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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1 월요일)

제229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1일(월) 10시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개회)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산시 1년의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제7대 서산시의회 마지막 본예산을 심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제한된 세수와 한정된 재원으로 서산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실효성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낭비성,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살펴주시고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는 등, 재원 배분의 적정성과 예산 전반의 실효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시민 누구나 원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액조서를 참고하시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12월 14일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임설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 시 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창

전문위원 구자창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예산 총칙입니다.

2018년도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세입·세출 예산 총액의 3%인 228억 원이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93억 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51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7,60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7,241억 4,100만 원보다 4.95%인 359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0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6,230억 원보다 5.94%인 37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34억 원으로 전년도예산 926억 원보다 20.33%인 188억 원 감소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26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86억 원보다 206%인 1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6,60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6,230억 원보다 5.9%인 370억 원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은 1,997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30.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1,772억 원보다 225억 원 증가한 규모로, 이는 주민세와 각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지방 소득세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4,60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58억 원보다 145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 입니다.

서산시 재정자립도는 30.26%이며, 재정자주도는 63.21%입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사업 예산별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운영비는 96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8억 원 증가하였고 사업 예산은 5,34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9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0억 원 감소하였고 재무활동비는 23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이 중, 사회복지비는 전체 예산의 16.86%인 1,84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86%인 266억 원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은 전체 예산의 15%인 99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4%인 15억 원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 개발은 전체 예산의 12.7%인 83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8.05%인 1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위원회 소관별 세출 예산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 중,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1,00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11억 원보다 1.1%인 11억 원 감소한 규모이며, 이는 세외수입이 547억 원 증가, 국고보조금이 134억 원 감소, 도비보조금 30억 원 감소, 보전수입등이 18억 원 증가, 내부거래가 100억 원 감소 등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개 특별회계에 전년도 예산보다 20.3%가 감소한 737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3개 특별회계로 전년도 예산보다 206%가 증가한 263억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의 사업별 세출 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가 15억 원이고 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85.4%인 85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5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재무활동은 3억 원, 예비비는 12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8년 서산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2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2018년도 기금 총 규모는 512억 원으로 전년도 430억 원보다 19%인 82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7년 대비, 시청사건립기금 72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6억 원 등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64개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41개 사업에 67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종합 분석 결과입니다.

재정 여건은, 국내 경기는 당분간 반도체 경기 호조가 이어지고 정부 정책에 힘입어 소비 회복세도 완만하고 꾸준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경기 회복세 확대에 힘입어 잠재 성장률 수준이 나타낼 것으로 보여 3% 내외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국가 재정 지출의 지속적인 확대와 학생 무상급식에 따른 재정 수요 증가 및 도시 팽창으로 인한 인프라 구축 예산 확대로 우리 시 건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우리 시는 지속적인 우량 기업 유치 영향과 대산지역 석유화학 업종의 호황으로 지방소득세의 증가와 신규 건축물 증가, 인구 증가로 인한 자동차 보급 확대, 흡연 인구 증가 등으로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조정교부금 등, 자체 수입의 원만한 증가가 전망됩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세입에 대한 정확한 세수 추계와 새로운 세원의 발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노력이 요구되며,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용료나 수수료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 해 나가면서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예산 편성은 시 재정이 완만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 정책 확대와 학생 무상급식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 환경 및 안전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수요 확대로 시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부족한 재원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시급을 요하는 도로, 하천, 상하수도 시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대형 사업과 서민 생활 안정 및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들로 짜임새 있게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비효율적이며,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과 중복 또는 과잉 투자가 예상되는 사업, 경제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 제반 절차를 미 이행한 신규 사업은 충분한 자료와 검증을 통하여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경비 등 소모성 예산과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는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관련 규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 한 것으로 여겨지며, 2018년도 서산시 예산 편성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 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7페이지 이하 참고 자료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별도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동안에 협의한 바와 같이 해당 부서의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심사 시,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은 317쪽부터 332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박성현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을 것이라 보고,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을 하다 보니까 제안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을 노인정, 경로당을 공사하는 신축 공사할 때 보면, 그 마당의 포장이라든지, 이런 토목공사가 이중으로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어차피 건물만 지어주고 마을 마당은 직접 포장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차피 시에서 추경을 세워서든지 어떻게 하든, 포장을 현재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같이 일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관하고 출입문인데, 요즘은 화장실 같은 경우도 전부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출입을 하게끔, 냄새 같은 것 때문에, 건물 외벽에 출입문을 하는데, 화장실 이동 통로… 이런 곳에 비 가림 시설이 꼭 수반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설계 당시부터 외부 출입문 쪽에는 전부 비 가림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계단뿐만 아니라 장애인 휠체어 이동로 있지 않습니까?

