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7년 6월 13일(화) 10시
장 소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개시)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의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2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의회에서는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시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과 예산 집행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발전적 사례는 더욱 확대하면서 시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당면하고 있는 여러 시책과 주요 업무들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연의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회기 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러면 감사에 앞서 이완섭 시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완섭
예, 우리 김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반갑습니다.
15일간의 아주 긴 정례회 회기 동안 일정을 소화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우리 시 집행부가 1년 동안 수행해 온 여러 가지 분야의 일들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세밀하게 짚어보면서 잘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 개선할 부분 등을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의회 본연의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과 식견, 여러 가지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살펴보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 집행부의 업무 전문성과, 또 여러 가지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주시면 큰 도움이 되고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시가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보다 더 돈독히 하고, 또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산시와 서산시의회가 보다 더 협조적이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 서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앞으로도 회기 동안에 수고가 많으실 텐데 건강 잘 챙기시면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회 회기 내내 보람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시길 거듭 기원 드립니다.
오늘 김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뭄이 지금 계속 되면서 참 속이 타들어 가는 마음입니다만, 그 속에서도 본연의 일을 충실이 하는데 다 같이 힘을 모으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견제와 균형, 협조와 신뢰가 쌓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장님, 이런 기회에 한 말씀…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분 감사중지)
(10시 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하여 충청신문 이기출 기자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을 대신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첫날인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공보전산담당관실, 경로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공보전산담당관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 위원장 김맹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과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배부해 주신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찬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하여 먼저 1쪽, 요구번호 13번 ‘시민 참여 영상콘텐츠 제작 운영 현황 및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공보전산담당관님을 첫 번째로 감사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하고요.
이 자료를 받고 한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데요.
자료를 받았는데, 너무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따로 추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미비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 참여 영상 콘텐츠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사업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입니다.
김맹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신 점에 대해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장은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참여 영상 콘텐츠 제작’은 우리 서산 시정 홍보를 위하고 서산시의 관광지라든지 특색 있는 특산물, 이런 것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그 영상을 각 시 홈페이지나 SNS, 페이스북, 이런 곳에 올려 홍보를 할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이걸 제작해서 제작하는 과정, 위탁을 주는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제작은 영상물 제작 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 영상물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걸 제작해서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우리 지역은 왜 등재를 안 하죠, 우리 시 홈페이지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금년에는 아직 영상물을 제작한 바가 없고요.
2015년, 2016년, 영상 제작은 그때그때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또 SNS에도 올려서 홍보를…
- 장은순 위원
- 글쎄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시 홈페이지를 다 찾아봤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가 별로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에 이야기를 했더니, USB를 갖다 줘서 제가 봤고요.
그다음에 SNS에 올린다고 하셨는데, 저는 유투브라든지 다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전혀 떠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는데, 1년에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잖아요.
그런 5,000만 원이라는 돈이 홍보로써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찾아보셨나요, 다른 지역이나 SNS 올라가 있는 것 확인해 보셨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지금 미디어팀에서 그 영상물 제작한 것을 각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하고요.
읍면동이나 시의 직속기관 사업소에 IPTV가 전부 나가 있습니다.
35대 정도가 설치됐는데, 거기에도 영상물 제작한 것을 올려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우리 시의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별로 없었어요.
어제 샘플만 몇 가지 USB에 받아서 봤는데, 2015년도에 보면 ‘낭비 없는 음식 만들기 홍보’ 있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30초더라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 장은순 위원
- 30초에 45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었는데, 이것 한번 본 적 있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2015년 것이요?
- 장은순 위원
- 예.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9월 18일로 해서 한 거요?
- 장은순 위원
- 예.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원본 파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 장은순 위원
- 그러니까 보셨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제가 2015년 것은 못 봤습니다.
- 장은순 위원
- 30초라는 것을 가지고 이 홍보 제작한 것에 대해 450만 원이라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30초 동안에 얼마만큼 역할을 해줄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금액 대비, 최고 긴 것은 4분도 있는데, 30초라는 것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갈수록 금액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그 30초짜리는 ‘spot 영상’이라고 해서요.
‘spot 영상’이 광고성 핵심적인 부분만 특수영상으로 촬영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반 영상보다는 특수성이 있는 영상입니다.
촬영 기법을 동원해서 촬영하는 것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내용하고 제목하고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민 참여 영상 콘텐츠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 홍보 콘텐츠입니다, 시민이 여기에 참여하시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부분을 촬영해서 홍보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것 제작하는 것 보니까, 시 축제하는 것을 조금 짧게 촬영을 하셔서 그냥 보관용으로 있는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1년에 5,000만 원이 낭비가 된다는 역할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에, UCC 공모는 많이 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 장은순 위원
- 공모전을 보니까 많이 공모를 안 한 것 같아요.
공지사항에 보니까 연장 신청서도 내는 것 같더라고요.
참여를 많이 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2015년에 ‘해 뜨는 서산 전국 UCC 공모전’을 해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입상자 10개 팀이 나왔고요, 상까지 주고 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 콘텐츠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영상으로 생각했는데, 거기 보니까 홍보 활동을 하는 역할인데… 중요한 것은 축제 기간에 몇 가지를 찍고 그냥 보관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것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고요.
시 홈페이지든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자치 시대’라고 하는데 그냥 찍어서 책상 속에 넣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제가 찾다가 없어서 담당 과에 “이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하니까 USB에 갖다 주신 거예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활용을 좀 잘하셨으면 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활용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장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번 ‘각종 언론매체에 따른 시정 홍보 방송광고(광고 수수료) 및 기획 홍보 지급 현황, 세부내역, 시보 발행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장승재 위원님과 임재관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자료 잘 받아봤고요.
아까 앞서 장은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공보전산담당관실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강평 이후에 항상 나오는 레퍼토리 중에 하나가, 자료 부실 제출에 대한 얘기가 항상 나옵니다.
이게 물론, 위원님들이 각자 요구하는 자료들이 너무 방대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들에게 각자 조율을 통해서… 너무 방대하면 조율해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주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본 위원도 어저께 다른 부서를 불러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100% 만족 못 시키더라도, 그래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뭐를 요구하는지 어느 정도 파악은 해서 그 자료를 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꼭 추가 자료를 요구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가 넘어 온지 얼마 안 됩니다.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그것을 가지고 감사장에 들어오는데 역부족이에요.
특별감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서로가 피곤하잖아요.
결국은 일부 부서는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안 돼서요.
감사장에 들어올 추가 자료가 안 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 좀 담당관님이 염두하고, 자료가 방대하다 싶으면 요구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하세요.
조율을 하면 되니까요.
저는 감사를 주신 자료로 대체하겠고요.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일부 신문이나 방송 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편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A 언론사 같은 경우 “당신들은 우리 행정에 비협조적이니까, 당신들은 어디에 배정을 하겠소.” 라든지,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혹시라도…
C 방송사 같은 경우는 “당신은 우리에게 나쁜 뉴스를 내보냈으니까, 당신들은 배제하겠소.” 이런 경우는 없죠?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있어서도 안 되겠죠, 그럴 일도 없을 테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 장승재 위원
- 혹여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 공주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수상에 대해서 나온 기사 보셨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공주시요?
- 장승재 위원
- 못 보셨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공주시 것…
- 장승재 위원
- 팀장님 중에 보신 분 계세요?
못 보셨나요?
대략적인 내용은, 저도 그쪽으로 통화를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상하는 각종 상들이 있어요.
그 상들을 홍보비라는 명목 하에, 쉽게 말하면 돈을 주고 쉽게 사오는 상들… 이런 경우에 과연, 그것을 우리 홍보비에서 지출해도 되는 건지, 또 그게 바람직한 건지, 혹여 서산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차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위원장님에게 선서도 하셨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없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없죠?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상을 돈 주고 사온다든지, 이런 얘기는…
- 장승재 위원
- 돈 주고 사온다는 표현은 제가 조금 고치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 장승재 위원
- 홍보비나 심사비 쪽으로, 그쪽에 우리 예산을 지출한 적이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없습니다, 상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홍보비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홍보비나 심사비도 지출한 적은 없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 장승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관 위원님이 감사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다음은 이연희 위원님이 감사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두 위원 분들이 많이 해주실 줄 알고…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 이연희 위원
- 저는 언론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금 3년 치를 받아보고 나서 집행 세부 내역을 보고 조금 실망스러운 게… 아까 위원님들도 서두에 말씀하셔서 저도 번복은 안 하겠습니다만, 비단 이 과뿐만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연수 다녀오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받아보는 시간적인 게 없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자료 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이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우리가 공보전산담당관실에 관련된 언론 부분만 제가 받았지 않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이게 전체 부서의 홍보비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다 도착은 안 했는데… 여기 세부 내역, 홍보 내역을 보면 ‘서산 9경’…
거의 서산 9경… 내용이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서산의 축제라든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 이연희 위원
- 몇 가지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축제요?
- 이연희 위원
- 예, 삼길포, 해미읍성 축제라든가, 저희들의 대표적인 축제가 있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런 축제 내용의 홍보는… 물론 이게 담당 과에서 나간 것 같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우리 전체 예산에서 과연 홍보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이게 저희가 따지고 들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나가는 홍보비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언론사들 창간 기념식 때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어차피 홍보비가 책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왕이면 우리 시의 행사, 축제에 맞춰서, 그 행사로 대체해서 타 부서에서 들어가는 홍보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축제나 행사, 광고를 언론사에 주게 되면… 언론사가 많기 때문에, 그 언론사에서 전부 다 요구가…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아니, 근데 원칙이라는 게…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받았던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 이연희 위원
-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 기준, 일반 행정 세출예산 감소 원인, 집행 현황, 해서 다 받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관님,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왜냐하면 창간 기념일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렇다면 그 달에 소속된 창간 기념 광고를 줄 때, 행사를 하겠다는 원칙만 세워놓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불가능한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광고비는 정확한 기준이나 핵심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관례대로 그동안에 해왔던 ABC공사 유료 발행 부수라든지, 또 중점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처음부터 해왔던 것을 갑자기 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실례로 보면, 이게 지금 해미읍성 축제거든요?
제가 따로 받아왔어요.
각 부서별로 홍보비를 하는 게 어떤 것인가 해서… 제가 일단 하나만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해미읍성 축제가 홍보비만 1억 9,965만 원이 나왔어요.
2억 원이 가깝게 나왔거든요.
해미읍성 축제가 서산시를 대표하는 축제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광고비가 따로 나갈 바에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지금 이것을 보면 ‘류방택 별 축제’ 하나만 있을까, 거의 다 ‘서산 9경’에 대해서예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창간 축하 광고비를 주면서… 아마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효율적 바꿀 수 없냐는 얘기죠, 점진적으로라도.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나중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자료가 오면, 각 부서별로 전체적인 홍보비를 다 산정한 다음에 담당관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연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언론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몇 개죠?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시 출입 언론사가 지금 46개…
- 위원장 김맹호
- 언론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광고라든지 기타, 일을 수정하는데 있어서… 아까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원칙이나 기준이 있긴 있어야 하는데, 딱 어떤 공적인 잣대는 없죠?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그런 선을 그어서 어디는 얼마를 주고, 어디는 광고비 얼마를 준다는 기준을…
- 위원장 김맹호
- 그게 어떻게 관례적으로 자체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관례도 있고 ABC공사 유료 발행 부수를 저희들이 참고는 합니다.
ABC공사 유료 발행 부수만 하다 보면, 일명 옛날에 레이저라고 했던 신문 언론사나, 아니면 새로 생긴 지역신문이나… 이렇게 차이가 15배, 16배 나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시키기에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시정 홍보하는 관점도 보고, 그렇게 금액을 어느 정도 산정을 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우리 서산시를 알리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화재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을 시민 알 권리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갖고요.
그리고 언론사한테도, 지역의 소외된 곳곳에 가서 언론사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전체 위원님들이 아까 자료 부실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다음부터는 좀 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도 마치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아까 장승재 위원님이 언급하셨다시피 “서산 시장님이 브랜드 대상, 최우수 경영CEO 대상” 이런 상 받는 거 있잖아요?
상을 받기 위해서… 보통 제가 알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물론 저한테도 메일이 와요.
심사비 조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250만 원, “무슨 의정 대상에 선정 됐으니 심사비를 내라.” 하고…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산 시장도 이런 홍보비나 광고비를 내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아니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돈을 주고 상을 사오는 듯이 말씀을 하셨던…
- 임재관 위원
- 그러니까 서산시 광고비, 홍보비로 심사비를 내고 받아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그 상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은 거기에 기준된 것은 하고요.
