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7년 6월 16일(금) 9시 59분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9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시민들에게 생생한 영상으로 전달해 주기 위해 CJ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축산과, 자원순환과, 건설과, 기술보급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과, 축산과장님, 식량작물팀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건설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건설과장 조민상.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자원순환 지진상.
- 축산과장 이무원
축산과장 이무원
- 식략작물팀장 김성태
식량작물팀장 김성태.
- 위원장 장갑순
- 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48번, ‘축산종합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선 이무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축산과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CJ헬로비전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하루 또 수고를 해주시는데,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에서 본 것처럼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후의 조치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4년부터 축산협동조합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축산과장 이무원
축산과장 이무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기금해서 도비, 시비, 민자 해서 대략 53억 4,500만 원 정도 예산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축산과장 이무원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시작을 하면서 어려움이 굉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후에 어떻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들하고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우리 과에서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어려웠던 것이 소음, 악취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께서 교통체증까지…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제일 심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축산과장 이무원입니다.
2014년도 1단계 사업인 경매시장을 증축하면서 음암 상홍리 주민 고광태 외 6명이 민원제기를 했었습니다.
민원을 제기 하면서 충청남도 행정 심판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각하가 되었고 두 번째는 반대 주민들이 가축경매시장 건립에 따른 손해배상을 법원에 제소를 했는데 축협에서 용역을 줘서 소음측정을 한 결과 생활민원에 이상이 없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후에 작년 12월 말부터 금년 3월 30일까지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고 또 지난 4월 17일에도 면담을 요청해서 저희가 축협 측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축협에서는 새벽시간대 소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경매시장을 운영 할 경우에는 8시 반 이후에 경매 시장을 개장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은 민원이 없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잘 하셔서 해결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이 지역에 있는 분들께서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고소 고발까지 했다가 취하를 한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과 잘 가고 있고, 또 축산백화점이 지금 신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한 60% 정도 진행됐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준공을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금년도 10월 중에 준공식을 갖고자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10월이요.
10월에 준공 예정이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주관은 축협이거든요. 축협이면서 서산시의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었습니다.
호소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해소됐고, 제가 알기에 몇 분은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분, 고 모씨께서 원하는 방음벽이나 이런 것들 다 설치하셨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설치됐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지역주민들께서 제일 우려했던 것이 가축 시장만을 완공하고 축산 백화점 준공을 하지 않고 가축 시장으로써만 끝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금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공정률이 60%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축협과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아우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예,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민들과 협의를 8시 이후부터 개장한다고 이렇게 하셨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옛날부터 보면 새벽 2시부터 4시경이면 우시장이 거의 파장까지 가더라고요.
대부분…
새벽시장이 과연 8시 이후로 개장을 한다면 과연 우시장으로써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네요.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 축산과장 이무원
약간 그런 우려도 있어서 축협에서는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주민들하고 약속 한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우시장으로써 기능을 잃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약간의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축협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현재까지는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다고 그러셨죠? 현재 55% 진행중이라고 그랬는데 100% 준공때까지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임설빈 위원
-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지금 소송을 취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내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모르지만은 내부적으로 어떤 협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렇습니다.
소음 악취, 해충 증가, 교통체증 등을 우려해서 민원을 계속 제기 해왔고 근거리 주민들이 이주 대책까지 마련해달라고 계속 했던 사항인데, 주민들이 소송을 그냥 취하할리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취하가 됐다면 이런 민원을 안고 가는 그런 불안한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 주체가 축협인 만큼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축협이 나서서 이런 민원이 원만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독려를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매 시장이 8시 30분 이후에 열린다고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매시장이라는 것이 외지에서도 많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차량들이 새벽부터 이동을 해왔을 것이고, 그때 주정차가 되어있을 것이고,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챙겨보시고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또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죠.
지금 위원님들께 답변을 하면 민원이 취하가 되고 한 것은 축협에서 모든 민원을 다 해결 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렇게 답변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축협 경매장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은 등록된 서산시 관내의 송아지하고 소만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다음은 요구 번호 149번, ‘축산농가 왕겨운반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충산농가 왕겨운반비 지원사업에 대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 축산과장 이무원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자료에 보면 본 위원에게 2015년도 이후에만 자료를 줬습니다만, 지원 농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유해중 위원
- 계속 늘어나고 있죠?
2014년보다 2015년이 더 늘어났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산하고 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폭으로 늘고 줄지는 않습니다.
- 유해중 위원
- 큰 폭으로 늘고 줄지는 않는데, 그래도 조금씩 계속해서 늘고 있다, 한정된 예산가지고 계속해서 지원농가가 늘어나고 있는데 가능하세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가능합니다.
- 유해중 위원
- 가능해요?
지금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준 내용을 보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달라진 내용은 선정 기준에서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한우 육우가 20두 이상, 100두 미만, 이렇게 돼 있다가 2017년 올해부터 10두 이상으로 단계가 내려간 것이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젖소 사육농가는 두수와 관계없이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퇴비 처리량이 많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젖소 사육농가는 사육두수 관계없이 지원을 해주고 한우하고 육우에 관련해서는 2017년부터 10두 이상에서 100두 미만, 돼지는 300두 이상, 닭, 오리는 3,000두 이상, 말은 10두 이상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규정을 둔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 축산과장 이무원
한정된 예산과 물량 때문에 읍·면·동에서 생육하고 있는 가축 사육량과 분뇨량을 기준으로해서 배정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결국은 7,000만 원이라는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한우나 육우, 돼지 사육농가수의 기준을 하향 조정하면 예산이 얼마만큼 더 들어가는데요?
- 축산과장 이무원
현재보다 2배 이상 들어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 유해중 위원
- 2배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추계는 해보셨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20두 이상만 지원을 해주던 것을 올해는 10두 이상으로 내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소농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행정의 혜택에서 배제된다면 이것은 행정의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은 효율성을 따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행정은 효율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효용성으로 가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행정은 보다 부족한, 부족하다라는 것이 다른 부분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소농이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이런 문제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과장 이무원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보다는 효용성을 중요시해서 대농, 소농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지원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꼼꼼히 챙겨서 시정 보완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산확보가 우선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예산을 확보해야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줬어요.
본 위원에게 축산과에서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 지출결의서를 본 위원에게 추가 자료로 제출을 해주셨는데, 추가 자료를 쭉 보면서 본 위원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하나 지적을 할게요.
왕겨운반 확인서가 있어요.
왕겨운반 확인서를 본 위원에게 추가 자료로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서 문제가 뭐냐면 왕겨운반 확인서의 글씨체가 다 똑같아요.
물론 필적을 감정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 전체적인 작성을 한 3분 정도가 하신 것 같아요.
필적이 똑같아요.
필적이…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 축산과장 이무원
충남한우협동조합에서 일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니, 그러면 지급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확인서에 필적이 똑같다라는 이야기는 여기 뒤에 나와 있잖아요. 뒤에,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 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한다.’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셨죠.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면서 이 확인서가 필적이 똑같아요.
한 세 분 정도가 작성을 했어요.
그렇다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가별로 물량이 확보되다 보니까 충남한우협동조합에서 일괄 작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니, 확인서를 세 명이서 작성했다니까요.
세 분 정도가 확인서를 작성 했어요.
그러면 이 확인서에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만 답변을 주세요.
그러면 이 확인서의 필적이 사실은 지원된 농가의 한분 한분한테 확인서를 다 받아야 되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중대한 사유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과장님 생각에…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시정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축산과에 부임하신지 얼마 되시지 않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담당하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런 행정을 지금까지 해 오신 것이죠.
그렇죠?
그냥 뭐 이정도 하면 괜찮겠지, 그냥 써서 줘.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간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조금이잖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보조금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은 정확해야 되고 평등해야 되고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예, 맞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꼭 왕겨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정책의 배경이 축산 경쟁력 강화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축산물 위생관리, 그리고 가축 분뇨처리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톱밥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은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톱밥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톱밥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산이 어떻게 되죠?
- 축산과장 이무원
그것은 축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우리 시에서는 지원사업이 없고?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무관 한준덕
축산과 한준덕입니다.
톱밥은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축협에서 일괄 관리를 합니다.
대상을 우리가 받아서 축협에다가 주면 축협에서 업체와 일괄 계약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시비는 일절 포함이 안되고?
시비도 있어요?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톱밥 관련해서는?
자료 있나요?
도비가 어느 정도 내려오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톱밥과 관련해서는 시비가 포함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시비도 포함이 돼요?
아니 시비 부담률만 말씀을 해주세요.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만…
- 위원장 장갑순
- 뒤에 있는 직원분들 자료 있으면 팀장님한테 주세요.
- 유해중 위원
- 찾으면서 답변을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릴게요.
왕겨운반사업이 한우협동조합에서 아까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 사업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준 지출 결의서를 보면 한우 이외에 여러 가지 닭, 돼지, 오리, 말, 젖소 다양한 농가한테 지급을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지출서 내용을 보면 90% 이상이 한우예요.
지출 결의서 내용을 보면 거의 9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정확하게 전부 다 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부를 보면…
이렇게 지원이 되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
한우협동조합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동에 신청 공문을 보내서 물량에 따라 신청 접수해서…
- 유해중 위원
-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내용하고 다르게 물론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99% 이상이 다른…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전체 가축 농가수가 한우가 90% 이상이 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이 왕겨사업에 있어서는 90%이상, 95% 이상이 한우에만 지원이 된다.
그러면 다른 농가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배제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 축산과장 이무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왜냐하면 이게 특정 단체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량도 지원을 해주셨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하면 2013년도에 4,900만 원의 차량을 지원해주셨네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맞습니다.
- 유해중 위원
- 7,000만 원 짜리 차량을 구입하면서 4,900만 원의 시 예산을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해줬습니다.
차량도 지원해주고 다 해줬는데 결국은 다른 축산 농가와는 다르게 한우협동조합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한우 쪽에서만 지원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셔서 다른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위원님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차량 이야기를 본 위원이 했는데 차량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차량 이외의 차량들에서는…
그러니까 한우협동조합 이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안되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유가 무엇이죠?
- 축산과장 이무원
우선 물량도 적지만 비농업부분 보다는 충남한우협동조합이 농업인 단체이기 때문에 농업인의 이익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처음부터 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하는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차량을 구입해 줬다고 했잖아요.
4,900만 원, 시 예산을 들여서, 차량을 우리가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우협동조합에 왕겨를 운반하는 차량이 그거 한대 밖에 없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두 대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두 대 더 있잖아요.
그 차량으로 운반을 하지않으면 지원이 안되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충남한우협동조합에서 운영의 방법이지, 이차를 쓰라, 마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느냐하면 민원 사항이에요.
한우협동조합에다 왕겨를 갖다 주십시오, 이렇게 농가에서 이야기를 하면 차량이 한대 밖에 없어서 시간 좀 걸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좀 더 폭넓게 해석을 해서 다른 차량으로 운반을 하더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꼭 그 차량으로 이용을 해야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량을 이용해도…
왜냐하면 농가에서 다급 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닭 같은 경우에는 다급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한우나 돼지나 이런 것하고 다르게 닭 사육농가에서는 급하게 왕겨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여러 절차를 이유로 해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폭넓게 해석을 해서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왕겨를 갔다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폭넓게 해석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차후에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특정단체에서 하는 사업이고 특정사업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준다는 이유로 그 단체 이외의 것들이 배제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 밖에 없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행정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소농이라는 이유로 결코 행정의 테두리 안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 각별한 부탁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유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기 위해 충정뉴스라인 전인철 국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도 깊은 충정에서 감사를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농정분야, 축산분야가 지원이 너무 대농가 위주로 되고 있다, 시민,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모르실리가 없는데 굳이 외면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신규사업 발굴 등, 이런 절차가 직접 공무원이나 직원들이 신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업자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와서 이러 이러한 장비와 이러 이러한 시설, 약품이라든가 좋은 사료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라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갖다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농가, 기존 관리했던 농가들, 협의가 이루어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수혜를 못 받는 농가들이 불만이 있겠지요.
이런 부분을 해소 시키기 위해서 공정하고 소농가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대농가 독식의 농정이 펼쳐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농축 행정이…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해요.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업무도 대농가들이 미리 선점을 하다보니까 소농가들은 예산이 없어서 차례도 못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축산과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업무조차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참고하셔서 내년도부터라도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0번, ‘가축사육제한 조례 시행 후 문제점 및 민원발생 건수, 내용,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김상미 주무관님, 성기찬 팀장님, 이무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가축사육제한조례 시행 후 문제점 및 민원발생 건수 내용 향후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문제점으로 관내 면적의 80. 91%가 사육제한 구역에 속해있어서 축산업의 진입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면서 타 지자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은 곧 타 지자체 보다 제한구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축산업을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윤영득 위원
- 축산하면 홍성을 빼놓을 수 없는 축산 단지인데, 축사는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저희 서산 말씀이신가요?
- 윤영득 위원
- 홍성.
우리 서산은 80.91%가 제한 구역이고, 홍성은 몇%가 제한구역이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홍성은 확인 못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것을 확인 안하시고, 가장 가까운 인근 지역인데, 더군다나 축산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이 홍성인데…
- 축산과장 이무원
면적으로…
- 윤영득 위원
- 면적으로 이야기해야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조례 내용 중에 주택 1가구 이상이라는 항목이 저희만 추가된 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 애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말씀하신 답변내용이 80.91% 해당하는 사육제한 면적 때문에 축산업 진입이 어렵다, 타 지자체보다…
그런데 타 지자체, 가까운 홍성도 확인을 못하시면서 이렇게 답변서를 쓰면 이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제가 말씀한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태안군과 서산축협이 서산뿐만 아니라 태안까지 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안군 조례와 비교를 해도 우리가 너무 제한이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이지요?
답변 내용을 보면…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태안군하고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제한이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대지안에 공지 이격거리가 저희는 1m인데 태안은 50cm로 되어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단순히 그것만 차이가 납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윤영득 위원
- 수십 개 항목, 축종별로 거리제한이 있고, 주택 숫자에 의해서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공간, 이격거리 건물과 건물사이, 우리는 1m이고 태안은 0. 5m로 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태안보다 상당히 힘들다.
우리가 더 심하다, 제한이…
이떻게 이야기하면 서산시 축산인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불리한 강화된 조례를 만들었다고 밖에 축산인들은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0. 5m는 실질적으로 50cm차이 밖에 안나는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1m나 0.5m나…
- 축산과장 이무원
그렇지만 적법화 과정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적법화라는 것은…
축산이 환경단체가 있잖아요.
환경단체에서, 환경부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환경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을 우리가 잘 가꾸어 나가자, 축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대다수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축산과니까 축산장려에 기준을 두고 하시는 것은 과장님 마인드가 맞습니다만 그렇게 지엽적인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답변서에 태안군하고 현격히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호도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가축사육 제한조례가 생태환경과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 축산과에서는 축산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축산인 입장을 고려 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당연히 축산인 입장을 고려를 해야지요.
축산인 편에 서셔야 되고, 축산인이 서산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직무를 가장 잘 수행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나 이런 자료를 제출 할 때에는 이유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과도하게 제한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위원님들이 조례를 바꾸든지 개정을 해서 축산인들의 장벽을 낮춰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원칙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묶어서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가축사육 제한조례는 환경부에서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환경쪽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환경부에서는 제한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 아닙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예, 맞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축산을 제한하고 규제를 해서 일반 시민들, 축산을 안하는 다른 시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환경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축산과는 지금 다시 한번 번복해서 말씀드리게 됩니다만, 축산을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18년 3월 24일이 되면 무허가 축사나 이런 것이 양성화 조치가 다 마무리 되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축산 농가들이 자진폐업을 하지 않는다면 이 가축 사육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에서 빠져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축산과에서 적법화 조치에 축산 농가들을 참여시키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관심을 덜 갖고 보면 그냥 지나가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독려하셔서 적법화 조치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셔야지, 나중에 자진폐업을 하는 사람 빼놓고는 무허가 건축물을 양산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과장님 의지 좀 한번 말씀해보세요.
- 축산과장 이무원
그래서 저희는 축산 단체와 축협, 설계사무소와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협한우조합, 양돈조합, 양계, 젖소농가에 104명과 건축사무소 5개소와 협약, MOU를 체결해서 104명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104 농가란 이야기지요?
설계하고 있는 부분이?
설계비 등을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윤영득 위원
- MOU로 체결해서 설계사무소에서 손해를 조금 보고 시에서 조금 부담하고 해서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이야기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설계 측량비의 100만 원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측량비 50% 지원을 해주고 또 설계비는요?
- 축산과장 이무원
설계비, 측량비 모두 포함해서 비용의 100만 원 한도내에서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100만 원 이상 되면 어떻게 하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100만 원까지로…
- 윤영득 위원
- 50만 원 지원한다는 이야기네요.
일괄적으로…
- 축산과장 이무원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만…
- 윤영득 위원
- 아,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만?
몇 두 이하 규정을 정하신 모양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돼지는 600㎡미만 젖소, 말은 500㎡ 미만…
닭, 오리, 메추리는…
- 윤영득 위원
- 두 수가 아니고, 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면적으로…
- 윤영득 위원
- 그것은 쭉 읽으실 필요는 없고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가 끝난 다음에 불법무허가 축산농가가 양산되지 않도록 우리 축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360농가 정도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104농가 정도가 적법화 조치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인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1992년도에도 양성화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못해서 지금에 와서 적법화를 하게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남의 땅을 침범했다든가 구거, 하천을 끼고 있는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대상의30% 이내로 적법화가 가능하지 않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불가능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 축산과장 이무원
불가능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우리 관내 축산 농가 중에서 30% 정도는 적법화가 될 것이다.
나머지 70%는 무허가가 존속될 것이다, 이것인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본인들이 구거를 침입했으면…
- 윤영득 위원
- 정부에서 땅을 사면 될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이무원
안파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변형을 시켜야지, 위치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축사를 계속하려면 적법화를 해야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해요?
무허가를 묵과하고 놔두실 거예요?
- 축산과장 이무원
권유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땅을 매입한다든가, 축사를 이전한다든가,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해서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2024년까지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을 안하는 조건으로…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우리 관내 360농가 중에서 소규모로 분류되는 농가가 몇 %되요?
70%가 적법화가 불가능 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소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물론 소규모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대농들은 합법화를 하기 위해서 다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계속 축산을 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소규모 농들은 할까, 말까 나이도 드시고, 포기 할 수도 있고, 자진 폐업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 소규모 농가들은 70% 안에 들어있을 텐데…
- 축산과장 이무원
그 중에서 70% 정도가 소규모 농가로 보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70% 중에 또 70%다?
- 축산과장 이무원
70%안에서 그 중에 70%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45%정도 됩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거의 절반정도 3분의 1은 현재 적법화를 진행 중에 있고 3분의 1은 적법화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고, 3분의 1 정도는 적법화 대상이 아니고 2024년까지 유예대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 45쪽에 보면 인근 타 시·군의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 두 수 비교표를 만들어 놨어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면 우리 지역보다 완화된 지역만 다 해 놨더라고요.
비교표를 만들어서 주시려면 우리보다 강화된 지자체도 같이 넣고 표를 만들어 주셔야지.
이것이 우리만 강화가 되었다, 이렇게 광고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억지로 짜 맞추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우리보다 더 심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넣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 보면 주거 밀집지역이라는 기준이 이 조례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가축분뇨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8조에 딱 한 줄 이에요.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윤영득 위원
- 이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 서산시 환경생태과에서는 10가구 이상을 밀접지역으로 보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과 과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 축산과장 이무원
다 되어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뭐가 다 되어있어요?
- 축산과장 이무원
조례가 제정이 다 되어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요?
지금 환경생태과에서 가축사용 거리제한 조례에 기 조례가 제정된 것은 1가구 이상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10가구 이상으로 거리제한 조례를 바꾸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축산과는 밀집지역을 10가구 이상으로 보고 판단해서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데 축산과 과장님 입장은 어떠냐?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8조에 나와 있는 내용…
- 축산과장 이무원
저희과 소관 조례가 아닙니다.
가축사육 거리제한 규정이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있는데 이 법을 소관한 부서가 저희 축산과가 아닙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렇지요, 환경생태과이지요.
그런데 우리 축산과장님 입장이 어떠냐, 이거예요.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게요.
환경생태과에서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를 개정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를 1가구만 있어서 50m이격을 해야 축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조를 인용을 해서 거기에 주거 밀집지역은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 밀집지역이 1가구는 아니다, 이 이야기예요.
10가구 이상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축산과 과장님 입장은 어떠냐는 것이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제 입장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싶습니다.
- 윤영득 위원
- 1가구 50m 이상이 좋겠다.
- 축산과장 이무원
주거 밀집지역 10가구로…
- 윤영득 위원
- 축산과에서도 10가구 이상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해석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가축사육 제한조례가 작년에 저희 시에서 만들어졌죠?
7월10일 날, 지형도면 고시가 완성이 되었는데, 만들어 지기 전에 우리 축산인들하고, 환경단체하고, 위원님들하고,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서 이 조례가 만들어 졌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완화해달라는 축산인들의 전화나 방문상담이 많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대개 어느 가축 사육 농가에서 완화해달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대개 양돈분야에서 많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돼지.
소나 이런 것은 아니고…
- 축산과장 이무원
양돈 쪽이 가축분뇨에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로 그 분들이 많이 전화가 오는 편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양돈 농가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근에서 봤을 때에도 거리제한이 서산에서 700m지요?
태안에서만 500m이고 나머지 인근 시·군은 거의 1,000m란 말이에요.
그렇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은 2가지인 것 같아요.
윤영득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한 가지는 거리제한을 완화해서 다시 하는 방법, 하나는 1가구 이상 주택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변경하는 방법,
그렇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때 가축사육 농가하고 조합단체들하고 굉장히 많은 논란과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완화해달라는 전화가 있다.
주로 돼지농가에서…
- 축산과장 이무원
이해관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에 걸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법하게 제정, 추진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견들의 이견을 기술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환경생태과에 대한 조례인데 축산과 부서장으로서 어떤 부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 줬으면 좋겠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답변을 해주세요.
거리제한, 거리제한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 같지 않고, 한우하고 말, 그 다음 돼지, 개, 이 정도인데 말이나 개는 그렇게 많지 않죠?
개는 완화해 달라고 오지는 않았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유해중 위원
- 말이나 개빼고 결국은 한우하고 돼지란 말이죠?
