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28일(화)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서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4.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6.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9. 직원자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2.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2018년 한서대학교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
15.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6.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보희 의원 외 6명)
2. 서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희 의원 외 6명)
3.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4.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8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6.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0.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2018년 한서대학교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시장제출)
13.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0시 개회)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서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보희 의원 외 6명)
2. 서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희 의원 외 6명)
- 위원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의원
- 김보희 의원입니다.
「서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서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는 최근 여가선용 및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 확산으로 체력단련시설 설치 및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마을 단위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성 확보 등,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 야외 운동기구설치 관리 및 예산 지원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설치 장소 및 설치 우선순위 기준, 시설의 관리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영조물 배상 공제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여성 기업인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경제 영역에서 양성의 실질적인 평등은 물론, 여성의 경제 활동과 여성 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 기회의 균등 및 자금 지원 우대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구매 활동 촉진 및 기술력 향상 판로 개척 등을,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활동 지원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기찬
전문위원 성기찬입니다.
「서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보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마을 단위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등을 명문화하여 운동기구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관리 대상, 관리 주체, 설치 장소 및 순위, 점검, 안전사고를 대비한 영조물 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외 운동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으며,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여성 기업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제 영역에서 양성 평등과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여성 기업 지원과 기회 균등, 구매 활동 촉진과 기술력 향상,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성 기업 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활발해 지고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조례를 시기적절하게 잘 발의하셨고 우선 부서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대장을 비치하라고 했는데, 지금 대장 비치 관계, 실시하고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체육진흥과장 이석봉입니다.
대장은 각 읍·면·동에서 정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한규남 위원
-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부서장이 다 관리는 못하더라도 읍·면·동을 통해서 관리를 시키고 읍·면·동에 나가셨을 때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서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는데요.
혹시, 서산시 여성 창업자 현황하고 그간에 이 조례안의 입법 분리로 인해서, 실질적 평등에 대한 차별을 느끼는 여성 창업자의 사례가 조사된 게 좀 있나요?
- 김보희 의원
- 예, 김보희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 여성 리더, 기업인들이 서산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이 사항을 굉장히 양성 평등과 여성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진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써, 향후 여성 기업인들이 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사항으로… 현재까지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조사한 사항으로는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큰 부분에서, 임재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성 기업이라면 ‘서림농장’… 규모를 그렇게 크게 하셨던 여성 농업인도 있고, 나머지는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이니까, 이 조례 내용에서 주된 내용은, 여성들에게 우대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여성들이 더, 사회에서 기업인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8분)
3.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입니다.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사유는, 자금력의 부족으로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이자 보존을 병행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출연 계획은 2015년 충청남도 및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체결한 업무 협약에 의하여 2019년까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매년 1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특례 보증액은 출연액의 12배가 되겠으며,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사업자등록 및 주소를 두고 사업 중인 소상공인 중, 금융기관 담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며, 보증 금액은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연간 약 60여 업체에 12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2015년부터 매년 의회에 같은 내용으로 출연금 동의를 승인 받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기찬
전문위원 성기찬입니다.
2018년도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을 통한 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 이차보전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특례보증기관에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 및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김맹호
-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혜택 받은 금액이 얼마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1억 원을 출연해서 12배인 12억 원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작년에?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보증 금액이 3,000만 원 이내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렇죠.
- 장승재 위원
- 3,000만 원이라면, 크다면 크고…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적다면 적은데, 이 금액 조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글쎄, 금액이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 장승재 위원
- 다른 시·군은 말씀하실 것 없고요.
글쎄요, 사업하시는 데 당장 300만 원이라도 필요하고 3,000만 원이라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봐서는 3,000만 원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넘어가면 보증료를 따로 내야 하나요?
뭐, 담보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래서 아시다시피 서산시에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해서 4억 원을 예치해 놓은 상태고 서산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동반 성장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30억 원을 예치해서 여기에 충분하게…
- 장승재 위원
- 아니, 금액은 그쪽 것인데… 이건 특례보증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증금을 3,000만 원 이내 것만… 만약에, 보증할 수 있는 사항이 없을 때 저기에서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을 늘릴 생각은 없냐는 거죠.
3,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여기에서 혜택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안 해줄 것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것은 충청남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장승재 위원
- 아, 그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우리가 도에 출연을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에요.
- 장승재 위원
- 그러니까 소상공인 특례 보증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옛날에는 보증인을 세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쪽에서 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하는 거라니까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3,000만 원 이내를, 차라리 조금 높일 수 없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더 많은 금액을 대출 받을 때 보증을 해줄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금액을 따지면, 사실상 3,000만 원은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애로사항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 말고 다른 부분에서 4억 원… 뭐, 5,000만 원… 그 이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적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2019년까지 운영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충청남도에서 다시 토론을 거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이런 건의가 있다.” 적다는 의사 전달을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5,0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보증을 해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연희 위원
- 예.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서산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여기를 보면, 보전기간이 2년에서 3년이라고 해서, 2년 거치…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3년 균분상환을 한 다음에, 이 소상공인들이 계속 이것을 받아 볼 수 있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것은 상환기간 안에… 상환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신청을 하면, 그때 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1,000만 원을 갚았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내년에 또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원금 3,000만을 다 갚아야 다시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 이연희 위원
-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몇 분 있었거든요.
3,000만 원을 일시에 대출을 받아서, 그 안에 다 갚기에는… 이분들이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2년 거치 일시상환이거든요, 3년 균분상환이고.
그러면 1년 동안에 1,000만 원을 갚았다면 그다음에 1,000만 원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건지…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3,000만 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3,000만 원을 받고 나서 중간에 한도가 남기 때문에 대출이 또 가능한 부분인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운영은 3,000만 원 전액 상환이 돼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출연금에 대해서 계속… 이때쯤 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지금 12억에 대해서, 전체 대출이 다 나갔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12억 원에 대해서는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해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이연희 위원
- 해마다 나가면, 3,000만 원을 일시에 상환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분들이 3,000만 원을 대출 받을 때는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금력이 부족해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저거는 안 되겠네요?
대략 소상공인이 서산시에 몇 분 정도 되죠,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것은 한 1,000여 명 정도…
- 이연희 위원
- 이분들의 요청이요… 사실 이거였어요.
제가 질문 드린 핵심이 뭐냐 하면, 3,000만 원을 대출 받기는 합니다만… 2년 거치 일시상환도 하고 있는데, 아까 팀장님이 3,000만 원을 전체 다 갚아야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버텨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지역경제팀장 유목근
특례보증이 2019년까지 협약을 맺은 상황이어서, 변동은 2,000년… 그때부터 변동이 가능하고요.
