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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2.03 목요일)

제257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4차

제410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3일(월) 10시 2분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2분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서산시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잘 반영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 편성된 예산, 비효율적으로 연명하는 예산은 없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환경생태과의 심사 순서가 직제순에 따라 3번째였으나 대산4사 8,070억 원 합동검증위원회 현장 검증 관계로 부득이 첫 번째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분)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안효돈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21년 예산안 세입·세출 총괄 보고 순서입니다만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세입·세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673억 원이 증액된 1조 1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보다 670억 원이 증액된 8,93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3억 원이 증액된 1,173억 원입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은 187억 원이 증액된 2,437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 규모도 239억 원 증액된 4,68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비중은 세입은 24.1% 세출은 4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입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87억 원 증액된 2,437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01억 원이 증액된 1,296억 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3억 원이 감소한 1,1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 543억 원, 보조금 1,48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05억 원입니다.

3쪽, 4쪽,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239억 원이 증액된 4,687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52억 원이 증액된 3,546억 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3억 원이 감소한 1,1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행정운영비 52억 원, 사업 예산 4,322억 원, 재무 활동 292억 원, 예비비 19억 원입니다.

6쪽, 7쪽,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능별 예산 현황입니다.

기능별 예산 비율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중 사회복지 분야 2,65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652억 원, 환경 분야 1,587억 원, 기타 분야 1,200억 원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서산시는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12개 분야의 기금을 운용 중으로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3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수입 및 지출 계획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이 3억 8,000만 원, 농림·어업발전기금이 89억 8,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서산시 재정 여건은 2021년 본예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20.1%, 재정자주도는 52.2%입니다.

2021년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673억 원이 증액된 1조 103억 원으로, 7.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예산 비율은 2020년 편성 비율과 비슷하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2,650억 원으로 가장 많은 26.2%를 차지하고 농림, 해양, 수산, 환경, 기타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코로나19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 침체에 대비한 확장적 재정 지출, 경상비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 10억 원 이상 주요 사업 현황과 16쪽, 계속비 사업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 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과, 기업지원과, 교통과, 자원순환과, 맑은물관리과,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에 따라 부서별로 2021년도 예산안에 이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79쪽부터 890쪽까지입니다.

본예산은 예산이 부서별로 좀 많기 때문에 부분 부분으로 나눠서 심사를 한 다음에 말미에 총괄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79쪽부터 899쪽까지 살펴보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883쪽 한번 볼게요.

유해 야생동물 사체 처리용 냉동 창고 신축인데요.

이게 얼핏 보면 같은 사업이 중복되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정확히 보니까 이게 본 위원이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사업을 요청했었는데, 그게 맞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환경생태과장 최병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요.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빠르다는 생각이고 강화플라스틱… 이것은 재활용하는 거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이것은 사체를 담을 용기.

안원기 위원
담아서 이동하는 거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이동하는 용기입니다.

안원기 위원
우리가 히트 상품으로 불리는 작은 종이 박스 하나도, 옆에 손으로 들 수 있도록 홈을 파주는 것, 그게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용자한테는 굉장한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체 처리를 하면서 사실상 어디 산골이라든지, 주로 야외 논밭보다는 산 쪽에 많거든요?

그러면 사체를 담아서 이동할 때 그분들의 노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인데 그분들이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강화 박스를 잘 고안해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이 사업은 사실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하시면서 사체 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건의 사항이 있었고요.

또,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이기도 해요.

안원기 위원
예.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는 꼬리를 가지고 검수하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데도 있고 또한 사체 처리를 함에 있어서 야산 기슭에 버린다든지 해서 방치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올해 많은 부분을 수거했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저거 해서 이번에 냉동 창고를 짓고 거기에 필요한 창고, 경량철골조로 해서 냉동 창고를 짓는 부분입니다.

이동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냉동 창고 면적은 그동안 유해 야생동물을 수거했던 양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아마 정했겠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15평으로 했고요.

안원기 위원
15평이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안원기 위원
거기에서 보관하는 기간은 얼마나 돼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것은 양에 따라서, 그게 환경종합타운에서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각로로 바로 연결… 그 양에 따라 보면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고맙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맹호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환경생태과,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병렬 과장님과 팀장님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883쪽을 보면 유해 야생동물 사체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사체 처리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쫙 한번 해 주시죠.

위에서부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부터 사체 처리부터 냉동 창고 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아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은 드렸고요.

저희가 냉동 창고 제작을 15평 기준으로 해서 제작을 하고, 냉동 창고를… 이게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하면 처리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경량철골조로 해서 건축물을 짓는 것입니다.

김맹호 위원
장소나 이런 부분은?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장소는 환경종합타운이요.

양대동 환경종합타운 선별장 옆에, 거기에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짓고, 그다음에 거기 맨 처음에 운영했던 대로 하루에 4시간씩 해서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거기에 필요한 공공요금이라든지 강화플라스틱 용기, 자키,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 유해동물은 포획해서 사체를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운반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죠?

사체 처리를 하려면… 포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산이나 들에서 잡으면 운반을, 그것을 마대자루에 넣어서 이동을 해서 여기로 오는 것입니다.

냉동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강화플라스틱 용기에 의해서 소각시설로 가는 것입니다.

소각시설로 가는 양에 따라서 앞으로는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죠.

김맹호 위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회수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유해조수단, 이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움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정책적인 제안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꼬리를 잘라서 포획 단가를 하는 부분하고, 사체를 직접 가지고 오는 부분, 이 부분에서 비용이 더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동안 검수는 꼬리를 가지고 했는데, 이제 꼬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사체를 가지고 검수를 하는 것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산에서 자체적으로 매몰 처리를 자체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게 했죠.

김맹호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것을 회수해서 냉동 보관을 했다가 소각 처리한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사체를 운반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앞으로는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보는데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그동안 보면 방치되고 있던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산기슭에 방치돼서 냄새가 나서 민원인들에 의해서 전화가 오고 수거해 오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죠.

김맹호 위원
그래요, 앞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고 지금 안원기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제대로 된 시설로 해서 소각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덧붙여서 거기에 대해 조금 궁금해서요.

그러면 이동을 할 때 포획한 사람이 거기까지 가지고 가야 되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를 들어서 부석이 됐든 대산이 됐든 고라니를 포획했다면 그 고라니를 자기 차에 싣고 양대동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네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게 대략적으로 포획을 한 사람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한 4, 5명 그룹을 지어서 가시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방치하지 않게, 나중에 그분들이 그것을 양대동까지 이동해 줘야죠.

장갑순 위원
그러면 단가나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아직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만…

장갑순 위원
아니, 앞으로 할 때 이런 사실을 그분들도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 기름 값이라도 더 올려달라거나 이런 얘기는 없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아직은 시행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좋은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돈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고민을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합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리고 그 옆쪽에 보면 882쪽에 생태계 교란 생물(어종, 식물) 퇴치 사업이 있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장갑순 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이것은 저희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4,000만 원인데,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인데요.

이것은 저희 고유 토종 생물 보호, 생태계를 위해서 저희가 치어 방류라든지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생물을 제거하는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장갑순 위원
예, 그 예산인지는 잘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든 것이거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장갑순 위원
또, 식물이나 이런 쪽을 보면 칡넝쿨이나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장갑순 위원
도로변에 보면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칡넝쿨을 제가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전국에 똑같이 도로변이 됐든 어디가 됐든 칡넝쿨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외래 식물 중에 보니까 칡넝쿨을 이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가시박’이라고 외래 식물인데 칡넝쿨 위를 감싸게 됩니다.

그러면 칡넝쿨이 죽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현재?

한번 과장님도 다니시다 보면 그것을 목격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환경생태과에서 조금 관심을 더 많이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어종이라고 하면 지금 환경생태과에서도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해양수산과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스’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식물 쪽에도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앞으로 환경생태과가 주도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더 세우고, 이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우선 81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지원에 시비가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야생동물 관련한 농작물 피해 보상이 있어요.

그리고 야생동물 진료 관련된 예산도 있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이 커요, 야생동물 진료도 그렇고.

그런데 농작물 피해 보상비가 2,000만 원이거든요,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이게 2018년부터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 됐는데요.

지금은 예산을 보니까 지원을 요구하는 농가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가서 조사해 보면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그것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지금 농작물 피해에 관련한 작년 조사…

그러니까 2020년도 조사 내용 있어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고구마밭을 따 놨는데, 그 사람들은 보상을 작년에도 못 받고… 하여튼 조금 주고, 너무 현실성 없이 준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들이 농민들에게 어느 정도 욕구 충족이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제가 피해 보상을 하면 산정 기준이 있거든요?

언제 피해를 보기 시작했는가, 이런 부분에서 산정 기준이 있는데요.

피해액이 1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구마밭 같은 데가 다 절단 났는데 500만 원까지만 준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죠.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피해시설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이것을 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으면 좋죠.

그런데 조금 비효율적으로… 여기 야생동물 진료 관련해서도 2,150만 원이에요.

글쎄, 농작물 피해 보상 관련해서 2,000만 원이에요.

야생동물만도 못한 거예요, 농민이.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진료는 150만 원입니다.

가충순 위원
150만 원이에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아니, 이 밑에 보면… 아, 그런가요?

그렇네, 150만 원, 그 2,500만 원이 저것이고, 제가 잘못 봤네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시비로 추가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령 피해 예방시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로 따지면 6,000만 원인데, 저희가 1억 6,000만 원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농작물 피해 보상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항상 계속 올려왔던 상황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지금 실태조사를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올리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죠.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개 농민들이 장마라든가 태풍, 이런 것에 대한 피해는 작은 것도 면에 가서 신고를 해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야생동물 관련해서는 대개는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이게 시설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주시는 것도 좋은데, 피해 보상 관련해서도 아까 500만 원이라고…

그게 정부 방침입니까, 우리 서산시 방침입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정부 지침입니다.

가충순 위원
너무 현실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이게 몇 쪽까지입니까?

위원장 안효돈
890쪽까지입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무인 악취 측정기 프로그램 유지관리 하는 것 있잖아요?

886쪽에요, 측정기 수선비가 있거든요?

수선비는 매년 들어가야 하나요,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게 20개인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그게 수선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대당 175만 원,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이것은 저희가 대산에 설치된 악취 측정기,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보셨는데요.

7개소 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악취 측정기가 있어요.

올해 3회 추경에 올라왔던 것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장 났을 때 운영할 수 있도록, 수선할 수 있도록…

가충순 위원
그런데 악취 측정기가 그렇게 쉽게 고장이 나요?

이게 일률적으로 그냥 20대에서 175만 원으로 잡은 건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고장이 안 나면 불용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고장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유지비를 세워놓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 우리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도 예산이 거의 한 60억 정도 늘었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전기 충전소 보급 관련해서는 2,500만 원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보급은 담박질로 가고 있는데 충전소 인프라는 완전히 거북이마냥 가고 있어요.

이게 비율이 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전기차는 작년에 비해서 거의 60억 정도가 더 증액돼서 집행을 하는데… 충전 인프라는 작년보다 2,500만 원을 더 증액했어요.

물론, 작년에 충전 인프라를 한 것도 있지만 우리 전기차가 늘어나는 대수에 비해서 충전기 인프라가 너무 못 따라가는 것 아니냐…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배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배정은 전국적으로 배정해 주다 보니까 인프라 구축하는 데 턱 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 이외에 별도로 7,000만 원씩 5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글쎄, 여기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한 부분이고요.

가충순 위원
지금 6대인데,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적다는 것이죠.

차는 지금 몇백 대 늘어나는데, 저기 충전기는 이렇게 몇 개 안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전기차 쓰시는 분들이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요?

전기차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충전기 인프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급하면 빨리 충전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편하게 돼야, 전기차를 더 많이 구입해야 우리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이것을 보면 그것에 비해 충전기 인프라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좀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수요를 보면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추경이라도 해서 확대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여기까지요.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재관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888쪽, 공중화장실 5개년 수급 계획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임재관 위원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이 연구 용역을 2017년도에 해서 올해가 마지막이거든요?

2021년까지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고 내년에 연구 용역을 해서 5개년, 그러니까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수급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공무원들이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먼저도 심의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이게 관광객 수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쪽 지역이 많이 저거 했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따지는 부분이니까, 객관적인 자료 검증을 위해서 저희가 전문 업체에 연구 용역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임재관 위원
지금 현 서산시에 설치하는 계획에서 더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것은 다시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되죠.

임재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 장갑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이 아까 농작물 피해 보상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내가 피해를 입은 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면 거기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보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액수가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신 농업인들은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정부 지침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실질적 피해 보상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한번 건의도 해 보시고 했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부터 하다 보니까 홍보가 덜된 부분도 있고요.

또, 피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게 요청하는 부분들이 적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려갈 수 있는 부분은 늘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장갑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요청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피해 산정 기준을 보고 굳이 그러면 이것을 해야… 몇 푼 나오지도 않고 더 번거롭고, 결국은 그래서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대로 홍보가 덜돼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피해 액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장갑순
그러니까 건의를 하셔서, 이게 비단 우리 지자체 서산뿐만은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이 보험과 비교했을 때 비교 산정 기준이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정부 쪽에 한번 건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했던 883쪽을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요?

그동안 유해 야생동물에 대해서 포획한 후에 특별히 환경부에서 처리 기준이 없다 보니까, 먼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리 과정이 아주 비위생적이고 제2의 감염병 우려까지 낳고 혐오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개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냉동탑차 한 1톤 정도를 구입해서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을 냉동창고까지 이동하는 수단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동할 때는 마대에 담고 자차를 이용해서 이동해야 하는데, 우리가 상상이 가지만 사실 총으로 포획하기 때문에 상태가 썩 보기 좋지 않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안원기 위원
그런 상태에서 개인 차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런 차원에서 냉동탑차를 해서 차를 이용하는 수단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건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전방에서도 그런 사례를 많이 봤는데 대형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 다음에 실탄을 제거해서 우리 천수만에 찾아오는… 특히 까마귀라든지 이런 대형 조수에 대해서 먹잇감으로 주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잇감이 없어서 수확한 벼도 뿌려주고 무논 조성도 하고 그다음에 벼를 수확하지 않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현장에 접목한다고 하면… 물론, 버드랜드사업소와 유기적인 협조도 이뤄져야 하겠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883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재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수급 계획에 대한 연구 용역일뿐이지 공중화장실을 몇 개 짓겠다,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충청남도에서 공중화장실 5개년 종합 계획이 있던 것은 아시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 사업에 따르면 보조가 이뤄져요.

그러니까, 물론 곳곳에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민원 제기를 받고 수혜자들에 의해서 사업 예산 편성도 할 텐데, 그 과정에 충청남도 종합 계획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시비만 가지고는 건립하는 공중화장실은 지양될 것 같거든요?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 같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안원기 위원
그래서 우리 서산시도… 아마 충청남도가 내년에 다시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서산시도 충청남도와 같이 맞춰서 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 용역을 하고 같이 공중화장실 수급 계획을 조절한다면 시 예산 부담이 상당히 적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체 이동할 때 냉동탑차가 필요한 부분인지 적극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버드랜드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라니를 잡으면 고라니 사체에서 엽탄이라든지 총탄을 제거한 후에 먹잇감으로 주고 있습니다.

무논에 놓고 독수리라든가 매가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또, 공중화장실 관계는 지금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 이 5개년 계획에 의해 도에서 그 계획에 맞춰서 30%씩 지원을 해 줍니다.

신축인 경우에는 7,000만 원, 그다음에 증·개축인 경우에는 6,000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0%를 지원해 줘요.

그런 부분은 도 계획과 연계되도록 조정하면서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890쪽까지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91쪽부터 899쪽까지 살펴보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895쪽에 미세먼지 안심 마을, 작년에는 전액 도비로 했는데 올해는 시비까지 포함해서 도비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사실, 미세먼지의 피해를 입는 마을들은 공장 주변이나 대기오염 의심 지역, 이런 쪽이라고 보는데, 작년에 한 곳을 시범적으로 한 지역은 어디를 했습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올해 3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공고가 나가는 상태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정확히 보면 미세먼지 쉼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마을에 대한 혜택이 가야 하는데, 사실 식물 정화벽이나 미세먼지 쉼터,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쪽에서 볼 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는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경로당에 공기를 정화하는 식물을 설치하고…

김맹호 위원
회관 안에?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죠, 회관 안에.

김맹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식물 정화 시설을 경로당 안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죠.

김맹호 위원
그러면 식물이 어떤 종류의 식물이죠, 식물의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김맹호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다음에 창틀에 저감 장치,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도록 방충망처럼 하는 장치 같아요.

정확히 제가 어떤 장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김맹호 위원
사업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런 부분은 마을과 상의를 하고 저희가 전문 지식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더 효과적인 게 무엇인지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을 혹시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방안을 강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아직은 사업자를 만나본 적이 없고요.

지금 공고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뭘 할 것인지 상의를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조금 더… 그러면 지금 따로 미세먼지 안심 마을 조성할 마을은 선정되지 않았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3회 추경 것은 선정이 됐고요.

김맹호 위원
어디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지금 대산공단 주변 지역, 화곡리 지역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맞다 생각하고요.

좀 더 실효성을 거두려면 마을 주민들이 정말로 피해를 보는 쪽, 또 공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피해서 안심하고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마을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상의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거둬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시범 마을이라고 하는 시·도비만 쓰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과장님이 고민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실효성을 위해서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래야 지역 주민들이 다소나마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냥 식물 정화벽 하나 설치하고 쉼터를 하나 설치해서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좀 더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쪽도…

이 사업 외에도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미세먼지 저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895쪽에 보면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장비 구입이 있어요.

1,5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장비인데요.

여기에 미세먼지 측정이라든지 악취 측정기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형 공사장에 전광판 같은 것을 설치해서, 소음이 진짜로 얼마나 나오는 건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공사 기간 동안 틀어놓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장갑순 위원
예산이 좀 많이 줄었네요?

국·도비가 줄어서 같이 따라서 줄어든 것인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국·도비 사업이라서.

장갑순 위원
그러면 이게 드론 구입하고는 다른 거죠?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 장비 구입으로 해서 드론 구입도 있더라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드론 구입도 있습니다.

그것과 다르죠.

장갑순 위원
드론 구입이 몇 쪽에 있나… 그러면 드론 구입에 대해서 아시죠?

여기 있는 예산 중에 드론을 보니까 4,300만 원짜리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생긴 것이죠?

드론이 통상적으로 보면 2,000만 원대 중반 정도면 좋은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4,300만 원이면… 이것은 1대 구입하는 게 그렇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1대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드론 가격을 보면 2,500만 원 선 정도면 좋은 것을 구매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드론이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드론 구입이… 뭐, 사양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도에서 도비가 붙어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요.

이 사양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장갑순 위원
예를 들어서 도에서 드론 4,300만 원짜리, 이런 드론을 구매하라고 지시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산을…

장갑순 위원
예, 예산을 보면 매칭이 우리 시비가 더 많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드론 가격만 따지면 그런데요.

드론에 대기오염 물질 측정 장비를 부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장갑순 위원
예.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드론 구입이라고만 써서, 실질적으로 드론은 한 2,500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기오염 물질 측정 장비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가격이 아무래도 높고 하겠죠,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평소에 설명 자료를 아주 자세하게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감사합니다.

이수의 위원
894쪽을 보면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지원이라고 있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이수의 위원
이것에 대해서 보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이것은 국가의 미세먼지대책위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도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원을… 내년에도 6명을 뽑아서 그분들에 의해 공장이라든가 불법 소각하는 부분, 미세먼지, 다니면서 그것을 감시하고 계도하고 지도하는 사항입니다.

이수의 위원
실적은 얼마나 올랐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올해 처음 했던 부분인데요, 아직 실적 집계는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집계해서,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수의 위원
아,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인가요, 신규 사업이에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아니,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올해 했는데…

이수의 위원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었던…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글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실적은 대해서는 얼마나 나왔는지 아직 집계는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연말이 지나고 나면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게 중요한 것은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이수의 위원
이분들이 얼마나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배출이 많이 감소되니까 실적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다음에는 895쪽에 미세먼지 안심 마을 조성 사업에서 도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먼저는 도비 6,000만 원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도비 4,200만 원이 줄었네요?

이게 왜 줄었나요, 그리고 시비를 채웠네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이것은 매칭 사업인데요.

처음에는 도에서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로 했었는데 지금은 도에서 이렇게 매칭해서 하라고 다른 데로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그랬던 부분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원래는 도에서 하던 사업이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시에 떠넘긴 거네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런 부분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다음에 896쪽에 보면, 대기오염 관련 전광판 시설하시는 거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이수의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처음 시행하시는 건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대기오염 관련 전광판…

이수의 위원
대기오염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기에.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896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수의 위원
예.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이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은 대산 명지사거리에 전광판이 설치돼 있어요.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에 수선비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유지관리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인데, 매년 이것을 하지 않고 올해 처음하는 것이냐는 얘기죠, 전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그리고 여기에도 전년도 예산이 없었기에, 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유지관리라고 하면 매년 해야 하는 사업인데.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지?

