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5년 6월 16일(월) 10시 01분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교통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도시과장님, 교통과장, 주택과장님은 그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님은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 건설과장 김혜송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건설과 과장 김혜송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
-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
- 주택과장 신철호
주택과장 신철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동 착석)
- 위원장 안동석
- 건설과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이석하셔서 순서가 되시면 답변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으로 편철하였으니 감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보완 및 개선사항을 집행부에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감사 마지막에 의원님들께서 전달하고 싶은 핵심사항에 대해 최종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우수 부서 표창이 있습니다.
감사시 지적사항 뿐만 아니라 우수 시책 및 업무에 대해 중간중간 말씀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에 정리하여 우수 부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88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해주신 한영구 주무관님, 박선준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군데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 건설과장 김혜송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잘 되고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혜송
건설과장 김혜송입니다.
전체 6군데 중에서 현재 3군데는 공사중에 있고요.
2군데는 행정절차가 완료가 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발주 예정이고요.
한 군데는 행안부하고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한 군데가 어디에요?
- 건설과장 김혜송
원천
- 안효돈 위원
- 원천천이요, 그 사유는요?
- 건설과장 김혜송
사유는 행안부에서는 일반적인 원천정비사업 자체를 하천정비공사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 쪽보다는 하천정비사업 쪽으로 접근하는 거를 좀 원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각종 재해라든지 시뮬레이션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보충자료를 이미 행안부에 제출한 상태로 꾸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반양천 여기는 그 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사업명이 달라요?
- 건설과장 김혜송
자연재해위험지구 큰 타이틀은 그런 쪽인데요.
풍수해 같은 경우 좀 더 광범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접지역에 배수로라든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조금 광범위하다.
- 안효돈 위원
- 광범위하다?
- 건설과장 김혜송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공모에서도 선정할 때 그 사업명이 달랐어요?
- 건설과장 김혜송
그때는 저도 이제 없었지만 사업명은 처음부터 그쪽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안효돈 위원
- 확실한 건 모르시고요?
- 건설과장 김혜송
예, 아마 지구가 넓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이게 공사가 규모가 커서 그런가 다른 데는 다 착공하고 3년 후에 완공,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여기는 5년이에요.
이게 사업 범위가 넓어서 그런 건가요?
- 건설과장 김혜송
원천 말씀하시나요?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반양천
- 건설과장 김혜송
반양천요?
대부분 풍수해 같은 경우에 자연재해지구고요.
행정 절차 이행하는 데만 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대략 가지 수가 크기에 따라 30개 정도를 중앙부처 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많이 지체가 되고 있고 중앙에서는 일이 밀려 있기 때문에 지체가 그쪽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2022년에 12월에 착공해서 준공까지, 2022년 12월에 착공했잖아요.
착공했는데 준공이 2027년이에요.
다른 지구는 대개 착공에서 준공까지 3년인데 2년이 더 길더라, 무슨 사유냐 있냐?
- 건설과장 김혜송
이거는 아마 지역이 광범위하고 행안부에 재정도 좀 일시에 투자하기 그렇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정지구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자료 요구는 하셨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정지구인데요, 여기는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 대개 25대 25인데 왜 여기만 15대 30으로 시비가 높은 거예요?
- 건설과장 김혜송
저도 다른 지역 6개 지역을 쭉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25대 25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사유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도하고 협의해서 매칭 비율을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 건설과장 김혜송
검토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한번 협의를 해보셔요.
그다음에 화수천이요.
재위험지구 지정을 받은 내용하고 지금 내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변경협의를 받은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거예요?
파악이 안 됐으면…
- 건설과장 김혜송
변경협의까지는 제가 미처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못 했고요.
- 안효돈 위원
- 우리 팀장님 알고 계시면,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하게 해주세요.
- 위원장 안동석
- 예, 우리 팀장님 직성명 대고 답변 드립니다.
- 하천팀장 박성준
예, 건설과 하천팀장 박성준입니다.
당초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저희들이 공모 신청할 때는 하천구역 선대로 지정을 해가지고 갔던 부분인데 행안부 협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침수피해 난 부분까지 확장해 가지고 변경하라는 조건이 있어 가지고요.
그거 때문에 변경 고시한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 하천 노선이 조금 변경이 된 거네요?
- 하천팀장 박성준
하천 노선이 변경이 된 게 아니라요.
침수 구역 자체가 좀 넓혀진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확장됐다?
그러면 사업비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 하천팀장 박성준
침수 구역 자체가 넓어진 부분이고요.
사업비도 지금 현재 행안부랑 저희들이 상반기에 실시설계 사전 검토를 했습니다.약간 증액될 것 같습니다.
한 50억 정도 증액 예정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천천이 사업비가 굉장히 크잖아요.
아까 모두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재해보다는 전반적으로 하천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하여튼 늦어요.
한 1년 늦어, 이게 화수천하고 원천천이 같은 해에 선정이 됐거든요.
좀 늦어서
- 건설과장 김혜송
다행히 그래도 상반기에 행정안전부에 사전 선례 검토가 4월경에 끝났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끝났어요?
- 건설과장 김혜송
예, 끝나 가지고 앞으로 지방건설 기술심의라든지 이 절차만 이행하면 올해 하반기 발주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지금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거 사전설계 검토 심의 행안부 게 다 끝났다는 거잖아요?
- 건설과장 김혜송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원래 올해 12월까지 가려고 했는데 굉장히 앞당긴 거네요.
- 건설과장 김혜송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도 말씀 드렸는데 이 6개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이 돼서 준공 시점도 2027년, 2028년이에요.
그럼 굉장히 예산이 그냥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거든요.
6개만 합쳐보면 공사비만 1,800억이 넘어요.
그다음에 시비만 해도 490억 정도되고 왜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냐 하면 이 사업이 무슨 고난도는의 기술을 요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아니고 대부분 토목사업이잖아요.
그럼 지역업체가 거의 다 100%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뒤에 부분 살펴보겠지만 공공부분이어도 서산시가 지역업체 참여율이 낮은 편이거든요.
과장님 이거 그렇지 않아도 지역업체들이 요즘 힘든데 이렇게 대규모 건설사업 할 때 지역업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역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혜송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다각적,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더 노력하고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 같은 경우 특히 더 노력해서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혜송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9번 방길, 화수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 답변 자료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길천 계속해서 이게 감사를 했었는데요.
올해 이제 착공이 되나요?
- 건설과장 김혜송
건설과장 김혜송입니다.
올해 5월 20일경에 공사조달철 공사계약 의뢰까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착공을 들어서 본격적으로 공사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왜 그러냐 하면 계속해서 작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계속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모 심기 전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요.
하여튼 올해 후반에 한 8월 정도?
- 건설과장 김혜송
예, 8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토지 보상은 그때부터?
- 건설과장 김혜송
보상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수천이 좀 빨라졌네요.
화수천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 행안부 심의나 조건부 다 이행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작년에 보니까 수해지역 보니까 화수천이 많이 붕괴된 데가 많이 있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혜송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90번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김혜송 과장남, 박성준 팀장님, 최영환 주무관이렇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럼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 관내에는 보니까 총 110개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보니까 제일 많은 데가 대산읍이 17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팔봉면이 12개소, 성연면이 12개소 해가지고 총 183km에 달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데 이렇게 긴 소하천 또 많은 소하천을 관리하기에는 과장님 어떠십니까?
- 건설과장 김혜송
소하선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서산시에서 관리를 또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에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에다 이런 거를 수립을 하면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또 수해 난 지역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니까 소하천 피해 현황이 있어요.
피해 현황이 있는데 오류천 같은 데는 2023년도에도 한번 석축 붕괴가 있었고 제방 유실이 됐고 2024년도에 이렇게 똑같이 발생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이제 반복적인 피해가 있었던 우리 팔봉면 양길리를 포함해서 다른 소하천 정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건설과장 김혜송
지금 피해났던 2023년도에 피해났던 4개 소하천하고요.
작년도 24년도 피해났던 10개 소하천은 이미 정비는 끝났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완료가 됐어요?
- 건설과장 김혜송
예, 다 끝났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피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해 내용을 보면 보통 보면 이제 석축 붕괴가 있고 그다음에 제방 유실이 제일 많이 있는데 또 법면 유실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어떤 구조물의 노후화 또는 유수 흐름에 대한 정비 부족 또는 사전 예방 관리 미흡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게 아닌가 하는데 혹시 피해 내용을 보면서 또는 복구를 하면서 왜 이렇게 발생하고 또 반복적으로 발생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혜송
따로 그부분은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행히 저희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조만간에 10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또 수립을 하면서 주변현황이라든지 그동안의 피해현황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 순위 결정할 때 이런 경우는 앞에 둬가지고 조속히 보수가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 김용경 위원
- 우리가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몇 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합니까?
- 건설과장 김혜송
10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왜 10년 단위?
이게 왜 10년 단위에서 얘기가 되느냐 하면 지금 이제 과거와 다르게 기후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었던 강우량 또는 강수량 또 뭐 이런 것들이 과거에 갖고 있었던 데이터로는 우리가 그거를 산정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를테면 서산 같은 데도 시간당 100mm가 한번 내린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천에 물이 불고 하다 보니까 제방이 붕괴되고 과거에 우리가 이런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몇 년 단위로 합니까?
한 50년 예측해서
- 건설과장 김혜송
빈도를?
- 김용경 위원
- 예, 빈도를 몇 년 단위로 합니까?
- 건설과장 김혜송
50년 했다가 요즘 80년까지
- 김용경 위원
- 50년 했다가 80년 단위로 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 세웠었던 기록들이 무색해질만큼 기후 변화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설계 방식이라든지 또는 예측시스템이라든지 새롭게 도입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정비계획을 10년에 한번 수립해 가지고는 과거에 100년 변할 게 지금 현대 같으면 1년에 한번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여기에 따라서 보완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떤 시공에 관련된 문제 또는 설계에 관련된 문제가 첫 번째로 설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주안점을 둬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공도 과거에 했었던 이런 걸로만 해가지고는 그 변화에 적응하기는 어렵다.
민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자연재해 발생될 적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건설과장 김혜송
저희도 최근 들어가지고 국지성호우라든지 100mm까지 오고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크게 따지면 제도적인 부분도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법까지 머릿속에 다 있지는 않지만 또 지자체장이나 필요할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규정도 어느 쪽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금액상 5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거든요.
그거를 떠나서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 순위를 정하는 설계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자연발생 위험성을 첫 째로 보고 있어요.
이거를 한 40%를 반영하고 있고 사업지구 현황에 관련된 거 또는 사업 효과성 기타 항목해서 하는데 세부항목에 보면 불량시설 개소수 최근 5년간 재해 이력, 5년간 피해 유역 면적, 주민수혜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거를 같이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본 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같은 생각인가요?
- 건설과장 김혜송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같은 경우에 또 이 기본적인 사항 외에도 말씀하신 사항을 담아 가지고 할 경우에 더 수혜도나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거를 수립을 하는 기간이 언제 되나요?
- 건설과장 김혜송
저희 지금 계획은 2026년도에 착수할
- 김용경 위원
- 내년 상반기에요?
- 건설과장 김혜송
그거는 저희가 그 기간이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선제적으로 우리 서산시만큼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건설과장님으로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혜송
예, 참고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다음으로 우리가 국비 지원이 계속해서 2019년부터 2026년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26년까지 이게 16억 2,200 이렇게 해서 그동안 보전을 받아왔고 앞으로 받을 예정이에요.
과장님 이게 소하천에 대해서 일괄성은 있어서 좋습니다만 왜 이렇게 일괄적인가요?
사고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 일괄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또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다.
이거는 뭐를 방증하는 건가요?
- 건설과장 김혜송
이거 같은 경우는 국비인데요.
국비 중앙정부 재정분권의 취지 때문에 전환사업으로 이게 전환이되면서 한해 8년동안 한해이 16억씩 해서 130억 정도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부터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넣고 빼고 현재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예산의 확보 문제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정확한 분석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예산도 더 늘릴 수도 있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똑같이 이렇게 왔다고 하는 거는 소하천 정비라든지 또는 관리에 있어서 너무 조금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확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산을 보더라도 사고 없이 쭉 오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은 기후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예산의 확보나 이런 것이 조금 미흡했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포함해서 우리 서산시가 그렇게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건설과장 김혜송
저희가 26년에 전환사업이 끝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정부 시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금 대응할 부분이 있으면 그부분을 찾아서 향후 계획에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잘 하고는 잘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는 지금같은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니까 그렇게 아시고 정비계획 수립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혜송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건설과 직원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이번 감사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혜송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91번 홍천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 건설과장 김혜송
감사합니다.
- 이수의 위원
- 홍천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추진이 2003년도부터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이 착수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왜 현재까지 진행을 안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혜송
건설과장 김혜송입니다.
여기에 30개 이상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대략 평균 3년 정도 걸리는데요.
홍천천 같은 경우도 다행스럽게 올해 상반기에 이미 행정안전부의 최종설계 심사가 끝났고요.
거기에 조건에 따라 이행계획서까지 이미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홍천천도 하반기에 착수될 걸로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하반기부터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죠?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 드리고 또 홍천천 쪽에 좀 하상이 좀 높아서 조금 그쪽에 이제 배수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개선을 하실 거죠?
- 건설과장 김혜송
그부분도 오자마자 그부분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제가 듣고 해서 현장도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저희가 그 바닥이 주민 의견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높아졌는데요.
원칙적인 거는 내수 침수가 문제이기 때문에 서산시에서는 내수 침수 해소 방안을 중앙하고 좀 연구하려고 그부분 예비타당성 검토를 현재 용역중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부분이 다 끝나면 우선 행안부에서 그부분을 위험지구개선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양수시설을 해야 되나요, 그럼?
- 건설과장 김혜송
양수시설도 저희가 검토해봤는데 대부분 집중 호우 때 매스컴 보면은 양수장이 문제가 또 많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유지 관리하면 작동은 되겠지만 그부분은 향후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한번 내수 침수 방안 해소 그쪽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민원인들이 침수가 안 되도록 앞으로 좀 각별히 유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혜송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다음에는 기밀리에 있는 신장천 일부가 파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죠?
- 건설과장 김혜송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보수가 언제쯤 진행이 될까요?
- 건설과장 김혜송
그게 라인이 아마 깨지고 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 상반기 수중작업을 현재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은 6월 안에 면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계획은 이미 설계는 끝났습니다.
우기철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손대기는 어려운데 지금 설계 끝났기 때문에 여건 조성되는 대로 보수할 예정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가을철에 하셔야 되겠네요.
- 건설과장 김혜송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해미 기밀리 도당천 제방에 배수가 일부 1개소가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건설과장 김혜송
저희가 그부분도 다 파악을 했는데요.
저희가 안전점검들도 올해 상반기에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서 실시했는데 구조적인 큰 결함은 없는데 백태라든지 일부 철근이 노출된 부분도 있고 도색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7월 정도에 올해 끝나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도색이라든지 백태 제거나 철근 노출된 부분 보수 8월 말까지는 8월부터 시행해서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다음에는 여름철에 집중 호우시 해미면 기밀리 이런 농경지가 배수 불량으로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건설과장 김혜송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저쪽 동암천하고 도당천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아까 예비타당성조사를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는데 기밀리 부분도 거기에 포함을 해서 정부 차원에서 국비나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자 이 용역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끝나는대로 같이 우선 순위를 매겨가지고 중앙 정부에 적극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앞으로라도 농경지가 침수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혜송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92번 지방하천 준설공사 추진 대책 및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대행과 위임의 구분은 확실히 하실 수 있죠?
- 건설과장 김혜송
대행하고 위임이요?
- 안원기 위원
- 예.
- 건설과장 김혜송
설명드리는 조금 저거한데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죠?
대행은 대행권자가 모든 책임을 끝까지 지는 거고, 위임은 수탁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위임기관에서, 그다음에 위임을 받아서 시행하는 그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수행하는 그런 취지인데요.
하천법 7조에 보면 직권의 위임이 있거든요.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 서산시 관내에 지방 하천이 44곳이 있더라고요.
주신 자료에 확인해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늘 그러시잖아요.
요즘 예기치 않게 폭우가 쏟아져서 상상을 못 했던 하천이 범람하고 호안이 달아나고 또 제방이 붕괴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주민들께서는 그래요.
왜 시가 저런 거 잘 알면서 제때 제때 공사를 안 하느냐, 그런데 시민들을 우리가 탓할 수 없는 것이 하천에 가보면 표지판을 해놨잖아요.
충청남도 그다음에 아래 하천명 지정된 하천명을 표지판을 써놓는데 일반 시민들이 그거를 다 이해를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서산시를 이야기할 수 밖에 없어요.
또 우리 서산시가 실질적으로 위임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퇴적물이 쌓이거나 부호안에 예를 들어서 모래가 쌓여서 물 그릇이 작아진다고 했을 때 농민들은 불만이거든요.
저거 할 수 있을 때 왜 안 해주냐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부분을 좀 다루려고 감사 목록에 내용을 넣었는데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도가 형편없는 거예요.
지금 충남도에서 서산시 관내에 있다고 그래서 서산시 권한과 책임으로 이 사업을 하라고 하천 44곳은 위임해 줬는데 시가 위임받아서 공사할 수 있도록 도가 역할을 다해야 되거든요.
예산도 도의 예산으로 다해야 되고요.
그런데 2021년부터 시가 필요 예산을 요구했는데 금액은 빼고 퍼센트를 보면 2021년도에 요구한 금액의 45.45%만 예산을 받았고요.
2022년도에 26.29% 확 떨어졌어요.
2023년도에 보니까 17.99% 지난해는 15.59% 매년 예산을 턱없이 주거든요.
이렇게 하면 우리 서산시 입장에서 시민들의 어떤 불편이나 민원 해소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산을 쓸 수 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도예산으로 전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짚고 시가 예측만 하고 어떤 도의원이라든지 이런 협조 체계가 덜 이뤄져서 그런 건지 그부분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김혜송
건설과장 김혜송입니다.
지방하천이 서산시에 44개소가 있는데요.
충청남도에는 468개의 지방하천이 존재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도도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재정여건이 아마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아마 사료가 되고요.
다행스럽게도 그동안에는 작년까지는 도비 시비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8억 자체가 100% 도비로 확보해서 현재 진행중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각 시군별로 배정된 거를 저희가 다 볼수 있기 때문에 저희시만 적다고 하면 쫓아라도 가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균등 배분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그렇게 도를 많이 챙겨주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권한 범위 내에세 그 위임받은 권한을 최대로 행사하셔야 돼요.
지금 올해 8억?
