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제43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11월 26일(목) 10시 1분
의사일정
1. 서산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산시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0. 서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11.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4.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15. 2021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16.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7. 서산창작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18. 서산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안견문화제 민간위탁 동의안
20.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1.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동부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서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 서산 건립 사업
-박첨지놀이전수관 증축 사업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변경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
22.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24.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부곤 의원 외 9명)
2.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5명)
3.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9명)
4. 서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7명)
5.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서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5명)
7. 서산시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5명)
8.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6명)
10. 서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5명)
11.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4명)(안효돈 의원 외 4명)
12.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최기정 의원 외 6명)
14.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5. 2021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시장제출)
16.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21.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
22.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0시 1분 개회)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전문위원이 병가 중이므로 안건심사 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산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부곤 의원 외 9명)
- 위원장 조동식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유부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의원
- 유부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착용을 장려하여 전통문화 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높이고 정신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복입기 활성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한복 입는 날 지정, 한복체험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경비 보조 및 표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보시면 보조금 지원 8조에,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1항에 시장은 시 소재 단체 및 개인의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했는데 개인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개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자격은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3쪽에 제8조 보조금 지원 1항에서 시장은 시 소재 단체 또는 개인의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해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쪽에 개인이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 유부곤 의원
- 이게 단체나 어떤 기관만 지정해 놓으면 충분히 개인으로서 훌륭한 전통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나 어디서나 인정할 수 있는 개인이 있다고 하면 문을 열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문호를 열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가 지금까지 보조금 지원하는 것 보면 대부분이 단체나 어떤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을 함께했을 대 지금 말씀하시 것처럼 활성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좀 남용될 소지도 있고 또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인이 신청했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사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유부곤 의원
- 특히 전통한복이나 이런 부분에서 무형문화재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문을 열어 놓지 않으면 단체를 조성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른 지역에 무형문화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을 넣어봤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유부곤 의원
- 그런 분이 단체를 만들지 않으면 법인을 만든다든지 단체를 만들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우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화 위원입니다.
맨 뒤에 보면 비용추계가 있어요.
여기 천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이 체험하는 곳이 한복체험시설에 지원해 주는 건데 정해진, 지정된 장소가 있나요?
- 유부곤 의원
- 아직은 없죠.
없는데, 우리 해미읍성 축제라든가 이런 때 15년도, 16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의 비용을 내고 빌려서 입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축제나 우리 서산시 큰 행사 시에 그렇게 문호를 열어줘야 할 것 같아서 아마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지만 아까 개인이라고 했던 부분에 말씀하신 거는 무형문화재이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전통한복에 대한 기준으로 이 개인을 조금 한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개인이라 하면 한복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유부곤 의원
- 물론이죠.
- 이경화 위원
- 전통한복과 개량한복을 굳이 분류를 하겠냐라는 것도 이 안에서 논의가 많이 될 것 같아요.
- 유부곤 의원
- 굳이 분류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분류하지는 않고?
- 유부곤 의원
- 예.
- 이경화 위원
- 개인이라는 범주가 너무 커질 것 같아서
- 유부곤 의원
- 커져서 경쟁력이 있으면 더 좋죠.
- 이경화 위원
- 경쟁력이라기보다는 나도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계속 사업계획서를 낸다고 하면 계속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 유부곤 의원
-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거름망을 통해서 잘할 수 있는 분들이 하면 좋죠.
- 이경화 위원
- 굉장히 주관적이어서...
- 유부곤 의원
- 두 부분에서 참여를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열 곳에서 열 분이 신청을 했다고 그러면 좀 더 잘하시고 더 좋은 분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 이경화 위원
- 이 개인을 조금 한정지을 수 있는 테두리가
- 유부곤 의원
- 아마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랬지만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섬세하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의원님께서 뒤에 다음 규정이나 지침이 만들어질 때 많은 말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5명)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의원
- 가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가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와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로 나뉘어져 있어 이를 한 조례로 통합 규정하여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에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추가하며,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장소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3조 제4호, 제5호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는 사항을, 안 제 4조부터 제6조까지에 금연구역의 지정절차, 변경 및 해제, 표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흡연구역 지정,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에 금연지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및 제16조에 금연구역 흡연과태료 인상,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면, 제3조 1항에 금연구역 지정이 있는데 저희 서산시가 수소가스충전소가 이번에 조금 있으면 오픈하지 않습니까?
이 수소충전소 관련해서는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시행규칙이나 법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6호에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그 부분이 포함돼서 이게 빠진 건가요?
- 가충순 의원
- 지금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장소에 대한 부분을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추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개정 이유 중에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주유소와 액화충전소를 추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의 책무에서 흡연구역,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을 주유소 하고 액화충전소를 추가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두 가지는 추가됐는데 저희 서산시가 지금 수소충전소가 준공단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는 수소충전소가 없는 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시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7조에 흡연구역지정에서 3조에 따라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계자는 해당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외 조항으로 2항만, 3조 1항의 이외에 따른 장소만 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부분만 흡연 장소를 지정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 가충순 의원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런 학교나 교육시설은 당연히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따로 지정을 한다든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 최일용 위원
-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추가됐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라든지 액화석유가스 관련된 주유소 이런 데 같은 경우 만약에 간접흡연 장소를 설치한다고 하면 가능한건가요?
- 가충순 의원
- 안 되죠.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도 좀...
- 가충순 의원
- 이게 지금 금연구역 지정관련해서 제3조 3항, 4항에 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를, 또 그 다음에 5조 5항에 보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지금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이쪽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7조 흡연구역지정에서 그 장소에도 별도 시설물을 갖추면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 가충순 의원
- 예를 들어서 흡연부스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는 거기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액화석유가스나 이렇게 폭발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흡연장소 지정이 가능하다라는 논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가능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9조에 보면 금연지도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 가충순 의원
- 예.
- 최일용 위원
- 설명도 있었는데 금연지도원 같은 경우는 자격요건이 혹시 흡연자도 가능한 건가요?
- 가충순 의원
- 금연지도원 지금 아마 서산시에 운영하고 있는 정확하게 인원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10명이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금연지도원 관련해서는 저희 중소도시에서는 특히 이제 교육기관 이런 데는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지도·단속 할 까닭도 없는 거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연지도원이 일자리창출 부분으로 연계가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만약에 흡연자가 금연지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 가충순 의원
- 그 부분은 제가 잘...
- 최일용 위원
- 어떤 자격요건을 제한을 둔다는 것도 문제는 있지만 이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자격요건이 있는 건지
- 가충순 의원
- 제가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 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흡연자라고 해서 금연지도원을 할 수 없다는 것도 편견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볼 때는 흡연자도 금연지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라고 본 의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로 보면 그런데 금연을 지도하시는 분이 흡연을 하시면서 금연을 지도한다는 게 모순도 좀 있거든요.
- 가충순 의원
- 지도활동 할 때는 안 하겠죠?
위원님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확인을 한 번 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위원장님, 이 부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 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이경화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경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화
- 이경화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9명)
-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화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의원
- 예, 조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 시민대상 수상자의 영예감 및 공적에 대한 수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상자에 대한 예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에 수상자 예우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 제3항, 제9조, 제11조의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화
-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최기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수상자 그 9조 보면 수상자 예우에 그 수상자 집 문패 달아주기를 하는데 이게 실명이 들어가는 건가요?
- 조동식 의원
- 문패에요?
- 최기정 위원
- 예.
- 조동식 의원
- 문패에는 실명이 안 들어가고 집에, 가정에 아파트나 단독주택, 수상자의 집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 최기정 위원
- 집 안에 설치하는 건가요?
- 조동식 의원
- 밖에다 하는 거죠.
- 최기정 위원
-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수상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냐는 거죠.
- 조동식 의원
- 아니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조동식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서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7명)
- 위원장 조동식
-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의원
- 장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이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상향 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서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자치행정과장 박경환입니다.
2021년 서산시 조직개편과 계획과 관련된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그동안 조직개편안 경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7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3개월 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조직진단과 개인별 직무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실무현장에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5일까지 직렬별 면담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행정 수요 및 인력 여건 등을 종합적,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조직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이유는 보건소의 감염병 관리 및 신속한 위기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 과 설치와 특수 현안 해결, 학대 아동보호, 푸드 플랜, 유기동물의 체계적 관리 등 당면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팀 신설 및 기준 인건비 반영에 따른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 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감염병과 새로운 감염병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응 하고자 보건소에 감염병관리과와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하여 감염병관리 및 신속한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 하고자 합니다.
기존 보건위생과의 감염병관리팀과 방역팀을 새롭게 신설하는 감염병관리과로 이관을 합니다.
기존 보건위생과는 건강진흥과의 정신보건팀을 인수하여 정신보건위생과로 명칭을 변경 합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소 하부조직은 보건행정과, 정신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로 총 4개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조정 및 명칭 변경 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특수 현안, 핵심과제, 기업과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이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정책팀을 신설하고, 대외협력팀을 폐지 후 관련 업무를 기획예산담당관실 내에서 재조정을 하며, 기획예산담당관실의 통계업무가 정보통신과로 이관됨에 따라 의회법무통계팀을 의회법무팀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사회복지과의 복지사업 안내 및 찾아가는 고용복지 상담을 위한 복지지원팀은 업무량 축소 등으로 폐지하고 관련 업무는 사회복지과 내에서 재조정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등을 위한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회계과에는 신청사건립팀을 공공청사건립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공공건축물 관리 지원업무를 추가하여 기존 주택과와 건축허가과를 포함한 3개 부서에서 지원되도록 운영을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의 지역순환 지역식품 순환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설치했던 기존 먹거리지원테스크포스팀을 먹거리지원팀으로 상설화시키고, 축산과에 동물보호센터 운영, 보호동물 진료 및 처치 등을 위한 동물보호팀을 신설합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과 단위는 1과 신설, 1과 명칭변경이 있으며, 팀 단위는 5팀 신설, 2팀 폐지, 2팀 명칭변경, 3팀 이동으로 총 1과 3팀이 증설 됩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 사항 주요 내용은 안 제22조 별표6 정원은 총 69명이 증원되어 현재 1,154명에서 1,223명으로 늘어납니다.
계급별로는 5급 1명, 6급 2명, 7급 12명, 8급 33명, 9급 21명이 증원됩니다. 기관별, 직급별 정원 증원은 본청에 24명, 직속기관에 28명 읍·면·동에 16명을 증원합니다.
이외 안 제13조의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의 직위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 하고, 안12조 별표2의 보건진료소 중 현행화를 위해서 기 폐쇄된 기지보건소를 삭제 하고 기지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 중 해미 양림리, 기지리 지역은 해미보건지소로, 고북면 신정리 지역은 고북보건지소로 편입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그 증원이 됐죠?
공무원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 즈음 보면 63명 증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69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69명, 아 69명 죄송합니다.
69명이 증원 됐는데 서산시 지금 인구증가 속도가 둔화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런데 업무가 많이 늘었다라고 하기에도 사실 조금 그런 상태에서 69명이 증원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아까 말씀.. 저희가 제안 설명에도 말씀 드렸듯이, 인구는 뭐 대폭적인 증가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이제 행정수요에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 최근에 불거져 문제가 되고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염병이나 이런 부분들 또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쭉 새로운 업무수요가 발생되어 가지고 동물보호나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해왔고 또 먹거리지원 이런 부분들을 테스크포스팀이 운영해오고 또한, 이제 정부시책에 맞춰 가지고 찾아가는 맞춤복지형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지금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의 일환이 되어 가지고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새로운 그 특별한 수요 보다는 지금 현장에 일어나는 어떤 그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증원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폐지된 곳도 있고, 변경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 이경화 위원
- 신설만보면 뭐 1과 5개팀이 신설이 되기는 하지만 폐지된 과, 폐지된 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들 인원이 또 보충이 되고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대폭적으로 증원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다고 해서 부서 행정직으로 좀 많이 행정직을 많이 뽑으신거죠?
감염병 관련 내에서 그 쪽 분야를 많이 뽑거나, 내지는 뭐 축산 관련된 어쩌면 축산은 축산 쪽으로 전문 인력을 뽑았을 것이고, 아동 보호 쪽도 뭐 복지라든가, 뭐 상담 쪽으로 많이 뽑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 데, 그런 특수적인 걸 빼고 봤을 때, 밖의 시선으로 봤을 경우에 서산시에서 이렇게 인력충원을 많이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의견이 조금씩 있어요.
