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제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7년 6월 19일(월) 10시
장 소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맹호 위원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민원봉사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평생교육과장, 민원봉사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문화예술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 민원봉사과장 성승경
민원봉사과장 성승경.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먼저 감사 자료 문화예술과 소관 요구번호 51번, ‘무형문화재 연등회 문화행사 개최 현황 및 세부집행내역(최근 3년간)’에 대하여 본 위원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1번에 대해서는 자료를 잘 받았고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2번, ‘문화재보수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수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현황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받아본 결과 2015년도는 약 45억 6,000만 원, 2016년도는 46억 5,800만 원, 금년에는 26억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보수 수리비가 더 안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한 40%나 적죠?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문화예술과장 김세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해미읍성 주차장 조성비로 15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하면 그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거 쭉 내역을 보면, 방금 제가 연도별로 보수 현황 금액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산서 보고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받죠?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다시 한 번 말씀을…
- 한규남 위원
- 정산서… 보수 내역을 보면 금액이 쭉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 한규남 위원
- 정산 부분은 어떤 절차로 해서 받죠?
대금 정산.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는…
- 한규남 위원
-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것을 1년에 하는 것이 아니니까 공사가 바로 끝나면 1개월 후에 받는다든지, 3개월 후에 받는다든지…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당해 연도에… 대부분 문화재 업무는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거든요.
1, 2년 가기 때문에 끝난 후에…
- 한규남 위원
- 연말에?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종료된 후에 받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종료 후에… 또 한 가지, 문화사적지를 이렇게 보면 우리 문화재에 여러 개가 산재되어 있는데, 화재 예방과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저희가 주요 사찰 중에서 개심사라든지, 이런 사찰에 대해서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개심사 같은 경우는 4명의 안전진단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CCTV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CCTV는 일부 사찰에 대해서 달아놓은 곳이 많이 있고요.
일부는 안 된 곳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것도 우리 조상이 물려준 문화재… 말 그대로 문화재 아닙니까?
문화유산이니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 한규남 위원
- 문화재 사적지와 관련해서 제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을 한 번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미 미륵불 반환 관련해서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지난번에 제가 문화예술과장을 하면서 해미 주민들이 탄원서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최종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한 번 더 연구를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마을주민들이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대처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2015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반환에 관련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 했는데, 기간이 지나도록 지역주민들의 진정서를 받는 다는 것으로 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러면 행정에서 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2년여 동안에… 그래서 이런 것도 지역주민들과 협력해서, 같이 동참해서 진정서를 받는 것 등, 해서 같이 동참해서 협조체제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면 그때서야 검토한다고 하면 어느 면에서는 적극적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것을 좀 유념하셔서 우리 문화재가 우리 지역에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3번, ‘우리 지역 문화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재관 위원님.
- 임재관 위원
- 예, 지금 동문동 소재 해미 향교에 보면 전에는 거기에 홍살문이 있었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알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그런데 홍살문이 훼손돼서 지금 없어졌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 임재관 위원
- 그것을 우리 서산시에서는 어떻게… 새로 복원 시킬 계획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홍살문 일부 한쪽 부분에 대해서는… 주춧돌이라고 하나요?
그게 인근에 옮겨놨다가 다시 재위치 갖다 놨는데요.
사실은 공사 관계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이 그 홍살문을 꼭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세우게 되면 불필요한 점이, 큰 대형차라든지 이런 것이 다니기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앞으로 복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것은 향교 출입하는데 교통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게 설치가 안 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그게 지난번에 폐쇄된 것도 차량에 의해서 사실… 그게 저거 한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리고 향교 앞에 토지 소유자가 건축 행위 하는 부분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 임재관 위원
- 그것도 시하고 잘 협의가 돼서, 시에서 매입해서 우리 지역 서산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그 분야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네요.
- 임재관 위원
- 아, 그래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그것은 교통과에서 한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그런 것은 잘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잘 추진되면 홍살문도 잘 복원 시켜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잘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알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요구번호 54번, ‘우리 지역 종교단체 세부 지원 내역(최근 3년간)’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5번, ‘문화나눔, 찾아가는 소공연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로 대체하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공모에 선정된 것이 있네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선정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당초에 ‘한문연’에 공연 계획을 신청해서요.
국비 3,400만 원, 시비 1,100만 원 들여서 총 5회에 걸쳐 10회를 하는 것인데요.
5회 동안 솔빛공원, 1789부대, 성봉학교, 성남보육원… 대부분 점심시간에 합니다.
일부 저녁에는 저희 소공연장에서 또 한 번 하기 때문에 2회로 해서 총 10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여기에서 나와 있는 업체들이 2번씩 공연을 한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그렇죠.
- 위원장대리 장은순
- 한 번은 찾아가서 하고 한 번은 공연장으로…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그렇죠, 찾아가서 하고요…
- 위원장대리 장은순
- 두 번 다 찾아가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한 번은 찾아가고, 한 번은 소공연장에서 하고요. 위원장대리 장은순 몇 명 정도 참석이… 대략 몇 명 정도…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저희 소공연장이 108석이기 때문에, 지금 예약을 해 보니까 매진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관에서 가는 것도 대부분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봉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시립합창단이 가서 이것을 해 줬는데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소외됐었다고 그래서… 저희도 이런 공연을 그런 계통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이것은 그러면 1년 동안 하는 사업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저희 하반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6번, ‘시립합창단 운영 현황(2017. 3월 말 현재)’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서산 시립합창단 단원 모집 기준이, 지금 13페이지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것에서 제외된 또 다른 기준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저희가 다른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항은 없고요.
이런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다른 모집 공고를 한 번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과장님, 팀장님과 대화를 나눴던 것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 이연희 위원
- 그때 당시 추가 인원은 어떻게… 몇 명이나 되죠?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추가 인원은 4명이 왔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파트는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3명이 베이스, 1명은 테너요.
- 이연희 위원
- 그때 추가 인원이 테너하고 베이스, 세 명.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 이연희 위원
- 이 인원을 원래 증원하려고 했던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아니요, 사실은 남자가 테너 2명, 베이스 5명 정도를 더 해야 시립합창단 규모로써 저기할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당시에 온 분은 1명하고 3명이 왔습니다만, 지휘자라든지 심사해서 실질적으로 1명이 선정된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1명 중에 인원이 추가된 것이 테너인가요, 베이스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테너가 됐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단원 모집 기준에 보면, ‘성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예요.
그때 당시는 ‘성악 전공’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맞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후에 추가로 단원을 모집할 예정은 없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금년도예요?
- 이연희 위원
- 예.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글쎄요, 지난번에 한 번은 그렇게 했는데요.
인원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한 번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먼저 당초 공고할 때, 이런 사람들의 문을 넓혀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은 4명밖에 안 왔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공고할 때 처음에는 전공자였다가 다음에는 성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로…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풍부한 자로 확대를 해 줬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먼저도 말씀드렸고,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를 살펴보니까 조례는 바뀌었네요.
우리 서산 지역에서 성악에 관심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당시는 ‘성악 전공자’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아마 문 두드리기를 기피했던 분들도 여러 분이 계시는 것으로 제가 직접 들었었는데… 서산 시립합창단의 창단 취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서산에 있는 인재들을 발굴해서 이분들이 참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아까 과장님이 아까 문을 열어놨다고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하고요.
여기에 ‘월정수당’ 있잖아요, 12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인원이 지휘자까지 포함해서 31명이에요.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시간이 없어서 받아보지 못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연습, 출석체크 있잖아요, 어느 분이 하시고 계시죠?
매주 화요일마다 3시간 한다고…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단무장이 위주로 출석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단무장이 하면 직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어떤 직원이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김남중 주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출석체크 했던 것 2년 치하고, 2015년하고 2016년.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 이연희 위원
- 그다음에 이분들 활동비 입금한 내역 있잖아요?
