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4일(월) 10시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제7대 서산시의회 마지막 본예산 심사인 만큼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예산이 잘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1. 2018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위원장 장갑순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예산안 세입세출 총괄 보고 순서입니다만,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세입보고 및 세출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교통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2018년도 예산안 심사 후 이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심사는 페이지별로 하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79쪽부터 691쪽까지입니다.
먼저 679쪽부터 683쪽까지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8년도 예산 투쟁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짧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1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이지요?
장소가 어딘가요?
장소.
- 환경생태과 이명주
장소는…
- 유해중 위원
- 버드랜드?
- 환경생태과 이명주
아닙니다.
우리 산간지방에 야생동물이 출연하는 지역에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 유해중 위원
- 피해 예방시설 지원?
- 환경생태과 이명주
예.
- 유해중 위원
-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682쪽.
답변하실 때는 누군지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하세요.
682쪽 상단에 보면, 밀렵지도 단속용 개인 장비 구입하고, 수렵 관련 장비 구입이 있어요.
수렵 관련 장비 구입은 뭐죠, 300만 원짜리?
- 환경생태과 이명주
이것은 수렵 단체 야생조류 피해방지단 탄약이나 이런 것을 조금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 유해중 위원
- 탄약?
- 환경생태과 이명주
예.
- 유해중 위원
- 실탄?
- 환경생태과 이명주
예.
- 유해중 위원
- 그동안 이게 있었나요, 그전에?
- 환경생태과 이명주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우리가 실탄을 사줘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예.
- 유해중 위원
- 이것 개인장비는요?
총을 사주지는 않지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개인 장비는 실탄하고 서치 같은 거 필요할 때 장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야생, 밤에 하려면 서치를 비춰서 총을 쏴야 하거든요.
- 유해중 위원
- 실탄을 사주고 있다.
- 환경생태과 이명주
예.
- 유해중 위원
- 그래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사실 피해방지단들이 활동할 때가 사실은 야생조류가 새벽에만 출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 유해중 위원
-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사실은 그분들이 사실상 포획보상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고생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건 사실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 밑에 야생동물피해방지단 포상금제 운영인데 예산이 1억 원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작년에도 1억 원 예산이 있었나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예.
- 유해중 위원
- 작년에도 1억 원이었어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작년에는 본예산에 6,000만 원이 있었고, 추경에 4,000만 원 해서 1억 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본예산에 6,000만 원, 추경에 4,000만 원.
- 환경생태과 이명주
예.
- 유해중 위원
- 올해 지금 얼마 정도 지급이 되어 있나요, 과장님?
현재?
- 환경생태과 이명주
올해는 90%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90%.
- 환경생태과 이명주
예.
- 유해중 위원
- 이게…
- 환경생태과 이명주
작년에는 방지단 운영하면서 금액이 금방 소진됐는데 금년에는 금방 소진 안 되는 것으로 볼 때, 야생동물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대개 고라니인가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대부분 고라니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럼 고라니를 포획하면 지금 어디를…
- 환경생태과 이명주
고라니를 포획하면 마리당 3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뭐를 보고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지금 그래서 고라니 꼬리를, 꼬리를 시간대별로 해서 촬영해서 나중에 받아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시간대별로?
- 환경생태과 이명주
그러니까 포획 기간이 아닌 때에 포획해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그리고 나중에 꼬리도 수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사진으로 확인한다?
- 환경생태과 이명주
예.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683쪽까지지요?, 위원장님?
- 위원장 장갑순
- 예.
683쪽에 소규모 마을습지 인벤토리 구축이에요.
마을습지에 대한 어떤 보유 기록을 조사하겠다는 것인가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그렇습니다.
마을습지를 조사용역을 줘서 습지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 유해중 위원
- 그럼 이게 용역비인 거예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용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럼 용역비라고 써야지요.
그럼 현재 마을습지 어디어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특정된 곳은 없고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습지 보호 필요성이 있는지…
- 유해중 위원
- 아니, 그래도 서산시 관내에 우리 구역 관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예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을습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는…
예상 데이터는 있을 거 아니에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지금 마을습지에 대해서 기존에 조사된 게 없어서…
- 유해중 위원
- 전혀?
- 환경생태과 이명주
예.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을 용역 주는 사업입니다.
- 유해중 위원
- 대표적인 게 팔봉에 옛날에 물길이 있어서 습지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혀 조사된 것 자체도 없다?
- 환경생태과 이명주
이것은 그렇게 대규모로 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 옛날 우리 포강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규모 하는 것이지, 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된 게 없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마을습지에 대한 기록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보존 가치가 있으면 그것을 앞으로 보존하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유해중 위원
- 보존…
- 환경생태과 이명주
예.
- 유해중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장갑순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아까 과장님 말씀에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다.
개체수 조정이 잘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산이 더 우거져서 더 많이 서식할 것 같은데, 줄어드는 거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같은 것은 작년에는 얼마를 세웠지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작년에 1억 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1억 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피해보상?
- 환경생태과 이명주
예.
- 임설빈 위원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 환경생태과 이명주
아, 피해보상이요?
피해보상은 금년도에…
- 임설빈 위원
- 작년에는 얼마씩 세웠어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작년도에 2,000만 원 세웠습니다, 2,000만 원.
- 임설빈 위원
- 작년에?
작년에 2,000만 원인데, 금년에는 1,000만 원밖에 안 세웠네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그런데 1,000만 원이 금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국도비 세운 것은 앞에 있고, 뒤에 밑에 보면 순수 시비로 세운 거, 일반 보상금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해서 1,0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줄은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 밑에 또 1,000만 원을 세웠기 있기 때문에…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는 2,000만 원인데, 금년에 이렇게 합치면 2,000만 원…
- 환경생태과 이명주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편성만 이렇게 했을 뿐이지요.
그러면 작년에 2,000만 원 세워져서 부족하지 않았나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부족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아니, 피해예방시설이 아니라 이것은 보상이거든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보상…
- 임설빈 위원
- 보상.
- 환경생태과 이명주
금년도에 1,600만 원 정도 집행되어서…
- 임설빈 위원
- 1,600만 원?
2,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서 1,600만 원 보상해 줬다.
그러면 400만 원이 남았네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왜 물어보냐면 농작물 피해를 많이 보고도, 이야기를 하면 아주 안 나온 것으로 해서 보상 같은 것을 못 받는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신고가 들어오면 직접적으로 해당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나가서 검토를 해서 보상을 줘야 맞는데, 400만 원을 남기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등한시한 거 아니냐.
- 환경생태과 이명주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피해보상 신고가 들어오면 읍·면·동 직원하고 우리 환경생태과 직원하고 같이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하는데 이게 생육 단계별로 또 달라요, 보상금이…
- 임설빈 위원
- 그렇지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단계별로 다르고, 또 거기에 피해율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정확히 따져서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농민들 입장을 100% 반영은 못하지만 상당 부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상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400만 원을 남기면서까지 피해난 농가들한테 보상해 주는데 너무 분석해서 짜게…
사실은 피해가 나서 농작물을 자기가 수확하는데 굉장히 막대한 손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안 하겠다.
가서 이야기해 봐야 공무원들 나와서 보면 못 준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생육 주기대로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면밀히 계산을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했는데 남으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피해가 난 것은 보상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이거 400만 원 깎아도 되겠네, 그렇지요?
작년에 1,600만 원 나왔으니까 보상이 자꾸 줄어든다고…
피해면적이 자꾸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니까 2,000만 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피해면적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피해보상을, 우리도 긍정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조사하는 입장하고 농민 입장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의견이 있었을 텐데, 최대한 우리도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조사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남으면서까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서운하게 하지는 말아라.
피해났으니까 농민들은 거짓말 않습니다.
났으니까 났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때그때 공무원들이 나가서 검토를 하고…
그럼 안 깎아도 되겠네요.
잘 집행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나요?
과장님, 멧돼지, 우리 지역에 지금 어디에 멧돼지가 있지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과거에는 많이 가야산 주변으로 많이 발생했는데, 금년도에는 가야산뿐만 아니라 대산, 지곡, 부석 골고루 출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여러 군데 많이 퍼져 있네요, 지금 이미…
- 환경생태과 이명주
많이 퍼져 있는데 멧돼지는 조금 영리하고 또 조심성이 많고 해서 멧돼지 포획하는 데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6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684쪽부터 687쪽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7쪽까지요.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에 경사도 있고 그랬는데…
우선 2017년도 예산이 여기까지 오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 오기까지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685쪽 하단에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금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지금 관내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이 145대가 있습니다.
145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금년도에는 1대당 500만 원씩 지원해서 12대를 목표로 해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 김기욱 위원
- 국비하고 시비네요.
도비도 있어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아니,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LPG 차량 가격이 12인승 하면, 2,30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대당 500만 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12대가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자담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지금 선발은 12대 예산을 세웠는데 담당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대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 환경생태과 이명주
신청하는 것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담이 있으니까 신청 받아서 들어오는 데에서 12대를 내년 2018년도에 지원해 줄 예산이다.
- 환경생태과 이명주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잘 알았고요.
687쪽 상단에 시설비인데요.
용현계곡 주차장에 공중화장실 부지매입을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입니까, 용현계곡 주차장?
- 환경생태과 이명주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초입에?
그러면 부지를 어느 쪽으로 매입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주차장?
- 환경생태과 이명주
지금 공중화장실이 과거에 토지 소유주로부터 사용 승낙만 받고, 공중화장실을 지었는데 지금…
- 김기욱 위원
- 공중화장실 지금 없잖아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있어요.
- 김기욱 위원
- 그럼 지금 옆에 강댕이집 옆에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 말하시는 거예요?
김창회 팀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수질관리팀장 김창회입니다.
강댕이집 옆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했는데 그 사용 승낙자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속받은 그 자식들이 공중화장실 설치되어 있는 부지를 매입해 달라는 건의가 왔어요.
- 김기욱 위원
- 그동안 사용 승낙서만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식들 간에 재산분배 과정에서 매입을 해 달라는 그 말씀이네요.
-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물어봤던 것은 들어가는 초입 주차장이냐 아니면 현재 답변한 강댕이집 옆에 화장실인가를 물어봤던 거예요.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화장실 부지를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거잖아요.
-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잘 알았고요.
그리고 차량형 공중화장실 구입을 한 대 2018년도에 하나요, 내년에?
지금 예산으로?
- 환경생태과 이명주
지금 우리가 한 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 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전부 다 수용을 못하는 사항이 많이 있고…
- 김기욱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대를 2018년도에 구입할 예산을 지금 확보하셨잖아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예.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한 대 가지고는 행사장이나 수용을 다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차량형 화장실은 더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거든요.
구입하시는 거 아닙니까?
- 환경생태과 이명주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몇 쪽까지지요??
- 위원장 장갑순
- 687쪽까지요.
684쪽부터 687쪽까지요.
- 임설빈 위원
-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685쪽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이 100% 다 민간이지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올해 몇 대했지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올해 상반기 100대하고 하반기 105대 해서 205대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205대?
- 환경생태과 이명주
예.
- 유해중 위원
- 2017년도?
- 환경생태과 이명주
예.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현재 예산이 60대 정도 밖에 예산이 안 올라 왔는데…
- 환경생태과 이명주
그런데 이게 상반기에 하는 거고, 하반기에 추경으로 예산이 또 옵니다.
- 유해중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신청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많이 밀려 있지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밀려 있는 차량에 대해서 순번을 정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순번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오래된 순서대로 거꾸로 해서…
- 유해중 위원
- 연식으로?
- 환경생태과 이명주
연식으로…
- 유해중 위원
- 차량 기종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연식으로 대기를 해 주고 있다.
- 환경생태과 이명주
예.
- 유해중 위원
- 그래요.
지금 얼마 정도 밀려 있어요?
팀장님 얼마 정도 밀려 있어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환경지도팀장 허관무입니다.
금년 하반기 한 경우를 보는데, 실제 105대를 해줬거든요.
신청은 200대 신청이 됐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럼 한 100% 정도네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한 50% 정도…
- 유해중 위원
- 신청에 한 50% 정도…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신청률의 5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래요.
아까 어린이 통학차량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대당 25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지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그렇지요.
500만 원입니다.
- 유해중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차량인 거지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학교나 이런 게 아니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차량인 것이지요?
학교나 이런 게 아니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인데 이게 지금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나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이게 국비지원 사업으로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인데…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내용은 아까 제가 들었고 어린이집이나 서산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유치원 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차량 교체하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요청이 있었냐는 거지요.
- 환경지도팀장 허관무
요청은 없었고요.
국가시책으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요청은 없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287쪽에 아까 옆에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차량형 공중화장실 지금 몇 대가 있지요, 우리?
- 환경생태과 이명주
한 대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한 대 있지요?
이게 지금 문제점이 본 위원이 차량형 공중화장실 할 때, 우리가 행사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곳곳에 있는 행사 때 차량형 공중화장실을 우리가 행사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곳곳에 있는 행사 때 차량형 공중화장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 장기적으로 하는 데가 있지요?
장기적으로 지원되는 곳, 행사에…
- 환경생태과 이명주
장기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데는 없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없어요?
행사가 겹치면 어떻게 해요, 겹치면?
- 환경생태과 이명주
겹치면…
- 유해중 위원
- 우선순위…
- 환경생태과 이명주
우선순위가 그 행사장에 기존 공중화장실 상태를 봐서 조금 더 많이 필요한 데를 먼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이 10대가 필요한데 어떤 데는 5대가 있고, 하나도 없는 데도 있다면…
- 유해중 위원
- 그건 과장님 지극히 담당자와 과장님과 팀장님의 사견에 의해서 지원된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차량형 공중화장실이 행사가 겹치는 데도 불구하고 행사 지원을 못 받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한테도 여러 차례 이게 제의가 들어오고 요구도 들어오는데 한 1억 5,000만 원 정도면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5톤 탑차인가요?
5톤 탑차, 그거인가요?
1억 5,000만 원, 그것인가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현재 있는 거하고 똑같은 종류?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한 대 더하고, 내후년에 필요한 것을 분석해서 행사가 여러 군데 겹쳐서 이뤄지는데도 불구하고 행사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 가장 큰 문제잖아요.
가장 큰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685쪽에 대기오염측정망 신설을 한다고 했는데 장소나 이런 게 결정되어 있나요, 지금?
- 환경생태과 이명주
구체적인 장소는 지정이 안 됐고요.
대산 지역 내지 지곡지역까지 확대해서 적정한 장소를 지정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지금 대산쪽 종합상가 거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거기는 거의 지금 착공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올해 안에 끝나나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올해 안에 다 끝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88쪽부터 691쪽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688쪽 중간 부분에 보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이라고 했네요.
용역 신상천이라고 했는데, 지난해는 3,000만 원이고 이번에 더 올렸나요?
