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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06.15 목요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7년 6월 15일(목) 10시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정례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산림공원과, 수도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며 허위 증언한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수도과장님, 토지정보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선서가 끝나면 산림공원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5일 산림공원과 과장 조병진.

수도과장 이범순

수도과 과장 이범순.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토지정보과 과장 최종구.

위원장 장갑순
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시진행을 위해서 1문 1답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이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71번, ‘도비산 황톳길 추진 현황’에 대해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감사 준비를 해 주신 실무담당자나 우리 팀장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산 황톳길 참 어려운 문제네요.

없는 것을 다시 만들어 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를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이런 일들은 한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의 좋은 산이 여럿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주민과 함께 하는 여러 가지 산림에서 주는 좋은 것들을 제대로 주민이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그냥 생각을 듣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련의 방식과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산림공원과장 조병진입니다.

유해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상당히 의미있고, 또한 우리가 풀어가야 할 소중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회 의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속에 저희가 계족산 황톳길을 벤치마킹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열의와 성의가 조금은 모자라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좋은 것이 서산 시민들의 휴식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와 추진력을 바탕으로 해서 당장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작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계족산을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은 특별한 것 없이 지역의 업체, 아니면 이런 것들을 희망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발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도비산 정상에 철탑이 철거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도비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지역의 주민들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흡족해하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철탑을 철거하게 돼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크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본 위원도 사업자체가 없었고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 발걸음을 어떻게 떼야 될 지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쉽게 T/F팀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같이 앞으로 서산시 전체에 대한 산림, 꼭 개발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산림을 보존하면서도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든가 정책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은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산이 주는 혜택은 금액이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산이 주는 혜택은 인간이 무한하게 누리고 살면서도 그런 고마움이나 이런 것들을 잘 느끼지 못하고 항상 살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담당 실과에서 많이 좀 애를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도비산은 다른데서 볼 수 없는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다를 볼 수 도 있고, 육지와 그리고 전체 둘레길이 한 7.1km 정도가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다면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 다 하는 것보다 시범적으로 황톳길을 조성하는 방안을 설계 해보도록 할 것이고요.

또한 문제가 서산시 시비만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인근에 있는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계족산처럼 선양주조가 하는 것처럼 여기도 현대 모비스라든가 아니면 여러 기업체가 참여하도록 해서 서산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모색을 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72번, ‘산불방지 대책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선 유선근 국장님과 조병진 과장님을 비롯한 산림공원과 직원님들, 수고 하셨고요.

지난 번 문수사하고 여미리 산불 났을 때 진화하는데 조병진 과장님을 비롯해서 산림공원과 직원분들, 수고했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선근 국장님하고 조병진 과장님, 이렇게 달력을 보니까 11일 밖에 남은 시간이 없네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산불이 발생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산불 화재가 난 곳에 동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급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안전장비는 하나도 없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안전장비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현장에서 공무원분들을 보면, 일단은 제가 산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착을 하면 우선 장갑을 줍니다.

목장갑, 물, 그렇게 주면 산불난 장소로 그 지역 면장님이나 산림공원과 담당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 계셔가면서 계속 올려 보냅니다.

공무원들을…

그러면 그거 말고 더 주는 거 있나요?

진화용 갈퀴 그것 밖에 안주잖아요.

안전장비 하나도 없이…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산불이라는게 예고 없이 갑자기 진행돼다 보니까 사실 산불진화 매뉴얼이 있습니다만 그 매뉴얼대로 지금까지 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산불이 나면 장비운반이라든가 그 다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게 있긴 하지만 사실상 움직일 수 있는 체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산림공원과에서 산불을 담당하고 있는데 산림공원과 직원이 사실 수요에 충당할 수 있는…

궁색한 변명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이론과 실제가 되지 않아서 불이나면 장비부터 싣고 가서 해야 되는데 출동하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김기욱 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안했었으니까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달라고 당부를 드리고요.

또 고생하시는 것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그때 시간이 새벽1시 정도 됐을 거예요.

우리 산림공원과 팀장님들께서 여기 다 나와 계시네요.

문수사 뒷산에 산불 났을 때 3번, 4번씩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그만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현장을 뛰는 팀장님들이나 산림공원과 직원들도 안전장비를 하지 않고 그냥 그러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 마스크라도…

그것을 3M마스크라고 합니까?

과장님?

일단 그런 기초적인 것이라도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좋은 지적이고요.

또한 그것을 경험 삼아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후에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주셨는데 산불 진화대와 산불 감시원을 별도로 관리하고 계시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김기욱 위원
그러면 산불 감시원은 2017년도부터 채점기준표라는 것을 만들었더라고요?

이것은 산불감시원에 대한 선발채점 기준표잖아요.

그러면 산불감시원 자료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있는데, 인원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산도 있고요, 사실 산불감시원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인건비가, 돈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작년에는 인원이 많다고 했거든요.

답변하신거 보면 작년에는 인원이 많이 갔고…

최남선 팀장님 작년에도 담당하셨죠.

산림보호팀장 최남선

예.

김기욱 위원
인원이 많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1년이 지나니까 그런 변화가 왔네요.

그래서 먼저도 이야기한 것처럼 산불 감시원들은 읍·면·동에서 나이 드신 분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왕에 제가 먼저 말했던 것처럼 산불진화대를 운영하고 있는 게 42명인가요?

4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감시원 기준표는 했는데 진화대 채점표는 작성 안 하셨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과 같이 합니다.

김기욱 위원
같이 합니까?

병행해서?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김기욱 위원
여기서 보면 65세 이상은 아예 안 뽑는다는 것인가요?

16쪽에, 그 채점 기준표를 보면…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안뽑는 것은 아니고 많이 뽑는데, 체력검정을 해서 선순위자로 뽑기 때문에 어차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체력검증에서 뒤지기 때문에 안 될 소지가 많습니다.

김기욱 위원
아, 그러면 감시원이나 진화대나 같이 선발을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감시원은 읍·면에서 하고 진화대 본청에 있는 건 저희가 합니다.

김기욱 위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젊은 진화대를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대는 진화대대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과장님도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제가 올해도 이야기를 하지만 산불 진화대 인건비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부여국립진화대 수준에 맞춰서 하고 작년 여기 속기록도 보면 진화대를 잘 하고 그러면 전국에서 경연대회 있다면서요.

거기에서 우승, 1등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화대를 하는데에 예산이나 이런 것에…

과장님 말고 또 다른 분이 오시겠죠.

오셔도 진화대는 올해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내년에 선발할 때는 진화대에 대해서는 나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아주 전문적으로 말 그대로 전문 진화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충남에서 제일 잘 되어있는 곳은 천안시예요.

천안시 사례를 말씀드린다하면 그 쪽에서는 기간제처럼 요원화해서 젊고 괜찮은 사람들을 뽑아서…

그러다 보면 거기에 걸맞은 처우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만들어 처우개선을 한다면 진짜 오히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산불을 골든타임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보면 읍·면·동에 지원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은 없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문진화대 예산을 별도로 반영을 하면서 어디서 절약할 수 있으면 그 쪽도 반영을 하고…

처우 개선을 말씀하셨는데, 처우 개선을 제대로 해서 이 산불 같은 경우, 초동 진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움이 있어도 저도 열심히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해주시겠지만 산불진화대 활성화 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좋은 의견이고요.

제 사견인데 전문진화대를 읍·면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지 못해요. 산불이 발생하면 읍·면에 있는 감시원이라든가 전문 진화대가 불을 끄는 사례가 솔직히 없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정예화 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산불진화하는데는 더 효율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김기욱 위원
제 의견도 바로 그것입니다.

감시원은 감시원대로 나이 드신 분도 예를 들어서 산 근처에서 논두렁, 밭두렁에 서서 불이 나나 쳐다보면 되고 산불진화대는 산림공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동안 계약직을 하든지 아니면 활성화를 시키고 봄·가을은 많이 나니까…

그때는 군대로 이야기하면 5분 대기조라고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산불이 안날 때는 훈련을 하든가 교육을 하든가 해서 체력단련도 하고 이러면서 서산시 산림공원과 소속 전문진화대가 있어서 대곡리에 산불이 났다하면 읍·면·동에서 가시는 분들 말고 이분들이 최초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참고적으로 어렵지도 않은 방안이 있어요.

사실은 의회에서도 해주셔야 할 부분인데, 우리 산림공원과에 기간제분들이 여러 부서에 있어요.

녹지관리, 병해충, 호수공원 관리하는 여러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유사시에는 맡은 업무를 분담하고 산불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은 정예화 요원을 한다고 하면, 복합적으로 처우개선이라든지, 해야 되겠죠.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한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욱 위원
검토좀 해주시고요, 제가 더 의견을 드리면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산불 진화를 한다는 것은 지금 지역에 있는 산이나 지역에 있는 숲이 너무 우거져서 쉽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불이 나서 산림이 훼손된 것을 계산하고 만약에 진화대 활성화를 시켜서 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서로가 보게 되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번호 73번, ‘식목행사 등 시비 투입 조림사업 현황과 현재 관리 실태’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입니다.

조병진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로 대체할까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송리 2016년도 조성한 편백나무 숲 있죠.

거기 이야기를 들으니까 염소 피해가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불량 주민이 염소를 풀어놔가지고 다 뜯어먹었다던데 사실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사진 찍으러 가셨을 거 아니에요?

잘 크고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잘 크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식재도 중요하지만 물론 식재를 해야 되니까, 원인제공을 해야 되니까 식재보다도 관리 가꾸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1회 넝쿨제거하고 2회 제초작업을 하는데, 저도 조그만 나무를 키워보고 있습니다만 칡넝쿨을 비롯해서 담쟁이넝쿨 같은 거…

넝쿨이 상당히 심각하라고요.

그래서 특히 넝쿨 제거하는데 조그만 나무였을 때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넝쿨에 치여서 크지도 못하고 고사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힘들지 안겠어요?

사람으로 따져 봐도 감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냐고…

하여튼 예산을 반영해서 한 번 더, 주2회 정도 늘릴 수 있도록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저희 조림지 사후관리규정에 보면 3년차까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소묘 심었을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피해가 크고 대묘 식재 했을 때는 3번 정도만 하면 성장하는데 큰 문제는 없거든요.

특히 음수, 큰 나무 밑에서 자라는 나무가 성장이 더뎌요.

더디다 보니까 피해를 받을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조림지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 자료작성을 한 것을 본 것 보니까 권기성 주무관님 하고 박보은 주무관님 아주 자료 작성을 잘 해주셨네요.

다른 과들 이렇게 보면, 자료 작성을 잘 못해서 화도 나게 하고 안 좋아하고 이러셨는데 산림공원과 자료를 보니까 아주 작성을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요구 번호 74번, ‘소나무 굴취허가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허가 현황을 보니까요.

2015년도에 2건, 2016년도에 허가 3건, 2017도 허가 1건, 이렇게 되어 있고 신고는 5건, 4건, 4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허가조건이 까다로운가요?

뒤에 자료 한 것을 보니까 산림이 아닌 농경지 같은데서 옮기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나무 굴취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소나무일 경우 농경지 피해목이라고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나무를 제거하는 것 보다 활용하는 괜찮다고 판단이 될 때, 하나의 예외적으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우리 서산시 소나무 굴취허가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인근 당진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임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사실 산에서 소나무를 굴취하게 되면 임지가 황폐화 되고, 그 뒤에 나무의 식생을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토양이 상당히 척박하기 때문에 나무 굴취를 하려고 1m이상 파게 되면 거의 3년 정도가 풀도 안 날 정도로 임지가 황폐화됩니다.

임지가 황폐화 돼서 나중에 후계림 조성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토양학적인 면, 조림학적인 면, 생물학 적인 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굴취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나무를 자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경용으로 활용하고 그러면 여러 사람이 즐기고 할 텐데, 자르는 경우 아까운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산림 전체의 근본이 나무를 식재하는 목재 생산에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굴취한다면 애초 조림할 때부터 산림 경영 계획 수립을 하고 굴취로 계획을 해서 그것을 하면 가능한데, 천연림에서 소나무 굴취하는 것은 법으로도 안 맞는 것이고 우리 산림 경영학 측면에도 안맞기 때문에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허가를 내줘서 천연림에서 옮겼을 경우에 황폐하다 보니까 거기다 다른 것을 식재해도 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 많습니다.

어쨌든, 자료도 잘 작성해주셨고 우리 최남선 팀장님이 직접 하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입니다.

일반 산에서 캐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가한가요?

불가하지 않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까 말씀드 린바와 같이 천연림에서 대경목 굴취는 안 되고요.

윤영득 위원
안 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법으로…

왜냐하면 규정상에 큰 나무는 안 되고, 쉽게 이야기해서 꽈배기 간벌을 한다든가, 어린나무를 가꾸고 할 때, 나무가 목재로써의 효용가치가 없는 그런 나무 같은 것은 조경용으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빽빽한 나무 있잖아요.

윤영득 위원
그런데 그것은 모양이 더 좋잖아요.

조경용으로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은 목재로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에, 그 것을 활용하는 경우 허가가 가능하죠.

윤영득 위원
목재로 사용을 못하는 나무가 조경용으로 가치가 높잖아요.

윤영득 위원
신고와 허가 차이가 뭐예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조건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건축허가와 건축신고가 틀리듯이 신고는 일정한 요건만 맞추면 제한없이 하는 것이 신고이고, 허가는 가능해도 공익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안 되는 것이 허가입니다.

윤영득 위원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서도 안되는 것을 허가한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쉽게 이야기해서 안 되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 허가거든요.

신고는 신청만하면 법적 요건만 구비되면 무조건 해주는 것이고, 허가는 법적으로 해주지 말라는 규정이 없어도 이것은 해주면 안되겠다고 제한하는 제도가 허가입니다.

윤영득 위원
제한을 풀어주는 조치가 허가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그것이 허가제도입니다.

윤영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본 위원이 뒤에서 하려고하다 소나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웅도리를 보면 멋있고 좋은 소나무가 있는 것을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웅도리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보니까 안타까운 게 전지를 안 해주다 보니까 가까이서 보면 다 죽었어요.

위에서 조금만 푸른색을 띄고 거의 다 죽은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밑에서 보면…

그래서 전지를 조금만 해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더라요.

소나무도 그런 소나무가 굉장히 귀하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천연기념물 대상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드물은 것이거든요.