그것을 본 위원에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68번, ‘서산시 각종 연구개발 용역사업의 발주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15페이지에 ‘동문동 소재 5층 석탑 및 당간지주 종합정비 계획’이 지금 수립 완료 됐죠?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도에 의뢰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용역 결과 아직 못 받아보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도에서 아직 안 내려왔죠.
- 임재관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예,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본 건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예, 다음은 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0번,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김맹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52번, 문화재 관리 현황 때 일부 감사가… 정산서 관계는 감사가 됐습니다만 그것으로 대체하고요.
나머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쭉 이렇게 보면 나열을 해놨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가 몇 개의 단체가 있죠?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준… 금년도 한 것이 109개 단체였습니다.
- 한규남 위원
- 109개 단체인데, 쭉 내역을 보면 정산 내역서는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단체도 많고 금액도 100만 원에서부터 몇천만 원까지 있네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단체 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 한규남 위원
- 정산 관계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분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앞서 한규남 위원님께서 감사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5년 전 문화예술단체가 내부적인 분란이 있어서 예산이 중단됐었던 적이 있어요.
어디 단체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렇듯이 지금 정산서 검토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109개 단체라고 했는데, 사실 상당히 많아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6페이지에 ‘소월 황옥순 서산 시조 연구회’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례로 여기를 샘플링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이거 지금 개인 아닙니까?
26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면 200, 300만 원짜리.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공연… 15명 정도 됩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명칭만 개인 이름을 써놓고, 그 안에 회원들이 있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시조 연구회니까요.
소월 황옥순 시조 연구회…
- 김보희 위원
- 올해 2017년도에도 지금 저기했나요?
예산 지원이 나갔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지원 나갑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연구회로 인원이 15명 이상만 등록되면, 이것을 우리가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15명 이상 하고요.
신규로 지정할 때는 3년 이상 자체적으로 실적이 있어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본인 자부담으로 해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3년 이상 실적이라는 것은, 뭐 공연에…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공연이라든지 규명을 해 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15명 이상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이 단체가 15명이라는 말씀이죠.
- 김보희 위원
- 아니, 우리가 지금 15명 이상,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단체로 등록되면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 15명 이상이라는 근거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아니, 꼭 15명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단체가 15명이라는 얘기였고요.
꼭 15명이라고 못박은 것은 아닙니다.
- 김보희 위원
-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적은 예산… 200짜리도 있고 300짜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몇 명 이상이 단체로 등록되어 있을 때 예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냐고요.
몇 명 이상을 단체로 보냐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몇 명 이상 그것을 규정한 것은 없거든요, 사실.
- 김보희 위원
- 없고 그냥 3년 이상 자체 실적만 있으면…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성숙할 수 있는 과정을 보고 저희가 행사 규모라든지 단체에서…
- 김보희 위원
- 어떠한 지원 근거도 없이, 그냥 문화예술과에서 자체 판단해서 3년 이상 실적만 있으면 해 주는 거네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아, 죄송합니다.
전시회는 20명이고요.
그다음에 공연은 15명이 맞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저기에 나와 있나요, 지침이라도?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 지침을 만든 것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지침을 만든 규정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 김보희 위원
- 이게 문화예술이 앞으로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지만, 예산 지원 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다른 자치단체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난무한 예산 지원이 많이 되고 있네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1번, ‘각 부서별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내역서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1번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예술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십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요구번호 170번에서 칠지도 쪽에서 요구 안 들어와요?
칠지도, 지곡.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거기 실제로 하시는 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 내용까지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준 안에는 들어오거든요, 여기가?
3년 이상 행사를 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 장승재 위원
- 팀장님 잘 아시겠네요.
3년 이상 행사를 했고 인원도 15명 이상으로 충분히 되는데, 지원 근거는 되거든요.
이쪽에서 신청이 공식적으로 안 오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안 왔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공식적으로 신청을 하면 지원할 용의는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양식… 뭐, 이런 게 절차가 있겠죠?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이제 금년… 10월인가, 11월경에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신청하면 연락 한 번 주셔서, 본 위원한테 이 요구가 항상 오는데, 정식적으로는… 아마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런 절차를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절차가 복잡하고 하니까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그래서 아마…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정산하고,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 장승재 위원
-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아시다시피.
가르쳐 주세요,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세철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21번, ‘스스로 온라인 학습 운영 현황’에 대하여 김보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먼저 감사에 앞서 장인희 과장님께서 약 40여 년 되는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평생교육과에 4년 6개월 동안 몸담고 계시면서, 그동안 서산시의 교육 발전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본 위원하고도 한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감사를 받으시고 예산 심의 등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21번, 온라인 학습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여기 가입자를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용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서산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스스로 온라인 학습’은 저희가 2014년부터 특수 시책으로 서울의 일부 지자체에서 중학교 때부터 사교육비가 상당히 학생들한테 과중이 되고, 또 앞으로 진학을 위해서,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학생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해서, 저희가 이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초에는 629명이 가입을 했었는데 2015년에 1,088명, 2016년에 1,626명, 2017년 현재 가입 현황은 누계 숫자로 1,830명이 가입되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한 400명, 600명 이런 식으로 계속 늘고 있고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 12개 과목에 대해서 중학생들한테 학습 콘텐츠를 제공을 해 주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것을 인터넷상으로 아이들이 가입을 하려고 하면, 잘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가입을 하려고 하면 인터넷상으로 뭐를 치고 들어가야 되죠?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용역업체가 ‘오투라인’이라는 회사하고 꾸준히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해마다 학기 초 2, 3월경에 중학교를 다니면서 홍보를 합니다.
이분들을 시켜가지고 가입 절차나 학습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가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회원 가입만 하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별도 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국어든 영어든 음악이든 계속 내려서 공부를 할 수 있는…
- 김보희 위원
- 아니, 이 사이트를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냐고요.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이 사이트요?
우리 평생학습센터 보면, ‘스스로 온라인 학습’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 스스로 온라인 학습, 거기로 들어가면 되나요?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서산시 평생학습센터를 들어가야 되네요?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홈페이지상에 다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조금 더 많이 홍보가 돼야 할 것 같아요.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하여튼 우리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굉장히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시책도 더 많이 알려지고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지만 그 효과가 2배, 3배 거듭나는 것이니까, 조금 더 서산시에서 이런 시책들에 대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22번, ‘서산학(해뜨는 서산)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하고 보니까, ‘서산학’ 운영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서산학’이 아니고 ‘충남학’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이유가 왜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학’을 그동안 2015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운영하고 있는데, 서산학만 가지고 과정을 운영하기에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강생 모집하는 관계도 그렇고, 또 분야가 서산학만 가지고는 조금 협소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충남학’이라는 게 도비 보조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학은 나름대로 수강생들이 응하는 빈도가 높아서, 거기에 저희가 서산학을 병행해서 일부 과정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서산학만 가지고는 과목이나 영역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수강생 운영에도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 하에 2015년부터 계속 충남학과 병행해서…
- 위원장대리 장은순
- 그런데 2016년에도 서삭학이라고 업무 보고를 하셔서… 그러면 올해 2017년도 업무 보고하실 때, 이것에 대한 정정을 하셔서 업무 보고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서산학만 별도로… 충남학 비용을 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서산학만 도비로 운영할 수 없다.” 고 해서,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충남학과 병행해서 해야지만 그 보조금을 쓸 수 있다고 해서…
- 위원장대리 장은순
-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알아들었고요.
업무 보고하실, 이게 ‘서산학’이 아니라 ‘충남학’이라는 것을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 위원장대리 장은순
- 그다음을 보니까 이게 한서대학교 하고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도 하고 교재도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죠?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또 수강생 모집에도 상당히… 일반 시민들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서대학교 학생들한테 3학점을 부여해서, 기본적으로 관내에 한서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서산학이나 충남학을 기본적으로 강의를 시켜주자고 해서 한서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 위원장대리 장은순
- 보니까 한서대학교 학생들은 아닌 것 같던데요?
