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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4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7 화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5년 6월 17일(화) 10시

장 소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강문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경로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과의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징수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세정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충희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세정과장 조충희.

징수과장 김종길

징수과장 김종길.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서 경로장애인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33번, 장애인·어르신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33번,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현황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일자리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일자리 제공 예산이 2023년도에 비해서 25년도 예산이 크게 증가했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입니다.

가선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2023년 16억 2,700만 원에서 2025년 17억 6,900만 원으로 약 1억 4,200만 원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요인은 취약 계층이 증가하는 일자리 수요에 맞춰 2023년 117명에서 2025년 123명으로 확대된 사항입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일자리 참여자의 급여를 현실화하여 처우를 개선했기 때문에 증가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역량 활용 사업의 참여자 수가 2023년도 대비 24년도에 크게 증가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단가와 채용 인원이 2배 이상 증가한 예산인데요.

공익 활동을 보면 2023년에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인상됐고요.

역량 활동도 71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인상됐고 노인 인구도 2023년에서 2025년 사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2024년 3만 5,000명인데 2025년을 보면 4만 9,000명이 넘었어요. 4만 9,471명이거든요?

이 같이 서산시도 고령화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은퇴하는 사람들도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고 싶어 하는 어른들이 많이 있거든요.

노인 일자리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선숙 위원
예, 지금 노인 일자리가 증가한 만큼 안전사고도 중요하거든요.

안전사고도 지금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안전사고 발생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먼저 안전 교육을 의무화 했고요, 교육 시 안전모, 반사 조끼 등 필수 안전용품을 착용하고 충분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도 현장에서 상시 확인하거든요.

혹서기나 혹한기, 악천후 시 활동 시간에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요.

사고 발생 시 수행 기관과 읍·면·동 유기적인 비상망을 구축해 신속히 대응하여 어르신들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맞습니다, 제가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 안전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진짜 8시 반, 9시 전에 꼭 안전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봤고 인사도 드리러 다녔거든요?

어쨌든 노인 일자리가 많이 증가한 만큼 안전사고도 신경 써 주셔서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경로장애인과에서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4번,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현황 및 예산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하고 행감하기 전에 자료에 대해서 꼼꼼하게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자료들 채워주시고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해 주셨는데, 그것으로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행감장이니까 감사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도 하고 제가 생각한 부분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이경화 위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가선숙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증가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가.

근데 이게 매년 그냥 계속 한 사람이 이 일자리에서 계속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기간이 지나면 할 수가 없는 제도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입니다.

중증 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참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증 장애인은 최대 2년을 하고 1년 다른 데서 취업한다든가 일자리를 참여 못하고 다시 할 수 있는 일자리 시스템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경증 장애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면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센터나.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읍·면에서 행정 보조하는 일자리가 주로 해당됩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러면 2년 하고 1년 빈 동안에 다른 분이 2년을 또 채우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분들이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보장은 또 없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제가 인지면장 할 때 그런 경우를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분이 있어서 일이 원활하게 잘 처리되고 행정 보조를 잘했기 때문에. 또, 열심히도 하고.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그 당시에 경로장애인과에서 또 한 번 신청하니까 다행히 그 지역에서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재배치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경화 위원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 보조라는 게 잘하시는 분들은 익숙해지고 또 장애인분들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익숙해지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서산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제안을 해서 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업무 평가를 하겠죠.

평가는 또 해야 되니까, 해서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런 건 평상시에도 생각을 했는데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조금 건의 정도는 한번 해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일자리가 정말 일자리가 될 수 있게끔 과에서도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이것은 일자리를 이번에 하면서.

일자리에 일반형 시간제도 있고 전일제도 있고, 복지 일자리, 이렇게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일자리는 생각보다 많다고 할 수도…

늘어나기는 하지만 진짜 장애인들에게, 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업체라든가 이런 데도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을 관에서 도움을…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도움 줄 수 있는 채용에 대해서, 도움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연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알겠습니다.

취업 정보라든가 그런 상담을 통해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적극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보면… 이것은 그냥 읽어드릴게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 재활 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 직종 및 재활 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서산시에서는 이런 조사 연구를… 혹시, 일자리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아직 그 용역까지는 제가 자료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장애인들이라서 단순 노동이나 이런 쪽으로만 한정 짓지 말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적합한 직종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분들이 재활하는 데는 어떤 사업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만 할 수도 있지만 충남도에 의뢰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일자리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5번,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권범진 팀장님 그리고 최은희 주무관님께서.

저도 이렇게 아까 이경화 위원님처럼 찾아오셔서 이것저것 여쭤보시면서 자료 준비에도 아주 성실하게 잘 준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좀 격려의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은 또 방금 가선숙 위원님이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잠깐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더라도 점검 차원에서 한번 질문도 드려보고, 또 건설적인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서산시가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 인구가 얼마나 되죠? 노인 인구가?

정확한 건 모르신다고… 그러면 제가 좀 알고 있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6월 현재 노인 인구가 3만 9,471명입니다, 한 22% 정도 차지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22.5% 정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이런 부분은 경제 활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참여 기회가 굉장히 좀 부족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이정수 위원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이 24년도에서 25년도 한 8.6%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면 3,787명에서 4,113명으로 사업 수도 한 2개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증가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수 위원
예, 사업 수가 한 2개 정도 증가됐더라고요.

공익 활동형 참여자가 전체의 한 70% 이상 차지하고 계신데.

일단, 첫 번째로 공익형 노인 일자리 보수가 현재 최저임금이라든지 생활임금 수준에 저는 약간 못 미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입니다.

그러면 노인 일자리 현황에서 일단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답변하겠습니다.

서산시는 아까 이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어르신 인구수가 65세는 3만 9,472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22%로 해서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거든요?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사업비를 보니까 176억 원을 투입했어요.

지난해 대비 326명이 증가한 4,167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역량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눠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익 활동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환경 정비라든가 노인 돌봄 등 공익 활동에 참여하는 일자리예요.

월 29만 원으로 현재 2,874명의 어르신들이 이쪽 부분에 거의 70%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역량 활용형은 오랜 경험과 전문을 바탕으로 하는 일자리인데, 자격증 소지자라든가 퇴직 전에 전문성을 갖춘 어르신들이 이런 일자리에 참여하는데요.

어르신들이 아동·노인시설 돌봄, 상담이라든가 행정 자문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참여하는 일자리인데 한 694명 정도 돼요.

이 부분은 시간이 길기 때문에 76만 원 정도 상당 급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체사업단이라고 해서 저기 특산물 같은 거 생산, 판매,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판매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390명의 어른들이 지금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시니어카페가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에서는 다양하게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도 말씀하셨나요?

이정수 위원
예, 공익형의 한 70% 정도 차지하는데 이게 최저임금이라든지 어르신들께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29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공익 활동형 노인 일자리는 29만 원이기 때문에 대가라기보다는 어르신들이 주변 사회에 참여하고 활기찬 노후를 하는 과정에서 소정의 활동비, 부분적인 소득을 보완해서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공익형 일자리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월 30시간에 3시간 해서 29만 원의 활동비를 받는데, 이것은 다소… 최저임금이죠? 생활임금 수준과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수는 이 사업의 취지 목적대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사회에 참여하고 정서적이라든가 사회적 활용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보수 수준을, 단지 일자리 소득 차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 참여라든가 건강을 유지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이렇게 높인다는 만족도에서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만족도 조사에서도 공익활동형도 만족을 다 하고 계십니다. 소득보다도.

이정수 위원
그런 만족도 조사도 같이 병행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만족도에서는 수행 기관인 대한노인회 서산지회에서 조사해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면 공익 일자리도 만족을 하고 계시고.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일부 참여자들한테는 이게 실질적인 생계 수단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고 상부 지침 사업에 의해서, 단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계속 해 주시면 좋을…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까 카페 관련된 것도 말씀 주셨는데, 이게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에 노인 일자리 우수 사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가재미38’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몇 번 가보기도 했고.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금요일까지 운영하다가 토요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계속 건의를 했는데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주말에는 10시부터 4시까지인가요?

몇 시까지로 바뀌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잠깐…

이정수 위원
그게 9시부터 6시까지 해서 열 분이서 근무를 하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이정수 위원
열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주말에도 10시부터 4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다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 시간까지는 제가.

이정수 위원
왜냐하면 주말에 문을 닫기에, 주말에 거기 근처 테크노밸리 단지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카페도 이용하고 그 앞에 부지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뒤에도 굉장히 어르신들이 꽃밭 같은 것도 잘 가꿔놓으셨더라고요.

호수도 만들고 조그맣게 우물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또 적용해 주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그런데 내용은 몇 시까지인지는 모르시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죄송합니다, 시간까지는.

(웃음소리)

이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 일자리가 단기 근로 중심 구조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가고 있고.

또, 지역 사회 역할 확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참여를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 역량 관리 등 이런 것들이 좀 절실해 보이는데, 이런 건 따로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연 단위 편성을 하고 참여자가 선정 방식을 단기 근로 중심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해서 어르신들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따라 어르신들이 지속 가능성과 정체성,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의 활동 이력과 역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사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재배치라든가, 또는 적합 직종과 연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동체 사업단에서 일자리의 경우는 참여자의 전문성 확보가 장기 참여 기반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과 협력하여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노인 일자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참여자의 교육, 이력 사항이라든가 근무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반복적인 참여자의 누적 성과와 지역 사회 기호 등을 반영한 성과 기반 참여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 등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사회 활동과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서 강력한 시책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우리가 1번씩 이렇게 새로운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임명을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입니다.

일자리가 아까 선정하는 방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강문수
아니요, 그게 아니라 현재 우리는 1년에 1번 이렇게 신청해서 그쪽에서 신청을 했을 때 우리 서산시 노인회가 됐든 시니어클럽이 됐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든 간에 1번 절차만 거쳐서 뽑는 거죠, 사람들을.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뽑는 절차는.

이제 그런 식으로 뽑을 거라고 보이고요.

1년에 1번씩 뽑는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명이 끝나고 나면 항상 많은 부분에서 민원 비슷한 상황들이 전개되는 거 알고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다소 민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민원이 있죠? “내가 왜 탈락했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시청 공무원 출신, 고급 공무원이 와서 앉아 있더라. 퇴직하신 분이 앉아 있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역량 활용 관련돼 있는 부분하고, 현재 공동체사업단에서는 어떤 전문적인 경력, 그동안의 경력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일반 사회인하고 공무원하고 이렇게 같이 경합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공무원 출신이 그 부분을 받는다고.

이렇게 경력을 감안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깥쪽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거기에 대한 항의도 굉장히 있습니다.

어떻게 막 나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 하면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나와서 노인들 하고 있는 이 자리에 시청 과장들이 와서 앉아 있어서 되겠느냐.” “그런 게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다 그래요. 우체국도 그렇고요. 도서관도 그렇고요. 어디도 그렇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경력직을 감안한다고 하면 공무원 이상 따라갈 사람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서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몇 명인지 나와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입니다.

지금 언론에도 한번 보도됐고요.

퇴직 공무원이 다수 차지한다는 이런 기사도 한번 떴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역량 활용형인데요.

그 부분은 아까 시 전체적으로 노인 일자리가 공익형이 환경 정비라든가 단순한 일자리가 2,874명입니다. 인원이 많죠.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역량 활용형은 퇴직 공무원이라든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 전 직장에서의 경력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분들 위주로 참여하는 일자리예요. 말 그대로.

위원장 강문수
예,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17% 정도가 그 정도 되더라고요.

위원장 강문수
17%가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1.36%예요, 694명이거든요?

위원장 강문수
그렇스빈다, 또 조금 많은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공무원이라는 게 시청 공무원 말고도 기업에서 퇴직한 사람도 있고 그 부분에는 일부 공무원이 들어간 것뿐이지 우체국에서…

위원장 강문수
분류 작업?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단순 분류 작업, 이런 것을 할 때 심사 기준에 자격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있어요, 심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대로 단순 공익형 일자리보다는 자격 기준대로 뽑기 때문에 어떤 특정해서 공무원만 뽑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경찰도 있고 기업에서 퇴직한 사람도 있고 한데, 공무원들은 단지 몇 분 안 되는 1.36%인데, 공무원이 특정 계층에서 편중되고 있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먹고 사는 것은 현재 여기에서 주고 있는 70만 원 정도, 이 부분이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탈락이 됐다.

“이달부터 어떻게 나가서, 현재 저기 휴지를 주워야 할지 아니면 박스를 주워야 할지 모르겠다. 생계가 막막하다. 가보니까 시청 과장님이 그 자리에 와서 계시더라.” 이런 얘기를 원망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의 단순한… 어쨌든 분류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나의 능력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으나 그거 플러스 행정적인 지원까지 해 줄 수 있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나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행정을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라 어쨌든 그러한 부분인데도 어쨌든 그 부분이 시청에 있는 지난번에 있던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주로 그분들이 다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대산에서도 제가 하나 전화를 받아서 상당히 난처했던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곡에서도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과에도 현실적인 얘기를 쭉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론 자격이라든가 그동안에 어쨌든 그분이 해왔던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으나.

이게 전체적인 노인 일자리와 관련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떠한 직종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현재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 채용과 관련돼 있는 심사 기준은 지금보다는 조금 바뀌어서 포괄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경로장애인과 이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어쨌든 그것은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그런 업무는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우리 지회라든가 시니어클럽이라든가 그쪽에서 그 사람들이 선정해서 하는 부분인데, 최종적으로 하다 보면 이 부분을 경로장애인과 하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어려운 사람들,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전체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감안은 있어야 될 것 같다.

연금도 많이 받는데 그 이상 돈을 더 많이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딱 그 정도 받는 이 부분이 가장 좋은 일자리가 현재 얘기하고 있는 공무원 퇴직자들이 이 부분이 가장 적합하다고 얘기하는 부분까지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는 문제.

저도 이 부분이 결정되고 나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한 일주일 이내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쨌든 주로 시니어클럽과 관련돼 있는 부분 쪽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어쨌든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경로장애인과에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감안하셔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스스로 피해를 보고 있다. 내가 좀 억울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특히,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굳이 그 자리에 와서 일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굳이, 제가 말씀드려도… 퇴직 공무원도 노인이거든요.

노인이고, 그 자리는 1.98%인가 극소수 공무원들이 퇴직자가 들어가 있는데.

아까 일자리가 3가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 부분에 전문 활용해서, 지침에서 하는 일자리인데.

거기에 맞춰서 하고, 또 시간도 길고, 근무하는 데도 사무실이라든가 우체국 같은 데서 일하거든요.

행정 보조도 해 주고 하는데, 그리고 떨어졌던 분이 민원 전화가 몇 건 왔었어요.

면접 부분은 공개 못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경력이라든가 이력이라든가 근무 태도,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평점해서 우리가 면접을 봐요.

본인이 그런 것 자격증도 안 붙여놓고, 그것을 안 붙여놓으면 점수가 포함 안 되거든요?

그런 데서 몇 점 차이로 떨어진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문수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 “내가 육군 중령 출신인데 탈락을 하더라.” 가서 보니까 왜 탈락을 했느냐.

보니까 공무원 과장님 출신들이 거기에 와 있더라.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쪽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얘기하시는 경력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의 행정이 처음 효시가 군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현재로서는, 현재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공무원의 준하지 못한다,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러한 총괄적인 업무를 공무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한 그러한 시선이 곱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 내 스스로 뭔가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혼자 있는 이러한 독거노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분들이 이번에도 탈락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항의를 여러 차례 받으신 것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감안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족이 있거나 소득이 있거나 다른 누가 있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 혼자 있는데 나이는 70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거 하나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스러운 얘기는 듣지 않아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돼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추가로 감사할…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다른 건 아니고요, 공익 활동형에 월 29만 원이잖아요?

30시간 일하고 29만 원이면 최저임금이 좀 안 돼요.

월 해봤자 1만 9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최저임금으로 되게끔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어쨌든 노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최저임금까지는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런데 이거 일자리, 지급 단가는…

(웃음소리)

이경화 위원
알아요, 중앙정부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당해연도 최저시급으로 해서 적용했더라고요.

이경화 위원
그래서 최저시급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과에서 좀 챙겨서, 현장하고 제일 가까이 계시잖아요. 중앙부처보다는.

그러니까 현장의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자꾸 길어지는데, 전반적으로 3가지 유형으로 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 역량 활용형, 이런 사업 같이 70만 원, 공익 활동을 그 정도 준다고 하면 몇 사람 못하잖아요. 일자리가, 노인 인구는 많고.

70% 차지하는, 공익 활동을 주로 하는 일자리인데, 역량 활용형이 일부 몇 분 공무원 등 기업체 퇴직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왜 거기에서 일하느냐고 말씀하시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직하고도, 60세 이상도 할 수 있거든요?

아직 일할 나이고 경제적으로 아직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일자리 같아요.

너무 저기 공무원 쪽으로 몰고 나가니까 좀… 공무원도 시청 공무원이 있고 교육직이 있고 경찰 공무원도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위원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때 제가 이 자격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좀 정확한 자료들을 위원장님과 대화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동묵 위원님.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강문수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론은 이건 것 같아요, 소외되신 분들 아니면 같이 여러 가지를… 나도 하고 싶은데, 그것을 꼭 해야 생계를 유지한다든지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 그거 안 돼도 좀 쉬든가 하면 되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말고 조금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 주십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알겠습니다.

면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최동묵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하실 때 이분이 상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고 연로하시고 형편은 어떠신지 봐서, 어려운 분들이 우선시 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6번, 어버이날 경로 행사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공무원도 간부급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데, 특별히 존경하는 이정윤 과장님과 오재창 팀장님, 권범진 팀장님, 이름 생각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고생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지금 거의 다 시골이 경로… 노인이에요, 노인 인구.

증가하는 거 알고 있죠,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급격히.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리고 연령대도 높아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높아 가는데, 경로당 경로잔치 어버이날 행사에, 2019년도에 비용이 2천… 1,500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뒤로 코로나 관계로 해서 3년 정도 쉬고 2023년도부터 1,800인데.

제가 자주 그전부터 얘기를 들었지만, 면에 가시면 면에 간 원장님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또, 기업체 다니면서 스폰 후원을 좀 받아야 되고.

또, 거의 면 단위 경로 노인 분들인데 거기에서 또 찬조를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1,800 가지고 너무 비용 적다.

그래서 어떤 사무국장님은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경로잔치를 하려면 6,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모든 인건비라든지 장비 행사성 비용은 증가가 됐는데, 현실에 맞게 증가가 됐는데 이 비용은 1,800이어서 너무 적다.

그래서 약 4,000여만 원 돈 이상을 후원 받고 또 주변 분들한테 손을 벌리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역에 있는… 결국은 또 공무원들이 이 책임을 떠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결론은, 비용 좀 조금 올려서, 현실을 감안해서 올리자.

이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인지면장하다 왔기 때문에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2011년부터 지원된 것으로 자료에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년도, 15년도 1번 하고 17년도에서 인상됐고요.

최근 23년도에야 300만 원 올려서 면당 1,800만 원에서… 그래서 현재 2025년까지 아직 인상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행사 운영하다 보면 이 돈 가지고 이벤트 무대도 꾸며야 되고 음식들도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것만 갖고 안 되고, 이런 행사도 있고 이벤트도… 보면, 분위기 띄우려면 가수도 부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비용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한 4,000만 원을 하면, 저도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증액한다는 부분이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올릴 수는 없는 상황 같고요.

현재 기존 1,800만 원보다는 내년도 예산을 좀 더 계상해서 위원들께서 이렇게 힘써 주시면 올리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적극 해 보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저는 지금 이 부분도 2천이면 알뜰하게 하면 또 되긴 해요.

조금만 더 기존의 업체들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씩만 도와주면 되긴 되는데.

이게 이중으로 경로잔치 하는 데가 또 들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마을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차라리 그 돈을 마을에 주면 같이 보태서 마을 돈하고 합쳐서 같이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여건이 안 되는 마을도 물론 있겠지만 여건이 되는 마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돈을 마을에서, 마을 어르신들이 가서 먹으니까요.

