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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4차 총무위원회(2020.12.03 목요일)

제257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4차

제43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3일(목) 10시 1분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분 개회)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조동식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총괄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 규모는 2020년 본예산 8,260억 원 대비, 8.1%인 670억 원이 증액된 8,9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은 지방세 1,563억 원, 세외수입 230억 원, 지방교부세 2,521억 원, 교정교부금 350억 원, 보조금 3,308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세입 분야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9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2020년 예산액 1,789억 원 보다 12.6%인 226억 원 감액된 1,5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는 세대수 증가, 종업원 급여 총액 및 사업장 증가 등으로 22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24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신축아파트 및 건축물 증가, 개별주택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18억 9천만 원이 증액된 347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등록차량 증가와 유류소비량 증가로 11억 3천만 원 증액된 334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 증가로 5억 8천만 원 증액된 145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분에서 코로나 및 경기불황으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로 전년대비 337억 원을 감액하였고, 종합소득세분도 자영업자들의 수익 감소로 10억 원을 감액한 반면 특별징수분은 급여 인상 및 종업원 증가 등으로 47억 원을 증액하여 지방소득세 전체적으로는 299억 원이 감액된 48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15억 원 증액된 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021년 세입 예산부터 세입과목 전면 개편에 따라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을 별도로 신설하여 이관하였고, 현행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 외의 수입으로 분류된 수입 중 규모가 크고 명확한 부가징수 근거가 있는 경우 분리하여 세입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20년 예산액 280억 원보다 7.3%인 18억 원이 감액된 2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공공시설 등 사용수입 4억 6천만 원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16억 9천만 원 등 총 23억 7천만 원을 감액하여 13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13억 3천만 원, 기타수입 3억 8천만 원 등 17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88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로 신설된 지방행정제제·부담금은 2020년 7월부터 위탁관리로 전환된 아이돌봄 이용자부담금 등 11억 8천만 원을 감액하여 9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와 소비위축으로 세수기반이 열악한 실정이지만 단 한건의 누락세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세원관리와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지난해 수입에서 15억에서 30억으로 증액을 했는데요.

이게 내년에 가능한 수치인가요?

세무과장 이경수

저희가 매년 지방세 체납액에서 징수되는 게 한 시세 쪽에서 한20억 이상은 됩니다.

되지만 다만 저희가 과년도 수입 쪽에서 과오납 환부 나가는 금액이 좀 많습니다.

지방소득세 중에서 경정분 같은 게 통보면 감액해서 과년도 수입에서 환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징수액은 지금 30억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올해가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시죠?

올해는 지난해 수입이 많이 감소한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이경수

과년도 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일용 위원
아니요.

지난해 수입이라고 해서 미수됐던 부분 회수율이 올해 어느 정도나 되죠?

원래 우리가 보통 매년 15억 정도 잡고 있죠?

지난해 수입을?

세무과장 이경수

지난연도 수입을 저희가 15억 원 평소 잡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잡았던 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징수액은 30억 이상이 되지만 과년도 수입분에서 과오납으로 환부해주는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로 잡았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세입여건이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체납액 징수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좀 더 받겠다는 의미에서 좀 증액을 했고, 30억 원이라는 수치는 가능한 수치로 보여 집니다.

최일용 위원
올해 예산 세외수입을 보면 전년도하고 다르게 좀 최대한 많이 잡는 것 같아요.

좀 빡빡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세외수입 쪽?

최일용 위원
예, 세입 쪽에

세무과장 이경수

세입 쪽에요?

최일용 위원
예, 전년도 본예산에 산정 안 했던 부분도 올해 보니까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수치를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경수

저희가 이번 2021년도 본예산 지방세 쪽에서 세입예산 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지금 세입규모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많이 타이트하게 잡은 부분은 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특히 이제 세외수입 쪽에 특히 그렇죠?

세무과장 이경수

세외수입 쪽이요?

최일용 위원
예, 전년도에 안 잡았던 여러 가지 수입들이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예산도 좀 추가증액도 많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세입예산을 최대한 잡은 것 같더라고요.

세무과장 이경수

세외수입 쪽도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부서별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겠네요.

세무과장 이경수

아무래도 세외수입 분야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간에 답변이 나오긴 했는데 굉장히 빡빡하게 잡았다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르게 세외수입 부분에서 사실 어느 사업들은 사업비는 줄지 않았는데 사업비가 준다라는 얘기는 수입이 준다라는 얘기와 같이 상계가 되는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대관료라든가, 사업에 대한 수입부분이 줄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줄지 않았는데 수입은 굉장히 적게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 한2년 동안 평균 5천, 6천만 원 되는 수입 올린 데를 지금 현재 세외수입으로 잡은 거 보면 천만 원 정도 잡았거든요.

아무리 코로나의 여파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예산을 적게 잡은 이유가 과장님께서 세외수입 부분은 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 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려우시죠?

그러면 제가 문화예술과에서 영상미디어 하고 문화원을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은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사업비로, 그러면 세외수입도 어느 정도는 맞춰서 올라와야 될 텐데 전년도에 6천만 원 수입을 2019년도에 6천만 원 정도, 2018년도에 5천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는데도 이번에 천만 원을 잡았어요.

세외수입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이경수

아무래도 지금 세외수입 분야 쪽에서도 그렇지만 대해서 지방세 쪽은 좀 영향은 적지만 세외수입 분야 쪽에서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을 많이 반영을 해서 축소를 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사업도 줄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무과장 이경수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경화 위원
그러면 세출예산도 줄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그러면

세무과장 이경수

그렇죠, 양쪽이 다 줄어야 그게 맞겠죠.

이경화 위원
그런데 한 쪽은 줄지 않고 한 쪽이 굉장히 줄었다 그러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세무과장 이경수

아무래도 내년도 2021년도 코로나 여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부분을 다 줄여 놓기에는 실과에서는 아마 부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경화 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을 줄여놓은 이유는 뭐예요?

그 수입이 크지는 않아요.

서산시 예산에서 세입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줄여놓은 이유가 뭘까요?

세무과장 이경수

그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한번 직접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도 회계과인데 혹시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이번에 많이 줄었습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예,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부분이 크게 줄은 이유가 뭐죠?

세무과장 이경수

이자수입 감소이유요?

최일용 위원
예.

세무과장 이경수

이자수입이 감소된 건 아무래도 지금 정기예금 금리 같은 게 거의지금 1%도 안 되고, 0.1%, 0.2% 정도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전년도에 24억이었는데 올해 7억으로 잡혔어요.

17억을 감액했는데 이게 이자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떨어지나요?

세무과장 이경수

저희가 그 부분도 있겠지만 여유자금 같은 경우가 충분하다고 하면 정기적으로 예탁을 시켜놓을 수 있는데, 작년도 12월 달 같은 경우는 1년에서 2년 사이 정기예금의 금리가 한1.24%였습니다.

그런데 올 11월 같으면 0.48%로 떨어졌습니다.

3분의 1정도가 지금 떨어졌다고 보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가 시금고 선정할 때 정기예금이 어느 정도 고정형으로 가지 않아요?

세무과장 이경수

그거는 저희가 코피스 금리 적용해 가지고 가산금리 적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금고 쪽하고 협의를 하는 거지, 기존의 금리나 코피스금리 그거 대비 가산금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 협의해 가지고 전체 금리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리가 하락한다면 여기에서도 전체적인 금리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앞으로 이자수입은 그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구조상으로?

세무과장 이경수

금리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바닥수준까지 0%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락할 수는 있겠죠.

최일용 위원
우리가 지방교부세 감소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보전수입은 내년도 지방세교부세가 감소해서 올해, 2021년도 한 해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다?

세무과장 이경수

아닙니다, 그건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전년도 수입은 없어서요.

세무과장 이경수

세외수입 분야 말씀하시나요?

최일용 위원
세입 안에

세무과장 이경수

세외수입 분야도 지금 전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에서 50억으로 잡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는데 이게 추경으로 들어갔던 건가요?

세무과장 이경수

지방교부세 감소분 세입 잡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일용 위원
예.

세무과장 이경수

그거는 보통 작년도, 2020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최일용 위원
예.

세무과장 이경수

2020년도 같으면 나중에 추경에 확보가 됐을 겁니다.

최일용 위원
추경에 잡혀 있는?

세무과장 이경수

예, 본예산에 잡지는 않고.

최일용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 이것도 여성가족과인데 과년도 집행 감사지적 회수금에서 5억이 있는데 이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세무과장 이경수

그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202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673억 원이 증액된 1조 103억 원의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70억 원 증가한 8,930억 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억 5천이 증액된 1,173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 총무위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485억 원 증가한 7,666억 원이 편성이 되었고, 세출예산은 420억 원 증가한 5,112억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체예산 대비 총무위원회 예산 비중은 세입은 75.9%, 세출은 5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예산액 7,66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180억 원 대비 485억 원 증가가 되었고, 일반회계에서는 469억 원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16억 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예산액 5,11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92억 원 대비 420억 원 증가가 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가 404억 원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억 원 증액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시 전체 기금은 총12개 기금으로 이 중 총무위 소관 기금은 9개 분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수입은 전입금 21억 원, 융자금회수 2,300만 원, 이자수입은 11억 원으로 대부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기금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5억 원 지출 계획이고 시기미도래, 사유미발생 등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20.1%, 재정자주도는 52.2%입니다.

총무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6.8% 증가가 되었고, 지방세는 226억 원 감소한 1,563억 원 추계가 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 등 대산공단기업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매출감소에 따른 세입추계로 이렇게 판단이 되며, 지방교부세는 코로나19 등 지속적인 경기불황 등으로 내국세 감소로 134억 원 감액한 2,521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준공·입주에 따른 도세 징수액 증가로 조정금액의 증액이 편성이 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등 증가로 증액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총무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9% 증액이 편성되었고, 이 중 경상비 예산의 증가율은 낮은 반면 사업예산의 증가율은 높으며 기능분 예산비율은 전년도 비율과 비슷하나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650억 원으로 가장 많은 26.2%를 차지하며 농림, 해양수산, 환경, 기타 순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통계목별 세부사업은 다양한 시민들의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수혜에 바탕을 두고 타당성, 시급성이 반영된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을 편성 하였는지와 중복 또는 과잉투자가 예상되는 사업인지를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하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순서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1년도 예산안 심사 후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페이지 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375쪽부터 389쪽까지 입니다.

먼저 예산안 375쪽 38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담당관님 예산 잡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78쪽에 포상금 부분, 이번에 공모사업 관련해서 포상금 1,400만 원을 신규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378쪽 가장 하단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378쪽 하단에 포상금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1,4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저희 공모사업 유치, 우수부서 포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동안 국비 확보라든가 각종 공모사업에서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아닌 부서도 있고 아예 자기들 업무 아니라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확보라든가 공모사업에 응모되는 게 좀 저조해서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니 동기부여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잘 하는 부서는 평가해서 좀 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어제 저녁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국가예산이 총558조 되는데 금년 예산을 저희들이 1,700억 넘게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걸 동기부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1400만 원 세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을 때,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지금 잘하는 부서를, 한6개 부서를 포상을 주려고 합니다.

포상을 줘 가지고 상사업비 개념으로 해서 줘서 그 사람들이

최일용 위원
그러면 포상금제도는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취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않는 부서?

최일용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6개 부서는 시상금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시상금을 주는데 안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조치를?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하지 않는 부서?

최일용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이 이제 안 하는 부서에 징계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 당근 역할을 하거든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채찍은 하긴 하는데 안 하는 부서는 조금 있습니다.

동기부여는 될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저희들이 항상 포상금 얘기 나오면 늘 똑같은 얘기인데요.

어쨌든 업무 상 당연히 해야 할 업무들인데, 물론 독려에 의한 포상금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렇게 매년 포상금이라는 제도가 신설이 돼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379쪽에 보면 내포신도시 테마공원 조성에서 시·군별로 한 곳씩 선정해서 상시 조형물을 내포에 설치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군이 있나요?

청양이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지금 7개 시·군은 이미 설치가 됐거든요.

저희들 내포시 가다 보면 서산 쪽에서 가다 보면 거의 첫 번째 구역으로 정해줬습니다.

서산 로터리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설치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7개 시·군은 이미 설치 됐고요.

저희 시에서도 그러면 금년에, 내년이죠?

내년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테마광장이 조성이 됐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이게 모든 시·군이 1억을 책정해서 똑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금액이 다른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금액은 타 시·군, 한7개 시·군은 지금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보다 금액이 많이 들어간 데도 있고요.

적게 들어간 데 있는데 대개 비슷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게 이제 시·군의 어떤 상징성이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꼭 굳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포에다 하는 건데 자기네들 도에서 하지, 왜 우리한테 이걸 떠맡기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도 그렇긴 한데 내포신도시가 도청 소재지이다보니까 15개 시·군에 상징할 수 있는 시설을 했습니다.

홍성 같은 경우는 김좌진 장군있고, 예산 같은 데는 의좋은 형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비슷하게 세워서 내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세종 사무실이 없어지는 건가요?

빼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지금 조직 개편해서 대외협력팀을 축소해 가지고요. 세종시로 가야 됩니다.

가야 하는데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 보다는 세종시로 가기 때문에 출·퇴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좀 축소하려고 그렇게

최일용 위원
그래서 그 쪽 보증금은 빼고, 이게 공공요금 이번에 150만 원 별도로 책정이 된 건데, 이건 원래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바뀐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거기에서 공공요금 해서 각종 세금이라든가 사용료 같은 것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서산시 야간공휴일 영유아진료센터 운영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서산시에 있는 소아과, 의료원들을 활용해서 그 분들 도움을 받아서 야간진료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좋은 생각이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의료원 쪽에서 집중적으로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의료원에서 이런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서산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의사들이 소아과 의사다 보면 성형 쪽에, 찢어져서 오는 아이들 성형도 있을 수 있는데 어렵고, 마취도 어려운 상태고, 응급센터에서 그런 것까지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급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서산의료원에서 시행이 되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서산시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소아과 병원이 별도로 터미널 근처에 있었는데 그 분들이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심야 10시부터 우리 출근 전 9시까지는 운영을 안 해서 어린 아이들 키울 때 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어려워서 그걸 한 번 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요새 의사도 채용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 자기들은 어렵다.

만약에 의사할 수 있는 인건비, 간호사 인건비대로 하면 한 번 검토해서 이렇게 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해 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한다고 했는데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도저히 경제적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 낳기 좋은 서산 만들기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의료원을 또 접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료원이 당연히 자기들 의무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의사 인건비 하고 간호사 인건비 줄 테니 한 번 할 거냐 해 가지고 접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7억 9,100만 원 정도 예산 세우면 서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의료원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인건비 확보만 해주면 한 번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사무실에서 보고 드리다 제대로 보고 못 드리고 나왔는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말씀 들으면서 서산시에서 굉장히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은 보여요.

그런데 사실 의료원이라는 데가 공공의료를 충남도에서 충남 15개 시·군에게 공공의료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게 서산의료원이거든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다 하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댈 게 아니라 의료원에서 선제적으로 충남도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건비를 댄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면일 수도 있지만 서산시에도 어느 정도 재정에 대한 압박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충남도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다라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서산시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을 펴기 위해서 먼저 하긴 했지만 의료원에다가 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까지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사무관리비에서 정책실명제위원회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위원장 조동식
위원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 이제 포상금,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었는데 만약에 이게 정책을 수립을 잘해서 포상금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정책이 잘못 돼서 아주 잘못된 정책이었다.

그렇게 판단이 났을 경우 그런 경우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도 공무원의 대다수가 서산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랬는데 이 정책실명제 추진하는 거는 10억 이상 공사하고 1억 이상 용역 같은 것 해 가지고 관련사항은 정책실명제 통해서 대외적으로 붙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못 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누구나 해당 부서에서 잘 하려고 할 겁니다.

공무원 누구나 다 해당 부서에서, 저도 이제 실무부서에서 근무 했습니다만 사업은 잘 해야지, 못 하면 두고두고 지탄의 대상이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차질 없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어떤 정책이 잘못 돼서 하면 그 당시는 오히려 괜찮은 정책이었는데 두고두고 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 있는 정책도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맞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막대한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정책도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억지로 하는 사항도 있긴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게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런 부분 세세히 잘 좀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어서 예산안 382쪽부터 38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38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위원회 회의 수당이 있어요.

이거 전년도에는 2회 운영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4회거든요.

이거 더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지금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는 금년에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좀 확대하라고 계속 공문이 떨어지고 회의 할 때 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다행히 좋은 약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하면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위원이 20명 정도 되는데 한4번 정도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배정을 해 주시고 예산을 잘 편성을 해주십니다마는 일반 시민들도 주민참여예산이 뭔지 잘 감을 못 잡아서 자꾸 이렇게 모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회의를 좀 더 늘려서 하려고 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회의를 하는데 이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 사람들이 매번 회의를 해도 저는 이분들은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더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회의보다는 시민회의라든가 주민참여예산 시민회의를 더 개최하는 게 맞는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회를 많이 하는 것 보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아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밑에 보면 주민참여 시민회의를 여러 차례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면 걸러서 올라오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것도 심의하고 이런 게 들어왔으니 하자 해서 하는 절차입니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시민회의를 많이 해 가지고 위원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경화 위원
위원회는 뭐 굳이 많이 하지 않아도..

예산팀장 이수영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저희 주민참여 예산 임기가 2년입니다.

연임도 제한되어 있고, 올 연말까지나 내년에 다르신 분들이 또 하셔야 되고요.

그분들 하면은 워크숍은 교육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이 확정짓는 위원회 역할도 있는데, 역할이 확대가 되서 기존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 잘되는지, 현장 모니터링하고 집행 분야에도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모여서 거기까지 챙기려다 보니까 2회 같은 경우는 연초에 한 번 하고, 결정할 때 한 번 하는데 중 가운데 시민회에도 한 번 참석하고 그 다음에 집행모니터링 또 현장방문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불요불급하게 4회 정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에 대한 이야기를 예산안 382페이지 해 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건전운영을 위한 사이버 의무교육, 이것이 2천만 원 예산이 이번에 들어온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이경화 위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이 이제 55개 단체가 대략 있는데요.

있는데, 이 보조금 관련해서 집행하는 거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바뀌거나 아니면 보조단체에도 잘 모르고 그래서 교육을 좀 우리가 집합교육을 못하면 사이버교육이라도 제대로 해서 뭐 해야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이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했거든요.

그래야 집행을 어떻게 하는구나, 예를 들면 식비를 8천 원을 집행해야 하는 데 그냥 1만 5천 원이나 2만 원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이버교육으로 해서 의무교육으로 시켰습니다.

이경화 위원
사이버교육이고 의무교육이면 이게 사실 55개 단체이기는 하지만 보조금 들어오는 인원은 100명이 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기관, 단체장이든 아니면 그 사무를 보는 사람 2, 3명 정도 들어오면 100에서 150명 정도 될 텐데 그런데 사이버교육이라는 것은 정해진 콘텐츠를 가지고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2천만 원이 들어야 되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산팀장 이수영

예,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이버교육을 처음 실시한 것은 홍성군이었고요.

