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24일(화)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심사된 안건
3.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4.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시장제출_회계과)
(10시 정각 개의 )
- 전문위원 이은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의사진행과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은 서산시 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님이신 김맹호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같은 조례 제40조 1항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맹호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김맹호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6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6월 24일 산회 시까지 심사 기간이 지정되어 회부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김맹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 아유, 저는 그렇게 맡을 수가 없슈, 진짜 아니 진짜 다음에 할게요.
- 안원기 위원
-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 위원장직무대행 김맹호
- 아유, 저는 좀 사양하겠습니다.
유능하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리 바꾸면 시간 걸리니까」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안원기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더 다른 위원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의장제의)
- 위원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효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수기, 안원기 위원님께서 안효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특별히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안효돈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효돈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안효돈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존경하는 안효돈 부위원장님께 특별히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3.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 위원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회계에서 지출 결정된 일반예비비 1건 9억 2,4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건, 18억 3,835만 9천 원 등 총 8건 27억 6,235만 9천 원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정하는 비율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24년도 일반회계에 일반예비비로 25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40억 원 등 총 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27억 6,235만 9천 원을 지출 결정하고 13억 6,259만 6천 원을 집행, 9억 2,400만 원은 이월하였고 4억 7,576만 3천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부내역을 사유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지출 결정입니다.
자원순환과 매립시설 용량초과에 따른 민간위탁 처리는 2024년 3월 환경종합타운 지붕형 매립동 철거 완료 후에 직매립을 실시했습니다만 10월 중 매립용량이 초과될 것으로 예정되어 11월에서 12월 발생 생활페기물 민간위탁 소각 처리를 위해 9억 2.4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했습니다만 부적격 업체의 입찰로 전액 이월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 결정의 건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집중 호우 피해 읍면동 응급복구비입니다.
2024년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집중 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예비비 4억 5,100만 원을 지출 결정, 4억 4,726만 3천 원을 집행하고, 373만 7천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집중 호우 피해 하천 응급 복구 건입니다.
집중 호우로 발생한 하천의 피해를 응급 복구하고 태풍 등에 따른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4억 3천만 원을 지출 결정, 4억 1,332만 5천 원을 집행하고, 1,667만 5천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집중 호우 관련 산사태 피해지 긴급 복구입니다.
2024년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 호우로 성연면 왕정리 산 49-1번지 외 5개 지역에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여 2차 피해 예방과 시민의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한 복구 공사 추진을 위해 4억 4,880만 1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만 산림청의 국비사업을 확보하여 3,902만 5천 원를 집행하고 4억 977만 6천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2024년 7월 8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집중 호우로 사유시설에 대한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중 국비 3,385만 6천 원, 도비 1,354만 2천 원은 성립전으로 시비 2,055만 8천 원은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884만 7천 원을 집행하고 1,171만 1천 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집중 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등 피해 복구 관련입니다.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평균 198mm 집중 호우가 발생,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예비비 장비임차료 지원 2억 3,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억 3,036만 7천 원을 집행 563만 3천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2건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고북면 소재 오리농장의 출하전 검사에서 의사 환축이 발생하여 정밀검사 결과 H5형 항원이 확진되었습니다.
전문 용역 업체를 통한 긴급 살처분 렌더링 추진을 위해 총 2억 5,200만 원을 지출 결정, 2억 2,376만 9천 원을 집행하고 2,823만 1천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신현우 기회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자치법 144조 및 지방재정법 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일반예비비에서 호우 피해 복구사업 4억 1,332만 4천 원, 산림복원사업 3,902만 5천 원, 가축전염병 예방 1억 7,376만 9천 원, 가축전염병 예방 5천만 원 등입니다.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지출 예산은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고 부득이 예비비로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4.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시장제출_회계과)
- 위원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4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적법 타당성을 검증받은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승인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선은 위원님들과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부서에 대하여 상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맹호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서 위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일정은 협의한 바와 같이 경로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앞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원활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배려를 해주시는 김맹호 위원장님과 안효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결산검사 추진 과정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간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산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서산시의회에서 선임한 김용경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7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 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서산시 2024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조 5,675억 5,500만 원으로 세입액은 1조 5,594억 2,700만 원이며 세출액은 1조 2,510억 6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084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한 세부내역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 2,156억 2,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17억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710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86억 3,400만 원이고 당해 연도에 262억 4,500만 원을 조성하고 44억 7,5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1,204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재무재표입니다.
