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5일(화) 10시 3분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3분 개회)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분)
1. 2018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위원장 장갑순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도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토지정보과,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 후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807쪽부터 811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809쪽 하단 부분에 보면, 동서간선도로 83억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금년에 그게 마무리 되지요, 내년 2018년도에?
- 도로과장 김찬유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 돈 가지고 마무리가 되나요?
- 도로과장 김찬유
총사업비 480억 원 중에 금년도까지 예산이 다 확정되어 있고, 86억 원이 부족한데 내년에 준공하려고, 마무리 잔액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이 돈을 가지고 준공까지 된다.
-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준공 일자는 차질 없이 그냥 하는데…
- 도로과장 김찬유
공기는 9월 말까지인데 최대한 당겨보려고 합니다.
피서철 이전에 개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812쪽부터 815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816쪽부터 819쪽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도로과 과장님, 예산 투쟁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19쪽에 보면, 하단에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있지요.
이게 지금 농어촌마을의 상·하수도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면서 도로 중간을 다 절개를 하고, 그냥 임시적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거에 관련된 예산인가요?
- 도로과장 김찬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포장이 오래 되어서 노후 되어서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매년 전수조사해서…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이거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서 과장님 보니까 상·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도로 가운데를 거의 다 가운데 절개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하니까 지반이 약한 데는 그대로 가운데가 뭐라고 그러지요?
이렇게…
- 도로과장 김찬유
갈라집니다.
- 유해중 위원
- 갈라지는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바닥을 다시 다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포장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덧씌우기가 아니라, 그런 같은 경우…
- 도로과장 김찬유
그런 경우라고 보면 다시 해야 합니다.
위에 덧씌우기가 문제가 아니라 콘크리트를 위에 한 10여 장 덧씌우고 그렇게 보강해야 됩니다, 갈라진 경우…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제가 예산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더 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농어촌이 심각하게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맞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우리가 도로공사 포장을 하면서 대개 토지 소유주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잖아요.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 지금 다시 못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것이지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게 저희들이 읍·면에 대상지를 찾는데 기존에 지금 우리가 개량을 한 구간은 보상을 다 해줬는데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그냥 사용승낙을 받아서 농로 포장했던 그런 덧씌우기 작업을 한 데가 있는데, 그 당시에 하다 보면 왕왕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와서 승낙도 아니고, 내 땅인데, 왜 하느냐.
그런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 유해중 위원
- 덧씌우기도 안 되는 것인가요?
- 도로과장 김찬유
간혹 있어요.
- 유해중 위원
- 그게 상위법에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도로과장 김찬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사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 명의도 있고요.
- 유해중 위원
- 개인.
개인재산에 관련된 문제다.
- 도로과장 김찬유
옛날에 새마을사업 농로포장을 할 때는 동의를 받아서 했지만 그것은 하라고 했지만 누구한테 도용하는 것은 안 된다.
- 유해중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산과는 별개지만 도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해결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도로공사를 다시 하다 보면 전봇대 있지요.
전봇대도 큰 전봇대 한전 거 말고, 통신 업주에 의한 전봇대들이 있잖아요.
철거를 안 해 줘요.
-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 유해중 위원
-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도 해결을 안 해 주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찬유
도로 포장을 못해요, 우리가…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한전에서 전봇대 통신 각 개개인의 통신 업자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임대를 해 주는 형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 도로과장 김찬유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요.
- 유해중 위원
- 더러 있지요.
그래서 각 통신사가 철거를 개개인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것은 우리 시나 아니면 상위법을 찾아서 제도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심각한 적패거든요.
-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전봇대 하나 때문에 도로 포장을 완성 못한다는 문제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적패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실과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상위법이나 아니면 우리 조례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적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찬유
알았습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대산 우회도로 타당성 조사하잖아요.
거기 우회도로가 어디까지인지 도면 좀 한 번 저한테 보내주세요.
- 도로과장 김찬유
지금 저희들이 먼저 개략적인 것으로 했었는데 이것은 용역을 하면서 구체적인 것은 용역을 하면서 어떤 노선이 제일 좋은가…
- 위원장 장갑순
- 아직 나온 것은 아니고…
- 도로과장 김찬유
그때 가서 제가 도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래요.
더 없는 것으로 알고 820쪽부터 823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823쪽까지입니다.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24쪽부터 826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도 아주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인데요.
해미 중로 1-2 개설공사 일명 서산고교 옆이지요?
809쪽 하단에 예산이 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작한 게 2009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내년도에 마무리하시려고 하는데 과장님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진행하실 것이지요?
- 도로과장 김찬유
지금 구상이 다 되어 있고, 서산고등학교 부지 관계만 지금 보상이 안 돼 있는데 올해 누차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방법이 나오지 않아서 내년도에 수용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본예산으로 바로 해서 시작, 그러면 3월부터 시작이 되나요?
- 도로과장 김찬유
일은 저쪽 종점부터 시작해 와서 서산고등학교 있는 쪽 거기는 일을 못하고 일을 시작하면서 수용을 하려고 그래요.
- 김기욱 위원
- 시작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고등학교 앞에 것을 수용하면서 마무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거기가 지역민들이나 오래 되어서 학교가 있고 관계도 있고 해서 조금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2018년도에는 진행되어서 지역이 좀 불편한 것이 해소가 됐으면 하는 그쪽 민원, 면민들의 바람이거든요.
거기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찬유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다음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양차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뭐를 하시려고 예산이 너무 작다, 내가 볼 때는…
2차선으로 확포장을 하려면 보상비하고 여러 가지 설계비하고 해서 이것 가지고 뭐를 하신다고 그런 것이지요?
- 도로과장 김찬유
지금 저희들이 하면서 신규로 금년에 예산이 요구된 것, 옛날부터 있었지만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은 설계도만 세웠습니다.
설계를 해서 분할해서 감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 윤영득 위원
- 설계비란 이야기지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상 야생동물 사체 처리하는 예산이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예산을 확보해서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또 동물들이 들락날락하는데 들락날락 못하게끔 그물망이라도 설치해서 추진을 하시라고 했는데 전혀 예산 확보를 안 하셨네요.
- 도로과장 김찬유
저희가 도로유지관리비 시설물이 다 있어요.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방어책이라든지 위험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별도로 안 돼서 도로보수 시설물이 있어요.
822쪽에 보면 그쪽 있는 예산 가지고 도로 시설 보수공사 세운 게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도로시설 유지보수 뒤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거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사람들이 밟고 넘어가기 싫거든요, 자기 차 가지고…
그게 널부러져 있어서 지금 국도니 예산 국도 관리 하는 데에서 서로 미루고 할 사안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2차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고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즉각즉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찬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농어촌도 시도지만 저희 관내 국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하여튼 저희들이 보고 신고만 들어오면 즉각즉각 국도니 지방도 관여하지 않고 전부 다 수거를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석림육교 철거 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 도로과장 김찬유
지금 설계해서 입찰을 봐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철거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다.
- 도로과장 김찬유
그래서 지금 철거 계획에 대해서 업체 측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앞으로 동서간선도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동서간선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면 그쪽 도로교통 환경영향을 한 번 보고 해도 늦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서둘러서 하시는 이유가 동서간선도로가 내년이면 다 완공되지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내년 9월 말까지…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서산 IC부터 운산쪽해서 시내쪽으로 들어올 때 아니면 태안쪽으로 나갈 때 서산장례식장 그 앞에 교차로가 생길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거기에서 우회전, 좌회전해서 이리로 들어올 텐데, 그 차량하고 해미, 홍성 쪽에서 오는 29호선에서 오는 그런 차량하고 사거리에서 상당히 부딪히고 꼬리 물기 이런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보급 대책을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 도로과장 김찬유
그것은 먼저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이후로도 그전에도 했었지만 경찰서하고 도로관리공단하고 해서 용역까지 줘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 전부 다 파악을 했습니다.
사소한 문제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했더니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횡단 보도하면 교통신호 구축이 그것에 맞춰서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명이 났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요즘 서산경찰서에서 신호등 체계를 연동으로 안 주고 전부 딱딱 끊는 거 모르세요?
그것은 지금 이야기지, 나중에 사고 안 나게 하려고 연동으로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연동으로만 해 주면 별 걱정 없다라고 봐도 되는데, 과연 그때도 지금 마음처럼 연동으로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사고 나면 그분들도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니까 신호를 끊을 것이냐.
그 부분이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마트 앞에 보면 성연에서 오는 도로 있지요.
성연에서 와서 거기 고지가 높아서 탱크로리 같은 게 전복이 잘 되잖아요.
-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것은 어떤 방법이 없나.
거기를 조금만 깎으면 전복이 안 되고 그럴 것 같은데…
- 도로과장 김찬유
그게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계속 되어서 저희도 관심 가지고 계속 했었습니다만, 거기가 교통관리공단하고 자문도 구해보고 경찰서하고도 누차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을 낮추려고 보면 서산에서 나가는 쪽이나 서산 들어오는 쪽에 편구배가 거기를 낮추면 구치소 쪽에서 오는 쪽은 뭘 하겠지만 들어가는 편구배 규정이 안 맞아서 이쪽 차가 저쪽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대응할 방안이 현재는 뚜렷하게 없습니다.
하려면 전반적으로 양쪽으로 500여 미터, 삼거리 전체를 전부 다 수정을 해야 되는데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찬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은 829쪽부터 835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투쟁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31쪽에 보면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이 있어요.
