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제6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7년 6월 20일(화) 10시
장 소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건강증진과,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제출 서류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시립도서관장은 그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건강증진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 위원장 김맹호
-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먼저 요구번호 144번, ‘최근 3년간 약품별 구매 및 관리(폐기)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44번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추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1번, ‘서산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2017년도에 치과의원하고 한의원에는 점검 업소가 저조하네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건강증진과장 김진수입니다.
치과의원하고 한의원은 점검 업소를 다 했습니다.
2017년도는 상반기에 또 할 것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상반기에, 여기 표에는 2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2건, 1건.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치과의원이요?
- 임재관 위원
- 예, 41개 업소에서 점검은 2건, 한의원은 34개 업소에서 점검은 1건.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20인데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 임재관 위원
- 오타예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요.
20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 임재관 위원
-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여기에 나가면 지도 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지도 감독이요?
- 김보희 위원
- 예, 병·의원에 대해서?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지도 감독을 점검표에 의해서 의료 개설, 신고 사항이나 변경 사항, 의료 불법 행위, 준수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불법 행위라는 것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적발하죠?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현장에 나가서 적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점검을 하다보면 서류상에 나옵니다.
- 김보희 위원
-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을 때요.
특히 다른 병·의원이나 한의원을 제외해두고 제가 치과의원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치과 치료를 받고나면 컵 있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김보희 위원
- 그것을 스테인리스 컵을 쓰는데, 소독을 안 하고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소독용 열… 스팀이라고 하나요?
그것으로 소독되는데, 그게 전혀 전원이 켜지지 않는 치과가 있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게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었지만 가장 심각한, 오염이 가장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석션기라든가, 이런 것도 소독이 잘 안 되는 치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가 감사장이기 때문에 상호를 제가 댈 수 없고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지난번에 치과의원 스테인리스 컵 사용,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 조치를 했고요.
석션기라든가, 이런 것은 일회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석션기가 아직도 일회용을 사용 안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다 전수조사를 해서 일회용을 사용하게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일회용으로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더군다나 치아가 제일 오염이 많이 되고 병균이 가장 많은 곳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도 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지 환자들이 피해를 안 보고 2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건강증진과가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김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2번, ‘장애인 치과 진료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또 치과에 관련된, 장애인 치과에 관련된 감사네요.
작년 연말쯤에 ‘장애인 전용 치과 베드’를 구입하셨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김보희 위원
- 그게 작년이었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작년, 예.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왜 홍보를 안 해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지금 사실상 등록 장애인이… 서산시에 등록 장애인이 1만 명에 가까워요.
이게 사실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에서 해야 하는데, 의료원장께서 사실은 베드 구입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료원에서 이것을 못했어요.
본 위원도 몰랐었는데, 직원들로 하여금 다른 자료 요구를 하다가 이 사항을 알게 됐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서산시가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장애인들을 아껴주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취지는 참 좋았는데… 성봉학교에 집단 장애인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버스로 아이들을 이동해서 주기적인 치과, 저기를 해 주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아니요, 버스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물론 거기는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학생들이긴 하지만, 또 이게 제대로 잘 못하고 몸을 비틀고… 이렇게 하는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김보희 위원
- 그런 장애인들은 전문 베드를 써야 하는데,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료를 하고 있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그동안 성봉학교는 2005년도에 국비 보조로 구강보건실이 설치돼서 치과 진료를 추진했고요.
본소에는 작년 10월에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해서 장애인 진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장애인 진료 1일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주 몇 회 해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주 1회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주 1회 운영하나요, 구강보건센터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수요일에…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대략적으로 몇 명이나?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하고 치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4명에서 5명…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장애인들의 치과 치료를 할 경우, 임플란트를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저기만인가요, 그런 거는 안 되고 치료만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임플란트는 전문병원, 대학병원, 이런 곳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 또 건강증진과가… 이 행정은 참 잘하고 있다는 격려를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TV에서도 봤었는데, 한 의사가 자기의 영리가 우선이 아닌… 서울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치과전문병원을 봉사처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봤을 때 참 놀랐는데, 우리 서산시도 장애인을 위한 한 구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정말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 펼쳐온 행정 중에서, 색다른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체장애인협회, 또 장애인복지관, 이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공문을 보내서… 지금 이쪽에서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에 공문을 보내서 치과 치료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현재 생활시설이라든가 직업 재활, 지역사회… 10개소를, 올해는 금년도 목표를 500여 명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공중보건 선생님이 하시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김보희 위원
- 치과 전공하신 선생님들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공중보건 의사는 복지부에서 배출이 줄었습니다, 감소가 됐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장애인들 치료하는 것, 진료해 주는 것에는 이상이 없다?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이상이 없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무튼 우리 장애인들이 굉장히 치과 진료 받기도, 일반 치과에 가서 진료 받기도 힘든 사항인데, 이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치통에 대해서 고통을 겪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김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3번, ‘건강증진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운영 시간이요?
이것은 운동 프로그램별 시간이 다 다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대체적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하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 장은순 위원
- 외부강사도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외부강사도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타 지역을 보니까 직장인들이나… 그러니까 낮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장은순 위원
- 그래서 직장인이나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녁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더라고요.
우리 서산시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지금 부춘산에서 ‘야간 체조 광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짜서 더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야간 체조는 매일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매일합니다, 주5일.
- 장은순 위원
- 시민들을 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수명에 대해, “앉아있는 사람이 수명이 짧고, 그보다 더 짧은 사람이 누워있는 사람이고, 그보다 더 짧은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움직이는 활동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개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보니까 오전에나 이런 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 젊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 연구를 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장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4번,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넷 째아, 다섯 째아… 넷 째아는 500만 원, 다섯 째아는 1,000만 원 지급되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한규남 위원
- 출산 장려금, 지금 넷 째아 수령 인원이 몇 명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넷 째아는 올해 6명입니다.
- 한규남 위원
- 6명, 그러면 다섯 째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다섯 째 이상은 총 합쳐서 7명, 올해는 없어요.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지금 지급하는 게 7명이라는 얘기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한규남 위원
- 과장님, 냉정하게 한 번 생각 한번 해 보자고요.
뭐냐 하면 이 출산장려금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아기를 갖게 되나요?
그것 때문에 갖는 건 아니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그것 때문에 갖는 건 아니고, 사회적으로 결혼이 만혼 상태이지 않습니까?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 없다고들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출산장려금 때문에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물어볼 필요도 없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새로 탄생하면서 언론에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보도하잖아요?
2018년도부터 5세 미만은 유아 수당 월 10만 원씩 준다고 하잖아요.
이것이랑 만약 내년 18년도에 정부에서 그 사업이 시행됐을 때, 한 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은 금방 할 답변은 아니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중 지급하는 결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서산시만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거의 출산장려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또, 안 주는 지자체도 지금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내년 2018년도에 그 사업이 정부에서 확정되면 우리 시도 한 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중앙부처의 지침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에도 출산 조례 개정이라든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주민등록을 가진 자에 한해서만 지금 이렇게 지급하고 있잖아요, 사실?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거주자…
- 한규남 위원
- 예, 거주자에 한해서.
