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29일(수) 10시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장갑순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위원 여러분들과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 상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위원 여러분들과 추경예산안 심사 방법을 상의한 결과 단순법적경비 예산집행 잔액정리 등의 사유로 추경예산을 편성한 부서를 제외하고 위원님들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서 위주로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정회 시간 중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기로 한 부서로는 환경생태과, 해양수산과, 교통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토지정보과, 관광산업과, 농정과 이상 9개 부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호명한 부서를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 보고 순서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문성철
세무과장 문성철입니다.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7,440억 원보다 283억 원이 늘어난 7,723억 원으로 3.8%가 증가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101억 원 증액, 세외수입 27억 원 감액, 지방교부세 157억 원, 조정교부금 4억 원, 보조금 46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의존세입분야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1,959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 사유로는 주민세가 종업원급여 총액 증가 및 사업장 증가로 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세에서 아파트 신축 및 건축물의 증가로 12억 원이 증액되었고, 담배 소비세는 소비량이 증가되어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소득세는 기업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특히 석유화학 업종의 호황으로 법인세분 34억 원, 특별징수분 35억 원 등, 총 79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21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용료 수입은 문화회관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액 증가로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5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에서 회계과 시유재산매각 수입이 당초 예산 대비 29억 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수입에서 아동발달 지원 환수금 및 아이돌보미 부담금 4,300만 원과 녹색가게 전세보증금 반환금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문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만,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세입, 세출예산 개요 및 분석과 검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사업 마무리와 국도비 잔액정리,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8,991억 3,6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약 3.3%가 증액된 8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입증가 주 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63억 100만 원과 지방교부세 10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 3억 4,500만 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억 3,300만 원 등이 주 세입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안입니다.
예산은 8,891억 3,6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8,600억 원보다 약 2.6%가 인상되어 114억 9,400만 원이 증가 반영되었습니다.
예비비로는 9억 5,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총 세입안입니다.
예산은 2,165억 5,1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2,084억 5,200만 원보다 약 3.8%가 증가된 80억 9,900만 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주 세입원은 국도비 보조금 63억 100만 원과 지방교부세 10억 원, 조정교부금 3억 4,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써 3억 3,200만 원, 세수입이 1억 2,100만 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본 위원회 일반 회계 세입안입니다.
예산은 108억 6,9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005억 2,300만 원보다 75억 4,600만 원이 증가되어 반영되었습니다.
증가율은 약 7.5%가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59억 6,200만 원과 지방교부세 10억 원, 조정교부금 3억 4,500만 원과 세외수입 4,000만 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본 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안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외에 2개 특별회계 분야에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79억 2,900만 원보다 약 5.1%가 증액된 1,084억 8,100만 원으로 5억 5,200만 원이 증가 반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보조금 3억 3,900만 원, 세외수입 8,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본 위원회 총괄 세출안입니다.
예산은 4,517억 2,300만 원이며, 기정예산 4,402억 2,900만 원보다 114억 9,400만 원으로 약 2.6% 증가하여 반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기본운영비,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에서 6,3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자체사업 분야에서 13억 6,100만 원이 감소하고 보조 사업은 106억 1,600만 원이 증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 1억 4,000만 원과 보전지출 10억 7,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비비인 상수도 2개 분야에서 9억 5,300만 원으로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본 위원회 일반 회계 세출안입니다.
예산은 3,432억 4,200만 원이 되겠으며, 기정예산 3,323억 원보다 약 109억 4,200만 원이 증가 반영되었습니다.
증가율은 약 3.2%가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로써 7,100만 원과 자체사업 4억 8,3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사업 101억 4,600만 원과 재무활동에서 13억 5,000만 원이 증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상수도 외 2개 분야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79억 2,900만 원보다 약 0.5%가 증가되어 1,084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에서 700만 원과 예비비 9억 5,300만 원이 증가 반영되었으며, 상수도 자체사업에서는 8억 7,7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보조 사업으로 4억 6,900만 원은 증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성질 및 통계목별은 자료로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종합 검토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의 제3회 추경기준 자립도는 28.23%이며, 자주도는 63.9%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 대비 약 81억 원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주 세입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63억 100만 원과 지방교부세 10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 3억 4,500만 원 등이 주 의존 재원입니다.
이에 보조와 자체사업비 예산심의 시 부서장 의견을 청취 후 성과 중심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2017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대비 114억 9,400만 원이 증가된 총 4,917억 2,400만 원으로 약 2.6% 증액 편성, 반영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써 법적, 의무적 경비 및 시급한 자체사업, 안전관리사업 등, 균형 있게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다만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천재지변 재해 등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추진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수도사업의 11개 특별회계 분야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악한 재정임에도 짜임새 있게 편성된 예산은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 검증을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3페이지 주요 사업현황과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의 명시이월사업, 20페이지의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세입,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세입, 세출 분야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담당관님, 문성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생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89쪽부터 393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이 없었나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상반기 예산이 다 집행이 되어서 하반기에 다시 지금…
- 윤영득 위원
- 상반기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금년 1월 달에 AI 때문에 집행을 하고요.
집행을 해서 소진이 많이 돼서…
- 윤영득 위원
- 아니, 2017년 예산이 없었다는 거예요, 상반기에 다 썼다는 이야기에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상반기에 다 썼다는 이야기죠.
- 윤영득 위원
- 그럼 예산 기정액에 들어 있어야 하는데 기정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이게 상반기 예산에 있는데요.
지금 예산 편성 지침이 정책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분리되다 보니까 여기에 표기는 안 되었는데 상반기에 34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게?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지금 간월호하고 부남호, 풍전저수지, 잠홍저수지 여기에 AI 발생 사체가 있나,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지금 얼마라고요?
지금 한다는 게 280만 원하고 또 상반기 얼마를 집행…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상반기에 340만 원 집행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인원이 몇 분이에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인원은 2명하려고 합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럼 140만 원씩 주겠다?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이게 매일하는 것은 아니고 일당제로 해서 예산 소진될 때까지 필요시마다 점검할 계획입니다.
- 윤영득 위원
- 필요시에 요즘 AI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1인당 140만 원씩이면 일당제로 한다고 해도 8만 원이나 10만 원은 줘야 할 텐데…
이 기간에 이거 가지고 다 수거가 되고, 사체 확인이 되겠어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여기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당은 일당 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5만 2,000원씩 준다고요, 1인당?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윤영득 위원
- 하루?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하루.
- 윤영득 위원
- 그래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5만 2,000원을 받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지금 걱정이 되고…
좋습니다.
그리고 392쪽에 보면,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합동단속, 이것도 인건비인 모양이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이것은 국내여비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여비?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윤영득 위원
- 뭐하는데 여비를 주는 거지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우리 직원들이 출장하면서 집행하는…
- 윤영득 위원
- 출장비예요, 그러면?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합동 단속을 하는 건 좋은데 상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의회에서도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그게 더 필요하지 않나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지금 A지구에, 지구가 방대하게 넓고 인가하고 많이 격리되다 보니까 외지에서 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외지에서 온 것은 거의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저희도 그 점은…
- 윤영득 위원
- 거기 간월호 수질오염의 주범이라고 많이 하시고, 연구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출장비라고 해도 40일로 해놓고 2명이 얼마씩 준다는 거예요, 이게?
160만 원인가요, 이게?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160만 원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것도 민간감시원을 둬서 이게 몇 회나 나오겠어요.
이거 가지고…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둘러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다른 일도 바쁠 텐데…
민간감시원들 둬서 성과급 준다든가 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민간감시원은 이게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람이 직접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아니,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지.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민간인이 지도,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럼 어떻게 지도 단속을 하고, 외지 차가 들어오는지 아닌지, 확인을…
돈 160만 원을 가지고 출장비를 쓰면 며칠이나 쓸 것이며, 그것을 가지고 지도 단속, 합동단속을 했다라고만 하면 되나요, 그게?
명분이 있어야지, 명분 축적용이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지금 분뇨차량은 지금 인식시스템이 다 장착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경로가 다 추적돼서 함부로 남의 권역을 침범해서 분뇨차가 운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 윤영득 위원
- 그게 잘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게 하는…
또 막말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거 단속하려고 하는 것이지, 시스템에 걸려들 만큼 그 사람들이 허술하게 일을 하겠어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 문제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렇게 하셔서 주민들은 계속 그렇다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나가서 지켜서 서 있을 수도 없는 문제고, 사법경찰이라도 동원을 시켜서, 아니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본 위원이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축 분뇨를 전답에 살포할 경우 있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위원장 장갑순
-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부숙도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부숙도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가서 부숙도가 아주 부숙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될 때는 수거를 해서 기술센터에 의뢰해서 부숙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럼 예를 들어서 농업을 하시는 분이 가축 분뇨를 받겠다, 이렇게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죠?
어디다 신고를 하고 받는가요, 아니면 그냥 농업인이 직접 가축 분뇨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동네에 뿌려 달라, 아니면 밭에 뿌려 달라, 이러면 그냥 와서 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가축 분뇨 배출 신고를 할 때, 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 위원장 장갑순
- 아니, 그러니까 농업인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받겠습니다하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배출하는 사람이 농업인하고 미리 섭외해서 배출장소를 정하게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장갑순
- 농업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죠.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니까 농업인이 원해서 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원해서…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것은 지금…
- 위원장 장갑순
- 원해서 뿌릴 경우에 농업인이 알아서 이 사람들한테 논밭에 좀 뿌려 달라, 이렇게 원해서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하고 둘하고만 이야기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액비 살포는 사전에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사전에 신고해서…
- 위원장 장갑순
- 그럼 농업인이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버리는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되는 거네요?