이 필요성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거리제한보다는 대지 안의 공지거리.
- 유해중 위원
- 대지안의 공지거리를 50%으로 해 달라.
- 축산과장 이무원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축사육 거리에 대해서 시·군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있지만 저희는 중간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해중 위원
- 과장님 생각은 다르시네요.
공지거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주거 밀집지역 변경하고, 거리제한하고 주요 쟁점사항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공지거리가 더 커요?
- 축산과장 이무원
공지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 유해중 위원
- 공지거리 부분은 과장님께서 약간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거리제한 조례하고 적법화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조례가 달라요.
공지에 관련된 것은 적법화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적법화와 관련된 것은 올해 시행이 된 것이고, 거리제한은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것이란 말이지요.
과장님께서 두 가지를 놓고 혼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리제한과 관련된 것은 주거 밀집지역하고 거리제한 두 가지이고, 적법화와 관련된 것은 공지거리이고 이렇거든요.
그 두가지를 약간 혼동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 조례를 개정해서 완화해야 될 필요성이있다.
- 축산과장 이무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원활환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51번, ‘한우브랜드 육성 사업 지원 현황 및 사업 효과, 문제점, 대책,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과 임설빈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서산 우리한우브랜드가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주시고 또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부연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옆에 있는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현재까지는 100점 만점으로 본다면 65점은 주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축산종합센터가 신축이 된다면 전국에서 으뜸가는 한우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저는 문제점을 자료에서 보면서 고부가가치 창출이 저조한 편이다.
그러면 브랜드 육성에서 농가들이 고부가가치 하는데에 좀 미흡하다는 그 말씀인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농가보다는 소비가 덜 되다 보니까 역으로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금방 답변하신 것처럼 브랜드 유통 판매망이 부족해서 물량이 일반육으로도 유통된다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김기욱 위원
- 한우 백화점이 완공되면, 판매망이 거기에서 더 확충이 되겠네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소비가 늘다보면 아무래도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김기욱 위원
- 고부가가치 브랜드를 일반육으로 판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김기욱 위원
- 우리한우 프라자가 4개에서 6개소, 수도권 중심으로 설치, 운영을 했잖아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정입니다.
- 김기욱 위원
- 4개소.
지금 제 기억에는 3호점까지 있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4호점까지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잘 되고 있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지난 5월 10일 날 구리하고 남양주를 다녀왔습니다.
구리 3호점은 경영주가 부실하다는 판단을 했고, 3호점의 위치가 강변에 있다 보니까 육류, 한우쪽의 소비보다는 민물고기의 소비가 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김기욱 위원
- 3호점 말씀하시는 거예요?
- 축산과장 이무원
사후관리 기간도 지났고 해서 구리는 폐점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폐점 쪽으로요?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한우 프라자를 확대하면서 문제점이 있었고 3호점도 지금 그렇지만 2호점도 보면 축협에 있는 게 2호점이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2호점도 보면 주인이 계속 바뀝니다.
장사가 잘 되고 그러면 주인이 바뀔 일이 없거든요.
주인이 자주 바뀌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아무래도 소득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지만 축협에서 축산종합센터를 신축하게 되면 나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비자들한테 그 점주가 얼마만큼의 성실성이나 자기가 하려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또 음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소비자들께서 맛있다고 하면 근교가 아니라도 멀리까지 가는 것이 소비자들의 심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1호점, 2호점 3호점 점주를 선정해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나 이런 것을 더 해야 되지 않나, 또 뭐가 문제가 돼서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호점, 2호점, 6호점 이렇게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어떠십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방금 3호점을 폐점쪽으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3호점 같은 경우가 민물을 말씀하셨습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강변에 있다 보니까…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처음에 선정할 때에 그런 것을 고려 안 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까?
그리고 3호점도 주인이 몇 번 바뀌었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2번째입니다.
- 김기욱 위원
- 무슨 일도 있었고, 제가 여기서 깊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앞으로는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온라인 쇼핑몰의 활성화를 한다고 하셨고…
그런데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를 해서 얼마만큼의 이벤트 행사를 하고 수익을 올리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됩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미래에 대한 예측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판매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아무래도 많이 늘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축제 기간 동안 서산관내 이동판매 차량은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제가 거기 가서 구매도 해보고 그랬지만 호응은 좋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 이동 차량 홍보판매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전국에 제가 알기로 한우로 브랜드화를 하고 자기 지방자치단체를 홍보하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우리 서산한우도 경쟁력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한우프라자의 1호점, 2호점, 3호점, 6호점까지를 수도권으로 확대를 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농가들이 일단 생산을 잘 해줘서 좋은 육질이 나와야 되고요.
다른 타 지자체하고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고품질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육질 개선을 위해서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등급 육질 개선 출연률을 보면, 2010년도에 57%였는데 지금은 77.2%가 되고 있습니다.
혈통 등록률도 2010년도에 50%였는데 지금 74.7%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 한우의 육질 개선과 도체율 향샹을 위해서 꾸준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우리 한우 농가 지원을 하면서 육질 개선에 열심히 하시는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사실 홍보를 해서 판매를 늘리기 위한 수단의 방법도 있겠지만, 홍보를 적절하게 잘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위원님들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기억에 6월 2일인가요?
제주도에 가서 서산 한우 홍보하고 오셨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축협하고 농가들하고 같이 가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을 간단히 해보시겠어요?
- 축산과장 이무원
홍보가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동안의 어떤 홍보 행사보다도 중앙에 동아일보, 중앙일보까지 게재될 정도로 일간지에 22건 이상 보도가 됐습니다.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굉장한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홍보를 그렇게 해서 많이 하셨고 우리가 가서 무료로 다 시식하고 판매는 안 했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홍보 행사만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비슷한 질문이었습니다만 예산서에 우리가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지원을 보면 예산은 증가하는데 소비는 내려가고 있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왜 소비가 자꾸 이렇게 내려가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축산과장 이무원
최근 몇 년간 한우 가격이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홍보로 인한 소비 증가가 높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낮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우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가 둔화된 것 같고, 두 번째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소비가 둔화된 느낌이 있고 세 번째는 한우브랜드가 잘 판매될 수 있도록 유통 판매망이 잘 구축돼 있어야 하는데 아직 미비한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만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한우 홍보 행사비에 연간 몇 천 만원씩 쓰고 있는데요.
이것이 적절하게 홍보를 잘 하고 있는지, 우리 현재 1호점에서부터 4호점까지 있는데 한 군데서 홍보하는 것 보다 네 군데서 홍보를 하면 그래도 입소문으로 해서 국민들이 서산 한우, 도축장도 서산에 있고 브랜드 값어치가 서산 한우는 있다.
이런 것을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미지를 심어줘야 하는데 아직 우리 서산 한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서산에 한우도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홍보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비를 나눠서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 축산과장 이무원
4호점까지 있지만 홍보비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브랜드 사업단의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브랜드 사업단의 단장이 충남한우협동조합, 조합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1, 2, 3, 4호점 비슷하게 균형있게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하여튼 이제 앞으로는 홍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한군데에서 홍보하는 것 보다 네 군데에서 홍보를 해서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서 서산한우는 맛이 좋더라.
지금 우리가 브랜드화 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않습니까?
우리 농가에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고 그런데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한 한우가 사실상 소비가 없어서 일반육으로 판매를 한다. 지금 그런 실정인가요?
맞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저희 관내에서 소비 물량이 적다 보니까 관외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홍보가 덜 돼서 덜 찾는 것이 아니냐, 홍보 예산이 적으면 좀 시에다가 또 의회에다 이야기해서 홍보비를 더 주십시오해서 서산우리한우 브랜드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서산에서 조차도 그렇게 많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1호점부터 4호점까지 있고…
엊그제 보고하시기를 또 2호점 더 개설을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호점을 늘리는 것보다 있는 호점이라도 홍보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이 3호점을 폐점 정도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앞으로 사업도 브랜드 취급하는 업소의 위치 선정도 잘 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거세우가 자꾸 줄어들어요.
거세우도…
판매가 적으니까 적게 하는 것이죠?
거세우가 2015년도에는 369두였다가 2016년도에는 337두로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은 왜 자꾸 줄어들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아까 말씀드린대도 한우가격이 최근 높게 형성되고 하다 보니까 김영란법 관련해서 소비가 둔화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산한우의 명품화를 위해서 육질개선 뿐만 아니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판매실적을 보면 3호점은 뭐, 2016년도는 1두 밖에 못 팔았고 그 전에는 10두씩 팔았는데 약했고, 2호점도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1호점도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판매두수가 작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았나…
홍보비가 조금씩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적게 됐다, 인정하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홍보에 안간힘을 쓰고, 아까 김기욱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제주도 암컷하고 서산 숫소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사진에 나왔습니다.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시장님이 주례를 섰네요.
홍보 값어치가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제주도 여기 한곳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좀 짜서 횡성에서 동계올림픽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런 사업도 하시고 홍보도 좀 하고 우리 서산 얼마나 좋아요.
종축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것으로 벗 삼아서 브랜드화 만들어 보십시오.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산 한우의 명품화를 위한 홍보에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임설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과장님이 영전하신지 5개월 정도 되셨습니다.
그 중에 사무관 교육을 6주를 받고 오셨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겠지만 참고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 한우 농가중에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들 있죠?
몇 농가나 되죠?
- 축산과장 이무원
17농가입니다.
- 윤영득 위원
- 17농가?
받기 위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죠?
- 축산과장 이무원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HACCP인증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서 하든지 간에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인증을 받고 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어떤 수익이 창출되고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저희가 HACCP인증을 받았을 때 한우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1+ 이상이 되면 두당 25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친환경 웰빙 시대에 맞춰서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 윤영득 위원
-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인데 지금 시중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소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시에서는 1+이상 등급을 받으면 25만 원 씩 지원을 받지만 가격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중 가격도?
어렵죠?
- 축산과장 이무원
그렇지만 시장 경제의 원리가 거기에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ACCP인증 농가가 제값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에서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를 좀 하셔서 HACCP인증을 받은 그런 한우가 좀 더 소비자로부터 대우를 받고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HACCP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 번호 154번, ‘팔봉면 소재 도축장 지원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153번?
- 위원장 장갑순
- 154번, ‘팔봉면 소재 도축장 지원현황과 문제점, 향후대책’
- 위원장 장갑순
-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면,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다음으로 해주세요.
- 위원장 장갑순
- 요구번호 152번, ‘액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액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김상일 주무관님, 한만길 팀장님, 이무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액비라는 것이 살포가 되기까지 거쳐야 될 과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가의 저장탱크에서 저장이 되면 농가가 액비 저장고로 옮겨서 액비 저장고에 숙성을 시킨 다음에 액비 유통법인에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살포비는 서산시에서 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토양 검증을 실시해야 됩니다.
액비살포 이전에…
그 토지에 대해서 10군데 불특정 지점을 정해서 토양을 채취해서 토양 검증을 실시하고, 토양 검증 결과에 따라서 처방전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처방전, 우리가 아플 때 진찰을 해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복용을 하듯이 그 다음에 처방전을 가지고 살포자한테 위탁을 할 거 아닙니까?
액비 법인한테?
그러면 경작지에 와서 살포를 할 텐데, 살포를 하고나서 사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후 관리, 즉 살포 시기가 어느 때가 적합하냐, 이런 부분을 컨설팅 해줘야 되는 것이고, 양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토양 감정을 했으니까 이 토양에는 어느 정도 양을 살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반드시 선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액비를 살포한 그 지역, 토지, 농지에 대해서는 추후 비료 시비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액비유통업자들은 컨설팅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액비 살포현황을 보면 이구동성으로 주민들 이야기가 갖다 버리는 것이다, 갖다 버리는 것이지, 이것은 살포가 아니고 관리도 안 되고 물론 뭐 토양검증 절차를 다 거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거칩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농가들 불만입니다.
그래서 살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있다.
그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우리 액비 유통 법인 숫자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되죠?
- 축산과장 이무원
한 개소입니다.
- 윤영득 위원
- 하나 밖에 없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서산액비유통법인 1개소입니다.
조합원이 축산농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자료를 보면 문제점과 대책에서 우리 농가들 이야기가 미 부숙된 것들을 갖다버리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비일비재하다.
또 미부숙된 그런 상태로 액비를 살포하기 때문에 냄새가 심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미부숙된 것을 살포할 수 있는 영업제한, 1차 경고, 2차 경고, 6개월 제한, 2년간 지원제한, 이런 제한규정이 있는데 업체가 한군데이면 제한하고 할 것도 없잖아요.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될 필요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과장 이무원
액비유통 법인은 설립 규정이 있습니다.
2만 톤 이상의 액비를 확보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어서…
- 윤영득 위원
- 규정이 당연히 있겠죠.
인허가 규정이 있을테니가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것인데, 만약 미부숙되고 영업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6개월 영업제한도 하고 2년간 지원을 안해주고 하는 이런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쟁 체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쟁체제가 도입된다면 좋지만경쟁 체제를 도입할 만큼 관내에 돈분의 물량이 되지 않습니다.
한 개 업체로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 윤영득 위원
- 한개 업체로 부족하면 외지에서 수입도 할 수 있죠.
외지에서 갖다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통 업체들이 저장조만 인허가를 받아서 만들어 놓고 외지에서 부숙을 시켜서 그것을 살포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양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좀 변명 같고…
- 축산과장 이무원
그래서 외지 업체들이 들어와서 일부는 뿌리고…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돈분 가지고는 우리 수요량을 충족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차피 외지에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와서 부숙도 안되고 숙성도 안된 액비를 살포하고 가는 바람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인데…
- 축산과장 이무원
저희가 설립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제한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필요성을 느끼느냐, 안느끼느냐 이것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 축산과장 이무원
느끼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금방 말씀하셨는데 액비 저장조를 설치하시는데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죠?
혹시 관내 무허가도 있나요?
액비 저장조 설치를 무허가로 한 사람도 있냐고요.
저장조가 몇 개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79개입니다.
- 윤영득 위원
- 79개 중에서 무허가가 있냐는 거예요.
확실히 단언하실 수 있어요?
민원인들 이야기는 자료에 15, 16, 17번 이것이 무허가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 아니에요?
인허가를 받았다는 관련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주세요.
- 축산과장 이무원
저희가 인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생태과에서 합니다.
- 윤영득 위원
- 어느 과든지 서산시에서 인허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를 요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달라는 거예요.
주민들은 15, 16, 17번이 무허가다라는 이야기예요.
확실히 허가를 받았어요?
분명히 답변을 지금 하셔야 합니다.
환경생태과에서 인허가 부서여도 내용은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무허가 단속해달라고 축산과로 들어 갈 것이고…
축산과에 이야기하지 환경생태과에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저희가 2015년도에 액비 저장소 지원 사업을 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허가가 있으니 지원했을 것이다.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인허가 증빙서류를 저한테 제출해달라는 것입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좋습니다.
지금 79개 중에서 30개가 해미, 고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30개면 거의 절반이거든요.
더더군다나 A지구 주변지역 석포리, 사기리, 신정리 이쪽에 집중이 되어있다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서산 공군전투비행단 20전비 군인 가족들이 아파트에 사는 거 알고 계시지요?
민원들 많이 받으시죠?
냄새 난다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윤영득 위원
- 민원을 받으신적 있어요?
없어요?
- 축산과장 이무원
저희 소관이 아니라 환경생태과에서…
- 윤영득 위원
- 환경생태과에서 민원 받은 사실이 여러차례 있어요.
부숙이 안된 것을 살포 하고 저장조 뚜껑을 안 덮어서 냄새가 더 나서…
그분들은 소음을 유발하는 공군 전투기 부대 특성상 조금 힘들어도 참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군인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인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한 목숨 받칠 각오가 되어있지만 그 가족들은 무슨 죄가 있냐는 것이지요.
먼저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을 할 때, 현장방문을 한번 하고 현장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 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계속 축산과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여기가 어디인줄 아시죠?
A지구 내에 있는 것인데 어딘지 아시죠?
아는 직원들 계실 것입니다.
여기 현장감사를 하러갔었어요.
그때 시정을 하겠다고 뚜껑이 안 덮여 있어요.
액비가 하늘에서 쳐다봐지지 않습니까?
이때 뚜껑을 해놓겠다고 한 지가 3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서산 액비 유통법인인가 거기 소속, 그 사람들이 인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것 아니에요?
시 보조금 받는 법인 아닙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윤영득 위원
- 그런 법인에서 조차도 이런 약속을 한 부분,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가서 확실하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천을 하지 않은데 개인들이 설치한 것은 말도 못할 것 아닙니까?
이 냄새를 견디고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비행기 소음을 유발한다는 죄의식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사는 군인이 아닌 일반 군인가족들, 아이들, 학생들, 이 분들의 삶의 질도 생각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이고 여태까지 시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약속을 하지 말든가, 약속을 했으면 시정을 했었어야지요.
1년에 보조금 나가는 것이 얼마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시설후에는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액비 살포비 지원을 해주고 할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살포비는 금년도에는 2억입니다.
- 윤영득 위원
- 매년 2억 이상 가져가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윤영득 위원
- 그랬으면 약속을 지키고, 냄새가 덜 나게 했어야지.
이것을 묵인하고 그냥 두고 있으면 담당과에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그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확인하신 후 작년 10월에 결제를 늦게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아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삭감되었다는 것이지요?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멤바가 어떤 분이에요?
- 축산과장 이무원
작년이기 때문에 잘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 윤영득 위원
- 대략.
- 축산과장 이무원
민간인이 많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민간인 어떤 분이 참여합니까?
- 주무관 최기항
축산과 최기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 하기 전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는 민간 전문인들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지금 위원장은 누구에요?
- 주무관 최기항
잘 모르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보조금 심의위원장을 공무원이 모른다고 하면 되나요?
- 주무관 최기항
신상인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심의 하기 전에 우선 예산팀과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
2억을 세워서…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어서 좀 안타깝고요, 올해 다시 한번 계상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런 이야기인 즉 액비유통법인에서는 자력으로는 못하고 시에서 보조해주면 하겠다는 것이지요?
시에서 돈대주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런 상황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 양반들은 소득이 안 생기나요?
그 사업을 해서 이익이 생기면 당연히 장비를 보수하고 시설을 보수하고 이런 것을 전부 시에서 다 해줘야 돼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이 간단하게 식당 운영을 한다고 합시다, 식당 운영을 하는데 냄비에 구멍이 나면 그거 시에서 지원해줍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그렇지, 그분들 가서 냄새 좀 맡아보시라고 하지, 그것을 삭감하면 삭감하는 대로 그대로 두었어요?
그 옆에서 가서 1시간만 서 계시라고 하지…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작성해주신 김상길 주무관님, 한만길 팀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릴게요.
가축분뇨 액비 저장조 시설이 노후 및 악취 등, 민원 및 운영에 대한 향후 대책이 무엇인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축산과장 이무원입니다.
노후화된 액비저장조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비는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영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액비저장조 뚜껑이라든가 개보수비용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삭감되었지만 금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시설이 개보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액체 유통법인에 찾아 갔습니다.
액비를 살포할 때는 반드시 부숙된 액비를 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살포 후에는 악취가 덜 나도록 반드시 원판쟁기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했더니 그분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민가 주변에 액비를 살포할 때에는 자제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든가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액비 저장조에 고액 분리기를 설치하면 냄새가 덜납니다.
악취 저감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악취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단속을 할 때 보면 소리나 방류나 이런 것으로는 단속할 수 있지만 냄새로 단속할 수 있는 법은 없나요?
냄새로 단속할 수 있는 법이?
- 축산과장 이무원
축산과에서는 단속 권한이 없어서…
- 위원장 장갑순
- 아니, 단속 권한이 없지만 환경생태과가 되었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냄새를 단속할 수 있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비살포 시 영업제한 1차경고, 2차 6개월 제한 및 2년간 지원 제외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축산과장 이무원
미숙, 중숙, 부숙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안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잘 알겠습니다.
서산 축산액비유통 영농조합법인 설립 운영 및 액비 살포에 따른 장비 보유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서산 액비유통 영농조합법인은 2008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회원수는 양돈 농가를 포함해서 26명으로 되어있고 장비는 탱크가 24톤, 17톤, 5톤 해서 3대 운반차량이 있습니다.
살포는 트렉터로하고 있고 액비저장조는 79기가 있는데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27기, 나머지는 축산농가의 소유 저장조를 액비유통법인에서 관리하면서 액비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액비 저장량은 2만 4,000톤인데 매년 살포 면적은 1,000ha 내외입니다.
저희가 액비 유통법인에 대해서 매년 살포비를 ha당 30만 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총액으로 볼 때는 2억에서 2억 7,000만 원 정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판쟁기라는 것을 이용해서 갈려고 이야기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장비 현황을 보니까 원판쟁기도 없네요.
- 축산과장 이무원
가지고는 있습니다.
임대 장비도 있고요.
- 위원장 장갑순
- 임대 사업소가 3군데 있는데 원판쟁기는 소형 트렉터용으로 만 있지, 대형 원판쟁기는 없더라고요.
이분들 최소한 그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닌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가지고는 있지만, 부족할 때는 임대해서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가지고 있다고요?
아니, 말씀을 안하셔서…
액비 살포를 했잖아요.
민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영농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액비를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벼다, 그러면 벼 중에 삼광벼도 있고 여러 가지 품종이 있잖아요.
영농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는 앞으로 질소를 어느 정도 살포를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이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과장 이무원
축산과에서는 작물에 관한 기술적인 내용은 저희가 교육은 못하고요.
- 위원장 장갑순
- 우리 과가 보면 농정과, 기술보급과, 농업지원과, 축산과가 같이 있잖아요.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가 같이 묶여져있는 상황이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기술보급과나 기술지원과가 되었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이 액비를 어떤 품종에 얼마를 살포했는데, 앞으로 질소함량은 어느 정도 넣어야 수확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안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기술보급과와 상의를 하셔서 액비를 살포하는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알겠습니다.
액비살포 관련해서 기술보급과와 협조해서 액비살포 전문가를 초빙해서 농민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12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열 띄게 감사를 하고 계신데요.
계속 지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범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야 식사하실 때 맛있게 식사를 하실 것 같아요.
