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7년 6월 16일(금) 10시
장 소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기업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세무과장님, 회계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기업지원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 세무과장 문성철
문성철.
- 회계과장 이경구
회계과장 이경구.
- 위원장 김맹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하여 충청뉴스라인 전인철 국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님 여러분을 대신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하여 먼저 감사 자료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 1쪽 요구번호 95번, ‘대산4사 지역환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전성배 과장님은 아마 3년 내내 본 위원이 이 질문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참 지겹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산 시청에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만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서산시의회 의원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태안군에 화력발전소 아시죠?
혹시가 아니라 알고 계시죠?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태안군 같은 경우는 인재육성재단이 11억이 되고 있어요.
그중에서 군 출연금이 90억이거든요.
왜 인근 군에 있는 인재육성기금을 얘기를 하느냐,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군 출연금 90억 중에서 80억은 태안화력에서 발전기금으로 충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진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 있지 않습니까?
현대제철에서도 지역 환원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액수를 충당하고 있는데, 서산시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얼마나 지역 환원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기업지원과장 전성배입니다.
저희 대산5사가 화학단지가 국내 3대 석유화학 회사입니다.
여수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화학 회사인데요.
그동안에 대산5사에서 나름대로 지역 환원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태안하고 당진하고 비교하기가 조금 뭐한 것은, 그쪽은 화력발전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환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 이연희 위원
- 잠깐만요, 지금 태안하고 당진 비교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역민들과 상생 발전을 위하여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째서 대산에 있는 4사뿐만 아니라 70여 개 기업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기업들은 지역민들하고 상생할 마음이 없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상생할 마음이 없다기보다는, 나름대로 대산5사에서도… 금방 나눠드린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2016년도 해서 한 60억 정도가 사회 환원사업도 하고요.
농산물 구입도 약 44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외로 대산5사에서 지역주민들 하고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계속 환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사실 강제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수 같은 곳을 가면 1,100억 원 정도의 사회 환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GS칼텍스 쪽에 모델이 있으니까, 비교를 하고 그러는데, 가격선을 확인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주신 농산물 구입 현황표를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온누리상품권, 1억을 구입했어요.
근데 제가 전에 과장님께도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이 지역에서 다 사용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내내 서산에서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자료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서산시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에 거의 근접할 만큼만 회수가 되고 있죠?
1억이라는 온누리상품권이 회수가 전혀…
여기뿐만 아니라 서산시에서 발행하는 것을 100% 회수 됐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1억이라는 상품권비가, 회수가 거의 안 됐다고 파악이 돼요.
본 위원의 판단이 잘못된 것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상품권은 1억 원어치를 사서 다 쓰지 못하고 보관하는 것도 있을 테고, 타 지역에 가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 이연희 위원
- 해마다 온누리상품권을 이렇게 했다고 올라오고 있고요.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는 ‘바다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4억이 2회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치어 방류’ 그거죠?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께서는 60억이라는 금액이 사회 환원사업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자료에 의해서요.
그러면 이게 지금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나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액수를 정해놓고 이 금액을 갖다가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을뿐더러, 강제성도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 드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강제성을 띨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연희 위원
- 시정 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이완섭 시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라고 말은 하지만 천안과 울산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JB에서 이 건에 대해 나왔던 것 보셨죠?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봤습니다.
과장님도 관심이 있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수 시장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의 환경, 공해라든지 안전문제 등 위험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 봉사해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얘기했었어요.
여수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1,300억 원을 쾌척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전시공연장과 대규모 공원을 조성을 했어요.
본 위원이 액수로 비교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대산4사를 비롯해 70여 개의 대기업들이 지역민에 대한 상생이라든가 환원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본 위원이 지금 공문 발송 한 것과 그쪽에서 회신이 온 것을 요구해서 받아 봤습니다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서산시가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제성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사실 저도 이 부서에서 3년 반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2014년도에는 중견기업하고 대기업하고 별도로 상생 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협약을 체결해서 지역 환원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업체 나름대로의 내부 방침상 사회 환원사업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대산4사에… 작년에 시정 질문할 때 자료 요청도 제대로 안 줬었어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그때도 사실은…
- 이연희 위원
- 그때 당시에 담당자께서 뭐라고 했냐 하면, “시정 질문이 끝나고 자료를 주겠다.” 이렇게 표현은 했어요.
이게 대산4사에서 서산시와 서산시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단면이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TJB에서 인터뷰 방송이 나간 다음에 바로 4사 모 회사에서 연락이 왔더랍니다.
“어떻게든 잘 풀어가자.” 무마시켜 보겠다는 회사 측의 행동인데요.
의회나 시에서 이렇게 해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산시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서산시와 서산시의회의 협조 하에 이것은 반드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린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더욱더 대산5사와 협의해서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해 보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게요.
공단 조성 30년 동안, 2012년도에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서 벤젤과 니켈이 추출됐어요.
그리고 지금 ‘공해 저감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산 대기업들은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환원 문제도 중요하고 하지만, 함께 관심을 갖고 이것을 해야 될 부분은, ‘공해 저감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서산시의회와 공조 하에 이 일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더 모색해 보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연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96번, ‘대죽리 오·폐수처리장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전성배 과장님께서 기업 유치를 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성연, 지곡, 대산까지 업무를 다 담당하시느라 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죽리 오·폐수처리장이 얼마 전에 누수가 있었죠?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22km 정도 되는데, 그 구간에 유량계 설치가 됐나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유량계는… 중간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중간 펌프장, 인더스밸리하고 오토밸리 중간에 합류하는 곳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량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누수가 되면… 사실은 중간에 그거 하나 있잖아요?
누수가 되면, 얼마 전에도 포크레인 중장비 공사를 하다가 관이 포크레인에 찍혀서 누수가 됐었던 사항이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 김보희 위원
- 이게 중간 중간에 어떠한 설치가 되어 있어야 체크도 하고 공사가 더 커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중간에, 유량계펌프장 하나만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그것보다도 저희가 22km, 전 구간에 센서감지기가 있습니다.
센서 내에 온도 측정을 할 수 있는 센서를 감아놨는데, 그게 뭐냐 하면 누수가 되면 온도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센서가 작동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손된 구간은 공교롭게도 센서까지 절단됐습니다.
센서가 절단되는 바람에, 미처 센서가 작동하지 못해서 체크가 좀 늦어졌고요.
또 하나는 곡관부나 이토변이라고… 버리는 쪽에 가면 그쪽에는 센서가 감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 경우를 빼고는 모니터를 보면 어느 시점에서 누수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사실 22km를 끌어다가 관을 묻어서 하는데… 지금 양대동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바로 청지천으로 방류가 되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이게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하셨고, 주민들도 굉장히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22km를 관으로 묻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인데, 더군다나 센서까지 고장나고 했다는 것은 서산시에서 관리 감독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수도과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 감독 하지만, 물론 연간 45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주긴 하지만, 전혀 수도과에서… 과장님께서 수도과에 계셨던 적이 있어서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도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시정 질문 때도 거기 전담 담당자가 하나 있어야 한다고 대안 제시를 했었고, 여기 또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전문 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행정을 펼치시는 공직자 분들께서, 이런 쪽에 전문 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나가면 이분들을 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행정직 분들이 길어야 1, 2년이고 짧으면 6개월에서 인사이동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혀 안 되고 용어 자체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용어라도 기본적으로 알고 나가면 이분들이 쉽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공직자 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학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저희들이 폐수관로에 대해서 그동안에 2차례 거쳐서 파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순찰조를 2인 1조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1km 전 구간에 대해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 직원들도 1주일에 한 번씩 나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전 관로에 위치 표시되는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안내 표지판도 설치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더욱더 보강해서 관리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우리 직원 분들께서, 물론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SS라든가 BOD라든가, COD, T-N, T-P,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조금 담당자가 바뀔 때… 지금 계신 분들이야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SS 부유물질 같은 것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체크를 잘 해 주시고, 관로를 묻은 사항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김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1회 사고와 2회 사고 났을 때, 사고 시간하고 사고를 발견한 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먼저 사고 날 때는 2010년도 10월 4일에 골프장 인근에서 사고가 났었고요.
그 후에 올 2월 13일은 골프장 인근 교량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 장승재 위원
- 10월 4일, 발견 시간하고 조치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발견 시간대는… 제 기억에는 오후에 사고가 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약 하루 만에 복구 완료를 하였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쪽으로 침출된 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수 톤에 불과한데, 나중에 토양 오염 조사를 해 보니까 인근에 오염이 안 된 것으로 파악했고요.
누수가 되자마자 차수벽을 설치해서 하천 내에서 담수했다가 곧바로 펌핑을 해서, 인근 농경지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죠?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그것은 대죽폐수처리장으로 이송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바로 실어서 갔나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거기 주민들 이야기로는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하던데… 지금 오토밸리와 인더스밸리에서도 많이 나오나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대죽폐수장이 총량이 1만 2,000톤짜리인데요.
자체 것까지 포함해서 3,500톤 정도고요.
- 장승재 위원
- 우리 이쪽 지곡 쪽에… 성연에서 나가는 게?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아니요, 전체가 3,500톤이고요.
지곡하고 테크노벨리하고 인더스밸리하고 오토밸리하고 나가는 양이… 오토밸리가 800톤이고 인더스밸리가 30톤에서 830톤 정도… 그쪽에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산폐장 있죠, 오토벨리에?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 장승재 위원
-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이쪽에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침출수요?
- 장승재 위원
- 예.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침출수는 단지 내에 유수처리장으로 되어있고요.