살포를 하는 업자가, 그 사람이 신고를 해서 논밭에 뿌릴 수 있는 거네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죠.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결국은 농업인 책임은 아니네.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렇죠.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농업인이 받았어요.
이게 냄새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며칠 내로 로터리를 하든가 경운을 하든가 해라, 이런 건 없나요?
이런 지시를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마을 가구가 많이 있는 곳에 살포를 했다.
그러면 이게 냄새가 많이 나서 민원 사항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을 경운하든가, 로터리를 치면 냄새가 좀 안 나잖아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래서 완전히 부숙이 되면 냄새가 많이 안 나는데 조금 부숙이 덜 된 상태에서 액비를 살포했을 경우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게 법적으로 며칠 내에 경운하라는 건 없지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출장을 해서 조기 경운토록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런 법적인 것은 없나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정확히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것을 조례로 만들거나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경운을 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이게 보면 어떤 동네를 가서 보면 동네 전체가 그냥 엄청난 악취가 나더라고요.
보면 밭에다 그냥 뿌려놓은 상황인데…
이걸 경운하거나 로터리하거나 그러면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럼 그런 걸 좀 만들어서 지도 감독할 필요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부숙도를 검사한다면 예를 들어서 논에다 뿌렸잖아요.
그럼 질소분이 얼마니까 비료는 뭐를 얼마큼 줘라, 이런 지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글쎄요, 거기까지는 지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런 지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거 야생동물 보호 인부임, 답변을 아까 하셨잖아요.
윤영득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아까 AI 잠홍저수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AI 검출이 잠홍저수지에서도 지금 나온 거 알고 계시죠?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 김기욱 위원
-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아실 텐데요.
알고 계시죠?
그럼 이분들이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그런 걸 예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보는 게 잠홍저수지나 AB지구나, 인부임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AI가 발생되는 곳을 그분들이 다니면서 검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이분들이냐는 말이에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지금 A지구 하고 간월호 하고 부남호는 지금 인부임이 부족해서 버드랜드에서…
- 김기욱 위원
- 아니, 설명은 다 알아들으니까 그분들이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인부임인지, 그것만 대답하세요.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05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408쪽 중간 부분에 보면…
인공어초 설치 사업비가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윤영득 위원
- 이게 지자체간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 사업은 충남도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각 시·군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시·군에다가 부담금을 내게 하는 사업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인공어초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설치는 어디다 하지요?
인공어초는 어디다 심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적지조사를 사전에 해놓고, 적지에 설치를 합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윤영득 위원
- 신규 사업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니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매년 하는 사업인데 왜 이것도 기정액에 없었어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니요, 매년 있는 사업이고, 우리 관내는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간월도하고 고파도 적지가 2군데 있었거든요
- 윤영득 위원
- 시·군별로 해안가 있는 시·군은 다 돈 걷어서 다시 재배정을 해 준다는 이야기에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죠.
총 사업비에서 시·군간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타 시·군 중에서 내륙지역은 포함이 안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것은 내륙은 아니고 해상에…
- 윤영득 위원
- 해상에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륙지역에 청양군이라든지 이런데는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그런 데는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럼 어디어디 참여를 해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 윤영득 위원
-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자기네 해역에 싣겠구먼.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죠.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9쪽 연구용역비 한시어업 조사한다는 거, 이거 포기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것은 당초에 어업인들이 건의해서 한시 어업이라고 해서 배도라치라고, 실치, 그것을 가로림만에 용역조사를 해서 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5,000만 원해서 했는데, 그것이 서해수산연구소라든지 충남도하고, 어업인들하고 협의 결과, 앞으로 해수부에서 승인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협의회를 개최해서 해양환경분야와 업종 간 마찰이 예상되고 인근 태안이라든지 가로림만 때문에 태안군과 어업분쟁 등, 이렇게 허가, 승인받기가 어렵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사업비를 이것과 관련해서 주꾸미 산란장으로 대체해서 충남도에 건의해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실치잡이는 태안만 하고 막말로 우리 서산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포기를 하셨다, 이거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포기한 게 아니고 협의를 해서…
- 윤영득 위원
- 협의에서 진 거지, 뭐 그러니까…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진 건 아니고,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 윤영득 위원
- 아니, 이거 행정사무감사 할 때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
황금산 주변 지역하고, 저쪽해서 아주 바글 바글하다고 해서 이거 해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사도 안 해 보고, 용역도 안 해 보고, 그냥 포기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어업인들하고 협의를 했고, 충남도하고 서해수산연구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결과…
- 윤영득 위원
- 뭐 딜하신 거 있으세요, 혹시?
태안군하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럼 도청의 억압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윤영득 위원
- 도의 억압에 의해서 하신 거냐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닙니다.
- 윤영득 위원
- 포기하신 거냐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니, 협의를 해서 관계 기관 협의를 했습니다.
서해연구소, 저희, 충남도, 어업인 대표들 협의의 결과들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아쉽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 윤영득 위원
- 아쉽다는 생각이 드시냐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주꾸미 산란장이 필요해서 어민들이 또…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주꾸미 산란장을 서천이나 저쪽 보령이나 태안이나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반대하실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닙니다.
저희 다른 타 시·군도 태안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다 다른데는 하는데 우리는 왜 포기를 하느냐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니, 주꾸미는 지금 타 시·군에서도 태안이라든지 연안 시·군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주꾸미 산란장으로 교체가 된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어떤 어민들이 이런 것을 하는데, 중앙정부의 인허가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해서 용역까지 포기하자, 이렇게 하는 어민이 어디가 있어요?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주민들도 당초에는 하려고 했었는데…
- 윤영득 위원
- 실치는 안 잡아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럼 주민들은?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안 잡아도 되고, 주꾸미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이게 사실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그분들이 본 위원한테 많이 요구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제가 당진 장고항이나 이런 데를 보면 실치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관광객들이 오고, 또 우리가 만약에 가로림만에서 실치를 잡게 된다면 어민들한테 소득이 엄청나게 돌아갈 것이고, 관광지로 급부상할 소지가 많이 있다.
이런 개념에서 이것을 좀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여기에서 포기했다는 자체가 본 위원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민들이 본 위원한테 그렇게 부탁하고, 사정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그냥 협의해서 않기로 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치가 없어서 소득이 안 돼서 포기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실치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 많이 있고…
또 얼마나 가격이 비싼지는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옛날 같으면 진짜 가격이 별로 값어치도 없고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엄청난 부가가치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중간에 포기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어민들 스스로가 그냥 포기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추진했던 김씨 잘 아시죠, 위원장님?
그분도 당초에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해수산연구소 같은 데도 방문해서 자문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 서해수산연구소 측에서도…
- 위원장 장갑순
- 아니, 그런데 인근 태안이나 당진은 잡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거기는 외쪽이죠.
남면, 저쪽.
드르니라든지 이런 외쪽이고, 이쪽 가로림만 쪽은 조금 작업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하려고 하다가 다시 주꾸미 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하여간 본 위원이 더 한 번 그분들하고 알아볼 텐데, 참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앞에 자원순환과도 그렇고 해양수산과도 그런데 예산팀장님 지금 나와 계시죠?
- 예산팀장 최은환
예.
- 김기욱 위원
- 전년도 하고 계속사업비 기정액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표기가 안 되었나, 먼저 나와서 설명 좀 하세요.
예산 작업하면서 표기가 왜 안 되었나.
그래야 자꾸 부서마다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예산팀장 최은환
예산팀장 최은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정책 사업별로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정책 사업이 나눠지거나 그러면 전년도거라든가 전 예산이 표기가 안되고 신규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왔다 갔다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국도비 사업이 있고, 자체 사업이 있을 때,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먼저 예산서를 좀 더 저희가 맞춰서 다 해 드리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에 여기 해당도 되었는데, 간월도 데크에 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간월도요?
- 김기욱 위원
- 간월도 해양데크.
거기 지금 시설을 하고 추가로 이거 할 거지요, 예산?
지금 예산서 409쪽에 올라와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간월도 해양데크 개설사업은 올 본예산에…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한 것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설을 했는데 높이를 어떻게 해서 정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이 사업은 추진을 못했습니다.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 김기욱 위원
- 반납하는 사항인데…
아니,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간월도에…
팀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그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 김기욱 위원
- 저기에서 했나, 그러면?
관광과에서?
그것을 내가 왜 질문하려고 하냐면 여기 연관돼서 올라 왔길래, 하는데 그 높이를 너무 높게 해서 관광객들께서 그 바다를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이를 이따 관광과 오니까 관광과하고 협의할게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납을 하니까 나중에 민원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아닙니다.
