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제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5년 7월 17일(금) 9시 30분
장 소총무위원회 회의실
(9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공보전단담당관실, 경로장애인지원과, 여성가족과,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 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경로장애인지원과장, 여성가족과장, 자치행정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공보전산담당관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7일
공보전산담당관실 담당관 이규선, 경로장애인지원과 과장 박종성, 여성가족과 과장 신영미, 자치행정과 과장 김성호.
- 위원장 김보희
- 수고하셨습니다.
사인을 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 공보전단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먼저 감사자료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업무 1쪽 요구번호 17번 서산시 전광판 운영 실태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인지, 부석, 팔봉 지역구를 둔 우종재 위원입니다.
오늘은 영광스럽게도 공보전산담당관실 감사를 함에 있어서 제가 첫 번째로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공보담당관실에서 지금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치의 오차 없는 그런 답변과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먼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전광판 운영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대산 명지사거리는 그런대로 위치가 선정 잘 됐다고 하는데 서산 호수공원에 있는 현재 위치를 보면 시야가 여러 가지 주변에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야가 넓지를 못하고 시민들이 보는 부분도 여러 가지 지장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부서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입니다.
우종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장소를 선정한 거에 대해서는 우선 다수 시민이 많이 요구한 곳이기 때문에 설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치 된 이후에 장소에 대해서 조금 여러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다 설치가 돼 있어서 아쉬운 부분은 설치 과정에 충분하게 좀 더 여론수렴을 해서 했더라면 조금 더 좋은 장소를 선정했을 텐데 지금 장소도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선 호수공원이 1일 평균 20건의 내용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20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주로 현재시각 표출도 하고 날씨라든가 각종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니면 도나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정책 안내가 되겠고 또한 예를 들어서 관내에 어떤 행사가 있다 축제가 있다 그런 행사도 홍보가 되겠고 또한 저희 지역에 9경, 9미, 9품이 있습니다만 우리 광역차원에서 특산품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 급여가 최근에 지금 개편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홍보가 되고 있고 다양하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잘 들었고요. 만약에 서산시 전역 특히 대산은 산업화 된 지역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유독가스가 분출이 돼서 시민들이 대피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비상사태로 인해서 시민들이 바로 행동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바로 반영이 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그건 가능합니다.
물론 명지사거리 쪽도 그런 목적으로 아마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호수공원 쪽에도 저희 공보관실에서 직접 표출하기 때문에 그건 즉시 가능합니다.
- 우종재 위원
- 또 한 가지는 매월 15일 날은 민방공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거 반영을 하고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민방공 훈련 관계는 실과에서 요구가 있으면 하고 직접 요구가 없을 때는 저희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이라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방위훈련 관계는 그동안에 부서에서 요청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런 부분이 평상시에 매일 똑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민방공 훈련 같은 경우는 불과 20분인가요?
이렇게 훈련한다고 보면 그것은 차량도 전부 정지시키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반영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만일에 부서가 요구를 않는다고 하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은 중요한 부분이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좋으신 고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 부서와 협의해서 아니면 협의 안 되더라도 저희가 그 부분은 앞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거는 부서협의를 해서 반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면 장소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선정이 돼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상 가장 효과적이고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지역은 1호 광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치로 봐서는 1호광장이 가장 적합하다 그렇다고 이것을 이전한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겠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부서장 입장에서는 간파를 하시고 이 활용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호수공원에 있는 전광판이 1년이 4천 600만 원 정도 또 대산사거리가 2천 400만 원 그래서 1년이 2개가 7천만 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이것도 평상시 활용도를 평균치로 봐서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더 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1년에 7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만큼 이 예산투입 이상의 시민들이 볼 수 있고 또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부서에서는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잘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유지 보수비는 포함됐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된 사항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민이 그 전광판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전광판 말씀이십니까?
- 한규남 위원
- 에너지전략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여름철 같은 때는 지금 피크시간에는 거의 사람이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지적해서 보냈거든요.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아직은 제가 알기론 시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름철 피크시간에는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중지시키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게 시민의 통행이 적은 시간을 체크하고 확인하셔가지고 이게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된 사항을 2015년도에도 여태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게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올 금년부터라도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전광판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감사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혹시 서산시에 또 추가로 전광판을 세울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현재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생각에는 지금 IC부분 쪽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장소에 대해서 사실은 호수공원보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가 오기 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못하는 사항인데 사실은 IC쪽에가 효과적이지 않나 앞으로 추가를 한다면 서산IC나 해미IC 쪽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신중을 기해서 위치선정을 해달라고 당부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호수공원에 장소선정을 위해서 용역을 줬었습니다.
500만 원을 넘는 용역을 예천동 쪽에 하냐, 광장 쪽에 하냐, 호수공원에 하냐 그런 예산은 사용되지 않아도 될 아껴도 될 예산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쓰여 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에어컨이 3대 이상 들어가 있는 걸로 압니다. 호수공원 전광판에.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했던 것처럼 동절기하고 하절기에는 시간대를 달리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8번 시정홍보, 기획홍보, 광고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임재관 위원님, 장은순 위원님,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시정 홍보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지역 신문언론사에서 시정홍보를 같은 횟수로 신문을 냈는데 집행금액이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어느 몇 페이지...
- 임설빈 위원
- 뭐 예를 들면 어느 페이지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29페이지 참고로 보시고 이렇게 보면 4회에 980만 원을 집행 했는가 하면 어떤 신문사는 4회에 380만 원 밖에 이렇게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 차이는 뭐 때문에 두나요?
같은 지역 언론사인데.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차등이 있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 임설빈 위원
- 차등이 있어도 약간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3분의 1수준인데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차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언론사 여건이 다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ABC협회에서 공인 된 발생부수가 있습니다. 부수가
예를 들어서 10,000부가 발행되는 신문사가 있는가 하면 어느 신문사는 1,000부 정도 10분의 1도 안 되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똑같이 광고비, 홍보비를 배정한다고 하면 상대적인 불평등이라고 생각되거든요.
- 임설빈 위원
- 그건 내가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여기를 보면 거꾸로 입니다.
지금 집행금액을 많이 준 그 언론사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작게 받은 언론사는 훨씬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달라고요.
어떻게 뭐 기자가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따지는 건가요?
지금 말씀대로 그 부수 갖고 얘기하는데 지금 부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내가 조사해 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정성을 기해서 홍보를 해야지 내가 저 사람하고 가깝다 해서 조금 돈을 더 주고 덜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부수가 많고 적고 하는 차이는 분명히 둬야 됩니다.
그것도 이해가 가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맞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같이 줄 수가 A, B, C, D 등록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같이 줄 수 없고 차등을 두기 마련입니다.
단지 간격을 좁히려고 어쨌든 간에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 간격 좁히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언론사별로 약간의 불평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지난 그걸 보면 편중된 건 사실입니다.
편중된 부분을 잘 참고 해가지고 간격을 좁혀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2페이지 2013년도 부서별 집행내역에 보면 첫 번째로 문화관광과가 지난해 감사 시에는 누락이 돼 있었네요.
그리고 작년 감사 보고서에서는 수도과가 들어가 있었고 두 번째 3페이지에 보면 작년 감사보고서에는 또 미디어서산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감사보고서에는 이게 누락이 돼 있어요.
세 번째 서산타임즈가 지난해 감사 보고할 때는 건수가 7건으로 1천 420만 원이 집행금액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1건으로 1천 540만 원이 이렇게 집행금액으로 기재 돼 있고 또 4페이지 지역유선방송에는 지난해 감사 보고에서는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또 감사보고서에 들어가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임기응변식으로 작성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해명해 보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우선 누락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문화관광과 소관이 누락이 됐는데 우선은 그 누락이 된 부분이 1천 800만 원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공보가 2건이 누락이 됐는데 공보는 사실 홍보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건 뺐습니다.
지난해에는 들어갔었는데 공보는 홍보비하고는 사실 차이가 너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홍보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뺀 사항이고요.
또한 미디어서산 관계는 명칭이 바뀐 걸로 서산타임즈에서 미디어서산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유선방송에 홍보가 된 건데 금강일보에서 집행이 된 것 같은데 그건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럼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3페이지 2014년도 부서별 집행내역 총괄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작년 감사 보고 시에는 누락이 됐어요.
작년에는 8월 기준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후로 집행이 된 거라 누락된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작년 감사보고서에서는 산림공원과가 기재되어 있는데 올해는 보고서에 누락이 되어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14년 거요? 산림공원과는 홍보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보비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공보비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이장 같은 거 할 때 산림처서 하다보면 그런 사항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럼 작년에 보고 자료에 기재를 해 놓고 올해는 왜 뺐어요? 일관성 없이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지난해 사실은 공보비는 저희과에서 받았어야 하는데 작년에 자료치를 못 했기 때문에 올해는 공보비는 홍보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뺀 사항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알겠습니다.
혹시 서산시장이 언론사들로부터 개인상을 수상을 많이 하잖아요.
페이스북이나 그런데 보니까 무지하게 받던데 지금 반대급부로 언론사들의 광고물 내지 출판물 매입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씩 이렇게 결재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 소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광고비가 많이 지출할 홍보비도 사실은 없고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예산이 지난해 예산보다 실은 2천 500만 원이 적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역언론들 그 홍보비 집행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상과 관련해서 홍보비 집행하는 건 없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시장 풀예산 있죠?
이런 거 광고비 지급할 때는 계좌이체로 하나요?
카드결제로 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광고비요?
- 임재관 위원
- 예.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건 계좌이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시장 풀예산에 사용내역에서 현금으로 계좌이체 했다면 그 통장사본, 카드결제 내역, 정산서 좀 제출해 주세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시장님의 어떤 거를 말씀 하시나요?
풀예산이요?
- 임재관 위원
- 시장 풀예산.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풀예산은 기획실에 편성되었고 자치과는 풀예산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기획실에서요?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는
- 위원장 김보희
- 과장님 지금 임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풀예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자치행정과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계속해서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들어오시는 과마다 자료가 작년도하고 틀려서 저희들이 올해 것이 맞는지 작년 것이 맞는지 혼선을 빚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들어오실 때 전년도 자료 좀 지참하시고 들어 오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보면서 계속 틀리는 부분 이쪽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다보면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내년부터는 꼭 전년도 자료까지 가지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좀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작년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도과는 어떻게 된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수도과도 역시 공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장비라든가 수수료비인데
신문사에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절차상 공고를 했는데 홍보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거든요.
- 장은순 위원
- 그렇긴 한데 어쨌든 자료에 제출해 주실 때는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2015년도 보면 저희가 홍보하는 게 자동차산업의 메카라고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네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동안에는 저희가 광고시안을 서산 9경이나 농특산물을 많이 했는데 농특산물은 농정과에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농특산물은 저희가 홍보 안 해도 되겠다 판단을 했고 또 서산시가 자동차산업도 활발하게 연구소라든가 자동차 회사, 자동차부품회사라든가, 완성차라든가 자동차메카로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자동차산업의 메카 지역이라는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집중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현재까지 홍보효과는 어떤 게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저희가 직접 모니터 하기는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대외적으로 많이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래도 중간 중간에 모니터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물론 지역 시민들도 자동차산업에 대해서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 인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도 알아야 되겠고 크게 대외적으로 타 지역에서 우리시를 어필할 수 있는 이미지를 좀 제고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여기 보면 나가는 금액이 같은 언론사인데도 틀리고 차등이 있는 이유는 어떻게 된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언론사별로는 아까 임설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 장은순 위원
- 언론사 별로 틀리면 모르겠는데 같은 언론사이면서도 틀리는 것은 왜 그런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물론 틀릴 수 있죠. 연간 집행해야 하는 우리가 집행액이 있거든요.
집행액이 있으면 광고비를 똑같이 줄 수는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캠페인 광고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유연성 있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알겠습니다.
자료는 참고 잘했고 다음부터는 자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잘 알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본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이예요.
그런데 같은 지역 언론사임에도 불구하고 언론홍보비를 주는 부분이 금액에 차이가 많이 있고 아직도 그 부분은 개선이 안 됐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A, B, C등급으로 나누어서 한다고 했는데 지역 언론사들에 대한 그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소리 큰 기자들은 공보실에 가서 언론홍보비를 더 달라고 하시는 기자들에 대해서는 언론홍보비를 더 주고 이게 시민들의 혈세인데 그리고 또 너무 이완섭 시장에 대해서 홍보를 서산시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이완섭 시장 개인에 대한 홍보를 너무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이제는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팀이 생겼는데 이완섭 시장이 보통 행사장 나갈 때 직원들 7명, 8명이 따라 붙어요.
여기에 미디어팀장도 계시지만 가끔 팀장님도 행사장에서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공직자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미디어임팀을 답변은 따로 요하지 않습니다.
미디어팀을 만들어 줬으면 더 많은 아이디어와 이런 것을 창출해 내야지 거기에서 이완섭 시장 한명에 7명, 8명 직원들이 붙는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항은 작년에 감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담당관님께서 예산을 많이 절약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한 2천500여만 원 작년에 비해서 줄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형편성 있고 기자님들의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 우리가 공보실에서 일반 행사장에 축제에 대해, 행사장에 가서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서산시의 예를 들어서 시청이라든지, 어떤 기관, 9경이면 9경 그 변천사항 같은 것을 보존 기록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난 연말부터 그동안 제가 공보실에 와보니까 사실은 어떤 시내전경 하나도 지금 예를 들어 10년 전, 20년 전 것이 없어요.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만 각 시내 전경이라든가 각 읍면소재지 전경이라든가 예를 들어 유관기간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읍면동 유관기관까지 건물 다 찍어서 어떤 기록을 남기고 또한 방금 말씀하신 대로 9경이라든가 관광지, 사찰, 심지어 보건소까지 다 기록을 해서 앞으로 10년, 100년 가더라도 그 자료가 남아서 귀중한 자료로 남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것을 후손들한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자산이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꼭 기록 보존시켜서 대대로 이어 갈 수 있도록 서산시 전체적으로 변천사항 그것을 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앞으로 작업을 잘 마무리해서 기록보전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9번 정보화 소외계층 PC 점검 및 수리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감사하기 전에 아까 한 가지 답변한 사항 중에서 주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은 시장 풀예산이라든가 의원 사업비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혹시 시장 풀예산이나 의원 사업비 이런 거 어느 과에 알아보라든가 이런 소리하면 안 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개발 사업비는 다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먼저 정보화 소외계층 PC 점검 및 수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PC를 수리 점검뿐만 아니라 보급하는 부분은 없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급은 저희가 매년 행정용으로 컴퓨터라든가 모니터가 교체가 됩니다. 노후화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 년수가 5년이기 때문에 내구 년수 지나서 행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을 불용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수리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어떤 정보화 소외계층 그분들한테 최대한 수리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선 점검 및 수리 하려고 보면 신고에 의해서 나가나요?
아니면 어떤 기간 한달에 1, 2회 날짜별로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아이티봉사단이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되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구성원은 단장은 한서대 송오곤 교수로 되어 있고 전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케이티서산지사도 있고, 컴퓨터관련 업체도 몇 가운데 들어가 있고 아니면 컴퓨터 강사들 아니면 정보화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서산 읍면동을 통한다든가 서산시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이 들어오면 서산시에서는 그쪽으로 연결이 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읍면동이나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저희가 관계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즉시 출동해서 수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우리가 예산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산은 저희가 지난해는 900만 원을 계상했고, 900만 원 계상해서 거기에는 출장비와 부품구입비가 있는데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기준에 준해서 하루에 2만 원 주고 있고 부품비는 15만 원 이내에서 15만 원이 초과될 때는 본인이 부담하고 15만 원 이내 일때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연간 저소득층한테 PC점검 아니면 수리를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금년에도 900만 원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부족 되지는 않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부족 되지 않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물론 저소득층한테 수리를 해 준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인데 다만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내구연도가 된 PC를 수리해서 공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고장이 더 자주 나는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물론 새것보다는 나죠.
- 우종재 위원
-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공급 하다보니까 아이티팀들이 잘 고쳐주고 성실하게 한다고 하지만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PC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신뢰가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고쳐도 자꾸 고장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팀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고쳐주면서도 설명을 잘 해야 된다는 이런 한 가지를 제안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연락망이나 이런 부문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을 통해서 읍면에 그런 분담 직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소외계층 있는 분들이 PC하나 고치는데 한 달이 걸렸네, 두 달이 걸렸네 이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예산도 투입하고 아이티에 관계된 이분들은 봉사적인 차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이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래서 홍보 내지 신뢰와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게 연결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물론 정기적으로 방문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때그때 최대한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설명부분도 최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여기 자료를 보면 1년에 7〜80건 이상 나와 있는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대한 서비스가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20번 홍보관리 신문 등 구독료 집행내역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정한 사항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 구독료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광고비 못지않게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 2억 5천 500만 원, 2014년 2억 7천300만 원이고 2015년도는 아직 상반기도 반이 집행되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요즘 온라인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오프라인 지면 신문을 안보면 언론사들이 굉장히 운영해 나가기 힘들 겁니다. 기관에서 봐주지 않으면
그런데 한 언론사에 5부, 6부, 7부, 8부씩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직원들 책상에 신문이 그냥 쌓여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아주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매수를 조금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신문 한 언론사에 5부 이상 10부 이상 그렇게 될 때도 있는데 다 집행하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되는 것은 저희 부서 같은 경우도 1부 적어도 제일 많다고 할 때 2부, 3부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은 2가 들어와도 1부 것만 집행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대체적으로 1부, 2부 집행을 한다라고 해도 이 실과별로 한번 보세요.
공보전산담당관실도 보통 1천 300만 원대입니다.
일천 300만 원대 몇 부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개 언론사가 다 들어가는지 물론 미디어팀이 있기 때문에 일반 실과보다는 더 많이 들어 올 겁니다.
여기 저기 언론사들이
그런데 면사무소나 이런 데도 굉장히 예산 운영비 자체도 열악한데 언론홍보비가 400만 원, 500만 원씩 이렇게 나가야 되겠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저희 공보실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액이 많은 이유가 시장님실 하고 부시장님실을 별도로 넣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서는 부서장 판단 하에 집행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언론사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늘고 있는 것은 인터넷언론사잖아요.
지면 언론사가 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지면 언론사도 늘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느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저희 지역 출입을 않던 언론사가 출입이 추가된 부분도 있고 대부분 인터넷 신문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추세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본위원이 대안 제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항에 대해서 사무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언론사들도 운영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관에서 도와줘야지 만이 언론사가 운영이 되고 하니까 이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는 실제적인 부수를 한 언론사에 1부 정도만 볼 수 있게 조정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러면 공보관님께서는 시장실 신문이 다 들어간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면 예산을 따로 편성 안 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자치과는 국장실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만약에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치과에서 그 부서에 시장실에 들어가거나 하는 언론홍보비는 과장님 답변에 의해서 다 삭감하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저희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상이고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난 이후에 반드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38페이지 7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2013년도 구독료가 지난해 감사보고 자료하고는 액수가 차이 나는데 어떻게 된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죄송합니다만 제가..
- 임재관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실 신문구독료가 지난해 감사 보고할 때는 554만6천원으로 감사보고를 했는데 올해 감사보고에는 523만4천원으로 보고가 돼 있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게 실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작년에는 시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시점이 아니라 2013년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아 이게 550만 원이라고요?
그거는 제가 실과에서 받아서 제출이 됐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리고 41페이지 언론사별 집행내역에 보면 언론사명 해가지고 금액 집행한 게 지난해 감사보고 자료는 거의 다 대부분 틀려요.
혹시 경향일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오타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아까도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언론사 사실 경향일보도 경향신문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처음에 헷갈렸어요.
경향일보가 다시 또 창간되더라고요. 그래서 경향신문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언론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럼 이게 존재하는 언론사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서울신문도 있고 서울일보도 있고
- 임재관 위원
- 언론사들 쭉 해가지고 집행내역에 액수가 지난해 감사보고서 제출한 거하고 전부 다 틀려요. 거의 다
본위원이 수치를 맞춰보다가 아예 포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일치 된 거는 15번, 16번 목재신문, 법률신문 이 부분들이 일치하고 대전일보, 대전투데이 하고 많은 부분이 상당수가 틀려요.
지난해 감사보고 할 때랑 왜 이런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작성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우선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제가 임의로 제출하는 게 아니고 실과에서 받아서 제출 하는데 제가 점검을 못하고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다음부터 잘 좀 확인하고 제출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성실한 자료를 제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정도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받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하셨어야죠.
다음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다음부터는 실과에 받을 때 지난 전년도 것까지 대조해서 틀린 것은 적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21번 시보발행에 관한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시보발행에 관한 예산집행내역을 요구했는데 2013년도에 이렇게 9천 643만 890원이 이렇게 인쇄비로 집행이 됐거든요.
이 인쇄비 인쇄할 때는 어느 인쇄소에 맡기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거는 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제가 회계과에 의뢰하면 계약의뢰하면 회계과든 계약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입찰방식을 시킨다고요.
그럼 이 결제할 때는 이것도 계좌이체로 하나요?
카드로 결제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당연히 계좌이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우리 공보실에서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아니요.
회계부서에서.
- 임재관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제출 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22번 우리 동네 영상콘텐츠제작결과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금년에
- 위원장 김보희
- 2015년부터요?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그런데 상반기에 이게 벌써 마무리가 됐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지금 15개 읍면을 전체 찍으려고 하는데 지금 완성된 데가 8개 읍면동이 완성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사실 이 사항은 주민이 중심이 돼 가지고 여기에다 제작 내용에 대해서 써 놓으셨듯이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자치도 주민자치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들을 각 읍면동에 두고 있고 한데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주민이 정말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찍게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찍는 사항에 대해서 관여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행정에서 직접 찍느냐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김보희
- 아니요.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해줘라 주문을 요 하는 게 있냐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또 한가지는 지역에는 읍면동에 관광지도 있고 문화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개해 주겠다.
아니면 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체험마을을 소개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산업 단지 같은 것도 홍보 안내할 수도 있고 축제행사
- 위원장 김보희
-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나 축제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정도는 권고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또 그 면에 특색 있는 부분 특색을 살려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사항은 아주 잘 이렇게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지 만이 주민들이 도움을 받으면서 좋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15개 읍면동을 보면 행정에서 너무 이시장님을 홍보할 수 있게끔 너무 관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말 주민 스스로 하는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대안제시를 해 주신 그런 사항에 정도까지만 관여를 해야지 그 이상의 시장님을 홍보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제작된 콘텐츠는 어떻게 사용되어 지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우선 시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이 영상에 들어 간 것은 현재는 8개 읍면동 했는데 하나도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 위원장 김보희
- 비단 주민 스스로 하는 영상콘텐츠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행정에서 관여하는 것은 지금 잘하고 도움을 주는 것은 잘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른 언론에서 커피숍에 가도 각 실과에 가도 다 너무 시장님을 홍보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우려감에 그것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거 활용한 거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활용 계획은 물론 각 읍면에 주어서 면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또 전체적인 사항을 우리 시에 15개 읍면동 다 올리고 또한 SNS라든가 각종 미디어매체를 통해서 어쨌든 최대한 우리지역을 홍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리 지역에 SNS서포트단도 발대식을 했잖아요.
