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29일(수) 10시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 3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원장 김맹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상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시간 동안 협의한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 위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기획담당관실, 여성가족과, 기업지원과, 회계과,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 세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문성철
세무과장 문성철입니다.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7,440억 원보다 283억 원이 늘어난 7,723억 원으로 3.8%가 증가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101억 원 증액, 세외수입 27억 원 감액, 지방교부세 157억 원, 조정교부금 4억 원, 보조금 46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의존세입 분야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1,95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 사유로는 주민세가 종업원 급여 총액 증가 및 사업장 증가로 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세에서 아파트 신축 및 건축물의 증가로 12억 원이 증액되었고 담배소비세는 소비량이 증가되어 5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 지방소비세는 기업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특히 석유화학 업종의 호황으로 법인세분 34억 원, 특별징수분 35억 원 중, 총 7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2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단 임대 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200만 원 증액되었고 사용료 수입은 문화회관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액 증대로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5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 매각 수입에서 회계과, 시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당초 예산 대비 29억 원이 감액되었고 기타수입에서 아동발달 지원 환수금 및 아이 돌봄 부담금 4,300만 원과 녹색 가게 전세반환금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성철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기찬
전문위원 성기찬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 총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8,600억에서 291억이 증가한 8,891억 원입니다.
증가 내역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2페이지 총무위원회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2, 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무위원회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6,515억에서 210억이 증가한 6,720억 원입니다.
증감 내역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101억과 지방교부세 148억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28억과 보조금 13억이 감소하여 총 2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보조금 등 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4, 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3,908억에서 177억이 증가한 4,085억 원입니다.
증감 내역은 일반회계의 경우 행정운영비 16억과 사업예산 42억이 감소하고 예비비 등 232억이 증가하여 총 175억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등 2억이 증가하여 83억 원입니다.
6페이지 성질별, 통계목별 분석입니다.
성질별 예산은 행정운영비, 사업예산, 재무활동비, 예비비 등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통계목별 예산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편성과 보조사업 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분석되나, 예산 심의 시 삭감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금 운용 현황은 재난관리 및 주민지원기금이 변경되었으며, 이외 기금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총액은 변동 없으며, 적립금 5억 8,200만 원을 감액하여 재난 예방 및 피해시설복구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총액도 변동 없으며, 적립금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시 재정 여건은 3회 추경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28.2%, 자주도 64.6%입니다.
세입예산은 291억이 증액된 8,891억 중, 총무위원회는 210억이 증액된 6,725억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 대비 7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 증가와 의존재원 국·도비 보조금 증액 등을 활용하여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가 요인은 지방세 101억, 지방교부세 158억, 보조금 52억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26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비 증액은 기업체의 수입 여건 개선으로 지방소득세 증가와 정부 추경 예산의 보통교부세 증가가 큰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국세 징수 상황 개선과 정부의 지방 분권 기조에 따라 재정이 더욱 확충될 것으로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확실한 국내외 경기 흐름에 대비한 신세원 발굴을 위한 자체 세원 확보에 더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의 경우 291억이 증액된 8,891억으로 총무위원회는 177억이 증액된 4,085억 원입니다.
전체 세출 예산 대비 4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현안사업 등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마무리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삭감 예산에 대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줄여나가는 아쉬움과 함께 이월 사업의 경우도 연도 내 최대한 지출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꼼꼼한 사업 추진 노력이 더욱 뒷받침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12페이지 신규사업, 14, 15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219쪽부터 224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221쪽, 일반운영비에 ‘기업과 지역 사회 동반 성장 설문조사’ 있잖아요.
이게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대산5사 관련해서 기업하고 지역하고 동반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사실상 12월 15일에 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마무리를 해서 시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하려다 보니까 늦어져서, 집행 잔액을 변경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요구한 2,000만 원은 삭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65쪽부터 274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바로 예산 심의 들어오기 전에 민원인 분들이 찾아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왔어요.
그런데, 법인 어린이집 종사자들 있죠?
그다음에 국공립… 여기 종사자들 인건비가 안 나갔나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니요, 나갔습니다.
- 장승재 위원
- 11월 것?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정부 지원금이 12월에는 조금 끊깁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시비로 넣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현재까지는 안 나가 있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12월 25일에 나갑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11월 것은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11월은 나갔죠.