(대답 없음)

뒤에 아시는 분 있어요?

대신 답변하실 분, 이용 팀장님 답변석에서 말씀해 주세요.

기후대기팀장 이용

환경생태과 기후대기팀장 이용입니다.

대기오염 전광판은 대산4사에서 2014년도에 설치했었는데, 그것을 기부채납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월 16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의 위탁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수선 관리비는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지난해 것은 누락된 것 같은데요.

매년 수선비를 추가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우리 서산시에 이관해 준 거예요?

기후대기팀장 이용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왜 자기들이 하다가 갑자기 우리한테 이관해 준대?

기후대기팀장 이용

처음부터 시설은 저희에게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거기에서 유지관리를 해 줬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동안에는 위탁 사업비로 줬는데 올해부터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 위탁 사업비로 했다가… 그런데 이게 우리 사업비로 넘긴 것이네요, 쉽게 얘기하면?

기후대기팀장 이용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안내 전광판 유지보수로 2,040만 원 있습니다.

그 부분은 12개월 동안 위탁관리 유지보수비를 거기에 올린 것입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에 미세먼지 안심 승강장 조성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이수의 위원
이것은 일반 승강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가격이 상당히 비싸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이것은 7,000만 원인데요.

이게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 발열의자, 이런 것은 거기에 다른 시설을 설치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승강장을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수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승강장을 만들어 놓고 바람 같이 차단되는 상황에서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시설이라는 얘기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좋은데, 이게 한번 시작하면 국비를 좀 많이 받으셔서… 국비는 없네요, 도비네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도비 30%입니다.

이수의 위원
이런 것은 국비도 좀 받아서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네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사업 효과를 보면서 확대해 나갈 것인지 결정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승강장은 도로 옆에 있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고맙습니다.

이수의 위원
앞으로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맹호 위원님 먼저하고 임재관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세먼지 안전 승강장이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쪽 896쪽 하단에 보면 일반 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은 2,000만 원이면 설치를 해요.

그런데 7,0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뭔가 구체적인 방법이나 안이 제시돼야 할 것 같아요, 설득력이 떨어져요.

이것은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시비를 좀 더 줄이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게 기존에 있는 승강장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새로 따로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요.

승강장이 노후해서 수선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다시 신축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이겠죠.

김맹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번 시범사업을 해서 제대로 된 효과가 나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승강장 조성 사업에 7,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정말 잘했구나”… 그리고 아까 세부 사업에 보면 관내 유동 및 인구가 많은 승강장을 했거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김맹호 위원
이런 쪽도 대산 쪽을 포함해서 서산 시내권, 아니면 대산 쪽 미세먼지 저감 시범마을 하는 곳, 그런 쪽과 연계한 부분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어떤 사업을 설명하시면 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고 목적이 뭐고 어느 장소에 설치해야 되는지, 이런 게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이 좀 두루뭉술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좀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국비가 아니고 도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 것을 보면, 이게 어디에 무슨, 민원이 생겨서 하는 사업 같거든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많이 기다리는 승강장에 이런 미세먼지 안심 승강장을 설치하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대산공단 같은 데… 우리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공단 입구에 승강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열었다 닫았다 해야 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이 사업이 왜 시행됐고 어떤 장소가 적지인지 이런 것은 파악하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이게 시범사업이고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내용이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승강장을 설치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개괄적으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었으니까 할 겁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다음 임재관 위원님?

임재관 위원
896쪽에 민간자본이전에서 경로당 신축 문제, 경로장애인과에서 해야 될 것을 환경생태과에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이게 설명 그대로…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이 사업은 저희가 수소충전소를 상홍3리에 설치하면서 사실 주민들의 동요가 있었어요.

그 당시 7월에 시장님께서 상홍3리를 방문하셨고 여기 김맹호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방문하셔서 주민들에게 그런 설명을 하시고 그런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임재관 위원
경로장애인과에서 해야 될 상황 아닌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사실 경로장애인과에서는 1년에 6군데밖에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해요.

여기 건물도 1999년도에 지어졌더라고요.

21년 됐는데 경로장애인과에서 검토하는 사항이 들어가기는 해요.

들어가기는 하는데,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재관 위원
그러면 철거하고 신축하는 거네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서 보니까 건물도 지대가 낮아요.

지대가 낮아서 비가 오면 물이 역수를 하고, 또 오래된 건물이어서 화장실이 밖에 있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주민들의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임재관 위원
아니, 궁금한 것은 경로장애인과에서는 민원 해소 차원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환경생태과에서도 그런 게 있어서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임재관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존경하는 임재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좀 저는… 잘하시지만, 또 예산을 확보 하시느라 고생도 하시고 했는데, 경로장애인과에서 해야 될 일을 환경생태과에서 한다고 하면 민원을 좀 무마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날 참석을 했지만 물이… 아르델 예식장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높이고, 둑을 쌓다보니까 물이 역류해서…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김맹호 위원
회관으로 흐르고, 또 화장실 관계, 여러 가지가 있으면 사실 이것은 누구나 다 질문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현장사진이라도 찍어서 보여주면서 설득력 있게 하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어떤 사진이라든지 기타 자료를 제시해서 잘 갔으면, 어떻게 하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이 수소충전소가 위험성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수소충전소 부지를 조성하면서 인근에 피해를 준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피해를 준 부분이 아니고요.

위험성 때문에… 이제 우리 시·군은 그나마 이제 주민 선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요.

아산이라든가 다른 시·군에, 타 지역 시·군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고 이랬던 경우를 왕왕 봐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이런 사항을 반영해 주고, 사실 이게 주민 선무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주민들이 불안해 하신다는 거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래서 민원이 생겼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예단하는 거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렇죠.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저는 저기 앞에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안 드리고요.

우선, 891쪽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사업 있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밖에서 이것 때문에 되게 말이 많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뭐, 지금 달고 싶어도 못 달고, 그다음에 폐차를 해야 되는데 폐차 지원비는 너무 적고, 특히 건설장비를 싣고 다니는 차량들은 연한이 오래됐어도… 차량이 20년씩 타도 차 값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뭐, 1,500, 2,000, 2,500… 이렇게 가는데, 그런 차량들이 부착을 못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폐차를 하라고 하면서 폐차 지원비는 조금 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산적 손해가 오는데 이것을 정책으로 그냥 밀고 가느냐… 또, 그리고 이게 검사를 못 맡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불법으로 해 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행정에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여기에서 안 되니까 검사를 어디 다른 지역에서 해 오는 거야… 이게 정부 정책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시민들의 어떤 불만을 그냥 덮고 가야 되는 건지 어떤 대안이 좀 있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이 사업이 사실은 그런 불만사항도 많고, 이게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에 대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가충순 위원
예.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이게 사실은 이런 사업을 많이 확대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운영 제한까지 하잖아요.

과태료까지 물리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도 그런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도에 건의를 하거든요.

“정비 공장을 늘려 달라.” 내지는 “지원을 많이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충순 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어떤 자기 재산적 손해가 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거부를 하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그런 부분을 정책의 실효성을 보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가 좀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893쪽에 보면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가 있어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올해 설치를 몇 개나 하셨어요?

예산을 세웠는데 실행을 안 하신 것 같던데, 올해?

이거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를 몇 개 하셨죠, 올해?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올해 5개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이게 1식으로 돼 있는데 5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하나에 1,000만 원씩이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하나에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가충순 위원
작년 예산이 7,000만 원인데 5개밖에 안 하신 거죠?

그래서 2,000만 원 삭감해서 올라온 거 맞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아닙니다.

가충순 위원
이용 팀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되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작년도에 5개고, 올해가 7개네요.

가충순 위원
아, 7개?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리고 내년도에 5개가 예정돼 있고요.

가충순 위원
예산대로 쓰신 건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그리고 저기 895쪽 하단에 보면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라는 게 있어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이게 우리 시비, 국·도비 들어가 있네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유증기 회수 설비라는 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관내 주유소 중에서…

가충순 위원
예.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연간 판매량이 2,000톤 미만 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해서 유증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유증기가 나오는 것을 걸러낼 수 있게, 자기들이 하는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뒷장에 보면 승강장 설치하는 게 있어요.

2,000만 원짜리.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왜 환경생태과에서…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제가 아까 설명에서 저기 했는데요.

상홍3리 경로당을 설치하면, 경로당을 신축하겠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 중에 경로당과 승강장, 승강장 그 옆에 하나 승강장 하나 있거든요.

가충순 위원
기존에 있던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있던 것에 발열의자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서 다시…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위에 경로당 신축하고 같이 연결된 사업이에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연결된 사업.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승강장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하나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우리 서산시 인구가 18만이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이게 시범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실효성이 있으면 내년에 몇 개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뭐, 10개, 20개 이렇게 나가나?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시범사업인데요.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보면, 또 주민들 호응이 좋다고 하면, 더 확대해서…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정책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시범으로 가면 시범 사업을 통해서 확대를 해야 되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예를 들어서 우리 한 대를 설치해서 어떤 실효성을 보려나… 또, 아니면 이게 실효성이 나왔을 때 내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 승강장이 대략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많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다 우리 18만 시민이 쓰는 것이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 하나 설치해서 어떤 실효성을 볼 건가…

물론, 도비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좀 그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조금 갑니다.

도에서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부서에서는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은 좀 염려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형평성에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것을 어디에 설치해 주고 어떤 효과가 나올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자 했던 사항이 우리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하고 똑같네요.

그중에 하나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서 보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감 장치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농업을 하시는 농업인들 중에 장비를… 예를 들어서, 트랙터나 콤바인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5톤 차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트랙터로 해서… 트랙터, 추레라로 해서 콤바인도 끌고 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농작업을 했다면, 지금은 90% 이상이 5톤 차량을 이용해서 농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시다시피, 경제 사정이라는 부분이 열악하다 보니까 5톤 중고차를 구입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년에 이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한 60일 정도 사용을 할 것입니다.

이앙이나 콤바인 작업 때 정도.

저감 장치를 좀 달아 달라 해서 달러 가보니까 안 달아주는 거예요, 이 사업을.

그럼 이게 저감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없으면 농업을 하지를 못하니까 지금은.

그런데 이것을 갖다 폐차해서 다시 새 차를 구입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법을 어기는 전과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내가 1년을 써야, 실질적으로 50일이나 40일을 쓰는데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럼 저감 장치 달 테니까 달아줘라.”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물론 우리 서산시가 하는 정책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문제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얘기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세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저희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충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장갑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 회의가 있고 이런 때는 항상 건의를 해요. ○장갑순 위원 예.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사업이 정확히 정착이 될 수 있게 하고, 또 지원이 제대로 되게 하고 단속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배출가스 저감하는 장치를 다는 데도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전화를 안 받는다는 민원도 있고 저희도 그런 민원이 거꾸로 저희한테 들어오거든요.

장갑순 위원
예.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건의하고 또 예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우리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보면 여기에 대한 불만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장갑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어쨌든 이분들이 “저감 장치를 그럼 달아줘라, 그러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차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장갑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현장의 목소리 대변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생태과에서 승강장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사전에 검토를 덜해 보신 것 같은데요.

담당 팀에서 과장님께 자료를 충분히 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을 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 사업의 성과가 뭐냐 하면 에어커튼을 통하고 그다음에 투명 가림막을 통해서 냉난방 효과까지 누리는 세 가지 효과거든요?

그런데 주로 교통과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가장 큰 병폐는 정부의 사업이 이원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서 교통과를 통해 사업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요.

정확히 보면… 뭐, 어떤 부서는 폐기하는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하는 정부 정책을 보면 그 사업을 장려하는 정부 부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도 그중에 하나인데, 이 효과가 세 가지를 누리는 것이고 일부는 설치된 지역이 있어요, 서산시에도 있고요.

그래서 교통과하고 이것은 협의를 잘하시면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증명이 될 것 같고, 또 이것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896쪽, 이것도 그냥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이게 설치한 지 확인해 보니까 6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대산 기업들이 주민 환원 사업으로 하는 실적들을 보면, 실적 위주지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아요.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설치는 6년 됐는데 이 수리 유지 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처음보다 지금 굉장히 늘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부품이 없어요.

적어도 한 20년은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산시에서 이관 받아서 운영은 해야 되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안원기 위원
사실 원인 제공은 기업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면, 이게 설치비가 한 5억 들어가더라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안원기 위원
그럼 차라리 교체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시에서 제대로 관리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유지관리비, 보수 비용, 이것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아예 아주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뭐, 기업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업들이 설치를 해 준다면 좋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안원기 위원
뭐, 지금 이런 상태로 다시 설치한다면 굳이 기업들이 손 뻗칠 필요도 없고 우리 서산시에서 제대로 한번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이게 노후 정도가 심해서 항상 비가 온다든가 하면 빗물이 거기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장비 자체가 중국산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품을 교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해서 하고, 또 수선비가 들어가는데, 이 수선비가 지금 과다하게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노후도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을 올리면서 전면적으로 다 교체할 수 예산을 세웠었는데 사실은 기획실에서 오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은 고려해서 다음에 해라.” 이렇게 한 사항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바꾸려고.

안원기 위원
지금 물어보니까 지금까지는 중고 부품이라도 가까스로 구해서 썼는데, 내년에는 이 부품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안원기 위원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올해 이 예산을 들여서… 얼마죠?

한 5,000만 원 들여서 수리하고 유지보수를 간신히 했는데 내년에는 없어서 다시 한다고 하면 올해 10% 예산을 그냥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팀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본 위원 생각은 가급적이면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게 맞다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렬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마친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평소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2020년 본예산 8,260억 원 대비 8.1%인 670억 원이 증액된 8,9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은 지방세 1,563억 원, 세외수입 230억 원, 지방교부세 2,521억 원, 조정교부금 350억 원, 보조금 3,308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 세입 분야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9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2020년 예산액 1,789억 원보다 12.6%인 226억 원 감액된 1,5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 내역은, 주민세는 세대수 증가, 종업원 급여 총액 및 사업장 증가 등으로 2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신축 아파트 및 건축물 증가, 개별 주택 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1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47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등록 차량 증가와 유류 소비량 증가로 11억 3,000만 원 증액된 33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량 증가로 5억 8,000만 원 증액된 14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분에서 코로나19 및 경기 불황으로 인한 기업 실적 악화로 전년 대비 337억 원을 감액하였고 종합소득세분도 자영업자들의 수익 감소로 10억 원을 감액한 반면 특별징수분에서는 급여 인상 및 종업원 증가 등으로 47억 원을 증액하여 지방소득세 전체적으로는 299억 원이 감액된 48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15억 원 증액된 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021년 세입 예산부터 세입 과목 전면 개편에 따라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관을 별도로 신설하여 이관하였고 현행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 외 수입으로 분류된 세입 중 규모가 크고 명확한 부과 징수 근거가 있는 경우 분리하여 세입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20년 예산액 248억 원보다 7.3%인 18억 원이 감액된 2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공공시설 등 사용료 수입 4억 6,000만 원,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16억 9,000만 원 등, 총 23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13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13억 3,000만 원, 기타수입 3억 8,000만 원 등 1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8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로 신설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2020년 7월부터 위탁관리로 전환된 아이돌봄 이용자 부담금 등 1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세수 기반이 열악한 실정이지만 단 1건의 누락 세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세원 관리와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기획관님, 우리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좀 지키려고요.

좀 불편하셔도 발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두 분이 앉는 게 좀 그래서요.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세입·세출 분야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축도 있지만… 물론, 코로나19도 있고요.

지방세 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잖아요?

세무과장 이경수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뭐, 어떤 대목에서 주로 많이 줄었고, 또 내년에 예상되는 지방세 감소분, 올해보다 더… 왜냐하면 이번보다 더 클 것 같거든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세무과장 이경수

예,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지방세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200억 이상… 지금 2020년보다 줄었습니다.

그 주요 감소 요인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상향 인상이 됐는데, 소득에 대해서 부가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특히 법인 전년 실적에 따라서 납부하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서 큰 폭으로 줄어서 기업 실적이 그만큼 지금 악화됐다는 얘기죠.

거기에 또 개인사업자들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그쪽에서도 실적 감소로 수익 감소로 좀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우리 서산시 지방세 수익 대비 대산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게 얼마나 되고, 또 그 비율 중에서 이번에 줄어든 세금에… 그러니까 줄어든 양 대비 대산 지역에서… 그러니까 회사들,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나 좀…

세무과장 이경수

서산시 전체 지방세 세입 중에서 대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50%, 평균 50%에서 60% 정도, 많을 때 60%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세액 감소의 대부분은 대산에서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특히 대산5사에서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줄어든 세수가 대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19년에 2020년 본예산 편성할 때 본 위원이 예산팀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긴축 재정을 펴지 않으면 적자 결손 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니까 아마 적어도 2번, 3번은 다시 펼쳐놓고 다시 봤던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예산서가 돼 있는데, 2022년 예산 편성할 때도 크게 참고하셔야 될 것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59쪽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세외수입 중에 과징금이 있어요.

맨 아랫단에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 5,000만 원이 있거든요?

259쪽, 하단 과징금에.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게 지금 어쨌거나 부과가 된 거죠?

세무과장 이경수

이것은 지금 202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부과 예상을 해서 지금 5,000만 원을 잡은 거지 부과가 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위반은 적발이 된 거죠?

아니면 위반될 것을 예상해서 수입을 잡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경수

만약에 위반이 됐을 때… 이것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서…

위원장 안효돈
그것을 확인 좀 해서…

세무과장 이경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안효돈
예.

세무과장 이경수

이것은 예상해서 잡은 세입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예상해서?

세무과장 이경수

예.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담당관님, 이경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기업지원과 순서인데요.

아예 중식을 하고 휴식 시간을 조금 줄여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까지, 13시에 시작할까요, 위원님들 어떠세요?

13시, 13시 30분?

원활한 예산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해서 핵심 사항 위주로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예산안 837쪽부터 841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838쪽, 서산테크노밸리 진입도로 미불용지 보상 하고요.

839쪽에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2가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기업지원과장 한명동입니다.

평소 기업 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맹호 위원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테크노밸리 미불용지는 테크노밸리에서 국지도70호선까지 연장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에 기준공은 났습니다만, 거기에 편입된 미불용지 27필지가 있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이 사항을 도로관리청에서 인계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번 예산에 2억 8,700만 원을 예산에 편입했습니다.

그리고…

김맹호 위원
839쪽,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이 스마트공장은 저희들이 지금 기업에서 ICT를… 정보통신을 융합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에 대해서 스마트하게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하면 공정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 개선이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6,000만 원 세웠는데, 이 돈은 현재 충남 테크노파크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기업 신청에 의해서 시비 부담을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우선 이쪽 838쪽에 있는… 미리 사전 승낙서를 받고 도로를 한 것입니까,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 사항은 지금 다 확·포장이 돼 있고요.

김맹호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미불용지는 저희들이 이제…

김맹호 위원
승낙서를 받고 한 것입니까, 이게?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현재 미불용지는 명의가 기존에 있습니다만, 자꾸 오셔서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창씨개명을 해서 소유자가 불분명한 땅이 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보상을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은 돼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래서 이 돈을 일부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찾아내기도 했고, 이 돈을 가지고 공탁을 해서 수용재결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공탁금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김맹호 위원
839쪽 보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각 공장에 이 사업을 지원해 주면…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김맹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ICT나 여러 가지 어떤 판매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총체적으로 6개사로 선정이 돼 있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저희들이 6개사로 저거했던 것은 금년도에 한 6개 회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저희들이 반영했고요.

지금 스마트공장 구축률을 보면, 충청남도가 한 11.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산인 경우에 10인 이상 제조 공장에 등록된 업체가 한 300개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지금까지 한 28개 업체가 지금 스마트공장을 구축했고요.

이 스마트공장은 단계별이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중간 단계, 고도화 단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고도화 단계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축이 조금 어렵고, 그리고 기초단계로 해서 서서히 한 다음에 중간 단계, 더 나아가서 뭐 할 때는 고도화 단계까지 뭐 하는 상황인데, 기업에서 정보통신을 융합해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려고 하는 희망 업체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6개사 정도는 신청을 이미 받은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아직은.

김맹호 위원
받지는 않고 앞으로 받을 계획이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초에 그것을 기업에 알려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사실, 이게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김맹호 위원
하여튼 지원이 돼서 회사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좀 더 지역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김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미불용지라고 하는 것은, 공공사업이 이미 완료가 된 상태인데 지급해야 할 토지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를 미불용지라고 하잖아요?

