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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25.06.23 월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23일 (수) 10시


의사일정

1.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_회계과)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개회)

위원장 강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_회계과)

위원장 강문수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회계에서 지출 결정된 일반예비비 1건 9억 2,400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7건 18억 3,835만 9,000원 등 총 8건에 27억 6,235만 9,000원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응할 수 있게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4년도 일반회계에 일반예비비로 25억,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40억 원 등 총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27억 6,235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3억 6,259만 6,000원을 집행, 9억 2,400만 원을 이월하였고 4억 7,576만 3,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부 내역을 사유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예비비 지출 결정입니다.

자원순환과 매립시설 용량 초과에 따른 민간위탁 처리는 2024년 3월 환경종합타운 지붕형 매립동 철거 완료 후 직매립을 실시하였습니다만, 10월 중 매립 용량이 초과될 것으로 예정되어 11월에서 12월 발생 생활폐기물의 민간위탁 소각 처리를 위해 9억 2,4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적격 업체의 입찰로 전액 이월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지출 결정의 건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집중호우 피해 읍·면·동 응급 복구입니다.

2024년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 조속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예비비 4억 5,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4억 4,726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373만 7,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집중호우 피해 하천 응급복구 건입니다.

집중호우로 발생한 하천의 피해를 응급 복구하고 태풍 등에 따른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4억 3,000만 원을 제출 결정, 4억 1,332만 5,000원을 집행하고 1,667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집중호우 관련 산사태 피해지 긴급 복구입니다.

2024년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성연면 왕정리 산49-1번지 외 5개소 지역에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여 2차 피해 예방과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복구공사 추진을 위해 4억 4,880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산림청의 국비 사업을 확보하여 3,902만 5,000원을 집행하고 4억 977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2024년 7월 8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사유 시설에 대한 자연 재해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 3,385만 6,000원, 도비 1,354만 2,000원은 성립 전으로 시비 2,055만 8,000원은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884만 7,000원을 집행하고 1,171만 1,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등 피해 복구 관련입니다.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평균 198mm의 집중호우가 발생,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예비비로 장비 임차료 지원 2억 3,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억 3,036만 7,000원을 집행, 563만 3,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2건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고북면 소재 오리농장의 출하 전 검사에서 의사 환축이 발생하여 정밀 검사 결과 H5 항원이 확진되었습니다.

전문 용역 업체를 통한 긴급 살처분 랜더링 추진을 위해 총 2억 5,200만 원을 지출 결정, 2억 2,376만 9,000원을 집행하고 2,823만 1,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원활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강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그동안 결산검사 추진 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간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서산시의회에서 선임한 김용경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7분의 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 회계연도 결산 의회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서산시의 2024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조 5,675억 5,500만 원으로 세입액은 1조 5,594억 2,700만 원이며, 세출액은 1조 2,510억 6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84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안 세부 내역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 2,156억 2,4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217억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10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986억 3,400만 원이고 당해연도에 262억 4,500만 원을 조성하여 44억 7,5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204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재무제표입니다.

서산시의 총 자산은 5조 2,284억 9,000만 원이고 부채는 1,409억 6,400만 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 875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성과 보고서입니다.

서산시 성과 보고서 운영 결과 정책 사업 목표 295개의 지표 중 252개가 달성되어 성과지표 달성률은 85%입니다.

다음은 23쪽 채권 채무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서산시 채권 현재액은 101억 9,800만 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대비 311억 1,400만 원 증가한 2조 7,788억 1,700만 원이고 물품은 일제정비 결과 전년 대비 6억 3,600만 원 증가한 175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관리 철저 등 5건의 개선 권고 사항과 주요 사업 중 부진 사업 추진 철저 등 2건의 건의 사항, 충청권 최초 크루즈선 운항 등 9건의 우수 수범 사례가 있습니다.

개선 및 권고 사항,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서는 본 안건에 첨부하였습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고, 한 회계연도 동안 지출된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의 의미는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주며.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입니다.