매년 예산이 3억 원씩 똑같이 올라오고 있지요.
- 건축과장 김영호
예.
- 유해중 위원
- 이것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과장님?
지금 동 단위 빼고 면지역에 빈집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이거 지금 공급대비 수요가 어떻게 되지요, 지금 빈집?
- 건축과장 김영호
지금 해마다 신청 접수를 받으면 신청한 물량은 거의 80%에서 90% 정도 소화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나머지 20%에서 30%는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네요.
- 건축과장 김영호
20%에서 30% 중에는 진입이 불가하다든지 장비 진입 불가하고 또는 소유권 정리 관계가 불명확한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제외하고 아마 신청 물량은 거의 소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이게 지금 과장님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에 관련되는 내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실과에 있나요?
- 건축과장 김영호
예,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있어요?
거기에 지금 상가하고 창고 이런 것들은 적용 대상이 안 되지요?
- 건축과장 김영호
예, 적용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런 것 없이…
- 건축과장 김영호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 유해중 위원
- 아니, 꼭 슬레이트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 건축과장 김영호
빈집에 대한 것은 현재 부속사업,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창고라든지 축사 이런 것들은 소관 부서가 다르고, 또한 사업비가 방대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여건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오로지 집에 대한 것만 집에 딸린 부속사만 해당이 된다.
- 건축과장 김영호
종합적인 것은 환경 그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이게 시행규칙이 있는 것인가요, 조례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위법에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 건축과장 김영호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 유해중 위원
- 「농어촌 정비법」?
- 건축과장 김영호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농식품부에서 지침이 시달됩니다.
- 유해중 위원
- 우리 조례나 이런 것을 바꾼다고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네요.
- 건축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렇지요, 상위법이니까…
그 밑에 831쪽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집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학교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 건축과장 김영호
학교 같은 데는 교육부로, 따로 소관 부처가 다르고 현재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 빈집.
- 유해중 위원
- 농어촌 빈집에 대한 슬레이트.
그럼 위에 있는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하고 내용은 같은 것이네요.
- 건축과장 김영호
예, 같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내용은…
대신에 국비, 도비가 포함이 국비, 도비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 건축과장 김영호
3,000만 원 자체 시비로만 추진하는 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 차이만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836쪽 중간 부분에 보면,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이라고 6억 원 예산을 추계를 해놨지요?
- 건축과장 김영호
예.
- 윤영득 위원
- 그게 우리 먼저 개정 조례한 거 다세대 빌라 시설 개선해 주는 그런 작업인가요?
- 건축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확대한…
- 윤영득 위원
- 13개 늘어난 부분, 6억 원을 가지고 써보겠다.
현재 어떻게 시설 개선 해달라고 접수된 데 있어요?
- 건축과장 김영호
연초에 각 91개 단지에…
- 윤영득 위원
- 예산이 확보되면 이제 공문을 보내겠다, 이것이지요?
- 건축과장 김영호
통보해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 예산이 줄었네요, 작년보다 올해가 3,000만 원이요.
- 건축과장 김영호
우선 상반기 물량에 대한 3,000만 원을 가지고 10동 정도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고, 하반기에 여건을 봐서 추경 확보해서 3,000만 원을 추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우선 본예산을 이 정도 해놓고 상반기에 이것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또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하겠다.
-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많이 없어서 소진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축사 옆에 있는 돼지집들이나 옛날 닭집이라든지, 닭장이라든가 이런 거…
그것은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게 조례나 이런 거 바꿔서 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 건축과장 김영호
우선은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환경부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거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는 주택 부분에 대한 부분을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것은 환경생태과에서 검토를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에서 축사나 창고, 학교시설 이런 것들은 처리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우선 주택 부분만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게 지금 몇 년간 했지요?
- 건축과장 김영호
한 15년…
- 윤영득 위원
- 15년 했는데, 아직도 주택 부분이 정리가 안 됐어요?
- 건축과장 김영호
계속 빈집이 해마다 발생되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빈집 아니라도 사는 집이라도 주택 부분은 개량을 하고자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요즘 자기가 사는 집에 슬레이트가 있는데 그것을 지원도 해주는데 처리 안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고 15년 동안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됐다.
이것은 좀 일선 행정에서 열심히 더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거 빨리 정리하고,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이것 좀 처리해야겠다.
이것도 생각을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축과장 김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한 기간 내에 주택 부분에 대한 것이 해소될 것이라고 저희도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상급 부서에 건의를 해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우리 시내도 모범적으로 지원 대상 조사가 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일괄적으로 처리해버리고 말지, 지저분하게 1년에 3,000만 원, 6,000만 원 가지고…
서산시가 예산 1조 시대를 지금 지향하고 가는데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833페이지 보면 중간에 건축 관련 민원현장확인 업무추진비 3,9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감리 출장비 이런 것인가요?
- 건축과장 김영호
이것은 공무원들 출장여비입니다, 직원들…
- 윤영득 위원
- 신고권에 대해서 공무원들 나가볼 때 여비?
- 건축과장 김영호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그때 예전에 말씀하셨던 허가권에 대해서 감리들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 건축과장 김영호
833쪽 두 번째 상단에 있는데요.
- 윤영득 위원
- 833쪽이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게 1억 원으로 작년에 추진했었는데 올해 1억 원을 추가해서 신고권까지 확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2억 원씩 투입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업무를 맡긴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하자가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중과제는 하지 말자, 이 이야기예요.
지금 바쁘시다면서요.
사무실도 굉장히 바쁘시지요.
인허가 업무 이것저것 처리하시느라고 바쁘신데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 것이 주민들이 보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 빨리 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부응을 한다.
그래서 겹치기, 이런 행정이 집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축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입니다.
금방 질의했던 것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농어촌 빈집 정비라고 해서 슬레이트를 농어촌에 한해서만 되는 것입니까?
- 건축과장 김영호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만…
- 임설빈 위원
-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농어촌에만 국한 되느냐, 아니면 시내 동지역이 그전에는 안 됐었는데, 지금은 가능한 것인가, 하고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 건축과장 김영호
위에 있는 국도비 매칭사업은 농어촌 지역에만 한정해서 추진하는 「농어촌 정비법」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하단부에 있는 슬레이트 해체 지원 3,000만 원, 그것은 도시 지역까지 가능합니다.
- 임설빈 위원
- 거기는 슬레이트 해체는 시내는 굉장히 많지요?
- 건축과장 김영호
시내가 오히려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 지역보다…
- 임설빈 위원
- 많이 정리가 되었나 봐요, 작년만 해도…
- 건축과장 김영호
슬레이트 위에 덮어서 함석이나 이런 공사를 추가로 해놓아서 그런 집들은 철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은 도시 지역도 가능하다.
전에는 안 됐었거든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끝나셨나요?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839쪽부터 841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9쪽부터 841쪽까지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관련된 것,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참석 현황하고, 회의 내용하고, 분양가 심사위원회 현황, 그다음에 건축사 업무대행 현황, 지방건축위원회 회의 현황하고, 일반적인 현황을 예산이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메모하셨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과장님 지금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기왕이면 다 같이 전달해 주시지요.
- 건축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건축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답변 많이 하십니다, 건축과…
전체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비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이 여기가 지금 시영아파트를 지금 정해서 해 주실 것인가요?
831쪽 시설비요.
- 건축과장 김영호
시영아파트인 부춘 아파트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비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아, 개선 사업비.
여기가 지금 몇 년이 되었지요?
계속 이것을 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아파트인가요?
- 건축과장 김영호
지금 건축된 지 20년 정도 되었는데요.
국비가…
- 김기욱 위원
- 도비가 늘었네요, 도비…
- 건축과장 김영호
국도비가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해서…
- 김기욱 위원
- 시영아파트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공동주택 시설 개선 사업이 조례로 13개 항목이 추가되어서 서산시에서 24개 항목이지요, 총?
-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먼저 조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서산시 아파트협의회라고 해서 회의를 하시잖아요, 그분들…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연합회가…
그러면 그때 나가셔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 사업, 아까도 받으시고 한다고 했는데 거기 가서 각 아파트에서 홍보도 하시고, 서산시에서 24개 항목 이러이러한 것을 전국에서 제일 많이 지원해 주고 한다는 부분을 홍보하고, 또 그분들하고 받으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또 찾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건축과장 김영호
연합회 회의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것을 주민들께 아파트 사시는 주민들이 아셔야 신청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건축과장 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 해체 건에 대해서 서산시 조례로 6대 때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료 위원님께서 조례로 제정해서 가구마다 해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건축물에 대해서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꼭 아셔야 할 것 같아요.
불법 건축물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불법 건축물도 되나요?
- 건축과장 김영호
불법 건축물은 철거를 전제로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철거만?
- 건축과장 김영호
예.
- 김기욱 위원
-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
그래서 지역 슬레이트 지붕 해체할 때, 그런 것을 잘 아셔야 그분들이 신청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농어촌 빈집 정비 같은 경우 흉물스러워서 마을 이장님이나 누가 하고 싶어도 소유주가 신청 허락을 안 해 주면 못하더라고요.
-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 건축과장 김영호
그런 것이 마을마다 많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 건축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 것이 지금 아까 답변한 데에서 80%에서 90% 해소를 하지만 10%에서 20%가 안 되는 것이 그런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 건축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832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고령자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어떻게 무엇을 하실 건가요?