보행 보조기나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통로를 만들어놓는데, 그게 완만한 경사다 보니까 눈이나 비가 와서 결빙이 되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그 부분도 비 가림 시설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서는 낙상 위험도 있고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설계 당시부터 이런 것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러 사람들이 여름에는 무더위 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겨울 농한기에는 아침부터 오셔서 저녁 늦게까지 TV 연속극 다 끝날 때까지 보고 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무엇보다 시급한 게 공기청정기가 아닌가, 좀 시대적으로도 환경 쪽에 상당한 관심이 있고 미세먼지, 이런 것에 민감하니까 공기청정기를 일괄 보급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오늘 경로당 준공 행사가 있어서, 행사를 감안해서 저희들 심사를 맨 먼저 하는 것 같아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윤영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신축 공사 시에 이중으로 이것저것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최대한 처음부터 한다고는 하는데, 하다보면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또 저희들이 봐도 불합리한 것도 있다 보니까, 그것을 보강하고 하다 보니까, 또 본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으로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아듣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고, 공기청정기는 현재 저희뿐 아니고 충남 도내 각 시·군 지회에서 도 쪽으로 건의도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지침이, 도 차원에서 내려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전체적으로 보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
예.

위원장 임설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경로당 등 친환경세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경로당 친환경 세제라고 하는 것은, 각 경로당에 세제가 있잖아요?

설거지하는 세제, 이런 것을 공급 했는데, 일부 의원님들의 지적 말씀이 그게 가면 유용하게 잘 쓰이는 것이 아니고… 물론 경로당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냥 방치하고 잘 안 쓰고… 또, 거기에서 식사도 안 하시고 해서, 별로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액이 많든 적든 우리 시비를 들여서 지원하는 건데, 그게 천덕꾸러기가 된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잘라야겠다는 게 부서장인 저의 생각입니다.

장갑순 위원
예, 그러니까 설거지 하는 세제인데, 방치하고 잘 사용하지 않는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 여가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노래교실, 풍물, 각종 경로당에서 하는 그런 것을 보급하는 프로그램들을, 일괄적으로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뭐, 노래교실이나 풍물… 이런 것들은 장비가 있어야 하는 사항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장갑순 위원
327페이지 맨 위를 보면, ‘노인 여가 프로그램 교구 보급’이라고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건강 체조, 수지침, 노래교실, 뭐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보급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다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도 노인 여가 프로그램에서 수지침 강의를 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수지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게 무면허 의료 행위 아닌가요?

제가 요즘에… 일단 이것은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됐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김보희 위원
제가 요즘에 한의원을 다니면서, 한의사 선생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수지침 붙이는 것이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무면허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한의사협회에서 지양해 달라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쑥뜸을 떠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무려 380여 개의 노인정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수지침이 활성화돼서 어르신들한테 해 드리고 했는데, 그런 얘기가 한의사협회에서 나오니까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서, 만약에 그게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관에서 좀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 못했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임설빈
경로장애인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110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79쪽부터 192쪽까지 희망공원주변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현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253쪽부터 265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255쪽, 시정 홍보 자료 제작에서 영상하고 책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입니다.

시정 홍보 자료 제작 영상하고 시정 책자 두 건이 있는데, 매년 시정 홍보 영상하고 책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시정 홍보 책자를 우선 말씀드리면, 서산시 발전상이라든가 서산시 일반 현황, 각종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작성을 해서 외부 손님들이나… 관내에는 선거법 때문에 주는 것이 지양돼 있고요.

외부 인사나 중앙부처 방문, 다른 시·군의 타 기관 방문 시에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책자입니다.

홍보 영상도 CD나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서산시 전체적인 흐름, 아니면 외빈 초청이나… 지금 책자 비슷하게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서산시를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를 작성을 하고… CD를 하고 뭐, 분야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산항 분야라든가 산업 경제 분야, 아니면 항공 분야, 이런 분야로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우선, 책자가 몇 부 정도나 하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저희들이 1,000부… 2만 5000원 곱하기 1,000부로 한 사항입니다.

장갑순 위원
그동안 이 정도가 계속 나갔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이렇게 해서…

장갑순 위원
그런데 감액이 돼 있어서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내년에는 좀 적게 발행해야 할 사항이고요.

장갑순 위원
그런데 1,000부가 다 나갔었다면서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그런데, 조금은 남아있죠.

