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4일(목) 10시 1분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0시 1분 개회)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분)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임설빈
-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과장님 오늘도 중요한 품종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그 부분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제 예산심의를 하는 도중에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가 앞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고, 발전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감자축제가 올해 6,000만 원하고, 기능 보강 사업으로 2,000만 원 더 증액된 사항인데요.
감자축제가 우리 지역의 아주 명품축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이 축제가 시민들로 하여금 또 관광객들로 하여금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벤트비로 상당히 많이 쓰여 져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결과를 보니까 50%가 이벤트비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것을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앞으로 축제는 본래 축제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적절하게 쓴다고…
모든 게 또 추진위원회하고 공직자분들께서 다 잘 알아서 하겠지만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그 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3년 동안 한 업체가 계속, 물론 공직자분들이 이것을 간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추진위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시 예산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안 제시는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이벤트업체하고, 의자 배치한 한국렌탈인가, 이게 동일 인물이지요?
한 사장이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벤트 서산에 많이 있어요.
대형업체만 살려주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소상공인들 살리기, 어려운 사람들 살리기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하는데 그래도 한 지역에서 돌아가면서 해야 될 거 같고요.
그 부분은 반드시 2018년도부터는 조금 변화를 줘서 관광객과 서산시민이 우선이 되는 그런 행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는 사항이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렇게 해서 시민이나 관광객들한테 돌아간다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1억 원은 못 세우겠어요?
반드시 그 부분은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달래 모래지원 사업 있지요, 2,500만 원.
어제 우리 김은성 지도사님한테 잘 받았습니다, 자료를…
그런데 이 업체한테 할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가상 예산 추계만 한 것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추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견적만 받아본 것이고요.
사업이 시행될 때는 여러 업체에 비교 견적을 받아서 가장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
- 김보희 위원
- 제 지역구에 있는…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도 있고 한 위원 중의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구에서 수질개선 사업으로 물론 육사입니다.
육사고, 해사고 크게 다른 것은 없는데 수질개선 사업으로 도에서 승인을 했고, 시에서 함께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고 한데, 그런 데하고도 보면, 모래 가격 차이가 엄청나요.
지금 예산 추계해 주신 것은 2만 2,500원인데 육사 같은 경우는 현재 1만 6,000원이고 해사 같은 경우는 서산에 큰 업체가 2개가 있는데 1만 8,000원이에요.
이거 업자들 먹여 살려주기 위해서 예산 세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달래 농가를 위해서 세운 것이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다음에 이게 지금 몇 톤 트럭으로 지금…
비교 견적을 나중에 또 하시겠지만, 일단 이 안을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톤 덤프로 차가 운행하려고…
- 농정과장 정성용
15톤…
실 중량 15톤으로…
- 김보희 위원
- 실 중량 15톤이면 10루베까지 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 추계를 해놓으신 것은 8루베로 해놨어요.
8루베로 해 놓았고, 벌써 가격차이만 해도 이게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게…
제가 여기서 얼마만큼 예산이 업자들로 하여금 가고, 하는지는 녹취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따져봤더니 이것은 농민들한테 반가고 반은 엉뚱한 데로 가는 것 같아요.
금액까지 제가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이 사업은 참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견적서를 보고 저는 좀 굉장히 놀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부분…
제가 이것을 반대 아닌 반대를 절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급적이면 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달래농가가 땅이 굳어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계속 하면…
그래서 굉장히 참 좋은 정책으로써 우리가 달래를 정착화 시키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농민들에게 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업체도 있고 하니까 이런 데를 비교견적 하셔서 농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볼 거예요, 과장님.
-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예산안 심의를 원만하게 위원님들하고 함께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고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두 가지 사항 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윤영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과장님 어제 말씀하실 때, 시중 가격이 지금 4만 8,000원이라고 해도 상당히 높은 가격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시장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벼 말이에요, 벼.
40kg 한 포.
- 농정과장 정성용
5만 원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5만 원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5만 3,000원이라고 하던데, 현재 시중 시세가…
지금 그리고 우리가 고품질 쌀 생산 2,000원씩 지원해 주는 거, 교부가 됐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교부 결정이 됐고…
- 윤영득 위원
- 집행이 됐냐고요, 그러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집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안 됐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금주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시중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지요?
어제는 4만 8,000원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이라고 말씀하셨다가 지금 또 5만 원 이상 상회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 만에 말이 바뀌는데 시장 가격을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당연히 시장가 조사를 해야지요.