그게 무슨 용역이에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비점오염 시설이 우리가 2개가 있습니다, 지금…
신장천에 하나 준공했고, 내년 초에 고북 신상천에 하면 2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사후관리하면서 수질을 계속 측정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군데가 늘어나기 때문에 2군데로 돼서 3,000만 원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유지관리 용역이라고 하나요?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유지관리를 해 준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군데여서 3,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신상천, 거기 고북에 하나 생기는 바람에…
이해가 가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비저감시설 활용한 생태 학습장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새로운 사업이네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이것은 신장천이 준공되어서 거기를 깨끗이 잘 관리하면서 어린이집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태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게 새로운 사업이네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예.
- 임설빈 위원
-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환경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학생들까지도 생각을 2,0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전에는 안 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고,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할게요.
289쪽에 보면 환경정책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어요.
회의 현황하고 그다음에 뒤쪽에 690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이 있어요, 민간.
거기에 대한 현황을 예산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 이명주
예,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과장님, 그 현황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 환경생태과 이명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생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시작하는 예산심의라 그래도 오늘은 빨리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 겸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예산에서 말씀들 하셨는데 야생동물 포획단 중에서 멧돼지 포획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도 언급하셨습니다, 힘들다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포획단이 3일에서 4일 정도 잠복을 해야 멧돼지 포획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예산 가지고 그분들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금 300만 원 예산한 것 같은데, 30만 원씩 5명.
150만 원 참…
150만 원.
그 예산이 적당한지, 의문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창회 팀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용현계곡 화장실 관계는 그쪽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돌아가신 선친께서 시에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현계곡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용현천 설명회나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반드시 설명을 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차량형 화장실을 내년도에 확보를 하는데, 차량형 화장실이 한 대에서 두 대가 되면 거기에 직원들이 따라가야 할 거 아닙니까, 직원.
그러면 차량 한 대 할 때도 지금 행사장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다시 수거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한 대가 더 있으면 인원 보강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하시지요, 세 가지.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멧돼지 포획은 사실상 예산을 세워놨어도 잡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는데 사실 포획은 그렇게 많이 못 해서 포획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포획을 안 했다고 해도 그분들이 가서 잠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런데 지금…
- 김기욱 위원
- 그건 잡지 못하니까 지원을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냥 고생만 하고 만거예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 사실 포획을 안 하고 잠복한 것으로만 지원을 해주기에는 우리가 확인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 김기욱 위원
- 고라니처럼 잡아서 먼저는 귀를 가지고 왔었지요?
그러다 요즘은 꼬리로 했다고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은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분들이 매일 제가 알기로는 6시 30분에 파출소에서 총을 인수받아서 요즘 고라니 때문에 매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나갔다가 3일씩 잠복했다가 멧돼지 못 잡았다고 해서 그냥 오면 허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차량 지원 직원하고 용현계곡 화장실 그렇게 나가서 설명을 하실 거지요?
용현계곡…
그리고 직원 부족은 어떻게 다 대체 됐습니까?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직원 부족분은 우리가 일단 한 사람이 더 필요하기는 한데, 내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도저히 인원이 안 되면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인원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이 빠진 것이 있어서 신규 사업은 저녹스 보급 지원이 신규 사업인데 이게 대기질 환경개선사업인가요?
거기 설명 좀 해 주실까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저녹스 지원 사업은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 김기욱 위원
- 질소산화물?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저감하기 위해서 버너를, 가스 분출기를 지원해줘서…
- 김기욱 위원
- 저감시키는 시설을 지원해 준다.
2018년도 신규 사업이네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선정이 되었어요?
몇 개 중소기업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가지고…
- 김기욱 위원
- 이것도 내년도에 신청을 받는 것인가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3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조금 전에 총무위원회 보고로 미루었던 2018년도 예산안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문성철
세무과장 문성철입니다.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본예산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쪽입니다.
장별 내역은 지방세 1,798억 원, 세외수입 745억 원, 지방교부세 1,900억 원, 조정교부금 275억 원, 보조금 2,252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30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2017년 예산액 7,241억 원보다 358억 원이 늘어난 7,6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분야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 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지방세는 총 1,798억 원으로 2017년보다 258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입주 법인 및 종업원 수 증가에 따라 6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세는 신축아파트 및 건축물 증가와 공시지가 상승으로 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증가 및 유가보조주행분 증가로 7억 원이 증액되었고 담배 소비세는 소비량이 증가하여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8쪽, 지방소득세는 지속적인 기업유치와 석유화학업종 호황으로 법인세분 190억 원, 특별징수분 20억 원 등, 총 2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745억 원으로 전년도 543억 원 대비 20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특별 회계분은 제외하고 일반회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은 대부계약 증가로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7,0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사용료 수입은 120쪽 시장 사용료가 3,000만 원이 줄었고, 입장료 수입은 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121쪽 기타 사용료는 8,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22쪽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대금 수입이 8,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폐기물수수료 수입이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은 124쪽 교통약자 콜 승합차 운행 수익금이 5,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증세 증가로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6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이 시유재산매각 수입금 감소로 33억 원이 감액되었고, 과징금 및 과태료는 127쪽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3,000만 원, 환경법규 위반 과태료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8쪽, 기타 수입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 원이 감액되었고, 직장 체육팀 합숙소 전세 반환금 3억 3,000만 원, 아이돌보미 부담금 등, 1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9쪽 조정교부금은 도세 증가에 따라 3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7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에 따른 내수 시장의 둔화로 세입 증가에 많은 장애 요인이 있지만 누락 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 등을 통해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 본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안 총규모 세입세출 예산 개요 분석 및 검토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입예산안의 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이 감소하여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도 국도 및 건설환경 보호분야에서 감소로 인하여 반영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본 위원회 세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은 기정예산 7,241억 4,100만 원보다 147억 9,800만 원이 감소하여 7,600억 원으로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 내역으로는 국도보조금 269억 4,400만 원과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로 110억 6,600만 원이 감소하고, 반면에 세입분야에서는 232억 1,200만 원이 증가하여 반영되었습니다.
감소율은 약 마이너스 8.6%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600억 원으로 기정예산 7,241억 4,100만 원보다 40억 원이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 자체 사업비 337억 1,500만 원과 행정운영비 3억 9,300만 원, 예비비 62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보조 사업비에서 370억 8,400만 원, 내부거래 93억 3,000만 원, 보전지출 19억 200만 원이 감소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본 위원회 세입재원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1,716억 6,9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864억 600만 원보다 147억 9,800만 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07억 3,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억 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04억 8,4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5,000만 원이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40억 5,800만 원이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 세입분야에서 235억 1,700만 원이 증가하고 국도비 보조금 164억 5,900만 원과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11억 1,600만 원이 감소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와 7페이지, 8페이지에 이르는 본 위원회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3,849억 5,4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3,529억 5,500만 원 대비하여 약 40억 원이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5,800만 원이 증가되어 반영되었으며, 내역으로는 행정운영비에 3억 6,700만 원과 자체 사업비 243억 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 사업비 138억 1,400만 원과 재무활동비 107억 9,700만 원이 감소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업의 10개 분야 특별회계에 의해서는 40억 5,900만 원이 감소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행정운영비에서 2,600만 원과 자체사업비 134억 1,300만 원과 예비비 62억 700만 원이 증가되고, 보조사업비 232억 7,000만 원과 재무활동비에서 4억 3,500만 원이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성질 통계목별 분석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관련조례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기금 3개 분야 환경안정화시설 주변 영향 지역 기금과 농림어업발전기금, 옥외 광고물 발전 기금 등이 되겠으며, 2018년도에는 24억 3,300만 원을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종합검토사항입니다.
서산시 재정 여건은 2018년도 본예산을 기준하여 자립도는 30.26%이며 자주도는 63.21%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세입은 기정예산 1,864억 6,700만 원보다 147억 9,8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1,716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 등에 대하여 강화하고, 세외수입 분야인 사용료에 대해 점진적으로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의 의존 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 세출예산은 3,489억 5,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3,529억 5,600만 원보다 약 40억 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열악한 재정임에도 법적, 의무적 경비 및 주민 참여 예산, 성인지 예산과 보조와 자체사업 등, 균형 있게 예산 편성되었으며, 국가의 장기정책에 반영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투자 우선순위에 신중을 기하고 지역자체사업은 시민들에게 수혜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자체사업 등은 기한 내 완료와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성과 분석을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계속비사업 현황과 15페이지부터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콜 승합차 운영하는 거 5,000만 원 남았다고요?
수입이 됐다고?
- 세무과장 문성철
늘었습니다.
증액됐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늘었다고요?
- 세무과장 문성철
예.
- 윤영득 위원
- 그거 교통과에서 사업자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서 해요?
- 세무과장 문성철
콜 승합차가…
- 윤영득 위원
- 사업자가 누구냐고요.
- 세무과장 문성철
그 사항은 관련 실과 사업부서에서 해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료가 늘었거든요.
- 윤영득 위원
- 이용료가 늘어서 늘어난 거예요?
- 세무과장 문성철
예.
- 윤영득 위원
- 건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 세무과장 문성철
예.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나중에 담당부서한테 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 세입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은 695쪽부터 711쪽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4쪽까지…
먼저 695쪽부터 699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원순환과 예산 투쟁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97쪽 하단에 보면, RFID 종량기기 설치 운영이 있어요.
올해 이게 먼저 했었지요, 시범사업으로?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금년도 시범 사업…
- 유해중 위원
- 누군지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자원순환과장 지진상입니다.
금년도에 한 군데 아파트단지, 한라비발디가 선정되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직 이제 시작했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이 안 하려고 해서 하여튼 어려움을 겪으면서 간신히 주민 설득을 하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올라온 거예요, 4,000만 원 예산?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내년도 이번에 시범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내년도도 또 추가로 한 단지를 선정해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추가로 한 단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사실상은 대도시 같은 경우는 RFID 음식물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 유해중 위원
- 아니, 간단하게 질문하는 것만 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을 내년에도 시범 사업으로 한 단지를 더 하겠다, 이런 예산이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699쪽, 지금 홍보활동을 계속하고 계시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본 위원이 자원순환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서 좀 늘려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홍보에 대한 효과가 좀 나오고 있나요,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계속하고 있고요.
홍보 효과도 하기 때문에 지금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거기 상단에 보면 발포합성수지 수집운반 용역이 있어요.
발포 합성수지가 우레폼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스치로폼.
- 유해중 위원
- 플라스틱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스치로폼…
- 유해중 위원
- 스치로폼?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유해중 위원
- 우레폼 말고 스치로폼?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이것에 대한 수집운반 용역을 하는데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스치로폼이 옛날 같은 경우 아파트단지는 고물상들하고 계약을 해서 다 가져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스치로폼을 용융해서 인코트를 만든다고 인코트라고 하는데, 그것이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고물상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고, 우리 서산시에서 하다 보니까 재활용품으로 내놓기는 하는데 안 가져가니까 아파트에서 우리 시한테 치워달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치워주는 과정에서 아파트 아닌 곳은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아파트는 그렇게 처리를 했었는데…
그것을 우리한테 치워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갑자기 이것을 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다시…
- 유해중 위원
- 과장님, 기존에는 업체에서 돈을 주고 가져갔었는데, 가져가지 않으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우리 시에서 처리비용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
그 용역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간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유해중 위원
- 용역비 지원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 것 같네요.
하단에 699쪽 하단에 보면 녹색가게 전세금이 있어요.
녹색가게가 지금 어디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녹색가게가 그동안에는 옛날 충청은행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1층을 싸게 해서 사용을 하다가 그게 어디 금융권에서 갖고 있는 자산이었는데요.
그것을 올해 매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전세금을 마련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전하는 데에는 그거 가지고 택도 없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올려서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고, 전세금을 확보해서 우리가 전세를 얻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닙니다.
- 유해중 위원
-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전세금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699쪽까지…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아침인가, 어제 저녁에 뉴스 보니까 이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수거하면서 문제점이 있어서 동료 직원을 고발하고, 또 고발한 사람이 중징계를 받고 했다는데, 서산에 그런 일이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없지요?
관리감독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챙겨보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다음에 699쪽에 보면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제도가 있잖아요.
300만 원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것인데 폐가구는 해당이 없나요?
폐가구.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폐가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가전제품만 해당이 됩니다.
폐가구는…
- 윤영득 위원
- 가전제품은 예를 들어서 무상 수거를 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지원을 해주면 가져다가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 폐가구는 전혀 재활용이 불가능하니까 안 하는 거고 그러는 것이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윤영득 위원
- 다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가전은 수집상들이 가지고 가도 거기서 부속을 뺀다든지 동파이프를 빼낸다든지 해서 소득이 좀 되니까 많이들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가구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래서 올해 우리가 폐가구를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리폼을 해서, 중고 시장에 내놓고 하는 그런 절차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손대기에는 그렇고, 그 부분은 중고상들이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지금 이야기가 뭐냐 하면 폐가전도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업자를 지원해 주면서 수거를 해가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은 폐가전협회에서…
- 윤영득 위원
- 이 돈 300만 원을 줘서 이거 좀 무상으로 당신들 열심히 수거해라, 이거 아닙니까?
같은 맥락에서 지금 폐가구를 수거해서 리폼을 하고, 또 새롭게 만들고 중고시장에 팔고 하는 그런 절차를 우리가 시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다만 조그마한 소형 승합차라도 하나 사서 트럭이라도 하나 사서 수집할 수 있는 기반만 조성해 주고 하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녹색가게가 뭐하는 가게예요, 녹색가게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녹색가게가 뭐냐면 우리 옷이나 책, 장난감 같은 것을 교환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센터라고 해서 말이 녹색가게인데 사실은 재활용센터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자치단체별로 법으로 한 군데씩은 해야 된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운영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우리 서산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YMCA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봉사자들도 많고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700쪽부터 714쪽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700쪽부터 714쪽까지?
- 김기욱 위원
- 너무 많지요.
- 위원장 장갑순
- 아니, 14쪽까지 그냥 해요.
- 김기욱 위원
- 아니, 특별위가 14쪽이고요.
- 위원장 장갑순
-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자료요청을 할게요.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 관련 교육 현황하고, 쓰레기 상차용기 구입 현황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5명 현황에 대해서 예산이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리고...
703쪽이요.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료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네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유해중 위원
- 올라가는 사유가 어떤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결국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인건비가 2억 5,000만 원이나 올라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러면서 일부 서청환경 쪽은 영업구역이 아파트가 늘면서 증대된다든가 하는 비용에 대해서 용역해서 올려주는 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대개 1년 단위에 얼마 정도 몇 %씩 올라가고 있지요, 해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인건비 상승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됐고요.
거기에 서청환경이 내년도에 일부 증가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약간 올라가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한 3% 내외가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707쪽 가겠습니다.
환경종합타운과 관련해서 시설비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707쪽 상단에 대산매립장 로더, 이거 뭐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건 침출수 처리 시설인데요.
- 유해중 위원
- 이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러니까 R/O 시스템이라고 이게 막분리 방법이거든요, 폐수 처리 방법이…
그 막분리 방법에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약간 고가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네요.