그러면 넷 째아를 한 번 기정해 볼게요.
넷 째아 지급할 때, 지급 절차 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몇 달 만에 한 번씩 주는 건가, 어떻게…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아니요, 셋 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2분의 1로 나눠서 그 다음에 지급을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다음 지급일이 언제예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1년 후에.
- 한규남 위원
- 1년 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확인 후에…
- 한규남 위원
- 예, 본 위원이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당연히 도래하기 전에 지급해서… 또, 그 전에 들리는 얘기로는 많은 데로 간다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주민등록을 옮겨놓는다고 지자체마다 다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외부에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업무적으로 차질 없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한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155번, ‘최근 5년간 사고 마약류 폐기 처리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 5년간 사고 마약류 폐기 처리 현황 봤는데, 사고 보니까… 질문 드릴 것이, 폐기 내역서는 지금 잘 받고 있죠, 관리를?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이연희 위원
-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폐기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파손이나 변질, 유효기간 경과 시에 우리 보건소로 신고를 하면 자원순환과에 의뢰해서 폐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마약류 같은 경우는 지금 소각도 해야 하고 매몰도 해야 하잖아요.
희석도 하고… 뭐, 이렇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중화, 과소 분해, 산화, 환원, 희석, 매몰 방식인데, 지금 서산시 종합환경타운 폐기를 한다는 것 보니까 매몰하는 할 가능성이 많은데, 매몰만 하고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매몰도 하고 있습니다, 소각도 하고요.
- 이연희 위원
- 소각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소각도 여기 종합환경타운에서 하고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저기 할 때,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소각이든 매몰이든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 항상 입회하고 있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그것을 폐기 처리한 다음에 대장에 남기는 것이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관리대장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이연희 위원
- 그 다음에 폐기 내역서를 보면 대장까지 다 나오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이연희 위원
-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약류 취득자 현황을 보면 총 84곳이거든요.
종합병원 2개, 병·의원 26곳, 약국 56곳인데, 약국 같은 경우에… 병·의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취급한 다음 달, 10월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략 어느 정도… 지금 병·의원이 26곳이잖아요?
8페이지 도표에 보면…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병·의원은 26곳…
- 이연희 위원
- 병·의원은 조금 저거 하겠습니다만, 약국 같은 경우는 개인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더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이 보고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수시로 점검을 나가는 건지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우리 보건소에서 의약팀장님이 신규자 개설 교육을 1년 이내에, 팀장님이 교육을 해요.
개별 지침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의료기관 점검 시…
- 이연희 위원
- 교육은 1년에 한 번?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1년 이내에 받는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신규로 할 경우에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받고 의료기관 점검은 점검 시에 하고…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1년에 의료기관 점검은 몇 차례 정도 하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1년에 상·하반기로 2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리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왜냐하면 다른 약품 같은 거야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마약류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라고 딱 구분될 것이 아니라, 수시로 불시에 점검하는 방법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을 수시로 점검 좀 부탁드리겠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이연희 위원
- 지금 서산 같은 경우… 뭐, 전국적으로는 ‘프로포폴’이 가장 많은 수량으로 폐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산 같은 경우는 어떤 약품이 가장 많이 폐기가 되고 있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주로 ‘바이옴’, ‘자낙스’… 이런 종류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게 기준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그 향정이나 이런 것은… 마약류는 종류가 수십 가지라, 대략 수면제 이런 역할… 이런 것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왜 이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작년인가 제가 언론에서 한번 얼핏 본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프로포폴이 폐기 수량 중에서 가장 많다고 해요.
그런데 같은 프로포폴이라고 하더라도 총 155개 유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대요.
“그 품명이 명확하지 않아서 폐기 현황을 보면 코드번호 같은 게 정확하지 않다.”고 어느 국회의원이 한 번 얘기했던 게 언론에 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폐기현황, 물론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만, 품명 유형이 한 155개 정도 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코드를 어떻게 해서 폐기 현황을 구분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폐기 내역서 대장까지 포함해서 2015, 2016년도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6번, ‘저출산 극복을 위한 향후 정책 방안’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2016년 9월 5일에 ‘서산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포럼’을 개최했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토론자로 나가기도 했었지만, 우리 서산시에서 저출산 대책을 어떻게 극복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저출산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저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임 부부 지원 확대라든가 국가적인 대응, 출산장려금 지급 같은 것으로 자체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현재 결혼 가치관 확산이라든가 가임기, 임산부 건강관리, 체계적인 지원… 이런 것으로 해서 세부 프로그램 운영과 출산, 똑똑한 육아 지원 등 출산율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결혼을 선택에서 필수…
- 김보희 위원
- 과장님, 그것은 행정적인 답변이고요.
사실상 본 위원은 큰애가 지금 16살입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요.
본 위원이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2001년도 출생한 아이들인데요.
제가 아이를 키울 그때 당시, 분유 한 통에 3만 8,000원씩이었어요, ‘매일’ 것.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3만 8,000원씩, 일주일에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보통 아이였기 때문에 일주일에 1통을 먹었어요.
그러면 한 달로 했을 때 4통이잖아요.
그러면 분유 값 16만 원, 기저귀 값도 거의 한 2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들어가는 것이 한 3, 40만 원 돼요, 엄마가 키웠을 때…
그런 월에 들어가는 양육비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지금 직장 좋고 한 사람들은 애기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지금 1명도 간신히 낳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거 지금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께서 “우리나라 저출산으로 100조 원을 쏟아 부었는데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대안 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서산시가 다섯째 이상을 낳으면 1,000만 원을 줘요,
지금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다섯째 이상 세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2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서산시 17만 인구 중에서 12세대 정도를… 하여튼 20세대 미만이라고 했을 때, 다섯째 이상을 낳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이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또, 청양군에서 어떻게 했어요, 2,000만 원을 걸었어요.
지금 단체장들이 선심성, 보여주기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제가 지금 계산을 해봤어요.
아이들이 보통 기저귀 뗄 때가 세 돌 지나서예요, 36개월 정도 지나서.
우리 서산시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다섯째 이상 출산지원금을 해 주는 게… 1,000만 원을 36개월을 나누면 한 달에 27만 7,000원이예요.
40개월로 나누면 25만 원이에요.
우리 지금 양육 수당을 주는 게 셋째부터 8만 원씩 주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김보희 위원
- 이 대안 제시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서산 시장으로 하여금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었는데, 이거 엄마들한테 인기가 참 좋아요.
그러면 다섯째 이상 낳았을 때, 우리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자는 거예요.
똑같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27만 7,000원에다가 8만 원을 더하면 35만 7,000원이에요.
35만 7,000원이 되면 분유 값, 기저귀 값이 해결돼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지, 단체장들이 ‘보여주기식’의 행정을 할 때는 이제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500만 원을 주는 게 넷째아 이상이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김보희 위원
- 넷째아는 현재, 등록된 지원금을 해 주고 있는 곳이 몇 가구예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넷째가 6명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이런 대안 제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양육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금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아까 한규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5세 이하는 1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잖아요.