마을에서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이렇게 더 내놓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이 부분을 나눠줘서 80 이상 먹은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어떤 조금 더 방향 전환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오히려 다른… 우리 도내도 그렇고 기념식 차원이었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읍·면·동별로 해서 행사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김맹호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말씀하시는 대로 어르신들 인구가 많이 늘기도 하고, 여태까지 해 오던 행사고.

또, 어르신들은 그 재미로 나오시거든요.

행사하면 면마다 한 1,000명 이상 나와요, 그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뭐할 수는 없고, 기존대로 하면서 운영비를 조금 올려서 행사를 원활하게 치르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리별로, 마을별로 나눠서 하면, 경로당에 이렇게 지원되는 건 또 많이 나가잖아요.

그것보다도 경로 효친 실천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방식에서 조금 비용도 추가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른 이견을 보이고 싶지는 않은데.

다만, 지역 사회에서 많은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새마을도 그렇고 봉사 차원의 얘기이긴 한데, 새마을 부녀회장님이 지금…

시골도 지도자 부녀회장님들이 60이 거의 다 넘었어요. 도시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70 먹은 분도 나오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지도자나 부서장으로 뽑혔는데 안 나간다는 것도 마을 위신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 또한 경로인인데, 그런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현장 부분을 잘 감안해서 지혜롭게 풀어 가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많이 있는 거, 사실 지금 말씀 안 하셔도 하루 그냥 밥 먹고 가니까 대충 넘어갈 수도 있는데.

속속들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불만이라는 것보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새마을 같은 경우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폐품 수집, 숨은 자원 찾기 행사도 있지, 각종 꽃 심기부터 잘 아시잖아요. 면에 계셨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새마을, 그쪽도 좀 신경 써 가면서 어버이날 행사가 무사히 잘 보람 있게 갈 수 있도록.

아니면 인력 지원을 시에서, 아주 15개 읍·면·동은 이게 사실 한두 시간 심부름 하면, 어르신들 밥 이렇게 차려주고 하면 진땀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인력을 일정 부분, 10명이면 10명 지원해 주면, 20명이면 20명 딱 지원해서 몇 시간 딱 하게끔 해 준다든지 이렇게.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거 봉사라는 이름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이 자리에서 다…

김맹호 위원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딴 데로 옮기기 전에, 국장 자리로 옮기기 전에 이 부분 해결하고 국장으로 가요. 멋있게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아니요, 이거 저희들은 잘 알아요.

현장에서 심부름 하다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진짜 이거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며칠 몸살 날 정도 아니면 이거 못해요. 쉽지 않아요.

면장님이야 그날 가서 한복 입고 딱 저러고 화이팅 하면 끝나지만, 그거 결산하고 물건 다 반납하고 청소하고.

또, 그릇 같은 거 닦아서 원위치 시켜야죠.

그러면 이거 쉽지 않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충분히 공감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하여튼… 사모님 오셔서 식기 닦고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봉사 인력이나… 아니, 학교라든지 이런 데 하고도 잘하면 그런 부분도 난 필요하다고 봐요.

학교라든지 회사라든지, 또 각종 봉사단체한테 얘기해서 그런 부분도 유인해서 많은 돈을 줄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조금 기부를 해주고 그분들이 비용을 들이고 그분들이 가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아니, 현대오일뱅크라든지 한화 같은 큰 회사도 좀 그럴 때 한번 좀 도와달라고 하고.

또, 이게 빈인빅 부익부에요.

아니, 대산 같은 경우는 돈이 남아돌아서 주체를 못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줘야 돼요, 이거.

그냥 둬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거기…

김맹호 위원
그냥 놔둬도 그냥 잘,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으니까. 그냥.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을, 이해하거든요?

(웃음소리)

김맹호 위원
하여튼 잘 고민해서 다른 좀 소외된 지역이나 조금 여건이 어려운 지역도 차등을 줄 필요도 있긴 있어요.

대산 1,800 주는 것 하고… 대산은 1,800 다 가져가죠?

많다고 안 가져가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이 줘요, 안 줘요? 얘기해 봐요. 좀.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동등하게 다 1,800만 원씩 줍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조금 여건이 좋은데 대산이라든지, 또 성연…

지곡도 조금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대산 여건이… 대산하고 먼 지역은 지곡이 가까운 지역이 있어요.

저쪽, 어디인가 무장리인가요? 낙지 나오는 데.

위원장 강문수
중왕리.

김맹호 위원
중왕리요, 그런 쪽은 대산에서도 일부 좀 줘야 돼요. 사실은.

지원을 해줘야 돼요.

대산만 쓰기에는 너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나눠 쓰자는 얘기죠. 조금씩.

이렇게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더 대화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리고 이거 가지고 길게 끌 수는 없고요.

진짜 한번 고민해서, 지역 현장 실정을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좀 형평성 있게 하시고.

또, 민원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셔도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7번,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물품 등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37번,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물품 등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보면 10군데가 공동생활홈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석1통이 지금 연립 형태에서 공동생활홈을 하고 있거든요?

10군데, 수석동만.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런데 지금 물품 및 보수 지원 현황을 보면 수석1통이 23년도, 24년도, 25년도 지원 현황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수석동 공동생활홈은 특이하게 빌라 구조로 돼 있는데요.

사실상 소유는 개인 소유예요.

공동생활홈 관리하시는 총무, 자녀분 소유로 돼 있더라고요.

운영비는 사실상 공과금, 수선비 등 이런 것은 750만 원으로 1년에 나가요.

공히 똑같이 나가는데, 물품하고 보수비는… 이게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이다 보니까 필요한 지역, 우리가 1,480만 원 정도 있는데 물품 상태, 현황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공급해 주고 일괄적으로 나눠 주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신청해야 되는데 수석1통 공동생활홈, 거기는 아직까지 불편한 게 없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일단, 요청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예산 범위 내에 그 부분에서 경로당 같이 품목 수준으로 해서 맞춰서 지급해 드릴 수는 있거든요?

가선숙 위원
지금 공동생활홈이 뉴스에도 나왔어요. 굉장히 좋은 쪽으로.

어르신들이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외로움도 적어지고 고독사 같은 것도 예방할 수 있다고 좋은 쪽으로 뉴스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석동은 그럼 84입방미터면 32평 정도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그 정도, 면적이…

가선숙 위원
다른 9곳은 일반 주택이고 지금 수석동만 연립 형태거든요.

84입방미터면 제가 알기로는 32평 정도, 방 3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가선숙 위원
어쨌든 연립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주택보다 불편함이 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물품 지원이라든가 현황이라든가 그런 게 아직 신청이 없어서 안 했다고 하시니까.

혹시 이 시간…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25년도에는 신청했네요, 청소기 나갔어요.

가선숙 위원
아, 지금 자료에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4년도까지만이니까.

가선숙 위원
아, 지금 자료에는 없기에.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4년도까지 자료라 그렇습니다.

가선숙 위원
25년도에는 뭐 있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아, 25년도 해 놓고 넣지는 않아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왜 이걸 안 넣었지?

이건 우리가… 대개 청소기, 밥솥, 이런 게 올해는 나가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다른 데도, 지금 이게 10군데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팀장하고 담당자가 저기 현장을 다 돌았어요.

그래서 조사된 게 청소기가 나간다고 하네요, 이게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상반기에 조사했기 때문에, 지도도 하고 현장이 어떤 상태인가 보고 필요한 물품을 우리가 현장 가서 확인해서 우리 예산이 이왕에 섰으니까 앞으로는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 공동생활홈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면서 말벗도 되고 되게 좋은 쪽으로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우리 서산시에서도 10군데잖아요, 보니까 읍·면·동 골고루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로장애인과에서 특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8번,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관련해서 중증장애인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사회 서비스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이정수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잘 수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4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 따르면 운영 기관이 총 6개예요.

6개 단체인데, 운영 평가에서 보면 2023년에 4곳, 그리고 2024년 2곳만 실시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의 방식이나 기준, 그리고 제외된 기간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평가 기준… 지도 점검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수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런데 이것은 2년 주기로 우리가 하거든요.

그런데 4군데, 이삭,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무지개 하고 한국은 23년도에 하고.

그다음에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지역자활센터,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하는 것은 이용도 만족도 조사 등 지도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시설에…

이정수 위원
2년에 한 번씩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2024년 4곳 했으니까, 2024년 2곳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씀이시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5년도에는 4군데 또 하고 이렇게.

이정수 위원
그러면 운영 평가에서 보면 평가 등급이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미흡이 2곳, 그리고 지도 점검에서 주의, 그리고 2건의 구체적 사유와 이런 게 보통, 우수, 미흡,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의 사유와 조치 내역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입니다.

운영 평가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연결되는 부분, 만족도 조사에 매우 만족된 부분이 적거나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부실할 경우는 행정 처분이 있을 경우도 미흡으로 평가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어느 한 시설이 미흡으로 나왔거든요, 등급이요.

그런데 이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조례 찾아보니까 불이익 제재까지는 없지만 시설에서, 또 그런 부분에서 컨설팅을 또 해야 되거든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컨설팅하고 활동지원사 교육도 하고 수시로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적 사항은 세부적으로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시설이라.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의 지적 사항으로 지도 점검에 주의가 2개 있잖아요.

이정수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것은 배상 보험 갱신이 미조치 돼서 주의 줬던 사항이고요.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의 지적으로도 회계 서류가… 감사보다는 이게 시설이기 때문에 미비한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시정 조치하고 주의 줬던 사항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좀 미흡이나 부실로 나온 부분들은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사후 조치를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이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고 예산도 확대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활동 지원사가 있잖아요?

이정수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직무 교육도 하고 보수 교육 같은 것을 우리가 지원하여 활동 지원 기간에… 또, 모니터를 아까 말씀대로 하시고 이용자라든가 활동 지원사들이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피드백을 얻도록 노력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냥 있는 건 아니고 모니터링 이용자와 활동 지원사 간에 정보 제공도 하고.

또, 해결이 불가피한 민원을 우리 시에서 같이 상담하고 해결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수 위원
예, 전체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도 그렇고 운영 평가도 그렇고 좀 부족한 부분들을 잘 좀 개선해 주시면서 잘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알겠습니다.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9번, 장애인 운동 재활 및 특수체육 사업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 운동 재활 및 특수체육 사업이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서산시에서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다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충남장애인부모회 서산지회에 주고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어때요? 이거 민간위탁으로 해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혹시 비교 분석하신 거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만족도 조사 말씀하시나요?

이경화 위원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만족도 조사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대상은 운동 재활 특수체육 지원 이용자 하고 보호자 대상으로 했고요.

이경화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조사 내용은 향후 더 나은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그런 내용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기간은 지난 24년도 11월에 수영하고 운동재활, 양쪽으로 나눠서 했거든요.

방법은 네이버폼 온라인 설문조사하고 지류 설문조사를 했어요.

주니어… 수영 부분이죠?

VIP 주니어에서 했는데, 참여는 401명이 참여했거든요?

아, 594명. 죄송합니다.

594명이 했는데 재활운동은 한 601명 정도 참여했더라고요.

이경화 위원
이게 인원이 누적 인원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 누적 인원인 거죠?

설문을 한 게…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설문조사 한 게.

이경화 위원
400명을 했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조사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 줬네요. 거기에서.

그런데 일반인들도 참여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경화 위원
예, 그것은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여자에 대한 조사만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한 자료 있으면 얘기, 말씀드리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이게 %야?

저기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이용자가 30명 이내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용자가 30명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시던 말씀 중에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이 만족도 조사가 33명과 그 보호자까지 했어도 66명일 것은… 아니, 30명이면 60명일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별도의 만족도 조사는 없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현재는 뭐…

이경화 위원
전체적인 것만?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전체적으로 한 거고.

이경화 위원
수영센터에 대한 만족도 조사만 있는 건가요?

이거 한번 자료를 분류를 잘해서 이거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동 재활에 대해서는, 수영 말고. 운동 재활.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운동 재활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똑같은 방식으로, 28명?

아니, 30명. 그때는 30명이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이경화 위원
30명이었다가… 이것도 혹시, 만족도 조사한 게 있으면 저희들,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직접 보조금을 운영할 때 하고 위탁했을 때의 차이점이 혹시라도 존재할까 싶어서, 그거 비교한 게 있는지.

실·과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서, 이들이 정산을 하게끔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지.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2가지를 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분석해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또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민간위탁을 해 봤더니 여기에서 예산의 누수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좀 부담이 있다든가 어떤 것이든지 체크를 좀 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그러니까 수혜자들에게 더 영양가 있는 게 어떤 건지는 비교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우리가 직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화 위원
예, 직영이라는 게 보조금을 줬을 때.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라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거든요.

이경화 위원
예,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집행이 됐을 때와 민간위탁이 됐을 때.

그러니까 보조금은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수영센터에 주고 그들이 사업을 한 다음에 정산서를 받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이경화 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한 곳만 우리가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거고.

민간위탁 하는 데서 센터하고 운동재활하고 2군데에 사업비를 주고 운영한 다음에 어떤 자료들을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거고,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좀 더 자유롭게 예산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런데 보조금이라 수영은 VIP죠?

그것은 영리단체거든요, 보조금을 줄 수가 없거든요.

이경화 위원
아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도에서 점검도 나오고 해서…

이경화 위원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갔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부모회에소 해서 다시 수탁 주는 방식으로 됐거든요?

이경화 위원
어쨌든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고.

8세에서 13세 이하 등록 장애인 수가 몇 명이에요, 혹시?

그거 파악하고 계실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죄송합니다, 그 수치까지는.

이용자가 8세에서 13세인데요.

이경화 위원
예, 그렇다 보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이용자요?

이경화 위원
아니, 이용자 말고.

등록 장애인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전체 등록 장애인이요?

이경화 위원
그 수치.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 수치까지는 죄송한데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 수치가 파악이 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24년도에 30명이고 25년도에는 33명, 24년도에 33명 정도가 사업을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이경화 위원
이거 인원 좀 체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30명인지 33명인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30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사람들이 33명이 된 건지, 이거 한 번만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30명 정도를 하는데, 주 2회 하잖아요, 그리고 5개월 정도만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수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등록 장애인 수 대비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이 몇 %인지 파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고 도의원 사업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앞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들이 장애인들에게 호응도가 좋고.

그리고 재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하죠?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좀 증대가 돼야 하고 확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등록 장애인 수를 파악하고 수혜자들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 서산시 자체 예산으로 힘들다고 하면 도비…

지금은 도비 지원이지만 도의원 사업이면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충남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좀 확대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게 수영 같은 경우는 보조를 하다 보니까 영리단체라 그런 부분을 못해서 방식이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재활운동? 그쪽 부분만 거기에서 하게 되면 수영 같은 건 못하잖아요.

똑같이 거기도 수탁을 주고, 이런 방식이 똑같거든요. 그쪽에서 해도.

이경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곳운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돌린 거잖아요?

충남장애인부모회 서산지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패턴을 가지고 도비를 안정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받아오고 서산시에서 또 매칭을 하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저도 부서에서 난감한 게, 특수체육하고 수영을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경화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돼요. 지금처럼.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런데 우리가 위탁 주면서도, 그것도 민원이 또 있어요.

이경화 위원
아니, 민원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아시지만, 지금은 형태가 그래서 그래요.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도의원 사업비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도의원 사업비가 온 거잖아요.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이게 충청도에도 서산밖에 없거든요.

이경화 위원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좋아요.

이게 어떤 형태로든 시작이 됐지만 수혜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집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돼야 하는 사업들은 이런 사업들인 거예요.

장애인들을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고 그들이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 하고 접촉하고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건강해지는.

앞으로 계속 돼야 하는 사업들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시작은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누군가의 노력으로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분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도하고 시가 노력해서 서산시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을 받는 거죠.

아니면 그 사업들을 도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하겠다고 하면 똑같이 분배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을 좀 세울 수 있게 충남도에 있는 복지과하고 노력해서 이 사업이 그냥 정책사업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한번 적극 노력하고요.

단 한 가지 문제점은 바우처 중복 사항이 또 있어요.

이경화 위원
바우처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바우처하고 좀 다른 거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런데 그 이용자가 그 이용자고, 그다음에 이게 관리하기가…

이경화 위원
겹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이경화 위원
겹치는 부분들을 조금 걸러내고, 겹치더라도 이게 효과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되지만, 사업비를 좀 확대하고 사업 수혜자를 늘리고 좀 더 많은 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0번, 장애인 자립 지원 관련 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주신 자료를 보면 자립 지원 시범사업의 집행률이 턱없이 낮아요. 23년도에 집행률이 53%고.

어찌됐든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행액을 보면 2024년도가 30%, 미집행액이 3억 7천으로 보고가 됐는데 집행액 1억 5천은 주로 어떤 예산인지 이런 것들도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위원님, 저기 중증장인인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은 예산 대비 집행액,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수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대상자의 애로사항 중에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현재 어떤 방식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구조적으로 정례적인 발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이 대상자 발굴이 어려운 것은 일단 본인은 원하더라도 보호자가 쉽게 응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자립이라는 게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렵기도 하고요.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그런 사업에서 안내도 하고 정보도 주고 하는데요.

인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다 했던 분들을 계속… 지금 거기 이용자들은 한 800명이 되는데요.

한 100명 정도는 동료 상담하고 자립 사업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하는데 참여가 좀 쉽지는 않네요. 그것을 한다는 게.

이정수 위원
그 참여가 쉽지 않은 게 일단은 부모님들이 동의를 안 하셨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저도 부모도 있고 본인들이 섣불리 탈시설… 뭐, 이런 데서 생활하기가.

몸이 중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쉽지 않거든요.

발굴을, 시범사업으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25년까지 연장이 됐어요.

나름대로 거기 도에서도, 센터에서도 나와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데, 시범사업이 끝나면 우리도 서산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 자립 이후에 지속적인 시스템 관리 여부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그런 시설에 프로그램 같은 것 연계도 해주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무튼 지금 자립 지원 시범사업의 집행률 관련해서 낮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1번, 15개 읍·면·동 노인회 분회 사무실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41번, 15개 읍·면·동 노인회 분회 사무실 현황 관련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다음 자료를 보면 15개 읍·면·동에서 동 지역, 부춘동,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 석남동이 전세로 되어 있고요.

지금 부춘동, 동문동, 동문2동, 석남동은 2020년도에서 2030년도, 10년 계약인데 수석동만 2020년에서 2025년도 10월 4일로 5년이거든요?

수석동은 전세 계약을 왜 5년으로 했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경로장애인과 이정윤입니다.

우리가 동 지역 이거 임대, 전세를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부터 사무실 없는 동 지역 분회에 대해서 5년 기간으로 원래는 했어요.

그래서 전세금 7,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수석동은 연장할 당시 주민센터를 활용한다고 해서 전세 대상에서 제외됐거든요?

가선숙 위원
그래요? 5년 전인데요? 20년.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5년 동안… 다 5년씩 계약했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런데 지금 부춘동, 동문1동, 수석동은 다 2020년도에 10년 계약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수석동만 5년 계약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경로시설팀장 김영석입니다.

5개 동 분회 사무실에 대해서 작년도에 재계약 연장 사항에 대해 조사해서 재계약을 했고요.

그러니까 원래 5년씩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해서 올해가 만료일인데 작년에 조금 당겨서 수요 조사를 해서 계약을 5년씩 연장을 한 상태고요.

수석동의 경우에는 수석동 분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가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셔서 연장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고,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가는 것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왜 제가 수석동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수석동 그 자리에 건물이 근저당이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1억이 넘게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지금 근저당 설정도 된 데다, 또 1억 넘게 해 달라고 하니까 수석동 노인회 분회에서… 지금 보니까 고북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노인회 분회 사무실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석동 ○○○ 님께서 그러면 우리도 주민자치센터에 해 달라고 해서, 당시 이경수 동장님 계실 때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세 계약할 때 그 건물에 근저당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야 지금 시에서 전세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저희가 2020년에 설정할 때는 감안해서 다 설정을 했고요.

다만, 저희가 연장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고.