이경화 위원
예?

예산팀장 이수영

홍성군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올해 실시하였는데 이게 2천만 원인데 컨텐츠 제작이 천만 원 그 다음에 시스템운영에 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컨텐츠를 충남 홍성군 것을 갖다 쓰려고 했더니, 거기다 다 홍성군 이미지를 도배를 해가지고 도저히 못 쓸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자체제작을 해야 되고요.

이후 왜 사업을 시작하게 됐냐면, 올해 이제 위원님들 잘 설명 드렸다시피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복지후생을 주는데 반대급부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그 복지 받는 부분이 연말까지 교육을 다 받아라, 이수를 하라는 그래서 반대급부 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다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분 센터장님들 하고 회계부분 아니라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경화 위원
이거...

예산팀장 이수영

다 교육 하려고 하는 사항합니다.

이경화 위원
예, 컨텐츠 제작하는데 천만 원 든다고 그랬어요.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이런 예방에 대한 것들은 정부에서 나와 있는 것이 없나요?

예산팀장 이수영

정부에서는 그렇게 세심하게 나온 것은 아직 컨텐츠가 없습니다.

저희도 찾아보고 했는데 정산 관계나 이런 전체적으로 할 때, 한 2시간짜리 교육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오래 결려서 세세하게 교육하는 거를 홍성군청에서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이것도 우리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하겠다.

정산할 때

이경화 위원
그러면

예산팀장 이수영

예.

이경화 위원
지금 홍성군에서 먼저 했어요.

서산시에서 하려니까 천만 원 컨텐츠 제작비가 들어요?

그럼 충남도의 15개 시·군 중에 한 군데는 했고, 지금 두 번째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1억 4,000이 다 든다라는 계산이 되잖아요?

그럼 충남도에서, 이런 것은 도에다가 제안을 해서 일괄적으로 충남도에서 필요한 보조금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것을 만들면 어느 시·군에 대한 상징을 갖지 않고 충남도에서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팀장 이수영

위원님, 말씀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팀장 이수영

아직 건의 못 해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충남도에서 의지의 문제니까

이경화 위원
예.

예산팀장 이수영

그래서 저희가 급하다 생각하고 저희 먼저 하겠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데요.

아직 충남도에 건의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산을 조금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 밑에 민간보조금 지원, 민간단체 충원시스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이거 지금 두 번째 하시는 거죠?

예산팀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단체별로 지금 정해져 있나요?

여기 이번에 예산에 단체?

예산팀장 이수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정해진 것은 없어요?

여기 세부계획서에 써 있는 그 단체들은 아닌 거죠?

예산팀장 이수영

그 단체 플러스 더 아마 공문 발송해서 필요한데 의견을 종합해서 제출하라고 할 거니까, 저희한테 충원을 해 달라는 단체는 있는데, 그 단체만 하는 건 아니고 55개 부서에서 공문을 주고 필요한데 신청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경화 위원
몇 개 같이 이름 보면서 이게 사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거나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먼저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인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이 단체들을 방문을 하면 그들이 하는 일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거죠.

신청서를 냈는데 다 받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 외주 줘서 용역 하는 것 보다 우리가 먼저 가서 실사를 한 다음에 현장방문 한 다음에, 정말 필요한가?

신청서 올라왔는데 당신들은 아닙니다라고 보낼 수 있는 사실 그런 역할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서류만 받아서 내지는 용역만 줘서 우리가 서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하고 그냥 다 이렇게 용역하고 하면 그것도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예산팀장 이수영

1차적으로는 담당부서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경화 위원
담당부서에서 하는데 담당부서는 사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끊을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팀장 이수영

저희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지, 저희도 필요한 사항이라

이경화 위원
지금 올라 온 부서들 보면서 안 해도 되는 부서, 안 해도 되는 단체가 올라와서 여기만 해당 되는지, 아니면 다른데도 검토 중인지, 알겠습니다.

신청서 올라오면 냉정하게 판단해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것 지금 한 5년 정도 더 해야 되나요?

예산팀장 이수영

정착될 때까지 좀 필요한데 1차는 용역은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내는 걸로 하고, 두 번째부터는 담당부서에서 아니면 기획실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 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왜 전에 있던 소규모 용역비 이런 데서 하면 안 되나요?

예산팀장 이수영

금액이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정확히 그렇게 하면 아마 의회에 보고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데 어차피 이것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밑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이것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전년도나 올해 이제 포상금 받은 사람이나 단체가 있나요?

예산팀장 이수영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급기준에 보시면 수사기관에 고발 돼서 시비나 보조금을 회수했을 때, 거기에 대한 30%이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이라 이것이 지급 된다면 서산시로는 큰 사건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도 항상 이렇게 예산으로 세워 놓아야 되는 거죠?

예산팀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걸 예비비로 쓴다든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팀장 이수영

예, 아닙니다.

이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라고 해야 되나요?

이번에 많이 감액을 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도 들었을 것 같은데, 예산팀에서 예산 세우면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의회협력 지원업무 추진하는 게 예산안 383페이지에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의회협력 지원업무 이것 가지고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전체적으로 예산이 외형적으로는 한1조 102억 원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좀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 비용을 줄였습니다.

이경화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이것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아무래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의회팀이 있으니까, 최대한 하고요.

알뜰하게 해서 움직이고 일단 이렇게 줄였다가 나중에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융통할 수 있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금액적으로 보면 많이 줄었는데 준 것을 떠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운영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30만 원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한, 두 번 움직이면 끝나는데 이것이 1년 동안 사업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그래도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지원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아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은근한 그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하니까요.

우리 의회법무팀이 문제 없도록 제일 우리가 풀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셔서

이경화 위원
예산안 383페이지 변호사 수임료 부분이 여기는 좀 인상이 됐어요.

이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이 이제 소송 같은 경우가 금년에 41건의 소송이 진행됐는데요.

추세가 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같은 것은 35건이고, 민사소송이 6건인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 미리 좀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84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통계상황실이 있어요.

여기 그 전에 제가 찾아봐도 없어서 통계상황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이것 설명 좀 부탁 드릴까요?

300만 원이기는 한데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지금 서산시 전체 사무여건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작업실하고, 통계상황실이 지금 민간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화회관 바로 옆에 있는 우측 건물에서 쓰고 있거든요?

임대했기 때문에 공공요금 및 제세를 이렇게 포함해 넣은 겁니다.

이경화 위원
예산편성실도 있는데?

381페이지에 예산편성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있는데 같은 공간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산작업실은 5층이고

이경화 위원
5층이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기는 4층

이경화 위원
원래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없었는데 민간건물을 임대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먼저 시립도서관에다 장소를 썼었는데, 시립도서관에서 자기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좀 다른 곳 나가서 썼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게 별도로 또 빠져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이경화 위원
그 다음에 385페이지에 사업체 조사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도비이기는 한데 사업체조사, 조사원 도급으로 있는데 도비로 113만 원이 있는데, 또 서산시에서 각종 사업용품 및 운영비로 400만 원이 잡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이게 통계조사가 해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런데 도비로 있는데 여기에 별도 또 서산시에서 또 사무용품하고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의회법무통계팀장 조영란

예, 의회법무통계팀장 조영란입니다.

지금 도비로도 주고 있지만, 지금 각종 홍보비용부터 사무용품비가 좀 계속 부족해서 시비로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화 위원
도비로 충분히 달라고 하시죠.

의회법무통계팀장 조영란

지금 도비 비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67%가 시비이고, 도비가 33% 정도인데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회법무통계팀장 조영란

하여튼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한 가지 383쪽에 법률지원 강화에서 변호사 수임이나 이런 것이 소송 건이 많이 늘어서 그렇다고 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고문료 있죠?

고문변호사 수당 이 부분은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요?

그런데 여기도 조금 지난해 보다 많이 늘었어요.

2배 정도 늘었는데 고문변호사 수당이 늘어나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고문변호사 수당은,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3명이 있거든요.

3명이 있는데 월별로 20만 원씩 주고 별도로 이런 자문을 받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우리 변호사도 있지만 자문을 받는 것이 각 부서에서 행정을 하다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약간 있거든요.

그것을 일정 수 이상 더 받으면 자문을 받으면 1건당 5만 원씩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수당을 좀 애초에는 3명에 대한, 12개월이면 720만 원을 세워야 되는데 900만 원을 세웠던 게 한 180만 원정도 늘린 건 나중에 그 사람들 자문할 때, 경험이 많은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으면 그 자문에 대한 수당이 1건씩 5만 원씩 주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그것을 지급했었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동안도 그렇게 집행을 비슷하게 했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동안 집행을 했는데 이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수당은 20만 원씩 월 별로 계속 고정적으로 나갔지만, 나가는 것 외로 만약에 이제 5월 달이든 노동사건이 여러 가지 많이 있다 그러면 자문을 매일하는 변호사한테 계속 자문을 하게 되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최일용 위원
지금 20만 원씩이 아니라 시에 25만 원씩 책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아니, 25만 원

최일용 위원
전에도 25만 원 전에는 그냥 일시불로 해서 4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480으로 작년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최일용 위원
어쨌든 자문료가, 자문 건수가 늘어서 그렇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건수가 좀 요새는 자꾸 행정이 복잡하다 보니까 자문 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 법률홈닥터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이게 이용률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지금 저희들이 금년까지 법률홈닥터 끝나는 시기인데요.

다행히 서비스가 많이 있어서 법무부에서 내려와서 서산시 더 연장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아마 내년서부터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법률홈닥터가 뭐냐 하면 호수공원 앞에 있는 거기 나와서 있거든요.

거기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 수당 예산은 줄었습니다.

박성근 주무관

기획예산담당관실 박성근입니다.

저희가 법률홈닥터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 관련해서 이제 1년에 대략 이용률은 한 600건 상담이 그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00건, 700건 이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약간 준 이유는 이제 관내출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산시에서 관내출장비를 부담하고 관외출장비나 그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부담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출장 건수가 아무래도 조금 줄고, 또 내년도 코로나도 아주 진정되지 않는다면 또 줄어들 것을 고려해서 약간 이렇게 감액을 하였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관외출장비는 지금 법무부에서 직접 지급이 되는 거예요?

박성근 주무관

법무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직접 그 분한테?

박성근 주무관

예.

최일용 위원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용역과 관련해서 지방보조금지원 민간위탁단체 충원시스템 관련된 용역이요.

이게 지난해에 했는데 지난해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원 늘려졌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먼저 예산 삭감된 것 제가 알기로는

최일용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 인원을 삭감하는 데도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인원이 자체가 삭감된 용역은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일용 위원
용역을 안 했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용역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저희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그분들한테 명분만 줄까 봐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당연히 이분들 인원을 증원해야 되는데 해 주는 건 상관없는데 주기는 줘야 되는 데 명분이 없어서 우리가 이 용역을 가지고 명분을 싸고 인원을 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지시를 할 때,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전반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 세우면서 여비 부분이 많이 줄고, 업무추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수용비도 좀 줄은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올 연말까지 가는데 업무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도 그래서 추경이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지만 상황을 봐서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되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비 먼저 확보 해 놓고 업무추진비나 여비 같은 것은 조금 먼저 삭감했다가 나중에 추경 할 때 위원님들한테 사전 양해해서 추경 올리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일단 그것부터 잡았습니다.

사업이 일단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비는 조금 긴축하게 쓰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걱정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는 이게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과하게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는 부분일거예요.

또 한 가지는 눈에 보이는 식으로 당장 예산수립 할 때는 줄여 놨다가 나중에 은근히 다시 이게 필요 하든, 필요 없든 다시 복구 시켜버리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부분은 우선 감액을 했으니까, 최대한 여기에 맞춰서 활용을, 운영을 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맞춰서 긴축재정을 해 보시고 정 부득이하다면 다시 채워줘야겠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식으로 단기적으로 막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다시 올리는 이런 부분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유부곤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최일용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법률홈닥터 출장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계속해서 겪어본 바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 출장을 가시는 지 출장비를 받고 가시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이게 법률홈닥터가 정말 열악하고 힘든, 법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거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소외계층에 찾아 오시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든지 전화나 찾아가도록 해서 찾아가서 시간을 맞추어서 어렵게, 어렵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출장을 가십니까?

박성근 주무관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박성근입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법률홈닥터의 관할지역이 저희 서산뿐만 아니라 당진, 태안까지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산에서 수요가 제일 많고요.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니면 저희 대학교, 이런 데도 교육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교육하러 가는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어떤 외부에 어떤 법률상담 이벤트 같은 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같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서 상담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직접 가정으로 가서 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다문화가족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연계해서 센터장님께서 계속 연락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자문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이제 법률변호사님께...

유부곤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센터가 있고 상담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님 찾아가야 되거든요?

시간을 맞춰서?

찾아오시는 경우 이왕이면 이분들이 익숙한 장소로 오셔 주시면 좋은데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좀 많았어요.

박성근 주무관

예.

유부곤 위원
가정으로 지금 찾아가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박성근 주무관

예.

유부곤 위원
센터라든지, 상담실로 그분이 오시면 이 분들이 익숙한 장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다가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변호사님이 오시면 좋은데 사실은 그게 좀 잘 안 되거든요,

박성근 주무관

예, 제가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아니, 그동안에도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법률홈닥터인데 정말 열악한 부분에서는 어려우셔도 찾아와야 될 것 같고, 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 무슨 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수당이 나오는 부분에 가시는데도 혹시 출장비를 달고 가시나 이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384페이지 규제개혁 우수부서 표창패 제작하는 게 있어요.

규제개혁 우수부서, 이게 9개 부서로 되어있는데 그 전 부서보다 좀 늘었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먼저는 7개 부서였었는데, 2개 부서로 좀 늘었습니다.

실은 규제개혁이 이제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시·군 평가할 때 반영이 되거든요.

어떤 규정을 만들면 제안사항이 있으면 없애야 하는데 이상하게 없애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계속 공문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적극적으로 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들 규제개혁 우수부서가 있으면 연말에 표창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우수부서 표창패는 제작을 했는데, 우수부서는 몇 개 부서했나요,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일단 9개 부서를 하려고 지금

이경화 위원
예, 전년도 7개 부서 해 놨는데 다 어떻게 주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금년이죠?

이경화 위원
금년도

의회법무통계팀장 조영란

예, 올해는 계획 수립해서 평가자료를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 규제개혁위원회를 곧 열게 되고요.

거기에서 부서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경화 위원
해당되는 과 들이 있나요?

부서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규제개혁 우수부서라는 게 규제개혁에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 부서들이잖아요.

사실은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야 되는 일인데, 당근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패 제작하는 것은 11만원 9개 부서에서 99만 원 정도는 사실 그냥 받으면 좋기는 한데,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다들 보면 이렇게 소비, 이런 것도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소비성 일 수 있거든요.

상패, 이런 패를 막 멋지게 제작하는 것 보다 좀 줄여서 상장이라든가, 그것보다 좀 작아도 의미 있는 이런 것으로 가면 11만 원이 아니라 좀 줄여서 이런데 줄이고 여비는 좀 쓰면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이렇게 이 만큼 사이즈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해라?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이 15개 읍·면·동이 있고, 각 부서가 43개부서가 있는데 이제 규제개혁 하라고 해도 지금 거의 다 안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면 패를 주려고 지금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이경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별도로 이것을 하면 부서장 평가에 또 반영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성과상여금이 의무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결국은 들어가기 때문에 부서에서, 부서 표창 받으면 좋은 인센티브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경화 위원
좋은 인센티브이기는 한데 부서장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부서원들은 좀 힘들 수도 있기는 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패에 대한 것, 제작하는데 얼마가 들고 이런 거를 세세하게 하기도 그렇지만 사실은 예산하면서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든 줄이는 긴축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상패 제작하는 걸 좀 줄인다든가, 의미부여 차원이고 이런 쪽으로 가면 상, 케이스를 줄이거나 아님 정말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예산심사 하면서, 심의하면서 할 얘기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서 9개 부서로 늘었고 많은 부서들이 참여해서 상을 받으면 좋기는 한데 이런 게 앞으로도 되게 많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상패 주는 거를 보면 11만 원 짜리를 5만 원으로 줄이면 충분히 뭔가 많이 나올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신경 써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패 대신 상장으로 한 번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리고 예산 보다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것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 본 적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정산하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유아 진료센터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거든요?

이런 것 정산이 되는데 이거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시에 근거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별도로 지방재정법이나 관련법이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 할 수는 없고

이경화 위원
그렇죠.

예산팀장 이수영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기부 또는 보조에 제한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법률에 규정이 있어서 만드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는 보조에 제한이 있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경우 조례를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아까 말씀 드린 의료원 같은 경우 충청남도에서 규정을 만들었더라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등의 사업을 의료원으로 하여 대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했을 경우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라 이런 규정이 있어서 가능 할 것 같고, 그거는 부서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사업 끝나는 대로 보조금하고 똑같이 정산서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지방재정법에도 있고 충남도에도 있는데 서산시에는 없어요, 그렇죠?

서산시장이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서산시에도 있어야 되요, 그렇죠?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가 굉장히 서산시에 많아요.

지원해주는 것이 많은데 여태까지 서산시에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계속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조례 제정이라든가, 검토해 보시고 적절한 근거, 서산시의 재정을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서산시의 법이 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지원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 조항 만들어 주시고요.

예산팀장 이수영

구체적으로 지금 법률에서 만드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 저희가 별도로 안 만들어도 가능하고요.

법률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공공기관이라 할 경우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공공기관에서 별도로 저희 산하 공공기관으로 해서 만들어진 공공기관이 없기 때문에, 출자기관으로 하고 있고 아직은 조례가 필요하지 않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관이 생길 경우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서산시,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서산시에서도 자치적으로 입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팀장 이수영

아니, 그런데

이경화 위원
그런데 위에 지방, 중앙정부법이 있다고 해도 서산시에서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교육에서 들었거든요? 해야 된다고?

이거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 출산지원에서요.

내년도 출산인원을 150명 정도 줄여서 책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추정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인원 출생자가 준 것으로 나왔죠?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희섭

둘째이후..

위원장 조동식
팀장님, 소속 밝히고 말씀해주세요.

최일용 위원
출산지원에 보면 올해 1,311명에서 내년엔 1,160명으로 한 150명 정도 인원을 출생인구를 적게 잡았어요.

예산도 그만큼 줄였고, 출생인구가 적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근거가 뭔지?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희섭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희섭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출산지원금을 집행을 했는데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비교를 해 본 결과 11월 말 기준으로 했을 경우 작년도에는 1,133명의 출산지원금이 지원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11월말까지 해서 1,008명이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25명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코로나19 관계가 있다고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저출산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들이 출생수가 늘어난다고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지난 2019년도, 2020년도 출생 추이를 가지고 이렇게 잡았다는 거네요?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희섭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세에 있는 추세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국에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한 마디 드리고 싶어 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30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393쪽부터 398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담당관님 394쪽에 보면 서산소식지 공보 발행에서요.

