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6월 22일(목) 10시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6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한규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팀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한규남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장은순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한규남
- 방금 김기욱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은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은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은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장은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은순
-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장은순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김기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장은순
- 방금 유해중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기욱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기욱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욱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기욱 간사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우선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리 배정까지 안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장은순 위원장님을 모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은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분 정회)
(10시 6분 속개)
- 위원장 장은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7분)
3.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위원장 장은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2017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적법·타당성을 검증받은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안입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경구
회계과장 이경구입니다.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그동안 추진 과정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16 회계연도가 작년 12월 31일자로 출납 폐쇄되어 1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약 80여 일간 결산서와 부속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하신 유해중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검사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8건, 수범사례 3건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여 처리 결과 보고서를 본 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을 총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 5쪽, 서산시 재정 여건입니다.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세입 결산액은 9,597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001억 4,2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지출 결산액은 7,780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794억 3,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잉여금은 1,816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07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 서산시 재정자립도는 전년보다 2.2% 높아진 22.1%이고 재정자주도는 25.1% 높아진 74.8%입니다.
다음은 9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9,237억 7,8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421억 4,600만 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816억 3,200만 원입니다.
차인 잔액에서 명시이월 467억 7,800만 원, 사고이월 103억 7,100만 원, 계속비 이월 649억 4,9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72억 9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13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 현액 7,921억 8,109만 원으로 8,258억 4,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8,402억 1,800만 원을 수납하여 불납결손액은 18억 2,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98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7,921억 8,100만 원에서 6,419억 8,300만 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은 1,178억 2,700만 원이며, 불용액은 323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 현액 1,157억 6,200만 원으로 1,237억 4,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195억 5,900만 원을 수납하여 불납결손액은 없었으며, 미수납액은 41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1,157억 6,200만 원에서 1,001억 6,300만 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은 60억 2,400만 원, 불용액은 95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일반·특별회계 이월 현황은 계속비이월 656억 7,200만 원, 명시이월 468억 800만 원, 사고이월 113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서산시 총 자산은 3조 8,353억 2,500만 원이고 부채는 1,732억 5,600만 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6,620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557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서산시 성과보고서 운영 결과, 달성률은 94.9%이고 23쪽에서 26쪽까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은순
-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교상
예,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경구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유해중 대표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을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했다는 결산검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과태료 징수 소홀 등 8건이며, 우수사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협의 업무 수탁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 현액은 9,079억 4,351만 3,000원이며, 세입은 예산 현액 대비 101.7%인 9,237억 7,880만 9,000원이고 세출은 예산액 대비 80.3%인 7,421억 4,680만 5,000원으로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은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본 안건 2016년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결과 분석자료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 위원장 장은순
-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잉여금이 늘어나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죠?
명시나 계속비 같은 것은 그렇다고 해도… 결산서에 보니까 이월액이 거의 현 예산에서 13.6% 정도, 그 정도가 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게 연도별로 보면 자꾸 늘어나요.
아까 잠깐 예산팀장님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배정이 됐어도 소비를 못하는 경우가 조금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일이 벅차고 잘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놓고도 이월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줄어들어야 하는데 자꾸 늘어나요.
- 회계과장 이경구
잉여금이 수치로 봐서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잉여금이 1,600억 원이었는데, 지금 1,800억 원으로…
- 장승재 위원
- 보니까 매년 늘었어요.
- 회계과장 이경구
2,000억 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보다 수입 증가가 1,001억 정도가 증가 됐습니다, 세입이.
그리고 각종 사업 진행과정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규모 사업들이 많아서, 그런 곳에서 사고이월 관계 같은 것 시켜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게 항상 지적 받은 사항이지만,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명시나 계속비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입니다만, 그런데 전혀 이월을 안 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사업들이 연속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늘어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늘어난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늘어난다는 것은…
- 회계과장 이경구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
- 장승재 위원
- 조금 있겠죠, 그건 논리적으로 조금 그렇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월액을 이월 안 시킬 수는 없는 상황인데, 결국 이게 자꾸 %로 보면, 큰 폭으로 자꾸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현재 예산액에서 13.6%라면 14% 정도를 이월한다는 얘기인데, 그중에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뭐, 계속비라든지, 명시해서 계속… 그것도 계속비이니까…
이것의 대책을 한번 세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이경구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한 15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사고이월은 72억 정도가 줄었고 계속비 이월 관계가 동서간선도로라든지, 대규모 하천 사업이라든지, 해서 204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도 있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예산을 많이 이월 시키면 사장되는 예산이 아닌가,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써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 장승재 위원
- 아니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명시나 계속비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사업이 매년 끝나지 못하니까, 그런데 자꾸 늘어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있냐는 이야기지요.
- 회계과장 이경구
특별한 것은 없고요.
- 장승재 위원
- 세입 같은 경우도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세외수입 쪽에…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 회계과장 이경구
많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항상 이게 나오는 이야기죠.
“지방세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그런데 역시 이번 결산서도 보니까 그런 경향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잘 아시겠지만 대산4사를 중심으로 해서 편중이 되어 있잖아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 장승재 위원
- 지방세를 대중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잘하셔서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제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만, 서산시도 참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이 정도면 건전하고… 우리 부채 비율을 보더라도, 부채가 적다고 무조건 좋은 저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정 수준의 부채를 안고 가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산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 되는데요.
결산서를 보니까 그런 것이 나타나기에, 혹시 과장님이…
물론 다 염두에 두시겠지만, 여기서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경구
예, 명심하고 줄여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은순
- 예. 답변하시는 분은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심의 때 하는 말인데요.
