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제19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1일(화) 10시 3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0시 3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4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장갑순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현재 임시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장갑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장갑순
- 예, 더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맹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럼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갑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장갑순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최기정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방금 조동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최기정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해 주실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기정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기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위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최기정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희의장 정리와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7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원장 장갑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 총칙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2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547억 원으로 하며, 2020년 회계연도 개시일 기준 지방채 잔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33억 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6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324억 원이 증액된 1조 1,283억 원의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68억 원 증가한 9,937억 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4억 원이 감소한 1,34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 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99억 원 감소와 세외수입 1억 원 증가, 지방교부세 89억 원 감소, 조정교부금 24억 원 증가, 보조금 488억 원 증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76억 원 감소와 보조금 98억 원 감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 예산 사업별 분석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행정운영경비 18억 원 감소와 사업 예산 481억 원 증가, 재무활동에서 19억 원 증가, 예비비 15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행정운영경비 900만 원 증가와 사업 예산은 224억 원 감소, 재무활동 196억 원 증가, 예비비 11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시 전체의 기금 운용은 13개 분야로 기금 조성액은 885억 원 입니다.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5개 기금으로 이자 수입 등 기금 적립금을 감액하여 사업비로 변경과 예치금 등 세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은 제3회 추경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19.5%, 재정자주도는 49.1%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세입원은 자체 수입과 의존 재원으로,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액 주요 증액은 일반회계에서 희망 일자리 인부임 및 보험료 23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75억 원, 석림근린공원 조성 사업 20억 원, 농작물 재해 보험료 25억 원, 농어민수당 24억 원,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452억 원 등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요 증액된 세출 예산액이 없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코로나19 등 국·도비 보조 사업과 주요 현안 사업, 계속 사업비 반영,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과 금년도 마무리 사업 정리 불용액 삭감 등, 예산 집행의 시급성을 반영하여 편성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는 자료로 보고드리고 별도 부서별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동안에 협의한 바와 같이 해당 부서의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예산안을 관광과, 해양수산과, 농정과… 예,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죄송한데, 문화예술과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문화예술과요?
- 이경화 위원
- 예.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오늘 예산안을 관광과, 해양수산과, 농정과, 문화예술과를 심사토록 하고 2020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 부서 심사 시 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631쪽부터 63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635쪽 상단에 보면 천수만 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물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사업이고 무슨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노상권
예, 관광과장 노상권입니다.
천수만 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물품 취득비는 기존 저희 9개 사업 중에 대부분 다 완료를 했고요.
지금 남아 있는 버드랜드 내에 당초에 조류사파리 사업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지금, 3개 마을 공동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카페테리아라든가 그런 것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물품 구입이라든가 가령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의자라든가 그런 장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000만 원 예산으로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구체적인 물품 명세서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나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설명은 들었는데,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명세서 좀 위원님들한테 끝나고 한 부씩 갖다 줄 수 있나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버드랜드 내에 조류사파리를 철거하고 카페테리아 조성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조류사파리가 언제 조성된 것이었죠?
- 관광과장 노상권
2016년도에 조성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2016년도에 조성됐으면 그 안에 물품들도 꽤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다 지원됐던 것 아닌가요?
- 관광과장 노상권
그 안에는 공간만 있었고요.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물품은 개인이 간단히 쓸 수 있는 TV라든가 냉장고 정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업이 종료되면서 모두 가지고 갔습니다, 개인 것이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거기에 서산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준 물품들은 없었고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따로 없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번에 카페테리아를 조성하면서 물품 구입하는 것과 조류사파리 할 때 혹시라도 시설적인 부분 말고 물품 취득한 게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 관광과장 노상권
당초에 물품은 없었고요.
- 이경화 위원
- 예.
- 관광과장 노상권
거기가 조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수를 했기 때문에… 뭐, 당초에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었지만 그것은 오래돼서 철거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하게 된 것은, 카페테리아는 원칙적으로 체험 활동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 관광과장 노상권
체험 활동으로 해서 수익 사업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구조고요.
또한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커피라든가 이런 것을 팔 수 있는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역의 특산물인 마늘이라든가 생강을 활용한 빵 만들기 체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운영 주체는…
- 관광과장 노상권
운영 주체는,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같이 하는 서산버드랜드 영농조합법인이 원래 주체지만, 주체는 마룡리, 창리, 간월도리 3개 리가 연합해서 만든 농업법인입니다.
- 이경화 위원
- 농업법인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환경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거에 대한 근거는 있는 거죠?
-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근거는 농외 소득 법에 의해서, 저희가 무상 사용할 수 있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들은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그 근거는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쪽하고 계약이 되어 있거나 협약이 되어 있는 게 있겠네요?
- 관광과장 노상권
당초에 계약은 되어 있는데요.
영농법인에 사망자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자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명의 변경이라든가, 또 과거에 버드랜드 조류사파리를 활용하게 했던 약정들이 들어있는데, 그것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은 그 마을분들하고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그런 게 변경된 다음에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먼저 조성해 놓고 변경은 나중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 관광과장 노상권
그런데 크게 변경보다는 수익 사업에 대한 공통적인 것은 있지만 임원에 대한… 시골이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그때 당시에 한 7, 80대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작고하셔서 그 변경이 지금.
