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7년 6월 15일(목) 10시
장 소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시작 전,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가 금일 두 번째로 계획되었으나 전국체전 개막식 참석 관계로 첫 번째로 진행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부서는 기존 순서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체육진흥과, 보건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님들까지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은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보건과장,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정무비서실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체육진흥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 보건과장 조병하
보건과장 조병하.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 정무비서실장 전병유
정무비서실장 전병유.
- 위원장 김맹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소식을 시민들에게 생생한 영상으로 전달해 주기 위해 CJ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분들과 서산방송 신정국 본부장님, 서울일보 정진석 부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하여 먼저 감사 자료 체육진흥과 소관 요구번호 57번, ‘서산시 종합체육관 시설 내 수영장 운영 관리 현황 및 운영비 세부 내역(최근 3년)’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서산시 종합체육관 실내 수영장 운영 관리에 대하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산시 수영장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체육진흥과장 이석봉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문제점으로는 우리 수영장이 너무 비좁습니다.
사실 우리 수영장이 25m 규격이입니다.
그런데 사실 50m 규격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려면 규격이 50m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어르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수영장은 남겨둔 채로 다시 하나 시설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 수영장이 몇 년도부터 운영을 했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15년 정도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그동안에 리모델링은 몇 번 하셨어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리모델링 횟수는… 전반적으로 크게는 안 하고요.
소소하게 한 것은 매년 거의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시민들이 요즘 서산시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수영장을 출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수영 모집할 때 보니까, 한 번 모집할 때 한 700명이 넘고 이용객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 같은 건 안 하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전에는 안 했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불편한 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너무 비좁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샤워시설이나, 이런 것을 많이 지적하고 있고요.
수질 관계 같은 것은 지적 받은 바가 없고요.
- 장은순 위원
- 이것은 시민이 보내 주신 사진이에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임)
서산 수영장에 신발장이 굉장히… 이 정도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장은순 위원
- 근데 그냥 보고만 계시면 어떻게 해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말씀드린 대로 장소가 비좁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가슴이 아픈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을 더 현대식으로 키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이 문제는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리모델링이라든지, 확장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비좁다는 문제로 해서 관리가 깨끗하고 청결하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부에 타일 같은 것이 깔려 있잖아요.
그런 곳에 물이 고여서 비위생적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청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청소 관리는 저희들이 용역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요.
그 사라들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끼가 꼈었다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은 서쪽 방향에 햇빛에 직접 들어옵니다.
햇빛이 들어오면서 이끼가 좀 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염산 같은 것을 써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몸에 해로울 수도 있어서… 자체 청소 용역 분들을 시켜서 계속 닦고는 있습니다만 감당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서쪽 방향에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선팅지를 붙여 볼까 합니다.
- 장은순 위원
- 어른 풀장은 괜찮은데, 유아용 풀장이 굉장히…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맞습니다.
그쪽이 그렇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래서 보시기에… 부모들이 같이 안 오니까 아이들이 실수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관리가 안 돼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기에, 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신 거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쪽에 햇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끼가 좀 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청소 용역을 하루에 4명씩 들어갑니다.
교대로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들어가서, 남자 2명에 여자 2명으로 해서, 교대로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못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그런 것도 철저히 하시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신 게, 동전교환기라든가…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조금 있으니까, 그런 것도 살펴봐 주시고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수시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그리고 수영장에 안전요원은 몇 분 계세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수영강사 8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전, 오후로 나눠서 4명씩 하고 있습니다.
오전반에 4명, 오후반에 4명
- 장은순 위원
- 강사는 강사고 안전요원은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따로 있어야 하는데, 강사들이 직접 안전요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런데 그것은 겸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요원 따로 강사 따로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추후에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야 할 것 같아요.
강사가 같은 자격증이 있어도 겸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장은순 위원
- 그다음에 수질 검사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수질 검사 3년 치를 제가 받았어요.
다 적합하다고는 나와 있는데, 지금 15년 정도 됐다고 하셨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장은순 위원
- 15년 동안 수질 검사 받은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나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네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저희가 감사 자료 제출할 시기까지는 한 업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 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 장은순 위원
- 3년 동안 바꾸지 않은 것을 봤을 때는 그 전도 별로 나쁘지 않았을 것 같기 때문에, 형식적인 수질 검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그렇게 우려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한 번 수질 검사하는데 얼마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1년 용역이 167만 원, 1년 동안 내는 것이 167만 원입니다.
- 장은순 위원
- 큰돈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한 군데만 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른 감사에서도 골고루 쓴다든지… 아니면 좀 그렇잖아요.
한 군데만 계속하다 보면, 형식상이라고 제가 말씀 드렸듯이…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 선정은 매년은 아니어도 2, 3년에 한 번씩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하루빨리 우리 수영장이… 다른 지역, 태안군은 군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오죽하면 이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학생 수영장보다 못 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 설문조사를 많이 하셔서 수영장에 대한 개선점을 빨리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결정 난 사항은 아닌데요.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자원 회수 시설이 양대동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한 수영장을 해 볼까,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런 생각을 빨리 실천에 옮기셔야 할 것 같고요.
로커가 두 시간이면 정확하게 잠기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그렇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건 시간을 조금 유두리 있게 할 수 없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죄송한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이상이고요.
안전요원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도 업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장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핵심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수영장 이용자 현황을 한번 봐 주실래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장승재 위원
- 2015년도를 보면, 수영 강습이 3만 명, 자유형 1만 6,000명… ‘일일입장’이 뭐죠?
2만 9,994명.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아, 이것은 수시로 입장하는 분들입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니까, 1일에 1일에 2만… 거의 3만 명이 이용해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월 단위로 끓지 않고 그날그날 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합친 것이 연간 2만 9,000명이라는 말씀입니다.
- 장승재 위원
- 누계가?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장승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8번, ‘서산시 생활체육시설 관리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생활체육시설 현황 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수영장이라든가 탁구장, 야구장, 헬스장,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데, 왜 빠져 있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저희들이 자료 요청한 것을 마을 단위 생활체육… 그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뒷장에 별도로 요구번호 63번에 종합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임재관 위원
- 본 위원이 제출한 것은 거기에 맞춰서 제출해야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죄송합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리고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임재관 위원
- 3페이지 동문2동 게이트볼장, 이게 동문2동 295-6번지 소재 어린이놀이터 안에 있거든요.
이게 한 20여 년 전에 어린이공원 내에 궁여지책으로 설치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불법이에요.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운동하고 나서 옷도 갈아입고 식사도 하시려면, 가설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해서… 또, 비가 오거나 다과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불법 시설이라 그런 설치 못해요.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어디를 마련해서 설치, 이전해 주실 의지는 혹시 있으신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음…
- 임재관 위원
- 지금 어르신들도 막 옮겨달라고 하세요.
저도 동문2동이 도심지 내라서 알아보기는 했지만, 마땅한 곳이 없더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동문2동에는 마땅한 토지가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나라사랑공원’ 쪽에…
- 임재관 위원
- 거기도 했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거기 저류지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 임재관 위원
- 그래요, 거기도 일부 구석에라도 하려고 했더니, 건축 행위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도 부적절하고 해서, 다른 곳이라도 어떻게, 체육진흥과에서 모색해서 대책 좀…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동문 2동 중에는 시유지도 마땅한 것이 없고 지가가 비싼 곳이라서…
- 임재관 위원
- 어르신들은 외곽에 조금 나가서라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입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최근에 지어진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석남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한 4억 원 가까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김보희 위원
- 사실 게이트볼장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각 읍면동별로 지어 주고 있는데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혹시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예를 들자면 팔봉 게이트볼장 같은 곳은 천막이 다 찢어지고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라고 했는데, 했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팔봉면 같은 경우는 보수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 벽면이 천으로 됐었는데, 벽과 창호로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일례로 팔봉면을 본 위원이 짚은 것이고요.
이렇게 비싼,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이 서산시의 문제점이에요.
물론 이따 제가 마을 단위 체육시설 현황 및 보수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할 것이지만, 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각해요.
관리 감독이 굉장히 소홀한데, 설치만 해 주는 것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관리는 계획을 세워서 주기별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읍면동에서 따로 하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관리는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보수를 해 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팔봉면뿐만 아니라, 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암면도 했고 석림동, 수석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그것도 해 줬고요.
또, 성연 게이트볼장도 해 줬고, 하여튼 지금 들어오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본 위원이 팔봉을 짚어서 얘기하는 것은요.
2, 3년이 돼도 그냥 방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아마 본 위원이 감사를 해서 보수가 된 것 같은데요.
이렇듯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획 세워야 될 것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김보희 위원
- 그래서 이번 감사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읍면동과 연계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 현황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9번,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이연희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참 여론도 있었잖아요.
“탄성 포장한 부분에 대해서 유해물질이 발생한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 그런 언론보도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이슈가 됐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한규남 위원
- 우리 시 관내에서 유해물질 성분 조사 한 것은 결과가 나왔나요?
그때 전체적으로 다, 전 학교 성분 분석을 조사한다고 들었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저희들이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성분 조사를 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한 게 아니라서.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오늘 이후에, 성분 분석 자료한 것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자체가 없으니까 앞으로 대책 같은 것은 전혀 없겠네요?
성분 자체를 유해물질 분석한 자체가 없으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도, 교육청에서 계획에 따라 저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로 전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서로 저걸 해 줘야 되거든요.
그쪽에서도 일부 부담이 돼야 하고 저희들도 부담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담하는 능력이 교육청에는 조금 달리다 보니까… 못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저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 행정의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쭉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사후관리는 물론 학교에서 하죠,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한규남 위원
-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황 파악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 후로는 전혀 사후관리를 우리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현황 자체는 어느 학교가 유해성분이 나왔다든지, 무슨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한규남 위원
- 한 번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것 1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취지예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과장님 의견도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한규남 위원
-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은 사전에 파악하셔서 나중에 분명히 유해성분이 발생됐다고 하면, 대응 투자해 달라고 또 얘기할 것 아니에요?
하기 전에, 어린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사전에 그런 것은 인지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한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작년 11월에, ‘바람직한 학교 운동장 및 도시 공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의원님들 몇 분이 하셨어요.
교육청에 관련된 분도 참석을 하셨는데, 환경부에서 몇 가지 유해물질을 더 첨가해서, 한 2월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이… 초중고 운동장 유해물질에 대해서 한참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우리 한규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체육진흥과에서도 이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지원 현황을 보니까요, 3년 치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이연희 위원
- 6개 학교 지원 현황, 지원을 해줬는데, 학교를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선정 기준은 일단 시설 노후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하는데요.
그것은 교육청, 그쪽에서 자료를… 사업 신청을 합니다.
사업을 신청하면, 현황을 파악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죠.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대략 한 1년에, 한 학교를 해준 곳도 있고 두 학교를 해준 곳도 있는데, 대략 평균적으로 몇 개 학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연간 2개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본 위원이 중앙고등학교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데요.
중앙고등학교에 육상 트랙을 교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이 안 된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중앙고등학교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도비로 한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선정할 때 형평성 있게… 아까 과장님이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다고 하셨지만, 운영위원을 나가서 들어보고 다른 학교 운영위원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입김이 센 학교는 지원이 잘 된다고 해요, 좀 편하게.
그렇지 않은 학교는 자꾸 뒤쳐진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교육청의 자료만 갖고 하지 마시고 현장을 보신 다음에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관리는 원래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나중에 학교 장학사라든지, 관련 장학사가 저희에게 오면, 그런 것은 추후 얘기를 하도록…
- 이연희 위원
-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참고를 해 달라고 조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조언을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0번, ‘서산시 장애인 가맹 단체별 지원 현황(최근 3년간)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있는데, 내용을 쭉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 중에 전액이 다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적절하게 잘 쓰였다고 보는지, 아니면 만족한 예산 지원으로 집행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집행은 100%가 아니라 200%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산 지원액이 적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저희 장애인체전 할 때 많은 예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다.”는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올려야 될 형편입니다.
자비로… 지원하는 금액 외로도 자비로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특히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생활고도 겪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운동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훈련할 때 지원되는 부분 중 특별히 강조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위원장 김맹호
- 지금 2015년부터 장애인들이 나가서 종목별로 추천할만한 경기 결과가 있으면 몇 가지만… 2015년, 2016년도까지 2년 동안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장애인들이 나가서 서산시로 해 준 경기를 보면, 첫 번째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한 3, 4년 동안… 아니, 4, 5년 동안을 매년 도내에서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서산시가 종합 1위까지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금년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만, 배드민턴 외에도 육상 같은 경우도 있고요.
금년도에 메달을 각 종목별로 해서 40여 개 이상을 저희들이 획득을 했습니다.
5위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 서산시를 알리는 종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유도에서도 그렇고,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네요.
- 위원장 김맹호
- 예, 물론 충분한 예산액은 다 지원 못하지만,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부족한 부분을 마음적으로나 여러 가지 걱정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장애인들의 예산이 쓸모 있게, 또 나름대로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족한… 예산액 중에 특별히 더 요구한 단체나 종목은 있었습니까, 혹시?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단체나 종목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워낙 총괄 금액이 적다 보니까 특별히 요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 쪽에서 “일반 체육에 비해서 너무 적다, 서산시를 알리는 것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장애인 체육 쪽에는 너무 적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더 올려줄 것을 요구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된 장애인은 800여 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만, 길일국 수석부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체육인으로 등록을 시키려고 하는 입장이고 많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어차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예산을 올리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서산시에는 약 17만 5,000여 인구 중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9,300명… 인구 대비 5.5%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확보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산이 부족하지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알고 있는 사항들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지금 금년도에 바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생활체육팀이 생겼습니다.
생활체육팀장이 직접 장애인 단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직접 하루에도 한 번씩 사무실에 가서 예산 집행이라든지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예산을 작성할 때 각 운동 종목별로, 그분들과 면담을 하시고 간담회를 주체하는 등, 여러 가지 대화의 장소를 만들어서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 되고 성과가 있는 곳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서 다른 단체도 경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길 바라면서… 감사에 필요한 요구 자료를 만드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그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지원 금액이 조금씩 차별도 있거든요.
그것은 장애인협회에서 각 단체장들, 단체장 회의를 3, 4번씩 합니다.
그래서 훈련비라든지 단체별로 지원해주는 금액, 성과급, 이런 사항을 단체장과 같이 협의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5조를 보니까, ‘장애인체육 단체 및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지원’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이연희 위원
- 서산시에 장애인 체육 동호회가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장애인 체육 동호회라면,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체육인으로 등록된 인원이 한 800여 명 됩니다.
- 이연희 위원
- 그건 체육인이고, 배드민턴 동호회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동호회가 구성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장애인 배드민턴은 어울림으로 일반인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아니요, 지금 배드민턴 동호회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서산시 같은 경우는 이런 조례도 있는데, 육성·지원을 해야 된다고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서산시 같은 경우 장애인이 한 1만 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장애인이라서 여기에 저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따가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만, 인재육성기금 지급 현황에도 있어요,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 우수 선수 및 장애인 체육 지도자 육성 지원’도 제5조에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아직 없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다 장애인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인재 육성, 체육하는 꿈나무들도 다 키워야 하는 부분입니다만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더 기울여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이연희 위원
-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과 접촉하고 소통하시다 보면 답이 나오실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배드민턴이 ‘롤모델’이거든요.
배드민턴협회처럼만 해 준다면 더 이상 원할 바가 없는데, 장애인이다 보니까 특수한 저것도 있어서 그런지 동호회 같은 게 제대로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사실은 비장애인 동호회… 30%만 초과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잘 마련하면 훨씬 좋다는 얘기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그런데 일반인 중에서는 협회 회장을 한다든지 하면, 돈을 내놓고 그런 게 있거든요.
- 이연희 위원
- 예.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일반 체육에서는 그것을 서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장애인 쪽에서는 저희들이 유도를 해도 거의 안 하려고 하는…
- 이연희 위원
- 유도를 얼마만큼 해 보셨어요?
과장님이 체육진흥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전부터 그것은 했던 사항이거든요.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장애인 몇 분을 뵀어요.
그분들이, 자기들이 장애를 입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고 싶은데 어떠한 환경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위원들이 이렇게 질문을 드릴 때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무슨 말씀인지는…
- 이연희 위원
- 어떤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장애인 분들을 만나보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분들에게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우리 몫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어울림 마당’에서 과장님께서도 배드민턴이 아주 선수 급이신데,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것은… 장애인과 같이 함께 어울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도 이렇게 매번 같이 가서 장애인들과 배드민턴을 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앞으로도 더 그렇게, 보기 좋은 어울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 예산을 지원한 것을 보니까 천차만별이거든요?
훈련 지원비로 나간 예산이 식대비로 쓰이나요?
쓰이는 용도가 어떻게 되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나가는 돈은, 금년을 예를 들면 유류비하고 간식비, 그리고 훈련 인원이라든지 이동 차량 수를 감안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굉장히 열악해요.
제가 감사를 하는 도중에 그냥 n분의 1로 따져봤어요.
따져 보면, 요즘 간식을 사도 과자 한 봉지에 2, 3,000원 해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김보희 위원
- 지금 굉장히 열악해요.
인 당 따져 보면, 10페이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탁구 같은 경우는 1만 714원이 나와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양대동에 있잖아요.
16명에 45만 원을 지원하면 2만 8,125원이 나와요.
좌식배구 같은 것은 1인 3만 원이 나오고 n분의 1로 따지자면 굳이…
축구 같은 경우는 5만 4,000원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매년 예산 지원되는 게 다르고 종목별로 달라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김보희 위원
-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그래서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장애인체육회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지원한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훈련을 한다고 하면 참석하는 인원이 어떤 종목은 거의 없답니다.
한두 명… 몇 사람 안 나오고, 이동 거리, 차량 관계도 따져봐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장애인 체육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 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나오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다.” 그것은 가맹단체의, 종목별 연합회의 무능함 아니에요?
이러한 사항들도 그렇고, 사실 비장애인 체육 지원하는 예산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 김보희 위원
- 물론 체육회 회원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넉넉지는 않아요.
다 자기 호주머니 속에서 돈을 꺼내서 운동을 하는 실정인데, 비장애인에 비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이 아니라서 깊이는 안 봤는데, 이것은 이 시간 감사가 끝나고 나면 2015년부터 ‘장애인 지원 현황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요구번호 61번, ‘마을단위 체육시설 현황 및 보수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입니다.
마을 단위 체육시설 현황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이 돼요.
첫째, 먼저 대안 제시를 합니다.
마을 단위 체육시설을 보면 산속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담당하지 않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그렇습니다.
산속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산림공원과에서 하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김보희 위원
- 산속에서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주말바다 산에 돌아다니면서 현황을 살펴보고 다니는데, 이 체육시설을 하나 설치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개당 300만 원 가까이 들어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그러면 대체적으로 노인정 앞에 서너 개가 있어요.
돈 1,000만 원 이상 지원해요.
우리 서산시에 노인정이 380여 개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 산속에 있는 것,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 앞서 체육시설 관리 부분에서도 제가 감사를 했지만, 이 사항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 기획실에서 나와 계신 것 같은데, 조직 개편을 할 때 업무 이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산속 내 체육시설도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변하기 곤란하신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그렇다고 보면…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요.
관리상의 어려움은 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읍면동에서 같이 나눠서 하면 되고요.
어려움을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서산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엄청 해요.
예를 들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도 그래요.
복지과에서 하죠, 여성가족과에서 하죠, 산림공원과에서 하죠, 건축과에서 하죠, 과마다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하나도 안 돼요.
예산은, 지금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고 있어요.
체육시설 하는 예산과 보수하는 예산을 하면, 합치면 연간 3, 4억 되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지원과 보수를 합치면 4억 정도 됩니다.
- 김보희 위원
- 4억 정도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수가 안 되고 있고, 산속에 있는 것들은 위험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자치단체가 문제점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한 개 과가 통합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게 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봐요.
설치는 예산을 세워서 다 해주고 관리 감독이 안 되면 되겠어요?
시민들에게 더 위험하게 하는 것 아닌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런 식으로 체육진흥과에서 다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일례를 들게요.
서산에 성왕산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음암 가는 쪽에요.
과장님 그 산속에 한번… 물론 산림공원과 담당이기는 해요.
물론 산책로 주변에 놓은 것은 산책을 하다가 시민들이 사용을 좀 해요, 도비산 같은 경우.
그런데 성왕산 안쪽에 가면 풀들이 제 키만큼 나 있어요.
거기에 운동기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윗몸일으키기 이런 것.
매년 감사에 지적을 해도, 이 감사 지적 사항이 실천에 옮겨지지 되지 않아요.
이 사항은 산림공원과와 논의를 해서, 분명히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합니다.
이 건을 갖고 감사를 한 게, 본 위원이 몇 해째 돼요.
그런데도 행정에서 옮기지 않고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 이 자리에서 즉답을 원하지는 않아요.
지금 감사를 몇 번째 중복된 감사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요구를 한 사항이라, 매년 이렇게 4, 5억 가까이 들여서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 반드시 관리 감독 하셔야 합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제가 체육진흥과에 와서 일부 시·군을 저희들이 견학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우리처럼 체육진흥과에서,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곳은 거의 없었고요.
시설관리사업소나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그런 것을 봤습니다.
서산시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보희 위원
- 그 부분은 감사가 끝나면, 여기에서 본 위원도 즉답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해서 우리 서산시가 정말 안전한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산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위원장 김맹호
- 예, 김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인 김보희 위원님이 감사한 부분은 제외하고 다른 부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야외 운동시설 시에서 설치해준 것 있잖아요.
