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25년 6월 17일(화) 10시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정각 감사개시)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진행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민들게 생생한 영상으로 전달하고자 주식회사 LG 헬로 텔레비전 충남방송 관계자분들께서 함께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미래전략담당관, 해양수산과, 상하수도과, 도로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해양수산과, 상하수도과, 도로과, 자원순환과장님은 그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징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주시고 미래전략담당관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선서!
우리는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 자원순환과장 유청
자원순환과장 유청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 도로과장 이달선
도로과장 이달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일동 착석)
- 위원장 안동석
- 미래전략담당관만 계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이석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답변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미래전략담당관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으로 편철되어 있으니 감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구번호 1번 가로림만 갯벌식생 복원사업 관련에 대하여 김용경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님, 유영환 팀장님, 이선형 주무관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로림만 갯벌식생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이 목적은 염생식물 군락지 조성 및 해양식생 복원을 위한 온실가스 및 탄소 저감에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입니다.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우리가 총사업비 142억 원을 투입을 해서 이 조성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갯벌식생 복원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서산시도 가로림만 갯벌이 선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갯벌식생 복원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기후 온난화라든가 날로 염생식물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식생부분 사업을 통해서 저희 서산시 가로림만 갯벌이 복원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아주 잘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기대효과에는 다양한 염생식물을 식재해서 갯벌의 건강 회복은 물론 탄소 저장 능력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식생 확보를 통해서 갑각류, 낙지류해서 서식 환경이 조성되는 거는 어떻게 영향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식생부분이 되면 예전의 염생식물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살고 있는 서식하고 있는 해양동식물도 다시 복원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낙지류나 어패류도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조성이 된다고 하면 어민들의 경제 활동에도 충분한 이익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맞습니다.
어민들이 식생 복원를 통해서 기존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측면도 있고 또 통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은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우리가 보니까 퇴적유도시설을 설치를 해요.
퇴적유도시설을 하는데 이 퇴적유도 시설을 설치를 해서 갯벌 복원을 하게 되는데 퇴적유도시설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기반 조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조수간만의 차이가 서해안은 심하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그 조류에 따라서 퇴적유도시설 설치된 것이 어떻게 괜찮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서해만 같은 경우에는 가로림만 같은 경우에는 최저에서 최고까지 밀물 썰물이 9m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퇴적유도시설이 라눙이라고 하는데요.
그 라눙시설이 사전에 시범사업을 통해 DL 최저수면에서 7.5m 정도 내외에서 30% 정도의 발아율을 보였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라눙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퇴적유도시설을 시드뱅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시드뱅크도 필요도 하고요.
그 시드뱅크를 통해서 갯벌 가로림만에 이 식생에 관련된 칠면초라든가 그런 시드뱅크를 가지고 거기에서 채취한 종자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파종을 할 계획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퇴적유도시설을 통해서 설치하는 걸 보면 칠면초, 해홍나물, 갯잔디,갈대, 억새 이런 종류 있는데 이거말고도 다른 거 식재를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게 또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현재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고요.
그래서 칠면초라든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생색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칠면초가 탄소흡수량이라든지 월등하거든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우선 칠면초를 중점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추후 성과에 따라서 다른 염생식물도 복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칠면초는 분포도가 널리 보급되는 게 확인이 됐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고 그러면 종자 채취에 대해서는 아직 식재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아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걷은 수확은 없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작년도부터 저희가 시범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많이 파종되고 살아난 정도가 3, 40% 정도 되는데 발아율이,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는 별도의 종자 채취 공간을 마련을 할 거고요.
그 종자 채취 구간에서 운영해서 거기에서 종자를 채취해서 할용할 계획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우리가 그래서 다시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갯벌식생 복원이 있고 또 블루카본 이거를 탄소를 저장능력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2027년도 12월이면 이 사업이 완결이 되는데 이 시점에 간다고 하면 블루카본 확보는 적어도 탄소저장 능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저희가 지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직 식생이 완전히 복원이 안 됐기 때문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5ha 규모를 할 경우에는 한 100ha 정도에는 갯벌은 연 198t 정도 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염해식물 같은 경우 344t입니다.
일반 숲에 비해 5배 정도 높은 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서산시에도 그린카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비해서 블루카본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런 식생복원을 통해서 그린카본 즉 탄소저장능력을 많이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보면 갯벌식생 복원사업이 추진될 경우 해당 주민들 어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는지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거기 식생복원 사업지는 현재 마을 어장과 한 800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요.
이 식생복원 하는 지역에 대해서 별도의 어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저희가 설명회를 한 2번 정도 가졌는데 주민들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활동은 하지 않는데 이게 되면 갑각류라든지 무슨 낙지라든지 우리가 복원 활동을 많이 하는 식생들이 복원이 돼서 결국은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높아지겠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식생복원 지역에는 어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갑각류라든가 갯지렁이거든요.
식생복원이 된다면 갯지렁이가 인근으로도 100ha 정도까지는 옆으로 파급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더 추가를 해서 잘 식생복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갯벌식생 복원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구온난화와 육지부에 오염원 유입으로 갯벌이 잠식되고 있는 식생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생복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 시범사업이 잘 추진이 된다면 앞으로 갯벌복원에 식생복원에 많은 사업이 추진이 될 것 같고요.
서산시도 이런 사업을 많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가로림만이 천혜의 보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해당 사업 관련 법령인 갯벌 및 주변지역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사항에는 위탁수행기관이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 이유가 있을까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수행하기에는 다소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양환경공단이 저희 지역에도 고파도리라든가 웅도에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해양환경공단이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양환경공단에 위탁을 하는 거를 시범사업 조건으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추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해양환경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잘 수행함으로써 할 수 있도록 또한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가로림만 갯벌식생 복원사업에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용경 위원님께서 자세히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이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내년을 목표로 올 9월에 제안할 방침인데요.
어떤 보완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가로림만에 대한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수산부 올해 업무보고에서 서산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지정은 안 되고 있는데 올 7월경에는 지정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지정이 되면 당초에 위원장님께 말씀하셨던 사업비 확보가 더 용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그러면 그 주변관광지와 연계 방안이 기대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또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가로림만은 저희 서산시에서는 그 생태관광지로의 조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이라든가 또 가로림만 갯벌생태길 또 식생복원사업 유네스코 세계자연 유산등재를 통해서 가근로림만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요.
앞으로 국비라든가 해당 사업이 공모에 응시를 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을 해서 관광자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다음은 기반 조성을 위해서 분묘 이전이 있습니다.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분묘 이전 후에는 계획을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현재 분묘 개장 공고는 완료했고요.
저희가 파악한 거는 18기가 위험 분묘로 파악이 됐습니다.
11기에 대해서는 기개장을 하셨고 7기에 대해서는 아직 개장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미개장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안으로 기한을 뒀거든요.
7월 안으로 이장토록 독려를 할 계획이고요.
7월까지 이장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무연분묘로 처리할 계획이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개장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 갯벌식생 복원사업과 관련한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앞으로 추진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2번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갯벌생태길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갯벌생태길 조성인데요.
이 생태탐방길이 140여km에 달해요.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구간이?
이게 보면 서산시가 100여km 되고 태안군이 40여km 됩니다.
총사업비가 300억 규모인데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거를 조성하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지금 국비 한 300억 정도 예산인데 국비가 70%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가 서산시 구간이 100km 정도 그리고 태안이 40km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용역을 지금 기본 설계를 진행중입니다.
기본 설계를 착수를 6월달에 시작을 하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 의견하고 저희 서산시 의견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140여km가 되니까 이게 사업을 추진할 적에 사유지 등 사용 등에 대한 그 문제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저희 140km 구간 중에 이미 개설된 구간 70% 정도 되고 한 30% 미개설된 것으로 1차 조사에서는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기본설계를 진행중인데 설계를 통해서 미개설 구간을 정확할 구간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저희는 사용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다만 140km 되다 보니까 편의시설이라든가, 화장실 11개소 정도 기초조사에서 그 정도 됐고 탐방할 수 있는 휴식공간 마련이 4, 5군데 정도 이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지 매입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길 조성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는 개인 사유지 매입은 최소화 할 계획이고 만약 설계 구간 중에서도 개인이 부동의를 할 경우에는 공유수면이라든가 육지부로 우회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예산이 300억 정도 서있잖아요.
금방 담당관님 말씀처럼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혹여 매입과정에서 가격에 따른 서로 줄다리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도시에서 있었던 알박기 같은 거 있잖아요.
혹시 이런 현상같은 거는 없을까요?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괜찮겠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충분히 괜찮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단위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단지 탐방하시는 분들에 대한 벤치라든가 휴식 공간하고 화장실 정도의 면적이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계획한 부분에서 토지매입이 감정평가한 금액보다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거나 토지매입이 어렵다면 1~2km 정도는 좌우로 이동을 시켜서라도…
- 김용경 위원
- 그럼 설계 변경이 또 생기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매입이 순조롭지 않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로림만 갯벌생태길 조성이 전체 해서 140km잖아요.
금방 언급한 바와 같이 이중에 서산시 구간이 100km이고 태안이 40km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양 시군간에 사업 대상 구간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향후 사업비 분담 기준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서 이거를 조정할 예정인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갯벌생태길 조성사업은 총 예산이 300억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70%가 국비고 15%가 도비입니다.
그리고 15%가 태안군 하고 서산시에서 분담할 금액인데요.
현재 기본 설계중일 때까지는 당초 태안군과 도와 협의한 사항이 설계비는 공동 부담, 서산시와 태안군이 공동 부담을 하고 설계 결과에 나오는 저희 서산시 100km 정도 구간이면 한 70% 정도 되거든요.
설계 결과에 따라서 설계비 서산 구간에 대해서만 서산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구간에 편의시설이 많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설계공사 사업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럼 경우에는 저희 서산시 구간에 대해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서산시에서 부담을 하고, 태안군에 소요되는 40km 사업비는 태안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당초에 계획된대로 설계비에 따라서 또는 사업 구간에 따라서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에 배치도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하는데 결국은 우리 서산시가 태안군이 이견 없이 서로 협의를 했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그 방법이 가장 이견이 없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림만 갯벌생태길 조성은 잘 원활히 수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요구번호 2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3번 가로림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관련에 대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가로림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관련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유산 등재 관련해서 유네스코 이제 신청서를 내게 됩니다.
내게 되는데 등재 사유를 보면 지구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중간 기착지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해서 우리가 등재 신청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고 있을 적에는 세계5대 갯벌이 있죠?
제가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서해안 갯벌을 비롯해서 유럽에 북해 연안이 있고 캐나다 동부 해안에 있고 미국 동부가 있고 아마존 유역하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5대 갯벌이라고 부르는데 이 갯벌보다는 우리 한국의 갯벌이 가치로써 굉장히 중요하고 갯벌로써 이 다른 나라의 갯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갯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면서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이런 갯벌과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저희 물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결정을 하는 유네스코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 서산 갯벌의 우수성을 유네스코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저희 가로림만에 대해서는 유네스코에서도 여기 생물 다양성 그러니까 174종의 조류가 서식을 하고 있고 약 5종류의 국가보호종이 서식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철새 기착지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갯벌보다도 저희 서산 갯벌은 갯벌의 조수간만의 차도 커서 갯벌의 면적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굉장히 넓은 면적이고요.
저번주에 유네스코 예비 작년도에 실사를 오셨던 전문가가 다시 또 서산 갯벌 어제 예비실사를 하셨거든요.
저번주 금요일날요, 그분 말씀이 다른 세계 어느 곳보다도 갯벌이 보존 가치가 있다라는 강평을 그렇게 해주셨고 저희뿐만 아니고 세계유네스코에서도 갯벌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가 서천 갯벌이 있고요.
신안, 고성, 순천 갯벌이 있는데 지금 이제 담당관님 설명대로 이 갯벌도 소중하고 지켜야 될 유네스코 유산이지만 우리 서산 가로림만 갯벌은 월등히 보전적 가치가 높은 걸로 조사가 되어 있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저희 이번에 4개 신청 지역 중에서 저희 서산 갯벌을 가장 우수하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를 맨마지막에 실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등재추진단에서도 가장 우수한 가로림만 갯벌을 맨마지막에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조율을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번에 꼭 등재가 되기를 본 위원도 응원하고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등재 기준을 보면 과학, 보전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 생물학적 다양성 보전이 가장 자연 서식지를 포함해서 이게 중시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보니까 세계 3대 철새 이동 경로 중 가장 위협받는 동아시아 대양주에 위치했다 그러는데 철새가 위협받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지구온난화라든가 육상부에서 오염으로 인해서 갯벌이 훼손되고 있고 오염되고 있어서 철새 이동 경로 기착지임에도 불구하고 먹이라든가 이게 기착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유네스코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등재를 함으로써 해당 국가 보전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내용도 유네스코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니까 여기에 물새류라든지 우리가 이제 물범이라든지 멸종 위기의 법정보호종이 우리 가로림만에는 서식하는 게 많이 밝혀졌 있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거를 잘 보존하고 지키고 해야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써 가치가 있는 건데 습지보호지역이 확대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갯벌서식지 보호에 기여하는 충분한 면적의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잘 확보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이 생각에도 동의를 하시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저희가 신청을 유네스코 등재위원회에 요청한 면적이 가로림만 전역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권고한 사항이 경계로부터 육상부에 약 100m 이상을 띄어서 완충구역을 만들어달라는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지난 신청서를 제출하고 저희가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는 완성도평가에 대해서 통과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역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유네스코에서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제 세계자연보전연맹 현장실사 대응전략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IUCN이 있죠? 현장실사 대응전략에 보면 대산읍 웅도 해수소통형 교량 건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오지리 옥도 여기에 관련된 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벌말항이 들어가 있고 지곡면 중리어촌 체험마을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히 이 4개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저희가 등재추진단을 지금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무안에 있는데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고 그분들이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유네스코등재위원회에서 현장을 실사를 할 경우에 가장 중요시 보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평가를 해서 저희 서산시에 어떤 사업을 그분들이 오셨을 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선정된 사항이고요.
갯벌식생 복원사업지 금방 말씀하신 고파도라든가 우도에 대해서는 갯벌식생 복원사업을 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노력도를 보게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옥도 부분은 국내 유일 육상 부분에서 점박이물범을 관찰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옥도를 선정해서 점박이물범을 관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옥도를 선정하게 됐고요.
지난 금요일 날 왔을 때도 예비 실사 했을 때도 옥도 들어가서 점박이물범 7마리까지 관찰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 김용경 위원
- 지금 전체적으로 점박이물범이 숫자가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는 거는 10여 마리
- 김용경 위원
- 한 마리가 폐사?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아니, 지금 많게는 작년에 12마리까지 관찰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 김용경 위원
- 지금은 몇 마리로?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올해 모니터링 결과는 알지 못합니다만 10여 마리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날은 저번주 금요일에는 7마리까지 관찰이 됐습니다.
10여마리라고 하더라도 10마리가 한꺼번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몇 마리는 먹이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7마리까지 저희가 관찰이 됐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물범이 보통 이제 겨울철에는 어디 저쪽 보하이 만 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잘 등재가 될 수 있도록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좀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로림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주민들의 생활이나 개발활동에 어떤 제약이 따라올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있어요.
이에 대한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주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실사, 답사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병행을 했죠?
그런 데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전에는 일부 주민분들께서 찬성하신 분들도 있고 또 반대하는 어촌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1차 등재된 곳에 특별한 추가적인 규제가 없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그 현장에 지역 주민들께서 가셔 가시고 실제 등재된 어촌계와의 면담, 사업 설명을 통해서 많이 이해를 하셨고요.
현재로써는 특이하게 반대 의견은 없으십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 시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개발이라든가 별도의 법으로 규제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주민분들께서 많은 우려를 했는데요.
1차 등재됐던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이 유산구역입니다.
그리고 육지구역은 완충구역이고요.
그쪽 주민분들께서 등재된 이후에 별도의 태양광 사업이라든자 풍력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2차 등재하는 시군, 4개 시군의 똑같는 입장이 만약에 유네스코 등재가 돼서 어업이라든가 육상부의 개발활동에 규제를 신설을 한다면은 유네스코 등재 여부를 한번 검토를 다시 제고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현재로써는 해상부에는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육상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을 받습니다.
그 이상의 추가적인 규제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실사가 그거 한 번으로 됩니까?
아니면 또 더 남아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올 9월말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현장 실사를 거친 다음에 그분들이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최종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회에 2, 3차례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서면 질문을 할 계획입니다.
서면 질문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각 지자체에서 의견을 모아서 등재추진단에서 답변을 하게 되고요.
내년 7월달에 총회를 개최를 합니다.
총회시에 최종적으로 등재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제 아까 실사시에 설명하고자 했었던 내용에 어떤 빠진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지금 3차례에 걸쳐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옥도라든가 갯벌식생 복원사업 그리고 가로림만 갯벌의 우수성을 아까 설명 드렸다고 했는데 그 외로 등재추진단에서는 저희들한테 보완을 요청을 한 게 2007년도에 있었던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관련된 유류 유출 사고와 국가의 대응계획, 그이후에 지방자치단체 어떻게 예방을 하고 있는지 그 사항과 가로림만조력발전소 2007년부터 시작되었던, 백지화된 과정 지역 주민들이 가로림만 갯벌을 위해 어느 정도 관심과 보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활동을 부각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문가 분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오셨을 때 그내용도 포함을 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총평때 서산시 가로림만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9월달에 있을 현지 실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주요 서식지 보호 관리를 위해서 지자체 주민의 어떤 의지와 관리, 철새 조류 연구와 생태교육장, 버드랜드사업소 입지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하여튼 유네스코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으로 요구번호 3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가로림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예비실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담당관님 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감사할 내용은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예비실사 결과인데요.
가로림만은 우리 서산시에 유무형적 가치를 다 내포하고 있는 아주 매우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 그런 생태 환경입니다.
갯벌 면적만 보면 약 8,000ha 축구장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1만 개 정도가 되고요.
그 외에 전체를 포함하면 16,000여ha 정도가 되는데 이 소중한 보고를 우리 서산시에서는 이제야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추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늦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도의 동굴 같은 경우는 자연유산에 등재되기까지 신청에서부터 6년이 걸렸어요.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한국의 갯벌 같은 경우는 2021년에 등재가 됐는데 신청부터 3년이 걸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출발이 많이 늦었어요.
더더욱 예산이 없어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걸로 추축이 되는데 그럼에도 예비 심사를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탄력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요.
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그래서 내년도 7월에 24차죠?
유네스코등재위원회 등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우리 기대처럼 좋은 결과가 나올지 그거에 대한 의문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우리시에 보완점이 던져졌을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보완사항은 저희가 일일이 다 한 30여건 사실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각 국내 전문가나 해외 전문가들께서 쭉 세 차례에 걸쳐서 예비 실사 과정에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30여건 정도 되는데요.
- 안원기 위원
- 핵심적인 것 위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핵심적인 거는 국내의 작년에 1차 등재 추진을 할 때 사무국장을 거치셨던 분께서는 조력발전 백지화라든가 그리고 유류유출 사고 보완을 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산공단을 당초에는 설명을 제외를 계획을 했었는데 옥도 가는 방향에서 대산공단이 전망을 할 수 있어서 이 내용을 이렇게 공단이 있다고 그래서 숨기지 말고 사실적으로 공단이 있다.
그래서 지역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으로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현지실사 올 때 그 내용을 포함하기로 등재추진단과 말씀을, 상의를 했고요.
그리고 전에 1차 예비 실사 때 전남대 교수님께서 중리 어촌계 감태채취와 그걸로 인해 소득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추후에 3차 때부터는 포함을 시켜서 중리 어촌계에서 가로림만을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보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새롭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담당관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주변에 물리적 여건이 좋지 않다는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공개된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내용 자체를 제가 깊이 들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감추려고 했던 건 아닌데 좀 간과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내년7월에 등재될 때까지 가장 극복할 첫 번째 과제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서산시가 각고의 대책의 마련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예비실사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부분이 곧바로 등재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해 7월에 우도 선착장에서 점박이물범이 폐사를 했어요.
물론 현장에서 폐사한 건 아니지만 치료를 위해 이동중에 폐사를 했는제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현장 생물 생태계 보호에 대해서 어떤 대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폐사 사건 있은 이후로 지역 시민분들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많은 요구가 계셨고 개선 대책 요구를 하셨고요.
