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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4 수요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7년 6월 14일(수) 10시

장 소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안전총괄과장은 그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사회복지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4일,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위원장 김맹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하여 먼저 감사 자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요구번호 19번, ‘사회복지사업 후원금 보고 및 공개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예, 제출하신 자료 잘 봤고요.

여기에 보면 후원자들은 원래 공개를 안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개인 신상 관계 때문에…

임재관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본인이 원치 않으면…

임재관 위원
아, 이런 단체들도?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사회복지과장 조성범입니다.

후원자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에 관련된 사항이라, 본인이 원치 않으면 안 하고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러면 2017년은 아직 결산일이 미도래 해서 기재가 안 됐고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2017년은 그렇습니다.

임재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0번, ‘명절 맞이 소외계층 위문 지원 현황(최근 3년간)’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과 장승재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어제 추가 자료까지 받아서 서면으로 대체하면서 하나만 당부 드릴게요.

구입 내용을 보면, 사면서 과일 같은 경우 만약에 10kg를 산다고 하면, 10kg이 5만 5,000원이면 대부분이 5kg을 산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반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 1만 원, 7,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물건을 구입한다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할 때는 비교·분석을 하고 가격 파악을 해서 구입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포장 단위가 많아지다 보면, 가공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품목을 다양화해서 한두 가지를 더 플러스해서 주다 보니까 양을 줄여서 가짓수를 몇 개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지급하는 기관 같은 경우는 형평성에 맞게 주고 계신 거죠?

보니까 1년째 어느 곳은 똑같이 1박스가 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기관은 한번에 5박스가 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배분을 하면서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좀 정확히 간다고, 배분하고 있습니다.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다음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1번, ‘긴급지원 현황 제출(읍면동별)’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임재관 위원님,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고요.

긴급 의료비 지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긴급 의료비 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들을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얘기하자면,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 소득자가 죽었다든지, 가출을 했다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구금시설에 감금되었을 때, 이런 상황들을 위기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 이외에도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들을 위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들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발굴은 어떻게 하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읍면동이나… 저희가 사회안전망을 구축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e·통장이라든지, 근래 반장까지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고 지역사회안전보장협의회까지도 읍·면 활성이 되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안전망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런 신청에 의해 사전·사후조사를 하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감사 자료 8쪽을 보면, 2017년도의 집행 실적을 보면 15개 읍면동 중에서 5개 읍면동만 지급이 됐고 10개 읍면동은 현재 하나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발생 건수가 없어서 그런지… 발굴을 아직까지 못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렇죠, 발굴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든 조치를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발굴이 안 된 상태고요.

이것은 어떤 금액이나, 이런 것보다도 발굴 건수가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보호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 자료에 의하면… 해당자가 없어서 안 주는 경우는 좋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해당자인데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 수혜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건 안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의료비만큼은 아파서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돈이 없어서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수혜를 주기 때문에… 특히 기초수급자나 의료 수급을 주고 있는 분들은 의료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보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간병비까지 지급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당되는 부분들은 적격자라면 얼마든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급 금액은 한도가…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300만 원입니다.

한규남 위원
최고 300만 원까지?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한규남 위원
1년에 300만 원이면, 2017년도에 2회 받고… 2018년도에 또 그 사람이 해당되면…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것은 2년 동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 2년 동안이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같은 사항으로는…

한규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늘진 곳에서, 알지 못해서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더욱더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예, 제출해 주신 지원 분석 내역 잘 살펴봤습니다.

구체적 상세 내역이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면 제일 첫 번째… 8페이지예요.

2015년 대산읍에 3건, 2016년은 1건, 2017년은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수가 무슨 내용으로 된 것인지 제가 알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긴급 의료비 지원 정책’이 시민들의 생명도 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혜택을 주는 아주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소 계층들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바라고요.

제가 이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서산 시청 사회복지과 공무원 분들 칭찬도 하시고 해서 제가 대신 전해 드립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연도별 긴급 지원 현황’이라고 해서 의료비, 주거비, 해산비, 장제비, 교육비, 복지시설, 전기료가 나와 있는데요.

전기료, 복지시설은 빼고 의료비, 주거비, 해산, 장제비, 교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급됐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기준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자입니다.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소득자를 1번부터 말 번까지 나열할 때 가운데 위치한 것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 중위소득 75% 이하자들이 지급 대상이고요.

생계 부분은, 한 사람인 경우는 42만 8,000원 의료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에 300만 원 이하, 두 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는 한 사람일 경우 25만 원, 그다음 복지시설에 가 있는 경우는 시설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시설에 한 사람이 입소를 했을 때 52만 9,000원.

그다음에 교육비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연 21만 9,000원, 그다음 중학생은 34만 8,000원, 고등학생은 42만 7,000원, 이렇게 수험료, 학용품비, 입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학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회였고요.

연 4회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료비 9만 4,000원 그다음에 해산비는 60만 원, 장제비는 75만 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금방 한규남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잘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을 유념하고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더 많은 혜택, 또 돈이 없어서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2번, 자활센터 운영…

장승재 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김맹호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생계비 지원에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한다고 했잖아요.

생계비도 2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같은 사유로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유로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장승재 위원
생계비 지원을 받은 사람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어려우시니까 긴급 지원을 요청하겠죠.

2년 이내에, 만약에 생계가 어려워서 또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규정상?

예를 들어서 42만 8,000원을… 약 85만 원 정도로 받았단 말이에요, 2017년도에.

2년 동안 같은 사항으로는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안에 긴급 지원을 받으신 분이 생활이 좋아져서 안 받으면 다행인데, 맨날 상황이 그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게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월에 42만 8,000원이고요.

6회까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장승재 위원
1년에 2회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1년에 2회가 아니고요.

장승재 위원
1년에 6회까지?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1년에 6회.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은 월이었고요.

이 사람들이 수급을 해서 잘 되면 좋은데, 지금 말씀 드린 중위소득 충족을 못할 경우는 재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과 소득을 따져야겠죠.

장승재 위원
결국 2년 안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의료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아니, 생계비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생계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료비… 같은 사항으로 두 번 지원할 수 없는 것은 의료비에 국한해서 말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아, 생계비는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그렇습니다.

생계비는 중위소득에 충족을 하면 지원을 합니다.

장승재 위원
내용에 따라 다 달라요?

주거비, 해산비, 장제비… 장제비야 어차피 저것이니까, 해산비나 주거비도 전부다 기준이 다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다 다릅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의료비에 한해서는 2년 안에 같은 상황은 안 된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장승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료비 같은 경우도 어느 병에 걸려서 그것을 지원받았는데, 그것이 재발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지원을 못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래서 한 번 긴급 지원을 해주고.

제한된 사항에 저촉이 될 때는, 저희가 공동모금에서도 똑같은 300만 원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서 저희들이 2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22번, ‘자활센터 운영 실적 및 예산지원 내역(3년간)’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총무위원회가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업무 파악을 다 못했는데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자활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자활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상담, 그다음에 기술 경영지도, 자활 근로 사업, 사업단과 기업에 대한 프로그램 설립·운영 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고요.

일단은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사업단을 운영해요.

사업단 시스템을 보면, 현재는 9개 사업단입니다만, 사업단이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은 저희들이 기업으로 육성을 합니다.

기업으로 육성을 해서 독립을 시키지요.

거기까지도, 행정에 손을 미쳐서 보호를 하다가 어느 정도 육성이 될 때는… 탈출할 수 있게끔 독립을 완전히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서 자활해서 할 수 있도록…

이연희 위원
‘자활’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자기 스스로 해결하여 살아감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시적 개념으로는 사회 정책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라는 개념인데, 본 위원이 쭉 보니까요.

오산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지정에서 취소된 사례도 있고요.

워낙 이게 인사 부정,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등으로 시설 운영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정도 취소가 됐더라고요.

지금 10페이지를 보면 예산 지원 내역 3년간이 있거든요.

예산 지원 내역 3년간을 보면, 자활센터 운영비, 종사자… 이렇게 쭉 있는데, 예산은 국·도·시비로 예산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게 조건부,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으로 되어 있나요?

확대형 조건부 수급자 규모를 3년마다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서산시도 같은 조건으로 3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이연희 위원
그러면 서산시 같은 경우에 정원 같은 것 변동 사항이 있었나요?

평가할 때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이 규모에 의해서 지원 사업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는 대로,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이연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게 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구분되잖아요,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이연희 위원
예, 그래서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이 있는데 3년마다 평가할 때 변동이 있었냐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저희들은 계속 표준형으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이연희 위원
계속이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이연희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충청남도에서 이런 자료를 냈더라고요.

이 평가 규모가 하향 전환되면 운영비가 감액 지원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이연희 위원
그렇게 되면 센터 직원을 감원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산시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지금 과장님은 표준형으로 계속 유지하겠다고는 하시는데, 혹시 감액돼서 우리 근무하시는 센터 직원들을 감원하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9페이지 보면, ‘자활사업단별 참여 인원’을 보니까 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것은, 영농 노인 간병… 요즘에 관심들도 많고, 일손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게 아쉽고요, 산모 돌봄이 같은 경우도요.

그다음 앞을 쭉 보니까 똑같은 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전 거야 본 위원이 받아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갈수록 신규 사업 아이템이 개발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맞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보면, 사업단에 금년에는 9개 정도, 작년이 12개, 재작년에 11개를 운용했습니다만, 어떤 것은 계속 중복해서 운용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폐지하고 신규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한 가지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생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없을 때에는 자활사업이 굉장히 활발했었어요, 대상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자활 역량을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이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그 사람 취업 구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다 선별한 다음에 탈락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참여자들은 대개 보면 단순 반복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투입과 산출을 따질 수 없는… 자활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자활 참여자가 적어진 이유도 바로 그런 것에서 기인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사업단에 있어서도 기업에 진출하게 되면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 사업단이 잘 활성화돼서요.

그다음에 매출이 감소해서 도저히 사업 유지에 미충족하는 사업단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 나갑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에 맞는 신규 사업들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서울 송파 자활지원센터가 전국 최초로 ‘원스톱 지원 사업 추진’을 했다고 언론에 한 번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뽑아서 왔는데,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취업의 기회를 넓히고자 ‘송파자활드림스쿨’ 개설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반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저거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계속… 아마 단기적으로 끊기는 것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활센터는 앞으로 거시적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취업을 알선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취약계층들이 홀로 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송파구를 이어서 우리가 ‘서산자활드림스쿨’을 개설하면 어떨까, 주문을 드리고요.

그것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활 사업장이 왜 줄고 있죠?

이렇게 보면 2015년에는 11개 사업장, 2016년도는 12개, 지금 2017년도는 9개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여자가 줄면서 사업단도 살짝 줄었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참여자가 더 많아질 수 있게끔 같이 꾸려나가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활성화가 되려면은 사업단이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축소돼서… 그런 점이 아쉽고요.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그 사항을 몇 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개발 실적 있습니까?

연 1개 내지 2개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지금 자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규남 위원
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지금 저희가 모시떡을 개발을 해서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발했던 사업입니다.

조금 있으면 기업으로 진출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한규남 위원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고용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를 사업단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투입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지금 그 말씀은, 거꾸로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사업단에 와서 일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을 한다고 하면 최상의 방법이죠.

거꾸로 이쪽 사업단에 내려와서 한다는 얘기는 조금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근데 이게 그렇게 되어있어요.

“처리 계획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참여자 중, 사업단에 필요한 직업훈련비, 자격증 취득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지원해 주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저희들이 개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50만 원?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한규남 위원
취득자에 한 해서 교육이라든지, 자립 역량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역량 교육이고요.