- 건축과장 김영호
고령자 장애인 주거환경 사업은 시설비로 저희 시에서 집행하는 것인데 중위소득이 50% 이하이고, 고령자 또는 장애인 가구에 한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 김기욱 위원
- 고령인 장애인 가구?
- 건축과장 김영호
예, 소득도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고…
- 김기욱 위원
- 50% 이하?
- 건축과장 김영호
예.
- 김기욱 위원
- 도비하고 시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부기했는데 9,000만 원 가지면 몇 가구나 해 주실 것 같아요?
- 건축과장 김영호
1년에 한 15가구 정도…
- 김기욱 위원
- 15가구 정도…
아주 불편한 소규모만 개선 사업을 해 주시는 것인가 보네요?
- 건축과장 김영호
내부 주방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데 시설을 개선해 주는 것이라 비용은 세대별로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것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직접 선발하시나요?
- 건축과장 김영호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최종 확정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과장님 거기에서 우리가 9,000만 원을 가지고 15가구 정도 해준다고 했는데 규정이 있나요?
어느 정도, 얼마 정도를 해라, 하는 이런 규정이 나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방이 되었든, 화장실이 되었든, 어떤 것을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까지 규정이 정해져 있나요?
- 건축과장 김영호
가구당 최대 600만 원 범위 내에서…
- 위원장 장갑순
- 최대 600만 원 범위 내에서.
- 건축과장 김영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45쪽부터 849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848쪽에 보면 중앙호수공원 지하수 대형관정 해서 1억 5,000만 원인가요?
3개소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수질을 지하수로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산림공원과장 심현택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양대동에서 올라오는 물이 정화가 덜 되어서 호수를 오염시키는 부분이 너무 심해서 관정을 파서 그 물을 호수에 펌핑을 하고 그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관정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 유해중 위원
- 과장님, 이거 대형관정, 주변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지금 일부 관련 업자하고 용역 관련해서 제의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저희들도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만, 호수공원 수질이 워낙 나빠서 냄새도 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서 수질 좀…
- 유해중 위원
- 저희 중앙호수공원과 관련된 시민 의견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을 한 적이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수질 개선되어서…
- 유해중 위원
- 수질 관련과 관계없이 중앙호수공원과 관련된 시민의 의견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용역을 해서 중앙호수공원을 어떻게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용역을 준 적이 있냐라는 것이지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전체적인 중앙호수공원의 관리 방안이라든가 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 위원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계속 수질하고,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아예 다 메워서 잔디공원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질, 끌어오는 물, 거기에 뱀 나타난다고 맨날 우리 게시판에 시민들 맨날 올리지요.
이런 민원들 하나하나 처리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이것을 아예 메워서 잔디공원으로 해서 시민들이 더 활용도 높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용역이나 이런 것을 줘서 한 번 찾아봐 줬으면 하는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작은 의미로 수질 관련하고, 그다음에 물을 어떻게 해서 끌어올까, 이런 고민하지 말고, 거시적으로 큰 틀에서 이것을 아예 메워서 잔디공원으로 해서 시민들이 체육공원처럼 이렇게 넓은 의미로 서울의 광화문 광장처럼 큰 의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 번 찾아봐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한 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워낙 많은 시민들께서 호수하고 공원하고 되어 있는 우리 중앙호수공원이 선호도도 높고 그래서 거기를 현실적으로 메워서 위원님 말씀대로 잔디공원으로 하는 것이…
- 유해중 위원
- 호수를 아주 조그맣게 해서 대형관정 하나 정도 가지고도 정말 깨끗한 수질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 나머지는 다 메우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그런 방법들을 거시적인 큰 틀에서 한 번 찾아봐줬으면 하는 그런 방법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시민들의 어떤…
- 유해중 위원
- 의견을 한 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확인을 해서요…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과장님, 이게 4개 과가 담당했던가요, 호수공원이?
몇 개 과가 담당이지요, 호수공원이?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거의 하는데 환경생태과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담당하는 과가 겹치는 게 4개 과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호수공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있고, 말도 많고 이런데 지금 우리 유해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용역을 줘서 그런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도 민원이 많이 있고, 이래서 말이에요, 이게…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시민들께서 바람하고 요구하는 상황들,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수질 문제인데요.
양대동에서 올라오는 원수가 좋은 물이 좀 올라와야 하는데, 그 부분도 환경생태과 쪽에서 수질 개선의 어떤 의지도 있고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시민들…
그 공원은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어떤 전체적인 방향이 그쪽이라고 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공원이 시민들의 편의와 건강과 휴식을 위한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849쪽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850쪽부터 853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님.
853쪽까지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850쪽에 보면 하단부에 30호 어린이공원이 어디지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산림공원과장 심현택입니다.
영진크로바 아파트 앞에 있는 공원입니다.
지금 그것을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지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없었어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작년에는…
- 윤영득 위원
- 영진크로바 어린이공원 있었던 것 같은데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25호 생태어린이공원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구 용병원 뒤에 금년 말 안으로 조성이 됩니다.
- 윤영득 위원
- 작년 것은 구 용병원 뒤고, 이것은 영진크로바 옆에?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바로 밑에 도시공원 내 수목 가지치기가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이게 공동주택 쪽은 자체 관리하고 있지요, 현재?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수목 관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파트 펜스가 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안으로 심어져 있잖아요, 펜스 안으로…
그러면 가지가 밖으로 뻗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건드리지 못하지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것을 저희들이 병해충 방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가능한데, 그것을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럴 때, 그러면 만약에 민원이 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시에서 협조 요청을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쪽에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잘라도 좋다라는 동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 윤영득 위원
- 동의만 받으면 비용 부담은 이쪽에서 할 수도 있다?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853쪽 하단부에 보면 숲길 체험지도사라고 되어 있어요.
인건비인 것 같은데, 이 숲길 지도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실적은 뭐가 있으며 지도요청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나요, 신청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숲길 체험 지도사는 우리가 안내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곡리에 1개가 있고, 고풍리 저수지 위에 또 하나가 있어서 그분들이 숲길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고충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숲길 조사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어디가 파손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해서 고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숲길을 걸으면서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나 어린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숲길을 체험하는데 저 나무는 무슨 나무이고, 저 풀은 무슨 풀이고, 저것은 식용이 가능하고, 저것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지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유지 관리를 하는 데 용역을 쓰는 것인가요, 그럼?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런 부분들은 그 사람이 혼자 하기 때문에 요청을 해도 관광 해설사분들처럼 하기는 쉽지 않고요.
계속 숲길을 순회를 하면서…
- 윤영득 위원
- 그럼 지도사라는 표현보다는 숲길관리사 이렇게 해야지…
지도사라고 하면 뭔가 숲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산은 어떤 나무들이 많이 식재하고 있으며, 병해충에는…
산림을 좀 연구하는 사람들이 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는 토질이 어떻다 해서 이러이러한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좋고, 많이 자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러이러한 약초들도 기타 수목에 서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을 하는 게 다 지도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 부분은 국비사업이어서 정부에서부터 산림청으로부터 이런 명칭으로 내려오고, 또 그런 부분들까지 전문적인 지식이 갖춰진 분들은…
- 윤영득 위원
- 그런 분들은 아니다.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 윤영득 위원
- 등산로 순찰 정도 하신다, 이 이야기지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856쪽은 어떻게 되지요?
- 위원장 장갑순
- 853쪽까지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850쪽 중간 부분에 보면, 석림동 공원조성 토지보상이라고 했는데 석림동이 약 몇 평이나 되지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석림동 공원 예정지가 8,800평 정도 됩니다.
- 임설빈 위원
- 8,800평이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 임설빈 위원
-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그것을 다 보상을 줘야 해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총 보상비용이 저희들이 따져보면 100억 원, 110억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년도 예산에 좀 더 반영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현재 예산도 거기에 많이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 10억 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총 조성까지 하면 13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학교도 있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서 공원조성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들어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주민들이 그때 서면으로 해서 민원을 의회에도 넣고 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약 110억 원 정도가 들어가면 거기에 시유지나 이런 땅도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시유지…
- 임설빈 위원
- 거의 다 사유지예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거의 다 사유지고요.
가옥이 한 4채 정도 있고, 한 30여 필지 정도 필지가 있는데 토지 보상 대상자는 한 22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얼마 전에 2, 3년 전에 집 하나 옮겨서 지은 데 거기는 아닌가 보지요?
거기 집을 새로 지은 것 보면…
어떻게 코너 부분인데 조금 들어가서 집을 새로 지었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거기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그 집을 어떻게 허가를 해 주지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도로 내면서 아마 그쪽하고 협의가 됐던…
- 임설빈 위원
- 산림공원과에서 협의가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는 공원 예정부지인데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면 그거 해줘서는 안 된다고 협의가 됐어야 하는데, 그게 새로 지은 집이에요, 그게…
지금 한 3년 됐나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지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도로 확장하면서…
- 임설빈 위원
- 먼저 그 옆에 있다가 거기로 간 거예요, 그 집이…
우리가 볼 때는 그게 형평성이 안 맞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보상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건물 보상을…
잘 지어진 집이던데…
그런데 그런 것은 공원과에서 잘 살펴봐서 분명 협의가 들어왔을 텐데, 건축과에서…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 협의가 들어와서 공원이 조성이 되면 보상을 하고 나가는 조건부로 승인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조건부 승인이 되었다?