배부전용함 제작이 이게 매년 200부씩 정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매년 똑같이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작년에 만든 건 다 소진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기영

공보담당관 이기영입니다.

먼저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평소 공보담당관실에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 배부함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한1,041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배부함은 주로 어디에 설치 되느냐 하면 아파트에 되는데 내년만 해도 중흥S클래스라든가 서희라든가 이렇게 신규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설치되는 곳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 설치된 게 총41개인데 모두 이렇게 제작·배부 했고요.

나머지는 또 신규 외로 파생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보충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현재 지금까지 만들어 지는 건 소진이 다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 이미지 확산에서 서산시 노래 악보 제작이 있는데요.

이 악보는 주로 언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그게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석하십니다.

그분들한테 이렇게 악보 나눠 드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많이 감을 했습니다.

지난 해 보다도

최일용 위원
이게 주로 행사 리플렛을 만들 때 뒤에 인쇄할 때 같이 해도 되는 게 아닌지요?

시 악보를 별도로 만들어서 배부할 필요가 있는지 이게 계속 보는 게 아니라 그날 행사가 끝나면 버려지는 것 같아서, 아니면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서 쓰면 어떤가 하고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 중에 394페이지 서산소식 배부전용함 제작하는 것, 사실 이게 제작하는 게 맞기도 하죠.

배부함을 놔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아파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신규 아파트들이면 사실 처음 아파트 처음 지을 때부터 이 정도는 뭔가 통을 갖다놓는 게 아니라 뭔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별도의 예산을 쓰지 않아도 아파트 지으면서 조금만 신경 쓰면 가능한 일인데 굳이 신규 아파트에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건 안 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좋으신 말씀이고요.

현재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편함이라는 건 별도로 있잖아요, 호 별로?

있는데 대단위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조금 민간영역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 긍정적으로는 검토 해보는데요.

이경화 위원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게 뭐냐 하면 그 전에는 없었던 거를 다시 서산시에서 한 거잖아요?

기존에 아파트들은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여기 와 있구나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아파트들에 굳이 계속 이렇게 시비를 투입하면서 하는 것 보다는 필요하다면 그 쪽에다 지원을 할 수 있겠죠.

굳이 제작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좀 신규아파트에서는 찾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민간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강압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업무협조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2,200만 원 다 예산 쓰시기 전에 고민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395페이지 다른 업무추진비는 다 줄었어요.

서산시에서, 그런데 시정홍보 업무추진 언론인과의 간담회 관련된 거는 늘었어요.

이거 얘기해주세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56개사가 언론인들이 출입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하고 유대를 하고 또 홍보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늘 부족한 게 업무추진비입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 우리 300만 원 올리기는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국내여비를 47%나 감했습니다.

1,300만 원이었었는데 700만 원으로 600만 원을 감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무추진비를 조금 올린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언론인과의 간담회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접촉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언론인분들도 마찬가지고, 서산시 공무원분들도, 그러면 다른 부분들 지금 47% 감액했다고 하지만 다른 부서들은 여비가 4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건 47%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줄은 거잖아요.

10% 남겨놓고 거의 10%도 안 되는 금액 남겨놓고 10%, 15% 남겨놓고 45% 정도 감액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언론인들은 어떻게 바라보실지 모르지만 접촉할 수 있는 그게 줄 수밖에 없는데 늘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거는 코로나 정국에서 좀 반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어쨌든 관계는 소중하죠.

소중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만날 수도 없는데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 아니가 너무 안일한 예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올리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시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지금 좀 말씀해도 될까요?

이경화 위원
속기록에 남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공보담당관 이기영

코로나 관련해서 언론인하고 더 접할 기회도 적고, 반하는 예산이 아닌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코로나,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언론인 한꺼번에 한 군데 모여서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 대신 또 언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소규모로 그룹 별로 더 할 수 있는 그렇게 더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기영

위원장님 팀장이 해도 될까요?

이경화 위원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공보팀장 안민수

공보팀장 안민수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로 제가 실무적으로 많이 접촉을 하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1,200만 원 정도면 12개월에서 월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고, 이게 토요일, 일요일 언론인들이 안 나오는 날을 빼고 하면 주5일씩 하면 하루에 한5만 원 정도 꼴이 됩니다.

되는데, 이 언론인들이 정형화된 간담회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에 저희도 보시면 알겠지만 7, 8명 정도가 상주해 있습니다.

그렇게 점심시간을 통해서도 시정홍보를 할 수 있고 이런 계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그런 내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위원님들께서 넓게 봐 주셨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화 위원
예,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395페이지 지금 같은 맥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정홍보광고 수수료, 시정홍보 잘 되고 있나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저희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최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시정홍보 이게 광고수수료이기 때문에 언론사 별로 나가는 부분인 거는 아는 사람은 알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시정홍보를 3억 8천을 들여서 하는데 시정이 홍보가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산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상 받은 것들은 많이 홍보를 내고 있지만 그 외적으로 서산시에서 시민들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한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홍보수수료 계속 이렇게 가다가 내후년에 또 한1억 5천 올릴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지금 지난 해하고 올린 게 같고요.

전 15개 시·군을 봐서도 저희들이

이경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정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광고비를 쓰면 제대로 홍보되게끔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더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예산을 쓰면 쓰는 만큼 나와야 하니까, 그리고 396페이지하고 397페이지 함께 볼게요.

SNS 이미지, 396페이지 위쪽에 보면 SNS 홍보방안에서 미디어홍보팀에 SNS 이미지 및 영상폰트 저작료가 있어요.

500만 원, 그 다음에 397페이지에 보면 SNS 시정홍보강화에서 이미지 사용료 저작료가 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거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아닙니다.

396쪽에 500만 원은 미디어팀에서 주로 활용하는 영상이라든가, 그쪽이고요.

397쪽에는 온통서산팀 있죠?

카드뉴스나 이렇게 해서 할 때 그 폰트가 다릅니다.

이경화 위원
폰트가 달라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이쪽은 영상위주고요

미디어팀에서는 영상을 하는 거고, SNS에서는 이미지 있죠?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이경화 위원
혹시 같은 건데 같이 지원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팀이 나눠져 있어서 이중으로 쓰는 건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그건 아니고요.

목이 미디어 쪽하고 SNS쪽 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거고 그 사용하는 것도 이쪽은 영상 위주고 이쪽은 이미지 파일이라고 할까요?

그쪽 위주로 사용하고 있어서 좀 다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줄었는데 미디어 홍보 업무추진비는 조금 늘었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유가 있나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미디어도 그렇습니다.

요새 이제 방송이라든가 그쪽도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도 다 이렇게 파일로...

이경화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다른 부서들은 다 줄었어요.

미디어만 이렇게 늘어야 하는 이유가 있냐는 말씀이거든요,

그 전에 하던 업무보다도 더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더 많은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공보담당관 이기영

그렇죠.

이경화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 되는데 다른 데는 줄였는데, 올라서

공보담당관 이기영

그 홍보라는 건 있잖아요.

정형화가 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산물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경화 위원
이거는 SNS 홍보비로 다 들어 있잖아요.

홍보 광고비라든가, 유투버들, SNS 서포터즈들 활용하는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는 다 있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아, 업무추진비요?

이경화 위원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게

공보담당관 이기영

그건 우리 홍보팀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미디어팀은 주로 이제 방송사라든가 그쪽을 전담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 드렸듯이 똑같은

이경화 위원
그런데 그 전에도 계속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었잖아요, 했잖아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렇죠.

이경화 위원
그런데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를 더 많이 하겠다라는 취지이긴 한데 여건 상 그럴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가능하겠냐는 거죠, 이 예산이?

공보담당관 이기영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 밑에 유투브 크리에이터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이거 기타보상금, 상해보험, 유투버 크리에이터 상해보험이거든요.

이거 몇 명한테 얼마씩 지급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크리에이터 상해보험이요.

그건 제작할 때 마다 1회성으로 하는데요.

크리에이터가 한10명 정도 어떤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명 정도, 또 참여자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날 수 있고 최대한 2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참여하면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게 해주는 게 맞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그렇게 해야 저희들도 그렇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는 보험성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투브를 제작을 하면 제작에 대한 그걸 받죠?

서산시에서?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이경화 위원
얼마씩 받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한30만 원 정도 받죠.

20에서 30

이경화 위원
제작에 대한 저작권이 서산시에 있는 거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그렇죠.

이경화 위원
이 분들이 본인의 콘텐츠로 이렇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서산시에서 저작권이 있는 거고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원이 되는데 그 보험료를 서산시에서 굳이 들어야 되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명, 20명 얘기했는데 그러면 10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해요.

그럼 보험료가 단발성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10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보험료가 그렇죠?

아니, 1인당 10만 원씩

공보담당관 이기영

1인당으로...

이경화 위원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이게 이렇게 다른 지역도 하나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크리에이터만이 아니라

이경화 위원
SNS도 해야하잖아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것도 하고요.

체육행사로 일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단체, 학교처럼 모여서 하기 때문에 드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SNS나 유투브 크리에이터는 사실 개별활동인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우리 서산 9경 촬영을 하자 해서 할 때 우리 계획에 의해서 크리에이터를 섭외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주관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보상 문제라든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들어서 안전하게 가자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은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크리에이터가 개인적인 거를 활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파트를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주관적으로 하고 우리 저작권도 다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서산시에서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을 발주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보험도 들어주나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그건 아니고요.

이경화 위원
이것도 같은 거 아닌가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제가 말씀 한번 드려도 될까요?

건설이라든가 무슨 사업을 발주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비 내에 보험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이고 뭐고 다 이렇게 태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97페이지에 다큐멘터리 제작지원이 있습니다.

2020년도 제작했죠, 두 편?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이경화 위원
이번에도 두 편 또 제작하나요?

몇 편 제작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이경화 위원
전에 보다 단가가 인상이 됐네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한 시간, 이게 다큐멘터리로 하면 전국방송으로 한 시간 이상 정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금액도 적은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이게 시비 예산이기 때문에, 세금이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줄여서 실제로 5천만 원이면 한1억 정도 방송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정해진 단가는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사정, 사정해서 단가도 깎고 이렇게 해서 해 왔는데 지금 7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지만 최대한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약을 하고 할 때,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두 편 정도 더 제작을 하는데 전에 보다 단가가 높은 거고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 저작권은 어디에 있어요?

방송사에 있죠, 이거?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이경화 위원
우리는 한 번 방송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게 아닌 거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 좀 우리 서산시에서 계속 자유롭게 틀 수 있는 콘텐츠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좀 아쉬운 게 한 번 1년에 1억이라는 돈을, 내년 같은 경우는 1억 4천이라는 돈을, 굉장히 좋은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우리가 방송으로만 보고 나면 재방송 아닌 이상 유투브로도 볼 수 있나요, 이거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서산시에서는 활용은 못 하고 거고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이경화 위원
활용은 못 하고 볼 수는 있고, 이거 조금 잘 하셔 가지고 서산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보세요.

저희도 좀 아쉬운 게 시정 질문을 하면 그 방송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협상하실 때 서산시에서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거 조금 아무리 저작권이라도 해도 협상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것도 SNS 서포터즈 상해보험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397페이지, 온통서산 우수협업 부서 시상금이 500만 원이 있어요.

이거 새로 생긴 거죠?

신규인가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지난 추경에 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지금 추경에 똑같이 500만 원을 했고요.

본예산으로는 그때 온통서산팀 생긴 게 올1월 1일자로 생겨서 추경에 또 위원님들 배려해주셔서 지금 내년 예산하고 똑같이 500만 원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포상금이 있는 게 효과적인가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저는 엄청나게 있다고 봅니다.

이경화 위원
어떤 부서들, 지금 정해져 있나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아직 없는데요.

건수라든가, 처리시간 그 위주로 해서 실과에 이런 시상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 알렸고요.

이경화 위원
그런데 온통서산이라고 하면 서산시 시민들이 신고를 하고 요청을 하고 제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서들은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럼 정해져 있는 부서들을 시상하는 거지, 특별히 어디부서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래도 빠르게 처리를 해주니까 고맙기는 해요.

고맙기는 한데 그거는 온통서산과 서산시 협업사례로 우수사례인 거지 그 부서들 제보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부서를 시상해야 되나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그만큼 노력을 한 거죠.

한 거고 저희들이 온통서산팀에서는 시민들하고 소통, 중간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최대한의 1일이나 최대한 해서 2일 이내에 신속히 지금 반응이 좋지 않습니까?

그만큼 실과에서 노력을 하는데 한번 좀 격려차원이라고 하나요?

그런 의미가 있어서요.

이경화 위원
이건 실과 사실 어느 한 부서가 빨리빨리 처리해줘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격려차원이라고 이해할까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그런 것도 있고 훨씬 기존보다는 그 민원처리량이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나고

이경화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 분들이 계신 이유가 시민 불편사항을 해주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걸 별도로 또 이렇게 시상해야 되냐라는 시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상금이 항상 눈에 걸리면서도 마음이 쓰이는 게 시상금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추경으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으로 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이경화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을 많이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396쪽하고 397페이지 보면 아까 저작권료가 나왔잖아요?

이미지나 영상, 폰트 뭐 이미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목이 달라서 이것을 하는데 사실 상업용으로 쓸 수 있는 저작권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무료폰트라든지 그런 게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최기정 위원
있는데 그것에 대해 서 한 번 찾아서 사용을 해볼까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그런 생각 안 한 것도 아닌데 위험 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짜 실례로요.

실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충남고속에서 시간 연장하는 그 사진 많이 홍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개인사진이 괜찮더라고요?

있는 게 있어서 그걸 올렸더니 금방 이것 왜 내 사진 하느냐?

개인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좀 애먹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방송에 그것이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금방 자기, 요새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기 좀 어려움이, 부담감이 많이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게 개인이 나온 사진에 대한 이미지파일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 사진을 활용했는데 금방 왜 내 사진 쓰느냐,

당장 내려라 그래서 언론사한테도 막 사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럼 이미지 예산에 투여된 500만 원이라든지, 200만 원이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그렇죠.

최기정 위원
그 안에서 포함된 이미지들은

공보담당관 이기영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몇 백 가지가 됩니다.

그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그 분들 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수많은 양을 전혀 문제없이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좀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료 폰트라든지,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한 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최기정 위원
사실 영상에서 사용되는 그런 폰트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사실 저작권에는 상관이 없어요.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만 저작권료에 부합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SNS 서포터즈에 대한 예산이 좀 올라왔잖아요?

이거는 확인 한 번만 해볼게요.

SNS 서포터즈를 선발을 할 때, 정원 인원이 30명인가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최기정 위원
몇 명이 응시를 했었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올해 같은 경우는 38명 정도?

38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현재 30명으로 했는데, 최종 저희들이 심사해서 선정한 것은 현재 15명입니다.

최기정 위원
15명이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최기정 위원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이 SNS 서포터즈를 응시를 했던 분들이 최종에서 선정이 안 됐을 때, 이제 그분들이 타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면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나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런 조항은

공보담당관 이기영

없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조금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할 때요.

심사할 때 고려는 하지만 안 된다.

그런 거는 규정은 없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럼 차라리 규정을 삽입을 시켜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떨어진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걸 시에 다 굉장한 비난을 해요.

그런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보담당관 이기영

규정은 없는데 말씀 하셨듯이 그 서포터즈, 블로그라든가, 활동사항을 저희들이 심사할 때 쭉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어느 쪽으로 편향 되었다든지, 그게 너무 모호하면 그거를 전체적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좀 고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좋은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비난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요.

차라리 그런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차라리 그런 관련 규정을 삽입을 시켜서 애초에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기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담당관님 제가 정리가 좀 안 돼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396쪽하고 397쪽하고 이경화 위원님 하고, 최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요.

시정홍보 방송캠페인 영상을 제작하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하고 오른쪽에 다큐멘터리 시정홍보, 방송광고, 기획홍보 이 차이가 어떤 건가요?

시정홍보 방송캠페인 영상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쪽이나, 이 쪽이나 뭐 비슷하다는 말씀이실 것 같거든요?

최일용 위원
제가 구분을 못 해서...

공보담당관 이기영

이쪽은 말 그대로 영상제작입니다.

제작을 하는데 편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제작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광고비는 방송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방송 나가는 광고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좌측에 방송캠페인 영상 제작하고 방송 프로그램하고 캠페인하고 프로그램은 차이가 어떤 건가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캠페인으로 한 것이고 전체적인

최일용 위원
혹시 이렇게 구분되고 이거는

공보담당관 이기영

아닙니다.

최일용 위원
방송캠페인이고 이런 것은 방송 프로그램이고 이렇게 해서 구분되어 나와 있는 것은 없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없는데 세부 목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맥락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뉴스제작 원고료요.

이건 어디에 지급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뉴스제작은 주, 서산이슈에서 모니터로 많이 보셨죠?

그분들이 와서 멘트도 하고 아나운서를 하잖아요?

그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최일용 위원
그분들이 와서 방송하는 원고료도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오른쪽에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서 이 제작을 하면 이게 충남방송에서 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아닙니다.

충남방송에서도 하고요.

MBC, KBS, TJB

최일용 위원
그러면 방송제작할 때 이게 방송을 전제로 해서 제작을 하는 거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그렇죠.

최일용 위원
방송까지 포함되는 거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방송을 나가려면 심의위원회까지 이렇게 다 절차를 완수하고 됐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 지금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목은 여러 가지로 나눠졌는데, 다큐멘터리는 좀 이해가 가겠는데요.

어떤 게 우리가 방송 홍보영상이고 어떤 게 캠페인이고 이것을 잘 몰라서 하나로 묶어있으면 방송홍보를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방송사로 나가는구나 할 텐데 나눠놓다 보니까, 같은 것도 같고 다른 것도 같고 애매해서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지금 우리가 유투브라든가 상당히 많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유투브만 해도 한 44편 정도 제작 했고요.

그런 게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최일용 위원
혹시 기회가 되면 이것이 구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2020년도 나간 것 중에서 이거는 방송캠페인으로 제작 한 것은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방송프로그램 제작한 것은 이런 것이다.

혹시 구분이 될 수 있으면 한 번 그것 좀 구분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최일용 위원
또 한 가지는 언론시정홍보 광고수수료 이거는 광고라는 게 어떤 건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시정홍보인가요?

아니면 시정광고인가요?

우리 시에 어떤, 어떤 수상을 했다.

아까 이경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것에 대한 홍보 쪽 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정에 대한 알림 기능인가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에 농·특산물이라든가, 서산9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상했다든가 뭐 그런 홍보사항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가로림만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크게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전 국민한테 알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우리시 그러니까 행정, 어떤 행위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우리 서산 전체 홍보라고 이런 쪽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몇 회 이 상 이것도 언론사별로 딱 정해져있나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 때 그 회, 그 회 예산에서 언론사하고 금액하고 서로 협상에 의해서

최일용 위원
횟수나 이런 부분도

공보담당관 이기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면 크기도 같이 협상을 해 가지고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방송분량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관할이 방송사가 KBS, MBC, TJB가 있잖아요?