다 나가지는 않고요.

장갑순 위원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금년도에는 영상을 12월에 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제작을 못했고 영상은 분야를… 삭감이 돼서 분야를 줄여야 할 상황입니다.

장갑순 위원
쉽게 말하면, 이 금액 5,000만 원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금액이 다 들어가야 하는데 2,000만 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는 못 만든다?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적게…

장갑순 위원
뭐, 책자는 줄여서 하면 되지만, 영상은 한 분야를 줄여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느 한 분야를 아예 만들지 못하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1개는 계획을 다시 세워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면…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은 2개 다 꼭 필요합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았고요.

그다음에 257쪽, 현안업무추진을 위한 공무 출장이 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현안 사업을 위한 공무 출장인데, 이것은 직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는 경비입니다.

가장 많이 가는 부서가 항만물류과입니다.

대산항 관련해서, 그리고 저희 기획실도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타코마치라든지 해외연수기관, 자매결연 기관이나, 아니면 아이들… 미국 동부 체험이라든가 헨콕대학교 연수 갈 때 직원들이 갈 때마다 인솔을 해야 합니다, 저희 부서 직원들이 인솔해야 하는데, 갈 때마다 인솔을 하고, 또 농산물 판촉 활동이라든가 농정과, 이렇게 각 분야에서 해외로 출장을 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세우는데, 금년도에도 그 정도 들어갔고요.

내년도에도 세웠는데, 이게 확보가 덜 되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정도는 쓸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확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이 좀 많이 됐네요?

보니까 3,000 정도 됐는데, 이 정도 가지면 상반기 사용은…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상반기 사용은 하고요, 하반기에 다시…

장갑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출장 경비…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맞습니다, 직원들이 해외로 출장하는 경비입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69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우선,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감액된 것을 보고…

272쪽을 보면, ‘서산시 기 제작’이 있는데,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입니다.

시 기는 각 15개의 읍·면·동 마을회관 등으로 해서, 한 400여 개의 회관이 있습니다.

금년 2,4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은 비바람에 훼손되고 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 많아서 2,400만 원으로도 사실 부족해서, 1,600만 원을 더해서 금년에 계상을 했는데, 2,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내년에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해 주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삭감돼서 조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게 들어보니까 필요한 사항인데, 총무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됐는데, 이런 설명을 안 하셨나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아니, 충분하게 했는데도 그게 삭감이 됐네요.

지금 마을회관도 자꾸 늘어나고,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수시로 훼손된 것에 대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공급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것을 무슨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시 기거든요.

먼저 김보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리 사놓고 예비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요구를 하면, 우리가 공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원래 요구액이 4,000인데, 이 4,000이 반드시 필요한 금액이다?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2,400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사실, 1,600을 증액해서 4,000만 원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마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장갑순 위원
2,4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예산이 전년보다 더 줄어서…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400만 원이 더 줄어든 부분이 때문에, 마을에서 요구하는대로 저희들이 다 해 주지는 못 하는 상황입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다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과장님,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감액조서가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에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이게 없어지면, 선심성 예산도 아니고… 이게 지금 마을회관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노인회, 부녀회, 이런 데에서… 같이 연계하는 기관에서는 달라면 다 주는 거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주는 거예요.

김보희 위원
노인정뿐만이 아니고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제가 일부러 저기한 것은 아닙니다만, 돌아봤더니 굉장히 이게 지저분하게 찢어진 데가 많아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많아요.

김보희 위원
이게 천이다 보니까 바람이 세게 불면 그게 다 삭고 했는데, 이런 것을 1년에 1번 간다… 이런 저거를 하지 말고, 수시로 찢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회관이든 어디가 됐든, 요청을 하라고 하세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요청하면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을…

김보희 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다 노인정이라고만 얘기하니까, 삭감된 부분이…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아니,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한 400여 개가 넘는…

김보희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이게 뭐, 400만 원이 감액됐던데, 우리가 작년에 4,400을 세웠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아니, 금년에 2,400을 세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소진했어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과장님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설명을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감액이 됐어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설명을 사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게 오늘 달고도, 오후에 태풍이 지나갔다 하면…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소모성이기 때문에 상시 비치해야 한다고 충분히 설명하시지, 조금 그렇네요.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조금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주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79쪽부터 69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위원님들 찾는 동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대산종합상가, 거기 옥상에 전광판 설치할 거요.

올해 다 될 것 같나요, 12월 중으로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게 전광판이 아니고요.

자동측정기, 기계가 해외에서 오기 때문에 1월 10일에 기계가 옵니다.