- 장승재 위원
- 나갔어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 장승재 위원
- 본 위원이 자세히 모르고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갑자기 민원인들이 와서 뭐라고 하시는데, 정확히 제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 보육지원팀장 심은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시비인데요.
국비가 그동안에 사사분기에 조금 덜 내려왔습니다.
이게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사사분기에 덜 내려와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승인이 돼야만 국비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장승재 위원
- 과장님, 지금 11월에 나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 보육지원팀장 심은주
아, 남은 돈은 나갔어요.
남은 돈은 다 나갔는데, 전체 예산은 다 못 나가고요.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일부만 나간 거네요?
- 보육지원팀장 심은주
그렇죠, 그래서 추경이 이번에 12월에 되면, 바로 11월 남은 돈은 다 나갈 것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전체가 안 나갔다는 얘기구나?
- 보육지원팀장 심은주
예.
- 장승재 위원
- 일부만 내보냈다는 얘기예요?
- 보육지원팀장 심은주
예, 일부만 나갔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인 국비가… 그것도 천천히 내려오나요, 아니면 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 안 나가는 건가요.
- 보육지원팀장 심은주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국비가 안 내려 왔었습니다.
도에서 도비하고 같이 매칭 돼서 내려와야 하는데, 11월 중순 늦게 내려왔습니다.
11월 초에 제3회 추경 할 때 내려왔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아, 그래서 이번에 이게 되면 나머지 것을 저거 한다는 얘기죠?
- 보육지원팀장 심은주
예.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매년 국비가 항상 부족하게 내려옵니다.
- 장승재 위원
- 항상 그래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왜 그분들은 항상 그랬던 것을, 올해만 그런 것처럼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어린이집 처우 개선비…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차액보육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장승재 위원
- 예, 차액보육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입니다.
제가 차액보육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료가… 0세는 48만 4,000원이고요, 1세는 38만 7,000원…
- 장승재 위원
- 연간 1인당?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니요. 월…
그리고 2세는 31만 3,000원이고요.
그다음에 3세 이상은 28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0세부터 2세까지는 전액 지원을… 무상 보육하면서 전액 지원이 되고요.
3세 이상은 22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정부에서.
그러면 6만 4,000원 차액이 되는 거죠.
그것을 학부모가 부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세 이상은 대부분 민간 보육시설의 어린이집에 다니거든요,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국공립은 무료로 다니고… 민간 보육시설 어린이집하고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경쟁력에서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 보육시설에서… 조금 그런 쪽에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비로 2만 원 차액을 보전해 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민원도 있고 그것을 ‘무상 보육 시대’에 좀 안 맞는다는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50% 지원을 해 주고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50% 예산을 지원해 주고자, 내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추경 내용이 아니네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 장승재 위원
-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다뤄야겠네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275쪽부터 28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보희 위원
- 여기요.
- 위원장 김맹호
-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276페이지 상단에요.
‘평가 인증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이건 뭐죠?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맞습니다.
그게 그동안 도비 지원으로 2만 원씩 지원했던 것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거 평가 인증 받은 곳은 몇 년 동안 저기하는 거예요, 3년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3년.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3년 동안 2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요.
아이 1인당 2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 김보희 위원
- 전 원생 다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누리과정 3세 이상…
- 김보희 위원
- 아, 누리과정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평가 인증을 받고 나서 3년 뒤에 평가 인증을 또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평가 인증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탈락되는 경우는 없나요?
- 보육지원팀장 심은주
보육지원팀장 심은주입니다.
민간일 경우에는 평가 인증을 못 받더라도, 민간이면 누리과정일 경우에 도비를 받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평가 인증을 안 받은 곳이어도 민간에 대해서는 2만 원씩 다 지원을 해 준다?
- 보육지원팀장 심은주
예.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여기 목을 왜 ‘평가 인증 어린이집 차액보육료’라고 했나요?
- 보육지원팀장 심은주
여기에 대해서는 목을 따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에서 목을 별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실질적으로는 평가 인증을 안 받은 곳도 지원해 주는 건가요?
- 보육지원팀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할 때, 내년도 예산부터 한다고 않했어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도비 지원은 그동안 3년 동안 해 왔고요.
