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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7.12.04 월요일)

제229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4일(월) 10시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개회)

위원장 김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제7대 서산시의회 마지막 본예산 심사인 만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맹호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총무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2018년도 본예산 예산 심사를 방청하기 위해 민주당 서태안위원회에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 총괄 세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성철

세무과장 문성철입니다.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장 김맹호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본예산 중,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쪽입니다.

장별 내역은 지방세 1,798억 원, 세외수입 745억 원, 지방교부세 1,900억 원, 조정교부금 275억 원, 보조금 2,252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30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2017년 예산액 7,241억 원보다 358억 원이 늘어난 7,6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세입 분야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지방세는 총 1,798억 원으로 2017년보다 258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입주법인 및 종업원 수 증가에 따라 6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세는 신축 아파트 및 건축물 증가와 공시지가 상승으로 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증가 및 유가 보조 주행분 증가로 7억 원이 증액되었고 담배소비세는 소비량이 증가하여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8쪽, 지방소득세는 지속적인 기업 입주와 석유화학 업종 호황으로 법인세분 190억 원, 특별징수분 20억 등, 총 2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745억 원으로, 전년도 543억 원 대비, 20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 특별회계분은 제외하고 일반회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 임대 수입은 대부 계약 증가로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7,0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사용료 수입은 120쪽, 시장 사용료가 3,000만 원 줄었고 입장료 수입은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21쪽, 기타 사용료는 8,9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22쪽,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대금이 8,400만 원 감액되었으며, 폐기물 수수료 수입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 수입은 124쪽, 교통 약자 콜승합차 운행 수익금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액 증가로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6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 매각 수입이 시유재산 매각 수입금 감소로 33억 원이 감액되었고 과징금 및 과태료는 127쪽,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3,000만 원, 환경법규 위반 과태료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8쪽, 기타 수입에서 지적 재조사 조정금 1억 원이 감액되었고 직장 체육팀 합숙소 전세반환금 3억 3,000만 원, 아이 돌봄이 부담금 등, 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9쪽 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3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7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시장의 둔화로 세입 증가에 많은 장애 요인이 있었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 세금 징수 등을 통해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 본예산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맹호
상세한 설명을 하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경기가 안 좋아서, 안 좋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공격적으로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해서 많이 확보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의 세외 수입이 늘어난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유화단지에서 나오는 세금… 대부분, 우리나라 전체 경기로는 없었다고 해도, 서산은 석유화학단지에서 나오는 세금들이 많이 늘어난 편이죠?

세무과장 문성철

예.

장승재 위원
주로 서산시가 세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그쪽이잖아요.

세무과장 문성철

예.

장승재 위원
그 외에 또 다른 세입원이 있어요?

세무과장 문성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석유화학 업종의 호황으로 지방소득세가 많이 늘어났고 다음 재산세가 아파트 건축과 일반주택 건축으로 조금 늘어났고요.

조정교부금이 저희들이 징수 활동을 열심히 해서 3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장승재 위원
주로 장애인 구역 위반 과태료나, 일반 위반 과태료 중에서 징수율이 얼마나 돼요?

세무과장 문성철

장애인 과태료는 한 80% 정도 됩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징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문성철

1차로 경고 독촉장을 보내고요.

안 되면 재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조금 낮아서… 저번 11월에도 대책 회의를 해서, 관련 실·과들에게 관련 분들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재산 압류된 경우가 있어요?

세무과장 문성철

예, 지금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장승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성철 세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이경수, 조충희, 이경숙, 유병래, 장욱순, 배윤식 팀장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2018년도 예산안은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기찬

전문위원 성기찬입니다.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359억이 증액된 7,600억 원으로 4.95%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기능별 현황입니다.

기능별 현황은 사회복지 분야가 24.5%로 가장 높은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 환경보호 14.9%, 농림해양수산 13%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감률은 교육 분야에서 120%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환경보호는 21% 감소로 가장 높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 예산 7,241억에서 359억 원이 증액된 7,600억입니다.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비중 중 세입은 70.4%, 세출은 5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 5페이지 총무위원회 재원별 현황입니다.

4, 5페이지 총무위원회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5,376억에서 506억 원이 증액된 5,883억입니다.

증감 내역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258억 원, 지방교부세 92억 원, 조정교부금 33억 원, 보조금 138억이 증가하고 세외수입 등에서 45억 원이 감소하여 총 477억이 증가했습니다.특별회계는 보전수입등에서 29억이 증가하였습니다.

6, 7페이지 총무위원회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3,498억에서 371억이 증가한 3,869억입니다.

증감 내역은 일반회계의 경우 행정운영비 44억 원, 사업예산 362억 원이 증가하고 재무활동 등에서 64억이 감소하여 총 342억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업 예산 등에서 29억 원이 증가한 73억 원입니다.

8, 9페이지 부서별 세출 예산입니다.

부서별 예산 증감은 사업 예산 증가 및 신규 사업의 추가 등으로 증감률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10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액은 408억 원입니다.

시청사건립기금 72억, 재난관리기금 6억 등이 증가하였고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에서 감소하였습니다.

수입은 전입금에서 92억 원, 이자 수입 3억 원 등, 대부분 전입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지출은 고유 목적 사업비 등으로 17억을 지출하고 시기 미도래 등으로 408억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시 재정 여건은 2018년 본예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30.26%, 자주도 63.21%입니다.

특히 20%대로 머물던 재정자립도가 30%대로 진입하여 재정이 더욱 건전해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59억이 증가했습니다.

세입 증가는 우선 지방세에서 258억이 증가했습니다.

인구, 자동차, 주택 증가에 따른 세입 증가와 기업체의 수익 여건 개선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로 판단됩니다.

지방교부세도 내국세 증가로 인하여 교부액이 증가하고 공동주택 등 취득세 증가에 따른 지정교부금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도 시유 재산 매각 수입 감소는 있으나, 공공요금 사용료 현실화 등으로 역시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반면 보조 사업은 사업 예산 감소 등, SOC 사업 축소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1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구조는 정책 사업에서 7.8%, 행정운영경비 4.9%가 증가하였고 재무활동에서 39%가 감소하였습니다.

주로 사업 분야에 무게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민 안전과 행복에 대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능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회복지에서 1,86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생애 주기별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의 흐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6%를 차지하는 공공행정에서 시청사건립기금 등을 반영하였고 교육 분야에 교육 경쟁력 사업 4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 문화관광, 보건 등, 분야별로 적절히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내실 있고 짜임새 있는 편성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4분의 1을 차지하는 사회복지의 경우, 매년 예산액이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증가에 따른 재정적 부담으로 시 발전을 견인할 지역 발전 사업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예산 심의 시, 사업별 시민 안정과 행복을 위한 예산인지, 그리고 불필요하게 과다 계상된 예산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 예산 중 자체사업의 경우 시 발전과 시민 수혜도, 타당성, 시급성 등, 면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5페이지 부서별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과 25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뒷좌석에서는 서산시대 기자님께서 오셨는데, 녹화와 음성 영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무방하시다면 그대로 하고 만약에 너무 시간이… 미리 어제부터 연락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음성 영상이 좋으면 그대로 하시고 만약에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적절치 않으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보희 위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따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 진행과 원활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위원장 김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기 전에, 영상과 음성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방청석에서 취재는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서산시대 기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 후,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페이지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253쪽부터 265쪽까지 예산안을 쭉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먼저 255페이지 하단에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 시민 배심원제 운영 용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입니다.

민선6기 시장님 공약사항은 공약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시민 평가단이 있어 운영을 해 왔었는데, 지금 매니페스토에서 앞으로는 시민 배심원제를 운영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이나 몇 개 시·군은 선제적으로 배심원제를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시민 배심원제를 이용해서 시장 공약사항 평가를 제대로 해 보려고…

김보희 위원
시민 배심원제 운영위원회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35명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김보희 위원
35명, 인원 선발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용역 회사에서 ARS나, 무작위로 시민들을 차출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시에서 따로 위원회 개최를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사에서 일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용역사에서 용역을 주면, ARS나 무작위로 시민 분들 35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김보희 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우리 시는 처음입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시민 배심원제가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돼야지… 이게 집행부에서 소스를 줘서, 집행부 쪽에 의존되어 있는 분들에게 ARS를 돌려서… 그렇게 한다면 사실 의미 없는 용역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256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학술 용역비’ 1억이 있는데, 우리가 올해부터 충남연구원에 출연금을 했어요.

우리 소규모 학술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이쪽에서 조금 많은 지원을 해 주기로 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김보희 위원
매년 우리가 예산을 1억씩 세웠는데, 올해도 예산을 똑같이 세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금년도 소규모… 내년 학술 용역비로 1억 원을 세웠는데, 김보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충남연구원에 5,000만 원을 출연하게 되면, 그쪽에서 협약을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으로 세웠는데, 민선6기가 새로 시작돼서, 행정의 다변화가 예상되기도 해서, 그래서 일단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혹시 수위를 봐서 뭐하다면, 추경에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 부분은 항상 예산 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용역이… 사실, 공무원들께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소규모의 용역들이 너무 남발되어 있어요.

사실 공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를 위해서 용역을… 물론 서산시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전국의 지자체가 이런 현실이에요.

용역사만 ‘배불리기 식’이 된 자치단체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보시면,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는 용역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용역들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8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이런 정도는 공직자 분들이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의 입장에서요.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가 올해부터 기업과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한 발족식도 했어요.

업무추진비가 40만 원씩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죠?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기업 실무자들과, 매달 1번씩 동반성장 팀원들과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필요도 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기업을 보면, 각 회사별로 팀장급이라고 해야 하나요?

대표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정기적으로 금년에는 월 1회씩 만나서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다음에 257페이지를 보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 분원 설립 시범 사업 분담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확정이 돼서 우리가 분담금을 내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성일종 국회의원님께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공약을 한 사항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를 해서 2019년까지 3년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금년도 것은 집행이 안 됐습니다.

12월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할 계획이고요.

내년도를 포함해서 내후년까지 3년 동안하기 때문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위치가 한서대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한서대학교에서 추진을 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한서대학교에 연구소를 놓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우개량사업소에 하려고 했는데, 한우개량사업소에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다음에 ‘전화 외국어 학습 위탁 교육’이 공직자들이 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우리가 5,000만 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하는데, 이것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우리 직원들이 전화 외국어 학습을 해서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수치적으로 특별히 얼마만큼 활용했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전화 외국어를 하는 직원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평상시에 외국어를 하시는 손님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평상시에 활용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 민원실에서 방문할 경우에 통역이 안 돼서 불편을 겪고… 이런 정도는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무를 할 때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위원장님 몇 페이지까지인가요?

위원장 김맹호
258페이지까지입니다.

김보희 위원
258페이지를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에서 ‘배낭연수(공무직)’에 이번에 4명 들어갔어요.

우리가 2017년도 예산에는 공무직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공무직을 왜 넣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배낭연수를 선발을 하는데, 실·과에서 무작위로 선발하다 보니까, 실·과 부서에서는 각 직원을 넣다 보니까 공무직이 조금 배제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무직을 별도로 한번 인원 배정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공무직 예산을 별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보희 위원
배낭연수, 40명이 다 해당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그렇게 40명을 하면 거의 다 일반직이 추천 들어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임의로 어느 실·과는 몇 명을 공무직으로 보내라고 하기도 그래서…

김보희 위원
아니, 공무직까지 포함하라고 한 것은 본 위원이 2011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에 반영했었던 사항인데, 그러면서 예산을 250만 원 증액 편성됐었어요.

뭐, 공무직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직도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배제 돼서는 절대 안 되죠.

배낭연수비에 포함 안 하고 따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한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44명이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가능하면…

김보희 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이 올해는 4명이었는데, 6명으로 증원을 했어요.

예산을 더 계상했는데, 작년에 저소득 4명으로는 부족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금년에는 4명을 보냈는데, 반응도 좋았고 효과도 좋아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이 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고 해서… 저소득층을 관할하는 여성복지부와 협의해서, 내년에도 선발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김보희 위원
‘저소득 청소년 미동부 문화체험 해외연수’는 뭐죠?

이게 올해는 없었던 사항인데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한 사항이고요.

김보희 위원
아, 추경에?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한인회에서 자기들이 비용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항공료하고 일부만 부담합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전체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로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만 전체 총칙을 보면, 금년 대비 약 33%가 감소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비비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작년과 비슷하고요.

예비비가 금년에 비해서는 감소된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왜…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비비가 저희 부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비비가 다른 부서로…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아니, 예비비가 기획실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기획실 예비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본예산에 비해 감소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글쎄, 예비비가 상당히 줄고… 또, 세종시 사무실 관계로 약 4억 8,000만 원 저기 됐는데…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작년에 세종시가 서울 사무소로 얻으려고 하다가 서울 사무소를 안 했고 금년에 세종사무소로 변경하고 얻어서 거기 부분에 대해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33%가… 금년 대비 예산이 이렇게 감소됐기에, 제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기능별, 성질별로 해서 세출 총괄표를 받았어요.