예비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로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도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개 부서에서 6억 8,647만 7,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7억 755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6억 8,647만 7,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개 부서 3건의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산시의회로부터 서산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 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2025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24회계연도 서산시의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서산시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 및 운영 여부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실시 결과 첫 번째, 임시적 세외수입 관리의 철저.

두 번째, 일반회계의 전출금 미집행.

세 번째, 국·도비 보조금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운영.

네 번째,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금 세입 관리 부적정.

다섯 번째, 성과 보고서 지표 및 성과 관리 미흡 등 총 5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을 제외하고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 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집행하였다는 결산검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건의 사항으로는 주요 사업 중 부진 사업 추진 철저.

두 번째, 자원 회수 소각시설 교육실 개설 운영 등 2건이 있었으며.

우수 및 수범 사례로는 첫 번째, 충청권 최초 국제 크루즈선 운항.

두 번째, IT를 활용한 공유재산대장 정비 체계 혁신.

세 번째, 밤새 안녕 고독사 예방 AI 모바일 서비스 구축.

네 번째, 서산시 자원 회수 소각시설 설치 사업 순항.

다섯 번째, 국내 최초 귀어 타운하우스 조성.

여섯 번째, 찾아가는 영농 부산물 파쇄단 운영.

일곱 번째, 청년 농업인을 위한 스마트팜 사관학교 경영 실습장 구축.

여덟 번째, 도담도담 성연 출산 축하 선물 꾸러미 사업.

아홉 번째, 서산시 최초 드론 축구대회 개최 등 총 9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서산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4 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5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이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운영 및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 승인의 건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좀 달라서, 그리고 예결위가 아니어서.

하다 보니까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금, 그거 이렇게 질문드려도 혹시 다 파악하고 계시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대략적으로는.

이경화 위원
예, 설명을 해 주실 때 그게 11월, 12월 초과 매립 시설 용량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예비비로 초과될 것을 예상하고 해놨는데, 부적격 업체가 입찰해서 전액 사고이월 된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유찰돼서.

이경화 위원
예, 유찰이 됐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니까 부적격 업체가 입찰됐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아, 부적격 업체가 들어와서 입찰을 신청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맞습니다.

부적격 업체가 입찰되었기 때문에 이게 유찰된 것으로 봅니다.○이경화 위원 입찰해서… 그러니까 유찰이 된 거라고 보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래서 재입찰을 해서 이월된 부분은 1월 23일 날 다 집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매립시설 용량 초과에 대해서 판단한 게 언제쯤인지 혹시 아실까요?

이게 저희들이 실·과를 어떻게 불러야 된다, 만다 하는 것을 저번주 금요일에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굉장히 저희들이 타이트해서.

이 결산서 받고 그러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하고 여러 가지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타이트해서, 사실 부서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설명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이렇게 준비를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제가 알기로는 10월 달에 매립 용량이 초과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이렇게 된 것으로, 문서상으로는.

이경화 위원
문서상으로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러면 11월하고 12월에 초과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상을 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1월 23일 날 입찰됐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그만큼 초과된 것들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제가 알기로는 1월 23일 날, 어쨌든…

이경화 위원
모아놨다가 처리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1월 초에 재입찰 기간을 갖고… 입찰이 이제 됐잖아요?

입찰이 돼서 업체가 선정됐고, 그 이후에 1월 초·중순에 다 처리를 하고.

그리고 1월 23일 날 그것에 대한 대가가 금액이 1월 23일 날 전부 다 지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서산시에서는 이 초과된 것에 대해서 어딘가에는 놔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딘가에는 이것을 쌓아놨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죠.

이경화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드는 것들이, 분명히 이게 넘쳐날 것이기 때문에 넘쳐날 것을 예상해서 업체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부적격 업체들이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부적격 업체들이 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도… 아니면 금액이 너무 낮아서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자원순환과 하고 할 얘기이긴 한데, 예비비를 편성해 주는 것은 어쨌든 기획이잖아요?

