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7년 6월 14일(수) 10시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도로과장님, 건축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도시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도시과 과장 장순환.
- 도로과장 김찬유
도로과 과장 김찬유.
- 건축과장 안현기
건축과 과장 안현기.
- 위원장 장갑순
- 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49번, ‘2030 도시계획 추진현황’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이 감사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좀 늦어진다고 하네요.
나중에 오면 윤영득 위원님께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의 목적과 사후목적 현수막의 불법 사항, 정비 기준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장순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공익 목적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배제적용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현수막으로 예를 들면 관혼상제 등으로 필시 설치하는 경우라든가 학교 행사나 종교 의식을 위하여 필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의 보호관리, 단체나 개인의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한 행사집행, 그 다음 각종 축제라든가 선거관련 현수막은 예외 규정을 두어서 허가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옥외광고물법」상 허가번호, 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실명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지와 광고물 실명제는 불법 광고물 근절에 효과적이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현재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실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게시되는 현수막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제작사라든가 신고 번호, 이런 부분을 표시를 해서 게시대에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없는 부분은 우리가 옥외광고협회를 통해서 게시대를 관리하기 때문에 없는 부분은 관리해서 다 떼고 있고 그런 사항이 명시되어있는 부분만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명제는 하고 있지만, 규격적인 도장을 찍거나 그러지는 않고 신고번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작년 불법과태료 광고료가 급증을 했어요.
징수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불법 과태료는 2013년도에 2건의 가산금을 포함해서 1,295만 2,000원이 있고요.
2015년에는 11건의 3,655만 2,000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각종 아파트라든가 분양 광고가 급증하면서 63건의 3억 1,284만 원을 저희가 부과해서 2015년 대비 841%가 증가된 실정이었습니다.
금년 4월 현재 징수된 금액은 41건에 1억 8,348만 원을 징수해서 58. 7%의 징수율을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 4월 말 현재 체납건수는 2013년 2건, 2016년 22건 해서 총 24건 1억 4,231만 2,000원이 체납된 상태이고 체납자들의 재산 추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라든가 세무서에서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제공을 할 수 없도록…
물론 지자체라 하더라도 제공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의 토지정보과에 조상땅 찾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동원해서 재산을 최대한 조회를 해서 나름대로 징수 실적을 거두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량이라든가, 심지어는 농협 현금계좌 등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체납된 과태료가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장갑순
- 24건이 체납이 되었는데, 24분이 서산지역 분이신가요, 다른 지역사람들인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우리 지역사람들은 아닙니다.
24건이 작년도에 난립하던 서산초등학교 뒤쪽에 보면 45층, 웨스트 팰리스라고 있는데 저희가 쌍용으로 된 부분은 징수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관련 홍보업체한테 부과된 부분은 홍보업체가 도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4건이 있습니다.
SK-view 아파트가 작년도에 조합주택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1차 2,200만 원 정도인데 1차 1,100만 원은 냈고, 나머지는 오늘 중이나 이달 중에 내도록 돼 있습니다.
서희 조합아파트가 14건이 있고, 금액적으로 8,000만 원이 되는데 이 부분도 서희 스타힐스로 된 부분은 재산을 조회해서 나름대로 그쪽과 접촉을 해서 최대한 납부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주택건설업체 또는 분양을 맡은 대행업체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개인은 없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여기 보면 읍·면·동 지역에 불법 현수막을 거는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영업 목적이 아닌 지역에서 쉽게 말하면 서산 시청에 불만이 있다든가 기업에 불만이 있다든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불법현수막 게재를 많이 하잖아요.
읍·면·동지역에 보면…
그렇다면 법상 벌금 부과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잖아요.
같은 시민 입장인데…
도를 지나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불법현수막이기 때문에 직접 통화도 하고 어떤 조항에 대해서 과태료가 나가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게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더 한번 경고를 줘서 이제는 한번만 더하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쪽으로 근절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광고물을 단속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관련된 사항, 또는 단체,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 참 어려운데 4월 16일 세월호 3주기, 이런 부분도 상당한 마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집회 관련된 현수막은 집회 기간 내에 집회 장소에 집회를 하는 동안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는 부분인데, 대게 집회를 할 때, 시청 앞이나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하고 떼어 가지만 나머지는 일단 현수막 게재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날 또 와서 집회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법에 위배는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단속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상주하면서 단속을 할 수 없고, 기간제 두 분이 2개조로 편성해서 단속하는데…
노선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순회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나칠 경우는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단 돌 때 있으면 떼는데 그렇지 않고 그 시기와 어긋났을 때는 단속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화곡리 같은 경우,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저희도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만, 부녀회라든가 그런 부분과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당자를 통해서 계도도 물론 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이 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조치를 해야 되고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속을 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다시 현수막을 되돌려 가져갈 때 사실 우리가 거부는 할 수 없습니다.
개인 사유물이 때문에…
그럴 때 각서를 받고 그러면 각서를 쓰십시오.
게첩을 안겠다는…
그렇게도 하고 있는데 그 분들도 부락의 대표적인 행위를 하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부락 전체 의견을 따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과태료라든가 고발만이 능사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연민론이 나올 수 있고 반발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역정서에 맞게끔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집회 신고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와서 집회하는 동안에는 현수막을 걸 수가 있지만 본인들이 없을 경우에 현수막을 걸게 되면 그것도 불법이네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위원장 장갑순
-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장순환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 현수막을 단속할 때에 보면 가로수에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교통에 방해를 받는 지역, 이런 지역은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계약직 두 분이 철거를 다니며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수 같은 경우는 더 잘 아시겠죠.
바람이 불고 그러다 보면 가로수가 뽑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단속 방향을 잡아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예, 고마운 말씀이고요, 가로수에 게첩하는 부분은 산림공원과에 협조를 해서 산림공원과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 부분이 대게 어떻게 보면 민간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의 축제라든가 연관된 현수막도 걸고 있습니다.
또한 시성이 많은 시내 사거리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시내 주요 시성이 많은 위치에다 저단형 일단짜리 공공 목적의 현수막 게시대 10개소를 선정하고 발주해서 설치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어차피 불법을 양산하는 것보다는 합법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단형…
저단형은 교통의 시야 방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안 되고 미관에도 크게 저해가 없습니다.
아예 공식적으로 공공목적으로 달 수 있도록 그런 게시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사진 자료를 드렸는데 도시과에 현수막 단속하는 계약직 직원인 거 같은데요.
제가 왜 그것을 드렸냐면, 그분이 내가 한번 봤는데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셔요.
저쪽 서산여고 쪽에서 출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시면서 현수막을 철거하고 나면 이 끈을 다 그냥 잘라버리고 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분이 혼자 오시면서 다 수거를 하면서 오시더라고요.
그 분이 계약직 맞나요?
성함은 필요 없고 계약직이면…
- 도시과장 장순환
김기봉 씨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 담당 부서에서 이분한테 시상을 할 수 있는 건의나 수상을 할 수 있도록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연히 지나오다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 분에 대해서 시에서 시상을 하셨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시에서 계약직으로 4, 5년 정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상당히 근면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십니다.
그래서 시장 표창을 수상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서산시의회 의장명으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시상 추진을 한번 해보시죠.
이 자료를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51번, ‘입법발의 예정된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52번,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할게요.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해서 2015년도에 37건, 2016년도 19건, 2017년도 현재 8건으로 허가건수가 감소를 했네요.
감소한 사유가 뭐죠?
- 도시과장 장순환
예, 2015년 시기에는 어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다, 친환경 에너지다 해서…
보급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개발 행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급증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입주로 인한 자연경관이라든가, 주거환경 훼손, 주민갈등민원 등이 증가가 되고 있어서 허가 기준을 강화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감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년도 현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저희가 제정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기준 이전에 허가를 빨리 득허 하고자 그런 낌새가 있는 것을 알아서 허가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접수 건수가 24건 정도 들어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처리기준 등을 제정해서 시행하게 되면 나름대로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부분도 걸러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허가 건수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제정하려고하는 이유가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가요?
2015년도에 신재생에너지 기준이 미정립이 되다보니까 37건이 있었고 2016년에는 19건, 2017년도에는 8건인데 이게 개발행위기준을 강화하려고 이렇게 별도로 제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위원장 장갑순
-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한 가지만, 이게 준공은 시에서 안 내주는 모양이죠?
- 도시과장 장순환
준공은 시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분야에 대해서만…
- 윤영득 위원
- 아니, 태양광 발전 설비 시설을 하고 나서, 발전소 준공은 어디서 해주죠?
- 도시과장 장순환
그것은 일자리정책과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완료를 하고, 한전에서 전기 인입, 이런 부분은 저희 개발행위 부분보다도…
개발행위는 토지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다음에 그 위에 공장물인 태양광 설치하는 것까지만…
- 윤영득 위원
- 준공을 누가 내주냐고…
- 도시과장 장순환
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발전사업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일자리정책과에서 발전사업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쪽에서 하고 저희는 단순히…
- 윤영득 위원
- 일자리경제과도 아닌 것 같은데요.
- 도시과장 장순환
그게 제가 알기로는 사업에 대한 신고 개시,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아니에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태양광발전 설비를 끝내 놓고 준공을 받는데 시에 대해서 연관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시에 민원을 제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그게 아닌 거 같아서…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리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고지가 미리 됐으면 좋겠다, 그 사항을 좀 말씀드리려고…
- 도시과장 장순환
그 부분은 저희가…
- 윤영득 위원
- 절차가 개발행위 빼고 개발행위는 우리가 하지만 발전소 설비가 끝나고 나면 준공은 어디에서 받습니다.
그런 것을 안내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업자들이 선정이 되어서 농사가 어려우니까 시골에서 농지를 전용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에 취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미리 공지하고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니 않나 싶습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현재는 개발행위 공장 설치하는데까지가 저희 사항입니다만 거기에는 태양광 집열판도 설치하고 부지조성도 하고 그에 따른 기반 시설 배수로라든가 도로 부분까지는 저희 개발행위에 포함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거기에 전기를 인입해서 한전에 역송하고 이런 부분은 한전에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업무를 해서 민원인의 문의가 있을 때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3번, ‘번화로 간판사업현황 및 사업효과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 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잘 봤고요.
정비사업, 이것을 보면 이제 불법으로 적법하지 않은 간판을 철거를 하고 동일형 모델을 사용을 하나요?
아니면 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모델이 바뀔 수도 있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불법 정비 대상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철거를 하고, 다음에 저희가 추구하는 나름대로 간판 규격이라든가 조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포들 내지는 건물주가 상의해야겠지만 점포주가 원하는 쪽으로 충분히 그 의사를 반영해서 하지, 우리가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글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모델을 사업주가 원하는 쪽으로 하기는 하되, 여기서 일률적으로…
어떤 간판은 좀 클 수도 있고 어떤 간판은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 차이도 나고 불공정할 텐데, 그런 것은 없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그런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간판 정비하는데 한 개당 3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해서 600만 원이 최대이고 나머지 글씨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1층에는 45cm, 2층에는 50cm, 3층에는 55cm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보다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야 되고 간판의 폭도 건물 길이의 80%라든가 이런 부분이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기만 하면 되지, 글씨가 크고 적고 이런 부분은 개인의 취향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만 맞으면…
여기 보면 번화 1로하고 동부시장, 구 서산극장, 이렇게 해서 교체를 했는데 그 외 지역으로도 신규로 점포가 입주했을 때, 그때도 간판 신청을 하면 가능한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저희가 정기시범구역을 정비하는 사업기간에는 물론 추가로 가능합니다만 사업이 그 구간에 끝났을 때는 별도로 어떤 점포가 새로 들어왔다든가 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간판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일괄적으로 시책에 의해서 정비하는 구간, 그 기간 내에는 우리가 당연히 지원하지만 나머지 점포가 바뀐다든가 이럴 때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지금 시에서 과장님이 일괄적으로 간판정비를 해서 규정대로 규격 안에만 들어가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고집을 피우고 나는 안 된다, 나는 이 간판이 좋다, 이렇게 하는 사업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건 왜 그러냐하면 자기만의 눈에 띄는 간판을 가지고 있으려고…
내건 그대로 갖고 있어도 옆의 것은 일괄적으로 하면 내 것이 눈에 띄거든요.
한마디로 협조를 않는 사업자한테는 어떠한 강제성이나 뭐가 있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물론 현재로서는 기존의 간판이 달아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 시범 구역에 있다 하더라도 당장 조치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간판이 불법인 경우에는 강제 처리를 할 수 있고, 정비시범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한 절차에서 간판이 설치가 되었다면, 그것은 3년 정도 있으면 갱신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정비 시범 구역의 설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연장을 안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브랜드 간판같은 경우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갱신기간에 있을 때 규격에 맞게끔 유도해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 임설빈 위원
- 본 위원도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내가 고집을 피우고 기존 간판을 하겠다해서 3년이 지나면 다시 갱신을 할 때, 허가를 안 해준다, 그렇죠?
그런 말씀인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임설빈 위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번화로나 전화국 통로, 동부시장도 일부는 그렇지요?
공점포가 많거든요.
빈점포.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임설빈 위원
- 그런데는 어떻게 주인이 없으니까 자부담도 시켜야 되는데 간판세우기도 그렇고 옛날 간판 있는 것은 철거하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저희가 중앙로도 했고 번화2로도 일부했고 번화1로를 하는데…
- 임설빈 위원
- 그런 부분이 있죠?
- 도시과장 장순환
공실점포가 있는데 이 부분이 건물주를 만나서 점포를 공실인데 철거를 할까요, 해서 동의하면 철거를 합니다.
