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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3 화요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7년 6월 13일(화) 10시 9분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5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의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책의 방향과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또한 감사를 통해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모범사례 발굴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 등, 궁극적으로는 시의 발전과 시민행복을 실현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준비를 위해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동안 의정 활동 중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해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의회의 마지막 감사로 의정활동 경험을 십분 발휘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과 행복한 서산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미비한 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책의 자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시정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불가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고 보완을 약속하며 향후대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위원님들과 고민하는 자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에 이완섭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 이완섭

장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분 한분께 먼저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한 마음으로 함께해 나가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 집행부가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살펴보시게 되겠습니다.

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시면서 우리 시정이 보다 더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 어떤 큰 지침을 마련해 주는 의정활동에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전부 다 법과 제도적인 틀 속에서 우리들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열심히 일하는 과정 속에서도 미숙하고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아마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세하게 살펴보시면서 바로 그러한 부족한 점들, 미흡한 점들, 개선해야 될 점들을 찾아내서 지적하시고 발전적인 방향을 내 주신다면, 앞으로 향후 시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이 되기도 하고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타게 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도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더 큰 고충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신체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 좋겠지 않나, 생각을 하고 늘 시정의 동반자적 입장에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힘들 쏟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우종재 의장님을 비롯한 13분의 시의회 의원님들, 올 여름도 잘 넘기면서 시와 보다 더 돈독한 관계로 함께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갑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9분 감사중지)

(10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환경생태과, 해양수산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교통과장님, 환경지도팀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환경생태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13일 해양수산과 과장 신권범.

교통과장 김선학

교통과 과장 김선학.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환경생태과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위원장 장갑순
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번, ‘수질오염사고 긴급 방제체계 구축현황(행정사무감사 후 조치현황, 문제점, 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첫 번째 질문자가 되었습니다.

환경생태과 이종춘 팀장님, 김창회 팀장님과 담당하는 한정연 주무관님을 비롯한 환경생태과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을 먼저 드리면서…

본 위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요구를 한 것은 제가 2016년도,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후에 담당부서에서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연수중이시라 팀장님들이 답변하셔야겠네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담당 과장한테 T/F팀이 결성이 되어서 이 매뉴얼에 따라서 훈련을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안했었다고 했거든요.

그 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환경지도팀장 이종춘입니다.

서산시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 서산-목표 방향 주유소에서 주유소 관계자와 우리 서산시와 합동으로 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주유소 관계자하고만 하셨나요?

주유소가 아니라 민관 합동으로 하지 않았나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민관인데, 서산시하고 주유소하고 해미면사무소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산시 자체적으로 매뉴얼에 따라서 한 것은 2016년도에 팀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1회하셨죠?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금년도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금년도에는 아직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는데, 읍·면·동과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한주무관한테 받았는데 수질오염사고 대응협조 T/F팀이 결성이 되어서 읍·면·동 직원들도 있는데 자료만 서류상으로만 해놓지 말고, 예산이 수반 되겠지요?

훈련을 하려면…

훈련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욱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수질오염사고 긴급방제나 이런 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예고 없이 생기는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팀장님 아니면 담당자도 답변을 하셔도 돼요.

되는데, 지금 충청남도하고 같이 훈련하는 것도 있지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하셨죠?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천에서…

충청남도 시·군 전부 다 참여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시·군이 전부 참여를 해서 실시하셨다는 말이네요.

지금 문제점 같은 경우가 자료에도 나와 있고 하지만 사고유형이 다양하고 불시에 발생 함에 따라 인력 및 장비 동원에 한계를 느낀다고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T/F팀을 구성했는데도 인원 동원하기가 쉽지 않은가 보지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그렇습니다.

불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늘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T/F팀이 밑에 나오겠지만 우리 소방서나 경찰서하고는 긴밀한 협조가 안 되나요?

시하고…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우선 사고가 나면 소방서부터 출동을 하게 됩니다.

소방서에서 일단 조치가 되면서 서산시에 통보를 하게 되지요.

소방서에서 일단은 처음에 초동조치를 하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이나 이런 방재업체라든가 동원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바로 나가니까…

김기욱 위원
방재하는데 어려움의 한계를 느낀다.

그러면 장비를 동원시키는데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나요?

굴삭기 장비.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굴삭기 장비는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김기욱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인접지역에서 바로 해야 되는데…

김기욱 위원
최대한 빨리 현장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그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예.

김기욱 위원
그러면 지금 T/F팀이 구성이 되었으면 읍·면·동에도 굴삭기를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 있고 또 그 업자들로 인해서 지금 담당부서하고는 별개이지만 건설과하고 이런 데는 겨울같은 때에 제설같은 경우에도 면같은데는 장비동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연계를 시켜서 같이 동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원하는데 대산같은 경우가 화학단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겠습니다.

대산에서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대산에서 장비를 출동 시켜야 지금 말씀하신대로 빠르면 T/F팀이나 이런데서…

부면장이나 팀장들이 T/F팀 명단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이 그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지, 비상시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건설과 같은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하게 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거예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예,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지금 수질오염사고 전담차량이 있어요?

없어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전담차량은 없습니다.

우리가 상시 쓰는 차량에 늘 흡착포라든지, 일부분을 실고 다니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환경생태과에 소속된 차량에 비치해 놓고 유사시에는 출동을 하신다는 그 말씀인데요.

지금 잠홍동에 있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도 비치되어있지 않나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환경부에서 서산시에 지원을 해서 그곳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방재업체하고는 현재 협약이 안되어있는 상태인가요?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협약은 안 되어있고 늘 같이 하면서…

계약은 그 전에 해놓은 게 있어서 무슨 사고가 있을 때 그 업체를 동원합니다.

김기욱 위원
아까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것을 예산을 보면 500만 원 인가, 세워져있더라고요.

500만 원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비대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방재물품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김기욱 위원
장비는 별도로 예산이 없지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별도로 있습니다.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아니, 총예산이…

2016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그렇지요.

김기욱 위원
2016년도에 3,000만 원이 섰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그 수준에 예산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0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 예산이면 장비나 출동, 굴삭기, 이것이 다 해결이 됩니까?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그것이 사고가 있을 때 바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김기욱 위원
그래서 제가 팀장님하고 담당 직원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전문방재업체나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중장비업체 이런 데하고 협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해서 초동…

아까 팀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신속하게 현장에 제일 빨리 도착하는 것이 최우선 아닙니까?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것을 협약을 하셔서 유기적으로 하면서 유사시에는 최고 빠르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고, 아까 답변한 것처럼 이것을 T/F팀만 구성해 놓지 말고 꼭 훈련을 한번 하십사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욱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거기 1월 11일 날 보면 지곡 교차로에서 차량이 전복사고가 있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지곡 교차로에서 탱크로리가 전복되어서 하천으로 가기 전에 차단을 해서 하천 오염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곡면과 성연면까지 동원을 해서 신속하게 방재장비가 비치된 것을 조달을 해서 했고, 엘지, 롯데 그쪽에도 바로 연락을 취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합동으로 방재 실시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탱크로리가 어디 소속이었지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군산 주유소 소속이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거기 실린 것은 성분이 뭐였어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에틸렌입니다.

장갑순 위원
에틸렌?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예, 에틸렌.

위원장 장갑순
아까 김기욱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서산시가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운반을 해서 대죽 폐수처리장이 되었든, 폐수처리장에 다시 갔다가 줘야 되는데 이런 차량이 우리 서산시에 하나도 없나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우리 서산시 자원순환과에 침출수 처리 차량이 한대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한 대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그래서 전에 수석농공단지 화재로 인해서 수질 오염이 있을 적에 바로 배수로를 막고 우리 서산시 차량뿐 아니라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에 있는 분뇨차량까지 전부 동원을 하고 엘지, 대산 3사에 있는 차량까지 동원을 해서 지곡산업단지로 보내서 지곡산업단지에서 대죽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했었습니다.

장갑순 위원
분뇨차량을 본 위원장이 알기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폐수가 우리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곡, 성연에서 대죽리로 가는 관로가 한번 사고가 있었지요?

거기에서 폐수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한참 있다가 그것을 가져가더라고요.

차량섭외가 안되어서…

기왕이면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유사시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 서산시가 차량이 1대가 있든, 2대가 있든 그것을 떠나서 분뇨차량을 이용 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과 연락체계라든가 비상체계를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그때 대죽 폐수처리장으로 가는 관도 몇 번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에도 차량을 동원해서 퍼내고 대죽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번, 간월호, 부남호 수질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답변 작성하시고 가뭄에 대책 세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간월호하고 부남호, 두 가지를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드렸는데, 따로 나눠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농업 쪽하고 더 연관성이 많이 있어서 농업이란 단어를 붙였으면 농정과나 이런 쪽으로 갔을 텐데, 농업이란 단어를 붙이지 않아서 환경생타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환경생태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아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지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예.

유해중 위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월호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염도문제인가요?

간월호.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수질관리팀장 김창회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물 관리를 할 때 염도같은 경우는 수질오염 항목에 들어있지 않아서 별도로 측정을 하지 않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문의를 했더니 거기에서 간월호 같은 경우는 양수장이나 이런데서 염도측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용수의 최고 한계치가 3,000ppm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해중 위원
현재 간월호에 나오는 염도는 어느 정도란 이야기지요?

염도측정치를 받아 보셨을 것 아니에요.

농어촌공사에서 염도 측정을 해서 염도측정치를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유선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3,000ppm에서 약간 상회하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2017년 4월 13일자 대전일보 기사에 천수만 간월도가 수질악화가 심각하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물론 실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도 내고 같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간월호의 가장 큰 문제는 간월호가 5등급 이하의 수질을 가지고 있죠?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5등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5등급 이하며 농업용수로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지금 「환경정책기본법」상 호수 수질 기준을 농업용수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4등급 기준이거든요.

2015년까지는 COD 기준으로 했는데, 2016부터는 환경부에서 기준한 TOC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수질은 똑 같은데 간월호 같은 경우는 4등급을 상회하는 6등급 정도 오염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굉장히 심각한 것이지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예, 현재 심각해서 간월호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뿐만 아니라 지금 환경부에서 회의를 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간월호 수질관리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최근에 간월도 수질관리협의회를 충청남도 금강유역환경청,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수질개선 대책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면 저도 본 위원도 간월호나 부남호의 수질관리에 대해서 지금 이번 회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감사를 해왔었어요.

계속 지적했었고 대책을 논의하고, 그 외에 청지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서 간월호의 수질을 좋게 만들어 가겠다는 시의 방침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대승적인 차원에서 간월호가 낳아질 수 있는…

지금 6등급 이하라고 하셨지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예.

유해중 위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류층에 있는 여러 가지 양대동에서 내려가는 수질문제, 청지천에서 내려오는 수질문제 현재 그 안에, 그 속에 침출돼 있는 여러 가지 퇴적물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게 썩으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수질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과연 간월호의 수질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예,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

유해중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 책에 서술을 해서 본 위원도 봤어요.

위원들도 여기 기술을 해놨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위원회를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이 수질을 우리가 농업용수나 아니면 더 넓게는 생활용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바다로 흘려보냈을 때 바다의 수질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런 관련이 없을 만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시에서…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그래서 지금 호 내 대책하고 호 외 대책, 이렇게 해서 물 관리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원인을 호 외에서 들어오는 유입물질에 대해서는 유역을 관리하는 시장, 군수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호 내 같은 경우, 간월호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에서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큰 원인이 뭐냐고 했을 때, 호 내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호 외에 상류 지역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물을 흘려보내더라도 그것이 희석되면 도로 현재 상황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전문가들 의견들이 많아서 그것에 대한 정확하게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를 환경부에서 직접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찾아서 개선 대책을 세우고자 간월호 수질관리 협의회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천수만사업단에서 예산도 5억 원을 확보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려고 6월 16일 날도 관계자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유해중 위원
6월 16일 날이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예, 6월 16일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에서 실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서산시에서는 위원회에 부시장님 한분 들어가시네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예, 위원회 한분이고요, 그때 5월 달에 회의를 할 때, 그 위원회 가지고는 안된다,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전문가 자문단을 추가로 구성을 해서 전문가들 세 분을 영입을 하고 또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실무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 회의가 16일 날 홍성에서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간월호를 이용한 주변의 농경지 활용이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거기 농업용수를 가장 크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 생활용수나 이런 것은 사용하지 않고 현재 가장 크게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시에서 혹시 거기에 간월호가 있는데 도저히 수질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될 요지가 있다, 그러면 혹시 다리를 놓고 그것을 터서 혹시 바다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여러 의견들이…

유해중 위원
아니 대책 중에 그런 것도 있냐는 것이죠.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저희 시에서 그런 대책까지는 못하고…

유해중 위원
시에서 할 수는 없는데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그것은 충청남도 차원에서 국회에 가서 포럼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환경부나 농림부 담당 과장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유해중 위원
각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자체도 이견이 있고 다 다르듯이 정부도 이견이 있고 다 다른 건데,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서산시 관할 내에 있잖아요.

물론 관리 자체는 천수만사업단에서 하고 있지만 지역에 대한 관할은 서산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질과 관련된 것들은 이쪽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다리를 놓고 터서 어떤 더 이상의 농업용수가 아닌 해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해양수산과 담당은 아니지만 높은 이익이나 이런 것을 낼 수 있도록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회의나 이럴 때 이런 의견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농림부나 특히 환경부 같은 경우가 수질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프고…

텄으면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그 국장이 뭐라고 하냐면 역기능을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유해중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본 위원이 지자체에 국한하는 질문이 아니고 사실 지자체 보다 더 위에 있는 단계의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황당하고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산시 관할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 있지 않느냐.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늘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점진적으로 회의가 있을 때 그런 것도 개진하는…

저희 시에서는 그런 수준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왜냐하면 답변 자체를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고 어려움이 있다는 걸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개선 대책이나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질이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이 있겠냐,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더 많은 무게감을 두고 있는게 사실이거든요.

부남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다른 방식에 다른 것들의 방식을 찾아볼 수는 없지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남호 하겠습니다.

부남호는 현재 관리자체를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죠?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예,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것이 부남호하고 간월호하고 차이이지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예.

유해중 위원
부남호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큰 게 염도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염도가 가장 큰 문제고요.

간월호와 마찬가지로 부남호도 계속해서 수질과 관련된 문제들이 더 심각하죠.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더 안 좋죠?

거기는 몇 급수 나오나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급수는 간월호나 부남호나 대동소이합니다.

유해중 위원
측정 불가한 그런 수치인가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농도가 나오는 것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래요.

이것도 조금 큰 틀인데요.

부남호를 지금 현재 현대건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간월호나 부남호나 어떤 수질관련이나, 수질개선이나 이런 방안책을 우리 시에서 독단적으로 내놓기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예, 그렇습니다.

부남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부남호를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상 모르지만은 그 농어촌공사에서 그것을 받으려면 국가에 이관을 시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책임에 대한 모든 책임과 예산, 이런 것이 필요하죠.

사실은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이고 아까도 초두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수질오염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생태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부남호를 인수인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창리에 있는 양식어장이에요.

양식어장…

왜냐하면 물을 빼서 순환을 시키고 그 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하는데…

바로 밑에 양식어장이 있거든요.

양식 어장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 줄거냐라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부남호 역시 수질개선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상류 지역에 현대 모비스인가요?

현대 모비스에서 그 주행시험장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앞으로 그곳 수질에 대한 것은 더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부석 주민들, 인근에 있는…

물론 가뭄은 환경생태과하고 거리가 있습니다만 가뭄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새벽에 본 위원이 가서 만났더니 저한테 그런 안을 하나 제시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아예 태양광으로 전부 다 만들어 달라, 농사 힘들어서 못 짓겠다.

가뭄도 가뭄이고 부남호 수질과 관련되어서 너무 문제가 있고 염도가 높아서 매년마다 농사짓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 아예 여기다 태양광을 전체 다 만들어서 태양광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농지를 보상해주면 안되겠냐.

굉장히 열로하신 거기서 농사짓는 분이 그런 대책까지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이 얼마나 농사짓기 힘들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대책이나 이런 것을 실과에서 당장에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을 내놓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에 대한 감사를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생각…

단순히 어떤 상류 지역의 개선, 우리 시비를 들여서 청지천 가꾸기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도 중요하죠.

하지만 보다 더 큰 대승적인 차원의 어떤 방법을 도저히 찾을 수는 없느냐, 이런 방법도 논의를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고 국회에 건의를 하고, 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인근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농사짓는 농민들이 서산 시민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큰 틀에서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해서 찾아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해당 실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나 대책도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간월호 수질, 부남호 수질, 염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농업용수를 쓸 수 없는 부분, 먼저 번에 농어촌공사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염도가 5,000ppm넘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000ppm 이렇게 나오고, 도저히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 이런 단계까지 온 상황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나온 책자하고 신문에 나와 있는 책자하고의 오염도 수치나 이런 것도 사실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

대신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요.

작은 부분이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차원의 어떤 방법들을 한번 논의하고 찾아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잘 알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죠?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예, 늘 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이 부족하면 우리 의회나 이런 쪽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유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간월호 A지구하고 부남호 B지구를 보니까 A지구는 평균 3,600ppm이고, 부남호는 4,800ppm이 평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실 때, 2,800ppm이 그래도 안 좋지만 농업용수가 이 정도는 최소한 벗어나서는 어렵다 했는데 이미 그 수치를 벗어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이앙을 하더라도 전부 죽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농업용수인데 농업용수로 사용을 못하는 이런 실정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서산시가 계획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염도가 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는 간월호나 부남호 상류에서 어떤 염분 농도가 많아서 올라가고 하면 거기에 따른 대책이 좀 마련되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기존 간척지에서 나타나는 가뭄으로 인해서 용출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높은 농도로 나타난 것이거든요.

위원장 장갑순
방조제나 이런 것은 아닐 것이고, 가뭄에 의해서 염분이 위로 솟구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농업인들이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모를 심고했는데 짠물을 대다보니 고사하고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이 비슷한 이야기인데, 바닷물 염도 낮추는 것을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상의를 해봤거든요.

지금 팀장님 말씀이 날이 가물어서 바닥에서 나오는 염도가 주원인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있습니다만 농어촌공사에서 과장이야기는 따개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따개비 같은 게 붙어있어서 물이 제대로 닫히지를 않는가 봐요.

수문이…

그 사이로 바닷물 유입이 된다.

그렇다면 별로 큰 공사 안 해도…

저도 옛날에 바닷가에 살아봤더니 그 수문에서 들어오는 물이 그때 들어오는 물이 엄청나요.

그게 관리가 잘못 된 것 같아요.

간월호 같은 데는 수문에서 들어오는 물이 많다.

수문 보수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의견을 내더라고요.

팀장님이 감지하고 건의를 하셔서…

뭐니 뭐니해도 바닷물이 유입이 덜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리때에 바닷물이 많이 들어온다.

또 하나는 제방을 막을 때 당시 큰 기초를 놓고 그렇게 해서 그 사이로 들어오는 물이 많이 있다.

이렇게 B지구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A지구는 그런 게 많이 있다.

그래서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느냐, 농어촌공사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바다 그 제방을 다시 막을 수도 없고 안으로 제방을 깊이 파서 안으로 제방을 조그맣게 트는 방법이 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 갈 것 같다.

거기서 의견을 그렇게 냈거든요.

팀장님이 한번 건의를 해서 천수만사업단인가요, 거기다가 건의를 해서 바닷물 유입이 안 되게 해달라고…

준설도하고 있으니까, 병행해서 그것도 건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알겠습니다.

간월호 수질관리협의회 할 때 공식적으로 건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것을 꼭해서 유입이 되지 않게…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회 팀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우리 김창회 팀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직접…

바닥에 오염물질이 쌓여서 부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축산폐수가 흘러 들어가서 오염이 되고 있다.

간월호가…

그래서 간월호 수질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한번 하신 모양이네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예, 구성해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윤영득 위원
용역 추진 건 인가요?

