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제6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5년 7월 20일(월) 9시 59분
장 소총무위원회 회의실
(9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자치행정과, 보건소, 문화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의 규정에 따라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문화회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보건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유재곤
선서.
우리는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보건과장 유재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문화회관장 한옥희,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성승경,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 위원장 김보희
- 수고하셨습니다.
사인을 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당초 7월 17일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계획하였으나 일정상 7월 20일로 변경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먼저 요구번호 26번 자체평가 상패구입비 현황 및 예산집행 상세내역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 상패비가 17만 6천원씩 지금 예산을 지출했는데 우리 서산시가 지금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패에 관련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17만 6천원이라는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조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규격을 통일 시키고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신지 지금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모든 업무가 완벽하게 파악됐을 거라고 기대는 안합니다.
그런데 매번 본위원이 6대 의회에서부터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과다 지출된다.
그리고 우리 서산시가 이제는 서산 시민들한테 상을 더 이상 줄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남발되어 있습니다.
서산시장 상이 이렇게 남발이 돼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읍면동에서는 더 이상 추천자가 없다고 면장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물론 자치행정과는 아닙니다만 공보전산실에서 이번에는 SNS서포터즈단을 만들고 208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해서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감사패를 주려고 했어요.
전체적인 이러한 상패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과별로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라 판단이 되고 분명히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통일된 상패를 구입하라고 11만원에서 12만원 사이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7만 6천원이라는 것은 어디 한가운데에서 한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우리가 한가운데서 계속 부서 표창패는 17만 6천원씩 하고 있고 시정 발전 유공시민에 대해서는 11만 원씩 상패를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상반기 수시평가라든가 시군통합평가에서 부서장 책임경영평가 등등 우수동아리도 있고 이것은 다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 비치해 놓는 상패 아니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기관 내부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기관 내부에 비치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상패를 구입해 가지고 해야 할 사항인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는 지금 서산시가 예산이 상당히 넉넉한 상황은 아니예요. 재정이
그래서 어저께 경로장애인지원과나 이런 데를 감사를 하면서 예산을 많이 시책 일몰제를 추진하겠다고 까지 했는데 이러한 것부터 주무부서 아닙니까?
자치행정과 거기가
그러면 본보기를 먼저 보여야 되는데 자체적인 우리 본청 안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감사패 놓을 자리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동안에 14년도까지는 부서장 책임은 경영평가라든지 상·하반기 수시평가 또 시군 통합평가 등 기관표창을 17만 6천원씩 3개년동안 한 137개 표창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5년도에는 어떤 상패 규격화라든지 재질변경 등을 통해서 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이렇게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셨으니까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가 헛된 행정사무감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행정의 개선책이 나와야지 위원님들이 열심히 정말 행정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감사를 해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의미한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라고 본예산 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단가에 맞춰서 앞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서산시장이 언론사들로부터 이렇게 개인상을 상당히 많이 수상하던데 그 수상하는 경우 반대급부로 언론사들한테 광고 내지 이런 출판물 매입하는 조건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씩 결제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소문일 뿐이고 그런 사실은 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공모에 의해서 응모를 해서 절차에 의해서 수상을 하신 것이고, 참고적으로 2014년도는 시장님께서 3개를 수상하셨고, 2015년도도 지금까지 4개의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혹시 중앙언론사들의 광고 우리 서산시 광고하고 이런 출판물 매입하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출판물 매입은 별도로 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아니, 없는 것 같습니다 라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홍보물이라든지 홍보비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광고비 낸다든가 그런 출판물 매입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럼 보통 시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쓰나요? 자치행정과에서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이제
- 임재관 위원
- 물론 인터넷에 공개는 한다고 했지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업무추진비 가지고 홍보 출판비나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뭐 자치행정과에서 시장 관련해서 서산시관련해서 홍보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우리 과에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 시장님께서 3개의 상을 수상하셨고, 금년도에 4개를 수상하셨는데 자치행정과의 어떤 소관일 수는 있겠지만 각 부서별로 응모를 하기 때문에 자치과에서 홍보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지원한 사실은 없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 임재관 위원
-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제가 2015년도를 시장님 수상하는 현황을 보면 4월 3일 2015년 대한민국 창조경제대상 자치경영 부분을 수상하셨고, 이 부분도 2015년도 2월에 공고가 뜬 것을 보고 접수를 3월 16일까지 해가지고 3월 24일 심사를 해가지고 수상자발표가 3월 25일 돼 가지고 4월 3일 날 이렇게 상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후보자라든지 포상 공고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본위원도 그런 언론사들한테 이런 수상하겠다는 그런 메일이 와요.
심사비조로 얼마를 결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그런 상들이잖아요.
뭐 어디 응모해 가지고 돈 안 들이고 받는 상은 아니라고 봐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게 대한상공회의소라든지 좀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대한민국 창조경제대상인 경우에 상공회의소라든지 또 동아일보사 공동주최를 하고 있고 6월 23일 수상하신 2015년 한국 미래를 빛낼 CEO 상도 미래창조과학부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 또 조선뉴스 이런 곳에서 공동으로 주관을 하고 있어서 별도로 저희 과에서 업무추진비로 홍보비를 준 사례가 없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저도 미래창조과학부에 전화해 가지고 담당자하고 다 통화를 해 봤어요.
거기서는 언론사에서 오면 그냥 알았다고 쓰라고 승인만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주관해 가지고 이 사람 엄격한 서류 심사 거쳐서 수상해 주는게 아니라 하여튼 그건 여기서 논할 문제가 아니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감사에 앞서서 오늘 방청을 해 주시기 위해서 유병욱 서해안신문 대표님과 민옥선 아시아타임즈 대표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참석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침 일찍부터 CJ헬로우 TV에서 방선윤 기자님하고 촬영기자님께서 나오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7번 정부 3.0 추진에 대한 서산시 전략 및 과제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은 옆에 계신 담당팀장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정부의 3.0이란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것이 서산시 전공무원 또 각 실과 읍면동에 전부 해당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야가 다양해서 자료 제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3.0이라는 것은 공공정부의 개방을 통해서 정부의 그 시책을 개개인 국민을 중심으로 해서 양방에서 국민의 행복한 시대를 만드는 정책이다 과장님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정부 3.0이라는 그런 그 용어 자체가 생소합니다만 위원님 생각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 시책을 중앙정부 박근혜정부의 핵심적인 그런 시책인데 사실은 우리 1천여 공직자들이 이 업무를 하면서도 막상 정부 3.0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난감해 하더라고요.
제가 공무원 몇 분을 만나 봐도 그래서 이게 정리한다고 하면 핵심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한테 정부에서 8개 핵심과제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서산시도 보면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개인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 이런 8개 주제를 가지고 3.0이라는 것을 시책추진을 한번 해보라는 그런 주제를 준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제가 이런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사실은 굉장히 부실합니다.
왜 부실하냐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여기에 큰 제목하고 소제목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사항만 냈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봤을 적에는 서산시는 정부의 3.0을 전혀 실천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범위가 광범위하다보니까 그 자료를 일일이 다 낼 수가 없어서 아마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정부 3.0의 아까 말씀하신대로 4대 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통해서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지난 12월 31일에는 2014년 정부 3.0 추진실적 평가를 도에서 받았는데 안희정 지사님의 기관표창을 받기도 했고 또 3월 31일에는 문화회관에서 정부 3.0 현장 토론회를 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만일에 담당자라면 아니 각 부에 해당 실과, 세부계획, 큰제목, 세부계획 또 성과, 예산투입, 예산도 제가 자료를 좀 별도로 받아봤더니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한 15억 원 정도가 됐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제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목, 추진계획만 말하자면 제출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3.0이라는 큰 넓이의 자료를 가지고 요구해서 너무 무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핵심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항, 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만큼 수용을 해서 얼마만큼 심도 있게 처리를 했는가 이것을 보기 위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예를 들면 5분 자유발언을 통한다든가 시정 질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미비한 부분은 다시 점검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이 얼마 안 되셨는데 이런 핵심적인 과제로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1천여 공직자뿐만 아니라 17만 시민 개개인이 다 공유하고 소통하고 협력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답변은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정부 3.0의 4대 가치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7일 날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공보전산담당관께서 의회에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강평하는 날 시장님이 참석을 못 하겠다 상을 받으러 가야되기 때문에
서산시가 영상대제전에 선택이 되셨다 그래서 상을 받으러 가셔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부터도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장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17만 시민을 대변해서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한 것에 대해서 강평을 하는 자리인데 서산시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 안하면 17만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서산시에서 분명히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시장이 가도 충분한 사항을 자치행정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이런 사항들이...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래서 그건 답변을 한번...
- 위원장 김보희
- 답변은 요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6대 의회부터 비일비재하게 계속 있고 이번에도 그래서 업무보고 때 하루 연장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 가신다고 해서 이런 것이 바로 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정부3.0 소통을 하겠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하는지 가장 우리 청사 내에서, 시청 내에서 소통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데 무슨 정책이 더 잘 되고 청양군 같은 경우는 벌써 1년 전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정부3.0 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토론회도 개최하고 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의회와 집행부가 더 긴밀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앞으로 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8번 구내식당 운영비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감사장 나오셔 가지고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자랑스럽게 여기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열심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구내식당 운영비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거의 배 가까이 예산요구를 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는 5570만 4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14년도에는 1억 72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2013년도하고 2014년도는 분명히 예산 요구한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면 무기 계약근로자 인건비가 호봉제로 바뀌면서 급여가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고
또 자산취득비로 식단의 기기가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느라고 2천 460여만 원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그랬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무기계약 2명해서 조리원 1명으로 기간제 추가해서 3명 인건비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5년도에 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2001년도에 조리원 1명을 더 채용을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아니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2003년에서 2004년도 이 사이에 인건비 상승분에서 1천 700만 원 정도가 상승된 것으로 기록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배 가까이 될 수가 있느냐 거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식기세척기나 냉동기 이런 걸 구입하려고 2천 46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도 금액이 상당수 많이 올랐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리원 단가 급여를 현실화되다 보니까 한달에 128만 원 정도가 봉급으로 지원되던 분들이 약 200만 원 정도로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자산취득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 460만 원 정도가 또 지원이 됐고 2012년 하반기부터 구내식당 가스비를 연 1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원금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사무관리비에서 주방용품 해 가지고 식판, 수저 등 소모품 구입이라고 했거든요.
소모품 구입이 갑자기 연 300만 원에서 1천 2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어떤 소모품이 이렇게 늘어났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말씀은
- 임설빈 위원
- 그 부분이 300만 원에서 1천 200만 원으로 왜 갑자기 무슨 소모품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3배, 4배가 늘어났느냐는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구내식당의 야채절단기라든지 제습기, 식판, 컵, 구내식당의 매점에 계산기라든지, 집기 등 이런 것들을 지원
- 임설빈 위원
- 그런 것을 다 소모품으로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사무관리비로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식판 같은 것은 그런 것으로 들어가야 맞지 소모품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앞으로 예산과목을 잘 적절하게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게 해야 맞죠.
의회에서 감사할 때 이건 참고해서 하는데 소모품이라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4배가 늘었으니까 분명 얘기가 될 수가 있고, 금년에도 한 500만 원 지금 6개월 반년 정도 지났는데 지출된 것을 보면 그전에 13년, 12년 그전에 비해서 갑작스럽게 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구내식당이 그 기술센터도 농정과하고 축산과가 거기로 갔지 않습니까? 거기 직원이 계약직원까지 합치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술센터 전체 직원이 먹는 식당이 있을 거 아니예요?
직원들은 어디서 식사해요?
갑작스럽게 거기로 갔는데
- 자치행정국장 이희집
그쪽 센터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구내식당이 있는데 거기 지원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직원 숫자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기술센터 전체 직원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무기 계약직까지
- 임설빈 위원
- 기술센터 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거주가 몇 명 하느냐 이거지요? 사무실에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축산과 같이 다해서 8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 임설빈 위원
- 기간제까지 하면 거의 1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직원들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직원들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청의 직원들하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차별화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물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임설빈 위원
- 거기로 간 직원들은 봉급을 더 주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점심식대를 더 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죠.