- 이경화 위원
- 법적인 부분이나 내지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잘 정리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조동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636쪽에 보면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 사무집기 구입에 대한 게 있는데, 이것보다도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가 이 사업이 2015년부터인가요, 2016년부터인가요?
- 관광과장 노상권
2015년도에 사업 선정이 돼서요.
- 이경화 위원
- 예, 사업이 선정돼서 당진, 태안, 서산 세 군데에서 사업을 하다가 다른 시·군에서는 포기를 하고 서산시만 하고 있는 사업이죠?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준공됐나요?
- 관광과장 노상권
실질적으로 11월 초까지 해서 준공은 다 됐고요.
활용에 대해서는 당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서산, 태안, 당진, 3개 시·군이 공동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수 시설과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으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진과 태안이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다만 관광 상품 전시 정도는 동의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산시에서 그 전체 공간을 관광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관광과도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관광 사업을 또 한다는 게 사실, 저희가 재단이나 뭘 만들지 않는 한, 규모도 좀 크고, 그래서 저희가 이 운영 방안에 대해서 고민한 게, 공간 일부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서북부권환경관리단이 만들어지면서 그 기관을 어디에 쓸지,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포관광창조지원센터 일부를 쓰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또 실제로 거기에서 저희가 물품 비용을 줄인 이유는, 당시 초에 사무실 집기를 저희가 다 채워야 되거든요.
책상이라든지 의자들을 다 채워야 되는데 충남도 서북부권환경관리단에서 전부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일단 삭감해 놓은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아직 공간이… 당초에 관광 홍보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관광으로 다 채우기에는 비용적인 면도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내년에 고민하려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지금 무슨… 기획관리단이요?
- 관광과장 노상권
서북부권환경관리단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서북부권환경관리단?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환경관리단이면 환경부 소속이 되겠네요?
- 관광과장 노상권
도에 환경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 2개 부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관광 목적으로 만들어진 센터를 환경 쪽에 임대를 준다는 얘기인 것이죠?
기관 유치가 되기는 하는 것이지만 임대를 주는 거죠, 가능해요?
- 관광과장 노상권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당초에… 그래서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게, 농림부에서 이 사용에 대해 동의를 저희가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국회 예산 시즌이라서 끝나고 답변을 주겠다고 돼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공간 사용에 대해서는 그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봤고요.
- 이경화 위원
- 그 공간 활용에 대해서 효과적일 수는 있겠는데, 이게 처음의 취지라는 게, 지어지는 것도 사실 위치상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원래 취지가 관광 목적인 것이잖아요?
- 관광과장 노상권
그래서 저희가 전부 다 서북부권환경관리단을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로비부터 전망대는 관광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에 대해 저희가 사람을 다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 관광 관련된 인력을 다 채워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 시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 이경화 위원
- 연수 시설도 이 안에 있는 거죠?
- 관광과장 노상권
연수 시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연수 시설이 얼마나 돼요?
- 관광과장 노상권
지금…
- 이경화 위원
- 몇 % 정도 차지해요?
- 관광과장 노상권
연수 시설은 비율로 따지면 한 20%.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방으로 표현해야 되나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방으로, 2개 실입니다.
- 이경화 위원
- 2개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이경화 의원
- 이것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관광과장 노상권
그런데 연수시설을 저희가 고민했던 게, 만약 연수시설을 한다면 상시 24시간 대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세탁물도 관리해야 되고 사람이 밤에 있으면 야간 근무자가 계속 발생돼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을 따졌을 때, 사실 그 지역에도 숙박 업체가 많은데 우리가 숙박 시설을 운영하는 게 맞는지 좀 고민도 되었고요.
또, 그 인력을 상시 고용해서 한다면 저희가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제 지어지기는 했는데 많은 예산이 들었죠?
-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활용에 대해서 고민이 엄청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래서 사무실 일부는 그쪽에서 쓰고 있지만 저희가 관광 목적은 잃지 않기 위해서 내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VR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만들고 전시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고 또 전시 안내나 이런 것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광 목적을 저희도 농림부나 이런 데 협의할 때는 관광 목적을 잃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경 쓰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 부피감 큰 것을, 관광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줄여가면서 하면 그 본래의 취지만큼 나오지 않고 그렇게 되면 정말 구석에 박혀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이경화 위원
- 고민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그 고민이 정말 야금야금 어딘가에 뺏기는 고민이 아니라, 정말 본래 취지도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 관광과장 노상권
예.
- 이경화 위원
- 그래도 관광에서 삼길포 쪽만이라도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관광과장 노상권
예, 지역 주민들, 이장님들과 어촌계장님, 주민 대표분들과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좀 부탁드렸고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그런 구성체나 관광 관련된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면… 이게 도에서도 영구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일단 건물이 없습니다.
삼길포에 쓸 만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한 8개월 정도를 한국관광공사 인사팀, 사장님과 부사장님한테 다 말씀드려서 파견을 해 주기로 했어요, 관광공사 팀장급 이상을.