예산서에서는 누락이 됐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본 위원도 그렇고 어느 모 위원님도 이것에 대해서 왜 누락이 됐냐고 질문을 해서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내년 예산서는… 뭐, 저희들이 내년까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체적인 예산 흐름을 보려면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부서에도… 각 실·과별로 총괄표가 있고 전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직원들의 생각으로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고…

이연희 위원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보려면, 이게 페이지 수도 얼마 되지 않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지금 세출 총괄표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교육이라든가 관광, 환경, 상하수도 수질,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감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상하수도 특별회계 분야에 특별히 감액된 것은 없고요.

하수도…

이연희 위원
수질분야, 여기 보면 48.97%가 감액됐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감액됐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교육비는요?

평생 직업 교육비 쪽에서 58.4%가 감액됐거든요, 작년 대비.

예산팀장 최은환

예산팀장 최은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도는 사업비가 국비 편성하면서 한 20%가, SOC 사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도 하수종말처리나 하수관거, 이쪽에 248억 정도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원인이고 환경 분야도 조금 줄고요.

그다음에 학교 관계…

이연희 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하수종말처리… 그게 2018년도 내년에 2만 톤 하는 거, 증설되는 게 내년 아닌가요?

예산팀장 최은환

증설하는데, 하수 처리가 면별로 다 있습니다.

그게 금년까지만 해도 운산면에 무슨 하수처리장 증설, 신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그 사업비가 한… 하수도 특별회계 보시면 알겠지만, 240억 정도 사업비가 줄고, 그러는 바람에 하수도가 그렇게 줄었고요.

학교 관계는, 학교 체육관이나 운동장 개선 사업, 이런 사업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연희 위원
아니, 학교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여기 교육 분야를 보면 ‘평생’하고 ‘직업 교육’에서 58.4%가…

예산팀장 최은환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학교 전체 다, 들어가거든요.

「서산시 교육 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좀 늘었고 학교 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이연희 위원
학교 시설 부분에?

예산팀장 최은환

예.

이연희 위원
학교 시설이라면 운동장 하고…

예산팀장 최은환

체육관,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자체적인 교육 경비, 이런 부분은 조금 늘었습니다.

이연희 위원
자체적인 것은 어느 정도 늘었어요?

예산팀장 최은환

사업비 파악은 안 했는데 조금 늘었어요.

이연희 위원
그러면 환경 분야는요?

‘환경보호일반’에서 51.49% 감액됐는데, 그 부분은요?

예산팀장 최은환

환경 분야, 그런 게… 하수, 이런 것도 환경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연희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팀장 최은환

예, 지금 그래서 저희 실·과별로 보면, 경로장애인과가 한 20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과가 100억 정도 늘었는데요.

이연희 위원
경로장애인과가 가장 많이 늘었네요?

예산팀장 최은환

그게 노인 연금인가, 이런 것과… 또, 여성가족과는 아동 수당인가, 뭐가 생기잖아요?

이연희 위원
장수 수당은 없어졌잖아요.

예산팀장 최은환

장수 수당은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고 몇 년생 기준으로 줄어들고 앞으로는 점차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복지 예산 한 300억 원이 늘었어요.

이연희 위원
예.

예산팀장 최은환

그 방면으로 SOC 사업이 줄었는데, 그중에서도 하수도라든지, 이쪽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게 환경하고 연계돼서 하수와 환경 분야가 조금 줄어든 것입니다.

이연희 위원
본 위원은 조금 이것을 보면서… 행사운영비가 47.66% 늘었어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20%가 늘었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볼 때 시민들하고 가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밀접된 교육이라든가…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사운영비 같은 것은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예산팀장 최은환

예.

이연희 위원
이게 거의 50% 정도 늘었다는 것은 좀 재고해야 할 부분이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팀장 최은환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봐야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가 몇 십 % 늘었다는데, 서산시 시책 업무추진비는 총 따져야 3억입니다.

그중에서 6,000만 원이 늘었거든요.

그 부분은 중앙에서 지침을 줬어요.

이연희 위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을 볼 때…

예산팀장 최은환

그러니까 50%, 30%가… 내부적으로 들어가 봐야 아신다는 게… 예를 들어서, 1억에 50%라면 5,000만 원이 늘은 것인데요.

100억에 50%면 50억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작은 금액 같은 경우는 %가 금방 많이 올라가고 큰 금액에서 몇 십억이 늘어도 1,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 너무 강조하시면, 내부적으로 사업을 들어가야 아는데, 예를 들어서 시책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총 3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6,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가 뭐냐 하면, 국제 단위 행사나 재해 관련해서 별도로 세우느라고 했습니다, 중앙 지침에.

그래서 별도로 6,000만 원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

이연희 위원
그러면 중앙 지침에 의해서 6,000만 원을 세워놨다… 결론은 이 말씀이죠?

예산팀장 최은환

예, 그래서 3억에 6,000만 원이면 20%가 늘어난 것이어서 커 보이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것은 실·과 심의하면서 내부적으로 보셔야…

이연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예산을 세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산을 개발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팀장 최은환

전산 분야는 앞으로…

이연희 위원
올해 특히… 뭐, 215%가 늘어날 정도로 다급한 게 있냐는 말이죠.

예산팀장 최은환

글쎄, 내용을 보셔야 알겠지만, 특별한 뭐가 있고 금액이 적으면 %가 높아집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운동장 같은 것을 예를 들 때, 사격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운동장 총 예산이 100억인데 사격장이 50억이면 50%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만 너무 보시지 말고… 전산 관계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복지나 전산은 계속 확대될 부분입니다.

특별하게 기록물을 전산화 한다든지…

이연희 위원
기록물이야 계속 해오고 있는 건데, 일단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따로 할게요.

예산팀장 최은환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내 여비하고… 자꾸 팀장님이 비율로만 말씀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예비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의 200%, 190%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이 증감률 같은 부분은 비율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팀장 최은환

예비비는…

이연희 위원
우리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산팀장 최은환

예.

이연희 위원
자꾸 액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서도 시장님이나, 아니면 예산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중요성에서 나오는 게 비효율적인 부분이잖아요.

예산팀장 최은환

예, 비율이 꼭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고요.

금액이 적은 사업들은 비율이 크게 변하고 금액이 큰 부분에서는 비율이 많이 안 변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예비비 같은 경우 한규남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예비비가 기획실에서 한 32%나 줄었냐고, 한 30억이 줄었냐고 하셨는데, 사실은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하고 나면 바뀝니다, 또.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자른 것이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갑니다.

이연희 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의회에서 삭감된 액수가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사실 예산이 삭감된 것은 별로 없어요.

예산팀장 최은환

작년 본예산 같은 경우는…

이연희 위원
예비비가 지금 183%가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산팀장 최은환

예비비가 183% 늘었다고요?

이연희 위원
예.

예산팀장 최은환

그 부분은 일반회계는 아닐 것이고 특별회계일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예비비가 줄어든 것으로 방금 기획관님이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연희 위원
예.

예산팀장 최은환

일반회계에서 예비비가 한 2, 30억 줄었을 텐데요.

2017년도 올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한 20억 정도는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삭감하시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 정도를 삭감해서 넣으면 예비비는 비슷해집니다.

이연희 위원
각 부서별로 따로 세심하게 들어갈 것이긴 한데,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비를 쓰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팀장 최은환

예.

이연희 위원
이 세비가 돌아가는 것, 혜택을 누려야 할 부분은 시민들이에요.

예산팀장 최은환

예.

이연희 위원
적정하게 시민들의 생활에 더 밀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구상도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256쪽에 보면, ‘정책 자문 교수단 자문료’가 2017년 대비 조금 증액됐고 회의 횟수 조금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정책 자문 교수단은 금년에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총 30명 정원인데, 28명으로 위촉을 했고요.

정책 자문 교수단은 위원장도 하고, 이번 금년도에는…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책 자문 교수단을 팔봉면 호리부터 가로림만까지, 삼길포까지, 부석 쪽… 발전이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하루 모시고 한번 돌아봤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는 얘기가,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더 활발하게 운영을 해 보겠다.” 해서 그동안보다는 우리가 더 활발하게 운영해 보려고 조금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여기 바뀌신 분들이 28명, 전원 다 바뀌셨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4명만 위임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바뀌었습니다.

각 실·과별로 전문가 추천을 받아서 한 결과, 네 분은 유임, 나머지는 전부 바뀌었습니다.

장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장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아까 하나를 빼놓아서 추가로… 255페이지를 보면, 아까 위원님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조금 의문이 있어서요.

연구 용역비 중에서 민선6기 시민 배심원제를 한다고 해서 1,200만 원이 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이연희 위원
아까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아까 35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시민 배심원제, 용역을 주면 거기 용역사에서 평가를 위한 활동을 하면서, 배심원제를 ARS로 35명 선발을 하나 봐요.

이연희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에 저기를 할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내년 상반기에 해야죠.

이연희 위원
상반기에 해서 민선6기 공약사항이…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마무리 단계죠.

이연희 위원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평가를 받는 거죠.

이연희 위원
예,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빨리…

이연희 위원
그렇게 무작위로 하다가 보면, 제가 그것에 의문이 들어서요.

무작위로 하다 보면, 물론 자격이 있다, 없다고 우리가 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남녀 비율이나 연령대나, 직업별, 이런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신현우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팀장 신현우

기획팀장 신현우입니다.

자격 조건은 만 19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해 놓고, 1차 선발은 ARS로 해서 약 200명 이상 선발을 해요.

선발을 하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그중에서 2차 선발은 전화 면접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200명 선발을 했다면, 최종적으로는 약 40명 정도만 선발을 할 것입니다.

35명은 참여자로 놓고 5명은 예비 참여자로… 왜냐하면 35명은 워크숍이 됐든, 뭐가 됐든, 행사를 할 경우 참여를 안 하시는 분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 참여자를 5명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별이라든지, 연령별, 지역별, 이런 어떤 비례 선발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연희 위원
왜냐하면 조금 골고루 들어가야 정확하게 되는데요.

기획팀장 신현우

예,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아까 그 말씀이 빠져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

기획팀장 신현우

당연히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이연희 위원
그러면 워크숍을 몇 회 정도?

기획팀장 신현우

현재 3회 정도를 예상으로…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해 보니까 대략 3회 정도를 하더라고요.

이연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팀장 신현우

왜냐하면 첫 회 같은 경우는 매니페스토에 대한 의미라든지, 아니면 공약이 왜 중요한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연희 위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선거를 앞두고 이것을 해서, 선거를 목적으로 활용할 것은 아니에요?

기획팀장 신현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산이나 논산, 이런 쪽에서는 이미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연희 위원
미리 했었다면, 그런 생각이 들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팀장 신현우

예.

이연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질문이 많네요, 장승재 위원입니다.

아까 257쪽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 분원 설립 시범사업 분담금’ 있죠?

이게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장승재 위원
지금, 내려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장승재 위원
도비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도비도 내려왔고요.

장승재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부기를 안 했죠?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출연하는 것입니다.

장승재 위원
이쪽에서 출연하는 거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장승재 위원
출연금?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분담금입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해 볼까요?

제가 성연·지곡·대산이 지역구인데, 기획관님 저에게 돈 좀 한 10억만 주시죠?

그러면 분명히 물어보겠죠, 어디에 쓰려고 그러시냐고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장승재 위원
예산 편성 지침에 풀예산 못 쓰게 돼 있죠?

제가 그렇게 달라고 하면 풀예산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장승재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이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제가 제 호주머니에 넣는다고 하지는 않죠, 다 쓸 데가 있죠.

쓸 데가 있다고 말하고 10억만 달라고 하면 안 줄 것입니다.

257쪽에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공무 출장’이라고 1억 원을 올렸는데, 이거 풀예산 아니에요?

이거 어디에 쓰실 거예요?

그것을 쭉 보면, 여기뿐이 아니고 뒤쪽에도 나와요.

예산서를 쭉 보니까… 물론, 거기에 “고추장이다, 된장이다.” 전부 다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국외업무여비로 해서 1억 원을 넣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장승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디에 쓸 것인지 위원님들이 아실까요?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달라고 하면 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그 내용은 타코마치 방문이라든가 농·특산물…

장승재 위원
뒤에 좀 더 나오는데요.

특히 업무추진비에서, 이런 관리비나, 이런 것이 쭉 나오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저희 부서가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공무 출장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각 실·과별로 계획을 받아서, 거기에서 실·과별로 추진 사항을 배분하는 성격입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예산 심의를 해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 심의 조정 때 이게 삭감이 되면, 타깃이 돼버리더라고요.

어떤 위원이 질문하면, 그 위원이 삭감한 것으로 돼서… 위원님들이 사실 그렇게 미련하게 질문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개선이 좀 되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셔서…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가급적이면 다음부터 괄호를 치고 사례를 몇 가지 적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런 게 필요하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고추장이다, 된장이다,” 전부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물론, 팀장님이 여기에 들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예산이라는 것을 풀로 세우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조그맣게 다 부기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뒤에도 쭉 나오니까, 뒤에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위원장 김맹호
장승재 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또, 좋은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259쪽부터 2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아까 장승재 위원에 이어서 263쪽 국내여비 하고 ‘재난 지역 발생 등 특별업무 추진’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팀장 최은환

예산팀장 최은환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승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포괄 예산은…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읍·면·동장 사업비라든가 시장 포괄 사업… 그런 부분을 다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은 포괄 사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획실 올린 것 중에서 3가지가 더 있습니다.