덤프트럭은요, 그 바로 밑에?
환경종합타운 덤프트럭.
현재 덤프트럭이 없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교체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5톤짜리였었는데, 그것을 15톤으로 상승하면서…
- 유해중 위원
- 5톤에서…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15톤.
- 유해중 위원
- 15톤으로 교체네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교체…
- 유해중 위원
- 한 대.
지금 현재 한 대 가지고 있는데 한 대에 대해서 교체를 한다는 이런 예산인 거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708쪽에요.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되어 있네요, 전년도 예산보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에너지 사업, 어디 말씀…
- 유해중 위원
- 707쪽 하단부터 708쪽으로 넘어가면 중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원 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심의 수수료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상단, 708쪽 상단…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 부분은 우리가 자원 회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는 과정하고, 결정되면 그들하고 단가 계약 같은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환경공단한테 위임을 시켜서 하는 그 비용입니다.
수수료입니다.
우리가 직접 그것을 그 사람들이 결정한다든가…
- 유해중 위원
- 위임 수수료를 100%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정밀하고 또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쪽한테 맡겨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집단이기 때문에…
- 유해중 위원
- 어디에 맡겨서 한다고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환경공단이요.
- 유해중 위원
- 환경공단?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유해중 위원
- 환경관리공단?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유해중 위원
- 환경관리공단에 들어가는 심의 수수료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710쪽까지입니다.
환경관리공단한테 위임하는 거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지요, 이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기술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질 수 있고, 나중에 이것이 잘 됐다, 잘못 됐다, 특혜를 줬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이 들더라도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환경관리공단에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 많이 주고 있지는 않지요, 지금?
다른 과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수도과 같은 경우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럴 수도 있지요.
그것은 토목직들이 많고, 경험 있는 분들은 자체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토목직 여직원 한 사람이 하기에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다른 위원님?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701쪽에 종량제 봉투 제작 하는 거 있지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봐라 했는데 어떻게 결과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쉽게도 지역 업체가 종량제 봉투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데가 없습니다, 조달청에…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는데요.
지역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해보려고 알아봤는데 등록된 업체가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703쪽 상단에 보면, 아까 유해중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서청환경이 인건비 상승이…
서청환경뿐만 아니라 오산 환경도 포함되는 거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인건비 증가 요인에 있어서 증액이 됐다.
그리고 서청환경 쪽은 세대 수가 증가를 했다, 이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세대수가 증가했는지, 그런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비용을 추계하지 않았겠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어느 정도 세대가 늘어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자세한 것은 별도 보고로 드리겠습니다만, 원가 계산 용역을 했던 결과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원가 계산을 했던 결과 용역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생활폐기물이 이게 80톤으로 계산을 했는데, 1일 80톤으로, 하루 생활폐기물 생산되는 것이, 양산되는 것이…
이게 80톤 이야기가 옛날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여태까지 80톤인가요, 어떻게 이건 증가가 안 되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80톤이라는 것은 조금 덜 될 수도 있고, 조금 넘을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80톤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가연성...
- 윤영득 위원
- 그렇지요, 가연성이지 다.
위탁해서 소각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소각장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수치상으로 늘어나지 않았기에, 현재도 늘지 않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조금씩은 우리 인구 증가율에 따라서 늘고 있는데요.
지금 평균적으로 볼 때는 80톤 정도 하면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707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네요, 한 10억 원을 들여서…
대산 대로 3-14호.
대로리?
- 위원장 장갑순
- 대죽리, 폐기물.
- 윤영득 위원
- 어디 뭐하는 도로인데 이것을 자원순환과에서 하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 부분은 우리가 대산 주민과 대산매립장 설치할 때, 약속했던 사항 중의 일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 윤영득 위원
- 대산매립장 주민하고 약속한 게 몇 년도예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2003년 8월입니다.
- 윤영득 위원
- 15년이 지났네요.
15년 지났는데 이제 개선해 준다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차사업으로 조금 남은 구간…
- 윤영득 위원
- 남은 구간이 그렇다.
- 위원장 장갑순
- 참고로 우리 과장님 그게 33가지를 2003년도에 대산 읍민하고 약속한 사안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 중에 있는 예산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708쪽에 보면, 월계리 비위생 매립장 정비 사업 건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사업 내용이 뭐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여기 우리가…
- 윤영득 위원
- 왜 정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우리가 몰랐던 옛날에 부석면 월계리의 생활폐기물 매립장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2015년도에 발각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다 파내서 소각할 건 소각하고,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비위생 매립장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 윤영득 위원
- 가져다가 거기로 묻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지요.
- 윤영득 위원
- 생활폐기물을…
그게 지금 발견이 되어서 장비로 다 끄집어내서 복토해준다, 이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원상복구해 준다는 이야기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쓰레기는 다 걸러내서 우리가 위탁 처리하고 그 장소는 그대로 원상복구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다음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704쪽.
깨끗한 충남 만들기 해서 거기에서 불법투기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을 하는데 지금 4명하고, 6명하고, 자체 내,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이 예산 가지고, 이 인원 가지고, 불법감시단 운영하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하고 적극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불법투기를 아주 많이 하고 있는 거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이 예산과 이 인원 가지고 얼마큼의 효율성이 나올 수 있는가, 계산해 보셨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김기욱 위원
- 어느 정도 효율성이 나올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우리가 이분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인 지역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말마따나 관내에서 아주 취약지역만 그쪽으로 제일 많이 감시를 하겠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지금 면단위 이런 데 다니다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숨은자원찾기 하면서 많이 개선이 됐지만, 지금도 도로 주변이나 이런 데는 엄청난 불법투기를 해 놓은 것을 잘 보셨을 거예요.
제 의견은 그것입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더 인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 인원 가지고 충분히 되는가.
서산시 전체를 이 인원 가지고 할 수 있는가, 그게 의구심이 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사실상 이 인원은 동지역에 대해서만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동지역만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읍·면에는 지금 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제가 빨리 알아 들었을 텐데, 동지역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면지역은 감시 안 해 줍니까?
서산시 아닙니까?
인원 확보하고, 예산 확보해서라도 도하고 매칭사업인데 불법투기는 동지역 말씀하시는 것은 종량제나 이런 것을 감시하겠지만 면단위 같은 경우는 계곡이나 산에나 이런 데 보면 대형 불법투기를 엄청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원 가지고, 서산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가 의구심이 나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일단은 이 인원 가지고 한번 읍·면에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어떤 형태로 할 수 있는가,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다음에 추경이나 아니면…
- 김기욱 위원
- 읍·면하고 협조는 하겠지요.
하겠지만 읍·면도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이분들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분들 해서 면까지 확대를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면 같은 경우가 더 엄청난 대형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을 불법으로 더 많이 투기를 하는데…
시내에서는 종량제에 대해서만 하신다는 그 답변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707쪽에 보면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예산 시설비 8억 원을 세우셨잖아요.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잘 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우리 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대로 지금 잘 되고 있다는 답변이시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따 전체적으로 할 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10쪽까지입니다.
안 계시면 전체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소각시설 에너지 자원화 시설인데 이게 에너지화 시설이 정확한 명칭이 뭔가요?
자원화 시설이라고 했다가 여기는 에너지화 시설이라고 했는데 하나로 통일된 명칭을 쓰는 게 시민들의 오해도 불식 시킬 것 같은데…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정확한 명칭은 앞으로 자원회수시설로 할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자원회수시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윤영득 위원
- 그것 좀 통일되게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지금 내년도 사업비가 8억 원이라고 아까 김기욱 위원님 말씀하셨고 세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에 쓰는 거지요, 이게 8억 원이?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일단 8억 원은 특정해서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비가 일정 규모 50% 사업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단 세워놨는데요.
내년에 굳이 쓴다면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아까 이야기했던 환경공단에 의뢰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시작됐다, 우리가 국비가 오기 시작했다는데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지금 총사업비를 689억 4,000만 원으로 계획을 세웠네요, 총사업비가…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것도 계획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689억 원 가지고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총사업비로 결정 안 하고 국비 신청을 한다든지 그러면 %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인데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지 않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 국비 지원…
- 윤영득 위원
- 계속 지금 변동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공격적으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야 %로 지원이 되면 50% 하겠지요,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국비는 50%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광역으로 할 때.
그럼 1,000억 원을 세웠을 때는 500억 원이 올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지 않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지금 환경부 단가가 톤당 3.4억 원입니다.
그거 이상은 환경부에서는 안 준다고 합니다.
- 윤영득 위원
- 톤당 처리 비용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 비용만 200톤에 대해서 주겠다.
- 윤영득 위원
- 산술적인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단가 용역 단가표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건 환경부에서 만들어 놓은 톤당 단가가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기준표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럼 8억 원을 다 쓸 일은 없을 것 같다.
지금 내년도에 하겠다는 사업을 보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할 것이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해야 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되고, 착공식을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네요, 해야 될 것이…
8억 원은 그냥 세워 놨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러니까 국비 온 것만 맞춰서 세워놨을 뿐이지 그거보다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 윤영득 위원
- 국비가 몇 억 원 왔어요?
얼마나 왔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4억 원 왔습니다.
- 윤영득 위원
- 4억 원.
맞췄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지요?
4억 원이 맞는데…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비율…
- 윤영득 위원
- 비율을 맞췄다?
비율도 안 맞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도비 5%가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가 시비입니다.
- 윤영득 위원
- 5%면 8억 원에서 얼마 돼요?
4,000만 원밖에 더 돼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비율이 안 맞는 거지요.
국비가 4억 원 왔는데 시비는 3억 6,000만 원 줬다는 거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아까 예산서 보면, 703쪽에 차량 대폐차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까 안 물어봐서…
대형폐기물 수거, 넘버 있고, 2014년 식, 2013년 식 있는 거…
그거 차를 다 새로 산다는 이야기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5톤에서 10톤짜리로 대폐하는 것입니다.
5톤짜리가 오래됐고…
- 윤영득 위원
- 아까 1대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 윤영득 위원
- 703페이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건 유지비 말씀하신…
- 윤영득 위원
- 유지비인가요, 이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윤영득 위원
- 유지비네.
단어를 잘못 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넘어갔는데, 700쪽에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 행사장 환경개선사업비 예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숨은자원찾기 장소에 환경개선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당부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 해서…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 하는 데에서 불편함을 많은 주민들께서 해소를 많이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십니다.
특히 해미면 같은 경우는 매립장에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비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대처해 준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한 말을 제가 전합니다.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 분리수거가 제일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갖고 나오시면…
그런데 재료비에 보면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에서 재활용품 수거 포대 구입비가 있었습니다.
지금 1,500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포대가 톤백처럼 만들어진 그 포대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것을 본 위원이 저번에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 현장에서 봤는데 그 포대가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이 수거를 별도로 면 직원들 하고 하지 않습니까, 분리수거…
포대가 부족하더라고요.
포대를 지금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드나요?
제 생각에는 좀 크게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지금 500톤 정도 되나, 1톤짜리 포대는 아니던데요.
우리 담당 한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 재활용팀장 한상호
재활용팀장 한상호입니다.
톤백을 새 것은 단가가 비싸서 그것보다는 중고 톤백을 사다가 읍·면·동에…
- 김기욱 위원
- 공업용 톤백도 되잖아요.
- 재활용팀장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중고, 공업용 톤백도 되고, 공업용 톤백은 매상 같은 데 수매는 안 되는데 재활용 수거하는 거니까 중고를 구입한다는 그 답변이지요?
- 재활용팀장 한상호
예.
- 김기욱 위원
- 분리수거를 지금은 병도 색깔별로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플라스틱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나오시는 마을에서 다시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 나오면 거기에서 또 분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 직원들도 고생하고 현장에 와서 한 팀장도 늘 고생 하지만 제가 방금 제안한 것처럼 구입한다고 한 수거 포대를 더 여유 있게 면으로 읍·면·동으로 늘려 보내줘야 거기에서 수월하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 재활용팀장 한상호
알겠습니다.
충분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발 빠르게 대처해 준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참고로 톤백 같은 경우는 지금 중고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대산 보면 한화도 있고, LG도 있고, 톤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폐기처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 협조를 얻으면 되잖아요.
- 재활용팀장 한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협조를 얻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든지 지원을 해 줄 가능성이 있어요.
요즘은 옛날에는 대산 읍민들한테 많이 줬는데, 곡물을 담으면 안 된다고 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것 좀 연계해서 말씀하시면 될 거 같고요.
참고로 우리 아까 자원회수시설 거기에 어떤 민원, 요즘 차 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지금 그쪽이 반대 민원하시는 분은 네 분으로 많이 압축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아파트 중에 죽성도 삼성아파트한테 사람 동원할 때 부탁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시한테 들어 주고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사실상 잠잠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다행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713쪽부터 714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요,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칩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자원순환과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진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심사로 미루었던 세출분야 총괄 보고를 받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럼 세출 예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 세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17쪽부터 735쪽까지입니다.
먼저 717쪽부터 721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720쪽 중간 부분에 보면 서산시 수산업 경영인 도대회를 출자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대회를 유치해서 행사를 하려는 하는 것인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임설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업 경영인 도대회는 내년도에 저희 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 1억 원, 사업비 시비를 1억 원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 임설빈 위원
- 도대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거액이 들어가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많이 들어갑니다.
타 시·군도 작년 2016년도에 태안군에서 개최를 했는데 태안군에서 1억 원을 지원했고, 2014년도 보령시에서도 1억 원, 2010년 당진시에서도 1억 원, 계속 타 시·군도 1억 원 씩 이렇게…
- 임설빈 위원
- 몇 년제로 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격년제로 합니다.
- 임설빈 위원
- 격년제로…
아니, 우리 시에서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8년도에 제3회 대회를 삼길포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10여 년 만에 하는데 이 행사가 어떤 행사가 규모가 크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쉽게 이야기해서 농업인경영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습니다.
말만 다르지요.
- 임설빈 위원
- 농업인보다 수산인이 적을 텐데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적더라도 도대회이기 때문에 6개 시·군에서 다 모입니다.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6개 시·군, 도에 있는 어민들이 다 모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 행사비 우리가 우럭축제나 국화축제나 이런 것도 하는 것을 보면 쫀쫀하게 잘 쓰는데, 여기도 잘 할 테지만 한번 내역서 좀…
1억 원이 뭐해서 이렇게 쓰이나,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이게 도비는 없나요?
시비만 있어요, 시비만 1억 원?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시비하고, 자담…
- 위원장 장갑순
- 도비는 없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도비는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도 단위…
- 위원장 장갑순
- 자담은?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자담은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건 앞에 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는데 계획은 내년도 후반기 정도에 개최할 예정으로…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계획이 없이 뭘 하는 것인데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어느 정도 안은 있는데요, 확정된 사업계획서는…
- 임설빈 위원
- 어떤 안 계획 있어야 산출이 될 텐데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장소는 어디예요, 이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장소도 아직…
- 위원장 장갑순
-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직?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삼길포하고, 간월도 두 군데 지금 검토 중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자담은 한 2,500만 원 정도 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22쪽부터 725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724쪽 중간 부분에 보면 연안바다 목장 시설물 보수 보강이라고 했는데, 바다물속에 이렇게 목장을 갖다 넣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3,0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어떤 부분 안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것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창리에 있는 바다목장 국비사업을 유치해서 사업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그게 사업이 끝나고 사후 관리하는 사업비입니다.
