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6월 23일(금) 9시 30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기업발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은순 의원 외 7명)
2.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서산시 기업발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시 30분 개회)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31분)
1.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은순 의원 외 7명)
- 위원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장은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의원
- 장은순 의원입니다.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대출사업으로 관내 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5조에는 기금의 관리 운용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4조는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사후관리, 결산 및 보고, 기금관리, 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장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명숙
전문위원 차명숙입니다.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장은순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소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금 위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등, 기금 관리에 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기금 운용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관계로 장은순 간사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장은순 간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장은순 간사입니다.
김맹호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35분)
2.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에서 부의한 안건은 2건으로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6호인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으로, 시민 접점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2년차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 인력 등, 당면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1,070명인 정원을 6명 늘려, 1,076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복지전담팀 설치 조직 지침’에 따라 2016년에 해미면과 수석동에 이어 금년에 설치 대상인 6개의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고 정원을 총 6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금년 설치 대상인 6개 읍면동 중, 인력과 복지 수요가 읍면동 평균 이상인 인지면, 음암면, 고북면, 석남동의 경우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정원은 2명씩 증원하며, 인력 또는 복지 수요가 읍면동 평균 이하인 대산읍, 동문1동의 경우, 기존 주민지원(주민생활)팀을 ‘맞춤형복지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원을 1명씩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준인건비 등, 정원 증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서 소요되는 총 10명의 정원 중, 4명은 기존 인력을 조정 배치하고 6명만을 순증가 하고자 합니다.
지자체별 인력 운영 여건에 맞춰 ‘맞춤형복지팀’ 인력을 공무원 2명에 민간인 1명… 여기에 민간인 1명은 방문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구성할 수 있음에 따라 2016년에 기설치된 해미면, 수석동의 경우 정원을 1명씩 조정 배치하며 맞춤형복지 현장 행정 강화 차원에서 기존 사례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과 정원 2명을 조정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7호인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모성보호시간’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일치시키고 장기재직휴가를 현실성 있게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한편, 경조사별 휴가일수 일부를 타 시·군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복무제도 유연성을 높이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서산시 자방공무원 복무 조례」상 ‘모성보호시간’을 임신기간 중 1일 1시간에서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1일 2시간으로 변경하고 ‘장기재직 휴가’ 분할 사용일수를 현재는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2회로 분할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 기존대로 10일 2회 분할 사용하도록 하고 20년 이상, 30년 미만과 30년 이상의 경우 각각 20일을 4회 분할 사용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재직 휴가의 각 호간 사용 경과 규정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여 휴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휴가일수를 현재 2일에서 3일로 변경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변경하여 충청남도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출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명숙
전문위원 차명숙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계획’에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 인력 등,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허브’ 역할을 하고자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070명에서 1,076명으로, 집행 기관의 정원을 1,052명에서 1,058명으로 6명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현재 2회에 한정해 실시하던 공무원 장기재직 휴가를 2회부터 4회까지 여건에 따라 효율적으로 분할 실시하도록 변경하였으며,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를 충남도 및 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형평성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배정받은 총수가 몇 명이죠?
1.076명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현재는 정원이 1,070명입니다.
- 장승재 위원
- 1,070명?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장승재 위원
- 중앙으로부터 배정받은 인원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중앙으로부터 배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인건비가… 그전의 총액인건비에서 기준인건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섹터를 정해주고 그 인원은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니까 기준인건비에 의하면 1,000…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현재는 1,070명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정원이?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래서 이번에는 6명을 순 증원하고 ‘맞춤형복지팀’을 금년도에 설치해야 하는데, 10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6명은 순증가 하고 4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와 기존에 설치되었던 해미면과 수석동에서 1명씩…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하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쓰는 것입니다.
- 장승재 위원
- 기준인건비가 1,070명이라면서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 현재 우리가 정원 책정한 것이 1,070명이고요.