실질적으로 자격증 취득을 한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성공한 기업에 대해 벤치마킹을 해서 자활기업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벤치마킹을 안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기업인라든지, 사업단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자활사업에 기업이나, 사업단들이 거의 공통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여러 가지를 펼쳐놓고 저희 입맛에 맞는 것을 선정해서 쓰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더 활성화 시켜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방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 사업이 활성화돼서 진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3번, ‘위기 가정 희망복지 지원사업 현황 및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조금 있었는데요.

위기 가정은 그 내용에 포함되는 사업인가요?

취약계층이나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의한 분류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어디 부분을 말씀…

장은순 위원
위기 가정 선정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저희들이 사례 관리를 하면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11페이지에 표시를 했습니다만, 대상자 관리를 함에 있어서 서비스 연계 대상자와 중점 사례 관리 대상자, 이렇게 두 부분으로 해서 하는데요.

중점 사례 관리 대상자라는 것은 심층 관리자들을 얘기하고, 서비스 연계는 단순하게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서비스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사례 관리자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중점 사례 관리자들이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그 대상자 중에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 중에서 등록된 외국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이나 노숙자, 이런 분들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당연히 됩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최장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사례 관리 대상자라고 하면, 일단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이렇게 기초수급자 관리 내지는 차상위계층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대개 관리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심층 분석을 해서 이분들 안내를 해서 보호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분류하고요.

단순 서비스 연계해서 정리할 분들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 집중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주는 것만 가지고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집중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도 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죠.

장은순 위원
생필품 하고 생활비를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장은순 위원
이게 중복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분리해서 지원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중복은 없고요.

우리 사례 관리사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개개인 가구마다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주고 있죠.

장은순 위원
관리사는 지금 몇 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세 분이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세 분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여기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 82명, 작년도에 105명, 금년도에 93명 정도인데요.

이 사람들을 집중 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장은순 위원
보니까 생활비 지원에 있어서는 금액이… 어떤 분은 월세를 체납해서 50만 원이고, 어떤 분은 진단비를 검사를 해서 6만 9,000원인데, 최고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정해져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몇 회까지, 횟수는 제한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횟수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긴급 지원 제도’가 그 이상으로 진짜 어렵고 재산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수급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려서 보호할 수 있게 하지, 계속 관리는… 사실 사례관리사는 붙잡고 있을 수 없거든요.

추적 관리를 하는 대상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계속 추적 관리를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분류 작업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이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정말로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런 분들을 관리합니다.

장은순 위원
이것을 이용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분들의 불만은… 그런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거에 의해서만 줘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나가 보면 그렇지 못 한 분들이 많아서 불만이 많고요.

옆에서 보면 이 사람은 받지 않아야 하는데, 받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보면, 50만 원을 주고 어떤 사람은 6만 9,000원을 주고 하니까, 이것은 체납했을 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직접 내 주시는 거예요.

당사자한테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저희들이 한전이라든지, 금전 같은 것이 관련된 것에는 더러 그 전에는 대납도 해줬습니다만 요즘에는 거의 직접 본인에게 줘서…

장은순 위원
직접 주면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아,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직접 납부를 해 준다는 말입니다.

장은순 위원
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이런 관계 때문에 위기 가정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철저한 관리를 하셔서 지원 대상이 형평성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더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4번, ‘서산시 자원봉사 관리 실태’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예, 서산시 자원봉사 관리 실태, 잘 살펴봤습니다.

물론 수탁자인 서산시 복지재단에서 할 일이지만 시의 관리 감독 차원에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업무 공간이 매우 불편하다고 해요.

혹시 서산시의 의지는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그 말씀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고요.

자원봉사센터가 다른 센터보다 규모가 큽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봉사자들의 어떤 물품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히 규모가 큰 센터인데요.

지금 현재는 복지재단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이용해서 같이 가고 있는데, 그만한 자리도 사실 없거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독립된 공간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실은 복지재단의 건물이라든지, 회의실을 쓸 때 막 여러 사람들이 중복으로 쓰잖아요.

그 공간을 비우지 않게 계속 돌려가며 쓰는 그런 상태인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의 공간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감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향후에 마치 서산시안전센터처럼 공간에 좀 여유가 생긴다고 할 때는 저희들 자활센터 이전하듯이, 그런 구상을 회계과와 협의해서 찾아보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임기가 3년입니다.

임재관 위원
정년은?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60세까지입니다.

60세까지인데, 60세 이전에 임명됐으면 임기 3년은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임기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리고 혹시 서산시에서 복지재단에 파견한 공무원은 복귀 시켰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위원님도 여러 차례…

임재관 위원
아직도 업무 미숙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복지재단이라든지, 센터에 시에서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의 연계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매개 역할을 잘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회계라든가, 인사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 잡고 어느 정도 정착을 많이 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적인,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돈을 주고 얻어 쓰면 되지만, 거기 계신 분들의 역량을 가지고는 조금 초기 정착을 하기 난해하지 않았나… 이분들의 역할이 컸다고 해서, 그런 어떤 효과 면에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임재관 위원
복지재단도 직원 선발할 때 그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면 될 텐데…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물론 어느 일정 기준은 자격이 있는 자들이 같이 와서 일을 하는데요.

행정적인 사항들은 솔직히 우리 시 직원만큼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행정과 연계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재관 위원
그러면 완전히 업무 숙지가 되면…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어느 시점이 되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25번, ‘각종시설 및 센터 등에 지원한 세부내역 및 지도 점검 내역(최근 3년간)’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운영 상황 점검, 정산 검사, 안전 점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생한 사유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지금 저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이 3군데가 있습니다.

석림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지역자활센터, 이렇게 됩니다만 운영 상황 점검은 연 1회로 하고 있고요.

정산 검사는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 점검은 하절기와 동절기 2차례 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석림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2015년도의 경우는 정원이라든지 조직 관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규직 한 사람이 육아 휴직 하면서 대체 계약직을 두 명 썼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명이 거꾸로 오버한 상태가 돼서 조직 관리를 잘해 달라는 지적을 한 번 했었고, 시건장치 관련해서 한 번 지적 한 바 있었고요.

또, 회계서류를 여러 가지 월별, 비목별로 해서 정리를 해서, 편철을 해서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하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지적 사항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경우는, 2015년 경우는 외부에 지출되는, 지출결의서 외부 식대가… 지출돼서 지출결의서에 참석자 명단이 누락됐던 사항들 하나 체크했었고, 또 관외에 출장 시에는 출장결과보고서가 붙어야 하는데 미첨부 된 사항들을 좀… 그다음에 강사 수당 지급 시에는 소득세 원천 징수를 준수해야 하는데, 그 사항이 누락됐던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업무추진비로 기념품이나 상품권 같은 것을 제공할 때는 누구를 주었는지 수불부를 정리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비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격려금 따위로 나갈 때는 분명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사전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돈만 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바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민감한 사항인데, 우수 봉사자들 해외연수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뭐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사법기관에서도 손댔던 사항입니다만, 그런 해외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왜 해외연수를 캄보디아만 가냐, 그래서 캄보디아 봉사활동에 따른 연수비는 내년부터 못 주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또 많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위원장 김맹호
제가 왜 그 부분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물론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예산이 지출되다 보면, 잘 쓰려고 해도 피치 못 할 상황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올바르게 봉사하면서 지역의 어두운 곳을 밝혀주면서 봉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돈이 투명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또 시설이 잘 관리돼서 쓰일 수 있도록 지도 점검 부탁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더욱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0번,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선 집행 내역이 운영비든지, 집행 내역을 별도로 자료로 주셔서 제가 잘 봤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식비가 6,000원, 7,000원 선에 맞추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외지에 나가서 6,000원짜리, 7,000원짜리 밥 먹을 곳이 있어요?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맞습니다.

한규남 위원
단체가 다 6,000원, 7,000원에 맞춰졌고요.

어느 단체라고 안 하겠습니다.

이건 추후에 감사가 끝난 후에 별도로 저에게 소명해 주세요.

어느 단체 하나만 1식에 1인당 저녁에 2만 5,000원, 중식은 1만 9,696원씩 지출이 됐어요.

여기는 특별한 있나, 그것을 제가 어느 단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을 소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집행 내역을 전부 보니까… 식당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정식 집에서 중국 음식 요리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렇죠?

이게 인원,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세세히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그 식당 메뉴에 있지도 않은 것을 금액을 6,000원, 7,000원 맞추려고 식당에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제가 어느 단체인지 뭔지는 지금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전부 계산기로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본 결과, 어느 단체는 특별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것은 별도로 소명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정식 집에서 중국 요리를 먹을 수가 없지 않느냐… 영수증은 한정식 붙여놓고 단가는 6,000원, 7,000원짜리 맞췄으니, 이것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 정산서는 행사 끝나고 나서 바로바로 받나요, 연말이나 분기별로 받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행사 끝나고 바로 받습니다.

한규남 위원
또 하나, 이 집행 내역을 보면 거의 다 어느 행사 때는 참여 인원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일부 단체는 인원이 표기가 안 된 단체가 있어요.

결산하실 때 인원도 확실히 부기해야… 이게 우리가 보는데, 단가든지 뭐든지 비교해서 분석이 된다는 말이에요.

일부 단체는 인원 몇 명, 보험료 몇 명 들었는지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일부 단체는 식비 집행하는 데, 몇 명이 참여하고 뭐 한 것이 정확히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점을 앞으로 정산서 보고 받으실 때 각별히 유념하셔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대로 더 업무 지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의견이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1번, ‘각 부서별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내역서 현황(3년간)’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6페이지를 보면, 2016년도에 사회보장급여 공통 서식하고… 똑같이 다원기획이라는 세종시에 있는 인쇄소에서 인쇄를 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여기는 관외 것인데요.

저희 서산에는 ‘여성 친화 기업’이 없어요.

복지부에서도 자꾸 장려하고 해서, 세종종합청사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거기를 우선 구매하는 차원에서…

이연희 위원
여성 저기…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여성 친화 기업’이요.

이연희 위원
여성 친화 기업으로 해서 그때 인쇄를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이연희 위원
본 위원이 각 부서별로 인쇄물 수의계약한 것을 받아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여기 과도 마찬가지이고 어제 과도 마찬가지이고 똑같은 인쇄소가 거의 있어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수의계약한 것만 자료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것은 서산 시내에 영세 인쇄소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것을 같이 나눠서라도 형평성 있게 각 부서별로… 제가 다 총괄적으로 통계를 내보겠습니다만, 하나의 인쇄소만 집중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는 뭐, 여기는 하지만 다른 부서까지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영세 인쇄소도 많이 활용해 달라고 말씀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감사 받느라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단이요,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고 하는데, 자활사업단이 우리가 따로 전 농협 남부지소 자리로 해 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김보희 위원
하나로 다 몰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시에서는 이렇게 혁신적으로 예산 지원과 장소까지, 그분들의 편안한 근로 환경 여건 조성을 해 줬는데, 이분들 자체가 전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누룽지 같은 것 만들어서, 비누 만들고 했던 그 사업단은 없어졌네요?

그 품목은 없어졌는데… 누룽지 같은 것 만들어서 판로 개척은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누룽지는 그분들이 행사 쪽에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판매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우리 부서에서도 시청 같은 경우는 한번 온라인에 올려서 같이 홍보해서 좋은 호평 받고 여러 사람 좋다는 것도 있었어요.

저희 간부 공무원 쪽에도 이런 모시떡이라든지 누룽지를 끓여먹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일례를 들어서 부시장님 같은 경우도 그 누룽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니, 지금 그런… 당연히 관공서에서 팔아줘야 다량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장기간 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판로 개척을 안 해요.

지금 여기에 연간 예산 지원이 얼마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금년 같은 경우는 자활에 운영비로 2억 6,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사업단에 사업비로 한 8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인원들은 줄고 있잖아요.

이게 센터장이 바뀌어서 센터장의 무능함 때문에 이런 건가요?

지금 여기 9페이지를 보세요.