사실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했는데,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시에서 나무를 사라고 하고, 땅을 사라고요구하기 때문에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나무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무 전지를 시도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전지는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나무 현재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가 전지를 해주겠다면 안된다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소나무가 여기에 있는데 웅도리가 관광마을로써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소나무를 좀 활용하고 싶어하고 이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지라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현지답사까지 하시고…

저희도 그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보호수가 되기 위해서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첫째,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것만 가지면 지금 가능한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본 위원장도 소나무를 잘 볼 줄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참 특이한 소나무 같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전지라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5번, ‘가로수 선정 및 관리’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 하였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가로수 선정위원이라 가로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선 저는 동서간선도로 하고 국도 32호선, 그쪽 가로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서간선도로 가로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앞으로 마지막 구간 잠홍, 석림구간이 동서간선도로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어제 도로과하고도 협의는 했습니다.

수종을 보면 소나무, 메타세콰이아, 회양목으로 석림, 잠홍구간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2004년에 설계하면서 그렇게 되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가로수 선정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2015년도 제 작년에 생겼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김기욱 위원
그렇게 된다고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1구간, 2구간, 3구간이 메타세콰이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도 보면 석림동 석지 4거리 예천3거리까지 수종 메타세콰이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26쪽 상단에 보면 소나무, 연산홍은 수종에 안 들어 가는 것으로 메타세콰이아만 넣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어제 도로과하고 같은 이야기인데요.

연산홍이나 이런 것을 같이 식재해서 중앙 분리대에…

메타세콰이아 하고 중앙에 소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김기욱 위원
그렇게 해서 가든가 해야지…

거기 연산홍 들어가 있고 먼저 과장님이 고생하셔서 벚나무는 제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깔끔하고 한데 이쪽 반대편에 벚나무가 있더라고요.

그것 좀 살펴보시고 중앙 분리대에 있는 연산홍을 제가 보면 아주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 할 방법은 생각을 안 하시는지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답변 드릴게요.

연산홍은 참고로 가로수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화단에 식재되는 관목인데 저희가 식재한 것은 아닙니다만 기존 다른 부서에서 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이식해서 다른 적정한 장소에 옮기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편의상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에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으로 다른 데도 이식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메타세콰이아로 동서간선도로 제 기억에는 2구간 같은데 가로수 전지를 산림공원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맞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께서 이 메타세콰이아를 이런 식으로 전지해 놓아도 그 사람들한테 제재를 가하지 않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이 구간을 가보면 세무 사거리에서 양대동 가는 그쪽을 2구간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를 전부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이 메타세콰이아가 밑에서부터 해서 수형이 잡혀서 예쁘게 올라가야 하는데 속칭으로 몽둥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현장 한 번 보셔서 이렇게 잘라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원도 안 될 것입니다.

수년 동안 키워 왔는데…

이것에 대한 현장을 보시면서 겸해서 이 구간이 메타세콰이아 성장률이 안 좋은 것은 과장님 아시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거기에 도로 개설하면서 양질의 흙을 가지고 복토를 해서 나무를 식재 했어야 하는데, 도로개설 과정에서 좋지 않은 흙을 논에 매립을 하다보니까 추후에 나무식재를 했어도 나무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사육이 저해되는 요소는 논에 제초제를 주게 되면 메타세콰이아가 침엽수 계통이거든요. 잎이 뾰쪽한 나무는 제초제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성장이 되지 않고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형편이거든요.

누누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도 알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연차적으로 토양계량과 더불어 수종을 다시 바꾸어 심는 수 밖에 없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토양계량을 해서라도 제가 작년에도 토량계량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같이 심었는데 다른 것은 성장이 되지만 안 크는 데는 그냥 그대로 있다가 고사를 하든가 계속 몸살을 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양계량을 하고 식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32호선 가로수는 보식해 주셨어요.

서산 I/C에서 서산진입로를 했는데…

그런데 가물어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어서 살까 걱정이거든요.

과장님, 괜찮을까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저도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상당히 관심있게 보거든요.

안타까운 심정인데 관수를 조금 더 하고 어차피 고사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하자 보수를 해서 안 좋은 모습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올해 가뭄 때문에…

몇 년 된 수종인가요?

지금 이렇게 말라가고 있어요.

저희가 가로수로써 하려면 최소한 10점짜리 정도는 심어도 모양새가 나는데 그러려면 나무가격이 50만 원 이상, 나무 한 그루 심는데 1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예산이…

윤영득 위원
식재하는 예산, 올해 별도로 세웠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사실 위원님 덕분에 추진해서 하는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식재해서 가뭄 때문에 고사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모양새가 안 될 것은 되지 않을 것은 제거를 해야지요.

예를 들어 옛날에 심은 것, 모양 안 나오는 것들은 이번에 할 때, 그것도 같이 해주셔야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계획대비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한 것을 보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자료 정리를 잘 해주셔서 잘 봤습니다.

우리 서산시 가로수 현황을 보면 소나무 외 17종 2만 5,800여 그루를 식재했다고 했는데 요새 날이 많이 가물어요.

방금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물어서 고사되는 가로수가 많이 발생이 되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임설빈 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물을 주고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염려가 되어서 물주는 사람 2명을 특별히 채용을 했어요.

채용을 했는데 많은 가로수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흡족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물도 주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두 명 가지고 가뭄에 대책을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인력을 더 준비해서라도 우리가 돈 들여서 가로수를 식재해놨으니까 고사되지 않도록…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은 시공한 업자로 하여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가용 할 수 있는 예산을 총 동원해서라도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또 하나는 동일노선을 가다보면 가로수가 다양하게…

아마 가로수가 고사되어서 보수하느라는 심는데 동일 수종이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그냥 똑같은 게 아니고 이것 저것 산만하게 돼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고쳐나갈 계획은 없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좋은 지적이신대요.

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난다든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 다시 보식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는데 시내 보면 이빨 빠진 것처럼 오히려 안심은 것만 못한 그런 현실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바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될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것도 가만히 관찰해서 동일종이나 또는 비슷한 나무크기, 그런 것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심어야지.

어떤데 보면 안한 것만도 못할 때가 많아요.

산만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알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식재한 것을 보면, 산딸나무가 가격이 저렴하네요.

소나무가 비싸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점수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우리 지역은 비교적 산딸나무하고 소나무하고 가격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소나무가 사는 것은 어때요?

토양 관계로 해서…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소나무 경우에 대경목은 살리기도 상당히 가격도 그렇지만 어렵고 소나무가 규격으로 이야기한다면 14점 이하 정도까지는 생육하고 활착시키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심을 때, 적정한 전지를 한다든가, 발근촉진제라든가, 관수라든가 이런 것만 신경을 쓴다면 활착시키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설빈 위원
주민들이 소나무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동지역은 소나무를 많이 심었네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소나무가 원래 저희 시 나무인데요.

어떤 특정한 나무가 좋다고 해서 전 구간에 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로수 관리 조례에 의해서 노선별로 쉽게 할 수 있는 수종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도 계시지만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바뀌면 선호하는 나무를 심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서산시의 균형적인 가로수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32호선, 29호선 시·도 몇 호선에는 어느 나무를 하도록 가로수위원회에서 정해준 바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만하게 하지 마시고, 계획대로 잘 해주시고,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가뭄이라 단단히 대책을 세워서 고사되는 일이 없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임설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대표적인 가로수 수종이 뭐하고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글쎄요, 제가 딱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앞으로 100년만 지나면 사실 서산지방에 소나무가 거의 없어 질 거예요.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앞으로는 난대 수종쪽으로 특히 침엽수보다 활엽수쪽으로 변화가 될 것이거든요.

현재 산딸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데, 산딸나무의 단점이 뭐냐면 가뭄에 굉장히 약합니다.

가뭄을 많이 타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 맞는 것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회화나무를 좋아해요.

회화나무를 일부사람들은 기피 하는데, 낙엽이 졌을 때, 겨울에 가지가 아름다워서 회화나무를 심거든요.

사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좋아하는 나무인데 제가 추천한다면 도로 변이라든가, 주택가 이런데서는 않고 별도의 가로수 식재구간이 있다면 그런 나무를 권장하면 멀리서도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고요.

특히 요새 이팝나무를 많이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가로수를 특정 구간마다 정해진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어떤 나무가 좋다, 이런 것은 개인적인 선호도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갑순
개인적인 선호도도 있고 그런데 수종 선정하는데 조건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시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은 노선별로 어떤 가로수가 좋은지, 정해서 식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뭄에 약한 품종도 있고,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오염 저감이나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도, 나름대로 수종을 보면 여러 가지 수종이 있을 텐데…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개인적으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팥배나무라고 있거든요.

열매가 빨개서 새가 좋아하고 우리 지역에 자생하는 수종이에요.

그것이 확보가 된다면 그런 것도 시도하면 좋겠고, 또한 안면도에 자생하는 모감주나무가 있어요.

그것이 천연 기념물인데 특정구간에 한번 시범적으로 식재해도 괜찮은 시도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노선별로 정해서 식재를 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기준이 있잖아요.

시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그런 가로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환경오염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노선별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이한 나무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것을 봐가면서 힐링 할 수 있는 가로수가 있잖아요.

한번 정도는 일정 구간에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서산 이쪽에서 들어오면 소나무 가로수가 쫙 있잖아요.

옛날에 서산농고가 소나무 가로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기억들을 본 위원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산시 가로수가 그 쪽 앞에 보면 소나무가 나름대로 정비가 잘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자리에 모감주 나무인가요?

그런 것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김기욱 위원님도 가로수 위원이십니다만 가로수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런 것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수종은 뭐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팝배나무나 모감주나무가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 공해에 강한 수종입니다.

옛날에는 은행나무를 선호했는데 은행나무는 현재 기피하는 수종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은행나무가 문화회관 앞에도 있는데 열매가 열어서 상당히 불쾌한 냄새도 풍기고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앞으로 심을 때는 암나무보다 숫나무를 심어서

위원장 장갑순
현재 암나무가 있어서 열매가 떨어지면 상당히 안 좋고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열매를 맺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인위적으로 열매를 맺지 않게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해봤고요, 굳이 억지로 한다면 약제 살포를 해서 조기에 낙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런 방법을 산림공원과에서 고민을 해서 가능을 것도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알겠습니다.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대림목재 앞에 2구간 동서간선도로, 거기 토양개량으로 해서 다시 식재, 보식을 한다든지, 수종 개량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윤영득 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메타세콰이아가 겨울에 보면 삭막하더라고요.

삼나무 같은 것은 계속 푸르름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성분, 성격이 비슷 할 것 같아요.

크는 속도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목재같은 것도 봐도 제가 볼 때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메타세콰이아하고 삼나무는 비슷비슷하지 않느냐.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좋은 의견 같은데요, 삼나무나 편백나무는 온도가 높은 곳, 삼나무는 일본이나 이런 곳이 잘되고 우리나라에서 생육은 합니다만, 가로수를 식재 했을 때 일정한 활착을 해서 유지하기가 온도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봤냐면 한우개량사업소 김종필 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우리 서산 지방에 박정희 대통령이 제1차 치산녹화 식재정리를 했을 때 전국적으로 편백나무를 다 식재했어요.

그런데 유독 살아남은 데가 고북 장요리하고 지곡 연화리하고 몇 군데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삼나무가 전체적으로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국수적으로 삼화목장 이런 쪽은 토양조건이나 이런 것이 맞아서…

윤영득 위원
삼나무가 편백나무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닙니다.

윤영득 위원
아니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편백나무하고 삼나무는 구분이 되지요.

가로수라는 특성은 균형미하고 일제히 같아야 되거든요.

나무가 생육이 어떤 놈은 살고 어떤 좀은 죽으면…

좋은 의견인데, 시도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영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오늘 이 자리엔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탱자성협동조합 전진호 이사님 김규리 이사님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역시 자료작성을 잘해주신 박보은 주무관님, 김은주 주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6번, ‘호수공원 내 자전거 또는 전동 휠 단속사례에 대해서 유해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체를 통합해서 전동 휠이라는 명칭으로 통합을 할게요.

여러 가지 기구별로 명칭이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전동 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휠이 호소공원 내에 불법이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유해중 위원
지금 단속된 건수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정식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하는 것을 몇 차례 단속을 했습니다.

유해중 위원
지금 호수공원 내에서 전동 휠에 대한 위험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유아를 데리고 오는 어린맘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도시공원 다루는 법이 있고, 두 명의 단속요원도 배치를 하고 있고 호수공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런데도 계속해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단속을 해도 사실은 호수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심리가 사람들 많은데서 하고 싶어 하는 젊은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유해중 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 대여점이 생겨서…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도로 변에 있었는데 도시과하고 도로과, 교통과해서 현재는 그것을 못하도록 권고를 했거든요.

유해중 위원
아직도 하고 있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어떤 때는 있다가 어떤 때는 없어졌다가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왜 그러냐하면 본 위원이 민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특히 서산 엄마들의 카페, 수다방에 올라와 있고 사진도 올라와 있어요.

사고에 대한 우려성이나 목격담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자료에 준 현수막에도 5만원이라는 과태료 부분이 게재가 돼 있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유해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된다.

공원 내에서 타면 안된다는 경각심은 물론이거니와 단속을 하고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어떤 빈번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주의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두 번째, 자전거는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법적으로 안 됩니다.

유해중 위원
자전거도 법적조항이 있나요?

단속할 규정이?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쉽게 애기해서 동력, 바퀴가 있는 것은 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세 번째, 애완견은 단속할 근거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목줄을 해서 다니는 것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유해중 위원
목줄을 하는 경우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목줄을 해서 다니는 것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해중 위원
본 위원이 애완견 문제에 있어서 목줄 하는 것 이외에 입막음을 할 수 있게…

목줄을 해서 이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물론 애완견을 좋아하고 산책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다중 이용 시설이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특성상 젊은 층과 어린 아기들이 많이 다닌단 말이죠.

그러면 애완견을 끌고 다닐 때 입막음이나 뒷처리 정도는 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가보면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어져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좋은 지적이고요, 법적으로 단속이라든가 하지는 못해도 시민들한테 적극 권고하고, 홍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이 부분은 단순하게 플랜카드를 걸고 단순하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기 보다는 특히 자전거나 전동 휠에 대한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준해서 철저하게 단속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애완견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줄을 길게 한다든가, 너무 길게 해서 주인이 권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든가, 입막음이라든가 뒷처리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계도하고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알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덧 붙여서 자전거나 전동휠을 가지고 사고가 만일 발생했을 때, 서산시에 책임 소재를 묻고 그러면 책임을 지어야할 이런 일은 없겠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런 것 까지는 법률적으로 시의 귀책사유는 없고요.

다른 시설물에서 연관되어서 사고가 난다면 저희 책임이 있는데…

위원장 장갑순
예를 들어서 전동 휠을 타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 있잖아요.

그쪽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 호수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빠지거나 이럴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물론 전동 휠 타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했다고 사고가 나면 우리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은 피할 수가 없겠죠.