이것은 정말 훌륭한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SNS서포트단들한테 읍면동에서 한 것도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 이렇게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 확대를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23번 서산시 인터넷방송 운영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출 된 자료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요구번호 24번 CCTV통합관제센터 추진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CCTV 통합센터는 시장 공약사항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맞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여기 자료를 보면 2015년도 4월 달에 석남동주민센터로 장소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 결정은 어디서 한 거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청사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와 협의를 했고 또 각종 조정위원회 부시장님실에서 국장님들 담당관이상 3개 과와 협의를 했고 절차를 밟아서 결정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을 맡았습니다.
시장님까지 결재 맡아서 결정 된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했고 지금 전체 작년 2014년도부터 현재를 보면 석남동주민센터로 장소를 한다 이거 외에는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 동안에 추진사항을 좀
- 우종재 위원
- 추진사항은 하여간 여기 자료에 나왔으니까 됐고 그렇다면 이것이 총 사업비가 24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물론 공보관께서도 중앙부처 내지는 도로 많이 출장 다니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러면 2015년도에 국비 확보를 못했다고 봤을 적에 벌써 금년도도 7월인데 이 사업은 지연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금년사업이 되려면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국비 확보가 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장소가 사실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 석남동사무소가 연말에 신축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이 발생해서 그런 걸 활용하려다보니까 금년 예산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최대한 국보는 앞으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보고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가 할 수 있는 사항 예를 들면 센터를 국비가 와서 시작이 됐을 적에 인적 구성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냐면 우리 서산시 공무원들만 구성돼서 하는 분야라면 그렇게 다급한 일은 아니겠지만 타 기관 인원과 함께 이것을 구성인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 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아직 뭐 정확한 계획 수립을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지금 완료가 안됐습니다만 검토 중인 사항은 센터가 구축되게 되면 우리 시만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경찰관서에서도 3명 정도가 교대로 삼교대라고 하면 8시간씩 24시간 근무해야 됩니다.
경찰관서에서도 같이 근무해야 되고 저희도 인력을 최소한 5인 4조 해도 20명입니다.
그래서 약 한 25명 정도는 최소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물론 그런 부분이 이제 예산이 인력 예산이 추가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지금 석남동사무소가 오래 한 20년 이상 되다보니까 지금 뭐 전기배선도 그렇고 배관도 그렇고 상당히 노후 돼 가지고 골자만 남기고서 다 털어내고 다시 리모델링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 됩니다만 금년에는 설계를 해서 우선 리모델링 사업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역시 CCTV가 800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00만 화소 이하가 뭐 한 70〜80% 됩니다.
그래서 교체는 CCTV는 국비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시비가 쉽게 얘기해서 약 10억 정도 교체하는데 10억 정도 소요가 되고 또한 신설은 단 6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서 6억 원, 7억 원 정도는 확보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체하는 것은 11억 원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좀 살펴 주셔야 될 것 같고 리모델링비도 아까 4억 원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답변을 요청한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인적 구성이라든가 건물 리모델링비가 사업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진행을 해야 되겠고 또 국비 확보는 국비 확보대로 노력을 해야만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봤을 적에는 이 사업이 국비확보만 되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사업이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범죄가 날로 증가가 되고 있고 특히 청소년관계 학생들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CCTV라는 것이 설치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 측면에서 지금 부실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도 이 시간에도 CCTV를 만일에 점검을 한다고 보면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는 갯수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적에는 이 CCTV통합센터를 만든다 라는 이 자체만이라도 서산시장이 공약사항이고 매우 적절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우리 공무원들 내지는 다른 추진이 부실하다든가 예산 확보가 안돼서 지연이 된다 이런 부분은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지적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체부분이라든가 신설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돼야 내년도 연말정도면 이게 오픈이 되거든요. 개통을 해야 되는데 개통하고 나서 화소가 안보여서 안 된다든가 또 설치할 부분이 설치 안됐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완공구축이 완료되기 전까지 모든 시스템이 완료돼야 개통과 동시에 작동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도 예산에 리모델링비 4억 원 정도하고 교체비 약 10억 원 정도는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만 꼭 확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 부분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추진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이해가 가야 예산확보를 승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다음에 정책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보전산담당관님께 격려와 질책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질책은 이것은 시장의 공약사항이기 전에 본위원의 2012년도 시정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안일한 행정을 한 겁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 우리과장님 지금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게 지금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손대고 안 했었던 사항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동안 굉장히 안일하게 행정을 펼쳐 오신 거고 이것은 안행부에서 뒤쪽에 방청석에 담당팀장님도 계시지만 본위원이 이것을 2012년도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서산경찰서 112센터 본청 있잖아요. 경찰서 거기에 가서 거기 지금 인력이 없어 가지고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는 굉장히 불법지대에 놓여있어요.
그리고 인근 태안에도 지금 2년 전에 거기 개소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되어 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일한 행정을 했다 그리고 나서 본위원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2014년도 선거당시에
물론 시장님도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약을 했지만 이런 안일한 행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우선 지연이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이게 신축을 해서 공간 확보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그 신축 부지를 여러 가지 물색을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그러나 여러 가지 장소라든가 뭐 신축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공간이 확보됐는데 하여튼 늦어진 만큼 오히려 먼저 한데 보다 저도 지난번에 10개소, 18개소 정도를 직접 제가 직원들 데리고 방문해서 벤치마킹했습니다만 각 지역에 어떤 장점만 골라서 더 늦었지만 완벽하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본위원장이 이게 서산시의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라서 시정 질문 외에 바로 토론회도 개최했었습니다.
천안하고 아산하고 같이 하는 KTX역이 있습니다. 아산에
거기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무담당자를 데려다가 토론회까지 개최하고 했었는데 그런 늦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국비확보를 할 수 있는 게 2015년도 까지 전에 공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의무적으로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주겠다고 공문에 다 아마 공보전산실에 비치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늦어진 거는 반드시 행정이 잘못 된 행정이라고 보고요.
우리 과장님께 격려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과장님께서 공보담당관으로 오시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 그러한 격려를 보내드리고 싶고 지금 석남동사무소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실 면적이 몇 평인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지금 1, 2층하고 3층에 가건물이 있는데 1, 2층이 175평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게 권고 사항 기준이 있더라고요.
100평 이상 해야 되고 지금 태안 같은 경우도 약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최첨단 시스템으로 잘해 놨어요. 태안군 같은 경우. 태안군 혹시 다녀오셨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다녀왔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래서 거기를 준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우리 서산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CCTV 관제센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장소까지 구축이 다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소 확보가 충분히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당초에는 청사 공간이 좁다보니까 다양하게 공간을 활용하려고 회계과에서도 관계부서에서도 1층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층이 한 90평정도 89평정도 되는데 너무 좁아서 태안과 같이 협소하게 되면 나중에 앞으로 통합센터가 구축되면 그 기능이 교통과도 그런 기능이 많거든요.
BIS라고 해서 아파트 정도는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장소를 처음에 좁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다시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1층, 2층 다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늦었지만 최대한 완벽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굉장히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시고 예산확보는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한 후에 우리 서산시를 위한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25번 SNS Supporters 운영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SNS Supporters 운영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된 자료 잘 참고하겠습니다.
활동내용을 보면 시민생활 속 불편사항 제보 및 개선방안 제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동안 제보 받은 거라든가 그에 대한 성과도가 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런 부분은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쌍방향 소통을 해야 되겠다 그동안 실적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제보는 많은 것 같은데
근본취지 활성화 취지는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시책을 충분히 시민들한테 알리고 시민들이 그에 대한 불편한 점이됐든 좋은 의견이 됐던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고 그런 취지에서 운영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제보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이런 적극적으로 우리시민들이 불편한 게 무엇인가 홍보해서 수렴해서 잘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운영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3 CCTV 부서별 설치현황 유지관리 현황 및 추가설치 계획수량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CCTV가 또 1개소에 11개를 더 구입한다고 했네요?
그리고 그 당시 현재 79대를 지금 관리하고 있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 임설빈 위원
- 지금 예산이 2천 559만 6천원이 유지보수라고 용역실시라고 했는데 이건 유지보수를 어떤 식으로 투자 하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소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지금 이게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CCTV가 상당히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옛날 보다
지금은 설치하는 회사에서도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회사하고도 통화를 하고 왔지만 지금은 설치회사에서 설치를 해 주면 렌탈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수리를 해 주고 또 단선이 나오면 단선도 해 주고 관리를 해 주는 조건으로 렌탈을 하는데 우리 청에서도 어떤 부서에서는 지난번에 7대를 설치하는데 30만 원을 주고 설치를 하고 관리비를 월 10만 원씩을 주기로 하면 외부인이 침입하면 출동까지도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회사에서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졌고 기능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네 회사거였다면 40만화소였다면 지금 200만화소까지 교체해 준다고 합니다. 돈을 안 받고
그렇게 서비스가 좋아졌는데 이 금액을 2천 500만 원 예산이 섰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구입할 때 당시 그 사람들 하고 계약 체결을 할 때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사지 말고 렌탈을 해서 써도 몇 년 있다가 더 좋은 기능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바꾸어 주고 그 회사에서도 관리해 주고 매월 얼마씩 받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쪽은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구입했을 때와 렌탈했을 때와 기능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재정운영에 효율적인 것인지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리스부분이 절감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꼭 구입하는 쪽보다 그런 쪽도 생각해 가지고 출동까지 해주고 단선이 나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다 관리를 해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산 비용을 다시 분석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생활안전 분야 기획감찰을 안전행정부에서 CCTV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치 여부만 대답해 주세요.
조치했는지, 안 했는지, 시행했는지 관저센터 영상제작 부적성에 대한 화질저하로 지적받은 사항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관제센터
- 한규남 위원
- 영상저하, 부적정에 화질 저하됐다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경찰서 관제센터 말씀 하시나요?
- 한규남 위원
- 안전행정부에서 기획감찰 해서 지적받은 사항 모르시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것은 저희가 아직 관제센터가 구축 안 됐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를 아마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CCTV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화질이 저하된다고 지적 받은 사항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100만 화소 이하가 600여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내년도에는 교체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많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일부는 조치 됐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아직까지는 이원화 됐거든요.
저희가 추가로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관제센터 구축과 동시에 건축이 추진되면 내년연초에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서에서 조치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해킹보호장비 미설치로 개인 정보관리 소홀로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해킹부분은 저희 거 보다는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아마 관제센터인 것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감사 끝나고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공보전산담당관실로 관련 부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공보전산담당관실 해당되는 것만 묻는 겁니다.
CCTV설치 및 운영관리체제 부적정하다고 지적 받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부적정한 부분은 그동안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설치할 때 충분하게 관계 인근 주민들이라든가 관계 부서랑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하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충분한 의견 수렴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설치된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관계부서하고 인근 주민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까지 상부기관에서 지적된 사항이 또 새로 설치될 경우에는 반복되지 않게 적극 업무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잘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97번 조례시행 여부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조례는 지금 5건이 있네요?
다 시행되고 있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예.
- 한규남 위원
-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잠자고 있는 조례가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하시는 업무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잘 실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공보전산담당관실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이규선 공보전산담당관님 이하 직원분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소감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비단 공보전산담당관실뿐만 아니라 일부 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이라고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유사한 자료로 지난해 제출한 자료와 올해 제출한 자료랑 내용이 상이한 경우라든가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이 상당히 있습니다.
과실이든 고의든 임기응변식으로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여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서산시 조례 규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법 제225조 공문서 위·변조 죄 동법 제257조 허위공문서 작성 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으니 앞으로 산하 팀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서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서산시 모바일 오피스 구축운영 현황이 자체 개발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오피스는 저희가 타 시·군에도 일부 15개 시·군 중에서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은 많은 돈을 주어서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다시피 해 가지고 400만 원의 적은 비용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출장 가서 직원들 전화번호 찾으려고 전화를 해서 알아 봤거든요.
모바일 오피스 들어가서 직원검색 하면 전화번호도 나오고 또한 통계라든가 각종 우리시의 현황들을 직접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감사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아까 시정 홍보 광고에 대해서 한 말씀 덜 드려서 하려고 합니다.
시정 홍보 하는데 신문사들한테 억지스러운 소리 한마디 할게요. 당신네 신문은 몇 번만 내고 당신네 신문은 많이 내고 덜 내고 이렇게 지정을 해 주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전체적인 자료입니다.
어떤 신문사는 거의 가 한 두 번에 불과하게 눈치를 보면서 신문을 내고 몇 십 만원 100만 원, 200만 원 불과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문사는 마음 놓고 7〜8번 또는 10번도 넘게 15번 이렇게 한 신문사가 있습니다.
똑같은 지역신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많이 신문을 내려고 해도 균형에 맞게 제재하는 방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신문사는 마음 놓고 10번, 15번 냈네요.
신문을 그렇게 하고 몇 천만 원을 챙겨갔는가 하면 간신히 1〜2번 신문내고 몇 십만 원 또는 100만 원, 200만 원 챙겨간 신문사도 있고 보기가 안 좋아서한 말씀드렸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아까와 질문하신 사항과 일관돼서 지적하신 사항 같은데 이것은 광고, 보도 내용은 아니죠?
광고 횟수를 말씀하시나요?
- 임설빈 위원
- 광고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광고 횟수는 물론 횟수도 중요합니다만 우선 금액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같은 천만 원이라도 여러 건 할 수 있고 1, 2건 할 수 있는데 횟수는 저희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 임설빈 위원
- 아니 여기 금액 차이가 나니까 하는 거요.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왔나?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물론 광고하고 횟수가 더 많으면 더 나갈 수 있을 텐데 금액은 어쨌든 두부 모 짜르듯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서산․태안 신문이라고 있잖아요. 지역신문 거기와 대전일보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간신문일보와 직원 수가 몇 명 안 되는 데하고 직원들 숫자가 10,000명 이상 되는데 하고는 당연히 상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임설빈 위원
- 아니 그것도 아는데 지금 내 말씀은 비슷한 지역신문입니다.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지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무슨 말씀인지 알고 어쨌든 저희부서에서는 이런 시각이 있어요.
우리시를 계속 비판하는 언론사가 있는가 하면 우리시를 진짜 대외적으로 홍보를 잘해 주는 신문이 있다 당연히 저뿐만 아니라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좀 더 감안은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거는 약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신문사가 예쁘다고 더 주고 보기 싫다고 덜 주고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나름대로 공무원이 공정성이 결여되면 공무원으로 그것은 자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형평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상대적인 형평성 차원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앞으로는 공정하게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리 공보전산담당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행정적인 개선책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시고 지금 하시는 일에서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선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17번 읍면동 사회복지분야 민간인 근로자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 건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간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읍면동 사회복지분야 민간인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지금 이 과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입니다.
행정도우미 업무를 저희들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분들은 어디에 읍면동에 각 배치가 돼 있으신 건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배치한 것이 읍면동에 14명 팔봉면만 제외 돼 있거든요.
팔봉면에서는 신청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1명, 지체장애인협회 2명, 농아인협회 1명해서 현재 18명입니다. 금년도에
- 장은순 위원
- 보면 매년 이분들이 지금 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이 사업은 국·도비 연결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동이나 또는 필요로 하는 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공모에 의해서 서류심사에 의해서 거기에 그 장애인 18세 이상 장애인 등록 장애인에 이렇게 심사를 해서 배치를 합니다.
장애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너무 이제 장애가 뭐하다든가 그러면 이 일을 하기가 행정보조라든가 그런 게 어려워서 서류심사를 거쳐서 배치합니다.
- 장은순 위원
- 이분들에 대한 관리교육이라든가 간담회는 어떻게 하고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교육은 배치하기 전에 배치하면서 1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출장시에 같이 이렇게 해서
- 장은순 위원
- 배치하기 전에 1년에 한번 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합니다.
- 장은순 위원
- 이분들의 이직률은 어떻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이직률은 보시다시피 현재는 11%입니다마는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또 대기자도 있고 있어서 대기자가 현재는 1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직을 한다든가 하면 보충해서 이렇게 하고 이직률은 현재는 11%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이분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자격증가지고 계신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조건은 자격증 없어도 괜찮은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 장은순 위원
-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하고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처우는 임금단가가 보건복지에 단가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월 116만 7천원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거 외에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어제에 이어서 잘 들었고 보면 1년에 초기 한번 딱 이렇게 그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중간 중간 감담회 같은 걸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런 부분도 장은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검토해서 그 우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도우미를 두고 있는 그런 부분 사기문제도 있어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간담회 내지는 워크숍을 통해서 이분들이 맡은 바 임무에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19번 장수노인 수당지급 인원 명단 및 향후 지급 대책방안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감사를 요구한 사항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종성 과장님께서는 경로장애인지원과에 지금 인사발령으로 오신지 2주정도 되셨는데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정확히 얘기해서 열흘 됐습니다.
열흘 됐는데 이게 장애업무하고 경로노인어르신업무가 사실은 밖에서 볼 적에는 별스럽지 않겠구나 해서 가보니까 복잡하고 세분화 돼 있고 해서 그만둘 때 까지도 이게 다 모를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열심히 업무파악하시고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셔서 감사에 지금 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혹시 과장님께서 서산시에 8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얼마만큼 되시는지 아시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85세 이상 인구가 지금 지급되는 2,375명입니다. 현재.
- 위원장 김보희
- 좀 늘었네요.
약 2,300여명 돼요. 되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시 15개 시·군중에서 월 5만 원씩 주는 데는 지금 3 가운데예요. 3〜4 가운데거든요.
그 나머지는 다 2만 원씩 주고 있는데 우리 85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에 지금 지급되고 있는 예산이 13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올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강하게 어필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지금 노령연금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그냥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사항으로써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간 중복 지급성이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 기자라든가 이런 분들께서 많은 칼럼도 쓰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서천군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 부분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지자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지금 기초연금이 시행된 게 작년서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지급되는 수준을 보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 2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차가 됩니다.
소득 기준으로 해서 하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시군조례로 돼 있는 장수수당이나 효도수당 중복수혜가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삭감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더 증액은 하지 못할망정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85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해서 지급되는 부분이고 또 아니면 기초연금까지 이렇게 결부시킨다 라고 하면 수혜측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주던 걸 안 주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그런 중단을 한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것이 지금 계획 계속 복지부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게 지금 13억 원이라는 예산이 물론 노인들을 위해서 당연히 쓰여 지는 것은 맞으나 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써 우리 서산시에 지금 예산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악화입니다.
지금 문화회관도 벌써 100억 원을 들여서 문화회관을 지어야 되고 종합터미널 내지는 우리 서산시 청사도 지금 다시 건립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이 13억 원이라는 예산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만 중복성 복지부에서 그러한 권고 사항이 있다면 한번쯤은 고민을 해보고 재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으로만 봐도 15개 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폐지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서산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20번 공동묘지 내 토지 활용에 대한 분할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먼저 그 공동묘지 내 토지 활용에 대한 분할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서류에 보면 14개 읍면동 37개소에 대해서 64필지에 101필지를 분할 측량했었는데 이 분할 목적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간 우종재 위원님께서 누차에 걸쳐서 질의와 감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도는 사용료를 부과를 계속 왜냐면 타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부과하는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매각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여기에 분할에 소요 된 예산은 얼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한 6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수석동이나 부춘동, 동문1동, 석남동 이런 지역에 공동묘지는 분할을 안 했거든요.
이런 지역에 안 한 이유는 뭐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왜냐면 그쪽 지역에는 점유하는 부분이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부분은 꼭 지금...
- 우종재 위원
- 담당팀장이 답변하세요. 담당팀장도 10일 밖에 안 됐죠?
- 희망공원관리팀장 김선수
희망공원관리팀장 김선수입니다.
자료에서 저도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고 앞으로 더 검토해 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그러면 분할된 그 101필지에 대해서 앞으로 지목변경도 하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목변경은 지금 저희들이 그 매각을 하려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의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 장래계획이라든가 비추어볼 때 매각이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면 그 토지 현황을 보면 그 안에 묘지 안에 매각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고 또 어느 한쪽만 매각을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는 묘지로써의 지목변경이나 아니면 현재 사용용도에 지목변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맞습니다.
왜냐면 이 지목이 묘지로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분할된 101필지라는 것은 거의 농지로 활용하는 부분이죠.
대나 전이나 답이나 이렇게 됐는데 지목에 공동묘지로 돼 있기 때문에 분할은 했지만 지목까지 변경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한 10여일밖에 되게 않았는데 제가 이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 지금 항간에서는 공동묘지를 분할하니까 왜 공동묘지를 분할하느냐?
왜 공동묘지 전체를 매각을 하느냐?
이런 소문도 분분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그러나 다만 이분들이 수십년 동안 서산시와 계약체계 해 가지고 임대료 내고 경작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왜냐면 이분들이 경작을 하는데 있어서 임대료를 목치기로 항공사진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부과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산출에서 임대료를 지금 부과를 사실은 정확한 임대료부과가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관리측면에서 분할은 좋다 이렇게 하고 다만 제가 2012년도에 공동묘지 내에 있는 거주시설을 서산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4개동이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14세대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대대손손 공동묘지에서만 살았다.
지금은 상관이 없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공동묘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사회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살았다.
그래서 내 후손한테 이것을 내가 사서 물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14개동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공동묘지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매각조건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공동묘지에 가운데 부분에서 살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도로 옆에 서산시가 검토를 해서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몇 세대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9세대가 나왔어요.
9세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희망을 해야 매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9동도 아니고 4세대인가 5세대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지 않느냐 지금 공동묘지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각 처분이 타당한 거 아니냐 서산시장이 답변을 했어요.
매각을 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매각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할했다 이거는 안 맞는 답변입니다.
지금 서산시에서 분할측량 해서 101필지가 나온 거하고 본위원이 2012년하고 시정질문한 건 틀리다 이거예요.
그건 분명히 과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구별을 해줘야 되고 앞으로 그 9세대 내지는 줄어들었는데 4세대 내지 5세대에 대해서 희망적인 관계, 또 여건도 맞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는 매각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위원님께서 그간 그분들의 애환을 많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있는 것 같고 또한 걱정되는 부분은 용도폐지가 되어서 일반재산으로 매각된다고 하면 그 이외에 매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매각에 따라서 아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21번 독거노인 현황 및 노인돌보미 인원수 돌보미활동 실적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장은순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참 이렇게 감사를 하게 돼서 과장님 실제로 부담이 가겠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 15년까지 독거노인이 몇 명이나 늘었나요? 줄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도에는 5,885명, 2014년도에는 6,333명, 2015년도에는 6,496명으로 점차 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늘은 인원수는 611명이 이렇게 늘었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임설빈 위원
- 지금 현재 돌보미는 몇 명이나 되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지금 생활관리사 1명 하고 노인돌보미 29명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30명인데 2013년도 30명, 2014년 30명, 2015년 30명 예산액을 보면 인원수는 계속 늘고 611명이 증가 됐는데 2014년에는 2억 9천600만 원, 15년도는 3억 2,383만 4천원으로 예산이 서있는데 이는 바로 독거노인이 증가됐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게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돌보미 수는 제 자리인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노인돌보미는 선정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또 신청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생활관리사가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392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고 선정이 된다 라고 하면 점차 늘려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독거노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고 취약계층이고 하다보면 자꾸 돌봐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못 챙긴 부분입니다만 앞으로 챙겨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돌보미는 좀 더 생각을 해서 노인 수는 늘어 가는데 매일 제자리 수라는 것은 형편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그것 때문에 더 늘었지 않습니까?