보면 ‘손끝수선’부터 해서 다 제로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 사업단은 금년 같은 경우 운영을 안 하는 부분들을 제로로 표시…

김보희 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런 게 더 늘어나야지… 그리고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전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우려했던 부분이에요.

손 세차 했잖아요, 지금은 제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그것도…

김보희 위원
돈만 비싸게 받으려고 하니까, 어떤 손님들이 합니까?

다른 곳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서… 자활이라는 근본 취지가 나중에 독립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시에서 뒷받침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노력을 안 해요.

이렇게 하다가 정말 나중에 자활… 폐쇄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봐요.

근본 취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에 있어서 센터장에게 총책임자에게 좀 더 어떠한 저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해 주면서 환경이 많이 변화해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굉장히 활력을 갖고 일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자가 약간 줄어든 것은 있습니다만, 변명은 아닙니다만 영농사업단 같은 경우는 2개, 3개가 있었는데 하나로 통합을 했고요.

복지관 같은 경우는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분들, 도저히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거기 가서는 감내 못 하더라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크린 세차’ 같은 것도 역시 매출이 감소해서 도저히 유지가…

김보희 위원
과장님, 이 자료로 그 부분은 제가 하겠고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더 많이 홍보를 하고 시에서 뒷받침을 해 주는 만큼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과 어떠한 커리큘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맞습니다.

김보희 위원
손 세차한다고 해서 저렴하게… 한 번에 한 대를 해서 그 비싼 세차비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1, 2,000원이라도 싸게 해서 세차할 수 있는 차를 한두 대라도 더 확보를 해야지, 그냥 비싸게 받고 하루에 한두 대하고 말려면… 이 취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운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커리큘럼과 토론을 통해서라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이후에 자활센터에 대한… 어떠한 더 강화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사업단 모색도 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끔 자활 식구들과 같이 겸해서 판로 개척도 많이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는 소외계층이나 독거노인, 저소득층, 보훈단체 등 여러 가지 관리, 긴급 지원을 통해서 밝은 서산시를 만들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에 조성범 과장님과 이은건 팀장, 박주명 팀장, 노치석 팀장, 김용미 팀장님께도,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요구번호 40번, ‘양성 평등 맞춤형 교육 예산 및 세부 집행 내역(최근 3년)’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양성 평등 맞춤형 교육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세부 내용은 이렇게 집행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양성 평등 관련해서 집행된 예산은, 현재 자료로 드린 사항이고요.

그 금액이 아마 예산보다 적을 것입니다.

장은순 위원
예, 그래서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이 부분은 직원 4대 폭력 교육이나 성폭력 교육으로 사용한 부분입니다.

장은순 위원
앞으로는 양성 평등 교육이, 아마 성폭력이나 성매매, 성희롱, 이런 것처럼 의무화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지금까지 교육하신 것을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은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한 어떤 평가나 분석에 의한, 성 인지 예산을 세워놓은 과정이거든요.

앞으로는 양성 평등 교육이라는 것을 따로 해야 되는데, 올해는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한서대학교에 위탁을 주셨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장은순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계획이 또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충청남도가 ‘양성 평등 비전 2030 계획’을 작년에 수립해서 선포식을 했거든요?

장은순 위원
예, 하고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올해 1,200억 원의 양성 평등 교육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2030 계획에 의해서 도비 지원되는 양성 평등 교육 예산이 아마 지속적으로 편성될 것으로 해서, 전 도민 양성 평등 교육 계획에 의해서 충청남도 내지는 서산 시민 양성 평등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은순 위원
서산 내지는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성이 어떤 대우를 받자는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 성이 평등한 대우를… 맞벌이 시대잖아요.

그리고 저출산 시대이고, 거기에 맞게 성 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산시도 여기에 대한 대안도 많이 연구하셔서 교육, 이나 이런 것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행사 시에는… 전에 저희들이 영상도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혹시 우리 서산시에도 간성이 태어나나요?

보건과에 물어봐야 하나… 간성.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 말고 간성…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그것은 저희가 잘…

장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9번,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현황 자료(3년간)’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현황 자료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요구번호 41번 ‘여성 친화 도시 사업 지원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서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발의하고 여가부에서 지정이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이연희 위원
지금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물론 작년 가을에 지정이 돼서 무슨 큰 사업을 할 만한 기간이나, 이런 것은 없었는데 그래도 친화 도시 지정도 되고 해서, 특별하게 하고 있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정된 이후에, 올해 2017년도에 추진 사항하고 사업 지원 현황을 쭉 봤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보다 많이 미진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앞으로 여성 친화 도시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우선은 작년에 용역을 실시해서 서포터즈 간담회, 직원 워크숍 내지는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여성 친화 도시가 작년 12월에 지정이 돼서 올해 1월에 여가부 장관과 협약식을 하고 그다음에 2월 7일에 현판식까지 진행을 한 후에 저희들이 문화회관에서 약 300명 이상의 시민을 모시고 선포식을 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AI 때문에 못 모이게 됐고, 그다음에는 대선이 이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아직 이행 못하고 있고, 또 올해는 여성 친화 도시 원년으로 해서 선포식을 하고 분위기 조성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각 부서에서 여성 친화 관련 업무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간부 계획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여성 친화 도시 교육을 실시하면서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과 현장에서 토론회를 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본격적인 여성 친화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협의체는 구성이 안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서포터즈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협의체는 한 40명 정도로 해서 하반기에 구성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보도자료 나왔을 때 보니까 협의체를 반드시 지정하겠고 했었거든요.

협의체 구성하는 부분에 힘써주시고요.

익산 같은 경우는 5년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국내 우수 사례로 평가를 계속 받고 방글라데시, 동남아권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고 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AI하고 대선 때문에 선포식을 안 가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익산 같은 경우는 시민 의견 조사를 했는데, 93.7%가 여성 친화 도시 조성사업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5년 동안 계속적으로 사업도 발굴해서, 제가 이따가 말씀 드리겠지만, 사업도 발굴해서 계속 했고요.

홍보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 의견 조사를 해 보니까 57.5%가 사업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고 있어요.

아까 양성 평등, 맞춤형 교육 예산도 먼저 시간에 했지만, 예산이 없이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간부 교육을 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제 하고 오늘 다른 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여성 친화 도시 개선으로 인한 발전은 여성이나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보호 받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데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됐다고 해서 어떤 과에서 예산이 더 세워졌다든가, 아니면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든가,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이연희 위원
간부 교육 백날 하면 뭐 합니까, 비단 여성가족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시 자체에서 여성 친화 도시로서 사업을 펼쳐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장이시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보니까 익산 같은 경우는 여성 친화 도시를 하면서 ‘시간 현장 어린이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토요일에 도서관 학교 운영도 하고 찾아가는 아이 돌봄 사업 확대를 했고 저소득층 농촌 이민 여성 지원을 해서… 이렇게 여성 참여를 더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서산시에서도 사업을 실질적인 부분에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알겠습니다.

익산시는 여성 친화 도시를 처음 시작한 시고, 익산시에서 건의해서 여가부가 여성 친화 도시 시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들도 익산시 견학을 했고, 또 익산시는 대단히 잘 되고 있고 앞서가는 도시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한 50개 정도의 사업 목표를 세워서 연차적으로 부서와 미팅을 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보면 이것에 대해 우려를 하는 부분이… 1월 16일자에 나왔던 기사예요.

이것을 보면 ‘여성 친화 도시 사업이 부실하다.’ 해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기사화를 쭉 했더라고요.

사실은 지정되기 위해서만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들여서 하지, 지정된 이후에는… 다른 도시 것도 제가 쭉 봤어요.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이 돼서 그 도시에서 여성 친화 도시에 관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보니까, 몇 개 도시 외에는 특별한 사업을 거의 안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만 계속 강화한다고 하지, 여성으로서 직접 밀접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펼치지 않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이렇게 부실하다고 우려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우려되는 부분으로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부분도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이연희 위원
마지막으로… 자꾸 익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워낙 익산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여성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시정의 양성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서 ‘여성인재풀’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여성 참여율이 7.5%밖에 안 되는데, 익산 같은 경우는 여성 참여율이 35.1%예요.

우리가 여성들 참여를 자꾸 시키자고 하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남성 분들이 왜 자꾸 여성들만 하느냐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성인재풀’ 같은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직접적인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여성인재풀’을 공급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접수가 덜 돼서, 올해 추가로 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연희 위원
여성 친화 도시에 대한 사업을… 시민들에게 인식을 많이 시켜야 해요.

그런 다음에 ‘여성인재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셔야지 여성 친화 도시에 대해서 아시는지 물어보면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인식 개선부터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감사는 아니고요.

우려감에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어제 공보전산담당관실 감사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성 친화 도시 선포식을 하고, 어떠한 인재를 발굴한다고 하는 것은 다 좋지만, 지금 단체에 가입이 안 된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해야 합니다.

각 기관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맞습니다.

김보희 위원
서산시에서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성의 비율을 30%로 주게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도 보면 단체장 맡았던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한 사람이 3개 이상의 위원회를 못 들어가게 2011년도에 조례가 개정됐었어요.

이 또한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단체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로 해야, 이런 게 예산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셨다가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2번, ‘가정 폭력 상담소 운영 세부내역’에 대하여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폭력상담소가 엄소일 대표님을 포함해서 3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장승재 위원
그분들 전부다 상담 자격증 가지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긴급 피난처도 운영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1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한 곳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한 곳입니다.

장승재 위원
물어보니까 거기 위치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노출을 좀 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거의…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운영비 1,000만 원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여기 이용이라고 해야 하나… 거기에 많이들 가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저희들이 2015년에는 80명, 2016년에는 62명을 했는데요.

장승재 위원
예, 그쪽에서 그렇게 가시는 분들 대부분이 가정폭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있어서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0만 원에 대한 것을 쭉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의료비, 교통비, 쭉 나오는데 전부 다 정산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정산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교통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50만 원, 55만 원 정도를 쓰는 것 같은데, 기준을 어떻게 하고 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차량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승재 위원
교통비, 2015년도 긴급 피난처 운영비 2015년도… 11페이지에.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저희들은 긴급 피난처라고 해서 2, 3일간만 보호를 합니다.

보호를 한 다음에 장기 보호를 할 분들은 천안이나 아산에 있는 시설로 알선을 해서 입소를 하는데요.

그 교통비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모셔다 드리는…

장승재 위원
그러면 여기 긴급 피난처 운영은 여기에서 주무시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식사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경찰서에서도 긴급 피난처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여관만 얻어놓고 거기에서 숙식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숙식까지 전부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기간 동안에 심리 치료나, 이런 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거기에서?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장승재 위원
그러면 폭력상담소는 또 따로 있잖아요?

먹자골 쪽에… 그러면 그쪽에서 하시는 일들이 가정폭력하고 성폭력하고, 이런 상담도 해주시죠?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긴급 피난처로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도 하시고?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대부분이 경찰과 연계해서 넘어오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쪽에 먼저 신고가 돼서, 그렇게 해서 저희에게 인계가 됩니다.

장승재 위원
이쪽에 정산서는 다 받아서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장승재 위원
그러면 이쪽에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개별 상담이나 집단 상담을 하신다고 했는데, 집단 상담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피해자들은 여럿이 모여서 같이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개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단 상담은.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여럿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장승재 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학생들은 성폭력 프로그램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학교로 가서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장승재 위원
그러면 직원 분들, 종사자 분들은 연봉 개념이에요?

아니면, 건수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연봉인데, 급여가 적어서 상담사들이 자주 바뀌는 현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서요.

장승재 위원
상근이에요, 비상근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상근입니다.

장승재 위원
상근인데, 최저임금을 적용해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그 수준 됩니다.

130만 원 정도… 그 부분을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전부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래도 여기에 세 분을 계속 채우고 가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정원이 세 분입니다.