국내여비 하나와 일반운영비 1억씩,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넣었는데요.

그 부분은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생길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실·과나 이런 데서 쓰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부분, 재난에서 6,300만 원이 선 부분은 아까 이연희 위원님에게 설명 드렸듯이 시책 업무 추진비가 지침이 바뀌어서, 국제 행사나 예측 못하는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쓰라고, 예비적으로 편성하라고 지침에 올해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한 4건 정도가… 재난이나 국제 행사가 있을 경우에 하라고…

물론 다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한 것입니다.

임재관 위원
국제행사라든지, 재난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둔다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금년부터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임재관 위원
예산 편성 기준에 나와 있어요?

예산팀장 최은환

예,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난 관련에 해서는 저희가 예비비도 있습니다.

재난이 생기면, 거기의 복구라든가, 기타 뭐하는 것은 예비비로 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행사하면서 부수적으로 늘어나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먹는 거라든지, 기타여비… 이런 부분을 쓰게끔 해서, 지침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하여튼, 예를 들기 적절한 것이 없습니다만, 그런 데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임재관 위원
265쪽을 보면,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라고 4억이…

예산팀장 최은환

이것은 40억입니다.

이것은 복구비라든지 시설비입니다.

앞에 있는 6,300만 원은 거기에 따른 밥값이나 기타 여비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쓰는 것이고요.

이 40억 원은, 어디가 무너졌으면 복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수지가 무너지면 거기를 복구하고… 그래서 예비비 중에서 재난 관련 예비비와 일반 예비비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임재관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명칭에는, 여기에도 재난 지역 발생이라고 했잖아요.

예산팀장 최은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에도 본봉이 있고 여비가 있고 시간 외 수당이 있듯이 재난 관련해서 복구할 때 시설로 해야 할 것이 있고 장비를 임차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편성을 해 놓는 것이 있고 아까 앞의 6,300만 원은… 쉽게 표현하면, 밥 먹는 거라든지 여비 쪽으로 보면 됩니다.

임재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하단에, 시책 추진비 있잖아요, 국내여비.

올해는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게 매년 예산 심의 때마다 본 위원에게 지적을 당했던 예산인데요.

올해는 이거 6,000만 원을 가지고 썼어요, 그렇죠?

이거 6,00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가요?

예산팀장 최은환

예산팀장 최은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가 적절할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친목회에서 어디를 놀러갈 때, 가게 되면 입장료 1만 원, 밥값 1만 원, 이렇게 계산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1만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1만 2,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비하고 일반운영비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 이것을 하나도 안 하면… 실·과한테 여비하고 일반운영비를 많이 편성해 줘야 합니다, 부족하지 않게.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를, 실·과에서 100만 원이 필요하다면, 한 120만 원이나 110만 원을 편성해야 각 과에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풀로 관리하면서 실·과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부족하면 풀로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서 사실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있고, ‘예산 운영의 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있어도 필요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적정 부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올해 2017년도에 이 6,000만 원을 가지고 얼마나 소진됐나요?

예산팀장 최은환

여비나 운영비나 거의 한 5,000정도, 한 80%는 소비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본 위원이 6대 때부터… 1억을 계상해서 6,000만 원을 깎으면 4,000만 원에 맞춰서 쓰고 8,000만 원으로 해 주면 8,000만 원에 맞춰 쓰고 1억 원으로 해 주면 1억 원에 맞춰서 쓰고… 이것을 어느 잣대에 해서 시책 업무 풀비를 이렇게 해 줘야 하는지… 사실, 제가 의정 활동을 8년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아까 예산 팀장님께서도 일례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가정에서 아이들 용돈을 줘도 1만 원을 주면 1만 원에 맞춰 쓰고 5,000원을 주면 5,000원에 맞춰 쓰고요.

사실, 이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2017년도는 6,0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대범하게 4,000만 원을 증액 시켰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팀장 최은환

아, 4,000만 원이 증액했으면 40%가 증액됐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은 일관되게 1억씩 요구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김보희 위원
하다가 계속 삭감을 당했죠.

예산팀장 최은환

예, 삭감을…

김보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예산팀장 최은환

이게 10년 전, 2002년, 2003년에도 1억씩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그러다 6대 때부터, 예산이 투명하게 쓰이지 않아서, 풀예산을 세우고 투명하게 안 쓰인 부분을 본 위원이 포착했어요.

예산팀장 최은환

저도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 팀장입니다만, 100% 잘 편성을 했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하다 보면 그렇고…

김보희 위원
하지만 그 목적에는 맞게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목적에 안 맞게 쓰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고 하는데…

예산팀장 최은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이들 용돈을 1만 원 주면 1만 원으로 쓰고 5,000원을 주면 5,000원을 쓴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적정하게 줘야 걔도 적정하게 씁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 사항은 참 아이러니한 예산이고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예산팀장 최은환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외협력팀장님도 여기에 나오셨는데, 대외협력 강화 및 외부 재원 확보 활동 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매년 3,000만 원씩 계상을 했어요.

서울사무소 건, 방 뺐죠?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뺐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물론, 대외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전에 팀장님이 계실 때부터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모든 기관,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옮기다 보니까… 또다시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예산 심의 기관 중에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대외 협력, 외부 재원 활동 업무추진비 3,000만 원을 했던 최근 3년 동안의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것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다음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예, 김보희 위원님에 이어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 및 각종 인쇄물 제작 등에서 보면, 4억 8,2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세 보증금 5억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할 때보다 1,800만 원이 증가됐어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약간… 저희들이 서울사무소 방을 정리하고 세종사무소로 옮겼습니다.

세종사무소로 옮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하고 세종을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저희 직원 개인 차로 다니는데, 매일 회계과 차를 할 수도 없고 해서요.

차량 리스를 1대 해서 월 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리스를 하는 비용입니다.

임재관 위원
그게 증가된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차량 임차…

임재관 위원
그 내역서를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알겠습니다, 차량 임차료하고 운영비 성격입니다.

임재관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이연희 위원
전체적인 것 안 해요?

위원장 김맹호
예, 그러면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최 팀장님한테 자료를 부탁 드렸던 것 있지 않습니까?

지방보조금에 관련된 것, 신규 사업 해서 주셨던 것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이연희 위원
이것과 아까 말씀 드렸던 작년 것 하고 같이… 대비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오늘 중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다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우문현답을 조금 바랍니다.

요즘에 시장님이 각 읍·면·동의 이장님들 하고 간담회를 하시죠?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하고도 하시죠?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리고 나중에 식사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식사는… 그것까지는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장승재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산에 대해 잘 몰라서… 그게 기획실 예산에서 나가나요,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나가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아니요, 저희는 안 나갑니다.

장승재 위원
읍·면·동에서 나가나요?

혹시, 파악된 것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파악된 것은 없고요.

아마 그쪽 단체에서 사는 건지… 읍·면·동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기획실이나 자치과에서도 지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될 것입니다.

장승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안 되는 것으로…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김맹호
다음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신현우, 김규진, 최은환, 이수영 팀장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정회)

(11시 12분 속개)

위원장 김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269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269쪽부터 2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정 홍보 광고 수수료’라고 해서 3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입니다.

금년에 광고… 출입 기자에 대한 광고비입니다, 출입 언론사에 대한…

이연희 위원
출입 기자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이연희 위원
출입 기자가 몇 명이나 되죠?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50여 명 됩니다.

이연희 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는데, 올해 50명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작년은 44명, 45명 정도 됐는데요, 거기에서 몇 명 늘어서요.

이연희 위원
그러면 5명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5,000만 원이 증액된 건가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금년 추경에 5,0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증액돼서 3억인데, 추경 증액된 것 까지 내년 본예산에 계상 시킨 것입니다.

이연희 위원
먼저 추경에 예산된 것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50명의 출입 기자가 있는데, 대략 1인당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이것은 1인당 어떻게…

이연희 위원
평균적으로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기준으로 잡아서 하기가 좀 그렇고요.

글쎄, 1인당으로는 저희들이 계산을 안 해봐서… 정확히 1인당 언론사 하나가 얼마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연희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의원으로 들어와서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 형평성입니다.

본 위원이 2년 내내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조금 불평등한 것이 많아요.

어디를 더 넣어줘라, 마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다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언론사 광고비는 형평성 있게 기준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BC 유료부수 관계도 기준하고, 또 신문사별로 그동안 광고비를 줬던 부분도 있고, 또 새로 생겨서 하는 부분은… 또, 오래된 언론사보다도 편차를 둬야하기 때문에…

이연희 위원
지금 광고 수수료가 나가는 것에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하면, 50명의 출입 기자에 대한 광고비이지 않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것은 광고 수수료 3억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고요.

또, 각 부서별로 홍보 같은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몇 개의 신문사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광고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보전산담당관실뿐만 아니고 각 부서별 전체적으로 홍보가 들어가는 것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셔서 일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각 부서별로 다 뽑아보니까, 몇 개의 신문사만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치중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사무관리비로 ‘신문 등 구독료’라고 150만 원씩 12개월로 잡혀 있거든요.

신문이 몇 개 더 늘었죠?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신문 구독료, 저희 공보실은 전년과 똑같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것은 공보실뿐만 아니라… 부서별로 하겠지만 신문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좀 늘어납니다.

이연희 위원
이것을 여기에서 어떻게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정 홍보 브리핑룸 운영’이라고 해서 12개월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이연희 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브리핑실을 올해 몇 번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으로서 느끼고 체감했던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시 행정에 대한 협조적인 기관이나 단체들이 와서 홍보를 하면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주는 것 같고요, 제가 피부적으로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조금 행정에 대해 약간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에어컨조차 안 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분이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형평성 있게 브리핑룸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후부터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예산 심의라는 점을 강조해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연희 위원
아니, 이것은 예산 심의랑 관련된 거예요!

위원장 김맹호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예산안 274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하단 부분에, ‘호수공원 전광판 유지보수’로 해서 월 100만 원씩 증액됐네요?

유지보수를 하는 데 내년에 100만 원씩 더 해야 될 유지보수가 있나요?

올해는 200만 원씩이었잖아요, 지금 300만 원씩 계상했는데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지금 이 전광판을 설치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돼서 고장이 나고 수리가 잦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를 들면 고장이 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그렇게 고장이 나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표면하고 내부 세척 공사와 전자기기 점검, 또 정전 발생, 외부 요인에 따라서 오작동 발생, 이런 기술적인 자체 관리가 쉽지 않아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서요.

전광판이 한 10년 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고장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수리비입니다.

김보희 위원
그다음에 시정 홍보 차량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2017년에 대형 차량 구입을 새로 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대형이 아니고요.

영상정보팀이라고 해서 도시안전통합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는 CCTV 설치하는 부분 때문에… 공보실에 있는 차량을 영상정보팀으로 보내고요.

공보실에는 사진 기사가 하나 있는데, 사진 기사는 전적으로 차량 1대가 필요합니다.

그 1대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대형이라고 했는데, 대형이 아니고 소렌토입니다.

대형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 사진 기사가 각종 행사 시 가지고 다니는 차량입니다.

김보희 위원
그게 소렌토인데, 월 100만 원씩 들어요?

이게 기름 값을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무슨 유지관리비라는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차량이 소모품 내지는 유지관리하는 데 그 정도…

김보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기름 값까지 다 포함해서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유류대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월 1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예산 심의를 하면서, 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뭐, 위원들이 작은 것을 가지고 그런가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 올해 지출 내역 있죠?

유류대하고 지출했던 내역 있지 않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김보희 위원
그것을 주시고, 그러면 이 차량을 언제 구입한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금년 상반기에 구입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상반기에 구입했죠, 그러면 거의 7, 8개월 이상은 썼다는 얘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김보희 위원
7, 8개월 이상 유지한 유류대와… 이거 굉장히 많이 계상한 것 같아요, 다른 실·과에 비해서.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아, 다른 실·과와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각종 행사장을 다 다녀야 하기 때문에…

김보희 위원
하여튼, 이 사용 내역 좀 주세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김보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280쪽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화상 회의 시스템 S/W 구입’ 1억 3,000만 원 있잖아요?

그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아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상 회의 시스템은 자치행정과 서무팀에서 관리했었는데요.

자치과 서무팀에서는 전산, 전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공보실로 이관됐습니다.

화상 회의 시스템이 그동안은 KT에서 임대해서 쓰던 것입니다.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첫째로 보안성에 취약해서 승인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KT에서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끊기고 화질도 좋지 않아서 이번에 새로… 보안성 문제가 첫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서버를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완전히 우리 자체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하고 서버… 그 아래 서버 1,000만 원이 있는데요.

자산물품취득비, 그것과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그것만 하는데 1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규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276쪽에 데스크탑 컴퓨터를 교체하는 모양인데, 280대를 교체하나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컴퓨터만 280대를 교체하고요.

모니터 174대, 프린터가…

장승재 위원
아, 그건 나와 있고요.