주 반납한 사유는 간월암 주지스님과 협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자연경관이 좋다고…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그게 민원이잖아요, 그게…
주지스님께서 허락을 안 해 주셔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민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게 된다고 보면, 혹시나 나중에 협의가 되어서 한다고 하면, 그 높이를, 눈높이를 잘 맞춰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이 와서 제가 거기를 걸어보니까 딱 막혀서 바다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정성 때문에 그만큼 했는지는 몰라도 추후에 시설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분명히 확인을 하고, 높이를 맞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객이 와서 바다 안 보이는데 거기서 걸을 필요가 없겠다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예,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평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25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427쪽, 상단 부분에 보면, 야간 시내버스 운행 손실 보조라고 해서 우리가 시내버스 손실보조를 별도로 해주는데, 이건 야간이라고 별도 표기를 해야 되나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동안에 한서대 학생들이 우리 서산시 시내에서 여러 가지 이용을 하고 밤 시간에 보통 저희가 서산시 버스 막차가 거의 9시 조금 넘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 시간에 해달라는 민원과 요청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또 서울에서 서산터미널로 오는 버스가 늦게까지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학생들도 수용하고 또 시내권 순환을 해서 돌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요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2개월간 시범운영을 한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없던 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손실액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버스기사의 근무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버스업체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로 추경을 해서, 추산을 해서 이번에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업체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하고, 운행 시간…
이게 없었던 것이지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운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물론 손실보조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거와는 별개로 봐서 별도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야간운행 한서대학교 말고, 서일고등학교 이쪽은 없나요?
대산고등학교나?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래서 이것도 좀 아쉽지만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보조라든지 지원에 보면 운송원가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해보면 보통 평균적으로 30명 이상이 타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니까 평균 10여 명 정도 되고, 또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이 한서대 학생뿐만 아니라 시내권의 큰 아파트 단지를 돌려가면서 그분들도 수용을 하려고 했는데, 거의 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쉽게도 12월 17일까지 운행을 하고, 중단할 예정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중단을 한다고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중단할 예정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앞으로 필요로 되는 고등학교별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서일고등학교나 대산고등학교 학생들은 야간에도 차량을 요구하는데 그런데 차량이 간다면 보조금을 해줘야 되거든요, 손실보조금…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아무래도 보조금 지원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염려하시는 부분은 간혹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운행을 했던 부분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거의 타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그런 수요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한서대학교 야간에 운행하는 것은 이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될 거 같다, 그 말씀이지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맞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우리가 야간 시내버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야간으로 보는 것이지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물론 도시권과 저희 지역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막차 개념이 9시가 조금 넘습니다.
그 이후로 운행한 사례는 이번 야간버스, 일명 도깨비 버스라고 10시 30분에 운행을 했거든요.
- 위원장 장갑순
- 10시 30분에?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10시 30분.
- 위원장 장갑순
- 그것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운행을 하는 건 9시 반 정도?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막차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막차가 9시 30분.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리고 기사들의 피로도라든지 운행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더 심사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시작한 지가 2개월 됐죠?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거의 다 돼 갑니다.
- 윤영득 위원
- 2개월 됐는데 지금 900만 원 정도 손실보조를 해줘야 되면 1년을 운행했을 경우, 1억 2,000만 원 정도 가까이 손실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런데 매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지원액이 서령버스 같은 경우는 25억 원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은 있지만 전체 포괄적으로 할 경우에는 조금 우려하신 대로 1억 원이라는 것보다도 물론 지금 현재 시내버스 업체…
- 윤영득 위원
- 수치상으로만 계산하면 그 정도 추가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해서 비수입, 적자 부분 같은 경우 운행에 따른 적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 보면 60%에서 70%선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이게 노선이 터미널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되나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천주공, 의료원, 한서대, 터미널 이런 식으로…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회차 하나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회차 합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터미널에서 시내 아파트, 예천주공을 거쳐서 한서대학교…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학교까지 갔다 오는데…
의료원, 한서대.
- 윤영득 위원
- 하루에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들어간다는 말씀이…
- 윤영득 위원
- 450만 원이면 하루에 15만 원 정도 준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그 정도…
- 윤영득 위원
- 15만 원 정도 임차료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단순노선 하나를 운행하기 위해서 서령버스에 임차료를 15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 윤영득 위원
- 다른 대안은 없나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런데 이 부분도 한서대 학생회장과 여러 차례 이야기도 했습니다.
학생회장도 공감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 윤영득 위원
- 아니, 노선을 지금 축소하자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경비를 절약하는 방안이 없냐는 거예요.
다른 대체 10명 정도라면 대체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지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일단 염려하신 대체 운송수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대산터미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미 해미에 있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환승센터 개념으로 봐서 내년도에 아마 대폐차를 3대 정도를 해 줄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 보면 마을버스라고 작은 차가 있지요.
그 차를 저희가 내년도에 과감하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큰 차에 따르면 손실이 크니까 작은 차를 운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좋습니다.
좋고,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유가보조금이 왜 상향조정이 됐지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 윤영득 위원
- 이유가 뭐지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부족분입니다, 금액이…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왜 부족하냐고…
부족하니까 그랬을 테지.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러니까 이것은 유류세 인상분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차량도 늘고 있고, 그에 따른 상승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차량이 늘었다는 게 뭐예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러니까 사업용 차량에도 주는데 화물 차량이 또 그렇고요.
현재 유가가 큰 변동은 없지만 유가가 조금씩 상이하게 된다고 보거든요.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세분하면 어디 어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 윤영득 위원
- 세분해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예를 들어 서령버스, 충남교통, 한양 여객, 화물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보통 저희가 지금 지급되는 차량이 2,200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화물차는 1,600대가 되고, 택시는 368대, 시내버스 66대, 충남고속 33대, 한양고속 92대 이렇게 되는데요.
- 윤영득 위원
- 증차된 부분이 어디예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증차는 화물이 늘고 있고요.
화물, 개별 화물 같은 게…
화물이요, 화물.
- 윤영득 위원
- 화물차가 늘어나서 그렇다?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화물차도 늘고, 그 다음에 유가가 조금씩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달에 1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11억 원 정도요.
- 윤영득 위원
- 이번에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은 화물차가 증차가 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러니까 전체적인…
- 윤영득 위원
- 개별화물이?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화물이 차량으로 보면 화물이 좀 늘어나는 추세고요.
또 그거에 반해서 운행량에 따라 차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유가가 조금씩 상향되는 부분도 있고요.
- 윤영득 위원
-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어느 부분이 증가 요인이 발생했는지 물론 유가가 인상되어서 한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이 정도 많은 금액이면 8억 5,000만 원인가요, 이게?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 윤영득 위원
-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떤 특정한 요인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이 부분은 전체 차량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200대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씩 상승 부분만 있어도 금액이 월등하게 상향이 됩니다.
내년도도 저희가 본예산에 130억 원 정도 규모로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것을 차종별로 회사별로 분류해서 한번 내년도 예산 심사 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택시, 혹시 이거는 예산심의와는 별개 문제인데 택시 증차 계획이 있으세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증차 계획은 현재로서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없어요?
세간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어디서 나온 이야기죠?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실질적으로 그것은 국토교통부가 택시 총량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인데요.
참고적으로 저희 서산시가 현재 76대 감차를 해야 합니다, 원칙상…
- 윤영득 위원
- 감차 요인이 있다고 보고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증차한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데…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것은 기사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 윤영득 위원
- 그래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실질적으로 지침이 조금 변화가 있어서 그동안 공식적으로 76대였는데, 저희가 새로운 지침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니까 44대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50% 정도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 윤영득 위원
- 그럼 인구증가분을 잡아먹으니까 40%정도, 40대 정도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서른 몇 대가 구제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먼저 국토교통부 사무관과도 대화를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뿐 아니라 전국 시·군 단위가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다만, 도내에서도 보령, 청양, 논산 같은 경우는 영업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감차 요청을 해서 시비와 국비, 그것을 보태서 주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전국에서 우리 서산시 택시가 최고 비쌉니다.
2억 원을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국비가 300만 원 정도 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시비 보태면 1,300만 원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용을 써서 감차를 한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시 단위에서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전쟁나지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회사택시 기사들이 가끔 옵니다.
오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하지만 현재 총량제로 묶어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타파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성장세에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증가를 한다면 대폭적으로 요인이 줄어들 확률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전혀 증차할 계획은 없다?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증차할 수가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개인이고, 법인이고?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이야기 잘 들었고요.
아까 대답하기를 개별 화물 차량들이 좀 늘어서 유가보조금이 조금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용 개별 화물을 주민들이 신청하면 여기서 신청 받아 주나요?
신청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자격 요건은 있어야 됩니다.
- 임설빈 위원
- 자격 요건만 맞으면 가능한가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택시를 운전하려면 택시 운전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별도의 운전면허가 별도로…
화물도 화물운송자격증이 따로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화물운송자격증이 있어요?
운전사 자격증이?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따야 됩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것을 따야 된다?
그럼 그 자격증만 가지면 화물차가 더 늘 수도 있네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것은 느는데 지금 개별화물 같은 경우도 약간 제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한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차량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용 차량은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제한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개별화물 같은 경우도 양도, 양수 기존 업자한테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억 5,000만 원이라는 유가보조금이 늘은 데에 대해서는 개별 화물용, 사업용 화물차가 늘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더 느는 거 아니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왜냐하면 개별화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화물 운송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서산시가 어떤 대산항이라든지 이쪽 보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이고, 저희한테 화물차는 다른 지역에 주 사무소가 있고 영업소를 두기도 하는데, 현재는 서산 쪽으로 주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업체 같은 경우 차량이 많거든요.
