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6월 26일(월) 10시
의사일정
1.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6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5. 서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기업발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
11.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3. 서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 서산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공급에 관한 조례안
15. 2030년 서산도시기본계획(안) 관련 의회 의견제시의 건
1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3.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욱 의원 외 6명)
4. 서산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김보희 의원 외 6명)
5.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은순 의원 외 7명)
6.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서산시 기업발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희 의원 외 6명)
12. 서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유해중 의원 외 6명)
13. 서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6명)
14. 서산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공급에 관한 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5명)
15. 2030년 서산도시기본계획(안) 관련 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개의)
- 의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3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연희 의원)
- 이연희 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4천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이연희 의원입니다.
쌀 값 폭락과 우박피해에 이어 최악의 가뭄사태로 농민들이 이중고, 삼중고에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요즘 항구적인 가뭄대책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계신 이완섭 시장의 노고와 부서별로 가뭄대책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정례회 기간 중 서산시의회에서는 가뭄지역 AB지구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안타깝고 무거웠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간척지 염해피해의 근본적인 대책과 피해가 심각한 AB지구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합니다.
먼저 5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우종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22일, 비정규직 지원센터 개소식에 초대받지 못한 근로자들께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비정규직센터 개소의 취지를 벗어난 집행부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사회에 있어 비정규직 문제는 이제 개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고용관행을 왜곡시킴으로써 빈부격차,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인 비정규직 권리보호와 지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를 앞두고 현장의 소리를 담아내고자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와의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해 복리증진과 서민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비정규직 지원센터 개소를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다해 준 담당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개소식 후 축하의 자리를 마련코자 했던 고마운 마음이 퇴색된 것에 대해 애석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비정규직 지원센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시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노동관계법 교육 등, 비정규직 교육사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 향상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소식을 마친 후 이완섭 시장께서는 SNS를 통해 “서산지역에 근무하는 3만4,400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듯이 비정규직 센터는 근로자들을 위한 공간임을 분명 시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어야 할 근로자들을 초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주요사업 중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상담 사업을 하겠다는 센터가 6개월짜리 최단기 비정규직을 모집한 것은 용인할 수 없습니다.
정작 본인이 비정규직이면서 비정규직을 상담한다?
여러분은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안정화를 위해 1년간 직영을 하겠다했습니다.
어떤 사업보다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비정규직 사업에 인식 있는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직영으로써 바람직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있느니 못하다면 위탁 후 오히려 부담감만 가중될 뿐입니다.
아산, 당진에 이어 충남권에서 세 번째로 비정규직센터 개소를 누구보다 기다리며 기뻐했을 근로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인 없는 개소식이 되어 버린 보여주기 식 행정을 개탄하며 하루 속히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직원 운영 전환으로 내실 있는 센터 운영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우종재
-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기욱 의원)
- 김기욱 의원
-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음암, 운산, 해미, 고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기욱 의원입니다.
먼저, 제22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우종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느라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16일, 충청남도의회는 제29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충청남도가 각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 도의회가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회가 광역 시·도에 위임한 국가사무에 대해 국정감사를 벌이는 것처럼 도의회가 시·군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하겠다는 것입니다.
충남도 내 15개 시·군, 시·군 의회, 공무원 노조까지 조례 개정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했건만 기어코 조례 개정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우려와 반대 의견을 묵살하면서까지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15개 광역자치단체 중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충남도 의회만이 조례 개정을 강행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초 의회의 영역을 침범하겠다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참뜻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의회가 감사하겠다는 위임사무는 정작 20% 내외의 도비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에 불과합니다.
도의회가 시·군 의회를 조금이나마 배려한다면 이렇게 조례를 쉽게 개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공감사의 근간이 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중복감사를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2011년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도정 주요사업 등에 대해 수시로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이러한 시·군의 실태를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 잡는 일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후에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에 초첨을 맞춘 개헌 의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고,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지방분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려 하고 있습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할 일은 엄연히 다릅니다.
도의회는 일선 시·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작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충남도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정성 없고, 비민주적인 충남도의회 이번 조례를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우종재
- 예, 김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임재관 의원)
- 임재관 의원
- 존경하는 17만 4천여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가뭄과 무더위 속에 서산시 행정사무감사로 출석, 답변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서산시의회 “제224회 제1차 정례회” 폐회에 즈음하여 이번 회기에 진행 되었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느낀 점과 최근 서산시 시민사회에 매우 큰 우려와 함께 급격히 확산되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재관 의원입니다.
지난해, 2016년 7월, 당진시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의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설치 반대를 위해, 서울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던 현장을 방문하여 위로, 격려했던 기억이 납니다.
단식농성 결과는 화력발전소 건설을 중지시켰고, 문재인 정부의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이라는 국가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금 서산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환경 정책에 대한 난맥상과 시급성에 대하여 본의원이 느끼고 있는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 등을 생각할 때, 너무나 대비되어 발언에 앞서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서산시는 아름다운 천혜의 갯벌, 해양생태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서산 시민사회에는 대산 일반석유화학 공단과 태안 및 당진지역의 화력발전소가 건설된 후에는 어린이 백혈병 환자가 관찰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오르는 옥녀봉의 낙엽이 썩지 않는 이유를 대기질이 오염된 산성비의 영향으로 유익균이 사멸하여 썩지 않는 것이라며, 서산의 맑은 자연환경이 죽어가고, 서산의 좋은 농토가 날로 척박해져 갈 것이라며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산시는 이미 환경오염시설들의 증가로 과부하가 걸려 자정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대기오염원 미세먼지는 서해안에서 유발되는 게 20%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서산시는 서울보다도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설상가상으로 서산시는 뜻있는 시민들의 걱정과는 다르게 반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시설 사업으로 700억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서산에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민간 사업자에게 원금과 이자로 62억 여 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순수 건설비 외에 주민갈등 해소 사업비, 대수선비, 용지비 등이 산정되었는지 파악하지 못했으나, 62억 여 원은 현재 서산시의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비로 지출되는 40억 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의문점은 시민들이 대기질 오염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시설을 현재의 처리비용보다 높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이를 추진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산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사항 중, 대산 화곡리 현대오일뱅크 집단 에너지시설 증설 문제입니다.