설치해 준 시설을 전수조사를 해서, 사용 빈도가 약한 것, 또 지역 여건에 변화가 있어서 전혀… 설치 할 때는 자연부락이었는데, 아파트가 거기에 설립 돼서 유명무실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등등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사용하지 않는 데로 과감하게 이전, 검토하라고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에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한규남 위원
-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저희들이 매년 전수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저희들도 전수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수조사 한 이후에, 저희들이 이전이라든지 한 것은 2016년도에 운산면 용장리에 3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용장리 209번지라고 산25번지에 있던 것을 옮긴 적이 있고요.
2017년도, 금년도에는 고북면 양천1리 공원에 있었고 석남동 장1동에 있던 것, 또 성연면 오사리에 있는 것을 위치 변경했습니다.
4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실질적으로 우리도 마을에 의정 활동하러 다녀 보면, 실지 방치된 것이 있고 활용을 안 해서 주변에 풀이 그냥 우거져서,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이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데로 장소를 옮겨야 한다고 봅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게 하고, 어느 부락에 운동기구… 예를 들어서 다른 것 하나 놓으면, 또 옆 마을에서는 자기네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웃마을은 놓아주는데 우리 마을은 안 놓아주느냐고 계속… 앞으로도 계속 문제점이에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팔각정 같은 것도 먼지가 그냥… 그렇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한규남 위원
- “옆 마을을 해 주는데, 왜 우리 마을은 안 해 주느냐.” 이런 것도 문제점입니다.
하여튼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해서 이전, 설치 작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매년 한 번씩 검토해서 이전할 장소는 과감하게 업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저희들이 보수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수시로 그런 게 있으면 보고하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훼손됐다든지 이전해야 된다든지 새로 설치해야 할 곳, 이런 곳이 있으면 수시로 자료를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62번, ‘마을단위 생활 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지원 현황(3년’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이 건은 금방 감사하신 건이랑 연계된 부분이라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시는 것만 자료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2008년부터 지원사업을 하셨더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보수하고 운동기구를 설치하는데 35억 원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 됐는데,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가끔 동네별로 돌아다니다 보면 운동기구 하시는 분들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농번기는 농번기라서 못하시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하시고 여름에는 더워서 못하시고… 그냥 있더라는 거죠.
중요한 건 마을에 계신 분들이, 젊은 분들이 없잖아요.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더욱 이것을 쓰시지 않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장은순 위원
- 그리고 한번 가서 해 보시면, 안전도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해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제가 수석동장에 있을 때, 직접 가서 해 봤습니다.
마을회관에서 해 봤는데, 일부 주민들은 그것을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좋아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고 일부에서는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쪽 마을에 있는 주민들은 철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한두 분이라도 쓰신다고 하면 건강에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동기구를 봤을 때 어르신들이 쓰기에는 그렇게 무리한 운동기구는 거의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니까 시내권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활용도가 있는데, 면 단위나 외지로 더 들어갈수록 활용도가 없다는 거죠.
한 대 설치하는 기계가…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200에서 300 정도 들어갑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기구가 새로 개발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장은순 위원
- 기존에 있는 것을 계속 숫자만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새로 나온 것을 보면 등을 안마해 주는 운동기구도 있고 외부에 설치하는 운동… 그런데 조금 비싸긴 하더라고요.
한 400만 원 이 정도하는데, 그런 게 더 실효성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지금 안마 같은 것은 경로장애인과에서 마을회관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 장은순 위원
- 예, 그것은 실내에 있는 것이고요.
실외에도…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실외기구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운동기구를 살펴보고 추후에는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보면, 공원이나 산에 있는 것 빼고도 35억 원이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관리를 좀 많이 하시고요.
또, 안전 교육도 가끔씩 필요한 것 같아요.
전수조사 하셔서 이전해야 할 것은 이전하고, 새로 설치할 것도,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장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체육시설 현황 및 지원 현황(최근 3년간)’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이연희 위원님,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현황과 지원 현황을 보면, 284개소네요?
야외 운동기구 설치가,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한규남 위원
- 나머지는 서류로 대체하면서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어제 경로장애인과 감사하면서도, 거기에 우리가 매년 2년에 걸쳐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비품관리카드를 만들어라.” 카드를 만들어서 읍면동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한규남 위원
- 담당자하고 1년에 한 번 했든, 두 번했든, “마을회관에 갔을 때 경로당의 노인회장님이나 총무님 확인 하에 이것을 같이 사인을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라.” 그렇게 대안을 제시해서 비품 관리를 하고 카드를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도 284개의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이라고 이렇게 보면 최고 많은 곳이 10개부터 31개까지 있네요.
읍면동에 보면 체육 담당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담당자가 하게끔… 체육진흥과에서 전체 다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카드를 만들어서 비치하고 읍면동에서 담당자로 하여금 카드를 마을이장이나 통장님을 통해 같이 확인해서 활용하면, 산속에 풀이 나있는 거든지 등등해서, 1년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 읍면동에서,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에 대해서만큼은 관리카드를 비치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읍면동에도 비치하고 마을회관에 비치를 해야…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마을회관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마을회관에 비치해야 그분들이, 우리 마을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몇 년도에 들어왔다든지, 그래야 책임성 있게 관리가 된다는 취지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경로장애인과에 비하면 여기는 300여 개도 안 되니까, 경로장애인과는 수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가지 수도 많고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실시하고 있으니, 체육진흥과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조치해서 마을회관에… 마을회관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물건이라는 공동 의식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에서는 카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마을회관에서만큼은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한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한규남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 관리에 대한 기본 계약과 매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실내 수영장 같은 경우는 15년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굉장히 협소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이연희 위원
- 아무래도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25m는 굉장히 짧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도 굉장히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물론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나요?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벌써 처리가 됐어야 할 부분이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제가 와서 6개월 됐는데 아직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연희 위원
- 왜냐하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것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5년마다 법률에 의해서 시행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계속 도출될 것이고요.
문제점이 개선이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확인하셔서 반드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관련 법령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마을 단위 체육시설에 대해서 김보희 위원님, 장은순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까지 답변을 주셨는데, 몇 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현장 감사를 저도 해 보았습니다.
백번 들어서 뭐합니까, 사진을 한 장 보시고…
(사진 자료를 들어 보임)
물론 전체적으로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진에서 보듯이 방치되고 있는 모습,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사진 보고 계시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 위원장 김맹호
-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했듯이, 장은순 위원님께서도 막대한 예산이 쓰인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지금 관리는 어디서… 체육진흥과에서 다 못하고 있죠?
관리는 면사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마을 단위점…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읍면동에서 비치된 것은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그러면 마을 단위에서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마을 단위는 읍면동 담당자가 하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평상시 의장님 회의 때나, 이런 때 한규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내 물건,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라고 생각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꼭 적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4번, ‘꿈나무 육성 및 우수선수, 지도자 지급 현황(3년)’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8페이지를 보면, ‘인재육성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 지급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지급 기준은요.
우선 참여 인원수 하고 인기, 비인기를 따지는데요.
인기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적게,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주는, 그리고 작년도 실적, 그다음에 창단된 지 오래 됐는지, 근자에 됐는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표상으로 봐서는 이게 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인원수에 아무래도 더 많이 비례 해야겠다 싶어서 계산을 해 봤거든요?
지금 밖에서 체육하시는 분들의 조금 불만이… 인기 있는 종목은 과장님과 반대로 알고 계세요.
“인기 있는 종목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비인기 종목은 예산 지원이 조금 적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글쎄요,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저희들이 진위 파악을 한 번 해 봐야겠습니다만, 현재 기준은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 이연희 위원
- 실례를 하나 따져 보면, 인재육성기금과는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지진난주에 아마 전국유도대회를 우리 서산에서 했었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과장님, 나가 보셨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이연희 위원
- 시장님도 나가셨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다녀가셨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작년에 본 위원이 유도대회도 나갔었고 올해는 다른 곳에 출타 중이라 못 나가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뼈아픈 일이 있었어요.
이게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형평성을 가장 기준으로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인기, 인기를 다 떠나서요.
그렇지 않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요.
전년도의 실적과 올해 상반기 같은 것을 다 감안해서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이연희 위원
- 그렇게만 하다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에 지급되는 게 똑같을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기준은 갖고 있되, 다른 기준을 해서라도 예산이 조금 지급되는 종목에는 좀 더 지급할 수 있도록, 로테이션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똑같이 예산이 지급돼서 그분들이 불평등 하다는 얘기를 안 듣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그것은 저희들이 더 한번 검토를 해서, 추가적인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다음부터는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반드시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명한테 들었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지도자 인건비 지급 내역’을 주셨어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이연희 위원
- 2015년, 2016년, 2017년, 것을 봤는데, 물론 15년에서 16년 것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도자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지도자 연령대는 20에서 35세 정도까지 됩니다.
- 이연희 위원
- 남자 분이 더 많으시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이연희 위원
-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계시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기혼과 미혼의 비율은 어떤 비율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그것까지는…
- 이연희 위원
- 왜냐하면 미혼일 경우는 좀 덜합니다만 기혼일 경우에 남자 가장으로서 지도자 인건비를 받는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실질적으로 실적을 내는 것에 비해서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41페이지를 보면, 15년도에 원래 지도자 인건비가 15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성적을 낸다든지, 시 위상을 높이며 많은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적어서, 자체적으로 해서 200만 원으로 올린 사항이거든요?
그 이후로는 200만 원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지원 금액은 제 생각으로는 적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께서 적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와이프라고 생각 할 때, 내 남편이 200만 원을 가지고 들어온다면 생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이 될 만큼 주고 일을 시켜야 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기본에 못 미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년 예산 확보하실 때, 좀 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 12월에 우수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하고 있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이연희 위원
- 장학금 지급하는 기준과 대상은 어떻게 되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음…
- 이연희 위원
- 아,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 드릴게요.
우수 성적을 낸 사람이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해서 중복됐을 경우에는 많은 쪽으로 주고 있더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맞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성적 위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추가사항 건의를 드리자면, 이게 사실은 꿈나무 육성이잖아요.
그러면 성적 가지고만 거기에 둘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아이들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성적 위주만 둘 것이 아니라 생활환경 여건도 고려를 하셔서 매년 12월마다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를 몇 %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위원님 말씀도 틀린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일단 체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떤 성적을 내야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기준을 정해서, 어렵다고 해서 지원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10명으로 기준을 하고 100이라고 놓고 볼 때, 성적을 기준으로 하면 90이든 80이든 해놓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체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나 몰라라’라고 하고 “성적이 너는 안 됐다.”고 배제 시킨다는 것은 안 맞으니까, 예외를 둬서 20%든 30%든 그 기준에 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말씀하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체육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성적을 냈을 때에 주는 것이에요.
이번에 직장체육팀에서도 사격팀이라든지 카누팀에서 금메달을 따면 성과금을 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주다 보면, 다른 문제점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께서 검토하겠다고 하시면 끝내려고 했던 부분인데, 39페이지를 봐 주세요.
우수선수 영입비로 지급되는 금액이 꽤 큽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는데, 꿈나무 육성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지역의 아이를 육성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그렇죠.
- 이연희 위원
- 우수선수 영입비만큼 더 중요 것은 어떻게 보면 꿈나무 육성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성적도 중요해요, 그런데 환경이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예외를 두시고 10%든 20%든 줄 수 있으면 더 주라고요.
우수선수 영입비를 줄이면, 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수 지도자 육성도 중요한데, 지도자들의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은 하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우수 지도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이요?
- 한규남 위원
- 예.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우수지도자에 대한 특별한… 스포츠 프로그램 같은 것은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거는 저변 확대를 위해서라도 계속 저거 해야 하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교육은 받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교육이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한규남 위원
- 그것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1년에 한두 번씩 교육은 받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65번, ‘서산시 중앙호수공원 소재 문화시설용지 관련하여 타인에게 임대를 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서산시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임재관 위원입니다.
우선 증인으로 전병유를 신청했는데, 증인 신분 사항부터 우선 진행하고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전병유 씨는 지금하시는 일이 정무비서실장인가요?
- 정무비서실장 전병유
예, 정무비서실장 전병유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정무비서실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 정무비서실장 전병유
서산 내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정무에 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민원이라든가 다양한 의견, 이런 부분들을 받고 그런 부분들을 해서 시장님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니까 서산 시민의 민원을 청취해서 시장한테 건의를 하는 가교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 정무비서실장 전병유
예, 그렇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증인은 몇 달 전, 두세 달 전에?
장승재 위원이 체육진흥과에서 호수공원, 보건소 등에 농산물직거래장터를 해 달라고 강요를 했고 읍·면 단위 등에 다니면서 농민과 서산 시장 사이를 이간질하고, 또 “서산시는 농업 정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녔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
- 정무비서실장 전병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산 농부들의 판매 장소를 제공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분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과 대화의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열어드리자는 차원에서… ‘프리마켓’이라고 ‘엄마 맘 카페’ 분들이 월 단위로 해서 마켓을 열고 있습니다.
그 마켓을 여는 부분 정도의 규모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이쪽저쪽 방문을 해서 대화를 하는 와중에… 제가 격한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격한 표현을 한 기억은 제가 없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없어요?
- 정무비서실장 전병유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승재 위원께서 인지면사무소에 그 발언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서산시는 적극적으로 직거래장터 개설을 하려고 협조를 했네요?
오히려 막 부정적으로 한 게 아니라?
- 정무비서실장 전병유
제 입장에서는 첫 번째 ‘대규모 몽골 텐트’를 하는 부분은 실·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역할을 한 부분은 적었고요.
제가 지인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프리마켓 정도의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실·과에 가서 상의도 했고 부서별로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열어드리려고 하는 의견을 많이 개진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직거래장터를 하는 것은 대규모라서 조금 곤란했다는 얘기예요?
- 정무비서실장 전병유
처음에 규모는 ‘몽골 텐트’를 몇 십 동을 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 장소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실·과 쪽에서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제안을 들어왔던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 제안을 해 주셔서, 그런 정도의 규모를 한다면 프리마켓은 그쪽에서 오픈해서 영업을 하는데, 그런 정도의 규모라면 서로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실·과 관계 쪽에 적극적으로 오픈을 해 드리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직거래장터를 했을 때 돌아다니며 진열된 제품을 보면서, “이게 로컬푸드냐?”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 정무비서실장 전병유
제가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제가 2013년부터 전주점이나 완산에서 제일 먼저 출발을 해서 로컬푸드가 진행되는 부분에 견학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완주점이나 효자점이라든가, 안성이라든가, 제가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녔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2013년부터 연구를 했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상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성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성의 로컬푸드 매장이 농협 내에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가서 목격한 상황으로는 바나나도 팔고 있었고 수입산 고사리도 팔고 있었고 수입산 숙주나물도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성시청에… 그때 당시는 제가 민간인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로컬푸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과연 이 부분이 로컬푸드 취지에 맞는 거냐?” 그래서 바로 회수해서 그 후로 팔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산 농부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거 판매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가공식품과, 제가 목격한 부분에서 바나나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판매하는 것을 보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저도 몇 번 가 봤지만 바나나는 못 봤는데요, 바나나가 있었어요?
- 정무비서실장 전병유
과일 판매점에서 사과도 팔고 바나나도 분명히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가, 사진을 찍는 것까지는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사진을 찍지 않았고… 저 하고 같이 간… 왜냐하면 처음 오픈을 했고 그 다음 주에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지인들도 같이 모시고 갔고 제 식구도 그 다음 주에 같이 가서 여러 품목을 많이 사왔습니다.
사오는 과정에서 “이건 로컬푸드 취지 하고는 뭔가 맞지 않는다.” “바나나를 팔아서, 과연 서산에서 나는 제품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인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사과는 우리 지역 농산물일 수도 있잖아요?
- 정무비서실장 전병유
아니, 사과는 그렇지만 바나나가 이 지역에서 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임재관 위원
- 그렇죠, 제가 바나나는 못 본 것 같은데요.
- 정무비서실장 전병유
아니, 제가 분명히 봤고 같이 간 사람들이 다 목격을 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아까 전병유 증인께서… 임무에 대해 “시장을 보좌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병유 증인이 시장은 아니시죠?
- 정무비서실장 전병유
예?
- 장승재 위원
- 시장은 아니시죠?
- 정무비서실장 전병유
예,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그러면 임무를 시장을 보좌해서 시민과 집행부 간의 원활한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정무비서실장 전병유
예.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농민과 시장을 이간질 시키고 다닌다.” 그것에 대한 증거나 증인이 있으세요?
- 정무비서실장 전병유
“이간질을 시킨다.” 이런 얘기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차후에 그 이야기를… 제가 확인하는 단계니까, 그 이야기를 하신 분과 삼자대면도 가능하겠습니까?
- 정무비서실장 전병유
예, 가능합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 주민들과 식사 자리에서 “내가 시장이니까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이런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 정무비서실장 전병유
제가 시장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아니, ‘시장이라고 생각하니까.’
- 정무비서실장 전병유
제가 시장이라고 어떻게… 제가 시장이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 장승재 위원
-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라.” 한 적 있어요?
그것 역시도 부정하시는 거죠?
- 정무비서실장 전병유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그 의견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겠다, 허심탄회하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충분히 해라.”…
- 장승재 위원
- 식사 자리를 충분히 시민들과 할 수 있는 상태고… 할 수는 있죠.
- 정무비서실장 전병유
예.
- 장승재 위원
- 그리고 거기에서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시장님이나 각 부서에서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 정무비서실장 전병유
예.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내가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면 해결을 해 주겠다.”고 발언을 한 적은 없죠?
- 정무비서실장 전병유
제가 뭐, 해결을 하고 안 하고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장승재 위원
-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라.”라고 한 적은 있어요?
- 정무비서실장 전병유
“시장님이 듣는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대로 전해 주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여기에 체육진흥과장님이 계십니다만, 체육진흥과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보건소장실, 전부다 들어갔었습니다.
왜 들어갔었느냐 하면, 서산 농부들의 자리 때문에 전부다 협의차 들어갔었습니다.
의원의 역할은 지역 주민의 어려움, 그다음에 행정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위치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집행부와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메신저 역할,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의원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체육진흥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그때 제가 한 번 들어갔었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장승재 위원
- 그래서 문화시설용지 옆에 있는 이안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농민장터를 열 수 있는 방안이 있냐고 물어봤었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과장님은, “거기가 임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이게 정당하게 임대가 됐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하고 나왔었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장승재 위원
- 전병유 증인은, 본 위원이 체육진흥과에 들어가서 “직원들을 나무라고 억압, 강압적으로 얘기하고 거기에서 큰소리로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한 적 있어요?
- 정무비서실장 전병유
그런 표현…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 의원님이 오셔서, “프리마켓을 오픈해 준 부분을 모르고 오픈을 해 줬으면 직무유기다, 그리고 알고 열어줬으면 비리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그것은 제가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오신 것은 장승재 의원님과 김석원 서산시대 기자 분하고 로컬푸드, 세 분이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유림DNC에서 프리마켓, 자원봉사단체에서 프리마켓을 하고 있다… 그쪽에 우리가 전화로, 유림DNC 측에 “로컬푸드에 주면, 로컬푸드에서 그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계약 해지를 시키겠다고 협박을 했다.” 그것에 대해서 장승재 의원님께서는 저희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고소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서산시대 김석원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재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단체에서 프리마켓을 하게 되면,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당신들 몰랐느냐?” “몰랐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하더라, 그러면 그것을 관리 안 한 것은 당신들의 직무유기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두 분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담당 과장으로서, 또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 ‘고발’ 이 소리 듣는 순간 가만히…
- 장승재 위원
- 과장님, 그 용지가 타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행정 재산이죠.
- 장승재 위원
- 프리마켓으로 사용했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장승재 위원
- 그것 모르고 계셨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몰랐죠.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아니, 그래서 안내를 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저희들도 아는 순간 즉시…
- 장승재 위원
- 아는 순간 이전에, 사용을 하루를 했든, 한 달을 했든 간에 모르고 계셨잖아요, 모르시면 직무유기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아니, 아는 순간…
- 장승재 위원
- 아는 순간이 아니고, 그 한 달을 사용을 했든, 하루를 사용했든지 간에 그것을 모르고 계셨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그렇죠.
- 장승재 위원
- 그것은 직무유기 아니에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모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는 순간 즉시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물론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는데, 모른다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아니, 그렇게 따지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 장승재 위원
- 그렇죠, 그게 확인되면 고발한다고 했죠?
본 위원이 잘못된 게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그 얘기가…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 장승재 위원
- 과장님, 보세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먼저 말씀하셨어요.
- 장승재 위원
- 그 프리마켓에서 사용을, 하루를 했든 한 시간을 했든, 한 달을 했든, 그것을 모르고 계셨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장승재 위원
- 과장님은 본 위원이 들어간 순간부터 아셨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저희에게 고발한다고 하신 말씀은 “유림DNC에 저희들이 압력을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자, 보세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그러면서 김석원 기자는, 분명 저에게 “그것은 직무유기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문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자, 김석원 기자가 이야기한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기자님하고 말씀을 하시고, 일단은…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아니, 세 분이 오셨으니까 드린 말씀입니다.
- 장승재 위원
- 과장님,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장승재 위원
- 프리마켓에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했다는 말이에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장승재 위원
- 그게 하루가 됐는지 한 시간이 됐는지 한 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들어갔을 그 시점부터 과장님은 아셨다는 말이에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그 전에는 몰랐었어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몰랐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모를 수도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맞아요, 틀려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뭐, 인정합니다.