1차 회의에서 나온 것이?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예.

윤영득 위원
용역비를 중앙 정부에 다오, 이렇게 요청을 하겠지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지금 천수만사업단에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용역을 줄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아직 준건 아니고…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예.

윤영득 위원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김팀장님이나 직원분들 간월호 물이 많이 빠졌죠?

한번 가보셨어요?

혹시?

현장?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최근에 못 가봤습니다.

윤영득 위원
최근에 가보셔야 돼요.

가서 여기 써 있는 대로 바닥에 오염 물질이 쌓여있는 것을 확인 하시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강구하셔야지.

작년에도 이런 내용 써놓고 똑같은 내용만 반복적으로 써놓고, 가보지도 않았다면 이 시기에 안가보면 언제 가볼 것입니까?

지금 물이 없어서 바닥이 쩍쩍 갈라져있을 때 가봐야 지, 바닥에 어떤 오염물질이 있는지, 폐 그물망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것을 처리하려는 노력을 하셔야지.

기본적인 노력을 안 하고 무조건 오염이 심각합니다, 호수 바닥이 부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자구노력을 전혀 안하시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알고 있으면서 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축산폐수도, 축산폐수가 유입이 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들이 다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한데 액비 살포하는 것도 좀 단속을 심각하게 하고 강력하게 해가지고 부속도가 떨어지는 액비 살포하는 업체들을 적발해서 단속도하고 못 뿌리게 하고 …

외지업자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농민들이 뿌려달라고 해서 뿌리는 게 아니고 거기가 갖다 버리는 형태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것이죠.

그런 것은 단속만 해도 가능한 것이고, 바닥도 지금 한번 가서 오염된 것을 걷어 낼 수 있으면 전 공무원이 나서든지, 시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팔 걷어붙이고 걷어내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야지, 말로만 그냥 오염 물질이 쌓여있고 부패하고 있다, 그래서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개선하려는 노력을 꼭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보면요.

엉망이에요.

바닥에…

말 그대로 쌓여 있어요, 쌓여있어.

거기 그냥 어업행위 하다가 버린 거 뭐 해서 정신이 없더라고…

가보시고 할 수 있으면 예산 있을 것 아닙니까?

기초적인 예산 있을 테니까 끌어다가 하든지, 오염물질 부패로 인해서 안 해줘도 되잖아요.

앞으로, 1년에 한번씩 하면…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그 부분에 대해서 윤영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호내 관련대책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퇴적물이 얼마나 쌓여있고, 이런 것은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주식회사 한양이라는 회사하고 현재 민간 투자방식으로 해서 호 내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3,300여억 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호 내 대책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하지만 현재 준설작업이라든가, 수질 개선대책은 농어촌공사 천수만 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에는 액비살포를 외지에서 갖고 와서 많이 뿌렸는데, 그 지역이 너무나 광활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하는지를 몰라서 저희들이 적발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작년부터 가축분뇨운반차량에 전자인계시스템을 부착을 해서 그 차량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지금은 실시간으로 감시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울을 기점으로 해서 홍성이라든가 외지에서 우리 서산시의 동의 없이 허가를 안 받고 하는 업체가 현재는 거의 못들어 오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해서 일단 액비 살포하는 것을 상당 부분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액비 살포가 전에는 호수를 갖다가 대고 뿌리는 형태로 투기하는 형태로 했었는데 지금은 살수식, 분무형태로 살포를 하거든요.

정식 허가받은 데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부분 오염이 저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살포같은 경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오염이 저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면 뭐지요?

분뇨처리운반차량만 축산폐수를 실고 가나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그것은 가축분뇨 수입운반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윤영득 위원
가축분뇨수입운반업을 하는 차량만, 그 차량만 된다 이거예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가축분뇨는 허가를 받아야지, 그 액비를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허가받지 않은 차량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허가받지 않은 차량에다 가축분뇨를 실어서 내보낼 수 없게끔 지금 되어있어요.

윤영득 위원
축사자체에서?

축사에서?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그렇지요.

그렇게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통용이 되고 범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만 지키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거야 뭐 100%지킨 다면…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최근에서 시행이 되고 있어서…

사무실에서 이동하는 그것을…

어디 차든지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업체들도 마음대로 못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서산에서 차량을 여러 대 갖고 있다가 외지에서 갖고 오던 사람들이 다 폐차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못하니까…

윤영득 위원
그리고 아까 3300억 원을 어떤 업체에서?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주식회사 한양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고요.

윤영득 위원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 지속적으로?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지금 계속 준설작업을 해서 퇴적물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는데 천수만사업단 내수면은 천수만사업단에서 관리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우리가 굳이 체크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데, 이게 왜 그러냐하면 수질오염 때문에 해양오염까지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시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다 망가지고 하니까 이게 꼭 천수만사업단만 가지고…

그 쪽에서 하는 것만 지켜보고 있기는 좀 안타깝고 어렵다, 답답하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천수만사업단에 이런 거 하라고 시비를 보태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그래서 지금 간월호 수질관리협의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서산시 같은 경우 사실상 상류지역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고…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이라든지, 하천 정비사업 비점오염 저감감시설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이런 것을 쭉 하고 있으니까, 환경청이나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서도 서산시는 할 만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고…

특히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홍성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홍성이 많은 단지가 있는데 200톤짜리 하나, 250톤짜리 하나 그것을 지금 하고 있고, 개별 방지시설을 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간월호 수질관리협의회에서 거기도 부 군수님이 참석하셨는데 담당 팀장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금강유역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 가지고는 너무 미비하지 않냐, 그런 대책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홍성 쪽에서 와룡천을 통해 들어오는 가축분뇨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간월호 수질개선대책 연구 용역이 진행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하게 조사가 되어서 수질개선대책이 세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창회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담수 관계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농어촌공사 정승 사장이 천수만 사업단에 왔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예.

김기욱 위원
왜 왔었냐면 AB 지구의 물 관계 때문에 왔었어요.

B지구는 만수, A지구가 30%인가 몇 프로를 방류를 했기 때문에 그게 민원이 되어서 왔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시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제 의견인데 지금 가뭄에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충남이나 이런 쪽에 한번 오지도 않고 있어요.

이번이 기회입니다.

이번이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저수지나 담수호 수질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준설이나 퇴적물, 윤영득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지금 기회인데 손 놓고 있잖아요.

지방정부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담수호가 5등급 이하로 떨어지는 것과 제가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다른 데서 보고 듣고 조사한 것을 토대로 보면 농사를 질 때에 비료가 제일 많은 수질악화를 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김기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있지만 도나 중앙에 우리 서산시에서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예산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서산시는 어느 루트를 통하든가 시장이 중앙부처를 찾아가든지, 국회위원을 통하든지 해서,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 이것은 까닭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예,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그쪽에 가서 보니까 A지구인가 플랜카드에 이렇게 써있어요.

인재다, 이런 내용들이…

김기욱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수율이 간월호는 32%, 부남호는 70%잖아요.

그래서 방류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인재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이렇게 가물을지 모르고 방류를 한 것 같은데…

위원장 장갑순
간월호가 방류를 해서 30%대이고, 부남호는 70%잖아요.

저수율이…

김기욱 위원
이 담당부서에서는 답변이 어려울 것 같은데…

위원장 장갑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원인은 그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가서 보니까 물론 환경생태과에서 여기까지 잘 모르시겠지만…

거기가서 보면 플랜카드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마침 김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창회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번, 하기 전에 잠깐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9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시작)


장갑순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3번, ‘대기질 측정 결과’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환경생태과 이종춘 팀장님을 비롯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잘 봤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조사를 했고 측정소에서 측정을 했고 이렇다고 말씀을 하셔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별 문제 없다라고 보고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기준치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기준치 이내로 되어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이야기지, 우리가 자료를 받고 하면 기준치 이내라고 인정을 하고 해야 하는데 시민들은 저것을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불신이 심각하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자체 재원을 좀 확보해서 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는 기관 아닙니까?

정부투자기관이고, 정부보조 받는 기관이고…

그런 데 말고 전문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 사기업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의뢰를 해서 과연 우리 서산시 대기질이 안전한가, 이 문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정신적으로라도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안심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세간에 회자되는 이야기가 비가 안 오는 이유가 대산 5사하고, 화력발전소 그쪽 굴뚝에서 고열을 내뿜기 때문에 대기온도가 상승을 해서 비구름이 형성이 안 되고 군산 이남지역은 비가 오는데 군산이북 지역만 비가 오지 않는다.

이것이 루머인지 사실관계인지 정확히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런 의혹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차제에 서산시 대기질, 대기온도, 그것이 강수량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용역사에 용역을 준다든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는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의회에서 협조해 드릴테니까…

기본적으로 늘 해오는 관습적 환경연구원 이런 데서 하는 조사를 탈피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야 우리가 정말 안전하구나, 안심해도 되겠구나 하는 시민들이 안도감 같은 것, 정서적 불안에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큰 돈 들어 갈 것 같지는 않아요.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료를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팀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어쨌든 환경부 공인기관이고 우리나라 최고의 환경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환경부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측정을 했는데 사실 시민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강수량 저하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해줘야지, 대산 5사나 화력발전소들은 좌불안석 일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협조를 해서 너희들도 비용을 대라, 너희들이 떳떳하다면, 비용을 좀 대고 우리도 보태겠다고 해서 같이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 할 필요가 있다, 그 사람들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국 나사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산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인도 잔다바르였던가요, 거기와 대산이 세계에서 가장 공기의 질이 급격하게 심해진 곳으로 발표를 하는 바람에 대산읍민 뿐만 아니라 서산 시민들까지도 불안해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대산 5사, 다른 기업들, 전부 다 이 자료를 요청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이 자료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절대 그렇지 않다, 홍보를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윤영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날이 가물다 보니까 이 원인이 대산 5사나 화력발전소 이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은 혹시 아닌지, 이런 불안감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이 아니라면 나서서 적극 해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번,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예, 임설빈 위원입니다.

지금 효과로는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대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를 장려하는 것이지요?

주무관 박성수

환경생태과 주무관 박성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 시에 노후 경유차 보조금 예산이 섰지요?

주무관 박성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예산은 작년 연말부터해서 작년 1회 시행이 되었고 올 상반기에 한번 시행이 되었습니다.

임설빈 위원
예산이 9,648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이 들어와요?

주무관 박성수

저희가 공고를 했을 당시에 작년 연말에는 하반기에 세워서 예산이 많이 서지 않아 많은 지원을 하지 못했는데…

많이 신청을 하셨고, 올 상반기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신청하신 모두가 혜택을 못보고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10년 이상 된 오래 된 차 우선으로 먼저 지원이 되었습니다.

임설빈 위원
폐차증을 떼다 주면 얼마를 주는 거예요?

주무관 박성수

이것은 차량 연식하고 종류에 따라서…

임설빈 위원
10년 넘은 거요.

주무관 박성수

10년 이상인 것, 천차만별인데 작은 것은 몇 십만 원 정도되고, 차가 얼마 안된 것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 지원이 되었습니다.

임설빈 위원
예산이 없어도 신청자는 많이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주무관 박성수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상반기는 끝났고 혹시라도 추경에 확보되어서 확정이 되면 하반기에도 실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것도 역시 국도비를 많이 확보 해주시고…

지금 전기자동차를 우리가 구입을 해도 문제는 충전소 설치가 문제가 되잖아요.

주무관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시내 말고 충전소 설치 되어있는 곳이 있나요?

주무관 박성수

일단 청 내에 부서에 있는 것은 부서 전용으로 설치된 충전소이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공공 급속충전소인데, 서산시에 급속충전기는 총3대가 설치되어있고 완속 공공용 1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우리 시청 내에?

주무관 박성수

서산시에요.

시외 지역에 지곡면 공영주차장에 1대가 설치되어있고 시내지역은 수도과 앞에 1대있고, 석림동 한전지사에 1대 설치되어있고 예천동 LG베스트샵 앞에도 1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충전기 설치 부지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주무관 박성수

부지같은 경우 공공용은 공공기관에서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조를 해서 부지를 제공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기준이 있느냐고요.

그 미만이면 안 되고, 대략 주유소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주무관 박성수

기본적으로 토지 동의가 가능하고, 전기유입이 가능하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확보된 면적이 있는 부지면 됩니다.

임설빈 위원
2018년도에는 희망자 사전조사를 해서 국비 확보도 하고… 숫자 몇 대라는 게, 얼마라고 정해진 게 아니에요?

주무관 박성수

아직 내년도 사업에는 신청하지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대를 보급하는데 17세대가 신청을 해서 그분들 추첨을 통해 5분들 혜택을 드렸지만, 나머지 분들이 아쉬워도 하고 지금도 문의전화가 오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10대 이상, 15대 이상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설빈 위원
3순위하고 6순위가 왜 신청을 포기했을까요?

주무관 박성수

선정이 되고나서 보조금 지급절차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 교부신청 공문을 보냈는데 3순위 지원자가 본인은 한국 GM에서 나오는 볼트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외제차 포함해서 주행거리가 최고 긴 것인데 이것을 사고 싶어 하는데 물량이 딸려서 올해는 살수 없다고 하니까 내년에 다시 본인이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자가 바뀐 상황입니다.

임설빈 위원
17세대가 접수를 했는데, 예비신청자로 놔두었다가 앞에 선정된 사람이 그만두었을 때 예비 순위가 들어가면 되지, 이 사람은 아예 교부신청을 포기하는 것인가요?

주무관 박성수

3순위 지원자가 포기를 해서 6순위였던 분한테 연락을 드렸지만 이분도 안사겠다하셔서 7순위 지원자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임설빈 위원
어쨌거나 전기자동차 보급이 많이 되어야 결국은 미세먼지 이런 것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주무관 박성수

예,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포함이 되는 거니까, 경유차를 많이 줄이고…

줄이는 방법은 본예산이 많이 섰네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이것을 많이 해서 18년도에는 몇 대라는 게 안나왔네요?

주무관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17년도는 5대인데, 5대를 포함해서 12대인가요?

주무관 박성수

서산시 전체에 공공, 민간, 보급을 한 것은 작년까지 12대 보급을 했고, 올해는 공공부문 5대, 민간부분 5대해서 합치면 총27대가 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27대.

2018년도에는 조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요?

주무관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하반기에 접수를 받는다고요?

주무관 박성수

하반기에…

도에 국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임설빈 위원
문제점은 급속충전기 1대 놓으려면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나요?

주무관 박성수

최근에 나온 것으로 기본적으로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개인들은 급속충전기를 할 수는 없고 개인들은 완속충전기를 사용하게 되고, 공용 급속충전기를 신청하면 이것이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설빈 위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주무관 박성수

개인이 사용하는 완속충전기는 기계자체만 놓고 보면 1,00만 원 전후로 하기 때문에 개인용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임설빈 위원
개인용으로도 할 수 있다.

주무관 박성수

예.

임설빈 위원
주차장에 설치하면 좋겠네요.

주무관 박성수

개인용은 충전하는데 3-4시간을 걸리기 때문에 본인용만 사용을 해야 되지, 여럿이 사용하려면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여기서 보면 신청자는 많은데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다 받지 못하네요.

주무관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주무관께서는 우리가 말 안 해도 알겠지만 18년도에는 노력을 해서 예산 국비를 확보하고 전기차동차가 시민들한테 많이 보급되게 해주시고…

충전소가 충분히 있어야 편하지 않습니까?

주무관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임설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유차를 앞으로 없앤다는 것 아닙니까?

전부다?

주무관 박성수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영득 위원
거기에 맞춰서 집행부에서도 추진계획을 짜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국비 좀 줄 것 아닙니까?

주무관 박성수

예.

윤영득 위원
많이 좀 받아서 시민들이 많이 수령할 수 있도록 경유차 폐차할 때…

문제가 되는 게 폐차 지원금을 받으면 새 차를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차를 타던 사람이 안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제규정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주무관 박성수

예.

윤영득 위원
이것도 강제규정이 있어야 돼요.

국가에서 돈을 많이 주고 전기차를 사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폐차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은 몇 십 만원 주고 하지 말고, 좀 많이 주고 새 차를 살 때는 꼭 받은 사람은 전기차를 사야 된다.

주무관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전기차가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부담이 얼마나 되지요?

주무관 박성수

차량가격에 따라서…

윤영득 위원
보통 1,900만 원짜리면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요?

주무관 박성수

차량 종류별로 가격이 다른데 평균 4,000만 원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차 모양새도 그렇고 좋아 보이지도 않던데…

주무관 박성수

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배터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윤영득 위원
그것이 차량 가격을 많이 잡아먹는다.

주무관 박성수

예.

윤영득 위원
차량가격이 높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주무관 박성수

앞으로 배터리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있어서 가격 자체는 낮아 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차량을 만드는 회사들은 원인자 부담 같은 것을 하나요?

주무관 박성수

잘 못 들었습니다.

윤영득 위원
전기차 보조사업을 하는데 생산해서 파는 사람들은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느냐고요.

주무관 박성수

올해 같은 경우 전기차의 인기가 좋아지니까 현대나 기아같은 경우는 그 외에 서비스 같은 것을 개발해서 전기차를 개인이 사게 되면 충전기를 회사에서 무료로 설치를 해주고 사후관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전기차를 개인이 사면 자기 차고 부근에 충전기를 설치해 주는 것이지요?

주무관 박성수

예, 문제점은 사실상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 차고를 갖고 있는 가정이 많지 않아서 큰 실효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 자기 마당이 있는 집에서 전기차를 사용한다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윤영득 위원
아, 그래요?

이러한 기여를 업체에서 하고 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국가 정책에 더불어 가야 돼요.

주무관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거기 얹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강력히…

우선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자체예산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실효성이 있더라.

폐차지원금을 더 줘야 되겠다, 더 좀 달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무관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또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번, LG화학,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오염토양 정화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선 자료를 작성해주신 한정연 주무관님, 이종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LG화학, 롯데케미칼이 토양오염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LG나, 롯데 외에 오일뱅크도 있고 다른 기업들도 오염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화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LG공장을 몇 번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적을 해서 이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토양 체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했는데, LG는 완료가 되었나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예, 환경지도팀장 이종춘입니다.

LG가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나중에 5월 31일 날 1차 부분은 완료되었다고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우리 팀장님하고 본 위원이 갔던 장소에서는 오염된 곳이 완전히 정화가 되었다.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예, 그렇게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리고 롯데를 보면 지금 LG입장을 들어보니까 LG는 본인들 스스로가 자진 신고를 한 상황이고, 롯데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그래요.

지적을 받아서 토양을 정화해야 하는 상황 같은데 롯데는 어디에서 지적이 된 것이지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환경부에서 기초조사하고 개황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의심이 되고 초과된 지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밀조사 하도록 명령이 나와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오염토 정화 대상 사업장이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는지도 알고 싶고요.

서산시에서 주도적으로 토양오염 검사를 할 수가 없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토양오염은 일단 오염이 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의심 부분이 있으면 정화 정밀조사 명령을 내려서 정밀조사에 의해서 정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토양환경보존법」에서 환경부에서도 우려지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은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발생되면 정밀조사가 들어가고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오염물질을 보니까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이나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것이 토양이잖아요

토양이다 보니까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해서 그 지역의 지하수 보조 관측망을 하나 더 설치해서 토양이 지하수가 오염이 되지 않나, 검사를 해보자고 해서 그 제안이 받아 들여져서 보조 지하수 관측망을 LG화학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결과를 보니까 물이 아직은 상당히 좋아요.

본 위원장이 참 다행이다, 만약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엄청나게 큰일 일텐데, 걱정을 했습니다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이런 성분이 벤젠같은 경우 1급 발암물질인데 지하수 물에 하나를 던지면 경유나 이런 것처럼 확산이 되고 이런 물질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기름처럼 뜨는 것은 아니고 물과 같이 용해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다른 성분도 마찬가지고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런 이유로 해서 아직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되어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아니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스스로 신고를 하신 것 같고, 다른 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했는데, 문제는 대산쪽에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큰 기업들은 나름대로 자기네가 자체시설도 갖추어져 있고 환경 쪽에 신경을 쓴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소규모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70개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을 보니까 앞에 위험 표시를 하잖아요.