서산시 총자산은 5조 2,284억 9천만 원이고 부채는 1,409억 6,400만 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 875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서산시 성과보고서 운영 결과 정책사업 목표 295개의 지표 중 252개가 달성되어 성과지표 달성률은 85%입니다.
다음은 23쪽 채권 채무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서산시 채권 현재액은 101억 9,800만 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대비 316억 1,400만 원 증가한 2조 7,788억 1,700만 원이고 물품은 일체 정비 결과 전년 대비 6억 3,600만 원 증가한 175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결산 검사 결과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관리 철저 등 5건의 개선 권고 사항과 주요사업 중 부진사업 추진 철저 등 2건의 건의사항, 충청권 최초 국제 크루즈선 운항 등 9건의 우수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는 본 안건에 첨부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산시의회로부터 서산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25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24 회계연도 결산서가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 및 운영 여부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 부속 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 결산 성과보고서 등 결산 내용이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전반적인 재정의 효율성의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며 결산승인안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서별 심사를 진행한 뒤에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로장애인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저희 상임위가 아니었는데 잠깐 이게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경로장애인과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특별회계에서 전출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왔는지 지금 상황은 어떤상황인지 올초에 이장님 오셔서 행복위 최동묵 위원님 또 거기 지역구셔서 인지가 돼서 저도 배석을 했었잖아요.
같이 해서 좀 궁금해서 마침 예결위라서 이렇게 과장님께 여쭙게 됐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을 해주실래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경로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입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 마무리 추경 때 예산은 세웠으나 기금으로 전출을 안 해가지고 업무를 못 챙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올해 말씀하신 8개 부락 또 올해가 마지막까지이거든요.
올해가 마지막 해인데 그부분을 세우기 의해서 1회 추경 때 급한 대로 최대한 예산을 협의해 가지고 13억을 세웠거든요.
나머지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20억을 세워 가지고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고 13억 세웠을 때는 마을과 최대한 협의해 가지고 시급성에서 급한 사업부터 하고 해서 올해 하반기에 2회 추경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는 그런 사항을 추진위원회 하고 협의해서 지금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작년 연말에 이제 마무리 추경 때 이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25년도로 넘어오고 경로장애인과장님이 그전에 김영식 과장님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입니다.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김영식 과장님 때 작년도 마무리를 하고 과장님이 지금 바뀌었어요.
이정윤 과장님으로, 그런데 마침 이정윤 과장님이 직전 보직이 인지면장님이셨어요.
작년 연말까지, 이 내용을 모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모를 수가 없는 거고 올 초에 이장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전에 이미 과장님이 이제 인지면장님에서 경로장애인과장님으로 2025년도 1월 1일 자 인사 발령이 나서 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추경이 3월달에 있었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 문수기 위원
- 그럼 연말에 그거를 못 챙겼다라는 것을 오면 바로 알 수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3회 추경에도 사실은 이미 주민들이 오셔서 이 문제가 막 불거질 때까지도 3회 추경에도 안 들어오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빨리 이거 할 수 있으면 해봐라라고 그때서야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때 13억이 들어온 거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저는 1월달에 발령이 났죠.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상황은 알 수 없죠.
- 문수기 위원
- 발령이 난 다음에 희망공원 주변지역이니까 이게 인지면이잖아요.
이 지역에 그 당시 인지면장 모월이장님 다 그 상황이었고 면장님으로서 그거를 모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1월달에 오셔서 3월 추경이 될 때까지도 반영이 안 되는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추경이 이제 3월인데요.
1월달 발령이 나면서 그거를 3월 추경인 걸 알고서 기획실하고 꾸준히 협의해 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저도 인지면장으로서 거기 위원 들어가잖아요.
- 문수기 위원
- 예.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8개 부락 알기 때문에 예산서는 있지만 기금 통장에 돈이 없다는 거를 이제 알고서 조속히 서둘러 가지고 최대한 한 게 그렇거든요.