대기의 질이 서울보다 나쁜 우리지역에 과연 대기 오염을 추가로 가중시키는 석탄, 코코스를 연료로 하는 공장증설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폐합성 수지류인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합성 섬유류, 폐고무, 폐타이어 등을 일정 크기로 잘라 압축하고 소각하는 시설로 ㈜서광하이테크가 대주주로 되어 있는 ㈜대산파워의 SRF 사업이, 2016년 3월 2일에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2016년 8월 30일에 SRF 증설변경 허가를 득하여 사업 준비 중으로, 건축허가 신청만을 남겨 놓고 있는 사업이 최근에서야 시민사회에 알려지고 있어 매우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곡면 무장리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59,714.4㎡의 폐기물 매립시설은 당초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발생폐기물에 한 한다”고 해 놓고, 이후 2017년 2월 13일에 “오토밸리 산업단지 및 인근지역” 이라고 변경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부하가 걸려있는 서산시의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문제일 것임에도 이와 같은 증설, 변경 승인행위는 시민의 건강권, 생명권 보다는 사업자의 수지타산을 고려해준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 시장께서는 전체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러한 사업들을 서산시의회에 세밀한 보고나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러한 사업이 서산시의회에 전혀 보고되지 않고, 추진되다가 대산지역의 문제 제기로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환경문제, 특히 대기 오염의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1천여 공무원 여러분!
현재, 서산 시민들은 서산시가 온갖 폐기물 처리공장들의 유치로 인한 수 많은 의혹들,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찌하다 작금의 서산시가 산업쓰레기를 다루는 사업자들이 집중되는 도시가 되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행복한 서산시”가 되기 위한 해결방안은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유언비어에 불과하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전국 최고의 대기질 오염이라는 시민들의 걱정들이 사실인지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밝힌 후, 우리 서산시가 나가야할 정책방향을 우선 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산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 서산 시민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현장에서 파악하고, 현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도록 하는 일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우종재
-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1.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6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의장 우종재
- 의사일정 제1항,「2016년 회기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예비비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장은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은순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은순입니다.
지난 6월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회기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의 집행 결과를 최종 확인 검증토록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하여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의 예비비를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종재
- 장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3.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욱 의원 외 6명)
4. 서산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김보희 의원 외 6명)
- 의장 우종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욱
- 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욱입니다.
지난 6월 1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임규정이 없는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중 관련 분야 전문가인 회계사 또는 세무사 의무선임 규정을 1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종재
- 김기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5.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은순 의원 외 7명)
6.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서산시 기업발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우종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기업발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맹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김맹호
-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맹호입니다.
지난 6월 23일 총무위원회 심사한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는 대출사업으로 관내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업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서산 시민 접점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부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을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2년차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 인력 등 당면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 공무원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특별휴가 중 모성보호 시간을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과 일치시켜 해석상 혼돈을 방지하고 장기재직휴가를 현실성 있게 개정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충청남도 타 시·군과 동일하게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기업발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경제 산업분야의 역량 있는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기업투자 유치 지원, 산업단지 지정 등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하여 급변하는 경제 정책에 적극 대처코자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이 제작하는 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이관하는 한편,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종재
- 김맹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기업발전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시세 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11.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희 의원 외 6명)
12. 서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유해중 의원 외 6명)
13. 서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6명)
14. 서산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공급에 관한 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5명)
15. 2030년 서산도시기본계획(안) 관련 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우종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공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30년 서산도시기본계획(안) 관련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장갑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갑순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갑순입니다.
지난 6월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도시재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농업인의 농산물 판로확보로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공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에서 자체생산하는 조직배양 씨감사 생산 및 공급 사업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관내 씨감자 생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년 서산도시기본계획(안) 관련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목표연도인 2030년의 도시 공간 구조구상 및 균형개발 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정책을 마련코자 수입하는 2030년 서산도시 기본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계획 집회에서 대학교 설립 수 조정, 공동구 설치 확대, 중장기적 물 확보 방안 마련을 본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종재
- 장갑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30년 서산도시기본계획(안) 관련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1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 의장 우종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와 토론을 통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단말기에 수록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서산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늘푸른 오스카빌 아파트 입주자 대표 강문수 회장님과 주민 여러분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2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밭은 타들어 가고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한 마음이 되어 가뭄 극복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54명)
- (의회사무국) (8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최교상
- 차명숙 김거부
- 의정팀장 김기삼 의사팀장 이경우
- 의사팀직원 이희광 김은아
- (서 산 시 청) (46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권혁문
- 시민생활국장 이수영 건설도시국장 유선근
- 자치행정국장 이희집 신성장사업단장 김금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김용익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 건설과장 조민상 교통과장 김선학
- 도시과장 장순환 도로과장 김찬유
- 건축과장 안현기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 수도과장 이범순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세무과장 문성철
- 회계과장 이경구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 민원봉사과장 성승경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 농정과장 심현택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 축산과장 이무원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 보건과장 조병하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 제22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우종재
- - 서산시의회 의원 이연희
- - 서산시의회 의원 임설빈
-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