저희는 서산시 지역에 물범보호센터 가칭 물범치료 및 연구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요.
현재 도와 협의중에 있고 도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지정이 된다면 그거와 관련된 사업으로도 물범보호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 안원기 위원
- 담당관님 제가 오늘 굳이 다른 부분을 감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점박이물범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시죠?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예산 자체도 없고 관리계획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점박이물범 주요 서식처이면서도 사실 세계자연유산 등재의 핵심적인 요소가 점박이물범이거든요.
그래서 점박이물범에 관련된 예산이 어디에 있나 찾아 보니까 시 전체에 없어요.
지난해까지 해양수산과에서 모니터닝 예산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올해 없어졌어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건가 아니면 부서별로 각기 다른 생각들을 갖고 초점 없이 추진하는 것처럼 아주 죄송하지만 담당관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인근에 산업단지 말씀도 하셨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현재의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 특히 점박이물범에 관한한 천연기념물 331호로 지정되어 있고 주요 서식지고 현장 생태계를 가장 자연적으로 안정되게 보전해야될 그런 바다 생물인데 이거에 관리 대책이 없고 예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과연 되겠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점박이물범 같은 경우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국가나 도에서 별도 예산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관리하는 활동 사항, 사업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내년 7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1~2년 남았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핵심 사항을 준비해 왔는데 타지역에 벤치마킹한다고 하면 어떤 사례들을 우리 서산시가 본받아와서 등재 추진의 핵심 요소로 삼을 것인가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점박이물범생태관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살아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이번 기회에 시 전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점박이물범을 어떻게 이 현재 상태로 유지 관리되고 이것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더더욱 기필코 관심 있게 살펴서 예산도 확보하시고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알겠습니다.
정부하고 도하고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서산시에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상급 부서와 협의해서 보전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2가지 정도 감사를 통해서 요구 또 지적을 했는데요.
그부분 신속하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반영을 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번 신 성장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산시에서는 미래전략담당관님 이하 직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시를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8가지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제가 지역구가 해미 쪽이다 보니까 해미공항에 관심이 아주 깊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일본에 나하공항을 다녀왔거든요.
거기에는 군공항과 민항이 함께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을 갔다 왔는데 이게 전투기가 다 보이더라고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보안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담당관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먼저 위원님의 격려의 말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책임감을 갖고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군공항이 서산공항도 민군공항인데 저희가 군공항이 국내에 8개 정도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청주를 비롯해서 사천, 광주 8개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착륙시에 군공항은 안내 방송으로 그 창문을 내리라고 닫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안내를 통해서 촬영을 금지시키는 그런 안내 멘트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산공항이 개항이 된다면 군과 협의를 해서 그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사항을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좀 크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산시에서는 중점적으로 이제 공항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철새도래지라는 이유로다가 먼저 그 무안공항 사고가 있었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중점적인 원인이 철새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돼서 그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항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철새도래지라는 이유로다가 발전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담당관님께서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 하면 앞으로 사고의 위험이 높지 않을까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그 관계를 시민분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작년 12월 29일 날 제주항공 무안에서 조류와 충돌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안전 대책이 많이 보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산공항 같은 경우에는 청주나 대구의 국제공항 정도의 활주로 길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안 같은 경우에는 조류 퇴치 인력이 4명이 근무를 하는데 지금 서산 해미 비행장 같은 경우는 한 2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하게 공항 중에서 인천공항에도 없는 조류탐지레이더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열화상카메라라든가 드론을 이용해서 조류를 퇴치하고 있고 그것과 별개로 인근지역 서식을 먹이가 있으면 조류가 오기 때문에 그 먹이 활동도 다른 곳으로 할 수 있도록 먹이 부분도 서식 활동에 제외를 시켜서 공항과 먼 곳으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한 있은 후 국토부에서 공항에 대해서는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하고 있고 현재 서산공항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인데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안전 기준이, 강화된 기준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안전 기준을 강화해서 서산공항은 설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시장님 말씀으로 봐도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어서 철새가 올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철새가 서식을 못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귀한 생명들이 유명을 달리하신 것을 봐도 철새는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바로 인근에는 비행이착륙과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대해서 철새가 가급적 오지 못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활동할 계획이고 설계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다음에는 서산 내포 철도가 있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내포 철도가 1조 6천 억원 가량을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개항을 목표로 놓고 개항됐을 경우를 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서산공항역을 저희는 반드시 포함을 시키려고 노선 중에 서산공항역을 포함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공항이 개항이 된다면 내포 철도 서산공항역을 포함을 해서 제5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 내포 태안 철도에도 서산공항역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만약에 개항이 됐다고 하면 몇 년도부터 28년 이후부터는 추진할 수 있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철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수의 위원
- 준공 목표가?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철도요? 내포 태안 철도?
- 이수의 위원
- 예, 내포 철도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올해 5차 국가 철도망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전례로 본다면 많게는 한 개통까지 10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짧게는 한 7년, 6년이 걸리고요, 길게 보면 타 자체단체 사례를 보면 10년까지 계획이 됩니다.
전체 노선의 개통은 한 10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노선 처음부터 개설을 시킬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서산공항이 개항됐다면 서산공항역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10년?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길게 보면 계획에 반영이 되면 한 10년 정도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뭐 38년도인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철도 산업이 시작하면 소요가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무쪼록 저는 관심사항이다 보니까 일본까지 갔다 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을 해서 내포 철도까지 완공되실 것을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번 국제여객선 취항 추진 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담당관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대규 주무관님 어디 계세요? 김영승 팀장님은 직접 배도 타셨죠?
- 항공철도항만팀장 김영승
예.
- 안효돈 위원
- 몇 년 타셨어요?
- 항공철도항만팀장 김영승
5년 정도 탔습니다.
- 안효돈 위원
- 5년 정도 탔습니까?
전문가이신데 자료를 보니까 발이 땀나게 돌아다니신 것 같아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좀 언짢아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료를 화면에 띄움)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말씀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대산항 여객터미널이 344억을 쓰고도 9년째 방치중이라는 얘기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다음 내용을 볼게요, 틀린 말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객화선이 거의 들어올 뻔 했잖아요, 그때 실질적으로 객화선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실무적인 것을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들어왔을 때 필요한 시설들이 있나, 그런데 함선이 없는 거예요.
배가 들어왔을 때 이게 지금 터미널이잖아요.
바다 쪽인데 여기에다 배를 대고 40ft 컨테이너 차량이 배로 직접 들어갔다 컨테이너 놓고 나와야 되잖아요.
이 밑에 부력식으로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함선입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든 겁니다.
그거 하는데 85억 들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함선에서 타죠, 아마 객화선에 관련된 분들이 오면 주로 이거를 먼저 볼 거예요.
이게 없었어요, 이거를 85억을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못 들어 왔습니다.
못 들어왔는데 이게 단순히 못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모닝 차가 서산에서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선적은 평택에서 해요.
왜 코앞에 대산항을 두고 평택에서 할까? 야적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1부두가 여객부두인데요, 본래 1부두가 여객부두가 아니었어요.
원래 잡화부두였었습니다.
여기에서 2007년도에 컨테이너도 하역하고 잡화도 하역하고 기자재도 내리고 했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부두가 굉장히 커요, 여기에 있는 관리부두까지 야적장을 쓰기 때문에 2부두가 이거인데요.
이거보다 2배 정도 크죠, 야적장이 엄청 커요, 지금 1부두 국제터미널로 이만큼만 쓰잖아요? 지금 이거는 지금 빈 땅으로 있습니다.
야적장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산항의 영업을 하던 항만물류업계에서는 땅을 치고 통탄하는 거예요.
왜 잘나가던 1부두를 때려부셔서 여객터미널로 만들어 놓고 10년간 쓰지도 못 하냐 이거 국정 감사감이라고 본 위원이 늘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쨌거나 그거는 지난 얘기고 이렇게 비판들 하시는데 이 비판도 달게 받고 이분 비판하시는 분들 뭐 원망할 것도 아니고요.
이거를 좀 우리가 채찍으로 삼아 가지고 좀 보란 듯이 1부두 활성화 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담당관님?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그동안 결론적으로는 객화선이 못 들어온 결과가 됐습니다만 저희 서산시에서도 그동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객화선 유치를 위해서 진짜 엄청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력만으로는 서산시의 노력만 보다는 국제적인 한중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악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 핑계 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는 나름대로 객화선 취항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저 잘 알죠, 2017년도 객화선 들어올 때 제가 저기 근무했잖아요.
사드 같은 거 다 핑계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어쨌거나 고생들 하셨는데요, 지금 서산에서 중국으로 가는 항구가 2개에요.
용안하고 위해항로 하고 2개인데 용안항은 중단된 거예요?
중지된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보류된 상태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직 희망은 없는 것 같고 위해항로가 신규항로로 지정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지금 종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도 5월달에 산동항구항운 하고 산동원양해운 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용어를 2개를 혼동해서 써서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같은 거예요.
- 안효돈 위원
- 용어를 같이 썼음 좋겠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 해운사가 혹시 평택에 지금 서비스 하고 있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대산항에서 한다는 얘기인데 2024년 5월달에 회장단이 대산항을 방문을 하셨어요.
이때 시점이 무슨 크루즈 갔던 시점이었는데 연관이 좀 있었어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때 크루즈하고 이분들이 방문하는 것 하고 연계가 있었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별도의 연계는 없었고요.
일단 대산항이 자꾸 언론상에 많이 보도가 되니까 그분들도 더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쨌거나 그것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쭉 진행이 되는데 2024년 8월달에 산동항구항운그룹에 선장 및 기관장님들이 오셨어요.
실무자들이 왔거든요, 이때 이분들이 대산항을 어떻게 판단하고 갔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이분들은 접안 능력이라든가 대산항의 전체적인 유틸리티 같은 거를 전부 다 확인을 하셨고요.
긍정적으로 본인들 취항할 수 있겠다라는 대산항에 대한 기술적 인프라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자기들 입장에서는 충분하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제 영업 측면에서는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특송물류센터가 없잖아요?
대산항에, 이 부분을 말씀 좀 해주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그분들은 여객선 취항을 할 때 현재 평택이라든가 인천 특송물류센터가 대한민국에 3군데에 있습니다.
군산, 인천, 평택에 있고 월 처리 건수가 550만 건 정도 됩니다.
지금 증가가 돼서요, 그러다 보니까 평택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 건이 들어오는데 이게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산동해운도 그런 측면에서 해소 차원에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서산대산항을 이용해서 객화선도 유치를 하고 그리고 화물도 특송물류를 할 수 있는 직구를 할 수 있는 화물을 운송을 하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여객선을 취항을 하겠다, 단 특송물류센터를 우선 건립을 해줬으면은 저희가 뭐 배를 새로 신조를 뭘하든 해서 대산항에 취항을 하겠다, 주 3항차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랬으니까 특송물류센터는 꼭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송물류센터를 좀 지어달라고 관세청에 갔겠죠, 관세청 입장은 또 뭡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관세청 사무처리 수입통관 고시에 규정에는 지금 현재의 물동량이 없는 상태에서 특송물류센터를 먼저 국비를 들여서 건립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물동량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검토를 하겠는데 물동량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에 물동량이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서 국비를 투입해서 특송물류센터를 건립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2017년도가 재판되는 거예요, 2017년 얘기를 좀 본 위원이 얘기해 드릴게요.
관세청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리가 지금 대산에 세관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천안세관 대산출장소였어요, 그다음에 이게 비즈니스센터로 격하되면서 광주본부 세관소속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평택직할 소관 뭐 대산지원센터로 되어 있죠?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대산에 있는 물동량 6위를 자랑하는 대산항을 세관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애물단지인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계속 돌림빵 시키는 거예요.
이게 관세청이 대산항을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이분들 하는 얘기가 물량이 들어오면 할게, 안 하다는 거거든요.
준비를 해놔야 그거를 사용하려고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2017년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때는 LCL 화물이었어요.
이거 비슷합니다, LCL 화물이면 컨테이너 하나를 못 채우는 화물들이 LCL 화물이잖아요.
그러면 보세 창고에서 이거를 조작해서 추출을 하거나 수입한 거는 풀어야 되는게 보세 창고가 없는 거예요.
대산항에 지금도 없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끝까지 없었습니다.
배는 내일 들어온다고 하는데 보세를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이 없었던 거예요.
대안을 냈던 게 뭐였었냐, 평택에 가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평택에 가서, 그러면 어느 하주가 35억 들여서 평택으로 가서 하겠습니까?
이거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 이거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야할 것 같아요.
관세청이 안 한다고 그러면 특허 보세 구역도 가능하잖아요.
민간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허 보세 구역도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게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관세청한테 밀리면 안 됩니다.
물량이 들어오면 그때 지을게? 짓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특송물류센터 건립을 해 놔야 된다.
객화선을 띄우냐 못 띄우냐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 특송물류센터 같아요.
담당관님 여기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관세청에 그냥 이사람들 순수하게 말 들으면 절대로 돌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단의 조치를 하세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저희도 특정물류센터는 먼저 지어놓고 여객선을 유치를 해야 된다, 산동해운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고 산동해운을 설득할 게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관철시켜서 유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세청도 관세청 고시로 지금 법령이 아닌 고시로 그런 조항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고시를 바꾸는 방향도 도와 협의중이고 국회의원과도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최선을 다해서 이게 1부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역사가 있는 부두에요.
1부두를 다시 살리고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그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다, 지금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7번 서산공항 추진 관련에 대하여 감사 순서입니다만 김용경 위원님께서 자료로 갈음한다는 말씀이 있었기에 요구번호 7번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유치 관련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2016년이죠?
처음 사업 제안한 시점이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올해까지 9년차가 됐는데 아직도 안착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보면 입지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협상에 난항이 있었던 그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핵심적으로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건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위원님께 잘 지적해 주셨듯이 2016년도에서부터 현재 서산분원을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중에 저희가 타당성에서 AHP가 4.77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0.5 미만이어서 저희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나와서 무산이 됐었고요.
그이후에 시장님 재기회의가 의지가 계셔서 저희가 당초에는 그린바이오만 사업 정책성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린바이오에서 융합그린바이오 생명공학 분원이 생기면 그쪽 분야를 연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성을 확보하고 다시 재계획 하게 됐고요.
이번에는 생명분원의 설치를 하겠다는 생명연의 의지가 확고하고 지금까지의 평가로 봐서는 미비사항을 계속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까지는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동안 우리가 시에서 노력한 흔적들을 보면 18차례 단계별 과정을 다 거치셨어요.
그런데 초점이 무엇이었는지 그 초점을 우리 서산시가 못 찾고 있는 것 아닌가?
내용에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도 같은데요.
뭔가 핵심적인 내용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지금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격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15년 정도가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우리 서산시 예산만 하더라도 약 한 35% 이상 자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국가기관 치고는 너무 좀 튕기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분원이기도 하지만요.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저희가 요즘은 이런 국책연구기관을 충남에는 없습니다.
그동안은 국책연구기관이 충남 내에 전혀 유치를 못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서산분원은 충청남도에서도 충남 최초의 국책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지방비가 부지매입비라든가 건축비 일부를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도 비율도 상당히 약 165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유치가 된다면 서산뿐만 아니고 충청남도내에도 경제 파급 효과가 유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저도 담당관님 답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45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대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투자하는 35%를 아끼고자 하는 말씀은 아니고 이 연구기관이 하는 주요 연구 과제들을 보니까 융합그린바이오 그다음에 웰빙 기반 그다음에 친환경 바이오, 이런 바이오 연구를 주로 하더라고요.
우리 서산시에 안착이 된다면 우리시에는 어업, 농업 산업이 골고루 어우러져 있거든요.
우리시가 연구기관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투트랙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유치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유치 이후에 우리 서산시가 연구기관을 통해서 어떤 연구과제를 던지고 그 연구 결과를 시지역 발전에 접목을 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우리 서산시가 직면한 문제는 바이오기술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해양, 농업 산업을 연계를 하는 물론 부서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자료를 보면 차질없이, 문제없이 추진을 해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유치한 이후에 문제까지도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연구과제는 지역 맞춤형 과제는 일부는 포함하도록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서산분원이 유치가 된다면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연구도 실시를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과 서산 지역에 당면한 예를 들자면 부남호의 수질 오염 문제 석유화학 지역에 미치는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바이오산업도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별도로 서산분원이 유치가 되면 서산시에 어떤 사업을 유치를 해야 되고 관련 사업과 서산시에서 과제를 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별도로 용역을 전문기관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동안도 최선을 다해오셨는데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9번 내포-태안철도 유치 추진 관련에 대하여 또 요구번호 10번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관련에 대하여 감사 순서입니다만 김용경 위원님께서 자료로 갈음한다는 말씀이 있었기에 요구번호 9번과 10번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번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에 대하여 감사 순서입니다만 안효돈 위원님께서 자료로 갈음한다는 말씀이 있었기에 요구번호 11번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번 서산임해지역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현황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김용경 위원님께서 자료로 갈음한다는 말씀이 있었기에 요구번호 12번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번 대산 안산공원 현황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안효돈 위원님께서 자료로 갈음한다는 말씀이 있었기에 요구번호 13번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11시 25분이니까요,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동석
-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인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안이 있어 요구번호 순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구번호 68번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요구번호 68번 서해호 침몰사고 관련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 순서입니다.
요구번호 68번 감사와 관련하여 참고인으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안이 있어 한국어촌어항공단 홍종욱 이사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귀어귀촌 어촌관광 한마당행사 참석으로 인해 불참하게 되어 양해의 말씀을 구해 오셨습니다.
아울러 이사장님이 불참하신 관계로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이서구 어촌어항재생사업단장님과 조영진 서해재생사업실장님께서 참고인 진술을 위해 대리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서구 단장님, 조영진 실장님 답변석으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30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실종하신 분을 포함해서 5분이 사망하셨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정상적인 국가가 작동을 했더라면 이 사건은 아마 해외토픽에 나왔을 겁니다.
대표적인 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 하나 시원하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일단 서산시에서 자료가 없는지 만족할만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그것도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의심가는 부분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우리 어촌어항 재생사업단 이서구 단장님 하고 조영진 실장님이 오셨는데요.
오시기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먼 걸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벌말 우도항 관련이에요, 과장님.
이게 위탁계약을 언제 했죠, 어촌어항공단하고?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어촌어항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은 2022년 12월 23일입니다.
- 안효돈 위원
- 12월 23일?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 안효돈 위원
- 위수탁계약이 그때에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이게 당초는 제가 보니까 2020년 2월 14일이었다가 사업비 내용이라든지 사업비가 변경이 되면서 추가로 2022년 12월 28일 날 변경계약을 맺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나머지 계약서들하고 지금 위수탁계약 기간이 안 맞아서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요.
그중에 우도항하고 관련된 게 여기 한마음센터 하고 부장교 하고 2개죠?
여기 어촌어항공단에서 수탁을 받았고 도급을 줬잖아요.
그런데 도급을 준 도급사가 어디에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촌어항공단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접도급을 주셨기 때문에 유승종합건설이었죠, 최초?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서구단장
최초 유승종합건설이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유승종합건설이 바뀌었죠?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서구단장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왜 바뀌게 됐어요?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서구단장
도급사 선정된 이후에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공사를 착수를 하지 못하고 공사가 계속해서 지연되는 상황에서 나중에 저희가 계속 공사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원래 계약했던 유승종합건설하고는 타절을 하고요.
그다음 후순위 업체인 대한종합건설하고 다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거기하고 후순위 업체로 했다?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서구단장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대한종합건설이 직접 이 한마음복합센터를 건축하지는 않았죠?
대한종합건설에 하도급을 줬죠?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서구단장
대한종합건설에서 직접 시공을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직접시공을 했요, 책임질 수 있어요?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서구단장
예, 계약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계약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도급 줬잖아요.
서산 업체가 했잖아요, 답변하기 어려운가요?
이게 수사중인가요?
그러면 대한종합건설하고 그러면 서산업체는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이거 지으면서 그럼 서해호는 어느 업체가 불렀어요?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서구단장
서해호는 대한종합건설에서 불렀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서해호를 대한종합건설에서 불렀어요?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서구단장
예.