본인은 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설명해주신 그 처음에 제안 설명 해주신 것에 따르면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산시에서 인력을 잘 이렇게 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조금..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예.
- 이경화 위원
-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지금 염려하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공감을 하고요.
- 이경화 위원
- 예.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기준 인건비라든지, 어떤 총액 부분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 기준 인건비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정부시책에도 이제 호응을 하고, 또 저희가 지역에 있는 또 어떤 새로운 행정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했는데요.
제일 우선적으로 지금 걱정하시는 그 낭비적인 어떤 공무원 증원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꼭 그 수요 있는 곳에 지금 맞춰서 했고요.
특히나 이번에 증원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 하신대로 일반 행정직 보다는 뭐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지금 현장에서 많이 애로를 겪고 있는 또 이쪽 보건쪽 이라든지 이런 쪽에 증원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부분들이 또 읍·면·동을 포함해서 실과 어려운 부서에 배치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 이경화 위원
- 그 인원이 많이 충원이 되었다라는 말과 또 상반되게 좀 전에 말씀 하신 대로 이제 꼭 필요한 부서에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보충이 되어야 되는데..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보면 서산시에 지금 현안 중에 많이 대두가 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산의 환경 문제가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그런데 환경에 대한 것이 서산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인사, 이번 조직 개편 하는 것 보면서 환경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계신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뭐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 7월에도 이제 그 환경안전팀을 상주화 시키고, 이렇게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과 함께 이번에도 이제 특히 대산공단 쪽에는 시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제 이번에도 증원이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증원 2명을 저희가 더 확보를 했고요.
일전에 정책 간담회 때 이제 그 안효돈 의원님께서도, 이수의 부의장님께서도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어떤 과에 부분, 분리 해가지고 더 심도 있게 해야 돼야 하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금번 안에는 담지를 않았습니다.
일단 필요한 인력을 과에 증원을 시켜 주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염려되는 특히 대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제 된다면 과 증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적극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하시면서 이제 전문 분야는 전문가 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보건 쪽은 또 보건 전문가들이 하셔야 하고, 아동 쪽은 아동전문가들 그리고 환경은 또 환경 전문, 건설은 건설 전문가들 그렇게 맞게끔..
조직개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앞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일용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이경화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우선 뭐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저희들이 인건비가 전국 지자체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로 드나요?
인건비 지급 비율이?
우리 시 예산 대비해서..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저희..
- 최일용 위원
- 예.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저희는 기준인건비, 이제 이번에 올린 그 저희가 그 예산안을 보면요.
기준 인건비,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그 안에 저희가 지금 증원이 된다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한 98% 정도 이렇게 드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정도 여유가 사실 기준 인건비적으로...
- 최일용 위원
-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자료를 뽑으면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유사한 규모의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 최일용 위원
-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저희가 행정인건비가 높지는 않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제가..
- 최일용 위원
- 예.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기준 인건비가 이렇게 행안부에서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좀 건전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버되는 시·군이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그런데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을 어떻게 잘 적정한 분야에 지금 자기 능력에 맞는데 인력배치를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우선은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부분을 더 첨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환경 부분이거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대산공단을 이렇게 옆에 있기 때문에 대기환경 관련해서 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얘기하면 대산공단과 관련해서 서산시에서 역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관리권이나 이런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지자체에 주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가..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찾아서 만들어 가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끔,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의 법률상 어떤 제도상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못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인력을 좀 더 많이 배치해서 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산공단과 관련해서 주로 이제 그 업무를 보는 데가 환경안전팀 이죠?
여기는 뭐 사건사고 관련된 주로 이런 부분인데 여기가 지금 인원이 3명인가요?
팀장님 빼면 세 분이 근무하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지금, 예.
- 최일용 위원
-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기후대기 분야는 저희가 6명이 지금..
- 최일용 위원
- 예, 대기팀은 그런데..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 최일용 위원
- 우선은 지금은 안전팀, 환경안전팀은 세 분이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안전팀은 3명입니다.
- 최일용 위원
- 팀원, 팀장님 포함해서 4명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 최일용 위원
- 대산공단 규모에 비하면 특히 최근에 그 쪽에서 사건 사고가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 이 인원으로 이것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것인지, 제가 보기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당장 인원 충원이..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명이 증원이 되는데요.
- 최일용 위원
- 예.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바로..
- 최일용 위원
- 그럼 그 분들은 자격이 있는 분 들 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 최일용 위원
- 자격이 있는 분 들 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죠. 환경직
- 최일용 위원
- 전문가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 최일용 위원
- 특히 이 환경은 이따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환경 분야는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다른 분들이 가면 여기에다 대응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가장 그 현장에서 얘기 하시는 것이 기업인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사실 저희 의원들도 그 쪽에서 전문용어를 쓰면 거의 이해를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행정에 있는 분들이 가서 어떤 성분인지, 어떠한 원인인지, 이런 것을 다 뭐 화학 어떤 표기를 한다, 이렇게 하면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신규 발령을 냈을 때, 이 분들이 과연 얼마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경력직이라도 전문가를 써서 대응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수의 부의장님이 어떤 환경국을 만든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우선은 인력이 정말 자격이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배치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군 소음법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그동안 이 군 소음법 관련해서 크게 역할을 사실은 못했어요.
지금도 현재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군 소음법이 통과돼서 하위법령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책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분주하게 다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얼만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 쪽에 계신 지금 팀장님하고 담당직원 한분이 있죠?
두 분이 거의 그 커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을 잘 모르고 그런데 이 분들 마저도 이 업무를 한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군 소음법 이라는 것은 올해 하위법령이 만들어지면 이제 거의 끝나거든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 최일용 위원
- 또, 군 소음법은 특성상 이 어떤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기 보다는, 빨리 매듭을 해야 하는 그런 지금 느낌을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 행정조직이 물론 국가에서는 시책이기 때문에, 행정에도 또 다른, 물론 반발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시민들이나 아니면 피해를 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라는 데 조직으로 보면 사실 열악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데 임시직이라도 이 부분을 빨리 인원을 증원을 해서라도 이것은 대책위원들이 정말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가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아까 말씀대로 대산공단 그 부분하고 군 소음법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관련과와도 심도 있게도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 소음법, 군 소음 그 피해 보상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법은 제정이 됐는데, 이제 시행이라든지 이런 나머지 부분들이 사실은 중앙부처에서도 정해지지 않고 이런 구체적인 지침이라는 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직원을 투입한다 해도, 큰 어떤 시너지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추세를 봐서 제가 일전에 그 정책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필요한 시점에 우선적으로 태스크 포스팀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만들고, 그 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팀이 필요하다면
- 최일용 위원
- 지금 어떻게 보면은..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런 쪽으로 그렇게, 예
- 최일용 위원
- 군 소음법 관련해서는 행정의 지원이 필요한 것은 지금 시점이 지금인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모든 것이 정해져서 보상이 이뤄질 때에 행정은 상호 업무를 하는 행정이거든요.
그것은 누가, 가령 누가 하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소음 측정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것을 기준을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 그 군 소음법 관련해서 해당되는 지자체들이 협조해서 좀 더 주민들한테 좋은 하위 법령을 만들고 어떤 근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주민들이 얼만큼 혜택을 보고 안보고의 차이가 많이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려면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지금도 좀 늦은 감이 있는 데 지금이 중요하다.
그래서 좀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특히, 그 소음피해대책위원회 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이 뭔지,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게 인력이라고 하면 충분히 지원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지금 보건소에 보면 이번에 이제 정신보건위생과가 설치가.. 이게 뭐지요?
변경이 된 거지요?
그리고 이제 정신보건팀이 이제 정신보건위생과로 이제 옮겨간 것이죠?
이동을 한 거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그런데 정신보건위생과에 치매관리 쪽도 그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것은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행정 쪽에서도 조금 이렇게 업무 파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담당 그 부서인 보건소와 소장, 거기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눈 부분인데 업무적 같은 저희들 생각 할 때도 같다.
그렇게 느꼈었는데 업무 그 속에 내용적인 추진내용 이라든지 추진방법 이런 부분들이 좀..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이게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상이하다고 합니다. 예
- 최일용 위원
- 치매 관리라든지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 최일용 위원
- 정신보건이라든지, 지금 그 위치도 같이 쓰고 있고 프로그램도 같이 거의 유사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굳이 팀을 분리해서 하는 게 적절한지 이게 과에서 지금 보건소나 해당 과에서 이게 어떤 그 분리하는 것을 협의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이 볼 때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취지에서는 같은 유사한 정신보건 이라든지, 치매관리가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합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그렇고 지금 현재 건강증진과에도 팀이 너무 많거든요.
그 쪽도.. 이것은 한번 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하는 과정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제 충분히 예상되는 가장 우리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또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건강증진과가 이제 치매관리과가 있으면 5개팀이 되듯이 이렇게 많은 데 저도 사실은 어떤 그 업무 배분이라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옮겨가는 것도 사실 저희들이 좀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것은 업무성격이나 물론 겉 표면적으로는 맞는데 같이 해 가지고는 시너지효과 이런 것이
- 최일용 위원
-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 최일용 위원
- 정신보건이라든지, 치매관리라든지,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운영 쪽이죠?
2개가, 2가지가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뭐 프로그램도 있고 또 치매관리 같은 경우는 현장에 오셔 가지고 또 치매 진단이라든지..
- 최일용 위원
- 진단도 있고 하지만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런 부분들이고
- 최일용 위원
- 주로 이제 프로그램을 유사히, 지금 보건팀에서 혹시 프로그램 이렇게 돌리는 것은 2가지가 거의 유사하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치매 관리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도 일부 있는데 주로 이제 하는 것이 치매환자의 측정이라든지, 그분 오는 사람들의 관리, 이런 부분이고 정신보건은 이제 현장위주가 저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그래서 업무성격이 내부, 외부 이런 식으로 하고 좀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 최일용 위원
- 이것은 보건소에 해당되는 분들의 입장도 물론 중요하고 그분들도 업무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한데요.
객관적으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는 한번 좀 의견을, 외부 의견도 들어보셔서 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않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 데..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죄송하지만..
- 최일용 위원
-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셔서 그것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어제 제가 5분 발언도 했었는데, 이것이 공동주택 관련 된 부서가 관리팀이 지난 2019년도에 이제 팀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팀원이 세 분이에요.
그런데 원래 취지는 좀 공동주택관리사를, 주택관리사를 배치해서 조금 지원 업무를 좀 많이 하는 쪽으로 시장님도 그 때 당시 분류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말씀 하셨었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엄밀히 보면 행정업무 외에 현장에 지원업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직원 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잘 못 듣고 있고, 거기에 어떤 지원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인원이 적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공동주택 단지가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만 63개면, 그 대상이 상당한 많은 건데, 지금 세 분, 팀장님을 빼면 두 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분들이 과연 커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 애기했던 것처럼 현장을 잘 아는 주택관리사를 임시직이든, 무엇이든, 공무직이든, 배치를 해서 현장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지원이 필요한지,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조직을 좀 충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 번 좀 협의를 해서요.
이것은 처음부터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서 현장 목소리가 좀 반영될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내가 어려울 때, 어디 가서 도움을 받고 어디 가서 자문을 할 수 있는 데가 시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 부서가..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시가 아니고 오히려 시를 좀 멀리하거든요.
왜 시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도움을 받으러 갔는데, 오히려 시에서 “어, 너네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감사를 해야 되겠네?”, 아니면 “어떤 점검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지금 말씀하시는 건축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서 팀을 이런 말씀을..
- 최일용 위원
- 공동주택지원, 아파트관리 관련해서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지금, 예.
그때 말씀 하셨듯이 공동주택팀이 지금 있는데요.
- 최일용 위원
- 예.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런 부분은 그 쪽에 한번 저희 인력보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지금 말씀하신 민원을 조금 사전에 발굴도 하고 조사도 하고 또 사전에 차단하는 이런 예방하는 방법 쪽으로 좀 인원 보강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쪽에는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인력을 운영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지원의사를 표시 안 하면, 그 쪽에서 먼저 이렇게 요청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번에도 사실 건축이라든지, 토목 쪽 이라든지 그런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돼서.. 증원을 좀 많이 했고요.
저희들이 해서 지금 배치를 금년 들어서 신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행정 업무라든지,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또 변화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지금 해당과랑 적절하게 대화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사항은 그래도 하여튼 공무직이든 아니면 추가인력이든 적절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본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행정이 어떤 의무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부분도 물론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시민들이 편하게 상담도 하고, 내가 문의도 하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원업무 쪽이 좀 앞으로는 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할 때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 다음 유부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면서 한마디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이 보건소에 정신보건위생과에 정신보건 업무잖아요?