또, 상환은 전액 상환 조건으로 대출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대출을 다시 하고 싶으면 다른 제도가 있어요.
- 이연희 위원
- 다른 제도라는 것은 어떤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 지역경제팀장 유목근
기업은행과 MOU체결을 해서 30억 가까이…
- 이연희 위원
- 아, 그것은 기업인들이잖아요.
소상공인도 가능한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것은 소상공인도 다 해당이 돼요.
우리가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에 4억 원 예치가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은행과 동반 성장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30억 원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의 신용 등급이 1에서 8등급으로 조건이 같지 않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신용 등급이 아주 떨어지는 경우는 사실 어렵겠죠.
- 이연희 위원
- 예, 그때 기억으로는 신용 등급은… 이것과 달랐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요청하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담보 대출이 어려워서, 본인들을 위해서 해준다고 한다면… 1년에 500이든 1,000만 원이든 갚았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그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달라는 얘기를 여러 분들에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2019년까지라고… 그러면 지금 2년이 남아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지 한번…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게 사실은, 아주 저신용자한테 대출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1억 원을 출연했습니다만, 12배로 해서 12억까지는 가능한데, 돈 자체가 금방 소진이 돼요.
왜냐하면 이자 보존도 2에서 3%를 충청남도에서 해 주기 때문에, 사실 저신용자가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돈이거든요.
- 이연희 위원
-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돼야 하는데, 사실 서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서류만 가지고 가면 다 대출이 돼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들은 얘기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이 필요한데, 나중에 가서 “다 소진됐다.” 그런데 알고 보면 서류만 다 제출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얘기가 하루 이틀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하여튼 참고 하겠습니다.
운영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서류를 넣으면 거기에서 적극 심사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연희 의원님께서 우려 섞인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한번 조절을,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건의는 해서…
- 이연희 위원
-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소진돼서 쓰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서류적인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6페이지 보면, ‘지원 제외 업종’이 나열되어 있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한규남 위원
- 일반 음식점이라고 하나요, 대중 음식점이라든가 호프집, 치킨집 같은 것은 해당 된다는 얘기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여기에서 제외가 안되는 업종은 다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겠고요.
신청 절차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는 됐으니까, 내년도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언제 시행이 되나.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이번에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소진 시까지… 12억이면 12억 소진 시까지, 그렇게 끝나면 종료가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신청 접수를 하면…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 시에 접수하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에 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해당 대상자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는지, 그런 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그것은 계속 우리가 예전부터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인지가 가능한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것을 안 하면, 기존에 혜택을 본 사람들만… 극소수의 해당되는, 금액도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본 위원이 그래서 지금…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내년 1월에,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읍·면·동에 공문도 보내고, 소상공인에게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누락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시보에 한번 실어주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뭐, 별도로 할 것도 없이… 그래야 우리 전 시민이 아니까,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 한규남 위원
- 혜택을 받은 사람만 계속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언제 신청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한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4분)
4.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8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사회복지과장 성승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자활기금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중복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2에서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있는 바’ 이와 중복되는 부칙 제3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사항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원안동의’가 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아, 이어서 2018년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서산시 복지재단은 2011년 12월 22일로 설립하여 임원 11명과 직원 5명이 서산시로부터 교부 받은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편성 계획을 보고 드리면, 출연금은 총 4억 7,700만 원으로 인건비와 경비,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3억 7,700만 원, 재산조성비는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교부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그리고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교부 효과로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은 물론,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연계 사업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운영 계획 및 관리 대책으로는 출연금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통한 세출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으며,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기찬
전문위원 성기찬입니다.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성승경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저소득층 자활을 위해 필요한 사업 자금 지원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조례로써,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 중, 부칙 제3조와 제9조 제2항의 중복으로 부칙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8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18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사업 구축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비 및 재산조성비 4억 7,700만 원을 서산시 복지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 및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지금 부칙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속한다.” 이 부분을 삭제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기한 설정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제9조의 제2항에 “기금의 존속기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뭐죠?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그러니까 당초에 개정을 할 때,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의 2에 종속기한이 있거든요.
2019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부칙의 종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서, 중복 되니까 부칙 조항을 빼는 것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2019년에 가서 12월 31일이 되면, 이것은 그러면 기한을 더 늘리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5년 이내로 존속기한을 두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조례를 개정하든가, 아니면 다시…
- 김보희 위원
- 이 조례가, 그 전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일 때, 전부 개정에 대해 본 위원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자율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한테 10%짜리도 있고 20%짜리도 있고 1%짜리도 있고… 이게 대중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고자 본 위원이 2012년에 전부 개정을 해서 자활센터로 넘겼었던 사항인데요.
지금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지금 기금 조성액은 약 10억 7,300만 원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자율은 1%입니다.
연체는 10%로 똑같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래서 그때 일괄 조정을 하긴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이것을 거둬들이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총 322명에 한 22억 원을 대출하고 빌려줬다가… 현재 남은 것은 32명에 한 2억 3,000만 원 남았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2억 3,000만 원 남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 김보희 위원
-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직원 분들이, 이것을 거둬들이느라고 한참 집에까지 쫓아가면서 열심히 받으러 다녔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지금도 계속… 이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독촉장도 내보내고 전화도 하고 분할상환도 유도하고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과장님께서 생활이 어려운 거 보셨어요?
이 중에서 1명이, 혼자 살다가 여기에서 기금을 대출 받아서, 시집을 가서, 혼자 살 때 어려워서 조건이 됐잖아요?
그래서 해줬는데, 시집을 가서 혼인은 안 하고 살죠… 그래도 계속 ‘한부모’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집은 한라비발디… 어디로 전세 들어가서 살고 하는데, 한라비발디, 이런 곳이 전세가 얼마나 비싸고 합니까, 이런 것을 잡아서 돈을 받고 해야지… 실질적으로 대출 예산 지원을 받을 때는 어렵고, 하고 나서는 나중에 그래도 괜찮게 살고… 이런 것을 시에서 어떻게 잡아낼 수 없으니까 돈이 잘 안 걷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에 있어서는 좀 더 확인을 해서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 ‘하도록’이 아니고 하셔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한규남 위원
- 아, 한 가지만.
- 위원장 김맹호
-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출연금 얘기하는 거죠?
2017년도랑 2018년도랑 예산 금액이 똑같네요?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사회복지과장 성승경입니다.