이것은 내구연한이 돼서 한꺼번에 바꾸는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내구연한이 되고, 또 고장이 나고, 이렇게 노후된 것만 우선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장승재 위원
280대가?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장승재 위원
파악을 그렇게 한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파악이 된 것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총 몇 대예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1,670여 대가, 읍·면·동까지 다 포함된 것이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어휴, 굉장히 고가네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정해지지 않았나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정해졌습니다.

장승재 위원
몇 년이에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컴퓨터와 모니터는 한 5년 정도고요.

장승재 위원
그러면 이상이 없어도 바꾸나요, 아니면 업그레이드 해서 쓰나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이상이 없으면, 내구연한이 돼도 1, 2년 정도는 더 쓰고요.

장승재 위원
보통 연년마다 이렇게 280대 정도를 바꾸나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금년이 사실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장승재 위원
굉장히 많은데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내구연한이 돼서요.

장승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하고 28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자산취득비를 보면 ‘IPTV 방송 시스템 개선’이라고 1억 5,000만 원이 섰고요.

그다음에 281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IPTV 방송 시스템 유지보수’로 1억 600만 원이 섰거든요.

이 2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IPTV 방송은 현재 읍·면·동까지 다 설치된 것이 총 68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8년 이상 지나서 노후화가 왔고, 또 화면이 끊기고 화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시스템 교체를 하고, 또 고화질…

이연희 위원
그러면 68대 전체를 다 하는 건가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그리고 방송 회선이 행정망이기 때문에 자꾸 끊기고 화질이 안 좋습니다.

행정망의 영상을 HD급 화질로 바꾸기 위해서는, CJ헬로비전 영상을 셋톱박스로 해서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송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68대에 대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22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68대 중에 1개당.

그러면 개당 설치할 때는 얼마의 비용이 들었던 거죠?

처음에 8년 이상 됐다고 하시는데, 혹시 처음에 이것을 할 때 개당 얼마 정도 들었는지…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모니터가 아니고 시스템 장비입니다.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개당이라고 하기에는…

이연희 위원
68대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이 하나잖아요.

하나로 해서, 중앙에서 다 쏘는 거니까.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장비가 송출…

이연희 위원
그런데 그게 1억 5,000만 원이나 드나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송출 시키고, 또 셋톱박스가 설치되어…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하죠,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해당 업체에서 1억 5,000이 나오기까지.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아, 이것은 1억 5,000의 견적서를 저희들이 받은 것은 아니고요.

이연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상이 된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이게 대회의실 카메라를 HD급으로 해서 계상했던 것이고요.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팀에 올렸던 것 있지 않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이연희 위원
그것을 본 위원에게 한 부 주시고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관련 업체의 연락처를 본 위원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드렸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끝까지 하는지 모르고…

280페이지, ‘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하는 거 시비로 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거 뒤쪽에 보면 283쪽에 도비를 매칭해서 와이파이 설치로 8,0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 이것은 터미널 얘기하는 건가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것은 버스에 하는 거고?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아니요, 2개 다 같은데요.

이 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이라고 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국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40%, 도비가 18%, 시비 42%를 해서 부담금을 3년간 내서… 지금 서산시 버스가 67대인데요.

3년간 나눠서 이 와이파이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장승재 위원
버스에?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장승재 위원
그거 가지고 다 안 되니까, 도비를 받아서 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도비, 국비를 다 받아서, 우리 부담금이 금년에는 그렇고요.

내년에는 부담금이 조금 늘어서 한 1,000만 원 정도 부담이 되고…

장승재 위원
아니, 280쪽의 부담금은, 부담금으로 해서, 국가에서 해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니까, 283쪽의 버스 와이파이 설치는 도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아닙니다.

장승재 위원
아니에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당초에… 이런 국가에서는 하는 와이파이 시책이 있으면 그것으로만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도 관계에서 와이파이를 설치한다고… 사실 목은 이것으로 해서 내려 보냈거든요.

장승재 위원
어디에서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도 담당 과에서요.

그래서 이것은 와이파이를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부담금 내고 3년에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목으로 세워서는 안 되니까, 도에서 추후에 공문을 보내서 목 변경을 못하니까, 지금 예산이 도에도 결정이 됐기 때문에 못 시키니까, 부기 변경을 같은 시설비… 마을 무선방송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을 우리한테 해서 내려 보내주면, 무선 마을방송을 더 설치하는 것으로, 국가하고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버스 와이파이 설치는, 분담금을 주면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작업을…

장승재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대 정도를 설치할 수 있어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금년에 한 22대를 설치했고요.

내년에 23대, 내후년에… 그렇게 연차적으로 3년에 거쳐서 67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283쪽의 버스 와이파이 설치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이것은 사실 중복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을 시키지 말고, 마을 무선방송은…

장승재 위원
목 변경을 해서 그쪽으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더 쓰겠다는 것입니다.

장승재 위원
도에서 도비가 내려온 것도 가능해요?

도와 협의는 됐나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도에서 결정하고 내려 보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목은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목 부기를 변경해서 마을방송으로 공문을 보내주면…

장승재 위원
마을방송 설치 쪽으로 쓰겠다?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그렇게 하면 추경에…

장승재 위원
버스는 어차피 분담금을 가지고 저쪽에서 하니까?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장승재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
저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 김맹호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담당관님, 283페이지 버스 와이파이 설치 8,000만 원 있잖아요.

부기를 변경해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이연희 위원
팀장님과 본 위원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은 본 위원과 꼭 상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283쪽에 보면,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사업이 있죠?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지금 도에서 시설하고 있는, 민방위 경보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은, 부석·지곡·운산·고북면이 경보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보조율이 있고요…

장은순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 설치할 예정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다는 안 되고요.

설치된 것이 현재 7대인데, 최근 금년에는 음암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4개의 면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장은순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272쪽을 보면, 작년에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시정 홍보 브리핑룸 운영’ 있잖아요?

이게 2017년까지는 월 운영비가 30만 원인데, 내년에는 50만 원으로 2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여기에서 지출되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사실, 기자들이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차라든지, 아니면 브리핑룸을 운영하는 소모품 제경비입니다.

장은순 위원
30만 원으로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사실, 부족합니다.

기자들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손님들이 왔을 때 찻값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장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박광주 담당관님과 이병섭, 박한일, 이희용, 신현기, 정만수, 김현수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289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289쪽부터 29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296쪽을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사회복지과장 성승경입니다.

예.

장은순 위원
이게 허브화 사업 그것인가요?

작년에 이게 다 보급이 안 돼서…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7대를 받아서요.

부춘, 부석, 지곡, 성연, 운산, 팔봉, 동문2동.

장은순 위원
그러면 이거 7대를 하면 전 지역 다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장은순 위원
현재까지 먼저 지급된 곳은 허브화 사업이 잘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리고 297쪽을 보면, 하단 쪽에 ‘푸드뱅크 운영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이것은 석림사회복지관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61개 기관을 해서, 8만 2,753명에 대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기부 물품… 모집 관리 및 제공에 의해서 가공식품이나 음료수, 빵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8만 몇 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장은순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뭐, 각 가정에 배달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이것은 61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61개의 기관에 저희가, 대상은 8만…

장은순 위원
기관에서 해서, 거기에서 알아서 지원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장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다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297페이지의 민간위탁금이요.

‘석림사회복지관 운영비’로 4,700만 원이 더 증액됐는데, 이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주로 인건비고 사업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이번에 호봉 승진이나, 사회복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김보희 위원
이게 전액 다 인건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가 저기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거기에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시에서 굉장히 열악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몇 년 전부터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던 사항인데, 호봉제에 따라서 조금씩 증액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 사회복지사들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해요.

그러한 부분도 빠짐없이 챙겨봐 주세요.

이분들도 똑같이 사회복지사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해요.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신대로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저희의 한 95% 수준, 이런 수준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증액이죠?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이번에 저희가 19억 3,900만 원 늘어나는데요.

거기를 보니까 주로 늘어나는 것이, 보훈 선양 사업으로 해서 보훈명예수당 하고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 있습니다.

그게 약 14억 4,900만 원 늘어납니다.

사실은 주로 늘어나는 것은 그것이 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나중에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 벌써 답변을 다 하셨네요.

297쪽에 ‘긴급 복지 지원사업’ 있죠,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이게 법적 지원자들 있잖아요,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것을 왜 지원하는 거죠, 긴급하게?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주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가출, 수용 같은 게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2017년도에… 아직 뭐, 정산을 안 했습니다만, 수혜자 수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한 500건에 2억 4,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10월 말 현재, 이 정도 됩니다.

사실, 가정폭력이라든지 갑자기 화재를 당했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질병이라고 해서 갑자기 중한 질병이 생겼을 때, 치료비가 없을 때,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사실은 본 위원도 위원회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보니까 서류심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위원장님이 예산 심의 외의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여기 담당 부서의 직원 분들이… 제가 아무리 저거를 해도 그것은 확실히 확인을 하거든요.

항상 나가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나가고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다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98쪽 봐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이연희 위원
‘명절 맞이 소외 계층 위문’이라고 해서 660세대에 대해 5만 원씩… 아마 설과 추석 명절인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게 중복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동안 어려운 소외 계층을 위해서 과일이라든가, 다른 물품으로 계속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 따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아니,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명절하고 추석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아니, 물품을 구입해 주는 것은요?

아, 그러면 5만 원 상당으로 계속 그것을 해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5만 원 상당으로 사과, 김, 이렇게 해서요.

이연희 위원
그러면 계속 하고 있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그 위를 보면, 시설비에서요.

‘대한적십자봉사회 서산지구협의회 봉사관 리모델링 공사’, 서부파출소였던 그곳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주 1회 밑반찬 서비스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저쪽 농협기술센터에서 1달에 30만 원씩 주다가, 이쪽 행복예식장에서 한 40만 원씩 주고 하다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사무실이 작더라도 거기에서 해 보자는, 그쪽 회장님들과 회원니들이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 리모델링을 하면 2,300만 원을 들여서… 본 위원도 가보면 굉장히 협소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다른 곳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사실, 장소가 조금 협소한데요.

이연희 위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한두 번 했다가 장소가 협소하다고 또 하면… 먼저 방식대로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그래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1층을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는데, 사무실을 2층으로 쓰고요.

1층은 주로 밑반찬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이연희 위원
1층에 전체 다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전체… 거기 보면,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남기고 벽을 털어내면 될 것 같더라고요.

이연희 위원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참 협소한데 혹시라도… 뭐, 면밀히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하다가 또 “너무 협소해서 안 되겠다.” 하고 다시 기존 방식대로 하지 않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298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2가지만 묻겠습니다.

300쪽 상단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 대해서, 그게 신규 사업이네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이게 그동안 사회복무요원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 보건소, 여성가족과, 이런 쪽에서 한 128명이 됩니다.

그동안은 국비 시스템에 의해서 직접 이것을 받아서 사용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정산도 어렵고 해서 국비로 직접 배정을 해 달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사실은 예전에 국비 e호조에서 직접 받아서 지출하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타 부서에서 하던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2018년도부터 한다는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총괄로 저희가 다 해서 합니다.

순 국비가 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3쪽 상단에 상단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이것은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라고 해서, 법정 계획입니다.

매 4년마다 되는데 내년에 도래합니다.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4년마다 한 번씩 연구 용역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뭐, 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적십자봉사회 서산지구협의회가 그 전에도 파악해 보니까 운영비가 지급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한규남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근의 당진하고 홍성은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죠?

실제적으로 확인해 보면 홍성하고 당진은 지급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그것은 한번…

한규남 위원
하여튼, 지금 답변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인근 시·군은 지급하고 있으니까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303쪽, 아까 과장님이 14억 6,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들었고요.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한 내용인데… 참전유공자 분들이나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 바쳤고 젊음을 다 바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나 이 예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서산시가 보훈참전유공자나 보훈 예우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대우를 많이 해 주는 시라고 선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마인드를 떠나서, 과연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있지만, 과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돈으로 해야 하는지, 국가에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살고 경상도에 사는 참전유공자들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잖아요.

서산시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서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사정이나 그 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있고 국가에서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우를 해야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이나 치적을 위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 시가 그렇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국가 업무 쪽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이것이 현재 각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요.

충청남도나 의회에서도… 사실은 조례를 하기 전에 상위법 검토를 받습니다.

도나 보건복지부까지 검토를 받은 사항이고 사실 국가에서도 그런 사실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시·군별로 통일성을 해 두자고 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저희가 많이 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다른 곳보다 적게 주는 곳도 있고… 시·군별로 들쑥날쑥하더라고요.

장승재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죠?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전체적으로…

장승재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그렇게 선전을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전체적으로 봐서는…

장승재 위원
가장 많이 준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충남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승재 위원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전국에서…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충남도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예산안 309쪽부터 313쪽까지 특별회계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80쪽까지 자활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중, 81쪽부터 94쪽까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승경 과장님의 자신 있는 답변과 세심한 업무 파악에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은건 팀장님, 박주명, 윤민철, 김용미, 김종민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18분 속개)

위원장 김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317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317쪽부터 3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319쪽,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 하는 거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장승재 위원
지금 몇 개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저희들이 7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완료요?