문제는 그 간판을 철거했을 때 공실분위기가 더 가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썰렁하거나 간판을 뗐는데 뗀자리가 건물이 낡아 보인다든가 그런 게 있어서 건물주가 꺼려합니다.
그렇지만 정비를 하고 보완을 하면서 최대한 공실점포라든가 우리가 간판정비 사업을 하는데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이런 요인이 있는 부분은 같이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하시는 길에 수고를 좀 더 하셔야 되고요.
제가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접해서 물어 본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임설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번화로 간판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하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윤영득 위원
- 자부담률이 10%정도 되네요.
- 도시과장 장순환
자부담은 중앙로부터 10%를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소재지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면단위에…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윤영득 위원
-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니 도시재생 사업이니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 부분 때문에 그것을 추진 못하고 있어요.
도시재생 사업이나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소재지 정비 사업이나 내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간판정비가 1번으로 떠오르는 사업내용인데, 자부담 부분 때문에 부담이 가니까 영업이 잘되고 사업이 잘되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무리가 없지만 가격도 만만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겠다.
자부담 내면서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어서 추진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부담률이 20%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해서 연구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관련 경관 개선의 일부인 간판정비 사업은 농림식품부 응모사업입니다.
사업주체가 틀리고 저희같은 간판정비는 행정자치부 산하 옥외광고센터의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것은 알고, 자금이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관이라는 차원을 고려를 해서…
도시과에서는 경관을 굉장히 중요시 하지 않습니까?
중소도시들도 도시경관을 생각을 해서 10%대로 맞춰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것을 해보자는 것이지.
농림식품부 예산이 와서 하는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방법이 있나.
- 도시과장 장순환
저희가 읍·면 부분도 갔다 왔는데 해미는 했고 동 지역 시가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도 간판정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읍·면 부분까지 손을 댄다고 할 때는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인력관리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병행해서 간판정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빠진다고 볼 때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효과가 많이 부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언제가 필요하다면 읍·면 소재지까지 간판정비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맞춰서 저희가 간판정비를 별도로 면 소재지에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아직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재지 정비사업이나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자부담 20%가 되다 보니까 언젠가는 시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소재지 간판정비사업 내용에 들어가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할 경우, 시 부담이 가중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자부담을 낮춘 그런 정도의 지원은 해주면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면 소재지 간판정비 사업은 당초 응모조건에 자부담 20%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에 와서 자부담 10%를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준다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어려운 줄은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에 도시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간판정비를 필수로 넣었지만 자부담들을 안한다고 해서 사업을 못해요.
빼도 돼요, 상관없어요.
사업 설계를 변경시키면 되니까, 간판정비 사업을 안한다고 해서 국비지원 되는 것이 중단되고 소재지 정비사업이 계속 추진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으로 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이왕이면 그것을 안하면 과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들어나는 특별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참에 못하면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가 해야 되면 시 부담이 가중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뭔가 틈새가 있는지 연구 좀 해보자고요.
빠트리고 다른 사업을 하면 되니까…
도저히 안 되면 빼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장순환
좋은 말씀인데, 그 부분을 별도 사업변경 승인이 되어야 되고 그 부분을 우리 도시과에서 어차피 시민들이 혜택이 있고 시민들을 위한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 부분을 도시과에서 간판정비를 한다고 할 때 본래 간판정비사업 추진 지연이라든가, 아니면 사업비가 가중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문제 아닌 문제가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영득 위원
- 문제 아닌 문제가 있으니 방법이 있나 찾아보자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는지는 우리도 뻔히 알고 있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빠지고 나면 시에서 어차피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니에요.
그때 되면 비용 부담이 커진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 도시과장 장순환
저희가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대산 같은 경우도 20% 부담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추가로 20% 부담할테니까 또 해달라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어떤 데는 20%를 읍·면 소재지 사업과 관련해서 했는데…
- 윤영득 위원
- 그거야 지역별로 경기가 좋은데가 있고, 경기가 나쁜 데가 있고 도시도 면 단위이지만 경제 인력이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가 있는 것이니까…
형평성 이야기는 할 것도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 번호 54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장기미집행 시행을 한다고 했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임설빈 위원
- 2020년 7월 1일, 일몰제를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가 설정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토지주가 승낙을 안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시 전체로 봐서는 도로가 있을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나 토지주가 사용 승낙을 안 해서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 2020년 7월을 넘겼을 때, 그때도 해제가 가능한가요?
우리시에서는 꼭 필요한데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제해줘야 한다고 하면 가능한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그런데 2020년 7월 1일 일몰제라는 부분은 예외 조건에도 불구하고 자동소멸이 되도록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전에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재정도 확보한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사업에 착수를 해야 합니다.
- 임설빈 위원
- 착수를 해야 된다.
- 도시과장 장순환
착수를 해서 사업 할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는 무조건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요구번호 49번, ‘2030도시계획 추진현황’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 입니다.
이것이 용도지역 현황이라고 4페이지에 보면, 기존 면적으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기존 면적을 표기를 안해주다 보니까 이것은 2030 계획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이 반영이 된다는 것만 기술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이것은 현재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 윤영득 위원
- 현재 것을 주었으면 2030계획은 이런 형태로 되었는지,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보면 2월3일 중간보고회가 끝났고 최종보고회는 없나 보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중간보고회가 끝나면 최종보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관리계획까지 용역에 포함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최종보고회가 없고 공청회를 거쳐서 도에 승인 신청을 한다는 것인데 기존 것을 줄 것 같으면 자료 요구를 할 것이 없지요.
- 도시과장 장순환
기본계획 사항은 용도지역관리가 아닌 용지 개념으로 관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할 때에 도시관리 계획에서 목표연도에 맞게끔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용도지역, 주거지역 얼마를 가지고 가는 것으로 됩니다.
용도지역이 나중에 어떤 개발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바뀌는 체제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현재에 있는 용도지역으로 앞으로의 기본계획이 끝나고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거기서…
- 윤영득 위원
- 세부 면적이 나누어 진다.
- 도시과장 장순환
면적이 나누어 지지는 않고…
인구가 얼마로 갈 때, 용도가 아닌 용지, 시가와 용지라고 해서 주거, 상업, 공업 용지개념으로 포괄적인 양만 가지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 주거지역은 얼마 넣고 상업지역은 얼마 넣고 하면서 그것이 확정되면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재정비…
- 윤영득 위원
- 전체적으로 묶어서 가지고 있다가 인구증가율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떼어 쓴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장순환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인구 2030년에 인구 30만이 목표다, 하면 30만에 필요한 상업용지는 얼마이고, 공업용지는 얼마가 필요하겠고, 주거지역용도는 얼마가 필요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만가지고 가고 관리계획에서도 나름대로 용지 개념으로 갑니다.
실질적으로 용도 지역이 바뀌는 것은 개발과 동시에 개발하면서 용도지역이 바뀌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약간 혼돈스러운 부분이 그 전에는 재정비하면서 주거지역이 예를 들어서 1k㎡였었는데, 2025년에 인구가 20만으로 늘어나면서 용도지역이 주거지로 늘어나야 한다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것은 용도 지역이 늘어나게 하면 개발압력을 받아서 뭔가 개발을 할 때, 그때 용도지역이 바뀌도록 되어있지, 무분별하게 인구가 늘어날지 안늘어 날지 모르는데, 용도지역만 넓혀놓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약간 혼돈스러울 수도 있는데…
- 윤영득 위원
- 그렇게 되면 관련 부서의 권한이 상당히 강화 될 것 같은데요.
- 도시과장 장순환
강화는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개발이 안 되면 현재 용도지역대로 그냥 인구가 안늘어나고 개발도 안되면 이대로 가는 것이고 도시가 가면서 지금 예천2지구 민간에서 하는 도시개발사업 같은 것, 이런 부분도 전부 이런 유형입니다.
그쪽이 옛날에 자연녹지였지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수요도 있고 개발수요가 있으니까 사업을 하면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때 그때 그 부분이 순간적으로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필요에 의해서 그때 그때…
- 윤영득 위원
- 쉽게 이야기하면 아파트 같은 게 유치가 되면 그 부근이 순간적으로 바뀐다는 것 아닙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예, 사업하면서 동시에…
왜 그러냐하면 주거지역만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만 100몇 평을 넓혀 놓았고 여기를 넓히면 도로, 공원, 이런 부분을 같이 계획을 해서 넓혀 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집행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막연한 계획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집행만 계속 양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신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 개발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량의 범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고, 용도지역도 바뀔 수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2030계획은 총량으로 표시가 되겠네요.
- 도시과장 장순환
용지만요.
관리용지.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공통상항에 대해서 요구번호 170번, 171번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인쇄업하는 분들이 많죠?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임설빈 위원
-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고 많기는 많죠?
2016년 같은 경우는 6건을 인쇄를 했는데 한 업체에 4건을 다 몰아 줬는데 인쇄업들이 다 힘들어 합니다.
과장님께서 지난 일은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 골고루 줄 수 없나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한 군데에 많이 줬나요?
6건 중에서 4건을 줬으니까, 많이 준 것이지요.
골고루 주었으면 좋겠다.
- 도시과장 장순환
저희가 올해부터는 1군데 업체를 추가해서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배해서 저희과에서 쭉해왔던 부분이 3개 업체였는데, 이번에 1개 업체를 더 넣어서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배해서 순서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순서별로 하다보면 금액이 큰 데를 차지할 때도 있고 금액적으로 딱 맞을 수는 없지만 순번제로 해서 최대한 형평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고루 해주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조금씩만 해도…
- 도시과장 장순환
예, 알았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 중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존경하는 김기욱위원님께서 계약직에 대해서 수범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도시과 직원들에 대한 수범사례를 이야기해야 겠네요.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한 이런 사안입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서산시가 최근 몇 년간 개발 압력이 편성되어서 공장, 아파트, 대규모 개발사업과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등 집중개발이 이루어져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와 기반시설부족 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시설은 개인 수익사업으로 인해 마을 경관에서 생태계파괴 이질감 조성 등으로 지역주민과 사업장의 갈등이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간 개발에 따른 수요토양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토사채취 및 매립 등 불법행위가 증가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 해결방안 수범 사례를 보면 무분별하게 발생되고 있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서산시 개발행위허가운영 지침을 제정해서 기준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입지기준 및 기반시설 기준 등을 정하여 지역갈등을 최소화 했으며 주요 법정 도로 및 주거 밀집지역에는 이격 거리를 두어 입지 제한을 했고,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우량농지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전용 억제를 했으며 자연환경보존에 필요한 보존 용도에 대해서는 입지 기준을 강화하고 대규모 개발 사업장 아파트, 공장 등에 대해서는 인허가 초기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와 관계부서 및 시행자간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발생토사를 공공사업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발생된 토사는 불법개발행위를 사전에 예방을 하게 했으며 예천 서희지역주택조합 아파트건설 현장 조사 8만㎡ 동서간선 도로 현장 공급의 협약 체결을 하였네요.
2017년 4월 7일, 공사비 약 6억 정도 절감효과를 냈고, 예천SK-view 아파트 사업구역 조정 협의등으로 이주를 원하는 예천빌라주민 등, 지역갈등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게 한 도시과 수범 사례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장순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감사중지)
(11시 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55번, ‘인도 유지관리’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과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인도 유지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왔는데 여기가 문화회관에서 도서관 올라가는 지역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산림공원과에 있는 것 같아요.
가로수의 뿌리가 인도에 올라와 있어서 인도의 불편함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상황이고 특히 노인분들이나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올라가면서 넘어지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해서 민원이 제기된 상황이거든요.
대책이 있으신가요?
- 도로과장 김찬유
저희들도 민원을 받았고요.
금년도 유지 사업비로 보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엊그제 6월 9일 날 가로수 심의위원회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앞에 제일식관에서 문화회관까지 은행나무 관계, 수종갱신을 할 것이냐는 가로수위원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산림공원과에서 그것을 수종갱신, 없앨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그냥 두고 강전지해서 뿌리를 절단하는 식으로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같이 되었습니다.
거기도 문제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벚나무거든요.
보도블록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 이야기를 겸해서 같이 들어갔다가 강전지를 해서 뿌리를 낮추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보도를 다시 정비하는 것으로…
- 유해중 위원
- 그렇다면 다시 도로가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요?
- 도로과장 김찬유
나무병원 원장님도 계셨는데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유해중 위원
- 외국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같은 경우는 가로수를 심는 곳하고 그쪽으로 인도를 해서 폭 넓게 만들어 가는데 우리나라는 가로수를 인도로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라도 좁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서 그런 것인데…
여기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저희 인지같은 지역도 옛날에 심은 가로수가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가 비대하게 커져서 인도를 침범해서 통학로로 다니는 학생들이 다니지 못하는…
인도를 다 막고 있는 이런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부처하고 협의를 좀해서…
왜냐하면 인도는 도로과 담당이고 가로수는 산림공원과 담당이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내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하기 보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로과장 김찬유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유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김기원 팀장님 잘 아실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제 기억에 21억 원인가 절감을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찬유 과장님을 비롯해서 도로과 직원님들,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유해중 위원님이 하신 것은 빼고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횡단보도 불법적치, 점유하고 있는 적치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질문 드리는 것 보다 사진 한 장을 보면 나올 것 같아서 전해 주시지요.
제가 제일 심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두 세군데 사진으로 촬영을 했는데요, 여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을 단속했었는지, 안했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장사하면서 자기가 자기점포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보행자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만큼 보행로에 내놓고 장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상가가 쭉 있는 데…
굳이 제가 한 데는 365일 항상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폐유나 이런 것도 나오는 경우에요.
수리를 하기 때문에…
보행자로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도로과장 김찬유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해미도 말씀하셨고 서동초등학교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저희 단속요원 4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시로 순찰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합니다.