- 안효돈 위원
- 그럼 이 사업의 감독관은 누구였대요?
감리회사가 있을 것아니에요, 직접 감리했나요?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서구단장
아닙니다.
지금 한마음복합센터 관련해서는 갑진건축사사무소가 감리를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갑진건축사사무소에서 감독관이 파견 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누군가는?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서구단장
지금 비상주 감리로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대한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한마음복합센터를 직접 다 시공을 했다?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서구단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서산에 있는 업체가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건축은 건축했다.
- 한국어촌어항공단 조영진실장
어촌어항공단 서해재생사업실장 조영진입니다.
저희가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한종합건설에서 다 시공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 안효돈 위원
- 대한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한 걸로 되어 있다, 서류상?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서구단장
공식 하도급이었기 때문에 불법 하도급이나 이런 사실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제는 알아야죠, 이제는 어쨌거나 대한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처음에서부터 끝까지했다 그말씀이시잖아요?
좋습니다.
이제 3번 계약 변경을 하는데 2차 변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레미콘을 차도선 고장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레미콘을 싣고 다니는 차도선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았다는 거죠, 어촌어항공단도?
92페이지 보면 2차계약서 쓸 때 어촌어항공단하고 대한종합건설주식회사 하고 썼는데 공기가 늘어나요.
레미콘 트럭 차도선 고장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여쭤보니까 처음에는 이 배가 아니었대요.
처음에는 이거보다 훨씬 큰 배가 다니다가 어느 순간 서해호로 바뀌더라, 맞아요?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서구단장
죄송한데 그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길래요.
그것도 모르시고 그러면 어촌어항공단은 발주처잖아요.
수탁자이자 발주처인데 발주처가 공사안전관리 공사감독 이런 거를 안 해요?
아주 안 하나요?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서구단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선박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지배권 하에 있지 않고 시공사에서
- 안효돈 위원
- 시공사가 하기는 하는데 발주처가 안전 관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안전관리는 우리는 안 했다, 발주처임에도 불구하고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서구단장
아니, 현장에 대해서 안전관리는 저희가 위험성평가부터 시작해서 관련 법에 따라서 다 이뤄지고 있고요.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어촌어항공단에는 현장에 사람이 상주하거나 가시지는 않은 거네요?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서구단장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가신 적도 없고?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서구단장
감독은 현장에 수시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 안전관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렇다고 쳐요.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에 타절 준공을 하잖아요.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서구단장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타절 준공을 시공사가 원한 거예요, 아니면 발주처가 원한 거예요?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서구단장
일단은 저희 쪽에서 원한 사항이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왜요?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서구단장
일단 사업 끝나기 전에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이 예산 부분이 12월 31일 이후로는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부분까지 해서 준공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해양수산과장입니다.
- 안효돈 위원
- 12월 30일 날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12월 31일 날 타절 준공을 해버려요.
타절 준공할 때도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다 무시하고 타절 준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12월 30일 날 사고가 났는데 12월 31일 날 준공금을 전부 다 집행을 해요.
5억 1천만 원을 이게 가능해요?
모든 걸 다 동결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저희가 이게 수탁을 주고 수탁협약서 내용에 보면 위탁업무라는 게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촌뉴딜 지역협의체 구성이나 운영 또 사업 수행에 따른 용역 시설공사 발주 그다음에 인허가 서류 고시문 작성 제반 업무에 대한 모든 부분은 어촌어항공단에 저희가 수탁을 준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분명히 제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각종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촌어항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부분은 조금 소홀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판단을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제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사진 좀 키워주세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어떻게 됐든 타절 준공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집행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공사비 집행 때문에 선뜻 이해가 안 가요.
공사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연장해도 되는데 그때까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거 잠깐만요.
이거 나가보세요, 이것 좀 키워줘 봐요.
(화면 시청)
이거 한마음복합센터 가서 찍은 거예요, 이게 무슨 개수대 뭐 같은데 아직 뭐 달지 않았어요.
이게 일요일 날 가서 찍은 겁니다, 여기가 해수저장소 같아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뭐 전등도 하나 안 달려 있고 여기는 에어컨 뭐를 달아야 할 것 같은데 안 달렸고 여기도 똑같고요, 여기 뭐 이런게 다 밖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금이 가는데 주민들 얘기로는 비가 샌대요.
자재들이 그냥 너저분하게 있고 변기도 안 달았고 이게 1층인데 자재들이 그냥 쌓여있어요.
이 층만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이 상태로 타절 준공을 한 거예요.
그럼 타절 사업이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는 어는 부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서구단장
지금 창호 부분하고 마감 부분 그리고 아까 보셨던 앞에 일부 포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서구단장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타절 준공을 할 때 위탁기관 얘기는 안 들어요?
서산시의 얘기를 안 듣냐고요, 서산시의 허가 없이 타절 준공을 할 수 있어요?
5억 1,800은 준공금은 어디에서 어디로 입금한 거예요?
어항공단에서 업체로 입금한 거예요, 아니면 서산시에서 어항공단으로 간 거예요?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서구단장
공단에서 업체로 입금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공단에서 업체로, 이게 맞느냐고요.
모든 것을 다 중지시키고 동결을 해놓고 사고 처리를 한 다음에 집행을 해야지 이 돈을 12월 30일 날 사고가 났는데 31일 날 어떻게 타절 준공을 했고 준공금을 줄 수 있냐고요.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서구단장
저기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보완해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준공 기간에 맞춰서 일단 그 준공금 신청이 12월 31일 날 들어온 거고요.
그이후에 사고가
- 안효돈 위원
- 누가요? 죄송해요, 누가 신청이 들어와요?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서구단장
대한종합건설에서
- 안효돈 위원
- 사고를 내고 돈 달라고 신청을 해요?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서구단장
준공금 타절 준공금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일단…
- 안효돈 위원
- 그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고요.
아니 12월 30일 오후 6시에 사고를 낸 사람이 12월 31일 날 타절 준공을 신청을 해요, 그리고 타절 준공을 허락하고 하루만에 준공금을 입금을 했어요.
이게 이해가 가냐고요, 이해가 안 가죠.
- 한국어촌어항공단 조영진실장
의원님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리만 하고요, 준공금은 지급 보류를 했습니다.
지급 보류를 했다가…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타절 준공은 12월 31일 자로 한 거예요.
그것도 사고 때문에 그런데 타절 준공을 하려면 일단 사유가 좀 정확해야 되고 이거는 타절 준공에 부합하다고 누군가가 검사를 해줘야 되죠.
둘이 합의해야 되는 게 타절 준공이거든요.
- 한국어촌어항공단 조영진실장
시공사랑 합의를 거쳤고요.
계약법에 따라서 합의해서 타절 준공을 하는데 사고 수습이 우선이고 이 사고가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대한건설이 관계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기가 힘들 거라고 서로 합의와 판단을 해서 행정상 준공 처리를 하고 지금 사고 때문에 돈을 주는 거는 지급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준공에 관한 것도 법적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보류를 할 수가 없어서 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사고 수습이 진행할 때에 시공사가 요구를 해서 그거는 어쩔수 없이 지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이상한다, 누군가가 이 돈이 필요했던 것 같다, 사고 처리를 위해서 아닌가요?
그게 어촌어항공단에서는 속속들이 관리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실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하여튼 이게 수사중에 있고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대답하기도 그렇고 본 위원도 자료가 없어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치려고 그래요, 지금 어촌어항공단에서 서산시에서 하는 사업 수탁한 것이 많죠?
한 7가지 정도 되죠?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서구단장
예.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어촌어항공단이 12월 30일 날 사고가 났어요.
도성항 신활력 사업이 언제 선정됐어요?
2월달이죠, 올 2월달?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사고내고 저렇게 관리 감독 부실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다시 위탁을 주셨어요.
이거 합당한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저도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타당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어촌어항법에 설립할 수 있도록 이게 또 해양전문기관이고 전문 인력을 갖고 있고 그동안에 사업한 실적도 다양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한국어촌어항공단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산공사라든지 농어촌공사 이런 쪽에도 줄 수가 있는데 사실상 그쪽에서는 저희한테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청이 안 들어오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자니 그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이렇게 수탁을 주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정리 좀 할게요.
어찌됐든간에 서산시는 공공에서 위탁이고 어촌어항공사는 수탁기관이고 법적 책임은 없을지 몰라도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됐든 관리 감독 책임은 그게 법적 책임이든 선의의 책임이든 윤리적 책임이든 어촌어항공단도 서산시도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후에 발생한 어촌 신활력 사업을 어항공단에 다시 위탁했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지금 어촌어항공단에 위탁을 준 6개 사업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셔라,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알겠습니다.
현장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어촌어항공단 두 분 좀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제가 자료도 부실하고 시간도 좀 없어서 자세히 못 물어봤어요.
별도로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볼게요.
-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서구단장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오늘 어려운 걸음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68번 서해호 침몰사고 관련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출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신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서구 단장님, 조영진 실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9번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동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9번 순서이입니다만 안효돈 위원님께서 자료로 갈음하신다는 말씀이 있었기에 다음은 요구번호 60번 귀어타운 하우스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김정훈 팀장님, 구본승 주무관님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귀어타운이 지곡과 팔봉이 있잖아요, 18가구죠?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 위원장 안동석
- 현재 다 거주는 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입주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그런데 그분들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안효돈 위원님께서 귀어타운 방문하셔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건의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전기료 부분하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귀어귀촌을 하려면 주택을 갖고 계셔야 하는데 지금 귀어타운에는 6개월에서 1년 동안만 임시 거주해서 우리가 어장 관리라든지 그쪽에서 체험도 해보시고 앞으로 귀어귀촌해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 조성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신데 이분들이 어촌계 구역을 벗어나면 어촌 계원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귀어를 하려고 토지를 매매해서 건축을 지어서 살고 싶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준변 어촌계 구역 안에 토지가 만만한 게 없고 또 가격이 상당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애로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기요금을 얘기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 관련된 부분을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지금 귀어타운 지붕 자체가 판넬로 되어 있어서 지붕 위에 저희가 태양광 시설을 할 수는 없고 별도로 외곽에 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협소해서 태양광 시설을 좀 해서 전기요금이라도 감면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건이 지금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그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그 조그만 평수에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20만 원에서 30만 원이면까지 그러면 꽤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 위원장 안동석
- 월이요?
그럼 엄청 나오는 건데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전기 판넬 이런 거를 사용하시다 보니까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자료를 보면 10개월 정도는 사신 분들도 계시네요.
그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지금 이분들은 사실은 체험 위주지만 사실상 2번 정도봄 가을에는 바지락 채취도 가시고 겨울에는 감태 채취하고 감태 가공하고 그래서 월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왕리 귀어타운에 계신 분들은 한 연 2,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팔봉 호리 귀어타운에 계신 분들은 2천만 원 정도 수입이 있으셔서 지금 임시로 와 계시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경제활동도 겸하고 있는 실정이라 만족도는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대기자도 저희가 파악해보면 6월 1일자 기준 중왕리는 41명, 팔봉 호리 3명 정도 대기자로 있고요.
인기가 좀 있는 편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인기가 많이 있네요.
그리고 연수입이 그정도면 혼자 살기는 좀 뭐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한번 바지락 캐러 나가시면 한 15만 원에서 25만 원은 버신다고 보는 거죠.
- 위원장 안동석
- 예, 앞으로 귀어타운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해주시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전국에서 처음 마을 단위로 조성된 귀어타운이거든요.
저희도 저희 귀어타운을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하러 많이 오시는데 저희도 잘 관리해서 모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1번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및 운영 지원 현황 개선 과제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고생 많으신데요, 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목록은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육지쪽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서산에 2곳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의 명과 암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해 12월에 왕산어촌체험마을 하고 중왕마을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상금 500만 원씩 받았던 사례가 있는데 눈앞에서 보이는 이런 당장 수확을 가지고 만족하다 보면 다음에는 500만 원이랑 5억 원이 들어가도 바다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이 될 거라는 말씀을 축하를 드리기 전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실텐데요.
꽃지해수욕장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 안원기 위원
- 꽃지해수욕장이 2016년에 세계꽃박람회를 했거든요.
태안에 그때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해변도로를 조성을 했어요.
그이후에 찾아온 것이 자연 재해로 인한 태안군의 큰 딜레마였는데 최근에 어느 정도 복구가 됐다고 하는데 수십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2016년이었으니까 얼마입니까?
한 20여년 됐는데 모래가 다 닳아나고 뻘이 없어진 거예요.
바다에 방파제를 쌓고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지금 삼척 맹방해변 그다음에 울진 봉평해변은 해변이라고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중에 연안침식 관리구역 지정이라는 이런 사업이 있어요.
우리 서산시는 아직 이런 사례가 없고 조금 생소하기도 할 텐데, 지정이 되면 개선은 물론이고 바닷가에 건축 행위를 다 금지 시킬 수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바다를 지금의 상황에서 맞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우리 서산시도 어촌 신활력 사업이라든지 어촌뉴딜 300 사업이 몇백 억, 200억 300억씩 이상 들어가는 대단위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 바다를 황폐화 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면에는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
그래서 그림자를 되돌아보면 이 사업이 과연 맞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짧게 의견을 주시면 답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도 공감이 갑니다.
이게 개발과 보전의 관계거든요.
보호를 하라고 여러 가지 제도로 지정도 해놓고 했는데 저희도 이게 농촌도 마찬가지지만 어촌도 생활 환경이 참 어렵거든요.
특히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생활기반시설들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개발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련법을 한번 찾아봤더니 연안관리법에 연안 침식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 발생할 우려있는 지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챙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해안을 우리가 유지 보전 시켜서 제대로 된 그 서산 큰 우리 자본이거든요.
유지 관리에 과장님 말씀처럼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2번부터 64번까지 안효돈 위원님과 김용경 위원님께서 자료로 갈음한다는 말씀이 있었기에 요구번호 62번 64번까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번 고수온 피해로 인한 바지락폐사 어장 복원 추진현황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감사합니다.
- 이수의 위원
- 고수온으로 인한 바지락대량 폐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원인 분석은 하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바지락 생육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3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아시다시피 고수온 특별 발령 기준인 28도를 초과한 기간이 56일간 지속되면서 바지락 대량폐사가 심각하게 발생을 했고요.
피해 면적은 저희가 15개 어촌계에 861ha 중에 13개 어촌계 688ha 정도가 피해를 봤고요.
전체로 보면 80% 정도가 피해본 걸로 자체 조사가 됐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간략하게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 때문에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최근 어촌계에서 복원사업이 진행된 어장 경운구에서 바지락 재서식이 확인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는 사업의 실효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판단되는데요.
이와 같은 자연회복 현상이 복원사업의 직접적인 효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나 근거 자료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입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운을 해봤더 이 바지락 생육에 도움이 된 것은 어민들이 직접 확인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유기질 분해 효과도 있고 산소공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장 환경이 개선하면서 바지락 생육도 좋아지는 걸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바지락 자원 회복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 점검을 이번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직접 현장을 가서 점검할 계획이고요.
이런 사례들을 수집 분석을 해서 유사어장 복원사업에 반영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하여튼 답변을 간략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3년간 몇 년간 고수온으로 인한 바지락폐사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기후환경 변화 점점 성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예방중심의 체계에 대응 전략이나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입니다.
이 고수온에 강한 품종은 황도 바지락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거 관련돼서 제2세대 바지락 종자를 지금 연구중에 있고요.
이게 2030년이면 정도면 보급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부분도 저희 어촌계와 협의해서 바지락 생육에 또 고수온에 좋은 품종을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특히 향후 품종 전환 그리고 조기 경보 체계 수온 모니터링 강화 등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좀 질의를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어장 복원에만 그치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온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하고 또 기후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네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자락 폐사 어장 내용에 대해서 보면 실질적인 방법이나 폐패각… 수거, 처리 저질 바닥 갯벌을 경운을 위해서 모래를 살포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 이수의 위원
- 살포가 됐는데 사업별 효과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입니다.
이수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각 수거하는 것은 패각으로 인해서 어장 내 콘크리트화가 됩니다.
그부분을 패각을 수거함으로 인해서 바지락이 생육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경운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밭갈이를 하듯 바다 갯벌도 갈아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소 공급이라든지 이런 유해 물질을 좀 보충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생육에도 좋다는 거고요.
모래살포는 저희가 사니질이라고 해서 모래하고 진흙이 섞여 있는 겁니다.
이부분으로 살포를 해서 바닥 경도를 조절하고 수질 정화 유도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뻘과 모래와 같이 이렇게 섞여있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어민들이 바지락 폐사의 원인을 단순 고온보다 퇴적토의 부양화 등 복합요인으로 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번 복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하였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 수탁 기간의 사업 집행 과정에서 어촌계와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성공의 핵심은 저희가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수라든지 사업 시작하게 되거나 또 중간 중간 어촌계에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그 의견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탁기관이 한국어촌어항공단입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전담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또 거기에서 어촌계 의견을 들어서 작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답변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6번 낙지방류 사업 내역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부탁 말씀 드리고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낙지 관련돼서 방류사업도 있고 서식장 조성 사업도 있는데 5년간 30억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맞습니다.
매년 6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매년 6억씩 지금 3년간 했어요.
나머지 2년을 했는데 주로 사업이 그거예요.
교접낙지를 방류하고 먹이로 칠게하고 하고 바지락을 방류했잖아요
칠게로 톤 단위로 했더라고요,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갖고 왔는지 그리고 효과를 분석해 봤더니 효과 분석을 2가지로 했어요.
낙지를 잡는 방법은 세 가지잖아요.
통발, 주난, 삽으로 파서 잡는 거 낙지는 뭐니 뭐니 해도 삽으로 파서 잡아야 낙지가 뻘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개체수가 늘었다 줄었다를 할 것 같은데 이 파서 잡는 거를 조사를 안 했어요.
주낙하고 이게 서식장에 있는, 이 서식장이 이거죠?
(자료를 화면에 띄움)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산란장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산란장 하여튼 이거를 조사한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낙지 없다고 그래요.
낙지 잡기 힘들다.
그런데 여기는 2배, 3배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한번 가봤는데 이렇게 조성해 놓은 게 웅도일 거예요.
이게 지금 왕산에도 하나 있고 팔봉도 하나 해본다고 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 제가 여기 들어가봤는데요, 이 막대를 꽂아놓고 그물을 씌워 놓으니까 물의 흐름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 뻘이 퇴적이 돼요.
여기에 뭐가 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데 자료에서는 2배, 3배 늘어나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제안 좀 드리려고 그래요
현장에서는 낙지가 없다고 그러고 서식장에서 낙지가 살 것 같지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보자, 2년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관련된 가로림만에 5개 어촌계장님 하고 실제로 낙지를 잡는 분들하고 소통을 해보세요.
회의를 한번 해서 실질적으로 낙지 개체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냥 찾아보세요.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열심히 찾아보는데요.
낙지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적정 온도가 18도에서 20도 정도 되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9도씨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3도 정도 낮고 저수온 영향도 있다고 생산량이 줄은 게…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죄송해요, 말 끊어서 방류사업에 대한 효과인데 그 방류사업이 가로림만 현장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더라 그러니 가로림만에서 정말 낙지를 잡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라 1년, 12억이 남았으니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어촌계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7번 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 실적 및 지원현황 분석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두 번째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해양환경교육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들을 하시는데 다양한 교육이나 체험도 있고요.
그런데 앞에서 미래전략담당관실 감사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2024년 12월에 폐사한 점박이물범이요, 이 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점박이물범을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한다라기보다는 이게 정부의 전문 또 관리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러니까 관리라는 표현이 우리 서산시에 해양수산과에서 그동안 모니터링을 쭉 해왔어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올해 그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예산을 신청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신청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편성이 안 된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1년부터 2024년까지 해양환경교육센터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매년 한 1,284만 원 정도 지원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왜 지원이 안 됐나 살펴봤더니 이게 도지원사업으로 돌리고 서산시에서는 우리가 달랑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모니터닝을 하려고 사업을 변경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도비가 확대됐으면 점박이물범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됐을 텐데 도도 재정상 어려움 있다 보니까 재원 확보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천연기념물이고 해양보호 생물이기도 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이부분을 우리가 모니터링 안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세계자연기금이라고 있습니다.