그게 17년도에 운영을 했다는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1개소를 더 할 예정입니다.

장승재 위원
혹시, 어디 어디인지 불러줄 수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해미면 홍천2리, 부석면 창리, 성연 해성리, 지곡 산성2리, 부석 봉락2리, 운산 상성리, 음암 상홍2리, 해미 읍내1리, 이렇게 정도 한 8개 정도인가요.

작년하고 해서 8개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동생활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다 주무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주무시지는 않고, 주무시는 건 대부분 어르신들이 각자 댁에 가서 주무시고요.

아침을 먹고 출근하기로 하시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장승재 위원
그러면 노인정 하고 다른 게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노인정하고 크게 다른 것은 없는데요.

늘 어르신들 7, 8명이 거기에서 같이 생활하신다고, 밥을 해 먹고 같이 생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장승재 위원
지금 일반적인 독거노인이 아니신 분들도 가시고, 독거노인도 가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반 마을회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따로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공동생활제가 따로 있냐고요?

장승재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따로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성연 해성리 같은 경우는, 저쪽 내성에 하나 있잖아요.

이거 누가 담당이죠?

자리 좀 잠깐 바꿔주실래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홍진아 주무관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홍진아입니다.

장승재 위원
해성리 같은 경우는 저쪽 내성에 따로 있잖아요.

홍진아 주무관

예.

장승재 위원
여기에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아닌 분도 그쪽으로 가시죠?

홍진아 주무관

예.

장승재 위원
멀어서 하나를 더 만든 것인데요, 동네가 크다고 해서 거기가.

홍진아 주무관

예.

장승재 위원
그러면 그쪽에 지원을 하고 이쪽에 원래 회관이 있죠?

홍진아 주무관

예.

장승재 위원
이쪽에도 어르신 분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고요, 그쪽과 이쪽의 차이요.

홍진아 주무관

일단은 시설 목적 자체가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본인의 주거지는 두고 공동 취사, 공동 숙박을 하면서 외로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숙박을 한다니까, 과장님은 주무시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홍진아 주무관

저희가 숙박까지도 할 수 있게끔 시설 조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날씨가 안 좋아서, 주무시는 날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 외에는 아예…

장승재 위원
그러면 7개소 중에 정기적으로 주무시려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홍진아 주무관

예.

장승재 위원
몇 군데나 돼요?

홍진아 주무관

지금 주무시기도 하는 시설. 해미면 홍천2리도 그렇고요.

부석면 창리, 성연의 해성리와 지곡의 산성2리 많이 주무시지는 않고요.

부석면 봉락2리도 간간이 주무신다고 하셨고 상성리는 숙박은 거의 안 하신다고 하셨고요.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노인정에 어르신들이 와서, 아침에 오셨다가 저녁에 가시잖아요.

홍진아 주무관

예.

장승재 위원
지금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의 개념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독거노인들이 눈이 오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니까 그쪽에서 공동으로 주무시고 생활을 하게… 목적이 지금 그거잖아요.

홍진아 주무관

예.

장승재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몇 분 주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의 목적은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시고, 눈도 오고 비바람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혼자 주무시면 화재의 위험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가 온다든지 하면 여럿이 생활하면 안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홍진아 주무관

예.

장승재 위원
그런데 여기 취지에 맞지 않게 주무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마을회관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말이죠.

홍진아 주무관

사업의 목적 자체가 다르기는 한데, 사실상 현재 운영을 하면서 마을회관과 큰 차별점이 없는 것은…

장승재 위원
그런데 이쪽으로 지원이 더 되고 있잖아요.

마을회관에 지원되는 것, 플러스알파가 되고 있잖아요.

홍진아 주무관

예, 금액상으로…

장승재 위원
그렇죠?

홍진아 주무관

예.

장승재 위원
뒤에 보면, 바로 뒷장에 나오는데, 신축은 어디에 짓는 거예요?

홍진아 주무관

신축은 내년 상반기 중에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에요.

장승재 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홍진아 주무관

예.

장승재 위원
여기를 보면, 물품 및 보수 지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마을회관에 플러스알파가 여기에 있는데, 알파를 주는 이유는 본 위원이 아까 쭉 설명한, 그런 목적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홍진아 주무관

예.

장승재 위원
그런 목적에 맞지 않게, 주무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더 들어간다면, 지원액이 플러스알파가 된다면, 일반 노인정과 차별되잖아요.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홍진아 주무관

저희가 숙박 부분까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것은 좋은 제도예요.

시골에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니까, 갑자기 위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수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생활하게 하자는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이런 게 더 활성화가 되고 퍼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과연, 이게 활성화가 안 됐을 때의 형평의 원칙… 물론, 여기에서 억지로 주무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취지가 지금 말씀대로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한다는 취지였는데, 원래 한국 사람들, 특히 어르신들의 귀소본능이라고 할까, 누추하고 낡았어도 꼭 당신 집에 가서 주무시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서 정착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유념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위원장님 몇 페이지까지죠?

위원장 김맹호
332페이지까지요.

장승재 위원
그러면 323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장승재 위원
많은 예산은 아닌데, 시니어클럽 찾으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장승재 위원
시니어클럽을 열심히 한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비가 늘어난 거예요, 1,60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처우개선비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장승재 위원
사업비예요, 인건비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인건비입니다.

장승재 위원
사업은 그냥 그대로 하시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인건비가 왜 늘어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처우개선비라고 해서요, 도비가 좀 이렇게 변동 돼서, 많이 내려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아니고 처우개선비가 따로 더 늘어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처우개선이 잘 안 됐었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다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김보희 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321페이지를 보면 ‘분회사무실 운영비’가 있어요.

30만 원씩 15개소요.

여기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몇 페이지요?

김보희 위원
321페이지에 분회사무실 운영비 30만 원씩 15개소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김보희 위원
그리고 예산이 576만 7,000원이 증액된 이유가… 인건비 때문인가,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321페이지죠?

김보희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이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호봉 상승분으로 인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거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고요.

운영비 정산은 우리가 따로 받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니고 노인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노인회에서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김보희 위원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냉·난방비 지원해 주는 부분도, 그동안은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정산 없이 노인정에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이것도 보조금이라고 해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해서, 내년이면 벌써 1개소당 예산이 한 5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지원 안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김보희 위원
그동안은 210만 원씩, 난방비 200만 원에 냉방비 10만 원, 그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50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분회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이 사항도 그렇게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앞으로는 보조금으로써 확인을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지금도 현재 노인회에서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고요.

냉·난방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냉·난방비가 국·도비 보조로 해서 160만 원이 나가고,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50만 원이 나가고… 이렇게 두 개를 합해서 그동안은 210만 원이 나갔어요.

160만 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산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정산을 하려다 보니까 경로당별로 이구동성으로 어떤 건의가 오느냐 하면, “우리 냉·난방비는 160만 원, 국·도비 보조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시비 자체적으로 주는 50만 원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돌려줘라.” 어르신들이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50만 원을 안 내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금 15만 원씩 나가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김보희 위원
12개월로 해서 18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15만 원씩 나가는 것에 대해서 50만 원을 월별로 추가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지금 50만 원을 시비로, 냉·난방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냉·난방비로 하지 말고 목을 돌려서 운영비로 지원해 줘라.”…

김보희 위원
그 예산이 아직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산서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냉·난방비 160만 원하고…

김보희 위원
아니, 50만 원 차액분이 운영비로, 올해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올해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됐고요.

그다음에 326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등 친환경세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친환경 세제 2,000만 원…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구입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친환경세제 경로당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니,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구입하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아, 구입 자체를요?

김보희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것은 회계과 용역 계약을 통해서…

김보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하든, 최종적으로 구매 장소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 2,000만 원으로 377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노인정에서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활용을 얼마나 하고 있냐고요?

김보희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아…

김보희 위원
이거 화장실에 다 숨겨놓고 있어요.

이것을 무슨 의미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여기에서 왜 자체적으로 판로 해서 구입을 안 하냐” 했더니, 다들 생각한 것이 우리 시의 경로장애인과에서, 노인정에서 쓰는 세제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가서 설명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노인정을 각 읍·면도 돌았고 제 지역구도 돌았지만, 이거 대부분… 가보세요 과장님.

거의 그냥 화장실에 처박혀 있어요.

이런 것은 지원해 줄 필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세미 하나라도 더 지원해 주지… 본 위원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을 지원해 주면서 무슨 설명을 하셨나요?

이게 예산의 문제는 사실 아니고, 이게 노인정에서 효율적으로 쓰이는 것이라면 더 예산이 소모 되더라도 지원해 줘도 되죠.

하지만 이것 한번,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뭔가를 쓰라고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 활용을 안 하고 그냥 갖다 놓으면,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실 것이면,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고 다시 하든지, 아예 지원을 해 주지 말고 다른 것으로 해 주시든지, 방법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솔직히 활용이 어디까지 되는지,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김보희 위원
공직자 분들보다는 제가 더 잘 알 것입니다, 제가 노인정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다음 장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방금 냉·난방비 50만 원은 안 쓰셨다고 하셨는데, 328쪽을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자체, 1억 8,910만 원이 그게 아닌가요?

그것 같은데요, 금액이?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경로당 냉·난방비요?

장은순 위원
앞의 327쪽에는 160만 원이고 50만 원을 운영비로 목을 바꿔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쓰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 금액인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냉·난방비 160만 원도 세워 있고 자체 50만 원도 세워져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방금 안 세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이게 그 금액인 것 같아서요.

이것은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아니, 제가 안 세웠다고는 안 하고 금년에도 다 세웠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세웠다고 했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셨나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래서 아까 김보희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160만 원 따로, 50만 원 따로, 이렇게 해서 냉·난방비를 드렸더니 어르신들이 “냉·난방비는 160만 원 가지고 충분하다, 그러니까 시에서 50만 원을 주는 것은 냉·난방비로 주지 말고 이것을 경로당 운영비로 목을 돌려 달라.” 이렇게 어르신들이…

장은순 위원
아니, 그런데 그동안은 210만 원이 냉·난방비… 운영비 15만 원은 따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비가 65만 원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죠,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장은순 위원
냉·난방비가 남는데, 그것을 굳이 운영비까지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요구를 그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운영비로 하든지, 그것을 추후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그동안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정산서는 받아 보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저희들은 안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 받았고 노인회 차원에서는 받아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래도 노인회에서 받더라도 이렇게 의견이 나온다면, 우리 시에서도 받아서 검토를 하셨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좀 받아서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은 그렇게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1쪽, 중간 부분에 ‘사회복무 요원 중식비 지원’이라고 해서 3,1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증가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이게 각 노인회 시설별로 사회복무요원이 있죠.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 걔네들 중식비인데요.

그런데 그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한규남 위원
3,100만 원 소요되면 왜 갑자기 인원이 늘었죠?

한정되어 있지 않나요? 티오라고 하나 그…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현재는 6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는 20명이 더 늘어서, 80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걔네들 인원 증가에 따라 금액 상승이 된 것입니다.

한규남 위원
당연히 인원이 늘면 그렇게 되는데, 그 인원은 우리가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특별한 증가 요인이 뭐냐는 거죠.

무슨 사업으로 인해서 그 인원이 증가됐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티오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것은 우리가 실무자가 한번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김수미 주무관

안녕하세요,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김수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연초에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노인시설, 장애인시설에 저희가 공문을 뿌리면 그쪽에서 필요한 요원들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 병무청에서 그 수요에 맞게 수급 인력을 배치해 주거든요.

저희가 미리 예측할 수도 없고 그때그때 병무청에서 할애해 주는 인력으로 저희가 중식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계속 인력을 시설에서 많이 요청을 해서, 저희가 배정받은 인원이 9월 현재 79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맞춰서 이렇게 증액 되게 되었습니다.

한규남 위원
80명을 요청했다는 얘기죠?

김수미 주무관

아니, 현재도 79명의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준에 맞춰서 요청을 한 거예요.

한규남 위원
60명이라고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김수미 주무관

아니, 지금 2017년 9월 현재, 7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러면 제가 몰라서 답변을 잘못한 모양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임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329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경로당 신·증·개축’에 7억 5,600만 원이 증가된 이유하고 ‘노인여가 복지시설 등 보수’ 이게 새로 편성이 됐네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증축, 개축,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임재관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본예산을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하다 보니까, 추경에 세워서 경로당을 신축을 하다 보니까 기간도 짧고 해서, 내년도는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많이 세우자고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으로 6군데를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임재관 위원
6군데가 어디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현재 대요1리, 고남3리, 성암리, 소중1리, 해미면 읍내3리, 고북 남정2리,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노인 여가 복지시설 보수, 이것은 새로 편성이 됐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볼 때?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임재관 위원
329쪽, 노인 여가 복지시설 등 보수로 해서 6,000만 원이 편성됐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임재관 위원
그것 설명 좀 해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이 노인 여가 복지시설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가 노인교실 8개소, 읍·면·동 노인 분회사무실 10개소, 마을회관 단독으로 있는 데가 23개소,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보수사업을 매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는 안 세웠습니다만, 추경에 4,000만 원을 세워서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6,000만 원을 해서, 저희들이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지금 설명하신 내용들, 그것들 자료로 차후에 제출 좀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김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아까 한 가지 빠진 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릴게요.