침출수 자체는 펌핑을 하고 별도의 용기에 담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원래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 장승재 위원
- 어떻게 처리하죠, 걔들은?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오토밸리 산폐장이 나중에 준공이 되면, 물론 바닥에 차수벽, 차수막을 설치하지만, 우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침출수 처리 파이프를 설치해서, 모터를 이용해서 펌핑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군데군데 있어서 센서가 감지되면, 물이 차게 되면, 자동적으로 펌핑이 돼서 용기에 담은 후에 적정한 장소에 폐기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적정한 장소가 어디인지 걔들은 안 밝혀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그것은 사업계획에 보면 폐수 처리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이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어디라고 안 되어 있고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 장승재 위원
- 지금 저쪽 KCC 대죽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절대 아닙니다.
- 장승재 위원
- 이쪽에 본 위원도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관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물론 과장님은 그때 이쪽 담당이 아니셨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 구간 라인에 센서를 달겠다, 그래서 만약 사고가 났을 때는 바로 체크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게 이렇게 사고가 터지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센서가 절단이 됐다든지… 그것도 체크가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센서가 파손됐다고 해서 그게 체크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게 센서의 기능이 있나요?
센서가 만약에 절단이 되면 그것까지 체크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그 당시에는 광섬유으로 되어 있는 센서인데요.
하여튼 그 당시에…
- 장승재 위원
- 지금 다 감겨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액수가 13억 8,500만 원을 들여서, 그 당시 공사와 연계해서, 센서를 설치해서 현재까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자, 일단 이 요구 내용은 김보희 위원님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만 저거 할게요.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완벽하다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안심을 시켰습니다.
“이 정도 안전장치를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사고가 났거든요?
산폐장 역시도 요즘에 똑같이 얘기를 해요.
엊그저께 이안아파트 설명회 하는 데 갔었는데, 어느 주민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몇까지 견딜 수 있는 설계를 했느냐?” 했더니 “지진강도 7까지 견딜 수 있는 설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7까지 간 적은 없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안전하다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사고는 꼭 터져요.
청주에서도 터진 것 아시죠, 산폐장?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 장승재 위원
- 결국은 이런 문제들도 나름대로는 완벽하다고… 센서를 전부다 22km 라인에 감아놨다고 했지만 사고가 터지듯이, 항상 사고는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하고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산폐장 문제에도 이런 쪽에 접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사실 산폐장 관련은, 저희는 입지만 관련이고, 주관 부서가 있는데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어서 요구번호 97번, ‘명천농공단지 폐수 배출과 관련하여 수치가 오버되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결과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과장님 여기가 감사에 지적돼서 과태료 300만 원을 물은 적이 있죠?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거기는 관리 업체가 과태료를 냈죠?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무지개환경’이라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것 또한 아까 감사 요구번호 96번하고 동일한 내용인데요.
이 또한 시에서 과태료를 낼 사항은 아니고, 관리 감독의 의무만 있잖아요?
이런 것 또한 아까 요구번호하고 비슷하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대죽폐수처리장이 2015년도 7월부터 전문업체에게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5년도니까… 한 2년 됐습니다.
그래서 방류 수질도 많이 좋아졌고 냄새도 많이 저감돼서 하고 있는데요.
‘무지개환경’이라는 회사는 당시에 기업인… 그쪽 협의체하고 협약을 했는데, 2018년 4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이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시에서 받아서 일괄로 통합 관리를 해야 더욱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지개환경’에게도 일단은 저희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시에서 인수하는 쪽으로 일단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시에서 직영을 한다는 건 어떠한 시스템이 되어야지… 이게 그냥 하루 이틀 사용돼야 할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이분들만 믿고 있을 수도 없고… 서산시가 지금 이게 굉장히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2018년 4월에 통합 관리를 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기존에 이렇게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김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저번에 박 팀장님이 나갔을 때, 뭐 교체한다고 했는데, 교체됐어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하단에 저희가 기술 진단 결과에 의해서 지난 4월부터…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만, 아직 저희가 검측은 안 해봤는데, 자동스크린하고 PH… 이런 설치를 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총 질소, 총 인, 부유물질 같은 것을 다 잡을 수 있도록 안전 진단 결과에 의해서… 이미 준공을 했는데, 검증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검증 절차에 의해서 적격하게 판정되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장승재 위원
- 지금 설치해서 가동을 하고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방류수에 대한 검사는 아직 못했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저희가 검사해 보니까 기준치 이내에 다 들어왔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규정 안에?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 장승재 위원
- 여기 계획 수질에는 법적 기준을 적어놓은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데이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거기가 저번에도 팀장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고기가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 원인이 방류수 때문이라고 확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폐수처리장 위쪽은 고기가 있답니다.
그 밑에 없다는 것은, 추정을 하면 “방류수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나가 보기는 했는데… 일단은 한번 좀 믿어봐야죠.
다시 보수 공사를 했다니까…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세 번째에 걸린 것이, 2015년도 9월 1일에 총 질소 기준치가 20인데, 70pp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질이 좀 안 좋아서 물고기들이 폐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런 시스템 전체를 교체해서 가동을 했는데, 기준치 내에 다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스크린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애당초 이게 생길 때는 스크린 설치가 안 됐었나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옛날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법을 못했는데, 저희가 개선 명령을 받고는 기술 진단을 해 보니까, 이런 자동 스크린을 설치하고 PH계측기를 설치하게 되면 수질이 좋아진다는 진단을 받아서 이 시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사가 끝났는데, 저희가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지금 몇 년도에 저기가 된 거죠?
2015년에 위탁했다면서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위탁은… 이 시설 자체가 2007년부터 가동해서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가 10년이 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때는 자동 스크린 설치, 이런 것을 가져다가 공법을 적용을 못해서…
- 김보희 위원
- 아니, 10년이 됐는데 그 중간에라도 스크린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지, 방류했을 때도 수질이라든가 오염이 안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굉장히… 행정에서 많은 관리 감독이 잘 안 됐었던 사항이네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내부적인 사항인데, 사실 농공단지 관련은 저희 부서에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저희들이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처리장처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올해 1월부터 업무를 받으셨나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 김보희 위원
- 이렇게 스크린 설치가 안 되면 수질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맞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 위원장 김맹호
- 예, 김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요구번호 98번, ‘서산시 기업인 활동 지원 세부내역(최근 3년간)’에 대하여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위원장님, 본 위원이 요구번호 98번과 99번을 요구를 했는데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맹호
- 예, 같이… 그러면 99번 ‘기업 애로 해소 사업 세부 지출내역’과 함께 같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기업인 활동 지원이 지금 상공회의소밖에 안 해주나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현재는 그렇고요.
저희가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2,000만 원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00만 원을 하고 있고요.
- 장승재 위원
- 현재 단지 내에 작은 모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인협의회라든지, 뭐 자기들… 이쪽은 관여 안 하시죠?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성연에 기업인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종의 친목 단체이기 때문에…
- 장승재 위원
- 자기들 자체 내에서 그냥 하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갖지만, 금전적으로는 지원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2015년, 2016년에도… 2017년 상공회의소에 보조금이 많이 나간 이유가 뭐예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상공회의소는 우리가 같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연간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상공회의소에서 업체에 대한 ‘경영포럼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3번을 한다고 해서 때마다 300만 원씩 900만 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900만 원을 올해 계상해서 한 번 정도는 간담회를 치렀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지금 상공회의소 회원 수가 어느 정도 되죠?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상공회의소는 서산하고 태안하고 합치면 회원 수가 약 200여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지금 가입된 것이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 장승재 위원
- 여기 보면, 어저께 상공회의소 담당자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계룡에 가서, 거기에 왔더라고요.
“성연 쪽의 기업들에게, 가입을 좀 많이 해 달라고, 선전을 해 달라.” 하기에 “거기 많잖아요?” 했더니 얼마 안 된다고 하던데…
200여 기업이 돼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상공회의소가 꼭, 이런 기업뿐만 아니라 장사하시는 분들도 ‘상공’이니까 같이 연관돼서 하는데, 태안하고 서산하고 합치다 보니까 한 200여 회원이…
- 장승재 위원
- 이분들 회비 내나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회비는 연간 50만 원 정도를 내고 있고요.
대기업에서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현재 예산액이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외에 자담이 820만 원이잖아요, 2017년도 보면?
이외에도 지출이 좀 많이 되나요, 자기들끼리?
예를 들어서 200여 가입에 50만 원이면 제법 큰돈일 것 같은데?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1,000만 원씩 하다가 올해 들어 900만 원을 포함해서 1,900만 원으로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경영… 이런 사업이나 교육사업, 창업사업까지 합치면 내부적으로는 한 3억 정도가 된답니다.
그중에…
- 장승재 위원
- 자기들이 쓰는 것이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그중에 우리가 매년 1,000만 원씩 하다가 올해는 900만 원을 더해서 1,900만 원을 지원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본 위원이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선입견인데 상공회의소의 기업 분들은 돈도 많을 텐데, 굳이 우리 보조금 쪽에서 올려줘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문했고요.
요구번호 99번에 ‘기업 애로 해소 사업 세부 지출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지원금들이 주민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업이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한 불편이 있는 경우하고요.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인근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 지원해 주는데, 대부분 이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물론 쭉 자료를 보면, ‘공장 진입로 개선’, ‘홍보판 교체’ 이런 것은 기업 애로 사항인 것 같은데… 여기 해미면 조산리에 삼양건재라고 있네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 장승재 위원
- 방음벽 설치를 했는데, 2017년도에 사고이월로 추진 중인데… 이게 2016년에 전부다 못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2016년도에 저희가 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350만 원 들었고요.