그래서 센터장으로 하고 서산, 태안, 당진이 공무원을 파견해서 서북부권 관광을 하겠다는 데는 기본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논의하면서 태안, 당진은 인력 파견이라든가 운영비 부분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일단 돈이 안 되는 사업일 수 있으니까…
- 관광과장 노상권
그런데 견강부회일 수 있지만, 관광에 환경적인 요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641쪽부터 642쪽까지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상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85쪽부터 689쪽까지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불승인 의견을 낸 명시이월 사업 삼길포 수산물 직매장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용역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해양수산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산읍 화곡리에 있는 수산물직매장은 2015년도에 국비 4억 5,000만 원, 시비 3억, 그다음에 어민들이 투자를 해서 총 사업비가 20억 3,700만 원을 투자해서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17년도에 준공된 이후에 2018년, 2019년, 2020년 현재까지 활용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연면적이 한 600평 정도가 되고 1층 300평, 2층 300평해서 600평 정도 되는데, 1층은 수산물직매장으로 해서 생선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2층은 2017년도 12월에 준공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활용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돼서, 제가 올 1월 1일자에 해양수산과장으로 가서 보니까 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아직 그분들이 활용하려는… 그런 건물에서 횟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활용을 못해서, 제가 지금 진행되는 절차를 보니까 대산해양수산청에서 어항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횟집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 이후부터 고시가 안 되다 보니까 행정 절차가 중단된 상태고요.
제가 그다음부터 진행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행하기 위한 용역비를 5,000만 원 세워 놨습니다.
세워 놓고 나서 그다음에 대산해양수산청에 가서 “여기 어항 개발계획 변경된 이후에 행정 절차를 이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에서 답변이, 당초에 담당하던 팀장이 군산청에도 가고 인사이동해서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도시관리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가 필요 없이 그냥 횟집이 가능하다, 이렇게 한 선례도 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알아서 할 테니까 시에서 안 해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항 개발계획 변경 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려면 고시를 해야 되는데 고시가 현재 안 된 상태고요.
고시만 해 주면,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우리가 도시과를 통해서, 충청남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다음에 시장이 사무 위임 조례 해서 고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시를 한 다음에 건축허가과에서 건축물 용도 변경을 거쳐서, 보건소에서 영업 허가를 받아서 횟집을 하도록 진행돼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우리가 용역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대산청도 하고 어촌계하고 업무에 대한 부분에서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대산청에서 고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가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물 소유자도 해수부장관이고 땅 소유자도 해수부장관이다 보니까, 서산시 입장에서는 상급기관에 대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보니까, 어촌계에 “그런 부분 좀 해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행정 절차를 이행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 거기 화곡 어촌계가 올 연말에도 어촌 계장 임기 교체이기 때문에 다른 분하고 교제할 예정이다 보니까 진행이 원활하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해결된다면 나머지 후속 절차를 저희들이 이행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예산을 이월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제도 제가 이것과 관계해서 한 30분 이상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용도 지역상, 도시계획상 보면 일반 공업지역으로 돼서, 횟집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과에 허가를 맡아서 하면 되지만, 여기 관계는 일반 공업지역이면서 국가어항이다 보니까, 어항은 국토계획법상… 어촌어항법은 항만으로 결정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는 의무적인 사항이 있고 또 임의적인 사항이 있지만 항만이라든지 도로, 철도,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당초에 결정되다 보니까 그것을 횟집으로 하려고 하면, 현재 수산물 직매장이 위치해 있는 장소가 어촌어항법상 분류할 때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 시설, 기능 시설, 편의 시설, 3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했는데 수산물직매장은 기능 시설에 속해 있습니다.
기능 시설은 수산물 판매는 할 수 있지만 횟집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횟집을 하려면 뭐를 바꿔줘야 하느냐,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편의 시설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편의시설로 바꿔서 이것이 고시가 되고 난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이 어촌어항법은 의제 협의가 되지 않다 보니까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상항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칠 때도 도시관리계획을 임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항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대로, 그대로 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끝나고 나면 그것 가지고 시설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과에서 건축물 용도 변경을 거쳐서, 그다음에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 허가를 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련의 절차를 대산청 직원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알려줘도, 자기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 보니까, 화곡 어촌계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나머지 돈, 한 14억 이라는 돈을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투자했고, 또 두 번째로 어촌계에 있는 어민들이 한 60여 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투자를 하고 회수도 못하고 활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상당한 애로사항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 해결해 주려고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제가 해양수산과장 가기 전에도 도시계획팀장도 했었고 해서, 도시계획의 분야에서는 많이는 모르지만 조금은 알기 때문에 이런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가는 길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길로 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잘 안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또 말로 모든 것을 표현한다는 것은… 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면서도,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셔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 한 번 더 어촌계하고 대산청하고 협의될 때까지만이라도 예산을 살려서, 제가 해양수산과장하는 동안에는 이것을 어떻게라도 해결해 보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또, 21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1개층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게 사업한 효과도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볼 때도 엄청난 손실이고,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어촌계하고 대산청하고의 가르마를 정확히 찾는다고 하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저쪽에서 쉴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 시설을 가지고 식당업을 해도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오해한 부분도 있고 그래요, 우리 산건위에서.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편의 시설로 변경해야 가능하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원하셨는데 하실 말씀.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회에서는 안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정작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승인해 드려야 할 사항이라고 해서 아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연도가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그게 10년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것은 변경 사항이니까?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계획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공업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횟집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왜 횟집을 못하는지 그게 쟁점인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공업 지역에서… 넓은 의미로 보면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거든요.
