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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1.27 금요일)

제257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제408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11월 27일(금) 10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된 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마무리 추경인 만큼 이월 예산, 반납 예산 등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안효돈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에 따라 기업지원과에서부터 직제순에 따라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 보고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제3회 추경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324억 원 증액된 1조 1,283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68억 원 증액된 9,937억 원, 특별회계는 144억 원 감액된 1,34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입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2,652억 원 대비 287억 원이 증액된 2,93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429억 원이 증액된 1,638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42억 원 감액된 1,30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가액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11억 원, 조정교부금 25억 원, 보조금 285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5쪽,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 예산액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5,030억 원 대비 311억 원이 증액된 5,34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453억 원이 증액된 4,040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42억 원이 감액된 1,302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가액 내용으로는 사업 예산 222억 원, 재무활동 18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 8쪽,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 예산액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서산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3개 분야 885억 원으로 조성하여 운용 중으로,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3개 분야 82억 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 여건은 재정자립도 19.5%, 재정자주도는 49.1%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 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가용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74억 원, 전기화물차 보급 10억 3,000만 원, 석림근린공원 조성사업 20억 원, 양대취입보 재설치 사업 10억 원, 차성선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14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5억 2,000만 원, 농업 재해 재난지원금 지원 18억 원, 농어민수당지원 24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심의 시 관련 부서 의견을 충분히 청취 후 적정성, 효과성 있는 예산 편성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2쪽, 1억 이상 현황과, 15쪽 계속비 사업비 현황, 21쪽 명시이월 목록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 순서인데요.

미리 협의한 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는 과장님 혼자만 오시고… 지금 칸막이가 안 돼 있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예, 혼자만 오시고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게 되면 우리 발언대에 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495쪽부터 49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497쪽 보면 맨 아래에 이게 상생산업단지 조성 사업 관련된 거, 이게 대산커뮤니센터 그거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커뮤니센터죠.

위원장 안효돈
반납금으로 이게 7,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자가 생기면 반납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이게 그 보조금 관리 법률에 의해서 이자가 발생되면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보조금을 내려 주면, 집행이 한 달 이내에는 이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안 합니다만, 그 이후에 발생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자를 계산해서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우리 지방교부세 같은 것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지금 저희들 국·도비 같은 경우는 보조금, 현재 법률에 의해서 전부 다 반납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교부세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교부세는…

위원장 안효돈
교부세는 우리가 금고를 잘 운영해서 이자 수익을 좀 내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은 그렇다는 거죠, 이자를 반납해야 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너무 많아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가충순 위원입니다.

그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대열보일러,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대열보일러가 아마 97명으로 돼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97명이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가충순 위원
지역민 취업도 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신규 직원으로 해서 한 20명 정도 새로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대열보일러가 기존에 있던 장소에서 전 직원이 내려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주거지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요.

거기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은 것은, 고용 인원이 97명이라고 했는데 91명이 현재 고용돼 있고, 이 사람들이 내려 올 때 근로자들이 지방이기 때문에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쪽 서산에는 고용 인원이 77명으로 잡고 있고요.

새로 고용한 인원은 20명을 더 추가해서 고용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럼 대열보일러 본사가 이쪽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건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대열보일러가…

가충순 위원
계획은 이전을 전부 다 이쪽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전부 이전으로.

가충순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대열보일러 본사가 여기로 이전을 하면 고용 인원들이 다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그냥 여기에 숙소를 얻고 출퇴근하는 상황인가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지금은 대열보일러가 완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여기는 보조금을 지원하면 거기에 따라서 설비 투자를 해야 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현재 장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다 이전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작은 회사 같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고용 창출도 좀 발생하고 이런 기업들이 자꾸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충순 위원
저도 그 관계자분을 제가 알아서, 여기에 올 때… 저한테도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때 구창모 과장님 계실 때 이렇게 말씀드려서 상담을 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가충순 위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2개가 있습니다.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하고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산안 501쪽부터 506쪽까지입니다, 함께 묶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위원님들이 준비할 동안 제가 두 가지만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산업단지 특별회계 506쪽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인데요.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1억이나 줄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럼 이것은 본래 그 예산을 잘못 세웠던 거예요?

너무 많이 줄어서, 특별한 사유가…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이것은 그 위탁을 줄 때, 현재 환경시설관리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에 거기에 다시 입찰을 해서 환경시설관리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원가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전 점검비라든지 이런 것이 그쪽에 태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큼 저희들이 삭감한 것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용역비에 태운 부분이 있어서?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중복…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위탁비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탁비죠.

그래서 중복으로 산정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예산은 당초에 편성을 했었는데 거기에 중복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 부분들은 좀 미리미리 예측해서 중복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다음에 한 가지, 맨 아래에 가서 서산 대산4일반산업단지, 본래 타당성 용역비로 2억을 예산으로 세웠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이제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이것은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 해도 된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산업단지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용역을 할 타당성…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타당성 조사 용역을 당초에 SK에서 시에 한 20% 부담을 같이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안 하고, 단독으로 SK건설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하는 거면, 자기들이 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위원장 안효돈
전체적으로요?

우리가 전체를 했고… 안원기 위원님,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십시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내용이 예산하고는 조금 관련이 다른데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안원기 위원
최근에 보니까 서산시의 산단이 거의 다 분양이 끝날 정도로 계약이 완료된 상태인데 뭐가 한 가지 우려 되느냐 하면 타 지역의 사례인데요.

어느 지역의 조건이 유리한 쪽에 가서, 가족이 기업을 만들어서 입주 보조금을 탔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입주 보조금을 받아서 회사만 서산에 있고 그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자부터 가족, 종업원들은 전부 가족들이기 때문에 타지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산시에서는 결과적으로 입주 보조금만 낭비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우리 서산시의 사례가 아니고 타 지역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이 통과가 되면 아마 집행하시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 유치를 할 때 산업단지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일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전 기업이라든지 지방 신설·증설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어떤 유망 기업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원기 위원
예, 잘 살펴주시고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의 경우 이런 예산이 충청남도 전체를 봤을 때 400억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살피시지 않으면 기업 유치를 한 게 소득이 아니라 되레 우리 서산시에서는 낭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명동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09쪽부터 515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액 가지고 얘기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안 할 것이고요.

다만, 우리 행정기관에 쓰는 명칭은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514쪽 중간에 보시면 ‘산림대체조성비’라고 하면, 그냥 거리 오가면서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정확한 명칭이 혹시 뭔지 아세요?

교통과장 성기영

일단은 현재 저희 주기장 조성하는 것이 토지 매입을 금년에 완료를 했고요.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교통과장 성기영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용어가 지금 틀려요.

정확한 용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인데, 어떻게 ‘산림대체조성비’ 이런 있지 않는 용어가 들어와 있어서, 이걸 줄인다고 하면 대체비라고 하고… 뭐, 제대로 쓴다고 그러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이렇게 해야 맞거든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일반 사회단체에서는 좀 이렇게 저렇게 쓸 수도 있는데, 적어도 행정에서는 정확한 용어를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예,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511쪽 하단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 지원 관련해서 있는데…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그게 도비는 다 반납하고 시비는 1억 정도가 더 늘었어요.

도비를 이렇게 완전히 반납하는… 원래 기정액이 3억 8,000 정도가 있었는데, 시내버스 재정 지원으로 해서.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지금 3억 8,500만 원 정도, 도비는 반납을 했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시비는 또 늘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교통과장 성기영

이게 지금 그다음 512쪽 보시면.

가충순 위원
예.

교통과장 성기영

시내버스 벽지 노선에서 국비가 늘었습니다.

가충순 위원
국비요?

교통과장 성기영

그것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를 감액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 겁니까?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아, 밑에?

교통과장 성기영

예, 국비가 증액돼서 그에 따라 도비와 시비를…

가충순 위원
국비가 늘은 것만큼 도비, 시비가 줄어든 것인가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도비와 시비를 매칭 비율에 따라서 감한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519쪽부터 520쪽까지인데요.

살펴보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0쪽 보면 맨 하단에.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급여 부족분?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없었던 게 생겼는데 부족분이 왜 생겼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이게 시간 임기제는 단속반 10명인데요.

보면, 기존 임금 인상분이 있었는데 상반기에 그 부분이 좀 누락된 부분입니다,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위원장 안효돈
아 부족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인상분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교통과장 성기영

예.

위원장 안효돈
예산 성립 이후에 임금이 좀 인상됐다는 거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연가 보상비하고 초과근무수당 그 부분이요.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내버스 음주 측정 관리 시스템, 우리 서산시에 지원을 해 줬는데.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안원기 위원
혹시, 아침 점검 중에 음주가 문제가 돼서 운행을 못 나갔다는 사례들이 있나요?

교통과장 성기영

사실 저희도 회사와 가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들어봤거든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안원기 위원
이게 지원이 시에서 안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사실은…

교통과장 성기영

예, 자체적으로.

안원기 위원
예, 준비를 해서 할 사항인데, 아주 성과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시에 얘기는 안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안원기 위원
예, 왜냐하면 그런 것이 다음에는 페널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교통과장 성기영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들은 바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음주운전을 사전에 걸러내는 역할을 우리 서산시에서는 잘했다고 봐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정확히 알려달라고 한번 해 보세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도에서 지원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성기영

음주 측정 관리시스템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성기영

이것은 일괄적으로 도나 자치단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금년에 한 대였는데, 사실 저희가 승무사원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침을 받고 “도내 60대 이상은 2대로 해라.” 그리고 도비를 좀 지원해 주고요.

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대당 한 350정도 되거든요?

지금은 뭐 임시적인 기계로 하고 있는데 조금 기사들과의 다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또, 2대로 하면 효율성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기계를 잘 보급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에, 과장님 우리 교통과 명시이월 사업이 몇 개 있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혀 예산 편성하고 그냥… 총 예산 자체가 사용을 안 하고 넘어가는 예산이 있어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이 예산 편성은 올해 본예산에 하신 거예요?

교통과장 성기영

명시이월은…

가충순 위원
지금 사업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이 그냥 뭐 명시이월 된다든지…

교통과장 성기영

지금 크게 따질 명시이월은,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안전속도 5030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사업 기간이 내년 4월까지거든요, 크게 말씀을 드리면.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올해 예를 들어서 2020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교통과장 성기영

예,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이것을 집행 안 하고 있는데 내년 4월까지가 사업 기간이라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그럼 그 안에만 쓰면 된다?

교통과장 성기영

예, 그게 또 그렇고, 금년도에 버스터미널 체계 개선 용역도 사업 기간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굵직한 사업들은 그렇거든요?

거기에 또, 금년 본예산에 전기버스 도입이 있었는데.

가충순 위원
예.

교통과장 성기영

국비가 확보가 안 돼서, 그 부분이 이번에 환경부와 국토부 국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하면 버스회사에서 제작을 해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내년 연초에… 뭐, 그런 사업들입니다.

계속 연속성 있는 사업과 전기버스 제작하는 기간,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계속 사업비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명시이월 사업이 이렇게 본예산에 세워져서 집행을 안 하고 내년도로 넘어간다고 하면 실은 21년 예산에 반영이 돼서 가야…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에서 예산이 집행돼야 될 급한 사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예산 확보만 일단 해 놓으시고 과장님이 집행을 안 하면 우리 다른 데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못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 시민의 어떤 민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왕이면 4월, 6월에 집행할 내년도까지 사업이라고 하면, 그것을 좀 여유 있게 가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보충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매칭하다 보면 예산 편성상 좀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좀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국·도비 때문에?

교통과장 성기영

예.

가충순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닙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목록에서 하나만 확인할게요.

이것은 예산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서산시에서 사실 차로 이탈 방지 시스템 부착 사업 있잖아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안원기 위원
홍보를 많이 못하는 것도 현실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1,000만 원씩이나 이월한다고 하면 광고 홍보를 읍·면·동에 조금 더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이뤄지고 필요한 운전자들한테 적기에 이 사업이 적용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저희들이 화물 업체라든가 읍·면·동에 홍보를 했고요.

안원기 위원
예.

교통과장 성기영

실질적으로 누적된 대수, 차로 이탈 경고 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보면, 저희 같은 영업용은 다 했다고 보거든요?

다만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쉽게 얘기해서는 요즘 나오는 화물차 신차량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나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교통과장 성기영

그런데 차 제작할 때 옵션을 넣으면 조금 아무래도 비싸거든요?

그러면 안 달고 나왔어도 추가로 달아요.

그래서 그런 차량을 저희가 파악하면 그렇게 대수가 많지 않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게 과장님, 5톤 이상인가요, 4.5톤 이상인가요?

대상 차량이.

교통과장 성기영

이게 5톤 이상이에요.

안원기 위원
5톤 이상이에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그래서 거기에 대상이 되는 것은 다 장착이 됐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밑에 톤 수 밑의 차량까지도 확대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원기 위원
그것입니다.

법이나 규정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2.5톤이라든지, 특히 농업인들이 이용하는 트랙터 이용 차량이라던지 콤바인, 차량들이 이것을 못 달고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실질적으로 일반 농가에서 5톤 이상의 차량이라고 하면 거의 농로를 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해서라도, 내년도 추경에서라도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예산을 적기에 쓴다고 하면 많은 혜택을 차주들이 볼 텐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성기영

예,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영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생태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과장님만 계시고요.

팀장님들이 혹시 추가로 설명하실 상황이 발생하면 팀장님들 발언석에 오셔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하게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23쪽부터 53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임재관 위원
예, 임재관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인데, 525쪽.

위원장 안효돈
마이크 좀 사용해 주십시오.

임재관 위원
유해 야생동물 분포 및 개체 수 조절 방안 수립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용역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환경생태과장 최병렬입니다.