추가로 도비 지원을 2만 원씩 지원을 하고도 4만 4,000원의 차액이 또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0%를 내년 본예산에, 지원을 추가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시비는 뭐예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것은 매칭하는 거죠.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도비로 지금 현재 2만 원씩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6만 원 학부모 부담금에서 2만 원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4만 원이 본인 부담금이죠…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4만 4,000원.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거기에 50%면, 2만 2,000원을 내년에 또 하겠다…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결국은 본인 부담률은 내년에는 2만 2,000원이다, 그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맞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여기 정리 추경에 6,000만 원 올린 것은 뭐예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이것은 평가 인증이 조금씩 늘어남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 장승재 위원
- 평가 인증 안 받은 곳도 똑같이 지원한다면서요.
아까 그러지 않았어요?
- 보육지원팀장 심은주
보육지원팀장 심은주입니다.
지금 평가 인증을 안 받은 곳은 4만 4,000원을 현재 내고 있고요.
평가 인증을 받은 곳은 2만 2,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아까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6만 4,000원이 본인 부담금이라면서요.
국가에서 2만 원을 지원한다면서요.
- 보육지원팀장 심은주
예.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 4만 4,000원으로 줄잖아요.
거기에 내년도에 50%를 해 주겠다, 현재는 4만 4,000원을 본인들이 내고 있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50%를 지원을 해 주니까, 2만 2,000원만 내면 된다, 내용이 그거죠?
- 보육지원팀장 심은주
예.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현재는…
- 보육지원팀장 심은주
“지금 평가 인증을 받는 곳은, 그러면 왜 해 주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 장승재 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6,000만 원을 정리 추경에 왜 올렸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사람들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4만 4,000원을 내고 있다면서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맞습니다.
- 장승재 위원
- 6만 4,000원에서 2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4만 4,000원을 본인 돈으로 내고 있다면서요.
이게 “내년부터는 절반을 해 주겠다, 2만 2,000원만 내라.” 이게 내년도 예산에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6,000만 원을 정리 추경에 왜 올렸냐고요.
이 재원이 왜 더 필요하냐고요.
- 보육지원팀장 심은주
지금 평가 인증을 받은 곳은 도비 사업인데요.
도비 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올린 것입니다.
- 장승재 위원
- 평가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는 거예요?
- 보육지원팀장 심은주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학부모들이 그동안에는 6만 4,000원을 내야 하는데, 2만 원을 더 도비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2만 원의 학부모 지원금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 장승재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부터 그렇게 한다면서요.
- 보육지원팀장 심은주
아니요, 지금 이것은 기존 2만 원은 도비 사업이잖아요.
도비가 부족해서, 그만큼 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더 세우는 것입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는 2만 원씩 해 줬는데 11월, 12월이 부족해서…
- 보육지원팀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그러면 결국 내년에는 학부모 부담률이 2만 2,000원이 되는 거죠?
- 보육지원팀장 심은주
예, 맞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이 6,000만 원은 올해 2017년도 것이 부족해서 올린 거다?
- 보육지원팀장 심은주
예, 기존 것이 부족해서 올린 것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이제야 조금 알아들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7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라고 해서 2,662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거죠?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보육시설에 교사들이 연가나 휴가 등이 있을 시에 대체교사들이 1일당 5만 2,000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 2,660만 원 예산이 거의 다 소비가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부족해서 하는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5만원… 몇 명 정도로 계상이… 혹시 수치가 나온 게 있나요?
아니, 없으면 이따 제가 계산해 보면 되고요.
- 보육지원팀장 심은주
그것은 나중에…
- 이연희 위원
- 예, 그것은 제가 계산해 보면 되고…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린이집 차량 있잖아요.
차량 교사에 대한 지원도 나가고 있나요?
- 보육지원팀장 심은주
예.
- 이연희 위원
-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차량 지원 교사에 대한 지원이 나가고 있는지…
- 보육지원팀장 심은주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것은 저희가 차후에 말씀 드리면 안 될까요?
저희가 지금 추경 자료만 준비를 해서…
- 이연희 위원
-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나중에 우리 팀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셔도 되는데, 배치 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보육시설, 연가, 휴가 때 선생님들에 대해 1인당 5만 원씩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민원이 들어와서 알고 있는 바로는, 차량 교사에 대한 지원은 안 나가고 있을 거예요.