100% 다행스럽게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다행스러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위임사무는 충남도에서 이 사업을 예산을 다 줘야 돼요.
시가 낼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도에서 안 주고 시민들은 불편해 하니까 시가 예산을 더 투입한 거잖아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내용을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행사나 축제나 이런 데를 가보면 정말 어이없는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난 토요일도 어느 행사를 가보니까 예산이 4천만 원 들었대요.
그런데 행사를 식구들끼리하고 있어요.
회원들끼리, 너무 딱해 가지고 왜 이런 사업을 예산을 4천만 원을 주나 했더니 모 도의원이 거기에다 시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천만 원 주던 행사는 느닷없이 3천만 원을 갖다 올려줘서 4천만 원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어떤 특정인을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효율성 있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도의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제때 원하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원들 뽑아놓고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찾아다니세요, 찾아가셔서 이런 내용도 설명을 하시고 도가 서산시에 위임해 놓고 예산도 안 주고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그 예산이 안 내려와서 시가 최대한 하고도 재해를 막지 못해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서산시가 서산시 권한으로 마무리까지 해야 돼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더더욱 노력을 해주시고 충남도 각 건설도시국이나 부서를 찾아다니시면서 의회에서 지적받았다고 하세요.
도에서 예산을 꼭 필요한데는 안 주고 필요치 않는 데, 문화나 여가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행사에 4천만 원을 다 어디다 쓰나?
아무리 쓰려고 해도 그 돈을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물론 철저히 대비는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좀 더 조여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예견되는 재해를 미연에 예방하고 막아낼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할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혜송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의원님이고 의원님이고 다방면으로 인맥을 통해서라도 향후에 도비를 확보해서 지방하천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감사에 지적한 내용을 반드시 문서화 해서 전달을 하시고 위임자가 수임자한테 예산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혜송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93번 풍전전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의 감사 순서입니다만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4번 대호호 내용적 평가 용역의 목적 및 평가결과 추진된 사업의 추진경과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의 감사 순서입니다.
요구번호 94번 감사와 관련하 참고인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안이 있어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김학대 지사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충남지역본부 현안 검토 회의 착석으로 인해 불참하게 되어 양해의 말씀을 구해오셨습니다.
아울러 지사장님이 불참하신 관계로 안선주 농업사업부장님께서 참고인 진술을 위해서 대리 참석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을 이석하여 주시고 안선주 부장님은 답변석으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안효돈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실텐데 본 감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 안선주 부장님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서산시에서 5개 저수지 수계연결사업을 시행을 했잖아요?
- 건설과장 김혜송
예.
- 안효돈 위원
- 그 수원은 이제 대호호에서 가지고 오는 걸로 해서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2019년도가 찬스가 좀 좋기는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아산, 삽교, 대호 수계연결사업이 거의 준공되는 시점이었거든요.
서산시에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잘 안 됐었어요.
그 사유가 뭐였죠?
혹시 아세요, 과장님?
- 건설과장 김혜송
건설과장님 김혜송입니다.
그 사유까지는 제가 미처…
- 안효돈 위원
- 우리 안선주 부장님 혹시 그 사유 아셔요?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사업부장
안선주 저희 쪽에서도 이게, 농식품부에서 지구를 선정하는 과정인데 저희 쪽에도 그런 내용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사업부장 안선주
예.
- 안효돈 위원
- 어쨌든 지금 수원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사업부장 안선주
예, 대호호 유지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때 당시에 어떤 사유였었냐 하면요.
갑자기 저 사진이 왜 있을까 생각하는데
(영상 자료를 보며)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공동추진 협약을 하면서 산자부 장관하고 협약을 맞아요.
이렇게 3개 회사가 이게 2017년 9월 14일이거든요.
이때를 전후해서 수계연결사업이 아주 급진전해요.
이러고 나서 2018년 2월 6일날 여기 이렇게 업무추진단을 꾸리는데 여기 한국농어촌공사가 참석을 해요.
그 얘기는 안정적으로 대산공단에 특화단지를 만들면 공업용수를 제공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때 서산시청 건설과 과장님이 농림식품부에 협의하러 갔는데 대호호에 목리구역이 아닌 곳에 물줄 수 없다.
서산시는 표현 그대로 한다면 여기에 빨대 꽂지 말아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농촌용수 개발사업 기본조사지구에서 선정이 안 됐죠.
선정이 안 되니까 서산시에서 좀 더 그러면 대호호에 이렇게 수계도 연결되고 했으니 대호호가 얼마나 좀 저수량이 있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한번 좀 알아보자 해서 다시 신청하려고 대호호 내용적 측량 및 타당성 분석 용역을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죠? 이게 2021년도에 이게 용역 보고가 나오는데 이 용역표 보면 크게 이겁니다.
서산시에서 필요한 수계연결을 하려면 필요한 용수량이 한 600만 톤 정도 되는데 이중에 400만 톤 정도는 분석을 해보니까 대호호에 여유가 있더라, 그럼 나머지 200만 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확보 방안이 이렇게 4가지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서산시가 선택한 거는 사수량을 이용하는 것, 지금 대호호에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데 이 사수량은 농업용수로는 사용할 수는 있는데 못 꺼내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펌프장에서 조금만 더 깊이 파서 푸면 풀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사업비가 한 450억 정도 준설과 사수량을 반씩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준설 이건 또 비관계기에 용수를 좀 이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서산시가 택하 건 이거예요.
사수량을 이용하자 그러니까 20cm 정도 후드를 더 깊이 꽂자 이 얘기죠.
이렇게 해서 다시 신청을 했어요.
2022년도에 가서 신청했는데 또 미선정 됐습니다.
두 번째 탈락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번이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 건설과장 김혜송
세 번째
- 안효돈 위원
- 세 번째인데 결과가 나왔어요?
- 건설과장 김혜송
한 7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농식품부를 저희들이 얘기를 들을 수는 없어서 농어촌공사 얘기를 좀 듣고 싶었거든요.
부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사업부장 안선주
이번에 예정대로 추진된 사항이고 그리고 현재 농정의 방향이 이게 아마 벼보다 밭작물 벼를 좀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원래 이제 4월달 정도에 작년 경우에 보면 지구 선정을 4월 정도에 했었는데 올해는 신정부 들어서고 이런 부분 때문에 7월달로 연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7월달로 뭐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아본 바였었고, 그게 될지 안 될지 아직 지구선정을 할지 그런 부분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려고요.
-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사업부장 안선주
예.
- 안효돈 위원
- 지금 서산시에서도 아마 이 안으로 신청을 한 것 같은데 대호호 준설이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대호호 목리 구역에 보면 여기 원천천도 있고 대로천도 있고 그런데 그 주위가 그렇게 큰 비가 안 와도 침수가 돼요.
부장님 혹시 사유가 뭔지 아세요?
-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사업부장 안선주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대호호가 다른 저수지하고 다르게 평소에 관리 수위가 마이너스 0.5 정도 되잖아요.
해면보다 더 낮아요.
낮다 보니까 경작지하고 대호호하고 레벨이 거의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니 배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럼 빨리 빼줘야 되는데 그것도 녹록지 않고 준설을 해서 담수량도 좀 늘리고 이렇게 장마졌을 때 배수도 좀 원활히 하게 하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준설해야 되는 이유가 수상태양광 했잖아요.
수상태양광을 하다가 초기에 사고가 나서 페놀들이 바닥으로 다 가라앉았었잖아요.
그때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그거를 다 꺼냈다고요.
가보니까 1m 이상 퇴적이 되어있고 악취가 너무 심하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페놀들을 꺼내서 육지에서 이거를 이제 옮기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악취 때문에 접근을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 하는 저수지별 수계 연결을 떠나서 이제 대호호도 좀 준설을 고려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 농어촌공사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자료를 준비했으니까요.
부장님이 잘 모르실 수는 있어요.
한번 들으시고 가서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이거 준공했죠?
-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사업부장 안선주
예, 준공했습니다.
2023년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23년말에 준공을 했죠.
그런데 여기가 환성 3리 지역인데요.
파란색이 당초고 빨간색이 변경된 건데 이때 환성 3리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해서 10년 전에 수립한 계획을 현재 그대로 시행하려고 하니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 환성 3리는 하지 말라,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계획된 거고 또 다른 사람들도 물을 써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해야 된다.
중간에 합의를 본 거예요.
합의를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빨갛게, 이거만 이렇게 잘못됐다고 따지는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 물이 조금 남겠죠.
여기 주려고 했던 물이 조금 남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남는 물을 여기가 대산 영탑리입니다.
대산 영탑리인데 여기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 여기로, 이것을 제가 시정질문에서 얘기를 했어요.
2023년,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 이 부분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본다라고 하고 아직 답변이 없거든요.
그래서 직접 부장님께 여쭤볼게요.
가능성이 있는 일이죠?
-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사업부장 안선주
일단 이 부분은 예산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사업은 서산시에서 할게요.
물 수지만 동의를 해주시면
-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사업부장 안선주
이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리기 곤란한 사항이 현재 왜냐하면 이게 대호호 쪽에서 양수를 해가지고 물을 공급하는 사항인데 대호호 쪽이 물 여유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는 환성리 이 전체가 파란선이거든요.
이거를 다 이쪽으로 주기로 했었는데 이거 조금만 가고 말으니까 상당히 좀 남을 수도 있겠다.
2023년도 시정질문 했었는데 답변이 없었고요.
사실 이 지금 똑같은 지금 재편 관련된 것도 2023년도에는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똑같은 건데 지금 아직까지 이게 선정이 안 돼서 다시 하는 거고요.
부장님 이거는 어디인지 아시죠?
여기 삼길포에요.
이번에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광장이었잖아요.
아, 모르세요?
-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사업부장 안선주
제가 담당업무가 농어촌사업부장이다 보니까 유지관리 쪽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시구나 여기가 지금 서산시가 4억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요, 공원 이 공원을 농어촌공사가 좀 해줬으면 좋은데 농어촌공사가 유지관리비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서산시가 하든 어떤 개인들이 하든 이것 좀 정리를 하겠다 했는데 농어촌공사가 시동의를 안 해주거든요.
주차장은 동의를 해줘도 이건 동의를 안 해줘요, 좀 이상하다.
한번 돌아가셔서 담당하시는 분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화면 시청)
이게 동영상인데 제가 잘 못 찍어 가지고 수상태양광입니다.
수상태양광을 하면서 소평을 했어요.
부장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에 철새도래지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 이 뜻이고 여기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철새들이 올 수 있는 여기에다가 생태인공섬을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여기 파란 것이 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요.
이 농지를 볏짚 존치를 하든 문헌 조성을 하든 하라고 의견을 줬어요.
혹시 이 사업 하셨어요?
그것도 모르시고요?
-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사업부장 안선주
예,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한번 알아보시고 그럼 수원 관리만 하시나요, 부장님은?
-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사업부장 안선주
예?
- 안효돈 위원
- 수원, 이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맡으신 업무가
-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사업부장 안선주
저는 이제 농어촌사업부 역할이기 때문에 지역개발 사업이라든지 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 관리 이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부장님 이게 태양광 선로인데요.
이것도 다 모르시겠네요.
-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사업부장 안선주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오늘 지금 참고인 하시는 그 업무 범위를 많이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좀 곤혹스럽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냥 듣기만 하시고 가서 한번 내용 파악해서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민들이 너무 말이 많아서 그래요.
사실은 이 내용도 미리 드릴 걸 그랬네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입니다.
여기가 전부 다 염해지구 태양광을 해서 당진입니다.
당진인데 여기에서부터 이 송전 선로가 이렇게 와요.
154케이블이 이 대호만 건너서 옵니다.
여기에서 또 LNG 배관도 오고 이런 부분들 여기에 방조제에 안전상의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을 좀 해서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할 때 주민들하고 미리좀 설명회를 하든 무슨 소통을 좀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과장님 이게 이제 3수째인데 여기 대호만은 사실 공업용수 하고 같이 쓰잖아요.
공업용수 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항상 물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공장은 멈출 수 없고 멈출 수가 없잖아요.
화학공장이고 하기 때문에 농업인은 또 농업대로 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와중에 어쨌거나 아산, 삽교, 대호 수계 연결이 됐는데 이게 원활히 돌아가요, 부장님?
-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사업부장 안선주
그 부분도 제가 파악을 못하고…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물수지 분석을 정확히 하셔서 공업용수는 더 이상 대호호에서 더 이상 추가로 가져가지는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부분에 하여튼 여러모로 다년간 노력하신 것 같은데 7월달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혜송
저희가 빠르면 7월 정도 발표가 날 거라고 보고요.
잘 돼서 선정이 되면 앞으로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때 의견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 의견은 물론이고 최대한 수렴해서 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우리 안선주 부장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농식품부 의견하고 농어촌공사의 의견이 거의 같을 줄 알았고 같이 소통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농식품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이런 문제로 원활히 소통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맞나요?
-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사업부장 안선주
저희한테 의사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미리 나가면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도 때문에 보안을 많이 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 거를 떠나서 이제 서산시하고 서태안지사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라고 같이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어렵나요?
(웃음)
-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사업부장 안선주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오신 김에 몇 가지 말씀 드렸는데 담당 업무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얘기는 있더라 들으셨으니 가서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사업부장 안선주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사업부장 안선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94번 대호호 내용적 평가 용역의 목적 및 평가결과 추진된 사업의 추진경과와 참고인에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출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신 한국농어촌공사 안선주 농어촌사업부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5번 하상주차장 관리에 대한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동과인 줄 알았더니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런데 운산면에 2개 있고 해미면에 2개가 있죠?
- 건설과장 김혜송
해미면에 바 말씀하시죠?
주차단속 바
- 이수의 위원
- 예.
- 건설과장 김혜송
해미쪽에 3개로 알고 있고요.
운산에 1개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3개에요?
- 건설과장 김혜송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하나는 어디?
저 위쪽에?
- 건설과장 김혜송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위쪽에도 아마 3개가 있고 운산에 2개가 있죠?
- 건설과장 김혜송
운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게 하상주차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 건설과장 김혜송
이거같은 경우 해미천 예로 들면 91년도 아마 이후에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2011년, 12년도에 하천정비사업면서 그 일부 보완을 해준 이런 성격으로 이 공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게 정식 주차장으로 등록됐다든지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없잖아요.
그냥 잔디로 깔아놔 있고 임시로 차를 댈 수 있게끔만 조성이 되어있지 사실은 하상주차장으로 등록은 안 되어 있잖아요.
사진 좀 하나 하상주차장
(화면 시청)
- 위원장 안동석
-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95번 감사 관련해서 우리 이수의 위원님께서 참고인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안이 있어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익정 안전총괄과장님이 참고인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으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안전총괄과에서 이거를 진행해 주셨죠?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이게 하상주차장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하상주차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상주차장으로 안내가 되어있다 하면 수난 재난시에 홍수나 이런 게 있어서 만약에 차가 떠내려갔다든지 이러면 서산시가 책임이 있지 않나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상주차장 자동차단 설치는 집중호우로 인한 하상주차장의 주차 침수피해를 방지를 위해서 호우주의보 발령시에 차량진입을 차단하는 시설로 운산면 역천에 1개소, 해미면 해미천에 3개소를 설치한 사업인데요.
사업 당시 하상주차장의 담당 부서를 파악할 수 없어 가지고 해당 면과 상의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및 유지 관리는 해당 면에서 하는 걸로 협의해서 설치한 사업인데요.
이 운영시 면에서 평상시는 항시 개방하고 호우주의보 발령시 차단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인수인계 시 상호이해 부족으로 주차장 관리용 차단시설로 운영된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호우주의보시 침수 차단시설로만 운영토록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저 문구 자체도 지금은 없앤 상태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에 침수차단시설은 이 4군데 외에 종합사회복지관 앞 통로박스 및 안심 1길, 2길 통로박스에도 설치되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하상주차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했다면 예산 낭비 아닌가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이거는 하상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고요.
호우주의보 이상 내렸을 때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입니다.
- 이수의 위원
- 만약에 재난이 왔을 때 홍수 재난이 있을 때 차가 떠내려가게 되면 또 하상주차장으로 표시가 됐다면?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그래서 그게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 문구를 다 없앴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그게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문구를 다 없앴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문구를 없앴어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없애고 지금 문구가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문구가 들어간다고 하면 호우주의보가 발생됐으니 진입을 차단합니다라는 문구가 해가지고 차단할 때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 맞는 건데 인수인계 관련할 때 착오들이 있어서 저런 문구가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저런 문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서오십시오 하상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재난시에 홍수 재난시에 어떤 시가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이렇게 되면 하상주차장을 인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인수인계 때 이해 부족으로 해서 해미면에서 이런식으로 운영을 한 것 같은데 협의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하상주차장 시설이 아니고 침수차단시설로 운영토록 지금 지시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게 아니고요.
이거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차를 댔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재난이나 홍수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 받으니까 봉을 다 떼서 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낭비가 아닌가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이거 설치 자체가
- 이수의 위원
- 이거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4개소 하는데 2억 6천 들어갔습니다.
- 이수의 위원
- 2억 6천?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 이수의 위원
- 2억 6천 들어갔으면 이게 오히려 더 서산시 악영향을 주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만약에 저렇게 표시가 되어있을 경우 홍수 재난시에 차가 떠내려갔다 그러면 서산시는 책임을 져야 되죠,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그거는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 드렸고요.
이게 하상주차장 용으로 만들 거면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이거를 설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침수되는 지역에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부분이지
- 이수의 위원
- 그렇지, 그것만을 설치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운영을 우리가 안 하고 면에서 운영하도록 인수인계를 하다 보니까 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하상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면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이런 목적이니까 그 목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거는 재난관리용으로 사용해라 지시가 나갔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어디서 관리하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상주차장으로 바를 설치했다는 게 중요하죠.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아, 저 지금 문구 자체는 없어진 상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문구 자체도 필요하고 사실 그 주차장 진입로에다가 재난시에는 차량을 주차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그런데 저희들도 따로는 종합사회복지관 통로박스 같은 데도 설치를 했는데 여기도 문구를 해도 물이 차있는데고 보고도 차들이 들어갑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거는 뭐 설치되어 있으면 피해자의 책임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주차장으로 설치가 되어있고 그렇다면 서산시가 책임을 져야죠.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평상시 운영을 안 하니까 주차장으로 저희들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차 운영 시설이 아닙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저렇게 되어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그 얘기는 말씀 드렸잖아요.
해당 면에다가 인수인계를 하다 보니까 면에서는 저거를 방제용 생각을 안 하고…
- 이수의 위원
- 잘못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거만 말씀하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잘못 됐습니다.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산 낭비죠?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산 낭비는 아니죠.