저희가 유해야생동물은 고라니라든가 멧돼지에 대해서 개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 분포도를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도에 얼마큼 잡아 낼 것인지, 사실은 밀도수를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임재관 위원
어떻게 조사를 해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GPS라던가 이런 것을 달아서 들어오는 것을… 장착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GPS로?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527쪽에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있잖아요, 신장천 하고 신상천.

그런데 이 유지관리 용역비가 매년 같지 않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당초에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은데, 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장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무지개환경건설에 용역을 줬는데, 장비 부분이라든가, 오일펜스 같은 게 비가 오면 금방 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던 그런 용역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천재지변이라든가 일기에 의해서 예산이 좀 들쭉날쭉 하는 거네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혹시 그 예산 중에 이번에 3차 추경에 신규 예산 들어간 것 있습니까?

(대답 없음)

3차 추경에 혹시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것은 없겠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신규 사업은… 그냥 저희가 기존 하던 사업 중에서 쭉 했던 부분이고요.

가충순 위원
그러면 혹시 예산 편성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보면 예산을 반납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그런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뭐, 도비나 국비가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게 여러 가지가 사유가 있는데, 집행 잔액이라든지 대개 그런 부분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를 들어서 529쪽에 보면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조성이 있거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기존에 예산을 6,000만 원 정도 세웠었는데 사업을 안 했어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이런 것은 이유가 뭐예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이것은 그 뒤쪽을 보면요.

이게 처음에 시설비로 세웠는데, 시설비로 세우게 되면 저희가 사업을 다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가충순 위원
아, 기존 재원으로?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래서 목을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가충순 위원
아, 내가 그걸 못 봤네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우리 생태과에도 명시이월 사업이 좀 있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중에 특별하게 설명하고 싶은 사업 없습니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저희 부서가 명시이월 사업이 3건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3건인데 첫 번째는 환경 보전 종합계획, 이것은 도라든가 광역 계획 수립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을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전기버스 보급인데, 교통과에서도 다루셨을 텐데요.

국·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에 3회 추경에 2대를 사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시간이 촉박해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금방 말씀하신 미세먼지 안심 마을 조성 사업은 사업비가 목 변경이 되면서 명시이월 된 부분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세먼지 시범마을 조성하는 6,000만 원이 명시이월 된 거잖아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예를 들어서 530쪽, 이것은 이전재원으로, 이것은 도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한 거고, 추가적으로 한 거고요… 아닌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아니, 전부가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6,000만 원.

가충순 위원
아, 이 사업 자체가?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가충순 위원
이전재원으로 변경돼서 명시이월을 시킨 거네요, 그러면?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사업 목 변경이 되면서.

가충순 위원
아까도 교통과에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본예산 때 예산 확보를 위해 사업들을 진행하시는데, 1년 동안 사업을 진행 안 하시고 이월시키는 사업들은 대개는 좀 급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명시이월 예산들,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차기 연도에 반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526쪽에 방독면이 있는데요.

뭐,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이 방독면이 5만 원짜리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진 것인지 모르겠네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성능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안원기 위원
예.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대략, 가격이 최고 낮은 것이 그 정도 한다고 해요.

이게 뭐냐 하면, 2018년도에 대산 공단 주변 지역 화곡리, 대죽리, 독곶리에 2,370개를 나눠줬어요.

나눠 줬는데, 이분들이 꼭 집에서만 사고가 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9개 마을에 주는 부분인데, 성능에 대해서는 최고 낮은 거라고…

안원기 위원
방독면을 지급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을 지급해서 본인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시나요?

예산을 줘서는 안 되죠, 방독면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이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200개인데, 대상이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가정에는 다 나눠 드렸고요.

마을회관에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에 비치용으로.

안원기 위원
자,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핵심이 있는데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안원기 위원
방독면의 효과거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안원기 위원
그동안 기업에서 많이 지급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저품이라고 해요.

지금까지는 화학사고가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큰 사고가 없었거나, 아니면 다행히 민가 근처에 화학사고, 화학가스가 흘러들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실제 이 방독면을 몇 회나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인 것은 이 방독면을 착용했을 때 효과를 볼 수가 있어야지 제가 들은 말씀대로라면, 조금 민감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효과 부분에서 떨어지는, 엉성한 방독면을 지급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관계, 사실 관계를 한번 팀에서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다면 기업과 협의를 해서 정말 최소한 생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안전한 방독면을 지급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정도면 그래도 안전성에 보장된다고 말씀 하시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데요.

실제 군대에 가서… 생화학가스로 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현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알겠고요.

사실은 제가 구입할 때 구입 사양이 국가공인기관에서 안전 테스트를 거친 물품에 대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착용해서 효과를 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원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가지만 위원장이 확인할게요.

526쪽거든요, 맨 하단에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 이게 지금 6억이 늘었거든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사유가 뭐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산정을 할 때 인건비, 이런 부분에 인상분을 산정 못했었어요.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약품비, 전력비, 수도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전체적인 인상분이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세부 내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6억을 인상하게 된 세부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527쪽인데요, 전기버스 보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3억이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인데, 이 전기버스가 혹시 시내버스로 주는 것 아닌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렇죠?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이게 교통과에 가면 2억이 잡혀 있어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럼 그것과 이것, 4대가 가는 것인가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 전기버스가 4억 5,000만 원쯤 한다고 해요, 1대 구입하는 데.

위원장 안효돈
예.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는 국·도비로 해서 1대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교통과에서는 2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1억은 자부담으로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교통과하고 우리 환경생태과하고 예산이 5,000만 원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게 국·도비 지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아니죠, 가격이 4억 5,000만 원이다 보니까 4억 5,000만 원에 대한 국·도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다음 시비 부분은 교통과에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자부담 부분은 본인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버스가 4대가 아니고 2대인데…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2대.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1대당 3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 거네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그렇죠.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렬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543쪽부터 578쪽까지 살펴보시고 심사하실 위원님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581쪽부터 614쪽까지입니다.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수도 보급률이 98.2% 인가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안원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98.2%를 더 넘지 못하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금 계속 공사해서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물론 이게…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우리가 급수 관망을 까는데도 신청이 안 들어온 부분들은 촌에 노인분들이 상수도 요금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신청을 했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그것도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현장에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동문동 지역인데, 가보니까 이거 몇 집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복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보편적 복지라고 하지만, 소수의 약자를 배려하는 게 복지거든요?

그런데 물 복지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한테는 남의 얘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상수도팀장님한테 상의도 구했지만 가급적이면 보급률을 더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크게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상수도 보급을 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잖아요?

산간 높은 지대, 가압장을 2개, 3개, 설치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하수도 사업은 사실 국·도비가 많기 때문에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일정 부분 하수도 사업을… 뭐, 전체적인 관로가… 지역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높은 고산지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할 때 같이 사업을 하면 예산 절감이 굉장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수도 시설을 할 때 아주 어렵게 올라가잖아요, 축사를 예를 들면,

개심사도 마찬가지고요.

시설을 할 때 굉장히 어렵게 하는데, 그런 기회에 하수도 시설까지 같이 하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도 그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이것은 타당성이 있는 얘기다.”하고 느낄 수밖에 없고, 물론 그게 외부재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도 잘 알고 있지만, 가능하다면 사업을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예산을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가지, 수도료 감면 대상자가 있잖아요?

감면 대상자 하고 실제 감면하고 있는 상황,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별도로 보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상수도 보급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더 안 올라가고 정체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마을 상수도가 있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가충순 위원
올해 마을 상수도를 이렇게 관리하면서, 혹시 광역 상수도로 바꾼 데도 있나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지금 마을 상수도 공급하는 데가… 광역이 거의 다 깔려있습니다.

깔려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수도 요금 때문에 신청들을 안 해서 아직 못 없애는 데들이 조금 있는 거죠.

관이 덜 깔려서 못 없애지 않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마을 상수도 수질 검사와 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나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일부 불량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고북 같은 경우 질산성질소, 라듐도 일부가 나와서, 라듐 같은 것이 나오는 데는…

가충순 위원
고북 장요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폐쇄도 하고요.

질산성질소는 저희들이 광역으로 많이 유도를 시켜드리는데, 그래도 안 하는데… 이번에 조사하니까 질산성질소가 정상으로 나와요.

이게 빗물, 우수가 침투돼서 그런 부분이라 여름철 같은 때는 많이 나오다가 겨울철 같은 때는 안 나고 이러거든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광역 상수도를 쓸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특히 장요리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주민 간에도 약간 의견이 나누어지는, 젊은 사람들은 광역 상수도를 먹었으면 좋겠고 어르신들은 수도 요금 같은 것 생각해서 그냥 마을 상수도를 쓰자는 견해들이 있는데, 실은 마을 상수도 관련해서는 서산시에서 수질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 수질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가충순 위원
그래서 빨리 광역 상수도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지금 안원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역 상수도의 보급률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마을 상수도 관련해서는 수질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가충순 위원
또, 광역 상수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위원장 안효돈
58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요.

이게 38억 원을 반환하는 게 맞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좀 이상해서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아, 이게 뭐냐 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하고 차집관로도 마찬가지인데, 당초 예산을 했을 때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78억까지 해서…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78억 6,000만 원을 수령했는데, 2018년 설계를 한 결과 67억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환경청에서 67억으로 변경해 줬어야 하는데 돈이 더 납부돼서 환경관리공단으로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받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그거 이상하네요?

설계도 안 하고 했는데 일단 국비부터 내려왔었다는 거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설계하기 전에 일단 국비가 정해져서 얼마가 내려왔다가 우리가 설계를 해서 예산 협의를 해 보니까 그게 감액된 거죠.

위원장 안효돈
그래요?

차집관로도 그렇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예, 같은 데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현재 우리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차집관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할 데가 많이 있잖아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그렇죠.

위원장 안효돈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의회에서 “반납하지 마.” 하고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돼요?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이 국비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다 줄여놓은 것입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산이 처음 들어올 때… 뭐, 170억 이렇게 들어왔어도, 170억이 확정된 게 아니고 설계를 해서 예산 협의를 합니다.

거기 설계한 것에서 승인 받은 만큼만 조정이 되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억 8,000만 원도 아니고 38억 정도인데, 우리가 설계할 때 보다 더 좋은 시설로… 이미 환경부에서 줄 때는 그만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준 것이기 때문에 좋은 시설로 해서 설계할 때 좀 반영하지 않았나, 그것을 써야 되는 것 같다는 의미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익정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공원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17쪽부터 623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는 특별회계가 하나 있습니다.

서산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627쪽부터 628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묶어서 전체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기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잠홍삼거리부터 롯데마트사거리까지 녹지축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에 있어서 주민들이 도시과하고 소송, 지금 대응하고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다음에 사업을 할 때… 주민들,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나 생존권을 위해서 지금 2차로 항소까지 한 상황인데, 다음 사업을 하실 때는 어느 정도 시에 큰 손해가 아니라고 하면 그분들의 건물이 밖에서 가리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 통로를 확보해 준다든지 하는 아량을 베풀어서 사업을 원만하게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현대산업개발 쪽, 지난번에 실시계획인가 고시까지 다 마쳤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동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공감해서, 어떠한 완충녹지 조성 사업을 할 때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소송을 갔는데 우리가 1차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 사장님인가 엊그저께 저희 사무실에 오셨는데, 당신은 항소를 안 하시겠다… 그리고 옆쪽은 항소를 하는데, 그분께서는 “빨리 시에서 매수 청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안원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진입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폭넓게 우리 시의 입장과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그분도 공감하셨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 통로와 관련해서 어떤 영업 행위를 하는지 등의 어려움이 있다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화타일 쪽에 우리가 녹지를 조성했지 않습니까?

안원기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그 녹지 쪽 안쪽에 녹지율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차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해소시켜 주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쪽도 우리가 “지금 된다, 안 된다 떠나서 서로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 상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까지는 드렸고요.

현대산업개발과 관련해서 그 앞쪽, 그것은 우리가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상태고요.

현대산업개발 쪽과 관련해서 그전에 개발 수요가 있어서 그쪽 용역사가 몇 번 찾아왔었는데, 일부 산림공원과에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쪽 의료원 쪽은 우리가 아직 실시계획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실효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런데 이쪽은 실시계획 인가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은 “만약에 너희들이 이런 개발 수요가 있으면 이쪽은 너희들이 개발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이면 수용하겠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했고요.

그쪽에서 수용하고 수용을 안 하는 여부는 그쪽에서 결정하는데, 기획실에서 주관적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서 아마 그쪽 안이 무산되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대로변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안원기 위원
이쪽 큰 도로는 차질 없이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죠?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동서로 쪽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의료원은 어떻게 돼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닐 텐데…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동서로 쪽에서 의료원 쪽 말씀입니까?

안원기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그쪽은 거기 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안원기 위원
그것을 묻는 분들이 있어요.

뭐, 특혜라고 하고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특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따르는 것 같고… 감사드리고요.

아까 정 모 씨 말씀하셨는데, 그분도 항소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민 간에 불협화음이 생겨서 “너는 다음에 우리가 뭐, 이렇게 되면 다 배제 시킨다, 뭐 한다.” 해서 그분은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그냥 참여만 한 것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음에 사업 시행할 때 참고를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서산시 생애 주기별 숲 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유림 집단화 시설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업무 보고도 해 주시고 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집단화 시설 관련해서 위탁… 뭐,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예산 집행을 안 하셨어요.

집단화 시설 관련해서 진행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 재작년 2월부터 농림식품부하고 토지 교환 및 매수와 관련해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농림부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넘겨줘야 할 땅에는 묘지가 2기 있고 우리가 받아야 할 땅에는 10기가 있는데도 자기들은 “묘지를 다 해소해 달라, 또 철탑도 다 해소해 달라, 또 여러 가지 빈집, 이런 것을 정비.” 모든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하나라도 자기들 걸림돌이 있는 것은 받지 않겠다고 해서, 사실 우리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입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 수용하는 과정 중에 한 1년 6개월 정도 걸려서, 지난 9월에 저희가 등기까지 마무리해서 토지는 다 매수를 했고요.