- 임설빈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지금 개별사업용 화물차가 앞으로 늘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자격 요건만 가지면 는다, 어떤 제한되는 규정 같은 것은 없나요?
인구 비례한다든지, 면적 비례한다든지…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택시를 새로 내준다든지 그런 것은 안되고, 기존에 면허를 사와서 보통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사와서 외지 것을 사오는 경우도 많지요.
- 임설빈 위원
- 신규는 제한이 있고…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신규는 제한이 됩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전한다든지 승계를 한다든지…
결국은 외지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늘지 않겠네요.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별도로 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지금 금년에도 8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늘었니까 더 늘 거 아니냐, 이런 데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지금 점진적으로 늘 수는 있어도 대폭적으로 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대폭적으로 늘지는 않을 것이다.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대폭적인 것은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영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51쪽부터 45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6.3%가 감액됐네요?
- 건축과장 김영호
예.
- 윤영득 위원
- 전체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 건축과장 김영호
우선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가족수당이 증액이 되어서 부족분을 증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거급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시비를 2억 8,3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반환금이 슬레이트 처리사업하고, 노후 공공시설 부춘 아파트 시설 개선사업을 했는데 반환금이 산정 착오가 되어서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반환을 하고, 저희 예산을 건축과에서는 삭감하는 사항으로 총 2억 8,300만 원 정도가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예산안은 그 정도로 하고요.
현재 진행중인 경로당 신축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서산시 전체…
- 건축과장 김영호
경로당 신축현황은 경로장애인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 윤영득 위원
- 건축허가를 내줬을 거 아니에요.
건축허가 없이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대략도 모르나요?
- 건축과장 김영호
개별...
- 윤영득 위원
- 몇 군데 정도 되나요?
- 건축과장 김영호
신축이 4개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 윤영득 위원
- 4개, 4군데?
- 건축과장 김영호
예.
- 윤영득 위원
- 그게 지금 월동기인데 토목하고, 예를 들어서 건축 준공이 되어야 빨리 주민들이 입주를 할 텐데…
물론 과장님이 먼저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 임시사용 허가를 받아서 하면 간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주변 정리도 안 되고 한 상태에서 그냥 뼈대만 해놓고, 거기 임시사용 승인을 해놓고 거기 들어가서 산다는 것도 다른 사람 보기에도 안 좋고 더군다나 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리고 이게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건축과에서 나중에 설계가 들어오면 한번 보완을 지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이게 비가림 시설이 전무하더라고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문은 여러 군데 내놓고 비가림 시설이 없으면 그냥 문이 열리면 그 안으로 비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 바로 방 안에서 우산을 펴서 들고 또 방 안에 우산을 보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 안에서 우산을 펴서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비가림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설계가 들어오거든, 이거 정도는 보완을 시켜서 하라고 해서 한 번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추가하는 것보다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그게 좋을 것 같다, 권고사항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바닥공사가 별도더라고요, 바닥공사가…
그래서 이게 아주 불편하고, 물론 입찰 차액이 있어서 나중에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입찰 차액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새로 또 예산을 세워야 되고, 어느 동네는 바닥까지 해줬는데 어느 동네는 안 해 준다.
이거 시장 욕먹고 지역구 위원들도 욕먹는 일이거든요.
공무원들도 일이 매끄럽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건축과장 김영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로장애인과하고 예산 수립할 때부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건축과에서는 인허가 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단지 포장 계획까지 포함해서 인허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 윤영득 위원
-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이게 건축사무소나 토목설계사무소한테 토목건축하고 나서 감리를 맡기죠.
감리를 맡긴다는 뜻이 뭡니까?
- 건축과장 김영호
공사가 설계 도서대로 허가난 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책임 하에 감독을 하고, 잘됐다고 판단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요?
- 건축과장 김영호
그분들이 감리 완료 보고를 할 때, 제대로 공사가 됐을 때, 완료 보고를 해서 사용검사신청이 제출됩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럼 완료 보고가 되면 현장 가서 담당직원이 나가서 확인한다는 이야기지요.
- 건축과장 김영호
신고권은 담당 공무원이 하고, 허가권은 현장 조사 대행 업무를 건축사한테 위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위임할 때 비용도 주지요.
- 건축과장 김영호
예, 비용도 지급이 됩니다.
- 윤영득 위원
- 비용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전권을 위임한다는 이야기인데 서산시가 전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허가권에 대해서는?
- 건축과장 김영호
허가권은 업무대행을 해서 건축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게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들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잘 지켜져야 서로의 권한관계이고 그 사람들의 책임이 명확해야 일의 진척이 빠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중 과세하는 식으로 그 사람들이 다 감리해 놓고 나서 또 나와서 또 이야기하고 하면 피해는 누가 보느냐.
건축주나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업무 처리 기간이 15일이다.
그러면 서류접수를 해놓고 처리기간 15일 만료일에 가서 보완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5일 전, 예를 들어서 내가 1일 날 접수를 했으면 한 일주일 정도 검토를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 즉시 보완 요구를 하면, 2일에서 3일이 걸리면 또 보완해서 접수가 되면 10일 정도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굳이 그 기한을 맞춰서 15일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피해를 누가 보느냐, 시민들이 본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축과장 김영호
물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가 과다하고 할 경우에 또한 건축허가는 건축법만 가지고 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복합 민원들이 기관 내지는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북같은 경우는 군부대까지 협의를 해야 하는 그런 법적 사항이 있어서…
- 윤영득 위원
- 아니, 오해가 있었으니까 고북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 건축과장 김영호
기간이 군부대 협의 이런 데를 하다 보면, 처리가 마지막 날 되는 경우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일부러 서류를 가지고 마지막 날 보완요구를 하거나 허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감리 문제하고 처리기한 단축문제, 이 부분을 오늘 그렇지 않아도 건축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2시에…
그런 부분들까지 잘 전달해서 앞으로 잘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과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61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했고요.
장기 미집행 토지매입 및 녹지 조성 등, 해서 남아서 이건 반납한다는 소리지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남아서, 그렇지요?
제일 뒷부분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히 많네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 임설빈 위원
- 그게 왜 그렇게 많죠?
이게 다 목이 있어서 그렇게 할 테지만 토지 보상이나 시설할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반납…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산림공원과장 심현택입니다.
이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2016년도에 저희들이 총 산림사업을 국도비를 받아서 한 사업들인데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을 반납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떤 사업이 포기가 된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 임설빈 위원
- 주로 어떤 사업이 포기돼서 반납하게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림사업 숲 가꾸기라든가, 사방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잔액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부 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전부 자투리가 남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주로…
- 임설빈 위원
- 주로 큰 사업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림사업이었나요?
산이 우거져서 조림사업은 애초에 예산 자체도 덜 썼을 텐데, 한번 설명해 봐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주로 그런 사업들입니다.
사업 금액이 큰 사업들이거든요.
조림사업이라든가 사방사업 그 다음에 임도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인데 그런 사업이 저희들이 책정이 됐는데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임도 같은 경우는…
조림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동의가 안 돼서 그런 사업들을 하지 않은, 잔액이 발생한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할 때는 다 동의해 주겠다고 해놓고서 막상 사업에 들어가면 종중 이런 땅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거부를 하고 다툼이 있어서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우리 지역에 과장님 말씀이 목이 다르니까 바꿔 쓰지는 못할망정 애초에 신청할 때 불가능 한 것보다 가능한 쪽을 많이…
가로 화단, 완충녹지 같은 게 우리 시내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망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서산의 경관이…
그렇다면 지금 그런 가로 화단, 완충녹지 계획을 세워서 얼른 그것을 개선을 해야지…
저대로 놔둘 수 없지 않아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 임설빈 위원
- 시정 질문에서도 여러 번 나온 부분들인데…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2020년도 되면 공원지역이라든가 녹지 이런 부분들이 해제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 다음에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는 순수 우리 시비로 조성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 매입해야 하는데…
- 임설빈 위원
- 아니, 완충녹지 관리를 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아니, 시에서…
- 임설빈 위원
- 시설 시에서 해야 돼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래서 그 비용, 토지 매입가가…
- 임설빈 위원
- 도로 횡단 내려고 차선 하나 만들려면 도에서 허가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지정된 완충녹지 조성은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장기 미집행 관련된 것도 한라비발디 앞에 땅이 있는데 그것은 매입하고 남은 정도거든요.
그래서 워낙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15억 원, 이렇게 하는데 보통 충족을 하려고 하면 연에 한 100억 원 가까운 돈이 필요하거든요.
공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도저히 시비를 한쪽 부분에 투입을 하기에 상당히 우리 재원상의 문제가 많이 있어서…
- 임설빈 위원
- 완충녹지 개설하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잘라서 인도 내게끔 해달라고 해도 이야기가 도에서 승인이 나야 그것을 해야 된다, 도 관리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설은 우리가 서산에서 해야 된다.