저희들 방제시설로 설치한 거니까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시정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말씀을 해보세요.
- 이수의 위원
- 시정질문으로 가봐서 이게 예산 낭비인지 아닌지 공개방송으로 해볼까요?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저희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만 한 게 아니고 침수차단시설로 도로에 통로 박스 3군데도 하고 여기도 비가 왔을 때 진입을 하면 위험하니까 호우시 방제하는 시설로 설치를 한 거고 바깥에서 이미 되어있던 부분에 나오는 부분은 자동으로 열리게 하고 지금 시민회관에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운영 착오로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그거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시정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안내표지판만 해야 맞죠.
안내표지판만 설치를 해야 맞는데 필요없이 돈 2억 6천씩이나 들여서 예산 돈이 남아 돌아갑니까?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아니, 호우시 안내표지판만 한다고 차량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물리적으로 막는 시설인데 이게 뭐가 예산 낭비라든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시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예, 말씀하세요.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95번 하상주차장 관리 실태와 참고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는 요구번호 96번 용배수로 설치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간단 간단히 할게요.
농업용 시설 중에 용배수로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읍면동에서 재배정 포함해서 대부분 농한기를 이용해서 이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 용배수로 사업은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요, 농번기를 피해서 하다 보니까 서두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서둘러도 농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거를 맞춰달라고 요구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는데 이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허점이나 문제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또 의외로 민원이 많은게 또 이 사업이에요.
대표적인 민원 사례를 보면 이 용배수로를 결합해 나가는데 역방향이 있고 순방향이 있거든요.
어떤 사업을 보면 역방향으로 조립을 해놔 가지고 그런 경우 표나는 것이 뭐냐 하면 경사로 위쪽에서 물이 내려오다가 그 역방향으로 엮인 부분에 밖으로 물이 침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 둑이 다 무너져요.
흙이 쓸려 내려가서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역방향으로 조립한 케이스인데 이미 그 공사를 마치고 농번기가 됐기 때문에 재공사도 할 수 없어요.
읍면동에 시설직 직원분들이 한 분씩 계셔서 이 사업을 관리감독 하고 준공을 내주잖아요.
그런 분들도 참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은 돼요.
농민들 요구에도 부응해야 되고 사업도 적기에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분들을 다 자격 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되는 건가?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사진이 제가 관리를 못해 가지고 오늘 가지고 나오지를 못 했는데 이제 그런 사례하고요.
(화면 시청)
지금 저기 나와있는 사진은 여기도 역시 사진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찍었던 사진인데 아래쪽 배수로라고 하는 쪽에 그게 한 100m 정도 되는데요.
위에서부터 물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맨 하단부에 물이 안 보일 때는 이 배수로에 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중간 쯤 깊이기 딱 1m 됐어요.
이거는 형편없는 공사거든요.
그럼 저랬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노인들 논둑을 지나다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연세 많으신 노인들이 그리고 논둑이 잘 미끄러지잖아요.
그다음에 야생동물 빠지면 헤어나올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배수로 아래 쪽으로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고 어떻게 공사를 이렇게 하나?
현장에 가서 줄자를 가지고 가서 직접 재는 사진까지 촬영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 사업 다시 해야 된다, 준공내주면 안 된다고 하고 한참 있다 갔더니 준공이 다 끝났어요.
그 상태에서 준공이 이루어져고 농사는 이미 시작됐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이거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간단히 민원 받고 넘길 문제가 아니구나 제가 판단을 했었는데 읍면동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님들 교육을 한번 잘 시키셔야 할 것 같아요.
잘 시키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거 2가지 뿐만 아니라 배수의 폐수 용량을 뭐라고 그럴까요?
양을 구분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무심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물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잖아요.
물을 뺐을 때 거의 일시에 뺐을 때거든요.
그 퇴수를 감당 못해서 공사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배수가 넘치는 경우도 봤고요.
정상적이면 상류쪽 좁고 하류쪽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반대로 된 데도 있어요.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가보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물론 시기를 다투는 사업이거 하다 보니까 물론 부서에도 이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읍면동에서 생활불편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한번 전체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1, 2년 지나서 재공사는 하는 경우도 또 봤고 그때는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 용배수로를 갖다가 어디에 버리겠어요?
산 후미진 데 가보면 많이 있어요.
- 건설과장 김혜송
건설과장 김혜송입니다.
100m 구간에서 1m가 주저앉았다는 거는 지반이 당초에 아마 사용중에 내려앉은 게 아닌가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준공 전에 확인한 거예요.
- 건설과장 김혜송
그렇다면 농번기가 닥치다 보니까 추수 끝나고 재시공시키는 쪽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안원기 위원
- 저거 제가 민원 받은 지가 2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2년 차에 가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그런 민원이 있었음에도 제가 이 민원을 해소하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그 상태라고 그러면 여기 뿐만 아니라 서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관내에 이런 용배수로가 있을 거라고 예측이 가능한 거거든요.
- 건설과장 김혜송
저희가 상반기가 공문으로 별도로 모여서 교육을 미처 못 시켰습니다만 상반기에 읍면동에 그런 준공 요령이라든지, 시공 요령이라든지 1차적으로 홍보는 했습니다.
저희가 했고 조기 발주하기 전에 내년이라도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교육하는 이런 시간 좀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업자들도 양심이 있어야죠.
능력이 없으면 시공을 하지 말든지 그리고 저런 문제가 발생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야 돼요.
이렇게 해도 통과시켜 주고 저렇게 해도 통과되고 준공이 되고 그다음해에 그래도 또 일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 건설과장 김혜송
저거 같은 경우는 지반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거는 과장님 분명히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공사기 준공이 나기 전에 제가 확인했던 사항이고 제가 기회가 되면 비가 온 후에 제가 사진을 다시 한 번 사진을 찍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직원님들하고 사진을 찾았는데 한 1년, 2년 전 사진이다 보니까 못 찾았어요.
그래서 아쉬었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사진을 찍어서 직원님들한테 다시 확인을 해드리고 필요하다면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데 준공되기 전 일이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지반침하는 아닐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반 침하가 됐다고 하더라도 사업 완료 이후 준공검사가 난 2 3년 지났다고 하더라도 가운데 부분이 1m가 낮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 건설과장 김혜송
행감 끝나고 시간을 한번 마련해서 위원님 따로 찾아 뵙고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같이 가보시죠.
같이 가시고 저런 사례들이 있는지 또 다른 지역도 한번 살펴보시고 농민들이 그래도 저렇게라도 해주시니까 고맙다고 생각하고 그냥 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또 발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겨울철 같은 경우도 물이 고여서 빙판이 될 소지도 있고 농한기 같은 경우는 여름에 많이 더울 때는 저기에 해충이 생길 수 있고 사실 물이 썩을 수도 있거든요.
배수로 이용하지 않을 때는,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저런 거에 대 한대책도 꼼꼼히 챙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혜송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고요.
필요한 부분은 교육도 이렇게 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 안원기 위원
- 업자들까지 해서
- 건설과장 김혜송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혜송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97번 지역건설산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요즘 건설산업이 조금 많이 위축되어 있죠?
- 건설과장 김혜송
예,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서산시 민간 부분이기는 하지만 건설을 거의 좌지우지 하는 게 대산공단 화학산업이었었는데 화학산업이 위축되다 보니까 증설도 없고 신규사업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유지 관리에 있는 일감들이 조금씩 남아 있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업체들이 그거마저도 우리가 못 하니까 말이 많거든요.
제가 지역구이긴 하지만 많이 시달립니다.
하물며 어떤 업체는 안전 공구까지도 외지에서 가지고 오더라, 장갑까지도 가지고 오더라는 볼멘 소리를 듣거든요.
그런데 마땅히 또 이거를 행정이든 아니면 민간 부분이든 마땅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여의치는 않아요.
그런데 과장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과장님 뿐만 아니라 아마 건설도시국 전 부서가 해당이 될텐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 관계가 가장 먼 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본 위원더 귀에 딱지 앉게 듣는게 그거에요.
다른 데 가면 된다.
다른 데 가면 시하고 의회에서 지역업체 아니면 아예 발도 못 붙이게 한다는 이런 얘기 들으셨죠?
- 건설과장 김혜송
들은 바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들은 바 있죠?
멀지도 않아요.
이웃 동네이긴 합니다.
이제 듣기도 싫어요.
(웃음)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를 20년에도 한 번하고 올해도 문제 제기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공공 부분은 어느 정도 찾아가는 것 같은데 민간 부분이 2022년 19%, 2023년 15%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서산시 공사를 충청남도가 수주한 비율이잖아요.
우리가 따지는 서산시 업체가 수주한 건 얼마나 될까 궁금한데 그 자료는 없죠?
- 건설과장 김혜송
저희도 자료는 여기 저기 알아봤는데요.
특별히 그거에 대해 파악한 바는 없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2019년도에 비슷하게 파악을 했었어요.
그때 민간 부분이 5%였어요.
5%였었는데 크게 민간 부분이 개선된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 특별히 좀 신경써야 할 것 같고요.
서산시 발주공사 수주율이 이게 하도급까지 다 포함한 것 같은데 90%가 넘어요.
이거 뭐 자료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 건설과장 김혜송
공공 공사이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데이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서산시에서 발주한 걸 서산 업체가 수주한 거죠, 이거는?
- 건설과장 김혜송
서산시에서 발주해 가지고 우리 지역업체가 수주한
- 안효돈 위원
- 수주한 거죠?
- 건설과장 김혜송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도급이든 하도급이든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수주율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할 일들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국장님이 답변석에 오셔서 답변하셔야 할 부분 같은데 오셨으니까 답변석으로 좀 모실까요, 국장님?
(웃음)
과장님 하여튼 이거는 공통의 사항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건설과에서 맨 아래 보면 건실한 건설업체 육성을 위한 부실의심업체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 건설과장 김혜송
이거 같은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또 이거를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또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연말에 금액 확보를 덜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또 지적이 내려오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현장 조사를 해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고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지역업체인데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보니 좀 문제가 있더라 이런 업체들을 조사해서 골라낸다는 것 아니겠어요?
- 건설과장 김혜송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공공 부분인 경우에는 입찰참여에 제한을 둔다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나요?
뭐 패널티를 좀 주나요?
- 건설과장 김혜송
저희가 이제 지역업체이다 보니까요.
그거는 그거대로 조사를 하더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재를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도 못 하는 경우는 방법없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지역업체를 활용하면 기술이나 자본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성실하고 또 주위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을 특히 민원 같은 것들을 원만히 해결해줄줄 알았는데 지역업체 이용하면 더 어렵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기가 유도 하겠다,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많이 해봤는데 실효성이 없어요.
실효성이 없어서 이제 그래도 그나마 허가 부서나 관리감독 부서에서 현장에서 나가 가지고 이거 약속하고 다르다, 인허가 받을 때는 이렇게 해서 지역업체 한다더니 저거 지역업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공무원이 어느 선까지 가서 개입하느냐 어려움은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아예 착공하기 전에 인허가과정에 지역업체 어디 쓸 건지 명단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그거는 더 위험한가?
(웃음)
- 건설과장 김혜송
아무래도 권익위라든지 저쪽 문제가 좀 반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정위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그런 분위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업체를
- 건설과장 김혜송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질의가 있어 가지고 건설국장님실에서 인허가 부서 모여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논의도 좀 했었습니다.
하고 해서 지금도 노력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향후에도 타지자체 또 우리가 배울 점이 으면 우리가 더 배워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접목하는 쪽으로 논의까지는 현재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그말씀을 드리려고요.
서산시가 현재 지역업체 수주율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낮잖아요.
그러면 이런 저런 핑계 대기 전에 관련 일단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첢 부서 전체가 모이는 상설TF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한번 해보세요.
- 건설과장 김혜송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누차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몇 번 말씀하신 사항이고 또 시도 그렇고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어떤 쪽으로 접근하는 하는게 좋을지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특히 대기업 공사들 보면 이게 원청이 수주를 하면 그밑에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 연관된 업체들이 외지에서 쫙 들어와요.
지역업체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하는데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허가부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김혜송
제가 투자유치과 산단개발팀장하면서 웰빙특구 현대건설에 공문으로 건설업체 현황하고 자재현황 쭉 조경수까지 해서 공문 시행을 한번 한 적이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필요한 서산 자재나 나무나 쓸 수 있는 부분은 일부는 실질적으로 쓴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경험 좀 살려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더 검토해 한번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검토가 아니고요.
우리 지역업체를 활용하고 지역업체를 적극적으로 좀 사용해라, 이렇게 하면 이게 공무원이 갑질입니까?
- 건설과장 김혜송
아닙니다.
조례에 권고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압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느 선에서 권고까지는 현재까지고 각 부서에서도 권고는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이행이 안 되니까 그게 좀 문제입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방법은 우리 허가부서에서 발품을 좀 팔아야 할 것 같아요.
현장 자주 가서 저 사람들은 저거까지도 지역업체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또 해 많이 달라고 우리 지역업체 하시는 분들이 말을 해요.
서산시청 공무원도 우리 조금 등한시하는 것 같고 의원님들도 자기들 안 챙겨주는 것 같고 이런 볼멘 소리를 하거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기 밥 그릇 자기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주기 바랴냐, 너희들도 목소리 내고 너희들도 단합해서 대응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혜송
예,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지역 건설업체에서도 또 타지역 업체보다 좀 기술적이나 인력관리나 확보하고 노력하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따끔하게 질책해야 되고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혜송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혜송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3시 정각 감사계속)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98번 서산시 2040년 도시기본계획 및 2035년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 현황 및 항후 계획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요구번호 98번은 지난해 시정질문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요.
국장님께사 당시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하시잖아요.
이미 도로과에서 답변을 받았는데 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세무서 사거리 장동교차로까지 도시계획도로 변경요청 드린 내용입니다.
물론 도의 역할이 결정적이기는 한데 올해 변경계획에 반드시 이 내용을 포함을 시켜서 주민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6, 7월 중에 아마 용역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님 김범수입니다.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해주셔야 되는 거죠?
- 도시과장 김범수
그부분은 기본적으로 올해부터 시작하는 건 이제 기본계획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2027년 정도에 아마 관리계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때 기본계획이 우선 완성이 되고 나서 그거를 모태로 해가지고 관리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관리계획 할 때 관리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오시기 전에 협의는 되어 있었어요.
지난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있었고 그때부터 도로과 도시계획팀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거쳐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또 며칠전에 시장님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있었던 거는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요구사항도 있었고 도로과에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반드시 이번에 시설결정 변경이 돼서 사업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도 도시계획 시설변경 문제는 도시과 소관이니까 도시과에서는 차질없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략 2.7km 정도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시설 결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게 맞고 문제가 예전 같은 경우는 관리계획을 결정해 놓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지금은 이제 장기미집행이 문제가 되다 보니 사실 시행계획이 따라와 줘야 시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장기미집행할 때는 그부분에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을 못하고 축소시켰는데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쪽 부분 발전이나 개발 부분 많
- 안원기 위원
-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요.
사실 이 부분은 먼저 실효가 돼서 그렇지 원래는 중로 정도로 계획이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시는 것처럼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남원교가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거든요.
부서에서 같이 사업 추진에 포함을 시키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에 이 사업을 해소하기는 어려우므로 단계별로 하는 방안을 걸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같이 의견을 모아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99번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관련에 대하여 김용경 위원님과 이수의 위원님께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김범수 도시과장님 또 지구단위 신준희 팀장님, 박광수 도시계획팀장님, 이재순, 유덕열, 김한슬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시 개발행위 허가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부터 24년까지 22년, 23년도는 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24년에는 340건으로 67건이 증가하게 됩니다.
과장님 이게 증가율이 어떤 이유 때문에 증가하게 됐습니까?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전체적으로나 그때 경제라든가 개발이나 대한 부분에 많이 좌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가고요.
주는 그쪽이 많이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태양광도 하나의 이슈가 됐을 수도 있고요.
주내용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개발에 대한 호재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딱히 어떤 게 주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우선적으로 금방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태양광 개발건이 222건으로다가 이렇게 많이 증가가 돼요.
태양광 개발이 증가가 되면서 또 하나가 따라 오는 게 이제 개간이 24건이나 생겨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개간을 통해서 태양광이 되고 또 우량농지가 12건이 되면서 이게 결국은 태양광으로 가는데 개발허가 요건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태양광의 몇 가지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쓰겠다는 개념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도 그간에 그동안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는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추진을 하다가 또 윤석열 정권에 와가지고는 원자력으로 갔다가 또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아마 에너지 고속도로화 이런 거를 통해서 또는 AI 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신재생에너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행위가 진행이 되면서 허가행위가 되면서 이렇게 우량농지라든지 개간농지가 많이 늘게 되면 결국에는 임야라든지 또는 농지 자체가 우량농지가 훼손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우리 도시과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우량농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농지전용 여러 가지 그쪽에서 기본적인 검토를 거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간이나 이런 부분을 한 후에 전용을 하든가 이런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대부분 개간이나 이런 부분이 보전관리지역이나 이런 쪽에 있는 부분들을 했다가 나중에 관리계획에서 여러 가지 관리계획 세분화할 때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좀 있기는 한데 개간농지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 개간 허가 나가면 일정 기간 개발이 아마 제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기간이 지나면 그것도 해제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상당 기간은 거기에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 우량농지인 경우에 어쨌든 지금 현재 농지인 경우 진흥구역이나 이런 부분은 염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는 상당 부분 제한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생산관리지역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도 우량농지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진흥구역 이런 쪽에 우량농지는 크게 해당이 아직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염해 판정을 받거나 이런 부분이 대규모로 하는 경우도 좀 있기는 한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직은 그런 부분은 조금 우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과장님이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발이냐 보전이냐 이런 문제에 따라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이참에 더 촘촘히 들여다 볼 필요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최근 3년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이제 수백 건수에 일러요.
이르는데 도시계획조례 상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특례조항이 있는데 이런 것은 단 한 건도 적용이 된 사례가 없어요.
본 위원이 우리 서산시 도시 계획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대로 서산시 도시 계획 조례입니다.
제36조가 있어요.
제36조는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완화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을 좀 몇 가지만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36조 3에 보면 학교에 대한 건폐율에 대한 완화 조건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36조 4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요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대한 건폐율 완화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제37조 농지법에 의한 것도 농지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건축물 완화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고요.
제40조에 보면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에 대한 완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제41조를 보겠습니다.
