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5차
제436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4일(금) 10시 5분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5분 개회)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조동식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1년도 예산안 심사 후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페이지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491쪽부터 544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491쪽부터 50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양이 많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단답형으로 질의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494쪽에요.
일반보상비에 보전금에서 여성기업 등 각종행사 참가비가 100만 원 인상이 된 것으로 보는데요.
인상요인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2021년도에는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해야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그 인증을 위한 여성단체교육, 단체 위원 각종 행사참여 이런 사항이 들어가서 100만 원 인상된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여성도시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여성 친화도시
- 최일용 위원
- 친화도시 관련해서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서산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비 중에서 사무운영비도 인상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그런 내용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사무운영비는 당초에 여성단체협의회 세부 행정목을, 예산과목을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이라는 목에서 변경해서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으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설된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증감된 것은 없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495쪽에 중간에 민간이전비에서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비 부분이 200만 원 인상이 된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먼저 금년도에 2회 추경에 반영을 위원님들께서 시켜주셔 가지고 500만 원을 세웠었는데요.
당초 보전회에서는 금액을 처음부터 높여달라고 했던 사항인데, 500만 원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행사를 해 보니까, 그 금액이 많이 부족하고 자부담을 많이 하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천만 원을 해주면 어떠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부담스럽다고 해서 200만 원 만 저희들이 올리는 것으로 해서 700으로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2021년도에 700을 가지고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가능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밑에 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요.
안심1길, 안심2길 굴다리 환경개선 공사요.
이 공사는 사전에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만한 그 정도 이용자나 아니면 가치가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거기가 LG서비스센터하고 예천초등학교 밑에 있는 굴다리거든요.
호수공원에서 그 쪽으로 넘어가는 사항인데요.
LG쪽 하고 호수공원 쪽에 여성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굉장히 무섭다.
그래서 야간 같은 때나 아니면 비올 때, 그리고 조금 어둑어둑 할 때 라든지, 이럴 때는 다닐 수가 없다 하는 의견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개선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셉테드 기법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과에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성하고 아동 관련 되어 있어서 그 쪽을 여러 번 가봤는데 사실상 중앙고등학교에 있는 그런 사항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이 어두워서 양쪽에 보면 전면이 뚫려 있지가 않아요.
예천초등학교 쪽에 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가로 막혀 있어가지고 어둑어둑 하거든요.
가 보시면, 호수공원 쪽에서 들어 갈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밝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시킨 것인데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하통로는 그냥 도로에 통로 기능으로써만 역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과하게 다른 대도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구조를 바꾼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좀 불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데 사실 상 가장 중요한 것은 조명이거든요.
조명이 어둡기 때문에, 조명이 가장 밝아야 범죄라든지 여성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아동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어두워 가지고 무섭고 그렇다는 거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조명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 외 부분은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 다음 499쪽에 공동육아나눔센터 운영비 이거는 증가 돼서 육아나눔센터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공동육아나눔센터 운영 자체사업에서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인건비하고 공동육아나눔센터가 4개소인데요.
자원봉사수당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어떤 거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자원봉사 수당이요.
- 최일용 위원
- 수당?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아니, 운영비하고 사업비, 공동육아나눔센터 운영지원에서 운영비 부분이, 운영비는 줄었네요?
그렇죠?
공동육아나눔센터 운영 자체사업에서요.
전년도 4,163만 6천 원에서 올해 3,167만 6천 원으로 감액된 것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방금 말씀드린 그 운영비에서 분리시켜 가지고 사업비가 자원봉사 수당이 늘어나 가지고
- 최일용 위원
- 운영비가 사업비로 돌려진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중에 인건비 이것이 3,075만 원이 올라 왔습니다.
이게 2019년 추경에 2,568만 6천 원이었고요.
2020년도에 또 2,815만 1천 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3,074만 9,280원이 올라갔는데 이게 9.2% 인상된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계속 사실 협의회에서 처음부터 인건비 책정할 때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하는데 인건비 가지고 얘기하기가 참 그래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서산시에서 단체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기획예산팀에서 했다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보다 생각을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게 사무국장
- 이경화 위원
- 인상률이 공무원들은 보통 1에서 2% 많아도 3% 안 넘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10%, 20% 막 지금은 9.2%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게 민간단체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가지고 세운 예산인데요.
사무국장 인건비거든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당초 작년도 예산하고 분리되어 가지고 신설된 것처럼 보이지만
- 이경화 위원
- 아니요.
신설 된 것은 아니고 다 비교해 본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래서 인건비는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세우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이렇게 한다고 이런 건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예산팀에서 세워 놓은 인건비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 이경화 위원
- 거의 10% 가까이 오른다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예산팀하고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옆에 495페이지 사무운영비 관련해서 이게 신설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전에 240만 원이었어요.
이게 오면서 10만 원이 올랐거든요?
이것이 진짜 애매한 게 10만 원씩 올리면 예산하면서 10만 원씩 깎기도 그렇고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240이었다 250 왔거든요.
다른 곳은 다 줄이기 바쁜데 이렇게 조금 올려 놓고서는 예산 위원들이 깎으면 10만 원 깎았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거 할 때 해가지고 오셔야죠.
이거 우리보고 어쩌라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다 보인다 말이에요.
아시죠, 무슨 뜻인지?
이런 식으로 하시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오면 다음에는 더 깎을 거예요.
더 삭감할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496페이지 가정성폭력 피해가족 지역 활동가 양성 집중 관리라고 있습니다.
이 세부사업을 보면 잠깐만요.
지역 활동가 멘토와 피해가족 멘티 구성하여 폭력피해자 위기가정 전문상담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전문상담이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가족상담센터 그러니까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센터에서 저희는 8명을 지역활동가로 하고 있는 데요.
그 쪽에 있는 피해 가족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방문상담, 결연 이런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8명의 지역 활동가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추가로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작년부터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 이경화 위원
- 금년도에?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니, 8명의 지역 활동가가 그 전에는 없었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금년도에 신설된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지역 활동가는 어떻게 선정이 되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지역 활동가는 자격조건이 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예.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자격조건이 이제 복지사라든지, 활동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 위주로 해서 자원봉사 성격보다는 약간 활동가기 때문에 강화된 그런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역 활동가들 자격 조건이 있고 해서 그렇게 선발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이 예산이 크지 않은 금액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성폭력 피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심리적으로 진짜 전문가들이 같이 상담을 하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도는 좋은데 자칫하면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밖에 안 될 거거든요.
차라리 성폭력상담소에다가 더 집중할 수 있게끔 전문적인 인력을 더 넣고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 예산이 도에서 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거에 따르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가정폭력상담소가 민간이 저희들한테 원래 민간이에요.
민간을 저희들한테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항인데요.
거기에 추가로 더 지원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 되지는 않고요.
지역 활동가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유경험자들이 와가지고 상담을 해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더역할을 하는 센터장이 나머지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효과를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2020년도에 시행한 사업이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다시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계속 찾아봤는데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추경에 들어가 있어요.
2회 추경에
- 이경화 위원
- 2회 추경에?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2회 추경에, 이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 생각보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호응도는 좋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하여튼 접근방식 자체가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챙겨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 저희가 500페이지까지 인가요?
- 위원장 조동식
- 예, 500쪽까지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유부곤 위원입니다.
같은 얘기는 빼고, 495쪽이요.
495쪽에 민간이전에서 사업보조에서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어디선가 한 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건가사업이에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굳이 분리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이미 사업비나 운영비가 다 물론 부족하지만 들어가 있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건가사업으로 차라리 건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건가에서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은 어떠냐고 먼저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말씀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여성단체 활동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어떻게 보면 뺏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업을 조금 더 집중력 있게 하려면 이것이 좀 완벽하게 여기다가 전문가가 하는 프로그램에다 주면 조금 더 집중력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거든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사실상은 그 분야를 다문화가족에 한해서는 그동안은 계속 이제 전문가 역할을 많이 해 와 가지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건강가정 분야는 사실상은 건강가정 관련된 인력이 거기에 많이 채용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은 물론 건강가정 쪽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겠지만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도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양쪽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검토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사실은 지금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건강가정사 자격 있으십니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거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요리교실 운영하는 거거든요?
- 유부곤 위원
-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가라고 함은 적어도 건강가정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가 되어있는 상태인 사람들이 운영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이왕에 프로그램을 한다면 물론 좀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서로 감정적으로 될까봐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감안을 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것이 차츰에는 지금 당장이 아니고라도 차라리 여성단체에서 그런 전문가가, 아까 여기 여성단체 사무국장님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유부곤 위원
- 사실은 이 분야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많습니다.
인건비 책정할 때부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얘기한 부분인데, 계속 인건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보면 여기도 전문가가 투입돼서 여성단체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 전문가의 서포트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 정도는 건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가 위원님 말씀도 듣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지난 사무감사 때도 생애주기별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준비하고 있거든요?
가족센터가 새로 출범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려하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가면 잘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유부곤 위원
- 기대할거고요.
기대할게요.
그리고 이경화 위원님도 걱정스러운 얘기를 계속 했는데 496쪽, 가정성폭력 피해자 지역활동가 양성과정이요.
그 때 사업비가 올라왔을 때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사실은 이게 멘토, 멘티가 간단히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물론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고,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분에게 일정기간의 교육을 시켜서 이 사업을 하겠지요.
그러나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에 전문가들이 있으면서 물론 활동가를 대동하고 일대일로 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인 1조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우려한 것은 그 때도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호응이 좋다고 말씀 하셨는데, 누구의 호응인지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보고 싶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것은 피해자들의 호응입니다.
그 쪽에서 얘기하는 사항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유부곤 위원
- 예, 피해자들의 호응도 일방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그냥 간과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은 개인정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 지역활동가를 몇 시간 동안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우려가 된다고 그 때도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1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운영비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출장비까지 들어가 있는데, 보통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센터에서 하면서 이런 것들은 그냥 사업비에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는 지금 기타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세부사업계획서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것이 실비사업비로 실비보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것이 한 번 나가면
- 유부곤 위원
-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조금 위험천만하거든요.
무엇을 걱정하는지 아시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세부사업계획서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잠깐만요.
그리고 498쪽에 민간위탁금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공감프로그램 운영에서요.
주민참여 예산으로 천만 원 올라온 것 있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498쪽이요?
- 유부곤 위원
- 예, 498쪽에서 9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을 세부설명을 보니까, 가족과 함께 하는 도자기체험?
맞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유부곤 위원
- 예, 글쎄요.
이거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거는 사실 이렇습니다.
기존의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자녀통합 힐링캠프라고 있어요.
그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바뀐 겁니다.
- 유부곤 위원
-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는 중왕분교에 있는 창작예술촌에서도 무료로 도자기체험도 있습니다.
시비로 재료비도 다 줍니다.
이런데 투입해도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자기체험이 다문화 프로그램에 없을 때가 없어요.
1년에 한 두 번은 꼭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아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천만 원을 투입해서 굳이 이 프로그램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될지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동안에 이제 좀 전에 말씀 드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자녀통합 힐링캠프라고 하는 기존사업이 이 사업이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바뀐 사업인데요.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통합힐링캠프를 굳이 다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대신 주민참여예산 이것으로 바꾼 겁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예산이 천만 원이 절약된 겁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어디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왕이면 시에서 운영하는 데 가서 재료비도 안 들고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조동식
- 안심1길, 2길 굴다리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조동식
- 여기 뭐 전국에서 과천인가 어디만 한 모델이 있다 그랬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과천의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아니, 글쎄 이제 조형물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 설치해놓으면 지하통로에 나중에 관리부재로 인해서 오히려 흉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은 저희들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규모면에서는 규모 갖고 따지면 안 되지만 농고, 나라사랑공원 굴다리에서 페인트칠하고 조명 놓고 해서 사업한 것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조동식
- 그건 동문 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했거든요.
그것 한 번 모델 삼아서, 경비가 얼마 들었나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여기에 예산 올라온 것 하고는 천지차이 금액으로 완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굴다리가 조명이 어둡고, 출입구에 풀이 나고 나무가우거지고 있다는 것은 제거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어서 예산안 501쪽부터 5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505쪽에요.
여성폭력 긴급피난처 운영에서 사무운영비요.
이 인상 4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요.
인상 요인이 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최일용 위원
- 505페이지입니다.
가장 상단에 여성폭력 긴급피난처 운영 지원에서 사무운영비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사무운영비는 이거는 공공운영비거든요.
공공요금, 임차료, 제세공과금, 사무용품, 이 비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여기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었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긴급피난처는 운영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동안에 계속 운영 되어있는 상황이고 금년에 긴급피난처가 이전 돼서 별도의 건물이 다시 조성 돼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임차 이런 게 발생이 됩니다.
먼저는 가족상담센터 내에 있었거든요.
분리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올해 이전된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금년도에 분리돼서 이전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운영비가 이렇게 증가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래서 임차료를 내야 되고요.
공공요금을 내야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9쪽에요.
509쪽에, 청소년 문화시설 및 육성사업에서요.
가장 밑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에서 사업비는 3,400만 원인데 이거는 신규 사업인가요?
이게 전에 거는 제가 찾지를 못 해서
- 위원장 조동식
- 509쪽 제일 하단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사업비는 자체 프로그램 사업비거든요.
자기개발이라든지 문화, 가족, 봉사, 진로체험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전에 어디에 들어가 있었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리고 거기에다 어도비(Adobe)가 홈페이지에 어도비 플래시라고 있거든요.
그 플래시 서비스가 종료돼서 별도로 다시 개편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비가 1,300만 원이 더 포함돼서 운영비가 상승된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내역은 한번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복지센터 공연장 방송설비 개선공사에서 2,100만 원이 있어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이 내용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게 사실 2012년도에 개관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시설이 노후된 사항이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강사라든지 강의 이런 사항을 할 때 굉장한 불편이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앰프라든지 스피커, 강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하고, 위 쪽에 보면 문화복지센터 벽면 경사로 씨드 스프레이 이게 뭔가요?
벽면 색칠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게 금년도 태풍과 장마 때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그쪽에 잔디 같은 것처럼 씨드 스프레이를 뿌려서 그거를 호우피해가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여기가 이 사업이 적절한가요?
지금 장마 때 흘러내렸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색칠하는 걸 뿌려서, 고정하고 색칠하는 것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녹화조성사업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제 지금 피해봤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효과가 있는 건가요?
차라리 조경을 하든지 식재를 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조경하는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해 보려고 그쪽에다 사항을 넣었어요.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산림공원과에서 만약에 국비를 따면 저희들이 그 쪽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안 되면 해야 되거든요.
- 최일용 위원
-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건 만약에 이제 조경이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을 했을 때, 올해처럼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무너지는데 방지가 되느냐는 말씀이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설계업자의 자문을 받았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제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이게 벽면에 색을 뿌리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녹화사업입니다.
녹화니까 조경이 일부 들어가고 색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색만 뿌리면 4천만 원 굳이 쓸 필요가 없죠.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스프레이 라는 게 뿌리는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개념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잔디 같은 거를 쭉 뿌리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잔디를 쭉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잔디가 살아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죠.
- 최일용 위원
- 그런 구조인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저희들이 용어 상으로는 그런 사업이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거고요.
510쪽?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501페이지에 보면 처음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민간위탁금이 아니라 사무 일반운영비 뭐죠, 이게?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할게요.
그 전에 일반운영비 이게 편성목이 사무관리비였던 게 행사실비 지원금 등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위탁해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이번에 위탁된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위탁하던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5월 달에 위탁해서 7월 1일부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추경사업이네요, 이것도?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되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공기관 등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아이돌봄 지원예탁금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 전에 사회보장원 통해서 지원되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건 하던 곳이 그 전에는 좀 다른 곳이었나요?
다른 데서 지원해 주던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똑같이 그 쪽에 사회보장원에 위탁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사회보장원에 위탁하면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이용자부담이라고 있어요.
12억을 내야 합니다.
위탁하면 그게 없어도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위탁을 해 놓으면 12억을 주지 않아도 계속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거군요.
그러면 이 사업을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거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501페이지에,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이 사업이 250만 원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원래 이게 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보면 20가구, 조손가구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은 똑같은데 금액이 줄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 도에서 안 좋아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 혜택을 받던 분들은 그래도 괜찮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대한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건 나중에 도에서 다시 조사해서 채워줄 여지가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도에서 너무 짜게 했네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것 말고도 삭감된 게 많습니다.
재정여건이 금년도에 안 좋아 가지고요.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503페이지, 이거는 취약계층 다문화 조손가정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있어요.
이게 인터넷 지원해 주고 강사가 인터넷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데 2가구 맞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2가구를 어떻게 선정해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게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저소득 가정 중에서 두 가구만 인터넷이라든지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기기사용 교육을 해서 시범사업으로다가...
- 이경화 위원
- 이걸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두 가구라서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일단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된 가구를 저희 드림이라든지 이 쪽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호응도를 원하는 것을 받아봐야죠.
- 이경화 위원
- 많은 분들이 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아이들 줌, 화상교육 같은 것도 하다보니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은 신청은 두 가구만 하지만 수요조사를 먼저 해보면 다문화가정에 한정이 되어 있지만 다문화조손가정이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많을 수도 있거든요.
수요조사를 일단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뭔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서산시에서 해도 이런 데 쓰는 예산들은 써도 되는 예산들이잖아요.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그거를 지원해 주는 거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추가로 내년도에 추경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일단은 두 가구 선정하는데 수요조사를 확인한 다음에 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맞벌이부부 및 한부모가정 가사지원 서비스가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민참여예산이고 선정, 이것도 선정하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것도 40가구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맞벌이부부가 되어 있어서 그럼 저도 가능하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데 지금 조건이 또 있겠죠.
- 이경화 위원
- 조건이 있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도 선정하기 정말 힘들 것 같아서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것도 조사를 한 번 해보고 적절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가사지원 서비스가 필요도 하겠지만 굳이 가사지원 서비스는 사실 그런 거보다는 다른 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와서 청소도 좀 해 주고 그런 거잖아요?
가사지원이라는 게 청소 도와주고, 빨래 도와주고, 그렇죠?
청소 정도겠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게 사실은 현재 도민참여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자 범위라든지, 운영방식, 서비스 지원횟수 이게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금년 12월 31일 날 회의를 도에서 부쳤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운영방식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런데 서비스가 되어야 되나요?
이건 좀 더 보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관련 돼서, 가정폭력상담소 인건비 관련 돼서 뒤에 보면 예산서 504페이지에 보면 여성권익 증진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2,54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인건비인 거잖아요?
플러스 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과목이 작년도랑 다르게 분리돼 가지고 신설된 것처럼 보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아니, 신설됐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굳이 나눠져서 보기 어렵잖아요.
그럼 집행하기도 어렵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건 추가 편성된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너무 한참 다 여러 군데 찾아다녀야 되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505페이지에 이거는 인건비 다른 부분인데 여성폭력 긴급피난처 운영지원에서 이 인건비만 보면 되게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대체인력 인건비가 있죠?
479만 4천원, 이 한 명인데 이게 지금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한 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표기를 한 명으로 해 주면 저희들이 인상률이 굉장히 높다고 분명히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표기할 때 조금만 써 주시기를 바라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 수당이 어딘가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공동육아나눔터에도?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다 적을 수는 없지만 인건비, 대체인력 포함 이렇게 해서라도 해 주면 이것에 대해서 편하게 좀 보지 않을까 하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다음에 작성할 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디지털성폭력 피해지원 법률자문단 및 심리치료단울 운영해요.
이게 지금 어떤 분들이 어떻게 수당을 얼마를 주는지 좀 알려 주실래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게 이제 내년도에 신설되는 사항인데요.
아시다시피 N번방 사건, 이 건으로 이 내용이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36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사법신고절차, 그 다음에 법률구조 이런 사항이 들어왔을 때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법에 대해서 법 자문을 해주겠다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죠.
상담, 자문
- 이경화 위원
- 상담도?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법을 해 주시는 분이 상담도 하시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상담비용을 저희들이 이 비용으로 줘야 되는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주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이런 피해를 받은 사람한테 지급을 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법률자문
- 이경화 위원
- 실비지원인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이게 몇 건 정도 예상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현재까지는 예상 건수는 저희들이 추정을 안 했고요.
일단은 내년도에 이 사항을 가지고 얼마나 나올지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일단 136만 원인데 이건 운영을 해봐야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올지 알 수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면 디지털성폭력 피해자를 서산시에서 법률자문단이 심리치료단을 운영하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또 홍보가 따라야 되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데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이 쪽에서 저희들을 통해서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도 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하면 병원 이런 것에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어쨌든 경찰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뭔가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같이 연관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개인적인 정보가 있고 하니까 그것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준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이거는 또 해주는 데가 범죄피해자 무슨 협회 같은 것 있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검찰청 내에도 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범피라고 하나요?