바다목장을 한번 넣어 놓으면 사후관리비가 들어가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보면…
- 임설빈 위원
- 주로 뭐가…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거기에 넣은 건 인공어초라든지 해양 휴게 시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창리에 가보시면?
돔식으로 이렇게 띄워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낚시터가 있습니다.
매년 지나다 보면 시설이 노후 되어서 그런 것을 사후 관리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 임설빈 위원
- 바다목장 시설물 보수, 보강이라고 이름을…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지요.
예, 그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밖에 낚시터라든지 휴게소 같은 게 있는데…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런 것을 시설물 보수 차원에서 사후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목장 보수라고 하지 말아야지, 이름을 다른 것으로…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원래 사업을 할 때 해수부에서 연안바다목장으로 이렇게 명명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 임설빈 위원
- 누가 봐도 바다목장으로 넣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밖에 있는 시설물을 보호한다든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밑에 보면 불가사리 수매 사업 있잖아요.
불가사리는 수매를 해서 어디다 처분을 하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자가 처리도 하고 소각처리도 하게 되는데 저희 시에서 아직 몇 년 사업을 해봤는데, 아직 사업추진 물량이 조금 많이 안 나온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 못한 바 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많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이 불가사리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거름으로써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6쪽부터 729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727쪽, 부대시설비에 양식어장 진입로 설치가 지특하고 도비, 시비가 사업 시행을 2018년도에 할 예산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어장 진입로 시설 사업이지요?
어장 진입로…
- 김기욱 위원
- 양식장 진입로 설치…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양식어장 진입로 시설지원 사업은 저희 시 관내 양식어장의 면허된 어장 주변에 그동안 어업인들이 고령화라든지 노동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어장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업…
- 김기욱 위원
- 진입로를 어떻게 개설할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러니까 사리부설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리부설…
- 김기욱 위원
- 사리부설?
그러면 포장이나 이러지 않고, 사리부설 한다고 하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이게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사리부설로 우리 양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진출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그거 하는 분들이 사실은 나이가 많이 드시고 하니까 생활하는데 진출입이 어려우니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사업…
그 밑에 부잔교 시설 설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부잔교 설치 사업은 우리 서해안은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해서 어선 출입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에 오지리 벌말포구에 부잔교를 설치해서 어선들이 출입항 하는데 편의를 도모코자하는 사업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복합 다기능이라고 하는 목을 달았군요.
그래서 우리 어선이 입출항하기에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지요.
- 김기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726쪽 보면 어항 유지 중간쯤에 2억 원짜리 어항 유지 보수사업, 어항시설 유지 보수사업 뭐 어디 어항 내용이 뭐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것은 우리 관내에 어항이 15개소가 있는데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소규모 어항이 7군데가 있습니다.
어항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보수하고…
- 윤영득 위원
-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내년도에…
- 윤영득 위원
- 보강 시설 유지 보수하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선착장을 확장하고…
- 윤영득 위원
- 어디, 어디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내년도 계획은 호리항입니다, 호리항 팔봉.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호리항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내년도는 그렇고요.
나머지 어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다른 어항에 대해서도…
- 윤영득 위원
- 호리항이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윤영득 위원
- 호리항 작년에도 한 것 같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작년에도 일부 추진했는데 완료를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려고 합니다.
- 윤영득 위원
- 무슨 시설을 하는 거예요, 이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선착장을 확장하고, 주로 하는 게 선착장 확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설이 아주 미비해서 주민들 쓰기에 어항 입출항 관계라든지, 이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보수, 보강 더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선착장 보수, 보강?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확장하고 현재 있는 길이보다 더 확장해서 더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밑에 거 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에 소규모 보수, 보강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7억 원짜리가 있는데…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7억 원짜리요?
- 윤영득 위원
- 도비 이거 몇 %나 돼요?
140만 원?
140만 원에 시비를 1억 9,800만 원씩 매칭을 시켜도 되는 거예요, 이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것은 도비, 시비하고 부담률에 대해서 매칭한 사업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아니, 144만 원이면 도대체 몇 %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것은 144만 원이라니요?
- 윤영득 위원
- 금방 이야기했던 어항시설 유지 보수사업 2억 원짜리…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시설 부대비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지금 호리항 뭐 한다면서요, 그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전액 다 시비네요, 이거…
부대비구나…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부대비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시설 부대비…
그리고 7억 원짜리는 뭐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7억 원짜리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호리항 선착장을 확장하고 기존 시설물을 보수, 보강하는 그 사업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약 9억 원이네요 합이?
2억 원하고, 7억 원하고, 9억 원…
그리고 왜 나눠서 썼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하나는 시비사업이고 하나는 도비 매칭사업이라 나눠서 구분을 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내용은 똑같은 것 같네요, 지금 설명하신 것 보니까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항을 개발하려면 연차적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사업 계획한대로 완료토록 하려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앞으로 해야 될 데는 어디어디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앞으로 할 때도 고파도라든지 할 데는 많은데 예산이…
- 윤영득 위원
- 지금 한 7개에서 8개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금방.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저희 어항이 국고항이 삼길포 항에 1개소, 지방항 간월도 구도항이 있고, 그다음에 어촌 정주항이 5군데입니다.
호리항, 고파도항, 운도항, 우도항, 도성항 그다음에 나머지 7개는 비지정항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어촌, 어항으로 지정해서 개발계획까지 저희들이 수립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밖에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작년에 집행된 것이 얼마 정도 집행됐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작년에는 호리항에 4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총 얼마예요?
13억 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작년에 뭐뭐 했어요?
어느 정도 추진이 진행이 됐어요?
내용이 뭐예요, 진행된 내용이?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작년에는 호리항을 보강하고 선착장을 조금 높인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로 줘야지…
그래야지 무조건 이렇게 시비 따로 2억 원 투자하고 도비줬다고 해서 거기다 시비를 밀어 붙이고…
연차사업,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작년도에 4억 원을 투자해서 뭐 뭐 뭐를 했고 앞으로 이러이러해야 하는데 이만큼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납득이 가지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또 올라와서 내년도 호리항이라고 할 거예요?
이거 호리항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물론 도비를 조금 줘서 그렇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727쪽 다기능 부잔교는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이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내년도에는 벌말포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벌말?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오지 벌말 있지 않습니까?
- 윤영득 위원
- 벌말이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윤영득 위원
-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벌말도 작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던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예산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고 내년 국비, 도비가 조금씩 내려와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실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거 어촌 6차 산업화 있지요?
728쪽까지…
- 위원장 장갑순
- 729쪽까지입니다.
- 윤영득 위원
- 6차 산업 자원화 시범화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 관계는 해수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지곡 중왕리 어촌 체험마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감태 가공공장을 건립하고 감태가공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연차사업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감태가 따로 있던데요, 예산서에 보니까.
그것은 뭐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것은 건조기라든지 그런 거 자재를…
- 윤영득 위원
- 그것을 왜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것은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라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라 별도로 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것은 해수부 공모사업에서 따온 것이고…
- 윤영득 위원
- 작년하고 올해하고 감태에 투입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국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작년에도 한 5억 원 정도 간 것 같은데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작년에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올해는 7억 원 정도 가지요?
그러면 한 12억 원 정도 가는 것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윤영득 위원
- 2년 동안?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감태가 자꾸 주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으로써 원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 윤영득 위원
- 총매출액은 얼마나 돼요, 감태 매출액은, 연?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연이요?
그것은 아직 통계를 제가 내보지 못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게 예산을 집행했을 때, 어느 국한된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에서 시비 투입할 때는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하면 도비는 확보하나마나이고 국비를 확보했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시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폭넓게 자원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1년에 7억 원, 5억 원씩 계속 투입을 시켜준다는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억 원 정도 감태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연매출이 얼마 정도인지 연소득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 이 정도는 조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자료를 주셔야 돼요, 그게.
그리고 해당 농가가 몇 농가가 되는지 어가가.
이래야 이게 뭔가 맞아 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뭔가.
- 위원장 장갑순
- 729쪽까지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30쪽부터 735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731쪽 하단 부분에 보면 삼길포항을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억 원이 섰는데 어떤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용역비가 거금이 들어가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길포항 연안정비사업 기본계획 설계용역은 2014년도 해양수산부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계획에 삼길포 지역이 30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국비가?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국비가요.
- 임설빈 위원
- 30억 원?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확보되었는데 그것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설 계획을 실시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2019년도에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아서 연안정비사업을 추진코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어디냐면 삼길포항에서 들어가다 보면 유휴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하는 그 자리입니다, 위치가.
3,992평방미터 정도, 1,200평 정도 됩니다.
- 임설빈 위원
- 1,200평…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거기에 나중에 해서 사업을 친수 공간쪽으로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파고라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야외무대라든지 이런 공간시설을 만들도록 하는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국비가 30억 원이 있다면 시도 매칭해서…
기본계획 설계를 해야…
- 임설빈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로 편의 시설쪽으로 가고 어민들의 소득증대하고는 뒤떨어진 사업 같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 임설빈 위원
- 그것도 기반시설이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런 사업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이해가 가고요.
732쪽 하단 부분에 보면, 어업지도선 긴급수리 등, 선체 유지라고 해서 1,000만 원 있는데 이 어업지도선 이거 새 차, 새 배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2016년도 4월 12일 날, 건조 완료된…
- 임설빈 위원
- 글쎄요.
그러면 새 배를 긴급수리라고 하는 것은 A/S 받는 기간은 몇 년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지도선은 매년 왜 그러냐 하면, 하다 보면, 밑에 따개비라든지 이런 것이 붙고 하기 때문에 선체를 올려서 제거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 임설빈 위원
- 긴급유지 수리라고 했어요, 긴급수리.
긴급수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지금 선체를 위로 올려서 밑에 따개비 같은 거 떼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여러 가지 주목적은 그것이었습니다.
바다에 떠있으면 따개비가 상당히 많이 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지도선이 새 배인데 나는 수리한다고 해서…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닙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다면 건조회사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부분인데 어떻게 하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밑에 그런 것을 떼낸다는 소리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지요.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고파도 폐염전 생태복원 사업 국비를 7억 5,700만 원 확보하셨네요?
전액 다 확보하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다 했고요.
이것도 연차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 윤영득 위원
- 총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총사업비가 78억 원 정도 됩니다.
- 윤영득 위원
- 78억 원?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래서 올해는…
- 윤영득 위원
- 한 10분의 1밖에 확보를 못한 거네요, 사실은…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연차사업이라서 매년 이렇게 돈을 줍니다.
연차사업이라서…
- 윤영득 위원
- 하여튼 이거 국비 확보하시고 모델사업 이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게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고파도에만 폐염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곡이나 이쪽에도 많이 있으니까 뭔가 우리 서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벤치마킹을 올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75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지금 7억 5,000만 원이 왔다면 좀 이것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게 사업을 순기대로 하다 보니까 1차 사업이라 순기에 맞춰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올해에는 어떤 것을 할 계획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해양수산부 사업계획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 윤영득 위원
- 국비 내려왔으면 기본계획 승인이 된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윤영득 위원
- 국비 내려왔으면 기본계획 승인된 거 아니냐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다시 기본계획을 세워서 지침상 해양수산부…
- 윤영득 위원
- 기본계획이 없이 국비를 줄 리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실시설계를 한 후에…
- 윤영득 위원
- 기본설계 아니고 실시설계지요?
좋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가로림만 수산종묘 살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몇 쪽이신가요?
- 윤영득 위원
- 거기 밑에 731쪽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주꾸미 산란장 말인가요?
- 윤영득 위원
- 가로림만 수산종묘 살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것은 가로림만에 있는 전 어촌계별로 합니다.
- 윤영득 위원
- 바지락?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바지락이라든지 종패, 이런 것을 구입해서 어촌계별로 살포해 주는 사업입니다.
- 윤영득 위원
- 730 몇 쪽까지지요?
- 위원장 장갑순
- 735쪽까지입니다.
- 윤영득 위원
- 733쪽 상단에 보면 불법어업 단속 기관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 관계는…
- 윤영득 위원
- 단속 기간이 어디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다른 타 시·군에서 단속을 합니다.
단속해서 우리 시의 관내 어선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검거되면 저희 기관에 통보가 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 윤영득 위원
- 타 자치단체에서?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타 자치단체에서 단속을 해서…
- 윤영득 위원
- 우리도 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우리도 하지요.
- 윤영득 위원
- 우리는 어디어디 하시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우리도 천수만이라든지, 가로림만을 해서?
- 윤영득 위원
- 거기는 우리 관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윤영득 위원
- 그것은 우리 관내잖아요.
합동으로 한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합동도 하고 단속을 하는데요.
- 윤영득 위원
- 이게 교차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교차도 하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과징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불법어업을 해서 과태료가 나오면 그것을 시에서 보조를 해서 납부를 하게끔 한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과징금을 단속반에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보조금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이렇게 지급하는 그 사업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치단체에 우리가 시비를 보조해 준다, 이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러니까 타 행정기관에서 만약에 태안군에서 불법으로 단속을 해서 서산시에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단속기관에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태안군에서 단속을 했으면 우리가 100분의 30을 태안군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지요.
과징금에 대해서요.
- 윤영득 위원
- 우리 시는 받은 적이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받은 것도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3건에 대해서 252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서산호의 역할이 뭐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서산호는…
- 윤영득 위원
-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단속과는 관계가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저희 시도 서산호를 이용해서 단속을 해서 보령시에서 단속이 되면 보령시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해서 똑같이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답변은 필요하지 않고요.
자료만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어업 지도선과 관련해서 732쪽에 보면 어업 지도선 있잖아요.
관련 현황하고 단속현황을 예산이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주시기 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가로림만에 씨텍하고 한화하고 오일뱅크에서 우럭 치어 방류를 하지요.
그런데 신문에 큰 것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온 것을 보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봤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실질적으로 보니까 맞는 이야기지요, 그 이야기가…
그런 부분도 시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감태 생산 시설 지원이 722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도비하고 시비를 해서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에 하는데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계속사업을 하려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이지요,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자담은 하나도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자담도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표기에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표기가 되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여기 자담 20%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자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자담 20% 있지요?
그렇게 해서 2020년까지 계속사업비로 하실 것이지요, 이거?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아까도 답변하신 것처럼 감태가 고소득 작물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감태를 생산하는 분들께서 작년인가 명인으로 지정된 것도 과장님 아시지요?
감태 가공하는 분.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간월도 유씨 말이십니까?