그냥 일반 학점으로 연계되는 것 같지 않던데요, 이것은 제가…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아니요, 한 학기는 한서대학교 학생 위주로 하고 한 학기는…
- 위원장대리 장은순
- 2015년에 한 번 하신 것 같고, 그 후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5월에서 6월까지 해서 21차시로 하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일주일에 몇 번 운영이 되는 거죠?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일주일에 2번씩 하는데요.
2015년에는 한서대학교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에 기본학점 과목으로 운영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여의치 못해서, 시민들을 한 25명, 23명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상반기에는 32명의 서산 시민으로 운영을 했고요.
- 위원장대리 장은순
- 그러면 여기에 지원을 많이 하나요?
대상은 지금, 서산 시민 32명의 대상이 나이대가 보통 어떻게 되죠?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나이대가 40대부터 한 6, 7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있고 어르신들… 특히 ‘역사문화’, ‘향토문화’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대부분은 공부하는 주부들, 40대, 이런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취지를 보니까요, 맨 처음에 서산 시장실을 찾아오는 학생들을 해서 ‘똑똑, 시장실’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서산에 대한 문화와 역사, 이런 것에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셔서 시작된 것 아닌 가요?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 위원장대리 장은순
- 그러다 보니까 2015년에는 그래도 성과가… 한서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점 연계 과정까지 가서 괜찮은데, 2016년도에 업무 보고하실 때는 한서대학교하고 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는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 위원장대리 장은순
- 2017년도, 올해는 상반기는 끝났죠.
하반기 이 프로그램을 다시 개설함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이대가, 처음의 취지는 대학생이나 학생들한테 하겠다고 했는데, 아이들한테 어떤 서산에 대한 문화를 많이 알려야 걔네들이 서산인으로서 자부심, 자긍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학생들이나 아니면 서산 지역의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찾아서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예, 이상이고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23번,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연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장인희 과장님, 공직 생활을 잘 끝내시고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응원을 드립니다.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고맙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은 다른 것은 자료로 대체를 하겠는데요.
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 12번이 있거든요.
‘사업명’,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학교 지원’이 지금 팔봉초등학교와 가사초등학교만 2015년, 2016년 하다가 5개교로, 3개교가 늘어났어요.
우리 관내 학교에 학생 오케스트라가 있는 학교가 몇 개 있는 거죠?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현재 2017년에 보시는 학교처럼, 가사초등학교가 열심히 잘하고 있고… 물론 음암초, 서산여중, 팔봉중, 대산고, 대산중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히 데이터를 말씀 못 드리고 있는 게, 현재는 5개교인데…
- 이연희 위원
- 중앙고등학교도 있지 않나요?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있어요.
- 이연희 위원
- 왜냐하면 제가…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악기를 한 번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거기 지역 운영위원이라 갔더니, 교장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원님, 우리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가질 기회가 있었는데, 1등을 한 중앙고등학교는 오케스트라 운영비 지원을 안 해주고 다른 학교만 해 주셨대요.
그래서 공적인 자리라 이야기를 못하고 왔다고 의원님이 가시면 꼭 확인 좀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내 학생 오케스트라 학교가 몇 개가 있나 싶어서요.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알아들었고요.
지금 대산중학교도 있고 빠져있는 곳이… 중앙고등학교도 분명히 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 서로 대화도 했는데, 여기에 지금 5개교가 2,500만 원,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은, 교육청에서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씩 대응 투자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5개교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5개교로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물론 중앙고등학교도 그렇고 대산중학교도 상당히 수준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담당 팀장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학생들의 감성, 이런 것 때문에 운영하는 오케스트라인 만큼 전 학교에 다 갈 수 있게 교육청 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그리고 차원에서… 왜냐하면 학생들의 사기 진작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경비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학교가 많지 않다고 한다면 전 학교 500만 원씩이니까 앞으로 수혜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사실 비용도 큰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그것을 한번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아니면 혹시 추경에서 교육청이… 그런데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하고 같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저희가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다음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장인희 과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 장은순 위원
- 예, 고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보면 교육청이랑 매칭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우리가 바로 지원만 해 주나요?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그렇죠.
- 한규남 위원
- 지원해 주면, 정산서는 어떻게 받아요?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정산은 다 교육청에서 받고, 학교로 지원된 것은 학교에서 바로 받고…
- 한규남 위원
- 우리가 학교로 바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받고, 매칭사업으로 교육청에 넘겨준 것은 교육청에서 받고?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면 그걸로 끝이네요, 우리는?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그렇죠… 아니,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은 매칭사업이니까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이나 모든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학교에 우리가 직접 보조내시 하는 경우에는, 정산서는 바로… 공사라면 공사, 물품이라면 물품, 그거 종료되면 바로 정산 받나요?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해마다 정산은 연말 기준으로 사업기관을… 가령, 지금 저희가 체육관은 아니지만 다목적체육관이나, 아니면 도서관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주로 소규모지만 학교 소규모 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에 저희가 직접 교부를 해 주고 보조내시 하고 보조결정을 다 받아서 연말 끝나면 바로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서, 필요에 따라서는 반납도 시키고, 또 현장도 가 보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잘 해 오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렇게 보면, 15년도에는 우리 시비만 약 40억, 16년도에는 37억,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약 30억,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요.
방금 다른 과 감사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쓰고 있나, 그것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잘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우수특기학생 동아리 지원’이라고 해서 5,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55개 동아리를 따져봤을 때, 평균 100만 원꼴이 지원되는데,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가요?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물론… 이게 어떤 취지로 시작을 했냐 하면, 학생들이 여러 가지 특기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뭔가 우리가 작은 비용이라도 경비를 도와줘서 훈련비나 간식비를 주고자 시책적으로 운행을 한 것인데요.
당초에는 5,000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들, 많은 대상이 되기 위해서 500을 증액해서 올해 5,500인데… 사실은 이건 다다익선이죠.
제 생각으로는 한 1억이라도 더 만들어서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시비가 좀 많다고 해서 막 쓰자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비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비용은… 지금 시행한지 오래 안 돼서 그런데, 제 판단은… 담당 팀장이 잘 판단하겠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카누해서 1등을 하고 오면 100만 원을 주거든요.
- 김보희 위원
- 카누요?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를 들어서, 서령고등학교나 이런 곳에서 특기 적성, 운산고에서 선발해서 우수상 받았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100만 원씩 주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만 원 정도씩이라도…
- 김보희 위원
- 이 사항에 대해 대안 제시를 하나 할게요.
지금 55개 동아리인데요, 모 고등학교에서는 1인 3개 동아리 정도를 갖게 시행하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요즘에 굉장히 저출산이라, 가정에서 자식들을 굉장히 ‘오냐오냐’ 키우고 있어서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울림이라든가 모든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살률도 높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 취지는 ‘불특정 다수’한테 지원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칙 연산 인재스쿨’은 상위 3% 안에 드는 아이들을 위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감사를 했을 때, “왜 상위클라스에 있는 아이들만 지원을 하느냐, 서산에 주소를 두었다면 하위클라스에 있는 아이들도 끌어올려주는 것이 우리 서산시의 역할 아닌가, 그리고 교육기관의 역할이 아니냐?” 그런 감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더군다나 우리 교육이 자유학기제가 시작되고 하면서, 굉장히 폭넓은 동아리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카누 말씀하셨는데, 카누 같은 경우는 실업팀을 구성해서, 서산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 인원이에요.