공지의 설치 조성 후 제공할 경우에 용적률 완화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우리 서산시는 그동안 3년간의 걸쳐서 개발행위가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해당하는 건 한 가지도 없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있어서 좋고 없어서 나쁘다보다도 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이 안 됐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조례의 특례규정은 난개발을 막는 기준으로도 작용을 하지만 동시에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윈한 유동적인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한번 소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예, 도시과장님 김범수입니다.
지금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례 행위나 이런 부분 관련된 건축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물론 개발행위 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시켜줄 때에는 관련 법이나 이쪽에 규정했을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 상한선 이하에나 이쪽 이하에서 조례나 이쪽에서 정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조례에서 서산시 같은 경우는 최상, 최대치를 이미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 김용경 위원
- 최대치를?
- 도시과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법에서 정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이미 정해줬기 때문에 크게 완화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그부분을 만회할 때는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과밀하거나 했을 때는 재개발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일부 그런 걸 층고나 이런 것도 건폐율, 용적률도 완화해 주는 상황은 있는데 서산시나 이쪽 지방도시인 경우 특성상 그리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 김용경 위원
- 여기에 해당되는 조항은 지금 불러준 조항에는 해당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법에는 줄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어쨌든 서산시 입장에서는 최대치까지 다 올려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층이라든가 건폐율, 아파트나 이런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특별히 더 추가해서 올려줄 그런 사항도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결국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 관련된 거는 오히려 적용이 잘 되어있다, 이거잖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렇게 우리가 개발행위 하는데 있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잘 적용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두 번째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를 살펴보면 일부 안건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사례들이 확인 돼요.
일반적으로 재심의는 행정 내에서 실무 검토에 어떤 부족에 관련된 부분 또 관련 부서간에 이견 또는 조례 기준 해석의 모호성에서 시작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과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심의 관련된 사항인 경우가 그렇게 많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상당히 드물게 나오는 편에 속하는데 부서 이견이나 이런 부분에 보완되거나 문제되는 부분은 별도로 어떤 조치 계획이나 별도 의견을 받아서 보완을 하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갈 때는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기존에 부서에서 스크랩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추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관련 용역사나 관련 시행하는 분들이 참석했을 때 답변이 안 되거나 그부분이 추가로 검토해서 차후에 그분들이 답변할 수 있거나 그런 경우에 재심의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희게 부서에서 의견 나온 걸로 재심의 들어가지는 않고요.
위원회에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재심의를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지금 심의위원회 과장님도 들어가 있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간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누구로?
- 도시과장 김범수
간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위원은 아니고 간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간사로?
실제로 위원회 같은 거를 진행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고 충분히 있습니까?
아니면 좀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 도시과장 김범수
그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 관점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좀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때로 저희가 볼 때는 너무 완화돼서 심의한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 때도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의 소규모로 저희 위원회에 오는 건 소규모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규모 태양광이라든가 소규모 창구라든가 이런 소규모에 해당되는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어떤 주민들에 대한 경제력이나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과하게 들어가면 좀 부담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냉철하게 판단이 가능할 거냐라는 부분 조금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 아쉽다 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심의위원회 간사로 참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가 잘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도시계획 결정은 서산시 그러니까 이제 도시지역입니다.
서산시와 대산읍, 운산면, 해미면 또 비도시 지역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단지 하나 또 산업단지 하고 2개가 들어가 있고 테크노 단지가 들어가 있고 비도시 권역으로 묶어서 2가지로 구분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결정에 있어서는 교통시설하고요.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이거를 검토를 해서 우리가 시설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게 다른 것보다는 이거 맞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부른 조항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면 도시지역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비도시지역에서는 이런 시설이 당초에 시설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2개를 놓고 경합을 시켜보면 결국 비도시는 이런 조항에서 밀리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서산시를 놓고 보면 우리 도시가 균형발전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지역의 편차를 줄이고 어떤 이런 시설이 골고루 분배돼서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결국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항구적으로 갈수록 비도시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서 어렵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김범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존에 도시계획이라는 부분이 옛날에 국토법에 관련 사항과 도시계획법이라는 부분이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도시지역에 대한 부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했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사항은 기존에 농어촌도로라든가 아니면 시도, 국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별도 시설 결정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도시계획이란 측면이 최초에 나왔던 건 도시지역에 대한 한정해서 시설 결정하고 그쪽에 집중을 하다 나오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온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당연히 이제 기존에 모든 것이 도시 쪽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비도시지역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집중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어떤 그 지자체나 지역에 대한 어떤 장래 발전 사항을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는 집중이라는 것을 많이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한계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부분에서 얼마만큼 균형적인 어떤 개발을 해나갈 거냐라는 부분이 참 어려운 사항이기는 한데 어떤 주민들에 대한 어떤 거주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일정의 한계는 있지 않을까, 다만 그 지역에 추가적으로 경제적인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얼마나 배치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참 투자유치과도 근무해보고 쭉쭉쭉 근무해 보기도 했지만 많은 딜레마가 있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생각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해도 전체적인 인력에 대한 수요라든가, 거주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남부지방이라든가 어떤 일종의 서부 지역 이런 부분들 거의 북부권에 집중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분산시키려고 해도 지리적인 굉장한 한계점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이나 이쪽 부분에서 한정해서 어떤 앞으로의 유도를 한다고. 전체 포괄적인 종합적인 계획이기는 하지만 개별로 또 움직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담아내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물론 저희가 계획과 실제 실행의 어떤 차이가 그런 데서 나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주 현실적인 고민을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틀림없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시가 장기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좀 전에 외적인 얘기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만 그거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도시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서산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많이 좀 발굴을 해내고 또는 예산의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거기에 부합해서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도시 계획 조례에 관련한 요구번호 99번은 이렇게 감사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00번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개발행위 허가 내역에 대하여 안효돈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해주신 직원 여러분 모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 태양광발전사업 중에 농지에 관한 자료만 뽑아봤어요.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건수로 보면 22년 69, 2023이 50, 2024년에 104건이거든요.
이게 건수가 이렇게 2024년도가 급격하게 배로 늘어난 사유가 있었나요?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그 사유가 명확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은 지금 전라도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의 서해안권을 해안가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쪽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다 용량이 차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많이 올라오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도 허가나간 사항을 보면 대부분 해안가 위주로 대산이라든가 지곡, 부석, 고북 이런 쪽으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치우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아래쪽에서 올라오다 마지막에 여기까지 올라오다 보니 거의 서산시도 많이 용량이 찬 걸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막차다 보니까 집중해서 많이 들어오지 않나 싶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2022년도에는 염해지역 태양광 2개가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게 한 40만 정도 되니까 나머지 보면 한 20만 2023, 2024년도 똑같은데 이게 한 사업자는 같은 지구 내에서 쪼개기로 해서 건건이로 올라간 거죠?
- 도시과장 김범수
그런 사례도 많기 때문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1년에 10만 평 정도 농지가 전용되는 것 같아요.
적지 않은 양인데 어쨌거나 염해지구를 제외하고 농지에 전용하는 거는 진흥지역에는 못 하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원래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면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 이거를 어떻게 소유를 해요?
개인이 쪼개서 어떤 방법으로?
- 도시과장 김범수
그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태양광을 허가 나가든 해서 그것을 분할해서 할 때에 어떤 분양 목적으로 하는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숫자가 많이 늘은 것 중에 보면 저희가 볼 때 이거는 인위적으로 허가를 내서 굉장히 분할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이나 이런 목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 안효돈 위원
- 그게 아니고 어쨌거나 지금 염해지구는 이거는 진흥지역이니까 이거는 매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농지법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임대를 해서 하는 부분이고 염해농지는 이해가 가는데 일반농지에 태양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농지는 농지인데 어떻게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을까?
근본이 거기에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예요?
- 도시과장 김범수
조금 아까 말씀드린 비슷한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승낙을 받아서 태양광 설치를 하면 지목이 변경이 되거든요.
그이후에 소유권 변경이나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약간 편법이기는 한데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게 불법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농지주한테 토지주한테 사용 승낙을 받아서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를 내서 개발행휘까지 끝내면 지목이 뭐로 바뀌어요?
- 도시과장 김범수
잡종지나 이쪽으로 전환이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잡종지로 바뀌니까 그때는 분할이 가능해서 쪼개서 그때 원래 소유주들한테 나눠준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김범수
그때 이제 농지 토지를 취득할 자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 진행을 해나갑니다.
- 안효돈 위원
- 농지 취득 자격이 생겨요?
- 도시과장 김범수
토지 취득이 가능하다고 말씀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농지가 아니니까 이게 편법이죠.
- 도시과장 김범수
그렇게 보여집니다.
- 안효돈 위원
- 더 기가 막힌 게 여기보면 대가 잡종지나 염전이 있잖아요
현황을 보면 전부 논이에요.
이게 지목에 상관없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농지로 봐야 되는데 매매할 때는 이부분은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업인계획서 이런 거를 제출하고 읍면동에서 자격 취득을 한 다음에 매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해요, 일반토지랑 똑같이 하더라고요.
법원에서 등기할 때
- 도시과장 김범수
일종의 약간 편법이긴 한 것 같은데 저희가 그부분까지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거 한번 면적을 좀 보면 알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진흥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태양광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은 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진흥지역도 또 염도만 나오면 또 염해지역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간척지는.
앞으로 서산이 굉장히 염해지역 이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도시과장 김범수
지금도 아마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곳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니다.
- 안효돈 위원
- 우리가 그다음에 개발행위 도시계획 심의라고 하나요?
이거를 서산시에서 하는 게 있고 시군에서 하는 게 있고 도에서 하는 게 있죠?
그거 어떤 기준으로 해요?
- 도시과장 김범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규모가 그러니까 어떤 규모로
- 도시과장 김범수
규모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는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 안효돈 위원
- 면적에 따라서?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를 들면 발전량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고?
- 도시과장 김범수
발전량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발전사업자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 안효돈 위원
- 사업허가 낼 때 그렇고?
- 도시과장 김범수
저희가 할 때는 전체 바닥 면적이 얼마, 전용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도 권한이냐, 서산시 권한이냐 차이가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답변석으로 자료 전달)
- 안효돈 위원
- 뭐라고 써 있나 좀 읽어주셔요.
- 도시과장 김범수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3만 이상인 경우는 충남도에서 하는 거고요.
녹지지역은 10,000㎡ 이상이면 도에서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30,000㎡라고 하면 한 3천 평?
만 평? 만 평이 안 되죠?
- 도시과장 김범수
만 평이 안 되죠.
- 안효돈 위원
-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2MW 이상이 되면 발주법에 해당이 돼서 특별지원금 기본지원금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탑리 같은 데도 보면 계속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2MW 이하로 전부 쪼개요.
같은 사업자인지는 모르겠는데 허가낼 때는 아마 같은 사업자일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개발행위 들어올 때 예를 들면 30페이지 한번 보세요.
과장님 보면 영탑리 건데 뭐 수도 없이 쪼갰잖아요.
30페이지 보면 49번에서부터 78번까지 쪼갰고 그다음에 25페이지 보면 28번부터 쭉 쪼개 갖고 32개를 쪼개요.
이렇게 되면 이게 2MW가 훨씬 넘어서 발주법에도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적용을 못 받거든요, 그렇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왕에 똑같은 태양광발전사업이고 용량임에도 불구하고 나눴느냐 안 나눴느냐에 따라서 혜택을 보느냐 안 보느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도시과장 김범수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한테 주변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저희가 추정컨대 고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하로 낮추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는 중에 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여기 보시면 면적을 만 이하라 9천 얼마로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경우가 아까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회 같은 경우 정말로 이 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따졌을 때 실질적으로 도위원회와 시위원회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인 경우가 굉장히 좀 더 까다롭고 어렵고 시인 경우는 조금 그런에 부분에 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기 위한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피하기 위한다라고 추정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확실히 알 수는 없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면 지역에 대한 면적 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옆에 같은 경우 면적이 있으면 그거를 한 번에 심의하던 같이 묶어서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동시에 인허가 1건으로 볼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도나 이쪽으로 심의가 가는데 그부분을 밑으로 잘라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이 몇 건이든 간에 어쨌든 시 심의로 들어오면 조금 아무래도 조금 심의나 이런 부분들이 도보다는 중앙보다는 조금 완화된 그런 판단을 하다 보니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시보다는 도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쪼개자 그런 것도 있고 또 어차피 이거를 나눠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규모도 좀 줄여서 간다.
사실은 발전 용량을 사업자가 줄일 필요는 없거든요.
자기들이 손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쪼개는 것은 2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도시계획심사를 쉽게 받고 분양을 원활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발전사업 허가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발전사업 허가가 3MW 이하는 도 그 이상은 산자부 시 허가가 1MW까지인가요?
- 도시과장 김범수
허가 용량까지는 제가…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요.
그런데 개발행위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영탑리 것까지 보면 32개 정도 쪼갰는데 32명이 와서 인허가 절차 밟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할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한 분이 이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너, 이거 한 사람 거 아니냐” 그러면 이때 각각 그 발전소 하나 하나를 이격 거리를 두면 어때요?
이렇게 둔 지자체도 있죠?
- 도시과장 김범수
그부분 지자체까지 저희도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한 필지 내에서 지금 한 사업자가 와서 쪼개잖아요.
그러면 하나당 이거 허가는 서른 몇 개로 들어오니까 한 사람이야, 이거는 태양광 거리 각각 건수에서 한 500m씩 띄어요.
이렇게 하면 죽어도 그렇게 못 할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범수
그렇게 되면 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조금 있을 것 같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그때는 안 쪼갤 거라고요.
그렇게 조례를 좀 규제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악용하지 못하게
- 도시과장 김범수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 완화쪽으로 추세로 가시고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완화 쪽으로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 안효돈 위원
- 아, 이거 규제를 하자는 게 아니고 동일 필지 내에서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10MW 할 수 있는데 1MW씩 열 개로 쪼개지 마라, 그렇게 쪼개면 주민들이 손해를 본다.
똑같은 발전 용량을 가지고 발주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사업자들만 편하게 하지
- 도시과장 김범수
그런데 이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무조건 다 진행을 안 하고 허가나 이런 절차만 한 분이 진행을 해주는 거고 실제 사업자는 다 따로 따로 분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서류적으로는 그렇죠.
그럼 사업자들이 각각 해라, 한번 와보라고 그러세요.
그럼 안 올 겁니다, 결국은 한 사람이에요.
- 도시과장 김범수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결국은 한 사람이고요, 이게.
- 도시과장 김범수
약간 맹점이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굉장히 맹점이에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많이 불이익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발전기금이 여기에서 얘기가 이러니 나오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범수
혹시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것 좀 한번 연구 좀 해보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한 필지 내에서 한 12개 정도로 쪼개고 있는데
- 도시과장 김범수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쪼개더라도 한 사업자가 그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거는 규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자기들 편하려고 쪼개는 걸 방지하려고 하는 거니까
- 도시과장 김범수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임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지금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문중에 쪼개기를, 염해지역에서 쪼개기를 해서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지목 변경도 가능한가요?
- 도시과장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염해지역 말씀하신 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지목 변경이 허가가 나가서 준공이 되거나 할 때 시점에서는 준공이 되면서부터는 지목이 바뀝니다.
그때는 이제 소유권 자체는 변경이 가능하죠.
지목 자체는 농지 취득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잡종지나 이쪽으로 지목이 바뀌면서는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가능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1번 현수막 관련 자료에 대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해 주신 김범수 과장님, 한홍구 팀장님, 이희성 주무관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는 연간 약 18,000건 이상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통해서 게시되고 있습니다.
3년간 누적 건수를 보면 56,955건에 달합니다.
이중 82% 이상이 민간 상업 목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5만 4천 건에 달하는 불법현수막이 수거 됐는데 같은 기간 과태료는 13건 4천만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체 적발 건수 대비 0.02% 수준인데 실제로 과태료 부과가 이처럼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지금 3년치 기준해서 한 5만 7천 건 가까이 되고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대략 한 7천 건 정도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게시대나 현수막을 붙일 때는 단발성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하나 하나 찾아가이고 불법현수막 건도 1만 5천 건, 3년 동안 전체적으로 5만 4천 건인데 이거를 건건별로 부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니 단속 요원들이 단발성 같은 경우는 그대로 회수해서 제거하는 경우로 가고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하는 분들 정도로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경관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강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상업적인 거라든 이런 부분도 많고 또 민간인 경우도 사실은 민간 중에서도 어떤 단체라든가 행사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과태료 부과하거나 할 때는 저희도 업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집중적로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되어 가지고 가급적 광고물에 대해서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과태료나 이런 부분을 강화를 시키고 있고 올해 5월 달까지가 총 3건 해가지고 총 760만 원 과태료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올해까지는 최대한 강화해서 단속을 하고 내년부터는 최대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단체든 최대한 불법적인 사항은 단속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속을 하는 단속 요원 분들이 보통 몇 분이나 계세요?
- 도시과장 김범수
현재는 두 분이 계십니다.
공무직 한 분 민간에서 한 분 계셔 가지고 총 두 분이 단속하고 계십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우리가 어떤 위탁 같은 거를 준 것도 없는 거죠?
- 도시과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제거나 이런 부분은 위탁 주지 않고 직접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럼 두 분이 15개 읍면동을 전체 커버합니까?
- 도시과장 김범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주가 동 지역에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시간이 되면 면 지역에 나가기도 하는데 면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 면에 저희가 별도로 있으면 별도 연락해서 제거를 해달라고 하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단속 요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별도의 예산이 편성된 바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범수
단속요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분은 공무직이기 때문에 한 분은 별도로 기간 계약을 2년인가 계약한 다음에 별도 채용을 거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위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에서 판단이 어떤 책임성도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나 이런 데에서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게시대를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광고협회에 위탁을 주기는 했는데 불법이나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정당이나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민간인들에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시고요.
불법현수막이 개첩이 됐어요.
이런 단속요원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는 거는 법적인 문제가 이제 없는 건데 어떤 불법현수막을 붙인 사람과 이해 상관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제3자가 그거를 뗐든지 훼손을 했어요.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김범수
그부분은 타인 간에 어떤 민사적인 차원 재물에 대한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쪽에 주기 어려운 것 중에는 상황 상황에 따라서 법적 판단이 좀 필요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민간에다 위탁을 주거나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거 때문에?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보면 올해도 보니까 현재, 작년에죠.
116만 2천 원이 체납으로 되어 있어요.
과태료 부과가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세정과로 넘깁니까?
그냥 도시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세금징수법이나 이쪽에 절차를 해서 거의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요.