최일용 위원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언론사 일간지, 주간지 이 부분이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언론사요?

그거는 홍보 광고는 아까 말씀 했듯이 그거 하고 똑같습니다.

관광지라든가, 서산9경이라든가, 특산물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요.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수상했다 기사를 써주잖아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최일용 위원
언론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게

공보담당관 이기영

그것으로써는 광고비는 집행을 할 수가 없고요.

최일용 위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최일용 위원
예산은?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를 들어서 광고비, 홍보도 잘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광고 한 번이라도 더 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요.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1도 예산안 401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담당관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402쪽에 보면 행정감사활동 추진에서요.

충남도 정기종합감사 장비임차료라고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가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감사담당관 최교상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시·군 감사할 때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 서산시가 충청남도 종합감사를 받게 되어 있고요.

종합감사는 보통 사전감사 1주일, 본감사 2주에서 3주 정도 보는데요.

그에 따라서 장비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이런 장비 임차료하고 그 회의실 설치비라든지, 감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용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복사기 이런 장비하는데 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저희가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되기 때문에요.

컴퓨터가 보통 임대료가 일주일에 한 대당 10만 원정도?

그 정도로 하면 가더라고요.

이것이 3주까지 가기 때문에 거기에 또 복사기라든지, 프린터기, 그것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에서 감사를 하면 다른 15개 시·군을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할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장비를 구입을 해서 이분들이 갖고 다니는 게 오히려 절약되는 것이 아닌가요?

할 때 마다 임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도에도 이제 일부는 몇 개 있는데요.

전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군에서 컴퓨터 같은 것을 다 준비를 하는 실정이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시·군 감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새로 임대해서 쓰는 것 보다는 차라리 구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좀 낫지 않을까 그럼 매년 1년에 몇 개 시·군씩 하는 거예요?

도에서?

감사담당관 최교상

3년 주기로 한 시·군은 5, 6개씩을 하고요.

도 본청, 사업소라든지, 이런 곳 포함해서 출연기관 포함해서 1년에 한 10개정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1년에 10개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10개면 1억 정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소모성으로 버린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번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건의는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하고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 하단 쪽에 포상금이 있는데요.

청렴우수부서 포상은 원래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밑에 청렴시책공모전 수상자 포상이 이것이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올라온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요.

청렴시책을 추진할 때 다른 시·군 것이라든지, 보편적으로 감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선정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직원들 하고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직원들 공모해서 시책이 우수한 것은 아마 우리 시에 접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공모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목해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있는 부분은 5개 정도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으로 공모전을 실시하고, 또 공모에 참여한 사람들도 그냥 아무것도 안 준다고 하면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한 사람은 한 2만 원 정도 상품권 주고, 거기에 5개 입상한 사람은 한 30만 원씩 5명 주고, 1차에 합격한 사람은 5명 정도 10만 원씩 줄 계획으로 포상금을 세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언뜻 들어서 제가 이해를 못해서 청렴시책 공모전이라고 하면 주로 내용이 어떤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일용 위원
이것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된대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청렴시책,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 지금 하는 청렴송이라든지, 청렴포스터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는 시·군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대부분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어느 시·군이 잘되는 것 있으면 그것을 접목해서 하고 해서 많이 노출됐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새로운 거라든지,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시에서는 이런 청렴시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좀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단계성으로 하는 것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려는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래서 올해 5개정도 선정해 가지고요.

실현 가능한 과제로 5개 정도 선정해 가지고 한꺼번에 한 해에 5개 다 시행하면 좋 어렵고요.

한해에 1, 2개정도 시행하고 다음 년도에 또 시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차별로 시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니 이 사업 자체는 올해 2021년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담당관 최교상

아니 올해 한 번만 하고요.

최일용 위원
한 번만?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그걸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 연차적으로 시행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공모한 내용은 시행은 앞으로 연속적으로 하는데, 이 공모전 하는 것은 내년 2021년 한 번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403페이지, 예산안 403페이지에 보면 많은 부분들이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다른 부분도, 그런데 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비가 반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50% 정도?

사실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하면 밖에서 활동하는 게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또 이런 시국일수록 대면하기가 어려워서 활동을 많이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이럴 때 일수록 원산지 감시라든가 아니면 이런 특별사법경찰들이 해야 할 일들이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감액하다보니 된 건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도 사업이, 일 하는데 지장이 없는 건지 한 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우선 여비관계는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거의 50%씩 실과 똑같이 감액한 것은 같고요.

지금 세운 것을 가지고 사실 외부에서 특사경 단속하려면 외부에서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좀 모자란 것 같은데요.

그런 모자란 부분은 차후에 기획실 풀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추가로 배정 받아가지고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업무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현재는 조금 빡빡하기는 한데요.

좀 모자라기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래도 활동을 많이 해야지, 이럴 때 일수록 더 많은 감시, 감독이 필요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교상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407쪽부터 423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407쪽부터 41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5쪽까지입니다.

최일용 위원
먼저 411쪽에요.

대산 근로자종합복지관 내부도장 사업이 있는데요.

과장님, 411쪽에 노사안정 및 교류지원 사업에서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 내부 도장공사가 있습니다.

이 복지관은 공사한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았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2019년 작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요.

올해 장마기간이 계속적인 우기라 보니까, 지하 쪽이다 보니까 벽면에 습기 때문에, 결로현상 때문에, 곰팡이 이런 부분이 심해져 가지고 올해 부분을 갖다 다시 도색을 하고 지금 제습기도 하나, 지금 3대를 구매해가지고 현재 사무실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지금 내부도장공사 한 데가 작년 리모델링사업에 포함되었던 곳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요.

그게 리모델링 하자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지금 습기에 의해서 곰팡이가 지하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하자는 아니고요.

곰팡이 때문에 도색을 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하자는 아닌데 올해 처음 발생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 이런 곰팡이나 누수가 계속 발생을 했을 것 아니에요?

처음 나타난 현상은 아닐 테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동안은 식당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최일용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개인적인 식당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리모델링공사 해 가지고 근로자들 사무실 공간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결로나 누수 부분이 이번에 처음 생긴 게 아니고 전에도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이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되는데요.

리모델링 공사할 때 왜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해서 그 부분에는 보수가 안 이루어 졌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사실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했을 텐데,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다 저희들이 지하 부분만 인수를 받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누수는 아니고, 결로 때문에 곰팡이가 이렇게 있는 상태로 해서 너무 지저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내부 도장을 하게 되면 또 이런 결로가 또 발생할 텐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래서 저희들이

최일용 위원
보강을 어떤 식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제습기를 어느 정도 장마철이라든가 우수기에 그걸 설치해가지고 제습을 어느 정도 해줘야 사무실을 운영하는, 근무하는 노조사무실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편의를 제공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제습기도 이번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벽면이 한 쪽 벽면이 그러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주방 쪽하고, 현재 이 쪽 부분이 전면이 다 그렇거든요.

지하기 때문에 안 쪽 부분이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이게 만약에 도색을 하고 제습기를 틀어 놓는다고 해서 될 문제인지, 이렇게 계속 운영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한 번 근본적으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습기를 틀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결로가 어느 한 시기에 발생했다가 또 없어지는 것도 아닐 테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게 저희들이

최일용 위원
여기가 지금 용도가 뭐라고 했죠?

아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근로자 복지, 원래 근로자복지관이거든요?

최일용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대산복지관이

최일용 위원
아니, 지금 지하 이 부분이 어떻게 무엇으로 사용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조, 지금 현재 민노총이죠?

민노총 프랜트노조 이런 쪽에서 그 분들이 사용하고, 휴게공간하고 사무실 일부 그 쪽에서 들어가 있고요.

최일용 위원
사무실하고 휴게공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게 하고서 회의실처럼 임대를 해서 이렇게 해주는 공간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렇게 지금 임시방편으로 해야 될 부분은 좀 아니다 싶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 그동안에 운영한 운영팀하고 협의한 결과, 도색만 하고 제습기만 설치하면 벽면 곰팡이 있는 부분은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원래는 지금 결로 형세는 다 하려고 하면 공사비가 커집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우수기하고 장마철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가능할 거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다른 부분으로는 한 번 검토를 안 해보신 거고 제습기하고 그 작업만 해서 해결하려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소비용으로 해서 하려고

최일용 위원
세우신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413쪽에요.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에서 사무운영비 부분이 좀 인상이 됐는데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이 된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 부분이 컴퓨터하고 노트북하고 구입하려고 사무비 일부가 인상이 됐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사용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사무운영비라고만 되어있지 이게 내역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물품취득을 하려고 지금 인상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이거는 명시를 좀 해줘야 저희가 왜 인상이 됐는지, 내년에 또 이 예산이 그대로 올라오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산이 증액이 안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물품구입은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이 부분은 내역을 명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물품이 어떤, 어떤 부분이라고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컴퓨터 한 대하고 노트북 한 대입니다.

최일용 위원
컴퓨터하고 노트북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노트북은 용도가 어떤 용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각종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할 때 노트북 가지고 현장에서 이렇게 활용하려고

최일용 위원
사업비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사업비는 노동기본권 사업하고, 교육문화사업 그 부분이 작년에 비해 확대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좀 인상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내역 좀, 사용 내역좀 한번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계획서 한 번 주시고요.

인건비 부분은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감액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동안 노무사 한 명이 있었는데요.

노무사 인건비가 좀 금액이 일반직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가 나서 그 부분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차이가 난다는 건 그동안 우리가 과다하게 집행을 했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니요, 노무사의 인건비하고 일반 사무국장하고 인건비가 금액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노무사가 근무를 했었는데 노무사가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무사를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그 금액 가지고 오는 노무사가 없어서 저희가 일반직원으로 채용을 하고요.

노무사는 아직 채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노무사 대신 일반직원이 들어와서 지금 활동을 하시는데 여기는 비정규직지원센터 특성 상 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상담도 하고 해야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반직원이 와서 그게 가능한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이 돼서 일반노무사를 우선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여기가 대도시가 아니고 소도시다 보니까 지원하는 노무사가 없어서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무사채용을 못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 노무사라든지 별도의 노무사와 관련된 업무를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광고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서산시에도 노무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는 거기가 비정규직센터..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채용하신 노무사 대신 들어온 일반직은 업무가 어떤 업무에요?

노무사 업무는 못 보실 테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원래는 저희들이 일반노무사 말고도 한 명을 계속 충원을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쪽에 업무가 너무 과다하고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일단은 노무사는 나중에라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건 확충하도록 요구를 우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사실은 약간 편법인 것 같고 우리가 노무사로 책정된 인력구조인데 노무사가 들어오지 못 하고 일반직은 넣는다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노무사가 들어오면 또 그 자리에 노무사를 채용한다고 하면 인원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기획예산팀에서 인력확충에 대한 대비도 없이 인원이 늘어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래서 그 부분은 요청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위탁기관에 대한 거는, 인원에 대한 증가는, 용역을 통해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기획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구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노무사가 만약에 중간에 자격있는 분이 들어오는 여건 되면 이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은 그렇게 되면 노무사 한 명을 더 충원하는

최일용 위원
그럼 인원이 늘어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조직인력 계획한 것 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늘어나는 거지요?

물론 필요가 있긴 있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단은 저희들은 예산기획하고 만약에 그것을 확정을 한 명 해서 하면 승인을 늘려 준다고 하면 노무사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충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410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도비로 2,570만 원이 있고, 시비 추가된 부분이 5억 7,400인데 이거 도비는 조금 오고 이제 시비를 추가를 하잖아요?

여기에 매칭은 아닌 것 같고 사업 설명 조금만 부탁 드릴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이게 도에서는 2,570만 원 정도 됩니다.

원래는 저희들 매칭하면 한6천만 원 정도해서 한7천, 8천 정도의 사업비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도시가스, 서산시에 공급이 많은 곳에 안 되다 보니까 희망하는 가구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설분담금이 많이 가중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려워서 추가적으로 시비를 매년 조금씩 더 추가를 해서 매년 6억씩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6억씩 하면 서산시에 어느 정도 도시가스는 공급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구간 별로 작년에, 올해 이제 내년에 계획이 5군데 해미지역에 시내지역에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군부대와 협의해서 국방예산으로 해서 공군부대 입구까지 뚫고 도시가스 공급을 하면 그것을 해미까지 유도해 가지고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밑에 사회복지시설 태양광설치사업 2019년도, 20년도 쭉 늘어나거든요.

이게 40개소인데 이건 어디를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이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입니다.

작년에 30개소 했는데요.

40개소로 늘어나는 건 경로당 태양광 3KW 짜리 옥상에다가 아니면, 그 옆에 인근 부지에다 설치를 해 가지고 경로당에 전기요금을 태양광으로 이렇게 배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는 전체 다 경로당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이것도 태양광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이게 태양광인데요.

이게 보건소, 보건지소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5개소에 대한 부석, 음암, 인지, 지곡 이렇게 65KW 이렇게 공급, 태양광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보건소 쪽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보건지소에

이경화 위원
411페이지에 우수노동조합 및 모범근로자 표창하고 노사민정협의회 업무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이거 올해에 실적이 좀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저기 모범근로자 표창은 행사는 안 했고요.

표창만 저희들이 올해 표창을 전수했고요.

그 다음에 역량강화 워크숍은 올해는 안 했고 내년에는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이거는 계속 올해는 사정 상 못 했지만 내년에는 사업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올린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 다음에 플랜트기능학교 교육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여기에 써 있기는 하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플랜트기능학교는 플랜트 노조에서 지금 대산 운산리에 플랜트기능학교를 저희 창고하고 대지 구입해 가지고 건립을 했습니다.

건립을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했던 강사료라든지 실습재료비라든지 기타운영비로 해서 도비하고 매칭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플랜트기능학교가 대산에 언제 생겼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대산에 올해 5월 달에 기능학교가 개설이 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은 자체적으로 설치와 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제대로 운영은 안 되고 있고요.

내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서 기능인력을 양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지금 지원근거가 서산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조례 제16조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기능학교에 대해서도 교육운영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근거는 확실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먼저 작년에 조례 개정할 때 당시에 교육비 항목을 추가해 가지고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원해 주는 거고, 지원해주면 이 부분도 어떤 게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서산시에서 관리는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주고 정산도 받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됩니다.

이경화 위원
그 다음에 이거는 전에도 질문했었는데 415페이지 서산에 골목문화탐방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이게 몽두레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 개 업체에 두 명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골목탐방이 아니라 회사에 청년취업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우리가 160만 원을 청년지원 해 주고 그 40만 원에 대한 거는 자부담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지금 한 개 업체가 지원받는 업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렇죠.

이경화 위원
한 개 업체가 어디인지 나중에 알려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몽두레라고 지금 현재 지하에 연극 공연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경화 위원
아, 거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취업비 지원해주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취업인건비

이경화 위원
이건 몇 년 정해져 있는 거죠, 몇 년?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이게 2년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까지 몽두레사업은 그렇게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업체 선정이 되면 이렇게 또 선정이 됩니다.

이경화 위원
다른데다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관계되는 건데요.

도시가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410쪽, 계획이 지금 몇 군데 세부사항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내권이라든가 그 토지승낙서를 못 받든가, 아니면 다른 장애물 때문에 못 넣은 데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런 데가 개인 토지승낙서를 받는다든가, 장애물이 해소됐을 경우 신청이 들어오면 추경이라도 넣어서 이걸 해줄 수 있나요,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내년 거를 사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능한 부분은 미래엔에너지하고 협의를 해서 타당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위원님들께서 승낙해 주시면 한번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같은 태양광, 경로당, 경로당이라 해서 무조건 다 놔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로당이 이제 활용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월 전기세가 4, 5만 원 미만으로 나오면 그런 데는 굳이 태양광을 놔 줄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이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공공건물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 같은 데는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차원도 좋은데 전기료가 조금 나오는 데는 필요 이상으로 투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게 3KW 설치할 때 단가 대비 투자하는 비용 대비 요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싸게 나올 수는 있지만 전기 자체가 화력 발전에 의한 전기가 아니고 신재생으로 인해서 하면 더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라든가, 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신재생으로 권장하는 추세에 있고요.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냉난방, 여름철이라든지 이런 때는 에어컨을 마음대로 전기가 아까워서 못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치하면 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11쪽, 아까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차후에 행사주체가 어디인가 그것 좀 하나 보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 지침에 따라서 한번 그거는 위원장님께 지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416쪽까지 4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417페이지, 동부시장 노점상 단속경비 및 단속용역 이건 용역 1년마다 한 번씩 용역비 주는 거잖아요?

업체지정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9천만 원에서 1억으로 인상이 됐어요.

이거 단순 인건비 인상인가요?

아니면 다른 게 또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닙니다.

노무자 인건비 임금이 올해 상승률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거는 입찰에 의해서 계약부서에다가 의뢰를 해서 선정을 하는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일인가요?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 일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동부시장에서 그나마 질서를 현재 유지하는 거는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계도를 하고 해서 지금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몇 분이라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게 두 분인데 이게 입찰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은 변동이 있기는 하겠으나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 417페이지, 그대로 계속 대산종합시장 옥상방수공사 3천만 원 예산이 있어요.

2020년도에는 외벽누수공사를 했는데 또 옥상방수공사를 하거든요?

이게 한꺼번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지금 한꺼번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방수공사를 전면 다 했으면 지금 더 좋았을 텐데요.

저희들이 외벽만 하다보니까 옥상부분에서도 또 누수가 감지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가로 방수를 공사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누수가 있으면 그게 외벽에서도 있고 옥상에서도 있는데 동시에 있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딱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외벽하고 나서 옥상방수하고 하면 나눠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한꺼번에 다 받기 힘들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필요했다면 그게 더 큰 금액이든 동시든 같이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부분을 나눠서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그 누수현상이 벽면에서 잡으려고 했는데 벽면에서 그것이 아니고 옥상 쪽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옥상까지 이렇게 방수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일괄적으로 반영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418페이지, 옥상방수나 이런 것 하면 이 금액 그대로 다 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닙니다.

이것도 2,200만 원 이상이면 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다음 페이지, 동부전통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건 안 봐서 그런데 이거 위치도가 다 있기는 한데 이 비가림시설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위치가 지금 서산 제일야채 앞에

이경화 위원
이외과 앞에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이외과 앞에 지금 미소치과 앞에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동부시장 진입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노점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채, 마늘상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동부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하거든요.

그 부분이 비가림시설을 해서 그분들을 안정화 이렇게 같이 해서 시민들이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 말씀이 이해는 되요.

이해는 되는데 한편으로는 노점이잖아요.

시장의 모습으로 치면 시장 모습이거든요.

그게 서산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그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게 몇 군데 안 되는데 어찌보면 그 부분에 제일 시장 같은 곳이에요.

옛날 우리 엄마들이 와서 집에서 농사 지어서 가져와서 팔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거기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비가림시설을 하고 거기에다 시설을 안정화 시켜서 하면 이게 시장으로써의 모습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까?

전통시장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라는 제 생각은 그래서 이 비가림시설이 편의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전통시장이라는 이름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거를 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기 농촌에서 어르신들이 가지고 와서 직접 생산물을 거기에다 팔고 하시는데요.