내년부터는 냉·난방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160만 원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난방비를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다 지원해 줘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김보희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예산을 100% 다 반납 받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노인회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저희들 것 말고 별도로 받는 데는…

김보희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100% 다 지원이 되는 거죠?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수도 요금, 이것을 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관리사무실에서…

김보희 위원
예, 관리사무실에서 100% 지원을 다 해 줘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 데는 본 위원이 알기에 서산 전체에서 3, 4군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곳은 100% 다 회수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100% 다 저희들이 반납을…

김보희 위원
반납을 받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받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예, 예산 지원을 안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지원을 해 주고 나서 다시 환수 받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해 주고 나서 환수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김보희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물론 이게 지금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저기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 읍·면 같은 데는 다 서류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등유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한 드럼이라고 하나요?

김보희 위원
석유 한 드럼… 거의 두 드럼 정도 넣을 거예요.

두 드럼 정도 넣으면 54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해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주유소에서 만약에 ‘깡’을 하게 되면, 깡이 뭔지 아시죠?

만약에 10%나 20%의 세금을 더 내고…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직자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깊이까지, 다른 업무에 관련해서는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조사하실 거예요?

만약에 50만 원어치를 하는데, 주유소 가서 긁었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게 지금 아파트에서 지원해 주는 데는 100% 환수 조치한다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50만 원어치 기름을 넣었다고 하고 “우리 10만 원을 세금 떼고, 4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줘라.”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적발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우려감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김보희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저희들이 관리사무소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읍내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한번 해서, 이중 지원되는 곳은 아까 말씀대로 처음부터 미교부를 해서 그런 사례를 미리 방지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니, 지금 석유보일러 쓰는 곳, 거기를 얘기한 거예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노인 분들이…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영수증을 받으면… 이 예산이 지원된 것만큼 우리가 썼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에 잘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부분에 체크를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김보희 위원
이게 계속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원을 해 주다가, 사실 어르신들이 그동안에는 210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춥고 더울 때 이것을 아껴서 한 100만 원 정도를 보유해 놨다가… 사실 이것을 가지고 여행도 가시고 반찬도 사먹고 하셨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줄어드니까, 노인정에서는 돈 100만 원이면 엄청 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한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한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선 지급, 후 회수’ 한다고 금방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실태 파악을 한 후에 지급을 하지 말아야지… 지급하고 돈을 회수 한다?

그것은 조금 저기한 것 같네요.

그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그렇게 그냥 하고 보니까, 우리 담당자가 관리사무소하고 사전 조율을 해서 그런 곳은 지금 말씀대로 교부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해서…

한규남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다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회수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사용해서 다른 데에 썼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실태 파악한 후에,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다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329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경로당 마을회관 신·증·개축’ 해서 14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이연희 위원
작년에는 7억 1,2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배로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아까 나왔던 질문인데요…

이연희 위원
아,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똑같은 질문인데요…

이연희 위원
아, 못 들었나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이게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하고, 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이연희 위원
아, 아까 추경 얘기하신 것…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연말에 가서 어려움이 있어서, 아예 처음부터 본예산에 해야…

이연희 위원
그럼 추경에는 더 이상 세우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것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최대한 본예산에 많이 반영을 하자고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예산팀에 지방보조금 반복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다 받아 보고, 신규 사업 중에서 30% 이상 증액된 사업을 부서별로 다 받아보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이연희 위원
그런데 지방보조금이 나가는 곳 중에 가장 많은 곳이 경로장애인과예요, 가장 많아요.

31개 사업이더라고요.

쭉 살펴보면, 지금 ‘도 장애인의 날 행사 참가비’가 400만 원이에요.

인원수로 보나… 장애인들이 한 1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1만 명이 조금 안 돼요, 지금 9천 몇 명이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인원수로 보나, 뭐로 보나, 400만 원이라는 액수는 굉장히 적은 액수로 이분들에게 나가고 있고요.

본 위원이 뭐, 서산시장배 무슨 체육회 같은 행사장에 가서 보면… 장애인과 관련된 행사는 굉장히 조촐해요.

본 위원이 먼저 시정 질문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다, 그 부분을 더 세워 달라.” 했을 때, 과장님이 더 검토해 본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받아 보니까 여전히 4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적거든요.

추경에라도 더 세워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약속하신 것은 지켜야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한번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요, 저희들도 예비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라고 해서 행사장을 가면 너무 초라하게 행사를 하면… 지금 물론 경로장애인과를 보면, 예산이 가장 많이 저거 하기는 합니다만, 장애인에 대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에라도, 우리 과장님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329페이지를 보면, ‘경로당(마을회관) 구조안전진단(기능보강)’에 해마다 1,000만 원씩 쓰고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이연희 위원
보수비도 따로 쓰고 신·증·개축비로도 따로 쓰고… 예산이 따로따로 부기되는 이유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구조안전진단이라고 해서, 경로당이 많이 낡아서 붕괴 위험이 있다든지,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진단을 해 달라는 경로당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해마다 1,000만 원씩 다 소요가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금년 같은 경우는 550만 원을 썼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00만 원을 다 안 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해마다 계속 보수비도 따로 들어가고 있고 신축, 증축, 개축하기도 합니다만… 생각하는 차이가 다 다르겠습니다만, 경로당 마을회관 보수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노인 일자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100세 시대에 노인 분들이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노인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333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하단에 장애인 복지관 예산이 한 470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이게 지금 인건비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몇 페이지죠?

김보희 위원
333페이지요.

장애인복지팀장 김기윤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김보희 위원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죠?

장애인복지팀장 김기윤

운영비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용하는 공과금 같은 부분이 있고요.

프로그램비도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마이크 대고 하셔야 속기록이, 녹취가 될 텐데요.

장애인복지팀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정산서를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있지만,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에 1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거의 다 인건비예요.

혹시 팀장님, 식당 한번 내려가 보셨어요?

장애인복지팀장 김기윤

예, 1번 갔었습니다.

김보희 위원
식당이 무료로 급식을 하고 있죠?

일식에 얼마 정도 돼요?

장애인복지팀장 김기윤

정확히는 모르지만…

김보희 위원
예산 계상할 때, 대략적으로요.

장애인복지팀장 김기윤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김보희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서 식사해 보셨어요?

장애인복지팀장 김기윤

아직 못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식사의 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돈가스인가 뭔가, 한 조각을 더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줬어요.

장애인들은 실상, 음식이나 이런 것, 모든 물건에 있어서 약간의 욕심들도 있어요.

장애인의 어떠한 특수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물론 노인 분들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에 있어서 더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어떤 분에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밥 한 번 더 퍼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줬어요.

종합사회복지관과 바로 건물에 붙어 있는 곳에서 이렇게 급식의 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지금 전체 예산이 10억 이에요, 장애인복지관 민간이전비만…

이 10억이 다 장애인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로만 쓰이도록 이렇게 저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4,600만 원 증액된 것, 이게 지금 80%가 인건비죠?

장애인복지팀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여기서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몇 %나 증액된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김기윤

지금 이 예산에서 운영비는 약 8.6% 정도…

김보희 위원
운영비는 10%도 채 안 되네요?

장애인복지팀장 김기윤

예, 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여기에서 프로그램이나, 장애인복지관에 가면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있는지 아시죠?

재활치료를 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고… 물론, 그것은 경로장애인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서산시가 전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빨리 확장해서 나가야 하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공간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전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죠.

물론, 호봉이 올라간다고 하면 인건비를 안 줄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경로장애인과가 앞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 생각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복지팀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련 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 담당 부서장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하면 1마을 1개 경로당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하한선은 20명인데… 하한선은 20명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한규남 위원
경로당 구성하려면 최저 인원 20명 돼야 한다는 것… 하한선은 20명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한규남 위원
상한선은 없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1개 마을 경로당에 얼마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실례를 하나 들어 줄게요.

양대2통 같은 경우는, 3군데에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곳이 100명도 넘습니다, 장소가 3군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한규남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양대2통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3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하는지 알고 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 하는 게… 3군데 운영한다는 그 자체가 무슨 말인지…

한규남 위원
양대2통에서 경로당, 모이는 장소가 3군데라고요, 인원이 많아 수용을 못해서.

3군데가 다 노인들 모이는 숫자가 지금 100명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면 하한선만 20명으로 정했지, 상한선이 없으면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의 불만이 경로당에 1만 원 정도씩 지원해 주는 거, 다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인원에 비례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장소가 좁아서 못 가고, 왜 우리 모이는 데는 안 주느냐.” 자기들끼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꾸 그 면에서 하한선만 정하지 말고 상한선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무슨 소리인지, 제가 의사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알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110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맹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79쪽부터 192쪽까지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성현 과장님, 솔직한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들 얘기하신 장애인 처우 개선 쪽에… 추경에라도 조금 더 예산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걱정을 좀 해 주시고, 장애인들이 행복한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과장님과 노치석, 권범진, 김기윤, 유길수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350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예산안 351쪽부터 3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358쪽을 보면, ‘공동 육아 나눔터 설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여성가족과장 송명근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는 것인데요.

장난감 대여 사업이라든지 육아 정보 제공하고요.

일종의 ‘키즈카페’ 이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장은순 위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지…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문화복지센터, 거기 어린이도서관 2층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장은순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358페이지 4,000만 원은 리모델링비고요.

뒤쪽, 359페이지보면 국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4,000만 원.

거기는 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장난감, 이런 종류는 어떻게… 사 오는 건가요, 어디에서 대여를 받아오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사서 대여를 할 것입니다.

장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359쪽부터 36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366쪽부터 374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위원장 김맹호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368쪽 중간 부분을 보면, 행사실비보상비에 2,000만 원 증액 요인 좀 설명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청소년 학교 폭력 교육으로, ‘춘향이의 첫날밤’이라는 문화 공연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3회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못 본 청소년들의 횟수를 늘려달라는 얘기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도 양과 질을 좀 늘려서 하려고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375쪽부터 384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385쪽부터 마지막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86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저희가 지난번 추경 예산할 때, 그때 아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찾아 왔던 게 이 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부모 부담하시는 50%요.

과장님, 어떻게 하기로… 혹시 결정된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차액 보육료… 저번에 설명 드렸듯이, 3세 이상에 대해서 차액 보육료 발생분에 대해서, 4만 4,000원이 발생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연희 위원
아,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때 원장님들이 시장님도 뵙고, 의장님도 뵙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이연희 위원
그리고 나서 후에 결정된 얘기를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답변을 먼저 해 주셨던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그래서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혜택을 못 보는 법인 쪽에서 조금 반발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법인이나 공공형이나, 다른 어린이집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만, 법인은 월 1,700만 원, 공공형은 월 7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또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또 한다는 것은 재정에도 한계가 있고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여성가족과장님으로 오셔서 가정분과 민간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따로따로 면담 한번 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전체 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면담을 다 했습니다, 저번에.

이연희 위원
언제, 그날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의장님 면담하고 후에 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원 들어오기 전에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돼서 모임을 못 가졌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불만사항이 그거예요.

“소규모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 해 준다고 하면 자기들도 가만히 있겠다…” 근데 100명, 200명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4만 4,000원에 대한 50%를 지원하게 되면… 정확하게 과장님이 인지하고 있는지 몰라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민간이든 법인이든 가정이든 어느 한 어린이집에 편향적으로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가장 말씀하시는 게 형평성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을 뒤로하고 맡기느냐…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그날 시장님 면담했을 때의 답변하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제가 듣기로는 다르고요.

의장님을 찾아 뵀던 분들이…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하고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추경에도 말씀하셨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제가 의장님한테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의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요.

후로도 시장님 하고 법인시설… 그분들 하고도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
법인시설만 하셨어요, 가정 분과도 다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가정, 법인, 공공형, 다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면담을 다 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분들은 그거예요, “50%에 대한 지원을 왜 민간만 해 주느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한 50% 부담을 해 주게 되면 액수로는 2만 2,000원, 4만 4,000원이니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소규모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한… 뭐라고 할까…

부모님들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아 모집할 때부터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과장님께서 한번… 가정, 민간, 법인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가 끝난 후라도 한 번 더 모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그것은 충분히…

이연희 위원
과장님한테 하시는 말씀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다르게 들리는데요.

이게 ‘갑과 을이냐’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모든 어린이집을 관리 감독 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얼마든지 만날 용의가 있고요.

제가 그 후로도 몇 번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388쪽을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차량 안전 도우미’라고 해서 9,828만 원이 섰거든요?

차량 안전 도우미, 이게 지금 언제까지… 1년 것인가요, 아니면 언제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1년입니다.

이연희 위원
1년, 12개월로 해서 이 예산이면 충분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충분합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몇 개소의 어린이집에… 전체가 몇 개소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공공형이 13개소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이게 1년치 다 된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이연희 위원
그리고 390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보면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1,086만 원인데 지난번에 우리 신 팀장님께서 55개소에 대해 5만 원씩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1년치가 다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 대체교사가 하루일 수도 있고 5일일 수도 있어서요.