수석동의 경우에는 올해 10월 5일에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수석동 주민자치센터로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가선숙 위원
아, 왜냐하면 그쪽 건물주가 지금 터무니없이 돈도 많이 올려달라고 하고.

알아보니까 또 근저당도 설정돼 있고 해서 부랴부랴 주민센터 그쪽, 한쪽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시에서 전세 계약할 때는 그 건물 상태를 보셔서, 근저당 상태를 보셔서 깨끗한 건물에 이것을 해야 좋을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문1동… 옛날에 향교골 앞에 31통 마을회관이 개인 건데 다른 사람으로 경매가 넘어갔는데 그게 설정이 돼서 애로사항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건물은 전세 계약할 때 확실히 그것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예, 저희도 등기부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잡혀 있는 것을 다 확인하고.

또, 실거래 가격이라든지 부동산에서의 가격 같은 것을 다 조사해서 전세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어쨌든 노인회 분회는 어르신들의 소통 공간 장소잖아요.

중간에 이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잘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2번, 서산시 읍·면·동의 경로당 보수 내역과 신축 및 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과장님 김맹호입니다.

과장님, 수요… 경로당을 7개씩 매년 신축하지 않습니까?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아,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7개 신축입니다.

김맹호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경로당 신청하는 마을이 많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많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런데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데도 있겠지만 지금 50% 이상이 다 노후했거든요.

다 신축으로 신청하더라고요.

김맹호 위원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면 경로당을 이렇게 신축해서 새로 쓰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조금 보수해서 문이라든지 아니면 면적을 조금 늘려서 새로 신축하지 않아도…

기존 수요가 초과돼서 매년 15개, 20개 이상 지어달라고 수요 조사하면 이렇게 수요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그 보수가 전반적으로.

김맹호 위원
아니, 신축.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신축이요?

김맹호 위원
신축이 들어오잖아요. 신청이.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일단 우리가 저기 읍·면에 공문 보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읍·면·동당…

김맹호 위원
그러면 대략 1건씩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게 15개 아니에요.

뭐, 10개는 들어오겠죠.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동 단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마을, 시골…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읍·면.

읍·면에서 보통 5, 6개씩은 아마 들어올 거예요. 신청을 다 받으면.

그러면 이거 5년에서 10년 이상 걸려야 그나마 다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가면 또 노후화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왕시랑경로당 면적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안전진단 해서.

아니면 안전진단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좀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요구하는 데도 있어요. 지금, 안전진단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여기 도당5리 같은 경우, 음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안전진단은 우리가 해 주기도 하거든요?

김맹호 위원
예, 그러니까 해서 보강하면 되잖아요? 안전하게.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김맹호 위원
그러면 우리도 안전 때문에 개조를 못해서 지금 굉장히 불편해서 새로 지어야 될 입장이에요. 거기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대개는 노후하고 위험하면 일단 당해연도에 못하더라도 안전진단을 우리가 해 주고 그다음에는 이렇게 신축해 주는.

김맹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몇 년 정도 기다리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 줘야지, 당장 쓰기 불편한데.

도당5리 가보셨어요? 혹시?

그 회관 가보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팀장님은.

먼저도 제가 민원을 한번 넣었었고.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예, 제가 작년에 한번 갔었는데 확장해 달라고 하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건물 상태는 조금 괜찮으셨는데 아마 화장실 때문에 리모델링을 요청하셨던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신축도 7개소씩 하지만 보수도 많이 하고 있어요.

보수도 많이 하고 있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허가 사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허가 사항이 된다면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도당5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인허가를 많이 좀 받아야 할 사항이어서 조금 안 하신 것으로.

그때 저희가 안내를 해서 안 하시는 것으로 됐고요.

저희가 일단 신축도 7개소에서 하지만 보수도 많이 진행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경로당은 보수나 리모델링 통해서 사용하시고.

정말 신축이 필요한 경로당은 리모델링, 신축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저쪽 음암 도당4리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거기는 남자 방을 거쳐야만 여자 방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이 남자들이 들어와서 주무신다든지, 또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거기에 여성 할머니들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문 좀 내달라고 하는데.

그 문을 제가 보니까 커팅기로 자르면, 그 문에 맞게 자르고 거기에 빔이나 이런 걸로 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잘라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문을 설치할 수 있어요.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다수인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그렇게 계속 리모델링했을 때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면사무소에서 이것을 보수 신청,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판단에 의해서 아무래도 보수할 때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왕시랑경로당과 도당5리 경로당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좀, 관심이고 2군데를 예를 들은 건데요.

여러 군데 많은 경로당을 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오겠고.

하다 보면 불편하고 그런데, 남자 방을 거쳐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한두 번 얘기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제가 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표현을, 면장을 만나면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유 알았어요.” 그러고 말았는데.

그 표현을,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어떻게 표현하고 산데요?

그래서 2군데 가셔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안전진단 해서 보강·보완할 방법은 없는 건지 해서, 5년, 10년… 3년 내에 해 준다고 하면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5년 이상 기다린다면, 지금 도당5리도, 여성 경로당 가보셨나 몰라요, 너무 좁아요. 거기.

화장실도 못 가요. 지금.

거기 가보셨어요?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도당5리가 밖으로 나가는 경로당…

김맹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가봤습니다.

김맹호 위원
근데 지금 그 경로당 새로 지어야 될 입장이긴 하지만, 5년 내에 짓기는 내가 볼 때 쉽지 않아요. 그 경로당도.

그리고 남자 경로당은 회의실하고 같이 쓰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별도로 어쨌든 방문하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하루이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거의 사계절 쓴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이 있다면 가서 자꾸 관심 있게 표현을 해 주고.

또,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거기 도당5리는 쉽게 얘기하면 세대수가 좀 많은 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사용하는 데는 굉장히 좁아서, 어떤 특별… 아니, 화장실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내서 사용한다든지 조금 뭔가 주방도 그렇고 음식 해 먹는 것도 그렇고, 그래요.

저기 그래도 제가 운산에서 의원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쪽 어디예요?

거기 도당6리도 형편없이 좁고.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웃음소리)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의원님,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즉시 가서 현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아니, 실태조사를 한번 해봐요. 진짜.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리고 참고적으로 내년도 사업은 6월에 수요 조사를 당겨서 해요.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김맹호 위원
저희 동네를 일례로 들면 저희 동네도 지금 2000년도에 지었으니까 한 25, 26년 됐는데요. 좀 늘렸어요.

안전진단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늘려서 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예전에 있던 것은 방이 좀 좁잖아요.

그런데 늘려서 주방도 좀 넓게 하고 할머니들 쓰는 방하고 저희 남자들이 쓰는 방하고 넓게 해서.

또, 중간에 차단하고 화장실도 외부로 노출시켜서 안에서 외부로 나가게끔, 어머님… 같이 썼거든요. 남자 화장실을.

반 나눠서 쓰는데, 그 남자들이 가서 있는데 들어가서 문을 똑같이 같이 열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일 보는 건 다르지만 칸막이도 없고… 아니, 들어가는 입구는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심한 배려가, 어르신들이 새로 신축하고 이런 것도 비용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2억이었다가 3억이었다가 지금 4억도 넘고 지금 5억 가까이 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이나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손쉽게 쓰다 보면 조금 더 기다리는 시간은 길어도 편하지 않겠냐.

그런 쪽에서 애로사항이 뭔지, 거기에 걸림돌이… 규제라고 하면 어떤 규제가 있고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2년 있다가 국장 달고 가면 그만이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예?

이게 2년 있다… 뭐, 1년밖에 안 남았네. 이제.

2년 됐으니까, 1년 지났으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위원님, 현장 한번 가볼게요.

김맹호 위원
김영석 팀장님도 내일모레 과장 달 텐데 큰 문제예요. 이거.

왔다 그냥 가면 또 인수인계 그냥… 인수인계 꼭 하세요, 가더라도.

과장님도 그렇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래요, 관심 있게 봐 주십시오.

노인 경로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은 많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했고요.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으면 쓰는 건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 집보다도 더 안전하게 지었어요. 튼튼하게.

그래서 안전진단, 웬만하면 조금만 보완하면 우리 개인 집보다도 훨씬 튼튼하게 지어요.

진짜 튼튼하게 지었는데, 그거 부수기 아까울 정도로 짓더라고요.

그리고 아까운 경로당도 짓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노후하면 당연히 지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노후한 경로당을 조금 더… 왜 또 그러느냐 하면, 경로당 개소식 할 때 읍·면·동 경로회장님들 다 오시라고 부녀회장 다 오시니까, 현장 가서 다 보는 거예요.

저렇게 잘 짓는데 왜 우리는 안 지어주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는 거예요.

20년 이상 되면 막 다 신청하려는 거예요. 조금만 보완하면 되는데.

지금 바깥에 노인 양반들, 건설과에서 지은 정자 있죠?

거기에 가 있는 사람 없어요, 여름철에. 겨울철도 그렇고.

추워서 거기 정자에 가서 있을 사람 없고, 더워서 모기 때문에 정자에 가서 있을 사람 없어요.

다 경로당을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여름철도, 겨울철도.

가을 농번기 조금, 한 달 정도 쉬려나요? 나머지는 다 경로당 안에서 생활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주거 형태가 이제 경로당으로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집도 안 가요, 이제 집도 안 가. 잘 때만 잠깐 가지.

거의 경로당에 사신단 말이에요, 밥도 해 먹고 거기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거기에서 여가도 즐기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특별히 좀 인수인계 잘하시고 가고.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아직 멀었으니까 저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맹호 위원
멀긴 뭐 멀어요.

그래요, 이렇게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이경화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죠.

이경화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승진의 장이 된 행감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진하게 표시를 해 봤어요. 비어 있는 칸을.

어딘지 아시죠?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이경화 위원
동 지역이에요.

동 지역에는 신축을 하려고 하면, 원래 대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 지역은 토지가가 높기 때문에 사실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면 지역 분들이 막 45평짜리 경로당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축해서 갔는데, 너무 좋은데 널찍하고 현대식의 우물천장 해 놓고… 얼마나 좋아요, 천장 같은 거.

그렇게 한 것을 보고 오시면… 또, 연도도 오래됐네요.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넘게 됐는데 땅이 없어서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땅을 확보 못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든지 다 현실화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분회 전세 한 것도 저희들이 조례를 좀 바꿔서 전세를 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였고.

그렇다고 하면 토지가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그 정도는 보존을 해 준다든가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동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또 이것도 차별이 될 수 있잖아요. 좀 다른 차별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살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아무래도… 수석동 쪽인가요?

이경화 위원
수석동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말씀을 못하고 계세요.

말씀을 못하고 계시고, 대부분 아파트 쪽이니까 아파트들은 빼더라도.

지금 여러 경로당들이 그런 상태인데, 그 부분들을 챙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일단, 사업비도 문제지만 전세를 해 주고 싶어도, 근저당이나 이렇게 잡혔던 건물이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자격을 갖추면 그나마 우리가 예산 세워서 전세라도 해 주려고 하는데.

이경화 위원
전세로 할 수 있는데 전세도 전세지만… 그러니까 짓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그 토지에 대한 것들도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법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해 주신대요.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아니 저희가… 이제는 그런 질문도 있으셔서 다른 시군구도, 어쨌든 충남 도내 시군구에 조사를 해 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토지 구입비까지는 저희가 다른 시군구에서도 지원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경로당 신축을 지원하다 보니까, 어쨌든 토지에 대해서는 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경로당,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만 신축을 지원하고 있고.

그 사항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이게 우리가 충남도에서만 지금 살펴보신 거예요, 아니면 전국.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충남도만 살펴봤어요.

이경화 위원
땅값이 비싼 서울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서울, 수도권, 그러면 거기도 경로당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 하는지, 아마 말씀하신 대로 전세라든가 어떤 형태든, 임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가로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런 쪽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이라고 경로당이 없지는 않거든요, 다 활동을 하니까, 생활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챙겨 보시고, 충남권에서만 하지 말고 열어놓고 확대를 해서 살펴보시고.

전세의 경우도 지금 그나마 발전된 게 전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내가 조금 가지고… 우리 경로당이 한 20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못 짓잖아요, 못 해도 60평에서 80평은 돼야지 40평대를 지을 수 있으니까. 용적률까지 계산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 외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읍·면·동도 토지는 확보된 상태에서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경화 위원
알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형평성이…

이경화 위원
토지가가 달라서 그래, 시가가 달라서.

그러니까 전에, 어디죠? 갈산1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이 희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었던 것도 있는데, 여기는 평당 가격이 다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땅값이 더 비쌀 것 같은.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가.

동 지역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면 지역에서 볼 때는 너무 많이 지원해 준다 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거든요.

경로당이에요, 아무리 땅값이 비싸고 뭐해도 지어놓고 쓰는 건 경로당인데, 못 지어요.

그 경로당 하나를 신축 못한다는 것은 땅값이 비싸든 뭐하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데, 결국은 똑같은 하나인데, 지원을 더해 준다고 해도 경로당 하나가 남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려고.

이것은 매년 계속돼서 전세까지는 갔는데 그다음으로 한 단계 더 가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른 지역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서산시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맹호 위원님하고 이경화 위원님 민원까지 잘 해결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3번, 경로당 신축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료를 주셔서 확인했는데요, 이게 국·도비는 어떻게 되나요, 전액 시비로 된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입니다.

100% 시비입니다.

최동묵 위원
예, 이거 관련 법령이나 관련 조례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경로당 신축 유지보수 관련해서요.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우리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에 신축과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 규정을 가지고 신축과 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맞습니다.

철거 관련해서 말씀 좀 한번 드려보려고요.

꼭, 철거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

그 마을에서는 “야, 그거 이렇게 다른 창고나 다른 용도로, 어떤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데, 철거하는 데 비용도 들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하시는데.

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야, 저 재산 가치가 있는 거를 또 다시 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한다고, 또 그리고 철거하면 폐기물 비용도 나올 테고 여러 가지 비용이 또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 장기적으로 볼 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예, 현황은 저희가 파악은 했고요.

다른 시군구랑 파악을 했고, 아직 결정적으로 방침이 나온 상태는 아니고, 저희도 알고 있고.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방침은 추후에 결정될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여기까지밖에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최동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일하시는 입장도 있으실 거고.

그런데 저 바깥에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신축하는 것 관련해서, 그 자리에 있던 마을회관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철거하는 부분.

그리고 그 비용들이 다 전액 저희 시비로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

다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폭넓게 생각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세금이 쓰일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마을에서 이용하게 된다면 좋은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유지보수 대상 경로당이나 선정 기준이… 혹시, 어떤 세심한 그런 기준표가 있으실까요?

아니면 민원 접수되는 순으로 하시나요? 어떤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유지보수라는 게 수시로 우리가 보수해 주는 부분이 있고.

아까 같이 큰 리모델링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최동묵 위원
예, 리모델링이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유지보수를 여쭤보는 건데요.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많으니까, 어떤 기준이 있으신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기준보다도… 수시로 하는 것은 겨울에도 리모델링, 보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난방 같은 경우가 있고, 여름에는 에어컨, 이런 쪽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화장실이 아까 같이 불편한 그런 사항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보수해 주는 부분이.

그때그때 해서 우리 일정 금액 예산 세워서 현장 좀 확인하고 일정하게 보수비를 어느 정도는 내려주지만, 어느 정도 부분은 우리가 수시로 긴급 차원에서 하는 차원에서 좀 남겨놨다가 그때그때 보수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별로 좀 차이는 있어요.

최동묵 위원
예, 그러면 현장 확인하셔서 형평에 맞게 해 주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최동묵 위원
인지면 성1리 경로당이 있어요.

일전에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요.

성1리 경로당 상황이 어떠냐 하면, 그 땅을 주민께서 내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 땅 위에 경로당을 지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그 소유주, 소유권 관계가 복잡하게 됐는지.

경로당 입구가 다른 사람 땅이고, 여러 가지 그렇게 돼서 경로당을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도로를 넓히면서 그 입구가 조금 없어지게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연락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설명드려도…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저기 성1리, 그때 전에 도로 난다고만 얘기하셨고 이 진입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로가 날 거니까 챙겨봐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고,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그러게요.

지금까지 잘 쓰셨는데, 그런 부분, 토지 소유 관계자 땅이 그 입구에 있고.

그래서 접근이 아예… 거기를 그분이 사용하신다면 접근이 아예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상황이.

그리고 또, 도로를 넓히게 되는 그 2가지 관계 때문에 마을에서 회의도 하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 좀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노인복지법」 제39조의4에 보면 ‘긴급전화의 설치’라고 또 있어요.

“어르신들께서 위급한 상황이 되면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라.”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경로당에 전화 있으신 데가 있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챙기고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긴급 전화 설치는 안 되고, 요새 다 핸드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화를 설치 안 한 것 같아요.

최동묵 위원
지금 바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시면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법률에 어쨌든 어르신들께서 쉽게, 이런 행정기관에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제가 볼 때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각별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마을회관에… 옛날에는 전화가 있는데, 그 전화가 있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최동묵 위원
예, 그런 부분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체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흡한 데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

감사합니다.

최동묵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영석 팀장님, 현재 담당 업무가 뭐를 하시는… 공식 명칭이 뭐죠?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저는 경로시설팀장 김영석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경로시설팀장.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예, 요양시설 하고 경로당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다음에 발언하시기 전에 현재 말씀하시는 “경로시설팀장 김영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다음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강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44번, 장애인 지원 시설 지도 점검 실적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긴장하셔서 식사 제대로 하셨나, 모르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잘 먹었습니다.

(웃음소리)

이경화 위원
예, 장애인 지원 시설 지도 점검 실적 및 조치 결과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책자에는 딱 몇 년도에 몇 개, 몇 년도에 몇 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혹시, 위원님들이 나중에 필요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주의도 많고 시정도 많은데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22년, 23년부터 24년까지 내용을 살펴보니까.

22년도에는 퇴직금 지급에 대한 것들이 좀 있고.

그런데 24년도에 “촉탁의사 지정 시 신고하여야 하나 미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촉탁 의사는 지정해서 운영한 것은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운영은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운영은 했는데 신고는 어디에 신고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에.

이경화 위원
경로장애인과에?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운영 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32시간을 해야 하는데 덜해서.

이경화 위원
아, 촉탁의 의사 선생님들도 운영 시간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시간이 있네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 시간에 따라서 촉탁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존재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런 것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게 촉탁의사에 대해서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는 분한테 듣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경로장애인과에 신고해야 되는구나, 저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됐네요.

그렇게 하고 예산서, 결산서, 다음 어디에선가 제가 이거 체크를 해 놨는데, 기간 내에 미제출이에요.

이 기간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서 몇 개월 이내인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5일 이내에, 원래 제출하라고…

이경화 위원
5일 이내?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5일인가?

이경화 위원
아니죠, 3개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참, 3개월.

이경화 위원
3개월 이내, 5일 사이에는 못해요. 그거.

못하는데, 3개월 이내에 내야 되는데 아마 뒤쪽에 가서 제가 체크를 해 놨을 텐데.

그러면 이것은 24년도에 미제출 했는데, 그래서 주의를 받았는데, 그다음엔 제출이 다 된 거죠?

조치, 얼마나 걸렸어요? 이거까지 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제출하는 기간이요?

이경화 위원
예, 언제 제출했어요?

이거 23년도 거 끝나고 몇 월에 제출했나요? 여기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제가 달까지는…

이경화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지도 점검한 날짜가 언제쯤 돼요? 몇 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11월에 해서.

이경화 위원
11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12월 초에 이렇게.

이경화 위원
12월 초?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내부결재 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정산이 안 된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제가 체크를 어딘가에 해놨어요, 그런데 2024년 11월에 점검 나갔는데 미제출, 그러면 23년도 것 같은데 23년도 것이 예산서, 결산서가 안 내졌다는 얘긴데, 그런 거죠?이게 24년도 것이긴 한데, 아마도 그 후 25년도에도 그런 일이, 지금도 아마 정산이 안 됐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미제출 됐을 거다.” 그러면 지도 점검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곳에는 더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지도 점검 나가지만, 지금쯤 한 번 더 체크해서 결산서가 잘 제출이 됐는지.