안좋은 표현으로 해골바가지를 그려 놓고 한 기업들이 대부분 소규모 기업들인데 여기에 대한 서산시가 조사를 하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소규모 업체들에 대해서…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신고대상 업소가 있어요.

유류 2만L 이상 저장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환경부에서도 오래된 데는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초과되거나 이렇게 되면 서산시에서 정화명령을 내려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토양은 우리 서산시가 담당이잖아요.

대기나 이런 것은 도가 담당이고 그렇지만…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환경부에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그것을 채취 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소규모까지 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에 통보를 해줍니다.

위원장 장갑순
이 비용이 많이 드나요?

토양 채취하는데?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우선 차량이 있어야 되고, 지하수 파는 것처럼 몇 m 간격으로 파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장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본 위원장도 가서 팀장님하고 직접 보니까 지하수 뚫는 기계처럼 생겨서 지하수를 파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고 것 같습니다.

기왕에 토양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서산시가 담당을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졌잖아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장비를 갖추어서…

서산시 관내만 하기 위해서 큰 비용을 들여서, 충청남도에서 하면 모를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조사를 해줍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러면 우리가 의뢰를 했을 경우, 언제나 와서 조사를 해줍니까?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그것은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해주기 때문에…

위원장 장갑순
계획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 외에는 저기는 오염이 많이 되어있을 것 같은데 토양시설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그런 부분은 육안으로 봐서 굉장히 의심스럽다, 할 때는 표춘이라든지, 삽으로 떠서 어느 정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우선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상당히 오염되었다, 초과되었다하면, 사업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정밀조사 명령을 내려서 거기에서 정화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번. ‘해미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의 후 조치에 관한 것을 제가 좀 중점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소음피해는 우리 이종춘 팀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쪽 소대위원님들과 함께 늘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남북이 대치한 상태에서는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많은 서산 시민 분들께서 지역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분들 항상 함께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20대 국회에 「군 소음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공동 대응을 해서 입법안에 대한 공동의견서 제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 설명 해보시겠어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지금 서산시와 같은 어떤 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지방자체들이 12개 단체가 모여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라는 약칭 군지협이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서도 제출하고 또 국회도 방문해서 20대에서 이번에는 꼭 입법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12개 단체들이 모여서…

김기욱 위원
12개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었다는 그 단체 말하시는 건가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군지협이라고 평택시가 회장으로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미면을 기준으로 해서 음암, 고북, 오산, 장동 이쪽에 있는 피해주민께서 3차 소송에 들어가 있는 것은 팀장님 잘 알고계시죠.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김기욱 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팀장님께서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설명하셨는데 1종, 2종, 3종, 소음 측정도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1종 구역은 95해클, 2종은 85에서 95해클, 3종은 75에서 84해클 이렇게 가는데 제가 전 군지련 협의회장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돌아다니다 보면 기초의원들이나 기초단체장들의 한계가 있고 국회위원들도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75해클로 해달라고 했을 때에 제가 기억에는 33만 세대에 8조, 예산이 8조로, 팀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전국인데 이 특별법 통과를 하려면 국회에서 심의를 해서 국방위원회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국방위원회 올라가 있어요.

현재 20대에도…

그렇지만 그 8조라는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반영을 시켰을 때 통과가 돼서 예산 반영을 시켜줄 것인가 그것도 걱정을 하고 있고 또 85해클로 내리면 85해클까지 보상법을 하면 약 예산이 10분의 1정도로 줄어요.

8,560억 인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거든요.

8조에서…

그래서 국회의원들께서도 이것을 선뜻 제정을 못하고 19대 때도 국방부에 계류 중, 19대가 끝나고 나면 자동 폐기, 20대에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20대 이제 시작인데 4년 지나고 나서 안하면 또 폐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정부에서 할 일이고 국회에서 할 일이고…

제가 서산시 담당부서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서산 시민들의 어려움을 작은 것부터 아우르고 가자는 그 취지입니다.

팀장님 동감하시나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지금 2017년도에 각 마을에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사업을 계획 중에 있죠?

지금 먼저 18개인가 시설을 했고…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공보전산담당관실과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알고 있어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업체 선정까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지역 주민, 먼저 18개 마을을 다 완료가 됐어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60개가 출발을 하는데 우리 지역구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윤영득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 지역에서 소음 피해 지역으로 선정된…

여기에선 다른 소음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이것을 지원하니까 방송 시스템을 지원해달라는 각 마을 이장님들이나 다 말씀들 하시고 계신데…

60개 마을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겠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전자에 이야기한 것처럼 작은 것부터 서산시가 해줄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구도로 가는데 또 한 가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만남의 날 행사를 하고 있죠.

20전비 비행장 광장에서…

그런데 올해 작년에 질문해서 금년도에 환경생태과에서 담당인지 총괄을 하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인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마련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 마련이 안됐어요.

맞죠?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예,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왜 못하셨나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자치행정과나 어디 과를 거론하기를 그렇습니다만 협의도 해보고 했는데 일단 공군부대는 군사시설 지역으로써 부대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실향민들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 군부대에서 실향민들과 그 자리에 모여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군부대에서 매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렇게 하셨나요?

더 확인 좀 하시고요.

팀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이 많이 안 들어 갈 것입니다.

금액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 서산시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이나 타 지역으로 간 이주민들 다 서산이 고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대는 다 자기가 살던 고향을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데는 와서 볼 수가 없어서 일 년에 한번 하는 이것은 추진을 해줘야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도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하나의 배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떠십니까?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행사 주관을…

김기욱 위원
주관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협의를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제가 봐도 소음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 하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부서와 협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협의를 분명히 한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3차 소송하는데,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죠.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별로 없습니다.

사실…

김기욱 위원
지역민들이 가실 때에 저희들이 선거법이니 해서 이것저것 지원도 못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로사항은 많이 있고 한데 길게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역 소음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은 6월 말이면 끝나시나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우리 과장님이요?

우리 과장님은 내년입니다.

김기욱 위원
해외 배낭연수를 가셨다 그러기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작은 것부터 지역민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서 살아보지 않은 분들은 그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사실상 담당자로서 현지에 가보면 느끼는 정도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감도와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느끼는 것은 진짜 어렵기 때문에 저도 그쪽에 가면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분들하고 뭔가 좀 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아직 특별한 것이 없지만 고민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저도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그래서 아까도 그랬지만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팀장님께서 피부로 느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 지역을 예를 들면 귀밀리나 억대리쪽에는 70해클이나 75해클이 나옵니다.

거기는…

그러면은 거기는 이장님 딱 비행기가 오면 이거 75해클, 벌써 측정 안해도 알아요.

그 정도면 이해 가실 겁니다.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95해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참 95해클.

75가 아니라…

1. 2. 3종 해서 95해클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상당히 높습니다.

김기욱 위원
3종으로 말씀드렸는데 95해클이 나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만남의 날 행사 문제 때문에 이게 공군부대에서 주관을 해서 계속적으로 하면 다행인데, 여태 해오던 것을 부대장이 바뀌고 하면 부대장의 승낙견해에 따라서 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빨리 협의가 되어서 해당 부서정도는 정해 놓아야지, 그것이 실향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향수를 달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서산을 홍보하는데 많은 기회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공군부대에서 계속적으로 하면 다행스럽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얼른 협의가 돼서 주관부서라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음 피해 지역이라고는 접근이 그렇지만 떠넘기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주관 부서를 정해놔야지, 주관 부서도 없으면 좀 그렇더라고…

행사하는 것을 봐도 시작과 끝이 마무리가 안되는 것 같고, 먼저 작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실향민들 명단 파악도 정확히 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지부진 한 것 같고…

군부대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도와줘야지.

이주민들 전체가 파악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좀 마련돼야 되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저희 부서에서 답변 드리기가 참 굉장히…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차피 아까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답변한 것과 같이 군부대에서 계속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윤영득 위원
계속적으로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간부회의 하실 때도 건의 좀 하시고 그래서 대책 세워야한다고 해야지.

더군다나 주소 파악 같은 거 하려면 행정에서 안 도와주면 안 되니까, 확대를 해야 되는데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부서, 주관 부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면 되지, 그것을 못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윤영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7번, ‘기후변화적응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조은선 주무관님 구자창 팀장님 자료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번, ‘환경오염단속과 관련’하여 윤영득 위원님과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윤영득 위원입니다.

보니까 단속된 업체 중에 대산 5사는 하나도 없네요, 대산 5사는 다 잘 지키고 있나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대산 3사는 시에서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윤영득 위원
도에서 단속하고 있나요?

도에서도 적발이 안 됐나요?

내용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도에서는 KPX케미칼에 대해서 경고도 했고 금강환경청에서 KCC대죽산업단지도 과태료 처분을 받고 금강청이나 충청남도에서 대산 4사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이게 단속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정기적으로 검열을 하러 다니는건가, 아니면 신고나 고발 기타 등등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정기적으로도 하고 민원발생이 있을 경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거기 나가면 좋다고 안하죠?

직원분들 나가시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별로 반가운 손님이 아닐 것 같은데…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자체적으로 정기점검 하는 것은 지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윤영득 위원
정기가 몇 회나 해요?

연?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1년에 한번 정도하는데 그때는 나가서 보통 지도를 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민원이나 어떤 위법사항이 큰 것들은 적발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이것이 시에서 공무원들은 지금 만약에 지도차원에서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너무 친하다는 거예요.

업체하고 공무원들이 너무 친하다.

친구인 것 같다.

집안 관계인 것 같다.

또 나쁘게 표현을 하면, 그 이상의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보면 가면 다 적발 할 것 아닌가요?

불법이고…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위반하는 율이 적습니다.

윤영득 위원
위반하는 업체들이 한 사람들이 또 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단속되고 또 단속되고 그러던데 더군다나 미곡처리장까지 단속 될 정도되면 일반 사기업들 이윤을 추구하는 개인 기업들은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반복적으로 하면 단속되면 3회 처벌 규정이 있죠?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네,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죠?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처음에 위반 사항에 따라서 오폐수를 무단으로 버린다든지 할 때는 고발을 하고, 사용중지라든지 조치가 되고, 일반적으로 서류가 미비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경고를 하고 그럽니다.

윤영득 위원
사용중지가 경고나 횟수가 반복이 되면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죠?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허가 취소까지 가려면 지속적으로 폐수를 무단 방류한다든지…

허가취소까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명의자를 바꾸고 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기술적인 방법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3회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2회까지 적발된 다음에 대표자 바꾼다든지 해서 명칭을 상호를 바꾼다든지 해서 똑같은 영업 행위를 하고 똑같은 제조 행위 이런 생산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죠?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그런 경우는 법에 의해서 행정 처분했던 것들이 다 그 업체로 다시 그것을 권리 승계가 되기 때문에…

윤영득 위원
과거에?

과거에 적발되었던 것, 경고를 받았다든지, 벌금을 냈다든지, 이런 것이 승계가 된다?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승계가 되죠.

아주 그 업체가 다른 업체로 바뀌어서…

윤영득 위원
항간에서 이야기할 때는 고북 신우같은 경우만 봐도 계속적으로 사람을 바꿔서 불법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팀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승계되고 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겠네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없어요.

신우같은데도 그 업체가 있는 한 대표자만 바뀌었다, 그래도 법인이 있기 때문에…

승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윤영득 위원
만약에 두 번, 세 번 반복 되어서 취소사유에 해당되면 취소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정도까지 위법한 사실 없다, 그 이야기네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서산시에서는 그렇게 해본적은 없습니다.

윤영득 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고발이나 신고 민원 발생해서 가보지 말고, 어려워도 한 번씩 다니면, 다니는 그 자체 지금 이야기대로 지도단속 지도점검을 위해서 다니는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 시에서는 환경생태과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공장하는 사람들 챙겨주고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환경생태과는 시민편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입장에서만 행정을 집행하시면 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아까 대답하실 때 보니까 한 번도 규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죠.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꼭 하는 게 아니고 1년이 지나면 대상 업소를 안했던 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한다든지, 정기적인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규정이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몇 번이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1년에 1회 이상이요.

윤영득 위원
1회 이상?

1회 이상이니까 한번 꼭 가서 점검을 해야 된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환경 분야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서산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오전에 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윤영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쪽에 있는 환경생태과, 항상 고생하는 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삶의 질이나 도시가 발전할수록 업무가 더 어려운 업무가 이 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팀장님하고 여직원들 하고 6명이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계신데 더 많은 인원이 우리 환경생태과에 보강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김기욱 위원
앞에 윤영득 위원님이 환경쪽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레미콘 쪽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레미콘 업체가 총 몇개 업체가 지금 있나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11개 업체로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총 11개 업체인가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네.

김기욱 위원
그러면 한 번도 단속에 안 걸린 업체가 한 업체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거기는 우수 업체네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운산 가야산업인데요.

거기가 레미콘을 했다가 지금은 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총 11개였는데 그러면 10개 업체 중에서 단속은 항상 되고, 제가 2015년도는 여기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6업체가 단속대상도 있고 2016년도에는 11개 업체가 단속대상이 돼 있고, 2017년도에는 현재 4월말까지 단속된 게 9개 업체가 됐는데 연도가 자꾸 갈수록 단속 업체가 늘어나는 이유라도 있나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일반적인 것은 행정지도를 하는데, 행정처분상에서는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행정지도하고 사용중지하고 지금 보면 사용중지는 아예 사용을 못하도록 고발조치 하는 것인가요?

검찰에 고발합니까?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사용 중지, 개선명령에 조치를 보면 사용중지, 고발한데는 아예 사용은 불가?

이렇게 보면 되나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그 시설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보면 비산먼지 관계로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공무원들께서 나가셨겠죠.

일부러 가서 단속하려고 간 것은 아닌데, 어디 특정 업체상호를 제가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금년도에도 보면 한 업체가 세 군데나 단속이 됐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아파트나 이런 다세대 주택이 많이 늘고 요즘 또 신고하는 것이 전화나 유선으로 하기가 편하고 해가 갈수록 자꾸 늘어나는 쪽에 있나요, 아니면 요즘 환경이나 비산먼지 이런 쪽에 시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늘어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요즘 비산먼지는 봄철부터 공사기간 동안 레미콘뿐만 아니고 민원이 수없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민원도 민원이지만 일반 어떤 환경단체들에서 공익신고를 새올로 접수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필요한 경우는 그 자리에서 조치를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확인서를 받아서 처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행정처분 개선 명령 중에서 고발이 제일 높은 것인가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요즘은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쪽에는 더 잘 아시겠지만 환경단체 쪽에서 그쪽하고 연관이 될 것 같은데…

개인이 신고도 하지만 환경단체에서 많이 신고가 들어와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예, 그렇습니다.

이쪽 서산시 환경단체보다는 충청남도나 환경부의 산하 등록된 단체들이 이쪽 지역으로 많이 와서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점검해 놨다가 접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릴게요.

같은 업체가 세 군데라고 했는데 사용중지 고발을 했는데 2017년 4월 5일 날, 그러면 4월 29일 날 행정지도를 한 것은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강산 레미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기욱 위원
예.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행정지도를 했고…

김기욱 위원
사용중지를 명령 내렸던 것은 조치명령 했던 것을 이행을 안해서 사용중지 고발을 한 것이고…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이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김기욱 위원
그 공장안에 있는 다른 부분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다른 부분인데, 조금 처분하기는 그렇고 현장에서…

김기욱 위원
그런데 지금 4월 달까지 단속해서 한 업체에서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항상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비산먼지 관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업체는 업체대로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레미콘 업체라고 하는 것도 1년에 봄·가을철에만 공사하고 공사있을 때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자들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 사업자들도 서산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민원이고, 민원을 하는 담당부서에다가 신고하는 주민들도 우리 서산 시민이고…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신고하면 안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가서 보면 업체들이 애로사항을 하소연 할 것이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이라는 것은 평등하고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으면 가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잣대는 정확하게 대서 단속을 해줘야.

또 이것을 안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하는 업체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확하게 해주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예,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9번, ‘야생동물 피해’와 관련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포획 개체수 멧돼지가 늘었네요?

주무관 박성수

환경생태과 박성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2016년도에 10마리나 포획했네요.

주무관 박성수

이것은 야생동물 피해로 민원인들이 신청한 내용을 정리 한 것입니다.

임설빈 위원
포획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포획은?

주무관 박성수

작년에 멧돼지 3마리 포획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리고 보상금도 많이 나갔네요.

작년보다…

주무관 박성수

2014년에는 단체별로 400만 원씩 지원이 나가서 고라니 약 1,000여 마리 포획을 했었고 2015년도부터는 포획보상금제로 해서 한 마리당 2만 원씩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고라니 자체는 또 많이 있기 때문에 포획 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16년도는 많이 나갔네요.

주무관 박성수

예, 맞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은 왜 줄였나요?

1,500만원 줄였네요.

돈은 늘어 났으면서 이건 왜 줄였어요.

주무관 박성수

포획 보상금,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올해 본예산 때는 6,000만 원 세워 놨다가 추경에 4,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포획 보상금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보상금을 충분이 세워서 시골분들 피해가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그 피해, 피해망이죠?

주무관 박성수

예.

피해 예방시설.

임설빈 위원
피해예방시설을 m당 결정을 해서 얼마씩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야지, 어떤 사람은 좋은 것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그물로 엉성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기준을 정해 놓았을 것 같은데?

주무관 박성수

개선방안에 저희가 보니까 똑같은 규모, 똑같은 종류인데 어떤 사람들이 비싼 것을 하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예방시설 보상금 많이 가져가고, 지원금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하고 도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정액별로 지원하면 저희가 확보한 예산에 비해서 많은 사람을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가격 차이가 들쑥 날쑥하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은가, 그래서 정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수를 보면 건수가 느는데 예산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확보해서 최대한 피해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박성수

포획 보상금도 2만 원씩 나갔던 것을 올해부터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서산시 관내 6개 수렵단체, 모범 수렵인 인원 21명이 있네요.

구성인원에서, 피해방지단이요.

2014년 2016년도는 5개 단체로 돼 있네요.

주무관 박성수

작년까지는 5개 단체가 있었는데, 단체 분들 중에서 나오신 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 많이 쉬어서 그분들 까지 포함해서 6개 단체이고 저희 포획원들이 21명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이 6개 단체가 우리 서산시하고 팀장님이나 과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하나요?

주무관 박성수

수시로 연초가 되면 사무실이나 다른 자리를 빌려서 포획보상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본 위원장한테 단체 중에 일부 분들이 전화가 오고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6개 단체가 있는데, 5개 단체가 쉽게 말해서 어떤 합의점을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1개 단체가 반대하면 그 단체만 우리 서산시가 편을 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나오더라도 그 단체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고 나머지 5개 단체는 좀 배제를 하는 이런 인상을 많이 받는다, 이런 민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관 박성수

담당자 입장이거나 팀장 입장에서도 어디 한 단체 이야기만 들어서 할 수 없고 될 수 있으면 6개 단체의 의견을 통합해서 해야 되는데, 따져보면 다수결식으로 해서 한 단체가 불만이 있어도 5개 단체가 OK를 한다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방향이 있고,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단체들이 불평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갑순 위원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지금 주무관님 말씀처럼 6개 단체가 회의를 해서 거기서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공평하게 진행을 하고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무슨 비행장이나 이런 데도 한 개 단체만 밀어주는 경향이 있고, 총이 3점이 더 나왔는데 골고루 분배해 주는 게 아니라 한 개 단체에 2점을 주고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무관 박성수

될 수 있으면 단체들이 불평 없이 합의한 것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제안을 좀 드릴게요.

기왕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같이 생각할 때에는 6개 단체에 계신 분들이 봉사정신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사안들이잖아요.