그러니까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기술센터는 개인과 계약을 체결해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한달에 20일 이상 먹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는데 아마 어디든 우리가 기술센터가 아니더라도 2청사도 있고 또 다른 청사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도 어딘가는 가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 실과 사정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후생복지 차원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 간지 얼마 안됐으니까 기틀이 안 잡혔으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우리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당연직 이사장이 새마을팀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종사자 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쪽 기술센터나 보건소에도 상당히 인원수가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지금도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 챙겨는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이게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소모품 중에서는 구분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잘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자산취득과 소모품하고 구분이 되어야지 누구든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요구번호 29번 직원교육 훈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임재관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감사자료 잘 봤고요.
11페이지 두 번째 항목에 2014년 공무원 교육훈련 워크숍 현황 이렇게 해서 교육훈련을 했는데 그 당시에 여기가 무허가 숙박 업체였다고 그래요.
우리 시청에서는 이를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공직자 워크숍을 했는데 혹시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를 취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아직 식당행정조치는 민원위생과 소관이어서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식품접객업소 식당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았는지 그 부분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일단 지금 제 감사 자료는 이것을 참고하겠고 한규남 위원님 하시고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에 중복된 질문은 않고 서면으로 나머지 자료는 대체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기 계약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무기 계약직도 직원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정규직이죠. 지금 무기 계약직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1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교육내용이나 훈련, 워크숍이나 그런 현황을 보면 무기 계약직도 여기 숫자에 교육한 현황이 있습니까?
위탁교육 한 사실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분명히 저희가 무기 계약직도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래요. 3년간 무기계약이 교육에 참여한 현황을 감사 끝나자마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기 계약직도 정규직이니까 정상적으로 우리직원들과 같이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참하셔 가지고 같이 워크숍을 했다고 하니까 자료를 제가 보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단 앞으로 이런 워크숍이나 교육이 있을 때 반드시 무기 계약직도 같이 편성해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교육을 워크숍은 우리가 평생 공직자를 했건 안했건 간에 교육은 매우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업무 제안은 어떠한 시정발전을 위해서 업무제안 했든지 제도적으로 변경이 있던 사례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교육훈련의 목적은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고 직업 전문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함양하고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는 방법적인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시정에 무엇을 접목했다라고 이렇게 특별하게 한 것은 없지만 분명히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봉사자로서 어떤 친절하게 친근감 있게 하기 위해서 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내가 꼭 와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공직자의 예를 들어서 자세, 보고 느끼는 것 우리도 1년에 1, 2번씩 교육가면 분임토의를 하잖아요. 각 시군과 같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서산시하고 틀리는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와서 업무에 접목은 않더라도 갔다 오신 분들은 거기에 보고 느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은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꼭 무기 계약직도 교육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과장님께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를 한번 훑어보고 오셨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다 훑어보고 자료도 준비하고 보조 자료도
- 위원장 김보희
- 그럼 민간인 근로자가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민간인 근로자는 지금 10개월짜리도 있고 또 2015년도 민간인 근로자 워크숍을 140명에 대해서
- 위원장 김보희
- 민간인 근로자 속에는 무기계약자가 해당이 안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감사 자료에 민간인 근로자 워크숍 해 가지고 10페이지도 있고 11페이지도 있고 한데 한규남 위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면 갔다왔는지 안 갔다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분명히 그 속에 포함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니까 이 교재 안에 있으니까 그런 사항들은 과장님께서 부족한 사항들은 이게 행정사무감사니까 담당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 나와 있는 사항인데...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7월 초 정기인사까지 자치행정과장님을 지내신 이희집 현안전자치행정국장님 와 계신데 답변을 국장님이 하셔야 할 사항인데 위원장께서는 이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이신 임재관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으로써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 임재관 위원
-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우리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 좀 당황스러운데
- 자치행정국장 이희집
아니 괜찮습니다.
저희들도 답변인으로 출석요구가 됐기 때문에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답변석에 구창모 팀장님께서 일어나시고, 과장님은 그 자리에 그냥 앉아계시고
- 임재관 위원
-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항간에 회자됐던 카톡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거의 다 일반 아시는 분은 아는 사실인데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7월초 인사를 앞두고 국장님이 골프회동을 갖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모 행정주사보에 대한 전보 조치를 한다는 그런 뜻이 담긴 인사내용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 기자가 평소에 가까운 모 행정주사보에게 이를 전했고 그로 인해서 화가 나가지고 그 메시지내용을 전했다고 하는 데 이게 사실인가요?
-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사실 이 답변을 공식 석상에서 자료가 요구되지 않은 것을 답변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 임재관 위원
- 우리 서산시 행정전반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꼭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하는게 아닙니다.
-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당연하시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행정 처리도 되어 있고 행정문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들으시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서 별도의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이게 신문 금강일보에서도 다 공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신문에 공지된 사실이 아니라고 않고 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이라는 것이 100%를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의 근거에 입각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니까 이런 인사에 관련된 사항을 그렇게 불특정 다수인들 있는 곳에서 업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함부로 발설하면 안 되잖아요.
-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아니 함부로 발설했다는 내용은 거기에 없었을 테고 물론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만 사람이 위원님들도 또는 이렇게 하다보면 정기 감사를 앞두고 어떻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꼭 특정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면 그렇다고 묵묵부답할 수도 없으니까 원칙적인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직원들이 있을 수도 있고 민간인도 있을 수 있고 위원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언론인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업무에 관한 자치행정과를 설명하면서 원칙적인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이런 공직기강을 문란시키는 이런 메시지를 그 당시 시장님께 보고했나요?
-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카카오톡이 아니고 카카오스토리에 떴다는 사실을 저 또한 모르고 있었는데 추후에 그걸 본 사람이 아시다시피 친구 맺기가 된 사람이 알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분이 얘기를 해서 추후에 알았고 이게 이제 몇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님께서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나중에 며칠 지난 뒤에
- 위원장 김보희
- 잠시만요. 국장님 잠시만요. 그리고 임재관 위원님 중재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애시 당초 물론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사항이 우리 내부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너뛰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임재관 위원
-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공직기강문란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적폐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 시청 조직 내에서 이런 문란한 행위들이 있으니까 이게 신문에까지 보도가 됐잖아요.
-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예, 그래서 우리가 문책을 했지 않습니까?
- 임재관 위원
- 문책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앞뒤가 바뀌었어요.
신문에 나니까 검찰에서 수사 착수할 조짐을 보이니까 그 후에 문책을 했잖아요.
-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그 당시에
- 위원장 김보희
- 아니요. 국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서산시청 공직자들에 대한 내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언론 관계자들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장은 이 문제가 더 확산이 안 됐으면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항은 따로 임재관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고 임재관 위원님께서는 이 사항은 시정질문도 있고 또한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까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임재관 위원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럼 이 사항은 국장님 답변은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30번 직원 친절교육 CS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앞서 요구번호와 연계되긴 하는데 직원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서비스라든가 친절 응대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요구번호 29번하고 맥락을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그 교육과정 속에 CS 즉 친절교육이 시간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친절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따로 친절에 대한 교육은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따로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이렇게 많이 접하는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집합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또 시장님께서 시장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지시를 해서 각 부서별로 또 일과시간 내지는 일과시간 전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렇다면 우리 서산시의 읍면동에 대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응대서비스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저는 2주 전까지 면장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읍면동 직원들도 친절에 대해서는 진짜 상당 부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면장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려와서 민원인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인사도 나누고 어떻게 오셨느냐고까지 해 가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장은순 위원
- 면장님이 바라보시는 입장하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입장은 또 틀릴 것 같습니다.
특히 면단위는 그래도 좁고 다 아는 사이니까 친절도가 높은데 이 서산 시내에 대한 친절도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들었을 때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학생들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문의를 하러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애들이니까 애들에 대해서 너무 막말을 해서 그 아이들이 집에 와서 부모님들한테 엄마 나 동사무소를 모처럼 갔는데 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 시에서 연말에 한부모가족을 위해서 준 선물이 있습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한부모가족에 대한 선물은 우리 여성가족과 소관이어서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면장하면서 전달한 기억은 없고요.
혹시 우리 팀장이나 혹시 왔다고 그러면 우리 팀장이나 담당 직원이 가서 전달은 했을 수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 부모가 선물을 받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 선물을 수령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녀와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동사무소 직원이 너무 불친절했고 주면서 뭐라고 그럴까 그냥 전달해 주는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분을 굉장히 상하게 '내년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가면서 선심성으로 주는 그런 경우를 겪고 와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물 하나 받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 그 선물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지 말고 차라리 안 주든지 차라리 우편으로 보내왔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앞으로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 과도 정부 연말 선물을 취합을 받아 가지고 연말을 선물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상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소외감을 받는 분들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까지 오셔서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달하도록 이렇게
- 장은순 위원
- 전달하는 과정이 그래도 그 분들이 받으시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계속 공무원들이 말씀 하시기에는 친절교육 많이 해서 그 분들이 친절하다고는 말씀하시는데 느끼시는 분들은 아직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화친절이나 어떤 민원인들이 왔을 때 고객응대에 대해서 물음표이긴 합니다.
왜냐면 입장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10 사람이면 결국 6, 7명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명까지 다 만족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교육이 제대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그런 정기적인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실시하겠다고 하고 전문기관에 이런 친절교육을 많이 강화시키겠다고 했는데 1년 동안 어느 정도 강화를 시켰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2013년도에는 7회에 거쳐서 친절교육을 시켰고 2014년도에는 9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친절교육을 시켰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키면서 어떤 친절에 대한 향상이 되어야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타 지역에 어떤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어떤 공무원들 간의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나갔을 때 자꾸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희들도 불쾌하고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오늘 아침에 업무보고가 됐던 사항인데 우리 시에 고객만족도 점수가 92.7점으로 그동안 보다는 최고점을 받았다 이것은 유기한 민원 3일상 민원을 제출하신 분들한테 스마트폰으로 민원응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했느냐 여부를 묻는 그런 과정인데 아마 오늘 아침에 보고가 되는 걸로 봐선 92.9점으로 최고점을 달했다 그동안 보다는 자꾸 나아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시민들한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부 어떤 민원 응대하면서 불편하고 서운하게 하면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좋은 이야기는 소문이 안 나도 그런 거는 더 확산이 많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위생과에 보면 우리 서산 전체직원들이 일정시간 9시 되기 전에 우리 체조하죠? 5분씩.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교육도 하고 체조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민원위생과에 보면 항상 친절 자체적으로 친절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항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물론 과 특성상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서비스교육을 매일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100%의 고객만족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아직도 행정의 문턱이 높다고 시민들께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장은순 위원님께서 감사를 해 주신 것처럼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1번 직원자녀 위탁보육 지원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출 된 자료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32번 서산시 공직자 주민등록상 현거주지 데이터 제출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써 감사를 하겠습니다.
총 현원 1,009명에서 관내가 977명이고 관외가 아직도 우리 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직원 분들이 32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왜 서산시에 주소 옮겨놓지 않았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글쎄 우리가 자료제출 할 당시에 총원 1,009명중 한 3% 정도에 해당하는 32명이 서산시에 주소를 놓지 않고 타 지역에서 다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당연히 서산시 직원이면 서산시로 전입이 돼야 옳고 타당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가족의 어떠한 가족이나 남편의 직장관계로 인해서 15명이 주소를 서산으로 옮기지 못했고 또 미혼 또는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다보니까 14명이 주소 이전을 못했습니다.
또 1명은 자녀교육관계 때문에 이전을 못했고 나머지 2명은 주택문제로써 계약기간이라든지 어떤 쟁송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전입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전입을 유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감사한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인근 태안군을 예로 들게요.
태안군수가 우리 군에서 월급을 받아가고 다 하는데 주소를 안 옮긴 사람은 우리 군에서는 근무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우리 시에서 총액인건비 안에서 월급을 받아가고 하면 우리시에 부시장님도 우리시로 주소를 옮겨놓은 것 같네요.