위원장 장갑순
벌금 부과 사실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5만원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계도단계만 했고 앞으로는 더 강력하게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노상 단속을 해서 노상에는 대여점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건물 상가에서 대여를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거기까지는 사실 저희가 공원 내에 들어오는 사람은 단속하고 있는데, 구역도 아닌 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유관 기관과 공존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77번, ‘산림재해예방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료 작성을 잘 해주신 권기성, 박보은, 이준형 주무관님께 수고 많이 했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산불 방지 이야기가 나와서 자료를 드리고 과장님 보시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 좀 보시니까 어떠세요?

요즘 보면 우리 전정 가지치기 하는 것이나 예를 들어 버섯을 재배하다가 폐목된 것이라든지, 주택개량을 하면서 폐목된 이런 부분들이 여기 저기 시내 전 지역에 방치가 많이 돼 있어요.

다니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땔감으로 쓰셨으니까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땔감으로 안 쓰시고…

펠릿보일러는 목재를 원료로 하지만 목재를 직접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목재 보일러도 쓸만한 목재, 화력이 좋은 목재들만 선호하지 저렇게 폐목된 것은 전혀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로가에 방치 해놓고 산 밑에, 진입로에 있는데 그러다 보면 화재 위험으로 번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농림어업축산식품부라고 그러는데 농업쪽이나 어업쪽이나 이런 축산쪽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행정을 집행하시는 것 같아요.

중앙 정부, 지방정부가…

그런데 임업 쪽에는 관심들이 약해요.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기분 나쁜 일 일수도 있는데 산림공원과의 위상강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도 확보하시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시에 파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추가로 좀 예산을 확보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면 출장 파쇄를 해줄 수 있는…

이것을 개인이 파쇄를 하려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요.

1톤 차 한차 정도 폐목이 나오면 50만 원에서 60만 원 줘야 업체에서 실어다 파쇄를 해줍니다.

처리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직접 현장에서 파쇄를 해주다보면 파쇄된 나무가루이지요.

쉽게 말하면 톱밥, 나무가루를 뿌리면 거름도 되고, 제초 효과도 있고 풀도 안나게 할 수 있고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서 이것을 한 대정도 구입해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있죠?

인력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윤영득 위원
전문적인 기술있는 사람은 아니네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전문인력은 없고요.

한다면 기간제 요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 용도로는 없거든요.

윤영득 위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무원 인력을 많이 보강하겠다고 하니까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민간한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지저분하고 보기도 싫고, 위험하고, 산불 위험같은 것을 상당히 내재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산림공원과의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과장님, 제가 두세 가지 정도만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무인 감시카메라 화소는 전부 교체가 돼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전부 조치하였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리고 자료 주신 거에 36페이지를 보면 예방사업 추진현황 조림사업에 우리 서산 지역의 소나무 2-2가 생육이 되나요?

심었을 때 활착이 되나요?

살아나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쉽게 이야기하며 옛날에는 대묘라고하면 7년생이었는데, 지금은 4년생으로 하거든요.

2-2 정도면 상당히 활착이 좋아서 잘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묘쪽에 들어가고요, 소묘는 1-0이나 1-1인데, 2-2 정도면 상당히 잘자라는 것입니다.

유해중 위원
아, 그래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서산시 인근에 갑자기 여름이 되기 전에 선녀벌레가 출몰해서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임업쪽이나 활엽수 쪽에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침엽수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과실수쪽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산림공원과에서 농약 살포를 했었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유해중 위원
가로수 주변하고 전부다 농약 살포를 했는데 올해도 사실은 예년하고 기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선녀벌레에 대한 예방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 부분은 산림공원과 인접된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작년같은 경우에도 예찰을 하고 활성화가 된 다음에 약제살포나 이런 것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와 좀 다르게 미리 예찰을 해서 발생이 되면 초기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선제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재선충병 아직 우리지역은 없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아직 없습니다.

유해중 위원
예찰하고 예방주사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고사된 나무를 철저히 해서 검증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재선충병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양길리 외 7필지인데 주로 소나무가 크고 잘 조성이 돼 있는 이런 곳에 예방 주사를 놓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무래도 보존 가치가 있고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예방주사를 놓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8번, ‘어린이 공원 조성 및 미조성 문제점’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의 어린이 공원으로 결정된 곳이 148곳인데 현재 개설했고 집행한 것이 70인데 미개발이 77개가 남았죠.

그러면 50%도 못 했네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2020년 7월하면 일몰제가 적용이 될텐데, 아직까지도 50%도 못했는데, 나머지 77곳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나요?

일몰제를 당하게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집행 계획이 있는 부분은 2020년 이후에도 어린이 공원을 조성 할 것이고요.

집행계획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설빈 위원
집행계획이 없는 곳은 현재 결정이 되어있어도 해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충남형 인권공원 조성사업에서 우리가 양유정으로 지정이 됐네요.

양유정 어린이 공원으로…

그러면 양유정으로 가다 보면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나무가 집으로 들어가서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가가지고 한번 했는데…

주위에 그런 민원 들어온 것은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없습니다.

임설빈 위원
현재는 없고, 그때 그 집 하나였었고, 그 집을 우리가 매입했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사지는 못하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수협근처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하는 것을 가지고 상당한 진통이 있었어요.

조성위원회에서 매입을 않는 것으로 해서 개인이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거기는 공원이 아니라서?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매입을 못했습니다.

특혜시비가 있고 여러 가지고 있어서 서산시 재정여건도 그렇고 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인데 시 여건상 그렇게 못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거기가 공원지역이 아니어서…

지금 양유정 그 안에 보면 노인정이 있죠?

거기는 공원을 하는데 노인정은 그냥 놔두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앞으로 노인정은 철거하고 해야 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철거 계획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앞으로 추진은 그렇게 해야되는데, 당장 해결은 못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22통인가, 노인정이 오래된 노인정이거든요.

서산시의 노인들이 거의 매일 거기 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철거 할 계획이다.

그 동네가 노인정이 없거든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노인정에 대해서는 가타 부타 이야기 할 소지가 안 돼서 연관된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임설빈 위원
협의를 하고 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사실은 먼저 번에 매입을 해서 신축하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양유정 활성화 방안에서 검토가 되었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상 매입도 못하고, 이것은 양유정을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도 건설정책과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양유정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설빈 위원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할 때 양유정 노인정을 할 계획인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이다.

거기가 너무 낡고 오래되고 무허가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관련 부서한테 내가 이야기를 해봤더니 관련 부서는 노인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하나 해주기가 곤란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협의가 덜 돼서 그쪽에 그렇게 이야기 했나 보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부춘동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임설빈 위원
그래도 어린이 공원 내에 노인정이 있는데 어쨌거나 연결이 돼야 되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맞는 말씀인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호수공원이라고 해서 화장실 하는 부분, 경로당 관리하는 부서,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임설빈 위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확보를 했다고 했는데 리모델링하려고 추경에 예산 확보를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상상놀이터라고 그것도 하고, 화장실도 바꾸고, 경관 조명도 하고, 거기에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광장 이런 것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임설빈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산림공원과가 예산이 참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가로공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완충녹지라고도 우리가 부르는데 그런 가로공원 같은 것이 상당수 시내에 조성을 못해서…

예를 들어서 의료원에서 예천 공림3거리까지 가다보면 양쪽으로 아주 허술해요.

집들을 헐어야 하는데 헐지도 못하고 있고 가로공원 조성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도시 미관이 굉장이 안 좋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좋은 지적이고요.

서산시 들어오는 관문인데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올해 비로소 예산을 수립해서 완충녹지에 보상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의 위상이나 면모를 가꾸려면 바로 녹지축을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각별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면지역도 역시 그렇지만 시내를 들어오면 그것이 눈에 먼저 띕니다.

최고 먼저 띄는데 허술하게 방치되어있으니까 보기가 싫다.

방금 말씀 드린대로 어린 아이처럼 걸음을 한 거예요.

어른 걸음으로 가게끔 빨리 예산 확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도 힘 닿는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알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임설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기 위해 서울일보 정진석 부장님, 서산방송 신정국 본부장님 서산 인터넷 뉴스 김경아 기자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충남형 인권공원 조성사업 있죠.

먼저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남이 인권 사각지대인가, 서산시가 인권이 이렇게 취약한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뉘앙스가 좀 안 좋아요.

인권공원이라고 해서

왜 이것을 안 바꾸시나요?

도에서 하는 것이라서 그런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먼저 지적하셔서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라 바꿔주지는 않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데…

윤영득 위원
양유정 50% 주는 것 때문에 그런가보네요.

이게 얼마에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자기들이 이 이름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해서…

윤영득 위원
이런 생각을 하는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 무슨과에서 해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건설정책과.

윤영득 위원
건설정책과?

아 여기,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생각을 바꾸라고 해야지, 기분 나쁜 것 같아요. 느낌이…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좋은 생각이십니다.

위원장 장갑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 번호 79번, ‘외부발주 사업 현황’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아주 자세히 김준곤 주무관님 작성해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아까도 ‘어린이 공원 조성 및 미조성 현황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작성을 잘해주신 이남연 주무관님도 고맙다는 말씀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김준곤 주무관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공원과가 작년에 상을 받았죠.

자료 작성도 잘 해주셔서 역시 수상한 이력이 있는 산림공원과라 자료 작성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요구 번호 80번, ‘황금산 종합개발 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황금산 종합개발 수립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이렇게 감사하셨던 자료 쭉 가지고 계시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대산 5사를 만나서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한번 대화를 해 보셨나요?

기업들 하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제가 아직까지 접근을 하지 못 했거든요.

위원장 장갑순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예산 확보, 관련 부서 협의, 대산 5사 등, 민간 기업 1사 1산 갖기 참여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계획대로 잘 가고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현재 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거점 육성형 신규 사업에 반영 요청을 한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충남도에서도 S등급 나왔기 때문에 채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3월 2일 날, 설명회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가서 설명하셨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닙니다, 제가 가지는 않았고 저희 직원하고 도에서 국토부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런데 S등급을 받았다고요?

등급이 어떻게 나가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S등급 있고, A등급, B등급, C등급…

위원장 장갑순
S가 더 뒤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S가 아마 스페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과 평가를 할 때 제일 좋은 등급이 S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A+등급을 받았네요.

우리가 아주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봐야 겠네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산림공원과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달에 중앙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협의는 하셨나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요.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황금산 종합개발 계획이 도에 반영이 되어서 도에서 지금 중앙 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남연 주무관님도 자료 작성도 잘 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요구 번호 81번, ‘완충녹지 개설 및 미개설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예, 임설빈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것과 비슷한 것인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자료를 잘 이렇게 작성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질문을 않고 이러는 것 같아요.

김용옥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0년에 일몰제가 적용이 되어서 미가설 구간에 전부 해제를 해야하는데, 계획이 잡히면 안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이 공원 할 때 답변하셨는데 계획이 수립된 것은 계속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몰제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윤영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주들한테 계획 여부를 미리 통보를 해줘야지, 지금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도 잔뜩 있어요.

수십년동안 묶여져 있어서 이것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서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석림동 성당 앞에 있는 분은 자살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때까지 조성 안합니다하고 하든가, 2020년 되면 일몰제로 당신들은 해제가 될 것입니다라고 해주든가, 아니면 여기는 2018년이나 2019년도에도 개설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알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땅이 그렇게 되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살 수도 있어요.

위에 도로과 이준우 팀장, 옛날 이관연 군수님 땅 아시죠?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그런데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이 사더라고요.

2020년도에 거기가 해제가 되면 건물을 짓겠다고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70번, 17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 중에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아까 가로수 관계 감사를 하면서 미비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덧붙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홍, 석림구간 마지막 동서간선도로 준공이 끝나면 식재를 지금 메타세콰이아로 가는 것으로 협의를 해주시고, 또 가로수를 일부러 고사시킨다든가, 가로수를 마음대로 자른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 산림공원과에서 법적조치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법적 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몇 건 단속을 했고 가로수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내 집 앞에 있는 가로수가 불편하다고 해서 일부러 고사시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러 고사시킨 것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부과를 시킵니까?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개인적 뿐만 아니라 공공기물 손괴죄 거든요.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데…

김기욱 위원
변상이나 벌금을…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이고, 우리 시민들한테 위화감까지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강력한 제지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종종 목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재해 예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종갱신이나 관내 개발행위 이런 것을 할 때 나무를 제거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어떤 데는 가면 무분별하게 쌓아 놓아서 화재 및 장마가 왔을 때, 그것이 떠내려 와서 물길을 막고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만약 허가를 해줄 때, 수종갱신이나 개발행위를 할 때, 그 제거된 나무를 아주 파쇄하게 하는 의무조항은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런 조항은 없고요.

가능하면 피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많다보니까 그렇게 않고 있거든요.

개인이 할 때는 권고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보수 할 때는 파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개인이 할 때도 허가할 때 의무적으로 하라고…

비용이 들어가도…

까딱하다 큰 재해로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좋은 말씀인데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의무적인 사항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규제 완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개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하여간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권고를 해서라도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공통문제인데 인쇄 수의계약 거래 내역서를 보니까 여기 부서는 관내에 있는 인쇄업 하시는 분들한테 골고루 줘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감사합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이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산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산림공원과 직원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산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숲에 대한 기능이 인간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금액이나 금전이나 그런 것으로 따질 수 없는 굉장히 큰 기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사실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너무 작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안타까움을 매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산림이 가지고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우리 서산 시민들한테 그런 기능들이 제공 될 수 있도록 많은 당부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산림공원과가 필요한 이유이고 산림공원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산림이 조경이나 가로수 이런 것들, 공원, 이런 것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있지만 사실 진짜 산림이 가지고 있는 가능들은 무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잘 살려서 살림을 가지고 있고 숲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 서산 시민이 누리고 우리 서산 시민이 그런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유해중 위원님이 임업과 출신인 것은 잘 알고 있으시죠?

본 위원장도 임업과 출신입니다.

마찬가지로 산림공원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조병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진 과장님 이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소감하고 서산시 발전 그리고 산림공원과 발전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상당히 좋게 느끼고요.

굳이 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유해중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임학을 전공했던 한 사람으로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1년에 165조,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이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숲의 아름다움과 고마움이 잊혀져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깊숙한 산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길 밖으로 나와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도 사실 산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앞으로 미래는 밝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산림을 담당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여럿이 후대에 물려줄 아름다운 푸르고 윤택한 산림을 위해서 각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조그만 힘이나마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조병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시작)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요구번호 82번, ‘수자원공자 위탁운영 현황’에 대하여 먼저 유해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이범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가뭄에 얼마나 애가 많으세요?

과장님.

수도과장 이범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수자원공사 위탁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7억 원 정도가 1년 위탁비인가요?

수도과장 이범순

금년도 위탁운영비 예산액이 60억 원 정도 됩니다.