약자만 쓰다 보니까, 범죄피해자 지원단인가 그런 게 있는데 거기하고 또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거기까지는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은 심리치료라든지 법률자문 같은 경우는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비를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만약에 어느 피해자와 있을 때 내가 이런 거를 하고 싶은 데 돈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원을 받아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금액도 작고 이거를 홍보하기도 어렵고 그럼 실질적으로 이 작은 예산도 어떻게 쓸지 효과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이러니까 이런 사업 하나 해보면 좋을것 같아서 하는 것보다는 도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지금 N번방 사건이 있으니 이런 사업들을 하면 좋겠다고 생색을 낼 게 아니라 정말 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경찰이든, 법률가든 상담가들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이게...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도 운영을 하면서 평가를 하고 제도상에 개선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제안을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 다음에 청소년위원회 등 각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횟수는 그 전에는 1회에서 2회로 늘고 위원회가 숫자가 줄었나봐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회가 사실은 시청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운영해 왔던 것을 조례를 개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을 하게 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횟수가 늘고 그런데 단체가 줄었다는 얘기를 말씀 드리는데 4개에서 3개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금액은 늘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횟수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요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506페이지 청소년증 발급수수료 이게 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거 왜 그런지 왜 더 많이 예산을 세웠는지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금년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그 전에는 학생증이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관련사항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증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발급해 달라는 게 늘었어요.
- 이경화 위원
- 학생증 없는 친구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래서 그 수수료를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청소년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 이경화 위원
- 학교에서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단체에서요.
- 이경화 위원
- 학교, 단체?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학생증이 있는데 굳이 청소년증도 두 개 가지고 있고 싶다고 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학생 하나가 있는데요. 금융기관 같은 데는 학생증이 확인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주민등록번호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필요가 상황이 많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점점 더 확대 되겠네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2개 가지고 다닙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요?
이거를 학교에서 학생증 만드는데 돈이 들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제 학부모들이 학생증 들어가고 이 부분은 단체라든지 학교, 단체, 이런 쪽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늘었던 거죠?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그만두거나 해서 는 건 아니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 다음에 그 전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수당이 있었는데 이건 어디로 사라졌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삭감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매년 100만 원 정도 읍·면·동에서
- 이경화 위원
- 150만 원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해야 되는 사항이었었는데요.
원래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에 지도위원이라는 걸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이게 효과성이 있느냐, 그런 애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 거는 삭감해서 없앴는데 의견을 나중에 들어보고 그래도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니,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참여예산제 워크숍이 있어요.
이게 지금 청소년참여예산제 워크숍이 추경으로 그때도 왔었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산팀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한테 추경에 반영시켜서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워크숍을 또 진행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그 전에는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이번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이게 어디 지원한다고 그랬었죠, 이 사업?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건 공모해서
- 이경화 위원
- 어디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공모요.
공모해서 저희들이 2천만 원을 매년 1월에 공모하거든요.
경찰서든지 문화발전위원회 그 다음에 예술 계통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 성폭력 상담 이런 거를 참교육학부모회, YMCA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 전에도 이거 했던 사업이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매년 했던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어디가 주로 했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어디가 주로?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한국스카우트연합, 청소년수련 및 체험활동, 뜬쇠예술단, 국악프로그램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507페이지 청소년 특별지원이 있어요.
이거 세부사업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과 다르지 않은데,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게 수급자보다는 상향해서 지원해서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수급자들이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보다 높여서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라든지 한부모랑은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차상위하고는 다르게 일반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아이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여기에서 만약 지원 안 해주면 취약계층처럼 불이익을 받게 되는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이 아이들은 이제 학교를 다녀도 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학교 밖 청소년이랑은 다른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다릅니다.
- 이경화 위원
- 제가 이해했습니다.
507페이지 아동청소년 마음행복 지원사업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건 금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건 그러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밖으로 많이 빠져 나왔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사업비, 별도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이것도 나중에 할 때 좀 모아줄 수 있으면 모아 줘 보세요,
왜냐하면 한 단체에서 하는데 정해져 있는 단체들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흩어져 있으니까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요청해야 되는데 이걸 한눈에 보고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구나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08페이지 또래상담연합회, 또래상담 이것도 추경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2회 추경에 금년도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그러면 이번에는 못 했겠어요?
했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번에 다 심리치료라든지 청소년심리, 건강치료 이런 부분 다 활용한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거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인건비 3명이 있습니다.
인건비 얘기해도 여성가족과에서 답변하기가 그렇기는 한데 2020년도에 8,944만 원이었고, 3명에 대해서 지금 보면 1억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에서 또 밑에 1,150만 원 또 추가 플러스가 되어 있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것만 아니라 그 위에 인건비만 가지고 1,645만 원이 인상이 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국·도비 보조금이 부족해 가지고 밑에 방금 말씀드린 지원 프로그램이 추가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위에 거랑 플러스 해 가지고
- 이경화 위원
- 플러스해서 지원하는데 이 인건비가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여기에 대체인력이나 자원봉사자 수당은 없죠?
이 세 분에 대한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소프트웨어교육 이게 처음 신규사업이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사실은 도민참여제안으로 들어온 사항인데 도민참여제안이라는 표기는 안 되어 있고요.
신규사업으로 표기만 되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사업이 학생들한테 자료를 구입해 주는 건가요?
학생들한테 장비를 대여해 주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소프트웨어 교육을 금년도에 줌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이용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같이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해 가지고 나타난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취지는 좋은데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잘 하는데, 이 예산이 참 좋기는 한데 아이들이 더 잘하는데 그걸 누가 교육을 시키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강사료가 별도 500만 원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지금 강사료가 있네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자료구입, 장비대여 같은 게 있고요.
강사료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리고 서산문화복지센터 인건비는 18명, 그 다음에 4명인가가 또 있죠.
기간제가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 후생복지지원은 24명이에요.
2명은 어떤 분들이세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미화원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미화원 분들? 2명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그렇게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510페이지 청소년 전용카페 인건비 관련 돼서 이거는 예산팀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청소년 문화의 집 여기가 인원이 4명인가요?
5명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5명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우리 예산서에는 4명으로 되어 있어서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휴직 1명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휴직 1명 들어갔던 사람이 있어서
- 최일용 위원
- 그럼 휴직은 언제 복귀하시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내년에 복귀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복지포인트는 그 분은 지급이 되는 거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510페이지 보면 청소년 전용카페운영에 보면 이경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이게 2명인데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나요?
누가 근무하시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거기에 직원이 하나 정직원이 2명 있습니다.
정직원 2명 있고 공익이 하나 있고 그런데 공익은 따로 저희들이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 받아서 예산을 주고요.
인건비 보장받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정규직원이
- 최기정 위원
- 여기가 시작한 지가 1년이 넘었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최기정 위원
- 연간 이용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연간은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활용도는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상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중단해서 금년도는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 최기정 위원
- 이게 방문자하고 통계자료가 있으면 그것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과장님, 509쪽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었죠?
대상자 선정과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학교 밖 청소년은 사실 상 엊그저께 안효돈 위원장님, 조례 의원 발의해 가지고 통과한 조례와 맞물리는 사항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이 사실상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으로 가요.
이 학생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상담, 그리고 학업 그리고 진로, 취업 이런 거를 강구하려면 교통비가 가장 끌어들이는 요인이 좋거든요.
이동권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인 요인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 인원 선정은 세부항목 보면 150명인데 이건 정확한 숫자는 아니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은 한 사백구십얼마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충남도 통계 나온 것에 따르면, 그런데 저희들이 다 올 것으로 보지는 않고요.
이거보다 더 적게 올 수도 있죠.
- 위원장 조동식
- 그래요.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안전점검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어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금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3종 시설물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의무적으로 안전 감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 비용을 반영시킨 겁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위치가 어디인데요, 이거?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해미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동문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이 2개가 대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런데 큰 건물하고 같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만 점검해도 되나요?
칸만?
공간만?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데 수련시설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수련실에 관련된 부분만 저희들이 예산을 넣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점검이 전체적인 건물점검은 모르겠는데, 한 공간을 점검한다는 것이 좀 납득이 안 가는데?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안전문제가 있고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 위원장 조동식
- 들어가 있는 시설물 이 정도면 가능한가요?
너무 조금 잡혔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일단 저희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에 나온 비용만 넣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래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정회)
(11시 19분 개회)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예산안 511쪽부터 52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과장님 512쪽에 제일 상단에요.
공공운영비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를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국비보조금이 말씀 하시다시피 도에 예산이 정부지요.
정부예산 국비 보조비율이 줄어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금에 일부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시간에는 변동이 없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거는 변동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예산이 감액이 됐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건 저희들도 잘 모르겠는데요.
- 최일용 위원
- 좀 홍보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감액이 됐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내년에 다시 이게 복원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매월 운영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차피 개관을 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이 감액이 안 되게끔 관리 좀 해주시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515쪽에 보시면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서요.
등·하원 안심알림 이용료가 뭐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어린이집도 출근을 하면 자동으로 학부모한테 출근했다고 문자가 가고, 퇴근하면 퇴근했다고 문자가 가거든요?
지역아동센터도 출근하면 출근했다고 문자가 가고, 퇴근하면 퇴근했다고 문자가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알림서비스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거는 수작업 하는 것, 아니면 자동으로 체크를 하면 문자가 가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체크를 하면 자동으로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이 있는데요.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임대료를 정해놓은 건데요. 그동안에 지역아동센터에 설치가 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비용 지급하는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어느 곳은 매입을 했고, 어느 곳은 임대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자체적으로 설치한 데가 있고요.
임대한 곳이 있어요.
- 최일용 위원
- 그럼 자체적으로 설치한 데는 그 비용 시에서 보조를 해줬던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 부분은 담당팀장님이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
예,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에 지원을 했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지원 해주기 전에 미리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외시켰고요.
없는 부분들만 해서 저희가 지원한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이거는 사용료죠?
그럼 14개소라는 것은 14개 지역아동센터를 얘기하는 거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아까 기존에 설치했던 거는 배제했다는 것이 어떤 내용이죠?
아동센터에서 기존에 있던 본인들이 설치했던 곳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보조해서 렌탈하는 것도 있고 이 부분을 구분하는 건가요?
-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519쪽에 중간에 보면 아동보호전문운영지원에서요.
아동보호팀 사무기기 및 집기구입이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동보호팀이 내년 1월 1일자로 별도로 신설이 되거든요.
기존에 저희들이 10월 달 부터 인원이 배치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관광과 자리로 저희들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광과 자리로 이전을 하게 되면 사무기기라든지 집기류가 필요하거든요.
프린터, 복사기, 세단기 이런 사항이 필요하고 조사실도 국비가 이번에 지원받아 가지고 드림스타트 쪽에 부분적으로 설치하고 개선하는데요.
상담조사실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시킨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번에 신청사 전체적으로 재배치하는 것 관련해서 같이 이동하게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집기비품이나 이런 것은 지금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매입해서 지급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다 지급하지는 않고요.
파티션 이런 거는 그쪽에서 대부분하기는 하는데, 부분적으로 복사기, 세단 이런 것은 거기에서 지원을 안 합니다.
이것은 물품취득비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여기에 보면 집기류 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죠.
프린터, 복사기, 세단, 팩스 이런 게 들어갑니다.
- 최일용 위원
- 사무용품비 쪽은 자체로 구입하신다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51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해 주는 사업이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이게 지금 서산시에서 지역아동센터에다가 또 지원해주는 게 있죠?
전에 4천만 원인가?
해서 기능보강사업도 해 주고 그 다음에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거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시설개선사업으로 바꾼 겁니다.
바꿨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뭘 해줄까 찾아보고 해주자고 했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지원해주고 이번에 또 있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금년도에 세웠던 2,800만 원에 대한 거는 자체사업비로 세웠던 것은 원래 공기청정기 해달라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시설개선으로 바꿔 가지고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지원이 안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 공기청정기 지원은 이제 국비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이게 국비로 지원되다가 지금 월, 이렇게 계속 보니까 임대로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임대인데 8만 5천 원씩이에요.
한 달에?
임대료도 굉장히 비싼 것 아닌가요?
이 정도 하나요?
몇 대 이렇게 기준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제 금액을 비교해서 거꾸로 산정하다보니까
- 이경화 위원
- 거꾸로 설정하다 보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14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기청정기가 방마다 다 있고 그래서 어떤 곳에는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 곳이 한 7, 8개 되고 이렇습니다.
개소 수만 그렇게 따진 거지요.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서산시에서도 또 별도로 지원해주는 곳이 있고요, 지역아동센터에?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공기청정기 말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1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급식인력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 언제부터 지원해 줬어요?
몇 년 됐나요?
지원해 준 지?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몇 년도 지원했는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한 번 파악해주시고요.
이것도 지원하고 아동복지교사도 또 지원해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아동복지교사도 지원하고, 급식도 지원하고, 환경개선도 해주고, 리스트 받아 봤는데 지역아동센터 이거 위원님들하고 한 번 고민은 할게요.
받아봤는데 진짜 많은 것이 지원이 되네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번에 518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금이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것을 할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환경개선지원은 1년에 한2개 정도씩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요.
예산이 착오로 잘못 왔습니다.
내년 예산은, 원래 개소 당 1천만 원씩 지원 하는 것인데, 2천만 원이 지원돼야 되는데, 내시가 4천만 원으로 잘못 돼서 내려 왔어요.
그래서 내년도 2천만 원 삭감할 계획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냥 달라고 하세요.
왜?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것은 지원 기준이 있어가지고 법인은 3천, 개인은 1천인데 잘못 내려온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절반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올해 이번엔 그냥 가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19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운영에 실무협의체 회의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1식으로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있고요.
그것 말고 실질적으로 아동학대에 관해서 실무협의를 하는 회의체가 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그냥 수시로 열릴 수 있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수시로 열릴 수 있는데 각종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이제 그걸 적용을 하는 거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아동학대 캠페인단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이것은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아동학대 관련되어 가지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되고 캠페인도 하고 그래야 되는 사항이라서 예산을 집어넣은 그런 내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직접적으로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직접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상담조사실 설치하는 것 그리고 사무기기 집기 하는 것은 아동보호팀에 지금 현재 팀장님 포함해서 몇 명이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전담요원이 2명, 그 다음에 공무원이 3명, 그렇게 해서 5명 되어 있고요.
내년 1월 1일자로 팀장이 하나가 되면 6명이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6명?
6명 집기 사는데 6명이면 세단기 이런 것은 같이 옆 동네에서 써도 되지 않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사무기기 및 집기류는 프린터, 복사기, 세단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고요.
조사실 관련된 것은 진술녹화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모니터링장비 거기에 처음부터 건물에 들어 올 때부터 녹화, 음성녹화 이것이 다 돼야 해요.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이제 설치?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 사항은 별도장비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장비설치 하거나 갖추는 것을 이야기 하는 거죠, 밑에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 밑에 충남형 마을돌봄사업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로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충남형 마을돌봄사업하고 그 밑에 초등돌봄교실 연장운영 지원이라고 2개가 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예.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 2개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초등돌봄과 지자체에 이관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 첨예하게 관심이 되어있고 그런 사항인데요.
도에서 교육청과 얘기를 해서 이관되는 걸로 보고, 이 사업을 시범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관될 것으로 보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저희들은 사실상 지자체에서는 이 사항이 사실 지자체에서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초등돌봄이 거의 금년도에, 자료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는 게 조사인구 수 한 3,200명 정도에서 한60%가 초등돌봄이 초등학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반대가 많고요.
학교가 사실상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또 초등돌봄 교실 수가 저희 서산시가 31개거든요. 그 중에서 교실이 54개에요.
초등돌봄은 1,080명입니다.
그 중에 현재 수용하는 것은 그 보다 많은 1,183명이고, 그래서 이미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굳이 지자체에다 넘겨야 되냐 이런 의견이 많아서, 지자체에서 반발이 많은데, 도에서 일단 넘겨 가는 것으로 보고서 여기에다 예산을 좀 반영시켜 달라고 해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2개가
- 이경화 위원
- 2개 다 그런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2개다 그런 거니까,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 결식아동급식비 추가지원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521페이지는 다음에
- 이경화 위원
- 죄송합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과장님 513쪽 보면 하단 쪽에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비가 650만 원이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조동식
- 이 내역이 뭐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서산시 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청소년 수련활동을 하는 거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수련 내용은 뭐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청소년 상호정보교류 수련회,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함양 같은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 다음에 516쪽 보면 이경화 위원님께서도 이쪽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있어요.
이분들은 32명이라는 분이 어디에 주로 골고루 배치되어 있나요?
어디에 근무하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지역아동센터에
- 위원장 조동식
- 14군데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14군데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출석일수, 급식단가 대로 주는 비용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것은 점심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럼 다른 지역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하시는 분들도 식대 다 지급해 주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는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도
- 위원장 조동식
- 다른 곳에서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각 단체에서?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다른 분야에서도
- 위원장 조동식
-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조동식
- 519쪽 보면 아동학대 상담조사실 설치가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께서도 한 번 말씀을 하셔서 말씀 드렸는데요.
조사실 설치는 관광과 자리가 이관이 되면 저희들이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상담조사실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진술녹화 장비, 그 다음에 모니터링 장비, 저장 장치 이런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순간부터 녹화를 하거든요.
그 장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알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521쪽부터 532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경화 위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추가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설명 자료를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지금 5천 원 되고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5천 원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시비를 100%해서 3천 원을 추가로 더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꿈자람카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토요일, 일요일 급식하고 또 다른 거죠?
이거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토요일, 일요일 급식하고 다른 것이고, 그냥 대상자의 아이들이 언제든지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그건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5천 원에서 3천 원을 플러스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GS라든지 이런 편의점 이런 곳에서 식사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부족하다.
그래서 3천 원을 더 지원해서 8천원 정도로다가, 저희들이 식대가 8천 원 이거든요.
공무원들이라든지 일반행정, 실비 할 때 보면 8천 원인데 그 정도 수준에서 똑같이 8천 원으로 맞추자 해서 3천 원 했던 것이 이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꿈자람카드 같은 경우는 미취학아동도 있고 취학아동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거고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쉬는 동안에 방학 동안에 이제 먹을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인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로 가 보자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연중 석식을 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역아동센터로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아동한테 지원이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지역아동센터로 교부를, 저희들이 읍·면·동에 교부를 하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예.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읍·면·동에 교부해서 읍·면·동에서 식재료를 구입한 영수증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내면 실비를 지원해 줍니다.
- 이경화 위원
- 실비를 지원해준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이게 지금 8천 원이라는 것이 뭐가 문제 있냐면 사먹을 때는 8천 원 이면 맞아요.
지금 서산시 구내식당 얼마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는 3천 500원 정도
- 이경화 위원
- 4천 500원 이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3천 500원인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이경화 위원
- 학교급식은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학교급식은 단가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 3,700원에서 3,8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4,800원에서 5천 원 이하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선생님들이?
그러면 학교급식은 친환경이고 굉장히 많이 싸게 가져 오는 것도 아니에요. 친환경 급식이기 때문에 좀 더 비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와요.
그런데 8천 원 지역아동센터에 사먹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사먹을 때는 이것이 맞을 수 있지만,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해줄 때는 어쨌든 물건을 사서 요리를 해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해 먹어 보면 알지만, 10명 이상 되면 나가서 사 먹는 것 보다 훨씬 싸거든요.
좋은 재료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이렇게 무턱대고 아이들 나가서 사먹는 것이 이렇게 필요했으니까 지원해준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 하거든요.
여기서 지역아동센터는 좀 빼고 그리고 나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간담회를 하기는 했지만 간담회해서 그분들 요청사항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합리적으로 살림도 해보고 학교에서 근무도 해 봤지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3천 원에서 5천 원이면 충분히 아이들 좋은 것 먹일 수 있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꿈자람카드에 관련된 사업비 6억만 반영시켜 주시고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지역아동센터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렇게 하고 아동학습 환경지원으로 그룹홈에 참고서, 학원수강, 미취학아동, 독서활동, 안경구입 이게 있어요.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복지, 학교 복지 있거든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학교에 교육복지사업이 있어요.
교육복지사업과 항상 겹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학교에서도 지원해주는 게 있고, 그리고 그룹홈 자체 내에서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겠죠?
가긴 가는데 학교복지 대상의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모든 혜택을 학교에서 신경 써서 주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도 부족하기는 하겠지만 물질적으로는 다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룹홈에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이 왔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산시에서 교육복지와 크로스 체크를 해 보면서 정말 필요한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거는 도비랑 같이 매칭 되는 그런 사업비인데요. 학교에서 해주는 사항하고 사실 상은 안경구입비는 2명밖에 안 돼요.
안경은...
- 이경화 위원
- 예.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나머지는 이제 학원수강비라든지, 참고서, 그 다음에 독서 이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예.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안경은 2개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학생들이 사실은 학교에서 학원수강비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상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독서라든지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 남기 때문에 다 말할 순 없지만 그 다음에 522페이지 아동급식위원회가 서산시에 있어요.
급식위원회는 어떤 일 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동복지, 이게 아동급식위원회 등 각종위원회 참석수당은 3개가 있는데요.
3개를 통합해가지고 채운 예산이거든요.
아동복지 조례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고,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역돌봄협의체라고 있고요.
아동급식지원 조례에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3개가 같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여기 하나만이 아니라 3개를 통합해서 지금 예산이 세워진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여기 하나만이 아니라 3개를 통합해서 지금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다른 위원회보다 3개가 있길래, 이게 뭔가 하고서는 여쭤봤습니다.
523페이지 그룹홈이 두 군데 있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두 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제 정산이 되죠?
정산할 때 기부금에 관련된 부분, 기부금, 기부물품 이런 부분들도 다 어떻게 체크는 되나요?