대상자는 안전 확인 대상 독거노인은 일상적 위험에서 취약하여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갖다 안전 확인 대상자 독거노인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안전 확인 대상자 독거노인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313명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이 횟수를 보면 2013년도에는 19,671회가 되고 14년도에는 37,722회를 안전 확인 대상자들을 찾아간다든지 전화로 확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 숫자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 독거노인 돌보미 수가 이렇게 제자리였는데도 그분들이 과연 그 숫자를 다 메꿨는가 이게 의심스럽고 이렇게 횟수가 늘면 사람이 분명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활교육대상자 독거노인은 주기적으로 생활점검이 필요한 경우 가서 점검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몇 명인지 잘 모르시죠?
금방 부임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우선 안전 확인 대상자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분들을 잘 확인해 가지고 그냥 고독사하는 일없이 잘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잘 챙겨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인지 점검을 잘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위탁 쪽에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점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지 또 확대해야 할 부분인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손이 많이 부족될 거로 예상됩니다.
더 좀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돌보미분들 30분이 계속 몇 년 째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늘어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교통비가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교통비가 연 4천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9명에 대한
- 장은순 위원
- 1인은?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보수는 69만 원이고 교통비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 장은순 위원
-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통비 10만 원과 전화요금 5만 원이 아닌가 알고 있거든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 교통비 10만 원과 전화요금 5만 원이 몇 년부터 시행하고 있었는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더 지급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덜 줄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타 지역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 30명이라는 인원이 계속 늘지 않고 있는데 업무는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이라는 돈이 몇 년 째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그 분들의 활동범위가 더 넓어지지 않았을까 기름 값도 오르고 했기 때문에 10만 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음에 그분들이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석림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점검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합니다마는 1차적으로 석림사회복지관에서 위탁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은 다하지 못하지만 그때그때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먼저 사회복지과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한 과로 같이 몰아서 그분들을 관리해 주셨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누어지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아시고 어떤 부분은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돌보미분들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그쪽에서 교육내지 하고 있다 하셨는데 시청에서도 그분들을 위한 다른 워크숍을 준비해서 그런 것을 실시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부서별로 업무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노인업무는 저희과에서 하고 청소년 업무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다보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이 연계가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똑같은 시에서 하는 일이고 해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노인돌보미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 또 아니면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측면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교통비나 전화요금 이런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어긋나게 줄 수 없다면 그분들을 위한 다른 사기 충전을 위한 워크숍이나 다른 것을 위해서 해주면 힘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듭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사항에 대해서 여기 주민복지국장님 지금 참석하셨는데 업무가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서 상당히 이원화가 되었습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지금 한 사항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경로장애지원과에서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서산시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조직적인 부문에 있어서 업무를 한 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효율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5페이지 노인돌보미 인원수에서 2013년, 14년, 15년도에 인원을 30명씩으로 해서 관리사 한명, 돌보미 29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지난해 감사보고서에는 2013년도 24분, 2014년도에는 29분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수치가 틀린 이유는 무슨 이유죠?
- 위원장 김보희
-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세요.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경로복지팀장 김정의입니다.
지금 돌봄 선생님들은 29명으로 해 가지고 처음부터 계속관리가 되어 왔는데 그 수치는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잘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런 사항은 아주 굉장히 간단한 사항이고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었을 텐데 이게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런 간단한 사항조차도 확인을 안 하고 감사자료로 제출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직자의 불성실한 태도라고 보여 집니다.
다음 감사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꼭 다시 한 번 검토한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22번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지원 3개소 장소 및 운영지원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라는 의미를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신 건가요? 과장님!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그 추진하게 된 목적은 독거노인의 자살예방, 응급상황 긴급대처를 위한 개인주택 및 단독건물 유료건물을 개보수해서 공동취사나 숙박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취지는 그렇습니다.
취지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3개소가 서산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회관이름입니다.
지금 숙박을 목적으로 하고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공동생활제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처럼 자살을 예방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숙식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경로당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공동생활제 라는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공동생활제 라고 하면 독거노인들이 외롭게 있는 분들이 여기서 다 가정처럼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산시는 취지에 걸맞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쳐 나갈 생각이신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사실상 선정기준에 보면 마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노인들이 이용하기 마을공동 이용하기 어려운데 사시는 분들한테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주택을 마련해 가지고 같이 그 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서산에서는 또 그렇게 할 만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사업선정을 해서 그곳에 그런 장소를 마련했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큰 효과라고 봅니다.
다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인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마을회관이나 이런 건물을 별도로 둔다기 보다도 노인분들이 이것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담당팀장님으로부터 사전에 부연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
지금은 노인정처럼 낮에 와서 생활하시다가 다시 댁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에 의하면 정말 독거노인들이 여기에서 숙박을 안 할 정도로 그런 인원수가 미약하다면 그것은 우리 서산시로서 굉장히 잘 살고 있는 동네 행복한 서산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위한 이런 정책들이 동절기에는 굉장히 난방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간다 말이예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 기름 값을 아끼기 위해서 보일러도 잘 켜지 않고 식사도 찬밥해서 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절기만이라도 같이 여기서 숙박을 하면서 한 3개월이라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지 지금처럼 식비, 난방비, 공공요금 이런 사항들만 딱 행정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한다는 것은 공동생활제 취지에 안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3가운데만이라도 시범적으로 그렇게 동절기만이라도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방금 임재관 위원님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수치가 틀린 것은 작년까지는 생활관리사하고 서비스 직원하고 나누었다고 합니다.
사전에 제가 물어 봤던 사항이기 때문에 임재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돌보미만 숫자를 썼고 올해는 생활관리사하고 돌보미하고 같이 숫자를 썼다는 수치라는 것을 제가 사전에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 임재관 위원
- 2013년도는?
- 장은순 위원
- 2013년도는 숫자가 많이 나누어져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생활관리사는 1명으로 하면서 거의 돌보미로 돌렸다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아니 그렇게 했는데 올해 감사보고 자료에 그 수치하고 불일치한다는 거죠.
- 장은순 위원
- 불일치하는데 작년에는 돌보미 숫자만 썼고 관리하는 생활관리사는 안 썼고 돌보미 숫자만 여기에 저희들이 돌보미 인원수만 물어봤기 때문에 돌보미 인원수에 대한 감사 자료만
- 위원장 김보희
- 상세한 답변은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감사가 끝난 후에 듣도록 하시고 다음은 요구번호 123번 어르신(노인)상담센터 운영 현황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임재관 위원님, 장은순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어르신 상담 운영지원 조례가 있죠? 우리 서산시에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임설빈 위원
- 조례에 의해서 이 센터를 설립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여기 자료를 보면 1년간의 자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역시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1명 그리고 자원봉사 모임으로 형성돼서 6명이 이렇게...
자원봉사는 봉사료 주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자원봉사는 그 자체로 봉사료가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없습니까? 그렇다면 집단상담도 그렇고 전화 상담 97회, 내방상담이 상당히 많네요.
786명 하면 하루에 평균 365일이니까 이렇게 하면 2명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3명 내지 4명이 평균 내방을 한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사무실을 많이 노인들이 찾는다고 봅니다.
방문 상담도 812명, 연계상담 인식, 홍보교육도 이렇게 해 가지고 5,536명을 상담한 분들하고 대화를 한 것을 보면 성과가 좋다고 보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문제는 상근 근무자들 2명이 센터장은 비상근이거든요.
2명이 이런 일을 했다고 봐야지요.
상당히 많이 했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임설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작년 6월부터 어르신상담센터를 개소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팀장 한분이 있다가 금년에 팀원이 1명 추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금년 5월부터 일주일에 두 번씩 운영되는 경로당, 요양원을 방문하고 또 그분들이 방문하게 되어서 대부분 상담하는 것이 치매, 우울증, 이성 관계, 미술치료까지 이런 부분까지 다 곁들여서 하다보니까 두 분이 하시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엊그제 담당팀장을 만나보니까 큰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서 뭔가 추진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수를 보면 많은 건수가 되어 있고 2014년도는 인건비가 1천 800만 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 1천 800만 원이면 2명 분 인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아니죠.
- 임설빈 위원
- 팀장은 어떻게 비상근직은 없죠.
인건비가?
팀장도 줍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팀장하고 팀원은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팀원이 상근팀원이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팀원은 상근이고요.
- 임재관 위원
- 그렇게 해서 팀장이나 팀원 분들은 주는데 이 3명이서 1천 800만 원이면 금액이 어떻게 계산 된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3분이 아니라 당초에는 센터장은 비상근이라 보수가 없고 센터장 아니 센터장이 아니라 팀장 한분이었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금년에는 2분이거든요. 팀장하고 팀원하고 해서 인건비, 운영비 계상된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인건비가 많이 약했네요. 1천 800만 원 가지고 금년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게 6월부터 했어요.
- 임설빈 위원
- 1년치로 나왔는데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개소한 것이 6월에 개소해서 반년치분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이 사업은 2014년도에 2천만 원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무슨 사업을 주로 많이 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주로 홍보사업인데 그 부분은 담당팀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팀장이 말씀해 보세요.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경로복지팀장 김정의입니다.
어르신 상담센터의 사업은 2014년도 6월에 개소되면서 일단 센터에 대한 공부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주로 알리는 곳에 많이 집중을 했었고 그리고 어르신들의 찾아오시는 방법이라든가 홍보, 전단지를 제작해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배부도 하고 각 기관에 배치도 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상담을 할 때 여기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노인복지회관이 거기에 있으니까 많이 찾아 가기가 수월하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내방해서 상담을 할 때는 어떤 상담을 주로 노인들이 고초가 있었다고 그래요?
제일 많은 것이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우울증이나 이성 관계 그런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상담으로 있고 또 치매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성관계 같은 것은 해결하기가 좋겠네요. 거기서.
중매 서기가 좋잖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 임설빈 위원
- 치매가 자살예방에도 도움이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쪽에 인력을 더 투입해서 라도 이런 분들 고초를 해소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인원은 더 증원이 안 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초기단계니까요. 전체적으로
- 임설빈 위원
- 1년을 해 봤잖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 부분도 그렇고 사업을 더하면서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했을 적에는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갑자기 이렇게 또 늘려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도 있어서 금방 지금 뭐 더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금년은 인건비 5천 800만 원으로 대폭 이렇게 되고 또 인력이 더 필요하면 그런 쪽에 더 투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계속해서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지금 어르신 상담센터 이게 지금 사단법인대한노인회 서산지역 위탁운영하고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센터장이 어느 분이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지회장이 맡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지회장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임재관 위원
- 혹시 급여는 아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급여는 없고요. 비상근이라.
- 임재관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팀장하고 팀원이 있는데 이 두 분은 상담사자격증을 갖추신 분들인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상담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두 분 다 갖고 계신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아니, 팀장만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팀장만요?
제가 거기를 자주 방문을 해보고 있거든요.
노인사회활동 참여자분들은 어떤 분이시죠? 여기 세분은.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이렇게 지원한 그런 봉사자거든요.
그것이 지회에서 봉사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가보면 팀장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어르신들과 대면하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팀장님이 외부로 강의라든가 홍보활동을 하러 나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상담소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상담사자격증이 없는데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직접 상담은 않고 받아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해가지고 직접 상담보다는 나중에 상담사한테 전달해서 하는데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직접 상담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담사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그 어르신들은 두 번 방문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전화를 드린다든지
- 장은순 위원
- 왔을 때 팀장이 없기 때문에 상담을 할 수 있는 팀장이 없기 때문에 쉽게 해서 접수 식으로 하고 다음에 또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런 부분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왜 그러면 자격증 소유자를 안 뽑으셨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팀장급은 일단 상담사를 했습니다.
상담사가 고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일단은 거기에 맞는 상담사가 지금 현재 그때 당시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최근에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노인상담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했을 때 거기 계신분이 남자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한테만 다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격증에 대한 건 지금 물어보니까 없는 거네요.
거기에 대한 보안은 했으면 합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는 분으로 했는데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분하고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혹시 방문해 보셨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장은순 위원
- 방문 하셨을 때 느낌은 어떠셨는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팀장께서는 열정적으로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계신 분들도 다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는 게 저는 그 분위기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분들 담당 사무실 환경적인 거에 대해서?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환경적인 거는 사무실이 좁기 때문에 집단 상담이나 하는 데는 곤란한 부분은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집단 상담이 들어오면 어떻게 운영을 하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런 부분은 현재는 그 상담실이 좁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본 위원이 거기 몇 번 갔던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무실이 너무 적다보니까 한분이 오셔서 안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는 이야기도 다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바깥에서도 또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안에서 상담이 안 될 것 같아요.
집중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화벨 같은 소리가 들리면 안에까지 너무 크게 들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방음벽 같은 거는 설치할 수 없는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래서 앞으로 보완할게 전용프로그램 구축도 하고 상담실에 방음벽도 설치해서 상담하는데 큰 애로가 없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 장은순 위원
-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건물자체는 그렇죠.
- 장은순 위원
- 건물자체는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집단 상담이 들어 왔을 때는 그 센터 내에 어떤 공간을 좀 할애를 해서 거기서 집단상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각 기관 연계를 해가지고 하겠다 여기 10쪽에 보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연계를 원하고자 팀장이나 그런 걸 했을 때 호응, 뭐지 협조해 주는 거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읍면동에서는 협조를 잘하고 있어요.
- 장은순 위원
- 협조도 거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아니 왜냐면 사전에 해 주시면 좋은데 갑자기 이것 좀 하자고 하면 그런데 사전에 서로 약속도 하고 해서.
- 장은순 위원
- 그러니까 사전에 전화도 하고 사전에 좀 통보도 하고 했는데 갔을 때 너무 너무 연계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이나 협조공문도 하고 아니면 가서 업무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본 위원이 가서 느낀 점은 한 사람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한사람만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홍보하고 너무 애쓰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협조해서 했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찾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기왕에 상담센터가 운영이 되니까 활성화도록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어르신 상담센터가 서산시의회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었던 사항입니다.
우리 서산시에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26,216명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담사를 1명만 두고 어르신들에게 불편함을 다시 한 번 방문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행정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사에 대해서 인원 증원계획을 잡으시고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노후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이성문제라든가 우리 성적인 문제라든가 또 치매나 우울증을 겪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사실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24번 노인복지시설 현황과 관리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 우리 관내에 3 군데가 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노인복지시설은 총 23개 시설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세 가지 시설로 분류하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절,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 임설빈 위원
- 노인의료복지시설이 18개소가 있는데 18개소에 입원해 있는 노인이 몇 분이나 되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620명입니다.
- 임설빈 위원
- 620명이요. 그러면 재가복지시설 입원 노인은 몇 분이나 되나요?
4군데 인가요? 재가복지가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재가노인복지시설은 4개거든요.
- 임설빈 위원
- 4개소. 있습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4개인데 4개 시설은 있는데 4개 시설은 재가는 각 가정을 방문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별도로 그 인원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노인주거복지시설은 1군데가 있는데 이번에는 노인이 몇 분이나 되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거기에 있는 중에 있고 지금 증축 중에 있어서 지금 시설에 입소된 그런 인원은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요. 그래서 지금 노인의료복지시설 18개소에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지원은 지금.
- 임설빈 위원
- 14년도에 얼마 해줬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3억 3,800만 원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여기에 보면 기능 보강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시설이 낡아서 그런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기능을 더 하느라 그러나 예산이 많이 편입됐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증축문제도 있고 또 안전시설인 자동 그 문 개폐기 그거는 의무적으로 시설하도록 돼 있어서 전에는 개인시설에는 지원을 안했습니다마는 안전사고가 노인양반들 안전사고가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 임설빈 위원
- 그게 2억 4천여만 원이 지원됐고 그러면 처우개선 뒤로 지난 2014년도에 1억 2,445만 2천원이 지원됐는데 이 처우개선은 주로 주는데 있고 안주는데 있네요?
그것 좀 설명 해줘 봐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이 시설종사자들 중에서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설립된 한 사회복지시설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활시설하고 재가시설이 구분되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고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종사자가 전부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이상만 됩니다.
그래서 3년 미만은 생활 시설에 대해서는 10만 원에서부터 18만 원까지 재가시설은 3년 미만 9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고 적외선 같은 경우는 인건비 성격이지만 당초에 인건비에 이렇게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해가 됐고 재가노인복지시설 3개소에 보면 입소한 노인이 없어도 지원을 해 주고 있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가정에는 방문하는 게 재가복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똑같이 거기에 시설기준에 맞게 또 방문한다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사회복지사 인건비라든가 처우개선 기능보강 같이 연계되는 건 똑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이제 재가복지 아무래도 인력은 투입이 되니까 거기도 기능보강을 해 준다고 있네요?
어떤 기능보강인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시설은 개인시설이 아니라 법인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이 나눠서 재가방문 쪽도 하고 의료보호 쪽도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임설빈 위원
- 지금 서산 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1억 405만 원이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운영비로 1억 원을 주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억 원을 주게 되죠?
무슨 운영을 하시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지금 재가복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복지시설로 재가노인복지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게 기준이 있어요.
지원시설에 대한 기준이 재가복지노인시설 운영비지원은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재가복지시설은 우리가 서산노인복지 하나 뿐이 없어요.
그런데 도비 30%, 시비 70% 해서 1억 원이 지원됩니다.
- 임설빈 위원
- 인건비가 그렇게 운영비 1억 원하고 처우개선비 400만 원이 이렇게 지급이 되고 2003년도에도 그렇게 주고 있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거기만 2008년 전이라서 그런가요? 2008년 7월 이전이라. 2008년 5월이네요? 그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2008년 5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다른 데는 그 이후로 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주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시설이 노후화되고 보강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거기는 기능보강은 안 해줬는데요. 14년도에는 안 해줬고 13년도도 안 했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기능보강이 아니라요.
- 임설빈 위원
- 시설 면에서는 그냥 운영비만 줬을 뿐이지.
센터인데 이해가 안 가네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소리하고 지금 본 위원이 이해하는 거하고는 조금 상반이 되네요.
이건 복지센터운영비를 1억 원을 주고 처우개선비도 2013년도에는 500만 원, 14년도에는 400만 원을 줬는데 어떠한 운영 목으로 운영비를 줬나하고 한번 설명을 해봐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중에 재가복지에는 이동목욕도 같이 하고 상담도 하고 같이
- 임설빈 위원
- 이동목욕?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재가복지는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 임설빈 위원
- 그 부분에서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해봐요
- 경로시설팀장 심은주
경로시설팀장 심은주입니다.
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1억 원을 주는 거는 도비와 시비로 분할해서 비율을 맞춰서 주고 있는데 이쪽에는 운영비라든가 사업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사업비는 이동목욕비도 있지만 사업비를 가지고 이분들에게 필요한 일상생활 용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처우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처우개선비는 도에서 도비하고 시비 비율로 지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처우개선비는 그렇게 하고 운영비는?
- 경로시설팀장 심은주
운영비 속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운영비는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재가사업과 또 말씀드린 대로 방문했을 때 이동목욕에 필요한 물품 또한 재가서비스를 할 적에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 일상 생활용품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가네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가 복지시설이 거의 다 난방이 유류로 지금 돼 있죠. 난방시설이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직까지는 지도점검을 잘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다른 화재나 이런 사고 없어서 다행이고 제가 자료 요청한 이유는 20쪽을 보면 20쪽 맨 하단에 전기, 소방, 가스 이런 것은 지금 상태 점검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런 자격 가진 사람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전기, 가스, 소방은 시설에서 안전공단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전기는 매달 점검하고 가스, 소방은 연 1회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했느냐 안했느냐 그런 지도 사항뿐이고 이 사항은 전기, 가스, 소방은 전문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시설에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시설장이 한다는 얘기죠? 시설장이.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본위원이 점검사항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전기, 가스, 소방 상태점검이라고 돼 있길래 우리 시에서 이런 자격증 가진 분이 점검을 하느냐 그런 관점에 지금 감사를 했고 그러면 이 문제는 시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이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실질적으로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거를 저희들이...
- 한규남 위원
- 확인 점검만 하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것은 매뉴얼에 정해져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정해져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사고 없이 안전하게 시설장에 계신 분들도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이 모든 제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요청했고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앞으로 한 건의 사고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안전사고가 사회에서 화두이고 또 지금 노인 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 쪽에서는 최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25번 경로당 등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최근 3년간 세부내용과 참여인원, 예산지출내역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경로당을 통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면 2013년도와 14년도, 15년도 맨 밑에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상반기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금액이 상당히 작년 1년 수치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경로당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농한기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행복경로당에 대해서는 연 600만 원씩 해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경로당 운영하는데 따라서 지회의 프로그램관리사들이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노인들이 각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큰데 그것을 다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5년도에는 지금 2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4개소에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운영비 강사료거든요. 거의가
지금 요구하신 부분이 수지침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해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만 자꾸 늘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불편하지 않고 지원이 제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지원이 지금 두 개로 나누어지고 있잖아요. 행복하고 활성화 하고 이 두 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행복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1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하나씩 되어 있죠.
그래서 선정기준은 회원이 40명 이상이고 1회 이용 인원이 20명 이상이고 그런 곳을 거점경로당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는 별도로 매년 6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600만 원이라는 게 그냥 운영비나 이런 게 아니고 프로그램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활성화경로당은 평상시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겁니다.
- 장은순 위원
- 여기에 운영하는 강사는 어떻게 선발하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강사들 선정기준이 지금 노인회에서 주로 선정받고 있는데
- 장은순 위원
- 노인회에서?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노인회에서 선정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면접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27쪽에 보면 맨 위에 보면 수지침 받는 지역들이 있죠.
이게 맞는 건가요?
연 인원이 12명이예요. 지원 횟수가 311번 이게 맞는 건가요?
6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경로복지팀장 김정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지침에 대한 인원과 지원 횟수, 지원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지침의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어르신들한테 수지침을 할 때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의 욕구에 비해 가지고 실상으로 저희들이 서비스해 주는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년 인원의 12분이라는 것은 참여하는 강사 분을 나타내는 수치이고요.
- 장은순 위원
- 강사분요?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예, 한 분이 이렇게 한달 다니고 지원해 주는 수는 참여하는 어르신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거기에 참여하는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그런데 다른 경로당도 동일한데 어르신 프로그램 중에 건강을 많이 생각하시다 보니까 어르신 대다수가 이 수지침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재료비 또는 욕구에 비해서 사실은 예산이 현실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 장은순 위원
- 프로그램에 보면 성교육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우리 서산시에 있는 노인분들을 위한 성교육은 작년에 한번 밖에 없었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안전교육이나 이런 성교육 이런 부분도 집합했을 때 했고요.
방문해 가면서는 못했습니다.
