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28일(화)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6명)
2. 서산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욱 의원 외 6명)
3.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서산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서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개회)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진행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 심사는 김기욱 간사님께서 의사진행을 하시겠습니다.
김기욱 간사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를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0시 1분)
1. 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6명)
- 김기욱 위원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의원
- 장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의 경우 지리적 특성상 해난 사고 우려가 상존한 지역이며, 날로 레저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조난사고 발생 시 주민이 구조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신속한 구조 활동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구난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의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원 대상 및 지급 기준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지원금 신청 및 지급,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거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정 취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한 사항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레저 인구 등, 조난사고 발생 시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활동 등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영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지원 대상에서 서산시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산시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 그러니까 서산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선박들만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혹시 해난 사고가 났을 때, 구조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 선적을 두고 있는 선박들은 그 경비를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 장갑순 의원
- 예.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이게 해난 사고라는 게 바다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꼭 우리 서산시 선적을 가진 사람들을 구조한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은데…
형평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 장갑순 의원
- 우리 서산시만 있는 게 아니라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전부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원 조례가…
그런데 각자 이렇게…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보령시 선적의 배가 이쪽 서해안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다가 우리 배가 넘어졌는데 보령시 선박이 구조를 했다.
그럼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 장갑순 의원
- 그렇죠.
우리 서산시에 관할되어 있는 경우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 윤영득 위원
- 좀 너무 협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 김기욱 위원
- 우리 윤영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 부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저희 서산시 선적으로 했다고 해서 다른데 가서 구조 활동이나 활동한데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자치단체에 관할하는 해양경찰청이나 소방서장이 그쪽으로 지원을 요청하면 그것은 그쪽을 통해 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 이쪽으로 요청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 사항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령 가서 우리 선적이 간 사람이 요청을…
보령경찰서에서 요청이 왔으면 보령경찰서에서 확인해서 어디에 가서 지원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참여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적을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해 주면 자치단체장은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게끔 법으로, 관련법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 윤영득 위원
- 타 시·군 선적을 가진 배들이 우리 서산시 선적의 배를 구조하거나 도움을 줬다, 그럴 경우는 경찰서에 해양경찰이나…
- 전문위원 김거부
소방서장.
- 윤영득 위원
- 소방서에 신고를 해서 우리 시에 보전 요청을 한다는 이야기죠?
- 전문위원 김거부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에서는 서산시 관할이면 서산시장이 구조 요청이나 동원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같은 거나 활동 같은 것은 소방서장이나 해양경찰청이 해 주는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의원
- 그러니까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 사고나 이런 데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 윤영득 위원
- 이상입니다.
- 김기욱 위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기욱 위원
-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기욱 위원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장갑순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김기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9분)
2. 서산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욱 의원 외 6명)
- 위원장 장갑순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기욱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의원
- 김기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매년 되풀이 되는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한해 극복과 농업 목적의 공동이익 실현을 위해 양수기를 무상 대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2항, 제9조 3항, 제11조 및 별표에 조례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과 중복되는 조문을 개정,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에 한해 극복과 농업 목적의 공동이익 실현을 위해 양수기 무상 대부를 규정하였으며, 사용료 폐지에 따른 양수기 사용 신청 별지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김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거부
「서산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기욱 의원님으로부터 개정 취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한 사항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를 비롯한 재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 발생 지역에 필요한 한해 대책용 관리 장비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기에 장비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대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사용편익을 도모하고 또한 일부 조문서식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법령 관계 및 기타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이게 지금 그동안은 비용을 받고 대부라고 하나, 빌려줬는데 앞으로는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이야기죠?
- 김기욱 의원
- 우선 정책간담회 시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주요 안건, 주 목적은 지금 윤영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유료였는데 무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농민들한테 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게 기간은 없나요?
- 김기욱 의원
- 무상 기간 말씀하시나요?
- 윤영득 위원
- 아니, 대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의 대부 기간은?
- 김기욱 의원
- 그건 기존에 있던 거하고…
- 윤영득 위원
- 기존에 대부 기간이 얼마예요, 과장님?