일반 교사들이 나가다 보니까, 차량 운행 시간 동안에 아이들을 케어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셔서, 팀장님께서 추후에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지원팀장 심은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차량 안전 도우미 같은 경우는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지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278페이지 대체 교사 인건비 지원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지원팀장 심은주
예.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보희 위원
- 저요.
- 위원장 김맹호
-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274페이지에 ‘건강 증진 프로그램 지원’,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드림스타트 얘기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독감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 김보희 위원
- 독감 예방…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독감 예방 접종.
- 김보희 위원
- 이게 독감 예방 접종비예요?
이게, 취약 계층 아이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지금 무상 접종하고 있잖아요?
- 드림스타트팀장 박희선
59개월 까지는 보건소에서 하고요.
그 외의 아이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기존에도 이게 독감 예방 접종을 해 줬나요?
- 드림스타트팀장 박희선
그동안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보건소랑 병원에서 59개월까지… 올해만 지침이 바뀌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초등학생까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외의 아동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접종을 하는 것으로…
- 김보희 위원
- 59개월까지만 무상이고 그 나머지 초등학생…
- 드림스타트팀장 박희선
예, 60개월 이상.
- 김보희 위원
- 60개월 이상에 대해서는…
- 드림스타트팀장 박희선
저희가 드림스타트 아동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그동안에도 초등학생들은 무상이 아니었나요?
- 드림스타트팀장 박희선
그렇죠, 36개월까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했었죠?
- 드림스타트팀장 박희선
했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그 예산이에요?
- 드림스타트팀장 박희선
예.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전에 앞서서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법인에서 원장님들이 오셨어요.
그분들의 불만이 뭔지 들어 보셨나요?
여기 6만 4,000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본인들도 뭐를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의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죠?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차액보육료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차액보육료를 해서,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민간 보육시설의 경쟁력이 없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법인 어린이집 보육료가… 지금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법인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차액보육료를 안 받죠.
차액보육료를 그동안 안 받았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인건비와 회원비를 다 지원받기 때문에?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100% 지원은 안 하지만 지원을 어느 정도 받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민간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 안 받고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민간은… 거기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기도 지원하는 게 세목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니,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해마다 발생되는 문제인데요.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에요.
민간하고 법인하고 굉장히 분쟁이 있는 것을 아실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그러면서 이거를 시장님께서 “시비로 차액분을 지원하겠다.”…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말씀하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민원이 왔고, 의회 간담회 요청도 왔고, 이러한 사항들을 한번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부분을…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어떠한 답변을 해 주고 대안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시고 그런 분쟁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해소할 수 있는 것을 대안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 보육 시대에 차액보육료… 조금 생긴다는 거는 학부모의 부담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인 금산, 홍성, 당진, 계룡, 아산, 이런 쪽에서도 차액보육료를 50% 내지는 100%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50% 지원을 하려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니, 그 사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법인에서 와서 이러한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위원들은 오늘 예산 심의를 당장 들어오는데 당혹스럽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달라고 했던 사항이고요.
그것은 추후에 더 확인해 주시고요.
278쪽에 그 평가 인증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300만 원… 더 계상 돼서 왔는데, 이건 어디인가요?
- 보육지원팀장 심은주
보육지원팀장 심은주입니다.
평가 인증 대상 어린이집이 122개소입니다.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냉·난방비,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면서 냉방비가 발생하므로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평가 인증이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났어요.
110개소에서 122개소로 늘어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늘린 것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게 전기료 지원해 주는 건가요?
- 보육지원팀장 심은주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얼마씩 지원해 줘요?
- 이연희 위원
- 현안별로 차등 지원하는데요.
- 보육지원팀장 심은주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인데요.
아이들이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그다음에 아동 수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집니다.
- 김보희 위원
- 평가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서도 아동 수에 따라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해 준다?
- 보육지원팀장 심은주
예.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난방은 10만 원에서 30만 원, 냉방은 5만 원에서 15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그동안 해 왔던 건가요?
- 보육지원팀장 심은주
예.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평가 인증 받은 곳에서 냉·난방비 지원도 해 주고, 환경 개선 사업비로도 지원해 주고, 또 노트북도 지원해 주고… 그것은 환경 개선 사업비에 들어갔던 부분이 아니죠?
그것은 추가로 다시해 주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것은 평가 인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인증은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거든요.