광고성으로 해서 별도로 주는 것 말씀하셨는데, 그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니까 만약에 서산시 무슨 브랜드 대상을 어디 언론사에서 한다고 하면, 서산시 홍보 목적도 있지만 그런 심사비라든가, 받아오는 거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그 회사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주고요.
별도의 광고비나 상을 받기 위해서 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래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 임재관 위원
- 만일에… 지금 뭐, 다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다음 장승재 위원님 감사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다시 뽑아 볼 텐데,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를 아마 캐치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선서까지도 일부러 언급을 한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광고비를 지급 하느냐, 안 하느냐, 했더니 안 한다고 했거든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그거는…
- 장승재 위원
- 제가 아까 돈 주고 사왔다는 말은 수정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수정하겠는데, 광고비를 주느냐, 안 주느냐 했더니 분명히 안 준다고 했어요.
그거 책임 져야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별도의 광고…
- 장승재 위원
- 별도라고 안 했어요!
분명히 광고비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했더니, 안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사온다고 한 것은 수정하겠다고 분명히 얘기 했거든요.
그 표현은 제가 취소하고 수정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광고비가 따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했을 때 분명히 담당관님은 안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만약에 나간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공모하는 기준선이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아니, 그렇게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고요.
본 위원은…
(속기사를 바라보며)
지금 그거 뺄 수 있어요?
못 빼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광고비가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러니까 안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추후에 그것에 대해 다시 조사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사실은 복선을 깔아놓은 거예요.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복선을 깔아놓기 위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그만 한 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아니, 별도의…
- 장승재 위원
- 별도라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제가 여기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 장승재 위원
- 자, 담당관님 됐습니다.
우선은 분명히 안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고, 만약에 그게 나갔을 때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여기에서 참가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선이 있으니까, 브랜드에 대해 공모할 때…
- 장승재 위원
- 본 위원 하고 감사할 때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요.
본 위원이 분명히 질문을 했어요.
광고비가 나가냐고 했더니, 안 나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러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그것은 별도의 광고비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없다고 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참가비…
- 장승재 위원
- 그것은요.
본 위원 하고 담당관님 하고 이렇게 한 것을 빼서 보면, 거기에 나오겠죠.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다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공보전산담당관님, 애 많이 쓰셨고요.
매년 본 위원이 이렇게 총무위원회 8년차 감사를 합니다.
항상 의회와 집행부의 언론사별 홍보비를 가지고 8년 동안, 이 부분을 안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2014년에도 전체적인 홍보비를… 그 예산 내역서를 요구 했었고, 물론 이완섭 시장님이 서산시라는 명분 아래 상을 받는 것은 그만큼 행정력을 펼쳤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택된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으로… 이 좌석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허위 답변을 안 하는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도 충청신문의 이기출 기자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언론은 ‘정론직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오보를 내서는 안 되죠?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 김보희 위원
- 지금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에 계류 중인 언론사에 대해서 창간 기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하고 있나요?
그런 것 하고 무관하게 예산 집행을 하고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창간회 즈음해서 광고비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또한 A, B, C 등급으로 매겨서 광고비 명목으로 다 예산이 다르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준에 의해서 홍보성…
- 김보희 위원
- 메이저급 창간 기념 홍보비는 예산을 얼마나 지급하고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그때그때 다른데요.
기준이 여기 자료에 상세하게 연도별로 제공이 됐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창간 기념 저기로는… 자료가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최고가 330만 원부터…
- 김보희 위원
- 그러니까 메이저급에 관련해서는 최고 330만 원까지…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그러니까 유료 부수 메이저급 최고 많은 곳은 330에서, 그 중에는 220, 110,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제출한 자료는 어떠한 홍보를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창간 기념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명목상으로 홍보비를 준 거네요, 그렇죠?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창간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창간의 즈음해서 광고성 홍보비로 주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따로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사항이 이번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는, 어떠한 언론에 대해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된 언론사, 또는 법에 계류 중인 언론사에 대해서는 법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광고비, 또는 홍보비, 또는 창간 기념행사를 할 수 있는 홍보 예산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데요.
법이나 언론중재위원회 계류 중인 사항이라고 해서 언론사가 보도를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중지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할 사항…
- 김보희 위원
- 제안합니다.
물론 검토는 집행부에서는 해야겠지만,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그런 언론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다 감사를 하셨는데, “광고비에 대해 정확한 기준이 없고 지침은 없다, 관례적으로 해온 것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언론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보비나 광고비 명목, 이것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충청신문 기자님도 계시지만,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재적소 하게 적당하게, 우리 시를 홍보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 마땅하다고 봐요, 홍보 효과도 크기 때문에.
하지만 과장님께서 이러한 답변은 굉장히 안일한 답변이고요.
지금 매번 제가 8년 동안 감사를 하면서 항상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변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ABC 기준표가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공직자 분들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언론인 분들이 오면, 언론인이 뭐 라이선스를 따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법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정론직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언론사가,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보도를 반드시 해야 할 언론사가, 이런 것을 오보하고… 물론 제 사적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하겠습니다만, 오보를 낸 사항에 대해 전화를 했더니, “창간 기념일 때문에 정신없이 바빠서 이렇게 했다.” 오보로 인해서 국민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창간 기념일이 더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감사 자리게 제 사적인 부분이 들어갔던 것이라,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기준을 반드시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난 이후에 한번 집행부하고 충분한 논의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김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관 위원님이 감사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 대상’, 이런 것을 받게 되면 심사비, 광고비, 이런 것을 주는데, 어디에서 예산을 집행하죠?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광고 수수료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광고 수수료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 임재관 위원
-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지금 광고 예산에서 전부 다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세세하게 자료를 다 제출한 것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거기에는 주체라든지, 이런 것이 자료 요구서하고 다르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다른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브랜드 상’을 받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고요.
저희 공보실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공모 기준 금액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연관 있는 담당 부서에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뭘 그렇게 알고 있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아니, 공보실에서 별도의 ‘브랜드 상’ 받는 것을 여기 광고비에서 지출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 임재관 위원
- 아니, 다 공보실에서 하잖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아니, 솔직한 얘기로…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일괄적으로 공보실에서 그것을 다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공보실에서 주는 것도 있고, 관련 있는 담당 부서에서 공보실에 해당 안 되는 것은, 담당 관련 부서에서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공보실에서 그 많은 상을 일괄적으로 광고비에서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와는 다르네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다음 이연희 위원님.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각 부서별로 홍보비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했던 이유가, 우리 장승재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공주시 의회에서 김영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주시나, 비단 서산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거 하기 때문에… 아마 공보관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브랜드 상’ 같은 것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각 부서별로 홍보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아까 임재관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들한테도 그렇게 와요.
200만 원씩, 25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저도 여러 차례 그런 내용을 받아봤지만, 갖고 있는 관심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까지 받아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하느냐,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가비 형식으로 요청이 들어 와서 하는 부분… 공보실에 관련된, 상에 관련 됐으면 저희들이 하는데요.
각 부서별로 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는 하지 않는 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 공보팀장 이병섭
제가 잠깐…
- 이연희 위원
- 예.
- 공보팀장 이병섭
공보팀장 이병섭입니다.
저희한테도, 대부분이 중앙지라고 하죠, 조중동, 한국, 매일경제, 경향신문, 이런 곳에서 저희에게 공문도 오고 전화도 오고 많이 옵니다.
그래서 모 신문 같은 경우는, 한 개 신문사에서 저희한테 수상… 이런 것 관련해서 온 공문이 6개, 7개… 한 개 신문사만 그렇게 온 곳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해줄 수 없는 게,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중앙지 것은 못해요.
지방지에서 그런 것을 하지도 않지만, 저희 예산 가지고 해본 적은 없고요.
다른 실·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 수수료 가지고는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고할 때 말씀을 명확하게 안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도 그런 공문이나 전화가 오고… 저희가 ‘02’로 전화가 오면 서로 안 받으려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심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위원님들께도 그런 연락이 가끔 오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저희 광고 수수료 가지고는 그런 곳까지 눈을 돌릴 수 있는 여력은 솔직히 없어요.
다행히 지난 추경에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저희가 그 광고비를 가지고 격차를 줄이려고,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매체들, 조금씩은 더 신경 써주자… 그렇게 줄이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정도도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 장승재 위원
- 팀장님이 이야기 하는 것하고 담당관님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왜 달라요?
담당관님은 아까 분명히, 회사 기준에 맞는 그것은 지급한다고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은 전혀 안 한다고 했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아니, 제가 아까 말씀…
임재관 위원님도 아까 했지만, 공보실에서 전체적인 것을… 광고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 장승재 위원
- 담당관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공보실에서 컨트롤 하는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공보실에서 컨트롤 하는 상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아까 그 회사… 회사라고 표현하신 같아요, 내 기억에는.
그 회사 기준에 맞게 지급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참가비 쪽으로…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지금 팀장님은 전혀 이 예산 가지고 안 돼서 안 한다면서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아니, 이게…
- 장승재 위원
- 왜 두 분 말이 다르죠?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공보실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 장승재 위원
- 아, 그러니까요.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빼자고요.
공보실에서 하는 것 가지고 팀장님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담당관님은 아까 분명히 ‘그 회사’라고 표현하신, 언론사인지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거기 기준에 맞는 것은, 참가비…
지금 팀장님은, 이 예산 가지고는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두 분 중에 누가 맞는 거예요?
- 임재관 위원
- 담당관님은 조금 솔직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팀장님은 변명하고 계세요.
(장내 웃음)
- 장승재 위원
- 아니, 두 분 중에 누가 맞아요?
- 임재관 위원
- 이건 다 공개 사실이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금년에 지출한 사실은 없다고 하네요.
- 장승재 위원
- 아니, 금년이 아니고요.
2017년이 아니고요, 지금 2016년도 하고 2017년 상반기 것을 하고 있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 장승재 위원
- 그 이전이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작년 거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내보냈는지, 안 내보냈는지… 뭐, 안 내보냈다니까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지금 담당관님은 분명히 회사에 맞는 것을 내보낸다고 하고, 팀장님은 전혀 이 예산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답변이 누구 말이 맞는지, 두 분 중에 한 분은 위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위증이 아니고요.
- 장승재 위원
- 아니, 두 분 중에 한 분이…
- 공보팀장 이병섭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아니, 죄송하다고 끝날 게 아니고요.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잘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담당관님이나 팀장님 정도 되시면, 1, 2년 공직 생활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쪽에서는 거의 달인 소리 들으실 분들인데, 그 정도도 정리가 안 돼서 행정사무감사장 안에서 발언하시면 안 되죠.
- 위원장 김맹호
- 장승재 위원님, 끝났습니까?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김맹호
- 예, 임재관 위원님 추가로.
- 임재관 위원
- 행정사무감사는 아주 불법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이 지적을 거기에 대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면, 그대로 다음에 개선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꾸 없는 말 붙여대고 뭐, 이렇게 나가면…
이런 사실은 진짜 공지사실이에요.
아까 이연희 위원님도 말했지만, 위원들에게도 다 와요.
뭐, 의정 대상에 선정됐으니까 심사비 내고… 뭐, 의원 의정에 관해서 국회의사당 수상하라고, 이렇게 다 와요.
해마다 와요.
다 아는 사실 가지고 이병섭 팀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 공보팀장 이병섭
죄송합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리고 지금 말을 마지막에 바꿨잖아요.
오히려 담당관님은 약간 진실한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5번,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제출해 주신 자료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너무 미비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이고요.
추가 자료 주신 것을 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교육은 매달 이뤄지고 있는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모집 인원 대비 수강을 신청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죠, 많이 신청 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교육마다 좀 다른데요.
시민 정보화교육은, 금년도만 말씀 드리자면 금년 인원 대비 시민정보화… 현재까지 301명 인원인데, 284명이 이수를 해서 수강신청은 301명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94% 정도 수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곳에서 하는 이동 정보화 교육은 63명 인원인데, 지금 5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한 80% 정도 수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처음에 지원을 해서 입교를 하면, 수료는 많이 하고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민 정보화교육일 경우 우리 시 2청사 전산교육장에서 하는 것이 한 90%가 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동 정보화교육은 한 80% 정도로, 조금 낮습니다.
- 장은순 위원
- 2016년도에 이동 정보화교육은 저조하게 하셨던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2016년도 이동 정보화교육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마을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안 들어오면 할 수 없고요.