WWF라고 한국에도 지사가 나와 있는데…
- 안원기 위원
- 과장님 요구하는 답변은 다 하셨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만 듣고요.
그래서 지금 시가 내년 7월 세계자연 유산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옆에 물론 기업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선 이 부분은 지금 7월에 2회 추경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간곡히 말씀을 하셔서 달랑게 사업도 마찬가지만 저는 점박이물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유네스코 등재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올해도 변함없이 하고 정상적으로 해도 사실 보전 유지 관리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예 손 놔 버리면 예를 들어서 도와 정부가 한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현장에서 가장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더 노력을 하셔서 점박이물범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주에 실사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올해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내년도에는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지방비 포함해서 이 부분은 점박이물범 모니터링 관련해서 3천만 원 도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올해는 못 챙기더라도 내년에는 이부분이 반영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닝 하고 관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자체 예산 가지고 올해 편성 안 된다면 예산 확보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여신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시작에 앞서 참고인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안이 있어 요구번호 순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80번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요구번호 80번 하수관로 BTL 사업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감사 순서입니다.
요구번호 80번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참고인 진술을 위해 BTL사업소 소장이신 주식회사 범한 엔지니어링 조도행 소장님과 이병훈 대리님 그리고 하수관로 CCTV 업체인 주식회사 와콘엔지니어링 이충근 이사님께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하수관로 CCTV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신우에코텍의 오상규 대표이사님은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갑작스러운 경조사로 인해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 말씀을 구해오셨습니다.
조도행 소장님, 이병훈 대리님, 이충근 이사님 답변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기 위원
- 문수기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 홍건표 과장님, 윤중관 팀장님, 담당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자료 다 봤습니다, 억울하지 않으시게 다 봤습니다.
다 봤고 2022년도에 이제 하수도법이 개정이 돼서 고시가 나왔죠.
하수관로 운영 관리 고시 그거에 따라서 22년도부터 제출해 주신 서류는 보기에는 서류 준비는 다 해서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다 봤고 이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나와주신 사업소장님하고 또 CCTV가 우리 와콘 이사님하고 소장님 하고 담당 주무관님 이병훈 대리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저한테 50분이 있습니다.
50분 동안 이 감사를 실시할 텐데요.
짧게 답변할 수 있도록 짧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자료 우리 제출하신 것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실시협약체결서 하고 성과요구수준서, 성과평가위원회보고서, 하수관거 유지 관리 지침,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2022년도에 하수법 개정된 기준 그다음에 운영 성과 사전 검토 결과 보고, 하수관로 맨홀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 매뉴얼, 환경부에 발행한 표준 매뉴얼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 시행지침 그다음에 BTL RFP 시설 사업 기본 계획 관련된 자료들을 근거로 질문을 드릴 거고요.
답변을 정확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의 질문의 근거도 또 답변의 근거도 하수도법, 민간투자법, 지방재정법, 보조금법 법률은 약칭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관련 법령에 따른 자료 제출을 제가 요구했고 그 자료들을 파악한 근거로 토대로 해서 질문을 드릴 거니까 그거에 근거한 답변을 해주시고 상상을 통한 답변이나 근거가 없는 답변은 모르면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BTL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산시 하수관로 BTL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일단 초기투자비를 민간에서 대고 지방하천에 돈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대고 한다음에 유지관리를 하면서 20년 동안 그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 문수기 위원
-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산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이 건설을 한 이후에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공 업체, 건설한 업체를 통해서 다시 재임대를 통해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시는 관리 운영 쉽게 말하면 이제 위탁을 주는 거죠.
이 BTL 사업이 물권법상에 토지나 건물처럼 임대할 수 있는 물권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라서 우리가 임대를 그러니까 이 관리 운영을 맡겼다고 그래서 상하수도과의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죠?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실시협약서 상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실시협약평가서는 저희는 운영할 때 운영 성과 평가를 하게 되어있고 거기에 대해 지도 감독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실시협약서 40조에 보면 주무관청 관리 감독 서류를 확인했다고 해서 사업소에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실시협약서가 굉장히 불공정한 실시협약서가 되겠죠.
제가 볼때는 실시협약서대로 우리 주무관서가 이 BTL 관리 감독을 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실시협약서를 너무 악용하지 않았나, 너무 사업소에 맡겨놓지 않았나, 사업소를 너무 신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정도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하수관로 BTL사업의 체결 구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언제 시작해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비용이 얼만큼 나가 있고 이거를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던가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8월 13일부터 2012년 12월 12일까지 공사를 완료했고요.
운영기간은 2012년 12월 14일부터 2032년 12월 12일까지 20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서산 청천주식회사고 운영은 범한엔지니어링입니다.
운영비는 연간 임대료 65억 7,900만 원 사업비를 20년간 주는 거고요.
연간 운영비는 2024년 기준으로 해서 15억 4,8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주신 자료 중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전체 이 BTL 사업은 64억 20년 동안 하는 건데 청천과 계약을 맺어서 관리 운영과 관련돼서는 서산시와 서산 청천과 맡고 청천은 다시 범한엔지니어링과 계약을 맺었고 관리 운영 관련돼서, 범한엔지니어링에서 서산지부 지금 즉 사업소 BTL 사업소를 내려보내서 여기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리운영비로는 대략 16억 정도 14억 몇천만 원부터 시작했는데 그냥 16억 정도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고 대략 1년에, 그렇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조금 변동이 생기기는 했죠.
최근에 한 1~2년 전에, 그렇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연간운영비는 분기별로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사업소장님 관리운영비로 서산시 관리운영비로 사업소에서 범한엔지니어링에 청구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분기에 약 4억 정도
- 문수기 위원
- 1년 단위로 말씀해 주세요.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전체 사업비는 16억 정도 됩니다.
- 문수기 위원
- 16억이에요?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예.
- 문수기 위원
- 소장님이 언제부터 부임하셨죠?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2024년 3월 7일자로 여기에 왔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그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감리 현장에 감리 업무를 …
- 문수기 위원
- 그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그전에는 공무원이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어디 공무원이셨습니까?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서산시청 공무원이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서산시청 상하수도과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예,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퇴직 직전에 상하수도과에 있었죠?
부서를 한번 옮긴 다음에 퇴직했죠?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그때는 건설과에 있었습니다.
퇴직할 때
- 문수기 위원
- 맑은물관리과에 없었습니까?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아, 맑은물관리과에서 상수팀장을 하다 건설과 기반조성팀장을 하다 퇴직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요, 부서 명칭이 맑은물관리과에서 상하수도과로 변경됐잖아요, 그렇죠?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예.
- 문수기 위원
- 소장님 부임하신 이후로 지금 16억을 관리운영비로 청구하고 계십니까?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습니까?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예.
- 문수기 위원
- 담당 이병훈 대리님 참고인, BTL 사업소에서 범한엔지니어링 본사에 관리운영비로 16억을 청구하고 있습니까, 현재?
마이크 주세요.
- 범한엔지니어링 이병훈대리
예, 제가 회계쪽은 담당하지 않고 있어서 그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잘 몰라요?
- 범한엔지니어링 이병훈대리
예.
- 문수기 위원
- 과장님은 그리고 사업소에서는 이 행감 종감이 되기 전에 20일 날이 종감이잖아요.
이 BTL사업소에서 본사인 범한엔지니어링에 최근 3년 동안의 관리운영비 청구내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분명히 참고인께서는, 과장님, 지금 알고 계십니까?
BTL사업소에서 범한엔지니어링에 지금도 16억 관리운영비로 청구하는 거를 알고 계세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범한엔지니어링 본사에 청구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게 작년에 15억 8,400만 원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래요? 아니 BTL사업소에서 상하수도과에 청구하나요?
월별 청구하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분기별입니다.
- 문수기 위원
- 분기별 청구에요? 월별 청구하지 않아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분기별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면 청구내역서가 있겠네요.
지금 지시해서 3년 동안의 BTL사업소의 관리운영비 청구내역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져 오세요.
그다음 질문 드릴게요.
준설 한번 볼까요? 먼저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상하수도과 BTL 관련된 하수관로 BTL에 관련된 행감을 실시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볼게요, 이거 좀
(자료를 화면에 띄움)
(화면 시청)
2025년 1월달에 이런 기사가 나기 시작해요.
보세요, 그다음 계속해서 비슷한 기사가 납니다.
‘운영실태 업체 말만 믿고 확인도 안 해’, ‘하수관로 부실’, ‘보도가 나간 후 막혔던 하수관로가 드디어 정상화’, ‘하수관로 CCTV 수치 조사’ 이러한 기사를 접하고 본 위원이 3월부터 서면 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기 시작을 했고 오늘 행감을 하게 됐는데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준설차 이용내역이 있어요.
2022년, 2023년, 2024년 준설차 이용내역이 있는데 그 준설차 이용내역에 보면 그리고 또 하나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2023년도 4분기에 준설집계표가 있어요.
2024년도 이상항목집계표가 있는데 2024년도 이상항목집계표상에 나와있는데 집계표에는 준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2023년도 4분기에 보수 및 준설 관련 돼서 실시한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3곳 전혀 안했어요.
보수, 보수 안 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맞죠?
63곳 전혀 안 했죠, CCTV 집계표상에 나와 있는 63곳 보수 전혀 안 했잖아요.
보수 내역 없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없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 문수기 위원
- 2023년도 4분기에 CCTV 집계표상에 대중소 중에 대중은 보수나 준설을 해야 되고 구조적 운영하고 운영적 상태하고 2가지 나눠 지는데 소는 괜찮은데 대중은 보수 또는 준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63곳 보수가 있으면 그거를 언제 보수합니까?
2024년 3년도 4분기면 2024년도 1분기에 보수해야죠, 그렇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1분기부터 보수를 합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63곳 전혀 보수 내역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저희들이 확인한 건…
- 문수기 위원
- 아니,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없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4분기 CCTV 결과 63개소에서 보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문수기 위원
- 아니, 됐어요, 거기만 하시면 돼요.
제가 딱 질문 제가 드리는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63곳 보수내역 없어요,
1분기부터 보수 해야 하는데 보수내역이 없다 이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1분기부터 시작해서 보수를 해나가는 겁니다.
- 문수기 위원
- 보수했어요, 그래서?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아니…지금 보수한 건 없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길게 시간 끌지 마세요.
지금 보수한 것 없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2023년도 4분기에 CCTV 이상항목집계표상에 나와 있는 63곳 보수내역 중에 현재까지 보수한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 문수기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설차 이용내역 등에서는 일단 준설차를 보면 준설이 모두 완료가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께 여쭐게요.
준설토 처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준설토 처리는 일반폐기물로 돼 가지고 폐기물 처리해야 됩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폐기물처리해야 되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서산시가 답변을 한 자료에 따르면 준설토를 폐기물 처리하지 않고 야적장에 야적을 해놨다.
이유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야적을 해놨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답변 기억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아닙니다.
- 문수기 위원
- 아니에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지금 아까 저희들이 답변한 거는 지금 아까 그… 보여주신 박스 준설한 답변은 준설토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야적장에 한 다음에 우선 사업해서 폐기물 처리를 2025년 4월14일날 폐기물 처리를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4월 14일 날 폐기물 처리를 했다고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서면 질문을 했어요.
하수관로 준설차 이용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다음에 6번에 매년 하수관로 준설 후 준설한 사토양은 얼마이며 준설토 즉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1 최근 준설토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야적장에 보관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야적장의 위치와 그 양을 대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답변, CCTV 조사결과에 따라 정기준설 및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 준설을 시행하고 있으며 발생되는 준설토는 별도 계량 없이 과장님 제 얘기를 들으세요.
위원장님, 팀장님들 답변석에 이렇게 배석하고 이러는 거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공부를 하고 오시고 모르는 건 잠깐 뒤에 물어볼 수 있지만 팀장님들 옆에 답변석에 행감 때 배석하는 것 맞지 않아요.
- 위원장 안동석
- 예, 일단 팀장님은 뒤에 있다가 요구하면 다시 오세요.
- 문수기 위원
- 질문을 집중해서 들으세요, 과장님.
그래서 답변은 별도 계량없이 야적장에 적치 후, 야적장에 적치 후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양대동에 위치한 서산 하수처리장으로 일괄 처리한다.
6-1에 대한 답변, 준설한 준설토 야적장 위치와 준설토 양, 준설토 양은 150t 그때 최근에 150t 이거 질문할 때 150t에서 200t 추정하고 있고 야적장 위치는 수석동 672-6번지 이유는 준설토에 함유된 수분을 일부 제거하기 위해 야적장에 임시 보관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보겠습니다.
(자료를 화면에 띄움)
답변서를 받고, 3월 30일자 답변서를 받고 4월 1일자 본 위원이 여기에 해주신 어디인지 알죠?
우진산업, 이 앞에 이 앞에 보면,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수석동 672-6번지, 이거 크게 해주세요.
수석동 672-6번지 이거 아까 우진산업 맞은편에 있는 이게 준설토 야적해 놓은 거예요.
여기 조그만 포장이 아니고 150t에서 200t이라고 한다면 이거 전체를 말하는 거고 이거를 크게 보면 이게 지금 준설토입니다.
폐기물, 다, 이게 밖에 도로에서 찍는 거고요.
이게 우진산업 마당에서 찍은 거예요.
이게 4월 1일자입니다.
그런데 4월 14일날 다 처분 했다고요?
6월 10일 날 본 위원이 다시 가봤습니다.
이게 마당에서 찍은 거예요, 아까 거랑 비교하세요, 이게 밖에서 똑같이 찍은 겁니다.
과장님 눈으로 보기에 이게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이게 다 준설토에요, 다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거, 150t에서 200t을 과장님 말씀하신 곳을 찾아가서 봤더니 4월 1일자와 6월 10일자 내용이 똑같다.
그리고 하수관로 준설토 처리 지침에 따르면 하수관거 유지관리 지침,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고 수분 제거 등 어떠한 이유로도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수관거 유지 관리 지침, 탈수 및 건조 등 어떠한 이유로도 하천 및 도로변에 준설토사의 투기 또는 장기 방치하는 것을 불허한다.
과장님 정정할 기회 드릴게요.
거짓말 하신 거 정정할 기회 드릴게요, 지금.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에서 하수관로 준설토는 그 아까 1번에서 6번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 문수기 위원
- 6-1번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우리가 지금 하수관로에 준설을 하면 양대동 하수종말처리장에 같이 적치를 해가지고 건조한 다음에 쓰레기 적치장에서 같이 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 문수기 위원
- 이거는 뭐예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이거는 아까 그다음에 아까 사진에 우수박스에 준설토를 갖다가 별도로 또 질문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수기 위원
- 하여간에 준설토는 이게 지금 우수박스에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대로 있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준설토는 수분 제거 등의 이유로 도 어떠한 이유로도 야적해서 안 된다는 게 지침이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BTL사업소에서 폐기물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용역계약서 내용에 정확하게 명기하게끔 법에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과장님 그거는 알고 계시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감이 끝나고 가면 바로 시정을 해서 이게 언제적 갖다 놓은 건데 지금 본 위원이 4월 1일 날 가서 보고 6월 10일 날 가서 봤는데 그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주소지대로 가서 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예,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참고인께서는 조금만 계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사업소에 요청한 자료 목록이 있느냐 라는 걸 여쭤봤어요.
제가 담당 부서에, 이 기사가 아까 보여줬던 기사가 2025년 1월 20일경부터 나기 시작해서 2월 말 3월 초순까지 기사가 몇 차례에 걸쳐서 기사가 났는데 그 기사 난 이후에 상하수도과에서는 BTL사업소에 그나마 자료를 조금 요청을 했고 그나마 그 자료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위원이 그래서 최근 3년간 BTL사업소에 자료 요청 목록을 보내달라라고 했더니 자료 요청한 사실이 없다, 기사 나기 전까지 필요에 따라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그때 그때 확인했는데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
실시협약서에 자료를 계속해서 막 이렇게 하도록 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각각의 자료들을 구체적인 자료 제목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분기별 내지는 매월 10일, 15일 익월 며칠까지 주무관청에 자료를 제공하게 되어 있죠?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보내게 되어 있죠, 보낸 사실이 있나요?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예.
- 문수기 위원
- 보낸 사실이 있어요?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예,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왜 답변은 없다고 그랬어요?
다 자료 어쨌어요, 과장님?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지금 자료 요청이 아니라 우리가 제출받는 건 월간보고서, 분기별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CCTV나 이런 자료들 다 받은 적 있어요, 과장님?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지금 월간보고서에는…
- 문수기 위원
- CCTV 이상항목집계표 받으면 그리고 보수 내지 준설 내역이 딱 보이면 보수하고 준설을 했는지 확인도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료들을 받아봤냐고요,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월간보고서에 보수 내역, 민원처리 내역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것만 믿어요, 그러면 확인은 안 해봐요.
제가 다음 얘기를 드릴게요.
그거를 확인하게끔 되어 있어요.
관련 법령에 그리고 우리 성과평가위원회를 열기 전에 사전검토 결과보고를 해요.
위원회 자료를 주기 전에 사전검토 결과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현장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제출한 자료 사전검토 결과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고인 사업소장님이나 이병훈 대리님께 여쭙겠습니다.
담당 주무부서에서 현장확인을 한 번이라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예,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있어요?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예.
- 문수기 위원
- 있어요? 이병훈 대리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범한엔지니어링 이병훈대리
현장 점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보수나 준설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수관로 등이나 CCTV 이상항목집계표상에 문제 있는 곳들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왜냐하면 성과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성과평가위원회 상에 90% 쭉쭉쭉 퍼센트가 있어서 성과평가를 거쳐서 90% 밑으로 내려가면 정부지급금을 줄여서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당 부서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냐는 거죠.
- 범한엔지니어링 이병훈대리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러 갈 때 담당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이거 담당하는 주무관이나 팀장이나가 BTL사업소 현장 직원 대동 없이 현장에 확인하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일지가 있어야죠, 그런 것들을 근거를 제시하려면 일지 있어요?
현장확인 일지?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현장확인 일지 같은 거는 없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러니까요, 성과평가위원회를 열기 전에 사전검토결과보고서에는 여기는 분명히 자료 중에는 현장확인을 했다라고 하고 그거를 가지고 성과평가위원회에 자료를 넣고 성과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매번 매분기별로 여는데 97.5%, 98%, 99%, 97.5%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지급금에 대해서 100%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어요.
여기 답변 자료에 제출하신 것 보면 상하수도과에서, 정부지급금을 한 번도 변동, 정부지급금을 성과평가대로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다.
마치 정부지급금을 성과평가위원회에 맞춰서 변동 내역이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성과평가위원회 평가 자료를 보면 한번도 정부지급금을 바꿔서 지급해본 적이 없고 100% 다 지급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까지, 그런데 현장 확인도 안 해놓고 현장 확인을 했다라고 사전평가 결과보고를 성과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BTL사업소 현장관리자 대동 없이, 가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다음, 그래서 기사가 난 이전이든 이후든 제가 볼 때는 자료가 없다라고 지금 제출이 되어 있고 제가 서면 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계속 요구할 때마다 자료가 담당부서에서 제가 요구하는 자료들을 담당 부서에서 BTL사업소로 요청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온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수질분석 관련돼서 여쭐게요.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BTL사업소에 수질 분석해야 하는 곳이 어떤 곳이죠?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각 유량계실 분기마다 수질을 채취해서 수질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유량계, 유량계는 F1부터 F12까지 있죠?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예, 1번 12번까지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유량계 말고 또 수질 분석하는 곳은 없나요?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초기우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초기우수처리시설은 어디 있어요?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호수공원쪽에 하나 있고 석림천 주변 옛날 보건소 앞쪽에 하나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초기우수처리시설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작년
- 문수기 위원
-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작년 11월까지는
- 문수기 위원
- 작동하지 않았어요?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안 했습니다.
2020년 5월에 작동이 멈춘 걸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 문수기 위원
- 2020년도 5월에 작동이 완전히 멈췄다.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그이후로 수리를 못하고 있다 작년 11월달에 수리를 해서 지금은 정상 작동중에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2023년 11월에 수리를 해서 지금은 정상 작동을 하고 있다?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병훈 참고인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상 작동 하고 있습니까?