- 장승재 위원
- 아, 용역만?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용역만 하고 올해 5,1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관급자재 구입하고, 지금 방음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삼양건재는 건재상 얘기하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여기에 뭐 때문에 소음이 나와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거기 건재상 주변에, 건재상 내부에서 소음이 발생된다고 해서 방음벽을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 장승재 위원
- 그러니까 뭐 때문에 건재상에서 소음이 나오죠?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소음도 있고 분진도 있고, 여러 가지 그쪽으로 해서, 해미면에서 계속 건의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저기 장승재 위원님.
- 장승재 위원
- 예, 너무 길어요?
- 위원장 김맹호
-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제가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건재상인데, 건재상을 무엇을 만드는 곳이냐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벽돌을 찍던지, 또 보도블록을 만든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기계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길 건너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 장승재 위원
- 아, 됐습니다.
그러면, 물론 거기에서 소음이 나오니까 민원이 갔겠지만, 사실 이건 왜 우리가 해줘야 되죠?
이쪽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물론…
- 장승재 위원
- 원인 발생을 그쪽에 시키는 것 아닌가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이게 보니까… 저도 가 봤더니, 블록 생산하는 공장이더라고요.
소음이 나고 비산먼지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자기들은 “기준치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못 해준다.” 이런 입장이고요.
- 장승재 위원
- 기준치 이내… 그 조사한 것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그것은 환경 관련 부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리고 인근 지역주민들은 거기 때문에 피해가 있으니까 해 달라고 해서, 시에서 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것 같은데?
이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삼양건재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원인 제공한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제가 말씀드린대로, 삼양건재에서는 “기준치 이내로 소음이나 비산먼지가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 장승재 위원
- 주민들은 계속 민원을 넣고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 장승재 위원
-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에서 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참…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로 원인자가 부담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특수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이것을 어디에서 조사했죠?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이건 해미면에서 꾸준히 민원이 있어서 면에서…
- 장승재 위원
- 아니, 조사했다면서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환경생태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환경생태과요?
언제 하셨죠?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그것은 수시로 체크를 했는데요…
- 장승재 위원
- 아니,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그것은…
- 장승재 위원
- 하넌 그쪽에 물어볼까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작년에 아마 몇 번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그쪽하고 업무 협조가 된 거예요?
이상이 없으니까 해줘라…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해미면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온 건데요…
- 장승재 위원
- 그러니까 이쪽 과에서는 그것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을 했을 때는 때에는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느냐 안 했느냐… 하여튼 물어보고 했을 것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 장승재 위원
- 그것을 어디에 물어봤냐고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제가 기억나는 것은, 관련 부서에다 확인해 보니까 기준치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 장승재 위원
- 그니까 관련 부서가 환경생태과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환경생태과에서 이것을 조사했다는 얘기네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죠?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 장승재 위원
- 이게 언제쯤 저거를…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제가 알기로는 오래 전부터 계속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아마 2, 3년 전부터 데이터가 있었을 것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한번 데이터를 받도록 하고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번호 98번, 99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0번 ‘기업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2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기업 중에, 혹시 몇 년 이상 운영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종전에는 10년 동안 당해 사업장에서 영위를 해야 하는데 근래 법이 바뀌어서, 7년 동안 의무적으로 서산에서 기업 활동을 해야만 저희가 금액을 주고요.
중간에 회사 입장에서 이전하게 되면 나중에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7년 동안 의무적으로 된 것은 언제 법이 바뀐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 이연희 위원
- 작년이면 2016년도에?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그전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체 중에 혹시 10년 안에 문 닫은 곳이 있죠?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문 닫은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파산해서… ‘한국단조’하고 ‘태양산업’인가, 거기가 문 닫았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거기는 파산돼서 환수를 못했나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환수를 못했고요.
조금 동산이 있어서 저희가 압류를 걸어놨는데,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고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절반 정도는 받고 나머지가…
한국단조공업하고요, 태양산업 두 군데입니다.
어차피 파산 선고가 났기 때문에 거의 받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 이연희 위원
- 파산 신고 전에는, 어떻게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파산하기 전까지, 어떤 동향이 다 캐치가 됐을 것 같은데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이 회사가 2008년도에 보조금을 받았는데, 지금은 보조금을 주게 되면 원금하고 이자까지 플러스해서 저희가 담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조항이 없었죠.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근저당 담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 후에는 법도 개정되고 지침도 바뀌어서 보조금을 줄 때는 원금 플러스 이자에 한한 금액을 담보를 받고 있는데…
- 이연희 위원
- 2012년부터 강제 조항으로 바뀌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작년 12월 연말쯤에, 대전에 ‘어떤 L회사’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회사는 10년 동안 사업을 영위한다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그 안에 중단이 된 거예요.
환수할 수가 없으니까 대전시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건물을 갖다가 가압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부당하다고 해서 법원에서는 했었지만, 어떻게든 해서 이것을 환수했더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 이연희 위원
- 먼저도 본 위원이 과장님께도 단조…
그 회사 명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2012년부터 강제 규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여기 2016년도를 보니까 ‘해성테크’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보조금 중에서 1억 5,000만 원이 아직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원 기업 운영현황’ 11페이지를 보면, ‘건축 완료 후, 생산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건축이 완료 됐는데, 왜 보조금 1억 5,000만 원 잔액이 남아있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는 선 70%를 주고 준공한 후에 검사한 다음에 나머지 30%를 주는데, 지금 ‘해성테크’가 근래에 준공됐기 때문에, 준공 서류가 들어오면… 맞으면 나머지 30%를 줘야 하는데 아직 그런 절차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준공은 대략 언제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제가 알기로는 이달 말 아니면, 다음 달에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7월 안에는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거의 준공되어 갑니다.
이 회사가 울산 쪽에서 왔는데요.
지금 테크노벨리에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아무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기업 유치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혈세로 지원되는 것이니까, 작년 국정감사에서 5년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에서 898억 원이 불용처리 됐다고 해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 이연희 위원
- 우리 서산시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고생하시는 만큼 그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1번, ‘기업 유치에 대한 공무원 관외 출장 현황, 일자, 출장인, 목적, 출장지(회사명), 관용차량’에 대해 이연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이연희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관외 출장을 할 때 보고서를 작성하나요, 출장 후에?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보고서 작성할 경우도 있고요.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서로 견제하는 기업들을 상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어디로 출장 가는 것을 공표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부적으로만 협의해서 하는데, 출장 외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출장 결과 보고서는 거의 작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도 계속 로테이션으로 직원들이 돌아가고 있죠?
다른 부서로도 가시죠?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다른 부서보다는, 저희 부서는 거의 인사이동이 잦지는 않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다른 과에 비해서는 잦지 않지만, 그래도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회사들이 꺼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사이동으로 후임자가 왔을 때는 어떤 내용으로 출장을 다녀왔고, 진행되는 것을 어떻게 아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그것은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구술로 인계하고요.
특별한 경우에 문건이 남아있으면 서류로 인계하는데, 제가 그동안 3년 반 동안 있어 보니까, 제가 기업 유치하는 데에서 흐름을 알기 때문에, 제가 직접 후임자에게 오더를 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해마다 있잖아요?
이게 현실에 안 맞는다고 생각 드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보고서로 서면으로 남겨야… 계속 후임자가 바뀔 때마다 연계가 돼서 업무가 될 텐데, 구술로 한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기억을 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과 들었던 사람의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서면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세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앞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가급적이면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본 위원은 그게 맞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외에는 보고서 작성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용차량 사용과 미사용이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있는 건가요, 출장 중에?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관용차량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미사용이라는… 대부분 사용을 안 하는데 저희가 기업 유치를 하게 되면 일단은 산업단지 시행사 쪽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쪽 편의를 이용하면 굳이 관용차량을 안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관용차량은 안 쓰고요.
특별한 경우, 우리 시에서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진행할 경우에는 관용차량을 쓰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본인 차량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본인 차량을 이용할 경우도 있고요.
사업 시행사 측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 이연희 위원
- 시행사 측 차량을 이용한다는 것은… 물론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사전에 보조금 지원을 거의 다 하는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렇지는 않고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거의 90% 이상이 지원을 안 합니다.
- 이연희 위원
- 90% 이상은 지원을 안 하고, 그러면 10% 가량을 지원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그렇죠.
- 이연희 위원
- 아,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저희가 경유 차량이 있는데, 사실은 경차입니다.
경차가 있는데, 휘발유도 조금 다른 차보다 덜 먹고 해서 가급적이면 경차를 이용 안 하려고 하지만, 저희가 일반기업하고 같이 가는 이유는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 결정을 시에서 임의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정하는 마지노선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토지… 그러니까 분양하는 사업 시행사 측하고 대동을 해야만 그쪽에서 분양 활동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 이연희 위원
- 아무튼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따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 보면… 먼저 요구번호 100번을 보면, “2017년도 보조금 지원 기업은 없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관외 출장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1월 6일하고 기업유치 2월 8일, 그다음에 4월 17일, 2월 15일, 이렇게 출장을 갔어요.
어떤 내용으로 간 거죠?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이것은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평택에 삼성에서 이번에 신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백만 평이 있는데, 거기가 제지공장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 ‘신풍제지’라는 회사가 보상을 받고 이전을 하게 돼서, 저희가 서산에 한번 유치를 하려고 공장을 제가 같이 둘러 봤습니다.
제지공장은 재활용 용지를 쓰기 때문에, 재활용을 가져다 분해하는 과정하고 소각하는 과정이 있어서… 조금 이것은 행정에 대두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증차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택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2017년도 같은 경우 보조금 지원 기업이 아직은 없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쪽과 얘기 중에 있는 데요.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올해도 몇 건 정도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우량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연희 위원
- 제가 시간 때문에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을 한 가지만 할게요.