지금 같은 이야기인데요.
치매관리는 사실은 정신보건이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누누이 지금 최일용 위원님이 강조 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보셔야지, 지금 물론 건강증진은 맞지요.
건강증진은 맞는데, 지금 정신보건 쪽 이거든요.
사실은 치매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치매관리팀이 정신보건위생과로 가야 맞는 거구요.
이게 프로그램 위주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적인 것부터 정신보건 문제거든요.
치매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무슨 말씀인지..
- 유부곤 위원
-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이 18년도에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9년도에.. 여성가족과의 지금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 유부곤 위원
- 여성가족과에 다문화팀을 신설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더라도 지금 다문화를 담당하시는 분이 너무 과중하신 것 같고, 늘 2개월, 3개월, 5개월, 1년 이런 단위로 담당자가 바뀌는 상황에서, 업무에 대한 숙지도 좀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해서 바뀌고, 또 한 분이 그 업무를 다 하시다 보니까, 너무 과중 하다는 것을 늘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은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5분발언도 했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행여나 이번에는 좀 생각을 해주실까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다문화팀이 있는데, 또 도의 다문화과가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도 지금 사실 인구정책, 인구정책 하고 출산장려정책 해도효과가 없다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다문화팀이 좀 신설돼서 한 두 분이 좀 더 일을 맡아주시면.. 지금 한 분이 맡기는 너무 과하거든요.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충분히 유부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 또한,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팀 단위 신설은 같이 검토하면서 우선적으로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주는 방안을 이 쪽 저 쪽 하고요.
여건이 된다고 하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팀 단위 신설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인력 증원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리고 아까..
- 위원장 조동식
- 과장님 말씀하시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 중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치매관리 분야는 이제 저희가 국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어떤 한분야로 물론 같은 정신분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신보건팀에서 하는 부분들은 주 업무가 자살예방 쪽, 주요 업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용적으로 정신보건 쪽 으로 다 같은 통으로 들어 있는데,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자면, 업무성격이나 업무내용이 조금 전혀 다른 어떤 정신보건 쪽에는 들어가 있는데, 좀 다른 분야의 어떤 업무성격이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면서 말씀하신 어떤 업무연계성이 안되어 가지고 나오는 어떤 문제점이 크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 위원장 조동식
- 과장님, 이 부분은 그렇게 하지요.
우리 최일용 위원님이나 유부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담당부서하고 한 번 깊숙이 상의 좀 한 번 해보셨으면 생각이 드네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은 직원들의 의견수렴도 한 3개월가량 했고, 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의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우리 담당자들은 사실은 담당자끼리도 이런 의견을 들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어떤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것까지는 죄송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내부적으로 우리 업무 추진하는 효율성 높이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든, 상의든, 하겠습니다.
염려해주시는 어떤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도 저희 조직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넓으신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추가 말씀하십시오.
- 최일용 위원
- 이것은 조직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그 문화시설사업소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 최일용 위원
- 해미읍성에 문화시설사업소가 있는데, 문화시설사업소 업무하고 문화예술과 업무하고 중복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업무 조정은 어떻게, 어디서 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업무 쪽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주셔서요.
똑같은 사업인데, 똑같이 예술과도 일부 들어가 있고 또, 시설사업소에서도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이 부분 한 번 명확히 선을 그어서 어떤 부분은 어디서 맞출 것인지, 좀 명확했으면 중복성 있지 않게..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프로그램을 같이 돌리고 있고, 시설운영이나 보수도 같이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 이경화 위원님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설되는 아동보호팀 거기에 지금 현재 인원을 몇 명으로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지금 3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지금 3명이 배정이 됐어요.
아동보호팀이 아동학대 관련되어 있는 쉼터라든가, 아동학대 아이들을 상담이라든가, 지원해주는 정책을 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3명이다 보니까, 아직 실질적으로 업무가 많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학대에 대한 것들은 계속 지속적이고, 3명이서 사실은 오전, 오후, 저녁, 밤 없이 대기상태여야 하는 게 이 업무의 특성이에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서산시에서 아동보호팀을 만든다라고 하면 인원이 2명이 2개 조로 움직일 수 있게끔, 어쨌든 대기상태 일 때도 혼자 대기보다는 둘이 대기일 수 있게끔, 좀 인원에 대해서 3명 보다는 4명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충분히 옳으신 말씀을 하셨고요.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인원이.. 좀 그래서 3명으로 했는데요.
내년에 1명을 더 증원해서 그렇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기구설명 하실 때, 사회복지과 복지지원팀을 폐지한다고 그러셨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 위원장 조동식
- 그런데 시대적으로는 지금 설명하실 때, 복지 업무가 축소되고 그래가지고 폐지하신다고 했는데, 좀 시대 상황하고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복지 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요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받느라고 15개 읍·면·동을 통해 받고 있는데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읍·면·동에서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TV뉴스도 나오고, 여기저기 매스컴에서 홍보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 자체를 잘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저번에 동문2동에서 동부시장을 돌면서 팜플렛을 돌리는 것도 봤는데, 돌려도 몰라요.
이 재난지원금을 내가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상황을.. 그런 상황에 복지지원팀 여기 지원 팀들이 하던 업무는 어디로 다 배속이 되나요?
그럼 복지지원팀이 하던 업무는 어디로 가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사회복지과 저희가 이번에 폐지하려는 복지지원팀은 본청에 있는 팀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 소속하면서 지금 호수공원 쪽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그 건물에 저희가 이제 고용노동부에 고용센터가 있고, 저희 여성가족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또 저희 사회복지과에 복지지원팀 또 일자리경제과에
- 위원장 조동식
-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 나가있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몇 개 과의 팀들이 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근무하는 팀인데요.
주업무가 거기 내방하는 분들하고 오는 분들 복지 상담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저희가 4, 5년 운영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요는 오는 분들의 상당 수요는 있습니다만 팀까지 만들어서 할 정도는 아니고 팀원 중 한 명만 가서 해도 충분한 소화가 되기 때문에 페지하고 완전히 상담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팀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직원 분들을 내보낸다는 거죠?
그 업무라 이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경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서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5명)
7. 서산시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5명)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입니다.
- 안원기 의원
-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의 개정에 따라 서산시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지원대상 사업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지원신청, 정산보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교실 및 노인대학에 대하여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건전한 여가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노인교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에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모법의 경우에 「대한민국 재향경우법」에 두고 있는 거죠?
- 안원기 의원
- 예.
- 최일용 위원
- 사실은 이 법의 취지는 엄밀히 보면 경우회 회원 분들의 친목도모가 주죠?
모법에는?
- 안원기 의원
-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 최일용 위원
- 이 법에 이 부분,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를 설립하며 회원 상호 간에 친목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복돋움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뒤에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는 어쨌든 친목도모 이런 쪽에 주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우를 하는 법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목적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발전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도 경우회법에 있는 사업하고는 조금 더 우리가 추가된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지원을 하려는 것은 여기에 보면 사업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사업이런 부분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뭐 이런 경우에 지원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지원은 어떤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법상, 조례상으로는?
- 안원기 의원
- 사실상 크게 지원한건 없고요.
- 최일용 위원
- 아직은요?
- 안원기 의원
- 그래서 예산도 추계가 안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방과후 학교 학생들 교통지도라든지 아니면 위험시설에 가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면, 서부파출소에 오후 1시에 모여 학생들이 귀가할 때까지 그분들이 지도를 해주고 있어요.
파란조끼도 입고 야광조끼도 입고 하시는데 그런 사회공헌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법도 생기고, 법 취지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목적 부분은 사실 서산시가 이 조례가 맨 늦게 생긴 꼴이 됐어요.
다른 지역 조례를 보니까 대부분 아시다시피 거의 다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넣은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본 위원이 다 확인을 못 했는데 경찰조직에 계셨던 분들?
- 안원기 의원
- 퇴직경찰.
- 최일용 위원
- 퇴직경찰 분들이죠?
- 안원기 의원
- 예.
- 최일용 위원
- 다른 국가 직원들, 소방이라든지 지금은 이제 전환이 됐지만 이런 쪽도 있나요?
- 안원기 의원
- 있어요.
- 최일용 위원
- 그 쪽도 지원을 하고 있고?
아직 우리는 조례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 안원기 의원
- 있는 것도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있는 것도 있고요?
- 안원기 의원
- 예.
행정공무원 퇴직자에 대해서도 행정동우회라고 해서 조례도 있고 운영도 하고 있어요.
- 최일용 위원
- 그럼 어쨌든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까지는 사업계획에는 없고 지원근거만...
- 안원기 의원
- 지금 조례를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시에 필요한 경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시뿐만 아니라 교육청 또 경찰서까지 포함해서
- 최일용 위원
- 본 위원이 조례를 보면서 조금 우려라기보다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하면 경찰조직에 계셨던 분들은 대부분에 고위직에 종사하시다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 유대관계가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3조 지원사업에 5호에 아까 제가 언급한 그 밖에 시장이 경우회의 육성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모호해서 나중에 구체적인 지원업무가 이루어질 경우에 조금 시에서 이 부분을 사업계획에 받아들일 때 심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 안원기 의원
-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 내용을 다른 조례를 비교해봤더니 거의 다 이렇게 있어요.
- 최일용 위원
- 다 있어요?
- 안원기 의원
- 다른 우리 서산시 다른 조례도 시장과 관련된 거는 이렇게 거의 다 되어 있어요.
- 최일용 위원
-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안원기 의원
- 타지역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 최일용 위원
- 맞아요.
본 위원이 그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요.
물론 다른 조직도, 우리 조례는 개정이 필요한데 특히 경우회는 아까 언급을 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하고 행정 유대관계가 조금 압력이 있는 건 아닌데, 압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하면 시 담당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안원기 의원
- 감사 드리고요.
자치행정과하고 사전에 협의할 때 사실상 꼭 필요한데 본인들이 못 챙겼다고, 왜냐하면 경우회가 아까 말씀하신 고위직들은 아니고요.
대부분이 경위라고 하면 우리 행정공무원으로 치면 6급이거든요.
경우회 경감 정도예요.
대부분이, 퇴직하신 분들이 경사 퇴직하신분들은 거의 없으니까 그분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시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도움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본인도 최일용 위원님 의견과 비슷하게 체크를 해놨는데 3조 5호에 그 밖에 시장이 경우회의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게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광범위하고 굉장히 뭔가 힘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육성발전 문구를 좀 수정할 수 없을까요?
- 안원기 의원
- 이 내용도 다른 조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 이경화 위원
- 다른 조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서산시에서 꼭 다른 조례를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 안원기 의원
- 서산시가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고마움이 있을 때
- 이경화 위원
- 고마움이 있기 때문에 예우 및 추모기념행사도 하고 치안협력 관한 사업도 이런 것도 같이 지원해주고 다 하는데 육성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육성발전이라는 건 체육, 아이들을 육성발전 시킨다는 건 아이들이 체육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경우회를 더 잘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퇴직하신 뒤에 사회에 공헌하시고 기여를 하시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우를 해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육성발전이라는 이 문구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 안원기 의원
- 의견은 감사한데요.
사실 제가 총무위원회 조례 만들 때 아주 워낙 예리하게 짚어주셔서 띄어쓰기 하나까지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 이 내용도 서산시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이 목적과 부합되는 얘기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또 경우회 육성발전 말씀하신 내용은 엊그제 경우회날이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예.
- 안원기 의원
- 일정이 잡혀있다 취소 되었죠.
그런데 그런 때에 서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 명의로 화환을 하나 보낸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시에서 이분들의 도움을 받았을 때 직간접적으로 감사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장님의 재량권이 부여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시장님의 재량권이긴 한데, 이게 조금 저희가 논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듭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교실이라고 하면 우리 노인대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원기 의원
-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다른 노인시설,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 안원기 의원
- 예.
- 최일용 위원
- 우리가 그러면 그동안 노인대학에 대한 지원을 했었는데 근거가 없이 이렇게?
- 안원기 의원
-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입니다.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화장 및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지난 5년간 기금을 조성하여 주변마을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존속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희망공원으로 피해를 보는 주변마을의 민원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여 기금연장을 위한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5조 기금존속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성별분석영향평가를 마쳤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정책간담회를 마쳤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5년 제정하여 2016년부터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마을별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하여 농가소득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마을 주민 모두 만족하고 있으며 기금연장을 통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 후 마을대표와 함께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희망공원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의 보상 차원에서 기금연장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최일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7쪽에 보면 재원 조달방안에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6억 출연을 하고요.