현재는 그 진입로 부분에 사유지, 또 국공유지, 또 사찰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2022년 착공 목표로, 자연휴양림과 관련해서 휴양림 지정 승인을 받기 위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고요.

전체적으로 복지숲과 관련해서 기본 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을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 관련해서 다 반납하시는데, 위탁 관리나 주차장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반납하시는데 내년 본예산에 이게 또 들어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희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요.

이게 현재 저희가 집단화 사업비에서 매각한 땅 1필지 있습니다.

부석농협만 1필지 돼 있고, 나머지… 우리가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서 이것을 다 매각 못한 부분이 있어서, 세입 부분에서…

또, 그다음에 세출과 관련해서도 지출되지 못한 부분,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이월을 생각했는데 예산 부서 쪽에서는 그것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세우자…

가충순 위원
위탁 줘서 하시려고 했던 부분이신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그 부분도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매각을…

어떤 지방행정공제회나, 이렇게 위탁을 줘서 하려고 했더니 위탁 수수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위탁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 데가 없어서 이 부분도 시에서 사업을 직접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619쪽에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어떻게 됐죠?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위원님, 몇 쪽…

장갑순 위원
아니,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고요.

완전히 끝났나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은 서산 지역에서 2군데 발생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황금산 쪽에 발생해서, 1차적으로 2월에 발생해서 3월에 방제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름철 조금 지나서 항공 드론 방제까지 끝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예방 나무 주사를 발주했습니다.

올해 날씨가 좀 따뜻해서 소나무의 송진이나 이런 부분을 봐야 하는데, 그게 12월 중순 정도 돼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은 시기를 조절하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휴암리 쪽에 단목으로 1주가 발생했는데 주변에 계속 검병을 더 했는데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장갑순 위원
1주만 발생한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현재 1주만 발생해서, 그 부분도 예방 나무 주사 사업할 때 1주 생긴 데, 20m 내외는 다 벌목을 해서 그물망을 하든지 파쇄를 하고요.

한 50m 근경은 저희들이 예방 나무 주사까지 병행해서 방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 예방 나무 주사라는 게 그것을 놓게 되면 재선충병에 안 걸리는 모양이죠?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방 나무 주사약을 놓으면… 주로 요즘 나오는 게 솔백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놓으면 한 6년 정도까지는 재선충병이 예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약효가 좀 덜하고 싼 약, 솔키퍼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황금산 쪽에는 전부 다 그것을 놓을 예정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주변에, 지금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중순부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장갑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 관련해서, 소나무 이동 통제 초소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위원장 안효돈
그것은 어떻게 운영, 언제까지 운영하죠?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현재 소나무류 이동 통제 초소를… 지금 2군데입니다.

오지리 쪽 하고 삼성토탈 앞, 그쪽 2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지리 쪽까지도 현재 계속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가 2군데를 계속 운영할 예정인데, 황금산 쪽에서 직접 나오는 삼성토탈 앞쪽과, 휴암리 쪽 1군데 국도변에 운영해서 소나무 이동을 통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휴암리 하고 독곶리 쪽 2군데, 그러면 오지 쪽은 언제 폐쇄하죠?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위원장 안효돈
초소가 오지에도 있던데.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오지 쪽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황금산 쪽에서 한 2km 내외 정도가 있어서 그쪽에 이동 초소를 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우리 재원이라든지 인력, 이런 것을 볼 때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올해까지는 운영하고 내년에는 오지 쪽으로 이동해서, 휴암리 쪽으로 이동할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625쪽에 산림보호지원단 있죠?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이수의 위원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나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로는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실직이라든지 경기가 침체되니까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산림보호지원단 사업이 9월부터 국·도비가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초에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했고요.

매칭 사업비인 시비 부분이 들어간 부분을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9월경에 내려온 거죠?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하단에 석림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6억 원이 책정됐어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이수의 위원
그런데… 성립전예산이네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석림근린공원 조성 사업비가 전체 한 2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 매입비 하고 행정 비용 정도가 170억, 조성비가 5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도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우리 공모사업이 채택돼서 도비 6억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은 보조 사업 비율이 5억 해서 30%, 근린공원은 20억 해서 30%를 줘요.

20억 부분에 대한 6억이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석림근린공원을 내년 12월까지는 준공할 예정인데, 올해 성립전예산 6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성립전예산으로 세워서… 석림근린공원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지대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한 2만 9,000㎡ 정도 되는데, 우리가 최소한 90cm 정도는 복토를 해야 공원의 형태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 성립전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토목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참, 운이 좋게도,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가 지하 굴착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흙을 받기로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올해 이 공사를 발주하지 않고 내년에 간다든가 하면, 흙을 한 2만 7,000㎥ 정도 받으려면, 실질적으로 제일 가까운 곳에 부석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저희가 이 공사를 한 4억 정도 발주했는데, 내년에 푸르지오에서 못 받는다면 토목 공사비가 8억 정도는 되지 않나 해서, 그래서 사실 선제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빨리 발주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내년에 공사하게 되면 예산이 더 증액되니까 미리 공사를 해서 예산 절감이 된다는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그래서 성립전예산이 왔기 때문에 했고요.

내년에는 흙을 받을 곳이… 가까운 곳이 부석이기 때문에 운반 거리가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이수의 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6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을 하기 위해서 14억을 이번에 세우는 것이고요.

내년도에 20억 가지고 공사는 못하기 때문에 30억, 순수 시비는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22쪽에, 2019년도 산림녹지 사업을 반납하신 게 있네요?

3억 3,400?

국고 반납.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이 사업 자체가 2019년도에 사업이 정산된 부분에 대해서 국고나 도비 반납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비사업 잔액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다 소진을 못하신 모양이죠?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잔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입찰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잔액에 대해서 비율별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수의 위원
대부분 설계 변경 하던데?

설계 변경도 안 하고 그냥 정산하신 모양이네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아니요, 위원님.

설계 변경 사유가 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잔액이 남습니다.

이수의 위원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설계 변경 사유가 없어서 잔액까지 다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잔액을 안 남기도록 저희도…

그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재원만 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상, 우리 시 입장에서도…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요.

625쪽에 보면 미세 먼지 차단 숲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위원장 안효돈
지금 실시설계를 아직 안 한 거죠?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미세먼지 차단 숲을… 올해 저희가 대죽산단하고 오토밸리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을 받아서 배정을 하고 설계를 하고… 또, 설계하는 데도 한 50일, 60일 걸리고요.

행정 절차를 취하고 발주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반기 중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시기에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산림청에 그런 건의를 하니까, 그러면 익년도 사업을 올해 미리 설계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빨리 발주를 하면 상반기 중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설계비 자체를 미리 줬습니다.

그래서 설계비와 관련해서 우리 시비 매칭 사업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게 설계비, 설계비로 두 가지인데, 한 가지 사업을 예산 때문에 나눠서 부기한 거예요?

6,900만 원, 4,6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게 두 가지 사업인가, 아니면 한 가지 설계인데 예산 때문에 나눠놨나.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위원장님, 그 6,990만 원은 국·도비 사업이고요.

밑에 4,640만 원은 시비 매칭.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설계는 하나라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설계는 하나인데, 사실 설계는 2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내년도에, 장소가 두 곳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설계가.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설계는 하나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하나로 뭉쳐서 그냥 설계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하나로 뭉쳐서… 오토밸리?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위원장 안효돈
오토밸리 장소가 미세 먼지 차단 숲을 하기에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설계가 완공되면 조감도 좀 하나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31쪽부터 637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가충순 위원
아니, 저는 특별회계 관련해서…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특별회계는 조금 이따 하시고 그러면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이 서산에 부임하신 지 1년 가까이 됐죠?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뭐, 1월이 되면 다시 복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과장님 하고 만났던 것 같고, 또 과장님께서 의원 사무실을 가장 많이 찾아오셔서 이해 설득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기억에 남는 과장님으로, 제가 의정 활동을 마감하더라도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정말 감사드리고,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과장님이 서산시에 더 남아서 시의 발전을 크게 키워 주셨으면, 일으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본인의 앞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마음속 감사의 말씀을 다 드릴게요.

관광과장 노상권

감사합니다.

안원기 위원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고 계신 마당에, 한 2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635쪽입니다.

여행 업체 재난지원금 지급이 700만 원인데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게 몇 개 업체, 1개 업체가 하는 건가요?

너무…

관광과장 노상권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노상권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여행 업체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습니다.

우리 시에 총 26개 업체 중에서 일반 생활 안정 자금을 받은 분을 제외하고, 대상자를 총 14개 업체 선정했고요.

그중에서 9개 업체를 추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상이 된 곳이 7곳이었습니다.

예산서상 700만 원이 있는 곳은 우리 예비비를 써야 되고 도에서도…

저희가 당초에 조사한 14개 업체를 보냈는데, 그중에 최종적으로 7개 업체만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도비 350만, 시비 350만 지출되게 됩니다.

당초에 저희가 조사했던 금액이 1,400만 원이기 때문에 시비 700, 도비 700으로 된 것이고, 예산서상에는 예비비이기 때문이기 별도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원기 위원
7개 업체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노상권

최종적으로 7개 업체만 됐습니다.

안원기 위원
최근에 언론 자료를 보니까 도에서 100만 원 정도씩 추진하는 게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가 보도 자료를 보면서 도에서도 100만 원이고, 각 시·군마다 재난지원금이 나간다고 시민들에게 안내를 해 드리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

관광과장 노상권

예, 별도의 사업이 아니라 도에서도 보도 자료를 냈고 시·군에서도 보도 자료를 내다보니까… 저희가 현재 받은 것은 따로 없었습니다.

안원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636쪽에 보면 내포관광창조지원센터 사무 집기 비용을… 5,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쓰고 다 반납하시네요?

좋게 보면 알뜰히 쓰신 것이고, 아니면 어디에서 독지가가 후원을 해 주셨나요?

아니면 필요성을 못 느껴서 반납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노상권

당초에 저희가 내포관광창조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사무 집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현재 도의 서북부 환경관리단에서 쓸 경우에는 도에서 그 집기를 다 채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별도로 안 하고, 500만 원은 회의장에 책상 같은 것을 구비해 놓거든요?

의자라든지 해서 긴급 회의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자재 값만 남겨 놓고요.

그것도 최소한만 남기고 있습니다.

추경에는 정리를 하고 내년에 필요할 경우에는 하고.

또, 저희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 일부 쓰기 때문에 도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게 결정될 경우에는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도 예비비로 남겨두시는 거지, 사실 지금부터…

관광과장 노상권

책상하고 의자는 긴급하게 쓸 것을 구입해 놨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청에 복귀하시더라도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고맙습니다.

관광과장 노상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41쪽부터 642쪽까지인데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관광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심사해 주십시오.

가충순 위원
과장님, 642쪽에 우리 간월도 관광지 관련해서 변경 용역비로 2억 7,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때 당시에 말씀하실 때는 조성 계획 변경 용역 수립을 통해서 관광지 특구 연장,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반납하고 안 해도 문제가 없나요?

관광과장 노상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세워 주셨지만, 저희 당초 계획은 민간 투자 유치를 못할 경우에 저희가 직접 공공형의 관광지를 만드는 것에서 용역을 세우겠다고 했고요.

1월부터 민간 투자 업체를 접촉했었습니다.

잘못하면 여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 이 용역을 성급히 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저희도 이번 추경에 삭감해도 내년에 또 다시 반영을 합니다.

이 업체가 1월 10일에 최종적으로 협약서 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저희가 시간을 좀 두고 있고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서도 자금에 정확한 기점을 맞춰야 지출에 따른 이자나 이런 비용들도 발생하고요.

금융권하고는 내용도 나누고 있는 것으로…

가충순 위원
저희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했기 때문에…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우리 서산시에서 선제적으로 용역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지 지정 연장을 꼭 해야 되잖아요?

그게 올해인가 내년인가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정확하십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 용역을 안 하더라도 관광지 지정이 연장되는 것은 문제가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노상권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하게는 저희가 공공형 개발도 하면서 기간 연장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요.

일단 기존 계획을 저희가 도에 얘기해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획 변경이라든가 기간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도에서 사전 협의를 하는데 그 조치를 다해서 저희들이 기간은… 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에는 2030년까지 연장을 해 놨어요.

그 대신 기존 안대로 그대로 갈 경우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변경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변경하지 않고 기존대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가 없고?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중도에…

관광과장 노상권

저희가 공공형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이 계획들이 다 있어야…

가충순 위원
그러면 또 다시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용역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관광과장 노상권

예.

가충순 위원
이것을 반납해서…

관광과장 노상권

그런데 공공형으로, 그때 개발한다는…

가충순 위원
예, 이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상권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45쪽부터 64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그러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찾아보실 시간 동안 하나만 여쭤볼게요, 647쪽인데요.

해성지구 간이 양수장 설치 공사, 추경에 신규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진골천 공사를… 최근에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거기에 어려우신 분,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완료돼서, 진골천 제방을 따라서 쭉 대호지로 해서 해성리 회관 위쪽에 농경지로 물을 댈 수 있도록 관로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 초에, 될 수 있으면 공사를 빨리 해서 내년 농번기에는 물을 좀 줄 수 있나 해 보려고 마무리 추경에 세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그 진골천 밑에서 회관 위쪽으로 양수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제방 따라서, 지금 회관 위쪽이면 농경지로 물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 봄에 줄 수 있나 해서 한번 저희도 노력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다음 하나만 더요.