- 장승재 위원
- 인정하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장승재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책임 물으세요.
- 장승재 위원
- 근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전병유 증인은 이런 내용을 확실히 아셨어요?
지금 과장님 하고 본 위원하고 이야기 하는 것을, 그 자리에 없었죠?
- 정무비서실장 전병유
예,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 자리에 없었고 들었던 이야기죠?
- 정무비서실장 전병유
예,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 장승재 위원
- 들었던 이야기인데, 지금 상황 파악이 됩니까?
현재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
- 정무비서실장 전병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죠.
- 장승재 위원
- 예, 몰랐었죠?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녀도 되나요?
그게 전병유 증인이 정무비서실장으로서 과연…
의원도 하나의 시민입니다.
시민과 집행부의 원활한 타협과 조정을 위해서 다니는 임무 중에 하나입니까?
- 정무비서실장 전병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한 분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아니, 한 사람이 됐든…
- 정무비서실장 전병유
그분하고 저는 같은 연배이고 그분도 언론 쪽에 계시는 분인데, 그 내용을 계속 여러 번에 걸쳐 통화를 했습니다.
프리마켓도 열고 하는데, 우리 농부들이 못한다는 것도 그렇다고 사정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간의 대화 중에… 혹시 제가 격한 표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용어 선택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것은 인정하세요?
- 정무비서실장 전병유
제가 그렇게 격한 표현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표현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자, 봅시다.
- 위원장 김맹호
- 잠깐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핵심 부분을 간략하게… 또, 개인적인 사항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고 간략하게 빨리 끝냈으면 합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 위원장 김맹호
- 아니, 개인적인 사항만 자제해 달라는 거예요.
이름을 거론하고, 이런 부분은 자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실명을 거론한 적은 없고요.
또 지금 전병유 증인이 아까 말씀하신 그분을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 서산 농부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서산 농부들이 장터를 여는 것 알고 계시죠?
- 정무비서실장 전병유
예, 알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현재까지 행정에서 그분들에게 장소를 제공한 곳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쪽이 접근성이 안 좋다고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그 차후 이야기는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전병유 증인은 확실히 알지 못하고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우리 서산 시민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지 말기를 바랍니다.
- 정무비서실장 전병유
예, 명심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이상 증인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늦게나마 서산시가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시청 옆 공원 구역에 허가해 준 행위는 아주 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를 보면… 사용 수익허가는 행정재산을 서산시 외의 자에게 일정 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서산시의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써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은 강학상 특허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서산시의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는 공익적 목적으로써 서산시가 소유·관리하는 재산을 정해진 목적 범위 내에서 서산시 외의 자가 사용수익을 취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은 정당한 행정 행위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서산시는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위해서 개설을 해야 하는 정당한 근거들이 있음에도, 서산시는 이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절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임재관 위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익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하는 주체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에요.
제3항 제8호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 생산 제품 등 생산 전시 및 판매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허가를 해 줘야 합니다.
보니까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도 있어요.
제8조, ‘농림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이라고 해서 제1호부터 83호까지 있는데, 14호를 보면, ‘농특산물 판촉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사업’이라든지 ‘로컬푸드(직매장, 꾸러미 등) 활성화 지원사업’을 한다든지, ‘농특산물 홍보·광고 실시 지원사업’을 한다든지, ‘임산물 직거래 장터 지원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때는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직거래장터 개설을 위해 허가를 해 줘야 하는 게 맞다 봅니다.
그리고 전에, 1월 5일에 주요 업무보고에서도 “수입 확대, 소비 부진 등에 따른 농·특산물 판매, 확대, 애로가 있어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생산자 수치 가격 제고 등, 지역 농가 안정화를 위해 농·특산물 직거래를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1월 5일에 업무보고도 했었어요.
이렇게 하고 지금 비협조적으로 하고 있는 서산시의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산시와 유림DNC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 행위는 실정법 위반 행위라고 생각되어서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을 보면, 제1항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이게 유림DNC예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2항 제3호에 보면,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거기에서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을 보니까, 제15조 가설건축물 제1항을 보니까 ‘제20조 제2항 제3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1호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분양사무소는 어떻게 지은 지 아세요?
H빔으로 지었어요.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었다고요.
벌써 이것에 대한 실정법 위반이죠?
제2호는 해당 사항되는 것이고 제3호를 보니까, 전기, 가스, 새로운 간선 공급의 설비 설치를 필요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전기도 다 들어갑니다.
제4호,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이렇게 엄연히 되어 있는데 거기는 분양 목적으로 건축 행위를 했잖아요.
벌써 「건축법」 시행령 위반을 했어요.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허가 조건에도, 우리 서산시 허가 조건 맺은 곳에도 제1조 사용 목적은 견본주택으로 한다고 딱 명시를 해 놨네요?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에 이렇게 적시를 해 놓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그 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시설팀장이 직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말씀해 보세요.
- 체육시설팀장 김동식
체육시설팀장 김동식입니다.
현재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된 것입니다, 허가된 것이 아니라.
- 임재관 위원
- 아니 신고든 허가든 간에, 그렇게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체육시설팀장 김동식
예, 그 사항은 「건축법」을 잘 보시면 가설건축물 허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할 수 없습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요.
- 임재관 위원
- 신고라는 것은 이동이 편리한, 이런 시설을 할 때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죠.
- 체육시설팀장 김동식
신고사항을 보시면 견본주택이 가능합니다.
- 임재관 위원
- 견본주택인데, 그것은 철근콘크리트조로, H빔으로 해놨어요.
- 체육시설팀장 김동식
그것은 허가 사항일 때는 안 되고요…
- 임재관 위원
- 신고 사항일 때는 그게 된다는 거예요?
- 체육시설팀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건축법」에서 신고 사항은 이동이 편리하고 설치가 간편한, 이런 것을 신고 사항으로 해요.
- 체육시설팀장 김동식
철거를 전제해서… 모델하우스 짓는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써 가능합니다.
현재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전부다 신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글쎄, 신고를 하더라도 그것은 철근콘크리트조로 건축 행위를 못한다니까요?
- 체육시설팀장 김동식
현재 그것은, 다른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보시면 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특별히 규제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 임재관 위원
- 아니…
- 위원장 김맹호
- 잠깐만요, 요구번호에서 얘기한 중앙호수공원 소재 문화시설용지 관련 부분하고 감사 방향이 조금 벗어나는데, 간단하게 좀…
- 임재관 위원
- 이게 감사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니라, 우리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지금 놀고 있으니까, 일반인에게 사용 허가를 해 주는 것은 맞아요, 정당한 행위예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도 하지 말라고 적시했는데,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니까요?
- 체육시설팀장 김동식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위원장 김맹호
- 팀장님…
- 임재관 위원
- 가설건축물…
- 위원장 김맹호
- 아니, 잠깐만요.
팀장님, 답변도 그렇고, 추후에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 체육시설팀장 김동식
예, 알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아니, 지금 팀장님.
가설건축물이 뭔지 아세요?
- 체육시설팀장 김동식
예,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입니다.
추후에 말씀을…
- 임재관 위원
- 아니, 글쎄 가설건축물 정의가 뭔지 아시냐고요.
지금 분양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가설건축물이라고 생각하세요?
- 체육시설팀장 김동식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양 건축물이라는 뜻은 상가나 오피스텔, 그런 부분의 분양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김보희 위원님…
- 임재관 위원
- 지금 마무리 다 됐으니까, 이거 마무리 하고요.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이 편리하게, 또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는 건축물을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건 이동도 불편해요.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에도 그것은 가설건축물로 정의를 안 해놨어요.
철근콘크리트조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위원님, 지금 우리 시설팀장이 건축직인데, 시설팀장과 위원님이 대립되는 것 같은데요.
죄송한데, 그 사항, 지금 말씀하신 건축 관계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감사가 끝난 뒤에 별도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아니, 이런 것은 관리 감독을 해야죠.
사용 허가를 해주고 거기에 어떤 건축 행위를 하는지, 물론 신고라든가 허가는 건축과에서 할 일이지만, 그 행위를 하는 것은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그렇게 가능해서 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8번, ‘서산시 각종 연구개발 용역 사업의 발주 현황(최근 3년간)’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 장은순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하여 서산시대 가재군 부장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님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업무 파악을 했습니다.
저도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다음은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0번,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맹단체마다 제약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매년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거의 단체마다… 지금 3년 치 쭉 확인해 보니까 거의 다 똑같네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게 실질적으로 다른 데, 어제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해는, 어떤 단체는 금년에 행사가 있고, 또 큰 행사가 있고 작은 행사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한규남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사업의 규모가 다를 수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한규남 위원
- 예년에 비해서 똑같을 수 없잖아요, 사업 규모라는 게.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한규남 위원
- 제약된 예산 때문에, 그냥 일률적으로 그렇게 배분되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그런 경우가 있고요.
특별한 행사, 별도의 대회를 할 때는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운용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거 행사 끝나면 며칠 이내에 정산서 보고를 받나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저희들이 한 달 이내에 받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한 달 이내에, 하여튼 이 예산 자체도 우리 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한규남 위원
- 적재적소에 잘 집행이 됐나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한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요구번호 60번, 서산시 장애인 가맹단체별 지원 현황에서 본 위원장이 감사한 내용이지만, 본 내용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질문 내용도 유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산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9,300명 정도 됩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위원장 김맹호
- 그리고 매년 장애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들이 각종 체육대회 출전이나 지원, 재활 체육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타 단체보다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장애인들을 대신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년 예산에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1번, ‘각 부서별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 내역서 현황(3년간)’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1번은 각 부서별 공통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아까 본 위원이 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쟁점이 됐던 부분은 우리 서산시와 유림DNC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에 관한, 행정에서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했습니다만,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위법한 건축 행위가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지금 가설건축물을 허가하는 행위하고 축조 신고하는 행위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가설건축물에는?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 임재관 위원
- 팀장님.
- 체육시설팀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우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보니까, ‘제20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3년 이내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게 11년부터 가설건축물이 존재했었다고 했잖아요?
- 체육시설팀장 김동식
예.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벌써 「건축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행위잖아요.
- 체육시설팀장 김동식
아, 그것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임재관 위원
- 아니, 연장은 가능하지만 건물 자체가 몇 년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시행령은 건물 자체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체육시설팀장 김동식
예, 기간에 도래 되면 연장을 신청을 받아서…
- 임재관 위원
- 아니, 그것은 당연히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하려면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연장해서 하라는 거지, 그 건물 자체를 계속 지어놓은 상태에서 연장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시행령이.
- 체육시설팀장 김동식
기간 만료 이전에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건축물을, 존치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로 한정을 해놨다니까요?
- 체육시설팀장 김동식
한정은 되어 있지만 연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아니라니까, ‘이내로 한다.’고 해놨다니까요, 여기는.
그러니까 연장을 하려면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운 것을 하든가 하지, 그 가설건축물을 존치 상태로 계속 연장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가설건축물이라는 법 취지가 몰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어놓고 한 3년, 5년, 10년까지 계속 건축물을 유지하는 상태로 해놓게요?
그러면 영구한 건축물도 될 수 있잖아요.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 체육시설팀장 김동식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행법상은 가능한 것으로…
- 임재관 위원
- 아니, 현행법상으로 ‘3년 이내로 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해놨어요.
- 체육시설팀장 김동식
자세한 부분은 건축과의 인허가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다시 한 번…
- 임재관 위원
- 그렇죠, 이게 건축과 문제이긴 한데, 근데 체육진흥과에서 그런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지금 관리 감독하고 있잖아요, 우리 체육진흥과가.
- 체육시설팀장 김동식
현재로서는 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임재관 위원
- 아이고, 지금 제가 조항을 읽어드렸는데요, 왜 위배되는 게 없어요.
저도 점심 먹으면서도 곰곰이 생각해 봤고, 제가 「건축법」을 전공은 안 했지만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 법조문을 꼼꼼히 보고 관련 책도 봤어요.
물론 우리 팀장님이야 건축 전문이시니까 제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저도 이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도 준비하고 관련 법전도 읽어보고 했어요.
지금 제가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저도 그런 법정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실무는 제가 팀장님을 따라갈 수 없죠.
지금 법에서도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존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존치하고 있는 건물이 11년도부터 했다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죠.
- 체육시설팀장 김동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접근이, 위원님께서는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로 접근을…
- 임재관 위원
- 아니, 물론 축조 허가도 있고… 아니, 가설건축물 허가 사항도 있고 축조 신고 사항, 2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건 축조 신고 대상이라고 하셨잖아요.
- 체육시설팀장 김동식
예, 맞습니다.
- 임재관 위원
- 물론 이것도 축조 신고로 한 거예요, 보니까.
- 체육시설팀장 김동식
예, 맞습니다.
- 임재관 위원
- 따라서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 체육시설팀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내에 있는 가설건축물도 계속적으로 연장 신청을 받아서 연장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아니, 누가하든 연장은 할 수 있는데, 가설건축물을 3년 이내로 해야 된다고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연장을 하더라도… 좀 비경제적이이긴 하지만, 철거를 하고 새로 신고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대로 하면, 또 신고해서 계약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10년, 20년도 할 수 있으면 새로 건축 허가라든지,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나, 이런 조문이 있는 것을 몰각하는 게 되죠.
- 체육시설팀장 김동식
지금 현행… 건축과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쯤 해 두시죠.
- 임재관 위원
- 예, 하여튼 나중에 한번 만나서 같이 얘기해 봐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석봉 과장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예, 제가 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 처음해서 감사를 처음 맡아 보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해 주신 좋은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요.
특히 장애인 관계, 장애인 도민체전비, 이런 것 인상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저희가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차후에 2030계획이라든지, 체육시설을 많이 넣게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내후년들 예산이라든지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지금까지 이석봉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김종길 팀장님, 이수영 팀장님, 유광균 팀장님, 김동식 팀장님, 고영선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 보건과장 조병하
예, 맛있게 못 먹었습니다, 긴장해서…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 자리는 지적도 지적이고 감사도 감사지만,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한 점을 고쳐가면서, 또 논의하면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요구번호 140번, ‘고가 장비 운영 실태’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장비 현황을 보면, 고가 장비라고 자료 요구에 의하면 7가지가 있네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운영 실태를 보면 ‘골밀도검사기’가 2016년에 구입한 것 같은데요.
몇 월에 구입했는지 안 나왔는데 42건밖에 활용을 못했네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현재도 10건밖에 활용을 못했네요?
무료 검사인데도 그래요?
취약계층만 무료 검사인가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나머지는 다 유료?
- 보건과장 조병하
유료 검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유료 검사는 안 해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한규남 위원
- 안 하는 이유가 뭐죠?
- 보건과장 조병하
유료 검사 부분은 일반 의료기관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이웃, 국가유공자, 이런 분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골밀도검사기는 취득 가격이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취득 가격이 얼마예요?
- 보건과장 조병하
4,600만 원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4,600만 원 장비를 사서, 1년에 4월 말 현재 10건을 활용했다고 하면, 효용 가치가 되나요?
- 보건과장 조병하
그 부분 현재로서는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용하시는 분들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역 사회 의료기관과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 한규남 위원
- 본 위원의 생각하기에는 4,600만 원이면, 고가 장비인데 실효성이 없는 장비를 구입하지 않았나… 다른 용도의 장비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맞다 생각하네요.
지금 활용 건수가 10건밖에 안 되는 것 보니까.
- 보건과장 조병하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인식의 변화가 있으면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고, 아직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검사를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골밀도검사기 이외는, 나머지 장비는 전부다 유료입니까?
이거 제외하면요.
- 보건과장 조병하
유료가 아닌 것도 있고요.
일단 검사를 하러오면, 우리가 공익적으로 하는 치료라든지, 이런 것에는 조금 비용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운영 내용을 보면은 7건… 고가 장비 운영 실태 중에서, 한 건만 무료 검사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전부 유료인가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고가의 장비가 문제가 아니라, 장비는 하여튼 도입해야 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판독을 잘해야죠.
- 보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닌데요.
장비가 아무리 좋으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판독을 못하면… 그렇지 않아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판독한다는 얘기는 이 장비를 가지고 활용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있어야 되잖아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한규남 위원
-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져다 놓고… 우리 같은 사람, 판독 못하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 보건과장 조병하
그런 부분, 현재 판독, 임상병리사는 병원이나 어디나 똑같습니다.
임상병리사가 거의 판독을 하고요.
자동화 돼서 일일이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판독을 요하는 것은 X선 촬영을 하면 그 부분은 판독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우리가 판독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 X선 촬영 장치는 우리가 촬용을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판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그날 진료를 받고 판독을 같이 못하겠네요?
- 보건과장 조병하
바로는 안 되죠.
- 한규남 위원
- 다른 병원에 가면 조금 기다렸다가 바로 판독을 받잖아요?
우리 보건소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 보건과장 조병하
지금 우리는 데이터를 업체에 바로 전송을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아, 바로?
- 보건과장 조병하
예, 바로 전송됩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 보건과장 조병하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수용자는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냐는 말이지.
- 보건과장 조병하
이런 부분들이 검사용이나, 증명을 발급 받거나, 이런 경우에 X선을 찍거든요.
결핵이나 보건증,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결과를 바로 판독해서, 그 자리에서 해주는 것은 아니고 보통 2, 3일은 걸려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판독하는 것은…
- 한규남 위원
- 예, 그 관계는 알았고요.
결핵 진단을 할 때 ‘객담 검사’ 있잖아요?
이것은 환자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보건과장 조병하
그건 원하면 해 드립니다.
- 한규남 위원
- 본인이 원하면?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한규남 위원
- “아, 나는 객담 검사 하고 싶다.”…
- 보건과장 조병하
예, 의심스럽다, 한번 하고 싶다고 하면 해 드립니다.
- 한규남 위원
- 진료에 관계없이?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겠고요.
하여튼 우리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한규남 위원
- 치료도 중요하지만 미연의 예방도 중요하잖아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조기 발견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고가 장비와 상관없지만, 우리 서산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보건소를 잘 옮겨서 광장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전에 조금 하더니 지금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하여… 그 관계 좀, 지금 답변하기가 저거 하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검토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 보건과장 조병하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물론 호수공원도 있고 옥녀봉전망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매일 안 하더라도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했으면, 우리 시민들이 더 다가가는 보건소, 시민들 스스로 찾아가는 보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보건과장 조병하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한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건과로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철저히 해 오신 것 같고요.
하여튼 답변을 끝까지 성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니트체어’ 있지 않습니까?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김보희 위원
- 유니트체어가 ‘장애인 전용 유니트체어’를 구입했죠?
- 보건과장 조병하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좀…
- 김보희 위원
- 그것까지는 파악 안 하셨나요?
- 보건과장 조병하
그것도 업무가 좀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 김보희 위원
- 이거 보건과 것 아닌가요?
- 보건과장 조병하
그것은 치과용이기 때문에…
- 김보희 위원
- 아, 그러면 고가 장비만…
- 보건과장 조병하
구입한 것만…
- 김보희 위원
- 구입한 부분만 여기에 올린 건가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그것은 건강증진과… 과가 분리돼서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이미 장비를 구입했다고 올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장애인 전용 유니트체어가 있어요, 보건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김보희 위원
- 사실 공공의료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의료원에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이 장비가 그렇게 고가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미 구입했기 때문에, 보건소뿐만 아니고 서산시 전체 과에서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애인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유니트체어도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곳과 연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김보희 위원
- 전혀 이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아마 진료를 많이 받은 실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소장님?
- 보건소장 김용익
저희들이 구강보건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면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을 대비한 구강 검진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고, 앞으로는 치과의사 인력이, 아무래도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지역사회 치과의사회와 협력을 맺고 도움을 받아가면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처음부터 많은 홍보는 안 되겠지만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 보건소에서 ‘장애인 전용 유니트체어’를 구입한 것은 참 잘했다는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조병하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41번, ‘보건진료소(읍면동) 현황 및 월별, 병별 방문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9개 읍면동에 15곳의 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 보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진료소를 찾는 마을 주민이나 환자들 중에, 2016년도에 보면 감기 환자가 1만 1,204명, 피부질환이 1,707명으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감기독감, 2차 전염성이 강한 독감을 앓거나, 또 전염성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진료소를 내방했을 때, 진료를 하고 있는 진료소장이 직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2차 감염이 우려됩니다.
이것도 같이 한 방을 쓰거나 동시에 방문하니까, 먼저 진료소를 찾은 환자에게 감염이 우려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 보건과장 조병하
그런 부분은 진료소 소장은 하시는 분들이 의료인이기 때문에, 자기 위생 관리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진료소장은 1년이면, 보통 2박 3일 보수 교육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6월 말에 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자기 위생 관리나, 이런 부분을 해야 할 상황이고… 그래서 자기 위생 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우리도 지도를 하고 있고, 본인 위생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따로 교육이나, 보건과에서 따로 건강검진이나 특별히 전염성, 2차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나 진료 시스템 없습니까?
- 보건과장 조병하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부분은 없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보수 교육이라든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건강검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과 우리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료소장님은 개인적인 생활이 필요한 것도 있고, 하고 있는 곳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감염 우려돼서 실제로 다른 환자들에게 전염됐을 경우, 2차, 3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서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조병하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그분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주변 찾아오시는 분들이 감염되지 않게 소독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부탁을 드리면서 사실 시의 보건소나 읍면동의 보건지소, 이런 보건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진료소의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아주 절실하다고 봅니다.