자치행정과가 제로인거 보니까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우리 시에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하는 부분은 아마 이 데이터로만 봤을 때 현재 32명인데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근거로 했을 때 그래서 이런 분들도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이 사항은 100%가 우리 서산시민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벌써 인원 1명 늘어도 교부세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만큼은 100%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당장 개선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직원들에게 권해가지고 정말 우리 서산 시민들이 될 수 있고 예산확보를 한 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마련에 32명이면 차이도 많이 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33번 시민참여 10대 성과사업 추진 및 성과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시민참여 10대 성과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잘됐고 이것은 제가 아까 지적한 정부 3.0과 연계가 되고 또 시장 공약사항도 일부 들어가 있고 다만 제가 아쉬움이 있다고 보면 농어촌지역에 소득사업 관계라든가 서비스 분야에 안 들어간 부분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10대 성과사업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새로운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농어촌지역 서비스사업도 각 부서에서 어떤 특수시책이라든지 소득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한 다음에 성과를 각 부서장한테 제출받아가지고 제출받은 사항 가지고 3차에 걸쳐서 평가해서 10대 성과사업을 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현재 10대 사업이 종료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계속적으로 앞으로 추진될 사업인 것 같은데 맞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위주로 가고 있지요. 기존 사업보다는
- 우종재 위원
- 내용도 아까 정부 3.0 그런 자료도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해 줬다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소득사업이라든가 서비스사업 이런 부분도 추가로 넣어서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잘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34번 시 정보공개 현황 및 제공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시 정보공개 현황 및 제공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뭉뚱그려서 자료를 주고 나니까 우선 정보공개 제공 후 문제가 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서 크게 문제가 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있었나? 없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없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없었습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어떤 언론사에서 어느 부분에 몇 건, 어떤 주민, 이름은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어느 부분에서 몇 건을 했고, 또는 산하 기관, 단체에서는 어떤 부분에 몇 건 했었나 이거를 보려고 했습니다.
어느 부분에 관심이 제일 많았나 시민들이 그래서 그걸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처리현황을 그저 소계가 몇 건, 청구 건수가 2014년도는 천 몇 건 이렇게 해 놨으니까 당최 알아보기 힘듭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을 제가 2,014건에 대해서 13년, 14년, 15년 6월 말까지 청구유형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임설빈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35번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현황을 보면 저희 평균이 지금 30%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각 항목별로 보면 81개 중에서 당연직을 빼면 78개 중에서 여성위원이 없는 것이 37개항목이나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여성위원이 30% 이상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앞으로는 2017년도 까지는 40% 이상 여성위원들을 위촉하는 쪽으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 위원을 여성위원으로 위촉을 꼭 해야만 되겠습니다만 건축, 도로, 교통, 농업기계, 변호사, 토목 이런 부분들이 전문분야가 대부분 남성위주여서 여성위원이 약간 부족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꼭 전문분야가 아니어도 최근에 위촉한 위원회 별로 봐도 여성위원이 많이 빠지고 저조합니다.
최근에 2015년도 위촉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여성위원들도 전문위원이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촉되지 않는 사항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우리 자치과에서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위원회라 하더라도 2회를 초과해서 연임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 과에서 각 부서에서 위원회쪽 협의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지금 관리하시는 것은 한 위원이 3개를 할 수 없고 2년 이상 연임할 수 없다는 것은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여성을 더 위원회에 30% 비율에 맞춰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 감독을 안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해야 됩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여성위원들 위촉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워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2017년까지는 40% 이상까지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 위촉이 있을 때 더욱 더 여성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각종 위원회는 임기가 몇 년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보통 2년인데 각 위원별로 또 위원회 별로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뽑아보니까 각 2년씩인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2년이 지났는데도 4년 됐는데도 그대로 있는 위원회도 굉장히 많네요.
추가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위원회를 열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런 것은 위원회만 있다는 거지 위원회 활동을 안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위원회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난 날짜가 2013년도 도래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최근에 다시 위원회를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 비율을 꼭 맞춰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당연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당연직에 위촉되는 위원님들이 여성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분이 굉장히 많은 당연직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14개 위원회 중에서 한분이 11개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각종 위원회나 지방공무원법이나 각종 조례에 어떤, 어떤 과장이 당연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신영미 과장이 많은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본 위원도 조례를 다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신영미 과장님이 14개 중에 11개 맡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분이 이 활동을 다 한다기보다는 위원회 명목상 위원으로 되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길래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조례에 여성에 한해서는 팀장급이라든지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단서를 붙일 수는 없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어떤 관련 조례하고 법을 검토해서 그런 팀장급으로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부탁드리고 새로 위촉되는 위원회에서는 여성비율이 30%, 40%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2011년도부터 12년도 자치행정과에서 근무했던 함근수라는 직원분이 엑셀작업을 해 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장한테 상당히 많은 질책을 받았고 서산시가 위원회 관리를 해 가지고 엉망이었어요.
한명의 위원이 열 몇 개 들어가 있고 해서 그 직원이 굉장히 고생해서 엑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은순 위원님께서는 지금 감사하신 내용이 우리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잘 좀 해 달라는 감사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공개모집을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공개모집을 안하고 자기들 인위적으로 하는 과들이 아직도 반 이상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에도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각 실과에 다시 한 번 문서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36번 기록물 보관서고 관리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기록물 보관서고 관리현황은 주신 서면 자료로 대체하고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2014년도에 기록물 보관소 서고 관리 부적정 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 있죠?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아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13년도 DB를 구축했고 RMS라고 또 2014년도 RFID라고 회금차사업을 실시해서 어떤 부서의 서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관은 어떻게 하는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기록물 서고관리 부적정은 시정됐다는 소리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시정된 것으로 간주하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예요.
처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처리과 기록물 관리책임자 지정을 안 해가지고 지적 받은 사례가 있잖아요?
지금 지적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 서고에서 이동식 서가대나 이런데 실과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부착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지적 사항은 다 시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남는 것은 근무하실 때 다 마찬가지지만 근무하실 때는 다 아는데 남는 것은 기록밖에 없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세월이 흘렀을 때, 그랬을 때에 여기 보면 영구, 준영구 이렇게 연도마다 보전연수가 다 다른데 꼭 보전돼서 후세에 기록물이 잘 남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전처럼 테그 부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어서 예전처럼 없어지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래서 본위원이 2014년도에 도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지금 시정했나 안했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새로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37번 어르신 생신상 차리기 지원현황 및 예산집행 정산서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료가 굉장히 부실한 것 같아요.
읍면동에 대상자가 몇 명인지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첨부자료도 없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한 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요구하는 의도를 아마 파악을 그때 당시 못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행정사무감사인데 감사 자료집에 넣지는 못하더라도 자치행정과에서 솔선수범하고 더 본보기가 되어야 될 과에서 이런 부실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감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정산서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현재 19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읍면동별로 몇 명씩 배정하고 금액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15개 읍면동에 120만 원씩 다 배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120만 원씩, 그러면 대상자 발굴은 각 읍면동에서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읍면동 새마을회에서 대상자 발굴 내지 1대1 결연사업, 생신상 차려주기 이렇게 그런 사업을
- 위원장 김보희
- 무의탁 노인들한테 해 주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홀몸 어르신 무의탁어르신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업 자체는 참 선호를 해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서 생신날 미역국도 못 얻어 드시고 할 텐데 새마을단체에서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근 제 지역구인 부춘동을 봐도 참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과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다면 이분들과 논의해서 더 확보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 나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38번 도의 새마을 교육지원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도의 새마을 교육 대상자가 누구들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도의 새마을 교육 대상자는 새마을남녀회원 그다음에 바르게 살기 위원님들 또 그렇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새마을, 바르게 살기 외의 시민들은 포함이 안 되고 혹시 기업체 내의 이런 봉사단체나 이런 단체도 포함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게 해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해마다 합니다.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 우종재 위원
- 새마을남녀지도자나 바르게 살기 하면 몇 년 만에 교육은 전부 한번씩 받는 것으로 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교육을 그분들이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위원으로 들어오면 교육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정립시켜 주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것은 해마다 교육이 반복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혹 교육을 물론 새로 새마을남녀지도자가 됐다든가 바르게 살기 회원이 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교육은 이수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너무 그 단체에만 극한 될게 아니라 점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시민 내지 우리 서산시에기업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시민을 상대로 해서 봉사단체가 있다고 보면 이런 데도 교육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런 부분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교육비를 지출해도 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충효교실 있죠? 이것은 어디에 위탁하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충효교실 위탁은 향교라든지 또 비영리 민간단체,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서 위탁받아서 한 10일간씩 하계, 동계 방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위탁기관이 몇 개소나 되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10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강사는 어떤 분들이?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강사는 향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전교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전교. 그런데 이 충효교실 관계는 예를 들면 향교 같은데 라고하면 전교님들이 한문을 가르친다든가, 예절을 가르친다 그거하고 다른 기관 같은 데서는 과목이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에서도 충효의 정신이라든지 전통예절, 현대예절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부분이 학생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게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당초에 충효교실 관계는 읍면동 경로당에서도 몇 가운데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면단위는 우선 아동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원이 없고 또 방학 동안에 하계방학이나 동계방학 동안에는 이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분명히 보면 인원수가 사실 적어가지고 이게 늘어 나는게 아니라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이게 도비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시비 부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도의 새마을교육 같은 경우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충효교실은 이게 잘못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 섰기 때문에 예산을 지출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과장님은 면장도 해보시고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적인 실태를 잘 파악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세밀히 파악해서 예산만 지출할게 아니라 뜻있는 충효교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제가 해미에서도 해미향교에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졸업식 때나 이런 때 가보면 요즘 젊은 엄마들이 이 충효교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20전투비행단에 있는 엄마들이 아주 관심이 많아서 해미 같은 경우는 잘 되는데 그런 부분은 더 챙기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런 지역은 아무래도 특수한 지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게 예산이 어쩔 수 없이 섰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이런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39번 연구용역비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는데 2013년도 조직개편 연구 용역비가 있죠? 얼마였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2013년도는 2천만 원 이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작년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2014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장은순 위원
- 2014년도에 제출하신 자료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장은순 위원
- 거기에 보면 5천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작년에 제출하신 자료에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2천만 원 이하인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 장은순 위원
-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전년도 자료를 지참 해 주셨으면 바라겠고 돈이 100원, 200원도 아니고 일, 이천만원씩 계속 착오가 나니까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대한 세부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더 점검을 하고 감사자료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공직기강이 나태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 뿐만이 아니고 타 실과에서도 계속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다음에 과장님! 조직개편을 했는데 2014년도 13년도에서 예를 들자면 연구소마다 용역을 준데 마다 틀린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가 처음에는 분리하라고 했다가 그다음 용역에서는 다시 그 과를 합해 놓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연구용역이 이게 주는 연구소마다 이렇게 틀리면 어떠한 조직개편 연구용역을 믿어야 되는 건지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연구소가 2013년도 조직개편 연구용역은 주식회사 한국미래정책연구원에서 수행을 했고 2014년도 한시 기구 등 조직개편 연구용역은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좀 전에 지적하신바와 같이 체육진흥과를 분리하는 그런 연구가 2014년도에 나와서 과가 신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과는 신설이 됐는데 그 다음 년도에 여기 이희집 국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다음 해에는 다시 또 분리하라고 그런 조직개편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우리 서산시가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계속 체육진흥과가 운영되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조차도 다들 1년 차이인데 잘 안 맞는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용역이 1년 차이로 그렇게 과를 분리하라고 했다가 다시 합치라고 했다가 이렇게 하면 용역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거기가 애시당초 도서관장체제로 갔잖아요. 사업소처럼
그랬는데 그 사항을 다시 평생교육지원과에다가 넣어놓고 지금 관장체제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그 사항을 얘기했고 지금 도서관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센터에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장체제로 가야된다고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고 다른 사항들 뭐 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직원 2명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걸맞지 않다고 봐요.