상당한 돈을 들여서 지었던데, 조건부 승인이…
하여튼 그런 관리를 잘하셔야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30억 원 정도 예산을 한다면 이게 10억 원 가지고 시작을…
이게 몇 십년 됐어요, 한 지가…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충분히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세워야 되지 않나,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한다면 또 그런 민원이 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의회로 한 장, 한 장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게…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협의도 하고, 앞으로 8,800평이면 넓은 땅인데 이런 건축 같은 것도 제안이 되어야지…
또 우리 시에서는 보상해 주고, 철거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50쪽, 옥녀봉 등산로 칡 제거를 하는 예산이 있는데, 지금 10명이 15일 동안 해서 언제쯤 시행하실 것인가요, 이게?
봄에 하실 것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이것은 가을철에 주로…
- 김기욱 위원
- 가을철에…
그러면 내년 가을에 하실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칡 관련되어서 먼저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수확 이동전에 2월, 3월 이 때에 하는 부분이 있고, 수확 이동이 끝난 10월, 11월에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봄보다는 가을철에 해서 정리를 해가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저는 제가 칡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방금 답변하셨는데 우선 담당부서에서 제가 제안을 해서 예산 반영하는 데 많이 협조해 주셔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칡 제거 작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이게 꼭 제거를 약품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여러 군데를 보니까 소금으로도 칡 제거를 하더라고요.
원 뿌리를 지금 약으로 해서 제거하고 계시지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제거는 약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약품이 아니라 소금으로 지금 한 것처럼 하는데…
다 소금으로 하고 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닐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저도 이 정보를 알고 있냐 하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
도로과에 근무하는 유청 팀장이라고 아시지요?
유청 팀장도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유청 팀장도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금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자기도 확인을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확대하고 다른 데하고 협의를 하셔서 소금으로도 이게 된다고 하니까 그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저희들도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디 한 자치단체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해서 방법을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다음은 예산안 854쪽부터 857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856쪽 하단에 보면, 맞춤형 주민녹지 환경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하는 것이지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읍·면·동 마을 단위별로 정자목이라든가 쉼터 이런 부분들에 수목을 식재하고…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5개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환경도 조성하고, 나무도 심고, 관리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마을 단위에 소공원을 만드는 것이네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쉽게 말하면 느티나무도 심고, 그늘도 제공을 해 주고?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토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지는 타협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지금 정자가 있다든가 그런 데를 더 이렇게…
- 윤영득 위원
- 보강을 해 주는, 신규가 아니고…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신규는 토지 이런 부분들이…
- 윤영득 위원
- 만약에 토지가 있다.
마을 소유의 토지가 있다.
그럼 거기에 신규로 조성이 가능한가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그다음 장 858쪽 중앙에 보면…
- 위원장 장갑순
- 857쪽까지요.
- 윤영득 위원
- 그래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과장님 거기 덧붙여서 5개소면 2,000만 원씩이네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이게 결정이 됐나요, 5개소가?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 위원장 장갑순
- 결정이 안 됐고…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신청 받아서 적정한 장소, 주민들 활용도가 높은 이런 곳을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다니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나무도 하나 좋은 거 심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런 부분들 위원장님이 신경써주시면…
- 위원장 장갑순
- 8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858쪽부터 861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858쪽에 보면 양묘장 관리비가 있어요.
이거 비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양묘장에 확보되어 있는 수종이 뭐 뭐 있어요, 수량하고 수종이…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복작이라든가 단풍나무 이런 부분들 17종에 지금 한 8,500분 정도가 지금…
- 윤영득 위원
- 꽤 많네요, 8,500분이면…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면적이 1만 4,400㎡.
그러니까…
- 윤영득 위원
- 한 5,000평 되는군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음암 도당리에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요.
- 윤영득 위원
- 위치는 잘 알고 가봤는데, 17종에 8,000분 정도 있다.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8,000분 정도 됩니다.
- 윤영득 위원
- 많이 활용하고 계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원이라든가 가로수 보완하는 부분들…
그쪽에 있는 부분들하고 또 그쪽에서 우리가 꽃도 플러그묘 갖다가 거기에서 키워서 화분에 심고, 이런 부분들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요즘 반송이라고 하지요.
그게 아주 처치곤란인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채취를 해다가…
우리 시에서는 반송을 쓸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랜 기간 키웠으니까 그냥 화목이나 이런 것으로 캐내 버리기는 아깝고, 뭔가 공익적으로 사용한다면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식재를 해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참고해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기증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길러서 필요한 부분에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고, 859쪽에 보면 중간에 유아 숲 체험원 조성이 있는데 유아 숲 체험원이 뭐하는 것이지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유아 숲 체험은 어린이들, 현장학습도 하고 거기에서 교육, 나무, 숲, 식물 이런 부분에 대한 자연 교육을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유아들을 위한 숲 체험원이네요, 그러니까…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어린 나무 숲이 아니고…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어린이들…
- 윤영득 위원
- 어린이들이 참관할 수 있는 그런 수목원을 조성하겠다.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게 처음하는 것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저희 시에서는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도록 유아들, 그쪽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사업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이것도?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이것은 대상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교육청 뒤쪽에 교육청 땅이 있는데 올해 5월에 교육청하고 5년간 대부계약을 지금 체결한 상태고요.
그쪽에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대부료는 안 주나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대부료…
무상으로…
- 윤영득 위원
- 무상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861쪽에 시설비를 보겠습니다.
401번인데 지금 2018년도에 시행하려라고 하는데, 완충녹지 동문동하고, 벌말 1길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장기 미집행 토지 매입 및 녹지 조성인데요.
이 부분이…
- 김기욱 위원
- 장기 미집행이 아니고 완충녹지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장기 미집행 토지 매입…
- 김기욱 위원
- 토지 매입 및 녹지조성.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것은 지금 한라비발디 사거리가 있거든요.
서령고등학교로 올라가고 먹자골로 내려가는 쪽, 그 모서리인데 거기가 지금 토지 매입은 완료가 됐고요.
완충녹지 그 아래쪽하고 연결해서 녹지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한라비발디하고, 그 사거리 거기…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벽돌이 쌓여 있고 이랬었거든요.
- 김기욱 위원
- 조금 남아있는 구간을 매립해서 녹지조성…
이것은 동문동이고, 벌말 1길은 어디예요, 그럼?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이것은 의료원 가기 전에 당진쪽으로 가다가 의료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곳 있거든요.
- 김기욱 위원
- 거기 조금 남아있는 모서리 거기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모서리 거기에서 한성필로 들어가는…
직진해서 나오는 길 바로 옆에, 나오다가 오른쪽, 들어가다가 왼쪽에…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또순이…
- 김기욱 위원
- 의료원에서 지금 사리부설에서 임시주차장 사용하고 있는 거기 장소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 부분부터…
- 김기욱 위원
- 저쪽 저기 식당 있는 데까지.
그럼 식당 뒤까지네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길쪽으로 해서…
- 김기욱 위원
- 길쪽으로 해서 옆으로 쭉…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거기 지금 시설 안 한 것을 완충녹지 쭉 해놓으려고 하신다는…
전면처럼 거기도 그렇게 하신다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반대쪽처럼…
그래서 거기가 의료원이 있고, 장례식장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우선 그쪽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렇겠네요.
맞은편은 잘 되어 있는데 그쪽은 안 돼 있어서 거기 한 구간만 지금 안 돼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쪽이 안 돼 있어서…
- 김기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심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862쪽부터 865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산불진화 차량을 하나 사려고 하는 모양이지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현재 몇 대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지금 진화 차량을 저희들이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지금 있는 게 3대?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저희 과만.
그리고 읍·면에 지금 있고요.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1대를 더 사야겠다, 이것이지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한 대 사는 차량은 지금 내구연안이 지났고요, 그래서 대체 취득하는 부분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증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3대인데 대폐차 한다?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그 차가 산불을 끄러 산악지대 이런 데를 운행을 하다 보니까 워낙 차가 마모가 심하고, 유지 관리비도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운영도 쉽지 않고, 성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64쪽에 보면,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 파쇄 유류대가 있는데 이것은 나무 가지치기나 이런 것을 해서 파쇄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파쇄를 해서 다시 산림에 뿌려줄 테지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이게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었는데 지금은 마을 단위에 보면 잡목 제거를 했다든지 아니면 가지치기를 했다든지 해서 소각을 하지 못하니까 다 쌓여 있다고…
집집마다 구석구석마다 나무가 쌓여 있는데, 그것을 좀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텐데, 계획이 어떻게 없으세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국비 사업으로 산불 위험요인 파쇄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런데 파쇄기 임대하는 것도 쉽지가 또 않더라고요, 흔치 않아서요.