그럼 우리 허가도 시에서 해줘야 맞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 임설빈 위원
- 도에 밀지 말고 우리 시내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서 하는 이야기고…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민 통행에 불편함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어디서 알게 된 부분이고, 예산을 과장님께서 부임해서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시내에 완충녹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 좀 충분히 해서 개설하게끔…
돈 지금 말씀대로 100억 원 가까이 세워져야 하는데 올해는 얼마 세워지지도 못한 모양이지요?
노력 좀 해서 그렇게 개설하게 해 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렇게 반납할 수 있는 돈도 돌릴 수 있으면 도하고 협의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제차량이 우리 시에 몇 대나 있죠?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방제차량은 지금 1대가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산림공원과에?
1대?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또 다른 부서에는 없나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우리 방제차량이 있고, 산불 진화차량이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거 말고 약주는 차…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순수 방제차량은 1대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것을 증차할 생각은 없으세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내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에 1대를 추가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추가로 올렸어요?
잘하셨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올해 아주 병충해가 심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맞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지금 세간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서산시 산림공원과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진짜로, 진짜로…
한 두 사람이 그런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위원들 뭐하는 거냐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하루가 다르게 먹어 들어가는데 20년, 30년 된 거…
잘 가꾸어 놓은 벚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야, 방제가…
결국 오죽하면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약을 사서 동네 경운기로 다니면서 방역을 했어요.
나도 같이 타고 다니면서 했고…
그런데 효과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 덕분에 연말되니까 대추도 한되박 가져오시고 감도 한 자루 가져오시고 하더라고요.
잘 먹었습니다만, 차량이 부족해서 그럴 것 같아요.
그 때 시기를 놓치신 것 같고, 선제적으로 이게 뭐라고 그래요.
농정과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찰하는 거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 윤영득 위원
- 그런 것처럼 이것도 예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지금 예찰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한 번에 대대적으로 발생이 되었고, 산림쪽에서 약을 방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개인들은 독한 약을 써도 사실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인 방제가 산불이 끝나면서 봄철부터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미 발생이 된 이후에 방제를 하다 보니까 안 되고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정책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읍·면·동에 긴급…
- 윤영득 위원
- 그 타이밍이 늦었다니까…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늦었지만…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사후약방문이라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 거 같고, 그렇게 되면 예산 낭비만 됐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차량구입 계획을 하고 계시다니까 잘 한 것 같고, 나무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올해 해보니까 약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분이…
보통 농약방에서 방제용으로 주는 약인데 바로 효과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냥 우수수 쏟아져서 쓰레받기로 퍼 담으면 바케스로 나올 정도예요.
나무 하나에…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저희들이 그렇게 고독성 농약 사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친환경으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선제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비를 확대해야겠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농약이 어떤 저독성 농약, 뭐를 살포하라, 기준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서산시는…
고독성 농약이라든가, 농약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서산시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뿌릴 때에는 뭐를 뿌려라,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우리 시 기준이 아니고 산림청으로부터…
- 위원장 장갑순
- 산림청에서…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렇게 줘야하고, 어느 이상…
그리고 친환경 그 주위에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산재해 있기 때문에 나무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또 피해를 주면, 여러 가지 민원소지도 있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 위원장 장갑순
- 그런 농약을 살포한 곳은 더 안 먹고 방제되기는 할 거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발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아까 윤영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예방적 차원의 방제가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부분은 치료하는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우리 윤영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산시에 차가 한 대 있더라도 다 하기는 힘들 거예요.
한 대를 더 구입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약재를 읍·면·동이나 이런 데를 줘서…
또 이렇게 보면 약재 살포할 수 있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읍·면도…
그래서 그런 데로 돌려서 살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내년에 그렇게 추진을 해서…
- 위원장 장갑순
- 약재로 해서…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방제를 하고, 약품을 읍·면·동으로 배부를 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황금산 주차장 조성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말되면 3,000명 정도 오고, 평일에도 400에서 500명씩 오는 과정에서 주차장이 워낙 없어서 거기 900여 평 되는 땅을 우리가 입찰을 해서…
조○○씨가 경작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면 자산공사하고 바로 하기로 정비작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분하고도 이야기도 잘되어 있고요?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예.
- 위원장 장갑순
-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번에 주말에 가보니까 차량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현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71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절개를 하고,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도로로…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공사를 하고나서부터는 큰 추레라든지,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는 차량들이 짐을 싣고 갈 때는 조금 덜한데 짐을 안 싣고 갈 때는 동네가 빠개지는 소리가 난다든지…
그 부분을 민원을 넣었다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시지요, 과장님.
- 수도과장 이범순
네, 지금 상수도 공사하고 난 다음에 콘크리트 도로 포장 면에 요철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인지하고 팔봉면 위주로 2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덧씌우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수도 관로매설에 따른 주민 통행 불편이 없도록 계속해서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하여튼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뭐 더 할 이야기는 없지만 그런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발생되면…
사업이 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철 그 부분은, 그렇죠?
조금이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겠지.
조그만한 거 발주를 하려면…
그래도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을 그때그때 해줘야지, 잘못하면 그게 사고로 연결되거든요.
생명하고도 직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가 약간 빙판이 낫다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요철 때문에…
거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범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과장님, 보조지하수 관측망이 지금 대산에 두 군데 있잖아요.
복지회관 앞에 하나 있고, LG 롯데 그 앞에 하나 있고…
2개가 있고, 성연거 하고…
먼저 읍·면·동 것을 보니까 거기가 대장균인가 검출이 되고, 거기가 좀 이상이 있게 나왔어요.
그 원인이 뭐지요?
똑같이 대산이 다…
시내에 있는 거하고 독곶리에 있는 거하고 다 같이 대장균이 많이 검출되고 부적합이 나온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뭘까요?
과장님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지요.
- 수도과장 이범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이렇게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를 수 있는데, 지금 대산의 LG, 롯데가 단속에 지적을 당했는데 보니까 지하수가 오염이 됐어요.
그런데 그 지하수가 1급 발암물질인 벤젠으로 오염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참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보조지하수 관측망을 했는데, 다행히 그런 성분이 검출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대산이 2개가 다 대장균이나 이런 것들이 검출되어서 왜 그러는지 그런 것을 수도과에서도 아셔야 할 것 같고, 또 저도 대산읍민들한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 수도과장 이범순
지하수는 여러 가지 축산 폐수나 이런 것들이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식용, 음용이 아닌 농업용 지하수 같은 경우는…
- 위원장 장갑순
-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수도과장 이범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런데 이것은 그런 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좀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범순
예.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순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07쪽부터 51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510쪽에 보면 과장님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조정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510쪽, 감정평가 수수료요?
- 김기욱 위원
- 예.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이것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나면 재조사 사업은 면적 증감이 생기잖아요.
면적 증감된 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단한테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그 토지의 가격을 산정해서 나오는 가격대로 조정금을 산정하거든요.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여기 목처럼 감정사들한테 주는 수수료 같은 거예요?
순수?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나는 조정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해서…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순수 감정평가 수수료네요.
앞에 있어서 이해가 잘 안 가길래,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구 과장님을 비롯한 토지정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17쪽부터 52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네요, 먼 길 오시느라고…
저기 521쪽에 보면 관정개발 4,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관광과에서도 관정을 관리하나요?
수도과에서 해야 되는데 어떤 관정인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그것이 해 뜨는 천수만권역이라고 해서 권역별 사업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창리하고, 간월도 하고, 마룡리 이렇게 세 군데가 같이 하는 권역별 사업이 전체가 40억 원인데 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부락별로 추진위원들이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하거든요.
협의를 하는데 전체 사업이 마을별로 다 분담이 되어서 하는데…
조류사파리 지역에 부득이 관정을 개발해서 물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1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 좀 할 수 있도록 말씀 좀 드리라고 해서 추경에 올려서 겨울에 관정을 뚫어서 조류사파리에 물을 공급하려고 하거든요.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꼭 필요한 관정인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요.
관정을 수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광과에서 하길래.
사정이 좀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더 심사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도 예산이고, 방금 이야기한 전체적인 예산은 뒤로 하고 제가 관광과에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간월도에 가보시면, 데크를 설치했잖아요.
아까 저는 수산과에서 하는 줄 알고 했다가…
그런데 관광과에서 준공을 했잖아요.
데크.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간월도?
- 김기욱 위원
- 관광과 아닌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해양수산과.
- 김기욱 위원
- 아니, 아까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거 아니고 관광산업과에서…
지금 설치한 거…
하려고 하는 거 말고…
설치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간월도 진입로에서 공중화장실 있는데부터 해안 있는데까지 했잖아요.
아까 수산과에서는 관광과 소관이라고 답변을 않고, 여기서는 또 수산과 소관이라고 그러네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저희는 한 적이 없는데요.
옛날에 한 거예요?
- 김기욱 위원
- 금년도 한 거 말고, 작년도에 올 봄에 준공한 거 있잖아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올 봄에요?
- 김기욱 위원
- 그것을 예산관계에서 벗어나서 제안을 하는 게 있는데…
관광과에서는 그것을 안했다고 하는데, 수산과는 수산과대로 아니라고 하고…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데크를 눈높이에 안 맞추고 너무 높게 해서 관광객이 오면 바다나 이런 데가 시야에 하나도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제가 거기를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안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했나, 그 높이를…
그러면 관광과도 아니고, 수산과도 아니면 제가 담당부서를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어딘가요?