원칙적으로 보면 사업 실행 이전에 보상이 완료가 됐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어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안원기 위원
권리 관계가 불명확한 부분도 있었고 현재까지도 그러네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이제 테크노밸리는 서산시에서 조성한 산업단지인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조금 더 노력해서 토지를 찾아서 보상을 했으면… 지금 이미 조성 후에 미불용지 보상보다는 보상가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감정에 의해서 감정가 보상을 하지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져서 모양새가 좋아졌고 주변 땅값도 덩달아 올랐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산단 개발을 하시면서 이런 사례는 가급적 최소화 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그 839쪽을 보면 산학협력 LINC 사업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가충순 위원
그것 관련해서 좀… 이게 한서대학교 하고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한서대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링크플러스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회 맞춤형 선도 대학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학과 기업, 산학이 교류를 강화해서 학술 및 산업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건 신규 사업이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이 사업은 먼저 2018년도에 일부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선도대학은 2017년도에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75개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한서대학교가 2017년도에 선도대학으로 선정돼서,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사회 맞춤형 중점 학과 중심의 1단계…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75개 학교 중에… 산학 협력 고도화 단계의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55개 대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55개 대학에 대해서 1년간 국비를 지원 받으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우리 링크 사업이 잘 돼서 학생들한테도 취업의 문이 열리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가충순 위원
우리 지역에… 지금 한서대에 다니는 친구들이 우리 지역에서 직장을 잡고 뿌리를 내린다고 하면 우리 서산시의 인구 증가나 경제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효성 있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이수의 위원
특별회계라고 하면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일,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되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특별회계가 2개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하고 산업단지 특별회계로 2개가 있고요.

이 회계별로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로 해서 회계를 달리해서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농공단지 내에 폐수처리시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이수의 위원
또, 원격 감지 시스템, 소독 시스템.

이런 것들은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그것은 이제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입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명천 공공폐수처리장이 있는데요.

명천에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금년도에… 그동안 입주 기업체에서 그것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그것을 우리가 직영해서 운영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입원이라고 한다면 기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수, 이 비용 부담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 산업단지 조성 회계는 22억 5,000만 원을 전출했고, 농공단지에서는 1억 5,200만 원을 전출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이수의 위원
이렇게 전출했으면 현재 농공단지에 해당되는 부분의 폐수 처리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지금 위원님께서…

이수의 위원
전출비를 올리더라도.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타 회계로, 전출금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이수의 위원
예, 전출을 했으면 전출 목록으로 아예 넣어서, 거기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하든지.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이수의 위원
그런데 폐수처리시설이라고 하면 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그리고 또 전출금을 전출해서 거기에서도 또 사업을 하고… 이게 좀 불분명하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그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운영하는 데 비용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 자체에서 발생되는 비용으로 운영해야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시설을 하고 나서 몇 년만 흐르면 잦은 고장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수의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뜻이 아니고.

당연히 할 사업을 하시는데.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이수의 위원
특별회계로 전출을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이수의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 속하는 사업은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사업 예산을 과다 지출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이수의 위원
분리를 분명히 해 줘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고 일반회계에서도 막하고 특별회계에서도 하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그래서, 이 사항,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이제 편성한 것은 산업단지 특별회계가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우리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사업이 분리 되어 있느냐, 어느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어느 사업은 특별회계에서 하느냐.”, 이 말씀이시고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특별회계를 뒀으면 차라리 특별회계로 전부 전입해서 특별회계를 가지고 사업을 하지 왜 이원화 돼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아, 사업이요?

위원장 안효돈
예.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그것은 분리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게 분리가 돼 있느냐는 말씀이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그것은 여기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특별회계가 2개 있는데, 일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이라든지 산업단지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돼서 거기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서 명천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는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워놨기에 하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일반회계에서요?

이수의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이 부분에 대해 뒤에 팀장님들이나 좀 명확하게 설명하실 분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840쪽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원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자체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이렇게 시설 개·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 도비를 매칭하려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838쪽에 보면 지방정부가 함께 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요, 부남교네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안원기 위원
예, 총 예산이 360억이 투자가 되고,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50%씩이네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중에서 우리 서산시 부담이… 전체적으로 부담이 있을 때 한 5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21억 정도를 부담했어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서산시가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또 기업도시, 웰빙 특구와 맞닿아 있는 교량이어서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기대효과를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접속부 빼고 교량만 400m인데 사실은 태안 쪽에 좀 더 많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안원기 위원
그래서 태안보다 우리 서산시 부담이 적은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기대효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런 대형 교량인데 이왕이면, 버드랜드라든지 해수 유통, 그다음에 기타 우리 서산 지역에 관광코스가 있어요, 벨트가.

거기와 연결시켜서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주행 시험장도 지금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렇지 이것을 완공해 놓고 보면 관광 상품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을 이용했을 때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서산 지역에서 가급적이면, 특히 부석 쪽에서 뭔가 낙수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관광 프로젝트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안원기 위원
기대효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님께서 문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 내 연구특구단지하고 태안에 기업도시 간 연결 교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전체적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부담이 되고요.

지방비에는 도비가 30%, 그다음에 서산시하고 태안하고 매칭했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50억 정도, 그다음에 태안 같은 경우는 75억 정도 투자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시행은 도에서 시행하는데, 사실 이 지역은 지역특화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에 어떤 상생 발전을 위해 그 교량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거기 지역을 찾는 여러 관광객들에게 교통의 편의성도 주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어떤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태안하고 우리하고 비용 부담을 들여서 하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 관광 특화 쪽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특별회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845쪽부터 847쪽까지이고요.

다음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851쪽부터 853쪽까지 있습니다.

묶어서 하겠습니다.

두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846쪽, 명천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 진단 수수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공공폐수 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5년마다 1번씩 기술 진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기술 진단을 한번 받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5년차가 되기 때문에 법적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술진단을 받으려고 하는데, 환경공단에 저희들이 수수료 지급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맹호 위원
환경공단 거기에 위탁해서 진단을 받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김맹호 위원
따로 진단 수수료에 대한 어떤 요금 결정은 전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의무적으로 약 5,000만 원, 딱 이렇게 지불하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그건 고시되는 금액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되는 금액에 대해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따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없고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853쪽을 한번 보실까요?

중간쯤에 보면 대죽일반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승인 용역이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안원기 위원
통상적으로 용역비를 보면 2,500만 원 짜리는 많지 않아요, 의무용역비 빼면.

그런데 이런 경우 본 위원 생각에, 지역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용역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2,500만 원 가지고는 지역 업체에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만 줄여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헤아리셔서 지역 업체가 용역을 수주 받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300만 원 정도 삭감하면 어떨까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뭐…

안원기 위원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돼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검토이신가요?

과장님, 왜냐하면 저도 다른 사례들 비교해 보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852쪽에 보면 대죽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 유지관리비가 있고,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TMS 개·보수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가충순 위원
유지관리하고 개·보수가 같은 뜻이기는 한데, 이게 위에는 대죽 공공폐수처리시설이고 밑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밑에 것은 전체적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설치돼 있는 TMS에 대한 개·보수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 위에 대죽공단 대죽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TMS 유지관리는 거기에만 딱 쓰이는 비용이죠, 따지면?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852쪽, 예.

가충순 위원
거기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지금 시설비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보수에서 505억…

가충순 위원
예, 그런데 대죽 건은 언제, 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 들어가는 거고, 밑에는 지금 몇 개를 보수하는 거예요?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관련 TMS를 개·보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억을 책정을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게 대죽 건은 5,000만 원 수리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그 밑에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아, 지금 문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위에는 공공운영비로 해서 대죽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TMS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TMS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이 사항은, TMS는 원격 감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수질 원격 감시 시스템이 되는데, 이것이 감시될 때는 바로 환경부로 전송이 되는데요.

이 유지관리는 회사가 대죽 공공폐수처리시설, 그 설치된 TMS하고 그다음에 테크노밸리에 설치된 TMS 회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원격 시스템을 1년간… 1년간 유지보수 관리하는 용역 업체가 되겠고요.

그런 용역 업체가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시설비 거기 밑을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TMS 교체및 업그레이드도 하는데.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가충순 위원
이게 그러면 개·보수하고 교체,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한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TMS가 몇 대나 돼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TMS는 2개가 되겠습니다.

이제 대죽하고 테크노밸리에 2개가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다른 곳에 설치할 데는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그쪽에 보면 산업단지 유지관리 있죠?

거기에 폐수처리 이송 관로 22.5km 주변 정리로 잡목 제거 장비 임대가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장갑순 위원
사실은 여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싸리나무라고 아시나요, 대나무처럼 쭉 뻗은 거.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장갑순 위원
그게 이쪽 폐수 관로 주변으로 엄청나게 많이 자라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2차선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차가 교행을 해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장갑순 위원
이 싸리나무로 인해서 교행하기가 힘들고 차가 다 긁힌다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왜 제거를 안 하고 민원이 있나 모르겠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그것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들이 제초작업 인부임을 해서… 아, 사실 장비 임차로 저거를 했습니다.

22.5km를 인력으로 제초 작업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편리성을 위해 저희들이 장비를 달아서 제초 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초제를 해서 나무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과장님, 지금 그 지역에 가서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정도예요, 차가 도저히 교행 할 수 없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장갑순 위원
그래서 그 민원이 굉장히 심해서, 대산읍사무소에 얘기해서 요즘은 포클레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 장비를 임대해서 제거도 하고 해야 하는데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여기에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장갑순 위원
거기 싸리나무 잡목을 제거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이것은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폐수가 누수되고 있다고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은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로 조사가 있기에.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행정사무감사 때 폐수 누수 관계는 아마 오토밸리 하고 인더스밸리 중계 펌프장에서 대죽공공폐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22.3km에 대한 관로를 말씀하신 사항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기술 진단 용역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안효돈 위원장님과 장갑순 위원님이 현장에서 답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기술 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교체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바로 교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직 용역 중이고 예산에는 반영이 아직 안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유지관리 보수 이런 예산,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우선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가지만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838쪽에 보면 아래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대산공단 진입로 개설 2차 구간 예산 사업 편성된 것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1·2·3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1·3구간은 완공이 돼 있고 2구간인데, 여기가 토지 보상이 안 돼서 좀 늦어졌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여기가 사실 정밀화학특화산단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이 사업은 일몰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저희 생각은 현재 대산2일반산업단지의 편입 여부를 검토해서 보상 협의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에 그 지역이 지정 해제가 됨으로써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인데요.

현재 사업을 개발하려는 사업자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시일이 걸리고 있는데, 이것은 우선 계획상에 일부 많이 보상이 되어 있고 보상이 안 된 토지가 10필지, 그다음에 건물동이 한 네 동 정도 됩니다.

이 사항은 보상을 했고 지급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보상도 보상이지만 4차선 도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건설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산업단지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그리고 사실 이 구간이 교통 체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숙고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아, 저는…

위원장 안효돈
저는 일몰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업단지가 어쨌든 무산됐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이 도로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1, 2년간 추이를 보는 게 좋지 않은가, 잘못하면 굉장히 큰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이것은 현재 도비를 일부 지원 받아서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상이 그래도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고, 개설은 어느 정도 추이를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완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그러면 이것은 보상비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시설비는 아니고, 여기는 시설비, 부대비 해서… 시설비인가 해서.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그리고 하나만 더요.

그 옆쪽인데요, 대산 임해지역 완충 저류시설 설치 승인 용역이라고 해서 2,200만 원으로 예산 편성된 게 있는데, 대죽산업단지 것은 산업단지라 뒤에 특별회계에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몇 군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저희들이 대산 임해 지역 통합 폐수 처리시설 및 재이용수 공급 사업에…

위원장 안효돈
아니요, 그것 말고 완충 저류시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그것은, 저희들 계획은 6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한화토탈, 롯데케미컬, LG화학, 오일뱅크, 거기 4개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특화산단 쪽에 1개소… 6군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6군데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15쪽에 있는 그 장소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거기 P라고 써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지금 거기 사진에… 저희는 흑백이라 잘 보이지는 않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도면이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아, 도면이요?

위원장 안효돈
예.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거기에 P, P, P한 것, 그 위치를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가 흑백이라 파랗게 칠한 게 없네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여기 P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위원장 안효돈
그것인가요?

저희는 흑백이라서 표시가 잘 안 나는…

(담당자가 위원장에게 자료를 제출)

과장님, 지금 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화토탈이 이쪽 그림에서 보듯 유수지가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여기 LG, 롯데 하고 오일뱅크는 유수지가 있는데 한화토탈은 유수지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화토탈 내에 저류지로 한다는 데가 이 위에 있거든요?

여기는 장소가 좋지 않아요, 길옆이잖아요.

그래서 저 밑에, 한화토탈은 공장 내부에 아직 안 쓴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로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이것은 용역을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완충저류시설은 공단 같은 경우 150만㎡ 이상일 경우에 완충 저류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구입까지 해서 설치해야 되는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이 완충 저류시설은 한번 각 회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공단 내에 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그 위치를 조정해서 부탁을 한번…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어차피 완충저류시설은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명동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57쪽부터 87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860쪽에 보면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연구 용역이 있는데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안원기 위원
임의 용역이죠?

교통과장 성기영

교통과장 성기영입니다.

임의 용역은 아니고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매년 5개년마다 세우는 법정 계획입니다.

안원기 위원
법정 용역이에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법에 의해서 5년마다 1번씩 하는 것이거든요?

안원기 위원
시비만 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안원기 위원
이게 충청남도에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이 사업을 내포로 일원화 하면서, 거기에서도 이 종합 계획이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안원기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반영하면 되지, 시에서 꼭…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이것 말고도 우리 예산서에 4건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5개년마다 법정으로… 우리뿐이 아니라 전 자치단체가 하게 되어 있는 법정 용역입니다.

안원기 위원
법정 용역이라면 안 할 수는 없는데, 이게 도가… 아니면 정부가 그런 부분을 조금만 헤아린다고 하면 지자체 예산 부담을 좀 줄여줄 텐데 조금 아쉬운 생각이 있고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안원기 위원
그다음 861쪽 위에 보면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유지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지난번 2020년 일몰 사업을 보면 모범운전자회 피서철 교통질서 교통 안내, 이 사업을 일몰 시켰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안원기 위원
왜 굳이 일몰 시켰나… 물론, 이 내용이… 뭐, 교통질서 캠페인도 들어가고, 그다음 그 외에 학부모 단체나 그런 사업들도 함께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굳이 이것을… 시에서, 뒤에서 하는 것을 일몰 시켜 놓고, 이 사업은 계속되거든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안원기 위원
왜 일몰 시키셨나… 성과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굳이 일몰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교통과장 성기영

그래서 그동안에는 모범운전자가 일반 교통질서 유지 활동도 하면서… 아시겠지만, 동서간선도로 개통 전에는 서산IC에서 여름철 교통 안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피서철에 별도로 예산을 지원했는데,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동서간선도로가 개통되면서, 물론 피서철 교통 안내를 했습니다만 그전과 같은 양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을 좀 줄였고요.

금년 예산 같은 경우도 보면 당초 작년도에 1,0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 중에 모범운전자회 피서철 교통 안내가 한 300만 원 정도, 내용상 배분을 했었는데, 그 금액도…

내년도는 저희가 경찰서와 얘기를 해서 피서철 교통 안내는 그 피크 때만 한 1주, 2주, 주말만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비용을 뺀 것입니다.

피서철이라는 명칭 자체를 빼고요, 통합을 해서 교통질서 유지 안에서 하는데, 그 정도의 금액은, 예전처럼 피서철이라는 명칭을 달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교통질서 유지 활동 중에 피서철이라는 것을 빼고, 그래서 금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완전히 피서철이라는 내용은 빼고 일몰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글쎄요, 요즘에는 GPS가 발달해서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길, 목적지를 GPS를 통해서 정확히 찾아가는 과학적인 시대에 살고 있지만 굳이 일몰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모범운전자회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차라리 그냥 두고, 3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가능했다고 하면, 이분들이 여름 피서철에 교통 안내, 그런 쪽에 노력도… 또, 하실 건데 다만 음료수라도, 수고 하시는 데에 대한 보답을 해도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이 부분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사실 경찰서, 모범운전자회와 충분히 논의한 끝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으로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안원기 위원
이 예산 가지고도 가능하다?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안원기 위원
잘 알겠고요.

대산 버스터미널 운영도 서령버스에 위탁했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근무자가 4명이나 돼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4명입니다.

안원기 위원
무엇을 주로 하죠?

교통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하려면 반장 성격으로 서령버스 직원이 1명 나와 있고요.

나머지 3명은 청소·관리입니다.

안원기 위원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과거에는 소위 차부라고 해서 중간 중간에 시내버스… 그러니까 완행버스라고 하죠?

완행버스 서는 데 보면 큰… 적지 않은 상회를 운영하면서 매표도 하고 장사도 하고 청소 유지관리를 다 했던 것을 비교해 보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령버스에서 파견 나갔다고 하면 그분은 그쪽에서 급여를 받는 게 맞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적어도 1명 정도, 그 정도에서 하면 되지… 이게 말이 버스터미널이지 해미나 대산이 큰 차이는 없을 텐데, 4명씩이나 인건비로 나간다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안원기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사무운영비가 6,000만 원이에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안원기 위원
그러면 거의 2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물론 수익이 안 나도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인건비나 사무운영비가 지나치게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일단 아시겠지만 대산터미널은 중국하고 우리 대산항을 연계해서 건립이 된 것이고 운영을 하는 건데요.

사실상 지금은 시내버스 환승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규모가 아주 작은 편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인원 문제는 청소와 관리인부인데 여기가 운영되는 게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청소라든가 관리적인 면도 인건비 면에서… 뭐라고 할까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준하고, 또 휴일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최소 인원이지, 어떻게 보면 건물 인원에 비해서 좀 많게 느낄 수도 있는데, 최소 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원기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사례를 한번 보니까요.

최소 인원을 잡으니까 3명이면 딱 맞더라고요.

지금 1명이 남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안원기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용 창출 차원에서, 관공서에서 너무 좀 빡빡하게 한다는 것도 좋은 이미지를 받을 수는 없겠는데, 그 반면에 시 예산이 축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예, 그런데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3명은 청소와 관리인부고 1명은 관리자적인 성격인데, 또 이분이 없으면 단순 청소 가지고는 관리하는 면도 없지 않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2018년도에 원가 산정 용역을 한 것이고 우려하신 대로 인원 배분도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적정 인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본 위원이 드린 질의 내용은 주 52시간이 시행됐을 경우까지 감안해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안원기 위원
지금은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용버스터미널 흡연실, 공중화장실 환경 미화, 아무리 생각해도 공용버스터미널은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안원기 위원
수익 사업을 하고 계신 데예요.

그 안 상가에 전부 세를 줘서 월세도 받고 계시고, 그런데 흡연실을 설치하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나… 차라리 이 흡연실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왜 이것을 교통과에서 합니까?” 하면서 지난 예산 편성 때 말씀도 드렸는데 이왕 한 것이니까 운영이 잘돼야 하는 것은 맞고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안원기 위원
이쯤에서 서령버스에 공용버스터미널을 넘겨주면 안 되나요?

교통과장 성기영

이것을 원론적으로 따지면 흡연부스는 실질적으로 터미널 사업자가 해야 할 법적인 규정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물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따지자면… 뭐라고 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터미널 사업자가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관리적인 부분까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규정이나 의무를 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규정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안원기 위원
터미널 사업자가 해야 될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서산시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설치했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안원기 위원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잖아요.

비근한 예로, 버드랜드사업소에서 이것을 설치한 것을 잘 봤는지,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이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요, “아, 그래요?”

그냥 설치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과도 아마 사후에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갈 줄 몰랐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화장실도 터미널 측에서 청소를 해야지 시에서 인력 고용을 통해 화장실 청소까지 해 준다는 것은… 글쎄요, 이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개선이 안 될까요?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지금 근본적인, 원론적인 입장에서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터미널 같은 경우도 물론 여러 가지 임대를 주고 임대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매표 수입이 주였습니다.

그러데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든 아니든 간에 계속 매표 수입은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또, 임대료도 그전 같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거기도 매년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거기도, 거기 대표도 그렇고, 물론 저희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굉장히 어려움 토로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수입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물론, 이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아까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부분도… 물론 거기도 직원이 별로 보이지는 않지만, 10여 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 남자가 하고, 그런데 저희도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법적인 사업 개선 명령을 통해서.

사업 개선 명령을 하면 최하가 5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죄송합니다.

설명이 좀 너무 길어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어쨌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해서 터미널 측과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이런 폭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되리라 생각되는데, 터미널 운영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텐데 자구책이 안 보여요.

자구 노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서산시에서도 투자해 주면서 아깝지 않을 텐데, 서산시 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소위 터미널 사업자보다 투자를 더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불법 주정차 스티커 발부하는 것 있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안원기 위원
이것은 제가 보도 자료를 받은 것인데… 이게 서산은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 신고 실적이 많지 않죠?