우량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2010년부터 기업 유치한 것을 쭉 보면, 사실은 20인 미만 영세기업들이 좀 많았어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 이연희 위원
-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 일꾼들’ 많이 저거 한 경우가 없거든요?
가급적이면, 물론 영세기업도 유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데 힘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관외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시겠다고 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 이연희 위원
- 그 양식, 서식이 준비가 되면 본 위원에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 한규남 위원
- 위원장님, 저기랑 더블 되니까, 우리가 좀 늦게 하죠?
저기가 50분에 하면 우리랑 더블 되니까…
- 위원장 김맹호
- 아, 그렇죠.
그러면 이어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구번호 102번…
- 김보희 위원
- 102번, 103번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맹호
- 예, 그러면 김보희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2번, 103번 중에 102번, ‘서산 남부일반 산업단지 추진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난번 5월 23일 날 의회 정책간담회 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의 내용은 소상히 잘 알고 있고, 여기 서면 자료에도 잘 나타났고 해서, 그 후나 앞으로 향후 계획도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남부산업단지 관련해서?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지난번 정책간담회 때 보고 드린 대로, 그 후에 충남개발공사하고 하는 조건으로 정해서, 충남개발공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착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까지 예비타탕성조사가 끝나고 나면, 예비타당성에서 적정으로 나오면, 저희가 곧바로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올해 말까지 끝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에 협약까지 끝내서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길게 잡아서 앞으로 1년 정도면 아마 보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하여튼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8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내년 2018년도 한다고 해도 약 10년 이상 세월이 흘렀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그런 불편을, 또 민원 해소 차원도 그렇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도 그렇고… 하여튼 소신을 가지고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저는 자료로 갈음하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어서 ‘서산남부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대우건설(주) 추진현황 및 충남개발공사와의 공동투자공영 개발 추진 계획’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요구번호 102번과 103번이 한규남 위원님과 제가 같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 분들께서 우려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았어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심지어는 노인정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과 직원 분들께서 많은 애를 써주신 것 같아요.
충남개발공사에서 같이 공동으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주민들의 우려감을 낫게해 준 것 같아요.
올해 말에 타당성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김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04번, ‘서산시 관내기업 민원발생 원인 및 처리 해소 방안’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민원 발생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대체를 하고요.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민원 현장은 이게 보면 ‘님비 현상’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거의 ‘님비 현상’인데,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제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가져야 해요, 소통이 돼야 합니다.
민원이 발생 안 할 수는 없어요, 님비현상 때문에.
그러나 자꾸 주민들을 찾아가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시죠?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공장 설립을 신청하게 되면, 사실 규정상은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규제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꼭 동의를 받아야만 원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업 유치하는데 지역주민들과 불협화음이 있는 경우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정주여건이 악화된다.
그리고 막연히 기업에 대한 불신감도 있고요.
기업이 이것을 무시하고 공장을 강행하게 되면 마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미리 기업하고 지역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기업의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 좀 해 보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또 한 가지는… 민원의 한 가지가 발전기금을 요구하는 마을도 많이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웬만하면 발생이 된다고 치면, 거의 다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죠?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극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한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인더스밸리에 ‘우성금속’ 있죠?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 장승재 위원
-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인더스밸리에 우성금속이 선철주조공장이거든요.
예산에서 이쪽으로 이주해서… 결론적으로는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그쪽 해성리 지역주민들이 소음, 악취, 분진, 이런 것이 많이 난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소음, 악취, 분진을 규정에 맞게 하겠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결했는데, 저희들이 공장 승인은 했는데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땅까지 확보해 놓고 자재까지 일부에 가져다 놨는데, 앞으로 기업에서는 연차적으로 착공하겠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해성리 지역주민들과 원만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이게 먼저도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 중에 하나인데,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기업이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유성금속이 예산에서 문제가 되었던 주물공장인 것은 잘 아시죠?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 장승재 위원
- 그쪽에서 문제가 돼서, 거기에서 사업을 폐쇄하고 이쪽으로 온 거예요.
과연 서산시가… 기업유치도 좋습니다만, 이런 공장을 승인을 해 주고 유치를 해야 되느냐는, 한 번 고려를 해 볼 문제예요.
이게 신규 공장이라든지… 물론 검증이 안 된 공장도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그쪽에서 문제가 돼서… 쉽게 말하면 쫓겨난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자재를 보면 공장을 뜯어온 폐자재예요.
가서 보셨죠?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 장승재 위원
- 그래서 이런 공장들을 과연 서산시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저희가 우성금속 현장을 가 봤습니다.
거기는 오래전에 아주 영세한 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분진이나 매연, 이런 것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공장, 플랜트를 짓게 되면 ‘신소재, 신공법’으로 해서 많이 저감될 것으로 보고요.
오토밸리에도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정 기준치 이내도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지역구인 저로서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했잖아요.
발생 원인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조금 에둘러 1분만 이야기하면요.
고속도로에 방음벽 설치하죠, 그거 누구 돈으로 하는 줄 아세요?
지자체 돈으로 안 합니다, 운전자 돈으로 하죠.
운전자들한테 거둬서, 운전자들이 소음을 내니까… 운전자들한테 돈을 걷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하이패스나… 도로비 내는 것이 다 그거 아닙니까?
원인자가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우성금속 같은 경우뿐이 아니고 공장들도, 원인이 발생하게 하면 자기들이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맹호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사항 170번,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이 보조금 지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한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1번, ‘각 부서별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내역서 현황(3년간)’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기업지원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현재 상가 미분양률이 어떻게 되죠?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저희가 인더스밸리는 다 끝났고요.
테크노밸리가 95%해서, 전체적으로 면적은 5만 몇 천 평 정도만 남았고요.
저희가 오토밸리에 있는 한 4만 9,000평인가, 그것도 빠르면 이달 중에… 아니면 늦게 되면 다음 달 쯤에 신규 업체가 있어서, 아마 그쪽 분양이 완료 될 것 같고요.
테크노밸리에는 ‘한화케미칼’이라는 용지가 이미 분양이 됐는데, 한화케미칼에서 다시 회수하는 문제가 약간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전면적으로 볼 때는 거의 분양률이 100% 가깝게 됐기 때문에, 시급히 신규 산업단지를 지정해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신규 산업단지를 만들게 되면 분양까지, 입주까지 최소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조속히 저희가 신규 산업단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당진 같은 경우는 지금 개별입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 김보희 위원
- 그래서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해서 아침에도 제가 감사장에 들오기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기업 유치에 굉장히 많이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입지보다는 산단을 조성해서 서산시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니까요.
앞으로 산단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김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조금 전에 주신 ‘기업의 성공을 보장하는 해 뜨는 서산으로 오십시오.’라고 해서 주셨는데요.
17페이지, 18페이지를 보니까 서산 인더스밸리예요.
아까도 장승재 위원님이 언급했지만 ‘우성금속’ 나온 것… 서산 인더스밸리에 ‘우성금속’이라든가 ‘유니드’ 이런 것들은 화학물질, 화학제품 생산하는 업체인데, 왜 이게 전용 공업지역으로 가야 할 업체가 왜 여기에 위치가 되어 있죠?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여기 인더스밸리에는… 앞장에 보시면 유치 업종이 트레일러 제품, 1차 금속제품이 포함되는데, 우성금속은 1차 금속제품에 포함되어 있고요.
유치 업종에 화학 및 화학제품이라고 20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니드가 포함이 되는데, 유니드는 사실상 지금 사업 계획을 이쪽은 접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공장도 울산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래서 유니드는 저희가 다시 재분양을 해야 될 입장이고요.
조금 아까 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성금속은, 환경오염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글쎄, 이것도 주물 화학 공장이죠?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주물공장입니다.
선철주물이라고 해서 1차 금속제품에 해당됩니다.
- 임재관 위원
- 전용 공업지역으로 가야 할 업체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이 자체가 전용 공업지역이라고 보면…
- 임재관 위원
- 여기가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예.
- 임재관 위원
- 전용 공업지역에… 지금 조립업체들도 들어가 있는데요?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유치 업종에 보시면, 앞장에 보시면, 자동차, 트레일러,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쭉 있습니다.
이 업종에 한해서만 입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아, 이게 좀 의문인데…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그런데 공교롭게도 인더스밸리에 이런 화학 업종도 있는데, 사실은 우성금속 선철 주물 공장 외에는 화학 업종이 입주를, 현재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전용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민가들이… 주거 지역으로는 안 되는데, 여기에 지금 민원도 발생하고 있잖아요?
왜 여기가 전용 공업지역으로 됐지?
전용 공업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유치 업종에 보시면 업종이 쭉 있습니다.
그 업종에 한해서만 하는데요.
화학물질, 화학제품이라는 것은 유니드를…
- 임재관 위원
- 유니드는 거의 취소된 상태…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취소된 것은 아니고요.
거기는 투자 계획이 없어서 다른 업종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인더스밸리에 이런 유해 업종이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다 전용 공업지역으로 가야지… 보니까 조립업체들, 이런 것들은 일반공업지역 정도…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아니, 저희가 충청남도로부터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 업종을 선정했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런 업종을 유치하라고 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이 업종을 안 된다고는 못하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환경 저해가 안 되는 업종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특별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애써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성배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최광일 팀장님, 김영인 팀장님, 박종수 팀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9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05번, ‘대산4사 국세, 지방세, 비율 현황(5년)’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05번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요구번호 106번, ‘서산시 지방세감면(감면 및 면제) 대상자 및 감면(감면 및 면제)금액’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제출해 주신 자료 잘 봤고요.
제목도 서산시 지방세 감면하고 괄호 안에 감액인데, 또 감면 및 면제라고 했네요.