아마, 결산을 지금쯤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결산서가 제출됐는지 확인하고 빨리 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년도 거 체크해서 나갈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게 한 번 이렇게 주의 받았거나 시정을 받았던 데는 잊지 말고 있다가 점검하러 나가기 훨씬 전에 이렇게 체크를 한 번씩 하시고, 수시로 체크해서 누락되지 않게끔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거 지도 점검해서 주의 주고 시정 주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렇게 안 할 수 있게끔 계속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는 비지정 후원금 용도의 사용인데.

사실, 저는 후원금 관련해서 후원 물품, 후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항상 그게 궁금하거든요.

다른 과에… 무슨 센터들 같은 데도 보면 후원이 들어오는데 그게 제대로 배분이 됐는지.

그리고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가 굉장히 궁금할 때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 체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용도 외 사용했던 데는 그 후로도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왜냐하면 한 번 해봤던 데들은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후원금이…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후원금 용도에 맞게 쓰도록 하고 내부적으로 사용이 맞지 않는 거, 그런 걸 잘 체크해서…

이경화 위원
잘하는 데는 결산서상에 후원금까지도 다 들어가더라고요.

다 들어가고, 그래서 결산서 안에서 후원 물품도 그 금액으로 환산해서 기재가 되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후원금 같은 것, 후원 물품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밖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후원 물품을 특정인들이 챙겨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좀 신경 써서 이야기라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런 것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이경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5번, 수어 통역사 현황 및 활용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45번, 수어 통역사 현황 및 활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잘 받았고요.

지금 서비스 현황이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가 많이 늘었어요.그 늘어난 원인이 무엇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제가 요인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요.

농아인 문회교실, 외부 사업 같은 것, 교육, 통역 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수요 예측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건수가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건수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장 1명에 중계 통역사, 청각 장애 1명으로 돼 있거든요?

중계 통역사 역할이 무엇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이 부분은 청각 장애인과 수어 통역사 간 중계 통역을 하는 것입니다.

가선숙 위원
응급할 때 와서 중간 역할을 해 주시는 그 통역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시각장애인 하고 수어 통역사하고.

가선숙 위원
예, 지금 수어 통역사가 서산시에도 행사마다 많이 배치돼서 농아인이나 청각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수어 통역사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장애인과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긴급 상황에 있어서 응급실이라든가 송사에 걸렸을 때라든가 그럴 때 수어 통역이 수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잘 운영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게 긴급 상황이 발생되면 농아인이기 때문에, 농아인이 수어 통역사에게, 전화로는 안 되니까 영상 통화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이든가 교통사고 등 이렇게 지원한다고 들었고요.

법원 같은 경우는 지정된 통역사가 지원되고 병원이나 경찰서 같은 데는 청각장애인이 직접 통화 요청 시에 동행해 주는 것으로 매뉴얼이 됐어요.

그리고 통역사가 동행 없이 청각장애인이 방문할 때는 병원에서 센터로 통역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왜냐하면 저희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수어하는 게 쉽지 않고.

또, 저희들은 기초적인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각장애나 농아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세심이 더 잘 챙겨 보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6번, 경로당 지원 물품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경로당 물품을 어느 것을 지원했는지,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살펴주셨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자료를 주시고 했는데.

물품 지원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 의견을 어떻게 받아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원해 주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입니다.

일단, 물품비를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배정해 주거든요?

나머지 긴급 상황이… 배정해 주고도 갑자기 뭐가 고장 났다든지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우리가 확인해서 수리해 주는데요.

신청 받는 것은 경로회장 있지 않습니까?

마을 이장이나 면사무소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그리고 예산을 또 집행했는데 잔액이 조금 있어요. 어느 연도에는 보니까.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민원은 많이 있으셨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이것을 쭉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물건을 지급하니까 이 중에서 골라라.”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이것을 “대략 이런 게 많이 나갑니다.” 하고 이렇게 자료를 주신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이것은 우리가 기본 물품 현황으로써 경로당에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물품인데요.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고 물품도 관리하기 때문에, 면에는 또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수리할 건 수리하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 난 것은 냉장고 같은 것은 교체도 해 주고 이런 것입니다.

최동묵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필요하면 노인회장님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조치가 되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담당 팀에 해서, 거기에서 오르는 대로 우리 우선순위 예산을… 예산 범위 내에 하기 때문에 시급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합니다.

최동묵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품목 외에는… 외에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이 품목으로 한정됐고요.

15만 원 미만, 이런 사소한 것은 운영비도 지원하니까, 거기에서 하시라고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최동묵 위원
그러면 이 가격에 상응하는 다른 것으로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렇게는 못하고요.

의료기라든가 이런 것은 못해 주고, 우리가 기본적인 물품 있죠?

경로당 생활을 하시면서 냉장고나 에어컨, TV, 이런 항목 위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어쨌든 여기 있는 물품들이 보편적으로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필요하기도 하고 계속 유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최동묵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경로당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요.

또, 이런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경로당… 화면을 보시면 작은 문턱인데 어르신들은 저 문턱도 걸리고 하셔서.

전국의 사례를 보니까 이런 것을 제거해 주시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화장실이나 미끄러진 물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이런 것도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려보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보수비 예산이 따로 있기 때문에 소규모, 이런 것은 다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또 이런 안전바도, 신축 경로당에 갔을 때, 이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안전 손잡이도 틈틈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또, 화장실을 가보면 화장실도 이런 게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게 좀 필요하시겠다 싶고요.

우리 전체 어르신들은 낙상 사고가 50%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어르신들이 왔을 때, “뭐 때문에 오셨어요?” 하면 “넘어져서 왔어요, 미끄러져서 왔어요.” 하면 여러 가지로 골절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는데, 저희가 어르신들을 세심하게 살피려면 이런 부분을 시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거 시행 가능하신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은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그리고 경로당에 가면, 저기 화면에 담지 못했는데, 이런 의자 있죠?

여기 이 화면에요, 의자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하는 데들이 대략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규모가 좁으면 접이식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르신들 무릎이 아프대요. 사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벽 부착 의자는 이미 많이 지급해 줬는데요.

최동묵 위원
예, 어쨌든 수요 조사를, 어디는 됐을 수도 있고 어디는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세심하게, 경로당이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어디 아주 잘된 데는 잘됐을 수도 있고, 어디는… 저한테 말씀해 주신 곳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니까 말씀해 주셨겠죠.

그래서 세세하게 한번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하는데, 예산을 쓰다 보니까 내년도에 할 데도 있고 해서 수요 조사는 한번 할 것입니다.

최동묵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비용은 그리 사실은 많이 들지 않는데, 조사하고 챙기고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세세하게 조금 전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되겠고요.

저런 문턱 제거라든지 미끄럼 방지, 화장실 고정형 팔걸이, 안전 손잡이, 이것은, “요즘 낙상 사고가 나면 어르신들 사고의 50% 이상이 낙상이다.”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거니까, 이 부분은 각별히 챙겨 주셔서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더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적극적으로 살펴주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47번,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사업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2022년보다 좀 더 확대돼서 프로그램이 좀 들어와 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이경화 위원
지금 여기 주신 것은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에서 하는 사업들인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보건소라든가 체육회 것은 이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아예 운영하지 않는 경로당도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있더라고요, 제가 경로당을 운영한 것을 파악해 보니까 코로나 때는 많이 운영을 안 했고요.

2025년도에는 한 52개소가 프로그램이 미운영 된 것으로 파악이 됐네요.

이경화 위원
운영 안 하는 걸로?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프로그램 신청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경화 위원
예, 혹시 이유는 파악을 해 보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이유까지는 파악 못 해보고요.

이거 이런 거는 프로그램을 안내하면,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안내하면 경로회장들을 통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이경화 위원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회에… 이제 서산시에서는 예산을 주고 그쪽에 회장님들이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원들은 하고 싶은데 회장님께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신청을 안 하시면 못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들의 움직임이 필요한 건데, 이 이유를 한번, 52개가 어딘지는 알고 계실 거니까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리고 이유가 뭔지, “경로당의 여건상 못한다. 너무 작아서 교육할 공간이 없다.” 그렇다든가, 아니면 불화가 좀 있어서 그렇다든가, 이런 것을 좀 파악하신 다음에 이분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사실은 같이 모여서 밥 해 먹고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좋기는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 이유, 혹시 적어주셨나요?

(웃음소리)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저기, 경로당을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이경화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돌아다니면 어느 경로당이 활성화돼서 우리 것이 아니더라도 연계해서 프로그램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그냥 안 줬어요, 그냥 좌담만, 안 하시는 이런 경로당이 있고.

또, 나이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프로그램 따라가기도 어렵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적극적이지 않은 마을은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프로그램 시킬 수는 없거든요.

이경화 위원
이게 연령이 높아서 내지는 적극적이지 않아서 이런 이유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52개 중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안 움직여서, 회장님이 안 움직여서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악을 해 보시고 같은 서산시에서 하는 시책이니까 이런 것을 모든 분들이 골고루 다 혜택을 받고.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게 수지침 같은 것, 노래 교실 같은 것… “야, 어디 가야지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경로당에 와서 해 준대.”라고 하면서,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52개를 다 찾아가시기 어려우셔도 한 번씩 방문하셔서 어떤 이유인지, 지회에서 파악해 줄 수 있으면 좋지만, 파악한 다음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권유를 해 주고 다른 연계를 해 주고 필요한 게 뭔지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게 우리 역할이니까 읍·면 통해서 그렇게 한번 협조 요청 해 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은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 매번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매번 같은 거야.”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체육회든 소방서든 경찰서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렇게 또 있네요?

그리고 평생교육과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다 연결, 안내해서 다른 프로그램도 할 수 있다고 해 주시면 어르신들이 좀 더 다양한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노인회지회에서도 이렇게 적극 발굴해서 연계해 주고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부서하고 협력해서, 조금 어르신들이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49번, 요양기관 종사자 지원, 처우 개선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요양기관 종사자 분들의 처우가 어떤지 한번 좀 살피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관련 예산, 국·도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처우 개선하는 것은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있거든요.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 사업입니다.

그 대상은 노인, 의료, 재가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842명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보험 시행 전… 2008년도죠? 이전에 노인의 주거나 의료 복지시설 한 3군데, 이것은 근무 연수에 따라서 수당을 보전해 주는, 10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해 주거든요?

재가 노인복지도 한 시설이 있는데, 그전에 이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9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수당을 줘요.

그리고 2008년 이후 노인 의료시설이 많이 생기긴 했는데, 그 뒤는 일괄적으로 5만 원 정도 수당을 주거든요?

들어왔을 때부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근무를 했기 때문에, 먼저 사람들은 장기요양보험 시간, 다니기 전에 시설에서 호봉 수를 책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형평상 수당 보전 차원에서 해 주는 거고.

지금은 종사자 처우 개선 차원에서 5만 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그러면 얼마씩 지원해 주는 그 비용이 국가가 정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서산시에서 얼마씩 주자고 결정한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도비 사업이라 도비 매칭.

최동묵 위원
아, 도비가 얼마큼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많아지기도 하고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네요?

이분들이 이런 것을 받았을 때 다른 지역하고 형평이라고 할까요?

“다른 지역은 더 잘해준다.” 아니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런 건 잘합니다.” 하는 그런 상황은 어떤가요? 비슷비슷한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종사자들 수당보다도 교육을 우리가 많이 해 주거든요.

지금 현황을 보시면 2022에서 3·4·5,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는 3가지 교육에 대해서 하다가 지금은 5가지까지, 이렇게 우리가 확대해서 종사자 교육도 시키고 워크숍도 갖고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최동묵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사자들께서 투철한 어떤 사명감, 직업 의식, 그리고 이분들이 행복해야지 어르신들한테 잘해드리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이런 것을 여쭤보게 됐고요.

향후에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향후에는, 지금 매년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감염병 예방 접종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좋은 시책이거나 우리가 해주면 좋겠다는 사항은 하나씩 더 늘려서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한 번 더 검토를 더 해서 그런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한번 모니터링 해 보셔서 우리가 이런 요양기관 종사자분들의 처우가 월등히 좀 만족스럽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150번,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50번,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 대상 지역이 8개소거든요?

모월1·2·3리, 산동1.2리, 애정1·2리, 야당2리, 이렇게 해서 8개 지역인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입니다.

이게 조례 만든 것은 2016년도더라고요.

5년마다 기금을 조성해서 지급하는데, 그 당시에 대상 지역, 인근 인접 마을로 해서 희망공원과 인접한 마을로 구성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또, 그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기금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40억에 대해서 이렇게 올해까지 마무리 짓는 사업이거든요?

가선숙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2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하다 보니까 희망공장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따로 별도로 관리되고 있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 지역에서 지금 집행 내용을 쭉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지면이 행정리가 몇 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엊그제 써놨는데, 잊어버렸네.

(웃음소리)

가선숙 위원
23개.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아, 23개.

가선숙 위원
그러면은 8개 빼고 15개 리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런 게 없나요? 희망공원 주변.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근데 일부 민원은…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민원을 얘기하면 나머지 부락에서… 일부 소수는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대상을 또 줄이라는 민원이 있고, 이게 다 하려면 어떻게 맞출 수가 없거든요.

상생발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잘 협의된 사항 같습니다.

지금까지 무리 없이 그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또 인지면장님 출신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참고로 이번 24년도 결산검사에서… 넘겨주세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결산검사 과정에서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금이 조성되었는데, 그 조성돼야 할 재원이 일반회계로 세입 돼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지적되지 않게 잘 처리돼야 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그 사항은 지적 받았고요.

1월 1일부터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45번,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료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46번, 연구 용역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47번, 「서산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명시한 안전관리 계획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공통으로 해서 안전관리 계획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모이는 행사에 대해서 계획서를 받아보고 있는데, 여기 해미면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해미면 것을 보니까 소방하고 전기, 안전,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이 행사하기 전에… 또, 위원회를 열어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받아보면서 안전총괄과에도 얘기했고 타 부서에도 얘기했는데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또 잘 알게 됐어요. 자료를 요청하면서.

혹시, 안 되어 있는, 못 내는 부서가 있을까 하고 막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는데 그런 부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안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48번, 각 부서 민원 및 정보공개 접수 처리 만족도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자료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52번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54번, 외부 기관의 포상 상신 기준 근거, 포상 상신자 및 포상 대상자 명단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56번, 2024년 최종 예산 대비 2025년도 본예산 10% 이상 삭감, 일몰된 사업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자료 잘 받아봤고요.

25년도에 사업이 일몰된 게 있어서, 여기 장애인 단체 및 행사 지원,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실무자 워크숍, 그러니까 예산이 24년도에 1,000만 원 있었는데, 이게 아마 참여율이 저조해서 이번에는 뺀 것 같아요.

그 이유에서 빼신 거죠? 참여율이 저조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일몰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화 위원
예, 일몰 사업.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장애인 단체 행사 지원.

이경화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워크숍을 했는데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고…

이경화 위원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이경화 위원
하셨는데, 몇 분이나 참여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24년도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고.

이경화 위원
예, 천천히.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당일에… 30여 명 정도 참여한 것 같네요.

그런데 예산도 1,000만 원이나 되는데, 그 워크숍을 한다면…

이경화 위원
이게 하루 행사였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이경화 위원
하루 행사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나름대로 참여해 달라고 얘기도 하고 독려도 했다는데.

이경화 위원
그런데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시설에서 근무하다 보면 이런 워크숍을 일부러 가서 참여도 해야 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나요? 혹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 예산이 들어올 때는 아마도 이분들한테 힐링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이 바로 사라진다는 얘기는, 참여율이 저조해서 사라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예산이 필요했을 때는 아마도 필요성이 있었을 거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하루에 쓰는 게 아니라 나눠서, 이들이 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다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데 바로 일몰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사실은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심적으로도 몸으로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힐링의 시간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마 행사가 힐링보다는 그냥 집에서 쉬거나 하는 게 더 훨씬 낫다고 판단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분기별로 나눈다든가, 그리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시행하는 것은 맞을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러면 그 단체라든가 필요한 계획이 있으면 맞춰서 할 의향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래서 일몰이 된 것 같아서 아쉬워서.

그러니까 30명에 1,000만 원은 좀 과하긴 하지만, 분기별로 좀 나눈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에 이런 힐링 프로그램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단체와 시설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예산을 없애지 말고 좀 살려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58번, 법률이나 조례에 따른 부과 요금 감면 내역 감면 근거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봤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반 과태료 부분에서 감면을 좀 많이 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장애인 과태료를 보니까, 장애인 차량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해서 사용하면 한 200만 원 되고.

만료된 표지를 계속 사용했을 때 최대 200만 원이 되고 그러는데요.

그 감면을 보면 위반 행위 동기 및 결과가 경미한 경우, 고의가 아닌 과실인 경우, 자진해서 위반을 시정한 경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감면을 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입니다.

감면은 일단 사전 고지하면, 내면 20% 감면해 주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수급자나 심한 장애인, 상위 등급 유공자, 그러면 50% 감면이기 때문에 많이 감면되는 그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동묵 위원
사전 고지했을 때 내면 10%가 감면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20% 감면입니다.

최동묵 위원
아, 20%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그리고 심한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아, 국가유공자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상위 등급에 있는 국가유공자, 심한 장애인, 수급자 이렇게.

최동묵 위원
거기에 감경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그런 게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요, 거기 시행령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시행령 제5조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법에도 나왔고 시행령에도 나왔고.

최동묵 위원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해서 이렇게 감면을 해줬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제18조 및 제5조에 의해서.

최동묵 위원
그러게요, 비용이 한 600만 원이면 감면액이 한 340만 원… 절반, 절반 이상되는 것도 있고.

감면액이 커서 한번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규정대로 해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그렇습니다.

최동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장애인 표시, 장애인 주차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을 잘 지키는데.

이 법이 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이 법을 안 지키고 교묘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벌백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59번, 서산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자료 잘 받았고요.

수탁기관 대부분 동일 단체로 반복 위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같은 것은 예산이 3년 새 한 30% 이상 증가했어요.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예산 증가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와 향후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이 노인 맞춤 돌봄은 지속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인데, 신규 발굴이 복지부에서 계속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집에 있는 노인분들 돌보는 사업인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굴, 독려도 하고 우리 회의도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보면 집행률이 95% 이상으로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점검 잘해 주시고 운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60번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에서는 국가사업 응모하는 빈도수가 좀 적어요, 그렇죠?

국가사업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제가 와서 뭐 한 것은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것은 됐고.

국가사업하고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체크를 해 보시고 서산시에서 이런 사업들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응모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사업 완료 후 외부 재원 반납 현황, 타 부서하고 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궁금했는데 타 부서 보니까 알겠는 게.

이게 사업 예산액이 총 사업비가 4,000만 원인데 이것을 다 써서 반납한 게 없다는 뜻으로 표기해 놓으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이게 잘못 이해해서요.

다 쓴 집행액 얘기거든요?

이경화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 써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 사항인데요.

이경화 위원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써 있지 하고 생각했는데 다른 부서 것, 뒤에 부서를 보다 보니까 “아, 그런 의미였구나.”라고 이해를 했어요.

이게 다 썼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다 썼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료로써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61번, 외부 기관 감사 지적 사항 및 개선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자료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63번, 공직자 자원봉사 실적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과에서 많이 나가셨는데요.

봉사활동 시간도 같이 자원봉사센터에 입력을 해 주셨는지, 그간의 그런 미비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사실, 위원님 말씀 듣고, 입력할 사항이고요.

사실 내일 가거든요? 봉사활동을.

안전하게 직원들 하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일반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봉사활동 하시면서 시민들의 의견, 시민들의 눈높이도 함께 확인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봉사활동 하시면서 안전 사항에 또 유의해 주시고요.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현수막을 이렇게 들고 사진 찍어주셨던데, 사실은 현수막 사진보다는 활동사진으로 “우리가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세세하게 그런 부분도 자료로써 남겨 놓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려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64번, 서산시 1인 가구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1인 가구 현황을 받아봤는데, 독거노인에 대해서 2024년도 서산시 자료를 주셨어요.