예, 공교롭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상승하고 일반사업비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경비 중에서… 예전에는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있었는데, 그게 줄어드는 바람에… 경비에서 줄고 사업비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연적으로 인건비나 물가 상승률 요인이 있는데 금액이 똑같아서, 한번 질문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예.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승경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1분)
6.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문화예술과장 김세철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사항은 의안번호 425호,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개정 이유는, 합창단 구성 인원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위촉직 위원 수를 「양성평등기본법」을 적용하였으며, 전형위원의 역할과 인원 및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객원단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합창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항에 단원 구성을 50명에서 40명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의 ‘시장’을 ‘서산시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의 특정 성별의 위촉직 운영위원 수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양성평등기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전형위원의 역할을, 전형 심사와 정기 평가 중, 실기 평가를 관장하도록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전형위원의 구성 인원을 ‘5명 이상 10명 이하’에서 ‘3명 이상 8명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의 전형에 참가한 전형위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6항의 객원단원 위촉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의 객원단원 위촉 기간을 6개월 이내로 규정하여 합창단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기찬
전문위원 성기찬입니다.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세철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다 수준 높은 공연을 시민께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단원 수 조정, 운영위원 구성, 전형위원 역할 및 인원 수 조정, 객원단원 위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 문화 향유 증대와 정서 함양,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잘 봤고요.
제7조에 ‘실비보상’부분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 김보희 위원
- 거기에 제2항은 신설이고 제1항을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 운영위원회에’… 그 밑줄 그은 부분을 운영위원회로 통틀어서 묶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6페이지를 보면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 제2항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실비보상이 저기를 해 주려고 하는 건데… 운영위원회에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제2항을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지금 구조문을 보면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 운영위원회” 그 내용이죠?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옆에 신구조문을 보면 “운영위원회”로 묶어놨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심사수당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만든 것인데요.
- 김보희 위원
- 아니, 당연히 그것은 있어야 되는데, 그 운영위원을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 운영위원회” 이것을 하나로 묶은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 김보희 위원
- 그랬는데, 제2항에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제1항에 다 묶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제2항을 굳이 뭐하러 신설해요?
제1항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수당이 있고요.
전형위원회는 별도로 할 때마다 주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참석할 때 한다는 것인데요.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여기 제1항에서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 그 부분은 빼야죠.
제2항에 따로 넣었으니까요.
제1항에는 전형위원하고 운영위원하고 함께 묶어서 넣은 거예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그래서 제1항은 운영위원회고 제2항은 전형위원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묶는 게 아니고 나눈다는 얘기죠.
- 김보희 위원
- 나눠서…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나눈다는 거죠.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9조를 보면, 객원단원의 위촉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한다고 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 한규남 위원
-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제점이 있었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일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객원단원… 객원이라는 것은 정기 공연을 할 때 필요시 불러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6개월로 해놨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때그때 필요할 때…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필요할 때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 한규남 위원
-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2년짜리를 6개월로 하면 더 질이 높은 저기가 되지 않나… 그런 취지로 물어봤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그것은 아닙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고요.
9페이지를 봐 주세요.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2018년부터 5,780만 원이 증액 돼서 5차 연도 2021년까지 똑같은 금액으로 가겠다고 산출이 되어 있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그것이 2017년도는 단원을 50명으로 했었고요.
2018년에는 40명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올리더라도… 금액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연희 위원
- 9페이지를 보면, 지휘자부터 단원까지 쭉 산출해 주셨는데요.
5,780만 원을 증액… 50명에서 40명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5,780만 원으로 올랐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단가가…
- 이연희 위원
- 예, 단가가… 지금 단가를 올린 금액을 놓고 볼 때, 현실성에 맞춰서 올리셨다고 하셨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그게 주 1회 연습에서, 주 2회로 늘리면서 단가가 올랐어요.
- 이연희 위원
- 예.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지난번에 지휘자는 120만 원에서 16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단무장과 반주자는 60만 원에서 80만 원, 그다음에 파트장은 35만 원에서 60만 원, 그다음에 일반 단원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 이연희 위원
- 이 상향 조정된 액수가… 연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휘자는 480만 원이 올랐고 단무장 같은 경우는 240만 원이고 단 원 같은 경우는 130만 원…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그게 전국 자치단체에서 합창단 기준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서 한 것이에요.
- 이연희 위원
- 지금 충청남도 15개 시·군 것을 본 위원이 한번 뽑아 봤었거든요.
그런데 결코 낮은 액수는 아닌데, 아까 산출을 할 때 기준이 대략 어느 정도 선에서 하신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전주시인가요… 시·군에 비교해 보니까 우리 시세 하고 거의 비슷한 시·군을 참고해서 그 금액을 사실 정했는데요.
- 이연희 위원
- 우리 시립합창단의 중요성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기는 한데, 5,780만 원을 1년 동안 증액 시켜서 앞으로 계속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에 못 미치는 예산도 따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요.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출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 이연희 위원
- 왜냐하면 단원들이 서산 분들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오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왜냐하면 5,780만 원이라는 예산이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만큼 서산시에서 저거 한다고 하면, 그 분들에 대한 책임감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결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체크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더 부탁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세철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안내 말씀 드린 대로 11시부터 충남 시·군 의장단협의회 회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치행정과는 서산시 행정기구 개편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직원 자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가지 안건이 있기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시·군의장단협의회 회의 참석 때문에 휴식과 정회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정회)
(11시 1분 속개)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은순 간사입니다.
김맹호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분)
7.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9. 직원자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대리 장은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직원자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자치행정과장 이경구입니다.
의안번호 426호,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437호,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438호, 「직원자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26호,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개요를 말씀 드리면, 변화된 행정 수요에 부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조직으로 전환을 위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조직 진단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서산시 조직의 환경과 구조, 인력 운영 사항 등을 진단 받았습니다.
용역 결과의 일환으로 2개 과를 신설하고, 감사담당관과와 보건위생과입니다.
5개 팀 신설, 인구청년정책팀, 조사팀, 기후대기팀, 마을공동체팀, 도시재생뉴딜팀.
1개 팀 통합, 생활체육팀으로 하게 되었으며, 2안으로 1안을 포함해서 총 6개 실·과, 정보통신과, 허가과, 징수과, 유통지원과 신설하는 안이 나왔고 15개 팀 신설, 3개 팀 통합 등 다양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실정을 감안하고 행정 수요 대응 및 변화에 맞게 인력 여건 등, 종합적인 검토, 1차적으로 금번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 11월 13일 정책간담회 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현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과 ‘감사담당관’으로 분리하여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 제7조, 새 정부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우선 상징적으로 일자리경제과를 자치행정국 내 직제 8번에서 3번째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 제8조와 안 제17조입니다.