며칠이에요?
- 건설과장 장순환
그건 특별하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특별하게 정하지도 않으면 서로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 몇 푼 안하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한 집에서 갖다가 여름 내내 사용하면 그게 한계가, 수량이 정해져 있을 텐데, 그게…
- 김기욱 의원
- 그런데 지금 읍·면·동 실정을 보면 양수기가 동에는 별로 사용 안하지만 면에는 양수기가 있는데…
- 위원장 장갑순
- 양수기 일당 사용료 기준표가 있네요.
보니까 뒷장에 이렇게 양수기 원동기 해서 70ml.
- 김기욱 의원
- 뒤에 다 나와 있고…
- 위원장 장갑순
- 나와 있고 양수기 사용 일수는 1일에서 5일까지 위표에 의하여 징수하고 또 6일 이상 10일까지 사용할 때에는 5일간의 기본요금과, 5일을 초과한 일수 5일간의 요금 100의 70을 징수하고, 이런 규정이 나와 있네요, 다…
- 김기욱 의원
- 그것을 했던 것을 무상으로…
주목적이 유상이었던 것을 무상으로 하는 것이 곧 이 안건이고, 다른 것은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것으로…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7조를 삭제하다 보면 이것까지 다 삭제가 된다니까요?
- 김기욱 의원
- 어떤 거요?
- 윤영득 위원
- 7조를 삭제하다 보면 이 내용까지 삭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 건설과장 장순환
7조에서도 기관에 관한 사항은 그냥 존치를 합니다.
1항에 보시면 대부 기간은 읍·면·동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는 조항은 존치를 합니다.
- 윤영득 위원
- 실제 전체를 삭제하는 게 아니고?
- 건설과장 장순환
기간도 본인이 신청을 했지만 필요에 따라서 대부를 할 때, 본인이 한 달을 신청했더라도 읍·면·동이 한 달은 아니고 여러 가뭄이 심하니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봐야겠다면 이것을 열흘이든지 조정을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간을 조정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 윤영득 위원
- 실제 전체를 삭제하지 않고, 그 부분은 남겨놓는다는 이야기죠?
- 김기욱 의원
- 2항만 삭제하니까요.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갑순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3.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장갑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의안 번호 제432번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적립 목표액 기금 존속기간 등,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을 정비하고 융자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기금 수요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본 기금의 목표액을 현재 100억 원 이내로 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재 적립액 110억 원과의 불합리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는 조항을 존속 기한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기간을 2022년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융자금 지원 한도액을 개인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확대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동안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이를 검토해 본 결과 농업 경영의 규모와 첨단화에 따른 융자금 확대 필요성이 인정되어 확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 10월까지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11월까지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 등 모든 제반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용 농정과장으로부터 개정안 취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사항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농촌 사업의 규모화 및 첨단화되어감에 따라 지원 한도액을 현행 개인 5,000만 원, 법인 단체 1억 원에서 개인은 1억 원, 법인단체 2억 원으로 상향 확대하고, 기금 목표액의 현행 100억 원을 폐지하고 도래하는 존속 기간 등을 개정하여 농림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 같고,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려서 상향 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이나 농림어업 쪽에 보면 굉장히 힘들게 사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돈이 있으면서도 쓰지 못하는 게 강 건너 불 쳐다보는 식으로 쳐다만 보고 있는 기금 같아요.
그동안 이게 쭉 5년 전부터 100억 원으로 해서 한 20억 원 나오고 한 80억 원이 쭉 그냥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놀고 있다, 이 돈은…
나가서 발전하고 해야 하는데…
그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 너무 문턱이 높다.
농민들이 이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문턱이 높아서…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문턱을 좀 낮추라고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왜 그렇게 문턱을 높여놓고 이 돈이 그냥 잠자고 있게 만드는가.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어떤 농림어업 발전기금을 활성화하고 많은 농민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작년도에 농가들한테 이자 부담액을 제로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융자 기한도 확대를 시켰고요.