- 김기욱 위원
- 아니, 감태.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감태요?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쪽에서도 명인이 나오셨거든요.
서산에서 명인 선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열 분인가 중에 감태로 생산하고 신청해서 감태로도 명인이 되신 분이 있어요.
내가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있어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728쪽에 보면 시설비로 속해 있는데 소형 어선 인양기 설치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 내년에 다시 하기로 한 사업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어업인들이 이것을 굉장히 선호하시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것을 선호를 하면서 이게 있으면 어업인들이 굉장히 편하신 것 같은데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편리할 수 있습니다.
어선뿐만 아니라 어획물 운반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 김기욱 위원
- 지금 일식으로 표기가 됐는데 1억 원 가지면 인양기 하나 설치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1개합니다, 1개.
내년도는 구도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내년도에 구도항?
장소가 선정이 됐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서산시에도 신고된 낚싯배가 지금 몇 척인지 집계 나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54척입니다.
- 김기욱 위원
- 54척입니까?
지금 언론에서 보셔서 낚시하다가 사고 당한 것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 저희 서산시에도 54척이 지금 신고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낚싯배들에 대해서 한번 담당부서에서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올해도 3회째 했고, 12월 중에도 회기 끝나면 전체적으로 또 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아주 이슈가 됐으니까 거기해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다음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수산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본 위원이 감사나 예산 때 줄곧 제기를 하던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금어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사실 올해 낙지가 금어기를 했지요.
처음으로 금어기를 해서 실시가 됐는데, 낙지와 마찬가지로 주꾸미에 대한 부분도 금어기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해수부에서 작년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 입법에 회부해서 전국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간에…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남해 이렇게 올라오면서 날짜 조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과 관련해서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지역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해수부와 연관해서 하는 거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부처에 건의를 하고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주꾸미 같은 경우 굉장히 심각해요.
낚시민들에 의한 무분별한 포획으로 인해서 어업인들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 가격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주꾸미 현물 가격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 실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제기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주꾸미 산란장 조성 문제는 장소가 결정이 됐나요, 지금?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가로림만에 할 계획이고요.
- 위원장 장갑순
- 가로림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가로림만으로 결정했고, 가로림만에서 위치 결정은 내년도 어촌계장님과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주꾸미 산란장 문제를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위치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이야기했고, 방식은 어떻게 되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방식은 일정한 구획을 설정해서 거기에 줄을 매고 피뿔 고동이라고 있습니다, 고동.
주꾸미 들어가는 고동…
그것을 매달아 놓습니다.
매달아서 거기에 들어가서 산란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산란장을 만들어 주는 시설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것을 어디에 위탁할 거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것은 지금 타 시·군에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면 시설도 해 주고 몇 년간 사후관리까지 다 해 줍니다.
- 윤영득 위원
- 수산자원.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수산자원관리공단.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거기에 위탁을 줘서 시설도 거기하고…
- 윤영득 위원
- 알았어요.
그것은 알았고요.
그게 타 지자체나 어디서 한 선례가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있습니다.
태안도 하고 있고요.
- 윤영득 위원
- 어떻게 평가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효과가 좋다고…
- 윤영득 위원
- 효과가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효과가 좋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게 예산을 5,000만 원으로 올렸네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래서 앞으로…
- 윤영득 위원
- 먼저 3회 추경, 정리 추경 때도 5,000만 원 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니요, 그것은 뭐냐 하면…
- 윤영득 위원
- 돌린 거, 그러니까 결국 1억 원 아니에요,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앞으로 이것도 5,000만 원으로 3개년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하고 후년에도 하고…
- 윤영득 위원
- 그럼 올해 예산이 실질적으로 1억 원이 되는 거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니지요.
내년 예산은…
- 윤영득 위원
- 아니, 3회 추경 때 5,000만 원으로 돌렸는데 실치 한다고 하다가 포기하고 이것으로 돌렸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부대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이게…
- 윤영득 위원
- 그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무슨 소리예요, 지금 3회 추경은 정리가 된 것인데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지요.
정리가 됐고요, 맞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결국 올해 사업을 못하면 보태서 이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사업비는 1억 원이지요, 그러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앞으로 계속 연차사업으로 더 확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잘 하시기 바라고요.
천일염 포장재를 지원하고 계시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이게 포장재라고 하면 자루, 마대를 지원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지요.
- 윤영득 위원
-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소금 넣는 거 자루 있지 않습니까?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그게 아무리 서산 천일염이라고 해도 소비자들 생각에는 진짜 서산, 지곡 이쪽 천일염 염판에서 긁은 것인지, 섞어 파는 것인지, 수입 한 것을 포장재만 갖다가 한 것인지, 서산이라고 찍힌 것인지,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생산자 표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표시는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법을 달리 해서 서산 뜨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식으로 확실히 이것은 시에서 보증 한다, 이런 지리적 표시 같은 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러면 왜 좋냐 하면, 고가에 판매해서 어가에 수익이 나아질 수 있고 소비자들도 신뢰하고 먹을 수 있고,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현재 우리 관내에는 소금이 오는 소리라고 태안…
- 윤영득 위원
- 소금이 오는 소리 알아요.
그거야 상품화를 해서 판매하는 데야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다량으로 쓰는 데가 더 중요하잖아요.
소매하는 건 얼마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다량으로 쓰는데 가보면 소비자들이 신뢰를 못하더라고요.
어디냐면 우리 관내 절임배추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절임배추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8톤 트럭으로 우리 김장철이면 몇 차씩 쓰거든요.
쓰는데, 그 질문이 진짜 서산 천일염으로 하느냐, 이것을 묻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자기들은 서산 천일염이라고 사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신뢰를 안 해 주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시, 해양수산과에서 인증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전체 한번 안 하나요?
- 위원장 장갑순
- 지금 전체했는데요.
- 임설빈 위원
- 지금 전체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할게요.
- 위원장 장갑순
- 하세요.
- 임설빈 위원
- 양식허가 전국동시허가 안내문을 보내준다고 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을 할 때 우리 앞에 창리지요?
거기 앞에 가두리 양식장이 가까이 있어서 A지구 물을 방류할 때, 양식장에 피해를 준다.
그래서 방류 하고 싶을 때, 방류를 못하고 또 하나는 폭염이 와서 우리가 해마다 의회에서 거기를 가서 보면 아주 안타까운 광경을 여러 번 봤거든요.
너무 더워서 떼죽음 당하고 그것을 연속 우리가 2년인가 3년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계속 그것을 보상을 그 사람들 마음에 닿지도 않게 조금씩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만 있을 게 아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시정 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 답변이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뭐라고 했냐 하면 조금 바다 쪽으로 수심이 깊은 데로 가두리 양식장이 나갔으면 좋겠다.
그 대신 영업허가라고 해야 하나요, 갱신기간이 됐을 때, 다시 갱신할 때는 그것을 고려해서 먼 바다로 유도를 하자고 이야기가 됐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검토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답변 드렸다시피 깊은 곳으로 이동하면 자리가 없습니다.
천수만이나 가로림만은 깊은 수심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현재 있는 가두리 위치가 수심이 제일 깊습니다.
그리고 고수온으로 해서 옮긴다고 해도 저희 관내는 천수만이나 가로림만은 만이기 때문에 수온이 거의 똑같습니다.
깊은 데로 조금 이동하나 수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별 효과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됐는데요.
- 윤영득 위원
- 그럼 A지구에서 물을 방류했을 때, 그 피해가 엄청나다는데 그래서 방류를 못하는 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불편은 감수하고 거기서 해야 된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래서 작년도에도 농어촌공사에 건의를 해서 물 뺄 때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위원회를 살펴보니까 농민들 위주로만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저희 어민 대표인 천수만에 어촌계장님들을 포함시켜달라고 건의를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년부터는 방류할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우리 어업인들 의견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한 바 있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과장님 선에서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런 것은 깊은 데가 있는지, 또 아니면 수심, 물 조수의 간만의 차이가 조금 센지, 이런 데는 폐쇄를 덜하거든요, 뜨거울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용역을 한번 줘볼 생각은 없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용역을 줘야지, 과장님 선에서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할 때가 됐지 않느냐.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물 빼는 데 그것을 어민들도 거기 참여하게 해 달라.
그러면 기간을 정해서 빼고 싶을 때 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을 용역을 줘서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해서 하게 좀 하면 어때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렇게 검토해서 기회가 되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올해 우리가 치어 방류를 하는 종류가 뭐가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올해 했던 거요?
- 위원장 장갑순
- 예.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올해 했던 게 4가지 어종이었는데…
- 위원장 장갑순
- 4가지 어종?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올해 했던 게 조피볼락하고요.
- 위원장 장갑순
- 우럭하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대하하고.
- 위원장 장갑순
- 대하…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감성돔, 꽃게 이 4가지하고 내수면에 붕어하고, 동자개를 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동자개.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내수면에…
- 위원장 장갑순
- 여기 이렇게 우럭, 대하, 돔, 꽃게를 방류했는데, 이중에 뭐가 가장 좋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앞으로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설문조사하셔서 붕어하고 동자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덧붙인다면 여기에서 의외로 주민분들이나 어민들이나 다 같이 망둥어를 좀 치어 방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농담으로 하는 줄 알고,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고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옛날에는 그게 잡어이고 했지만 지금은 고급어종에 속한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찾는 사람도 많고, 또 돈도 좀 된대요, 이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지침도 개정해야 되고 종묘 생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물론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번…
종묘 생산이야, 그 사람들 보고 종묘 생산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 거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하 양식장이라고 하지요, 흔히…
양식을 우리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대하를 잡고 물을 방류할 거 아니에요.
그 물을 방류하게 되면, 거기가 소독약이나 이런 것들이 독성이 있어서 뼈 있는 고기는 전부 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망둥어도 없어지고, 그런 고기가 고갈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이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 수산과에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것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사실이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망둥어를 비롯한 고기가 다 죽는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니까 그런 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더 심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평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6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739쪽부터 759쪽까지입니다.
먼저 739쪽부터 741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갑순
-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 5억 원짜리 있지요, 741쪽 하단부에…
무슨 사업이지요?
- 건설과장 장순환
건설과장 장순환입니다.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비 5억 원은 경작로 포장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경작로 포장?
그럼 경작로 포장, 포괄사업비를 주는 거네요?
- 건설과장 장순환
예, 농어촌공사 관리지역…
- 윤영득 위원
- 농어촌공사 관리지역.
알겠습니다.
741쪽까지라고 했지요?
- 위원장 장갑순
- 741쪽까지요.
- 윤영득 위원
- 741쪽까지…
- 위원장 장갑순
- 끝났어요?
- 윤영득 위원
- 예.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다음은 742쪽부터 745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5쪽까지입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46쪽부터 749쪽까지입니다.
749쪽까지입니다.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747쪽 상단 부분에 보면, 건설과가 맞지요?
취평리 대형관정 개발사업 1억 원이 섰네요?
그런데 이게 1식이라면 하나를 이야기하나요?
- 건설과장 장순환
예, 한 공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지요?
1억 원짜리라면 대형관정인데 그렇지요?
- 건설과장 장순환
예.
- 임설빈 위원
- 지금 보통 600에서 700만 원이면 소형관정을 뚫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한 10배 이상 되게 이렇게 큰 관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대형관정 하나를 파게 되면, 그 일대 소형관정들이 물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대형관정은 안 맞는다, 주민들 이야기로는…
소형관정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거 하나 딱 파서 거기만 물 잘 나오게 해놓으면 소형관정 식수까지 마를 지경이에요.
변두리로 나가면 아직까지 식수 안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농경 소형관정도 그렇고, 피해를 준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거 생각 한번 안 해 봤어요?
- 건설과장 장순환
지금 여기에 취평리 대형관정 한 공은 지방도 649호 선형개량공사를 하면서 편입된 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로부터 저희가 보상 위주로 우리 서산시 세외수입에 보상받은 부분을 저희가 대체개발을 하는 것이지, 새로 신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부분이 관정이 폐쇄됨에 따라서 대체 수원을 확보하고자 관정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형관정을 팔 때, 인근에 소형관정 만드는 부분은 지금도 전에 같은 경우 한발대비로 대형관정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마찰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 간 소통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된 후에 관정을 개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 부분은 이게 참 대형관정을 해서 물을 충분히 쓰면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다음 대형관정을 뚫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을 때는 시행하시고 그렇지 않고, 반대가 있으면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 건설과장 장순환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폐쇄되는 관정을 대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 임설빈 위원
- 글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폐쇄됐다면 그동안 물을 안 뽑았다는 소리거든요.
- 건설과장 장순환
아니지요.
도로공사에 편입되어서 관정이 이번에 폐쇄되는 그런 사항이지, 사용을 안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동안 금년에 사용했었습니까?
- 건설과장 장순환
다 사용을 했고, 지금도 사용이 가능한데, 도로공사 구역에 편입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체개발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 임설빈 위원
- 대형관정을 폐쇄했다?
- 건설과장 장순환
예, 도로 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 임설빈 위원
- 더 깊이 기왕에 한 거니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게…
난리들이더라고, 못하게 하더라고요.
- 건설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아무리 폐쇄된 데라고 해도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과장님, 그동안 대형관정을 지금 거기도 현재 사용을 했던 장소네요, 그럼…
- 건설과장 장순환
지금도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현재도 있고…
- 건설과장 장순환
존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750쪽 하단에 보면…
- 위원장 장갑순
- 749쪽까지요.
- 윤영득 위원
- 그래요?
다음에 할게요.
- 위원장 장갑순
- 749쪽까지,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750쪽부터 753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750쪽 하단부에 보면, 구거유지보수 사업비 5억 원을 추계를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지요?
- 건설과장 장순환
지금 구거정비사업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구거 정비 이 부분 유지관리는 상당히 구거가 많을 뿐더러 그동안 시설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노후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설도 중요하지만 노후된 부분을 개량하거나 다시 대체할 수 있는…
- 윤영득 위원
- 포괄사업비로 편성을 해놓았다, 이 이야기예요?
- 건설과장 장순환
예.
이것도 작년에도 했지만 작년에도 3억 원, 2억 원 세웠다가 추경까지 확보했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워낙 그동안 노후된 부분이 많아서요.
- 윤영득 위원
- 아니, 많다고 구거유지보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디어디라는 부기가 없어서…
포괄사업비로 가지고 있으면서 민원이 있으면 그것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인지…
- 건설과장 장순환
민원이 있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5억 원이 구거유지보수 사업비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 건설과장 장순환
예.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753쪽까지입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54쪽부터 759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김기욱 위원
- 756쪽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하천제방 잡목 제거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장순환
저희가 하천 정비하는데요.
지금 읍·면에서 받아서 필요한 부분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의 어떤 현황,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은 상당히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하천제방 잡목 제거나 수풀제거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보면, 6만 4,000만 원, 6명이 5일에서 13지구로 지금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는 소하천이 서산시에서 104개이고, 지방하천이 44개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예산이 너무나 열악하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 잡목이 제일 지금 심각한 게 현장에서 잘 아실 것입니다.