- 윤영득 위원
- 그럼 시에 파쇄기가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저희는 1대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1대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1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하겠다.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이게 우리가 내년도에 임대 예산이 서면 한 번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해서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게 바로 산불 예방 하는 방법, 그게 더군다나 가지치기 해놓으면 오래 묵은 것은 바삭바삭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화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이 목적에는 아주 부합되는 거라고요, 이게…
그 부분을 해소해 주면…
생나무 잘라서 예를 들어서 도로하고 인접돼 있는 잡목 가지치기 이런 것 해서 하는 것보다도 구석구석 쌓여 있는 그런 것을 파내서 수거를 해서 이것을 파쇄해서 산림에다 다시 뿌려준다든가 하면 거름으로써 효과도 있고 좋은 사업인데 산불 위험 요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산불뿐만 아니라 인재로도 이게 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866쪽부터 869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870쪽부터 873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870쪽, 재료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이상 기후로 인해서 각종 흰불나방이나 각종 미국 선녀벌레나 이런 것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방제 작업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갑자기 생긴 거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올여름에 방제작업을 많이 했는데 읍·면·동으로 지원도 하고 본청에서도 하고 했는데 방제를 했을 때 지역민들께서 방제는 2번, 3번했는데 하고 났는데도 이게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방제 약품의 기준에 맞춰서 했겠지요.
했겠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선녀벌레라든가 이런 흰불나방이라든가 날개 개미라든가 매미라든가 이런 것이 면역이 되어서…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방제약품 강도를 높여서,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약을 주고나면 방제가 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시골에서 어르신들 말씀이 산림공원과 시청에서 와서 방제는 하고 갔는데, 하나도 안 죽는다고…
내가 주고 오면 뚝뚝 다 떨어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방제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금년도에 미국흰불나방이 워낙 창궐을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칙을 지켜서 하다 보니까 약효가 떨어지고…
- 김기욱 위원
- 그 민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담당부서에서도…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희석배수라든가 이런 부분 조정을 나중에는 조금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약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약제는 한정되어 있고 일반 농약은 사용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병충해를 잡을 수 있는 약을 맨날 줘도 소용이 없으니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여튼…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지금 답변처럼 약을 주고 2번, 3번 줬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아무리 규정에 맞춰서 한다고 그래도 그것은 효과가 없고 예산낭비거든요.
지금 뒤에 나와서 계신 우리 방청하시는 분도 제가 이야기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시잖아요.
안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맞춰서 해야 된다니까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하여튼 금년도 내년도 방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 고려해서 주위에 있는 농작물이라든가 일체 절대적으로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방제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인데 이왕에 하면서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이것이 만약에 안 오면 좋거든요.
이것이 안 오면 좋은데 그건 더 좋은 일이지만 왔을 때에는 거기에 적극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871쪽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 주사사업 있잖아요.
872쪽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금년도 17년 올해 금년도부터 했던 것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금년부터…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내년에 또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런데 이게 재선충병 예방주사를 놓는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재산충병 방제할 수 있는 모양이지요?
이게 그전부터 이런 약이 있었나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약제는 있는데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약제를 전 산림에는 할 수 없고, 지금 우리가 홍성 구항 쪽에서 재선충병이 발생이 되고, 그런 상황이고, 또 태안 쪽에서도 일부 있어서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쪽을…
- 위원장 장갑순
- 태안하고 홍성 이쪽 경계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그쪽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예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이 정도면 얼마나 해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이게 저희들이 금년도에 22ha를 했는데요.
- 위원장 장갑순
- 22ha…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내년도에는 30ha로 더 늘려서…
- 위원장 장갑순
- 30ha를 할 수 있는 금액이네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874쪽부터 879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874쪽, 고향마을 숲 가꾸기 사업, 그게 뭐 어떻게 하는 사업이지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이게 도비 사업인데요.
- 윤영득 위원
- 도비 사업은 도비 2,900만 원인데 무슨 도비 사업이라고 해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래도 거기에 매칭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마을 단위 숲에 대해서 등산로 정비라든가 휴양시설 조성을 해 주고 또 가로수도 식재하고 그런 사업니다.
마을 단위로 하는 사업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마을 단위 숲이 있으면, 거기 산책로도 개설해 주고 정자도 하나 지어주고, 뭐 그런 것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벤치 같은 것도 만들어 주고…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의 조건이 맞아야 되고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 윤영득 위원
- 당연히 그렇겠지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금년도에도 2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1개소가 거의 완공이 됐는데요.
1개소는 살짝 동의가 늦어져서 미진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그다음 876페이지 보면 표고 자목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보조사업이지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게 사업자가 선정이 됐나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이 사업은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의해서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농림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선정이 누가 됐느냐는 것이지요.
절차를 물어본 게 아니고…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지금 오사리에 있는 정씨하고, 정씨 대규모로 표고 사업을 하는데 그 두 사람이 신청을 해서 지금 산림청까지 해서 다 통과가 되어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게 격년제로 지역별로 안배가 되고 이렇게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격년제보다도 희망 대상자가 전년도의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해서 신청을 하셔서 우리 시의 심의를 거치고 도 심의를 거쳐서 농식품부까지 올라가서 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 윤영득 위원
- 아니, 표고하면, 한다리 표고인데, 서산시에서는…
그쪽도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왜 선정이 안 됐나, 이것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시면 거의 100% 수용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 윤영득 위원
- 100%?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거의 수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다리 쪽은 금년도에 사업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2017년도에 됐다는 것이지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877쪽에 보면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사업 있지요?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됐네요.
이게 작년도 예산이 다 소진이 됐어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지금 한 대가 지금 안 나간 상황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45대를 금년도에 했는데요.
지금 44대가 나가고…
- 윤영득 위원
- 이게 선호가 조금 어떻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선호도가 아주 4차에 걸쳐 저희들이 계속 신청 받고 또 하다가 포기하고, 이런 게 있어서 4차까지 계속 저희들이 추진을 한 상황이거든요.
- 윤영득 위원
- 이게 목재 보일러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화재 날 가능성이 적은 것이지요, 이게?
펠릿으로 쓰면?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호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기름값하고 맞물려서 기름값 가격이 요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면 선호도가 높아지고 기름값이 떨어지면 기름을 쓰기 때문에 이것이 또 선호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게 기름값 등락으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선호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정책의 순번에서 많이 뒤로 빼도 주민들 이야기가 전혀 선호도가 별로다,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하고 관련 있는 문제이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도 타부서에서 근무를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후계자 양성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임업 후계자에 관련된 예산은 극히 미비한 시점입니다.
지금 막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임업 후계자에 대한 양성과 임업 후계자에 대한 지원, 이런 쪽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 추진도 하시고 그래서 후계자가 있어야 이게 사실은 예산이나 아니면 과가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후계자가 없으면 단절되잖아요.
농업도 마찬가지고, 임업도 마찬가지고, 수산도 마찬가지고, 과장님께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다른 것 못지않게 임업 후계자의 양성과 예산이나 지원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산림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후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방점을 두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에 산림병충해 방제차량이 몇 대나 있지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지금 저희들이 1대를 운영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산림, 산불하고 같이 겸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 임설빈 위원
- 현재 있는 게 1대…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1대를 더 사야겠다.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그래서 내년에…
- 임설빈 위원
- 이것은 기종이 비슷한 것인가요?
가로수 같은 데 뿜는 차…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기종이 조금 다르나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지금…
1톤 차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2.5톤인데요.
1톤 차…
- 임설빈 위원
- 그럼 조금 작은 것을 한다.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적어도 효과나 성능은 아주 좋기 때문에…
- 임설빈 위원
- 1대 가지고는 부족해서 그리고 또 차량이 커서 그랬나요?
작은 것으로 구입하게?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금년도 같은 경우에 워낙 산림 병해충이 많이 발생을 해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이것을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간에 위탁을 줘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하면 읍·면도 차량을 갖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차 1대 가지고는 우리 전체 시를 커버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1대 더 구입을 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또 하나는 작년 지난해보다 금년에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공원과가, 그렇지요?
한 11억 원 정도가 줄었는데 준 것은 왜 줄었지요?
늘어야 맞는데…
공원도 자꾸 생기고, 관리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토지 보상도 더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줄었지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준 원인이 금년도에는 국비 사업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사실…
동문 근린공원이라든가, 산지유통센터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하고 그런 것을 따다가 사업을 하는 임업인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비 부분에서 거의 한 12억 원 정도가 줄어드는 상황이고 자체 시비는 한 2억 2,000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만, 시비만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우리 예산이 편중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저도 반성하는 부분들인데, 국비 사업이라든가 국도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산림 예산을 더 확보하고,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습니다.
주는 돈만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필요성을 자꾸 상부에 건의해서 국도비를 유치하는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게 줄어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그런 쪽에는 관심을 안 뒀다는 소리예요.
국도비 유치를 하는데 노력을 덜했다, 이것을 한 번 지적하고 싶고요.
또 우리 관내에 보면, 장기 미집행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충녹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다, 우리 도시에는…
그런 것을 개선을 하려면 국도비도, 예산이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유치를 해서 손이 안 갔던 부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감사에 이런 건 따져볼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장기 미집행 하면 상당히 수십 년 된 미관을 해치고 있는 그런 토지 보상도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한라비발디 그쪽에만 하고 있지, 큰 도로 옆에는 가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앞으로 거기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국도비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다음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산불감시원이 읍·면·동은 12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전문 진화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전문 진화대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10명을…
- 김기욱 위원
- 예산에 올라온 것은 봤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현재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예산이 확정이 된 후에…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확정이 되면 1월 중에 모집을 해서 여러 체력테스트라든가…
- 김기욱 위원
- 10명 선발하신다고 했나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것을 선발하셔서 초기 진화에 아주 초동 대응할 수 있는 진화대가…
아마 예산이 이 정도면 응시자들이 많이 있을지가 그게 조금 의문이 가는데…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보수 가지고는 쉽지 않아서 우리 시비를 추가해서 10만 원 정도 이렇게 현실화시켜서 전문적으로 그쪽에 지금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먼저도 답변에 10만 원 하는 것으로 10명,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지 더 동서간선도로 가로수 조례도 개정해서 가로수가 아니라 도시림으로 바꾸시고 했는데, 동서간선도로 그쪽은 제가 여러 번 말씀도 드렸는데 중앙분리대라고 해야 하나요, 중앙분리대…
그게 연산홍 식재 한 것을 먼저 담당 팀장하고도 이야기는 했지만 제가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다른 데로 옮겨 심는 것을 하겠다.