- 범한엔지니어링 이병훈대리
어느 정도 지금 최근까지 점검해 본 결과 정상 작동은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래요? 자 그러면 유량계 하고 초기우수시설을 수질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수질분석은 BTL사업소에서 어디에 용역을 줍니까?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저희가 지금 공주대학교산업협력단에다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공주대학교산업협력단에 용역을 줍니까?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예.
- 문수기 위원
- 채수는 누가 합니까?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채수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왜 용역을 줬는데 채수를 왜 직원들이 하죠?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 문수기 위원
- 수질 분석 용역을 줬으면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분석만 줬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아, 그래요?
분석 용역만 주고 채수는 그러면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BTL사업소에서 채수일지나 채수방법, 채수시간 등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채수일지는 별도로 없고 그 사진을 시간 때마다 2시간에 한 번씩 채수하는데요.
그 사진을…
- 문수기 위원
- 수질 시험 분석은 수질 분석 채수에 관련된 것들은 관련 법령에 정확히 다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하수도법과 물환경보전법상에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물환경보전법과 하수도법상에 채수 관련된 것들은 채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병에 담아야 되고 다 나와 있죠, 모르세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하수도법에는 채수가 아니라 채수를 몇 번을 하는 그런 기준만 나와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물환경보전법에도 나와 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채수일지까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나와 있고 유리병일 때는 소독된 유리병인 PE병에 할 수 있고 채수는 30분 간격으로 2번에 걸쳐야 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나와 있어요.
채수일지 대장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수질시험분석서 받아 봤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그거는 받고 있고요.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과장님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참고인 BTL사업소장님 말씀대로라면 2020년도부터 최소한 2024년도 11월달에 지금 이 자료 제출된 수리했다라고 하는 2024년도 11월 이전까지는 초기우수처리시설이…
(마이크 발언 겹침)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초기우수처리시설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유량계실…
- 문수기 위원
- 초기우수처리시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기우수처리시설이 비점오겸저감시설에 속하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그 수질시험분석서를 분석을 용역을 준다는 말이에요.
공주대학교산업협력단에, 예, 말씀하세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지금 여기 BTL운영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유량계에 대한 수질검사고요.
초기우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2020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초기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한 게 없는데
- 문수기 위원
- 없어요? 수질 검사 자체도 안 했어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그런데 거기가 우수처리시설 하고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수질 검사를 했습니다.
매월 수질 검사를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초기우수처리시설이 왜 있는데요?
초기우수처리시설이 왜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얘기가 여기에서 왜 나와요.
초기우수처리시설은 말 그대로 그거 아닙니까?
최초에 호우가 내릴 때 지금 초기우수처리시설은 하수관로 맨홀 뚜껑 밑에 있는 거잖아요.
다른 비점오염저감시설 하고는 달리 아스팔트에 있는 타이어 조각이나 금속 조각들 뭐 이런 것들을 최초에 걸러주는 게 초기우수처리시설인데 하수종말처리장 얘기를 지금 하시면 안 맞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제가 상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산시 처리구역이 일부 동문, 저기 양유정 쪽이랑 동부시장 쪽이 차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수토실를 없애야 되는데 그 차집이 안 되는 관계로 우수토실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대로 존치하고 있으면서 초기 하수는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수도법에 의해서 수질 검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초기우수처리시설은 하여간에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안 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여태까지 수질 시험 분석은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초기우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가 2024년도 11월에야 수리를 한번 했다.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최소한 몇 년 동안, 한 4~5년 동안은 최소한, 지금 참고인 BTL 사업소장님 말에 의하면, 최소한 4~5년 동안은 초기우수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다음은 그렇다면 채수를 우리 직원이 하는데 지금 관련 법령을 모른다고 하는데 채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BTL사업소장이 그거는 문제가 있는 발언이에요.
우리가 관리 운영을 말긴 거잖아요, BTL사업소에, 모르면 교육도 하셔야 돼요. 과장님.
관리 감독에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세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BTL사업소장님이 어떤 법률에 의거해서 채수를 하고 모르고 있다는 것을 떳떳하게 이야기 한다라고 하면 채수 누가 합니까?
채수 누가 해요?
BTL사업소에, 참고인 말씀해 보세요.
- 범한엔지니어링 이병훈대리
저희 사업소 직원 4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4명이서 해요?
채수 이 관련 법령 근거에 따라서 정확히 하고 있어요, 채수는?
일지가 없으니 기라고 그러면 저는 믿을 수 밖에 없는데
- 범한엔지니어링 이병훈대리
일지나 그런 부분은 많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 문수기 위원
- 법령에 따라서 정확히 채수는 하고 있어요?
공주대학교산업협력단에 보내는 채수를 정확히 채수를 하고 있냐고요.
- 범한엔지니어링 이병훈대리
조금 미흡하게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채수를 하게 되면 그게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 근무 시간이 늘어날 텐데 그 시간 안에 F1부터 F12부터 채수를 하려면 채수가 끝나고 나면 근무는 어떻게 조정을 해요?
- 범한엔지니어링 이병훈대리
24시간 채수를 하고 그 다음날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쉬어요?
- 범한엔지니어링 이병훈대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럼 그거는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에요?
- 범한엔지니어링 이병훈대리
그것까지는 잘…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에요?
24시간 근무하면 다음날 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 52시간 지키려면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우시에 초기우수처리시설 비 올 때 30분, 30분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채수한 거는 지금 유량계에서 채수하는 겁니다.
유량계 12군데에서 채수…
- 문수기 위원
- 그래서 제가 유량계 여쭤 보는 거예요.
유량계 F1부터 F12까지 채수를 하려면 근무 시간이 녹록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근무를 하느냐 여쭤봤더니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그냥 또 근무하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서산시가 이렇게 BTL사업소 관리 운영을 하는데 소장님은 관련 법령을 모르고 있고 상하수도과는 담당 부서는 관리 감독이 안 되어 있고 관리사업소의 직원이 근로기준법 위반된 사안들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앞으로는 채수일지 분명히 작성하시고요.
채수일지 분명히 작성하시고 F1부터 F12까지, 그다음에 초기우수처리시설 2곳 정확히 작성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시험분석서가 BTL사업소장님!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는 담당 부서에서도 초기우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시험분석서를 받아봤는지 안 받아봤는지 모르겠지만 BTL사업소는 물론이고 작동하지도 않는 초기우수처리시설의 채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전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시 그 물이 다 어디로 가요?
다음 여쭙겠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성과평가위원회는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라서 성과 평과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도 말씀 드렸지만 성과평가위원회의 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 그 평가 결과가 형식적이더라 제가 다 살펴본 결과, 왜냐하면 이제 차후에 볼 거예요.
지금 아니라고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계속 정부지급금이 100% 다 지급이 됐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세요.
정부지급금이 차등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
여태까지 성과평가위원회, 그다음에 성과평가위원회에 꼭 주민 대표가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전문가와, 지금 전문가가 4명이 들어가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전문가와 주민평가단이 골고루 들어갔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전문가만 들어가 있는데 그 전문가가 들어가 있는 성과 평과 결과가 너무 형식적이다.
주민이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이게 뭐예요?
과장님 이게 어디에요?
소장님 이게 어디에요?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저희 사무실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수석 배수지 그 운영사업소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소통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의무에요, 소통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다고 민원 처리를 위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소통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정말로 휴일에도 여기에서 비상 근무하고 해요?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하고 있어요?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예.
- 문수기 위원
- 대리님 하고 있어요?
여기
- 범한엔지니어링 이병훈대리
예, 주말
- 문수기 위원
- 근무표 작성해서 하고 있어요?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예, 근무표 작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여기 참고인한테 여쭤봤어요.
- 범한엔지니어링 이병훈대리
예, 근무표 작성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를 한번 볼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거를 자료 제출 순서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아까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던 거고 2023년도 4분기 거를 보수 준설한 사실이 있는지를 그래서 확인을 해봤던 거예요.
2022년도 1분기 거부터 이상항목집계표를 쭉 다 확인을 해보다가 사실은 역순으로 봤죠.
2024년도 3분기부터, 그러다가 2023년도 4분기 보수 준설 내역 한 거를 보내 달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보수 준설한 사실이 없고 최초의 3분기 다음에 2분기 것, 3분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를 볼게요, 24년도 2분기, 자,여기 대중소 있죠?
(자료를 화면에 띄움)
과장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안 보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이거 키워볼래요? 조금 줄여보세요.
여기 보면 어떤 카메라인데 관로에요.
관로에 대한 각각의 이 CCTV가 지나간 다음에 내역을 적은 거예요.
여기 대2, 중1, 소6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소계인 거예요.
옆에 대한 것에 대한 소계, 이거 CCTV 이상항목집계표 과장님 보신 적 있으시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봤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되시죠?
지금 참고인께서도 다 알고 계시죠?
- 범한엔지니어링 이병훈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옆에 이게 구조적 결함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균열, 표면, 영구, 천공는 여기는 숫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 소1 만 있고 아무런 숫자가 없어요.
그밑에 밑에 밑에 보시면 중이 3, 소17이에요.
그런데 옆에 소1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밑에 밑에 밑에 107 있어요.
대가1 소가 7인데 대가 없어요, 소만 있고 소 두 군데만 있고 이 옆에 숫자가 맞아요?
과장님 이 왼쪽 집계표가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이거 확인 안 해봤어요?
과장님 처음 봐요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아, 보기는 봤는데요.
제가 지금 그 집계표는 옆에서 오는 게 맞는 걸로 생각, 알고 있거든요.
옆에서요.
- 문수기 위원
- 소계?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이쪽으로요, 저기 횡
- 문수기 위원
- 오른쪽 게?
이 부분 게 맞다?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보입니다.
- 문수기 위원
-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
이 CCTV 집계표 오른쪽 게 맞아요, 왼쪽 게 맞아요?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오른쪽 게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참고인 또…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언론에 났던 그 사항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왜 이게 틀려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왜 틀려요?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그때 양식을 바꾸면서, 그거는 CCTV 작업은 우리이사람한테 얘기 듣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 문수기 위원
- 예, CCTV 와콘엔지니어링 이사님 어떤 게 맞아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게 맞아요?
이 집계표가 맞는 집계표에요, 틀린 집계표에요?
말씀해 주세요.
- 와콘엔지니어링 이충근이사
왼쪽 게 맞고요.
- 문수기 위원
- 왼쪽 게 맞아요?
- 와콘엔지니어링 이충근이사
예.
- 문수기 위원
- 그럼 여기 대중소 합계된 게 이게 맞는 거죠?
- 와콘엔지니어링 이충근이사
예.
- 문수기 위원
- 그럼 왜 이쪽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틀려요?
- 와콘엔지니어링 이충근이사
서산운영사업소에 집계표를 2가지로 운영하신다고 하셔서 일단 우선 보수 순위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집계표를 2개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착오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 문수기 위원
- BTL사업소에소 집계표를 2가지로 운영을 한다?
2가지로 왜 운영했어요?
자, 제가 말씀 드렸지만 대중소중에 대중은 보수 내지 준설을 하는 거고 소는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보면 2024년도 2분기에 150곳을…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보고 있어요.
150곳을 보수 내지 준설을 해야 되는데 옆에 쭉 보면 대, 중 다 합쳐봐야 10곳이에요.
이렇게 CCTV 집계표를 이중으로 운영을 한다,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그거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 주무관청을 기망한 거네요.
BTL사업소에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이번에…
- 문수기 위원
- 관리운영비로 얼마 나간다고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1년 15억~16억 정도…
- 문수기 위원
- 15억 내지 16억 나가는데 CCTV를 조작해서 서산시에 제출을 한다?
그거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이번 기회에 행감을 통해서 안 것을 가지고 잘 확인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확인했습니다.
CCTV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언론에서 난 것을 제가 확인을 한 거예요.
보다 보니까 지금 확인했어요.
CCTV 집계표를 BTL사업소에서 CCTV 영상업체에 다른 것을 요구를 하고 보수 내지 준설을 할 곳을 줄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150곳을 10곳으로 줄여달라, 그 뒤에 제가 다 확인해 본 결과도 마찬가지에요.
볼게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영상보겠습니다, 하나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영상 재생)
(화면 시청)
과장님 이 하수관로 CCTV 영상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본 적 있는데…
- 문수기 위원
-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이 영상은 안 봤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인데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아니 그러니까 지금 CCTV에 대해서 관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게 지금 긴 건 뭐 10분, 11분, 짧은 거는 5분, 6분, 7분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로봇이 들어가서 하수관로를 찍는 거예요.
쭉 찍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제가 주신 외장하드를 본 결과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쭉 보세요, 이게 안에 그 하수관로가 들어가는 곳에 문제가 있었던 곳을 캡쳐한 화면이에요.
관로번호 있고 정방향으로 어느 위치에서 찍었다, 이게 지금 하수관로 주변에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사업소장님 더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참고인 이병훈 대리님 지금 이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문외한이 보기에 여기 지금 하수관로가 다 깨진 것 아닌가요?
이병훈 대리님 맞죠?
- 범한엔지니어링 이병훈대리
예.
- 문수기 위원
- 이거는 지금 대하고 중소중에 어느 정도에 속하는 거예요?
- 범한엔지니어링 이병훈대리
제가 판독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 정도로 보입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런데 수리가, 보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죠?
이런 상황이에요,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영상하고 캡쳐까지 보여드렸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산시는 하수관로 BTL 사업을 운영을 하는데 관리 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전혀 장동하지 않고 있다.
BTL사업소는 CCTV 집계료를 조작하고 있고 2가지로 운영을 해서 그걸로 관리 운영비를 서산시에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혀 보수, 준설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산시에 제가 싱크홀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 드리는데 싱크홀 관련된 것들이 지금 서산시에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료를 화면에 띄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수 잘 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보수 잘 했죠, 보수 잘 했죠?
왜 대답 못 하세요?
자, 영상까지 보고 이거를 보고 시간이 있으면 조금만 더 주세요.
시간이 있으면 이거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게 지금 보수 잘 했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으면 보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CCTV 영상 보셨죠?
CCTV 영상 이상항목집계표 조작해서 서산시에 관리 운영비를 청구하고 있는데 보수, 준설을 하나도 안 하고 있고 초기시설 전혀 작동 안 하고 있고, 채수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싱크홀 민원이 들어와서 보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가면 위에 아스콘만 딱 발라놓고 끝나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 어떻게 보수해야 됩니까?
제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만 참고인께서 대답을 해보세요.
자, 저런 싱크홀이 가면 다 열고 하수관로에 어디에 누수가 있는지, 결국은 누수 때문에 토사가 유출이 돼서 싱크홀이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기 거기를 보수를 하고 그런 다음에 다 옆에 묻고 콘크리트를 치고 그다음에 아스콘을 발라야 하는 게 최종적인 보수에요.
지금 싱크홀 민원이 지금 수도 없이 들어오고 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서산시에 구시가지 중심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신시가지는 아직 시작된 거니까 없을 거고, 그런데 저런 식으로 땜빵만 하고 보수가 완료됐다라고 하니 BTL사업소에서 그거를 또 주무관청에서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아, 그런가 보다하고 끝나는 있다는 거죠.
CCTV 영상 보셨죠?
CCTV 집계표 조작하는 거 보셨고 이거 전면 다 전수조사해서 BTL사업소에서 서산시에 보조금법 관련된 법률 지금 CCTV 영상 조작해 가지고, 집계표 조작해서 관리 운영비 타내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액 회수 조치 하실 수 있도록 전수조사 하시고요.
형법상 무슨 문제가 있는지 허위 사문서 작성 및 사기 관련된 것들도 전부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주무관청에서 알고 있음에도 직무유기나 방기를 했는지 그것도 자체감사 또는 충남도 감사청구를 해서 실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게 아시겠죠?
- 범한엔지니어링 조도행소장
제가 싱크홀에서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싱크홀 보수 저 사진은 보수하기 전후 사진만 실어놨기 때문에 그렇고 됐고 중간의 원인을 차단하는 중간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후 사진만…
- 문수기 위원
- 있어요?
소장님 말씀 아까도 거짓말 하셨기 때문에 오른쪽 게 맞다고 CCTV 집계표도 거짓말을 하셨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은 지금 신뢰성을 다 잃었어요.
참고인 또한 이병훈 대리님, 있어요?
이거 다 지금 보수 제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수하는 게 맞죠?
- 범한엔지니어링 이병훈대리
예, 그렇게 보수하는 게 맞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그렇죠?
- 범한엔지니어링 이병훈대리
예.
- 문수기 위원
- 지금 여기 많이 나와 있는 보수했다는 민원에 따른 싱크홀 보수가 제가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그렇게 보수했어요?
- 범한엔지니어링 이병훈대리
제가 지금 보여주신 자료를 다 보지 못해 가지고요.
확실히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그래서 지금 마무리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다시 확인하고요.
이거 보수했다는 것도 아까 채수일지 마찬가지이고 이런 보수사진도 마찬가지고 시간 장소가 나오는 사진으로 첨부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BTL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전체 관로에 대해서 CCTV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행감에서 보니까 다시 2023년도부터 2024년도는 다시 잘 검토해 가지고 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다 보수시키도록 하고요.
2025년도부터 2027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제가 말씀드린 조치 사항들 하나도 빠짐없이 조치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관련된 사항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타임스케줄을 잡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조사하세요, BTL사업소 대해서 그리고 주무부서에서 이런 문제들을 여태까지 아무것도 관리 감독 안 하고 방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감사와 충남도감사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문수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초기우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우수처리시설이 있는 구간에 저기 우수토실이 있어 가지고요.
하수도법에 의해서 우수토실에 일단을 초기 우수가 다 들어갑니다.
그게 원료가 되면 초기우수처리시설로 들어가고 그러고 방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우수토실 관리는 하수종말처리소에서 합니다.
그래 가지고 월 1회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자료를 요구하시면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보조금법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된 거, 사업소에 지급된 금액들 전수조사해서 안 하고, 보수 안 하고, 준설 안 하고 법 다 위반하고 돈 청구한 거, 다 회수조치 하고 고발 검토하세요.
조치계획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BTL사업소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80번 하수관로 BTL 사업 관련 자료 일체와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출석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조도행 소장님, 이병훈 대리님, 이충근 이사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78번 2025년 노후관 세척사업 대상지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돗물의 국가 기준이 탁도 기준이 NTU로 5인데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수돗물의 탁도 기준을 강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10분의 1인 0.5로 기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도 보니까 그 기준에 아주 맞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래도 우리 서산시 수질관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노후관 세척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목록을 신청했는데 우리 관내에 수도관로가 한 2천여km가 되더라고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예, 2,042.8km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킬로미터가 그러니까 거리 길이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가 물론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2,137.5km가 나왔거든요.
역산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노후관 세척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예산 범위에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보니까 2천여km 중에 1.6%만 세척대상지로 선정이 됐어요.
이런 예산 편성에서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많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에 중요성에 대허 인식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배수관로 전체가 2,042.8km 그다음에 상수도 기술진단 결과 세척대상지가 34.2km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갱생이 4km, 관로 교체가 13.6km 로 대상이 평가됐습니다.
진단 결과 대부분이 배수로는 격자형 관망을 유지하고 있고요.
배수관에서 다수의 급수관이 분기된 형태로 세척, 갱생, 교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복합 개량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시에 노후도 및 누수율 그다음에 수질 악화 정도, 민원 발생 빈도, 경제성, 투자 효과 등 요소를 평가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새척사업이랑 교체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습니다.
우선 평가 체계를 마련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고요.
노후도 외에 누수율이라든지 수질 악화 민원 발생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평가 체계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문제는 공법검증 부족 또 신기술 기준 적용 미흡 사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누가 대충 봐도 1.6% 얘기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정별, 공법별 비용대비 효과성 또 현장 적응성 이런 검증들이 많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기술 도입을 추가적으로 반드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지금 세척공법은 플러그공법, 피그공법, 맥동류공법도 있고 최근에는 다양한 공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는 세척작업을 한 적이 없는데 앞으로 세척작업을 할 때 타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경제성, 안전성 등을 검토해서 공법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세척사업이 완료되면 그 공법에대해서 효과성, 안정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 세척공법별로 비용 대비 효과성이 검증이 미흡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시범 적용을 통해서 공법을 다시 한 번 선정을 하시는데 우리 수돗물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과거에는 수돗물을 불신하고 생수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지금은 많이 안정화가 됐어요.