아카시아나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자라서 농민들께서 잡목 제거하는 것을 많은 민원이나 또 담당부서나 면사무소나 또 저희 의원들한테도 이런 민원제기를 현장에 가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5일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것을 일단 시행하시고 부족하면 더 예산을 세우셔서 할 의향 없으십니까?
- 건설과장 장순환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면, 그전 같지 않고 하천변에 잡목이라든가 제초 같은 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도 어렵고, 농기계도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산은 전년 규모에 의해서 그냥 세웠고, 또 저희가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풀가동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운영해서 좀 부족한 사유, 예년과 다른 특이사항이 나올 경우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일시에 많은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면 좋겠습니다만, 형편상…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많은 요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5일밖에 안 하고, 상시적으로 있으면서 이것을 계속 뭐라고 하나요?
산불감시원이라고 하나, 수로원이라고 하나, 그런 분들처럼 계속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날짜를 늘려서…
지금 제가 금방 이야기한 대로 소하천이 104개고 지방하천이 44개인데 여기서 13군데만 해 주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런 편의성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같이 해줘야 된다고 보고…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일단 시행하시고, 호응도가 좋고 민원인이 많이 이야기가 되면 더 추가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 건설과장 장순환
참고로 13지구는 시내 동지역 2가운데 빼고, 13개 읍·면 이런 곳으로 해서…
- 김기욱 위원
- 동지역 빼고 13군데 한다는 말씀인데…
- 건설과장 장순환
산정을 그렇게 했고요.
산정 기준이 어떤 하천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읍·면별로 5일씩 3회 정도 이런 식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일단 해보시고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으면 하지만 부족하면 계속사업비로 마무리 짓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순환
추경에 이런 상황이 나오면 추가로 요구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십시오.
- 김기욱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덧붙여서 농로 주변에 보면 요즘 아카시아 나무, 싸리나무라고 하나요?
그게 상당히 많이 있어서 차들이 교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여기 물론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이 문제도 있지만 농로에 요즘은 아카시아 나무나 싸리나무가 커서 교행이 안 된다 이런 것을 제거해 달라 이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예산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건설과장 장순환
그 부분도 역시 우리 읍·면에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덜 급한 데는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쪼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우선 하천 정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본 위원은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지난해 시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카시아 나무나 싸리나무가 밀원수로써 가장 꿀이 많이 생산되는 수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통 하천 둑에 보면, 안쪽으로 나무들이 있어서 그것을 정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안쪽으로 잡목들이 있어서 잡목 제거를 하는 것인데, 아카시아 나무는 성격이 캐서 다 처리를 하지 않고, 잡목 제거한다고 잘라내기만 하면 더 옆으로 번성을 해서 주변을 다 뒤덮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성목으로 한두 그루만 키우면 주변에 조그마한 새끼들 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한번 전문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산림공원과 전문가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여기 도당천인가요, 거기 해미 홍천리 쪽.
그쪽 윗부분만 뚝뚝 잘라 놨어요, 그냥…
그렇게 해놓고 잡목 제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놔서는 더 번성하는 결과만 초래하지,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카시아 나무 10년생 한 그루에서 우리가 사먹는 큰 병으로 5병이 채취가 된답니다.
그럼 돈으로 따지면 25만 원인데 수령을 40년만 따지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제거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잡목 제거는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인데 하나에 뭐라고 할까, 한 두 나무는 살려놓으면 그 밑에 새끼 나무들이 생기지 않는대요.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싸리나무 역시 고속도로 절개지나 도로 확장을 하다 보면 절개지 같은 데 싸리나무가 많이 번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 밀원수로써는 가장 좋은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들도 농로길로, 마을 안길로 다 다녀보고, 하천변도 지역지역 돌아다닙니다만, 우리 조그마한 차들도 다 걸려서 유리창이 긁히고 차체가 다 긁히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은 상시에 해주셔야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농어촌공사 대행 사업비하고, 천수만사업단 대행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아까 포괄 예산으로 5억 원 정도 줬다고 해서 그것은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을 수로 정비하라고 5억 원을 줬으니까 대행 사업비를 주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화곡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보강공사라고 있는데, 무슨 보강공사를 하는데 5억 원씩 필요한지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순환
대행 사업비가 준 부분은 1억 2,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요.
그 부분은 그 위에 보시면 농업 및 생활용수 유지관리라는 부분하고 지하수 영향조사 업무를 농어촌공사 충남 지역본부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지금 대형관정이든가 이런 부분을 영향조사를 하는데…
그 부분을 위탁을 하면서 같이 기반시설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일반 대형관정 같은 이런 것도 같이 해달라는 식으로 2억 원을 추가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그것은 5,000만 원밖에 안 되겠네요.
- 건설과장 장순환
5억 원입니다.
- 윤영득 위원
- 5억 원.
- 건설과장 장순환
그래서 지금 대행 사업 1억 원을 농어촌공사에 더 줘야 큰 효과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저희가 주던 부분은 기본적으로 좀 주고 나머지는 어차피 그 민원은 시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 대행 사업을 유지관리 이런 부분을 주기 때문에 줄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 윤영득 위원
- 생활용수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 건설과장 장순환
대형관정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관정이에요, 그게?
- 건설과장 장순환
예, 대형관정.
생활용수 대형관정이 지금은 상수도가 다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농업용수로 전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유지관리라든가…
- 윤영득 위원
- 전환을 시키는 비용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 건설과장 장순환
아니, 전환은 다 됐습니다.
됐고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수중 모터라든가 펌프 이런 거 교체하는 비용까지 다 해서 정산을 받도록…
- 윤영득 위원
- 그럼 영향조사가 3억 원인데.
- 건설과장 장순환
그것은 기존에 시에서 위탁을 줘서 하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 윤영득 위원
- 농어촌공사를 이번에 대행시킨다?
- 건설과장 장순환
예.
- 윤영득 위원
- 영향조사라는 게 내용이 뭐죠?
- 건설과장 장순환
영향조사가 그 물을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도 하고…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농업용수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 건설과장 장순환
그것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안에 모터가 이상 없나, 이런 부분, 그 자체 보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 윤영득 위원
- 밑에 물이 있는지, 지하수가…
펌프 이런 것까지…
- 건설과장 장순환
전부 다 해서 쉽게 해서 리모델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고장 난 부분은 고치고 이렇게…
- 윤영득 위원
- 이게 그러면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가 농어촌공사로 대행 사업을 시키다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장순환
지금 시에서 하는 저희가…
- 윤영득 위원
- 그동안은 시에서 잘 추진이 되더라고요.
대형관정 같은 것 우리 관리들을 잘 해 주시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고장 나면 고쳐주고 펌핑도 해보고 실험을 해봐 주는데…
이것을 기반공사라는 데를 줘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평가가 나와 봐야 알겠어요.
- 건설과장 장순환
저희가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경비가 절약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일부 외주 업체에 줄 때는 나름대로 경비 이윤까지 다 포함해서 그 비용이 3억 원씩 예산은 똑같이 섰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한 2억 원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나머지 경비로 지출이 되는 세금 이런 것으로 나갔는데 이 3억 원을 우리가 농어촌공사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공기업 기관이기 때문에 세금이라든가 이런 경비가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3억 원씩 가지고 계속 유지관리를 해왔습니다만, 그 돈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지 않는 부족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주면 우리가 100공을 했다면 농어촌공사는 120공에서 130공 정도는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효율성면에서는 경제적일 것 같아서 줬는데 올해 지나보고 한번 비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지금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생각을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는 것이 우선이니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또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즉각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다음에…
- 건설과장 장순환
그다음에 화곡저수지 수변 공간 이 부분은 화곡저수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데크 시설을 다 했습니다.
한 바퀴 돌아가도록 다 데크 시설을 했는데 그 부분은 현대오일뱅크의 협찬으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어떤 편익시설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어떤 체육 내지는 휴게시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화장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사실은 먼저 기본계획을 나름대로 수집을 했습니다.
거기 오일뱅크에서 그 당시에 10억 원 정도 협찬을 받았던 사항인데 그동안 사업이 안 됐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낚시꾼들이 와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그래서 올해 양식업 허가를 받아서 화곡 수리계에서 낚시꾼들은 낚시 금지, 이런 부분해서 지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걸맞게 저희도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하천 정비하는 문제, 잡목 제거하는 문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주세요.
- 건설과장 장순환
그 부분은 아카시아 나무를 하천관리부서에서 치울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게 하천 유지관리에 큰 지장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 윤영득 위원
- 한두 그루 키운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고 또 반대쪽에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하천쪽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베어내면 더 번성해서 비용이 더 증가된다니까요.
- 건설과장 장순환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표가 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오일뱅크가 협찬해서 화곡저수지 양식업 허가 문제는 우리 서산시에서도 여기에 고기를 넣고, 이런 부분이 있나요, 이번에?
- 건설과장 장순환
양식업은 화곡 수리계 그 주민들이 낚시객들이 극성을 부려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그래서 양식업 허가를 자기들이 득해서 자기들 수리계 자본으로 물고기를 방류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낚시 이런 부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파출소 쪽에 연락해도 통제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양식업 허가를 받아서 양식업 하는 주체에서는 지금은 고발이라든가, 이러면 절도죄 이런 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잘 하셨고요.
지금 어촌계에서 한다고 한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오일뱅크에 부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고기를 조금 넣어줘라.
우리 서산시도 기왕에 오일뱅크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보탬을 주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잘 알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제가 제안했던 하천 잡목 제거에 대해서 의견이 지금 다른 것 같은데 제방 쪽에 있는 잡목을 제거해야 하천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홍수 시에 유속이나 이런 것을 저해를 받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목 제거를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고, 하천법에 나무를 심지도 못하고 심어서도 안 되지요?
- 건설과장 장순환
예.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왜, 농사짓는 분들이 그늘지는 것을 싫어하고 또 다른 분들이 이야기한 대로 양봉농가에서 꽃이 있으면 좋아하겠지요.
그렇지만 하천 근교에 농사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 대다수 요하는 그런 의견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천법에 따라서 제방에 있는 도로는 그만두더라도 하천쪽에 있는 것은 다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은 하천의 잡목 및 수풀 제거라고 했거든요, 제방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담당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이것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인들께서 농사짓는 분들, 농사짓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이분들의 편의가 불편함이 없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현장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 건설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비용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지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농민들 농지에 그늘지는데 그것을 베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절대…
반대 방향, 하천쪽으로 이게 가능하면 그런 데 살려둘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또 하천이라는 것 목적이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은 목적이지만 하천에 나무가 있어서 유속을 줄여줄 수도 있고, 또 이런 홍수 시에는 폐기물이 내려올 때도 거름망도 되어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둑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하천이다 하면, 이 앞면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바깥 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것인데 신송저수지가 지금 낚시허가가 되어 있지요?
내수면 사용 허가가?
- 건설과장 장순환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련하는 것인데…
- 윤영득 위원
- 건설과에서 허가를 하는데?
- 건설과장 장순환
신송저수지는 농어촌공사관리 대상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관리구역인데 낚시터 면허는 시에서 내주더라고요.
- 건설과장 장순환
내수면은 해양수산과에서…
- 윤영득 위원
- 해양수산과에서 하나요?
그렇지요?
그것은 건설과하고 상관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763쪽부터 779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763쪽부터 767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765쪽 중간 부분에 보면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지원금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 양반들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적자폭이 많고 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는 내가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호국영웅 기장이라고 있다고 하네요.
호국영웅 기장이라고 6.25나 월남이나 간 사람들이 전부 다 영웅 호국 패를 받은 게 아니라 아마 몇 사람만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서산시가 한 400명 된대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이가 최소가 80살이래요, 지금…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기동하는 사람이 종합해 보니까 한 200명 정도가 기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시내버스 탈 때 기장패를 항시 가슴에 달고 다닌대요, 그 양반들이…
그래서 그것을 달은 사람들은 무료로 승차를 해 주게 해달라고 조례를 한번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태안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가 봐요.
그런데 우리는 조례를 바꿔야 하지요?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이것에 대한 조례는 특별히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조례까지 안 가도 가능한가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런데 태안군 같은 경우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 승차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운수 업체랑 협약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해도 아마 한시적인 것 같아요, 연세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예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답변을 하실 때는 직책하고 성함을 거론하시고 답변을 해야, 우리 속기가 되니까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죄송합니다.
교통행정팀장 성기영입니다.
- 임설빈 위원
- 또 하나는 766쪽도 되지요, 위원장님?
- 위원장 장갑순
- 767쪽까지입니다.
- 임설빈 위원
- 766쪽 중간 부분에 보면, 교통 약자 콜 승합차 노후 차량 교체라고 해서 이것을 한 대 4,750만 원, 한 대를 교체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교체하는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노후 차량이란 얼마를 가지고 해야 하지요?
노후 차량을 km수로 따지나요, 연도로 따지나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저희가 교통 장애인 콜 승합차는 특수 차량입니다.
일반 스타렉스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서 등록일로부터 10년 또는 총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 같은 경우는 노후 차로 분류되어서 대폐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우리가 교통약자, 콜 승합차 도입한 지가 10년이 되었나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 정도 됩니다.
- 임설빈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됐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런데 이게 10년도 10년인데 주행거리가 지금 상당히 오래 탔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이게 아마 도입한 것이 10년이 다 안 됐을 것으로 알아요, 이것이…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 임설빈 위원
- 그렇지요?
주행거리로 따진다면 검토를 안 해 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주행거리는 지금 20만km입니다.
20만km…
실질적으로 차량이 2대가 경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재원이라든가, 그것을 비교해서 내년도에는 한 대로 대폐차 하는 것으로…
- 임설빈 위원
- 안정성이 최고니까…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일단 노후됐다면 교체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형평성에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다음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공용버스 도입지원 1억 원 있지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 윤영득 위원
- 그거하고 저상버스 도입지원 2억 8,000만 원하고,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공용버스 같은 경우는 일단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알고 있는데, 여기 다 부기가 되어 있잖아요.
도비가 나오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저상 버스를 몇 대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일식이니까 한 대네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한 대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게 다 그러면 시내버스인가요, 직행버스인가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다 시내버스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시내버스지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 윤영득 위원
- 저상 버스니까…
그러면 공용버스도 시내버스이고…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시내버스를 두 대를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한 대는 일반버스이고, 한 대는 저상버스이고…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3억 8,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 윤영득 위원
- 그 밑에 보면 시내버스 디자인 개선 사업이라고 있는데 무슨 디자인을 개선 사업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저희가 내년도에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요즘 보면 캐릭터가 지금 젊은층들한테 대세입니다.
그래서…
- 윤영득 위원
- 외부 도색 같은 것 이런 것을 바꾼다는 거예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외부에 디자인을 해서 캐릭터인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카카오톡을 아마 쓰시겠지만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프렌즈라고 여러 동물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시내버스 외장을 바꾼다?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외장입니다.