장승재 위원
본 위원 하고 연결된 분 중에 한 분이 긴급 피난처에 사용을 하신 분이 한 분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정보에 관한 것 때문에 자세한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이쪽 긴급 피난처가 본 위원은 어디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그건…

장승재 위원
그래서 그러는데, 그쪽에 조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밝은 부분은 아니잖아요.

“환경이라든지 조건이 밝고 더 깨끗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보고 싶긴 한데, 그쪽에 개인 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방문을 할 테니까 안내를 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알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외부 강의나 외부 상담을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현재는 주로 학교 쪽에 성폭력 교육을 다니고 있고요.

면담 요청이 들어오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그 요청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상담비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장은순 위원
외부 강의 나갔을 때,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우리 상담사가 나가서 원하는 장소에서 면담은 가능한 것으로…

장은순 위원
그러니까 상담비가 따로 지급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장은순 위원
외부 강의로 나가시면, 또 외부 강사료를 받으실 것이고 그것은 본인…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우리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장은순 위원
아니요, 외부에서 따로 들어왔을 때…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외부 강사 할 때는 외부 강사료를 지급하고…

장은순 위원
아니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외부로 나갔을 때.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거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은순 위원
아니, 만약에 가령 제가 가정폭력상담소 직원이에요.

그런데 외부에서 저에게 강의를 해 달라고 해서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강의비를 주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외부에 요청해서 나간 것은, 저희들은 파악을 못 했고요.

우리 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의해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장은순 위원
그것은 터치를 안 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은순 위원
인건비가 굉장히…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적습니다.

장은순 위원
적다고는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외부를 상담 나가시고 강의도 나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 위원
규정상 나가도 상관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일단 업무니까요.

장승재 위원
아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데… 업무를 나가는 것은 당연히 나가는데, 그 외로 개인적으로 상담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강의료를 줄 테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강의해 주십시오.” 했을 때 나갈 수 있냐는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일단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요.

그 자체도 저희들이 연말에는 실적으로, 우리 계획에 의한 강의도 있지만… 우리가 실적으로 전부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뭐가 안 맞는 거죠.

급여는 급여대로 받고, 또 외부 강의나 상담을 나가서 나오는 것은 본인 소유가 되는 게 맞지 않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그것은 내부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서 나가면 가능은 하겠죠.

장승재 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텐데?

장은순 위원
상근인데도 그게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교육 실적으로 들어가니까요.

장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추가로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려 깊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분들의 급여를 무슨 기준에 의해서 급여 지급을 하나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김보희 위원
물론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이분들도 다 라이선스가 있는 분들이에요.

사회복지사들 하고 엄청나게 달라요.

사회복지사들 인건비 지급 기준표를 보면, 두 배 이상가량 차이가 나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그게 호봉이 좀 올라가면 나은데, 지금 계속 바뀌다 보니까 1호봉 급여 내지는 2호봉 급여를 받다 보니까 급여가 적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종사자들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종사자들이 봉사하는 종사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취직을 하고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상담소 운영도 어렵고, 또 받았던 분과 상담이 계속 연계가 돼야 하는데, 지금 처우 개선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심각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저 또한 국회의원들과 논의는 할 거예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분들과 처우가 너무 달라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침표를 안 따르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따로 급여 측정을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별도로 수당은 가능합니다.

김보희 위원
수당만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김보희 위원
그 부분은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짚어 보고요.

그다음에 긴급피난처 운영비 1,000만 원 하고… 2017년 올해 기준으로요.

치료 회복 프로그램이 700만 원으로 잡혔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상담을 가고 프로그램을 받는 것은, 어떠한 상처를 조금이라도 아물 수 있게, 케어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열악한 환경, 열악한 프로그램,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다른 데는 예산 같은 거 팍팍 지원 잘 해주는데, 수당 같은 거 잘 주면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곳은 예산을 잘못 배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저희들도 내년 예산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더 다양하게…

모든 것이 다 예산이 있어야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야 감사를 받고 나면 시청에 더 안 계시겠지만, 여기에 팀장님들 계시니까, 앞으로 일하실 팀장님들께서 이것을 참고하셨다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은순 위원
저 하나만 더요.

위원장 김맹호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좀 미비점이 있어서요.

그러면 강사는 그렇게 됐고… 주말에 특강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특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10만 원이나 15만 원, 그런 경우는 여기하고 별개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다른 외부에 나가서 특강을 할 때요?

장은순 위원
아니요, 그쪽에서 사람을 모집해서, 그 기관에서 모집을 해서 특강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0명이고 20명이고… 그러면 수강료가 10만 원, 15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관계는 우리 시에서 관여를 안 하나요?

왜냐하면 사무실도 다 얻어주고 하는 관계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참석자들에게 수강비용을 받는다고요?

장은순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건 특강 오시는 분들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주말에 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일단 그런 경우는 제가 처음 듣는데요.

주말에 모집해서 10만 원씩 비용을 받아가면서 강의한다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3번,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3년간)’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4번 ‘다문화지원센터 지도·감독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과장님이 계속 “검토하겠다, 다음에 하겠다.” 그런 답변이 많이 있었어요.

방금 우리 김보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고생하다가 6월 말에 나가시는데, 검토로 끝내지 말고 우리 직원님들이 꼭 이어 받아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이, 행정은 연속성이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5번,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 내역(최근 3년간)’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서산시에 다문화가정 중에서 중도입국자들은 해마다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인원은 파악이 잘 안 됐고요.

제가 요즘에 들은 얘기인데, 중도입국자도 있지만 여기에서 아이를 출산해 모국에서 엄마가 키우다가 학교 다닐 때 이쪽으로 오는, 그런 것도 중도입국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발생돼서 상당히 고민하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중도입국자들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중도입국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준비한 것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저희 센터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하고요.

학교에 들어 갈 때는, 차동초등학교 쪽에 연계를 하고, 교장선생님과 연대가 잘 되고 있어서요.

그쪽으로 연계를 하는데, 바로 한글을 파악하기 힘들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정폭력 실태 조사를 보면, 다문화가정에 가정폭력 발생률이 70.4%에요.

일반 가정 53.8%보다 크게 높은데, 가정폭력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이 어디에서 발단이 됐나 조사를 해 보니까, 대화가 안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데 어른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가장 피해자들은 아이들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차동초등학교에서 중도입국자들을 바로 한글부터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이주 여성들에게 한글을 빨리 가르쳐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남편들의 모국어 있잖아요?

기본적인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보통 이주 여성들이 우리나라를 말을 배우는데 한 1년 정도가 평균적으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성들에게 한글만 계속 가르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남편들의 모국어로 어느 정도 대화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은 없나요?

이게 다문화가정의 모든 문제의 발단은 언어소통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없어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이중 언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남편은 모국어를 배우고 엄마는 한글을 배우는 이중 언어 통역사가 있습니다.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교육이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전체적으로 교육이 아니고, 이분들이 다니면서…

이연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다른 나라 말을 배우는데 거의 1년이에요.

그런데 이중 언어 프로그램, 가르치는 그분들이 몇 분 정도 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지금 두 명이…

이연희 위원
과장님, 두 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두 명이 원하는 분들에게 다니면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방문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연희 위원
그래서 다문화가정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던 이유가, 지금 합계를 쭉 뽑으셨잖아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국어 하는 시간에, 아까 말씀하시기에 이중 언어…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두 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예산 비용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남편 분들이 모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시도는 많이 하고 있는데, 남편 분들이 다 직장을 다니거나 농사일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서, 모여서 교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중 언어를 가르치는 강사를 늘려서라도… 왜냐하면 2015년도 어떤 기사를 보니까, 지금 어느 나라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다문화가정 자체를 반대한다고 데모를 한 나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국인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여전히 나타났던 것이 언어 소통이에요.

언어 소통이 되지 않은 이상은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통계에 보면 공교육 탈락률이, 정상적인 한국인 부모를 둔 아이들은 0.06%예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10%가 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고등학교 진학률은 69%가 저조해요.

이 다문화가정 문제가 어르신들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계속 세습이 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서산시 자체만이라도… 언어 소통만 되면 어느 정도 해결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교육청에서도 다문화가족들이 학교에 입학이 되고 있어서, 차동초등학교만 가지고 커버가 안 돼서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문교사, 시간제교사 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성립이 어려워져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배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남편 분들의 교육,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추진을 해도 모이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10개 읍면동에 ‘자조모임’이라고 해서 동 지역은 사용이 원활하지만, 면 지역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조모임’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대화하고, 또는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면 좀 나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데 지금 2006년부터 해서 2017년이니까 11년째 되잖아요.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지금 10년이 넘었어도 나아진 게 없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만 하고 있지, 어떠한 프로그램을 더 발굴해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저거가 돌아가게 하는 건 없잖아요.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중 언어 교사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 질문을 드렸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일단 수요가 있으면 시비라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그것은 반드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방문 교육 서비스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위원장 김맹호
방문 교육 서비스를 보면, 지금 이 교육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가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방문 교육 서비스는 여가부에서 ‘외국인 한국어 교육 자격반’을 운영 했었습니다.

근래 오면서는 그 운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사회복지사로 대체를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방문 교육 서비스는 전에는 서비스 인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자격증 가진 사람이 적어서, 수요는 있으나 제공을 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쪽이 시간이 없어서 모임도 그렇고 상당히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방문 교육 서비스를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선생님 한 분이, 한 가정에 1주 2번 방문을 해서 2시간씩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네 가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사가 방문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아닙니다.

여가부에서 양성한 외국인 한국어 교육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그분들 6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12명까지 있었는데 자격증이 여가부에서 과정을 안 해서, 더 확보를 못해서 여섯 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그러면 지금 여섯 분이 교육을 실시하는데, 여기 보면 결혼 이민자라든지 다문화가족 자녀라든지 서비스 내용을 보면, 410회, 526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섯 분의 활동이 526회가 된다는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그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물론 여러 가지 교육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문화를 전달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교육 효과 같은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평가나 시스템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주로 한국어 교육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그러니까요,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교육 효과나…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아무래도 대기할 사람이 있을 정도로 교육 효과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아, 그래요.

대기를 할 정도면 6명으로는 부족한 부분인데, 시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가부에서 양성 과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년 전부터 양성 과정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침이 사회복지사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만 있지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양성화되면, 저희들이 인원을 더 늘려서라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그 부분은 팀장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보면, ‘부모 자조모임’이라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위원장 김맹호
25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것, ‘자조모임’이 어떻게 활성화 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몇 개의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일단 동 지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원활한데, 읍면동 지역은 나오고 싶어도 농촌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10개 면이 구성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대개 읍면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저녁에 만나서 같이 정보도 교류하고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가 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자조모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여기 예산서를 보면 예산액이 있는데… 이분들이 쓰는 돈은,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쓰는 거죠?

식사하는 비용에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하는 데 쓰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교육보다는 이분들이 저녁시간에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려오기 때문에 간식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그러면 식사 비용, 이런…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저녁에만 합니다.

위원장 김맹호
식사 비용, 이런 것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식사 비용은 못 드리고 아이들까지 같이 오기 때문에 간식 정도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 이민자나 다문화가족이 되었을 경우, 상당히 외로움을 느끼고 연대가 필요한 부분에서 ‘부모 자조모임’은 조금 더 건설적으로 예산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올해까지는 결정이 다 돼서 운영 실태를 파악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그래요, 이 부분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요구번호 46번,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 현황 및 지원 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7번,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로 대체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청소년 한 부모가 자꾸 증가하고 있네요?

여기에 대해 잘 살피셔서 지원 받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알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8번, ‘다문화 어울림 푸드카페 운영 실적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하여 장승재 위원님과 장은순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께서 감사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다문화 쪽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시안쿡’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운영 실적에 보면, 2016년도에 5,980만 원… 그러니까 6,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데, 후원금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그것은 한화토탈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후원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아시아쿡을 처음에 개설을 하면서 1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 장소에 5,000만 원의 전세를 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비로 3,860만 원 정도를 설계에 의해 입찰서 공사 진행을 했습니다.