할 수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기부물품 관련된 거는 공동모금회에서 별도로 다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저희 지원 예산만 받아서 하고 있고, 다만 지도감독 같은 것 할 때는 같이 점검을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27페이지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신규 사업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도
- 이경화 위원
- 내년도 신규 사업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경계선 지능아동이라는 개념이 지적장애 보다는 조금 높은데 인지능력이라든지,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를 경계선 지능아동이라고 그러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예.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이 아마 그동안에 지원 관련된 게 빠져 있어서 지원을 아마 새로 하는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걸 어떻게 지원해줄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현재까지 내년도 사업이라서 별도의 저희들한테 지침이라든지 이것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어디서 할 거예요?
하면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겠네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 부분은 드림스타트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답변 부탁드릴게요.
- 드림스타트팀장 이영미
예, 드림스타트팀장 이영미입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은 내년 신규 사업으로써, 이제 저희가 지능이 조금 장애등급은 받지 않았지만 낮은 아동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종합심리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종합심리검사를 아이가 받을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고요.
또 이 아이는 일반아동과 조금 다르게 지도를 하고 교육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해서, 필요하다면 거기 종사자에 대한 사례관리 교육을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내가 검사를 하고 싶다.
IQ 지능검사든 이런 검사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비용을 주는 거죠?
- 드림스타트팀장 이영미
예, 비용지원
- 이경화 위원
- 바우처 사업이라고
- 드림스타트팀장 이영미
바우처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룹홈에 직접
- 이경화 위원
- 그룹홈이에요?
이것?
- 드림스타트팀장 이영미
예.
시설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 시설이에요?
- 드림스타트팀장 이영미
예, 시설에
- 이경화 위원
- 시설에 한해서?
- 드림스타트팀장 이영미
예.
시설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그룹홈 아동하고 보육원에 아이들이겠네요?
- 드림스타트팀장 이영미
예, 그런데 저희가 서산은 해당되는 곳이 그룹홈 아동만 해당이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저쪽은 안 되고요?
보육원은 안 되고?
- 드림스타트팀장 이영미
예,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아니니까요.
- 이경화 위원
- 시설에, 그룹홈에 한해서만 경계선 지능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종사자 1명, 아동 1명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종사자에서는 어떤 것을 지원한다고 그랬죠, 사례 관리?
- 드림스타트팀장 이영미
예.
- 이경화 위원
- 그럼 지금 현재 종사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 드림스타트팀장 이영미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받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당 시설에 아동이 있다면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이제 2명 정도 했기 때문에 어떤 건가 했었는데 시설에 한해서라고 하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 드림스타트팀장 이영미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530페이지 보면요.
어린이집 미세방충망 설치지원 사업에 3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이 들어갈 내용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것은 잠깐 정회요청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어서 예산안 533쪽부터 544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532쪽까지 인가요?
- 위원장 조동식
- 533쪽부터
534쪽까지 입니다.
- 최일용 위원
- 537쪽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이요.
이 부분을 계수조정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지원이 되면 반드시 지원한 만큼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조금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하고 밑에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어린이집 CCTV는 일부 지난번에 어린이집에서 6, 7월 달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하신 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텐데요.
발생했던 요인은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쪽에 제가 있는 쪽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 쪽에서 위원장님 쪽으로 카메라 각도가 비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교사는 CCTV 바로 밑에서 등을 돌리고 반대 쪽으로 해서 학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감지를 못 했던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CCTV 관련된 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어린이집이 이게 공공영역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지금 국가에서 사실은 다 못하기 때문에 공공부분이라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개인사업자 그런 표현은 좀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본인이 사업을 인허가를 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앞에서 조금 전에 최기정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예산도 보고 이렇게 하면 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지금도 많고 계속 늘어나고 또 새로운 규정이 생겨서 뭔가를 보완을 해야 되면 반드시 예산은 시에서 지원해주고 이렇거든요.
사실은 이게 시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야 되는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데 CCTV는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설치 하라고 그동안에 7월 달에 권고를 했어요.
하라고, 공문도 내 보내고 그런데 비용부담이 되니까 안전사각지대에 있음에도 잘 안 하잖아요.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우리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 과연 어린이집에서 사업운영 하시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아이들한테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좀 더 안전하고 조금 더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조성을 위해서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있나요?
오히려 본인들이 하던 것 마저도 지자체로 넘겨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희들이 답변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나름대로는 원장님들이나 어린이집에서 최선을 다 한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의 일부가 늘 조금씩 미스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워낙 사회가 많이 변화도 되고 그 부분이 과거와 달리 더 자주 밝혀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 최일용 위원
- 아니, 지금 어렵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과연 우리가 주는 만큼 아이들한테 그 혜택이 아이들한테까지 미치느냐, 저희는 그 부분이고요.
좀 어려운 부분인데 과연 지금 수입구조라는 표현은 모르겠는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우리시에서 그걸 파악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지원이 필요해서 지원하는 건지 꾸준히 요구하니까 지원이 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CCTV는 거기에서 지원 요청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 지원을 하게 되면 교사인권과 아동인권이 충돌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교사인권보다는 아동인권이 지금 의사결정을 못 하는 아동이기 때문에 그게 우선이다 해서 저희들이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린이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예산이 올라올 때 마다, 새로운 사업이 생길 때마다 좀 갈등이 많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죄송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과장님 그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최일용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지원근거에 보면 영유아보호법 시행령 24조 1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최기정 위원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CCTV 어린이집에 의무설치하라고 권고 되어 있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의무설치가 아닙니다.
- 최기정 위원
- 의무설치가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최기정 위원
- 의무설치로 알고 있는데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침상으로 해서 설치는 하라고 다 합니다.
의무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 최기정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의무설치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죄송합니다.
맞다고 그러네요.
- 최기정 위원
- 의무설치가 맞고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제 다른 주택이라든지 의무설치 하고 교체주기를 5년으로 해 놓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은 의무설치하라고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고를 내서 하는데 그에 따른 기간을 명시해두지 않았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화소라든지 화질의 문제 때문에 사각지대도 나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한테 간다라고 보거든요.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시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설치를 해주는 건 좋다, 좋은데.
지금 현재는 관리감독 권한을 원장님한테 부여를 하고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최기정 위원
- 이거를 설치를 해 주고 관리감독 권한을 우리시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데 관리주체가 관리주체 하에 그걸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주체가 원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영유아보호법 시행령 자체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이거 설치해주고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될 것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데 한 개 설치하라, 두 개 설치하라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참 이게 애매한 게 많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애매한 게 많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답변에 혼선이 있었던 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537페이지, 그 위에 보면 보육업무용 이동통신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아동학대가 어린집에서 많이 일어나고 단속 같은 걸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용 폰이 한 대가 있어요.
그런데 한 대 가지고 저희들이 다 활용할 수가 없어서 공무원 직접 휴대폰으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대를 더 추가 구입하려는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지금 여성가족과에 자산취득비인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보육지원팀에 어린이집 관리를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어린이집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와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요.
그리고 영유아발달평가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제가 2차 추경까지는 체크를 안 해서 혹시 이거는 신규사업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신규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 신규사업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신규사업 부분은 잘 이해를 못해서 저도, 담당팀장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길지 않게 그냥 이게 어린이집에 영유아 발달평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 위원장 조동식
-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 이경화 위원
- 이해는 했는데 이 사업이 어린이집에서 계속사업이었을 거라는 거죠.
어린이집에서도 계속 이런 검사들도 하고 계속 지원하는 사업을 했을 건데 굳이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보육지원팀장 김미영
보육지원팀장 김미영입니다.
영유발달평가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홍성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 이경화 위원
- 홍성에서?
- 보육지원팀장 김미영
예, 특수시책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이 사업이 아이들이 조기에 발달지연이라든가 검사를 통해서 장애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2021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지원하라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보통 어린이집 같은 데 들어가면 이게 발달평가라는 것 자체가 검사잖아요?
- 보육지원팀장 김미영
예.
- 이경화 위원
- 아이들 심리 아니면 지능검사 이런 건데 사실 연령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 어린이집에서 계속 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파악을 해야 하니까 이게 지금 어린이집에서 하던 거를 굳이 도나 시에서 가져와서 한다라는 게 발달지연 등 이런 장애예방에 좋다라는 건 취지는 좋은데, 굳이 운영비나 어떤 사업비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끌고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 보육지원팀장 김미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면 발달이 지연되는 경우 하위반으로 가기도 하는데, 검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거는 그런 사업이 따로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가 발달이 지연되거나 하면 부모님들한테 검사를 해 보셨으면, 치료를 받았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어린이집에서 그런 부분이 보이면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서 좀 추진을 해 보자는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럼 이거는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있을 것 같은데
- 보육지원팀장 김미영
지금 내년도 신규라서 저희한테 구체적인 지침이나 내용은 아직 안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홍성에서는 어디에서 맡아서 했나요, 이 사업을?
- 보육지원팀장 김미영
저희가 알기에는 전문기관 이렇게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발달센터 쪽으로나 상담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에 대해서 발달검사, 어린이집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선생님들이 이 아이 검사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검사하고 상담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라는 거죠?
- 보육지원팀장 김미영
예, 발달이 지연되는 모습이 보인다거나 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원아에 대한 지원인 거요?
- 보육지원팀장 김미영
예.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아까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거를 어린이집 1년, 운영이라고 할까요?
1년 운영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한 번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혹시?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지원내역을 쭉 뽑아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받지는 않거든요.
- 위원장 조동식
- 그 쪽에서 제공을 안 해 주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위원장 조동식
-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거는 받기만 하고, 그걸 토탈로 봤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데 과연 원장님이 투자하는 금액과 우리시에서 투자하는 금액 비교, 대조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답변을 드리고 자료도 그런 자료밖에 못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활동까지 하는 거는 경영침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사실은 손 대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라도 토탈로 이 예산서 보다 끝에는 안 봤지만 다 지원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어린이집 관련된 내역을 한번 일람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토탈로 해 가지고 어려우셔도 그것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건 질의는 아니고 541페이지 예산서 보면 오타가 났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서 이거 오타 맞죠?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몇 페이지죠?
- 이경화 위원
- 54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잉돌봄인데 이게 뭔지 제가 아무리...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이돌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아이돌봄이죠?
이거 예산할 때는 수정을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이돌봄입니다.
죄송합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9쪽부터 112쪽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게 110페이지 세출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요리교실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건가요?
그 전에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부모와 함께하는 요리교실.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까 조금 전에 센터 들어가실 때 유부곤 위원님도 한번 요리교실 말씀 하시고 그랬었는데요.
- 이경화 위원
- 이게 그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닙니다, 이건 기금입니다.
별도입니다.
요리 관련된 사항을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 사항을 늘려달라고 해서 신규로 넣으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그럼 어디에서 할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여성단체에서 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여성단체가 지금 9개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9개가 하나씩 다 맡아서 하고 있지 않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하나씩은 다 하고 있고요.
- 이경화 위원
- 그럼 이건 어디에서?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건 아직 협의를 안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하는지 안 나와 있어서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데 이 기금 내에서 이자 범위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닌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해 가지고 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547쪽부터 567쪽까지입니다.
예산안 547쪽부터 55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과장님, 최일용 위원입니다.
먼저 영상미디어센터요.
지난번에 추경에도 있었고 이번 본예산에도 인건비 부분을 우리시에서 전액 다 지급을 해주고 대관료라든지 이런 수입 발생하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문화예술과장 이종신입니다.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세외수입이 그동안 어느 정도나 됐었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영상미디어센터 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 최일용 위원
- 예.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영상미디어센터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죠.
저희가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같이 문화원도 말씀 드릴게요.
문화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문화원하고 영상미디어센터 하고 같이 세외수입을 하면 어느 정도나 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문화원하고 영상미디어센터하고 같이 하면 대관료하고 문화학교 수강료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019년도부터 말씀 드릴게요.
그 때가 작년에 제일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이기 때문에요.
총 대관료는 한 5,5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수강료는 6,300만 원 정도 돼서 총 1억 1,9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총 4,400만 원 정도 수입이 됐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관료수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동안 인건비나 운영을 했는데, 이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나눠서 이렇게 하시겠다.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시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원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인건비 다 지급 해주고 그러면 물론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전제로 하겠지만 혹시 조금 나태하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하려는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 최일용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런 염려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원이라든지, 영상미디어센터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인건비를 거기서 수입이 약1억 넘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인건비로 저희가 그동안 인건비를 50% 정도 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대관료라든가, 수강료로 다 충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대관료에, 문화원에 고유 사무가 물론 있죠.
그런데 대관이라든가, 문화학교 수강프로그램을 늘린다든가, 수강생 인원을 확대한다든가, 이래서 나름대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많이 고유업무 보다는 그 쪽 업무를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인건비를 보전해줌으로써 좀 더 문화원에 걸맞는 문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추진이 더 높게 또 관련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취지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게 대관료 수입이나 뭔가 수익이 발생해서 우리 인건비 보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요.
모든 게 충족된 상태에서 과연 그분들이 과연 열심히 할까 그게 단순하게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고요.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면서 좀 더 지역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영상미디어 활용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같이?
그런데 그 활동들이 자꾸 없어지면 저도 제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게 내가 잘하나,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똑같은 혜택이 돌아온다고 하면 굳이 열심히 하려고 할까?
이런 의문이 남는다, 더군다나 여기 같은 경우는 위탁이 우리가 다른 곳으로 막 바꿔놓을 수 있는 곳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좀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최일용 위원
-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 보완장치가 있는 것인지?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보조금을 위탁비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다 지급하면 나중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또 세외수입은 당연히 2019년도에는 1억 1천 정도 세외수입을 했는데 금년에 위탁하고 나서 인건비를 모두 100% 보전하는 이유로 너무 차이가 많이 크다 할 때 우리가 관리감독은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평가할 때 그런 것을 세심하게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사실은 저희도 의문이 나는 데 예산심의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 다른 쪽에서 다뤄야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솔직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 부분이 특성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무 특성상 위탁을 다른 데 경쟁 입찰을 해서 아니면 다른 여러 업체, 다른 데에 위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여기는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우리가 지금 영상미디어센터나 문화원이나 대표자를 평가해서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불이익을 준다.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성과가 나든, 안 나든 그냥 유지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단지 그동안은 그나마 세외수입을 받아서 대관료나 이런 수입을 받아서, 인건비 부분을 측정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미진하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까지 우리가 시에서 완전히 보조해주면 어떤 보완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영상미디어센터 위탁관계는 그건 사실 그동안 행정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탁을 주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는 이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위탁을 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있지만 당연히 법적으로 위탁금을 줘서 운영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저희도 고민을 좀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노트북 구입이 있습니다.
노트북 구입 15대 구입 3,700만 원 있는데요.
이거 활용은 어떤 부분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사실은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가 보통 15명 정도 인원을, 교육을 프로그램마다 15명 정도 인원을 교육을 시키는 데 그동안 저희가 예산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대전 시청자 미디어대전으로부터 전국영상미디어센터로부터 남아 있는 만든 컴퓨터 같은 것을 우리가 15대를 저희가 대여를 받아서, 문화원에서 대여를 받아서 그동안 교육을, 추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15대는 이번에 꼭 사줘서 제대로 영상미디어센터가 교육을 활성화시키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겁니다.
다음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15대 컴퓨터 지원이 안 되면 금년 만큼 1억 7,000 보다는 훨씬 줄어든 금액이 위탁비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컴퓨터 구입이 안되면?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15대 컴퓨터 금액이 한 3,7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1억 7,000에서 3,700정도 제외하고 나머지를 위탁금으로 주게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그거를 좀 이해를 못해서 위탁금으로 잡는 다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사실은 이게 민간위탁금이 해마다 같은 금액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 판단에는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 용품비 중에서 노트북 15대 구입이 있는데요.
이것이 꼭 필요한 거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꼭 필요한 겁니다.
그동안 전국미디어센터 수량을 조회해서 남은 것 15대를 그러니까 미디어센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1대씩, 2대씩 해서 임대해서, 무상임대해서 썼어요.
- 최일용 위원
- 문화원에서 임대해서 썼다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제대로 미디어센터가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15대를 구입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미디어센터 사무운영비가 작년 보다는 금액이 많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것 때문에 이제 위탁비가 인상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550쪽에요.
지방문화연구에서 근현대구술채록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것이 구술채록은 보통 우리가 농요라든가, 기타 저희가 자료를 문화원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전통분야 전문가들 영상자료라든가, 녹취파일 보관하는 파일을 만드는 건데요.
마을 별 역사라든가, 전례, 유례라든가, 민속 지명 등에 대한 구술채록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은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내년에는 인지면 성리에 18개 마을에서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이런 사항을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녹음하고, 녹취파일 작성하고 그렇게 해서 영상자료를 채득한다든가 해서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해마다 문화원에서 해왔던 사업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당장 이걸 어떤 활용하기 보다는 자료 보존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내년 인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지역별로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 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것이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몇 개 지역 하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2019년도에는 지곡, 대산 등 7개 마을, 20명을 했었고요.
또 금년에는 인지, 부석, 운산 등 11명 분을 했고요.
내년에는 인지 성리에 18개 마을에서 또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을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연로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해오는 마을역사라든가, 농요라든가, 지명이라든가 그런 거를 구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한다리김씨의 가계와 인물 예산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왜 이사업이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무래도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이 향토사 발굴이라든가, 조사연구 및 사료수집 보존 및 보급을 서산문화원에서 그동안 문화원 고유사업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그동안 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다리김씨 가계와 인물에 대해서 이런 거를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한다리김씨라는 것이 음암면 유계리에 한다리인 동족마을, 그 가계를 말씀하시는 건 다 아실 겁니다.
한 집안을 문중을 우리 문화원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중에서 해야 되지, 문화원 차원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안 할 수는 없고 이걸 선정할 때는 인지도라든가, 경쟁이 있는 가계를 선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 나름대로 한다리김씨 같은 경우는 서산에 자긍심을 주는 경주김씨 이기도 하고, 또 김씨가 역사 유산도 주변에 많이 있고 해서
- 최일용 위원
- 지금 이 한다리김씨가 다른 성씨에 비해서 특별하게 이쪽에 이렇게 조명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무래도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후기 경주김씨 문중에서는 아주 서산에서는 유력 가문으로 성장을 해 왔고요.
- 최일용 위원
- 이런 사업을 한 사례가 있어요?
지자체에서?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문화원에서 몇 년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디를 했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윤씨 문중을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몇 년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윤씨 문중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번 한적은 있었습니다.
그건 문화원에서 알아봐서 위원님께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것은 어떤 사업을 했는지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순 시비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의원 현안사업비라든가, 도비 사업으로
- 최일용 위원
-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시비로 했든, 도비로 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업이 과연 적절 하느냐, 우리 예산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이든, 도든, 이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 적절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향토사 발굴 조사라든가 그 차원에서는
- 최일용 위원
- 그럼 이 중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표지석도 천만 원 이나 있어요.
표지석이라는 것은 뭐죠?
어떤 표지석을 얘기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최일용 위원
-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에 표지석도 1식이 있습니다.
표지석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표지석인지?
사업설명서 466쪽에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제가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한다리김씨 가계와 인물 주변에도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정려도 있고 정려각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표지석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세부적인 사항은 한 번 알아 봐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한 번 확인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게 다 도비매칭인데요.
시집 해미읍성 발간, 간월도 활성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발굴, 호산록 재발간은 그렇고, 시집 해미읍성 발간하고요.
간월도 활성화사업 이것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시집 해미읍성 발간은 시인 김가연 시인께서, 시인이 아마 해미읍성 쪽에 내재된 다양한 소재를 시로, 시집으로 형상화하고 그 시집을 해미읍성 축성 600주년을 기념을 해서 시집을 발간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또 간월도 활성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발굴은 이거는 원효대사가 간월암을 창간을 했다는 역사적인 관계를 고증을 하고요.
또 한국 최초로 성리학을 도래했던 도래지 발굴 연구, 이것은 정신보, 정인경 선생님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런 내용을 학술 세미나라든가, 학술발표를 통해서 세미나도 하고 책자도 발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시립합창단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시립합창단 연습장이 박첨지 놀이전수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계속 하고 있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동안 저희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박첨지 놀이전수관에서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왜 이쪽은 여기는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행사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문화회관 말씀?
- 최일용 위원
- 예.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소공연장 같은 곳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할 수 없어서 장소 마련도 저희가 시급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여의치 않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 좀 지났는데 550쪽에 지방예술 및 문화사업 활동에서요.
조형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인원이 조금 늘어났는데요.
이거 늘어난 이유는 어떤 부분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조형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 최일용 위원
- 예.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거는 특별히 거의 인원이 비슷하기 때문에 금액도
- 최일용 위원
- 인원이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7명에서 9명으로, 이거는 조형물 심의위원회 제가 그것 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 최일용 위원
-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저희는 조형물심의위원회가 9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552쪽에 이 설명을 사전에 듣기는 했습니다.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사업에서 협의회 운영비이요.
300만 원 있는 것, 이것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저도 이게 참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함안군에서 해서 저도 한 번 참석을 했는데요.
그전에 이게 저희 시에서도 9개 시·군이, 9개 자치단체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데 서산시하고 경주시, 창원시, 합천군, 함양군, 군산시, 문경시, 보령시, 의성군 이렇게 9개 자치단체가 2015년도에 결성했는데, 저희도 한 번 해당 시로써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작년에 가서 과연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판단이 잘 안 섰던 사항인데 아직은 해체가 되지 않고 저희도 최치원 관련 문화재가 부성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직 이 협약 체계가 협의회가 아직 해체는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552쪽 라키비움 서산 건립 관련해서요.