긴급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웃의 말동무나 어르신들의 벗이 되어주기도 하는 사랑방 같은 역할을 다 해 주시기에, 이 자리를 빌려 15개 진료소 소장님들께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김용익 소장님께서도 이분들께 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1년이면 진료소를… 다른 곳은 많이 못 가보지만, 4개 면은 자주 가봅니다.
날이 더울 때 쉬러도 오시고, 또 맛있는 것이 있으면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눠먹기도 하면서, 사실은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에… 관리가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기에 큰 격려를 소장님께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진료소의 역할과 큰 기대를 하면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2번,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현황 및 세부집행 내역’에 대해서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시는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 보건과장 조병하
지금 3개 병원… 의료원과 중앙병원, 노인전문병원에 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병실이 7개, 40병상이네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여기서 근무하시는 간호 인력에 대해서는 어디서 관리하시는 거죠?
- 보건과장 조병하
간병인은 위탁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다인돌봄’이라는 곳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간병인이 나가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분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은 잘 이뤄지고 있나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그분들 잘 하고…
- 장은순 위원
- 그런 것은 중간 중간에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알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다음에 여기에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든가, 아니면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런 분들이 받으시네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다른 곳들은 건강보험료 하위 40% 쪽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서산시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 보건과장 조병하
이 부분은 서산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지침을 줘서 하는 사업이어서…
- 장은순 위원
- 도에서 지침을 줘서 하긴 하는데요.
시 자체 내에서 추가로 하더라는 거죠.
당진 같은 경우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위 40%로 포괄적으로 넓혔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나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그런 부분은 의견을 주셨으니, 제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 장은순 위원
- 왜냐하면, 병원에 지원 일수가 있잖아요?
병원은 30일이고 노인전문병원은 45일이에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장은순 위원
- 이것도 타 지역은 45일에 60일로…
그니까 이게 도에서 하는 지원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조금 더 포함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 보건과장 조병하
그 부분은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15일 한도에서 더 늘려줄 수…
- 장은순 위원
- 예, 15일 한도에서 더 증액을 해 주는데… 더 포함을 시켜서, 기본적으로 30일이고 45일이잖아요?
15일 소견을 받으면 할 수 있는데, 그 외로 더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 서산 시민들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령자나 저소득이신 분들에게 단비와 같은 혜택이잖아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장은순 위원
- 그래서 그런 혜택을 폭넓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신 적 없나요?
- 보건과장 조병하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의견을 주셨으니까 도내에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들도 적용을 하든지… 혜택을 드리는 거니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지금 병실이 7개에 병상 40개인데, 이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나요?
- 보건과장 조병하
현재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여유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에 고민을 하셔서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 보건과장 조병하
예, 알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장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43번, ‘서산시 읍면동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이 1년에 한 번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 접종할 때는… 물론 백신도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줄을 서고 기다리세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지금 보건소에서 보니까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해서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의료법」 제33조가 어떤 건가요?
- 보건과장 조병하
“의료 행위를 할 때는 어디에서 해야 한다… 병원에서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의 구체적인 법령은 제가…
- 김보희 위원
-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지금 저에게 7페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게 맞게 제출해 주신 것 맞아요?
- 보건과장 조병하
이것은 맞게 해드렸는데요.
그건 확인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의료법」 제33조가 ‘개설 등’이에요.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과 다른 것 같아요, 법령을 뽑아 왔는데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보면 제1호 제3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기다리셔서, 우리가 지금은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할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김보희 위원
- 우리 15개 진료소에 지소가 몇 개죠, 1개 지소인가요?
- 보건과장 조병하
지소는 10개소 있습니다.
지소 10개소, 진료소 15개소, 이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여기에서 노인정에 공중보건의가 직접 방문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없으신 것 같아요.
- 보건과장 조병하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하여 한번 검토를 할 사항인데, 직접 방문해서 이것을 해야 할 것인지는 전문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 김보희 위원
- 물론 백신을 잘 보관해야 돼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주 기본… 그 정도의 상식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르신들이 사실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즉석에서 몸살을 앓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은 아닙니다만…
- 보건과장 조병하
예,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노인정에서 공동으로 몇 십 분씩 맞게 된다면, 약간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찾아가는 의료 행위가 더 괜찮지 않을까요, 어르신들을 위한?
- 보건소장 김용익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김보희 위원
- 예, 소장님 여기 앞에서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앉아서 하시면 안 되고요.
일어나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음성 녹음이 돼야 하기 때문에…
- 보건소장 김용익
계절 접종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벗어나서… 시민들,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편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방접종도 하나의 의료 행위가 되고, 또 예방접종이 접종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의 부작용도 있고 그것을 의학적으로도 보면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도 하나의 의료 행위로 보고, 시설과 장비, 인력이 갖춰진 곳에서 할 수 있게끔 지침이 되어 있고요.
또, 국가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노인정을 방문한다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방문 접종하는 보건소는 없나요?
- 보건소장 김용익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문 접종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곳이지 않습니까?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하면, 노인요양병원이 있을 것이고, 또 요양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의사가 있고 간호사, 의료 인력이 있기 때문에 직접 예방접종을 시행하지만, 예전 같으면 양로원,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의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거동이 불편하시고…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 김보희 위원
- 소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취지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전국 노인 인구 중에서 그 시설에 들어가 계신 분들보다 안 들어가 계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 보건소장 김용익
예.
- 김보희 위원
- 그분들을 위한 행정의 서비스를 하자는 취지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고요.
보건소 직원 분들께서 의료 행위를 하는 시간이 8시 반부터인가요?
독감 예방접종할 때요?
- 보건소장 김용익
8시부터 시작해서 4시에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4시에 마감하는 이유도, 혹여 그런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경우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텀을 주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우리 서산 시내에 버스가 6시 20분이 첫차로 알고 있습니다.
도착을 하면 7시도 되고 이렇더라고요.
보면 굉장히 안쓰러울 정도로 많은 줄을 서고 계세요.
공직자 분들께서는 8시부터… 물론 공직자 분들도 업무 개시 시간은 9시부터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접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는, 편리성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모든 기구라든가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의료 행위를 해야 된다.”라면 독감 예방접종 기간에는 간호조무사라든가, 이런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서 인원수를 더 늘려서, 이런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의향은 없나요?
- 보건소장 김용익
지적해 주신 바는 저희들이 접종 기간 동안은 접종을 할 수 있는 훈련 받은 간호 인력을 확보를 해서 보건소의 정규직에 새로 그 기간 동안만 채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더 확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미처 복지부에 질의를 못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복지부로 하여금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저도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용익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아무튼 보건소가 시민들을 위한, 건강 관리를 위한 보건소로 거듭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김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만 65세 이상 접종률’ 2015년도, 2016년도를 보면, 83%, 8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료 접종이다 보니까 100% 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한 번 맞아야 되는 예방 주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홍보나 역할을 보건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조병하
그것은 마을 이장님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00%… 그동안의 예를 봐도 못 채우는 이유는… 어르신들이 대개 집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외부적으로 나가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설에 들어가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못 받으시는 것 같고요.
거동이 워낙 불편하다 보니까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김보희 위원님께서 아까 감사하신 내용 중에,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고 장시간 서 있고 일찍 와서 기다리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여기 보니까 ‘문제점, 해결방안, 독감 예방접종, 방문 접종’ 해서 아주 간결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써 놨습니다.
그중에서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방문 접종 현황’을 보면 22개소, 890명이 있는데, 현재 거동 불편 사업 대상자로 농촌과 마을에 움직이지 못하고… 방 안에 거동 불편한 자가 있으면, 이분들은 무료 접종을 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접종하고 있는지…
- 보건과장 조병하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챙기지 못했는데요.
의견을 주시니 한번 그런 분들을 모시고 나와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유지 분들과 상의하고 지역 대표, 마을 대표, 이런 분들과 다시 상의를 해서 접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덧붙여서, 면사무소 직원이나 복지과 직원, 또 이장님들을 통해 이런 분들을 파악해서 미리 이분들을 모시고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해서, 많은 분들이 무료 접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장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4번, ‘최근 3년간 약품별 구매 및 관리(폐기)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말씀드릴 것은, 찾아가는 간이 검진… 농협하고 축협까지 확대를 해 달라고 했었던 본 위원의 요구에 확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김용익 소장님과 조병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약품 구매가 각 보건 진료소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구매를 하고 있나요?
- 보건과장 조병하
일괄적으로 진료소로 구매를 합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공개경쟁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 보건과장 조병하
그렇죠.
- 이연희 위원
- 최저가 입찰인가요, 적격 입찰인가요?
- 보건과장 조병하
최저입찰이죠.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3년 치 질환별 통계 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2016년 기준을 보니까 1위가 감기, 2위 관절 질환, 3위 혈압, 4위가 소화기관이에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최근 3년간 약품별 구매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구매를 한 것이, 감기에 관련된 약을 구입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약품을 구매할 때 의약품이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다 사용하거나, 그때그때마다 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 보건과장 조병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1년 치 수요를 판단합니다.
판단을 해서 필요 약품을… 일단 의사가 처방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한테 요구를 해서 일단 받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2015년도 약품을 보면, 그 혈관 질환 쪽에 약을 가장 많이 구매했어요.
사실 가장 많이 찾은 환자는 감기 질환인데… 이게 좀 안 맞는 이유가 뭔가요?
- 보건과장 조병하
그 부분은… 진료를 어떻게 절대적인 양으로 따지기는, 제 생각으로는 곤란한 것 같고요.
- 이연희 위원
- 딱 수치가 나올 수는 없는 것이기는 한데, 지금 체크 수치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산 현황을 보면, 혈압하고 당뇨 쪽이 많더라고요.
- 보건과장 조병하
제가 판단하기에는 감기의 종류면, 많은 종류의 감기약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감기약인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그러면 약품 관리대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이연희 위원
- 어떤 방법으로 약품대장을 관리하고 계시죠?
- 보건과장 조병하
약품은 우리가 수급을 하면, 그 약품이 나가는 것은, 의사가 처방을 하면, 의사가 어느 약을 줬는지 데이터로 나옵니다.
- 이연희 위원
- 시스템에 그렇게 되어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약품 대장표도 있을 것 아니에요?
- 보건과장 조병하
그것은 시스템이…
- 이연희 위원
- 시스템이 다 컴퓨터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3년 치 한 부를 뽑아주시고요.
- 보건과장 조병하
시스템에서 나와 있는 거요?
- 이연희 위원
- 예, 프린트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현재 서산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25명이 나가시더라고요.
외과가 몇 명이고 치과, 한방, 몇 분이시죠?
- 보건과장 조병하
외과요?
- 이연희 위원
- 예.
- 보건과장 조병하
외과는 저희들이…
- 이연희 위원
- 아, 의과.
- 보건과장 조병하
의과는 12명, 지소에 한 분씩 있고 한방은 11명.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나머지는 치과네요, 두 분.
본 위원이 왜 공중보건의 인원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질환별 통계 현황에 보면, 보건지소를 찾으시는 연령대가 6, 7, 80대가 가장 많아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이연희 위원
- 이분들이 앓고 있는 질환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만성질환인 당뇨, 관절, 고혈압.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이연희 위원
- 당뇨하고 고혈압인데,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사실 의료원에 의사 분들도 계시고 보건소에 공중보건의들도 여러 명 계시지 않습니까?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7, 80대에 갖고 있는 당뇨, 고혈압, 만성질환에 대한 강좌를 의사님 몇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요, 가능할까요?
- 보건과장 조병하
그것은 한번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게 가능한 지는… 지금 즉답은…
- 김보희 위원
- 왜냐하면 의료원이나 의사 분들, 지역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협조 하에… 본 위원의 생각은 보건소만은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워낙 업무가 많다보니까…
- 보건과장 조병하
지금 그 사업을 보건과에서는 안 하고, 건강증진과에서는 돌아다니는 방문 간호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은 건강증진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 이연희 위원
- 지금 하고 있어요?
- 보건과장 조병하
그 부분이 있는 지는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하더라도 만성질환에 대한… 당뇨와 고혈압이 워낙 많더라고요.
어제 경로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어르신들, 노인들에 대한 의료 지원은 거의 없더라고요.
이것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 80대 어르신들의 질환이 많으신데, 어르신들에 대한 의료 지원이 너무 적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협의하에 어르신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그런 부분을 저하고 건강증진과 분과 해서…
건강증진과는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으로 연계를 해서 같이 협력 하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서…
- 이연희 위원
- 예, 그 부분은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구입 시방서를 팩스로 좀 받아봤는데요.
납품 장소가 ‘서산시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장소’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이연희 위원
- 아마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일 것 같은데요.
어느 지역은 정확하게 명시를 했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장소’, 몇 개 보건진료소, 몇 개 보건지소… 그것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보더라도 서산에 몇 개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여기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납품 조건에 보면, 약품 유효기간이 2년인 것이 있고 3년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이연희 위원
- 여기에 보니까, 구입 약품에 “유효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약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3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는데, ‘최소’라는 단어보다는 ‘현재’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더 정확하지 않나…
- 보건과장 조병하
그 부분은… 만약에 납품 기한이 3년짜리면, 우리가 쓰고 있을 수 있는 기한이 3년짜리로 해서 1년만 남겨놓고 해라…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못 받아봐서…
- 이연희 위원
- 다른 지역 보건소 것 시방서를 제가 10부 정도 뽑아 봤어요.
거의 ‘현재’라고 되어있지 ‘최소’라는 곳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 보건과장 조병하
그 뜻은 “유통기한이,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최소 이만큼은 남아있어야 된다.”… 현재로 따지는 게 최소한 3년짜리면… 뭐, 3분의 1이라면, 3년짜리면 1년 이상은 유통기한이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노후 약품은 안 된다, 우리도 쓸 수 있는 기한이 있고 폐기를 하면 안 되니 일정 기한은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런 규정 때문에 그것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우리 서산보건소만 이런 규정 때문에 사용하고 있나요?
다른 보건소는 다 현재 기준으로 해서 1년인데요?
- 보건과장 조병하
그렇게 따지면, 의약품이라는 게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 이연희 위원
- 그렇죠.
- 보건과장 조병하
그러면 1년짜리를 1년 하면…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유통기한을 1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유통기한이 3년짜리면 한 2년 정도로 쓸 수 있는 것’ 이렇게 납품하는 게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연희 위원
- 아니, 납품 조건 표시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구입약품의 유효기한이 최소 1년 이상인 의약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앞이 ‘최소’예요.
아까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것이, 약품 유효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다른 보건소의 시방서를 다 찾아보니까 거의 ‘현재’로 되어 있어요.
“현재에서 1년 이상”… ‘최소’가 아니라 현재를 시점을 해서 ‘최소 1년 이상’을 의약품으로 납품해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설명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보건소하고 저거 하지 않나… 하는 얘기죠.
- 보건과장 조병하
글쎄, 이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
그러니까 다른 시방서는 통일된 시방서는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식으로…
- 이연희 위원
- 자체적으로, 지역마다, 보건소마다?
- 보건과장 조병하
그렇죠, 우리가 유리하도록 정하는 사항이지… 이게 표준 시방서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 이연희 위원
- 그래도 기준으로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냥 각 지자체별로 보건소별로, 편한 대로 한다고 하면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것인데 이해가 안 가는데요?
- 보건과장 조병하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조건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 유효기간은 남아있는 제품으로 납품하라는 뜻으로…
여기에 보면 “유효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의약품”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그렇게…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너무 길게 가는 것 같아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이연희 위원
- 일단은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끝난 다음에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하고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이연희 위원
-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에 대해서 고통 호소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의 다 공통된 생각이고 관심이… “어떻게 하면 이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노후를 해 드릴 수 있을까?” 물론 보건소 담당 과장님들,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외부강사 초청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서산에 의사협회도 있고, 또 여러 의사들이 많이 계시니까, 협조 하에 만성 질병에 대한 강좌라든가, 아니면 순환계통에 대한 캠페인 같은 것,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의료가 펼쳐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아까 드린 말씀은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조병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부탁드린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납품 대장, 시스템… 그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45번, ‘모범업소 지원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모범업소 지정 현황을 15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면, 모범업소가 계속 줄고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또 한 가지는, 지원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에만 국한되고 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두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모범업소가 감소되는 원인, 또 한 가지는 지원 현황을 보면 상수도 요금만 감면해 주는데, 그밖에 다른 지원 현황은 없는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주세요.
- 보건과장 조병하
모범업소는 저희들이 총 업소 수의 5%까지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85점 이상이 나와야 지정을 받는데, 심사 항목에 따라서 평가를 해 보면 그 수준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준에 들어오는 곳을 하다 보니 줄고 있는 것이고요.
상수도 요금만 감면하는 것은… 금년 같은 경우는 아직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지원 계획은 별도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범업소라고 하면 이용자들의 위생 부분, 안전 부분, 이런 것이 중요하겠다… 홍보 책자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가서 식탁이 같은 것이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물품을 제공하고자 검토해서, 지금 6월 중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모범업소에 지정 되려면 본인 스스로 신청해야 되죠?
- 보건과장 조병하
예, 신청해야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보건소에서 스스로 발굴해서 모범업소를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니죠?
- 보건과장 조병하
예, 아닙니다.
신청에 의한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모범업소인데 신청을 안 함으로써 모범업소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심사 대상이 되지도 않잖아요?
- 보건과장 조병하
몰라서 신청을 안 했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도 그것을 신청하라고 관련 단체에게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업소에 알려줍니다.
- 한규남 위원
- 반드시 위생 업소 교육할 때도 이런 것은 당연히 홍보가 되겠죠, 그렇죠?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한규남 위원
- 작년 2016년도 같은 경우의 자료를 보면, 153개소 음식점이 모범업소로 신청을 했네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한규남 위원
- 153개소에서 ‘음식문화 개선 추진위원회’라고, 여기에서 심의해서 결정이 되는 모양이에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한규남 위원
- 70개 업소가 지정됐으니까, 83개가 탈락됐거든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한규남 위원
-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신청을 해서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는데, 그러지 말고 보건소 홈페이지든지, 언제든지 개방을 해 놓고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손님이 가서 보고 “이 업소가 참 깨끗하고 잘하더라.” 우리도 다녀봐서 참 깨끗하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손님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의향은 없나요?
- 보건과장 조병하
그 부분에 의견을 주시니… 그 부분에 “이 업소가 참 모범적으로 잘한다.”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우리도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에게 세부 지정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지…
- 한규남 위원
- 심사 기준이야, 본인이 신청했든 다른 손님이 의뢰했든, 그것은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더 문호가 개방되고, 어떠한 손님들이… 내가 선택해서 추천한 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더 좋잖아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한규남 위원
- 주인도 내가 신청한 게 아니고 손님 스스로가 신청을 한 것이니까, 또 본인 스스로 자부심도 있고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지금 집에서 홈페이지를 다 관리할 정도가 되니까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문호를 개방해서 넓혔으면 합니다.
그 관계를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조병하
예, 그런 제안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업주를 방문해서, 그런 부분을 계도, 홍보하겠고요.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모범업소 부분은 현재 정부가 ‘위생등급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 중에 있거든요.
그럼 본인이 위생 등급을 신청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가 정착이 되면 모범업소라는 제도는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식약처 업무 담당자를 불러서, 보건소에 모여서 위생등급제에 대한 토론도 하고 설명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과장님 답변에… “모범업소가 15% 이내”라고 하셨거든요?
- 보건과장 조병하
5% 이내…
- 이연희 위원
- 예, 5%.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본 위원이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명단을 3년 치를 받아봤었어요.
90년대부터 현재까지 받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질문을 드리는 것은, 모범업소로 지정되는 것은 몇 해라든가, 기준치가 없나요?
아니면 20년, 30년이 돼도 계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보건과장 조병하
그것은 지정 2년이나… 신청을 받아서 그때그때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하면 계속 지정을…
- 이연희 위원
- 그게 30년이든 20년이든 상관없이?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이연희 위원
-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생등급제’가 계속 저거가 되면, 아마 이런 부분도 완화될 것 같은 부분도 있기는 해요.
아까 5% 이내로 하는 것을 바로 잡으려고 말씀드린 것니다.
- 보건과장 조병하
예, 5%가 맞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46번, ‘서산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실태 현황과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 ‘서산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실태 현황과 과태료 처분’은 제출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요구번호 147번, ‘위생업소 지도 단속 현황 및 조치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요구번호 147번에 대한 것은 자료로 대체를 하는데요.
이·미용 점검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미용 현황표.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이연희 위원
- 예, 본 위원에게 3년 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용 현황에 관련된 것만.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다음은 요구번호 148번, ‘부정·불량식품 신고 민원에 대한 현황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부정·불량식품 신고 민원에 대한 현황 및 처리 결과를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요.
자세한 통계 자료를 잘 봤습니다.
혹시 서산시는 이런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 포상을 합니까?
- 보건과장 조병하
아직 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혹시 포상할 의지는 있습니까?
- 보건과장 조병하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기금도 있어야 하니, 그것은 적극 검토하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다음은 요구번호 149번, ‘방역사업 현황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장은순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날씨가 지금 상당히 무덥죠.
여름철이 도래하면서 식중독이라든지 파리,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방역 대책은 잘 세우고 계신가요?