그리고 중앙에 교통신호 교통에 장애를 안 받게 강전지로 해서 나무를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했다고…
강전지한 것은 다 잘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산홍 같은 것은 다른 곳으로 식재할 계획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지금 저희들이 장소하고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그쪽에 가로수가 메타세콰이어가 2구간에 많이 고사됐잖아요.
거기는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토질을 한 번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복토를 하든지 해서 모양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신축 쪽에 있는 가로수는 지금 다 어디로 옮겨놨지요?
3구간에 아파트 신축하면서 아파트 담장치면서 가로수를 다 어디로 옮겨놓은 거예요, 거기?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어디…
- 김기욱 위원
- 동서간선도로.
제3구간에 마지막 양대동 사거리 가는 데에서 공림 3거리까지 그 구간에 아파트 신축하는 우측에 아파트 신축 담장을 치면서 가로수가 다 지금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디로 옮겨 식재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거예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모르시면 과장님.
- 위원장 장갑순
-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 녹지관리팀장 김준곤
예, 산림공원과 녹지관리팀장 김준곤입니다.
그쪽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구간 메타세콰이어 가로수는 사업주인 중흥건설에서 사업구간 현장 내 이식을 했다가 사업 완료시 가식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현장에 이식했다가?
제가 왜 이것을 여기에서 물어보냐 하면 그러면 동서간선도로 가로수 식재를 우리 서산시에서 했는데 그 사업주가 가로수를 다시 갖다가 자기네 현장에 식재해놨다가 다시 오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나무가 그대로 잘 있나요?
또 오면 또 몸살을 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금 가로수 식재한 데가 사업주 그 사람 땅이라는 거예요, 토지가?
그것은 안 맞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 임의대로 가수로를 옮겨서 심나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런데 저희들이 가로수를 이식했다가 다시 심는 부분들은 우리가 승인을 해줘서 하고요.
또 거기에…
- 김기욱 위원
- 제 이야기는 가로수를 한 번 옮기고 두 번 옮기고 하면 다른 거하고 비교가 됐을 때 한 번 옮기는 데에 나무가 몸살을 얼마만큼 하는지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땅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서간선도로는 순수 시비로만 해서 서산시 땅인데 개인적인 업자를 위해서 서산시 가로수를 다른 데로 옮겼다는 것은…
이것은 여기서는 그만하고 추후에 저하고 다시 더 이야기를 하자고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아까 빠뜨려서 871쪽에 상단에 보면 생활권 수목 진료 민간 컨설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러니까 아파트나 주택 그다음에 공공기관, 공원 이런 지역에 대해서 수목 진료를 하고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민간인이 내 집 옆에 내가 나무를 심었어요.
심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럴 경우 신청을 하면 와서 컨설팅을 해 준다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러니까 이것은 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나 공공기관, 공공주택…
개인들까지 커버하기는…
- 윤영득 위원
- 공공주택까지만?
공동주택이라는 게 뭐예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공동주택, 공공기관…
- 윤영득 위원
- 다세대나 이런 데까지 포함이 된다?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 윤영득 위원
- 민간 단독 주택은 안 되고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단독주택은 저희들이 거기까지 할 수 있는…
- 윤영득 위원
- 이 사람들 주체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게?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우리가 그런 전문 업체한테 나무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거든요.
- 윤영득 위원
- 그때그때 신청이 있을 경우, 그때그때 컨설팅 해 줄 사람을 정하나요?
1년 동안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자료로 답변을 해 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산불진화차량하고 병충해 방제차량하고 같이 쓸 수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같이 쓸 수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약제 살포 이야기인데 약제 살포하기 전에 먼저 시정 질문 때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을 민간이 다 직접 원하는 농가, 원하는 민간인들 농가에 직접 약제를 배정하는 방식은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차를 한두 대 가지고 서산 전체를 커버하기가 힘드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에 직접 배정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동네 공동 방역을 한다든지 하게끔 유도를 하라고 그때 말씀드렸었고,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검토가 다 안 됐으면 계속 검토해 주시고요.
식목 행사 예정지는 결정이 되셨나요, 안 되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내년도 식목 행사는 결정을 해미 황락리로 이렇게…
- 윤영득 위원
- 수종도 결정이 되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수종은 편백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백으로 내년에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국화 황토공원 미비점 보완에 대해서 먼저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시행을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인지 모르겠네요.
경사로가 내부 도로, 쉽게 말하면 산책로가 경사가 급경사잖아요.
그래서 폭우 시에는 다 쓸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절개를 해서 물길을 잡아줘야 된다, 배수로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고, 그것을 어떤 예산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관람석에 비가림 시설을 확대하기로 했지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 부분은 아직 예산에 반영을 안 했는데요.
내년도에 추경이든 해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완공이 지금 되어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저희들이…
- 윤영득 위원
- 부적절하다?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아직 그때까지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안 돼 있어서요.
- 윤영득 위원
- 수해 대비해서 하절기 이전에는 배수로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을 할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876페이지 보면 산양삼 품질 검사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지요?
876쪽에 산양삼 품질 검사.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산양삼 품질 검사는 산양삼을 재배하는 가구한테 저희들이 생산 적합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토양, 수질, 종자, 종묘 이런 것을 검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1인당 2건, 건당 20만 원 내에서 검사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이게 지금 재배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런데 이거 외에는 없나요?
보니까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산양삼 재배하시는 분들한테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산양삼 쪽은 아직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
- 위원장 장갑순
- 지원 내역이 없어요, 하나도…
이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현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 883쪽부터 886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89쪽부터 891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몇 쪽이에요, 이게?
894쪽에 보면 읍·면·동 일원 상수도 시설공사해서 60억 원 세워놨지요?
- 수도과장 이범순
예.
- 윤영득 위원
- 그게 먼저 말씀하셨던 대로 어느 정도 가지면 진행이 되는지 그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수도과장 이범순
저희들이 내년도에 60억 원 가지고 18개 마을에 대한 보급계획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 수도과장 이범순
마을 수로 보면 대산읍에 대산2리, 3리, 4리, 영탑2리, 대죽1리, 운산2리, 음암면에 유계2리, 도당3리, 운산면에 소중1리, 가좌1리, 갈산2리, 해미면에 대곡2리, 황락리, 고북면에 신정2리, 신정3리, 장요1리, 3리 이렇게 해서 총 18개 마을에 사업 계획을 수립코자 60억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나머지가 몇 개 마을 정도 되지요?
- 수도과장 이범순
그러면 저희들이 총 11개 마을이 남습니다.
11개 마을, 나머지 부락은 2019년에 보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게 마을당 한 4억 원씩 들어간다고 했나요?
- 수도과장 이범순
보통 마을당 가구 수나 세대수가 60가구로 보고, 3억 5,000만 원 내지 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앞으로 40억 원, 한 50억 원 가지면 되겠네요, 이제 마무리가…
- 수도과장 이범순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동안 마을 상수도를 쓰다가 광역 상수도가 들어와서 마을 상수도를 폐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수도과장 이범순
예.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이런 면 단위는 거의 다 농사를 지으시니까 농작물들 물을 줄 때는 수돗물을 주기는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개는 마을 상수도를 건설과로 이관시켜서 농업용수로 전환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 수도과장 이범순
예.
- 윤영득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수도과 상수도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수도과장 이범순
저희가 그 사항은 상수도가 보급되어서 가정급수 신청을 받으면서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수리계를 조직해서 농업용으로 활용하도록 건설과와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전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도 좀 지원해 주고 해서 농업용수 전환이 용이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92쪽부터 897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도서지역 우도, 분점도, 고파도 식수원 개발사업이라고 하는데 24억 원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그 섬 지역은 어떤 식으로 식수원을 개발하나요?
- 수도과장 이범순
지금은 대산에서 관로를 묻어서 가거든요.
그래서 우도까지 가야 하는데 우도에서 고파도 구간은 지금 지하 암반을 굴착해야 합니다, 암반을…
그래서 그 사항만 보류되어 있고, 나머지는 관로를 매설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대산 쪽에서 수중으로 관을 묻어서 섬 지역까지 간다?
- 수도과장 이범순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 토지 사용 승낙서나 이런 것은 없을 테지만, 그렇지요?
- 수도과장 이범순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 임설빈 위원
- 그것도 허락을 받아야지요?
- 수도과장 이범순
예.
- 임설빈 위원
- 그게 다 가능하니까 계획을 세웠겠지요?
- 수도과장 이범순
그렇습니다.
인가 받아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894쪽에 보면 마을 상수도 유지 보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11개 마을이 해당될 거 아니에요, 2억 원 가지고…
지금 11개 마을이 아니라 올해까지 하면 29개 마을 정도가 해당이 되겠네요.