유해중 위원
금년도 60억 원.

매년 60억 원 정도 위탁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수도과장 이범순

실질적으로 정산해 보면 49억 원 내지 54억 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49억에서 54억 정도…

이 차이는 어떤 차이인가요?

수도과장 이범순

운영하다보면 연말에 정산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산하면서 약간의 지급액이 차이가 납니다.

유해중 위원
짧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우리 시에서 수자원공사에 대한 위탁운영을 하잖아요.

물관리 전체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수도과장 이범순

예.

유해중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물 값을 우리가 지불을 하는 것이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물 값을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지급하고 수자원공사는 그 물을 서산시 각 가정에 보급을 하는 것이지요?

수도과장 이범순

운영,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운영, 관리.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물이 관로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개량하는 것과 시에서 개량하는 것이 정확히 맞나요?

수도과장 이범순

그러니까 유수율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령댐에서 원수가 우리한테 오는 것이 100톤이 온다고 보면 우리 수용가들이 사용하는 것이 84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16% 정도가 노후관이나 어느 부분에서 유실이 되는 것입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면 16%에 대한 금액을 어디에서 묻고 있는 것이지요?

수도과장 이범순

시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유해중 위원
시에서?

16%에 대한 물 금액에 대한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한다.

수도과장 이범순

예.

유해중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일은 뭐지요?

수도과장 이범순

당초에 위탁주기 전에는 비중이 75% 정도로 더 많은 손실이 생겼었거든요.

위탁을 주어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유수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84%정도, 손실되는 양이 적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면 그것은 관로에 의한 손실인 것이지요?

수도과장 이범순

노후 관로에 대한 손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댐에서 물이 오면 어쨌거나 물의 손실에 대한 것은 서산시에서 전부 부담을 하고 있다, 그것이 계약인가요?

수도과장 이범순

그래서 위탁운영을 주면서 유수율을 제고하도록…

그런 실적을 감안해서 유지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러면 관로에 대한 유지보수는 어디에서 담당하나요?

수도과장 이범순

그것도 시설 개선비로 위탁운영 하는 쪽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노후관로를 교체한다거나 새로운 관로를 매설한다거나 하잖아요.

계속해서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관로 비용을 어디에서 부담을 하나고요.

어디에서 하고 있냐고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수자원공사.

어디에서 어디까지 시, 이렇게 나누어져 있나요?

수도과장 이범순

저희가 관리하는 메인 수도 관로가 거의 개선이 되어 있어서 유지관리만하고 누수 되는 부분의 수리나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위탁운영을 하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범순

수자원공사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관로 유지도 수자원광사에서 하고 있다.

거거에 대한 비용을 우리 시에서 대고 있다.

수도과장 이범순

예.

유해중 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꼭 수자원공사를 통해서만 해야 하는 이유?

수도과장 이범순

지금 시에서 하자고 보면 위탁을 준 인원을 다시 회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운영인력이 수자원공사로 넘어가서 수자원공사에서 전문적으로 출동, 대기를 해가면서 신속하게 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위탁운영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관로에 대한 유지보수 역시 수자원공사한테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 역시 우리가 다 지불을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누수도 다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과연 수자원공사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계약조건에서 따라서 관리 영역이나 금액정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은 하겠지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과연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시민 봉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수자원공사가 우리 감사 대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자원공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가 과연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제작년 같은 경우에도 물 대란이 일어나서 단수를 했었잖아요.

아파트 단지 단수하고 우리가 긴급하게 조치를 해서, 서산에서 물수급량을 몇%로 낮춰서 몇 톤의 이익이 발생하고 그것으로 다시 물 값을 절약해 주고, 이런 캠패인도 하고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에 정말로 필요한 물을 요청하거나 정말로 필요한 어떤 것들을 했을 때 보면…

수자원공사를 보면 흔히 우리가 하는 이야기로 방만하다고 할까요?

그러한 경향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자원공사에 얼마만큼의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수도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자원공사에 대한 의존율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자원공사에 모든 것을 다 주고, 위탁해서 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왜냐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첫 번째잖아요.

공기처럼 이것이 평상시에는 아무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가뭄이나 정말 절실하게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과연 거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자원공사가…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런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감사하기 전에 서면 질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 봤는데 제가 더 깊이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수도과에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계약서상에…

수도과장 이범순

예.

유해중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운영비를 다주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타이트하게 수자원공사에게 해서 물 절약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하고 교육이나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아요.

물 좀 갖다 달라고 하면 물도 안 갖다 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관리도 앞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관리체계를 구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이범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요.

저희들이 시설개선 사항이라든가, 유지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1년에 1회씩, 저희들이 위탁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유해중 위원
수자원공사에 대한 위탁이나 법으로 명시된 부분이 「상수도법」이나 이런 법에서 수자원공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과 관련된 것들을 본 위원도 알고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한테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고 우리가 위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거기 임금으로 가져가고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체계를 강화해서 서로가 기관 대 기관이 잘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수도과장 이범순

앞으로 운영관리 하는데 더 주의를 기울여서 시민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3번, ‘생활용수 안정적 공급대책’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박성준 주무관님 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보령댐에 녹조가 발생했다면서요.

수도과장 이범순

녹조보다 오히려 도수로에서 들어오는 수질이 더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도수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오면서 오염이 되나요?

수도과장 이범순

금강에 있는 원수자체가…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원수가 문제가 있어서 보령댐으로 그 물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녹조가 생겼다고 방송에 나오던데…

녹조가 발생 된 물을 먹어도 괜찮은가요?

수도과장 이범순

음용수로 적합하게 처리를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윤영득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요, 그런데 불안하지요.

시민들은…

제 질문이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대책과 자체수 수원 복원 보완계획에 대해서 물었는데 특별한 내용이 관정을 개발했다는 것인데 전에 있었던 것 아닌가요?

수도과장 이범순

작년 가뭄 때부터 추진해서 금년 3월 23일까지 저희들이 개발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아, 그래요?

제 작년에 시정 질문 때 시장님께 생활용수대책을 물어 봤어요.

그때도 한참 40년 만에 가뭄이니 해서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지,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질문을 한 것인데 이것 좀 읽어 보시고요.

밑줄 친 부분 읽어 보셨지요?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대형관정 17공, 대교천 준설, 유공관 매설, 녹조류 취수해서 가뭄극복을 위한 대체용수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 58억 원을 도에서 지원받기로 했다, 58억 원을 지원 받으셨나요?

수도과장 이범순

지금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한 16억 원은 50대 50으로 지원받아서 관정개발을 했고 나머지 40억 원 정도의 예산은 폐지되었던 대교천에 집수정을 설치해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윤영득 위원
받았어요?

못 받았아요?

수도과장 이범순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받아도…

윤영득 위원
못 받았지요?

수도과장 이범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서산시 뿐만 아니라 지금 8개 시·군이 보령댐의 물을 먹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시 경우는 k-water 위탁을 전부 주어서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40억 원을 들여서 정수장을 다시 지어서 그것을 운영하자고 보면 운영에 따른 인력이 또 필요하고 그 물을 계속 생산할 때에는 보령댐 물을 덜먹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의 부담이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사항 같아서…

윤영득 위원
이것을 과장님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시 우리 자체 양수장 개발하는데 그것을 성형화 시키기 위해서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 이야기도 그 날 답변할 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비적 대안으로 마련을 해놓자고 한 상황이었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요구도 그렇고, 지금 40억을 들여서 시설해서 당장 쓰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보령댐에 물이 없으면 10%대 되나요?

수도과장 이범순

9. 3%입니다.

윤영득 위원
6월 말이 되면 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비가 안오면…

8월 달까지 비가 안오면 식수를 어디서 공급 받을 거예요?

수도과장 이범순

그래서 저희 시 뿐만 아니라 보령댐의 물을 취수원으로 하고 있는 8개 시·군에 똑같은 문제여서…

이것은 물 복지를 국가가 부담하는 차원에서 광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영득 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이고요.

지금 당장 6월 30일이나, 7월 30일 날 물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보령댐에서 공급 할 물이 없는데 시장님 이야기는 먼저 우리가 요구한 것도 그렇고 관정을 파고 있던 관정도 복원을 시키고 자체 수온을 개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그런 준비를 1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해놓고 만약에 그러면 검토해보겠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것입니다.

대응을 해놓고 나서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진짜 긴박하다고 하면 조금만 손질하고 손을 보면 금방 우리가 시민들한테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80%나 92%∼93%는 궤도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1개월에서 2개월 동안 물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전제가 나오고 있는데, 국가적 차원이고 대체수온을 광역화하고 이런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범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남도에 환경국장이 현지에 답사를 와서 협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40억 원을 투입해서 저희가 대교천에 이런 시설을 갖추어도 저희 1일 물수요량이 4만 2,000톤 정도 되는데 여기서는 1만 톤에서 2만 톤에 불과하고 그것을 가지고…

윤영득 위원
4만 톤에서 2만 톤이면 1/2은 되잖아요,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상수도팀장 양은규

상수도팀장 양은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체상수원이 진행되고있는 것은 95년도 가뭄이 시작되어서 그때 환경부장관이 오셨습니다.

그때도 건의했던 사항이 대교천 상수원 예비상수원을 일시적으로 쓸 수 있게끔 조치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4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하고 환경부하고 계속 건의를 했었고요.

먼저 번에도 도에서 강변사업으로 해서 건의를 했는데 취수원이 강변이 아니기 때문에 하천용수이기 때문에 하천용수로 해서 대교천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성암저수지에서 물이 일정량으로 계속 내려오면 그물은 취수가 가능한데, 그 하천이 마르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 물 자체도 마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효성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영득 위원
실효성을 검토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교천이 마를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보령댐이 마를 것을 걱정을 안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수도과장 이범순

지금 그래서요.

윤영득 위원
보령댐에서 물 못주겠다, 앞으로…

보령댐이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다 공급하는 댐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 부근 농민들이 물 없어서 농사 못 짓고 쩍쩍 갈라지고 그러는데 왜 타 지자체는 물을 팔면서 농사를 못 짓게 만드냐고 하면 물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 물이 있다고 하겠지만 물이라는 건 당장 비가 안와서 8월말 까지 비가 안온다고 하면 그것을 가정해서 10%고 5%고 30%고 50%고 간에 대체 용수를 개발해 놓고 여차 비상시에는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수도과장 이범순

그래서 지금 서산을 포함한 일부 시·군은 대청댐에서 물이 오는 것으로 급수 체계 조정을 중앙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대체용수를 개발해서 막 바로 생활용수로 사용을 못 합니다.

거기에 정수장을 지어야 하고, 정수 인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설 투자가 이루어진 다음에 음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당장 오늘 내일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5년도 답변을 했으면 대체 용수 개발하려는 의지가 있었어야지.

만약 예산을 달라고해서 준다해도 다시 검토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취수원에 안정적 취수가 불가능해서 검토 해봐야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금방 못 먹으니까 취수장을 짓는 거, 여러 가지 부대시설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이런 쪽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2015년도 상반기에 이야기를 했으면 하반기가 있었고 2016년도 상·하반기가 있었고 2017년도 상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있었어야지, 대청댐만 마르지 않는다는 법 없지 않습니까?

대청댐만 또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보령댐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때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뭔가가 진행 되고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범순

추가로 진행된 사항은요.

8개 시·군이 보령댐 물을 취수하다가 지금 당진하고 서천은 급수체계 조정으로 보령댐 물의 공급을 안 받고 6개 시·군으로 줄였거든요.

앞으로도 나머지 3, 4개 시·군은 대청댐 물을 급수하도록 체계 조정을 중앙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득 위원
물론 그것은 중장기 계획으로 하고 있겠죠.

그런데 당장 올해 2015년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으니까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올해 만약 생활용수 대란이 일어난다고 보면 이게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대안이 없는 거 아니에요?

땅을 파도 물이 나오고 보령댐에 물이 없으면 진짜 굉장히 걱정되는데 그렇게 걱정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수도과장 이범순

충남도와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산, 태안 이 지역은 계곡이 얕고 근본적인 용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안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광역 물 체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득 위원
광역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항구적으로 안정적으로 생활용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고 한가롭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2년동안 무엇을 했는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한 사항을 실천을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요.

예당저수지 같은 그 큰 수원도 바닥이 났는데 보령댐이 며칠이나 가겠으며 대청호인들 물이 언제까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 안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접근하려는 마인드를 실과에서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자급자족할 수 있는 무언가를 구상을 해놓고 여차하면 우리가 외부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자력으로 어느 정도 비상 급수 시설이라든지 100에서 30이라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 그래야 명품도시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장 이범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6,500톤 정도의 용수공급체계는 금년 3월 달까지 마련을 했고요.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은 저희들도 충남도와 중앙 정부랑 긴밀한 협의를 해서 광역 물공급 체계를 빨리 구축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윤영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 번호 84번, ‘서산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리 이범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후에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해서 3차까지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까지 계획돼 있거든요.

과장님 진행은 순조롭게 잘 되고 있나요?

수도과장 이범순

예.

김기욱 위원
3차 인가요?

수도과장 이범순

예, 3차도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1차, 2차, 3차하고 계신데 하수관거 공사를 하면서 담당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는 이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께서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나는 필요 없다, 우리 집하고는 연결 안 시켜도 된다.

이렇게 하고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나면 거기에 연결을 안 시켜주면 역류할 거 아닙니까?

그런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수도과장 이범순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많이 개선되어가고 있고 처리 안한 부분은 계속해서 하수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작업을 하고 난 구간이 바로 아스콘 포장을 하고 나면 거기가 침화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아요.

작년에 지적을 했거든요.

현재까지 보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잘 다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수도과장 이범순

땅꺼짐 현상이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자연 침화도 되고 또 하나는 교통에 의해서 꺼지는 현상들이 발생해서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BTL에서 한 부분은 BTL, 시가 해야 될 부분은 우리 수도과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60여 개소의 맨홀 주변의 문제를 해소했고요.

그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야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 과정에서 완벽하게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김기욱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서산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서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자한테만 좋은 일이 되지 않고 시민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수도과장 이범순

예.

김기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5번, ‘지하수 관측망 관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관측망을 보면 국가 관측망, 보조 관측망, 우리 지자체에서 두 가지로 나뉘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차이점이 뭐죠?

국가 관측망과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관측망의 차이점…

수도과장 이범순

국가관측망은 국가가 직접 관리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일정 비율로 관측망을 갖춰서 지하수 관측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보조관측망은 저희 시에서 일정한 지역마다 관측망을 갖춰서 지하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그 관측 항목을 보면 수위, 수온, 전기 전도도, 수소이온농도, 수소이온농도PH 외 18개 항목 검사를 쭉 하잖아요.