나머지 2억은 희망공원이용료, 사용료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희망공원이 1년에 사용료 징수액이 어느 정도나 발생을 하고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입니다.
우선 2018년도에는 2억 7,922만 원이 됐고요.
지난해는 2억 5,533만 원 정도 이렇게 징수가 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거의 대부분 이제는 전하고 달라져서 희망공원 이용자가 계속 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는데요.
이게 금액이 오히려 사용료가 줄었던 부분은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금 2억 7천이라는 게 아까 작년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증가했다는 부분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전체적으로 보면 2017년도는 2억 3,500이기 때문에 매년 증가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희망공원 사용료 금액을 딱 2억 원으로 정해놓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예산상으로 그렇게 된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추정치니까요.
- 최일용 위원
- 그럼 초과됐을 경우에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시로 유입이 되는 거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기찬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6명)
10. 서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5명)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정이유는 상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서산시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법률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부터 제7조까지의 상위법령 재개정사항 미반영 조문 개정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인용 조례 재개정사항 등 미반영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서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일제하 일본군위반부 피해자 기념사업의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경비에 보조, 평화의 소녀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 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4명)(안효돈 의원 외 4명)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실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의원
- 안효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을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4조의3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참여활동 경비지원사항을, 안 제8조에 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대상 중 지원 제외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지원경비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재정지원 등을 지도, 점검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1항에 보면 관계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검사하고 지도점검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 안효돈 의원
-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좀 검토할 부분이 아니고요.
조례를 개정하면서 관련부서에서 삽입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양해를 해주시면 관련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에 대한 괄호 안에, 대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목적인데요.
지도점검 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그런 사항을 지도점검 이라고 했을 뿐이고, 예산을 지원하면 당연히 이제 관계공무원이 해당 되는 사항에서 검사, 서류에 대한 검사, 지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의 당연한 검사권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검사라고 대부분 안하고 지도점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거거든요?
이것이 검사를 하면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지, 마지막에 한 번 하는 것인지, 언제 하는 것인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수시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혹시 시행규칙이나 세칙으로 뭐가 따로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것은 수시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검사는, 저희가 필요한 장부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사전에 예방차원 해가지고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나갈 때 저희들이 공문을 다 통보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점검, 정기점검, 다 표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유부곤 위원
- 이것이 따로 정해 놓지 않으면..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정해 놓으면 정해 놓은 시간 안에 본인들이 빠져나가는 법령, 법망을 빠져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런 차원에서 질문 드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시나 정기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래도 한 번 더 예방차원에서 다시 본인들이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도 있는데, 불시에 검사한다고 해서..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래도 저희들이 공문으로 필요한 사항은 어떻게 어떻게 준비하고 예방하라고 공문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사항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을 다 내보내고 그렇게라도 안 나가면, 이제 그 때 검사가 들어가고 감사가 들어가고 그러는 것이죠.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 유부곤 위원
- 이것이 좀 생소해서.. 검사라고 하면 검사라고 하는 것보다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오히려 예방적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하고 질문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되고요.
이 조례를 보면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청소년 기본법」에서 보면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관련한 것도 24세까지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고등학교를 졸업까지거든요.
자퇴했거나 아니면 학교를 안다니고 중간에 이제 그만뒀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학교를 유예했던 초등학생 이런 분이 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고등학교를 자퇴한 친구 중에 24살이 안 되는 친구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해당이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거기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관리는 안하고요.
18세까지 고등학교까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18세까지만?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청소년 기본법」상의 청소년 정의 하고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조금 다릅니다.
- 최일용 위원
- 약간 다르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우리 4조의2에 지원사업에 보면 4항에 활동경비는 상·하반기에 나누어 연령별 차등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차등지원 한다는 이유가 어떤 부분 때문에 차등지급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교통비인데요.
교통비는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보다 교통비를 적게 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하고 차별을 두기 때문에 차등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조에 보시면 12조 2항에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기관단체 등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위반해서 사용했으면 회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원금은 교부결정을 변경,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반해서 사용했는데 이걸 변경해준다든지, 취소한다든지, 이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것 같아요.
위반했으면 당연히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것이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 중에서 회수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회수 안 해도 가능한 부분, 이미 이제 예를 들어서 수급권자가 철회, 저희들이 철회해서 하면은 불이익 받을 것은 사실 회수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구분하기 때문에, 일부경비가 회수될 수도 있고 전부경비가 회수 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것은 취소변경, 일부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위반했을 경우에 위반한 사항이 아이들한테 불이익을 갈 수 있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학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대안학교 측에서 전적으로 잘못한 사항이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위반한 사항을 가지고서 지원요청 했다.
그러면 이제 전액을 회수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처음에는 위법인 것을 몰랐다가 중도에 위법인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면 이미 지원된 경비는 애들한테 들어갔잖아요?
그것을 회수하면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논리라고 하면..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당진 같은 경우는 대안학교에 관해서 현물을 지원을 해요.
그런데 저희는 현재까지 그 부분에 약간 학교급식지원법에는,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 4호에, 4조4호에 규정이 되어있는데, 그 뒤에 보면 학교급식지원법의 6조에는 약간 5조하고 6조에는 약간 다르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원관련된 것이, 그 현물에 지원할 수 없도록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있어서, 이 부분은 급식지원제를 조금 수정하든지, 아니면 회계를 특별회계를 별도로 기금에 관련된 것 중에서 기타기금 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목을 삼아가지고 별도로 줘야 현물로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예산으로 별도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예산보조로..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현물로 지급이 안되고, 예산으로 지원해주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시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지금형태는 학교급식지원법 하고 약간 상충되기 때문에 예산을 보조해줘야 되는 그런 형태이고, 학교급식지원 조례 건은 현물로 지원을 하죠.
지금 현물로.. 그런데 만약에 예산으로 주면 위원님 말씀대로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지요.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것이 현물이든, 현금이든 어쨌든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줘야 된다는 논리인데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럼 적합하게 만약에 그 쪽에서 했는데, 그 이후에 위법사항이 발견된 부분은 정상참작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100% 다 회수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변경이나 취소가
- 최일용 위원
- 그 부분은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논리라고 하면 처음에 신청할 때 어쨌든, 신청을 당시만 넘어가면 된다는 논리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 이후에 검사권이 저희들이 있잖아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아니 대안학교는 이쪽 수요자입장에서는 일단은 신청할 당시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 위법사용이 있어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못 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니 이제 검사권이 있어서 중간에 밝혀지면, 회수조치가 들어가죠.
- 최일용 위원
- 여기에 보면 아까 변경하거나, 취소도 꼭 취소를 회수를 전제로 하는 취소는 아닌 것 같은데..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일부변경이나 일부취소하면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가 있지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변경을 해준다는 자체가 위법을 했는데 소급해서 그것을 변경해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염려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 가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조례사항으로 들어 갈 때, 이런 목적으로 해서 들어가거든요?
조항이?
그래서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수시로 검사하고 집행이 잘 목적대로 됐는지 검사하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제가 질문이 검사권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고,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소급해서 회수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미 사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변경을 해준다는 것은 우리 본 취지상 안 맞지 않느냐?
특수성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100%가 다 회수되는 부분이 아닐 수 도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검사해서 이것은 100% 회수대상이다 그러면 당연히 다 회수하고, 그렇지 않고 이들이 대안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것은 정당하게 사용, 약간의 위반인데, 정당하게 사용된 부분이다 하는 것은 그것은 회수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상참작이 늘 있어요.
그런 부분은 변경이 되는 거죠.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효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2.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여성가족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110호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은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근거하여 설치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31일까지로 기한만료가 도래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1조2의 개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지난 2월, 서산시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여, 5년 연장하는 것을 승인하였으며, 9월 의원정책간담회, 입법예고, 법제심사, 10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승인 등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추후에 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연내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 사업 및 운영지원, 한 부모 가족의 복지 증진 등 여성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1년에 설립되어 현재 이루고 있으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안정적으로 여성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민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최기정 의원 외 6명)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최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의원
- 최기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서산시 자치법규 신뢰성과 법률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의 상위법령 재개정사항 미반영 조문 개정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인용 조례 제개정사항 등 미반영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시 사업자의 91%를 차지하는 종사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부족한 서산시 영세 소상공인에게 저리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을 출연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1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액 3억 원을 지원하여, 서산시에 사업자등록 및 주소를 두고 사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연간36억 원을 보증,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받은 대출이자의 2%를 보증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단계별 추진사항입니다.
2019년도 출연금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액하여 금융기관의 이용이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 166업체의 36억 원의 사업을, 사업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2020년도에 출연금 3억 원에서 9억 원을 증액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404개 업체에 지원 중에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입니다.
앞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 협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산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2020년도에는 9억 원을 출연했었죠?
결과적으로 9억 원,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당초 본 예산에 3억 원을 계상 했었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6억 원을 이렇게 지원해서, 총 9억 원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출연금 동의안은 본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만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또 내년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더 지원을 받고 싶어 할 거예요.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추경이나 이렇게 추경에 또 뭐라고 하죠?
증액을 해서 또 출연금을 동의 받으실 예정인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당초에 본 예산에 저희들이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이 넉녁지 않다보니까, 저희들이 3억 원을 일단 계상을 했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추가 특별지원을 하게 되면, 그 때 다시 동의안을, 재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산이 없는 것은 알지만, 사실은 불확실 하긴 하지만 이번 올해를 생각해보면 내년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에 비추어서 내년도에 또 출연금을 일찌감치 본 예산에 해 놓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는 어쨌든, 본 예산에 올라가 있는 출연금은 3억 원이라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과장님 우리 지금 특례보증에 의해서 대출받은 분들, 소상인분들 보통 대출이자가 몇%정도나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신용등급에 따라 이제 개인별로 다릅니다.
등급에 따라서 은행 신용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2%를 보증해주고 나머지 이자율은 본인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융자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이것이 최대한도는 없는 것이네요?
신용도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금융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이차보전이 지금 한 2%를 해준다고 했는데 1년이면 어느 정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3천만 원으로 추산 했을 때, 2%..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전체 우리 특례보증에서 나가는 이차보전을 해주는 총 금액이?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36억 정도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금액이 36억 이라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 최일용 위원
- 이것이 보증보험을 해주는 우리가 이차보전, 특례보증이 이차보전을 해주는 것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보증재단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보전이자율을 2%를 갖다가 저희들이 자금을, 출연금을 가지고 보전을 해주면 금융권에서 그만큼 제하고 대출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갚지 못했을 때, 대변제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금융권한테 보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못 갚았을 때..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3억 이라는 것이 보증료가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이자감면 하고 대변제율 하고 2가지입니다.
보증은 수수료는 별도로 받는 사람들이 보증료는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것은 별도로 납부하고?
그러면 우리가 3억 이라는 것은 이차보전 해주는 보증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자보전 하고 대변제율
- 최일용 위원
- 보증료는 각자가, 본인이 내는 것이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저희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 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 2021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입니다.
「2021년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복지재단은 서령로 136번지, 문화복지센터 A동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1년도 12월에 설립하여 이사 9명과 감사 2명, 그리고 직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방식은 서산시 출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15억 7천만 원이고, 최근 3년간 평균 3억 8,500만 원씩 출연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 출연금액은 인건비 2억 1,689만 9천 원, 직원 복리후생비, 여비, 공공요금, 소모품, 차량유지비 등 경비로 1억 190만 2천 원, 취약계층 기저귀 지원사업 이라든가, 안경지원사업, 장애인 월동난방비사업 등 일반사업비로 5,400만 원으로, 총 3억7천 280만 원을 출연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와 출연금 교부효과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2021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노수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3%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2011년부터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여 매년 지방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왔습니다.
2021년도에도 2019 회계연도 결산보통세액의 0.013%인 2,599만 9천 원을 예산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출연금으로 인해서 서산시가 받는 혜택은 뭔가요?
- 세무과장 이경수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서산시도 받는 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를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를 하면서 또 공무원들에게 지방세, 전문적인 교육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받는다고 하면 보통 지방세 관련 돼 가지고 소송이나 이런 게 접수됐을 경우 저희가 의견서를 써도 되겠지만 저희가 그 내용을 주면 그 쪽에는 일단 일반변호사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 법원에 제출할 소장 같은 것도 대신 작성도 해주고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가 지금 서산시에서 별도로 법무팀이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이경수
예?