장갑순 위원
1월 10일… 그러면 기계가 오면, 거기에 설치만 하면 돼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장갑순 위원
따로 뭐, 필요하진 않나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지금 저기 어디죠?

독곶… 그쪽에 있는 것은 어디 거예요, 그것도 해외에서 온 건가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죠.

장갑순 위원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측정기가 만드는 회사가 없는 모양이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미국 회사예요.

장갑순 위원
1억 8000만 원?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장갑순 위원
그러면 설치비 같은 것은 거기서 해 주고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것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아, 포함돼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다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명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681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민간사업보조로, 올해 2017년도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됐었나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피해 예방시설이요?

김보희 위원
예.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올해도 지원 됐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신규 사업처럼 표기가 안 됐어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표기가 안 된 것이 아니고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이 국비, 도비, 시비 지원 사업인데, 매칭해서 한 사업도 있고 밑을 보면 순수 시비로 된 게 있어요.

금년도는 국비 지원하고 순수 시비 하고 분리하다 보니까 안 들어 간 것이고요.

김보희 위원
아, 분리해서요.

그리고 거기 682쪽 중간 부분을 보면, ‘부상 야생동물 처리 및 구조’로 여기는 5만 원씩 예산을 잡아놨고요.

그 밑에 ‘멧돼지 포획 출동 실비 보상’은 3만 원으로 잡아놨어요.

이것 3만 원 하고 5만 원의 차이는… 예산 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환경생태과에서 한 건가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런데 멧돼지 포획은… 멧돼지가 굉장히 영리하고 조심성이 많아서, 멧돼지는 한 번에 가서 포획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보통 최소한 1주일 정도 잠복해야 하기 때문에… 멧돼지를 포획했을 때는 포획 보상도 있고 출동할 때도 보상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지금 포획 보상금이 얼마씩 지급 되고 있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멧돼지는 포획 보상금이 15만 원입니다.

고라니는 3만 원이고요.

김보희 위원
왜냐하면 지금 면에서 멧돼지 때문에 차량이 막 부서지고… 이게 조금 심각하더라고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김보희 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감시단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들 차를 가지고 나가던데, 그렇죠?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멧돼지가 그전에는 이쪽 가야산 주변에서만 출몰했었는데, 지금은 대산, 부석…

김보희 위원
성연.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성연 이런 부분에서 골고루 출몰하고 있고요.

또, 야생동물들이 대부분 12시 이후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래서 사실, 이것은 우리 관에서도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더군다나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 늦은 시간 동안 산속을 다니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에서 지원이 더 돼야 하는 게 싶은데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래서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피해방지단 우리처럼 운영하고 있고요.

대부분 고라니 3만 원, 멧돼지 15만 원 씩 하고 있고요.

우리는 장비로 실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관에서, 계속 어떠한 재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일람리 공중화장실 설치(첨단간이형)’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일람리, 전에 팔봉 쪽으로 시내버스가 다니던, 정류소 옆에 있는데요.

현재 있는 화장실이 아주 낡고 불편하고 붕괴 위험도 있어서, 거기에 간이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그런데 화장실이 면 단위에 설치가 되면 전혀 관리가 안 돼요.

추후에 관리는 누가 해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관리는 1차로 읍·면·동장한테 관리 위임이 되어 있고요.

청소인부가 화장실마다 전부 다… 시간 파트타임으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하여튼 이런 게 설치만…

환경생태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실·과가 이런 것을 설치해 놓고 관리가 굉장히 부실해요.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저희 관내 공중화장실이 85개소가 있는데요.

공중화장실이 하나 설치되면, 연간 청소비하고 비품비, 전기료를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보희 위원
본 위원이 화장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화장실을 설치해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시민들과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설치 안 하는 것만도 못 할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관리되는 화장실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면 단위 설치 된 곳은요.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환경생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17쪽부터 73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이다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720페이지에 보면, ‘수산업 경영인 도대회 개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올해 우리 시에서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맞습니다.

내년입니다.

김보희 위원
내년에, 그러면 이것이 1억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자담도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자담률이 몇 %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자담이 20%입니다.

김보희 위원
그다음에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어촌 전통제례 육성 지원’ 이게 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이 증액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증액된 사항은, 간월도에서 ‘굴 부르기제’를 매년 개최하는데, 그동안 제례복이 노후 돼서, 동복 60%를 다시 구입하게 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보희 위원
이것을 한 번 구입하면 관리는 어떻게 해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관리는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요.