경로당이나 이런데 같이 방문해서 하는 부분은 못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오늘 아침에도 어떤 시사프로에 나오는데 노인분들의 고령화 인원이 많아지면서 성범죄라든가 어떤 범죄율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대책에 대해서는 미흡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조건도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노인들한테 그런 교육 자체가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사회 관습상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도외시 할 수도 없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모여 놓고 한다는 부분도 집합한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경로당 이런 데를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장은순 위원
-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수지침이라든가 건강 체조, 민요교실 이런 것은 어르신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인 것은 저도 알겠는데 최근에 노인 성범죄율이라든가 사건사고가 많아지면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서산시가 어떤 노인분들 다 모아놓고 교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로당에 1년에 한번 분기정도에 이 프로그램을 넣어서 아까 어르신 상담소에서도 이성문제에 대해서 문의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문제하고 연관되는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같이 노인회하고 이런 부분은 접근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강사료 지급과 관련해서 지난 충청남도 도 감사 시 소득세 436만9천원, 주민세 43만7천원 미징수 돼서 감사에 지적 받은 사항 있죠?
25명 강사에 대해서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여기 감사실에서 온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요.
기관명이 경로장애인지원과인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한 뜻은 이게 미조치된 사항을 횟수해서 조치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데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를 했는데 그것조차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내용 파악이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충청남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예요.
그런데 우리 과가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팀장님은 아실 텐데요. 그것 몰라요?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인지된 사항은 없습니다.
별도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여기 감사지적 사항 있으니까 감사 끝나는 대로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126번 사대가정 효도수당 지원 가정명단 및 향후 지급대책 방안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산시에 현재 효도수당을 받고 있는 인원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금년도 2015년도 23명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23명인가요?
이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과장님!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문제점은 어제도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현재 확인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대로 지급되는 건지?
그런데 현지에 선정 절차가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고 85세 이상이고 한 경우에는 효도수당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등록 체크를 해서 각 이․통장들한테 연결해서 이분이 해당되면 신청 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절차가 조금 미흡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은 2016년부터는 지금 2015년도까지 기집행된 데도 있고 할 테니까 2016년도에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원래는 효도수당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2, 3년 밖에 안 됐는데 원래는 이게 사대 가정이라고 해서 1인 100만 원 정도 들여서 생신 상을 차려줬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고 분명히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계속 잘못된 시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추진하는 것은 선심성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 가서 파악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딸이 이혼하고 친정에 들어와 살면 사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대 가정을 사실은 선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리고 먼저 번에 이것을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수당으로 줬는데 이 수당조차 주는 것도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명단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각 가정마다 가서 과장님이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시책일몰추진제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책에 걸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몰제를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2016년도부터는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 안 해주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폐지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 하시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이 효도수당 지급관련해서는 노인복지증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번 살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조례는 개정하면 됩니다.
살펴보시고 나서 현재 확인이 안 되고 지금 이 명단을 갖고 있지만 본위원이 해당이 안 되는 곳도 있는데도 지금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신중을 기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실질적으로 지급대상자이면서도 안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대상자인데다 또 지급이 안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김보희
- 실사가 불가능하므로 약간 정책을 추진을 하는데 조금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확인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27번 마을회관 및 경로당 관리지도 점검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서산시 15개 읍면동 중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회관하고 같이 사용하든가 하면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현재 회관과 경로당에 소방시설이라든가 전기 안전시설 같은 경우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경로당인 경우 작년 11월에 신형소화기를 지원했습니다.
303개 시설에 총 해서 805개를 했고요.
시설당 3개씩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은 지금 미흡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화재보험에 가입을 했고 또 이와 더불어서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들어서 이용하는 부분이 자기 책임이라든가 아니면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이런 부분은 보험에 가입이 되어서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기쪽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전체 점검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종재 위원
- 물론 화재에 대한 보험을 들었다고 하지만 이 경로당이나 회관이 화재가 나는 이유는 대부분 전기로 인한 합선이나 이렇게 화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특별한 전문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 아니면 이게 전기전문가로 하여금 소방시설 점검하듯이 한달에 한번 점검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을 취해야 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과장님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저희들이 보험만 들었다고 해서 안전장치가 다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시설에 대한 점검은 지금 현재는 시에서 못하고 읍면동에서 어떤 체크 리스트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기 전문 업체나 이런데 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점검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것은 분명히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이번 감사를 통해서 서산시가 충청남도 각 지방자치단체 보다도 가장 먼저 영업배상보험을 마을단위 시설 경로당이나 회관에 이렇게 보험을 들었다는 것이 매우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서산시 행정사무감사 중에 가장 우수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정이 아까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어르신들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세밀한 보험 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경로당이나 회관 갔다가 다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해도 다 보상이 되는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칭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지적한 전기 관계 좀 해 주시고 경로당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2014년도 행정감사 지적 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 정부양곡 택배사업과 관련해서 정미소 쌀 판매 단가가 정부양곡 단가보다 싼데도 정부양곡보급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 타 지역 쌀 소비는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타 지역 쌀은 처리내용을 보면 태안정미소에서 해서 정미소 상표를 붙였기 때문에 타 지역이라고 이렇게 해명이 됐고 그렇다고 보면 정미소 쌀 단가가 정부양곡단가 보다 싸게 공급이 되는 건지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이 하세요.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경로복지팀장 김정의입니다.
정부양곡지원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지정해 가지고 아마 정부양곡 소비차원에서 지정해 줘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됐기 때문에 일반시설에서 판매하는 것과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결론은 정미소에서 생산하는 쌀이 싸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일관된 정책에 의해서 정부양곡을 공급해야 된다. 결론은 그렇습니까?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했고 한 가지 또 물론 지금 경로장애지원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4년도에 하반기 주요 업무 및 민선 경략 실천계획이라고 해서 무엇을 의회에 보고가 됐느냐 하면 사랑방 경로당 지원사업을 보고 한바가 있어요.
사랑방경로당은 일명이죠? 일명 사랑방경로당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지금 농촌지역에 고령화로 인해 경로당이 멀어서 한 10명 내지 15명 이렇게 해서 어떤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경로당시설처럼 생활하는 분들 이런 것이 서산시 읍면에 1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라도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돼서 서산시가 조사를 해 가지고 2014년도 예산을 한 경로당 당 15만 원씩 이렇게 1천 8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후에 이 예산 집행을 안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다. 선심성 행정이다. 이런 이유로 예산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들이 이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제1 법규 내지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면 원만하게 지원이 됩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또 이러한 내용도 제대로 파악도 않고 사전조치를 안하면서 예산부터 세웠다는 자체가 공무원들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선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예, 경로복지팀장 김정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랑방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을 확보했으나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사실상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부터도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어떠한 사업도 지원을 못하게끔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라든가 어떤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사랑방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그 시설이 조건이 맞다면 경로당으로 어떤 등록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시설을 통해서 예산까지 확보가 됐다고 보면 그 해당되는 지역 사랑방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큰 희망을 가지고 서산시 복지행정은 참 잘한다 이런 칭찬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예산까지 주관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예산집행도 못했다면 공무원들이 사전검토도 않고 그냥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회계질서 문란행위도 되는 겁니다. 이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 이런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도 세우고 집행도 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우선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원근거가 필요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잘 챙기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우종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중복되는 것은 질문 않겠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화재예방에 취약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전혀 거기에 따른 것은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계량기 옆에 누전기 차단기만 설치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실내에서 누전됐을 때 무조건 전기 자체가 차단 돼 버리니까 그거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누전차단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계량기 옆에다가만 설치해 주면 바로 화재가 누전이 된다고 실내에서 누전이 된다고 하면 바로 계량기 자체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걸 검토해 주시고 지금 종합보험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그 범위가 어떻게 해당되는 거죠? 어디까지.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화재의 경우 건물은 평당 150만 원, 화재의 경우에는 집기비품해서 그게 1에서 3등급까지 이렇게 나눠서 개소 당 1천 500만 원 그 다음에 개인의 경우에는 1인당 5천만 원까지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상해의 경우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5천만 원까지예요.
등급별로 해서 하니까요.
- 한규남 위원
-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취지는 경로당에 오셔가지고 그 안에서만 해당되는 건지 거기에 오셨다가 집에까지 귀가하는 건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귀가 한 것은 안 되고 그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내에서만?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산정해요?
아무나 상관없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그래서 등록된 인원만 해당되느냐 노인이 거기 65세 이상 되신 분들 등록되지 않으신 분들도 거기 많이 오시잖아요.
연 인원에 나이에 상관없습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인원에 상관없고 경로당 회원분 아니고 지역주민들 거기 주민들이 그 시설 이용 중 상해를 입은 사람을 보상하는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경로당에 B라는 사람이 거주했을 때도 해당되는 겁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건 상관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상관없어요?
하여튼 거기 내에 있기만 하면?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고 한 가지만 더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3년도에 각 행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산시는 아닙니다.
경로당 의료기구, 운동기구 관리 허술이라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 지도점검 시설 관리상태 이런 것은 잘 나와 있는데 물품 관리대장 비치 제대로 하고 있나 우리 경로당 점검했을 때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점검을 하고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또 의료시설, 운동기구까지.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의료시설이나 운동기구가 경로당에 많이 보급 돼 있습니다.
사실 시설의 이용률은 노인양반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시설 점검은 못했습니다.
시설에 대한 점검은 앞으로 왜냐면 운동시설이나 거기에 비치 돼 있는 물품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한 거예요.
물품 및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나 없나 마을회관에 경로당에 갔을 때 병행해서 같이 점검을 하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감사 뭐 하러 합니까?
시행조치 안 되면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감사의 목적은 뭡니까?
잘못된 시정을 바로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여태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감사 받을 때만 바로 시정이 아니라 이런 것은 내가 물품 소요물품 각 경로당에 지금 요청하면 다 이렇게 지급해 주고 맡아서 할 거 아닙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거해서 마을별로 이렇게 칸 하나 만들어 놓고 하면 그거 몇 백 개 됩니까?
그렇잖아요. 경로당마다 마을회관마다 소요물품 준 게 몇 십 개, 백 개 됩니까?
몇 백개 됩니까?
대장비치해서 직원님들이 가셨을 때 그거 있나 안 있나 내 것처럼 물건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잖아요.
공동 물품이니까 절약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하라고 지적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2년이 되도록 이 조차도 안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경로복지팀장 김정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로당에 물품대장비치라든가 의료기구, 운동기구, 사고발생에 대한 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물품관리대장을 시설에 비치하라고 하셨는데 시설에서 현재 비치는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과에서 물품대장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에 대한 운동기구나 이런 것은 그래서 지금은 운동기구로 있는 실내 운동기구, 과거에 런닝머신 같은 것을 지원했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운동기구는 현재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의료기구로써 단순작동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쉽게 자기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안마기라든가 안마의자 이런 정도의 운동기구가 아닌 의료기구 형태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우리 팀장님 답변에 의하면 물품관리대장 비치하고 있다는 거죠?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감사 끝나고서 바로 거기 물품 비품대장을 1부 주세요.
자료를 서면으로.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리고 이것을 본 위원이 상태 점검했을 때 스스로 상태의 양호니, 불량이니 우리가 나가서 금방 점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 통장이든지 읍면동 동장들이 요구하기도 전에 내가 가서 확인해보니까 이게 불량하더라, 화재위험성 있더라, 접촉이 안 된다, 소요물품 해줄 때 새로 교체해줘야겠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해야지 그냥 읍면동 마을회관에서 요청하는 것만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 물품대장을 비치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게 해 주셔야 방금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물건도 아껴 쓸 수 있고 책임감도 있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스스로 체크하는데 얼마 안 걸려요.
상태양호냐 불량이냐 해가지고 쭉 한번 나갔을 때 1년에 한 두번만 체크해 주면 되잖아요.
그럼 대장 봐도 그분들이 얘기 할 거예요. 스스로 노인경로당에서 아 이거 고장 났다 선풍기 고장 났다 하나 교체해 주세요.
그러면 스스로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한 가지 사항을 확인을 못 했는데 2014년도에 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과의 소통을 위해서 직원들 15명을 수화교육을 시킨다고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교육 완료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수화교육 완료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공무원들이 자격증까지 획득?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자격증까지는 안 되고 교육 정도.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그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이게 조금 배워가지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소통은 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행사나 이런 데는 같이 동참하고 그럽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교육이 그런 짧은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과 소통을 할 수만 있다고 보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화교육이나 뭐 이런 소통에 대한 교육을 공무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경로장애인과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적 개선이 이뤄져야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한규남 위원님께서 2013년도에 감사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행정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집행부로 하여금 안일한 행정을 했다는 것밖에 평가가 안 되고 그 읍면동 복지직 직원들이 지금 1명씩 나가있죠? 읍면동에
그 직원들로 하여금 한번 검사를 하도록 본청에서는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알겠습니다.
시정이 안 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28번 장애인심부름센터 지원 및 실적현황 및 기여도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지원 및 실적현황 및 기여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심부름센터 위임받은 데가 어디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시각장애인협회요.
- 임설빈 위원
-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몇 년째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2013년부터 그냥 차량 운행이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차량을 가지고 중증장애인들 있죠?
그런 분들 병원에도 모셔다드리고 이런 심부름을 하고 있거든요.
- 임설빈 위원
- 설치목적을 보면 이동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해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여에 확대하고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직장 출퇴근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직장 출퇴근뿐만 아니라 아동들도 같이 통학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차량 3대 가지고 지금 3년째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했죠?
그런데 이 3년 데이터를 보면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이용자가 많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용자가 많죠?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수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결국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예산만 있다면 차량을 증차도 했으면 하는 생각은 안 해봤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런 부분은 수요예측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사실 임설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게 그 수요가 이거가지고 좀 부족하다 애로사항이 많다 그러면 증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 데이터는 안 해봤어요? 수요가 얼마나 부족되는지.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수요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인력이 있는가.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분석을 잘 해보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2014년부터 15년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약 1억 원 증액됐습니다.
왜 갑자기 1억 원이 증액됐죠?
설명 좀 한번 해봐요.
- 장애인복지팀장 정동호
장애인복지팀장 정동호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아마 원인이 2014년도 상반기 기준에서 자료를 뽑다보니까 최종은 2억 7천560만 원 확인이 됐고 아마 상반기 기준 맞추다보니까 2억 400만 원 아마 그걸로 판단된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 임설빈 위원
- 2015년도에는 3억 1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 장애인복지팀장 정동호
예, 맞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갑자기 1억 원 가까이가 증액이 됐는데 어디에 부족해서 1억 원이 증액됐느냐 이 말씀이예요?
- 장애인복지팀장 정동호
증액이 아니고 일반 호봉 승급분으로 들어갔는데 2억 400만 원이란 2014년 운영비 숫자가 아마 작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 금액이 나온 거고 최종적인 예산은 제가 2억 7천 560만 원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최종적인 수치는 거의 2천 500만 원밖에 차이 안 납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요?
종사자 수나 차량은 그대로 있는데 비해 그 예산은 늘어났길래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결국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이 차량으로 이동을 해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시간낭비를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제대로 제 때 못 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과장님.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사전 예약을 해서 하는데도 수요가 하면 중복되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시간대에 움직여야 된다 하는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계속 중복돼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운영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우리 시의 장애인 몇 명이나 되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등록 장애인 말씀하시는 거죠?
- 임설빈 위원
- 장애인 전체적으로.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9,097명입니다.
그 중에서 지체가 55% 차지합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게 장애인이 지금 년 년이 줄어드나요? 늘고 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좀 늡니다.
- 임설빈 위원
- 늘고 있죠? 몇% 정도 늘어요? 작년보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한 5%에서 7% 정도.
- 임설빈 위원
- 많이 느는 숫자죠?
우리도 인구가 증가하다보니까 장애인이 느는 건 사실이고 왜 이런 말씀하느냐면 아까와 같이 차량 3대가 지금 계속 하는데 괜찮느냐, 더 증차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서 물어보는 건데 그것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분석을 정확히 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확대를 안 해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한다라고 하면 어려운 점이 있지만 분석을 잘해 보겠습니다.
확대가 필요하면 확대하는 부분은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 것이 맞춤형복지라는 겁니다.
숫자에 의해서 우리가 줄이고 늘리는 것...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산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문제가 있는 단체한테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여기 지금 시각장애인협회가 이번에 전 시설장들은 서로 고소하고 이번에 언론에 몇 번 나왔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지금 중재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중재도 하고 이게 센터장하고 지회장하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내부적으로 잘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개인 간에 너무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로써는
- 위원장 김보희
- 해결이 어렵다면 이 업무를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업무를 지체장애인협회에 다 넘기든지 이것을 계속 그렇게 분쟁이 있으면 분쟁조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집행부의 역할인데 이렇게 분쟁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게 본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분쟁조정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9번 어르신들 안마소 등록현황 및 예산액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서비스 받으시는 등록된 어르신들 수가 어떻게 되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194명입니다.
- 임재관 위원
- 두 군데 다 합해서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임재관 위원
- 한 군데, 한 군데는 얼마씩이예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서산 보건안마원은 147명, 조사인원은 6명이고, 약손건강안마원은 47명 혼자서 합니다.
- 임재관 위원
- 이 서비스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이 꽤 되더라고요.
이 정책을 더 확대할 방안은 어떻습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안마서비스를 하시는 대표자들이 자꾸 요구를 합니다.
확충 요구를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국비지원 사업이 됩니다만 이게 바우처 사업입니다.
2015년도 서산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의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발달지원, 장애인 보조기계 렌탈서비스, 아동․청소년 승마서비스 등이 예산 전체적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 최재식 시인에 따르면 노인장애인에 대한 예산배분 기준은 30%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는 47.5%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초과되어 있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게 되고 또 하다보니까 서비스 질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게 더 제공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자꾸 투입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서비스에 대한 질 향상도 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게 바우처사업이다 보니까 바우처사업이 자꾸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상 시비가 더 필요한 부분인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런 정책들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원하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잘 알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30번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관리 단속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관리 단속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우리시는 이것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단속은 장애인 주차구역 일반차량 방법은 신고로 하는 지금 하고 있는 촉진장애라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 여기에 충남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이 6명이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 6명이 단속에 나간다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죠. 단속도 하고 있고 거기 촉진단에서 단속한 것이 2013년 74건, 2014년 59건, 2015년 현재 36건 했고 대부분 생활불편신고를 해서 홈페이지에 우리 홈페이지에 문자로 해서 사진올리고 신고하는 것이 금년에는 108건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새올 전자민원에서 모바일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오는 것이 작년에는 143건 이었는데 그것해서 관리를 하고 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건 관리가 아니라 신고 들어오면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3년째 보면 위반차량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어떤 단속을 나가셔서 하는 일들은 없는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물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민들 의식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니까 의식을 위해서 어떤 홍보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런 부분도 여기 충남도의 시설설치 시민촉진단에서 단속만 위주로 하지 않고 홍보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홍보부분은 좀 더 우리 서산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시소식지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지역적으로 보면 수석동이 굉장히 눈에 띄게 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원인이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아무래도 그쪽 지역에 의료원 쪽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기보다도 일단 그쪽 지역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아니 그 이용은 옛날부터 했었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눈에 띄게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새로운 뭐가 있는지?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원인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부석, 팔봉, 인지, 고북은 3년 동안 1건도 없네요?
이런 데는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 장애인 주차구역이 혹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별로 없는 것은 아닌지?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전에 건축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게 장애인주차 시설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설을 할 때에는 저희들도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검토는 계속하고 건축허가 할 때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아무튼 최근에 짓는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 법에 의해서 주차장이 되지만 예전에 되어 있던 곳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관 이런 데는 어디가 위반하고 있죠?
병원이라든지, 휴게소라든지, 음식점, 업소 별로 구분해 보셨는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업소별로는 안했고 지금 모바일로 해서 사진 찍어서 신고 들어오는 거 보면 대부분 아파트단지가 가장 많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는 왜 이웃 간에 어떤 그런 건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아니 아파트에 그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음식점도 있고
- 장은순 위원
- 최근에는 서산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위반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위반을 했다고 해서 과태료만 물릴 게 아니라 어떤 사전에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예방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향후 대책은 있는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앞으로 홍보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산소식지라든지 각종 간행물을 통해서 또 아니면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리고 주차증은 있는데 사실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데 주차증도 확인 안하는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해 놓고 잠깐만 하고 내려오겠다 하고 장기주차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신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끔은 단속을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이 있었으면 합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원활한 행정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요구번호 131번 장애인 단체 지원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인구가 9,097명이라고 했죠.
매년 5% 내지 7%씩 증가한다고 했죠?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3년치 지원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는 2억 1천 900만 원, 2014년 2억 1천만 원, 2015년 2억 1천 200만 원 그 예산의 수요에 따라 가지 못하고 있네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산은 사업성격이 장애인단체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는 없습니다.
없고 매년 이어지는 사업 위주로 하거든요.
거의 다 그러다 보니까 큰 변화는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계속 많이 뭐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사회변화에 따라서 거기 프로그램 자체도 자꾸 변화해서 그 시대에 맞춰서 가야되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그냥 금년도 거, 작년도 거, 그대로 답변이 들리는데 그게 맞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자체는 예를 들어 일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그 취지이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거와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시대 흐름에 맞춰서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직업도 자꾸 변하고 있잖아요.
매년이 틀리잖아요.
지금 신종업종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업종이 매년 틀리니까 우리시도 발 빠르게 장애인에 맞춰 가지고 이런 모든 것을 변화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저희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도 한번 벤처마킹해서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춤형프로그램이 되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32번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및 민간이전금 정산서 및 인건비 등 모든 정산서 세부적으로 제출하여 본위원장이 요구한 자료와 요구번호 133번 장애인복지관장을 선임할 경우 자격요건 및 채용규정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써 두개를 같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정산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약 10억여 원 가까운 부분이 다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고 세부적인 장애인복지관에서 고유의 업무를 해야 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제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팀장으로부터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그렇게 해 주세요.
- 장애인복지팀장 정동호
장애인복지팀장 정동호입니다.
연도별 보조금집행 분석을 해 봤는데 총인건비 대비 86%정도 나고 그 다음에 공과금이 1%, 프로그램 운영비4%, 기타 9% 정도 나오는 데 프로그램 운영비가 4%면 극히 적은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 복지관에서 운영된 프로그램은 약간 연도별로 조금씩 틀린데 대부분 체험위주로 하는 것도 있고 같이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주로 프로그램운영은 후원금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장애인복지관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 밑에 재활시설 하는 곳에 가보면 장애인분들께서 대기를 하면서 운동기구 하나라도 사용하기 위해서 줄 서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위원은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인건비 물론 직원들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직원들 대비 프로그램이 너무 없어서 이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를 서산시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금 많이 장애인복지관장에 보수가 6천만 원 정도 해요.
연봉이
그런데다가 공직자 출신입니다.
이 정관에 보면 복지관장 선임할 때 자격 요건을 보니까 물론 거기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여서 자격단서를 쭉 달았습니다.
달았는데 이런 인건비 대비 관장하고 사무국장이 가져가는 인건비가 상당수예요.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는 공무원을 퇴직한 자가 관장을 할 경우 어느 정도 연봉에 대한 제한 선을 상한선을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관피아를 굉장히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거의 단체에 우리가 민간 이전을 해 준 민간위탁을 해준데 보면 거의 단체장들이 공무원 출신들이예요.