- 최일용 위원
- 우리 서산시에 별도로 소송과 관련된 법무팀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출연기관에 의해서 이런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 세무과장 이경수
한 두 세 건 있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두 세 건 있었습니까?
- 세무과장 이경수
예.
- 최일용 위원
- 이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긴 내는데 우리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경수
도움이 조금 되기는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왕에 출연금을 지출하니까 우리 서산시 지방세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쪽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자문도 받고 또 지방세연구원에서 전문적으로 지방세 관련 유권해석이나 저희가 질의했을 경우 답변을 해 주는 옳다라는 질의응답시스템을 또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지방세를 다루다가 혹시 의문사항 같은 게 있으면 그 쪽 사이트에서 곧바로 답변을 해 줍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가 서산시에 대한 서산시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성과라든지 효율성, 이런 성과분석이나 이런 걸 별도로 해주지는 않죠?
- 세무과장 이경수
그런 건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전체적으로 평가분석만 할 뿐이지, 특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지는 않죠?
-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7. 서산창작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8. 서산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안견문화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0.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창작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과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안견문화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문화예술과장이종신입니다.
문화예술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의 말씀을 주시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과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총4건으로 먼저 서산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업무이관사항으로 서산창작예술촌, 서산생활문화센터 운영, 안견문화제 둥 3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그럼 먼저 「서산창작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산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문화재단의 업무가 2021년 1월 1일자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양한 문화주체들과 소통하고 문화사업 분야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전담기관인 문화재단에 문화시설을 통합관리하게 함으로써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투자진흥법」등 제반법규 검토와 변호사 자문 결과 문화재단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58호 「안견문화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안견문화제는 안견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고 안견문화사업 활성화 등 지역고유의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정착을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위탁사무는 문화예술 행사추진, 문화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등 안견문화사업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지방출자출연법」, 「서산시 축제육성 및 지원 조례」와 「서산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제반법규를 검토한 결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서산문화재단에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 세 가지 동의안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2019년 6월에 실시한 서산문화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 법적적합성, 운영효율성, 사업연속성 측면에서 대상사업으로 적정하다는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59호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에 서산문화재단을 본격 운영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합니다.
2021년도 재단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해 출연하는 예산은 34억 5천여 만 원입니다.
출연금의 편성내용을 말씀 드리면 문화재단 사무실 운영 4억 여원, 재단사무실 근무자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서산문화재단 홈페이지 구축, CI 제작사업비와 문화재단 임직원에 대한 활동경비 등입니다.
서산창작예술촌 운영에는 1억 7천여만 원, 서산생활문화센터 운영에 1억여 원, 축성 600주년을 맞이하는 해미읍성축제에 18억 원, 안견문화제 추진에 1억여 원,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에 8억 3천만 원 등 총34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창작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창작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안견문화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견문화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서산해미읍성축제 관련해서 18억 2천여 만 원이 예산이 지금 서 있습니다.
혹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지금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저희가 세부적인 것 보다는 개괄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면요.
홍보보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 설명보다는 한 번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종신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6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21.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
-동부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서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 서산 건립 사업
-박첨지놀이전수관 증축 사업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변경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
- 위원장 조동식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문구
회계과장 이문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동부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제461호 서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 제462호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 서산 건립 사업, 제463호 박첨지놀이전수관 증축 사업, 제464호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변경, 제465호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 제466호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 등 7개 안건에 대해서 제가 일괄 제안 설명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의안번호 제460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동부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정지인 동문동 800번지는 2014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매입 조성한 동부전통시장 공영주차장으로 142대의 주차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부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중심상가, 번화로 등 1개 전통시장 및 3개의 상점가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관계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주차장 추가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1년 12월까지 서산시 동문동 800번지 동부전통시장 주차장 부지에 국비 포함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2층 연면적 4,350㎡ 규모로 약2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위치와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은은 10페이지 의안번호 제461호 여성가족과 소관 서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성연면을 비롯한 서산시 서북부권의 신도시개발과 우량기업 입주에 따라 젊은 세대가 유입되어 아동, 청소년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이용시설 부족 및 아동돌봄 사각지대 발생으로 청소년 건전육성 기관조성 및 돌봄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 소유지인 성연면 일람리 1071번지에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650㎡ 규모로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시설의 구성은 지하층에는 전기기계실, 1층에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사무실을, 2층과 3층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강의실, 동아리방, 공연장, 대회의실, 여가놀이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위치와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안번호 제461호 문화예술과 소관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 서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미면 (구)반양초등학교 폐교건물과 부지를 매입하고 학교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해미면 반양리 395번지 등 3필지이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64억 원을 투입, 부지와 건물, 입목죽을 매입하고 폐교건물 2층건물 연면적 약1,024㎡를 리모델링하여 1층은 상설전시관, 북카페, 수장고, 세미나실, 사무실 등을 2층은 갤러리, 아카이브룸, 창작스튜디오, 체험활동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운동장 부지는 야외문학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치와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의안번호 제463호 문화예술과 소관 박첨지놀이전수관 증축 사업입니다.
2016년 신축된 박첨지놀이전수관은 공연장, 사무실, 야외공연장 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전시관이나 교육공간 등이 없어 로비의 일부를 전시관으로 활용하는 등 공간이 매우 협소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수관의 효율적인 활용과 무형문화재의 활성화 그리고 주민들이 박첨지놀이를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교육공간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1년 국비와 도비 포함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음암면 현 박첨지놀이전수관에 연면적 425㎡규모로 2층을 증축하고, 체험실, 교육실, 전시실 등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향후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과 무형문화재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위치와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의안번호 제464호 체육진흥과 소관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변경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설계과정에서 수영장의 면적과 사업기간이 증가되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과정에서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세부 변경내용은 첫 째, 총사업비가 당초 87억 9,100만 원에서 121억 1,800만 원으로 약33억 원이 증액되고 둘 째, 사업기간은 2022년 6월까지 6개월 정도 연장되었으며 셋 째, 사업장의 위치를 당초 왕정리 687번지에서 진출입로 등을 고려하여 왕정리 188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서산 테크노밸리 인프라 확충을 통해 근로자와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위치와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의안번호 제465호 보건행정과 소관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16년도 서산시보건소가 예천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된 동부지역의 보건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건강증진사업을 실현하고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문동 34-1번지 일원, 동문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대상지 내에 국·도비 포함 약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상3층 연면적1,000㎡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층에는 건강증진실, 치매주간보호센터를 2층에는 성인과 아동 재활운동실을, 3층에는 다목적교육실, 건강상담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국비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진료를 제외한 금연사업과 만성질환 관리, 재활사업 등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위치와 현장사진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의안번호 제466호 시립도서관 소관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시립도서관의 시설노후화와 협소, 접근성 불편 등으로 미래형 스마트도서관 건립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중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편의공간도 제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예천동 1255-1번지 문화시설용지에 국비포함 총사업비 282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4층 연면적 7,000㎡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1층에는 문화교실과 다목적실, 동아리방을 2층에는 어린이 자료실, 유아열람실, 북카페 등을 3층에는 일반자료실과 디지털자료실, 향토자료실 등을 4층에는 메이커스페이스, 세미나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치와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7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제안드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두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의안 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 동부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건에 대하여 승인안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에 간담회 때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이 이 주차장 관련해서 조금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이 과연 이 장소가 적정하냐?
우리가 5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약108면 정도 늘리는데 5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하는지 또 동부시장과 다른 연계시장과 인접해있다고 하는데 그런 연계성이라는 부분 봤을 때도 이 위치가 적정한지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계십니다.
과연 여기 요즘 같이 이제 좀 가까운 곳에 주차하고 또 시장이라는 특성 상 물건을 갖고 나와야 하는데 동부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여기까지 오기가 간단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이 장소가 적정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부전통시장에 주차장은 가장 적지는 그 내부에 있는 44면에 위치한 부분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게 가장 적정한 장소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당초에도 2년 간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일부 인접된 상인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이렇게 선정하다 보니까 현지 실사 나오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두 번을 공모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선정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지금 현재 동부전통시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타워주차장을 해 가지고 주변에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동부시장 주변에 불법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통과와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주차장을 강력히 단속을 해서 조금이나마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108면 정도의 50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노상 공유지를 매입해서 인근에 하려고 했을 때는 옆에 터미널 쪽에 검토했을 때 그쪽에는 100면 정도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보상비만 한10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토지값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사실적으로 진·출입로라든지 거기에 따른 시유지에 올려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철거문제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쪽을 추진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공유지를 했을 때도 저희들이 이 108면을 할 경우는 최소한 150억 이상이 소요가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타워를 설치해서 주변에 주차장 교통 해소하는데 일조 할 생각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빨리 추진하고 주차장을 늘려주는, 물론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님도 다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모를 해야 되고 당장 지어야 되니까 이게 조금 동부시장과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마땅한 장소가 지금 주변의 반대가 있으니까 거기는 안 되니까 이 쪽에 한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필요한 위치에 가야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번화로든지 동부시장 밑에 쪽, 상가 쪽 보면 이제 저희들이 더 이상 채우는 건 어렵거든요.
자꾸 비워야 되거든요.
지금 밀집되어있는 것도 중간에 조금 헐어서 주차장을 공원으로 만들든, 주차장을 만들든 비워야 되는데 사람들의 욕심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보호하고 다른 주차장 부족하니까 이건 시에 요청하고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다보면 이도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대량으로 타워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좋지만, 곳곳에 조그만 소규모 주차장도 여건이 되는 대로 단 한 대가 됐든, 열 대가 됐든, 이렇게 장소가 나는 대로 거기에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도 오히려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동부시장 여기에다 주차타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접근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주차장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때 가서 또 주차장을 인근에 가까운 데에 또 만들거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떠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소적으로 여기가 적격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상권하고 연계해도 접근성은 여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 최일용 위원
- 사실 과장님도 아까 답변 중에 말씀을 하셨지만, 적격, 적합한 곳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최적의 장소는 그 안에 있는 곳에다 주차타워를 하는 것이 제일 최적이어서, 저희들이 추진했단 말씀을 드리고요.
- 최일용 위원
- 단지 여기가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반대도 많이 있으니까, 지금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60%를 이렇게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주차타워를 하려는 과정이 제2청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상권, 상인도 있지만 2청사가 이제 내년부터 경제환경국이 그 쪽으로 오게 되면 민원, 방문객 민원인 주차장도 상당히 부족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하면 그 쪽에다가 저희들도 주차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시민편의를 제공한다는 그런 의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 하실 것 같으니까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좀 하는 편인데, 지금 추진하는 이유 중에 인근상점가와 근접한 곳에 위치하여 함께 전통시장 및 3개소의 상점가에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3개 상점가라고 하면 중심상가하고 번화로하고 중앙상가인가요?
중심상가하고 중앙상가, 번화로 맞죠?
그런데 여기 번화로 쪽에서는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아마 번화로 쪽에서는 안할 것 같고, 저희가 동문2동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또 공모신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에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이 쪽 중심상가하고 번화로 쪽으로 해서 동문2동 도시재생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거기서도 보면 주차장 조성사업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차장 조성사업이 매입을 해서 그 쪽을 비우고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들을 하거든요?
곳곳에 이제 몇 대 정도 세울 수 있는 곳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 이 쪽 번화로 쪽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조금씩 주차장들이 생기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주차난이 조금씩 해소가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동부전통시장에서도 주차장을 그렇게 매입을 해서 조금씩 설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 하셨지만, 150억 말씀을 하셨지만, 굳이 지금 100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30대, 40대하더라도 영역을 넓혀간다면 시유지를 확보해 간다면 그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위치한 곳도 마찬가지로 주위 2청사하고 그 주변에서 지금도 주차를 많이 한다 하니 2층으로 높이면 더 많이 잘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철골 구조물이 아무리 디자인을 예쁘게 한다고 해도 주차장이 떡하니 중심에 있다는 것도 사실 미관상도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다 하면 곳곳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훨씬 더 동부시장에 도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곳곳에 주차장을 매입 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주차장사업을,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도새재생사업으로 각 주차장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전통시장의 상점가주변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전통시장 인근이라든지, 전통시장 내에 이렇게 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곳곳에 조그마한 유휴지라든지, 공지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과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공모사업을 이 쪽의 전통시장에서 당초에 지금 주차타워를 할 공간에 당초부터 전통시장의 주차장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부족하다보니까, 전통시장 관련 되서 공고를 해가지고, 국비를 배정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위치가 원도심에서 저희들이 기계식주차장이라 하더라도 미관 관계 때문에 나중에 공모를 해가지고 설계할 때, 그렇게 미관이 나쁘지 않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도시과든, 교통과든, 동부시장의 공모사업 선정된 것이든, 목적은 주차장 확보잖아요?