큰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밤에, 직장을 가진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이런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되고 그러면 저한테 좀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합의가 됐고 이런 것을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분들 이야기가 진짜 맞는 말인지, 확인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인근 지자체에서는 운영기간 동안에 보험을 들어주는 모양이죠?

21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보험을 우리 서산시는 안 들어 주고 있나요?

주무관 박성수

보험을 들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업무 담당자에게 한 번 더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다른 지자체는 보험을 들어서 지원을 해주는 모양인데 보니까 1년 동안 계속 보험을 가입한다면 20만 원 약간 넘는 금액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른 지자체도 보시고해서 서산시가 이분들 보험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줘야 될 사안인거 같거든요.

이제 피해 방지단 운영은 안하고 있죠?

주무관 박성수

상반기에 운영이 끝나서 상반기에 포획한 것을 지급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하반기?

주무관 박성수

하반기에도 운영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하반기 운영 계획이 있는데 6개 단체가 모여서 회의하고 그러면 본 위원한테도 꼭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이런 불만들이 나오지 않게끔 잘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주무관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도랑살리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예, 도랑살리기 사업이 지금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수질관리팀장 김창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보면 지원을 지금 해서 2013년 4개, 2014년 3개, 2015년 2개, 2017년 1개 이렇게 한 군데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올해도 또 행정사무감사 후에 어떻게 대처가 되었는가를 질문 드리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충청남도 예산지원이 없으면 방치상태로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예산 지원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처음 시작할 때 하고 다음에까지 예산을 주지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다니시면서 보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현장 보셨죠?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어떻게 보시나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농촌인구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노동 인력이 없고 제초작업이라든지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용을 충당 못하니까 동네 주민분들한테 나와서 같이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는 실정이더라고요.

가장 필요한 것이 사후관리 예산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 자연부락같은 데는 다 어르신들이거든요.

어르신들이라 나와서 도랑 살리기 사업을 하면 제초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제가 표현하자면 밀차 끌고 어르신들이 오시면 그분들이 도랑 살리기 사업에 투입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역사회단체나 기업체를 유도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과감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도에서 예산을 첫해하고 다음해 딱 2번 주고 말잖아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예.

김기욱 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이것을 없애는 것은 어때요?

도랑 살리기가 취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알다시피 작은 도랑부터해서 하천으로 해서, 저수지로 해서, 이렇게 생태환경을 보존해서 물길도 만들고 그렇게 하자는 취지는 좋았어요.

제가 하는 게 맞죠?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더 나빠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한두해만 제초작업 해 놓고 우리가 지원 안해주면 원래대로 가겠죠.

그런데 저희들한테 왜 작년에는 지원을 해주더니 올해는 예산 지원을 안해주느냐, 이런 민원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김창회 팀장님이 오기 전에 팀장하고도 서로가 머리 맞대고 상의를 하고 했었는데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진행된 상황이라든가 현재 기후 관계로 해서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서 건조화 되는 문제…

또 소하천이 도랑 살리기 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시행된 것이 「소하천정비법」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할 때, 도 관계자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는 충남연구원에서 도랑 살리기 사업을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5개년 사업에 대해서 올 연말에 정밀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결론을 내게 되면 계속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관리대상을 변경을 할 것인지, 이것이 연말에 나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금액은 많이 지원은 안해주는데 한 마을에 도랑 살리기를 하는데 2017년도에 제정된 모정천은 예산 지원 아직 안했죠?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올해 사업이라서 사업비 3,000만 원만 보조가 된 상태입니다.

김기욱 위원
보조는 된 상태에요?

첫해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얼마죠?

300만 원씩 지원하나요?

300만 원, 관리비로 300만 원 한번 지원이 되고 그 후로는 끊어지잖아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이것을 도에 가서 대화를 하고 회의를 한다고 하시니까…

지역현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어려운 점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지금 마을에서 한번하고 처음에 지원해주고 다음에 해주고 예산 반영이 안되니까…

관리가 안된다는 팀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이 토의가 되어서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지않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맞습니다.

도에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번,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내업체 점검내역 및 처리결과’에 대해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리 이종춘 팀장님이 담당이시지요.

서산시나 충청남도 지도단속 등을 계속 실시했음에도 지역주민들이 개선된 것이 없다,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 있나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그동안 서산시나 충청남도, 환경부, 사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지도도 하고 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환경개선에 대한 기대에 사실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산지역 환경협의회를 통해서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환경부 업무계획에 대산지역에 대해서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되고 또 2015년부터 「대기환경보존법」이 개정이 되어서 비산배출관리제도라는 것이 환경부에서 시행을 해서 2016년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아직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설을 관리하고 또 충남지역 대기환경기준이 강화되어서 2018년부터 석유화학단지 주변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큰 기대에 못 미치겠지만 많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대책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서산시 악취관리지역도 대산 4사만 되어있는데, 그 부분도 확대방안을 해서 서산시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우리 충남지역 대기환경 기준이 2018년도부터 적용이 되네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화력발전소는 2017년부터 적용이 되었고, 석유화학단지는 2018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위원장 장갑순
잘 알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만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역주민들과 합동으로 해서 점검할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이 부분은 서산시에서도 환경민원이 그쪽으로 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지역 주민이나 민간단체, 기업체 관계자로 구성된 자율감시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통해서 환경오염 저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회사별로 돌아가면서 보고를 받고 현장을 돌아보면서 개선을 하고 있고, 지도점검 규정에 의해서 단체나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합동으로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민간인이 들어가게 되면 의혹을 제기하면서, 회사에 중요한 기밀 같은 것을 밖에 나가서 누출시키는 부담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데…

아마 충청남도하고 사업장 등하고 우리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합동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서산시 주민환경감시협의회 현황을 보니까 공무원이 한 분 들어가요.

우리 환경생태 과장님이 들어가시나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예, 환경생태 과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전문가 한 분은 어떤 분이에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전문가는 한서대학교 환경공학과 대기분야 교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기업체는 12명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 분들이지요?

기업체가?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대산 4사와 일반 산업단지…

위원장 장갑순
그러니까 대산4사 외에 산업단지 쪽에 계신 분들…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지곡 무장리 일반 산업단지라든지 거기까지.

위원장 장갑순
지곡까지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예.

그래서 기업체에서 주민자율감시협의회가 방문을 해서 환경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듣고 전문가나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회사에 반영을 해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주민이 11분인데 대산읍에 계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지곡?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대산도 있고, 지곡도 있습니다.

두 분 정도.

위원장 장갑순
성연은 없나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성연 쪽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성연에 기업체도 없을 테고요?

지곡에 있는 기업, 대산에 있는 기업, 이렇게 기업체에 계신 분들은 성연에는 관계가 없나요?

우리 보면 기업체에 12분이 참여를 하잖아요.

12분 중에 대산분하고 지곡분도 계시다면서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예.

위원장 장갑순
그다음에 주민도 마찬가지고, 지곡과 대산, 성연은…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성연은 없습니다.

성연은 산업단지가 그동안에 없어서…

위원장 장갑순
거기도 그럼 앞으로는 참여를 시키고 그래야 될 사항 같네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앞으로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되면 그런 방안도 같이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팀장님, 서산의 경우를 보면 당진과 비교해서 사업체수가 당진은 1만 1,240개이고 서산은 1만 1,802개로 서산이 더 많아요.

산업단지도 보니까 당진은 국가 산업단지가 4개있고, 일반산업단지가 4개, 농공단지가 5개, 해서 13개이고, 서산은 국가단지 1개, 일반산업단지 10개, 농공단지 4개해서 15개 이렇게 갖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환경전담조직이나 환경전담 직원을 보니까 당진은 5개 팀에 21명, 서산은 3개 팀에 14명,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환경부나 이런데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 민원 등, 요구를 해결하기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주민들이 민원 이야기를 하면 예전에 담당자가 출장으로 부재중이다

오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환경생태과 감사 중에 있는데 직원들이 팀장들 포함 6분만 나와 계시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볼 때, 특히 환경이 대산같은 경우 참 중요하고 서산시에서 보더라도 석유화학단지가 오히려 당진보다도 심각한 환경 저해요인으로 보고 있고 그렇거든요.

인원이 작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악취나 민원을 제기하면 시청이나 이런데서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점검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 조직 확대 등에 대해서 어떤 대책 방안이 있다든지, 아니면 건의가 있다면 말씀해 보시지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시는 사항들은 서산시나 당진시하고 비교를 할 때, 비슷한데 환경 분야가 서산시가 열악하지 않느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단순 비교만해서 조직과 인원에 관한 사항들은 우리 부서에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서산시에서 종합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산석유화학단지 뿐만 아니라 악취나 민원 때문에 환경지도팀에 4명이 있는데, 4명이서 전 지역을 하다보니까 밤낮없이 뛰어다니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우리 부서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팀장님께서 인원을 늘려야겠다, 그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장이 알고 있고요, 민원은 인근 지역보다 훨신 더 많을 수 밖에 없거든요.

당진하고 비교를 해보면 시가 2개 팀이 부족해요.

인원도 7명 이상이 적지만…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앞으로 집행부에 말씀을 좀 하셔서 환경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인원, 팀이나 이런 부분도 정원을 늘려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번, ‘가축사육 제한조례 시행 후 문제점 및 민원발생 건수, 내용,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이인성 주무관님, 김창회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지금 등고선을 그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지형 도면고시를 한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지요?

추경에 세운 것이 있죠?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가축사육 제한조례 별표에서 제한구역을 정해놓았는데, 일부 제한 구역중에서 가축분뇨법에 반하게 과다하게 제한을 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그것을 다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하려면 지형고시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문제점에서 다른 지역은 등고선 고시를 했는데 다른 시·군은 등고선으로 기준을 정해서 고시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산시는 지번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그 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문제점의 유형이 축산업자가 와서 주장하는 문제점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저희같은 경우는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가축분뇨법」보다 과하게 제한을 해서 그것이 안맞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윤영득 위원
「가축분뇨법」 시행령 8조에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예.

윤영득 위원
그런데 1가구를 밀집지역으로 본다는 것은 좀 오버라는 것이다, 이것을 완화시켜야 되겠는 것 아니에요?

조례를 바꾸고, 지형고시를 다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거예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예.

윤영득 위원
먼저 조례를 바꿔놓고 나서 예산반영을 시켰어야지,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조례는 안 바꿨잖아요.

아직…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고시가 되어야지, 실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확보가 된 다음에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례를 바꾸겠다는 취지를 보면 10가구 이상만 보호를 하고 10가구 미만은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1가구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9가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10가구 이상만 해당 시키고 개정안에서는 물론 조례심의 할 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1가구는 그렇지만 9가구는 많은 숫자 아닙니까?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밀집지역이라는 판단 기준인데 밀집지역이라는 것을 환경부에서 권고안이 10가구로 했거든요.

그래서 서산같은 경우는 10가구 이상을 밀집지역으로 하고 이거보다 더 강화하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1가구 이상에도 적용하려고 했는데…

윤영득 위원
그 이야기는 아는데…

그러면 9가구나 8가구 있는데는 밀집지역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거지…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지금 현재는 10가구 이상을 밀집지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는 보호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보호를 안겠다는 것이냐고, 지금 현재의…

윤영득 위원
10가구 미만지역은 인접지역에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축분뇨법」 8조법 적용을 해서…

밀집지역으로 볼 것이냐 안볼 것이냐, 몇 가구 이상을 「가축분뇨법」에 10가구 이상을 밀집지역으로 보니까 우리도 그 기준만 따라가겠다, 이것은…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저희가 처음 제정을 했을 때, 1가구 이상이라는 이 부분을 제정을 안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서 현재 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영득 위원
법에 위반되었다고는 볼 수 없죠, 1가구 이상 10가구 미만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8가구나 9가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 것이고 1가구만 가지고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저희가 범위를 정할 때, 10가구 이상을 기본적으로…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9가구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요.

9가구 있는데는 보호를 못하니까…

9가구까지 있는 사람들은 옆에다 축사끼고, 우사끼고, 돈사끼고, 살으라는 거예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법을 시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윤영득 위원
그것을 이용해서 축사 짓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그런 것 때문에 민원에 시달리고 했었잖아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그런데 시행을 해보고 하겠다, 이거 조례 바꾸어 놓으면 그 틈새 이용해서 금방 9가구 8가구에 있는 인근에 축사 짓겠다고 허가신청 잔뜩 들어온다고요.

그럼 그것도 그때 가서 조례 8가구나 9가구는 보호를 못 받으니까 그냥 다 내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아도 환경쪽에서만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환경생태과에서는…

환경적으로 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축산과 직원처럼 행동하고 축산과 집행부처럼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저희는 가축사육상 제한조례여서 저희들이 제한을 해서 시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바로 잡아가려는 것이지…

윤영득 위원
1가구를 빼는 것은 좋은데, 1가구 이상, 10 가구 이상으로 규정을 해놓으면 10가구 미만 5-6가구 7-8가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이것은 시행을 해가면서…

현재 시행한지 1년도 안되었거든요.

법에 안 맞는 것은 축산농가가 들어왔을 때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법에 소지가 있는 것은 빼고서 운영을 하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윤영득 위원
여기 「가축분뇨법」에 보면 밀집지역이라고만 되어 있지, 10가구 미만 이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시행령에도 안정해져 있던데…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밀집지역이라고 판단한 것이 10가구에요.

윤영득 위원
밀집지역이라는 판단하는 것은 자체판단이고, 주관적인 판단이지.

「가축분뇨법」에는 1가구나, 2가구나, 3가구는 밀집지역이 아닙니다하고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그래서 환경부에서 거리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 것을 권고를 했는데 10가구가 권고안이었어요.

서산같은 경우는 이 권고안을 따라서 하되, 이것보다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1가구 이상도 제한을 하려고…

윤영득 위원
강화시킨 게 위법이라고 이야기하면 담당 팀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그때는 위법이라고 검토를 안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올렸던 것은 아니잖아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이것을 시행하면서 초창기니까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냐, 법제처에 질의를 하니까 법제처에서 이것은 「가축분뇨법」 8조에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해준 거예요.

윤영득 위원
1가구만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1가구를 밀집지역이라고 볼 것입니까, 안 봐야 합니까, 그렇게 법제처에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밀집지역이라고 보기는 좀 부적절하다고 유권해석을 해서 보냈을 거예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조금 부적절하다가 아니고, 그것은 안 맞는다, 이렇게 해서 명쾌하게…

윤영득 위원
그러면 8가구, 7가구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저희들이 새로 할 때 밀집지역을 5가구로 할 것인지, 9가구로 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현재 10가구를 밀집지역으로 보고 조례를 제정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윤영득 위원
그렇지 않아도 양성화하고 있잖아요.

축사같은 거 적법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자연부락이나 촌락같은데 가면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고 축산폐수 때문에 용배수로가 시커멓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속도 안되고 있는데 하물며 한 가구는 포기한다고 해도 7-8가구나 5-6가구 있는데도 포기한다고 하면 환경쪽에서 생각하는 시민의 권익 신장이라든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전혀 외면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완화시키려고 하면…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항자체가 삭제가 안 되면 매일 소송이 들어오고 패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한 방법이고요.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가축분뇨법」에서 밀집지역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으니까 패소할 수 있지만 4-5가구나, 5-6가구나, 7-8가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조례를 바꾸든 해야지 무조건 「가축분뇨법」 8조에 의해서 거기는 10가구라고 유권해석을 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10가구 이상만 보호하고 10가구 미만은 보호 안겠다는 것은 환경생태과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다시 10가구 이상으로해서 밀집지역으로 판단한 것이 주민주거생활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서산시는 더 강화된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조례에 이 부분을 바꿀 경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행을 해서 5가구 이상을 밀집지역으로 할 것인지, 9가구를 할 것인지는 그때…

윤영득 위원
지금 개정안 시안을 만들어 왔길래 하는 이야기에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이것은 개정안 시안이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개정을 해야된다는 그 내용을 표현을 한 거예요.

윤영득 위원
1가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1가구 미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1가구 미만이 법에 안맞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면서…

윤영득 위원
팀장님 이야기한대로 그랬으면,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했으면, 문서화를 하지말고 자료화를 하지 말아야지, 앞으로 10가구 미만은 보호를 안 받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환경생태과에서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저희들은 이런 규제를 해서…

윤영득 위원
축산과가 아니에요

축산장려 정책을 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축사육 제한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윤영득 위원
심각하게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저희도 강화시키다 보니까 미스 되어서 미스가 난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영득 위원
개정 할 때 조례 심의를 다시 심도 있게 하겠지만…

1가구 이상, 10가구 미만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현재로서 서산시에서 판단한 것은 밀집지역을 10가구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정한 것이고.

그것을 다시 정할 때는 저희들이…

윤영득 위원
10가구 미만으로 판단을 해서 조례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등고선인가 지형 고시하는데 10가구 미만으로 지형고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서산시 같은 경우는 지번고시를 했어요.

윤영득 위원
지번고시를 10가구 미만으로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 1가구만 있어도 안 되는 것으로 조례를 정해놓고서 10가구 미만은 번지를 전부 넣어서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현재로서는 1가구 이상인데도 거리제한에 해당이 되면 그렇게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 %가 1%정도 돼요.

우리 제한구역 내에서…

그런데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영득 위원
다음에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회 팀장님, 타 자체에서는 몇 가구 기준을 두었거나 이런 이야기가 없나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다른 데에서 저희처럼 했다가 법제처에서 질의를 하고 유권해석을 받으니까 잘 못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지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타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이 같은 상황이네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데는 5가구 이상으로 한데도 있고 10가구 이상으로 한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타 지자체가 이미 정한 데도 있고 고민 중에 있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타지자체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을 자료를 한번 주시지요.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감사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김창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번, ‘주요 악취 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한정연 주무관님, 이종춘 팀장님, 자료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대산석유화확 단지가 89년, 3개 업체로 시작해서 현재는 70여개 업체가 입주를 한 상태고요, 그동안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요.

2006년, 대산 악취관리 지정 이후 추가 확대 지정을 안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이종춘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환경지도팀장 이종춘입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89년도 3개 업체가 맞습니다.

삼성, 현대, 극동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말씀하신대로 70여개 업체가 됐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2006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악취 관리 지역 4개 지역을 지정해서 운영했는데 그동안 사실 민원에 치중한 것도 악취를 측정해도 배출량 기준 이내로 계속 측정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집단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지속돼서 추가 지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대산 석유화학단지하고 서산시 일반 산업단지까지도 확대 지정하는 방안으로 한번 용역을 하고 검토해서 충청남도에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특히 대산 쪽의 악취 관련 민원 때문에 이렇게 수고가 엄청나게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악취 관리, 악취 부분을 보니까 뚜렷하게 채집하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보면 좀 장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좀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이상 마치고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갑순
다음은 공통 사항 이 부분은 168번, 170번, 17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171번에 보면 각 부서별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내역서 현황 3년 치를 보니까 여기 환경생태과에서는 건수를 이렇게 보니까 9건, 아니 그보다 우리 관내에 인쇄업소가 많죠?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굉장히 일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10건 중 1군데는 4건, 9건 중 1군데 4건, 이런 식으로 집중돼있는데 그것 좀 이렇게 나눠서 줄 의향은 없나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주무관 박성수

예, 환경생태과 박성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 업체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계속 준 게 아니고 저희도 업무를 할 때 담당자도 계속 바뀌고 하는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게 비슷한 용도의 홍보물이나 팸플릿을 제작하게 되면 전에 했던 업체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업체에 저희 자료가 남아있으니까 그런 편의 때문에 했던 업체에 가기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이제 전체 내역을 파악을 해서 골고루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래요, 골고루…

힘드니까 이렇게 골고루 좀 나눠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업체 수를 쫙 세어 봤더니 그러네요.

주무관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임설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저도 그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관외가 있어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선 우리 지역 상품 팔아주기를 해야지, 인쇄도 그렇고 광고도 그렇고 전부 다 관외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되겠어요?

%가 관외가 70%∼80% 되는 것 같아요.

주무관 박성수

인쇄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윤영득 위원
예.