그래서 정말 사회복지직에 종사하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이거에 최종 결재권자는 서산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간인들이 이런 자격 조건 갖고도 참여의 기회가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항들은 아마 장애인복지관을 행정사무감사 하기는 거의 처음일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없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별로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보면 이 프로그램을 했다고 하는데 자료 준 것을 검토해 봤더니 교육 이런 거고 여성장애인 음식 만들기가 있는데 그것은 재료비도 아주 열악해요.
뭐 오뎅 사는데 1만2천원 국수 만드는데 2만 원, 얼마 재료비가 이것은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요리 강습을 해 준다고 하면서 굉장히 연간 횟수도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말 장애인복지관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앞으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서산시가 굉장히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대형 버스가 서있을 겁니다. 보셨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봤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게 38인승이예요. 2013년도 예산을 지원해 줬더니 그것을 이월시키고 2014년 11월에 구입했어요.
약 1억 5천만 원에 가까워요.
그 차가 그냥 서 있어요.
운행일지를 봤더니 운행일지가 고작 여기에서 수도회관까지 무상급식을 하는데 이동수단으로 그것 몇 번 쓴 거예요.
서산시가 지금 재정여건이 이렇게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 확보도 안한 상황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예산을 세워서 어저께 회계과장한테도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해도 되는 건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차량도 구입하고 거기 따라서 운영도 잘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하는 시점도 문제가 있었고 그 당시에 또 차량이 공동모금회에서 기부가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차가 크다 보니까 이용이 큰 길 이외에는 좁다란 길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용하기 어렵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활용하는 부분...
- 위원장 김보희
- 그 버스를 구입하게 됐던 용도가 무슨 용도였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마을을 다니면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이용수단으로 버스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 없이 버스를 무작정 38인승 큰 것을 사다 보니까 마을 쪽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2014년 11월 공동모금회에서 18인승 버스를 기증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산시에서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산 버스는 그냥 서 있는데 이 버스가 사용 용도가 없다면 우리 서산시에 반납을 해서 우리 본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가 용도전환을 하든가 해야지 이 버스를 사 놓고 이렇게 운행일지를 보니까 무료급식 차량지원으로 단거리 시간을 쓴다는 것은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것 반드시 시정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목욕이동차량이 거기에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목욕이동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목욕이동차량으로 사용이 안 되어지고 세워놓는 일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뇌변병이라든가 이런 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10명만 놓고 목욕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지금 용도에 맞지 않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활용되어 지고 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11분에 대해서 월 2회 이렇게 목욕을 제공하고 있는데 자체도 지금 목욕인원이 직원 1명하고 공익근무요원 1명 해서 2명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원이 지금 휴직이고 쉬고 있는 기간이라 사실은 이용이 저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이 기왕에 하는 거라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굉장히 몸을 움직이기 불편한 장애인들입니다.
과장님 같으면 이 더운 여름에 한 달에 2번을 목욕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이 목욕 횟수도 늘려야 되고 직원 1명 있는데 지금 휴직중인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마련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를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권고해서 그 맡고 있는 단체에서 이것 좀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발 빠르게 하지 못한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서산시가 문제가 지금 보조금을 해 주고 전혀 본청에서 점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점검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지금 이런 것은 어떻게 이 장애인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인데 그런 거를 직원이 그렇게 비어있으면 거기에 관장은 뭐하러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은 뭐하러 있고, 20여 명의 직원들은 뭐하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끝나면 이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 결과보고에 대해서 바로 본 위원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게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4번 장애인재활촉진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장애인의 날이 며칠인지 아시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제가 알기로는 매년 4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산시의 장애인이 9,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장애인 쪽에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지난 2014년도에 충청남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왜 참석을 못 했었나요?
예산 집행이 하나도 안 나갔네요?
51쪽 중간부분에, 하단부분.
12명 참가로 계획이 세워 있는데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왜 참석을 안 했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위원님 그 부분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끝난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 밑에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도 참가를 안했네요?
2013년도에는 했는데 한번 봐 봐요.
- 위원장 김보희
-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팀장이 답변하세요.
- 장애인복지팀장 정동호
나중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 임설빈 위원
- 그래요.
장애인들한테 경기대회나 체육대회, 기능대회 이런 거는 사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지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충청남도 지체장애인 날 기념식 한마음대회에다가 다 쏟아 부은 것 같습니다.
전해는 3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370만 원 아까 얘기한대로 40만 원과 30만 원씩 지원해 주던 걸 안줘서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장애인들한테 힘을 불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의 날까지는 아까 잘 숙지하고 계셨습니다.
지체장애인의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장애인의 날만 파악해 봤네요.
- 임설빈 위원
- 지체장애인의 날은 기억 안 했습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임설빈 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빼빼로 날 기억하시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11월 11일 아니예요?
- 임설빈 위원
- 맞습니다.
농민의 날도 11월 11일이고, 농민의 날보다 빼빼로 날은 12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체장애인은 아주 그 전에 2009년도에 마련이 됐는데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의 날과 지체장애인의 날이 빼빼로 날하고 같이 겸했습니다.
11월 11일 날, 날씬해지라고 빼빼로 날을 이렇게 기억을 했고 어떤 업체에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민의 날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장애인의 날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홍보도 해 주시고 지체장애인들이 생각할 때 지체장애인의 날을 몰랐다고 하면 좀 그렇죠?
이 기회에 기억 좀 해 주시고 지체장애인이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에 몇 명으로 기억하고 계신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5,053명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예, 그렇죠?
지체장애인도 좀 챙겨보시고 또 농아인 한국농아인협회 서산지부도 농아인의 날도 있다고 합니다.
농아인의 날은 잘 모르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임설빈 위원
- 6월 3일이라고 합니다.
농아인의 날은 조선시대 농아인 협회에서 6월 달에 모여가지고 이야기한 게 기후의 모양을 형상한 3일을 3일이라고 해가지고 6월 3일날 만들자고 조선시대에 농아인 협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쯤은 우리 교육할 만한 강의할 만한 것이 있다면 농아인들한테 이렇게 교육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 농아인들은 지금 14년도를 기준해 가지고 몇 명인지 잘 모르시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927명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우리 서산시 농아인은 몇 명인지 알고 계셔야 과장님이 어디 가셔도 떳떳하게 이렇게 이야기 하실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한테 이런 장애인의 날쯤은 저도 잘 모르고 이번에 인터넷 뒤져가지고 배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지팡이사업 우리 한번이나 해봤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금년에는 추진을 안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동안에는 했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전에 작년도에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 임설빈 위원
- 경찰서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예산타령을 많이 하대요?
장애인들 지팡이를 지급했으면 좋겠다 이걸 보면 고대로부터 시각장애인은 흰 지팡이를 사용했으며, 그 후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은 지팡이를 짚어야 된다라고 전파됐으며, 노인 다른 장애인이나 노인들은 흰 지팡이를 금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후로 흰 지팡이는 동정이나 무능 상징이 아니라 자립과 성취상징으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로교통법 11조 동법 48조에 의하면 흰 지팡이 소지자는 모든 차량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흰 지팡이를 보호 교통법에서도 보호를 해 준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흰 지팡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해줬다고 해서 안 해 주시지 말고 지팡이는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라고도 봅니다.
어디 가서 자칫 잘못해서 부러질 수 있고 놓고 올 수도 있고 흰 지팡이를 많이 시각장애인들한테 이렇게 좀 보급해 줘가지고 교통법규도 좀 벗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임설빈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35번 희망공원운영 현황 및 계획 문제점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주에 희망공원 가서 사진 찍은 겁니다.
한번 보세요. 현재 상황입니다.
현 상황 이것 가지고 몇 가지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 공원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랑 서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를 보면 지금 매장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기로 돼 있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현재 사후관리는 당초에 처음에 매장할 때 사용료를 받고 15년간 관리비나 이런 거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현지 가서 보신 봉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실제적으로 관리가 덜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좌우간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좀 소홀했다 하는 부분도 감지를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방금 제가 본 위원이 조례를 지금 말씀 드렸잖아요.
조례를 전부 다 읽어본 결과 사후 관리하는 부분이 거기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일반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그 일반 묘에 공원묘에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거기는 사용료 받고서 다 사후관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설은.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사용료내서 사용료 받아서 하거든요.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우리시는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알기에는 시에서 다 사후관리까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사장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를 보면 계약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조건에도 그런 게 하나 명시가 없어요.
일단 내가 얼마만 내면 그냥 허가해서 그냥 끝이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것을 명시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계약조건에 뭔 조례가 없으면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에다가 사용료는 이렇게 받으나 사후관리는 원인자 부담이다 이런 걸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이번에 15년이 지나서 연장계약을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연장계약을 하면서 할 때 같이 그런 부수적인 것도 넣어서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연장할 때 재계약할 때도 당연히 그렇고 신규로 새로 오시는 분한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래서 저희부서에서는 뭐 한규남 위원님께서 지적이 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제가 희망공원에 가보니까 무연고이고 실질적으로 봉분이나 이런 게 보기 싫고 하는 것은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게
- 한규남 위원
- 이거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시정질의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나도 거기 가야 되겠다. 가보니까 참 서산시에서 관리 잘하고 있다. 깨끗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몇 년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도 조경을 비롯해서 많이 지금 예산이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고 또 예를 들어 봉안당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돼 있어요.
가보니까 진짜 먼저에 비해서는 이런 오늘 행감 자료에서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먼저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봉안당 같은 시설은 그러나 지금 매장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그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바로 시정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이게 지금 우리나라 관습상 잠깐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남의 묘에 손대는 게 사실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좌우간 그 본인들한테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좀 보수하시는 비용이라든지 들여서 깔끔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안 그러면 본 위원은 이것도 생각했습니다.
여기 처음에 15년이죠?
계약할 때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사용료를 조금 더 인상해서 받아요.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겠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 한규남 위원
- 말 끊어서 미안한데 안 그러면 계약조건에다가 사후관리는 원인자 부담이다. 그런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실제 매장에 사용하고 여기서 거주하는 분도 시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점 홍보가 됐든 안 됐든 하여튼 처음서부터 검토해 주시고 또 뒤편에 58쪽 보면 문제점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희망공원 인근주민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오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지역주민들하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관계가 좀 있는 건 사실이고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서 한 20억 원 정도 조성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됐든지 하는 부분도 하나의 원만한 측면도 되지 않느냐 의무차원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금년 중에 운영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100% 다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도 상당히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는 점 등 뭐 집값하락이라든지 그분들 요구사항도 참 귀기울이셔 가지고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희망공원 조성사업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몇% 진척이 됐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거의 다 되어가지고 금년 7월말에 준공예정입니다.
- 한규남 위원
- 7월 말에 준공목표로 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본위원이 시간관계상 이거를 줄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지적사항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시 행정에 접목해 줄 수 있도록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적극 검토해서 참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36번 노인돌보미 활동지원 및 명단 활동일지 제출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써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 노인돌보미들의 활동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규정되어 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시간규정은 서비스관계자는 주 5일 근무에 8시간이고, 독거노인돌보미는 주 5일, 1일 4시간 30분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돌보미들이 밤늦은 시간에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본인들 일을 다 본 후에 밤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놀래는 민원들을 본위원한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돌보미들이 낮에는 본인들의 일을 보고 밤에 전화를 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계신가 그런 사항을 물어보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서비스관리자들 노인돌보미들한테 이런 현상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켜서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교육을 내지 지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래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복지국장님 참석하셨는데 이 사항은 어제도 사회복지과 감사를 했고 오늘도 감사를 하는데 이 업무 하나를 가지고 두 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한 개과로 분명히 일원화를 시켜 줘야 됩니다.
감사 이후에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국장 이수영
인사 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업무의 중복성이 있다하더라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에 또 그 얘기가 나온 김에 문화복지센터 관련해서도 업무가 지금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재단에 출현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하고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여성복지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총체적인 부분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감사를 하는데도 이렇게 양쪽과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원활한 감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사항에 대해서 감사 이후에 반드시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노인돌보미들에 대한 그러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37번 시니어클럽 지원예산 및 운영현황과 사업내용 내역서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자료가 아주 충실하게 잘된 것 같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우리 방청석에는 금강일보의 이수홍 국장님, 서해안신문의 유병욱 대표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청에 참석해 주셔서 국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7번 시니어클럽 지원예산 및 운영현황과 사업내용 내역서에 대하여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서산지회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여기도 대표자가 허영일 지회장님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시니어클럽 위탁을 준 대표자도 허영일씨고 대한노인회지회장도 허영일씨고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수탁을 받아서 하는 대표자니까 비상근이고 어떤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 대표자 명의만 갖는 겁니다.
- 임재관 위원
- 그것도 그렇지만 시니어클럽 대표자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자격요건은 실질적으로 수탁을 하는 그 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연령은?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연령이요?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경로복지팀장 김정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니어클럽의 수탁책임자 허영일 지회장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전 관장으로 있던 분이 정년퇴임을 하시면서 1차적으로 공개채용을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은 허영일 수탁법인대표가 직무대행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직무 대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지원예산에 2013년도 지원을 보면 지난해 감사 자료하고 올해 제출된 감사 자료하고 숫자가 일치가 안돼요?
어떻게 되는 거죠?
2013년도 여기에는 운영비가 2013년도에 1억 8천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1억 9천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감사 자료 제출에는 사업비가 1억 8천 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5천여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 부분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리고 2013년도 시니어클럽 사용 내역서에 보면 맨 끝에 전담인력 한분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감사 자료에는 이게 지금 누락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작년 틀리고 올해 틀리고 하죠? 감사 자료가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 부분은 못 챙긴 것 같은데 한번 챙겨보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규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철저하게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요구번호 138번 서산문화복지센터장 선정 시 재계약서 등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센터장 재계약 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이게 처음에 센터장 계약서 내용을 보면 이게 재계약서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첫 계약서. 제일 먼저 계약서에는 본위원이 기억하기에는 2년으로 하되 한번 더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지금 여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고, 본위원이 기억하기는 을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서산시복지재단 복무규정 및 서산시복지재단 임직원 협동 협력에 의하여 반드시 갑의 승인 하에 외부강의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규정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계약을 함으로써 이 계약서가 바뀌었어요.
왜 처음에 계약서는 두 번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번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삭제됐고 없어졌어요. 그게
그리고 이 마지막에 외부강의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내용 설명 좀 해 보세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 설명은 담당팀장으로부터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임설빈 위원
- 그래요. 담당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경로복지팀장 김정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산문화복지센터장 재계약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계약에는 조례와 정관규정에 센터 장은 1회 연임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선자 센터장이 2012년도에 1회에 센터 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요건에 의해서 이번 계약 때 연봉계약서에는 재계약이라는 말이 삭제되어 있는 거고요.
또, 관외 출강 나가는 부분은 첫 계약에는 없었는데 당시에 관장이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되어 가지고 이사회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응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외부강의를 나갔다든가 한 사례는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에 연임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되 할 수가 없다 라고 했는데 이 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삭제되어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여기 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없다고 처음에 할 때는 있었어요.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처음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연임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계약서에 그것을 명시한다면 한번 더 할 수 있는 명시가 되어서 안했습니다.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안했다! 근로계약서 그리고 여기 갑의 사전승인 후에 외부강의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기록했다면 조례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조례에 없는 사항이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다고 마음대로 외부강의도 시장 승인 하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조례 있으나 마나네요.
그 조례에는 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 한번 읽어 보세요.
난 지금 몇 년 전에 내가 읽어 본 조례인데 분명 첫 조례에는 그게 없어요.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비교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확인해서 자료 주십시오.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41번 복지재단 운영비 및 인건비 정산서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과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본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출현금을 지원해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복지재단에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임설빈 위원님께서 센터장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번에 연임을 다시 했는데 이 분의 아까 분명히 그 자리에 앉으신 우리 담당과장님과 팀장님은 지방자치법 41조에 의해서 허위답변하면 고발될 수 있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서할 때 그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팀장님께서 그 센터장이 외부강의를 나간 적이 없다고 했나요?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부 강의는 괜찮은 건가요?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지금 현재는 외부에 대한 것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 대한 것은 뭐
- 위원장 김보희
- 그 사항에 대해서 이따가 여성가족과가 또 담당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깊은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할 사항이라 지금 거기에 한 사무처장님 그분의 연봉이 어떻게 되죠?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4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분은 이사회에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아닙니다.
공개채용 해서 채용된 분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게 전체적인 중요한 세세항목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러면 자료로 대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0번 문화복지센터 대표이사와 업무성과 체결 사본과 지침서 매뉴얼 사본 제출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센터가 아니라 문화복지재단인데 오타가 났네요.
서산시 문화복지재단 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서산시가 출현한 금액이 얼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까지요?
- 임재관 위원
- 출현할 때 설립하기 위해서 출현할 당시 출현금이 얼마인지?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출현금은 연 2억 원씩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이걸 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출현한 돈이 얼마냐고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전체적인 것을 말씀 하시나요?
- 임재관 위원
- 발기인총회를 소집했죠?
소집해서 이 문화복지재단을 등록하기 전까지 출현을 했을 거 아니예요 다. 출현해서 설립을 했을 거 아니예요.
그 당시 출현금이 얼마냐고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2억원입니다.
- 임재관 위원
- 2억 원이요. 그래서 서산시 문화복지재단 설립이 되어 있어요.
서산시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서산문화복지센터 이게 서산시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서산시 문화복지재단에 위탁을 줬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위탁을 줘서 위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서산시 예산 편성서에 보면 지금 특정을 했어요. 이렇게 출현금이라고 해서 복지재단 출현금이라고 해서(서산문화복지센터 운영) 특정을 해서 13억 5,360만 4천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 줬거든요.
이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예산편성서의 항목상 민간위탁사업비 또는 대행사업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관련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출현금 항목을 예산에 편성해서 교부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어요.
이는 서산시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사무 서산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이 조례 설치에 따라서 당연히 수반되는 사업범위와 예산지원의 범위와 지원, 지원 등에 대한 적절성과 타당성, 예산지원 방법과 절차, 기존사업 간의 형평성 등에 대한 심의가 여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서산시장 임의로 사업비를 증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변칙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우리 지방재정법 36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편성 방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는 모두 회수 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문화복지센터에 예산이 지원한 저희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않고 그 부분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고 여성가족과에서
- 임재관 위원
- 물론 여성가족과지만 이런 3개 센터를 위탁 줬으면 재단에다 일단 보조금을 줘야 되잖아요. 민간이전 식으로
그러면 그 재단에서 운영에 필요한 것을 분배 할 거 아니예요.
그게 맞잖아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충분하게 이해는 하고 있고 그 업무가 세분화되고 과별로 업무가 성격이 다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 편성 자체도 항목에 넣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래요. 지금 체육회도 보니까 2014년도에는 출현금으로 했다가 2015년도에는 민간이전 이런 항목을 편성해서 지원했더라고요.
지금 이 센터 이런 경우는 직접적으로 출현금을 편성해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줬어요. 지원했어요.
이건 아까도 말한바와 같이 우리 지방재정법 36조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여성가족과하고 얘기할 것이지만 일단 서론으로 하고 본위원이 8가지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출자 출현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황 회의록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거에는 출자 출현 운영심의위원회 구성현황 회의록이라고 사본을 제출했는데 사실 이건 발기인 총회 회의록을 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 되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경로복지팀장 김정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출자 출현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황 회의록 사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서산시 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발기인이 구성이 돼 가지고 그 형태로써 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발기인으로 대신했는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현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그 사항이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렇게 해 주세요.
두 번째 서산시복지재단 정관 사본 제출을 요구 했거든요.
서산시 복지재단 정관에 보면 제9조 운영재원 1항 재단의 사업 및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보조금, 자체수익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위탁사업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우리 출현금으로 다 주고 있잖아요. 편성해서
제가 볼 때 이것도 잘못 된 거죠?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세 번째.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명부 및 채용 시 공개모집 공고 사본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현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이렇게 공개모집하라고 되어 있죠?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공고 사본이 제출 한다는 게 지금 안 되어있죠?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잘못됐죠?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예.
- 임재관 위원
- 그 다음에 4항에 서산시장과 성과계약서 사본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또 지방자치단체 법 제목이 기니까 이하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법 제11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성과계약을 이렇게 명시 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항 지방차치단체의 장은 출자 출현기관의 장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 규정이예요.
그렇죠?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예.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답변에는 요구내용 서산시장과 성과계약 사본 해가지고 답변 내용에 서산시 복지재단 이사장은 비상근 무보수임원으로서 별도의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 법률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이사장인 경우에는 비상근이고 무보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성과를 찾지 않았고 복지재단의 센터장인 경우에는 2014년도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대신해 가지고 체결을 한 사항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제가 물어본 거는 센터장이 아니라 복지재단하고 우리 서산시의 관계에서 서산시가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과계약을 작성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보수에 관한 건 없어요. 무조건 성과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법률에 규정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임의대로 무보수라고 해서 별도의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법11조를 위반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리고 제5항에 본위원이 다섯 번째로 요구한 자료에 임직원의 보수규정 사본조직과 정관에 관한 규정사본 이걸 요구했어요.
한용상씨 이분이 보수가 연봉이 4천 800만 원이라고 했나요?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예.
- 임재관 위원
- 채용일은 언제 되었나요?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채용은 2014년 11월 달에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2015년 1월 2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럼 몇 년 계약을 했대요?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2년입니다.
- 임재관 위원
- 2년이요.
지금도 근무하고 계시죠?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그렇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이분도 이분이 혹시 과거에 징계 받은 사실 있죠?
이런 형사처벌 받은 적 있죠? 선거법 위반으로.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인지하고 있어요?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예.
- 임재관 위원
- 언제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는
- 임재관 위원
- 12년이요?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아니요. 시기를. 11년에
- 임재관 위원
- 11년에? 공직선거법 226조에 보면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단임 등의 제한 해가지고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공직이라든가 관공서에 취임할 수 없어요.
형의 집행 유예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의 확정 후 5년이예요.
그분이 400만 원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그 내용 세부적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분 공개채용 할 때 이력서 이런 거 안 받았나요?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복지재단의 사무처장 채용관계는 모든 권한은 이사장한테 있기 때문에 실상 저희들이 채용관계에 대해서는 모르고 결과 보고만 알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지도감독 차원에서도 그런 거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고문변호사한테 회신을 받은 결과물이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래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알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리고 여섯 번째로 지도감독 실적을 본인이 요구했어요.
시장으로서 그 출현한 기관에다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법25조에 돼 있어요.
법25조에 이는 6번에 보니까 지도감독 실적 해가지고 이렇게 본 위원한테 이렇게 제출해줬어요.
지금 이런 위반사례들이 있는데 서산시장이 지금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합니까?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지도감독 문제는 저희들이 결산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매 회계연도 사업 실적이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면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회계감사를 받고 재단의 내부감사를 거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는데 이사 중에는 당연직 이사가 우리 지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님과 감사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당연직으로 선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전에 지도감독의 대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연직 이사님을 이사회에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 별도의 지도감독은 하지 않았습니다.