교통과장 성기영

그래도 지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작년보다도 1% 이상 늘어났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얼마나 돼요?

뭐, 월 평균으로 할까요?

교통과장 성기영

주민 신고 앱으로 해서 하는 거요?

안원기 위원
예.

교통과장 성기영

앱으로 하는 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2,30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다 한 건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다 했습니다, 했는데…

안원기 위원
2,300건이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주민 신고제가 많이 들어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교통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도 있고…

안원기 위원
아니, 불법 주정차가 아니고요.

교차로, 스쿨존, 소화전에 불법 주차한 것 말씀이거든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그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게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안원기 위원
깜짝 놀랄 만큼인데?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례들이 많고 자꾸 늘어나는데 신고 제도가 간편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서울시 사례인데, 사진만 찍으면 된다고 기사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번 잘 참고해 보시라고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860쪽을 보면 시내버스 도입 지원이 있어요.

테크노밸리 순환 좌석버스 구입 지원으로 1억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교통과장 성기영

지금 저희 인구가 매월 보면 100여 명 미만으로 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테크노밸리가 인구 증가율이 최고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나름대로 인구 증가에 따라서 대중교통, 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학교도 있고, 또 거기 주민들이 잘 아시겠지만 대산고 쪽으로도 많이 가고 지곡도… 서일고도 그렇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버스 증편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요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버스를 넣는 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학생들 수송 문제나.

또, 저희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기업입주협의회에서도 많은 민원을 줬었고, 그래서 기존에 버스 노선을 가지고 돌리기는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스를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별도로 테크노밸리와 서산 시내를 순환해서 학생과 기업 직원들, 그 위주로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도 서산 쪽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일 10회 정도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서 소화가 되면 대산 쪽이든 지곡 쪽이든 가는 학생들 등·하교에도 많은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저희가 특수 시책으로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 버스가 원래 1억 얼마죠?

교통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좌석은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좌석이거든요?

장갑순 위원
그러면 1억 원을 지원해 주고 4,000만 원은요?

교통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한 70% 정도를 해 주고요.

나머지 30% 정도는 버스회사에서 자담으로.

장갑순 위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버스가 1대 생기면 이것을 별도로 운행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별도로 순환 버스 개념으로.

장갑순 위원
순환버스가 되고 별도로 운행을 하는?

교통과장 성기영

예, 별도로 운행합니다.

장갑순 위원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버스 1대를 증차하는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쪽에 보면 ‘행복택시’ 있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장갑순 위원
그게 민원이 많이 있고 해서 좀 저기했었는데, 지금은 좀 어때요?

교통과장 성기영

지금은 어제도 도에서 내려온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는 상은 아니어도 중상 정도는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행복택시 이용권도 왕복 개념으로 발행도 하고 해서, 저희가 듣기로는 그렇게 불편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마을에 구분하다 보니까 주변 마을이 못하는 데서 불만이 조금 있고 하는 거죠.

이용자 측면에서는 커다란 민원은 없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작년만 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잘 운영해서 소외 지역의 행복택시가 정착됐네요, 이제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장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궁금한 것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863쪽에 보면 서산 공용버스터미널 제3종 시설물 지정 조사 용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이 제3종 시설물 지정은 그냥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소규모 시설물에 대해서 시장님이 직접 고시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이게 용역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성기영

이게 그동안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쳐서 실질적인 건물에서 완벽하게 분석한 다음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이 법상은 뭐냐 하면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인데,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입니다.

물론, 터미널도 저희가 안전 점검을 별도로 관련 기관과 하기는 하는데요.

이 의미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완벽히 용역을 통해서 건물에서 분석을 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관리를 전환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터미널 소유자가 앞으로 실질적으로 매월이든 분기별이든 지속적으로 전기, 안전, 소방, 건축, 이런 부분에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정해서 실질적인 관리를 전환시키는 것이거든요?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하면,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아닙니다, 그러니까 터미널이 직접 지정해 놓으면 법적인 틀에 묶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충순 위원
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성기영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이 꼭 필요하다?

교통과장 성기영

예, 그래서 이게 안전총괄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실·과에 협조 공문을 뿌렸습니다.

저희 말고도 타 부서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건물이 있으면 용역을 할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아니, 그런데 용역비가 300만 원인데…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진단이나 여러 가지 전기라든가 그런 것을 하려면 예산이… 그런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해요.

안 해도 되는 용역인데, 그냥 시장이 고시해도 되는 것인데, 이게 의무 사항이에요?

교통과장 성기영

아닙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가충순 위원
아니, 우리 서산시 용역비 중에서 지금 제일 적은 용역비인 것 같습니다, 300만 원.

교통과장 성기영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현재 건물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나 전기적인 부분을 가지고 정확히 분석을 하는 거죠.

물론, 금액이 적을 수도 있는데 현재 있는 건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저희도 비용을 알아보고 측정한 것이거든요?

가충순 위원
그래요, 대개 일반적으로 건물 안전진단을 하려면 몇천 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300만 원으로…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거기 건물을 아시겠지만, 2층 건물이고 지하 1층이고요.

이게 복잡한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이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864쪽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기 유지보수가 있어요.

이 발급기 가격이 보통 얼마짜리예요?

교통과장 성기영

저희가 작년에 도입했는데 한 1,000여만 원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1,000만 원?

교통과장 성기영

1,0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500만 원이면 좀 과하지 않나?

교통과장 성기영

이 유지보수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종이를 뽑아서 코팅해 주고 하는데, 저희는 운전면허증처럼 카드형입니다.

면허증까지 발급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뭐, 고장은 잘 안 나는데 카드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처럼 카드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것은 지금 예산이 따로 서 있지 않은가요?

카드 제작…

교통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그것을 유지보수와 같이 명칭을 묶어서, 이 기계에 대해서 일부 수리도 하면서 카드 발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867쪽에 일반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보면 무인 교통 단속장비 정기 검사료가 있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이게 우리 서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게 35대인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아닙니다, 이게 총 과속카메라는 한 78대 정도 되는데요.

35대로 나눈 것은 이게 2019, 2020년, 2년간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년이 지나면 1년마다 기능 적합성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도로교통공단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19, 20년도에 설치된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년을 설치해서 관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능 검사를 통해서 경찰청으로 관리 전환을 시킵니다, 카메라를.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거꾸로 같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래 쓸수록 검사 기간이 짧아지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새것… 작년에 설치됐는데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교통과장 성기영

그것은 도로교통공단에 따라서…

가충순 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받는 거예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도로교통공단에서 받는 것입니다.

19년, 20년, 설치된 카메라가 대상이 됩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게 의무적으로 다 받아야 하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68쪽에 보면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사업이 있어요.

이게 올해 사업 실적이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성기영

금년 11월 현재 한 190명 정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으로 1,000만 원을 했는데 거의 다 소진이 될 정도로…

가충순 위원
190명 정도?

교통과장 성기영

예, 190명을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것을 예산으로 해서 한 200명, 2,000만 원 예산을 잡은 거예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그리고 지금은 아직 국비가 교부 안 됐는데, 내년 상반기… 현재 제가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이 예산에서 8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국비를?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매칭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2,000만 원에 800만 원을 국비로 받을 계획입니다.

가충순 위원
우리가 1,200만 원만 보태면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1,200만 원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2,000만 원이 서 있는데, 800만 원을 감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뭐, 이런 것은 예산을 조금 더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관심이 좀… 뭐, 저희 지역구가 시골이다 보니까 관심을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올해 190명 정도를 하시면…

교통과장 성기영

예,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교통과가 기피 부서 1순위, ‘고통과’라는 이름으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폭증하는 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 편성과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해결해 주시는 성기영 과장님과 팀장님들, 주무관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68쪽, 아까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테크노밸리 좌석버스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1억 4,000만 원을 회사에 지원하게 되어 있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김맹호 위원
그러면 기사나 모든 비용, 전반적인 운영비는 서령버스에서 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성기영

예.

김맹호 위원
그러면 이 순환 일정이라고 할까, 버스 운행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운행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테크노밸리에 주로 정차를 하고 테크노밸리는 시민들을 대산이나 지곡, 서산으로 운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테크노밸리에서 서산, 이런 식으로 순환입니다.

김맹호 위원
이거 1대만 왔다 갔다?

교통과장 성기영

예, 1대만.

김맹호 위원
특별히 뭐…

교통과장 성기영

다른 지역을 뛰는 것은 아니고요.

김맹호 위원
그러면 대산이나 지곡 쪽은, 아까 말씀하신…

교통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아침이라든가 출퇴근 시간 때, 지금 나름대로 버스를 집어넣어서 해소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교통과장 성기영

그래서 이것을 투입하면 어느 정도 서일고등학교든 대산고등학교든, 아이들이 가는데 많이 수월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거든요.

김맹호 위원
예.

교통과장 성기영

그리고 기업인들 출퇴근 부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초점이 출퇴근에는 학생과 기업인들에게 맞춰진 것이고요.

그 나머지 시간대는 테크노밸리 주민들이 서산을 왕래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그쪽에 어린이나 출퇴근 시간에 일상적인 버스 운행 가지고는 너무 힘들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곳이거든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김맹호 위원
특별히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관계로, 더더욱 학생들 증가율이나 시민들의 어떤 증가율로 따져볼 때, 한 달에 한 100명 이상 정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수요에 맞춰서 이런 좋은 제안을 주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과 상의해서 이왕에 테크노밸리 주민들을 위한 목적에 맞는 버스 운행이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과 상의, 이장님들과 상의해서 적정한 순환 일정을 잡아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865쪽이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보면 주민 신고제 구간(어린이 보호구역) 차선 도색, 소화전 주정차 금지 적색 도색 및 유지보수, 주정차 금지 표지판,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저도 세부사업설명서를 많이 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주민 신고제 구간 차선 도색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아시겠지만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29개소 있습니다.

주민 신고제 구간은 학교 앞 정문으로부터 좌우로 만나는 교차로까지 보통 구간이 도로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만 130m에서 150m 정도 됩니다.

현재 경계석 밑에 차선은 거의 황색 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선, 두 줄로 하는 것인데요.

두 줄은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시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라든가 과속카메라를 강화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굉장히 피로를 호소하고 있고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단속이 되면 8만 원입니다, 2배.

지금 현재 민원 사항이 뭐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이해를 하겠는데 금지 구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난 모른다는 민원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해 주고자 단선을 복선으로 하는 것이고요.

소화전 주정차 금지 적색 도색은, 관내에 소화전이 소방서에서 설치한 게 한 300개소가 넘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소화전 주변 적색 표시를… 한 구간당 소화전 중심으로 한 10m 내외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로 경계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계석을 작년에 2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90개소를 아직 못했고요.

그동안 사람이 빈번하게 왕래한 곳은 적색 노면 표시가 많이 훼손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보수도 하고 신설, 그런 차원으로 예산을 성립한 것이고요.

주정차 금지 표지판 교통안전 시설물은, 아까 똑같이 되풀이 되는 이야기지만, 주정차 금지 구역에 표지판을 나름대로 설치했습니다만, 시민들께서는 항상 “아, 이쪽은 아닌지 몰랐다.”라든지 해서 주정차 금지 표지판 보강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교통안전 시설물은 펜스보다도 적색 규제봉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쪽 부분을 각 지역별로 원하는 데가 많아서 상당히 소모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아직까지 밀려 있는 부분이 있지만 새롭게 할 수 있는 곳을 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주민 신고제 부분 강화 사업이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표지판이나 안전 시설물은 그대로 두고 보강하는 차원에서…

교통과장 성기영

예, 보강입니다.

김맹호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다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865쪽에 보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이 있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장갑순 위원
여기에 보니까 신규 잔여 토지 매입하는 것이 3,500만 원이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장갑순 위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디 부분 잔여 토지인데 이렇게…

교통과장 성기영

이게 금년에 한 13억 원으로 해서 토지 매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성립해서 실질적으로 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쪽 공영주기장 토지 매입한 옆쪽으로 해서 뒤쪽에 농로, 그러니까 경작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주민들도 두 집 정도 살고, 그쪽 밑으로 보면 논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현황상 보면 저희가 매입하려는 토지가 아닌데, 실제 측량을 해 보니까 옆의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맞물린 데가 거기 농민들이 예전부터 경작로로 이용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물론, 금년에 매입을 좀, 거기 면적이 한 84평 정도 됩니다.

장갑순 위원
84평?

교통과장 성기영

예, 그래서 예전에 그쪽 통장님도, “그쪽은 시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경작로를 이용하게 해 달라.” 했던 땅이었는데 토지 소유주와 해 봤더니 토지 소유주가 그 토지에 대해서 저당인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불가피 하게 내년에 매입을…

장갑순 위원
그렇게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교통과장 성기영

그러니까 거기는 농민들이 경작로로 사용하는 땅입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공영주기장 조성, 그쪽이 오남동이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오남동.

장갑순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대산 쪽이나 이런 쪽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산 쪽은… 아무래도 건설기계보다는 화물 쪽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도 화물 쪽 부분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도에서도 그쪽 지자체별로 어떤 수요가 있는지… 물론, 당장 내년부터는 아닌데 장기적인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어떤 여건 변화가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응모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관리법상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너무 멀면… 아무래도 건설기계는 동 지역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산 쪽에 화물차들을 보면 대부분 위험물을 싣는 차들이 많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장갑순 위원
그래서 이런 차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면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873쪽부터 875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 질의에 잔여 토지 매입비 시비 추가 부분이 있었는데, 정확히 대답을 하시려면 잔여 토지가 아니고 토지 추가 매입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고… 그뿐만 아니라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했더라면 시비만 이렇게 3,500만 원이 나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도 일부 부담이 가고, 그러면 시비는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이 사업은 준비를 철저히 안 한 사업입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맞죠?

교통과장 성기영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잔여 토지 매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정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안원기 위원
사실 이 땅을 안 사도 무방한 땅을… 현지에 가봤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장님도 그렇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통로 아닙니까?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다 사줄 수는 없는데, 현재 이 사업의 필요성을 봐서 필요하면 사야 되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이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이 땅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면 그때 사셨어야 되고, 또 그때 샀다고 하면 시비로 3,500만 원이 추가로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죠.

또, 앞에서 말씀드린 잔여 토지가 아니라 이것은 토지 추가 매입이에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그것은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잔여 토지라고 하면 예산팀에서는 “아, 그래? 이 사업이 꼭 필요한 토지네.”하고 승인을 해 줄 수 있지만, 예산에 반영해 줄 수 있지만, “정확히 토지 추가 매입이라면 뭐가 더 필요해서 이렇게 추가 매입이냐?” 이렇게 나왔을 법 하거든요?

교통과장 성기영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도비가 4억 8,000만 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도에 행정부지사님이 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도의원님의 많은 협조도 받았고요.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도도 재원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기장 조성은 타 지역 같은 경우는 30%씩 줬는데, 금년은 거의 저희가 도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4억 8,000만 원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사전에 준비를 더 철저히 했다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안원기 위원
또 하나, 예산과는 좀 다른 내용인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가 30km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안원기 위원
물론 교통과에서 워낙 많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신경 못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폐교된 초등학교 앞에, 지금도 30km 신호등 표지판이 붙어 있거든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이것을 철거 안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교통법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곳곳에 많이 있어요.

어떤 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중학교에는 해당이 안 되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안 됩니다.

안원기 위원
중학교 앞에 30km를 해 놓은 데도 있고.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그 30km는, 지금 5030이 일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안원기 위원
예, 그것은 내년 사업이고…

교통과장 성기영

예, 시행은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나름대로 지역의 사고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 교통 흐름 등에 따라서 30km가 꼭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된 데도 있기는 합니다, 일부.

안원기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정확히 인지를 못한 부분, 그렇고요.

폐교가 앞에 된 부분은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예,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여기 보면 학교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관련해서 유지보수비가 1억 있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이게 아까 그런 민원도 많이 있다고 했는데, 학교 앞에 보면 위험 표지판이라든지 주변에 너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이게 너무 과하면… 어찌 보면 운전하면서 시야를 가리거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우리 서산시에서 도로 공사 같은 것을 하면서 신호등 설치를 하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설치 기준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설계상에 그것을 반영시킨 것인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설치 형태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가충순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를 개설할 때 신호등을 설치해 놓고… 이게 민원이 많거나, 쓸모가 없으니까 점멸등을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거기에 이런 신호등이 필요가 없는데 이것을 왜 설치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장소들이 있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일단 저희는 주로… 예를 들어서 도로가 개설돼서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과와 협의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도로와 교통인데, 도로를 실질적으로 뚫어놓고… 저희도 교통은 그렇게 보거든요.

길은 뚫어놨는데 움직이는 형태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정상 신호를 넣어야 하느냐, 아니면 점멸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도로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길을 뚫으면 거의 신호가 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충순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미 쪽으로 가다보면…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도 보시면 안전 표지판, 안내 표지판이 양쪽으로 막 정신없이 서 있거든요?

그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내권에도 그런 안내 표지판이 필요하지만 너무 과하지 않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가지만 여쭤볼게요.

859쪽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지원이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올해 예산이 20억이었는데 28억으로 했거든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이렇게 8억 정도가 증액되는 사유가 있나요?

교통과장 성기영

지금 금년도에 추경에 의해서, 사실 금년 예산은 26억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26억.

교통과장 성기영

그래서 2억 정도가 증액된 것인데요.

이것은 보시면 저희가 금년까지 원가 용역을 다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서령버스의 수익금, 그리고 시에서 보조액, 그것을 빼면 금년도 원가 산정 용역상 한 34억 정도를 지원해야 되는… 어떤 원가 용역상 데이터가 나옵니다만, 실제로 여기의 80% 선에서 계산하면 28억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다른 시내버스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하고요.

일반 비수익 노선만 별도로 있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비수익 노선은… 뭐, 수익이 안 나는 노선이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익이 안 나는 노선이라고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줄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손실을 보전해서 3회 추경에 6억해서 26억을 했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사실은 도비를 받아서 시비가 줄어든 것이었는데, 그러면 내년에 2억이 증가되는 것이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2억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12월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임금이 한 5억 정도가, 서령버스가…

위원장 안효돈
아니요, 과장님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지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3회 추경에서는 사실 시내버스 재정 지원은 오히려 줄었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비수익 노선 손실 지원만 봤을 때는 2억이 늘어나는 사유가 확실하지 않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전체적으로 말씀하셔서.

지금 세부 사업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비수익 노선으로?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왜 2억이 늘어야 하는지, 그 부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868쪽을 보면 맨 윗부분에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카메라 설치, 3억 2,000만 원 8대 있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카메라 설치 8대인데, 이게 위치가 정해졌나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위치를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바로 밑에 있는 교통사고 자전거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설치, 이것은 다른 것인가요, 위에 것과?

교통과장 성기영

터미널은 맞는데요.

사업 명칭이 조금, 이것은 도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곡면 진충사 앞에 대요리, 그쪽을 하려고 하다가… 거기는 종건소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옮겼어요, 대산 쪽으로.

그래서 대산 삼호아파트 앞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니, 카메라가 똑같은데 시에서 하는 것은 4,000만 원이고 도비가 붙으면 5,000만 원이 돼서.

교통과장 성기영

예,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 안효돈
카메라는 똑같은 거예요?

교통과장 성기영

똑같은데요, 그 위치에 따라서 시설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차이 때문에, 평균 4,0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위원장 안효돈
아, 8군데?

교통과장 성기영

예, 8군데는 경찰청장이 정한 곳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기영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회의를 정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7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03쪽부터 918쪽까지입니다.

예산안이 좀 많아서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903쪽부터 910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906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관리에서 보면 사무관리비 쪽에 자원 순환 릴레이 캠페인 비용으로 800만 원이 있어요.

그 밑에 일반보전금에 보면 자원 순환 릴레이 캠페인으로 또 8,000원으로 200명, 160만 원이네요?

이것은 식대고, 그 위에 800만 원은 뭐예요?

이게 왜 800만 원과 160만 원으로 떨어져 있죠?

같이 붙어 다녀야 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이것은 아까처럼 행사 운영에 따른 캠페인 같은 것, 이런 뜻이고요.

이것은 우리 YMCA 같은 데, 재활용 선별하는 단체에 조금 모자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 지금 그 밑에 보면 재활용품 활성화 지원(녹색가게)가 지금…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녹색가게 지원, 같이.

가충순 위원
여기 장소가 어디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동부시장, 그쪽 옛날 구 동부파출소 밑에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게 운영이 잘돼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908쪽에 보면 불법투기 단속 카메라 소규모 수선비 3,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카메라는 수선을 뭘 하는 거예요, 그냥 뭐가 잘못되면 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이제 한곳에 너무 오래 두면 거기에 뭐가 고착이 돼서, 사람들이 인지를 많이 해서… 또, 옮기기도 하고.