선수 양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동아리는… 한 동아리에 200만 원을 주고 500만 원을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누구나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동아리를 앞으로 우리 서산시에서 예산을 해 줄 때,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갈 수 있는 교육적 체계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앞으로 증액해서 많은 다수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으로써 대학에 가기 전에 사회 참여를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앞으로…
저는 죄송하지만, 제가 더 검토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 얘기고…
- 김보희 위원
- 예, 담당 팀장님들께서 계시니까 꼭 참고하셔서, 그것을 한번 교육적 측면에서 바라 봐 주셨으면 합니다.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우리 팀장님들이 능력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지도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은순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해 주신 장은순 간사님께 이 자리 빌려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4번, ‘평생교육관계자 위탁교육 내용 및 대상자 지출 세부내역’에 대하여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잘 검토했고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요구번호 125번, ‘학점은행제 대학 운영 현황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학점은행제에 대한 운영 현황은 자료로 잘 받아봤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다음은 요구번호 127번,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운영 현황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자료로 대체하면서 간단하게 조금…
이 공모회가 매년 공모… 모집하는 거죠?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여기 프로그램에 많이 응모들 하시나요?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많이 응모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도비 반 정도와 시비하고 해서, 약 1억 정도… 내지는 적을 때는 7,000, 8,000,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11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심사해 보면 15개 프로그램 정도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순위에 따라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만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보니까 연속적으로 3년 연속 계속 선정된 곳이 있더라고요.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 장은순 위원
- 여기에 대한 규칙이나, 이런 것 없이 선정이 가능한 건가요?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지금 위원님이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농구연합회나, 이런 곳은 ‘토요 농구교실’이라고 해서 ‘5 on 5’… 학생들이 서령고등학교에서 열심히 하는데, 이것은 몇 년 했다고 해서 일몰이 되는 것은 없고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고 우수하게 활동한다면 계속해서… 어떤 제약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주요내용을 보니까 학생하고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이 11개 중에서 부모하고 학생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되죠?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요.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간간히 이렇게 위원님께서 아주 깊은 질문까지 주시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배점을 줄 때 저소득층 아이들이 참여하면 더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부모와 같이 하는… 가령, 인지에 보면 ‘도비스쿨’ 같은 곳도 있고, 또 종이 저거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전통한지교육장, 이런 곳이 있어서… 그런 곳은 학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와서 만들고, 도자기도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 장은순 위원
- 다른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몇 개 프로그램인지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보니까 토요일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니까, 학부모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내용을 쭉 보면서… 부모하고 학생하고 많이 참석하는 프로그램은 아닌 게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 장은순 위원
- 여기는 사업이 완료되면 우수 단체를 선정하네요?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를 저희가 도출을 해서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많이 개발이 돼서 앞으로도 더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리면서, 서로가 함께 할 수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셨으면 합니다.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알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6번,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건의라고 할까…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은,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강사님들은 몇 분이나 관리를 하고 계시죠?
관리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배움교실’ 강사 말씀이시죠?
- 위원장 김맹호
- 배움교실하고 다른 배움의 강사라고 할까, 다른 과에…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먼저 것 답변은, 배움교실 강사는 최초에 89명을 우리가 양성해서 그 뒤로 계속 활용하다가 지금은 다 전직하고, 또 현재 활동 중인 강사가 36명이고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에 임하는 강사가…
과정이 보통 25개 과목이거든요.
1년에 한 110개 프로그램을 합니다.
정규 과정은 한 100개를 하고 특강까지 하면 120에서 130개가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분기에 참여하는 강사는 25개 내지 30개 프로그램 운영하니까 30명에… 배움교실 36명을 하면, 토탈 한 6, 70명 많게는 80명 정도가, 저희가 운영하는 강사진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른 강사 분들께서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몇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복장이나 이런 것이 조금 편한 복장으로 오시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 위원장 김맹호
- 그런데 강사님들이 편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언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듬어지지 않은 말투를 쓰더라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앞에도 지적을 해 주셨더라고요.
‘문해강사 연 1회 이상 보수교육 실시’ 이것은 어떤 교육이죠, 보수교육이?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문해강사…
- 위원장 김맹호
- 예, 보수교육이 예절 교육입니까?
아니면 어떤 교육을 하는 거죠?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문해강사는 저희가 현재 36명이 활동 중인데, 이분들이 당연히 자격과 요건을 갖춰서… 주로 대학을 나오고 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도 있지만,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1년 내내 어르신들 마을학교 강의를 하고 있어요.
보수교육이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강의 기법이나 레크레이션, 여러 가지 것들을 추가로 1년에 한 번씩은 1박 2일로 해서 2006년도부터 계속 한 해도 안 빠지고 보령에서 하고 안면도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운영을 하는데 강사들의 자질, 그다음에 강의 기법을 높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비용을 좀 들여서 계속 보수교육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먼저도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요.
- 위원장 김맹호
- 예.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문해강사들은 늘 그렇게 일컬어 왔습니다.
정말 봉사자이고, 상당히 마음이 착한 분들이 주로 되어있고요.
그분들이 멀리까지… 예를 들어 대산 오지리까지도 가는데, 가까이에는 비발디도 있지만, 그런 분들의 전체적인 심성이나 태도를 봐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분들은 아닌 것 같고… 그분들은 저희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당부도 하고 수시로 접해서 교육도 많이 하는데, 아마 다른 분야에서… 가령, 어떤 단체에서 마을의 경로당이나 회관에서 교육을 의뢰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강사들 중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젊은 강사들이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소양 때문에 어른들한테 불손하게 하지 않았나, 해서 그 뒤로 우리가 문해강사들에게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배움의 교실은, 꼭 배움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잘해서 좋은 교육, 질 높은 교육, 마지막 노후를 마치며 가시면서, 노후 생활을 하시면서 즐거움도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저희 김영중 팀장이 아주 성격이 좋고, 베풀고 해서 강사들과도 아주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꼭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 한규남 위원
- 위원장님, 추가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방금 김맹호 위원장님의 감사에 이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 한규남 위원
- 참여 강사가 많게는 8, 90명 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 한규남 위원
- 임명 절차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시기 때문에… 혹시 신원 조회 같은 것은 의뢰합니까?
왜냐하면 강사들이 어떠한… 범죄자라고 할까, 전과가 있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그렇죠.
- 한규남 위원
- 그런 것 혹시 의뢰한 사례가 있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잠시만요.
말씀하신 강사들 선별할 때는, 물론 마을학교는 이미 자격을 취득한 요건 가진 분들을 선발해서 하고 있고요.
일반 프로그램 강사는 정확히 측정표에서 1점도 의혹이 없습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3명이 왔으면 가장 상위자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사실 창피한 얘기인데, 5년 가까이 해 오면서 그것은 의뢰를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냥 그중에 가장 우수자… 그런데 더러 인성이 나쁜 사람은 중도에 저희가 저기도 하긴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한번 신원 조회… 그런데 의무사항은 없거든요.
- 한규남 위원
- 아니, 그것을 경찰에 의뢰하지 마시고… 이력서를 받을 때, 거기에 범죄, 조회 가지고 오라고 하면 돼요.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아, 표기하라고…
- 한규남 위원
- 아니, 서류를 떼서 가지고 오라고요.
떼서 오라고 하면, 해당이 없으면 해당 없다고 거기에서 해주니까요.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 한규남 위원
- 금년에 강사에 새로 위촉했다고 해도, 재위촉할 때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 한규남 위원
- 그 사이에 범죄 행위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참, 좋은 말씀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저희가 거기까지는 세세하게 챙겨보지 못했는데, 앞으로 담당 팀장님들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한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0번,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23번 감사할 때 그거랑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현황을, 요구번호 123번할 때 했기 때문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1번, ‘각 부서별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 내역서 현황(3년간)’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팀장님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네요.
36페이지 500만 원 이상 한 것에 보면, 밑에 물론 별표를 해서 표기를 하셨어요.