- 보건과장 조병하
저희들이 날씨가 더워지면서 사실 위생 해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충 구제를 위한 소독은 1차로 다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연막 소독을 1주일에 4번 정도 하고 잔류 소독은 물웅덩이라든지, 이런 곳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주 5회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어서, 그 부분은 하천 같은 부분에 해충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인 트랩을 설치해서 그것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주민들 집 주변에 보면 물웅덩이라든지 풀숲, 이런 곳에서 위생 해충 유충이 서식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거하는 부분인데, 저희 한정된 인력으로 전체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없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실질적으로 방역은 유충을 방역해야 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유충 방역을 해야… 또, 지금 서산시에 업소가 3,600여 개가 되잖아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한규남 위원
- 거기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위생 점검하랴, 방역하랴… 하여튼 우리 서산 시민의 건강을 보건소가 다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절기가 도래하기 전에 방역을 철저히 해서 우리 서산 시민이 더욱더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각별히 예방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조병하
예, 적극 방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질병 정보 모니터 운영’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 보건과장 조병하
모니터 운영은 현재… 집단으로 하는데, 수련원, 학교,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니터 요원으로 해서 환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럴 때 시에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이분들이 몇 분인지 파악은 되나요?
- 보건과장 조병하
현재 지역만 124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이분들 활동 실적 같은 것은 받나요?
- 보건과장 조병하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 장은순 위원
- 그러니까 모니터 하는 실적.
- 보건과장 조병하
예, 모니터하는 분들에게 발견이 되면 우리한테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감염팀 쪽에 연락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것은 알겠고요.
하절기 연막 소독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5월부터 방역 사업을 하고 있죠?
- 보건과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여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죠?
- 보건과장 조병하
연막 소독 같은 경우는, 현재 시내권은 전문 방역업체에 용역을 줬고요.
읍·면은 읍·면 자체… 동은 우리가 커버 안 하니까.
읍하고 면 단위는 자체 인력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시내권은 그래도 괜찮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읍면동은 시골이다 보니까 8시까지는 굉장히 환하거든요.
그러면 여름이라 한 7시 정도가 되면 식사하는 시간들이 많아요.
지나가시다가 술도 한잔 하시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작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못 듣고 계시나요?
- 보건과장 조병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처 발견 못하고, 듣지는 못했는데, 그 부분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런 시기가 도래하면 과장님이 한 번 정도는 소독하시는 분들을 방문을 하시든지, 격려 차원으로 한 번 뵙고 주의사항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할 때는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고요.
업무 담당자라든지, 오시라고 해서 교육… 뭐, 이 정도로 했지 실질적으로 그분들까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도 몰랐는데, ‘연막소독기’ 거기에 등유를 희석하더라고요.
- 보건과장 조병하
경유를…
- 장은순 위원
- 예, 경유로 하더라고요.
그 열에 의해서 연기가 뿜어 나오도록 하는데, 거기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저부터도 방역이 오면 문을 열어놓거든요.
기왕이면 안으로 들어와서 소독이나… 모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없어지게 하기 위해 열어놓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문을 닫아놔야 하더라고요.
이런 홍보를 하시는지, 굉장히 위험한 일이더라고요.
- 보건과장 조병하
그런 부분은 연막 소독할 때 보면… 옛날 같은 경우는 따라다니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 연막 소독을 따라다니지 못하게 하라고 업체한테는 얘기합니다만, 시민들에게까지는 그런 부분은 못한 것 같은데, 그 부분 챙겨서 홍보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최근에는 애들이 따라다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서, 문을 닫는다든지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 한쪽에 피해서 서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홍보하셔야 할 것 같아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그런 것이 사실은 실내로 들어와서… 들어와 있는 위생 해충을 바로 죽인다든지… 이런 효과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 위생 해충이 다시… 뭐라고 할까, 예방 효과지 그것을 현장에서 죽이는 효과는 없습니다.
한 2, 3일… 그렇게 되면 유충이나 이런 것들이 활동을 못하게 되고 기능을 못하게 돼서 줄어드는 것, 이런 개념인데…
- 장은순 위원
- 예, 바로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세균, 이런 것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인체에도 해롭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이 많이 볼 수 있는 홍보지 같은 것을 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격려 방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과장 조병하
예, 알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50번,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우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15년에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이연희 위원
- 위탁기관이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 작년에 공개입찰을 했는데 입찰한 업체가 없어서 다시 재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2년 후에도 계속 이런 상황… 앞으로 이런 상황인가요?
어떻게 되죠?
- 보건과장 조병하
지금 일반 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해야 하는데… 그것은 맡아서 할 업체가 없다면 지금은 다른 곳에…
그렇다고 해서… 서산 지역 이외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서산지회 이외의 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당분간 그것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안 나타난다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 이연희 위원
- 업무 보고 때도 이 말씀이 나왔던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위탁기관 한 곳에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그만큼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이연희 위원
-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한서대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학부모 집합 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나요?
- 보건과장 조병하
학부모 집합 교육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 이연희 위원
- 1년에 몇 번 정도 하죠?
- 보건과장 조병하
1년에 한 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도 한 번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은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만 식생활 습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아침, 저녁, 집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식습관이 사실 성인 될 때까지 가요.
물론 어린이집에서 점심 한 끼 먹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가정인데, 학부모 집합 교육이 더 필요한데, 2회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보건과장 조병하
그것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 이연희 위원
- 건의를 한 번 해볼 수 없느냐는 얘기죠.
- 보건과장 조병하
건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학부모님들을 교육에 참석시키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연희 위원
- 통신문 같은 것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는 있는데,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도 의외로 많아요.
물론 바빠서, 맞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관심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학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 보건과장 조병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센터하고 협의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어린이들이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체험하는 기회도 있나요?
- 보건과장 조병하
한서대학교로 가고요.
체험하기도 하고 부모하고 같이 요리도 만들어보고…
- 이연희 위원
- 1년에 몇 회 정도 되죠?
- 보건과장 조병하
그게 한 3번 정도 하는 것으로…
- 이연희 위원
- 가서 뭐 미각 교육, 구강 교육… 다 하나요?
- 보건과장 조병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음식도 만들고…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요리 만들고 하는 건 가정에서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자꾸 다른 지역과 비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하니까요.
가정에서도 엄마하고 아이가 음식을 할 수는 있어요,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서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체험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 생활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이연희 위원
- 미각 교육, 구강 교육… 어떤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는지 다 배우게끔 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우리 서산 같은 경우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보건과장 조병하
그런 정보를 주시니, 그런 부분을 센터하고… 우리도 센터를 기왕에 만들어놨는데, 사실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부모들이 이용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 이연희 위원
- 한 군데만 하다 보니까 자칫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서산시 입장에서 좀 더 조언할 수 있는 것은 조언도 하고요.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이연희 위원
- 재작년하고 작년을 보니까, ‘어린이 인형극’을 문화회관에서 했더라고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이연희 위원
- 어린이는 몇 명 정도 참석을 했었나요?
- 보건과장 조병하
그때 2차례 해서, 문화회관에서 공연할 때 거의 꽉 찼으니까 5, 600명 되지 않나…
2차례 했으니까 1,000여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다녀온 아이들하고 엄마한테 본 위원이 굉장히 좋았다고 직접 들었어요.
효과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연말에 하잖아요… 연말에 했던 것 같은데.
- 보건과장 조병하
아니요, 이번에 4월인가… 그 때 했죠.
- 이연희 위원
- 제가 날짜를 적어왔어요.
5월 26일에 했네요.
그다음 2016년은 9월 9일에 했고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이연희 위원
- 다녀온 아이들과 엄마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한 차례는 너무 적다.” 왜냐하면 ‘어린이 인형극’이 전문인 것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들 말씀이.
“최소한 한 번 더 늘려줄 수 없겠냐?”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능한가요?
- 보건과장 조병하
지금 문화회관 대관 신청을 해놓은 것이, 정확한 기억이 없어서…
- 이연희 위원
- 올해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올해 하반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에 도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대관 신청까지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오늘도 모 신문에 기사도 나오고 했었습니다만, 아까 한규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름철이기 때문에 각별히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조병하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급식센터 등록 현황을 보면 95%니까 많이 했네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교육 지원… 그러니까 위생 안전 교육하고 영양 교육을 하잖아요, 이게 의무적인가요?
- 보건과장 조병하
그것은 센터를 하면서 사업 계획이 들어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 보건과장 조병하
그것은 아닙니다.
- 장승재 위원
-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그쪽에서 식단을 짜서 내려 보내잖아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장승재 위원
- 레시피를 주는데… 이것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이 레시피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도 하나요?
- 보건과장 조병하
체크까지는 못합니다.
- 장승재 위원
- 이쪽에서 내려 보낸 레시피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체 내에서… 자기들 어린이집 나름대로 체크를 한다면 이 사업이 필요가 없잖아요?
- 보건과장 조병하
레시피를 제공해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사용하라고 권장은 하는데…
- 장승재 위원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한 취지가 아이들한테 안정된, 영양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식단을 마련하자는 취지가 들어있어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레시피를 내려 보내고 이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안 하면 설립 취지하고 안 맞지 않아요?
그것을 누가 체크하나요?
- 보건과장 조병하
그것은 체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 장승재 위원
-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보건과장 조병하
한 번쯤은 그렇게 하고 있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장승재 위원
- 과장님, 한 번쯤이 아니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레시피를 100개를 내려 보냈는데, 레시피대로 하는 업소가 10%, 15%다, 이렇게 하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장승재 위원
- 처음에 설립할 때 목표가 그거였어요.
이게 의회에서 논쟁이 많았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쪽에서 추구하는 목표하고 달라졌을 때, 변동이 됐을 때는, 이 사업 자체를 검토해야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체크를 아직 못하셨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아주 균형 있는 영양 식단을 만들어 내려 보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안 하면 담당부서로서 좀 그렇지 않아요?
- 보건과장 조병하
그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챙겨서…
- 장승재 위원
-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체크를 해서 만약에 이 지원센터에서 내려 보내는 레시피가 얼토당토아니하든지, 우리 현실하고 안 맞으면 수정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레시피를 열심히 짜서 내려 보냈는데, 이대로 안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 보건과장 조병하
그 부분은 저희가 센터하고 협의해서 자체 점검도 시키고, 저희들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니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알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또,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위생 안전 순회 방문’ 할 때 물품도 지원하네요?
간단한 앞치마든지 도마라든지, 이런 것을…
- 보건과장 조병하
예,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서 이것을 수령하고 수령한 분들이 사인을 하고 확인을 받아서, 센터에서 보건소로 이렇게 내려 보냈다고 보고를 하잖아요.
- 보건과장 조병하
연말에 저희들한테 수시로… 그것은 위탁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장승재 위원
- 아니, 이것은 자료를 보니까 1차 순회 방문 때 지원을 했고…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장승재 위원
- 또, 2차에… 6차까지 했더라고요, 교육을.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장승재 위원
- 2차 때도 지원을 했어요.
앞치마야 얼마 되겠습니까, 금액을 떠나서… 이것을 각 어린이집에 수령하신 분들이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왜 사인이 다 달라요?
본 위원이 자료를 프린트 했는데… PC로 받아서.
그런데 수령한 분들의 성함이 틀리면… 당연히 필체는 달라지겠죠.
수령한 분들의 이름이… 어린이집과 수령한 분들의 이름이 같다면 필체가 같아야 하거든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그렇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필적 감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사인이 좀 달라요.
그래서 아마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니까 아마 즉석에서 뽑아서…
한 분이 사인을 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의문이 좀 들어서요.
- 보건과장 조병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한번 센터를 가서… 하여튼 제출을 받아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물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알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또 본 위원이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큰 저거는 아닌데, 혹시라도 금액적으로 얼마 되지 물품이지만, 혹시 빠지는 어린이집이 있나 체크를 해 주시고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장승재 위원
- 아까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교육 받는 것이?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장승재 위원
- 교육 받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어도, 그래도 6차까지 교육을 열심히 하시니까 빠지지 않게 교육을 하시고요.
레시피대로 나가는지, 몇 % 정도 따르는지 체크도 하시고… 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수령 물품이 빠지는 어린이집이 없도록 체크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하는 관리 감독인 것 같아서…
- 보건과장 조병하
예, 그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운영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알겠습니다, 반드시 체크하셔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0번,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저 한규남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보면 보건소에서 ‘영락농원’ 한 군데네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한규남 위원
- 정산은 어떻게 하죠?
끝나고 나서 연초에 정산을 받나요?
- 보건과장 조병하
연말에 정산을 받죠.
- 한규남 위원
- 연말에, 지금 1년 치 것을 받는 거네요?
- 보건과장 조병하
이 지원금 자체가, 사실 운영비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착 기반 사업’이라고 양인가… 뭐, 먹이잖아요.
그것 먹이는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1년 내내 줘야 되니까 연말에 끝나야 받겠네요?
- 보건과장 조병하
그렇죠, 1년에 4,0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정산 받는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게 많다고 많고… 연간 한 4,000만 원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 보건과장 조병하
이게 사업비는 도에서 일부 주고요.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우리 시민의 혈세니까, 감독 철저히 해서 정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한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센인 정착촌’이 언제 생기고, 또 기본적인 것은 다 알고 계시죠?
한센인 정착촌 관리를 하시니까 알고 계시죠?
- 보건과장 조병하
정확히 몇 년도에 생기고… 이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본 위원장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몇 장 찍어 왔습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 보임)
물론 보건과하고 관계가 없을지 몰라도,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주거 환경의 문제는 곧 건강과 위생에 직결된다고 생각하기에,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에 빈집이 더러 있는, 그런 곳이 한센인 정착촌입니다.
서산시에 단 한 곳뿐입니다.
그리고 약 70여 년 동안 천형을 숙명으로 살아온 지역이기도 하고… 또, 제 친구도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 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명을 보면 ‘한센인 정착촌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4,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운영비인지는, 여러 가지 검토를 보건과에서 하고 있겠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특수한 취약지구이므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해 주시는 적극적인 검토 요구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조병하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먼저 정착촌 마을 때문에… 사실은 그쪽에서 양로시설,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검토해 보니 우리 시비에서 부담할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부담할 사업이기 때문에… 해 보려고 하니까 우리 정착촌에 사시는 분이 25명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 지원이 조금 어렵겠다… 그렇다면 양로시설로 하면 그것도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양로시설로 해서 몇 분이 할 수 있는… 마을에서 그것은 선호를 안 하는 상황입니다.
도를 통해 해 보라고 해서 검토는 했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이라서, 우리가 건의하는 정도, 현재는 그렇게 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서산에서 단 한 곳뿐인 이곳, ‘한센인 정착촌’ 본 위원장의 고향이라서가 아니라, 서산시에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이 지역을 보건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1번, ‘각 부서별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내역서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1번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2016년에 건수하고 금액이 올라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 보건과장 조병하
인쇄물이요?
- 장승재 위원
- 예, 수의계약 현황에서 뒤에 보면 인쇄물 거래내역, 세부내역을 주셨잖아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장승재 위원
- 2017년은 그렇다고 해도, 2015년하고 2016년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 보건과장 조병하
그것 인쇄물 부분은 우리가 각종 홍보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 그동안에…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해놨던 것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부족하면 또 인쇄를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아니, 2015년도에는 인쇄를 4곳에 했는데, 2016년 거래 세부 내역을 보면, 전부다 인쇄를 해야 될 일들이에요.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16년에는 왜 많이 하고 15년도에는 안 했느냐는 얘기죠.
- 보건과장 조병하
15년도는… 제 생각으로는 인쇄물을 한 번 해놓으면 위생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인쇄물을 사 놓으면 계속 쓸 수 있고…
- 장승재 위원
- 14년에 해놓은 것을 15년에 썼다는 얘기예요?
- 보건과장 조병하
그 부분을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계속 있었던 팀장님들 내용 아세요?
- 보건행정팀장 이은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허가증과 위생관리증이…
- 장승재 위원
- 아, 나눠져 가면서?
- 보건행정팀장 이은구
예, 2016년도에 민원위생과에서 보건소로 오면서 위생과의 인쇄물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렇죠,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예, 해소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보건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아까 의약품 약품대장 있지 않습니까?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이연희 위원
- 몇 년 보관하게 되어 있죠?
- 보건과장 조병하
약품대장이요?
- 이연희 위원
- 예, 물품대장.
보관 기간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5년이 5년, 10년이면 10년.
- 보건과장 조병하
처방…
- 이연희 위원
- 구입한 것, 구입하고 처방한 것.
- 보건과장 조병하
처방은 의사 처방이기 때문에 10년 정도 할 것이고…
- 이연희 위원
- 구입은 5년이고요?
- 보건과장 조병하
약품은 5년일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성연에도 보건지소가 있나요?
- 보건과장 조병하
성연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자료 요청을 하는데요.
대산 지역의 5년 하고… 처방하고 구입.
그다음에 지곡하고 성연은 3년 치 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조병하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구입한 것하고 처방한 것까지요.
- 보건과장 조병하
예.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조병하 보건과장을 비롯한 이은구 팀장님, 리민자 팀장님, 박상례 팀장님, 송예희 팀장님, 박충섭 팀장님, 김지범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시책 추진 예산 집행 현황 및 시책 추진 국내여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사무관리비 예산과 시책 추진에 있어서 여비하고 따로따로 세우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 예산이 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인사 말씀을 잠깐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서산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김맹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장은순 위원님, 김보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임재관 위원님, 장승재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김보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책 추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책 추진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 여건이라든가 주변 여건의 변화, 또는 여러 가지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 시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할 때,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각 부서로 배분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다 세워지고 나서도, 이 시책 사무관리비로 쓰이는 예산은 뭐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본예산에 서 있지 않고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 김보희 위원
- 그러니까 본예산에 계획대로 예산이 다 세워졌는데,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사무관리비로 사용되는 예산은 뭐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본예산과 중복돼서 요구를 한다는 얘기죠?
- 김보희 위원
-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보희 위원
- 왜 없습니까?
여기 2페이지를 보면, 2015년 사무관리비를 예로 들어볼게요.
4월 8일에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날 기념행사 추진으로 200만원이 쓰였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운영행사비 5,000만 원과 행사추진비 1,5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예를 들면 2016년 같은 경우도요.
예산이 이렇게 다 계획에 의해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책추진비를 매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당하고, 또 예산이 삭감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미리미리 본예산 계획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이렇게 추가로 가져가는 것은… 왜, 급한 일이 더 있었나요?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갔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를 봐야 하는데… 홍보비 성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니, 홍보비여도 지금… 예를 들자면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 행사를 대전일보인가, 거기 언론사 하고 같이해요.
같이해서 하는데, 충분한 예산이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도 1,5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각 실·과에 있었던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또 세운다는 것은 낭비성 예산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위원님께서 낭비성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그러면 1년 본예산의 예산 심의를 의회에서 뭐하려고 합니까?
예산을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짜임새 있게 세워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쓰고… 예를 들자면 여기 AI 같은 것, 구제역이… 이런 게 갑자기 발생돼서 예산을 쓴다는 것은 적합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맞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우리가 예측불허 했던 부분들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적합하게 쓰이는 것이 맞는데, 제가 올해는 정산서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여기 낸 자료, 몇 페이지가 안 되는 자료에서만 봐도… 또, 여비에서,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에서 ‘각종 행사 및 동향 파악’으로 200만 원, 각 실·과마다 보면 200만 원, 3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110만 원점 이런 것이 사무관리비에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자치행정과에서 ‘각종 행사 및 동향 파악’ 이런 예산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과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 예를 들자면 보건소에서 ‘인사 발령에 따른 국내 여비 부족분’ 이런 것은 어떤 사항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새로운 기구가 신설돼서 예산을 반영 못했을 경우에… 조직 개편으로 해서 나간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김보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질책을 해 주시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그전에는 제목만 받아 구체적으로 받지 않고 준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는 세부적인 계획,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 방침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더 철저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작년에도 지적해 주신 부분이고 해서, 금년부터는 더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보희 위원
- 본 위원이 2010년부터 총무위원회 8회 차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풀 예산’이라고 해서 세워졌던 사항들이, 잘못 쓰여서 분명히 지적을 했고 행정의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획실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2015년 4월 8일 여성가족과…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어린이날 기념행사 추진비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지급을 하고요.
2016년에는 또 300만 원을 지급해요.
이게 행정에 대한… 이렇게 되면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의 개선책이 분명히 나와야 되고, 분명히 잘못 쓰이는 예산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런 것도 매년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016년 일자리경제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920만 원이 지급됐는데, 그때 당시 그 실·과장으로 하여금 돈 들어간 것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이 예산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예산을 다 이런 데에서… 물론 시민들과 하는 대토론회는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지만, 하지만 그 실·과장은 “돈 들어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예산을 숨겨놓고 쓴다는 것은 안 맞는 부분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숨겨놓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금년에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도에는 1억 1,00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쓰였고요.
2016년도에는 1억 3,000만 원을 썼는데, 금년도에는 6,000만 원밖에 저희들이 확보를 안 했습니다.
추경에 환경의 변화가 있을지 몰라서 2,000만 원을 더 요구 했으나, 의회에서 삭감되어서 현재는 6,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비 같은 경우, 금년도도 6,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 재정’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각 실·과에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다 보면, 실·과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 김보희 위원
- 과장님, 지금 한 얘기를 계속 중복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또 얘기하는데요.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을 못해서 긴급하게 발생되는 업무들에 대해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 것은 정당하게 쓰이는 예산인데, 방금 전처럼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6,500만 원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쓴다는 것은 걸맞지 않다는 부분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 먼저 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여비에서 모 과 회식하느라고 회식비용으로 예산이 쓰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 여비 같은 것을 보면 조금 안 맞게 목록을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행정의 개선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으면 반드시 행정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매번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바뀔 때마다 계속 똑같이 번복되잖아요.
행정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또 다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김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동료 위원이신 김보희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약간 덧붙이겠습니다.