이런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다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모든 게, 개발행위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항만으로 결정이 안 됐다고 하면, 도시계획상 용도 지역이 일반 공업 지역입니다.
일반 공업 지역에서는 횟집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됐다고 하면 이게 가능하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한도 내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시설결정 된 대로 인허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일반 공업지역의 행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지구 단위라, 여기를 만들어서 시설결정하면 그 자체가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용도 지역만 가지고 따지면 이것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 예천지구를 보면 거기가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지만 예천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지구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상업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준주거도 있지만, 행위의 하나하나를 지구 단위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에 폭이 좁다면 한 1m 50cm을 전면공지에서 떼라.” 일반 건축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도로는 붙여서 짓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구 단위는 그 자체가 법이기 때문에, 예천지구를 가다보면 인도가 좁은 데는 보도를 한 1m 50cm 남겨 놓고, 전면공지를 한 1m 50cm 띄워서 사람이 통행하는데 활동하기 좋게 넓혀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지구 단위를 하면서 맞춰 놓는 부분이고, 또 그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5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높으니까 4층 이하로만 지으라고 하면 4층밖에 못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게 그 나름대로 법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이것을 용도지역 가지고 공업지역에서 왜 안 되느냐 하고 따지면 지금 이것의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 이수의 위원
- 예, 잘 알았고요.
현재 있는 건축물은 기능 시설이라는 얘기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기능 시설이기 때문에 횟집을 못한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듣는 내내 제가 든 생각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계획, 그쪽 부서에도 계셨기 때문에 이해를 잘하고 계시고, 지금 안 되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소명을 더 들으신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왔다는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총무위원회 위원들 3명이 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그쪽에서 2번의 소명을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오실 때… 정말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런데 들으면서 이렇게 쑥 지나가면,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구나.” 하고 이해하려면 굉장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서류 하나 정도는 준비해 주셔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정신 바짝 차리고 온 귀를 쫑긋하게 하고 들어야 되고… 이해를 하기 어려운데, 결론은 해양수산부, 대산해양청에서 하라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상 안 되기 때문에 기능시설을 편의시설로 바꿔야 된다, 그러려면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이 사업을 올해 했어야 됐는데 못했지만 내년에는 꼭 하고 싶다는 의지인 것이고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원칙상 따지면 해양수산부장관이 다 해야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2018년도부터 2019, 2020년 동안 2층은 계속 비워져 있던 것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러니까 비어 있는 원인이…
- 이경화 위원
- 예, 비어있는 원인이 있고 그런데…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2017년도 12월에 건물이 준공됐습니다.
되고 나서 1층에는 지금…
- 이경화 위원
- 제가 설명은 들어서 아는데 일단 지금 3년 동안 비어 있는 상태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횟집을 운영하고 싶은데, 그게 해양수산부에서 어떤 고시를 해야 되는데, 고시는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서산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제가 정말 뭔가를 오랫동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들으면서 적다 보니 힘들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서산시에도 공공갈등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어쨌든 해양수산부든 해양수산청이든, 그리고 서산시와 어촌계, 이 3개에서 갈등인 것이잖아요.
어쨌든 서류상의 문제든, 뭐든, 법적인 문제든,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을 활용했어도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이것을 빨리 해야되는 것이죠?
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횟집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충분히 하신 만큼 저희한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뜻인지는 이해를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 이경화 위원
- 이해는 했는데, 그 과정을 과장님께서 조금만 해 주셨으면 어렵게 설명을 안 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그게 아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조금 힘들어서 머리 아픈 것도 있는데…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죄송합니다, 제가 미숙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해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답변은 정성용 과장님께서 연가 중이시므로 최남선 농업정책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99쪽부터 712쪽까지입니다.
우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액 조서에 대해서 농업정책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농업정책팀장 최남선입니다.
저온저장고 주변 옹벽 설치 사업은 농산물 저온저장고에서 발생한 소음을 사전 차단시킴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민원 예방 및 소음 피해 농가들의 생활 정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7,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는 2010년도 소음 피해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에서 준공되었고요.
건축 면적은 총 237평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70m 옹벽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지금 설명을 주셨는데 이 사업이 2016년도 소음 피해… 이것을 해서, 그때 설명 듣기로는 환경생태과에서…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환경생태과에서 지원을 해줘서…
- 위원장 장갑순
- 예, 지원해 줘서 한 사업이고, 거기에 무슨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했죠?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보람영농조합법인은 소음 피해 주민들로 구성된 보람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보람영농조합법인은 우리 소음 피해를 입으신 분들로 구성돼 있는 분들이네요?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이게 결국은 한 지 10년 정도가 됐다고 했었나요?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10년 정도 됐습니다.
준공된 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 위원장 장갑순
- 그런데 옹벽을 설치를 왜 해야 되나?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거기에 보면 거기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영광교회, 인근 교회인데.