주무관 박성수

관외에 나오는 데는 제로텍이라고 저희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하는 업체입니다.

일반 업체에서는 할 수는 없고,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업체, 지정된 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대전에 있는 제로텍을 통해서 시중에서 고지서를 인쇄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아, 환경개선부담금 인쇄하는 업체다.

주무관 박성수

예, 고지서만 그렇게 인쇄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이게 상당히 비중이 크네요?

주무관 박성수

예, 건수가 많으니까 한번 출력할 때마다…

윤영득 위원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 환경생태과 소관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이 요구한 상황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요구하신 사항 외에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 중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아까도 감사,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한 것으로 답변을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불법 행위가 발생이 돼도 인력이 지금 없어서 빨리 출동을 못 해서 적발을 못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공무원이 나와서 시료를 채취하고 불법행위가 있을 때 그것을 사진을 찍고 그래야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가?

일반인들 요즘 핸드폰 있고 시간이 다 나오니까 동영상 찍을 수 있고 효력이 있는 그런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주세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현장 채증은 담당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채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동영상 찍은 사람이 직접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면 그 사람이 가서 진술하지만 이것은 공무원이 가서 진술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확인한 것을 가지고 진술을 하고 해야지, 남이 준 걸 가지고 내가 그것을 확인했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공무원이 또 가서 현장에서 채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검찰에 가서 지휘도 받고 아니면 고발도 하고 이렇게…

윤영득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준 자료를 가지고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할 때,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그렇죠.

그것은 별도로 그 민원인이 직접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했을 때는 그 사람이 직접 진술을 하고 현장…

윤영득 위원
시에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예, 시에다 공무원이 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것을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 어떻게 하든 기술적인 방법을 인력 부족해서 한참 만에 나오는데 이미 불법 행위는 다 저질러지고 난 다음에 물을 흐르는 것인데 한참 폐수가 나올 때 아니면 핏물이 나올 때 사진을 찍어놓고 동영상을 찍어놓은들 아무 의미가 없고 또 공무원이 나오는 시간에는 맑은 물이 나오니까 이런 기술적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이용하는 사람들 단속하기가 힘들고 늘 그냥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장에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고.

이게 아주 참 난해합니다.

그리고 고북에 동진 문제 그때, 우리 팀장님…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예.

윤영득 위원
그때 시멘트 물 관로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 봤죠?

거기 떡이 돼서 이렇게 쩍쩍 갈라지고…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예, 그때 봤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 시멘트 물 내려오는 거 맞잖아요.

확실하죠, 그게?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그때 당시 무슨 시멘트 물이 나왔다는 거…

윤영득 위원
거기 침전이 되가지고 바짝 말라서 시루떡처럼 툭툭 떨어지는 거 보셨잖아요.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시멘트, 하여튼 시멘트가 바닥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리고 하천에 물이 뿌옇게 시멘트 물이 그냥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 보셨죠.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예, 모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윤영득 위원
예, 그때 뭐라 그랬냐면 본 위원이 이렇게 개선이 안되면 웅덩이라도 파라, 그 하천에다 웅덩이라도 파서…

그러면 거기서 물이 일단 거쳐 가면 그게 비점오염 사업이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공장장도 아주 흔쾌히 하겠다, 그랬어요.

좋은 생각이시라고…

그러면 시멘트 가루가 무거우니까 땅바닥에 가라앉고 물은 그냥 건수로 흘러내려가는 거니까 맑은 물이 흘러갈 거 아닙니까?

맑은 물이…

그렇게 좀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 안 하셨죠?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예, 확인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거 확인 좀 해보고 본인들도 좋다, 본인들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다고 장비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포크레인 가지고 하상만 굴착해가지고 군데 군데 웅덩이만 파놓으면 되는 건데 그것도 안하고 시멘트 물이 그냥 뿌옇게 뜬물처럼 내려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담당 부서로써 그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지, 이것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개선이 되고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갔다 오면 개선이 되는 그런 게 있어야지, 하나마나 하니까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럴 것이고 참 힘들어요.

그거 좀 확인하시고 한번 강제를 하세요.

그 분들한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큰돈 드는 것도 아니고 환경생태과에서 그런 걸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민원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시멘트 물이 콸콸 내려가고 있고 비가 왔을 때는 더 많이 내려갈 것이 아주 불 보듯 뻔한데…

그러고 나중에 침전수 바닥에다 한 번씩 긁어내서 처리를 해주고 하면 그래도 문제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예, 알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환경생태과가 상당히 우리 시나 또, 서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꼭, 반드시 필요한 이런 과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과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 중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인원 면에서 보니까 똑같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에 오히려 우리가 7명 인원이 작고 팀도 2개나 작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 환경생태과가 팀도 좀 늘어나고 인원도 좀 증원이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민원들이 해소가 되길 기원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추가 질문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우리 이종춘 팀장님, 김창희 팀장님, 주무관 박성수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시작)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 번호 21번, ‘가두리양식장 및 내수면 고온 폐사, 적조 피해 현황과 향후 개선 대책’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우리 정수진 주무관님, 차동원 주무관님, 신권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긴급 방류에 대해서만 여쭤 보겠습니다.

긴급 방류를 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비하고 있다, 2쪽 보면 맨 밑에 부분에 긴급 방류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라고 돼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피해가 있으면 바로 방류를 시켜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이게 이제 약속이 된 모양이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입니다.

고수온 발생 해역 양식 어류 긴급 방류에 대해서 작년도에 가로림 천수만 일대가 폭염 피해가 나서 그 부분 때문에 국회나 중앙 정부, 당, 이런 데에서 개정 요구가 있어서 그동안에 추진을 했는데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이 올해 3월 21일 날 됐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면 재난 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복구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보조가 90%, 자부담이 10%로 하는데 방류를 조피볼락, 그러니까 우럭 어종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럭 내지는 볼락, 돌돔, 감성돔, 참돔을 대상으로 해서 어가 당 5,000만 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 5,000만 원 이내에서 방류가 됐을 때는 그 부분을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복구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윤영득 위원
그런데 보상 기준, 보상 범위는 5,000만 원 이내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이 내용을, 자료를 보면 보통 한 농가가 피해를 보면 1억 5,000만 원 이 정도 보험금을 타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5,000만 원 이하로 묶어 놓으면 이게 좀…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이것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 일반 보험을 듭니다, 일반 보험…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 보험에서는 아직까지 방류하는 걸 인정하지 않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보험에서는 방류라는 것은 없죠.

윤영득 위원
예, 다 숫자 세고 뼈까지 세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했었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윤영득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적인 재난으로 해서 긴급 방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구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개인 보험에서는 아직도 방류는 안 된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보험에서는 재난 구호와 관련 돼가지고 연계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보험 특약이나 이런 것으로 가입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해당이 지금 아직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나는 그게 다 해소가 된 줄 알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 정도만 해도 폭염 피해라고 하는 것은, 방류라고 하는 것은 폭염 피해가 올 것으로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됐을 때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폭염 피해가 됐을 때는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보험만 들으면 보험금하고 우리 「재해대책법」에 의한 보상금하고 포함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영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러면 추가로요.

거기서 보험금은 해당이 안 된 다면서요?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보험금은 죽었을 때가 문제죠.

위원장 장갑순
그러니까 이것은 죽지 않고 그냥 방류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러니까 그게 죽지 않고 방류하는데 그 기준이 있죠.

기준이 수온이 28℃ 이상이 주3회 이상 간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조사를 해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방류가 허용이 되면 그때 방류하는…

위원장 장갑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식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보험을 가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류하는 것보다 보험금을 받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방류하는 거보다 보험금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방류한 부분은 5,000만 원 이하에서 방류가 되는데 보험으로 되면 보험은 100% 주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 보험에서 자기인정 20% 이상은 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장갑순
그런데 그거보다 오히려 더 낫다.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낫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알겠습니다.

다음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해대책법」은 특별법인가요?

일반법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일반법이죠.

유해중 위원
재해대책 일반법?

그러면 이 5,000만 원 이내에서 방류 시에 보상할 수 있다라는 「재해대책법」이 이번에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추가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입식 어종이 추가가 된 겁니다.

유해중 위원
어종이?

방금 말씀하신 우럭이나 볼락이나 참돔이나 이런 것들이 어종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주로 창리지역, 우리가 작년에 창리 지역을 갔단 말이죠.

그 창리지역이나 천수만, 이쪽에서 하는 어종이 대게 조피볼락이죠.

그러면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면은 「재해대책법」에 보험을 들은 자에 한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재해대책법」은 보험과 상관없습니다.

유해중 위원
보험과 관계없이 양식업을 하는 사람은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등록을 하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로 본다고 한다면 책임 보험 부분하고, 일반 보험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보험은 의무적으로…

유해중 위원
책임 보험도 들어야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책임 보험은 의무적으로 하는 게「재해대책법」으로 가는 것이고요.

일반 보험 대신 책임 보험은 의무적인데 그것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유해중 위원
아니 우리가 그 보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나 도비나 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건 일반 보험입니다.

유해중 위원
그거 일반보험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유해중 위원
그러면 일단 이해하기 편하게 이야기를 하자고요.

양식업을 하는 어가에 대해서 일단 양식업을 하면 책임 보험은 거의 다 들어가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렇죠.

지금 현재 「재해대책법」에는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유해중 위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일반 보험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를 하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서…

유해중 위원
일반 보험은 보조는 하지만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했을 때…

그런데 일반 보험에서 어패류가 폭염 피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거기는 완전히 죽어야만 보험이 되는 것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피해가 났을 때…

유해중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일반 보험에서도, 방류를 했을 시에 보험 해택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방류 했을 때 보험 받을 수 있는 특약은 지금 없습니다.

유해중 위원
없죠.

결국은 「재해대책법」에서 5,000만 원 이하의 보상을 받는 것은 방류를 했을 때 가능하고 결국은 그 나머지 것들은 특약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죽어서 숫자를 세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방류를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장님 제가 어패류를 넣었을 때에 만약에 2억 원 어치를 넣었단 말이죠.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재해대책법」에서는 5,000만 원의 피해 보상만 해준다.

방류 했을 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패류가 2억 원 어치를 가지고 있으면 5천만 원밖에 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결국은 그 사람이 보험을 가입했을 시 일반 보험으로 받으려면 죽어서 다 숫자를 세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방류를 했을 시 이것은 추가적으로 보험을 받는 거다?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어업지원팀장 김정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법」은 보험에 상관없이 국가에서 최소한의 보전을 해주기 위한 재난대비책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유해중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짧게 하자고요.

그러면 이중 보험 혜택이 가능하다, 「재해대책법」과 본인이 들은 일반 보험과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이중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각각 다르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니까 이 법도 받을 수 있고 이 법도 받을 수 있다?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이를 테면 그게 왜 가능하냐면 작은 고기는 지금 보험을 가입을 안 해주거든요.

큰 고기만 보험을 지금은 해주기 때문에 「재해대책법」에 의한 작은 고기는 그것을 받을 수가 있고 큰 고기에 대해서는 보험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양식을 하면 그물의 높이가 있잖아요.

깊이가…

양식이 그물의 깊이가 있잖아요.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보통은 저희 관내에는 5, 6m 정도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5, 6m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폭염 피해나 이런 것을 받으면 그물의 고기들이 위에 수온이 올라가면서 자꾸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물의 깊이나 이런 것을 조절할 수는 없나요?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저희가 그물은 최저 낮은 수심이 6m로 잡고 있는데요, 더 낮추기는…

유해중 위원
아니, 더 깊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그렇다라고 보면 그물…

유해중 위원
그물 값이 많이 들어가겠죠.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따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제목에 관련된 개선 대책을 마련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에 지금 예비비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액화 산소를…

유해중 위원
아, 그 내용은 봤어요.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그런 방법으로 이제 대안책을 제시를 한 상황이었고요.

그물을 낮추는 방안은 전체적인 그물을 일시적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천수만 수온을 확인을 해본 결과, 수심이 더 깊어진다고 해서 수온이 더 낮아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유해중 위원
아, 그래요?

1.1℃가량, 2℃가량, 0.2℃가량 밖에 차이가 없더라고요.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그래서 액화산소라든가 차광막이라든가 지원하는 방안과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

유해중 위원
차광막 정도 가지고 과연 폭염 피해의 대비가 될 수 있을까요?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저희가 최대한 대비책을 찾다보니까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그 방법도 대안이 되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유해중 위원
이게 사실은 폭염의 피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 중의 하나인데 사실은 폭염 피해가 발생을 해서 어류가 다 폐사하고 이렇게 하면 담당 농사짓는 어민들도 힘들고 굉장히 어렵지만 실과의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장에 나가야 되고, 대책 세워야 되고, 어패류 죽으면 그거 옆에다가 만들어서 거기다 질소거름 줘서 다시 빨아가지고 이렇게 폐기처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고 노고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왜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본 위원은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냐면 만약에 보험이 특약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노고도 줄일 수 있고 어민은 어민대로…

그리고 확실한 것이 물고기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마릿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예, 맞습니다.

유해중 위원
확실한 것이 들어가는 마릿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과수나 이런 것처럼 몇 개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나무 몇 개, 이 나무 몇 개, 이런 것이 아니라, 어류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마릿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특약이나 이런 것들 가입이 더 쉽지 않을까, 사실은 지금 가뭄이나 폭염 피해로 인해서 농업 같은 경우에는 염해 피해도 보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특약이나 이런 것으로 염해 피해에 대한 보험을 일시적으로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실과에서도 계속해서 건의를 좀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맞습니다.

지금 창리, 창리 뿐만이 아니라 가로림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볼 때, 환경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양식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리쪽에는 근본적으로 양식어업 보다는 관광 어업 쪽으로 가야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부에서도 그쪽 방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 또한 그쪽 방면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양식업을 한다면 일단 연육교를 통과하는 그쪽 지역을 준설해야 되는 급선무가 생겨 있고, 천수만은 글자 그대로 굉장히 얕은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물 흐름이 상당히 약합니다.

지금 더군다나 비가 안 오고 이런 상태에서는 계속 쌓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르는 어업은 실질적으로 한계가 와 있다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현장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어민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어장을 활용을 하는데 유어장이 거기 어가 당 대략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연 소득이 1억 이상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그 부근으로 확대 건의를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시설면적의 한 30/100 정도, 이 정도인데 이것을 50/100 정도로 좀 높여서 나머지 부분은 양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성어를 갖다놓고 낚시하는데 넣는 고기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하려면 지금 기존에 양식 하시는 분들한테 보상책이라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서 뭔가 피해를 최소한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분들이 지금 수협에 채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양식으로 인한 채무입니다.

그런데 양식을 안 하면 그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양식이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보험을 저희가 유도를 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보험금을 특약까지 더 지원을 하는 바람에 그분들이 보험이 많이 들어있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 했지만 아무래도 앞으로 계속 폭염 피해가 온다면 그런 사항이 계속 발생이 될 염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쪽 부분으로 서산시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해수부하고도 지금 이야기가 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할 예정입니다.

유해중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약간 벗어나기는 한데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창리 쪽에 양식 어업, 그 다음에 낚시터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남호에서 나오는 수문이 그쪽에 있지요.

사실은 부남호가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부남호에서 안 좋은 물을 계속해서 바깥으로 빼야 되는데 해류로 빼야 되는데 거기에 양식장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그 부분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거기가 현대 건설 쪽에서 수질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농어촌공사로 이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농어촌공사에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있는 양식장하고 창리 수문 밑에 있는 양식장하고 낚시터에 관련한 보상 문제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허가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을 때 물론 환경생태과나 해양수산과나 농정과나 다 연관되는 과입니다.

이게 다 연관되는 사업인데 방금 전에 환경생태과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관리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개 부처들과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느끼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아마 그런 게 대두가 될 때는 실과 간 협의할 뿐만 아니라 법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같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인지하고 계시다니까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이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다음은 요구 번호 22번, ‘해미면 내수면 방류 사업’과 관련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수면 방류 사업과 관련하여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근래에 3년 치를 달라고 했는데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각각 4,500만 원, 4,000만 원, 또 이번에 5,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내수면은 실패 같지요?

지금 물이 말라서 우리가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하고 방류를 했는데 못 살았다고 봐야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 올해는 사업을 아직 안했습니다.

비가 와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붕어나 동자개나 참게나 다슬기나 이런 부분인데 지금 방류 목적은 꼭 그놈을 나중에 잡아내는 것보다 환경 생태를 풍성하게 해서 자라도록 하는 부분인데 현재 보면 없는 것 같지만 최저위에 아니면 땅속에 들어가 있거나 이런 쪽으로 아마…

임설빈 위원
있을 수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날이 가물다 보면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나.

이것을 고집피고 계속 방류를 하다보면 날이 앞으로 내년에도 가물다고 이야기가 나오네요.

금년 차는 이렇게 가물었다면 많은 어종이 없어질 것 같고 힘든데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비가 안와서 그렇지만 비가 와서 저수지가 차거나 이렇게 되면 붕어나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어민들이 잡아내는 것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생태계가 돌아가는 현상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새가 와서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임설빈 위원
그러면 매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조사를 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방류는 못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예산은 그냥…

임설빈 위원
지금 봐서는 못 할 것 같죠?

이렇게 가물다고 그러면 8월 달까지도 물이 없다고 방송에 나오던데 고집 피우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물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비가 안 오면 못 합니다.

임설빈 위원
이런 상황이라면 할 수는 없다.

이것은 해야 된다고 고집하는 것보다는 이런 상황이라면 할 수가 없죠.

임설빈 위원
금년에도 5,000만 원 섰는데 아직 방류를 안 했는데 이렇게 날이 없다고 하면 할 때도 없고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임설빈 위원
그렇게 하고 방류하는 시기는 과장님이 알아서 정하셨겠지만 큰 물 안 갈 때 비켜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이고 저도 방류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날이 이렇게 가물다보면 생각을 바꿔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맞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다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보면 용현 계곡에 다슬기를 넣었는데요.

효과가 좀 있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거기가 용현 계곡이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 그 밑에 관광객들이 뭐가 있나 없나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물이 많이 내리고 할 때는 올해도 꼭 좀 실시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쪽 주민들의 민원이고 위원님께서도 그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올해도 계획이 있는데 다슬기…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위원장 장갑순
대호지에 보면 대호지가 면적이 2/3가 당진이고, 1/3이 서산시 땅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2010년도에 우리가 붕어도 방류를 하고 있는데 당진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하시나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저희는 저희대로 하고요.

당진은 당진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부분이 당진은 다른 데 할 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는 부분을 노출하면 그 쪽에서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장갑순
당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면적이 넓어서 많이 한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기왕이면 우리 서산시가 붕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랬을 때 당진도 따라서 거의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본 위원도 내수면이 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류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효과가 더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알겠습니다.

어민 분들, 내수면 어촌 어민들께서 저희가 방류한 사항을 우리가 일 년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고자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는 이 방류 사업을 할 때 저희가 행정 편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연구소와 같이 종합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효과성을 내다보고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다음은 요구번호 23번, ‘양식 어업 지원 현황과 보험가입 현황’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 번호 24번,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 단속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도 단속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요.

조사를 거부하신 분도 계세요.

이 분이 왜 이렇게 조사 거부를 하셨을까요?

아무래도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조사거부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강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조사 거부를 하면, 조사 거부에 따른 부과 금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부과 금액은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조사 거부했다, 이러면 우리는 그냥 거부하면 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인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게 조사는 됐는데 확인서에다가 사인을, 확인을 않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벌칙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이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원산지가 미표시 된 것이 중국산 낙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낙지나 이런 게 우리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구분이 확실하게 이렇게 딱, 보면 알 수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 부분을 저희들은 판단할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은 판매하는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수입을 할 때, 그러니까 그 분들이 판매하기 위해서 소위 떼온다고 그러죠.