거기까지 더하면, 충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분유 값, 기저귀 값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젊은, 출산을 하시는 분들을 빼놓고 보건소에서 대체적으로 자녀분들이 다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더 필요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위원님 말씀이 좋은 생각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좋은 생각으로만 그치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해요.
이게 궁금하시다면, 우리가 행정력을 시민들 의견 청취… 애기 엄마들이 보건소에 오잖아요.
의견 청취를 해서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저출산이… 사실은 결혼을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부터… 사실은 거기에서 비롯해서 쭉 온 거예요, 딱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김보희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 하나라도… 지금 결혼해서 신랑들이 혼자 벌어서는 어려운 가정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 친구도 지금 결혼을 해서 애기를 낳고, 돌 지난 지 두 달 됐거든요.
신랑 월급이 230만 원이에요, 230만 원에 영세민 아파트에 살아요.
그런데 애기 키우는 것… 양육 수당 나오잖아요, 엄마가 돌보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핸드폰비 내고, 이런 것, 이런 것… 이렇게 어렵게 사는 가정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게 지원을 한번 해 보는… 그런 현실 정책을 펼쳐보자, 그러면 더 달라지지 않을까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김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김보희 위원이 얘기했듯이 생활 밀착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0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단체가 3개 단체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다 종료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하고 있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사업은 하고 있는데요, 보조금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사업은 하는데 사회단체로 보조금은 안 나가고 있다?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우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한규남 위원
-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안 주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한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사회 보건 연구회, 대한 미용 사회 서산시지부, 자살 방지 한국협회 충서지부… 3개 단체가 있는데, 3개 단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지역 사회 보건연구원은 한서대학교 치위생…
- 위원장 김맹호
- 몇 명으로 이뤄졌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40명, 치위생학과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대한미용사협회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미용사협회는 거동 불편 노인 방문진료라든가, 이런 것을 3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살 방지 한국협회 충서지부는, 자살 예방 사업으로 생명 존중 교육과 캠페인 같은 것을 실시했는데, 34명으로 구성됐고요.
- 위원장 김맹호
-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주로 교회 교인들입니다, 교회 목사님들…
- 위원장 김맹호
- 이분들도 단체별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더 건강증진과장님이 관여하셔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검토해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위원장 김맹호
-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1번, ‘각 부서별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 내역서 현황(3년간)’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의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3, 14페이지 보면, 계약 부분에 있어서 관외 지역이 있거든요, 서울 쪽에?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이연희 위원
- 관외 지역으로 인쇄를 맡겨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여러 개가 있는데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관외 업체는 단가가 저렴하고 디자인이나 상품 우수성이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로 하겠습니다.
- 이연희 의원
- 서산 인쇄도… 저도 신문사 편집에서 있어봤지만,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액수적인 부분이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의 사기 진작 차원도 있고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관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관내 업체를 이용하겠습니다.
- 이연희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번호 153번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이전하고 건강증진센터를 더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동처방사는 1명이네요?
영양사 1명에 간호사 1명이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주 5회로 해서 어르신 낙상 예방 운동, 자신만만 몸매, 시민 운동, 어린이 비만… 물론 어린이 비만은 방학 중에만 하지만… 그리고 체성분하고 건강 상담, 이것은 별개로 한다고 하는데요.
주 5회를 운영하면서 운동처방사 1명을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보통 한 번 들어올 때, 매트 운동 같은 경우는 몇 명이 들어오시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그것은…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 운동처방사 말고… 이것은 외부강사가 와서 수업을 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아니요, 운동처방사가 합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럼 외부강사가 온다고 답변을 하신 것은 어떤 종목의 외부강사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어디로 보내는 것, 노인대학…
- 김보희 위원
- 아니, 지금 6페이지에 나온 것은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김보희 위원
- 그것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몇 가지 종목을 지도하고 있는데, 운동처방사 1명이 이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시간대별로 하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지금 20명 이내로 와도… 기구 운동 같은 경우는, 헬스 기구 말씀하시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헬스도 있고 기구를 이용해서…
- 김보희 위원
- 그것을 1명 가지고… 더구나 어르신 낙상 예방 운동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 어떻게 지도하는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것을 1명 가지고 커버가 안 될 것 같은데…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어른 낙상은 겨울 동안하고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고 경로당에서 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니, 지금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보건소 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오전, 오후로 해서 시간대별로 나눠서 합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운동처방사 1명이 이것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 김보희 위원
- 지금 굉장히 서산보건소가… 본 위원이 아침에도 출근을 하는데, 그 라인에 같이 사시는 어르신이 보건소를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프로그램도 받고 하신다고, 보건소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직 보건소 현장에 나가보지는 않았는데, 분명히 운동처방사 1명 가지고는 커버를 해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운동처방사가 부족하다면… 여기는 지금 무기계약직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아직, 기간제입니다.
- 김보희 위원
- 11개월, 10개월짜리 기간제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12개월…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분은 한 달에 저기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 감사장에서 봉급 얘기하기가 그런데… 기간제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간제면 월급이?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180 정도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이분 지금 몇 년 근무하셨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7년.
- 김보희 위원
- 7년 근무하셨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김보희 위원
- 제가 대안 제시를 하나합니다.
이분이 체육 관련 학과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동처방사 라이선스도 있고요.
이것에 대한 자치행정과하고… 저는 이 운동처방사가 누군지는 몰라요.
우리 수영장 있죠, 서산시민체육관?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김보희 위원
- 거기에 수영 강사들도 하루하루 일당, 강사료를 받고 하다가 지금은 무기계약직처럼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 한 군데에서 7년을 근무했으면 호봉제 도입도 해 줘야 될 부분이고… 전문 인력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김보희 위원
- 전문 인력이고 지금 7년을 근무했는데, 이분 처우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감사가 끝나고 나면 자치행정과와 논의하셔서,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김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요구번호 151번에서 의료기관 지도 감독 현황이 나왔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장승재 위원
- 2015년에는 9건 처분이 됐고 2016년 5건이 처분이 됐는데요.
이 처분 내용이 직접 건강증진과에 나가서 점검해서 처분한 거예요, 아니면 시민들 신고에 의해서 처분이 된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자체 점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시민들 제보는 없었나요, 신고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그것은 없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없었어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장승재 위원
- 만약에 그게 시민들 신고나, 저게 들어오면 기록을 남겨놓고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장승재 위원
- 근데 한 건도 없었다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아니, 신고 들어온 것이 있었냐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신고 들어온 것은 많죠, 많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래요?
그래서 그 신고로 들어온 것으로 처분한 적은 없고, 자체 내에서 지도 감독 나가서 체크를 한 거다?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장승재 위원
- 예, 그리고 요구번호 155번에 마약류 폐기 처리 현황에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마약류나 특정 폐기물을 서산시 종합환경타운에서 소각한다고 답변을하셨는데 소각시설이 되어 있나요, 양대동에?