시장도 하고 단속요원들이 하는데 우리가 보이는 것은 그때 그때해서 많이 했어요.
사진주신 것 처럼…
- 김기욱 위원
- 챙겨보지 못하셨지요?
그것은 365일입니다.
- 도로과장 김찬유
그것은 단속을 해서…
- 김기욱 위원
- 제가 어디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장소를 궁금하시면 파악이 안되면 제가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말씀하신대로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계약을 했나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 김기욱 위원
- 이분들이 4명 입니까?
- 도로과장 김찬유
도로과에 4명이 있고 시장 관계는 2명이 일자리경제과에 있어서 모두 6명입니다.
- 김기욱 위원
- 노상 적치물이나 이런 거 단속을 주로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다 보셨을 거예요.
사진으로 보셨고 보행자의 보행로를 방해하는 거기도 한번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도로과장 김찬유
알았습니다.
더 챙겨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김기욱 위원님도 노상 인도 적치물 때문에 말씀하신 거 같은데 옛날 다나병원, 용병원 자리 그 코너에 장판집이 있어요.
거기가 길이 좁아서 사람 하나 비켜 다니기도 어려운데 사진 찍어서 보냈었거든요.
보냈을 텐데 리모델링하느라고 천막같은 것 가설건축물을 쳐 놨잖아요.
거기다가 그것까지 있어서 사람 하나 비켜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하나만 설치한 게 아니고 이중으로 해놓아서 물론 자기 가게 홍보하는 거야 좋지만 위치를 좀 변화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너 부분은 보행에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 4명을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2억 7,000만 원에 하셨네요?
4로 나누면 얼마에요?
연봉이?
- 도로과장 김찬유
이것이 6명입니다.
저희과에 4명이고 일자리정책과에 2명하고 해서 같이 따로따로 해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6명해도 4,000만 원 정도 되네요.
4,500만 원 정도 되나요?
- 도로과장 김찬유
그 정도 될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게 왜 이렇게 두 명이 다시 추가해서 그런가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용역비가 많이 차이나요?
- 도로과장 김찬유
이것은 저희들이 단가 산출 할 때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입찰을 봐서하거든요.
거기에 대하여 그 차이입니다.
당초예산이 3억 원 정도 돼요.
전부다 합치면…
그런데 2015년, 2016년 자기들이 저가로 들어온 것이고, 이것은 자기들이 하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인상률이 아닙니다.
입찰하는 과정에 낙찰 가격이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입찰해서 3억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2억 7,000만 원에 유찰되고 2억 4,700만 원에 입찰이 되고 이렇다는 이야기에요?
-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2017년도는 응찰한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었나요?
- 도로과장 김찬유
이것은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라고 해서요.
- 윤영득 위원
- 우선 교섭대상인가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 윤영득 위원
- 입찰을 안했다는 이야기네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6번, ‘노인보호구역 개설 추진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 결과’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현재 도로가 개설이 안 된 데는 자료에 있는 것처럼 보류시켜놨죠?
- 도로과장 김찬유
예.
여러 군데 보류 중에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음암 도당리 1리가 70호선하고 연계를 했는데 준공이 아직 안 떨어졌나요?
공사는 다 끝났던데…
- 도로과장 김찬유
70호선은 준공을 했고요.
도당선이 100여 미터 남은 것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이번에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 김기욱 위원
- 공사 완공 다 됐어요.
도색까지 다 했어요.
준공처리를 아직 못했지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이번 계획에 빠졌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시설한다는…
- 도로과장 김찬유
저희들이 27개소를 입찰을 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 다른데는 공사라든지 11개소가 살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못했는데 도당선 같은 것은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규정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고 시설만 지금 도로과에서 하나요?
이것이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해서 거리를 제가 알기는 회관에서 200m인가요?
- 도로과장 김찬유
200m, 300m 여건에 맞춰서 하고 있어요.
- 김기욱 위원
- 성암리에서 들어왔는데 거기가 직선이 아니라 좀 곡선으로 돼 있잖아요.
거리는 200m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가능할지는 추후에 같이 논의를 하면 되겠는데 거기가 마을 주민들께서 우선 곡선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제가 일차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추후에 한번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거든요.
- 도로과장 김찬유
제가 끝나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조치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7번,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윤영득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도로과 잘 하시고 계시는데, 격려를 합니다.
앞으로 더 잘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주문한 것은 동지역도 그렇고 운산, 해미, 인지 외에 6곳, 그런데 이 동 지역은 지금 현재 63%네요.
그렇죠?
나머지 한 37%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남은 거죠.
- 도로과장 김찬유
예, 많이 남았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일몰제 적용이 가능한 지역인가?
아니면 시작만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동지역에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죽어도 이 땅을 못내놓겠다해서 시작도 못하는 땅이 있는가 하면 잘나가다가도 어떠한 집 하나가 승낙을 안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구부러져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많이 못했는데 2020년까지 시작할 수 있으려나요?
- 도로과장 김찬유
전에 도시과에서 실효관계 때문에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우리가 사업 실시 인가라든지 계획이 없는 것은 전부가 실효가 되고 시설 자체가 없어집니다.
저도 도시과하고 상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내 도시계획도로 현황이 66% 밖에 안돼요.
66%라고 해야 사실상 40%, 30%밖에 안 되는데 기타 비도시 지역이 99%가 돼 있는데 공단이라든지 지구단위한 것이 %수에 올라갔어요.
사실상 따지면 55%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남아있는 것을 다 한다고 하면은 1조 18억 원이 소요돼요.
우리 시 예산가지고 내년, 내후년인데, 2018년, 2019년 동안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고 시급한 것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임설빈 위원
- 면단위 보면 대산, 운산, 해미, 인지해서 6군데 하면 전부 50% 미만, 여기는 사실 10년 안된데도 있지요?
지정한 지가?
- 도로과장 김찬유
10년이 다 넘었어요.
넘었는데…
- 임설빈 위원
- 이종지구단위는 아니잖아요.
- 도로과장 김찬유
이종지구단위 거기 빼놓고는 10년이 다 넘었지요.
- 임설빈 위원
- 이종지구단위 여기는 10년이 안되었다고 봐야지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안됐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어쨌거나 예산이 문제죠?
-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습니다.
2조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야하는데…
- 임설빈 위원
-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 몰라도 과장님께서 그동안 노력도 많이 했지만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서 확보하고 시급한데에 도시계획도로를 냈으면 합니다.
- 도로과장 김찬유
예, 열심히 예산 투쟁해서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이어서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임설빈 위원님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예산투쟁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진짜 지금 35%라고 하는데 면 단위 지역, 10%, 5% 정도 밖에 안돼요.
이것은 그냥 써놓은 것 같고 10%대 밖에 안 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10%미만 지역도 있고, 지금 진행이 다 잘 되고 있나요?
내용에 있는 거…
- 도로과장 김찬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역은 음암은 엊그제 준공을 했고요.
고북이 금년에 계획이 있어서 하는데 토지주께서 거기 도로 중간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면 땅이 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 땅이 거의 다인데 한쪽으로 밀어다오, 땅이 세 갈레 도로나면 양쪽으로 쓸모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그 의견을 좀…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도시계획선 변경을 하려고 용역 중에 있어요.
많이 트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하면…
- 윤영득 위원
- 그 사람말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니까 도시계획선 변경하는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면 바로 진행이 되나요?
-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금 우리 임설빈 위원님은 도시 지역이 급한 데가 많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면단위가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하나라도 다만 1km라도, 500m라도 200m라도 1km로까지는 아니지만 200m씩이라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 새로운 공간이 생기고, 새로운 창조 구조물이 들어서고 하다보면 도시 활성화, 도시의 새로운 망치소리가 들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시급을 요하는 도로도 빨리 진행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도시 활성화, 지역 활성화, 지역 재생사업을 한다는 이런 각오로, 그런 생각, 마인드로, 도시계획도로 개발을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야 생동감이 있고 변화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가도 들어오고 주거용 건물도 들어오고 하면, 인구 유입도 되고 하니까 계획도로가 조금씩이라도 쪼개져서 면 단위의 망치소리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과장님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찬유
알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 번호 58번, ‘동서간선도로 잠홍구간 개설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동서간선도로 잠홍 구간을 이야기하기 전에 방금 전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면 단위인지, 동 단위인지 본 위원은 구분을 안 했습니다.
잘못 알아 들으면 구분한 것으로 알아듣는데, 사실 면 단위가 50%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내 단위는 그래도 60%가 넘었고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최대한 %가 낮은데부터 골고루 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을 해달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 도로과장 김찬유
예, 알았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동단위, 면단위 구분한다는 것 보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동서간선도로 잠홍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2018년도까지죠?
- 도로과장 김찬유
예.
- 임설빈 위원
- 계획상은?
그런데 지금 공사 진행 속도를 보니 상당히 빠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 문제점은 없죠, 지금?
- 도로과장 김찬유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 발굴 때문에 공사를 일부 토공쪽은 많이 못 했었습니다.
문화재 발굴을 2구간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2구간은 엊그저께 준공이 됐고요.
1구간은 18일 날 준공이 됩니다.
지금 현 상황에는 특별한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서 보존가치가 된다든지, 그런 사항을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 되고 나면 이 구간도 토공을 해야겠지만, 문화재 구간 빼놓고 교량이라든지, 구조물 시설을 했었어요.
완료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토량을 성토해서 계획공사기간 내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본 위원도 그렇게 알아듣고 있거든요.
문화재 발굴하는데 문제는 없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 없지만 상당히 시내가 복잡합니다.
빨리 차가 돌아다닐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죠?
내년까지는…
- 도로과장 김찬유
내년 9월까지 인데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시장님도 인사말에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공기를 당겨서 2017년도에 임시라도 차량이 다닐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 도로과장 김찬유
최대한 해서 연말이라도 포장은 못하더라도 토공이라도해서 주말에 임시운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정을 봐가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찬유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임설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가장 높은 구간이 얼마 정도 되죠?
동서간선도로 잠홍구간?
- 도로과장 김찬유
여고쪽 29호 국도하고 거기서 반듯이 가거든요.
- 윤영득 위원
- 그 높이로?
- 도로과장 김찬유
그 높이로 가다가 교량이 있는 구간이 있어요.
교량있는 구간 통수하천 단면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높아집니다.
거기서 약 교량이 3개가 있는데 교량있는 부분만…
- 윤영득 위원
- 교량있는 부분 지나면 또 낮아지고?
-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죠.
어느정도, 꼬불꼬불한 것은 아니고 구간을 잡아서 특별하게 곡선 구배 때문에 문제 될 그럴 상황은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교량 전면이라고 할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높이가 되죠?
현재 중앙하이츠에서 이쪽 도로보다 어느 정도 높아지나요?
- 도로과장 김찬유
우리가 최고 성토되는 게 3m정도 되니까 기존 논에서 최고 높은 데가 3.5m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따지면 1m?, 2m미만 그 정도 될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59번, ‘도시계획도로 가로수 선정관련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결과’에 대해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자료 2013년, 2014년, 2015년, 도시계획도로에 식재한 것은 자료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식재 예정인 방금 동서간선도로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요.
식재를 언제 예정하고 계신가요?
잠홍구간에서 마지막 동서간선도로 식재하실 거잖아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올해 토공을 하고 작업하려면 내년 제일 좋을 때, 3, 4월경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내년 3월이요.
수목이 소나무, 메타세콰이아, 회양목, 3종으로 자료에 있습니다.
선정을 하셨나요?
- 도로과장 김찬유
2014년도, 그때부터 설계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가로수위원회 생기기 전에…
가로수위원회가 2014년 12월에 제정이 됐는데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했던 거예요.
이것은 사실 의견을 들어봐서 더 좋은 수종이 있다고 하면 변경할 요지도 있다고 봅니다.
- 김기욱 위원
- 설명 드리기 편하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사진을 제가 드릴게요. 거기에 제가 동서간선도로 2차구간 일 거예요.
세무사거리에서 양대동사거리까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 3구간 4구간 나눠서 가로수 식재를 했는데 그 쪽은 거의 메타세콰이아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사진을 왜 보여드렸냐하면 중앙에 소나무하고 연산홍이 있죠.
저쪽 마지막 3구간 태안 29호선하고 접속하는데는 중앙에 소나무만 심고 가에는 메타세콰이아만 심었습니다.
맞죠?
- 도로과장 김찬유
예.
- 김기욱 위원
- 그렇죠.
그러면은 그쪽하고 2구간 하고 지금 오시다가 과장님도 다니시고 사진상으로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저분해요.
제 느낌이, 다른 분들도 그렇고…
이것이 메타세콰이아 거리로 가게 된다면 아까 가로수 선정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동서간선도로 1차 구간부터 메타세콰이아를 심어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서간선도로 29호선에서 잠홍32호선까지 연결시키는 데는 메타세콰이아 전체로 가야 되지 않나…
중간에 연산홍이나 이런 것은 식재하지 말고 깔끔하게 중앙에 소나무만 심든가, 1차 구간에 산림공원과 나중에는 이야기할 것인데요.
2년 전에 메타세콰이아 사이사이에 심었던 벚나무를 다 제거했습니다.
왜 제거했느냐면 그것을 심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메타세콰이아와 메타세콰이아 사이에 나무가 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심느라고 돈 들어가고, 없앤다고 돈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2구간만 정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메타세콰이아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로과장 김찬유
말씀드렸지만은 2004년 설계 당시에 메타세콰이아 1구간, 2구간이 다 메타세콰이아로 돼 있었기 때문에 설계를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대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시점이 변해가지고 있으니까.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메타세콰이아 사진 있는지 몰라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메타세콰이아를 자기들 마음대로 모양이 안 나오게 다 잘라버렸어요. 그 사진에 제가 드린 거 없나요?