AI 확산방지와 구제역 청정지역 사수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있었겠지만 서산시가 중심이 되어 구제역과 AI차단을 위해 거점방역 초소운영, 주민협조 담화문을 제작, 축산관련 단체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등의 노력으로 체계적인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한 농가에서 AI가 발생하였음에도 신속한 대처와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다행이 다른 농가로 추가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요구번호 153번은 뒤로 미루고 154번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4번, ‘팔봉면 소재 도축장 지원현황과 문제점, 향후대책’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팔봉 도축장이 몇 년 전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내용인 즉 제가 생각했던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도축장 규모가 작다 보니까 주위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을 때, 도축장 지정으로 선정되었을 때는 많은 물량이 밀려들어 미처 정화하지 못하고 그것은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정화하지 못하고 폐수가 밖으로 흘러나오니까 냄새난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를 논해보자해서 감사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도축장 관계자들이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설득 및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설득이라는 단어는 정당치 않은 것 같고요. 설득해서 냄새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안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인근 지역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도축장을 지정, 운영했을 때, 일시적으로 물량의 증가에 대한 폐수처리 용량이 부족 되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바깥으로 폐수가 흘러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다행히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2017년도에는 예산을 6억 확보했네요.
해서 팔봉 주민들이 걱정하는 악취나 이런 것이 금년 12월 달까지 하게 되면 모든 냄새가 안나게 방어 할 수 있나요?
이 시설은?
- 축산과장 이무원
기존의 처리 방식보다 앞선 처리방식입니다.
플라즈마 방식이라고 논산에서 상반기 중에 설치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고 저희도 도입을 하려고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신공법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착공은 안했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보세요.
- 축산과장 이무원
구제역 발생 시 도내 도축물량을 지역으로 배정을 합니다.
도축 물량이 늘다보면 폐수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자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폐수처리방식도 기존에 활성오니라고 하는 처리방식보다 앞선 플라즈마 방식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악취같은 것이 날 염려가 없다, 지원방식 보다 20%에서, 30%이상 저감효과가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여기에 보면 1일 도축량이 현재는 600두인데 시설했을 때는 1,000두를 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축산과장 이무원
1,000두 분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임설빈 위원
- 폐수능력은 1일 200톤에서 400톤까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축산과장 이무원
400톤이면 1,000두 도축 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것이 잘 된 것 같고요.
구제역이 발생 되어서 도축장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1일 몇 두를 최대한 처리를 했었나요?
그동안의 기록은 있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만약에 추후에 구제역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 팔봉에 있는 도축장으로 지정되었을 때 과연 1,000두가 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과거에 구제역이 발생되었을 때는 최대 몇 두까지 들어왔었다, 예측까지도 있었어야 되지 않나, 예측도 안하고 1,000두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고, 400톤 정도 될 것이다라고 주먹구구식으로 시설을 했다가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 날이면 악취나 민원이 발생될 염려가 있으니까…
아직 설계중이라니까 그것을 빨리 조사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임설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6번, ‘곤포사일리지 지급현황’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곤포사일리지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를 몇 농가 이상 지급을 하고 있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축산과장 이무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491명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니, 그 농가수 말고 사육두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2016년도에 사육수두는 50두 이상은 40덩이, 50두 미만은 38덩이, 해서 총 1만 8,000덩이입니다.
- 유해중 위원
- 본 위원이 물어보는 질문의 요지를 무엇이냐면 여태까지 곤포사일리지 지원 혜택을 받는 농가가 주로 한우한테 지원을 해주잖아요.
한우나 젖소나 육우나, 물론 사슴도 지원을 해주지만 주로 한우한테 나가는 데 그동안에는 사육두수가 20두 이상을 지원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20두 이상만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었지요?
그러다가 2014년도까지도 20두 이상이었죠, 그러다 2015년도에 15두, 올해는요?
- 축산과장 이무원
10두입니다.
- 유해중 위원
- 10두.
10두 이상, 그러면 10두 이내에서 곤포사일리지를 지원해주십시오, 이렇게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읍·면·동에 10두 이상으로 공문을 내다보니까 아직 저희한테 전화가 온 적은 없는데 요구하면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본 위원이 아까 전에 오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왕겨지원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0두 이내라는 조례가 없잖아요.
자체적인 방침이지요?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방침을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담당과를 책임지시고 있는 과장님의 의사에 따라 충분히 10두 이하의 사육두수를 가진 분들도 곤포사일리지가 필요하다라고 지원을 했을 때, 과연 지원해 줄 수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곤포사일리지 한 덩이가 400kg에서 450kg이 되는데 용량을 소비하려면 10두 이상은 되어야만…
효율성 때문에…
- 유해중 위원
-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누차 들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소농이나 사육두수가 적은 농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제, 곤포사일리지를 들을 수 있는 400kg에서 450kg 정도 나가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곤포사일리지를 열었을 때, 먹고 남는 어떤 양,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10두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누차 이야기를 들었고 요.
그렇더라도 아까 이야기를 했다시피 10두 이내에서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신 자료 162쪽에 보면 우리가 영농조합한테 지급을 해 주잖아요.
농가에 우리가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6대 4이지요?
본인 부담률이 40%, 우리 지원이 6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한 덩이에 평균 단가가 5만 원 정도 하지요?
매년 가격 상승폭이 5,000원 단위 정도 되나요?
어느 해는 5만 원이 넘는 해도 있는데…
- 축산과장 이무원
아직 협상은 안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동결 할 것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니, 예년에 비추어 봤을 때, 5만 원에서 5만 5,000원, 어쩔 때는 4만 5,000원, 시중가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영농조합법인에 의해서 각 농가에 배달이 되잖아요.
영농조합에서 각 농가에 배달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배달하는 업체를 통해서 배달을 하면 길이 협소해서 못 들어가는 상황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소농이나 아니면 사육두수가 적다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추경예산에 힘들게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예산에 다 하지 못하고…
사실은 이런 부분이 축산 농가가 가장 크게 받는 혜택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축산과에서 행해지는 사업들도 많이 있겠지만 특히 곤포사일리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투쟁을 하셔서 미리미리 확보를 하고…
농가에서 전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본 위원한테도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농민과 축산을 하시는 농가들한테 우려점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유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 번호 155번, ‘보조사업 반납 및 포기현황, 후속 조치’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을 해주신 정자영 주무관님, 성기찬, 김종효, 한만길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에서 거래법의 안정으로 사업 중단이 됐죠.
향후 송아지 가격이 하락되면 또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안전 기준 가격이 2014년도에 185만 원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에…
- 축산과장 이무원
현재 최근에는 260만 원 정도 고가로 형성되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축산농가 사료조절장치 지원 사업은 사향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요.
이유가 뭐죠?
- 축산과장 이무원
최근에는 개별 단위로 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사료조절장치는 벌크통에서 전체로 공급을 하다보니까 전체로 용량을 체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료 급여량을 정확히 계량할 수 있지만 개체별로는 계량이 안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불편해 합니다.
이 사업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해서 없어졌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리고 조사료 품질관리 시범 사업을 보면 2015년, 2016년 모두 반납을 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조사료도 볏짚을 제외하고는 등급에 따라서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에 청보리, 수단그라스, 나이그라스, 이쪽에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신청도 없고 그래서 취소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액비 저장조 사업과 관련해서 대상지가 없어서 반납을 했는데 현재 관내 분뇨를 처리할 액비저장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A지구나 대호간척지를 활용해서 충분한 양의 저장시설 설치가 불가능 한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이 사업이 지원을 했을 경우 신청자가 있어서 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농가 주변 인근 농가들이 악취 때문에 반대를 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라도 어떤 여건이 형성돼서 A지구나 대호간척지나 대규모 단지에 농가의 민원이 없다면 추가 도입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A지구나 대호간척지는 근처에 인가가 없잖아요.
- 축산과장 이무원
주변 논에서 농가들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옆집 논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이런 사항이네요.
- 축산과장 이무원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퇴비축사 순화 시스템 사업이 소 사용 농가 대상으로 개소당 총 사업비가 대략 1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투자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 축산과장 이무원
본래 이 사업은 양돈에서 시작했습니다.
양돈은 분뇨 물량이 많기 때문에 축사 바닥에 송풍 시설을 하면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한우에서는 분뇨 물량이 작기 때문에 효율이 적다보니까 신청을 안해서 이 사업이 반납됐습니다.
또 이 사업 지침이 소 농가에만 지원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갑순
- 아까 미루었던 153번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53번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3번, ‘가축 방역’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과 임설빈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윤영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그 방역 약품 구입을 작년에 2억 7,000만 원 어치를 사셨네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전부 보급 내지 사용이 됐다는 이야기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읍·면·동 내지는 협회에 보급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재고는 없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시켰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죠?
구입해서 완료가 됐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추경예산에 예비비 방역비를 포함해서 살처분 보상금, 일반 운영비쪽으로 8억을 확보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4억 4,900만원, 4억 5,000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56%가 집행이 되었고, 잔액은 44%가 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8억 중에서 다 약품 구입비는 아니잖아요.
- 축산과장 이무원
방역 약품비는…
- 윤영득 위원
- 그것만 말씀하세요.
- 축산과장 이무원
1억 3,200만 원 집행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1억 3200만원?
그러면 현재 2016년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4억 어치 구입을 하신 거네요.
약품을…
양이 많은 양이네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자료를 보면 읍·면·동에 보급 살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놨어요.
읍·면·동에 보급 내지는 살포하는 방법,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감사가 끝난 후에 자료를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고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구입처도 표시가 안되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떤 소문인지 모르겠지만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 불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매처를 공개해서 지금 약품명만 표기를 해놨거든요.
구매처까지 표기를 해서 어떤 업체가 얼마 만큼을 납품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이 내역을 다시 작성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구입처는 전부 조달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조달로 구입하는데 조달로 구입해도 회사가 있잖아요.
생산 회사 있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여기는 제품명만 있단 말이에요.
써타크린이면 써타크린을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현대약품인지, 대일제약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이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AI피해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답변하시기를 철새 도래지 인근 및 밀집지역에서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철새도래지라 하면, 경계를 어디로 놓고 말을 해야 하나요?
넓은데 경계라고 하면…
- 축산과장 이무원
호수 주변에 인근 논 경작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우리같은 경우는 간월호 수문에서 봤을 때 보이는 땅은 다 포함이 되네요, 산을 제외하고 산 밑에까지…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철새 도래지 경계라고 보면 되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여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철새도래지 3km이내에는 신규가금 사육업 허가 제한 및 동일 축종을 제한하고 축산 농지 간 500m 이상 이격거리를 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산 밑에까지 경계라고 하면 3km면 산을 넘어 갈 수도 있네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산 넘어까지도 해당 관리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축산과장 이무원
이 규정은 최근에 농식품부에서 AI가 많이 발생하면서 앞으로 철새 도래지 주변에는 축사 신축을 억제해서 AI발생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같은 부서끼리도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버드랜드 그 쪽에서는 철새 먹이주기 예산을 세웠습니다.
수년 동안 볏짚존치라든지, 철새 먹이주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먹이 주는 사업도하고 야생 조류 바이러스가 확인되었다면 3km 또는 10km까지 예찰을 하겠다고 하는데, 철새가 접근을 하면 오지 못하게 공포탄을 쏜다든지, 놀라게 해서 이쪽으로 오지 못하게 예찰을 하신다는 말씀 아닌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뿐만 아니라 철새 분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찰한다는 뜻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어쨌거나 철새들이 접근을 못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한 부서에서는 철새가 오라고 먹이를 주고 한 부서에서는 오지마라고 하고 그것이 적절히 부서 간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그래서 최근 AI가 발생되면서 131일 동안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농식품부하고 환경부의 의견이 상충되는 면이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먹이를 줘야한다, 농식품부에서는 먹이를 주니까 새가 약해서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다, 그것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네요.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네요.
한쪽에서는 먹이를 줘야한다, 한쪽에서는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분분한데, 그것은 부서 간 협의가 이루어 져서 혼선이 오지 않게 했으면 합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죠, 과장님?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본 위원 이야기가 틀리는 이야기는 아니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맞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만약 바이러스가 철새에서 검출이 되었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철새 접근을 방어하고 만약 우리지역에 AI가 발생되었다 하면 가금농장들은 아주 상당한 피해를 보네요.
이번에 보니까…
그 부분은 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철저하게 방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임설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7번, ‘축산과에서 새로 시작한 사업 및 중단된 사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자료작성을 해주신 정자영 주무관님, 성기찬, 김종효, 한만길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신규 사업이 55개, 중단사업이 25개로, 신규사업이 중단사업보다 2배 정도가 많은데 그렇게 많은 신규사업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일부 일몰사업으로 중단된 것도 있지만 최근 3년간 신규 사업은 ICT라든가 시설현대화, 품질고급화, 브랜드화, 친환경 악취저감 등, 신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은 경영비 절감을 통해서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 경쟁력을 제고하고 상시 방역 체제를 구축해서 AI라든가 가축전염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FTA에 대응하고자 신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중단 사업 중에 시범 사업들이 좀 많은데요.
시범 사업들 중에 좋은 사업들이 많아요.
1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앞으로 지원 사업으로 발굴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해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2017년 신규 사업 중에 도축장 시설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사업 내용을 폐수처리시설 증설인데 그러면 도축물량이 많아져서 주민 민원 발생이 우려가 돼요.
본 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민원은 없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처음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할 때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저희에게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없다고요?
- 축산과장 이무원
도축장 시설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제역 발생 시 일시적으로 도축물량이 확대되면 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를 우려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구제역 방역 체계가 백신을 접종하기 때문에 큰 물량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폐수 처리 시설이 증설되면 아무래도 최신식 시설로 하기 때문에 폐수라든가 악취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해서 서산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조례개정 전문가 초빙, 농가교육, 측량비 지원 등, 발 빠른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요, 적법화가 어느 정도가 이루어 졌지요?
지금?
- 축산과장 이무원
현재 적법화 대상이 624호인데 136호, 22%가 적법화 추진 중이고, 나머지 그중에서 한 4%정도 25호는 완료가 됐는데 앞으로 136호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법화 대상 농가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축사시설 개선사업은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소규모 농가가 적법화를 할 때 측량비, 설계비, 한 건당 1,3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인 경우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1억 3,600만 원인데 136호에 대한 확보 편성량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총 624호가 있는데 136호 22%가 추진 중에 있고…
- 축산과장 이무원
그 중에서…
- 위원장 장갑순
- 현재, 50만 원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가 지원을 해주시네요.
- 축산과장 이무원
설계비에서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100만 원 한도로?
그래요, 하여간 소규모 축산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지원이라도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가급적이면 무허가 축산 농가들이 이번 기회에 전부다 적법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8번, ‘서산뜨레한돈사업 추진현황,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오전에 한우와 마찬가지로 한돈도 서산시에서…
명품브랜드로 한우와 한돈이 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의견은 공감하시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이 사업이 3년 사업으로 계획하셔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셔야 되죠, 과장님?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금년도 예산이 15억 6,000만 원정도 세워진 것 같은데 맞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12억 8,000만 원입니다.
- 김기욱 위원
- 2015년부터 준비를 하셔서 진행 과정을 쭉 보면 2015년, 2016년 두 차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로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금년도에 두 번 감사한 후 어떤 조치를 했느냐에 대해서 올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사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우리 한돈 브랜드가 정착될 때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줄 생각이신가요?
2017년도까지 마무리하고 우리 한돈 농가들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시는 것인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고품질 한돈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됩니다.
- 김기욱 위원
- 계속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처음에 출발할 때 12농가가 출발을 했습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도 12농가가 계속 같이 가고 계신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여기에 참여를 안 하는 농가도 있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많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참여 12농가 외에 참여 안하시는 농가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되시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25농가입니다.
- 김기욱 위원
- 많이 많이 참여가 안 되셨네요.
그 이유가 뭐죠?
- 축산과장 이무원
양돈은 계열화로 되어있는데, 계열화로 판매하는 것으로 기존에 협의된 사항이 있고, 또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려니까 이익에 대한 불확신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작년도 행감을 하면서 12농가 외에 일반농가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면 참여를 할 수 있게 독려를 당부 드렸는데 한 농가도 참여를 안하셨네요?
본인이 참여를 안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독려를 하셨겠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2017년 이후에 우리가 이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돈 농가를 다니다 보면 서산에서도 지금 12농가에 우리 한돈이 들어온 농가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농가들이라고 생각하시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특이하게 한돈은 서산하고 태안이 같이 협의해서 구성된 것 같은데 같이 구성돼 있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김기욱 위원
- 얼마 전에 회장단이 바뀐 것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서산하고 태안하고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런가요, 과장님?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2017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보면, 육가공 개발품을 통한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하고 유동센터를 통한 제조 판매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현재 생산량은 월 3억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판매 현장은 서산 농협 본점과 읍·면·동 농협을 포함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10개소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월 3억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
- 축산과장 이무원
판매량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제가 보면 축사 환경개선하는 쪽에서 냉난방기와 인큐베이터, 악취 저감 시설 이런 것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지원을 하시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축산 농가를 다니다 보면 시설을 잘 한 농가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염병이나 이런 것에 아무런 걱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최기항 수의사께서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환경개선을 하고 나면 축사 온도를 26도로 1년 365일 유지를 한다고 그래요.
축산 농가하는 사장님이…
그게 맞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렇게 해야 고품질의 한돈이 생산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도 우리 최기항 수의사하고 이야기를 계속 나눴었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여기 이만큼 시설이 완벽하게 된 데가 더 있나요?
최기항 수의사께서 답변해도 됩니다.
- 주무관 최기항
축산과 최기항입니다.
어쨌든 브랜드를 하면서 시설 지원에는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올해부터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완료된 냉난방기와 인큐베이터는 저희가 2농가 정도 완료가 됐고요.
앞으로도 몇 농가를 추가적으로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까지 더 해야 12농가 정도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내년까지 하면요?
- 주무관 최기항
예, 기존에 있는 농가 제외하고요.
- 김기욱 위원
-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는 올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본인들 부담으로 해서 시설을 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시설비를 지원을 해주지만, 지금하고 있는 12농가의 그분들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우리 시에서도 보조할 수 있고 그러면 그런 시설을 12농가가 전부다 갖추고…
지금 말하는 대로 브랜드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 양돈시설을 개선해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고급 브랜드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질문이거든요. 맞습니까?
- 주무관 최기항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한우는 어느 정도 제 생각에 정착이 되었다고 하는데 한돈은 3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우나 한돈이 서산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동시에 갈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금년에 복합유통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 김기욱 위원
- 복합유통센터가 금년 몇 월 달에 완공되죠?
- 축산과장 이무원
12월이면 완공 될 것 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금년 12월이요?
복합유통센터가 건립되면 과장님 답변처럼 우리 서산 한돈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겠네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더 노력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사항 요구번호 177번, ‘서산시 소재 영농조합 보조금 지급 현황 및 구체적 집행 내역’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영농조합 보조금 지급 현황 및 구체적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갑순
-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70번, 171번에 대해서 감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170번 질문하겠습니다.
한우 맛체험 지원 사업을 해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축산과장 이무원
2014년도부터 2015년까지만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왜 2016년도는 예산을 안세웠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홍보비도 있고 학교 급식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예산의 중복지원 측면도 있고 2년 했으면 학생들한테 대한 홍보는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한끼, 두끼 먹어서 홍보하기가 조금 그렇죠?
우리 한우 홍보를 학생들한테 해줬네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급식에 줬는데, 좋지요.
돈을 안받고 주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우 우수성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홍보를 하려면 그 방법도 좋지만 다른 방법도 검토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다시 이야기한다면 시장님이 주례를 서고 이런 것 얼마나 좋아요?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전국을 상대로 한번 해봤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학생들한테 한끼, 두끼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쪽도 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우리 서산의 한우가 얼마만큼 좋다라는 우수성을 홍보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효과는 없었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임설빈 위원
- 한 2년 정도 했어야…
- 축산과장 이무원
편중된 것도 있고요, 열심히 연구,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상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업무 중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오전에 축산종합센터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민원이 있던것을 해결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밝히실 수 있나요?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협의된 내용을…
아까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이 설명을 해드리라고 해서 설명하실 수 있다고 과장님 답변하셨어요.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협의가 원만히 잘 이루어졌는지…
- 위원장 장갑순
- 팀장님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 축산과장 이무원
2015년도, 7월 24일부터 2016년도 10월 5일까지 음암면 고-- 외 6명이 대전지방 서산지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축협에서 민간용역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하였는데, 소음측정 결과가 생활안전 기준수준의 이하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 윤영득 위원
- 원만히 합의가 됐으니까 합의된 내용만 말씀하세요.
진행된 사항을 설명하실 필요 없고…
- 축산과장 이무원
합의된 내용은…
- 윤영득 위원
- 합의가 됐으니까 취하를 했을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자료가 파악이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하고,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또 하나는 관내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관내, 관내하는데 관내가 어떤 개념이에요?
- 축산과장 이무원
서산 시내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서산 시내죠?
그러면 상홍리 경매시장에 아까 분명히 관내 것만 온다, 관외 것은 절대 안온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다고 했죠.
관내 것만 옵니까?
관외 것도 옵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관외 중에서는 당진 정미…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관외 것도 온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관내 것만 오는데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관내만이라고 인정을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그랬으면 당진, 태안도 온다, 관외도 온다라고 말씀 하셔야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죄송합니다.
- 윤영득 위원
- 공림 우시장은 5일장이고 충남 도내 사람들이 다 오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도내 가축이 다 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홍리 경매시장은 서산, 태안에서 90% 정도 오고, 태안 것도 오고 당진 것도 온단 말입니다.
관내 것만 온다고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신 것처럼 지적을 하는 사항을 과장이라는 사람이 그냥 인정하고 가면, 다른 위원은 뭐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바로 잡아 줘야지…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죄송합니다.
- 윤영득 위원
- 또 아까 액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하다가 중단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ha당 액비 살포비 지원을 그동안 20만 원씩 했었죠?
그러다가 30만 원으로 인상했죠.
이유가 무엇인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면 도 규정에 따라서 30만 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비료생산업 등록을 안 했었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안했을 때는 20만 원이고 했기 때문에 30만 원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경영체 등록은 했었을 거 아니에요.
영농조합법인이라도 등록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이무원
그건 돼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거하고 비료생산업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틀립니다.