그전에 사준 게 하복 정도를 사줘서, 2월에나 개최하는데, 추워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요.

동복을 새로 60벌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그래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보희 위원
그리고 722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로 ‘수돗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으로… 올해는 이게 없었나, 8억이 이번에 새로 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이 관계는 내년도 사업인데, 2개소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간월도 어리굴젓 유○○ 씨 하는 사업소, 신축 사업비하고 고북 그린이라는 시설에서, 시설 개·보수 요청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고북 어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주식회사 그린이요.

김보희 위원
여기는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고북은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 박스 포장시설이라든지 캔 세척기라든지 멸균기, 이런 설비를…

김보희 위원
그러면 8억의 예산을 가지고 어리굴젓 하는 것으로는 얼마가 지원돼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사업비는 간월도 어리굴젓이 자담까지 포함해서 6억 7,000만 원, 그린이 자담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8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여기 간월도 어리굴젓 유 씨는 지속적으로 그동안 지원해 줬던 곳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저희는 없었고요, 그전에 사업단이라고 농정과에서 했었고, 저희 쪽에서는…

김보희 위원
그러면 지금 농정과에서는 여기에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사업이 끝났죠.

김보희 위원
사업단이 종료해서?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종료가 됐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다음에 ‘감태 생산 시설 지원’ 6,000만 원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감태는 뭐냐 하면, 가로림만에 지역특산물로 감태가 생산이 많이 돼서, 관내 어촌계라든지 어업인을 대상으로 감태 건조기나 세척기, 이런 것을 구입해 주는 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것의 관리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 어촌계에서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이건 민자보 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김보희 위원
그다음에 730페이지, ‘연안 여객선 증편에 따른 손실 보상금 지원’요.

이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손실보상금 해주는 부분 말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 관계는 구도에서 고파도에 다니는 여객선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2회만 운행 됐었는데, 한 번 증편하는 관계로 해서 운행비 보조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김보희 위원
2회에서 3회로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김보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 2회 할 때는 얼마씩 손실 보상금 지원해 줬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7,5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니, 7,5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1회를 더 늘린다면서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니요, 지원해 주는데, 한 번 증액하는 사업비가 7,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자료를 검토)

장갑순 위원
김보희 위원이 찾는 동안에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김보희 위원
예, 하세요.

위원장 임설빈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치어 방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장갑순 위원
해수면, 바다는 우럭하고 꽃게하고… 뭐, 돔이요?

작년에 했던 게, 올해 했던 게?

꽃게, 우럭… 몇 가지였죠, 4가지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4가지였습니다.

장갑순 위원
무엇 무엇이에요?

우럭, 꽃게, 무슨 돔이라고 했나…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감성돔입니다.

장갑순 위원
아, 감성돔… 그러면 또 하나는 뭐에요, 세 가지인데?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대하입니다.

장갑순 위원
대하… 이 4가지 중에 뭐가 최고 낫다는 게 있나요?

결과 같은 게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것은 설문조사를 올해는 한번 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요, 내년 사업 계획에… “뭐가 좋았다.” 이런 것을… 우리 지역 말고도 타 지자체에서도 이걸 할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죠.

장갑순 위원
타 지자체는 거의 우리지역과 거의 비슷한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우리 지역과 비슷합니다.

장갑순 위원
타 지자체도… 뭐, 조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타 지역은 어떤 품종을 선호하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장갑순 위원
내수면에는 뭐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내수면은 붕어하고 동자개가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붕어하고 동자개 2개?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다슬기…

장갑순 위원
다슬기는 운산 저쪽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용현…

장갑순 위원
동자개가 ‘빠가사리’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맞습니다.

장갑순 위원
먼저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한번은 그것 좀 알아보지 그래요?

망둥어, 치어 생산을… 한번 그 사람들 보고… 예를 들어서 치어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우리 서산시에도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이것에 대해 할 수 있는지 물어보지… 물어본 적 없죠?

이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까?

망둥어 치어를 만들 수 있나?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어업지원팀장 김정훈입니다.

관내에 수산 종묘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확인한 바는 없는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망둥어가 경제성이라든지… 방류 품종에 대상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시도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어업인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여러 관심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관내 종묘 생산 업체로 하여금 시험 생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확인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것에 대해 할 필요성이 왜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수산과에서 다 알아보고 고민하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어렵습니다.” 얘기를 해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뭐, 맨 처음에는 농담으로만 하는 건지 생각을 했더니 그분들이 말씀이, “옛날에는 잡어였지만 지금은 잡어 수준이 아니다, 이게 소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잠깐 얘기했다시피, 화곡저수지를 어떤 기업에서 계속 거기에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주민 분들이 여기에 양식장 허가… 낚시꾼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양식업으로 허가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뭘 좀 넣어 달라고 기업이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거기에 할 계획이라고요.