이번에 다른 것은 토지는 그렇게 매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7억에 대한 것은 리모델링비 책정된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리모델링
- 최일용 위원
- 용역이죠?
용역, 설계용역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게 저희가 사실 금년에 토지매입이 23억 하고 내년에 7억이 발전소 주변지원 기금으로 해서 저희한테 배정한 상황인데요.
7억 중에서 저희가 이제 사용할 비용은 설계비용이라든가, 설계비용이 들어 가고 나머지는 공사비에 이월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이게 세부사업을 보면 설계비용으로 잡혀 있는데요?
설계용역으로, 이게 설계를 하는데 지난번에 추경 때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이 설계를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설계는 리모델링을 설계로 가시는 거죠?
원래 계획대로?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런데 저희도 위원님께서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제 저희 의회에서 계속 의견을 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정말로 이게 신축이 좋은 건지, 리모델링이 좋은 건지,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기능보강이나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포함이 돼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모두 포함한 그게 검토가 끝난 상태에서에 설계인지 아니면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범위 내에서 설계인지 그것이 명확치는 않아요.
확실히 이것은 정립을 하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제가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내진설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정밀안전 진단결과는 받았으니까,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한 번 해야 되겠다.
- 최일용 위원
- 어차피 여기는 내진설계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못하실 테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해서 리모델링과 신축비용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도 도출을 하고, 건물이 내진성능을 평가해서 내진보강위치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공사비를 산출을 한 다음에 과연 리모델링과 신축비용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도출해서 과연 이거를 신축을 할 것인가,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를 한 번 더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2,800정도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한 번 더 줘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신축으로 갈 것인가, 리모델링으로 갈 것인가를 한 번 더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설계용역비는 사실은 그 사업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 지금 하는 예비 작업이, 이 용역 설계비가 지금 굳이 잡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고 보면?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죠.
이것이 상당한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리모델링이라든가, 신축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이제 신축할 경우에는 사실 1년 정도 추가 기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타당성조사 및 기본수립 용역도 해야 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의뢰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사업예산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그럼 1년 정도가 시간이 더 필요하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7억이라는 예산이라는 것이 이게 어차피 예산이 라키비움을 짓기 위해서 용도로 발전소주변 지원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 예산은 용도가 라키비움을 짓는데 투자를 하겠다 해서 한 사항이고요.
- 최일용 위원
- 토지매입은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토지매입은 됐고, 지금 이 7억 이라는 것은 설계용역이니까, 설계용역이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한 예산이냐 그런 사전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해도 되는 부분이냐?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7억 중에서 저희가 7억을 예산잡고 만약에 용역을 주게 되면 이거를 목 변경을 한다든가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럼 7억을 가지고 지금 내진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것을 할 계획이에요.
- 최일용 위원
- 보강이나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이것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일자리경제과에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문학관 짓고 하는데
- 최일용 위원
- 아니, 일자리경제과 그 부분은 이미 18억이라는 돈은 사업비 부지매입비로 책정이 된 것이니까, 그것은 추가로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닙니다.
이게 한40억이 저희 라키비움 짓는데 투입될 예산이에요.
사실은...
- 최일용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는 지난번에 추경에서도 정리가 돼서, 이미 그것은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거를 반납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내용은 알겠고요.
553쪽에 서산예총사업 활동비에서요.
예총 사업활동비 지원 금액이 이게 증가한 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사업비, 활동 지원은 작년보다 한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증가 요인이 어떤 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저희가 이게 사업 활동비가 보면 송년음악회 비용이 늘 부족하다고 해서 그 비용관계를 저희가
- 최일용 위원
- 신년음악회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송년음악회
- 최일용 위원
- 송년음악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사업을 하다 보면 좀 부족하다 해서 조금 증액한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다 예산들이 어려워서 예산도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요.
부족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동안 사업 활동비 하면서 예총에서 늘 천만 원 선에서 계속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말에 시민과 함께 하는 송년음악회가 늘 비용이 부족해서 그거 때문에 몇 년 동안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2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문화예술단체 중에서 다 어렵게 운영하는 것은 똑같겠죠.
특별히 여기 뿐 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지금 시기적으로 다른 데도 거의 조금 감액한다든지 아니면 현상유지 하는데, 인상한다는 게 적절한지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던 거고요.
554쪽에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에서요.
서산창작예술촌 건물 내 벽체 측면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최일용 위원
-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방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벽체가 측면 사진을 보니까 벽체가 벌어졌더라고요.
그런데 2천만 원은 아니고 견적을 뽑은 것은 한 75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우리가 예산팀에다가 요구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수정이 안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한 천만 원 정도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견적보다 많이 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작년인가에도 보수공사를 했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작년에는 화장실
- 최일용 위원
- 화장실 말고 그 건물에 대해서 외벽공사를 하지 않았었나요, 한 번?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19년도에 한 번, 금년은 화장실 리모델링공사를 했고요.
작년에는 이제 외벽 도색공사를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번에 하는 것은 벌어졌다는 것이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벽체가 조금 벌어졌어요.
- 최일용 위원
- 어디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벽체가
- 최일용 위원
- 벽체가?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누수가 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누수 정도는 안 되지만 벌어져서 이게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지요.
- 최일용 위원
- 벽체가 벌어졌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벽이 이렇게 건물에 붙어 있으면 여기가 조금 이렇게 벌어졌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봤더니, 건물 측면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게 좀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단순하게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벌어졌다는 것은 건물에 뭔가 뒤틀려 있다든지
- 문화예술팀장 조완호
문화예술팀장 조완호입니다.
안전성 문제까지는 아니고요.
건물 옆에 조금 페인트, 콘크리트 그런 것이 탈락되다 보니까, 아마 장마철이나 비가 들이치면 조금 안 쪽에서 누수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 보니까,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라키비움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얘기 나올 때 마다 옛날 건축물은 공공 건축물이나 학교 건축물들이 가장 취약한 것이 누수거든요.
이런 부분이 참 걱정이 되는데, 여기도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어쨌든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조각작품시설 유지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부분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이거는 저희가 이제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제가 설명은 생략하고요.
이게 안견기념관 거기는 뭐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안견기념비가
- 최일용 위원
- 기념비 그걸 이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이설
- 최일용 위원
- 옮기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최일용 위원
-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공사할 때 포함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자문만 해 주면 되는 거고, 굳이 이거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저희는 그 당시에 기념비에 그 날 마모된 상황을 이전관계 때문에 시장님도 가서 보시고, 안견기념사업회에서도 나오셔서 봤는데요.
옮겨지는 것까지는 하는데 이게 보니까 1989년도에 이 비를 세웠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마모되다 보니까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옮겨주는 것까지는 해주고 안 보이는 글씨는 새로 새기는 그런 작업을 하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난번에 설명했던 옮기는 비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옮기는 비용은 아닙니다.
- 최일용 위원
- 옮기는 게 아니고, 보수라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보수, 글씨를 안 보이니까 글씨를 새기고 또 장비도 필요하고 해서 한마디로 해서 석재 재가공 시공비에요.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설비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서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설 아닙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6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요.
문화회관 대공연장 무대기계 보수공사,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게 그동안 무대기계 보수공사를 수동으로 무대전환용 장치봉이라고 하는데요.
수동으로 위치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컴퓨터로 제어 하게끔 PLC라고 해서 컴퓨터 위치제어 시스템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에서 자동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이렇다고 하면 수동으로 하다 보면 위험도도 있고 정확도도 떨어져서 5천만 원을 들여서 이 위치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사실은 그 전에도 미리 했어야 하는 사업이네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미리 했어야 하는데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7쪽에요.
중간에 보면 일반보전금에서 전시회 초청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천만 원 인상이 됐는데요.
이거 인상 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거는 저희가 해마다 초대전를 4분 정도 모셔서 1인당 500만 원씩, 2천만 원을 그동안 예산을 계상 했었는데요.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초대작가 네 분 중에서 두 분이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 두 분에 대한 예산을 이월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550쪽 한다리김씨 그 부분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표지석도 자세히 모르신다고 했거든요.
표지석이 뭐 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나다보면 해미대교에서 들어가다 보면 한다리김씨 표지석도 있고 위에는 이정표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리고 한다리김씨 정순왕후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그 집안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렇다고 하면 족보도 있을 것이고, 사료도 있을 것이고 역사적 자료가 누구보다 자료가 충분하게 자료가 수집되어 있을 텐데, 지금 와서 또 이렇게 돈을 들여서 달리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이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을 텐데, 또 한다는 것이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그 과정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과정?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건 과정은 아무래도 해 달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문화원에
- 위원장 조동식
- 과장님한테 어디에서 해서 자료가 올라오기 시작했냐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족보자료, 역사적 사료 다 가지고 있을 텐데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저도 우리가 서산 문화라든가, 서산 문화원에서 발간한 책자가 여러 권 있어서 보면 토막, 토막 되어 있지 한다리김씨에 대한 가계와 인물에 대해서 책 한 권으로 된다든가 그런 건 없더라고요.
서산문화의 한 토막, 몇 장씩 들어있지 이게 체계적으로 가계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책 한 권이라든가 나와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인터넷 들어가면 한다리김씨 가계와 인물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이라든가, 문화원의 책자를 보면 이 집안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하는 책자는 없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래요.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요.
과장님 설명 들으면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553쪽 예술의전당 문제인데 이게 용역 이거는 지금 시청 신청사도 용역을 벌써 두 번 했어요.
먼저 했다가 그걸 무시하고 또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청사 이전문제도 또 부당한 행태란 말이죠.
이게 올해 지나고 내년이나 언제도 또 어느 상황이 되면 용역을 또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예감도 들어요.
시청사 문제도, 그런데 예술의전당은 덩어리가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억 대 이상 들어가야 하는데 시청사 부지와 연계해서 볼 때,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고 이번에 용역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용역한 결과대로 앞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염려하시는 것 저희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지난번에도 작년에 1억 8천을 세웠다가 삭감을 하고, 금년에 5천만 만 원 세운 게 뭐냐하면 1단계 용역을 해서, 그러니까 이건 예술의전당 설립이라는 기본구성 연구용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서 거기 업체, 업체가 아니고 대산공단 기업체와 우리가 설립에 대한 기본구상을 하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하면 사업추진 배경이라든가, 목적, 또 이제 총사업비라든 재원조달 방안, 사업의 주요쟁점 이런 사항 기본적인 사항만 들어가요.
사업대상지 입지여건 분석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규모라든가 금액이 나와야만 이거를 기업체에서 해 주는 금액을 줄 때, 협상할 때 협상자료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청사입지가 정해진 다음에 차순위 후보지가 정해져서 우리가 이제 예술의전당 부지가 정해지면 그 때 8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청사입지 최종 결정 후에 2단계 용역을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예술의전당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들어가요.
그때는 이게 500억만 넘어도 중앙투자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중앙투자심사에 필요한 기술적 검토라든가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최종부지가 결정한 다음에 설립에 필요한 타당성 연구를 또 해야 되요.
- 위원장 조동식
- 글쎄, 그 얘기죠.
부지 결정이 제일 문제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단계 용역을 5천만 원을 해서 기업과 물론 우리가 5년 전에 했어요.
이게 6년 전에 했는데요.
지금과 그때는 금액이 좀 달라지고 해서 이번에 5천만 원만 들여서 기본용역만 해서 기업체랑 같이 협상하고 할 때 우리는 이 정도의 규모가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할 때, 그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사전자료를 만들어서 협상 자료로 쓴다는 이 말씀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 자료를 하기 때문에 5천만 원만 해서 기본구상 용역만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럼 입지선정 되고 하면 그건 다시 또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다시 또 해야만 중앙투자심사에 대응할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래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554쪽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조각작품 시설유지 이거 세부사항 혹시 세워 놓은 것 있으면 나중에 한 부씩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세부자료 내용보다는 더 세밀하게 있을 것 같으니까 이쪽에 보면 조금 애매하게 써져 있어서 혹시 세부자료 있으면 나중에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이어서 예산안 558쪽부터 5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과장님, 먼저 558쪽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이거 용역이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최일용 위원
- 이거는 지금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을 위해서 이제 공모를 하기 위해서 예비자료 수집차원에서 이거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받았습니다, 맞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능 3개 종목, 기념 1개 종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능 3개 종목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또 기능 1개 종목 대목장 관련해서는 전수관이 아직 없기 때문에 두 종목에 대해서 건립 기본계획이라든가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이게 이 용역을 해서 나중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성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요.
되게 해야죠.
꼭 저희가 이 사업을 타당성조사를 해서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잘 성사가 돼서 이 용역이 헛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559쪽에 이거 작년에 했던 내용이 똑같은 건데요.
서광사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보강사업, 이게 작년에 어렵게 예산이 섰는데 도에서 매칭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다시 올라왔던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과장님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건물에 이게 들어가는 게 적절한지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전통사찰에 엘리베이터는 어울리지는 않죠.
그런데 제가 거기를 올라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올라가기에는 구조가 너무 가파르고 경사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사찰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자꾸 저희가 연령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활용하기에는 이 건물 자체가 법당이 1층에 있지 않고 3층에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노약자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그러면 구조를 바꿔야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런 종교시설이나 모든 부분이 조금 사용하기 어렵고 불편한 부분이 다 있죠.
그거를 너무 편의에 맞춰서 개선하는 건 원래 취지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여튼 이게 좀 저희도 갈등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 예산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560쪽에 보시면 개심사 괘불탱 모사본 보관함 제작이요.
이게 모사본 제작을 하는 목적이 어떤 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 모사본은 이거는 원본을 각 행사에 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폭이 6m고 길이가 10m 되는 그런 탱화인데요.
이거를 모사본을 만들어서 행사라든가 할 때 사용하려고
- 최일용 위원
- 이게 몇 번 써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영산회괘불탱, 아무래도 큰 행사 때 쓰게 되는...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안 쓰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게 많이 안 쓸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에 한, 두 번 쓰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재팀장 안상기
문화재팀장 안상기입니다.
괘불탱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1년에 많이 쓰면 세 번, 네 번 정도 쓰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심사에서 보관하는 괘불탱이 좀 오래 돼 있고 규격이 크다 보니까 문화재가 계속 훼손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국비를 지원해서 모사본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앞으로는 모사본이 만들어지면 현재 있는 거는 거의 안 쓰겠네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예,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은 행사에서 사용이 안 되고요.
이제 국가 차원에서 박물관이나 괘불탱 전시회나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때에 전시하거나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개심사 요사채 보수 설계요.
이 요사채 지은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바로 밑에 560쪽,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이게 최근에 지은 것 아닌가요?
개심사 요사채, 팀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 문화재팀장 안상기
문화재팀장 안상기입니다.
지금 요사채는 뒤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 아니고요.
예전에 지어졌던 건물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지난번에 개심사 요사채 신축했던 거는 이 요사채가 아니다.
다른 요사채라는 건가요?
- 문화재팀장 안상기
개심사 요사채는 개축한 게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 최근에 다른 데였었나요?
요사채 했던 게?
- 문화재팀장 안상기
지금 간월암 요사채 지금 하고 있고요.
일락사 요사채 개축사업을 올해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페이지까지죠?
끝 페이지까지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564쪽이요.
생생문화재 사업이요.
이 사업이 계속 예산 규모가 늘어나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이게 저희가 생생문화재 사업이
- 최일용 위원
- 과장님, 이거 같이 묶어서 할게요.
생생문화재하고,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하고,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 드릴게요.
이게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성과는 뭐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저희가
- 최일용 위원
- 그 쪽에서 제출한 성과가 아니고 우리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봤던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관광사업에 도움이 됐다든지 이게 원래 문화재 사업성격에 맞게 어떤 도움이 됐다.
거둔 성과가 있다.
이런 부분이 뭔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생생문화재 사업 자체가 문화재를 활용해서 역사적 의미라든가 가치를 지역주민과 같이 공유하고 또 그런 거기서 문화재를 향교라든가, 해미읍성을 찾는 분들이라든가, 전통사찰을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공유하자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사업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만 조금만 설명을 드린다면 이게 저희가 시범육성형이라고 해서 1년에서 2년차가 있고요.
그때는 5천만 원 이내만 국비가 지원이 되고요.
집중육성해 가지고 3년에서 5년차인 경우에는 국비가 1억 원 이내에 지원이 되고 또 지속발전형 6년 차 이상할 때는 국비 2억 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이어서 저희가 그분들이 직접 우리한테 문화재청에서 신청을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하지마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는 아무래도 문화재를 활용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자체가 성과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이 문화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의미도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저는 활용한다는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최일용 위원
- 저희들이 지금 우려되는 거는 물론 이런 사업이 좋습니다.
우리 문화재 활용해서 콘텐츠도 만들고 시민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좋죠.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원래의 취지대로 어떤 콘텐츠 개발하고 관광객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시민들이 공유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사업 주최자의 만족을 위한 사업인지,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지금 3년 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이게 해미읍성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금액이면 4년 차죠.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3,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해미 한 개는 5년 차, 전통사찰 일락사에 하는 거는 3년 차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그럼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많이 알려지고 많이 홍보가 되고 많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지 의문이에요.
그렇다고 이 정도 예산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참여 인원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야 되고 이미 어느 정도는 다 홍보가 되서 알려져야 되는데, 가끔 신문기사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문기사는 그분들이 잘해서 내는 건지 이런 자료를 제공하니까 내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고 그런데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와 닿지 않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고, 그분들이 공모에 의해서 따온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쨌든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고민이 많은 예산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런데 저도 여기 행사할 때 많이 나가보지는 못 했는데요.
이게 국비를 지원한다든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사업의 기준을 사업계획의 충실성이라든가, 사업운영의 역량이라든가, 지속가능성이라든가, 기타 사업할 때 문화재청에 꼭 현장에 나와서 모니터링도 하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관여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은 못 드려도 다양하게 모니터링도 하고 관여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답변 내용 보시면 사실 문제가 많은 게요.
우리가 분명히 시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이 업무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잘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부에 나와서 도에서 나와서 이 사업을 컨트롤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건 위원님...
- 최일용 위원
- 물론 그런 뜻으로 답변 안 한 건 알겠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이 우리한테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565쪽 최고 상단에 보면 해미읍성 지정구역 토지매입이 있어요.
이거는 해야 된다고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답답하네요.
문화시설사업소 거기 땅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거기가 한196평 정도
- 최일용 위원
- 이거 꼭해야 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무래도 거기에서 문화시설사업소 부지가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우정청에서도 꼭 매입해 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사실 해마다 큰돈은 아니지만 1년에 260만 원 정도 부지 임대료도 내고 있고 사실 어차피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 최일용 위원
- 임대료를 내고 있는 부분도 마음에 안 드는데, 사는 부분은 더욱 마음에 안 듭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래서 어차피 계속 임대해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문화재청에서도 구입해달라고 계속 촉구가 오거든요.
공문도 오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565쪽에요.
이것도 설명은 들었습니다.
서산 관아문 및 외동헌 외 2개소 문화재 안내판 정비 1,800만 원, 이게 금액이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금액관계는 우리 문화재팀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문화재팀장 안상기
문화재팀장 안상기입니다.
지금 안내판하고 표지석에 대해서 예산이 좀 사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안내판을 일반인들이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라고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안내판을 문구나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하는 차원인데요.
이게 국문이라든가, 영문에 대한 자문료 그 다음에 그런 전체적인 용역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단순히 안내판만 교체를 하면 사실은 큰 훼손 없이 교체를 하면 한 개소 당 300정도면 가능한데 그거는 영문하고 국문 자문에 대한 문구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라 비용이 좀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63쪽에 최고 하단에 보면 보원사지 수륙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올해 처음 수륙재 지냈죠?
보통 이게 보조금 지원사업이 나가려면 3년, 어떤 실적이 있어야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반적인 그런 조건이 있지 않나요, 아니면 관례적으로?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지원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런 제한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 제한은 없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최일용 위원
- 그럼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수륙재 강의하고 주제로 학술세미나, 수륙재를 보원사지 앞마당에서, 보원사지터에서 수륙재를 재현을 했는데요.
그런 행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서 생생문화재 사업 있잖아요.
지금 왜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지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보통 어떤 사업을 하면 평가결과에 의해서 뭐를 평가하잖아요, 우리 보통?
그냥 내가 들어보니까 잘 했대, 내가 가보니까 좋아,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시에서 성과지표를 보면 계속해서 의문이 있어요.
프로그램 수 그 정량평가만 하고 가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유부곤 위원
- 정량평가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된다고 봐요.
그러나 조금만 심도 있게 보시면 이게 정성평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이해됩니다.
- 유부곤 위원
- 이건 정량평가로만 해서 평가가 성과라고 해서 성과지표로 내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여기뿐이 아니에요.
다른 프로그램도 다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성과지표에서 뭐가 좀 플러스 돼야 되겠다 생각해 보는데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지자체에 하는 틀에서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과가 보여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왕이면 예산 대비 2배는 아니더라도 1.5배라도 효과가 나타나야지만 이게 피부로 나타나야지 되는데, 이게 정량평가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 시에서 만들어지는 지자체에서 만들어지는 것 말고라도 담당부서에서는 정성평가를 좀 해주셔서 이런 때 자료를 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아까 550쪽에 한다리김씨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560쪽에 보면 이전 재원에서 가계와 인물에 대한 경주김씨 초가이엉잇기도 있어요.