그분들이 도매상한테 받을 때 이것은 수입산을 받고 있다, 이것은 국내산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서로가 알기 때문에 그분들에 의해서 신고가 되고 그분들에 의해서 현장을 나갔을 때 제보가 되어서 저희가 단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서 단속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서로가 감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5번, ‘바다목장 조성사업 현황과 효과 문제점’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여기 바다목장이 관광객이 많이 찾아왔다고 그랬는데 2015년도는 3,040명, 16년도는 3,400명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이제 이용 수…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되는 것은 입장료인가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사용료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임설빈 위원
이것이 A지구에서 수문을 열어놨을 때 거기에는 거의 피해가 없나요?

민물이 많이 쏟아져 나가면…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까지는 피해 있는 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해상쉼터라고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돔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거기서 물을 빼서 피해가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B지구에서 물을 뺄 때는 방류하기 전에 미리 공지를 해서 어민들이 대처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고 또한 양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피해날 정도의 양은 없었습니다.

임설빈 위원
잘 해서 더 아주 관광객이 몰려오게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알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임설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기 위해서 충청신문 이기출 부국장님, 충청타임즈 김영택 부국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연안 바다목장 사후관리 이야기를 아까 내가 질문하려고 하다가 안했는데 지금 바다목장 조성사업 현황과 임설빈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나요?

연중으로?

8,000만 원 씩이나?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이게 8,000만 원이 지원된다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바다목장 조성이 50ha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윤영득 위원
그게 조성사업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아닙니다.

그 안에 예를 든다면 해상에 있는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다 말뚝을 박아서 연결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고정이 잘 되어있는지 아니면 바다목장을 조성한 어초 속에는 실질적으로 고기가 자라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조사도 하고 그것에 따른 수선도 하고…

윤영득 위원
조사, 용역, 수선 그런 비용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6번, ‘해양 쓰레기 수거 및 폐기물 처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 과장님 하실 말씀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아, 지금 어디든지 쓰레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바다를 저희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도 관리하고 여러 군데에서 관리를 합니다.

해양 관리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대산에 관리 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바다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해안가에 몰려오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4개 읍·면에는 쓰레기 처리 인부를 2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중인데 실질적으로 효과 발생량보다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대부분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발굴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때는 의회에서 많이 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과장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현재 해양쓰레기 수거나 폐기물 처리 사업, 이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비, 도비 매칭 사업만 하는데 우리 서산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7번, ‘내수면 낚시터 인허가 현황’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입니다.

정수진 주무관님 자료 작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신송저수지 낚시터 허가를 해양수산과에 해 주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기간이 내년도 7월까지죠?

2018년도 7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2018년도 7월말까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2018년도 2월 말까지는 휴업 신고 된 상태입니다.

윤영득 위원
휴업 신고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윤영득 위원
그러면 준설이 가능한가요?

휴업 해놓으면?

휴업 해놨으면 준설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 준설 관계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저희는 해역, 그러니까 수면 이용 동의서만 확정이 되면 근거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윤영득 위원
수면 이용 동의서는 어촌계인가 수리계에서 해주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윤영득 위원
여기 수리계가 구성이 돼 있죠?

수리계인가 어촌계가 구성이 돼 있죠?

신송 저수지에…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내수면 어업계라고 구성 돼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어업계라고 되어 있나요?

어업계가 구성이 돼 있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윤영득 위원
어업계 명단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14조 계약 해지를 보면 이게 임대료를 연납으로 5년이면 5년간 전체 5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연납으로 하더라고요.

이 계약서를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연납으로…

윤영득 위원
예, 매년 이렇게 납부를 하지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리고, 올려서 받고 이렇게 하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것은 기반 공사에서…

윤영득 위원
계약서 내용에 그렇게 돼 있어요.

14조 5항에 보면 농업생산 기반시설로써 고유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초래된다고 인정이 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지금 인허가 부서로써 고유의 농업 생산 기반 시설로 고유의 업무 목적에 낚시터 때문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저희는 수산부서라서 그것까지 판단은 못하고요. 이런 전문 부서에서 그런 판단이 저희한테 통보가 된다면 농어촌공사한테 연락을 해서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나 농정과나 이런 데에서 예를 들어 건의가 있으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윤영득 위원
알겠습니다.

어업계 명단을 꼭 제출해주시고요.

대답을 왜 안하세요?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제가 참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업지원팀장 김정훈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여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사항입니다.

수위가 가뭄으로 인해서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문서로 농업용수에 초래되는 한계점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문서상으로 받아 놓은 사항이 있고요.

금년도에도 이분이 수위 저하로 인해서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도 6월 2일 날 지금 휴업 상태입니다.

사실상 못 하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지금 말씀 하신 사항이 목적 외 승인 조건 사항에 영농에 지장이 초래 되었을 때라든가 시설물 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을 때는 조치가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전제로 해서 낚시터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의 목적 외 사용 승인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그런 게 사전에…

윤영득 위원
자료로 갖고 있다면서요.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면 지금 물이 없어서 준설을 해야 되는데 준설 예산을 확보해 놓고 준설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준설을 하려고해도 못하고 있는데 비가 와서 담수장을 높이기 위해 준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거지.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어업지원팀장 김정훈

명단하고 저희가 자료를 받았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 부서에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어차피 물이 없어서 낚시영업을 못하고 있고 낚시터로써의 기능을 못하고 있고 또, 예산도 확보를 해놨는데 준설을 못하고 있고, 내년도 농사도 있고, 계속적으로 가물 것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준설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고 농한기에 물을 도수관로를 통해서 가로림만 물을 끌어올린다고 해도 준설을 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못하게 되었으면 막대한 지장을, 생산 기반 시설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야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8번, ‘가로림만 한시 어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당진의 외목항을 보면 실치 하나를 가지고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우리 가로림만에서 실치를 잡을 수 없을까, 실치가 없을까 이렇게 한번 우리 어업인들한테 알아봤더니 가로림만에 실치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할 의향이 없는가라고 했더니 이렇게 3개년 사업을 해서 추진을 해오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회의도 1차, 2차 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또, 결과에 대한 것도 대충은 나와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한시어업 그러니까 전에 배도라치 허가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몇 건이 있어서 운영을 하다가 대산에 공단이 설립이 되면서 보상으로 인해서 지금 감축이 되어서 없어진 상태인데 다시 그쪽 지역에 배도라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한시어업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가 날 수 있는 전제 하에 한시어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지금 배도라치 잡는 쿼터제가 있기 때문에 쿼터제 뿐만 아니라 이쪽 지역에 한시어업 허가를 하더라도 나중에 어업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어업 허가를 내서 한 3년 동안 어업 활동을 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연구진하고 저희 어선협회하고 어촌계장들하고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예산들,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전환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촌계하고 또한 저쪽에 있는 어선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1억 5,000만 원이지요.

매년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주꾸미 산란장 조성 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지금 보면 물론 삼길포가 옛날에 배도라치라고 하는 실치를 상당히 많이 잡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가로림만도 실치가 많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민 분들이 많이 건의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결국은 지금 뭐라고 하나요?

장어새끼 잡는 그 것을 가지고 지금 실치를 잡고 있는 거지요?

그거 뭐라고 하…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낭장망이라고 하는데…

위원장 장갑순
낭장망인데 장어, 뭐를 잡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실치를 잡기 위한 이런 허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러니까 실치를 잡고 있는 허가를 가지고 장어 새끼하고 같이 잡는 것이죠.

위원장 장갑순
실치도 잡고 장어도 잡을 수가 있는 것이네요.

두 개를 같이…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러면 당진은 그게 몇 척 정도 되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당진은 지금 감척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당초에 허가된 게 한 120건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120건이 허가가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러니까 실뱀장어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실뱀장어가 많지요.

많은데 몇 건이냐는 것은 정확히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러면 실뱀장어를 잡는데 당진은 이 허가가 있고 우리 서산 쪽에는 허가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네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산에 석유 화학단지 근처에 보면 실뱀장어가 많이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당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외지에서 전라도 쪽이나 어디 이런 데서 오는 것 같아요.

이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당진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대산에 와서 이 실뱀장어를 잡거나 그래도 그 사람들은 허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잡을 수 있지만 서산 분은 아무도 못 잡는다는 이야기가 되네.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아, 지금 그 부분이 어디 부분이냐면 저쪽 항만 구역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항만 구역을 그쪽 지역 어민들이 이쪽 지역을 일부 지역은 풀어 달라, 항만 구역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근본적으로 당초에 항만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모든 어선이라든가 아니면 어업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상을 다 한 부분이라서 지금 다시 또 풀어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당진에 실뱀장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가로림만에 들어와서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은 항만 구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실뱀장어를 잡거나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 실뱀장어가 있다, 그러면 우리 서산은 허가가 없고 당진은 허가가 있으면 당진 분들이 와서 잡아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항만 구역 내에서는 허가가 있다고 해서…

위원장 장갑순
항만 구역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지역 외의 다른 지역도 지금 잡고 있잖아요, 이 실뱀장어를…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실뱀장어를 불법으로 잡는 것은 저희가 신고된 것은 없는데 하여튼 합법적으로 해서 당진이라든가 아니면 태안에서 우리 가로림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채취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런데 어쨌든 우리 서산 지역도 이것이 있잖아요.

이 실뱀장어가…

그러면 우리 서산 쪽은 이런 잡을 수 있는 허가가 하나도 없잖아요, 한 명도…

가지신 분이…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한 건이 있는데, 실뱀장어가 창리 앞에, 간월도 앞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도에서 판정해주기를 실뱀장어 잡는 그러니까 선창에서 잡는 이런 부분은 맨손 어업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정이 돼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그것은 맨손 어업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게 법적으로 정확히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민원 사항을 안전 쪽으로 단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물론 대산 쪽을 이야기하면 항만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고요.

단지 창리나 간월도나 이런 부분에 지금 실뱀장어 잡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맨손 어업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좀 딜레마에 빠졌는데 법에서 정확히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단속의 권한이 좀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배를 띄워서 하는 건 공유수면이거든요.

공유수면에 배를 띄워서 하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런데 아직은 외지에서 와서 잡아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네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외지에서 일부 와서 이렇게 손으로 채취해 가고…

위원장 장갑순
손으로 채취해 가는 것 외에 다른…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물로 채취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갑순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요구하신 사항 외에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중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작성하신 우리 직원분들과 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해양수산과에 부임을 하시고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도 그때 당시 심도 있게 감사를 하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낙지 금어기가 잘 이루어져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장갑순 위원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 주꾸미도 금어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낙지는 돼 있고 주꾸미는 아직 되어있지 않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주꾸미 관계 때문에 도에서, 도하고 해수부 하고 낚시 협회하고 주꾸미 관련 어업 허가권자하고 같이 천수만에 대해서 지금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데…

유해중 위원
사실은 2년 전에 본 위원이 과장님 있는 때에 주꾸미 금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그날 저녁에 낚시 협회 선주들한테 아주 밤새 혼이 나게 전화를 받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낙지와 마찬가지로 주꾸미 금어기를 해야 우리 지역에 있는 어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일반인들이 어업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어업을 하는 분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에 이런 산란기철이라도 금어기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낙지 금어기에 대한 것을 추진해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도나 수산부나 이렇게 해서 금어기를 낙지 부분에 있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본 위원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후배 어업 담당하시는 분들이 낙지에 대한 부분, 주꾸미에 대한 부분도 금어기를 추진해서 우리 인근에 있는 어업인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금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알겠습니다.

잠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주꾸미가 지금 대립이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주꾸미가 산란기가 되면 숨습니다.

그런데 그때 잡지 말아야 된다는 쪽이 낚시 협회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쪽 어업인들은 가을에 잡지 말아야 된다.

조그만 할 때 잡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접점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또 낚시업이 레저 활동으로 돼 있어서 단속할 근거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가로림만에서 저희가 올해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주꾸미 산란장 조성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란장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고동뿔, 숨을 곳을 넣어가지고 꺼내지 못하게만 만드는 게 산란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낚시해서는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천수만에도 적용을 시키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꾸미의 금어기 설정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홍성, 태안, 저쪽에 있는 보령, 서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해중 위원
그런 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야…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도하고 지금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교감을 가지고 있고 하여튼 주꾸미에 대한 금어기가 반드시 설정이 돼야 되는 것도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고동뿔을 이용한 것들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전혀…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아직 이제 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해서 그게 효과성이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왔을 때, 그때 파급 효과를 노려서 그때 다른 데도 적용을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해중 위원
아무튼 주꾸미 금어기에 대한 부분은 아주 절실하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다음은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우리 신권범 과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수면 토종 어류 방류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2014년도부터 2015, 2016년 올해는 2017년도는 아직 방류 하지 않고 지금 3년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방류한 저수지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어디 다녀오시지는 않았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지금 가뭄 상태에서는 일부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그러기 때문에…

김기욱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방류한 데가 있잖아요?

잠홍지, 대호지 또 중앙지, 온석지, 이렇게 우리가 방류한데만…

다른 저수지는 말고 다녀온 적은 없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우리가 지나다 들린 적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그것을 탓하는 건 아니고 지금 가물었으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겠지만 지금 2014년부터 지금까지 내수면에 토종어류 방류한 것을 장소 선정을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잠홍지 잘 아시겠죠?

잠홍지는 수면이 거의 만수에 가깝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또 대호지도 물이 있죠.

지금 우리가 방류한 것 중에서 온석지가 제일 문제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옥석지가 물이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용현계곡에 작년하고 2015년, 2016년 다슬기를 방류를 했다고 말씀하셔서 효과가 좋다고 하셨는데, 금년에는 가뭄이 있어서 방류를 하지 못 했다고 했습니다.

2015년, 2016년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거기에 가족 단위로 온 관광객들에게 다슬기가 많은 호응을 얻었어요.

아까도 답변하셨죠.

그쪽에서 굉장히 다슬기 방류하는 것을 호응을 한다고…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김기욱 위원
그래서 지금 방류를 해서 3년 정도, 4년째 되고 있는데 잠홍 저수지 예를 들면 잠홍지 같은 경우 동자개하고 붕어하고 참게까지도 했잖습니까?

참게가 7월이나 이렇게 되면 많이 올 거예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동자개가 많이 커서 낚시하는 분들이 많이 오고 또 상류에 가서 살고 있는데 결론은 해양수산과에서 장소 선정 하는 데 선택이 잘 됐다, 이 말입니다.

4년째 가뭄이 와도 잠홍지나 대호지나 아무 문제가 없이 방류한 토종 어류가 잘 성장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고생했다는 격려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다슬기가 몇 년 생인가요?

생존 기간이 얼마나 되죠?

잘 모르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파악은 안 됐습니다.

윤영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맨손 어업 허가증을 교부를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런데 맨손 어업 허가증을 교부하는데 아까 과장님 낚시는 레저 활동으로 분류가 돼서 단속이 어렵다.

이 맨손 어업도 레저로 봐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바닷가를 가면 어업 허가증은 있는데 어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서로가 갈등도 많이 있고 어촌 주변 주민들하고 시내 권에 있는 주민들하고 갈등이 상당히 심각해요.

싸우고 심지어 멱살잡이도 하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맨손 어업 허가증을 내줄 때에 가능 지역을 홍보하고 명시를 해 주고 지정을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가능, 불가능을 정확히 알아야만 시비가 생기지 않고 또 어민들도 과다 횡포를 부리지 않을 수가 있다.

어민들은 다 그냥 내 땅이라 그러고 시민들도 왜 이게 네 땅이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충분히 있을테니까 여기는 맨손 어업이 가능한곳입니다, 아닙니다를 미리 지정을 좀 해주는 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실뱀장어나 실치나 어업 허가권을 서산시는 하나도 안 내줬다.

한 명인가 있는 거 같은데 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실뱀장어는 많이 나오고 있고 현재…

실치는 안 나와서 안 해주는 것입니까, 나오는데 안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실치는 현재 가로림만에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윤영득 위원
예, 그렇죠.

거기까지만 하고 몰아서 답변을 하세요.

안 해주는 이유가 어촌계의 진입 장벽하고 관련이 있나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맨손 어업 허가 문제, 실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개선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손 어업 부분은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처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런 것을 좀 넣어서, 명시를 해서 안내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도라치 부분은, 배도라치 부분 낭장망이죠.

낭장망 허가는 우리 서산 지역은 없습니다.

실치 그러니까 실뱀장어 채취, 허가 난 것은 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뱀장어 가지고 낭장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낭장망을 하는데 실뱀장어 들어가는 것을 잡아내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현재 서산 지역에 가로림만에 낭장망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낭장망 허가는 지금 정부에서 쿼터제로 돼 있어서 묶어놨기 때문에 현재 신규로 낼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낼 수가 없어서 올해 예산을 5,000만 원을 도에서 줘서 한시어업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해서 일단은 한번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을 한 다음에 한시 어업에서 일정량이 나오고 어업 소득량이 된다고 한다면 어업 허가를 내줘야 되는 그런 조건 하에 한시 어업 허가를 내주는 것인데 한시 어업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지역이다.

한시 어업 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부분인데 지금 가로림만에 한시 어업이나 아니면 한시 어업을 내준다 하더라도 낭장망을 한 틀 내지 두 틀 밖에 설치를 못 한답니다.

그런데 한 틀, 두 틀만 설치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어업한테 피해를 주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어업 소득이 어느 한 두 사람한테만 가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경제성으로 전혀 맞지 않는 지역이다.

이렇게 연구해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연구해서 나온 상태를 선주 협회나 아니면 어촌계에서 전부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다른 사업으로 돌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어촌계 진입 장벽은 그게 문제입니다.

어촌계가, 18개의 어촌계가 있는데…

윤영득 위원
아니, 아니 거기에 그러니까 실뱀장어하고 실치 어업 허가를 안 내주는 이유가 어촌계 진입 장벽과 관련…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관련이 없습니다.

윤영득 위원
관련 없는 것이죠.

그 답변만 해주면 되고…

그러면 당진은 현재 쿼터제로 안 하진 않을 텐데, 당진은 내주면서 유독 서산만, 당진은 100여건이 된다면서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당진은 내준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서산도 전에는 상당히 양이…

윤영득 위원
기존에 가지고 있다니 무슨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은 실치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점지해주나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기존에 어업 허가가 있었는데 대산에 공단이 들어서면서 항만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전부 보상을 받고 전부 폐기한 것입니다.

윤영득 위원
아, 그전에는 그러면 실치 허가를 서산, 대산 사람들도 많이 갖고 있었다, 이 이야기에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윤영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폐업을 했으면 폐업한 만큼 쿼터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제3의 어업인들이 허가를 획득할 수가 있어야지.

그걸 쿼터제로 묶어놨다고 답변 하셨는데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쿼터는 저희들이 묶어놓은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감척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바다가 고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묶어서 자꾸 없애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이해가 가고 그 그물이 무슨 그물 아까?

낭장망?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낭장망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 오면 자루 형식으로 돼 가지고…

윤영득 위원
쉽게 말하면 옛날 살 매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그런 형식이 되는 것이죠.

윤영득 위원
이 낭장망을 설치하면 싹쓸이한다는 이야기지?

어족을?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예, 그 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어종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상황이 대두가 돼서 선주 협회에서는 한두 선주가 운영하기도 좀 곤란하고 그렇다고 어촌계의 전체 인원이 거기다 참여해서 할 수도 없고…

그건 좀 문제점이…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진입 장벽과 관련 있는 것이지.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없습니다.

진입 장벽과…

윤영득 위원
관련 있는 것이지, 왜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신권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39번,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추진 현황’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하느라고 고생해주신 우리 직원분들과 팀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에 있었던 것은 다 아는 내용인 것 같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교통과장 김선학

교통과장 김선학입니다.

평소 저희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장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유해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거,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이미 위원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내년에 터미널의 개발 방식이라든지 그동안 저희가 타당성 검토는 2015년도에 이미 했기 때문에 2018년도에 터미널의 개발 방식이라든지 입지 규모, 또 수익성 분석, 또 구도심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해서 용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현재 그러면 용역이 들어가 있지 않고 용역을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면 용역이 언제쯤 들어갈 예상이라고요?