특정 폐기물은 특정 지역에서 폐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까 답변에 양대동에서 처리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매몰한다고 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확실해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자원순환과에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 장승재 위원
- 그러니까 특정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있나요, 그쪽에?
- 위원장 김맹호
- 위원님, 잠깐만요.
알고 있는 실무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마약류 폐기 담당 팀장님 계세요?
- 의약팀장 임택균
의약팀장 임택균입니다.
폐의약품은 일반 약국이나 이런 곳… 폐의약품하고 같이 해서 매몰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소각은 안 하고요?
아까 소각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 의약팀장 임택균
주로 매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과장님, 아까 소각한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죠?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죄송합니다.
- 장승재 위원
- 아니요, 죄송한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전부 다 속기가 되니까, 수정할 것은 수정하시라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수정하시겠어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장승재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 그러면 그덧은 어디에서 소각해요?
전부다 매몰만 하나요, 소각은 안 하고?
- 의약팀장 임택균
환경보호과에서 전체 매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병·의원의 적출물도 전부다?
- 의약팀장 임택균
적출물은 아니고요.
- 장승재 위원
- 약품만?
- 의약팀장 임택균
예.
- 장승재 위원
- 그 적출물을 어디에서 처리하는지, 건강증진과에서는 모르고요?
환경 쪽에서 알고 있나요?
- 의약팀장 임택균
적출물은 업체에서 수거해서, 전문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산시 건강증진과에서 서산 시민 희귀 난치병 관리도 하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희귀 난치병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질환자들 카드를 가지고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갖고 있습니다.
등록 관리를 하고 있고 있는데, 현재 8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에게 희귀 질환자 체크리스트를 주시고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장승재 위원
- 추후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 장승재 위원
- 국비 지원, 또 시비 지원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좀 제출 좀 하세요.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진수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해서 강명순 팀장님, 윤상명 팀장님, 이용율 팀장님, 임택균 팀장님, 김희태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서산 시민들의 건강 뒤에서 김용익 보건소장님이… 뒤에서 묵묵히 애쓰시고 수고 하시는 소장님께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전체 사항을 마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57번, ‘발달 장애 아동 조기 특수교실 운영 현황(3년간)’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살펴 보니까 발달 장애 아동들은 거의 장애인복지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 우리 서산처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는 이례적이더라고요.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입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1997년도에 개청이 됐거든요.
그때 개청 일에 ‘조기 특수 교실’을 같이 출범했습니다.
오히려 장애인복지관보다도 먼저 이 사업을 해서 지금 발달 지체 아동 부모님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일부 하고 있지만 우리 복지관에서 수요가 많고 대기하는 아동도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 장은순 위원
- 제일 먼저 시작해서 호응이 좋은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기자가 5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년 받잖아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대기자들은 2년 동안 기다리다가 없으면… 이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교육이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그렇죠.
- 장은순 위원
- 그냥 끝나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겠네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아니,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6개월 전까지 안 되면, 그 아동은 우선순위로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거든요.
대개 대기하는 기간이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청한 사람들은 다 받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거의 받고 있다는 거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 장은순 위원
- 그렇다면 거기에 근무하는 강사들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관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 강사들이 정규직이나 이런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시간강사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나요, 지금?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 장은순 위원
- 그런 경우는 강사들도 그렇고 장애아들도… 강사들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면접을 봐서 다시 채용하는 거잖아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그렇죠.
- 장은순 위원
- 그런데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 발달장애 아이들이 낯가림이 심해서 선생님을 일주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바뀌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굉장히 고통이 있다.” 이런 신문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그 강사들도 어떻게 보면 다른 선생님들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시간강사 취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무하는 조건도 보니까 상시 근무를 하고 있지 않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 장은순 위원
- 그런 것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지금 장은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열악하긴 합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열악하긴 한데, 저희가 하여튼 이 관계는 열악한 과정에서도… 그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있고, 또 이분들이 바뀌지 않아요.
그만두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분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 장은순 위원
-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뀌지 않는데, 계속 시간강사 대우를 받으니까 그게 또 문제라는 거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 장은순 위원
- 그리고 보니까 이분들은 10년 동안 거의 저것도 오르지 않았더라고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단가가요?
- 장은순 위원
- 예.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저희가 작년에 복지관 강사들 단가를 인상할 때 같이 시도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합의하는 과정에서 조기특수교실은 받는 수령액을 비교해 봐서, 아직까지는 괜찮겠다고 판단을 해서 못했는데, 이것도 조만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분들은 현실적으로 좀 맞게 가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7, 8년 되셨는데 매년 면접을 보시고 1년마다 한 번씩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올해는 될까 안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시간강사 취급을 받으시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 장은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장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정진석 부장님과 신정국 본부장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8번, ‘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운영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 프로그램 개설 시 폐강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지금은 있나요, 없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작년에 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저희가 명심하고 집행해서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철저히 기해서 사전에 예측을 파악해서 폐강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 한규남 위원
- 그동안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니까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우선 종합사회복지관이 상당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 한규남 위원
- 본 위원도 거기 옆에서 살기 때문에, 매일 거기를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제일 첫째는 어르신들이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주차난도 문제고 어르신들이 운전하고 오시니까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서… 지금까지는 큰 사고 없이 잘 운영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주차장 문제라든지 우리 계획에 의해서 소방서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하여튼… 도로변 옆까지 거기는 계속 주차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주정차 위반 지역이 아닌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위반 지역은 아닌데요.
인근에 세차장이 있습니다.
세차장에서 자기들 고객이 떨어진다고 계속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팀에서 하루에 몇 번씩 순찰을 하거든요.
저희가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청사 내에 3개 기관이 입주해 있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렇게 3개 기관이 있는데… 3개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면수는 100대 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게다가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특수차량이 있어서 30여 대 정도는 거기에서 관용차가 항시 주차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면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시내권은 무조건 걸어서 다니라고 저희가 직원들은 통제하고 있고요.
하여튼 홀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타운 용역이 가시화 돼서 소방서가 이전되고 그쪽에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타운이 된다면, 그때 종합적으로 해야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또, 지금 당장은 하기 어렵잖아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 한규남 위원
- 우선적으로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거기의 필수 강사라든지, 이분들에게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앞에 푸르지오 아파트 있고, 또 현대 아파트가 있잖아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라도 거기 아파트랑 협약을 해서… 낮에 아파트는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어요,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랑 같이 인근에 있으니까 한 번 그것도… 당장 소방서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한 2년 이상은 걸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이라도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름철이 도래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거의 다 점심에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가시잖아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 한규남 위원
- 음식도 상당히 저거 하던데… 몇 교대, 지금 3교대 하시나요?
몇 타임 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밥 먹는 거요?