- 도로과장 김찬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위에만 남아있고 밑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임의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메타세콰이아 가로수의 모양을 변형시키는 것인데, 제 주요지는 동서간선도로는 메타세콰이아로만 해서 중앙에는 소나무만 식재해서 깔끔하게 메타세콰이아의 거리를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도로과장 김찬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식재할 계획이기 때문에 올연말에 가로수선정위원회와 심의를 해서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식재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도로과장 김찬유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님.
동서간선도로는 메타세콰이아로 다 심고 있는데, 메타세콰이아 나무가 겨울에는 잎이 다 지니까 썰렁하고 황량하지 않습니까?
삼나무는 사계절 푸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비슷하긴 한데…
- 도로과장 김찬유
잘 모르겠는데요.
- 윤영득 위원
- 삼나무하고 거의 목대 같은 것은 비슷하고, 성장 속도도 비슷한데…
사계절 푸른 것이 좋지 않나, 가로수 선정 위원님들이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도 의견도 잘 내어서 4계절 푸른쪽으로 가는 것이 가격차이가 심하게 나서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나지 않는다면,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여기 보면 맨 밑에 식재후 고사된 수목을 제거하고 다시 완료했다라고 돼 있는데 언제 확인하고 언제 완료가 된거예요?
- 도로과장 김찬유
이것이 작년 2구간에 소나무가 그때…
- 윤영득 위원
- 그쪽인가요?
양대 4거리에서 법원 앞에 까지 가는데?
그전에 대림 목재 맞은편 부근에 보는 거기는 다 고사되었어요.
메타세콰이아가…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심을 때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하자있는 기간에 고사한 것을 제거하고 다 심지만…
- 윤영득 위원
-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9호선을 보면 요즘 산림공원과에서 이팝나무 계속 식재해 나가고 있을 거예요.
홍성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그런데 거기다 현수막 다는 사람들 있어요.
그거 하나 심으려면 돈 100만 원씩 들어 갈 텐데…
40만 원에서 5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을 다는 사람들 있다고…
도로과에서 고발 좀 해서 버릇을 고쳐야 돼요.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지…
- 도로과장 김찬유
알았습니다.
광고물 현수막 붙이는 것은 도시과인데,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 윤영득 위원
- 도로과에서 고발해서 도시과보고 조치하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김찬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0번, ‘농어촌도로 개설’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윤영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홍남기 주무관님 자료 작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운산 거성리 쪽이 완성이 되었지요?
- 도로과장 김찬유
시도 7호선이 거의 지금…
- 윤영득 위원
- 거성리 회관 앞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끝났죠, 지금?
- 도로과장 김찬유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준공 아직 안 됐나요?
공사중이구나.
관유리쪽으로 연결 되는 것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거기 종점에서부터 목장 끝 부분 있잖아요.
거성리에서 나오는 데로 연결해서 관유리쪽으로 넘어가는데요.
- 도로과장 김찬유
그쪽은 농어촌도로인데, 옛날에 보상을 주고 있었어요.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 보상이 60%에서 70%밖에 안 됐어요.
매년 협의를 하고 통제하고 했는데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 윤영득 위원
- 보상을 못해줘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거기 요구사항들은 많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갈망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렇게 보상이 안 돼요?
- 도로과장 김찬유
안됩니다.
면에도 이야기하고 이장님한테 수시로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보상이 어렵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상당히 기간이 경과한 것 같은데, 계획 세웠을 때부터…
- 도로과장 김찬유
오래되었습니다.
예산 세웠다가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까지 된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신남선은 어떻게 되가죠?
- 도로과장 김찬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북 신남선, 정봉선도…
- 윤영득 위원
- 신남선 저쪽에서는 해 왔던데, 보니까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 도로과장 김찬유
설계 해 놓은 것 자체가 보상이 50%도 안 됐어요.
신남선이 33필지가 들어가는데 보상된 것이 14필지이고 미보상된 게 19필지예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보상가가 적다고 전혀 협의가 안 되네요.
- 윤영득 위원
- 적다고?
- 도로과장 김찬유
예.
- 윤영득 위원
- 불부합이 있어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 도로과장 김찬유
불부합?
- 윤영득 위원
- 해결이 되었나요?
- 도로과장 김찬유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불부합이나 보상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부합지는 본인의 면적이 줄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도장을 찍어줘야 하기 때문에…
- 도로과장 김찬유
입구쪽은 했던데요?
공사가 끝났던데요?
- 도로과장 김찬유
공사요?
- 윤영득 위원
- 2차선으로 포장해놨던데?
- 도로과장 김찬유
안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부대쪽에서 들어오는 데가 불부합지가 있었잖아요.
- 도로과장 김찬유
우리가 아직 신남선 착공을 안 했어요.
다른 노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윤영득 위원
- 부대에서 기포교차로까지 오는 도로 있잖아요.
남정리 경유해서 오는 말 많은 도로가 신남선 아니에요?
- 도로과장 김찬유
아 기신선이요
기신선은 작년에 했던 것은 준공을 다 했고…
- 윤영득 위원
- 나머지는 불부합지 아닙니까?
불부합은 어떻게 해결할거냐고요.
- 도로과장 김찬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에서 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이 전혀 없어요.
본인의 땅이 줄거든요.
- 윤영득 위원
- 늘 수도 있잖아요.
- 도로과장 김찬유
느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100평, 200평씩 줄기 때문에 본인이 감수하고 해줘야 분할해서 지적도 정리가 되어야하는데…
- 윤영득 위원
-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본인들이 자기 토지가 줄어드는데, 할려고 하겠어요?
도로를 해주겠어요?
돈을 따라서?
- 도로과장 김찬유
그래서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도로가 한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몇 년씩 끌고 있으니까, 시작한지가 수년이 지났는데도 결과가 안 나오니까 말도 많아요.
그것을 정확히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들 아주 힘듭니다.
- 도로과장 김찬유
예, 알겠습니다.
구간에 노선관계도 그렇고…
- 윤영득 위원
- 불부합지가 그렇게 많아서 그렇다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상을 떠나서…
- 도로과장 김찬유
그래서 해결이 되려면 그 구간이라도 조금씩 해가는 방법 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못합니다.
- 윤영득 위원
- 천장사 입구까지 가는 것을 가구선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못하고 있지요?
지역구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이모씨인가 그집이 부동의해서 한집이 그런 거 아니에요?
천장사에 관광버스들이 들어가고 해야 하는데, 그 도로가 개설이 안되는 바람에 등산객들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대형차들이 진입을 못하다보니까 엄청 어려움을 이야기하거든요.
한집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도로과장 김찬유
그래서 제가 노인 분을 만나서…
거기는 불부합지가 아니고,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거든요.
상속이 안 되어 있어서 자손들이 어디에서 사는 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한테 가서 우선 사용승낙을 해줘라, 보상은 나중에 되면 그때 도로 낼 수 있게 사용승인이라도 해달라고 해도 안됩니다.
조금도 아니고 안된 구간이 그분 땅입니다.
전체가…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대책을 강력하게 해서 절대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관에서 나서서 한 사람을 희생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정하게 해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주민들한테 협의하라고 하면 주민들이 협의 할 수 없잖아요.
주민들이 절대 협의 못합니다.
요즘 세상에 누구하고 척지고 살라고 하나요?
관에서 나서서 중재를 해주고 설득을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야지.
그냥 안됩니다, 안됩니다만하고 그 사람이 협의 안해줘서 못해요.
이런 식으로만 하면 앞으로 농어촌도로 개설 할 때가 한군데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이 안되세요, 과장님?
- 도로과장 김찬유
맞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관에서 도와줘야지, 어디서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이어서 본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와 관련해서 총예산이 얼마이지요?
- 도로과장 김찬유
금년도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99억 원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2010년도에는 92억 원, 2015년도는 74억 원.
본 위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5분 발언 한 것 들어보셨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도로과장 김찬유
그전에 시에서 약속을 했고, 지금까지 못했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 재정 여건상 그랬습니다.
위원장님도 5분 발언을 하셨고 주민들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수시로 저희사무실에 주민들이 찾아와서 말씀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 도로 사업비는 1년에 기껏해야 70억 원, 90억 원 추경까지 합쳐서 그 정도되는데, 동서간선도로가 내년이면 끝나거든요.
금년에 추경까지 확보를 했고 내년 46억 원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부터 기간은 지났지만 예산을 더 투자해서 2, 3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5분 발언 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우리 도로과하고 책임을 지고 2015년까지 완공을 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70억 원 정도, 이정도 되잖아요.
총예산이…
이것을 2015년까지 무리해서 완공을 해줘라, 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이야기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2015년도까지 개설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안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분, 언제까지 해주겠다고 거기에 사인해준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저는 위원이 된지 3년이 되는데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서명을 한 것을 본적이 없어요.
이 일들을 누가 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발전협의회 부회장 할 당시에 2011년도에 이사업을 제가…
더 잘 아시니까 설명을 잘 안 드리겠는데요.
지곡 무장리에서 대죽리를 잇는 22.4km에 폐수관을 묻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환경문제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아주 안 좋아하고 있는 마당에 거기 지곡, 성연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제하는 원폐수를 대산에다 버린다고 하니까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전부 다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대호 간척지 저수량이 1억 2,200만 톤이에요.
만수면적이 2,175ha이고 수혜면적이 7,419ha입니다.
뜸부기 쌀 원료곡이 여기에서 생산됩니다.
만약에 정제 안 된 원폐수가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엄청난 타격을 입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려가 현실로 들어났잖아요
현재는 컴퓨터로 로보트로 해서 감지하기 때문에 약간만 세도 감지할 수 있다고 약속한 한 부분인데, 지금 현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사람을 고용해서 사람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22. 4km를 매일 사람이 가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나오나, 안나오나…
몇 m밑에 묻혀있지요?
5m이상, 10m이상 다 묻혀 있어요.
그것이 뚫고 나오나 안나오나 보고 다녀요.
이게 현실입니다.
한 달 동안 집회하느라고 공사를 못했을 때, 본 위원장이 나와서 이것을 가게 해줬어요.
2015년도까지 대영선, 갈마선, 그때 시작한 도로가 아니에요.
그동안 해왔던 도로잖아요.
개설을 해주기로 약속을 해서 제가 뭐라고 했나면, 그때 국장님들한테, 2015년도까지 완공이 안 되었을 때는 내가 욕을 먹으니 여유있게 잡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2015년도까지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은 날짜가 2015년도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5억 원이 섰지 않습니까.
이것을 따져보면 앞으로 12년이 걸려야 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도로과 예산이 70억, 80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라, 이것도 안 맞는 이야기지요.
담당부서, 기획감사담당관, 건설국장, 부시장, 시장, 도로과장, 성장전략과장과장 4분, 전부 다 서명을 해서 보낸 사안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한다면 행정에 대한 불신을 너무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2-3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다 약속을 했어요.
과장님처럼 하기로…
이것은 두 번 다시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찬유
예, 알겠습니다.
2-3년 내가 될지, 1-2년이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61번,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높이에 대한 매뉴얼을 좀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었고, 정확히 몇 개가 설치되어있고,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기본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처럼 관리 번호를 부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내용이고요.
대장도 좀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고 또,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곳에 최소한으로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농로나 마을 안길, 이런 부분은 과속방지턱이 많이 산재되어 있지만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이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266개소 중에 242개소가 적합으로 판정이 됐고, 24개가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나왔고, 부적합이 7개 있거든요.
7개는 없앤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 위원장 외에 김맹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거성리 RPC 옆에, 방지턱이 상당히 높은데 서산시에서 다른 과속방지턱과 다르다, 그래서 이것을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죠?
- 도로과장 김찬유
작년에 위원장님하고 김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은 그렇게 했고요.
작년에 농로를 저희들은 법정 도로, 농어촌도로, 시도만 관리하고 있어서, 농어촌도로도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건설과하고 저희가 같이 조사를 해서 농로 상에 121개소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아, 농로에 121개소?
-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것을 건설과에서 대장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는 하지만 보수라든지 그런 것은 건설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도로과에서 요청이 들어오거나 민원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성에 RPC 관계, 작년에도 말씀을 주셔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높아 졌습니다.
당초에 얕게 했다가, 민원인이 배 사업하는 사람인데 하도 자기 집 들어가는데 사고가 난다고 해서 그것을 올려줬어요.
보통 민원에 시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규격이 안 맞고, 우리가 한 게 맞고, 높게 하면 위험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직원들이나 수로원들이 가서 싸우다 졌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가서 장비를 갖다 대면, 거기 누워서 못하게 하고 그럴 정도였기 때문에 거기 하나만 조치를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3.6m에 10cm인데 거기는 한번 본 위원도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워낙에 높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 도로과장 김찬유
예, 거기가 높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런 부분이 있었고,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제안을 받아들여 주셔서 마을 안길까지 전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했다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대형선 있지요?
대형선에 보면 망일산, 이쪽에 운산 5리로 들어가잖아요.