서산시의 조직이 운영되어지는데 있어서 조금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을 할 때 아무래도 보건소가 되면 다시 민원위생과가 위생파트가 또 가야되니까 그 사항까지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시립도서관 관장이 그동안에 사서직이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사서직이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행정직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감사에서 지적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평생교육과에 통합이 결국은 됐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지적 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용역을 할 때 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0번 전입자 지원 상품권 전입대학생 장학금 및 생활용품 지원,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 지원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서산시 인구증가시책조례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금년 말까지가 유효기간 만료일 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시한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추가로 더 연장 개정 할 계획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금년 하반기에 개정을 해서 계속 유효토록 할 계획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생활용품 구입비가 우리가 500만 원 섰었죠.
예산이?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 것 같은게 아니라 500만 원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산서를 지금 확인을 못해서
- 임설빈 위원
- 예산서에 500만 원 섰는데 금년에 하나도 안 줬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산 타 지역에서 서산시로 전입을 하고, 한 다음에 6개월이 지나면 5만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업체를 따로 이렇게 저거를 안해서 지금 그 전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주는 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하다보니까 기업체에서 따로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기업체는 기숙사 거주라고 했으니까 대상자가 아직 신청을 안 해서 못줬다?
안주지는 않았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신청자가 없어서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있으면 예산이 있어서 지급을 했을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앞으로 계속 인구증가시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본위원장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산시에 딱 하나 있는 한서대학에 그 주변에서 원룸을 스쿨버스를 운행하기 전까지는 학생들이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스쿨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거의 방도 비어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학생이 그나마 건수가 4건이라도 있다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생활안정장학금 지급해 준 부분과 생활용품 구입 지원해 준 전입대학생에 대해서 4건인데 생활안정은 지금 2건이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왜 틀리나요?
이 친구들은 그냥 전입만 해놓고 생활을 안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전입대학생 생활용품 구입비가 총 2015년도까지가 8명입니다.
8명이어서 40만 원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은 전입 할 당시에 28명에 대해서 28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런 거는 제 자료에는 하나도 제출을 안 해 주셨네요?
예, 이문구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 시정팀장 이문구
시정팀장 이문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입대학생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명수가 4명인데 대해서 생활안정 장학금은 왜 2명만 되느냐 그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전입대학생 생활용품 구입지원비는 전입과 동시에 5만원을 드리게 돼 있고 장학금은 6개월이 지나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4명 중에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학생이 2명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다음에 본위원장이 지금 서산시 시책 일몰제 추진 지원조례에 관해서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에도 한 4년 전에도 감사했던 사항인데 기업체 기숙사 거주 임직원 생활용품 구입비는 사실 신청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아예 조례 자체에서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한 4년 전에도 감사를 했었을 때 이게 다 주는게 아니고 한 호실에서 몇 명 이상이 돼야 지원을 해 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참 난해한 사항인 것 같아요.
이 사항은 앞으로 서산시에서 구태여 조례에다가 명시를 안 해도 지원을 안 해줘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정팀장 이문구
어차피 조례 유효기간 연장 때문에 하반기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니까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뭐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그런 시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금 과감하게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3번 CCTV 부서별 설치현황 유지관리 현황 및 추가설치 계획수량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청사 내에는 24대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렇습니다.
본청 13대, 주차장에 5대, 2청사에 6대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유지보수는 없다고 했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별도 지금 유지보수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청사 내에서 어떠한 긴급사고 발생된 건 없죠?
경찰 의뢰했다든지 없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단선이 났다든지, 카메라가 이상이 생겼을 때는 자체적으로 그냥 해결한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문제 발생할 때 업체를 불러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한건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여기 보면 앞으로 계획이 금년에도 30대를 더 추가설치 할 계획이라고 했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게 하고 지난해에도 11대를 하고 41대 중 11대를 했기 때문에 30대를 더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지난해에 접수가 41대 접수가 됐는데 41대 중에서 30대는 이미 2015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이고 나머지 11대 하고 2015년도 접수한 22대, 33대에 대해서는 차후에 2016년도에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것을 앞으로 유지관리 하려면 엄청난 숫자가 예산이 필요가 될텐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 설치할 때 설치회사하고 계약을 사건이 발생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지만 단선이 났다든지 카메라가 구형이 돼 가지고 신형으로 교체할 때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서비스가 좋아졌더라고요.
자기네 회사 것이 구형이면 신기종으로 주면서 돈을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관리차원에서 월 출동비로 얼마씩 받는데 우리 청사 내에서도 그런게 필요할 것 같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외부인 침입했을 때는 민간인들이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출동하는 게 빠르고 그죠?
출동비만 주면 자기네들이 설치를 해 주겠다 하는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검토 해 보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런 것은 계약을 1년에 한 번씩 다시 계약을 하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순찰차 탑재차량 그건 지금 2008년도에 구입을 1대를 했고 더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계획도 안 세웠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지금은 뭐 이때 당시에는 경찰차에 탑재를 하나 한 것인데 그 이후로 경찰에서 지원요청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우리 시도 탑재차량이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없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서산시에는
- 임설빈 위원
- 주차단속 교통과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건 주차단속용이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범 CCTV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아직 계획이 없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감사는 이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에 안전행정부에서 기획 감찰에 지적된 사항을 시정여부 확인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해킹보호장비 미설치 등 개인정보 관리소홀로 인해서 지적 받은 사항이 있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거 파악하셔 가지고 시정여부를 꼭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CCTV 설치 및 운영관리 체제가 부적정 하다 해가지고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안행부에서 같이 지적받은 사항이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말씀은 2016년도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사가 설치 할 데가 없어서 석남동사무소가 청사가 생기면 거기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서산시를 관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거는 별도로 제가 질문을 안 드렸는데 관제센터 영상제작 부적정하다고 했는데 이건 관제센터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 감사에 지적 받은 거고요.
방금 제가 해킹보호장비 미설치 개인정보 관리소홀로 인해서 지적사항 질문 드렸잖아요.
그거 시행여부를 꼭 서면으로 확인해서 자료를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한규남 위원
-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혹시 시정됐나? 안 됐나?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6번 연구용역 추진현황 및 용역결과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페이지 40페이지 장은순 위원님과 같은 내용의 요구네요. 보니까 같은 내용을 칸만 바꿔가지고 비능률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네요.
2013년도 지적한 것을 똑같은 것이네요. 이런 것도 잘 살펴가지고 하나로 통합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97번 조례시행 여부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조례가 최고 많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33건입니다.
- 한규남 위원
- 33건이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43건입니다.
- 한규남 위원
- 43건인데 2건은 1건은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어 있고 1건은 시행되고 있지 않죠?
그럼 41건이 자료에 의하면 전부다 시행되고 있다는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한규남 위원
-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전 부서에 조례 시행여부가 적용되고 있나 안되나 잠자고 있는 조례가 있나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례대로 시행돼서 시민의 행정 질 서비스에 조례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99번 서산시장이 기관으로서 받은 포상금 지출내역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제출된 감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감사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가 현재 시장님의 수행직원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차량 운전을 할 수 있는 기간제 기사를 운전직을 두었었고 그런 반면에 비하면 우리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문화시설사업소가 생겼잖아요.
거기가 지금 근무를 하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갔었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가 직원이 현재 13명입니다.
정규직 8명에 기간제 5명해서
여기에 마애삼존불상이 있는데 거기에 정규직이 1명 나가서 근무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쪽에 기간제 직원이라도 1명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청에서 모든 직원분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가 아까 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사업소나 이런 과장이나 팀장을 한명씩 더 늘려 놓고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 문화시설사업소가 지금 8개 사업소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챙겨봐 주시고 우리 서산시가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업무가 일원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동안에 복지국장님께서 들어오셨지만 의원들도 감사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문화복지센터 출현금을 지원해 주는 그 부서는 경로장애인지원과이고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는 데는 여성가족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감사 자체도 안 되고 일에 업무의 연계성도 떨어지고 지금 그런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의 분쟁도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원화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가 안 되면 본위원장이 같이 논의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만 해도 일원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2015년도 안에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예.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호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SD영상의 이수석 기자님과 농어민신문의 신정옥 취재본부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방청해 주시기 위해서 와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기자님들이 계신 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지난 전국에 감염병 메르스로 인해서 고생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배려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올해 감사는 자료가 조금 불충분하고 그리고 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기로 했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감사는 좀 더 강력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구번호 170번 의과진료약품 소모품 및 기자재 구입내역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2013년도에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관리소홀로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는 날짜가 경과한 의약품들이 없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지금은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해 놓고서 매월 의약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날짜가 지나는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그런 의약품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여기를 쭉 보니까 입찰단가 계약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게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 보니까 의료장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금액적으로 그래서 다른 쪽에다가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이 차이가 엄청나던데 혹시 우리보건소에서는 그러한 사항이 아직까지 발견된 적이 없었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의약품은 연초에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산시는 조달청에 의해서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과다 물품을 구매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닌가요?
- 보건과장 유재곤
필요한 양만 매월 가지고 오기 때문에 과다물품을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본위원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74번 보건소 이전 추진계획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두 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메르스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격려말씀을 드리고 우선 현재 현황을 보면 건축, 토목, 기계, 조경 등 건축공사 공정률이 55% 되어 있고 공사비 지출은 70% 되어 있는데 선급금 나간 것도 있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선급금 나간 것도 포함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공정률은 55%인데 공사비지출은 70%다.
그런데 여기 공사 종류별로 보면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 추진률이 59%인데 집행액은 18.5% 밖에 안 되거든요.
정보통신공사도 그렇고 또 소방공사 같은 경우는 72% 공사 추진했는데 집행액은 80% 이런 거 선급금 있다고 보고 두가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하고 공사율에 비해서 집행액이 저조하다 보면 잘못되면 임금체불 아닌가요?
- 보건과장 유재곤
공사가 마무리되면 청구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중간에 청구 안해서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없다가 중간에 이렇게 공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 보건과장 유재곤
청구를 안해 가지고 마무리하고 청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과장님이 판단할 적에 이 불황에 선급금도 받아 가는데 공사를 그렇게 하고도 돈을 안 받아 간다는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 보건과장 유재곤
전기, 정보통신공사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선금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렇다면 다행이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건소 신축공사로 인해 가지고 하청업체가 임금체불 돼 가지고 많은 보도도 들었고 특히 우리지역에서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임금체불이 됐다 이런 아쉬운 언론보도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떤가요?
- 보건과장 유재곤
1월, 2월 겨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잘 마무리가 됐고 지금은 임금체불이나 어떠한 문제도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우종재 위원
- 앞으로 준공예정은 언제 인가요?
- 보건과장 유재곤
준공 기간이 내년도 1월 19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연말 이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우리시 입장에서 대형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임금체불부터 제반사항이 하나하나 마무리 지금 공사 전체적인 공사가 공정이 55% 됐는데 임금체불을 비롯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물론 이거는 분야별로 기술진들이 할 일이겠지만 그래도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살펴서 제 시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유재곤
예,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우종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중복되는 질문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 하절기 장마대비해서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언론보도 된 것 알고 계시죠?
- 보건과장 유재곤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 보건과장 유재곤
그때 바로 조치가 되어 가지고 거기가 맨홀 팠다던지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조치해서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후로 조치사항은 사업주한테 다 전달 돼 가지고 우리가 지도 점검한 사항인가요?
- 보건과장 유재곤
바로 조치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보면 거기 매일 아침 출, 퇴근할 때 보면 거기에 지금 신축부지 내에 하수구를 쳐 놨더라고요.
관 묻을 려고 그러나 며칠째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 보건과장 유재곤
맞습니다.
관을 묻어서 묻게 되어 있는데 먼저 언론보도 된 것도 결국은 그런 부분 때문에 맨홀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조치가 되어서 큰 문제가 없었고 지금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큰 문제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본위원이 보기에는 맨홀 판 부분은 맨홀을 파고서 맨홀을 바로 설치하고서 원상복귀하면 지금도 아무 뭐 없이 비가 오건 장마가 오더라도 하나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제 현재까지도 그냥 맨홀 판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며칠 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며칠이 아니라 오래 됐어요.
맨홀 파놓고 맨홀 설치 않고서 방치해 놓은 지가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현대아파트나 푸르지오아파트 아이들이 많잖아요.