간월도 관광지 사무를 업무 및 기관의 성격에 맞추어, 현 ‘버드랜드사업소’에서 ‘관광산업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안 제18조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 읍·면·동사무소 명칭이 2018년도까지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22조 별표 6,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총 정원을 1,076명에서 5급 2명, 7급 3명, 9급 9명, 총 14명이 증가한 1,090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7, 금년 12월 말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신성장사업단 한시기구에 대해서 금년 10월 25일 충청남도로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연장을 승인받아 2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437호,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2018년 출연금 지원에 대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2018년도 출연금 지원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서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연 825만 원의 출연금을 2018년도 서산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 진흥을 위해 2007년 설립된 재정법인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진흥 연구 컨설팅 및 지역 인재 양성 교육, 관련 홍보 사업, 지역 특산물 전시 판매 및 판로 개척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4년간 정부청사 전광판 홍보 11건, 지역 활성화 교육 수료 10건, 지역 홍보 관련 방송제작 2건, 그 외 지역홍보센터 농산물 전시 및 간행물 홍보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75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16년부터는 기준 출연액의 조정돼서 825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8호, 직원자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인데, 우리 서산시는 여성 근로자가 7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의 경우, 직원 자녀에 대하여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체결을 통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4년 제19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직원자녀 어린이집 위탁 보육 추진 계획 승인안을 상정하여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위탁 기간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위탁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위탁 기간을 신청사 건립 후,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 시점까지 연장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탁 보육 지원 대상은 6세 미만 미취학 직원 자녀이며, 2015년도에 지역 어린이집 4개소에 33명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56개소로 확대하여 전체 영·유아 233명 중, 72.1%인 16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위탁 비용은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를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할 계획으로, 정부 보육료와 별도로 지급되는 위탁 비용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위탁 보육 수요 직원 설문조사 후, 올해 연말까지 어린이집 위탁 보육 모집 공고를 통해 위탁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2018년 1월에 위탁 보육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청사 건립 시,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이 설치, 운영될 때까지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위탁 보육을 추진하여 육아 부담 완화는 물론 출산 장려 시책에 부응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산시 행정기구를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사항과 법 규정에 의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직원자녀 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기찬
전문위원 성기찬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경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시민 중심의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보다 강화된 행정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함으로, 감사 기능 독립 및 위생 안전 강화를 위한 전담 부서 신설과 항만과 관광 산업의 철저한 추진을 위한 신성장사업단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며, 당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팀 조정 및 기준 인건비의 지역 현안 수요 반영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행정자치부와 지자체의 출연으로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자체의 홍보, 방송, 교육 등, 지역 진흥을 지원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배정된 금액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 및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직원자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직원자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서산시청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의무 사업장이나, 청사 협소 및 재정 여건상 어려우므로 민간 어린이집을 선정, 직원 자녀의 위탁 교육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2014년 제19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시, 동의를 얻어 추진하였고 위탁 기간의 만료 시점 도래로 연장 승인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보육을 통하여 육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근무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었어요.
간담회 때, 조직 개편을 한 사항을 보고하셨는데, 이미 그때는 1안과 2안을 제출해 주시고 나서 조례를 1안에 맞춰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자치행정과장 이경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본 위원이 질문을 했었을 때, 감사담당관이 새로 신설되면서, 이게 왜 생겨야 되냐고 했을 때 정부의 지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정부 권장 사항이고요.
예, 맞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정부 권장 사항이나 지침이나, 공문으로 내려온 게 따로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감사원하고 감사 계통에서 권장돼서 내려온 사항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기획실에 알아보니까, 그런 것은 따로 없다고 하는데, 어디에 공문이 있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권장 사항이고요.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8개 시·군이 감사담당관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산시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에서 3번째 조직… 인구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는 아직까지 감사담당관실이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 김보희 위원
- 아니, 물론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당연히 감사담당관실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함을 느끼기는 하는데요.
지금 우리 서산시에 감사가 수시감사가 있고 정기 감사가 있고 또 무슨 감사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감사가 시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 감사가 있고요.
상위 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 김보희 위원
- 아니, 자체 감사가 있는데 감사 중에서도…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정기 감사가 있고 수시 감사가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그렇죠.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가 있는데, 정기 감사는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읍·면·동, 각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서산시가 감사담당관실이 생길만큼 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위생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을 할 때도 그랬고… 계속 도시가 팽창하면서, 식당이 늘어나면 위생과가 생겨야 한다고 계속 제안을 했던 사항인데, 그것은 참 잘 반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현안에 맞게.
그리고 우리가 엊그저께도 의회에서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지금 농업 쪽에 상당히… 우리 쌀농사가 전국 세 번째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감사가 수시 감사하고 정기 감사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게 서산시에 급한 상황인가…
그리고 지난 몇 년 전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했던 사항을 다시 되짚어서 얘기를 할게요.
이 감사계가 있는데도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복지센터에서 했었을 때, 분명히 다시 돈을 회수 조치해야 할 사항이… 2,000만 원이 가까운 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계에서는 100만 원에 불과한 금액을 감사해서, 이렇게 맞지 않는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감사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 우리 서산시 시청의 여건상 감사담당관이 있어야 될… 그렇게 업무가 많은 부분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지금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는지 대략 이해는 가는데요.
사실 감사계에서 그렇게 조사가 조금 덜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보강을 하고… 실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중앙부터 해서 감사원, 행안부, 도 감사에서 하는 것들이 매일하다시피 해요.
1년이면 한 210일에서 300일 정도 감사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사 체계를 잘 운영해서, 시 행정의 투명성이라든지…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그동안에는 감사 체계가 없어서 감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던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그래서 조직을 보강해서 전문성 있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자료까지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했는데… 그게 인력이 안 돼서 안 됐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조직을 보강해서 전문성 있게 잘 추진하기 위해서 감사과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이야 물론 의회에서는 동의안에 동의를 해 주고 조례를 개정해 주면 되는 사항인데, 공직자 분들께서 근무를 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지역 현안에 맞게… 어떤 것이 더 급한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맞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간담회 때 이미 다 결정된 사항으로, 조례까지 이렇게 개정해서 올라왔었던 부분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1안 2안이 나온 것을…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2안 관계는, 용역 결과 보고에서 2안이 나왔던 것이고요.
우리 시에서 1, 2안이 나왔었는데, 1안을 우선 반영하게 됐고 왜 반영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인력 관계에 기준 인건비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대로 전부 다 조직을 늘릴 수도 없고 인력도 늘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인가… 우선순위로 해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여건이 된다고 하면, 조직 개편이야 항상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유통지원과 말씀하셨는데, 전국 3위 농업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인력 관계가… 감사담당관실은 지금 분리하느라고 6명이 필요했고 보건소는 현 인력 가지고 인력 증감 없이 처리를 했습니다.