평가 인증, 이런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평가를 해서, 인증을 구현함으로써 영·유아에게는 전문적인 보호와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합리적인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는…
- 김보희 위원
- 과장님, 평가 인증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것만 여쭤볼게요.
100인 이상의 사업장과 100인 이하 사업장, 평가 인증을 받는 기준이 달라요?
평가 인증을 받을 때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인 이상 사업장은… 뭐, 100개 항목을 받는다고 하면 100인 이하 사업장은 50개를 받든지, 이런 식의 구별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니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 김보희 위원
- 똑같은데, 냉·난방비를 지원하면서… 평가 인증을 받는 항목은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더 많이 지원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 보육지원팀장 심은주
면적에 따라서… 어린이집 면적이 있으니까요.
- 김보희 위원
- 아니, 어린이집 면적이 있는 건 당연히 아는데, 평가 인증을 받는 기준 항목은 똑같을 거라는 얘기죠.
당연히 똑같고 한데, 그러면 지난번 예산 심의 때 공기청정기를 해 준다고 했을 때, 큰 데는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그때 분명히 의회에서 많이 논란이 됐었고… 그러면 10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 1대 갖고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항목은 똑같은데 평가 인증 받았다고 해서, 시설이 더 크다고 해서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항목을 똑같이 받았다고, 아이들이 적다고 해서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거 아니에요?
- 보육지원팀장 심은주
보육지원팀장 심은주입니다.
저희가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쓰려다 보니까…
아이가 하나 있는데, 10만 원을 똑같이 준다고 하면 예산의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가 많고 면적이 넓을수록 좀 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몇 명 이상은 얼마라고 기준을 둔 것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것은 순수 시비인가요?
- 보육지원팀장 심은주
예.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하는 건가요?
- 보육지원팀장 심은주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승재 위원
- 제가 하나만 더.
- 위원장 김맹호
-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아까 차액보육료 지원에서… 민원인들이 사실 저에게도 왔었는데, 분란의 소지가 어디에서 오는지 생각을 하니까, 우리나라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억양에 따라서도 의사가 달라져요.
근데 아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장님이 어느 자리에선가 “전부 다, 민간 어린이집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직접 못 들었으니까 모르겠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결국 과장님이 그것을 중재하려면, 이분들의 분란을 없애려면, 우리 동네 마을회관을 짓는데 제가 가면 장승재 위원이 마을회관을 지어줬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것을 제가 지어 줬나요, 그게 제 돈인가요, 아니잖아요.
저는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들이 낸 세금가지고 지은 거라고 나한테 고마워 할 것 없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어디에 가서 말씀을 하실 때, 시에서 “민간 어린이집 지원해 주겠습니다.” 얘기하면 안 돼요.
도에서, 국가에서 해 주는 것, 우리 시에서 의무 부담금을 일정 금액 합쳐서 국가에서 해주는 거라고 설명해 주시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충분히 이해를 할 텐데… 내가 해 주겠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거 포퓰리즘 아니냐, 선거용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인 어린이집이 됐든 민간 어린이집이 됐든, 이 지원 금액은 의회에서 나오는 돈도 아니고 시에서 나오는 돈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국가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시민들,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충분히 인식 시켜줘야지, “장승재가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분란이 생겨요.
그래서 인식을 “아, 이것은 특정인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다.”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텐데, 과장님도 어디에 가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지원해 주겠다.”… 물론 이런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가끔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란이 일어나니까, 다음에는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실 때, “국가에서 하는 거다, 우리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미래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서로 양보를 해라.” 이렇게 말씀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만한 분들이니까 돌려서 우회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명근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해서 명정순 팀장님, 심은주 팀장님, 박희선 팀장님, 원연옥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를 위하여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13쪽부터 31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15페이지에 ‘기업애로 해소사업’으로 해서 6,000만 원이 올라 온 게 있거든요.
‘공장부지 법면 정비공사’요, 위치가 어느 공장이죠?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기업지원과장 김택진입니다.
성연면 왕정리에 있는 주식회사 대원…
- 이연희 위원
- 대원이요?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예.
- 이연희 위원
- 이 대원이라는 회사가 언제 설립 된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 이연희 위원
- 3년이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예.
- 이연희 위원
- 지원 받아서 세워진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아니요, 개별.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대략 공장 크기는 어느 정도 돼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한 4,000평 정도.