- 예산팀장 최은환
거기 막은 데가 도로로 붙은 것은 도로과 사업이고, 일부 해안 쪽에 있는 곳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둘레길 같은 곳은 문화예술과 쪽에서…
- 김기욱 위원
- 홍성쪽에서 들어오다가 보면, 설치하는 해안가 도로…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위원님, 저희는 아닌 거 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김기욱 위원
- 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관광과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도 포함이 된 것은 했겠지만 얼마 전에 서산 관광사진공모전을 하셨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 김기욱 위원
- 공모전 시상식할 때는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공모전을 할 때 서산시에서 꼭 필요한 관광사진을 우리가 선발을 하지 않습니까?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예.
그러면 거기에 꼭 필요한 사진을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을 하는 것에…
과장님도 거기 심사위원이시지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저도 하는데, 심사위원은 아니고요.
제가 참석만 하고, 어디 갈 일이 있어서 심사위원은 빠졌고, 전문가들 위주로…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과장님도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제가 가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은 드리거든요.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대다수 사진에 응모한 분들이 제가 뒤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진 찍는 분들은 그것을 어느 정도 알 거 아닙니까?
사진에 대해서…
그래서 서산시에서 꼭 필요한 사진을 이번에 선정을 했느냐가 의구심이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 길래, 과장님도 내년에 응모를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선정할 때에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이번에 심사할 때, 전년도에 저쪽 인지에 있는 숭덕사인지 거기가 됐었거든요?
- 김기욱 위원
- 숭덕사요?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송곡사, 인지 애정리 있는데…
송곡 서원.
먼저도 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으로 보면 안 되고, 사람들이 저기는 뭔가 가볼만한 데가 아니냐, 이렇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쉽게 이야기하면 관광차원에서 사진 찍은 것을 심사해서 걸러내 줘야 하는데…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정형화된 사진은 가급적이면 배제 좀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갔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해미읍성 정형화된 장면이 선정되고 그래서…
아, 이게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렇구나.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사진가로서의 배치라든지, 상황, 이런 거 위주로 뽑더라고요.
그런 거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과장님도 같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저랑…
말씀하신대로 같은 타입의 사진이 매년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산시 관광에서도 새롭게 발전되는 그런 작품이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매년 똑같은 틀에서 하지 말고, 서산시에서 관광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늘 하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의견을 과장님한테 전합니다.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저도 공감하고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7분 정회)
(14시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25쪽부터 53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521쪽, 중간 부분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해서 6억 5,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내년도 것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금년도 분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금년도 날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농작물이 있나요?
한 달 밖에 안남았는데?
- 농정과장 정성용
저희가 금년도에 가뭄이라든지 AB지구에 피해가 있는 곳에 재해보험이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들어져 있었는데, 자부담 부분의 20%가 있거든요.
자부담 부분의 20% 부분의 50%, 반.
10%를 시비로 별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금액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부족 되어 가지고…
- 농정과장 정성용
재해보험이 예상보다 많이 접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상당한 금액인데, 4억 5,000만 원을 더 세웠네요.
기존에 2억 원을 세웠었다가…
계획이 많이 펑크가 난 셈인가…
- 농정과장 정성용
예년에 비해서 맞춰서 예년 기준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겨울가뭄, 봄 가뭄부터 시작해서 계속 가뭄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올해는 전체적으로 재해가 많이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해서 재해보험을 많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요?
금년도거라고…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2018년도 것은 본예산에 별도로 또 세우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추경에 많이 세우다 보니까, 의아하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행정입장에서는 기상이 안좋고 해서 농가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재해 보험을 많이 들어야 한다는 홍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시비 부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밭농업 직불제가 하단에 있는데 23억 원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23억 원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직불제라는 것은 앞으로 것을 주는 거 아닙니까?
지난 것을 주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금년도에 경작한 부분에 대해서 주는 것인데요.
밭직불금은 ha당 45만 원을 주는 것인데, 당초에 100% 국비 예산이거든요.
국비 예산이 당초에 확정이 되지 않고, 계상이 안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농가에서 밭직불금 신청한 전체, 토탈 양이 수치가 확정이 된 후에 예산이 송금이 되고, 배정이 되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것도 2017년도 분이다.
- 농정과장 정성용
추경 정리되는 즉시 저희가 농가에게 돈을 드릴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지난 밭농사 진 것을 직불제를, 후에 주는 거예요?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금년도는?
그렇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연말 안에 집행을 해야지요.
- 임설빈 위원
- 자칫 잘못하면 이해를 못할 수도 있네요, 거의 다 끝나 가는데…
- 농정과장 정성용
농가가 연초부터 신청을 다 해서 프로그램으로 정리가 다 되어있었는데…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어야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이것은 도비나 시비사업이 아니라 100% 국비사업인데, 국가에서는 전체적인 양이 지자체 별로 확정이 되어야만 예산 성립을 시켜주거든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사업이 1년 동안 농사를 진 후에 주는 거니까 시기적으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년도 밭직불금은 또 내년 이때 와서 세우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연초가 되면 밭직불금 신청이 농가별로 들어오겠지요.
들어오면 통계가 나오고 나서 농식품부에서 포괄적인 예산은 가지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얼마씩 줄 것은 정리가 된 후에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 임설빈 위원
- 정리가 된 후에 예산이 나온다.
- 농정과장 정성용
개략적으로 예산을 주게 되면 불용이 발생되는 부분 때문에…
- 임설빈 위원
- 만약에 의회에서 안 된다고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예산에 세웠어야 맞잖아요.
지난 것을 세워서 준다고…
- 농정과장 정성용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본예산을 세우는 것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528쪽에 벼 투입구 하나를 어디 설치를 해준 모양이네요?
설치할 예정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설치 할 예정이고요.
- 윤영득 위원
- 어디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장소는 지곡농업협동조합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지곡농업협동조합?
- 농정과장 정성용
지곡농협 DSC.
지곡농협 DSC가 지금 투입구가 한 개 밖에 없거든요.
1개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보유 사일로의 양을 다 넣기가…
- 윤영득 위원
- 그것은 알겠는데, 지곡농협에 DSC 시설이 있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 다음에 531쪽 상단에 보면, 가공공장이 농산물가공공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531쪽 상단에…
가공공장 신축 및 기계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축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이 부분은 사업이 진행된 상태가 아니고요.
금년도에 하반기에 농식품 기업 육성공모사업에 응모를 김○○ 생강한과라고 부석 지산리에 계신 생강한과 가공업체에서 응모를 해서 사업대상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특이 50%와 시비 20%로 되어있습니다.
한과 가공공장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기술센터에 있는 가공공장이 아니고…
- 농정과장 정성용
개인 한과 공장입니다.
농식품 기업이라고 해서요.
- 윤영득 위원
- 이전재원이라고 써 있네요.
한과공장을 새로 짓는 거고만, 그러니까…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다시 짓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수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있지요?
택배비 지원해야 될 농가가 확대가 되었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것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택배비 예산이 3,000만 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전체적으로 3/4분기까지 예산이 전부 소진이 되었는데, 4/4분기에도 택배비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3,000만 원이 다 소진되고, 앞으로 2,000만 원 정도를 더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서…
내역을 주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내역이요?
- 윤영득 위원
- 3,000만 원 소진한 내역하고, 2,000만 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 농정과장 정성용
3,000만 원 내역은 제가 위원님께 자료 제출을 해드리는데, 2,000만 원 부분은 현재 계속 농가에서 택배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2월 중순 이후 되어야…
- 윤영득 위원
- 어떤 농가다, 이런 것은 없고?
- 농정과장 정성용
농가는 다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계속 지원되던 농가를 추가 지원해야 될 그런 비용이란 말이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기존에 친환경…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기존에 3,000만 원 집행을 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또 추가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서 한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성용
해당 농가에서…
- 윤영득 위원
- 해당 농가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신규 농가가 진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농가에서 택배 양이 많아져서 저희가 추가로 2,000만 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기존농가가 3,000만 원 집행내역만 있으면 대충 알겠네요.
집행내역만 있으면 앞으로 나갈 때도 대충 감이 잡히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 농가들이 4/4분기에 일정 양이 늘어나는 부분이 2,000만 원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예산심사와는 별개 문제인데 추곡수매가는 언제쯤 지급이 될 것인지, 그거 때문에 말들이 많으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향후 수매관계, 현재 시장경리곡이 수매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포함해서 비축미라든지, 또 정부 추곡수매, 공공비축미 수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비축미하고 현재 시장경리곡하고 수매가 금년도 12월 20일까지 예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공공비축미는 수매가 95% 이상 끝났습니다.
한 개 읍·면만 하면 되고, 시장경리곡은 계속해서 12월 20일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이 선급금은 포대 기준으로 해서 특등은 3만 990원 지급을 하고 있고요.
1등품은 3만 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은 12월 28일까지 수매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29일까지 정산을 3만 990원씩 해드렸습니다.
해드렸고, 앞으로 오늘부터 해서 12월 20일까지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수매 즉시 선급금 3만 990원씩 드릴 것이고요.
나머지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공공비축미 가격결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되는 즉시…
어제 농식품부에서 보도 자료에 의하면 당초에는 1월 중으로 공급하기로 했었는데, 12월 연말 안에 100% 공급을 완료하겠다는 보도 자료가 나온 것을 어제 확인했습니다.