농번기나, 이런 때는 거의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가물고, 또 농번기가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신청이 안 들어와서 이동 정보화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런 것은 홍보를 좀 하셔야 돼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 교육을 마치면서 만족도 조사나 다음을 위한 로그 조사 같은 것을 하고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거기에 기준해서 개선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질 향상을 위한 것을 반영하고 계신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반영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타 지역을 보면 요구조사도 많이 해서 개선점을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수강생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도 그런 부분 많이 찾아서, 홍보를 하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는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감사에 앞서 장은순 위원님께서 감사를 해 주셨는데요.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정보화교육을 하는 게, 사실 마을회관 단위로 하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이동 정보화교육.
- 김보희 위원
- 예, 그런데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또 교육이 끝나면 거기에 컴퓨터를 놓아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활용을 잘 하는 노인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지금 정보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보화가 컴퓨터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스마트폰도 정보화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어르신들을 보면 다 스마트폰이에요.
그런데 이게 옆의 전원을 안 끄면 녹취를 할 수 있잖아요.
계속 대화를 들을 수 있잖아요.
아마 과장님도 경험을 해 봤을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까지 좀 첨가를 해서… 컴퓨터, 전문적인 스마트폰 사용법을 지도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폰들을 거의 90%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거기에 더 추가로 그러한 정보화까지 같이하면 일석이조가 아닐까… 그리고 지금 자제 분들이 부모님께 스마트폰을 사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이동 정보화 마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컴퓨터 자체를 전혀 몰랐던 부분, 기초 부분을 하는 것이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까지 필요하다면, 마을에서 필요하다면 과정에 스마트폰 교육까지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컴퓨터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격려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시골에 가면 노인들끼리 사는 집에 컴퓨터 있는 집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제가 아마 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노인정에 컴퓨터는 놨는데, 인터넷 비용을 내기 어려워서 운영이 안 되고 있었던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노인정에서도 운영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 이런 교육, 알 권리를 제공할 때는, 거기에 덧붙여서 기본적인 교육까지 같이 첨부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고 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불러올 것 같으니까, 그 교육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스마트폰에 대해서 비중 있게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번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축제 효과 분석 결과’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께서 감사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자료를 의뢰해서 분석 결과까지 나오는데, 공보전산담당관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두 달에 거쳐서 했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300만 원을 가지고 두 달에 거쳐서 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용역비도 아주 저렴하게 줬네요, 300밖에 안 줬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 임재관 위원
- 제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실시한 ‘빅데이터 보고서’를 잘 일독을 했어요.
꼼꼼하고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조금 미흡하더라고요.
조금 아쉬웠던 것은, 본 의원이 감사하고자 했던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축제였는데, 지금 해미읍성에 대한 것에 국한되어 있어요.
혹시 우리 대산의 우럭축제라든가, 뻘낙지축제… 그런 것은 안 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저희들이 처음 빅데이터는 해미읍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보실에서 사실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할 것이 아니고, 그 축제와 관련된 담당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분석을 해야 미흡하거나, 보완점이나, 발전적인 사항을 중간중간 업체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 하고 교감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해미읍성을 요청했습니다만, 결과물만 받아서 그대로 해미읍성 추진위원회나, 관광사업과에 보내는 것에 썼습니다.
그런 부분, 다른 축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임재관 위원
- 지금 해미읍성의 명성이 전국적으로… 주중이든, 주말이든, 센세이션을 불러오고 있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그렇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주말에도 막 1,000명 이상 관광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니까 ‘충청남도 서산시 월별 시장 규모 분석’, ‘서산 해미읍성 역사축제 관련 매출 특성 분석’, ‘외부 방문객 특성 분석’… 그렇게 잘 해놓았어요.
그런데 ‘결과 해석 및 활용’ 부분에서는 “이용객 소비 데이터 및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엔진 데이터 등에 한정했다, 일부 한계도 가지고 있다.” 또, “축제 관람을 목적으로 한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소비 형태를 분석한 게 아니라 포괄적인 관점에서 상권 점포 이용 대상을 총체적 분석,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해 놓고, 그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예를 들면 ‘빅데이터’라는 것이, 갑이라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예를 들어 김치찌개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 달에 하루 두 끼는 김치찌개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한 달 동안 조사해 보니까 김치찌개만 먹을 것인가… 이 사람의 개인적인 사회 조직체나, 활동에 따라서 김치찌개만 먹지 않고 싶다는 거죠.
어느 때는 한 번도 먹지 않는다는 거죠.
조직에 따라서 설렁탕도 먹고 육개장도 먹고, 이렇다는 거죠.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사람을 유인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음식점이나… 선거에서 이런 빅데이터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기업을 경영하는 업체에서도.
사업체, 이런 곳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들이나 유권자들을 유인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건 분석만 했지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해서, 조사할 때 대안도 제시 좀 하라고 하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7번 ‘CCTV 통합관제센터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김보희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4시간, 365일 가동을 했죠?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365일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 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하루를 빠졌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날 다른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죠?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검색을 이용해서…
- 한규남 위원
- 바로 즉시…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그 하루는 어쩔 수 없이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업체와 계약을 할 때, 거기에 추가로 되는 부분을 안 해줬기 때문에… 계약 변경할 수 없는 입장이라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그러면 효과가… 만에 하나, 그날 사고가 없었으니까 그렇지 일반 사고가 났을 때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이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817대를 연계해서,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에 817대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 취약지역을 정해놓고 5명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화면을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100% 다 동시에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근로자의 날은 저희들 계약사항에 그날을 추가를 해서, 계약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매년 근로자의 날은 가동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이번에 그런 저희들이 단순하게 생각을 잘못했던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근로자의 날을 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해서, 더 증액을 해서, 근로자의 날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추후 미비한 사항은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식을 가졌었죠?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유관기관과의 비상상황 시, 대처하는 것은… 뭐, 실황이라고 할까요.
실제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본 사실이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계속해서…
- 한규남 위원
- 유관기관과 같이…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부분별로 경찰서면 경찰서, 소방서면 소방서, 이렇게 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을 하다가 발생되는 부분, 순간순간 해당되는 부분은 경찰서면 경찰서에 연락… 낮에는 경찰관이 한 사람 상주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서 모니터링 하는 모니터링 요원들이 경찰관에게 얘기를 하면, 즉시 경찰서에 연락이 돼서 출동을 한다든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관련해서는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 한규남 위원
-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가졌으니까, 민방위 교육 훈련 있잖아요?
이거 매월하고 있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 한규남 위원
- 어떠한 교육이든지 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이런 유관기관과의… 뭐, 1년에 한 번에 두 번이든지, 세 번이든지, 정기적이든지… 이런 비상 체제가 가동돼야 한다고 보고요.
당연히 직원이 한 명 나와 있어서, 거기에 근무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유관기관과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이런 기관과 협약을, 그 당시 1대대도 같이 했잖아요.
물론 유관기관과 전체적, 합동으로 무슨 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상 훈련이라는 것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없으면,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날 미비 된 사항을 보완한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문제도 한 번 짚어 보셨으면 하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 한규남 위원
-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시민들에게 같이 공유해야 한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8월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 견학이나, 이런 부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우리 서산 시민들도 공유해서 같이 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8월부터 계획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금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비점은 하루속히 보완해서 같이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본 위원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보희 위원
-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김보희 위원님이 감사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자리의 과장장님께서는 공보전산실로 오신지 얼마 안 됐고요.
정만수 팀장님, 이희용 팀장님, 이웅 주무관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2012년도 토론회를 개최해서 굉장히 많이 애써주셨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관제센터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고요.
우리 지역의 안전한 사회 안정망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관제센터였습니다.
정말 어렵게 구축됐습니다.
여러 논의 끝에 석남동사무소가 이전을 하면서, 그 자리에 생겼는데요.
앞서 한규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CCTV관제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대안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했죠?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20명이 4조로 5명씩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니까 1일 5명씩.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1일 5명씩 해서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주하는 경찰관을 빼고 다 비전문가들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그렇죠, 그런 분야에 대해 교육을 받고…
- 김보희 위원
- 지금은 시행착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미흡한 부분들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전에 천안-아산 KTX역에 있는 관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같이 토론회를 개최했었는데, 그런 곳을 또한… 비번 날 같이 견학을 가서, 오래 해왔던 곳을 견학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개소식 할 때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유관기관과 MOU체결도 하고 했잖아요?
그것은 지금 보면 형식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개소한지 5개월 됐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2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4개월 정도 됐죠.
그 사항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정착이 될 때까지는 분기별… 그 MOU 맺은 기관과 토론회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운영 현황이 어땠는지, 어떤 부분이 미흡했나, 어떤 부분을 더 관제해야 하는가, 그 사항에 대해 반드시 논의를 분기별로라도 할 수 있게 제안 드리고요.
두 번째로 7월에 좋은 저기를… 시민과 사회단체 대상으로 견학을 한다고 했는데요.
모든 행사를 가서 보면, 시민들이라 하면, 이런 관공서에 드나드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라고 특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꼭 그런 분들만 견학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떠한 단체에 속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주부들이나, 학부형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견학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어떤 특정 단체들만 오라고 해서, 언론에 내고, 이런 분들이 견학했다고 ‘보여주기 행정’을 하지 마시고… 정말 이 많은 예산과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운영을 하니까, 반드시 실전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그래서 서산시가 더욱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될 수 있는 관제센터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행정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8번 ‘무선방송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이게 실시된 지 오래되지 않고 마을별로 무선방송 시스템이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무선방송 시스템을 2015년부터 실시했는데요.
2015년에는 1건을 했고 2016년에는 4건을 했는데, 그중에서 해미면 억대리 소음 피해 지역 하나를 하다 보니까, 소음 피해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왜 그거 하나를 하느냐, 더 좀 해 달라고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도비가 확보되면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데, 금년에 소음 피해 지역부터 우선순위로 15개 지역을 선정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소음 피해 지역을… 15개 지역을 하다 보니까,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4개 지역이 빠졌습니다.
4개 지역을 소음 피해 지역에 넣어서, 하는 과정에서 도비가 금년에 7억이 성립이 돼서요.
의원님들께서 저희 시비를 7억 매칭해 주셔서, 14억을 가지고 70개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마을방송이라고 밖에서 들어오는 방송이기 때문에 문을 닫으면 잘 안 들리고, 마을 앰프 방송이 방송 질도 떨어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무선 방송을 설치하면 문을 닫아도 집 안의 단말기로 해서 방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점차 이것을 설치해 달라는 마을이… 대다수가 다 무선방송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은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순수 시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도비가 확보 되면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과장님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알죠?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반응이 좋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사실 이장님들도 나이가 들고 업무가 바쁜 관계로… 마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계신데, 그런 의미에서… 서울 외지에서도 이게 방송이 가능하죠, 시스템 자체가?
서울이나 서산 외지에도 이 방송 시설이 가능하죠?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휴대폰으로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아까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농촌 지역이나 취약지구들이 고령화, 부녀화, 여성화, 되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태풍이나, 방송을 해도 안 들리는 때,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보니까 혹시, 고속도로 지역이나 하천, 저수지, 산간지역, 나와 있는데, 우리 국보급 문화재가 있는, 또 관광지가 있는, 이런 취약지구 부분도 포함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것이 공보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에서도 재난 취약지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해서, 저번 같은 그런 산 인접지역에 산불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그런 곳을 넣을 수 있는 것을 안전총괄과와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에 강원도에 산불이 일어난 낙산사가 있는데, 산불로 인해서 낙산사에 있는 국보급 문화재가 소실되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은 도비가 확보돼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특별히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취약지구를 더 확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본 위원장은 이상으로 마치고 장은순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3억이 있지 않습니까?
설치 계획 중에 15곳이 3억 예산 아닌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15개가 3억인데요, 도비가 1억 5,000만 원, 시비로 1억 5,000만 원 해서 3억 원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설치할 예상 지역이 3월로 정해졌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닌가요?
추경 예산까지 서 있는 마당에, 그 예산이 아직도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것인데요.
현재 업체는 낙찰이 됐어요.
지금 계약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15개 사업은, 지금 업체까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곧 계약이 회계과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것이 지연 돼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있어요.
다 되어 있는 것을… 돈은 나와 있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가 많으시기 때문에 빨리 좀…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조기 집행도 있고 해서,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조달청에서 업체 선정이 늦어져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68번 ‘서산시 각종 연구개발 용역사업의 발주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장은순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다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40쪽 하단에 ‘맞춤형 정보 전달 스마트폰 앱 개발 용역’ 있잖아요?