2년 거치 3년 상환, 3년 거치 5년으로 확대를 시켜놓고, 두 가지 사항을 완화를 시켜놓고, 금년도에 개정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사실은 어떤 농업인들이 규모화가 되고 5,000만 원을 가지고는 사실 그리 할 만한 사업이 없다고 하셔서 그 규모를 늘려놓고 이렇게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농민들이 더 많이 이 자금을 활용하지 않을까…
단지 문제가 이 자금을 쓰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채권 확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이 자금을 적체시켜놓지 않고,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이야기해서 읍·면·동사무소 그쪽에 신청을 하고 실제로 상담해 보면 문턱이 상당히 높다, 이거예요.
이거 쓸 수가 없어요.
말로만 이렇게 써야지, 농민들이 가서 실제로 쓰려고 하면 쓸 수가 없다 이거예요.
너무 제한적인 서류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돈을 쳐다만 보고 못 쓰는 것인데…
지난 번 우리 간담회 때도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문턱을 좀 낮춰봐라.
우리가 받을 채권 확보하면 되지, 뭘 무리하게 하나 근저당 이런 거 되어 있지 않는 땅을 가지고 와라.
지금 농민들이 근저당 안 된 땅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비료 한 포대라도 외상 쓰려면 근저당으로 쓰고 그러는데…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농민들이 못 쓰고 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인한테만 주기 위해 한 것 같아요, 이건…
일반 농민들이 쓰려면 좀 가격을 내려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우리 지금 못 받은 게 얼마지요?
못 받은 거 있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1억 7,000만 원.
- 임설빈 위원
- 1억 원 얼마인가요?
지금 그거 받고 있나요?
이자 들어오고 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분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요?
잘 되고 있죠?
고북 저쪽에 몇 사람 있더라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일부 지역에 조금 있는데요.
일시 상환은 조금 힘들고, 저희가 점진적으로 상환을 완료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요.
이렇게 해놓은 건 참 좋은 이야기인데 문턱 낮추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설명을 수차례 하셨는데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개인 5,000만 원하고 법인 1억 원이 지금 몇 년 동안 존치되어 있던 거였죠?
개인 5,000만 원에 법인 1억 원이 몇 년 동안 시에서 지금 존치했었지요?
처음 출발을 이렇게 했었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렇게 한 거지요, 지금?
2008년부터 했습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2008년 12월 달부터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개인 1억 원에 법인 2억 원으로 상향을 하려고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한 것처럼 지역의 농업 일을 개인이나 법인이나 하는 분들께서 개인 5,000만 원 가지고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뭘 하려고 하면 사실 예산이 많이 필요하니까.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고, 또 농민들께서 그런 건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고 아까 우리 임설빈 위원님께서 걱정하셔서 회수 못한 관계를 이야기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전에는 회수를 지금 못하는 게 전에는 이런 장치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냥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회수를 못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1억 원이나 2억 원을 줘도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체납액이 없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회수 못했을 때 그때 당시가 문제가 됐었던 것으로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했는데 지금 분할로 납부를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담당부서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고요.
제가 먼저 간담회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아까 임설빈 위원님 말씀드린 내용대로 문턱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여봐라,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개인이라면 내가 대출을 받고자 한다.
그럴 경우 어떤 절차,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금융기관 서류까지 포함해서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가져오셨어요.
그거 빨리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그러면 좀 알아봐서 연락해 줄게요, 이거보다는 내가 머릿속에 인지를 해놓고 설명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먼저 자료 요청을 한 건데 여태까지 묵묵부답인 것 같아서 유감스럽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죄송합니다.
- 윤영득 위원
- 금액을 늘린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치 기간 늘리신 것도 괜찮으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다음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한 번 더 하는데 지금 윤영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산건위 위원들 한 부씩 갖다 주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하여튼 내일 중으로 우리 산건 위원님들한테 요약해서 절차라든지 자세한 것을 해서 전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대상 사업 포함을 시켜서…
-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내가 대출을 받는다, 그런 입장에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전해 주시고요.