그중에서 마을 상수를 쓰는 분들, 유지 보수를 시켜주겠다, 그것인가요?
- 수도과장 이범순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는 게 현재 40개소 마을 상수도가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마을 상수도가 40개 정도 있어요?
- 수도과장 이범순
지금 완전히 전환이 아직 안 되고 운영을 해가면서 급수 신청을 받아가면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아직 전환이 안 되고 폐기가 안 되고…
- 수도과장 이범순
그 전 단계도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40군데 정도가 유지 보수 대상에 있다.
그래서 그 2억 원을 예산을 세웠다, 이것이지요?
- 수도과장 이범순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밑에 보면 공업용수도 유지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 수도과장 이범순
저희들이 서산의 2산업단지 오토 밸리, 테크노 밸리 이쪽은 시에서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로나 배수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산단 쪽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데, 그것을 유지 보수시키기 위해서 한다.
수용하는 업체나 기업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내부만 부담한다고 하겠지요?
- 수도과장 이범순
수도 요금만 냅니다.
- 윤영득 위원
- 수도 요금만?
- 수도과장 이범순
예, 공업용 수도 사용 요금만 내고, 시설물은 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것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 같은데요?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업비다, 이것이지요?
- 수도과장 이범순
2억 원을 세워도 2억 원이 다 소모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여유가 있어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거기 마을 상수도 유지보수 밑에 보면 마을 상수도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가 있는데요.
이것이 일식이네요.
지하수 영향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 팀장님.
- 상수도팀장 양은규
저희가 지하수에 대해서 법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영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도래가 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영향조사가 1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사후관리가 12개소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12개소?
- 상수도팀장 양은규
그래서 내년도 대상이 총 13개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1억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우리 양은규 팀장님, 그것도 담당인가요?
우리 보조지하수 관측망도?
- 수도과장 이범순
지하수 관측망은 지하수팀이고요.
- 위원장 장갑순
- 아니, 수질 검사도 담당인가요, 수질 검사…
- 수도과장 이범순
지하수팀에서 해요.
- 위원장 장갑순
- 지하수팀에서?
- 수도과장 이범순
예.
- 위원장 장갑순
-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보조 지하수 관측망.
그거 아직 모르나요?
- 수도과장 이범순
관측망에 대한 수질자료는 별도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래요.
그게 대산하고 성연하고 어딘가가…
- 수도과장 이범순
대장균이…
- 위원장 장갑순
- 안 좋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 수도과장 이범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901쪽부터 930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0쪽까지입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933쪽부터 935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하수도가 마을쪽으로 자연부락 이런 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미치지 않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마을 하수처리장도 있지요?
마을 단위 하수처리장.
- 수도과장 이범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말고는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없어요?
- 수도과장 이범순
예, 마을 단위는 없고요.
개인 오수처리시설은 개인들이 설치를 해야 되고요.
- 윤영득 위원
- 내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시에서 마을 단위인데 자연 부락 1개 부락인데 한쪽은 하수처리장으로 하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하천을 중심으로 좌우가 있으면 우측은 들어가고 있는데 좌측은 안 들어가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도 그렇고 또 자체 정화시설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하던데, 그게 전혀 마을에는 없나요?
- 수도과장 이범순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공공하수도를 설치해서 관리하는 범위가 하수도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구역에 한해서 공공 하수도를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일정한 마을 단위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취락을 단위로 구역을 설정하다 보니까 아마 같은 마을도 구역에서 제외된 구역이…
- 윤영득 위원
- 그렇지는 않은데요.
위치가 그렇지 않은 위치인데요.
- 수도과장 이범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마 팔봉 어송리 대문다리 쪽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런 경우는 5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수립하는 하수도 기본 계획을 변경해서 반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리 단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아까 그 부분은 제쳐놓고라도 리 단위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에 미 반영된 데 이런 부분을 하려면 비용도 절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앞으로 단위사업을 하실 때, 그래도 리 단위 전체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수도과장 이범순
지금 그래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서산시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설치하면 물론 좋습니다만, 현재도 하수도 특별회계 적자가 엄청납니다.
하수도 요금을 지금 현실화율이 15%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가…
그러다 보면 하수도 원인자들한테 요금을 올려서 시설투자를 해야 하는데 산재된 지역까지는 공공하수도가 처리해야 될 범위가 넘어서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 부분은 산재되는 것까지 다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계하실 때 같은 무슨 무슨 리 1구…
그런데 1구 중에서도 3분의 1은 들어가고 3분의 2는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때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상대적으로 물론 하수도세를 안 내서 좋기는 할 수도 있지만 개발 행위 같은 것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정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도과장 이범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심사하실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지금 3차네요.
3차에 35억 원 예산이 섰는데 이번에 3차 계획대로 하면 다 소진한다면 몇 %나 사업을 하게 되나요?
우리 서산 전체에…
- 수도과장 이범순
하수관거 정비사업 3차는 우리 기존 시가지 내에 동구역이지요.
이런 데 하수관거가 미비한 부분을 일부 반영한 것이고요.
그래도 일부 구간은 또 남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시내도 남은 데가 있어요?
- 수도과장 이범순
예.
그래서 3차가 끝나면 다시 미비한 지역은 모아서 4차로…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 임설빈 위원
- 한 90% 되나요?
- 수도과장 이범순
80%에서 90%…
- 임설빈 위원
- 수도는 한 95%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 수도과장 이범순
하수도는 시설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까지 보급은 안 되고요.
한 87% 정도…
- 임설빈 위원
- 87% 이 정도.
그러면 많이 됐네요, 그렇지요?
지금 안 된 데를 보면 땅 타협이 안 돼서 못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아예 그쪽은 와보지도 않았다는, 오지니까…
그것까지 다 소화시키려면 그래도 한 13% 정도는 더 해야 발생이 되네요.
하수관거 시설을 안 한 가정이나 업체에서는 지금 옛날 재래식으로 그냥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 수도과장 이범순
지금은 이제 수거식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고요.
건축을 하는데 관거가 없는 부분들, 상·하수도 보급이 안 되는 데는 지하수하고 또 하나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하수도를 통해서 처리를 안 한다고 해서 환경이 오염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개인들이 처리하는 경우,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을 때, 잘 처리해도 주변에 오염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공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건축 허가가 날 때, 의무적으로 개인이 처리해야 한다, 건축할 때는…
기존에 있는 것을 그렇게 단속하고 그런 것은 없나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구 건물 같은 데에서 그냥 재래식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 수도과장 이범순
하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또 환경생태과 쪽에 업무가 분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과장님 폐수관로는 우리 수도과에서 하지 않나요?
- 수도과장 이범순
폐수는…
- 위원장 장갑순
- 폐수관로.
- 수도과장 이범순
예,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것은 어디서 하지요?
- 수도과장 이범순
기업지원과에서…
- 위원장 장갑순
- 기업지원과요?
- 수도과장 이범순
예.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부석면하고 지곡면, 성연면, 운산면 여기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 있잖아요.
특별회계로 전출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 사업하고 60억 원 사업은 별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수도과장 이범순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 사업은 무슨 내용이지요?
- 수도과장 이범순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 이것은…
- 윤영득 위원
- 상수도 보급 사업이지요?
- 수도과장 이범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특으로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농어촌지역에 생활용수를 개량하는 사업인데요.
국비 사업하고 시비 사업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만 가지고…
- 윤영득 위원
- 여기 내용을 보면 지선만 묻는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수용가까지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
- 수도과장 이범순
아니요, 지선이 공급하기 위한 라인을 다 깔아주는 사업이거든요.
- 윤영득 위원
- 깔아주니까 그러면 특별회계 전출금 가지고는 그 지역이 상수도가 보급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 수도과장 이범순
지금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 윤영득 위원
-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
- 수도과장 이범순
생활용수개발사업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고 남는 부락들이 워낙 많아서 시비를 투자해서 하루 빨리 상수도를 보급하려고 하는 것이고…
- 윤영득 위원
- 지금 내년도 2018년도까지 하고 나면 11개 마을이 남는다고 했는데, 국비사업 포함 시비 60억 원 포함해서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 수도과장 이범순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도 2019년이면 끝납니다.
같이 끝납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고, 지선만 묻는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 수도과장 이범순
거기에 표현은 지선이라고 했나…
- 상수도팀장 양은규
저희가…
- 위원장 장갑순
- 직책을 대고 말씀하시지요.
- 상수도팀장 양은규
상수도팀장 양은규입니다.
저희가 개통 사업을 하는 것은 현재 배수관로하고 과정 들어가는 급수 관로까지 전부 다 마무리하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통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 읍·면·동 사업하고 별도로 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배수관로만 깔고 급수관로는 못 까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동 사업으로 커버해 가면서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조금 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다음은 936쪽부터 941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1쪽까지입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45쪽부터 971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정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12월이면 이제 끝마치시는데도 이렇게 아까 농담 삼아서 17일 출근하신다고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딱 17일입니다.
제가 계산해 봤는데…
수고 많으시고요.
935쪽, 아까 지나가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용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에 대해서 935쪽 상단,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 시설할 데가 용현계곡 시설을 하실 것인가요?
- 수도과장 이범순
예, 맞습니다.
용현계곡.
- 김기욱 위원
- 제가 이것을 왜 질문 드리냐 하면 그 위에 휴양림 있지요.