하나 뭐 없이 줄만 한줄 띄어놨는데 그런 면에서 안전의 사각지대지 않느냐?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막 다니는데 문만 실질적으로 신축부지 앞문만 잠겨져 있지 얼마든지 우리들이 다 통행할 수 있잖아요.
현재 사업부지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위치가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사고 없이 잘한 것은 좋은데 안전 조치에 미흡하지 않나?
그것 특별히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도 점검 철저히 하셔가지고 아무 일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유재곤
다시 한 번 살펴서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사업비가 작년 감사보고서 제출하실 때하고 올해 감사보고 사업계획 제출할 때하고 한 8억여 원이 증가가 됐네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예측을 못 했었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측보다도 그것이 2013년도에 설계가 된 부분이어서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인상된 부분이 있고 또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계 변경을 하다보니까 8억 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 임재관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75번 서산시의 자살건수와 예방 대책 계획서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자살 사망자 현황을 보면 작년만 해도 전국에서 충남이 제일 아주 공교롭게 앞서 나갔네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작년 수준으로 보면 충남에서도 서산이 제일 높았나요?
서산이 평균치 웃돌았는데 10만명당 47명이면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2012년도 전국 통계에 의하면 10만명당 47명으로 저희 서산시는 충남에서 위에서 4번째였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위에서 4번째였고, 충남은 전국에서 첫 번째였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13년도 들어서는 전국 평균이 28.5명, 충남이 37.4명, 우리가 37.2명으로 충남 평균치보다는 자살률이 높다고 그러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충남이 비교적 자살률이 높고 서산도 그동안 높았었는데 최근 2, 3년 동안 자살예방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 자살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나 충남 평균치하고 거의 같잖아요?
충남 평균치하고는 37.2명이니까 여기는 충남은 37.4이고, 서산시 자살률이 높은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우선 우리 지역이 공단지역이 있는데 공단지역에서 떠돌고 있는 일용근로자가 다른데 보다 많고 그 일용근로자들이 생활이 불안정해 가지고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 빈곤이라든지 아니면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살로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우울증 정신질환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우리 지역에 공단이 많아서 정신적으로 피해가 많아서 그런가 분석 나온 건 없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그런 것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 했고요.
- 임설빈 위원
- 그것 좀 한번 분석해 주시고 어째서 우리 서산지역이 우울증 환자가 많아졌는가? 환경 여건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2015년도 6월 현재 재가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현황을 보면 746명 작년 수준에서는 738인데 작년 수준보다도 높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곧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살로도 연계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많을수록 자살률이 높다고 봐야지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자살 위험군 1순위가 정신질환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정신질환자니까 그런데 금년에 6개월 반년이 되어서 작년 수준을 따라 잡고 있다 보면 굉장히 숫치가 높은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이 수치는 올 1월부터 7월까지 등록한 수치가 아니고 정신질환자로 해마다 계속 관리하고 있는 현원입니다.
- 임설빈 위원
- 현원, 누계 수치예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지역이 17만 인구에서 % 수로 보면 충남에서 몇 번째 가나요?
정신질환자 수가 그것도 통계 안 내봤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이 정신질환자 수는 저희들이 통계하기가 어려운 게 대개 정신질환자는 옛날부터 선입견이 있어서 노출을 꺼려해서 사실은 등록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군 비교해서 데이터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것이 있어야 예방도 우리가 하는데 굉장히 힘이 될 텐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서산이 현재 등록된 사람이 746명인데 남녀 구분을 안 해 봤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남녀 구분은 안했습니다만 그건 구분이 가능합니다.
- 임설빈 위원
- 자살 건수와 예방대책 계획서를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남녀 구분도 했어야 하고 재가정신질환자 수치가 누계수치라고 하는데 연간 몇 명씩 증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지 이런 수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세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재가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투약 진료비 지원 이런 것도 일단 남자가 많은지, 여자가 많은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76번 보건소 의약품 구입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저희가 3년째 통계상 보건소를 방문하고 계시는 분이 증가하고 있나요?
아니면 감소하고 있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거의 수준이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연령대는 어느 분들이 가장 많이 오시죠?
- 보건과장 유재곤
연령대는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아기들이 많이 오지만 일반진료를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올해는 보건진료소 3년 아세트 그 아미노텐이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상반기를 대비해도 하반기까지 했을 때는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했을 때 금액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왜 그렇죠?
- 보건과장 유재곤
진료소 의약품 말씀이시죠?
그것은 진료소 의약품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번 단가 계약을 해 가지고 두 달에 한번씩 약을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많이 소비되면 더 가져 오는 것이고 소비가 적게 되면 덜 구입하기 때문에 그것은 1년치 예산액이 7천 800만 원인데 그 범위 내에서 가져다 쓰다가 연말쯤 돼서는 좀 더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연초에는
- 보건과장 유재곤
약을 맞게끔 가져 오다가 연말로 가면서 약을 좀 더 구입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대략적으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 약값은 어느 정도 돼요?
- 보건과장 유재곤
지금 받는 것은 진료비는 500 원만 받고 있죠. 어르신들
- 장은순 위원
- 약에 대한 약값은 없고요?
- 보건과장 유재곤
별도로 없습니다.
이건 보건진료소이기 때문에 약값은 별도로 없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없나요. 보면 부작용에 대한 민원 건수가 2013년부터 하나도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 보건과장 유재곤
정식으로 제기된 민원은 없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저희들이 외부에 나가서 들었을 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인지나 팔봉 면단위로 그런데 다녀오셔 가지고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다고 약을 드시고 몸이 붓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진료소를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날 병원으로 가셔가지고 다시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경우가 간혹 많이 봤거든요.
혹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 보건과장 유재곤
그런 것이 정식으로 보고된 그런 사례가 없어서 아마 개별적인 불만을 표시하지만 그것이 진료소나 지소를 통해서 정식으로 제출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니까 불만이나 무지인지 어쨌든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몇 분을
그런데 그건 개인차가 있으니까 약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했을 때 다시 내방을 하신다던지 이런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에 대해서 한번 어느 정도 있나 검토를 해 본 것입니다.
- 보건과장 유재곤
현재로써는 정식으로 제기된 민원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77번 부정약품 지도단속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1년에 정기점검은 몇 번이나 하시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약국이라든지 정기점검은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정기점검은 년 2회, 수시점검은?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민원이 생길 때마다 말 그대로 수시점검은 무슨 사연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2013년도, 14년도 위반행위에 있어서 고발된 것을 보면 전부 다 2013년도나 2014년도나 무자격자 의약판매업에 대해서만 고발이 됐네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것은 누가 점검했을 때 우리보건소에서 했나요?
도와 같이 점검했을 때 발견 됐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점검 사항은 우선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식약처와 충청남도 시군합동단속에서도 적발 된 사항이 있고 정기점검으로 적발 된 사항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우선 2013년도에 했건 14년도에 했건 아무 년도거나 시 자체적으로 무자격자 의약판매 발견해서 고발한 건수가 몇 건이예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지금 생각나는 건 2015년도에 1건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해서 한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13년도, 14년도 중에서 아무 연도 거 하나만 이야기 해 보세요.
거기 자료 있으면 13년도든지 14년도든지 똑같이 7건수니까 6〜7건수니까
그게 구분이 안 됐어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정기검사 했건 수시점검 했을 때 이 건수가 전부 발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합동으로 했을 때 발견된다고 하면 어느 면에서는 우리시에서 지도 점검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이게 대개 무자격자 판매가 약사님이 이제 계시고 그다음에 업무보조라고 할까 아니면 의료보험 청구를 위해서 컴퓨터로 작업을 위해서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약사가 잠깐 자리 비었을 때나 아니면 약사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약사가 다른 손님하고 상대할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박카스 달라고 하면 갖다 주는 이런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시 자체적으로 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지도를 해서 약사가 아주 없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를 해서 자제하도록 저희 자체적으로 할 때는 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자체점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 그런데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제가 답변을 알아들었는데요.
이것을 2013년도, 2014년도분 자체 점검에서 고발된 건수하고 나머지 건수는 자동적으로 갈라지는 거니까요.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본위원이 행정감사하는 취지는 무슨 취지인지 알고 계시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당연히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했건 정기검사로 했건 수시점검에 의해서 발견돼서 무자격자 의료판매로 고발 전부 돼야 된 건수여야 된다고 봅니다.
합동으로 인해서 발견됐을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지도점검을 안했다고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그것만 검토해서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78번 임산부 산후 우울증 예방관리 실적과 179번 영양불균형 임산부 관리 실적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먼저 임산부 산후 우울증 예방관리라든가 영양불균형 임산부 관리 이 부분은 서산시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출산장려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상담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하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공무원이 하는데 기간제를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기간제를 뽑아서 하면 전문성이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다 전문가들만 뽑아가지고
- 우종재 위원
-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자료를 보면 상담한 실적이 2014년도보다 2015년도 상반기는 수치가 매우 적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반 정도 이렇게
- 우종재 위원
- 하반기가 많은가요? 이게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대개 이제 상반기는 사업계획 세우고 그러다보니까 못하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홍보 같은 거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홍보는 전단 같은 거 만들고 아니면 산모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출산준비교실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지금 임산부로 등록한 분에 한해서 이렇게 정기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보통 뭐 다달이 하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매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주일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임산부 산후관리를 하는데 막상 임산부가 우울증이 왔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참여를 안 할 거 아니예요?
오기 전에 예방하려고 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임산부로서 등록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양불균형 문제든지 아니면 산모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지식이라든지 앞으로 육아할 때 어떻게 하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오늘은 뭐 모유수유 관계니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등록은 본인이 와서 등록을 하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대개 임신반응 테스트를 보건소에서 하든지 아니면 산부인과에서 임신된 사항이 확인되면 본인이 와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보건소 와서 등록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산부인과 가서 수시로 점검하고 그러지 이게 뭐 산부인과보다 보건소로 많이 오는 건 아니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산부인과 다니더라도 보건소 와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산부인과하고 보건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뤄져가지고 산부인과로 등록을 해서 하는 사람을 보건소로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산부인과에서도 임신이 됐다고 확인되면 보건소 가서 등록해라 하고 보건소에서도 산부인과를 통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의료증을 끊어야만 산부인과를 통해서 혜택 보는 이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 사항도 있어요?
우선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일반 산부인과 하고 서산보건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 이것은 꼭 비단 임산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행정과 일반 병원 간의 유기적인 체제가 이루어져야 만이 예방도 하고 또 합동으로 조사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체계가 잘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지금 임산부 산후우울증 예방관리라든가 영양불균형 임산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담당직원이 사실상 겉으로 표시 안나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전문성 있는 이런 분들이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줌으로써 우리서산시가 출산장려라든가 아니면 보건행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과의 유대관계는 저희들이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산부인과 원장님도 초청해서 등록된 임산부 교육시킬 때 강사로 의뢰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혹 그 두 가지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꼭 마땅히 할 일을 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도출된 거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지금 현재 예산부족이라든지 기타사항은 없고 장소가 협소해서 지금 앞으로 보건소가 이사 간다면 더 넓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사항에 대해서 이미 산부인과 얘기가 거론됐으니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CCTV 설치하는 것을 감사를 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추진된 게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산부인과가 현재 산모실을 갖춘 데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이 현재 2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은 현재 두 가운데가 신설된 데가 얼마 안 됐는데 거기다 신생아실에 CCTV가 설치됐고, 그 다음에 산부인과는 한마음산부인과는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거기는 CCTV가 설치됐고, 미래앤자모산부인과는 저쪽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개업이 한 7월말일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만 안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거기에서 일어났던 사항으로써 그래서 본위원장이 작년에 감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거기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애기를 안고 신생아를 안고 한손으로는 그 간호사가 핸드폰을 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산모는 그거를 보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내 아이한테 무슨 불이익이 올까봐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퇴원을 했는데 그 사항 때문에 감사를 해서 했는데 결국 그곳은 CCTV가 설치가 안 됐네요.