공군 부대 앞으로 들어가면 운산 5리, 운산 4리, 운산 3리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쭉…
그래서 운산 5리에 보면 방지턱이 하나가 있고, 운산 4리에 또 방지턱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지턱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운산5리 방지턱은 여기부터 언덕이 시작이 되는데 방지턱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탄력을 받아도 짐을 싣고 쭉 올라가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잡고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방지턱이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또, 운산 4리에 있는 방지턱은 8부 능선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8부 능선에 가서 브레이크 잡고 올라가는데, 지금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빙판이 생기고 이럴 때에는 여기서 탄력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방지턱이 있는 게 어디 있냐, 이런 2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직원을 내보내셔서 진짜로 불합리한 방지턱인지, 확인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속방지턱이라는 게 참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제일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분들은 설치해 달라고 하고, 한 지역에…
또 거기다 하려면 어느 분들은 없애달라고 하고 의견이 양분되다 보니까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있는 것도 설치해 놓으면 제거해 달라고 하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설치해 달라고 해서 해주니까 아들이 와서 철거하라고 하고, 그런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도로 관리 입장에서는 방지턱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노인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거기 이외에는 안 하려고 합니다.
도로 교통 흐름이라든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동네에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이장님을 통해서, 동네 전체 의견을 듣고 면장을 통해서 의견을 달아서 해오라고 합니다.
어느 한, 두 사람 이야기 듣고 해줄 수도 없고 철거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 봐서 이장님하고 같이 협의도 해봐야 될 사항이고 결과를 봐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물론 도심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달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농촌이고 이러다보니까 목소리 큰 분이 말씀을 하시게 되면 거기다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정확히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도로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매뉴얼도 만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분?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거기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민원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방지턱 형상이 나와 있잖아요.
3. 6m에 10cm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형태로 만들어 진 거예요.
이게 비가 살짝 오면서 넘어져서 발목 인대가 나가서 치료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횡단보도이지 않습니까?
2가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방지턱 역할도 하고, 횡단보도 역할을 하는 것인데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횡단보도로는 횡단보도대로, 방지턱은 방지턱대로 해야 지, 거기로 사람을 다니라고 해놨으니까 거기 학생들 다니는 곳인데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것이지요.
현재도 사고가 났고…
또, 상가 정문, 출입문 앞에 그것을 해놔서 차가 통행하면서 털컹털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음도 심하고 분진, 먼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 도로과장 김찬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옛날에 방지턱…
- 윤영득 위원
- 그건 최근에 한 거예요.
- 도로과장 김찬유
최근에 한 것입니까?
- 윤영득 위원
- 예, 고북 중학교 앞에 방지턱을 위, 아래 2개로 했잖아요.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상가 바로 앞에 그렇게 해서 횡단보도를 겸용해서 쓰게 돼 있으니까 거기로 사람이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가 쪽에는 미끄러지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괜찮지만 겨울에 눈, 비가 오고 그래서 더 미끄러지면 학생들 안전사고에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지요.
- 도로과장 김찬유
제가 현장을 확인 하고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 윤영득 위원
- 위로 올리든지, 아래로 올리든지, 이동을 좀 시켜달라는 이야기니까…
- 도로과장 김찬유
위치를 변동할 수 있으면 변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2번, ‘석림육교 철거공사 진행상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섰지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2억 원 예산이 섰습니다.
- 임설빈 위원
- 2억 원?
지금 과장님께서 다시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행정절차를 밟는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바뀌어 진 것 아니에요?
예산 세우기 전에 그런 이야기가 먼저 됐어야죠.
예산 세워놓고 행정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예산이 선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꼭 철거를 해야 돼요?
- 도로과장 김찬유
그래서 2016년도에 했다가 예산 반영을 금년도에 했는 데 주민 의견 간담회도 하고 우리가 절차를 할 것은 했었는데, 그 뒤에도 일부 사람들이 철거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겠느냐, 철거하면 대안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철거하는 쪽으로 갔지만 철거한 다음에 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도로관리공단에 철거하는 것하고 철거하게 된 후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대책까지 앞으로…
한번 철거하면 다시는 설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에서 도로관리공단에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이 나오면, 그때 가서 집행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용역을 주었다?
- 도로과장 김찬유
예.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저도 몇 분들을 만났습니다.
몇 분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봤더니 다 그런 사람만 만나서 그런가, 노인들 회의하는 데 가서, 점심 식사하면서 살짝 물어봤더니 거의가 반대쪽에 있더라고요.
그것을 없애면 어떡하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민원서류가 접수되었는지 저도 그 동네 위원인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원접수가 된 것이고 또 여기 보면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했다고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한번 이것을 다시 용역을 주었다니까 거기서 기다려서 해야 될 일이지, 무조건 예산이 섰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김찬유
그래서 저희도 2015년 9월 20일 날…
- 임설빈 위원
- 2천 몇 명이 썼던데요.
- 도로과장 김찬유
2,853명이 건의서를 냈었어요.
저희들도 모를 상황도 아니고 해서 관계 기관에 의견을 다 조회했고 1월 11일 날, 거기에 대한 주민 간담회도 실시하고 의견을 다 들어서 했습니다만,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몇 분들, 주민들도 있었지만 철거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철거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사람이라는 게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닌 사람들은 ‘과연 철거하는 게 능사냐, 철거하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아까 말씀대로 만약에 철거하게 된다면 완벽하게 철거해서 그 대체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철거한다면 다시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처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 예산은 서 있을 망정 우리가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사실 예산을 세울 때는 결정 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 도로과장 김찬유
사실상 그 당시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주민 간담회 2,485명이 건의서를 받고 간담회를 했어요.
했을 때는 철거하는 쪽으로 의견이 다 모아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두 사람이 아니고 2,800명, 거의 3,000여 명이 철거해 달라고 했었고 교육청이나 학교나 경찰서 쪽에서도 그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었고 대다수 주민이 그렇다고 하면 철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2016년도에 부결 되었다가 다시 이런 절차가 많이 있었지요.
그 간에, 여러가지…
그런데 철거한다, 안한다, 그것을 논하기 전에 철거했을 때 어떤 방법과 대안이 필요하고 꼭 철거해야 되는 건지, 아직 그것에 대한 의견을 더 수렴을 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들도…
주민 의견은 그렇지만 기술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일단 두 번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섰다면 철거하는 쪽으로 무게를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자, 그렇죠?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용역을 줬으니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 도로과장 김찬유
그런데 꼭 가서 철거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철거하는 쪽으로 갔었으니까 위원님들도 작년 회기 때도 말씀들 많이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해주셨던 사항도 있고…
솔직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철거하려고 세웠죠.
금년도 예산에 세웠는데, 그 후에 여러 모로 문제가 이야기되고 민원이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과장님 마음이 바뀐 것은 여기저기 이야기가 나와서 마음이 바뀌었다, 그래서 검토를 해야 겠다.
- 도로과장 김찬유
아니,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기술적 검토를 하는 것 뿐이지, 저희들이 철거 한다, 안 한다, 마음이 바뀌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술적인 것도…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철거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이 바뀐 거 아니에요, 또 검토를 해본다는 이야기는?
- 도로과장 김찬유
아니, 철거를 하더라도 그 대안 시설에 어떤 것을 하고 철거 해야지, 그것을 무턱대고 부셔 놓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 임설빈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한 위원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용역을 줬다니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모 전직 위원이 앞장서서 한 일인데, 그분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고…
철거하는 대로 결정을 하고 예산이 섰었는데 철거를 안 하는 쪽으로 할 때는 어떤 대안이 이야기가 되어야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예산 섰었는데 마음이 바꿔졌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뚜렷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따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민원인들이?
왜 이렇게 안 했느냐고, 예산까지 다 세우고 하는 것으로 해놓고 또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고 하면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런 자료를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도로과장 김찬유
종합적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다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거를 하고 안하고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고, 종합 의견이 나와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 의견을 따르겠다는 이야기지요?
- 도로과장 김찬유
그것을 판단을 좀 해봐야…
- 임설빈 위원
- 용역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 도로과장 김찬유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더 해봐야죠.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서산시의 산업건설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에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래서 삭감한 이유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번 철거를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설치하기가 힘이 든다,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철거를 않고 하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철거를 하더라도 심사숙고한 후에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런데 결국은 지금 우리 산업건설 소속 위원님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또 용역까지 줘서 심사숙고를 하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응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기 위해 전국매일 한상규 본부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회전교차로 추진현황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 결과’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과장님, 회전교차로가 서산시에 제가 알기로 2개는 완공됐고 지금 세 번째 진행 중이죠?
-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진행 중인 것이 부산리 교차로인데 여기가 2015년도에 착수해서 지금 2017년도인데 진행 과정에서 중지된 이유가 뭐죠?
- 도로과장 김찬유
서산 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쪽은 길이 완만했지만 이마트 쪽에서 갈 때는 경사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경사가 굉장히 심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수를 낮춰서 했는데 공사를 어느 정도 하는 과정에서 작년 겨울철에 서산에서 이마트로 오는 방향하고, 이마트에서 구치소 방향으로 가다보면 이쪽은 여유 토지가 있었어요.
한 차선을 회전교차로 거치지 말고 갈 수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교통공단에 의뢰해서 검토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고 이것은 저희 시도가 아니고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공단에 자문하고 도에 승인받는 과정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엊그저께 최종적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해서 8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도 이마트 쪽에서 와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설명하셨는데 준공은 안 됐는데 지금도 차가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형 차량이 문제입니다.
구치소 쪽에서 와 가서 회전 교차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구치소 쪽에서 서산 쪽으로 올 때에 회전교차로 끝을 보면, 현장 가서 보셨겠지만 제 생각에는 회전교차로 끝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대형 츄레라가 회전 교차로를 돌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회전 차량 주는 차선으로 바로 좌회전해서 가버린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준공을 할지는 몰라도 우회전 차량을 주잖아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우회전…
- 김기욱 위원
-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회전에 공간 있어서.
그러면 츄레라들이 돌지 않고 거기서 그냥 불법으로 좌회전을 해버린다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 도로과장 김찬유
지금은 공사 중일 때는 차선같은 것이 안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우측 차선을 주면 회전교차로로 완전히 주고 할 것입니까?
지금 70% 됐다고 자료에 나왔잖아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러면 회전 교차로로 완전히 하면 불법으로 좌회전 못하게 할 수 있어요?
- 도로과장 김찬유
차선을 중앙선으로 그려서 못하게 돼 있어요.
완전 불법으로 하는 것이죠.
역주행하는 것 하고 똑같은 그런…
- 김기욱 위원
- 아니, 글쎄 역주행인데…
지금도 역주행이죠.
- 도로과장 김찬유
지금은 차선이라는 게 없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전교차로 의식을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차선도 안 돼 있지만…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설계 변경을 해서 민원이 들어 왔는데…
그동안에 도하고 협의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저도 왜 사업을 안하고 중지 돼 있느냐, 회전교차로 하나 하는데 2015년에 시작해서 2017년도에 준공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모르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회전교차로 하는데 3년 걸리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치소 쪽에서 서산쪽 방향으로 가는데, 여기까지 오고 진입해서 회전을 하잖아요.
거기는 설계해서 경계선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조금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너무 많이 들어오지 말고 약간의 보완을 했으면,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츄레라는 절대 돌지 못 하겠더라고요.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저하고 한번 가든가 아니면 현장을 가셔서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 번 더 논의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설계가 변경됐으면 8월이면 준공하고 거의 다됐거든요.
- 도로과장 김찬유
거의 다 됐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거의 다 됐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시죠.
- 도로과장 김찬유
알았습니다.
현장 같이 보고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입니다.
국도는 회전교차로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 도로과장 김찬유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합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렇죠.
시에서는 방법이 없나요?
건의를 한다든가, 제안서를 낸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 도로과장 김찬유
건의야 할 수 있겠죠.
건의를 하는데 시공 자체는 「도로관리법상」관리 주체가 국도는 국도관리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국도관리청에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 윤영득 위원
- 고북으로 가다 보면 광표 레미콘, 옛날에…
지금은 철광 회사죠.
삼거리, 거기 기포 교차로라 그러는데, 거기가…
- 도로과장 김찬유
예, 어디인지 압니다.
- 윤영득 위원
- 거기 구도로, 소재지 쪽으로 이동하고 홍성 쪽으로 가는 길에 사고가 너무 잦고 먼저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더니 시장님이 오셔서 보시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추진을 한다고 하더니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고 거기가 우리가 아무리 봐도 구조적으로 잘못돼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나가는 차도 중구난방으로 들어오는 차로로 들어가고, 역주행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도 헷갈릴 때가 있다니까요.
고북에서 서산 쪽으로 나가려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좌측선을 타면 우회전 들어오는 선을 또 들어가게 되고 공간은 굉장히 넓은데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 도로과장 김찬유
거기가 5거리인가 그래서 여건이 그렇게 돼 있어요.
- 윤영득 위원
- 예, 그러니까 갈래가 여러 갈래고 거기가 5거리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회전교차로로 하면 아무 문제도 없고 순환도 잘 되고 그럴 텐데…
홍성 같은데 가보면 거기도 회전교차로로 해서 아무 문제없이 통행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통량이 여기보다 홍성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도 5차로인가, 5거리인가 그런데…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해미 5거리야 처음 공사할 때부터 회전교차로로 하자고 해도 국도관리청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못 했다고 하더니 왜 그것을 굳이 신호등 체계로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그래서 인사 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데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 도로과장 김찬유
그것도 제가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더 해서 방법이 있는지…
그런데 회전교차로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회전교차로라는 것은 5거리라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교통량이 5거리에서 어느 정도 맞을 때 한쪽 방향은 교통량이 많고 한쪽 방향은 교통량이 작다고 하면 회전교차로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안 맞으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비행장 쪽으로 가는 차선은 약간 교통량이 적을 수가 있고, 시내 쪽에서 나오는 것 보다…
고북면 소재지에서 나오는 차량이 더 많을 테고, 비행장 쪽으로 가는 차도는 약간 교통량이 적을 테지만, 홍성 방향으로 왕복하는 것은 비슷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방향은 비슷하고 다만 소재지에서 서산 쪽으로 나갈 때, 그 차선은 약간 많고, 비행장 쪽 가는 반대 차선은 조금 적다.