그 이외의 공공비축미라든지 시장경리곡 추가 매입하는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이미 11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다 지급이 되었다.
특등 3만 990원으로…
- 농정과장 정성용
28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수매했던 것은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대략 정부 예상가는 얼마나 되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것은 저희가 추측하기가 어렵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시장 가격은 얼마입니까?
현재 40kg, 포대로…
- 농정과장 정성용
전체적으로 현재 농협에서 어제 한 개 농협에서 가격결정을 하셨는데 40kg 기준으로 5만 500원?
5만 원에서 5만 1,000원 정도 사이에 삼광벼 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누리 가격은 그보다 조금 저렴하게 되는데…
금주 내로 지역농협에서 가격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시장가격은 지금 14만 2,000원에서…
- 윤영득 위원
- 그것은 쌀로 그렇고…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개인 정미소에서 수매하는 가격은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어서요.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5만 원이 되었든, 5만 1,000원이 되었든, 12월 30일까지는 다 지급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12월 20일까지 수매하면, 다 100% 금년 내에 집행하는 것으로…
- 윤영득 위원
- 선지급금 말고, 나머지…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그렇게 발표는 했는데 저희 판단하기에는 100%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는…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대산에 현대오일뱅크라는 기업에서 벼를 10억 원 어치를 사요.
지급을 어떻게 하냐하면 정부 특등가격으로 지급을 하는데, 결정이 안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급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언제 되냐고 계속 민원이 있고,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20일 경이면 가격이 나오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담당 팀장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날짜를 정확히 몰랐는데, 정부 가격은 12월 27일 날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12월 27일 날?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위원장 장갑순
- 그런 것을 확실히 가르쳐 줘야 우리 위원님들도…
12월 27일이면 정부 가격이 결정 된다, 그리고 지급금은 3만 990원씩 어제부로 들어갔네요.
- 농정과장 정성용
28일 이전에 수매한 것은 어제까지 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어제까지.
- 농정과장 정성용
앞으로 수매하는 것은 수매 즉시, 당일 혹은 그 다음 날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 위원장 장갑순
- 그리고 정부 보급장에 현재는 삼광하고 새누리 두 개 품종이잖아요.
내년도 품종이 확정이 되었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내년도 품종이 당초에는 농식품부에서 지역별로 고품질 정책에 의해서 한 개 품목으로만 선정을 하라고 해서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이맘 때에 삼광벼 한 품목을 결정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농업인단체라든지 농민들이 한 지역에서 한 개 품목만 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육·답 평야지 부분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간척지라든지, 대규모 광활한 지역에서는 특정품목을 1개로 하게 될 경우, 그 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1개 품목을 추가로 선정해달라는 건의를 저희 시에서도 했었고, 지자체에서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농식품부에서 반영을 해서 한 개 품목을 추가로 결정한다는 자체 회의도 끝내고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시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조만간 시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어쨌든 1개 품목으로 삼광벼로 결정되었던 것을 다시 그 외 한 개 품목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특히 우리 서산시는 잘 아시다시피 간척지가 많이 있잖아요.
간척지에 품종이 강한 품종, 그래서 새누리를 했었는데, 또 새누리 외에도 간척지에 잘 견디고 강한 품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품종을 구입하고 그래야 하거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시기적으로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러더라도 빨리 서둘러서 어떤 품종이다, 이것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의 좀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매상이라고 하지요.
수매를 하는데 보니까 특등과 1등 비율 차이가 같은 지역인데도 많이 나거든요.
우리 시에서 결정해서 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구를 예로 들자면 대산, 지곡, 성연인데, 지곡과 대산, 성연과 차이가 성연하고 대산하고 한 사람이 가격을 수매 결정을 하고 그러는데, 특등 차이가 한 지역은 93% 정도 나왔고, 한 지역은 37% 이렇게 나와요.
같은 지역인데, 이것은 너무 편차가 심하잖아요.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물론 이야기는 했지만 지금 특등이 83%인가요?
82% 이상인가, 어떻게 되지요?
82%인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 수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데 하는데 보니까 수율을 결정해서 등수를 특등을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셔서 올해 가뭄으로 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한해를 보낸 해인데, 등수라도 잘 맞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건의하고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거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율이 정확히 특등이 몇%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계근을 처음에 하고, 도정을 한단 말이에요.
도정을 하고 나서 쌀로 다시 계근을 하잖아요.
몇% 이상이면 특등으로 규정이 되어있나요?
아니면 내용, 품질도 볼 거 아니에요?
82%라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82% 안 나오는 벼는 한 개도 없을 거 같던데…
우리가 현장을 매일가지만 도정과정도 계속 보고 있고 그런데…
- 김기욱 위원
- 담당 김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정성용
담당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농산팀장 김윤규
농산팀장 김윤규입니다.
1등 기준의 제현율이 72%를 보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72%?
- 농산팀장 김윤규
특등이라면 72% 이상, 73%나 74% 정도 나온다고 보면, 특등이라고 보는데요.
특등 기준에는 등급 산정에 연관해서 하는데, 색채라든지 아니면 등수관계에 있는 여러 부분 판정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쪽은 전문부서랑 우리가 그쪽에 대해서 관여는 못하는데 이 부분은 지역별로 편차 있는 거…
- 윤영득 위원
- 색채 부분 청치가 있다고 해도 수율이, 제현율이 70몇 %요?
72%?
- 위원장 장갑순
- 82%일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아요.
- 윤영득 위원
- 72% 대면 다 특등, 1등급이라니까…
2등급은 나올 수가 없어요.
도정을 시키는 것을 보면…
- 위원장 장갑순
- 그 부분은 알면 되겠지만…
- 윤영득 위원
- 그것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왜냐하면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해서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 말이야, 이러 이러한데 이것을 다 2등급 주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 지역은 모르겠는데, 이쪽 동부지역은 AB지구에서 농사짓는 분들, 2등급짜리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2등급하고 특등하고 가격 차이가 포대 당 많게는 4,000원, 5,000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게…
예, 말씀하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아까 제현율 부분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등은 제현율이 82%고요, 1등은 78%, 2등은 74%, 3등은 65%가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82%가 맞다면, 그거 82%를 확실하게 계산을 하는지, 그 검사관한테 물어보면 답변을 안해요.
옆에서 보면 불과 몇 % 차이 안 나더라고요.
90%가 다 넘는데도 청치가 있다, 검은 쌀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기준을 정확히 아셔서 건의하실 건 건의하셔야지…
농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수매 벼 품종 결정시기가 언제죠?
수매 벼 품종 결정시기.
- 농정과장 정성용
지금 시기적으로 매년 11월 말에는 결정이 됐었는데요.
금년도도 현재 내용적으로는 삼광벼 단일 품목으로 서산은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추가 한 품목을 더 결정을…
- 윤영득 위원
- 그 이야기는 들었고, 시기만 말씀하시면 된다니까.
12월 말까지 결정하는 것이다, 보통…
- 농정과장 정성용
농식품부에서 지침이 와야…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오면, 보통은 12월 말에 했다는 이야기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11월 말.
11월…
그래서 저희가 영농교육 전에 그게 다 결정이 돼요.
영농교육 때 농가한테 홍보를 하거든요.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지금 삼광벼에 대한 문제점은 하나도 없어요?
삼광벼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하신 것 같은데?
고지만 안 했을 뿐이지.
- 농정과장 정성용
충남에서는 다 삼광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1년 전에 저희들이 결정을…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지금 농민들은 왜 삼광벼 심으라고 해서 다 도복되어서 피해 보게 만드냐고, 원성이 자자하던데 그것을 전혀 파악 못하셨어요?
- 농정과장 정성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그런 의견들을 전혀 무시하고, 지금 삼광은 충남도가 전체가 다 하니까 우리도 그것으로 결정한다고 하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성용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되어 있다고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윤영득 위원
- 그게 언제 결정하는 건데 12월 30일 이전에 결정한다면서 내년 것을 벌써 결정해 놓고 있다고요?
- 위원장 장갑순
- 작년에 결정했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작년에 결정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럼 매년 한해 결정하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 농정과장 정성용
그런데 그게 농식품부에서 특히 2017년도, 2018년도부터는 2017년도 금년도 부분은 삼광벼 플러스 1개 품목을 결정하라고 해서 새누리와 삼광을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2018년도 재배 부분은 단일 품목으로 결정을 해서 삼광벼를...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가지 품목이 새누리가 됐든, 뭐가 됐든 또 하나 추가가 되면 굳이 농민 여러분들께서 삼광이 도복되거든 그거 심지 말고, 또 하나 추가된 품목을 심으세요.
이 이야기인가요?
- 농정과장 정성용
하여튼 그 2개 품목 전체가…
- 윤영득 위원
- 그런 취지로 들리는데…
- 농정과장 정성용
하여튼 고품질 품목으로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 윤영득 위원
- 삼광은 무조건 가는 거고, 나머지 하나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농민들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이 이야기 같은데…
- 농정과장 정성용
재량에 맡기는 게 아니고요.
정부 수매품종가격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저희들이 개최할 것입니다.