- 윤영득 위원
- 허가사항에 그러면 비료생산업 등록이 안되어 있는 업체를 액비 살포 유통업체로 지정을 할 수 있나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토양 검증, 액비 검증, 처방전, 살포, 사후관리, 절차 규정이 다 있어요.
이 규정을 잘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잘 지키는지 관리를 주무부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무단 살포,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인접지역 살포를 한답니다.
나는 신청도 안했는데 그냥 살포하고 갔다는 거예요.
A라는 논 옆에 B라는 사람 논이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액비 살포 했어요.
그러면 B라는 사람 논까지도 살포를 하고 가니까 그 토지주는 모른다는 거예요.
살포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고 다음에 비료시비를 자기가 평소에 해오던 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복되어서 피해를 보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거예요.
통제를 잘하셔야 됩니다.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또 한 가지는 제가 일일이 몇 분한테 전화를 해서 들어봤어요.
액비를 살포하러 돈다고 신청을 하면, 살포하러 온다고 연락이 온 답니다. 오면 나가본대요.
나가 보면 처음에 초기물량, 즉 논 주인이 있을 당시에는 부숙도도 좋고 아주 우수한 액비를 살포해준 답니다.
하루 종일 지켜서 볼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이후에는 막 갖다 붓는다는 거예요.
검증도 안된 것, 부숙도 안됫 것을…
이거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료로 보면 유통업체 참여 경종 농가라고 돼 있죠.
그런 자료가 있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윤영득 위원
- 경종 농가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일반 농가를 이야기합니다.
- 윤영득 위원
- 경종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액비를 살포한다는 이야기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윤영득 위원
- 그럼 살포해달라고 신청을 하겠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하지요?
- 축산과장 이무원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본 위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 했더니 개인정보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람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열람이 된다, 그러면 열람을 하자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주무 담당관 하고 와서 제가 열람을 했어요.
제가 눈으로 보고 살포를 요청한 사람들 중에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일일이 확인을 해봤어요.
본인은 액비 살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자기는 여태까지 액비 살포 요청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수십ha를 뿌린 것으로 자료에 돼 있어요.
그 사람 도장도 찍혀져 있고 서명도 돼 있고…
그런데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만 똑같은 필체로 다 작성이 돼 있어요.
신청서는 개인이 작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경종 농가 현황, 이러 이런 분들이 액비를 살포해 달라고해서 살포를 했습니다, 하고 보고서를 내는 이 내용은 본인들이 타자로 치든지 수기로 하든지 상관이 없겠지만 신청서만큼은 본인들이 쓰는데 일괄적으로 도장도 똑같은 도장모양에 똑같은 필체에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관리가 소홀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불보듯 뻔한 것 아니에요?
나는 여태까지 액비를 부려달라고 해 본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반 농가가 수십 ha를 뿌린 것으로 해서 보조금을 받아갔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변상조치 하실 것입니까?
- 축산과장 이무원
꼼꼼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17년도는 그런 일이 없도록 2018년도도 마찬가지고…
- 축산과장 이무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윤영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한테 한번 좀 다시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장이 곤포사일리지 아시죠?
색이 흰색하고 검은색 두 가지가 종류가 있어서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에 서산 버드랜드가 있고 철새도래지 있고 한데, 철새들이 이 색을 싫어하니 색을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
비꾸면서 돈이 더 들어가는 사항이라면 검토를 해봐야 하지만 그런 사항도 아니니 한번 바꿔 보는것이 어떠냐, 했더니 이미 공장에서 흰색, 검은색을 다 찍어서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에는 꼭 한번 실행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가능한가요?
- 축산과장 이무원
금년도에 연두색으로 바꿔서 보급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이무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4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설 사업’에 대하여 유해중위원님과 윤영득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양대동 소각반대투쟁 위원회 이용두 위원장님과 임원 여러분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유해중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감사에 앞서 지진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짧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정도 되는데요, 항목별로 짧게 질문을 드릴테니까 짧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서산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당진 쓰레기를 서산에 와서 소각하느냐에 대한 부분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자원순환과장 지진상입니다.
그 부분은 우선 정부 정책적 측면과 서산시 여건을 고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2년 당시 매립장까지 사용을 해왔는데 그 당시 판단했을 때 우리가 1년 6개월 밖에 매립장 기간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2의 매립장을 조성하거나 소각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정부정책상 소각장은 지양하고 소각시설로 설치하되 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라는 정부정책이 있었고요.
광역화하면서 장점이 있었습니다.
국비 50% 지원된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 세 번째 우리 서산시 미래 인구대비해서 우리 서산시에 설치하는 것이 쓰레기 정책을 우리 의도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이점이 있어서 우리 서산시에서 유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각장에 일반폐기물 이외에 특정폐기물도 같이 소각을 합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일반폐기물만 소각을 하게 되어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일반 생활폐기물만 소각하게 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조차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대동 후보지가 선택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양대동 후보지가 선택된 이유는 입지 공모를 해서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기준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사항입니다.
이유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결과, 25개 항목에서 점수를 많이 받았던 사항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이나 발암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답변하기 전에 준비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로 인한 오염물질 중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다이옥신이라고 흔히 합니다.
다이옥신이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86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평균이 배출허용기준의 100분의 6 수준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서울같은 곳은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것 보다 훨씬 적은 농도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균 100분의 6수준이라 하더라도 그 이하로 설치할 수 있는 최첨단 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으로 다이옥신을 걱정하시니까 말씀드리고 나머지 것은 배출되는 부분이 미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선택된 양대동 후보지 인근지역, 그 지역에 혜택이 있습니까?
소각장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인근지역의 혜택은 현재까지는 법상에 나오는 300m이내에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편익시설 등의 사업을 해줄 수 있는데요.
현찰로 지급되는 것은 없고, 주민편익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협의체에서 결정을 합니다.
- 유해중 위원
- 금액이나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고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의 10%에 대해서 주민지원 기금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 유해중 위원
- 종량제 봉투 판매 기금에서…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판매수수료의 10% 선에서…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건설을 하면 폐열이 발생하지요?
폐열사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저희 현재 계획은 양대동으로 최종 결정이 되게 되면 그쪽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온다면 그 분들한테 스팀을 팔 수 있지만 이전에는 스팀을 생산해서 터빈을 돌릴 것입니다.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지금 현재 추세로 200톤짜리 돌리게 되면 30억 원에서 35억 원의 수익이 창출 될 수 있습니다.
판매 수입이요.
- 유해중 위원
- 30억 원에서 35억 원이요
1년에요?
연간, 말씀하시는 것 이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유해중 위원
- 이것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부분은 나중에 주민협의체하고 별도의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전체에 대해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가 소각시설 운영하는 자금으로 투자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서산 시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일부도 있겠네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은 주민협의체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를 위탁 소각하고 있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유해중 위원
- 소각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현재 38억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요.
올해 폐기물 위탁단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41%가 상승되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다 따진다면 40억 원 정도 추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 유해중 위원
- 올해 40억 원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유해중 위원
- 1년 한해 동안?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유해중 위원
- 그럼 내년에 41% 인상시켜줘야 되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니요, 41%가 올해 인상되어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아, 그래서 올해 인상되어서 40억 정도 되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소각장과 관련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하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최대한 서산 시민이알고자 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알고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각장의 필요성이 있잖아요.
관련 실과의 부서장으로서 소각장이 왜 꼭 필요한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서산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적인 홍보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유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송윤목 주무관님, 김기필 팀장님, 지진상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체적인 내용을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이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달리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 방식이라는 게 어떤 방식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흔히 BTO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 윤영득 위원
- 우리 시민들이 듣고 계시니까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민간투자 방식이라는 표현인데요.
국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자가 나머지 금액을 내서 건설하고 준공이 되면 시설물을 시한테 기부체납하고 그것을 우리가 20년으로 기간을 정했는데, 20년 동안 관리, 운영을 하면서 기존에 자기들이 냈던 원금하고 이자 플러스 운영비를 20년 동안 상환해 가는 방식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20년 동안 자기들이 투자한 돈, 원금, 이자, 거기에 운영비 다 빼가겠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사업비가 약 700억 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700억이라고 하면 총사업비는 아니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총사업비가 아니고 거기 밑에 보면 토지 매입비 및 부대비용, 사업비는 제외했다.
시에서 사업계획을 짜고 사업설명회를 위원들한테 하는데 총사업비도 없이 700억 원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 부분은 왜 700억 원으로 정했냐하면 환경부 지원단가가 3. 4억 원입니다.
톤 당…
그래서 거기서 지정한 금액을 한 것이고요, 이것을 추진하면서 토지 매입이 발생된다든가, 토목 부분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것보다 추가로 들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부와 별도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나와 있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비용추계를 얼마 정도로 하고 계세요?
주무 과장님이신데…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직까지는 업체가 결정이 되고, 그것이 설계가 나와 봐야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 최초 제안자만 결정이 되어있지,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금액에 대해서…
- 윤영득 위원
- 제안자가 있으면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게 그 사람들도 파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우트 라인이라도 알고 있어야지, 시에서 특정사업을 하면서 총사업비 개념도 없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나중에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그때 가서 알 수 있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은 입지가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그거야 입지가 당연히 결정이 안 되었지만, 1후보지부터 몇 후보지까지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4후보지까지 있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토지 지가야 금방 산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대충…
그리고 현재 양대동 2후보지로 결정이 되었다고 최종 후보지로 공고를 하셨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거기 공시지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용역을 줘서 땅값을 정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해보면 환산을 해보면 땅값이 얼마 들어갈 것이고, 부대비용하고 얼마 들어가고, 부대시설 뭐 해야 되고, 하는 것이 나와 있을 것인데 총사업비를 모른다고 하시면, 사업자가 선정된 다음에 우리 시비를 얼마를 가져갈지도 모르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 가져간다면서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BTO, 이 사업자체가 그렇게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왜 그렇게 밖에 진행될 수 없어요?
다른 지자체도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까?
700억 원이 국비 지원이 얼마나 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50%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지금 당진하고 하는 이유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이유도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또 하나는 우리가 칼자루를 쥐기 위해서…
만약에 그쪽에서 우리 것을 안 해주면 우리가 골치 아파지니까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민들 설득하는 것이…
그러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 국비 지원이 얼마만큼 될 것인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700억 원이라는 것은 일부분인데 국비를 어떻게 지원받으려고 하세요?
350억 원만 받으려고 하세요?
50%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 절차가 이렇습니다.
최종입지가 결정이 되면 최초 제안자가 설계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설계서를 가지고 와서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산하기관인 피맥이라는 공공투자센터에서 이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몇 개월간 심사를 받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것은 행정절차이고, 주무 부서하고, 국이 있고, 실이 있고, 과가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200톤짜리 소각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외형도 모르고 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웃기는 것 아니에요?
설계가 나와 봐야 알고, 업자가 선정되어 봐야 알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대략적인 것은 톤 당 3. 4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주민편익 시설이라든가…
- 윤영득 위원
- 평균 3. 4억 원이 들어가면 얼마에요?
계산해 보세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68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 윤영득 위원
- 어디에 자료를 내 놓은 것을 보니까 700억 원은 로만 두 개 만드는데 700억 원 든다고 설명하셨던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만 700억 원이 든다면서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에너지 해소 시설, 터빈…
- 윤영득 위원
- 로만 만드는데, 소각로를 만드는데 700억 원이 들어간다면서 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통상적으로 거기다가 보일러 시설하고 터빈 만드는 것 까지 하면 30 몇 억씩인데, 그만큼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 개당 그렇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 윤영득 위원
- 주무과장으로서 얼마정도 들어 갈 것 같냐고요, 대략…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대략이라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리면 피맥까지 갔다 와서 거기에서 심사한 결과가 나와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700억 원 이하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 윤영득 위원
- 700억 원 이하로 들어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를 들어서요.
- 윤영득 위원
- 토지 매입비도 안 들어가 있으면서, 시 땅은 땅이 아니고 돈이 아닙니까?
시 땅도 돈으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투자비용으로…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 사람들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한다면서 시 땅이니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사야 되는 것이지요?
우선 협상 대상업체에서 살 거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산다고 하면 어차피 이자까지 포함해서 줘야 되니까 사는 것은 아니고요.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어떻게 되요?
빌려주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시설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받으니까 토지는 우리가 사용 승낙을 해주는 거예요.
- 윤영득 위원
- 공짜로?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고 준공하자마자 기부체납을 받습니다.
시설까지 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땅 값은 이 사람들 투자비용으로 안 들어가겠네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지요.
- 윤영득 위원
- 빠지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지요.
일단은 빠지는 것이지요.
- 윤영득 위원
- 일단은 빠지는 게 무슨 소리에요?
일단 빠졌다가 또 넣는다는 소리에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다만 주민편익 시설이 설치 될 때, 부지 내 설치를 더 해야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 윤영득 위원
-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아산이 200톤이지요.
거기가 얼마 들어갔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거기가 1,300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언제 했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준공된 것은 201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7년 정도 되었네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5년 정도.
- 윤영득 위원
- 물가 상승분하고 해서 몇 억?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1,300억 정도…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대략 숫자가 나오는데…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거기는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렇지요.
토지매입비까지 했는데, 우리는 토지가 빠지니까…
그래도 물가상승률 따지고 최첨단시설로 해야 되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더 비싼 것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비도 다 업그레이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랑 똑같은 시설로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적어도 10% 이상 올라 갈 것이고…
이래저래 따지면 1,500억 원은 있어야 되겠네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땅이 거기보다 더 들어갈지, 안 들어 갈지, 모르겠지만…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1,500억 원 정도 잡아도 무리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1,300억 원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은 나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설계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아니, 무슨 사업을 하는데, 대략 들어갈 예산도 어림짐작도 안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를 하나 차리는데도 그 사업을 하려면 집세 얼마 들어가고, 뭐가 얼마 들어가고, 집기류 얼마 사고, 적어도 5,000만 원은 가져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고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1,000억 원대가 넘는 사업을 하면서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른 다고, 설계가 나와 봐야 되느니, 업자가 선정돼 봐야 되느니, 이런 식으로 발뺌하면 안 되지…
지금 발뺌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여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 윤영득 위원
- 일리만 있어요?
삼리, 사리가 있는 것이지…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민자투자 사업이라는 것이 피맥까지 갔다 오고 우리가 주민협의체 구성이 되면 주민편익시설이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어야 결론이 나옵니다.
- 윤영득 위원
- 주민편익시설이라는 게 거기가 거기지, 무슨 특별한 것이 있나요?
그게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이게 주가 소각장이지…
소각로가 중요하고 소각장이 중요한 것이지, 주민 편익시설을 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면 그게 변명이라고요.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자꾸 하세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런데 어찌 되었든 아산도 소각 시설 시스템만 본다면 한 70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1,300억 원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토지 매입비, 그 다음에…
- 윤영득 위원
- 좋습니다.
하여튼 1,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시다, 아주 작게 잡아서요.
1,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1,000억 원에서 500억 원은 국가에서 줍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은 안 줍니다.
- 윤영득 위원
- 안 주죠?
왜 안 주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톤당 단가, 3.4억 원…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안 맞는 이유가 당진 쓰레기를 우리가 실어다 소각을 시켜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산 시민의 안전, 서산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대기 질을 오염시키면서까지 당진 것을 끌어다가 소각을 시키겠다는 이유가 국비만 따려고 한다면서요.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직접 보고 하셨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여러 부분 중에 한 부분이지요.
- 윤영득 위원
- 한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여러 부분 중에 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부분도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사업비 전액 중에서 50%를 지원해준다면 그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않다면서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것은 아닙니다.
- 윤영득 위원
- 350억 원 정도로 끝나는 것이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러면 1,300억 원 들어가면 1,000억 원은 우리 시가 안고 가야 되는 것이지요?
아산 5년 전에 시설이 1,300억 원 들어갔다고 하니까 우리도 어림잡아서 그 정도라고 하면 약 950억 원 내지 1,000억 원 정도는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부담이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죠.
당진하고 같이…
- 윤영득 위원
- 그것을 20년 동안 이자하고 원금하고 1년에 얼마씩 갚아야 되는지 아세요?
20년 동안 1년에 우리 시에서…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추정하시는 금액이고요.
- 윤영득 위원
- 아니, 추정 금액이…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니, 나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윤영득 위원
- 뭐가 안 됩니까?
1,300억 원 덜 들어갈 자신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자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자신 있어요?
규모가 200톤 규모로 해서 1,300억 원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다고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윤영득 위원
- 어떻게 첨단 시설을 하면서 그것을 안 들어가게 할 수가 있어요?
5년 전의 단가가 있고, 지금 물가 상승률도 있는데…
좋습니다.
안 들어가면 좋지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1,000억 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700억 원을 가지고 20년 동안 상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개인 사업자한테 1년에 얼마씩 줘야 됩니까?
이자 포함해서 35억 원에다가 원금 35억 원이고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여기서 도비가 한 5% 붙는 것 빼고 그들한테 내야 될 돈이 그러면 한 600억 원 정도라고 친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대략 315억 원을 민간투자 사업자한테 줬을 때, 계산할 때, 연 상환액이 22억 원 정도 됐으니까 거기에서 배 약간 안 되겠죠.
- 윤영득 위원
- 40억 원 정도 줘야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이자도 포함해서 한 40억 원 줘야 됩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연간…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소각료는 얼마씩 줄 거예요?
소각 위탁비를 우리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생활 쓰레기 가져다 태워주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흙 파서 장사합니까, 손가락 빨고 삽니까?
소각료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 위탁비요?
- 윤영득 위원
- 위탁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위탁비는 현재 시가로, 아산 기준으로 볼 때, 한 40억 원 정도가 투자됩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1년에 한 80억 원 줘야 되네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죠.
- 윤영득 위원
- 그렇죠?
1,000 억 원 들어갔다 하더라도 80억 원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시에서 홍보하시는 것을 보면, 이 소각로만 지으면 우리는 그냥 공짜로 사용하는 그런 시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현재 우리가 80톤을 소각시키는데 외주에다 발주를 줘서 41%가 인상이 되어서 작년보다…
내년부터는 4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어야 합니다.
이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80억 원씩 들어가는 게 금방 나오는데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1,000억 원이라는 금액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1,000억 원도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은 나와 봐야 안다니까요.
- 윤영득 위원
-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다음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입지선정 및 주민 민원 해소방안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앞에 있는 부분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것이 양대동 후보지이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최적 후보지가 양대동 2후보지가 됐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양대동 2후보지가 최적 후보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기존 구 매립장 옆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저도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거기 선정할 때, 당시 2011년도 공고에 입지선정 기준에 대해서 나열한 것을 보면 토지이용 계획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공원지역, 문화시설 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한지역으로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죠?
그런데 그때 입지선정 위원들이 입지선정을 하려고 보니까 제일 걸림돌이 그때 당시는 군사시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사시설 보호법」이 바뀌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닙니다.
- 임설빈 위원
- 지금 안 바뀌었죠?
그대로 가고 있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임설빈 위원
- 그랬는데 2014년 1월 11일 날,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려고 할 때는 이것이 들어가 있어서 심의하는데 아주 힘들고 입지선정 결론을 못 내렸어요.
못 내렸는데 그 이후로 2017년 4월 달에 다시 입지선정 위원들이 심의를 하려고 보니까 여기 1번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생태계 보전지역, 공원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이렇게 네 가지로만 나열을 했거든요, 이 선정 기준표에 보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공모를 그렇게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아니, 글쎄…
그런데 왜 2013년도와 같이 똑같은 것을 그대로 내보내야 맞지, 군사보호 지역을 왜 뺐습니까?
그러니 입지선정 위원들이 볼 때는 군사보호 지역에는 안 된다고 해서 심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 보호지역 규정이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안 바뀌었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 뺀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왜 뺐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2013년도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하다가 2015년도에 미선정했던 사유가 군사보호 구역 때문에 입지 선정이 안 된 것이 아닙니다.
군사보호 구역은 예를 든 사항이고, 그때도 질의 결과, 군사보호 지역은 건물 높이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 높이 이내로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소각시설 자체, 업종 자체가 군사보호 구역 내에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되 높이를 얼마로 제한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입지선정 1차라고 쉽게 말씀드린다면 그것 때문에 입지선정 위원들끼리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차피 1차 때, 우리가 입지 미선정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2차 공모할 때는 그 논란의 소지 있는 것을 치우고 가자, 그것을 빼고 가자했던 거예요.
그게 잘못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마음대로 그것을 뺐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법을 갖고 과장님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이후에 내가 근거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2013년 4월 23일 날, 공군 제20전투 비행단에서 환경과장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느냐, 군사기지 및 군사보호시설 법을 적용받는 지역이다, 양대동 813번지에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그렇죠?
적용받는 지역이라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받는 지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828번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적용을 받습니다.
비행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연막 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율이나 그 밖의 반사 물체의 진열을 금지 또는 제한합니다.
이 이야기는 적합하지 않다.
단, 고도가 813번지에는 57m, 828번지에는 87m 이하로 굴뚝 제한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제안을 받으면서까지도 왜 꼭 여기다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으며, 입지선정 위원들이 선정을 하려고 할 때, 이 내용을 왜 뺐는지, 누락시켰는지 그것을 넣어줬어야죠.
넣어주고 설명을 해줬어야죠,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입지선정 위원회 할 때, 넣어주지 않은 게 아니고요.
- 임설빈 위원
- 가만히 있어 봐요.
그렇게 하고 이것은 국토 비행단에서 나온 회신입니다.
지금 읽어 드린 것은요.
또 이것은 환경부에서 회신이 나왔어요.
환경부에서 회신이 뭐라고 왔냐면 ‘회신 내용: 서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계획 결정공고 2013년 1월 9일에는 입지선정 기준으로 토지 이용 계획상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공원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한지역, 그러니까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으로 해야 되고, A후보지가 군사시설 보호지역일 경우 입지선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환경부서에서 이렇게 회신이 내려왔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넣었다, 뺐다 합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은 나중 결론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다면 이번에 입지 선정 위원님들 두 분이 계시는데 그 입지 선정 위원님들한테 회신을 보여드려야죠.
다 보여줬습니까?
이런 공문이 왔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했을 것이라 이거예요.
이런 기준이 환경부에서도 내려왔고, 군부대에서도 내려왔고, 적합하지 않다라고 나왔어요.