양대취입보, 이게 설치돼 있는 것을 헐고 다시 설치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지금 양대취입보는 셔터게이트라고 해서 문짝이 하나하나씩 해서 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한 상태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문을 닫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를 해서 돈을 들여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좀 어렵고 노후하고 녹슬고 물이 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털어내고 다시 저희가 자동보로 해서, 유압이나 전기로 해서 자동으로 열리고 닫힐 수 있는 방향으로 개수를 하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본래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장마에 문제가 생겼었나요?

건설과장 김영인

장마 같은,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고, 설치한 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게이트 문 자체가 빨갛게 다 녹이 슬고 떨어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문 자체의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뭐, 여는 것은 권양기라도 돌리면 탁 치고 열리거든요?

그런데 힘이 없어서 닫지를 못해요.

밀어줘야만 닫고 하는데, 유지관리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다 연세가 드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영농 편익을 위해서 배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후화 된 것이라면 미리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추경에… 그래도 큰 예산이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인

아, 이게 특별교부세를 받고 하느라고 저희도 노력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알겠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648쪽에 보면 둔당1리 마을회관 사면 보강 공사에 7,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게 어디를 어떻게 보강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영인

이것은 경로장애인과에서 마을회관을 올해 신축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장갑순 위원
예.

건설과장 김영인

대지 조성을… 아마 그쪽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예산을 세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지 조성을 해야만 건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변 농경지하고 경로당에 단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토목 사업을 해서 대지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토목 사업?

건설과장 김영인

예.

장갑순 위원
그러면 높이는 거네요?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런데 경로장애인과에서는 건축 사업밖에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토목 사업을 대신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도 건설과에서 가네요?

지금 기존에 있는 회관 지면이 침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뭐… 여기 건설과에서 가능한 건가요?

건설과장 김영인

그것은 한번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인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도로과 오셨나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도로과까지 하겠습니다, 도로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59쪽부터 66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66쪽인데요.

아실 거예요, 간월도 자전거도로.

도로과장 고명호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하자정비 기간이 지났습니까?

도로과장 고명호

예, 다 종료돼서 하자 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하자 기간 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도로과장입니다.

재작년에 피해가 있었을 때 하자 기간을 며칠 남겨놓고 그게 발생해서 쟁점 상황이 돼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역할 분담을 시켜서 종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에는 자재대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사업자를 유도해서 복구를 다 완료 시켰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이번에 2억을 들여서 정리를 하면 이제 문제가 없나요?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사실상 전체적으로 무너진 부분은… 복구비를 저희가 설계해 보니까 한 7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피해 원인과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저희가 시설을 하고 관리는 하고 있지만 지방도96호에 붙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금년도에 1억을 보조해 주고 내년도에 3억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내년까지… 지금 피해 원인이, 그동안 나오는 96호선의 배수 문제를 저희가 보강하고 나머지 현재 붕괴된 부분을 복구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반영해서 복구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96호 도로하고 묶어서?

도로과장 고명호

예,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도 가고, 이용률 부분에서.

그래서 도 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50 대 50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665쪽에 보면 기은-오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 2억 원의 예산이 서 있잖아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장갑순 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도로과장입니다.

지금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은-오지 연결도로는, 전체적인 사업비는 지금 한 9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2.3km에.

대산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금년도 봄부터 계속 고민을 해 오다가 지역 주민들과… 또,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과 전부 이 부분을 저희가 기획했을 때 방안이 괜찮다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설계 착수로 가고 이 부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도에서 내년도 예산에 사업 착수를 할 수 있도록, 도비 2억이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에도 2억, 2억으로 해서 4억이 본예산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를… 바로 이 추경 예산안이 성립되면 발주해서, 설계에 바로 들어가면서, 나머지 전체 예산을 추계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최소한 내년, 내후년까지는 완료를 지으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순 위원
어쨌든 기은-오지, 이 도로를 굉장히…

제가 한번 대산 읍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생각을 참 잘한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대체 도로나 이런 것들이 되더라도 10년 가까이 걸릴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 도로는 좀 앞당겨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빨리 착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간월도 자전거도로.

도로과장 고명호

예.

가충순 위원
그게 지금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무너진 곳만 보수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가충순 위원
그래서 우리 자전거도로의 폭이 크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했을 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자 공사를 하면서 이 폭을 좀 줄일 수는 없나요?

만약에 폭을 좀 줄이면 무너질 확률이 상당히 줄거든요?

그런데 원래 설계된 계획대로 해야 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도로과장입니다.

가충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고민해 오고 현장도 누차 나가고 동영상도 비 올 때마다 촬영하고 원인 분석을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 구간을, 지금 한 38억 정도 들여서 한 사업을, 전 구간 손을 대볼 수 있는 소지까지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이용률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도로과장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부분이라는 판단 하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구 계획으로 폭을 줄이고 높이를 낮추면 좀 안정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 봤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복구하는 방법의 비용이, 사실상 도로96호선 측에 또 다른 옹벽이 들어가야 하는 맹점 때문에 사업비가 더 나오는 추계가 나와서…

저희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현재 있는 자재를, 지금 무너졌다고 해도 보강토 옹벽 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금 전년도에 저희가 보수·보강을 했던 공법을 다시 적용하면 밑에 기초지반을 보강하고 우수를 전체… 기존에 복구한 데는 다 밖으로 저희가 빼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이라고 해서 지금 다시 설계를… 낮추고 줄이고 해 나가다 다시 원위치를 시킨…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고 난 폭이…

지금 만약에 3m면 1.5m로 줄여서 사고가 난 지점만 우선 개선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계속 연이어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로 폭을… 지금 효율성도 없어요.

지금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도로 폭을 자전거도로로 만들었는데 너무 크게 만들었어요.

도로 폭을 전부 줄여서 만들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힘들지만, 지금 사고 지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고 가도 큰 문제가 안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도로과장 고명호

그런데 규모 면에서 한 80m, 50m,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면 기존 구간을 헐고 줄여서 이 부분을 완화시키지 않고 이 부분만 줄이면 이상한 상황이 나오고, 이런 고민스러운 부분이…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봤거든요.

실제로 한 반을 낮춰버리면 안정성도 있고 돈도 덜 들어가겠다고 해서 설계도 해 봤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오히려 더 나오는 사례가 나와서 하다가 다시 조정을 한…

가충순 위원
자전거 타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넓은 도로를 가다가 호리병처럼 좁아지는 지역을 지난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아무래도 모래시계는 뒤집으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고명호

그리고 폭이, 자전거도로 양방향 기준을 무한정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고 2.4m까지 줄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가충순 위원
그러면 폭이 그러면 3m예요?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3.3m 이상, 지금 3.45m까지 나오는 거예요.

난간대 설치한 데까지 나오기 때문에 줄여도 무한정, 지금처럼 1.5m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가 확 줄어들 수 있는데, 2.4m로 줄여야 실제로 1m 얼마 줄여나가는 것인데요.

가충순 위원
그것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자전거도로 시설 기준 때문에, 그래서 종단도 줄이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종단도 경사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오더라는… 그래서 주변에서 보실 때는 웬 설계를 이렇게 오래하고 검토를 하느냐고 했을 텐데, 저희도 이 부분을 신중하게 하자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현재 저희가 보강 대책을 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한 대로 이번에 예산 확충을 해서 한번 해 보고 수시로 검토해서 나머지 보완 구간도 관리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복구해도…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미관상 그냥 하는 거예요, 미관상.

이게 활용에 대한 어떤 부분이 아니라, 그냥 미관상.

무너졌으니까 보기에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게 규정이나 이런 것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사업비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나, 그런 말씀을.

제 생각을 나름대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도로과장 고명호

다방면으로 고민도 해 보고 여러 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게 원인은 슬라이딩이죠?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저희가 전년도에 안전진단도 해 보고 했었거든요?

저희가 올해 그런 요인을 분석하고 해 봤는데,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돈을 엄청 들여서 진단을 하기 전에는 명확한 답을 내는 과정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제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 판단하기로는 작년에 안전 진단했던 자료하고 제가 한 1년 동안 다니면서 분석한 부분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배수 불량으로…

이수의 위원
배수 불량이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지금 96호선을 보고 물이 안 들어오게 L형 다이크 부분을 해 주십시오 해서 사실상 금년도에 L형 다이크 부분을 양쪽에 하신 것을 보셨을 거예요, 96호선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물을 빼는 것을 저희 자전거도로 수로관에 다 방류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수로관이 수밀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조인트 부분에서 물이 다 스미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것을 막아야겠다.” 해서…

이수의 위원
그러면 흙을 덧붙인 것은 아니에요?

기존 제방에 덧붙인 것은 아니에요?

도로과장 고명호

붙인 게, 성토 한 거죠.

이수의 위원
성토 한 거죠?

도로과장 고명호

예.

이수의 위원
그래서 슬라이딩이 생긴 것 같은데?

도로과장 고명호

그래서 이 물이 거기 흙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거기 가보면 무너진 데도 저희가 분석해 보면 이렇게 떠 있던 상태도 있고 물이 수압에 의해서 보강토 옹벽이 못 이겨서 밀려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수의 위원
그 원인을 제거 못하면 또 그런…

도로과장 고명호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96호, 도 하고 상의해서…

도비를 확보하는 원인도 그것입니다.

지금 96호에서, L형 다이크에서 나오는 방류를 아예 바깥쪽으로 횡단시켜서 빼자, 자전거도로를 횡단 시켜서 배수로로 빼자는 게…

저희가 도에 그 부분을 해 달라고까지 요청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랬는데 도에서는 사실상 저희 시설을, 자꾸 무너지는 상태에서 다치려고 안 하는 이런 요인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때 다 하겠다, 재원을 주면.

그래서 재원 확충을 해서 그 부분을, 도수로에서 나오는 물을 완전 배수로로 다 연결 시켜서 뺄 계획입니다.

이수의 위원
현재 배수 제거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저희 수로관으로 연결돼 있는 것을, 저희 자전거도로를 잘라서 횡단 시킬 계획인 거죠.

이수의 위원
아, 횡단 시켜서…

도로과장 고명호

그게 한 30여 군데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수의 위원
그 작업을 하시겠다?

도로과장 고명호

예, 그러면 이 물이 자전거도로로 침투만 안 해 줘도 견딜 수 있겠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두 번째로 차기 보강 대책을 하는 게, 현재 수로관 부분을 다시 메워서 L형 다이크로 간다든지, 도로 자체 내에 있는 물이 그 밑으로 침투하지 않도록 요인 제거를 해야겠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이수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서 훼손이 됐을 때 의원님 몇 분들과 현장을 가봤는데,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기술적인 것은 부서에서 적절히 조치를 하시겠습니다만 비가 일시적으로 오니까 그쪽 경계석을 다 넘어가버려요.

그런데 경계석을 딱 넘어오면 배수로 폭이 워낙 좁아서, 배수로에서 처리를 다 못하고, 배수를 넘어서 다시 자전거도로로 오는데, 그 사이에 이어진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콜타르로 막아놨더라고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그게 다 벌어졌어요.

저희들이 볼 때 현장에서 느낀 것은 물이 여기로 스며서 성토한 부분이 물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또 배수로 보면, 표현이 조금 그런데 ‘드레인’이라고 하잖아요, 물 빠지는 부분?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안원기 위원
그 끝에 보니까 너무 구경이 작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느낀 것을 메모를 한 게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한번 드릴 테니까 참고가 된다면 좋겠고요.

그리고 잡지나 이런 데 보면 ‘아름다운 길’이라고 있거든요?

‘아름다운 길 10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왕에 이것을 만들어 놓은 거, 잘 정비하고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될 부분들은 사전에 점검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치유하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아름다운 길에 한번 도전하는 게 어떤가 하는… 왜냐하면 오른쪽으로는 천수만, 좌측으로는 철새 도래지로 해서 상당히 좋거든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경관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래서 그런 전국 공모사업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길 10선이라고 하면 서산시로서는 아주 좋은 홍보거리거든요.

그러면 요즘은 카캐리어를 다 달아서 자전거를 싣고 현지에 와서 충분히 자전거를 타고 즐기고 식사도 하고 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괜찮겠어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한번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그것은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662쪽 위에 보면 현대아파트, 어디 사업이에요?

도로과장 고명호

이게 동문현대.

안원기 위원
동문현대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명을 붙일 때 예산팀에서… 서산에 현대가 예천현대, 동문현대, 읍내현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소로3-89호’를 다 찾아서 보면 좋겠지만 광범위한 자료를 보기 조금 어렵더라고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동문현대라는 것을 붙여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666쪽에 보면 또, 반대로 썼어요.

거기에 보면 국지도96호 하고 괄호 안에 간월도리라고 있고, 간월도리가 앞에 나와 있고 국지도96호가 괄호 안에 들어가야…

지금 여기 662쪽을 보면, 이게 무슨 크게 잘못됐다기보다 앞에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은 조금 일관성 있고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로과장 고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재관 위원님.

임재관 위원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언론이나 과장님,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보니까 원인이 부실공사로 정리가 되네요?

도로과장 고명호

글쎄, 이게 부실공사라고 판명을 내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임재관 위원
아까 배수 문제라든지 언론에서 그렇게 봤고 위원님들이 그런 판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도로과장 고명호

그런데 부실공사라기보다 수로 대 수로를 연결했는데, 이게 사실상 콘크리트와 콘크리트에 조인해서 연결, 접착이 잘 안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신축이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좀 벌어져서, 아까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도 차이에 의해서 벌어진 부분으로 침투가 될 수도 있고 원활하게… 지금 가보면 말씀하신 대로 제초 작업을 하다 보니까 관리상 문제에서 제초 작업한 풀도 일부 쌓여 있기도 하고 흙도 비가 와서 넘어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부분으로 판단해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시설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고 해서 개선을 해야겠다는 게 현재 저의 입장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했던 부분을 현재 부서장이 나와서 이 부분이 부실공사라고 판단하기는… 문제점은 사실상 제가 한 1년 동안 이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찰해 본 결과, 원인 분석이 이 침투수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배수 불량을 잡겠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재관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안효돈
임재관 위원님, 마이크 좀 켜 주십시오.