7월에 이전을 할 때 그때 CCTV 설치할 것을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80번 서산시 산부인과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앞에서 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1년에 신생아가 몇 명 정도 출산하고 있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지금 한 1,700여명 정도 출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1,700명 정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필수예방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 보건과장 유재곤
보건과장입니다. 예방접종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매년 보건소는 줄고 병원으로 가는 인원수가 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보건과장 유재곤
병원으로 가는 분들은 평상시에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는 게재에 맞는 경우도 있고
- 장은순 위원
- BCG 접종은 최초로 하는 거 아닌가요?
- 보건과장 유재곤
병원에서도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니까 간 김에 하는게 아니라 마음을 먹어야 가지 않느냐는 얘기죠.
- 보건과장 유재곤
다른 질환으로 병원을 다니던 분들은 거기를 더 선호할 수도 있죠.
그리고 병원에 지금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 다음에 서산지역 임산부들이 당진지역으로 많이 다니고 있는 건 아시는지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산후조리원이든지 산모시설이 그동안에는 시설이 좀 뒤졌었습니다. 당진보다
그런데 작년에 한마음산부인과하고 산후조리원이 신설되고 금년에 미래앤자모산부인과에서도 산후조리원하고 산부인과를 지금 거의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낙후 돼서 당진으로 간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는 그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애기엄마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설적인 면도 있고 의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서산에서 애가 의사가 진단하기를 살아있지 않다 해 가지고 그 부모가 급히 차병원으로 갔더니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애만 멀쩡한데 왜 이렇게 왔느냐 라고 할 정도로 엄마들이 그 전문성에 대해서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병원들이 시설은 계속 확장해 나가는데 의사들은 계속 바뀌시지 않고 그분들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확장이 되면 어떤 전문적인 의사들이 더 충원이 되는지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의사들이 이제 변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변화가 이제 기존에 있던 분이 의료원으로도 가고 새로 충원도 되고 그래서 변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 장은순 위원
- 보건소가 만약에 이전을 하면 거기 산부인과가 운영 될 계획은 있는지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보건소는 기본적인 진료만하고 최소한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이고 그런 전문적인 부분은 민간 영역에서 맡는 것이 보건시책을 하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엄마들이 하는 얘기는 여자의사가 서산에도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서산중앙병원에 여자의사가 있긴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마 그분이 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자의사를 많이 권유를 했으면 좋겠고 보건소에 가서 예방접종하는 인원이 줄어드는 이유는 여론에 의하면 보건소가 이전을 하면 그러한 이유는 없어지겠지만 환경적으로 낙후되고 지저분해서 애기를 데려가면 오히려 병이 옮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옮기기 이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청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아까 말씀하신 여자의사 문제는 산부인과 운영하는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고 예방 접종관계로 보건소가 시설이 낙후돼서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최대한 청소를 잘 해가지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혹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 임설빈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 굉장히 산모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부의장님이시라서 혹시 또 있으신 줄 알고 말씀드렸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청소 열심히 하시겠다고요.
다음은 요구번호 181번 선진보건 의료시설 및 장비확충 현황과 이용자수 효과 및 추후 확정계획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거 감사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쓰고 있는데 그거 물어보라고 하면 준비가 됐어야지.
진작 준비를 좀 할걸. 잘 들었고 우리 관내에 보건소를 제외한 진료소와 지소가 26개소죠?
- 보건과장 유재곤
예, 맞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촌스러운 소리로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차이는요?
- 보건과장 유재곤
지소는 지금 현재 정식의사가 배치가 돼 있고 진료소는 의사가 아닌 진료를 할 수 있는 간호사가 배치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보건지소가 10개소, 보건진료소가 15개소. 보건소를 제외한 25개소네요?
- 보건과장 유재곤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지금 100세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 국민들이
그렇다고 보면 자기관리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보건소 외로 자동신장측정기나 자동으로 돼 있는 거 있대요?
가서 이렇게 딱 서면 신장하고 체중하고 한번에 측정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이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비치가 돼 있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비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안 돼 있는 곳은 왜 안 돼 있나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요?
이용자 수가 없어서 그랬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그것은 대부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직 낡아서 금년도 아니면 내년도에 바꾸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예산이 되면 내년도는 다 될 것 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옛날 분들보다는 현대인들은 그런 거 측정하는 거 한번만 알려주면 다합니다.
키나 몸무게 욕심 같아서는 요새 흔한 당뇨병 혈소측정기 같은 거 이런 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비치를 해 놔 가지고 병원이나 의원 같은데 가서 내가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거 힘들 때 수시로 창피스러워서 물 많이 먹으면 당뇨병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당뇨면 어쩌나 그래서 어디 가서 공개적으로 그 검사를 기피하는 어르신도 있고 기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그걸 측정해서 잴 수 있게끔, 체중이 줄어들면 왜 줄어드나 자기가 측정할 수 있게끔 각 보건소나 진료소에 비치가 되어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때요?
- 보건과장 유재곤
지금 당뇨 측정은 간단한 장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임설빈 위원
- 본인이 가서 누구 도움 없이 할 수 있냐 이거지요?
- 보건과장 유재곤
도움은 받아야지요. 진료 받으려면
- 임설빈 위원
- 그런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큰 병원 가보면
앞으로 지소나 진료소에 그런 거 지금 비치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어디라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 어디 할 것 없이 다 비치할 수 있겠습니까?
- 보건과장 유재곤
예,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거 금액이 높지 않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큰 고가의 장비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들 건강을 본인 스스로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 물을 말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82번 의약품 폐기 처분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고 또 제가 추가자료도 요구했습니다만 전부 다 이게 폐기 품목이 3년째 현재까지 하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맞지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폐기를 한다고 하면 어느 면에서 우리 예산의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보건과장 유재곤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래서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의하면 폐기 처분한 것이 1건도 없다는 얘기는 수급계획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그 후로 의약품폐기 처분현황을 보면 우리 서산시 보건소가 수급계획을 잘하고 있다.
앞으로 더 철저히 수급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이 한 푼이라도 손실되는 부분이 없도록 지금처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업무에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몰라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83번 고가장비 명세서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고가장비라고 하면 여기에 자료준 것이 얼마 이상 자료입니까?
- 보건과장 유재곤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3천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자료에 보면 디지털 전단용 엑스선 촬영장치가 얼마 정도 되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구입가가 3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다음에 임상과학분석 장치는?
- 보건과장 유재곤
9천 500만 원 이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효소분석기는?
- 보건과장 유재곤
7천 300만 원이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내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얼마 전에 우리 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에 고가장비를 구입하고도 활용을 안해서 예산낭비다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먼저도 과장님하고 통화는 한번 했습니다마는 우리 서산시는 그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고가장비 외에 이 금액이 얼마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왜 그러느냐 하면 보건소 관계관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활용가치도 없는 것을 장비를 사놓고 활용을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죠?
- 보건과장 유재곤
예, 사서 활용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우종재 위원
- 모든 것이 당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구입했는데 실제 활용하다 보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도 다른 부분도 이런 거와 같이 판단을 잘해서 또 구입을 했으면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유재곤
잘 알았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우종재 위원님 감사와 조금 상반되는 얘기인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기관 등록관리 부적정해서 이중으로 등록돼 가지고 고가장비 우리가 감사에 지적 받은 사항 있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시정조치 어떻게 됐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그 사항을 잠깐 설명 드리면 병·의원에서 CT라든지 MRI를 구입할 경우 최소한 200병상 이상 되는 병원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200병상을 채우기 위해서 의원들이 A라는 의원이 입원실이 30실이 있으면 그 병원에 장비가 없는 경우는 동의를 해 줍니다.
내가 CT 찍을 일 있으면 설치된 기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기관한테 의뢰를 해서 공동 활용한다든지 이런 사항인데 그 자료가 저희들이 작년에 도청에서 감사할 때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만 그 자료가 도에서 넘어올 때 일부 행정전산망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누락된 것을 저희 직원이 동의를 안 해 준 것으로 간주해서 동의를 이중으로 한 사례가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시정이 완전히 이루어 졌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이중으로 등록돼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업무적인 처리가 잘못된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내용적으로 아무 문제가
- 한규남 위원
- 그 후로 시정 조치된 사항이네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1년에 200병상을 채워야하는데 한 병원에서 A라는 기관한테 동의를 해주고 B라는 기관한테 동의를 해서 이중 동의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다른 병원으로 대체를 해서 해소를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시정조치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 한규남 위원
- 앞으로 이런 일이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86번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고 제가 한 가지만 염려스러운 사항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섯째 아이 이상 우리가 일천만 원을 지급하는데 몇 명이나 해당되던가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숫자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가끔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없나요?
혹시 이런 사례가 있나 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출산장려금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러 여기 와서 전입하고 다른 데로 가는 경우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평상시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적절히 대응해서 그렇게 출산장려금 때문에 실제로 거주 안하면서도 그렇게 편법으로 타 가려고 목적을 두고 문의가 오는데 거절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인근에는 우리랑 차이가 나니까 실 예로 인근이랑 우리랑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나 생활권은 하나 불편 없이 주민등록 퇴거해 놓고 여기서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런 부분이 실 예는 아니지만 노파심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적절히 대응해서 그런 사례로 출산 지원금을 타가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 세금이 다른 데로 밖으로 낭비되는 꼴이 되잖아요.
만약에 지금 가공으로 여기에 전입해 놓고 이걸 타기 위해서 전입한다면 이런 문제점이 인근에 비해서 차이가 나니까 이런 문제점도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지급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1,796명이 938만 원의 예산으로 혜택을 보고 2014년도 1,870명 약 70여명이 이렇게 높았는데 주로 첫 째, 둘째, 셋째, 다섯째 아이에서 몇 번째 아이를 낳을 때 지급액이 제일 숫자로 보면 인명수가 높았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대개 첫째, 둘째가 최고 많은 편이고
- 임설빈 위원
- 첫째, 둘째가 그리고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액수로는 그 다음에
- 임설빈 위원
- 아니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명수?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인명수로는 첫째, 둘째는 무조건 주거든요.
- 임설빈 위원
- 액수는 정해져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예, 30만원씩.
그래도 첫째, 둘째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다음에 셋째, 넷째 그렇게 나가고요?
그랬다면 한 가지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구정책으로 전국적으로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까지 아주 난리네요.
인구 첫째아이만 낳다가 둘째아이 낳으라고 의무적으로 중국에서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인구를 늘려야 되겠는데 젊은 분들이 애기 많이 낳는 것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먼저도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봤지만 조기 결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떻겠나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18세부터 25세까지가 제일 연애를 많이 하는 연령층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대개 보면
우리가 커 나온 성장과정을 봐도 18세부터 25세가 제일 연애를 많이 하는 시절이고 그때 결혼을 왜 않느냐 하고 물어보면 거의 90% 이상이 경제적인 문제를 앞세웁니다.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지금 결혼해서 애기 낳으면 키울 수도 없다.
이런 얘기를 90% 이상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국에서 않는 그 안을 한번 가지고 접근을 해 보면 어떠냐?
엊그제 저희 사무실에 서산시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는 분을 오시라고 해서 상의를 해 봤더니 만약에 25세 미만의 신혼부부들이 결혼했을 때 당신네 예식장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예를 들어 비용이 2천만 원 나오면 반만 받을 수 있느냐?
일천만 원을 자기네가 희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흔쾌히 대답을 하더라고요.
시에서 그렇게 한다면 자기네도 거기에 동참을 하겠다.
그러면 당신네가 1년에 그 25세 미만 결혼하는 하는 사람이 몇 쌍이나 되느냐 물었더니 2건 내지 3건 밖에 안 된다고 아주 미미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조기 결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건이 맞는 한에서는 우리 아파트 있죠? 영세민아파트
거기를 보면 엊그제 내가 물어보니까 90번 대로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번대로 하다보니까
조건이 맞는 사람이라면 우선 점수를 부여해서 사회에 기여했다든가 이런 점수를 부여해서 좀 앞당겨서 그분들을 아파트로 입주하게끔 우리시에서 협조를 해 주고 또 직장이 우선 대부분 보면 그 나이에 직장이 없습니다.
직장이 없으면 우리시에서 임시 계약직이라도 채용할 때 점수를 부여해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라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 사람을 채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아기를 낳으면 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예식장 사업가들도 쾌히 동참을 하겠다고 하니 그것 한번 검토해 볼 생각 없습니까? 과장님!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 임설빈 위원
- 타당하면 한번 밀어부쳐 보는 거죠? 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하라고는 않겠습니다.