이게 아마 분명히 질문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구두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관외에서 인쇄한 거요.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학교 작품집은 관내니까…
- 이연희 위원
- 아니, 관외 것을요.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시민아카데미 강연 자료집’은 저희가 지금 시민아카데미를 46회인가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참여한 분들도 그렇고 참여 못한 분들도, 그 좋은 강의를 들었거나, 못 들었거나 자료를 갖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가지고 강연 자료집을 만들었는데, 비용은 1,48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아카테미 할 때 인간개발연구원이라는 용역업체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관내 업체에 의뢰를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분들 강사를 일일이 다시 섭외해서 녹음 풀이도 해야 되고, 그분들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지적재산권’이라 안 주는 분은 안 내놓거든요.
- 이연희 위원
- 아, 그러면 이게 한 개 강사님의 자료가 들어간 것이 아니네요?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전부다, 그동안에…
- 이연희 위원
- 아,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그랬어요.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45회 정도… 위원님께도 책자를 드린 것 같은데, 바쁘셔서 못 보셨죠?
이것을 한 번 보시면, 주옥같은 강의들이 잘 실려서 본의 아니게 외부업체가… 저희가 무슨 조금이라도 그쪽을 달리한 건 아니고요.
이 업체가 용역 하는 업체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이게 앞으로 해마다 강연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신가요?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지금 했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그동안 거의 다 했으니까, 좀 시차를 두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모든 부서별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잘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한 번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 한규남 위원
- 마을학교, 문해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쉽게 얘기해서 “입학할 때는 학생 수가 많았는데 수료할 때는 학생 수가 적다,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금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마을학교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마 전국에서는 자랑스럽게도 42개교 정도, 통상 40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타 시·군은 보통 10개, 15개 정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신대로 마을학교가 처음에 개강할 때 보면,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건강하시고 생존하신 분이 많아서 한 20명 정도 했는데, 요즘은 10명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제는…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문맹은… 제가 볼 때는 농촌은, 거의 다 할머니들, 80대 이상은 문맹자가… 제가 판단할 때는 7, 80% 이상 같은데,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10명이 입학을 했는데, 졸업할 때는 대부분 어떤 식이냐면…
질병에 의해서 도중에 중도 하차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 못 따라가서 그러는 분도 소수가 있고, 더러는 그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조금은 있습니다.
거의 건강 관계 때문에 졸업을 못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인위적으로 출석률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시책을 하기는 쉽지 않고요.
다만,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대로 “강사들이 너무 흥미 없이 하니까 안 온다.”고 해서 금년에 저희가 평생학습센터에서 강사들만 대상으로 해서 한 분기 동안 레크레이션 특강을 다 끝냈습니다.
우리가 예산 들여서… 의회에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그래서 강사들을 내년에도, 참석률 높이기 위한 강사들의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을 자꾸 주입을 시켜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르신들이, 질병에 의한 것은 할 수 없지만 나머지는 가급적 흥미롭게 참여하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레크레이션 강의 및 자격증을 권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으니까, 전 강사를 대상으로 레크레이션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 복지 우선 지원 학교 현황과 관련해서 중복 지원해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잘 확인되고 있죠?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예, 그게 최초에 5개교만… 예천초등학교를 비롯해서 5개교만 저희가 대응 투자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육복지는 누가 대상이냐 하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과 후에 마땅히 할 일이 없고 해서, 학교에서 추가 프로그램, 이런 것을 운영하는 제도인데… 금년부터는 전 학교로 확대해서 고루 하고 있고, 중복은 할 수가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조정이 잘 돼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저희가 지적을, 물론 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옛날에 윗분으로부터도 지적을 받아서, 주민자치센터 각 읍면동장에게 권고도 하고 지도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너무 방만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출석률도 양호하지 않은 것도 그냥 끌고 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은 읍면동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물론 업무 소관은 저희 업무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공문으로도 분명히 지시를 했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내실화해서 성과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고요.
앞으로도 한 번 더 추가로 저희가 계도를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프로그램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한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장인희 과장님, 평생 40여 년 공직 생활을 했는데, 이제 6월도 10여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싶은 얘기나 소감이 혹시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고맙습니다, 총무위원회 김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설명이 여러 가지로 길게 해서 위원님들이 지루한 것도 있었겠습니다만, 잘 아시겠죠.
저는 한 점 의혹 없이 다 일러드리고 밝혀드리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동안에 잘잘못 한 것,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저는 공직에 몸담아서 거의… 제가 오래한 것은 아닙니다.
35년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존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사팀장을 5년 가까이 했는데, 뭔가 의원님들이 집행부에게 좋은 건설적인 대안도 많이 주셨고, 저도 그것을 많이 반영한다고 하면서, 원활하게 잘 한다고 했는데, 제가 설명이 길어서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목이 ‘평생과장’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평생 과장하다가 13년차 됐는데, 이렇게 부득이 하야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하고 뜨겁게 막걸리라도 한 잔을 제가 꼭 사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그동안 사시면서, 항상 한 길을 걷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해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해서 참 즐겁고 행복했다고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인사를 드리면서, 장인희 평생교육과장님과 김영중 팀장님, 김준한 팀장님, 김순례 팀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28번, ‘서산시의 각종 증빙서류의 무인발급기 설치 현황과 확대 의지’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제출된 자료로 참고가 잘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기술센터에 증빙 서류 무인발급기 설치할 계획이 혹시…
- 민원봉사과장 성승경
예, 민원봉사과장 성승경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김맹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현재 저희가 무인발급기 2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읍면동과 민원실에 2대가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나 세무서, 공군 부대, 이런 곳에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보건소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소요를 필요로 하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아까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소라든지 기술센터, 이런 곳은 어려운 시간을 내서, 또 아파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시청에 꼭 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기술센터, 이 두 곳은 앞으로도 확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산, 아니면 고북에서 시청에 왔다가 서류를 떼고 다시 기술센터를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 와서 서류를 떼서 가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농번기나 바쁠 때, 이런 때 편의를 봐서, 앞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이거 뒤에 자료 주신 것 중에 의료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성승경
올해 세무서를 하고 의료원도 의사 타진을 했습니다만, 실무자들이… 왜냐하면 그것을 설치하려면 관리책임자도 있어야 하고 CCTV도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 선에서, 저희가 직접 가서 했는데… 올해는 조금 해서 세무서로 돌렸거든요?
내년도에 혹시 필요로 하면, 그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본 위원에게는 이야기를 하던데… 물론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한 기술센터도 필요하겠죠.
수요를 잘 예측하셔야 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성승경
예.
- 장승재 위원
- 의료원 같은 경우도 많이 필요로 한다고 그러던데… 실무자하고 직접 콘택트 해 보셨나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 민원봉사과장 성승경
예, 작년에 예산 한 대를 세웠었습니다.
한 대를 설치하려면 설치비가 한 2,000만 원… 그것은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비 해서 한 2,50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리고 전기세라든가 뭐해서 1, 200씩 들어가게 되는데… 의료원보다는 중앙병원에서 사실은 왔었습니다.
의료원은 가서 물어보니까 아직은 자기들이 필요가 별로 없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론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번 해서, 실무자를 일단 만나보고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의료원 한 분 좀…
어느 분이 가서 이야기를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한테는 강력히 요구하던데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눠보시죠.
- 민원봉사과장 성승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1번, ‘각 부서별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내역서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님입니다.
요구번호 171번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감사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승경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해서 김우경 팀장님, 이종신 팀장님, 박상길 팀장님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성승경
예,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29번, ‘친환경에너지 희망마을 조성(태양열 시스템 및 건조기 보급)’에 대하여 장승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30번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를 쭉 보면, 마을회관에 쭉 붙이셨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건조기를 1식 보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다 들어가 있나요, 건조기도?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입니다.