- 한규남 위원
- 예.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3교대 정도합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3타임 정도 하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 한규남 위원
- 한 20분씩 해서 3타임 정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도 확인해 보니까… 하여튼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어르신들이니까 다른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한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종합사회복지관에 당구대가 설치되어 있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노인복지회관 2층에 포켓볼 당구대가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지금 몇 대 있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2대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4구는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4구는 없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어르신들의 수요는 많은데, 설치가 부족하다고 하소연 하시더라고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 임재관 위원
- 어떻게… 뭐, 지금 공간도 협소하겠지만 추가 설치가 안 되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저희들이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봤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도 협소하고 건물도 여유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구뿐만이 아니라, 이쪽 풍물단에서는 풍물을 할 수 있도록 방음시설을 해서 주차장 지하에다가 건물을 해 달라고 민원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복합적으로 검토했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 복지타운이 조성돼야 가능하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구대를 한다고 해도 물리치료실이 바로 옆에 있는데, 물리치료실을 바꾸면 한 대 정도는 더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물리치료실도 하루에 보면, 한 삼십여 분 정도씩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구대는 한 이십여 분이 계속 고정 이용하는 것이고요.
물리치료실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 봤지만 물리치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협소하게 바뀌면 민원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물리치료 하는 부분이라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서 거기에 당구대를 설치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장내 웃음)
지금 계속… 제가 태안 복지관을 가봤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포켓볼도 있고 사구도 있고…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태안은 신축한지 얼마 안 돼서 시설에 여유가 좀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우리는 소방서 이전해야만 해결되겠네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그렇습니다.
이전해야 해결이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공간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래요, 어쩔 수 없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0번,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 협의회’ 하나밖에 없네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 한규남 위원
-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꼭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 한규남 위원
-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저희 운영 협의회가 하나 있는데요.
그 안에 16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1,500만 원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아리 반 활동을 하면서 소품이라든지 국내 대회 출전하는 경비보조금, 또 운영 협의회 회의비, 또 수료식 때 비용이 좀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에서 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해서, 할 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한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1번, ‘각 부서별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내역서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1번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그러면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오식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을 비롯한 이태주 팀장님, 이동우 팀장님, 박종현 팀장님, 가명자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59번, ‘서산시 읍면동 사적지별 제초 및 관리 비용(2014∼2016)’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를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한 취지 내용은 사적지별로 보면 관광객이 많이 오고, 또 이를 이용하는 관광객 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보다 깨끗한 환경도 중요하고, 또 보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우선, 깔끔한 주변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이고, 앞으로도 더 관심 있고 특별하게 관리해서 많은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좋은 환경 속에서 보고 갈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면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요구번호 160번, ‘해미읍성 시설비 지원 내역’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160번이랑 170번이랑 같이 감사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맹호
- 예,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규남 위원님이 요구한 160번, ‘해미읍성 시설비 지원 내역’과 170번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시설비 내역이나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사후관리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시설공사 끝난 뒤에 정산은 바로 하실 것 아니에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보조금 지원은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보조금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관리 조례 의하면 보조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 2개월 이내에 실적을 제출하면 그것을 받아서 확인 정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월은 저희들한테 너무 긴 기간이고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바로 받아서 바로바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문화 사업 같은 경우에 4월부터 10월까지 해서… 기간이 좀 긴데, 그런 경우에는 바로 10월이 끝나면 11월에 바로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때그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해미읍성과 관련해서 서산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예.
- 한규남 위원
- 교황님이 방문하신 이후에 많은 예산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데, 전부다 시설비 했든 보조금을 지급 했든 간에, 다 우리 시민의 혈세이니까 적재적소에 잘 집행되고 있나, 앞으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른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한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1번, ‘각 부서별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내역서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8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실까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예.
- 이연희 위원
- 소장님, 본 위원이 각 부서별로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내역서를 받아보고 있어요.
왜 받아 보고 있는지는, 아마 소장님도 대략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500만 원 이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형펑성 있게… 관내 인쇄소 업체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활용을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문화시설사업 소관 업무 감사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여기에 기획관님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감사장이니까… 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 있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예.
- 장승재 위원
- 이게 3,000만 원이네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예.
- 장승재 위원
- 이게 전국에서 오더라고요, 이거 정산 다 받으시죠?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예,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정산서를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제가 왜 기획관님을 얘기 했느냐 하면, 본 위원이 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 정산서를 요구하잖아요?
이것은 비단 문화시설사업소 소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를 하지 말고 들으시고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예.
- 장승재 위원
-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이 되면 ‘마녀사냥’을 해요.
A라는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김개똥 위원이 우리 예산을 싹 날려버렸다.” 한 개인이 예산을 날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의회 전체에서 이뤄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의회의 존재 가치가 뭐예요,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것 아닌 가요?
본 위원이 지금 해미읍성 연날리기 대회 정산서를 요구를 한다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혹시 “야, 장승재 위원이 이거 우리 것 정산서 가져오라 그랬어.” 이런 얘기가 확 나가버려요.
지금 뭐 소장님이 내보낸다는 뜻이 아니고, 이해를 하고 들으시고요.
이러한 일들이 공무원 분들 입에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의회 위원님들에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속기사를 통해서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의회에서 이뤄지는 일들을… ‘마녀사냥’이라고 본 위원이 표현을 했는데, 그럼 의회의 기능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삭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심의도 하지 말라는 거고, 감사도 하지 말아야 돼요.
본 위원은 조금 둔한 면이 있어서 그런 것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의정 활동을 했는데, 요즘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지 몰라도 ‘마녀사냥’이 너무 심해져서… 좀 무서워요.
기획관님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의회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을 삭감하는 것 아닌 가요?
그런 기능이 주어진 것 아닌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연날리기 대회 정산서를 요구를 하면서, 또 감사와 약간 빗나간 감사를 제가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본 위원의 이런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날리기 대회 정산서를 요구합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지난 2월 20일인가… 날짜는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려고 다 준비했다가 AI 하고 구제역 때문에 금년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중단 지시가 와서, 금년에는 이렇게 하다 말고, 못하고 중간에 정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것과 작년도 것, 2년 것을 제출할까요?
- 장승재 위원
-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예, 알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 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문화시설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두 분 팀장님에게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자료 작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61번, ‘범시민 한 책읽기 사업 운영 현황(최근 3년)’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목록을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첨부 해 주셨고, 사진까지 첨부해 주셔서 잘 봤고요.
이것을 자료로 대체하면서, 앞으로도 좋은 도서를 선정 많이 하셔서 홍보하고 행사를 많이 하셔서 우리 서산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는 데 분위기 조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고맙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장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62번,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현황(최근 3년간)’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시립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고맙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자료를 검토해 볼만한 시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립 작은도서관이 3곳이에요, 인지, 부석, 고북.
그런데 이게 공립 작은도서관을 개관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죠?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글쎄…
- 이연희 위원
- 지금 3곳 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조원향 주무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성함 대시고요.
- 조원향 주무관
예, 시립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조원향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실질적으로…
- 위원장 김맹호
- 잠깐만요, 팀장으로서 부서 성함하고…
- 조원향 주무관
저는 사서 6급 조원향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말씀해 주십시오.
- 조원향 주무관
공립 작은도서관은 국비 지원으로 설립되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문화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 조항이, 사서 직원…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에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돼야 하고, 그리고 다목적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 이연희 위원
- 그 법적 시설 기준에 맞아야 되겠죠?