24년도면, 이게 23년도 것이 아니라 22년도 건가요? 이 자료는?

그러니까 24년 통계면 아마 22년도에 집계를 한 것일 거예요.

그리고 22년 통계면 20년도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최근 자료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통계… 24만 봤지 그것은 생각 안 했는…

이경화 위원
예, 이거 통계가 이런데.

사실 22년도 통계보다도 1,000명… 그러니까 전체로는 1,700명이 늘었고.

남성, 여성으로 하면 이렇게 900명, 800명 정도 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1,700명 정도 늘었고 연령대별로 골고루 늘었어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되는… 독거노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65세 이상 1인 가구, 이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배우자 사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지금은 독거노인 응급 안심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 사업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다른 65세 이상의 독거노인들을 위한 어떤 사업들이 또 있는지, 그거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맞춤 돌봄도 있고요.

노인, 장애인 다 맞춤 돌봄이 있고 독거노인도… 지금 사실상 우리가 2,200가구 정도 하거든요.

이게 시설 잘된 게, 감지… 미동이 있으면 어느 정도 있었으면 이게 센서가 있어가지고 다 그쪽, 119로 연결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제도고, 우리 공무직이 한 6명 근무하거든요?

계획을 짜서, 조를 짜서 이렇게 현장 가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안전에 대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2022년인가 23년 행감까지는 독거노인 알림 서비스에 대한 자료를 계속 받아봤는데 이제 안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지원 인원이 계속 미세하게 늘어나긴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지금도 2,1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은 늘어나고 알림 서비스 받는 인원도 늘어나긴 하는데 미세하게 늘어나거든요.

이 부분들, 사실 신청…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1인 가구로 등재가 됐는데, 나이가 돼서 됐는데, 그런 것을 몰라서 또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홍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서비스가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정비도 하고 신청자 있으면 발굴도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직 6명이라고 그랬는데, 6명들이…

아마도 7명이었다가 1명이 빠져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충원이 안 되고,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좀 확대되고 응급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그리고 권역별로 인원 배정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그대로 가도 되는지,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살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장애인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님.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번호 146번에 경로당 물품 지원에서 제가 긴 의자, 미끄럼 방지, 문턱 없애기, 안전바, 안전 손잡이, 화장실 팔걸이 등을 말씀드렸는데, 신축 건물에 이런 게 꼭 있어야 된다. 신축 경로당 할 때.

그때 이거 하면 아주 쉽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아까 빠뜨렸어요.

그래서 추가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할 때 그거 감안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최동묵 위원
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문수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66번, 서산시 어천제 현황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미국 잘 다녀오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잘 다녀왔습니다.

가선숙 위원
시차 적응 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가선숙 위원
지금 요구번호 166번, 서산시 어천제 현황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김기윤 문화예술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서산에 지금 부춘산 단군봉안과 와우리 단군전에서 어천제를 지내잖아요, 음력 3월 15일에.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가선숙 위원
혹시, 과장님 2곳 중에 1곳이라도 다녀오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2곳 다 가봤습니다.

가선숙 위원
2곳 다 갔다 오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가선숙 위원
지금 제례비가 22년부터 계속 400만 원으로 동결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물가 상승이 좀 돼서… 제례비를 올려달라고 말씀을 안 하시나 봐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일부에서는 조금 인상해 달라고 하는데, 보조금 집행에 맞는 항목이 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양한 부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제향에 사용되는 비용으로는 이 정도, 지금 아직까지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지금 와우리 단군전이 남한에 남아 있는 단군전 47개 중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 와우리 단군전을 특별한 관리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와우리 단군전이 1910년도에 김용학이라는 분이 나철 대종교 그분한테 단군의 영정 사진을 갖고 내려왔는데, 지금 남한에 있는 단군전 중에 제일 오래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가보면 지역 주민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좀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영정,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영정 도난 방지를 위해서 따로 철제 금고를 마련해서 보관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가선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 못 갔는데 저도 다음에는 와달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내년에는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어쨌든 부춘산 단군전이나 와우리 단군전, 서산시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예술과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7번, 시립합창단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뵈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여튼 반갑고요, 출장길에 고생 많으셨을 텐데, 얼굴이 반쪽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웃음소리)

이정수 위원
시립합창단 관련해서 제가 요구를 했어요.

혹시, 과장님은 이분들이랑 간담회라든지 소통은 좀 자주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예, 합창단원들하고 대화 자리도 갖고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휘자분이 새로 선발되셨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래서 그 지휘자님하고 그 공백 기간에 단무장이나 파트장들 하고도 대화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여러 가지 지금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공연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셨는데요.

지금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또, 이런 공연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연습 시간은 똑같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현재 9시간, 주 9시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주 9시간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연주가 계속 늘어나고.

또, 앞으로 공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연습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이 연습 시간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지금 저희가 연습 시간이 9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 9시간으로.

그래서 월정액 110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는데.

합창 단원들은 주 15시간이 되는 것이 사실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로 따지면 공무직으로 될 수 있고, 상임으로 될 수 있는, 나가는 단계로 보거든요. 지금은 비상임 단계고.

그런데 단계적으로 보면 주 9시간이 있고 주 12시간, 15시간, 단계적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9시간에서 12시간으로 3시간을 올리게 되면, 저희가 약 2억 정도의 1년 예산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시간을 올리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들도.

이분들이 110만 원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이나… 그래서 조금 인상하는 부분도 검토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워낙에 소통을 많이 하셔서 요구하는 바를 많이 들으셨던 것 같은데요.

보면, 이제 결국은 예산이 2억이나 증액되고.

또, 그에 따른 다른 부수적인 것들도 많이 되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공연 횟수도 많아지고 시민들도 이제 많이 알고 계세요. 시립 합창단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우도 좀 필요하고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어요.

찾아가는 음악회도 12회, 12회, 13회로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찾아가는 음악회의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그 자료에 보시면 2쪽에 1회 했을 때…

이정수 위원
5만 원이죠?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5만 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창단 당시에 세워진 금액이에요. 한 12년 전에.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이정수 위원
그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전에 저희가 예산 심의했을 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원래 합창단 의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의상 예산이 연마다 한 2,000만 원씩 세워졌었는데 어느 날 이제 200만 원으로 삭감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연 횟수도 많아지고 공연의 질과 퀄리티도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나, 의상비 같은 것들도.

의상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이정수 위원
그런 부분도 간담회에서 혹시 얘기 안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말씀 많이 하십니다.

지금 말씀대로 근무 시간의 확대, 그리고 수당에 대한 인상, 또 의상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의상의 경우에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조금 삭감됐던 부분은 그전부터 계속 사왔기 때문에.

또, 매년 의상을… 전체 인원을 확보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신규 회원이나 이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는데.

이정수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공연 수당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인상하게 된다면 5만 원에서 조금 올려도 연으로 따지면 연 6,000만 원 정도.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의 확대나 공연 시간 수당, 또는 의상,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하여튼 저희 수준에 맞게 조금 검토는 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요구하는 것들도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내용이랑 일맥상통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주셔서 하여튼 시립합창단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고.

또,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8번, 예술인 창작 수당 지급 현황 및 사업 성과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68번, 예술인 창작 수당 지급 현황 및 사업 성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요.

지금 서산시의 관내 예술 활동 증명 소지자가 425명 중에 25년도에 247명, 58%가 지원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행감을 하고 재작년에도 행감 계속 하는데, 그 50%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제일 큰 사항은 농어민 수당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농어민 수당이 80만 원씩을 주는데, 저희 예술인 창작 수당이 다른 부분은 직업이 있어도 다 지급을 하는데, 농어민 수당만 중복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비용은 농어민수당이 저희보다 조금 30만 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래요, 농어민 수당 중복자가 10명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가선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예술인들도, 서산시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처럼 잘 나가는 예술인은 정말 잘 나가고.

정말 진짜 1건도 무대에 못 서는, 진짜 좀 빈약한 예술인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문화예술과 과장님들한테 요청하는 게, 무대를 좀 공평하게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요구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예술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더군다나 예술 창작 수당이 서산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는데, 어쨌든 내가 진짜 예술인이라고 해서 신청해서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 그대로 농어민수당은 80만 원인데 예술인 창작 수당은 5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지만 좀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창작 수당 받기가.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창작 수당 받기는 까다롭지 않고 예술인 증명서를 떼기 복잡할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는데.

거기에 등록해서 예술인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활동 증명을 내다 보니까 그게 조금 까다로울 거고.

저희만 있으면, 증명서만 있으면, 주소가 서산이면 신청하는 데는 아주 친절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예술인 활동 수당을 정말 80%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9번,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 관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항부터, 간단한 것부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행사장에 가보면, 서산시 하고 충남도까지는 표시가 되는데, 서산시의회가 표시되지 않는 곳이 의외로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의 심사부터 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는데.

특히, 문화예술 행사와 관련돼 있는 현수막에… 어쨌든 현재 우리 서산시의회가 표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그런 방향으로, 잘 좀 추진하고 있는 단체한테 해서 꼭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아니, 검토해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거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까?

다른 데는 다 들어가는데, 거기만 몇 군데 안 들어가는 이 부분은 현재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그렇게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행사하는데, 서산시 빼고 한번 해 보시죠?

서산시 한 번 빼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바로 집행부에서 현재 과장님한테 무슨 다른 말씀들을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건 보시면 바로 압니다.

현재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어느 때 현재 이런 상황을 말씀, 이렇게 얘기드리는 건가, 이런 부분은 아마 보시면 바로 알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하나 생각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또 한 가지, 현재 그 사업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2023년도에 31개… 어쨌든 단체에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작년에 50건을 현재 추진했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 갑자기 이게 30건으로 줄었어요. 이 부분이.

그 부분 상당히 저한테 항의를 많이 하는데, “야, 매년 하던 건데 왜 지금 와서 우리를 뺐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50 단체에서 행사하던 것을 30 단체로 줄이니까 20 단체는 무조건 탈락하는 겁니다.

그 20건 탈락하는 단체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들한테 불만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산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연속성과 관련돼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 검토를 할 때 이 부분은 안 된다고 하면 아예 안 되는 것으로 해야지.

올해는 주고 내년에 안 준다고 하면 이 부분은 계속성과 관련돼 있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건이나 탈락했으니까 20건에 해당하는 단체에서, 저는 상당히 많은 항의를 좀 받았습니다.

어젯밤에도 늦은 시간에 항의를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 해왔던 것이 “야, 4번, 5번까지 다 했어. 전국적인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큰 볼륨 있는 행사가 됐어. 그런데 지금 와서 4번, 5번 하다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 뺐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거야?”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신중한 검토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지금 저희가 자료 뽑은 지역 문화예술 행사는 아시다시피 도비 매칭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2023년도 하고 24년도의 경우에는 추경 예산까지 포함해서 31건, 50건,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그리고 저희가 25년도 거 30건은 올해 본예산에만 반영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만약에 도의 추경이 이루어지고 했다면 아마 사업들이 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도 추경이 지금 되지 않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사업들이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년에도 했던 사업들,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던 사업들이 지금 반영 안 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 사업비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저희 시비 자체적으로 지원하기는 좀 어렵고, 도비가 매칭 돼야 하는데, 도 예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좀 덜 되는 경향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다 아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는 생겼다, 도에서 물론 매칭 사업으로써 50% 지원했던 부분이 현재 7월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7월에도 반영하지 못하는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현재 남아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 현재 탈락된 20개 중에서 다시 자기들이 행사할 수 있는 데도 한 10군데가 있는가 하면 나머지 한 10군데는 완전히 탈락하는 문제가 생길 때 그쪽에서는 현재 자기들끼리 어떤 볼멘소리가 좀 더 크고.

또, “조금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에서는 가능한데, 우리 같이 점잖은 데는 이런 부분에서 탈락되더라.”라고 하는 약간의 자기중심적인 얘기를 하는 곳도 이렇게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전반적인 사항을 잘 판단하셔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도에 얘기를 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행사의 시기가, “우리는 행사가 6월이다. 7월이다.” “전국적인 행사가 7월인데, 지금 준비를 하러 왔더니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하더라.” 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탈락된 20개 단체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 그러한 사유,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은, 뭔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로써 좀 더 정확하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무조건 도에서 50% 매칭 사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없이 이 부분은 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전체 100%를 대고 현재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 부분, 그 부분은 누구나 다 이해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서 단체들에게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자료에 주신 내용 중에 보면 모든 사업이 추진 완료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의 시민 참여도나 만족도 등의 정량적·정성적 성과 지표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행사를 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만족도에서부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할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추진 완료로만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업별로 성과 지표에 대한 표시는, 판단하는 그런 평가는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서산시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행사들은 다양한데, 그 행사들에 대해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량적으로 참석 인원은 어떤지, 호응도는 어떤지도 필요하고.

정성적으로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피드백이 되어서 좀 걸러지는, 선별이 되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사후 평가 체계는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그리고 평가 결과가 향후 사업 계획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같이 답변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고 그런 상황들을 뭔가 좀 더 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 우리 과장님,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70번, 문화예술과 소관 보조금 지원 행사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강문수 위원님께서 비슷한 내용의 중복적인, 또 제가 준비한 질문들을 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빼고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보조금 지원 관련 행사 전체를,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행사가 소폭 늘어나다가 최근 들어서 감소를 했습니다. 171건으로.

그래서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살펴보려면 정산서도 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들, 늘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 이게 한 분이 보조금을 반복적으로 계속 수령하는 현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대표자 성함을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되죠?

2024년도, 46쪽에 보면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서 충남오페라단, 서산 청소년 오케스트라, 합창단, 오케스트라, 청춘 합창단, 이렇게 한 분이 쭉 하는 경우들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서해미술관 같은 경우는 매해마다 6,000만 원씩 보조금을 받는데, 또 다른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그렇게 또 하세요.

3,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전시 공간 활성화도 하시면서… 그리고 “정산이 추진 중이다.” 이렇게 또 비고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거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46쪽에 대표자 한 분이 여러 단체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문예진흥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기준을 잡은 게 있습니다.

기준 첫 번째는 3년이 경과한 단체에 지원을 한다.

그리고 1 단체 1 사업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동일 단체에 중복되지 않게, 회원들이 30% 이상 중복되면 탈락을 시킨다.

그리고 자부담을 20%로 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분은 대표자는 하고 있는데 회원들은 다 다른 회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명과 대표자로 보면, 꼭 이분만 드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건, 저희들이 명단 확인을 했을 때 다 각각의 다른 단체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준 상황입니다.

이정수 위원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 거네요, 이 대표자분이.

(웃음소리)

여러 단체에서…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하여튼 열심히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이정수 위원
보통 오페라단이나 오케스트라나 여성 합창단이나 서산 시민 오케스트라, 이게 몇 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던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저희가 기본적으로 20명 이상…

이정수 위원
다 20명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만 해도 100명이 넘게 관리를 하고 계신 분이시네.

문화예술, 이런 것 관련해서.

하여튼 특별히 정산이나 이런 거 볼 때도 크게 문제…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이렇게 좀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서해미술관 같은 경우는 거기가 개인이 설립한 미술관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있고.

또, 서산시에도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시민들에게 미술품 전시를 해서 어떤 문화적 향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도 “사립 미술관에 대한 지원을 해 주도록 조례로 만들어라, 지자체에서.”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 조례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1,000만 원이 다고요.

나머지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역 매칭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찌됐든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그 예산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매번 이게 지금 똑같은 데, 계속 이렇게 사립 미술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이 반복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가든, 학생이 가든 어찌됐든 문화예술을 즐기시는 분들이 거기를 얼마나 가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해서 매회마다 이렇게 주고, 또 다른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해 주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 이분들이 이제 그 도에서 진행하는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도비가 포함된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미술관에 전시를 하고 기획 전시라든지, 이런 전시를 하는 것은 매번 똑같다고 하더라도 전시하는 전시자나 예술가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반복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사후 관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겠지만 한 번쯤은 정말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겠지만.

그리고 지금 또 눈에 띄는 하나가, 2022년부터 충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이라고 해서 예산액 1,000만 원이 계속 동결되고 있어요.

그런데 민속대제전 15개 시군에서 이분들이 선수단을 운영하면서 문화원에서 굉장히 1위를 많이 하고, 또 서산을 많이 알리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살펴봐서 예산이 증액될 때에는 증액도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추가적으로요, 아까 서해미술관이라고 했나요?

거기 관련된 사업 정산서를 저한테 따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앞서 이정수 위원님께서 많은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슷한 내용의 행사가 있으면 그 비용을 줄이든지 아니면 하나로 합쳐서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제 규모가 좀 커지겠죠?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서 시민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행사에 가보면 아예 없지는 않은데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같이 모여서 좀 더 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전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어느 거 뺀다고 그러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을 때는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을 모니터링해서.

우리 하시는 보조금 단체도 “그렇게 한다면 저희도 수용하겠어요.” 하는 방식으로 어떤 뭔가 대안도 제시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 건에 대한 얘기가 전에도 나왔고, 전에도 나왔고 그렇거든요. 사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늘은 적도 있고 줄은 적도 있고 한데, 전부 우리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다 같이 형성되는 부분이다. 사실은.

그래서 가봤더니 전부 우리 서산 시민들… “아이고, 이거 행사 잘했어. 고생했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인원이 많아야 되는데 많지 않으면서 또 나름대로 적은 비용으로 고생하시고 이런 부분도 보여요. 그거 하시느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할까, 좀 더 공공의 영역에 계시니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지만 앞으로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를 축소나 줄이되 이분들이 다 인정하면서, 또 시민들이 “그렇게 하길 잘했네.”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문화예술 진흥 사업 신청을 할 때 여러 단체들이 연합해서 신청을 하면 우선순위로 선정해 주는 기준을 마련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각자 하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적극 좀 시행을 해서요.

시민들이 “야, 어느 날은 그 단체들이 다 해서 그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볼만 하겠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면 하시는 분도 좋고 거기에 가서 구경하시는 분들도 볼거리가 생기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71번, 서산 예총 지원 및 성과 분석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총에 지원되는… 예총 산하에 지금 몇 개의 단체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하나가 더 늘어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지금 2025년도 예총 지원 사업에서 보면 7개 단체 발표회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3,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러면 500만 원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그게 이번 추경에 그래서 올릴 예정입니다.

이경화 위원
하나 들어온 데가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영화 협회고요.

또, 무용 협회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영화 협회는 영화를 어떻게 하는 협회인지, 혹시 설명이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 그러면 궁금한 게 영화 협회 같으면 영화인들이나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

그러면 서산에서 영화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단체가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지에 대한 약간의 궁금증 때문에 그런 거고.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500만 원 가지고 단체별로 발표회를 하잖아요.

발표회, 미술 같은 경우에는 전시를 하는 것일 테고 사진은 사진 전시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500만 원 가지고 전시하는데 부족하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어떤지 그런 여론 좀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개별적으로는 그런 예산들을 갖고 하고 저희가 서산 예술제에 같이 각 단체의 비용을 모아서 서산 예술제 예산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경화 위원
그러면 6,500만 원으로 같이 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공동으로.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이경화 위원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무대나 이런 것으로 많이 들어갈 테고, 예술제 건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건 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합해서 이뤄진다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아까 서해미술관도 얘기하셨지만 서해미술관에서 회장님이 지금 전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회장님께서… 예산을 뭐라고 그러죠?

예산을 공모를 해서 받아오신 거죠? 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사업 계획을.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서해미술관 관장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화 위원
아니요, 여기 예총 회장님께서 전시를 했어요.

사진 전시를 하는데, 사진 전시를 이번에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서해미술관에서.

그것 같은 경우는 서해미술관에서 도 공모사업을 했고, 도 공모사업을 한 사업 계획 중에 사진작가인 그분의 작품을 전시하고 도록을 만들고 그런 사업들에 대한 비용을 서해미술관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이경화 위원
이제 작가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작품만 하고 서해미술관에 관장님이 도 공모사업으로 했다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받은 예산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경화 위원
우리 회장님이 작년에도 여기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전시를 또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회장님께서 자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공모를 하셔서 내가 어디에서 전시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질문드린 거고요.