유통지원과가 다시 생긴다고 하면 최하 3에서 5명 정도를 추가로 늘려야 하는 입장이어서, 시에서 기준 인건비를 오버했을 경우에, 추가하면 페널티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기준 인건비를 감해서 줍니다.
당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연간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감했는데, 이런 우리 시의 인력 조직 운영 상황들을 반영해서 진행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이해 좀 해 주시고 유통과 말씀하시는… 그 외로도 나왔는데, 4개 과가 나왔거든요.
정부통신과, 허가과, 징수과, 유통과까지 해서 4개 과가 나오는데, 이런 것도 사실상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과장님, 물론 집행부에서 공직자 분들께서 일하는 부분이고 하지 말라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구하는 과마다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조직의 한계도 있고요.
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잘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이, 감사담당관실이 생기면서 그만큼 업무를 더… 할 수 있는 것이냐, 감사담당관실이 없어서 그동안에는 감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했던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과도 다 필요하죠.
천안 같은 경우는 여권계인가 여권과가 따로 있기도 해요, 본 위원이 얘기도 했었지만.
다 필요한 과고 인정하는데… 그리고 의회가 눈 먼 의회는 아닙니다.
조례 심의 한다고 해놓고 “조직 개편 해 왔으니, 1안에 맞췄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의회도 개정 전에 고민할 수 있는 사항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원들에게 보고 체계가 두세 달 전이라도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걸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조직 개편을 하더라도… 지금 이미 조직 개편을 1안에 맞춰서 개정안을 내놨기 때문에, 본 위원의 혼자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이 된다,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을 펼치실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펼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조직 개편 때부터는 이렇게는 안 해 주셨으면, 적어도 두세 달 전에는 해서, 어떤 부분이 옳은지 의회의 얘기도 들어보고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직원자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탁 기간이 2018년도 2월 28일까지잖아요.
그러면 만기가 돼서, 또 다음 위탁 기간을 신청사 설립 후… 그때까지 한다고 했는데,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조례는 그때까지 다 해놓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신청사 계획이 2022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시청노동조합과 약속한 사항인데,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여성 근무 비율이 700몇 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의무 사업장으로 어린이집을 지어서 운영해야 하는데, 지금 여건이 안 돼서, 공무원들 조사를 해 봤더니 “신청사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을 지어야 한다, 다른 곳에 지으면 불편해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 한규남 위원
- 아니,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계획이 2022년이 준공 목표라고 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2025년에 준공을 하겠다, 여건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될 때까지 이 조례가 계속 연장되고 마느냐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직원자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6분)
10.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대리 장은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경식
문화시설사업소장 이경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방택기념사업회 측과 오전 관람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과학관 오전 개방을 요구한 사항으로, 이로 인해 오전에도 사전 예약 접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람객 증가가 예상되는 바, 구체적인 개관 시간의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관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재 개장 시간은 동절기,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 하절기는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어, 하절기, 동절기 개관 시간을 오전 10시로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으며, 법제심사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기찬
전문위원 성기찬입니다.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경식 문화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오전부터 개관, 운영함에 따라 구체적인 개관 시간의 근거를 마련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과학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기존 관람 시간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세분화 하고 개관 시간을 추가하며 문구 등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과학관을 찾아 천문 과학의 꿈을 키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식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0분)
11.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대리 장은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입니다.
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충남도 및 시·군정 지원 정책 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에 2018년부터 매년 5,000만 원의 출연에 대해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 등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 시기는 2018년부터 매년이며, 출연 금액은 연 5,000만 원입니다.
매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충남도에서는 매년 시부 5,000만 원, 군 단위에서는 3,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충남연구원 출연에 따라서 시·군에서는 현안사업 해결에 주력, 대형 국책사업,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지원, 전략적 과제 및 현안 과제 연 3건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해 왔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도에서는 2016년 9월 제8회 충청남도 시·군 정책 현안 조정 회의, 즉 부시장 부군수 회의입니다.
회의 시, 충남연구원 출연금 분담에 대하여 공론화를 한 후, 2016년 10월 각 시·군에 201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을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시에서도 충남도 요청에 따라 지난 4월 추경에 출연금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제222회 임시회에서 보류 결정 되었습니다.
이후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시·군 출연금 예산 편성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충남연구원이나 한서대 등, 협력할 수 있는 연구 조직이나 대학교가 적은 편입니다.
앞으로 산적한 주요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남연구원의 협조 및 연구진의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11월 현재, 서산시 홍성군만 제외하고 타 시·군은 2017년부터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교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기찬
전문위원 성기찬입니다.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박노수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충남연구원은 1995년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정책 연구기관으로 우리 시의 국책 사업, 현안 사업, 지방 재정 투자 사업 분석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고자 매년 5,000만 원씩 충남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충남연구원에 정책 수립을 용역 줄 때, 별도로 용역비가 나가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현안 과제가 있고 수탁 과제가 있는데, 자기들은 현안 과제로 간단한 것은 해 주고 수탁 과제는 돈을 받고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현안 과제, 수탁 과제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일부러…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돈을 받고 해 주기도 하고 무상으로 해 주기도 하고…
- 임재관 위원
- 뭐, 지금 정책 수립을 의뢰할 때 보면, 아주 장황하게… 용역비를 안 받는 경우라서 그런가, 조금 난해하게 결과물이 나오던데, 출연금을 지금 여기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95년도 설립 당시를 보면, 도에서 70억, 시·군에서는 30억 정도를 해서 100억을 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원래는 기금 이자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 매년 52억 정도의 운영비를 추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부담이 간다고 해서, 시·군에 현안 사업도 해결하고 연구를 하는데, 도만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된다고 해서, 지난해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서 시·군에서도 이자 수입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해서 5억 9,000만 원을 시·군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서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시기가 조금 늦어서… 내년에는 우리도 출연을 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위원님들이 판단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혹시, 우리 시만 안 할 경우에는… 특별히 눈으로 보이는 문제점이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연구원들이 국책 사업 등을 할 때, 서산시만 출연을 안 했을 경우에… 또,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려입니다만…
시·군마다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급 기관에서 하는데 우리 시만 특별하게 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도에서 일괄 도비로 편성해 주면 좋죠.
그런데 그쪽에서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 하는데…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 기획팀장 신현우
기획팀장 신현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연구기관의 체계를 보게 되면, 국토연구원이나 산업연구원, 교통연구원, 이런 부분들이 국책 연구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연구원이나 충남연구원, 서울연구원이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관련 연구기관을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책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국책, 정책 과제를 만들다 보면, 자기들끼리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관련 지방연구원에서도 의견을 다 받습니다.