그거는 신뢰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방금 지적하고 제시해 드린 대안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요구번호 79번 감사 순서입니다만 김용경 위원님께서 85번과 함께 자료로 갈음한다는 말씀이 있었기에 다음 요구번호 81번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서산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위원장님 84번 대곡리 추가계획까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이수의 위원
- 알겠습니다.
현재 시공사 하고 용역사는 선정됐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선정됐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대곡리에 있는 기본계획 변경은 됐나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해미면 대곡리는 현재 하수처리 미처리 구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2024년 6월에 우리가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 서산시 전체 하수처리 미처리 지역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금강유역청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고 2026년 6월까지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강유역청의 승인을 받으려면 경제성이란 환경성을 다봐야 하는데 나홀로집이나 멀리 떨어진 분들은 승인받을 때 빠질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용역중에 미처리 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거의 다 인지 빼놓고는 저희 지역구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곡리 1구는, 2구는 됐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2구는 되어 있는데 1구는 산수저수지를 안고 있어서 오염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BTL사업이 아니고 참 이런 오수처리시설을 어디부터 진행을 해야 되나요?
그 오염된 지역부터 해야 되나요?
아니면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일단은 하수도공사를 하려면 처리장에서 가까운 데에서부터 처리장이 최우선이니까요.
처리장이 지어지면 처리장 인근부터 해나가서 반경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하수처리구역이 처리장으로 해서 반경을 정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처리장에서 멀수록 좀 늦게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대곡리 2구는 되어 있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거기 한서대요?
- 이수의 위원
- 예, 거기 있잖아요.
있으면 거기에다 연결만 하면 거의 될 것 같은데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지금 대곡 1리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하수처리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 때 대곡 1리를 하수도처리구역으로 반영을 해서 금강유역청에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우선 순위가 제가 보기에는 오염도가 심각한 지역을 먼저 해야 되는데 저수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저수지 오염도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대곡리 1구를 같이 병행해서 먼저 들어 갔어야 되는데 순번이 늦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저희들이 하수도 공사는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일단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사업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곡 2리는 한서대 근처는 처리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 빨리 된 거고요.
이번 기회에 대곡 1리도 하수처리구역으로 넣어 가지고 금강청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위험 지역이 심각한 지역을 먼저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곡리 2구는 됐는데도 대곡리 1구는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5차 계획에 이미 들어갔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5차 계획에서 빠졌다 보니까 대곡리 1구지 역은 저수지가 그 산수저수지죠. 거기가 상당히 오염이 심각하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순번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순번이 바뀌었으면 지금 5차 구역이 고북 지역하고 장동 지역이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서산시 하수관로 정비 5차는 음암 부장 2리, 도당 6리 상홍 3리고요.
운산리는 갈산 1리, 갈산 3리, 용장 1리, 용장 3리, 해미는 동암리, 인지는 화수 1리, 화수 2리 남정 1리, 동지역은 예천동 오남동 장동 일원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장동으로 거기로 편입이 됐구나, 그러면 운산지역은 그렇다치고 위험이 심각한 지역이 대곡리 1구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 기회에 같이 5차 계획에 넣었으면 됐는데 이번 계획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5차 계획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해진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하수처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일단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국비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대곡 1리가 빠져 있어 가지고 최대한 빨리 기본 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번 5차 계획이 5월까지 준공을 마치고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그러니까 대곡 1리는 지금 하수관로 정비 5차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여기 5차에는 사업비 362억이 대곡 1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곡 1리는 별도로 하수관로 정비 계획이 2026년 6월에 승인 난 다음에 국비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27년 3월에 국비를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2027년 3월에 국비 신청을 하면 2028년에 설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설계가 2008년?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2028년
- 이수의 위원
- 28년? 그러면 준공하고 들어가는 거네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5차와 별개로 가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별개라면 상당히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을 해서 최대한 오염을 막아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82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3번 대산 대로리 하수 연계처리 관련 화곡리 처리구역 포함 조건 이행여부 및 화곡펌프장 수리내역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물 한잔 드세요.
저도 준비 좀 해야 돼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감사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여기 보면 처리구역 포함 조건 이행여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혹시 무슨 뜻인지는 과장님 아세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리구역 포함 조건이행 여부에 대해서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대로리 거를 처리하면서 화곡리를 지나갈 때 거기에서 화곡리도 나중에 처리해 달라는 그런 조건사항이 있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자료를 화면에 띄움)
2019년도에 여기 명지 여기에다가 하수처리장을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대로리 분들이 반대했어요.
대로리 3리하고 여기 롯데아파트 하고 이쪽에 굉장히 원룸들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기본계획은 그보다 10년 전에 세웠던 거거든요.
처리구역들이 너무 반영이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90동인데 여기에 그때 당시에 발생하는 게 250동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엄청 반대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다 지으려고 했었었죠.
그래서 여기에 현장사무실까지 지었었어요,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공사가 진척이안 되고 있었어요.
그때 2019년도인데 4월 9일쯤 돼요.
저하고 상하수도과 직원 분들이 환경부를 갔었어요.
환경부를 가서 여기 대죽폐수처리장이 여유가 좀 있으니 하수이긴 하지만 폐수처리장에 연계처리를 하자, 환경부에서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야 되는데 그거를 짓지 않고 이 하수관로를 이만큼 이렇게 묻어서 여기로 간 거예요.
가다가 예상을 못 한 게 있었어요.
이게 쭉 이렇게 가는게 여기에 있는 화곡리 하고 여기에 있는 화곡 1리가 이게 왜 우리 집 앞으로 가? 반대가 심했던 거예요.
여기에 지금 펌프장을 놓은 거죠, 중간에 여기에 놓으면서 이거 다음에 공동처리구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여기하고 여기도 같이 여기에 접촉해서 공동처리구역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약속했어요, 맞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그거거든요.
아까 접도구역에 있는 그거, 이거를 해놓고 보니까 이 펌프장인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처럼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장님이 저한테 오늘 사진 하나 줬어요.
이렇게 사고가 난다고요.
빨리 하여튼 연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하수를 폐수로 연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만 바꿔야 돼요 아니면 공공처리시설 기본계획도 바꿔야 돼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하수도기본계획은 지금 2022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수처리구역이 공동처리구역으로 같이 기본계획을 같이 변경을 해야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그래서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올 6월까지 해서 용역은 다 끝난 것 같고 독곶리랑 같이 기본계획 변경하는 것을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할 때 지금 화곡 부분은 반영이 된 거예요, 처리구역으로?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 다음에 행정 절차가 폐수처리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대죽공공폐수처리장 기본계획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까지 해가지고 독곶리랑 같이 해서 연계처리해서 기본계획 변경중에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게 몇 년전인데 아직도 변경이 안 됐어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022년 8월에 됐고
- 안효돈 위원
- 그때는 됐고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기본계획 변경하는 거는 작년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그런데 이거 약속한 거는 거기까지 간과했던 거예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만 변경하면 되는 줄 알고 2022년 이후 예산을 세워서 23년에 하겠노라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덜커덕하고 이 공공폐수처리시설도 변경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전 못하겠어요, 과장님이 하세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곡리는 올해 3월에 국비 내년에 추진하기 위해서 53억 5,600만 원을 내년 2026년 사업비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설계를 해서 빨리 처리돼서 공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반영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도 조금 전에 이장님이 저한테 사진 준 거예요.
저런 문제도 있고 하니 자기들 것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사고가 나도 참잖아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마을하고 전혀 상관없는 게 와서 사고가 나고 악취가 나고 하니까 그리고 화곡 1구는 또 악취 하면 거기는 아주 좀 예민한 데잖아요.
과장님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6번 2024년 광역상수도 단수 사고 이후 수립된 안전 대책 현황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두 번째 감사 목록인데요.
지난해 광역상수도 단수로 큰 혼란을 한번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이후에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문제점은 물론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단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단수발생시에 어떠한 매뉴얼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거든요.
그런데 마치 표현이 좀 점잖치 못해서 죄송한데 난민들이 생수 쟁탈전을 벌이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 장소가 잘 아시겠지만 각 행정복지센터, 시청 정문 앞, 생수차가 오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생존 경쟁이었더라고요.
그분들을 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사전에 문제를 예기치 않았던 사고이기는 하지만 매뉴얼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요구를 했더니 올해 5월에 매뉴얼을 작성을 했어요.
행동매뉴얼을 단수 사고시에, 제가 자료는 못 받아 봤거든요.
자료를 좀 한번 보고싶고요.
문제는 행동매뉴얼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께서 답변 안 하셔도 드린 말씀중에 문제와 답변을 다 드린 거예요.
사고이세 단수가 됐는데 어디 물 구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K-water에서 물차가 와 가지고 병물을 공급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그런 비상급수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보니까 조치를 하는데 K-water오 서산시가 개별적으로 각각 조치를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통합매뉴얼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행감요청을 하고서 5월에 행동매뉴얼을 작성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매뉴얼대로 짧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면 단수를 한 진짜 몇십년 만에 처음 전면 단수가 되다 보니까 우왕좌왕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수가 다 끝난 다음에 매뉴얼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다음번에 단수 사고가 나면 대처할 수 있게 전면 단수 행동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수자원공사와 서산서 상하수도과 직원들이 어떻게 업무분담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수록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 서산수도서비스센터와 협의한 거는 매뉴얼만 만들면 안 되고 1년에 한 번씩 합동으로 저기 훈련해서 몸에 익히도록 훈련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래요, 단수사고가 안 나는 게 최우선이고 두 번째는 불가피하게 발생을 했다면 그에 대해서 신속하게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2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매뉴얼을 작성하셨다니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감사합니다.
- 안원기 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7번과 186번 감사 순서입니다만 안효돈 위원님과 한석화 위원님께서 자료로 갈음한다는 말씀이 있으셨기에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건표 상하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동석
-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06번과 107번에 대하여 본 위원장과 김용경 위원은 자료로 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8번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08번 과속방지턱 기준 초과 시설내역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거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9번 양대선 도시계획도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중로 1-26호 2차 공사는 사실 작년말이나 올초에 공사가 진행이 됐어야 되거든요.
- 도로과장 이달선
도로과장 이달선입니다.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현재 주민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고 또 곳곳에 현수막도 개첩하고 재산권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결국 시의 이 사업 추진을 발목을 잡아서 적기에 공사 진행을 못했는데 이런 게 좀 아쉬워요.
제가 이 감사 목록에 신청을 하고 감사를 준비하니까 우리 직원님들 곧바로 나서 가지고 현지 주민들 만나서 해결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아쉽다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감사가 있든 없든 사업이 너무나 지체되어 왔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을 이 사업이 언제 진행될 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민원이 적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현안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다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협조해 주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태수 팀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민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시가 약속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님, 도시계획팀장님
- 위원장 안동석
- 예, 팀장님 직성명 대고 답변 바랍니다.
- 도시계획팀장 오태수
예, 도시계획팀장 오태수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토지 및 지장물조사를 철저히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검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요청사업을 반영하여 보상에 불만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현재 보상을 진행중이고 지금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한 4분 정도가 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고질적 민원은 수용재결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몇 분 보상에 응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재감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 보상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그분들도 다 지역 주민이고 또 이웃 주민들께서 이 사업을 빨리해 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분들이 사업이 지연되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적절히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로과장 이달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10번 가로등 부실공사에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진 보이시죠?
(자료를 화면에 띄움)
- 도로과장 이달선
예, 보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원래는 이게 기초가 있어야죠?
- 도로과장 이달선
도로과장 이달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초가 있어야 되고요.
- 이수의 위원
- 기초가 사실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저 높이가 얼마 되어야 되죠?
- 도로과장 이달선
1m 정도 됩니다.
- 이수의 위원
- 1m?
1m 정도는 깊이를 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부실공사가 맞죠?
- 도로과장 이달선
글쎄 우리가 직접 한 건 아닌데요.
이 구간 내에 저희가 보행로 개선사업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나머지 한 6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포함된 가로등이 그부분을 제가 설계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지금 다시 또 세웠든데?
기초는 들어갔나요?
다시 또 세웠더라고요.
- 도로과장 이달선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 이수의 위원
- 그래요? 앞으로는 도로과에서 그 진행을 할 때 거기에 인도까지 하죠?
- 도로과장 이달선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인도할 때는 같이 병행해서 할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이달선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때 기초까지 해서 확실하게 배수관로까지 진행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달선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님 118 양열로 있는데 그것도 같이 진행할게요.
- 위원장 안동석
- 예.
- 이수의 위원
- 감사합니다.
양열로 보시면 서산고 하고 보면 이게 인도가 없어요.
그런데 원래는 인도를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도로과장 이달선
원래 지침상에는 보면은 일반적으로 기준이 보행자 수가 1일 150명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자동차 교통량이 한 2천대 이상 될 때 고려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공사할 때 당시는 시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부분은 별도로 아마 별도로 인도를 설치 안 한 것 같고요.
우리가 현재 가서 보면 마을안길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걸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 도로과장 이달선
추후에 이제 이부분이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필요하면 그때는 보도를 설치해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서산고도 이게 보면 여기도 서산고까지 앞에인데요.
지금 그 인도가 없어요, 끊겼어요.
- 도로과장 이달선
제가 현장보니까 서산고 구간까지만 인도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 이수의 위원
- 이번에 로터리를 하잖아요?
- 도로과장 이달선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로터리 할 때 연결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11번 어금선 농어촌도로 확조창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 어금선이 시작은 제가 벌서 한 5~6년 된 거 같아요.
토지 보상이 그동안 안 돼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졌었는데 지금 토지 보상이 97.56%, 100% 거의 다 됐네요.
- 도로과장 이달선
도로과장 이달선입니다.
처음 시작은 202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보상은 거의 다 마무리돼서 이제 공사를 바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현재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내년도는 예산을 확보해서 다 아주 끝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달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12번 순서입니다만 안효돈 위원님께서 114번과 함께 자료로 갈음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113번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13번 홍천선 농어촌도로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이수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됐죠?
- 도로과장 이달선
예, 도로과장 이달선입니다.
202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조속하게 진행을 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
- 도로과장 이달선
현재 보상률이 58%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보상 협의를 다시 또 해서 안 되면 저희가 별도로 수용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올해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내년 정도에는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거를 준공이 28년 11월이죠?
12월인데, 12월까지 이제 준공을 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데, 아직도 보상이 안 끝났잖아요.
- 도로과장 이달선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보상이 그렇게 어렵나요?
- 도로과장 이달선
보상가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다리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지연이 돼서요.
이제 이부분은 저희가 별도 절차를 밟아서 수용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빨리 진행을 해서 조속하게 끝낼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달선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추가로
다음은 요구번호 115번 국도 38호선 명지사거리에서 독곶사거리 확장 추진 현황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해주신 유우선 주무관님, 장기석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화면에 띄움)
이게 대산 출퇴근길이 상당히 막히죠?
- 도로과장 이달선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거를 개선해보려고 이런 도로 여러 가지를 계획을 했는데 아직까지 준공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한 거라고는 신호체계 바꾼 것 밖에 없어요.
그러니 대산공단 노동자들이 불만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요.
주로 막히는 데가 이게 대산 시내거든요.
여기에서까지 여기까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막히는데 이쪽은 안 막힙니다.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대산 시내를 우회하자 해서 우회도로잖아요.
이거는 지금 예타중인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이달선
이제 올해 1월에 국도국지도계획이 반영이 돼서 4월 30일 날 현장실사를 했거든요.
하고서 이제 도로정책성평가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제출을 8일 정도에 하게 되면 그 일괄예타가 내년도 6월 중에 마무리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가 …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이것도 재수하는 거예요.
한번은 떨어졌던 거고요.
- 도로과장 이달선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이거는 안산공원을 돌아가는 시도죠.
- 도로과장 이달선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도 보상도 거의 됐는데 아직 공사는 안 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여기에서 막히니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이게 기오(기은-오지)선이거든요.
- 도로과장 이달선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기오선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 도로과장 이달선
예.
- 안효돈 위원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명지에서 대죽리로 넘어서 이 도로에 붙이는 시도에요.
도시계획도로인데 이 입구에서 토지보상이 안 돼서 못 하고 있었죠?
- 도로과장 이달선
있는데 그 입구가 이제 국도 38호선에서 가감차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공사가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게 보상 구간이 약 한 356m 되는데요.
거기 일부 구간을 38호선 사업하고 연결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여기 입구에 토지주가 보상을 안 했는데 응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다 개설하고 이 조금 300m 남았잖아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명지사거리에서 이렇게 해서 독곶사거리까지 이게 확포장 국도죠?
- 도로과장 이달선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게 6월 10일 날 설명회를 하더라고요.
대로 2리에서
(자료를 화면에 띄움)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그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한 건데, 다음으로 좀 넘겨줄래요?
이게 지금 이 도로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3산업단지 증설하는, LG3산단 증설부지에요.
- 도로과장 이달선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이 3산단과 관련된 거는 여기에 있는 사업자보고 하라고 그랬던 거잖아요.
- 도로과장 이달선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여기까지만 자기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에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 산업단지가 될지 안 될지 거의 다 중단되어 있으니 이 도로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1.3km 정도 돼요.
다시 국토관리청에 가져가서 해라, 그런데 아직 안 가져갔고 여기까지만 설명회를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 사업자한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사업도 못 할 건데 이거 빨리 국토관리청에 얘기를 해라, 자기들도 국토관리청에 여러 번 얘기했대요.
그런데 국토관리청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혹시 과장님 이거 국토관리청에 얘기한 적 있습니까?
- 도로과장 이달선
따로 이게 이제 구간이 1.2km 구간인데요.
이부분이 그 한 2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것도 물어보니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최소한 이 사업 우리가 기존에 했던 사업 수탁 추진을 하고 이것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가부관계는 아마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할지 안 할지 7월 정도 계속 기다려 보다가…
- 안효돈 위원
-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여기까지 아무리 해놔서 기오선이 이쯤에 붙잖아요.
- 도로과장 이달선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럼 여기 완전 병목섬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국가가 산업단지가 조성된다고 하면 산업단지 진입로를 만들어주지 못할 망정 하면 ‘야, 너희들 뭐 목마른 사람이 샘 파라고 너희들이 비용대로 너희들이 해서 개설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 산업단지가 지금 못하게 됐잖아요.
거의 무산되다시피 했어요.
그럼 정상적으로 이 도로를 갖되 국토관리청에 같이 가야지 이거만 달랑 떼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달선
따로 협의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이거 국토관리청 하고 긴밀하게 한번 협의를 한번 해야 돼요.
그부분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 드습니다.
아주 시급하게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달선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16 순서입니다만 문수기 위원님께서 자료로 갈음한다는 말씀이 있었기에 다음은 요구번호 117번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7번 세무서사거리-장동로타리 구간 도시계획 변경 추진 현황에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두 번째 감사인데요.
도시계획도록 소로 2-475호 그다음에 소로 1-52호 이 도로는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도로의 위험성을 다 확인해 드리고 설명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오죽하면 죽음의 도로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메년 농민들이 6~7명 정도가 평균입니다.
6~7명 정도가 이 도로에서 농사일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서 재산상, 신체상 피해를 입는 그런 일이 자주 발생을 했는데 애초에 도시계획시설은 소로가 아니고 중로 규모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0년 7월 1일 0시 1분부로 실효가 되면서 사실은 지금 현재의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거든요.
도시계획시설인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요구도 했고 그다음에 통장님들 8개통 통장님들께서 시장님과 면담도 했고 최근까지요.
그런데 이제서야 결실을 맺는 것 같습니다.
최종 결실은 도로 개설이 관건이긴 한데 그래도 부서에서 전향적으로 판단하고 도시과 협의를 통해서 올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중로 규모로 확대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주 잘 된 일이라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동네 주민들이 매우 반가워하고 반길 일이고요.
그런데 이 결정을 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개발계획,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한번에 해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보상까지 해서 300억을 한 곳에 투자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도 않고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계별로 나눠서 추진을 해주시는데 그 단계별 사업계획을 작성을 하셔서 저한테 좀 주시면 지역 주민들게 제가 설명을 통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근에 남원교가 있는데 안전 등급이 D등급인 건 아시죠?