- 위원장 장갑순
- 예.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실외기 때문에 소음이 난다는 민원이 있었고.
- 위원장 장갑순
- 실외기 소음.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거기에서 10년 정도 되니까 그 실외기에서 나오는 수분에 대해서, 계속 그게 떨어지다 보니까 지반 침하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배수로까지 정비하지 않고 옹벽을 70m 주변에 딱 설치해 보면 소음 피해 예방도 되고 지반이 침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이게 무슨 예산이죠, 도에서 매칭…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도에서 사업비 예산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명목이 뭐예요, 이게?
도에서 저기를 보냈을 때는?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정주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 위원장 장갑순
- 정주 환경 개선 사업으로?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 위원장 장갑순
- 보람영농조합법인이 있고 10년 정도 됐는데, 실외기 소음… 뭐, 소음 때문에 문제가 되나요?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바로 인근 농가들이 소음 때문에 좀 소리가 난다, 거기 바로…
- 위원장 장갑순
- 그래서 그 실외기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실외기를 바깥에 설치했는데 그게 오래 되니까 소리가 좀…
- 위원장 장갑순
-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물, 수분 때문에…
- 위원장 장갑순
- 물, 수분으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 돼서…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그게 계속 흘러가니까 침하돼서 그것을 토사 유출 같이 침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음 피해까지 예방하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위원장 장갑순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더 궁금하신 분?
조동식 위원님.
- 조동식 위원
- 예, 조동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010년 전에 준공이 됐고, 237평 정도 된다고 설명하셨네요.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 조동식 위원
- 이게 위치가 어디라고요, 정확히?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해미면 귀밀리 63-1번입니다.
- 조동식 위원
- 해미면 귀밀리요?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 조동식 위원
- 지금 설명 중에 실외기가 오래 돼서 소리가 난다고 하셨거든요?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저온저장고가 설치한 지 오래됐고 실외기도 오래되기도 했고, 저온저장고가 정확하게… 저온저장고 운영만 60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 영광교회 목사님이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예, 그러면 그 당시… 그러면 10년 전에는 교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그전에는 민원이 별로 없었는데…
- 조동식 위원
- 아니, 이것을 설치할 당시.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 조동식 위원
- 저온저장고 준공 당시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그때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교회는 있었고?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있었는데 그때는 합의가 잘돼서 부지 선정해서 사업을 다 원만하게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니, 그런데 실외기 자체가… 지금 오래돼서 소리가 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셨죠?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실외기 준공된 지 10년이 되기 때문에…
- 조동식 위원
- 아니, 글쎄.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실외기 자체에 옹벽…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고 옹벽을 쳐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실외기는 교체해야 될 부분은 아닌가요?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실외기도 교체해서 소음을 줄이지만, 옹벽에 의해서 저온저장고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 조동식 위원
- 아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 조동식 위원
- 그러면 이게 오래돼서 소리가 많이 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옹벽만 설치한다고 해서 소리가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닐 것 아니냐…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또, 실외기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곧 나올 것 같은데?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실외기에 대해서는…
- 조동식 위원
- 실외기는 보통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내구연한은 잘 모르겠습니다.
- 조동식 위원
- 과장님, 왜냐하면 실외기가 오래 돼서 소리가 난다면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을 알아보시고, 아니면 실외기를 교체했을 경우 굳이 옹벽을 안 해도 되지 않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지 않나,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알겠습니다.
그 주된 것은 물이 계속 내려가서 지반이 침하되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지반 침하되는 것도 방지하는 차원에서, 소리 나는 것도 그렇고?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 조동식 위원
- 준공 당시에 교회는 있었고 그 뒤에 주위 환경 여건이 바뀐 것은 없나요?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환경 여건이… 맨 처음에 건축물 한 동이 2012년도에 한 번 더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은 그 위에 귀밀리에서… 여기에서 조금 50m 올라가면 공장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그렇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 조동식 위원
- 아쉬운 게 뭐냐면 실외기가 오래 돼서 소리가 나는… 물론, 그래요.
자동차도 오래되면 소리가 덜덜 나고 하잖아요.
그런 식인 것 같은데, 실외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점검해서 실외기 교체를 검토해 본 다음에 이런 2차적인 사업을 해 봤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소리 나는 실외기는 그냥 놔두고 옆에 옹벽만 친다고 하면 그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맞습니다.
주된 것은 소음도 방지하기 위해…
- 조동식 위원
- 아니, 글쎄, 소음 원인 제공은 실외기가 하고 있잖아요.
원인 제공은 그냥 놔두고 옆을 우선 얘기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옹벽을 친다고 해서 노후한 실외기에서 소리가 계속 날 것이라는 예감이 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참 아쉬워요.
그 부분에서 내구연한이 얼마인데, 지금 교체해야 될 부분이면 교체를 한다든지 하고, 그것을 해 보고 옹벽을 치고 나서 소리가 나면 결국에는 실외기도 교체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죠.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팀장님, 결국은 이게…
- 조동식 위원
-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는 소음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반 침하 때문에…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지반 침하가.