임재관 위원
그게 다 공사의 한 부분이이니까, 배수 불량 같은 경우 하자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고명호

배수를, 96호에서 보강하다가 저희한테… 그게 수로에 연결하는 기법은 맞는데 저희 수로관이 제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죠.

임재관 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시공 업체에… 이건 하자 담보 책임도 물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도로과장 고명호

하자는 지금 다 끝나버렸죠.

임재관 위원
몇 년이에요?

도로과장 고명호

하자 기간이 작년… 다 끝났어요, 지났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게 이번에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전에도 한 번 그랬었죠?

도로과장 고명호

그때도 하자 기간이 끝나가는 상태여서…

임재관 위원
이게 몇 년인데 하자가.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도 1년, 3년, 5년, 15년, 이렇게 있잖아요, 하자 담보 기간이?

도로과장 고명호

저희도 하자 기간이 있으면 하자를 물어서 복구를 하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다 했을 텐데…

임재관 위원
도로 같은 경우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예요?

도로과장 고명호

시설별로 다르죠.

일반적으로 보통 2년, 그리고 교량, 이런 중요한 것을 갈 때는 5년, 10년, 이렇게…

이것은 일반적인 콘크리트 포장이나 이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재관 위원
그래요?

되게 짧네요, 그럼.

도로과장 고명호

예, 짧아요.

저희도 안타까운 게 그것이에요.

제가 작년에 도로과장으로 왔을 때도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저희도 이게 다 검사까지 계류가 됐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도 하고, 또 하나는 올해도 제가 노력하는 게…

이게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보수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도비하고 96호 하고 자꾸 매칭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임재관 위원
시가 감독을 잘해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임재관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명호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40분까지 어떻습니까?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85쪽부터 68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장님, 답변석에는 한 분만 계시고요.

거리 두기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추가로 뒤에 계신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옆에 발언대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687쪽에 인공어초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신규 사업처럼 올라온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어디에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해양수산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남호에서 하는데 당초에 예산 4억 1,0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산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10%만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다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보상 부분에 대해 예산이 편성돼서 가는 부분이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8억 2,000만 원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10%, 8,200만 원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의 실질적인 집행은 충청남도에서 집행하는 부분이고요.

시비 부담금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시비 부담금이 본예산이 없다가 도비가 확정되면서 시비 10%를 붙이는 거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도에서 사업이 8억 2,000만 원으로 확정되면서 그 부담에 대한 10%만 시에서 부담하도록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것은 추경인데 부담 안 하면 안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이것은 도지사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효돈
이것을 어디에 한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충청남도에서 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니, 인공어초 설치 지역이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창리.

위원장 안효돈
창리?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천수만.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우리 어촌체험휴양마을 687쪽 하단에, 이게 지금 몇 년차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어촌 체험 휴양 마을로 지정된 곳이 서산이 2군데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현재 중리 어촌계와 대산 웅도에 어촌 체험마을로 지정돼서 거기 지정된 데에 사무장이 두 분 있거든요?

중리에 하나, 웅도에 하나, 그분들인데, 월 금액이 175만 원으로 했다가 179만 5,000원으로 인건비가 올랐어요.

가충순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그러면 12달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매년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나가 왕산에 어촌체험마을로 지정을 신청했고 그것은 내년, 내후년 정도부터 사무장을 채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가충순 위원
아니, 이게 해양수산과에도 체험마을 관련해서 사무장 지원제도가 있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가충순 위원
농업 관련한 기술센터 쪽에서도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무장 지원 관련해서는 그냥 처음에서부터 계속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생력을 가지면 사무장 제도를 없애고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제가 여쭤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여기에 일단 지정되고 나면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된 어촌계에서, 신청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상황이거든요?

신청을 안 하면 돈을 안 주는…

가충순 위원
어촌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수익 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가충순 위원
거기에서 사무장 제도를 통해서 마을에 수익을 올리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가충순 위원
그럼 그렇게 수익을 올렸을 때 수익에 대한 것들은 우리 서산시에 귀속을 시키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니, 이것은 사무장을 지원해 주면서 사무장이 어촌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것은 거기에서 가지고 갑니다.

가충순 위원
거기서 그냥 가지고 가고?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가충순 위원
사무장 지원에 관련해서는 두고?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가충순 위원
이것은 해양수산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사무장 제도를 전부 하고 있는 우리 서산시 부서에서, 이 사무장 제도를 통해서는 마을의 어떤 수익 사업을 통해서 나중에 자생력을 가지면 사무장 제도에 대한 부분은 다시 끊어야 되는데, 그 시점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년 정도 운영을 한 것인지?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것은 1차 산업 하는 부분에서 농업하고 어업에 대해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은 조금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3년이든 5년이든, 5년을 한다면 5년 동안 사무장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5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이만하면 수입이 생기고, 그 수입을 가지고 사무장 급여를 주고 이렇게 해서 마을을, 이렇게 수익 사업으로 된다고 하는 어떤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저희는 지정된 것은 없고요.

가충순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매년 신청에 의해 신청서를 받고 판단해서 지원하거든요?

가충순 위원
그럼 체험마을 운영 관련해서 결산서는 부서에서 받으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우리가 받는 것은 없어요.

가충순 위원
받는 것은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가충순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부서에서…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우리가 사무장만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것만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사무장을 지원해 주면 사무장 제도를 통해서 운영은 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이라든가 결산이 나오면, 부서에서는 당연히 그것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것은 어민들한테 수익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충순 위원
아니,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근본적으로 우리 서산시에 체험마을 관련한 사무장 제도들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가충순 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냥 사무장 제도를 처음 했으니까 계속 10년이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넘어지면… 우리가 태어나면 그렇잖아요, 누워 있다가 네 발로 걷고 두발로 걷고 이렇게 성장을 통해 나중에 자립해서 나가는 것처럼, 이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또 그분들이 나중에 자생력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살아남을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이것을 원위치 해야 되는데, 그래야 또 다른 데를 해 주죠.

예를 들어서 여기만 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에 다른 데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운영 관련한 결산서 같은 것은 부서에서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데이터가 나오죠.

그 사람들, 사무장에 대한 지원을 어느 시점에서 잘라야 되나, 아니면 지원을 좀 끊고 자생적으로 갈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니, 그것은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충순 위원
예, 국비가 들어가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국가에서…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원하면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러니까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이 되고.

가충순 위원
예,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다음에 “나는 여기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겠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가충순 위원
지금 서산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게 두 군데에 지금 한 군데 더 해서 세 군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중리하고 웅도 두 군데는 사무장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가충순 위원
그럼 뭐, 다른…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왕산이라고 있거든요? 중왕리에

가충순 위원
중왕리?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왕산이 체험마을로 지정은 됐는데 사업비 신청을 내년 예산에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2022년도부터 사업을 신청하면 사무장이 지원 가능하거든요?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어촌계가 20개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20개예요.

가충순 위원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스무 개 중에 지금 두 개를 하고 있으면 비율적으로 보면 10%밖에 안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게 조건이 그냥 아무나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가충순 위원
조건에 맞아야 된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소득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지원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계획을 내서 하는 것이거든요?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가 반영돼서 운영하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운영이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해서 한번 여쭤보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전체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안효돈
예, 해양수산과는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예산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충남도발 부남호 역간척 얘기가 뜨겁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해상펜션이 천수만에 많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안원기 위원
예, 얼마나 되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해상펜션이 5개가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위탁 운영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위탁.

안원기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 추계 같은 것, 그러니까 보상 추계나 나온 게 혹시 있나요?

어업인들, 아니면 해상펜션 포함해서 역간척이 있을 경우에 그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런 것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보상은 해 줘야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거기에 대한 기준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역간척 얘기만 하고…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역간척이라고는 하는 것이 지금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서서히 한 20년 이상 해수 유통을 시켜가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니터링 하면서 해수를 유통시켜서 역간척을 한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양식장이라든지 어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해 가면서 사업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럼 보상에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된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보상에 대한 부분은 지금 거론된 부분이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감사 시간은 아닌데, 최근에 A지구 수질이 나빠서, 양식장이 폐사했다고 해서 어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A지구요?

안원기 위원
A지구.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안원기 위원
지금 B지구가 역간척을 한다고 하면 A지구는 알게 모르게 물을 흘려보내서 사실 별로 표도 안 나고 증거도 없을 텐데 역간척을 공개적으로 했을 때는, 그들은 기후가 문제가 돼서 양식이 잘못 돼도 그것을 탓 할 수 있거든요?

지금 A지구 사례를 한번 알고 계신대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A지구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안원기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비가 올 때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간월도에서도 그것 때문에 말씀도 좀 많이 있었고 민원도 제기되고 했던 부분인데, 제가 더 이상 아는 게, 거기에 대해서는 없어서.

안원기 위원
예,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게 A지구가 문제가 돼서 역간척도 당연히… 물론, 오랜 기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뭐 그들이 그것을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 대비책도 사전에 세워놓지 않으면 막상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는 서산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걱정거리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 관계 같은 경우는 한 2,800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거든요?

안원기 위원
2,800억이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2,800억.

안원기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역간척을 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모니터링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원기 위원
그게 피해 보상비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직 거기까지 돼 있지 않고요.

주민들하고 태안하고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안원기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여론을 같이 조성해서 다른 데… 엊그저께도 낙동강 관련해서 거기도 도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태안하고 창리 어민들하고 해서 견학도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서 보면서 그것을 역간척 해서 그렇게 어장이라든지 다른 데 피해가 별로 생기는 게 없다… 이런 것을 자꾸 주민들한테 인식을 전환시켜서 그 사업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게끔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어촌계라든지 어민들도 다 피해를 보면서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안원기 위원
그렇게 가면 좋지만 세상이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현재보다 앞으로 미래는 더 그런 부분에서 더 예민해 질 것이고 그렇게 안 하면 사업 자체의 존립도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사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저 깜박해서 다시 하나 쓸 게 있는데요.

명시이월 사업 중에 우리 삼길포 수산물직매장.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가충순 위원
예,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가충순 위원
그게 지금 우리 장갑순 위원님이나 안효돈 위원장님 지역구 일이기는 한데, 그때 올해 초에 좀 핫이슈였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가충순 위원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명시이월을 시키기는 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가충순 위원
이 사업 진행 상황을 말씀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 관계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가충순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현재 돼 있는 게 해양수산부로 된 건물이라든지 토지가 해양수산부로 된 소유권이 돼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려면 「어촌·어항법」에 따라서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항 개발 계획이 변경돼서 고시까지 된 줄 알고 그다음에 후속 절차가 도시 관리 계획 변경, 그다음에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해서 식당 영업 허가를 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그 민원 때문에 정리를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저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여기에서 「어촌·어항법」에 의한 관리 계획, 개발계획이 변경하고 고시된 줄 알았더니 고시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시문을 찾다가 못 찾아서 대산청을 방문해서 보니까 거기에서는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 개발 계획이 변경 없이 용도 변경으로 다 가능하다, 우리가 다 할 테니까 걱정 말라.” 이렇게 해서 중단이 됐거든요?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그냥 반납하면 되는 예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그래서 우리가 어촌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이 판단할 때는 이런 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대산청에서는 그런 것 다 필요 없이 해 준다고 하니 거기에 가서 해결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어촌계에서 대산청하고 정리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가충순 위원
아니, 그런데 어촌계하고 대산청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러니까 여기 대산청에서는 예산이 없이 그냥 가능하다는 얘기고.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어촌계에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어촌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어촌계는 용도 변경을 해서 식당을 하려는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그 용도 변경을 안 하고도…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행정 절차를 이행하려면 시에서 생각하는 대로 해야 맞는데, 대산청에서 자꾸 아니라고 우겨서, 그래서 지금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죽일 수 없고,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어촌계하고 대산청하고의 정리만 되면 우리 용역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우리가 해 줘야 되죠.

그래서 예산을 이월시키는 거거든요.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민원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민원은 그 뒤에,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하고도 시장이 면담도 하고…

가충순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 뒤로 이제 저희들하고 회의도 2번씩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민원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촌계에서 대산청하고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에게 해결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 서산시에서 상관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

가충순 위원
대산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이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렇게 되면 안 들어가도 되는데요.

가충순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대산청 얘기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은 거기 담당자도 바뀌었고 담당 팀장도 바뀌었는데, 할 수 없으면서도 자꾸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답답한 거죠.

가충순 위원
예산이 약간 예측적 예산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게 민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그 부분은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다른 위원님들이 잘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볼 테니까 맞나 보세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별도의 행정 절차 없이 서산시에서 식당 허가를 내줘도 상관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위생과에서 식당 허가를 내더라도 도시계획변경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위원장 안효돈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변경을 하려면 우리 시는 용역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어촌계가 가서, 그러면 대산청하고 이 입장 정리를 확실히 하라고 했는데 아직 그 입장에 대한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도 답변석에 과장님 한 분만 계시고요.

우리가 거리 두기 좀 실천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옆에 발언석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99쪽부터 71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점심 잘 잡수셨나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일단 705쪽에 보면 우리 6쪽마늘 관련해서 건조 사업 했잖아요?

올해 3억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 집행이 한 2,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그래서 그 건조기가… 제가 작년에 지원했던 뒤주 형태의 건조기가 예산 자부담도 많고 하니까 주민들이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에 우리가 송풍 건조기 쪽으로 전환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좀 안 됐나 봐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에서 마늘 건조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과 시비 자체 지원 사업으로 두 가지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가충순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시비 지원 사업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일부를 짓고 나머지 부분은 송풍 건조 시설로, 잔여 예산은 전부 다 해서 6 대 4로 해서 사업비 100%를 지금 집행하고 있고요.