장승재 위원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런 문제들이 4페이지 ‘음암면 직거래 장터 포장 박스’를 음암면에 재배정을 해서 240만 원을 내려 보냅니다.
결국은 이게 농정과에 세워야 될 예산들인데,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것을 기획실에서 만약에 음암면으로 내려 보내면, 거기에서는 “기획실에서 농민들을 위해 박스를 내려 보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농정과에서 내려가야 될 예산들이고, 우리도 서산시의 농정 시책이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님께서 내려 보내서 우리 기획관님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맞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물론 김보희 위원님이 얘기한 것과 상충되는 얘기인데, 본 위원도 이런 예산들은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고 봅니다.
부서에도 있는데, 거기에 너무 많아서 의회나 이쪽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옮겨놓은 건지, 아니면 아까 기획관님 개인 홍보를 위해서 이쪽으로 넣어놓고 내려 보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의 개인 홍보한다는 것, 위원님께서…
저는 그럴 수도 없고요.
음암 같은 경우는 ‘직거래장터’… 그것 같습니다.
농산물 판매하고…
- 장승재 위원
- 예를 든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일일이 다 이야기 할 수는 없으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번, ‘민선 5·6기 시장 공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기획관님 본 위원에게 자료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 이연희 위원
- 6페이지부터 쭉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공약명까지 해서 일일이 주셨거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국·도비사업도, 국가사업도 시장 공약사항이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국가사업이든 도 사업이든 그것을 구분하지는 않고요.
시장 공약사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장 공약사항은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현 시장이 선거 공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선거 공약을 하면 당선이 돼서 취임을 하시면 그 공약 내용을 가지고 국가사업이든 지방 사업이든 도 사업이든 저희들이 관련 실·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추진할 수 있는…
- 이연희 위원
- 사실은 재선 시장들의 특성이 뭐냐 하면… 본인 공약에 넣는 것 중에 하나가 반복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인 공약 사항으로 넣어서 마치 본인의 공약을 다 이룬 것처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일례로 따지면, ‘사칙연산 인재스쿨 확대 운영’은 유상곤 시장 때부터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씩 짚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세계테마파크 조성, 임기 내 목표 착공’인데 이행도에 보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당초에 세계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세계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추진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부 환경의 여건에 의해서 투자자가 투자를 포기함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공약사항이 추진 안 되는 경우에는 공약사항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속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보류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다든지…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중단으로 가실 건가요, 보류로 가실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현재로서는 표현은 보류인데… 현재로서 테마파크는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왜냐하면 거기 지역에 ‘농부의 정원’인가, 해서 재추진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신 팀장님.
본 위원이 2014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시정 질문 했던 부분이 세계테마파크였어요.
여기에 신 팀장님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해에 이완섭 시장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 “이연희 위원님, 잘못된 공약, 현실성 없는 공약은 폐기 처분해야 되느냐?”라고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세계테마파크에 대해서.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어느 모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다뤘어요.
그런데 신 팀장님께서 그날 답변하셨던 것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것이 사실은 그대로 나타났거든요.
본 위원이 마지막에 했던, 시장님한테 드렸던 얘기가 “잘해 보려고 공약사항을 하는 것을 다 이해한다.” 그런데 잘하려고 공약으로 넣었지만 현실성하고 안 맞는 게 사실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을, 당당하게 “이 부분은 이래서 폐기나 중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용기 있는 시장님의 모습입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신 팀장님이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도 한 차례 전화 통화를 했고 편지를 보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행에서 보류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재추진이라든가… 왜냐하면 지금 ‘농부의 정원’이라고 해서 재추진하려고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재추진으로 해서 하셔야지, 계속해서 보류라고 한다면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답변해 주실까요?
- 기획팀장 신현우
예, 기획팀장 신현우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세계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호주 투자자가…
- 이연희 위원
- 그 이야기는 반복해서 하실 이유가 없고요.
- 기획팀장 신현우
이 부분, 세계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안 될 우려도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한국투자무역진흥공사에, 산자부에서 주최하는 공모사업에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상품화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모를 했고 거기에서 선정돼서 나온 결과가 ‘고북 파머스가든’입니다.
현재 이 부분이, 3년 동안 정부의 어떤 국비가 들어가서 ‘고북 파머스가든’이라는 계획이 수립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 진행을… 예를 들어서 KOTRA에서 ‘투자유치사절단’이 구성돼서 외국에 나가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럴 때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여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투자 유치 활동을 진행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보류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연희 위원
- 팀장님,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정회를 해놓고 위원들 간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시민들이라든가 위원님들은 다 아는 사항인데, 이때 당시 시장님이 뭐라고까지 표현을 했느냐 하면, “시장이 하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반대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든 시민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 봤었고, 그런데 우리 팀장님께서… 사실은 이게 팀장님 하고 할 대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팀장님이나 기획관님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시는 건데,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자는 얘기죠.
공약사항을 마치 할 것처럼 부풀려 놨다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 될 것은… 당연히 이게 보류가 아니라 중단이든 취소가 돼야 하는 부분이죠.
다른 일을 사업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재보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획관님, 그다음 13페이지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도 지금 임기 내 목표는 완료인데, 이행도가 ‘정상 추진’이에요.
지금 부지를 매각하려고, 지난번에 중회의실에서 회의한 적도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당초에 호수공원 밑에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 밑에 하려고 했던 사업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에는 조금 대지가 좁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고요.
당초에는 임기 내에 추진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임기 내에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공약을 변경한 상황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지금 정상 추진이라고 이행도에 표시를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부지는 당연히 매각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거기를 저희들이 매각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미선정이고요.
먼저도 보고를 드렸지만, 일단 설문조사는 했습니다.
시민 1,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나름대로 대상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토론회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신중을 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가장 중요한 것은 서산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인데요.
사실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시청사 건립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시민들이 시청사 건립을 더 우선으로 요구할 것이냐, 아니면 종합문화예술회관을 더 요구하느냐…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87번을 보면, ‘복합 공용터미널 신규 조성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 해서 임기 내 기반조성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지금 ‘정상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기반조성을 하고 어떻게 정상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은 되는데, 지금 위치를 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도시개발사업이나… 어떤 대상지를 선정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교통과에서 조사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시정 질문 때 따로 시장님에게 직접해야 되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뭐, 그러셔도 되고요.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됐던 부분을 잘 아시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정말로…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그래서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머리 위에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하고요.
본 위원이 ‘민선 5·6기 시장 공약 추진 현황’을 받아 보면서 느낀 것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포장지만 바꾸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공약사항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알맹이가 더 중요한데, 포장지만 바꿔서 상품화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기획관님이 하시는 부분은 아니에요.
시장님이 하시는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공약사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런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하시고요.
안 되는 것은 중단…
본 위원이 ‘미추진 및 중단 사업’ 다음 건은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중단 사업에 대해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투명하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약은 선거 시 우리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민선 6기가 마무리되는 상태에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시장 공약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시장 민선 6기가 103건에 달합니다.
103건에 달해서, 각 주관 부서가 있고 관련 부서가 있는데, 각 주관 부서에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합니다.
취합 관리를 해서, 매 분기별로 추진 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실적 체크를 하고 추진 사항을 체크하고 있는데,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임기 내에 공약을 완료하려고 직원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까 이연희 위원께서 질책하신대로 중요한 사항, 또 시민들에게 민감한 사항, 이런 것은 더 신중을 기하고 하다 보니까 다소 추진이 늦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관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공표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매 분기별로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서산시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규남 위원
- 방금 동료 위원이신 이연희 위원님이 감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지연됐는지… 공약은 변경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고, 더 업그레이드 돼서 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약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 담당부서장으로서 철저히 관리하셔서 시민들과 소통이 더 이뤄졌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3시 5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4번, ‘외부재원 확보 실적 및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본 위원이 외부재원 확보 실적 및 사업 추진 실적을 요구했던 이유는 서산 시장이 상도 빈번히 수상하고, 또 ‘2015년 대한민국 창조경제 대상’이라는 상도 수상했고 담당 공무원이 중앙부처 어디를 방문해서 어떻게 예산을 반영해서 확보를 했느냐…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본 위원의 자료 요구 생각은 희망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65쪽에 ‘국가 시행사업’ 첫 번째를 보면 ‘서산 A지구 농업기반시설 재정비 사업’을 위해서 언제, 어떻게 기관을 방문해서, 어떤 유치 활동을 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이 자료로는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부재원이란 서산시가 외부로부터 예산을 받은 것을 외부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예를 들면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외부재원이라고 하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니 순수 국가사업을 마치 서산시가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한 사업처럼 문서가 작성이 됐어요.
제출된 자료 제목에, ‘외부재원 확보 현황’이라고 해서 ‘국가 시행사업 10건’, ‘도시 시행사업 2건’이라고 게재를 했는데, 이는 ‘외부기관 시행사업 현황’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자체 시행사업을 보면, 마이너스 23억이에요.
2015년, 2016년에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법으로 세율이 정해진 법정 경비인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도 0… 2015년과 2016년은 변함이 없어요, 보니까 0이에요.
지방교부세도 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이고… 해마다 국가 예산은 증가가 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 임재관 위원
- 감소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저희들이 매년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신규 사업을 발굴합니다.
신규 사업 발굴을 해서 보고대회도 하고… 그래서 보고대회 한 자료를 가지고 목표 금액을 세웁니다.
“외부재원을 얼마 정도 실·과별로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그 자원을 가지고 확보를 해야 하는데, 목표를 세운만큼 들어서 마이너스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렇죠, 했던…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저희들의 목표는 조금 상향해서 잡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이 온 경우는 덜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목표치보다 덜한 금액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가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활동하고, 그 내용을 다 쓰려면… 시장님도 가시고 국회의원님도 만나고 저희들도 가고, 또 대외 협력팀이 수시로 다니는데, 그것을 전부다 기재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해마다 국가 예산은 계속 증가하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서산시가 유치 활동이 전혀 없다는 수치잖아요.
그러면서 홍보할 때는 외부재원을 얼마 유치했다고, 무슨 상을 받았다고…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온 금액은 보통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은 증가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이 자료로 봐서는 진짜 모든 게… 법정경비도 지금 다 감소하고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저희들이 위원님의 뜻은 잘 몰라서 표를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연도별로 그래프라든가 비교표를 작성해서 했으면 됐는데, 방금 말씀 드린 대로 목표 대비로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연도별로 확보 금액을 위해서 비교할 수 있게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한 의도를 알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요구번호 3번, ‘5·6기 공약사업 중 미추진 및 중단사업, 제외사업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요구번호 3번에 대해서는 어제 충분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다음은 요구번호 5번, ‘국제 교류 업무추진 관련 사무관리비 세부추진 내역’에 대하여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69페이지인데요.
69페이지, ‘2015년 3분기 전화 외국어 수강료 지원액 지급’이 920만 원 정도 지출됐는데, 이게 예산 항목이 맞아요?
여기서 나가는 것이 맞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맞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사무관리비에 위탁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121쪽을 보세요.
여기 ‘외국어 통역 인력 육성 및 운영 현황’에서 2015년도 국제 교류 추진 관련해서 920만 원이 나갔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 장승재 위원
- 외국어 통역 인력 육성 쪽에서 4분기 동안 쭉 나갔거든요, 보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 장승재 위원
- 3분기 때 920만 원,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 장승재 위원
- 여기 10월 16일이니까, 날짜는 조금 틀립니다만, 어차피 이 예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맞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나머지 1, 2, 4분기는요?
무슨 예산으로 항목이 나가는 거예요?
3분기 것은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쪽에서 지출이 되고…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사무관리비에서 전부다 나가는 것입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 장승재 위원
- ‘ 및 사무관리비’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사무관리비로 전부다 나가는 금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 개념이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그래서 저도 사무관리비로…
- 장승재 위원
- 아니, 그러면 2015년도… 3,100만 원의 예산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맞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외국어학습교육에서… 안 맞지 않아요?
여기 요구번호 5번에서는 920만 원이잖아요.
또 어디 있나요, 제가 못 찾고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계속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아니, 15년도에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10월 16일자가 3분기, 쭉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렇구나, 그러면 이쪽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맞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해소됐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같은 내용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번, ‘정책박람회 개최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74쪽에 보면, 2015년 10월에 예산을 올릴 때 16개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하셔서 1억 5,000만 원을 올리셨다고 했거든요?
그때 16개 프로그램의 리스트가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정 분야, 홍보 분야, 발표 분야… 5개 분야에 대해서 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 장은순 위원
- 16개 분야.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16개를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기획한다고 하셨는데, 1억 원이 삭감이 됐어요.
5,000만 원만 가지고 해 보면 어떻겠냐고… 그런데 5,000만 원이면 16개 중에 몇 개 정도는 해야 이게 맞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수학적으로 개수로 따져보면, n분의 1 하면…
n분의 1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 장은순 위원
- n분의 1을 할 사항은 아닌데, 금액이 5,000만 원을 가지고 2개밖에 안 하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 장은순 위원
- 이게 맞느냐는 얘기죠.
그 프로그램 중에 이 두 가지만 금액이 그렇고 나머지는 다 1,000만 원도 안 되는 기획이었냐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당초에 맨 처음에 서울시에서 해서 지역주민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 서울시는 2014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를 ‘롤모델’로 삼아서 하려고 했습니다.
분야는 제안 분야 2건, 홍보 분야 3건, 발표 분야 1건, 토론 분야 7건, 참여 분야 3건 등, 16개 프로그램으로 해서 개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예산이 5,0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돼서 행사성이라든가… 참고적으로 제안 분야에서는 서산 시민제안 ‘시민이 시장이다.’ 정책공모전, 이런 것이고요.
홍보 분야에서는 ‘변화하는 시정 홍보관’, ‘9경 9품 홍보관’, ‘주요 정책 홍보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금액 확보가…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일단 끝나고 이 16개에 대한 리스트를 별도로 주시길 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별도로.
- 장은순 위원
- ‘세대 공감 모여드림 콘서트’를 하셨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 장은순 위원
- 이게 3,350만 원이라는 돈이 지출됐는데, 어제도 제가 신현우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3,300만 원이 나가는 것에 있어서, 한 3시간… 시간이 몇 시간 정도 하신 거죠?
- 기획팀장 신현우
예, 기획팀장 신현우입니다.
그 부분은 2016년도 10월 22일 토요일이었는데요.
오후 3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 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팀장 신현우
다소 많은 부분이 지출 되었는데, 조금 감안해 주셔야 할 부분이 ‘불특정 다수’ 어떤 시민들이 지나가도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일부 특정의 어떤 사람들한테 초청장을 보내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불특정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팸플릿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터미널에도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사실 금액이 좀 많이 들었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것을 실내에서 하게 되면, 음향이라든지 조명, 무대… 이런 게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야외에서 불특정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날 참석하신 분이, 대략 어느 정도 참석하셨는데요?
- 기획팀장 신현우
저희들이 평균을 낸 것은… 셀 수는 없었어요.
- 장은순 위원
-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 기획팀장 신현우
대략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서 5시까지는 한 250명에 내외가 참석을 했고, 마지막 저녁 시간 때가 되니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평균 잡았을 때 대략 150명 이상… 내외 그렇게 저희들이 결과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지출 내역 중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프리이벤트’ 비용은 어떤 건가요?
- 기획팀장 신현우
‘프리이벤트’ 비용은 길가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떤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서너 개 코너를 운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토크 콘서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게 뭔지 정확히 알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시민들… 어떻게 보면 호객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분들이 게임에 참여했다가 “아, 저런 것도 하네?”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렇기는 한데요.
지출 내역서에 보면 안 해도 될 품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것 내년에도 하실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내년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앞으로 행사를 하실 때는 짜임새를… 규모를 잘 짜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하다 보니까 135쪽하고 139쪽에 보면 ‘시민 제안사항’에 이게 껴 있더라고요.
이때 시민들이 건의하신 사항은 잘 조치가 되고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일부 반영을 하고 못한 것도 있고…
반영이 가능한 것은 전부다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정책에 잘 반영하셔서 펼쳤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장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번, ‘예산학교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예산학교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감사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해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학교 운영을 한 것은 2016년부터 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사실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가,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을 제안해서 그 정책 중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우리가 굉장히 유명무실하게 그동안에 해 왔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들도… 거의 1년에 한 번 열까, 말까 했고요.
위원들 한 30명은 해놨던 것 같던데… 예산학교 운영을 하면서, 지금 2회 정도 운영한 것 같은데 실효성이 얼마나 있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분야가 일반 시민이 쉽게 접하지 못하고 쉽게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때 당시에 교육을 시켜서 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봐서 의견을 수렴하고 조치 가능한 것은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 김보희 위원
- 그 조례 제6조에 보면…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큰 성과는 사실 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가 있어요.
예산 편성 방향이나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우리 시청 게시판에 30일 이상 공고하게 해놨어요.
서산시가 계속 공고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쉽게 예산에 접근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소 어려운데, 이 부분에 일단 우리 서산시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치시대 아닙니까?
자치시대에 걸맞게, 그만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는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홍보를 해서 이것을 이행하려면 주민들한테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학교를 운영했는데,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제안한 정책들이 얼마나 되나요?
정책을 제안해서 반영한 정책들이 얼마나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76페이지 간략하게 적어놨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교통 분야라든가 문화생활 분야, ‘버스 배차 시간 단축’이라든가 ‘학생 요금 할인 적용’ 이런 간단한 것이어서… 예산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으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우리가 연 2회 교육을 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금년에는 아직 안 했고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것을 조금 더 교육 횟수를 늘려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정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김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번, ‘최근 3년간 재정 운용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에 지방 재정은 중앙에 예속되어서 재정 건정성이 사실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서산시 같은 경우는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천안, 아산, 당진에 이어서 4위를 하고 있어요, 재정자립도가.
그래서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과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긴축 재정에 꾸준히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별도로 뵙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나눈 대화로 됐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번, ‘외국어 통역인력 육성 관련’에 대하여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번호 5번과 중복되는 관계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자체감사, 외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이연희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 직무 교육은 1년에 몇 번 실시하고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수시로 시키고… 횟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수시로 시키는데, 개인이 몇 번 정도, 교육 이수 시간이 없나요, 직무교육?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몇 시간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80시간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80시간 목표로 하나요, 직무 교육이?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채웁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뭐… 아카데미에 가서 그 실적까지 포함되나요?
그것도 직무 교육으로 들어가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80시간에는 그런 것도 일부 포함되고요.
또, 교육원에 가서 하는 시간도 포함이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직무 감사하면 사례집을 발간해서… 똑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2015년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됐었는데요.
지금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사례집을 별도로 발간하지는 않았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왜냐하면 교육은 계속 반복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외부 감사를 했든 내부 자체감사를 했든 지적사항 같은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서 발생한 것은… 매년 또, 어느 면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되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요…
이것은 물론 계속 신규 직원도 들어오고 업무가… 부서를 이동하다 보면 그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 한규남 위원
-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제가 감사 지적 내용을 몇 년째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체감사 했든 외부감사… 쭉 내용을 보면 지적된 사례가 또 지적이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면 직무 교육이 소홀하지 않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반복 교육을 시켜서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저희 집행부도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감사가 앞으로 계속… 도 감사라든지 중앙 감사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든지… 항상 감사 지적 사항이 많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감사 처리 결과, 타 시·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각 읍면동 실·과 직원들에게 전부다 공람을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직원들이 개인차가 있겠지만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개인차… 이렇게 해서 그것을 꼼꼼히 숙지해야 하는데, 안 읽어 보는 직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례가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를 들어서, “읍면동 감사했을 때 이·통장 수당을 적게 줘야 하는데 못줬다, 그런데 똑같은… 동문동이 걸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정 조치’를 할 것을 ‘주의 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한 단계 높여서 징계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경각심을 주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관건이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반복 적용이 안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한다면, 사무실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이 꼭 알아야 할 사항 같은 것은 아침이고 그것을 모아놨다가 직원 교육할 때… 교육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 회의할 때 “이런, 이런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하고 직원들에게 공람을 시켜요.
서류에 끼워서 공람을 하면…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냥 본 것을 도장만 찍어서 그냥 넘겼어요,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교육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또, 우리 감사가 적발하고 처벌하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사전에 교육 시켜서 예방하는 것도 목적이잖아요.
그런 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반복 교육을 시켜서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한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규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 이것을 보면 소속이 과하고 읍면동이더라고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맞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부서장이나 읍면동장이 이것을 책임 하에 반복되지 않도록… 사실은 시장이나 부시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맞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부서장하고 읍면동장이 책임 하에 할 수 있는 의무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공무원이라고 하면 사실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청렴이거든요.
이렇게 자꾸 자체감사든… 자꾸 걸린다고 하면 사실 서산시 이미지도 좀 있으니까, 그 부분 의무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자체 계획을 한 번 더 세워서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번, ‘정기 및 수시감사 우수사례 및 포상 현황(2014 ∼ 2016)’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고치고 시정돼야 하지만 우수 사례 및 포상 등을 통해 직원의 사기 진작과 우수 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님의 견해는 어떤지 몇 가지만… 또, 우수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김맹호 총무위원장님께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127쪽부터 139쪽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과거에는 감사를 하면 개인별로 표창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표창을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표창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창을 하느냐 하면, ‘자랑스러운 공무원’ 월 2 내지 4명을 표창하고, 또 ‘모범 공무원’을 매년 20명씩 선발을 하고, 또 ‘열심히 일한 공무원’도 1년에 한 6명 정도 선발을 하고, 또 우수 사례, 우수 시책에 대해서는 정기 평가와 수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127쪽, 해미면 ‘생태 해미천 및 순례길 꽃길 조성’은 2004년도 하반기에 수시 평가해서 장려상을 받았고요.