단지 굴뚝 높이만 낮추면 된다, 굴뚝 높이를 낮춰서 미세먼지와 아까 이야기했던 다이옥신, 이태리 어디서 조사한 것을 우리한테 줬으면서도 그것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입지선정 위원들한테 이런 공문조차도 보여주지 않고, 누락시켜 놓고 위원들보고 심사하라고 하면 이분들이 압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데 왜 이것을 누락시켰느냐 이거예요.
누락시킨 이유를 이야기 해봐요.이렇게 지금처럼 설명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그것을 누락시키고 안 누락시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당초 공모할 때 2013년도 공모할 때는 그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읽으셨던 여러 가지 봤던 그 내용은 그때 논란이 있으면서 질의 회신하고 결론은 다 받았는데요.
결론이 뭐냐면요.
군사 보호 구역이 맞아요.
6구역이에요.
6구역에서 제한받는 게 높이인데요, 건물 높이인데…
건물 높이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우리가 다시 문의를 했을 때에는 양대동 최적 후보지는 94~96m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고요.
그것 외에는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높이 제한 사항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이 군사보호 구역 6구역에 들어가지 말라는 게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입지 선정이 거기로 위원님들이 결정을 했다하니까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제시해야 될, 필요 있는 서류만큼은 주었어야 된다.
그분들 선정 위원회 할 때, 왜 이런 중요한 서류를 왜 빼느냐, 과장님 마음대로 뭐를 줄이고, 뭐를 높이고 해서 별로 해당이 안 돼서 뺐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과장님 마음대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몰라서 지시를 이렇게 내렸겠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은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그 조항을 넣었던 것은 공모 당시에 공모 조건에 그런 부분을 넣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16년도 1월 달에 공모했을 때는 그 조항이 먼저 번에도 논란이 됐고 논란이 되면서 여러 가지 따져보니까 단지 높이 제한만 받는 것을 가지고 굳이 그것을 넣어서 다시 공모하는데 논란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예 그 조항을 빼자, 이거였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굳이?
그러면 선정 위원회 왜 합니까?
과장님 혼자 결정해버리고 말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니, 공모는 사전에 문제될 수 있는 소지는 없애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그날 만 몇 천 명 반대 서명해서 올라온 거 있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이야기 듣기로는 선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결과만 이렇게 보고했다면서요?
이렇게 됐다, 올라왔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죠?
그래서 거기 심의 위원 중에서도 이게 이렇게 반대의 의견이 만 명이 넘게 이렇게 왔으니 이것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앞으로 공청회 및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거기서 만약에 반대의 의견이 많이, 여기는 부적합하다, 반대의 의견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청회를 해서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공청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이 공익 환경구축사업을 그만두기에는 우리가 너무 데미지가 큽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공청회 뭐하러 합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해를 시키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각 시설이 뭐하는지 알려드리려는 것이지요.
이것이 과연 그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인체에 피해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지요.
- 임설빈 위원
- 과장님 참 말씀, 아니 여기서 선정 위원회가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과장님도 들었고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했으면 공청회에서 결과를, 여기는 부적합하다고 주민 대다수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야지…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주민 17만 3,000명 중에서요.
나오신 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서명 운동을 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다니면서, 아파트 다니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그것을 서명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얼굴 보고…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찬성하는, 서명한 사람은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 임설빈 위원
- 과장님,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반대와 찬성이 좀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공청회를 할 때는 주민 설명회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견을 청취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내용에…
의견을 청취해서 만약에 여기는 입지 선정이 잘 못 됐으니까 재검토해서 다른 데로 선정하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을 때는,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공청회에서 전문가가…
- 임설빈 위원
- 아니, 여기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은 좀 부실한 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임설빈 위원
- 입지 선정 및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기 쭉 나열했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글쎄, 그 부분이…
- 임설빈 위원
- 주민 의견 제출 시행령 10조 4항에 의견 제출을 했고, 아까 이야기 한 것이니까 제출한 거예요.
반대 의견을 제출한 거예요.
다음에는 공청회 또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했다고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의견을 청취해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면, 다시 입지 선정을 해본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바쁜데 뭐하러 이것을 해요?
이 바쁜데 뭐하러 오라, 가라 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은 그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무엇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지금 자료가…
- 임설빈 위원
- 위원장님, 저 물 좀 마시고 조금 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그것을 보는 동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먼저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 입지 선정 위원회의 위원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높이 제한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높이 제한을 규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참고로 대산에도 소각장이 있습니다.
서광 하이테크라는 소각장이 있는데요.
굴뚝 높이가 저희 집 굴뚝 높이보다 낮습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이런 사업일수록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민과 소통이 아주 미흡하고 조금 급하게 추진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좀 차분하게 진정하시고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죄송합니다.
일부 시민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주민과 소통하며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3년도에 입지선정위원회 열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면서 반대 1만 4,000여 명이 왔을 때, 입지선정 위원들이 고민 끝에 입지선정을 미루고 홍보 좀 하고, 더 좋은 곳이 있는가를 찾아보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이렇게 지연시켜 줬던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도 다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던 것이고요.
공모를 하면서 우리가 이 소각시설에 대한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매체 등을 통해서 가가호호 서문까지 보내가면서, 홍보를 하고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것도 문화회관 대공연장, 잡기 어려운 데로 잡아놨습니다.
잡아놓고서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략 환경영향평가고요.
또 한 번 더 결정이 되면, 소각시설 입지 승인 신청 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1년에 걸쳐서 또 받습니다.
거기서 또 주민 설명회도 갖고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가 끝났다고 해서 준공하고 마는 게 아니라 5년간 매년 1년마다 환경영향평가 받은 것에 대해서 잘 됐었나, 잘 못됐었나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받은 것이 잘못 됐으면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는 절차가 있고요.
또 그 이후에도 「폐기물 관련 촉진법」에 의해서, 일명 「폐촉법」에 의해서 준공 후 3년마다 영향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영향조사 결과를 또 주민한테 공고하게 돼 있고요.
이렇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없도록…
지금 이것이 여기 서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용되고, 통용되고, 최첨단화 된 시설을 우리가 같이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주민감시협의체도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민이 원하면 즉시 시료를 채취해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안전하게 운영하고자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주민들하고 소통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소통을 하시고 홍보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소각시설 반대 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현재까지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 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시 입장은 무엇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주로 서면으로 제출한 부분이 반대하는 것 중에 대부분 있고요.
그 중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이옥신 등은 오염 물질이라서 주민 전체가 암에 걸린다든가 인구 밀접 지역과 근거리에 있어 주민 피해가 심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이옥신으로 인한 걱정을 하신다는 것은 하늘이 꺼질까, 땅이 무너질까 걱정은 기우에…
현재 과학으로써 불가하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과장님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다이옥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0.1ng(나노그램)이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적용 기준인데요.
이것 보니까 독일, 영국,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4개 나라가 0.1ng(나노그램)이고 미국을 보면 0.14~0.21ng(나노그램)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이옥신 규제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는 것도 본 위원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외에 또 반대하시는 이야기 말씀하시고 하는 부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인구밀집 지역과 양대동 후보지가 가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양대동하고 인구밀집 지역과의 이격거리가 많은 데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도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다른 소각장도 다녀오셨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강남이 됐든 우리나라에 소각장이 지금 몇 개가 있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186개고요.
사설까지 포함하면 2014년 기준인가로 458개소가 있는 것으로 통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인구밀집 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이런 곳도 한번 견학을 권장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인구 밀집 지역, 다이옥신, 그 외에 다른 거 또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외에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굴뚝 관계하고 1차 보류된 지역이 다시 후보지가 된 내용이라든가 자료에 있으니까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과장님,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환경하고 주민 건강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이 돼요.
현재 타 지역 소각시설 운영 실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타 지역도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자체 주관으로 설치하고 대부분 위탁을 주고 있는데 운영하는 곳이 환경오염 쪽 때문에 문제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보면, 내부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설치코자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고의 시설을 설치해서 최고로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이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향후에 어떤 종류의 소각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지역에 보면 대산에 있죠?
대산에 보면 대산파워 SRF, 동양환경 SRF 또 서광 하이테크라는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각장에서 태우는 물질들을 보면 독극물도 있고, 폐타이어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을 많이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설치할 소각장은 어떤 물질들을 태우고 또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생활폐기물만 소각하게 되겠고요.
그 SRF하고의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SRF는 고형 연료라고 해서 폐기물, 폐압성 수지라든가 폐타이어, 폐 고무 같은 것을 일정 규모 이하로 잘라서 연탄 열량만큼 낼 수 있는 연료로 만든다고 해서 그것을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보일러를 떼서 스팀을 생산하고 전기를 생산한다든가 스팀을 판매한다든가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나 이것이나 크게 대기오염 물질이 틀린 바가 없습니다.
거의 대동소이 하고요.
그래서…
- 위원장 장갑순
- 지금 말씀하시는 SRF에 관해서는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우리 서산시가 소각 시설 설치를 하는 데에는 대산파워나 동양 환경이나 서광 하이테크 같은 물질들은 전혀 태우지 않겠다, 생활쓰레기 외에는 안태운다, 이 뜻이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다만 SRF같은 물질은 쓰레기로 들어오면 태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 위원장 장갑순
- SRF 이따가 하려했는데, 기왕에 나온 김에 보면 Solid Refuse, Fuel, 이렇게 해서 Solid가 고체, Refuse가 쓰레기, Fuel이 연료예요.
그런데 이게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SRF 이렇게 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은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SRF가 뭔지 알지만 이것을 아는 시민도 없을 뿐더러 이것을 아는 사람이 0.1% 이내일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허가가 났어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특히 이 부분은, 아직은 우리 서산시가 건축 허가 행위 정도, 이렇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따 다시 한 번 말씀을…
그때 가서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은 서산시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추가로가 아니라 이어서 해야죠.
- 위원장 장갑순
- 아, 이어서 좋습니다.
누구 먼저 하실래요?
윤영득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 중에 누가 먼저 추가로 하실래요?
예,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참…
저 개인적으로는 이 소각장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마인드가 거기가 군사보호 구역이고 비행안전 구역 이런 것은 고도제한 문제가 있지, 별 문제아니라 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게 건물의 높이라는 것이, 굴뚝 높이까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이것이 환경부에서 권고안이 150m에요.
그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닙니다.
150m가 아닙니다.
- 윤영득 위원
- 뭐가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환경부 권고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바가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니, 그것은…
- 윤영득 위원
-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면 몇 m입니까?
가장 안전한…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은 주변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산의 높이에 따라서 와류현상이라든가 이런 현상이 없을 정도의 높이라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그게 몇 m냐고요.
과장님이 이건 아니라고 강력히 이야기 하시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주변 건물 높이의 2.5배 정도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양대동 같은 경우…
- 윤영득 위원
- 주변에 건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한 건물 높이의 2.5배면 일반 소각장 건물이 예를 들어서 지상에서 50m다, 보통 이런 건물 하나가 1층이 4m에서 5m 되나요?
그러면 한 5층, 10층으로 했을 때, 한 50m 되겠네요.
그러면 2.5배만 올리면 된다, 이 이야기예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소각 시설의 높이가 아니고요.
소각 시설 옆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건물 주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소각 시설 건물도 건물이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것은…
- 윤영득 위원
- 주변에 건물이 없다는 것은…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은 주변 건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 윤영득 위원
- 주변에 만약 빌딩이 있으면, 그러면 200m, 300m도 2.5배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올려야죠.
- 윤영득 위원
- 올려야죠?
지금 그 이야기예요.
소각장 본 건물은 몇 층으로 지을 계획이세요?
지상에서 몇 m정도 높아진다고 생각하세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까 말씀드린…
- 윤영득 위원
- 대략이요.
설계 안 나와서 모르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윤영득 위원
- 거기에 2.5배면 100m가 넘어요.
어떻게 단정적으로 150m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답변을…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환경부에서의 권고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환경부 권고안이라고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주장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잘 된 것이 뭔가 자료를 갖고 와 봐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데미지가 크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말꼬리 잡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현재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설계도 안 나왔고, 업체 선정도 안 됐고, 예산도 업체가 선정이 되고 설계가 나와 봐야 아는 사항이고, 다만 위치 선정, 장소 선정 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그 비용만 들어가는 정도다, 그런데 데미지가 엄청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데미지가 또 큽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갈등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갈등?
그러면 소각장 안 하면 되지, 갈등 일으킬 게 뭐 있어요.
왜 굳이 이렇게 급히…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소각 시설에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는 지자체의 의무사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의무사항은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매립도 있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매립 그래서 매립장은…
- 윤영득 위원
- 최상이 소각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매립장보다는…
- 윤영득 위원
-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최상이 소각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현재 쓰레기 처리시설의 최상은 소각입니다.
자원회수시설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아니, 원칙적으로?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원칙이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소각이 최상의 방법이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최선의 방법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아니, 최선이 아니라 최상이냐고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최상, 최선 둘 다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요?
많은 학자들은 그게 최상이 아니라고 그러던데 어떻게 과장님은 최상이라고 단언적으로 말씀하시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다른 학자들 말씀하시는 것 있으면 저희들도 정보 가르쳐 주십시오.
- 윤영득 위원
- 그래요?
저도 그러면 자료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소각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각을 시키면 재가 나오죠, sludge…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소각재가 나옵니다.
- 윤영득 위원
- 몇 %가 나오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15% 정도 나오는 거…
- 윤영득 위원
- 15%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건 당진 매립장으로 갑니다.
- 윤영득 위원
- 당진 땅으로 가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윤영득 위원
- 아, 당진에서 인정을 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윤영득 위원
- 당진 매립장에서, 여기서 재는 우리가 갖다 묻겠다,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윤영득 위원
- 확실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윤영득 위원
- 좋습니다.
물론 당진 땅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박수를 칠 일은 아니지만 이 재는 보통의 우리 생활쓰레기보다는 상당히 농축된 환경오염 물질,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부분은…
- 윤영득 위원
- 담뱃재처럼 괜찮은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거보다는 조금…
거기에서 재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산재가 있고요, 소각재 잔재가 있는데 비산재같은 경우는 특정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것은 어디다 묻을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은 위탁 처리합니다.
- 윤영득 위원
- 위탁 처리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은 전문으로 처리하는 사설업체가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비용이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5%다, 200톤을 가정해서 200톤을 하루 소각을 했다, 그러면 sludge가 한 30톤이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중에 비산먼지가 포함된 그것이 몇 톤 정도 나올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소각재가 한 30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 윤영득 위원
- 30톤인데 거기서 조금 양호한 게 있고, 비산재가 들어가 있는 불량한 그런…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방지시설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 윤영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몇 % 정도 나오냐고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은…
- 윤영득 위원
- 한 5% 되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은 몇 %라고 못하고 아주 미묘할 정도인데요.
어찌 됐든…
- 윤영득 위원
- 아니, 200톤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나오냐니까요.
200톤을 우리가 소각을 시켰다, 200톤 짜리 시설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략 몇 %는 불량한 비산재…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비산재.
- 윤영득 위원
- 비산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통계가 나오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나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게 얼만큼 나오냐니까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부분은 통계를 제가 알지 못합니다.
소각 잔재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것은 별도 처리를 한다면서요.
위탁 처리한다면서요.
위탁 처리비용이 얼마에요, 그러면?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글쎄, 그것을…
- 윤영득 위원
- 그것을 예상 추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두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야 나중에 쓰레기 소각장을 지어서 우리가 서산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까 1,000억 원을 가지고 하겠다, 1,000억 원 미만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1,000억 원으로 했을 때도 연간 한 80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 비산재를 처리하는데도 위탁 처리 한다고 했으니까 위탁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처리 비용을, 그것도 상당한 비용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은 양은…
소각재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단가는 비싸도 그렇게 많이 할 정도는 아닙니다.
- 윤영득 위원
- 어찌 됐든 비용에 포함은 시켜야죠, 이것도?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군사보호 구역을 빼고서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법으로 위법은 아닌데 그것은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 이야기인데 혹시 고도 제한, 이런 것 협의를 2011년도에 한 것 말고, 또 한 사실은 없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 답변서는 어떻게 왔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대동 2후보지가 94m 내지는 96m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까지 가능하다.
- 윤영득 위원
- 58m 하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94m~96m이요.
- 윤영득 위원
- 지금 선정됐다는 후보지는 몇 m로 돼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거기가 그렇게 답변 왔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니, 거기서 써오기를 94m/96m으로 작성, 그러니까 94m~96m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뭐냐면 그 비행장 쪽에 가까이 쟀을 때는 94m정도 될 것이고, 부지 내에서 옆으로 쟀을 경우는 96m 될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요.
이 같은 번지 내에서도 어디에 굴뚝이 찍히느냐에 따라서, 설계가 되냐에 따라서 이 높이는…
- 윤영득 위원
- 그게 무려 40m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약?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니죠.
2m 차이나죠.
- 윤영득 위원
- 50 몇m하고, 90 몇 m짜리 두 개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니, 90…
지금 말씀드린 데는 최적 후보지로 된 곳이 그렇게 통보가 왔다고요.
- 윤영득 위원
- 거기가 구십 몇 m라고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94m에서 95m인데 우리는 96m인데,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 윤영득 위원
-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데가 94m도 가능하고 96m도 가능하다고 왔다는 이야기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 윤영득 위원
- 그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해라?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비행 안전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 이상은?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그 이상 높이려면 군부대나 그 법에서 재협의를 해야 됩니다.
더 높이, 불가피하게 높이 한다, 그렇다라면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사실상은 그 법에서 정한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굳이 제한을 받지 않지만 그 이상 높일 경우는 군부대하고 재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이상 높일 경우는요.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아까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굴뚝이 높을수록 대기권과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높이는 것을 우리 시민들은 다 원하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되도록이면 높게…
그런데 45m 짜리도 있고, 자원순환과에서 준 홍보 자료를 보면,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를 보면, 굴뚝 높이가 45m 짜리도 있고, 58m 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거기가 비행 안전 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 윤영득 위원
- 혹시 150m나, 예를 들어서 더 높게 만든 데는 없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150m가 최고 높습니다.
153m인가로 알고 있는데…
- 윤영득 위원
- 그런 데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45m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제 그것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외국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한국에는 굴뚝이 높으냐, 돈이 그렇게 많냐고 할 정도로…
- 윤영득 위원
- 어떤 학자가 그렇다고 했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변 여건에 따라서…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150m, 160m로 한 지자체 설계한 설계팀, 거기 공직자들을 다 모독하는 발언이에요.
그 사람들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했을테지…
그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높은 게 낫지, 무슨 낮은 게 나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런데 그 부분이…
- 윤영득 위원
- 물론 무해하다, 유해하다는 조금 덜 유해하다, 더 유해하다는 있을 수 있어도 높은 게 낫지 무슨 소리입니까, 낮은 게 낫습니까?
하여튼 다시 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잠깐만요.
원활할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설빈 위원님 추가로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비산재 말씀을 하셨죠?
약 15% 정도 이렇게…
그 속에서 비산재가 있다라고 했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비산재는 별도입니다.
별도이고, 15%는 소각 잔재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이에요.
15% 속에 비산재가 들어 있다, 별도로 비산재가 나온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별도로 비산재가 약간 나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것은 약간이라고 했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아주 약간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것이 인체에 해로운 건 사실이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별도로, 유해 물질로 이렇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유해 물질을 잡은, 유해 물질을 묻혀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두 필지로 결정됐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825하고 827, 828…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827, 828.
- 임설빈 위원
- 두 필지이고 한 필지는 조금 굴뚝 높이가 낮아도 된다고 했나요?
똑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거의 똑같은데요.
군사보호 구역, 비행장으로부터 멀면 멀수록 굴뚝 높이가 높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아까 이야기한대로 95m…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95m까지 가능하다고…
- 임설빈 위원
- 95m로 한다.
결론은 비산재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굴뚝에서도 결국은 일부 나온다는 소리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은 그쪽으로 안 날아가게 방지선에서 최대한 잡는다는 말씀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아, 잡아서 그것은 뭉쳐 나온 것이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죠.
- 임설빈 위원
- 어쨌거나 그 속에는 나쁜 것이 들어있다는 소리네요.
일단 비산재라는 것도 굉장히 유해한 물질이라면서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100% 안 나올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건강상, 환경상 유해할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다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식은 쌀입니다.
거기는 A지구 농지가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쌀이…
당진에서 온 분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도 당진 제철 옆에서 농사를 짓다가 그게 보기 싫어서 A지구 사서 서산으로 이사 오고 보니까 또 이게 생긴다고 하면서 롯데 아파트 사는 분이 한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 서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이야기가 볏 잎 사이에 미세먼지가 앉으면 벼 영글 때도 굉장히 덜 영글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많게는 200톤까지도 소각할 수도 있고, 작게는 몇 십톤이겠지요?
80톤 이상 이렇게 계획됐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거의 저희들은 200톤 풀로 뗄 계획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소각시켰을 때 굴뚝 밑에 A지구에서 농사짓는 쌀 나온 것 하고, 청정지역, 다른 곳에서 바닷가 깨끗한 바람을 맞고 자란 쌀하고 시중에 갖다 놨을 때, 똑같은 가격이라면 과장님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소각장 밑에서 생산된 쌀이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다, 다른 이야기 안 하고요.
그러면 같은 가격이라면 과장님은 어떤 것을 갖다 먹겠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같은 가격이라면 제가 그냥 선호하는 대로, 잡히는 대로 사다먹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잡히는 대로요?
됐습니다.
그러면 잡히는 대로 갖다가 하시는 것으로 하고, 지금 주민들은 많이 걱정을 합니다.
아직 우리가 치여 보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는 몰라도 농사를 지으면 쌀까지도 오염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청회를 한 번 한다고 그러니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 해주십사, 다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거기서 반대를 하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를 잘못했다든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더 세심하게 해서 본안에 반영을 위한 그런 설명회이고 공청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회장에서 반대한다는 사람들 목소리가 높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임설빈 위원
- 아까 주신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도 제가 아까 설명 드리다 말았는데요.
- 임설빈 위원
- 공청회가 끝난 뒤로 입지선정이 결정되는 것이라고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니,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 임설빈 위원
- 하여튼 주민들 우려하는 것을…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주민들 우려하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다른 데로 옮겨 달라고 하면 바닷가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꼭 주민들이 시내 옆이니까 안 된다고 시내 사람들까지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과장님이랑 나랑 이렇게 해봐야 결론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공청회를 한번 다시 한다니까 거기에 나온 의견을 가지고 타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님께서 쌀이나 농산물에 오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또 염려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지요.