나중에 추가로 체납이 될 경우에는 별도의 어떤 압류나 그런 절차를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지금 그러면 지금 116만 2천 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범수
현재는 납부 촉구는 한 상태고요.
담당자한테는 납부 촉구해서 안 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그 기간은 대체적으로 지금 해가 바뀌어서 25년이도이지 않습니까?
기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이거를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범수
촉구를 했기 때문에요.
안 되면 금년 안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두 번째는 서산시가 이제 친환경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거는 뭐 친환경현수막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라든지 어떤 기타 준비된 이런 게 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범수
제가 1월달에 도시과장으로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이제 기존에 저희가 매립을 했을 때는 어떤 친환경 소재로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분해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했었는데 소각으로 간다고 했을 때 과연 그 효과가 얼마 만큼 갈 거냐 하는 부분과 전체적으로 친환경 현수막인 경우가 자재나 원가 상승이 있습니다.
광고 협회가 이쪽은 난색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 제가 6월 10일 날 본회의장에서 306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연간 20톤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 서산시가, 소각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게 64에서 약 한 72톤이 돼요.
그럼 이게 그냥 간단하게 따지면 30년생 소나무 1만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탄소량 66톤과 이게 맞먹는 수치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례도 좀 만들어야 될 상황이 생긴 거고 우리 도시과가 현수막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이거를 이제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쪽 오면서 2, 3월달에 이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지자체 중에 5군데 정도가 별도 조례를 제정해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두 군데 정도가 친환경 현수막 구입 했을 때 일부 조금씩 지원해주는 게 있고 나머지 3군데는 실제 조례에는 있지만 실제 정책이나 이런 건 현재 없는 상태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혀 어떤 조례나 이런 부분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친환경 현수막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을 때에 그것을 재생을 얼마만큼 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과 지금 도내에서 2군데 정도가 개당 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계속 저희가 예산 들여서 지원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저희가 광고 협회나 이쪽에 확인한 결과로는 과연 이 친환경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검증을 해줄 거냐 그때 그때 다른데 이거 친환경이다, 아니다라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정부 행안부 쪽에서 SK케미칼하고 해가지고 5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재생을 활용할 수 있게 협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저희한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좀 해야될 것 같아요.
이거는 물론 도시과하고는 조금은 관련 부서라 하더라도 별개사항이기는 한데요.
우리 자원순환과 같은 데하고 협업을 거쳐야 되지 않나 생각인데 이게 뭐냐하면 사진에 보면 우산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먼저 번에 제가 작년에 그때 당시 오태수 팀장을 같이 우리 정책지원관 하고 당진을 가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같이 움직여 봤는데 이거는 충북 쪽에서도 만든 건데 우리가 지금 웰빙산책로에 지금 가시면 거기에 우산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날씨가 뜨거우니까 그거를 쓰고 거기에 경관을 돌아보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나는 이런 현수막으로 좀 만들어서 놓은 줄 알았어요.
사실은 가서 보니까 그거는 만든 게 아니고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다른 데서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기성품을 좀 사다놓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재활용에 관련돼서 연관 부서와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도시과는 관련 현수막에 대한 이거만 하시지 재활용에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가 다르잖아요.
이런 것도 이참에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개선방안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단속 절차의 표준화 및 자동화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누적제를 적용하고 또 GPS 사진 기반, AI 인식시스템, 이런 기술적인 것을 도입해서 이런 거를 한번 시행을 해보면 어떤가 하는 게 첫 번째 제안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 행정 목적의 그 현수막에 생분해성 또는 재활용을 도입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민간용역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 이행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친환경 전환은 일회성 홍보가 아닙니다.
이건 지속 가능한 행정 철학의 실천적 의지가 담겨야 된다는 이 말씀도 같이 드리고요.
서산시가 이제 지정게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의 도시비전을 현실화 되는 계기를 이참에 한번 마련해 보시고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성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도 병행해서 드립니다.
과장님 하여튼 그렇게 좀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요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지금 행정 저희 서산 시내 부서별로는 저희가 별도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친환경 소재를 쓰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보내 달라고 이미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단속이나 이런 부분도 단속을 해도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과태료 부과든 더 강화해서 단속을 하고 직원분들한테도 지시를 해놨고 관련돼서는 저희가 CCTV 이런 부분들 시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추적을 위해서 CCTV나 이런 쪽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가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만 좀 부연 설명을 바랍니다.
설명 괜찮겠어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보면 거기 전화나 사무실 전화든 아니면 개인 휴대폰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의뢰를 하면 지속적으로 사실은 전화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업무를 방해시키는 그런 역할입니다.
주는 그런 어떤 불법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주면서 업무를 사실은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불법현수막을 어떻게 방지를 해보자는 측면에서 이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아까 제안드린대로 이런 거와 병행해서 같이 꼭 우리시가 미관상 또 여러 가지 불법으로 현수막으로 인해서 위생상, 보건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2번 불법현수막 단속 및 관리현황 개선방안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이거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내용인데요
단속 건수가 몇 건이고 부과 징수 또 결손액 이거 가지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가서 하나 딱 건의해 드리고 싶은 것이 옥외광고물 게시대 없애자고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 안원기 위원
- 없애자고요, 아예
- 도시과장 김범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 안원기 위원
-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가 없어요.
현수막 자체가 없어요.
게시대도 없고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옥외광고물 게시대를 운영하는 국가들인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질서도 안 지키고 또 문제도 많고 옥외광고물 게시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지키면 아예 없애버려야죠.
그렇지 않아요?
너나 할 것 없어요, 정치하는 분들도 그렇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그렇고 서산시도 그렇고 시도 많이 반성을 해야 돼요.
또 시에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관변단체들이 특히 그렇고요.
한번 없애볼까 과장님?
(웃음)
과감하게요, 진짜 한번 없애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옥외광고물 게시대 설치한 곳이 많은 부분 민원 대상이에요.
행정안전부에서는 도로변에 이 화면을 띄울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못하게 하잖아요.
운전에 방해가 되고 또 우리 조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도로변에 차폐시설은 해도 태양광도 설치 못하게 하는 거, 운전에 장애가 된다고 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옥외광고물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드러내놓고 잘 보이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불편한 점도 많고 문제도 많이 있어요.
없애면 깔끔하거든요, 어떠세요?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 경관이라는 측면에서 대해서 없애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본 같은 경우도 꼭 없는 건 아닌데 저희처럼 이렇게 가로 현수막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 세로나 조그맣게 들어간 경우는 있기는 한데 유달리 우리나라가 이 현수막에 대해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도 중앙방송 쪽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1년에 이거만 몇십 억 들어간다고 나오기는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도 강력하게 단속하려고 하다가도 며칠 전에도 선거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이 정리됐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따로 홍보하지 않았는데 신문 쪽에도 내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연달아서 저희가 단속을 많이 하고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함부로 저희가 대하기 쉽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좀 어려운 게 많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없앴으면 합니다.
그거는 희망사항인 것 같고요.
- 안원기 위원
- 없애면 인력, 예산 모든 게 민원까지 포함해서 일거에 다 정리가 되거든요,
- 도시과장 김범수
불법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아니 어차피 지금 옥외광고물 게시대 설치한다고 그래서 불법이 없습니까?
계속 더 늘어나잖아요.
실질적으로 설치한 서산시부터 불법현수막을 그냥 경쟁적으로 내걸고 관변 단체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 보조를 받는 관변단체, 정치인들 너 나 할 것이 없이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이런 말씀 다시 하는데 일부는 가장 잘 보이는 코너 같은 데가 판넬을 만들어서 말뚝을 꽂아놔요.
일정 기간 동안 현수막을 거는 게 아니고, 선거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본인이 스스로 철거하고 질서를 일반 국민들은 지키는 거예요.
현수막게시대는 아예 없고요.
남의 재산권도 침해하거든요.
현수막게시대가 간판을 가린다든지 그늘지게 한다든지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게 개별법도 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거법도 있고 아니면 공연법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쪽 법을 배제하고 또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옥외물광고법만 갖고 사실은 안되는 거고 포괄적인 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최대한 안 하는 쪽으로 최대한 주민 홍보를 거쳐 가지고 내년도에는 최대한 억제하는 쪽으로 가는 상황이고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싶니다.
- 안원기 위원
- 나아져야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그런 부분들이 장애물이기도 한데 어쨌든 옥외광고물게시대가 원래의 취지대로 이용되지를 않고 오히려 악이용이 하기 때문에 악이용하는 수법이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예상치 못 했던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불법현수막 게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특히 서산시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데나 나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자유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불법이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없애는 쪽이 좋은데 과장님 말씀처럼 쉽지 않은 것만은 또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2명의 인력으로 사실 동지역 위주로 단속하고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이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사무의 위임 등 위탁 근거가 있거든요.
동지역에 위탁 위임을 해주십시오.
하시면 2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관내는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도 하고 단속도 하고 치울 수 있도록 읍면동에 위임 근거가 있는데 왜 다 도시과에서 고생하시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읍면인 경우에는 동지역은 가장 집중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면 지역이나 읍면 지역인 경우는 저희가 그때 그때 따라서 읍면쪽에 부탁을 해서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합법적인 경우도 있고 불법인 경우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판단이 좀 수월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보니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민간위탁 다른 데 위탁 주는 건 좀 쉽지는 않을…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민간 위탁이 아니고요, 읍면동에
- 도시과장 김범수
읍면동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아니요, 읍면동은 위탁 근거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 도시과장 김범수
그게 위탁 근거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그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그렇게 하셨잖아요, 과장님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하시라는 말씀, 두 분이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효과도 미미하고 그래서 그 근거만 어떤 집행 절차라든지 경비 인력, 책임 그다음에 관리 이런 부분들만 명확히 명시를 규정으로 해서 위탁하는 방법도 위임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 도시과장 김범수
검토해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 전면 철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요.
디지털 광고판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렇게 난립할 게 아니라 일정 공간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를 해서 지금처럼 접수를 해서 순번대로 광고를 해주면 깨끗하게 도시 이미지도 좋고 오히려 또 시선이 그쪽으로 자주 가요.
불법게시물 개첩을 해 놓으면 보는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안 보거든요.
오히려 사업자 입장에서는 노이즈 마케팅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디지털 광고판을 한번 전면 도입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시 포함해서요.
의회도 포함해서 그다음에 관변단체, 그다음에 각 정당 그다음에 이런 현수막 제작업체 그다음에 건설업체까지 포함해서 민관이 총망라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결의대회도 좀하고 우리는 불법현수막을 게시도, 이용도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생결의대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봤었는데 오늘을 기다려서 과장님하고 직접 말씀 드리기 위해서 기다려 온 거거든요.
어때요?
- 도시과장 김범수
감사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이제 정당 관련된 부분도 몇 번에 걸쳐서 공문도 보내드리고 최대한 자제를 해달라 요청을 많이 했었던 사항인데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도 별도 말씀 드리고 그런 기회를…
- 안원기 위원
- 아니, 기회를 만드셔야 돼요.
기회가 자동으로 오지는 않거든요.
- 도시과장 김범수
만들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거기에 의회도 꼭 넣어주시고요.
시도 꼭 들어가고 체육회라든지 관변단체 등등 해서 이해관련 단체나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한번 그런 협의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어 주시면 최소한 양심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김범수
알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적극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관련된 사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한 지역이 있다라는 것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자료에도 보셨다시피 3년 정도 기준해서 전체적으로 한 10만 건이 넘습니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그런데 그부분에서 대해서 합법으로 따져도 5만 7천 건, 올해까지 5월까지 따진 게 한 6만 건이 넘는데 지금 이 디지털 게시대에 매수로 한번에 달 수 있는 게 한 6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통상 1주에서 2주 정도 통상 2주 정도나 달 수가 있는데 그 많은 거를 디지털로 했을 경우에 계속 순번적으로 돌 시간 몇 초 몇 초 돌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감당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화나 이런 부분 전체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정책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을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리고 과장님 지금 게시 기간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행사는 지난 지 한 달 두 달 됐는데 게시대에 그냥 있어요.
이미 약효 다 떨어진 거, 행사 끝난 지 한참씩 지난 게시물이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관리만 잘해도 그 여유 공간에 불법게시물을 못 걸게 하고 여유 공간에 걸을 수 있다고 하면 진짜 우리 세외수입 탈로도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공간도 유의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을 텐데 한참 지난 그런 현수막들이 게시대에 그냥 있다 보니 이게 관리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 문제가 있고 최근에 저단게시대로 여러 곳에 만드셨는데요.
저는 우선 저단게시대부터 없앴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너무 낮다 보니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불편한 시설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왜 그러는지 아실 거예요.
지나가는 차에서 물이 튀었을 때 한번에 한순간에 게시물이 흙탕물 투성이가 되거든요.
낮게 게시하다 보니까 그거를 또 방치해 둔단 말이죠.
금방 철거하는 것도 아니고 참 총제적인 난국입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약간 정서적인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유한 정서적인 것도 있을 수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정비를 해나가고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점차 좋아져야죠, 기대도 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이나 단골 메뉴이긴 하는데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이대로 계속 오가는 얘기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하여튼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면 좋지만 그 대책은 옥외광고물게시대를 아예 철거하는 방법인데 정 그게 어렵다고 하면 차선책으로 좋은 대안을 좀 물론해서 이 부분 해소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기대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3번 부석면 간월도리 일원 경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03번 부석면 간월도리 일원 경관 조성사업 관계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하여튼 김범수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관조성사업은 약 1억 4천 시비를 들여 4개소 지역별 특색을 반영하여 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로 중왕항 조형물과 트릭아트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후 지역 홍보나 관광 활성화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지금 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정형화 시키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하는 거지 얼만큼 투자해서 정확하게 얼만큼 나오겠다 하는 건 어려운 사항인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 도시과장 김범수
전체 경관 사업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디자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단가가 높게 들어간 측면은 있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2차로 부석 간월도리 사업입니다.
기본 보안등주가 22개인데 교체를 하고 신설 6개를 경관 조경 신설을 했는데 6개소가 어느 쪽에 경관 조명을 개선한다고 했는지?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기존에 6개 신설인 부분은 노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간월도 들어가는 부분 신호 창리 쪽에 가시다 보면 사거리에서 신호 받고 들어가시는 부분에 노선은 똑같고요.
그중에 중간 중간에 조도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가시설을 하는 부분입니다.
구간은 같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잘 알겠습니다.
그 당초에 의견 수렴을 행정 절차를 추진하였다고 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의견이 반영이 됐는지요?
- 도시과장 김범수
전체적으로 별도의 주민들한테 별도 의견이나 이런 부분은 이쪽이 중점경관 관리구역에 해당되다 보니까 경관관리구역 지정할 때나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은 거고요.
순수하게 경관조명 설치부분에 대해서 설치 시행을 하겠다라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면에 통지를 해줬는데 세부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통지를 해주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부분이 작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하다 정지되어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진행을 빨리 해야될 것 같아 가지고 이쪽 위치로 진행을 했고 당초 위치는 이쪽이 아니라 최초 검토했던 부분은 저쪽 남당함 쪽에 휴식공간이 있는데요.
그쪽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쪽에 예산을 투입했을 때 야간이나 이런 쪽에 주된 경관 관련된 시설이다 보니 효과나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간월도 쪽 이쪽이 활성화 안 되다 보니까 차라리 이쪽에 추진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변경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컨셉을 찾다 보니까 딱히 쉽게 그쪽에 사실 경관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쪽이 조도가 어둡고 하다 보니까 그부분을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2차 사업으로 간월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 3차, 4차 경관사업을 하는데요.
공감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4번 예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순서가 빨리 빨리 오네요, 지금 예천3지구 환지계획 인가 신청이 안 들어왔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안 들어 왔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민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 도시과장 김범수
전체적인 것은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자체적인 조합에서 판단을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환지 관점에서 환지 과목이나 이런 부분이 좀 과하다 보니까 구성원들에 대한 민원이 좀 많아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부분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했고 자체적으로 반대위원회도 구성이 되다보니 거기에서 의견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시가 권한을 제한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주요 민원이 뭐죠?
- 도시과장 김범수
쉽게 말씀 드리면 간부율입니다.
간부율인데 당초에 최초 사업 시행 전 평가와 사업 시행 후에 대한 평가에 대한 차이가 크다 보니까 사업 시행 전에 대한 평가액은 주변에 비해서 좀 낮게 나오거나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시행 후는 높게 나오다 보니까 본인 부담률이 많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제가 2024년 3월 29일 날 창립총회, 임시총회, 주민설명회 한 네 번 정도를 빠짐없이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기반시설을 그럼 시에다 떠넘겨 보자.
(웃음)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시가 이거를 해줄 수 없느냐, 그런데 기반시설을 시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 용지를 확보해서 한다고 그러면 시가 하는 일이지만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를 시가 떠맡아서 한다는 건 어느 방법으로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아쉬움이 그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어떤 방법이든 풀어서 주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줄 알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자체가 어쨌든 땅에 대한 가치 상승이나 이런 부분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부분에서 시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다는 건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당연히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서산시에 귀속이 되게 되어 있고 주차장에 한해서만 그부분은 의무시설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귀속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인 경우 조성해놓고 서산시가 매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어있고 도로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귀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조합측에서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거고 도로의 경우 본인들이 주차장 조성한 것은 기부채납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후에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하셨던 게 뭐냐 하면 당장 손앞의 자기 개발이익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다 끝나서 환지 처분 마무리돼야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참여한 조합원분들께서 그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부율에 대한 불만, 그러면 자신의 재산 가치가 그만큼 하락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건데 어쨌든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그래야죠.
시에서 그런 민원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관련법에 적절히 처리하셨을 줄로 믿고 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중흥s클래스 아파트에서 지금 추진하는 3지구 쪽으로 오다 보면 중앙분리대가 딱 막혀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엘마트가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2지구 준공 당시부터 여기를 터 달라고 그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도 2차례 정도 안건을 올렸는데 계속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분들 얘기는 예천 주공쪽으로 올라오다가 그쪽에서 돌아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돌아올 곳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렇죠? 위반해서 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예천 3지구도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는 예천 2지구와 연계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 도시과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천 3지구 중흥 정문에서 나와서 방금 말씀드린 그 지역이… 인지하고 계시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 안원기 위원
- 주민들 요구대로 예천 3지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게 신호등 설치를 한다든지 점멸등이라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그거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용 잘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예천 2지구만 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3지구인 경우는 이것이 현재는 전체적으로 간선도로 방향이나 원래 교통을 할 때는 처리계획상에 흐름을 봐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단절을 안 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2지구는 이미 끝난 상태고 3지구가 진행이 되는 상태인데 지금 3지구 부분에서 이쪽에 신호체계나 이런 거를 별도로 가미를 해준다고 사실 교평을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완료된 후에 별도 검토하든 왜 그러냐 하면 2지구나 이런 부분 때문에 3지구에 대한 교평이나 이런 부분을 다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할 소지가 좀 크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좀 시간을 두면서 지금 말씀이 끝난 후에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부분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거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어차피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차례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심의회에서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했거든요.