평소 우리 일자리경제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친환경 에너지 희망마을’이라고 해서 마을 단위로 신청을 하는데, 이것은 태양열 시스템하고 건조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충청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했고요.
2016년도에는 3개 마을, 또 2017년도에는 4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니까 건조기도 다 보급이 됐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건조기하고…
- 장승재 위원
- 곡물 건조기… 아니, 고추건조기나 이런 명칭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4.25kw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면 건조기하고 마을회관에 전기가 충분한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동절기에는 마을회관에서 사용하고요.
하절기에는 건조기로 사용하는…
- 장승재 위원
- 그러니까 마을회관의 경유보일러나… 기타 저것 안 하고 이것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돼요?
이 용량 가지고?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전체적으로 커버는 안 되고요.
한 5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이 태양광 설치를 지원해 주는 마을회관하고 아직 해 주지 않은 마을회관 있을 것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 장승재 위원
- 그래도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난방비 같은 것은 똑같이 나가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이게 설치되지 않은 마을하고 형평성 문제는 좀 말씀 안 하시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락에서…
- 장승재 위원
- 말이 안 나와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형평성 문제는 아직까지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마을 단위고요.
자부담 능력이 있으면 저희가 1년에 많이는 안 하고 3개소 내지 4개소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마을에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저희가…
- 장승재 위원
- 1년에 신청 들어오는 마을이 어느 정도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3개 내지 4개소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100% 해 주는 거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그 이상 들어왔을 때는 무슨 기준이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그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직접 접수를 하기 때문에요.
우선순위, 접수순에 의해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마을회관에 보면, 마을회관 소유가 시로 되어 있는 마을회관이 있고 마을로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 장승재 위원
- 그것은 상관없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 장승재 위원
- 시로 되어있든지 저쪽으로 되어있든지?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 장승재 위원
- 지원 자격은 아무 상관없고?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지원 자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주로 빨리 신청을…
이거 언제, 몇 월에 신청을 받죠.?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럼 올해 거예요, 내년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내년도 할 거요.
금년도는 다 받았고 지금 추진 중이고요.
내년도 것을, 희망 마을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지금 들어온 마을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아직까지 현재 공고 중이라서…
- 장승재 위원
- 언제 공고 나갔죠, 이게?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그것은 며칠 안 됐거든요, 이번 달에 나갔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이런 공고가 나가면 각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서 이장님들한테 전파가 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이 사업이 아마 뒤에서 김맹호 위원님이 요구한 요구번호 130번 하고… 태양광 때문에 요즘에 김맹호 위원님이 질문하실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민원은 없죠?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태양열 사업은 민원이 없습니다.
- 장승재 위원
- 마을회관에 붙이는 것 아직은…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건물 위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은 없습니다.
- 장승재 위원
- 그것은 없죠?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 장승재 위원
- 대규모로 하는 것만 민원이 들어오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0번,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민원과 해결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17건이 협의 중에 있거나 발전기금으로 종결을 짓고, 아니면 자진 포기된 상황으로 나와 있는데… 지역주민과 사실 굉장히 마찰이 큽니다, 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그러면 민원이 생길 때 지역주민하고 합의를 어느 정도… 아니면, 토의나 설명회를 통해서 시에서라든지, 제3의 주최자가 되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문제가 생기면 지역주민하고 업체하고 양분이 돼서 서로가 소모전으로 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으로서 민원 해결에 대한 입장에서 대처 방법이 연구가 돼야 할 부분이 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태양광 사업은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규제를 다 풀어놔서 일선 시·군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업자와 부락 주민 간 이해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사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히 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한 다음에 하라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사항이고요.
또, 사업설명회나 그런 것은 위에서부터도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우선 부락에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빛 반사’라든가 ‘전자파 피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전문기관에서 종합 진단을 실시한 결과, 일상 생활과 별 차이가 없어서 피해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항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개발 행위 허가부서에서 최소한 서산시에서도 밀집 지역 같은 곳은 제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어쨌든 과장님도 방관만 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업체하고 소모전을 하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와우리1구를 보면 ‘이만형 외 62명’이 민원 제기가 되어 있는데, 저는 다른 곳은 잘 모르겠지만, 이곳도 지역이 산림지역입니다.
산림 보존지역이라 할까, 나름대로 옛날부터 산림 계획 규모로 해서 산림을 가꿔온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그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애쓰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업체하고의 그런 민원도 한계가 있고, 또 관에서는 너무 업체한테 잘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오라.” 이런 식으로만 막연하게 얘기해 주다 보니까, 서로 의혹도 커지고 마을 주민 간 불신도 쌓이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 내후년도 계속 야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수시로 산자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더 확대하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지침 같은 것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위원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기사업 허가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 예비적 단계로 허가를 내고, 또 실질적인 규제하는 것은 개발 행위 허가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주민들이 주장하는 민원이, ‘집값 하락’이라든지 ‘토지 위험’, ‘토사 유출 문제’, ‘농작물 피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발전기금이라도 더 타려고, 민원 제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간파하셔서, 민원이 해결되고 올바른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중간에서 역할도 좀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 드렸지만 설명회라는 것은 업체의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하고 “과연 이 지역에서 살면서,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 야기 되는 민원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고 토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본 위원장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될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행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민원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장은 마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 위원장 김맹호
- 장승재 위원님 추가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이 비용은 산통부에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태양광은 개인이 하는 사업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정부 지원은 전혀 없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정부 지원은 없습니다.
- 장승재 위원
- 100% 자담으로 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 장승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1번,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운영 현황 및 실적, 지원 세부 집행 내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장은순 위원님,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 기업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세 분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사후관리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지도 감독은 상·하반기 두 번만 하면 끝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아니, 그리고 수시로 직원들도 출장을 나가서 운영 상태를 보고 있고요.
정기적인 지도 감독은 고용노동부 직원하고 우리하고 같이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여기 세부 집행 내역을 보면, 내역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지적… 1년에 정기적인 점검을 두 번 나간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적 받은 사례 같은 것 없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최근에… 여기 자료상에는 안 나타났는데요.
금년도에 지도 점검 결과, 전문인력을 그냥 일반인력으로 사용한 곳이 있어서 전문인력 사용 지정해 준 것을 취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사후관리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본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앞에서 한규남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개만 질문하겠는데요.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2015년도 업무 보고하고 2016년도 업무 보고예요.
그런데 보면 기업 개수가 달라요.
인증되었다가 취소돼서 그런가요?
2014년 현재 보면, 사회적기업이 10개고 마을기업이 7개인데,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맞지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이것은 한 번 지정을 하면 유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난 기업을 제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비 단계를 2년 거쳤다가 인증을 하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숫자에 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래서 변동이 있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 장은순 위원
- 작년에 보니까 2016년도에 아카데미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교육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운영하셨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그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받을 수 있을 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알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리고 1년에 두 번 정도 여기를 현장 방문하시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고요.수시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거기에 나가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많이 들으셔서 개선 보완을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장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고요.
다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에 보면 2017년도 2개 지정 목표… 목표 됐습니까 지금?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지금 한 개소가 지정됐고요.
- 위원장 김맹호
- 한 개소는 어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고북인데요, 아로니아를 이용해서 된장하고 메주를 생산하는 기업이 지정됐습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그다음에 두 개 지정인데, 일단 한 개는 마을기업으로… 그다음에 첫 번째로 ‘충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이라는 게, 충남형이라는 게 뭐죠?
마을기업하고 다른 대상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전에 예비 단계로, 도에서 지정하는 사회적기업이고요.
금년도에 1개를 목표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마을기업도 지금 절차는 안 거치고 있는데요.
운산 ‘내포 디자인 포럼’에서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이 잘 발굴 육성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본 위원장도 다른 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잘 육성되고 발굴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고유의 음식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생산품이 생산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 육성돼야 되고 발굴돼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굴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중, 현재 모범이 되고 잘 되고 있는 곳 한두 곳만 좀…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지금 잘되고 있는 곳이 ‘이든밥상’이라는 사회적기업하고 ‘드림앤드림’ 용역하는 업소인데요.