가충순 위원
아, 이전 설치?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또, 화질이 나쁘면 이렇게 좀 선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여기 밑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수선비하고, 유지보수비도 있고… 이게 이제 수선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한가운데 고정해 놓으면 사람들이 알고 피해 다니니까, 피해서 버리고 하니까 옮겨 달고 하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이전 비용.

가충순 위원
예, 저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910쪽, 맞습니까?

위원장 안효돈
예, 910쪽까지입니다.

김맹호 위원
910쪽에 대형 폐기물 처리 있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김맹호 위원
폐기물 처리부터 영농 폐기물 수거 차량 유지비까지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어디…

위원장 안효돈
910쪽 대형 폐기물 처리 스티커 제작, 거기에서부터죠?

김맹호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사무관리비 뒤에서부터 말씀입니까?

김맹호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저희들 스티커, 이렇게 대형 폐기물 할 때 5,000원, 1만 원, 이렇게 대형 스티커를 제작하는 제작 비용이고요.

폐기물 수거하는 운전원들 작업복, 안전용품 같은 것이고요.

대형 폐기물 단말기는, 저희들 읍·면·동사무소에 15개가 있고, 저희들 갖고 다니는 게 2개 있고, 매립장에도 있고 해서 22대를 임대해서, 1만 원씩 저희들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투기 전화 요금은, 이게 3대거든요?

그래서 16만 원씩 해서 3대 정도로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이쪽 우측에 상단부터 영농 폐기물 수거 차량까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저희들 폐기물 수거 차량이 2대 1628, 6188로 집게 차량과 대형 폐기물 차량이 있고요.

이번에 대형 폐기물로 해서 올해 하나 살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대체로 해서, 이것은 오래 돼서 하나 산 게 있고요.

전용 요금은 6대가 1만 1,000원씩 12개월로 해서 79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종량제 마대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음암, 운산, 이쪽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을별로 해서 제작해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수거 차량, 아까 위에 있는 것처럼 1대, 대체한 것 7,000만 원짜리 하고요.

김맹호 위원
이게 몇 톤짜리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5톤 정도를 저희가 씁니다.

김맹호 위원
집게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물건을 적재해서 실을 수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집게도 가능합니다.

김맹호 위원
포함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불법투기 기동순찰대 전화요금이 6대에서 3대로 줄었더라고요.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어디요?

김맹호 위원
불법 투기 기동순찰대 전화가 2020년에는 6대예요.

그런데 2021년 3대로 줄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김맹호 위원
산출 근거에 보면 기동순찰대 3대 전화요금이라고 하고 21년도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2020년엔 6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대로 줄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6대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김맹호 위원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3대로 소화가 가능해서 줄였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그다음에 영농 폐기물 수거 차량은 마을회관을 중점적으로 적재된 장소, 또는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목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장소에서 수거가 되면 저희들이 순회를 해서… 예를 들면 음암면에 일주일 1번이라든지 이렇게 면 단위로 순회하면서 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차량이 구비되는 것에 즈음해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사실은 숨은 자원 찾기 행사 시에 가지고 나오면 편리성이 있다는 이장님들의 의견이 더 많아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대를 통해서 영농 폐기물을 담아서 가지고 오는… 톤백.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김맹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또 굉장히 호응이 큰데 이 수거 문제에 대해서 따로 마을회관에 아니면 기타 일정 장소에 모아서 가지고 간다는 자체가 사람들 인력도 필요하고 것을 또 회관에 갖다 놓아야 할, 이중적으로 연락도 해야 되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많을 때 어느 한곳에 딱 집결해 놓으면 실어 가는 방법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시에서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폐기물을 수거할 때 숨은 자원 찾기 행사 시에 행사의 본래 목적을 좀 훼손할 수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영농 폐기물을 담을 때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담아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아쉬움이라고 할까,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쉽게 얘기해서 ‘물 반, 고기 반’ 식으로 재활용품, 숨은 자원 찾기인데, 그렇게 되면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종량제 마대를 제작한 것은, 그 당시에 행사할 때는 오히려 숨은 자원 찾기에 자원이 많은 게 아니라 일반 쓰레기가 더 많다고 해서 ‘반 반’이라고 해서, 행사 시 말고 평상시에 마대를 이용해서 일반 쓰레기는 거기에 버리고, 숨은 자원 찾기 하는 날은 자원만 내놓도록 할 의도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방법도 굉장히 좋은데, 그런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부분도 살리고, 또 이장님들도 그런 사람들, 마을 주민들이나 반장님들, 지도자들이 같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그런 시기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 좀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은 911쪽부터…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905쪽에 RFID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이 좀 줄었어요.

이 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주로 이게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는 사업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안원기 위원
왜 예산이 줄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이제 코로나라든지 현재 여건에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설치하려면 공동주택 아파트에, 그 사무소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주민들한테 이거를 설치할까 말까 선거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50%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50% 찬성이 안 되는 데가 많아서 조금 줄었습니다.

50% 찬성을 못 받아서…

안원기 위원
사실상 좋은 사업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안원기 위원
예, 그리고 또 선진화된 사업이기도 한데 주민들 의견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의견을 많이 수렴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안원기 위원
뭐, 이 사업을 폐기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다음 기회가 되면 잘 검토하셔서… 아마 의견 수렴 방법도 더 좋은 개선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서 사업을 성과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안원기 위원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비, 이것을 숨은 자원 찾기와 연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농촌 폐비닐이 주로 밭에서 휴립재배하는 데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게 흙이 묻고 재사용이 어렵다 보니까 고령의 농업인들이 이것을 수거하기 사실 어렵거든요, 이것도 사실 돈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안원기 위원
고물상에서 매입을 하는 데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못 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전에는 했었는데 요즘은 좀 그것을…

안원기 위원
기피하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안원기 위원
장동 로터리에서 매입을 해요.

장동 로터리에 있는 고물상에서 현재 매입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안원기 위원
가지고 가면 돈을 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내를 좀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안원기 위원
가까운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숨은 자원 찾기 현장까지 가지고 오기 어려우니까 가까운 분들은 그쪽에 가서 고물상에 가져다주고 환전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에는 보니까 빈 농약병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안원기 위원
예, 수거를 안 하는데 어떤 지역은 가면 가지고 나왔으니까 받아서 한쪽에 잘 쌓아놓고, 어떤 데는 이번에 돈이 없어서 수거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할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다 받아서… 왜냐하면, 어차피 현장에서 현금 지급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조금 늦어도 상관없잖아요?

예산이 확정됐을 때 지급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당장 예산이 안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수거를 거절하시지 말고 그것을 받아서 적절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게 몇 쪽까지죠?

위원장 안효돈
910쪽까지입니다.

안원기 위원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908쪽에 보면 불법 투기 단속 카메라 소규모 수선비, 저는 이것을 보고, 천안시의회가 엊그저께 1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는데 천안시에는 카메라가 3,700대 더라고요?

우리 서산시는 전체가 2,189대인데.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안원기 위원
그중에 서산시에 쓰레기 투기 단속 카메라가 30대, 천안이 178대인데, 지적 사항을 보니까 관제센터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연결이 안 된다고 이렇게, 지금 우리 서산시를 보면 거짓말하는 꼴이 되는데, 우리 서산시는 30대가 고스란히 관제센터와 연결이 돼서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다른 것은 없고, 딱 한 가지.

카메라를 설치한 전신주 아래 보면 비상벨을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비상벨을 누르면 관제센터에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내 멘트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주변, 대개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돼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안원기 위원
쓰레기 투기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곳이.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안원기 위원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이것을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방송을 해 주는 방법, 왜냐하면 이분들이 버리고 가서 나중에 그분을 찾아내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서 쓰레기를 버렸는데 관제센터에서 카메라로 다 보면서 “쓰레기 불법 투기 지역이 아닙니다.” 어떤 좋은 멘트를 날리면 쓰레기 버린 사람이 깜짝 놀랄 거예요, “누가 나를 다 보고 있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사생활 침해 비슷하게…

안원기 위원
아니요,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그것을 공개적으로 카메라로 관제센터에서 보고 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안원기 위원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고 방송을 하면 쓰레기 버렸던 분이 되가져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안원기 위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든지 그런 안내 방송 멘트를 만들어서 CCTV 관제센터하고 협조를 잘하면, 지나간 얘기지만 어떤 국장님도 걸려서 서산시에 벌금도 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전에 우리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일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건의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정보통신과하고 협조를 잘하셔서 그 안내 멘트를 이용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907쪽에 보면 숨은 자원 찾기 경진 대회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장갑순 위원
이 사업량이 9개 읍·면이 있고 또 4개 동 지역이 있고 부석면 하고 동문2동으로 다르게 구분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때 그 규모하고 참여 인원, 숨은 자원 찾기로 나온 양을 저희들이… 예를 들면 대산읍이라든지 부석면 같은 데는 조금 규모가 크다고 하면 30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그리고 인지 같은 조금 그런 데는 150만 원, 이렇게 좀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부석면이 1,200만 원이고 동문 2동이 400만 원, 이런 식으로 거기 2개는 구분해 놓고 나머지 9개 읍·면하고 4개 동 지역은 똑같이.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금액이 똑같이.

장갑순 위원
그러면 9개 읍·면 지역은 7,200만 원인데 7,200만 원 나누기 9를 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니죠, 7,200만 원을 9개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장갑순 위원
9개 읍·면이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들 여기에 대해서 모르시나?

위원장 안효돈
예, 뒤에 팀장님.

저기로, 우리 속기에 안 남아요.

마이크를 잡고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팀장 여선희

예, 재활용팀장 여선희입니다.

7,200만 원을 지원한 것은 9개 읍·면과 동에 200만 원씩 분배해 4분기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장갑순 위원
그런데 7,200만 원을 9개로 나누면 800만 원이잖아요.

재활용팀장 여선희

4분기, 1년에 4회.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러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9개 읍·면 지역은 지금 똑같고.

재활용팀장 여선희

예.

장갑순 위원
그다음에 4개 동 지역은 동문동 제외하고 똑같이 4분기로 해서 나가는 거고.

재활용팀장 여선희

예.

장갑순 위원
그다음에 부석면은…

재활용팀장 여선희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장갑순 위원
300만 원으로 해서 4분기 하니까 1,200만 원?

재활용팀장 여선희

예, 1,200만 원입니다.

장갑순 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그렇다는 얘기죠?

재활용팀장 여선희

예.

장갑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총괄을 보면 450만 원에서 좀 감했네요?

재활용팀장 여선희

동문2동 100만 원으로 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재원은 1억 6,200만 원이 맞습니다.

장갑순 위원
1억 9,200만 원인데 증감을 보면 450만 원이 올해 삭감됐잖아요.

재활용팀장 여선희

아니, 이것은 그렇게 삭감된 게 아니고요.

경진 대회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 그거 합치더라도, 재활용품 그걸 추진하면 그물망이랑 톤백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톤백하고 그물망이 삭감됐고?

재활용팀장 여선희

예.

장갑순 위원
지금 9개 읍·면이나 4개 동 지역이나 부석면, 동문2동은 삭감된 게 아니고?

재활용팀장 여선희

예.

장갑순 위원
삭감된 것은 톤백하고 수거 그물망?

재활용팀장 여선희

예.

장갑순 위원
거기에서 450만 원이 삭감됐네요?

재활용팀장 여선희

예.

장갑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숨은 찾기 경진 대회가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특히, 이런 시골이나 이런 데서는 이때 어떻게 보면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전부 다 모았다가 전부 다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활성화도 시키고 이렇게 계속 선전도 좀 많이 하시고 해서 이 사업이 앞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았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910쪽까지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908쪽, 쓰레기종량제 추진에서, 종량제 봉투도 만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불법 투기 카메라 수선비도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이수의 위원
이게 모형 단속 카메라 설치를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이수의 위원
모형 카메라, 그러니까 실제 작동하지 않는 형태만 갖춘 카메라도 설치하느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이수의 위원
여기 산출 근거에 그렇게 넣어 있기에, 쓰레기종량제 추진 사업.

위원장 안효돈
몇 쪽이죠, 위원님?

이수의 위원
908쪽인데?

위원장 안효돈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보면, 2,000만 원이라는 것은 300만 원씩 6개소를 설치해서 2,000만 원, 1,800만 원인데 부대비용까지 해서 2,000만 원으로 해서 요구했는데, 또 다른 것… 뭐, 저희는 없는 것 같아요.

이수의 위원
그런데 이게 모형 카메라를 설치를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모형 카메라를 설치해서 적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뒤에 보면 불법 투기 카메라 설치비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단속 카메라 2,000만 원.

이수의 위원
예, 2,000만 원을 잡았는데.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지금 6대로 해서 아까…

이수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종량제 추진과는 엉뚱하게… 뭐, 카메라 수선비 3,000만 원, 그리고 카메라 전용 회선 사용으로 3,240만 원, 그다음에 불법 투기 카메라 유지보수비로 1,640만 원.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저희들이 지금…

이수의 위원
그러면 이 항이 종량제 추진하는 사항을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이수의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적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올해 7건이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7건?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이수의 위원
7건을 단속하는데,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7건 단속해서 뭐가 되나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코로나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처음 했다든지 지도할 수 있는 것은 당시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그런 쪽으로 했고 올해는 코로나 정국이라 예년보다 과태료 많이 부과… 사실 지양을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적발은 많이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현장에서.

이수의 위원
과태료 부과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처음했다든지 연로하신 노인 양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일단 처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도하고 고질적인 분만 7건을 실제로 과태료 물렸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적발은 많이 했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이수의 위원
7건을 한 것이 아니고 적발은 많이 했는데 과태료 부과한 건 7건이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이수의 위원
이게 사실 종량제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한 점도 많고 분리수거 하면서도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이수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잘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적발을 제대로 잘해야 되는데 적발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거의 안 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 카메라만 돈만 잔뜩 들이고 유지보수비, 뭐… 돈만 잔뜩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 느낀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이수의 위원
그다음에 불법 투기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것도 실적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저희들이 올해에는 아까처럼 현장… 저희들이 계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실적을 올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것을 달아 놓으면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서, 실제로 불법 투기를 하는지 이것에 대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는 전혀 안 하고 예산만 들여서 그냥 달아만 놓고 “자기들이 알아서 양심껏 안 버리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전담 직원이 한 사람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30개에서 계속 하루 종일 근무 시간에 뜨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 현재 전용 회선을 달아서 여기에 전용 회선비도 있고, 그때 그 화면의 질이 나쁘면 다시 화면을 개선하고, 아까처럼 한 곳에 너무 있으면 고착돼서 다른 데로 이전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유지비나 보수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돈을 들여 카메라를 설치했으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잘 운영해야 되는데 거의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적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누가 버리는지 그런 것을 제대로 단속해서 과태료도 막 부과하고 해서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의 관리를 앞으로 잘해 주시고요.

다음 대형 폐기물 처리 사업이에요.

물품취득비에서 영농 폐기물 수거 차량 1대 구입비가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오래된 2010년식이라, 그것은 대체입니다.

이수의 위원
아, 이거 대체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신규가 아니고 대체입니다.

이수의 위원
신규가 아니고 대체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이수의 위원
내구연한이 다 된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요.

우리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자료를 혹시 가지고 오셨어요?

뒤에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세부사업설명 자료 157쪽.

157쪽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추진해서 사업량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에, 불법 투기 단속 카메라 수선비 이전 설치 등 ‘모형 단속 카메라 20대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산출 기초 밑에로 내려오면 맨 위에 불법 단속카메라 소규모 수선비로 3,000만 원이 있는데, 그 사유가 화질 개선, 일반 고장 수선비, 모형 카메라 설치로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인가요, 하실 거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모형 카메라는 아직… 300만 원짜리 모형카메라는 아직 이 모형카메라를 저희가 구상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사업 계획서에 왜 나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 여기에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써 놓기는 했는데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그렇게 쓰시면…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래서 제대로 돌아가는 6대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사업 계획서를 잘 쓰셔야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까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이 “이거 하실 거죠?” 했더니 안 하신다고 해서, 사업 계획서에는 있는데 왜 안 하신다고 하나 확인한 것입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907쪽에 보면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이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장갑순 위원
예, 2개 마을인데 보니까 운산면 거성리 하고 인지 애정리, 이렇게 1,5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여기를 이미 선정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정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장갑순 위원
이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저희들이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로 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해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수요조사에는 여기밖에 없나요?

이렇게 하겠다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장갑순 위원
신청한 곳이?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장갑순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은, 마을별로 이렇게 공동 집하장을 하면 서로 많이 신청할 것 같은데 이 2개 마을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나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서산시 전체에서 이것을 신청한 마을이 2개 마을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지금 공동 집하장이 유지가 되는 게…

기존에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있겠죠, 당연히.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그쪽 2개만 설치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게 경쟁이 막 심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갑순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이게 마을별로 있는 데가 있잖아요. 보면, 그분들이 활용을 잘하시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신청을 좀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서산시 전체에서 2개를 신청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은 서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 921쪽부터 922쪽까지입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911쪽부터 918쪽을 안 했나요?

다음은 911쪽부터 918쪽… 뭐, 한 김에 서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까지.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불법, 불법, 불법, 불법 때문에 아주 이게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불법 투기 감시단도 운영하고… 뭐, 하여튼 불법으로 해서 운영하는 데 비용이 추가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이수의 위원
여기 가도 불법, 저기 가도 불법, 감시단 인력 배치… 뭐,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불법 투기나 이런 감시 목적으로 쓰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지금 현재 40명… 저기 읍·면에 배치하는 불법 감시단이 한 40명 되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10명… 올해 2명을 더해서 12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이수의 위원
불법 투기만 감시하는 게 아니죠, 이분들이?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렇죠.

이수의 위원
겸해서 하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이수의 위원
뭐를 겸하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러니까 쓰레기를 이렇게 펼쳐놓고 한 것을 가지런히 하고요.

또, 돌아다니면서 그 주위를 좀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 3시간씩입니다.

이수의 위원
하루에 3시간씩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3시간씩.

이수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을 써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러니까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오면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선발해 주는 대로 쓰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이수의 위원
그러면 노인 일자리 이런 데서 쓰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것과는 좀…

이수의 위원
달라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노인 일자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수의 위원
그분들은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이수의 위원
따로 인력을 배치를 또 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이수의 위원
그러면 노인 일자리를 활용해도 되는데 왜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노인 일자리는 부서가 아마 저희들하고…

이수의 위원
노인분들도 청소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 도로 같은 데 청소도 하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나이 제한은… 뭐, 저희들이 제재하는 게 없고요.

이수의 위원
아, 이것은 나이 제한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니요, 없습니다.

그것은 나이 제한 없어서.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그것은 읍·면에서 노인 일자리 따로 할 때 나머지… 저희들 불법 감시 요원도 뽑아서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이수의 위원
그런데 이분들 실적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사실, 물론 저희들도 자료 같은 것… 봉투에서 자료를 누가 버렸나 영수증이라든지 뜯어서 이렇게 하는 검사,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간헐적으로 있고 나머지는 주로 불법 감시원 옷 같은 것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예방하는 차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방이라고 해야 어디에 뭐를 써서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일 이런 데 저런 데를 보면 전부 다 불법, 불법, 불법, 그런 불법 때문에 제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원을 투입하든 카메라를 설치하든 뭐를 하든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운영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적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돈만 내버린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산만 낭비하는 거죠.

운영을 제대로 해서 실적을 좀 발휘해야…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았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다음에 915쪽에 소각시설 설치 사업이요, 자체 사업인데?

이게 지금 2024년도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24년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24년도에 준공이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이수의 위원
준공인데, 이게 뭐를 설치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실질적으로 소각시설 설치 비용은 여기에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올해 예산으로 충분히 되고, 아직 현재는 설계에 입찰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일반 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것만 있고요.

그 시설에 들어가는 직접 비용은 없습니다.

이수의 위원
민원 해소, 농지보전부담금, 토지보상비…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불입해야 될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생태계보전협력금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법에 따라서 해야 되고 농지는 당연히 부담금을 물어야 되고 도로… 뭐, 토지보상비는 314㎡, 이게 진입로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매입에서 편입시키는 비용에 500만 원 정도 들고요.

이수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에 토지를 매입해서 조금 더 추가로…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500만 원은 진입로.

진입로가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100평도 될까 말까 한 게 있기 때문에 진입로가 그냥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수의 위원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을 보면 꽤 돼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 이것은 위치하고자 하는 소각로 전체 면적이고요.

도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100평 정도 채 안 됩니다.