거기에서 사실적으로 다른 부분은 비가림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해서 그 분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장소를, 비가림시설을 해 주면 더 효율적으로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많이 갈 거라고 그분들이 제일, 와서 파라솔 해 가지고 하시거든요.

그분한테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좋은 시책인데 한편으로는 이게 조금 그래요.

비가림시설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이 전통시장으로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지, 그게 조금 난해하거든요.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쪽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편리성과 편의성을 따지면 전통시장은 다 밀어버리고 마트를 세우는 게 맞거든요.

이게 조금 딜레마일 것 같은데 이거 설치하는 게 거기에다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닌데 생각은 좀 해 봐야 되요.

그분들한테 의견 수렴하는 것도 맞긴 한데, 전통시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분들도 지금 현재 비가림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또 불법적으로 건축물이라든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걸 예방차원에서라도 그걸 계속 놔두면 고정화되고 이런 부불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소비자 상담센터 인건비, 이거 단순 인건비 인상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20페이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 개발을 해요.

1억 5천만 원 들여서 공공배달앱 개발을 할 건데 이거 개발비만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거기가 시스템 개발비 1억 1천만 원 정도 되고요.

서버임대 한1,800만 원, 서버관리 해서 2,100만 원 해서 총1억 5천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경화 위원
개발비는 1,100만 원, 임대료가 1억 1천이고 임대가 1,800만 원, 관리하는데 2,100만 원이요?

이거 계속 서산시에서 이거 개발한 다음에 임대해서 쓰면서 발생하는 그 차후에 운영비는 검토해보셨어요?

수수료 지원라든가 내지는 여기에 드는 전반적인 운영비?

어느 정도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거는 저희들이 그거는 일단 개발을 하고요.

그걸 유지·관리 하는 데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라든지 추가 상점가 등록이라든지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운영비가 듭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걸 공공앱을 개발검토를 지금 다른 시·도라든지 타 자치단체 하고 비교검토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강구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설치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도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이경화 위원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지원해 줘야 하는 게 맞긴 맞겠죠.

공공앱을 개발하고 배달앱 업체들이 거대해지다 보니 어느 정도의 담합과 횡포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역에서 도와주는 거는 있을 수 있겠는데 개발비도 만만치 않겠지만 앞으로 운영비도 꽤 많이 들어갈 거라는 걱정이 돼요.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검토한 바는 있겠죠?

그것도 자료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걱정해서, 먼저 최기정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사회적 기업하고도 같이 가는 방향으로도 이게 만약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그거를 유지·관리 부분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위탁 관리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사회적 기업이, 위탁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서산시에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은 아직은 없는데요.

이경화 위원
이거를 대비해서 만드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런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면 그런 분들도 면담을 했고요.

다른 지자체는 공공앱이 아니고 앱 기존에 있는 회사에다가 일정부분 지원해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이렇게 검토를, 시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되면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적으로

이경화 위원
이 예산 되기 전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니, 앱 개발은 저희들이 해야 공공성이 있거든요.

다른 데 지금 현재 하면 여기 시장이 작다 보니까, 그걸 검토를 했었는데 시장이 많지 않다 보니까 천안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공공앱이나 일반 사용하는 앱을 많이 같이 해서 상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서산시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좀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들 운영비라든가, 이 부분 수수료에 관련된 것들 검토한 게 있으면 자료 좀 부탁 드리도록 할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최기정 위원입니다.

417페이지 보면 서산 동부전통시장 라디오방송국 이전공사라고 해서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5천만 원이 나와 있네요.

이게 지금 현장사진을 보니까 문화쉼터라고 되어 있는 데인데 여기에다 이전 설치를 한다라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기정 위원
왜 여기에다가 이전 설치를?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있는 그 장소가 동부시장의 사무실 옆에 이렇게 위치하다 보니까 시민들하고 방송국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빈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해서 지금 현재 쉼터자리로 옮겨서 동부시장을 찾는 시민들하고 방송국 하는 부분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 가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라디오방송국을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게 사실 사전에 미팅을, 약속을 해서 패널로 참여하든지 이런 형식이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방송국을 거기에다 놓고 시간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직접 방송국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수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방송국을 찾기가 쉬운 장소에다가 해 놓으면 위험상황이라든가 발생했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효과가 높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기존 라디오방송국 처음에 설치 됐을 때가 몇 년도에 설치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건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기정 위원
5년인데 벌써 여기서 보면 인테리어공사, AV방송제어장비가 노후화 돼서 한다라고 했는데, 방송장비가 5년이나 지났다고 해서 이것이 노후화가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노후화 측면보다는 노후화도 있겠지만 위치가 사실적으로 그 부분을 이용하는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방송국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 이동을 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장소는 정말 시민들을 위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편의시설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현재 있는 장소를 좀 다르게 변화를 시켜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한 번 해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이경화 위원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20페이지 공공배달앱 주민참여 예산에서 지금 1억 5천여 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개발비용비하고 시스템 비용비에서 1억 5천만 원이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기정 위원
어디에서 이 비용을 산출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먼저 군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배달의명수 하는 업체하고, 대략적으로 시스템 개발할 때 견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견적비용이 1억 5천 저희 시에다가 내준 견적 비용이 1억 5천이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1억 5천 정도의 시스템 개발비 1억 1천 하고 서버가 있어야 되니까, 서버임대료하고 서버관리비용해가지고 한 1억 5천 정도면 공공앱 개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기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빈 깡통이에요.

이 예산은 사실 저번에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번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3억이라고 예산 말씀을 해 주셔서 그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서를 보고 1억 5천이라고 해서 이 사업에 의미가 있으신가?

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한번 했었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 때 아마 방문 드려서 여러 가지 제안을 또 해드렸었잖아요?

굳이 우리 시비를 투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세종시라든지, 서울시, 천안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곳은 일반 대기업이 아닌 일반 업체들이 한 5군데가 MOU를 맺어서 우리 시에서는 홍보만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런 방법이죠?

저희가 서산사랑상품권을 그 안에 믹스를 시켜서 그 안에서 풀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억 5천만 원 갖다가는 이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아껴볼 만 해가지고 1억 5천을 했고 요.

거기에 운영에 따른 비용은 앱 개발해 놓고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추가 부분은 지금 현재 앱 개발이 먼저 선행이 돼야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안 업체들처럼 여러 개 업체에서 협약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타진을 해보니까 여기가 업체 수가 얼마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도 같이 방문해 주시고 해서 논의한 결과 사회적 기업 말씀했는데, 그 업체도 지금 사회적 기업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하는데 지금 안 발생된 상태에서 사회적 기업 등록도 안 된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미약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앱을 개발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사회적 기업에 위탁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앱 개발하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지금 개발 비용이 1억 5천여 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향후 발생되는 동시접속자 트래픽 수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전산이라든지 운영비가 사실상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그거를 굉장히 우려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사실 지금 서산에서는 90% 점유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들어간 마케팅 비용이 수천억 원이 들어가서 이만큼 되어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애매하게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여하는 방법 보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다른 업체를 끌고 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찾아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업체를 하더라도 공공성으로 앱을 소유할 수가 없으면 업체에서 인상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또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예산, 앱 개발하는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그리고 422페이지 보면요.

먹거리골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4억 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것은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먹거리골 경관조명 외에 추가적으로 현대아파트 노선하고 추가적으로 연결하는 그러니까 그랜드치과부터 서산우체국까지 율지로 11호 인가요?

거기 부분하고 지금 현재 파리바게트부터 현대아파트까지 골목, 미 설치된 부분,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일반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죠.

먹거리골 상인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도에서도 일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먹거리골 침체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정책 같은 경우, 이런 조명 설치를 했다라고 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찾아오지는 않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417쪽에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부분입니다.

동부시장 노점상정비 단속용역에서 기타경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타경비라는 게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까 두 분을 쓴다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용역비 두 분하고 기타경비 단속하는데 기타경비 부분이 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기타경비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노점 하는 데에 따른 저희들이 입찰을 하거든요?

용역 업체한테?

그래서 그 부분을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운영하는 제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일용 위원
여기 입찰, 낙찰자가 매년 다른가요?

낙찰 받는 분이 매번 달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것은 입찰을 도내 입찰을 하거든요?

이게 조달청시스템에 의해서?

최일용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렇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작년 업체하고 올해 업체는 똑같은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1, 2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도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1억이 넘으면 도내 입찰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용역업을 등록한 업체는 다 입찰 할 수 있는 참가할 자격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담합이나 이런 것은 없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내 입찰이기 때문에요.

담합이 시 관내에서 몇 개 업체에 한해 했다면 우려가 되겠지만 도내 입찰이기 때문에, 이 업체가 지금 서산업체도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금액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그러면 서산업체가 아니면 굳이 이런 것까지 서산 외 관외업체를 둬야 되는지, 우리 내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입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요.

최일용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회계과에서 계약관계에서 저희들이 업체선정 하는 것은 시내 여기 지역제한을 걸 수 있는 한정이 있고요.

도에 입찰할 수 있는

최일용 위원
이게 반드시 꼭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이것은 그렇게 분할하면

최일용 위원
시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닙니다.

최일용 위원
시장 별로 나눌 수는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동부시장만 이게

최일용 위원
동부시장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게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시장 가로등 전기요금이요.

이게 정확히 2,240만 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이게 전년도 2,400으로 되지 않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그 부분을 LED로 전부 바꿔 가지고 전기요금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LED로 교체해서 2,400이 10분의 1로 줄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LED로 바꿨고 전기요금 중간, 중간에 해가지고 당초 예상한 것 보다는 훨씬 적게 절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예산이 맞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240이?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대산종합시장 옥상 방수공사요.

그러면 작년에 벽면 누수공사 한 것은 공사를 잘못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니, 올해

최일용 위원
올해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올해 벽면은 했고요.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누수원인이 옥상, 올해 벽을 했는데 누수가 안 잡혀서 내년에 옥상을 다시 하시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그럼 올해 공사한 것은 불필요한 공사를 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닙니다.

벽에서도 셌고요.

일부분은 그 것을 다 잡지 못해 가지고 옥상 부분도 지금 현재 일부 누수가 있어서

최일용 위원
이 공사를 할 때 누구한테 어떤 자문을 구해서 이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단은 저희들이 상인회들이 방수, 누수 하는 부분을 건의가 돼서

최일용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시장을 옥상 방수공사나, 벽면 보수공사를 하는데 상인회 우리 벽면에 누수된 것 같으면 벽면이다 하면 벽면에 하고 또 옥상이다 그러면 옥상에 해주고 이러나요?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해서 어떤 문제인지 먼저 진단을 하고 공사를 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맞습니다.

벽면에서 일부 크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누수가 돼서 일부 확인이 돼서 벽면을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 말고도 또 옥상부분도 해서도 누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올해 벽면 공사한 것이 반드시 이게 필요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원인이 벽이 아니고 옥상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잘못 짚어서 작년에 벽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닙니다.

벽면에서도 일부분 방수를 잡았고요.

일단 옥상 부분도 새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금은 확실하지는 않은 거죠?

올해 벽을 해보니까 안 되니까, 내년에 옥상도 해야 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옥상 부분에서도 일부

최일용 위원
그런데 보통적으로 누수가 되면 옥상을 먼저 살펴보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옥상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먼저 해가지고 상태도 괜찮고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벽면 방수를 하고 벽면은 잡았는데, 지금 옥상 부분에서도 또 이번에 누수가 생긴다고 해서

최일용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은 사실 과장님께서 그 부분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확히 진단을 못해서 2년 연속 공사를 하게 됐다.

이 부분은 잘못됐다.

그런데 확인을 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맞는 거지요.

벽을 했는데 또 옥상에서 방수하니까, 또 내년도 이게 전혀 관계없는 공사는 아니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한 번 하더라도 이게 천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만약에 전체 방수공사 전체가 다 필요하다면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옥상만 하면 옥상만 진단을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여기 해보니까 여기 아니니까 또 다른 데도 하고 이것은 너무 아마추어 같은 사업진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옥상 방수를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집행은 가급적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하수도 준설공사는 어떤 내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동부전통시장에 있는 하수도 부분이 적체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제적으로 준설을 해가지고

최일용 위원
이것은 그럼 연례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주기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연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몇 년에 한 번씩을

최일용 위원
주기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최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라디오방송국 이전 관련해서요.

저도 과연 이 장소가 적절할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 옆에 보면 쌈지공원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그쪽에 하는 방법은 혹시 사업대상지로 검토가 됐던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단은 저희들은 쉼터 쪽으로 동부전통시장에서 많이

최일용 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주변에서 이쪽 장소를 선호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보면 옆에 화장실이고 또 중앙통로하고는 칸막이가 있어 약간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찾기도 만약에 누구한테 물어볼 때 방송실이 어디라고 하면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쌈지공원이면, 우리 쌈지공원에 있다고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쌈지공원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활용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주로 각종행사를 많이 하죠.

최일용 위원
행사할 때만 있지 평상시에는 휑 하거든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부분은

최일용 위원
사실은 거기가 시장 장도 보고 쉼터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공간인데 거기가 보면 전혀 활용도가 없어요.

저는 라디오 방송국도 차라리 그쪽으로 활용을 해서 가고, 열린방송 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방송하면서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장소도 넓고 해서 또 쌈지공원도 활용도 할 수 있겠고요.

이따 뒤에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번 이 부분을 검토를 해봤으면 어떤가 싶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이경화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동부시장 비가림시설 구조체 도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로 도장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것은 매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구조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동안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했고요.

그것이 보시면 기둥이 녹슬어가지고 그 구조물이 나중에 도색을 안 하게 되면 좀 어느 정도 하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그럼 할 때 마다 구조체를 철거하고 다시 부착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닙니다.

지금 10년 정도 됐거든요?

저희들이 지금도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해서 한 5년이나 10년이나 주기적으로 도색을 해서 시설물이 오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일부분이 도색이 훼손되고 녹이 슬어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도색을 해 가지고

최일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구조물을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의미입니다.

최일용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도색작업을 할 때 마다 철구조물을 해체를 하고 다시 해야 되는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거는 일부분은 쌈지공원 부분은 해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일부를 절단해 가지고 위에 크레인이나 올라가서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동부시장 야채시장에 있는 비가림시설은 위에 있는 부분을 철거해서 주차장 있는 부분에서 다시 도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처음에 설치 할 때, 이번에도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게 도장부분은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 단위로 한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즘 하는 것은 대부분이 한 번 하면 상당히 오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만 되면 이게 잘못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것을 처음에 할 때 몇 년 정도 사용 가능한 성분감사, 시험성적이 나왔던 것인지 이런 부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하는 부분은 시험성적이 있는지 그것도 한 번 검토 좀 해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앱 부분이요.

저는 솔직히 말씀 드릴게요.

저는 공공앱 하는 부분은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장영역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요즘 이슈화가 되니까, 이게 공공앱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지자체에 상당히 부담이 될 거다.

그리고 중소 상인분들한테도 오히려 나중에 박탈감을 줄 소지가 상당히 있다.

지금 우리시에서 만드니까, 너희 가입해서 쓰라고 하지만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 정말 아까 최기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이 몇 천억, 수 없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운영 관리하는 것을 지자체가 이길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굳이 공공의 영역으로 가지고 들어올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은 일시적으로 사회에 문제가 되니까 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시가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저는 이 부분을 하기 전에 오히려 요즘 용역을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은 한 번 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해도 이거는 섣불리 투자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것 같으면 하다가 안 되면 관둬야지 하지만 이것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한번 사업을 하면 그렇게 하고 지금 먼저 시행했던 곳도 이게 꼭 중소상인들한테 100% 도움이 된다.

이런 것도 사실 언론이나 이런데 보면 확신이 없어요.

일부는 좋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안 좋다 하고, 어떤 분은 이용한다 하고 어떤 분은 안한다 하고 이게 상반되어 있거든요?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시장이 좁다.

좁은 만큼 이제는 시에서 그만큼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거지요.

그렇죠?

이 부분,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도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앱을 개발하고서는 유지관리라든지, 사용자 이용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군산시라든지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공공앱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쪽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시민들이 소비자가 많이 공공앱을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일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배민이라든지, 요기요라든지 큰 대기업과 상대를 해야 되는 상태인데요.

저희들도 이걸 할 때는 그런 쪽에서 수수료라든지, 상인들한테 많은 수수료라든지 부담을 많이 갖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공기관에서 어느 정도하면은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말씀 하시는 것처럼 공공앱이 지금은 배민이라든지, 요기요 이런 회사에서 우리 지금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 인상을 안 하겠지만 나중에는 이게 독과점으로 갔을 때는 상인들한테 많은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앱을 개발해 가지고 이게 정착이 된다고 하면은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할 영역을 공공으로 갖고 들어오는 자체가 저는 반대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것을 공공영역으로 다 갖고 들어와야 하거든요? 앞으로 모든 것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개발하는 1억 5천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소상인 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를 이용을 하는 것은 소비자들이거든요.

소비자 분들이 젊은 층 분들이거든요?

젊은 층들이 과연 이것을 개발했을 때 얼마만큼 이분들 우리가 홍보해서 이리로 끌고 들어올 수 있을 건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취향을 우리가 공급을 해줄 수 있을 건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도 그 부분이

최일용 위원
이 시장조사도 우리가 안 해보지 않았습니까?

젊은 친구들한테 실제로 구매층한테는 의견을 전혀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순수하게 우리가 지금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는 안 되겠다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아니면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끌고 들어오는 것이지, 사실은 기초자료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글쎄요.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21쪽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집기비품 구입이요.

이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지금 대신빌딩 관련된 부분에다가 일정부분, 지금 회계과 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다 설치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연합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무실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사무실 이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1쪽하고 뒤에 422쪽하고 같이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있죠?

내년에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죠?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보전액이

최일용 위원
발행비용이라든지, 보전비라든지 이런 것 다 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현재 사무관리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9억 5,100이고요.

최일용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우편발송까지 해서 9억 5,100이고, 그것 외로는 현재..

최일용 위원
할인보전액이 6억 정도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할인보전액이 63억 이 정도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그럼 실질적으로 한 15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지요?

내년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들어가겠지요.

지금은 정부에서 할인보전액을 일부 지원해 주지만 이게 계속 가지 않을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10% 보전해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최일용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하는데 장기적으로 안 해줄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시 재정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게 적정한 것인가요?

어렵다고 무조건 발행만 늘리는 것이 지금은 상책은 아닌 것 같은데 지난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발행해야만 적정하게 시장도 살리고 우리시의 재정에 부담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혹시 없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런 부분을 이번에 용역비 2천만 원을 세웠거든요?

상품권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적정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국가에서 이제 일부 8%를 보전해 줘 가지고, 2%에 대한 보전을 도하고 시하고 합쳐서 지방비 부분을 2%에 대해서는 보전률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부담하기 때문에 하는데요.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료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산시에 일반할인 할 때는 6%고, 특별할인 할 때는 10%거든요?