집기나, 이런 부분들에 예산 지원을 해 주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후원을 받아서 집기류나 식당의 그릇, 이런 부분들을 구입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한화토탈에서 후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장승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입이 6,000만 원 정도가 됐고 지출이 약 4,000만 원 정도 됐잖아요?

3,960만 원이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장승재 위원
잔액을 보면 2,000만 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주 여성 다섯 분이 경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장승재 위원
그러면 1년 연봉으로 따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거기에 다섯 분이 근무를 합니다.

9시 30분에 출근을 해서 17시에 퇴근하는 분이 한 분인데, 그분은 100만 원을 받습니다.

시 차로 출근을 하고 퇴근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분은 9시 30분에 출근해서 16시 30분까지 2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은 105만 원을 받는데, 이분들은 일자리공동체에서 2명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초창기라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다음에 네 번째 분은 9시 30분에 출근해서 21시에 퇴근하는데, 이분은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17시에 출근해서 21시 퇴근하는 분은 60만 원을 지급해서 월 평균 약 415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지출 되고 있습니다, 5명에 대해서.

장승재 위원
그러면 마이너스 운영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지금 현재 영업을 해서는 마이너스가 나는데, 일자리공동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초창기라 아무래도 메뉴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개발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인건비 나가고 재료비를 구입하면 현재는 이윤이 남지 않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윤이 아니라 엄청난 저건데… 만약에 후원금마저 없다고 보면, 이게 엄청난 마이너스인데…

본 위원도 그전에 개소식 할 때 갔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장승재 위원
음식이… 최근에는 본 위원이 안 가서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의 인식이 뭐냐 하면, “아, 베트남 쌀국수는 우리 국내에서도 먹어볼 수 다.” 대부분이 퓨전화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의 토속적인 음식을 먹어보고 싶으면, 실제로 외국인 이주민들이 경영을 하는 곳에 가면, 그 맛을 볼 수 있겠다 싶어서 가면 다 퓨전화 되어 있어요.

한국 사람 입맛에 맞춘 거예요.

그런 것은 어디를 가든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저희들이 외국에 가서, 대부분 여행사를 통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토속적인 음식 맛을 거의 못 봐요.

입맛에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왜냐하면 관광을 위해 퓨전화 시켰거든요.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게 만든 거예요.

그런 곳은 한국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시아쿡’이라고 해서 차별화를 두고 이주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을 한다고 서산 시민들이 생각을 하면… “저쪽 A라는 음식점에 가니까 베트남 쌀국수가 이런 맛이었는데 한국 입맛에 맞춘 거니까, 오리지널 한번 먹어볼까?”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퓨전화 하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본 위원도 확신이 서지 않는데, 어찌됐든 간에 어떤 시민 분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아시안쿡이 개점을 했다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다고 해서 갔더니 어디에서 먹는 맛하고 똑같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차별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운영 면에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음식점에 대한 CEO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일부 시민들 의견은 그거예요.

“퓨전화를 했으니까, 이건 대중화 된 거 아니냐?” 그러면 일반 식당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냥 종업원들이나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외국인이라는 것밖에 매리트가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만 가지고… 그게 한 가지 원인이 돼서 전부 매출이 안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면이… 그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그런 면이 있고요.

만약에 이주 여성에 대한 우리 서산시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 가지고는 정확하게 따져볼 수 없기 때문에 얼만큼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이것을 계속 운영을 하면서, 서산시도 이주 여성 일자리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선전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운영은 하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일환의 하나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퓨전화 시키는 것과, 물론 오리지널하면 잘 안 맞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대중화 시키니까 특색이 없는 거예요, 다른 가게하고요.

거기나 거기예요, 가보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고려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10가지 메뉴를 가지고 개설을 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품목별로 분석도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자료에 보면 2가지 정도는 일몰을 시켰고, 2가지 정도는 새로운 메뉴를 추가해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 메뉴가 없어서 여름 메뉴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음식점에서 같이 연습도 하고 있는데요.

음식점이면 그 질이 꾸준하게 나와야지 잘 나왔다가 안 나왔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월남 국수가 주로 많이 나가고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월남처럼 맛을 낼 수 있냐는 부분에도 문의가 많이 오는데, 순수 한국인들은 향신료가 세서 월남식으로 하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반대로 나오고…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옆에 향신료도 별도로 놓고 첨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맛이 덜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승재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것도, “이게 정답이고 저게 정답이다.” 본 위원도 자세히 몰라요.

지금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운영이 이렇게 되니까…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국민학교라고 했었잖아요?

국민학교 때 국산품을 애용하라고 많이 했었습니다.

애국심에 호소할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이주 가정 외국인 분들이니까 가서 먹어달라고 호소할 때는 지났어요.

지금 현대는, 맛이 없으면 안 가요.

처음에는 갈지 모르겠지만 경쟁에서 밀리거든요.

정의나 애국심에 호소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철저하게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을 서산시에서… 취지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분들이 이쪽에 정착하기 위한 지원을 해야 하는 것도 마땅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서산 시민의 정에 호소한다든지, 애국심에 호소하던 시대는 지났고 철저하게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관에서 처음부터 어차피 도움을 준거잖아요.

관에서도 또 다른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장승재 위원님 끝나고 이어서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후원금을 빼면 3개월 사이에 한 1,300만 원 정도가 적자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현재 그렇습니다.

장은순 위원
이게 1년으로 정산을 했을 때 상당할 것 같거든요?

우리 전세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지금 5,000만 원으로 해서 2년 동안 전세를 했습니다.

장은순 위원
이것도 할 때 취지는 어떤 취지로… 서산에 ‘아시안쿡’을 서산에 있는 시민들이 외국의 맛을 찾는 곳으로 오픈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주 여성들이 ‘아시안쿡’을 열면서 자기 고향의 사람들이 와서 그 맛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중점을 맞추셨는지 모르겠지만,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노동자나, 외국인 분들이 오셔서 자기 지역의 먹고 싶은 음식을 찾아가서… 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용객이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일단 ‘아시안쿡’을 개설하면서 두 가지 정도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주민의 취업 목적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서산 새마을금고에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는 분들도 어디에 가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센터 내에는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차도 한 잔 마시고, 또는 이야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 고향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었고요.

임대보증금만 해주면 나머지는 자생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꾸준하게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서, 그 메뉴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여기 입맛에도 맞추고, 또 원하는 음식 맛을 일정하게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여기 좀 6개월… 한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 여기 주류도 판매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주류는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음식 종류가 주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주류는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을 8시까지만 하다보니까 주류는 판매량이 아주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끄럽고 주변에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 되면 성공한 건데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주류를 판매했을 때는 그런 것도 감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장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장승재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동남아든 어느 나라를 가면 사실 현지 음식을 먹고 싶거든요.

그런데 가이드들이 입에 안 맞을 것 같다고 한국 음식을 하라고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현지에 왔으면 현지 음식을 먹고 가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식을… 향신료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 서산시 다문화가정 현황을 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들 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산에 포진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향신료가… 지금 9개월 동안 이렇다, 저렇다, 자꾸 음식 맛이 바뀌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성공 확률이 더 낮을 것 같고요.

어차피 서산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국인뿐만 아니라 이주 여성이든 이주 노동자들이든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를 갖고 가야 음식이 성공을 할 것 같거든요.

현지 음식을 해서 계속 그대로만 하다 보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근데 그게 다문화 쪽 내지는 근로 인력이나 이분들이 오면서 먹을 때는 향신료를 넣어서 하더라고요.

우리 내국인들이 왔을 때 향신료가 진하면 잘 못 드시더라고요, 안 먹어본 분들은요.

그래서 옆에 향신료를 별도로 구비하고 사전에 말씀드리거든요.

“여기에 향신료가 있으니까 취향대로 더 첨가해서 드시며 제맛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쌀국수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찾습니다.

많이 찾는데, 다른 부분들, 안 나가는 부분들은 새로운 메뉴로 대체를 하려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요리 학원이나, 이쪽에서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오시라고 해서 계속 시식을 하거든요.

“이 맛은 아니다, 또는 어제 맛과 다르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출품만 못 할뿐이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위치적으로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터미널 뒤쪽에 보면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왕래하는 데,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이연희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위치 선정도 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 요청을 한 건데요.

일부러 가지 않는 이상은… 거기가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터미널 뒤쪽에 보면 이주 노동자들이나, 이분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있으면 오다가다 들릴 가능성이 훨씬… 접근성도 좋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연계성과 같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같이 자기 나라 말로 수다도 떨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쪽에 한 부분도 있고요.

터미널 쪽은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세가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들 비용이 그만큼… 지금 5,000만 원 보증금이라고 하면, 어디에 보지도 못하고요.

그다음에 월세가 지금 70만 원인데, 다른 곳을 가면 150만 원, 2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월세 부담이… 자기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담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그쪽에 선정을 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게 지금 위원님들 전체 공통된 생각이실 것이고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도 같은 고민거리일 텐데, 이게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9개월 만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신음식도 개발을 해야겠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봐요.

어떻게 풀어가야 할 부분이냐 하면, 같이 논의를 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긴 해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굳이 연계해서 가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동선이 서산 시내에서 그렇게 떨어진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주 여성들이 처음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절망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나 시에서 같이 연계해서 공동으로 고민했으면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요구번호 49번, ‘방과 후 학교(청소년)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요구번호 49번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어린이집(복지시설) 지도 점검 실적 및 현황’과 ‘어린이집 운영 현황 및 세부 지원 내역(최근 3년간)’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어린이집 평가 인증률이 지금 몇 %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지금 81% 나오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81%요, 그렇게 페널티를 줘도, 왜 그렇게 안 하죠?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해도?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앞으로 평가 인증을 안 받는 곳은 폐지시키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진짜로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평가 인증을 받아야 일정 수준이 올랐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개별 내지는 전체 공문도 시행을 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시설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곳은 많은 비용이 투자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평가 인증을 못 받은 곳은 그만큼 수강생이 적으니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계속 감소될 거 아니에요, 시설 좋은 데로 자꾸 보낼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맞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바꿔야죠.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차등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원하는 것은 똑같나요?

평가 인증 받은 장소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지원은 되는데, 평가 인증을 받으면 더 지원을 받고, 평가 인증을 안 받으면 기본 보육료 내지는… 기본적으로 지원은 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정원이 덜 차기 때문에, 지원 받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자꾸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시설 차량 운영과 관련해서 2015년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지금 후방 감지 장치 미설치된 차량에 대해서 어린이집 출입을 할 수 있나요, 제한을 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후방 카메라요?

한규남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제가 지금 알기로는 후방 카메라… 작년에 보조금 줘서 대부분이 다 달았고요.

제가 한두 건만 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규남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운행은 별도 저기가 없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우리가 달지 않은 차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방안을 해서 다 달 수 있게 조치한다고…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예산을 들여서 다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다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조치된 것으로 알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내용을 쭉 보니까, 정부 지원 어린이집 하고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이 있는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은 평가 인증을 안 받은 곳을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법인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정부 지원 어린이집이고요.

나머지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은 전부 일반 어린이집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민간 가정, 아파트에 설치된 가정…

위원장 김맹호
이런 곳은 몇 개나 됩니까?

총 시설 중에서 몇 개나…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법인… 인건비 지원은 25개 시설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 내지는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그러면 몇 개… 그러면 한 130개 정도?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현재 우리 시가 153개입니다.

153개 중에 25개 어린이집이 지원 시설이고요.

나머지는 일반시설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맹호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열악하다고… 아까 한규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열악한데요.