3지구가 완료가 되면 그때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2지구에서 3지구를 직접 건너갈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중앙분리대를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요구를 안 해도 철거를 해야 될, 터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을 교통과하고 같이 협의를 잘 하셔서 주민들 요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범수
알겠습니다.
꼭 협의해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된다는 답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범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5번 수석지구, 공림지구, 예천3지구 도시개발 현황에 대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김범수 도시과장님 김선필 팀장님, 이경모 주무관님, 성원영 주무관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작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보면 도시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데가 수석지구 하고 공림지 하고 예천 3지구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수석지구는 우리시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고 공림지구, 예천 3지구는 민간 업자들이 개발을 하는 거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민간 조합에서
- 김용경 위원
- 이게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 도시과장 김범수
차이에 대한 부분은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시행 주체가 누구냐 차이가 있는 거고요.
민간에서 할 경우는 본인들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전체적인 컨셉을 많이 맞춰 나가고, 당연히 물론 지구단위나 이런 관리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통제를 받게 되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본인 위주로 가져가는 사항이 되는 거고요.
시에서 시행을 할 때도 사실 비슷하긴 하겠습니다만 시에는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완결하는 전체적인 것에서 수익과 지출에 대한 것은 거의 제로화시키는 관점에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에서 진행할 때는 본인들한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유리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맞는지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서산 공림지구가 680억 정도가 되나요?
- 도시과장 김범수
공사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다음에 예천 3지구 911억 정도?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수석지구는 대략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김범수
1,30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렇게 투자금액 면적 대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 도시과장 김범수
기본적으로 면적 대비로 통상적으로 공사비는 산정을 하는데요.
공사비 추정을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진행할 때는 어쨌든 모든 절차는 계약 범위나 이런 거를 준용해서 하기 때문에 공사비나 이런 부분이 좀 차이 날 수가 있고요.
민간에서 할 때는 말 그대로 민간 대 민간 대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제 세 군데가 하고는 있는데 여기를 하면서 이제 변경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수석지구도 23년도 12월에 이제 수립이 되고 25년도에 와가지고 변경이 되고 또 공림지구 또한 변경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변경 이유가 뭔가요?
- 도시과장 김범수
기본적으로 공림지구라든가 예천지구나 이런 부분들은 하다 보면 소유자들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각 부서라든가 교통, 환경 여러 가지 하는 과정 중에 구역계가 조금씩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좀 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석지구는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최초의 면적에서 대폭 변경이 축소되면서 농지쪽 협의하는 과정 중에 중간 중간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보면 민선 6기에서 처음에 수석지구는 시작이 된 거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민간에서 6기에서 됐고 7기에 들어와서 면적이 반으로 줄게 되는 거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8기에 들어와서 다시 거기에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림식품부에서 받아서 그거를 이제 변경이 돼서 면적이 절반에서 조금 늘어난 추세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왜 이 얘기를 거론하게 넘어가냐 하면 우리시가 도시개발을 하면서 어떤 소위 얘기해서 결정권자가 바뀐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바뀌어가는 거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고 도시가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도시계획이 완성이 돼서 결정이 되면 이게 정책결정권자가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이 변경이 다른 지역도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 도시과장 김범수
최초의 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최상위이긴 한데요.
사실 지나다 보면 각각의 개별적인 요인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수석지구 같은 경우는 최초에 하다가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이제 하다 보니 일부 축소해서 2단계로 사업이 활성화 되면 2단계로 가겠다라고 해서 축소된 걸로 알고 있고 그이후에 조정된 거는 농림부나 이쪽 협의과정에서 진흥구역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그런 요구사항 때문에 구역이 조금씩 조정되다 보니 면적이 조금씩 왔다 갔다 했던 사항입니다.
최초에 변경됐던 건 최초의 기획안에서 그다음 반으로 줄 때만 이뤄진 거고요.
그이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림부나 이쪽 협의과정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구역이 조금씩 조정된 거고 면적이나 이런 게 과도하게 많이 변경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제 당초에는 여기 학교 용지같은 것도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빠졌잖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아까 환지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분양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와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대단위 아파트도 들어가고 주택 일반 아파트말고 단독도 들어가 있죠?
-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단독도 들어가 있고 터미널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데 결국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은 이게 당초에 입안돼서 물론 가다가 잘못됐으면 변경도 되고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 만약에 축소됐을 적에 당초에 입안됐을 적보다는 이런 것이 빠진다고 그러면 과연 이것이 개발 계획에 따라서 어떤 그 분양이 되고 또 분양이 되어야만 이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지금 한번 거론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 도시과장 김범수
지금 기존에 이제 가장 저희가 우려스러워 하는 부분중에 하나가 사실은 학군에 관련된 사항이 가장 저희는 사업 시행하는 입장에서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경제성 차후에 분양이라든가 봤을 때 학교 부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은 요즘 학군이라는 부분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교육청에서는 수석지구에 대한 학군 자체를 지금 예천초 내지는 동암초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3km 가까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통학이나 이런 부분이 과연 적정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되는데 당초 면적이나 이런 쪽으로 최초 구상했던면적이나 이쪽으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면적으로 봤을 때는 근린생활 면적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초등학교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거는 초등학교인 경우에 2개 근린주거 구역단위 당 1개 초등학교가 배치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가 5개 이상 정도는 들어가줘야 보통 한 6천 세대, 4천에서 8천 세대, 6천 세대 가까이 되어야 학교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면적을 축소하면서 학교는 더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저희도 향후에 완료되고 났을 때 어떤 분양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보니까 성연도 테크노밸리라든지 또는 지금 예천 2지구, 3지구 이런 데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가장 문제되는 건 학교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그자체가 정주여건에 가장 필연 불가결한 것 요수중에 하나다.
이런 건데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는데는 반드시는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고 누가 되든, 안 되든 또 돼 가지고 다시 뭐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를 충분히 우리 서산시 장래를 위해서는 꼭그 렇게 쉽게 쉽게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한번 하고 싶고요.
어차피 이게 지금 이렇게 변경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되돌린다든지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정책에 한번 입안이 되면 어떤 지속성 문제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많이 해야 된다.
누가 여기 떠나서 분명히 서산시를 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도시개발 특례회계 집행내역을 봤어요.
23년도를 보면 신문공고료가 440이 들어가 있고요.
감독관 출장여비 110만 원 들어가 있고 이게 23년도만 들어가는 게 있고 24년도에도 똑같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24년도에는 현수막 제작설치비가 들어가 있고 이거 공고료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 도시과장 김범수
공고료나 이런 부분이 해마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때 환경이든 여러 가지 변경이 되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공고료나 이런 부분은 법적사항에 해야 된다라고 들어가는 경우만 들어가지 별도로 임의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해가 바뀌면서 23년도에 한번 들어가고 24년도에 한번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는 게 있고 또 현수막 제작 설치도 이게 어떻게 해서 현수막 제작 설치비 같은 게 이게 이렇게 들어가나요?
- 도시과장 김범수
지금 신문공고나 이런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구역지정이라든가 공람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농업진흥구역 해제 이런 부분이 어떤 도시관리계획에서 변경될 때는 의무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현수막 관련된 거는 저희가 농사나 이런 부분을 중지시키느라고 그런 부분도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영농이나 이런 부분도 중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해야되다 보니까 영농보상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공사 착공에 들어가면 문화재 지표조사든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영농중지나 이런 부분 때문에 현수막을 제작해서 설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반드시 필요해서 썼다, 그 말씀이잖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신문공고나 이런 거는 당연한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요.
현수막인 경우는 그런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저희가 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상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니 주변에 그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가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25년도에 농지전용부담금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는 농지전용부담금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범수
그부분은 저희가 추경 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이부분은 충남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거는 한 번만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죠?
- 도시과장 김범수
분할납부를 총 50억 중에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아까 서두에 우리 서산시가 직접 하는 사업하고 민간 영역에서 그러니까 공림지구하고 예천 3지구하고 개발을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고 제가 질문을 했었잖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범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고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 보시면 나오듯이 2개 이상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차이에서 민간사업과 도시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차이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 다만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을 할 때에 시공자가 있고 민간에서 할 때 거의 분리가 됩니다.
시행자가 있고 거기에서 대해서 또 서포트 해주는 관리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시공사가 있고 대부분 PF나 이런 부분은 시공사를 어떤 사람으로 끌고 오느냐에 따라서 PF 어떻게 성립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서 많이 차이가 생기는데요.
시에서 했을 때는 어쨌든 시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를 하든 마무리를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민간에서 할 때는 그부분이 PF가 문제가 됐을 때는 주변 중간에도 문제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어떤 회사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자율이나 이런 부분 PF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진행하는 거나 이런 거는 저희는 계약법이나 모든 법적인 절차를 따라가는 거고 민간에서는 사업시행자나 이런 관련된 거는 계약에 관련된 사항 별도의 개인적인 그런 사항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가장 큰 거는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결국은 시가 주체가 돼서 하든 민간이 개발을 하든 정산을 해보면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 도시과장 김범수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단지 땅을 나누고 건물을 짓는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서산의 미래 도시를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각 사업이 제각기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라는 유기적인 공간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작동하는 만큼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천 3지구, 수석지구, 공림지구 굵직한 도시개발사업들이 같은 시기에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성과보다는 또는 균형을 맞추고 지속성이 있는 그런 도시공간의 완성도를 향한 성찰이 되기를 절실히 바라면서 그동안에 우리 김범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고민을 한번 하게 됨으로 인해서 다시 서산시가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도시과장 김범수
이번에 행감 준비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고 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몰랐던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안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김용경 위원
-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간 14시 43분 15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5시 정각 감사계속)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19번 행복택시 운영 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위원장님 그 행복택시하고요.
행복버스 운영 현황 바로 120번 같이 했거든요.
연결된 거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같이 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신 팀장님 이은수 주무관님, 허선영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행복택시 운영 방법에서 각 행정리에서 그 서산 공영버스터미널까지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상주 택시가 있는 대산, 해미, 고북은 면 소재지까지, 그러면 뭐 이렇게 출발할 때는 그렇다고 치고 돌아갈 때는 어떻게 되죠?
내가 아무데서나 부르면 되는 거예요?
-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출발할 때도 행복택시가 가정에서 부르시면 가정 최지근 거리까지 들어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서산 시내에서 콜을 해가지고 타는 탑승 장소가 버스터미널이 될 수도 있고 인근에 수치과 근처가 될 수도 있고 1호 광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협정요금을 산정할 때는 어느 특정 지점을 지정을 해서 요금산정을 해야 운영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버스터미널로 기준점을 둔 것 뿐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요금 체계는 기준점을 그렇게 하고 왜 여쭤보려고 하냐 하면 예를 들면 지곡면 환성리에서, 환성리에서도 행복택시를 운행하거든요?
대산 농협에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 교통과장 안성민
일단 지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주 택시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곡 환성리에서 대산 쪽으로 간다면 저희가 협정요금을 하는 게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그 경우는 사례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협정요금이 산정이 되어 있는지는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곡 환성리 쪽에서 대산을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산정된 지곡 환성리에서 공영터미널까지 나오는 요금을 행복택시 사업주에한테 줘야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분들이 좀 불편함을 말씀 하시더라고으.
대산에 있는 택시를 부를 수는 있어요?
대산에 상주 택시를?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거기에서 부를 수는 있다.
그런데 대산으로 가면 안 된다면서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옆에 놓고도 그래서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행복택시를 타고 4차선 승강장에 내려서 가든가 아니면 서산까지 와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버스를 탄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올 때는 또 대산 쪽에서 부르기가 또 안 되나 봐요.
그게 상당히 불편하더라,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거를 좀 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택시하고?
- 교통과장 안성민
일단 저희가 이제 요금 체계는 미터 요금으로 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각 사례에 따라서 협정요금을 산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한 것을 일일이 대응을 다 못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주택시가 있는 대산, 해미, 고북 지역은 면 소재지까지 운행하는 걸로 제한을 뒀고요.
상주 택시가 없는 그 외지역은 콜한 지점에서부터 일반적으로 대개 처음에 행복택시가 시작이 됐을 때 병원 위주 또는 시장 보는 거라든지 이런 개념에서 대중교통에서 불편한 지역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서 병원이라든지 이런 게 밀집되어 있는 서산 시내까지 오는 걸로 사업이 시작이 됐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곡에서 뭐 대산을 가신다든지 지곡에서 뭐 음암을 가신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좀 확대해서 풀어놓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거는 조금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거든요.
대산에 있는 택시를 상주 택시 있으니까 불러서 대산 갔다 오면 금방 금방 갔다오거든요.
- 교통과장 안성민
그런데 이게 수혜자 측면에서 확대를 해서 운영의 폭을 넓혀주면서 좋기는 한데 이게 예산적인 수반되는 게 많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확대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감당하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9월달에 택시 요금이 인상이되고 저희가 2023년 11월달에 조례하고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수혜 대상자가 대폭 늘어났거든요.
저희가 자료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산도 거의 2배 정도 소요가 되는 상황이고요.
시 입장에서도 1년간에 한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행복택시 운영이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인데 너무 과도하게 풀다놓다 보면 시내버스의 수익이 감소하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발란스를 좀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글쎄요.
하여튼 특이한 상황도 있더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조금 조례를 거쳐서 신청 거리 기준도 완화하고 뭐 신청하는 것도 간소화하다 보니까 2023년에 비해서 2025년이 대상 세대도 830세대로 많이 늘었고 민원도 많이 늘었어요.
늘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2022년도에 5억 정도 되던 비용이 2024년 정도가 9억 정도되서 올해 3개월이 4억이니까 10억이 넘어갈 것 같아요.
올해 정산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만큼 효과가 또 있겠죠?
-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내버스에는 어떤 영향을 줘요?
- 교통과장 안성민
일단 저희가 생각할 때는 행복택시에 대한 이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반대급부적으로 시내버스에 대한 수익은 감소하는 구조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서
- 교통과장 안성민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거 외에도 바우처 택시라든지 또 특별 교통 수단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쪽에 대한 수혜를 늘리게 되면 시내버스 운영하는데 수익이 감소가 되고 그러다 보면 시내버스에 대한 서산시의 행정 지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발란스가 안 맞다 보면 어느 한쪽은 도태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특별 수단, 바우처 택시, 행복택시 발란스를 맞춰가면서 대중교통을 유지를 시켜줘야 시민 분들이 대중교통에 접근하는 편의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높이면서 이런 대중교통도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복택시에 수혜 대상자가 늘어나면 그만큼의 시내버스 수익은 감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바로 그거예요.
이제 사람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이용을 하다 보면 자기가 편한 거를 이용할 수 밖에 없거든요.
점차 찾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 행복택시 요구가 자꾸 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예산도 거의 뭐 3배 이렇게 늘어나는데 잘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편하다 좋다 이것만 따라갈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하여튼 운행해 보고 잘 검토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행복버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범 운행이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효돈 위원
- 대산 같은, 본 위원은 대산을 많이 경험하니까 3대 운영하다가 4대가 되니까 대폭 줄었죠, 민원은?
- 교통과장 안성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많이 줄었고 요즘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나요?
- 교통과장 안성민
민원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 수혜를 입으시는 대상자 분들이 주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앱 사용을 못 합니다.
전화로 호출하다 보니까 연결성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부분에서 대해서 좀 민원이 있는 편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요즘은 또 많이 개선된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아예 포기해서, 민원하는 것 같지고 않고 이제 오전은 안 하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오전은 노선형으로 하고 오후에만 수요응답형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오후에만 하는데 오후에도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구간이 있어요?
-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대산하고 해미, 고북 쪽에 저희 내년 1월까지 시범 운행 중에는 노선형 오후에 하는 적은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노선버스하고 행복버스가 동시에 오더라고요.
- 교통과장 안성민
그부분은 일단 노선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노선을 가야 되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오후에는 안 간다면서요?
- 교통과장 안성민
그러니까 수용응답형 버스가 노선형을 안 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오는 경우는 노선형버스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노선을 오고 누군가 수요응답형 버스를 호출을 했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대산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도 노선형버스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를 들면 삼길포 가는 노선형버스가 있다 그러면 정해진 시간에 서산에서 출발해서 들어가는 버스가 있을 테고요.
그 시간대에 누군가가 삼길포에서 수요응답형 행복버스를 호출했다고 하면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면 우연치 않게 같이 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 안효돈 위원
-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 경험을 했어요.
이거는 낭비인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잘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벌말에 갔었는데 어저께에요.
노선버스가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가 행복버스가 또 들어와요.
이거 왜 겹치지? 그리고 오후에 왜 이 노선버스가 오지 했는데 노선버스도 운행하고 오후에 행복버스도 같이 운행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 교통과장 안성민
전 노선 구간은 아니고요, 극히 일부 노선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극히 일부겠죠.
(방청석에서 답변석으로 자료 전달)
-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저희가 추가자료를 보니까요.
대산지역 같은 경우는 독곶하고 삼길포하고 오후 노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해미 같은 경우는 한서대학교 하고 공군부대 노선 쪽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 저는 벌말에 있었는데 벌말도 있나 봐요, 거기 우도 배 때문에
-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거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하여튼 행복버스 잘 관리하셔 가지고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익하대요.
요긴하게 이용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예 포기했어요.
(웃음)
포기하시지 말고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우미? 이분이 아직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평일에만 하고 계십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그분들한테 좀 해서 마을로 가서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몇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못 하신 분들이, 그래서 운행을 좀 잘해서 이거 성공하면 종일 할 거죠?
- 교통과장 안성민
저희가 일단은 내년 1월달까지 시범 운행 기간인데요.
효과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확대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고요.
지금 그 호응하는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아마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게 행복버스하고 행복택시가 일부 겹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내버스 하고 잘 파악해서 조정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 교통과장 안성민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요구번호 119번에 대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21번 해미 행복버스 충전시설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 교통과장 안성민
아닙니다.
- 이수의 위원
- 해미에 충전시설이 있는데요, 행복버스
(화면에 자료를 띄움)
여기 거리 보시면 보이죠?, 이게 도로과에 협의를 해보셨나요?
- 교통과장 안성민
저희가 일단 기존에 있던 해미 버스터미널 그 부지 안에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과와 별도로 협의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이거를 또 옮겨가야 되는데 다음 그림 좀 띄워주세요.