편성에 대한 것들을 해 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예비비를 편성해서 이것은 급하게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 상황들이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기획에서 예비비 편성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집행하면서도 이것에 대해 뭔가 강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서하고 할 이야기라서,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 주신 자료가 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승인하기 위한 것이고 결산서 하고는 사실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경수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지금 별도로 제작해서 드린 책자는 결산서의, 하나의 요약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죠, 요약본이고 저희들에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다 볼 수도 있겠지만 시간상 이것만 보고도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건의안이나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도, 성과 보고서에 대한 지적 사항은 그전부터도 계속 진행이 됐었고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책자를 주시는 것에 있어서, 숫자잖아요.

숫자하고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한번 보다가 잘못된 게 나오면 이 전체적인 결산서까지 계산기를 두들겨야 돼요.

그래서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가지고 계시죠? 이 책자.

회계과장 이경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니, 지금 가지고 계세요?

회계과장 이경수

예.

이경화 위원
예, 위원님들도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결산검사 총괄 현황 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산기를 잘못 두들겼는지 모르지만, 5쪽이요.

보면, 2024년도 결산 잉여금하고 일반회계 잉여금, 특별회계 잉여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총계 결산산 잉여금에서, 이게 합계가 나와 있죠?

회계과장 이경수

예, 나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308,491,626.

그리고 6쪽에 보면 총괄의 첫 번째 표에, 합계 결산상 잉여금 308,421,197. 숫자가 다르죠?

이게 같아야 되는 숫자죠? 결산상 잉여금의 합계, 이 경우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경수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 나와 있는 결산상 잉여금하고 6쪽에 나와 있는 결산상 잉여금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이경화 위원
기금의 차이이기 때문에 여기 결산상 잉여금에서 빠진 건가요?

회계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앞에는 기금까지 포함된 거고 뒤에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만 포함됐기 때문에, 기금이 들어가고 빠진 차이입니다.

이경화 위원
기금의…

회계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에 대한 차이라는 거죠.

제가 이것을 한참 보다가 그걸 찾긴 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게 총괄에서 기금도 빠지나요?

일반회계, 공기업 회계, 기타 특별회계까지만 이 안에 들어가나요? 기금은 안 들어가고?

회계과장 이경수

보통 기금은 별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금 없는 이월액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거 설명 좀 조금만 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이경수

자금 없는 이월 같으면 보통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이 거의 확실하게 배정이 될…

이경화 위원
확실하게 배정이요?

회계과장 이경수

예, 확실하게 배정이 내려올 예정인 것은 저희가 자금이 없어도 보통 자금 없는 이월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농업정책과 44억짜리인가요?

이경화 위원
예.

회계과장 이경수

지역 거점 시설 관련했는데, 당초 12월 중에 국고보조금이 교부 결정돼서 내려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내려오지 않고… 1월인가요? 내려와서 정상적으로 지금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확실하게 내려온다는 게, 그거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몇 쪽이라고 표시를 못했는데 좀 볼게요.

19쪽에 보면 재정 상태 및 증감 현황에서 유동 부채에 대한 부분이 눈에 띄거든요?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 유동 부채가 좀 늘었어요.

이 부분 전년 대비 증감액이 좀 늘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경수

19쪽, 유동 부채 증가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화 위원
예.

회계과장 이경수

예, 2023년도에 한 296억 원이던 게 24년도에 885억으로 588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주행분 자동차세가 현대오일뱅크 하고 한화토탈에서 월말까지 저희한테 납입하면 저희는 그것을 보관했다가 다음 월 10일까지 울산광역시로 이제 송금을 해 줍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에서 최종적으로 자치단체별로 그것을 다시 배분해 주는데.