불용액 관계가,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 취소나 사업자의 보조사업 포기 등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서 보조사업 취소나,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정한 예산을 심의 할 때부터… 쉽게 얘기해서, 중간에 예산을 배정 받아서 확보하고 사업을 포기 한다든지, 사업을 취소한다고 하면, 반면에 적정한 곳에 못 쓰잖아요.
그런 면도 있으니까 사전에 사업 취소나 포기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때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경구
예, 회계과장 이경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불용액 관계를 걱정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불용액이 연간 323억 정도 되는데, 사실상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불요불급한 곳에… 우리 시가 발전하는 곳에 곧바로 투여를 해야 하는 예산인데,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은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장은순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는 예산결산검사에 포함이 됐지만, 전체적인 것을 한 번… 건의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서산시에 시유지가 있는데, 서산시 시유지를 전체적으로 정비나 파악할 생각이 없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경구
회계과장 이경구입니다.
시 재산이라고 하면 행정재산도 있고 일반재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재산들이 있습니다.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약 1,000필지 정도가 있고요.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필지로 보면, 한 2만 3,000필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연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 번씩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용역을 줘서 필지별로 전부다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 상황 판단, 조사까지 다 해서, 5월 말까지 마쳐서 6월에는 현장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 현장에… 그런지, 아닌지 판단해서 문제가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부적합 토지는 우리가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치를 하는 상황인데요.
보통 필지 당 1만 원에서 1만 3,000원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만 3,000필지에 대해서 그것을 한 번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기간도 많이 걸려서, 사실상 공무원들로 해서 읍·면 하고 본청하고 해서 하긴 하는데… 사실 세부적으로 하는 인력이 모자라서, 핑계 같습니다만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과장님이 지금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요.
여러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용역에서 금액적으로, 예산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서산시에서…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정비를 해서 거기에서 되는 예산을 서산시 예산에 필요한 곳에 반영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서 “아, 이것은 매각을 해도 되겠다.” 서산시 재산인데, 그것을 해서 예산이 되면 그 예산이 되면 적절하게 서산시에 반영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냥 방치한 서산시 시유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시유지를 그냥 방치한 상태에서 놓아두지 말고, 그게 불필요 하다면 그것을 매각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서산시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쓸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이경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것을 동감을 하고, 우리 법에도 사실 매각하고 매입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균형 있게 하고, 우리가 보존 부적합 한 것은 빨리 매각을 해서 관리 비용을 적게 하는 부분으로 운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것은 행정재산관리처가, 사실상 일반재산 관계에서는…
위원님께서는 서산시 전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부서가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하고 나머지 행정재산은, 산림 같은 경우는 산림공원과, 도로 같은 것은 도로과,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같이 통합하고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은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페이지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재무제표의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 채권, 채무, 기금, 공유재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페이지부터 결산검사 결과 및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 결과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0분)
4. 2016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위원장 장은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 재정을 염려해 주시고 시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은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6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관련 1건과 가두리 양식장 피해 복구 2건, 한발 대비 용수개발 2건 등,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된 7건의 14억 2,606만 4,000원의 승인을 위하여 부의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 일반회계 규모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예비비로 총 77억 9,691만 8,000원을 편성하여, 이 중 14억 2,606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3억 9,395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210만 7,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건설과 소관으로 가뭄 극복을 위한 용수개발 사업에 2차에 걸쳐서 지원한 예산으로 2월 12일에 소형 관정 30공에 5억 7,500만 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추진을 하고 9월 27일에 중소형 관정 3공과 신송저수지 양수장 건설을 위해 4억 4,400만 원 등, 총 10억 1,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지난해 3월 홍성 돼지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방역 추진으로, 기간제 근로자 6명의 보수 8,553만 6,000원, 방역초소 3개소 및 상황실 운영을 위한 물품 및 유류비, 제세공과금 등, 1억 643만 원과 소독약품 구입비, 방역 활동을 위한 보호 장비 구입을 위해 7,080만 원 등, 총 2억 6,277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지난 8월 부석 창리 가두리양식장에서 수온 상승 등, 이상 기온으로 조피볼락, 즉 우럭이 폐사함에 따라 어장 생산 기반 복원을 위한 가두리양식장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3,141만 원과 우럭 폐사 등, 생물의 폐사체 약 200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처리비로 3,000만 원 등, 총 6,14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7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37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추경 예산 편성이 늦어짐에 따라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노인 사회활동 지원 등, 노인 복지 분야로 지원된 사항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해 983만 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067만 원, 장애수당 지급을 위해 973만 원, 장애인 거주 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 1,134만 원 등, 총 4,157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015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142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지난 10월경 미국 흰불나방 및 미국 선녀벌레 등, 산림병 해충 예찰 방제사업으로 충청남도의 확대 추진 결정에 따라 산림 병해충 예찰단 추가 인원 13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160만 원, 약재 구입비 960만 원, 시료채취기 구입비 210만 원 등, 총 4,13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43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90만 1,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사용에 있어 지출 결정 당시부터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건전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은순
-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교상
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박노수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고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구제역 긴급 방역비 2억 6,277만 6,000원과 한발 대비 용수 개발비 10억 1,900만 원, 그리고 가두리양식장 피해 복구비 6,14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추경 전 집행해야 할 시비 부담분의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4,157만 8,000원을 지출한 것으로써,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을 지출한 경비로,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은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2016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노수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