전체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을 총체적으로 한 번 용역에 담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 좀 신중하게 고민 해주시고요.

용역 할 때도 이 부분이 반드시 반영이 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때 그때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상품권을 늘리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발행한다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적정양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시장 활성화 되는데 동기부여 정도만 해주는 거지, 그 이상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422쪽에 관광특화거리 및 행사공간 조성이요.

이건 도비 매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 사업이 공모사업인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느 주체에서 공모한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중심상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최일용 위원
어디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중심상가라고 거기에서 디지털 사이니즈 설치하고, 버스킹무대존 설치하는 부분에서 1억 9,000 이렇게

최일용 위원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장소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장소가 옛날에 진양아케이트 앞에 있거든요?

그 부분이 현재 조그맣게 무대 버스킹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최일용 위원
그러면 여기서 버스킹 활동을 한다.

이게 장소가 적정한 건가요?

그 앞에 바로 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쌈지공원이 시장 내에 있는데 쌈지공원은 지금 텅텅 비어있는데요.

여기다 이걸 만들어서, 쌈지공원도 안 가는 사람을 굳이 이리로 끌어낼 필요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런데 저희들이 중심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상권 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쌈지공원에서도 각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진양아케이트 앞에는 별도로 거리, 그 쪽에 시민들 놀 수 있게끔

최일용 위원
그럼 여기서 활동하는 것은 어느 소비층을 공략하시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거기는 중심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올 수 있는 즐기고, 저희들이 중심상권에서는 매달 매번 임시시장을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활용을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여기가 버스킹존으로 가능한지도 모르겠고요.

여기에 또 사이니즈?

전자관리 광고판 이런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광고도 할 수 있고 홍보라든지,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돌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공간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다 광고판을 설치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거기가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건지, 차라리 이쪽으로 큰 골목으로 올라오든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래서 그 부분은 중심상가에서 하는데 당초에는 거기다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그 위에 올라오면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도 변경해서 할 그런 상인회도 말씀하신 대로 그 쪽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저는 어쨌든 어디든지 과연 이게 적정한지, 사업이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까 그 중심상가에서 공모했다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우리 그럼 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같이 공감해서 공모에 같이 참여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같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같이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한 거죠.

그 부분이 일단은 주차장도 다시 신규로 조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회들이 지금 자구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그런 부분을 더

최일용 위원
상인회에서 자구적으로 노력한다는 게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자체적으로 공방도 있고 해서, 마켓행사도 하고 임시시장 해 가지고 행사도 하기 때문에 지원하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421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센터 집기비품 구입하는 부분이 1,500만 원 있는데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어요.

대신증권에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를 할 예정인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부 공간은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현재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존재하나요?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현재는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현재는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그럼 지원센터가 생기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그럼 여기 지원센터가 생기면 물품만 구입을 할 건가요?

어떻게 운영이 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은 인건비라든지 거기는 없고요.

집기, 사무실 구비하고 그거를 소상공인연합회든지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거기에다가 그 사무실을 이용해서 회의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서산시에서 어떤 연합회에다가 공간을 마련해 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연합회가 아니고요.

지원센터하고요.

거기를 연합회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PC방 연합회든지, 음식점 연합회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센터 공간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센터 지금은 공간을 마련하는데 나중에 운영비가 지원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운영은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은 인건비는...

이경화 위원
어쨌든 거기에 뭐라도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료도 나갈 거고, 나중에는 소모품비도 필요할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거기는 시에서 직접 관리할 계획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직접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이게 어디인거죠?

소상공인 지원센터 그러니까 무슨 지원센터였죠, 아까?

소비자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나와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도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둘 수는 있네요.

위탁할 수도 있고 여기에 센터들이 많이 생겨서 서산시에서 도움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연합회나 분들이

이경화 위원
소상공인이나 지역상권,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해서 서산시에서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여기 상가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모든 자료 좀 부탁 드릴게요.

국비, 도비, 시비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한 페이지 정도로 해서 막 하지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소상공인 지원센터만?

이경화 위원
지원에 대한 모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단체 말씀이신인가요?

아니면...

이경화 위원
세부사업까지는 안 필요하고 단위사업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현황이 되게 많은데 센터 이거 지금은 비품만 구입하지만 나중이 되면 서산시에서 운영하면 또 하나의 센터가 생기는 데요.

그 센터에 운영비도 꽤 많이 들어요.

소상공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야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일반인들 어느 단체에 비해서도 되게 많이 지원이 되는데 표가 안 나요.

표가 하나도 안 나니까 그거 한번 좀 표 좀 내보게 자료 좀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식재산 창출사업이라고 해서 그 전에 있었어요.

2회 추경에서 지금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2회 추경에 있었는데 이거 혹시 실적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올해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서요.

저희들이 관내에 IP나래사업 하고 IP바로사업 해 가지고 올해 사업을 신청 저기...

이경화 위원
올해 있었어요?

신청을?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얼마?

몇 건 정도 되나요?

자료 나중에 끝나고 한번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게 하고 이거 궁금해서, 418 페이지 하고 422 페이지인데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사업이 이게 전에 2020년도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바로 입금 돼서 서산시에서는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삭감된 내용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이거는 418페이지는 해미시장, 신시장 경영바우처사업이고요.

그래서 다시 설치된 사업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그 뒤에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거기는 번화 2로 중심상권 사업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번화2로 이 사업은 교육이나 이런 거하는 사업인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공동마케팅이라든지 상인교육이라든지 시장매니저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궁금한 게 이거는 시장 별로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본인들이 신청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신청을 해서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했다라는 게 보고가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신청할 때 당시에 세 가지 분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거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신청하고 나서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어떤 사업을 했다라는 게 또 확인을, 정산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정산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사업은 잘 운영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는 직접 그 쪽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우리가 민자보로, 민경보로 해서 지원을 하면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정산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는 한 번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건데, 420페이지 야시장 시범운영 매대 제작 하는 게 있어요.

올해 2020년도 예산에서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좀 얘기를 했었는데 못 하시고 이번 한 해를 넘겨서 내년도에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올라 왔잖아요, 또?

그렇죠, 이거 매대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없이 그냥 올라온 거였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올해 이 사업을 했어야 됐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못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적으로 상인 타지역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데 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못 하고, 3회 추경에서 삭감하고 올해 다시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꼭 사업을 해서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벤치마킹을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을 시작할 때는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고 왔거든요.

그게 일종의 계획인 거죠.

그런데 벤치마킹을 못 했고 가보지 못 했기 때문에 제작을 못 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다른 거거든요.

계획에 없이 사업을 올려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 없이 예산 받아다가 가지고 있다가 받았으니까 써야지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못한 게 되어 버려서 이게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서산시 상공인, 상업인 중심상가인가요?

여기, 지금 하시는 데가?

원도심 야시장하는 중심상가죠.

중심상가나 시장이나 저쪽 번화로든 그 분 상인들이 그냥 예산 따기가 너무 쉬운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냥 나 필요해하면 서산시에서 예산을 턱턱 채워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여기에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시민 제안사항으로 해서 예산 반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모든 걸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게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개 상점가 중에서도 이 사업을 어느 상점가에다가 할 건지도 먼저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하면 그에 따라서 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그런 절차를 못 밟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올해 사업을 꼭 했었어야 했는데 못 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내년에 하면 조기에 해서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어쨌든 도움이 되고 활성화가 된다면 좋긴 한데 이게 그 전에도 걱정을 말씀 드렸는데 실행을 안 하고 삭감을 하고 다시 올라오는 과정들에서 서산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너무 안일하지 않나라는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서산시 관광특화거리 및 행사공간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공모를 하잖아요.

공모를 하면 서산시에서도 도움을 주잖아요, 공모 신청할 때?

그런데 지금 버스킹 장소는 어쨌든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버스킹을 지금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럼 별도로 거기에다 뭔가를 투여하지 않아도, 뭔가를 설치하지 않아도 버스킹이라는 것은 어느 장소에서든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있는 곳도 충분히 가능한데 거기에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걸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해도 안 되지만, 버스킹 장소를 여기에 버스킹존을 또 만들겠다?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왜 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장소를 마련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련된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부분을 더...

이경화 위원
여기 음향시설 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이동 관련돼서 설치가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해서 수시로 행사 할 때마다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그 부분도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잠깐만요.

이게 버스킹존 설치 사업 1식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대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앰프를 하나 구입을 하고, 마이크를 구입하고 이런 식의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앰프도 있을 테고요.

마이크도 그런 부분도 계획에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경화 위원
그러면 사업이 저희들이 이해할 때는 버스킹존은 설치되어 있는데 또 굳이 설치한다라고 이해가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뭔가를 구입하는 건데 좀 이해가 다른 거죠?

세부사업설명서를 달라고 할 때는 저희가 별도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계속 몇 번 동안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는 여기 언어와 사업이 조금 성격이 다른 거죠.

이해됐고요.

이거 만약에 중심상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겠죠.

이경화 위원
그냥 반납하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라디오방송국 이전공사하는 거, 사실 여러 앞에 쌈지공원에 있는 곳을 검토를 해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빈 점포, 그렇죠?

빈 점포도 이렇게 상인회에서 해 보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장소는 유동적으로 지금 할 수 있으니까 쌈지공원에서도 가능한 곳이 있는지 그리고 이 시장 안에서 그 장소말고 괜찮은 곳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해보고 나서 설치할 수 있게끔 일자리경제과에서 상인회랑나 해서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저기 417쪽 중간에 보면 동부시장 하수도 준설공사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위원장 조동식
이거 일자리경제과하고 시장관리팀에서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설공사만 해 준 사항이 아니고 계도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시장상인 분들이 스스로 관리 좀 잘 할 수 있도록 어려우시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분들이 하수도 관리, 음식물 쓰레기 스스로 알아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홍보 좀 계속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비가림시설, 당진목 입구 거기에 비가림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상인회하고 상의된 사항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부 거기에 별도의 야채 관련된 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동식
동부시장 상인회 조합하고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상인회 회장님하고도 상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안에 불법건축물인가, 무허가건축물은 어떻게 이번에 정비되나요, 같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어디 말씀하시는?

샘물야채하고 서동야채 말씀하시는...

위원장 조동식
야채 거기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거거까지 다 포함해서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목적도

위원장 조동식
본래는 거기가 버스진입로든지 버스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런 계획도 있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당초 옛날에 했었는데 그게 불가하다 보니까 거기 기존에 있는 상인분들이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현재 2청사 옆에 별도의 버스정류장도 만들어서

위원장 조동식
그건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유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다가는 버스를 정차하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시장 전체를 철시하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안에 불법건축물, 결국은 철거를 못 하고 마는 거네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부분을 다 철거를 하고 이번에 아케이트를 설치하려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아니,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오히려 합법화 시켜주는 결과가 지금 도래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합법화는 아니고요.

거기가 이제 일단 노점상이거든요.

위원장 조동식
아니, 비가림을 해 주면 간접적으로 합법화가 된다는 이 말이죠.

불났던 곳 일대 말입니다.

그 전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이 난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철거하고 그 분들이 안에다가 불법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못 하게 하고 장사는 그 부분은

위원장 조동식
비가림을 해주면 거기에다 건축물 그분들이 다시 할 수는 없고, 자연적으로 비가림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혜택을, 버틴 보람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이 상의가 다 됐다고요, 상인회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쪽에서도 이제 비가림시설하고

위원장 조동식
그 분들은 찬성하실 거고, 안 쪽에 정식 상인회 하고 상의가 됐냐는 이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상인회장님들도 그 안에 동부시장의 입구이기 때문에 거기를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하면 더 동부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렇습니까?

그리고 422쪽, 먹거리골 경관조명 이거 가지면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정도만 가지면 설치하는 양이라든가, 이런 걸 조정하면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왜냐하면 이번에 해서 마무리를 해야지 또 해 드리긴 그렇잖아요.

이 쪽에 하게 되면 이게 경관조명을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염려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이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어서 예산안 427쪽부터 428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일반회계 전출 라키비움 건립에 18억인거죠, 이게?

이거는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거죠?

전출되고 라키비움, 문화예술과에서 이 금액을 사용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발전회계 특별회계 사업으로 해서 지금 특별지원금이 먼저 3회 추경에 일부 반영해서 라키비움으로 갖고요.

나머지 부분 금액을 내년도, 연차적으로 배분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회계 전출해서 그 쪽 라키비움에 시설 건립하는데 사용할 게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아까 소상공인 집기물품 관련해서요.

그 내역 좀 한 부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구입 예정인 집기물품 내역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쪽부터 46쪽까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3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431쪽부터 447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431쪽부터 43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433쪽에 충령각 참배물품구입 안내판 제작이 신규로 올라 왔는데요.

그동안은 참배물품 구입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셨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노수입니다.

충령각, 안내판 제작 말씀하시는 거죠?

참배물품이 그동안 향로, 향초 이런 건데 향로가 낡아서 조금 새 것으로 구입하고 거기에 필요한 향이라든가, 참배를 할 때 소모품을 구입하려고 지금 별도로 예산을 올린 거고요.

그동안은 기본 경비에서 썼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조금 삭감이 되고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최일용 위원
밑에 현충시설 유지관리에서 청소비가 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최일용 위원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충령각 옆에 탑이 있거든요.

돌로 된 거, 이름이 좌측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하고 나라사랑 공원에 보면 탑들이 있는데 금년에 보니까 청소를 안 해서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청소를 해 보니까 굉장히 깨끗했어요.

그래 가지고 청소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청소업체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그런데 청소가 어떤 청소?

1회 당 250만 원씩 책정이 됐는데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서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충령각 위에는 돌로 되어 있고, 나라사랑 공원은 동 같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닦고 하려면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특수 청소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동 같은 경우는

최일용 위원
올해 그러면 아까 청소를...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올해는 일반경비로 해서 충령각만 청소를 했습니다.

돌 그것만

최일용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백만 원 좀 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네요.

최일용 위원
어쨌든 그러면 1회 당 250만 원이라는 가격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일단 예산을 500을 세워놓고 상황에 맞춰서 이건 활용을 하시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견적을 받아 가지고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서 충령각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있는데요.

이 이전이 지금 고려하는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유족 측에서 충령각이 노후됐다, 낡았다, 거기에다 비좁다, 두 번째로는 유족들도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좀 다니기가 힘들다는 이런 차원도 있고요.

충령각도 이전을 하고 다른 시설물이랑 같이 좀 한 가운데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만의 의견인 건지 아니면 유족들 전부 다 찬성하는 건지 또 조사도 해봐야 할 것 같고, 옮긴다면 어디로 옮겨야 되는지 또 옮겨진다면 지금처럼 고건축으로 지을 것인지, 현대식으로 지어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향도 잡아야 할 것 같아서 연구용역비를 계상, 올린 겁니다.

최일용 위원
이런 경우에도 용역을 하나요?

저는 용역이라는 부분이 이 사업하고 용역의 연관성을 잘 몰라서요.

만약에 옮긴다고 하면 유족 측에 협의를 해서 옮기면 되는 거고, 건물이나 거기에서 정하면 되는 건데 용역을 굳이 여기에서 할 필요가 있는지 더군다나 이게 지금 현재 충령각이 그 쪽에 있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있을 텐데, 그걸 옮긴다는 것이 적절한지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보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어떤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당장 신축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시설도 사실은 그 옥녀봉, 부춘산 뒤에 바로 붙어 있어 가지고 비가 올 경우에는 비가 바로 측면으로 쳐서 약간 습기가 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문 같은 게 틀어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뒤를 좀 확장해서 싸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장기적으로

앞에 문도 보수해야 될 그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전명예수당이요.

이게 신규로 생긴 건가요?

이게 도에서 이번에 새로 나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거는 보조사업이고?

알겠습니다.

434쪽에 현충시설 충령각 정비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앞에 문이 지금 약간 틀어져서 잘 맞지 않습니가.

그걸 보수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문만 지금 보수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문하고 지붕 위에가 약간 새는지 천장이 쥐 오줌 싼 것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도 같이

최일용 위원
지금 충령각이 문화재 이런 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냥 일반 건축물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문하고 틀어진 부분하는데 보수정비가 2,200만 원이나 이렇게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고건축이다 보니까

최일용 위원
이게 고건축?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그런 분야로 같이하다 보니까 단가가 비싸더라고요.

최일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쪽 문화재심의위원회에 누군가의 자문을 구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그런 건 아니고 서산에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해미분인데, 그 동안에도 보수를 했고, 전문가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439쪽에요.

서산지역 자활센터 지하누수개선공사에서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누수정도라든지 현재 상태가 어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서산자활센터가 농협건물이었었는데 지하에 창고로 쓰고 있는데 지하부분이 지금 누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비가 올 경우에는 서산초등학교하고 자활센터 사이에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스며드는 것 갖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가견적을 받아서 3,000만 원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건축분야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잡아서 하려고 설계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로를 완전히 파내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 분야에서는 안에서 방수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설계를 해서 방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공사내역에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지하누수로 인한 외부환경개선공사 이렇게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명칭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하에서 외부에 거기가 외부 도로가 좀 높아요.

앞에 스틸도 약간 더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외부에서도?

내부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명칭을 외부환경공사라고 붙여서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43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서 사무운영비 이게 조금 전년도 보다 조금 늘었죠?

전년도 보다 늘었다기보다는 전년도에 했던 것이 빠져 나가고 한540만 원 정도 빠져 나가고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지역사회보장 운영체 사무운영비?

이경화 위원
예, 1,606만 원인데 전년도 확정액하고 이번 예산안하고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보이지만 이사하면서 이사비용하고 간판제작비가 540만 원이 빠졌어요.

그러면 540만 원 만큼 사실은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더 올랐단 말이죠?

보니까 회의비가 좀 늘었는데 이거 설명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협의체가 있고 읍·면·동에 있는데 저희들이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협의체 그것은 시에서 운영해야 될 회의비가 편성이 되어있고, 실무분과위원회 수당은, 회의비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쪽으로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에다 별도로 편성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이경화 위원
올해부터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사 갔잖아요.

그 쪽으로 이사가서 실무분과회비에 회의비를 그쪽에서 편성을 해주는 겁니다.

이경화 위원
실무분과 사업비도 있고, 회의비도 있고 이 회의비를 여기에다가 다시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회의비는 어디에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먼저는 본청 저희 예산에다 세웠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본청 예산에?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저희 시 사회복지과 예산에다가

이경화 위원
아 사회복지과 예산에?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빠져 나가고 이 안으로 들어온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지역 자활센터인가요?

이 사무운영비 지원이 되잖아요?

439페이지 자활센터, 439페이지까지죠?

이거 자활센터운영비에 보면 헷갈려요.

저희 운영비에서 컴퓨터 같은 것 사고 할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어떤 거요?

이경화 위원
컴퓨터 같은 것, 컴퓨터나 물품들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컴퓨터는 물품구입비로

이경화 위원
자산취득비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자산취득비나 물품구입비로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경화 위원
자산취득비로 별도로 빠져 나와서 구매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게 사무운영비에 들어가 있어요.