- 이연희 위원
- 근무하는 직원은?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50여 명이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예.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기업지원과가 사실 그쪽 담당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기업 애로 해소 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논란이라기보다 얘기가 많았던 부분인데, 계속 해마다 세워지는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추경에 세워져야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보시면 도비가 1,800만 원, 시비가 4,200만 원인데요.
이게 도에서 매년 연초에 한 번씩 기업 애로 사업비를 조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세워지게 된 동기는, 금년도 기업 애로 사업비가 도에서 조금 잔액이 있어서 마무리 추경 때 다시 조사를 해서, 마침 저희가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올렸는데…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기업 애로 해소 사업비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선정되는 기준은 어떤 거죠?
민원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다른 선정 기준이 있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저희가 일반적인 사업을 선정 하듯이, 그런 민원이…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우선 1차 조사를 하거든요.
우선 1차 조사가 올라오면 현장 답사를 나갑니다.
보고 우선 급한 순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여기 대원이라는 회사에서 혹시 자비도 들어가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없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시비 70%에 도비 30%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도로하고 마을 안길하고 경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도로 부지이고 일부는 여기 회사의 땅도 들어가는데요.
거기의 토석이라든지, 뭐가 계속 밀려오고 해서… 주민들이 현안 사항으로 계속 건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번에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질문을 한번 드린 거고요.
그러면 도로 부지 하고 마을 안길이 들어갔던 것에서 자비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요.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에 세워지면 바로 공사가 시작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이월 시켜서 해야 돼요.
- 이연희 위원
- 이월해서 내년 초에?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319쪽부터 320쪽까지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택진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27쪽부터 330쪽까지 보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 위원장 김맹호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9쪽에 ‘소방서 부지 매입’ 있죠?
- 회계과장 김응준
예.
- 한규남 위원
-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 회계과장 김응준
회계과장 김응준입니다.
소방서 이전 계획에 따라서 현 예천동 496-17번지 일원의 서산소방서 부지와 소방서에서 이전 예정지로 계획했던 석남동 228-2번지 외 5필지에 대해서… 거기가 세무서사거리 인근입니다.
거기를 교환하는 것으로 18억을 계상했습니다만, 도 소방본부로 부터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안 된다는 사유로 인해서 현 소방서 청사를 세무소사거리 인근으로 이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방서 신축 계획이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10차 소방 청사 보강 5개년 계획이 도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진데요.
제10차 소방 청사 보강 5개년 계획에 반영한 이후에 교환하는 용지를 재추진해야 될 상황이어서 이번에 삭감 계상을 한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린 이유는, 이게 예산 확보할 때부터, 원칙은 편법 아닙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 후에 예산이 편성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소방서 관계는 특수 관계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논의 끝에 확보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것은 기준도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농업진흥구역이 채택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검토하지 않고 예산 확보부터 의회에 와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막… 1, 2,000원도 아니고 18억까지 세워 놨다가 연말에 와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부서장으로서?
- 회계과장 김응준
2016년도 3월에 서산소방서장으로부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전한다는 계획으로 저희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진흥구역 해제 문제를 그때 그 염두에 두지 못했던 부분들은 미진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 한규남 위원
-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진흥지역이, 사전에 그 장소 후보지로 내세웠을 때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 회계과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나 매입을 할 때, 담당 부서장으로서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맡아야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것도 감수하는 하면서까지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 줬는데, “농업진흥지역이라서 안 됐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검토를 안 한 거예요.
- 회계과장 김응준
그때 당시에는 도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인을 못한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이렇게 예산 편성이나 확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응준
예, 세심하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그 당시, 제가 담당 과장이나 팀장님한테 “농업진흥지역을 용도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 했더니,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시설용지라 가능할 것입니다.” 해서 전 이론적으로 어렵다는 생각했고, 그런데 실무적으로 아마 가능한 줄 알고 있어서… 또, 그렇게 검토를 다 했다고… 자료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용도지역 변경이 안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 재산관리팀장 안민수
재산관리팀장 안민수입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3번 정도 공문을 보내왔는데요.
올해 2월까지 정상적으로 농촌마을지원과와 협의한 결과도, 잘 해결 될 거라고 예상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다시 했을 때, 나중에 거기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 요청을 하면 어렵다는… 변경된 통보 내용을 받았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아니, 이게 도지사 권한도 아니에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권한이잖아요, 용도지역 변경하는 게.