- 도로과장 이달선
예, 도로과정 이달선입니다.
최근에 보수를 받아서 현재는 B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잘 살펴 보셔야 해요.
일부 조금 보강했다고 그래서 D등급이 B등급으로 바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지난번에 협의할 때는 아예 남원교도 다시 가설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어요.
- 도로과장 이달선
예, 내용은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청지천은 도하천이잖아요.
지방하천이잖아요?
- 도로과장 이달선
예, 그렇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지방하천의 경우는 반반 부담하는 방법도 있어요.
시가 도의 예산을 반 주고 도에서 공사하는 방법이 있고 도로부터 받아서 시가 공사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든 도시계획시설 그 단계별 계획과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 도로과장 이달선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오태수 팀장님 한번 더
- 위원장 안동석
- 오태수 팀장님 직성명 대고 답변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팀장님 하니까 되잖아요?
예? 하니까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미뤄오셨어요.
지금 결정된 내용 그 과정 짧게 설명해 주시고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팀장 오태수
도시계획팀장 오태수입니다.
지금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과장님들이랑 저희랑 상의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교량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다시 한번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 8개통 지역 주민들게 석남동과 협의를 해서 현지에서 추진계획을 설명도 하는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 도시계획팀장 오태수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소관 감사가 끝난 것 같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 전체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달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1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2번 마을 종량제 사업 실시 내역 및 성과에 대하여 안효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종량제 마대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2023년?
- 자원순환과장 유청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2021년도 4월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때부터 시작했나요?
시행한 뒤로 보니까 이거 만병통치약인 거 같아요.
시골에 특히 농촌지역에 그동안 뭐 불법 소각도 하고, 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거 대폭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거 하나가 있어요.
하여튼 여기에 넣으면 다 되더라고요.
어지간한 거는, 그런데 이거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일단은 수거를 해서 저희들 선별장에서 1차적으로 불연성하고 가불연성을 구분한 다음에 지금 현재는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일단 선별장에서 1차 선별을 한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게 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선별장이 포화되지는 않나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지금 현재는 감당할만하고요.
다만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영농폐기물 마을 종량제로 담아내는 그 양이 지금 많습니다.
많고 또 그거를 지금 현재는 감내하는데 이게 소각장이 돌아가면 이제 사실은 현장에서 보다 분리 배출을 철저히 해야 저희들이 일을 줄일 수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부분을 앞으로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정확히 문제를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분리 배출이 문제더라고요, 이 종량제 마대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한꺼번에 아무거나 갖다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재활용이 가능한 것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선별장이 업무가 과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게 마을별로 새마을에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올해부터?
이게 무슨 부작용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유청
현재는 부작용은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도 새마을지도자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제 수거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우려가 돼서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안전보호장구 이런 부분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이 사업이 좀 자리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악용하면 악용의 여지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잘 좀 운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종량제 마대가 1개의 가격이 얼마죠?
만 원이던가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지금 현재 500kg로 보급이 되고 있고요.
한 장당 만 원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지원사업 아직은 없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유청
그렇습니다.
배출자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배출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거는 부담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배출자가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3번 서산시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 관련하여 김용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경 위원
- 김용경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리 유청 과장님 하고 우리 이효남 팀장님, 김일호 팀장님, 류성호, 김관국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환형 매립지 조성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순환형 매립지는 양대동 813번지에서 환경종합타운 5,300여평 면적의 지붕형 매립시설로 2010년 5월 30일 이제 준공해서 2013년 9월부터 내부에서 서산시 전체의 생활 쓰레기를 집하하여 전량 외부에 위탁 처리했고 현재까지는 소각처리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보니까 22년도에 자연발화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했고 안전진단에 따라서 24년도에 철거를 하고 직매립을 이제 시작했는데 8개월 정도 지나니까 24년 10월경에 전체적으로 포화가 돼서 상부에다 쓰레기만 모아두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시가 그동안에 매립을 한 데가 환경종합타운말고도 한 11개소가 있는데 전체가 전부 다 매립이 종료된 상황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종료가 됐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서산시가 매립장만 운영을 하면서 11월부터는 가연성 폐기물 전용처리라는 소각시설 자원회수화시설이 200t 규모로 가동이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방식이 매립에서 소각으로 바뀌어오는 이런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소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버려졌었던 이런 불연성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은 매립 처리가 이제 원칙이었으나 현재 서산시는 조성된 매립장은 모두 포화가 됐고 매립장이 확보가 필요하게 됐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를 갖다가 다시 재처리를 해야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선별을 위해서 일부는 소각을 하고 나머지를 재활용을 하게 되잖아요.
복토재 같은 거를 활용해서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맞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 김용경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여기 이제 우리가 환경종합타운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11개소에 묻혀있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이제 환경종합타운 지금 현재 있는 곳은 순환형매립지로 조성을 하고 나머지 매립이 완료된 읍면동에 있는 한 10곳 정도 됩니다.
10곳에 대한 매립장에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냐, 저희들이 우선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원회수시설이 가동이 되면 이제 소각장이 돌아가니까 기존 현재 양대동 매립장에 있는 매립양을 굴착하고 선별하고 해서 가연성은 소각하고 이제 불연성이 나온 것을 이제 여유 공간이 확보되면 거기에다 계속 쌓아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우선 그게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읍면동에 지금 매립되어 있는 그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써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계획이 없나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제 환경종합타운 같은 경우에는 복토재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불연성 폐기물 위탁 처리해서 매립장을 재이용하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여기 같은 거는 만료가 됐기 때문에 만기 시점에 지금 계획이 없다, 그러면 매립된 상태로다가 그대로 유지가 돼서 가는 그런 거라는 건가요?
아니면
- 자원순환과장 유청
제가 말씀…
- 김용경 위원
- 예.
- 자원순환과장 유청
지금 현재 매립 완료가 된 부분은 안정화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30년 동안 안정화 기간을 거쳐서 순환형 매립장으로 다시 선순환 작업을 거쳐서 어떤 재활용 과정을 거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을 하려면 이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리고 순환형 매립지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환경 영향 계획 및 사후 주민 수용성 확보 전략 이 문제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주민수용성 확보나 이런 거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없다고 그런 거는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유를 조성할 때는 침출수라든지 또는 악취 매립가스 등 2차 환경 영향에 대한 방지대책이 아직도 없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의구점이 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 자원순환과장 유청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주민 수용성 부분은 후보지 선정에 관련해서 수용성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립지에 굴착을 하기 때문에 가스라든가 침출수라든가 기타 유해물질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환경영향 최소화 대책을 세워서 이 공사 전에 세워서 같이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럼 순환형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굴착을 포함해서 고위험 공정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적, 환경적인 리스크 대응의 계획이 필수적인데 이런 게 지금 빠져있다는 거고 침출수 재유출이라든지, 매립폐기물 노출 등 하천 오염 또는 토양 침식, 악취 확산 등의 위험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것이 미비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차후에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현재는 타당성조사 용역 기간중입니다.
이게 끝난 다음에 국비사업을 유치를 하고 기본설계할 때 실시설계 들어갈 적에 이거도 같이 병행해서 공사 시작 전에 모든 예방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공사 시작 전에 모든 걸 강구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항상 이게 할 적에는 지금까지는 행정을 일방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매립장 조성에 관련해서는 기존에 인근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또 아마 인근에 생활하시는 그런 주민들은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해요.
상당히 불안해 하고 또 우리가 이문제가 되면서 자원회수화시설이 설치될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어떤 굴뚝의 높이라든지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미치는 영향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민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수용 절차를 제대로 거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업 추진 단계별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 또 걱정하시는 사항이 사전에 없게 저희들이 설명회도 좀 하고요.
진행 과정에서 그런 환경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걱정거리를 덜어줘야 되지만 같이 참여형으로 같이 참여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용경 위원
- 우리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보니까 상당히 발생량이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립지가 이렇게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금방 먼저처럼 우리가 포화 상태를 이루는 것처럼 이것도 머지 않아서 포화가 될 상황에 놓여질 소지가 많은데 이것도 그동안에 5,300여평 면적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다 하는데 그 면적에 준해서 늘어나는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또 다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우선은 순환형 매립지는 향후에 불연성을 전용으로 쓰는 그 매립장으로 활용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이게 인구 증가에 따라서 생활폐기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니까 그거에 대한 처리 방안이 있느냐라고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그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자원회수시설이 일명 소각장이 11월부터 가동이 되면 일단 가연성은 다 태웁니다.
그리고 불연성이 불가피하게 나와서 그 불연성을 매립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유 공간으로 갖고 있는 매립지 토지가 지금 석남동에서 순환형 매립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곳 바로 옆에 한 1만 5천여 평 여유 부지가 있고요.
- 김용경 위원
- 여유가?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여유가 있습니다.
그부분을 잠식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앞으로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줄이느냐가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전처리과정 시스템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처리과정은 일단은 생활폐기물이 발생이 되면 소각장을 무조건 태우는 게 아니라 한 단계를 거쳐서 거기에서 다시 분리를 해서 소각 효율을 높이는 전처리 과정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그럼 매립양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여유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장래에 쓰레기 처리 대안으로 이렇게 계속 갖고갈 계획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 계획은 좋다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자원회수화시설 주변으로 해서 보면 현재까진느 바이오가스하 시설이 있고 하수처리장이 있고 재활용 선별시설이 있고 매립시설도 환경기초시설도 밀집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밀집되어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또 여기에다가 환경 교육장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조성될 수 있다.
뭐 이런 면에서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런 제안을 자원회수화시설이생기면서 어떤 교육장으로서의 기능도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면 1만 5천평에 확보된 토지 위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자원회수화시설을 더 잘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재활용 제고 계획을 보면 우리가 현재 서산시가 추구하는 게 네 가지가 정도가 있어요.
보니까 첫 번째로 아이스팩 재활용 활성화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가 있고 세 번째로 재활용 동네마당이라 해서 서산시 관내 다중집합장소, 농촌지역을 묶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재활용품 수거 기반 확충을 위해서 이것도 분리수거라든지 재활용을 공동주택용 폐비닐, 마대 이런 거를 활용해서 하는 게 있는데 이거만 가지고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좋다고는 보여지는데 갈수록 이게 용도가 조금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
그거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보면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페트병 같은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음료캔 같은 거, 주로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시는 아직까지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 캔 같은 거를 사무실이 됐든 어떤 그 일반적으로 동네 어귀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보면 이런 압축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또는 폐트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분쇄해서 중소형으로 만들어진 거를 보급을 해서 뭐 사무실도 괜찮고 조금 어느 공간을 확보를 해서 이런 것을 놓아둔다고 하면 그 상당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재활용하는 방안을 높이고 또 소위 폐기물 양도 줄어들고 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거를 구상을 해봤다든지 아니면 우리시도 이런 거를 도입해서 해봐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위원님 제안주신 사항 저도 같은 고민을 현재하고 있고요.
저희 서산시 지금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외에도 시책이 많습니다만 여기에 담은 거 이외에도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말씀 주신 사항은 저도 같은 공감을 하는데 우리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대 변화에 맞는 어떤 시책이 도입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금방 말씀하신 캔 압축이라든가 최근에는 페트병 있죠?
그거를 자동회수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그런 거
- 자원순환과장 유청
그거를 하고 또 일정 부분 적립이 되는 핸드폰과 연동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 하반기 이번 추경에 담았습니다.
저희가 페트병 무인회수기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 재활용 선별률을 높이기 위해서 고도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타시군에서 도입해서 성공한 사례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저희시에 도입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중에 캔이라는 부분 있죠?
그거는 사실 저희 서산시에 10년 전에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호응도가 좋지 않았고 또 기기고장이 잦아서 철거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도입을 검토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유형이 지금 현재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제 어떤 캐시로 돌려주는 그런 것과 연동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향후에 확대 보급을 해서 우리 서산시 자원 회수율을, 재활용률을 높이는 시책이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재활용을 그동안 하는 거를 보면 우유팩이라든지, 폐건전지라든지 이런 거는 일정 부분 많이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우리 부춘동에서 그런 거를 한번 했는데 주로 보면 유치원생들하고 초등학생들 그런데 이게 보면 학부모들이 굉장히 젊은 분들이에요.
보통 이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참여율이 엄청 좋았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어린 아이들에게 환굥 교육적인 측면에서 회수율도 높고 이게 아이들이 하니까 부모가 따라 오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거는 단위는 높아지는 거죠.
어떤 압축기라든지 분쇄기라든지 이런 거를 놓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실 같은 데에서도 이런 거를 쓰게 되면 정보 유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는 분쇄하는 게 있잖아요.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느낀 생각은 그렇다고 그러면 페트병이나 일회용컵이나 여러 가지가 사무실에도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저희 의원사무실에도 보면 여러 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용기에 담겨져 있는 원래 들어있었던 거를 쏟아내고 조금 해서 한다고 그러면 깨끗하게 수거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소위 리사이클링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된다고 해서 이런 거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캔압축기 같은 경우 우리가 10여년 전에도 했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이제 이거는 시기의 문제이기도 해요, 너무 앞서가도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시기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는 반드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특히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기에 있습니다만 이런 거 물을 버리고 깨끗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바로 분쇄기 같은 거를 놓게 되면 그렇게 비중도 크게 차지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페트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렇게 우리 서산시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위원님 마무리를 해주세요.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원 순환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하나부터 실천적인 요소를 가져갈 적에 그것이 이뤄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어렵더라도 하고요.
다만 이제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가 환경 분야에서 그 조직이 상당히 좀 부족한 걸 많이 느끼는 감이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 자원순환과에 보면 팀이 4개팀이 있죠?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미화정책팀, 자원활용팀, 자원시설팀, 폐기물관리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 드리면 환경직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데 과장님 잠깐 소견을 들어보고
- 자원순환과장 유청
사회가 발전할수록 환경 분야에 수요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직자들도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나 환경업체 단속 그부분 그리고 금방 말씀해 주신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거기에 투입하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과장님도 우리가 조직 개편이라든지 인력 증강을 가져가는데 자원순환과장으로서 환경 보전을 위해서도 증원은 더 필요할 것 같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4번 에코솔루션 산업폐기물 매립장, 요구번호 188번 환경기동처리반 순찰일지 자료 일체에 대하여 한석화 위원님 일괄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석화 위원
-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유청 과장님, 차재진 팀장님, 문희수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가장 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에코솔루션 산업폐기물매립장 에어돔 붕괴 사고 이후에 그 최종 원인은 뭐였고 그다음에 재발대응 대책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지난 5월 16일 날 지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에코솔루션 주관으로 해서 한국공간구조학회 교수님들이 오셔서 주민설명회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주었던 자료중에서 일부를 좀 발췌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글씨가 좀 작아서 다 분석하기 어려우니 핵심을 짚으셔서 한국공간구조학회에서 파악하고 연구한 결과 사고 원인은 명확히 무엇이었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무엇을 주문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한석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에코솔루션 지난 사고 경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는 금년도 1월 29일 날 에코솔루션 에어돔이 내려앉아서 사고가 났었고요.
약 2개월간의 시간을 복구 기간을 거쳐서 3월 15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5월 16일 날 사고 원인과 어떤 향후 대책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또 지역 주민과 회의를 하고 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일 날 회의 자료는 한국공간구조학회에서 사고 진단을 맡아서 연구한 거였고요.
거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사고 원인은 당시에 예측 범위를 벗어나 극한 습설의 영향이 우선이었고요.
두 번째는 습설이 연쇄적으로 낙하를 하면서 복합적으로 하중에 무리가 가는 바람에 그거로 인해서 그 막이 손상이 됐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기존에 있는 융설시스템의 한계가 이 사고의 원인으로 됐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거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라고 발표를 한 거는 효과적인 이제 융설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제시가 됐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즉 AI시스템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제시가 됐었고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운영 관리 그다음에 비상 능력 강화를 위한 어떤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 한석화 위원
- 한국공간구조학회에서 밝힌 거죠, 이거를 조사한 다음에?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맞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리고 그러면 저희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19일 날 목요일 날 현장을 방문해서 더 구체적으로 좀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여기 이거에 대해서는 그때로 좀 미루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토밸리 그 산업장이 에코솔루션 에어돔이 붕괴 되고 난 후에 내부에 조치 된 사항이 있을 것이고 외부에 조치 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사고 경위 조사와 사후 방지대책이 있은 후에 저희들 서산시에서도 그 에코솔루션에 어떤 주문을 좀 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조치 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립장 외부 부분은 그 케이블이 있죠?
돔 위에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 그다음에 막재 그다음에 앵커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마친 상태고요.
그다음에 송풍기 부분도 재점검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흡착탑하고 에어돔 필터, 세륜 시설 등도 정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립장 내부 부분에서는 내부에 비춰지는 CCTV 그다음에 안전 난간 그다음에 소화 설비 등을 정비를 했고요.
현재는 내부 사면이라든가 비탈면, 복도 상태를 점검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지금 앞으로도 향후에 한국공간구조학회에서 말했듯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더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 설명회 때도 여기 계신 문수기 위원님도 주문한 사항이 좀 있고 또 본 위원도 주문한 사항이 있고 안효돈 위원님께서도 주문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반영된 향후 조치되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예정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인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제가 다는 점검 아직 체크는 못 했습니다만 현재 알고 있는 사항은 우선 융설시스템을 금년 가을까지 11월까지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현재 그 에어돔 상부에 180m 규모의 염수 또 지하수를 활용하는 융설 장치를 지금 설치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돔 상부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기타 사항은 또 추가로 파악해서 한석화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게 지정폐기물이 50% 정도 되잖아요?
반입이?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 한석화 위원
- 이 물하고 지정폐기물은 극과 극인 것 아시죠?
지금 지하수 이용해서 융설 장치에 연결하는 어떤 거를 예정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이나 간접이나 어쨌든 물이 습기가 닿았을 경우에 거기에서 폭발력이 있어서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그 염수시설을 할 때는 반영을 해서 연구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리고 지금 에어돔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향후 현장방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제가 그 반입량을 한번 살펴봤어요,
반입량을 살펴봤더니 24년도, 25년도 2년 간, 연간을 봤을 때는 일대일 비율로 들어오는 거 맞죠?
50%, 50%?
지정폐기물 50%, 일반폐기물 50% 그런데 연간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일반폐기물이 더 많이 반입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연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사업자가 잘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월별, 일별을 제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흐름도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58일간 지정폐기물 반입량이 일반폐기물 반입량보다 많더라.
331%가 지정폐기물이 많은 비율로 나오는 때도 있고 초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거는 188% 초과되는 날도 있더라.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1일 우리 자연이 자정해서 정화 시킬수 있는 자정능력이라는 게 한계치가 있잖아요.
연간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사실은 매립되는 양도 일대일 비율로 50대 50으로 비율에 맞춰서 들어와 줘야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이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자분한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보다는 많이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 더 331% 초과, 188% 초과 이런 거는 너무 과다하게 초과하게 반입이 되고 있다.
하루의 흐름도를 제가 1일 분석을 해봤더니 그러하니 그런 부분을 사업자하고 잘 얘기를 하셔서 안전하게 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일대일 비율로 잘 들어와서 칸칸이 안정화 시켜가면서 차곡차곡 지속적으로 매립이 되어야 지속된 사업도 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나 시민들의 환경권을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리 감독권이 있는 자원순환과에서 집중해서 봐달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한 가지 더 1년 자료를 통계를 내서 제가 300t 이상 들어온 일수를 좀 해봤어요.
163일간 1년 통계치를 했을 때, 300t 이상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최초로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환경부에 1일 252.5t씩을 매립하겠다.
그렇게 18.8년간 그렇게 매립하겠다고 했는데 변경신고를 했잖아요.
금강청에다가 증량을 시켜서 그랬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다 문제는 없지만 이게 환경평가가 어떻게 돼서 오케이가 됐느냐, 사업계획서 최초로 낸 252.5t씩 1일 18.8년간 받겠다라는 근거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케이가 됐는데 그 후에 작년에 지금 증량을 시켜서 환경부에 이거 신고, 허가 사항도 아니고 신고 사항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사실은 그 근간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됐고 그로 인해서 성과가 됐으면 사실은 그거를 지켜줘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252.5t을 훨씬 상회하는 지금 300t 이상 상회하는 곳이 163일간이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사업자 분께서 사업자의 어떤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을 위해서도 기업은 목적이 이윤의 극대화에 있는 건 압니다만 사실은 산폐장이 우리나라 국내에 많이 폭발 사고도 많이 나고 붕괴 사고도 많이 나고 침수 사고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 거기에 서산 시민들의 건강권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좀 사업자 분하고 잘 얘기해서 잘 좀 조정해 가면서 이렇게 운영해 주십사 하고 관리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려봅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연차별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더라고요.