129쪽 동문1동을 보면, ‘안전한 동문1동, 깨끗한 동문1동’ 이것도 수시 평가에서 수상한 경험이 있고요.
‘동문2동 복지사각지대, 화수분’ 이것도 수시 평가해서 상을 준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금방 말씀해 주신대로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벤치마킹은 하고 있는지… 또, 활용하고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타 지자체 벤치마킹은 저희 부서는 하지 않고요.
자치행정과에 있는 시정팀에서 매년 계획을 받아 타 지자체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 벤치마킹 사례는 별도로 자료를 그쪽에서 받아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감사한 취지는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그 사례가 그 부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 업무까지 전염이 돼서 서산시 전체 부서가 우수 부서로, 또 우수 사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감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번, ‘소송 사무 처리 중, 총 소송 건수 및 승·패소 현황’에 대해 장승재 위원님과 임재관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2017년도를 보면 패소 건수가 3건인데요.
이게 토지정보과 ‘해미 지적 재조사’ 이 내용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이 문제가 소송에 많이 걸렸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지적 재조사’ 관련해서 소송을 했는데, 그게 경계 변동이 없이 면적만 증감돼서 부과금을 부과한 사례였는데, 저희들은 승소할 줄 알았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인데… 그래서 2심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2심 진행은 관련… 국토부인가, 거기에서 추천하는 변호인들을 저희들이 선임해서 지금 대응,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우리 시에 있는 변호사가 아니고 외부 변호사를?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1심에서는 패했기 때문에, 2심에서는 저희들이 국토부…
- 장승재 위원
- 1심에서는 우리…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서산시가 패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직원 변호사 분이 변호한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아닙니다, 변호사를 샀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샀었어요?
그러면 지금 2심 진행 중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언제 저기가 나오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지금 변호사 선임을 이번 달에 했기 때문에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거기 해미… 그쪽에 소송 건수가 3건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맞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 이외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하고 협의가 됐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요, 3건이…
- 장승재 위원
-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이 3건에 따라서 다른 건도 연쇄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대응하는 상황입니다.
- 장승재 위원
- 거기의 주민 분들이 저희 의회까지도 왔었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는데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만약에 2심, 3심에서 패소를 한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그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과금 징수하는 기준을 저희들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 장승재 위원
- 승·패소 결과가 문제는 아니고, 일단은 우리 지역민들과 소송까지 간다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맞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물론 이유가 있어서 소송까지 가겠지만,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이 잘 되고 잘못되는 부분을 떠나서 대화와 타협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겠지만, 그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대화와 타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장승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임재관 위원입니다.
‘조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이것은 행정소송 하는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조정금…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 임재관 위원
- 거기 토지정보과… 지금 장승재 위원 말한 거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맞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2심에서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행정 소송이 몇 심제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고등법원에 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심제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행정 소송이 3심제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아니, 지금 진행 중인 게 3심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지금 고법에서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맞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지금 2심이 아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소송 진행 중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맞습니다.
- 임재관 위원
- 본 위원의 자료 요구 내용 중, ‘소송사무처리 중, 총 소송건수 및 승·패소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상세한 추가 자료 제출로 해소되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다음은 요구번호 77번, ‘서산시가 시민 제안을 받아들여 성과를 낸 사업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벌써 우리 지방자치제가 시작한지 벌써 21년 경과했습니다.
시민들의 시책에 대한 제안이나 토론 같은 것은 아직 토론 문화가, 우리 서산시만 비교하더라도 미흡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책과 관련해서 현황 사업에 대해 시민토론회를 몇 번 개최한 적이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민토론회를 개최했을 때 실적이 어떠한지, 우선 실적.
그리고 시민들이 토론회에서 제시했던 의견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시민토론회 개최의 효과는 무엇인지, 또 한 가지는 시민들이 지금 궁극적으로 시가 노력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 4가지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시민토론회를 하는 목적은 현행 사업이라든가 주요 사항, 시민들이 서로 토론을 해서 서산시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고자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참여 의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업에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해서… 참여를 해서 의견을 듣습니다만, 그래도 의견을 들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고, 또 거기에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지 못한 사항 같은 것은 각 부서별로 공문을 보내서 그것에 대해 관리를 받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방자치제의 뜻에 맞게 시민토론회라든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10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론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가끔 패널로 참석도 하시는데, 하여튼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개최 효과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개최 효과는, 그래도 시민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셔서… 136쪽부터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나름대로 조치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답변에 앞으로 시민토론회가 현안 사업 등등… 해서 계획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 한규남 위원
- 토론 문화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저기 하는지, 시정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펴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 한규남 위원
- 또 한 가지는 지금 시민토론회 시간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 제일 한가한 시간을 선택해서, 일하고 나가서 하는 시간을 되도록 피해야 시민들 참여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떠한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문화회관이라든지 어떤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길거리에 앉아서라도…
예를 들어 지나가는 터미널 앞에서라도… 이렇게 시민들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시간을, 토론회 할 때 고려해 줬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사실 한가한 시간, 저녁 시간이라든가 하면 좋은데, 또 여러 가지… 저녁 같은 경우는 식사 문제도 있고, 이런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연구,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앞으로 성숙된 시민 문화가 발전돼서 토론 문화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면서 거기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감사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한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여기에 덧붙여서 주문을 하나 할게요.
시민의 제안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맞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시민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이 행정을 펼쳐야 되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원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시민들로부터 정말 멀어집니다.
‘주민 밀착형 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례로 이완섭 시장께서는 중앙로 하고 번화1, 2로 100억이 넘는 지중화사업을 하는 중에 단 한 번도 나와 보지 않았어요.
“시민 토론회를 하겠다, 제안을 다 듣겠다.” 다 중요합니다만 민원의 현장에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완섭 시장께 건의를 해 주시고요.
시민들이 원하는 시정,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68번, ‘서산시 각종 연구개발용역사업의 발주 현황(최근 3년간)’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 장은순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임재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산시 각종연구 개발 용역 사업의 발주 현황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용역 중에 2016년 ‘2030 서산시 종합 발전 전략 수립 용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계획을 아주 흔드는, 반전에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2016년 본예산 심의 당시,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때 이게 3억 3,000만 원이 편성됐었어요.
그 당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바 있었습니다.
삭감 이유가, “이것은 서산시 2030 도시기본계획과 흡사하고 2030 종합발전전략 수립 용역은 서산 시장 공약 정책 개발용 같다.” 해서 전액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당시 김금배 담당관님께서 “이것은 살려야 된다, 우리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이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이게 도시기본계획과 흡사하고 중복된 예산이다, 왜 별도로 이렇게 다른 계획을 세우느냐?” 하니까 “이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고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거의 읍소하다시피 했고, 아마 그 당시에 김규진 팀장님도 옆에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김금배 담당관은 거기에 쓰일 테니까 자기가 보증한다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꼭 필요한 계획으로 쓰라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의아해 하면서 그것을 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6월 7일 대회의실에서 용역사의 중간보고가 있었잖아요, 담당관님도 참석하셨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 임재관 위원
- 제가 용역사 대표자에게 물어봤었어요.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에서 서산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용역 주고 있다, 10억 5,000만 원을 주고… 그런데 또 2030 종합발전전략 수립 용역이라는 것을 2억 2,500만 원을 주고, 이런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데 차이가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전자는 법정 계획이고 후자는 비법정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발전전략 수립이 서산시 계획에 기준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왜 이런… 지금 제가 이것을 가져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임)
이게 우리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안이고 이것은 2030 종합발전전략수립 용역 중간 보고서예요.
거의 내용도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산 시장 공약사항도 들어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 물론 우리 서산시에도 적용되는 것들이겠죠,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전략이 아니고 전술적인 내용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에, 이렇게 수정·보완을 하면 돼요.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인 수립이라 언제든지 신축성 있게 수립… 또, 보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은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산도 불필요한 예산, 중복된 예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한 번… 제 심정은 감사를 청구하고 싶어요.
이런 중복된 예산을… 물론, 우리 서산시뿐만이 아니에요.
각 지방 15개 시·군들도…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음 선거 때, 선거 정책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해요.
그런데 이름은 다 달라요… 제가 모 간부 공무원한테도, 물론 우리 서산시는 아니지만,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한테도 물어봤더니,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이 2030 종합발전전략 수립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없애야 되지 않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글쎄요, 제가 없애야 된다, 해야 된다고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공감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도시과에서 근무도 했고… 2030 도시기본계획 세우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 재정비를 하기 위한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알고 있고요.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2020 계획도 있었고, 과거부터 쭉 추진해 오던 사항입니다.
2010 계획, 2020 계획, 2030 계획, 연속해서 한 사항이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도시과하고는 다르게, 단기 계획, 중기 계획, 장기 계획, 이렇게 나눠서… 어떤 시 직원들이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시책, 아니면 단기로 추진할 시책, 중기로 추진할 시책, 장기로 추진할 시책,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재관 위원님께서 보는 시각과 달리… 따라서 그냥 연구 용역사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통장님들 의견 듣고 위원님들도 모니터링하고, 각 직원들도 전부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또, 시민들의 여론 수렴도 하고… 그래서 아주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선거용이라고 하셨는데, 선거는 공개된 자료입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저는 필요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하게 시장님이 선거하기 위해서 했다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이제 이왕에 시작이 됐는데, 저도 걱정입니다.
2030 계획이 2억 2,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진행 중이고 중간보고도 했는데, 부서장으로서 걱정은… 이 계획이 건실하고 튼실하게 나와서 시가 발전하는데 저희들이 좋은 길잡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제가 더 큰 책임이… 사실은 무겁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사실, 그 당시 기획관님이 동장으로 계실 때, 같이 그런 것을 토론도 하고 했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 임재관 위원
- 그런 계획들을 불필요하게… 말하자면 학술 계획이에요.
법정 계획도 아니고 구속력이 있는 계획도 아니고… 왜 이런 것을 해요?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은 법정 계획이고… 물론 이건 비구속적 계획이긴 하지만, 이런 계획에 다 응집해서, 그 하위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실천하면 되는 건데, 왜 별도로 이런 계획을 또 만드는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하여튼 다음에 용역을 다시 하게 되면, 제가 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왕에 중간 단계에 왔기 때문에 내실 있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복된 예산이라 생각돼서…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용역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냥 2030 도시기본계획에 다 응집해서, 거기에 넣어서 신축성 있게… 수정, 변경하면 되니까 장기 계획은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 기획팀장 신현우
저기 위원님,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임재관 위원
- 아니요, 시간 때문에… 하여튼 전 그렇게…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다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임재관 위원님께서 충분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다음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1번, ‘각 부서별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내역서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본 위원이 각 부서별로 수의계약 거래내역서를 다 받아보고 있거든요.
지금 2015년, 2016년를 보니까 관외 인쇄한 것이 6건이 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굉장히 인쇄가 많아요,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부터 주장하는 것이, 지역 내 업체를 좀 활용하자는 주의거든요?
가급적이면 특별한 것 이외에는 관내 지역 업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서산시 행정 전반에 대해 걸쳐 관리하고 감독, 또 기획 예산을 세우는 등, 방대하고 바쁜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또 성실한 답변에 수고하신 박노수 기획감사담당관님, 신현우 팀장님, 김규진 팀장님, 최은환 팀장님, 박상열 팀장님, 조완호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4시 5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6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66번, ‘성과관리 지표고도화 사업 연구’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성과관리 지표고도화 사업에 관련하여 감사 자료를 요구 했는데요.
2015년도 연구 용역으로 1,900만 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한 1,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성과관리에 용역을 구태여 할 필요성이 있나요,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보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성과관리 지표고도화 사업 연구에 대하여 최근 3년간 1,900만 원씩 용역비를 세워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매년 성과관리에 대한 직원들의 이행 과제 워크숍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서 과제를 새롭게 발굴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3년 동안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보희 위원
- 과제 발굴이라는 것은 직원들 개인들의 워크숍을 통해서 사견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내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성과관리를… 직원 분들께서는 당연히 성과에 대해 실적을 내야 하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이 사항을 보니까 매년 같이 하는데, 성과가 사실 얼마만큼 나타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제출해 주신 자료, 그 사항들을 보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잘해 주셨더라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직원 분들과 워크숍을 통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고, 더 좋은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김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7번, ‘Global 코리아 추진 현황 및 집행 내역’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Global 코리아 추진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장소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대상 국가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장은순 위원
- 예.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이것은 제2의 새마을운동 핵심 과제로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Global 코리아를 핵심 과제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선정은 서산시 새마을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자체적으로 새마을회에서 하시는 거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시에서 보조한 3,000만 원과 자부담 30% 이상을 부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이분들이 국내에서도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외국까지 가서 봉사활동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장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다음은 요구번호 68번, ‘대외인사 서산시 방문 기념 증정품 제작 내역’에 대하여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자료 받아봤고요.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다음은 요구번호 69번, ‘기준 인건비 초과 실태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공무원을 질타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요구번호 69번을 한 이유는, 박정식 팀장님이 굉장히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포항하고 울산에 있는 분들과… 제가 서산시와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다 해 봤거든요.
그분들 말씀이 “굉장히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구 내용을 했습니다.
박정식 팀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0번, ‘청사 내 직원 현황 및 결원(육아 및 일반휴직 현황 등) 향후 대책’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감사 자료를 보니까 대체적인 휴가 현황이 거의 육아가 제일 많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이 46명으로 60명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자료 요구한 사항은 왜냐하면… 우리 복지과가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로 분리가 되면서, 사실 여성가족과는 조직 개편을 할 때 여성가족과 신설에 따른 부분을 제안했습니다만, 제안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과에 보육팀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보육팀이, 대체적으로 어린이집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고 업무는 포화 상태이고 해서 그 부분을 제안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인사가 있었을 때 보육팀에 다 젊은 여성 직원 분들을 뒀더라고요.
그렇게 배치를 했는데, 봤더니 결혼하고 나서 출산·육아휴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업무에 사실 공백이 더 생겼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200명 되는 공무원 중에 육아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업무에 공백이 더 생길 것 같아요.
업무의 특성상, 이런 보육팀에 해당되는… 물론 모든 과 업무가 좀 포화 상태이긴 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조금 전수조사를 해서 인사 때 그것을 반영해야 옳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래서 금년에도 4월 8일에 사회복지직 8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6월 12일에 등록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7명만 합격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1명은 합격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내일 모레 지방공무원 9급 시험이 치러집니다.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결원 예상, 전출 예상, 이렇게 해서 60명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런 보충이 되고, 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결원 부서부터 우선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성가족과 보육팀의 일례를 들은 것입니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근무능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결원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셨다가 인사 때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적재적소에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서 감사를 요구했었던 사항으로써, 지금 명확한 답변을 들었으니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위원장 김맹호
- 김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1번, ‘공무원 증감 내역’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공무원을 더 증원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이연희 위원
-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도 공무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4명이 결원 됐고, 또 금년 6월 말에 공로연수에 15명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전출 내지는 육아휴직 대상자도 다수 있고, 그래서 전출해서 나가는 그런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17일에 시험을 치르면 9월 말에 10월초에 임용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합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결원 부서부터 채우겠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원 부서뿐만 아니라. 다 해소 될 인원을 증원 시키실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금년도에 채용 요구서를 보내서 60명 요구를 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60명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다음에 새 정부가 들면서 새로운 공무원들의 보충… 어떤 계획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추경이 이뤄지면 그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 시에도 더 채용을 할지, 그런 계획은 따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충원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2번, ‘서산시 공무원 정원 외 인원 및 비정규직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임재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서산시 공무원 정원 외 인원 및 비정규직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잘 참고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3번, ‘민간인근로자 업무 여건 개선 및 처우 개선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방금 요구번호 72번과 연계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2016년 266명 중에서 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고 2017년도에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17명이 됐습니다, 12명은 이미 됐고요.
7월 1일자로 5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니까 15쪽에 있는 인원 중에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렇죠, 기간제로 있는 221명 중에서, 이미 공무직은 150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 장은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장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4번, ‘장애인 공무원 채용 현황 및 법정 비율, 현원 비율, 전체 공무원 대비 비율’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공무원이 법정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초과해서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초과할 수도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초과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요구를 한 이유가, 법정 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하면 비장애인들 입장에서는 크게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애인들을 초과하더라도 더 증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답변 내용의 표를 보면, 2015년도에도 저희들이 장애인 공무원 4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불합격자가 생겨서 2명밖에 채용을 못했고요.
2016년의 경우도 3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과락자가 생겨서 1명만 합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 8일에 사회복지직에서도 장애인 한 명을 요구했는데 과락이 돼서 채용을 못해서 8명 중에 7명만 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연희 위원
- 일반인 분들은 “장애인도 공무원 있냐?”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이연희 위원
- 지난번에도 제가 사석에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애인들도 공무원이 될 수 있구나.”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린다고 하면… 과락이 돼서 4명 뽑는데 뭐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되기 위해 일반인 분도 물론 준비를 합니다만, 장애인 분들도 공무원 채용에 준비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될 것 같은데, 홍보하실 계획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2월에 충청남도에서 금년 1년 동안 채용할 공무원들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2월에 매년 공고를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거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그 공고한 내용을 보고 응시를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또, 6월 17일 내일 모레 보는 행정직에서도 2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시·군 위임평가 점수에도 들어가는데, 구분해서 모집을 하고자 하는데도 합격자가 안 나와서 저희들도 인력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위임사무 평가하는 데도 점수가 안 나오고 이런 실정이고…
- 이연희 위원
- 비장애인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SNS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시청 공무원들이 과별로 등산을 갔다, 아니면 무슨 일손 체험을 갔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서산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 공무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공무원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충남도에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산시 관내에서 “아, 이렇게 장애인 공무원들도 있구나.” 하면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준비하는 자가 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이연희 위원
- 오늘 날짜로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됐어요.
이게 뭐냐하면, 2015년 5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됐거든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여 보조 공학기기 또는 근로 지원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고, 필요한 경우 도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지원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어요, 2015년 5월 1일자로.
보조 공학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서산 시청 안에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보면, 장애 유형 중에서 지체장애인이 굉장히 많아요.
다수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도청의 도의원님하고 방금 전에도 통화를 했지만, 이런 근로도 지원할 수 있고요.
이런 보조공학기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공무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법정 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조 공학기기 지원 관계는 이미 장애인으로 공직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지원 범위, 복무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 확대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타 시·군에 대한 복무 조례를 벤치마킹도 해서 직원들에게 복리후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무원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서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좀 중증장애인의 경우만 일부 표가 나고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사실 그런 표현도 이 자리에서 하지 마셔야 할 게… 사회적 편견이에요.
우리들도 다 준비된 예비 장애인인데…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굳이 이 자리에서 표현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장님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더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이분들이 공무원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장애인들의 사기 진작도 되고 ‘해 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경로장애인과에서 등록된 장애인 수를 보면 9,300명 정도 되고 인구 대비 5.5%입니다.
채용 법정 비율은 3.5%인데, 여기 2015년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보면 3.9%, 2016년은 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연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법정 비율에 선이 없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60명 인원 중, 또 복지사…
장애인 복지사는 혹시,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있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그런데 그분들도 장애인이 뽑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장애인들이 이런 복지사나, 또는 일반 공직에 들어 올 때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인과 똑같이 시험을 봐야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을 채용하는 구분이 일반인,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이렇게 구분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장애인들끼리 경쟁을 해서 채용이 되고 있고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끼리 경쟁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은… 그런 장애인도 실력이 되고 월등하다고 보면, 일반인에 응시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구분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그러면 장애인을 8명을 충원한다고 할 때, 장애인들이 10명 들어 왔다고 하면, 1번부터 8번까지 뽑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자격이 미달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자격 미달로 떨어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자격 미달이 되는지…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과목당 40점을 넘지 않으면 과락으로 쳐서 합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총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합격자를 결정한 다음에 면접시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한 취지는 아실 것이라고 보고, 지금 여기 21페이지를 보면 중증 2명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중증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가 중증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증이 채용된 부분이 1999년도에 한 분 있고 2005년도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는 계획이나, 채용이 안 됐는지… 최소한 서산시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 비율에서 더 높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히 장애인 공무원들은 법정 비율을 맞춰야만 됩니다.
그래서 3.5%가 되겠습니다만, 전 70명을 정원으로 봤을 때…
그래서 37명이 장애인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용을 하고자 해도 과락으로 인해서, 점수 미달로 인해서 채용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저희들도 계획된 인원이 채용 안 되다 보니까 인력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지금 서산시 장애인 공무원 채용에 지역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역 제한 말씀하시나요?
- 위원장 김맹호
- 예.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역 제한은 일반 행정직에 대해서는 서산시로 지역 제한을 묶어놨고, 장애인인 경우에는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충남 도내로 묶어놨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충남 도내에서 채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락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이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4월 8일에 사회복지 직렬 1명을 뽑아야 되는데, 과락이 생겨서 채용을 못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소득층 1명을 뽑았는데, 그 대상자가 천안에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역 제한을 하지 않고, 다만 일반 행정직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서산시로 지역 제한을 묶어놨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 위원은 채용도 중요하지만, 현재 본청이나 사업소, 읍면동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또 업무 여건, 사무실 편의 여건, 이런 부분도 좀 개선되고… 장애인이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곳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장애인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서산시에서 어떤 장애를 가진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구비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다음은 요구번호 75번, ‘기술직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해야 함에도 일반 행정직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제출된 자료로 잘 이해했고 참고가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다음은 요구번호 76번, ‘각종 행사 및 여론 동향 업무추진 세부지출 내역’에 대해서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자료 이야기를 하는데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무슨 목적이 있어서 요구를 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장승재 위원
-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은 각종 행사 및 여론 동향 업무 추진 ‘세부지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세부지출 내역이 없어요.