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했더니, 그때도 아마 안민수 팀장님이… 그때 소방서 기념식인가 할 때 갔었죠, 그때 저하고도 얘기했었죠?
- 재산관리팀장 안민수
아, 저는 올해 1월에…
- 임재관 위원
- 아, 그러면 그 당시 팀장님도 분명히 그때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실무적으로는 가능한 것이구나, 생각했는데…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것은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게 가능한가 보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 회계과장 김응준
예, 앞으로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확실하게 정책을 추진해야죠.
- 회계과장 김응준
예,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응준 회계과장님, 김영식 계약팀장님, 안민수 재산관리팀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1쪽부터 256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먼저 253페이지 ‘장수노인수당’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급하는 것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죠, 5만 원씩?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이게 1억 3,400만 원을 반납하는데, 이게 애당초 5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85세 이상, 33년생 이전으로 해서 다 계상을 해서 한 것인데, 왜 이것을 삭감하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이것을 줄 수 있는 대상자 제한이 87세로 올랐고… 그러면서 사업량이 2,380명이었다가 2,055명으로 인구가 줄어서, 노인 지급 대상 인구가 줄어서, 거기에 따라 금액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 김보희 위원
-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줄 수 있는 연령이 87세까지로 상향 조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상향 조정이 되면 금액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줄 수 있는 게 더 제한됐다는 얘기예요.
87세까지 올라서 줄 수 있는 대상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인프라 구축비 지원’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시비가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 증액된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이것은 노인 어르신들이, 공동생활제라고 해서, 집을 지어서 공동 생활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해 1,100만 원씩 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한 군데 더 늘어나면서…
- 김보희 위원
- 여기가 어디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원래는 음암면 상홍2리였는데, 상홍2리와 해미면 읍내1리하고 2개로 하나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하고자 해서…
- 김보희 위원
- 그 해미 읍내리에 공동생활제가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지금 짓고 있습니다.
신축 중에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해미 읍내리면… 시내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 그쪽 부분인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면사무소 맞은편 쪽에 짓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원래 취지가 그러한 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편리한 곳에는 하는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원래 취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독거노인들을 같이 모여서 살게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니, 그런데 예를 들면, 무장리 같은 데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장리에도 있죠?
그때 마을에서 추진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곳은 버스가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한정적으로 되어 있고, 그런 곳의 취지가 되어 있는데, 읍내리에 이렇게 해서 해 주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신청이 거기 읍내리로 들어와서…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이건 어떻게…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나중에 정산을 다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이건 사회 보장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금 본 위원이 노인정을 다니다 보니까 난방비 부분에 있어서 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냉·난방비 포함해서 210만 원이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난방비에서는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김보희 위원
- 노인 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지셨고 이번 노인들 회의할 때도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김보희 위원
- 이 운영비도 일반 노인정에는 390여 개소 되는 곳은, 이 부분도 다 정산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면서, 여기 공동생활제는 사회 수혜금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노인정에 대한 냉·난방비 정산,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내년부터 하라고 된 것이고…
- 김보희 위원
- 아니, 운영비도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서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운영비는 아닙니다, 운영비는 2020년부터…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2020년 전까지는 우리가 따로 정산을 안 받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운영비에 대해서.
- 김보희 위원
- 일반 노인정이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김보희 위원
- 그 2020년까지는 그냥 사회 보장적 수헤금으로 하고 나중에 2020년 이후부터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운영비도 정산을 받겠다…
원래 보건복지부 취지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로, 운영비도 하려고 했는데, 노인 분들이 그런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운영비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두고 냉·난방비에 대해서는… 비교적 금액도 적고 수월하니까, 그렇게 하자…
- 김보희 위원
- 그 부분도 문제가 많지만, 이게 비단 우리 서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면 단위, 일반 읍·면에서는 일반 가스보일러가 아니고 석유 보일러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깡’을 할 수도 있고 문제가 분명히 발생됩니다.
나중에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데, 이것은 우리 서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로 논의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54페이지,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만, 노인회지회 위탁업무 수행경비라고 해서 100만 원씩 5월, 이건 뭐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이것은 도비가 갑자기 난데없이 내려왔습니다.