모아정보 업체에서 개발하고 있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 한규남 위원
- 그랬을 때, 이것은 우리 서산시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이 앱은 우리 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우리 시만 사용하는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 한규남 위원
- 똑같은 모아정보 업체가 다른 지역에도 낙찰됐다고 하면, 똑같이 이걸 같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서산시만 하는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연구개발 용역사업 발주 현황을 보면, 우리 서산시 공무원들도 무슨 정보화 대회라든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하시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개발이 안 됩니까?
우리 인력 가지고 활용할 수 없냐는 거죠.
여기 다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시 공무원들도 상당히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정보화대회 금상도 타고 하잖아요.
이분들은 같이 개발할 수가 없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정보화 능력이 활용 능력이죠.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은 저희 직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업체의 소프트웨어를 가져다가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화 활용 능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 발주 내용을 쭉 보면, 15년도, 16년도, 이렇게 쭉 보면, 하여튼 이 용역 발주 건에 대해서는 우리 서산시만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1번 ‘각 부서별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내역’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각 부서별 인쇄물, 이렇게 공통으로 자료 요청을 한 것은, 여기 공보전산담당관실의 3년 치를 보니까 3개 업체에서 인쇄를 했더라고요, 수의계약 한 것 중에서.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 이연희 위원
- 담당관님, 우리 서산시에 인쇄소가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그 숫자까지는 제가…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거래 내역을 요청한 이유는, 의도가 그거였어요.
사실은 영세 인쇄소가 서산에도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큰 인쇄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까도 제가 언론사별로 말씀을 드렸을 때 놓쳤던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떤 기준은 없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형평성 있게, 우리가 같은 지역 업체를… 본 위원이 들어오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가능하면 지역 업체를 많이 쓰자는 취지를 가지고 5분 발언도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영세 인쇄소가 꽤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인쇄소를 돌려가면서… 지금 3년 치 것을 받아보면 똑같은 곳, 물론 제가 다 개인적으로 연관이 있는 회사들이에요.
이왕이면 우리가 돌려가면서 형평성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모든 부서별로 수의계약 거래내역서를 받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보실이다 보니까, 언론사를 하면서도 인쇄를 취급하는 곳이 있어서 저희 공보실에서는 거기를 빼놓고 다른 곳을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 이연희 위원
-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끝난 다음에 담당관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가급적이면 한 곳을 지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세 인쇄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같이 해달라는 차원이니까요.
그 얘기는 여기에서 나올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앞으로 각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맹호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감사는 아니고요.
지금 감사장이기 때문에 감사와 관련하여 서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와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감사가 끝나면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과 본 위원이 감사했던 언론사와 관련하여 최근 3년 동안 15, 16, 17년… 5월 말 기준까지요.
서산 시장이… 뭐, 개인이 상을 받은 것은 아니고 서산시로 상을 받은 것이지만, 포상 내역들 있죠?
그것과 시행처, 안행부라면 안행부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양식을 딱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의원들은 개인적으로 상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언론사에서 이메일로 심사비 명목으로 3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까지 요구하는 메일이 많이 옵니다.
그것은 의원들 개인들의 능력이라고 보고요.
저 또한 의정 대상을 4번을 받았지만, 돈 한 푼 10원 한 번 안 주고 공적조서에 의해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시장과 관련해서는 감사 때마다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혹시 소요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 해서, 정확한 양식을 그려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공보실에서 전체적인 상은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시정팀에…
- 김보희 위원
- 지금 포상 관련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자치행정과에 있을 것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은 공보전산담당관실의 감사이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한 것이니까, 자치행정과에 요청하셔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예,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사항과 충실한 자료 제출, 또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주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26번,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사업 중, 해당 경로당 및 지원 물품, 지원액 등’에 대하여 장승재 위원님과 장은순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이어서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서면 자료로 5월부터 요청을 했어요.
요청한 것이 뭐냐 하면, 서산시의 각 경로당에 있는 물품을 전수조사해서 A라는 경로당에는 뭐가 비치되어 있으며, 언제 구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온 내용을 보니까 책자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시 받았는데, 다시 받은 것도 그냥 2015년부터 구입한 것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서산시는 전 경로당에 비치되어 있는 ‘비품 관리 카드’가 없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입니다.
각 경로당별 소요 물품에 대한 지원 내역 카드가 우리 경로장애인과에 있고, 경로당에는 아직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5년부터의 자료를 우리가 제출했다고 하셨는데, 여기 요구하신 내용에 ‘최근 3년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2015년도까지만 내역을 드렸는데, 지금 전체적인 것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보유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 자료를 주실 수 있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장은순 위원
- 물품관리대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각 경로당별로 구입 연도와 물품명, 이렇게 기재된 카드가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그 카드를 경로당에도 하나씩 비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경로당을 방문하면,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게 비치가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보고 정말 바꿔줄 때가 됐는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으로만 뭐가 없다고, 오래됐다고 하면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전 경로당에 비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내구연한, 이런 것도 표시를 해서… 연도 구입, 이런 것을 해서 비치해야 할 것 같은데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내구연한 문제가 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쓰는, 그런 것은 정수 물품 내구연한이 있고 한데, 경로당에 들어가는 냉장고든, 소요 물품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특별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 빈도가 높은 경로당의 경우는 사용 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또 조심해서 쓰는 곳은 같은 제품이라도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까지 제한할 수는 없지만…
- 장은순 위원
- 그런 것 유두리는 있겠죠, 너무 지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그렇게 해서…
- 장은순 위원
- 유두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혀 비치를 안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일단은 노인들이라서 기재를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산시지회에서 노인지도자 교육을 할 때, 경로당 회장이나 총무님들 교육을 합니다.
그럴 때 대장을 기입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교육하고 비치해서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런 물품을 지원 요청을 했을 때, 어떤 기준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이장님이 조금 파워가 있는 곳은 복사기도 있고 혈압 측정기도 있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곳은 좀 열악한 곳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에 기준이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이게 2008년이나 2009년, 이럴 텐데… 제가 경로복지팀장을 할 때, 그때부터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때 처음 기계가 들어가는 곳이 만 10여년 되니까 교체하는 시기가 된 것도 있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용 여부에 따라 교체할 시기가 된 것도 있고 지난 곳도 있고 할 텐데, 현재 지원해 주는 실태는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면을 통해서 신청이 되고요.
현지를 확인해서 고장이 났다든지, 아예 없다든지, 실사를 통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해 줍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런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타 경로당에 없는 물품이, 다른 경로당에 계신 분들 봤을 때 “저거는 우리가 없는데, 굉장히 좋다.”는 거죠.
지금 한 군데를 하면 전 군데를 다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혈압측정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좋잖아요.
서산 전 경로당에 한 군데만 있다든지, 아니면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복사기가 한 군데만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기준이 어떤 것이냐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복사기나 혈압측정기, 이런 것들은 소요 물품에서 지원해주지 않고 있고요.
- 장은순 위원
- 자체 구입인가요, 여기에 있던데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공동생활제 같은 경우 혈압측정기를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혈압측정기를 지원해 드리면,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많이 유용하게 쓰기는 하겠지만, 일거에 다해 줄 수는 없는 현 여건이고요.
혈압측정기 지원 건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알겠고요.
물품관리카드, 그것은 끝나고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장은순 위원
- 어르신들은 운동기구나, 이런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말씀에 의해서 무조건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경로당에 이 물품들이 필요한 경우는 해줄 수 있겠지만, 서로 간의 어떤 경로당은 열악하고 어떤 경로당은 너무 부유한,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 현장을 파악하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연희 위원
- 저요.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장은순 위원님 하고 조금 비슷한 것인데요.
물품대장 비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이 그만큼 경각심을 갖고 내 물건이라고 사용해 주시면 좋은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의 생각도 경로당을 다녀 봐도 ‘빈익빈 부익부’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원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속된 말로 “의원들이 가서 요구하는 곳은 경로당 가면 비치가 잘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이따가 하시겠지만,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줄 것이냐, 고기를 줄 것이냐.” 사실은 고기를 낚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어르신들에게 경로당 소모품비로 해서, 지금 3년 치를 보면 지원액이 해마다 늘고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거의 냉장고, 안마의자, 김치냉장고…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 물품비를 아껴서,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더 효과적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는가, 하는 고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물품대장 비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모품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구입된 연도라도 해 놓으면, 어르신들이라고 숫자를 쓰는 것이 결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비치된 대장에… 그렇게만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할 것이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표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전자제품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확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경로당 지원 물품비 3년 치를 쭉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소요 물품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산 금액을…
- 이연희 위원
- 예산 금액을 맞춰서… 소요 물품, 물품비 내용이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고 할 때, 우선 우리 시에서 비치하고 있는 물품지원대장을 확인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냉장고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언제 지급됐는지, 여부를 보고, 또 현지에 가서 고장이 나서 요구를 했는지, 없어서 요구를 했는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비치하고 있는 대장을 참조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소요 물품은 어디까지냐는 얘기죠.
냉장고, TV, 청소기, 아니면 그 외에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사용해야 될 것 있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일일이…
- 이연희 위원
- 규정되어 있는 건 없고 경로당에서 요구할 때, 그렇게 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냉장고, 안마의자, 노래방기기, 가스레인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10가지 이내로 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가령 다른 곳에 지원 안 하는 컴퓨터를 사달라고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사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경로당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아무튼 과장님,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서두에 ‘빈익빈 부익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로당을 가보면 잘 사는 지역에 있는… 속된 말로 표현을 하면 가보면 더 비치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똑같은 경로당을 사용하면서… 아까 경로장애인과는 물품대장 비치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이연희 위원
- 형평성 있게…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 지역을 챙겨야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 수혜를 입는 노인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감사라기보다는 한 가지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380여 개 노인정에 가보면, 한 20여 년 전에 ‘미건의료기’라고 누워서 안마하는 것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게 비치된 곳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엄청 지났는데, “시에서 줬기 때문에 처분을 못 한다.” 그리고 노인정이 방 크기가 다르잖아요?
굉장히 열악한 노인정들이 많아요, 옛날에 지어진 곳은.
그런데 그것을 들이면 어르신들 앉을 자리, 서너 자리가 되잖아요?
사람이 한 가운데 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처분 못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2년 전에 한 노인정에 나갔다가 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통화를 하고 폐기 처분을 하게 도와드렸는데, 이렇게 집기류가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서… 자가 폐기 처분이 가능하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김보희 위원
- 시에서 처분을 안 해줘도…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김보희 위원
-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알 권리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일 될 것 같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팀장 때 ‘미건의료기’ 건강제품을 지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상 지금 가보면 사용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면을 통해서 공문을 요청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는데 공간만 차지하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례가 있다면 과감히 폐기 처분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지금 여기에 소요 물품으로 지급한 것을 보니까 안마의자가 상당히 많은데요.
어르신들은 우리가 지원만 해주는 게 다가 아니에요.
A/S를 받을 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고장이 나면 그냥 방치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A/S를 이장님… 뭐 노인들 스스로 잘 못하시니까 이장님들께 교육을 시켜서, 뒤에 보면 A/S 전화번호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 교육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입니다.
비품관리카드를 비치하면서요.
사후관리카드도 같이 비치를 하면 괜찮을 거 같더라고요.
한 번 점검 하시는 카드도 같이 겸해서 비치하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제 생각인데 물품대장과 사후관리카드를 따로 하면 오히려 더 번잡하고 할 것 같고요.
양식을… 무슨 물품이 있으면, 점검을 언제 했다, 그런 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그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추가로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요구번호 27번 ‘마을회관 및 경로당 관리(지도) 점검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맛있게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근데 첫 질문에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한규남 위원
- 본 위원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지금 의원님께서 이번 감사…
- 한규남 위원
- 경로당 관리(지도) 점검 현황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 지적한 부분을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모르고 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솔직한 말씀으로 최근에 회의록을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행정은 연속성이잖아요.
과장님이 그때 안 했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2년이 경과하도록… 오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신 장은순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이 계속 그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목적이 뭐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최근에… 처음에 제가 보직을 받자마자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숙지했어야 하는데 한 2, 3일 전에 한번 읽어 봤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우리 의원들이 이걸 해서… 본 위원이 왜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된 사항이 안 지켜지고 있어서… 지금 우리도 마을회관 다 다니잖아요.
다니는데, 이게 비치가 안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뭐예요, 할 필요도 없잖아요!
지적돼서 시행하라고 조치해서 보내면, 2년이 되도록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이번 건은 바로 조치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거기 보면 제가 경로당 비품관리카드를 비치하여 활용하라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면서, 경로장애인과에서 읍면동 다 하기 어려우니까 그 대안까지 알려줬잖아요.