교통과장 김선학

2018년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2018년?

아, 그러면 올해까지는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교통과장 김선학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유해중 위원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넣으려고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면 용역이 나와야 결과가 대충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겠네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자료 잘 읽어봤는데요.

항간에 들리기로는 터미널이 수석동으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소문이 막 떠돌아서 과장님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석동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죠?

그런데 수석동에 지금 20만 원, 30만 원 하던 땅값이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지역의 위원인데 이런 소문이 왜 났는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고 하면 사전에 정보 유출을 해서 발전을 저해시킬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현재 저희 복합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는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시과에서 도시 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서 아마 지금 안전행정부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 되면 나오는데 그런 입지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수석동 지구도 만약에 그런 타당성이 된다라고 하면 후보지 중에 한 곳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정보 유출을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해당 과의 과장님이니까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40번, ‘시내버스 운송 업체 지원 등’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윤영득 위원님, 유해중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여기 지원 내역을 나열을 쭉 했는데 공적 확인 결손 보조라는 것은 어떤 뜻에서 1억 9,400만 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적 할인 결손 보조라는 부분은 저희가 시내버스 요금을 교통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1,400원이 요금입니다.

그런데 1,350원으로 50원을 할인해 줍니다.

그 할인에 따른 결손액을 보조해주는 겁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교통과장 김선학

예.

임설빈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똑같은 그런 말들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운수 업계 재정 지원, 청소년 어린이 손실 보조, 또 이 밑에는 취학 전 어린이 무임승차 손실 보조 이런 걸 다 이렇게 나눠 있는데, 특히 버스 구입 지원의 소견을 보면 공용버스는 뭐고, 시내버스는 뭐고, 저상버스는 우리가 아는 것이고…

이런 버스를 살 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선학

예.

임설빈 위원
그런데 몇 %?

이게 %수가 계속 올라가던데요?

교통과장 김선학

아닙니다.

30%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 버스 지원해주는 것이?

88%는 결손 보조인가요?

결손 보조 같은 경우도 62%, 63%에서 지난해는 88%로 이렇게 해주게 되었네요.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올라가요?

교통과장 김선학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행을 해서 운송원가를 따져서 하거든요.

서령 버스에서 제출한 회계 자료에 의한 재무제표하고, 저희 운송 수익금 이것을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실시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입이 얼마나 생겼나 해서 거기에서 운송 실제 원가를 계산하고 시 보조금하고 맞춰서 비율을 결정하고 결손된 부분에 대해서 손익된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균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분야가 11개 분야지만 %가 다 다른 것은 저희가 금액 큰 것을 100%를 주게 되면 다른 부분에 보조를 해주게 된다면 저희가 110%, 120%, 130%에서 순익을 많이 생기게 만들어 주는 역할이 돼서 저희가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 %를 낮춰서 주는 겁니다.

임설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보면 결손 보조, 결손 및 지원 현황이거든요.

결손된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 %수는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변동이 자꾸 있길래,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작년에는 63%였다가, 금년에는 88% 또 자꾸 결손 금액이 올라간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수가 올라가는 건 왜…

이해가 안 가네요.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사실 저희가 원가를 계산하면 실제 버스가 노선 수는 늘고 이용객 수는 자꾸 줄고, 또 시민들은 벽지 노선까지 버스를 증차 내지는 신설해달라고 하다 보면 사실 저희가 부득이 금액적으로 못 늘리더라도 실질적으로 도비 지원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가는 규정에 의해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다른 이유야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은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입니다.

결손 금액은 자꾸 높을 수가 있지만, 이 %수가 자꾸 높아간다는 소리는 거의 우리가 그 사람들 100% 거의 줘야 된다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올라가다가는…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 본인 부담금 하나도 없이 운송업을 한다,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이 88%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서…

교통과장 김선학

이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대폐차도 있고 버스 지원도 있고 버스가 느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도가 67대가 증차가 돼서요.

대산항 개항과 관련이 돼서 1대가 더 늘게 되는데 이게 해마다 느는 것이 아니고 차령이 지나면 그 차령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도 이 뒤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여쭤 보셨지만 공영버스 이것은 도비가 붙어 있습니다, 공영버스는…

그 버스에도 공영버스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7대가 공영버스를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차령 완료되는 버스 수량이 많은 해가 있습니다.

많은 해가 있을 때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공영버스는 그렇다하고 대폐차는 우리가 살 때 이렇게 해주는 거지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임설빈 위원
하나 폐차하면서 하나 하는 것이고…

시내버스 구입은 증차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김선학

시내버스 구입은 그런…

임설빈 위원
시내버스 구입 지원 이것은 증차할 때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김선학

예.

임설빈 위원
저상버스 같은 건 그렇고…

그런데 버스 사는 데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글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호 주무관님, 김선학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보면, 매년 보면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임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의문이 많으실 텐데…

총무위원회에서 계속 활동을 하시다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오셔서 거기에 의문이 더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 재정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고 자꾸 증액이 되고 있다는 말이지…

이 부분이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윤영득 위원
그리고 벽지 노선하고 손실 노선 이런 게 지원이 중복되는 게 있어요.

비수용 노선이 내내 벽지 노선이 비수용 노선일 텐데…

이게 중복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질문한 내용은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제 질문도, 이게 내용이 어떤 시민이 저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벽지 노선, 비수용 노선 이것에 대한 설명, 특별 대상 지원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잘 정비된 도시 인프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대중교통이다, 공영버스다 이 이야기에요.

혈세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시간을 안 지키고 있다.

이게 사실인가요?

시내버스를 타보지 않아서 아직도 직접 조사는 안 해봤…

교통과장 김선학

예, 전체는 아닌데 저희가 거의 대부분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BIS를 한 것에서 앞으로는 모리터링을 해서요.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앞으로는 저희도 활동이 됩니다.

윤영득 위원
글쎄, 어느 정도 나도 시골에, 자연부락에 살기 때문에 차 들어오는 시간을 보면 대개 맞던데 이 분이 볼 때는 어느 노선을 보았는지 시내 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내 지역이 차량 정체나 이런 것, 기타 등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아마 제시간을 못 지키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철저히 관리감독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밑에 보면 더 나은 도시를 디자인 하신다는 신념으로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써 있지요?

그러면서 시장 규모가 아직 아무리 작더라도 독점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시내버스 단일화는 반대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분 이야기는…

답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신규 사업자를 발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필요치도 않다.

이런 취지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분 생각에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시장 규모가 아무리 작더라도라고 돼 있고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시장 규모가 커지면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해주세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윤영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특별 재정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이것이 2015년도까지는 저희가 유류비 등 항목으로 해서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 이후부터는, 2016년도부터는 특별 재정 지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특별 재정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에서 저희가 2016년도부터는 비수익 노선에 보조를 해주려고 추가로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비수익 노선과 벽지 노선에 대해서는, 벽지노선은 사실 오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지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 구분은 됐습니다.

중복은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이런 건 자료로…

윤영득 위원
중복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중복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구분을 했냐는 것이지.

교통과장 김선학

이게 비수익 노선하고 저희가 노선…

윤영득 위원
쉽게 시민들이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비수익 노선과 벽지 노선이 어떠 어떠한 방식으로 구분이 돼 있다.

지금 중복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걸 설명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비수익 노선은 49개 노선으로써 저희가 시에서 지정해서 운송 원가에 의해서 결정하고요.

또, 벽지노선은 벽지오지라고 합니다만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도에서 결정을 해서 도비가 특별 재정 보조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건 도비 보조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데 너무 작아서 사실 손실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7.2%까지 밖에 2016년도에 못 줬거든요.

그래서 금년 2017년도부터는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은 중복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노선 km 수나 개설 수가 다 다릅니다.

윤영득 위원
벽지노선 손실에 대해서 계속 27%대 앞으로 이걸 더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연도별로 증액이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리가 연장되는지, 아니면 운행 횟수가 증가가 된 건지, 아니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을 지원해주는 것인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교통과장 김선학

지금 시민들 대부분이 건의사항이요.

신규 벽지, 오지노선을 상당히 많이, 사실상 수익성은 없습니다.

서령버스로써는 수익성은 없는 노선을 계속 정차 내지는 정회해주고 노선을 신규로 개설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아서 …

윤영득 위원
그러면 신규 노선을 2015년, 2016년도 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나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12개가 늘었습니다.

윤영득 위원
신규 노선, 신규로?

벽지로만 신규로?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윤영득 위원
그래서 증액을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얼마야 이게…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리고 증차도 되고요, 차가…

윤영득 위원
증차하는 횟수를 늘리느라고 증차를 했을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선학

예, 노선 수가 많아서 그 차가 가려면 이제…

윤영득 위원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한 3,000여 만 원이 증가가 되었다.

예, 좋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서산시 서령버스가 독점 운영 부분과 불친절 부분 서산시로써의 브랜드 가치가 없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윤영득 위원님과 시민 분이 제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시내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차가 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꾸준하게 교육을 시켜서 친절 마인드도 향상시키고 정차가 되더라도 시간을 조금 더 지킬 수 있는 부분으로 개선을 시켜나가고요.

경쟁 업체 도입 문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저희가 서령버스 시내 483개 노선을 원활하게 비수익 노선까지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74대의 버스가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서령버스 67대로는, 예비차까지 해서 67대로는 원활하게 운행하기가…

신뢰를 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서령버스 1개 업체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연간 계속 마이너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36억 원을 주지 않을 때는 지금 재무제표 상에는 1억 5,000정도 손익이 생긴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36억 원을 지원해줬을 때 1억 5,000이 남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신규 업자가 새로 이렇게 공개 모집을 했다 하더라도 30여대 이상의 버스를 가지고…

윤영득 위원
과장님이 회사 내부를 그렇게 잘 아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한데…

교통과장 김선학

제가 자료를 다 발취해서 받아 봤습니다.

윤영득 위원
자료를 믿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감사도 하고 하는 것이지…

교통과장 김선학

저희는 재무제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첨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업체가 생기는 것은 두 업체가 똑같이 적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분들이 흑자 노선만 경쟁을 하다보면 흑자 보는 것도 1/2로 나누어 갖는다라고 하면 두 업체가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서령버스에 대한 행정적인 노하우만 가지고는 관리, 감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앞으로는 행정에서 회계사를 선임해서 감사를 좀 정확하게 운송원가 같은 것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영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10원이라도 혈세가 낭비되고 불편하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래요.

이게, 제목부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목부터가 모호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시민들은 안좋게 보는 거지.

특별 재정 지원이다.

특별 자가 들어가면 계획 외에, 계획되지 않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는 게 요즘 비 안와서 특별교부를 받고 있죠?

그렇듯이 특별 자가 들어가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게 도에서…

윤영득 위원
조금 투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분 이야기를 끝까지 하나 더 읽어드리면 서울에서는 차가 없이 살아도 서산에서는 자가용 없이는 못 산다.

이 이야기에요.

그만큼 서울은 대중교통이 잘 돼있고 그래서 전혀 시민 생활, 일반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서산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제안을 한 것이 뭐냐면 안내 시스템 도착 시간 알림 서비스 그거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교통과장 김선학

예.

윤영득 위원
그것을 그전에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 설명대로 하면 상당히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벽지노선이나 오지노선 버스 정차할 때 꼭 대형버스여야 되나요?

미니버스나 25인승 정도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선학

지금 도에서 지원해주는 공영버스가 중형버스입니다.

오지, 벽지노선을 가기 위해서 버스가 대형버스보다는 중형버스가 적합해서요.

윤영득 위원
중형버스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교통과장 김선학

크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공영버스라고 써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작은 버스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윤영득 위원
몇 인승?

35인승?

교통과장 김선학

좌석은 제가 정확하게 안 봐서, 시내버스라…

윤영득 위원
아, 크기가 작다, 많이 작다, 이거예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작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거인것 같아서…

교통과장 김선학

색깔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지금 그러면 시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윤영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계속해서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현재 우리 시내버스 업체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교통과장 김선학

유가보조금까지 36억 원정도, 2016년도 기준 36억 원입니다.

유해중 위원
36억 원이죠.

2015년도에 우리가 36억 원을 지원 해줬을 때 거기에서 흑자가 났었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흑자 경영을 했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재무제표를 저도 매년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사실 시내버스가 과장님도 교통과에 보셔서 알겠지만 시내버스 지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민 편의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증차나 증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예산, 실질적인 시 예산은 계속해서 투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벽지노선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손해는 회사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그런 실정이잖아요.

작년도쯤에 본 위원이 감사를 할 때 아마 시 직영에 대한 문제가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하나 더 도입하는 이런 문제라기보다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적절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느냐.

혹시 이런 고민 과장님 해보셨나요?

교통과장 김선학

저희들도 1개, 신안군인가 어디가…

유해중 위원
지금 하고 있죠.

교통과장 김선학

예.

유해중 위원
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준공영제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것, 여러 가지 검토를 분석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음부터는, 2018년도부터는 금년도에 정비를 정확히 해서 뭔가 버스노선 체계 문제도 있고 운영 관계도 그렇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한번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유해중 위원
물론 뒤에 본 위원이 시내버스 운송 원가 산정 용역보고 현황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만 같이 곁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 원가 산정 용역이 몇 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지요?

교통과장 김선학

저희가 사실 2015년도, 16년도에 2013년도에 하고, 12년도 하고 그다음 15년도, 16년도 이렇게 해서 작년에 운송 원가 용역을 했습니다.

유해중 위원
12년 전에는 2008년에 했죠, 그렇죠?

12년 전에는 2008년 5년 했다가, 3년 했다가, 1년 했다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냐면 방금 전에도 우리 윤영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런 벽지노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노선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회사 자체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환승이라든가, 벽지노선이라든가 손실되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메꿔주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현 단계에서는 용역 밖에 없지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왜냐하면 용역에서 그런 금액이나 노선에 대한 것들을 산정해서 그것에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이 올바로 되느냐, 그리고 무분별한 시기적인 것보다는 2년에 1번이라든가, 1년에 1번이라든가 정기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주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2년으로 하되 단서 조항이라는 게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유가의 변동 사항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운송 원가 용역을 할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봐지더라고요, 검토해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단서 조항을 2년으로 하되 단서 조항을 좀 넣어서 한번 운영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아까도 저희가 전문 회계사를 고용해서 저희가 시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세워갈 필요성이 있고, 또 저희가 운송 수익 금액을 따질 때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는데 단기간 내에 2일, 4일 최고 길어야 4일 이렇게 했더라고요.

한번…

우리가 12달 또, 성수기, 비성수기 이런 것을 다 따져서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합리적인 그런 방법도…

유해중 위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교통과장 김선학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저희가 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유해중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자가용에 대한 댓 수나 이런 것들도 해 놓은 이유가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서산 시민들이 노인층이라든가 아니면 학생이라든가 이런 쪽이 주란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 버스가 없이는 이동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묵과하고 갈 수는 없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계속해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선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것에 발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맞는 것이냐라는 고민을 과장님께서도 실무 책임자로서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제가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관련된 감사를 매년하고 있거든요.

3년째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의 혜택은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산은 계속해서 투입이 되어야 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근시안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명심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유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한 가지만, 아까 빠뜨려가지고…

윤영득 위원입니다.

주말하고 공휴일 이런 때는 운행을 하지 않나요?

교통과장 김선학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똑같이 해요?

달력에 빨간 글씨도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윤영득 위원
우리 시골에 가면 그날은 안 오는 것으로 알고들 있던데요.

교통과장 김선학

아닙니다.

윤영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날 빠졌다는 이야기네요.

6월 6일 현충일 날인데 운행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몇 분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교통과장 김선학

아, 신고가 들어왔었다고 하네요.

한번 검토 해볼게요, 어떻게 처리했는가…

윤영득 위원
저는 그래서 아마 이게 빨간 글씨는 안하는 모양이라고…

그런데 농촌 지역에 있는 분들이 병원만 다니고 장날 시장만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빨간 글씨 날에 운행을 안 하나 그럴 리가 없다 그랬더니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빨간 글씨는…

그래서 지금 확인 좀 해보라고…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교통행정팀장 성기영입니다.

말씀 제가 보충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특이한 공휴 법정일 같은 경우는 회사의 사정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그날 같은 경우는 아마 첫 차일 것입니다, 맨 첫 차.

첫 차에 대해서 운휴 신고를 저희한테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마을의 이장님이라든가 통화를 하고서, 첫 차에 한해서 아마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1년 통틀어서 몇 회 되지는 않고요.

통상적으로는 연락을 드립니다.

윤영득 위원
이장을 통해서 연락을 하는데 이장이 방송을 안 한 거네요, 그러면.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그러니까 첫 차가 빠졌습니다, 첫 차.

윤영득 위원
첫차가 빠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첫차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팀장님은 첫 차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강조를 하는데…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아닙니다.

그러니까 빠진 것으로 따지면 첫 차가…

윤영득 위원
첫 차가 시골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하는 부분이지, 임의로 무작위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윤영득 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혀 그런 일 없다.

다만 사고였었다.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상황에 따라서…

윤영득 위원
상황에 따라서가 말이 되나요.

상황에 따라 빼먹고 싶으면 빼먹고 그러면 되나 그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날은 그랬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다.

일요일도 빠짐없이 다 다닌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팀장 성기영

예.

윤영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1번, ‘마을택시 운영’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과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교통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충분한 자료를 작성하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택시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 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요지가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마을택시가 그동안에는 하루에 2회 운행을 하다가 7회로 변경을 했습니다.

과장님 7회로 변경을 해서, 자료를 보면 많은 시민들께서, 면민들께서 이용을 하신 게 확연히 틀리거든요, 횟수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2회하고 7회하고 비교했을 때 7회로 횟수를 확장했을 때의 전과 후, 파악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학

예,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 2회 할 때하고 2016년도 하반기부터 7회로 해서 2017년까지 상반기 해오고 있는데 저희 횟수가 2015년도는 381회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하반기부터 추진을 해왔음에도 1만 1,524회로 이용객 수도 1,168명에서 1만 6,926명으로 이렇게 대폭 이용률이 늘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저도 자료에 나와서 보고했는데 이것이 왜, 그리고 이것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후의 지적 사항과 처리 결과를 비교를 하면서 자료를 아주 보기 좋게 잘 만들어서 제가 이해가 잘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치 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것이 마을 일부 주민 마을 택시가 독점으로 사용을 했었다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2016년도였습니다.

운수 업체 직원, 택시하시는 분이지요.

그분들의 불친절, 정보 부족으로 이용률 저조, 홍보부족, 그랬었는데 지금 2회에서 7회로 답변하신 것처럼 홍보도 되고 해서 이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운수 업체에 대해 친절 교육 및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이 조치 결과에…

거기에 대해서 택시하는 분들한테 했겠지요?

마을택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교통과장 김선학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실시했고요.

그분들에게도 저희가 친절 마인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앞으로의 어떤 제재까지, 패널티까지 주려는 생각까지 갖고, 전달을 분명히 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것도 느끼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에서 마을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은 답변하는 과장님부터 잘 아시겠지만 젊은 층들은 다 자가용이 있으니까 이용을 안하는데, 보면 어머님, 아버님들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것도 한정돼 있고 마을에 마을택시 승강장이라고 있어서 하는데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마을 택시를 타시고 예를 들어서 마을 택시 운행 대책 개선 방향이나 뒤로 가면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가고 싶다, 터미널을 가고 싶다.

터미널이나 병원이 제일 많을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러면 제가 들은 이야기가 택시 기사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그냥 하차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 개선 방향을 운영 대책에 나와 있는데 개선 방향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예, 저희가 3월 달, 4월 달 택시 기사들과 간담회를 했고요.

12개 마을을 방문해서 그 지역 어르신들하고 이장님들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찰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승강장을 더 개설해서 그분들이 이쪽까지 안 나오고 그쪽 가까운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웅도리 지역의 기사들의 문제점, 또 고북 용암리 지역의 택시를 해미로 사실상 오는 것이 편한데 고북 소재지 갔다가 버스타고 다시 해미나 시내로 와야 되는 불편이 있다.