어떤 조건이 맞으면, 어려움은 있겠지요. 하다보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동료위원이신 임설빈 위원님께서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같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87번 여성, 청소년 금연홍보 및 상담프로그램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서면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6번 연구용역 추진현황 및 용역결과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97번 조례시행 여부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서산시 공중보건의를 위한 장학금지급 조례가 폐지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건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유재곤
공중보건의를 위한 장학금지급 조례가 95년도 제정이 된 건데 그 이후로 실제 시행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공중보건의가 부족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제정은 했지만 그 후로 크게 부족된 사항이 없었고 또 이것이 장학금만 줘서는 공중보건의로 올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서 꼭 필요치 않으면 폐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보건소 소관 업무 중 15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15건 중에 1건만 지금 활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이시죠?
- 보건과장 유재곤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본위원이 이것은 각 부서마다 잠자고 있는 조례가 있나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4건 조례가 다 업무에 활용하고 계시다니까 업무에 접목하셔 가지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유재곤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9번 서산시장이 기관으로써 받은 포상금 지출내역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보건소 소관 업무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위원장님 별도 자료로 제출한 것도 있어요.
- 위원장 김보희
- 예, 그것 전체적인 부분 하시면 됩니다.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책상 위에 갖다드린 이 사진이 제가 어제 찍은 사진인데 한번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간월도 갔다 오다가 창리보건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면 여기 승강장 아까 청결에 대해서 서산시보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승강장하고 보건소 정문하고 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열발짝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의 마당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를 한번 살펴보면, 들어가 보면 도저히 사람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물론 말씀하시기에 여기를 담당하는 과가 있겠다고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 보건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이 정도로 됐을 때 보건소에서 한번 정도만 청소해 달라고 했어도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보건과장 유재곤
맞습니다.
우리 보건진료소가 거기 있는데 진료소 직원이 한, 두 번씩 가서
- 장은순 위원
- 한 두 번이 아니라 여긴 마당입니다. 보건소 마당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매일 앉아 계시고 진료 받고 거기를 거쳐서 가는 아마도 사람이 많이 거치는 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앉아 있을 수가 없고 천장이나 바닥을 봤을 때 정말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보건과장 유재곤
우리진료소하고 협의도 하고 승강장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깨끗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안에만 깨끗이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관리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바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과장 유재곤
예, 잘 알았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별첨으로 이렇게 갖다 주신 감염병관리팀에서 주신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우종재 위원님부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결핵관리 실적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결핵관리가 환자가 2013년부터 2014년도가 더 증가되는 이유가 뭐죠?
- 보건과장 유재곤
예, 결핵이 사실 증가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몰랐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 생활 여건이 변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결핵환자가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취약계층에 내부검진의 주기가 한달에 몇 번 정도 하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아니고 결국은 1년에 한, 두 번 정도 검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지금 그렇게 주기가 1년에 한번 아니면 많으면 두 번 이렇게 하니까 이 관리가 기간이 길으니까 이 실질적으로 더군다나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자주 못 받아가지고 결핵이 벌써 걸렸는데도 관리가 1년에 한번이나 많아야 두 번하기 때문에 자꾸 번지는 것 아닌가요?
- 보건과장 유재곤
본인들이 원하면 우리 보건소에 오셔서 검진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동검진 결핵협회 차가 와야 검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빈번하게 검진하기는 어렵고 우리 보건소에 방문하면 엑스레이 촬영을 검진할 수 있습니다.
많은 홍보를 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자료를 보면 흉부엑스레이를 촬영했을 적에는 발견을 못했는데 객담으로 발견이 됐다 이런 부분이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흉부엑스레이 찍는다는 것은 이게 그러면 때로는 기계가 작동을 못해서 그런 건지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유재곤
그 자료에 보시면 내동검진만 따지면 흉부엑스선이 적은데 이동검진을 따지면 더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흉부엑스선 엑스선검사가 우선 먼저 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객담검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도 봐도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그래요.
과장님 맞는 얘긴가요?
- 보건과장 유재곤
현재 저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다른 전염병보다도 결핵은 전염되는 속도가 빠른 거 아닙니까?
- 보건과장 유재곤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이런 관리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연결해서 질문하나 드리면 질병관리 운영 체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왜 요구를 했느냐면 여러분들이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메르스 같은 그런 전염병관계도 우리 행정기관하고 병원하고 평상시 유기적인 그런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만이 이런 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홍보 같은 것이 전에는 보건지소에서 그 면 이장회의가 있으면 이장회의가 한달에 한번 내지 많은 데가 두 번 있는데 이장회의에 그 지시 사항으로도 올려놓고 보건지소 직원이 와서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공문에 의해서 이장회의 지시 사항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선거구역이 인지, 부석, 팔봉인데 이장회의가 한 달에 한번 많으면 두 번 하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보건지소장이라는 직위가 있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게 공중의가 하죠?
- 보건과장 유재곤
예, 공중보건의가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근무가 어느 정도 기간이 얼마나 되죠?
- 보건과장 유재곤
3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3년이요.
그런데 이것이 보건지소장들을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질병관리라든가 우리가 보건 관계되는 것을 면장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이장회의가 한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사회단체들 회의가 있을 때마다 와서 홍보도 하고 하면 어떤 가장 접하기 쉬운 그런 홍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우종재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물론 위원님께서는 못 보신 것도 있겠지만 유행성 출혈열이라든지 아니면 신종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떠한 유행이 될 때는 읍면장 회의 서류에 넣어가지고 읍면회의 이장회의 때 홍보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월은 아니지만 어떠한 계기가 될 때, 유행할 때, 그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더 홍보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 보건지소를 통해서 공중보건의가 하기에는 조금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사실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진료만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지소 직원들을 통해서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동에 지시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것을 지시해서 이장들한테 전파되는 거지 보건지소에서 직접적으로 와서 하는 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가급적 보건지소장이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적어도 면장은 말할 것 없지만 마을 이장들하고는 그래도 몇 번이라도 이장회의에 접촉을 해서 지금 이 지역에 질병관리는 어떻게 한다든가, 보건행정은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알려도 주고 또 이장회의 내지는 사회단체 회의할 적에 보건지소 직원들이 나와서 혈압도 재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한다고 하면 어떤 전염병이든지, 어떤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홍보가 잘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과장 유재곤
예, 맞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 지소직원들 더 뛰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보건소, 지소직원들이 업무를 회피하고 놀고 있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과 자주 접촉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보건 관계에 홍보가 빨리 되고 또 전염병 같은 거는 예방하기도 좋고 이번 메르스 환자 같은 그런 부분이 만약에 우리지역에 접하는 그런 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개인 병원서부터 보건행정까지 이루어진다면 잘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니까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잘 알아서 우리보건지소를 최대한 활용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과장 유재곤
예, 잘 알았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공통사항으로 CCTV 설치 및 유지 관리내역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이게 안 올라 왔네요?
하나도 없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보건소는 CCTV 설치한 것이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개인 집들이나 또 개인상가나 이런 곳에 개인들이 수시로 그걸 많이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시내도
보건소나 진료소 이런 데에는 그래도 면 단위는 번화거리가 있고 우리 시내만 해도 보건소가 번화가에 있는데 왜 설치를 안했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신축보건소로 이전을 하면 CCTV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보건진료소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보건소에도 지금 시간이 하루가 급한데 그걸 또 이전해도 됩니다.
여기다 설치했다가 신축으로 이전해도 뭐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조금 비용이 들어서 그렇지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수선할 때인데 그런 걸 반드시 설치를 해야지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 데 아직까지 서산시보건소가 CCTV를 설치 안했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금 진료소도 그렇고
- 보건과장 유재곤
그만큼 안전했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성은 아직까지 크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은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죠? 그걸 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일들이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 드릴 말씀은 있는데 그냥 끝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연막소독 하는 거를 제가 한번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감사에 그게 지적 사항이었었고 했기 때문에 연막소독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호수공원 근처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 보건과장 유재곤
연막소독은 일주일에 2번씩하고 있지만 물론 저녁때 하니까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주변은 연막소독을 현재 않고 있고 그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은 큰길가로만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호수공원은 날파리라든지 벌레들을 잡기 위해서 해충유인트랩을 매주 1번씩 바꿔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해충유인트랩으로 해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게 효과가 좋은가요?
- 보건과장 유재곤
예, 좋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운동하시는 분들이 해충으로 인해서 입으로 들어가고 눈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밑에서 조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재곤 보건과장님과 조한민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4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88번 문화 순회지원 사업현황 및 결과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한옥희 문화회관장님께서 승진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면서 어떻게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업무가 있는데 파악은 하셨나요?
- 문화회관장 한옥희
문화회관장 한옥희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리 문화회관이 사실상 서산문화회관은 본위원이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는 사업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굉장히 수준 높고 질 높은 문화공연을 상당히 많이 해 왔습니다.
또 국비확보도 많이 해 왔고 직원분들이 주말이나 밤늦게까지 애를 많이 쓰고 물론 타 사업소도 그렇기는 하지만 아주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업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감사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회지원 사업이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애시당초에는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하기 위한 그 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읍면동 순회사업을 했나요?
- 문화회관장 한옥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 순회사업은 읍면동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당초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사업의 성격상 소외지역을 찾아가서 하다보니까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동원이라든가 이런 게 현실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문화회관에서 기획공연으로 추진을 하고 대신에 소외계층을 30% 이상 초청을 해서 이렇게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사실 이 사업을 찾아가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본위원도 우려감이 많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면단위 쪽에서는 아마 찾아가서 공연을 하고 이런 것은 조금 우리시와는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 아닐까 싶었는데 그 우려심이 딱 현실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연장에서 지금 관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처럼 그 소외계층들한테 30% 내지는 그 이상의 혜택을 주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하시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화하고 1억 5천만 원이라는 조수미 사업을 유치했었는데 그게 취소되는 일이 빚어졌는데 그런 사업은 뭐 정말 1억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가 하기가 더군다나 기업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고 수준 높은 공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된 것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기업과 우리가 손잡고 그런 예산확보를 더할 수 있는데 관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문화회관장 한옥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요구번호 193번 CCTV 부서별 설치현황 유지관리 현황 및 추가설치 계획 수량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않겠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에 CCTV가 22대가 있네요?
이거 연도별로 보면 2015년도 3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5년이 다 넘었네요?
- 문화회관장 한옥희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화소가 약할 텐데 불편 없습니까?
- 문화회관장 한옥희
22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점검해 가지고 이상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이렇게 교체도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화소가 지금 2010년이나 2007년에 했던 것들은 40만화소로 했을 테고 지금은 보통 200만화소로 바꾸고 있는 실정인데 별로 어려움이 없다 그죠?
- 문화회관장 한옥희
아직은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여기는 디지털녹화기 1대, 녹화저장장치 2대, 그리고 설치계획은 없다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운영하는데 별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 문화회관장 한옥희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이상 있을 시에는 예산확보해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7번 조례시행 여부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문화회관에서 관리하는 조례는 1건 밖에 없네요. 그거 지금 시행하고 있죠?
- 문화회관장 한옥희
예.
- 한규남 위원
- 시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잘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문화회관 소관 업무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 한 가지만 시행 여부를 묻겠습니다.
우수한 기획공연물 소외계층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할당하여 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람 해서 저희들이 지적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2013년도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어떻게 조치되고 있나요?
- 문화회관장 한옥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이것을 올해부터 국비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욱 강화돼서 소외계층을 30% 이상 초청해서 공연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외계층이라든가 어르신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다문화, 군인 등 이런 부분을 챙겨서 이렇게 기회제공을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30% 하신다고 했는데 기획 공연을 할 때 소외계층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기회를 주시죠?