시설이나 여러 가지 인증하는 차원으로 끌어올릴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까 85%를 말씀하셨지만, 끌어올릴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런 쪽에서 시에서 노력은…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그게 일반 소규모는 저희들이 시비 예산을 세워서… 소규모는 위험시설이나 또는 도배, 장판 정도,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건물 전체, 대규모 수선은 사업자가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맹호
그러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장애인이 다니는 곳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지금 이삭특수어린이집에서 장애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두 군데 정도 장애인이 다니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별도로 장애인에 대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그러면 장애인 분들 보육 가정에… 어린이집에 통학할 때 버스 차량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학원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린이집 차…

위원장 김맹호
그러면 어린이집 차에 보조교사나 도우미, 이런 분들이…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탑승합니다.

위원장 김맹호
그리고 그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 차량은?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장애가 심한 분들은 이삭특수어린이집으로 전부 오고요.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들만 일반 어린이집, 두 군데 정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장애인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따로 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이삭특수어린이집 말고, 어린이집에 따로 시설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지금 소규모 시설은 시비에서 2,400만 원 정도 세워서 어린이집에 신청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외에 큰돈이 드는, 어떠한 외부의 수선이나 건물 수선은 별도의 지원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삭특수어린이집에 가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학습하는 데 지장이 없는, 이런 부분 판정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이삭은 인건비 지원시설로, 특수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어서 국비로… 어떠한 장애용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그다음에 제가 한건 아니지만, 지도 점검 중에 2017년 4월 말 기준으로 31건이 현황에서 나오는데, 지금 31건 중에 어떤 부분을 지도하고 점검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CCTV 운영 실태를 점검했는데요.

그것 말고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몇 개, 뭐를 조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시 내지는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31건을 점검을 해서 올해는 ‘단순 시정 명령’ 1건만 조치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그러면 여기 152개소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완료됐다고, 의무화돼서 완료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그 운영 실태입니다.

CCTV 화면 녹화분을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또 6개월은 보관되고 있는지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운영 실태 중에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68번, ‘서산시 각종 연구개발 용역사업의 발주 현황(최근 3년간)’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 장은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예, 자료로 잘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168번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0번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각 단체를 보면 연도별로 2014년도부터 2016년도 이렇게 3년 치를 쭉 사업명이나 지원 사업비를 보면, 이것은 공통적으로 변함없이 3년 연속 500만 원이면 500만 원, 300만 원이면 300만 원, 대개 이렇게 쭉 되어 있네요.

이게 먼저도 제가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사업이 매년 똑같을 수 없잖아요.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차등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맞다 보는 데, 단체에서 차등해서 지급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단은 예산 편성이 된 다음에는 단체별로 사업계획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들어온 사업계획을 가지고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돼서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증액되는 부분들은 그쪽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단은 예전과 같이 하면 갈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꼭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하고 협의가 된다면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대신 그것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오전에 보험단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사후관리나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1번, ‘각 부서별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내역서 현황(3년간)’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55페이지 하고 56페이지를 보면, 본 위원이 모든 부서별로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 내역 현황을 받아보고 있어요.

2015년 관외에서 한 이유가 뭔가요?

2017년하고 2015년에 서울하고 세종시에서 인쇄를 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바우처 카드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전문으로… 전국에서도 다 여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연희 위원
서울에서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예, 바우처 카드요.

이연희 위원
예, 그리고 이문기업에서 한 거는요?

‘보육사업 안내 지침 책자 제작’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보육사업 안내 지침도 매년 바뀌는 지침을… 여가부나 보건복지부에서 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인쇄를 해야지, 자료를 다 정리해서 책자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쪽 것을 받다 보니까, 그쪽 인쇄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제가 이것을 받아보는 가장 큰 핵심은, 부서별로 인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인쇄소를 하는지는 그 부서 것밖에 모르잖아요.

어제부터 제가 모든 과 것을 받아보고 있는데, 같은 업체에서 거의 다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하는 이유는, 서산에 영세 인쇄소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분들 불만이 저한테 접수가 됐었고, 지금 경기도 그렇고 인쇄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물론 한두 군데만 다 밀어주면 좋긴 하겠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과장님, 앞으로는 부서별로 좀 나눠서 영세 인쇄소도 가급적이면 돌려가면서 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저희도 감사 자료를 보고, 그런 부분들 느낌은 받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작년에 했던 곳이 올해도 낫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담당 직원들이나 이쪽에서는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노하우가 축적돼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

이연희 위원
거의 보면 한 3개의 인쇄 업체를 가지고, 거의 모든 부서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저도 자료를 보고 그런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다른 인쇄소에 종사하는 분들은, 사실은 같이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나눠서 하다 보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검토 부탁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고민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전부 다 업체를 지정하기가 서로 곤란하니까 잘 안 하시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주)미디어 서산’ 하나 빼고는 전부 다 ‘(주)인쇄기획가야’네요?

무슨 일이 있나요?

2015년 같은 경우도 몇 건이 있는데, ‘(주)인쇄기획가야’가 거의 다…

무슨 이유가 있나요, 여기가 잘 하나요, 왜 이렇죠?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승재 위원
서산에서 인쇄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심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좀 그래서… 이 업체까지 지정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 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것을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 이쪽이 단가가 싸서 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그냥 20, 30%면 어느 정도 봐주겠는데, 이건 90% 이상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다른 곳에서 인쇄를 해 보고 하는데, 아무래도 작년에 했던 곳이 올해도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승재 위원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이야기하기 곤란할 테고 솔직한 이야기로 위원님들도 서로가 같은 지역에서 어려운데… 본 위원은 그냥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이 자료에 어차피 나와 있는 것이니까… 아까 이연희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저희 의회에선 어디 인쇄소… 이게 아니고 가능하면 서산 지역에 골고루… 골고루 하는데 아주 질이 떨어진다든지 단가가 센 곳에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적정 수준에서 같은 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배분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A 인쇄소, B 인쇄소 이렇게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면 과장님은 느끼실 것이고, 본 위원이 뭐를 얘기하는지 팀장님도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건희

저희 부서가 인쇄물이 많다면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할 텐데, 지금 여기 건수는 여러 건이지만 1년에 몇 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인쇄물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편중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글쎄, 일단 금액을 떠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의도하는 것은 안다고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여성가족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건회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해서 명정순 팀장님, 원연옥, 심은주, 박희선 팀장님께도, 또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9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맹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86번, ‘어린이 안전체험센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감사에 앞서서, 안전총괄과가 ‘안전 로드맵’을 작성하는 과지만, 안전 관리 현장에… 이렇게 감사 자료 앞에 붙여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더 각인을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린이 안전체험센터를 그동안에 계속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고, 또 우려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조성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3월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또 집행부에서 마침 안전체험센터를 조성에 관련하여 직접 일본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먼저 예산 심의할 때도 이 예산을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것을 추진하면서 어떠한 설계 도면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나왔을 텐데 1페이지에 2017년도 예산을 표시한 38억… 이걸 가지고 한없이 부족하죠?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안전총괄과장 김택진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체적인 예산이 49억 9,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49억 9,000만 원 중에서 안전체험센터 공사비가 36억, 또 설계비랑 감리비가 한 2억 5,000만 원 해서 38억 정도 되고요.

또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사업비가 한 2억 7,000만 원, 또한 토지 매입비, 농지보전 부담금, 원인자 부담금, 토목공사비 증가분 해서 한 8억 4,000만 원 해서, 총 49억 9,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에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해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천안에 있는 건축사무소에 줬어요.

그래서 금년도 6월까지인데,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체험센터 경관 디자인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서, 지난 5월 22일에 충청남도에 가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뭐냐 하면 ‘조건부 의결’이 나왔는데요.

그 조건에 대한 내용을 이행을 하고 다시 추진하라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조건 이행에 대한 내용을 설계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일곱 분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사무소하고 우리가 같이 다니면서 위원님들에게 그 당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끝나면 조감도라든지, 그런 것이 최종 완성 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지난번 일본에 방문했을 때, 거기는 장소도 아주 넓다 보니까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요.

좀 짜임새 있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천안을 한번 다녀오셨다고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다녀왔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천안은 한 220억 원 정도 들여서 했잖아요?

우리의 한 4배 정도 들여서 했는데, 아직 본 위원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천안에서 지은 것을 토대로 해서, 참고를 많이 하셔서, 안전체험장이 건립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그리고 효과를 2배, 3배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페이지를 보시면, 도입시설 내에 오리엔테이션 홀이라든지, 상설 전시장, 포토존, 화재안전, 교통안전, 생활안전, 야외 자전거 체험장, 또한 지진 체험장이나 승강기에 갇힌 체험 등을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저희가 대지가 넓기 때문에, 그 주위를 안전 체험과 함께 주말이면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공직자 분들께서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해 놓으면… 공직자 분들은 퇴직하면 그만이지만 서산 시민들은 앞으로 2, 30년을 내다보고 하는 거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이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2017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했었잖아요.

지연된 주원인이 뭐죠?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지연된 원인은, 행정 절차를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2페이지를 보면 그동안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설계 사업자를 선정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또, 도와 협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남 위원
처음에 우리가 계획한 것은 2017년도 12월 말이 준공 목표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하여튼 빨리… 1년이 딜레이 돼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안전하게 해야겠지만 하여튼 계획이 1년 이상 뒤로 미뤄진 게… 원인을 그렇게 알았고요.

국·도비 예산 현황을 보면, 예산이 이게 한정된 금액이에요?

더 이상 확보가 안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국비와 도비는 한정된 금액이고요.

차후에 추가로 들어갈 사항은 시비가 반영이…

한규남 위원
앞으로 더 투자한다고 하면, 시비를 투자해야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약 50억 원인데, 50억 원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많은 돈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100% 시비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하셨지만 충청남도에는 천안에 안전 체험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에는 없어요.

충남에는 지금 천안에 있고 서북부 지역에는 없어서, 우리 서산시가 2015년도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서산, 당진, 태안군이 연계하는 ‘지역 행복 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산, 태안, 당진 일원에서 우리 지역에 처음 생기는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50억 원도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최대한 충실하게 건립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한 가지가 의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다른 지역의 ‘어린이 안전체험센터’를 들어가 봤어요.

우리만큼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 한규남 위원님도 예산 때문에 걱정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굳이 389평이라는 연면적에… 체험관인데, 저거하는 부분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커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대지 면적은 아니고… 지금 건축 면적 말씀하시는 거죠?

이연희 위원
대지 면적도 크고 연면적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저희가 쭉 타 자치단체 체험관도 다녀봤어요.

그분들은 2층 건물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2층, 3층으로 한다든지, 1층, 2층으로 한다든지…

그런데 저희는 이것 가설계를 해 보니까, 2층 정도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래서 1층으로… 나름대로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체험관 내에 여러 가지 안전체험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이연희 위원
아까 여기에 보니까 도입 시설에 오리엔테이션 홀, 상설 전시장, 포토존, 화재안전, 쭉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이연희 위원
그런데 크게 면적을 차지할 만한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체험장은 저희가 얘기하는 어떤 복도 개념 같은 것이 없고요.

복도 개념까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연희 위원
도입 시설 내용을 보면 다른 타 시에 있는 센터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그리고 시·군에서는 많지 않아요.

보면, 경기도, 서울 쪽에서 운영하는 곳을 보면, 그런 곳은 대지가 상당히 좁잖아요.

그리고 고층건물에 2개 층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런 곳을 저희가 많이 벤치마킹을 했고요.

다른 곳은 없더라고요.

이연희 위원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찾아봤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센터를 조성한 다음에 주변에 부모님들 하고 할 수 있는 뭐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어린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게 캠핑장이에요.

지금 팔봉 같은 곳을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홍 같은 경우는 잠홍저수지를 굉장히 잘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를 드리는 것은, 캠핑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면 굉장히… 다른 지역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지역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부모들에게 저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좀… 어차피 대지가 넓으니까 고려 부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점차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7번,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안전체험 교육 등 안전 시책 추진 상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가 생기고 나서, 안전에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한서대와 육해공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했고요.