사실, 그런 체계 속에서 우리 충청남도도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정책 과제를 수립해서…
- 임재관 위원
- 예, 알겠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용역비를 따로 과대하게 받으면서 출연금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의미예요.
- 기획팀장 신현우
그 부분은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재정투자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전략 과제나 현안 과제를 무상으로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을 좀 불식시키겠다는 것이 충남연구원의 취지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렇게 해야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충남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저거 했었잖아요… 충남 여성 의원들, 물론 저희 당 의원님들이기는 합니다만, 몇 분들과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해 봤었어요.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수탁하고 현안 과제해서, 19건에 대해서 했네요… 2015년도에 9건, 이렇게 쭉 했는데… 본 위원도 임재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우리가 출연금으로 5,000만 원씩 주면서까지, 또 다른 용역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7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강조했던 것이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몇 차례 했었거든요.
이게 우리 서산시만 안 한다고 시작으로 해서 하면, 아마 다른 시·군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요.
굳이 5,000만 원씩 언제까지… 매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동의는 매년 받아야 합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동의를 매년 받아야 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담당관님께, 이게 우문현답일 수도 있고 질문이 우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진짜…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저희들이, 그쪽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현안 과제라든가… 자기들은 3건 정도를 무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연구할 수 있는 과제를 주면 협의를 해서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 이연희 위원
- 용역 결과를 보면, 충남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을 볼 때도… 제가 어느 공무원과도 전에 힘들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집행부가 원하는 데로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위원님은 위원님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객관성을 가지고… 정말 시 현안 과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자고, 아끼자고 하는데, 어느 때는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것은 공무원이 해도 될 부분인데 굳이 용역비를 몇 천만 원 혹은 억 단위로 해서해야 하나…”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이게 충남연구원까지 출연금을 5,000만 원씩 매년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홍성도 작년 같은 경우는 거부했다가 올해는 승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추경에…
- 이연희 위원
- 예, 추경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출연금을 하더라도 우리가 집행부 입장에서 각 15개 시·군이 충남연구원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이나, 그런 것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96년부터 했다고 해서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96년부터 계속한 것은 아니고요.
96년 기금 조성 당시만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자로 쓰려고 했었는데…
- 이연희 위원
- 이자 가지고 안 돼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이자가 낮다 보니까, 다시 금년부터 출연을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저희들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에 현안 사업을… 그동안에는 용역비를 못 주고 하던 것을 어느 정도 시·군 것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도에서 다 부담하면 편하죠.
도에서 다 부담하면 편할 것을… 각 15개 시·군이 전부 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5,000만 원, 3,000만 원 출연을 하는 것이… 사실은 시·군에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생각 같아서는 도에서 이것을 부담해 주면 편한데, 도에서도 여건이…
- 이연희 위원
- 우리가 만약에 출연금 동의를 못하겠다고 하면, 어떤 뭐가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특별히 보이는 페널티나, 뭐는 없겠지만, 아까 기획팀장이 설명했듯이 국책기관과 연결해서 대형 사업을 할 때, 서산시가 조금 보이지 않는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제 속마음입니다.
- 기획팀장 신현우
일단 이 출연금이라는 부분은, 매년 동의를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이 출연금을 무조건 안 주기보다는, 일단 주고 내년도에 충남연구원에서 그 출연금이 갔던 만큼,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혜택이 서산시에 얼마나 오는지 한번 보시고…
- 이연희 위원
- 아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한 얘기가 그 얘기인데요.
우리가 매년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3년, 5년이 아니라 매년이니까, 한두 해 정도는 안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충남연구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 긴장감을 가지고… 서산시가 시작을 하거나 다른 시·군에서 시작을 한다면, 더 책임감 있게 하지 않겠는가, 그 얘기죠.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할, 뭐는 아닙니다만…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이번에는 저희 집행부… 처음 출연을 해 주는 것이니까, 내년도에 출연을 해 보고, 내년에 우리가 출연을 해 줬는데, 거기에 출연한 만큼 성과가 없다든지 하면, 그 다음 2018년도에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연희 위원
- 어떠한 조건부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얻을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할 수 있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예, 본 위원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4월에 논의가 됐던 건이잖아요.
그때 말씀하실 때 의무는 아니라고 했고, 그다음에 별로 지원은 받는 게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게 계속 얘기가 되다 보면, 시·군별로 책임 연구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4월부터… 지금 11월이니까, 한 6개월, 7개월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것에 대한 문의를 해 보셨나요?
아니면, 이게 지금 계속 보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 주실 것에 대한 문의를 하셨나요… 연구원 배정이나, 이런 것, 향후 대책에 대해서…
- 기획팀장 신현우
기획팀장 신현우입니다.
현재 충남연구원에는 시·군정책협력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산시에는 세 분의 연구원이 배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충남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문제가 거론된 이후부터 정책협력단이 시·군별로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충남연구원에서도 그 출연금 관계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도 어려 번 찾아왔었어요.
아까 저희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수탁 과제가 되는 부분을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고… 또, 우리가 현안으로 안고 있는 사항도 한두 건 정도는 무상으로 해 주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출연금을 올해도 안 냈고 사실은 작년에도 안 낸 상황이거든요.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지금도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내고 정당하게 충남연구원을 활용하는 부분은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떳떳하지 못한 부분도 더러는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그런데 23쪽을 보면 예산 편성 현황이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미확보이고 추경 시에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이것에 대한… 뭐라고 할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글쎄요,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부터 어떻게 보면 솔선수범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몰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 기획팀장 신현우
그런데 대부분의 시·군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지금 보면 저희와 2개 시·군만 빼고 나머지는 다 출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분들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은 것은 아닐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충남연구원에 출연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아무튼 내년에 경영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시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더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노수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정회)
(13시20분 속개)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20분)
14. 2018년 한서대학교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한서대학교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업지윈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기업지원과장 김택진입니다.
평소 기업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맹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한서대학교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와 「서산시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사업을 촉진하여 다양한 맞춤형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 산학 협력 활성화로 ‘기업하기 좋은 서산’의 기반 구축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2,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 계획으로는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출연금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창업보육센터 경영기술컨설팅 지원, 지식재산권 등록비용 지원, 디자인 개발, 각종 창업 교육, 제반 운영 경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사업 성과로는 10월 말 현재, 한서대학교 서산1관에 입주한 라이브머신 등, 10개 기업이 재산권 등록 2건, 특허 출원 4건, 기업 품질 인증 1건의 성과와 함께 10월 말 현재, 100여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기찬
전문위원 성기찬입니다.