우리 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추가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역지사지해서… 만약에 과장님이 의원인 입장에서 감사를 한다면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주신 자료 가지고, 힘들겠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세부지출 내역을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부제출 내역이 개인별로, 직원별로 하다 보면 양이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자료 제출이 일부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양이 방대하다고 해서 자료 요구를 한 위원한테 아무 상의도 없이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감사를 거의 못하죠, 이 자료를 가지고는.
물론, 추후에 추가 자료 요청을 본 위원이 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한대로 너무 방대하다고 해서, 줄여서 2017년 1월, 3월 것을 요구해서 받아 봤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나 개인 정보 때문에 주무관님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지방행정서기… 관내에 벤치마킹 업무 추진으로 쭉 출장을 가셨습니다.
거의 매일 가셨는데, 벤치마킹 업무 추진이 구체적으로 뭐죠, 이게?
이렇게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통상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 여비 규정과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해서 출장을 하고 거기에 따른 출장 여비를 지출하고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벤치마킹 업무 추진, 또 시정 업무 추진, 새마을 업무 추진, 이런 행사 업무 추진, 통상적으로 그렇게 출장을 달고… 한 가지를 꼭 집어서, 그런 업무만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통상적으로 달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자 필요한 자료는 본 위원이 추가로 요구를 하겠고요.
지금 시간 외 근무를 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것은 한 달에 몇 시간까지 달아주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시간 외 근무는 하루에 4시간까지입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보면, 수행 업무를… 주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출장 시간이 16시간, 많은 경우는 17시간, 보통 16, 17시간 이렇게 출장을 다는데, 이것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1일 12km 이내, 4시간 이상 출장을 할 경우에는 일비로 2만 원씩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 외의 시간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외 시간은…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1만 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4시간 이외에?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4시간 이외는 근무하시죠.
이것은 근무 시간 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자, 근무 시간이 통상 하루에 몇 시간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근무 시간은 8시간입니다.
- 장승재 위원
- 8시간 잡죠, 4시간이면 12시간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16시간이라면, 나머지를 4시간은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출장해서 16시간 근무를 한다고 달았으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 그것은 4시간만 인정해 줍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나머지 4시간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직에 계신 공무원 분들을… 하루 24시간이라고 해서 16시간, 17시간을 근무시키는 것은 맞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건 출장 시간을 잘못 달은 것 같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출장 시간을 16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간 외 근무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본 위원이 출장 내역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출장 내역서를 자치행정과에서 본 위원에게 줬어요.
여기에 출장 시간을 보니까 ‘출장 목적, 시작, 종료, 출장 시간’을 적어놨어요, 출장지… 쭉 이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에 출장 시간이 1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 1월 31일 수행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07시부터 23시까지… 07시에 출장을 나가서 23시에 종료를 했어요, 이게 16시간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경우, 수행하는 직원의 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07시부터 23시까지 출장을 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 장승재 위원
- 종종이 아니고 거의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수행은 매일 있다시피 하니까요.
그렇게 되지만, 출장 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시간만 인정을 해서 2만 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니까 나머지는, 출장비나 그 외의 경비를 전혀 안 주고 일을 시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외는 시간 외 근무를 하루에 4시간까지 인정을 받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다시 설명 드릴까요?
8시간이 법정 근무시간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장승재 위원
- 4시간까지 인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시간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16시간이라면, 나머지 4시간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통상적으로 법정 근로 시간이 1일 8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행 공무원이나, 수행하는 운전기사가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그렇게 출장을 다는데요.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일비 2만 원… 출장비 4시간을 따지고 계산해서 2만 원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1일 4시간에 대한 시간 외 근무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그러면 과장님, 토탈 얼마입니까?
16시간 근무를 했다면?
- 시정팀장 김일환
제가 그 부분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맹호
- 예.
- 시정팀장 김일환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출장을 달았다는 부분이고요.
그분은 업무 성격상 명확하지 않아서 7시에서 10시까지 달았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시로 민간인이… 야간에 출장 요구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시장님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10시에 퇴근할지, 6시에 퇴근할지 불투명해서…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는 허위 자료예요?
- 시정팀장 김일환
허위자료가 아니고요.
이것은 전산상에 출장을 달았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23시간까지 근무를 한다고 달았고 실질적으로는 6시에 끝날지 9시에 끝날지 몰라서 23시까지 달았던 것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출장보고서를 쓸 때는 출장이 끝나고 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장 국내 여비는 4시간을 인정을 해 주고 2만 원 일비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행을 하다 보니까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이 정도까지 근무할 때가 종종 있는데, 출장 명령상 그렇게 다는 것뿐이고 그것에 대한 출장 명령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 장승재 위원
- 과장님, 이 건은… 동료 위원님들이 시간을 자꾸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하고 별도로 얘기를 하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장승재 위원
-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김 주무관님께서는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해서 관내로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가세요.
나가는데 4시간, 그다음에 하루짜리도 있고… 주로 4시간입니다.
다 4시간이고 나머지는 하루 출장을 나가시는데, 이분들 출장비에 저것도 다 들어가죠, 식비하고 교통비하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일비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 장승재 위원
- 일비 안에?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공무원 여비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국내 여비 규정에 의해서 일비를 2만 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루 4시간 이상 공용차량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그 2만 원 속에는 교통비, 식비,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자치행정과의 직원 분들을 쭉 보면, 시정 업무 추진에 의해서 출장이 굉장히 많으세요.
또, 여성 공무원 분께서도 시정 업무 추진으로 적혀있는데, 출장 시간이… 출장 일이 한 달에 이 정도 갑니다.
거의 4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시정 업무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여러 가지…
- 장승재 위원
- 그것을 본 위원이 받아볼 수 있어요, 복명서 쓰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복명서를 제가… 1일 4시간에 대해서는 복명서를 쓰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무슨 일 때문에 가는지 전혀 모르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통상적으로 시정 업무 추진… 또, 성과 같은 경우는 주민 자치 업무 추진, 새마을 같은 경우는 새마을 업무 추진, 통상적으로 그렇게 출장을 달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과장님한테 보고는 하겠죠, 출장 가겠다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무슨 일 때문에 간다고도 안 하고 그냥 출장 간다고 하고 갑니까, 아니면 무슨 일…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출장은, 팀장들은 결재권이 과장한테 있고요.
팀원들은 담당 팀장들한테 결재권이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팀장님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팀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통상적으로 그냥 출장 간다고 하고 나갑니까, 아니면 어디에 무슨 일 때문에 간다고 하고 나갑니까?
- 시정팀장 김일환
일단 출장을 다는 것은 여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출장을 다는 것이고요.
시간 내에 출장을 갈 경우는 한 가지 업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무용품 구입도 있고, 또 나가서 여론 동향이나 민원인 해결을 위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갈 때는 구두로 “어디 갔다 옵니다.” 하고 복귀하면 복귀하고…
- 장승재 위원
- 팀장님은 알고 계시죠?
- 시정팀장 김일환
예, 알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무슨 일을 하러 나가시는지?
- 시정팀장 김일환
예.
- 장승재 위원
- 예, 됐습니다.
감사는 이 정도로 하고요.
추후에 오늘 다 하지 못한 감사는, 추후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장승재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7번, ‘서산시가 시민 제안을 받아들여 성과를 낸 사업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2016년에도 똑같은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2016년 감사에서 지적한 것을 보면 “시민 제안 사업으로 채택된 안건을 시정에 접목하여 활용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발간해 추진하기 바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적해서 집행부에 보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한규남 위원
- 지금 채택된 안건을 보면 현재 35건이에요.
금년도 현재 1차 채택된 안건에.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3개년 동안 35건입니다.
- 한규남 위원
- 4월말, 현재?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1차 채택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업무에 활용… 이것은 안내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했던 사항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요구번호 77건에 대해 한규남 위원님께서 감사 요구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에도 한규남 위원님께서 이 내용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자료 답변 내용을 보시면, 1차적으로 제안서가 들어오면, 1차를 각 부서에서 제안 내용에 대한 심사를 하고, 부서에서 일단 채택이 되면 2차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04건에 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마는 정식적으로 채택된 것이 1건도 없습니다.
다만 미채택을 하면서, 노력상으로 1건이 채택돼서, 이 1건을 가지고는 어떤 책자를 할 수가 없어서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 시보에도 게재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한규남 위원
- 이것은 추후에 저한테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2016년도 감사에 지적된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에 26건이 채택됐어요, 이 책자에.
그런데 금년도 자료에는 22건이 채택된 것으로 숫자가 나왔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한규남 위원
- 채택 건수가 4건이 틀린데, 그것은 추후에 감사가 끝나고 확인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한규남 위원
-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계시니까, 그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이라든지 신규 아파트 준공 시에 바로바로 통 설치 같은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 자연부락과 아파트 인구를 비교하면, 작년 12월 말, 현재 거의 50 대 50입니다.
아파트 주민이 정확히 49.8%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거의 다 하여튼… 지금 현재는 50 대 50, 가까이 될 거예요, 통계상으로 보면.
또, 우리 서산시에 지금 현재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25개 단지가 있어요, 현재 준공된 지역이.
제가 업무 제안이라기보다도,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 부서장님이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보면,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 자연부락 이·통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이·통장 추천을 받아 읍·면 단위 임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총회를 거쳐서…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지금 아파트 인구가 거의 50 대 50 정도 되는데, 아파트와 관련된 조례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5개 시·군 조례를 시행 규칙을 다 발취해 보니까, 천안시가 제일 잘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한규남 위원
- 자연부락은 어떻게 한다… 자연부락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이·통장 추천의… 총회를 거쳐서 한다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는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천안시는 “이·통장에 관한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구역된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리 규약 규정에 의거 입주자 대표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출한다.” 쉽게 얘기해서 동 대표에서 추천해 선출한다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한규남 위원
-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서산에 많이 있지만, 개발위원회가 구성된 곳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죠,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바로 이런 것이 업무 제안은 아니지만, 개선할 사항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좋으신 의견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행은 마을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개발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자연부락인 경우에는 개발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공동주택… 예를 들면, 아파트나 다세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개발위원회라는 것이 없습니다.
대신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충남 1개 시·군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현실에 맞도록 새롭게 조속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것은 규칙을 고치는 것이니까, 개정하는 거니까, 그건 바로 시행할 수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고치면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하는 것보다는 수월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것을 우리 현실에 맞게 바로 규칙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한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8번, ‘각종 현안 업무추진 내역 및 지출 세부내역’에 대하여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자료 받아봤고요, 또 추가 자료를 신청해서 검토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특산물 홍보물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자료가 방대하다고 해서 이것 역시도 2017년도에 구입한 내역만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자세히 쓰여 있고요,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어느 상회, 어느 물품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서산을 홍보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하면, 그게 물론 다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한 곳에서 구입하는… 집중적으로 구입되는 경우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많은 농산물이나 특산품들을 골고루 구입하셔서 서산시를 홍보하는 데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장승재 위원
- 과장님, 무슨 뜻인지…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수하면서 시책 업무 추진비를 집행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것은, 물론 그 예산도 철저하게 맞춰서 집행해야 되겠지만,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 서산 시민의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참, 에둘러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많은 분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다양화… 그것을 주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9번, ‘서산 시장의 업무추진비 세부집행 내역’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본 요구 내용 중, 서산 시장의 업무추진비 세부집행 내역을 요구했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아까 장승재 위원님이 말했다시피 지급 내용이라고 해서 지급액, 지급일자, 이렇게 해서 줬어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해요?
지금 내용에 어디서, 참석자 몇 명이, 이런 것들이 포함돼야 하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 부분은 좀 전에 장승재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신 내용과 같이 기관 업무 추진비에 대한, 세부집행에 대한 부분을 감사를 하시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자료가 좀 많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이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되지 않고 서산시 세입·세출 집행에 관한 지침에 위반되지 않도록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글쎄요, 그건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내용에, 간단하게 이렇게 제목만 하지 말고… 어디서, 참석자 몇 명,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임재관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0번, ‘사회단체 중복가입자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만족의 길은 봉사하는 것이다.”라는 명언이 있어요.
본 위원이 사회단체 중복 가입자 현황을 받아 본 이유는, 사실은 봉사단체이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 중복돼서 하는 분들이 64명이 계시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바라는 것은, 이분들이 행사장에 나와서 봉사하실 때 응원도 많이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1번, ‘직장 취미클럽 활동지원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동아리라고 표현하나요, 직장 취미클럽이… 그런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게 지금 활성화돼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부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우리 시에는 22개 동아리에 한 67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우리 시 공무원 현원이 1,040명 정도가 되는데 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활성화는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규남 위원
- 개인의 취미 생활이 활성화돼야 직장에 나와서도 열심히… 본 위원은 근무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죠?
또, 가정에 가서도 더욱더 활력소로 이어지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직장 동아리나 취미클럽 활동을 적극적으로 더욱 활성화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담당 부서장으로서 우리 직원들한테 뭐가 득이 되는지, 그것을 찾아서 더욱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열심히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라든지 취미활동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한규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82번, ‘표창 및 부상품 구입 내역(최근 3년간)’에 대해서 장승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 요구번호 83번, ‘창의 시정연구동아리(Cop) 운영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2017년도는 정확하게 기재를 하신 것 같은데, 2015년, 2016년도는… 워크숍 같은 것은 밑에만 표기했지 집행 내역에는 포함을 안 시켰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2015년 하고 2016년도는 워크숍이라든지 해외여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2015년은 641만 8,000원 집행을 했고요.
2016년은 471만 원이고, 금년도에 워크숍과 해외여행 인센티브를 줘서 3,76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79쪽과 80쪽 밑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뭔가요?
79쪽에 보면 제주도로 해서 2015년 2월 25일에서 2월 27일을 다녀오고, 80쪽을 보면 전남 강진군으로 해서 3월 30일에서 4월 1일로 다녀온 내역이 있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 그것은 국내 워크숍이어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 예산 641만 8,000원과 471만 원 속에 국내 워크숍 집행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과장님, 아니에요.
1,376만 1,000원이라니까요?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2016년도에 간 것은 819만 9,000원이에요.
일단 그것은 누락시킨 것 같으니까… 표기를 하실 때, 이것은 금액적인 것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구동아리에서 연구보고서는 발간이 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연구보고서는 발간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1,2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포상금으로 120만 원 집행이 된 것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이것은 표기…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단위가 1,000원 이어서…
- 장은순 위원
- 아, 단위가 1,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있다가 하려고 했는데… 13761 이라고 하고, 뒤에 동그라미 3개를 치면, 1,300만 원이 돼서…
(장내 웃음)
예, 이따가 다시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장은순 위원
- 그렇게 하시고요, 연구보고서는 발간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이 연구동아리는 시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구성이 돼서… 등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자기들끼리 인정…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기들끼리 동아리를 구성해서, 신청을 하면 등록을 받고 그것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활동비를 지원해 주시는데요, 2016년도는 2015년도에 비해서 기본 경비를… 다 10만 원씩 적게 주셨네요, 그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우선 상반기에 30만 원씩 일괄 지급을 하거든요.
그 뒤에는 활동 사항에 따라서 다시 하반기 활동비에 대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하반기에 또 주면 결국 금액이 늘었다는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어떤 데는 주고 어디는 안 주는 이유는 뭐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활동 실적에 따라서 조금 차등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것은 포상금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포상금은 그러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활동하는 동아리에서, 우수 동아리에 대한 포상 시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이것은 끝나고 다시 대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연구동아리는 멘토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멘토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내부 멘토, 외부 멘토, 전혀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 사람들끼리 동아리이기 때문에 멘토 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래도 포상금을 주는 과정이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멘토까지 해 줄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국외연수도 2,000만 원 들여서 보내주시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게 외국을 다녀와서 그것에 대한 것을 직원회 때 발표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외부 연수도 좋고 국내 워크숍도 좋지만, 멘토라는 분이 계셔야 자문도 구하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멘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검토를 하셔서… 이런 연구모임이나, 이런 제안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는 업무인 것 같아요.
이 모임,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장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4번, ‘서산시 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행정 능률의 사기진작 방안 여부’에 대해서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제출해 주신 자료가 현재 서산시 공무원이 이런 근무 환경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여기에 다 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아, 그래요?
여기에 담지 못한 부분들은 대략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장기 재직 휴가’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숙직한 직원에 대해서 그 이튿날, 하루 휴무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복지 포인트’도 시행하고 있고 또…
- 임재관 위원
- 그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휴양시설에 대한 회원권도 일부 더 구입을 했고 이런 부분…
- 임재관 위원
- 그런 것은 뭐…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어쨌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수요일은 야근을 하지 않는 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혹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방안으로 복리후생을 더 확대할 계획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복리후생 부분에 있어서는 복리후생비라고 별도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일정 금액 이상 받고 있는데, 또 다른 직원들한테 복리후생을 위해서 금년도에 건강 검진비에 대해서 30만 원씩, 금년도에 신규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고…
- 임재관 위원
- 그것은 지금 우리도 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 부분은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를 들면, 지금 청사 본관이 이래서 그렇지… 어디에 보면 체력단련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어렵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청사가 지금 만족스럽지 못해서… 다시 신축이 된다고 하면, 예전 아파트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만 요즘은 아파트를 신축하는 데도 체력단련실이나, 그런 것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해서 마련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 임재관 위원
- 하여튼 그런 부분들, 우리 공무원들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서산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도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더욱더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인의 전투력은 교육과 장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비에 속하는 직원 인센티브나 복리후생 등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장애인 공무원들한테 직원 인센티브나 복리후생은 어떻게 시행되는지 알고 계신 것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따로 인센티브를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서산시 여러 가지 여건이 향상되고 있고 인구도 변화가 있고 장애인 수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이를 경로장애인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 공무원들도 직원 인센티브나 복리후생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심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5번, ‘주민만족도 조사 실적 및 분석 결과(최근 3년)’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서산시는,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님들에게 느끼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우리가 ‘실시간 고객 만족도 조사’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전화기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응답률이 한 10% 정도로 저조하기는 합니다.
그중에서 90페이지를 보면, 100으로 봤을 때 92, 93점, 이 정도로 나와서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를… 시민들께서 하시는데, 그래도 많이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우리 만족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90%대예요.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86쪽 밑에 보면 ‘조사 대상 응답률’이 있어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응답률이 나와 있는데, 응답률이 5.5%… 가장 최근인 2010년도가 10%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장은순 위원
- 그런데 통계학자들이 권장하는 응답률이 20%거든요.
그런데 지금 5.5%, 3.6%, 이게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래서 금년 4월부터 ‘청렴도 조사 시스템’을 통합 운영해서 유기한 민원 77종에서 개선을 해서 새올 민원 전반에 대해 200개로 늘려서… 어쨌든 주민들한테 스마트폰으로 응답률을…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금년 4월부터는 그래도 응답률이 조금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데.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표본 대상을 전체적인 것을 잘 대변하는 대상인지도 잘 살펴봐야…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부정확한 여론·통계조사는 통계적 흉기”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걸로 봤을 때는 90%대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잘 유념해 주셔서, 응답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살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응답률에 의해 “우리는 높게 나왔어.”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항상 직원들한테 친절 교육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조사하는 데 아직까지는 조금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응답률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장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68번, ‘서산시 각종 연구개발 용역사업 발주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장은순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제출된 자료로 참고가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다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자료 검토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서면으로 자료를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0번,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자치행정과가 19건이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19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이것의 정산은 언제 받죠?
행사 끝나고 바로 받나요, 연초에 받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중간에 행사가 끝나면, 행사가 끝난 다음에 정산을 받기도 하고요.
연말 정도에 가면, 연말 돼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어떤 시행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에 받기도 하지만 연중행사일 경우에는 보조금을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작년 2016년에는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내역을 전부다 감사했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다른 부서에 감사할 때도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적재적소에 활용이 잘 되나… 지도 감독은 우리 집행부에서 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사 치르고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한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흔히 보조금은 “받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과 정산을 확실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1번, ‘각 부서별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내역서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각 부서별로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내역서를 전체 다 뽑아보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이연희 위원
- 말씀 안 드려도 왜 뽑아보고 있는지, 과장님이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 자치행정과도 인쇄 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부서 중에 한 부서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이연희 위원
- 다른 것은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만,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아니,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을 하고요.
- 이연희 위원
- 그렇죠,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500만 원 이상 인쇄 업체가 3년째 동일해요.
어디 업체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좀 형평성 있게 관내에 있는 인쇄 업체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전체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면 간단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환경이나 직원 인센티브,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감사를 실시하는데… 2017년도는 바로 업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또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챙겨보겠다는 의지를 드리면서, 바로 시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장애인 공무원들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감사는 아니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1년에 2번 ‘정기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김보희 위원
- “인사가 만사”라고 하듯이, 이번에 7월 1일자로 정기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가 있을 때는… 지금 자치행사과장님이 감사장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인사에 불만이 없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그런 균형 있는 인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직까지… 그동안 못해왔다는 건 아니지만, 내년 민선 7기를 앞두고 인사를 하는 만큼 반드시 균형 있는 인사가 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해 주신 김성호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김일환 팀장님, 박정식, 윤여신 팀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감사와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업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