오늘 이것을 보니까, 이게 이번 달에 하는 거죠?

이 리플릿을 보니까 6월 16일부터 6월 17일 이틀 동안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지금 이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정말 여기에 필요한 부분이 다 들어갔어요.

심폐소생술 체험이라든가, 승강기 안전체험… 물론 체험이 다 우리 아이들에게 유익한 체험이지만… 엊그제 뉴스에 나왔어요.

아기가 승강기 안에 갇혀서 한 시간 동안 아주 당황해 하고 있는데, 한 시간 후에 극적으로 구조가 됐는데요.

이런 것도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다 아파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놀라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심폐소생술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알고 나면, 어른들이 쓰러지고 했을 때도 구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고 하잖아요.

이번에 본 위원도 소화기 체험을… 사실 소화기를 집에 비치를 해놨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은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이번에 안전총괄과와 일본 연수를 가서, 사실 별거 아니지만 직접 체험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이런 것 또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전체험교실은 작년부터 실시한 건가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201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3년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그러면 이건 시민들에게 그냥 공고만 해서 알리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많은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육청, 대외적으로 언론 홍보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한 가지 대안 제시를 드릴게요.

언론에 홍보를 하시는 것도 사실 좋은 방안이지만 더 폭넓게… 대상자의 거의 95%가 아이들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학교에 공문 한번 보내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0페이지부터 보니까, 언론보도도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게 1년에 한 번 하고 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저희가 어린이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철 안전체험캠프를 운영하고요,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에 위탁해서.

또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같은 경우는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문화회관에서 실시합니다.

또한, 19페이지에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찾아가는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것은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요.

1년에 1번 하지 마시고 2, 3회라도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서산 관내에 어린 아이들이 안전에 대해서, 더 많은 체험을 통해서 안전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각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게 호응이 좋은 게 뭐냐 하면, 「아동복지법」에 보면 재난 대비 안전이라든지, 교통안전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해서 재난 대비 안전교육 같은 것을 연간 6시간, 교통안전 교육 같은 경우는 연간 10시간 이상을 「아동복지법」에 의해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선택의 폭을 넓게 해 주시면 거기에서도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 받았던 ‘한서대 안전체험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처음에는 고가로 받았는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단가가 내려가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시에서 한서대 측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김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8번, ‘풍수해 보험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풍수해 보험은 대상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보험의 보험 기간은 1년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2페이지 하단을 보면, 지급액 및 보험료 예시를 보면, 일반 가입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 행정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보험회사 KEB손해보험이라든지 동부화재, 현대해상, 이 3개 보험 회사에 가입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일반 가입자들은 이 3개 보험 회사 대상으로 직접 가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제가 어제 증권을 받아 봤는데, 주택하고 동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택은 일반 가정 주택을 말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장은순 위원
동산은요?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안전행정팀장 한명동입니다.

위원님께서 건축물과 동산을 말씀하셨는데, 동산이라는 것은 내부에 있는 가전제품이라든지… 일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물품, 가재도구 같은 것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보면, 이 주택이 4,500만 원인가 봐요?

4,500만 원에 동산이 450만 원인데, 4,500만 원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만 해 주신 것이고 나머지 세입자들은 동산만 해 준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여기를 가입하는 것은 주택 소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4,500만 원은 보험 금액의 최고 상한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소유하고 계신 집이 가령 4,500만 원은 다 아닐 거 아니에요.

1억도 있을 거고 3,000만 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그런데 기준은 4,000만 원과 4,500만 원을 다 가입해 주셨어요, 일괄적으로요.

그것은 한도를 그렇게 정하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재해가 났을 때… 그러면 이것은 실손으로 보상하는 거예요, 아니면 비례로 보상하는 거예요?

만약에 1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반이 파손이 됐어요.

그러면 5,000만 원이 파손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약관에는 내가 들은 것의 50%만 지급을 하거든요.

내가 4,500만 원이면 2,000만 원을 보상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는데, 어떤 규정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저도 보험 증권 약관을 봤는데요.

거기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전파’, ‘반파’, ‘일부 파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보험 보상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예, 저도 증권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4,500만 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보통 1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전파가 돼야 4,500만 원을 받는 것이고 반파 됐을 때는 2,000만 원… 거기에 대해서 3분의 1이 파손 됐을 때는 전혀 받는 게 없더라고요.

계약 당시 실손으로… 파손된 만큼에 대한 보상을 약관으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그 사항은 풍수해 보험을 들 때, 가구의 거래 가격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계산해서 보험료를 매깁니다.

그래서 전파됐다고 해서, 4,500만 원으로 해서 한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보험에 들어갔을 때 똑같이 4,500만 원이 나온다면 보험료도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할 텐데, 실은 보험에 가입할 때 면적 대비 실사를 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장은순 위원
요즘 현시대에 동산을 450만 원만 가지고 있는 집은 거의 없을 거예요.

보통 2, 3,000만 원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검토를 하시고… 내년 5월에 끝나잖아요.

지금 현재 가입한 것을 더 파악하셔서… 어떻게 보면 하나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450만 원… 아까 집기라고 하셨잖아요.

450만 원 집기를 가지고 있는 집은 없을 것 같아요.

에어컨 하나만 해도 보통 100만 원이고, 이런 것으로 따졌을 때는 실효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가입을 할 때는 좀 더 깊이 검토를 하셔서,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보험 회사에서 상품을 여기까지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이든지, 뭐가 있을 때는 저희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보험 회사에도 상품을 좀 더 높은 것도 만들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제게 주신 증권 21쪽에 ‘지급 보험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반파, 전파가 있거든요.

그쪽하고 보상에 대해서… 4,000만 원을 가지고 가입을 했는데, 전파 됐을 때 얼마 나오는지도 보시고, 그런 것을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풍수해 보험으로 인해서, 갑자기 기우변화로 인해 우박 같은 것이 집단적으로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수원이나 농작물에 우박이 내렸을 때, 그런 것은 보상에 해당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풍수해 보험에서 보면, 국민안전처에서 정하는 경우는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약관에는 그런 것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갑작스러운 우박 같은 것이 왔을 때는,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할 경우… 그런 경우는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남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지금 동료 위원이신 장은순 위원님이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도 거기에 미비점을 검토해서, 우리 수혜자가 한 분이라도 낙오가 안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저기 해서 거기에 없는 조건이라면, 우리가 명시해서 특약 좋건을 넣어서 가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상부기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어차피 계약 기간이야… 지금이야 안 되는 거니까 계약 기간이 만료해서 재계약 할 때, 그런 조건 여러 가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위원장 김맹호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9번, ‘재난관리기금 집행 내역(2015~2017.4)’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예, 재난관리기금 집행 내역에 대해 제출해 주신 것 잘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0번,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현황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상활실이 시장님 실 옆에 거기죠?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우리 안전총괄과 내에 일부를 재난안전상활실로 작년에 별도 구축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 거기 시장실 옆이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거기가 아닙니다.

저희 과 내에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직원 분들이 보니까, 주간 2명, 사무실 근무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휴일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직원 분들이 다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여기 운영 실태, 29페이지를 보면, 주간에는 안전총괄과 직원 1명하고 자치행정과 7급 이하 공무원들 1명 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자치행정과 무보직 6급 이하 직원들이 당직, 숙직 개념으로 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당직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닌, 여기도 당직 개념으로 24시간 모니터를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모니터 같은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요.

중앙정부와 연결도 되어 있고 도청,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가 상황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지금 33페이지를 보면 중도일보에서 4월에 보도됐던 것이 있는데, 유관기관 경찰서를 포함해서 쭉 보니까 12명이 참석했다고 했는데, 여름철 재난 안전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유관기관이… 이렇게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말 협조가 잘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항상 우리 라인들끼리는 통화를 하고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 그 라인이 여기 12명 참석했다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아니요, 여기 12명 이분들은 아니지만, 어떤 담당부서가 있거든요.

김보희 위원
그러면 여기 31페이지에 ‘각종 회의 장면’이라고 했는데, 이게 안전총괄과 안에 만든 회의실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9페이지 하단을 보면 ‘영상 회의 등 월별 활용 현황’을 작성하면서, 이런 재난 관련… 어떤 상황실 회의도 하지만, 이런 유관기관들 간담회 같은 것도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김보희 위원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각 자치단체에도 안전총괄과가 생겼는데요.

사실 안전총괄과 업무가 굉장히 폭넓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딱 정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총괄과 직원 분들께서 재난상황실까지 운영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더 긴밀하게 구축하셔서 서산시 안전에 관련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함께 고생하시는 직원 분들께 과장님께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면 더 열심히 할 것 같네요.

안전에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재난안전상황실 활용 현황인데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금년 4월 19일까지 AI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이 상황실에서 126일차 매일 아침 주중에는 8시 반, 주말에는 9시에… 당시 대통령권한대행님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계속했고요.

최근에 또다시 AI가 재발생되면서 요즘에도 주중에는 8시 반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이 주재를 하시고 가끔은 총리님이 주재를 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희 위원
예, 각 실·과에 공직자들이 고생을 하시지만, 안전총괄과가 이런 AI라든가 하여튼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애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91번, ‘재난 안전 무선마을방송 설치 현황과 향휴 계획(최근 3년간)’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무선마을방송 설치 규정이나 기준이 어떻게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는 무선마을방송은 재해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맹호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재난 지역인지?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해일 같은 위험이 있다든지, 또한 산사태, 산불 우려 지역이라든지, 큰 하천하고 인접한 마을, 그 정도를 우선 대상 마을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본 위원이 공보전산담당관실 감사 때도 무선마을방송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해일이나 산사태, 산불 지역이 있는데, 이번에 운산에서 산불이 2곳이 났죠.

다른 지역도 아마 불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산불 지역은 대개 산속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이라든지 각종 종교시설, 기타 집들이…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기 때문에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이 산불에 취약한 지역에 많이 건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원마을이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산을 구입해서 전원생활을 한다고 집을 건립하기도 하는데, 산불에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기에… 특히 절 같은 경우는 국보급 문화재가 안치되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특별히 더 관심 사항으로 무선마을방송 시스템이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올해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걱정하고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그래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금년도 사업비가 5억 원이거든요.

이게 전액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 2019년, 2020년도에도 5억 원씩 계속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여기 2015년도에 5개소, 간월도리, 대곡리, 어송1리, 중왕리까지 해서 주로 해안가 지역을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산불 우려 지역도 포함을 해서 한 곳이라도 설치가 돼서 산불로부터 국가 문화재나 주요 무형문화재가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금년도 설치할 마을은 산불 우려 지역이나 산사태 우려 지역, 폭넓게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앞으로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좋겠지만, 추후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선방송시설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도 특별교부세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2번, ‘재난 재해 응급복구 지원 현황 및 장비 지원 내역’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갈음하고요.

36쪽을 보면,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이 15개 읍면동 해서, 10개 읍면동만 해당이 되고 5개 읍면동은 해당이 안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요청을 안 해서 그런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여기에 기재가 안 된 5개 읍면동 중에서 추가로 저희가 990만 원 배부를 했고요.

안 들어온 곳은 저희가 배부를 안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배부한 것을 가지고 사용도 하고, 또한 저희가 알기로는 건설과 파트에서도 장비임차료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재난관리기금은 안 나가면 좋은 거죠.

그러나 혜택을 못 본 읍면동이 있나,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안전총괄과에 대해 지적한 사항입니다.

“서산시 재난 대비해서 종합계획을 마련하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안전행정팀장 한명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재난 대비 종합계획은 우리가 매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매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재난 유형에 따라서 위기관리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 팀장님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내용이 뭐냐 하면 ‘재난 대비 종합계획’ 관련해서… 기존에 지적된 사항을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기존에 사용 중이던 상수원을 폐쇄하였는데, 복원하여 가뭄에 대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우리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해서 안전총괄과로 내려 보낸 사항입니다.