농민이라든지, 위원님들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쌀 전업농이라든지 경영인이라든지 DSC, RPC 관계자들을 전부 모아놓고, 거기에서 의견을 집약해서…
회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추가 품목, 한 품목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사전에 대농민들 의견을 들어서…
- 윤영득 위원
-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겠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삼광벼에 대해서는 무조건 제고의 여지가 없고, 무조건 한 가지 품목이 결정되면 그 중에 선택을 해서 농사를 지으시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느냐 이거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수매를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 윤영득 위원
- 수매를 하니까…
그러니까 2개 품목 중에 하나 심어서 수매를 할 수 있도록 농사를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농민들은…
둘 중에 하나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정리를 하면 삼광은 작년에 지금 말씀하신 농민단체 RPC에서 이미 단일 품목으로 결정을 했는데…
- 농정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반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 가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건의도 하고, 이래서 한 가지 품종을 더 하는데 그 품종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고, 결정되기까지는 언제가 된다, 확실한 것은 아직 모르겠다, 이 뜻이죠, 지금?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덧붙인다면 아까 82% 특등 나오는 이런 부분은 물론 청치도 보고 썩은 쌀이라고 그러지요, 까만 거…
이것도 보고 그러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82%면 90% 이상은 특등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서산관내에 벼농사 재배하는 분들은…
특별히 AB지구에서 늦게 심은 벼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수확한 것들은 그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3%라는 특등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재보니까…
그런데 썩은 거 이런 건 빼요, 이렇게…
빼서 재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지역에서는 육안으로 검사하고 그냥 말다 보니까 30% 대 90%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검사원 하실 때, 우리 시에서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질문들을 오래하셔서 저는 짧게 해야 겠네요.
아까 한과 공장응모사업을 해서 김○○ 한과가 응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금 자담도 있고,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럼 서산시에서 농가가 몇 농가가 그때 응시했었죠?
한 농가인가요, 이 한 농가?
이분이 서산 명인으로 선정된 분인데…
- 농정과장 정성용
예, 명인.
- 김기욱 위원
- 이 한 분만 선정됐어요, 도에서?
- 농정과장 정성용
그게 지원 자격 요건이 농기업, 농식품 기업육성사업이라고 해서 3년 이상 우리 지역에서 영업을 했거나 2억 원에서 100억 원의 매출액, 국내산 80%를…
- 김기욱 위원
- 그럼 이 분 한 분이라는 거지요?
그것만 답변을…
먼저도 서산시에서 응모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한과도 했었고, 발효식품 된장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 농정과장 정성용
그것은 2018년도 분.
- 김기욱 위원
- 2018년도 분인가요?
저번에 그러면 와서 적합심사만 하고 가셨나요, 도에서?
- 농정과장 정성용
예, 그때 2군데 심사하고 가셨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아직 발표는 안 했고…
- 농정과장 정성용
2군데 신청했는데, 인지하고, 음암하고, 신청했는데 대상자로 2군데 확정이 됐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시에서 두 군데 밖에 선정 안 해 준다면서요.
두 군데 신청했지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두 군데가 다 선정돼서 내년에 그러면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 식품산업팀장 유창환
세 군데 했는데 옛향기 마을은 다음에 해 주는 것으로…
- 김기욱 위원
- 그렇게 해서 다 정리가 됐나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수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저도 현장에 가서 보면,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해미 같은 경우에 첫 수매하는 날이었는데, 검사하는 검사원과 이장님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등 안 주고 1등 줬다고…
그런데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 여직원은 안 계신데 검사관이 다 여자입니다, 동부지역은…
그럼 음암, 운산은 작년에 했던 분이 올해 또 하고, 해미, 고북 그쪽은 올해 첫 검사원이 첫 출발하신 분이고…
그러면 이분들의 좌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죠.
음암, 운산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차인데 이분은 벌써 노하우가 생겼어요.
그것을 보면 딱딱 해서 나가고, 해미나 거기에 나오신 검사원은 처음인데 그분은 왜 싸우는지 아시겠죠?
- 농정과장 정성용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장님하고 다툼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검사관의 문제가 굉장히 좌우를 합니다.
시에서 산업팀장이나 산업계 직원들이 나와서 뒤에서 뒷일 다 해 주고 다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도 그분들하고 전에는 서로 대화가 됐지만 여자 검사원들이 된 후부터는 굉장히 대화를 하기 힘들거든요.
전에는 우리하고 같이 대화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검사원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이야기했던 게 가지고 다니는 도정기 있지 않습니까?
도정기로 다 벗겨 보고, 도정해 본다니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규칙과 거기에 맞춰서 해버리니까 융통성이라고는 속된 말로 없으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요즘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수매하면서 느끼더라고요.
그것을 과장님도 잘 인지하세요.
- 농정과장 정성용
예, 저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잘 챙기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심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9개 부서에 대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기로 하였는데 심사 중 축산과를 추가로 심사하자는 위원님들 의견이 있어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543쪽부터 54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실 위원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제가 축산과를 추가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우선 예정에 없었었는데, 나오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과장님.
우선 제가 예산보다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요즘 서산에 AI가 근교 잠홍저수지까지 와서 검출이 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서산시 대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10km 반경의 이동제한을 하고 있나, 이런 것을 우선 보고받기 위해서이고, 특별하게 예산에서는 하지 않고…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축산과를 대동했거든요.
자료가 준비됐으면 위원님들 한 부씩 나눠드리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AI 채취일이 11월 22일 날, 채취되어서 아직 최종 확진은 안 된 것으로…
이 자료 보면 12월 3일 날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방역초소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서산시에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고 현재까지 대처해 왔나에 대해서 설명 좀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축산과장 이무원입니다.
최근 음암면 상홍리 잠홍저수지 인근에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환경부 야생조류 AI 예찰팀이 잠홍저수지 인근 야생조류 분변에서 분변을 수거해가서 검사한 결과 11월 25일 날, 고병원성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반경 10km 이내 방역대를 설정하고 가금류 사육농가 270호, 58만 6,980수에 대해서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울러서 야생조류 AI 검출 관련 긴급 방역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또 전화로 예찰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는 바로 그 다음 날 화요일부터 예천동 거점 부속 시설을 운영했습니다.
초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6명을 채용해서 일일 3교대로 근무를 했는데, 상황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12월 1일부터 공무원 1명을 더 추가해서 일일 3교대 9명씩 근무 조치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AI 검출지역인 잠홍저수지 인근을 매일 2회씩 소독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철새도래지라든가 취약 지역, 취약 농가에 대해서 매일 축협 방제단 차량을 이용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축산 농가들에게 야생조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물망 설치라든가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잠홍저수지가 지금 수면공간 조성사업을 해서 데크를 설치했어요.
거기 지금 통제하나요, 아니면 그냥 지금 그대로 방치하고 있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지금 통제 중에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통제 중에 있나요?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예천동에 거점 소독시설 한 군데만 지금 그럼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잠홍저수지 쪽에는 초소를 설치 안 했고…
- 축산과장 이무원
가축동물방역본부에서 임시 초소를 운영해서…
- 김기욱 위원
- 임시초소요?
그러면 해미천이나 그쪽은 초소 더 확장할 계획은…
- 축산과장 이무원
아직은…
- 김기욱 위원
- 아직은?
- 축산과장 이무원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간월호, 부남호 주변에 이동 제한 초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12월 3일이면 여부가 확정이 되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그때 만약에 검출이 됐다고 하면 심각단계로 올라가서 초소를 더 확장하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지금은 심각단계로 이미 최대 상향된 상태입니다.
확진이 되면 이동제한 기간이 12월 12일까지 21일간…
- 김기욱 위원
- 12일까지 더 연장된다는 건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21일간 연장이 되고, 저병원성으로 판정이 되면 그날 바로 이동 제한을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지금 270호 양계농가들께서는 지금 아주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네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참 매년 AI 때문에 구제역도 그렇고, AI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공무원들도 어렵고, 농가들도 어려움이 있는데, AI나 여기에 대해서 사후 처리해서…
작년인가 전에 사체 처리를 하고,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예산을 반영해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도비를 지원을 받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살처분 보상비와 살처분 비용까지는 국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국도비 지원받고 있나요?
이것은 추경에도 있던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먼저 1차 때, 지난 3월 13일 고북 종오리 농장, 종오리 살처분 비용이 부족했던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500만 원인가 올린 것인가요?
얼마였었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아닙니다, 1억 원…
지금 살처분 보상금이 15억 3,223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맞네요.
그러면 지금 이대로 그냥 지켜보고 있는 수밖에 없네요.
- 축산과장 이무원
방역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 김기욱 위원
- 축산과장님이 오시자마자 작년부터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AI하고, 아니 그게 금년이었나요?
금년에 진급하시고 그랬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1월 2일자로…
- 김기욱 위원
- 1월 2일자였지요?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우리 축산과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덧붙여서 환경부 AI 예찰팀이 와서 검사를 해서 이게 검출이 된 건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아까 우리 환경생태과에서는 예산세운 것이 거기에서 검출되어서 한 줄 알았더니…
그럼 이게 우리 서산 관내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만 한 게 아니고, AB지구도 했을 테고…
- 축산과장 이무원
부남호, 간월호, 풍전저수지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다 했는데, 여기만…
잠홍저수지 여기만 나온 거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심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무원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하여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9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계수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별도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