- 조원향 주무관
그렇죠.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지금 인지하고 부석, 그 부분이요.
몇 년… 지금 2009년하고 2011년, 10년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서산시에서 문체부에 공모한 적이 없나요?
- 조원향 주무관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도 각 실·과에 띄웠지만,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아쉽게도…
- 이연희 위원
- 예산 문제라는 거네요, 엄밀하게 따져 보면?
- 조원향 주무관
공간상의 문제죠.
공간이 확보돼야 하고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하는데, 그런 조건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지원을 못했습니다.
공간만 확보되면 앞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예산하고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체장이라든가 관련 부서장이라든가, 이분들이 이것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해서… 공간이라는 것은 예산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 조원향 주무관
예산 확보는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 이연희 위원
- 얼마만큼 관심이 있느냐인데요.
사실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곡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건축이 됐지 않습니까?
지곡 같은 경우 작은 공립으로라도… 물론 아파트 안에는 사립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별로… 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아주 법적기준에 딱 맞춰서 도서관을 만들어놔요.
가보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장서도 1,000권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들을 가보면 장서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립 쪽으로만 맡길 것이 아니라, 대단위 아파트가 건축되어 있는 곳은 공립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먼저 조원향 주무관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이 사실 그 지역에 있으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그렇지만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일단은 공립 도서관이 좀 우선시 되면 좋겠는데… 관장님, 어려운가요?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그런데 그것이 일반 현황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3곳에 공립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 사서직이나 정규직이 아닌 공무직으로 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서비스 면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 문제에 그런 것이 반영이 된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서 내지는 정규 공무원으로 활용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새로 지곡이라든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이런 곳에서… 그런 여건이 되면 저희들도 이렇게…
- 이연희 위원
- 지금 현재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이 인지, 부석, 고북이에요.
생활권에 있는 분들 연령대라든가 모든 것을 비춰볼 때, 지곡 대단위 아파트 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물론, 본 위원이 쭉 하다 보니까 가장 심각한 게 인력이잖아요, 열악한 인력.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 이연희 위원
-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빌게이츠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에 내가 가능했던 것은 내가 살던 시골의 작은도서관 때문이었다.”라고… 그만큼 작은도서관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한 것이에요.
우리가 자라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대단위 아파트는 더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작은’이 붙었다고 해서 사실은 도서관의 기능을 축소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도서관도 엄연히 「도서관법」에 공공 도서관이라고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 2014년도인가 문체부에서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현재 작은도서관의 법적 기준은 면적이 33㎡, 열람석이 6석이고 장서가 1,000권이에요.
그런데 문체부에서 2014년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설립 요건이 100㎡예요.
약 30.25평, 그다음에 열람석은 10석 이상, 도서관 장서는 3,000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시립도서관도 있잖아요.
그리고 작은도서관도 있는데, 전산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그것은 우리가 ‘KOLASⅢ’라는 시스템으로 연계해서…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같은 전산 시스템을 쓰고 있는 거죠?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저 뒤에 있기는 합니다만 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시설 이용 홍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연희 위원
- 예, 왜냐하면 이용률도 높이고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고 계신가요.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저희 도서관에서 운영하는데 각종 프로그램, 이런 것은 그때그때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물도 하고, 매월 서산 시보, 거기에 게재도 하고, 또 신문 보도 자료도 배포를 하고, 또 이동도서관 차량이 매일 출장을 다니니까… 거기에 같이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채널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조원향 사서님도 계시지만, 제가 SNS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많이 하는데, 잘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SNS는 젊은층이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급적 활용해 주셨으면 싶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고북에 20전투 비행장 군인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 이연희 위원
- 군인아파트 내에 작은도서관을 개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분들이 사실 이쪽에 나오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젊은 아이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조원향 주무관
공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연희 위원
- 예, 공립이든 공립이 아니든…
- 조원향 주무관
공립은 관공서의 건물이어야 하거든요.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일반 사립은요?
현재 거기 없죠?
- 조원향 주무관
사립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구성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등록 기준에 합당하다고 생각 되면…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한 번 공문 발송을…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떤 절차를 통하는 지도 모르실 수 있으니까, 할 의향이 있는지 공문 발송 좀 해 주시고요.
- 조원향 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 것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은 기업 참여 유도입니다.
우리 대산 같은 경우는, 큰 회사가 대산5사가 있고 한 78개 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기업지원과하고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업에도 참여 유도를… 왜냐하면 기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장소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잖아요, 도서관별로.
그래서 우리가 2017년도 안에 한 번… 기업에 기부를 유도하는 공문 발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3번,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지원사업 관련’하여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살펴봤고요.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다음은 요구번호 165번, ‘서산시 도서관(작은도서관 포함) 도서(신간) 구입 현황 및 세부집행 내역’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 이연희 위원
- 164번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다음은 요구번호 164번, ‘작은도서관 순회 사서 지원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관장님, 사서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사서 자격증 소지자가 우리 관내 몇 % 정도 되죠?
- 조원향 주무관
지금 시립도서관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죠?
사실은 책과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것이 사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4명이라면, 이게 커버 되고 있나요?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글쎄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해도 사실상 인력하고 장비 탓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 시립도서관이 95년도에 개관을 하고 지금 20년이 넘었는데요.
지금 장서는 약 40만 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그냥 그동안 과에서 분리되고, 또 도서관 사업소로 분리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뒷받침이 안 돼서, 사실상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부서에도 그런 사서직, 아니면 조직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상태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연희 위원
-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무원을 증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난번에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 과장님께서도 더 충원을 하겠다고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인사부서에 말씀 좀 해주시고요.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 이연희 위원
- 지금 2015년도에 박완주 국회의원님께서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서 했었거든요.
지금 사실은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촌 지역이나, 이런 쪽에 더 많이 하자고 나와 있는데, “작은 도서간은 본래의 목적대로 주민들의 생활 밀착형 문화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작은도서관이 더 활성화 되려면 장소도 중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책과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사서가 무엇보다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장님께 거듭 부탁을 드리는데, 인사부서에서 공무원 증원을 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인력을 더 충원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65번, ‘서산시 도서관(작은도서관 포함) 도서(신간) 구입현황 및 세부집행 내역’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류로 대체하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간 도서 구입할 때 구입 절차가 어떻게 되죠?
우선 선정부터… 선정은 어떻게 하죠, 신간 도서 선정을.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2015년도, 16년, 17년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선 희망 도서를 신청 받고 1인당 5권 이내로 해서 품절 및 절판 도서, 개인용 학습서를 제외한 희망 도서를 받아서, 구입해서 비치하게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누구한테 신청을 받아요?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그것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죠.
- 한규남 위원
- 시민들한테요?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신청 받는 기간이 공시되어 있나요?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공시를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전부… 그러면, 신청 받아서 구입한다는 얘기죠?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뭐하실 말씀 있으세요?