기준인건비는 893억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기준인건비가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기준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늘리려고 합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내려와 있는 약 800억에 대해서 지금 과를 증가할 계획은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현재는 각 부서에서, 기존에 조금 늘려다는 인원들을 매년 몇 명씩 늘려 주었지 않습니까?
- 장승재 위원
- 예.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래서 과를 늘리는 것은 기준인건비가, 지금 매년 우리가 연말에 가서 집행을 해보면 96%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남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과를 늘리는 계획은… 금년도에 7,000만 원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용역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볼…
- 장승재 위원
- 과를 하나 만들기 위한 최소 인원도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최소 인원은 13명입니다.
- 장승재 위원
- 13명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12명입니다.
과장 포함해서 12명 이상으로 규정을…
- 장승재 위원
- 한 과가 만들어지려면?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최소 인원이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1년간 인건비가 개략적으로… 물론 직급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7,500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한 10억 정도 되나요, 대략적으로?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 정도 됩니다.
- 장승재 위원
- 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유 있는 것이,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현재 조금 여유는 됩니다.
한 30억 정도는 여유가 됩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인건비, 그러니까 기준인건비에 비하면 과를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여유분을 남겨놓는 것이, 6월 17일에 신규 공무원 60명을 채용 요구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 신규자들을 10월 중에는 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까지 집행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억에서 30억 정도가 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금년도에 조직 개편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예산을 70억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지금 현재로써 과를 증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되는 것이 몇 개 정도 되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3년 전인가요… 용역을 시행했을 때 거론됐던 부분이, 보건소하고 기술센터하고 2군데에서 증과가 요구가 됐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하고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증원되는 공무원들이 정규직인가요, 비정규직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번에는 정식, 정규 공무원들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아까 장승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20에서 30억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셨잖아요, 기준인건비에서…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기준인건비… 예, 연말에 집행 잔행이 그 정도 남을 거라고…
- 이연희 위원
- 예, 그 정도 남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비정규직센터 개소식을 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거기 직원 채용이 정규직이었나요, 비정규직이었나요?
직원하나 더 늘려서 지금…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원센터에 근무할 직원을 기간제로 관련 과에서 채용을… 지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협의는 해 줬는데,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 같습니다.
- 이연희 위원
- 6개월짜리 기간제로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금년도가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실 계획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 그것은 1년에 12달 근무를 하고, 2년 이상 24개월 이상 연속으로 근무했을 경우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 이연희 위원
- 무기계약.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이 공무직으로 명칭 변경이 됐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렇죠, 바뀌었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래서 그 기준이 2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 자격이 …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건가요, 여건이?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왜 그런 거죠?
그 담당 과장님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니죠, 그것은 공무직으로 우리 기간제가 2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직이 150명이지 않습니까?
공무직인 경우에는 매년 계약을 안 하고 정년까지 가는 것이 공무직이고, 기간제는 10개월에서…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그 내용은 본 위원이 다 알고 있고요.
질문을 드리는 것은, 비정규직센터에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없는 요건이 있느냐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 이상, 12달 이상 연속으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타 지역의 비정규직센터에 정규직 직원이 채용하는 것은 어떤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우리 지원센터, 우리 공무원들이 혹시 근무를 하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분들은 어떤 자격이 돼서 공무직으로 근무를…
- 이연희 위원
- 처음에 개소식할 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채용을 그때 한 건지, 기존에 다른 근무하던 사람들을 거기에 배치했는지…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그것을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물론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산시에서 비정규직센터를 개소한 이유가, 지금 시간상… 제가 11시에 행사가 있어서 길게는 안 할게요.
비정규직센터를 개소한 취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타 시·군 비정규직 센터에 정규직 직원을 채용했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공무직…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은, 비정규직센터 개소식하는 사무실에 6개월짜리 기간제를 채용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은…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니, 내년도에 가면, 또 계약을 해서 12달 근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그것은 가정이고요.