우리 김기필 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전국에 우리 소각장이 인근 농경지하고 인접해서 설치된 데가 한 여남은 군데가 있습니다.
부천부터 청주까지…
있으면서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촉법에 의해서 3년에 1번씩 환경영향조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결과, 아직까지 소각시설로 인해서 쌀에 오염이 되었다든가, 토양이 오염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려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여기에 대해서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과장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윤영득입니다.
환경종합타운이 언제 건립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준공이 한 2014년, 2013년 정도에 되지 않았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준공은 2010년도입니다.
- 윤영득 위원
- 2010년도에 되었나요?
그것이 옛날에 환경종합타운을 짓느라고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혹시 아세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영득 위원
- 아는 직원 분 있어요?
그때 근무하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좋습니다, 한 23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230억을 투입해서 지붕형 매립시설을 지었어요.
거기서 뭐를 하느냐, 하루 평균 100톤의 생활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시설을 지어서 펠리스라고 하지요?
석유화학단지나 석탄 화력발전소 거기 연료로 팔기로 되어있었다고요.
그리고 30톤의 재활용쓰레기를 선별하고, 그런 기능을 해서 230억 원을 투입해서 환경종합타운이 다 되면 향후 50년 동안은 서산시는 생활쓰레기 걱정, 처리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환경종합타운 내에 창고형 매립장을 지어서 자원화하는 시스템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이야기 해보세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은 매립장과 동시에 RDF라는 그러니까 SRF하고 유사한 것인데요.
이것은 열을 가해서 축소시켜서 연료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서 화력발전소 연료로 쓴다고 했던 것인데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RDF 시설이 원주에서 운영 중에 있고, 일부 다른 데서 운영 중에 있었는데 운영 실적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그런 과정에서…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운영 실적이 저조해서 그것을 중단했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니요.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때 당시 업자 우선 협상대상자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환경부 단가로만 줄 수밖에 없다, 거기서는 그것가지고 도저히 안된다라는 줄다리기 끝에 우선 협상대상자가 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제가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하지 말자고 결정을 했고, 그 뒤로 시작한 것이 사실상 매립장을 더 확대하든지 아니면 안 되니까 소각시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매립장을 좀 사셨죠, 땅을?
매립장 하려고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소각시설 쪽으로 최적 후보지로 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윤영득 위원
- 타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장사가 안 되었다. 그래서 230억 원씩 들여서 계획을 세웠다가 이것을 포기한다는 자체도 웃긴 것 같고요.
RDF라는 것을 생산만 해놓으면 아주 무공해이고, 이것을 압축, 농축시켜서 다시 연료로 팔아먹는 것이니까, 고체덩어리로 파는 것이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죠, 고형화 된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고형화를 시켜서 파는 것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렇게 좋은 게 있는데 그것을 시도도 안 해보고, 업자 선정할 때, 단가 문제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창고만 덩그러니 지어놓고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부분은…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이것은 본 건하고 관련은 현재는 없습니다만, 이런 식의 행정이 되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소각 문제도 계속 과장님은 이것은 최상이다, 최상의 방법은 소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하시고 계시는데 과연 그게 나중에 가서 최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많은 학자들이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학설도 있고, 그것을 거기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향, 다시 또 생활폐기물 가연성 연료화 시설로 할 것인지,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너무 급하게 서두른다는 시민들 여론이 상당히 있어요.
난 이것을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굳이 양대동에 하려고 하는지를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양대동에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지금 서산 동부 지역은 20전비 때문에 소음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는 서산 지역 특성상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현재 간척을 해서 바다가 막혀있지만 바람은 들어와요.
쉽게 말하면 물 들어올 때, 편서풍이 불어옵니다.
오후 3, 4시쯤 되면 늘, 매일 같이요.
그러면 아까 굴뚝을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해도 미세먼지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설명서를 쭉 보면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설명이 돼 있습니다만 여기 몇 가지 서술한, 기술한 이런 유해물질 말고도 몇 십 가지 이상이 더 나오는지 확인도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딱 이것만 나옵니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그것만 나온다고 기술을 해놨는데…
다이옥신 문제도 그래요.
지금 TMS 측정기를 달아서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시민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다이옥신은 측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다이옥신은 자동 측정이 안 됩니다.
- 윤영득 위원
- 자동 측정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금강환경청에서 직접 체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6개월에 1번씩, 환경보호 관리공단에서 체크를 하고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은 자가 측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년에 2회 이상…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2회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2회 이상…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자가 측정을 하게 되어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회는 의무적 사항이고, 그것 외에도 주민 자율 감시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 윤영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더 많이 하겠다는 이야기니까 그것은 됐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더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 윤영득 위원
- 더 많이 해야지, 당연히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OECD 세계 평균이 0.1ng(나노그램)이 표준치이고, 우리나라 기준이 어떻고,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0.06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6/100 수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결국에는 민간업자가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위탁을 해서 민간인이,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이윤을 창출해야 됩니다.
시에서 우리 과장님이 근무를 하시면서 정확히 관리를 하시면 우리 시민들 아무 걱정 안 하고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믿고…
그런데 이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이 와서 운영을 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될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시민들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활성탄소라고 잘 아시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활성탄입니다.
- 윤영득 위원
- 활성탄.
폭탄 같은 것 던지는 것이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닙니다.
- 윤영득 위원
- 가보니까 소각로에다 던지는 것 같던데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죠.
그런데 던진다고 하기 보다도 정량적으로 백 필터 전에…
- 윤영득 위원
- 정상적으로 소각이 안 되고 있을 때, 소각을 돕기 위해서 그것을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투입하는 보조제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은 다이옥신이나 중금속을 잡기 위한 촉매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윤영득 위원
- 활성탄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윤영득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더 분해시키기 위해서 다이옥신 같은 아주 나쁜 물질들을 분해시키기 위해 활성탄이라는 것을 넣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을 거 아닙니까?
가격이 만만치 않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우리 소각 시설 운영하는 운영비에 대비한다면 만만치 않은 것은 아니지요.
그건 비교도 안 되죠.
- 윤영득 위원
- 그래도 하여튼 비용은 들어가는 것이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어느 정도 들어가겠지요.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가격이 톤당 얼마씩인지 혹시 아세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은 저희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를 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지만 그런 것을 알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활성탄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그 단가가 얼마이고, 소각 처리 위탁 수수료에 비해서는 별 거 아닐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면 우리가 과장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것보다 더, 한 단계 위의 지식을 가지고,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료를 가지고 대답을 해주셔야 우리가 속이 시원하고 방송을 보는 시민들도 아, 활성탄이 싸고, 활성탄만 들어가면 별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해서 오해가 풀리고, 서로 진실이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려고 자료 만들어서 맨날 돌리는데 그래서 활성탄을 투입해서 소각을 시킨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면 다이옥신도 저감이 되고 좋은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업자라는 것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만은 안 할 것이다라는 것이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다, 이 이야기예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부분 답변 드릴까요?
- 윤영득 위원
- 예, 답변하세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것은 자동 주입 형태식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만 지금은 기술이 발달이 되어서 정량적으로, 자동으로 주입시키는 시스템을 우리는 같이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자동 주입 시스템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원자재를 갖다 탱크에 넣어야 자동 주입이 되겠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죠.
- 윤영득 위원
- 자재통이 비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비기 전에 그것은 충전시키고 해야죠.
- 윤영득 위원
- 과장님이 가서 근무하시고, 과장님이 직접 관리를 하시면 아무 걱정 없다니까요.
시민들 안심하고 사는데 그것을 매일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6개월에 1번씩만 체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런데 그 부분이요.
현장에도 가보셨지만 룸에 제어 시스템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뭐가 비게 되면, 불이 들어오게 되어있고, 알람이 울리게 되어 있고요.
- 윤영득 위원
- 제어 시스템이 돼 있고, 불 들어오게 다 돼있죠.
그것을 과장님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용역사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을 하고, 통제 구역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특별한 요구가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가 본 것이지, 거기를 무조건 아무나 들어가나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수시로 활성탄을 주입시키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불가능하고 뭔지도 모르고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자율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가서 감시할 수 있도록…
- 윤영득 위원
- 감시 시스템도 좋고, 감시원도 좋고 한데, 근본적인 부분은 아까도 사업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그런 시스템이 지금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넣겠다.
그것이 다 비용으로 추가가 될 텐데, 과장님은 1,000억 원도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 다른 타 지자체들은 똑같은 규모에, 똑같은 시설을 하는데 비슷한 시설…
똑같지는 않겠지만요.
비슷한 시설을 하는데 1300억 원, 1500억 원 시설을 하는데 1,000억 원 미만으로 하면서 최첨단으로 하신다고 하고, 이런 게 다른 데는 없는 것을 우리는 하겠다고 하고, 과연 사업비가 1,000억 원 가지고 될지, 안 될지 진짜 걱정입니다만 속기록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결과는 두고 보기로 하고요.
굴뚝 높이는 94m에서 96m로 20전투 비행단에서 권고안으로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정도는 무방하다라고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만약에 소각장 시설을 하면 더 이상 높일 계획은 없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인위적으로 높일 생각은 없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다시 재협상을 군부대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유가 없다고요?
과장님은 단언적으로 참 말씀을 잘 하시는데…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되는 부분은 20m에서 30m 유효 높이를 높이는 것은요.
배출가스 속도를 높이냐, 낮추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20m에서 30m는 유효 높이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 통풍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도 94m나 96m가지고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아까 말씀드렸던 슬러지 문제인데 슬러지 비산 부분 확인을 하셔서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이따가 전체적으로 감사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BTO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수익형 민간 투자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인데, 민간업자가 하게 되면 불안한 면이 있다,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민간업자가 아닌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없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BTO를 우려하시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BTO 사업으로 했든, 재정 사업으로 했든, 환경 기초시설이 설치가 되면, 거의 다 민간 위탁을 줍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이든, 소각장이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청자들이 많이 보고 계시니까 설명할 기회를 드린 거예요.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입니다.
지금 BTO 사업, 민간위탁사업, 그리고 재정투자사업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냐면 우리 시민들한테 자원순환과에서 홍보지를 내보내고 할 때는 보통 우리가 80톤의 1일 쓰레기가 생산이 됩니다.
이것을 외주에 위탁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40억씩 연간 들어갑니다.
이 돈을 절약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뉘앙스로 홍보지를 만들고 홍보를 하고 그러셨잖아요.
마치 우리가 이 소각장을 지으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태우는데 돈 한 푼 안들어 가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처리비는 우리가…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이 우리가 80톤이 생산되는데 위탁을 주는 것이나 우리가 소각시설을 가지고 소각시설을 지어서 소각을 시키는 것이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똑같다, 더 들어갈 수도 있다, 현재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지금 700억 원으로 예측을 할 때는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탁비가 40억 원, 그 다음에…
- 윤영득 위원
- 원금하고 이자하고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자 22억 원, 62억 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나머지 서산시가 만약에 소각을 할 때, 태울 때, 우리가 위탁처리 할 비용을 안 내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그만큼 세이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40억 원 주고 위탁 처리할 것을 여기다가 태우니까 그 돈이 벌어지는 돈 아닙니까?
- 윤영득 위원
- 뭐가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왜 벌어져요, 그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외부로 줄 돈이…
- 윤영득 위원
- 외부로 줄 돈이, 위탁업자는 외부인 아닙니까?
내부인이 하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니, 글쎄 말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비용이…
- 윤영득 위원
- 이렇게 헷갈리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니, 그러니까 그 비용이 단순 계산 해보시라고요.
- 윤영득 위원
- 그래요, 단순 계산하자고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우리가 위탁비용이 4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보시고, 그것 플러스 당진에서 오는 비용이 한 40억 원 정도 들 것 아닙니까?
80톤 한다면…
이 단순 논리로 따진다면…
- 윤영득 위원
- 당진에서 위탁 수입이 40억 원 정도 된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게 80억 원.
그러면 플러스하면 2개, 80억 원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플러스 전기 생산하면 한 30억 원 정도 된다고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80억 원, 120억 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보는 경제적 수입이라고 보고 들어가는 비용이 62억 원이잖아요.
- 윤영득 위원
- 지출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억 원이잖아요.
- 윤영득 위원
- 그것은 700억 원 가지고 다 했을 때 이야기이고, 그렇잖아요.
나중에 60억 원만 들어가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글쎄요.
- 윤영득 위원
- 내가 위원을 몇 년 동안 할지 모르지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전제가 70억 원이 들어갔을 때…
- 윤영득 위원
- 장담하건대 60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전제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70억 원이라고 봤을 때, 그것을 가지고 단순 계산하면 그런 논리가 형성된다는 의미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것은 초등학교 논리를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논리지요.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외주 위탁을 하면 40억 원만 들어가면 문제가 없죠.
40억 원만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처리 비용이 40억 원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지금 우리 발생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현재요.
앞으로 90톤이 됐든, 100톤이 됐든 조금 더 추가될 것이고 50억 원, 60억 원이 되겠지요?
그러면 되는 것을 지금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소각장을 지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비용이 60억 원보다, 40억 원보다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 않는 것을 자꾸 과장님은 덜 들어간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전기 생산에 30억 원을 벌 것이며, 설계도 안 나와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자도 선정 안 되는데 전기를 팔아서 30억 원 나온다는 수치는 어떻게 계산을 하셨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200톤 용량의 소각시설을 돌렸을 때, 이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양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실제 하는 곳이 있어요?
실제로 200톤 규모의 소각장이 전국에 많이 있을 텐데, 전기 생산을 해서 30억 원 정도를 벌어들이는 곳이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전기 생산과 스팀판매를 같이 하는 곳은 많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스팀 판매하는 곳은 많이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전기 생산까지 같이 하는 곳도 많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그 수입이 그렇게 된다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일부는 전기 생산, 일부는 스팀해서…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결과가 있느냐고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결과가 있죠.
- 윤영득 위원
- 그 결과가 얼마 정도, 수입이 되던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 윤영득 위원
- 어디, 어떤 지역에 어떤 소각장이 수입이 있냐고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가까이 있는 아산만 해도 있다고 들었지 않습니까?
- 윤영득 위원
- 거기서 얼마 나오는데요?
뭘 팔아서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스팀 제직공장에다가 팔고 해서…
- 윤영득 위원
- 제직공장에 팔아서 얼마 나오는데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얼마 나오는지는 제가 기억을…
- 윤영득 위원
-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거기 팔면 20억 원 정도 나온답니다.
- 윤영득 위원
- 20억 원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윤영득 위원
-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20억 나오니까 우리도 한 30억 나올 것이다, 전기를 생산하면?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우리 것 80톤하고 당진에서 나오는 것은 몇 톤 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거기도 한 80톤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160톤 정도 소각시키겠네요.
아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아산은 얼마를 소각시키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대산에 임시 가매립 한 것이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것 꺼내다 태우겠다고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도 한 40톤 정도…
- 윤영득 위원
- 그렇게 하면 매일 200톤을 태울 수 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래서 35억이 나온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30억에서 35억 정도 됩니다.
- 윤영득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충남 전체적으로 소각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10군데요.
- 윤영득 위원
- 거기 소각량이 그러면 몇 톤 짜리 소각, 몇 톤, 몇 톤이에요?
소각 용량이…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지금 아는 것이 천안 200톤, 아산 200톤, 태안 40톤 이 정도로 알고 있고요.
- 윤영득 위원
- 충남 전체에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이 몇 톤 정도 되는지 아직 모르세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전체량은 제가 계산 안 해봤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안 해봤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면 현재 충남 전체 시설에서 3,000톤이나 얼마를 소각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총 2,400톤에서 2,500톤을 소각시킬 수 있는 소각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충남에서 생산되는 생활쓰레기, 하루 배출량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1,000톤이다.
그러면 1,300톤이나 1,500톤이 남아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거기다가 위탁을 하면 우리한테 쓰레기 안 가지고 와서 좋아, 길거리 지저분하지 않아서 좋아, 냄새 안 나서 좋아, 농산물에 피해 안 줘서 좋아, 시민들한테 위생, 환경,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해줘서 좋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게 광역으로 도에서 하나 만들어서 했으면 속 시원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윤영득 위원
- 충청남도에서 얼마나…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부분은 정확하게 시·군에 나온 양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예를 들게요.
아산에서 200톤 만들면서 여유가 있으니까 당진 것하고 홍성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것이 늘어나니까 홍성 것을 안 받게 됩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 가지고는 하지 말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안 받게 되는데…
- 윤영득 위원
- 하나의 이야기 가지고는 하지 말자니까요.
지금 내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시설이고 100톤 짜리도 있는데 그거야 뭐 내가 70톤 나오는 것 금방 30톤이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전체적인 용량을, 충청남도 것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충남 전체에 소각용량이 얼마고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다, 이런 것 정도는 자원순환과 과장님이고, 쓰레기 소각장을 짓고자 한다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경우가 없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파악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제서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런데 그게 저희들 소각시설하고 큰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 윤영득 위원
- 외부 정책을 입안할 때는 왜 우리는 무조건 짓겠다는데 과장님은 빨리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고, 행정을 보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빨리가 아닙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옆에 것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지금 다른 곳에도 소각 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곳도 있고요.
- 윤영득 위원
- 그거야 있겠지, 없겠어요?
여러 군데가 있겠지요.
그것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려면 주변 환경, 환경영향평가, 여건 조성, 여건 분석,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안 하고, 전혀 생각도 없고, 모르고, 오로지 우리는 200톤 짜리를 지어서 태워야 되겠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각이 최상이다.
과장님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 왜 그렇게 소각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소각을 하려 그러고 비산먼지, 미세먼지 때문에 눈도 못 뜨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것이 자꾸 날려서…
동부 지역은 해미, 음암, 운산이 청정 지역이라고 했었는데 다 틀렸어요.
편서풍 불어서 그쪽으로 다 갑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대책 있습니까?
- 윤영득 위원
- 대책이 있다니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쓰레기 처리할 대책이요.
- 윤영득 위원
- 매립하면 되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매립을 어디다 합니까?
- 윤영득 위원
- 매립장을 하려고 땅 사 놓은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매립하려고 양대동에 땅을 사 놨다, 말씀 하셨죠,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매립장이요, 환경오염 부하량은 소각장에 비해서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매립장은 지양하고, 소각장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아, 그래서 소각을 하겠다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충남 전체 소각량이 얼마이고, 소각할 수 있는 현재 시설이 얼마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를 갖고 있다.
이것을 파악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충남이 전체 인구 증가율 이런 것을 따져서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얼마나 쓰레기 발생량이 생기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공간이 없다, 이거예요.
향후 1, 2년 사이에 충남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200만 톤을 소각시킬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150만 톤 정도 생활쓰레기가 생긴다, 그러면 50만 톤을 소각시킬 수 있는 여유분이 있다, 이런 것을 그래서 파악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다 위탁주면 되지요.
무슨 방법이 있냐고 그러시고 왜 방법이 없어요?
비싼 돈 주면 올라도 오른 대로 그냥 시세대로 주는 거예요.
시장 원리에 의해서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 위원장 장갑순
- 잠깐만요.
윤영득 위원님.
지금 계속 돌고 도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보니까 4시 25분입니다.
우리가 6시까지 정도 밖에 못하는데…
- 윤영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너무 긴 것 같아요.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번, ‘골목길 전용 노면 청소차량 도입 후 현재까지 운영 결과 및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 결과’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노면 청소차량을 우리 시에서 201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어렵게 구입을 했는데, 주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후에 2015년, 2016년 했을 때…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검토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내역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 지적했던 것을 자료에 보면 전부 조치를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이 맞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김기욱 위원
- 노면 청소차량을 구입할 때, 어렵게 왜 2015년도에 구입을 했냐면요.
서산시의 골목길 청소가 기존에 있던 것 가지고 하기 힘들어서 깨끗한 골목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면 청소차량을 구입했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골목길 청소를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면서 장점이나 단점 있으면 한번 말씀하시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우선 변경시켜서 노면 청소차를 이용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한번 차량이 지나간 곳은 깨끗이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단점이 있다면 속도라든가 이동하는 것이 좋으면 좀 더 확대해서 읍·면까지 돌아다니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속도가 시간당 25km정도 밖에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청소하는 것을 제가 가서 보고 현장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지금 서산 시내에서 제일 많이 어렵고, 지저분한 곳이 호수공원, 동문동 쪽, 읍내동 상가 쪽, 이런 곳을 전부 커버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이것을 확대하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시내만 하고 읍·면·동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지양하고 우리가 깨끗한 충남 만들기 일환으로 충청남도 도청에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타고 다니는 충전식 진공청소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5대 구입하겠다, 그래서 운영하겠다.
도비 좀 달라고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관철이 되면 읍·면 하나 두개 정도하고 동 지역으로 시범 사업을 해서 대당 한 2,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시범 사업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전 읍·면까지 한번 고려해 볼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5대 구입 신청하셨다고 그러셨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사업장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기욱 위원
- 현재 노면 청소차량 한대가지고 시내를 커버 못하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완전히 커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시내도 동부 지역이 있고, 서부 지역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읍하고 면하고 여기서 사시는 분들도 같은 서산 시민이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대안이 그렇게 됐다고 보면 확대에도 면 소재기 같은 경우도 보면, 골목이나 이런 소재지는 지저분 한 것이 많이 있는데 청소하는 분들이 하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고 거기에 제일 어려운 것이 쓰레기나 담배꽁초나 이런 것을 하지만 노면에 보면 노면 청소차량이 지나가고 나면 흙먼지 같은 것도 전부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렇게 대안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것을 확대해서 읍하고 면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16번, ‘생활폐기물 수거’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내를 많이 돌아다니고, 면 단위를 많이 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내는 일요일 날은 수거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제가 지나가는 골목, 먹거리골 쪽을 가다가 보면, 사실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 일대가 외식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그때 외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는 사실 일요일 날 아침에 많이 나오거든요.
토요일 날 많이 팔았으니까요.
그런데 일요일 날은 또 안 가져가요.
고양이 이런 것이 와서 흩쳐놓고 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일요일 날 하루 쉬는 것을 차라리 월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수거를 한 다음, 월요일 날은 일요일 날 야외에 나가고 음식물 나온다고 해도 토요일 날보다 덜 나옵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쉬든지 아니면, 화요일 날 쉬든지 하고, 그것을 좀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일요일 날 근무를 하게 되면 금액이 많이 상승될 텐데요.