휴양림하고 하수처리장을 용현계곡 하단에 설치를 하면 휴양림에서는 하수처리장이 있어서 그냥 용현계곡으로 방류하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 수도과장 이범순
예.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그쪽에서 민원도 들으셨을 텐데, 같이 연결해서 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 들으셨지요?
- 수도과장 이범순
예.
- 김기욱 위원
-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계획이…
- 수도과장 이범순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용현처리장 규모가 소규모 처리장인데, 하루에 70톤 정도 처리하는 시설로 지금 설계가 끝났고요.
용역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휴양림은 자체처리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름철에 금년 같은 경우 갈수기에 생활하수 처리한 물이 계곡을 흐르다 보니까 계곡을 찾는 아이들이나 사람들한테 안 좋지 않으냐…
그래서 용현 휴양림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소규모 처리 시설에 그 하수까지 같이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지특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그 처리 용량까지 감안하면 처리장 설계를 또 키워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처리구역 외의 하수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우선 사업시행을 하면서 금강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함께 처리할 수 있게 검토한다는 것은…
- 수도과장 이범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 김기욱 위원
- 긍정적으로 휴양림하고 우리가 시설하는 거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검토하신다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 수도과장 이범순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이것을 보면 그쪽에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휴양림에서 바로 정화해서 처리장에서 계곡으로 흘려보내는 것을 여름에 현장에 그 주민들하고 해서 제 지역구라 갔었어요.
갔었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냄새도 사실 나고 완전처리가 안 되니까…
그리고 첫째로 그 물에 들어가면 용현계곡 가보셔서 알겠지만 돌이 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굉장히 미끄러워요, 물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 생업에 있는 분들 이야기가 냄새가 나고 들어가서 육안으로 보면…
물에 들어가면 돌이 미끄럽다고 하면서 이게 정화가 안 돼서 그렇다, 그런 것을 많이 제기했을 것입니다.
- 수도과장 이범순
그 부분은 아마 휴양림이랑 이야기가 된 것은…
휴양림의 하수처리장에서 수용을 해 주는 쪽으로 검토가 되면 자기들의 비용으로 우리 관로까지는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런 협의는 1차적으로 됐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설계에 있어 공사 중인 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금강청과 이것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 김기욱 위원
- 협의 좀 잘해 주시고요.
- 수도과장 이범순
긍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사항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저도 휴양림을 여러 번 갔거든요.
여러 번 제가 가서 거기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담당 부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75쪽부터 979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영득 위원
- 몇 페이지까지요?
- 위원장 장갑순
- 979쪽까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980쪽부터 985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과장님, 982쪽 보면 지명 명칭 공모당선자 시상식이 있네요.
시상금을 써야 하는 모양이네요, 그렇지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 윤영득 위원
-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인가요, 이게?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지금 1호 광장으로 불리고 있는 시청 앞에 광장 있지 않습니까?
그냥 1호 광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서산의 특색 있는 이름을 지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당선인한테 시상을 하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1호 광장 명칭을 바꾸기 위한 사업이네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시행은 안 됐고, 공모도 아직 안 봤을 테고…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결과는 안 나왔지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안 나왔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983쪽 시설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환 사업이 지금 보면 2016년부터 시행된 것이 맞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시행되어서 계속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도까지 해야 다 완료가 되지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지금 계획은 2020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2020년이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 김기욱 위원
- 2020년도까지는 계속사업비로 진행을 해야 된다.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밑에 사무관리비로 내려가서 먼저도 이것 때문에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국도비가 같이 하는 것인데 지적 재조사 측량 수수료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실래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측량기를 집행해야 하는데 측량기를 국비에서 약 한 90% 정도를 국비에서 하고 있고 도비 한 3%, 시비 10% 정도 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 측량비로 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이것도 보면, 2030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이것도 계속사업비로 마무리 될 때까지 계속사업비로 해서 2030년까지 가야 된다, 그 말씀이네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계속사업비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지적 재조사 대상지는 선정이 됐나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대상지 선정이 됐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번에 어디 하실 계획이세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지금 2017년도에는 간월도를 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는 지곡 환성지구하고, 부석 강당지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 예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2018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989쪽부터 993쪽까지입니다.
안 계신가요?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대산항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 내년 상반기라고 먼저 시장님이 시정 연설할 때 말씀하셨는데 구체화가 되고 있나요?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항만물류과장 유병수입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금년 10월 말에 ASEM 회의 전에 사드문제 삼불을 중국 측에 제시한 후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고, 사드문제는 약간 유화적인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26일 날, 중국에서 베이징하고 산둥성 지역에 대해서는 대한단체관광 금지를 해지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중국 서산과 룽청시 간 투입될 선박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이 동방명주 8호라고 인원은 1,500명 정도 타고, 짐은 214TEU, 컨테이너이고, 2만 4,000톤 규모가 되는 배를 놓고 지금 용선, 빌리는 협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측에서는 1만 8,000달러를 준다고 하고, 중국 쪽에서는 더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조금 더 국가 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됩니다.
그것만 협상이 되면 저희가 한성페리 측에서 배를 인수해서 수리한 다음에 면허승인 절차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아니, 먼저 배 다 사서 수리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산다는 거예요?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샀다는 소리는…
그렇게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예산을 세웠네요.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인센티브...
- 윤영득 위원
- 그럼 어떤 방식으로 유치가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예요?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관광객이요?
- 윤영득 위원
- 예, 관광객.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그것은…
- 윤영득 위원
- 990쪽 중간에…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우리나라 중국 전담 여행사에서 단체 관광객을 모집해서 우리 서산지역에 와서 예를 드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관광지를 관람하거나 관람하고 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경우 10명 이상일 때, 1인당 1만 원씩 지급하고, 또 하루 자면, 더 지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옛날 초기에 계획을 세울 때, 1식 1박은 2만 원씩인가 지원해 준다고 했었어요.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기준이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계속 그것은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 안 그대로?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그 안대로 진행을 시키다가 금년 2월 달까지만 중국 단체 관광객이 오고, 3월에 사드 보복 문제로 단체 관광객 금지가 돼서 그 뒤로는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체관광객이 오지 않아서…
- 윤영득 위원
- 그전에도 실질적으로 단체 관광객이 와서 예산을 소진시킬만한 그런 것은 없었을 것 같고, 이게 대산항 여객선이 취항이 되고 난 후에 가능해 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서산 룽천 간 취항을 했을 때, 국제여객선 대상으로 하는 것은 미리부터 저희들이 시항을 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산항, 우리 서산시 광고판도 하나 만들고 한다고 그래서 자리다툼 때문에 급해서 예산을 다 배정한다고 해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진을 포기했나요, 없는 것 같은데…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그 부분은 관광산업과 쪽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관광산업과에서요?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관광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쪽 안에 어느 정도 시설을 해놨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자리는 잡았나요?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자리는 잡아놨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1만 8,000달러가 그게 사용료지요?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하루, 일일 용선료.
한국 측에서 주겠다는 돈이지요.
하루에 2,000만 원 정도…
- 임설빈 위원
- 그렇지요?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운행을 하든지, 않든지 그 돈을 줘야 합니다.
- 임설빈 위원
- 2,000만 원 정도는 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익이 오르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것이고…
그렇지요?
아니에요?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수익이 오르면 한국 측에서 받는 것이지요.
- 임설빈 위원
- 우리가…
그것을 보장을 해 주는 것이네요.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그렇지요.
배 임자한테…
- 임설빈 위원
- 보장을 해 주는 것이네요.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배 임자한테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운송비도 있고, 그것을 받는다고 보면…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운송비 같은 것은 한국사업자가 수입이 되는 것이지요.
- 임설빈 위원
- 받아서 그렇게 약 2,000만 원 정도는 보장을 해주는 것이지, 그렇지요?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 보면 되지 않아요?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예.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이거 왜 수리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대한 큰 배를 수리하려면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수리해야 됩니까?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점검, 정비를 해야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중국하고 룽천시 하던 것, 사업자를 우리가 다시 받으려면 다시 해야 되지요, 그것은…
- 임설빈 위원
- 아니, 우리가 그 배를 하루에 2,000만 원…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그 돈은 우리 시나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돈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아까 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그러니까 수리는 사업자가 한국 사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한국 사업자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이것은 민간이 하는 사업이지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아까 수리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윤영득입니다.
991쪽, 대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지원금…
17억 7,500만 원?
이것은 컨테이너 관계 그거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예, 그렇습니다.
컨테이너 인센티브 관계 지원금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작년보다 많이 줄였네요.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컨테이너…
신규 항로를 민간 선주들이 개설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3억 원 정도를 해 줬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 금액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지금 이게…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올해 개설을 하면…
- 윤영득 위원
- 내년에 없을 거다, 이거예요?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올해 개설을 하면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렇게?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그런데 올해 지급한 사항이…
- 윤영득 위원
- 2017년도, 2018년도에 개설하면 2019년도에 준다.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예, 그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대산항 건은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시민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발표를 할 때,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실과에서도 좀 이렇게 구체화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게 너무 작년만 해도 상반기라고 했다가 하반기라고 했다가 또 이번에 내년도 상반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6개월 단위로 말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실무 부서장이시니까 정말 냉철하게 판단해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더라도 좀 시민들이 이번에는 오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 앞으로는…
그전처럼 계속 6개월 단위로 미뤄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국제여객선 관계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병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