4,500, 그 다음에 562쪽에 보면 시설비로 정순왕후 생가 정밀실측조사도 있습니다.
있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유부곤 위원
- 또 563쪽에 보면 이건 뭔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김가근정려각 보수에서 6,500 있는데 이게 같은 그 가계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것은 운산에 있는 김가근정려각 따로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른 목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계속 이게 와 닿으니까, 이런 것 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덧붙여서 물론 필요한 거예요.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 문화사업은 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한다리김씨 가계와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 종중재산도 엄청 많거든요.
충분히 종중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시비나 도비를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좀 들고요.
다시 뒤집어서 다른 가계를 보면 역사적인 인물이 서산에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간과해서는 안 될 분들, 후손에게 꼭 교육을 해서든지, 뭐를 해서든지 계속해서 전승·발전시켜야 할 가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콕 집어서 여기만 이렇게 됐거든요.
질문은 앞으로 그렇다고 보면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가계도 이렇게 올라오면 해주실 수 있는지?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아무래도 이런 게 문화원에서 요청할 때, 문화원도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인지도가 있는 서산의 자긍심을 준 문중을 저희가 선택해야 되겠죠.
나중에라도 다른 문중에서 서산에 인지도 있는 문중이 올라와서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 유부곤 위원
- 역사적인 평가로 누구 개인의 평가가 아닌, 역사적인 평가로 정말로 그 인물을 선양해야 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558쪽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탕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위치는 정해진 겁니까?
아님 위치까지 부지 그것도 새로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것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558쪽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능 한 종목은 대목장 있는 부서, 거기에 위치가 본인이 자기 토지를 이미 개발행위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정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 위원장 조동식
- 전수관만 건립하면 된다 이 말씀이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다만 어떻게 지을 것인가, 크기는 어느 정도 그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예능 세 종목에 대해서는 이게 박첨지 놀이전수관 옆에 산림청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전에 그걸로 이전관계를 한 번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제 판단에는 그 쪽으로 해서 타당성건립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 위원장 조동식
- 그러면 매입을 해야겠네요?
다시?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거기로 하게 되면 매입을 해야 되지요.
- 위원장 조동식
- 그거는요.
그 다음에 아까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가근정려각 이것은 보수입니까?
보수이전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것은 이전해서 보수를 해야지요.
- 위원장 조동식
- 위치를?
왜 이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게 옛날부터 되어 있던 자리가 있을 텐데, 그걸 왜 이전을 해야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게 그 위치가
- 위원장 조동식
- 무슨 개발하는 게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지금 밭 가운데에 있어요.
길도 없이 관리자체도 안되고 그래서 그 전부터 마을에 도로인가?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그 전부터 옮겨달라고, 운산면장님도 그렇고, 시 의원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상황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돌이켜 보면 뒤집어 보면 그 위치가 그전에 어떤 유적지 역할을 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발굴을 한 번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 일대를?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러면 저희가 이전하고 할 때 한 번 고증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검토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떠내려가서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아니에요.
밭 가운데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밭 가운데지만 옛날에는 밭이 아니었는데, 후손들이 밭을 개발했다든가 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잖아요.
그 전에는 비석이 그쪽에 세울 때는 무엇인가 지금 같은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것 좀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신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3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571쪽부터 57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어디죠?
학습관이 아니라 우리 학점은행제 대학 운영하는 부분 있죠?
-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 이경화 위원
- 여기 학점은행제는 과목수는 정해져있죠?
4과목?
- 평생교육과장 유청
평생교육과장 유청입니다.
학점은행제 과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4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다 상담 쪽 과목인거죠?
-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 이경화 위원
- 상담 쪽으로?
- 평생교육과장 유청
심리학 하고요.
상담하고 2가지 종류
- 이경화 위원
- 2가지로 되어 있는 거죠?
다른 것은 적용해 볼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 평생교육과장 유청
일단은 저희가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는 과목은 국가평생진흥교육원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16개 과목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서산지역에 학습수요를 조사를 해서 지금 심리학하고 상담하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혹시 다른 과목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계속 몇 년째 같은 과목인 것 같아서요.
- 평생교육과장 유청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같은 과목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쭉 같은 과목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학점은행제 이수를 하면 다른 곳에서 또 찾아서 하긴 하겠지만 볼 때 마다 느끼는 것이 너무나 한정되어 있어서 이게 확대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많나요?
-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산은 현재 있는 예산으로 가능한데요.
일단은 학습 수요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서요.
- 이경화 위원
- 수요조사는 언제 하셨어요?
- 평생교육과장 유청
수요조사는 지금 수시로 저희들 이거 강좌하면서 그분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심리학하고 상담학 쪽이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574쪽 서산아카데미 강사료 6천만 원이 있어요.
올해는 실행을 몇 번 했죠?
- 평생교육과장 유청
평생교육과장 유청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차례도 못했습니다.
사실 지난달 30일 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 알다시피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바람에 수능을 앞두고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어서 부득이 취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총10회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1월하고 7월은 혹서기하고 혹한기라 제외하고요.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유동적입니다마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처해가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10회 예상해서 6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강사에 따라서 강사료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요?
-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위원장님 말씀 맞으시고요.
우선 서산 아카데미에 포맷은 유명 전문 강사님을 초빙해서 그분들의 다양한 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라서요.
강사료가 좀 많이 듭니다.
일반대학 교수급 이상은 200, 300만 원이지만요.
언론을 통해서 저명인사 같은 경우에는 400에서 600만 원선, 그 다음에 TV라든가, 매체를 통해서 홍보돼서 유명 연예인 쪽은 9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이렇게 고가 강사료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런 것 감안해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 이 말씀이네요?
-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청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583쪽부터 599쪽까지입니다.
예산안 583부터 59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585쪽 일반보전비에서 생활체육달인 UCC공모전 시상금이 있는데요.
내용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체육진흥과장 한만성입니다.
일반보상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체육행사를 많이 못했거든요.
체육관련 행사를 못 했는데, UCC를 제작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UCC 제작한 것 가지고 운동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공모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서는 공모를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시민들한테 보급을 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으로 올해, 내년에
- 최일용 위원
- 그럼 UCC 촬영하는 비용도, 제작비도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아닙니다.
본인이 제작해서 저희들한테 내면 그걸 저희들이 공모 선정하는 위원회를 소집하든지 이렇게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직 구체적으로 몇 개 팀을 한다든지?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런 것은 아직은 안 나와 있는 거고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최일용 위원
- 그건 추후에, 세부사업내역에 나오겠네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세부계획 세워서 할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588쪽에 최고 상단에 공공체육시설확충 및 노후시설 정비에서 방송장비 유지보수 공사비가 있는데요.
이건 어디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저희들이 방송장비는 각 시설마다 다 있습니다.
그 종합운동장 내에도 큰 방송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서산 우리 수영장 거기에도
- 최일용 위원
- 여기에서 지금 유지보수 공사라는 것은 어디 것 인가요?
4천만 원?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4천만 원이 매년 우리가 유지보수 공사비를 세워서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 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 최일용 위원
- 평상시 지금 현재 어디가 고장 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유지보수비 라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체육센터 환기덕트 보온공사 이 부분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 부분은 2층에 헬스장 있는데 거기가 보온이 안 되다 보니까, 결로가 생겨가지고 전기라든가 이런 게 합선이 되고 조금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온하는 공사입니다.
닥터
- 최일용 위원
- 이게 사업양이 얼마나 되는데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최일용 위원
- 사업양이 미터 수 나 이런 부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사업양은 160㎡, 12만 5천 원씩 저희들이 계산 했습니다.
2천만 원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하단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인라인스케이트장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저희들이 8월 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말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왔을 때 650명 정도까지 왔고요.
사용하는 인원 말고 가족까지 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중에는 한150에서 200명 정도 꾸준히 오고, 요새는 추워서 좀 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들한테, 장비라든가 그런 것 사가지고 천 원씩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지금 활용은 잘되고 있다는 거네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렇습니다.
한 번 지나가시다가 관심 있게 보시면 그리고 또 수시로 하루하루 정산해가지고 몇 명이 왔는지 카톡으로 연락을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지금 하단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개장이 됐기 때문에 신규로 다 들어오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최일용 위원
- 공공체육시설 홍보물제작이라는 건 어떤 부분이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 말씀입니까?
- 최일용 위원
- 그 바로 위에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25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 최일용 위원
- 공공체육시설 홍보물제작이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거는 저희들이 국궁장을 비롯해서 그라운드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데 패들링장이라든가, 우드볼장, 파크볼장들 있는 홍보물들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예방하는 현수막을 붙인다든가, 팜플렛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 그리고 또 대회 유치를 한다면 대회에 대한 홍보물 같은 것 저희들이 제작하고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여기에 보면 파크볼이나 우드볼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파크볼하고 우드볼하고 그라운드골프장을 보면 다른데도 그런데요.
이게 특정인분들이 너무 장악해서 쓰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최일용 위원
-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들으신 적이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저희들이 그라운드골프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위주로 많이 하는데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그 사람들끼리 뭉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요.
지금 파크볼은 어느 누구나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 300명 가까이 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시작은 우드볼도 50명 정도 회원을 구성되어 가지고 진행 중이고요.
아무나 열려 있습니다.
2개는, 3개 다 열려있는데 교장선생님들,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하는 분들이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 분들끼리 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뒤에도 지금 거기 589쪽에 보면 파크골프장 휀스 설치비 8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라운드골프도 그렇고, 파크골프도 그렇고 이렇게 시설물을 문을 만들고 벽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특정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떤 곳은 잠겨있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사실은 개방형으로 돼야 되거든요.
누구나 와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시에 우리 체육회에서도 접근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누가 오든지, 누구든지 누구 눈치 안보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게끔 좀 유지관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크골프장 휀스설치요.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지금 세 번째 올라가는 것이라 이번에는 안 넣으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 최일용 위원
- 언제까지 이게 계속 올라오나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실질적으로 1.2㎞정도 되는데요.
조금 한 1.2m 정도를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한 키 정도 되는 걸 설치하려고 하는데, 작으면 한 50cm 정도 나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나무로 설치가 되어있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두 번 정도 봤거든요.
나가서 저희들끼리 돌아가서 주우러 가는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
계속 파크볼골프협회에서 계속 요구를 또 하고 있는 상태라 먼저 의장님도 가셨을 때 이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했습니다.
이것, 아니 의장님한테 한 게 아니라 이번에 그 저것 할 때 갔었죠.
그 때 했어요.
- 최일용 위원
- 예,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가셨을 때도 이 얘기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 이게 의회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삭감했던 이유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최일용 위원
-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얘기하는 부분이 조금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희도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이게 줄다리기 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거북하기도 합니다.
이 예산은 한 번 부결이 됐는데, 저희가 불필요 하다고 해서 부결을 했는데, 추경에 올라오고 본예산에 또 올라오고 이것은 아닌 것 같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중요한 것은 필요성은 정말 있습니다.
필요한 거는 1.2m 정도는 해주는 것은 고려 좀 한 번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일용 위원
- 1.2m라는 건 높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 정도에서 1.7㎞ 정도 되거든요?
한 바퀴 도는데요?
- 최일용 위원
- 이게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지금도 공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 것은 거기가 망이다 보니까요.
고라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러 넘어올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러기 때문에 휀스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치고 있습니다.
잔디밭을 헤집고 다니면 훼손도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더 큰 골프장이나 이런 곳도 다 날짐승도 다니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폐쇄시키는 느낌을 받아서 이게 적절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상수도설치공사가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최일용 위원
- 양대동 파크골프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상수도설치공사 1억 2,000 이 부분은 어떤 활용도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지금 현재 화장실 같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를 쓰다보니까, 건수라 너무 짭니다.
거기가 바다 근처라 변기 같은 데가 탈색되고 그리고 손을 닦을 수도 없을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수도를 써 가지고 화장실을 지금 2개를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곳은 음용수도 필요도 하거든요.
정수기라든가 놓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파크볼장에도 음용수가 들어갔으면 하는 건의도 저희들한테 왔었고, 그런 부분에 좀 다 쓰려고 생각했고요.
- 최일용 위원
-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대부분은 위생시설,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 사용목적인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최일용 위원
- 다른 대체방법은 없는 거고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리고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수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연결을 했거든요?
물이 손 닦는 것 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불편한 게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지금 1억 2,000이면 거리가 상당히 되는데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최일용 위원
-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오는 건 이게 끌어가는 구간이 길어서 그렇겠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양대동 쪽에서 끌어 올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양대동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2차선 있지 않습니까?
- 최일용 위원
- 예.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저수지 있는데 그쪽 1.7㎞ 정도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보강 정비사업이 1억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저희들이 이제 국민체육센터 이런 곳 말고 관리하는 데가 국궁장이라든가, 그라운드골프, 패들링장, 잠홍야구장, 파크볼장, 우드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부춘산 레포츠공원이랑 종합사격장 이런 데도 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소규모 보강할 게 수시로 나옵니다.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를 보다 보면 배수 같은 소규모 같은 것은 해 줘야하고 그리고 또 카누연습장 같은 데도 시설이 조금씩 몇 백만 원씩 들어가서 해주고 있거든요?
다른 곳도 그렇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매년 세우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이게 풀예산 개념이네요?
세워놓고 필요할 때 그 때 그 때 쓰시려고 하시는 거네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최일용 위원
-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 동력 예초기 구입이 250만 원 있는데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게 예초기가 인라인스케이트장 강사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시간 좀 남을 때, 인라인스케이트장 내에 잔디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깎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넓고 이렇게 밀고 다니는 잔디 깎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해 놓고 직접 깎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동력이 250만 원이에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최일용 위원
- 장비가 250만 원 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조달로 해서 관급자재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폭이, 잔디 깎는 폭이 76cm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알아봐가지고 그런 것을 구입해서 좀 편하게 깎을 수 있게끔 해서...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파크볼골프장 배토공사 하는 거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최일용 위원
- 배토공사 하는 것, 2천만 원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매년 하는 겁니다.
모래 같은 걸 저희들이 사주고요.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그런데 비용이 2천만 원 이렇게 드나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게 몇 번 하거든요.
- 최일용 위원
- 1년에 몇 번 정도 하게 되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하고 나서 롤러질도 하고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이게 계속 매년 실시해야 된다는 거네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파크골프장은 그런데 그라운드골프장이나 우드볼은 그렇지 않다고 치고, 그라운드나 이런 곳은 안 하게 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아니요.
그라운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배토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작아 가지고, 거기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시설 잔디 관리하는 비용 그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양이 면적 같은 경우 20분의 1이나, 10분의 1, 이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거기는 다른 비용으로 쓰고 계시다는 거고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과장님 최기정 위원입니다.
589페이지 보면요.
직장운동경기부 에어컨 구입비하고, 메달 전시장 구입비 이렇게 올라 왔어요.
기존의 설치가 안 되어 있었나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에어컨이 지금 숙소에 가보면 2개가 있습니다.
거실 하나에다가 방 좀 큰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선수들이 작은방, 방이 3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방에 하나씩 줘야 잠자기도 원활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6개가 있거든요.
거기다 2개씩 설치하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이게 전시장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전시장은 저희 지금 카누가 금메달을 올해도 8개를 따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전시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사격장에 전시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전시실을 사람들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우선 올해 따는 메달은 국민체육센터 내에 설치해 가지고 전시하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리고 590페이지 보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사격체험교실이라고 해서 총기구입이 3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이게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거죠?
학생들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학생들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5학년 이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30명 정도를 하고 체험교실 하거든요.
그 중에 잘하는 애들은 서산여중이나 어디 보내 가지고 하고 선수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엘리트 체육육성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매년, 우리시 관내 초등학교 5학년 이상만
- 최기정 위원
- 예, 그렇게 하고 밑에보면 대회출전용품 구입비용으로 해서 히터, 에어컨, 냉장고, 발전기 이렇게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건 뭐냐 하면 카누 선수들 가면 텐트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설치를 해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 그래 가지고 텐트를 설치를 하는데 그 안에다가 히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에어컨을, 발전기까지 해 가지고 설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이게 다른 팀들도 다 이렇게 설치해서 다닐 수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다른 팀들도 가보면 그렇게 설치한 데가 많더라고요.
저희도 화성할 때 가봤거든요.
그것 좀 해 달라고 저한테 요구하길래 알겠다, 검토 좀 해 보겠다 해서 설치 해 주려는 겁니다.
- 최기정 위원
- 저희 카누팀이 생긴 지 오래됐는데 진작 좀 해 주시지 왜 그러면 늦게...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부족한 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리고 궁금한 게 이게 카누 모터구입 비용이 있는데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현재 카누 전용모터가 있습니다.
3,500만 원 짜리로 늘어났는데 지금 서령중학교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고무보트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따라가다 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 출렁거림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 가지고 이용을 못 하고 빌려서 쓰거나 임대해서 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하고 이거 모터보트는 성암저수지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거기에 놓고서 전용으로 쓰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 최기정 위원
- 591페이지까지인가요?
- 위원장 조동식
- 예, 맞습니다.
- 최기정 위원
- 591페이지 보면 운동부보상금이라고 해서 2억 8천여만 원이 있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어디?
- 최기정 위원
- 일반보전금 맨 상단에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건 인건비 성입니다.
4배 보험료 같은 것,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지금 카누랑 사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복리후생비, 4대 보험료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복리후생비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최기정 위원
- 이게 대회 출전했을 때 메달을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인건비 형식으로 매달 받는 것...
- 최기정 위원
-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저는 헷갈렸네요.
그렇게 하고 밑에 보면 성연유치원 유아실내체육센터 건립은 이거는 교육청하고 협약식 맺어서 하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한번 드렸었고요.
교육청이랑 시장님이랑 협약을 맺어서 지금 왜냐하면 현재 성연에 보시면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지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협약을 맺고 아마 약속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이랑
- 최기정 위원
- 학교 내에 있는 부지에다 하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저 쪽, 성연중학교 쪽 있습니다.
면사무소 소재지 근처에, 그 쪽에다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과장님, 아까 그 카누부 경기할 때는 이동을 차량으로 전부 다 이걸 싣고 가겠네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임대로 저희들이 임대차를 불러 가지고 카누가 한 두개가 가는 게 아니라 1인당 2개나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실어야 하고 배도 싣고 가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임대해서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리고 여기하고 직접 예산하고 상관 없는데 카누연습장 대호지 쪽에 얘기 나오는 건 어떻게 됐나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저희들 그 부분을 가지고 대호지 쪽에 할 수 있는 데가 있나 확인도 해보고 다 했는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랑도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부지가 마땅치도 않고 거기도 물이 계속 빠지거든요.
위치적으로 큰 대회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누구들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점이 있어 가지고요.
- 위원장 조동식
- 검토 단계에 있는가 봐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위원장 조동식
- 그리고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양대동 파크골프장 거기가 하천부지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렇죠.
- 위원장 조동식
- 시설을 이런거 해도 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연구시설은 아닌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휀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 위원장 조동식
- 그런데 휀스가 저희들도 가서 봐서 알지만 일부분은 지금 1.5m로 철 휀스로 되어 있죠?
오른쪽?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1.5 정도로 되어 있죠.
- 위원장 조동식
- 1.5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1.5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런데 일부 말씀 들어오면 현 집행부에서는 끝까지 이걸 해 달라고 하고 일부 굳이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다, 처음에 초급 때만 오히려 휀스 쳐 놔서 공이 나가면 줍지도 못 하는 그런 역효과도 있다고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런데 휀스 쳐 놓으면 그 정도까지는 1.2m 정도 까지는 안 될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50에서 60cm 되는데요.
더러더러 나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나갈 수는 있죠.
홈런 치듯 하면 그런데 거의 없을 겁니다.
- 위원장 조동식
- 휀스 쳐 놓으면 보기 좋고 그런데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드볼장은 올해 어떻게 운영이 됐고 관리가 어떻게 됐어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4월 달에 해놓고 도민체전출전 종목이거든요.
임원이 구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갈대 같은 게 많이 나서 관리가 조금 안 됐었는데 그 뒤로 비 그치고 나서 이게 한35일인가 비가 왔어요.
그러는 바람에 갈대 관리를 제대로 못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갈대 깎고 이번에 가을에 싹 다 뒤집어 가지고 갈대순까지 해 놓고서 내년에 잔디 좀 심으려고 해 놨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새 중간에 관리를 잘 못 해가지고 기자들도 붙고 저도 같이 한번 가고 그랬었거든요.
중간에 좀 관리 좀 했었으면 아쉬움이 있어서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저희들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앞으로 그런 것 놓치지 않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592쪽부터 5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과장님, 592쪽에 하단에 양대동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 1단계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전에 저희들이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축구장 두 개랑, 야구장 두 개, MTB장을 설치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올해는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현재 축구장 한 면이랑, MTB연습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국비가 조금 저희들이 더 대응해서 하고 더 반영해 가지고 아마도 내년에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축구장을 할 때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총금액은 현재 29억 3천만 원 지금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 1차적인 건, 그런데 돈도 지금 확정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593쪽에 도민체전 출전지원금이 조금 인상이 된 거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5천만 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보면 15개 시·군중에 일곱 번째더라고요.