- 임설빈 위원
- 당연하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한번 검토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면 지역을 가봤는데 내가 팀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리와 차리 쪽을 자주 가게 되는데 가서 보면 쓰레기차가 잘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농촌에서는 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쓰레기차가 얼마 없으니까 그런 것인데…
그분들 이야기가 쓰레기가 나왔는데 차가 안 오니까 내놔도 안 가져가고, 또 자기가 부지런하게 쓰레기를 태우다가 단속을 당했대요.
그러면 이 쓰레기는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이런 의견을 이야기해서 제 의견으로는 일주일에 2번이면 2번, 날짜를 정해서 토요일이나 아니면 수요일이나 목요일로 정해서 이장들이 하는 이야기로 언제 가지러온다, 그러면 방송을 해서 쓰레기를 내놓으라고 하겠다, 그런 협의를 해서 내놓는 장소는 시골에서 서로 싫어하니까 이장님 의견은 경로당, 마을 회관 옆에 또는 버스 승강장 옆에 이런 곳에 정해서 갖다놓으라고 하면, 그때 와서 가져가면 좋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팀장님하고 상의한 적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은요.
마을에서 언제 터울을 둬서, 얼마만큼 터울을 둬서 왔으면 좋겠다, 하면 서청환경이나 오산환경한테 지시를 해서 그 날짜에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우리한테 전화를 주시면 날짜를 정해주시고 어디로 가면 되냐고 하면, 그 날짜에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장님들 연락처까지 드렸으니까 최 팀장님이 그 부분은 한번 챙겨서 이장님들하고 협의 좀 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 미화행정팀장 최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임설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작성을 해주신 김진, 김기웅, 이호주 주무관님, 최병렬, 한상호, 김기필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7번,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업체’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을 해주신 태성용 주무관님, 최병렬 팀장님, 지진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업체 계약서 내용, 종류별 내용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간단해요.
관내에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몇 개 업체가 있으며, 굳이 관내에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지역상품 팔아주기 이런 조례도 우리가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발 맞춰서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경제 행위가 이루어지면 고용도 창출을 하고, 소득이 재분배될 수도 있고 한데, 굳이 외지에 외주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 부분은 계약에 관련된 법률이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요.
1,000만 원 이상의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에 대하여 조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급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가 필요한데 관내에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앞으로 관내에 혹시 비닐봉투 생산 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 업체들도 한번 파악도 해보시고 과연 생산 능력이 있는지, 생산 능력이 있으면 행정지도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보완을 시켜서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납품을 받을 용의는 있으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이게 연간 얼마 정도 되죠?
한 3억 정도 되나요?
시에서 하는 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3억 정도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지역 업체들이 자격이 미달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격미달보다도 어떤 규정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충분히 하셔서 지역 업체들이 우리 시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윤영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8번, ‘서광하이테크, 동양환경, 대산파워 SRF 관리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료 작성을 해주신 주무관 차재진님, 허관무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양환경 및 대산파워 SRF가 정확히 어떤 물질인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SRF는 말 그대로 고형 연료입니다.
쓰레기 고형 연료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쉽게 설명을 드리면 폐플라스틱이나 폐합성수지, 폐타이어 등을 가지고 잘게 쪼개서 연탄에 버금가는 열량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을 환경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아서 연료로써 사용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허가 업체가 어디죠?
허가를 내 주는 업체가 금강환경청인가요, 아니면 산자부인가요?
어디서 허가를 내주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고형 연료 생산하는 허가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인증을 받는 것으로써 끝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인증을 받는 다고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고형 연료로써…
- 위원장 장갑순
- 아까도 본 위원장이 잠깐 이야기를 했다시피 SRF라고 표현을 한다면 여기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한글을 사용을 하지요.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SRF는 아까도 잠깐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SRF보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다 할 테니 허가를 내줘라, 그리고 지역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SRF, 발전소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발전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동의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알 만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아마 0.1%정도 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게 아까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Solid, Refuse, Fuel, 고체 쓰레기 연료를 태운다는 뜻이거든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말하면서 SRF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은 발전소가 들어오는 모양이다, 전기 생산한다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근 지역에 있는 이장 몇 분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장님들은 그렇다 치고, 지역 주민 중에 SRF가 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이야기한 5% 안에 드는 인재들이 모인 곳이 우리 청사 아닙니까?
그런데 SRF에 대해서 의견서 낸 것을 보니까 주민 의견 없음, 이런 쪽의 의견서를 냈던데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 의견서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안내겠죠?
어디서 내나요, 이것을?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동양환경에 대한 제조업 허가 관련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위원장 장갑순
- 차재진 팀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 주무관 차재진
고형 연료 제조는…
- 위원장 장갑순
- 성명을 말씀하시고…
- 주무관 차재진
자원순환과 차재진입니다.
동양환경에서 생산하는 고형 연료는 제조가 있고, 사용이 있습니다.
이 제조시설은 무엇이냐면 폐기물을 가지고 잘게 부셔서 고형 연료를 만드는 시설이 하나있는 것이고요.
그 시설에서 만든 것을 가지고 고형 연료를 태우는 발전시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2개가 합쳐진 것이 저희한테는 종합 재활용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산파워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조시설은 없고 쉽게 따지면 사용시설만 있어서 대산파워하고 동양환경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동양환경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한테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이라는 것을 득해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대산파워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있었나요?
- 주무관 차재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니까 허가에 관여했다든가, 이런 쪽에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지금?
- 주무관 차재진
예, 동양환경은 있었습니다.
대산파워는 없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대산파워가 지금 몇 톤 규모인지 아시나요?
- 주무관 차재진
450톤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450톤…
NOX라고 하나요?
이산화질소요.
- 주무관 차재진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 물질이 소각장을 하게 되면 30톤 정도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과장님, 30톤 정도가 나오죠, 이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위원장 장갑순
- 그런데 이 대산파워 SRF는 허가 내준 허가서를 보니까 761.17톤이더라고요, 허가 사항이 보니까…
이것을 보고 본 위원이, 방금 전 우리가 발생한 생활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논쟁을 오랜 시간 쭉 해왔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더, 소각장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물질을 태우고 그런 물질이 발생되는 것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옵니다.
이것을 막아야 되지 않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저희들이 직접적인 인허가를 관여하면 대산파워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했었을 텐데, 이미 그 부분은 산자부에서 발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산자부에서 발전 허가를 받고, 우리 서산시에서는 이미 허가가 어떤 부분이 나갔죠, 지금?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개별적인 개발형 허가라든가, 제조업으로…
제조업 등록을 받고 한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요.
- 위원장 장갑순
- 예, 그러면 남은 허가가 뭐가 있으려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설치 완료.
지금은 사업 계획 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하기 전에 건축 허가부터 개별적인 인허가를 다 받아야 되겠죠.
시에서 받고 나서 시설 설치하고, 또 허가는 나중에 다 설치한 다음에 준공 검사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폐기물 쪽하고 약간 틀려서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물론 이제 우리 자원순환과가 허가부서도 아니었고 또 여기에 관여도 안 했고 이런 부분이지만, 알고 보니까 대산파워 SRF가 결국은 소각장이에요.
말만 이렇게 했지…
SRF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은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SRF가 뭔지를 설명을 하고, 이게 결국은 소각장이다.
쉽게 말해서 폐타이어 잘게 썰어서 태우는 소각장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우리 지역에 오십시오’ 이럴 수 있는 곳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공사를 진행을 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원래는 얼마였죠?
300톤 이 정도에서 450톤, 증설 허가를 내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원순환과가 어떤 행위를 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서산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시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와 같이 이 부분은 저지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저희들이 도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좋습니다.
서광하이테크, 동양환경 및 대산파워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까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서광하이테크는 지정폐기물을 소각해서 소각한 열을 이용해서 하수 슬러지 등, 폐수처리 오니를 건조해서 다시 소각하는 총괄적으로 그런 업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동양환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RF를 생산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보일러를 가동해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대산파워는 SRF로 결정된 것을 가져다가, 내가 생산한 것이 아니고, 가져다가 그것을 더 잘게 부순답니다.
잘게 부숴서 다시 보일러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인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흔히 다른 분들이 알기 쉽게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이렇게 나뉘잖아요.
일반폐기물은 무엇이고, 지정폐기물은 무엇이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우선 지정폐기물 외의 것은 일반폐기물로 보는데요.
지정폐기물은 특정 유해물질, 납이라든가 카드뮴이라든가 여러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정 %이상 함유되어 있으면, 그것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이고, 그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것 외에는 일반폐기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특정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은 쉽게 표현해서 일반폐기물이고, 함유된 것은 지정폐기물로 보시면 쉽게 표현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지정폐기물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납, 카드뮴, 오니나 독극물이나 이런 부분도 태울 수 있는 것이 지정폐기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광하이테크는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동시에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이잖아요.
48톤인가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60톤으로 증설을 했습니다,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위원장 장갑순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거기에 또 건조시설이 2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서광하이테크, 동양환경 SRF, 대산파워 SRF가 업자가 한 분이잖아요.
모종명이라는 분이 대표자로 되어있는데…
결국은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양으로 보면, 지역 주민들이 주장하기로는 대한민국 최고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시아 최대 규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해요.
우리가 서광 하이테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 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저희들은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청에서 지정폐기물 인허가가 되면,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의제 처리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정폐기물 관련해서는 금강청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가 대기배출시설도 됩니다.
그것은 도청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강청, 도청, 저희들 3개 기관에서 동시에 지도,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서광하이테크를 자원순환과에서 가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현재 일반인들이 아산소각장이니 다른 여러 가지 소각장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을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대산에 이런 소각장이 있다는 것을 서산 시민들 중에 0.몇% 외에 다 모르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다른 폐기물도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장이고 또한 가서 환경을 보면 아까 잠깐 굴뚝 높이 때문에 언쟁이 있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굴뚝 높이가 몇 m죠, 여기가?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30 몇m,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 위원장 장갑순
- 가서 한번보시면 우리 집 굴뚝 높이보다는 낮은 것 같아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담이 없어요.
그냥 차 안에 앉아서 거기 가서 구경 시켜주려나 그렇게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차 타고 길 옆에 세워놓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본 위원장이 10분 정도 구경을 하고 돌아봤어요.
냄새가 생전 맡아보지 못한 냄새를 맡고 밤새 앓았습니다, 제가…
환경이 어느 정도가 아니고,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소각장이 현재 가동 운영 중에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가 그분들한테 어떤 제재를 가하고 이야기를 하나요, 지금?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일반폐기물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금강청이나 도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계속 증설을 하고 있고 환경은 화장실에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 지역 분들이…
서광하이테크는 60년대 화장실이고,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화장실이더라,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아직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되었든 제재를 좀 가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위원장 장갑순
- 동양환경도 144톤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현재 가동 중인 것이, 우리 서산시가 하려고 하는 것이 200톤 규모 아닙니까?
200톤 규모 중에서 우리 서산이 80톤, 당진이 80톤, 나머지 40톤은 대산에 묻혀있는 것을 가지고 태워서 200톤을 풀로 돌리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런데 204톤 짜리가 현재 지역에서 가동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소각장이다 보니까 자원순환과가 여기도 관심을 가지시고 최소한 지역 주민들한테 환경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끔 노력을 해줄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과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서광하이테크?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여러 번 가봤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가서 보시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악취 쪽이 심했던 것은 거기가 하수 슬러지나 폐수처리, 오니를 건조하는 시스템에서 제일 많이 나는 부분이고요.
기타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설업체이다 보니까 이익 추구가 자기들 우선이니까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동안에 환경청이든 도청이든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받은 것도 여러 번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더욱더 그 부분은 강화 좀 같이 하자고 해서, 이번 감사 끝나면 도하고 환경청하고 합동 단속 요청을 해서 열심히 뒤져서 개선시킬 것이 있으면 개선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거기가 불이나요, 불이…
그렇죠?
불이 몇 번 났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간혹 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런데 왜 불이 나죠?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불이 나게 되면 소각할 것을 그냥 자동으로 태워버리니까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물론, 그 부분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불이 지금 한두 번 난 것이 아니잖아요.
몇 번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 나고 그러면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기가 불이 나서 소각을 않고 밖에서 태웠기 때문에 이익이 됐다, 물론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로 인해서 나온, 배출된 안 좋은 물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쉽게 말하면 그 지역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결과물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이 있었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부분은 이쪽 부분에서는 금강청이든, 도청에서는 별도로 처분을 못하고 소방서쪽에서 소방법에 의해서 그것을 조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도 그렇고 환경청이나 도청에서도 못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이 2가지가 204톤입니다.
204톤을 우리 지역에서 소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생활폐기물이 아닌 정말로 안 좋은 물질을 가져다 태우는 이런 소각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 명령도 내려야 되고 환경이나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대산파워 SRF…
보니까 원래 375톤으로 허가를 득했는데 2016년 4월에 450톤으로 증설 허가를 내서 득했네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위원장 장갑순
- 그러면 이게 몇 톤이에요, 도대체?
이렇게 큰 450톤 짜리가, SRF가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에?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파악은 못 해봤는데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내포 도시에서도 SRF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고 있긴 한데 생활폐기물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SRF라는 것이 방송을 보시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시고 그럴 텐데, 여기에 대해서 아셨던 분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허가가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오늘도 지역주민들이 항의 방문을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발전시설이다, 그러니까 동의를 해줬던 분들조차도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모르고 해줬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서로 협의를 해서 다시 재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서광하이테크하고 동양환경, 대산파워에서 많은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이 될 것 아니에요?
배출될 세부 물질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 물질은 가스상 물질과 입자상 물질로 구분하는데요.
소각 시설은 다 마찬가지인데요.
가스상 물질은 암모니아 외 17종이 발생되고 규제 대상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입자상 물질은 카드뮴 등, 중금속 포함해서 8종…
아까 말씀드린 것은 대기 환경 보존법의 규제 대상이고, 다이옥신이 또 발생되는데 다이옥신은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관리법에서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1종 해서 총27종이 규제 대상 물질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서광하이테크 인허가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아시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최초 폐기물 처리업으로 허가받은 것이 97년 2월 달이고요.
소각 시설 설치 승인이 2004년, 가동 개시가 2005년, 법인 전환은 그렇고 증설된 것이 48톤에서 60톤으로 증설된 것이 2012년이요.
- 위원장 장갑순
- 2012년도에 48톤에서 60톤으로 증설이 되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건조시설은 동양환경에 속하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아닙니다.
서광하이테크에 속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서광하이테크 건조 시설 2기도 설치가…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은 2013년도 5월 달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건조 시설이라고 그러니까 남들은 벼 말리는, 곡식 말리는 건조기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상당히 안 좋은 것 아니에요?
결국은 독극물…
안 좋은 표현을 하면요, 이런 것을 말려서 태우는 것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런데 그나마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운산에도 하수 슬러지를 건조해서 소각장으로 보내겠다했던 업체가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사업계획 불승인을 했는데요.
그것하고 똑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 게 건조하면서 악취가 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포집해서 소각로에다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같이 태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 나는데요.
운산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허가 처분했는데, 하여튼 그런 악취 배출시설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맞습니다.
그 냄새가 아까 본 위원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잠깐 맡고 밤새 앓았어요.
그 정도로 악취가 심하고, 살면서 생전 맡지 못했던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주 심하게 나고 이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8톤에서 60톤 증설한 것을 몰랐다, 증설하게 되면 지역 주민과 상의한 후에 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약속을 저버렸다, 얼마 전까지 증설한 사안을 달라고 했는데 증설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대산 발전 협의회라고 아시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거기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들이고요.
어찌됐든 대산 지역에도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한 것 같습니다, 많이…
그런데 약속을 했는데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서산시가 인허가 사항 및 향후 인허가 사항, 대산파워 SRF에 대해서…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가장 큰 부분이 발전 시설 부분 건축허가와 고형연료 사용 신고를 우리 서산시한테 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게 남아있는 것이죠, 아직…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남아 있는 것입니다.
대산파워에 대해서…
- 위원장 장갑순
- 예, 맞습니다.
대산파워 SRF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상의 좀 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장하고 감사 후에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 다음에 대산 석유화학단지 SRF 시설, 200톤 규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미세먼지 주원인으로 알려진 질소산화물이 발생이 됩니다.
발생량이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 부분은 저번에 현대오일뱅크 등, 옛날 석유화학 3사에서 발생되는 양은 연 2,989톤 약 3,000톤이 연간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동양환경이라는 곳에서는 연간 23톤, 대산파워는 만약에 가동된다면 72톤 예를 들어서 우리 생활폐기물 200톤짜리가 가동이 된다면 27톤…
그래서 석유화학단지가 굉장히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결국은 이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 요즘 한참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이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오존하고, 그런 부분 같이 발생시키는 원인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우리 서산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200톤 규모 소각장보다 결국 100배 더 질소산화물이 화학공장에서 배출이 되고 있고, 지금 이야기한 대산파워 SRF에서도 3배, 4배 이상 더 배출을 할 상황이네요.
만약 허가가 된다면…
대산파워 SRF, 동양환경 SRF, 서광하이테크가 우리 서산시의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 위원장 장갑순
-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은 우리 지자체가 나서서 막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직원 여러분들하고 지진상 과장님하고 본 위원장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대산파워 SRF, 이 부분은 반드시 막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감사가 끝난 후에 다시 한 번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8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9번,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 이것 참 잘된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경진대회를 할 때 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집에 구석구석에 처박혀 있는 농약병에서부터 비닐까지 다 주워서 하는 것 보면 모습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 환경이 옛날보다는 많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예산을 금년에 좀 증액했던데요,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작년에 증액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작년에…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작년에 증액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아주 잘 하셨고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재활용 수거에 힘쓰는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많이 써서 더욱더, 사각지대에 처박혀 있는 쓰레기 같은 것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열심히 홍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임설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지진상 과장님을 비롯해서 한상호 팀장님, 정정연 주무관 그리고 우리 자연순환과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자료를 살펴보면 아주 잘 정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그래서 우리 임설빈 위원님도 잘 하셨다고 칭찬을 하셨는데 2016년도 지자체 재활용가능 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죠, 환경부장관…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늦었지만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폐비닐을 수거를 할 때, 숨은 자원 찾기 할 때, 경제적 측면이나 환경적 측면, 사회적 측면, 행정적 측면, 주민 의식 개선, 이렇게 나누어서 자료를 주셨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후에 어떻게 조치했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측면의 자료를 봐도 폐비닐을 수거해서 많은 수익을 남겼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주민 의식 개선을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찾아가는 순환 학교를 현재 실시하고 계시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현재 1년에 몇 회를 하고 있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작년에 688회, 1만 4,874명이 우리 자원순환학교에서 수강하였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금년 목표는 700회로 잡겠네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을회관, 학교 이런 곳을 다니면서 자원순환학교, 재활용 교육을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폐비닐 A급이 150원이고, B급이 120원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B급이 100원입니다.
- 김기욱 위원
- 100원인가요?
제가 이것을 왜 질문드리냐면 폐비닐을 각 동은 재활용 위주로 한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동은 농사처가 많지 않으니까 재활용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읍이나 면 같은 경우는 폐비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한정돼 있거든요.
제가 먼저도 한번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숨은 자원 찾기하는 장소에 수거하러 오는 차량 업체들 있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숨은 자원 찾기 행사장으로 마을 별로 차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좁은 공간에 금년도부터는 분리수거를 해서 마을별로 하지 않고 분리수거를 해서 표지판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폐비닐 이렇게 했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좁은 곳에 수거업체의 대형차량이 미리 와서 자리를 선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마을에서 오는 차량이, 협소한 장소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알겠습니다.
즉시 이번부터 시행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최 장소 시설물 지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쭉 보면 많은 개선을 해주셨습니다.
면별로 자료에 있는 것처럼 많은 개선을 해주셨는데 특히 해미면 경진대회장 진입도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1년에 사용료를, 제 기억에 280만 원인가 사용료를 내고 있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렸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 김기욱 위원
- 여기 진입도로의 추진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현재까지 우리 도하고 도로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주하고도 구두 상의 협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 김기욱 위원
- 토지 소유주하고요?
구두상 협의는 끝났고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앞으로 6월 중에 토지 분할 및 감정 평가를 할 것이고요.
그것이 토지가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 이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금년 12월이면 합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이전에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전에요?
예, 그러면 숨은 자원 찾기하는 것의 혜택은 올해까지는 못 받겠네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여기가 빠른 시일 내에 진입로 개설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과장님이나 한상호 담당 팀장님께서 그쪽에 다녀 보면, 그 부분을 확실히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우리 시의 숨은 자원 찾기 경진 대회에 대해서 아까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외부에서 평가를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임설빈 위원님께서도 칭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 행사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환경공단과 연관이 깊은데요.
환경공단에서 우리 시에 대해서 모범 사례로 이것을 전국에 벤치마킹 형태로 우리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언론에 낸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어느 시·군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가고 있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신문 같은 곳에도 시리즈로 보도가 되고 했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해미 경진대회장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나 전기 시설이 이쪽에 아주 없습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먼저 과장님하고 저하고 구두로 약속을 했지만 앞으로 그쪽에서도 개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물이나 전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해주실 것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수도 공사와 전기 공사는 해당 면에서 검토하고, 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지 예산 지원을 할 예정으로 해미면과 협의가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 김기욱 위원
- 아, 해미면하고 협의됐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래서 우리한테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아,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을 해준다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숨은 자원 찾기는 지금 우리 서산시 면 같은 곳, 특히 나 이런 곳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아깝지 않고, 제가 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만 했지만 분리수거를 아까 언급했는데 올해부터는 분리수거를 면 별로, 마을별로 해서 나오라고 하는데 그것을 마을에서 하고 있어도 분리해서 면 장소로 나오면 제대로 안 된 것이 많이 있어서 다시 분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면을 통해서 많은 홍보나 계도를 해야 분리수거 하는 것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면 직원들과 저희들이 차차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면에 통보해서 면 직원들과 협의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도 단계가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시행한 지가?
제가 다니다 보면 숨은 자원 찾기하는 날은 면 직원이 전체가 나와서 일일이 안 됐으면 다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미리 홍보하셔서 마을의 이장님들과 협의를 하시고 면하고 협의를 하셔서 한 번에 바로 될 수 있는…
그게 100%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질문 좀 드릴게요.