예, 그리고 번화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여기 3,2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다른 사업과 합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도에도 있었고 2025년도에도 있어요.

3,200만 원, 주신 자료에서 12번.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지금 몇 년도…

이경화 위원
2025년도 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71쪽에 맨 밑에서 두 번째 3,200만 원.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여기 번화로 지원 활성화 사업은 예총 지원 사업 중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내용인 거고요.

이경화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여기에는 번화로… 작년도에 리모델링한 내용 안에 있는…

이경화 위원
아,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전시실을… 예,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전시실, 그거예요?

이게 번화로 축제 행사 할 때 같이 조인해서 했던 사업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2023년도, 24년도 문화 거리 공연 사업이 번화로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인데요.

이게 번화로 활성화, 상인회하고 플리마켓 하고 문화예술 공연 추진한 사항입니다.

여기 73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조금 여러 가지로 장소 섭외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가스 폭발 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비 집행이 작년, 재작년이 조금 미진한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좀 이것을 잘해보자고 독려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 할 때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이 사업비가 별도로 이렇게 되잖아요.

아마 일자리경제과일 것 같은데, 이게 사업비가 별도로 되기 때문에 조인해서 하는 건 좋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조금 모이는 것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를 합쳐서 하면, 합동 공연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정산할 때 이게 분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서로 업무 협력할 때 그때 우리 부서에서 좀 같이 참여해서 회의할 때 도움을, 업무의 비중이라든가 이런 예산 쓰임에 있어서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예총은 산하 기관들이 좀 늘어나는 것, 그것만 조금…

제가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그것만 한번.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또 해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72번, 번화로 문화예술 공간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화로 관련돼 있는 문화예술 공간, 그동안 약간 많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찬반, 아니면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상황도 계속 공존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번화로 문화예술 공간 ‘문화 잇슈’에 대한 운영 실효성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도심 문화 활성화, 시민 문화 향유 확대라는 목표 아래 약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총 1,850명이 이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850명과 관련돼 있는 부분만 그냥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우선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용자 수를 산정하실 때 입장권을 끊어서 들어온 사람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아닙니다.

위원장 강문수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위원장 강문수
출석부가 있어서 기재를 하고 들어온 사람들 숫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아닙니다.

위원장 강문수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위원장 강문수
그냥 주최 측 추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거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중복 방문자는 포함된 수치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그럴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위원장 강문수
실제 순수 이용 인원은 몇 명인지, 혹시 어떻게… 계산적인 부분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특별히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그래서 월별로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세부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모든 사항들이 현재 여기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공간이 예산만 집행되고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전시행정의 사례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집행부의 냉철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어떻게 시민들에게 가치를 되돌려 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나고 보니까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이거 특혜 아니냐.” 하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렴풋이, 그때의 상황들이 이렇게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차 없는 거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지역의 활성화, 이러한 우리 당초의 목표와는 좀 더 거리가 있고 어떤 일회성 행사 또는 일회성 관련돼 있는 지역의…

지역이 아니고 주최 측의 행사로 그치는 부분들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저도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참석도 하고, 개회식 같은 거 할 때 가서 같이 상황을 보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은 그렇게 좀 크지 않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현재 그 과에 있는 직원들 여러분들이 같이 이 부분을 좀 더 솔직하고 소탈한 상황에서 서로의 의견을 한번 과장님도 들어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느끼는 것하고.

혹시, 제가 지금 얘기해서 느끼는 이런 상황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한 쪽에서 현재 과장님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그래요. 이 부분.

어쨌든 그동안 여러 차례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좀 논란이 있었던 상황이라 한번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73번, 문화유산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및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3번, 문화유산 방재시설 유지 관리 지원 및 현황 관련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난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서 국가 지정 보물들이 많이 훼손됐다는 뉴스를 접했거든요.

그래서 그 방지 차원에서 한번 행감 자료로 요청해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국가 지정 유산이 몇 개고 도 지정 유산이 몇 개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우리 시에 지정 문화재가 총 87개가 있고요.

그중에 목조가 19개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사항들은 한 번 소실되면 항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또, 화재에 취약한 특성들이 있는 거고요.

또, 낙뢰나 촛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아주 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를 잘하고요.

지금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 것 중에는 국가 지정은 5개소, 도 지정은 14개소가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국가 지정 유산 방재시설 유지관리비 예산액이 좀 줄었거든요?

왜 그랬나요,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직 집계가 안 돼서 그렇게 된 건가.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국가 지정 유산 방재시설 유지 관리 용역에 나와 있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가선숙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이것은 저기 국가유산청에서 배정되는 예산들인데, 그게 이번에 조금 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행감이 빠르기 때문에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 위원
잘 알았고요, 어쨌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유산은 한 번 훼손되면 극복하는 데까지 굉장히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지금 굉장히 복구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형 산불 때문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손실을 봤는데, 서산시에서도 국가유산도 있고 도 지정 유산도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특별히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74번, 전통 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 및 현황 및 관내 사찰 지원 내역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는 것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화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화재 대응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 2년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한번 했던 내용인데, 그 이후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전통 사찰이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는 상수도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보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산에 높이 올라가면, 거기는 보면 지하수 펌프를 사용하고 우리 상수도는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 꽤 되고요.

어느 정도 저지대는 소화전 릴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소화전 릴이 상수도 들어간 곳은 설치를 꼭 좀 해 주십사.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석사 같은 경우에는 이 설치를 일전에 해 주셔서 조그맣게 주변에 타는 상황에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물을 틀고 쏴서 화재를 예방했다고 하는데 다른 곳은 그게 어려운 곳이 또 있어요.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곳은.

이런 것을 한번 땅에 묻어서 그 주변 있죠?

주변 땅에 묻고 저렇게 발전기를 통해서…

휘발유인데요, 휘발유를 넣고 저 엔진을 가동시켜서, 전기가 끊기더라도 저걸 작동시키면 물이 분사되거든요.

저게 1,000리터면 금방 안 됩니다.

금방 소진이 다 안 되고 소방차 올 때까지 아마 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런 시설을 저희가 지원해 주면 사찰 내에서 어떤 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산불이 어디에서 오더라도 저걸로 어느 정도는 자기가 방어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런 사찰 관련 자체 화재 방재 시스템이 그간 서산시에서 지원한 게 있더라고요.

망일사하고 일락사인가요? 거기에 한 2억, 3억 정도 들었을 거예요.

사실, 이것의 확대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가서 시설을 다 봤어요.

물 담아놓는 시설이 필요하고 분사 시설이 필요하고 저런 펌프 시설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쨌든 한 2억, 3억 정도 드는 예산보다는… 그것도 확실하죠.

그거보다는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우리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지원해 줘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한 2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안 됐어요. 그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이거 실현 가능성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후에 또 불이 났는데, “야, 이거 그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통 사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방 활동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부석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화전 장치를 설치했고.

망일사 같은 경우는 아마 산림공원과에서 했을 겁니다, 외부에 있는.

그리고 지금 아이디어를 주신 저런 부분도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가급적이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저희가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그런 행정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딱 봐서 처음에 할 수 있는 곳, 쉬운 곳, 저기 가봤더니 우리 석천암 같은 데, 그런 데 자리가 넓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산에서 내려오는 물, 제가 볼 때는 “아, 저거 소방용수…” 예를 들어서 물이 필요한데 저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어디 저장해 놨다가 무슨 큰일이 생겼을 때 저거 썼으면 좋겠는데, 그런 용도로는 생각을 아무도 안 했구나.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좀 챙겨주시고요.

평소에 물을 거기에 저장해 놓고 저런 시설을… 저게 휘발유인데 휘발유가 한 1년 정도 그냥 놔두면 휘발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는 휘발유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찰에 계신 분들께서 그런 자기 방어 차원에서 챙기시고 우리가 그 중간적인 역할에서 산림도 보호하고 사찰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사찰이라고 하면 전통 사찰만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 사찰이 아닌 개인 사찰이나 일반 사찰의 경우에는 문화예술과 소관 밖의 일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전통 사찰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에서 예산을 받는데, 거기에 소방법이라든지 이런 관련 규정이 좀 있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행정적으로 조금 그게 다 소화된다면 위원님이 주신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그것은 개인 사찰의 경우에는 개인 부분들 하고도 협의는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그때 2년 전에도 여러 가지 법률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 2억, 3억 들인 장비가 어떻게 됐는지 가봤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거하고는 관계없다. 그 시설을 가서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살피셔서 우리 산림도 좀 챙기시고 전통 사찰이나 우리 주변 사찰도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위원님하고도 또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75번,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건립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같은 경우는 최초 계획과는 좀 다르게 많이 빗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일단 지금 재심의가 2번 이루어졌잖아요.

그 재심의에 대한 배경도 작성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두 번째 재심의는 왜 이렇게 된 건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저희 보원사지 방문자센터가 사업비 150억 원으로 크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공공건축 심의회가 통과는 됐습니다. 6월 12일 날.

해서 통과는 됐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2번이나 재심의가 된 건, 저희가 방문자센터를 짓는데 그 안에 박물관 기능을 넣도록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건축 심의에서 “이 기능이 방문자 센터냐 아니면 박물관이냐. 하나만 해 봐라.”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그런 의견 중에 저희가 박물관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물관 기능을 하려면 문체부에 나중에 승인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떤 용역이라든지 그 기준에 맞는 하계 연구사의 배치, 또 유물의 목록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일부 용역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그런 부분하고 방문자센터하고 기능을 잘 적절히 해서 6월 12일에 통과는 됐고 이제는 저희가 설계 진행 중이어서, 8월경에 국가유산청에서 최종 승인이 되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제가 가끔씩 그 보원사 절터 일대를 자주 갑니다.

용현계곡, 그쪽을 많이 가는 관광객분들이 그 뒤에 가서 광활한 신라의 예전 절터를 많이 활용도 하시는데.

그 앞에 방문자센터를 건립할 예정이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보니까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정밀 발굴 조사.

지금 계속하는 중인 것 같더라고요. 주차장 옆 쪽으로 해서.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보려고 자료를 요청했고요.

그러면 지금 박물관 기능이랑 방문자센터 기능을 집약해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유물도 어느 정도 서산시에서 나온 보물들도 그쪽에 둘 수 있고.

방문자센터는 와서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실시설계를 다 통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각별하게 이번에는 실수 없이 2027년도에 착공 및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76번, 인지초등학교 SOC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지역 주민께서 인지초 SOC 사업 진행이 좀 많이 늦어진다고 그것 좀 서산시에 물어봐 달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드리게 됐고요.

사실, 주관 부서는 여기에 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해 주시는데.

그래도 같이 협력할 때는 일사불란하게 해 주셔야 뭔가 일이 빨리빨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 어떻게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인지초 SOC 사업은 기획실에서 처음 시작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체육진흥과에서 설계하고 공사 착공 진행이 되면 저희가 3층에 생활문화센터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에서 어느 정도 일이 딱 돼서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어? 우리는 준비가 안 돼서 한 서너 달 기다리셔야 돼요.” 이러지 않도록 바로 진행이…

예를 들어서 우리 릴레이 달리기 하면, 바통을 바로 주면 들고 뛰잖아요.

그렇게 바통이 바로 연결됐을 때 바로 들고 뛸 수 있도록 사업이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미리미리 살펴서 사업이 성과가 있고 빈틈없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77번, 부장리 고분군 사적 공원화 사업 관련해서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77번, 부장리 고분군 사적 공원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2009년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대형 사업으로써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이 부장리 고분군 사적 공원,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부장리 고분군은…

가선숙 위원
예, 마지막 이거만.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부장리 고분군은 2019년도부터 2028년까지 저희가 사적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부분은 발굴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저 13기 중에 1기는 아직 발굴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도 그건 그냥 보존을 하고 있는 게 좋겠다는 게 있어서, 저쪽 정비된 부분은 저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저 사진에서 왼쪽으로 지금 추가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 부분과 추가로 된 부분, 그리고 저기 보이시는 앞쪽, 화면 아래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원을 만들자고 해서 지역 개발 사업으로 도비 70억, 시비 80억 해서 거의 160억 가까이 사업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저쪽 왼쪽에 있는 부분의 토지를 매입해서,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매장 유산을 발굴하고 그것이 정리가 되면 전체적으로 공원을 만들자는 게 이 사업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가선숙 위원
부장리 고분군 사적 공원화 사업이 되면 그쪽에 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가선숙 위원
그러면 사업이 지역에 미칠 영향이 뭔가요?

예를 들어서 문화적인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민들… 음암면 쪽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쪽으로는 지금 많이 소외됐다고, 동쪽으로 많이 소외됐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 지역구도 아니고 김맹호 위원님 하고 같이 했는데 제가 주로 자료를 보고 행감을 하고 있는데.

음암면 사람들이 어떤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저희가 사적 공원이 완료되면 어떤 역사성으로 음암면 지역 주민분들의 자긍심,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저쪽이 지금 역사적으로는… 제가 큰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성 백제 시절에 어떤 지역의 해양 거점 세력으로써 영향력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음암면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회장님께서도 저쪽 지역에 어떤 연구를 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그런 부분들도 좀 알리고.

저 공원이 완료가 되면 저 부분을 활용하고 외부인들을 초청해서 같이 연구하는 분위기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별로, 동부 지역이 발전이 좀 더디다는 이런 여러 의견에, 저 사적 공원이 큰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역 주민분들, 음암, 운산, 이쪽 분들은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부장리 고분군 사적 공원화가 빨리 해결돼서 지역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저희가 관심 갖고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45번, 각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자료로써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48번, 각 부서 민원 및 정보 공개 접수 처리, 만족도 현황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이런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것은 민원 사항이나 그다음에 정보 공개 요청, 우리 부서로 들어왔을 때 우리 부서에서 어떤 부분의 업무를 보면서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 하는구나.

다음에 업무를 보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좀 더 열어놓고 일을 보셔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 가시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친절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시민이 알고자 하는 부분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행정에 적용을 잘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51번, 지방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먼저 제가 추가로 126쪽 서산 향교 문화재 활용 사업.

단체는 ‘말랑말랑한 생각’에서 총 사업비 6,750만 원짜리 사업이거든요.

아까 물어봤더니 국비는 4,000만 원, 시비는 4,200만 원.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도비 1,800.

이경화 위원
예, 도비 1,800만 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정산서를 제가 받아봤어요, 정산서 이거, 정산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입니다.

이경화 위원
언제 제출이 됐죠? 이 정산서?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4월 중에 받았습니다.

이경화 위원
원래 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3개월.

이경화 위원
3개월이 좀 늦게… 4월에?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처음부터 딱 한 가지씩 말씀드려 볼게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이경화 위원
이 총괄 책임자 분의 주소가 부여로 되어 있어요.

이거 꼭 부여분이 우리 문화재를 활용하는 사업을 해야 했는지, 서산에서는 그런 역량을 가진 분들이 없었는지 그것을 일단 질문드려 볼게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이게 국가유산 활용 사업이다 보니까, 공모를 신청한 분이 하는 것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꼭 서산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4가지의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하는데, 2군데는 서산이고 또 2군데는 외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송곡서원인가 서울 분인가 그렇죠? 다른 분들은 그렇고.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분이 지금 주소가 부여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면 사업자가 나와요, 사업자는 또 홍성이에요.

여기에 쓸 때는 어떤 것을 써야 되는지, 단체명하고 사업자 주소지가 다르거든요?

여기 안에 들어 있는 세금계산서상에는 홍성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이경화 위원
이것은 괜찮은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산서는 2월 초에 들어왔고요.

이경화 위원
2월 초?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2월 초, 3개월 이내인데 2월 초에 들어왔고.

그리고 부여와 홍성은 아마 그분이 서산에 있다가 부여로 이사를 가면서… 집은 부여고 사업장은 홍성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맞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렇게 사업자하고 맞출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요.

드릴 말씀이 좀 있네요, 오늘 제가 여러 사정상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볼 시간이 없고 그래서 자료를 늦게 요청해서 정산서는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이 정산 받은 내용들을 줬는데, 궁금한 것은 용역비 그리고 일반수용비,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는… 소득세, 이런 원천세는 우리가 원천세,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논산세무서가 충남에서는 중심인가요?

논산세무서로 이게 세금 신고가 다 되고 지방세만 서산시로 되어 있던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체크해 보신 적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제가 체크는 안 했는데 아마 그분이 주소가 부여이기 때문에 논산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세금이 다 논산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국세니까 논산으로 가든 서산으로 가든 어차피 국세여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신고가, 근데 사업자는 홍성이에요.

그것도 재밌…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게 하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보다 보니까 그렇고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는 거죠? 정확하게.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단년 사업인데.

이경화 위원
언제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통상적으로 2월부터 12월인데요.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경화 위원
여기 그냥, 다른 것은 관두고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서 안에 사업 기간이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정산서를 보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만들어요.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이 홈페이지 만든 것도… 항상, 궁금한 게 홈페이지 만든 것도…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 관리, 사업 시작일이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종료일이 12월 31일까지거든요?

3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와요. 여기는 120만 원.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좀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 직원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문수
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는데… 예, 해 주십시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주무관

예,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 담당 주무관 김현주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말씀하십시오.

김현주 주무관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 기간은 4월부터 보통 12월까지 하고요.

프로그램 준비를… 전년도에 공모 선정이 됐기 때문에 1월, 2월, 3월 정도는 사업 준비를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4월에 준비한 다음에 4월 말이나 5월부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요.

11월, 12월 초까지 프로그램 진행 후에 나머지 정산을 12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보조금 교부 신청이 보통 3월에 들어와서 교부결정과 돈이 지급되는 시점 때문에 교부결정서상에는 4월로 표시는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 준비는 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정산 내역서는 저희가 확인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혹시, 이 사업, 여기 할 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김현주 주무관

예, 들어가 본 적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들어가서 보셨나요?

김현주 주무관

예.

이경화 위원
끝났더라고요, 사업이 종료되니까.

여기 계약서상에는 1년 동안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 안 하고 1년… 3월 1일이면 지났으니까 1년은 지났겠지만, 들어가서 확인은 해 보셨나요?

김현주 주무관

예, 그리고 현재 그 기간이 끝나서 접속은 안 되고 있는 상황 확인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 홈페이지 제작하는 분들도 부여분이세요.

그리고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이거 철 해 주신 것은, 그쪽에서 해 준 그대로인 거죠?

김현주 주무관

예, 제출된 정산서 그대로입니다.

이경화 위원
6월 6일 이후에 8월 8일로 넘어가요. 정산서가.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또 7월로 넘어가고.

그런 부분들도 정리 편철이… 이게 정산서상에 잘 안 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는 정산 보고서 안에 모든 게 다 담기잖아요, 보고서 안에 사진 자료를 첨부하게 되어 있죠?

사진 자료를 첨부하는데 지금 보면 사업은 10개 정도가 진행됐는데 사진이 1장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이 4개가 됐는데 사진이 1장 들어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개 정도 들어가 있고.

이게 18번의 사업이 됐는데 사진에는 4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정산서를 제가 다 살펴보진 못했지만 다른 사진이 1장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찍을 때 날짜가 나오는 것으로 찍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원래?

그런데 날짜 나온 사진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시기를 달리하는, 사업을 달리하는 프로그램에 두 사람이 같이 등장을 하는데… 겨울옷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같은 복장이에요. 안에 티까지.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본다고 하면 사업의 진행 같은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정량 평가, 정성 평가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이 이런 사업들에서는 좀 챙겨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진상에 딱 봐도 10명에서 20명이 안 되는데, 총 사업 참여 인원이 208명이에요.

그러면 사진 자료가 있으면 208명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아마 4개를 나눠서… 208명을 4번 나누면 50명 정도, 한 번 참여자들이.

그런데 안 보이거든요. 그만큼이.

사진을 안 찍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에 계속… 다른 데에서도 이분이 계속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본 위원이 계속 이 사업에 동원되는 인원들, 참석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계속 봐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교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한편으로는 외국인, 한서대 외국 학생들이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이것은 다 다른 사업할 때도 계속 그렇게 등장을 했었고.