주차공간 확보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런데, 예산 자체가
- 이경화 위원
- 예, 예산자체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예산자체가 내려왔다고 해도 근본적인 것은 주차장확보, 상권 활성화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확보이기 때문에 3개부서가 같이 논의를 해도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게 따로 따로 “내가 이런 법령에 의해서 이 사업비를 가져왔으니, 이 사업만 해야해”가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교통과, 도시과, 어떻게 진행이, 이 근처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업무협조해서 이렇게 진행해도 돼?
그런데 지금은 공모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딱 찍어서 주차타워를 만들겠다고 사업비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 몇몇의 위원님들은 여기에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하고 나서 나중에 또 변경이 되고 뭔가 후회하고 할 것 같아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타워는, 주차장은 사실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으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경화 위원
- 맞습니다.
그런데 주차타워가 여기에 굳이 설치가 되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이것이 맞아요.
주차장은 많으면 많을수록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고민은 그것 인거죠.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굳이 이 자리에 주차타워를 설치를 해야 되겠나라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현재 위치가요.
저희들이 전통시장 관련법에 의해서 토지 매입할 때부터 전통시장 주차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맞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다른 것 목적으로 변경하기가 지금 현재는 좀..
- 이경화 위원
- 여기는 맞아요.
2014년도에 했으니까, 얼마 안 되기도 했지만 여기에다 또 50억을 투자해서 108면을 늘린다는 자체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고, 계속 부서와 이야기를 해도 간격은 좁혀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도 검토한 것을 보면서도 그래도 이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오랫동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검토도 많이 했고,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도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하고 이경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애로사항도 많고, 주민들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 목적은 여기가 동부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저의 입장에서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다면 주차타워가 건립이 된다하면 여기 유길수 시장팀장님도 나와 계신데, 이 쪽 동부시장과 연계해서 비가림을 해준다든가, 거기까지 연계를 하는데 아니면 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동부시장 상인조합과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일겁니다.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카트를 이용해서 또 비가림까지 활용 할 수 있는 주차장과 동부시장과 연계사업을 장기적으로 좀 추진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훨씬 더 활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도 좀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최일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한가지 만 더 말씀 드릴게요.
사실은 저희가 동부시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가는데요.
동부시장이 살려면 동부시장 자체적으로 어떤 자생력도 갖추고, 그분들이 노력도 해야겠지만 주변에 인접한 건물이라든지, 상가들이 정비가 좀 같이 이뤄져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을 가보면, 상당히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우리 서산은 가보면 뭔가 정리가 되지 않고 주변이 조금은 접근하기가 어렵고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사업을 할 때는 주변 정비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여기 주차장 관련해서 관련부서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더 이상 대안이 없으니까, 이곳에 해야 되겠다하면 어쩔 수 없이 하긴 하겠죠.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곳에는 조금 적격지는 아니었어” 라고 혹시라도 관련부서나 관련 다른 분들이 마음이 꺼림칙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한 번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관련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가야지 않습니까?
옮기기는 어려운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동부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두 번째, 서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에 대하여 승인안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서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세 번째,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 서산 건립 사업건에 대하여 승인안 1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 건물이 지금 몇 등급 이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저희가 앞에 있는 1동은 C등급이고요.
뒤에 있는 6동은 B등급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가 리모델링이 지금 몇 등급까지 가능하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리모델링은 저희가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사전에 안전진단 점검하고 진단을 한 결과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것이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거예요?
구조적인 부분까지 리모델링을 게획하는 것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저희가 안전진단 검사, 점검과 진단결과에서는 1층은 조적조이기 때문에 1층은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2층을, 2층 교실 바닥을 좀 보강을 해야 된다.
그런 진단이 나온 상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렇게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 내구 연한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년도는 얼마 정도로 잡고 있는 거 에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저희가 내구 년도에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지만은 다만 거기에서 진단한 회사에 따르면 3년에 한 번씩은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역의 특성이나 문화라는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것은 기관에서 하는 부분이고, 단기간 쓰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C등급, D등급을 리모델링 해서 만약에 이것을 라키비움을 만들었을 경우에, 더군다나 3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안전점검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안전점검?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안전점검은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대부분이 하는 점검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혹여라도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안전진단을 실시할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 최일용 위원
-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으면, 또 철거해야 되죠?
그런 개연성도 없다고는 지금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지만 저희가 안전진단, 리모델링을 하고서 쓸 때는 어느 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철거하지 않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안전진단을 해서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가능하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지요.
- 최일용 위원
- 예, 안전진단하고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것은 현재 상태로 보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얼마큼 쓸 수 있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데 누구도 이것이 몇 년이고, 장기간 쓸 수 있다, 몇 십년 쓸 수 있다, 일반건축물처럼 이렇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리모델링비만 36억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저희가 자꾸 이렇게 현재상태에서 리모델링, 안전진단에 의해서 C등급이 나와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 하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3년마다 점검을 하고, 건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강을 하고, 관리를 함으로써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 거지, 물론 염려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옆에 있는 해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신축을 해야 했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반양초를 그 당시에 매입할 때는 그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지, 다 그것을 매입을 해서 철거시킨 다음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 매입 한다면 반양초는 절대로 우리가 매입 안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했으니까, 라키비움을 지을 때, 지금 반양초등학교를 매입을 하려고 할 때, 그 원형을 살려야 되는 꼭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또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 지금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그대로 살린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거의 살릴 예정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것을 꼭 살려야 되는, 반양초등학교만의 특성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사실은 이것은 저희가 비용문제지요.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당초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뽑았을 때는 한1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23억 토지매입하고, 신축하는데 한 75억 정도 들고, 철거비 7억 포함하면 105억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저희가 한 100억 넘게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짓는다는 것이 과연 경제성의 문제를 우리가 따지지 않을 수 없거든요.
서산시 예산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저렴한 비용으로 문학관이라든가, 미술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고, 또 뒷동 6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B등급이기 때문에, 지금도 큰 보강 없이도 공연장이라든가,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물의 효율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매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처음부터 신축을 해서 진짜 오래가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물론 좋지요.
그렇지만은 저희가 예산도 반영하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까 과장님께서 그 건물을 살리기 위해, 그럴 목적이 아니 었으면 그 건물로 갈 이유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최일용 위원
- 지금 건물 가격이 약 8억입니다.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 최일용 위원
- 건물매입 가격이?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최일용 위원
- 리모델링비가 36억이면, 한 40여 억, 이것저것 하면 한 50억 정도가 지금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가는 돈 입니다.
아까 신축할 때, 한 100억 정도 예상 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요.
과연 이 부분을 리모델링,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 건지..
꼭 여기가 아니면 라키비움을 만드는 데 꼭 안되는 것인지..
더 좋은 장소를 사서 접근성도 편하고, 또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사서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도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학교건물이라는 것이 특성상 그렇게 튼튼하게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지은 학교들이 저렇게 튼튼하지 않거든요.
구조도 지금처럼 다르고, 내진설계도 되어있지 않아요.
지금 건물처럼 철골로 되어 있고, 여기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장담을 못합니다만, 튼튼하게 철골로 되어있고 기둥을 세우고 이런 구조가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면 지금 있는 학교들도 이것이 건물들이 C등급, D등급 나와서 이것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짓고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건물을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여기다 리모델링 들여서 이런 것을 한다.
이것이 과연 적절한지..?
솔직히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조건만 된다고 하면 적정한 장소를 사서, 만약 이 건물을 무시하고 땅만 사서 짓든지, 아니면 다른 적정한 장소를 지어서 우리가 건물을 잘 짓든지, 아니면 시간을 좀 더 가지고 나중에 짓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그만두고 저희가 그 때, 철거에 관련 되서 말씀 드렸었는데, 구입을 하기 전에 철거를 하고 나서, 토지만 구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짓고 새로 지어도 50년인데, 이 건물이 몇 년 갈지 모르는 상황이이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차차 하더라도 리모델링 규모를 보면 먼저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한 연면적이 1,650㎡,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짓는데 50억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리모델링을 2층만 연면적 1024.32㎡, 리모델링 하는데 39억이 들어요.
그렇죠?
36억 인가요?
36억 9,200만 원, 그냥 건물에 외곽에 있는데, 몇 가지 이렇게 바꾸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신축하는..
그 층수도 2개나 더 많은 곳을 신축하는 것 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저희가요.
- 이경화 위원
- 이유는 있겠지만 이것이 리모델링비나, 신축비나, 거의 비슷한 거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냥 단순 수치계산을 해보면..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여성가족과와 비교하면 저희가 문학관하고 미술관을 지을 때는 기준이 다릅니다.
박물관하고 미술관 기준 자체가 저희가 보면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비율도 건축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일반적인 건물을 지을 때 보다 훨씬 복합적으로, 복합건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율도 높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비도 많고 신축비도 조금, 신축할 경우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율 책정 자체가 공사비를 책정하는 기준 자체가 일반 건물하고 좀 달라요.
좀 복합이라고 해서 복잡하게 만들어 지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단가가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경화 위원
- 아니, 이것이 신축단가 아니에요?
단가가 높을 수 는 있겠지만, 리모델링이 사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기는 한데 지금 건물을 외곽, 콘크리트 외곽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다른 것들이 들어간다 해도 어쨌든 관공서, 관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공서 같은 건물을 지을 때는 소방법이든, 전기법이든, 여러 가지 해서 일반 집을 짓는 것과 다르게 많은 예산이 든다는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문화복합, 박물관 같은 경우는 더 다르고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요, 좀 비율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왜 금액이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이 많이 나오느냐?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사안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다 산출해본 결과이기 때문에, 단가에 대해서는 물론 나중에 설계라든가 할 때 좀 변동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건물과 비교하는 것은 단편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진 건물이 만약에 정말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10년 안에 못쓰겠습니다.”라고 했을 경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다 해놨는데, 안전 때문에 부숴야 된다.
10년 만에 부숴야 된다.
이러면 차라리 지금 더 2∼30억 더 써서,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최일용 위원님과 같은 걱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게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소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최일용 위원
-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이 심사를 좀 보류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정회)
(15시 15분 속개)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세 번째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 서산 건립 사업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네 번째, 박첨지놀이전수관 증축사업 건에 대하여 승인안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박첨지놀이전수관 증축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다섯 번째,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승인안 32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연면적하고 만약에 건축면적을, 연면적 잡을 때 지하도 연면적에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설계에 보시면 건축면적이 1,643입니다.
그럼 이게 지상하고 지하하고 똑같이 올라가진 않겠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다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이게 3층 규모로 지상1층하고 3층까지 똑같은 규모로 올라가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아닙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지는 않고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1층이 제일 큽니다.
- 최일용 위원
- 이번에 연면적이 늘어난 부분이 약500㎡ 정도가 늘어났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최일용 위원
- 건축면적도 500㎡ 정도 늘어났나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건축면적은 551㎡ 늘어났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연면적이 550㎡ 늘어났고, 건축면적이 510㎡ 정도 늘어났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연면적이 515 늘어나고요.
건축면적이 551 늘어났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지난 번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지하 기계실이 부족해서 했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하실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지하실 283 정도 늘어나고요.
로비랑, 화장실이랑, 샤워장 쪽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은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을 1층으로 내리면서 1층 면적이, 건축면적이 늘어나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 부분은 당초에도 조금 비좁은 상태가 있었거든요.
어디든 통로는 있어야 하거든요.
밑에 내려오더라도...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의 작은도서관 원래 계획했던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면적과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요.
이건 별도로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외우지 못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3층에 있던 작은도서관을 1층으로 내리면 위에 생활문화센터가 부족해서 작은도서관을 1층을 내리고 위에 넓게 쓰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렇지 않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3층 면적이 줄어드는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3층 면적이, 작은 도서관이 이 부분을 어느 면이 늘어났다고 보면 있지 않습니까?
통로부분이 있습니다.
3층에서 같이 쓰려고, 작은도서관이랑, 생활문화센터를 같이 지어서 공용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려오면서 많은 부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 최일용 위원
- 지금 공용면적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연면적 기준으로 하면 550㎡ 정도가 늘어났는데, 지하에서 280정도가 늘어났다고 했거든요.