컴퓨터 구입이 1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으로 자산이 잡혀서 관리가 되는 게 자활센터 자체 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저희들이 사무운영비를 민간

이경화 위원
민간위탁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민간위탁비로 주면 거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이사회를 해서 거기에 맞게 별도로 사업예산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쓰다 보니까 별도로 그 쪽에 편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자산취득이라는 게 여기에서 관리가 되도 괜찮은 건가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거기에 필요한 재산은 그 쪽에서 사야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에서는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다만 우리가 승인을 해주죠.

예산 승인을

이경화 위원
승인을 해주고?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라는 것은 사실 매년 비슷하게 나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비슷하게 나가다 보니까, 자산취득이 어느 순간에 쓱 들어오면 운영비가 커졌다가 그 다음에 쭉 빠졌다가 뭐라하죠?

들쑥날쑥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쭉 가요.

거기서 얼마씩 밖에 차이 안 나, 그러면 이제 세부목록을 좀 주세요 해서 봐야지 여기서 컴퓨터 사고, 복사기 사고를, 볼 수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이경화 위원
여기서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더 알아보기는 하겠으나, 자산취득이 별도로 사회복지과로 빠져 나와서 사회복지과에서 취득된 자산은 좀 관리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금 했고요.

컴퓨터 구입하는 이 것 하나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도 한 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저희들이 이제 각 자활센터나 석림사회복지관에 운영비를 주면 그 운영비를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일정부분 이제 심의를 받아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승인한 사항이고요.

그 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승인할 때 면밀히 챙겨서 승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437쪽에 보면 지역복지협의기관 운영비 지원에서 인건비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약11.2%?

이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밑에 행복키움 운영지원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인건비가 마찬가지로 그 쪽에도 한 14%정도 인상이 됐고요.

인상폭이 일반적인 공무원 인상폭 보다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인건비는 전부 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예산기획실에서 거기에서 인상이 되고요.

또 이번에 두드러지게 인상된 것은 건강검진비 30만 원하고

최일용 위원
그것은 처우개선비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복지포인트 40만 원

최일용 위원
그거는 별도고요.

순수하게 인건비만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순수한 인건비는 호봉 승급밖에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행복키움은 호봉 상승이라고 하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인건비 부분은 호봉 승급이 없고, 인건비만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3,132만 원 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일용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인건비는 변동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건비는 변동이 없고

최일용 위원
인건비요?

이게 지난 작년도 본예산 때는 2,815만 원에서, 추경 때 인상이 됐고 이제 정리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3,232만 원이고, 후생복지 분야만 늘어났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거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들어온 것이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다만 저희들이 사회복지사협의회가 금년에 차가 한 대 지원되어 가지고 카니발 운영비하고 거기가 외부 간판이 없다고 해서 간판 설치비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고 사회복지협의회 하고 쓰는데, 회의실 기존에 하나 있고 조그만 회의실이 하나 또 있어요.

해병전우회가 사용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어요.

공간이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의실을 쓰려고 회의실에 필요한 물품구입비하고 이런 게 조금 사무운영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433쪽에 나라사랑공원 연관되는 건데요.

충령각 이전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해 보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 분들이 나라사랑공원이나 보훈회관 자체가 비좁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단일 단체만 움직일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특수임무유공자도 따로 사무실 얻어 가지고 나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그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훈회관도 옮겨 달라,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전체적으로 조건을 걸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옛날에 나라사랑공원 지을 때도 충령각을, 사실은 그 쪽으로 옮겨라 이전을 같이 할 생각이 있느냐, 그때는 반대해서 사실은 안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이 별도로 모아서 하고 내포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은 잘하고 그러는데 우리시만 너무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소외감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용역에 해서라도 잘 정리를 해서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 번 검토 좀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용역비를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그래요.

알겠고요.

그 다음에 439쪽 지역 자활센터 인건비 제일 상단에 보면 여섯 분이거든요?

여섯 분에 대한 인건비 내역서 좀 나중에 한 부씩 보내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어서 예산안 440쪽부터 4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443쪽 보면 모바일 안심서비스 운영이 나오네요.

밤새 안녕 모바일 안심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대상이 1,400가구 중에 만50세 이상부터 만60세 미만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최기정 위원
이건 어떤 기준으로 잡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65세 이상은 노인 분야는 별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비어있는 틈새에 있는 50세부터 65세 미만 이 분야가 취약적이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기 같은 것이 생기고 그런 분야가 있고요.

그렇다보니까 50세에서 54세가 한 서산시 8천여 가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가 일반 가구까지 포함해서 주민등록상 그래서 거기에서 저소득층 1,400가구에 대해서 모바일로 모니터링을 해서 위기가구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서버 개발을 해서 전산실에 놓고 각 읍·면·동 담당자들하고 컴퓨터 앱을 깔아서 핸드폰 인계할 때 까지 핸드폰이 며칠 동안 사용한 내역이 없다든가, 진동이 없으면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기정 위원
지금 이 시스템구축비나 개발비 포함해서 나와 있는데 공공운영비가 따로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최기정 위원
운영비는 매년 발생되는 비용을 이렇게 산출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그렇습니다.

시스템개발비가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시스템개발비가 3,300, 운영비가 3,080만 원 저희들이 계상해서 먼저 전산실하고도 충분히 해결을 하고 또 검증도 받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최기정 위원
이 프로그램 하는 그 업체가 어딘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업체이름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모르겠고요.

기억을 못하겠네요?

별도로 저희들이 편성, 다른 시·군, 서울에서도 여러 구가 운영을 하고 있고, 타 시·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이 업체 것을 운영을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전반적인 내용하고 계약내용 좀 한 번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아직 계약된 상태는 없고요.

최기정 위원
견적을 보내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그 쪽에서 우리한테 이러 이러한 사항으로 간다.

그래서 제안한 사항도 있고, 제안을 가지고 정보통신 분야에서 전문가한테 검토도 받고 또 주민참여예산에서도 이것을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 제안서 좀 혹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444페이지 서산시 복지재단 사무운영비 내역을 보면 서산시 모든 부서가 청사든 어디든 다 여비를 대폭 줄였어요.

거의 50% 가까이 줄였는데, 복지재단은 여비가 그대로 전년도 하고 똑같이 가거든요?

이게 사실 지금 현재 긴축재정이기도 하고 출장도 못 가는 상황이고 해서 여비는 다 줄였고, 업무추진비도 줄였는데 보조금이죠?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 내지는 위탁하고 있는 곳은 여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긴축재정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서도 상승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위탁해주시는 단체들이나 이런 기관들 하고 이야기는 한 번도 된 적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금년에 저희들이 별도로 한 적은 없고요.

우리가 내년도 예산부터 긴축을 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연히 위탁한 부분, 그쪽 분야에 대해서도 시스템으로 같이 갈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1차 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이경화 위원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부서들이 움직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그리고 또 많이 움직이지도 못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남겨놓고서는 사용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보조 받는 단체들이 해야 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서산시 사회복지재단 4명 인건비 나가는 것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유부곤 위원
4명의 업무분장표 좀 부탁드려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4명, 뭐요?

유부곤 위원
업무분장표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업무분장표, 예.

유부곤 위원
부탁드려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 밑에 노숙인 등의 지원에서 우리 지역에 노숙인이 많이 발생하나요?

보통 열 몇 명 이렇게 추계가 될 것인데 어떻게 추계 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저희들이 노숙인이라고 표현도, 부랑인이라는 표현도 그러는데 간혹 옵니다.

오늘도 한 분이 왔었는데, 단골손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어디 갔다가 차비가 떨어졌다든가,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직실로 많이 옵니다.

저녁에 그러면 당직자가, 주취자도 오고, 그래서 경찰하고 연계를 해서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하고,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밥값이라든가, 숙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인숙에서 재우려고 해도 여인숙에서 받아주질 않고, 또 밥을 먹여서 사주려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면 밥값 정도 주고요.

아니면 집이 서울이라고 하면 갈 차비 정도 주고, 이런 용도로 2만 원, 3만 원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유부곤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에 의하면 당직실에 오는 사람들이 보통 평균적인 인원 수로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낸 것이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당직실에서 돈을 주면 저희과로 청구를 합니다.

유부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444쪽에요.

푸드뱅크 운영지원에서 사무운영비가 있는데요.

540여 만 원정도?

이 운영비에 냉동고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냉동고 구입이 사무운영비 목이 맞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냉동고가 이제 노후 돼서

최일용 위원
아니, 목이 거기에 맞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아까 자활센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석림사회복지관에 운영비를 주면 위에서 운영비를 가지고 그 범위에서 다시 편성을 해서 그 쪽 석림사회복지관 예산에서는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냉동고가 노후됐는데 사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줄 계획인데 한 100만 원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443쪽에 좀 전에 최기정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서산시에 1인 가구 고독사, 은둔형, 고립 등 이런 문제가 있는 인구가, 혹시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어느 정도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제가 그전에는 모르고 금년에 한 가구가 발생했는데 지곡?

성연?

지곡이죠, 직원이 가야하는데 계속 연락이 안 돼 가지고 가 보니까, 사망한 사람이 있어요.

어죽집인가 그 밑에 집, 그런 사례가 한 번 발생한 적이 있고, 위험한 타 시·군에서도 많이 발생하니까,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사항이 됐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50대 자살률도 많고 취약지구가 많고 그런 사항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 그 쪽에 관리자가 없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모바일 안심서비스를 한 번 해보려고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죠.

최일용 위원
지금 보건소나 아니면 경로장애인 쪽에서 하는 그 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밑에 단계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세대를 여기에 넣겠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생명지킴이 사업이나 이런 경우는 나이 제한이 거기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예산안 451쪽부터 454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434쪽 참전명예수당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위원장 조동식
도에서 본인한테 3만 원, 배우자한테 2만 원씩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80세 이상

위원장 조동식
80세 이상 이거는 15개 시·군이 똑같이 도에서 주는 수당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러면 현재 명예수당 타시는 분들 본인은 28만 원이 되겠고, 배우자는 12만 원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시에서는 거기에 추가로 예를 들어서 28만 원을 30만 원으로 맞춰준다든가, 12만 원을 15만 원으로 맞춰준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내년 7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시행을 해보고 또 발맞춰서 단계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참전명예수당해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별도로 보훈처에서도 약간씩 주고 그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9쪽부터 63쪽까지 자활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457쪽부터 487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457쪽부터 46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7쪽부터 465쪽까지입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여기 461페이지 노인회지회 내부수선공사 이 부분이 새로 들어 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이거 뭘 어떻게 하실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입니다.

노인회지회 내부수선공사는 사실 2층에서 노인회 사무실과 지회장실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이 앉을 자리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3층에 당구장이죠?

거기가 공간이 남아서 지회장실을 이전하고요.

현재 있는 사무실공간을 확장해서 사무공간 확장과 어르신 대기 사무공간을 꾸미는 수선공사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지금 노인회 회장님실이 2층에 있는데 그것을 3층으로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3층으로 올리고요.

이경화 위원
당구장은 공간이 여유가 있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거기가 저희 공간이 아니고 복지관 공간인데 물리치료실을 당구장 공간으로 옮기고요.

이경화 위원
잠깐만요.

물리치료실을 당구장으로 옮기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같은 건물이죠?

물리치료실을 당구장으로 사용하고, 당구장 사용공간이 크지 않지만 그 공간을 지회장실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고요.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가보면 어르신들이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지회장실에 오셔가지고 앉을 수 있도록 했거든요.

사무실공간도 협소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무실공간도 확장하고 어르신들 오셔서 앉으실 공간, 휴식공간도 해서 내부수선공사를 반영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노인회관 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노인회관이요?

이경화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현재 노인회관은 2023부터 2025년까지 서산소방서가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환으로써

이경화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이 이제 탄로 났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현재 종합사회복지관내 2층 사용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사실 노인회 지회 사무실이 어르신들이 많이 오십니다.

공간이 협소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노인회지회 물품지원도 있어요.

이것은 내부공사하고 그 다음에 회장실에다가 TV도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놓고 가야되니까, TV놓고 냉장고 놓고 한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사실 이제 사무실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직원들 책상도 좁았습니다.

캐비넷도 부족했고요.

책상이 부족했던 부분도 확보하고 캐비넷도 상당히 부족했던 부분을 확보하고요.

그런 부분이죠.

테이블 부분.. 그리고 위에 올라갔을 때 아래층의 휴식공간, 위층에 테이블, 캐비넷 그런 부분이

이경화 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그렇게 급한 사업들인가요?

사실 사업적으로는 많이 줄일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해도 서산시에서 어쨌든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줄이고 있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한 사업이어서 2천만 원, 3천만 원씩 쓰면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사실은 저희들도 가면 직원들과 같이 앉아서 대화할 데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어르신 일자리라든가 그런 분이 상담하러 오시면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을 겪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 업무도 조금 어려운데요.

이경화 위원
직원들이 되게 많죠?

몇 명이나 되요, 근무하는 직원이?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16명입니다.

이경화 위원
16명?

16명이 근무할 만큼의 공간은 그렇다 치고, 16명이 근무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노인회지회에?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일자리 관련한 전담 인력이 많기 때문에요.

이경화 위원
일자리 관리하는 전담인력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그 인력이 몇 명이에요?

여기 노인회지회 업무분장표 좀 부탁 드릴게요.

업무현황하고 업무분장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이렇게 하나만 뭔가 이렇게 보이게 여기에서 이전을 하고 당구장의 어느 부분을 얼마만큼 해서 바꾸고 이런 걸 조금 표로 하나만 저 받았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종료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데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부탁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460쪽에 거동불편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에서요.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수요자가 줄어서 삭감이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적어졌나요?

이게 현장에서 들어보면 보행기 신청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있던데 예산을 삭감하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올해 불가피하게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인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14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최일용 위원
이게 신청을 누구를 통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읍·면·동을 통해서 받는데요.

최일용 위원
면을 통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사실은 저희 말고도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신청자가 감소했던 부분이 민간 대한적십자사에서 후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안되지 않았나 그랬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시니어클럽 인건비 시비 추가되는 부분 이거는 신규로 이번에 추가되는 건가요?

464쪽에 시니어클럽 인건비 시비 추가되는 부분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이거는 도비매칭을 하고 부족된 분에 대한 감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시니어 인건비가 2억 1,300만 원이었고, 금년도에 2억 600만 원 하다보니까 688만 7천 원이 감액 돼서 와서 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감안했던 부분이었고요.

부족 부분에 대한 추가분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노인회 분회사무실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물리치료실은 어디로 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거기는 그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 그거는 알아봐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하는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 부분이 지회 사무실은 현재보다 크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들이 와서 노인회지회가 많이 상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편의로는 공간이 상당히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감안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그 부분은.

이어서 예산안 466쪽부터 47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과장님, 최기정 위원입니다.

467페이지에 보면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이 있네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들었는데, 활성화 프로그램에 이번에 신규로 슐런이 들어갔어요.

슐런 교구구입에 45만 원씩, 20개소 해서 1,800만 원이 들어가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최기정 위원
이건 어떤 방식인가요, 교구가?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교구가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45만 원 구입비에 대해서 20개소 2대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개소 당 내년에는 시범사업하기 때문에 개소 당 한 개 정도로 해서 좀 많은 경로당이 보급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사실 어르신들이 가서 조금 한궁 외로도 치매라든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치매예방에도 좋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구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네덜란드 스포츠로 해서 국내에도 도입을 한 건데, 이거 한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저는 이 교구에 대해서 물어본 게 과장님도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아서, 교구가 지금 두 가지에요.

기존에 사용하던 거는 아날로그 방식이고요.

요새는 전자식이 따로 나옵니다.

그런데 전자식이면 이 가격이 아닐 거예요.

정확한 산출내역을 다시 한 번 봐야할 것 같고요.

왜 이걸 하느냐?

일반인들이나 이런 청년들이나 학생들 같으면 아날로그 방식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교구가 납품, 들어가는 게 경로당 프로그램이잖아요?

디지털로 해야지, 이게 저도 해 봤는데 점수 내역을 산출하기 굉장히 복잡해요.

젊은 사람도 몇 번을 해야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어르신들이 이거를 본인들이 계산을 해서 할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이건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어른들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고 프로그램인데 이 교구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걸 정확하게 알고서 구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45만 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디지털은 조금 더 비싸지 않을까 하거든요.

왜냐하면 화면이 나와 있거든요.

퍽이 들어갔을 때 점수가 산출해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요.

그걸로 해야 되지, 어르신이 이거를 직접 계산을 한다?

이게 퍽이 들어간 숫자대로 배수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져요.

이건 일반 학생들도 계산하기 좀 힘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걸 스포츠로 접목시켜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디지털 방식의 교구를 구입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금액은 다시 한 번 산출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467페이지, 어르신 상담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건데요.

지금 어르신상담센터에서 두 분이 근무하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어르신상담센터는 어떤 것을 상담해 주는 곳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금년도에는 3,225건을 했고요.

이경화 위원
어떤 걸 상담해줘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종합사회복지관 오시면 만약에 노후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다양하게 어르신들이 노화되면서 상담을 많이 하십니다.

이경화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담인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취업 상담 외로 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담을 해서 어르신들이 좀

이경화 위원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거를 한번 짚을게요.

서산시 어르신상담센터 위수탁 협약서를 보면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3년이에요.

이게 5년이 된 이유가 있나요?

2019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 부분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서산시 어르신상담센터 위수탁 하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산시에서 동의안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적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 부분은 지난 해 3월에 받은 걸로 제가 확인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난 해 3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지난 3월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 이게 안 보여서 이거 확인했겠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저도 오기 전에 찾다가 서류를 못 봤거든요.

전임담당자한테 확인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5년인 이유가 사실 몇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산시 민간위탁 조례안에는 3년인데 이게 복지법에는 5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산시에서 어쨌든 운영되는 건데 이게 왜 5년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동의안 혹시 제가 찾다가 못 찾아 가지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장애인 보호작업 제가 477까지니까 474페이지,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급식지원에 대해서 급식비가 지원이 되요.

이게 2018년도도 지원이 됐고 매년 지원 되는 것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이거는 이게 급식비가 따로 지원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이 분들은 사실은 점심, 중식 식재료 구입사항입니다.

그래서 급식 장애인이 30명이 거기에서 근로를 하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중식 제공 차원에서 2018년 이렇게 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죠?

동일한 금액으로 제가 집행 현황을 봤는데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도 7월하고 8월에 이 사업비가 딱 끝나더라고요.

7월하고 8월까지, 그런데 그 내역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곳에 가서 네 번 카드를 긁어요.

그러면 금액은 사실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지만 네 번을 결제를 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액 안에서 보조금 카드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물품 사는 데서 썼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 다 영수증도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다 정산하고요.

이경화 위원
그거 하나하나 어떻게 다 체크를 할 수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사실 이게 금액이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7, 8월 때 끝나는 부분이 사실 이 금액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추후에 후원금 그런 부분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밀한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야 하겠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식재료, 이런 고기종류라든가 참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카드 결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보조금 상에 카드 결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경화 위원
카드결제 내역이나 이런 건 다 목록에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사실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지만 그래도 천 만이라는 금액이 그냥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기부금 하고 해서 그 쪽에서 알아서 사용을 하겠지만 서산시에서 이거 샀을 때 진짜 이 분들에게 급식이 지원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필 필요는 있거든요.