지원해 주는 게 그러면 천안, 아산, 당진, 논산 어떻게 보면 청양보다도 홍성보다도 좀 적게 지원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좀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추경 때도 5천 정도 확보를 했다가 올해 못 쓴 사항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돼 가지고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산시 체육회 운영지원에서요.
인건비 부분 1억 9,900이 있는데요.
이거 인건비는 우리 시비로 나가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거는 저희들 직접 시비로 다 나갑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인건비 부분이 있고
- 최일용 위원
-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우리 시비로 지출하는 부분이 있고, 이건 우리 시비로 한다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거는 그럼 어느 분한테 지급이 되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4명 있습니다.
우리 체육회는 정식직원이 국장이랑 사무원들까지 4명이 있고요.
장애인체육회는 2명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분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되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사무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천만 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사무운영비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 최일용 위원
- 그 하단에 보시면 서산시체육회 운영지원에서 사무운영비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최일용 위원
- 이게 현재 예산보다 한 천만 원 정도 인상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내용이 어떤 건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게 지금 만들어 놨던 부분이 사무국 임대료나 보험료 같은 게 지금 다시 이전하거든요.
체육회 사무실이, 그 부분이랑 세무대리 기장료 같은 게 190만원, 200만 원 정도 되고요.
보험료 같은 게 220만 원, 그리고 근태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도장 찍고 손 지문 인식하는 것, 그거 78만 원이고요.
그 사람들 민간위원들이 심의하는 게 있습니다.
수당 줄 게 그게 한270만 원 정도 올리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594쪽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각종 대회 개최비에서요.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어르신들 관련한 건 500만 원, 나머지는 200만 원씩 인상이 됐어요.
이게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200만 원씩 인상된 부분,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500만 원 지원된 부분 어르신 뭐가 늘어났느냐 하면요.
훈련비가 한274만 원 정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출전하는데 단체복을 의무적으로 입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민체전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137만 원 정도 늘어나고 그리고 선수 보험료가 좀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89만 원 정도 그래 가지고 500만 원 정도 늘어나고, 그 전에 한번 저희들이 각 대회마다 200만 원씩 추경에 올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료라든가, 아니면 앰뷸런스 임차료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각각 늘어난 바람에 동호인 배드민턴대회 200만 원 늘어난 거는 콕이 조금 올라가고 그래서 그거 45만 원 정도 올렸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120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배 전국동호회 테니스대회에서도 신규로 응급차 이용료가 100만 원, 그리고 보험료가 100만 원 이렇게 올라간 거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응급차 그거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응급차량을 동호인대회 때 차량을 옆에 대 놔야 합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그게 응급차량이 25만 원씩 1일, 한 대에 하거든요.
4일동안 사용하는 게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걸 계상한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거 대기하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렇죠.
대기하고 사건이 나오면 얼른 응급실로 데리고 가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95쪽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비에서요.
이 자체사업으로 6,500만 원 처우개선비가 책정이 됐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거는 다른 건 아니고요.
지도자들이 급여가 좀 낮습니다.
지도수당이나 가족수당이나 시간 외 수당 같은 거를 여기에 계상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 18명이 일반지도자 10명이랑 어르신 지도자 8명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 분들의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인건비도 지도자 위에 인건비가 있죠.
여기가 배치사업 그러니까 594페이지 보시면 중간 쪽에
- 최일용 위원
- 기금하고 도비하고 매칭이 된 그 사업이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기금, 도랑 시 여기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 최일용 위원
-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서 처우개선비로 배치를 하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족수당 같은 걸, 여기에 계상을 안 하고 시비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신규로 지금 생긴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건 신규로 생긴 건 아니고요.
당초에 있던 겁니다.
아, 신규로 생긴 겁니다.
제가 좀 생각을...
이게 전년도에서 예산서 상 증가는 됐는데 있던 겁니다.
그대로 이거는 6,500만 원이.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신규는 아니라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아닙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다 하셨습니까?
- 최일용 위원
- 예.
- 위원장 조동식
-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593페이지 보면요.
매년 하는 거죠?
체육인재 육성사업 운영지원에서 인건비는 지도자들에 대한 인건비고요.
사업비가 있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최기정 위원
- 사업비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사업비요, 예.
- 최기정 위원
- 체육인재 육성사업, 이게 몇 개 종목에 나가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인재육성사업 얘기하는 건가요?
- 최기정 위원
- 예.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거요?
이것이 이제 다른 건 아니고요.
전문 체육지도자 인건비랑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전문 체육지도자 인건비가 3억 7,652만 원인데요.
이게 일반지도자 11명이랑 기간제 지도자 2명, 이런 사람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제가 말하는 건 인건비는 제가 알고 있고요.
밑에 사업비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사업비?
- 최기정 위원
- 가맹경기단체에다가 지급되는 이게 금액 아닌가요, 협회나 관련학교에?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사업비 라는 게 얼마 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 최기정 위원
- 2억 500만 원이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2억 5천만 원 짜리
- 위원장 조동식
- 593쪽 중간에 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우수지도자 성과금이 2천만 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도민체전 우수관리, 실제로 도민체전 나가려면 저희들이 각 공장이나 회사에서 요청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3일이고 4일이고 거기 출전하려면 그 비용을 좀 보전을 해 줍니다.
어디로 나가게끔 다른 시·군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나가지 못 합니다.
그런 비용이 1억 정도 되고요.
- 최기정 위원
- 이 사업비가 그것에 쓴다고요?
이게 학교나 팀에다 주는 돈 아니에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 부분은 그런 겁니다.
- 최기정 위원
- 그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 최기정 위원
- 체육인재육성사업 사업비는 그게 아닌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육성기금을 협회에다 축구협회에다 3,500만 원주는 거랑, 조금 활성화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유도협회나 복십협회 250만 원씩, 그리고 야구협회 500만 원, 수영연맹에다가 2천만 원 이렇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런데 이게 왜 단체마다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거는 인원 수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에 가입된 인원 수 이런 걸 해서, 체육회에서 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거든요.
- 최기정 위원
- 그럼 체육회에서 컨택을 하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죠.
- 최기정 위원
- 이거를 좀 잘 한번 다 보시고 해 주셔야 돼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특정 경기가맹단체 좀 상향조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다른 단체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 서운해 하는 부분이 있지만 말을 못 하는 실정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정산이 불확실해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정산이요?
- 최기정 위원
- 예.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정산부분은 우리가 받는 게 있고 자기들이 회비로 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가지고 엮이는 것 같더라고요.
- 최기정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줘야 앞으로 돈 지급은 우리시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정확히 이거 받는 금액이랑 정산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몇 번씩 저도 봐 봤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 최기정 위원
- 정산내역이 사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내역인데 이 부분을 간과해서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명확하게 해 줘야 이 분들한테도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594페이지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전국 및 도대회 개최에서 1억 예산 이것도 풀예산이죠?
잡아 놓은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말하는 겁니다.
전부 종목마다 합쳐서 1억을
- 최기정 위원
- 이게 전체가 1억이에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서산시장기 시장기하면 종목이 18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렇게 하고 595페이지 가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에서 6,500만 원이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사실 이거 올리면 충분한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직접 받지 않고 거기에서 오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그 금액을 우리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해 가지고 계상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평균 남성비율하고 여성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반반 정도 될 겁니다.
여성이 더 많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원 수 같은 건 남녀비율은 18명인데 그렇습니다.
- 최기정 위원
- 매년 얘기 나오는 게 사실 남성들이 가정을 이루고 지도자로서 하다보면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남성비율이 떨어진다고 얘기해서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맞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래서 여성비율이 좀 높아진다.
이게 여성들은 결혼 후에도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은 되는데 남성들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저는 충분한가라고 생각해서 여쭤본 겁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정확히 보셨는데요.
이제 가장이 하면 어렵게 살짝, 부부가 맞벌이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남자들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좀 있고 여자 분들은 계속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최기정 위원
- 평균급여가 얼마나 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급여는 제가 정확히 계산 안 해봤는데요.
한300만 원 정도 넘을 겁니다.
- 최기정 위원
- 평균급여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세금 떼고 하면 그 정도 받을 겁니다.
- 최기정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없고요.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조동식 위원장님께서 카누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어떤 거요? 카누부?
- 최일용 위원
- 예, 지금 음암 성암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습을?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수질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아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아이들이 거기에서 운동하기 적절하지 않은 수질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라든지 아니면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저희들이 이제 수질 안 좋은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훈련을 많이 보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봄에나 물 많을 때는 괜찮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요.
물이 좀 많이 줄어들면 거의 전지훈련 쪽으로 떠나거든요.
저 쪽 경상도 쪽이랑 이렇게 해서 비용이 한90일 정도 잡아놔서 보내고 있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렇다고 하면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실질적인 대책은 대호지나 천수만이나 이런 데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수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적당한 데가 좋지 않습니다.
부여 같은 데는 백마강이라든지 있어 가지고 아주 활성화 돼 있고 잘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데가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운동선수 부모님들이 그 수질을 보면 어떨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거는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최기정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전국대회 및 개최비 1억 지금 책정된 거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최일용 위원
- 이 부분은 아직 목이 확정된 게 아니고 신청을 하면 이 예산을 사용 하시겠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최일용 위원
- 이 부분이 좀 활용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서산시가 다른 지자체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전국체육대회 개최가 상당히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유치율이라든지 유치건수라든지 이런 게 보면 요즘은 이게 스포츠 관련된 대회가 부가가치가 워낙 많이 발생을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적은 예산을 세웠지만, 이 부분마저도 가맹단체나 이 쪽에서 관심 부족으로 이게 적절하게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좋은 대회 많이 유치를 해서 서산시에 다른 부가가치도 많이 창출할 수 있게끔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연말에 가서 이 예산이 좀 부족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587페이지 이거 궁금해서 주경기장 조경사무실 집기구입가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거기가 이제 우리가 주경기장에 보면 그 조경원들이 3명이 있고, 운영직이랑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무실 집기들 캐비넷 같은 거를 우리 것 쓰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쓰다보니까 이번에 새로 깨끗하게 다 정비를 했거든요.
거기 사무실을 밑에 15억 정도 들여 가지고 지금 거의 올 연말이면 거기에다 직원들 쓰려고 책상이라든가 그 집기 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리모델링을 돈을 많이 들여서 했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거기에다 사무용품을 넣어야 되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도 우리 사무실에서 남던 것 있지 않습니까?
조경원들이니까 별로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가졌는지 몰라도 계속 우리 있는 걸 갖다가 폐기물품 같은 걸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하나만, 59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체육회 도대회 출전비용이 이번에 증액됐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597페이지요?
- 최기정 위원
- 597페이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증액이요?
- 최기정 위원
- 예.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 도장애인 체육대회가 2천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전체가 증액된 게 6,500 아닌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6,500인데 거기에서 제외되고요.
뒤에 보면 그 장애인 전국어울림 대회가 있거든요.
이게 신규로 들어가서 2천만 원이 또 증 되고요.
또 2,500이 장애인부 있잖아요?
어울림 그 장애인부 시민체육대회, 장애인부 이게 없었습니다.
예산도 없어가지고 시민체육대회 할 때 거기에서 얻어서 조금씩 썼었거든요.
그런데 2,500 좀 세워서 그 전에 3개 종목을 장애인체육대회를 했는데 6개 종목으로 늘려 가지고 좀 내실 있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별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럼 이게 시민체육대회 장애인부 개최할 때 비장애인들과 같이 경기를 하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어울림은 비장애인들과 같이 하는 거고 이거는 장애인들만 하는 겁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렇게 하고 도장애인대회 출전지원에서 이건 증액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작년에 도민체전 참가할 때 우리 선수들이 유니폼도 없이 입고 나갔다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2천만 원이 증 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요새는 경기복을 다 입고 나갑니다.
임원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 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2천만 원 정도 더 계상을 한 겁니다.
- 최기정 위원
- 그것 한 번 여쭤 보려고요.
저번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유니폼도 없이 대회를 출전했다고 해서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해 가지고 이번에 2천만 원 더 계상해 가지고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리고 어울림대회를 같이 할 때 작년에 무슨 말 없었나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어울림대회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냥 장애인 배드민턴 대회를 했었죠.
- 최기정 위원
- 예.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러고서는 어울림대회를 내년에 처음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하면 비장애인도 같이 복식조로 2명, 2명 이렇게 들어가서 비장애인 2명 앉아서 자세는 똑같이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작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었나요?
비장애인들 와서?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어울림을 이번에 저는 처음 하는 걸로, 이거는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아니 배드민턴 대회 할 때 비장애인이 같이 가서 경기를 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제가 그 때 없어 가지고 그건 잘 모르는데, 예전에 시장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 최기정 위원
- 작년에 그 체육관에서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전국대회로 가기 위해서 신규로 하는 겁니다.
전국대회 왜냐하면 우리 시장배가 별도로 있었는데, 그건 비용도 500인가 얼마 작게 받아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국어울림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우리가 가려고 이것을 계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게 비장애인들하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경기를 하다 보면 장애인들이 굉장히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 얘기는 없었나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고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런데 이게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배드민턴 중에 장애인끼리 하는 게 있고, 비장애인하고 합쳐서 하는 것이 있고 ,복식조로 나눠서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과장님, 서산마라톤대회는 천만 원이 증액되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 부분도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천만 원 증액 요구가 들어 온 사항이라 저희들이 검토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리고 아까 최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체육인재육성 운영 사업비 그거는 사업비 계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것 같고, 공정하게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가, 그거를 잘 살펴 봐달라는 말씀을 같고요.
-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성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6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 위원장 조동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603쪽부터 626쪽까지입니다.
예산안 603쪽부터 61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5쪽까지입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605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잠깐만요.
장애인 공무원 보조 공학기기 지원사업, 이거 사업이 그전에도 있던 사업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자치행정과장 박경환입니다.
예, 있었던 사업입니다.
저희 장애인 공무원한테 편의지원을 위해 가지고 장애인 편의 의자라든지, 장애인용 컴퓨터, 대형모니터, 특수키보드를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지 않았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런데 저희가 장애공무원이 한 37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본인들 신청 건수가 사실 연마다 많지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런 부분이고요.
500만 원 정도 조례 상, 법 상으로 장애공무원들한테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08페이지, 기록물 폐기에 관한 관련된 예산이 회의 수당이 늘은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1,600만 원이 오른 거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608페이지 기록물평가심의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회의자료 인쇄
- 이경화 위원
- 예, 이 부분에서...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거는 회의할 때 들어가는 서류 인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폐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의회를 개최하는데요.
소요되는 어떤 자료 인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는, 전년에는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200만 원 정도로 삭감을 해서 300만 원 정도
- 이경화 위원
- 여기는 이것 말고 200만 원이 삭감이 됐다고요?
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
잠시만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작년에 500 했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607쪽이요.
공무원노사 협력지원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 유부곤 위원
- 공무원노사활동 워크숍이 2박 3일로 설명이 돼 있어요.
공무원 몇 명이, 노사가 5대 5로 가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게 공무원노사합동 워크숍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매년 2박 3일정도 추진하던 것인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노조 임원들하고 대의원, 조합원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주로 저희 직원들 대상입니다.
노조원들 대상입니다.
- 유부곤 위원
- 보통 노사합동이라고 그러면 노와 사측과 함께 해야 되는 데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사측은 사실 대표로 몇 분 가고요.
대부분이 우리 노조원들이 가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이게 2박 3일까지 가셔야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전에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적게 했었는데, 그동안 노조에서 많이 건의가 되고 해서,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화합 차원해서 노조원들을 위해서 요청이 있었고, 그런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좀 예산을 2년전 인가요?
증액이 돼서 계속 동일하게 내년에도 이렇게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 유부곤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평범한 시기 같으면 본 위원도 이렇게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어려운 시국에 2박 3일 2천만 원 쓰면서 2박 3일 동안 이렇게 하실 일인가 싶어서 한 번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609쪽에 21년도 성과관리지표 및 개선방안 발굴 연구용역 있잖아요?
그동안에도 용역을 줘서 이렇게 성과관리 지표를 개발했나요?
발굴했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해 오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성과관리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556개 각 부서별 성과지표를 용역을 줘서 개발 했는데요.
이것은 업체에 맡기고 위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업체가 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부서별로 토론도 하면서 한 해 동안 해야 될 어떤 목표를 발굴해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 유부곤 위원
- 왜 이것을 질문 드리느냐 하면 제가 성과관리지표 책자를 봤어요.
보면서 왜 보게 됐냐 하면 줬으니까 본 게 아니고, 계속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계속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예산이 책정되고 그 프로그램이 정말 예산대비 200%의 어떤 성과를 노리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 유부곤 위원
- 그런데 성과관리지표에 보면 거의 정량평가로 되어 있어요. 지표를 정량으로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정량으로만 하지?
이런 의문이 생겼고요.
사실은 양적으로 보다는 질적으로도 이제는 어디선가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정산서나 기타 모든 마지막 결과물에서 나오겠지만 이 지표개발 할 때 정성 쪽은 전혀는 아니고 뭐 한, 두 군데 있기는 있더라고요
고려하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저희가 이 성과관리 용역비 부분은 어떤 지표를 개발한 다음에 저희가 시스템 상으로 입력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산시스템 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지표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조금 지표관리에 어렵다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있고요.
이거는 그래서 지표로 가능한, 어떤 수치로 가능한 거를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하는 부분이고요.
정성적인 부분들은 이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어떤 평가나 시상을 할 때 정성적인 부분 거기다 플러스가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런데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굳이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정량으로 한다면 프로페셔널한 우리 공무원 집단이 충분히 하실 수도 있는데, 용역까지 줘 가면서 하는데, 정량적인 지표 발굴인데 그냥 조금만 전문적으로 앉아 있으면 될 것 같은 데 용역비가 필요한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정량지표는 전문가들이 해 가지고 그 정량지표가 타당한 것이냐, 또 정량지표에 어떤 양이라든지, 질이 맞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용역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 유부곤 위원
- 용역 하셔야 돼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 유부곤 위원
- 올해 꼭 이것 하셔야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꼭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부서장 책임경영평가와 우리 4급 이상 직무성과 평가에 반영되는 그런 사업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업무관리도 직무관리 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어떤 사업이나 용역으로 되어있지,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 직무성과 관리하는 시스템 중의 일부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먼저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데요.
606페이지에 직원 출생복지 지원하고 위탁보육료지원, 출산지원 및 육아용품지원 이 부분이 포상금으로 들어가는 게 목이 맞는 거예요?
606페이지 상단 쪽에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건 목은 저희들이 예산팀이랑 해 가지고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은 포상금이 맞는다고 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포상금인지?
609쪽에요.
이게 설명서는 있는데 역사기록물 인터넷 서비스용역이요.
이게 어떤 쪽으로 활용이 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609페이지 최고 상단 쪽에 보면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서산시 역사기록물 인터넷서비스 용역추진을 2천만 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우리 서산시에서 가장 역사적 가치가 있고 이렇게 또 기록으로 남겨야 될 부분들을 어떤 역사적 사진이라든지, 역사적 공문서라든지, 영상분야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그냥 산재되고 체계적으로 보관이 안 돼서 저희들이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어디에 제공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손실되는 부분이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 관계가 되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디지털 자료화, 확대화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열람도 시켜 드리고 내부적인, 외부적인 자료 제공에도 쓰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611쪽에 직원화합대회 및 취미클럽 활성화에서요.
이거는 유연근무제 관련된 지원 일몰사업으로 없어졌다고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611페이지
- 최일용 위원
- 직원화합대회 및 취미클럽 활성화에서 유연근무제 관련된 예산 삭감이 됐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거는 어떤 취지에요?
그동안 이게 실효성이 없었던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동안 사업명을 문화와 함께 하는 유연근무제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조기에 출근을 한 다음에 1시간 정도 일찍 출근을 해서, 1시간 정도 일찍 퇴근해서, 부서 직원들이 함께 시내에서 스포츠 게임도 하고 아니면 등산 같은 것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몇 년간 해 왔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여파도 있고 어떤 업무적인 부분에서 조금 일부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복지 차원에서 이번에는 조금 일몰로 해서 당분간은 다른 어떤 사업을 직원 후생을 위해서 발굴 하더라도, 이번에는 같은 사업으로 계속 연이어 가는 것은 실효성이 좀 약하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몰사업으로 이렇게 정해서 예산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612쪽에 보면 이 사업이 행정지원서비스 제공인데요.
공공운영비에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행복시장지방정부협의회,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이렇게 쭉 있어요.
이 협의회들 활동 내역이 대체 어떤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게 돼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 발족이 돼서 저희 시에서도 당연히 가입이 됐는데, 인구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담금이 있어 가지고 내는 부분인데요.
아시듯이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에 건의할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협의회에 기구라든지 아니면 자료수집이나 이런 부분을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금이라고 아까 말씀대로 충당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해서 나가는 부분이고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이 협의회는 2018년도 경에 세워졌는데요.
저희가 37개 지자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서산, 공주, 부여, 청양 이렇게 되어 있고요.
회장은 전주시장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주민행복을 위해 가지고, 행복을 위한 어떤 지표 개발하는 정책개발 이런 부분들을 조사·연구하는 목적으로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는 감사를 여기 맡고 계십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협의회가 있는 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궁금한 거는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활동 내역이 있는 건지, 우리시가 이것을 가입함으로써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건지, 이용을 제대로 하는 건지, 또 이게 정산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전국시장군수협의회나,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나, 충남시장군수협의회나 어떻게 보면 그 정무직 공무원들, 시장·군수님들이 하는 것인데요.