그럼 270㎡가 1층에서 늘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공용면적 늘어난 것, 저희들이 중요한 건 2층에 있는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50㎡를 줄였습니다.
- 최일용 위원
- 2층에서 줄였다고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원래 구조가 2층이 이만큼 줄어든 거네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좀 줄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156㎡가 줄어든 겁니다, 2층.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2층은 면적이 줄었어요.
3층하고 2층은 줄고 1층은 건축면적이 늘어나고 지하공동기계실이 늘어나고.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최일용 위원
- 다른 시설물 특별한 게 더 들어온 건 아니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금액, 예산이 늘어난 게 아까 과장님께서 사전에 설명해주셨던 부분은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모할 때, 들어가야 하는 기본면적이 있으니까 그걸 충족한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제 새로운 실시설계 할 때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게 있어요.
굳이 그렇게 하는데 왜 면적을 굳이 줄여서 밑으로 내리려고 할까?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 부분이 저희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도서관이랑 저희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냐 하면, 어린이들 누구들도 오거든요.
수영하러 부모님들이랑, 그럼 우리가 가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할 수 있는 공간을 1층에 놓으면 어떠하냐, 그런 부분이 돼 가지고 협의 봐서 짓자 그렇게 해 가지고 내린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평방미터가 약550㎡ 늘어나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게 공유면적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는 걸로 보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전체 총 연면적 기준에서 550㎡ 정도가 늘어났는데 지금 예산 들어가는 금액이 총 얼마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20억 정도 늘어납니다.
- 최일용 위원
- 20억 정도 늘어나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전체적으로
- 최일용 위원
- 550㎡ 늘어나는데 20억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20억을 만약에 잡아서 한다고 하면 이게 평방미터, 건축면적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 부분은 이제 기계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계가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습니다.
단순하게 건축...
- 최일용 위원
- 설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설비하고 그 안에 있는 시설물 자체까지 다 포함된 건축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난번에 조감도 준 것은 완전히 바뀌겠네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조감도 준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그림 주신 것 하고 똑같나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똑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2층에서 도서관이 내려오고 그럼 위에 면적이 줄고 위에도 줄었을 텐데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먼저 우리가...
- 최일용 위원
- 이게 어쨌든 이 모양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예전에 저희들이 정책간담회 때 설명해드린 조감도와 똑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검토해 보고 혹시 나중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게 설계는 끝나면, 현재 상태에서 끝나면 작은 부분들이 금액적 차이도 있고 물가 오르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2년에 걸쳐서 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변경되고 나머지는...
- 최일용 위원
- 지금 기본설계가 다 나와 있는 건 아니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기본설계가 나와 있죠.
- 최일용 위원
- 이게 지금 기본 설계?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최일용 위원
- 지금 현재 예산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시행하려고 하는 거요.
- 최일용 위원
- 이게 그거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거의 변경 안 될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아까 과장님께서 사전에 설명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공모를 해서 처음 예산, 의회승인을 받을 때, 공유재산 관련해서 승인을 받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이러이러한 부분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얘기를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처음에는 금액을 산정했다가 나중에 공모에 당선되고 나면, 선정이 되고 나면 또 금액이, 예산이 늘어나서 그것도 적은 금액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몇 십 억씩 올라오거든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지금도 잘 이해는 안 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물론 이해는 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서 지금 현재 변경된 예산은 총사업비로 보면 아까 설명에서 20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33억 2,700만 원이에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게 도서관에 있는 10억이랑, 생활문화센터 10억이랑, 문화예술과 10억이랑, 도서관 3억 2,700만 원이 거기에 안 잡혀서, 당초에 안 잡혀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총사업비로 예산 얘기를 하면 33억이 느는 거죠?
총사업비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총사업비가 20억이 느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당초 사업비가 87억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승인받을 때, 우리 별도 자체 수영장만 가지고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 이경화 위원
- 지금 드는 의문이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공모할 때 하고 이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금액이 달라져요.
그런데 알고 보면 문화센터에 집어넣는 것과 작은도서관에 넣는 것과 이런 것들은 여기 처음에 할 때 계산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따로 따로 공모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따로 따로 공모했기 때문에?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이경화 위원
- 그럼 전체적으로 시비가 얼마 정도 투입이 되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총이요?
- 이경화 위원
- 전체사업비.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시비가 전부 합쳐서 85억 2천이 되고요.
보조사업이 35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시비가 85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85억 시비로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렇죠.
85억을 들여야죠.
- 이경화 위원
- 시비로 85억이 드는 거고, 공모이긴 하지만 공모에 85억 하면 20%가 되나요?
그렇죠?
1,200에 30억이니까, 4분의 1이니까 25% 공모 보조 받는 거네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당초에 국민기금에 정해진 금액이 체육시설은 최고가 30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체육시설에서는 5억을 받았고 10억 중에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3억2,700 중에 9,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합쳐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금액이 그냥 공모했는데 금액이 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적은 사업비가 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보면 항상 변경이 많아요.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처음에도 이렇게 수영장 조감도라 그러나요?
조감도에서 보면 수영장이 밖으로 빠져 나와 있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수영장이 1층에 있는데요.
건물이랑 같이 물려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밑에는 이제 작은도서관 하고 헬스장하고 생활센터가 같은 건물로 이렇게 되고 수영장은 밖으로 빠져 나와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면적, 원래가 이런 구조였나요?
아니었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원래는 3층에 생활문화센터랑 2개를 같이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도서관은 그렇고 수영장 밑에 같이 건물로 올라가는 거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난 거고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이경화 위원
- 이해는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총사업비에서 지금 쭉 이 설명을 하셨는데 토지 부지면적이 7,600㎡ 9,000㎡ 변경이 됐어요.
지번도 다르고, 한1,400㎡가 더 넓어졌는데 면적에서 가격 차이가 없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거는 당초에 승인 받아 가지고 그건 땅은 구입해 놓은 상태이고요.
- 위원장 조동식
- 지번이 왜 다르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지번이 다른 건 그때 먼저 설명드린 게 앞쪽에다 하려고 했습니다.
진입하기 좋게, 그런데 거기는 진입하려니까 예산이 교통편이 진입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렵다고 진단을 받아 가지고 뒤 쪽이 산 쪽으로 변경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가격 변동은 없었냐는 말입니다.
없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서산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변경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여섯 번째,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승인안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지금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어질 거고, 동문1청사 옆 쪽에 지어질 거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배치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예, 아직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 이경화 위원
- 한 필지 구입이 안 됐기 때문에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예.
- 이경화 위원
- 그 배치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내년이면 사업이 시행되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예.
- 이경화 위원
- 내년부터 설계 들어가고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그래서 회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위치라든지 종합적으로 정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지금 같은 곳에서 사업이 두 가지가 시차를 두고 될 예정이잖아요.
동문1동청사하고 같이 그렇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 통학로 하고 해서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 한 필지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굉장히 논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10,000㎡중 저희 보건소에서 활용할 면적이 2,000㎡ 되는데요.
그 적당한 위치에 할 수 있도록 회계과 하고 다른 부서와 열심히 상의해 보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시설에 보면, 이게 건강증진시설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건강증진실 1실, 2실이 있는데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이게 동부생활지원센터가 진료는 약간 배제를 하고 이게 간단한 예방접종은 하거든요.
그런 것 이외에 어떤 재활이라든지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증진실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래서 이거 질문을 드렸었는데 진료행위가, 의료행위가 가능하냐고 여쭤봤었거든요.
그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그러니까 이 예방접종을 진료로 포함한다고 하면 그것도 진료행위인데 거기까지 할 예정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진료소에서 하는 업무를 여기에서 보지는 못하는 거죠?
그 정도의 업무는 보지 못 하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의사는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사실은 진료소, 아파서 여기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건강프로그램 거기에 참여하도록 그런 게 주...
- 최일용 위원
- 그렇죠,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전에도 여쭤봤던 거거든요.
만약에 아픈 사람이 여기로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데 사실은 그 기능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명확히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치매주간보호센터가 여기에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 있는 데하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하고는 여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지역별로 여기는 지금 잠홍동은 온석동, 동문1동이라든지 동부 지역 그 주민들의 치매주간 보호업무를 하고, 본소는 그 이외의 지역의 전반적인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여기에서도 프로그램을 돌리나요?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그렇습니다.
정규직원 6명 배치를 하고 일반직원도 배치를 해서 그런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합니다.
의사를 배치해서 진료하는 것이 아니고.
- 최일용 위원
- 이게 지금 서산시가 치매안심센터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원래 치매안심센터가 서산시 규모나 인구수나 이런 것에 치매안심센터가 규모가 너무 적게 돼서 신축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걸 리모델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건강증진센터하고 복합 돼서 장소가 협소하고 프로그램 돌리는데 문제가 많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미 거기에 보건소에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어떤 협소해서 이게 운영이 안 되니까 이쪽에 분할해서 지금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죠?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분할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내년도면 보건소가 3개 과에서 4개 과로 1개 과가 늘어나는데 원래 지어진 건축면적이 워낙 좁아서 그런 부족한 면적을 여기에다 약간 분산하는 그런 측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예?
- 최일용 위원
- 행정사무감사 그 전에 할 때 물어보면 치매안심센터가 장소가 협소하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 그 누구도 협소하다고 대답을 아무도 안 하셨어요.
충분하다고 다 답변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장소 협소하거든요.
이 부분은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이렇다고 보면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는 당장은 안 되겠지만 다른 또 신축을 한다든지, 이게 치매가 지금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이런 측면인데 이렇게 분산하는 건 좋겠지만 일관성 있게 한다고 하면 이 부분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아예 여기 규모를 키워서, 아예 그런 규모까지 센터를 이 쪽으로 넘겨 오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볼 필요가 없을까요?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같이 면적이라든지 이런 들어갈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계 단계부터 세심하게 한 번...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 건강증진센터를 설계하는데 아예 치매안심센터를 이쪽으로 이관해서 같이 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설계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지금 검토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그거는 나중에 이제 건물이 지어가면서 뭐를 설치할 건가, 그거는 프로그램 운영의 묘도 있기 때문에...
- 최일용 위원
- 지금 만약에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된다고 하면 이게 공유재산 심의 자체가 다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처럼 치매안심센터가 이쪽으로 같이 이관해서 통합한다고 하면 이 심의 자체를, 승인 자체를 고려해서 합쳐서 해야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더 상의를 해봐야 하나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잠깐 정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9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동문1동사무소가 계획대로는 25년까지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고, 건강센터는 22년도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초입 540평짜리 토지매입이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내년 2월까지가 협의매입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때까지 협의 매입이 안 되면 수용절차를 밟아서라도 토지는 매입을 해야 전체 모양새가 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경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우리 건강증진센터가 먼저 이제 시작을 하면 배치나 위치나 공사하는데, 동문1동사무소 건립하는데, 지장이 없고 모양새가 안 빠지게 또 아까 특별히 방음장치 같은 것 신경 좀 잘 써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특별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일곱 번 째,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건에 대하여 승인안 46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문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2.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24.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조동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3항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라 위촉직 인원을 확대하고, 용역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 확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6조 2항의 위촉직 인원비율을 당초 3분 1에서, 2분의 1로 조정을 한 것이며, 제11조를 3항까지 신설하여 이해충돌 방지를 구체화 했습니다.
4촌 이내 혈족과 2촌 이내 혈족이 속한 기관·단체와 연구용역 심의·의결은 못하도록 하였고,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2조에 용역결과 공개는 관리시스템 뿐 만 아니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고, 관련법에 공개를 못할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 성별영향평가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하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우리시는 3대 석유화학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 관련 연구실들이 전무한 상황으로, 그동안 우리지역 기업들이 타 지역의 연구시설을 이용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화학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연구실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진 근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지난 10월에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신 「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화학 관련 연구시설 유치에 대해 지난 해 10월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정책협약을 맺고, 충남TP등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한 결과 지난 4월 첨단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첨단화학산업지원센터는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에 걸쳐 대산 석유화학단지 일원에 구축될 예정입니다.
통상자원부와 충첨남도, 서산시에서는 사업을 총괄하고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은 KCL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전담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활한 센터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충청남도 테크노파크, 충남산업융합연구원, 공주대학교도 협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출연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9억 원으로 국비 60억, 도비 30억, 시비 30억, 민자 30억 원이 투입되며, 시에서는 30억 원 중 1차년도인 2021년에 3억 원, 22년에 15억 원, 23년도에 12억 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첨단화학산업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내년도 3억 원을 출연 하고자 하오니, 본 예산 편성시 동의안 및 예산편성 승인 요청을 드립니다.