읍면동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마을 경로당 하나에 카드 하나씩 만들어 확인해서, 언제 점검을 했나… 여기 보면 가스 같은 건 점검 같은 거 있네요.
그 옆의 란에 점검 날짜 해서 담당자 사인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야 그 지역 마을 경로당에서도 내 물건처럼 아낀다는 취지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우리 기획관님 오셨는데, 제가 찾았습니다.
지금 감사 자료 요구한 마을회관 경로당 관리… 아까 동료 위원이 오전에 감사하신 비품관리카드 비치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2015년에 지적했어요.
지적하고 다 이렇게 서류로 해서 다 한 사항을 지금까지도 조치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방금 이야기 한 것처럼 행정은 연속성이니까, 내가 부서장이 아니더라도 지적한 사항은 그대로 이행해 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목적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하여튼 제가 언성을 높여서 미안합니다마는, 하도 답답해서… 2년 전 이야기를 지금 오전 내내 감사하고 앉아 있으니 말이지, 이거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말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지적된 사항인데 “내가 챙겨보지 못해서 조치를 못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하면, 두 분이 또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이것은 바로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여기 카드 있으니까 하나… 뭐, 여기 본청 경로장애인과에는 있다니까… 하나씩 복사해 줘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담당 직원이 있으니까.
그리고 경로당 노인회장이나, 총무나, 누구든지 해서… 이거 1년에 매달 할 것도 없어요.
1년에 2, 3번 하는 거야, 금방 오전 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물품 요청하면 확인하러 나간다고 했잖아요.
확인하러 나갔을 때, 이 표에서 이거 있나 없나…
“이건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거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직원들이 폐기 처분하라든지, 이거는 관리를 잘하라든지, A/S를 받을 곳은 어디라든지, 그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여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시정한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할 수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것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감사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요구번호 28번, ‘마을회관 보험가입 내용(약관 제출)’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각 노인정에 종합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한 게 얼마나 됐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201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2015년부터요?
그러면 2년밖에 안 됐나요?
지금 현재 보험 시작 일 말고 애당초 보험에 가입해서…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시정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보험 가입을…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그 전에는 노인정에 대해서 보험 가입이 전혀 안 됐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지금 보험 가입 내역을 보니까 대인·대물부터 화재까지 다 됐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김보희 위원
-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경로장애인과뿐만 아닙니다.
지금 안전총괄과도 ‘서산 시민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올해에 2017년 1월부터요.
상당히 이런 좋은 정책들이 있는데, 시민들이 이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8일 어버이날 부춘동 행사에서, 본 위원이 축사를 하면서, 축사를 대신해 어르신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서산시에서 노인정으로 보험 가입된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좋은 선물 주셨다고 감사해 하셨어요.
이런 좋은 정책이나 제도들이 있으면, 우리 380여 개 되는 노인정의 노인 분들이 이런 사항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흔한 말로 “알아야 면장도 해먹는다.”고 했듯이, 그래서 각 실·과의 좋은 정책들이 반드시 홍보가 돼서, 노인정 내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받아야죠,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금 더군다나 대인·대물이 되어 있고 너무 좋으니까요.
이 사항에 대해… 제가 다른 감사는 안 하겠습니다.
대안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반드시 대한노인회를 통하고 각 이·통장님들, 노인회장님들 계시잖아요?
안내홍보물, 지금 약관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 종이 한 장짜리 리플릿처럼 홍보지 만드는 거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김보희 위원
- 그거 만들어서 반드시 홍보하세요, 감사 이후에.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9번 ‘경로당 기능보강 내역(3년간)’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원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9번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다음은 요구번호 30번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지원 세부내역 및 계획(최근 3년간)’에 대하여 장승재 위원님과 이연희 위원님, 본 위원장이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가 나가면, 그 자료 요구서에 해당되는 각 기관들한테 연락을 해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우리 내부적인 서류를 갖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 갖고 하는 것은 우리 내부적인 자료로 충분하다고 생각 돼서…
- 장승재 위원
- 근데 왜 담당부서에서 본 위원한테 전화가 오죠?
그러니까 기관,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시설이 쭉 있잖아요.
서산노인요양원, 샤론, 서산실버빌,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해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예를 드는 거예요.
서산노인요양원에서 전화가 와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경로장애인지원과에 보내면, 본 위원이 요구하는 내용을 본인과 저와 직원 분들밖에 몰라야 되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 기관에서는 이것을 알면 안 돼… 굳이 알면 안 될 것은 없는데, 어떻게 알까 그것을…
이게 어디 공개된 곳에 올려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근데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보력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정보력이 대단한 것은 해킹을 했든지, 그렇지만 해킹도 아닐 텐데, 컴퓨터로 안 보냈으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고 본 위원에게 전화를 하는지… 직접 받았어요.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지 생각이 들어서요.
설마 우리 과장님이 A라는 기관에 “장승재 의원이 당신들에 대한 이런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전화 한번해서 살살 넘어가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셨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엄청난 정보력을 가지고, FBI를 넘는 정보를 가지고 빼냈는지,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자, 하여튼 정보가 새어나간 건 사실이에요.
본 위원에게 전화가 왔으니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말씀하셨겠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볼 때는 기관한테 할 만한 정도가 아닌데요.
어쨌든 그렇게…
- 장승재 위원
-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요구번호 30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건데, 이 타이밍에 이야기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동료 의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도 이런 전화를 받은 적 있느냐?” 했더니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서로가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1급 비밀은 아니어도 그쪽에서 전화가 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행정 사항을 외부에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장승재 위원
- 아무튼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저기, 시니어클럽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장승재 위원
- 여기에서 하는 일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노인 일자리 유형이, 노인 공익 활동 사업이 있고 시장형 사업이 있는데요.
주로 시장형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해서 참여자들이 공동 분배하는 형태의 사업을 하는 전담기관이 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지금 위치가 성연노인대학 옆에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장승재 위원
- 몇 분이 근무하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직원은 10명입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이쪽에 보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가 1억8,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운영비가 2,300만 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약 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노인 일자리 창출… 비누도 만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근데 이게 노인 일자리에 기여하는 바가 커요?
2억 1,000만 원을 들여야 될 만큼?
여기 열 분이 근무한다고 했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장승재 위원
- 그 열 분들에 대한 일자리는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서산시 어르신들 일자리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뭐가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일단 시니어클럽에서 활동하시는 인원이 300명 정도 되는데…
- 장승재 위원
- 그 전에 보면 새끼를 꼬아서 공예도 하시고 복조리도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그것도 하고 나무를 이용해서 시계 같은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직원 열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이것에 대해 만족을 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참여자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근데 거기를 보니까 직공예나, 이런 것을 하다 말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던데요?
이 예산은 기업 활동은 아니지만, 투여한 만큼 효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기업에서야 원자재 투입해서 나오는 비율로 손익을 따지는 건데,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2억 1,000만 원을 들여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무엇인가…
이 열 분들은 직장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기여를 할 것이고, 그러면 인건비로 많이 나가잖아요.
2억 중에 1억 8,000만 원 정도가 나가니까… 서산시에 있는 나머지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증대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 이거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까지는 분석을 안 했지만, 일단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과… 집에서 그냥 계신다고 하면, 계시는 것보다는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활동을 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소득 위주보다는 여가 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 중에 택배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많이 발생을 해서 타 지자체나 중앙으로부터 좋은 평도 받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이쪽 대부분에 일은 사회단체들이 예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안 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산이 부족하다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드리는 ‘운영 위탁비 지원’에 보면 위탁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의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하는 급여를 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은 만족하고 있고 노인들도 신청하면 거의 90% 이상이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만 있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지금 2017년도 6월인데요.
5월까지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죠?
아까 한 300명이라고 하셨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시니어클럽은 300명 정도가 되고…
- 장승재 위원
- 주로 뭐로 참여를 하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45쪽에 보면 자료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스쿨존 CCTV 상시 관제’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부터 ‘인력 파견사업’까지 참여하시는 분들 내역이 나오고 있고요.
주로 많은 인원은 ‘스쿨존 교통지킴이’라고 학교 앞에서 등하교 시간에…
- 장승재 위원
- 아, 어르신들도 옷 입고 하시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지역 영농 사업’이라고 해서, 감자를 재배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재배해서 소득 금액을 나눠가지는 사업도 있고,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아무튼 이분들이 만족을 하신다는 얘기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그렇게 우리 시 전체적으로 국비 확보한 인원은… 금년도에 2,014명의 인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인원은 우리 도내에서도 천안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노인 인구 대비할 때 우리 서산시가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다음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시니어클럽에서 ‘실버 택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식비 같은 경우는 개인이 부담하나요, 아니면 포함이 되어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일단 이분들에게 주는 인건비가 월 22만 원이 됩니다.
월 30시간을 참여하시고… 그래서 보수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택배 사업으로 생기는 소득은 개인들이 분배를 하는데…
- 이연희 위원
- 건당 어느 정도…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그러니까 택배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아파트 단지까지 배달, 일정 장소로 배달을 하면… 거기에서부터 아파트 세대까지 운반을 하는 비용이 택배회사하고 위탁계약을 했는데, 건당 500원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평균 소득이 월 40, 50만 원 정도 돼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전국적으로 택배비 건당 수수료가 700원씩이에요.
서산은 얼마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우리 지역은 왜 500원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그것은…
- 이연희 위원
- 어떻게 책정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시니어클럽이 중계를 하지만, 시니어클럽하고 택배회사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타 지역하고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이… 사실 그분들이 생활적인 부분도 있지만 보수적인 부분도 과에서 챙겨야 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실버 택배 사업’하는 분들이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일자리 참여자 전체 인원에 대해서 4대 보험을 별도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시니어클럽이 한 300명 정도가 하고 있다고 했는데, 택배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몇 명 정도 참여하고 계시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45쪽 보면 ‘OK6070 아파트 택배사업’이라고 해서 9명이 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아홉 분이요?
본 위원은 아까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얼핏 말씀은 드렸는데, 어르신들의 경로당 시설을 잘 해드리는 것, 물론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사실은 어르신들에게 과연 필요한 게 무엇인가… 100세 시대에 그분들 냉장고나 하나 해주고, 시원한 곳에 가서 그분들 서로 간, 세대 간에 얘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자료를 추가로 다른 곳에서 뽑았는데요.
앞으로 고령화시대, 2060년도에는 고령자가 한 40%를 차지할 거라고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현재는 15%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국가에서도 물론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 지자체에서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더 해줘야 될 것인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시니어클럽도 그렇고 쭉…
이따가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하겠지만, 그분들이 정말로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여기는 젊은 분들이 있지만,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니어클럽이 아까 300여 명 된다고 하셨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이연희 위원
- 이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금년에 2,014명분을 국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보다는 조금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참여를 못하는 대기자가 한 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우리가 수요조사를 더 광범위하게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65세 이상… 자료에 있긴 합니다만, 어르신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력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고민해서 사업도 지속 가능한 사업을 준비를 해야겠고, 시니어클럽에 관련된 분들에 대한 단합대회나 단체 생활 같은 거 하는 것은 없나요, 우리 서산시에서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단합대회… 별도로 배려하는 그런 예산은 없고요.
- 이연희 위원
-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젊은 학생들도 그렇고 젊은이들도 어떤 단합대회를 통해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종사자들이랑 굉장히 좋은 걸 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라도 시니어클럽에 있는 분들의 단합대회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단합대회라고 한다면, 우선 예산이 수반되는데요.
- 이연희 위원
-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소양 교육…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참여자들에 대한 단합대회…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예산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인터넷 기사에서 제가 하나를 뽑아 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목이 이렇습니다.
‘실버 택배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시니어 인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제가 검색을 했는데, 경로당 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2017년도는 8억 정도 되더라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이연희 위원
- 그 예산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지역구 의원들이 가서 막 얘기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역시 그렇지만, 이런 물품대장 같은 것을 하나라도 더 꼼꼼하게 해서, 그 예산을 줄여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물론 담당 공무원 분들이 일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같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여기 서림단기보호시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단체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그것은 중증장애인들이 주거를 같이 하면서 생활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생활 시설이요?
어디에 위치하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서림복지관 내에, 음암면에 있는…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처우 개선비가… 지금 3년 치를 2015년부터 받아봤잖아요, 과장님?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이연희 위원
- 처우 개선비가 거의 그대로예요.
복지사든, 뭐든 해서 우리가 처우 개선을 해주자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처우 개선비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 ‘요양보호사 노동 인권 개선 권고’에 따라서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주어집니다.