그래서 매시간 자동 측정 후 전송이 되고 하는데…

감사 자료를 작성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내용인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처럼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하수 물을 한없이 우리가 써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서산시 관내에 지하수가 다른 지자체보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변화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자료를 과장님은 가지고 계시죠?

수도과장 이범순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일자별로 지하수의 변동 추이를 보면 지하수를 뽑아 쓴다고 해서 지하수위가 갑자기 낮아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오히려 토질이 자갈층이나 이런 지형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은 지하수위가 오히려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외부에서 오는 물이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지하에 침투해서 지하에 있는 물은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도 퍼서 끌어올려서 다시 위치변동을 하면 도로 물이 스며들어서…

물론 증발량, 여러 가지 일출량이 있습니다만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관측 데이터에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러니까 우리가 가물어서 지하수를 계속 사용을 하잖아요, 우리 관내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기본적인 지하수는 변동 사항이 없다, 수심 변동 사항이…

이런 이야기인가요?

수도과장 이범순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들은 있는데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낮아지고 있다.

결국엔 많이 사용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아무래도?

수도과장 이범순

예.

위원장 장갑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고자 했던 사안이었었는데 그런 자료를 좀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감사 끝나면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제 수소이온농도 PH 외 18개 항목도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조 관측망이 12개, 국가 관측망이 4개, 16개의 관측망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지역은 없나요?

수도과장 이범순

이 자체는 관측하고 오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을 체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조치는 필요치 않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아니, 조치가 필요치 않은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대산의 독곶리에 보조 관측망이 하나 설치가 돼 있죠.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토양을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대기는 도에서 하고, 토양은 우리 서산입니다.

그러면 본인들 아니면 국가에서 검사에 의해서 그쪽이 토양 오염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화도 하고 이러거든요.

거기 보면 항목이 벤젠부터 시작해서 발암물질 몇 가지 5가지, 6가지가 오염이 됐다, 이렇게 신고를 해요.

그래서 지하수까지 오염이 돼 있다, 그래서 지하수를 전부 다, 공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뽑아내서 처리하고 이런 과정을 겪고 완료를 하고 이런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수질이나 아니면 항목에서 이상이 있거나 성분이 검출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수도과장 이범순

지금 관측망을 통해서 나타난 오염이나 인위적인 사항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본 위원장이 대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산 읍민들이 걱정을 해요.

토양까지 이미 발암 물질로 다 오염이 돼 있다는데 지하수까지 오염이 돼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지하수도 오염이 돼 있다고 신고를 했어요, 이분들이…

수도과장 이범순

그 사항은 아마 거의 복구를 해서 완료 돼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래서 본 위원장도 현장에 다녀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행스럽게 현재 우리가 보조 지하수 관측망을 LG, 롯데 정문 앞에 하나 뚫어서 항상, 매 시간마다 검사를 하고 있는데 물이 상당히 좋다, 전혀 오염이 안 됐다, 이렇게 제가 홍보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홍보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 쪽에 전혀 이상이 없죠?

수도과장 이범순

그 독곶리 관측망에 대해서는요.

수질 검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위원장 장갑순
한번 제가 봤어요.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 수질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한번 그런 자료도 좀 주시길 바라고요.

주로 수위 센서 수리를 하네요, 보니까…

수위 센서를 교체하고 그러는데 이게 1년에 1번씩 의무적으로 교체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고장이 나서 하는 것이겠죠?

수도과장 이범순

그렇습니다.

1년 운영하다 보면 자동 센서나 이런 게 오작동되고 해서 교체도 하고 계속 저희들이 체크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보조 관측망을 신규로 이렇게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죠?

수도과장 이범순

예, 한 곳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장갑순
예, 이게 장소가 결정이 됐나요?

수도과장 이범순

아직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선정 중에 있어요?

수도과장 이범순

예.

위원장 장갑순
선정할 때는 독곶리 공단 지역처럼 어떤 오염의 위험이 있거나 이런 데 설치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떤 기준으로 설치를 할 예정이죠?

수도과장 이범순

지금 설치돼있는 관측망의 분포를 봐서요.

설치가 필요한 장소를 선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국가 지하수 관측망을 보면 1998년, 2001년, 2004년, 2010년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서 4개를 운영하는 것인가요, 지금?

우리 지역이 예를 들어서 국가 지하수 관측망이 좀 작다든가 이런 상황은 아닌가요?

수도과장 이범순

이것은 별도로 국가에서 주관해서 설치하고 유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4개가 있다는 현황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아,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도과장 이범순

별도로 저희가 유지 관리나 이런…

위원장 장갑순
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 대행으로 하고 있고요?

수도과장 이범순

예.

위원장 장갑순
이게 어쨌든 같은 거 아닌가요?

수질 검사나 검사 항목이나 검사 주기나 이런 게 국가에서 운영한다고 달라지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범순

국가는 광역, 전국의 흐름을 파악하려고 국가의 목적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고 저희 시는 시 관내의 지역별 영향이나 오염도나 이런 오염원이 발생하는지 해서, 자치단체가 하는 시스템이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어쨌든 검사도 그렇고 비슷하게 하겠죠.

그런데 이게 궁금한 게요.

심도가 있죠.

심도가 45m도 있고, 80m, 70m, 115m, 100m, 이렇게 다 달라요.

이게 어느 정도 깊이로 들어가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는 모양이죠?

수도과장 이범순

심도가 다른 것은요.

관측망이 위치한 표고에 의해서 산꼭대기에 팠으면 깊게 파야 되고 이 심도는 다 다릅니다.

지하수가 위치한 깊이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팔봉 어송리나 이런 데가 물이 안 나오는 지역 아니에요?

그런데 45m라는 이야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가 산 높이 꼭대기도 있고, 밑에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깊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도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고?

수도과장 이범순

이 심도라는 것은 파들어 간 깊이를 이야기하는 거지 지하수의 수위는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래서 어떤 기준은 없고 쉽게 말하면 그것을 뚫었을 때 지하수 흐름이 이 정도가 정확하구나, 이렇기 때문에 45m, 80m, 110m 큰 의미는 없는 것이네요.

수도과장 이범순

그러니까 지하수를 굴착했을 때 굴착 깊이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러니까 굴착 깊이인데 어쨌든 여기가 물이 많이 있고 이러니까 여기서 관측을 해도 되겠다, 이런 깊이일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범순

예.

위원장 장갑순
이 보조 지하수 관측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해요.

지금 특히나 우리 서산이 가뭄이 심하고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지하수 관정을 많이,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굴착을 해놓은 상황인데 이게 지하에도 물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뽑아 쓰면 완전히 고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 지역은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수도과장 이범순

지하수위가 얼마나 있고 지금 고갈 단계인지 아닌지까지는 저희들이…

위원장 장갑순
아니, 그런데 어쨌든 줄어든다면 차이는 있을 거 아니에요.

줄어들었다면 차이가…

수도과장 이범순

어차피 아랫물을 끌어올려서 위로 올려 보냈다가 다시 내려가서 지하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증발량이나 이런 것은 또, 비가 오고하기 때문에, 자연이 순환되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아직은 걱정을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보조 관측망이 지금 보면 12개가 있잖아요.

이 12개의 변화 추이를 달라고 해서 본 위원장이 본적 있는데, 보니까 일부 읍·면 지역에 수위가 계속적으로 낮아진 게 있더라고요, 매년마다 수위가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경우는 없나요?

12개의 보조 관측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산읍이다, 아니면 인지면이다, 그러면 그 지역이 꾸준하게 수위가 줄어드는 현상이나 변화가 있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수도과장 이범순

최근 1달 정도의 추이를 보면요.

지역 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이는 있는데 1m나 1m 50cm정도가 낮아진 지역도 있고 어느 지역은 한 50cm나 얼마가 상승되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관측망이 있는 주변 지역에 토질의 형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다시 외부에서 오는 물이 스며드는 경우도 있고 또 모내기철이라 논에 물을 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변동이 꼭 일률적으로 변화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지하수 수위가 많이 줄어들거나 오염이 돼 있거나 우리 지역은 아직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죠?

수도과장 이범순

그런 특이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6번, ‘물 절약 교육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 절약 교육 예산 있나요?

수도과장 이범순

예,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2017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계상됐죠?

얼마죠?

수도과장 이범순

3,0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2,000만 원이요?

자료는 잘 받았는데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서림초등학교하고 차동초등학교 이렇게 했는데 교육이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에 내놓을 만한 이런 것은 아니네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수도과장 이범순

앞으로는 저희가 3월 달에 홍보 강사를 모집해서 추진하려고 공고를 해서 응모를 받았는데, 강사로 신청한 분들의 자격 요건이나 이런 사항들이, 강의 계획이나 이런 것이 준비가 덜 된 상태로…

하반기에 다시 모집해서 물 절약 홍보 교육을,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이것은 2015년도에 아마 본 위원이 계속해서 물 절약 교육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하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동안에는 물을 물처럼 쓴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 절약에 대한 캠페인이나 물 절약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물 부족 국가라고 매년 이야기는 했지만 그것에 대한 절실감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야 와서 우리가 물 부족에 대한 이런 현실들을 직시하고 현실감 있게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육이야말로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며칠 전에 의회에서 싱가폴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싱가폴의 물 정수하는 회사를 저희들이 견학을 했습니다.

싱가폴이라는 나라는 물이 지하수를 파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다녀오셨겠지만 주변 국가에서 물을 사다가 그것을 다시 정수해서 주변 국가에 아주 비싼 값에 다시 파는 이런 설비를 싱가폴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본 위원이 가장 크게 느낀 게 뭐냐면 유치원생들 있죠.

초등학교 다니기 이전의 유치원생들이 줄지어서 쭉 와서 물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심도 있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이미 물 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 이런 것들을 직시를 하고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초, 중, 고등학교, 경로당, 마을 회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의무 교육 형태의 교육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도 사우나를 좋아해서 가끔 사우나를 가지만 아직도 물 틀어놓고 그냥 목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도 물 부족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야말로 정말로 절실하게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도과장 이범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또 하나 물 절약은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가정에서부터 교육을 통해서 물 절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지, 서산시만 물 절약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물 부족 국가 이런 것이 해결될 사항이 아닌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해중 위원
아니, 정부에서 하지 않으니까 지자체에서라도 열심히 해야죠.

수도과장 이범순

서산시의 노력만 가지고는…

이게 뭐…

유해중 위원
아니, 지금은 주민자치시대이고 우리가 자치단체잖아요.

자치단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정부에서 하는 일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관여하고 관심 있게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한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도과장 이범순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유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8번, ‘상수도 요금 관리 현황’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문제점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수도 요금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어요, 현재…

불과 한 2, 3년 전보다 100% 이상 인상이 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충격을 완화시켜서 조금씩 인상을 시킨 것은 알고 있는데 수도요금을 올린만큼 수용가들한테도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고, 한다고 기술을 해놓으셨는데, 요금을 올리지 않았을 때도 이 정도는 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과장 이범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물을 공급하는 것은 일반 회사같이 이득을 취해서 서비스로 돌려드리고 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요금 인상은 요금 현실화율이 상당히 낮아서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게 95%까지 현실화율을 높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공기업이 지금 적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하는 것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비스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water를 통해서 주민들이 물이용에 관한 불편한 점은 수시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더 나아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글쎄, 여기 지금 기술해 놓은 것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이고 이것이 물론 적자가 나는 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 가정집들은 모르지만 영세 상가나, 상업을 하는 분들,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조그만 식당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특히 여기서도 문제점이라고 기술해 놓은 것이 뭐냐면 하나의 계량기로 다수의 수용가가 사용을 한다, 그래서 세입자들의 전출입 등으로 체납 요금이 발생했을 때, 상호 회피문제가 발생해서 어려움이 있다, 체납을 해결하는데…

여기에서 하나의 계량기로 다수의 수용가가 사용하는 경우가 소규모 상가들, 집단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수도과장 이범순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래서 누진세, 쓰지도 않은 물, 누진세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 말씀하실 때에는 별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지 않느냐, 올려도 조금씩 올리고 있고, 적자를 감수하면서 우리 시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다, 지금 현실화율 95%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있으니까 수용가들은 그래도 혜택을 보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물 값을 올린 뒤로 조그만 업소들을 보면 20만 원, 30만 원씩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하나의 계량기로 다수의 수용가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진세 부담이 많아서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식당에 우리가 농업이나 어업이나 축산업이나 심지어는 택시카드 수수료까지도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중·소 상공인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러면 누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도과에서 획기적으로 정책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서산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분리 계량기 같은 것을 자부담 몇 %, 시 부담 몇 %해서 하실 의향이 있는 집들은 해라, 그래야 당신들 누진세를 덜 물고 필요 없는 돈이 지출 안 되게끔 해줄 수 있다, 이런 방안을 강구할 의사가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수도과장 이범순

근본적으로는 건물주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요.

상가 점포를 임대 주었으면 임대료를 받아서 건물주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세 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한테 혜택이 가야 될 부분은 법에서 규정하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입법을 통해서 해소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저희가 공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임의적으로 수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득 위원
법의 제약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도과장 이범순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것, 다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요.

시에서 선심성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원을…

시 자체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브랜드 택시라고 해서 마련해서 택시의 질,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카드수수료 면제, 카드수수료 지원 기타 등등해서, 공공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법의 잣대에서 들이대면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우리 시만이라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할 의향이 있느냐,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을 해 볼 의향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면 거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고…

이것 한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배수지 수질 자동 측정기라고 있지요?

시설개선 및 서비스 향상 현황을 보면 배수지 수질 자동측정기를 제조, 구매, 설치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료에…

이런 것을 대표적인 우리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곳, 그런 지점이 있으면 배수지에 해야 특정인들, 일부 관련자들만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일반 시민들이 직접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돗물이 얼마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얼마나 깨끗한 물인지,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한, 용이한 그런 지역에다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용을 보다보니까…

수도과장 이범순

이 부분은 배수지에 설치하는 기기고요.

그런 시민들한테는 저희들이 매월 수도 요금을 고지해가면서 수돗물의 품질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검사 결과를 공지하고 있고요.

윤영득 위원
그것을 공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공지를 당연히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믿습니까?

신뢰를 안 하니까, 서로가 신뢰 구축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당연히 배수지에 설치한 계측기인 것은 아는데, 그런 것을 일반 어느 특정 위치나 이런데 설치를 해서, 관로를 통해서 오는 물이 깨끗한 물이구나하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봐야 믿으니까, 직접 자기 눈으로 봐야 믿는 성격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윤영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하지요.

다음은 요구번호 87번, ‘차집관로 정비사업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다음은 요구번호 89번, ‘상수도 보급’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 윤영득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서 저는 읍·면·동 보급하고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

거기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양은규 팀장님이 담당 아닌가요?

양은규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하시고요.