그 정도인데 그것 때문에 제약이 돼서 그것을 못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
이거 심도 있게 좀 검토 한번 해주세요.
사고가 너무 자주 나요.
- 도로과장 김찬유
제가 국도관리청하고 협의해서 방법이 있는지 건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4번, ‘야생동물 로드킬 현황 및 관련 예산, 방지 대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료 작성을 하게 되면 작성하신 분, 수고 많으셨다고 꼭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작성을 이렇게 하셨네요.
답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로드킬은 대부분 국도에서 발생하고 있고 신고 접수 시 도로 보수원 투입하여 처리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로드킬 관련 예산은 별도로 없음.’
이게 주신 자료 전부네요.
간단합니다.
이런 내용이라면 환경생태과로 넘기는 게 좋지 않았나요?
도로과와 로드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찬유
법에 「서산시 도로상에 야생 동물 등의 충돌 방지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라고 2015년도에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이 조례 제정 당시 저희들도 알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이게 도로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많이 당황하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소관 아니냐, 그런데 어느 새 보니까 관련 부서가 도로과라고 우리도 모르는 조례가 제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하니까 도로상 야생동물이라고 하니까 도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쪽하고 한참 실랑이 벌이다가 이렇게 된 것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데 답변 내용에 대해서 부실한 것은 참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막상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드릴 말이 거의 없어요.
고민도 하고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여기 조례 사항에 봐도 왜 국도하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조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라고만 했어요.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로드킬을 우리가 처리해야지, 도로 관리망처럼 일반 도로랑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국도나 지방도는 국도관리청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서산시 지역 국도에서 발생하는 로드킬이 한 달에 얼마 정도죠?
몇 건 정도가?…
- 도로과장 김찬유
저희들이 통계를 뽑아보니까 2016년도에 신고 들어와서 치운 게 한 27건 정도, 금년에 치운 것도 27건 치웠어요, 5월 말까지…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다 보고 치우고, 신고 들어와서 치우고 하거든요.
이게 주로 보면 저도 오는 길이 거의 국도 쪽이 많아요.
대산가는 29호선, 32호선 해미 쪽 29호선을 그쪽으로 들어오는 지방도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국도이다 보니까 차가 많이 다니고, 과속을 하다 보니까 많이 치더라고요.
오늘도 오다 저도 치우고 했는데 주로 그렇게 하면서 4월, 5월, 그리고 11월 그때가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대로 치우고 요즘은 전화가, 핸드폰이 좋으니까 그런 전화가 수시로 오거든요.
오면 가서 금방금방 치우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우리 도로과에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치우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도로과 담당이 맞네요, 그러면…
- 도로과장 김찬유
아니, 조례가 저희한테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이죠.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일반인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신고할 거 아니에요.
어디로 신고를 하나요?
도로과로 신고를 하나요?
- 도로과장 김찬유
도로과로 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신고 접수가 되면 보수원을 투입해서 처리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보수원들은 무보수로 하나요?
- 도로과장 김찬유
아니, 우리 도로 보수원들…
- 위원장 장갑순
- 수고비를 떠나서 현장에 가서 처리를 하려면 기름값이라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은 관련 예산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 도로과장 김찬유
보수원들…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다 해요?
- 도로과장 김찬유
그것은 별도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치우는데 따로 보수 주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냥 근무시간에 치우는 것이고 저녁 같은 때 나갔을 때는 우리가 근무시간이 아닐 때도 신고 들어오는 게…
숙직하다 보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연락해서 어려워도 저희 차가 있으니까…
- 위원장 장갑순
-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1달에 30건 이상이, 대산 29번 도로인가요, 여기만 해도 30건 이상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다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도로과에서 다 처리하는 거예요?
환경생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과에서 해요?
- 도로과장 김찬유
죽은 사체는 저희가 처리하고 부상한 것은 그쪽에서 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부상을 입으면…
- 도로과장 김찬유
예, 살아있는 것은…
- 위원장 장갑순
- 살아있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세우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 도로과장 김찬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굳이…
- 위원장 장갑순
- 아니, 꼭 국도만 있는것이 아니라 일반 시도에서도 이런 사고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좀 세워서…
방지, 어떡하면 방지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책임이 없나요?
- 도로과장 김찬유
다른 것은 모르지만 로드킬, 짐승 때문에 사고 나서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여태껏 관리하면서…
사고가 나서 본인이 차가 절단 나서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라든지, 인도로 해서 사람이 다치면 꼭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구상권 청구해서 우리가 재판해서 주기도 하고 하는데 로드킬에 대해서 들어온 것은…
- 위원장 장갑순
- 로드킬에 대해서는 없었다고요?
- 도로과장 김찬유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윤영득 위원님 추가 감사 한번 해보시죠.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입니다.
이 조례를 제가 제정을 한 거예요.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든 사람인데 국도 29호선 뿐만 아니라 전체 도로에 사체들이 즐비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즐비해요.
그런데 치우는 주체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때 기획실에서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심사를 해서 결정이 돼서 도로과에서 치우는 것으로 돼서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실 때 그렇게 남의 일 쳐다보듯이 전혀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정 그러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조례를 바꿔서 담당 부서를 정하든지, 아주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예산 문제만 해도 그래요.
당연히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는 동물의 사체는 그 조례에서 시장이 처리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을 비예산으로 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지금 구상권 청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대처하려고 하면 돼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미리 미리 준비를 했다가 대비해서 사체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모든 행정이 펼쳐져야 되는 것이지…
사고가 없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이런 안이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자세가…
그리고 시장이 관리하는 시내 지역 도로는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농어촌도로는 전부 다 들어가고…
그런데 비예산으로 간다는 것이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말이 되나요, 이게?
물론 월급을 받는 도로 보수원들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때 조례를 만들 때 뭐라고 했하면 위탁을 줘서라도 차량을 하나 장만하고 즉각 즉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런 취지로 조례를 만든 것인데 이 조례가 찬밥신세가 돼서야 되겠냐는 것이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맨날 사체를 식전마다 보고 다니는데, 이렇게 장거리를 다니다 보면요.
나도 17분, 20분 이렇게 국도를 타고 다니는데 2건, 3건 이렇게 봐요, 하루에도…
그러면 시장이 관리하는 지역, 시내 지역을 제외한 농어촌도로, 시내 지역을 제외한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처리를 해요.
신고하면 나와서 치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과 협조 체계를 구축을 해서 너희들이 돈 좀 대라, 우리도 댈 테니까 해서 구조적으로 치우는 전담반을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다른 데다 많이들 쓰시면서 이런 거 아끼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 예산 좀 세워서 철저히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로과장 김찬유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회피하려고,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래서 도로과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우리가 농어촌도로나 시도 하지만 국도도 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청에서 하지만…
사실상 시민들의 신고 같은 것은 국도 유지나 도로관리청이나 관리소에서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 보수원들이 나가서 다 치워요.
그리고 예산 관계는…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산 관계는 말씀드렸고…
저희가 다 합니다.
관리하는 도로가 맞든, 아니든 간에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보기 싫고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다 치우는데, 예산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갖다가 일반 쓰레기 처리하듯 하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사체는 생활쓰레기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법이 돼 있잖아요.
-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해 왔었습니다.
전담반을 설치하는 것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하고, 전담반 할 수 있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과장님, 이 부분이 사실은 관련 예산이 없이 지금 하고 계신데요.
관련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고 제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도 필요하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방지 대책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사고가 수도 없이 많이 나고 있는데, 서산시 전체를 봤을 때는…
어떡하면 우리가 이것을 방지할까 이런 면에서라도 방지 대책 및 사체 치우는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방지 대책도 마련하고 예산도 얼마 소요되는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처리를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지금 이 자리에는 충청 타임즈 김영택 부국장님, 충청 신문 이기출 부국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영득 위원
- 저기 잠깐만요.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지금도 예산 문제로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 그때 조례를 만들 때도 상습 출몰지역 같은 것을 표시하는 표지판도 세우고 개폐문도 달아서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 것을 하려면 당연히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지판 만드는데 과장님 사비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단단히 대처를 하셔야지,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출퇴근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하루에 한, 두 번씩 안 보고 다닌다는 것은…
우리는 현장을 다니다 보면 수도 없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5번, ‘서산시 사도의 개설 허가 현황’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6번, ‘삼길포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삼길포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본 위원장이 왜 했냐면 지금 현재 개설 부분이 몇 m죠?
- 도로과장 김찬유
1-7호 대산 들어가는 로, 1-7호 700m하고 275호 금년에 준공은 206m가 개설돼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아니, 삼길포요.
삼길포 도시계획도로가 700m 했고…
- 도로과장 김찬유
금년에 206m 했고, 나머지 4개 노선하고 작년에 한 나머지 500m, 그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그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여기에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 예산 전혀 안 썼잖아요.
- 도로과장 김찬유
아까 도시계획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설명을…
- 위원장 장갑순
- 예, 과장님 아까 설명을 저도 잘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그것과 조금 다른 도로예요.
어떤 도로냐면 산길포가 평방미터 당 땅값이 대산 시내보다도 훨씬 높은 것을 알고 계시죠?
- 도로과장 김찬유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상당히 비쌉니다.
이것을 사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죠.
지금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장이 반드시 도로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땅을 좀 희사해줘라, 이렇게 해서 희사를 했어요.
그렇죠?
땅을…
땅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도로과장 김찬유
16억 정도…
- 위원장 장갑순
- 아니, 앞으로 해야 될 부분까지 합친다면 상당한 액수겠죠.
- 도로과장 김찬유
예, 어마어마한 금액이겠죠.
- 위원장 장갑순
- 어마어마한 금액을 희사를 받아서 도시계획도로를 내 보자, 설득을 해서 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한번 딱 하고 그 뒤로 안 했잖아요, 예산도 안 세우고…
우리 서산시는 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개설만 해주면 되는 건데요.
그것조차 안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도로과장 김찬유
그래서 275호선하고 206m 나머지 구간 관계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면서 나머지 구간 275호 그것을 말씀을 했더니 산주께서 위원님께서 전부 다 기부채납 하는 걸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하니까 아닙니다, 이건 못 주겠다 합니다.
할 수가 없다…
- 위원장 장갑순
- 못 주겠다?
- 도로과장 김찬유
예, 자기는 보상을 받아야겠다.
- 위원장 장갑순
- 과장님, 제가 그래서 그분들이 5분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혹시라도 이분들이 변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약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로과 팀장님한테 드렸는데 그거 어디 갔나요?
- 도로과장 김찬유
위원장님이 먼저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거 할 때 도시계획도로 팀장이 이준우 팀장 있었고 지금은 김기원 팀장이 하는데 김기원 팀장이 내용을 모른다고 그래서 이준우 팀장한테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구두로만 하셨지, 그 확약서라는 게 존재를…
- 위원장 장갑순
- 제가 확약서를 받아서 드렸잖아요.
이분들이 마음이 변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더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창조지원센터인가 관광 예산이 있었죠.
서산, 태안, 당진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도로로 가야 돼요.
그 도로를 통해서 가야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그때 당시 이 내막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있다가 액수가 작은 금액도 아닌데, 엄청나게 큰 액수인데 지금처럼 우리 못주겠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해서 그것을 사인을 해줘라, 제가 이렇게 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감사를 해가면서 더 길게 하기는 그렇고 제가 도로과 과장님하고 그때 당시 있던 이준우 팀장님하고 저하고 토지주한테 이야기를 해서 당신이 희사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지금에 와서 희사를 못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도 희사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지가 보상을 요구한다면 굳이 도로개설을 하는데 있어서도 반대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약속을 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먼저 있던 이창영 과장님하고 이완섭 시장님한테 찾아가서 이 부분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이 도로부터 개설합시다, 이렇게 했던 사항이에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희사한다고 하니까 우선 토지 보상을 안해 주고 16억이라는 돈을 절약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그 이야기는 한번 해봤나요?
과장님, 희사한다고 해 놓고 지금 토지가를 보상해달라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한번이라도 해보셨나요?
- 도로과장 김찬유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김기원 팀장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답변했어요.
- 도로과장 김찬유
보상을 받아야지, 그냥은 못 준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냥은 못 주겠다?
- 도로과장 김찬유
예.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있을까봐 본 위원이 사인을 해주지 않으면 못 해주겠다, 이렇게 했던 사안이에요.
- 도로과장 김찬유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봐야할 것인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
- 위원장 장갑순
- 어쨌든 우리 서산시가 판단할 때 이 도로는 상당히 필요한 도로예요.
잘 아시다시피 삼길포가 상당한 관광지로 급부상을 하고 있고 또 대산항 국제 여객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토지가가 너무 높아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정적으로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이어서 이런 부탁을 했더니 흔쾌히 해주셔서 도로 개설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토지주들 불러서 상의를 한 후에 사업 진행을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사항 요구번호 179번, ‘동지역 주민불편사업 추진내역’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가 잘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상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업무 중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리 김찬유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도움이 되도록 서로가 이해를 빨리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먼저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보는 사진은 과장님하고도 상의는 했었는데 32호선이었다가 시도로 된 탑곡리 박첨지 전수관 들어가는 그림이거든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굴다리 밑에요.
- 김기욱 위원
- 예, 과장님 여기 공지가 남아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측에 한 차선을 하고 또 좌회전 차선을 박첨지 전수관으로 해서 도로포장을 하자고 했는데 예산국도관리청 재산이라 협의를 하셔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 도로과장 김찬유
이게 차선…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가서 현장도 보고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에 관리하는 땅도 그렇고 도로도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했어요.