정확한 것은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비정규직센터가 비단 서산시 조직의 기간제들만을 위한 비정규직센터가 아니고, 서산시 전반적인 비정규직에 지원센터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센터를 개소한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제가 다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이연희 위원
-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비정규직센터가 비정규직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누가 봐도 비정규직센터를 개소를 함에 있어서, 그 취지에 맞지 않는 직원을 채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담당 과장님은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6개월짜리를 썼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산 부족이라는 것은…
- 이연희 위원
- 잠깐만요, 말 끊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이연희 위원
- 분명히 담당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민주노총에서 오셨다가, 늘 그것에 대한 반발도 있었고, 저 또한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담당 과장님한테도 “일자리경제과에 직원이 부족하니까 한 명 더 채용, 티오를 줘라.”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정규직 직원이 채용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챙기지 못해서 그 부분은 미안하다고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 지역은 정규직 직원으로 해요.
그러면 담당 과장님과 충분한 소통을 하시고요.
제가 추후에, 끝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기간제 예산을 세워놨는데, 아마 6개월 치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그 과장님과 말씀을 하시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이연희 위원
- 어제 분명히 그분들한테도 그렇고 본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6개월짜리를 채용을 했다고 했으니까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리고 지난해에 이연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던 사항이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에 1명이 더 보강됐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이 나가 있는지, 엊그저께 비정규직 6개월짜리 기간제 채용한, 그 직원만 근무하는지 그런 부분은 더 챙겨보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확인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호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시 56분)
4. 서산시 기업발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대리 장은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기업발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업지원과장님이 ‘가뭄 극복을 위한 민간 합동간담회’ 참석 관계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업행정팀장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 기업행정팀장 최광일
기업지원과 기업행정팀장 최광일입니다.
전성배 기업지원과장은 가뭄과 관련하여 ‘기재부 2차관과의 대책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담당 팀장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기업발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경제·산업분야의 역량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산시 기업발전 정책 수립 등에 대하여 자문단을 구성하고 기업 투자 및 유치 지원, 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정책에 올바르게 대처하고 미래지향적인 기업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자문단의 기능’으로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산업분야의 비전 및 기업 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의 조성 등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업유치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공장 신·증설에 따른 지역 분쟁 시 중재안 마련 및 권고,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는 자문단의 구성과 임원의 임기, 자문단장들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은 전문학식을 갖춘 사람뿐만 아니라 생생한 기업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 관련 단체 및 기업의 임원 등을 대상으로 15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안 제6조는 회의 등을 정하였고 안 제7조, 제8조, 제9조는 원활한 자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련 부서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자문단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자문 참여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회의 결과 조치는 자문단의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 계획 및 반영 결과를 자문단에 보고토록 제안된 사항 등에 대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는 자문단의 비밀엄수와 운영 규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 분석 평가’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서산시 기업발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서산시의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발전과 기업 유치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효율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명숙
전문위원 차명숙입니다.
「서산시 기업발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최광일 기업행정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기업발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 발전 정책 개발, 미래 신산업 발굴 등에 전문가 자문을 통해 효율적인 기업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자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기업발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기업발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광일 기업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분)
5.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대리 장은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문성철
세무과장 문성철입니다.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8일에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하고 「지방세징수법」은 분리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에서 부과와 징수를 분리함에 따라 조례도 부과와 징수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지방세기본법」 외에 같은 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도 있으므로, 현행 규정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조에서 조례와 관련 없는 「지방세기본법」 시행 규칙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시장이 위임받은 도세 및 시세의 부과 징수 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 조례의 제목에 특례 표현을 조문의 내용에 맞게 위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현행법에 맞게 법 조항을 규정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동일 내용을 삭제하였고
제7조 「지방세기본법」 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였고, 제3조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종전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명숙
전문위원 차명숙입니다.
「서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문성철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세기본법」의 징수 체납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체계에 맞게 조례 정비 및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과 의견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성철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8분)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대리 장은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감사하시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시정, 개선할 사항 등을 정리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렸던 안건입니다.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 추가할 사항이나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원활하게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2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