- 문화회관장 한옥희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다문화센터에 이쪽 부서에 티켓을 먼저 배부해 드리고 나중에 그 티켓 교부 결과를 명단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잘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기 때문에 시행 여부를 한번 확인하고자 질문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사항에 덧붙여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지원책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작년도 공연할 때 한번 갔었는데 앞줄에 쫙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관람시키는데 사실 그분들은 그런 문화예술에 접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소외계층으로 같이 넣으면서 그런 지원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 문화회관장 한옥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상으로 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옥희 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25번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을 통해 어르신 성교육, 교통안전, 노인대학 등 교육프로그램에 최근 3년간 세부내용과 참여인원, 예산지출내역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이 건은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혹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성 교육이나 안전교육에 대해서 더 많이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입니다.
장은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르신 상대로 교통안전 또는 어르신 성교육에 대해서 담당관장으로서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미 교통안전교육은 2014년도에 전 어르신들 상대로 1번 한 적이 있었고, 금년도에도 하반기 여름방학 끝나고 하반기 어르신아카데미에 정규 이 과목을 어르신 성교육하고 교통안전 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최근에 노령화가 되어 가면서 어르신들의 성에 대한 사항이나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은 관계로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기에 시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증설해서 교육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어서 요구번호 189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시간 강사는 어떻게 선발되고 있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복지관 강사채용은 종합사회복지관 강사 채용 규정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훈령으로 제정되어 있거든요.
그 규정에 의해서 계획수립하고 모집공고, 접수, 서류전형, 면접, 합격자 결정,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순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선발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매년 지원하시는 강사님들이 거의 비슷하신가요?
거의 강사님들이 변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저희가 지역 사회이기 때문에 객관적적으로 공고에 의해서 모집하지만 한, 두명 정도 바뀌고 대개 그 강사님들이 응모를 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보면 작년 같은 경우 46명 모집했는데 54명만 지원되었어요.
8명밖에 탈락 되었거든요. 강사 층이 넓지 않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작년에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올해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바뀐 프로그램이 없는데 왜 그렇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저희가 과정을 하면 각 과정별로 끝날 때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과정이 상당히 중소도시에서는 알차게 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요가 수강생들이 다른 과정을 요구하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 장은순 위원
- 작년 같은 경우 보면 타부서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쪽에서는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해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으면 하겠다하는 바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내용 보니까 변동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그 말씀은 저희가 우리시 산하 기관 복지관하고 평생학습센터 또 우리 문화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이 제일 먼저 실행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후발하는 교육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라든지 문화원하고 겹치는 것이 3과목 되거든요.
이게 나쁘게 보면 겹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좋게 보면 또 이 과목이 인기가 있어서 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다다익선이고 이 관계는 장은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중첩이 안 되도록 문화원하고 다시 한 번 대화를 해서 교통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여기에서 운영되는 기능, 취미교육 같은게 어떤 자기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를 다님으로 인해서 본인에 대한 어떤 깨우침도 많이 생기고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추가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처음에는 수강생으로 들어오는 것 대비 수료생이 느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몇 몇 건이 처음 수강생이 만약에 10명 들어 왔다 그러면 9명이나 8명 많게는 10명이 수료하는게 맞거든요.
그런데 10명이 들어 왔는데 11명이 수료하는 것은 어떤 경우죠?
홈패션 같은 경우는 16명이 들어왔는데 19명이 수료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 위원장 김보희
- 잘 모르시면 담당팀장님이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우리 정동남 팀장님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운영팀장 정동남
운영팀장 정동남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모집 인원 대비 수료 인원이거든요.
예를 들어 모집인원이 20명 모집한다고 보면 24명이 들어 올 수도 있고 25명이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몇 명을 제외할 수가 없어서 전부 다 수강생으로 다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수강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20명을 모집하면 24명으로 맞고요.
수료생이 왜 더 많냐는 거지요? 신청했던 수보다는 왜 수료생이 더 많냐는 그건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 운영팀장 정동남
그런 경우에는 많은 사항이 아니고 한, 두과목이 있을 수 있는데
- 장은순 위원
- 양지홈패션도 그렇고 몇 강좌가 있는데 단전호흡도 그렇고 들어 올 때는 만약에 20명이었는데 왜 수료생은 21명, 중간에 인원이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 운영팀장 정동남
그건 우리가 모집인원 대비해서 했던 사항이거든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20명이 모집인원이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22명, 23명 신청이 들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두명을 떨어뜨리기 보다도 그분들을 끌고 나가자 해서 끝까지 가시는 사항이 되겠죠.
- 장은순 위원
- 20명 모집이었을 때 16명 들어온 경우 19명이 수료를 하고
- 운영팀장 정동남
그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또 생겨요. 그런 사람은 마지막 달에 수료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번에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따가 따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운영팀장 정동남
알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90번 개설프로그램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장은순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문은 않겠습니다.
않고 개설프로그램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2013년도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 확인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폐강되는 사례가 있는데 편성 전에 철저한 수요조사를 검토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해주시고 수강 중 불참자에 대한 동기 부여 등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적해서 보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는 충분하게 시장조사도 하고 또 수요조사도 하고 해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두개 과목은 정원 미달로 폐강되는 그러니까 개강조차 못하는 과정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좀 안타깝고 충분히 홍보를 더 못해서 수료생들이 접수를 못한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한번 들어왔다가 적응 못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교육이 제일 먼저 들어 올 때는 자기가 어떤 동기라든지 굳센 마음을 갖고 들어오는데 한 두번 나오다 보면 과목도 설고 또 옆에 있는 교육생도 서먹서먹하고 적응 못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저희가 신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기존 중급과정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신규 들어오는 사람들은 70%, 80%는 적응 못하고 중도에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규가 들어 와서 끝까지 이수하는 확률은 2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수강생들하고 벽을 허물게 하고 관장을 통해서 기존 생들하고 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라든지 간단한 행사를 가져서 잘 융화돼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또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프로그램 수강료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기관마다 수강료가 달라 시민의 불평이 일고 있음, 기관 간 연계하여 수강료를 산출하여 주시기 바람해서 지적해서 보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한 위원님이 걱정하는 사항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봤더니 저희가 한 달에 8천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두 번 정도 복지관 나와서 한 달에 8천원씩 세 달이면 2만 4천원씩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평생학습센터 수강료를 봤더니 역시 우리와 같이 2회를 하는 강좌는 8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평생학습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지금 차이가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차이가 없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 한규남 위원
- 또 한 가지 바램이 있다면 우리와 유사한 기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원 같은데도 우리랑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한번 검토해서 살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답변에 의하면 폐강되는 프로그램이 안타깝다고 답변하셨는데 일단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수강생 그 모집을 할 때 수강생 전부가 수료를 마칠 수 있도록 수요조사하기 전에 맛보기 강좌라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거다 해서 중도 하차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 설명하라는 뜻이죠. 쉽게 얘기해서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람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감사에 지적해서 보낸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떠십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맛보기강좌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맛보기강좌 인문학강좌 같은 경우는 맛보기강좌가 용이하거든요.
그런데 복지관 강의가 대개 실습강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한다든지, 사군자를 한다든지, 붓글씨를 쓴다든지 이게 그 인문학 강좌 같지 않고 제한이 있어서 좋은 지적 하셨는데 저희들도 새로운 강좌라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기존 복지관 수강생들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시민들 중에서 강의를 소망으로 하시는 분들 있으면 같이 모집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본 위원이 세 가지 지금 2013년도 지적된 사항을 새로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금 가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 빨리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행정서비스가 최대한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3번 CCTV 부서별 설치 현황 유지관리 현황 및 추가설치 계획수량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가셔가지고 업무파악도 지금 별로 할 시간이 없었을 텐데 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CCTV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보면 두루뭉실하게 그냥 수량 31대, 설치위치 청사 내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설치 이렇게 해놨는데 이 31대가 2005년도에 다 설치한 겁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2005년도에 다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31대를 다 했다고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이게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대산근로자복지관하고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 임설빈 위원
- 한 날 한 시에 26일 날 설치했다고요?
그러진 않았는데 자료가 이게 잘 두루뭉실하게 했구만 그려.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강의실 설치한 거고요.
- 임설빈 위원
- 31대가?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대산은 대산대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본위원이 설치한 게 설치연도, 설치장소, 용도, 화소 수, 대수, 업체명, 연락처까지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잘했는데 뭐 과장님께서는 거기 가신지 얼마 안 되니까 금방 이건 파악을 못하셨는데 다음에는 이런 걸 요구했을 때는 그렇게 해줘야 만이 여기는 2005년도에 있으니까 화소수가 40만 화소고, 이번에는 200만 화소로 바꿔야 될 위치구나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임설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치 못하게 뽑아서 죄송스럽고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유지관리 현황 해놓고 예산액 132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한달 것인지, 1년 것인지, 10년 것인지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구분 해 주시고 그렇게 좀 구분 좀 해 주십시오.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다시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위치, 연도, 화소 수, 개수, 업체명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업무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사업소에 관련해서 감사를 했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곳인데요. 재료비 관련해서 물론 우리 권오식 관장님께서 가시기 전에 전 관장님한테 다 확인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재료비 걷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에서도 혹시 오해의 소지나 이런 것이 없도록 따로 별도로 돈을 걷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회원님들께 유의사항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장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권오식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3번 CCTV 부서별 설치 현황 유지관리 현황 및 추가설치 계획수량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아주 자료가 아주 성실하게 잘 돼 있고 보기 좋게 잘 돼 있네요.
거의 다 2010년도까지 41만 화소 했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화소수가 약해서.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성승경
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성승경입니다.
먼저 총무위원님들께서 평소 체육시설을 아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57대 보유 중에서 지금 41만 화소가 41대가 있는데 현재는 필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가지고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미비점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화소가 높은 것으로 교체 할 그럴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지금 현재 유지관리비는 얼마입니까?
일천 995만 원 현재까지 들어간 거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5월 현재 들어간 거죠?
앞으로 다시 설치하는 CCTV에 한해서는 지금 전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시대가 좋아졌고 기계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같은 기종, 같은 회사에서 200만 화소로 바꿀 경우 관리비만 내면 설치비는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관리비를 받을 경우 외부침입자가 침입했을 때 출동까지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그렇게 비싸지는 않대요. 옛날 같지 않고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성승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공통사항 요구번호 197번 조례시행 여부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조례 1건밖에 없네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성승경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다 업무에 활용하고 있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성승경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활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승경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우리 박성현 문화시설사업소장님으로 승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오늘 요구한 감사목록에 1건인데 또 이렇게 여기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요구번호 191번 해미읍성 역사보존회 정관지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감사를 하려했던 사항은 지금 좀 조치가 잘 안 되고 있었던 해미읍성 역사보존회에 대해 안건에 대해 하려 했으나 그게 지금 조치 중에 있다 하기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감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미 문화시설사업소가 생기면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 정규직 8명에 기간제 근로자 한 5명 해서 지금 13명 근무하고 있는 게 맞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렇게 축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 정규직이 8분에 기간제까지 포함을 해서 13분이 지금 현재 7군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지금 정규직 직원들도 현장에 다 나가 있는 건가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한분이 마애삼존불에 상주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청원경찰이 안견기념관에 한 분 나가서 상주를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이 청원경찰들이 안견사업소에 나가 있을 때는 문화시설사업소에 출근을 했다가 나가나요?
아니면 바로 거기로 나가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바로 상주를 하고 있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아까 자치행정과 감사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서산시가 지금 조금 문제점이 있는게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과장 내지는 즉 사업소나 팀을 신설 해놓고 나서 직원들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인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문화시설사업소, 유방택, 그렇고 여기저기 다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인원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고 애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행정사무감사가 꼭 질책만을 하는 감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또 업무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업무에 불편함을 초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방택에는 몇 명이 나가 있나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유방택은 현재 위탁을 줄 때 개인회사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에 우리 직원이 상주는 않습니다.
다만 하루에 한 번씩 담당직원이 출장을 다니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말만 문화시설사업소지 직원들은 사실상 다 뿔뿔이 흩어져 있네요?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앞으로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신설 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도움을 요청 할 사항이 있다라면 요청을 해 주시고 함께 총무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서 이 사업소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지고 또 우리 특히 해미읍성이 관광객들을 더 많이 유치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말씀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어려움이나 자문을 구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찾아뵙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7번 조례시행 여부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조례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성현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강평이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