이게 최고는 있는데 최저는 없네요.
최저는 얼마까지, 이런 기준은 없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건 없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건 없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장갑순
- 그럼 본인이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쓴다.
그래도 그냥 주는 거고…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럼요.
- 위원장 장갑순
- 최저는 정해진 게 없고?
- 농정과장 정성용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단 하우스를 하나 짓는다고 하면 자기 자본이 부족해서 신청을 하지, 오롯이 융자금만을 받아서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렇죠.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또 한 가지 빠트렸는데 지금 그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게 우리가 100억 원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연간 풀로 가동을 하나요?
연간 풀로 가동을 하냐고…
- 농정과장 정성용
그동안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일정 금액을…
올해 상반기에는 일단 10억 원을 융자해줘야겠다, 하반기 10억 원을 융자해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금 운용을 해왔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2018년도 1월부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어떤 수혜 폭이나 거치 기간도 넓어지고 여러 가지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을 통해서 실제로 이 자금 수요예측 조사를 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1년에 맥시멈으로 20억 원 이상, 25억 원까지도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수요예측을 해서 그에 맞는 금액을 내보낼 계획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25억 원을 연간.
운용 가능한 자금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그러면 75억 원은 정기예탁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놓는다는 이야기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1년에 25억 원씩 나가면 2년 차는 50억 원, 3년 차는 75억 원, 4년 차는 100억 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먼저 다음에 5년 차는 먼저 나갔던 돈이 순환되어서 들어오니까 100억 원을 4등분 하면 계속 순환적으로…
- 윤영득 위원
- 4등분해서는 안 될 거 같은데…
8년차에 완전 회수가 되잖아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이게 자금 자체가 한 번에 일시에 나는 게 아니라 보통 보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기 때문에 3년 이후 4년 차부터는 돈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자금 누적이…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내년 2018년도에 25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확보해 놓고 있다가 연말이 다 되었는데 25억 원이 다 소진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회기 연도로 따지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지요.
- 윤영득 위원
- 계속사업이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계속사업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소진이 된 상태에서 대출 요청이 또 들어왔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현재 요즘에도 대출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농번기가 끝나고 나니까 하우스도 짓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일단 내년 초에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딱히 정하지 않고 수시로 필요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 윤영득 위원
- 실질적으로 회기연도별로 끊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게 해왔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내년부터는 25억 원 정도 가지고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만약에 소진이 되면 11월이나 12월 신청분도 다음에 이월을 시켜서 하겠다.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게…
한 해에 전부 쓰면, 다음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성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1분)
4.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장갑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영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29호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첫째,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근거법의 제·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현재 우리 시는 총91개 단지에 3만 4,000여 세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규 아파트 단지가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관내 노후 공동주택의 증가로 유지보수 관리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공동주택 지원 항목을 다양화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여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기재된 법명,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 「주택법」 제43조 제9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으로, 안 제2조에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안 제3조 제2항에 「주택법」 51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로, 「임대주택법」 제31조를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 제1항에 공동주택 지원 대상 사업항목을 기존 11개에서 24개 항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추가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지 내 보안등의 전기료, 두 번째,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 외부 회계감사 비용, 세 번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온라인투표 소요 비용, 네 번째, 지원금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문화체육행사에 한하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4개 항목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다섯 번째, 세대 외 공용하수관의 유지보수, 여섯 번째, 옥상 비상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 일곱 번째, 조경시설의 유지보수, 여덟 번째, 단지 내 보도 유지보수, 아홉 번째, 공용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자전거 보관대, 휴게시설 등의 유지보수, 열 번째, 공용부분의 절수기 설치 및 LED교체사업 등, 에너지 절감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열한 번째, 재활용품 분리시설 현대화 등,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열두 번째,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마지막으로 열세 번째, 그 밖에 주민 공동시설로써 재난 위험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등,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에 해당하는 9개 항목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총13개 공동주택 지원 대상 항목을 추가하여 공동주택 활성화 및 노후 시설 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다양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동주택 단지 당 지원가능사업비 한도액을 당초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서산시 인구의 비중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거부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호 건축과장으로부터 개정취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사항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상위법령 개정 및 제정에 관련한 내용 7건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공동주택 단지의 유지관리지원 사업 분야 기존 11개에서 단지 내 보안등의 전기료 지원 외 12개 분야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단지 당 민간경상보조사업 지원액을 현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300세대 미만이라고 했는데 하한선이 있나요?