우리 상수도 보급이 제 기억에는 95년도인가로 기억하는데 몇 년도부터 읍·면·동 보급하기 시작했지요?

기억이 안 나면 넘어가고요.

왜 제가 이것을 먼저 질문을 드리냐면 상수도 보급을 서산시 수도과에서 담당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상수도 놓으라고 다니면서 홍보할 정도였어요, 맞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지하수를 무료로 검사해주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해주고 보니까 한 번에 몰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상수도를 우리 마을 먼저 놔달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쭉 보면 첫 번째가 다른 거 없습니다.

지역에서 순위로 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과장님도 하지만 양은규 팀장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 첫 번째 제일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수도과장 이범순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산만 있으면 지금 놓아 달라고 하는 곳 한 번에 다 놔줄 수 있잖아요, 서산시 전체에…

그렇죠?

수도과장 이범순

예.

김기욱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 부족이 제일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 대책에…

한꺼번에 몰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도과에서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수도과장 이범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까지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부석계통, 지곡계통, 도서지역, 운산계통 이런 사업들은 2018년까지 지원이 되어서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18개 마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22개가 미보급 마을입니다.

김기욱 위원
내년도까지 하고서요?

수도과장 이범순

예, 그래서 22개 마을인데 예산이 1개 마을에 보통 3, 4억 원 정도 들어서 70억 원, 8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계획이 18마을인데 저희 나름대로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매년 시비를 지원받아서 20억 원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억 원씩 투자를 하여도 2020년까지는 가야 마무리가 될 사항인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추가 투입해서라도 앞당겨서 마무리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2차 추경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해가 안 왔으면 2차 추경에도 반영을 시키라고 예산 부서에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한해 대책도 수도과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선적인 예산 투입을 해야 될 것이고, 2017년도에 읍·면 별로 계획보다 몇 개 마을씩 더 추가가 되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대처하셔서 추가를 더 할 수 있었나요?

수도과장 이범순

금년도 1회 추경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12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설계 중에 있나요?

2018년도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22개 마을만 미보급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수도과장 이범순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 다니다 보면 ‘수도 언제 놓아 주냐.’ 막말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본 관로는 와 있는데 왜 마을에 연결 안 시켜주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기는 합니다.

왜 본 관로가 여기 왔는데 왜 우리 동네에 수도를 집마다 연결을 왜 안 시켜 주느냐, 이런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도 현장에 다니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제일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수도과에서 상수도 보급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수도과장 이범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2018년까지 계획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일시적으로 오지 않아서 금년도 국비 지원액을 다 소진하고 더 이상 일을 진척을 못해서 나오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남도와 협의를 해서 다른 시·군에 지원된 국비가 불용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 시가 미리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앞당겨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지 보조 지하수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라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수도과장 이범순

전국적으로 볼 때 물이 어느 정도 있고 지하수가 어떤 변동이 있는지 관측하기 위해서 관측망을 국가가 관리해가면서 파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한 자료가 저희 시에서는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관측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망이 보조 관측망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게 지하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수도과장 이범순

지하수의 오염도라든지, 지하수 수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사항을 체크하기 위해서요.

임설빈 위원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가 작년에 비해 금년에 예산이 많이 줄었길래,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이범순

그 자체는 저희시가 많은 수를 파서 관리해도 좋겠습니다만 충남도에서 광역 차원에서 예산을 50% 지원해줘서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50% 부담해서 하는 것이어서 시 자체적으로 일부러 시비를 들여서 많은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임설빈 위원
아, 그래서 예산을 줄였다?

예산을 줄였네요, 지금?

수도과장 이범순

아니, 예산이 도비지원액에 의해서 시비 부담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임설빈 위원
여기 도비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 예산에는…

그냥 시비로 되어있어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하수 관측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물 양을 관측하는 것인지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한 1,000만 원 줄여서 했길래, 뭐가 넉넉해서 줄였나하고 물어봤습니다.

현재 지하수를 먹고 있는 면 단위, 읍 단위 주민들이 지금 물이 끊어져서 못 먹는 가구 수가 있나요?

수도과장 이범순

일부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몇 가구나 신고가 되어있나요?

수도과장 이범순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병에 담은 물 있지요?

병 물 1만 2,000병정도 확보를 해서 현재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식수가 어려운 부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어제, 오늘 2집 공급을 했고요.

앞으로 가뭄이 계속되면 더 발생할 것으로 보고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현재까지 얼마나 몇 가구나 신고가 되어있나요?

수도과장 이범순

신고된 것은 읍·면 자체적으로 해결한 부분도 있고 우리는 수돗물 운영관리를 하는 k-water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한 것은 어제 오늘 2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들은 말이 있어서 그럽니다.

지하수를 먹다가 지하수 물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자꾸 이렇게 비가 안 온다면 물이 안나오는 가구가 많아질 텐데, 계획은 어떤가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물병에 들어있는 식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수도과장 이범순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여기를 보면 2020년도까지는 상수도 보급을 다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가능한가요?

수도과장 이범순

저희들이 관로를 매설해서 보급은 2020년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데 지하수를 사용하는 수용가가 수도 신청을 안 하면 강제로 보급은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겠죠.

그리고 이 수도관이 지나면서도 지주들 땅 사업이 안 되는 곳도 있지요?

수도과장 이범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하고 수용가가 급수 신청을 안할 경우,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강제적으로 보급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날이 가물어서 굉장히 과장님으로서 힘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하수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읍·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자꾸 고갈되다 보면, 물 오염도 심해져 있을 것이고, 주민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물어볼 것이 없네요.

2020년도까지 다 보급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원하는 주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범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임설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아까 하수관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과장님, 상수도 보급이나 하수도 사업을 할 때 사각지대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민원도 있는데, 특정 지역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상수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공공 하수 시설 마감을 하면 빠진 지역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수도과장 이범순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수도는 배수지 보다 고지대는 급수가 불가능하고요.

또 말씀하신대로 하수도는 하수처리장을 짓고 보면 거의 하수 사용가로부터 자연 유화식으로 하수도 관로가 매설됩니다.

지대가 낮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하수를 처리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수의 오염 정도가 심한지, 하수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되는 지를 판단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가정에서 정화조를 통해서 버리는 물도 한, 두 집이 버린다고 해서 크게 오염에 영향을 안준다라고 보면, 그 부분까지 하수도를 설치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하수량이나 여러 가지 원인을 파악해서 처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예, 지형적인 문제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주택을 신축 한다든가, 땅을 매매할 때, 요즘은 인심이 하도 야박하다 보니까 물 문제, 상수도나 지하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지만 하수관로 매립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도 많이 못 짓고 하는 부분도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고 갈 부분은 아니다, 앞으로 남의 땅 파서 거기다가 하수구 묻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옛날 같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 시설 사업을 할 때 하수관을 묻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나오면 재산 가치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과장 이범순

공공 하수도도요.

어차피 매설하는 부위가 공공용지 아니면 개인이 토지에 사용 승낙을 해줘야 가능합니다.

윤영득 위원
그렇지, 그거야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적 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딱 끝나고 나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각지역이 있어서 빠지면 그분들한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수도과장 이범순

저희들이 할 수…

윤영득 위원
지금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과장 이범순

하수도 보급을 하는데 한없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수도 기본 계획에 의해서 하수처리 구역으로…

윤영득 위원
기본 계획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지역들에 빠진 데가 많이 있어요, 도면을 보면요.

콤파스로 그려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부분들이 빠진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내 지역 같은 데 특히, 시내 지역 같은 데서 빠지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돼요.

수도과장 이범순

처리구역에서요.

하수처리로 인해서 불편이 있다라고 보면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겨보고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별도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이범순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예를 들어서 대여섯 가구가 있는데 거기 빠졌다, 그것을 추가로 공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범순

말씀하신대로 하수도가 보급될 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때, 국비를 가지고 해야지, 시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영득 위원
전혀 할 일이 없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설계하실 때 차분히 잘 따져보시고, 챙겨보고 해야 되지, 설계에서 빠졌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민들한테는 참 황당하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나중에 개선하고 할 수 있는 상황 같으면 상수도 같으면 자부담률을 높여서라도 충분히 다시 재작업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수도과장 이범순

시내도 하수도 보급이 안 된 부분들은요.

정화조 설치를 해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윤영득 위원
정화조를 설치해서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빼려면 어디로 나가요, 남의 땅 밟고 나가야 돼요, 하천까지 가야,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정화조만 묻었다고 정화조 물을 어디로 뺄 거예요?

뺄 수 있는 관로가 있어야, 관로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남의 땅을 밟고 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특히 자연부락들, 거리가 만만치 않잖아요.

시내 같은 경우는 하수도와 거리가 떨어져봐야 얼마 안 떨어지고 도시계획도로가 전부 다 잘 뚫려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연결시키면 어려움이 없지만 자연 부락들은 그렇지 않아요.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집 지으려고 그러면요, 어림 반 푼 어치도 없어요.

내 땅 밑으로 하수도 묻는다고 그러면…

그것을 하천까지 빼려고 하면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몇 km씩 되는 경우도 있어요, 2km, 3km.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시내 지역 정화조만 묻고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는 곳,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해를 다시 하셔야 돼요.

수도과장 이범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공공하수도를 설치한다고 해서 시에서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고 개인은 토지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들이 토지소유자로부터 승낙 없이 설치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소송이 제기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한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은 저희도 주민들을 설득해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불가한 부분은 하수도 보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것도 어려운데 개인이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빠지는 부분 없이 잘 챙겨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수도과장 이범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담당자들이 생각할 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드리려는 거지,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상수도 보급을 2018년까지 하고 나서 22개 마을이 남는다, 그런데 그것을 1개 마을에 3억원에서 4억 원 정도 들어가니까 한 7억 원에서 8억 원만 더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은 즉, 2018년도까지는 계획이 다 되어있고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22개 마을은 국비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시비를 투입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수도과장 이범순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데요.

투입할 금액이 70억 원 내지 80억 원을 투자해야 됩니다.

윤영득 위원
7억 원에서 8억 원이 아니라 70억 원에서 80억 원이요?

수도과장 이범순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시가 부담하기 어려워서 2020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나는 지금 7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생각했네요.

7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다른 것을 못 하더라도 이참에 밀어붙여서 2018년까지 다 끝내자, 이게 보니까 동부 지역만, 음암, 운산, 해미, 고북만 못 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역 위원들이 멍청하면 이것을 이렇게 못하고 있겠어요.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까봐 걱정되네요.

수도과장 이범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하수로 아직까지 사용이 가능한 마을들이 뒤로 순위가 밀려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아니, 지하수를 먹겠다는 부락도 있어요.

우리 마을은 물이 좋아서 우리는 절대 수도 안 놓습니다, 하는 마을도 있긴 있는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그렇네요.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수용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2018년도까지 계획대로 추진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까지 라도요.

그 후는, 나머지 22개 부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동료 위원이 나보고 쓸데없는 소리한다 하시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윤영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네요.

음암, 운산, 해미, 고북 12개 마을이 뒤로 밀려있습니다.

대산읍을 보니까 10개 마을이 밀려있어요.

그중에 꼭 들어가야 되는 대죽리, 기은리 공단 지역이거든요.

아시다시피 환경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은 넣어줬어야죠.

어떻게 해서 과장님, 대산 4사에서 나오는 지방소득세가 서산시 전체 몇 %인지 아세요?

65.6%입니다.

대산에서 나오는 세금이 서산시 전체 70%이상 돼요.

그런데 10개를 이렇게 남겨놓고 뒤로 민다, 이것은 출신 위원에 대한 생각도 배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도과장 이범순

대산의 상수도 보급은 이렇습니다.

지금 앞당겨서 추진하는 마을들은 그 부락 내에서 동의가 돼서 순조롭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대산 같은 경우는 외지인의 토지 소유가 많아서 상수도관망이 지나갈 수 없는 여건이어서 이게 자꾸 뒤로 미루는 건데요.

위원장 장갑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수도과장 이범순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장갑순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운산 1, 2, 3리가 외지 분들 때문에 못 가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지금?

수도과장 이범순

아, 운산 1, 2, 3구는 현재 지금 지하수가 아직은 괜찮습니다.

식수로 사용하기…

위원장 장갑순
지하수가 괜찮으면 뭐하러 상수도 보급을 시켜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형평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 배정하는 것도 형평성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모든 것이 그런데, 이렇게 한 개 읍이 10개나 2022년, 2019년 이후로 미뤄져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수도과장 이범순

그런 부분은 읍·면·동 통해서요.

빨리 급수를 원하는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앞당겨서…

위원장 장갑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수도과장 이범순

앞당겨서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이 지역의 위원이라면 서산시 전체에 22개 마을이 미보급 지역인데 그 중에서 대산이 10개더라, 우리 지역에서 나가는 것, 이런 것 따지는 이야기를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마을 중에 시급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의해서 당겨서 해줄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수도과장 이범순

예.

위원장 장갑순
분별을 해야 맞아요.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사항 요구번호 17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예,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여기 인쇄물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모는 모고, 도는 도네요.

그냥 줄 때 화끈하게 한 군데로 다 밀어줘 버리네요.

우리 지역에 인쇄소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 똑같아요.

과장님께서 그동안에는 이렇게 했어도 앞으로는 인쇄소 각자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가게, 그것이 지역경제 살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한쪽에다가 여섯 건이면 다섯 건을 몰아주고, 네 건 주면 네 건 다 한 군데로 주고, 이게 누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고루 가게 인쇄소를 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이범순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 중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될 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산시에 목욕탕이 몇 개나 되는지…

수도과에서 담당하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수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물 절약 차원에서 제가 얼핏 생각하면목욕탕에서 물을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금 같은 것 나오는 거 보면 과장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수도과장 이범순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가뭄이 와서 어려움이 있는데 목욕탕 휴일제 제안을 한번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수도과장 이범순

저희가 목욕탕의 영업까지 관여할 부분은 없고요.

다만 수도과에서 지금 가뭄을 앞두고 물 절약을 위해서 목욕탕이라든지 아파트 대수용가를 위주로 물 절약에 대한 홍보를 매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저도 그래서 조심스러운 게 개인적인 영업 관계여서 그런데, 물을 많이 쓰는 것은 사실 목욕탕에 가보면 참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다음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생활 용수 부분,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만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내 지역이라고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시내 지역은 가정뿐만 아니라 이런 업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쓰는 지역인데 만약에 제한급수를 한다든가 하면 영업에 대한 피해도 막대할 것이고 지금 목욕탕 이야기 나왔지만 휴일제를 한다든지, 격일제를 하면 어마어마한 손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무슨 재주로 수입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수도과에서는 시내 지역 상수도 보급이 확실히 100% 된 지역은 보령댐 물이 끊겼다, 하면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그렇죠?