이것을 숙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감사가 끝나면 세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3번, ‘의용소방대 운영 세부내역(3년간)’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지금 2016년 운영부터 3년간 세부 내역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설치’가 2015년에는 5개소, 2016년은 4개소, 2017년에도 10개소로 되어 있어요.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이 우리 관내에 언제부터 설치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2015년부터 지원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은 처음이 2015년부터 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게 안전총괄과 업무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농촌 지역의 특성상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곳에 설치를 해 주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보다도 이 예산이 더 많이 책정돼서, 지금 2015년이면 3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은 곳에 이것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10개소는 어디를 예정하고 계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설치는, 저희가 예산을 서산소방소 의용소방대 연합회로 보조금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는 서산소방서와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보조금 내시는 했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대상지 선정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용소방대와 소방서 하고 상의해서정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우선순위 급한 곳… 이런 곳은 없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그런데 소방서에서 급한 곳은 다 알고 있어서요.

저희가 서산소방소로… 거기는 도 산하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서산소방서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서산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로…

이연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소화전 선치를 한들, 실제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장이라든가 그 마을 리더들에게 소화전에 대한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소화전 사용법은 다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소방서 직원이나 소방대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또한 소방차에 물을 싣는다든지, 거기에서 호수를 연결해서 진화를 하기 때문에 거의 소방대원들이…

이연희 위원
그러면 거의 소방대원들이 하기 때문에 마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 마을 리더들에게 교육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아니, 그분들에게도 충분한 교육을…

이연희 위원
사용법에 대해 교육은 하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55페이지 중간쯤에 ‘도 소방 혁신대회 개최’라고 해서 6,000만 원이 미집행으로 잡혀 있어요.

아마 2015년,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도 소방기술 경연대회’로 6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금년도 ‘도 소방 혁신대회 개최’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이 사항은 충남 도내 시·군 의용소방대원들이 모여서 혁신대회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개최합니다.

이연희 위원
이번엔 서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작년 같은 경우는 당진에서 했고요.

금년은 서산에서 개최를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승인해 주셔서 금년도에 개최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15개 각 시·군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전담 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 하고요.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 경비’ 그다음에 ‘의용소방대기소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이연희 위원
3가지에 대한 3년 치 정산서를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4번, ‘특사경 행정 조치 현황’ ‘특사경 분야 중 지도단속 현황 및 향휴 계획’ ‘서민 생활 보호를 위한 특사경 활동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과 임재관 위원님, 장은순 위원님,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되었던, 동부시장에 수산물 코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원산지를 많이 속인다고, 쭈꾸미를 중국산을 가져다가 국내산이라고 둔갑해서 하고… 결국 이것은 우리 동부전통시장을 욕먹게 하는 것이에요.

66페이지를 보니까 ‘원산지 표시판 및 홍보물 제작’을 했는데, 그거는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이 사항은 저희가 지도 단속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사경팀 같은 경우는 인원이 현재 팀장 한 분, 팀원 한 분, 두 분이 하는데… 저희가 타 시·군에서 합동으로도 지도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해서 상인들에게도 배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매년 원산지 표시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준히 지도 단속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희 위원
그 대야 속에… 원산지 표시판을 하려면 물에 이렇게 담가서, 그것을 전에 했었는데, 그것을 자꾸 빼서 원산지 표시를 안 하는 상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했었어요.

가지고 나오는 빨간 대야 같은 것에… 가지고 나오시는 할머니 분들이 계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김보희 위원
그럴 때 집게로 집어서 세울 수 있는 표시판이 있어요.

지금 그것으로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집게로 끼우는 것은 잘…

김보희 위원
그것으로 해야만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지금은 아마 원산지 표시판이 그냥 대야 속에 넣어놓는 표시판일 거예요.

왜냐하면 원산지 표시는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하고 집게를 집어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바로 이행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여기 특사경 분들이 동부시장에 많이 다니시죠, 직원이 몇 명이나 다니죠?

특사경팀장 이영주

안녕하세요 특사경팀장 이영주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사경은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민생 6대 분야, 원산지뿐만 아니고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 축산물위생… 조금 업무가 방대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열심히 단속을 하는데, 다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단속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산지 표시판 관계는 그동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연구를 하겠고요.

현재 제작해서 배부한 것은 홍보물… 일반 음식점 같은 곳 보면 게시판 있죠?

그것을 위주로 해서 제작하고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김보희 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이행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특사경이 안전총괄과 말고 도로과에서도 하나요?

동부시장 안에 있잖아요.

동부시장 밖으로는 도로과 담당이잖아요?

거기 특사경과 안전총괄과 특사경은…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여기 63페이지를 보시면 특사경 현황이 있는데요.

저희가 12개 부서에 총 40명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에도 세 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도로과 특사경은… 어떤 과적차량이나, 그런 파트고 동부시장은 주로 원산지 표시… 안전총괄과라든지 보건과, 해양수산과, 이쪽에서 나갑니다.

김보희 위원
이분들이 까만 유니폼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죠?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그분들은 도로과, 시장 질서 단속하는 요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건 감사라기보다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분들이 마치 뭐라도 되는 듯이, 굉장히 시장 상인들로 하여금 안 좋게 이미지가 났습니다.

그분들의 업무는 단속만 하면 되는 업무인데, 마치 뭐라도 되는 듯이 굉장히 심하게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주의가 반드시 필요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감사 이후에 반드시 어떠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네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은 도로과에서 채용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도로과 특사경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서 친절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저희가 하게 되면 하고요.

같이 연계해서 관련 과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리고 65페이지를 보면 환경 분야가 있잖아요.

주요 하천에 폐수 및 가축 분뇨 무단 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를 적발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특사경팀장 이영주

이것도 저희 자체적으로 여름철 대비해서 충남도청과 타 시·군에서 1차적으로 점검을 한번 한 적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것은 자원순화과에서 따로 안 하고, 이것도 안전총괄과인가요?

특사경팀장 이영주

거기의 업무를 저희도 다 모르기 때문에, 담당을 하고 있지만 거기 지원을 받아서 일부 읍·면을 한번 점검 단속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간월도 쪽으로 가니까 액비를 무단 방출하더라고요, 뿌리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나요?

특사경팀장 이영주

액비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거기를 한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제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거름 준다고 하면서 하던데, 이게 또한 엄청난… 냄새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이 사항도 한번… 지금 향후 계획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단속 좀 해 주시고… 굉장히 안전총괄과 업무가 방대하네요?

아무튼 지적됐던 사항들은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다음은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로 대체하면서요.

지도 단속에 보면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가 청소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저희도 항상 중요시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64페이지를 보시면, ‘2016년도 지도 단속 현황’에 청소년 행정 처분이 247건 있거든요.

장은순 위원
예, 2017년도에 많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으로 2017년도도 많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여기를 보면 단속 사항이, ‘만 19세 미만 출입’, ‘고용 금지 표시 미부착’, 또는 ‘만 19세 미만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 미부착’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예,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예.

장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단속 현황을 보면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한 경우가 적발이 되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 원산지 표시가 안 되는…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속여서 판매를 했는지, 간략하게 종목별, 품목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64페이지, ‘2016년도 지도 단속 현황’에 있어서 원산지 관련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송치 2건이 있습니다.

송치는 어떤 건에 대해 저희가 검찰로 넘겼느냐 하면, ‘원산지 거짓 표시’ 했을 때 송치를 합니다.

아울러 거기에 보면, ‘원산지 행정 처분’ 4건이 있는데, 행정 조치를 할 때는 ‘원산지 미표시’ 했을 경우, 거짓 표시는 검찰로 송치를 하고 미표시는 저희가 행정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제2청사에 피의자 조사하는 별도의 사무실까지 있어서, 그분들도 상당히 보안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 직원 두 분을 불러서 그분들의 신상 보안이라든지, 그런 것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맹호
원산지 표시가 주로 농산물 쪽, 수산물 쪽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농·수산물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외적으로 소문이 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불미스러운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안 끼치려고 최대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곧 있으면 대산항에 중국 용안항 간 여객선도 왔다 갔다 하면, 보따리 장사들도 많이 올 텐데, 원산지 단속과 지도가 특별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도 걱정을 해 주셔서 상인들께서 원산지를 속여 파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고, 사후에 송치나 행정 처분 같은 것을 하는 것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특사경의 역할이 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서산을 찾는 관광객이라든지 손님들에게 서산의 이미지가 실추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0번,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감사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먼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산인명구조대’, ‘한국아마추어 무선연맹 서산시지부’, ‘서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이렇게 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이 나와 있는데, 나름대로 보조금 지급 현황 기준이 있을 텐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나 배려, 예산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최대한 반영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서산소방서가 옮길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부분은,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나…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대체하고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 하고요.

정산서 보고를 행사 끝나고 나서 대체적으로 얼마 만에 받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저희 과는 한 달 이내에 받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하여튼 이것도 우리 시민의 혈세이니까, 정산하는 데 불요불급 하지 않은 곳에 잘 쓰였는지 적극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1번, ‘각 부서별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내역서 현황(3년간)’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2015년부터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관외에서 해 온 것이 여러 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관외에서 한 것은 거의, ‘충무계획’이라고 해서 전쟁 발발 시 우리 행정기관, 실·과에서 추진하는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은 우리 서산시 관내에는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인쇄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관외에서 인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각 부서별로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 내역을 받아보고 있는데요.

어제오늘 이틀째 하면서 “그나마 가장 형평성 있게 인쇄소를 선택해서 하고 있구나.” 하는 과가 안전총괄과예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큰 인쇄 같지 않고,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사실 작은 거잖아요.

서산에 영세 인쇄소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나눠서 하자는 취지로 이 자료를 부탁드린 건데 안전총괄과는 잘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아까 풍수해 보험 현황, 그것을 설명하면서 아까 팀장님이 ‘동산’ 개념을 설명하면서… “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것, TV…” 이런 식으로 설명하셨잖아요.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임재관 위원
이런 엄중한 감사장에서, 정확하지 않은 개념을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우리 「민법」 제99조에는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이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라고 개념 정의를 했어요.

앞으로 그런 용어를 설명할 때는 정확…

또, 기억이 안 나신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안전행정팀장 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감사라기보다는 이번 안전총괄과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사항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65페이지를 보면, 안전총괄과 업무가 방대하다고 하더라도 본연의 업무 이상인, 너무 과다 업무, 편중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향후 계획에 보면, 농정과 것이 해당 되죠, 또 보건소 것 해당되고 환경보호과 것 해당되고 축산과 것 해당되고… 물론 특사경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모든 과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본연의 과 업무에 대해서 좀 소홀하다기보다는 너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요?

이것은 조직 개편 때, 어떠한 업무 이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특사경팀장 이영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사경팀은 원래 생길 때부터, 민생 6대 분야… 원산지,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보호, 청소년, 축산위생 6대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 직원들이, 쉽게 말해서 단속, 경찰 업무를 대신하도록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6개 분야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이 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가 방대하기는 합니다.

지도 점검을 다하려면…

김보희 위원
왜냐하면 이 특사경을 관리했던 과가, 그동안에 해양수산과에서도 했었고 축산과에서도 했었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중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안전총괄과가 생기면서 안전총괄과로 넘어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안전 관련 업무도 상당히 방대한데, 특사경 관리를 하는… 다른 과로 이관을 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안전 업무에 관련해서 소홀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 때 업무 이관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맹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김택진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해 한명동 팀장님, 이정윤 팀장님, 최종열 팀장님, 이영주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체육진흥과, 보건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9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7명)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차명숙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산시청) (3명)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 회의록 서명 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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