이연희 위원
이게 지난번 추경에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이연희 위원
그런데 이 예산 1년치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우리 과장님 표현대로 하루가 될 수도 있고 길게는 3일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이연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측정된 예산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이연희 위원
그래서 예산이 떨어져서 못 받은 경우도 있고… 워낙,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문이라도 그때그때 빨리 발송이 된다든지, 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이게 받지 못하는 불평등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1,086만 원이 얼마만큼 계상해서 올라온 거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만약 이것을 쓰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또 확보하면 되니까요.

확실하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을 쓰다가 추경을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추경에 확보하기 전까지 그게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

이연희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대체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추경도 추경이지만 본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하셔야… 먼저 같은 경우, 2017년도도 추경을 확보하기 전에 떨어져서 지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문 발송도 안 됐다고 듣고 했는데, 본예산에 더 확보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글쎄…

이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끝난 다음에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혹시 저희 법인 어린이집 있죠.

인원 충족률에 대해서 조사해 오신 게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법인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요?

장은순 위원
예, 없으면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알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맹호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올해, 청소년 학교 폭력에 관련한 공연이 2,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000만 원을 더 증액했네요?

그 문화 공연을 한 게, 올해 1회 했나요, 2회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3회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부족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부족한 게 아니고 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공연이 너무 좋았다고 안 본 학생들이…

김보희 위원
그게 뮤지컬이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춘향이의 첫날밤’이라는 공연을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6회로 늘릴 예정이어서 2,000만 원을 더 계상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질도 좀 더 높이고 횟수도 더 높이고… 왜냐하면 청소년을 위한 공연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에 있는 공연을 보면 다 어른을 위한 공연이고 해서 조금 이번에…

김보희 위원
아니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참 적재적소하게… 요즘에 학교 폭력이라든지, 올해는 부산의 청소년 여학생들이, 굉장히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해는 유난히도 심했던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맞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래서 이런 공연을 우리 학생들한테 보여줌으로써 학교 폭력이 예방된다고 하면, 예산 10억을 못 세우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로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선호도가 있었고 얼마나 도움이 됐나, 예산이 이렇게 2배로 증액됐기 때문에 질문한 사항이고요,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할 타이밍을 놓쳐서요.

371쪽에 ‘서산 문화복지센터 운영’에서 삭감이 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이번에 예산이 감액된 것은, 그동안 주차장 확대 공사를 했습니다.

그게 줄었고요.

장승재 위원
어느 쪽에 했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뒤쪽에요.

장승재 위원
뒤쪽에 원래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니요, 올해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게 빠진 거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장승재 위원
373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인데 위탁 기관이 어디죠?

그리고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 말씀이시죠?

장승재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것은 여성가족부 산하 출연기관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여성가족부 출연기관인데요.

진로 탐방, 대학 탐방, 해외 탐방, 평화 생명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농어촌 청소년 육성 재단이라고…

장승재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추경에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작년에 110명 지원을 받았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 학생들 받은 사람들이… 내용이 뭐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해외 탐방하는 지원을 받았고요.

진로 탐방이면, 대학 같은 것을 탐방 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379쪽 한 번만 더 봐 주시죠.

‘아동 정서 함양 지원(프로그램, 상해보험, 미취학 건강 유지비)’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시에서 직접 내려 보내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이것은 ‘그룹 홈 아동’이 2개소에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상해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문화생활이라든지, 도서, 책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장승재 위원
총 몇 명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13명이요.

장승재 위원
2개소에?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2개소요.

장승재 위원
서산이 2개소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2개소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저쪽, 중앙자동차학원 뒤쪽에 거기하고, 또 어디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하나는 죽성동에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13명인데, 4,300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장승재 위원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예, 이해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다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이 있고 아래 보면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한부모가족이 늘고 있는 추세 아닌가요, 해마다 어떤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그렇습니다.

원래 한부모가정이 418가구에 1,024명이 있고요.

지원 법상 244가구가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제 주변을 보면, 우리 관내에서 볼 때 ‘한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당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지원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자존심이 좀 상한다.” 물론, 본청 안에 있는 공무원들의 말은 아닌데요.

각 동사무소나 읍사무소나 관련 상담을 받으러 가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치욕적으로… 사실은 ‘한부모 가장’이 됐다는 게 자랑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성 분들도 아이들 양육하는 게 어렵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여성분들이 한부모가 돼서 경제적으로 떠안고 가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갖고 가요.

그러면 같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상담을 진심으로 하지 않고… 조금 치욕을 받고 온다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지금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으로 2,099만 2,000원으로 작년과 똑같아요.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한부모가족이 많다 보면 자녀 교육비가 더 늘어나는 상황일 텐데, 왜 똑같은 거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이것은 일단 국·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나중에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럼 이게 도비하고 시비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국비가 언제쯤 투입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나중에 추경에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교육비는… 중학교까지는 교육부에서 지원이 되고요.

이것은 고등학교 학비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2,099만 2,000원이면 부족하지 않고 충분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은, 한부모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이 가는 게 아니고요.

이연희 위원
지원 자격이 돼야 하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생활 안정 지원’에서 1억 8,300만 원이면, 여기도 국비가 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니요,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연희 위원
도비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1억 8,300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아니면, 또 추경에도…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추경에 증감 하겠죠,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전년보다는 한 2,900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이연희 위원
혹시라도 발굴이 안 돼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이연희 위원
각 동사무소나 읍사무소에 이런 상담이 들어 올 때 적극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보면, 평가 인증 민간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분들을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핵심은, “거기도 주니까 우리도 달라.” 이런 식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 주는 것은 좋다, 잘 준다, 줘야 맞다, 그리고 공공 어린이집이나 법인체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 아니면 검토해 달라.” 이런 부분이 맞지, 민간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50%를 부담하는 부분에서, “거기는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쪽은 설명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인체나 공공어린이집에 이해와 설득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위한 일인 만큼 각별히 신경 써서 설득과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장은 부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위원장 김맹호
과장님, 검토 잘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26쪽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명근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명정순, 원연옥, 심은주, 박희선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399쪽부터 429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399쪽부터 408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창작예술촌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어떠한 특수직인가요?

다른 실·과의 기간제근로자 기본급에 비해서 여기가 조금 인건비 단가가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문화예술과장 김세철입니다.

창작예술촌에 기간제가 10개월짜리, 11개월짜리 2명이 있거든요, 현재 2명을 쓰고 있습니다.

단가는 일반 기간제와 똑같이 했거든요.

김보희 위원
다른 실·과에는 기본급이 183만 원짜리가 없어요.기본급이 뭐, 140 얼마 이러는데, 여기는 지금 어떠한 예술을 특별히 저기해서…

보통 기본급이 136만 원이에요.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최은환

예.

김보희 위원
예산팀장님이 아시나, 다른 데는 기본급이 136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는 183만 원인데, 이게 한 50만 원 차이나는 것 같은데…

예산팀장 최은환

183만 원은 공무직 무기 계약 근로자 단가가…

김보희 위원
여기는 10개월인데요?

예산팀장 최은환

기간제는 136만 원으로 한 게 최저 임금으로 해서 한 것이 맞습니다.

내년에는 최저 임금이 올라서… 기간제는 올해 연말에 전환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쪽 실·과 같은 경우는 미리 예상해서 한 것 같은데요.

사실, 현재로 봐서는 잘못됐습니다.

현재는 일반 기간제면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로 편성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보희 위원
글쎄요, 저는 그래서 특수 직렬의 기간제를 채용한 줄 알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과다 계상한 것 같네요, 10개월인데요?

몇 페이지까지 하기로 했어요?

위원장 김맹호
408쪽까지요.

김보희 위원
문화예술대학동아리 재능 기부 활동, 이것은 뭔가요, 어떤 활동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그게 공모사업인데요.

저희는 대학교가 한서대학교 하나 있는데, 하나가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지만 거기로 했거든요.

내년도 거기로 될 것 같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 이것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학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보희 위원
407페이지 하단 부분에, 제1회 ‘내포 자연 문화 예술제’ 하고 그동안에 예산이 없었던 부분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중고제 전통 가무악 학술연구 및 학술지 발간’… 이것은 물론 도·시비가 붙었는데, 내포 자연 문화 예술제는 어떤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내포 자연 문화 예술제는 저희가 내포 지역, 서산, 예산, 홍성, 당진, 태안, 보령, 아산, 7개 시·군에서 내포 수석문화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석을 위주로 전시, 또는 부대행사를 하는 예술제를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도비를 확보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판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다음 임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404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모사업’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찾아가는 문화 사업은 공모사업이거든요.

현재 어디 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공모를 해서 내년에 시행할 사업입니다.

임재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안 409쪽부터 4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위원장 김맹호
김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417페이지에 ‘밤하늘 산책원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그게 유교문화권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내년도에 기본계획 하고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우선 타당성 용역부터 해라.”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내년도에 우선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유교 문화권 사업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김보희 위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잠깐만요.

충청 유교 문화권 사업은 충청권에서 충남, 충북, 대전, 세종, 4개 시·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선정된 것은 ‘밤하늘 산책’으로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우선 내년도에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하는 것입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해미읍성 초가 이엉 잇기’는 매년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것을 왜 매년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시골에서 초가 지붕할 때도 매년 이엉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승재 위원
제 기억에는… 제가 어렸을 때라 그런지 매년은 안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리고 414쪽에 ‘해미읍성 성곽 보수’에서 해자 복원한다고 안 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해자 복원이 작년 2016년과 2017년도 국비를 요청했습니다만, 국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야지 해자 복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416쪽을 한번 보시고요.

부성사 있죠?

여기 서재하고 마당 보수로 올라왔는데, 사실은 부성사 복원사업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이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 계획은 지금 없나요?

그 전에 용역비도 세우고 했었는데, 지곡 산성리에 있는 부성산성 복원 사업.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그 계획은 아직 된 게 없거든요.

장승재 위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장승재 위원
이 이야기는 많이 나왔었거든요?

부성산성에 대한 고증과 발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그쪽으로 가신 뒤에 전혀 못 들어 보셨어요?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주장을 했었고, 이쪽 역사학자들 역시도 “부성산성에 대한 복원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쭉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학술용역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내용 잘 모르세요?

팀장님도 혹시 못 들어 보셨어요?

문화재팀장 김동구

문화재팀장 김동구입니다.

동네 분들이 가끔 오셔서 부성사 유사도 그렇고, 얘기는 하시는데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거기 동네 사람은 아니고 6대 때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부성산성 복원에 대한 연구용역을 줘라.” 그래서 여기 언제부터 계셨죠?

문화재팀장 김동구

작년부터 있었는데요.

지금 문화재청에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재 쪽에서 “해미읍성 해자 복원도 그렇고 발굴 조사비와 복원 사업비는 앞으로 거의 지양하겠다.” 그동안 발굴조사 해 놓은 것에 대한 정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발굴 조사하고 복원 사업은 후세에 미뤄놓고, 앞으로는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설정된 구역 내에 토지 매입비와 정비 사업 쪽으로만 예산을 편성한다고… 저희가 지난 8월에 올라가서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방향이 그렇게 잡혀 있다고 합니다.

장승재 위원
서산시에 수도가 부석면이었던 것은 알죠?

모르고 있나요?

조선시대 때.

문화재팀장 김동구

아직…

장승재 위원
지금 닻개포구와 더불어 부성산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본 위원이 6대 때부터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공무원 분들이 자리 이동을 하면서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정부의 방침까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부성산성에 대한 발굴조사, 또 고증,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시장님과 국장님에게 따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지금 이쪽 부성사 서재하고 마당 보수가 올라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보수도 필요하지만 부성산성 전체에 대한 고증도 필요할 것 같다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아까 밤하늘 산책은 했고… 예,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한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41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한규남 위원
‘해미 향교 오래된 미래를 만나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그게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매년 민간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상생 문화재 하고…

이게 향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상생 문화재 사업이거든요.

향교에서 공모해서 되는 사업입니다.

한규남 위원
공모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됐다는 얘기네요, 선정됐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저희가 금년도에 3건이 됐는데요.

상생 문화재 사업하고 향교 서원 활용, 전통 산사 활용 사업, 3건이 공모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 잘 알겠고요.

419쪽에 ‘서산 경주 김 씨 고택 전기시설 개선 사업’은 음암 유계리 말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맞습니다.

한규남 위원
유계리가 아니라, 신장리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유계리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418페이지에… 예산 하고는 좀 그렇지만, 해미 향교가 지금 들어가잖아요?

서산에 향교가 몇 개나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서산 향교와 해미 향교, 2개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화해설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향교에 있는 분들도 수당 지급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향교에 있는 분은…

이연희 위원
서산하고 해미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해설사는 관광산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해설사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그래서 향교와 관련된 것이라 질문을 드리는데요.

향교라는 것은 문화적인, 역사적인 것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전통 사업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그분들에게도 수당을 줘서, 향교를 찾는 분들,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 설명하는 분들은 있는데, 수당이 없어서 생활도 그렇고 이런 저런 문제로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누가 설명한다는 거죠?

이연희 위원
향교에 있다고 하시던데요?

없나요?

서산하고 해미 향교에는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향교에는 설명하는 분이 없어요.