대부분 사무기구가 편성되어 있고, 또 정확한 어떤 정산이라든지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한 달에 한 번 정도, 요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지만, 꼭 모이셔 가지고 충남 전체 현안이라든지, 중앙에 건의할 사항 이런 부분, 또 시·군에 어려운 사항들 서로 공유하면서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614페이지 항상 질문했던 것 같은데, 새마을기 구입하는 게이 있어요.
이 새마을기 구입하는 것 자체적으로 좀 삭감이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1,000개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에 쓰인다고 그랬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죄송한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 이경화 위원
- 614페이지 새마을회, 새마을기 구입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이것은 읍·면·동에 있는 본청이라든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이런 게양되어 있는 새마을기를 구입해서 훼손 되었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물 별로 또 게시대가 규격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또 새마을기 가격도 다르더라고요.
많은 것은 한 매에 11만 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면 단위 조그마한 새마을 회관 같은 데는 한 4,000원 그 정도 단가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평균 잡아서 수요 되고요.
저희가 올해 자진해서 자체적으로 삭감된 예산을 한 번 더 신청했는데요.
작년에 500만 원 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한 250만 원 정도로도 가능해서 이렇게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산시 새마을회 운영지원에 인건비 부분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2020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인상이 된 건가요?
인상되는 부분이 호봉 인상된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614쪽 아래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 이경화 위원
- 예, 하단에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본예산 대비로 하면 한2,100만 원 정도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2회 추경에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회 추경까지 합하면 사실은 한160만 원 정도 사실적인 증액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직원들의 호봉 인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2회 추경에서 올린 이유가 뭐였죠?
2019년도에는 이렇게 수정이 없었나요?
여기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 부분이 아니고 적게 산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부족해서 추가로 더 했던 부분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2019년도의 추경에서 한 번 손을 봤고, 그 다음 20년도 본예산에 편성했고, 2020년도 2회 추경해서 또 추가분이 발생을 한 것이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것을 감안해 올해는 저희도 적게 신청한 부분입니다.
본예산 대비로 하면 상당히 큰데요.
추경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 부분이라, 인원이 늘어나고 한 부분은 아닙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 부분은 아니고, 호봉에 관련된 것이기는 한데 어쨌든 지원에 대해서 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새마을 설명은 들었어요.
새마을회관 외벽누수 보수공사 환경개선사업 1억 3,000 되어있는 것, 설명은 들었는데 사실 1억 3,000이라는 돈이 건물을 보수를 해 본적은 없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저희가 이번에 외벽누수 보수공사는 일부분만 아니라 옥상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외관, 외벽전체를 다 하는 부분이에요.
면적이 좀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공방법을 저희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드라이비트를 철거하고 스톤코트를 시공한다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단가를 저희들이 관련업체를, 시공업체한테 이렇게 견적을 받아 보니까, 이 단가 정도는 돼야지 시공이 가능하다 해서 최소한의 그 어떤 부분을 했고요.
도 매칭 사업으로 해가지고 50대 50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615페이지 맨 하단에 사회단체 시민사회 활동지원으로 사랑의 연탄나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받지 못 했는데, 여기 지금 많은 장수는 아니기는 한데, 여기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할 때 선정하는 방식이 어떤지 혹시 아시나요?
어떤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시는지?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사랑의 연탄나눔 사업은 사랑의 불지피는 연탄은행에서, 지원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가구 당 1년에 한30가구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가구당 해서 300에서 400장을 지원하고요.
주 지원대상은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수급자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할 때 아까 400장이라고 했는데 장애인을 조금 더 주는 형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을 할 때 읍·면·동에서 이렇게 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대상자는 선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궁금한 게 장애인이면 되는 거고, 기초수급자면 되는 거고 그런데 보통 생각할 때 기초수급자는 이해가 되요.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는 장애인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경제력이 되고 하면, 그런데 그래도 장애인이면 지원을 해 주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중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마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한테는 지원이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추천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장애인 쪽으로,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 아니더라도 어려운 분들이 차상위도 있을 수 있고, 중간에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 위주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내년에 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유념해서 살펴 봐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혹시 다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연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계속되어야 되겠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 이경화 위원
- 정말 필요하신 분들을 찾아서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지원되신 분들 중에 아니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그냥 아는 사람들 끼리 쿵짝 쿵짝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서산시에서도 얼마 되지는 않아요.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그렇지만 꼼꼼하게 어느 분들한테 수급이 되는지, 지원이 되는지는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사업 추진 시에 적정한 대상자가, 올바른 대상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연탄나눔 사업할 때 이 분들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게 있나요?
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연탄은행이라고 그랬나요?
연탄은행에서 그냥 서산시에서 600만 원 지원해주는 걸로 그냥 연탄을 나르고 그런 사업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분들도?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자부담으로 조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한 260만 원 정도, 그 정도는 자부담 해 가지고 더 양을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최기정 위원입니다.
614페이지 보면요.
민간경상사업 보조 중에 찾아가는 희망행복드림사업 읍·면·동 새마을회 15개소에서 3천만 원 예산이 있죠?
이것은 몇 년 동안 해온 계속사업 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작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2015년부터 추진된
- 최기정 위원
- 15년부터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사업이라고 합니다.
- 최기정 위원
- 혹시 이것에 대한 문제점 있으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 때 없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문제점 혹시 있으신 적 있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현재 크게 문제점으로 파악된 부분은 없습니다.
- 최기정 위원
- 15개소에 200만 원씩을 다 지원해주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 최기정 위원
- 해서 이제 각 읍·면·동에서 새마을회에서 집을 고쳐준다든지, 아니면 도배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 최기정 위원
- 혹시 반납 사례 있나요?
사업을 하지 못해서?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요.
저희가 시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새마을회에 보조금 주면 새마을회에서 읍·면·동 새마을단체에서 재배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시 새마을회랑 관계는 정확히 저희가 현재는 파악하지는 못하고 사업의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저희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문제라기보다, 팀장님 잠깐 할 얘기 있으신가요?
쳐다보시길래, 아니 제가 듣기로는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사업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고 많이 하는데, 사실 읍·면·동에서 이제 새마을회에서는 관련 돼서 경력이 있는 분들도 안 계실 수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 사업을 굉장히 꺼리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도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읍·면·동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새마을회에다가 반납을 하려고 하는데, 새마을회 자체에서는 반납을 하지 말아라, 어떻게든 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럼 굳이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사업비를 만들어서 할 필요 있느냐,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하셨듯이요.
도배, 장판 이런 사업은 새마을회 뿐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일반 사회봉사단체 일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으로 봐서는 사실은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못 해주는 부분들을 민간 아니면 보조금에서 하는 부분인데 수요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참 부족해서 못해 주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서 읍·면·동 새마을 단체장님이 추진하다 보면, 저도 읍·면·동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어떤 읍·면·동 회장님의 여건이라든가 추진력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이 잘 못 되는 부분보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섭외가 어렵다.
아니면 그런 분이 있다면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하고 또 읍·면·동에 지금 자원봉사거점센터가 있거든요.
그거를 새마을회와 연계를 시켜 가지고 거기와 서로 협의 하에 진행을 하도록, 그러니까 대상자 물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납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체계를 바꿔서 추진을 해 가지고 대상자들한테 지원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제가 봐도 이런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새마을 지도자들이 각 읍·면·동 별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행사도 많이 하고 모든 일을 다 하는데 이런 일까지 새마을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차라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배정을 해 주면 이제 각 읍·면·동에서 지정된 곳을 지정해주면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같이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지금 몇 군데에서 그런 전화가 와 가지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그 반납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새마을회에서는 그거를 또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있길래 우리시에서도 하고 있나...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 감사 드리고요.
내년에 이렇게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운전자가 지나가다 경찰공무원, 교통경찰 보면 움찔하는데 저희들 선거직에 있는 사람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운데 이 선거관리위원회 605쪽에 보면 개선사업이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우리시 건물이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시 건물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임대료 혹시 있나요?
무상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 건물이 시 소유 건물이면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한50여년 된 건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사무실로는 사용을 안 하고요.
각종 회의라든지 지금 현재는 선거자재 이런 걸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 자체도 어떤 공간만 사용할 뿐이지, 어떤 방음을 할 수 있는 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고, 그리고 오래 전의 건물이라 내부에 단상자체도 높고 불편하고 또 오래되고 그래서 적절한 교육을 위해서 수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 부분에서 정비가 좀 필요한 부분에서 공감을 느껴가지고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동식
- 예, 이해는 가는데요.
그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도 자기들이 전혀 투자는 안 하는 아쉬움이 들어 가지고, 전부 다 우리시한테 의뢰를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어서 예산안 616쪽부터 62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617쪽에요.
이건 예산하고 관계 없을 수 있는데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조성 사업에서 반공위령탑 주변 전정 및 예초 인부임이요.
이게 저쪽 수석동 그 쪽에 있죠?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여기 혹시 계단이 지금 중앙에서 올라가면 참배하고 다시 거기로 가서 내려오는 구조인데 저 쪽에 계단을 만들어달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 사업은 혹시 정식으로 건의 들어온 게 있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그 부분이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서무팀장할 때 시절부터 그걸 한번 개선해 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거기가 종중 소유로 되어 있는 사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중에서 좀 이렇게 허락을 안 해 줘 가지고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몇 년 간 계속 접촉을 하고
- 최일용 위원
- 이게 종중이면 어디 종중인가요?
밝히기가 좀 그런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조금...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그 땅 전체가 다 우리 시유지가 아닌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시유지가 아닙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이전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허락하지 않는 한은 좀 어려워서 가끔씩 저희들도 다시 한번 하긴 하는데 현재까지는 허락을 안 해 주는 상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629쪽부터 645쪽까지 입니다.
먼저 예산안 629쪽부터 63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과장님, 요즘 코로나 환자가 계속 확진되고 있어서 많이 힘드시겠네요.
오늘 단계조정은 했나요?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안전총괄과장 이석봉입니다.
오늘 단계조정이 2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부 이제 분야 별로 조금 하향시킨 것도 있는데 일단은 2단계로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은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10일 간입니다.
그 기간이 1943주점 처음 나온 날 그 때부터 따져 가지고 14일 간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16일까지가 딱 해당이 돼서 그 때까지 2단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우리가 역학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역학조사를 지금 커버를 할 수 있는 정도인가 아니면 그 범위를 좀 벗어나 있는 단계인가요?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예?
- 최일용 위원
- 지금 역학조사를 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역학조사를 다 커버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 있는 거예요, 서산시가?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역학조사관계는 사실은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자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공개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적인 관계를 저희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631쪽에 안전문화운동 지원에서요.
일반보전금 안전신고포상금 지급이 신규 사업으로 4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안전신고포상금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안전신고 라는 앱이 있습니다.
앱이 있는데 금년도에 코로나 관계가 확산되면서 정부에서는 코로나 관련 안전신고를 그 앱을 통해서 위반사항 같은 거를 시민들이 거기에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수자를 뽑아서 시상을 하라는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것에 맞춰서 최우수자는 100만 원이고, 기준을...
- 최일용 위원
- 이게 지금 코로나 관련된 신고라고 설명을 주시는 건가요?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이거는 거의 코로나 신고가 가장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 최일용 위원
- 코로나 관련 신고라는 건 어떤 거예요?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코로나 관련 신고라는 거 보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 마스크착용 의무화가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내에서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이나 안 됐을 때 이런 거를 신고 한다든지 또 전자출입명부를 들어갈 때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주가 얘기도 안 하고 작성을 안 한다든지 할 때 그런 것,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거죠.
- 최일용 위원
- 이게 지금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요.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사람들 마음도 자꾸 멀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런 개념이 파파라치 개념으로 이해가 오는데 이게 오히려 사회적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사람들 간 불신이 고착화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서네요.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저희도 그게 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그런 생각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 갖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 최일용 위원
- 이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코로나19 관련 돼서 물론 이게 지켜야 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면 가뜩이나 영업이 안 되고 어려운데 조금 하는 부분에 신고해서 또 벌금, 과태료 물고 그러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게 어쨌든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고요.
지금 타시·군도 하고 있고 저희한테도 왜 서산시는 신고하면 우수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줘야지, 왜 서산시는 안 주냐는 민원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고시절차를 마쳤고 고시절차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지금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금년도부터 사실은 추진하려다가 금년도는 좀 그래서 내년도에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걱정이 많은 시책이네요.
이 부분은 어쨌든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634쪽에요.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재난예방홍보에서 공공운영비, 한국방재협회 특별회원 연회비 이게 100만 원 납부하는 게 이게 신규로 생긴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있었던 건가요?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신규입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 해 왔어야 하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안 했었는데요.
방재협회에 특별회원으로 충남도 중에 가입을 안 한 곳이 서산시하고 계룡시 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거기에 가입 했을 적에 방재재난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도 받을 수 있고요.
풍수해나 재해발생 조사 시에 학술용역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 쪽에 가입을 하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서
- 최일용 위원
- 그럼 우리 서산시로 가입을 하는 건가요?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그렇죠.
우리 서산시로 하는 거죠.
지금 충남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산시하고 계룡시만 안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도 가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관리에서 자가격리자 임대폰 운영이 있는데 이게 자가격리자들한테 임대폰을 전부 다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아닙니다.
해외입국자 중에서 보면 핸드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하고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외국인을 얘기하는 건가요?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외국인일 수도 있고 해외 입국, 내국인 중에서 그게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앱을 깔아주고서 그 사람들 위치 추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 주고 자가격리 동안 임대를 해주고 나중에 격리가 끝나면 회수를 해 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KT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20대 정도 보내줬었죠.
내년도부터는 끝까지 도에서 못 하겠다.
이제는 시에, 기초 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해서 저희들이 받은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35쪽에요.
재난안전 시설설치 및 장비유지 관리에서 안심부스 및 경관조명 유지관리요.
이 내용 이게 지금 우리가 안심부스가 몇 개죠?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안심부스는 지금 양대삼거리하고, 양유정에 딱 두 군데가
- 최일용 위원
- 두 군데가 유지관리하는데 지금 500이 소요가 되는 건가요?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경관조명, 로고젝터 있죠?
그것도 좀 오래되고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것도 같이 설치하고요?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안심부스 활용도가 어때요?
활용도라는 건 물론 사용 안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활용도가 없으면, 이게 잘 관리가 되는지가 조금...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활용도는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린 학생들이 가끔 장난을 쳐 가지고 신고가 좀 많이 들어온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안심부스라는 게 여성들이 늦게 귀가길에 위험에 닥쳤을 때, 거기 들어가서 버튼을 눌러가지고 위험에 처해 있으니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설치되어 있는 건데
- 최일용 위원
- 이게 설치 목적은 좋은데,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저희도 걱정했던, 우려했던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 안 하면 가장 좋은 상태죠.
사용 안 하는 게 좋은데, 이왕에 설치되어 있으면 이게 혹시라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지 막상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지금 양대동에 양유정 설치 되어있는 데도 보면 장소가 적절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소리치고 도망가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은데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그때 설치할 당시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 최일용 위원
- 설치할 때, 어떤 필요성이 있는 위치라기보다는 설치 가능한 위치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 부분이 조금 다시 한 번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둬 가지고요.
- 최일용 위원
- 지금 여기에 쓰레기 쌓여 있고 그러지는 않죠?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그거는 먼저 한번 쌓인 적도 있기는 있었는데요.
수시로 저희들이 그 뒤로부터는 점검을 해 가지고요.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국가안전대진단 등 안전점검 수수료가 500만 원 있는데, 4회에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죄송하지만 어떤 것?
- 최일용 위원
- 그 밑에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수수료요.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안전점점수수료요?
- 최일용 위원
- 예, 안전점검 수수료 2천만 원이요.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유관기관하고 민간단체 전문가들하고 해 가지고 연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건축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전기가스시설, 이런 업자하고 합동점검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용역 수수료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몇 명이 몇 군데나 하게 되요?
나오면?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나오면 한50개 정도합니다.
- 최일용 위원
- 몇 분이 나오게 된대요?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지금 분야 별로니까요.
분야 별로 한 분씩이기 때문에 건축, 소방, 전기, 가스시설 전문기관하고 관련 업체하고 하니까 최소의 4명, 우리 직원까지 하면 10명 정도
- 최일용 위원
- 그럼 이건 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된 거예요?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산출한 거는
- 최일용 위원
- 인건비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인건비보다도요.
진단검사 수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건 의무사항인 건가요?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예, 그건 무조건 의무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자격전문기관에서 해야 하는 건가요?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예.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서요.
재해예방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비가 1,650만 원이 있고, 그 하단에 보면 전광판 유지보수비가 또 6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용역, 유지보수용역비에 어디까지 유지보수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소모품 등이나 이런 거는 다 포함이 되겠죠?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지금 말씀하신 건 재해예방 전광판 유지보수
- 최일용 위원
- 용역비 1,650만 원 그거하고, 그 밑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6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지보수 용역을 줄 때 어디까지 용역을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지금 말씀하시는 건요.
1,600만 원 짜리는 지금 롯데마트 앞에 대산사거리 있죠?
거기에 저희들이 설치한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1,600만 원이고요
맨 밑에 재난안전 홍보전광판 유지보수는 지금 4개 읍·면·동에 홍보전광판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가 대산읍하고 죄송합니다.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외우지를 못 해 가지고요.
대산, 해미, 팔봉, 운산면에 지금 홍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그 현관 앞에요.
면사무소
- 최일용 위원
- 현관앞에요?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예.
- 최일용 위원
- 다른 데도 다 현관 앞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여기 네 군데만 저희가 설치한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다른 거는 다른?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자체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 건 4군데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게 재난안전홍보판이에요?
거기보면 재난안전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행정알림 시스템 이런 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그게 이제 재난안전홍보판으로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서 그쪽 내용을, 활용을 재난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읍·면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 최일용 위원
- 저희들이 이런 걸 보면 좀 안타까운 게 결국은 다 같이 활용이 되는데, 설치하는 목적이나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유지관리를 따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것도 15개 읍·면·동에 다 있으면 일괄용역을 줘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면 좀 비용이 절감되고 나을 텐데, 여기는 안전총괄과였으니까 4개는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는 행정이니까 다른 데서 하니까 유지관리 부분이...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저희들이 설치한 이유는 대산 같은 경우는 화학단지가 있잖아요?
또 해미나 운산은 산불관계 그런 쪽에 많이 나오고, 팔봉 같은 경우는 해안 사고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그 쪽에 집중적으로 네 군데만 그렇게 설치를 한 것 같아요.
처음에
- 최일용 위원
-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설치 목적은 그렇다 치는데 유지관리는 묶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충분히 그건 공감합니다.
- 최일용 위원
- 그 다음에 636쪽이요.
로고젝터 추가 설치 부분, 지금 이게 몇 군데나 설치가 되어 있나요?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지금 로고젝터는 12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호수공원이라든지 서부상가 그 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 최일용 위원
- 이게 로고젝터 설치되는 있는 것하고, 지난번에 소방 관련해서 소화전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 그런 뭐라고 하죠?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그것도 로고젝터입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것도 같은 로고젝터?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그렇죠.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공보전산담당관할 때 했던 건데, 지금 경관조명은 여성안심귀가길 범죄예방 차원에서 여성범죄 예방차원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호수공원, 서부상가, 울음산공원, 대산종합시장, 해미전통시장 이런 쪽에 12개소를 설치한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저희가 이걸 보면 사실 예쁘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은 확 와 닿지는 않거든요.
이게 여성안전과 관련된 건지 눈에 확 와 닿지는 않아서 지나가면서 그림도 있고 돌아가니까 예쁘다고 생각은 했는데 저도 사실은 그 생각은 안 하고 지나갔거든요.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예.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아마추어 비상통신망 중계기 구축사업이 있는데 현재는 이게 어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현재는 아마추어 무선 통신망은 본인들 것 위주로 개인적인 거요.
개인들 것을 하고 있고 사실 그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통신 같은 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설치해주려는 그런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이게 구축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구축을 하고서 일단은 활용을 하면서 유지관리는 또 같이 해 줘야 되겠죠, 나중에는.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데 구축만 해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게 관리권이 유지관리 의무가 우리시로 넘어오게 돼서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이게 무선통신망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유선에서는 전원이라든지 되어있을 때는, 유선에서는 유선으로 가능한데 어떤 큰 비상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전원이 없어진다든지 하면 또 그게 긴요하게 쓰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중계기가 아마추어 무선통신 뭐죠?
동호회가 있지만 또 다른 곳도 있지 않아요?
통신 이런 중계기가 설치 되어 있는 데가,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도 이게 설치가 되어 있죠?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그 쪽에는 중계기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거기에서 중계기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그거하고 저희 무선통신망 중계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 최일용 위원
- 물론 어떤 활용가치로 보면 여기가 훨씬 나을 텐데, 한 번 그런 것도 보완해서 같이 쓸 수 있는지,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건 한번 검토를 나중에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 지역자율방재단 방재단 안전용품 구입도 이번에 또 있어요.
이거는 어떤 안전용품이죠?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금년도에는 옷하고 안전화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모자를 사서 구입해서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거 잘 쓰나요?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잘 활용을, 글쎄요.
모자는 아직 안 사줘 봤는데 옷은 잘 활용을...