- 위원장 장갑순
- 예, 이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지반 침하가 주된 목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침하가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어떤 상황이에요?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지반 침하는 약간 흙이… 조금 기울어져서 토사 유출 우려가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다른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혹시 사진이나, 옹벽을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게 있나요?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지금 구체적인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계 m만… 70m에서 옹벽, 대략 1m에서 2m 높이만 나왔지 구체적인 설계 내역은 아직 없습니다.
설계 내역은 없지만 옹벽 1m에서… 그것은 기술자들한테 해서 m당 1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70m, 7,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70m.
- 이경화 위원
-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옹벽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의 높낮이에 따라서 치는 것을 옹벽이라고 생각해서, 어디 뒤에 딱.
뭐, 그쪽에서 토사가 유출된다든가 이것을 막기 위해 옹벽을 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본적으로 저한테는 데이터가 없어요.
지금 이 저장고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 토사 침하가 된다는 얘기는, 저온저장고의 실외기에서 물이 나간다는 것은, 그러면 그쪽만 뭔가 아스팔트로 깔든 콘크리트로 깔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옹벽을 설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장고 주변으로 사진과 이렇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뭐가 좀 있어서 볼 수 있으면…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실외기를 교체해야 된다는 게 조동식 위원님과 똑같은 의견인 거죠.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토사 유출이라고 하면 콘크리트를 깔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옹벽을 치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 조금만 그림이라도 내지는 사진이라도… 저희가 이따 계수조정 할 때라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업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왜 이쪽으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 이해가 되려면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장 방문 가기까지는 그렇고 그 사진을 좀 부탁해서라도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팀장님, 지금 그 위치, 사진 누구 시켜서 찍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침하된 것 좀 찍고…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 위원장 장갑순
- 이렇게 해서 보낼 수 있나요?
- 이경화 위원
-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장갑순
-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장 사진이나 이런 것을 좀 줄 수 있냐고요.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현장에서 사진 찍은 게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계수조정 할 때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 위원장 장갑순
- 예,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최기정 위원님.
- 최기정 위원
-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람영농조합법인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사실 보람영농조합법인 운영 상태는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닙니다.
소음 피해는 사실 환경생태과 소관인데, 이 저온저장고가 농산물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생태과에서 해야 할 일,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 농정과에서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농정과에서 저온저장고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맡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람영농조합법인 운영 상태 같은 것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최기정 위원
- 우선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 최기정 위원
- 지금 그냥 위성사진만 딱 봐도 무슨 야적장 같아요.
운영이 잘되는지 저는 이게 의문이고요.
매트리스 포함… 뭐, 이런 고물들이 입구 앞에 있고 저는 이것만 봐도 잘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교회가 있죠?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 최기정 위원
- 1층 단층으로 된 교회가 있네요.
옆에 보면 하우스가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실외기가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지반 침하가 어떻게 됐는지 구분이 잘 안 가요.
만약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이 예산을 투여하는 것 보다 이동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한번 해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알겠습니다.
- 최기정 위원
- 본 위원이, 제가 위성사진만 봐도 딱 나와요.
이게 영업 하는 곳인지 아닌지도 분명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보니까 환경생태과에서 맡아서 쭉 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보람영농조합법인을 비롯해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 농정과에서 자세히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그렇습니다.
저온저장고 주변 옹벽 설치라고 해서 아마…
- 위원장 장갑순
- 저온저장고가 농정과 소관이니까?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저온저장고가 있기 때문에, 이게 농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이제 맡아서 과장님이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그 안에 어떤 게 저장돼 있고 어떤 농산물이 저장…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자세한 시설 현황, 이런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703쪽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해 주는 게 많이… 도비 지원이기는 하지만 좀 늘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예, 우리 농산팀장님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 농산팀장 최용복
예, 농산팀장 최용복입니다.
이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은 만 19세인 농어민들이 농기계 작업 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으로 보장 받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사업 계획량이 한 1,600가구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11월 말까지 가입 실적을 받아 보니까, 한 1,800 농가 정도 돼 있다 보니까 한 200농가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도에 저희가 사업비 요청을 해서 조금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경화 위원
- 1,800농가의 보험료가 3억 3,000만 원인 거죠, 그러면?
- 농산팀장 최용복
예.
- 이경화 위원
- 이 보험 지원해 주는 내역, 저희들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 농산팀장 최용복
지금 이 부분은 농협 NH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입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조금 어렵고요.
- 이경화 위원
- 가입돼 있는 것 아니에요?
- 농산팀장 최용복
보험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험을 받아주는 게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농민이 보험을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는 현재 농협NH보험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 이경화 위원
- 서산시에서는 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세요?
- 농산팀장 최용복
저희가 인원수만, 이것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한 가구당 금액은 정해져 있고 얼마 정도 지원을…
- 농산팀장 최용복
그러니까 기종이 12개 기종인데요.
예를 들어서 경운기라든지 트랙터, 드론, 관리기, 이렇게 기종별 또는 연식별로 가입 금액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트랙터 같은 경우는 마력 수가 20마력부터 100마력까지 있고, 또 연식이 최근 게 있고 구식이 있다 보니까요.
가입비가 2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입 금액은 농가별로 다 다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것도 자부담이 있나요?