2023년도에는 납기 말일이 휴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1월 2일에 입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납기 말일이 정상적인 영업일이라 12월 30일에 입금이 돼서, 보통 주행분 자동차세가 500억에서 많게는 700억 이상씩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일시, 저희가 보관했던 보관금이 좀 증가돼서 이렇게 결산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을 일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줘야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그것을 부채로 잡은 거라는 거죠?

회계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제 부채가 늘어난 것이 보여서 잠깐 동안이라도 왜 부채가 늘었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줘야 되는 돈을 잠깐 가지고 있다가 보니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의회에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22쪽에 보면 성과 보고서거든요?

의회의 성과 보수가 0%인데, 의회는 성과를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못 찾았어요.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혹시 아세요?

회계과장 이경수

제가 알기로는 의회도 성과 목표가 2개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가 안 돼서 미달성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100%인데 그러면 아예 안 된 거예요?

회계과장 이경수

아예 안 된 건 아니라 저희가 100% 미만은…

미달성으로 보기 때문에 성과 목표 대비 80 몇 %, 90 몇 %로 달성됐어도 일단 미달성으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여기 보면 달성률이 다른 데는 85%, 65%도 나와요.

그런데 의회사무국만 0%로 나와서, 의회가 일을 안 하나 싶어서. 제가 여기…

회계과장 이경수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 지표 수가 지금 2개인데, 2개 다 지금 미달성이라 %가 0%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혹시, 책자에 의회 게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회계과장 이경수

결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화 위원
몇 페이지에 나와 있을까요? 제가…

회계과장 이경수

893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893쪽? 한번 봐 주실래요? 보이시죠?

선진 의회상 구현을 위한 의정 활동 지원, 의정 활동 강화 건수, 실적, 800에서 달성률 94%.

의회 운영 지수, 정례회·임시회 의회 홍보, 의회 교류 등 횟수, 실적 달성률 91%.

회계과장 이경수

지금 목표 대비 실적이 100%에 못 미쳤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아니,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아, 달성 수가… 달성한 게 없어서 아예 0%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목표 대비 달성 개수를 %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열 몇 개씩 있다가 15개에서 10개 하면은 75%, 이런 식으로?

회계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굉장히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의회가 일하는데 이게 0%… 막 이러니까, 이거 그러면 성과 지표 목표 달성 여부, 이거 좀 다르게 다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계과장 이경수

그러면 아무래도 목표량을 조금 조절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목표니까.

2가지 목표를 다 달성 못했기 때문에 빵이 됐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눈에 거슬려서 한번 이거… 이렇게 0이 안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개선 및 권고 사항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미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어요.

지적해 주셨는데 궁금해서 그래요.

일반회계 미전출 금액 현황인데, 이게 내가 쓰겠다고 해서 특별회계나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세출… 그러니까 지출하겠다고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경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쪽으로 전출돼야 할 금액을 전출 안 시킨 금액이죠.

이경화 위원
그러면 내가 써야 되는 돈이 있는 거잖아요. 뭐든지.

만약에 희망공원에 관련된 거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이다, 만약에 기금이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가든 어쨌든 가야 되잖아요. 1억이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저장고라도 하나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을 아예 못한 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됐을 경우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희망공원 30억 원 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4억 원인데.

사실,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잡아놓고, 그렇게 하고 특별회계에서는 그것을 세입으로 해서 잡아넣어야 되는데, 세입으로 잡아놓는 부분을 놓쳤어요. 특별회계 쪽에서.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시 세워서 다시 전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이 지적되고 나서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기금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기금 부분, 일반회계에서 나가겠다고 하면 그러면 기금에서는 세입으로 잡거든요? 잡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경화 위원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다는 거잖아요, 기금 표현에.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렇죠.

이경화 위원
그러고 나서는 그러면 기금이 늘어나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죠, 일반회계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전출금으로 다시 잡아놓은… 그러니까 세출로 잡아놓고 다시…

이경화 위원
세출로 잡아…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세출로 잡아놓고.