2018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택진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18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관련법에 의거, 한서대 산학협력단의 창업 지원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관내 우수한 창업 기업인으로 육성함으로써 유망 중소기업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 및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 잘 들었고요.
그동안 2010년부터 우리 서산시에서 계속 출연금을 지원해 줬는데요.
보니까 6페이지에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2,400만 원을 추계해 놨는데, 이건 자부담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예,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2,000만 원만 지원하면, 5분의 1에 해당하는 400만 원을 자부담 한다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거기를 보면, 한서대학교 같은 경우 충청남도에서 4,800만 원, 태안군에서 3,500만 원, 서산시에서 2,000만 원, 자체가 1억 5,000만 원… 해서 한 연간 2억 5,3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태안에서 3,500만 원이라는 것은 해양 때문에 그런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거기 태안 같은 경우는… 저희는 10개 기업인데요.
태안 같은 경우는 21개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률이 조금 높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택진 기업지원과장님, 그리고 특별히 일찍 오셨고… 여러 가지 업무량도 많을 텐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 28분)
12.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여성가족과장 송명근입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문화복지센터 및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각 기관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탁기관 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서산문화복지센터는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및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2015년 1월 1일에 재단법인 ‘서산시복지재단’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으로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상근 16명과 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은 연간 약 18억 원이 위탁금으로 지원되며, 인건비, 기관운영비, 사업비로 편성,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 내용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자치 자율 활동의 지원, 역량 개발 지원 등, 청소년 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운영, 도서의 정보 제공, 열람, 대출 등, 어린이도서관 운영, 여성의 문화, 교양, 기술, 교육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여성회관 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등에 근거하여 2016년 1월 1일에 재단법인 ‘서산시복지재단’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으로는 센터장을 비롯하여 비상근 관장 1명, 상근 2명과 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은 연간 2억 7,000만 원이 위탁금으로 지원되며, 인건비, 기관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편성,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 내용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자치 자율 활동의 지원, 역량 개발 지원 등, 청소년 활동 및 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간 위탁 현황은 서산문화복지센터의 경우 2012년 5월, 서산시 복지재단으로 위탁하였고 1회 연장 계약 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간 청소년, 아동, 여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대로 양적·질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어, 2016년 11월 청소년 자원봉사 우수 터전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청소년 활동 및 육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충청남도 도지사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06년 3월, 한서대학교 위탁을 시작으로 2016년 1월 재단법인 서산시 복지재단으로 위탁 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간 거점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해미·고북 지역뿐만 아니라 운산, 음암 등, 농어촌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하여 2017년 11월, 청소년 활동 및 육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충청남도 도지사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서산문화복지센터 및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기찬
전문위원 성기찬입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송명근 여성가족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건전한 문화생활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어린이도서관, 여성회관으로 구성된 서산문화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기존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청소년들이 함께 배우고 공유하고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생각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서산문화복지센터가 민간위탁 한 거잖아요.
그러면 수탁자의 책임 아래에서 직원들도 다 구성이 되는 게 맞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맞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우리 서산시청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죠?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복지재단에 1명이 있고 문화복지센터에 1명이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그분을 우리 본청이나, 다른 담당 일이 많은 부서에 배치시키는 게 맞지 않나요?
수탁자가 알아서 해야지, 왜 시청 직원을 파견 보내는지…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복지재단은 파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파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센터에는 2014년 11월부터 하게 됐습니다.
종료 시점은, 2018년도에 종료가 되거든요.
1년 정도 남았는데요, 내년 2018년도 종료가 되는 시점에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서 여기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먼저 번에 추가 자료로 갖다주신 것을 보면 2015년도와 2017년도 평가표가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 장은순 위원
- 평가표가 먼저 번 2015년에 81점이 나와서 여러 가지 미비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바꾼 거잖아요.
2017년도 평가를 보면,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점수가 비슷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맞습니다.
소수점 0.38인가요, 그 정도 상향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설장이, 먼저는 자격 기준에서 비상근이면서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먼저 한서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는 3점을 받았고 이번 복지재단에서는 비상근이면서 사회복지사도 없기 때문에 0점을 받았거든요.
그 대신 사업 부분에서는 점수가 좋았습니다.
그것만 봐도 사업을 굉장히 내실 있게 추진했던 것으로 보고요.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작년에 상사업비라고 해야 되나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2,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글쎄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수 점수는 90점이 넘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81점이면 보통 수준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가부 지침상에… 법인에서 청소년 시설, 문화의 집뿐만이 아니고요, 수련관, 이런 시설에 관해서는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서 전문 관장이 상근을 하면서 운영하는 지침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완하실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복지재단 조례에 보면, 타 기관에 우선해서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장은순 위원
- 이것은 앞으로 몇 번은 가져갈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 평가표를 보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미비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직원 확보 수준도 굉장히 점수가 낮거든요.
이런 것은 계속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재계약을 하시면서 보완점을 찾고 하는 것에 대해 질문을 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에 대해서는 더 내실이 있었거든요.
센터장…
- 장은순 위원
- 아니, 센터장만이 아니에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많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수가 5점 중에 1점이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아니, 한서대학교에 위탁했을 때보다 복지재단에 위탁했을 때… 물론, 소수점이지만 조금 상향이 되었고, 그것도 시설장의 유무를 떠나서 사업으로써 더 평가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을 더 내실 있게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장은순 위원
-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결론은 비슷하잖아요.
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 보완을 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그것은 우리가 관리 감독 기관1으로서 더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밖에 없겠네요.
더 살펴보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여가부 지침 사항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점수표에 의한 것을 하나하나 상세한 것을 보셔서 다시 위탁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것을 좀 지정해서 새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예, 알겠습니다.
더욱 살펴보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명근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시 40분)
15.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문성철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문성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2011년부터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여 매년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하여 왔습니다.
2018년도에도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보통세액의 0.05%인 2,430만 4,000원을 예산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방세정 발전과 지방 재정의 건실화에 꼭 필요한 출연금인 만큼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기찬
전문위원 성기찬입니다.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문성철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지자체는 매년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되는 2,430만 4,000원을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 및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성철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3시 43분)
16.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응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응준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제442호 서해안안전체험관 건립, 두 번째 의안번호 제443호 서산버드랜드 관리 공유재산 취득 및 교환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서해안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서산시는 충남 도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도내 어느 지역보다도 어린이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곳입니다.