그리고 5페이지요.
5페이지 도표에 세 번째, 주민공동체에 대한 과세특례, 한 번 예를 들어주실래요?
주민공동체에 대한 과세특례.
- 세무과장 문성철
세무과장 문성철입니다.
주민공동체에 대한 비과세는 마을이든, 주민공동체의 주민 공동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 및 등록면허세 감액해 주는 것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잘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세무과장 문성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7번, ‘체납세금 현황 및 징수내역’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이연희 위원님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체납 세금에 관련해서 매년 자료도 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이것은 과세 형평성도 그렇지만 성실 납부자의 형평도 그렇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세무과는 항상 제가 그 말씀드리는데, 다른 부서는 주는 부서인데, 세무과는 남의 호주머니에서 가져오는 거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지만, 하여튼 정당하게 납부해도… 나 자신도 조금 내기를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 세무과장 문성철
예.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체납 때문에 우리 직원님들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시고 있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언론에도 보도했습니다만 “소액 체납자에 한해서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도 지금 분납은 하고 있나요?
- 세무과장 문성철
예,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하고 있죠?
- 세무과장 문성철
예.
- 한규남 위원
- 체납자에 한해서, 그분하고 상의해서 몇 개월이고 정해 것은 없죠?
- 세무과장 문성철
정해진 건 없고요.
그분 형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체납자와 매번 합니다만, 그분 형편이나 그분이 원하는 것을 상호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 한규남 위원
- 지금 몇 년 됐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외국 출입 확인해서 체납자가 외국 갔다 오는 사람이 있나, 해서 우리 서산시도 제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도 체납자가 외국에… 출입국사무소에 확인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여권 발급이라든지, 사업자등록증 같은 것, 여기에서 영업 허가 같은 것 내는 것 있잖아요.
우리 시랑 모든 것을 다 연계 처리하고 있나요?
- 세무과장 문성철
예,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외 여행을 못하도록, 제한하도록 저희들이 금년도에 1명을 도에 요청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그것은 일정 금액 이상 체납자인가요,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 세무과장 문성철
법으로 5,000만 원 이상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나머지는 우리 지자체에서… 1,000만 원이라든지 5,000만 원 이하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세무과장 문성철
예, 법에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인허가 관계는 제한할 수 있죠?
- 세무과장 문성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원클릭 시스템을 금년도에 도입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조회를 해서 그런 분이 있으면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반드시 체납자에 한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후세들, 혹은 지금 성실 납세자한테도… 그렇잖아요?
- 세무과장 문성철
예.
- 한규남 위원
- 이게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고의성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 세무과장 문성철
예.
- 한규남 위원
- 체납 기동대인가, 서울시 체납기동대인가요?
그거 TV에 나오는 것을 보면, 현금을 금고 안에다가 넣어놓고 금괴 같은 것을 발견하는 것을 보고 본인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 서산시에서 체납자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집에 양해 하에, 거기 들어가서 그런 것 해소하고 한 사실이 있나요?
- 세무과장 문성철
예, 한규남 위원님이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나 이런 곳은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팀장들하고 읍면동장들과 상의를 해 봤더니, 지금 우리 관내는 그렇게 호화 생활을 하면서 체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고, 다만 우리가 좀 더 체납 세금을 걷어보자고 해서, 세무과에서는 매주 금요일에 팀장들이 ‘체납복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도내에서는 금년도에도 장려상을 탔지만, 매년 포상금을 3,000만 원씩 타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또 한 가지는 인허가라고 해야… 가족이 명의 변경을 하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예를 들어서 부인이 체납했으면 남편 앞으로 인허가를 신청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 세무과장 문성철
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어쨌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에 복명회를 하면서, 이 사람의 가정 형편이 어떤가, 또 고의로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나, 이런 것까지 다 진단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물론 공직자로서, 기동대를 운영해서, 남의 집 들어가서 서울 기동대처럼 하기… 그것도 어렵겠습니다만, 다른 데 매스컴을 통해서 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에서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스스로 느낀 거예요.
아, 우리 시도 이런 것을 가동해서 ‘떴다, 무슨 기동대’ 얼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 그 집에 가서 효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아, 체납 하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 세무과장 문성철
예, 맞는 말씀입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그렇게 신문 보도도 했고, 저희들도 아침에 나가서 번호판 영치를 30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신문 보도도 하니까, 신문 보도를 하고 자진해서 납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국민의 4대의무 중에 하나거든요.
납세 의식을 우리가 고취 시키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 것 했을 때에는 본 위원이… TJB 같은 곳 있잖아요.
방송 매스컴을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잖아요?
- 세무과장 문성철
예.
- 한규남 위원
- “어저께 30건을 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번호판 영치하는 것을 보여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활동상을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홍보 관계도 적극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과세 공평이 될 수 있도록 체납에 가일층… 뭐, 지금까지 수고 안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문성철
예, 한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먼저는 경찰이랑 같이 합동 단속을 했었습니다.
신문에도 홍보를 하고요.
경각심을 심어주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타 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체납자에 한해서 제보하면 우리가 포상금 주는 것 있죠?
- 세무과장 문성철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것 신청해서… 예를 들어서 수령한 분 있어요?
- 세무과장 문성철
민간인은 아직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포상 제도가 있는 것을 아나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 세무과장 문성철
예, 조례로 되어 있는데 다만…
- 한규남 위원
- 그런 것을 시보에 ‘특별징수기간’ 때라든지 한 자막을 넣어서… 우리 시에서 발행한 것이니까 별도로 언론사에 돈을 줄 것도 없이, 시보는 거의 가정마다 들어가잖아요.
- 세무과장 문성철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포상금 제도가 있으니까 체납자에 한해서 신고하면, 신분 보장된다.” 이렇게 홍보를 가일층해 줬으면 합니다.
- 세무과장 문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한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요구번호 110번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연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8번, ‘징수 포상금 지급 세부 내역’에 대해서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단골메뉴’죠?
- 세무과장 문성철
예, 맞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세무과장 문성철
글쎄, 저도 자료를 뽑으면서… 사실 방금 한규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인이 가서 세금을 걷는다.” 이런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저희들도 체납 세금자에게 가서 징수를 할 때, 세금 체납을 하신 분들 대부분이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세금을 못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또 그분들과 많은 갈등도 있고 논쟁도 하면서, 이런 고통들이 있거든요.
우리 세무직이 한 40명 정도 있는데, 일부는 세무과를 기피해서 회계과도 근무하고…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기 마음에 갈등도 있고… 그래서 이런 포상금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잘 알고요.
아마 세무직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 문제도 불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기술직 공무원과 전문직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 문제가 비단 우리 서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분명히 이것은 책임 있는 분이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 책임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불평등한 인사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이것을 요구를 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나요?
- 세무과장 문성철
예,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렇죠, 이게 계속 나오는 문제일 거예요.
본 위원이 하는 발언이 세무직 공무원들, 세무과에서 세금을 걷느라고 고생하신 분들의 사기를 꺾는다든지, 이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발언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문제가 계속 문제시 되고 자료 요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징수를 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업무 범위 내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사실 세무직 공무원 분들은 세금을 걷는 것이 본인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과연 포상금을 줘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는… 비단 오늘 이 감사장의 문제가 아니고 항상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유지되는 이유는 이렇게 안 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과 이분들의 사기나 업무를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따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된다고 봐요.
- 세무과장 문성철
예, 맞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래서 이 포상금 문제가 잘됐다, 잘못됐다 본 위원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체납 세금에 대해서, 공무원 분들이 노력해서 많이 걷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주고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 보상이 과연 상장이냐, 상패냐 돈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따르는 것이겠죠.
전국적으로 똑같은 문제들이…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 의원들과 이야기할 때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의견이 분분해요.
대부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은 업무이니까 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함부로 접근 못 하는 이유가, 돈으로 안 해 줬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들… 그다음에 세무직 공무원들의 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 같이 미련한 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데, 그렇지 않은 의원들은 그냥 넘어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는 본 위원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아무튼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그래서 아까 인사 문제… 보상할 수 있는 것들이 세무직 공무원들의 불평등한 인사 문제 같은 것을 보상해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업무 범위 내에 들어있는 업무를 했을 때 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인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결론은 세무직 공무원 분들이 노력해서 이만큼 세금을 걷어서 가계에, 우리 시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낌없는 격려와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 드리면서, 이 문제의 결론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더더욱 열심히,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라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세무과장 문성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109번, ‘결손 처분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나머지는 서류로 대체하고요.
결손 처분은 당연히 규정에 의해서 몇 년 동안 경과… 시효 기간이 있겠죠?
경과에 한해서 처리 하겠죠,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렇죠?
- 세무과장 문성철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리 기간이랄까, 유효기간은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 세무과장 문성철
5년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5년 후에 결손 처분을 하잖아요.
5년 후에 결손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나요?
- 세무과장 문성철
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결손 처분 후에도?
- 세무과장 문성철
예.
- 한규남 위원
- 몇 년 동안 관리하나요?
- 세무과장 문성철
대략 5년 정도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결손 처분 후 5년…
- 세무과장 문성철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결손 처분은 5년까지… 예를 들어서 10년까지는 재산 취득이라고 할까, 자기 앞으로 일절 할 수 없다고 봐야겠네요?
- 세무과장 문성철
그렇죠, 만일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 처분을 하니까요.
- 한규남 위원
-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법적 절차에 의해서 결손 처분 후에도 자산 취득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대개 몇 년이면, 공소시효 경과하면 뭐 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 세무과장 문성철
예.
- 한규남 위원
- 체납한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겠어요?
- 세무과장 문성철
예,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래서 추후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랬고요.