그분들 부탁이, “우리 서산시도 이런 걸 안 하느냐.” 그러면, “우리도 조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좀,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예, 내년도 종묘 방류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내년도 품종은 정해졌나요, 내수면 쪽에?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내년도 품종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12월 중에 어업인들이나 어촌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호하는 품종으로 선정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평수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입니다.

예산안 739쪽부터 75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741페이지에 ‘농어촌공사 서산지사 대행 사업비’가 이번에 1억 2,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유는 뭔가요?

건설과장 장순환

증액 사유는 정부 예산의 지출 계획인데요, 그것이 증액됐습니다.

농어촌공사 지분이 증액돼서 같이 매칭이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보희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 742페이지 하단 부분, ‘농업 기반 시설물 유지관리 제초인부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3억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장순환

농업 기반 시설물 유지관리라는 게, 제가 그동안 예산을 쭉 세워서 운영하다 보니까, 자꾸 유지관리할 대상 시설물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포장이라든지 수로 관리, 이런 부분도… 시설이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 돼서, 그 대상이 많아졌기 때문에 당초보다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것이 그전에 있었습니다,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수지 하고 방조제… 방조제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방조제가 48개소인데요.

방조제가 수풀이라든지 상당히… 옛날의 기술, 공법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돌도 상당히 흘러내리는 부분도 많아서, 방조제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지관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보희 위원
743페이지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지하수 영향조사’ 하고 ‘농업 및 생활용수 유지 관리비’가, 우리가 그동안에도 계속 해 왔던 거잖아요.

건설과장 장순환

이 부분은 그동안에 시에서 했었던 사업입니다.

어떤 기술적 노하우 같은 부분이, 농어촌공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민간에 위탁했던 사항입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어딘가는 위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농어촌공사에 줘서, 사업비도 절감하고 공정성도 더 확보해서…

김보희 위원
지하수 영향조사는… 이 지하수는 어떤 일반 가정에 대한 부분까지 다 포괄적으로 해서 하나요?

건설과장 장순환

그 부분이 아니고 「지하수법」에 의해서 대형 관정만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대형 관정만… 예, 그다음에 ‘화곡저수지 수변 공간 조성사업 보강 공사’가 3억 5000이 증액됐는데, 이게 수변 공간이 노후화가 된 부분에 대한 보강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장순환

지금 수치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화곡지구는 없었는데, 그동안에도 오일뱅크에서 데크 시설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 하나도 투자한 것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화장실이라든지 편익시설, 운동이라든지,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하고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일뱅크와 같이 민간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화곡저수지가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끔…

김보희 위원
데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장 장순환

데크는 이미 시설이 됐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그 주변에 대한 조성사업을 하겠다고요?

건설과장 장순환

예, 화장실하고 어떤 운동, 편익시설…

김보희 위원
조금 예산이 많이 잡힌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장순환

화장실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 했습니다만, 예산이 15억, 20억 들어가는 실정이어서, 우선 시급하고 이용이 많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자 5억을 세운 부분이지, 결코 많은 부분은 아니고요.

오히려 적은 실정입니다.

김보희 위원
뭐, 화장실을 몇 개 세우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을 하나 하면… 한 7000이면 굉장히 저기할 테고요.

건설과장 장순환

화장실은 1억 이상 가야 하고요.

김보희 위원
몇 칸짜리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례를 들자면 호수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한 7000 정도 했었거든요.

조금 과다 계상한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747페이지, ‘취평리 대형 관정 개발 사업’ 1억이 올라왔는데요.

2018년도에는 관정 개발 사업이 왜 취평리 것 하나 올라왔죠?

아직 다 수요조사를 못했나요?

건설과장 장순환

원래 관정은 별도의 예산을 저희가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해가 발생되면, 이 예비비를 전환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취평리 대형 관정은 지방도649호선 부석 소재지 구간의 선형 개량하면서, 우회를 하면서 농경지를 통과하다 보니까, 기존에 개발된 대형 관정이 폐기됩니다.

그래서 수립된 부분을 저희가 충남도로부터 보상을 받아서 세외수입을 잡고, 이 관정을 대체해서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장순환

예, 그다음에 748페이지에 ‘포괄 보조사업 예비 계획 수립’한다고, 이 7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장순환

포괄 보조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면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이라든지 권역 단위 사업, 또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예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신규 사업 공모를 하기 위한 계획 수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이라고 적습니다.