지적하신 부분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항일지라도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떤 안전 부분에 대한 불안감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사업계획서 담은 내용 중에서 1일 반입량 또 내지는 월별 반입량 또 연간 반입량을 되도록이면 지켜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한석화 위원
- 예.
- 자원순환과장 유청
제가 위원님께서 3년 동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제가 연도별 이렇게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주시는 사항이 되도록이면 물론 회사 차원에서 경영 측면도 있지만 그거보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지적하신 사항이 좀 어렵더라도 회사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렇게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폐기물매립장 관련해서는 질의를 끝내고요.
환경기동처리반 순찰일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한 해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작년 5월부터 올 지금 현재 5월 말까지 순찰일지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와 똑같이 따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반이 감소했어요.
출동일수와 점검업소의 수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다.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23년도에 출동일수가 62건이었어요.
자원순환과만 그리고 점검업소가 64개 업소였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73일을 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59개 업소를 점검하셨어요.
그리고 25년도를 보니까 1년 동안 22일 출동을 하셨고 37개 업소를 점검하셨어요.
이게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후환경대기과와는 정반대로 점점 감소하고 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인원 부족일 수도 있겠지만 현저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요인을 좀 답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이런 의아점을 갖고 실무진 하고 이렇게 토의를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있더라고요.
먼저 2023년도 부분이 늘어난 때는 최초 환경기동처리반이 의원님 제안으로 이렇게 가동이 된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는 실무자들 말씀은 대산, 지곡, 성연뿐만 아니라 서산시 관내 모든 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순찰일지에 기록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건수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2024년이죠.
2024년은 그때 당시에 우리 지역 이슈였던 절삭유 사건 때문에 금강청이라든가 허가 관청에 지도단속 합동단속 건수가 많으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순찰일지가 많이 올랐다고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금년도 이제 자료 낸 것은 예년에 비해서 확 줄었지 않았습니까?
그부분은 오롯이 대산 또 성연, 지곡 산단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하고 있다.
다만 이제 횟수는 조금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조금 많이 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더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실무자들의 말씀을 제가 들어서 앞으로 더 그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으로서 더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답변을 듣고 일간 이해도 되지만 사실은 이거를 순찰일지를 제가 어디 지역만 해서 내라라고 어느 과에도 제안을 준 적이 없습니다.
늘 그렇게 우리 순찰기동처리반은 대산, 지곡, 성연뿐만 아니라 서산 전 지역을 관리해 왔고 그렇게 활동해 왔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한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만큼이다라는 말은 순찰일지의 성격을 그동안에 쭉 해왔던 거를, 올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쭉 해왔던 거를 갑자기 지곡, 대산으로 한정해서 이만큼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 실무진의 핑계와 변명에 그치지 않는다.
좀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시정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환경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부분은 사실은 작년에 이 순찰을 많이 돌고 해서 우리 서산시가 환경부로부터 상을 받았잖아요.
환경지도 점검이 가장 활발하게 되고 잘됐다고 해서 이게 자원순환과와 기후환경대기과의 어떤 노고 덕분이거든요.
순찰기동대의 어떤 노고 덕분에 그런 상을 수여했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추천을 해서 일단은 기후환경대기과가 상을 받았고 올해 자원순환과를 그로 인해서 제가 추천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감소가 되는 바람에 추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 되게 안타깝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순찰일지를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순찰일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제출하신 순찰일지고요.
이거는 기후환경대기과에서 기후환경대기과는 작년에 114일을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는 22일을 출동을 했는데 114일 출동하는 거를 꼼꼼하게 하고 페이지 쪽수를 다 이렇게 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22일 출동한 거는 쪽수가 없어요.
쪽수 표시도 안 되어 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데 기본 좀 자세의 문제이다.
아주 기본적인 쪽수가 없으면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내가 몇 쪽을 보라고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거를 붙여 왔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이다.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순찰일지 24년도 8월 8일 쪽수가 없어서 이렇게 날짜로 말하겠습니다.
8월 8일 날짜 한번 보시겠어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 한석화 위원
- 8월 8일 날짜에 보면 작년 4월 24일 날 지도점검을 나가서 절삭유 보관장소에 빗물들이 유입되고 있었나 봐요.
(화면 시청)
저게 뚜껑이 지금 왼쪽 사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거에 대해서 비가림 덮개를 하라고 지도점검 계도를 했고 그다음에 2024년 8월 8 일날 4개월만에 나갑니다.
나가서 계도한 것이 제대로 보완이 됐는지에 대해서 개선이 됐는지 확인을 했어요.
확인돼서 개선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 사진만 일단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이 개선이 된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 한석화 위원
- 저거 혹시 자동으로 내리고 올리고 하는 시설이 된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실무진 확인 결과 저게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 한석화 위원
- 왜냐하면 요즘에 기후가 비가 오면 바람과 함께 엄청난 폭우가 오기 때문에 저게 자동 개폐가 안 되면 사이로 쳐서 저게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찍고 가야 될 게 밑에 사진 2개 날짜를 보면 2024년 4월 24일 저 계도를 하고 왔습니다.
개선하라고 지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재점검일이 언제냐?
4개월 후인 8월 8일 날 갔습니다.
약 4개월만에, 저렇게 환경 문제는 시간과 다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재점검은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1개월에서 늦어도 2개월 안에는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보완이 되었는지 개선이 되었는지 그런데 4개월이 걸렸다는 건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보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찰일지 2024년도 8월 20일 자 보시겠어요?
8월 20일 자에 보면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 현행화 및 분진 보관 장소 보완 계도를 하고 왔대요.
그래서 작년 8월 20일이기 때문에 이게 재점검이 이루어졌는지 보완이 됐는지를 제가 한번 순찰일지를 살펴보았더니 25년 4월 3일 날짜 한번 넘겨 보시겠어요?
약 6개월 후에 재점검을 가셨어요.
재점검을 가셔서 이 아래에 화면에 보이는 왼쪽 사진이 그 보완이 된 개선이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왼쪽 사진이 2024년도 8월 8일 날 가서 지도점검을 했고 6개월만에 가서 4월 3일 날 저기를 확인을 했더니 이렇게 고쳤더라 하고 사진이 붙여 있습니다.
그 옆에 사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8월 20일 날 갔을 때는 저거를 못 봤나 봐요.
오른쪽 사진 같은 주식회사 엠앤엠이거든요
그런데 저거에 대해서 다시 계도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저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비산먼지,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때 가서 한 번에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왔는지가 의문이고 그다음에 점검을 뭐라고 현재에 여기에 계도에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보관 장소가 오른쪽 사진입니다.
보관 장소가 3면이 막혀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붕이 설치되어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관 시설기 준에 부합하다.
그러나 비산먼지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덮개 등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지도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일지에, 저 사진 한번 확장 시켜서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3면이 막혀있는 걸까요?
아니죠 과장님, 저 3면이 막혀있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부족합니다.
- 한석화 위원
- 지붕이 있다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죠.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 한석화 위원
- 그리고 구멍이 또 있고 저거 정말 너무 형편없는 보관 시설인데 이게 부합하다라고 점검일지에 나와 있다면 이거는 점검하는 그 기준이 굉장히 이완되어 있다.
좀 엄격해야 되지 않을까?
지도점검에 순찰기동처리반이 움직이는 거는 좀 엄격하게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시설들을 살펴보고 지도점검하고 개선시켜서 환경 사고를 미연에 막자라는 취지의 기동처리반인데 저거를 굉장히 부합하다라고 표현하는 건 상당히 이완되어있는 지도점검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개선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사진상의 지붕과 벽체 부분 틈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부분 실무자로 보면 그때 당시에 개선을 하려고 부합이 되나 구두로 개선을 하라고 지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부분이 재점검을 통해서 했는지 그부분도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 주신 어떤 엄격한 점검 기준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점검 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 시청)
이 엠앤엠 그날 가서 지도점검표에 뭐라고 되어있냐 하면 폐기물의 보관 관리 상태가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함이라고 지도점검표에 나와 있어요.
순찰일지 앞면에는 지도했다, 덮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라고 했고 지도점검표 보관 관리 상태에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함이라고 저렇게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도점검표도 정확하게 기재되어 되어 있지 않다.
지도점검표가 저렇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게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함이라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위원님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거 하나 아까 직원 사항은 엠앤엠이 아니라 예공으로 이렇게 보여져서 그부분이 아마 섞인 것 같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아, 그래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보시면 엠앤엠이 아니라 예공으로 되어 있어서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이 사진에 예공이라고 표현을 이거를 구체적으로 사진에 표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에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래도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함이라고 했어도 그래도 특이사항 발견 했잖아요.
예공에 대해서?
그럼 예공에 대해서 특이사항 발견했다고 지도점검표에 표기가 되어야 되죠.
어쨌든 이거는 어디 회사였든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
이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리고 지금 방금 본 엠앤엠하고 지금 예공 두 군데가 다 6개월 후에 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6개월 후에 재점검이 됐잖아요.
아까 거 4개월, 지금 거 6개월 재점검일이 너무 띄엄띄엄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1, 2개월 사이에 빨리 가서 보완이 됐는지 확인이 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반 년이 뭡니까?
이 부분이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리고 순찰일지 24년도 10월 22일 날짜 좀 보겠습니다.
포메탈을 다녀오셨어요.
우수시를 대비하기 위한 침출수 방지를 위한 덮개 설치를 계도 후에 재점검시 보수 확인 이렇게 아, 지금 우수시 대비 침출수를 방지를 위한 덮개 설치를 계도했다.
그랬는데 재점검일지에는 재점검한 기록이 없거든요.
그러면 재점검을 아직 나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24년 10월 22일 날 포메탈을 다녀와서 계도 후에 지금 25년 6월인데 아직까지 재점검이 되지 않고 있는 아, 이 부분이 재점검이 됐네요.
12월 2일 날 그런데 이것도 약 2개월만에 재점검이 좀 됐습니다.
24년도 12월 17일 순찰일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대홍정공입니다.
여기에 이날 가셔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고 오셨어요,
실적 보고를 아마 지연 제출했나 봐요.
그래서 행정 처분을 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 아래 보면 폐합성수지료를 암놀 박스에다 보관하고 있었나봐요.
덮개 시설 없이 그래서 이거를 덮개 시설을 하라고 계도하고 지금 7개월이 지나도록 재점검을 안 나가고 계세요.
이 부분도 개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5년도 11월 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 한석화 위원
- 여기 거 보면 주식회사 엠앤엠입니다.
당일 갔을 때 환경기술인이 없었대요.
부재했나 봐요.
그런데 부재했는데 그다음에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다음에 가서 환경기술인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회사에 확인한 이력이 전혀 없습니다.
2025년 오늘 6월 16일이니까 근 6개월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환경기술인이 없다는 거는 상당히 좀 큰 문제인데 왜 나가서 어떤 조치사항도 없고 재확인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향후 왜 그랬는지 원인 분석 못 하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셔서 확인하셔서 저한테 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25년 4월 25일입니다.
가장 최근입니다.
삼보를 다녀오셨어요.
주식회사 삼보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에 있는 삼보를 다녀오셨는데 지정폐기물은 원래 옥내에 바닥과 벽이 있고 지붕이 있는 그리고 유출방지시설이 되어있는 시설 안에 시설을 갖춘 곳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저 사진을 보니까 옥외에 저렇게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다.
그리고 재점검을 다시 나가서 개선사항을 확인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2개월이 다 되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이 부분 저도 보면서 확인을 한 사항이고요.
제가 확인한 결과 이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금강환경유역청에서 관리 권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확인을 해서 바로 4월 28일 날 금강청에 관련 사안을 이첩을 했다고 합니다.
확인했고요.
금강청에서 행정처분 사항은 아직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금강청에 이게 통합되면서 금강청이 관리하는 게 많잖아요.
관리권이 그런데 이첩을 했으면 기동처리반이 바로 이첩 후에 행정처분은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재점검을 나가서 안 됐을 경우에 다시 금강청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상황을 보고를 하고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한 서산시 관리의 부실로 보여지거든요.
지정폐기물은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행정 처분이 됐고 현재는 어떻게 보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속히 현장답사를 하셔서 그 상황의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5월 15일 날짜입니다.
25년도 5월 15일 날짜 씨티알모빌리티를 다녀오셔서 원래 폐활성탄 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해서 배출할 때는 변경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2025년 5월 15일 마지막 부분에
- 자원순환과장 유청
위원님 죄송한데 씨티알모빌리티가 아니라 주식회사 무룡 서산공장 밑에 부분인 것 같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이 주식회사 씨티알이 아니고 여기는 무룡에 관련된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 한석화 위원
- 예, 좋습니다.
그럼 무룡 서산공장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저기 지금 무룡 서산공장을 가셔서 지금 50% 이상 배로 증가한 것에 대해서 배출할 때는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변경신고를 안 하고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도하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변경신고한 그 신고서는 확인하셨나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저도 이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가서 변경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를 했고 또 납부를 해서 지금 징수한 상태고요.
그이후에 5월 27일 날 배출자 변경신고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그러면 이런 부분도 순찰일지 낼 때 꼼꼼히 좀 챙겨서 내주시면 지적사항으로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좀 이번 순찰일지는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했다고 전체적인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현장출동 그 순찰일을 너무 대폭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인원 증원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증원이 필요하다면 제가 올 초에 25년도 초에 업무보고 때 국장님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 환경녹지국장님한테 기동순찰대 증원시켜 달라라는 요청을 드렸고 그에 대한 답변을 지금까지 못 듣고 있는데 다시 5분발언을 통해서 다시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힘을 모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감소되는 폭이 적어도 이 정도로 되면 안 된다.
순찰일동 수와 점검업소 수가 그래서 그부분을 좀 보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점검일 환경사고는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점검일을 늦어도 긴급한 건 1개월, 그렇지 않은 건 2개월 안에 재검점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도점검표가 사실은 지적하고 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표에는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함 이런 지도점검표가 기록되지 않도록 정확한 그런 지도점검표가 될 수 있도록 순찰일지를 더욱더 충실히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 삼보 이야기는 그렇게 무룡도 그렇게 처리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다음에 내년에 순찰일지를 행정사무감사를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이렇게 챙겨주셔서 우선 저희들 업무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재검시기를 좀 1, 2개월 적어도 단축을 하라는 말 더욱 공감을 하고 향후 일정을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순찰일지 작성하는데 있어서 좀 내실 있게 작성을 해야 누가 보더라도 사후에 선후 관계가 분명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순찰일지 양식을 조금 보완을 해서 사후조치 사항도 거기에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다 철저한 그 아까 말씀해주신 점검기준 마련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환기주의식이 아니라 가서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보고 꼼꼼하게 해서 법적 처분을 내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환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지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3가지 사항은 내년에는 이 시간 이후에 보완을 해서 좀 더 우리 현장지도 단속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5번 폐비닐 고품질 자원화 시범사업 추진 현황과 기대 효과 분석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고품질 자원화 시범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 폐비닐에 대해서요.
SAF화 현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SAF화는 좀 다른 것 같고 사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거를 깨끗한 폐비닐을 자원화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맞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예, 그런데 문제가 물론 이 부분은 주신 자료를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봤는데 시는 수거해서 운반 맡기면 되는 거고 업체에서 받아다가 그런 열분해를 통해서 연료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뭐 별 문제점은 없는데 문제는 농업용 폐기물 중에 피복으로 사용하였던 농업용 폐비닐이거든요.
이런 대책도 있을까 했더니 제가 찾아볼 수는 없는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1년에 농업용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는 게 시군당 평균 10억 원 이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인들이 초고령사회를 이미 지났거든요.
서산도 약 65세 이상이 23% 정도 통계가 있던데요.
그런데 수거 처리하는 문제가 아주 간단치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물론 내용이 조금 폐비닐 고품질 자원화 사업과는 차이가 있는데 왜 이거 함께 말씀 드리냐 하면 숨은자원찾기 때 깨끗한 농업용 폐기물을 수거를 해서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잖아요.
가져 가면 거기도 어떤 방법이든 이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농촌 영농폐기물 중에 비닐 부분은 자원 재활용 업체에서 일단 수거를 해서 그거를 열분해시설로 돌려서 열분해율을 생산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순도가 복합적인 게 있고 이물질도 많아서 열분해로 적당치 않고 그부분을 예를 들어서 고무 합성 제품 있죠?
고무 대야라든가, 고무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생산하는 원료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그렇군요, 우리 서산시 관내에서 농업용 폐비닐 수거하는 업체가 혹시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 안원기 위원
-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요, 장동교차로가 있는데 거기 폐기물 수집 업체가 있거든요.
농업용 폐비닐 수거합니다라고 써붙여 놓은 걸 봤어요.
그게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계절별로 작기가 지나면 폐비닐 수거를 해서 논두렁이라든지 하천 제방이라든지 계곡이라든지 사실 가보면 많이 쌓여 있어요.
지금도요, 그렇죠?
부서에서도 모르는 바는 아닐 텐데 이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유청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아까 그 수거업체는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처리업체로 잘못 알아들었고요.
수거업체는 저희 관내에도 있고요.
말씀 주신 산야라든가 도시 거리라든가 거기에 버려지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 폐비닐이 많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지금 수거를 해서 지금 사실상 그거는 이제 분리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량 소각하거나 소각하는 단계로 처리를 하는 실정인데요.
이부분도 앞으로 이 사업과 연계해서 되도록 버려지는 소각되는 비닐이 자원 재생을 통해서 자원화 될 수 있는 앞으로 고민해 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결론적으로 한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폐비닐에 대한 고품질 자원화 사업은 굉장히 굉장히 적절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환경적으로 우선 바람직스럽고 경제적으로 마찬가지고 다만 우리 시민 참여도가 높아야 할 텐데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통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전체적으로 기대되는 사업이어서 저도 다른 여러 사례들을 좀 많이 보기는 했는데 아직 시행 초기라서 과장님께서 많은 답변을 하시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사업 추진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또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또 발전해 나가는 거니까요.
대화를 통해서 내용을 집중적으로 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알겠습니다.
- 안원기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56번과 57번 순서입니다만 안효돈 위원님과 문수기 위원님께서 자료로 갈음한다는 말씀이 있었기에 다음은 요구번호 58번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8번 자원회수시설 가동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 수거 처리 계획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안원기 위원님께서 감사하시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 안원기 위원
- 몇 분 남았어요, 2분이요?
- 위원장 안동석
- 예.
- 안원기 위원
- 적절히 사용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준비에 고생하셨는데요.
불연성 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처리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외국 선진 사례를 보니까 이게 주로 패류, 유리, 자기류 그다음에 철, 콘크리트 조각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파쇄해서 그러니까 분해해서 그다음에 각각 분리해 가지고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외국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외부의 처리단가도 뭐 싸지 않을 텐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대책을 준비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 서산시 관내에도 폐기물 처리업체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미 이런 사업들을 이런 유사한 방식을 통해서 폐기물 처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시가 그런 부분을 물론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청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안원기 위원
- 저도 여기까지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청 과장님 정말 많은 것 준비해 주셨고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동석
-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87번 순서입니다만 한석화 위원님께서 기후환경대기과와 일괄 감사하셨기에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모두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청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원스톱허가과, 농업정책과,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 0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7명)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신현식
○ 사무보조직원
- 주무관 유소희 속기 최은진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산시청) (7명)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자원순환과장 유청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 도로과장 이달선 항공철도항만팀장 김영승
- 도시계획팀장 오태수
- (한국어촌어항공단)(2명)
- 어촌어항재생사업단장 이서구 서해재생사업실장 조영진
- (범한엔지니어링)(2명)
- BTL사업소장 조도행 대리 이병훈
- (와콘엔지니어링)(1명)
- 이사 이충근
○ 회의록 서명 위원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