- 건축과장 김영호
이 지원 근거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과거 20세대, 현재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럼 현재는 30세대 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최하가?
-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동안 20세대였었는데, 과거에는?
-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승인받은 대상은 20세대, 현행 승인받는 것들은 30세대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아, 신규로 승인받는 거는?
과거의 것은 20세대 이상이면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 건축과장 김영호
예.
- 윤영득 위원
- 13가지 민간보조사업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건축과장 김영호
300세대 이상도 해당이 됩니다.
300세대 미만 지원하는 것은 외부 회계감사 비용에 대한 것만 300세대 미만 단지에만…
- 윤영득 위원
- 그 2항만?
- 건축과장 김영호
그 이상은 의무관리 대상이 대부분으로써 자체 해결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8항에 보면, 단지 내 보도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을 보면, 바닥에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김영호
예.
- 윤영득 위원
- 그것도 포함이 되나요?
- 건축과장 김영호
기존에 주도로에 대한 유지보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항목이고요.
- 윤영득 위원
- 단지 내, 내부.
- 건축과장 김영호
단지 내 주도로 포장을 재포장 할 경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단지 내 주도로라면 어떤 것인지요?
단지 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면 출입구가 여기다 이거예요.
여기가 도로일 거 아닙니까?
도로 진입을 하면 집들이 이렇게 있고, 이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 이 부분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지요.
- 건축과장 김영호
동과 동 사이에 진입하기 위한 그런 주도로들은 포함이 됩니다.
- 윤영득 위원
- 아, 그것은 주도로로 본다.
- 건축과장 김영호
예.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업에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 사업 한계가 먼저는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한 단지 내에 지원해주는 것이?
- 건축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다면 그 사업이 올해 보수를 했는데, 내년에 또 보수를 해야 된다, 똑같은 사업을…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지요?
-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동일 공사는 3년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지요?
3년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먼저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했던 것인데, 금액에 프로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미만이면 80%를 준다든지, 3,000만 원 사업이면 40%나 5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단체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그냥 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 건축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사업금액에 따라서 보조 비율이 10%에서 50%까지, 90%에서 50%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먼저 조례에는 변동이 없고…
-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것은 조례시행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지금 이렇게 12가지 항목을 여기에 더 준다고 해도 그것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지요?
-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국에 17개 자료를 보니까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표에 나왔네요.
맨 뒤에 자료를 보니까……
- 건축과장 김영호
인근 시·군하고…
- 김기욱 위원
- 성남까지 있는데?
전국이 아니고 인근 시·군만 한 거예요?
충청남도에요?
전국이에요?
- 건축과장 김영호
성남시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서 성남시 하나를 발췌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발췌한 거예요?
그런데 성남시보다 24개 항목 중에서 서산시가 개정하면 100% 다 지원해 주네요?
- 건축과장 김영호
타 지자체 비교한 자료에 저희 시에서 하지 않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는 게 13개 항목을 개정해 주잖아요.
지원해 주는 게…
그래서 우리 상위법령 설명도 하셨잖아요.
제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전국표를 보면 서산시가 기존에 지원해줬던 것이 11항목인가요?
- 건축과장 김영호
예.
- 김기욱 위원
- 11항목 중에서 13개 추가를 해서 24개 항목을 전체 다 해주니까 좋은 서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서산 시민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는 데가…
자료에 보면…
인근에 있는 충청남도에서 15개인가, 16개인가 취재를 한 것 같은데…
보면 서산시가 100% 다 해주고 있는데 서산 시민들은 이만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시민들이 긍지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이런 홍보 좀 많이 하시지요.