일단 전체 면적…

이수의 위원
사업 내용하고 산출근거에 보면… 이 사업 내용이 서산, 당진권역 가연성 생활 폐기물 소각 처리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사업 목적은 안전한 처리를 위한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산출근거에 들어가 보면 뭐를 시설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직접적으로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후년, 내후년부터 들어갈 때 국비가 오고 도비가 오고 저희들이 시비 투자하는 것이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럼 내년, 내후년부터 직접…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공사비가 들어가고 그때 이제…

이수의 위원
이번 2단계에서는 홍보만 하고 사업이 후기부터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제반 비용, 법적 비용만 세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환경종합타운 주변 마을 개발 사업에서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향상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삼성아파트 단지 내에 CCTV 설치하는 것인가 봐요, 100대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이수의 위원
이 100대를 어디에 설치하는 거야?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그러니까 15개동 948세대에 CCTV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100대 설치하는데 1억 4,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이수의 위원
그런데 지원 근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제22조에서 근거를 제시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방범용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번 그게 있으면 제시해 줘 봐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이것은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주변 마을 2km 이내에는 주민지원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했는데, 그 이내에서는 주민지원금으로 가능한데, 현재 인근 밀집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그동안 혜택을 못 받은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뭔가를 저희들이 조사를 조금씩 이렇게 해서, 마침 도에 매칭 사업이 있어서 현재 민원 해소용 지원으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냥 도비가 있으니까 받아서 쓰기 위해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수의 위원
제가 이것을 봤더니, 그 시설에 대해 제22조 제4항에서는 방범 CCTV 설치하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왜 이런 지원 근거를 여기에 넣었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여기에는 복지라든지 뭐든 해 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방범 CCTV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위원님, 저희가…

이수의 위원
생활… 이것은 방범이고, 생활 편익 시설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것 좀 하나만 제시 좀 해 줘봐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제22조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을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김기필 팀장님, 자원회수시설… 지금 입찰 받은 게 있나 봐요,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발주하려고 환경공단에서 자격 요건이라든지, 어느 정도 서산시에서 원하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공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홍보라든가 이렇게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은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게 없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지금은 없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니, 이게 작년 예산이 1,500만 원,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주민 홍보 제작이라든가 설치 관련해서 주민 설명회 자료 하는 부분에서 1,5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 예산이 내년에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냐고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저희들이… 이게 지금 일부 소송 중이지만 하다 보면 불쑥불쑥, 엊그제도 ‘맘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진행이… 새삼스럽게 이렇게 몰랐던 사항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홍보 자료도 만들어서 진행한다고 한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상해서 한 것이지 느닷없이 어떤 뭐가… 뭐,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이게 회수시설 관련해서, 지금처럼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하고 주민 설명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예전처럼 필요하지는 않으나 그래도 일상적으로 그런 민원도 있을 수 있고 하니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최근에도 그렇게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가충순 위원
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그 부분에서 보면, 지금 김기필 팀장님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소각장 설치 사업이 지금 현재 어느 단계고 어디까지 진행되고 민원은 어떤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도 궁금하지만 다 궁금해 하는데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안효돈
예, 김기필 팀장님.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예, 자원시설팀장 김기필입니다.

현재 서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에 입지 공고를 재공고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양대동에 입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밟아왔고요.

행정 절차로써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됐고, 전략환경평가 협의가 완료됐고,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전용에 대해서 협의가 됐고, 그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와 충청남도에서 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모두 완료했기 때문에 시설 공사를 위한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이 행정 절차는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의뢰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공단에서 올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업체들이 기본 설계를 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 설계를 토대로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 내년에 실시설계까지 마무리해서, 저희 욕심으로는 내년에 착공까지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내년에 착공까지?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예.

장갑순 위원
현재 그 지역의 민원은 어때요?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주민들이 연대하거나 대규모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아직도 좀 그 지역이 원치 않는다… 이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다 공감을 하시고, 이 지역이 자기는 원치 않는다는 민원은 조금씩 계속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결론은 빨리 우리가 모든 절차를 하게 되면 내년에 착공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시고요.

어차피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인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계획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시설팀장 김기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부서에 질의를 하기보다는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아까 궁금해 하신 죽성동 삼성아파트 CCTV 관련된 부분은 이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이 반경2km 인접 지역이 죽성동 삼성아파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아파트를 포함시켜 달라고 지속적으로 서산시에 요구하고 충청남도에 요구했는데, 사실 그 경계가 무너질 수 없다고 해서 원칙대로 갔고, 그 대신 충청남도에서 “너희들이 필요한 사업이 뭐냐.” 그런데 사실 죽성동 삼성아파트가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것이 그동안 지금 환경기초시설에 있는 바람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곤파스 때도 대형 유리창 주로 많이 나간 곳이 죽성동 삼성아파트인데 도에서 예산을 7,000만 원 편성해서 서산시에서 좀 도와주라고 한 사업으로 제가 파악했고요.

그래서 죽성동 삼성아파트에서는 자원회수시설 들어온 걸… 아주 뭐, 통장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다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그분들은 “다 좋다, 우리는 이제 그만 하겠다.” 하고 민원이 해소된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민원 말씀은, 사실 예천동 쪽으로 이게 더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일부는 이번 통장단협의회장 선거를 하는데 “내가 총대를 메고 나가서 투쟁을 할 테니 통장단협의회장으로 나를 선출해 달라.” 이런 분위기까지는 가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가 피소당해서 지금 피고 입장인데, 시에서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이 사업도 소송 당하는… 그러니까 그 소송으로 인해서 지연되거나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해서, 정상 추진하는 것은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 대응하실 줄로 믿고요.

그렇기 때문에 석남동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통장단 회의 때만 가도 거의 난장판입니다.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그 부분이 포함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포함되더라도 지원해 주는 방법이 틀렸다… 지금 CCTV라는 목록이, 제22조에 별표3에 의해서 지원 근거가 다 있어요.

소득 증대 사업, 그리고 복리 증진 사업, 그리고 육영사업, 또 그 밖에 사업이 있는데 그 밖은 소득이라든지 복지 증진, 이런 쪽으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많은 게 들어 있어요.

뭐, 전기 시설, 전화 시설, 무슨 시설, 난방 시설, 무슨 시설, 다 해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왜 방범용 CCTV냐…

방범용 CCTV는 여기 조항에 들어있지도 않고, 또 개인정보도 해당이 되잖아요, 이 방범용 CCTV가.

단지 내에 100개를 설치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100개를 설치하면서… 물론, 그분들이 원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외에도 해 줄게 많이 있는데 굳이 왜 방범 CCTV 목록에 들어있지 않은 것을 쓰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원기 위원
지금 이수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2km 반경 내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는 살짝 걸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 간 상당한 대립을 하고 있고, 이웃 간에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같은 동에서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마 충청남도에서 이거라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범위 내에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효돈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두 분 위원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 안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과장님께서 자료를 좀… 거기 산출근거에 폐촉법 제22조를 근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법을 한번 잘 판단하셔서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이 편성되게 됐는지 추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원순환과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9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그만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과장님, 사실 이 기금운용… 여기에 넣어서 사업을 했으면 그런 일이 좀 없었을 텐데, 아까 안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 지역 내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못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상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저희 회의 좀 정리하고요.

휴식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9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맑은물관리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25쪽부터 928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에 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맑은물관리과 문익정 과장님과 팀장님들, 담당 주무관님들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33쪽에 보면 지방 상수도 소외 계층 급수 관로 설치 사업…

위원장 안효돈
아니요, 위원님.

특별회계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아, 그런가요, 잘못 짚었어요.

위원장 안효돈
예, 928쪽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답 없음)

위원장 안효돈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31쪽부터 978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입니다.

933쪽에 보면 지방 상수도 소외 계층 급수 관로 설치 사업,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입니다.

지방 상수도 소외 계층 급수 관로 설치 공사는, 저희들이 읍·면 지역에 가정 급수를 지원해서 공사를 다 했는데요.

개중에 토지 사용 승낙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승낙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개인이 혼자 하려면 100m, 200m가 돼도 다 혼자 끌고 와야 하기 때문에 놓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급수관을 집 앞까지 끌고 가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 사업이 시행되면 남는 부분도 혹시 있습니까?

내년에도 추가로 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니, 이것은 아직도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올해까지 공사를… 가정 급수를 동네별로 한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뭐, 본인이 안 했을 수도 있고 토지 문제 때문에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누락되신 분들이 문제가 해결돼서 신청하고 왔을 때 그때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면 내년에 나타나는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과장님, 932쪽을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입니다.

보령댐 상류 환경 기초시설 운영비 분담금을 서산시에서 해야 되나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이것은 보령댐 상류에서 수돗물을 가지고 사용하는 시·군 전체에게 상류의 수질 유지를 위해서 환경기초시설 같은 것을 운영하는데 그것에 대해 분담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실, 서부지역, 각 시·군 상수도 업무를 위탁 수행하면서, 그런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 부분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게 되면 원수가로 해서 또 태우니까 내내 마찬가지가 됩니다.

원수가비가 올라가버리니까요.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산시 하고 수자원공사 하고 3년마다 계약 체결을 하나요?

이것은 서산시가 위탁하는 동안은 계속 내야 할 텐데…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니, 이것은 위탁이 아니고 우리가 보령댐 물을 쓰는 동안.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서산시에서 수자원공사와 위탁 계약 체결을 계속 유지하는 동안에는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닙니다, 유지관리 위탁은 서산시 관내 관망을 유지관리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보령댐에 물을 사용하려면.

우리가 직접 운영하더라도 보령댐 물을 우리가 가져다 쓰려고 한다면 계속 이것은 지불을 해야 되는…

안원기 위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산시가 관계를 계속 맺는 이상은 계속 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 물을 쓰려면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 말씀인데, 그러면 한국수자원공사, 이런 공기업에서 지자체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면서 순수 시비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할 몫을 전가시키는 느낌을 받거든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보령댐 광역 상수도 정수 구입비라고 해서 우리도 아무래도 정수 구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가 분담을 안 하면 자기들이 분담해서 정수 구입비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내내 그것은 마찬가지 효과가 됩니다.

안원기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판단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국·도비라도 좀 있어야죠.

순수 시비로 이 부분을 다 부담하라고 하니까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없는 사업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은 아닌데, 그게 좀 그렇고요.

아래쪽에 보면 공업용 침전수 구입비가 뭐예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우리가 성연과 이쪽에 공업용수를 사용,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 공장들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침전수를 구입해서 공장에 공급해 주고 우리가 공장에서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공업용수 침전수 구입비라는 게 공업용수는 우리가 먹는 것과 다르게 침전 정도만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정수 구입비와 똑같이… 정수 구입비도 우리가 물을 사서 파는 거잖아요?

공업용수도 똑같이 우리가 침전수를 사서 공장에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보니까, 상수도 시설 계획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지방상수도 소외 계층 급수관로 설치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공업용수도 있고, 이것은 자료로 정리해서 한번 제출해 줄 수 있을까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까지입니다.

이수의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934쪽을 보면 시설 장비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예산액 4억.

이게 전년도 대비 100%가 인상됐네요?

인상이 됐는데, 인상 증감 사유가 관로 매설 구간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비 물량 증가라고 했는데, 1년 사이 이렇게 배가 증가됐나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 부분만은 아니고요.

시설이 좀 증가된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안전 점검 및 관망 기술 진단을 하게 돼서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수의 위원
다른 사업이, 다른 게 더 추가되는 모양이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사업이 아니고 안전 점검 관망에 대한 기술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에 1번씩.

그래서 이 관망에 대해 기술 진단이 들어가야 해서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매설 구간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다른 사업이 추가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이수의 위원
수도 시설에 대한 기술 진단, 그게 추가된 거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물량이 늘어나기보다는 시특법 대상으로 해서 관망 기술 진단을 5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들어간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본 위원이 봐도 배가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배가 늘어나서.

그다음에는 934쪽, 이 스마트 지방상수도 사업이라는 게 뭐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것은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 사업인데요.

수질 감시, 그러니까 관에 나가서 수질을 감시 할 수 있는 수질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관이 침전되고 했으면 관 세척 사업도 하고, 또 세척만 하는 게 아니고 물을 교체시킬 때 자동 드레인 같은 것을 설비해 주고 해서 스마트 수압계, 그다음에 가정의 계량기도 현장까지 가지 않고 점검할 수 있게 스마트 계량기로 교체하고,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관망 인프라를 스마트하게 현대화 시킨다는 뜻입니다.

이수의 위원
관망을 현대화 시설 한다는 얘기예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관망은 그냥 쓰는데요.

관 세척이라든지 자동 드레인 설비, 소규모 유량 감지, 군데군데 유량을 감지해서 어디에 누수가 일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수의 위원
그것은 블록 시스템 사업인가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현대화 사업이 따로 내려오고 스마트 지방상수도 사업이 따로 내려오거든요?

결국에는 2개가 합쳐져서 같이 현대화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만 블록 시스템 사업인데, 요즘은 스마트 사업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또, 국비가 내려오는 모양이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이수의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옥내 배관 세척 사업 있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이수의 위원
이게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겼나 봐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이게 충청남도 특수 시책으로도 하고 저희들도 해서 하는 건데요.

오래된… 우리가 급배수관을 아무리 열심히 관리해도 오래된 집 안 파이프에 침전물이나 이런 것들이 꼈으면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없어서요.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하고 15년 이상 된 단독주택 내부 배관을 세척해 주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빌라도 돼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런데 공동주택은 20년 이상 된 빌라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빌라.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이수의 위원
법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이라고 하는데…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인데, 단독주택들은 15년 이상이 돼야 하고 연립이나 빌라, 아파트는 20년 이상 됩니다.

이수의 위원
하여튼 20년 이상이 되면 다 해 준다는 얘기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리고 신청을 받아서, 일단 오래된 것부터 하고, 그 비용이 다 소진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고, 아마 저희들도 처음 해 보는 것이라 이게 어느 정도 나올지 아직 모르는데, 보통 한 3,500세대로 잡고 있거든요?

현재 조사 중입니다.

이수의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수돗물들을 보면 배관에서 많은 오염 물질들이 나오더라고요.

좋은 사업 같아요.

지금 몇 쪽까지라고 했죠?

위원장 안효돈
아니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까지입니다.

978쪽까지입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장갑순 위원입니다.

926쪽에 보면 보조 지하수 관측망 사업이 있어요.

목적이 지하수 수위나 수질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보조 지하수 관측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조 지하수 관측망은 우리 서산시가 26개소인 모양이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장갑순 위원
수질 검사를 매년 하더라고요.

수질 검사 내용을 본 위원이 한번 보니까 문제가 있던 기억이 있거든요?

현재 우리 26개소의 수질 검사를 쭉 해 왔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대답 없음)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이니까… 수질검사를 해마다 하더라고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이것을 하는 이유는 관측망에서 수질 검사를 해서 여기에 오염이 계속… 우리가 1년에 4번 정도 하거든요?

계속 오염이 진행되면 그 주위에 있는 지하수까지도 오염이라고 판단해서 그 안내, 또 거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그쪽 수질 검사를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우리 대산 공단 지역도 이게 있잖아요?

지금 궁금해 하는 게, 수질 검사를 계속해 왔는데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궁금하게 생각하시니까 그 자료를 한번 위원님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그다음에 보면 보조 지하수 관측망이 현재 26군데인데, 2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이신 것 같아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장갑순 위원
지금 장소는 정해져 있나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직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갑순 위원
아직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지금 2개소가 내려왔는데, 올해처럼 기존 관정을 이용하게 되면 한 4개소까지 가능하거든요?

기존 관정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없으면 신규로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보니까 2개소인데 예산이 6,300만 원 조금 넘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장갑순 위원
1개소 하는 데마다 3,000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장갑순 위원
이게 어떤 방법인데… 우리가 지하수를 할 때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 이것은 지하수만 파는 게 아니고요.

거기의 수위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다 체크하는 장비들이…

장갑순 위원
그 장비까지 포함해서?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것을 몇 m 이상 파라는 규정은 있나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대형 관정이면 다 됩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 규정은 없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장갑순 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26개소를 모니터링하고 했을 텐데, 우리 서산 지역이… 예를 들어서 지하수 수위에 변동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나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하수 수위가 근래 들어서 급격하게 변동되는 것은 없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약간씩 내려갈 텐데 그런 장기적 검토는 저희들이 아직 해 보지 않았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34쪽, 마을 상수도 관련인데 보셨나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장갑순 위원
여기에 지금 5개소가 있는데, 지금 오사리 외 4개소 지하수 조사를 하는데 1억 2,000만 원 예산이 섰거든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장갑순 위원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것은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장갑순 위원
예.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 지하수 기간을 연장시키려면 영향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조사를 하고, 또 5년 동안 해서 세척도 해 줘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영향조사를 해서 허가 기간을 연장시키고 관 세척도 하는 사업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고 지금 말씀대로 사후관리를 하는데,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5개소로 하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장갑순 위원
1억 2,000만 원?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장갑순 위원
이게 5개소가 어디어디인지는 아시나요?

그것도 그냥 자료로…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5개소가 운산4리 하고요.

대로2리, 장요2리, 장요3리에 2개, 이렇게 이번에 해당됩니다.

장갑순 위원
아, 그렇게 해서 5개소인데 실질적으로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곳이 5개소 외에 더 있나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금 18개소입니다.

18개소인데, 기간 연장이 안 들어왔으면 영향조사를 안 하는 것이고 연장 대상이 된 게 5개소입니다.

장갑순 위원
18개소 중…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18개소 중에 5개소가 대상입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마을상수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광역상수도를 빨리 해야 이런 비용 부담도 없는데, 어쨌든 광역상수도가 빨리 우리 18개소에 마을 상수도를 마시는 분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34쪽을 보면, 상수도 매설 지역 도로 유지보수 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는 거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대개 공사한 데를 가보면 도로 가운데를 절개하고 파이프라인을 묻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땜빵 하는 그런 비용이에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니, 이게 관을 매설할 때는 일단 관을 묻고 다짐을 한다고 해도, 그 포장까지 해도 이게 시간이 되면 자연 다짐 때문에 좀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철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된 구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찾아서 덧씌우기를 해서 평탄 작업을…

가충순 위원
도로 전체를 덧씌우기 해서?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도로 전체를 덧씌우기 해서.

가충순 위원
아니, 이게 도로과에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수도과에서도…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것은 마을안길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는 손을 안 댑니다.

가충순 위원
아니, 이게 간혹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민원이… 그것을 포장해 달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도로과에만 해 달라고 했죠.

수도과에도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몰라서 다시 여쭤본 것입니다.

아까 이수의 위원님도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마을상수도, 공업용수도 유지보수 하는 사업 2억 원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물론, 상수도 관리에 보면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에도 1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2개가 같은 맥락 아니에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영향조사는 지하수 허가 기간을 연장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마을상수도나 공업용수 유지보수는 거기에 물탱크라든지 관정 말고 관로라든지, 모터, 이런 것들을 유지관리 하는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935쪽 하단에 보면 마을상수도 위탁운영비가 있어요, 수자원공사에.

마을상수도가 19개소네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게 하나가 줄어서 18개소로 변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 하나가 줄었어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여기 18만 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마을상수도?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마을상수도에 가서 고장이 났을 때 고쳐주는 것도 있지만 염소 같은 것을 투입하는 것 하고 이런 것들을…

가충순 위원
약품 같은 거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런 것도 다 같이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다 위탁관리 하는 거네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위탁관리 하는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저희 서산에 배수지가 몇 개나 되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금 16개소가 됩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거기는 무인경비가 안 되어 있나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일부 무인경비가 되어 있고요.

현재 무인경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는 수석동 쪽에, 거기 BTL사업소가 그쪽으로 옮겨 들어가려고 해서, 수석배수지만 내년에 풀릴 것이고 지금 전체 다 무인경비가 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되고 있어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가충순 위원
아니, 여기 공업용 배수지라고 해서 무인경비 용역이 3군데가… 이게 경비 용역하는 데 월 용역비가 20만 원 정도 들어가나 봐요.

과장님, 939쪽에 보면 소규모 수도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몇 쪽이요?

가충순 위원
CCTV 관리를 해서 통신비 25만 원으로 12달 들어가는 거 있거든요?

939쪽 하단에 소규모 수도 시설 보안 CCTV 관리 통신비라고 해서.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소규모는 마을상수도인데요.

가충순 위원
마을상수도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마을상수도가 음용수이다 보니까 혹시 누가 약품이나 다른 불량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가충순 위원
그러면 지금 18개 마을상수도에 CCTV가 다 설치돼 있는 건가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 그 통신요금입니까, 그렇게 보면 되나요?

월 25만 원으로 300만 원 정도의 통신비가 나가는 거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마을상수도 18개가 설치된 CCTV다?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가충순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재관 위원님.

임재관 위원
976쪽에 대행사업비…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몇 쪽이요?

임재관 위원
976쪽, 여기 들어가죠?

위원장 안효돈
예, 맞아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말씀하시죠.

임재관 위원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보령댐에 가뭄 극복을 유수율 향상 및 수질 확보 기반시설 확보를 통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하기 위함.”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상수도 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사업들이 대체 수원 개발 계획도 있나요?