이쪽이 시야가 가려져서 옹벽 자체도 철거해서 밀어야 됩니다.
그래야 음암 쪽에서 나오는 시야가 확보되거든요.
그것까지 하고 저희들이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건의를 냈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담당 직원이…
담당 직원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저도 한다고 했는데 왜 이야기가 없느냐고 확인했더니 담당자가 바뀌어서 후임자가 인계를 못 받았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게 전에 문익정 팀장 있을 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문익정 팀장이 건설과로 간지 1년은 된 것 같은데, 지금 이봉학 팀장이 담당인데 답변이 없어서…
- 도로과장 김찬유
예, 죄송합니다.
그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금년에 한다고 했는데 담당 직원이…
- 김기욱 위원
- 여기는 과장님도 출퇴근하시면서 잘 아시는 곳이라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 도로과장 김찬유
예, 상당히 위험합니다.
- 김기욱 위원
- 박첨지 전수관이 2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운산 쪽에서 서산 쪽으로 오는 차량이 박첨지 놀이 전수관 쪽이 주도로인 줄 알고 거기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보수하고 개설해야 된다는 게 과장님과 저의 같은 의견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찬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그리고 두 번째는 29호선하고 32호선에 자동차 전용도로표지판을 제가 찍었는데요.
보고 계시죠?
- 도로과장 김찬유
예.
- 김기욱 위원
- 전부 정미, 서산, 정미, 서산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 도로과장 김찬유
예, 저도 잘 압니다.
- 김기욱 위원
- 여기가 잘 아는 저도 어떤 때는 상홍리로 가야 하는데, 부산리로 가야 하는데, 온석동으로 가야 하는데 모르고 그냥 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는 하지 않고 있지만 건의를 해서…
표지판 70호선은 다 되어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똑같이 일괄적으로 서산, 정미, 서산, 정미, 이러면 나들목으로 다니는 차들이 어디로 내려가야될지 모르거든요.
그것을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 도로과장 김찬유
저도 가면서 느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또 하나는 과장님이 잘 아시는 데라 제가 편합니다.
탑곡 굴다리 있죠.
여기 보면 반사경이 표지판을 다 가렸고,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것은 담당 팀장님들도 잘 알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탑곡리로 들어가는 표시가 없어요.
그냥 성연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탑곡리 쪽에서 나오는 인도인지, 안전 표지판 해놓은 것을 유청 팀장도 이야기는 했는데 그게 보수 해놓으면 차량이 와서 파손시키고 거기가 문제점이 있거든요.
거기가 마을길이 있고, 70호선 들어가는 진입로 있고 도로가 들어가고 나오는 길이 헷갈리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표지판하고 해서 같이 정비를…
예산 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찬유
예, 알았습니다.
시공할 당시만 해도 여기가 5지, 6지 마을길 때문에 굉장히 공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곳이었어요.
도저히 방법을 찾다 찾다 이게 최선의 방법이다, 해서 일을 했는데 하고 나서도 그렇더라고요.
아까도, 오늘 아침에도 유청 팀장이 오다가 봤는데…
걸핏하면 보도블록 경계선을 박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 김기욱 위원
- 사고가 나면 서산 시민이나 면민이 다치기 때문에…
그리고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농기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찬유
예, 관리청에 건의를 하고 같이 상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또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인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한번 오셔서 이렇게 봤는데 구소방서 앞에, 성결교회 앞에 그 길이 문화회관에서부터 저 아래 호수공원까지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양쪽으로 인도가 없어서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꼭 중앙선을 가게 됩니다.
거기 가보셔서 알지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압니다.
- 임설빈 위원
- 차들이 양쪽으로 주차를 바짝 벽 쪽으로, 집 쪽으로 하고 나니까 그쪽으로 사람이 못가고 결국은 가운데로 해서 호수공원을 이용하고 운동하러 다니는 노약자들이 있는데…
부락에서 많이 요구를 해서 과장님 한번 오셔서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 도로과장 김찬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가서도 봤고 그 전에도 저희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가봤는데 거기 한 쪽에 보도를 낸다고 하면 지금 몇몇 사람들 이야기는 그랬습니다.
인도를 양쪽에 다 낼 것이냐, 한 쪽만 낼 것이냐 그러면 거기가 완전 주차장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냈을 때, 거기 있는 상가들,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동의가 되고 우리가 하면 인도를 낼 수가 있어요.
상가 주인들은 전혀 동의를 안 하고 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인도를 한다고 하면 사업을 못합니다.
작년에 동문동 사업을 하면서도 하다하다 못하고 결국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요.
몇몇 분들은 해달라고 하고, 거기 사는 인근 상가들은 하지 말라고, 차댈 데도 없는데 장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들의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의견만 일치만 된다면 저희들은 인도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좋은 말씀이고요.
상가들 있는데 가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가게 문도 못 열게 주차를 해놓고서 서울이나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장사 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인도를 내주면 가게 문은 막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고 거기는 상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꼽아도 몇 군데 안 되서 통장님들이나 노인 회장님들한테 과장님 말씀대로 상가들이나 그 주위에 사는 분들 동의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문동 쪽도 인도 내다가 못한 적도 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해달라고 했더니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쪽에 동의를 한다면 한번 해볼 용의는 있다는 말씀이죠?
- 도로과장 김찬유
그렇습니다.
저도 그쪽 수시로 다니는데 인도가 없기 때문에 차도로 다니려면 위험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 호응만 된다면, 협의만 된다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도로 표지판 관련해서 어제 교통과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타 지자체를 가보면 역사가 깊은 고등학교도 도로 표지판에 표지를 해줘요, 고등학교 정도도…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현재 그래도 대학교가 있는데 대학교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한서대학교 표시가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우리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서산시의 자랑이지요.
지성인이 모여 사는 서산시에서, 영어로 뭐라고 해요.
university가 있는데 그것을 표지판에다 표시를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자체를 지성인이 아니다, 우리 도시가 큰 도시가 아니다, 대학이 없으면 조금 시골 동네 같잖아요.
서산 갯마을 같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참고하셔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실래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국도이기 때문에 국토 관리청하고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해서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우리 시 관리 도로에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농어촌도로 표시할 수 있는 데가 있을 테고 그런 데는 시에서 해야 될 것이고 국도를 표시할 때는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 도로과장 김찬유
예, 저희 관내, 할 수 있는 곳은 검토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관내도 확인을 좀 하셔서 필요성 있는 부분, 진입 인접 도로라든지 그런 도로는 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먼저 작년에 했던 내용인데요.
대산 당진 간 고속도로, 대산 연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극회의원이나 서산시에서 한 부분은 다 들어갔는데 우리 서산시의회가 한 부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이런 내용을 했던 것 같아요.
- 도로과장 김찬유
예, 말씀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창용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 도로과장 김찬유
제가 회의록, 작년 것을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내용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그래서 소홀했던 것 같다, 추가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
- 도로과장 김찬유
지금 자료가 나가는데 내부 자료든 외부 자료든 그 사항을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찬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67번,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는 107개고 2016년, 2017년 48개 자꾸 줄어드네요, 그렇죠?
- 건축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다 보면 몇 년 안 가면 이런 게 없어지겠네요.
빈집, 혐오 시설 이런 것들이…
- 건축과장 안현기
줄어드는 이유는 개발이라든지 반사적인 이익을 생각해서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필요로 했을 때는 많이 신청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동지역은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하고는 동지역도 철거를 하지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현재 동지역 빈집 조사된 것이 얼마나 있어요?
동지역으로 편입된 것이 공원지역이나 자연녹지 이런 데는 가능하잖아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자연녹지는 가능한데요.
저희가 빈집으로 해서 동지역 내에 정확하게 조사된 자료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임설빈 위원
- 자료가 없어요?
- 건축과장 안현기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지금 읍·면 지역은 얼마나 있어요?
그건 아직 자료가 없나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임설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68번, ‘불법 건축물 단속’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과 윤영득 위원님, 유해중 위원님,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안현기 과장님을 비롯해서 건축과 직원 분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현기 과장님, 과장님으로 진급하시고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라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하고, 레미콘 업체 불법 건축물 단속, 그 두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후에 조치한 쪽으로…
행정감사 후에 조치 한 것을 질문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후에 조치현황을 보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2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 절차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건축과장 안현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건인데요.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 소속하고 말씀을 해주셔야 속기를 합니다.
- 건축과장 안현기
예, 건축과장 안현기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22건인데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은 매년 1년에 1번씩 부과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철거를 한다든지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사업이 종료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시정명령 후에 자진 철거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많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많이 있나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1년에 1회, 반복으로 부과한다.
- 건축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그리고 그 레미콘 쪽으로 가겠습니다.
강산레미콘을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 보도가 되었거든요, 단속할 때에?
이거 언제부터 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나요?
- 건축과장 안현기
대산읍 지역이 비도시 지역이었다가 도시계획 지역으로 바뀐 것이 9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91년이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그래서 91년 이전에 가동하던 그런 시설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이후에 시설이 된 사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해서 레미콘 공장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처음에 신설할 때는 비도시 지역으로 건축이 가능했는데 이제 91년 이후에는 자연녹지라 레미콘 공장 건축이 불가한 쪽으로 변경이 되어서 단속대상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그런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1번 단속하지 않고 2, 3번 나눠서 시정명령을 한 것이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그 단지가 좀 많이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가 됐습니다만, 조사를 할 때는 사실 조사해가면서도 적법한 건축물인지 불법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인지 파악이 다 안 됐거든요.
조사 과정에서 발견이 되는대로 또는 신고가 추가 되는대로 조사를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3회, 4회, 5회도 계속 단속 대상이 되면 계속 단속을 하시는 것인가요?
- 건축과장 안현기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다 완벽하게 조사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추가 불법 사항이 발견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단속해서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단속한 사항은 저희가 자진 철거명령을 내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매년 1회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그리고 무허가 축사 쪽으로 가겠습니다.
적법화 쪽에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하실 것 같고 걱정이 되는 것이 저는 자연 부락에 지역구을 두고 있는 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축산 농가들 중에는 70세 이상 고령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셨지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서산시에서 적법화를 할 때, 이 분들이 그것에 따라서 하실 수 있나, 저도 축산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연령분포도를 받았는데 70대, 80대 되신 분들께서 과연 서산시에서 시행하는 적법화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아니면 시에서 어떤 대안이라도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안현기
말씀하신 사항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약 340여 농가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직접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면담도 한 바 있습니다만 고령이시다보니까 축산농을 이어받을 자제분들이라든지 희망하는 분들이 없으면 내년 3월 24일까지 저희들이 적법화 기간입니다만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다가 자진으로 축산을 접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김기욱 위원
- 이분들은 또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기간 내에 적법화가 안되면 연장이 혹시 될 수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기대를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혹시 있나요?
- 건축과장 안현기
저희한테 구체적인 내용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축산과하고도 제가 업무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언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기간을 정해줬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를 일찍이 충남도에서 거의 선순위로 정비를 했습니다만 타 지역은 근래에 와서 정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축산농을 위해서는 지연 처리되어야, 기간이 지연돼야 하지 않나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이 기간 동안에 적법화를 하지 않을 시에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과징금을 물리나요?
- 건축과장 안현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나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60대하고 70대, 80대가 있는데 60대, 70대가 254호수거든요.
그리고 80대도 한 70여 호수가 되고, 이분들도 적지 않은 호수거든요.
과장님이 300여 호수 말씀하셨는데 세대별로 보면 제일 많은 데가 50대, 60대가 서산시 축산농가의 연령 분포도를 보면 제일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70대, 80대 그 분들이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법화에 예산을 들여서 하느니 물려받을 사람도 없고 그러면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접는 방향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적절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안현기
잘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이어서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입니다.
안현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를 작성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건축과는 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과는 다른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축산장려 정책은 축산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건축과에서는 혹시라도 2018년도 3월 24일이 지나고 나면 무허가 건물이 양산될 수 있다라는 이런 취지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 건축과장 안현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이거 뭐, 유야무야 되겠지 한 두 마리 키우는 거 무슨 문제가 있겠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시작이 됐었냐면 축산을 안 하는 일반 시민들도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축산을 하려면 거리를 주택하고 좀 띄워라, 거리 제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시행하고 하는 것이고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 역시 환경생태과나 마찬가지로 제재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야지, 이것을 양성화 쪽으로 기준을 두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 법과 규정에만 메이다보면 지금 60대, 70대, 80대 앞으로 자진 폐업을 하실 분들을 생각 할 때는 무허가 건물이 양산될 수 있다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축산을 할 사람들한테는「건축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딱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은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융통성이라는 게 어디까지일 수 있는지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부릴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좁더라도 자그마한 융통성이라도 보이고 친절도 융통성이에요.
정확한 안내, 상세한 안내, 이런 것도 융통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고 시간도 얼마 없으니까 내년 3월 24일이라고 하는데 몇 개월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필요하신 분들은, 폐업을 안 하실 분들은 자진 정리를 안 하실 분들은 적법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의지가 어떠세요?
- 건축과장 안현기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70대, 80대 고령 농가에 대한 축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걱정해주셨는데요.
70대, 80대 축산농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소규모 미만의 축산농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2024년 3월 24일까지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적법화에 적극적이지 않지 않나, 그런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것은 대농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소규모로 하지만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가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서 왜 해야 되느냐, 그때까지 기간을, 법을 악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소지를 생각하시라는 것이지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제3자가 예를 들어서 노인네 혼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축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집을 사서 들어오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려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무허가 축사가 양산되지 않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돼 있는데 자료 10쪽에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대지안 공지 규정 완화 계획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대지안 공지 규정 완화를 할 계획이다.