그 예산 범위에서 이렇게… 일률적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처우 개선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그것은 복지부에 준하는 가이드라인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보호자 수당은, 지금 3년 치를 쭉 보니까, 2015년도에 나갔던 곳이 안 나간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거죠?
2015년에 보호자 수당이 안 나간 곳이… 30, 31, 32쪽…
서산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두리사랑 보호작업장, 서림직업재활원…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이것은 주거시설에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주고요.
밑에 있는 서림단기보호라든가 두리사랑 단기보호, 이런 분들은 지급하는 대상이 아니라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아니, 지금 30페이지를 보면 2015년도에 서산 장애인 보호작업장, 두리사랑, 서림직업재활원은 보호자 수당이 안 나갔어요.
그런데 2016년부터는 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는 얘기죠.
예, 그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장애인복지팀장 정동호
장애인복지팀장 정동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자 수당은 종사자 1인당 월 4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되고요.
장애인 거주시설 하고… 서림단기 하고 공동체는 제외입니다.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이 해당되는데, 이 지침이 아마 제가 알기에는… 확인은 안 해봤는데, 2015년은 안 줬다가 2016년부터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확인하셔서 본 위원에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정동호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성연에 있는… 저도 1년에 현장에 두 번씩은 가 봅니다.
가서 현장을 좀 보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고… 아까 장승재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했지만 열 분이 계시는데, 300명이면 좀 효율적인…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여가를 즐기는 쪽도 많이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도 효율성을 좀 따져서 그분들이 더 내실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내일 다시 나오고 싶은, 즐거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아까 44페이지를 보면, 시니어클럽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다른 시·군이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 시니어클럽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어떤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지?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작년에도 공주라든가 부여, 또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했습니다.
나름 우리가 타 지자체보다는 잘한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 하고 있는, 또 더 나은 시책 있나 싶어 작년에 시니어클럽과 우리 전담 주무관이 함께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얘기는 듣고, 가서 현장을 봤는데 조금 더… 여가를 떠나서 경제에도 도움 될 수 있는 쪽으로, 방향도 약간 수정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 업무용 차량이 한 대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있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그게 자가용인데, 본래 용도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자가용이 봉고차나 이런 쪽으로… 차 용도를 개선해야지, 때에 따라서 어르신들을 실어 나르고, 또 여러 가지 물품도 나르고, 상주하는 직원들도 움직여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보니까 자가용 자체가 용도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현재 그분들이 승합차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 위원장 김맹호
- 예, 그런데 그러면 자가용은 폐기한 것입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승용차는 없고요.
현재 업무용 차량은 스타렉스 승합차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그걸 언제 구입했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한 3년… 2010년도에 지원된 차량입니다.
그런데 상태는 좋은 편이긴 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알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자가용이 한 대가 있더라고요, 하얀색 차 한 대요.
그런데 직원들 차를 이용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 차를 업무용으로 쓰고 있다고 얘기를 분명히 들었는데요?
작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 2월인가, 얘기를 들었는데…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제가 알기에는…
- 위원장 김맹호
- 아, 하여튼 그것은…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그렇게 취해 주시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위원장 김맹호
- 그다음은 여기 시니어클럽에서 추천할 수 있고 권장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아까 택배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목공예 사업하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도 아주 잘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주신 ‘엄나무 공동작업장’이라고 해서, 마을 공동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쇼핑백 조립을 해서 납품을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주로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쿨존 교통지킴이’ 그런 것도 선호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은 잠깐 잠깐하시기 때문에요.
- 위원장 김맹호
- 예,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되고, 또 기존에 있던 사업들도 어느 정도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지도를 해 주시고, 사실 어르신들이 시니어클럽에서 한다고 하지만 시에서 적절한 관리 감독, 또 지도가 있어야 될 테고 지원이 필요하고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이 발굴을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면서요.
이게 지금 서산시 전체 시민들이, 어르신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과장님 생각은?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이 신청은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은 많이 알고 있고요.
시내권 말고 농촌 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 알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도 덜 알려져 있다고 한다면… 이장 회의라든가, 기회를 통해서 참여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청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래도 많은 참여자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아까도 한 30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전체 어르신들 인구 비율로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하고 있겠지만, 많은 숫자는 아닌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 홍보를 해서 내용, 취지, 지원, 이런 부분 잘 설명해서… 나름 나이를 드셔 가면서 참여하고 싶은 어르신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구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시장형 일자리 사업이 뭡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시장형 일자리 사업은, 이윤을 창출하고… 그런 유형의 시장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시장형 일자리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을 굉장히 많이 발굴해야 해요.
지금 본 위원이 8년 동안 총무위원회 감사를 하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가지고 계속 감사도 했고요.
개선책도 주고 대안 제시도 주고 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물론 시장형 일자리 사업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폐현수막 관련한 것은 시장형인가요, 공익형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시장형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시장형으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자루를 만들어서 재활용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멀칭… 그러니까 농사용 멀칭으로도 쓰고 있고…
- 김보희 위원
- 그러니까 그 판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장형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김보희 위원
- 이 폐현수막 사업이 2011년도에 마을기업으로 시작했던 사업이에요.
팔봉에서 하다가 해미로 넘어갔어요, 지금도 해미에서 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김보희 위원
- 그러면서 판로 개척이 안 되다 보니까 공익형으로 넘어갔습니다.
공익형은 뭔지 아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김보희 위원
- 만든 수량과 상관없이 일정 지급액을 일자리 창출 비용으로 받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었어요.
지금 시장형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시장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형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금년 분류는 시장형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우리가 분류하는 건 아니고요.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시장형으로 분류를 해서, 그분들이 판로를 해서 남은 이윤을 가지고 각자 분배해서 가져가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그 판로는 시니어클럽 직원들이 해줘야 하는데, 사실 찾는 이용자들이 많지 않아서…
- 김보희 위원
- 그게 바로 제가 감사를 했던 이유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서산 환경생태과 안에도 마대자루를 490원씩 해서 사주는 1,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서산에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에는 아파트에 판매를 했어요.
판매를 해서… 그런 게 시장형 아닌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 김보희 위원
- 1톤 트럭으로 폐현수막 소각하는 비용이 십 몇 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올라갔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도에 제가 알아봤었을 때… 그러면 이게 환경도 살리고 노인일자리 창출도 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례로 시장형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렇게 판로를 해서 어르신들이 공동 이익 분배금을 나눠갈 수 있는, 이런 시장형을 계속 개척해라고 했는데, 계속 그동안 “알겠습니다.” 라는 답변만 하고 전혀 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 전에 계속 행정사무감사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사실 시니어클럽 직원들이 판로를 개척해 주고 하는 것이 임무는 되겠지만, 그분들이 하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이 도움을 줘서 판로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사항,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형을 앞으로 좀 더 확대를 시키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상당히 많이 하겠다고 했죠?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서도 정부에 걸맞게 시장형 일자리 창출을 앞으로도 발굴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김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1번 ‘장수 수당 지급 현황(3년간)’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서산시 장수 수당을 얼마씩, 어떻게 주고 있죠, 몇 세 이상?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처음에는 80세 이상으로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의해서 1930년 이전 출생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월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어느 모 과에, 다른 예산을 좀 더 증액할 때 과장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보건복지부 권고에서 “기초연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장수 수당이 현재 지급되고 있는데, 그 예산을 또 증액해야겠다고 하시느냐.” 말씀을 드렸더니… 속기록에 남아서 따로 다 나가서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할 때 ‘보건복지부 권고’ 이것을 넣어서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15개 시·군에 대비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서산시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폐지를 하겠다고 했고요.
비고에 보면 ‘기수급자 계속 지급’, ‘신규 신청 불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수급자는 계속 지급을 하면서 신규 신청은 불가하겠다고 하면, 그 나이 대 되신 분은 신규 신청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받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이게 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할 때는 85세가 도달되는 시점부터 장수 수당이 5만 원씩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권고에 의해 노령 연금과 중복이 된다고 해서, 30년 이전 출생 어르신들만 주기 때문에 85세가 됐어도 다시 예전처럼 줄 수 없다는… 그래서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신규 신청은 불가하다고 표기가 된 것이고요.
기수급자는 권고할 당시에 30년 이전 출생자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만 지급되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85세가 된 분들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불균형이 되기는 하겠지만, 정부 권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계속 이렇게 점진적 폐지라고만 되어 있는 것뿐이지, 계속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타 지역에 보면, 그때 당시 아예 사업 시행 이력이 없는 곳도 여러 군데가 있고요.
과장님, 이것은 기수급자를 계속 지급할 바에는 신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에게도 줘야 형평성이 맞는 것이고요.
아니면 아예 폐지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이게 기수급자는 계속 지급을 하고… 이게 “보건복지부 권고이기 때문에 신규 신청은 불가하다.” 그러면 85세가 도래된 분은 이걸 받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현행은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지금 복지부와 협의하기를, 전면 폐지보다는 기수급자는 보호하라는 권고가 있기 때문에… 신규자는 못 주는…
- 이연희 위원
- 지금 보건복지부 권고 사항이 몇 년도에 있었던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2015년 1월 9일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보면 공주, 보령, 아산 같은 경우도 작년 5월 8일에 폐지를 했어요, 공고 이후에.
그리고 2015년이라고 하는데, 공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령, 다 보면 아예 폐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어불성설인 것이, “공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수급자에게 지급을 한다.” 이건 안 맞는 말씀이고요.
부여군 같은 곳은 아예 한시적 2년으로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폐지를 하겠다.” 그러면서 신규 신청은 불가…
오히려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 “신규 신청은 불가하고 기수급자는 계속 지급을 하겠다.” 이것은 서로가 불평등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물론 과장님이 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시장님이 바뀌는 해에 폐지하실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뭐,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협의한 사항을 복지부하고 다시 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하고 있고, 이것은 추이를 보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것은 어르신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왜냐 하면 우리 젊은이들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어르신들이 다 만들어놓은 세상을 편하게 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8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신청이 불가한 것… 그분들이 왜 불평등해야 하는지 말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이 사업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85세로 못 박았지만, 변경되고부터는 30년 이전 출생자로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나도 이제 85세가 됐으니까 받을 연령이 됐다.” 라고 하게 될 때는 불평등하다고 하겠지만 바뀌는 순간부터는 불평등이 아닐 수 있거든요.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15개 시·군 중에서 자료를 보면,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우리 서산시하고 똑같은 곳이 계룡시하고 청양군이에요.
다른 곳은 폐지를 했고 아예 사업 시행 이력이 없는 데도 있는데요.
3개의 시·군이… 왜냐하면 지역 어르신들이 폐지를 바로 하면… 그분들에게 저기할 사항이 있어서 굉장히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신규 신청을 받아주든가, 아니면 부여군 같이 한시적으로 한 다음에 폐지하든가, 이것을 형평성 있게… 같은 예산을 가지고 하셔야지 불평등하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반드시 고민해서 본 위원에게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보희 위원
- 예.
- 위원장 김맹호
-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과장님, 지금 앞서 이연희 위원님께서 감사했던 내용에 대해 명확한 답변 요구를 하는 취지에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2조 제2항… 2015년 12월 29일 서산시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걸… 보건복지부에서 1930년 이전으로, 누가 정했어요?
이거 우리 서산시 자치단체 조례로써 서산 시장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지부에서 30년 이전으로 했다고, 그런 답변은 지금 걸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서산시의회에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주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관선시장들의 한마디로 표를 얻기 위해서 선심성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5년, 2016년 1월에… 이게 지금 2015년 11월, 12월 김정회 팀장님 있을 때 분명히 이것은 제가 폐지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선시장이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못 없앴어요.
못 없애고 나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왔던 것도 아니고 한 기자가 사설로 썼었습니다, 이것을.
“노령 연금하고 같이 중복되고 하다 보니까 문제성이 있다.” 그리고 나서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왔었는데… 그리고 이 조례가 우리 서산시의회에서 통과시켰던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가 지금 85세 노인 장수 수당으로 14억 원 정도 예산을 매년 세워줬어요.
그래서 2015년 12월 29일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그러한 사항을 제대로 알고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죠.
그런 부분을 “복지부에서 30년생으로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걸맞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한다고 하셔야지… 그런 사항을 얼렁뚱땅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보면서 앞으로 남은 감사의 답변도 제대로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2번, ‘노인교실 운영 현황 및 세부내역(최근 3년)’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노인교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보니까 가장 오래된 곳은 1976년도에 했고, 가장 최근은 2008년에도 등록을 했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장은순 위원
- 여기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매년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해마다 어르신들한테 요구 조사를 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위적으로 이게 건강에 괜찮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그것은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하기는 하지만, 수요 조사라는 게, 각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하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결정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각 대학에서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인거 같아요.이분들이 프로그램 외적으로 활동하시는 건 뭐가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프로그램 외적으로는… 가령 나들이를 간다든지 이런 것 말고는 일률적입니다.