- 건축과장 김영호
널리 홍보하고,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많이 말씀도 해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을 시민들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한두 가지 밖에 안 해주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 24개 항목을 다 해주니까 이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담당부서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영호
예, 감사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4조 제4항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300만 원.
- 건축과장 김영호
예.
- 윤영득 위원
- 이것도 세대수에 관계없이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다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 건축과장 김영호
예, 세대수 상관없습니다.
다만 전체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육행사나 문화행사에 한해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4분)
5.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장갑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심현택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의안번호 428호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도시림 조성 및 관리와 가로수사업 승인에 대한 심의제도를 도입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관리대상이 기존 가로수에서 도시림, 생활림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명을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서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4조 제1항,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하여 운영하던 가로수위원회를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가로수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에서 제4항, 7인 이내의 심의위원을 상위법에 따라 6명이상 15명 이하로 확대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간사로 되어있는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담당팀장을 간사로,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는 가로수사업 승인에 따른 승인서가 없어 별지 2호 서식에 가로수사업 승인서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9월 15일 기본방침 결재를 완료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 결과, 별도 이견은 없었으며, 지난 10월 24일 의원님들의 정책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거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현택 산림공원과장으로부터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한 사항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고 위임 법령에 따라 신설, 수정하고, 조문형식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 내용에 반영하였으며, 효율적인 도시림 조성관리로 공익적 기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현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6. 서산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서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장갑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위해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범순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이범순입니다.
17만 5,000여 시민의 권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평소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리며, 수도과 소관 의안번호 430호 「서산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431호 「서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므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기업의 업무를 관리 집행하기 위하여 공기업 관리자를 임명토록 하고 있는 서산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및 서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관련조항에 단서 규정을 두어 공기업 경영의 계속성 확보와 권한 및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 관리자는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의 규정에 별도의 임명이 없을 경우에도 소관 부서의 국장이 상·하수도 관리자가 되도록 하는 단서를 두는 내용과 기타 조례의 형식상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8월 조례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경영하는 공기업의 경우, 대부분 서기관급 공무원이 공기업의 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공기업 설립 당시, 조직형태가 사업소였던 관계로 부시장을 공기업 관리자로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 행정조직 및 기구개편 등, 여건을 반영하여 소관 부서의 국장을 공기업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거부
「서산시 상·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범순 수도과장으로부터 개정의 취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한 사항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기업 관리자 지정 임명 시에 권한과 책임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조례 조문 형식 등, 일부를 개정하여 상·하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상수도 조례, 이것을 떠나서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나 상수도가 2018년도 내년이면 100% 다 된다는 업무보고도 어제하고 했는데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지요?
양 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내년도 국비가 확보된 것은 없지요?
- 상수도팀장 양은규
내년도 가내시가 다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2019년도까지 늦춰질 것 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2019년도까지, 1년 정도 늦어지는 거예요?
- 상수도팀장 양은규
2년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2년이 늦어진다는 이야기네요.
- 상수도팀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어제 본 회의장에서도 2018년도 되면 100%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비관계는 양 팀장님이나 과장님 늘 말씀하시는 게 국비 때문에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상수도를 지역 주민들께서는 다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2018년도는 완전히 된다고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지역에 다녔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아주 난해하게 됐습니다.
- 수도과장 이범순
당초에는 2020년까지 100%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도 위원님들의 협조가 계시고 해서 추경에 상당한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또 하나는 내년도에도 예년에 비해서 2배 이상 60억 원의 시비를 투자해서 2020년까지 보급 완료 계획을 앞당겨서 2019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보급을 하면, 95%에서 96% 정도 완료되고, 2019년도까지는 100%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생활용수 공급을 농어촌 지역에 보급을 하는데요.
국비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지특 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여의치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감소분만큼 시비를 추가로 투입해서 2019년까지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신 사항이 2018년까지 100%가 아닌 2019년까지 100%이고요.
내년도에 18개 마을에 대해서 60억 원을 투자해서 보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투자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기간을 당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범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