결손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체납세금이 공평 과세가 되도록,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문성철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할 때는 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신용 정보라든지, 재산, 전반적인 것을 다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재산 있는 사람이 결손 처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한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0번, ‘지방세(세목별) 세원 발굴 내역’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서산시는 정기 세무 조사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죠?
- 세무과장 문성철
계속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수시로 하면 1년에 몇 번 정도하고 있나요?
- 세무과장 문성철
1년에 한번 계획 수립해서… 보통은 한 6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6회 정도요?
- 세무과장 문성철
예.
- 이연희 위원
- 지방세 감면 되는… 혹시, 1년에 평균적 수치로 딱 나온 것은 아닐 텐데… 혹시, 지방세 감면되는 건수 같은 것이 있나요?
- 세무과장 문성철
예, 앞에서 나왔지만 보통 지방세 감면 하고 비과세가 한 10% 정도 됩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그러면 지방세 감면 사후 실태 조사 하고… 그때 정기 세무 조사 때 하나요, 아니면…
- 세무과장 문성철
지방세 감면된 것은 프로그램상에, 가령 농업인들한테 농지 구매를 해서… 2년 이내에 매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때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면서 추징하도록 되어있는데, 프로그램상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시정 질문 때, 담당하시는 분과도 통화를 몇 번 했었는데…
농지 취득세가 감면이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년 이내에 팔면 취득세가 부과돼야 하잖아요?
- 세무과장 문성철
예.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모 법인에서 몇 건이 누락이 됐었어요.
과장님이 컴퓨터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전보다는 더 잘 이뤄질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감면 유예 기간에 매각도 하고 증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의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 세무과장 문성철
지금 매각이나 이런 것은 전산시스템에 관리를 하고요.
우리가 의심되는 부분은 현지 출장을 나가서 세원관리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컴퓨터로만, 전산 가지고는 본 위원이 볼 때…
- 세무과장 문성철
그렇죠, 한계가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한계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류적으로 그분들이 세금을 탈세하려는 목적으로 하는데… 전산 처리는 정확하게 해 놓고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산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태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 세원관리팀장 이경숙
세원관리팀장 이경숙입니다.
일단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 봤더니 분할에 분할을 한 것이더라고요.
- 이연희 위원
- 분할에 분할이요?
- 세원관리팀장 이경숙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저희 시스템상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고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세무조사하고 비과세 감면, 따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따로 있고요.
세무조사는 말 그대로 법인을 주로 하고 있고요.
비과세 감면은 개인과 법인, 다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지방세 프로그램에 매각이랑,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 다 차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위원 말씀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할 때는 연간 5년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5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내용을 전부다 내용을 출력해서 세세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은 딱 띄워 놓으니까, 나머지 혹시 현황에… 사용하는 안 하는 경우는 사실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 이연희 위원
- 현장 방문하지 않고는 어려운 거죠.
- 세원관리팀장 이경숙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고 나서 현장 방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방문합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세원 발굴 내역을 쭉 봤어요.
본 위원이 서울 영등포하고 인천이나 제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원 발굴에 적극적이더라고요.
언론을 통해서 인센티브 받고 했던 것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세원 발굴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평 과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비과세 감면 물건 있죠?
비과세 감면 물건도 서산에 꽤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중점 조사도 더 자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법인취득물건 일제조사도’… 체납 세금 현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소액 체납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세무과장 문성철
예.
- 이연희 위원
- 고액 체납 분들은 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아주 고질적인 분들이 더 많다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비과세 감면 물건을 중점 조사 해 주시고, 법인 취득 물건을 일제조사 하셔서… 올해 전반기 때 하셨나요?
- 세원관리팀장 이경숙
지금 현재 농업 법인하고 있습니다.
농업 법인만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하반기에는 일제조사를 할 계획은 어떤 게 있죠?
- 세원관리팀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산업단지에 감면 한 것에 대해서 계속 사후관리… 거기가 금액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산단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 이연희 위원
- 아까 기업지원과도 행정사무감사를 했거든요.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여기에 적어왔는데, 규모가 큰 부분들도 조사를 하다 보면 세원 발굴하는데 훨씬 더 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하반기에 산단이든, 올해 농업 전수조사 한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세원관리팀장 이경숙
예.
- 이연희 위원
-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 과세 조사와 지속적인 사후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숨은 재원, 세원을 발굴해 안정적인 지방 세수 확충에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문성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68번, ‘서산시 각종 연구개발 용역사업의 발주 현황(3년간)’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장은순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제출된 자료로 참고가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제출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1번, ‘각 부서별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내역서 현황(3년간)’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00만 원 이상하고 500만 원 이상인 것을 제가 받아봤는데, 지방세 고지서 관내로 되어 있거든요, 한 군데 인쇄소로요.
그러면 충남 15개 시·군 전체가 이 인쇄소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 세무과장 문성철
대부분 여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대부분이면 몇 개 정도가…
- 세무과장 문성철
정확히 조사는 안 했는데요.
‘우세전산’에… 저도 여기의 자료를 뽑다 보니까,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서 직원들과 상의를 해 봤더니 여기가 인쇄 질도 좋고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보기에 고지서가 아주 양호하게 잘 나온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어느 타 부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가부에서 여성친화기업을 한 군데 정도 이용을 하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한 군데에서 2015년부터 계속하고 있잖아요?
- 세무과장 문성철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그 명분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인쇄소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방세 고지서는 매년마다 납부가 돼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지금 꽤 많거든요?
- 세무과장 문성철
예.
- 이연희 위원
- 우리 지역 내 업체와 상의를 하셔서… 왜냐하면 지방세 고지서는 항상 똑같죠, 틀이?
- 세무과장 문성철
예.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한 번만 해 놓으면 훨씬 쉬워요.
그러면 관외로 혈세가 나갈 것이 아니라… 끝난 다음에 이 부분은 담당자와 저랑 대화 좀 나눴으면 싶습니다.
- 세무과장 문성철
예, 그래서 이게 2015년도에 ‘한라전산’이라고 대전광역시에서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지서 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 나와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대요.
그래서 그 후로는 계속 ‘우세전산’으로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에서 그럴만한 수준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이연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성철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세무과 이경수 팀장님, 조충희 팀장님, 이경숙 팀장님, 유병래 팀장님, 장욱순 팀장님, 배윤식 팀장님, 아까 우리 장승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여러 가지 인사 적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식사를 맛있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경구
예, 맛있게 했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먼저 요구번호 111번, ‘최근 3년간 계약심의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이경구 과장님이랑 팀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죠?
- 회계과장 이경구
예.
- 이연희 위원
-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50억 원 이상 공사’ 해서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를 보면, 물론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대면하고 서면 심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실까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회계과장 이경구입니다.
대면하고 서면이라는 심의… 그것은 없고요.
먼저 작년 9월 이전에는 대면이나 서면이나 관계없이 할 수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대면으로 심사를 하라고 권장이 됐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아, 2016년 9월 이후로는 대면으로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그래서 회의한 것을 보면 2016년도 7월에 마지막 회의를 했거든요.
금년은 전부 다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한테도 심의할 때 서면으로 간혹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정족수가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간혹 가지고 오는데, 사실은 대면 심의를 해야 같이 앉은 자리에서 좋은 의견들도 많이 수렴이 될 텐데, 서면은 개인적으로 가서 받아오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이경구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다 보면 어떠한 논의거리가 있어도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다행히 2016년 9월부터 대면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경구
예.
- 위원장 김맹호
-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2번, ‘수의계약 현황(최근 3년간)’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과 이연희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항상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5월 8일 대전일보에 의하면, 서산시와 태안군이요.
건설공사 등에 관한 수의계약을 줬었을 때,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2월 6일부터 2월 16일까지 감사에서 8건이 적발돼서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훈계 처분을 받았어요.
이게 사실은 수의계약을 잘 줘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수의 계약 현황을… 자료가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이 자료만 근거를 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는데요.
보면, 1,734만 원짜리가 같은 날 2건으로 분리 발주가 됐어요.
1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똑같은 ‘홍천2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인데 ‘대교포장건설주식회사’라는데요.
이게 지금 2,000만 원이 안 되기 위해서 반으로 갈라서 줬나요?
아니면 여기 업체의 특성상… 여기에서만 아스콘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한 건가요?
- 회계과장 이경구
그게 사업장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만 묘하게…
그렇게 해서 사업장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같은 곳에서 같은 날 이렇게 저기해서 하기는 하는데,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가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 김보희 위원
- 이거는 조금 약간의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같이 묶어서… 3,400으로 하면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것 같네요?
- 회계과장 이경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2,200만 원이 넘으면… 서산시 지역에 포장공사 업체가 4개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하나가 다시 생겨서 5개가 됐는데…
업체들 간에 제한 경쟁을 붙여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때문에, 내내 이 지역 업체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주로 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꼭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분리 발주한 것은 아니라고…
- 김보희 위원
- 왜냐하면 서산에 건설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 회계과장 이경구
건설업체가 총 460개가 되는데요.
- 김보희 위원
- 등록된 건설업체가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거기서 종합건설이 55개, 전문건설업이 398개 해서 400여 개가 됩니다.
- 김보희 위원
- 왜냐하면 지금 업체들이 이렇게 많고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도 하고, 그리고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좀 아는 사람이…
지금은 굉장히 투명화가 됐지만, 그동안에는 굉장히 좀… 아는 업체 ‘밀어 주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업체 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투명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경구
예.
- 김보희 위원
-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는 조금 영세한 업체도 줄 수 있고…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10페이지에 보면 165번에 ‘주식회사 아산공영’에서 ‘스케이트장 사리부설공사’로 해서 1,765만 원을 2015년도 11월에 계약을 했어요.