매주 특정한 날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 장은순 위원
- 여기 나오시는 분들 연세는 몇 세부터 가능한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우선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이면, 평균적으로 보면 70세 이상 고령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분들이 나와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는 하지만, 혹시 봉사활동이라든지 다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 없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봉사활동이 일부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어떤 활동 하시고 계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대산 노인대학의 경우에는 ‘정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그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보니까 프로그램이 한정적이어서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65세에서 70세 정도의 어르신들이면 굉장히 젊으세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괜찮을 거 같은데, 한 예로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면 단위 같은 곳은 학교들이 되게 작잖아요.
초등학교 애들이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학교와 매칭을 해서, 나가서 이야기를 들려준다든지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알려준다든지, 그런 봉사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매칭해서 우리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자꾸 유도를 안 해서… 그런 계기가 안 돼서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의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서 그분들이 꼭 나들이를 어디에 가서 구경을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학교에 방문을 하면서 준비하는, 이런 것도 기쁨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장은순 위원
- 그다음에 집행 내역에 보면 강사료가 없는 노인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노래 교실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다 있는데 강사료가 없어요?
이건 왜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우리가 보조금은 일률적으로 6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경우에는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00만 원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은 식비, 공공요금, 그리고 더러는 문학탐방 가는 노인교실도 있고 강사료를 주는 곳도 있고 한데, 그것은 각 대학별 사업 계획에 의해서, 600만 원 범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니까 600만 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시는데, 프로그램 운영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명목상은.
그런데 실제 세부적으로 강사료가 없다는 것은, 그냥 명목상으로만 노인대학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다는 거지, 실제적으로 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일부 저명인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기부 형식으로 특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노인회 지회에서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노인교실에 파견해서 하는 경우는,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 지회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빠진 점도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건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하고 연계성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점검이 한번 필요한 것 같으면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서산노인대학하고 장수노인대학은 임대료가 일괄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1년에 18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뛰는 경우는 왜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서산노인대학은 마을회 건물이라서 저렴하게 쓰고 있고요.
장수노인대학의 경우에는 개인 건물을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노인대학은 동부시장 내에 있는, 시내권이어서 가격이 비싸고 차이가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니까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옮겨 다니는 거예요? 금액이 다른 것 보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장수노인대학이 지금 세 번째 장소를… 이번 3월에도 옮겼는데요.
여건에 따라 옮겨지고 있습니다, 장수노인대학은.
타 지역은 거의 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여기는 옮겨서 이렇다는 말씀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장은순 위원
- 예, 알겠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은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65세, 70세면 굉장히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아침에 아이들 학교 등굣길 같은 것도 봉사활동이 가능하시더라고요.
학교하고 매칭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도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33번,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이용자 등록 현황 및 지원 예산’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제공 기관별 이용자 등록 현황에 보면, 3번 ‘힐링안마원’은 이용자가 없네요, 왜 그렇죠?
해미에 있는 힐링안마원…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한 분이 있었다가 백산면으로 옮기셨다고…
- 임재관 위원
- 한 분이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한분이 애초에 있었다가 옮겨서… 이렇게 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이 사람은 안마하는 사람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안마하시는 분인데, 해미까지 가시기가 어려워서 그랬는지, 이렇게 좀 몇 번 다니시다가 시내권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 임재관 위원
- 아니, 다닌 사람이 없다니까요.
제공 인력 한분이… 여기 지금 도표상에는 한 분이 제공 인력이잖아요.
안마하시는 분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안마하시는 분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이분이 옮겨갔다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아닙니다, 이용자가 왜 없냐고 말씀을 하신 상황이잖아요?
- 임재관 위원
- 예.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이용을 한 분이 하시다가, 해미라 거리가 멀어서 시내권으로 오신 상황이 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해미는 없나 봐요?
그러면 1번, 2번 같은 경우는 전부 서산에 있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터미널 근처에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지금 여기를 저도 한 번 가보니까 이용자들이 꽤 많더라고요.
접수가 초과 현상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런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럼 어떻게 좀… 그분들도 수용할 수 없나요?
어르신들이 조금 더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그런데 이게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알고 있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이 예산 배정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아동 청소년 심리상담’, ‘아동 청소년 정서 힐링 승마 사업’, 이런 것은 신청 인원이 폭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의 예산을 조금 깎아서 여기에 보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뒤에 보면 예산 지원 현황이…
- 임재관 위원
- 글쎄, 예산은 조금씩 줄고 있더라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그래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이 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 임재관 위원
- 여기 어르신들 수요자는 증가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도 줄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동부터 장애인,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수요가 많은 사업은 예산을 더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줄어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안마를 받아야 할 인원, 대기자가 많이 있고 하니까, 이것은 증액을 좀 해야겠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증액해서 그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 해줘요.
어르신들,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했었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추가로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임재관 위원님이 감사한 것에 덧붙여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이용단가, 본인부담금’이 지금 1만 6,000원 들어가 있어요.
1만 6,000원을 내면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본인부담금을 받은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이것은 제공자한테 주는 금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원금도 제공자한테 주고… 말하자면 자부담을 내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니, 자부담을 내는데 이것을 받아서 안마시술소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냐고요.
인건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그런 개인 수입으로 되는 상황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작년에도 임재관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고, 지금 말씀 하신 것도… 사실 수혜를 입어야 될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밀리다 보니까 못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감사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격 기준이 ‘근골격계’ 이렇게 해서 ‘만 60세 이상 노인’, 이렇게 명시를 하셨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면, 4만 얼마더라고요.
한 번 받는 데 4만 5,000원, 4만 원인가?
그렇게 받아서, 자부담 4만 원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노인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가서 받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우선순위 대상자를 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장애인복지팀장 정동호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4만 5,000원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인을 상대로 했을 때, 아마 4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취지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어르신들 대상이나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우선순위 아닌가요?
- 장애인복지팀장 정동호
장애인복지팀장 정동호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우선은 바우처 대상으로 일단 하고 여유가 있을 때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마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일반적인 단가를 받고 제공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우선순위라는 게 왜냐하면… 바우처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노인이 돼야 하고, 두 번째를 예를 들면 취약계층이 된다든가, 이런 다음에 예약이 없을 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야 되는데요.
- 장애인복지팀장 정동호
그렇죠.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오늘 받고 가면 다음 예약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 3일 뒤에 온다든지, 일주일 뒤에 온다든지, 본인이 예약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또한, 이런 우선순위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못 받고 빠지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정동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바우처 사업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기존에 신청했던 분들이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무튼 그 사항에 대해서,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 약간… 본 위원이 알기에는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인 대상자들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는 안 나가 봤습니다만, 그 사항들을 잘 체크하셔서 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이 더 폭 넓게 받을 수 있게끔 더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정동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4번, ‘어르신 상담센터 운영 현황 및 지원 예산 중 상담횟수, 내용, 예산소요 세부내역(최근 2년간)’에 대하여 장승재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여기 어르신 상담센터에 근무하신 분이 몇 분이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두 명입니다.
팀장 하나, 직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지금 보면 인건비… 2016년도가 1억 1,000만 원, 2017년도가 1억 2,000만 원인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50% 정도 되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실질적으로 앞장에 보면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쭉 하는데, 운영비는 주로 뭐예요?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 김혜련 주무관
경로장애인과 김혜련입니다.
어르신 상담센터에서 인건비로 표시된 부분은 인건비 포함해서 복리후생비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 장승재 위원
- 두 분에 대해서?
- 김혜련 주무관
예, 두 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사무경비, 여비나 공공요금, 차량 관리비, 4대 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사업비는요?
- 김혜련 주무관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상담을 운영하는 데 있는데요.
2016년도에는 프로그램 개발비, 방음벽 설치, 찾아가는 상담으로 이용되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2016년도 것 운영비 하고 사업비 세부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똑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2016년도 운영비가 2,547만 6,000원이다,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세부 내역이라고 생각하세요?
세부 내역은… 이건 통합 내역이겠죠.
세부 내역은 세부적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자료들이 이렇게 와요.
이게 경로장애인과뿐만이 아니에요.
각 과가 거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를 할 때 굳이 예산 소요 내역을 달라고 하지 않고 ‘세부’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이유는 좀 자세히 봐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으로 세부 내역은 잘 안주고 그냥 일반 내역만 주거든요.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경로장애인과뿐이 아니고 거의 그래요.
이게 감사를 해보면 그렇거든요.
아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것에 대한 세부 내역을 다시 재요구를 해서, 그것을 받아서 행정사무감사장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시간까지 안 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시 감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공무원들도 피곤하고 의원님들도 피곤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운영비하면 운영비 중에… 아까 말씀하신 쭉 열거한 것 있죠?
내용들을 그렇게 잘 아시면서 자료를 왜 이렇게 주는지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만약에 역지사지로 이 자료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뭐를 감사하죠, 이것 가지고?
이 자료 가지고 나는 감사를 도저히 못하겠어요.
뭐를 가지고 감사를 해야 할지… 세부 내역을 달라고 할 때는 의원님들이 다 이유가 있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예요.
2016년도 운영비하고 사업비, 세부 내역서 줄 수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예, 그것 좀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장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중복은 안 하겠습니다.
단, 이 자료들은 본 위원에게도 한 부 주시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방금 우리 장 위원님의 질의에 의하면… 인원이 거기는 두 명이라고 했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한규남 위원
- 상근 2명, 비상근 1명 아닙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비상근 한 분이고요.
아까 두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을 말씀드렸고요.
비상근 인원은 노인회 지회장이 비상근 인원이고…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깐 하여튼 센터장이 누구예요, 지회장이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지회장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당연히 인원이 세 명이죠.
상근 두 명, 비상근 한 명, 세 명이라고 얘기해야지, 그렇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한규남 위원
- 그리고 중복되는 것은 질의하지 않겠다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 작년에 제가 이 질문을 똑같이 드렸습니다.
또 얘기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 알고 계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봤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사항 어떻게 했나, 1년 동안 조치한 사항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우선 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으로 채용을 하라고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팀장과 직원, 공인 상담사 1급 자격증 보유한 사람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다른 사항은… 현재 피상담 노인에 비해서 상담 직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 건은 저한테도 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금년도 실적을 보고 분석을 하자고 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전문센터장이… 지회장이 겸직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이것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개인한테 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노인지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상담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지회장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취지예요, 지금 답변이?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그렇지는 않지만 개인한테 줄 수는 없고 법인한테 줘야 하는데, 그래서 노인 관련하는 법인은 노인지회이기 때문에 지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지금 두 분이 전부다 전문 자격증을 가졌으니까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인원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분석이 될 때는 증원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이 건도 보면… 지금 2016년도 상담 횟수를 보면, 5,360건이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한규남 위원
- 365일 근무해서 따져보면 하루에 14건인가 16건이 나오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한규남 위원
- 공휴일, 일요일, 하여튼 다 쉴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다 쉽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평일에 근무하는 횟수로 따져서는 상담 횟수가 많다는 얘기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한규남 위원
-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것은 꼭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옆으로, 따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취지가 본 취지대로 갈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한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보면, 거기 기관의 팀장은 외부로 방문상담을 많이 나가더라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장은순 위원
- 어르신들이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많이 하던데, 2017년도는 왜 한 건도 없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이 건은 금년도에 ‘우울 척도 검사’가 신설됐습니다.
요즘에 우울증으로 고민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우울 척도 검사’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은 방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상반기에는 우울 척도 위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우울 척도가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 장은순 위원
- 우울 척도를 받으시려고 노인 분들이 다 나오시는 거예요, 891건이?
방문을 해서 ‘우울 척도 검사’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나오신다는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우울 척도 검사는 경로당에 직접 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센터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장은순 위원
- 이게 방문상담 내에 끼어 있는 우울상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성격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5번,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 지원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5번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36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보면 장애인 시설이 지금 공공기관만 파악이 되고 있죠, 일반시설은 파악이 어렵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그러면 만약에 서산시에 새로운 신축 건물을 짓는다든가 할 때는 편의시설 의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준 사항을 정확히 살펴보고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그 건은 개인 시설의 경우에 건축 협의할 때 우리에게 의견 검토를 받습니다.