(화면 시청)
이게 이제 도로시설을 해놓은 건데요.
이렇게 보면 지금 횡단보도 있는데 끝까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도로부지가 이번에 2차선으로 도로가 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옮겨가야 되죠?
- 교통과장 안성민
이거는 저희가 한번 도로과, 도시과 같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거를 옮겨가게 되면 또 옮겨야 되잖아요?
도로부지에요.
오래 전부터 이거를 시행을 해서 지금 거의 다 보상이 끝났고 지금은 이제 실시설계를 할 때인데 이렇게 되면 도로부지에다가 지금 설치를 했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또 옮겨야 되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만약에 도로로 편입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시비가 아깝잖아요.
시비인가요? 국비인가요?
- 교통과장 안성민
시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섞여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어쨌거나 시비를 활용해서 쓰는 건데 이거는 또 다시 옮겨가게 되면 협의를 해서 미리 준비를, 협의를 해서 이 상황을 대비를 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죠?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이수의 위원
- 아무쪼록 시비를 낭비하지 말고 각 과에도 협의를 해서 앞으로 낭비를 대비해서 앞으로 좀 막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안성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셔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22번 2024년 시내버스 운행 중단 사태 이후 노선효율화 및 ㈜서령버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서산시의 노력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셔서 시내버스가 정상이 되어가고 있고 또 M&A도 착착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무슨 문제점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지혜를 발휘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직 덜 풀린 문제나 M&A 포함해서 향후 과제 어느 정도 가야 가장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령버스의 법정관리 회생절차와 관련된 M&A 문제는 6월 5일날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던 시영운수를 80억을 먼저 이제 선금 8억을 납부를 했었고 6월 5일 날 잔금 72억이 다 납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6월 13일 날 회생계획안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이제 인가가 났기 때문에 M&A는 저희가 판단할 때 빠르면 6월 말, 늦으면 7월 중순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이후에 시영운사가 인수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운수업체로 운영을 시작을 하게 되면 안정화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80억이라는 자금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시영운수 입장에서도 조금 비용에 대한 이런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서령버스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상태라든지 또 승무 사원들의 고용 승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짧으면 한 1년 정도 아니면 길면 2년 정도 안정화 기간이 필요할 거고요.
그기간 동안에 만약에서 서산시에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뭔가 더 지원을 해서 안정화 시기를 빨리 앞당길 수 있다고 하면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도움을 줄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안정화를 통해서 저희가 대중교통을 활성화를 좀 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행복택시라든지, 행복버스라든지 바우처택시나 특별 교통 수단 발란스를 맞춰가면서 서산시 대중교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모델들을 창출하는 교통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인수인계 과정에서 기존 업자와의 어떤 간극은 없어요?
- 교통과장 안성민
일단은 그냥 사인간의 매도 매수 관계가 아니고요.
법정관리를 통해서 인수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승무 사원들에 대한 고용 승계는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채권에 관한부분들 예를 들면 담보채권이나 회생채권이나 공익채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0억 범위 내에서 이제 다 정리가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 이제 차량에 관련된 여러 가지 대폐차 문제라든지 증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산시하고 같이 소통을 해가면서 풀어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 안원기 위원
- 현재 근로자도 계시고 불가피하게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처해서 사직을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회사와의 관계에 있던 어떤 체불 임금에 대한 그런 문제는 문제가 될게 전혀 없다는 말씀인가요?
- 교통과장 안성민
일단은 체불임금 관련해서 그동안 못 받으신 임금이라든지 퇴직금 이런 부분들은 다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게끔 되어 있고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시영운수가 인수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적립을 해서 그부분도 해결하는 걸로 회생계획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 금요일 날 6월 13일 날 대전지방법원에서 회생계획안 최종적으로 인가가 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한 겪겠죠?
- 교통과장 안성민
일단은 저희가 판단할 때 2023년도 당시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시민분들께서 새로운 운수업체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실 때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빨리 빨리 될 거라고 하시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정화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증차 부분이라든지 노후 차량의 교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증차 부분들이 잘 원활하게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민분들이나 학생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신규 노선의 개선이라든자 버스의 증차 문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인수업체의 재정 능력이라든지 이 운영능력이 서령버스를 신속하게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나요?
- 교통과장 안성민
제가 말씀드렸던 시영운수가 지금 인천에서도 운수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제주도에서 시내버스 업체가 있기 때문에 서산까지 하면 3군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뭐랄까? 큰 범위에 들기 때문에 그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한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재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기존업체처럼 우리시가 지원할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거죠?
-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운영을 하는데 혹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시가 경험한 것처럼 걸림돌이 되거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시민의 발목을 잡아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아주 잘 된 일입니다.
어쨌든 다 같이 노력을 했고 의회에서 관심과 걱정이 컸던 사안이었는데 특히 안성민 과장님께서느 이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의 어떤 입장에서 문제 해결 인식을 가지고 계셨기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미리 직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목록을 제출해니까 찾아오셔서 궁금한 것을 다 이미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미술관 사거리에서 금강산 보석사우나 사거리로 향하는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호수공원 쪽 주민들하고 특히 석남 1통, 2통 주민들이거든요.
한전 근처에 사시는 수석동, 석림동 지역 주민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를 했었는데 일정 부분 설명도 해주셨지만 추가로 답변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분들께서 대중교통의 노선 문제라든지 차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차량 증차 부분에 있어서 현 기존에 서령버스와 많이 소통을 하면서 방안을 많이 모색을 했는데 일단은 차량의 대수가 늘어나야 신규 노선이나 코스가 조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신규 차량들을 대폭적으으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그부분에 한계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인수업체인 시영운수가 이제 인수가 되고 또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하고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그부분 차량 증차 문제에 있어서도 시영운수 하고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차량을 늘리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늘어나면 증차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노선이라든지 그 외 지역에 다른 노선들도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증차도 필요하겠지만 그 노선 운영의 효율을 기한다면 그런 부분 많은 부분이 아니니까요. 물론 여기 뿐만은 아니겠죠.
해소가 될 수 있을 테고 아시다시피 한전 근처나 석남 1통 이쪽 주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데 많은 거리를 걸어야 되는데 특히 겨울이나 여름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려움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협의한을 것처럼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 노선 조정할 때라든지 증차할 경우에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 곳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소외를 받는 주민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안성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23번 성연 무료 임차주차장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문수기 위원님께서 자료로 갈음한다면 말씀이 있었기에 요구번호 123번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4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제가 몇 번 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간에 지금 제5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에 최종 반영이 됐어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우리 팀장님 하고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과장 안성민
감사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사실은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벌써 했었어야 돼요.
했어야 되는데 우리 놓친 부분도 있고 간과한 부분도 있어요.
지금 우리 충남에서 운영중인 게 전국에 55개고 건설중인 게 22개가 있는데 충남만 하더라도 지금 운영중인게 서천, 아산, 청양, 아산은 그렇다고 치고 서천하고 청양도 현재 운영중이거든요.
서산은 공영차고지를 이렇게 조성할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해당이 돼요.
그동안 관심을 좀 덜 가졌었다, 그런데 우리 문기춘 팀장님 오시고 과장님 오신 뒤로 1년 안에 이뤄내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과장 안성민
우리 이인수 팀장님도 고생을 하셨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다 같이 하셨죠.
(웃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안 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29년까지니까 최대한 빨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이 충남에서 된 게 아산하고 당진도 같이 된 것 같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아산하고 천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산, 서산, 당진 이렇게 3군데 같은데?
3군데 같기는 해요, 하여튼 당진은 현재 조성중에 있는 게 있고 아산도 이미 있기 때문에 없는 건 서산이잖아요.
조금 아쉬운 거는 2019년 이전에 했었다고 하면 이게 국비사업이어서 70% 정도 국비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전환사업인가요, 지자체로?
- 교통과장 안성민
예, 전환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전환사업이에요?
그러면 도비가 30%고 시비 70%인데 이거 비율 좀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
- 교통과장 안성민
일단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도하고 소통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도의 입장은 내년도에 전환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착공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국비 지원 70%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대신에 27년도에 넘어가서 착공이 된다든지 그러면 도 입장에서 재정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30% 정도 그것도 토지구입 비용이 아닌 공사비, 실질적인 공사비에 대한 30%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아마 선을 긋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자료에는 27년도 6월달에 착공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소통하다 알게 된 부분이어라서 저희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며 일정을 앞당겨서 해서 내년도 말까지는 착공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쨌거나 여기는 또 토지는 시유지잖아요?
100%?
-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100% 시유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종점이잖아요.
대산항 입구고 위치도 좋아서 과장님 빨리 빨리 추진해서 가급적이는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고생했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교통과장 안성민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25번 특별교통수단 운영 확대에 관련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안원기입니다.
간단 간단히 두 세 가지만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되는 차가 지금 14대인가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14대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설명하실 때 18대까지 증차계획이 있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건물을 같이 사용하시고 계시잖아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마침 농어촌공사가 여기에 또 입주해 있어요.
임시사무실이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없어서 곳곳에 주차를 하게 되고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고 지체장애인협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시의 부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재단도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이분들도 불편하지만 이 인근 주민들도 굉장히 괴롭대요.
자기 집 근처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언제인가부터 생겼다고 하는데 그동안 에는 덜 했는데 농어촌공사가 이주하면서 그렇고요.
지체장애인협회 근무하는 직원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특별 교통 수단 이용하는 분들이 차량들이 점차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불편들을 말씀하시거든요.
이분들도 많이 불편하시겠죠.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 교통과장 안성민
교통과장 안성민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한 대안 중에 하나로 저희가 예천지구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공영주차장 지하층에 사무공간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거기로 옮겨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기사휴게실까지 겸해서 같이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 교통수단 18대가 저희가 하반기까지 법정 충족 대수를 충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마련이 되고 예천공영주차장이 준공이 되면 저희가 그쪽에다 특별교통수단을 전용으로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할애를 받으려고 기획실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이 특별교통수단들은 주간 때는 다 나가서 운행하기 때문에 예천공영주차장 이용하는 주민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저녁에 오후에 왔을 때만 차고지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끔 기획실하고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과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셨는데 휴게소 문제도 있더라고요.
이제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디 안정된 휴게공간도 필요하잖아요.
지금은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같이 쓰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같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불편하고 공간도 좁고 이분들 만나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언제 해결되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근무 여건이라든지 안정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지금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인데 당장 되는 건 아니네요.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계획은 갖고 계신 거네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 안원기 위원
- 지금 농어촌공사도 공사를 한참하고 있던데 마무리되어 준공되면 그때쯤 나가겠죠, 그런데 그때까지 고통을 다 같이 분담을 해야 되겠네요.
- 교통과장 안성민
그 시간까지는 조금 같이 공유하면서 조금 고통 분담을 해야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춘동에서 주변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주차장을 조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춘동 뒤 쪽에 보시면 주요소 부근해 가지고 그위쪽에 중고자동차 매매단지가 있던 건물을 저희가 사용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부분이 협의가 잘 안 돼서 일단 예천공영주차장 조성될 때까지는 현재 상태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어쨌든 대안 마련은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력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하셔서 기다려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교통과장 안성민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또 한 가지는 인건비 지급 규정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일률적인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서 급여를 주고 있는데 충남 지역 다른 지역들 사례를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차이가 뭔가 하고 봤더니 1호봉 때는 거의 같은데 2호봉, 3호봉으로 올라가면서 점점점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타지역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 소외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자기들이 같은 업무를 똑같이 수행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호봉이 올라갈수록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고 있고 본인들은 그게 안 되니까 이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여요.
- 교통과장 안성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이 운영을 하시는 승무 사원분들 하고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민원도 받고 있고요.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2020년인가 그때 아마 서산시 보조금 지원기관단체 인건비 지급규정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기획실예 산팀에서 규정을 만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각 보조금을 사회단체라든지 기타 산하기관들의 임금체계 다르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 통일성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획실에를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저희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쪽의 규정을 받다가 이게 규정이 만들어 지면서 그쪽 통합돼서 다 녹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규정을 받는 데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서산시 보조금지원단체 인건비 지급규정 근거해서 임금 체계가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근무하면 호봉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다만 교통비라든지 식대비라든지 몇 가지 수당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지급 규정에 따라서 임금 체계가 세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수당을 신설한다든지 증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기획실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는데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안원기 위원
- 이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해서 3가지 정도 과장님과 감사를 함께 했는데요.
답변도 해주시고 제가 궁금했던 거나 또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은 저만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네요.
다 이미 확인도 하셨고 대안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만 된다면 또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고 기다려만 주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보살펴 주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을 잘 하셔서 그분들의 이해를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안성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챙겨보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슸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 소관 업무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성민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26번 건축물 해체 허가 인허가 처리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의 감사 순서입니다만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7번 음암서림, 한아름 옹벽설치 관리실태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8번 근로자 연계형 임대아파트 추진 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신 우리 팀장님 그다음에 공무원 여러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 주택과장 신철호
주택과장 신철호입니다.
대산 일자리연계형 임대아파트 추진 사항 중에 최근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말로 해가지고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때쯤에서 LH대전충남본부 측에서 참여를 못하겠다는 정식적인 문서가 제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국토부도 방문을 하고 LH에도 방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좀 돌이켜지지 않고 있었다다 금년 4월 9일 날 대산 지역에 대산발전협의회 하고 입주자님들이 LH대전충남지사를 방문해서 항의성 집회도 해서 대산 지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있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뒤에 4월 12일 날 시장님께서 국토교통장관부 면담을 하기 위해 방문을 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하셨어요.
그뒤에 LH쪽에서 수요조사를 서산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피력해서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공동조사를 하자는 의견으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LH에서 전문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별도의 팀이 있어서 LH의 사업추진하는 팀, 별도의 시장조사를 하는 팀 그다음에 서산시 이렇게 실무 협의를 내일 오후 2시에 대전충남지사를 방문해서 실무진이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일자 하고 방법에 대해서 실무진이 내일 협의가 끝나면 LH에서 정식적으로 문서를 서산시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아직 하겠다는 확답은 안 했지만 답혀 있던 문이 조금 열려서 조금씩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LH가 사업을 참여하지 못했다고 했던 주된 사유가 석문국가산단과 관련해서 조성된 임대아파트 한 3천 세대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3천 개 정도
- 안효돈 위원
- 거기가 아직 반도 안 찬 것 같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지금 2천개 정도 찼고 지금 공실이 한 980여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뒤로 소문이 나가지고 알아 보니까 한 2천 세대 지금 찼다고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거기에 한 50%가 대산 사람이랍니다.
대산으로 출퇴근 한 대요.
- 주택과장 신철호
그런데 거기 입주도 저도 일부러 거기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주변에 상권이라든가 생활 여건이 없어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출퇴근이 시간을 좀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갔던 분들도 여건이 안 맞아서 지금 거기를 거부하고 나오려고 하는 움직임도 좀 보인다, 그런 얘기가 있어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요.
결국 출퇴근하고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갔던 부분인 거죠.
대산에서 같은 평수로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지 하려고 그러면 40에서 60만 원 줘야 하는데 거기는 10만 원 정도 언더로 안팎이니까 가서 살아보니 주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편의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허벌판에 있고 그다음에 또 기름값이 또 한 30만 원 들어간대요.
또 요즘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대산공단이 출퇴근 시간에 대산까지는 덜 막혀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도 어렵고 하고 대기업 근로자가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들이잖아요.
한 30만 원, 40만 원 세이브가 되는데 큰 거죠.
어쨌거나 과장님 내일도 출장 가신다고요.
- 주택과장 신철호
내일 실무협의를 하고 국토교통부 사무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지금 주거정책 중에 특정 계층의 임대아파트들의 혜택을 하려고 준비 기간이 아마 확정은 안 됐는데 그런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이제 중소기업의 근로자 층을 타겟으로 한 저렴한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조금씩의 관심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이거 자존심 싸움인 것 같아요.
당진하고 서산시하고 서산시에 있는 인구가 당진으로 가는데 우리가 더 잘해서 우리 식구 우리가 데리고 와야죠.
그런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원님들도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 역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29번 수석지구 리브투게더 임대주택 건설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에 애쓰셨습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고맙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언젠가 정책간담회 때 오셔서 설명을 하신 기억이 나요.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갑자기 이런 리브투게더라는 용어가 생소한데 이런 사업이 충남도로로부터 들어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그 내용 우선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리브투게더사업은 이제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자는 모토로 해가지고 현재 지사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형 리브투게더는 공동주택 위주로 해서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택을 임대형아파트로 지어서 6년 후에는 분양 원가로 해서 원가에 공급함으로써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 농촌형은 별도로 농촌마을별로 집단형으로 주택을 지어서 귀농 귀촌이라든가 이쪽에 사는 사람들한테 공동체적으로 생활 안정화하는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면 시가 요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축소되는 건 아니에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원기 위원
- 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리브투게더로 인해서 축소되지는 않느냐, 서산시 자체사업이 리브투게더가 들어옴으로써 축소되는 건 아닌가
- 주택과장 신철호
그거는 아닙니다, 별개고요.
시에서 다른 사업이 이제 공동주택을 적극적으로 대산 지역 일자리연계형하고 다르고 서산 수석지구에다 하는 건 시내에 청년, 신혼부부하고 타겟으로 해서 싼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500세대를 공급하는데 하고 나서 6년 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주택일 경우에 원가에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주거정책 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축소되거나 변동이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시가 일단 토지를 매입해서 토지를 시가 확보하는 거더라고요.
리브투게더 주택사업 그 토지를 전체 사업비가 2,579억 원인데 토지매입비는 465억 원 그거를 시가 출자형으로 충남개발공사에 예산을 줘서 다음에 6년 동안 이 사업이 완성이 돼서 6년 동안 신혼주택이나 이런 분들한테 임대를 하고 6년 이후에 매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이후에 시가 출자한 예산을 다시 회수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성이 담보 되는지가 궁금해요.
물론 공공기관 간에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문제가 6년 살고 그이후에 매각 처분 했을 때 원활하게 매각이 될 건지 그다음에 매각한 대금이 시가 출자한 금액을 감당할 만큼이 되는지 물론 충남개발공사에서 책임을 지겠지요.
그런데 그부분이 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 주택과장 신철호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총공사비 2,579억 중에서 토지매입비인 465억만 서산시가 이제 출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충남도가 하는 거거든요.