이것은 무슨 공사였나요?
- 회계과장 이경구
지금 공사를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사리부설 관계로 본다면 주차장을 사리부설 한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스케이트장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던 단계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케이트장을 2달 동안 운영하고 3억을 주거든요?
3억을 주는데 그 안에 포함이 돼서 스케이트장 조성하는 업체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회계과장 이경구
용역비 산출할 때 스케이트장 운영 관계 경비로만 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내내 사리부설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용역비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 김보희 위원
- 그것은 저희가 따로 이렇게 해주는 그 관계인가요, 이게?
- 회계과장 이경구
예.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대안 제시를 하는데요, 물론 이게 회계과뿐만 아니고 본 위원이 다음에 해당 관련 과에도 대안 제시할 건데요.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나서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죠?
- 회계과장 이경구
수의계약 해서 하도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종합건설업체가 입찰이 됐을 때…
- 김보희 위원
- 아니, 수의계약이요.
- 회계과장 이경구
수의계약은 하도급 주는 것이 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하도급 주는 게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서산시에 본 위원이 대안 제시 할 건데 뭐냐 하면, “수의계약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라는 단서를… 이것을 한번 집행부와 제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회계과 하고는 큰 상관이 없지만,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 주는 제도를 없앴어요.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건설 업자로 하여금 제가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제가 직접 당진시에 가서 확인 안 했습니다만, 거기는 하도급 주는 제도를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례를 들게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지역구 노인정에 개축을 할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입찰된 업체에서 하도급을 줬습니다.
하도급은 우리가 법정으로 20%인가 뗄 수 있죠?
- 회계과장 이경구
입찰 금액의 82% 이상, 그러니까 18%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렇죠, 대략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피해자는 누구겠어요?
그 노인정이 피해를 보더라고요, 그렇죠?
금액으로 4,000만 원짜리를 따져서 20%라면 800만 원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설계가 다 나왔는데, 800만 원이 빠지다 보니까 그만큼 노인정에 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은 항의를 하고… 그래서 이런 노인정이라든가, 이렇게 간단하게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못 주도록 서산시에서 어떠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회계과장 이경구
지금 원칙적으로 법으로 해서는 수의계약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모르게 불공정하게 해서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 김보희 위원
- 방금 전에도 제가 통화를 하고 왔어요.
- 회계과장 이경구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제재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수의계약 주지 않는다든지, 몇 개월 간 영업 정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통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것들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모 업체하고 통화를 해서 “수의계약을 받았을 때, 하도급을 주냐?” 그것을 지금 확인해서 통화를 하고 왔고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 김보희 위원
-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100%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후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 중견업체가 1년 반 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한 2015년 10월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간월도리 쪽에 조경수를 심기 위해서, 조경수를 심으라고 한 7,0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 계획과 다르게 조경수를 심지 않고, 일반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본인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시에가 건의를 해서 담당 공무원이 굉장히 어려움에, 곤경에 처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2달 동안 어떤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똑같은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또한 입찰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페널티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회계과장 이경구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120일 정도를 지체해서 공사를 마무리 못해서 지체상금…
- 김보희 위원
- 어디인지는 아시죠?
- 회계과장 이경구
예,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를 지체상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뒤로 계약 참여 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개월에서 3개월 사이 정도로 제재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한 2개월 정도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아요.
그것도 11월, 12월 겨울로 해서… 그런데 그 후로도 이렇게 한 번 제재를 받았던 업체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순위를, 예를 들어서 1순위가 됐다고 하더라도 2순위로 밀린다거나, 이러한 어떠한 제재가 있어야… 더군다나 관에서 하는 관급공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강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회계과장 이경구
그런 것도… 이게 법적 사무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는 입장이고, 법에서 어떻게 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를 가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런 상위 법령을 개정이라도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자체적인 어떤…
- 회계과장 이경구
법의 테두리 내에서…
- 김보희 위원
- 예, 자체적인 그런 조항도 필요할 듯해요.
왜냐하면 이런 업체들이나 이런 데가, 등록된 조경업체가 서산에 몇 군데인가요?
- 회계과장 이경구
조경업체가 16군데입니다, 조경식재가.
- 김보희 위원
-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서로가 아까, 벌써 건설만 해도 한 500여 군데 되고 하니까, 이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듯해요.
그래서 이 시간 후에 본 위원 또한 대안 제시를 같이 한번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경구
예, 고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서산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이경구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1페이지에 보면, 2017년 올해 그 연번 번호 2번, ‘서부금속산업’에 계약 금액이 2,1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이 됐어요.
공사명을 보니까 ‘낙찰율-품목별 단가의 92%’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는…
- 회계과장 이경구
그러니까 수의 견적 입찰한 겁니다.
순수하게 2,2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으로… 단일 한 군데를 견적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입찰 방식에 의해서 지역 경쟁 업체로 하다 보니까… 사실 계약 금액이 2,100만 원이지, 원금액은 2,200만 원이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92%에 낙찰이 됐다고…
- 이연희 위원
- 질문을 드리려고 한 것은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고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계약 금액이 2,000만 원인가요, 낙찰가가 2,000만 원인가요?
수의계약 금액 상한선이?
- 회계과장 이경구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이연희 위원
- 2,200만 원까지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VAT 세금 포함해서.
- 이연희 위원
-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이네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라기보다 감사할 때 드렸던 얘기가 있었어요.
서산시 산림조합 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금액도 사실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업체예요.
근데 계속 수의계약 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2017년부터는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다 올라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회계과장 이경구
1년간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이, 산림조합 분야에서 일어나는 건이 1년에 거의 30건 정도 사업이 나오는데,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이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14건.
5건 정도는 입찰하고, 입찰로 산립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건이 됐고요.
나머지는 다른 분들이 된 것이에요, 산림조합 말고.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상 산림조합은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은 받았었어요.
뭐냐 하면 “조림지 풀 깎기 사업을 왜 산림조합에다 줬냐.”고 해서 다른 분야, 다른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감사에서 지적 받은 뒤부터는 입찰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특별조항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그 관련법을 가지고 와서 다 해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해석을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담당 과장님도 유권해석을 너무…
- 회계과장 이경구
‘시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말씀을 드린 것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지역 업체니까 해 주는 것이 좋기는 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원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단서조항을 딱 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작년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부분을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세요.
- 회계과장 이경구
지금 산림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서산시에는 ‘산림조합’하고 ‘원광임업’이라고 두 군데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것을 입찰 붙여서 한다고 하면, 관내 입찰이 아니라, 관외 입찰까지도 같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 이연희 위원
- 예.
- 회계과장 이경구
그러면 충청남도 내로 입찰을 붙일 때, 타 시·군의 산림조합이라든지 지금 ‘원강임업’처럼, 그런 업체들을 경쟁 붙여서 해야 되는데… 했을 경우에 현지 조림지라든지 현지 상황에 익숙하지 않을뿐더러, 거기 일하는 인력들이 보통 대규모이기 때문에 100에서 150명 정도를 투입하는데, 외지 사람들을 투입합니다, 지역 사람들로 하지 않고요.
지역 사람들을 투입한다면 일자리 관계 같은 것도 제공하는 유리한 면이 있고요.
그런 산림을 했던 위치 관계 같은 것들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사업 계획대로 잘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계속 거기에… 감독은 합니다만, 그런 면에서 추진하는 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요.
법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하는 사항이고, 또 산림조합을 안 하고 다른 우리 지역 업체도 가능하다고 보면, 입찰을 붙여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아니, 산림공원과 할 때는 이런 답변이 없었고요.
과장님처럼 정확한 답변이 없었는데, 그럼 2곳이라고 했었잖아요?
‘산림조합’하고 ‘원광임업’이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거기하고 산림조합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사업은 하고 있나요?
- 회계과장 이경구
그런데 원광임업 같은 경우는, 임도나 사방댐이라고 있어요, 계곡 같은 곳 땅을 메우는 거…
- 이연희 위원
- 예. 알아요.
- 회계과장 이경구
그 두 가지 할 수 있는 면허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림조합이 입찰이 그렇고, 좀 많이 가는데…
- 이연희 위원
-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하자는 것이에요.
그럼 다행인데, 한 곳에서만 다 지정되다시피 하다 보면 관리 감독이 더 철저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이경구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3번, ‘공유재산(도유 및 시유 일반재산) 유·무상 대부현황(관리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본 위원의 요구 내용에 제출된 자료는 잘 참고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경구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8페이지에 보면, ‘고북면 사기·정자지구 최저입찰가 대비낙찰율’이 나왔어요.
여기 문제점에서 나왔듯이 농민들이 농업을 경작하기 위해서 일반인과 똑같이 참여해서 입찰을 하고 있는데, 예상 가격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경구
예.
- 위원장 김맹호
- 예상 가격 대비 3, 4배 높게 낙찰이 되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했듯이 농업인 부담이 가중되고, 또 농민들의 어려운 부분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고칠 부분이라든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실지 농민들한테… 어차피 농지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경구
그래서 이것도 사실 우리가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작년부터 법제처로 연락해서 이것을 우리 조례로 위임하고 조례로 정해서 현지에 맞게 농민들의 상한을 정해서… 지금 상한이 없습니다, 최고 낙찰가로 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평당 단가가 428원인데, 이 사람들 입찰할 때 보면 평당 1,300원 넘게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 400% 낙찰이 돼서, 중간에 28페이지 밑에 보면 거의 다 입찰했다가 포기한 부분이 6필지가 있어요.
6군데가 포기했습니다.