그러니까 저번에 한 것은 잡지 못했으니까 안 되는 거고, 이번에 다시 전출금으로 잡아놓고, 또 저쪽 특별회계에서는 전입금으로 잡아놔야 됩니다.

이경화 위원
그거는 한번 다시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하겠다고 해서 어쨌든 일반회계에 돈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마 제가 알기로도 관련 부서에서 깜빡 정신을 놔서.

이경화 위원
이게 깜빡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웃음소리)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제가 나중에 부서 찾아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예산의 비효율적… 결산 위원님들께서 이거 잘 짚어주셨는데 궁금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 매칭해서 사업들을 하기도 하고 공모 신청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먼저 세우기도 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경화 위원
공모 신청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을 때, 이렇게 공모해서 탈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한번 저희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총무위원회 때도 세우겠다고 했는데 안 세워 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예산을 세워야 될까요, 안 세워야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적극적 행정을 위해서는 저희들 집행부 입장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모요강서 대부분을 보면 국비 같은 경우는 토지의 사전 확보라든지 내지는,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의 수준까지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다만 기본계획까지는 안 세우더라도 기본 구상까지 들어가서 대략적인 평면 설계라든지 내지는 구체적인 조감도까지는 아니어도 비슷한 어떤 부분을 제시하고, 이렇게 되어야만 “그래, 너희들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구나. 상당히 구체성이 있고 너희들에게 줬을 때 충분히 이것을 할 만한 능력이 될 것으로 판단 돼.”

이경화 위원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무슨 공모사업 할 때 토지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도 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시설 자체에 대한 거라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시설을… 아마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모르지만, 농업정책과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적극적 행정을 위해서는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보조금을 미집행하는 경우는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홍보가 덜돼서 그럴까요, 아니면 사업의 수익성이 없어서, 하겠다는 분들이 없는 건가요?

이것은 좀 파악을…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보조금을 세우기 위해서는 수요 파악부터 사실 먼저 하거든요?

그전에 예산… 이제 9월 전에, 9월에 예산을 어쨌든 입력하니까 그전에 수요 파악부터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아마 몇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농업 쪽에는 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특정인들이 요구하면 그것을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서산시에서 받아들여서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특정인을 위한 사업들이 좀 몇 개 보여요. 예결위에 가서 보면, 제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은 구체적인 건 없는데, 두루뭉술하게 사업은 있는데 나중에 보면 하겠다는 사람들을 찾지를 못하는 경우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농업정책과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구체적인 것들, 그리고 어떻게 사업을 실행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여기는 홍보 이런 것도 나왔지만 홍보보다는 그게 지역이라든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서든, 미래에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이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판단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담당관님께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제가 알기로, 제가 이제 농업정책팀장도 전에 했었는데요.

제가 아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9월 전에 수요 파악은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그게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간에 받아요.

받는데, 막상 그 보조금이 세워지고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비닐하우스를 짓는다고 하면 사실 개인 같은 경우는 설계를 안 해요.

그런데 “설계도 해 가지고 와라. 뭐 해라.” 이런…

이경화 위원
맞아요, 1,000만 원 쓰는 것도 설계해 오라고 하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런 부분 때문에 더러는 제가 알기로 수요 파악할 때는 신청을 했다가 막상 집행을 하고 사업 신청을 받을 때는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종류의 사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경화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쪽 부서에 계셨어서 또 이해가 확실하시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거 잘된 것들에 대해서도 해 주셨는데, 지금 궁금한 게 이게…

제가 이것을 접어놓고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사회복지과 때 봐야지.” 그랬는데 못 본 것… 이것은 제가 부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 성과 보고서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도 써 있지만, 성과 보고서에… 달성한 성과 지수? 산정식이라고 그러나? 산출식?

그 부분이 단순 수치로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수로만 표기가 되고 건수로 보이는 것들, 그런데 이게 성과냐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부서별로 성과 보고서가 채택된 지 한 8년? 8, 9년 됐나요?