서산시 관내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체험시설 조성을 통하여 어릴 때부터 안전에 대한 습관을 익히고 즐거운 체험기구를 통하여 어린이 스스로 안전 확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자 안전 관련 교육 및 체험시설 건립이 필요하기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 드리면, 본 사업은 2014년 지역 행복 생활권 선도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2015년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잠홍동 335-19번지 외 3필지로 지상 1층, 연면적 1,274㎡이며, 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58억 6,900만 원입니다.
안전에 관한 습관을 익히고 안전 확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가상 체험관과 전문가 교육 기능의 종합안전체험관을 건립하도록 할 계획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서산버드랜드 관리 공유재산 취득 및 교환 건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 드리면, 농업기반시설 대체시설인 용수로 및 농로로 조성되어 서산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석면 창리 259-40번지 외 8필지, 7,495㎡와 현대건설(주)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석면 창리 363번지 1만 3,995㎡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교환하는 서산시 소유 토지는 지목이 도로 및 구거로 A지구 간척 농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서산 버드랜드사업 지역 밖에 위치하여 버드랜드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서산 A지구 간척지 공유수면 매립 공사 준공인가 조건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로 귀속하여 관리함이 적정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아울러 교환으로 취득되는 현대건설 소유 토지는 서산버드랜드에 인접해 있어, 향후 서산버드랜드 확장 계획이나 각종 사업에 활용이 가능하며, 농가에 대부도 가능한 활용도가 높은 토지입니다.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성기찬
전문위원 성기찬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응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해안안전체험관 건립 사업 승인안입니다.
제출한 취지는,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종합적 교육, 체험 활동이 가능한 안전체험관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에게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안전 교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58억 6,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안전체험관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 및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산버드랜드 관리 공유재산 취득 및 교환 승인안입니다.
제출한 취지는 시 소유 부석면 창리 9필지와 인근에 위치한 현대건설 소유 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교환을 요청한 현대건설은 A지구 공유수면 매립 공사의 준공인가 조건에 의거 지구 내 도로와 구거를 국유지로 귀속하기 위함이며, 집행부에서는 A지구 농업기반시설과 연결되는 구거와 도로를 지속 관리 시, 효용 가치가 떨어지므로 교환, 취득함으로써 임대 수익 발생 등, 향후 효용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 및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과 의결은 의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 서해안안전체험관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먼저 서해안안체험관 건립 사업에 대하여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초시설이 되어 가고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안전총괄과장 최교상입니다.
현재 공사 착공은 안 하고요, 계약까지 다 된 상태입니다.
조만간 착공 계획을 낼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얼마 전에도… 어제도 ‘2030’에 관련해서 시민들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최 과장님께서도 가시기 전에 두 과장님을 거쳐서,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서해안안전체험관이 사실은… 옆에 김도형 과장님께서도 계시지만, 버드랜드 쪽으로 가서, 우리가 하나의 교육 타운을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이게 지금 뚝 떨어져서, AI가 오고 하면, 철새 탐조라든가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AI가 발생이 됐고요,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서산시 전체적으로 내다 봤을 때, 그쪽으로 가서… 물론, 이미 지나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전혀 염두 해 두지 않고 이렇게 무작위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서산시가 2030이 아니라 2025년도도 못 내다보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떠한 교육과 연계된, 그런 사업을 펼쳐야 하는데… 지금 이런 것이 안 되는 게 서산시의 아쉬운 부분이에요.
공직자 분들께서는 정년을 앞두고, 몇 년 안 있으면 퇴직을 하시는데, 서산에 이러한 체험관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하면 최하 30년 이상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적인 연계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계속 사업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김보희 위원
- 이게 맨 처음에 홍문표 의원님께서 예결위원장을 할 때 220억까지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줄었다가… 처음에는 47억이었다가 지금은 58억까지 올라갔는데…
이 부분, 설계도면이 다 나온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도면 다 나왔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앞으로는 이 예산 58억뿐만이 아니라 계속 들어가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앞으로 더 투자는 거의 없을 거고요.
이거 가지면 마무리가 됩니다.
- 김보희 위원
- 과장님께서 이거 마무리 할 때까지 그 과에 계시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아니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48억 6,900만 원이 확보 됐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한 10억을 요구해서 58억 6,900만 원인데요.
그것을 가지면 내부시설까지 다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추가로 특별한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는 58억 6,900만 원이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그 이상으로 예산이 추가 되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이 돈이면 충분히 된다고 하니까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하여튼 계획대로… 지금 현재는 58억 6,900만 원으로 준공을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무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이 앞으로 서산시에서 어떠한 정책적으로… 계속 연계가 돼야 한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끝까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서해안안전체험관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오시겠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이연희 위원
- 혹시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천안하고… 제가 갔다 온 것은 아니고요.
먼저 과장님과 직원들이 두 군데인가… 천안하고 어디 두 군데를 다녀왔더라고요.
- 이연희 위원
- 다녀와서,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우선, 외부 건축물보다는 내부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번만 체험하고 그것으로 달랑 끝나면 다음에 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색다른 것으로 어린이들을 자꾸 오게끔… 그런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접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버드랜드소장님도 와 계신데, 버드랜드 관광객이 계속 증가되지 않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반복성이나 연계성 등이 없어서 한 번 일회적으로 왔다가 그치는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프로그램 개발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서해안안전체험관 하면 어린이들이잖아요.
우리 서산시 관내나 외부에서 올 사람들, 당진이나 이쪽에서 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다녀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안전체험관 안에 지진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그것도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어떤 방법이죠?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지진을 체험할 수 있는 형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4.5나 6.5의 지진이 났을 때 흔들림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칸을 만들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대한민국도 사실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재작년에 일본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을 많이 체험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체험도 중요합니다만,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어린이일 때부터 각인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 체험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영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계속 반복해서 어린이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 이연희 위원
- 프로그램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담당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연계돼서… 아이들이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 서해안안전체험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두 번째, 서산버드랜드 관리 공유재산 취득 및 교환 건에 대하여 승인안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버드랜드 소장님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필지가 교환되는데요, 우리가 추후에 사용할 때, 교환하는 대지랑 전혀 문제점이 없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입니다.
한규남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이거 감정을 정식으로 한 것인가요?
교환하는 대지랑 2만 9,000원 차이가 나네요?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2만 9,000원 정도가 높게 책정이 돼서… 교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현대건설이랑 다 협의된 사항이죠?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협의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승인만 해 주시면 곧바로 그쪽과 계약체결을 해서 이전등기까지 완료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감정해서 나온 금액이죠, 2만 9,000원 차이 나는 게?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지난 9월 5일에 감정평가를 다 완료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서산버드랜드 관리 공유재산 취득 및 교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응준 회계과장님, 그리고 최교상 안전총괄과장님, 김도형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