노인회 지회를 보조해 주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비로 붙여서, 이게 도비사업인데요…
- 김보희 위원
- 도비에서 이게 무슨 명목으로 갑자기 난데없이 150만 원이 내려 온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노인회 운영비로 지급하라고 도비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회에 알아봤더니 노인회기 제작이나 캐비닛 등이 없어서, 물품을 구입한다는, 그런 계획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도에서 그냥 도비 예산이 남아서 느닷없이 온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글쎄요, 도비가 남았다기보다는 도지사님의 어떤 방침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그리고 255페이지에 ‘경로당(마을회관) 신·증·개축’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어디 신축하는 곳이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이건 부산3리에…
- 김보희 위원
- 음암이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음암 부산3리에 오래 전부터 올라왔었는데, 그동안은 대상이 몇 가지 사유가 부족하다고 해서 탈락이 되고 했었는데, 워낙 협소하고 한방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한방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에 하나 더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게 부산3리 한 곳에 대한 예산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254쪽 하단에 보면,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있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 장은순 위원
- 경로당에는 물품관리 카드가 다 비치되어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경로당에서 요청하는 물품이 있으면, 기존에 그 물품이 보급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보급이 안 되어 있거나 보급된 지 오래됐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일괄 점검, 이런 시기를 만들어서 점검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전체 물품에 대해서요?
- 장은순 위원
- 예.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런 것은 좀 검토를 해서…
- 장은순 위원
- 그럼 3,000만 원은 어떤 건에 대한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3,000만 원은 특별히 어떤 건에 대해서 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시다시피 노인들이 늘 자꾸…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연말에 조금 부족해서 한 3,000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그것은 잘 알겠고요.
255쪽에 보면, ‘어르신 상담센터 운영 지원’ 경비가 많이 줄었어요.
2,500만 원이요, 왜 줄었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이게 현재는 인건비가 3명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가서 보면 특별하게 실적도 없으면서 인원만 자꾸 늘려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이라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직 진단을 해 보고 업무량 진단도 해서… 올려주더라도 내년에 올려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올렸던 것을 저희들이 삭제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팀장님 혼자 굉장히 많이 뛰어다니는 것 같고, 거기에 내방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신가요?
방문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방문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하는 수준이지, 취업을 어떻게 해 주고, 그분들이 상태를 좀 해 주는 것들에 대한 성과 실적은 없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없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래서 내년에 한번 진단을 해 보고, 진짜 1명이 더 필요하면 인원을 증원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2명으로 하라는…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현재 세 분인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어르신 상담센터 지원’ 있잖아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의 상담 위주로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맞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아까 과장님께서 조직 진단을 해서, 인건비를… 지금 현재 3명인데 1명을 더 늘리든지 한다고 하셨는데, 조직 진단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르신 상담센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 그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우선이 돼야 인건비를 더 늘리든 줄이든… 이것은 추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엊그제도 어느 탤런트가 고독사해서 사망한지 몇 일만에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명했던 연예인이 무명으로 돼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기는 합니다만, 어르신들이 ‘100세 시대’에… 지금 60세 이상이 되면 현직에서 다들 물러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만한 곳이 사실 없어요.
과장님께서 조직 진단을 한다고 하셨는데,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진단을 먼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오시는 분들 상담만 한다는 것은요, 어르신 상담센터 운영… 이게 과연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구심도 들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얼마 전에, 한 2, 3주 전에 거기 현장의 상담센터를 방문해서 소장님과 한번 대담을 해 봤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앉아서 오시는 분들만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경로당을 돌아다니시면서… 우울증이 오는 어르신들, 그분들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취지와 목적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잘 하시던데, 하여튼 내년에 한번 업무 진단을 하면서, 지금 말씀대로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 이연희 위원
- 성격이 외향적인 분들은 경로당을 찾는데요.
좀 내향적이신 분들은 경로당을 안 찾습니다.
그 자살방지협회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거리 상담도 하시더라고요.
경로당을 찾는 분들만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밖으로 나와 있는 분들은 사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끌어내서 상담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싶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257쪽부터 262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과 소관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노인과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라고 합니다.
박성현 경로장애인과장님, 노치석 팀장님, 권범진 팀장님, 김기윤 팀장님, 유길수 팀장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시고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하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하고 각별히 애정과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감사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견 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 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별도의 계수조정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