공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네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먼저 적법화 관련해서 기존 조례를 개정을 할 때 관련해서 정책간담회 때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지안의 조례라고 하는 것은 대지 경계선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지 경계선에서 현재는 1m를 떼게 되어있습니다만 사전에 조례를 개정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축산농한테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못 챙긴 것 같아요.
그래서 0. 5m로 좀 완화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50cm만 띄어도 된다, 그 이야기죠?
- 건축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다만 축산농의 적법화와 관련된…
- 윤영득 위원
- 그것은 자기 땅, 자기 건물과 자기 땅과의 거리여야 되겠지요.
타인 소유의 땅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 아닌가요?
- 건축과장 안현기
반대 쪽은 타인 소유인데요, 건축물 있는 쪽은 자기 땅이고요.
그러면 타인 소유의 그분이 건축을 한다든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야 될 때는 0. 5m를 띄어야 됩니다만 건축을 한다면 또 건축과 관련된 이격 거리를 둬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건축과 관련된 이격 거리는 50cm가 넘는다는 이야기지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축사인 경우는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50cm 떼고 이쪽에서도 50cm 떼면 1m 하면 되겠네, 1m 떨어지겠네요.
같이, 타인의 토지에도 축사를 짓겠다, 하면…
- 건축과장 안현기
그러니까 자기 땅에, 기왕에 지어져 있는 불법 축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0.5m 이격을 둬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거 좀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본인의 토지나 본인의 건물 같으면 가능하고, 상관이 없겠지만 타인 토지인 경우는 자꾸 줄인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데…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 건축과장 안현기
대지 경계선에서 자기 대지 안에 다시 공지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요.
- 윤영득 위원
- 대지 경계선에다 바짝 붙일 수도 있잖아요.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안현기
걱정하시는 내용 때문에 저희가 타 지역, 타 시·군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조례를 개정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고요.
타 지역도 쭉 체크를 해보니까 0.5m로 대부분 시·군이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우리 서산 같은 경우 이렇게 까지 해서 혜택을 봐야 될 부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또 건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조례를 좀 더 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좋습니다.
하여튼 좋고, 340농가 정도 된다는데 너무 진도가 늦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한번 했다는 것을 보니까 적법화 끝난 데가 몇 군데 안 되네요?
- 건축과장 안현기
지금 이 실적으로 봐서 우리 위원님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로는 축협, 낙협, 양돈 협회에서 지금 현재 접수를 해서 진행 중인 것이 약 한 240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접수가 될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요.
- 윤영득 위원
- 일괄 접수를 한다?
- 건축과장 안현기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진행 됐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타 민원보다도 우선 먼저 처리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원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것인가요, 건축과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설계비하고 이런 것은…
- 건축과장 안현기
그 사항은 축산과 관련…
- 윤영득 위원
- 축산과에서 하나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감사 답변 자료 만드시느라고 과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신데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12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이 있어요.
2015년도, 2017년도 4월까지 4억 1,200만 원 정도를 부과해서 2억 6,1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징수하지 못했는데 이게 2년 4개월 간 이 정도면 그동안에 받지 못한 미징수 금액이 더 있는 거죠?
- 건축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2014년, 2013년, 2012년 계속해서 있죠?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미징수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과장님?
- 건축과장 안현기
제가 연도별로…
- 유해중 위원
- 아니, 전체 금액만 말씀을 해주세요.
- 건축과장 안현기
전체 금액만…
- 유해중 위원
- 예, 대략적인 전체 금액만…
- 건축과장 안현기
자료 확보를 못 했습니다.죄송합니다.
- 유해중 위원
- 전체 금액, 미수금 금액 없어요?
- 위원장 장갑순
- 담당 직원 분들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 유해중 위원
- 대략적으로 8억 원?
- 건축과장 안현기
예, 8억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2년 4개월 치가 1억 5,000 만원, 8억 원…
8억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이세요, 과장님?
- 건축과장 안현기
1회 부과를 해서 납부치 않을 때는 관련 부동산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할 때는 반드시 납부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재산권 압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가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런데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8억 정도라고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금액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시 행정의 세금은 일반 은행이나 이런 데처럼 결손 처리가 안 되죠.
- 건축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손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부과를 하고 단순히 부동산에 대한 압류 조치 이런 것만 가능한 거죠?
그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있나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결손 처리는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결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결손 처리도 가능해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그런데 이제 다만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음에도 결손 처리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방문을 한다든지 또, 경매를 한다든지 할 때는 수시로 체크를 해서 빠져나가는 부분이 없도록 항상 행정에 집중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사실은 건축과도 문제지만 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건축과의 문제 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인 문제점으로 해서 크게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유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요.
이행강제금도 어떻게 보면 세금과 마찬가지거든요.
고액 체납자도 많고 어려움이 많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납부를 유도하고 해가서 징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건축과장 안현기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고액 체납자의 경우는 특히나 납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분납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요.
또 고액 체납자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될 그런 분들은 누구나 희망 할 경우 분납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불법 건축물 고발조치 또는 이행강제금 납부 후에 건축 기준에 적합할 경우 추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추인된 건수가 총 몇 건이죠?
- 건축과장 안현기
예, 저희들이 고발한 후에 추인한 것이 4건이고요.
이행강제금 부과한 후에 추인하는 것이 4건에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총 8건.
최근에 이행 강제부과금에 불복해서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 건축과장 안현기
운산면 수평리 산 56번지 불법 건축물 박씨라고 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 분은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을 저희들한테 제기를 했었습니다만 각각 각하와 기각이 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각하되고 기각 됐네요.
위반 건축물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현황을 2015년도를 보니까 허가 미필, 신고 미필 이런 게 쭉 있어요.
그런데 대산읍 화곡리에 일반 음식점 1차, 2차 이렇게 처리내역, 나머지는 자진 철거가 있는데 이분들 1차, 2차까지 세금을 내고 했는데 계속 영업을 하나요, 이런 분들은?
- 건축과장 안현기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해야 될 대상 건축물들은 대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법 조건에 부합이 돼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추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타인 소유라든지 국공유지를 침범해서 이루어진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서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그러면 우리가 2차까지 했는데 또 부과할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부과만 해요?
아니면 그냥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현재로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벌금 부과하면 계속 벌금을 내고 영업은 하고 이런 상황이네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명칭이 불법으로 건축된 사항을 이행을 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행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부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이게 1, 2차라는 것은 1년에 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 단위인가, 2년 단위인가, 단위가 있나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1년에 1회씩 반복해서 이런 행위를…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니까 1년에 1차 1번을 부과할 수 있나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내년도에 가면 또 1번 부과할 것이고…
- 건축과장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이 액수가 453만 6,800원 이 금액 같은데 이 정도 금액은 우리가 부과를 하더라도 영업상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불법 건축물이고 때문에 건축과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나요?
- 건축과장 안현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마음 깊이 새기고 자진해서 추인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9번, ‘슬레이트 건축물 지원’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과 임설빈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69번이요?
- 위원장 장갑순
- 예, 69번.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도시 지역에 보면 자연녹지 지역, 공원 지역 쪽에, 옛날에 집을 짓고 살다가 집을 그냥 버리고 가서 사람이 없어요.
힘들게 사니까 행방불명되고 집을 살던 사람은 없고, 이랬을 경우 슬레이트집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집은 한 10년 이상 비어서 망가졌고, 비어있는 공가가…
- 건축과장 안현기
예, 저희들도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 슬레이트라든지 빈집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소유자라든지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채권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얽혀있다든지 아니면 소유자가 다르다든지 확인 불명이라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땅 소유자는 있죠.
그런데 건축물을 거기다 짓고 그냥 무허가 건축물이에요.
그냥 버려놓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찾아봐도…
그래서 수소문 끝에 전화 연결 되서 한번 해보니까 뜯어라, 그런데 요즘은 자부담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슬레이트 처리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건축과장 안현기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면 슬레이트만 처리하는 것은 무허가 건축물을 양산시키는 수수방관 하는 행정 행태가 될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데요.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빈 집 정비와 슬레이트 정비까지 포함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 정비 차원에서 같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그런 사항들이 시정을 하시는데 필요하신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법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다음은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배석을 하셨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냐면 7대 의회 들어와서 계속 반복됐던 내용인데 국장님 대책 세우셔야지, 안 하실 겁니까?
계속 이렇게…
여기 보니까 부서 간 협의 결과, 자원순환과 해당 없음, 축산과 해당 없음.
누군가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재 보면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지었는데 부속사를 지었어요.
창고를 지었다든지, 만약 그 창고가 무허가다, 또 건축 면적보다 더 많이, 건폐율보다 더 많이 건물을 지었다, 이러면 건축과에서 불법 건축물로 철거하라고 시정명령 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슬레이트 지붕 주택인 경우, 부속 건물도 부속사로 봐서 건축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대책을 좀 세우시죠,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유선근
건설도시국장 유선근입니다.
매번 되풀이되는 사항인데 여기서 예산 집행하는 것을 보면 2015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3억 원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주거용만 정비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몇 백동, 몇 천동, 천여 동이 되고 축사까지 한다고 하면 8,000여 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같은 것은 엄두도 못 냅니다, 지금…
축사같은 경우는 양도 많고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과 관련해서 철거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부속사 개념으로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큰 축산업으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택과 딸려서 부속사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 일정 부분들 규모가 있잖아요.
농가주택이라고 할 경우에는 대지가 200평이라든지 주택은 30평이라든지, 거기에 부속사를 지을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이런 범위 내에서는 주택과 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한해서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택 피해보다도 축사에서 나오는 피해가 더 심각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는 아직 손도 못 대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 서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국비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처리를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렇게 공동 대응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끼리 협조를 하고 국비 요청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단시일 내에 해결을 해야지, 수 십년 동안 돈 타령만 하고 있으면 언제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것인지,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고요.
현재 8,000여 동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서 못 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늘 해오던 이야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유선근
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대로 국비 지원 차원에서 옛날 농가 주택 정비 지원해주듯이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서 국비 지원하고 일부 지방비 지원, 도비 지원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건의를 더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뭐 다른 말씀, 하실 말씀 없으세요?
혹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든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다든가, 구상이 있다든가 이런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 건축과장 안현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비단 저희 건축과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는 판단이 안 되고요.
학교라든지 주위 공지에다 방치해 놓은 슬레이트, 축사, 창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먼저 국장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관련되는 과가 공히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업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고견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저희들도 일하기가 편리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올해는 부서간의 협의체 하나 구성하시죠.
그래서 안을 도출시켜서 정부에 건의서를 내는 방향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맨날 부서 간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 보다는 올해는 만들어서 회의라도 한번 하세요.
어떠십니까?
- 건축과장 안현기
사실 우리 건축과에서는 주거용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거용보다는, 업무를 저희들이 미루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전체적인 컨트롤은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축사 문의를 축산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자원순환과도 끼어야 되고 국장님 주재 하에 세 과가 모여서 앞으로 한계도 분명히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T/F팀을 구성하든지 하는 작업은 하실 수 있지 않느냐, 돈 들어가는 거 별로 아니지 않습니까?
중장기 대책을 세우는 것이…
그런 자료를 가지고 대처하고 대응하면 국비 확보하는 데에도 유리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8,000동 정도가 있는데 우리 자력으로 도저히 못하겠다, 환경부에 부탁을 하고 농식품부에 이야기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순환과하고 축산과하고 공조를 해서 하려면 어차피 도시건설국장 국내에서 협의체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셔야 되니까 즉답은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협의를 하셔서 그런 T/F팀이라도 하나 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죠.
- 건축과장 안현기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70번, ‘공동주택 지원’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공동주택의 가구 인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요.
또 시설물의 노후로 보수 공사의 범위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의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안현기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공중주택의 거주 인원 증가와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와 지원 금액을 확대해달라는 요구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 저희가 아파트 연합회 입주자 대표 회장 관리소장과의 간담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요구 사항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희 현 조례 사항으로는 그분들의 요구 사항을 다 수용하기가 곤란한 상태이고 해서 저희들과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원해드릴 부분을 가려내서 지원 대상을 좀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전체 증액을 해서라도, 또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확대를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쪽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또 아파트 단지 내와 진입 도로 주변 가로수에 대한 전지 등, 수목 정비도 지원항목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지원 항목에 포함시킬 계획이 없나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지원 항목이 세세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파트 공동주택 관련해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저희들 조례에다가 폭넓게 포함을 시킬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확대 해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조례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안현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 중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선 유선근 국장님 참관해주시고, 끝까지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박수를 보냅니다.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같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유명근 팀장님 저번에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서 추천해서 의회에서 수상하셨죠?
축하드리겠습니다.
- 건축행정팀장 유명근
예, 감사합니다.
- 김기욱 위원
- 끝까지 이렇게 남으셔서 취재해 주시는 충청신문 이희철 부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매년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산시에 들어오면서 첫 관문에 중앙 병원 앞에 아파트를 짓다 중단한…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 건물이 흉물스럽게 서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유선근 국장님께서도 항상 걱정을 하고 안을 찾고 계셨었는데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산시IC 빠져나오면서 첫 관문인데 굉장히 흉물스럽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 건축과장 안현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로 제3자가 인수하면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채권자 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서 쉽게 풀어지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건축물은 2001년도에 착공 신고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장 관리는 부건종합건설 박성호라고 하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채권자가 무려 압류를 포함해서 18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쉽게 매듭이 풀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고요.
다만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것은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사유 재산이라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어서 시에서도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산에 처음 들어오면서 딱 보이는 것이 그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담당 부서장인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이 있으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진행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보기가…
과장님도 매일 출퇴근 하시면서 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안현기
예, 잘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추가로 감사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안현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산림공원과, 수도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