- 윤영득 위원
- 그럼 시장가를 조사해서 시장가보다 4,000원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협에서 2,000원 매칭을 해서 4,000원을 우리가 고품질 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8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인데 지금 RPC들 보면 포함해서 5만 2,000원, 5만 1,000원 이 정도로 결정된 거 알고 계시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윤영득 위원
- 그럼 실질적으로 4만 8,000원, 4만 9,000원 이렇게 결정했다는 이야기인데 시중 가격보다 적은 가격을 놓고 나서 그것을 4,000원을 얹어주면서 시중 가격만큼 주는 것처럼 호도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직접,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 같고, 직접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보통 일반 보조금을 주려면 자부담이 다 있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민자부라든지 민경부는 자부담이 대부분 있고요.
- 윤영득 위원
-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을 예치시키고 난 다음에 교부를 해 주지요?
시 보조금을…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민자부, 민경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왜 이것은 그냥 바로 주는 거예요, 이게?
- 농정과장 정성용
그것은 저희가 성격 자체가 목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농민들 이야기는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포대 수매가 1,000포대가 됐다.
그러면 1,000포대에 2,000원이면 2,000만 원 아니에요.
2,000만 원을 예치시켜놔야 우리도 2,000만 원 매칭을 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니까 자기 주머니 돈을 쓰듯 쓴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가격을 높이 주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많은 부담으로 해서 시중가보다 더 낫게 주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은…
시중가보다 지금 낮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시중가를 형성시켜서 결정해 놓고, 4,000원 웃돈을 주는 것으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일부 농민들한테 전화 계속 빗발치게 오는데 교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2,000원씩…
하지 말고, 직접 달라.
그렇게 하든지 그쪽에서 2,000원 예치를 시키면 그때 매칭을 해 주라든지, 그래서 다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교부 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됐고 사실 당초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정산을 하는데요.
민자부라든지 민경부같지 않고, 보상금은 자부담 부분이 사실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저희 시에서 보상금 그다음에 농협에서의 보상금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금주대로 집행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가들의 그런 의견이 사실 저도 많이 이야기를 듣고 해서 전체적으로 집약된 의견을 들어보려고 사실은 오늘 특정 면에서 농가를 만나서 그 양반들 의견도 듣고,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는 그런 기회를 오후 2시에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여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들어보고, 저희들이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시중가보다 낮게 형성이 됐다, 농협에서 측정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그게 요즘 가격이 계속 폭이 있어서 하여튼…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별도로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시중 가격이 다 형성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변동이 있으니까 충분히 시중가격이 반영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상금을 주는 것은 그 후에 줘도 되지 않나, 이 이야기예요.
이게 별개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좋다, 이 이야기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오늘 주민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하신다니까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경청하셔서 정책에 보상금으로 하라는 법적 기준은 없을 테니까 민경부나 민자부로 해서 바꾸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을 연구를 하세요.
이왕 주는 거 농민들도 기분 좋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시중 쌀값을 받았는데, 시에서 지원금은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 위원장 임설빈
- 잠깐만, 과장님.
지금 심의하러 들어가야 되지요?
시간이 다 됐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오늘 11시에 내년도 정부 품종선정심의위원회 위원님들…
- 윤영득 위원
- 금방 끝나요.
- 위원장 임설빈
- 핵심적으로만 질문을 해주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괜찮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지금 내년도 1회 추경이 2월이나 3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톤백 저울 문제, 그거 반영시키셔야 됩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그 부분은 저번에도 한번 답변을 했듯이 연초에 읍·면·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해 볼 것입니다.
과연 수요량이 저희 당초 본예산 대비 얼마나 부족한지 파악해서 필요량을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렇게 해 주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김보희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김보희 위원
-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서면질문한 게, 어제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농어업발전기금 이게 이자가 무이자로 시에서 주기로 했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면, 신용등급별 금리를 1에서 6등급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7에서 10등급은 일반금리를 적용하겠다고 답변서가 왔는데, 오타가 났나 내용하고 안 맞네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농가한테 이자는 전혀 안 받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런데 여기는 이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금리를…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고 잘못 오타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서면질문해서 답변서가 올라올 때 오타가 나면 안 되지요.
더군다나 중요한 걸…
한번 챙겨보시고 밑 부분은 이자라고 했고, 그리고 2017년도에는 16건 추천을 농정과에서 했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건수가 이렇게 적지요?
신청 홍보가 안 된 거예요?
1개 면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농민들이 이 돈을 기피하는 것인가,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이것을 몰라서 농민들이 신청을 안 했나.
6건 중 13건만 적합하다고 하고, 3건은 부적합이라고 나왔는데 그런 것은 심의해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읍·면·동에 말씀하셔서 이·통장 회의 때 이것을 꼭 좀 하라고 해서 돈이 사장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금년도에 조례가 완화된 부분과 더불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니까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으로 인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정회)
(11시 1분 속개)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계수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 「2018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억 5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였으므로 특별회계는 예산 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 계수 조정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정된 예산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예산안 안건을 원활하게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며,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