- 농산팀장 최용복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저희가 80%까지만 보조를 해 줍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게 1년에 1번씩 하는 거죠?
- 농산팀장 최용복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농기계를 운영하는 농가에서는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자부담 20%로 보험을 가입하는 거네요?
- 농산팀장 최용복
예.
- 이경화 위원
- 그것은 농협에 가서 내가 상황에 맞게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 농산팀장 최용복
예.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해져 있는 보험금이 일괄적으로…
- 농산팀장 최용복
예, 일괄적으로 나가지는 않고요.
기종별로 다 다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냥 어떻게 어느 정도로 범위가 되어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의 보험이라고 했는데, 그것의 자료를 조금 나중에 천천히 주시고요.
- 농산팀장 최용복
예, 제가 따로 위원님에게 대면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리고 705쪽, 마늘 산지 폐기 농가 보상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팀장 최용복
예, 곽용화 원예특작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원예특작팀장 곽용화
안녕하세요, 농정과 곽용화입니다.
2020년도 마늘 산지 폐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의 목적은 수확기에 마늘 재배 농가의 사전 면적을 조절하고 출하 조절을 통해서 가격 안정 및 가격 차이 보전을 위해서 추진하였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2020년에 총 3번의 산지 폐기를 하였는데 그중에 1차, 2차 산지 폐기는 마늘주산지협의체라는 데에서 주가 돼서 했고 그다음에 3차…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는 3차 산지 폐기인데,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긴급하게 다시 3차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 2차는 주산지협의체에서 미리 예치금을 모아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추진했는데 뒤늦게 농식품부에서 상황이… 계속 마늘 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3차로 추진을 하면서 추경에 세우게 돼서 저희가 이렇게 3회 추경에 반영을 요청했는데요.
- 이경화 위원
- 많이 늦어진 거죠?
- 원예특작팀장 곽용화
예, 이게 추경 이후에 긴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로 미리 쓰고 3회 추경에 요청했는데요.
대상도 다르고, 1차를 하고 3차…
그리고 대상이 1·2차는 계약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했었고 3차는 계약 재배만 하면 다른 비계약 재배 농가분들께서 피해를 입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추진할 때는 비계약 재배 농가로 해서 추진을 하였고, 저희가 올해 총 82.9ha, 423농가에 폐기를 지원해 드려서 도비, 시비 합쳐서 9억 6,000만 원 정도의 보상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마늘 수확기에 가격 차이 내지는 면적이 많아서 폐기를 하는 거잖아요?
- 원예특작팀장 곽용화
예.
- 이경화 위원
- 면적이 넓다 보니까 수확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져서 폐기를 하는 건데, 그러기 전에.
사실 농작물이라는 것이 폐기하는 것은 농부들 마음은… 다 아시겠지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식과 같은 농작물이거든요?
처음에 재배할 때부터 면적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원예특작팀장 곽용화
그래서 올해부터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면 농가가 거기에 가입하고 얼마나 재배할지 계획량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농식품부에 미리 조절을 해서 가격도 조절하고…
- 이경화 위원
- 이번에 했어요?
- 원예특작팀장 곽용화
예.
- 이경화 위원
- 마늘을 다 심었잖아요?
- 원예특작팀장 곽용화
심기 전에 1월부터 해서 한 해 동안 다 받았는데요.
마늘하고 양파, 의무자조금이 새로 탄생했는데, 우리 서산시는 아시다시피 마늘 재배 농가가 워낙 많고 넓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거의 통계상으로는 90% 이상 다 들어놓으셨고 실제 현실적으로는 한 70% 이상 들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져서 이유가 뭔가 했더니 추경이 늦어져서 그런 것이네요.
그리고 706쪽, 양파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 원예특작팀장 곽용화
이것도 마늘주산지협의체 하고 똑같은 개념인데요.
서산시는 마늘과 양파에 채소 가격 안정제를 하기 위해서 주산지협의체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작년처럼 긴급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3회 추경을 미리 세워서 충남 지역본부에 보내서…
- 이경화 위원
- 금액이, 마늘 폐기하는 것을 보면 보상금 지원해 주는 것과 안정제 사업하고는 성격이 어떤 건지… 금액이 많이 적어요.
- 원예특작팀장 곽용화
같은 사업인데 이름이, 채소 가격 안정제라고도 하고 긴급 수급 안정제라고도 하고 그런데, 맥락은 다 똑같은 것인데요.
금액은, 저희가 마늘은 상당히 많지만 양파는 부석농협에 한해서 계약 재배 농가에 한하기 때문에 물량이 적어서…
- 이경화 위원
- 아, 부석농협 쪽에 계약 재배하는 분들?
- 원예특작팀장 곽용화
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양파도 저장고를 지원해 주지 않았나요?
- 원예특작팀장 곽용화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면 양파와 양배추, 여러 가지로 같이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저장을 하잖아요, 저장을 하고 나중에 판매를 하잖아요.
그렇게 수급 조절을 하면 안 되나요?
- 원예특작팀장 곽용화
그것도 하고 있고, 또 너무 많이 출하가 되다 보니…
- 이경화 위원
- 생물이 어렵기는 하죠?