보령댐에만 의존을…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금 충남도와 하는 것이 충청남도 전체를 해서 대청댐 물 하고 이런 것을 다 수계 연결을 해서 하려고 작업 중인데 그것은 시간이 몇 년 걸릴 것 같고요.

현재 따로 계획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비들이 보령… 물을 받기 위한 기반시설에 다 투입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금 어떤 파트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못 들어서요.

임재관 위원
이런 대행 사업비들이, 스마트 지방상수도 사업이라든지 서산시 지방상수도…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 이것은 아닙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나 이런 것들은 밑의 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그렇고 그 시내하고 이런 데 관망 정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이수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블록 조정도 하고 수압계도 달고, 그렇게 해서 현대화 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임재관 위원
아니, 근거가 「수도법」 제5조라고 해서.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니, 이것은 관망을 현대화해서 유수율을 높이면 보령댐 물을 그만큼 덜 가지고 와도 되니까, 그런 뜻으로…

임재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얘기예요.

대체 수원 개발, 이 사업에 이런 계획도 수반돼 있나.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이것은 그런 시설에서 누수 방지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현대화해서.

임재관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81쪽부터 1026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982쪽에 보면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대로리 부분 있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장갑순 위원
2021년 6월 30일까지라고 돼 있어요.

이 사업이 그때까지 마무리 한다는 얘기예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대로리 소규모 공공하수 시설은 내년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장갑순 위원
내년 4월에?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장갑순 위원
지금 진행이 그렇게 잘되고 있나요?

내년 4월이면 완공이 되나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현재 공정률은 한 69% 정도 나오는데요.

지금 대죽폐수처리장만 연결하고 하수처리시설을 안 하니까 4월쯤이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현재 계획은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4월이면?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4월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어쨌든, 이렇게 당겨서 한다니까 감사를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BTL 사업 임대료가 매년 똑같이 금액이 나가나요, 61억 9,400만 원?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 이것은 매년 다릅니다.

가충순 위원
매년 달라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가충순 위원
작년하고 올해는 같네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일단 예산은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정산을 다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정입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20년을 내야 되는데.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가충순 위원
지금 시내권에도 그 BTL 사업이 연결 안 된 가정들도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BTL 관련한 분담금 청구도 있고 해서 얘기도 좀 있었는데, 지금 그런 추가 공사 이런 것은 안 하시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토지 사용 승낙만 되면,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988쪽에 보면 하수관거 및 처리장 유지관리 및 보수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력비가 당초 전년도 16억에서 4억이 증가돼서 약 25%가 증가됐어요.

또, 밑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유지 용역비도 25%가 증가됐고요.

이게 전력비하고 용역비인데 왜 이렇게 25% 정도나 증가되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력비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하수관거 3차 사업이 준공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가정 내에서 펌프 같은 것들이 다 가동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TMS 유지 용역비, 이것은 저희들 TMS 장비 규정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 2019년 10월에 개정되면서 COD, 그러니까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총 유기탄소량 측정기 같은 것도 바꾸고 TNTP 측량 장비도 교체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 약간 올랐는데 이것도 정확한 것은 저희들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약간 여유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시설비 같으면 이해가 간다는 거죠.

그런데 시설비가 아니고 용역비라는 얘기죠, 유지 용역비.

위에는 또 시설비가 아니고 전력비, 전력비가 25% 증가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 그것은 하수관거 3차 사업이 지금 공사만 하지 그 하수를 처리 못하고 받지 못하고 있어요,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준공되면 우리가 하수관거 3차 사업한 게 전체 다 일시에 가동되거든요.

이수의 위원
1만 8,000톤이 증가되는 부분이 전력비가 더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니요, 그것 말고 오산동, 이렇게 해서 하수관거 정비한다고 파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했잖아요?

수석동이니 뭐니 해서, 그런 부분들이 준공되면 다 서산 처리장으로 보내야 되니까, 펌프장이니 뭐니 운영해야 돼서 펌프장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리시설이 증가된 것은 맞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이수의 위원
1만 8,000톤이 증가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력비가 25% 정도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이수의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고 치지만 밑에 유지 용역비가 25% 인상된다는 것은 4억에서 1억이 증가됐거든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 이것도 저희들이 용역 단가들이 나오면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OD 측정하던 것을 TOC로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런 요율 같은 것이 확실하게 다 안 나왔어요.

내년에 가봐서 설계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 그 정도가 늘지 않을까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사람이 더 들어간다든지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25% 정도라면 인력비가 올랐다든지 교체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 좀 하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서 하수관거 정비 BTL 운영비라고 있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이수의 위원
988쪽 맨 하단에 보시면 임대형 민자사업이라고 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시면 사무실 및 상하수도 자재 보관 창고 신축 공사로 1억 5,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이수의 위원
그동안 BTL 운영 사무실이 없었어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금 BTL 사무실이 서산처리장에서 같이 사용했었는데요.

서산처리장이 증설되고 하수관로 정비 3차가 준공되다 보니까 서산처리장 관리는 증가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서산 처리장 관리동 일부를 사용하다 보니까 계속 사용을 못하게 돼서, 수석배수지라고 소탐산에 있는데 거기에 가건물로 해서 여기에 사무실을 짓고 우리 하수도나 보수 자재, 계량,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놓는 자재 창고 하고 같이 지으려고 합니다.

이수의 위원
그동안에는 저쪽 종말처리장 창고에서 썼는데?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거기에서 사무실 하나만 빌려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을 못 써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런데 서산처리장 인원이 늘어나서 서산처리장에서 다 써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거기는 사용할 수 없어서 새로 하나 짓겠다?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이수의 위원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이수의 위원
BTL 운영 사무실도 쓰고 자재 창고도 쓰겠다는 얘기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게 몇 평이에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사무실이 90㎡고요, 창고가 200㎡입니다.

이수의 위원
전체가 200㎡?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290㎡ 중에 사무실이 90㎡이고 창고가 200㎡입니다.

이수의 위원
사무실에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여기가 어디라고 했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소탐산에 있는 수석 배수지입니다.

이수의 위원
아, 그 밑에?

거기에 뭐 하나 있던데, 배수지 안에 할 거예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 배수지 안에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988쪽을 보면 맨 상단 공공운영비에서 서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연료비라고 해서 LPG로 2억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지금 바이오가스화 시설하고 연동이 안 돼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일부는 바이오가스로 넘기는데요.

전체를 다 넘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가 자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지금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오는 연료비는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운영을 안 해 봐서 추정하기 조금 힘든데요.

이것은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986쪽에 보면 대산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이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더라도 재이용수 방류 지점 이렇게 했는데, 이 방류 지점에 변동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했던 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방류관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방류수 수질 기준에는 맞는데 하천 유지용수 수질 기준에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재처리를 해서 올려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장갑순 위원
재처리 하는 비용이고 변동은 전혀 없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관로는 변동 없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이용 시설이 일일 3,000톤이라든지 이런 것도 변함이 없고 똑같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다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한 번 더 처리하는 그것만?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수질 개선만 하는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기왕에 대산 처리장… 비가 오거나 장마 때 문제되는 게 심각하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장갑순 위원
물론, 잘 압니다,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저희들이 내년에도 정밀 진단에 들어갈 것인데요.

관로에 일명 불명수라고 해서 관이 깨진 곳에서 유입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우수가 같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로에 CCTV를 넣어서 그런 것을 하나씩 잡아는 가는데, 단시간에 잡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그게… 물론, 과장님도 보시고 다 했을 거예요.

그쪽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 지점이 바로 바다하고 좀 가깝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장갑순 위원
그래서 많이 우려들을 하고 계시니까,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하더라도 그 부분을 꼭 올해 잡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대산 처리장도 증설을 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관로도 좀 저희들이 정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맑은물관리과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933쪽 하단에 보면 국도 및 지방도 지장상수도관 이설 공사가 있어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안원기 위원
위치가 어디고 이설 사유가 뭐예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것은 위치가 정해진 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방도 개설을 하다 보면 우리가 도로 점용을 받아서 관을 묻다 보니까 점용하는 데 조건이, 자기들이 공사할 때 걸리면 우리 보고 이설을 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지금 국지도 70호선도 이번에 공사가 들어가고 이번에도 647호 용현교, 신창교 교량도 바꾸고 하는데, 그런 때 걸리는 관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이거 혹시 마을안길이나 농어촌도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마을안길이나 농어촌도로는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서 읍·면·동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세운 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방도를 타고 가면 관이 조금 크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래서 별도로 확보하느라고…

안원기 위원
예상되는 사업비를?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예상되는 사업비.

안원기 위원
조금 궁금증이 그거예요.

과거에… 지금 맑은물관리과 그때 당시 직원들은 안 계시겠지만, 토지 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설치했다가 나중에 토지주의 항의를 받고 불가피하게 이설하거나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게 의심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안원기 위원
전혀 아닌 거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지금 지방도 공사들을 여러 군데에서 하니까 하다가 나타나는 것들, 그것을 옮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혹시…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한 게 있나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방도 649호 쪽에서 계속 사업비로 하던 것들이 올해 끝났습니다.

지금 부석 창리에서 오는, 거기에 오는 것들을 다 옮겨가면서 했고요.

올해부터는 국지도 70호선과 647호선이랑, 이런 부분들, 여기에서 나타나면 이것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익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쉬지 않고 바로 가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29쪽부터 1076쪽까지입니다.

조금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1029쪽부터 1042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이라는 게 있어요.

예산이 494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사업량도 좀 감소되고 했는데.

78만 원… 이게 뭐를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다 있어야 되나요, 작은 건데?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동찬입니다.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 관계는 산양삼에 대해서 품질 검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임업진흥원에서 산양삼으로서 생산 적합성과 생산한 다음에 품질 검사 결과가 어떤 산양삼에서 가치가 있느냐, 이런 사항을 검사하는 사항으로, 토양 검사라든지 성분 검사를 통해서… 정관장 같은 데로 가는 인삼 성분 검사 하듯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를 들어서 산양삼을 재배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무적, 이게 의무 사항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산양삼, 이것을 개인이 재배해서 자기가 먹는다든지 유통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유통을 시킨다고 하면 이 사항이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산양삼을 재배한 분들에게… 뭐, 산양삼을 사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명절 때 선물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판매할 경우는 그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서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산양삼을 재배했는데… 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 이것을 믿고 먹을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산 과정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고 이런 것을 거친 것이라고 한다면 좀 안심하고 산양삼을 구매해서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사업량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재배하는 분들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양이 좀 많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산양삼을 재배하는 것이 줄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생산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공모를 하면, 이 자체별로 건수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도 그렇게 조정이 돼서 내려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매칭되어 있어요, 얼마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1048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파쇄기를 올해 아니면 작년에 구입 안 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올해 구입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여기에 파쇄기 장비 임차가 있네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지엽 같은 게 많이 남습니다.

이번 대산에서도 산불이 났을 때 그 지엽에 의해 산불 진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엽 쪽을 쌓아 놓으니까 그쪽에 불이 붙으면 물을 좀 많이 뿌려도 그 속까지 물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부분을 인력이나 예산이 허락한다면 파쇄를 해서… 사실, 산에 다시 뿌리는 것 자체가 산의 토양 보습 효과나 생물 다양성 문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산불과 관련해서 그런 위험 요소가 있으면 우리 파쇄기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장비를 임차해서 파쇄 할 수 있는 부분은 파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안원기 위원
글쎄요, 사업 목적은 이해를 하는데 지난해 예산 편성에 파쇄기 구입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몇 대 있죠?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지금 파쇄기는 대형이 1대 있고 소형이 1대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2대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2대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소형 구입비가 얼마죠?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소형은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을… 지금 330만 원씩 두 달 동안 660만 원이 들어가네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안원기 위원
그러면 사는 것이 낫죠.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아, 이것은 소형이 있고 대형이 있는데, 대형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 6,000 정도 들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금액으로 된다면, 그 대형이든지 이 금액을 가지고 돈이 다 남는다, 그것보다 더 큰 초대형을 사든지 해서 파쇄 효과를 높이겠다는 말씀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상 산속으로 장비를 이동하려면 대형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소형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2년만 임대료가 안 나가면 사잖아요?

또, 아래 보면 유지관리비로 255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보면 1년만 임대해서 사용 안 해도 거의 새것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되는데 굳이 임대해서 쓰느냐는 말씀이죠.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파쇄기를 사용할 때 어떤 연료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무관리비 쪽만 가지고 판단하신다면, 사실 대형이기 때문에… 소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은 대형 기계가 못 들어가는 부춘산 등산로라든가 호수공원 같은 데서 대형을 가지고 갈 수 없어서…

지금 호수공원에서도 계속 전지 작업을 하고 나면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파쇄를 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같은 경우는 임도나 산속으로 갈 수 있는… 또, 그리고 그것 자체가 자주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큰 사업을 할 때 하고요.

안원기 위원
과장님, 꼭 필요하시다면 내년에는 임차해서 사용하시고 더 검토하셔서 내후년 2022년에는 이런 상황이라면 구입해서 쓰는 것이 낫겠다…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하고요.

그리고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산림청에서… 예를 들어서 산림청으로부터 이런 산불 위험 예방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파쇄기를 일부 임대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보조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1053쪽…

위원장 안효돈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1042쪽까지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가요?

위원장 안효돈
예, 1042쪽까지 좀 나눠서 심사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1042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33쪽을 보면, 임산물 가공 장비, 이것도 파쇄기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가충순 위원
이것은 어디, 지원해 주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지원사업입니다.

가충순 위원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아, 이것은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 되는 대상자에게 주는데, 현재 작년에 공모된 사람이 3명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은 “기계톱을 지원해 달라, 파쇄기를 지원해 달라.” 해서 그 사업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아, 세 사람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그래서 그 금액 내에서 저희가 파쇄기든 기계톱이든 가공 장비와 관련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2쪽 상단에 한 가지.

위에 보면 임업 기계 장비 구입이 있거든요, 1억 원.

국·도·시비 들어가는데, 이것은 뭐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임업 기계 장비 중에서 자주식 0.3굴삭기를 살 예정입니다.

가충순 위원
굴삭기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가충순 위원
1,000만 원짜리 굴삭기, 작은 거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0.3짜리입니다.

버킷 용량이 0.3㎥짜리.

그래서 자주식이라고 해서 타이어형입니다.

올해도 사실 장마도 많았고, 예를 들어서 산림과 관련해서 재난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0.2짜리… 그것은 있는데, 그건 이동하기에 문제가 있고 해서 0.3짜리를 기술센터에서 한 6개월 정도 빌려서 계속 썼는데, 이게 산림 내에서 임도라든가 재난과 관련해서 우리가 유지하는 데 상당히…

가충순 위원
인력은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0.2짜리도 필요합니다, 0.3짜리도 필요하고요.

가충순 위원
인력, 사람이 필요하냐고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사람은…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인력을 요구했는데, 우리 시의 입장이 있어서, 인력은 배정을 안 해 줘서 저희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라고 해서, 사실 10명 뽑는 중에 올해 같은 경우는 1명이 굴삭기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올해 계속적으로 이런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그분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문제없나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그것과 관련해서 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보험은 들어 있고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042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43쪽부터 1052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1045쪽에 사방 사업에 산림 복원이라고 있죠?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
이 사업이 어디에서 하는 사업이죠?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이게 3년차 연차 사업으로 시행하거든요?

대곡리 산108-4번지라고 해서 독고개 있죠?

덕산 넘어가는 곳, 거기 산림생태축 복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국도가 있어서, 그 자체가 삼준산으로 이어지는…

이수의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가야산에서 삼준산으로 이어지는, 그 산맥 자체가 예전에 구 국도29호선으로 인해서 거기가 단절돼 있었거든요?

덕산 넘어가는 데, 그래서 거기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수의 위원
거기를 왜 복원하죠?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산림청에서 백두대간, 또 금북정맥 복원 사업과 관련된 공모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공모를 신청해서 올해부터 해서 3년차 사업으로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수의 위원
아, 지금 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올해 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죠?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올해 용역을 발주했고, 본격적으로 어떤 토목공사나… 이 공사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여기를… 뭐, 터널을 만드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복원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고속도로 같은 데를 갈 때 보면 ‘에코터널’ 형태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위쪽으로 동식물이 이동할 수 있게, 그런 형태라고 보고요.

아직 설계 용역 중이라 터널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라멘조로 할 건가 아니면 거더 형태로 할 것인지 아직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나중에 설계가 되면 공법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수의 위원
여기가 옛날에 국도29호선인가요?

이게 이 도로 말고 밑으로 4차선 도로가 났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이수의 위원
그래서 그 길을 이용하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손을 댈 필요가 없는 곳인데, 여기를 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여기에 터널을 만들어서 동물 지나가게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물론, 동식물… 물론, 동물도 지나가기는 하겠습니다만, 거기가 백두대간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금북정맥이거든요.

그래서 금북정맥이 끊어진 것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수의 위원
맥을 잇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이수의 위원
아니, 무슨 철학가들도 아니고 이게 무슨…

국비… 뭐, 1, 2억도 아니고…

(웃음소리)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이 사업이 산림청 공모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한 52억 원 정도 되고요.

국비가 한 70% 정도 들어가고 시비는 한 9% 정도 재정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 산맥을 이어준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국비가 이게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시비가 남아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현장 점검을 한번 가봐야겠네요.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낭비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사업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한번 현장 점검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다음에는 1045쪽에 임도 사업 유지관리 있죠?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이수의 위원
예, 임도 신설이네요.

여기가 어디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지금 간선임도 신설공사 3억 9,0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수의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먼저 우리가 도당리에…

이수의 위원
도당리?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음암 도당리에 한 20억 정도 되는 땅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그런데 그 기부채납 한 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동안 임도를 연결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운산 톨게이트 쪽에서부터 연결하면 음암 간대산 쪽으로 연결되는 임도를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아, 거기에서부터 간대산까지?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그래서 올해 2km를 하고 내년도에…

이수의 위원
그게 2km가 넘죠?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내년도 2km 정도 하면 아마 연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계속 연결해서 그것을 연결해 준다는 얘기네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049쪽, 산불 진화 체계 구축 운영인데요.

여기에 보면 산불대응센터 시설 공사로 3억 7,3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이수의 위원
이게 뭐죠?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저희가 산불과 관련해서 진화차를 보관할 수 있는 주기장이라든가, 현재는 우리 서산시에 있는 산불진화대들이 대기할 장소가 없어서 2청사 4층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산불대응센터를 시·군·구, 또 아니면 이런 지방별로 이렇게 지원해서 대응센터를 짓는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에는 여기에 공모해서 우리가 음암 도당리 쪽 시유지나 인지 남정리 쪽 시유지를 이용해서 거기에 산불 진화 차량… 거기에 주차장도 쓰고, 의용소방대가 있듯 그 위쪽은 그분들 대기실로 써서 산불이 났을 때 빨리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장소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센터를 여기에 설립해서 거기에 장비도 갖다 놓고 사람도 거기에서 대기했다가 출동을 바로 할 수 있게 하겠다?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그리고 입지가 허락된다면 헬기 착륙장도 마련하는 추세입니다.

이수의 위원
헬기도 거기에 착륙할 수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지가 허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가 좀 넓고, 또 주변에 헬기가 앉을 수 있는 장소가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는 것은 좋은데,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52쪽, 산불 방지 대책이라고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이수의 위원
그런데 도비가 있고 예방 사업이 있고 산불 쪽에 엄청 많은데, 산불 대책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산불 감시원 인원, 인건비로 2억 3,8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이수의 위원
혹시 이게 다른 데 있는… 산불 방지 대책으로도 인건비가 44명 잡혀 있고, 또 다른 데도 잡혀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이수의 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중복되지 않았는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산불 방지와 관련해서 국비 지원 사업이 있고 도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나 산불과 관련된 경비로 쓰는 데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시비로 추가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순수 시비 예산으로만 떼서 맞춰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해서… 좀, 복잡하기는 한데 그게 국·도비 사업의 특성상.

국·도비 사업은 별도로 세우고 우리 시비를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의 위원
도비 사업 따로… 그러면 도비 사업은 따로 시비 사업은 따로, 다 따로따로 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이수의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이수의 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똑같죠, 그럼?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올해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이수의 위원
예, 동일한데 거기서 구분을 해 놓은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도비, 국비, 이런 식으로.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그리고 국·도비 사업으로 그 인원에서 부족한 인건비나 이런 것은 시비로 추가로 세운 상황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중복은 됐는데 도비 따로 시비 따로 포함해서 총 금액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이수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위원장님 어디까지입니까?

위원장 안효돈
1052쪽까지 일단.

가충순 위원
과장님, 1048쪽에 보면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임차가 있어요, 2대.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가충순 위원
그렇게 하고 1053쪽에 보면 산불 진화 차량 구입비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산불 진화 차량 구입은 우리 1톤짜리 차, 올해 인지에 간 차가 있습니다.