이연희 위원
그러면 끝나고 과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향교에서 수당 주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뭐가 있는지 질문을 드린 건데, 정확하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철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특별히 박상길, 김동구, 정유순, 김돌현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423쪽부터 438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423쪽부터 4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위원장 김맹호
한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428쪽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700만 원이 증액된 요인 좀 설명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체육진흥과장 이석봉입니다.

‘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 이게 금년도까지는 2일이었는데 내년부터는 3일로 늘어납니다.

거기에서 일단 2,600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전국 단위, 또 도 기타 대회, 어울림 배드민턴이라든지, 파크골프 대회, 그것과 관련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증가했고… 이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한규남 위원
전국 장애인 체육…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아니, 도 장애인 체육대회입니다.

한규남 위원
하루도 더 늘어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이틀에서 삼 일로요.

한규남 위원
1박 2일에서 2박 3일로?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장애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회도 좀 지연이 돼서, 늘어났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427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면, ‘전국 배드민턴 대회 개최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추경 예산에 섰던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맞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우리 지역에서 제1회로 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김보희 위원
전국 배드민턴 대회, 내년에는 우리 지역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아, 전국 대회는 6년근 인삼배로 해서, 저희가 계속…

금년에 1회 했고 내년에 2회로 넘어갑니다.

김보희 위원
그거 계속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김보희 위원
6년근 인삼배로 해서 매년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김보희 위원
이것은 자부담이 얼마나 들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이것은 금년에 행사 치를 때, 지원하는 돈은 2,000만 원인데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한 6,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김보희 위원
배드민턴 클럽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아니요, 참가 출전비를 받고 있습니다.

팀당 3만 원씩 받는데, 그것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 협회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이 종목 수가 많다 보니까 시상금이라든지, 많이 나갑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2018 파크골프장 개장, 충남 초청 파크골프 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8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충남 대회인데 8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다 되나요,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배드민턴과 다른 것이, 파크골프는 인원이 적습니다.

서산시에 70명이고 각 시·군별로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첫 대회로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 160만 원 이상, 20% 이상은 자부담 시킬 거고요.

김보희 위원
그다음에 ‘도지사기 생활 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2,000만 원으로 올해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1,000만 원으로는 예산이 많이 부족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도지사기 생활 체육대회는 종목이 30여 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각 시·군별로 1개 내지 3개 종목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 종목으로 에어로빅을 했는데, 내년에는 궁도하고 탁구 두 종목을 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보희 위원
428페이지를 보면, ‘3.1절 역전 마라톤 대회 출전 지원’이 있어요.

이게 대상들이 학생들이잖아요.

물론 교사도…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일반인도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일반인도 몇 명 있기는 한데, 이게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선수들에 대해 몇 년 전만해도, 예산이 잘못 쓰이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잘 쓰이고 있고 성적도 잘 거두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나중에 학교에 갈 때… 이게 충남 대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 이 1,000만 원을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조금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학부형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음식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상당히 잘해 줘서… 사실, 운동 시키고 싶은 학부모는 없는데, 그러한 부분이나…

또, 선생님의 지도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적도 좋게 거두고 있고 예산이 잘 쓰이고 있으면, 이런 학생들에게는 예산이 조금 더 지원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상당히 고마운 말씀이고요.

사실 적은 금액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각 체육회 부회장들이나 신경을 조금 써서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항도 있기는 합니다.

김보희 위원
예, 그다음에 ‘도민체전 출전 지원’에서 작년에는 3억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된 것 같아요.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유는 뭐죠?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내년도 도민체전이 태안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전 종목도 늘고 출전 인원도 더 늘려서 나갈 생각입니다.

김보희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논산에서 하면 인원이 적게 가고 가까운 태안에서 하면 인원을 많이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조금 그런 경향도 있고요.

내년도 계획 자체가 도민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하고 통합을 해서, 내년에 태안에서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에는 안 나가고 생활체육에서 많이 나가는 종목들, 일부 종목이 추가로 출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것의 추진 계획 현황에 대해서 하나 주시면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다 한 부씩 좀, 2,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지금 도에서 체육사무국장이나 회의 쪽에만 거론됐던 사항이고요.

대회가 통합된다는 것이 사실, 서류상으로 나온 것은 현재 없거든요.

시·군별로 많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에서는 찬성도 하고 있고…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나온 것이 없어서, 그것은 지금 드리기가 좀…

김보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명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삭감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내년에 통합이 된다면, 내년에는 증액 편성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추경에 증액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김맹호
다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이연희 위원입니다.

427페이지를 보면,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개최 지원’으로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아, 금년도에는 추경 쪽에 올려서 했던 사항입니다.

8월이었죠, 개최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예산팀에, 지방보조금에 대해 신규 사업 및 30% 이상 증액 요구를 한 사업을 각 과별로 받아봤는데요.

체육진흥과는 11개 사업에 신규 사업과 30% 증액된 사업이 있어요.

읍·면·동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5억 2,500만 원을 올렸는데, 예년과 똑같이 4억 9,500으로 됐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4,500만 원 인상됐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증액이 돼서 저거가 됐는데, 먼저 “읍·면·동 체육대회가 ‘김영란 법’ 때문에 후원을 못 받다 보니까 어렵다, 후원을 못 받으니까 차라리 없애든가, 아니면 증액을 시켜 달라.”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제대로 치러질 수 있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불만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준비하는 이·통장님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굳이 해마다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시민 체육대회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저희들도 일부 얘기를 들어 보면, 읍·면·동 회장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대다수의 회장님들은 원하고 있고요.

일부 한두 분이 안 했으면 하는 의견을 내놓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읍·면·동 회장, 사무국장들과 모여서 같이 협의하려 하거든요.

이연희 위원
협의를 많이 좀… 왜냐하면 먼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의원들에게는 불만인 얘기들을 정확하게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공무원 분들과 얘기할 때는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들은 얘기하고, 그분들이 공무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 분들이 그분들과 의견, 소통을 충분히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민원들이 저희들에게 들어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 이왕에 치르는 것, 즐겁게… 그분들이 와서 하루해야 하는데, 부담감을 느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432쪽부터 4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위원장 김맹호
김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431페이지에 ‘여름철 물놀이장 안전요원 인건비(반장)’, ‘물놀이장 안전요원 인부임’ 6만 4,000원씩 7명, 50일, 이것은 뭐죠?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여름철에 종합운동장… 아시다시피 종합운동장에 야외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반장은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민간인…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요.

예를 들면 박○○ 씨라고 이렇게 그쪽 분야에 밝은 사람을 반장으로 두고요.

김보희 위원
이분이 무슨 자격을 갖췄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야외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롤러 스케이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 관리를 상당히 잘해요.

그런 관리를 잘하고 일을 잘해서, 그 사람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단원이라는 것은, 물놀이장을 운영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단원을 두고, 그다음 나중에 매일 운영할 때 인부임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그냥 안전요원 인부임은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그 안전요원들이 매일 들어가는 안전요원들이죠.

김보희 위원
그 사람들 7명에, 총 10명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김보희 위원
아니, 근데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데요.

물놀이장이면 ‘라이프 가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롤러스케이트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아니,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정식적으로 있는 자격증이 라이프 가드인데요.

그런데 롤러스케이트 자격증 있는 게, 물놀이에서 적합해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보다도, 어린이 물놀이장은 솔직히 높이가 30cm인데요…

그래서 그 사람을 채용한 이유는… 물놀이 관계의 교육을 이수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본급, 정액 급식비, 시간 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연차 유급 수당… 이 사항에 2개월짜리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물놀이장 운영하는 것을요?

김보희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저희들도 안 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한 번 하고 난 뒤에 시민들이…

김보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해서요.

김보희 위원
아니, 6만 4,000원의 인부임을 받는 7명은, 지금 앞쪽과 같은…

반장이나 반원과 같은 대우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냥 달랑 6만 4,000원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김보희 위원
근무 시간은 똑같죠?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아, 근무 시간이 다릅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이 6만 4,000원을 받는 사람들은 몇 시간 일을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그 사람들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끝난 뒤에도 마무리를 하고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요원들은… 아르바이트생 위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김보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 안전요원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직접…

김보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점심 식대, 이런 것은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점심 식사는 자기들 자부담으로…

김보희 위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8시간 일한다고 했죠?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8시간이 아니고… 물놀이가 10시부터 5시까지인데요.

그 사람들은 그 시간만 일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점심시간은 빼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점심시간 1시간은 쉽니다.

김보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점심시간에 인건비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최저임금 정도는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최저임금은 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대학생 아르바이트라고 하고, 적어도 급식비… 우리 시에서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데, 1식에 6,000원씩, 그거라도 지원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관에서부터 주도 해서 이런 것을… 아르바이트를 쓰면 이런 부분 정도는 해 줘야… 우리 사회복무요원도 지금 1식에 6,000원짜리 지원해 주고 있고, 앞에 이분들은…

그거 운영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요.

김보희 위원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면, 이분들은 시간 외 근무수당을 1만 1,810원 곱하기 1.5배를 해서 20시간을 주고 있잖아요?

10시부터 해서 5시까지인데, 이분들이 뒤에 정리를 하느라고 시간 외 수당을 쓰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반장하고 단원 사람들이 뒷정리를 하고요.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김보희 위원
그러면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딱 시간이 되면 집에 가라고 해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올여름에 이것을 할 때… 뭐, 제가 당선이 된다면, 나가서 의원으로서 한번 검토를 할 테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 못 앉아 있다면, 시민으로서 나가서 보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딱 안 될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생들이 시간이 됐다고 해서 “저는 갈게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관에서 할 때는, 이런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급식비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그것은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지금 너무 차이나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들이 ‘라이프 가드’ 자격증이 있는 학생들이에요, 아니면 그냥 일반 대학생들로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일반 대학생들입니다.

김보희 위원
그냥 자격증 소지자도 없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김보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원래 수영장이나… 우리 실내 체육관에 수영장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수영장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고 있고요.

김보희 위원
야외 물놀이장에서도요… 지금 우리나라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요하고 있고 엊그제도 인천 앞바다에서 22명이 빠져 죽었는데, 구명조끼가 안 펴져서 죽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30cm가 아니라, 5cm라고 해도 아이들이 위험하다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사실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로 해야 하는 거예요, 관에서부터.

거기 한서대에 체육과도 있잖아요, 무슨 경호학과도 있고요.

이건 조금… 이런 안전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체육과가 생각해야 되고요.

식비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급식비라든지 안전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볼 텐데요.

야외 물놀이장 관계에 대해서는, 자격증 관계,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따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것은 살펴보시고 본 위원에게 알려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다음, 장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433쪽을 보면, ‘주경기장 전광판 유지관리 용역’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저희 주경기장에 전광판이 있거든요.

금년도 시민 체육대회 때는 시계가 작동이 잘 안 됐었는데, 전광판을 관리하는 용역비입니다.

장은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민 체육대회를 할 때, 시민들이 가장 불만스러웠던 것이 이 전광판이었던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장은순 위원
그 넓은 곳에서 이쪽저쪽에서 경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광판에서 어떤 안내를 해 준다든지 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이런 유지보수 용역을 받으면 뭐 해요, 아무 것도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진단을 받아서, 내년 시민 체육대회에서는… 이게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역할을 하나도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크던데, 과장님은 못 들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들었습니다.

그 전광판이 설치된 게… 사실, 15년 정도 된 시설이거든요.

사실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시설해야 될,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장은순 위원
그것을 만약에 새로 시설하게 되면 어느 정도 드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최소 10억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금년에 시민 체육대회 하면서 도출된 사항이라, 그것은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가장 불만이 많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알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본 위원이 봐도 그쪽으로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교체를 해야 한다면, 교체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고맙습니다.

장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430페이지를 보면 ‘고북면 족구장 우레탄 교체 공사’ 그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고북면 공군20전비 내에 있는 족구장인데요.

거기가 우레탄 바닥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레탄 바닥에서 유해 성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레탄 바닥을 교체하는 중입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그쪽을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 6,800만 원이 확정돼서 저희에게 내려왔습니다.

저희 시비는 없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올리게 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겨울철이고 눈이 올 수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겨울철에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겨울철인 만큼 안전관리에 철저히 당부 드리면서… 체육진흥과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고북면 족구장 우레탄 교체 공사에 시비가 없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금년도 시비가 없고요.

지금 올린 것은… 도비는 지금 확정돼서 내려왔는데, 5:5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입니다.

임재관 위원
그러면 금년에 하고 내년에 또 해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아니, 그게 아니고요.

도비 사업으로 연말에 6,8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금년에 세워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비를 매칭해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임재관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시비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규남 위원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금년에 없다고요.

장승재 위원
결국은 사업하는데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들어가야죠, 매칭이니까요.

장승재 위원
아까 도비만 한다고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아니,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없다고 했고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 내년에 한다고…

장승재 위원
이게 내년 예산 심의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위원장 김맹호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철인 만큼 안전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석봉 과장님과 김종길, 이은구, 이영주, 김영문, 고영선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답변이 서툴렀는데,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기업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평생교육과,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11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사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성기찬
  • 의사팀장 이경우 의사팀직원 김은아
  •  (서산시청) (7명)
  • 세무과장 문성철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 제2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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