거기도 괜찮게 되고 있고요.
마을기업 중에서는 기름 짜는…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옛 향기 마을 방앗간’ 거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 약바위빌리지’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언제 시간이 되시면 위원님들과 한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잘 되는 곳을 방문해서 폭넓은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언제 시간이 되시면 모범이 되는 업소 한 군데만 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발굴하려고 읍면동을 통해서 계획도 내려 보낸 상태입니다.
앞으로 많이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이든밥상’, 돈가스라든가 친환경 떡갈비, 이런 것을 만드는 곳인데,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처음에 판로 개척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여기 판로 개척을 어떻게 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홈쇼핑을 통한 판로 개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공영방송 홈쇼핑 말하는 것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GS홈쇼핑.
- 김보희 위원
- 여기가 지금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돈가스나… 그렇게 판로 개척이 잘 됐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여기가 처음부터 돈가스 같은 것을 만들다 보니까 단가가 맞아야 하는데 학교에서도 우선 구매를 해 달라는 조례를 해 줘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학교라는 곳도 아이들 단가가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 김보희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서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 만들어질 때 2013년도부터.
여기가 홈쇼핑을 통해서라면, 홈쇼핑에서도 굉장히 단가를 처음에는 저렴하게 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도 적립될 수 있는 기금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저희가 사회적 경제 조례를 제정해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우선 구매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7월 중에 재정하려고 하는 조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조례죠?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그 조례는 아니고요.
그것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고요.
- 김보희 위원
- 이것은 판로만 따로 저기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판로에 대한 것을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우려감을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당연히 사회적경제라면 우선 구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돈가스를 만들었어요.
돈가스를 만들었는데, 학교에서는 분명히 단가가 있습니다.
돈가스를 제일 많이 먹고 하는 곳이 학생들이라고 생각해요.
거기가 다량으로 물건을 받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수량이 든 한 봉지에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것은 1만 원이고 학교에서 식재료에서 받는 곳은 8,000원이에요, 그러면 2,000원이라는 갭이 있죠?
자, 이런 것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이것만 우선 구매하라고 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학교급식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와도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 단가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구매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단가 부분에 있어서도 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 구매하라고 해놓고 단가가 안 맞으면 이게 나중에 또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김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추가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사회적기업 ‘이든밥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계속 농정과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서 얘기가 나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농정과가 지금 학교급식센터 담당이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 이연희 위원
- 여기를 담당 팀장님과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시면, 그동안에 진행된 내용이 있을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이 과에서만 하지 말고요.
관련된 과하고 업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사실 많이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입장이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동안에 작년에 나눴던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확인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32번, ‘일자리 한마당 개최 현황 및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참여 현황하고 성과는 어떤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 2015년은 ‘일자리한마당’을 1회 개최하여 62명을 채용했습니다.
2016년에는 6월 23일하고 10월 26일 2회를 개최해서요.
6월에는 83명이 취업을 하고 10월에는 96명이 취업해서 청년난이나 구직자에 대해 취업을 알선해 드렸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올해는 한 번 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금년에는 1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월 14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점차적으로 구직난을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장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3번, ‘도시가스 공급현황 및 지원현황, 서산시 주택가(동문동 한성필 주변)지역의 도시가스 현황과 시설 계획’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임재관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공급 현황 및 지원 현황은 서면으로 대처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것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적 사항 알고 계신가요, 혹시?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지적 사항에 대해서 2가지 지적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 현황이라고 할까… 그 사항 좀 설명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동문동 단독주택가 및 동부시장 부근 공급 관련해서는 현재 한성아파트가 거의 준공이 다 되어갑니다.
그래서 도로 공사할 때 같이 연계해서 공사를 할 계획이고요.
제일식관 뒤편 단독주택 공급 관련은 지금 현재로서는 배관 연장 대비 수요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후 수요처가 증가할 때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산중학교 인근 단독 주택 공급 관련해서도, 그 지역은 사유지가 다수 있고 토지 사용 승낙,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어서 아파트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제일식관 뒤편은 단독주택이라 공급이 난해하다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개인 사유지가 많고요.
투자 대비 어느 정도 수익성이 맞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안 맞아서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사유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사유지가 무슨 상관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사유지가 있으면 그 배관을 지나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를 하니까요.
- 한규남 위원
- 아니, 공익사업은 사유지… 토지 사용 승낙 안 받고서 할 수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도시가스는 공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가스시설업자가…
- 한규남 위원
- 맡아야 돼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그렇죠.
- 한규남 위원
- 공익사업은… 먼저 삼성아파트, 동아아파트 들어갈 때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개인들이 동의서를 안 해줘서, 바로 그냥 시장 군수가 굴착 허가만 내주면, 공익사업 전기, 수도, 가스, 전화,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거기도 동의서 안 받고 바로 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그러면 그게 도로로 지정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먼저도 본 위원이 죽성동 삼성아파트 들어갈 때 하고, 동아아파트하고 같이 도시가스 들어갈 때 개인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왜정시대부터 있어서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외지 분들이 많아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을 방법이 없어서, 방법을 찾다가 공익사업은 시장 군수가 굴착 허가만 해 주면 바로 가능하다고 해서…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지정돼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 계획도로가 지정돼서 도로 점용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곳, 시내권은 98% 이상이 다 공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 남은 부분은 사유지 통과하는 부분하고 난공사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결 되는대로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답변에 점용허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점용허가 난 곳은 뭐, 받을 것도 없는데… 그 이야기는 하여튼 그렇고요.
제가 법리적으로 따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그 관계있잖아요?
협의가 안 되는 관계, 제일식관 뒤 쪽으로… 감사가 끝나면 추후에 명단이라고 할까… 그것을 서면으로 저에게 주세요.
그래야 마을통장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은 불편을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한두 사람이 저거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서해도시가스가 미래엔서해에너지로 상호가 바뀐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물론, 이분들은 사업을 하니까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꼭 영리만 목적이 아니라, 그쪽은 시내에서 그 사람들이 계속 1, 2년 민원 제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잘 알고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촌에도 막 들어가는데, 시내 여기에만 안 들어온다.” 본 위원만이 아니라 여러 동료 의원님들에게도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사항이에요.
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리고 이것은 자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하여튼 미래엔서해에너지인가, 자꾸 협력 공조해서… 그 회사도 그렇습니다.
영리가 목적이니까,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그런 실정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자꾸 못했다고 그러고 말았는데, 도로가 새로 개설될 때 있잖아요.
개설될 때는 그 관을 진짜 별도로 묻어야 나중에 경비도 감소되고 하는데… 아쉬운 게 말이죠, 우리 지중화사업 하는데…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 홍성 지중화사업 할 때 있잖아요.
어디야… CGV 앞까지 했었잖아요, 지중화사업을.
할 때 거기 CGV 앞까지도 못했잖아요, 지중화 사업하면서도.
굴착 허가 났을 때… 나중에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예산 절감 효과가 상당히 크잖아요.
거기 그쪽에 한다면, 또 땅을 굴착해서 별도로 시설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은 물론 예산 다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사업이 병행될 때는… 반드시 이 사업이랑 안 하더라도 관이라도… 배관시설을 해서 나중에 시설할 때 더욱더 예산 절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한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아무리 공익사업이고 국가사업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사용 승낙을 얻거나, 또는 개인하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그런 것을 득한 후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런 공익사업이라도 개인재산권 침해 행위는 못해요.