금액이 적은 건 맞아요.

30명이 중식으로 먹는다고 하면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서 이 분들한테 진짜 가는 건지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 급식비 지원 해주는 게 그래 보여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금년도에 아직 정산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 걱정하는 부분도 세밀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보호작업장에 급식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도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운영비도 지원이 되고 다 지원이 되는데 급식비 별도 지원되고 있어서 한번 받아봤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지난 번에 한번 설명을 들었습니다.

473쪽에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1,700만 원 옥상방수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옥상방수였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옥상방수로 충분한 금액인가요?

저희들이 다른 부서도 보면 물론 면적이나 이런 차이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방수공사가 어려워서 오전에 또 다른 부서도 이게 하다가 일부만 하고 또 마무리가 안 되서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가능한 금액인 건지 확인을 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지난 해 비가림시설과 방수공사를 해서 4천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번에도 설명 드렸지만 방수가 제대로 공사가 완벽하지 않아서 이번에 1,700만 원을 좀 추가해서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최일용 위원
어쨌든 그러면 올해 이 금액이면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누수와 관련된 공사는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은 전년도 대비해서 늘었고요.

그 밑에 수화통역센터 사무운영비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이 한 곳은 늘고 한 곳은 줄었는데요.

이게 원인이 어떤 부분인지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생활이동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최일용 위원
생활이동센터는 작년 대비해서 1,300 정도 늘었거든요, 사무운영비가?

거기는 어떤 사업이 있어서 예산이 늘었는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여기가 2019년도에도 충남도 도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적이 있었고 반납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동지원센터 해서 이용요금을 받은 수익금을 가지고 자체운영비를 사용하다가 지적이 됐고 2020년도에 수익금 전체를 시에 반납했습니다.

대략 한1,270만 원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량유지비를 금년도에 운영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증액분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수입이 발생했던 건 이제 수입으로 다 들어오고 순수하게 사무운영비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수입을 가지고 차량유지비로 사용했던 부분이 도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시 수입으로 전부 반납되면서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감안됐던 부분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 밑에 수화통역센터 같은 경우는 이 운영비가 한100만 원 정도 줄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은 거는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다소 편성 시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건 일단 사용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최일용 위원
여기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열악한 것 같은데요.

예산 감액된 부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7쪽에 어르신 상담센터 그거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자료 좀 부탁하려고요.

2020년도 상담 실적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내담인지 방문인지와 상담내용을 분류해서, 정서 지원인지 학대 지원인지 이런 부분으로 분류해 가지고 실적 좀 2020년도 것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세부적인 것은 제출하도록 하고요.

2020년 11월 기준 3,220건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세밀하게 분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그리고요.

468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요.

수린목요양원 치매전담실 증개축이 있고, 수린목요양원 화재안전창 설치가 있거든요.

이렇게 선정할 때 한 기관에 중복으로 두 가지 이상 이렇게 해줄 수 있는지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468쪽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청을 이제 노인복지 요양시설에서 신청할 때는 최근 5년 간 지원 횟수를 감안해서 자부담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전담실 증개축과, 화재안전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전담실은 증개축은 법인 이상만 해당이 되고요.

화재안전창은 개인시설까지만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분류해서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분류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유부곤 위원
이거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를 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신청을 받아서 도를 통해서 받은 거죠.

유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9쪽에 맨 하단에 보면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온양, 정애원에 아산에 있는, 정애원에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거기로 가 계신 분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한 분 계십니다.

학대피해 어르신 한 분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우리 지역은 이런 게 없어서 거기까지?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여자분이고요, 48년생이십니다.

유부곤 위원
이게 인원이 확 늘수도 있고 지금 많이 어려운 시대가 그럴 때는 예산을 어떻게?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국비니까요.

도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476쪽에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에서요.

인건비 부분에서 센터장 직책보조비가 360만 원 이번에 책정이 됐던데 이거는 신규로 책정된 건가요?

원래 있던 사업인가요?

476쪽 하단 쪽에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인건비 부분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최일용 위원
예, 인건비 내에 직책수당이 이번에 있던데요.

직책보조비, 이거는 원래 있었던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이게 지난해 민간단체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서 인건비 체계가 조금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에 직책보조비도 들어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에서요.

장애인단체 운영지원비, 사무운영비는 작년 대비해서 7,700에서 9,200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도 조금 인상이 됐는데 장애인단체 운영비, 사무운영비 이 부분이 인상된 내역은 어떤 내역인가요?

9,200만 원 건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죄송합니다.

사무운영비가 지금 1,500만 원이 증액이 된 부분인데요.

사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지체장애인 협회가 대신증권으로 이사를 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이사비용이 추가됐던 부분이었고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모임이 확장 공사를 하다보니까 300만 원, 에어컨 구입이 200만 원, 확장했던 임대비 인상분 그렇게 해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게 합쳐서 1,500 정도 발생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 중에 지체장애인협회 이전비용이라고 했잖아요.

이사비용하고 이게 오남동 쪽에 있던 게 대신증권으로 가는데, 대신증권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경화 위원
이거 오남동에 계속 있어도 되는데 대신증권에 우리가 이렇게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로 옮겨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에서 이 쪽으로 옮기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물론 지체장애인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현재 오남동 사무실이 외곽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교통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불편했습니다.

사실 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들께서도 많이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 왔고요.

사전에 말씀드렸던 지체라든가, 편의증진센터, 교통콜센터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신증권으로 오면 더 많은 장애인들께서 좀 더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그러면 순수하게 이사비용이 얼마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이사비용은 거기에 이제 268만 원이고요.

그 외로도 가면 아시다시피 하나도 없잖아요.

전기라든가 통신공사, 그런 폐기물 처리

이경화 위원
그런 게 여기에 들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그거는 회계과에서 다 하고 있지 않나요?

회계과에서 리모델링 다 해 주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거기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왜요?

회계과에서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거기는 공간만 했고요.

공간만 했기 때문에 내부적인 거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경화 위원
전기공사 같은 거를 회계과에서 하는 데서 안 하고 별도로 한다고요?

이거는 웬만한 거는 나눠질 것 아니에요.

몇 평을 쓰나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지금 대략 한1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경화 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100평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지체장애인협회도 있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지원센터,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기관이 아니고

이경화 위원
그러면 편의증진 기술센터도 여기로 들어온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편의증진 기술센터 운영 지원금이 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는 이동하는 게 늘고 줄고 없이 이동을 하고, 여기는 지체장애인협회는 단체라서 지금 여기 편의증진기술 지원센터 장애인 단체로 들어가서 이사비용이 같이 책정이 된 건가요?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도 이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사를?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같이 이전을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경화 위원
이사비용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같이 3개 단체가 같이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간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기관이 아니고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조를 통해서 가면 이사비용도 있어야 되고 칸막이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또 감안돼서 했던 부분이었고요.

지체장애인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교통약자 편의이동지원센터 사무실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이런 편의증진기술센터 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그런 비용이

이경화 위원
100평에?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100평이면 굉장히 넓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런데 지금은 2층인데요.

그렇게 넓다고 볼 수 없죠.

현재는 2층이고 같은 공간에서 있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지금 오남동이 몇 평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자료를 제가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오남동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편의시설증진센터, 교통약자 지금 얼마 몇 평에서 몇 명이 근무하는 것하고,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임대료라든가 이런 내역하고 그 다음에 옮겼을 때 몇 평에 어떻게 몇 명이 근무할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그럼 467쪽 경로당 전세보증금 있거든요?

467쪽 어느 몇 개, 4개소 정도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467쪽 예.

위원장 조동식
경로당 전세보증금, 하단에 1식이네요.

이것이 어디 예상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전세보증금에 신규계약이 있습니다.

석림4통에 대해서 임대해주는 금액이 2억 7,500이 됐고요.

동문52통 노인회, 동문2통 노인회 사무실 경로당이 2000년도에 3천만 원 했던 부분이 2천만 원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두 군데 해서 2억 5,500이 됐습니다.

가장 큰 금액은 석림4통이 지금 두 경로당이 쓰다보니까, 그 부분이 이전하면서 새로운 임대금액이 반영됐던 부분입니다.

2억 7,500만 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지금 경로당 쓸 수 있는 집은 지금 구해졌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아직 시내는 사실은..

위원장 조동식
노인회 분회 사무실 옆에가 2천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동문 22통이고요.

위원장 조동식
468쪽 노인교실 보수 3천만 원짜리인데 이것은 어디에요?

노인대학?

468쪽, 상단 노인교실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노인교실 보조 3천만 원이요?

위원장 조동식
예.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이것은 순수하게 8개 노인교실 보수비용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한 곳이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8개소인데요.

위원장 조동식
471쪽, 제일 하단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해 가지고 연장 근로수당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연장근로시간이 2015년도 그 전에는 일반 40시간, 교대 60시간 했는데 이게 정부에서 일반 20시간, 교대 40시간을 조정하다보니까 도와 충남 공공노조가 협의해서 2015년에 추가로 일반 6시간, 교대 8시간을 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고요.

위원장 조동식
6시간이면 일주일에 6시간인가요?

연장이?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잘 못 들었는데.

일반 6시간하고 교대 8시간 그게 추가 됐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일주일에 6시간 말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시간당 한 1호봉 같은 경우는 14,000원 정도

위원장 조동식
아니 기간을 6시간 기준이 일주일이냐, 한 달이냐?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한 달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한 달?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위원장 조동식
상당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478쪽부터 4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8쪽부터 487쪽까지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485쪽에요.

희망공원 운영지원비에서 유골 안치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내년에 새로 신규 사업이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최일용 위원
그동안은 공무직 직원이 했다가 이번에 공무직 한 명을 채용해서 하시는 거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사실 희망공원이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례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연장이라든가, 봉안당 해주고 있는데, 주말에는 주52시간 근무 때문에 주말이면 공무직 한 명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다보니까, 장례가 집중될 때는 한 쪽은 기다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전화가 오는 사무실은 비워두는 상태 착신한 부분, 그래서 인건비는 주말에만 9시부터 2시까지 5시간 정도, 주말에만 한정 되서 근무를 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주말에만 좀 직원들이 한 명 근무하다 보니까, 그게 좀 업무시간이 불편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말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주말에만 별도로 한명을 채용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주말에만 이렇게

최일용 위원
그것이 채용이 가능한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기간제 보조로 해서요.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을 줬을 때, 고정적으로 이분들이 계속 근무를 할 수가 있는 금액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주민들 이용하면 많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 업무나 이런 성격을 좀 이해하고 업무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런 부분 저희들이 채용할 때 선별해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희망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4천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전년도는 우리가 3천만 원이었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사실 1,500이었고요.

이 부분이 전에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되었던 부분인데 그동안 시설비로 희망공원 수목 및 화초관리비 용역이 2,500 있었고, 희망공원 방제용역이 1,500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설통합을 해서 공공운영 편성을 해서 소규모 시설관리비로 유지하는 게 적합하다 판단해서 저희가 통합으로 운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면 시설비로 4천만 원이 편성된 부분을 올해는 통합되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 486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희망공원 봉안당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봉안당이 이제 2025년 되면 만장이 됩니다. 결국 국비를 신청하려면 보건복지부 통해서 국비 신청해야 되는데, 국비신청절차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 장례식장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중앙부처에서는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주민들의 자문 그런 것을 꼭 첨부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신청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국비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2025년에 만장이 되고요.

그전에 앞에 시유지에 조성을 해서 한 15,000기를 하면 50년 이상 우리 서산시에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봉안당이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최기정 위원입니다.

478페이지 보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장애인운동재활 및 특수체육이라고 해서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1억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최기정 위원
여기가 위원들이 갔었던 수석동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맞습니다.

도의원 의원 사업비로 했던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5대 5로 편성을 해서 1억으로 해서 도교육청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공모를 신청했고 저번에 가셨던 서산시 운동 재활센터가 운동재활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6천만 원을 지원했고요.

한서대 산학협력단이 수영과 여가활동 찾아가는 특수체육 해 가지고 4천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제가 그 때 현장을 가서 한 번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가 전에 우리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평생교육과에서도 보조금을 받은 내역이 있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그 때 당시는 장애인 아동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일반 아동들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제점이 예전에 있어서 부정수급은 아니지만 그런 제보들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때 당시 평생교육과에다 얘기를 해서 지원사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언제부터 이것이 장애아동에 대한 그런 교육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죠.

왜냐면 민간보조금을 받은 분들은 받는 방법을 굉장히 잘 알지요.

그래서 지금 일반인 아동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다가 또 장애아동으로 바꿔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최기정 위원님 질문에 궁금증이 생겨서 그러는데요.

여기가 교육기관인가요?

그 단체가 교육기관에 속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민간이고요.

비영리법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민간이고 비영리기관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비영리

이경화 위원
지금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학원법에도 학원도 교육기관이 되는 것인가?

그런 맥락이면 같을 수 있는데, 그 단체가 교육기관인지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맞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저희가 사업비 세부사업에 보면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되어 있어서 이것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모르면 팀장님께서 대답해주셔도 됩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최기석

장애인복지팀장 최기석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석동 운동재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 도의원님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거의 성봉학교 학생들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은 공모할 때부터 다 확인 절차를 거치고 한서대학교하고 적정하기 때문에 위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경화 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고 한서대와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이 있나요?

장애인복지팀장 최기석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일부 크지는 않지만 일부분도 같이 합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아시나요?

도비 5천, 시비 5천인데 교육청은?

장애인복지팀장 최기석

사실상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운동재활하고 특수체육에 관한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원 사업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별도이기는 한데 특수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486쪽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봉안당이 이제 만당이 돼 가지고 용역을 준다고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만당되는 그게 무엇을 필요로 의해서 용역을 주는가요?

무슨 내용을 알고 싶어서?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위원장 조동식
무슨 내용을 알고 싶어서 용역을 주는 거냐고요?

만당되어서 용역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봉안당..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봉안당에 대한 앞으로 설치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이죠?

신규 봉안당 설치를 위한 연구 용역입니다.

2025년도에 만장되기 때문에 새로 봉안당을 건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라고 봐야 되고요.

연구용역을 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들 의견을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주민들 설명회를 개최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과장님 경로장애인과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미안한 얘기인데요.

각 지금 실과에서 용역을 다 줘요.

그런데 묘하게 전부 다 2,200만 원으로 목으로 잡아서 주고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수의계약..

위원장 조동식
수의계약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는데 사업내용과 관계 없이 우리가 볼 때는 사업내용과는 거의 무관하게 2,200만 원 일단 책정을 해놓고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 번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487쪽에 보면 공영차량유지비에서요.

제일 하단 2020년 소형 유지비가 가장 많은 것은 아니고, 전년도에 비해 서 높은데 이게 유지비가 어떤, 어떤 부분이 포함된 유지비지요?

연료비하고 보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런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노후화되다 보니까 타이어, 엔진이나 이런 소모품 부분입니다.

최일용 위원
2020년식이 그 전 앞에 2019년식보다 유지비가 비싸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이 차량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하이브리드라서 보증금이 비싸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세밀한 부분까지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게 하고 하단에 보면 이것은 나중에 기금에서도 얘기 나올 것 같은데,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전출이 5억에서 이번에 1억으로 줄었습니다.

기금 전출하는 금액은 이렇게 줄어도 상관 없는 건가요?

그쪽 지역주민들 하고 약정한 금액이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내년도에는 올해 조례를 통해서 기금 연장을 내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기금이 만료되기 때문에요.

내년부터는 새로운 기금이 5년간 하다 보니까, 첫해는 사실 추진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만 일단 편성했고요.

내년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제가 주민들 의견도 갖고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했고요.

사실 금년도에 5년간 25억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읍·면·동 마을에서 저온저장고를 많이 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자부담을 들여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렇게 의견이 들어왔고 내년도에는 주민들 상생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큰 본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역주민 분들은 이 기금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렇죠.

전체 금액은 똑같으니까요.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484페이지, 몇 가지 같은 맥락 있는데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로 지금 2억 1,1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지금 설명서에 보면 지역사회 인프라 간 이동수업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것 정확하게 어느 단체에서, 아니 어느 교육기관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이 약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운영기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화 위원
예, 운영기관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2개 기관이고요.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부모회

이경화 위원
부모회.. 이게 지금 이 사업과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운동재활 및 특수체육과 같은 맥락 아닐까요?

아까 ○○○ 도의원님 도사업비라고 하셨던 그 교육청에 공모사업 하는 이것과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서..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니까요.

비슷하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장애인부모회에서도 사실은 부모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교육기관을 두고 지급을 하는 거겠죠?

영화를 보러 간다든가, 아니면 교육기관을 그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이 이 체육시설로도 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 안에 프로그램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부분은?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런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고요.

부모회도 직접 교실이 있기 때문에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장애인복지관도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86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시비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가 다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486페이지고요.

전에 주신 것 중에 이제

위원장 조동식
하단입니다.

486쪽 하단,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시비 추가 5천만 원 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이경화 위원
이것이 인건비인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5천만 원이 시비로 추가가 되니까, 이것이 어떤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저희가 알다시피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국비지원이 매칭이 좀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9,700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2억 800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6천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시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5천만 원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만일 추경에 국비가 확보가 되면 반납할 계획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7쪽부터 80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먼저 한 가지 우리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요.

이 조례가 있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최일용 위원
여기 우리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번에 기금.. 통합기금으로 전환을 했는데 심의를 받아서 전환을 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했습니다.

서면이었고요.

최일용 위원
서면으로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원래 회의로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11월 달에 17날부터 해서 이렇게 했고요.

여기 위원님들도 위촉이 되신 분도 계시고요.

최일용 위원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가 기금을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지요?

계속 지적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기금 활용방법을 좀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우리가 기금을 만드는 것은 활용하려고 만드는 것이지,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활용처를 조금 만들어서 노인복지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 기금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18억을 했어요.

그렇죠?

하는 거죠 이번에?

할거죠?

그러고 나면 이 기금에 남는 돈이 1억 3천 인건가요?

이것이?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잔액이 1억 3,700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이제 기금이 가지고 있는, 그럼 얼마의 기금이 들어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지금 1억 3,700을 제하고 18억이 통합기금으로 전출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노인복지기금에는 기금이 별로 없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활용방법을 찾지는 못하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하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합기금을 통해서 노인 쪽에 아이템이 발굴되면 이제 추진할 때는 그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이경화 위원
활용해서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경화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에는 많은 금액은 남아있지 않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넘어갔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83쪽부터 96쪽까지 희망공원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찬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4일 오전10시 개회하여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위원장
조동식
위원
유부곤이경화최기정최일용

○ 출석공무원(12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전문위원 명정순
  •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류재훈
  • 속기 최은진
  •  (서산시청) (7명)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공보담당관 이기영
  • 감사담당관 최교상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 세무과장 이경수

○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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