- 최일용 위원
- 지난번에 옷하고 안전화를 지급한 건 잘 쓰고 있나요?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죄송하지만 현재 지급 준비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자율방재단을 정비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당초에 먼저도 말씀 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정비할 때 기술진을 끌어들여 가지고 방재단에 넣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받다 보니까 기술진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월 경에 정비가 끝나서 그 사람들한테 구입을 해 주려고 구매의뢰를 했고 조만간에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저희가 조금은 죄송한 얘기인데 만약에 이 분들이 상시 출근을 하고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제복이라든지 안전화 지급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본인 근무에 충실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그 때 나와서 하는 건데, 옷은 입고 나오겠죠.
안전화는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물품이 돼서 이 활동하고 전혀 관계없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굳이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네요.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이제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율방재단을, 자율방재단들이 목적취지로 보면 엄청 활동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재해예방도 할 수 있고 재해가 났을 때 가서 복구라든지, 또 피해 신고도 해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라고 되어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사기 앙양 차원에서 정부에서 옷도 좀 통일화 시키고 안전화도 좀 그런 위험한 지역에 가다 보면 안전화 없이 갔다가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줘라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막상 지급하면 그 때 나올 때 안전화를 이분들이 신고 나오느냐, 사실은 다른 때 많이 쓰지, 그 날 다른 것 신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모자 지급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내년에 모자 지급으로
- 최일용 위원
- 이 모자 문화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모자를 왜 써야 되는 건지, 이 활동하고 모자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냥 통일감을 주는 것?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제 생각으로는 통일성이지요.
한마디로 통일성이고 그리고 옷과 모자를 같이 해서 통일성이고요.
또, 글쎄요.
- 최일용 위원
- 이게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활동하는 데는 상징성 밖에는, 모자는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뭐냐 하면 이런 자율방제단이 이런 활동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 누가 방재단인지, 일반시민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자율방재단으로써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또 모자라는 것은 사실은 그늘막도 되잖아요, 날 뜨거울 때에?
또 추울 때는 약간의 보온효과도 있고
- 최일용 위원
- 사실 모자 문화를 잘 이해를 못 해서, 어쨌든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636페이지에 보면 한파, 폭염저감시설물 설치사업이 있어요.
3,100만 원, 이거 그늘막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맞습니다.
그늘막하고 방풍막하고 그거를 설치하는 것인데 일단 해당 실과랑 읍·면·동으로부터 소요량을 파악해서 내년도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 여태 안전총괄과에서 한 적은 없죠?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죠.
조금씩은, 도로 같은 데는 도로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이쪽에서 하고 있고요.
일부 그렇지 못한 다른 사각지대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손대지 못하는 그런 쪽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계속했던 사업이에요?
이거?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계속 해왔던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 전에 어디죠?
호수공원에다가 이렇게 냉기 살포하는 것, 이 사업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쿨링포그
- 이경화 위원
- 예, 냉기 살포라고 할게요.
그 시스템 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개, 그늘막 설치나 방풍막 설치를 하신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그것 따로따로입니다.
쿨링포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수공원에 더울 때, 안개물을 뿌리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 이경화 위원
- 예.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그래서 그거 하고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은 안했습니다만 그것을 하고 있고, 그것도 유지관리는 또 계속하고 있고요.
그와 다른 것은 그늘막이라든가, 교통섬 같은 데 보면 사람들 더울 때 밑에 쉬고 있고 그런
- 이경화 위원
-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몇 개 정도 설치했어요?
그늘막?
그늘막 몇 개 정도 설치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총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 이경화 위원
- 예.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2019년도에는 6개소를 했고요.
금년도에 한35개 정도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638페이지 뒤에 맞죠?
아니죠?
- 위원장 조동식
- 다음
- 이경화 위원
- 예,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예산안 638쪽부터 64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알림 스마트구축사업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저희들이 지금 재난 관련되는 사항을 이제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니면 터미널이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10여개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쪽에 TV를 설치하는 건데요.
설치는 용역사에서 설치를 다 합니다.
그리고 운영도 이제 용역사에서 하는 건데, 내용은 재난 관련 홍보동영상이라든지, 재난국민행동요령 같은 거를 홍보한다든지, 금년도 코로나 관계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같은 것, 그런 것을 직접 송출함으로써 요즘은 사람들 디지털시대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발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쉬는 공간에서 잠깐, 잠깐 보면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설치 이렇게 하면 나중에 용역사를 통해서 운영하는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쪽에다 계속하면 그쪽에서 송출을 하는 방식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그렇죠.
저희들이 자료를 계속 줘야 되죠.
그리고 이거는 일단은 도비로 공모를 해 가지고 도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받았는데 6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효과성이 좋다 싶으면 더 늘려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여기에 보시면 천만 원 정도, 6개월
- 이경화 위원
- 아니, 유지관리비가 600만 원?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 이경화 위원
- 6개월 동안 600만 원이면 1년이면 1200만 원?
대수가 늘어나면 더 늘어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그렇죠.
장비료라든지
- 이경화 위원
- 이거 업체는 어디서 해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그거는 지금 현재 정해진 것은 없고요.
관내에는 한두 가운데에서 하는 것으로는 저희가 파악을
- 이경화 위원
- 어디 정도?
어느 업체들이 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지금 보면 저희들이 자료 받은 것은 모아정보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 이경화 위원
- 예, 모아정보 같은 곳에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게 우리 핸드폰으로 다 오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그런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핸드폰 보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내용이 긴 것은 핸드폰으로 보낼 수 없고...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639페이지에 방역물품 등 구입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 이경화 위원
- 이거는 체크를 안 해서 그러는데 방역물품 구입하는 게,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2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 이경화 위원
- 예.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금년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스크라든지, 소독제가 필요 했었는데 그런 것 구입비로 이번에 세운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부서에서 사용할 거 인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아니요.
저희 과에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다 보면 공무원들 어떤 예를 들면 터미널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했다든지,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운영자들이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저희들이 마스크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생계수급자라든지, 이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외로 일반적으로 그런 쪽에서 지원이 안 되는 곳에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열화상카메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건소나 이런 곳에서 지급하지는 않았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그 쪽에서도 지급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왜냐하면 보건소 쪽은 보건 라인 그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배려를 해 주는 거죠.
- 이경화 위원
- 지금까지는 보건소 쪽에서 다 관리를 했는데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아니요.
금년도는 예산계에서 예비비를 받아다가 이것을 사 가지고 지급을 했죠.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예비비로 했고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그래서 예비비 받는 것 보다는 아예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활용을 하자 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되면 업무가 확실히 분장이 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 이경화 위원
- 왜냐하면 보건소 쪽에서도 신경이 쓰여서 다 해줄 것 같은데 분장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그렇죠.
- 이경화 위원
- 막 중복으로 되거나 하지는 않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 이경화 위원
- 나중에 남아가지고 주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그렇게 쓸 수는
- 이경화 위원
- 아니 그렇게 될까 봐.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남게 되면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취약계층이라도 나중에 황사라든지 이럴 때 취약계층에 줄 수도 있고요.
- 이경화 위원
- 그것을 또 부서별로 많이 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부곤 위원
-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방금 이경화 위원님이 질문했던 방역물품 바로 밑에, 자가격리자 지원물품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 유부곤 위원
- 100세트 뭐 이렇게 그거 5만 원 상당 이죠?
뭐, 뭐 들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그거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 유부곤 위원
- 생활에 필요한?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생활용품이거든요.
거기에는 라면도 있고 물도 있고 즉석식품으로, 며칠 동안 먹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가격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깥에 나가지 말고 꼼짝 말고 있어라는 거거든요.
뭔가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 유부곤 위원
- 그러면 보통 2주 동안 하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 유부곤 위원
- 2주 동안 필요한 만큼 주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일단은 2주 동안 필요한 거를 저희들이 처음에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필요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 유부곤 위원
- 왜 질문 하냐 하면 언젠가 청와대 게시판에 이렇게 올라온 것이 있어요.
해외에서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지원해주지 않아서 본인이 다 사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자가격리가 된다고 보냐, 이런 것들이 올라왔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군부대 쪽에서?
- 유부곤 위원
- 예.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사실은 먼저 군부대쪽에서 그런 것은 알아서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 유부곤 위원
- 그럼 우리시는 자가격리자는 무조건 다 이거?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우리 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 유부곤 위원
- 전국적으로?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전국적으로 기준이 한5만 원 상당에서 6만 원 그렇게 왔다 갔다해서 그 정도 상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유부곤 위원
- 그렇게 하고 641쪽에 이걸 잘 몰라서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및 동력전환장치 이게 모터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이 총 5개가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이 총8개인데, 정부지원시설이 5개소가 있어서요.
거기에는 금년 추경할 적에 심의를 해 주셨는데 복지관은 설치를 할 거고요.
서산여중 하고, 명지초 하고, 부춘초등학교 하고 서산중학교 이 4군데 발전시설이 지금 고장 난 상태입니다.
돌아가지 않아 가지고 그것을 빨리 고쳐서 비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유부곤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639쪽에 최고 상단에 이재민 응급구호에서 각종 재난이 발생 시 필요물품 구입이요.
이게 신규로 되어 있던데 전에는 물품구입을 안 했었나요, 아니면 그동안 해왔던 것을 사용했던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이게 구입하는 것은 장화 같은 것 안전용품이거든요.
- 최일용 위원
- 그동안은 구입을 그럼 안 했던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그동안에는 구입을 안 했었고,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건데요.
이제 재난이 발생하면 복구현장에 일반적인 신발을 신고 들어간다든지, 안전장치도 안 하고 투입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지급용품을
- 최일용 위원
- 여기에 가는 것은, 여기서 쓰는 거기에 출동하는 분들은 누구에요?
여기에 가는 분들은?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공무원들이죠.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줄 수 있는 것은 공무원 밖에 못 주니까요.
- 최일용 위원
- 그동안 그럼 혹시 옷이라든지, 운동화라든지 지급했던 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이번에 개선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40쪽이요.
이 민방위대 1~4년차, 5년차 교육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있는데요.
이게 1년에서 4년차까지는 사이버 교육이 안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그거는 대면교육으로
- 최일용 위원
- 거기는 대면교육이고 5년차만 사이버교육이 되는 거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1~4년차도 대면교육으로 바꿔서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죄송합니다.
1~4년차, 금년도는 사이버교육으로 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1년차 다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여기 640쪽 보면 민간위탁에서 민간위탁교육비 5년차 사이버교육 지원이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 민간위탁교육비 또 1,200만 원이 사이버교육비가 있어요.
이 2개가 어떤 차이인 거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위탁, 지금 말씀하신 것이 640페이지에 있는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1,600만 원 관계는 5년차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5년차 이상이요.
- 최일용 위원
- 5년차 이상이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그리고 다음 장 641쪽에 있는 사이버교육은 1~4년차인데 그게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연4시간 동안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면 교육으로, 그런데 금년도에 사이버교육으로 대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예비비 성격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내년에 코로나가 계속 지속적으로 될 때도 내년에도 대면교육은 못 하고, 사이버교육으로 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사이버교육이 그 프로그램 구축비에요?
아니면 다른 비용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그거죠.
업체에다 주는 것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1년차, 5년차 묶어서 하나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년차 이상은 무조건 사이버교육으로 할 거고요.
1~4년차는 내년도 상황이 대면 교육으로 원래대로 할 수도 있고, 또 사이버교육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사용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그렇죠.
안 하게 되면, 대면교육으로 하게 되면 이 예산은 나중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에서요.
공공운영비 비상급수시설 공공요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공공요금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전기요금인가요?
아니면 상수도요금 이런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전기요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부시설 5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 최일용 위원
- 그런데 이게 거의 사용을 안 할 것 아니에요.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위원님, 지적 말씀은 맞는데요.
사실 물이라는 것은 사용을 안 하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이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래서 제가 아까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상급수시설 밑에 보면 동력전환발전기 하고, 동력전환장치 이것을 교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월, 아니면 매년 아니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작동을 시켰으면 지금 이게 멈춰 있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동안은 그럼 유지 관리가 잘 안 됐던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설치한 지가 좀 오래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오래돼서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 최일용 위원
- 지금 이게 다 몇 년 정도 됐대요, 다?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10년 이상 됐다고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고장난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금년도부터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죠.
- 최일용 위원
- 올해 5대가 다 같이 이렇게 고장 난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같이 거의 비슷하게
- 최일용 위원
- 왜 이렇게 같이 같은 시기에 고장이 나죠?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설치한 시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올해 확인 된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관정 에어써징이라는 게 관정청소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관정청소지요.
- 최일용 위원
- 이 관정청소도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같이 그동안은 관정청소를 한 번도 안했던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아니요, 그것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에어써징은 법률 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2년에 한 번씩이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 최일용 위원
- 그 밑에 보면 외부도색 소규모 유지보수 부분 있는데요.
어차피 올해 발전기 이렇게 수리하고 교체하고 하면 유지보수는 없을 테고요.
그럼 내년에는 도색만 들어갈 텐데, 도색비용이 개소 당 350이면 좀 과한 것 아닌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그거는 글쎄요.
일단은, 죄송합니다.
도색비용 뿐만이 아니고 벽체 보수 같은 것, 벌어지는 게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요.
그런 쪽에 보수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643쪽에 대산의용소방대 내부수선공사, 이게 방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금년도에 저희들이 대산의용소방대 청사를 좀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옥상에서 누수가 되고, 또 벽체에서 누수가 많이 돼 가지고 건물자체가 얼룩이 많이 졌고요.
또 특히 일부시설에서는 곰팡이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옥상방수는 금년도 수선비로 활용을 해서 이번 12월 달에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외벽에 방수가 안 되어 있어서, 그 쪽에서 곰팡이가 생기기 때문에 외벽을 방수하고, 1층 화장실을 또 그분들 원하기를 대기실로 좀 바꿔달라고 해서 대기실로 바꿀 계획이고요.
주변 환경도 개선도 시키고 그런 비용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지금 순수하게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몇 개소나 남아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 최일용 위원
- 의용소방대 사무실만 쓰는 데가 몇 개소가 지금 남아 있나요?
소방서가 상주로 하는 데가 대부분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 최일용 위원
- 그럼 순수하게 의용소방대만 남아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되요, 읍·면·동에서?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지금 순수하게 하는 곳은 6개소입니다.
- 최일용 위원
- 6개소에 관련된 소규모 유지보수를 위해서 올해 천만 원 공공운영비로 잡혀있는 건가요?
642쪽에, 의용소방시설 건립 및 운영에서 소규모 유지보수비라고 해 가지고 천만 원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642쪽이요?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 최일용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매년 얘기를 하는데요.
643쪽에 호스릴소화전 설치공사요.
이것이 내년도 10개 정도, 지금 잡고 있는 거죠?
10개인가요?
10개소 정도?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활용도가 계속 떨어져서 혹시 다른 쪽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변함이 없어요.
이게 조금 지나고 나면 유지보수비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설치해 놓은 게 많아서 이것도 분명히 소방서에서는 안 할 테고, 지자체로 넘길 것 같은데요.
이 부분 활용도가 너무 없어서 다른 쪽으로 고민을 정말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 할 때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일단은 이게 저희 서산시 단독사업이 아니고요.
- 최일용 위원
- 도비매칭이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도비매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 최일용 위원
- 이게 매칭도 전에는 50대 50 아니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사업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여기서는 이 사업은 도비가 30% 지원 되고, 시비로 했던 사항이거든요.
- 최일용 위원
- 이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이 이 소화전 하나로 커버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요.
어디는 회관 하나, 어떤 곳은 많아야 7, 8세대인데 그 세대를 위해서 한 천만 원 정도 들여서 이 소방시설을 해야 되는 건지, 차라리 조금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을 어떤 장비를 갖춰지면 훨씬 더 나은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개선이 안 되네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 최일용 위원
- 어느 분이 제안을 해서 이게 처음에 시작됐는데 계속 좋다고, 좋다고 하니까 하는데요.
사실 현장에서 보면 활용도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운산 의용소방대 청사신축 이거 2층 회의실 만들려고 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회의실 만들려고
- 최일용 위원
- 지금 우리 팔봉도 하고 앞으로 음암도 하고 몇 군데 할 텐데요.
이게 도에서 매칭 받을 때 충분하게 받아서 이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지어 놓고 나중에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면 물론 또 나중에 도비를 받아서 하면 되기는 되는데, 올해 의용소방대 지금 다 완공을 해 놓고 내년에 거기다가 또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맞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이런 공사들은 건물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안전성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활용 문제에서 이건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그런 거를 다 감안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도에도 건의를 했지만, 특히 이제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신 의원님 있죠?
그 분한테나 ○○○ 의원님한테도 소방청사 하는데 너무 옛날 단가를 적용해서 너무 적게 준다.
그러니까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어쨌든 현실성 있게 반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다행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고북청사는 지금 청사방수공사가 이번에 2억 정도 올라왔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 최일용 위원
- 이 정도면 여기는 조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상태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럼 이걸 가지고 충분히 개선이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일단은 지금 누수 같은 게 심해 가지고요.
방수 처리를 하는데, 방수하는 게 우레탄으로 깔아 가지고는 효과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위에 지붕으로 할 생각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지붕을 하려고 보면 상부에 철판으로 해야 되는데, 안전구조진단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 최일용 위원
- 만약에 안전, 옥상에 지붕 할 수 있는 안전 여건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다시 돌려서 우레탄 방수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레탄 방수로 했을 때는 예산은 좀 삭감을 시켜야 되겠죠?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게 순수하게 옥상에 대한 시설물 구축만 하는데 2억인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옥상하고요.
외벽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 최일용 위원
- 외벽도 같이 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현장에 가 보시면 물이 많이 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643페이지, 의용소방대 순찰차량 구입지원 사업이 있어요.
전에도 한3대 정도 구입을 했던데, 앞으로 몇 대 정도 사야 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지원차량 구입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이경화 위원
- 예.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지금 내년도에는 금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됐고, 내년도에는 인지, 팔봉, 음암, 고북 이렇게 4개소만 지원하면 100% 지원이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하고 고북 말씀 하셨는데, 644페이지 안 그래도 2억 예산이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몇 년 된 건물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2004년도에 지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2004년?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 이경화 위원
-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썽이 많은가 보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그러게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물이 좀 누수가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러면 하나 짓는 금액인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옥상을 경사각으로 둬 가지고, 상부 철판으로 올리다 보니까 그게 돈이 좀 더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5쪽부터 129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과장님 우리 세출예산에서요.
설해대책용 제설제 구입하고 야당모월리 제방 보강공사, 반계2천 보강공사 2개, 뭐 위에는 그렇다 치고 야당리하고 반계리 공사내용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야당모월 지구 보강공사는요.
현장에 가 보시면 교량이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고 거기에 밑에 교각부분이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데 교량설치는 요구를 했는데, 교량설치는 건설 부서에서 좀 나중에 하겠다는 말이 됐고요.
여름철에 여기가 상습피해 침수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또 바다를 막은, 바다를 메꿔서 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흘러내림이 많아 가지고 도로통행 하는데, 농기계 통행하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 최일용 위원
- 이게 보강공사 2억인데요.
제방이나 이런 거는 보강공사 단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조금만 건드려도, 이게 2억이면 이게 가능한 건가요?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2억이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여기가 혹시 지방하천은 아닌 거죠?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지방하천은 아니죠.
- 최일용 위원
- 지방하천은 아니고,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게 되는 거죠?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예, 그렇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렇게 하고, 제설제 구입은 매년 우리가 이 기금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이거는 재난관리기금인데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겨울철에 예비용으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눈 왔을 때
- 최일용 위원
- 도로제설용으로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나 이 쪽에서 할 테고요.
이거는 어디에서 사용하는 제설제에요?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이것도 마찬가지로 응급한 곳에 쓰는 건데 잠시만요.
도로과나 어디에서는 대로변 같은 데, 제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읍·면·동 같은데 농로라든지 마을 쪽에는 읍·면·동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서 읍·면·동에 배정을 해 주는 거죠.
- 최일용 위원
- 그럼 읍·면·동에서 제설하는 제설제는 염화칼슘, 이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예, 저희들이 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일용 위원
- 그러면 작년에 별로 안 썼죠?
이게 많이 남아있는 건 어떻게 했어요?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염화칼슘이라는 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정 기간 지나면 굳어버리거든요.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폐기 처분해야죠.
그리고 쓸 수 있는 거는 금년에 또 활용을 해야 되고요.
- 최일용 위원
-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도로과나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에 우리 기금에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3천만 원 가지고 그거를 다 지급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예.
- 최일용 위원
- 이게 어느 부분에 정확히 투입이 되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남아있을 경우에 폐기처분 한다고 했는데, 폐기처분을 안 했겠지만 이게 폐기처분도 관리를 잘하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 방치를 해 놓으니까 못 쓰는 거거든요.
비 맞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남은 예산들은, 남은 물품들은 잘 관리를 하면 만약에 여기에서 안 썼다.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했는데 안 썼다 그러면 우리 시설공단인가 어디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 줘서 보관할 수 있게끔 하면 예상낭비 좀 막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예, 남은 물품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사항 그걸 마음 속에 담아서 금년 이거는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그거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 3천만 원 구입한 것, 어디로 지급되는 건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려주세요.
- 안정총괄과장 이석봉
예, 그거는 추후에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일용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동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계속해서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