가충순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금년에 감액하는 부분은 도비 지원 사업인데, 도비 지원 사업 부분은 사실 5평짜리 가설건축물을 짓는 비용인데, 단가가 현실 단가하고 조금 떨어져서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도 하고 타 시·군도 유사한 상황이어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사실 농가 선호도가 떨어져서 그냥 반납하고요.

순수 시비 사업으로 송풍 건조 사업은 금년도에도 100% 다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가충순 위원
내년도 예산 반영은 어느 정도나 됐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금년도에 36대를 했고요.

가충순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내년도에 현재 예산 올린 것은 150대분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일단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702쪽에 삼광벼 계약 재배 장려금 지원으로 1억을 반납하시는데요.

이게 재배 면적이 줄어서 그런가요, 이유가 뭐예요?

농정과장 정성용

당초에는 저희들이 5억 5,000만 원의 예산 확보를 했다가 1억을 감액한 이유는, 당초에 계약은 농가와 5억 5,000만 원어치 계약을 했었는데요.

사실 금년도에 작황이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 출하 물량이 줄어들어서요.

나머지 잔여 부분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안원기 위원
혹시… 과장님은 좀 건너짚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올해 벼 수확량이 52년 만에 최저라고 그러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RPC에서 목표로 했던 수매량의 약 7, 80%를 못 미친다고 하는데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 이유가 수확량도 줄었지만 일단 정미소에 맡겼다가 쌀값이 올랐을 때 정미해서 팔려고 하는 농민들의 생각이 많이 깔려 있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그러면 계약 재배를 하고 일반 정미소로 가서 그럴 수 있다고도 보는 거죠, 무리는 아닐 텐데요?

농정과장 정성용

전체적으로 일반 벼 같은 경우는 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부분도 사실 일부 영향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광벼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장려금을 주면 그 시장 가격 기대 심리만큼은 충분히 커버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약간 소출이 부족해서 그랬지, 농가에서 아니면 소규모 도정 공장으로 가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저도 과장님 생각이 맞으실 것으로… 뭐, 잘 판단을 해 주시리라 믿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삼광벼를 계약 재배에서 보조금을 받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이분들 스스로 못 들어오게 해요, 재배 농가들끼리 진입 장벽을 쳐 놓고, 그 내용은 아시죠?

농정과장 정성용

글쎄요.

안원기 위원
뭐, 이것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계약 재배를 하는 물량을 일반 정미소에 맡겼다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다만, 우려되는 부분인데 실제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다음에 장려금 주는 것은 안 맞는 것이거든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니까 이번에 공익형 직불금으로 바뀌면서 직불금 국·도비 받은 것을 다 반납하셨네요.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뭐, 변동 직불금…

농정과장 정성용

직불금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논, 밭, 고정·변동 직불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220억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반납을 하면서 그다음에 공익형 직불금으로, 별도로 450억을 세워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직불금은 한 230억 정도 추가로 더 세워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다음에 705쪽에 마늘 산지폐기 농가 보상금 지원이 있는데요.

이 내역서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우리 시가 잘못한 것은 없어요.

보상 재원을 다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 농협도 예산 준비를 해 놨는데 충청남도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해서 농가들이 사실상 산지 폐기를 하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보상을 받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맞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그래서, 충청남도에 부담률이 사실… 몇 %죠?

농정과장 정성용

충남도는 15%입니다.

안원기 위원
15%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시가 35%.

안원기 위원
예, 그것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안 해서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산지 폐기를 당하면서도 보상금을 늦게 받아서, 또 이중적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고 싶은 것이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명단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다음에 바로 아래 보면 저온저장고 주변 옹벽 설치, 이것은 처음 있는 사업이죠?

농정과장 정성용

이것은 도비와 매칭 사업인데요.

안원기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우리 관내 저쪽 해미 쪽을 보면 영농법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2010년도에 준공한 법인인데, 하다 보니까 옹벽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토사도 유출이 돼서, 그다음에 소음도 많이 발생해서, 기존 건물에 약간 위험성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보수·보강하기 위해서 도비와 매칭 사업으로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적절한가 조금 의문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이 사업 계획을 세웠다기보다 본인이 도에 가서 예산을 확보했든지 아니면 도의원 사업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해야지 농정과에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혹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을 것 같은 느낌이, 그런 사업이에요.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은 이 예산 자체가 정주 생활권 개선 사업이라고 건설과 측에 배정된 예산은 맞고요.

저희 실무 부서에서 서로 사업 부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또, 영농법인이고 농업과도 연계가 있어서, 사실은 양쪽에서 조율해서 농정과에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께서 인복이 많으셔서 남의 부서 일까지 떠맡아 하신 모양새인데, 이게 과장님께는 제가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안원기 위원
본예산도 보니까 환경 무슨 과, 축산 무슨 과, 이런 데가 남의 부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사업을.

그런데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놓고 보조금 심의를 해서 다 문제가 됐어요.

“왜 이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느냐, 이것은 안 맞다.” 의회 차원에서 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삭감 대상 예산이거든요?

이게 원래해야 될 부서로 갔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얘기할 건더기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런 사례들이 서산시 예산에 부쩍 늘어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잘 정리하셔서 하는 사업에 제가 별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다만 그 주어진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 입니다.

705쪽에 보면 마늘 건조시설 지원 사업이 많이 남았네요?

2,700만 원밖에 지급을 안 했나봐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이수의 위원
왜 그랬죠?

농정과장 정성용

이게 도비 사업으로 해서 매칭 사업이었는데요.

도에서 이제 다섯 평짜리 마늘 건조시설을 짓는 예산이었는데 다섯 평의… 이게 다섯 평을 짓는 데 12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산출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다섯 평짜리를 짓더라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도 해야 되고 합법적인 땅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비용 자체가 산출이 너무 현실에 맞지 않게 돼 있다.

그래서 농가에서 많이 기피해서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뭐, 우리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공히 거의 다 못한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송풍 건조기 지원 사업을 별도로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 사업을 별도로 했다는 얘기죠, 하우스 건조시설로?

농정과장 정성용

도비 지원 사업은 현장의 농민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시비 예산으로 송풍 건조사업을…

이수의 위원
도비는 반납하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도에서 추진한 것이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뭐, 실효성이 없다기보다 저희들이 그래서 조금 많이 건의도 했는데, 사실 반영이 좀 안 된 부분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결론은 도가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지 뭐.

그다음에 706쪽에 보면 서산 달래 명품화 육성 사업이 주민 참여 예산인데, 이것도 7,000만 원으로 반밖에 못 줬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이수의 위원
이것은 왜 그랬죠?

농정과장 정성용

이 사업은 금년도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서, 달래가 문제가 뭐냐 하면 종구가 가장 문제거든요?

달래를 수확, 종구를 수확하고 보관을 해서 그다음 해 10월에 종구 파종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종구를 일반 창고에 보관하면 문제가 돼서 반드시 음건을 해야 돼요.

음건을 해야 되는데, 그 공사비를 세웠는데 이게 사실 해미 쪽에서 한 농가가 마지막까지 가다가 얼마 전에 포기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수의 위원
주민 참여 예산이 조금 검증이 덜 되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도…

이수의 위원
사업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데…

농정과장 정성용

예.

이수의 위원
그냥 뭐를 달라고 한다고 주고, 막 이렇게 되면… 이런 결론이 생기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 사실 사업도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그냥 좋은 사업이었는데, 마지막까지 하다 보니까 이 건축비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개인 간의 토지라든지, 이런…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불가피하게 못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 못 챙겨 봤습니다.

이수의 위원
하여튼 앞으로나 이렇게 사업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과장님, 아까 삼광벼 육성 지원금 관련해서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지금 서산시에서 삼광벼 육성 지원금으로 2,000원을 주죠?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 행정에서 2,000원으로 하고요.

농협에서 2,000원을 해서 40kg 포대당 4,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말씀드렸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서산시 농협에서 쌀값을 놨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7만 원부터 해서, 쭉 놨어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단가에, 그 농협의 지원금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저희가 어제, 그저께 위원님들한테 가격이 나온 것을 전부 다 제출해 드렸는데요.

가충순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그 금액에는 농협에서 지원한 2,000원까지는 포함된 금액이고요.

이 시비 부분은 포함이 안 된 부분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이것을, 농협이 지도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쌀값, 농협에서 삼광벼 육성 지원금에 부담하는 2,000원을 떼고 줘라, 쌀값에.

농정과장 정성용

처음에…

가충순 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주니까 농민들이 다 헷갈려 해요.

그리고 불만이 많아… 그러니까 농협에서 만약에 쌀값을 7만 원 놨다고 하면, 그냥 농협에서 놓을 쌀 가격만 놓으라는 얘기예요.

6만 8,000원으로 놓으라는 얘기지.

그리고 나중에 4,000원을 줘야지, 그런데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쌀 2,000원 지원할 것을 쌀값에 포함돼 뭉뚱그려 가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이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지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은…

가충순 위원
조합장님들이 들으면 또 좋다고 안 하게 생겼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사실 그런 부분을 일부 농업 단체들이 얘기들을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하여튼…

가충순 위원
조합장님들도 그 말씀은 하시죠?

농정과장 정성용

하여튼 조합장님들 뵈면 그런 부분을 한번 조율을 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또, 제가 얘기했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꼭, 좀.

아니, 왜냐하면 농민분들이 쌀값을… 농협에서 나오는데 좀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조합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같지 않아요.

어느 조합장님은 2,000원 포함 안 됐다고 얘기하시는 조합장님이 계시고요.

어디 조합장님은 포함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것도 기준이 지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쌀값을 지금 똑같이 7만 원으로 놓은 데가 두 군데 있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럼 그 밑에 7,500원… 그 밑에 그렇게 놨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 밑에 놓으신 분들은 그 2,000원이 포함됐냐고 물어보면 안 됐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농협이 우리 서산이 90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 몇 개 있는데, 거기에서 동일하게 그것을 포함할지 포함 안 할지 명확하게 해서 정리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708쪽 보면 아까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신문화공간 여미갤러리 화장실 보수 공사를 우리 농정과에서도 하셨어요.

이것은 약간 뭐가, 이렇게 연관이 됩니까?

농정과장 정성용

예, 여미리 신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저희 농정과에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했거든요?

가충순 위원
예.

농정과장 정성용

그 사업 자체가 현재 부지부터 시작해서 건축물이 전부 다 서산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설물 중에 화장실 부분에서 누수가 되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일부 들여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럼 여미갤러리는 농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인 거네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니, 우리 농정하고 갤러리하고는 야간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거기 신문화공간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농촌이 자꾸 노후화가 되고 슬럼화가 되는 지역을 도시민도 좀 유치해서 농촌에 활력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705쪽인데요.

상단에 6쪽마늘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지금 1억 2,000만 원이 추경에 추가로 세워지는 거죠?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게 좀 이해 안 가서, 마늘은 벌써 수확했을 텐데.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한 물량대로 딱 하면, 4억이면, 예산에 맞췄는데요.

수매할 때 당시에 농가들이 가지고 오다 보니까 계약 물량보다 조금씩 자투리를 더 가지고 오시는 것을 마다할 수가 없어서 일단 받기는 전부 다 받아서요.

사업 부분, 계약한 만큼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했고 나머지 부분… 사실 가지고 가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지금 가입고 상태로 저희들이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농가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딱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이 생산 장려금이라는 것이 6쪽마늘을 출하할 때 가격에 장려금을 삼광벼처럼 조금 얹어주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 의미죠?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계약한 것보다 더 들어와서 1억 2,000만 원이 더 늘었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근데, 고무줄 예산인데?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조금 수요 예측을 못한 부분도 있고, 농가에서 어떤 다른 어떤 공공비축미처럼 딱딱 맞춰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있는 대로 선별해서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조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어촌계에 가면… 뭐, 이것과 다르기는 한데요.

바지락 작업을 하면 할당량을 줘요.

“오늘은 40kg씩 하세요.” 하면 45kg도 안 받습니다, 딱 40kg만 받거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 안효돈
추가로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정성용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15쪽부터 72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점식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가충순 위원
제가 어제 질문 관련해서 팀장님과도 잠깐 통화는 했었는데요.

서산 6쪽마늘 축제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1억 5,000만 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7,000만 원은 반납을 하고 8,000만 원 예산은 편성해서 쓰시는 것 같은데, 여기 해미에서 하는 6쪽마늘 축제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입니다.

감자 축제나 인삼 직거래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 사업자가 축제 추진위원회나 인삼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업비도 민간경상사업비고요.

저희가 6쪽마늘 축제 및 농·특산물 직거래 개최는 행사운영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련된 사업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6쪽마늘 축제 할 때, 축제 추진위원회 그쪽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합니다.

가충순 위원
아, 직접 집행을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5,000만 원을 가지면 6쪽마늘 축제와 행사할 때 직거래장터 같은 것…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가충순 위원
운영하는데 비용으로 전체적으로 다 쓰이지 않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거의 다 쓰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가충순 위원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는 6쪽마늘 축제에서 예산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된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행사가 없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만약에 행사가 없었다고 하면 1억 5,000만 원이 반납이 돼야 하는데, 왜 7,000만 원이 반납됐나 싶어서…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축제가 취소된 감자와 마늘 직거래 행사를 호수공원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드라이브스루 판매를 하면서 한 1,100여만 원 정도가 행사비로 지출됐고요.

나머지, 저희가 당초에 8,000만 원을 남긴 것은 김장철에도 저희가 직거래 행사를 해 보려고 사실 구상했었습니다, 예산을 남겨놓고.

그런데 관련 주체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부득이 이 부분을 진행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충순 위원
나머지 6,900만 원 정도는 불용 처리…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7,000만 원은 저희가 이번에 반납을 하고요.