김보희 위원
다음 752페이지, ‘읍내2리 인도 설치 공사’ 읍내2리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장순환

이건 해미 읍내…

김보희 위원
그러면 해미라고 표기를 했어야죠.

여기가 읍내동인 줄 알았잖아요.

해미 읍내리… 저기 읍성 근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장순환

하천변에 인도가 없어서…

김보희 위원
아, 하천변에요?

건설과장 장순환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 하는 세우는 부분입니다.

김보희 위원
하천변이요?

건설과장 장순환

하천, 벚꽃축제…

김보희 위원
예, 거기 벚꽃축제 하는 그 하천?

건설과장 장순환

예.

김보희 위원
거기, 하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장순환

예, 윗부분에 인도가 없어서요.

차도 하고…

김맹호 위원
꼭 해야 돼요.

건설과장 장순환

혼재가 돼 있어서, 벚꽃축제나 이럴 때, 아주 불편합니다.

김보희 위원
지금 인도가 없는 데가… 여기에 읍내리라고 해서, 저는 읍내동을 얘기하는 줄 알고요.

성결교회 앞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가 건설과라 좀 그렇지만, 우리는 도로과랑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런 곳도 시급한 데가 있는데, 지금 여기를 했기에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요.

옆의 지역구 의원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필요한 것 같고요.

757페에지에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보면, 종료한 구간에 대해 감액을 잡아놓은 거죠?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라?

건설과장 장순환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올해면 다 마무리 되나요?

건설과장 장순환

올해는… 저희가 내년까지입니다만, 사업비가 추가로 도에서 배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김보희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민원도 많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끝까지 만전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다음 맨 하단에, ‘지방 하천 재해 예방 사업’으로 4,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요, 그것은 뭐죠?

건설과장 장순환

그게 생태 공간이라든지,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제초, 수목 제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기 철에 유수가 지장을 안 받도록,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유지관리라고 보면 됩니다.

김보희 위원
하천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준설해야 할 것 같아요.

우기 철에 보면 굉장히… 물론, 읍·면·동별로도 하기는 하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건설과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올해도 가뭄 때문에 굉장히 농민들이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지역구인 석남중 쪽에도 굉장히 많은… 물론 준설을 해 나가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건설과에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장순환

그런데 물론 전체적으로 준설을 하면 좋은데, 하천 부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104개의 하천에 대해서 금년도에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하천 폭을 어느 정도 확장하면서 정비해 나가야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일단 준설은 임시적인 방편은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고, 다만 읍·면에 장비 임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시급한 상황이 올라오면 지원해서… 읍·면에서 실정에 맞게끔… 뭐, 한해 대책도 되면서 하천이 유수도 빨리 내려갈 수 있도록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고 실정이고요.

저희 건설과에서도 소하천 기본계획이 완료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천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보희 위원
예,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하천에 대해서 해야지… 가면 엄청나요.

건설과장 장순환

저희가 장비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4,300만 원 정도를 세웠는데요.

읍·면에서 들어오는 대로 하고, 또 한해 대책과 병행해서 할 부분은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갑순 위원
예.

위원장 임설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화곡저수지 부분에서, 사실 화곡 주민들도 주민들이지만, 오일뱅크 사택에 있는 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산시하고 같이 투자를 했어야 하는데 오일뱅크만 계속 투자해 왔잖아요.

그런데, 먼저 도로과에 이창영 과장님이 계실 때 오일뱅크와 약속한 부분이 뭐냐 하면, 오일뱅크 사택부터, 거기까지 인도를 내는 것에 대해 신경 써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건설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알아봐서 도로과 소관인지 아닌지 한번 검토해 봐서… 왜냐하면 거기에 국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할 사항이 있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가뭄 피해부터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시느라, 장순환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43페이지 보면, ‘화곡저수지 수변 공간 조성 사업 보강 공사’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내용이 뭐예요, 사업 내용 자체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장순환

거기가 그동안에 오일뱅크에서 한 5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데크 시설을 했습니다.

유지관리가 일단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편익시설… 화장실이나 쉼터 내지는 운동시설,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한동안은 낚시꾼들이 쓰레기를 막 투기해서 환경이 아주 불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등, 공원 등이 사실 있어야 하는데, 등이 없기 때문에 아주 이용이 저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등도 설치하고 화장실, 그다음에 데크 부분, 오일 스텐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김맹호 위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화장실을 1억으로 짓는다면 진짜 좋은 화장실 짓는 거예요.