그런 부분도 해미로 갈 수 있는 고북…

왜냐하면 고북 택시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수용을 해서 명확하게 앞으로는 0.8km 이상 되는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거기에, 그분들에게 어떤 카드라든지 명단을 발취해서 하고요.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앞으로는 그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김기욱 위원
예, 잘 답변하셨습니다.

고북 용암리 같은 경우는 용암 3리에서 지금 자료에도 보면 해미 터미널까지, 버스 터미널까지 1만 1,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그분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미가 완전 생활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정해 주셨으면 됐고 웅도리 같은 경우는 책정 요금을 현실화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작년도에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실적으로 자연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죠.

부식하고 차량이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학

거기도 기사들하고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1만 8,000원으로 책정을 결정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1만 8,000원으로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김기욱 위원
이 마을택시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가 출발은 잘했는데 이용을 하면서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2년, 3년 돼 가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신고하고, 하면 서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마을 분들 말씀하셨고, 지금은 어느 정도 개선이 돼서 정착 단계로 가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조금만 더 신경써주시고 특히 택시를 직접 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그리고 그분들이, 택시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분들도 어르신이거든요.

그분들이 나이를 많이 드셨기 때문에 그분들도 굉장히 고집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관계를 신경을 써주셔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우리 이황의 주무관님 자료 작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과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고 예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3번 합니다만 7대 의회 들어서 교통과 자료가 상당히 잘 됐어요, 이번에…

물론 과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절대 다른 과보다 잘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교통과 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는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에 상주 택시가 있는 데가 대산하고 해미하고 고북하고 있죠.

인지는 없죠?

교통과장 김선학

없습니다.

윤영득 위원
인지, 팔봉은 없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 같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설명에 운행 범위 및 요금에서 상주 택시 미운행 지역 혹은 자기 마을을 택시 승강장에서부터 서산 시내까지 1,400원만 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교통과장 김선학

예.

윤영득 위원
서산 와서 시장보고, 또 갈 때 타고 가시고,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마을 택시가 있는 지역은 100원인데 소재지까지만 데려다 주고 내가 서산으로 오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북이면 서산까지 내가 버스를 타고 와야 돼요.

여기서 불공정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접 지역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둬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말만 상주 택시 지역이지, 택시 1대 밖에 없는데, 열흘을 기다려도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나 마나인거지요.

택시 2대가 있는데 한 사람이 술 먹고 안 나오면 1대 갖고 하는데 이거 시내까지 데려다주려고 택시 끌고 갈 개인 택시 하나도 없어요.

이거 분명히 개선해야 돼요.

개선해서 똑같이 하세요, 똑같이.

있으나 없으나 그래야지.

기사들이 노인네들한테 불친절하게 하고 1번 가주는 것을 대단하게 도와주는 것처럼 하고 약자들 아닙니까?

교통약자라 우리가 도와주는 건데 마음까지 상처를 줘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꼭 개선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만 잘 한다고 할 게 아니라 택시기사들도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여기 개선 사항, 택시 업체 요구사항 중에서 월 1일 정산에 문제가 있는데 너무 외상값을 많이, 오래 끌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1일부터 30일까지 정산해서 지급하려면 10일 더 걸릴 거 아니에요?

결제 받고 하면…

40일 만에 지급받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력 사무실 노가다하는 사람들이 일 없는 40일 만에 월급 돈 받듯이 이거 똑같은 거라고요.

개선을 하겠다라고, 영수증 취합하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데 조례 규정이 없어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무슨 이야기죠, 이것이?

교통과장 김선학

애당초 15일에 1번씩 영수증 취합을 해서 제출토록 했는데 그런 것이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1달에 1번씩 정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영득 위원
아, 그게 오히려 낫대요, 그러면?

15일보다는 1달이?

교통과장 김선학

예, 간담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윤영득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애로사항이 해결된다.

교통과장 김선학

예.

윤영득 위원
그 조례 문제는 무슨 이야기죠?

교통과장 김선학

조례에 그렇게 원칙은 늘 돼있었습니다만 원칙대로 이렇게…

윤영득 위원
조례에 1달로 돼 있었네요, 그러니까?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러면 그대로 시행하시면 되겠네요.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16쪽에 보면 용암 3리 뿐만 아니라…

용암 1, 2, 3리도 다 행정 구역이고 신상리 거기는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전부 생활권들이 해미라고요.

교통과장 김선학

하여튼 그 부분은 신송 지역까지 고북이 택시가 2대인데 한 분이 문제가 있으면 불러도 못 오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윤영득 위원
거의 희망 사항이니까…

교통과장 김선학

해미 지역 택시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뿐만 아니라 시내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시내까지.

교통과장 김선학

그것도…

윤영득 위원
시내까지 다 풀어버려요.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거니까 다른 지역도 그렇고…

그거 꼭 좀 챙겨주시고…

교통과장 김선학

예.

윤영득 위원
그리고 나는 이 택시 승강장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택시 승강장이 있네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고북 양천 2리가, 여기에 마을 택시가 들어가는 지역인데 여기도 승강장을 만드셨나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만들었어요?

표지판만?

교통과장 김선학

예.

윤영득 위원
아, 지금 현재로는 표지판처럼 돼 있나요?

표지판으로 표시만 돼 있나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표지판입니다, 다.

택시타는 곳처럼…

윤영득 위원
시내버스 승강장처럼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윤영득 위원
그래서 이분들 건의사항이 뭐냐면 거기가 바람막이 하나도 없어요.

논 가운데잖아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 승강장처럼 으짓간을 좀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에요, 촌말로…

교통과장 김선학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왜냐하면 눈, 비바람 불 때, 이게 1시간 기다려서 오는 차가 아니니까 이것은 언제 올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으짓간이 없어서 거기 한겨울에 동동 떨고 있다가 동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으짓간 좀 만들어 드리세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윤영득 위원
거기가 이장이 엄익봉이고 민원인이 전한수씨라는 분이에요.

그걸 꼭 챙겼다가 해주셔야지, 거기는 워낙 나대지, 나대지가 아니라 뭐라고 하나요.

하여튼 가림 할 데가 없어요.

난달이에요, 난달…

바람만 폭풍우만 몰아치는…

교통과장 김선학

하여튼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봐서요.

윤영득 위원
예, 가서 보시면 느낌이 올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2번, ‘시내버스 운송 원가 산정 용역 보고 현황’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아까…

유해중 위원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43번, ‘화물차 차고지 승인 현황과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문제점을 이렇게 쭉 자료로 작성을 해주셨어요.

우리 김명희 주무관님, 차진수 주무관님, 성기영, 장경덕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도 이런 문제점을 피력을 했지만 다른 차도 물론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거기에 보면 탱크가 오염 표시가 다 돼 있잖아요.

오염물이라고 취급돼 있고 이런 것들이 관광지에, 때로는 공터에 대산 쪽에 보면 주차를 계속 해놓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굉장히 좀 불안감을 조성할 소지도 있고 사실 사고가 났다면 대형 사고거든요.

그래서 해결 방안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보관방법이라도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교통과장 김선학

저희가 대산, 지곡, 성연 지역 화학 단지하고 저희 자동차 관련 산업 단지들이 많아서 사실 대형 탱크로리라든지 유해 화학 물질 실은 차량 또, 기타 컨테이너 박스 실은 차들이 안전성과 관계없이 주유소라든지 공터 등에 차를 세워놓고 밤샘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연도 별로 계속 단속도 하고 위법조치도 합니다만 인력으로는 한계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사실은 차고지가 다 있거든요, 자기 지역의 등록지에서는…

그래서 저희도 대산, 지곡, 성연 지역에 길 옆에 공터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지역에 저희가 임시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가고요.

또, 그 기사들은 사실 차에서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그런 주차장이 있다라고 그러면 세면하거나 간단하게 식사 요기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안전성을 확보해나가고요.

또, 서산 화학 재난 합동반 등 하고 함께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안전망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지도 단속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화물차 차고지가…

글쎄요.

우리 화학공장에서 흑자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어느정도 의무적으로 차고지나 이런 것을 기업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기업한테는 한번 협조 요청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나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지금 대산 5사하고 성연 지구의 산업농공단지에 입주한 관련 기업들하고 한번 간담회도 하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공동 차고지를 좀 만들 수 있도록 계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밤샘 주차에 대해서 제가 당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내 아파트 다세대 주택 근처에도 밤샘 주차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녁에 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단속하기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 단위 다세대 주택 아파트 주변 그 마을 근처에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세대 주택 근처에는 대형 화물차 또, 버스 이런 것은 단속을 한번씩 해야 되지 않나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지역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도, 그분들도 거기에는 살아요, 화물 화주들도.

그런데 그것이 또 민원이 되거든요.

또 한 가지, 밤샘 주차를 어디다 하냐면 낮에도 하지만 버스승강장이 옆에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화물차 밤샘 주차를 한다든가 불법 주차를 하거든요.

그러면 버스가 들어가서 승객들이 승하차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4번, ‘공영 버스 터미널 시설 개선’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설명이 잘 되어있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계속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면 행정사무감사 감사 후 조치를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금 터미널이 현재 증축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이 다 끝나면 승객 대기 장소가 더 설치가 되나요?

교통과장 김선학

새로 건물 짓는 것이고요.

김기욱 위원
예, 편익 시설 증축 공사가 끝나고 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부석 방면에 왼쪽 승객 대기 장소가…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것은 합니다.

김기욱 위원
부족해서 그 쪽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잖아요, 작년감사에…

그건 되느냐고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됩니다.

김기욱 위원
편익 시설이 다 끝나면요, 지금 공사가?

교통과장 김선학

예.

김기욱 위원
그리고 지금 서편 화장실하고 동편 화장실하고 2010년부터 해서 2011년, 2012년 보수 공사를 했는데 저희 시에서 모든 민원을 다 감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터미널에 이사가 몇 명이죠, 터미널에?

교통과장 김선학

이사들이 32명…

김기욱 위원
32명입니까?

6명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선학

이사는 9명입니다.

김기욱 위원
9명인가 6명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터미널 관리하는데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주나요?

교통과장 김선학

그분들이 지원해 주는 건 명확하게 저희가 파악은 못 하고요.

저희가…

김기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이것을 하는데 70%인가 80%를 시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를 터미널 관리하는 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2016년까지요.

2013, 2014, 2015, 2016년도에 전체적으로 국도비 지원까지 해서 9억 3,000만 원 총사업비가 사실 들어 왔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펜스치고, 포장하고 해서 도비 1억 원하고 시비가 5억 6,000만 원 들어 왔는데 자부담은 2억 7,000만 원정도 그때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화장실 분야라든지 건물의 기능에 대해서 민간 위탁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패널티를 주고 운영권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도 있고 이 불친절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치하기도 그렇고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법적인 부분을 검토를 정확히 해서 빨리 터미널에 대한 정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터미널의 모든 민원은 서산시에서 지금 안고 가고 있잖아요.

화장실서부터 지금 이야기한대로 불친절부터, 시설 잘못한 것, 바닥이 노후 됐다든가, 이런 것을…

그런데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2억 7,000만 원을 자부담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분들은 시외버스를 주로 하고 있잖아요.

시외버스를 하면서 항상 적자라고 하면서 기관에 지원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분들도 적자라고는 제가 생각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야 하지만 아닌 것은 그분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예,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1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45번, ‘대산읍 택지개발지구 공영버스터미널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추진 계획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교통과장 김선학

대산 공영버스 터미널이 여기에 계신 우리 장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금년도 1월 달 본예산에, 부족했던 8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15억 원을 가지고 대산 공영버스터미널을 신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발주돼서 현장 사무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1월 달까지 완공인데요.

그전에 빨리 완공을 해서 환승 공용버스터미널로 잘 활용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원래 이게 예산이 5억 원부터 시작했어요, 5억 원부터…

그래서 15억 원까지 예산이 증액 편성 됐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이상으로 마치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6번, ‘서산시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과 교통수요 억제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윤영득 위원입니다.

이 주차난 해소에서 의료원 앞에 반 정도는 지금 현대 산업 개발에 양해를 구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그 밑에 부분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해야 되냐면 거기서 그 뭐라 그러나, 무단경작?

또, 쓰레기 불법투기, 여름에는 풀숲이 우거지고 올해는 그래도 좀 가물어서 풀이 많이 안 나서 그런데 내가 자주 거기서 있기 때문에 잘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소각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숲이 우거진 부분에선 굉장히 난잡한 것도 목격을 하고 그래서, 학생들…

이것을 정화 차원에서라도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한번 추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렇지 않아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대 산업 개발 소유 토지에서요, 저희가 주차장으로 더 확보를 해주려고 갔더니 일부가 무단으로 경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단 경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저희가 파헤칠 수 없고 해서 거기다가 푯말을 붙여서 경작을 안 하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일부 빼놓고 나머지는 준비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빼놓고 할 게 아니라 무단 경작 한 것을 수확기가 지나고 나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선학

글쎄, 그래서요.

일단…

윤영득 위원
동절기 시작해서 그냥 밀어붙이면 되지…

그거 지금 빼놓고 어쩌고 하면 모양새도 그렇고…

교통과장 김선학

예, 빨리 이제는 추진을 해볼까 그런 생각…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무단 경작한 것 수확하고 나거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우선 푯말 붙여놓고요.

경작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7번,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 및 보수 내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자료 잘 봤고요.

2016년도에 철거 7군데를 했는데 여기는 조적으로 돼 있던 거 철거한 것이죠?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7군데가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거기 다시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교통과장 김선학

예.

임설빈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온덮개(100개) 및 탄소발열의자(5개)라는 것은, 이 5개라는 것은 승강장 하나에 들어가는 의자 숫자가 5개…

교통과장 김선학

예, 의자 숫자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죠?

그러면 100개라는 건 뭐예요?

20군데에 들어간다는 소리인가요?

교통과장 김선학

예, 20개, 의자 20개.

임설빈 위원
승강장 20군데에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철거를 해서 다시 만든다든지 다시 하는 곳을 우선으로 해주는 건가…

교통과장 김선학

아닙니다.

임설빈 위원
아니면 어떤 순번을 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김선학

아까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인원이나 승객들이 모여 있는 곳, 기다림이 오래 걸리는 곳, 이런 곳을 선정해서 저희가 읍·면·동 균형 있게 추진을 합니다.

임설빈 위원
일을 굉장히 많이 했네요, 승강장 부분에서 보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36쪽에 보면, 지역구 이야기만 하는 거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버스 승강장 보수 내역에 고북 신상리 73-19번지 우리 주무관 누구신가 의자 교체 하셨죠?

의자 교체 한 것 같은데…

신상리 농협 사료 공장 건너편에 그거 교체하면서 뭐 느낀 바가 없어요?

도색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엄청 지저분하던데 이왕 하는 김에 챙겨서 하지, 그걸 의자만 교체해 놓으면…

교통과장 김선학

한번 현장 나가보겠습니다.

나가서…

윤영득 위원
일을 해도 깔끔치 않으니까 한번 보세요.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48번, ‘방치 자동차 현황, 처리 계획, 대책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해주신 서동초 주무관님, 여선희 팀장님, 자료 작성을 한 것을 보니까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사항인 요구 178번, ‘동지역 주민 불편 사업 추진 내역’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사항 요구번호 168번, 170번, 17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요구하신 사항 외에 교통과 소관 업무 중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고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것인데 먼저 퇴임한 노승수 팀장께서 고생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담당이 이상갑 팀장님이실 것입니다.

차선 도색, 서산시 맞죠?

지금 서산시 차선 도색 발주를 했죠?

예, 과장님 답변하시면 되고요.

발주 한 것을 제가 보면서 전에는, 작년에는 동하고 면하고 별도로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년에는 같이 동시에 발주를 해서 전체적으로 면하고 동하고 시내를 같이 하니까 전체적인 게 굉장히 깨끗하니 좋더라고요.

한 번에 다해버리니까 그런데 예산이 금년도에 6억 4,000만 원 가요, 차선 도색비가?

교통과장 김선학

예.

김기욱 위원
6억 4,000만 원 갖고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6억 4,000만 원 갖고 서산시 전체 다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김선학

제가 사실 이번에 도로과하고 시내 지역은 일부는 도로과에서 생활 도로라고 그래서…

김기욱 위원
예, 하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선학

이번에 같이 바뀌어서 저희 교통과하고 이렇게 같이 함으로써 아마 이번 사항은 그렇게 깔끔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맡은 예산을 확보했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같이…

김기욱 위원
제가 알기는 6개월에 1번씩 아마 도색을 할 것입니다.

전반기, 후반기에…

그러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작년도에는 지금 예산의 배는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이 도색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휘도, 경찰청 휘도에 맞게 나와야 되거든요.

예산이 적으면 휘도에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서도 2년 전에 가서 직접 측정기로 측정을 하고 했는데 이 휘도를 맞춰서 서산시 도색을 할 때는 차선 도색은 백색, 황색, 청색 휘도가 다 틀립니다.

백색은 휘도가 240,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지금 예산 부서에서 안 나왔는데, 우리 협력관 조완호 팀장님이 예산 부서에는 이것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휘도에 맞춰서 도색을,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전체적인 것을 해야 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예,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다음은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내 도로 표지판을 보면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유일한 대학이라고 하는 한서대학교가 있는데 타 지자체를 가면 전부 고등학교까지도 표시가 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유독한 서산만 한서대학교 표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어려우면 관련 있는 노선이라도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우리 지역에 대학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도시를 제가 사진을 쭉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출력을 안 했는데 과장님이 금방 잘 처리하실 것으로 알고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지성인들이 사는 서산시에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선학

도로과 소관인데 협조를 얻어서 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다음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정책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해미 산수리 한서대학교 노선과 관련된 것인데요.

한서대학교, 지금 학생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00명에서 1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서산 지역 관할에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서산지역에 유일하게 있는 대학생들이 서산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중에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버스 노선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보면 대학이 멀게 있는 데는 한 5분에서 10분 단위로 노선을 만들어줘서 거기에 있는 대학생이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문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같이 동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주는데 아직 서산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한서대학교와 시내를 연결하는 노선이 몇 분 단위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서대학교와 시내를 직접 연결하는 이런 노선들을 5분이나 10분단위로 만들어서 1만여 명에 가까운 한서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문화나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교통섬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교통섬.

교통섬의 그늘막 설치인데요.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교통사거리, 이렇게 표지판 사거리잖아요.

아, 교통섬에 대해서 모르세요?

처음 들어보세요?

지금 어린 학생들이나 노인 분들이 신호를 대기하면서 그늘막이 전혀 없잖아요.

특히 임산부나 아니면 유아를 데리고 있는 학부모들이나 이런 쪽에 신호를 대기하면서 그늘이 없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산 지역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나 만드는데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타 지자체는 이것을 광고용으로 해서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각 지역에 있는 광고할 수 있는 이런 대상들을 찾아서 광고를 찍어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섬 그늘막 설치를 해서 서산 시내에 있는, 특히 여기 시계탑 사거리라든가 예전에 있던 경찰서 사거리, 경찰서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린이들이 주로 낮에 왔다 갔다하고 교통 신호를 기다리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섬 그늘막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서산 지역 주민들이 신호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좀 더 편안하고 그늘막에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예, 그 두 가지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까 휴게실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결손 보조 지원 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2억 8,000만 원, 금년에는 3억 9,000만 원 이랬는데 작년에는 63.9%를 우리가 지원을 해줬고, 금년에는 88.8%로 갑작스레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테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회계 감사하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투명성 있게, 누가 봐도 짧게 이야기한다면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해주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게끔 전문가로부터 감사를 받아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문에도 났던 부분인데 5대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것을 비자금으로 조성했었다, 그런 것이 신문에 보도되어서 우리가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파고들어가니까 복잡해서 계산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김선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48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5명)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정민우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산시청) (4명)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교통과장 김선학
  • 환경지도팀장 이종춘 수질관리팀장 김창회

○ 회의록 서명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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