나머지는 연말에 불용 처리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 유통과 예산은 대개 농산물 홍보나 그런 직거래 관련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6쪽마늘 축제 지원 예산에서 예산을 좀 썼기 때문에 이 목이 맞는 건지… 제가 어제 그래서 우리 팀장님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이렇게 쓰이는 것이 맞나…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가충순 위원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보면, “목적이 다르면 예산을 쓸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목적 자체가 맞는지.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산의 부기가 ‘서산 6쪽마늘 축제 및 농·특산물 직거래 개최’의 사업으로 서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드라이브스루 판매도 축제가 취소된 마늘과 감자를 판매했거든요.

감자 축제에 대한 사업비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축제 추진위원회에 줘서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6쪽마늘 축제 및 농·특산물 직거래 개최라는, 이 예산 과목으로 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나머지 6,900만 원 정도는 불용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집행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사업을 6쪽마늘 축제와 농·특산물 직거래 개최는 별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좀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안원기 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6쪽마늘 축제를 하면서 정말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활발해서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집행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안원기 위원
그렇다면 어느 한쪽을 소홀히 할 수 없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8,000만 원을 다 썼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8,000만 원 중에 1,100여만 원 정도, 1,15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드라이브스루 행사를 하면서 집행을 했고요.

8,000만 원 중에서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장철 비대면 행사를 하려고 진행했었는데, 여러 가지 참여 업체들과 이견이 있어서 저희가 축제를 못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연말까지 불용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이게 단순히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이것을 봉합할 문제는 아닌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8,000만 원이 남았다고 하면, 의회에서 이 사업의 승인을 받아갈 때 그 목적에 맞지 않으면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8,000만 원을 남겨 놓으셨다가 다른 직거래장터 때… 김장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장철이 다 끝나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예산이 남으면… 뭐, 다음에 반납하시려고 하나…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산 반납의 파악이… 예산 파트에서의 파악이, 저희가 이 부분은 미리 진행이 됐거든요, 김장철 이전에?

그래서 저희가 그때 8,000만 원을 남겼던 것이고요.

안원기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딱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화 내용을 봤을 때는 8,000만 원에 대해서 수긍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축제하고 직거래 예산을 나눠서 저희가 편성하는 부분은 예산 파트와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이 내용도… 아까 앞에서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의문의 여지가 별로 없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죄송합니다.

안원기 위원
알겠고요.

그 취지에 맞도록 잔여 예산을 그렇게 잘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장갑순 위원
과장님, 이 예산 말고…

어디 부서에서 이것을 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브랜드 관리나 마케팅 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 논의 경지 면적이 전국 3위이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장갑순 위원
우리가 생산하는 쌀 중에 로열티를 주는 쌀이 있는 것 아시죠, 골드퀸이라고?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장갑순 위원
그 로열티를 주면서 현재 그 품종들을 서산 농업인들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쌀 80kg를 보니까 29만 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촌진흥청… 충남 농업진흥청인가요?

거기에서 ‘충남3호’라는 쌀 품종을 개발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골드퀸보다 오히려 더 낫다, 수확도 낫고 향도 낫고, 모든 게 앞서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 서산시가 “이 품종을 우리 서산시에 줘라.” 하고 해서 지금 많이 로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명명은 안 됐는데 내년 1월 정도에 백옥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명명을 할 예정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품종을, 서산시가 브랜드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일단 지역에서 우리 농가들의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기술 파트에서 보급 파트가 있으니까 별도로 한번 같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인 학교급식센터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725쪽부터 726쪽까지거든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농식품유통과 예산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실 위원님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37쪽부터 74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741쪽에 보시면 축산 악취 저감 공모사업에 6억 1,500만 원을 세웠다가 3억 6,500원을 쓰고 2억 6,500만 원이 남았네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수의 위원
이게 왜 남았죠?

축산과장 김윤규

축산과장 김윤규입니다.

삼성농장 축산, 돈사 하시는 ○○○ 님이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땄었는데요.

이 축사시설이 좀… 2층으로 해서, 돼지로 따지면 조금, 시설이 상당히 좋은 시설로 35억 설계를 했었어요.

거기에 악취 저감 시스템, 액비 순환 시스템 방식을 거기에 도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업 계획과 공사 일정, 거기에 부합되지 않아서 사업주가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 사업비는 5억 사업이었는데 보조사업이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사유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단일 사업인데 그렇게 썼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사업자가 여러 사람이었는데…

축산과장 김윤규

단일 사업자였습니다.

35억 시설 속에 액비 순환 시스템, 이것을 접목 시켜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사업 계획과 분뇨 처리, 그 시스템이 덜 맞아서 사업주가 포기해서 단일 사업, ○○○ 씨가 공모사업에 선정됐던 사업이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일부만 쓰고 일부는 반납한 건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전액 반납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수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른 사업장에 전용할 수 없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그 시스템 자체는 이 시설이 거기에 부합돼야… 일반 시설이 도입하기 어려운 시설입니다.

액비 순환 시스템은 물탱크, 바닥, 돼지… 성돈이나 자돈을 물탱크 위에 사육을 하고 분뇨는 그 밑으로 다 빠져서 그 물을 빼서 순환하는 시스템인데요.

일반 사육장에서는 접목을 못합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거기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결론은?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수의 위원
그러면 부득이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수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저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중도 포기하게 되면 애당초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이 농가만 신청을 해서 한 것인지, 다른 농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려고, 아니면 할 수 있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이런 국·도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작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부서는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참, 해양수산과네요.

사업을 반납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사람, 할 사람이 이것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는 만약에 중도 포기를 하게 되면… 이분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도비 지원 사업을 이 사람이 또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다.

“당신은 이것을 하다가 중도에 관두면 영원히 못 받는다.” 이렇게 받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이 이 사업을 못하잖아요.

지금 이 사업비도 좀 큰데, 이런 사업을 우리 서산시에서 못 쓰고 그냥 반납하는 사례가 생기는 것은 우리 축산농가의 상당한 손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사업 선정할 때 투자한 농가의 다짐을 여러 번 받고… 물론,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관둔 것이지만, 저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이것은 우리 축산 농업인들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에서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잘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743쪽에 유기동물 처리 사업비 있거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작년에 유기동물… 반려견, 이런 데 들어간 사업이죠?

사체 처리하는, 이런 데 들어가는 사업비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반려견, 유기견도 있고요.

일반 마당개라고… 여기에서 관리자가 집을 비웠다든지 노인층이 많기 때문에 요양원이나 어디로 간다면 개만 덩그러니 남고, 거기에 묶어만 놓기 그러니까 방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들이 농경지나 아니면 가축 사육하고 있는 데 가서 위해를 가하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것인데요.

이게 유기견 포획비입니다, 포획비에 사체 처리비.

가충순 위원
지금 작년에 반려견… 그러니까 유기동물이 몇 마리 정도나 되죠?

축산과장 김윤규

그러니까, 1년에 한 900여 마리 포획을 합니다.

가충순 위원
900마리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18년도보다 많이 올랐네요, 700마리 정도였는데?

축산과장 김윤규

반려견 사육 인구도 늘고, 전에는 식용으로 많이 썼는데 근래에는 식용 쪽으로 안 하다 보니까 유기견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가충순 위원
제가 반려견… 반려묘라고 하나요?

고양이 같은 것, 이게 조금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것을 내놓으면 거의 고양이가 다 뜯어서 이게 환경문제를 야기하고요.

저는 집에 들어갈 때 고양이가 자꾸 따라와서 무서워서 힘들어요.

(웃음소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좀 늘었는데요?

유기동물 관련해서 우리 센터가 건립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이왕에 하는 것, 빨리해서 이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예, 고양이 관계는 야생동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 같은 경우는 「동물보호법」 적용으로 우리가 관리하는데, 고양이는 방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민원이 들어오면, 고양이가 다쳤다든지 상태가 안 좋으면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고양이는 그것을 치료해서 그 자리에 풀어놔요.

그래서 고양이 개체 수 조정 관계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현행법으로는.

가충순 위원
예, 궁금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의 질의 중에 고양이 얘기가 나와서 웃었는데요.

이게 차량 엔진 속에 들어가 있다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글쎄요, 이게 어디 동향에 접수되지는 않았겠는데, 임산부가 놀라서 유산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종합해서 정부에 정책 건의를 하시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물로 구분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일상생활 하는 데 크게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또, 개체 수 파악도 그렇고 중성화 수술을 해서 다시 방사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서산시에서… 비단, 서산시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 경험하셨겠지만 차량 밑에 있다가 출발하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고, 우당탕 해서 보면 시동 걸었을 때 고양이가 놀라서 튀어나오는데, 마치 지나갈 때 돌이 차에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통에 숨어 있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비우려고 하는데 탁 하고 튀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다 종합하고 정부에 정책 건의를 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서산시에서 선제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유기견이 지금은 들개 떼로 변질돼서 가축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우리 서산시에 접수된 예가 없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팔봉에서 진돗개 한 4마리 정도가 몰려다니면서 염소도 물어 죽이고 가축에 피해를 많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포획은 안 되고 공기총으로 포획한 사례가 먼저 있습니다.

햇수는 조금 지났어요, 한 2012년도 그 당시였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 뒤에는 아마 접수가 안 됐거나 파악이 안 됐을지 모르는데요.

최근에 보면 언론상에 자주 나오거든요?

농어민신문에 보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니까 문제예요.

아까 유기견이 야생 들개의 본성을 드러내면서 사람을 공격하다 보니까 농사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피해가 되고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고 있고 자꾸 잦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기 전에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한우대학은 운영이 안 되죠?

축산과장 김윤규

지금 한우대학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안원기 위원
했다고 하면 정상이 아니지 않나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축산과장 김윤규

인원이 한 95명 정도 됩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비대면도…

집합 금지, 이런 명령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했다고 하면 서산시에서 지도를 잘못한 것 아닌가요?

웬만한 행사는 중간에 취소하거나 연기하거나 했는데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우리 담당 팀장으로부터.

위원장 안효돈
예, 팀장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행정팀장 유동호

예, 축산행정팀장 유동호입니다.

서산한우대학,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대학이 당초에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예정으로 했었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5월 2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예정했었는데 집합 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신규반과 심화반으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신규반은 48명으로 해서 오전 10시부터 12시, 그다음에 심화반은 50명으로 해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몇 회씩 하셨어요?

총 몇 회 중에 몇 회씩.

축산행정팀장 유동호

지금 상반기에 8회를 했고요.

하반기에 7회를 해서 15회로 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산 집행을 선집행 하신 건가요, 혹시?

축산과장 김윤규

예, 민경보에서 미리 집행했습니다.

안원기 위원
사업량을 다 달성 못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정산을 받아서 반납하셔야 되는데 지금 반납 자료가 없어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지금 민경보로 해서 3,500만 원을 지원해서 총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정산이 되면 축협에서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비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기타수입으로 해서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사업이 끝났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아직 안 끝났습니다.

12월 9일에 끝납니다.

안원기 위원
11월까지가 아니고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안원기 위원
12월까지 한다고 해도, 시에서 지원한 매칭 비율을 보면 사업비가 좀 많이 남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게 정리 추경인데 여기에서 어쨌든 뭔가 정리를 하고 나가야지 지금은 준비가 덜된 느낌을 받는데.

축산과장 김윤규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이 들어와야 최종 집행 잔액이 남기 때문에 미리 추정해서 삭감조서를 만들 수는 없었고요.

정산이 들어오면 반납을 받아서, 그것을 기타수입, 그쪽으로 잡아서 내년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해 주셔야 맞는 것이라는 말이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앞에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안 돼 왔기 때문에.

육산 같은 경우는 딱 떨어지게 반납을 해 주셨잖아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 맞다는 말씀입니다.

축산과장 김윤규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김윤규 과장님, 요새 축산 농가들이 부숙 퇴비 검사라든지 부숙도 검사, 기타 여러 가지로 축산 환경이 엄청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나 기타 부분은 나중에 하겠지만 내년 2월 정도에는 미리 좀 그런 축산 환경에 부응토록 환경에 변화되는 부분을 인쇄물을 통해 농가들에게 전해서 제2, 제3의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계도해 미리 사전에 계도해 주시고 알선해 주시면 축산 농가들이 법을 더 지키면서 안전한 축산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좀 앞서서 미리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또 앞으로 축산이 나가야 할 방향까지도 고려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반환금 기타 사항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축산과장 김윤규

반환금 기타 사항은 2012년도 축산 시설 현대화 시설 사업이었습니다.

사업비가 한 13억 4,500만 원 정도의 사업비였는데요.

농가가 3농가였습니다.

3농가였는데 가사리 ○○○ 씨, 운산에 ○○○ 씨, 고북에 ○○○ 씨였는데, ○○○ 씨와 ○○○ 씨는 사업비가 다 집행됐고 ○○○ 씨가 사업을 하는 중에 2억 5,800만 원이 보조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1억 6,200만 원으로 했고 9,6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사고이월 했는데, 그 사업을 안 해서 사업비 반납을 그 당시에 했어야 하는데, 도청에서 금년 9월 14일자로 현대화 사업 보조금 잔액 미납분으로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축산과에서 미납 사유에 대해서 자료 확인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반납한 근거가 없고 예산 반영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반영을 9,600만 원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지금 국고 보조금 반환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13억 6,000만 원이면 총 사업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총 사업비입니다.

이수의 위원
여기에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윤규

여기에서는 보조금만 넣었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게 여기에도 들어가면, 총 금액, 반환액이 13억이 되잖아요.

이 계정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맞나요?

축산과장 김윤규

이 반환금에는 당초에 우리 예산서에 있던 금액입니다.

이수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반환금 기타 란에 13억이 들어가면 13억이라는 돈을 반환해야 되느냐, 아니면 밑에 9,600만 원만 반환을 해야 되는지, 계정이 이렇게 들어가도 되느냐는 얘기죠.