다른 민간이나 단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충남도가 소유권을 갖고 있고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6년 뒤에 분양을 하더라도 최초 입주시에 그 분양 원가, 감정가하고 6년 뒤에 감정가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성은 상당히 있을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그 돈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분양매각금도 충청남도가 분양을 해서 돈을 가지고 있다 토지매입비를 서산시로 환수하기 때문에 이건 위험성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절차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6년 후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이제 또 한 가지 보면 지금도 청년주택 위주로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일례를 청년주택이 안 찼을 때는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2차적인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 주택과장 신철호
이게 충청남도에서 리브투게더 사업이 서산시만 하는 게 아니고 내포에도 시행을 하고 있고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위에 1순위는 신혼부부 2위는 무주택 청년 3순위, 4순위까지 순위별로 지침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들어가다 보면 이게 미분양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어쨌든 사업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이 사업이 들어옴으로써 혹시 시가 추진한, 시도 어차피 이제 개발을 하면서 공공주택 용지도 확보를 해서 또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단독주택 용지도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과 연계를 했을 때는 차질은 있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 주택과장 신철호
수석지구 사업본을 보면 단독주택 용지하고 공동주택 용지 2개거든요.
그중에 하나를 이제 서산시가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동주택 부지에서 수석지구에 공사비라든가 초기에 분양 이런 것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각종 행정적인 절차 끝나고 금년 도시개발사업에서 금년 11월 정도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확정이 돼서 예타 문제를 행안부에서 추진중에 있는데 금년 10월이면 결정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에서 아파트 승인하는 절차의 시기를 내년 12월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도시사업개발 내지는 이런 것과 행정적인 절차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려했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확신있는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불식이 됐어요.
도시과 하고도 관련되어 있던데 유기적으로 잘 협조하고 실질적으로 서산시가 해나가야 되겠지만 도가 관련되어 있는 만큼 협조를 적절히 받아내고 협조해서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 하실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0번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인근에 있는 지자체보다 서산시가 월등히 많이 한다고 그랬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많이 하는 건 하는 거고 한번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요.
원래 아파트가 일정 규모가 되면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해야 할 사업 중에 아파트가 1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있죠?
- 주택과장 신철호
지원사업이요?
- 안효돈 위원
- 예.
- 주택과장 신철호
아닙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15년이 아니고 5년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공용개선사업 중에
- 주택과장 신철호
아, 공용개선사업은 15년
- 안효돈 위원
-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시에서 지원 안 한다면 적립했다 그 기금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시가 지원해 주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을 좀 적럽하는데 소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 주택과장 신철호
그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지금 시에서 순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은 5년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공용시설 개선사업은 충청남도에서 도비를 50%로 확정이 되면 시비 50% 해서 자부담 없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원하는데 대부분이 의무적 관리 공동주택이 아니고 비의무적 관리 대상의 조그만 소규모의 단지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부분들이 열악한 단지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이 되어있지 않은 단지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 안효돈 위원
- 그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 조례서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거기에 이제 지원 대상이 나와 있잖아요.
스물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이중에 31호에 보면 죄송해요, 잠깐만요.
2항에 보면 공동주택 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쭉 해가지고 이제 특별수선충당금이에요.
앞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공동주택 시설물 중 도색, 방수, 난방비 지원, 주거 전용 부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단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인 공동주택에 한하여 도색 및 방수 공사비를 각각 6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뒤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부분이 아니고 그럼 이 부분은 당연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때 해야 할 부분인데 15년 이하는 안 되고 15년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조항에 따라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맨 뒤에 있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도에서 하는 사업 말고요, 맞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말씀 드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못했거나 적립하기 어려운 단지들이 많이 있죠.
그거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좀 신규로 여유가 있는 아파트들도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하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데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기수선충당 계획을 세워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이거를 시에서 관리 감독할 수도 없죠?
- 주택과장 신철호
그런데 지금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치 관리는 저희들이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들여다 볼 수 있어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래서 어느 단지가 매년 조사를 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을 안 하면 하도록 유도하고 그게 안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원활하게 적립해서 향후에 공동주택 관리를 해나가게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고 있어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아 저는 그런 권한이 시에 있는지 몰랐어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민자보로 지원하는 것 중에 이 균열 보수를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균열 보수 아마 외벽 균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균열 및 도장 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균열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본 위원이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간과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도장하고 하나의 공사로 볼 수도 있고
- 주택과장 신철호
이게 외부의 균열로 별도로 항목으로 규정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구조적인 결함의 균열이 발생되면 보조를 떠나서 바로 이제 안전점검부터 실시를 해야 되는 항목이고 그렇지 않은 범위는 일반 단순히 크랙이든가 이런 거는 외부 도색을 하기 위해서는 균열 부분에 대한 공사를 먼저 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외벽 도색할 때는 크랙하고, 이거를 크랙이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먼저 처리하고 도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것 같기는 해요.
균열이 가 가지고 건물의 안전성이 이렇게 위험하다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안전 쪽에서 투자해야 되는 문제이고
- 주택과장 신철호
그런데 이거는 항목은 다 지원해서 저희들이 지원 항목에서 문구 하나에 꼭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범위 내에서 공사 범위를 보고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겠다 하면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유연성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유연성 있게 조례를 해석한다.
조례가 워낙 꼼꼼하게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 뭐 이렇게 포장하고 도색하고 이런 거 다 들어 있더라고요.지원 조례에 들어 있는데 주차장 확장 공사를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차장 확장도 이 확장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주택과장 신철호
이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디 얘기냐 하면 서산 동문동 코아루가 주차장 확장공사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죠? 주차장 확장 공사가
- 주택과장 신철호
주차장 확장 공사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에 지은 아파트 중에 그 가스를 도시가스 들어가기 전에 LPG 같이 가스저장소를 의무적으로 지어서 있던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해체하면 빈 터가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차장법은 계속 주차수요는 늘어나는데 아파트가 지어진 연수가 좀 오래된 아파트들은 주차장의 기준이 완화됐을 때거든요.
그런데 주차장뿐만 아니라 이제 화단 면적도 있는데 화단 면적이 법률적으로 최소한, 미니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좀 많이 되어 있죠.
화단을 조금 더 없애고 주차시설이 10여대가 더 들어간다든가 할 여건이 되면 행위 허가,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행위 허가를 받으면 주차장이 확장 공사를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부분도 저희들은 주차장 확장 공사 역시 유지 관리에 포함해서 주차관리의 개념을 확대해서 지원 범위에는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도 있더라고요.
화단을 줄여서 주차장으로 한다든가, 놀이터를 좀 줄여서 주차장으로 한다든가 동문동 코아루 같은 데는 그냥 주차장 확장 공사라고 해서 주차장을 확장하는지 옆에 무슨 땅이라도 사서 해주는가 해서요.
그런 건 아니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내용이 지금 설명드린 게 대부분이 그 정도 범위에서 조금 법률적으로 여유치 있는 부분을 실용성 있는 주차 부분으로 좀 변경해서 쓰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토지를 확장하다든가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하긴 토지까지 확장해서 주차장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장기수선충당금 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1번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제가 이 조례가 조금 이상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민경보는 어떤 행사에 지원을 하는 거죠?
- 주택과장 신철호
민경보요?
- 이수의 위원
- 예.
- 주택과장 신철호
민경보는 이제 지원 항목들이 예를 들면 수도 검침이라든가 아파트 단지 내 공용으로 쓰고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라든가 그다음에 그 관리자들의 교육비 여러 가지 항목 11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11개 항목 중에 해당돼서 지출되는 비용을 서산시가 예산을 확보한 금액에 전체 신청 단지 수의 각각 아파트마다 금액은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지원하는 퍼센트는 동일하게 해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관리비로?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전년도의 1년 동안 쓴 관리비 중에서 11개의 항목 중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저희들이 일률적인 비율로 아파트마다 똑같은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나는 이 민간경상보조 신청서가 행사나 이런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주는 건 줄 알았어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금액도 한 400만 원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이게 이제 민자보 항목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 항목을 예산에 구두쪽으로 하게 돼서 민경보 예산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를 처음부터 민자보 하고 민경보를 나눠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요? 그런데 민경보라고 하면 행사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 주택과장 신철호
꼭 행사비용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비중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예산 항목을 별도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항목을 분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우리 저기 한글 그게 보니까 민간경상사업 보조지원신청서라고 있더라고요.
있어서 보니까 이게 왜 이거를 지원하는 거지?
이상하다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행사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 주택과장 신철호
부대관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다음에 하나 좀 넘겨 볼까요?
(화면 시청)
사업보조비를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관리비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록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 주택과장 신철호
아니,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부록에 들어가면 지원 조례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 들어가면 맨 밑에 보면 이게 2조가 아니고 부록 2조에요.
- 주택과장 신철호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서산시가 처음에 지원사업을 할 때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라는 걸 만들어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중간에 이거를 개정을 했어요.
전문 개정을 해서 서산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가 아니라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니까 기존에 있던 관리비 지원 조례는 이게 내용이 다 이제 포함이 되고 광범위하게 됐기 때문에 저거 조례는 없앤 폐지시킨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거를 폐지 시키고 그러고서 부록으로
- 주택과장 신철호
공동주택관리비라는 극소수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하던 것을 관리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가면서 기존에 있었던 관리비 지원 조례를 폐지 시킨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그랬구나 그러면 이 조례가 원래는 있었는데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관리비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소극적이게 지원을 하다가 그거를 더 금액도 확대해 가면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 확대시키면서 저 조례는 필요가 없으니까 폐지 시킨 겁니다.
- 이수의 위원
- 날짜가 없더라고요, 날짜가 없어
- 주택과장 신철호
2015년도 8월 17일자로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여기는 12년도 부칙으로 나와 있는데?
- 주택과장 신철호
그 12년도에는 관리비 지원 조례였을 수 있는데요.
15년도에 공동주택 지 원조례로 개정이 됐거든요.
필요하시면 전체 연혁을 작성을 해서 제가 서면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고서 아래 한글로다가 지원할 수 있는 저거만 넣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이수의 위원
- 아무쪼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2번 공동주택 입찰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조금 귀찮죠?
(웃음)
입찰을 할 때 관리자가 입찰을 하죠? 그 아파트 관리자가
- 주택과장 신철호
예, 대부분이 아파트 관리자, 관리사무소 특히 이제 거기에서 입찰을 입찰사이트에 올리죠.
- 이수의 위원
- 주택사업에다 올리나요?
- 주택과장 신철호
여기 지금 공동주택 보면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 K아파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다 전자입찰시스템을…
- 이수의 위원
- 그럼 전국으로 갈 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이수의 위원
- 전국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서산 시비 아니에요?
- 주택과장 신철호
그런데 이거는 이 사이트에서 아파트 관리사이트는 서산뿐만 아니라 전국 똑같거든요.
그래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보면 500만 원 부가세 별도로 해서 500만 원 이상이 되면 무조건 입찰을 띄우게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는 500만 원 이하 짜리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고 500만 원이 넘는 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게 입찰에 띄워서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나요? 이거는 우리 서산 시비가 엄한데로 다 나가는데
- 주택과장 신철호
서산시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빨리수정해서 해야 하는데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과거에 공동주택 관리에 문제점 중에 입주자대표회의가 2년 마다 바뀌고 바뀌는 성격이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특정 업체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이게 공개 입찰하도록 시군에서 조례라든가 위임한 것도 아니고 전국 다 통일시켜서 아예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산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바꿀 수 없네요.
- 주택과장 신철호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럴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공개 입찰을 하되 서산 지역에 한해서 공개 입찰을 하도록 하면 더 좋겠죠.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 주택과장 신철호
그렇게 되어 있지도 있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이트에 우리 조달청처럼 만들어놓은 K아파트 사이트에 올려서 입찰을 띄우도록 되어 있어요.
- 이수의 위원
- 그럼 우리 관내 입찰을 붙일 수가 없네요, 아쉽네요.
- 주택과장 신철호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보이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요, 그래서 시비가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것보다 보다는 관내에 업체가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좋잖아요.
아무쪼록 잘 알았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3번 서산시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 방안 추진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안원기 위원 안원기입니다.
빈집 실태조사는 빈집특례법 제16조인가요?
법정 의무사항이더라고요.
5년마다 조사를 해서 빈집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원기 위원
- 이 통계하고 우리시가 실제 가지고 있는 빈집 정보하고는 약간은 차이는 하겠죠?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원기 위원
- 5년마다 조사를 하니까
- 주택과장 신철호
새로 발생된 건도 있고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요즘 빈집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물론 도심지도 그렇고 농촌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왜 저 멀쩡한 거를 철거를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조건이 맞아서 또 본인들이 신청해서 철거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유해요인도 발생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물론 시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사업 그다음에 귀농 귀촌자들에 대한 임대 사업 그리고 요즘 무슨 말씀들 많이 하시냐 하면 시내 지역에 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주말이라든지 좀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원하는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중에서도 이거를 저한테 문의한 분이 계세요.
시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는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죠.
집 주인의 승낙도 필요할 테고 그 과정에서 시가 일정 부분 역할도 하시게 되는데 리모델링하는 게 관건이잖아요.
외관상 보기에는 그냥 뭐 돈 조금만 바르면 저거 사람 사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안전상에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시가 여기데 대해서 준비하는 대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 주택과장 신철호
빈집정비사업은 지금 현재까지는 철거 위주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빈집정비사업이 서산시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다 순시비였었거든요.
100% 다 순시비로 빈집정비 사업을 수 십년간 해왔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 그래도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주셔서 그래도 빈집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정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행안부에서 보면 빈집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철거에도 이제 국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논산으로 가려다가 못 가고 해서 먼저 정책간담회 때 보고도 드렸던 사항인데 충남도로 행안부에서 4억의 국비 들어온 것 중에서 서산시 3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철거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행안부에서 철거사업에 국비뿐만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리모델링 사업 해서 재활용하는 방법 이게 이제 지원의 항목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서산시가 지금 올해 1억 원 예산을 세워서 전체 빈집 현황을 1차 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류로다가 상수도, 전기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가 끊겨있는 데이터를 좀 가져오면 빈집을 좀 파악할 수 있죠.
읍면동장에 이장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까지 조합을 해보니까 대략 한 768호 정도가 기초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달부터는 현장 실사를 할 겁니다.
그래놓고 빈집의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도 받고 그동안 안 했던 관리카드를 빈집 하나당 관리카드로 사진도 찍고, 면적도 찍고, 구조도 찍고 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을 좀 분리를 해서 1등급은 바로 상속자라든가 이제 매매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니까 연계가 돼서 빈집으로 방치되는 걸 바로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고 2등급 같은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리모델링 한다든가 아니면 시홈페이지에다 올려서 귀농 귀촌의 뜻이 있는 사람들한테 연계를 한다든가 국도비를 좀 받아서 리모델링 해서 서산 한달살기 사업에 일환으로 주택을 좀 제공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눠서 검토도 하고 이제 마지막에 낡아서 도저히 안 되는 3등급으로 분류되는 거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대로 철거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그동안 3등급같이 철거 위주 뿐만 아니고 1, 2등급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이 사업 중에 무허가 건축물, 무등록 건축물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 주택과장 신철호
무허가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에 근본적으로 리모델링 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너무 오래돼서 옛날에 그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못 밟아서 안 한 것들은 또 일부분은 이제 법령을 추적하면 대장을 살릴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건축법에 관련된 것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동의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대장 그다음에 과세 대장 법률적으로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양성화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던데요.
건축 연도 제가 이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
- 주택과장 신철호
그거는 읍면동별로 달라서 지목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과거에 읍면동 같은 경우나 도시계획 수립이 안 된 데는 2006년도 이전 건물들은 건축허가 신고 없이 건축물 대장 기재 신청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만 맞으면 지금이라도 등재 신청을 받아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성화라기보다는 행정적인 절차만 안 밟은 것뿐이지 법률 위반한 건물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 민원이 있어서 한번 안내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근거들이 많이 미약한데 부서에서 폭넓게 근거에 대한 영역을 넓혀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들보에 이 건물이 지었다는 표시만 있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걸로 됐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 주택과장 신철호
예, 그거 연도를 확인하면 현재법이 아니고 그당시의 건축법을 적용해서 대장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대장을 생성할 수 있는 근거가 딱 그거 하나, 그런데 그 내용을 일반인들이 모르잖아요.
그분이 다행스럽게 오셔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합당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도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지금 활용 대상 중에 1등급과 2등급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 관계 문제가 없다면 이 사업들을 시가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추진한다면 인구 유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시가 자원순환과에서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생활 수준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분들은 저 멀쩡한 거를 왜 버리냐고 아쉬워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갖다 쓸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와 유사하게 이런 빈집 실태에 있어서도 1등급, 2등급 정도는 굳이 철거하는 것보다는 재활용하는 쪽으로 시가 공격적으로 사업을 펼쳐 나간다면 경제적으로 그렇고 인구 유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혁신적이지 않더라도 굉장히 좋은 사례로 남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34번 신혼부부 주택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했어요.
이게 과연 활용을 되려나 뭐 하려나 반신반의 했었는데요.
예산 1억이 2022년부터 거의 다 소진되네요.
- 주택과장 신철호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부족하지는 않아요?
- 주택과장 신철호
21년도에 처음 만들었잖아요.
하반기만 했으니까 그때 1억을 예산 세워서 6천만 원 가까이 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인데 벌써 60% 이상 나갔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충청남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충청남도 서산시를 포함해서 이렇게 신혼부부 전세 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시군이 5개가 있습니다.
5개 시군이 있는데 3개 시군은 저희 시군과 똑같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2개 시군이 150만 원으로 좀 올렸어요.
그래서 15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혼부부라든가 저출생 문제도 있고 이런 게 저희들도 150만 원 올렸으면 하는 욕심이 있어서 그런데 조례를 그냥 개정할 수가 없어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되어야 하거든요.
협의 요청을 했어요, 저희들이, 협의 요청이 오면 하반기에는 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금액도 조금 상향도 좀 하고 지원금액이 소진될 때까지라고 보니까 5년간 지원하는 통계에서 수요를 보면 그렇거든요.
그리고 금년에 요새 최근에 보면 아마 신혼부부 주택도 그렇고 신생아 출생률도 꺾이고 그래프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금액도 좀 상향을 해야할 뿐만 아니라 가구 수도 좀 늘리면 그렇게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협의가 아마 한 8, 9월이면 될 것 같거든요.
내년도 내년도 본예산 올릴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증액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제가 사실은 과장님 그 제안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앞서서 다 말씀드려서 제가 할 게 없네요.
(웃음)
- 주택과장 신철호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새로 출발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게 용기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시에서도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있다는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 소진되는 것 같아서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말씀해주셨어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신철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 소관 감사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철호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미래전략담당관, 해양수산과, 상하수도과, 도로과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