그러니까 사업이 여기에서는 처음이지만 혹여라도 이번 연도에 이분들이 7,500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 진행하시잖아요?

위원장 강문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가서 보시고.

사업비, 국비가 많이 반영되긴 하지만 어쨌든 사업이 진행된다는 건 시민들이 세금으로 누려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항상 휴일도 없이 가셔서 공연이라든가 전시를 보고하시는 건 알지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맞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성 평가는 그렇더라도 수치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은 또 평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여기 평가한 것 중에는 지역의 강사들로 진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두 분 정도는 서산 분들이세요.

다른 분들은 홍성, 부여에서 오신 분들이 또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부여에서도 일부러 오시고 홍성에서 오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에 계신… 이분이 기획을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향교 주변 플로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 사업 자체에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 자체 평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이거를 통해서 서산 향교가 활성화됐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평가에는 활성화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짧은 시간을 봤지만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도장 하나 받기 위해서 출장을 가세요. 부여로.

왜냐하면 부여분 강사분의 도장을 못 찍었으니까, 출장을 가는데 그게 10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예산 낭비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거의 끝나갈 때쯤 출장을 많이 가세요.

1박 2일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간담회를 하세요.

간담회를 하는데 간담회에서 사진 1장이 있고 참석자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타이틀만 있지 어떤 이야기가 됐고 결과가 어떤지에 대한 회의록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서 누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차담을 했는지 간담회를 했는지, 그리고 그 간담회가 어떤 성과가 있는지, 예산을 또 여기에 썼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챙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산…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어떤 사업이든지 가서 보면 아시잖아요.

보고, 판단하고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될지, 아니면 다른 기획사라든가 다른 분들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행사, 사업들을 사실 주말이나 야간에 직원들이 많이 다니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서류적으로는 날짜가 쭉 나와 있고 사진이 한두 장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저도 약간 아쉬움은 있었는데.

정산하는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그렇게 나오고 날짜별로 달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는 다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은 들었고요.

그리고 국가유산청에서도 매번은 아니지만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혹시라도 이 사업이 다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서류적이나 행사가 진행될 때 저희들이 나가서 좀 더 체크하고.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혹시, 이 사업에서 나가보셨던 분 계신가요?

제가 이게 진행되는 내용들을 잘 몰라서,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강문수
예, 말씀하시죠.

직책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주무관

예,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 학예연구사 김현주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 작년에 서산 향교 활용 사업에서 저희가 현장에 나갔던 프로그램은 천연 염색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기후 환경 대비 프로그램, 그리고 환경 음악회를 같이 하는 날 현장에 나가서…

참여자들이 아마 약 20명 정도 됐고요.

천연 염색 체험하고 음악회 하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이거 말씀하신 대로 딱 20명 정도, 사진에 등장한 인물이고요.

거기 나누기 하면 50명이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그렇게 됐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을 잘 챙겨 보시고요.

실·과에서 조금 더 체크한다고 하면 좀 더 홍보하고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려줄 것 같아요.

저희 지역인데도 제가 잘 몰라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저도 문화 행사는 많이 가는데 한 번도 여기를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들, 이번에는 제가 챙겨서 보도록 할 테니까 부서에서도…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저희들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제가 113쪽에 서산 전통두레보존회 관련해서 정기 발표회에 3,000만 원에 자부담 750만 원 해서… 아, 죄송합니다.

375만 원?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이경화 위원
300만 원에 75만 원 해서 375만 원으로 정기 발표회를 해요.

그런데 가서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 편성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지금 전통 두레 관련해서는 그 지역 현안 사업에도 배정은 되어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충청남도 무형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두레가.

도에서는 이게 서산의 특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충청남도 전체인 것이냐 놓고 지금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되기 위해서 이분들이 열심히 하시거든요?

또, 지난 6월 초에도 음암 쪽에서 모내기 시연도 하는데.

인원은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시고 마음 같아서는 더 예산을 올려주고 싶습니다만, 하여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거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나이, 연세가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두레라는 우리 전통… 뭐라고 그러죠? 세시풍속?

그 부분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 사회책에서 배우고 역사책에서 배웠던 것들인데.

저도 어렸을 때 분명히 있었던 건데, 책에서 배웠거든요.

그런데 30년, 40년이 지난 뒤에도 지금 보존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사라질 거지만 전통 세시풍속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존해야 된다.

몇십 년 전에 영상도 찍어놨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1년짜리 농사로 표현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시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진짜로 ‘머슴의 날’부터 시작해서 농사, 모내기까지 하고 수확하는 것까지.

논에서 이런 게 그냥 연극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거라도,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배워서 같이 할 수 있으려면 이 예산으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말씀 좀 들어보시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배우려는 사람들, 함께 하려는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영입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그러려면 예산이 조금 더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될 우리의 문화유산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이경화 위원
충남도에서 할지 서산에서 할지 모르지만 아마 충남도에서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어필이 될 수 있게끔 서산에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방 보조금에서 제가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원에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원이 지금… 혹시, 추경에 또 리모델링 관련된 게 더 올라오나요?

아니면 전에 5억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리모델링은 그냥 그 금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경화 위원
혹시, 문화원의 이사님들이나 대의원 분들이나 강사님들, 해서 무슨 간담회 같은 것, 의견 청취하는 시간 가져본 적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아직은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직 없으면 안 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어떤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집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청사 이전 관련해서는 아직 없고요.

다른 부분으로는 만났는데 이전 관련해서는 문화원장님 하고 말씀을 나눈 적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장님이 말씀을 다 못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냐 하면 이전을 했을 경우,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서산시 2024년부터 현재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편성된 예산 중에서 100억이 넘는 예산 사업비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국비 포함해서 2조 1,000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서산 예산이 1조였어요.

그러니까 24년부터 시작해서 24·25·26·27·28·29·30, 그러니까 5년 정도.

써야 되는 돈이 서산 시비만 1조예요.

그 안에는 문화원도 안 들어가 있고 전수관도 안 들어가 있고 몇 가지 또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도 1조를 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예산 집행하는 것들, 복지 예산, 이런 것 다 빼고 2,000억에서 3,00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청사를 짓고 문화회관을 짓고 난 뒤에 문화원은 과연 언제쯤 지어질 것이냐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짓겠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제가 볼 때 문화원 같은 경우 지금 나가면 언제 집을 찾아갈지 모른다, 그런 염려를 하고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사님이나 대의원들, 그리고 거기에서 강의하시는 강사분들, 수강하시는 분들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그분들하고 약간의 여론 수렴도 해 보고, 이대로 나가도 좋은가.

동문1동하고 선관위로 분리해서 나가는 게 괜찮은가, 이런 의견 청취는 초에 이런 게 결정됐을 때부터 하고 그분들의 염려를 줄여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문화원 원장님과 이사님들 몇 분이 시장실을 방문을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또, 특히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다른 시설 못지않게… 다 문화예술타운이지만 제일 많이 활용하는, 문화원에 대한 부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저희가 협조를 넣을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가 시청사 건립과 또 연결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동문1동하고 선관위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고, 선관위 건물에는 문화원 원장님과 그 사무실을, 그리고 서고를 쓸 수 있도록 하고.

동문1동에는 강의실을 하고, 또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하고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계약 의뢰가 되면 바로 해서 올해 안에 이사가 될 거고… 아니, 리모델링이 완료가 될 거고요.

이사는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초에 해서, 저희가 문화원 건물을… 회계과로 옮겨지면 회계과가 시청사를 지으면서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타운 내에 총 6개 시설이 들어가는데 국립국악원 분원하고 무형유산전수교육관 그리고 서산문화원 부지까지 ‘우선 지역’이라고 해서 시비 60억 보상비가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7월, 6월 말경, 이제 보상 가격이 산정 중에 있어서 저희가 1·2·3번, 지금 말씀드린 3가지 부지는 우선 토지 보상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문화원이 지어져야 되는데, 저희는 30년 정도, 2030년까지 문화원을 신축하는데 할 수 있도록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볼 생각에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과에서는 이 정도 예산이니까 그게 가능할 것 같지만 서산시 전체적인 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문화원 짓는 데 10억, 20억 드는 게 아닌데 이게 과연 2,000억이 넘는…

시청사도 지금 1,970억 정도, 1,950억인가 70억 정도 해 놨는데 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2,000억이 넘을 거라는 거죠.

2개만 합해도 4,000억이 넘어서 거의 4,5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서산시에서는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이 돼서 이게 과연 문화원까지도 가능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상하고 있고 짓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영상미디어센터예요.

서산시에 영상미디어센터가 2018년도에, 그러니까 16년도부터 시작해서 18년도에 영상미디어센터하고 문화원의 공연장 하고 한 30 몇 억 들었나요? 그게 전체적으로?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거죠, 증축을 한 거죠.

증축을 하고 영상미디어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대로라고 한다면 영상미디어센터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동문1동 예비군 중대 본부 자리 쪽으로 갑니다.

이경화 위원
그 면적이 나와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조금 부족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 시설들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시설은 다 들어가고요.

이경화 위원
뜯어서 가나요? 새로 만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그 안에 있는… 예?

이경화 위원
시설들은 방음이라든가 조종실 같은 이런 시설들, 기계적인 건 가지고 가겠지만 다른 것들은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방음하고 이전해서 기계에 가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 5억 리모델링 비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활용이 아마 반의 반 정도로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기자재만 해도 꽤 될 텐데 그 면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사업, 시청사 입지를 딱 그렇게 정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로 스텝이 꼬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이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문화원에서 이제 공연은 못하는 거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이경화 위원
공연은 못하는 거고 프로그램도 좀 줄어들 거고.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프로그램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리고 문화원의 서고를 선관위에 놓는다고 했는데 문화원에서 가지고 있는 옛 서류들, 옛 자료들, 이런 것들이 분산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화원에 갔을 때 보지는 못하고 프로그램만 수강하고 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지금 사실은 그 서고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컨테이너가 여러 군데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사 나가고 다음 문화예술타운 내에 설치할 때 그런 부분까지 되어야 하는데.

하여튼 저희 부서도 그렇고 문화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같이 힘을 모으면 좀 더 이런 증축하는, 건축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언뜻 생각이 든 게, 문화원을 짓지 말고요. 제2청사 정도…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지금 계획으로는 문화예술타운 내에 문화원이 191억 예산을 들여서 지금 기본계획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건 기본계획인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의견 좀 한번 간담회라든가 해서 모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염려하는 부분들을 안심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시기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게끔… 아니, 그러니까 문화원을 지을 수 있게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저희도…

이경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알겠습니다.

문화원하고 많은 대화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257번, 2024년 최종 예산 대비 2025년도 본예산, 추경 50% 이상 증액된 사업 또는 보조 사업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 2024년도 해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2025년도에 1억 4천, 이거 어떤 사전 준비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반영했는지.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이게 문화예술타운 내에 저희 국악원이 있고 그 옆에 무형유산전수교육관, 그것을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먼저 행정 절차가 빠진 상태에서 국·도비를 받으면 그 과정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 1억 4천을 들여서 지금 무형유산전수교육관 국비 신청을 하고, 그 과정에서 건축 기획 용역까지 저희가 시비로 준비를 해 놓겠다는 취지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거 1억 4천은 언제부터 썼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아직 안 썼습니다.

이경화 위원
안 쓰고…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올해 본예산 때…

이경화 위원
본예산에 세운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지금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무형유산전수교육관 신청을 4월에 해놨거든요?

이경화 위원
4월에?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래서 8월 정도에 결정이 나는데, 그때쯤 해서 맞춰서 쓸 예정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사업은 어쨌든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기획예산에서 10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에 이게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선정이 안 됐으니까 포함이 안 됐을 겁니다.

이경화 위원
선정이 안 돼서 포함이 안 됐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세워놨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아니, 그 기본계획은 문화예술타운 내 기본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예산이 반영됐는지 궁금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59번, 서산시 민간위탁에 대하여 이정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 제출하신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 소관 업무 262번, 부서별 홍보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부서별 홍보비 사용 내역을 받아보고 있는데, 이게 읍성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다가 관광과로 넘어가서 이제 홍보비가 없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읍성 축제 홍보를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경화 위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문화예술과.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해미읍성의 10… 그때는 14억이었나요?

14억 예산 안에서 썼나요, 아니면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썼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기획실 풀비로 썼다고 합니다.

이경화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그 사업 예산 별도로 채웠다고.

이경화 위원
사업비에도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데, 사업 예산 별도로… 어쨌든 풀예산을 쓰든 어쨌든 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썼는데… YTN까진 그런데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 신문사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이런 신문사들이 많이 홍보가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지금 해미읍성 관련은…

이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YTN하고 충청투데이, 위에 두 번째고요.

이경화 위원
예, 아는데.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밑에는 다른 거고, 그때 당시에 사용했었던 사항인데 이것은 추가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은 다른 과로 갔으니까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겠죠?

홍보비도 굉장히 많은데, 16억, 17억에서 홍보비도 한 거의 5% 가까이?

한 2억 이상 쓰던 거 같은데, 여기에 별도로 또 쓰고 있기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홍보를 많이 해야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게 홍보가 유용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저 조금만 더 할게요.

위원장대리 가선숙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이경화 위원
잠깐만, 조금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SNS, 이거 지금 보면 게시글도 지금 24년도에는 248건, 공유 80건으로 해서… 이거 담당 주무관님이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직원들 해당 업무를 본인들이 올리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예, 계정은 하나일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계정은 문화예술과로 되어 있는 계정이 있고.

직원들이 다 쓸 수 있어서, 제가 올리기도 합니다.

이경화 위원
아무 데서나 접속 가능해요? 아니면 한곳에서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페이스북… 아니요, 저희 스마트폰으로도 되니까.

이경화 위원
아, 계정을 이렇게 가지고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쓸 수 있는 작성 권한을 주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그래서 어느 한 분이 맡아서 하시나 싶어서, 그렇게 되면…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너무 일이 많죠.

이경화 위원
예,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궁금해서.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우리 단군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요.

조금 아까 연락을 받았는데, 그 안내판에 몇 가지 오류가 있다고 해요.

가셔서 확인 좀 하셔서 오류 있는 부분 바로잡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예, 안내판 오류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선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사항, 또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현안 문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다 보면 시간이 한 두어 시간 더 갈지도 모르겠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서산 중심 상가와 동부시장 인근에서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 6명과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한테 첫 번째 하는 얘기가 “태안 문화원을 다녀오셨습니까?” 하는 얘기를 첫 번째 질문으로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서산 문화원이 약 570평이다. 지금 570평인데 태안 같은 경우가 1,200평 정도 되는데 우리보다 2배가 훨씬 넘는 규모가 태안 문화원의 규모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도 현재 우리는 4명이 있는데 태안에는 5명, 보조 인원까지 합치면 7명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숫자에서는 영상미디어센터 2명을 제외한 숫자이긴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우리가 상당히 적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태안에 있는 큰 규모에 더 많은 지원을 가지고 10개 과정의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서산문화원은 현재 4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4배 이상 많다는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쭉 하다가 느닷없이 나오는 얘기가, “볏가리대 무엇인지 아느냐?”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해서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있는데.

우리 대산 지역과 지곡에 가장 많이 있는… 우리나라에 현재 가장 많은 이러한 행사를 하는 곳이 지곡과 대산이다.

“이 부분은 어떤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국가에 등재되어야 할 정도의 큰 볏가리대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긴 시간 동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편지를 하나 써 가지고 왔습니다.

편지를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 저희는 서산 중심 상가와 동부시장 인근의 지역을 지켜온 시민입니다. 서산문화원의 신축 추진에 감사드리며 시민의 입장에서 문화원의 입지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서산문화원은 단지 문화 행사를 열거나 자료를 보관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현재도 서예, 그림, 시 창작 등 50여 개 과정에서 하루 평균 수백 명이 참여하며 주간에는 어르신과 주부, 야간에는 직장인과 청년들이 문화적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산문화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대를 넘나드는 생활문화 플랫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쉽게 오갈 수 있는 접근성에 있습니다. 문화원이 버스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확보된 시내 중심지에 있어야 어르신이 걸어오고 청소년이 방과 후에 들르며 직장인이 퇴근 후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화원이 외곽으로 이전된다면 이용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지역 내 문화적 가치는 오히려 심화될 것입니다. 현재 동부시장과 중심 상가 일대는 점포 폐업과 유동 인구 감소로 인해서 심각한 도심 공동화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이 지역에서 자리하면 전시, 강좌, 공연 등 문화 활동을 통해 사람이 모이고 골목이 살아나며 지역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대부분의 도시들은 도심 한복판에 도서관, 문화센터, 박물관을 두어 시민의 일상과 시민의 일상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도시를 재생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외곽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의 중심, 시민의 삶 가운데 한가운데 진짜 문화시설로써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정중히 건의드립니다. 서산문화원의 입지를 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시내 중심 생활권으로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지 결정 시 시민 접근성과 도심 활성화 효과를 우선 고려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문화는 시민이 누려야 할 일상의 권리입니다. 문화원이 어디에 있느냐는 서산시가 사람과 도시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를 말해주는 결정입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고하셨는데.

거기에 다른 첨부 서류들을 또 쭉 갖고 오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예술타운의 집적 지구, 모여서 한군데 있는 사항을 표시하셨더라고요.

“우리 예술의전당, 미술관, 무형문화재전수관, 국립국악원, 문화원 등을 한곳에 모아서 조성하는 복합 문화 클러스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시설 집중 배치 방식은 분명 장점도 있으나 공공성, 접근성, 도시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한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했을 때의 기대 효과, 문화적 시너지 효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 브랜드화 가능성, 문화 산업 기반 조성, 여러 가지 장점을 해 놓는가 하면.

단점에서는, “모든 문화 시설을 한 곳에 몰아둘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해서, 생활권에서 멀어진 공동 문화, 문화는 특별한 날에만 가는 행사장이 아니라 일상 중에 걸어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길게 쓴 내용을 제가 그냥 제목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도심의 공동화가 심화되는 이런 부분이 중심 상권, 전통시장, 원도심 일대는 문화 기능을 잃고 더욱 쇠퇴할 것이며 도심 회복 기회가 상실될 것이다. 그래서 도시 불균형에 대한 가속화가 있다. 그래서 문화의 기능 다변화에 대한 약화, 집중되어 있을 때에는 어쨌든 이러한 문화의 기능 다변화가 악화된다.” 하는 내용으로 설명이 또 한참 쭉 있었습니다.

접근성과 불균형, 문화 격차의 확대,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 부분은 분산 배치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분들이 주시는 것은 귀결되어 있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합 문화 클러스터 플러스 생활 문화 분산형, 이것이 선진국 도시들의 일반적인 방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등 거점 문화 지구가 있지만 각 지구마다 시립 문화센터도 도서관도 분산 배치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 문화원의 현황이라는 이런 부분을 했고요.

그래서 현안 사항이라고 해서 “신청사 건립으로 2025년도 12월까지 임시 이전 예정이라고 하는 구 선거관리위원회, 구 동문1동으로 이렇게 분산 이전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문화원 회원들의 전체적인 움직임의 이동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게 한다. 임시 이전 시 공간이 협소해서 기능 축소가 우려되고 유물 및 기록물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공연장 기능 상실로 시민 문화 활동 공백이 예상된다.” 하는 내용으로 현안 사항까지 해서 여러 가지를 쭉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시에 문서로써 여러 분들이 이 부분을 제출하고 우리 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 직접 면담 요청을 해서 당신들이 요구하는 이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인들의 그러한 뜻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되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시에 전달하고 자기들 뜻을 관철시켜 주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끝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들, 이 부분은 상당히 잘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꽤 많이 신경을 쓰셨구나. 이 사항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많이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본인들보다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본인들이 만들려고 애썼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이 필요하시게 되면, 자료는 필요하시면 전달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이 상황이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현재 특별히 결정할 수 있는 말씀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어쨌든 여러 군데에서 다방면으로 그 사람들 각각의 자기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것을 찾아보면, 어쨌든 가서 보면 결국은 같은 종착점에서 같이 만나는 내용들도 상당히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 과장님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잘 만들어서 이 부분을 우리 서산시의 행정과 시장이 가고 있는 방향에서 어떤 식으로 가야지 좀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윤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예다음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입니다.