다른 데는 토탈로 그냥, 도비, 국비로 해서 거기 반환금에 총계를 매기거든요, 반환 금액을?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기에 조금 이상해서.

축산과장 김윤규

기존에 반환금 예산을 세웠던 금액이 그 위에 표기가 된 것이고요.

밑에 9,600만 원만 이번에 반환금 예산 세우는 사항입니다.

이수의 위원
지금 반환금이 9,600이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수의 위원
그런데 이것은 2012년도 사업이라서 어떤 감사나 뭐가 걸려서 이게 나온 것 같은데?

축산과장 김윤규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통지가 와서.

이수의 위원
안 그러면 2012년도 게 지금 나올 수 없죠, 그렇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수의 위원
만약에 지금 나온다고 하면 이 돈이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민간이 보유하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시비로 보충한 거네, 결론은?

축산과장 김윤규

이 돈, 집행하고 난 잔액 관계는 시에서 그해 쓰고 남은 돈, 그 다음 해에 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반환을 안 했으니까 반환하라고 통지가 왔든지 감사에 걸렸다든지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2012년도 사업이니까.

축산과장 김윤규

예, 우리 시의 현재 감사나 그런 사항은 없었고 도에서 문서가 이번에 9월 14일자로 왔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결론은 없어진 돈인데 시가 충당을 한 거죠?

축산과장 김윤규

이 잔액 관계, 도에서 자금은 2012년도에 다 받았어요.

받아서 그해…

이수의 위원
그때 반납을 했어야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했어야 하는데 그 시점이 그때 반납을 못하고 지나오는 과정에…

이수의 위원
그러면 그 돈은 몇 년 동안, 한 8년 동안 어디에 가 있었냐는 얘기죠, 그동안.

계정이 어느 계정에 들어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윤규

국·도비가 그해 2012년도, 서산시 금고에 들어와 있어요, 다 배정 돼서.

그러면 그해 잔고가 사고이월 됐으면 그 뒤에 써야 하는데 사고이월 하고도 사업을 안 해서, 남은 금액 자체는 그 뒤에 서산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또 썼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이 자금을 쓴 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도비는 국·도비 계정이 따로 있잖아요?

시비는 시비 계정이 따로 있는데, 그런데 국·도비를 계속 관리해 오다가 그때 당시에 이게 남았으면 그때 반납을 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납이 안 되고 계속 지금까지 오다가 지금에서야 반환하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돈이 어디에 가 있었느냐는 얘기죠.

축산과장 김윤규

시점이 한 8년 지난 상황이라 깊이는 저도…

이수의 위원
하여튼 회계상 문제가 없다면…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것은, 제가 봐도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어 보여요.

12년도 국비가, 있다가 지금에서야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산팀 나오셨죠?

지금 이게 내용이 맞습니까, 이렇게 쓰는 게?

노호신 주무관

예, 지금 결산하면, 2013년도에 2012년도 회계 결산을 하면 저희들이 6월에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에 반영합니다.

국도보조금 반환금,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한 80억, 그 정도 반환으로 잡아놨거든요?

그것이 일부가 지금처럼 반납이 안 되고 있으면 나중에 그것이 시비라든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위원장 안효돈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반납금 예산액을 16억 반환하려고 기정액으로 잡았놨다가, 아…

노호신 주무관

아, 이것은 2회 추경에 반영됐던 금액이 올라와 있던 것이고요.

이것은 3회 추경에 9,600만 원만 올라온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것만?

노호신 주무관

예, 올라온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지금 이게 국고반환금을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노호신 주무관

예.

위원장 안효돈
12억이 기정액이고, 13억이고…

노호신 주무관

이것은 누계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게 맞아요?

노호신 주무관

예.

위원장 안효돈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노호신 주무관

다른 데는 반환금이 없다든가 하면 없을 수도 있겠죠.

위원장 안효돈
이렇게 누계로… 다른 데 보면 국고반환금 하고 그냥 9,600, 0, 이것만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위에 것이 붙어 있어서.

노호신 주무관

예.

위원장 안효돈
그게 맞다는 얘기예요?

노호신 주무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씨는 현재 축산을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현대화 시설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었지만 축산을 하고 계시다?

축산과장 김윤규

예.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742쪽인데요.

민자보 사업 중에 계란 냉장 차량 지원 사업이 있어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본예산에 1,500이 있었던 거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1,500으로 이 차를 못 사니까 배로 올려서 3,000만 원으로 이번에 사겠다는 거죠?

축산과장 김윤규

아닙니다.

당초에는 축산 냉장 차량 1대, 국·도비 사업으로 배정 받았는데, 추경으로 1대를 우리 서산시가 더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2대라.

위원장 안효돈
아, 2대예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위원장 안효돈
1대는 했고 1대를 더 하는 거네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추가로 더.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거 명시이월 한 데는 한 거죠?

축산과장 김윤규

예.

가충순 위원
그건 왜 집행 안 하셨어요?

축산과장 김윤규

사업비를 집행하려면 이런 것도 입찰로 사야 되고, 그리고 사업 대상자 선정도 해야 되고 시기적으로…

가충순 위원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은 거네요?

축산과장 김윤규

예, 이번에 사업비 반영을 해야 하는데 시기가 조금 부족합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47쪽부터 75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 심사 마지막 부서인 것 같아요.

748쪽 보면, 국화축제 개최 지원 관련해서…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위원장 안효돈
기정예산이 6억 5,000만 원 정도 됐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산을 6억 5천 그대로 세웠어요.

이것을 올해 쓰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축제를 안 했는데 이만큼 다 쓰는 거예요?

좀 궁금해서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747, 748쪽은 지금 기존에 세워져 있는 예산, 세부 사업별 지금 여기에 다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지금 추경하는 이 작업에 반영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초부터 작년에 세워졌던, 연초부터 이 단위사업 안에 들어있는 총 예산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요,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위원장 안효돈
어쨌거나 추경으로 세웠으니까 이 돈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지금 이것은 새로 세워지는 예산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요.

국화축제가 취소됐는데 이 6억 5,000만 원을 다 쓰느냐는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지금 홍보비로 남아 있는 부분, 홍보비로 남아 있는 부분은 일부 반납을 합니다, 잔액으로.

위원장 안효돈
아, 잔액으로?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지금 6억 5천에 대한 것은 금년에 토지 매입한 부분이 있어요.

토지 매입비까지 다 들어가서 이 단위사업안에 금액이 6억 5,0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상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산에 변동이 없는데 추경에서 다시 세워서 올해 중에 이것을 다 쓰나 보다… 왜냐하면 예산은 내년에 세울 것이니까…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국화축제가 취소가 됐는데 6억 5천이라는 비용이 다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위원장 안효돈
다 들어갔을 것 같진 않죠?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다 쓰진 않으니까.

위원장 안효돈
그럼 여기서 예산을 좀 줄여서 잡았어야 되지 않나…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아, 지금 반납되는 예산에 잡혀있는 게 있고요.

민경보로 나간 1억에 민간이전으로 나간 예산은 지금 정산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홍보비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납 예산으로 도비가 붙어있는 것이라서 그것은 마지막에 잔액으로 반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예산이 그대로 가는데 왜 추경에다 올려놨나 해서요.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덧붙여서.

이게 국화축제 추진 관련해서 올해 총 전체적인 예산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서 토지 매입을 하고 홍보비,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나왔을 것 같고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를 정산해서 불용 처리할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불용 처리될 부분이 약 6,000만 원 정도.

가충순 위원
6,000만 원?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가충순 위원
아, 그러면 한 10% 정도가 남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순수하게 행사비로 잡혀 있는 것은 2억 원인데, 나머지는 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가충순 위원
그러면 1억 원은 행사를 안 했으니까 전부 다 반납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그것은 보조금이 교부결정 되는 시점이 2월 말 정도인데요.

그때부터 육묘를 하느라… 1억 원에 대한 것은 순수 축제의 행사 비용이라 보기는 어렵고요.

재료비라든지 기타 자재 이런 것으로 집행…

가충순 위원
그것을 키우는 데 들어간 비용은 지출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그렇죠, 행사가 아닌 조성을 위한… 예산 1억 원에 대한 것은 집행이 돼서, 그것은 저희가 11월에 축제를 안 해도 12월 되기 이전까지 다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가충순 위원
축제 지원금 1억 원이 축제만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가충순 위원
국화 육묘를 통해서 축제를 할 때까지 소요되는 경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럼 전부 그걸 정산하면 대략 불용 처리 금액이 한 6,000만 원?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같은 내용인데요.

토지 매입비가 4억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다음 홍보비도 쓰고 6,0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그럼 이 6,000만 원은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맞습니다.

저희 최종 마무리 정산이 이번 주에 들어왔거든요, 정산되는 서류가?

정산이 다 완료되면 같이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미리 반납이 좀 시점이 안 맞아서, 미리 이것을 작성해서 놓지는 못했고요.

이제 불용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 안에 도비가 있는데 그 도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또 절차를 밟아서 반납하고 합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오늘 지금 이 자리가 정리 추경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안원기 위원
그러면 서산시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인데, 실상 이 시점이 되면 예산을, 거의 사업을 다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고 결산을 이제 의회에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은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그쪽 사업 계획은 별론으로 하고… 정확히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종결을 짓고 의회에 최종적인 결산서가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준비가 좀 늦은 것 같아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 동의합니다.

안원기 위원
맞죠?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20년 사업 중에 농업용수,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안원기 위원
농업용수 수질 개선 사업이 있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안원기 위원
혹시 성과가 나온 것 있으면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성과가 지금…

안원기 위원
대상지는 어디였고…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지금 지역은 음암이었고요.

작목은 딸기였습니다.

시설에서 쓰는 농업용수인데요.

그 용수로 인해 필터 같은 것을 장착해서 수질 개선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그 농가 같은 경우는 일단 딸기 품질이 좋아서 가격을 좋게 받았다는 것인데,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안원기 위원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돼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딸기 품질이 좋아서 가격을 좀 좋게 받았다, 맛이 향상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수질에 따라서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안원기 위원
딸기 재배 농가에?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딸기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런데 딸기 재배 농가에 일반 농업용수를 주지는 않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딸기 재배… 이제 원수는 지하수를…

안원기 위원
예, 지하수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약품 처리를 해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안원기 위원
통상 농업용수를 이용해서 딸기 재배를 하지는 않거든요.

노지 재배는 혹시 모르겠는데요.

하우스 재배를 주로 하기 때문에 하우스 재배를 일반 농업용수로 주지는 않아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하우스 재배도 원수를, 지하수를 쓰지 않습니까?

안원기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지하수를 쓰면서, 지하수 자체에 어떤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안원기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음암지구에서는 저희가 용수 검사를 했을 때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용수 검사 후속으로 시범 사업을 도입했는데, 필터링 하는 자체가 용수에 필요한 미량… 농업에 필요한 미량 용수 외에 불균형하게 많이 들어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을 함으로써 효과는 제품이 좋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술보급과에서 지금 예산 반납이 이뤄진 것은 아닌데요.

논 타 작물 재배사업을 한 게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안원기 위원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농정과에서 논 타 작물 재배라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기술보급과는 밭작물 논 재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안원기 위원
같은 내용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비슷한 내용입니다.

안원기 위원
예, 그런데 올해 기술보급과에서 밭작물 논 재배를 위한 암거배수 무굴착 사업비가 1,600만 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범사업 1억 원이 있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안원기 위원
성과가 좋았나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그 시범사업도 무굴착 암거배수가 공사 방식이 2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논의 토양 통에 따라서 효과가 100이 나오는가 하면, 토양 통에 따라서 효과가 한 40밖에 안 나오는 토양도 있었습니다.

간척지에서 한 군데 했는데요.

간척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 본 결과 효과가 그렇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인 진단을 하느라고 재시공도 또 한 번 해 봤거든요?

다른 방식을 또 더 넣어서, 그런데 역시 그게 기대했던 만큼 효과는 없는 필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 모든 토질에 다 맞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무굴착 사업 같은 경우는 맞는 지구에 선정해야겠다고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원기 위원
내년도에 이 사업이 없죠?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왜 없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이게 국비로 지원 받아서 시범적으로 해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으로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정부에서 일몰 시킵니다.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안원기 위원
그래서 농정과 같은 경우는 조금 곤란해요.

농민들이 논 타 작물 재배를 해서 이런 시설들을 쭉 해놨는데, 논에 밭작물을 심게 해서 해 놨는데 갑자기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설을 해 놓은 농민들이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이것을 팔아버릴 수도 없고 거기에 계속 밭작물을 심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밭작물을 심을 때 보조금을 줬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안원기 위원
그래서 했는데, 특히 두과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많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많은 농가들이 희망했고 타 작물 재배를 두과로 했는데, 내년에 가서 갑자기 일몰 시킨다고 하니까 각 지자체에서는 정부만 보고 사업을 하다가 지금에 와서 그동안 했던 사업들이…

물거품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원상 복구하는데 시비를 들여서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의 정책을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앞서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안원기 위원
예산을 정부에서 막 줄인다든지 하면 뭔가 낌새가 달라진 느낌을 챌 수 있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가 좋은 사업으로 하면서 서산시가 농가들한테 나중에 결론적으로 잘못됐다는 사업 얘기를 듣든지 피해를 봤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에서 잘못했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정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 사항을 존경하는 우리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금례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장
안효돈
위원
가충순김맹호안원기이수의임재관장갑순

○ 출석공무원(18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전문위원 장경웅
  •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박민석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13명)
  •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교통과장 성기영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 산림공원과장 김동찬 관광과장 노상권
  • 건설과장 김영인 도로과장 고명호
  •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농정과장 정성용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축산과장 김윤규
  •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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