그런데 뭘 어떻게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이 승낙을 못 하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승낙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예, 그렇게 하셔야…
지금 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과 자세한 내용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감사라기보다는,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똑같은 감사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제일식관 뒤쪽에는 28층짜리 아파트도 생긴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작년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때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아파트는 다 무산되지 않았느냐, 무산이 됐고 시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그리고 시민들께서는 제일식관 앞까지 도시가스가 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있다.” 1년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와서 “주민들의 사유지 때문에 동의를 못 얻어내고 있다.”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동의를 안 하시는 분이 몇 %나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그 부분은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명단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김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4번, ‘노동 인권 피해구제사업 지원 세부내역’에 대하여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요구번호 135번, ‘지방 물가 안정 추진사업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장은순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아서 감사했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요구번호 136번, ‘동부시장 활성화 사업 내역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연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요구번호 136번부터 138번까지 함께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맹호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36번부터 138번까지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요.
저희가 2005년부터 12년 동안 23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동부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아쉽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인들이 투자 대비 인식도 낮고 효과를… 이분들이 효과에 대한 인식이 참 낮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그동안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경영 현대화라든가 시설 현대화를 위해 232억을 들여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직도 불친절하다든가, 그런 경영 혁신 면에 대해서는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상인대학이라든지, 동부시장 전체에서 방송국도 운영하고 하는데, 그동안 상인들이 주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입니다.
30년 이상을 장사를 해 오신 분들의 의식이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것이 참 어렵네요.
그러다 보니까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초창기에는 민원이 많았었는데 민원도 이제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경영 혁신 면에서도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그동안은 시설 현대화에 집중을 했다면 앞으로는 경영 혁신 쪽에 집중해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책 한 권을 권해 드릴게요.
본 위원은 동부시장에 있는 분들과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과 그분들의 같은 생각이 뭐냐 하면, 젊은 층들이 들어가지 않고는 혁신을 일으킬 수 없어요.
과장님께서 현대 시설 쪽을 하셨으니까 경영 혁신 쪽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인재를 가지고는 경영 혁신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 쇼핑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바뀐 만큼 따라가려면 젊은 층이 들어가지 않고는 경영 혁신은 절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인회와도 많은 조율과, 저는 정책이 수반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많이 피부 접촉을 하시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점의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지원센터가 국내 재래시장 변화와 성공 사례를 담아서 ‘달라진 시장, 돈 버는 상인’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게 지금 젊은 층이든 연로하신 분들이든… 라디오방송국 있지 않습니까?
사례집 하나 정도를 읽어드리는 식으로 하면, 일하시면서 듣고…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책 읽기는 쉽지 않거든요.
조목조목해서 하루에 한 건씩이라도 해서 읽어드리다 보면… ‘귀동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한 번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방송국을 통해서, 지금 추천해 주신 책을 방송을 통해서 하루라도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소개를 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상인대학은 사실 한정된 인원이고요.
전체적으로 듣다 보면, 소비자들이 같이 들어도 좋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고맙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본 위원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시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 비해서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장하고 시 행정하고 시너지 역할을… 이게 언제쯤 나올 것인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장옥세를 지금 매년 2억 가까이 받고 있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렇게 보면 지금 232억 중에서 시비는 12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장옥세는 2억 정도해서 12년으로 따지면 답이 나올 텐데… 이거 하나는 끝난 다음에 과장님하고 따로 하고요.
구 삼양냉동건물 지금 철거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 이연희 위원
- 그것은 언제쯤 주차장이 마무리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월 중인가 해서 170여 면 주차장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본 위원 마음보다 훨씬 더 안타까운 마음과 열정이 대단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군데를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비단 서산시 재래시장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광주에 양동 복개시장 상가하고…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뭐냐 하면 안양 중앙시장에 ‘할아버지 야채’가 있더라고요.
그게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다니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 의정부 제일시장하고 서울에 통일시장, 굉장히 유명한 시장들이 많아요.
우리 과장님이 벤치마킹 하실 때 참고하셔서… 그런데 시 공무원들만 가시는 것보다는 상인회 임원들 일부라도 같이 포함 시키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이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시에서 보고회라든가 어떤 회의 같은 것을 할 때 회장님도 참석을 해야 하지만 일부 임원들도 좀 참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이런 흐름을 알아야 같이 고민도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장 안에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어떤 용역을 하고 있죠?
경비 용역인가요, 뭔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시장 관리 하는 거요?
- 이연희 위원
- 예.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그분들이 굉장히 고압적이라는 얘기를 한두 차례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백 마디 하는 것보다 시 행정에서 대변해 줄 수 있으면 싶은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며칠 전에도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상인회를 통해서 친절 교육을 하라고 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회가 닿으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들어보면 현재 장옥을 갖고 계신 분들, 2세들이 하시고 싶어 하는 분들도 꽤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이 젊은 층을 자꾸 흡수하고 상인회 임원도 같이해서 하자는 말씀이, 2세들까지 해서 하다 보면, 혁신이 좀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것을 해 주시고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는 끝난 다음에 따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139번 ‘지식 재산 등록 사업 관련, 사업 내용 및 지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자료 잘 봤고요.
지리적 표시를 신청을 할 때 개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농회사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영농회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지자체 단체장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 장승재 위원
- 개인이 하는 건 아니죠?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 장승재 위원
- 여기 자료에 보면 알타리 하고 감태?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금년도에 추진하는 품목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제외?
- 장승재 위원
- 예.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아, 이게 그전 2016년도에는 지식재산 등록 사업이 행자부에서 보조를 줬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금년도부터는 보조가 중단이 돼서 시비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지식재산 등록 사업에는 국비는 없어진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 장승재 위원
- 이것만 없어진 것이 아니고?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그래서 시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 장승재 위원
- 전부다 없어졌다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누가 인정을 해주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특허청에서요.
- 장승재 위원
- 그런데 국비가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행자부에서 지자체 특성에 맞게 하라고 한 것이죠.
- 장승재 위원
-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 장승재 위원
- 그러면 이것 두 개는 신청을 했어요, 2017년도에?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68번, ‘서산시 각종 연구개발 용역사업의 발주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장은순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제출된 자료로 참고가 잘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이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68번과 170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다른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 한규남 위원
- 제가 나머지 부분은 서류로 갈음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몇 개 단체는 안 됩니다만 정산은 어떻게 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정산은…
- 한규남 위원
- 연말에 하나요, 끝나면 바로 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사업 끝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사업 끝나면 한 달 이내에?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 한규남 위원
- 한 달 이내…
한 달 이내예요? 대답이…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60일 이내인 것 같은데요.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까, 대답이…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60일 이내입니다.
(장내 웃음)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60일 이내가 됐든 한 달이든 일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단체도 공통 질문으로 해서 다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만, 하여튼 정산을 잘 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나, 한 치의 다른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쓰였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한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요구번호 171번, ‘각 부서별 인쇄물 수의계약 거래내역서 현황’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요구번호 171번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감사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해 주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위원
- 장승재 위원입니다.
그 ‘일자리 박람회’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 장승재 위원
- 장소는 저쪽으로 옮긴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종합운동장으로…
- 장승재 위원
- 그쪽으로 완전히 옮긴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비좁아서 오시는 분도 불편하고… 구직을 못해서, 그렇지 않아도 가라앉아있는 상태에서 장소도 협소하다 보니까 사기를 더 떨어뜨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편히 와서, 같은 구직자들끼리 소통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려고 장소를 옮겨 봤습니다.
- 장승재 위원
- 잘 하셨습니다.
거기 굉장히 좁고 불편함을 호소하던데, 잘 옮겼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영미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광범위한 업무와 관련 업무로 담당하고 있는 실무 부서 중, 특히 동부시장과 태양열 관계로 끊임없이 민원이 야기되는 부서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민원 해결을 위해 애쓰는 신영미 과장님 그리고 유목근 팀장님, 오은정 팀장님, 이형로 팀장님 특별히 안대준 팀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을 대신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강증진과,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