장난감 재활용 캠페인의 추진 배경과 성과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주시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인…
- 위원장 장갑순
- 예, 한상호 팀장님.
- 재활용팀장 한상호
예, 재활용 팀장 한상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2016년도에 한화토탈이라는 기업에서 사회 환원 사업을 찾던 중, 장난감 재활용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환경단체에서 또 같이 호응을 하면서 우리 시한테 업무 협약을 제안해왔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환경단체하고 관내 기업하고 3자 협약을 맺어서 장난감 재활용 캠페인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센터 내에 장난감 전용 매장도 개설을 한 11평 정도해서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파트라든가 주민들 상대로 재활용이 가능한 장난감을 수거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수거 행사를 여러 차례 통해서 6,000점 정도의 거래 실적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주요 대상들은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장난감이 고가이다 보니까 쉽게 구입해서 활용하기가 어려운 계층들이 주 고객이 되고요.
이분들한테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기업에서 지원이 지금 안 되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장난감 재활용 캠페인을 계속해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사업 같아요.
중고 장난감 모아서 기부를 하거나 체험활동을 통해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처리비용도 절감하고 아이들에게 자원 순환에 대한 인식 증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업들은…
한화에서 하다가 도움을 안 주고 있나요?
- 재활용팀장 한상호
작년도, 2016년도 기업체의 사회 환원 사업이었고요.
금년도는 다른 분야로 옮겨졌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재활용센터를 통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잘 알았습니다.
2017년도 자원순환과 중점 시책을 보면 음식물 폐기물 감량 범시민 운동이 전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팀장님?
- 재활용팀장 한상호
작년도에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분야가 우리 시에 있어서 상당히 예산적으로라든가 사회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것을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금년도 자원순환 분야 중점 시책으로 채택을 해서 현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보면, 연간 3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3월 달에 음식 폐기물 발생 업체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체계를 갖췄고요.
우리 시민들이 아직까지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의식 개선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의식 개선을 위해서 홍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행사 때, 홍보 부스 운영을 했고요.
5월 달에는 시민 참여 공감 토론회를 개최해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시민들하고 열띤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나중에 설문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동안에는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이렇게 시에서 중점시책을 하다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많은 호응이 있었고요, 또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 급식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홍보물 만들어 준 것을 가지고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RFID 방식의 종량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금월까지 공고가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 안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 1개소를 선정을 해서 RFID 종량제 사업을 3년 간 추진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성과를 분석해서 우리 시도 RFID 방식의 종량제를 도입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시책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재활용 퇴비를 만들고 그러면서 호응도도 좀 좋고 그랬죠.
그런데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릴레이 캠페인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하겠다고 돼 있네요.
이런 지속적인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활용팀장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0번, ‘대산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대산 매립장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압축 베일링이라고 하지요.
아까 잠깐 거론했던 서산의 80톤, 당진의 80톤, 160톤인데…
200톤 규모 소각장을 건설하게 되면 나머지 40톤을 2단계, 3단계에 있는 압축 베일링 돼 있는 것을 갖다 태우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맞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우리 산업건설 위원들이 한번 여기 현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가봤는데 보니까 왜 이렇게 그때는 무슨 가빠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런 것으로 쭉 덮어놨는데…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PE천막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PE천막을 덮어놨는데, 보니까 내려앉거나 이런 곳이 없이 평평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썩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보관이 잘 돼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맞나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자원순환과에서는 이것을 쓰레기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자원으로?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사설소각장을 예를 들면요, 이 쓰레기가 자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이 쓰레기도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2단계, 3단계…
3단계는 100% 압축 베일링이고, 2단계는 2/3가 압축 베일링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보니까 거기가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5년마다 하네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어떤 방법으로 환경영향조사를 하지요, 여기가?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것은 법적인 의무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침출수가 새어 나가는지, 발생 가스가 적정하게 되고 있고 등등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이 매립장은 통상적으로 30년까지 관리를 하게 돼 있는 것이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죠.
- 위원장 장갑순
- 그런데 대산 매립장은 소각장이 어디에 세워지든 거기 있는 것을 전부 다 꺼내다가 소각할 계획이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2, 3단계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거기가 저장돼 있는 양이 얼마나 돼요?
이것을 가지면 몇 년간 할 수 있나요, 대략?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40톤으로 계산했을 때 한 11년 정도를 갖다가 소각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11년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 기간 동안에 생활쓰레기가 발생이 많이 되면 이것을 차츰차츰 줄여나가면서 생활 쓰레기는 처리해야 되니까요.
어찌됐든 현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래서 우리가 160톤을 하더라도 200톤 풀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매립장을 여기다가 해가면서 2단계나 3단계…
이 매립장은 서산시 전체 쓰레기를 가져다가 여기다 매립을 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렇게 해가면서 대산 읍민들하고 약속을 했더라고요.
우리 서산시 전체 쓰레기를 여기다가 좀 받게 해줘라,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33가지를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33가지를 약속을 했는데, 32가지를 해줬답니다.
한 가지를 안했대요.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작년도에 했던 이야기인데 한 가지가 우리 대산에 있는 사회단체가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의 장소가 없고 그러니까 회의장소를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알겠다.
그러면 그것까지 해서 33개 했는데 그 한 가지를 못 해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먼저 답변했던 김창회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 대산에 119 안전 센터가 앞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건물도 아직은 상당히 좁고 해서…
그러면 119 안전센터를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저희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래요.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별도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68번, 170번, 17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예, 임설빈 위원님.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171번,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 내역서에 보면, 우리 관내 요즘 불경기입니다.
인쇄소가 많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여기까지는 다 못 챙겼을 테지만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인쇄물이 있으면, 골고루 나눠서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는 지적을 하지 않겠는데 일단 그렇게 할 수 있겠죠?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또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 요구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중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의 생존기반이며 성장의 양식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무분별한 탐욕과 욕망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환경을 황폐화 시켰습니다.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지 않고, 환경을 계속해서 파괴한다면 머지않아 정말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남의 나라, 남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 우리 지역의 문제입니다.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시민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의 미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바로 자원순환과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명감으로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지진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6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7분 감사중지)
(18시 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갑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 4개 부서의 감사를 계획했으나 지금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오늘 일정을 다 소화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서인 기술보급과를 월요일 마지막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계획된 기술보급과 감사를 6월 19일 월요일 마지막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29번,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 향후 계획’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날 가물어서 고생 많이 하시죠?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32개네요.
그리고 농어촌공사도 관리하는 것이 18개, 우리 관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최저로 저수된 것이 풍전 저수지로 돼 있네요.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것 맞죠?
- 건설과장 조민상
맞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것 중에 최고로 저수 돼 있는 곳이 어디 몇 %나 돼 있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우리 시에서는 32개소 중에서 현재 8%인 학림 저수지라고 있어요, 대왕리에…
- 임설빈 위원
- 최고 많이 수위가…
- 건설과장 조민상
최저가요.
- 임설빈 위원
- 아, 최고는요?
- 건설과장 조민상
최고는 또 봐야지요.
조금 있으면 여기…
- 임설빈 위원
- 제가 자료 가진 것은…
- 건설과장 조민상
저수량은 매일 저희들이 일일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어느 때나 말씀하시면 전체를 다 드리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아닙니다.
필요하지는 않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로 보면 6월 9일 기준으로 67%가 최고로 돼 있네요.
그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이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67%, 농어촌공사가 64.8%.
현재 우리 만수위 가까이 돼 있는 저수지가 우리 관내에 있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만수위가 예를 들어 잠홍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차 있죠, 현재…
위에서…
- 임설빈 위원
- 67% 미만 아니에요?
- 건설과장 조민상
여기 보면 저수율이 어제 현재예요.
어제 저수율이 있는데 말씀드리자면 고풍리가 5.2%, 산수가 3.3%, 신송이 7.7%…
- 임설빈 위원
- 만수위, 제일 많은 곳…
- 건설과장 조민상
제일 많은 곳이 지곡 저수지가, 62.6%로 제일 많네요.
- 임설빈 위원
- 그렇죠?
다 70% 미만 되겠죠?○건설과장 조민상 네, 그렇죠.
- 임설빈 위원
- 엊그제 지난 이야기지만 본 위원이 저수지 말랐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만수위 가까이 되는 곳이 있다고 그래서…
만수위 가까이 되는 곳이 있으면 물을 좀 나눠 쓰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한번 물어본 이야기입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만수위는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는 없다고 봐야죠.
- 임설빈 위원
- 예, 편안한 물길…
아까 우리 시에서 잠깐 이야기한대로 풍전 저수지가 제일 저수율이 약하면서도 지금 준설을 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아침에 들었습니다.
포크레인 2개가 들어와 일을 하더래요.
용수 개발 사업으로 물을 지금 위로 퍼 올리지는 못하고 있죠?
풍전 저수지 밑에 우리가 시설한 것, 그렇죠?
밑에 물이 없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을 지난 번에 한 번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틀리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A지구 물을 끌어올려서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님도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어떠한 대안이 없고 자꾸 지하수 관정 파는 것이 대안인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풍전 저수지 제가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유해중 위원님 안 계시지만 유해중 위원님도 굉장히 풍전 저수지와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보 막는 것도 거기서 1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펌핑하는 작업을 6월 말까지 할 계획이고, 작년에 6억 들여 가지고 한 마무리한 모월 지구가 있어요, A지구에서 펌핑하는 것이…
그래서 300관 짜리를 묻어서 모월지구까지 왔는데 거기서 펌핑을 해서 직접 모를 심고, 우리가 훈련해서 앞에 보를 막는 것은 저수지에서 펌핑해서 물 사용하는 계획을 잡고요.
중간 거리가 한 5km 정도가 남았어요.
유해중 위원님도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최대한 해서 우리도 해보겠다고 농어촌공사와 협의했었는데 그게 한 21억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모월지구에서 풍전 저수지 보 막은 곳까지만 5km 펌핑하면, A지구에 완전히 물 확보는 다 됩니다.
그런 식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라도 나와 있지,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가뭄에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 번호 30번, ‘고북, 해미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1번,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료 작성을 해주신 김효수 주무관님, 문익정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2번, ‘저수지, 소류지 유지관리 및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하기로 했는데요, 자료로 대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3번, ‘용현천 조성사업 진행 상황,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제가 발언할 기회를 과장님한테 드려서 가뭄 전체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우리 과장님…
- 건설과장 조민상
예, 가뭄…
지금 용현천 말씀하셨는데 가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6월…
- 김기욱 위원
- 아니, 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는 자료로 대체하고, 가뭄 대책에 대해서 전체적인 발언권을 과장님한테 드리니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서산시에서 대처를 하고 있나…
- 건설과장 조민상
먼저 6월 12일 날, 의원 정책간담회 시 자세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추진 현황과 앞으로 그 후로 변경된 사항만 추가로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수율이 현재 많이 다운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한 사항이 현재 대형 관정을 13공을 착수하는데, 오늘부터 착수를 해서 현재 2공 정도가, 500톤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대형 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에 시 관리 저수지 준설 사업을 건의했다고 그랬는데 어제 중앙으로부터 재난관리기금이 내려와서 도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1억 9,0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1억 9,000만 원이 6개소인데 우리가 다시 읍·면·동에 신청을 어제부터 오늘까지 받았습니다.
받아서 추가한 데에서 3개소가 더 추가돼서 9개소에 총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1억 9,000만 원에다 예비비를 2억 6,000만 원 정도를 더 포함해서 이왕에 한 것, 준설을 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어저 장갑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담수체계 관리입니다.
이것이 6월 1일 날,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경기, 안성 가뭄 현장을 방문 시에 우리 지역을, 물 통합 관리 체계가 아산, 당진, 대호천간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시가 돼서 현재 서·태안 지사에서 6월 20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기재부에 신청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사업비는 한 83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이 기재부의 예타 대상입니다만 한발대책으로 해서 재해대상으로 건의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타가 없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그러면 금년 말에 이 사업이 착공하는 것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이 설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못해서 기술단에 기품원이라고 있죠?
그쪽에 위탁을 줘서 농어촌공사 인력을 파견까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라, 그 내용까지 지시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또 공업용수 관계를 장갑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생활용수가 1번, 공업용수가 2번, 농업용수가 3번입니다.
국무총리가 산자부에서 서산 때문에 대책회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공업용수는 중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하고,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석문
저수지 것을, 현재 펌핑하고 있습니다.
펌핑해서 일단 보강하고, 또 대호천도 당진 분들 70% 사용하고 우리 서산이 30%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진 분들이 더 급해요.
어차피 당진에서 더 힘들기 때문에 그분들도 상문 것을 펌핑해서 현재 사용하겠다.
그리고 요새 대호천이 8% 정도 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년도나 장기적인 사업이 완료 되면 우리 서산 지역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제인가 대호간척지를 보니까 민원이 들어왔어요.
무슨 민원이냐면, 지금 기업에서 물을 공업용수로 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위가 말씀하신대로 8%대이고 이러다 보니까 물이 잘 딸려오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데 주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농경지의 도로인데 거기다 자갈 좀 깔고 그렇게 해서 다니면 그것을 사용하는 농업인들한테 오히려 잘 깔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바닥이 드러나서 다 말랐잖아요, 8%면…
그러면 거기에다 자갈을 깔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게 맞는 이야기냐 앞으로 장마가 지고 비가 오면, 그게 잠수될 텐데, 거기다가 오히려 지금 준설하고 파내야 되는데, 거기에 자갈을 깔고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항의 전화가 왔어요.
그 부분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고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 사항을 먼저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한 결과 내용하고 우리 시에서 대책 회의도 한 내용 그런 것으로 해서 농어촌공사에 공문을 보냈어요.
준설 관련 모든 것을, 건의했던 사항을, 농어촌공사 서·태안 지사한테 보내고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협조 공문을 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그것 말고 아마 그 지역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공업용수 때문에…
그런 것으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50억 들여서 중형 관정을 읍·면·동에 배정했지 않습니까?
관정 개발하고 난 후에 전기 시설이 안 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먼저 윤영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기 시설이 거리가 좀 멀어서 확장해서 하는 방안…
그게 본래 기본이 200m거든요.
그리고 요즘 많이 하기 때문에 한전에 업무가 좀 폭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도 이야기했고 본사, 한전이 나주가 본사더라고요
거기까지 제가 담당 부서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항을 다시 한 번 한전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전업사에서 시설을 해야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34번, ‘농업 가뭄 극복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과 임설빈 위원님,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김효수 주무관님하고, 문익정 팀장님, 조민상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기욱 위원님이 가뭄 대책에 대해 다 말씀을 하시라고 해서 대략 말씀을 과장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현재 전기 문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냇가, 바닥을 다 파놨는데 전기가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쓰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빨리 전기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임시적이라도 독려를 좀 해주시고 면에 직원들 잘 모르고 그러면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을 먼저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추가로 접수를 받아서 2차분까지 확보를 해서 배부를 했어요, 읍·면·동에…
직원들이 덜 챙겨서 그런 사항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사항을 최대한 받고…
- 윤영득 위원
- 안내 좀 자세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배정했으니까 읍·면·동에서 아마 조치를 하는 것으로…
- 윤영득 위원
-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고 이해를 했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요.
본 위원장도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5번, ‘해미천 준공 관련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현황, 문제점, 대책에 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자료 준비해주신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6번, ‘농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한 90% 정도는 되었다고 봐야죠, 농로가?
그러면 얼마 안 가면 이제 우리도 거의 다 한다는 소리가 되겠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사실 지금 남은 곳이 꼭 필요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유지가 있어서 사실 꼭 해야 될 곳은 안 된 곳에 가보면 사유지의 문제점이 있어서 못한 그런 구간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잔여지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부분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7번, ‘음암, 운산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유영모 주무관님 자료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고북, 해미, 소재지 정비 사업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음암, 운산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몰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통 농어촌공사에 대행 사업으로 시키고 있지요?
우리 시비도 좀 투입이 되고 나중에 사업비가 부족하면 시비를 투입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 건설과장 조민상
공모 사업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 윤영득 위원
- 조금 투입을 하지요?
제가 소재지 정비사업 해미, 고북을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반공사에만 맡겨놓고 우리 시에는 조금 거리를 두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보니까 기반공사에서 일을 하다가 수시로 사업 내용을 바꾸더라고요.
물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바꾸겠지만 조금 편의주의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안 되면 저것 해보고, 저게 안 되면 저것 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관에서 애당초 설계 내용대로 추진이 되고, 조금은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 역량 강화사업이다, 주민들이 의견이 통합되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 주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제할 수 있으면 강제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모양새 있는 사업으로써 종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읍·면 소재지 지정 사업이 사실상 복잡하고 다양한 사업이거든요.
사업비를 많이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면 참 좋은 사업이고 대산읍 같은 곳은 사업이 준공됐습니다만 도에서 평가 시에, 나왔을 때, 참 잘 되었다고 도에서 선도적 지원 권역권 사업이 있습니다, 한 지역을 올리는 거예요.
거기를 우리 서산 한번 올려보자, 그 이야기까지 내부적으로 심사해서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현재까지 복잡 다양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잘 추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사실 공모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직접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업무 대행을 위해서 시도 그렇고 농어촌공사도…
우리 일을 좀 덜어서 함께 하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사항을 주민의견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8번, ‘관정 개발현황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료 작성해주신 김효수 주무관님, 문익정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합계는 884개인데 총 지금 더 늘어난 것이지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지요?
- 건설과장 조민상
하루가 다르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대산같은 경우도 시·군 6개를 기업에서 했는데,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된 것이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자부담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되고, 지원 사업 하는 것은 해당 되고…
- 위원장 장갑순
- 우리 시 지원 사업만 했기 때문에 지금 약 1,000개 가까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상황을 보니까 대형 관정, 중형, 소형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대형 관정 이 부분에서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읍·면 별로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죠, 대형 관정이?
- 건설과장 조민상
한발대책이라는 사업이요.
사실 지역별로 다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대산 같은 곳도 대산, 팔봉, 지곡, 그쪽은 사실은 지원이 많이 된 지역입니다.
그동안에 한발대책 물을 제일 못 내고 했던 곳이 그 지역이었거든요, 일부가요, 운산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고, 지원하다보니까 그런 사업이 되어있고 이것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나름대로 현 시점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저수율이 낮은 몽리구역 하발지라든가, 그게 딱 지정돼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이게 똑 끊을 수는 없어요.
그 대신에 공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한 한발지구를 택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대형 관정을 보니까 월등히 부석면이 64공, 4개, 1개, 5개 이래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쪽에는 밭 기반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밭 기반 정비 사업을 해서…
- 건설과장 조민상
대형 관정으로 해서 그런 지역이…
- 위원장 장갑순
- 그래서 대형이 그쪽에 많이 있네요.
대형은 시 건설과하고 중, 소형 관정은 해당 읍·면…
이게 우리 서산시에서 보조 사업으로 해서 관정을 개발해주면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것은 그 지역에 공동으로 같이 사용을 해라,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구 명의로 해서 그 땅에다 관정을 뚫고 이러다보니까 분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옆의 사람 안 주고 내꺼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교육도 사실은 꼭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런 사항이고요.
또 보조 지하수 관측망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고도 지하수…
- 위원장 장갑순
- 보조 지하수.
- 건설과장 조민상
보조 지하수…
예, 들어봤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것이 수위 변화, 오염이 되어있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인데요.
감사를 먼저 한 번 해봤어요, 환경생태과할 때 했더니…
수위 변화가 본 위원장은 많이 있을 줄 알았더니, 수위 변화가 많이 있지는 않은 상황 같아요, 아직은…
- 건설과장 조민상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봐도 크게 보이지는 않고요.
바다, 땅 속에 있는 보를 막고 쓴다고 하는 정책이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
- 위원장 장갑순
- 그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땅속에 보를 막아서 지하수…
먼저 2030 계획할 때, 그때 한 번 거기에 써 있고, 말씀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그런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물 발전 정책 분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것을 보니까 거기 박사님이셨던가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 해수 담수화 시설이나 댐 건설이나 이런 것 보다는 훨씬 경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 사업을 아마 앞으로 구상을 많이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그래서 언젠가 한번 TV를 보는데 본 위원장이 자세히는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더라고요.
이게 경제성도 그렇고 상당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도 이런 부분에 한번 발 빠르게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조민상
지금 정책적으로 도에서 구상해서 앞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인 요구번호 178번, ‘동지역 주민불편 사업 추진 내역’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이것을 쭉 보면 동문, 수석, 석남 이렇게 있는데 마을 안길 및 수로 정비사업 공사 시 토지사용 승낙이 시내 동지역에도 있나요?
어려움이 있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알기로는 동문2동 같은 곳은 옛날부터 돈을 줘도 못 쓰는 곳입니다.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곳에 사업하려면 개인 사유지가 많이 있어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돈 줘도 못 써요.
이 사업 3년 치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셨는데 그 내용도 사전에 협의가 되서 도에서 올라온 사업이지, 그쪽은 올리면 동지역은 거의 반영이 됩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습니다.
동지역 같은 곳은 땅값이 나가다보니까 굉장히 예민해서 아직 포장 못 한 지역도 있습니다.
동문1동 같은 곳은…
하여튼 그런 곳…
과장님께서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해서 충당이 잘 안 되면 우리 위원들도 앞장서서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예, 고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인 요구번호 17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 중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조민상 과장님은 이번 달 말이면 공로 연수에 들어가시는데 마지막까지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동안 공직 생활의 소회나 앞으로의 시 발전을 위한 과장님의 고견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좋은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직 생활 40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장갑순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 배려해주셔서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뜻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제2의 인생을 우리 서산시와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늦게까지 유선근 건설도시국장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국장님도 이번 7월에 공로 연수에 들어가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유선근
예, 건설도시국장 유선근입니다.
저한테도 이런 기회를 주시네요.
늦은 시간까지 산업건설, 건설행정 분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장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8개과를 제가 지켜봤습니다.
잘 된 것은 잘된 대로, 미흡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키면서 건실한 건설행정이 되도록 후임자에게 잘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 위원회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것을 공직자로서 마무리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자를 비롯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살펴주시고 배려해주신 덕분으로 큰 대과 없이 잘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야인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누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건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갑순
- 예, 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앞길에도 건승이 있기를…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항만물류과, 관광산업과, 농정과,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