다른 대책 있어요?

수도과장 이범순

그렇습니다.

현재 보령댐 물을 사용하는 8개 시·군, 지금은 6개 시·군으로 줄었습니다만 같은 공통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농촌 지역은 그래도 지하 관정이라도 파서 먹고 살고, 물이 나쁘더라도 대책을 세워서 살 수 있고, 식수는 어디서 사다 먹더라도 가능한데 이 시내 지역에 대한 대책도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과장님 엊그제 간담회 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가 수도라고 하죠.

자연 부락에 가면, 아까 우리 임설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몇 가구나 지금 자가 수도 물이 안 나오나, 그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수도과에 접수된 것은 2가구여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전수 조사를 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아까 k-water 측에 직접 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면에서 자체 해결하는 하는 집들도 있을 테고…

전수 조사 정도는 수도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범순

지금 가뭄이 지속되면서요.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읍·면·동에 그런 가구가 있을 때에는 물 지원 신청을 바로 바로 해서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도록 급수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비용도 좀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3,000만 원씩…

이것저것 해서 필요한 데 쓰라고…

그런데 수도과에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물백이 있어요, 물백…

건설과에서는 농업용수 지원 사업 중의 하나가 물백 지원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급하면 타 죽는다, 그럴 때는 물백에다가 물을 소방차로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밑에 수도꼭지가 달려서 임시변통이라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가 수도가 안 나올 경우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이 상태로 가서 비가 안 온다면…

비가 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왜냐하면 관정을 뚫은 곳이 지금 몇 공입니까?

이번에 150억 원 가지고 다 관정 뚫었잖아요.

또 70억 원 가지고 관정 다 뚫었죠?

그러니까 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지하수 무슨 체계라고 그랬어요?

위원장 장갑순
관측망, 지하수 보조 관측망.

윤영득 위원
보조 관측망 보나마나 땅바닥에 깔렸을 거예요, 물 없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가 수도를 쓰는 농가나 일반 가정집들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물백같은 것도 지원을 해서 물을 받아서 화장실 물도 써야 되고 요즘은 시골에도 옛날 퍼내는 식으로 화장실 쓰는 집들은 없지 않습니까?

한번 그런 것 좀 깊이 있게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광역 상수 보급 계획에서 올해 지금 대산 쪽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대산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위원장 자격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대산읍의 운산 4리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의 완공 상태에 있죠.

그 붙은 동네가 운산 3리 잘 아시잖아요.

운산 3리하고 운산 4리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운산 4리가 본 위원장의 동네에요.

그런데 여기 2018년도 계획에 보니까 운산 4리까지 하고 운산 3리, 운산 1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아니 바로 붙어있는 동네고 그리고 대산읍이 10개 동네가 아직 안 돼 있는데 운산 4리하고 운산 3리로 왜 안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범순

저희들이 지방의 상수도 관망을 깔아도 수용가들이 수도 요금을 내고 물을 먹겠다, 급수 신청이 원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 두 집을 위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관로를 깔고…

물 수용 신청을 안 하면 보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가 오염이 됐다든가 그래서 먹는 물 기준에 부적합한 부락, 또 하나는 가뭄으로 인해서 식수가 고갈되는 부락, 이런 마을들 위주로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산도 물 복지, 이런 형평의 문제를 검토해서 필요한 마을에 우선 사업이 실시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지금 과장님이 그쪽에 안 가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미 선을 깔았어요.

운산 3리도 깔고 대산 중앙통까지 지금 깔아 놨잖아요, 전부 다…

넣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단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수도과장 이범순

수용가들의 급수 신청이 이루어지는 마을에 우선해서 저희들이 보급하도록…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역별 형평의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이 원활히 실시되도록…

위원장 장갑순
아니, 형평성의 문제인데요.

지금 운산 3리, 운산 2리, 이 쪽에 깔려있다니까요, 다…

우리 양 팀장님 한번…

상수도팀장 양은규

운산 1리, 운산 3리 전체는 저희가 지곡 계통으로 해서 그쪽에 전체적으로 배수관로는 전부 다 깔려있습니다.

배수관로 깔려있고요.

배수관로가 없으면 근본적으로 음암이라든지 김기욱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배수관로 자체가 없으면 급수관로를 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운산 1리, 운산 3리 지역은 전체가 다 배수관로를 먼저 깔았습니다.

거기는 배수관로가 깔려있어야만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급수관로 작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배수관로를 까는 데 우선 순위를 둬서 전체 운산 1리, 운산 2리, 운산 3리, 운산 4리를 한 바퀴 돌아가면서 배수관로를 우선적으로 먼저 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가 지금 지났기 때문에, 배수관로는 다 깔았고 이제 연차적으로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운산 1리, 운산 2리, 운산 3리, 전부 다 깔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러니까 지금 양 팀장님이 이야기한대로 그 이야기예요, 본 위원장이…

이미 그것까지 다 깔려있는데 운산 4리까지만 하고 그러면 아, 저기는 위원이 있는 동네니까 저렇게 하고…

여기서 중단했구나, 이런 오해를 살 소지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부락도 아니고, 또 깔려있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다 깔아놨고,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운산리는 2018년도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범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이범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8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90번, ‘대곡지구 지적재조사 민원내역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먼저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우리 이주복 주무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용조씨 건은 재판에서 이겼다는 이야기입니까, 졌다는 이야기입니까, 1차에서?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정용조 씨 건은 우리 시에서 졌습니다.

져서 지금 항소를…

윤영득 위원
진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윤영득 위원
졌을 경우는 이 사람들이 다시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에서도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 분인데, 정용조 씨 외 3명이니까 총 네 분이네요.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위에 민원 내용인데 그 내용대로 처리가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재판이 끝나봐야 알고 그 결과대로 처리를 합니다.

윤영득 위원
현재 집행부에서 과장님은 이분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내용이 부적절하다, 부당하다, 그래서 재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쪽에서 재판을 요구를 했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윤영득 위원
그러면 재판에서 만약에 저희가 지면 부당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집행부도 판단을 잘못하신 것이네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법 해석의 차이거든요.

1심 판결 내용이 법 해석의 차이이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알 것이고요.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판결 내용이 달라지는 그런 내용인데 다른 시도나 이런 데에서 판례를 보면 지금 한 판결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윤영득 위원
달리 판단하는 판사도 있네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윤영득 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재판이라는 것은 지는 사람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 고등법원에서도 우리 시가 졌다.

그러면 또 항소를 대법원까지 가실 것인가요?

그때 가봐서 결정하실 것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죠.

결과를 봐야죠.

윤영득 위원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어느 것이 시에 유리한 것인지 유·불리를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타협점을 찾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이것은 타협하고 할 사항이 아니고요.

윤영득 위원
아닌데 왜 재판에서 지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법 해석의 차이인데 국토부에서도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완전히 소송이 종료된 다음에 그 결과대로 해야 될 사항이지, 타협으로 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닙니다.

윤영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등법원 재판, 2심 재판 언제 하시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아직 기일이 안 잡혔습니다.

윤영득 위원
기일이 안 잡혔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1번,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및 지도 감독 현황’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있다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오셔서 매우 반갑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및 지도 감독 현황인데요.

2016년도에 위반 업소가 21건 중에 공인중개사법 19조 하고 49조가 뭐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요율표에 나온 것만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반해서…

유해중 위원
수수료 요율 적용이 안 돼 있는 불법…

대개 토지 부분이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죠.

토지 부분입니다.

유해중 위원
왜냐 하면…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건물도 있고요.

유해중 위원
아, 건물도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아파트 같은 것도 내내 같이…

유해중 위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요율이 딱 나와 있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물건에 대해서 나와 있죠.

거래 금액이 있으니까…

유해중 위원
예, 거래 금액이 있으니까…

그것은 딱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유해중 위원
아파트도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아파트 거래 금액이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그 이외에는 별 다른 내용은 없네요?

게시물 부적정이라는 것은 대개 공인중개사 등록자에 대한 문제겠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죠.

자격증이라든지 등록증 이런 것을 게시를 하도록 돼 있어요, 사무실에…

그것을 안 했다는…

유해중 위원
외부에도 표시를 하게 돼 있고요.

대개 사후 조치는 어떤 식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가장 경미한 사항은 계도를 하고 있고요.

게시를 하게끔 이렇게…

유해중 위원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나요?

단속 과태료 부과는 없고?

고발 조치하면 사후에 조치는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고발 조치하면 경찰에서 벌금이라든지 거기서 그렇게 합니다.

유해중 위원
아, 경찰에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하는 내용은 없고요?

경찰에다 이첩하는 것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경찰에다 해서 그 결과가 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 조치를 또 합니다.

유해중 위원
아, 행정 조치는 또 따로 하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기간 내의 중단이라든가 이런 행정 조치…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죠.

유해중 위원
현재 공인중개사가 248개, 중개인이 27개 법인도 하나가 있네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

추세가 지금 공인중개사가 등록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등록 업무에 있어서?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등록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유해중 위원
줄지는 않고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유해중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공인중개사 성비는 어떻게 돼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성비요?

성비는 안 내봤습니다.

윤영득 위원
안 내봤어요?

하도 여자들이 많은 것 같아서, 궁금하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요즘 새로 하는 사람들은 여자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윤영득 위원
248분이라는 이야기인데 그중에 여자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것은 내보지는 않았는데요.

신규로 하는 분들은 여자 분들이 많이 합니다.

윤영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중개인과 공인중개사의 차이점이 뭐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자격증의 문제인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딴 사람들은 중개사고 옛날에 부동산이라 그래서 그냥 자격 없이 했던 그 사람들을, 허가 나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있는 한까지만 중개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렇죠.

유해중 위원
범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요.

중개인은 지역을 대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그 중개인들 최저 연령대가 몇 세예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최저 연령은…

윤영득 위원
환갑은 지났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안 지난 사람도 있습니다.

58세도 있습니다.

58년생도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58년생, 그럼 60이네요.

최저가 그렇죠?

이게 근래에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2번, ‘도로명 주소 시행현황 및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 및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입니다.

과장님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네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생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도로명 주소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8년 정도, 2009년도부터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쭉 내려왔지만 지금 8년이 됐어도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고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겠지만 아직도 제 생각에는 정착이 완전히 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습니다.

아직 완전히 정착은 안 됐습니다.

지금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지금 조사를 한 것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한 23% 정도는 잘 모른다고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후의 문제점이나 이런 자료를 자세히 저한테 주셨는데 거기에도 보면 주민들이 도로명 때문에 거부감이나 마을 파악이 어렵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저는 과장님한테 이것에 대해서 잘 잘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을에 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리 이게 없어 졌잖아요.

이게 행정적으로 맞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런데 주소를 그렇게 쓰라는 것이지, 행정리가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김기욱 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래서 주소만 그렇게 도로명에 건물 번호를 붙인 것을 쓰라는 것이지, 무슨 리가 없어진다거나, 구가 없어진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기욱 위원
예,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움이 제일 많이 있는 것이 자라나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이 주소에 익숙해질텐데, 성인들, 특히 어르신들 그런 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제가 또 이 주소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면 단위를 다니면서 집을 찾을 때는 번지수로 찾으니까 찾기는 편리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번지수보다는 도로명주소로 찾으면 집 찾기는 참 쉽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도로명 주소를 가지고 집에 도로명주소가 다 부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편리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정착되려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20%인가 30%, 서울에서도 그런 거부감이 나오는데 앞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많이 홍보를 하고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도로명 주소를 알려주고, 주민등록증 뒤에다 기재를 해 드리고 쉽게 이야기해서 집 앞에 건물 번호판을 붙여주고 이렇게 했었어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땅을 살 때도 보면 보통 몇 평이다, 몇 평이다 이러잖아요.

지금 평이 없어진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평이라고 해야 쉽듯이 오랫동안 써 온 것이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도 사실상 우리 세대에 있는 연세 좀 드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주소에 익숙해져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김기욱 위원
예, 작년도에 감사한 내용을 제가 봤는데 작년도에도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가 하나도 안 되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금년도에도 민원이 하나도 없었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금년도에도 특별히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없었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부분은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세대나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홍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리나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운산리다,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떠올리고 다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이 빠진 무슨 망일산로,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 운산리만 망일산로가 있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영탑리에도 망일산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도로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도로명이 시작해서 그 도로가 끝나는 데까지 도로명을 하나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영탑리에서 운산리까지 가는 도로가 하나이면 같은 이름을 주기 때문에 망일산로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일산로에다가 거리에 따라서 번호만 붙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망일산로에도 무슨 리 망일산로 몇 번 이렇게 하면…

위원장 장갑순
그렇죠.

그렇게 하면 금방 찾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굉장히 알기도 좋고 금방 와 닿거든요, 우리도…

위치가 딱 여기는 영탑리, 여기는 운산리…

이렇게 해야 와 닿는데 그것이 안 들어가서 혼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리를 써야 혼돈이 적다는 내용을 저도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런데 중요한 것은 1개 도로가 예를 들어서 영탑리에서 운산리 가는 도로가 하나라면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망일산로가 같은 동네에 여기서 끝나고 또 다른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바로 밑의 집은 간월 무슨로로 나가더라고요, 같은 동네에서도.

영탑리도 마찬가지이고 망일산로가 한 가지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홍보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앞에 리 정도는 넣어줘야 된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 건의는 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지속적인 건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장갑순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거기 숫자가 있잖아요, 뒤에…

그것을 보면 직원 분들 전문적으로 찍어보신 분들은 어느 동네다, 길이 나오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숫자를 보면 길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숫자를 보면 거리가 나옵니다.

윤영득 위원
거리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쉽게 이야기해서 망일산로를 이야기하셨는데 망일산로 1번이다, 하면 시작되는 지점이고 100번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하나치면 1km되는 지점 이름이 100번이 됩니다.

윤영득 위원
아, 거리만 알 수 있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시작점에서부터 거리가 나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좋은 개념이에요, 리만 넣으면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러니까 리만 넣으면 좋다니까요, 맞습니다.

윤영득 위원
내가 지금 고북면 봉생리인데 93-6거든요.

지금 새찬길이라고 해요.

봉생로 93-6 이렇게 하면 옛날 지명을 다 쓰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초상났다고 문자가 와요.

누구네 초상났다고,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도 오지 않습니까?

무슨로 무슨길 하면 이게 무슨 동네 사람인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봉생리면 봉생로, 1번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삥 돌아서 끝내고 산이 있고, 정자리면 정자로로 이렇게 하면 옛날 지명이 되살아나서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는…

그렇다고 한 동네에 도로명을 하나 줘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고요.