그때, 어떠어떠한 시설 규정에 맞게 하고, 또 나중에 현장 준공할 때도 가서 규정대로 되어 있나 보는 절차가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저희들이 장애인이 아닐 때는 잘 모르는데, 일반인이 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다 모두 잠재적으로 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이 되고 나서 불편한 것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서산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혹시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 용도변경, 이런 것을 권하거나 가능하지는 않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개인 시설의 경우에는, 기존 시설은 사실 어떻게… 권고하는 것 외는 강제는 할 수 없고, 다만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는 개인 시설 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여기 자료 중에서 편의시설 설치 대상인데, 다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은 왜 그렇죠?
어디는 50%, 어디는 70%, 45%… 학교나 우체국 같은 곳은 어제, 오늘도 아닌데 굉장히 저조한 것은 왜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대부분 공공시설 중에 우리 시청이라든가, 시 산하기관들은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학교라든가, 이런 곳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건은 예산 때문에 아직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장은순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라기보다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학교, 가령 우체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제오늘 생긴 기관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시에서 검토라든지, 아니면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권할 수는 없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법규 제재 사항은 없지만 우리가 권고를 해서 협조 공문을 보낸다든지, 현지 출장을 가서 개선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개인 건물이나 개인 시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공공기관은 서산시의 위상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 100%설치가 됐으면 합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예.
- 위원장 김맹호
- 예,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신규 건축을 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지금 거기에 위탁해서 하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장애인 편의시설센터에서 센터장이 건축허가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업무 관할은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안 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그 업무 관할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이 나왔기에… 일부 민원인들이 저에게 민원을 얘기했어요.
건축업자가 다른 곳에서 하면 꼭 거기에서 해서 위탁해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시설을 했는데, 검사를 나와서 잘못했다고, 또 새로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했는데요.
그런 것을 민원인들한테 이중으로 부담을 주면 안 되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규격에 안 맞는다고 새로 하라고 해서… 건물주가 새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불편하다, 우리들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준다.” 그 얘기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업무를 다른 부서장으로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우리가 건축 협의 과정에서 “일정 규격에 맞춰서 편의시설을 하라.” 라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규격대로 맞춰서 해야 하는데, 간혹 그 규격에 미달되는 경우에 다시 재시공을 하는 사례가 있을 텐데… 그것은 중간에, 감리라든지, 점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다음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그러면 설치를 해야 되는 대상인데 안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없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일단 건물 준공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 장은순 위원
- 아니, 현지 공공기관이요.
공공기관에 90개가 설치 대상인데, 지금 79개가 되어 있잖아요?
설치 안 한 것에 대한 과태료는 없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평가를 한다든지 할 때, 그때 불이익이 갑니다.
우리 시 관할이 아닌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번 기회로 96개 기관에 공문이라도 보내셔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권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7번,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및 실적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다음은 요구번호 38번,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 연금 지급 현황(3년)’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것이 있는데요.
52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장애인 연금 지급 현황’에 대해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이연희 위원
- 여기 보면, 장애인 연금 옆에 ‘시 추가 지원분’이라고 있어요.
아까 잠깐 우리 팀장님의 답변이… 타 지역에는 없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여쭤봤더니 “2013년부터 1인당 2만 원씩 해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제가 「장애인복지법」을 3번 읽어봐도 어떤 문구도 여기에 해당되는 문구가 없어요.
본 위원이 못찾는 건지, 아니면 우리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 장애인복지팀장 정동호
제가 갑자기 법 조항은 생각은 안 나는데요.
당초에 그 서류를 한번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아까 왜 팀장님께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타 지역에는 없는 것인데 2013년부터 지급을 한다고 하시니까, 조례를 가지고 오라고 본 위원 얘기는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제가 2번, 3번을 읽어봐도… 이게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인당 2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라도 충분히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도별 장애인연금 지급 현황’ 보면, 소득 재산 변경 등으로 자격이 변동 되고 있을 텐데…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확인되고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 이연희 위원
-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조사원들이 직접 하는 건가요?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사회복지과에서 확인 조사를 해서…
- 이연희 위원
- 기초 조사를 할 때?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제가 충남도청에 감사 받은 것을 보니까, 경로장애인과가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만 받았더라고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감사에 아마 한번 걸렸던 것 같은데요.
이 조사가 굉장히 철저하게 돼야… 장애인뿐만 아니라 기초수급자도 그렇고 지금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받지 않아야 할 대상자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간혹 가다 나와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사 부분에서 누락이 되거나,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조사는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같이 연동을 해서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여성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직업 훈련이나 시책 같은 것은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여성 장애인만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이런 것은 하고 있고요.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특혜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팀장님 말씀 때문에 제가 「장애인복지법」을 확인해 보니까, ‘여성 장애인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기초 학습과 직업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본 위원이… 여기 다음 페이지에도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남녀 구분을 하라고 했던 이유가, 우리 사회는 아직도 남녀 간 차별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양성 평등’에 관련된 조례도 발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여성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더 소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 보고 때인지 정책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 장애인 출산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아마 서산의 여성 장애인 수치는 받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여성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직업 교육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서요.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성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번에 기획실에서 ‘규제 개혁 발표회’를 할 때도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을 좀 확대해서 하는 쪽으로 규제 개혁 제안도 했습니다.
여성 장애인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53페이지에 도표를 보면, 생계·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해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명시했어요.
그런데 차상위계층에서 주거·교육 수급, 이것은 서산시에 수급자가 없나요?
왜 이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죠?
65세 미만은 없지만, 65세 이상은 14만 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서산시에 이것은 없는 건지 누락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차상위계층에 부가 급여가 만 18세에서 만 64세는 7만 원이에요.
그런데 주거·교육 수급에서는 65세 이상이 14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빠져 있어요.
이것을 안 주고 있나요?
- 김수정 주무관
경로장애인과 김수정입니다.
장애인 연금 부가 급여 수급자 중에 차상위계층 말고 주거·교육 계층이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연희 위원
- 예, 서산시에는 그 수급자 대상이 없는 건지…
- 김수정 주무관
아니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계층을 나눌 때 생계 의료 수급자랑 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기록해 놓은 차상위계층이 주거·교육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 이연희 위원
- 제가 뽑아서 온 자료에 의하면 차상위계층이 2개로 나눠져요.
- 김수정 주무관
예.
- 이연희 위원
- 일반 주거·교육 수급, 그리고 급여 특혜 주거·교육 수급… 이렇게 해서 65세 미만은 7만 원인데, 65세 이상은 급여 특혜 주거·교육 수급 14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 김수정 주무관
우리 서산시에는 주거·교육 특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정확해요?
- 김수정 주무관
다 7만 원…
- 이연희 위원
- 65세 이상이 있을 텐데?
- 김수정 주무관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다시 서면으로…
- 이연희 위원
- 왜냐하면 소득 재산 변경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소득과 재산이 늘 변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된다면 자격에 변동이 되지만, 이 부분도 변동이 있을 텐데 없다고 하니까 조금 의문이 돼서… 그러면 이것은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정 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서산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는 2012년 1월 10일 본 위원이 대표 발의했던 조례입니다.
여기 제4조에 지원액을 보면, 그때 대표 발의를 했을 때 보건소에서 출생 지원금 주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김보희 위원
- 여성 장애인이라는 부분을 더 인정하고 이렇게 하자는 차원에서 중복 지원을 할 수 있게 대표 발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러셨죠, 규제 개혁에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거기에서 그것을 더 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항이 출산 지원금을 더 확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그건 아니고, 우리 시 관내에 현재는 주소가 6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지원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3개월 이상만 되어 있으면 출산 지원금을 주는 대상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규제 개혁 제안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게 확정된 것을 말씀하신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아니,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 김보희 위원
-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조례를 개정해야겠죠.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상의를 드리고, 일단 규제 개혁 발표회 때 그렇게 하겠다고 상부에 올렸고요.
이 건은 반드시 조례가 개정이 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니, 당연히 출산금을 지원해 주거나,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을 과장님께서 앞으로 정책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지원금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다섯 째 이상 낳으면 서산시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김보희 위원
- 그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서산시에서 다섯 째 이상 낳는 가구가 12가구인가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에는.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닌데, 과장님께서 추진 사항… 뭐, 굉장히 진취적으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그 부분은 굉장히 무모한 답변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올라오면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번호 39번, ‘사회 보장적 수혜금 현황 자료(3년간)’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질문을 드리지 않겠고요.
본 위원이 사회 보상적 수혜금… 노인예산, 청소년, 아동·여성(서산시 인구비율)에 대해 달라고 했는데 청소년과 아동·여성 인구 비율은 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55페이지 도표를 보면, 1, 2, 3, 4로 해서 사업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노인 건강 검진 지원비가 굉장히 예산액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3년 치를 받았어요.
서산시 지난 통계 현황, 이것 3년 치를 받아 보니까 60대, 70대, 80대 노인들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3년 치가 딱 나오더라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이것을 보려고 받은 것이긴 합니다만, 일단 한 부 드리라고 할 텐데요.
노인 건강 검진 지원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년 신청하는 인원에 비례해서 이렇게 책정한 사항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예산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서… 홍보 같은 것을 하면 아무래도 기초수급자 노인들이든, 어느 분이시든, 이것을 보니까… 이건 보건소 것만 받아본 거예요.
그러면 일반 병·의원도 꽤 될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요.
지금 3년 치 것을 보면, 유독 60, 70, 80대에 특별히 많은 질병이 있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더 검토를 부탁 드리고요.
이런 예산을 어르신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사실 이런 부분,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건데, 기초연금, 장수 수당, 경로당 지원, 다 필요합니다만 그래도 노인 건강 검진 지원비도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68번, ‘서산시 각종 연구개발 용역사업의 발주 현황’에 대해서 임재관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 장은순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임재관 위원님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경로장애인과에서 작년에 용역사업 발주한 것이 이거 하나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한 건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지금 이거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아직 진행 중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아니, 계약 기간은 5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이것이 1차 중간 보고회 때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연구를 더 하라고 해서, 기간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대략 언제쯤 마쳐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이것은 금년 한 7, 8월경에는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알겠습니다.
최종 보고회 때, 의원님들의 고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다음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저도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0번,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내용입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김응준 경로장애인과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단체별로 했든지 간에 연도별로 했든지 간에 쭉 보면, 물론 제약된 금액 한도 내에서 각 단체에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연도별로 지원해준 금액이 대개가 똑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60페이지 같은 경우,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연도별로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어느 해는 더 할 수도 있고 어느 해는 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한규남 위원
-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장애인 증진 지원사업이라든지, 하여튼 여기에 쭉 단체별, 연도별로 보면…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매년 주던 금액대로 더 주거나 덜 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연도별로 보면 금년에 500만 원 줬으면 15년도 500만 원, 16년도 500만 원, 17년도 500만 원, 대개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일까… 물론 단체별로 연도에 따라서 사업을 더 하고 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이 금액을 연도별로 똑같이 차등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현실적으로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금액은 많이 요구하고, 줄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금액보다 적게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 지도를 통해서…
- 한규남 위원
- 사업 같은 것은… 물론 행사 규모에 따라서 작거나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구하는 금액은… 당연히 그렇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부서장으로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연도마다 다르니까 차등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한규남 위원
- 프로그램이 매년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해는 많을 수도 있고 어느 해는 적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깊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운용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잘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비용을 쓰면서… 차후에 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그런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 행사면 행사, 비용을 쓰고 난 다음에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우리가 정산 검사를 해서 불합리한 것은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하게 쓰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그렇게 써서도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비용이 지출되는데, 그런 부분 사후 평가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안 된다면 안 되고… 또, 어버이날 행사 같은 경우도 거의 읍면동에 맡기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 위원장 김맹호
- 그런데 어느 정도는 읍면동에 맡겨도 잘 가고 있지만, 일부는 시에서 나름대로 돈을 지출하는 만큼 관리 감독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은 자제해서 다음에는 비용이 절감된다든지, 행사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그런 부분 일률적으로 비용을… 전년도에 했던 비용을 그대로 쓰는 부분이 아닌, 본래의 취지대로 쓰일 수 있는,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장도 마치겠습니다.
예, 경로장애인과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장애인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김맹호
-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처음에 감사 시작 전에 얘기했듯이, 비단 우리 김응준 과장님뿐만이 아닌 전체 부서들이 이쪽 감사장이나 내부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게 서로 조심해 주시고요.
추가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많은데, 그것 역시 관계 기관에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김맹호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그러면 제가 잠깐…
- 위원장 김맹호
- 예, 말씀하세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 호칭을 경로장애인지원과라고 대부분 말씀을 하는데요.
지원이 빠졌습니다.
경로장애인과인데, 속기록에서는 경로장애인과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여러 가지 경로장애인과 방대한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응준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