- 문수기 위원
- 지금 이제 이번에 7월 추경에 20억을 반영한다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그렇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마무리가 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 문수기 위원
-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앞으로 더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묵 위원님
- 최동묵 위원
- 예.
- 위원장 김맹호
- 축하 드립니다.
아니 특별히 인지면을 위해서 또 20억 잘 관리한다고 그러니
(웃음)
경로장애인과장님 특별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이게 어쨌거나 2024년 제2회 추경 33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기로 편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입니다.
정리 추경이라고 들었는데
- 안효돈 위원
- 2회 추경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마무리 추경 때 했습니다.
마무리 추경 때 예산을 세우고서…
- 안효돈 위원
- 어쨌거나 2024년도에 추경에 세웠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 안효돈 위원
- 기금으로 전출하기로 일반회계에서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게 전출을 못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왜 전출을 못 했는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저도 이제 발령나서 와서 직원들한테 전출된 줄 알고 물어보니까 대개 보면 예산서만 세우면 되는 줄 알고 기금에다 전출하는 거를 직원이 업무보고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있어서 하여든 미숙해서 그거는 놓친 부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담당 직원분이 누구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지금 그 팀에는 없고요.
- 안효돈 위원
-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무슨 사업이 33억 정도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가면 이거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이거는 주민 소득하고 공동으로 해서 복리 증진하는…
- 안효돈 위원
- 정해진 사업은 없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처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2025년 12월 31일 자로 이 존속기한이 끝나죠?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거는 아니고요.
존속기한이 끝나기도 했지만 끝났기 때문에 올해까지, 저기 어떻게 보면 예산을 마지막에 이렇게 세웠었나 그 말씀이신가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지금 보면 이 조례 보면 기금의 존속기간이 있어요.
혹시 조례 보셨어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가지고 안 왔는데 봤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존속 기간이 있죠?
이 기금?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5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연장 가능합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올해 11월 정도에 또 연장을 해야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공무원이 실수했다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결과적으로 보면 뭐…
- 안효돈 위원
- 아무 이유 없이 공무원이 실수해서 넘어갔다는 그런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앞으로는 업무 챙겨 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리고요, 이게 관련돼서 47페이지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47페이지요, 하나가 더 지적 당했어요.
같은 기금으로, 이 주민지원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도 가능하지만 희망공원 사용료 징수액 있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 안효돈 위원
- 이 사용료 징수액이 본래는 기금으로 바로 가야 되는 거였는데 지금까지 계속 일반회계로 왔던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저… 자꾸 결과로만 말씀 드리기는 죄송한데 결산검사 하면서 그 과정에서 지적당한 거를 저도 들었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예.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래서 검토해 가지고 올해까지는 그러고 1월 1일부터 그렇게 아주 적립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쨌거나 계속해서 이 희망공원 사용료 징수액이 일반회계로 왔던 거죠?
기금으로 가야 하는데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그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다 보니까 기금에 돈이 쌓이지를 않고 일반회계에 왔던 거를 2024년도에 부랴부랴 통째로 넘기려고 했던 거잖아요.
일반회계에서 33억을, 그러니까 결국은 징수료가 일반회계로 왔던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계속 일반회계로 왔었는데 기금에 쌓여야 될 것들이 그거를…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있어도 사용 용도는 그 기금 용도로 다 썼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게 좀 궁금해서요.
올해 한해만 2024년 한해만 이 희망공원 사용료가 일반회계로 왔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일반회계로 적립됐는지, 적립이 되지는 않죠.
일반회계는 사용하니까 일반회계로 계속 들어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러면 여기 담당팀장한테 그거를 답변을 해도 될까요?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맹호
- 담당팀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공원관리팀장 강희섭
희망공원관리팀장 강희섭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잠깐만요, 답변하기 전에요.
하나만 더 확인하고요.
이게 기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죠?
- 희망공원관리팀장 강희섭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기금운용은 희망공원 업무 담당 부서장이고 우리 과장님이 되는 거고, 기금출납원은 희망공원 업무 담당 팀장, 그러니까 팀장님이 출납원이에요.
팀장님이 이런 거를 놓쳤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정까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공원관리팀장 강희섭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요.