가만 있어 봐, 세정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어?

예, 세정과 들어와서 지금 질문이 2개라니까요.

2개만 끝나고 그러면 나가서 저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정과 들어오십시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요구번호 118번,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 현황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18번,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았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조충희 세정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는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지역 화폐가 지급되는데, 지금 추첨 방법은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돼 있거든요?

세정과장 조충희

예.

가선숙 위원
그러면 200명이면 몇 %인가요? 성실 납세자 중에 200명이면.

세정과장 조충희

예, 세정과장 조충희입니다.

통상 성실 납세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한 1만여 명 조금 넘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우리 프로그램에 의해 돌려서 10월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2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당첨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세정과장 조충희

5만 원… 따로 들려오는 소식은 사실 듣지 못했어요.

가선숙 위원
고맙다고 전화 같은 거 안 와요?

세정과장 조충희

전화는 별로 받은 적 없습니다.

가선숙 위원
50만 원이면 별거 아닌데도 되게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세정과장 조충희

5만 원입니다.

가선숙 위원
5만 원이에요?

세정과장 조충희

예.

가선숙 위원
아, 5만 원이구나.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바뀐 거예요?

세정과장 조충희

아니, 당초에 5만 원 하다가 이게 좀 적지 않나 싶어서 10만 원으로 해 봤었는데.

아무래도 인원이 100명이면 너무 적어서… 그래도 어차피 주는 건데 그냥 200명으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가선숙 위원
아, 5만 원으로, 대상자를 200명 늘렸다는 거죠?

세정과장 조충희

예, 늘렸습니다.

가선숙 위원
어쨌든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제도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정과에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조충희

예, 잘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19번, 세정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내역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세정 업무가 좀 복잡하기도 하고 전문성을 요한다고 보이는데요.

세정 업무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달인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보십니까?

세정과장 조충희

세정과장 조충희입니다.

달인… 글쎄요, 저도 지금 한 30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달인이라고,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부분이 수시로 변합니다.

감면도 그렇고 세율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대략적인 윤곽 흐름은 다 압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타고 들어가면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게 바뀌어서 헷갈리는 부분도 사실 많아서 그때그때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세정과 업무를 안다 싶을 정도가 되려면 한 6, 7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동묵 위원
몇 년이요?

세정과장 조충희

6, 7년 정도?

최동묵 위원
6, 7년 정도요.

6, 7년 정도 되면… 인사가 있으면 또 어떡하죠?

세정과장 조충희

세정 분야는 사실 전문직 분야로 돼 있어서 1년에 한 2명 정도씩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무과에서 주로 있고 승진하면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기는 합니다마는, 주로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근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 있더라도 한 1년 있다 다시 또 올라오고 그러는 형편이라 세무직들이 많이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세정 업무가 상당히 전문성을 띠고… 그다음에 한 6, 7년이 돼야 한다고 하셨는데.

민원인께서 어떤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을 딱 질문했을 때 빨리빨리 답변해서 그분들의 민원도 빨리 해결하면서 우리도 뭔가 일이 빨리 이뤄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이 내용을 보니까 교육을 계속하세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상당히 잘하고 계신데, 추가적으로 전문가들 양성이나 아니면 우리가 주변 다른 데보다는 좀 잘한다는 이런 부분, 우리가 이런 부분은 특출나다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세정과장 조충희

사실, 세무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체 어떤 사업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역량 개발을 위해서 하고 있는 어떤 분야가 있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최동묵 위원
예.

세정과장 조충희

글쎄, 따로 특별하게는 아니고 처음에 신규 들어올 때 멘토·멘티 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또 옆에서 선임들이 다 전문 지성이 있기 때문에 실무를 하면서 바로바로 일러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는 교육 분야가 도에서 매년 우리 세정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또 배점돼 있어요.

그리고 어느 일정 이상 돼야 순서별로 해서 점수가 매겨지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최동묵 위원
우리의 평가는 그러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의 수준은.

세정과장 조충희

우리 교육은 상위권에 있다고 보시면…

최동묵 위원
상위권 했어요?

세정과장 조충희

예.

최동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전문성을 띠고 있어서 프로 정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충희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 세정과에서 하는 업무가 세금 부과라든가 징수 관련된 것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도 세정과에 있고 체납액 징수하는 것도 세정과에서 하잖아요.

세정과장 조충희

아닙니다.

이경화 위원
아니에요?

세정과장 조충희

예, 체납액 징수나 세외수입 관계는 징수과.

이경화 위원
아, 징수과.

아, 이게 같이 있다가 나눠졌으니까 제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충희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징수과가 5개의 질문이 있거든요?

이 부분 다 끝나고 나서 하시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개 질문 사항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한 12분 안에 끝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20번, 지방세 체납액 회수 방안에 대하여 가선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20번, 지방세 체납액 회수 방안 관련 자료 잘 받았습니다.

김종길 징수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 체납액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징수과장 김종길

징수과장 김종길입니다.

현재 4월 말 기준으로 124억 원 정도로 체납액이 돼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러면 몇 %예요?

징수과장 김종길

어떤…

가선숙 위원
그러니까 체납률 중에.

징수과장 김종길

체납률 중에요?

위원장 강문수
징수액 대비 했을 때 얼마 정도.

가선숙 위원
예, 징수액 대비 체납이.

징수과장 김종길

징수율 같은 경우는 지금 반 정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체납률이 2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제가 왜 그 질문을 했느냐 하면, 저번에 4월부터 징수단이 회수율을 높이고 있다고, 언론에도 많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징수과에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또, 과장님도 공개하시고.

징수과에서 체납액을 회수하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욕도 많이 먹고.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 고마워서 제가 이렇게 한번 화면에 띄웠는데.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현장에서 일을 수행할 때 굉장히 애로점이 많거든요?

그 애로점에 대해서 말씀 좀 잠깐 들려주세요.

징수과장 김종길

지금 이 화면에 있는 부분들은 영치하는 부분인데요.

차량에 소유주가 있는 경우는 조금 언성을 많이 높이게 됩니다.

그분들은 뭐냐 하면 무조건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언제 연락을 했느냐. 미리 연락을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그런 언성을 하는데.

요즘은 그래도 정착이 돼서, 그리고 저희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올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체납을 하면 영치도 된다.” 이런 부분을 알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페이스북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신문에 이렇게 알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예전만큼… 예전에는 아마 아시겠지만 낫 들고 삽 들고 온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가선숙 위원
예.

징수과장 김종길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인식들이 좋아지고 납부하려는 의지는 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낸다는 이런 정도로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차량 번호판 뗀 차가 저희 아파트 앞에 주차장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차들 중에, 번호판 뗀 차가 맞나요, 징수과에서?

징수과장 김종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폐차 전에 일괄로 갖다 놓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석남동 쪽이나 이런 부분들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중간, 중간에 어디 주차장에 있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영치한 부분들,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참, 진짜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은 회수하기가 어려운데, 징수과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원활하게 세금 회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김종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121번, 징수 확보를 위한 사업 내역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징수 확보를 위한 사업 내역은 없으신 것 같아요.

사업… 그런 것에 대한 지출 내역이요, 여기 보면요.

궁금한 게요, 혹시 이거 징수… 아까 그 화면을 보니까 징수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언성도 많이 높이고 그런 상황이 발생될 텐데.

카메라 같은 건 장착하고 업무를 보시나요, 어떤가요?

징수과장 김종길

징수과장 김종길입니다.

저희들이 휴대용, 그런 부분 카메라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차량이 감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급 받은 카메라, 휴대할 수 있는 민원 부분들, 발생할 때 녹화가 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잘하고 계시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찰이라든지 어디에서 업무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앞에 카메라를 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녹화되고 있으니까 서로 조심합시다.” 이러면 언성도 높이지 않고 그렇게 되는데.

미연에 어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려보고요.

혹시, 체납자 이름… 어떤 신상을 쭉 공개해 놓고 이런 분들 어디에 있고, 이런 분들이 어디에 이런 것을 갖고 있을 것 같다고 신고하면 포상금 같은 제도도 있나요?

징수과장 김종길

현재는 아직 없고요.

지금 그분들한테는 출국 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고.

아까 조금 전에 사업 내역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전에 가선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은 지난해까지 했던 부분들.

그리고 가선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들은 금년부터 신규로 이런 사업을 벌여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업무를 보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실 것 같고요, 그런 업무를 보시면서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징수과장 김종길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어떤 스트레스 해소,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요즘은 업무 이후에도 직원들이 열심히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 중에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를 들어서 현장에 움직이시는 분들께서는 상당히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무실 들어오셨을 때 서로 같이 그 내용을 공유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서로 대화도 많이 해 보고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이 있지 않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종길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24번,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경화 위원님, 가선숙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2023년도 모금액이 1억 7,800만 원, 2024년도 모금액이… 2024년도에만 2억 1,300만 원, 맞죠?

그리고 현재까지 3,600만 원 정도 모금이 되어 있고.

총 4억 2,700만 원이 서산시에서 모금한 액수예요, 그렇죠?

징수과장 김종길

징수과장 김종길입니다,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냥 이게 24년도에 보면 목표액 하고 기부액 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많이 크지는 않지만 기부자로 보면 좀 인원이 될 것 같은데, 목표액이 미달됐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징수과장 김종길

예, 징수과장 김종길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기부자 대부분이 근로소득자입니다.

20대에서 50대까지 돼 있는데, 저희들이 답례품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농·특산물만 돼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 차별화도 돼 있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고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를 보면 답례품을 보고 고향에 기부한다기보다는 답례품을 찾아서 기부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답례품을 추가로 또 선정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징수과장 김종길

그래서 10개 업체 21개 품목을 추가해서 총 51개 품목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좀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전에도 했던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좀 더 많이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부 모금 현황을 보면… 뭐라고 하죠?

보령이라든가 부여, 홍성, 논산, 이런 데보다는 좀 낮기는 하지만 선전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좀 적긴 적어요, 그렇죠?

충남 도내에서 보면 좀 하위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징수과장 김종길

예, 저도 그런 부분들을 좀 인식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 농어촌… 시군이 고향사랑 기부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높습니다.

천안이나 아산, 이런 데보다 대체적으로 인구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높다.

그중에 논산이라든가 청양, 이런 부분들에서 모금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하반기, 거의 12월에 모금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목표한바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무래도 도시화 된 곳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기부 비율이.

징수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답례품 관련해서는 51개 품목으로 확대를 했고 홍보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답례품으로 선정됐다고 페이스북에, SNS에 올리시는 분들도 봤고.

여러 가지 공산품이라고 표현해서… 공산품은 아닌데, 개인들이 만들었는데 그래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다양한 계층에서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답례품 선정위원회 회의 횟수를 2022년, 23년도에는 있는데 24년도에는 회의를 1번도 안 했나요?

징수과장 김종길

지금까지는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그대로 갔기 때문에?

징수과장 김종길

예,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25년에 했고요?

징수과장 김종길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23년도에는 4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위촉에 대한 건 빼더라도 기금 운용 계획이라든가 기금 사업 아이디어 공모 심의를 했는데.

24년도에는 2번, 기금 결산 및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만 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좀 많이 열면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받을 수 있게끔 그분들에게 주변에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서산시에 맞는 시책이 어떤 게 있을까.

기금이 모아졌을 때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활용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책들 이야기를 들어서 이 위원회의 장에서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회의를 좀 자주 가지면, 그러면 답례품은 둘째치고 그 후에 “아, 이게 공약이 너무 좋아서, 이 정책이 좋아서 기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수과장 김종길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기금 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타 지자체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례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만,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에 부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리 중이고 7월 정도 해서 그 부분들을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그리고 기금 운용 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조례 개정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하는 부분들이고요.

더욱더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우리 부서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다는 거예요?

징수과장 김종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한테 공모해서 사업을 신청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금년도에는 각 부서별로 기금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신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부서들이 힘들다 보니까 사업 내용들이 조금 궁색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들 중에서 조금 밀렸던 것들.

징수과장 김종길

예,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다듬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한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직원들한테 만약에 “당신이 외부에 있다. 서산시에서 어떤 것을 하면 기부를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서산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사업 목적하고는 안 맞지만 그래도 그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위원회 횟수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 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운영위에서도 기금 결산이나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계획을 세우면서 아이디어 회의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홍보비는 전체적으로 뒤에 홍보비가 또 나와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다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홍보비는 전체적으로 얼마를 썼나요? 이거 홍보하는데.

징수과장 김종길

저희들이 홍보비는… 보통, 신문 같은 경우는 지난해 서산타임즈 440만 원, 금년도 220만 원, 이런 정도로 했는데요.

한 해에 최소 비용 정도라고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서산타임즈를 했던 이유는 우리가 지역 신문 중에서 종이 신문으로 발송되는 데가 거기뿐이었고.

그 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가 지역부는 되지 않습니다.

이경화 위원
어떤 게 안 돼요?

징수과장 김종길

예? 아, 여기 주민등록 돼 있는 분들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그렇죠, 예.

징수과장 김종길

외부로 이렇게 신문을 발송하는 데가 지금 서산타임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출향 인사, 아니면 이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 한 900부 정도를 외부로 발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특화를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홍보를 맡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안 그래도 그게 궁금했었어요.

징수과장 김종길

예,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경화 위원
서산타임즈가 있는데 외부 발송이 있다는 거죠?

징수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지금 900부 정도 외부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보면 지하철 홍보하는 것들도 했어요.

징수과장 김종길

예.

이경화 위원
그거 말고 서울 센트럴시티 가다 보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홍보 지역에 이렇게 해 주는 홍보판이 있거든요?

거기도 한 2달 정도 하셨죠? 이것은 무료인 거죠?

징수과장 김종길

지금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차별화가 안 됩니다. 지하철, 이런 부분들.

제가 관광팀장을 2년 6개월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승객이나 이런 입장으로 볼 때 눈에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효성을 따진다면 실제 홍보 효과가 있는 부분들로 홍보하려고 그런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저는 서산에서 와서 그런지 서산 게 눈에 띄더라고요.

징수과장 김종길

아,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띄웁니다.

이경화 위원
예, 맞아요.

징수과장 김종길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글씨도 안 들어옵니다. 눈에.

이경화 위원
완주도 보고 되게 많이 봤는데.

징수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 이야기를 많이 안 할 수는 없죠.

이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홍보인데, 그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출향 인사들한테 보내는 그 900부에 우리가 의존할 건지.

아니면 좀 더 다른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주시고요.

징수과장 김종길

예.

이경화 위원
이게 홍보가 잘돼서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 발굴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징수과장 김종길

예, 지지난해보다 지난해가 늘고 올해도 더 많이 늘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목표액은 지난해 하고 같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신경 써서 목표액 이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징수과장 김종길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운영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 서산시가 목표로 잡고 있는 실적을 보면 목표 대비 실적은 약간 초과하거나 근접해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실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충남의 타 지자체 하고 비교했을 때는 중위권 또는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부금 유치를 위해서 어떤 차별화 된 홍보나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징수과장 김종길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기부할 수 있는 부분, 기부자분들이 선호할 수 있는 답례품을 우선적으로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사라든가 우리가 지난해 체전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지금까지는 홍보물도 없었습니다. 홍보 물품.

그 홍보 물품도 제작해서 같이 전달해 주면서 홍보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로 홍보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고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그러한 전략이 실질적으로 어쨌든 간에 실적을 좀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보시는 거죠?

징수과장 김종길

앞으로 실적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그동안 저희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답례품 관계에서 답례품으로 선정되었던 것하고.

또, 선정된 답례품을 교체하고 바꾸는데… 현재 했던 답례품이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가 현재 새롭게 선정했던 답례품은 이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전략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다.” 하는 어떤 답례품의 종류가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징수과장 김종길

이번에 답례품을 추가했던 부분들은 공예품이 있고요.

위원장 강문수
아, 공예품.

우리 지역에 있는 공예품이죠?

징수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여미도예에서 생산하는 공예품 하고.

그다음에 나무야… 이런 부분들에서 나무로만 ○○○ 목공, 이런 부분들 하고요.

음암에는 젊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발포 비타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조금 젊은 층이 조금 좋아할 만한 부분들로 선정해 봤습니다.

그런데 답례품 생산은 아직 서산의 기반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어렵죠.

저도 ○○○ 공예 하시는 데, 거기 가서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연구하시는데, 그런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참고 많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가선숙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문 같아요.

요구번호 124번, 고향사랑기부제 운용 현황 관련 자료 잘 받았고요.

앞서서 우리 이경화 위원님과 강문수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문해서 중복된 것은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아까 위원장님도 우리 서산시가 지금 하위권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양군이 벌써 5월 30일에 10억 원 했다고 뉴스라든가 신문에 많이 났더라고.

그래서 그냥 자극 차원에서 한번 띄워봤고요.

제가 도내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부서를 해 봤는데, 서산시만 징수과에서 하고 있고.

자치과 7군데, 홍보·감사담당관 3군데, 미래전략 2군데, 대외협력과 1군데, 인구정책과 1군데, 이렇게 해서 지금 자치과에서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경화 위원님이 위원장 하실 때도 계속 징수과가 아니고 자치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김종길 과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그래도 자치과에서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수과장 김종길

징수과장 김종길입니다.

이게 지금 자치과라고 돼 있는 게 그냥 자치과가 아니라 저기 자치과에 있는 부분들은 거기 안에 교류협력팀, 대외협력팀, 이런 부분들이 자치과에 있어서 자치과로 돼 있는 부분들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외 협력, 교류 협력, 이런 팀에서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애로사항은 저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부분들이라든가 목표를 늘리는 부분들이 조금… 자발적인 기부인데, 이게 징수하는 이런 부분들이라 어감은 조금 그렇습니다.

저도 조금 가서 이렇게 기업체를 방문하면 꼭 세무조사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저희가 기업체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제가 명함을 드립니다.

징수과장 명함을 드리면 무섭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업무는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외협력팀, 팀은 그렇지만 부서는 자치행정과, 행정자치과,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뽑은 게 있기 때문에.

징수과장 김종길

저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가선숙 위원
팀은 대외협력팀이지만 과는 자치과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징수과에서 나가면 기업들도 그렇고 약간 반감도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

어쨌든 저도 이경화 위원님 생각대로 자치과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재길 팀장님 앉아 계시지만 재경향우회라든가 재인천향후회에 가면 우리 과장님과 팀원들이 와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도 하고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짠한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또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재경향후회라든가 재인천향후회 오셔서.

또, 고향사랑기부제를 열심히 홍보하실 거잖아요.

징수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 위원
이번에는 과장님도 같이 오셔서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징수과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고향사랑기부제가 더 많이 고향 사랑을 위해서, 그거 하려면 징수과보다는 자치행정과에서 맡는 게 더… 본 위원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징수과장 김종길

예, 어디로 간다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래도…

효율적이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외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낫다.

그런데 여기 서산시청하고 다른 데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제가 논산을 이렇게 비교한다면 논산도 아마 자치과로 됐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팀이 ‘교류협력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과는 그런 팀이 없거든요l, 그런 부분 대외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치과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데 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올해 25년도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징수과장 김종길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서산시가 지금 보면 계룡, 금산, 다음으로 저희거든요. 아직까지.

징수과장 김종길

열심히 뛰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청양시는 군이지만 정말 작은 군이잖아요.

15개 시군에서 인구도 제일 적고 제일 작은 군이지만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는 앞서가기 때문에.

서산시에서도 분발하셔서 우리 서산시도 고향사랑기부제를 많이 했다고 뉴스라든가 신문에 났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종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본 위원 바람입니다.

징수과장 김종길

고맙습니다.

가선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체육진흥과, 보건정책과, 정신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47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6명)

위원장
강문수
위원
가선숙김맹호이경화이정수최동묵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신광수

○ 사무보조직원

  • 주무관 강민석 속기 윤희도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산시청) (6명)
  • 세정과장 조충희 징수과장 김종길
  •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 경로시설팀장 김영석 김현주 주무관

○ 회의록 서명 위원

  •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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