- 원예특작팀장 곽용화
예.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은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고 답변 감사합니다.
- 원예특작팀장 곽용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남선 농업정책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53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 이경화 위원
- 이경화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사업을 보면서 명시이월 조서를 좀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 조서… 해도 되죠?
- 위원장 장갑순
- 예.
- 이경화 위원
- 명시이월 조서 806쪽, 문화 특화지역 조성 사업, 이 예산액이 7억 5,000만 원이었는데 다음 연도 이월액이 2억 1,300만 원이에요.
이 사업을 계속하시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입니다.
이 사업을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사업을 그 금액만큼 기간을 정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 문화도시사업단 사업은 5년 연속 사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드리면, 2016년도 8월에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도 이월 금액이 5억 2,000만 원, 2018년도에도 3억 원, 2019년도에도 1억 4,000만 원, 2020년도에도 본예산 7억 5,000만 원 하고 이월 금액 1억 5,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문화예술 활동 사업이 대면 행사가 많다 보니까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지 ‘보이는 라디오’, ‘시민 상점가’, 기타 대면에 필요한 사업을… 조금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 1,300만 원을 이월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금년에, 아시다시피 문화 특화 사업이 5년으로 마무리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정산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이월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해서 이월한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사업이 2016년부터 사업인데,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2016년 8월부터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5년을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 그 얘기가 아니고요.
7억 5,000만 원이라는…
- 이경화 위원
- 어쨌든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 마감이…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사업 마감인데 굳이 다음 연도까지 2억 1,300만 원을 이월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가능한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저희가 도에 의뢰해서…
- 이경화 위원
- 도에서 답변이 왔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도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긍정적인 답변이 왔다?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아까부터 말씀하신 2016년도 8월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첫 회에는 5억이 이월됐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다음에도 몇 억이 이월돼서 2019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가 이월됐고 2020년도에는 2억 1,300만 원을 이월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 2020년도에는 사업비로 7억 5,000만 원까지는 못 써도 6억 정도 이상의 사업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계산상으로 6억 이상, 6억 9,000만 원을 썼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원래 7억 5,000만 원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9억 가지고 사업을 했고 지금 2억 원이 남았기 때문에 하여튼 6억 9,000만 원을 사업비로 썼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나머지 2억을 이월한다는 얘기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했으면 좀 많이 이월돼야 하는 거죠.
그냥 수치상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많이 이월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이월이 안 돼요.
전년도 이월 금액에 플러스 해서 6,000만 원 정도만 이월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올해 7억 5,000만 원 하고 이월 금액 1억 5,400만 원이면 9억 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에 나오다 보면…
- 이경화 위원
- 2억 1,300만 원이면 6개월 인건비로 끝나지 않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인건비요?
- 이경화 위원
- 예.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저희 인건비로 이월되는 게 8,000만 원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얼마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8,000만 원.
- 이경화 위원
- 8,000만 원이 이월되는데 그것 가지고 돼요?
8,000만 원이면 한 달 인건비가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당연히 되죠, 8,000만 원이면 되죠.
예를 들어서 평균 3, 400만 원으로 잡으면 5명이면 2,000만 원 아닌가요?
- 이경화 위원
- 예, 그러면 4개월이면 사업이 끝나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저희가 이것을 이월하고자 한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경화 위원
- 그것을 예비 사업하고 이것을 같이 맞물리면 안 되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왜 맞물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이경화 위원
- 예비 사업은 새 사업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예산에 원칙이 있지 않나요?
예산은 그 해에서 끝나고 사업이 끝나면 예산은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독립성의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러면 명시이월은…
- 이경화 위원
- 그 독립성의 원칙을 깨고 이 사업을 이월해서 계속 진행하겠다?
예비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예비 사업에 대한 예산을 또 세워서 해야 되죠?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비 사업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 본예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니, 그래서 독립성의 원칙을 깨고 이 사업을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예비 사업, 별도의 사업을 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우리가 금년에, 본예산에… 우리가 내년 예산이 세입이 많이 없다 보니까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8억 3,500만 원을… 뭐, 지금 본예산에서 들어갈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을 예산 부서에 요청했었습니다.
요청했는데 8억 3,500만 원을 세워주지 않았어요, 왜 안 세워줬는지 아십니까?
예비 도시가 확정돼야만 그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문체부에 신청을 하고 12월 말이나 돼야 그게 될지 안 될지 판단하는 상황에서 과연… 안 되면 저희도 이것을 다…
만약에 예비 도시 사업이 안 된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지속할 이유가 없죠.
다만, 이 돈은 한 달 정도나 정산할 때 그때 비용을 쓰고 그다음 바로 문화도시사업단을 종료시키면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궁금한 게, 공모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모든 게 다 종료되지 않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문화도시사업단, 특화 사업단을 최대한 운영하면서…
- 이경화 위원
- 아니,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런 문화 사업을 절대 하지 마라, 특화 조성 사업을 하지 마라.” 이런 의도가 아니라 예산에 관한 것을 얘기하자는 거죠.
저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명시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예산 부서에서 상의하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올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고요.
- 이경화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신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과 계수조정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별도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정된 예산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