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5일(금) 10시 12분
의사일정
1. 제22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심사된 안건
(10시 12분 개회)
- 위원장 김기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1. 2018년도 상반기 의회 운영 기본 일정
2. 제23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 위원장 김기욱
-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의회 운영 기본 일정 협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23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사팀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이경우
의사팀장 이경우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협의하실 2018년도 의회 운영 기본 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의안 2페이지 제안 이유 및 회의 운영 개요입니다.
본 협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의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이번 의회 운영 계획 협의안은 동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으로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내년 6월까지 의회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회기는 총 6회기 41일로, 업무 보고 청취, 주요 사업 현장 방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례회는 1회 16일, 임시회는 5회에 25일이며, 2017년도에 준하여 계획하였습니다.
3페이지 회기 운영 기본 방향은 관련 규정에 의한 회기를 준수하고 6월에 개최 계획인 제235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 선거로 내년 상반기 중, 의회의 의결을 거쳐 9월이나 10월 중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5월 10일에 집회 계획된 제234회 임시회의 경우도 추경 등, 긴급한 안건이 없을 경우 집회하지 않는 등, 내년도 상반기에는 안건 등을 고려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하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3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는 2018년 1월 4일부터 1월 8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이번 회기에는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안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 등, 총 7건의 안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1월 4일 개회식과 본회의가 있겠으며, 1월 4일과 1월 5일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의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월 5일 업무 계획 청취 후,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월 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의회 운영 기본 일정 협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입니다.
의사팀장이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협의안은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다음 년도의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동 조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협의가 끝나면 전체 위원님과 집행부에서 12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상반기 의회 운영 기본 일정 협의안 4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그동안 조례에는 명시를 안 해놨나요?
이게 원래는 상반기 1차 정례회 때… 그 기간 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잖아요.
지금 하반기로 변경한다는 것을 조례에 명시해서 9월경에 하려고 하는 거죠?
- 의사팀장 이경우
조례에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9월 또는 10월 중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니까 세부 운영 계획을 보면, ‘상반기 회기 중 하반기로 변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의사팀장 이경우
예.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번에 특별에 달라지는 것은 없잖아요.
5월만 비회기로 잡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의사팀장 이경우
예, 맞습니다.
6월 정례회는 하반기로 변경하고 5월도 추경이… 제가 알기로는 한 3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도 회기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5월 회기를 빼서… 우리가 90일 내잖아요.
그러면 그 회기를 다른 회기 때, 저기를 더 추가해서 하나요?
- 의사팀장 이경우
만약에 추경이 당겨지면 3월 회기가 길어지겠죠.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욱
- 김보희 위원님의 질문에 의사팀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전반기 회기 일정을 45일로 잡았죠?
- 의사팀장 이경우
41일입니다.
- 위원장 김기욱
- 41일로 잡았는데, 거기에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지방선거가 있어서, 일단 계획해 놓고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요.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23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의회 운영 기본 일정 협의안을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원안을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의 상반기 회기 운영 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계획된 일정에 맞춰, 계획성 있고 예측 가능한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