이하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배경입니다.
충남도와 시·군 지원정책 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은 95년도 설립 당시 도와 시·군에서 발전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였고, 우리시도 95년부터 97년까지 3년간 2억 3천만 원을 출연하였으나, 이후 충청남도의 충남연구원의 운영예산이 매년 급증하여 충남도에서 전액 부담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라 2016년 9월, 8회 도와 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에서 본 건에 대해서 공론화한 후 충청남도에서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군에 재원부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시와 도의 많은 자료와 연구역량을 축적한 충청남도 연구원을 활용하여 주요 현안문제 해결과 정책변화의 신속대응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시에는 2018년부터 출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충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그리고 「지방재정법」 18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시기는 내년 상반기이며, 도에서 요구하는 출연금액 규모는 시 단위에서는 5천만 원, 군 단위에서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활용 및 인센티브는 출연금은 연구비 성격으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연구,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논리개발,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및 전략과제 등의 연구지원에 활용이 됩니다.
그동안 연구용역은 18년에 14건, 19년에 8건, 20년에 8건이 되겠으며, 출연금을 활용한 연구는 7건이 됩니다.
이는 사업계획 반영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구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출연금은 5천만 원과 시민공동체과에서 지난 정책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직문화연구용역 공모사업을 하고자 추진 중인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1억 원을 출연 하고자 하오니, 본 예산 편성 시 동의안 및 예산편성을 승인, 요청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용어를 조금 이해를 못해서, 11조에 보면 제척사유가 제척, 기피, 회피사유가 쭉 나와 있는데요.
1항에 보면 이런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제척된다고 이렇게 강행이 되어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2항에 보면 또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차이가 뭔지요?
1항, 2항, 3항의 차이가?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원래 자기 친인척 관계나 아니면 무슨 잘 아는 사람의 경우 용역 같은 것 할 경우는 회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 최일용 위원
- 의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하도록 되어있는데 하다 보면 용역이 심사하다보면 못할 수도 있거든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냥 조항을 조금 넣었습니다.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강행규정을 넣으면 나중에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면 심의를 하나, 면접 같은 경우 있으면, 미리 신청을 해야 회피해 주는 거거든요.
내가 면접, 용역 심사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왔는데 나랑 관계가 있네?
거기 와서 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미리 선정을 받았으면 미리 신청 해야지만, 몰라서 지금 그 현장에 와서 할 경우는,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유두리를 좀 준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이 지금 회피해야 되는 것은 의무사항인데..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의무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혹시라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 있을까?
염려 돼서..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최일용 위원
- 예외, 유연성을 두는 2항 3항이네요?
이 부분은?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러니까, 실제로 용역을 하려고 하면 미리 하는 연구원들한테 미리 자료를 줘야 되는데, 자료를 못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보공개 때문에, 그래서 못 주는 경우가 있는데, 현장에 와 봤는데, 그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회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 때도 이제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다보면, 운영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조항을 둬서 유두리를 준 것입니다.
실제는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두리를 준 것입니다.
정보가 미리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뭐 같은 것 연구용역이나 뭐 심사할 때는 미리 무엇, 무엇 한다고 하면은 로비가 들어갑니다.
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공개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했는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최일용 위원
- 좀 문구를 보면 1항에서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이렇게 해놓고 3항에 보면 이렇게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것도 2가지 이제 강행조항이거든요?
같은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심의나 의결에서 빠져야 된다는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다르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문구상 다르지는 않아요.
단 2항에서는 이런 1항에서 뭐 이런 혈족관계라든지, 어떤 관련이 있을 때, 그것 빼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 내가 심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건일 때, 스스로 그때는 신청해서 회피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제가 2항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항하고 3항은 중복되는 내용, 아무리 봐도 똑같은 내용 같아서..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도 준칙이 시달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제 7월 12일 정도에 제정, 공표됐거든요.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큰 문제가 없냐 했더니 큰 문제없다고 해가지고..
- 최일용 위원
- 문제는 없는데요.
중복성 있는 것 같아서..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기관별 역할이라 나와서요.
참여기관이 3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충남 테크노파크, 충남산학융합원,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있는데,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보면 과학소재부품 관련 시험분석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최기정 위원
- 우리 지금 지역 내, 관내 한서대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도 이제 지역대학교를 활용하려고 했었는 데, 국·공립이다 보니까, 그래서 공주대를 넣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당초에 이제 들어갔으면 괜찮았는데, 저도 중간에 들어왔는데, 알아보니까 이왕이면 지역대학교를 넣자, 그랬는데 이미 이렇게 책정이 되어 국립대나 국·공립대를 해서 정보가 하도 새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 기획팀장 한상호
예, 기획팀장 한상호입니다.
제가 당시에 기획팀장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 됐었기에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서산시에서는 한서대학교로 추천을 도에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유관기관들이 심사를 해본 결과, 우리 한서대에는 이 산업에 부흥이 되는 적합한 연구진이라든가,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주대로 부득이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아, 그렇습니까?
- 기획팀장 한상호
예.
- 최기정 위원
- 한서대학교 내에서도 화학공학과과 따로 있죠?
- 기획팀장 한상호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 최기정 위원
- 여건이나 역량이 안 된다는 얘기신가요?
- 기획팀장 한상호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연구진하고, 교수진하고, 시설들이 없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게, 언제?..
- 기획팀장 한상호
예, 18년도 입니다.
- 최기정 위원
- 18년이요?
- 기획팀장 한상호
예.
- 최기정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웬만하면 그런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이런 관내 소재한 대학에서, 좀 협업을 해가지고..
- 기획팀장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최기정 위원
- 또 한서대학교가 저희 서산시에다가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학생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서산시에서 제공을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매번 보면 저희 관내대학교, 한서대학교에서 저희 서산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에 부합하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팀장 한상호
말씀드린 대로 당시 시에서는 강력하게 우리 한서대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파악을 해본 결과, 심사해본 결과,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출연금 5천만 원하고, 시민공동체과에서 하는 부분 5천만 원에서 1억이 이번에 출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최일용 위원
- 예, 그러면 시민공동체과에서는 이것이 출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용역비로 책정이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기본 출연금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은 기본 출연금이 들어가고요.
시민공동체과에서 먼저 정책간담회 할 때 보고를 드렸다고 얘기 했지만, 용역에는 보통 수의계약의 약 2,2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부서에서 용역을 주려면 2천만 원 넘기 때문에 입찰을 하거든요.
입찰을 하면 가격은 싼 대신 그 특정, 이상한 단체가 와가지고 용역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자료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공동체와 고민했던 것이 충남연구원은 도 산하연구원이기 때문에, 조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니까, 조직문화연구용역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다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예산을 채운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엄밀히 보면 이것이 편법이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어떻게 보면 편법일 수 있지만..
- 최일용 위원
-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수의계약이라기 보다는 충남연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충남연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애초에는, 기본 5천만 원만 했었는데, 먼저 이렇게 하면 안 되니..
- 최일용 위원
- 지금 이제 담당관님 말씀들이 그런 취지라고 하면 동의안 자체가 지금 이렇게 시진단용역비 형식으로 5천만 원으로 올려 놓을 것이 아니라, 아예 출연금으로 1억을 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그 쪽에서 출연금으로 인한 시의 용역을 해준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가 의회에서 이것이 사실은 수의계약,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계약을 주려고 명분을 만든 것 같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도 그것이 고민스러워서 그동안..
- 최일용 위원
- 예.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의회에서 설명할 때 당시 1억 원 이렇게 해서 기본출연금 5천만 원내고,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것 할 경우는 추가 해가지고 1억 정도 낸 사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충분하게 설명을 미리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빨리 용역을 마무리해서, 공모사업을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같이 올렸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이것이 5천만 원 이라는 것이 출연금으로 그냥 묶어서 1억을 했으면, 저희들이 승인해도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이것이 분리해서 저희들은 용역비를 지금 5천만 원은 출연금으로 승인해주는 것이고, 5천만 원은 용역비로 지금 승인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자료상으로는..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 최일용 위원
- 예, 팀장님
- 기획팀장 한상호
기획팀장 한상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묶어서 출연금이 1억인 것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은 기본적인 출연금이고요.
- 최일용 위원
- 예.
추가되는 5천만 원은 공동체과에서 하고자 하는 연구과제가 수행이 되는데요.
회계 계약절차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억 원을 가지고 우리 서산시에서 적합한 연구과제를 주문을 주는 겁니다.
연구요청을 하는 거지요.
진행이 되는 거고요.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지금 자료 11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 출연금 예산편성 현황에 보면 서산시 5천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을 차라리 다 1억으로 맞추시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 기획팀장 한상호
예, 자료를 그렇게 보기 편하게 드렸으면, 더.. 이해가 잘 되셨을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똑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사실 1억으로 그때 했을 때 2018년도에 출연금을 1억으로 상향 했을 때는 시장님 새로 취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정책적으로 공약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좀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상향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보면 사실 5천만 원으로 어떤 것을 할지는 모르지만 시민공동체과에서 원하는 과제로 출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5천만 원 출연해놓고..
- 기획팀장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별도로 하지 않고.. 서산시에서 얼마나 많이 활용할지는 모르지만 내년에는 시민공동체과 5000만 원을 출연을 해 놓으면, 시민공동체과의 사업을 출연금으로 활용을 한다면, 그것으로 이제 뭐라 그러죠?
같게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사실 말씀하신대로 약간의 변칙이기도 하지만, 변칙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꼭 필요한 사람, 저희들이 연구용역위원회에서도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사실은 심의를 한번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연구용역이 꼭 필요하나?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하고 연구용역비를 설명을 듣고 이것을 추진을 하게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할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묶어버리면 사실 이것에 대해서 바로 그냥 출연금으로 승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 기획팀장 한상호
예, 이렇습니다.
15개 시·군에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출연금은 군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시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인데요.
- 이경화 위원
- 예.
- 기획팀장 한상호
충남연구원이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고요.
또, 공동체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하는 방식 조직문화진단연구 같은 경우도 유용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가공모사업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측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뉴딜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5천만 원으로는 그런 용도로 쓰고요.
또 5천만 원 추가되는 부분은 공동체과에서 하고자 하는 이것을 연구를 시키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기본 출연금을 쓸 일이 없으면 공동체과 것을 기본 출연금으로 써도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정부공모사업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측이 돼요.
금년도가 2020년도 이다 보니까, 국가기본, 상위기관에 국가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올해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할 일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에 맡겨서 연구를 용역을 하면 유용한 좋은 성과를 내는 용역들을 하고자 해서 기본출연금도 쓰려고 하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것이 시민공동체과에서 이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조직문화진단연구용역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서산시의회에서 지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도 올라오고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패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출연금을 저희가 5천만 원으로 낮춰서 지금은 이렇게 동의를 해주고 예산에서 5천만 원을 조정을 할 순 있겠지만, 이렇게 묶어서 오면 저희들이 다루기가 우리는 연구용역을 안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이 전제가 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5천만 원까지는 아마 시의회에서 의결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 기획팀장 한상호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충남연구원을 활용을 하면 좋은 상황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생기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상황이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그런 사례들과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충남연구원의 연구용역 하실 때 마다 들었던 이야기라서 잘 알고 있고요.
많은 데이터를 풍부하게 우리지역에 맞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담당관님 2020년도 서산 마을만들기 시민공동체과 지원하셨던 11월 중에 용역완료 예정인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제가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 위원장 조동식
- 예, 2020년도 서산시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구축 용역, 연구용역 주었던 것,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해서요.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지금 현재..
- 위원장 조동식
- 소속 말씀..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입니다.
지금 현재 최종보고서가 아직 다 완료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금주 내로 내일이나 월요일날 까지는 최종보고서가 저희과로 지금 예정대로 들어오기로 되어있는데, 아직 제가 그러다보니 최종결과보고서는 아직 못 본상황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점검상태, 그래서 아직 점검을 못했다 이 말씀인가요?
중간보고까지는 저희가 점검을 했고요.
- 위원장 조동식
- 예.
-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다만, 아직 최종보고서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보고서는 본 상황이 아닙니다.
일정대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창모 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위원 아닌 의원(3명)
○ 출석공무원(17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의사팀장 한재희
- 의사팀직원 류재훈 속기 최은진
- (서산시청) (13명)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 평생교육과장 유청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 세무과장 이경수 회계과장 이문구
-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