- 임재관 위원
- 하지 않았다고 이는 우리 법 25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 출현하는 기관을 감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현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5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또 여성가족과 소관 지도감독 사항이기도 하지만 이는 별론으로 다룰 것이지만 이 사항과 같이 불법행위가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도감독하지 않은 행위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지금 사무처장의 어떤 채용관계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 임재관 위원
- 지금 다 그래요. 지금 본위원이 8가지 항목을 요구했는데 6가지는 지금 다 법률위반 된거고 7, 8번째는 그나마 이제 적정하다고 본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시정하고, 인정하시는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임재관 위원님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이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거론해 주셨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챙겨서 다시 한 번 뭐가 못 챙겼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임재관 위원님이 지금 법령 검토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같이 제의하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 좀 해보고 해야 될 일이지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그 재단이 운영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이런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꼭 그렇게 약속을 해 주세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런 부분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못챙긴 부분은 챙겨서 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그런 부분을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이상 본 위원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뭐냐면 문화복지재단이 우리가 처음 출범을 할 때 이사장이 대표이사가 우리 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됐었죠?
자치단체장으로.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복지재단 이사장이 시장이 겸직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복지재단에 파견근무하시는 팀장님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해 주시고 또 한규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거기에 복지재단이 말 그대로 복지를 토탈적으로 하는 곳인데 이사장조차도 복지에 자격증을 안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장을 채용하면서 물론 무보수로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복지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복지기관에서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고자하는 발언은 아니오나 반드시 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복지적 마인드가 있는 관점을 바라보고 있는 분을 채용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 번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2번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자료에 근거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2013년도 2014년도에 자료를 보면 명시이월이라 하면 원인행위 없이 익년도로 넘어가는 예산을 말하는데 여기서 그 자료를 보면 희망공원 자연장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지원사업 이 관계도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원인행위 없이 익년도 넘어가고, 2014년도에 희망공원 주변지역 숙원사업 관계도 원인행위 없이 익년도로 넘어가는 건 맞는데 지금 그 원인행위를 하고 익년도로 넘어간 그 이유가 뭐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대부분 사업이 늦게 책정돼 가지고 집행할 시기가 없는 경우 왜냐면 1차 추경이나 추경에 반영돼서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될 때 또한 사업 책정하기 힘든 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늦게 왜냐면 사업비가 교부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늦게 돼 가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사업이 늦게 마지막 추경 아니면 그 전에 추경이라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명시이월이라는 취지를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 구별 없이 넘어 다니는 사업들이 있다 이거예요.
과장님 그거 인정하시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런 부분은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그것은 해당 팀장이든지 담당자든지 명시이월이 뭐고 사고이월이 뭔지 정확하게 해서 할 일이고 대부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똑같이 거의 다 공기부족으로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 이 사업은 뭐에 의해서 금년도 안에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뻔히 금년도에 사업이 안 될 줄 알면서도 2, 3일 추경 내지는 심지어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반영하는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단 뭐 경로장애인지원과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 각 실과가 공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거니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정당한 예산편성 요구를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회계질서를 문란 시키는 이런 행위가 번번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앞으로 그 예산편성 내지는 공기부족 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한다든가 사고이월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예산편성에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3번 CCTV 부서별 설치 현황 유지관리 현황 및 추가설치 계획수량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기예산에 1억 원을 세웠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왜 추경에 와서 8천 700만 원이 감해서 1천 300만 원밖에 안 섰나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CCTV 말씀 하시는 거예요?
- 임설빈 위원
- 여기에 보면 추가 설치 사유 희망공원 봉안당 내에 안전사고 예방해서 1회 추경 예산 확보했다고 하거든요.
1회 추경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희망공원 봉안당 나동 안치단 설치결정은 0원 해가지고 희망공원 봉안당 CCTV 이렇게 해서 1천 300만 원이라고 했네요. 그죠?
1억 원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봉안당 설치를 했다가 이렇게 삭제됐네요.
그런데 이것을 왜 갑자기 17대나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했었나요?
그동안에는 왜 못하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봉안당이 3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루종일 그러니까 우리 근무시간 9시부터 6시까지 오픈을 하거든요.
하다보니까 그 관리하는데 인력이 계속 있을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보안문제도 있고 거기 관리하는 문제도 있어서 봉안당 내에 그 CCTV를 설치해서 관리하고자 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아까 내가 얘기하던 거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1억 원 얘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요.
봉안당 안치당 설치..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경로복지팀장 김정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봉안당에 시설을 하는 게 예산 과목이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면 설계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 해가지고 그거를 예산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물품구입비로 해가지고 8천500만 원을 예산을 감해가지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시설비로 하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냥 물품구입으로 하면 설계라든가 이런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새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결국은 1억 원을 했다 8천 700만 원을 감하고 1천 300만 원 남겨가지고 그것은 CCTV설치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결국 그 얘기죠?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아까 본 위원이 말을 잘 못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맞는 얘기죠.
그런데 1천 300만 원을 갑자기 이렇게 이거 17대 1천 300만 원 갖고 하려고 계획 세웠습니까?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그거는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 임설빈 위원
- 17대가 가능합니까?
한번 어떻게.. 계획서가 안 나왔네요?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기존의 희망공원 내에 3개소에 CCTV가 있습니다.
그 자연장을 제외한 기존의 매장 묘지 있는 곳에 그런데 봉안당 쪽에 과장님이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CCTV가 없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오픈이 돼 있다 보니까 누가 어떻게 들어와 가지고 훼손할 수 있는 사항이 타 지자체에서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3개동에 있는 봉안시설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17대를 설치하는데 1천 300만 원 가지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기존 하드웨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 임설빈 위원
- 아니 하드부분이라니?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큰 서버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1천 300만 원으로 17개의 CCTV를 설치해도 예산범위 내에서 이뤄진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유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유지관리는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상태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유지관리는 추가로 안 들어갑니까?
- 경로복지팀장 김정의
그건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사후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CCTV?
예, 잘 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관리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4번 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아까 명시이월 관계 지적한 내용과 같고 다만 이 서류를 검토한 결과 사고이월은 정확하게 원인행위를 해서 익년도로 넘어온 것이 정확합니다.
맞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산시 희망공원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대책 요구에 대해서 용역비 3천만 원을 2015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한 거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 우종재 위원
- 이것이 왜냐하면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입니다. 용역비를 세우는 것은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58페이지를 보면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답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희망공원 주변 주민들과의 약속이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의 결과 따라서 서산시가 그 주변 어떻게 발전시킨다든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나오도록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용역비를 2015년 1회 추경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58쪽에 있는 예를 들면 기금도 설치할 수 있고 조례를 설치한다는 그런 관계가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맞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용역을 아마 1회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에 대해서 주변과 지역주민과의 합당한 의견을 들어서 용역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공통사항 요구번호 195번 2014년 회계연도 예산의 전용대상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전용을 보면 거의 다 목 변경해서 전용이 나오는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 전용도 보면 갑작스런 어떤 변화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려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전용을 하는데 사실 전용이라는 자체가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잘못되면 예산지침에 대한 내지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전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운영비를 예를 들면 인건비로, 사무관리를 인건비로, 거의 다 인건비가 부족해 가지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세밀한 검토가 되어 가지고 가능하면 전용보다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6번 연구용역 추진현황 및 용역결과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7번 조례시행 여부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서산시 묘지사용 조례가 서산시 장례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로 변경된 거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우리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조례가 18건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지요?
본의원이 전 부서에 조례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조례가 혹시 있나 해서 확인하고자 의뢰했으니 조례에 맞도록 업무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8번 기금조성 및 사용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 기금조성 사용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 2014년도에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노인복지기금운영 설치 조례를 보면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내용에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2013년, 2014년도에 노인들의 자립 기반이라든가 복지증진이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해서 이게 없는 것인지 예를 들면 사업 자체를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기금조성을 안했다고 보면 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노인복지 기금이 현재 14억 3천 700만 원이 노인복지 기금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판단하기는 노인복지 기금이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은 아니잖아요? 서산시 자체적으로 설치된 거지.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기금은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서산시가 서산시 각 부락에 경로당 내지는 회관 등이 보수비가 부족돼서 보수신청을 해도 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라든가 경로당 건축을 신청을 해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많은 금액을 14억 3천여만 원이라는 돈을 왜 사장시키는 건지 이런 부분이 만일에 적용을 잘해서 쓴다고 보면 일반회계로 일부분을 전출시켜서 써야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지금 2013년부터 계속 노인복지 기금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반회계에 전출되는 그런 부분 아니면 그 부분은 지금 노인복지 분야에 어떤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 하는 거를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폐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래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부분까지 아직은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금설치를 당초에는 좋은 뜻으로 기금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이 서산시 재정도 어려운 현실인데 이것을 많은 금액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유의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언론에서도 이게 복지예산이 줄줄 샌다든가 또 문제점 같은 것이 자주 지적되고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다 지금 복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노인복지냐, 아동복지냐, 장애인복지 이런 부분도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나오는 거고 또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보니까 이제 모든 것은 노인에 적용한다고 하면 만 65세 기준해서 적용하고 있죠?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런 부분도 앞으로 70세, 75세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서의 부서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각오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것인가 하는 간단한 몇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격려도 해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는 아시는 바와 같이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와 장애인 지원시책 또 희망공원관리팀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시민에 대한 복지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입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시책은 물론 일자리사업 확충, 경로당 환경 개선 등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고 또한 장애인과 위험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자립기반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희망공원 관리업무 또한 누수 없이 관리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근무하는 부서원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민을 돕는다는 즐거운 마음을 갖고 열심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 부임한지 며칠 안돼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앞으로 과장님 지금의 각오 그 말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마지막으로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우리시에서 EM발효액이라고 지급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청결제라고 해서 EM발효액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서 405개소에 대해서 3병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애인 작업장에서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규남 위원
- 우리 서산 장애인작업장에서 발효액을 직접 생산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약효 같은 게 다 검증 됐나요? 검증한 사실이 있어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다 비슷합니다. 검증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그게 거기서 발효액이나 이런 것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니까 요즘 메르스 때문에 발효액 하듯 그런 건가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습니다.
마을회관을 가니까 시에서 EM발효액이라고 지급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물은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겁니까?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청결제는 지속적으로 보급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 한규남 위원
- 분기에 한번씩?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예, 배부할 계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감사는 아니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지원과장님과 직원분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인정한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확보하도록 하는 촉구하는 방안에서 마무리 할 것입니다만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도 책임을 반성 내지 잘못된 예산 집행의 재발방지 등 인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감사청구 내지 수사기간에 수사를 의뢰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경로장애지원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열흘 동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9일 날 본회의 폐회 전까지 답변을 요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반드시 통보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39번 청소년단체 공익활동 지원 및 특별지원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예산지원을 안 해준 것은 지방보조금이 변경되면서 지방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안 해 준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여성가족과장 신영미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항상 여성가족과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청소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사업을 공모했는데 9개 단체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공모당시 5개 내지 6개 단체에다 지원을 해 주도록 해서 부득이하게 예산 사정상 3개의 단체가 탈락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이게 지원해 주는 단체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공모사업이 아니고 지방보조금이 법령이 바뀌면서 안행부에서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못하게 줘서 그런 거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보니까 1천 400만 원 예산이 단체별로 250〜3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탈락이 됐고 공모당시 5개~6개 지원한다는 공모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지원 못해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2015년도에는 지금 전혀 없는데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2015년도에 6개 단체에 1천 400만 원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4페이지에. 지금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서․태안지회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감시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매일 문자도 오고하는데 이런데 대해서는 잘되고 물론 녹색어머니회도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조금 더해 줘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청소년푸른백일장에 대한 사업을 하는 예산의 지원이고 유해환경 감시활동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래서 평가를 해 가지고 잘 되는 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불성실하게 운영되는 데는 조금 감액을 해도 무방할 듯 싶고 지금 우리 서산시가 아까 경로장애지원과에 감사를 할 때에 얘기했지만 본위원이 시책 일몰제 추진제도에 대해서 그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걸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중단할 줄 아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이건 지금 기금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맞습니다.
기금 70%, 시비30%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다른 법이나 제도로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가 건강이라든가, 학업이라든가, 자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충남 도내에서 4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청소년들에게 한명이라도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것은 우리 위기탈출 청소년들이나 이런 비행청소년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검정고시 학원에다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 대상자가 1명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검정고시 학업지원은 2014년도에는 4명을 지원해 주고 있고, 2015년도에는 4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실질적으로 지금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우리 서산시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기 청소년들을 더 발굴해서 이런 곳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40번 2014년 가족봉사단 활동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2014년 가족봉사단 활동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봉사단하면 이 취지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가족봉사단 활동은 저희가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가족 중에서 여기 자료를 보면 2명 이상이 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희망하면 그 가족을 봉사를 시키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여성복지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여기 자료 보면 구성인원이 18가정이다.
18가정 65명. 18세대의 가족 인원수가 65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2014년도 보면 5번을 했는데 그 5번 첫 번째 5월 24일 날 했는데 가족봉사단 발대식 및 독거노인 인절미 나눔봉사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물론 가족봉사단 발대식은 좋습니다.
독거노인 9명을 모시고 인절미를 해서 나눠먹은 것이 1천만 원 이상이예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게 전체 사업비가 50만 원이고 발대식을 하면서 같이 가족이 모여가지고 인절미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서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어떤 체험장에서 이거를 인절미를 만든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문화복지센터에서 발대식을 했고 그 장소에서 같이 인절미 가족이 참여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독거노인가정에 직접 배달을 해서 이렇게 방문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다음에 보면 갈산동 굴다리 내부벽화 그리기가 29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그 벽화 그리는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한서대학교 학생들이 밑그림을 그려주면 봉사자들은 와서 색만 칠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학생도 참여가 되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가족봉사단 활동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동안 봉사활동은 학생은 학생끼리만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가족봉사단을 모집해서 활동해보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니까 참 좋았습니다.
- 우종재 위원
- 2015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2015년도에는 그동안 저희들이 3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그동안 한 256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봉사단 당초 저희가 운영할 당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을 해서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폭력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여성폭력 캠페인 사업으로 금년도는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물론 이게 가족단위 봉사한다는 자체가 또 봉사를 나오는 가족은 사실은 가족자체가 가정이 안정이 돼야 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봉사로 나오는 가족도 좋고 또 봉사를 받는 가족도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다고 보면 지금 3년 동안 계속 했다고 보면 앞으로는 비예산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41번 서산문화복지센터 운영지원 현황 및 사업계획서 프로그램 소요예산 성과와 실적 내역서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잔액이 2억 5천230만 4천원이라고 했는데 무슨 돈인가 설명 좀 해 줘 봐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들이 당초 예산액이 11억 2천742만 3천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인데 이거는 저희가 연말에 불용처분을 했고 저희가 예산액은 11억 2천 700만 원이었지만 조금 출현을 안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문화복지센터에다가 출현한 거는 10억 8,192만 3천원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처리가 됐단 말씀이예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많은 금액은...
- 임설빈 위원
- 1억 5천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이죠. 그죠?
예산 세울 때 그렇게 파악을 못했나요? 그렇게 큰돈을.
복지센터하면 그렇게 큰 뭐 부서도 아닌데 그런 조그마한 10억 원정도 쓰는 데에서 1억 5천만 원이 남을 정도라면 상당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사업을 하고 나면 잔액이고 잔액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2014년도에도 8천 500만 원 이것도 불용처리 했는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거는 불용하면 잔액은 다음년도 예산에 편성...
- 임설빈 위원
- 글쎄 압니다.
아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계획 세워가지고 1천만 원, 2천만 원짜리도 힘이 들어가지고 난리인데 어떻게 해서 이 부서에서는 이렇게 수 천만 원씩 그냥 불용처리 돼요?
과장님 이거 챙겨보셔야지 안 돼요. 그죠?
2015년도는 아직 날짜가 남았으니까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지난 년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연말에 한다는 것은 잘못한 처사라고 봅니다.
사전에 파악을 잘해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특혜를 받아서 그런가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줬나 남을 정도로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세월호라는 그런 참사가 있어서 한동안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이...
- 임설빈 위원
- 본 위원 얘기는 몇 년을 불용처리를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한해는 어떻게 이해가 갑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앞으로 잘 챙겨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지금 문화복지센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을 수십억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 발전 저해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바로
다음은 사업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성회관 쪽에서 원예치료사 이거 설명 좀 해줘 봐요.
원예치료사 자격증 따면 어떤 자격증이라고 했는데 한번 지도자 설명 좀 한번 해봐요.
13페이지 중간부분 힐링문화 특별과정 이 사항에 관해서 원예치료사 이건 어떤 지도자 과정인가요?
자격증 과정에서 다양한 자격증과정 정신건강과 치유가 필요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심리상담과정
원예치료사.
건강 지도자 이런 것은 뭐 원예치료사 설명 좀 해봐요.
이 과정을 나오면 어떤 사회에 나와서...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원예치료사라는 거는 원예를 통해서 원예의 그 효용성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그런 자격증인데 보다 건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는 활동하는데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분야에 우선 취업이 되겠죠.
- 임설빈 위원
- 취업?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일자리 창출 쪽에서도 도움이 되고 우리 서산시 지역 같은 경우는 원예를 많이 하는 가구, 원예농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소득증대에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이런 치료사자격증을 가지면 과장님 말씀은 뭐 어디 취직도 잘되고 어디 단체에 가서 일하기도 좋고 남들 가르치는 거 지도자 역할도 할 수 있다. 없는 사람은 못하나?
그죠?
이 땅에서 큰 혜택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취업 같은 거해서 활동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증이 있어야 병원이라든가, 복지관, 특수학교 그런 데서 원예치료사로 취업을 할 수가 있고 원예치료센터 그런 것도 개설을 할 수가 있고 원예치료 관련 시설이나 기관에서 전문 강사라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하고 산림치유와 그런 연계활동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게 원예치료사로 알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원예치료센터 개설하는 데도 자격증이 있어야 개설을 한다? 그럼 행정적으로 제한을 합니까? 없는 사람이 할 때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시설을 하려면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자격과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워낙 좋은 치료사 자격증이네요.
그런 게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2014년도는 안했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2014년도에도 한번은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기재가 안 돼 있길래... 2014년도 힐링문화 프로그램 있어야 되는데.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피부관리사 외 3개라고 한데 포함이 돼 있고 별도로 이렇게 명시는 안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여기에서 치료사 자격증을 획득 하려면 얼마 정도의 강의를 받으면 가능한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강의는 우리 서산시 같은 데 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15주 강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15주? 상당한 시간이 걸리네요. 15주면.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수료과정이죠.
수료증을 가져야 기본적으로 자격을 딸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센터에서는 그 수료과정을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원예치료사 프로그램에 수강이 2013년도는 14명이 수강신청을 해서 9명이 자격증을 받았네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임설빈 위원
- 2013년도는 14명이 수강 신청해 가지고 9명이 받았고 그러면 14년도 그러니까 13년도 하반기에는 15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14명이 받았다 했네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14년도 하반기요? 예, 맞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다면 15주를 이분들이 다 받았다고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수료한 인원을 저희가 여기에다가 취득자 수로 했는데 이거는 복지원예사도 급수가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
우리 과정 이거는 취득자 수에 넣은 거 3급으로 보고 기재한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2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급을 받아야... 3급하고 2급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있습니다.
제일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학위논문 발표를 1건 이상 해야 된다는 차이점입니다.
- 임설빈 위원
- 2급은 학위논문을 써야 되고 나머지는 그냥 수강만 특강만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14년도에 힐링문화 프로그램 속에서 있다고 하니까 그 속에서 2급도 강의를 했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2급은 강의를 안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까 과장님 서약했죠? 41조.
분명 말씀해 주셔야 돼요.
강의를 했나 안했나 중요하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2급 과정을 2급이나 3급이나 이론은 똑같이 하고 논문만 발표하는 게 차이가 있기 때문예요.
그거는 같이 한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는
- 임설빈 위원
- 강의는 같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강의는 아예 안 했단 소리입니까?
2급은 그 우리 센터 안에서.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한번 해봐요.
- 아동청소년팀장 김종길
아동청소년팀장 김종길입니다.
그 6개월간의 15주간의 강의는 자격을 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고 그 뒤에 수료한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논문이라든가 지도는 별도로 했던 사실은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센터 안에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아동청소년팀장 김종길
센터에서 지금 2회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했던 사항은 있습니다.
별도 이게 강의는 아니고 이제 수료자의 서비스 차원에서.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2급도 그 속에서 강의를 했단 얘기죠?
- 아동청소년팀장 김종길
예, 2급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내용이 그 수강과목에는 들어 있습니다. 6개월 15주
- 임설빈 위원
- 아니 아까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3급은 자동으로 해주고
- 위원장 김보희
- 잠시만요, 신영미 과장님 잠시만요.
그 답변석에서 허위증언하거나 허위답변을 하면 분명히 아까 선서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41조에 의해서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까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힐링문화 특별과정으로 인해서 원예치료사라는 과목을 개설했고, 교육내용을 보면 모집공고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예치료사 2급 자격증 과정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은 전문학사 이상이다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2급이나 3급이나 프로그램운영 하는 거는 똑같은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아까 그랬잖아요.
2급은 원예로 생각해야 된다 거기서 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거는 제가 조금 잠시 착각을 했던 사항이고 교육 과정에 분명히 원예치료사2급 자격증 과정이라고 있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2급자격증 과정도 결국은 센터 안에서 우리 센터장이 지도교수로 강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똑같은 수강생인데 12명이 2급 과정 신청을 했습니다.
12명이 그래가지고 3명씩 팀을 짜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1팀만 아마 심사에서 합격이라고 해야 되나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야 되겠죠? 통과해서 한국원예치료협회죠?
거기서 발급하는 거죠? 2급자격증은.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맞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거기에 상신해서 3명은 받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 못 받은 이유가 여기 보면 한 6〜70%는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과정이 끝나면 그런데 이렇게 보면 30%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왜 자격증을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자격증 취득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은 또 많은 짧은 시간에 연구논문이라든가 작성해서 소요기간이 짧아질 수 있고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개인역량이 차이가 있으면 논문 쓰는 거는 조금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수강료는 얼마씩 받았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수강료는 2013년도에는 3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그랬고 하반기에는 3만 7,500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15주를 운영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2급 자격증은?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다 똑같이... 똑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 임설빈 위원
- 2급 자격증은 그냥 연이어서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1기, 2기, 3기 그동안 3번을 운영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2기생들은 별도 아닙니까?
논문 쓰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얼마 받았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수강료는 1기는 3만원, 2기는 3만 7,500원, 3기는 3만 7,500원 이렇게
- 임설빈 위원
- 그것은 3급 수강생들이고 그 2급 수강생들은?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2급이라고 수강료를 더 받는 것은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3급 수강료 외로 별도로 더 받는 거 없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수강료는 없습니다. 다만 재료비는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재료비는 지금 보니까 46만 원 처음에는 수공비 하라고 이렇게 표시가 됐다가 나중에 홈페이지에서 공시를 했고 두 번째는 46만 원, 세 번째도 약 46만 원 재료비가 더 들어 갔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운영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운영비는 지원해 주는데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재료비 그것은 강사님과 수강생들의 합의하에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재료비하고 교재비, 협회비 이런 걸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재료비는 저희가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여성회관 운영비가 별도로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걸 나중에 공유하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수강생들이 재료비 같은 것은 보충되나 했는데 별도로 받나 보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 과정은 특별과정이고 개인 자격증 취득에 따른 거기 때문에 다른 강좌보다 재료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자꾸 묻는 겁니다.