- 박지현 주무관
안녕하세요, 시립도서관 사서 7급 박지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희망 도서는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연중으로 받고 있으며, 신간 도서는 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 출판협동조합에서 발행하는 책자, 또는 인터넷에서 권장 도서나 우수 도서… 이렇게 나오는 자료를 통해서 신간하고… 날짜가 지났지만 구간이라도 저희 도서관에 없는 도서를 발췌해서 매월 두 차례 또는 세 차례 정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매년 몇 차례요, 세 차례?
- 박지현 주무관
예, 월에 많게는 세 차례 정도 주문을…
- 한규남 위원
- 월, 세 차례?
- 박지현 주무관
예, 희망 도서는 그때그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1년 12달 희망 도서를 받는다는 얘기고요?
- 박지현 주무관
예, 연중으로 받고 있고요.
- 한규남 위원
- 예, 그렇게 이해했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폐기라고 할까… 하여튼 도서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나요?
다른 작은도서관이나 다른 데로 순환해서 그 책을 비치하나요, 어떠한 절차죠?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폐기된 도서는, 연도가 지난… 쉽게 얘기하면 오래된 도서를 말씀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지하 서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남 중앙도립도서관이 개관을 하면… 물론 거기에서 일부 자치단체 도서관에 있는, 그런 도서를 갖다가 일괄적으로 보관한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면, 폐기는 아직까지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떠한 마을에서 연도가 지난 책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 한규남 위원
- 그런 경우에는 대여가 되나요?
대여는 되겠지만…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지하에 보관하니까… 물론 직원들이 지하에서 찾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지만, 그런 식으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대여는 하고 거기에 기증은 안 되는 거죠?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현재는 그렇게는 안 되고요.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대여 기간은 몇 일 주죠?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14일…
- 한규남 위원
- 14일, 지금 회수율이 얼마나 돼요?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회수율은… 저도 가서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물론 2주를 다 지켜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워낙 사전에 업체랑 문자가 돼서 대출 기한 만료 2, 3일 전부터 문자가 가기 때문에, 대출받는 사용자들이 인식이 돼서 거의 95% 이상 반납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부 몇 사람, 고질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전화 내지는 찾아가서 체납 세금 받듯이 방문도 하고 있는데요.
이사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개중 있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반납 받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대여할 때, 대여하는 사람이 와서 주소를 불러주는 대로 적나요, 신분을 확인 하는 게…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신분증도 있지만 시립도서관에서 발급하는 회원증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까다롭게 저희들이… 그 사람들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여러 가지를 제안해서 하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증 소지하고 있으면… 또한, 발급이 안 되어 있으면 즉석에서 발급해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여튼 신분증은 꼭 확인하라는 소리거든요.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 한규남 위원
- 그래야 책임감도 있고… 감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렌트카를 빌리는 것도 신분증까지 위조해서 사고가 나잖아요.
하여튼 책 때문에 신분증을 위조할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회수 안 된 사람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다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또 대여하러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대여를 해 줘도 안 되고… 하여튼 사후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한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 다문화 도서 있죠?
주로 다문화 쪽의 나라들은 어떤 도서를 구입하나요?
순수 철학이나 예술, 교양 쪽, 그런 책을 구입하나요, 아니면 어떤 책을 구입하나요?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그런 경우는 저희가…
주로 영어를 포함해서 9개 나라… 몽골, 베트남, 영어, 우즈베키스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이런 순이 되는데요.
분류별로 보면 문학 서적이 최고 많습니다.
그다음에 사회, 과학, 언어 쪽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글쎄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 다문화 가정으로 와서 공부… 자기 나라 모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 성인은 없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방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외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살다 왔지만, 모국에 대한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항상 있고… 그러므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나라도 사랑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우리나라도 인기가 대중화된 그런 잡지나 월간, 또 주간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필리핀, 중국, 이런 나라들 월간지 정도는 비치하는 것도… 그 나라의 소식을 금방 접할 수도 있고, 또 신문 같은 것도… 물론 예산이 주어진다면 한 가지 정도라도 보면… 여기에 언론사에서도 오셨지만, 그런 부분도 자기 나라 소식을 알 수도 있고, 또 방송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면을 통해서 읽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지금 8개 나라가 되는데, 몽골이 추가 됐습니까?
다문화 도서에 8개 나라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 위원장 김맹호
- 몽골 들어가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인도네시아도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그러면 지금 10개국입니까, 여기 포함해서?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현재는 9개, 몽골 포함해서요.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그러면 북한 도서는 우리가 있습니까, 구입한 적이? 북한 쪽 소식이나, 이런 부분?
- 박지현 주무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책은 아무래도 입수 과정이 좀 어려워서 현재는 입수한 적은 없고요.
앞으로 요청이 들어온다면 하는데, 제가 루트를 잘 몰라서… 구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탈북주민들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 위원장 김맹호
- 물론 북한 소식이나 군사 소식, 이런 소식보다는 생활상의 소식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서, 인도라든지 방글라데시, 키르키스탄,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도 확대를 해서 개간지나 월간지, 주간지, 또 신문 등, 바로바로 모국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좋은 말씀으로 알고요.
어차피 도서를 구입하는데 몇 나라를 더 추가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요구번호 166번, ‘희망 도서 신청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요구번호 166번은 조금 전 165번 한규남 위원님과 겹치는 것이 있어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요구번호 167번, ‘보조금 사업 세부 내역’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관장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서요.
25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지원 현황이 있어요.
예천 한성필 아파트 리모델링을 했네요, 2014년도에?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거기에서 살고 있는데, 2012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그러면 2년 정도면 하자 보수비가 아파트별로 건축하면 있는데, 왜 굳이 서산시에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 준 거죠?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이게 좀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2012년도 것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2014년도 리모델링만 자료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 이연희 위원
- 이게 지금 리모델링을 해 주려면, 지금 15년도 동문동 코아루 아파트, 16년 롯데 캐슬, 지금 2017년 같은 경우는 이안이에요.
이안이면 지곡이죠?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 이연희 위원
- 지금 신규 아파트를 다 리모델링을 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이 아주 안 맞다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굳이 왜 신규 아파트들을…
이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자 보수기간이라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선정한 기준이 뭔가요?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막상 현장에 새로운 아파트 신축을 하고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신규 아파트에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시설을 하면서 입주자 대표하고 시설업체하고 하든지, 주민들 간에 협의가 돼서… 어느 정도 시설이 된 다음에 작은도서관을 등록하고 운영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국비. 시비,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요청해서, 거기에 저희가 금년에도 1억 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두 군데를 하려고 해서, 한 군데는 이안, 5,000만 원 보조금 결정까지 된 상태이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요.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편익시설, 문화공간으로써 이용하기에는… 사업자 측에서는 다른 별도의 예산 내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공간만 확보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해 필요한 도서라든지 이런 시스템, 또 리모델링…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아이들이 사용한다면 어디에 부딪히거나, 이렇게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 활용 계획이 대부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뭐라고 할까… “이것은 아니다.”하는 생각은 솔직히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내 시민들이 단지나 인근에서 활용할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물론 올해 이안 아파트도 신청을 해서 지금…
- 이연희 위원
- 관장님, ‘이현령비현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내내 시민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어폐가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오래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끝난 다음에 조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신규 아파트 리모렐링을 해 주지 말아야죠.