각 지역 사람들, 아마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은…

건설과장 장순환

등이 상당히… 하나도 없습니다.

등을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743페이지를 보면, ‘용·배수로 보수장비 임차료’ 이게 어떤 부분이죠?

어떤 기계를 임차해서 보수하는…

건설과장 장순환

이것은 저희가 읍·면의… 농번기를 대비해서 겨우내 해빙과 동시에, 어떤 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시적으로 각 읍·면을 다 정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의 소요량을 저희가 조사 받아서, 장비를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임차해서 마을별로 시급한 용·배수로 구간에 대해서 쭉 준설 내지는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럼 1억을 가지고 거의 다 소화가 됩니까?

건설과장 장순환

이게 좀 부족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 올라오는 부분, 물량을 저희가 다 세울 수 없는 형편입니다.

시급한 구간을 우리가 배정해 주는데, 배정을 해 주더라도 각 이장님들이 욕심을 부리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장비를 어느 부락에 하나 임차를 해 주면, 다 끌고 다니면서 여기여기… 이런 부분, 면에서 어느 정도 중요하고 기능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마을별로 장비를 임차해서 면에 주다 보니까… 물론, 재해가 있는 마을은 하루 이틀 더 임차해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자체적인 소요 대수라든지 비용을 전체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딱 세워 놓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전체를 소화해서 그중에 70%든 60%든 우리가 임차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진짜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에서 배분해서 주다 보면, 형평성에 맞게 주다 보면, 진짜 어떤 마을에서는 이틀이 필요하고 삼일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루밖에 갈 수 입장도 있고요.

물론, 농민들 입장을 다 대변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미리 파악을 해서 소요 비용이라든지, 소요 일수를 파악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나와야 더 확실하지 않겠나… 그중에 이 정도 돈이면 한 80%를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에 제가 시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120개 부락이에요.

하루씩만 써도 120개 마을이 되거든요.

물론, 말씀하신대로 면에서 적절한 수요와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조절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선제적으로 그 부분은 좀 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이렇게 세웠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조사해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장순환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고 감안해서 검토도 해서, 좀 모자라면 다음 년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그다음 754페이지, ‘농어촌마을 공동쉼터 조성 사업’…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하고 똑같은데…

건설과장 장순환

이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작년에 몇 개 정도 했죠?

건설과장 장순환

한 15개에서 17개 정도… 매년 한 15개 내외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마을 쉼터는 전체적으로 이게 몇 %나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장순환

지금까지 저희가 한 7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김맹호 위원
서산시 전체요?

건설과장 장순환

예.

김맹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마을 수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인데…

건설과장 장순환

근데 이게 마을별로 꼭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면, 필요 없는 마을이 있고 필요한 마을도 있고 설치되어 있는 마을도 있고 자체적으로 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아보면 한 15개 내외 정도지, 한 20개소나 30개소가 들어오는데 예산을 자른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설치하는 희망 수량을 거의 저희가 충족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맹호 위원
말씀하신대로 욕심을 내서 세우는 곳도 있기는 있어요.

보니까, 사용을 많이 덜 하는 마을도 있고, 정말 잘 사용하는 마을도 있는데요.

선정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보고 선정해서, 꼭 필요한 마을에 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743페이지, ‘농업 및 생활용수 유지관리’에 대해서 김보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서산시 전체적으로 대형 관정이 몇 개나 있나요?

건설과장 장순환

올해 판 것까지, 149개소입니다.

김맹호 위원
149개소예요?

건설과장 장순환

예.

김맹호 위원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건설과장 장순환

그게 「지하수법」에 의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이 도래되는 부분이, 내년도에는 많지 않아서 3억 정도 됐습니다만, 어느 해에 따라서는 5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한 공에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유지관리가…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다보면 서징이라든지, 수중 모터, 이런 고장이 난 부분이 발견되면, 영향조사비가 아닌 유지관리 예산으로 펌프를 교체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향조사와 유지관리는 같이 매칭 돼서 움직여야 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지하수 영향조사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건설과장 장순환

그게 기존에 있는 지하수 수질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수중 모터의 상태, 그다음에 서징이 돼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 같은 부분을 전부 다 불어서 제거하고… 그래서 재가동 시험을 한번 쭉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은 유지관리 예산으로 정비를 합니다.

김맹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환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심도 있는 예산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는 내일 12월 12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10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구자창
  • 의사팀장 이경우 의사팀직원 김은아
  •  (서산시청) (6명)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건설과장 장순환

○ 제2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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