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산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6월 12일(화) 10시 23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2.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김보희 의원 외 6명)
2.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욱 의원 외 6명)
(10시 23분 개회)
- 위원장 김기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
1. 서산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김보희 의원 외 6명)
- 위원장 김기욱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의원
- 김보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 의회가 새롭게 출범한지 22여년이 지났음에도 청소년들은 의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으로 의회의 체험 활동을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의회체험활동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 운영 계획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교육청 및 학교와의 협력 체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우수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예,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교상
예,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서산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보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조례 제정취지는 지방자치제도인 지방 의회가 새롭게 출범한지 22여년이 지났음에도 우리 청소년들은 지방 의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지방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기욱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보희 의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예, 다음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한규남 간사님께서 의사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한규남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2.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욱 의원 외 6명)
- 위원장대리 한규남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의원
- 예, 김기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결산검사위원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임의 규정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중복되는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와 3조에 결산검사위원 정원 및 선임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결산검사위원 위촉 기관을, 안 제7조에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안 제9조에 결산검사위원 의견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3조에 일비·여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규남
- 김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교상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기욱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조례 개정 취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위임 규정에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중복되는 자구 등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조례 형식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규남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네, 김보희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 정수에 관련해서 이것을 좀 바꿨네요?
- 김기욱 의원
- 그것은 먼저 정책 간담회 때에 임재관 위원님의 말씀도 있으셨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해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의견을 보면 제일 요점이 우리가 5명을 하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을 할 때에 지금 위원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위원님들 잘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꼭 위원 중에 한 분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초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사항을,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세무사를 최소 1명 이상, 최대 2명 이하 선임해야 한다고 했어요.
5명 중에…
그러니까 2명까지만 넣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 김기욱 의원
- 예.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전문위원님,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지금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인가요?
- 전문위원 최교상
「지방자치법」에 그 내용은 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것은 없지요.
그런데 사실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둘 하고 위원장 포함하면 3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명을 우리가 그 위원장을 빼고, 위원장은 그 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4명이 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우리 서산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전직 공무원들 출신들이 다 들어왔어요.
위원장을 빼고…
이 부분을 구태여 그냥 2명 이하라는 것까지 이것을 표기해야 되는 것인가요?
- 김기욱 의원
- 제가 답변할까요?
- 전문위원 최교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명 이상, 2명 이하를 넣은 시기가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사람들도 전문가이지만 세무사든지 회계사든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 최소한 1명 내지 2명을 의무적으로 넣게 하기 위해서 1명 이상, 2명 이하를 넣어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그 양반들을 다 넣기는 좀 부담스럽고, 조례에 명시해 달라고 해서 최소한 1명 내지 2명은 반드시 넣고, 나머지 사람은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전직 의원님이라든지 그런 사람으로 채우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떤 특정한 것 보다는 가장 전문가라는 회계사나 세무사를 반드시 1명 내지 2명 정도…
- 김보희 위원
- 아,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이것을 2명 이하로까지 묶어놓을 필요는 없지 않냐, 1명 이상하면 그게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서산시의 전체 예산을 쓴 것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보는 부분도 이미지가 전직 공무원 출신들로 다 하다보니까 왜 전문가가 없냐.
물론 전직 공무원들도 전문가일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문제 삼는 그런 시민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냥 1명 이상으로 하면 이게 거기에 다 포괄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부분인가 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 김기욱 의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게 이번에 하면서 의원님들도 다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하고, 그래서 지금 바로 이야기 하신대로 결산검사위원 5명이 전부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전직 공무원이 다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1명 이상, 최대 2명 이하이기 때문에 한명이 들어가도 되고 2명은 더 넘을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굳이…
- 김보희 위원
- 아니, 이것을 포괄적으로 가자는 거죠.
2명으로 묶어놓지 말고, 1명 이상 해놓으면 그게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4명 밑에 잖아요.
위원장은 의원이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구태여 이렇게 좁게 해놓지 말고…
- 김기욱 의원
- 5명이니까, 위원은 4명이고 위원장까지 5명이잖아요.
- 전문위원 최교상
이걸 왜 묶어 놓았냐면요.
올해 같은 경우를 설명해서 조금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추천해준 사람들로 하다보니까 이 사람은 맨날 했으니까 이 사람은 빼고, 아는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다 전직 공무원들만 네 분 다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좀 뭐가 있어가지고…
받아놓고 1명 내지 2명은 넣고 나머지 사람은 비전문가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사람으로 채우고 1명 내지 2명은 반드시 하고, 나머지 사람으로 채우는 이런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기욱 의원
-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1명,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1명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추천을 하잖아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 김보희 위원
- 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더 확장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묶어 놓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계사나 세무사가 또 4명이 다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항에서 조례라는 것은 약간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2명은 뭐 다른 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닌 부분을 또 이렇게 하자고 하시면 저는 그대로 가는데…
저는 이렇게 구태여 묶어놓을 필요가 없지 않냐, 조례라는 것은 조금 더 폭넓게 가야 되는 것이 조례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으로 하시자면 저는 갑니다.
하지만 제 개인 의견을 이렇게 피력했을 뿐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 김기욱 의원
- 김보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거 같아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전문가가 4명이 전부 될 수…
- 김보희 위원
- 그렇지요.
올 수도 있다.
- 김기욱 의원
-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왜 묶었느냐, 4명이 다 할 수도 있는데…
자꾸 우리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고, 그 전에도 계속 하는 것을 보면 전직 의원님들이나 전직 공무원들이나 이 분들께서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전문위원님도 설명을 했지만, 1명이나 2명은 전문가를 넣고 나머지는 우리 전직 의원님을 할 수도 있고…
- 김보희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기 조례 발의하신 그 취지를 알겠고요.
예, 위원님들께서 이대로 가시자면 가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규남
-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예 임재관 위원님.
- 임재관 위원
- 지금 김보희 위원이 말씀하신 것, 세무사 최소 1명 이상 해야 된다는 그게 바람직해 보이네요.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최대 2명 이하는 삭제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1명도 될 수 있고, 2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최대 2명 이하라고 단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탄력성 있게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는 게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1명도 될 수 있고, 2명도 될 수 있으니까 또 3명도 될 수 있고…
- 김기욱 의원
- 3명은 될 수가 없죠.
2명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 임재관 위원
- 그러니까 최대 2명 이하 문장을 삭제해달라는 것이죠.
그냥 세무사…
- 김기욱 의원
- 그러면 1명 이상 하기로 하면, 아까도 걱정한 것처럼 4명이 다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 임재관 위원
- 그렇죠.
- 김기욱 의원
- 제 취지는 전문가로 100% 다 하지 않고, 여기 이 조례처럼 전문가가 반 들어가고, 전직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놓는 것이죠.
- 임재관 위원
- 그러니까 1명 이상 해도, 2명하고 또 전직 공무원 2명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 위원장대리 한규남
- 그러면,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 위원장대리 한규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조례안의 제3조 2항 중 ‘최소 1명 이상, 최대 2명 이하’를 ‘1명 이상’으로 수정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