이것은 주민들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제가 이 얘기도 어느 분하고도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이것은 편의시설이라고 하더라고 신규 아파트는 하자보수 그것으로 해 줘야 하는 거죠.
내내 시민, 다 마찬가지 맞습니다.
그러면 20년 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작은도서관, 그 아이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는 건데요?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그런데 위원님, 작은도서관에서… 저희들이 도서관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아파트도 있습니다만 개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도 있고 한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 이연희 위원
- 관장님, 이렇게 끝내죠.
2014, 2015, 2016년도 리모델링한 것 있지 않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 이연희 위원
- 사업내역서 상세한 것 주시고요.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 이연희 위원
- 그렇게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 따로 관장님과 말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0번,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보조금 지급 내역을 보면, ‘미소주부독서회’만… 시립도서관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가 하나네요?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것 사후관리는 행사가 끝나면 바로 정산서를 받죠?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내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다른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한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자료를 받아보고 작은도서관이 이렇게 곳곳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해서… 요즘은 아파트에서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오픈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잘 되는 곳은… 다 잘됩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시간을 내서 작은도서관을 순회하며 둘러보니까, 잘 되는 곳도 일부 있고, 문도 안 열고 운영하는 곳도 한두 곳 있고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요즘에는 나름대로 시에서 사서 인력을 한 분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순회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운영 실태, 이런 것을 지도하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활용을 하면서 이용을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순회하면서 찾아보니까, 잘하는 데는 잘하고…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안 되는 곳은 유명무실하다 할 정도로 안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 터치해서 하기도 그렇고요.
하여튼 저희 시립도서관에서는 열심히 같이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제가 금방 말씀했다시피,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잘 되는 곳은 정말 잘 되면, 도서 구입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편성 한다든지, 이럴 때 인센티브를 줘서 더 활성화 시키고… 안 되는 곳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나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립도서관에서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쪽에서 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앞으로의 계획 같은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관심이 우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장인 저부터 관심을 가지고… 물론 안 되는 곳은 시설 위치나 개인 책임감도 있겠습니다만, 올 들어서 벌써 2곳이 폐쇄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등록 취소도 하고 있는데요.
안 되는 곳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폐쇄를 시키겠지만, 가급적이면 이왕에 등록되고 시민들이 활용하는 곳이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같이 작은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특별히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71번, ‘각 부서별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 내역서’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1번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전체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감사라기보다는 관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 약간 걸맞지 않는… 그리고 제대로 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공약은 안희정 지사님과 현재 도 의원이신 맹정호 의원님, 그리고 저 또한 공약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공약을 얘기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도비가 매칭이 됐습니다, 그렇죠?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 김보희 위원
- 도비 50%에 시비 50% 붙고 자부담 붙는데요.
지금 리모델링이라는 부분을 관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고 감사 현장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리모델링이 새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어린이 도서관에 맞게… 예들 들면,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아름답게 꾸며지는,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이라고 여기 표기를 한 것 같은데요.
노후화된 부분을 리모델링한다고 이해를 하시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감사장에.
여기 사업 계획에 보면 리모델링비가… 도서관에 애들 책장을 놓고 하는, 그 부분을 리모델링이라고 했는데, 관장님은 지금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들어오셨고요.
아니,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 김보희 위원
-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속기가 되면, 위원들이 감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과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면적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 김보희 위원
- 무조건 노후화가 됐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신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당연히 다해서 하면, 도서관이 건립되어 있으면 좋은데… 지금 대체적으로 신규 아파트들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평수가 맞으면 해줬던 신규 아파트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2013년도인가, 2014년도부터 추진을 해왔던 사항인데, 여기 해주려고 해도 예천 주공1단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봉사할 사람이 없었어요, 여기가 조금…
우리 기자님께서도 오셨지만,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것을 책임지고 할 사람이 없어서 처음에 선정됐었다가 다시 보류가 됐었어요, 그렇죠, 조 팀장님?
그리고 여기에 ‘수림작은도서관’도 절차상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사항들이 있었는데, 지금 관장님께서 명확하지 않은 답변을 하시는 것은, 혹시 나중에 속기를 뺐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위원장님, 본 위원이 한 번 할게요.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관장님, 이게 지금 답변을 요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속기록에 남으니까요… 지금 여기 연도별 지원 현황에 보면, 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 이연희 위원
- 건축 설계 용역비에서 리모델링 공사비가, 전기 공사비, 소방 기계 설비, 집기 비품 구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그게 2014년도…
- 이연희 위원
- 14, 15, 16 다…
지금 보면, 전기 공사비가 14, 15, 16 들어갔고요.
소방 기계 설비, 집기 비품 구입, 이게 지금 다 들어갔어요, 도서 관리 시스템은 제외하더라도.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을 관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오래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 주라는 의도가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기존에 아파트 신축할 때 들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 비용을 이 아파트 입주자들의 입주… 아파트 회사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지, 이게 국·도비를 해서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신규 아파트… 관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그렇습니다, 저도 이안 아파트… 올해 신규로 우선 할 때, 제가 우선… 그동안에 한 것은 좀 그렇고요.
제가 우선 올해 할 때는 가보고…
- 이연희 위원
- 기존 거야 과장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그래서 엊그제 또 하나 신청이 돼서, 효성 해링턴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아파트 신축을 하고 나니까… 그냥, 벽면하고 책장을 하나 가져다 놓고 의자…
- 이연희 위원
- 가장 기본적인 걸 해놓지 않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해 놓고 보조사업비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제 생각에는… 아, 이것은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주자대표회의도 해서, 뭔가 됐으면 좀 다른 부분, 책이라도 구입을 해서 보조금을 활용할 텐데, 그런 시설 내지는 리모델링, 이런 것으로 사업비를 활용하게 되니까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연희 위원
- 예천 한성 아파트…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짧게 할게요.
개관할 때 가봤어요.
저도 거기 입주자이기 때문에 가봤는데, 1,000권 간신히 맞춰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관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같은 것이 뭐냐 하면, 이 시설비로 들어갈 예산을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축 아파트, 이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떠한 법적인 제재를 해서라도… 다 된 상황에서 준공을 마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건데…
또한, 부모들이 책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왜냐하면, 아파트 입주자들, 부모님들이 책에 대한 관심이 많다한다면 이것에 대해 건설사에 더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그런데 요즘은 나가서 보니까, 건설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원체 융통성 없이 운영이 된다고, 이런 것은 공사 시설업체에서나 시공사에서 전혀 해주는 것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아무튼 관장님의, 제가 요하는 답변을 잘 들었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이 자료에 대해서 주시고요.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추후에 관장님과 조원향 사서님에게 따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책 한 권, 명언 한 구절에 인생이 바뀐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시민에게 마음의 양식을 제공하고 수고하시는 김영렬 시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김일호 팀장님, 김종필 팀장님, 김승수 팀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끝까지 행정사무감사를 경청하신 정진석 부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이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