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6월 23일 (금) 9시 32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서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3. 서산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 공급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30년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안 관련 의회 의견제시의 건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6명)
2. 서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유해중 의원 외 6명)
4.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희 의원 외 6명)
5. 2030년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안 관련 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 서산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 공급에 관한 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5명)
(9시 32분 개회)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32분)
1. 서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6명)
- 위원장 장갑순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의원
- 이연희 의원입니다.
「서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농업인의 농산물 판로확보를 통해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 로컬푸드 육성에 대한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14조까지 로컬푸드 육성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와 16조에 농식품 생산가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와 18조에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와 20조에 로컬푸드의 인증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 25조까지 소비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와 27조에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이연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연희 의원
- 고맙습니다.
(9시 36분)
2. 서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유해중 의원 외 6명)
- 위원장 장갑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유해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의원
- 예, 유해중 의원입니다.
「서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층간 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 계획수립, 시행과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안 제8조와 9조에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유해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유해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층간 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분쟁과 생활민원 급증에 따라 분쟁조정과 예방교육, 이웃 간 갈등 문제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정안에 대한 관련법, 기타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해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시 39분)
4.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희 의원 외 6명)
- 위원장 장갑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의원
- 김보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 재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동 이용시설의 종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도시 재생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와 6조에 사업지원과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에 주민협의체 구성 및 역할과 서산시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11조에 서산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서산시 도시재생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와 13조에 특별회계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도시 재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신도시 중심으로 개발함에 있어서 구도심의 상대적 낙후와 세태방지를 하고자 특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보희 의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9시 42분)
5. 2030년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안 관련 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장갑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30년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안 관련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도시과장 장순환입니다.
의안번호 385호, 지난 5월 23일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사전 설명 드렸던 내용으로 「2030년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안 관련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 사항입니다.
도시 공간 구조 정책 변화에 따른 국가 및 상위계획 수용과 급변하는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한 도시발전 미래상 재정립 및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연도인 2030년의 도시 공간 구조 구상 및 균형개발 등을 통하여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2030년 서산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2030년 서산 도시기본계획안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 2015년, 목표년도 2030년으로 공간적 범위는 서산시 관할 구역 전체 897.020k㎡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가 정책 및 서산시 대내외 여건 변화,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 등에 부응하는 미래상 정립과 도시 미래상 실현을 위한 도시개발전략 과 방침설정 및 각 부문별 실천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비전은 주민 행복 시대를 선도하는 서산이며, 목표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젊은 도시,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연계 네트워크 도시, 지속 가능한 생태 안전도시, 서해안 중심 신 산업 도시로 설정하였으며, 2030년 계획 인구는 30만 5,000명으로 공간구조는 1도심 5지역 중심 체계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은 2015년 9월 15일 용역을 착수하여 도시기본개발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분석 및 기본 방향을 구상하고 이와 관련된 핵심 광역 기반시설 인구 유입 및 유출 저감 대책과 도시 미래상 대안 및 공간 구조 구상 내용을 바탕으로 2016년 8월 22일부터 3주간 주민 의식 설문 조사와 2017년 2월 3일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 및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2017년 2월 14일 정창무 서울대학교 교수 등, 5명의 전문가를 모시고 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14일간 서면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문가 및 주민 의견 71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승인권자인 충청남도지사에게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하여 2017년 10월까지는 공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030년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전문가 및 주민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30년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안 관련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2030년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안 관련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장순환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개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체계적인 실현 내용으로 수립된 법정계획이며 동법 21조 제1항에 따라 지방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도래됨에 따라 2015년 10월에 기본 계획을 착수하여 생활권 및 인구, 토지 이용, 기반 시설, 경관 녹지, 경제 산업 분야 등, 공간 구조 입지에 관하여 각 부분별로 재조정 보완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으며, 2016년 9월 국토 평가협의회와 2017년 2월 이후 시민, 전문가, 관계기관을 의견을 다수 반영하였으며 이후 의회 의견을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7년 7월 충청남도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본 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2030년도 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견 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라 서산시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수정의견, 기타의견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의견을 채택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산시에 의회의 의견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떠도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터미널 문제는 어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있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터미널 관련 사항은 도시 기본계획과는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자부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지구 도시 개발 사업을 하고자 요청 중에 있는데요.
도시개발 사업이 행자부에서 타당성 검토 승인이 나면 그 지역에 가는지 안 가는지 이런 부분…
검토가 끝나는 대로 별도로 교통 부서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우리도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위원으로서 주민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아는 것이 없어서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도시 계획상 뚜렷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임설빈 위원
- 장기적으로 우리 시 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위치가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터미널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정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다만 여기 기본계획에서는 도심 내에 혼잡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터미널의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부분까지만 열거를 하였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필요한 사항으로라고만 터미널 이전문제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 문화회관만 해도 23년인가 되었죠?
꽤 오래된 건물이죠.
규모도 작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서산시가 급히 해야 될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어떤 문화복지시설 이런 부분도 위치나 이런 부분까지 기본계획에서 담는 부분이 아니고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은 담아진 상태이고, 그런 부분의 구체적인 출현계획 내지 위치 이런 부분은 도시 관리 계획을 하면서 담을 사항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계획성, 실현성 있는 계획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관리계획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나면 바로 관리 기획을 하니까 관리계획에 문화회관 이런 부분은 담을 수 있고, 그것과 별개로 저희가 도시개발 사업이든, 대규모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부분은 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수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는 순서입니다만 우선 정회를 하여 의원님들과 의견 제시 방법을 협의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 53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을 협의한 결과, 의원정책간담회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30년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안 관련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 의견 제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견 제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순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2분)
3. 서산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 공급에 관한 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5명)
- 위원장 장갑순
- 준비관계로 뒤로 미루었던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의원
- 김맹호 의원입니다.
「서산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에서 자체 생산하는 조직배양 씨감자의 생산과 공급에 관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내 씨감자 생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씨감자 생산단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를, 안 제7조에 씨감자 공급가격 및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거부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산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화된 농산물 육성과 종자생산 기반시설의 지원 사항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조직 배양과 씨감자의 생산, 공급, 분양 등, 관련하여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에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장갑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및 개선 요구 등에 관한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정회하여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살핀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본회의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의견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협의한 것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