그 사항에 보면 4조에 기금을 조성할 때는 일반회계 출연금과 또 희망공원 사용료 징수액을 기금에 조성을 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동안 기금을 조성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좀 편의사항을 한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1년에 희망공원으로 사용료로 들어오는 징수되는 금액에 보통 2억에서 3억정도 충당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5년 동안 기금이 40억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만 가지고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5년 정도 충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를 다 이 사용에서 수입하는 금액 가지고 전부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는 적립을 하더라도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충당금을 한 25억에서 50억 정도는 추가로 받아서 전출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의상 이거를 그냥 수입을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고 그래서 통틀어 가지고서 한 번에 전출을 하는 그런 체계로 그동안 저희들이 운영을 해왔던 사실이 있었고요.
그부분을 이번에 결산검사를 사시면서 지적을 해서 조례에 있는 항목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러면 그것도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올해는 중간에 또 변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러면 내년부터 그거는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가닥을 좀 잡은 그런 상태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일반회계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 희망공원관리팀장 강희섭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전부 40억을 충당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기는 한데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재정을 운영하면서, 그런데 기금으로 갔으면 기금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 계속 쌓아놨을 것 아니에요?
재원을 가지고 원활하게 사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더 긍정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고 그러면 5년 동안 40억을 모아야 된다는 건 어떤 기준으로 40억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 희망공원관리팀장 강희섭
저희가 처음한 것이 지금이 올해가 2차 지원이고요.
1차 지원할 때 그때 처음에 할 때 23억인가 25억인가를 처음에 8개 부락이기 때문에 한 3억 정도 그렇게 해서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이후에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 조금 더 지원을 하자 해서 40억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올해는 40억?
- 희망공원관리팀장 강희섭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지금 2차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원할 때 2020년도 그때쯤 해서 앞으로 2차 지원할 때는 처음에 한 23억인가 한 25억이니까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한 40억 정도 목표로 해서 그거를 누가 결정을 해요?
- 희망공원관리팀장 강희섭
그거를 8개 마을 부락하고 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거는 이렇게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시하고 8개 부락이 합의를 해서?
- 희망공원관리팀장 강희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올해 끝나면 내년부터 또 5개년 지원계획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40억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주변 지역이 8개 마을이에요?
- 희망공원관리팀장 강희섭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산동리, 모월리, 애정리, 야당 2리 이게 뭐 이건 지금 법정 행정리로 정한 것 같은데 산동리가 단리에요?
- 희망공원관리팀장 강희섭
1리, 2리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8개 마을이 된 거구나, 구체적으로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야당 2리는 행정리로 해놓고 나머지는 법정리로 한 것 같은데
- 희망공원관리팀장 강희섭
행정리인데 다른 데는 1리부터 3리까지 있는 데도 있고 있는데 야당리만 야당 2리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콕 짚어서 야당 2리로 표시가 된 사항이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행정이면 행정리 법정이면 법정리로 통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희망공원관리팀장 강희섭
야당리 같은 경우는 1리가 아니고 2리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렇게 했으니까 가다가 이거 나머지는 다 법정리로 하는데 우리도 법정리로 해야지 야당 2리로 했냐고 야당리에서 뭐라고 하면 다해야 되잖아요.
(웃음)
- 희망공원관리팀장 강희섭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는 법정리 어디는 행정리를 쓰니까 좀 혼선이 올 수 있다.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희망공원관리팀장 강희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맹호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의 결산검사 총괄 현황 5페이지부터 7페이지부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최동묵 위원
- 면 좀 물어보고 싶은데
- 위원장 김맹호
- 읍면동이요?
- 최동묵 위원
- 면은 언제 물어볼 수 있어요?
- 위원장 김맹호
- 총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읍면동은 좀 추후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총괄 부분 들어가서…
저기 그러면 신현우 담당관님 계시대요, 혹시?
그럼 법무팀 신현우 담당관님 좀 잠깐 오시라고 해서, 몇 가지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좀 잠깐 불러오시라고 해서, 그러면 신현우 담당관님 오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2페이지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재무재표의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2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23페이지 24페이지까지 채권채무, 공유 재산, 물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7페이지부터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최동묵 위원님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가 이어졌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지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수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