도로 별로 도로명을 부여하기 때문에 도로가 하나 나가면 그것을 주고 거기서 따로 갈라져 나가는 길로…

그런 길은 따로 도로명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로는 안 되는데 지금 취지는 앞에 무슨 리만 써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가면 참 좋기는 한데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법적으로 안 들어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못 넣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회 될 때 마다 그것을 썼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건의 좀 계속 해주셔서 리만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다음은 요구번호 93번, ‘조상 땅 찾기 신청 현황 및 제공 실적’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상 땅 찾기 신청 및 제공 건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자기 조상 땅을 몰라서 신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증가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조상 땅 찾기가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사실상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부모가 가지고 있던 땅이 어디 있는 지도 모르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도부터는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사망하신 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파산이라든지 아니면 개인회생 이런 것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아, 파산이나 개인회생…

그 관계로 해서…

조상 땅 찾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조상 땅 찾기 신청은 기본적으로 토지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상속권자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상속권자요.

또, 아니면 상속권자가 위임을 해서 위임받은 사람이요.

위원장 장갑순
그러면 신청은 어디에 하는 것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신청은 전국이 조회가 다 됩니다.

지적 시스템에 의해서 전국이 조회가 다 되기 때문에 인접한 토지정보과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장갑순
아, 인접한 토지정보과 전국이 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각 시·군이 다 되기 때문에 전국이 다 됩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입니다.

서산에 혹시 실질적으로 이것을 찾기 해서 대박이 나신 분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대박이 났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모르던 땅을 찾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아, 그래요?

시내 지역 같은 곳은 몇 백 평만 찾아도 대박이니까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찾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점유를 하고 있었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타인이?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여기서 저희가 하는 것은 점유하고 있거나 하는 사항은 안 나오고요.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윤영득 위원
아니, 현황은 그렇게 점유를 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누군가가 점유를 했다든지…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누군가는 하고 있었겠죠.

하고 있었을 테고 토지대장 상에 소유자가 그 사람으로 되어 있는, 조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찾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점유하고 있는 것까지는…

윤영득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상관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다음은 요구번호 94번,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취득 경위를 알 수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취득 경위요?

유해중 위원
예, 취득 경위를 알 수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취득 경위까지는 모르고 취득 목적은…

유해중 위원
취득 목적이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유해중 위원
그다음에 국가 분포는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국가 분포도 알 수 있습니다.

유해중 위원
알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지역이요.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샀는지 알 수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알 수 있습니다.유해중 위원 아, 이 자료 가지고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알겠습니다.

유해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5번, ‘지목변경 현황, 문제점 및 대책, 행정사무감사 후 조치’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6번, ‘지적 불부합지’에 대하여 윤영득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윤영득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농어촌도로 개설하는데 불부합지가 있어서 못 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신다고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협의를 하고 있으며, 또 정정 신청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이다, 협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이고, 협의 내용이 무엇이며, 정정 신청을 안 할 때는 도로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주가 불이익이 발생한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농어촌도로에 등록 사항이 안 맞는 토지가 있어서 분할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필지 별로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딱 이렇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떤 필지인지 말씀을 하시면 그 필지에 대해서 유형이 어떤지 알아야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필지가 여러 개라서, 한두 필지가 아니라 여기 기신선 같은 경우 자료 8 페이지 고북 신정리, 8필지나 되는데요.

자료를 과장님이 우리한테 줘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요.

저한테 어느 필지를 지정하라 그러시면 우리가 어느 필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고북 신정리 같은 경우에 보니까요.

경계가 중복됐다든가 여러 가지 거기도 8필지가 다 똑같은 유형이 아니라 유형이 조금씩 틀려요.

윤영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만 유형별로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신정리에 보면 옛날에 등록 전환을 하면서 축신도가 잘못 되어서 토지하고 중복되는 이런 경우인데 면적이…

윤영득 위원
아니,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면 못 알아들어요.

풀어서, 아주 쉽게 초등학생을 상대한다고 생각하고요.

불부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1/6000에서 1/1200로 바뀔 때, 1/1200하고 중복이 되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면적이 줄어드니까 토지 소지자분들이 쉽게 동의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는데 이 등록 상 정정 대상 토지는 개인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안하면 직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한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꼭 신청을 내주셔야 이런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윤영득 위원
도로과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해서 토지주들이 응하지를 않는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불이익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면적이 줄면 어쨌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서운하잖아요.

윤영득 위원
그러면 그게 1/6000에서 1/1200로 바꿀 때 중복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겹쳐서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관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지적 공사라든지 이런…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잘못은 잘못인데요.

잘못한 것은 맞는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요.

윤영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매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매수자는 그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알게 되겠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매수자가 모를 수도 있지요.

윤영득 위원
모를 수도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등록 사항 정정 대상 토지로 하기 전에는 모르고 저희가 이 정도로 되면…

윤영득 위원
측량을 하잖아요, 대개 측량을 하게 되면…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측량을 하면서 이것이 발견이 되면 등록 사항 정정 대상토지라고 대장에 기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알지요.

윤영득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매가 이루어질 당시에 모르면 그것 역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보는 사람도 꽤 있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전혀 없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러면 시에서 잘못했으니까 그것을 보전을 해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만약 수용을 하게 되면 도로를 우리가 수용을 할테니, 도로를 내야되니 이 땅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불부합으로 인해 생긴 손실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합니다.

윤영득 위원
근거라는 것은 법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법이라는 것은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이라는 건 제정도 하고 폐지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물론 법이 그럴 수 있는 건데요.

윤영득 위원
법이 없다고만 하면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런데…

윤영득 위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만약 국가적인 사업이라든지 큰 사업들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여기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해서 이런 건이 있으면 중앙 부처나 국회에다 건의를 좀 하셔서 같이 합동으로…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전체적으로 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조사 사업을 해서 디지털화하면 그때는 이것이 해소가 됩니다.

윤영득 위원
재조사가 그렇게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대곡지구 재조사한 것도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게 더 오히려 어렵잖아요.

단순하게 처리하는 게 낫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꼭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불부합지나 이런 것이 없어집니다.

윤영득 위원
불부합이 있어서 예산 세웠다가 불용 처리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 이러니까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최대한 등록 사항 정정 대상 토지를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우선 사업지구 내에 있는 그런 것이라도 먼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그것을 설득하실 때 도로가 생기면 지가 상승 요인이 있어서 똔똔이가 된다, 우리말로…

더 좋아질 수도 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나도 정정 신청을 받아내서 도로가 생기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지주들 입장에서도 보면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서울도 출장 다녀가면서 설득하러 다니고 합니다.

윤영득 위원
가능성이 보이는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지금 지적 불부합지 발생 원인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1/6000에서 1/1200로 줄어드는 과정, 여기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불부합 발생 원인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옛날에 측량을 최초 1912년도 그 당시에 등록을 할 때, 잘못한 것도 있고 그 후에 지나면서 분할 측량이라든지 등록 전환 측량 이라든지 이런 측량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도 있고, 종이 도면에다 하다 보니까 종이 도면이, 쇠도 늘고 하는데 종이가 줄고, 늘고 하잖아요.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마모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필지 별로 조사를 해보지 않으면 왜 생겼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아주 다양한…

2004년도에 지적 불부합지 지정된 지곡 환성지구 있지요?

거기하고 2011년도에 지정된 대산 화곡지구 지적 불부합지가 아직까지 정리를 못한 이유가 무엇이고 정리 방안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환성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환성지구 같은 게 그렇습니다.

최초 임야를 등록할 때 잘못되어서 바다하고 틀어져 있는 그런 형상인데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성지구는 가능하면 재조사 지구로 해서 내년에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곡지구 같은 경우는 측량을 하면서 착오가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가도 세고 그러다보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지역도 나중에는 하다가 정 안 되면 재조사 사업을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러면 화곡지구가 삼길포 요지 땅, 그 근처 어디에 있는 모양이네요.

거기가 땅값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러니까 합의가 쉽지 않겠네요.

저기 보면 영운선, 영탑리 분들이 아주 요구하는 게 굉장히 대단합니다.

꼭 좀 도로를 만들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곳에 민원이 발생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해결이 잘 될 것 같아요?

대산 영탑리 영운선 510번지 일원이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영탑리 영운선 510번지 일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정 당시부터 일제시대 때 토지를 등록하면서 그때 착오가 있던 그러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등록 사항 정정 대상 토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분들도 이미 알고 저희가 여러 번 통지도 하고 했습니다만 면적이 감소하니까 43㎡로 정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면적이 감소되니까 아직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아, 이럴 경우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등록 사항 정정 대상 토지를 정리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내든지 아니면 판결에 의해서 하든지 이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못 합니다.

위원장 장갑순
이런 경우가 도로나 대산읍 도시계획도로 하나 하는 데도 거기에도 이게 있더라고요.

불부합 토지가…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불부합 등록 사항 정정 대상 토지가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토지의 가치가 별로 없었잖아요.

임야라든지 특히 이런 것은 가치가 없어서 1/6000로 해서 등록이 되고 또 등록할 당시에는 이런 소유권의 개념보다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등록이 안 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100년 이상 이렇게 써오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도 많이 생기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그러면 영탑리 510번지 일원이요.

이 분은 외지 분인가요, 아니면 영탑리 분이, 서산 분이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대산 같은 경우도 지금 도로 합의가 어느 정도 돼서 했더니 이 불부합 토지가 있어서 도저히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안타깝습니다.

해결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지속적으로 설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 해소 방안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이해, 설득으로 정정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미해결 시에는 국가사업인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해소한다’ 그랬는데 국가사업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해소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지적 재조사 사업은 예전에 했던 종이 지적도에 등록된 것을 좌표로 등록을 하는 것이거든요.

재조사 사업을 한 곳이 서산 네 지역을 완료 했고요.

새로 측량을 해서 지금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좌표로 새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좌표로 등록을 하고 새로 측량을 하니까 그런 불부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해소가 됩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이 동문2동 시내 지역, 환성지구나 화곡지구 이런 데는 가능하네요?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해소한다고 했으니까 가능한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가능합니다.

임설빈 위원
토지주들이 승낙을 했든 안했든 이것을 하면 해소가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건 언제까지 하실 계획인가요?

62통 같은 곳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힘든 지역인데 좋은 조사가 있어서 해결만 된다면 발전이 더 될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옛날에 있던 62통 불부합지를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많이 됐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몇 필지 안 남았는데 거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임설빈 위원
그동안은 그랬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재조사 사업으로 하면 강제성이 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재조사 사업지구가 언제한다,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데 국토부 자체에서도 예산을 많이 못 세우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은 2030년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2030년까지 완료하려고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좀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주민들도 굉장히 그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저희도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임설빈 위원
노력 좀 해주시고 예산을 좀 세워서 이런 방법이 있다면 해야 되지요.

이 너머에 보면 그게 아니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정정 신청을 받아 처리하겠다고 했고, 이게 도로 부분이네요.

여기하고 저기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아닙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등록 사항 정정 대상 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내줘야 정리할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설득을 해가면서 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은, 정 안 되는 것은 재조사 사업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임설빈 위원
아, 여기도 재조사 사업을 할 수 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럼 결국은 다 해결이 된다는 소리네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재조사 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 재조사 사업을 어떤 지역을 하고 있냐면 집단적으로 불부합이 되는 지역,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합니다.

그냥 한두 필지가 떨어져 있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지역은 재조사 사업지구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등록 사항 정정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도로가 더 급할 것 같은데요.

도로가 얼른 해결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재조사 사업은 도로나 이런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불부합이 되었다든가 새로이 경계 설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사항이 있다, 그래서 재조사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해서 도에 승인 신청을 하면 도에서 도지사가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 그냥 우리가 한두 필지씩 재조사 사업을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임설빈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위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고요.

그런 사항을 어쨌거나 처리 방안이 있다면 좀 빨리 해서 발전을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발전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다음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지금 우리 임설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동문 62통 같은 경우 면적이 좁아서 지적 재조사 대상 지역이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동문 62통 그 지역,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윤영득 위원
안 되죠?

화곡지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최소 단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최소 단위가…

윤영득 위원
최소 단위 면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불부합이 되는 지역을 어느 정도 딱 몇 필지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니까요.

윤영득 위원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불부합이 그 주변에 분포가 됐으면 그 지역을 묶어서 지적 재조사를 하겠지요.

이렇게 몇 백 평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전부 다 지적 재조사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것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집단적으로 불부합된 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하는데요.

불부합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열 필지 이상을 보통 불부합지라고 하거든요.

한두 필지 있는 것은 불부합지라고 안 해요.

등록 사항이 잘못됐다고 그러는 것이지, 불부합지라고 않는데 그렇게 집단적으로 된 데는 할 수 있습니다.

윤영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과장님이 지적 재조사가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이 많이 드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측량비 예산이 많이 듭니다.

위원장 장갑순
얼마 정도 들죠?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측량비가 우리 시 전체를 한다면 약 한 100억 정도 들어가지 않나…

위원장 장갑순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7번, ‘서산시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갑순
요구번호 98번, ‘디지털 지적 전환 추진현황 및 계획’은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로 대체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사항 요구번호 171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중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영득 위원님.

윤영득 위원
예, 윤영득 위원입니다.

아까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에 대해서 취득하는 절차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유해중 위원님이 취득 목적이나 국가 분포라는 것을 요구했는데 절차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절차 같은 것을 포함해서 세세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주시고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하는데 서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이번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더 좀 구체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부합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 개설은 아까 임설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익적 목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300평, 400평 되는 것 때문에 못 하고 있고 또, 그것보다 더 큰 면적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대응을 하셔서 도로과에서 토지정보과로 가서 이것 좀 빨리 해결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맨날 불부합지 때문에 못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예산도 세웠다가 6억 원, 10억 원, 7억 원, 9억 원 다 반납했어요.

다른 데로 전용하고 그런데…

그 직원들이 가서 진짜 토지정보과에 이것을 독려하고 자꾸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할 일이 없을 테니까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 이렇게 다 조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공익적 목적과 도시 발전을 위해서, 서산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대처를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예, 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노선을 길게 하다 보니까 한두 필지씩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빨리 정리를 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를 설득하고 합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에서 개설한다든지 하고 그 부분을 나중에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등록 사항 정정…

윤영득 위원
의지의 문제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저희도 그러한 등록 사항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를 설득하고 해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갑순
예, 방금 우리 윤영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처음 와서 하는 감사인 만큼 자료 작성을 할 때 좀 자세히 작성을 해주셨으면 이해가 빠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어떤 내용을 원하고 있는지를 사실상 몰라서 이렇게 작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윤영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세세하게 자료를 해서 드렸을 텐데, 중개업소 취득 현황, 이런 것밖에 요구하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자료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갑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최종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축산과, 자원순환과, 건설과,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7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5명)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정민우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산시청) (3명)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수도과장 이범순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 회의록 서명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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