그 차량을 구입해서… 대산읍에 산불 진화 차량이 내구연한이 초과해서 운영하기 좀 곤란해서 그것을 사려는 사항이고요.

차를 사서 대산에 주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여기 1048쪽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무관리비에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임차는 산불이 났을 때 산불 진화 차량이 가고 진화 대원들이 갑니다.

우리 시에 특수진화대가 가기 위해서 봉고차를 임차하는 사항입니다.

가충순 위원
봉고차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가충순 위원
아니, 봉고차는 왜 구매를 안 하시고 임대를 해서 쓰시는 거예요?

기사까지 임대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산불진화대원 중에 1종 보통이나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차량을 가지고 가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사후관리비로 청에서 산불진화대원들 수송을 할 수 있는 차량 임차료를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가충순 위원
아니, 차량을 2대 임대하는 데 1,92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가충순 위원
구매를 해서 쓰면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1년에 예산이 1,920만 원이 들어가니까… 보통 차량을 구매해서 쓴다고 하면 한 7년, 8년은 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7년, 8년.

가충순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구입해서 써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부서랑 한번 상의하고,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여기 사무관리비를 이 사람들이 청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자산취득비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구매하려고 예산을 운용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부서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1052쪽, 공공운영비에서 하단에 보면 산불 소화시설 유지관리가 있고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가충순 위원
또, 드론 장비 유지관리라는 게, 카메라 유지관리 이런 게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는 8대가 서산시 전부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무인감시카메라 자체가…

가충순 위원
아, 그 밑에 보면 5대, 8대, 드론은 2대인데.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대수가 지금 이게 맞나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저희 무인감시카메라 중에서 조망형이 7대 있고요.

가충순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밀착형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밀착형은 4대 자체가 다 고장 나서 올해 2대를 수선했고요.

가충순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내년도에 2대를 수선할 예산을 여기 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2대?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8대로 돼 있어서…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것이 총 7대, 4대로 11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고치고 내년에 고칠 부분은 사실 유지관리하는 데 대수에서 그것을 뺀 거죠.

가충순 위원
지금 드론 같은 경우는 운영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저희 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직원이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1053쪽부터 1062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1053쪽에 보면 산불 진화 헬기 임차가 있어요.

보니까 21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간이 105일간, 45일간으로 정해져 있네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산불 조심 기간이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요.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예산을 세우지만 저희가 상황을 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때 주로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기간이 지나가지고 산불이 나거나 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죠, 이게?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산불 조심 기간 중에만 산불진화대나 감시원을 운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기후변화도 있고… 사실 조심 기간이 아닐 때도 산불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까지 산불감시원이나 진화대를 놓지 않습니다만 저희 산림재난특수진화대 10명이 사실상 재난과 관련해서, 산불이 끝나면 곧바로 병충해 방제 작업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산불을 같이 끄고, 또 산불 조심 기간이 지났더라도 우리가 산불과 관련해서 산림청에서 헬기 지원 같은 것은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산불 진압 임차 헬기 임차료로 1억 9,600만 원인데.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장갑순 위원
이게 우리 충청남도 15개에서 다 똑같이 공히 하는 사업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산불 진화 헬기 3대를 권역별로 배치하는데, 우리는 홍성 쪽에 하나 배치한 헬기가 저희를 담당하고요.

이 임차 헬기를 실질적으로 도와 시·군에서 같이 부담을 하고 임차해서 이 임차료를 저희가 내년도에 내야 될 상황인데요.

장갑순 위원
그때 말고는 그럼 우리 산림청에서 도움을 주고,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대산에서 산불 났을 때 보니까 헬기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헬기들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사실 임차 헬기는 충청남도에 있어서요.

홍성 쪽에 있는 것은 우리 서산, 당진, 태안, 이런 쪽을 커버하기 때문에 저희가 출동을 요구하면 빨리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감당이 안 되면 산림청 헬기도 요청하는데, 산림청은 가까운 청양에 있는데, 산림청 헬기 자체는… 뭐, 예를 들어서 그쪽에 있는 헬기가 강원도도 지원을 갈 수 있고요.

또, 다른 지역으로 지원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초기 대응하는 데 우리 임차 헬기가 먼저 옵니다.

먼저 오고, 그 임차 헬기만 가지고 대응하기 어려우면 산림청에 지원 요청하면, 청양에 있으면 청양에서도 오고 청양 것도 부족하다면 다시 진천에서도 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비단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차체도 이렇게 똑같이 우리처럼 운영을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전국적으로.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도 단위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요.

강원도에서는 시·군 단위에서도 시·군 자체적으로 헬기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산림이 좀 많고 한 곳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주사 사업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장갑순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방제 사업도 있고 도비 보조 사업도 있고, 이게 한번 이렇게 예방 주사처럼 하면 몇 년간 안 놔도 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소나무 예방 나무 주사 사업 자체가… 저희는 올해 대산 황금산에서 발생을 했고요.

지금 해미 휴암리 쪽에 발생을 했는데 홍성 쪽으로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소나무 예방 나무 주사 사업을… 여기 밑에 보시면 도비 보조로 ‘선단지 예방 나무 조사 사업’이 있고요.

위쪽에 그냥 ‘예방 나무 주사 사업’이 있는데, 선단지 예방 나무 주사 사업은 실질적으로 선단지라는 뜻이 발생 지역과 그 외곽 지역, 확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단지라고 하기 때문에 홍성 쪽에서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발생 했던 황금산 쪽 일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방제를 하고요.

나머지 소나무 예방 나무 주사 사업 위쪽에는 발생 지역과 관련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저희가 예방 나무 주사 사업을 하려는 것이고요.

약제는 약제에 따라서 다른데, 6년 가는 게 있고요.

장갑순 위원
6년?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전량을 수입한다고 하는데, 솔백신이라고 해서 6년까지 약효가 가고요.

또, 단기 같은 경우는 솔키퍼 같은 것은 한 2년 정도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2년짜리하고, 6년짜리하고 4년을 더 보지만, 가격 차이는 약 한 5배 정도 됩니다.

장갑순 위원
5배.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그래서 예방 나무 주사 사업도 그냥 산속에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싼 것으로 하고요.

장기적으로 공원 같은 데는, 계속 예방 나무 주사로 드릴을 뚫고 하면 나무로서의 가치도 없고 보기가 싫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솔백신 같은 것으로 해서 운영을…

장갑순 위원
궁금한 게 지금 서산시청 근처에도 보면 좋은 소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장갑순 위원
그런 데 우리 예방 주사를 놓고 그러지 않았나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해미읍성 쪽에서는 읍성관리사무소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예방 나무 주사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서산 지역도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일부 보존 가치가 있는 소나무는 예방 나무 주사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공원 쪽 같은 데는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도 요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는 보호수가 100 몇 개 있더라고요.

그중에 소나무 보호수는 없나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소나무 보호수도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럼 그 소나무 보호수나 이런 것도 좀…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우리 시청 주변에도 보면 소나무가 좋은 게 좀 많이 있고, 또 우리 서산시 주위에서 보면 좋은 소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런 예방주사 놓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1063쪽부터 1076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1063쪽, 부춘산 황톳길 관리, 이게 공사한 지 한 2년 됐나요?

그때 5,000만 원 들여서 공사를 한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작년에 한 200m 정도 황톳길을 조성했고요.

올해 200m를 일부 보수하고요.

나머지 한 440m에서 660m를 서광사까지 교육청에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200m, 올해 한 440m에서 연장을 660m까지, 황톳길을 만들었습니다.

가충순 위원
황톳길을 조성한 거죠?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지금 2,400만 원으로 황톳길 포장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위에 황톳길 공사하고 나서 비에 씻겨 내려간다든가 다시 보완하는 사항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럼 이 사업비는 따지면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네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황톳길이 인기가 좀 많나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뭐, 적은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황톳길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상당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충순 위원
황톳길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맨발로 걷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그게 호불호가 갈리고, 또 맨발로 걷는 분들은 소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그것을 지금 공사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이 2,400만 원 예산을 600m를 덧씌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먼저 했던 부분, 이백 몇 십 m 그것을 하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아닙니다, 먼저 했던 것, 이번 440m,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요.

일부, 저희 동문2동에서 서산 중앙고등학교 쪽에 황톳길을 조성한 게 있어요.

가충순 위원
아, 그 숲?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내년에는 그것이 동에서 했든 시에서 했든, 동에서 감당하기는 좀 그래서 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가충순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하려면 내년에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중앙고 숲까지 다 한다고 하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이 부분은 황톳길만 정비를 하는 것이고요.

중앙고등학교 쪽에는 거기 중앙고등학교에서도 요청이 왔었습니다.

저희가 학교 숲으로 옛날에 조성해 준 게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편익시설이라든가 숲을 조금 가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 다른 사업 예산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성왕산 등산로 정비 주민 참여 예산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가충순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 성왕산 올라가는 등산로 주변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테크노밸리에 1·2·3호 근린공원이 있는데요.

가충순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2호 근린공원이 뭐냐 하면, 전체 아파트 쪽에서 쭉 성왕산 쪽으로 이어지는 데가 2호 근린공원이에요.

그래서…

가충순 위원
테크노밸리 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그쪽에서 성왕산 쪽으로.

성왕산 쪽으로 이어지는 곳인데, 거기와 관련해서 조명, CCTV, 거기에 또 성연 테크노밸리 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라 그쪽에 야간 조명도 필요하고, 또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CCTV라든가 등산로를 일부 정비해 주는 것을 해 달라고 참여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도 이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그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가충순 위원
성왕산, 그래서 이쪽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뒤쪽에 테크노밸리 쪽하고 연결되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그쪽에서 성왕산 쪽으로 오니까요, 온석리 쪽으로 향하는 길이겠죠.

가충순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1068쪽에 보면 보호수 관리가 있고 보호수 정비가 있어요.

보니까 관내 82개소에 107본의 보호수가 있네요.

그런데 증감 사유를 보니까 보호수 증가에 따른 풀베기 작업 인건비 증가로 돼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장갑순 위원
보호수가 몇 번 정도 증가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보호수가 107주입니다.

107주인데, 1년에 한 5주 정도씩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 그 정도 증가하고?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계속.

장갑순 위원
1년에 5주, 또 보호수 정비를 보면 9개소 정비를 하겠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5,400만 원인데, 외과 수술도 하고 고사지 제거도 하고 생육 환경 개선도 하고,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장갑순 위원
이게 9개소면 어디 어디를 얘기하고…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9개소에 어떤 식으로 했기에 5,400만 원이 들어간다, 이런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그다음에 궁금한 게 우리 웅도리에 보면 소나무 반송이 하나 굉장히 좋은 게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장갑순 위원
그것은 보호수 지정이 안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그런데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반송으로서 가치가 굉장히 좋은데, 보호수로 지정해도 어떤 소유자나 누구로부터 동의도 있어야 되는데, 그 소유자가 보호수 지정을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우리 서산시는 지정하려고 하는데 소유자가 원치 않는 상황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그리고 지금 소유자로부터 연락이 없다고 하네요.

저도 한번 가서… 반송이, 그렇게 큰 반송, 가치가 있는 반송은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리고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장갑순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또, 소유자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소유자 그런데 어쨌든 뭐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가치가 있고…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웅도리는 앞으로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것도 좋은 관광 자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소나무가 있다는 것은.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장갑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보호수로 그것을 지정하려면 거기와 관련된 어떤 접근성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보호수 지정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재관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그 내포문화숲길 운영 및 관리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임재관 의원
이거 위탁계약서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것 좀.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1079쪽부터 1080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생애 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 지장물 보상, 영업 보상, 이게 처음에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인근에 시유지가 있어서 보상은 거의 없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보상이 많이 들어가네요?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맞는 답변을 했어야지, 현장에서 물어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뒤쪽에 시유지가 얼마나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지금 산림휴양복지숲 자체를 올 9월에 등기이전한 게 242.2ha고요.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한 2.2ha 정도가 사유지, 국공유지, 그다음에 어떤 종단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토지 매입이라든가 영업 보상, 지장물 보상하는 돈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안원기 위원
필요한 것은 필요하니까 예산 편성을 하셨겠지만 당시에 설명하실 때는 “지금 진입로 쪽이 아니고 그 위쪽에 화장실 아래쪽으로 해서 길을 새로 낸다, 그쪽에 시유지들이 있고 해서 보상이 거의 안 들어간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그 관계를 제가… 아마 전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아니, 사업 계획이 이렇게 돼 있어서 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당시에 팀장님이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상비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가급적이면 근접한 답변을 하셔야지, 그때 당시에 기억을 제가 되살려 보니까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한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제가 앞에서 좀 놓친 게 몇 가지 있어서요.

과장님,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몇 가지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1053쪽에 보면 산불 사상자 보상금이 있네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안원기 위원
예, 이 산은 시유림인가요?

아니면 국유림인가, 사유림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산불 사상자 보상금 말씀이십니까?

안원기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저희가 산불 관련돼서 진화를 하다가 다쳤을 때…

안원기 위원
돌아가시거나?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그것과 관련된 보상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지금 200만 원인데, 제가 볼 때는 보상금이 아니고 위로금 정도로 해 놓고, 나머지는 보험을 가입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200만 원 주고 보상금이라고 하면 돌아가신 분이 이것을 받겠어요?

분쟁이 생기죠.

어쨌든 검토를 좀 더 해 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안원기 위원
그다음 1061쪽에 중앙호수공원 음악분수 보수 공사가 있는데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안원기 위원
올해 사업비 중에 이 프로그램 구입비가 있었죠?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있었습니다.

안원기 위원
왜 그때 같이 하시지 따로 따로 하세요?

업체가 달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업체가 다르다고 치더라도…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아니, 프로그램 하는 것과… 저희가 이 음악분수를 하려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 지금 관로라든가 노즐, 이런 것이 너무 노후해서 지금 누수가 되고 오래 써서 작동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운영할 때 음악분수를 반드시 쓰게 돼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안원기 위원
그때 같이 했으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쓰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한 3월부터는 물을 담습니다, 지금 물이 없는데.

안원기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이 예산으로 해서 한 1, 2월에… 아무래도 물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해야 하니까.

안원기 위원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같이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다음에 뒤쪽에 1062쪽에 보면 도시공원 바닥분수 청소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다 하지 않았나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사실 바닥분수 청소 용역하는 그 자체가… 매년 바닥분수를 청소하는 용역비를 세웁니다.

올해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닥분수를 거의 안 틀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그것을 계속…

안원기 위원
광장에도 올해 청소를 하는 것을 봤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안원기 위원
그다음에 중앙호수공원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비가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매년 청소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매년이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안원기 위원
이렇게 5,000만 원씩 들여서?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바닥분수 자체는 지금 저희가 중앙호수공원도 있고 고북 근린공원도 있고 동문 근린공원도 있고… 또, 그리고 이것 자체가 바닥분수를 틀 때는 주 1회씩 청소 의무가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청소 대상 분수가 몇 개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지금 3개입니다.

안원기 위원
세 곳으로 1년에 5,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글쎄요, 고북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을 텐데 이게 애물단지 같은 생각이에요.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그래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별로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안원기 위원
그런 것은 덮개를 만들어서 보호 시설을 해 놓는다든지, 이거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체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네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다음에 그 옆쪽, 1063쪽에, 앞에서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 질의 중 부춘산 황톳길 관리인데, 이것은 조성이 아주 잘됐고 여기 단체가 결성이 돼서 본인들이 협회도 만들고 했던데요, 그렇죠?

그런데 위치가 잘못돼 있어요.

계속 예산을 들여서 관리할 곳이, 경사지에 사업을 해 놓다 보니까 꼭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나… 좋은 사업임에도 아쉬움이 남는 게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눈비가 오거나 토사가 밀려와서 황톳길을 덮게 되니까 이것을 예산 들여서 계속 치워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뭐, 어차피 설치한 것이니까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부춘산 황톳길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위치 선정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067쪽이에요.

교통섬 및 가로화분 초화 식재, 이것은 지금 꽃양배추를 심었던데, 꽃양배추 값은 여기 포함이 안 되네요?

자체 육묘장에서 생산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꽃양배추, 저희가 구입도 하고요.

안원기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양묘장에서 육묘도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구입 비용이 없어요.

아, 아래에 있네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안원기 위원
예, 있는데 이것의 핵심은, 지금 꽃양배추를 심었는데 얼마 안 돼서 또 다시 교체하셨어요.

시민들이 볼 때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들리실 것입니다.

“너무 자주 교체한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쓰레기통이 되는데 차라리 치워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도시 분위기로 해서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교체 일수를 줄이는 방법, 한번 생각해 봐 주실 수 있겠어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저희가 1년에 4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 횟수를 뺀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꽃을 심지 않고 화분을 그냥 놓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교체할 때 상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이번 가을에 우리가 매리골드를 심었는데 올해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 12월 초쯤 되면, 추우면 서리가 내리고 매리골드가 고사가 되는데 올해는 좀 그렇지 않았고요.

또, 꽃양배추도 심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 늦추면 그 육묘나 사는 데에서 웃자라서 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기온이 좀 도와주지 않았고 심는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겁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판단해 주시고요, 1074쪽 마지막입니다.

해미천 가로수 보완 사업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하천변에 가로수를 심을 수 없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하천법상 하천 자체가 방재시설이기 때문에 통수 단면을 유지하고 방재시설로서 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발이 됐는데, 한쪽 부서에서는 심는 게 안 된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는… 글쎄요, 이것을 좋게 봐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못 심는 곳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갈지천도 그렇고 인지도 한 군데가 있고요.

하천법상 안 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포기한 사례인데,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이 사업을 나서서 하니까… 글쎄요,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어서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사실 그쪽에 기존에 식재가 돼 있었고 주변에 일부 고사가 되다 보니까 보식 차원에서 보완해 달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옛날부터 쓰던 것을 그런 법의 논리를 갖다 대기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원기 위원
예, 나쁜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저도 도당천의 경우를 보면 음암면 주민들이 벚꽃 길을 조성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이 됐어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지금 이 사업을 회피하고 있고… 회피가 아니라 당연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주민 주도로 심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지원해 준다든지 하고 주민 주도로 하는 사업으로 해서… 뭐, 어차피 심은 거니까, 편법이기는 하죠.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위법 행위를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보여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명품 가로숲 조성이 있고, 또 성연면 명품가로수(배롱나무) 조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구가 있잖아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통보를 해 주고 알려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신 김동찬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산림공원과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웅도리 반송 얘기를 했는데.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김맹호 위원
위원님들이 건의하면 보호수가 되는 겁니까?

정확한 보호수 규정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일단 소유자의 동의가 전제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호수가 어떤 전문가한테 이게 보호수로 가치가 있는지 부분을 한번 검토해야 되는데,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도… 소나무 연령이 200년이다라든지 배롱나무는 몇 년, 이 정도 이상이 돼야 하고 보호수 가치가 있어야 지정되는 것이지, 그냥 위원님들이… 물론, 거기 반송은 제가 볼 때 충분히 보호수로서 가치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유자의 동의가 전제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맹호 위원
2021년에는 한 번 정도는 그런 보호수 관련한 신청을 각 읍·면·동에 신청을 해 보시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한 번도 신청 받은 적은 없고 추천을 받든지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한 부분은…

개심사 같은 경우는 배롱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김맹호 위원
그런 경우도 민원인들이 추천한 부분이지 관에서 어떤 보호수로 받고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심사해서, 아까 장갑순 위원님이 말씀처럼 아까운 나무들, 보호수들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해서 내년에 그런 신청을 받는 것도, 그런 기회에 한번…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으로 해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그런 가치가 있는 나무는 보호수로 신청할 수 있게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특별히 웅도리 반송은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아까 바닥분수 때문에.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가충순 위원
예산 5,000만 원 때문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우리 고북면에 있는 바닥분수는 지금 거의 사용을 못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국화 축제 때도 그것은 계절적으로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못하고요.

그래서 거기는 면하고 얘기해서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말씀을 나눠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괜한 예산 낭비를 하면서… 그렇다고 설치해 놓은 것을 뜯어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 고북 주민들이 분수대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얘기하는 것이, 거기에 주민분들이 운동을 많이 나오기는 나와요.

“거기에 음악이 있으면 좋겠다.” 고북 국화축제하고 연결해서 거기에 이제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말씀으로 민원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산림공원과에서 조성한 공원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대체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고북면하고 한번 협의하시죠.

저도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닥분수 관련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소독을 하고 청소하게 돼 있는데요.

가충순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가충순 위원님 말씀대로 고북 쪽에 사용도가 떨어진다면 한여름 쪽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충순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장
안효돈
위원
가충순김맹호안원기이수의임재관장갑순

○ 출석공무원(13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전문위원 장경웅
  •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박민석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8명)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 교통과장 성기영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세무과장 이경수

○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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