센터장이 지도교수로 되어 있다면서요. 논문 지도교수로 되어 있는데 논문을 써서 지도교수한테 상신을 하니까 반려를 시키고 다시 수치가 틀렸으니까 다시 해 와라 그리고 자기 동생이 끼어 있는 그런 3명 그 팀한테는 논문대조를 해 봐도 많은 차이가 나고 있고 자기네들이 훨씬 잘했는데 그건 자기네들 그 분들의 이야기지 보는 사람 관점에서 다르겠지요.
그런데 오해를 했는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도교수라면 별도의 수강료를 받아서는 안 되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별도의 수강료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받아서는 안 되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저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이 끼어 있는 3명만은 2급 자격증을 받게 해 줬다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인가 아닌가는 확인을 해 보면 알고 수강료 45만 원을 그분들 얘기로는 수강료라고 합니다.
45만 원을 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수강료가 아니고 재료비다. 좋습니다. 재료비라고 했으니까 그 재료비 쓴 내역서를 센터장한테 얘기해서 이거 말썽이 되니까 어디에, 어디에 어떻게 썼나 이야기를 해라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 재료비 관계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강사와 수강생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져서 이 강좌를 운영하려면 이 정도의 재료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걷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님하고도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임설빈 위원
- 이 센터에서 돈을 받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센터에서는 돈을 안 받았습니다.
이게 모집 공고를
- 임설빈 위원
- 돈을 안 받았다고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받지는 않았습니다. 수강료만 계좌 입금을 해서 받았고 나머지는 센터에서 안 받았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달라고 할 수 없다 그 문제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것은 극히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 임설빈 위원
- 아니 센터 내에서 일어난 일인데 왜 개인 간의 문제예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센터 내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 임설빈 위원
- 근무시간에 다 일어난 일인데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거는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입금하라고 해서 밤에도 하고 일요일에 하지는 안했을 거 아니예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재료비 관련해서는 강사와 수강생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본위원도 같이 질문했던 사항이지만 149번에 가서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장은 요구번호 149번에 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금방 임설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제가 2013년도 원예치료에 참여했던 원생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3만 7천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40 얼마에 대해서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여서 거기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들어갈 때 당시에 센터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80만 원 돈이 들어가는데 일단 시에서 3만 7천원 얼마를 공식적으로 걷지만 80얼마가 들어가는데 서산은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46만 원 정도만 여러분이 부담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에 있는 여러분은 굉장히 혜택을 받은 겁니다. 해 가지고 합의해서 받은 게 아니고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을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내고 수강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이 프로그램뿐만이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도 재료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럼 재료비에 대해서 나몰라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원비가 3만 7천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40얼마 50얼마 그리고 개인 간의 합의사항이라고 간식 뭐 차 이런 게 저희 개인 간의 합의에 의해서 2만 원, 3만 원씩 따로 걷었습니다.
46만 원이라는 돈에 대해서는 출처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과장님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수강생이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여도 않고 문화복지센터에서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가 된다고 하면 제출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재료비를 걷는 게 있을 거 아니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고 그 당시 다니면서 본 위원의 생각은 3급 과정을 마치고 2급 과정을 가기에는 저희들이 대학생도 아니고 대학원생도 아닌데 무슨 학위논문까지 써야 되나 그런 생각에 저는 쉽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논문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중간 중간 학회를 가야 되는데 학회가 서산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 대전, 부산, 제주도 등 그러면 가정주부들이 거기를 다니는데 이 원예치료사 2급을 받기 위해서 서울, 대전, 부산 다 자비를 내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민원 들어오신 분은 저도 아는데 그 논문 하나를 가지고 그 과정을 제가 봤을 때는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런 과정이 트러블이 생긴다면 이 프로그램 운영을 없애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도 말썽이 많아가지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센터장님께서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은 이 프로그램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확인을 해 보고 또 중단을 했더니 민원도 생겼습니다.
왜냐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서산시에서 해서 좋았는데 왜 프로그램을 않느냐는 그런 민원도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것은 아는데 원생들한테 생각지 않은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원예치료뿐만이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도 재료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씩 확인을 해 봤으면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재료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수강생들한테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실질적으로 잘 파악되지도 않은 사항을 마치 파악한 것처럼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42번 서산시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족 지원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로 감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43번 간부 공무원 등 직원 성별영양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교육이수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우리시에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성인지 예산교육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몇 % 정도 교육을 받았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 전체 공무원 중에서 저희가 2013년 경우 2회에 교육시간 8시간이었고 46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9% 참여를 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현재 2015년까지 했을 때 몇% 까지 한 거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2014년도에도 21% 정도했고 금년도는 1회를 했는데 앞으로 2회를 더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70%를 원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저희 시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위원회는 지금 설치를 안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제가 조례를 뽑아봤습니다.
조례를 뽑아보니까 시장은 분석평가제도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서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목록에서 197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시행 여부가 있죠.
시행 여부가 되고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조례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나머지 상에 조례상에 분석평가를 다하고 있거든요.
- 장은순 위원
- 아니 이것은 지금 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둘 수 있다가 아니라 위원회를 둔다 라고 되어 있으면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197번 조례시행 여부에 대한 것은 총괄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느냐 사업이라든가 위원회가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한다고 했고 저희가 또
- 장은순 위원
- 총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 분석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구성을 안했지만 분석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 장은순 위원
- 이걸 보면서 조례시행 여부에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맞지 않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는 판단을 위원회는 구성을 안하고 앞으로 구성할 계획에 있지만 조례나 규칙 또 사업에 대해서 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이따 해당 번호에서 감사하고 어떤 때는 강사료가 충청남도에서 보조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보조가 안 되네요.
그것은 왜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강사료가 보조가 안 될 때는 이게 충남도내에서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강사료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다른 충청남도 다른 시군에서 교육이 많이 들어오면 강사료가 예산범위 내에서 강사료가 추가 될 경우 해당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한 내용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어떤 해는 교재비가 110만 원정도 들어가고 2014년, 2015년도는 교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2013년도는 교재를 인쇄해서 교육을 했고 처음 시행하는 거라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2014년, 2015년도는 파워포인트로
- 장은순 위원
- 교재 없이 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장은순 위원
- 이 조례는 아무튼 살펴보셔가지고 보완해야 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셔서 잘 시행이 됐으면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44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도․감독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도․감독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본위원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적한 사항은 두 가지로 지적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족의 국적이 다양화되고 있으니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대처하여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은 국비,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분야는 제일 끝에 있는 다문화어울림사업을 저희가 시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은 시에서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가 다문화어울림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프로그램 개발을 다문화어울림으로 이렇게 대처해서 활용하고 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46페이지 보시면 다문화어울림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모국방문 친정나들이 사업이라든지 다문화어울림장터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 한규남 위원
- 프로그램개발은 그런 걸로 이해를 했고, 이주여성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창업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 가지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했는데 지적사항이 지금 조치되고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들이 시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수시로 제공하고 있는데 센터는 교육비가 교육이라든지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교육의 20% 또는 30만 원 내에서 지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특별한 사업은 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운전면허 필기시험반이라든가 요양보호사, 테라피, 바리스타, 어린이 영어지도사 이런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대체하고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답변이네요.
본위원이 이것을 확인하고 지금 이주여성들이 타국에 와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창업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지금 하고 계시다니까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주한 여성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잘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2014년도하고 2015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2014년도 지적사항도 지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취업에 유리한 요양보호사라든가 조리사, 간호조무사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시청하고 킹플라워 꽃 만드는 거 비누로
- 장은순 위원
- 아니요. 저희 책자 44쪽에 보면 2014년도 10월 28일하고 1월 거는 말고 2015년 6월 16일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점검에서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조치사항은 2014년도 외부사업을 추진하려면 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앞으로 사전승인 실시하라는 그런 시정명령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실습비는 수익금 통장을 관리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서 수익금 통장을 별도로 개설해서 지금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개인정보 내부계획 수립이 미흡했고
- 장은순 위원
- 이건 어떤 내용이죠? 개인정보 유출한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개인정보에 대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서를 수립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계획서가 없어서 그 계획서를 보완하라고 했고 그리고 취업규칙에 정년규칙이 없어서 지침상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로 되어 있는데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 규정을 보완토록 시정명령을 한 사항입니다.
- 장은순 위원
- 다음에 46쪽에 보면 2013년도 연도별 보조금 세부운영내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밑에 보면 방문교육 사업이 있죠.
1억 3,353만 6천원이요. 작년 자료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은 1억 5,220원인데 어떻게 된 거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2013년도 자료가 반납한 금액이 서류가 오타가 난 것 같고요.
- 장은순 위원
- 반납한 금액 맞지 않던데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거는 통계를 잘못내서 작성됐습니다.
이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아니요. 내년에는 자료를 2014, 15, 16거를 할 거 아니예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담당자가 바뀌다보니까 잘못된 거를...
- 장은순 위원
- 작년에도 제가 속기록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틀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더니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다음번에는 정확하게 검토해서 가져오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자료가 틀려요.
검토를 하시는 건지?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수행을 하면 착오가 없는데 저희가 위탁을 해서 위탁기관에서 자료를 받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숫자로 검증은 못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2013년도 작년 자료 그대로 복사하면 돼요.
그런데 왜 새로 굳이 해 가지고 금액이 천 몇 백만 원이 없어지냐고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자료를 더 잘...
- 장은순 위원
- 작년 자료 그대로 복사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왜 다시 손대셔 가지고 금액이 어떤 거는 5천만 원, 1억 원씩 날라 가고 하냐고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자료가 미비한 점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확인을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특히 이 숫자하고 관련된 거는 금액이 확실히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45번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세부적 정산서 지출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가고 세부적으로 잘 해서 봤습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가급적이면 밖으로 도는 청소년이 없이 지금 계획대로만 잘한다면 없을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감사합니다.
- 임설빈 위원
- 잘해 주신다면 잘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조례도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로까지 제정해줘서 저희가 금년도 5월 29일 날 학교 밖 청소년운영 청소년지원센터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기청소년을 발굴해서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렇게만 된다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본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라기보다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서산시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청소년 관련 상담에 대해서는 매우 앞서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을 조금 더 활성화 시키고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청소년들이 상담센터에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활동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잘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46번 어린이집 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적 및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2013년도 보조금환수가 7천 900만 원 환수됐다고 자료에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보조금환수는 지금 교사 허위 등록했다는 보조금 부정수령이 8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겸임 허용기준을 위반한 건이 2건 있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부당수령도 2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이게 2013년도도 마찬가지 그 4천만 원이 회수 됐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원장이 보육교사겸임 허용기준을 위반해서..
- 우종재 위원
- 물론 위법관계는 위법관계인데 이런 같은 사항이 왜 해마다 발생을 하는 건지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보조를 주면서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안 시켰다는 증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들이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잘 개선이 안 돼서 지적 된 사항이고 앞으로 좀 더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충남도 감사도 있었고 하반기에도 충남도에서 이런 부정수급에 대한 지도 감사가 있을 예정인데 저희들이 더 철저히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서 부정수급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 자료를 보고 놀란 것이 뭐냐면 어떤 운영에 대한 그런 미스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 미달이라든가 인적구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주니까 위배 되어 가지고 보조를 반납 받는 이런 부분이 매우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이렇게 했다는 것에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밑에 사유별 행정처분관계도 교사가 허위 등록한 것이 2013년도 10명, 또 2014년도 2명 이런 식이 계속 나오는 이런 부분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어린이집에서 실수를 하는 건데 교사 수가 1,000명도 넘다보니까 관리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또 그게 다 전산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산 상 미처 저희들이 확인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 자료를 봤을 적에는 미처 서산시가 정확하게 점검이 안 돼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현황을 봤을 때에는 또 이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인건비 관계, 자격부실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폭력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요즘 발생하는 그런 관계 접하고 있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런 관계에서 이렇게 원장이라든가 교사들이 부정적인 관계를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자격 미달자들이 여기에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비를 지원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당하게 사용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일부분은 서산시가 지도점검을 미흡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어도 발견을 못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 한 거고 앞으로는 어린이집이 3년 이내에는 꼭 1회씩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하고 보조금집행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이 감사 자료를 또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만큼 달라지나.
이게 교사들 관계라든가 이건 시스템은 쫙 입력이 되어가지고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어린이집에서 전산 상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1,000여명 이상 되는 거 교사 등록됐다고 일일이 확인하는 데는..
지도점검을 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가서 적발이 된 사건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앞으로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잘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종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유별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금년도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어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자료를 2014년도까지만 요구를 해서 금년도는 자료를 작성을 안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금년도는 몇 건이예요?
지금 6월말이면 6월말 현재 몇 건이예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가 상반기에는 금년도는 아동폭력문제가 있어서 전 어린이집에 대해서 CCTV 점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도점검을 했고요.
- 한규남 위원
- 행정처분현황은 지금 없다는 얘기죠?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고 지금 건수가 2013년도 54건, 2014년도 31건 이렇게 행정처분 현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도점검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발견해서 된 겁니까?
외부기관에서 감사해서 행정처분이 된 숫자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자체도 있고 충남도하고 합동해서 한 것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전산시스템 사항이 이상한 게 발견되면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본 위원이 왜 그걸 물어보냐면 서산시 자체에서 다 이 사건 이 행정처분이 이뤄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외부기관에 의해서 같이 발견했다고 하면 그분들이 같이 외부기관에서 같이 안 했으면 우리는 발견 못했다는 결론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는 결론밖에 더 되느냐 이거지. 외부 지도점검에 노출돼서 이걸 발견했다고 되면 바꿔 얘기하면 우리 시 자체에서는 지도점검을 잘 안했다는 결론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 시도 매년 연초에 지도점검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적발한 건수도 있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적발한 건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2013년도, 14년도 2년에 걸쳐서 외부감사에 의해 행정처분 같이한 거와 시자체적으로 한 거와 그 두개만 같이 구분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고 앞으로는 지도점검 철저히 하셔가지고 외부감사에서 왔을 때는 전혀 행정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뜻은 무슨 뜻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잘 알겠습니다.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리고 우리 서산시 거는 아닙니다.
보육시설 관리 엉망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거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서산 거는 아니예요. 다른 지자체 건데 앞으로 여름철이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식자재 같은 거 관리점검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거기에 원생들이 식중독 같은 다른 거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서산시에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는데 그게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 현재 7월서부터 8월초에 점검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점검을 잘해서 위생관리가 잘 되어서 식중독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47번 어린이 보육시설 차량운행 시 사고건수 및 개선계획 내역서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하니까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행입니다.
단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얼마 전 그 학교 내 간식 배달차량 후진 시 사고 났다는 얘기 들었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알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우리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그런 사고가 있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시로 차량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보육특수 시책사업으로 어린이집 통합차량에 정지표, 표시장치 등 승하차 보급의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에 드나드는 차량들이 대개 보면 식품, 간식 이런 것이 오래되면 안 되니까 매일같이 하루에도 몇 번씩도 되고 이렇게 차량이 드나듭니다.
이것을 보육시설장이나 어린이집 원장들을 한번 소집 해가지고 본위원의 생각은 모든 시설에 출입차량은 후방감지기 장치를 안 한 차량은 출입을 못하게 그거 금액 얼마 안 합니다.
후방감지기 그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후방감지기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 어린이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에 드나들 수 있게끔 교육을 좀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봐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지금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안전교육을 매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원장님하고 보육교사 교육 시에 그런 내용을 교육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원장님을 통해서 그 시설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후방감지기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강하게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시설장이나 원장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장치를 안 한 차량은 출입을 못하게 한 번만 하면 다 합니다.
그거 금액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외부차량 진입 시 통제토록 후방카메라 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장치라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원장님한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48번 다문화가족 현황 국가별 및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계속적으로 다문화 가족 그 가구 수가 늘고 있네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2015년도에 다문화 이해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서산 구치소를 방문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수감인 해놨는데 이건 어떤 거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서산 구치소에 가서 수감인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수감인을 만날 수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아니 근데 구치소와 협의해서 구치소에서 요청이 와서 같이 그 사람들도 소양교육 그런 거 받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시간을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분들이 거기에 다녀와서 거기에 대한 이해도는 어떻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리고 상담 세부내역에 보면 가장 많은 것은 부부문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프로그램에 보면 시부모와의 어떤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이들이 상담을 가장 많이 하는 부부문제에 있어서 남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은 없는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프로그램명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부부대상으로 해서 함께 야간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많이 참여하고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다음에 자녀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녀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적응은 잘하고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언어라든지 학습능력도 일반 아동보다는 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방문을 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장은순 위원
- 잘 이해를 했고 지원센터 직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현황이 있죠.
이것을 보니까 우리 대상자 다문화센터 이주여성이라든가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원에 관한 것은 많이 했었는데 직원들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 해외를 가는데 10만 1천원이 맞나요? 4박5일 가는데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것은 중앙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은 이게 맞습니다.
- 장은순 위원
- 10만 1천원을 가지고 그럼 자부담을 해서 가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중앙다문화센터에서 지원해서 다녀온 사항입니다.
- 장은순 위원
- 2014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을 가는 데도 자부담해서 갔네요? 1박 2일 12명 가는 공감하는 가족지원을 위한 직원 교육에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다문화가족지원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많이 부족한 여건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교육을 하는데 시비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여건상 지원을 못해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 자료를 감사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소식을 들으니까 2014년도 센터 운영 평가에서 S등급 받으신 거 맞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S등급 받았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드리고 또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산시 다문화센터가 결혼이주여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점을 보살펴 주셔가지고 그들이 한국에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잘 알겠습니다.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49번 서산문화복지센터 관련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 한 부분이 되는데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는 바리스타 자격증 반에서는 4만 원 내지 1만 7천원을 내고 4만 원 내지 2만 5천원, 2만 2천원 수강료를 내고 했는데 56명 수강을 신청했는데 19명밖에 취득을 못했네요.
이분들이 수강료는 다 냈을 텐데 중간에 그만둬서 그랬나 약 30% 정도 밖에 취득을 못하네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여성회관 쪽에서 원예치료사를 비롯한 각종 컴퓨터활용능력 이런 것까지 자격증을 취득한 게 보면 292명이 수강료를 냈겠지요.
안 냈을 리는 없고 해가지고 취득자가 187명 약 60% 정도 밖에 취득을 못했네요.
강사가 잘해서 그런가 못해서 그런가 몰라도 자격증 취득이 미약하네요.
수능시험을 봐서 대학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프로그램명이 자격증 취득을 위한 반이고 저희가 과정운영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거지 자격증 취득까지 해 주는 과정은 아닙니다.
자격증 취득문제는 과정은 수료를 했어도 내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지 않으면 그 과정만 수료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과정까지 배웠는데 내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면 자격증 취득은 본인이 원해서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 가 결코 낮은 % 수는 아닙니다.
자격증 취득과정은 전문가가 아닌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자격증 취득한 분이 60% 정도 나오는 것은 취득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임설빈 위원
- 30% 그건 좀 약한 건가요? 바리스타 과정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쉬운 과정도 있고 좀 어려운 과정도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바리스타 자격증반 여기도 약 30% 정도 밖에 안 되고 지금 이분들이 여기에 수강요청을 했을 때는 수강료로 내고 들어갔을 때는 자격증을 따려고 들어갔지 그냥 시간 벌려고 간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못했나는 몰라도 우리가 봐서는 30%밖에 취득을 못했고 밑에는 약 60% 정도인데 그리 높다고 보지는 못하죠.
그렇다라는 얘기지 과장님 말씀 전부 이해가 갑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자격증 취득하는 그런 률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본위원장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에서 주도하는 교육의 의미가 뭡니까?
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의미가?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양질의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인이 못하는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바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사항에 부흥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는 학점은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라 하면 우리가 대학에 갔을 때 그 학점을 인정받는 겁니다.
3학점씩 한 과목에 지금 심리학에 대해서 3학점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격은 싸고 교육의 기회는 더 넓혀 주고 시민들에게 교육의 기회에 참여를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기관의 역할입니다.
우리기관에서 즉 복지센터에서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복지센터에서는 영리행위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문제가 됐던 센터장에 관해서 이것은 개인 인격을 모독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은 행정에 대한 감사를 전반적인 감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인 신분에 누를 끼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전자에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합니다.
센터장이 지금 한국원예치료협회 충남지부장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부장이라는 것은 모르고 충남도지부를 개설했다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충남지부장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충남지부장 해서 이 뭐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본위원이 한국원예치료협회 중앙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정회시간에 담당팀장님과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교육기관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이 수업을 하면서 자격증까지 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한 사항입니까?
담당 주무부서과와 논의를 한 사항인가요? 이 프로그램을 개설하면서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원예치료사 과정 말씀하시나요?
- 위원장 김보희
-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것은 운영의 자율권을 센터장에게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프로그램까지 하라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운영의 자율권을 준다 하더라도 이 협회에서는 교육기관에서만 이수를 한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중앙에서 그 담당여직원이 어제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핸드폰에 녹취록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거기에 회원이었던 교육원생이었던 동료위원님께서도 거기에서 46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거기에 수강신청을 했었습니다.
46만 원은 협회에 들어간 협회사무국장이었던 조한나라는 직원을 다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센터에 근무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 내용은 모르는 사실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그만 뒀어요.
그만 뒀는데 강사로 처음에는 시간강사로 쓰다가 나중에는 직원으로 아주 채용을 했습니다.
직원으로 채용해서 그 사람 개인통장 명의에 이하 홍길동(한국원예치료협회 충남지부) 통장에 46만 원씩 입금을 하도록 했습니다.
재료비라는 것은 기관에서 할 때는 예를 들면 요리, 요리로 따지자면 양파 얼마 그 들어간 사항에 그때그때 걷어야 되는 것이 우리 기관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고가의 금액을 걷어서 본인들의 동의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문화복지센터에서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확인은 지금 본 위원의 핸드폰에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그 건물 시설비가 214억 원짜리입니다.
서산시가 출현금까지 10억 원 매년 2억 원씩 이렇게 하기로 해 놓고 나서 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관리감독을 하나도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주무과에서 행정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센터장이 강사료를 받았습니다.
그 내에서 수업을 하고 그 사항 알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것은 내부규정에 의해서 일반 강사의 3분의 1만 지급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강사료 기준 표를 제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센터장이면서 내부 규정에 의한다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안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과장님들이 대회의실에서 부하직원들을 데리고 강의를 하면 그 내부 기준표에 의해서 강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는 맞지 않고 이 강사료 기준표 누가 만든 것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것은 복지재단 규정에 따라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복지재단규정이라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센터장이 본인이 수업 들어가서 강의를 하고 3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을 받아간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조한나라는 그 직원 또한 수업을 하고 3분의 1의 강사료를 받아갔어요.
이게 지금 기관에서 있을 법한 일인가요?
그리고 나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던 것처럼 연임계약을 하면서 제8조에 외부강의라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거기서 센터장이면 센터장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강사료를 받고 이러한 영리행위를 계속 한다면 거기 센터장으로 왜 있습니까?