외장에다가…
그래서 거기에 단순한 그림뿐만 아니라 우리 시정 슬로건이라든지 또 의회 것도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그림과 글씨가 하나의 우리 시정의 홍보 형태로 하는 것이고요.
- 윤영득 위원
- 지금 시내버스가 몇 대나 돼요, 지금 총?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총 지금 67대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그러면 4,000만 원 가지고 다 하지는 않겠네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5대 정도…
- 윤영득 위원
- 5대?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좌석 버스라든지 주요…
- 윤영득 위원
- 800만 원씩 들여서 5대로 하겠다.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현재 업체랑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주시 같은 경우가 현재 관광파트에서 하고 있고요.
수도권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호응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면 아까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을 말씀하셨는데 손실 지원 12억 원 있지요?
12억 4,000만 원.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또 767쪽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해서 9억 원이 있지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 윤영득 위원
- 그 밑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전이라고 또 해서 3억 4,000만 원 있지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 윤영득 위원
- 이게 지금 앞에 12억 4,000만 원하고, 이것도 도비, 시비가 있어서 따로 편성을 한 것인가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것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내년도 시내버스 서령버스에 지원되는 금액은 한 25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비슷한 상황이고요.
25억 원 중에 도비는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평균적으로 4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25억 원 중에 4억 원이…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4억 원이 도비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자체 우리 시비가 21억 원 정도 들어가고…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21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맨 첫 장에 운송원가 산정용역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2015년…
- 윤영득 위원
- 운송원가 산정용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야기가 되는 것이 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럴 수도 있는데요.
보면 타 지자체의 경우도…
- 윤영득 위원
- 아니, 손실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가 용역을 줘서 이런 용역이 나왔으니까 우리 서산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주세요, 하는 게 맞지 시에서 용역까지 해서 그것을 채워준다.
그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일부 공감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재정 부분이기 때문에 공신력의 문제가 아무래도 최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공신력이 필요하면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줘서 자기들이 한 30억 원이 필요하다, 손실이 난다라고 용역 보고가 됐다, 용역 결과를 가지고 와서 하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해서 비교분석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래서 그동안…
- 윤영득 위원
- 땅 몇 십 평, 사고, 팔고 할 때도 2군데, 3군데씩 해서 뭐라고 하지요, 그거 하는 거…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조주는 사람 입장에서, 해서 준다.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런데 저희가 물론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물론 타 지자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까 25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적자액의 70%선 정도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동안에 원가용역도…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1년에 한 30억 원 이상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평균…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그래서 원가 용역을 하고, 그 밑에 회계…
- 윤영득 위원
- 60 몇 대라고 했지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67대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럼 70대 잡고, 한 달 운행을 하는데 지금 30억 원 이상 적자가 난다?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서령버스 그 부분에서 질문을 하셔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보고를 드렸는데 물론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운송 수익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익금은 1년에 한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운송원가에는 여러 가지 물론 수익금이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사의 임금 상승이라든가 유류비, 차량 교체…
- 윤영득 위원
- 70명 임금을 해봐야 그 사람들 얼마씩 주는데요?
70명 임금을 해봐야 얼마 되겠어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기사가 실질적으로 100명이 넘습니다, 기사는…
- 윤영득 위원
- 그럼 100명이면 얼마예요, 그게?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아니, 그러니까 원가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상승분까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가용역을 하더라도 서령버스 회사에는 전부 예를 들어서 재정결산 한 내용이라든가 다 참조를 해서 전반적으로 믹스를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아울러서 그거에 대한 회계감사 용역은 저희가 한 적이 없습니다.
회계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준 게 맞고, 또 그동안 서령버스가 매일 적자라고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번에 같이 첨부를 한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한 가지만…
충남교통에는 유가 보조금이 얼마 정도 지원이 되지요?
충남하고, 한양하고…
충남교통, 한양고속.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한양고속 같은 경우는 92대가 등록되어 있고 충남고속은 3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고속 같은 월 평균 한 1억 4,000만 원 정도고요.
충남고속은 5,000만 원 정도, 서령버스가 6,0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 윤영득 위원
- 한 달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충남교통은 6억 원 정도, 그리고 한양여객은 몇 억 원이지요?
12억 원입니까?
12억 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지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등록이 된 시외버스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 윤영득 위원
- 그렇겠지요, 그거야.
거기에 우리 시비는 투입이 되나요, 안 되나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러니까 이게…
- 윤영득 위원
- 아니, 되는지 안 되는지만 하세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주행세분인데 국비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월 저희한테 안분이 되거든요.
- 윤영득 위원
- 국비가 다 내려오나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100% 내려옵니다.
- 윤영득 위원
- 지금 이야기한 대로 18억 원이 다 내려온다?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내려옵니다.
- 윤영득 위원
- 화물까지 포함해서 얼마인데요, 유가보조금…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러니까 화물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7억 원…
- 윤영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포함해서 국비 내려오는 게 얼마냐고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러니까 약간 유동성은 있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120억 원을 했는데 3회 추경에도 조금 증액된 부분, 8억 원해서 한 13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135억 원을 편성했고요.
그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울산광역시가 특별징수자인데요.
거기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 대수이겠지요.
그것은 100%로 국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 윤영득 위원
- 좋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767쪽, 중간에 보면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어요.
그건 뭐하는 거지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러니까 이것은 국토교통부랑 교통안전관리공단이랑 이렇게 협약을 해서 지금 하는 것인데요.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법인택시가 금년도에 계약을 완료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개인택시는 내년도에 하는 것이고, 이 내용은 택시에 미터기도 있지만 여기에 별도로 운행기록 장치랑 택시미터기, 그것에 대한 운행을 하면 주행거리, 속도, 승차시간, 실공차, 수익금 각종 운행 정보를 시스템에서 정보를 다 읽어 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택시 같은 경우 개인사업자이지만 일반 회사 같은 경우 기사와의 수익금 문제라든가 어떤 운행 여부…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기사와의 수익금 관리, 회사 운영비에 관계되는 부분을 우리가 시비를 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교통안전공단에 위탁조사해서 해 주게 하나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시·군에 배당을 한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자기들도 택시기사가 놀고, 안 노는지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자가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을 시에서 구축해 준다?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게 실질적인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맞지만 그러니까 현재도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경우는 타코미터기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제대로 공개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정부에 대해서 일원화를 하고 구체성을 갖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게 국비로 내려와서 시행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지침만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어쨌든 이것은 큰 틀에서 회사 택시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 택시에 이어서 개인택시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765쪽, 아까 공용하고 저상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했지요?
공용버스하고 저상버스.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이게 공용버스 같은 경우 도비 부분이 드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일명 오지 벽지라고 해서 버스회사에서 운행을 기피하거나 아니면 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공용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고, 저상버스는 교통 약자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시내권 순환버스라고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차체가 승차하는 부분이 낮습니다.
낮아서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들이…
- 위원장 장갑순
- 시내권의 노약자, 어린이를 위해서…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저상버스는 이것은 정부에서 계속 확대 추진하고 하는데, 차량이 좀 비싸고 저희도 원하는 만큼 이렇게 대폐차로 해주기에는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우리 서산시가 시내버스가 67대예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67대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67대를 보면 비수익 노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떨 때는 사람이 1명도 타고, 1명도 안타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마을버스라고 하나요, 도심에 가면…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맞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런 것을 이용하고 이런 계획은 없나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지금 조금 전에도 대폐차를 말씀하셨는데 그 차량을 내년에 사면, 그 차를 물론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시장님께서도 그동안 기존 차량으로 하면 안 되고, 중소형 승합버스로 해서 내년도에 대산터미널 구축을 하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대산이랑 해미쪽으로 노선을 변경해서 오전이라든가 아침이라든가 저녁때는 안 되고 낮 시간 때, 정말 안 탈 때는 작은 버스를 돌려서 노선버스를 변경해서 재정 절감을 가져오려고 저희들도 구상 중이고 버스회사와 협력 중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럴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768쪽부터 771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700 몇 쪽까지?
- 위원장 장갑순
- 771쪽이요.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아까 768쪽, 한 것 같은데 교통약자 콜 승합차 그게 지금 아까 기획관이 답변할 때 보니까 운임 요금을 인상시키겠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저희가 현재 인상한 것은 없습니다.
요금 인상이 아니고,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 준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회계과장이 답변했나?
회계과장이 그러는데 올해 5,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다.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내년도에 증액을 조금 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을 늘렸다는 이야기예요, 직원 예산을?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요금은 만진 적이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요금을 인상시켜서 수익이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통과에서 골치 아픈 아주 힘든 그런 사업이고, 현재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먼저 하던 데 거기인가요, 그냥?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금년에 위탁을 받았지요.
- 윤영득 위원
- 먼저는 어디서 했어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시각장애인협회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거기에서 안 한다고 해서 한참 어려움이 있었지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금년도 저쪽 오남동 구 통계청으로 이사가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요금 인상했다고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려고…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요금은 아닙니다.
- 윤영득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772쪽부터 774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4쪽까지입니다.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성기영 팀장님, 과장님 안 계신데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시고 과장님 건강 괜찮으세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퇴원하셨고요.
집에 오셔서 병원 통원치료 중이십니다.
- 김기욱 위원
- 772쪽, 전체적으로 차선 도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차선 도색 단가 유지보수해서 전체적인 도색 예산이 줄었어요, 내년도…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좀 늘었습니다, 차선 도색은…
차선 도색은 증액을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조금 증액이 됐네요.
제가 왜 차선 도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냐면 차선 도색은 이거 가지고 교통과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많은 것을 6대 때부터 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이것은 반드시 휘도가 나와야 해요.
경찰청에서 추구하는 휘도가 있지요?
그것을 도색해서 나와야지, 예산을 늘리고 줄이고를 떠나서 예산을 늘려서 확보하더라도 이것은 정확하게 업체한테 해서 도색을 했을 때 휘도측정기를 서산시에 지금 6대 때 샀어요.
측정기 있지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것을 꼭 준공할 때, 업체가 검인 측정기로 검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산시의 휘도측정기로 측정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명하게 검인을 해야 됩니다.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도색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교통의 흐름에 있어서 차량이나 운전자한테는 생명선이거든요.
야간 시에는 백색하고 황색하고 다 휘도가 다르다는 거 팀장님 다 인정하고 계시지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 김기욱 위원
- 거기에 맞춰서 할 때 꼭 이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버스 승강장 작년에 의자를 따뜻한 의자를 보급을 하겠다, 그 부분은 지금 2018년도에 계획이 없으신가 봐요, 예산안에 없네요?
- 교통시설팀장 이상갑
교통시설팀장 이상갑입니다.
지금 올해 쓴 것은 설계해서 발주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내년도에는 더 추가를 할 필요가 없나요?
- 교통시설팀장 이상갑
내년에는 조금 하게 되면 내년 추경 예산에…
- 윤영득 위원
- 어떤 방식으로 지금 발주를 했지요?
어떤 방식으로 설치가 될 것으로…
- 교통시설팀장 이상갑
자재가 관급 자재거든요.
관급을 조달청에 등록업체에 찍어서…
- 윤영득 위원
- 그런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식으로 전기를 끌어다 하는 것인지…
- 교통시설팀장 이상갑
전기로 사용합니다.
- 윤영득 위원
- 태양광을 설치해서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 교통시설팀장 이상갑
태양광으로 하면 전력이 안 돼서 그것은 쓸 수가 없고 현재 기술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끌어다 씁니다.
- 윤영득 위원
- 대략 지금 몇 군데 정도 할 계획이에요, 그게 올해?
- 교통시설팀장 이상갑
지금 20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20개소?
그럼 타협은 다 됐나요, 전기 같은 것은?
- 교통시설팀장 이상갑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렇다고 별도로 전신주를 세울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교통시설팀장 이상갑
예.
- 윤영득 위원
- 주변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텐데, 그게…
- 교통시설팀장 이상갑
해서 한전에 수용 신청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내년에 1회 추경이나 이때 반영을 시키겠다, 이 이야기지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777쪽부터 779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서산 시내에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근처에 보면 밤샘 주차 현수막은 게시한 것을 제가 봤어요.
밤샘 주차 현수막을 더 확대해서 면의 아파트단지까지 그리고 다니다 보면 교통의 위험성이나 장해가 되는 그런 지역에 상습 밤샘 주차를 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 버스.
여기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도 단속을 해서 제2차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게 보면 사실 거기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도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 단위까지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은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확대하고 우리 직원들이 저녁까지 단속하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산에 화학공장 있잖아요.
이 화학공장 차량들이 밤샘 주차를 많이 해요, 보면…
그런데 이것들이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입니다.
거기에는 상당히 안 좋은 물질들을 가지고 주차공간만 있으면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지금 몇 조 단위로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승용차는 주차장을 다 만들었잖아요, 전부 다…
그럼 이것도 당연히 만들어야 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강력히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병행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이것은 사고가 나면 엄청난 대형사고로 이어집니다.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마을택시 운영하는 거 있지요.
그게 지금 800m로 되어 있지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800m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것이 굉장히 시골 같은 데는 힘들어 하는데 그것을 m수를 줄여보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연령 제한해서 타든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먼저 부탁했는데 검토하는 중인가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래서 금년도에 현 정부에서 마을택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검토한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금년도에 5,000만 원 예산이 국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그래서 시비 5,000만 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는 가져왔는데 저희가 그러면서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던 여러 가지 거리 문제라든가 연령 문제를 국토교통부에 같이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현재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하고 안타깝게도 그 범위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마을을 돌면서 조금 기준을 갖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많은 질타도 받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거리상 마을택시라든 게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도내 권에 비교한다면 1km, 0.8km 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하다 보니까 하나의 문제점이 또 발생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750m짜리도 있고 내내 어떤 선을 긋다 보니까 다만 저희도 하면서 조금 완화한 부분은 800m를 준수하되 그래도 거기에서 보면 정황상 그런 부분을 예전에는 제한을 했지만 추가로 읍·면을 통해서 그분들이 탈 수 있게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연령부분이나 거리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내년도 예산이 3억 7,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평균 3,000만 원이 넘습니다.
편의도 편의지만 예산적인 부분, 재정 부분도 저희가 고려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국토교통부라든지 저희도 전국 단위적으로 일원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확대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노력 중에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검토 중이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호국영웅 기장, 회사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시일 내에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모범택시와 개인택시의 차이점은 있지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형태 구분이고, 서울처럼 요금이 다르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임설빈 위원
-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어디 사람을 이사장이라고 하지요?
이사장기 축구대회.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러니까 도내…
- 임설빈 위원
- 축구대회 2,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도회장이라는 것은 동아리의 도회장?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각 시·군마다 저희도 서산시 개인택시 지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도내 전체적으로 그중에서 선출된 사람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지요.