좀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길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정말 성과 보고서가 이게 성과 보고서인가 싶을 정도로 대충 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자리 잡기는 했지만 아직도 단순 수치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부서별로 교육을 통해서든 어쨌든 좀 더 정말… 정량적, 정성적,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연구 노력해 줄 수 있게끔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우리 이번에 세외수입 관리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미수납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약 22%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채권 확보와 관련돼 있는 미압류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확보된 채권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76%가 차량과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9쪽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차량과 관련돼 있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표시해 놓은 내용에 보면, 차량은 감가상각이라든가 시간이 가면서 가치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권 확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내용들이 쭉 이렇게.

그러한 뜻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 같은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그런 부분.

약 76%가 현재 차량에 압류가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 채권 확보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회계과장 이경수

예,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쪽에 지방세에 비해서 부과되는 게 과태료, 사용료, 이런 것이다 보니까 큰 금액이 사실상 없습니다.

물론, 큰 금액도 있기야 있겠지만 10만 원, 20만 원… 대부분 50만 원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동산 압류 같은 것은, 사실상 그 압류는 압류 금액에 비례해서 채권 확보하는 것도 약간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10만 원짜리 압류돼 있는데 몇 억짜리 아파트를 압류한다든지, 사실 이런 것은 형평에 맞지는 않고요.

일단, 자동차도 저희가 10만 원짜리가 체납됐다고 해서 자동차를 압류하면, 똑같이 저희가 세외수입 분야도 채권 확보뿐만 아니라 저희가 각종 보조금이나 지출될 때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조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차량이 압류돼 있는 게 많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량과 관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량을 압류하다 보니까 76%라고 하는 큰 %가 차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압류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은 같이 상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얘기가?

회계과장 이경수

그렇죠, 세외수입 금액이, 체납 금액이 그렇게 건별로 보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에 압류해 놓더라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한 100억 정도 되는 것 중에서 한 30억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채권 확보하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적극적인 회수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도 같이 있기는 해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다 보면 좀 더 적극적인 회수와 관련돼 있는 과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다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개선 사항 중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같이 공감하시는 거죠?

나와 있는 권고 사항이나 개선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회계과장 이경수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문… 최동묵 위원님.

최동묵 위원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시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요.

제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계약 관련 SMPP, 지명 계약이 현재 서산시 입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종 낙찰자를 정해 놓고 업자한테 설계도나 각 서류를 받아서 진행하시고 공정 경쟁하는 것처럼 공고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공고한 거예요?

사실, 현직에 있는 전문가들은 “저거 누구 주려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거 바깥에서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거 담당자가 아니면 세부적으로 알기는 어렵지만, 그 분야의 사업자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서, 외부에서 하시는 얘기는 지명 계약, 정해놓고 하지 말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가 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돼야만,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끝에 가서 “야, 이게 얼마가 들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거야?” 했을 때 “아, 그 돈 들여서 고생했네.” 이렇게 되는 건데.

“야, 이것은 좀 맞지 않는데? 이거 누구 눈에 기준을 두고 일을 해서, 우리하고 눈이 안 맞지. 시민의 눈높이에 안 맞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경수

제가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어떤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현재 부가세 포함 2,200만 원짜리는 1인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금액은 저희가 금액별로 서산시 지역 제한을 두거나 충청남도 지역 제한을 둬서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누구를 찍어놓고 계약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혹시, 위원님께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한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외부에서는 이 중에 어디라고 정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될 듯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경수

그러면 위원님께서 나중에 그 자료를 저희한테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이경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2분)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강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을 정리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내용입니다.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수정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강문수
위원
가선숙김맹호이경화이정수최동묵

○ 출석공무원(6명)

  •  (의회사무국)(4명)
  • 전문위원 신광수 의사팀장 김남중
  • 의사팀직원 강민석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2명)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회계과장 이경수

○ 제30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서명 위원


  •  -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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