1년 농사를 짓고 “단가가 안 맞아서 못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법제처를 우리가 법령 개정 건의를 했는데, 최종 내려온 것이 “전국 통일 관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놓은 상태여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농민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을까, 노력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 상위법령이 바뀌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에 딱 최고 낙찰가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조정할 수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특별히 고북 사기·정자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농민들이 농사짓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웃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부러우면서 보통의 가격보다 조금 높고… 상식적인 선에서만 입찰을 받아도, 좀 지어 보겠다는 의욕을 가진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지 가격으로만 결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격 이외에 관세, 비관세를 따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가격만 따질 것이 아니라, 입찰 조건을 “입찰을 받되, 시에서 가격이 아닌 지역주민을 한정한다.”든지, 아니면 “영농 경력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순수한 돈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나 농업법인, 아니면 농업회사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일반 개인이 순수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지역에서 20년, 30년 농사짓는 분들이 대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혹시 가능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는데…
- 회계과장 이경구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가격이라는 것은 면적 곱하기 개별 공시지가로 해서 산출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사실 낙찰되는 분들을 보면 농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해서, 최고낙찰가를 써서 되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맞습니다.
- 회계과장 이경구
그래서 농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사실 그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감사를 하는 주목적은, 되도록이면 지역 농민, 순수하게 농업을 하는 농업인한테 낙찰되고, 또 대부료도 3, 4배 높다는 자체도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낙찰 받아서, 일반인, 또는 개인 법인체에 위장해서… 심지어는 지역주민을 이용해서, 외지에서 낙찰 받고 해서 생각하지 않은… 본래의 순수한 농업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봤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역 농업인들이 순수하게 영농에 종사하고 열심히 농사지을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경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4번, ‘시유재산 매각현황(최근 3년)’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후에 자료를 다시 한 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경구
예.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요구번호 115번, ‘무상 점유토지 변상금 부과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무상 점유 변상금 부과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예를 들어서 오늘 발견했어요.
오늘 무상 점유한 것을 발견했으면 몇 년도 것 변상하죠?
- 회계과장 이경구
사실 조사를 해서, 우선 그분이 점유한 시점이 언제인가 봐서… 소급해서 변상금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입니다.
오늘 날짜로… 오늘부터 해서.
- 한규남 위원
- 10년을 무상 점유 했든 뭐 했든, 최고 기간이 5년이네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무상 점유… 물론, 동네에서 서로가 이해 관계에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체납 세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국유지라는 것은 동네사람들도 다 아시더라고요.
“이건 국유지다, 이건 누구네 개인 소유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무상 점유해서, 시에서 발굴 못해서 변상금이라고 할까, 부과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것을 매년 보면 읍면동을 통해서 일제조사하는 것이 있긴 있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 회계과장 이경구
예, 금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체납세금 신고자한테는 보상금을 주는 것처럼, 이런 것도 무상 점유 신고자한테 포상금 주는 제도는 없나요?
- 회계과장 이경구
포상금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서산시 ‘지방 세입 징수 포상금’이라고 해서 무단 점유한 토지에 대해 신고가 돼서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과액의 5% 정도.
- 한규남 위원
- 부과액의 5%?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나요?
- 회계과장 이경구
지금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죠, 동네에서 누가 해도… 국유지라고, 그냥 누가 짓고 있다는 거 다 알더라고요.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우리 공무원들 인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 개인이 사유인지, 아닌지, 일일이 필지로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면은 있는데, 우리 시보 같은 곳에 게재를 해서 1년에 한 번 있든 두 번 있든, 무상 점유자에 한해서 자진 신고를 받는다든지, 포상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회계과장 이경구
자진신고 했을 경우에는 변상금이 감되는 규정이 없어서, 그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 같고요.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니까 신고하라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다른 언론매체에 홍보할 필요도 없고, 우리 시보가 매월 나가잖아요?
시보에 나갈 때 한 자막 넣어서,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홍보할 수 있잖아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 점도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경구
예.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한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6번, ‘시장 관용차량 변경 사유’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제출된 자료로 잘 참고가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요구번호 117번, ‘자동차 세금, 자동차 유지관리, 자동차 보험료 관련’하여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요구번호 118번, ‘서산시 공용차량 보유(리스포함) 및 유지관리 예산소요 현황’에 대해서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아주 자세한 내용 잘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보험료 부분은 기재가 안 됐네요?
보험도 유지관리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 회계과장 이경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의아스러워서 담당 팀장한테, 보험료하고 차량 세금을 왜 뺏냐고 했더니 위원님이랑 사전에 말씀을 했었다고, 그렇게 얘기가 돼서…
- 임재관 위원
- 차량 주유도 물론 있지만, 그것만이라고는 안 했는데요.
- 계약팀장 김영식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래요, 지금 리스 된 차량이 한 3대네요, 승합차?
- 회계과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 임재관 위원
- 리스하고 차 보유하고 하는 것 혹시 어때요, 비용이?
- 회계과장 이경구
리스가 싸긴 싼데요.
이게 뭐냐하면 도시과 같은 경우는 ‘불법 광고물 단속’ 관계 때문에 하다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건데, 각종 아파트 관계 같은 것들이 많아서 금년에 적발 건수가 수만 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속이 제대로 안 돼서 그동안 1개 조로 편성해서 단속 하던 것을 2개 조로 넓히는 바람에 시작을 한 것이고요.
산림공원과 관계는 지금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산불이라든지 산림 가꾸기 사업으로 하는데, 사실상 시에 전체 차량은 19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에 대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하시면서,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느낀 관계인데, 업무용 차량 관계가 서산시 업무 보는데 적정한 수량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한번 파악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타 시·군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타 시·군도 우리 시 정도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감사 요구하신 “리스 관계를 안 하고는 사용하지 못하려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고” 이런 생각을 해서…
- 임재관 위원
-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 회계과장 이경구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단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 임재관 위원
- 저는 리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어떤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요구번호 119번, ‘지역 건설 전문업체의 하도급 현황과 세부사항 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0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대해서 한규남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대체하고요.
2016년도 보면, 14년, 15년도 것은 조치 결과를 보면 다 완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것은, 지금 횟수가 넘어갔는데, 2017년도인데… 전부 조치예정이네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2016년도 것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무엇 때문에 조치 예정이고 완료가 안 됐나?
- 계약팀장 김영식
예, 2016년도 것은 금년도 결산검사 한 것입니다.
2016년도…
- 한규남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지난번 지적사항?
- 계약팀장 김영식
예.
- 한규남 위원
- 과태료 징수 소홀 같은 것은… 물론 하도 건수가 많고 저거 해서 그렇지만, 지적된 부분이 또 지적된 사례가 있네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런 경우에는 그거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 징수 소홀로 지적됐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중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금년에 지적됐으면 내년에 또 지적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계약팀장 김영식
예.
- 위원장 김맹호
- 한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68번, ‘서산시 각종 연구개발 용역사업의 발주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장은순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제출된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1번 ‘각 부서별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 내역서 현황(3년간)’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요구번호 171번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수의계약자가 다시 도급을 주는 행위가 위법 행위인가요?
- 회계과장 이경구
수의계약 받아서 다시 도급 준다면 위법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위법이에요?
- 회계과장 이경구
그런데 수의계약 받았는지, 입찰해서 받았는지를 원초적인 것을 정확하게 따져봐야 하거든요.
아까 하도급 감사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하도급 관계는 2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지역 사람이 수의계약이라든지… 수의 견적 입찰해서 하도급을 안 주거든요, 본인이 직적 하지.
종합 면허를 가진 분들이 대부분 외지 업체들이 되거든요.
입찰하다 보면 서산시에 되는 확률이 20% 미만입니다.
나머지 80% 이상은 외지 업체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현장 상황에 밝고 민원 해결 같은 것을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도급을 금액별로 해서 직접 시공하고 나머지는 다른 하청 전문 건설업체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수의계약자가 공사 능력도 되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 수의계약을 받아서… 일신상의 사정으로, 질병이라든가 기타 사정으로 제3자에 도급을 주는 행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 계약을 반납을 해야 하나요?
- 회계과장 이경구
경영 관계라는 것이 나름이라고 보는데, 본인이 직접 지시를 하면서… 사실 사업이 수의계약이라면 소규모 사업입니다.
2,000만 원 미만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한 일주일이면 끝나는 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본인들이 챙겨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 법으로는 위법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글쎄, 그것은 ‘계약 자유원칙’에 반하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입원하게 됐는데, 공사를 못할 때는?
제3자에게 도급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이경구
그런데 공사 기간은 연장 사유, 자기가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무슨 사유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보통 짧은 것은 한 달 정도로 수의계약을 주는데요.
두 달로 늘려서 한다든지,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만약에 6개월 입원을 요하는 질병이었다…
- 회계과장 이경구
그것은 사실상 본인이 포기를 해야 합니다.
수의계약을 다른 사람한테 하청 주지 말고…
- 임재관 위원
- 수의계약을 포기하고 시에다 반납을 해야 해요?
- 회계과장 이경구
포기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포기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제재를 받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도 없이 그냥 본인이 사업을 안 하고서, 기간을 넘겨서 못하는 것은 제재를 받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자가 일정한 수수료, 이득을 취한 다음에 제3자한테 도급을 주는 행위가 많더라고요.
자기 공사할 의지도 없이 면허증만 걸어놓고…
저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수의계약자가 일신상 사정으로 인해서 도급을 주는 행위는 ‘계약 자유 원칙’에 의해서 합법적이지 않나, 했더니 수의계약에서 도급을 주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군요?
- 회계과장 이경구
지금은 주지 못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요.
한번 다른 부분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저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이성환 팀장님, 김영식 팀장님, 유수황 팀장님, 안민수 팀장님, 유건규 팀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9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민원봉사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