개인택시의 동아리 도회장, 도회장기 축구대회.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것을 2,000만 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러니까 매년 시·군 순회하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10년째인데 저희가 이번 순번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 임설빈 위원
-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모범택시도 또 그렇게 해서 하면 지원해 줘야 한다는 소리 아닌가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래서 내년도에 보시면 도 단위는 아니고 태안군이랑 저희랑 번갈아가면서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워크숍 예산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태안에서 했지요.
모범운전자는 도 단위는 잘 안 되고, 저희 같은 경우 태안군과 윤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 임설빈 위원
- 용달업자들, 그분들도 이야기가 나올 테고 전체적으로…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런데 화물 같은 경우는 대수는 많지만 그렇게 구심점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하여튼 그런 것이 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가 믿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해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런 것을 할수록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면 바로 시민들한테 그런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잘 살펴보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팀장님 법인택시들 요즘 사납금 인상문제, 또 가스를 회사에서 충전시켜주는 대신 사납금을 과도하게 올렸다, 이래서 이런 민원이 있지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계속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시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러니까 그동안 아시겠지만 법인택시 같은 경우 일명 사납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마다 차이점은 있고, 평균 10만 원 이상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 10월 1일부터 법에 의해서 기사가…
그동안에는 사납금과 예를 들어서 일명 가스를 충전하면 가스비용까지 기사가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부터는 금지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스비용을 기사한테 전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임금을 협약 중입니다, 지금…
법인택시 4개 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아무래도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쉽게 이야기해서 하루에 3, 4만 원 이상씩 가스비를 기사가 부담을 하다가 그것을 전가금지를 해버리니까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조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말 그대로 법으로 금지는 했지만 대당 3만원에서 4만 원이라는 부분을 회사가 안다 보니까 회사에도 나름대로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루에 사납금도 사납금인데 임금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노사 간에 협의 중입니다.
시에서 관리감독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노사간에 임금 협약은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권고는 할 수 있어도 권한이라든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재 사납금은 어느 정도 올리다 보니까 불만 섞인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계속 회사 사장도 오고, 각종 1개 회사에서 승용택시 같은 경우 노조가 3개입니다.
노조가 3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안 맞아요.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인정을 해요?
노조가 3개면 시에서 인정하는 건 어느 노조예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것은 복수 노조이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예를 들어서 사납금을 14만 원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나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시에서 인정해 줄 권한이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런 건 필요 없나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필요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염려하신대로 저희가 그런 사정을 하면 노조도 오고, 회사 사장도 오고 그러면 충분히 듣고 원만하게 중재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 윤영득 위원
- 택시 기사들 이야기는 시에서 관리감독을 안하고 있다는 부분은 법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법이 정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책무를 지고 있는데, 안 한다, 이런 이야기니까…
시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파악을 해보셔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예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는 그렇고요, 어쨌든 계속 옵니다.
오면 충분한 대화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관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더 챙겨보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복수노조까지 인정한다고 해도 그렇게 3개씩 노조가 있는데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노조의 의견을?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것은 노사관계해서 실질적인 회사와 기사와의 관계 부분, 그런 것은 사실적으로 부처가 고용노동부거든요.
그래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한테 와서 이야기는 하지만 내용적인 중재라든가 결론은 거의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정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아까 마을택시 800m 거리 제한을 성기영 팀장님 여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 위원들한테도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800m가 약간 넘는데, 왜 안 되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우리 시만의 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맞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850m다, 그러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맞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도 실질적인 조사는 가서 마을의 이장님이라든가, 지도자분들이랑 같이 대동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0m라는 잣대가 아니라 탄력적으로 했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 지역에서 이야기가 들어오면 탄력적으로 그분들을 탑승할 수 있게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럼에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게 했어도 그렇더라고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옆 동네에서 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잣대로 하면 굉장히 또 저희가 행정이 복잡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탄력적으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수고 많으십니다.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 위원장 장갑순
-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마을택시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우리 팀장님이 택시 운행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했잖아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 김기욱 위원
- 또 지금 탄력적으로 운행을 지금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탄력적으로 한다고 해서 하겠지만, 콜을 해서 가는 택시운전자가 탄력적으로 안 해 주면 앉아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 민원이 왜 민원이 되는지 알아요?
운전자분들께서 마을택시 표지판까지 있잖아요.
면단위만 해당이 지금 됩니다.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팀장님 그러면 면에 택시가 있는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대산, 해미.
- 김기욱 위원
- 거기는 읍이고, 대산읍은…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면은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해미하고 고북 있잖아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택시가 3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운행을 나갔는데 지금 마을택시 타려고 불렀어요.
택시가 없어서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택시만 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됐나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현재는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왜 내가 이것을 질문 드리냐 하면, 이렇게 되면 이것은 반복적인 민원이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오죽하면 어르신들께서 택시를 1번, 2번 타본 분들은 마을택시 안 탄다고 합니다.
마을 택시 불러서 타고 가면, 잘해 주는 분도 있지만 운전자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택시하는 분이…
내가 어디서 내려야 하는데 딱 정해져 있잖아요.
승강장에서 어디…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이라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승강장이 있어서 택시 하는 분이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태워서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것은 면단위에 있는 택시 가지고는 마을택시 운영이 안 된다, 그것을 제가 제안 드리는 거예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탄력적이라는 부분은 택시 탑승의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800m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제한이 됐던 부분이…
- 김기욱 위원
- 제한은 아까 답변한 대로 봤어요.
어디 예를 들어서 어디 하면 그 옆에 마을까지 오라고 하고 그거보다 작은 데서 처음에는 1km 하다가 800m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하고 그말은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서산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그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원해주면서 택시 운전하는 분들은 택시 운전하는 분들대로 불만이 있어요.
왜, 무슨 불만이 있냐 하면, 마을택시 갔다 오면, 정산을 어떻게 해 주고 있지요, 지금?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운영.
운행에 따라서…
- 김기욱 위원
- 매일매일 해 주는 거 아니지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한 달 주기로…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그게 불만인 거예요.
한 달, 한 달로 정산해 주고 또 마을에서 택시를 타려면 굉장히 어른들께서는 먼저 개선을 하라고 했잖아요.
서류를 아예 줄이라고…
- 교통행정 팀장
성기영 그건 거의 없어졌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그것은 시정이 됐어요, 이야기해서…
그런데 그것을 타고 오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운전자분들께서 한 달 정산해 주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면에 상주해 있는 택시 하는 분들하고 심도 있게 서로 대화를 해서 그것을 풀어줘야 마을택시를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 교통행정 팀장
성기영 상주택시 문제점은 저희도 대략은 알고 있고 그동안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가장 핵심이 저희 부서 같은 경우, 어쨌든 이용자들이 택시를 타면서 불편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분명히 알려달라고 했고, 개인택시지부에 가서 각 콜센터와 그분들한테도 당신들이 불친절 하면 당신들은 콜에서 제외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타시는 분들이 불편한 사항을 바로 바로 말하기도 그렇고 여기서는 예산하니까 이런 문제는 담당 팀장님이랑 해서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여기서 끝내자고요.
- 교통행정 팀장
성기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갑순
-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기영 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83쪽부터 804쪽까지입니다.
먼저 783쪽부터 785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783쪽부터 785쪽까지입니다..
- 임설빈 위원
- 784쪽 하단에 보면 과장님…
도시계획 정보체계 DB 현행화 용역 2억 원이 어떤 용역이에요?
- 도시과장 안현기
안녕하세요?
도시과장 안현기입니다.
현재 현행화라는 이야기는 현재 UPIS라고 해서 국토이용 정보체계거든요.
이게 저희들 사람으로 말하자면, 호적과 가족관계와 같은 그런 성격의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인들이나 저희 공무원들이 토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는 데이터베이스만 가지면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 임설빈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다음은 786쪽부터 788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마지막인데 수고하십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공공디자인 개선사업하고 농촌마을 경관개선 사업이 예산이 변경되었거든요.
어떤 사업인가, 또 어디인가, 장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87쪽입니다.
787쪽 상단…
시설비 들어가서…
- 도시과장 안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는, 기 완료된 시설물에 대해서…
- 김기욱 위원
- 아니, 사무관리비 말고 그 밑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공공디자인 개선사업하고 경관개선사업하고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 도시과장 안현기
예,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은 2013년도부터 옹벽가꾸기 사업 등, 해서 총 7개소를…
- 김기욱 위원
- 어디요?
- 도시과장 안현기
옹벽가꾸기 사업해서 학돌초등학교 옹벽이라든지 대산고등학교 담장 등, 총 7개소에 대해서 디자인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난 후에 발생되는 사항들이 퇴색되거나 변색이 되어서 유지보수 할 필요성이 있어서 또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옹벽 가꾸기 한 후에 거기 보기 흉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다.
- 도시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옹벽가꾸기는 계속사업으로 한 것은 아는데,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라고 하니까 목이…
옹벽 가꾸기라고 하면 금방 알았을 텐데…
농촌마을 경관 가꾸기 사업은요?
그 밑에 거요.
- 도시과장 안현기
농촌마을 경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읍·면 지역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들어보지 않은 용어라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시가지 정비 사업에서 조금 소외되었던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4개년 간 시비로 해서 매년 5억 원씩 4억 원씩 투자하는 중기계획을 수료했습니다.
읍·면지역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성연 평리가 선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읍하고 면에 경관개선사업인데 한 연도에 한 개 마을이네요.
2018년도에 평리가 선정되었으면…
- 도시과장 안현기
아직 읍·면지역은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어서 그런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많이 없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담당하시면서 더 잘 아시겠지만 개선사업이나 중심화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마을 분들이나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
왜 과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어려워 하냐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뺏기거든요.
교육가야 하고, 현장가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지원을 잘 않는 다고 하는 것 같은데, 평리가 선정이 되었으면 2018년도는 평리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한 면씩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 도시과장 안현기
내년 1월 달에 읍·면 문서로 해서 사업대상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문서로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잘 알겠고요.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은 옹벽가꾸기의 추후 개선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심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791쪽부터 792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795쪽부터 796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대지매수 보상이라고 3억 원?
어디지요, 무슨 사업이지요?
- 도시과장 안현기
대지보상 특별회계는요,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 10년이 넘도록 도시계획 집행을 안 한…
- 윤영득 위원
- 그것은 아는데 어디냐고요, 지역이…
- 도시과장 안현기
이것은 토지 소유자가 저희들한테 매수 첨부를 했을 때 집행여부를 검토를 해서…
- 윤영득 위원
- 사업계획은 없고, 포괄예산으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 도시과장 안현기
예, 특정인은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심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799쪽부터 800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800쪽 하단에 보면 수석 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 설계용역 이게 5억 원이지요?
- 도시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의원
-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가요?
- 도시과장 안현기
예,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가 완료가 되어서 이번 12월 중으로는 저희가 조사 설계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 말 정도에는 조사 설계 용역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 같고요.
내후년 정도는 조사 설계가 마무리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임설빈 의원
- 조사 설계 용역이니까…
일단 용역회사에서 위치 선정이 정확하게…
지금은 아직 모르지요?
- 도시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조사 설계 용역을 해봐야…
- 임설빈 의원
- 해봐야 알고, 수석지구라는 것만 용역을 주었을 뿐이지.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803쪽부터 804쪽까지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해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불법현수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허용이 안 되던 것도 지금은 허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선거법에 완화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상의를 하시고,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 상에 무단으로 간판이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 한 번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 도시과장 안현기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연립간판 준비를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연립간판 준비 시행은 기존에 있는 집단으로 난립되어있는 연립간판을 집단으로 해서 이정표 형식으로 해서 일제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 시설물에 대한 보수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다 시피 앞으로는 집단으로 연립간판이 난립되어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을 해서 미관상 보기 좋게 개선할 수 있도록…
다만 영업하시는 분들, 업주가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면 단위 같은데도 지금 도시과에서 야심차게 간판정비를 하고, 추진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결과로 지역주민들께서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도로변에 무단으로 간판으로 세워놓은 거, 거기에 대한 정비를 부탁드렸고요.
그전에 서산 IC부터 32호선 국도나 29호선 국도 도로변에 무단으로 임의대로 간판을 해서 세워 놓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전에 정비를 많이 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요즘에 많이 무단으로 간판을 세워놓은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안현기
업주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물들이 대부분인데요.
- 김기욱 위원
- 그것도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절차가 있잖아요.
경고문인가요, 그것을 하고 나중에 15일 지나서 치우고 이런 절차가 있지요?
- 도시과장 안현기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변을 중심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걸림돌이 있기는 있는데요.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잘 챙겨보시고 상호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상호 한 가지가 계속 난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덧붙여서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범칙금 부과를 했는데 걷지 못하고 내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나요?
우리 팀장님 잘 아시지 않나요?
- 도시과장 안현기
2013년도부터 올해는 많이 줄어서 없고…
2016년도까지 해서 1억 2,700만 원이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것은 어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서산 사람이 아닐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안현기
지금 지난해에 주로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 지역에 건축 중인 공동주택이 대부분입니다.
쌍용건설이라든지, SK-VIEW 서희 건설 1, 2차 아파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1억 2,000만 원이라고 했나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 도시과장 안현기
그래서 이분들의 행정행위를 저희들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같이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만, 맞바꾸는 형식으로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알겠습니다.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농촌마을경관개선 사업은 아까 면에 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도시과장 안현기
예.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한테까지 전달이 몇 %나 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 도시과장 안현기
글쎄요.
그렇게 말씀 하시면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내년부터라도 이거를 면에 공문을 보내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고 싶은 마을이 꽤 있을 거예요.
자기마을 살기 좋게 경관을 개선해 준다는데 신청을 안 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고…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까지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안현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들이 문서시행을 하고 전화로도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만, 올 같은 경우에도 없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성연 같은 경우도 실제 성연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한 군데도 없어서 사실 성연에 나가서 저희들이 발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연차사업으로 4년간 한다고 하니까 진짜 지역 주민이 원하는 데가 어디인가를 발굴을 하란 것입니다.
직접…
- 도시과장 안현기
저희들이 읍·면·동장 회의를 매년 하거든요.
- 윤영득 위원
- 그 이야기는 할 것도 없어요.
할 필요도 없어요.
요즘 읍·면·동장들이 몇 개월 있다 가는 분들도 있고 길어야 1년인데…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사업기한도 짧은 것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직접 발굴이 좋다.
성연, 그렇게 하셨으면 잘 하신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에요.
- 도시과장 안현기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일단 절차가 있으니까 시행을 하고…
- 윤영득 위원
- 그렇지요, 당연히 할 건 해야지요.
- 도시과장 안현기
저희들이 말씀드린 사항으로 직접 통화를 한다든지,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홍보도 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 아까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하면 매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3억 원, 예산을 확보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현기
예.
- 윤영득 위원
- 대지라 함은 도시계획서 중에서 어떤 것이 해당이 되지요?
- 도시과장 안현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넘은…
- 윤영득 위원
-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이 도로냐,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게 포함이 되느냐는 것이지…
- 도시과장 안현기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도로도 포함이 되고 완충녹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 토지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지목이 대지?
- 도시과장 안현기
예.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현기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실히 심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