그러면 외부강의를 한번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외출을 달고 나갔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근무시간에 한 사항이고 구치소에 가서 재능기부로 강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재능기부로 강의를 했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다음에 이 강사료 기준표는 반드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바꿔야 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일반 강의에서 내부강사하고 외부강사 지급 기준의 3분의 1 근무시간 내에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직원들은 다 그 안에서 내부강의를 하고 이렇게 강사료를 받아가는 건가요?
거기 보니까 평생교육사도 있고 직원들 중에 복지사도 있고 한데 어떻게 운영을 이렇게 합니까?
5장 복무 문화복지센터에 복무 보수규정에 보면 8조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금지행위 1항에 보면 복지재단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 복지재단의 승인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걸맞지도 않는 이러한 자체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금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됐던 작년 2014년 11월에 1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교육수강생 중에 거기에 지도교수라고 있어요.
센터장이 교수의 역할은 뭔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 1인 시위와 관련돼서는 지도교수와의 문제이기 보다는 논문작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도교수가 사인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도교수의 역할이 뭐냐고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선자 센터장님은 논문 전체적인 것을 지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도교수이기 전에 우리 서산시 문화복지센터의 센터장이고 교육생들을 책임지는 그런 센터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 교수였어요.
그리고 또 충남원예치료협회 충남지부장이었고 선생님이라는 것은 적어도 학생들이 자격증을 더 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더 부연설명을 해 주는 게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논문 통과가 타 교수님께서 내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낸 것도 아니고 그게 잘못 됐다고 한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거 아닌가 싶고 학회지에 실린 것을 어떻게 제 날짜에 냈음에도 불구하고 걸맞지 않다고 이렇게 하고 설사 통계 수치가 조금 틀렸다하면 그 사항에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센터장 즉 교수의 역학이라고 봅니다.
그런 거 하나 잡아주지 않고 지금 시간이 2년 반이 흘렀어요.
2년 반이 흘렀는데 그 30여명의 수강생들 중에 한 팀 즉 3명이 동생포함 3명만 자격증을 땄어요.
이게 우리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논문은 본인의 문제지 지도교수의 문제라기보다 본인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본인이 논문에 오류가 있다고 해서 철회 요청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철회 요청은 센터장으로 하여금 사인을 해야지 만이 다음에 또 기회를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확히 지금 확인을 안 했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 부분보다도 지도교수가 2명 있었습니다.
통계 쪽은 이상민 교수가 분담을 했고, 내부적인 논문 작성에 대한 것은 이선자 센터장이 지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논문철 보다도 통계의 오류가 있어서 이상민 교수가 사인 안 한 사항을 가지고 갖다가 학회에 낸 게 더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그 부분은 논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센터장으로 우리 서산시에 재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센터장이 당연히 학생들을 위해서 더 앞장서서 사실은 교육을 시키고 더 도움을 줬어야 했습니다.
아까 본위원장이 얘기했던 영리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자격증을 따기까지 임상실습 60시간, 협회 인증 워크숍 20시간을 이수하고 학위논문을 1건 이상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센터 안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센터 안에서 수업을 하고 애시당초 2013년도 1분기에는 화요일 18시 30분에서 19시 30분까지 수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재료비는 추후 모집했고 이렇게 하고나서 2분기 때는 날짜가 늘어납니다.
화요일하고 토요일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 서산시가 개인이 영리행위 하는 부분 승낙을 해 줍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영리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제가 알기로는 이 분야에 1호 박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우리 고향발전을 위해서..
- 위원장 김보희
- 고향발전을 위하는데 이렇게 물의를 일으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서산시가 얼마나 언론에서도 떠들썩하고 했었던 사항인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내지는 우리가 평생학습센터 이런 곳에서 이렇게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46만 원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쓰여 졌는지 상세 정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 정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재료비에 관한 사항은 문화복지센터에서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관여를 안했지만 그 안에서 건물 내에서 이뤄졌던 사항 아닙니까?
개인통장으로 돈을 받게 하고 이것이 지금 잘못이 없다는 말입니까?○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건 협회의 직원으로서 처음 안 사실인데 그거는 협회의 직원으로서 통장을 받은 거지 문화복지센터의 통장으로..
- 위원장 김보희
- 문화복지센터의 직원이예요.
그런데 이게 2급 과정을 할 때 이렇게 비용을 비용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받았다면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무조건 교육대상자들이 오면 한곳에 놓고 1차 때 46만 원씩 그렇게 걷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세 내역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재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료비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은 사실 개인과 강사진의 합의 아래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도 안했고 내역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재료비가 부담되는 강좌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서산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학점운영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히 모집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으면서 정말 교육의 기회를 참여하도록 이 심리학 학점은행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심리상담사 1, 2급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모집공고를 다시 합니다.
문화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져야지 우리 직원이 굉장히 능력 있는 직원분들이 전부터 6급에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제 행정적 절차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 직원들의 임무와 역할은 뭐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 그 문화복지센터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어린이도서관하고 여성회관으로 구성된 복합건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적 구성원을 들여다보시면 청소년 지도사라든지, 사서, 평생학습사, 사회복지사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에 대한 행정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행정의 틀을 예산 집행 같은 걸 틀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아직 문화복지센터가 개관해서 운영된 지가 3년밖에 안됐습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좀 지켜봐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름대로 센터장도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가 아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렇게 문화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면 물론 지금은 폐강이 됐습니다만 문제가 발생되고 했으면 그리고 이것은 국가자격증이 아니예요.
사단법인 자격증이예요. 민간자격증이예요.
민간자격증인데 이렇게 어렵게 수강생들을 어렵게 해가지고서는 어떠한 자격증을 따러 우리 수강생들이 서산 시민들이 어떻게 기관을 믿고서 교육을 받으러 오겠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반드시 강사료 기준표는 통보를 해서 내부 강의는 삭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강사료 기준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문화복지센터 규정이나 서산시 규정이 아니라 복지재단 규정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니까 통보를 하시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데 협의해서 그런 안이 나왔었다는 건의안이 들어 왔다는 거를 말씀드려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건 통보해 주시고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이 지금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9시에서 6시까지 이게 공무원 출근시간이네요?
9시부터 6시까지 우리가 도서관을 개장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가야할 시간이 아이들이 밥 먹고 그 앞에가 아파트단지예요.
그러면 적어도 직원들은 6시까지 근무하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야간강좌가 있어서 늦게까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야간강좌가 많이 있어서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9시까지 근무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이 어린이도서관도 그 도서관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잘 되어있으면 적어도 9시까지 청소년수련관이 문이 열려있고 하면 그때까지는 내실 있는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건상 어린이도서관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시간 근무연장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고 또 인력의 확보문제하고 또 예산의 문제가 뒤따르는 문제라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그거는 제가 추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다음에 거기가 직원이 상당히 자주 바뀝니다.
직원이 그만두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내부 안에서 분쟁이 있는 건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초창기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조직도 안정이 되어 있고 지금 직원이 바뀐 거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들어가서 대체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물론 자치행정과에다가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어떻게 민간인 센터장 밑에 우리 본청 직원들의 고급인력들이 6급 계장급들이 나가서 민간인센터장 밑에 직책이 그렇게 되어있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거는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문화복지센터가 생긴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일정기간 파견한 거고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다시 시청으로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앞으로 오늘 이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서산 시민을 위한 문화복지센터가 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앞으로 행정적으로 많은 감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지도 점검을 잘해서 이번같이 미흡한 점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신영미 과장님, 아까 일부 업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하다보니 제대로 확인을 못했다, 확인 해봐야한다 이렇게 변명하셨는데 이는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지 않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것인 만큼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지도점검을 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를 일일이 점검을 계산기를 뚜드려보지 않아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리고 서산시가 센터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재단에 이렇게 위탁을 해놨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근데 아까 김보희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산시 공무원이 왜 거기에 그곳에 근무하게 하는 이런 근거 법률이나 조례가 없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 조례에 서산시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공무원이 파견이 있습니다.
18조에 있습니다. 공무원의 파견. 서산시 복지재단조례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아직 그럼 그 센터에 근무하고 계시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공무원이 재단에도 1명 있고 센터에도 1명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지금 아직 안정화가 안 됐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합니다.
- 임재관 위원
- 지금 몇 년 근무했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우리 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파견을 했습니다.
재단은 처음 생길 때부터 파견을 했고 2012년부터 파견을 했고요.
- 임재관 위원
- 그런데 우리 서산에서 직영하는 센터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위탁을 줬는데 거기다가 공무원을 파견하는 게 이해가 안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행정 경험이 없어서 청소년 도사라든지 도서관 사서들이 행정 경험이 없어서 회계처리 같은 게 굉장히 미숙합니다.
그래서 그 틀을 바로 잡고자 그렇게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조속히 교육시켜서 우리 고급공무원들 이렇게 파견되는 것 철수시키세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알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50번 서산시 문화복지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업무위탁이나 업무대행 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예산과목에 편성하여야 하는데 출현금으로 편성하였는가 근거자료 제출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는 잘 봤고 4가지 이렇게 항목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이에 따라 수탁기관인 서산시 복지재단에 출현금 예산으로 편성 출현하여 운영하고 있다 했는데 이 부분을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재단설립을 위해서 서산시는 이 재단에 2억 원을 출현했죠?
처음에 발기인총회를 거쳐서.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 재단 출현금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혹시 팀장님 잘 아시나요?
아시는 것 같은데 김종길 팀장님.
- 아동청소년팀장 김종길
그 사항은 재단의 출현금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이렇게 2억 원을 출현을 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청소년상담센터 서산 문화복지센터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데 재단에 위탁을 줬어요. 그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렇다면 우리 서산시는 이 복지재단을 지도감독하고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지급하면 되겠죠?
운영을 할 때 서산시는 예산편성해서 보조금으로 지급하면 되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 현실적으로 출현금으로 예산을 출현해서 출현금으로 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보조금과 같이 똑같이 정산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보조금하고 출현금하고는 엄연히 틀린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틀린데요.
- 임재관 위원
- 예산편성목도 틀려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현금을...
- 임재관 위원
-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변칙예산이라고 보여 집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 임재관 위원
- 제가 근거를 댈게요.
그러면 우리 지금 복지재단의 복지센터 문화복지센터 예산 편성할 때 2014년도, 15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특정해 가지고 서산 문화복지센터에 운영한다고 이렇게 13억 5,360만 4천원을 편성했어요.
물론 14년도에도 했고 그런데 동일한 시체육회도 14년도에는 그렇게 출현금으로 편성했다 15년도에는 민간이전보조금으로 이렇게 목을 바꿨어요.
지금 우리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의 수립기준에 관한 거 이 책에도 위반되는 예산편성이예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문화복지센터는 복지재단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출현금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그리고 또...
- 임재관 위원
- 문화복지센터를 특정해가지고 편성을 했다니까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렇게 해도 우리 예산을 문화복지센터라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출현금을 복지재단에다 출현을 합니다.
복지재단에서 문화복지센터에다 사업을 할 수 있게 예산을...
- 임재관 위원
-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걸 출현금으로 편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간이전보조금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편성지침기준에도 틀려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사업 운영상 출현금으로 편성 안하고 보조금으로 편성하면 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연중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그런 운영에 따른 강사 수강료라든지 인건비라든 게 연도폐쇄가 되면 반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출현금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아니 그렇다고 예산편성지침서에도 위배되게 그렇게 해요?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침사항에는 위배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래요? 그러면 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그러면 감사청구라든가 이렇게 의뢰를 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팀장 김종길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 봐도 될까요?
다른 기관 같지 않고 문화복지센터는 학생들 청소년 그런 위주의 기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겨울방학기간에 일찍 그 모든 프로그램도 집중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민간위탁금이라든가 사회복지보조라든가 이런 거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최소한 빨리 나가도 1월 말 정도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겨울철에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작년도에 당초 예산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신 이런 예산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아니 위원들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요?
- 아동청소년팀장 김종길
출현금, 출현금 목을 해가지고..
- 임재관 위원
- 그걸 어떻게 출현금을 어떻게 위원들이 편성을 해요?
그리고 지금 그 문화복지센터를 재단에 위탁할 때 의회 동의를 거쳤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거쳤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재위탁할 때도?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아니 처음 위탁할 때만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재위탁할 때도 거쳤냐고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재위탁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아니예요. 잘못 알고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우리 서산시 조례예요.
제4조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등 해가지고 3항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할 때 국가위임사무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산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거는 재위탁의 경우에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가 문화복지센터 조례사항 조례를 보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 임재관 위원
- 그래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재위탁을 해도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성과를 평가받아서 성과를 그동안 운영한 성과를 토대로 해서...
- 임재관 위원
- 토대해서 성과가 좋으면 그대로 집행부에서...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기간을 연장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기간을 연장해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으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우리 조례도 돼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리고 이렇게 시민의 혈세의 예산을 이렇게 출현금으로 편성해서 지급을 하는 거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예산편성지침 예산편성의 항목상 민간위탁사업비 또는 대행사업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정해놓은 절차방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출현금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교부하는 형태로 우리 서산시는 지원하고 있어요.
인근 당진도 보조금으로 편성했어요.
이는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수반되는 사업범위와 예산 지원의 범위와 지원률 등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 예산 지원 방법과 절차, 기준, 사업 간의 형평성 등에 대한 심의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서산 시장 임의로 사업비를 증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출현금은 변칙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돼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출현금으로 예산을 세웠어도 저희들이 사전에 다른 일반예산과 똑같이 인건비 또 운영비해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의도 하고 보조금처럼 반납은 안하지만 다음연도에 계산해서 출현금에서 제외를 하고 출현을 해 주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해 준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현기관 재단에 출현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하더라도 재단에서도 센터로 교부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이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방재정법 36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편성 방법을 위반한 거예요.
이는 모두 다 회수조치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아니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줬는데 어떻게 현실적으로 회수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내년도부터는 이거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좀 더 확인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좋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 감사 사안을 상급기관에 감사 청구하고 위법 부당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경우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51번 읍면동 아동청소년 한부모 가족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작년도 2013년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13년도에는 감사 자료를 뽑을 때 한부모 가족 중에서도 미취학 아동을 포함해서 작성했고 금년도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미취학아동을 금년도에는 포함해서 했고 작년도에는 미취학 아동을 포함을 안해서 차이가 납니다.
이유는 그렇고 또 82페이지 자녀학비 지원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자료가 맞고 작년도에 공문을 하나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 점 미리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장은순 위원
- 작년도에 8천만 원 썼는데 그게 안 썼다는 얘기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2013년도 청소년 한부모 지원내역 그 하단에 있는 내용에서 자녀학습비 지원이 2013년도하고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 드린 겁니다.
- 장은순 위원
- 그 다음에 또 말씀해 주세요. 81페이지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81쪽요. 그리고 지원 사업내용에서 자녀학습 지원비가 초등학교 제외하고인데 여기 제외자가 빠졌네요.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있는 자녀와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연 30〜40만 원 주는 데 중학생은 30만 원, 고등학생은 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타가 나서 2만 내지 4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정정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본위원이 감사하기 전에 먼저 의견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79쪽 자료에 의하면 모자와 부자의 총 가수 수가 어떻게 되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2013년도 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금년도에
- 장은순 위원
- 아니 차이가 나는 것 말고 현재 준 자료에 의해서 총 가구 수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총 가구 수는 2013년도 361가구에 932명입니다.
- 장은순 위원
- 932명입니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오전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82쪽에 보면 2013년 아동 한부모 지원내역에서 작년 자료에 의하면 월동비라는 것이 8천만 원 돈이 있거든요.
8천 70만 원 이건 어디로 갔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거는 아동에 대한 지원 내역으로 저희가
- 장은순 위원
- 여기 아동 0세에서 13세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가구주에 대해서 모자 가족이라든가, 부자가족 가정 단위로 월동비로 나가거든요.
- 장은순 위원
- 나가는데 이 자료에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희들이 위원님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동에 대한 순수한 지원내역 그것만 뽑았습니다.
- 장은순 위원
- 82쪽 보면 그 밑에도 똑같은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똑같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초등학교와 학교 지원비 1천만 원 빠지는 것도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월동비는 다 빠졌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해는 할 수 없지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순수하게 아동에 대한 지원 사업만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끝나고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고요.
83쪽에 보면 자녀대학 입학금이 있습니다. 1인당 67만 원 이내 그러면 737만 원 나누기 193명 하면 얼마 나옵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사업 인원이 11명입니다.
- 장은순 위원
- 19명도 아니고 0자를 하나 더 붙인 것도 아니고 지금 190명이라고 해놨어요.
190명이면 이거 3만 8천원 밖에 안 나옵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11명으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위에 보면 저희들이 자녀학습 지원비 있어 가지고 방과 후 수업인 것 같은데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방과 후 수업 아닌가요? 자녀학습비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방과 후는 아니고 1인당 30만 원 정액으로 본인이 알아서 사용합니다.
- 장은순 위원
- 이 자료를 보면서 본위원이 그저께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자료가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어떤 부분은 빼고 어떤 부분은 넣었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자료가 똑같이 글씨하나 틀린 게 없는데 그 부분만 빠진 거예요.
다른 것은 월동비 지원해 주고 어떤 거는 안 해주면 어떤 게 지원해 주는 부분인지 나누어서라도 있어야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저희가 내는데요.
아동에 대한 자녀
- 장은순 위원
- 작년에도 한부모입니다. 작년에도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작년하고는 조금 의미가 틀립니다. 작년하고는
- 장은순 위원
- 작년에도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비를 했고 금방 얘기 했듯이 190명이라는 수치도 검사를 안 해본다는 것이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작년에는 김보희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셨었는데 금년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오를 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걸 어떻게 착오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착오가 아니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위원님께서 의도 하시는 그 뜻을
- 장은순 위원
- 190명이라는 게 착오는 아니죠. 이것 가지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것은 저희가 잘못을 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더 체크를 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 많은 불편이 있으니 앞으로 잘 확인하고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이 자료에 대한 것은 제대로 된 것을 다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52번 민간어린이집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 현황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원내역을 연도별로 쭉 살펴보면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지칭은 않겠습니다.
시간 연장 보육료가 2013년도에는 2개소, 2014년도, 15년 현재까지는 1개소, 1개소, 3년 동안 특정어린이집만 이렇게 계속 3년 동안 들어갔어요.
나머지 어린이집은 전부 다 3년 동안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이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연장 보육지원은 현재 우리시에는 민간 2개소하고, 가정 2개소, 국립 1개소 해서 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시간 연장이라는 것은 12시까지 운영해야 하는데 시간당 보육료는 2,8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 연장 시설로 지정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가 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시간 연장 고지서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 연장은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희망 어린이집이 없어서 1곳만 운영을 해 줬는데 이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시 전체적으로는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2013년도는 전부 어린이집 69개소, 14년도는 74개소, 15년도는 66개소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신청을 안 해서 못 해준다 신청만 하면 다 해준다는 그 뜻이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단가가 낮다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사실 12시까지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기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한규남 위원
- 단가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보육사업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인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규남 위원
- 실질적으로 많이 확대가 돼야 맞벌이부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단가 기준이 안 맞아가지고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신청을 않는다는 그 취지네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앞으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53번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서와 154번 가족폭력 피해자 긴급 피난처 이용자수 피해자 치료 현황, 행위자 교정치료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지금 가정폭력상담소 인건비가 3명 나가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나가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여기도 내부강사료가 106페이지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내부강사료가 13회 나가고 외부강사료가 16회 거의 절반정도는 내부강사료로 이렇게 하네요?
금액 면에서도 7만 원씩 해당되게 계산을 했네요. 그게 맞는 규정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것은 지침 상 외부강의는 외부강사를 40% 이상을 외부강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강사는 지금 보시면 40% 이상은 초과를 안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여기 40%를 넘는데, 절반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긴급피난처가 따로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긴급피난처는 지금 상담소 내에 있습니다.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긴급피난처 예산을 보면 1천만 원인데 그 1천만 원 가지고 예산이 충분한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전에는 500만 원했다가 금년도부터 1천만 원으로 인상한 것이고 올해 운영해 봐서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55번 청소년 범죄예방 지도․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자료로 대체하고 지도․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청소년 범죄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56번 여성새일센터 운영현황, 참여인원, 취업인수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자료를 세밀하게 보니까 잘 해 주셔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2번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2013년도 사업명이 뭐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어린이집 증·개축이었는데 금년도에 사업완료해서 사업비를 지급했습니다. 2013년도 거는
2014년은 어린이집 증·개축비 기능보강 사업인데 어린이집 진입로부지가 소유주하고 분쟁으로 인해서 사업 착수가 지연돼 가지고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아니, 이게 명시이월이면 왜 원인행위 해 가지고 명시이월로 됐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작년에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민원해결이 안 되어서
- 우종재 위원
- 공사비가?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못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아니 그러면 명시이월이면 원인행위 안하고 익년도로 넘어가야 맞는 거 아니예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거는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저희가
- 우종재 위원
- 이게 2013년도 2012년도에서 넘어 온 거 아니예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아니예요. 2013년도 해서 2014년도 사업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과장님 명시이월은 지출원인 행위 해요? 안 해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명시이월은 안하죠.
이것은 시스템 상에 금액이 나왔더라고요.
전산시스템 상 나온 금액이고 전체 명시이월로 해서
- 우종재 위원
- 이게 지출원인 행위를 않고 넘겼는데 시스템에서 이렇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게 증·개축사업이 이 사항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까지 있어서 그동안
- 우종재 위원
- 아니 용역관계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원인행위를 했느냐 이거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3번 CCTV 부서별 설치현황, 유지관리 현황 및 추가설치 계획수량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지금 4년 전에 설치한 기종이네요.
40만 화소짜리로 이렇게 3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200만 화소가 신기종으로 나와서 굉장히 화면이 선명하다고 하는데 이거 교체하려고 생각은 안 해봤나요?
현재 이것만 가져도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 화소가 너무 작아서 50만 화소 이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하반기에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한답니다.
그때 일괄해서 오래된 것부터 교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통합관제센터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추가 설치계획은 수량이 없다고 했는데 화소를 바꾼다는 내용을 쓰지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알겠습니다.
화소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선명하지 않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95번 2014년 회계연도 예산의 전용대상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7번 조례시행 여부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장은순 위원님께서 성별 영향분석 평가 조례에 관련해서 지금 조례 제정이 돼 있는데 위원회가 지금 구성 안 돼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으나 업무에는 시행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게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조례와 일치하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게 당연히 해 주셔야죠.
이게 2014년도에 제정된 조례인데 여태까지 조례는 시행하면서 위원회 자체를 구성 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답변에 구성을 한다고 했으니까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을 해 주시고 이와 같은 조례가 지금 또 있나요?
내가 전부 다 19건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는 19건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조례가 또 있나요?
다 지금 시행한다고는 돼 있는데.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지금 조례가 구성이 안 된 게 성별 영향분석 평가 조례가 하반기에 구성 예정이고 또 하나가 있는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구성계획입니다.
우선 다른 업무를 다하고 있는데 위원회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개 조례가 조례는 제정 돼 있으나 위원회가 구성 안 된 것은 완전하게 조례가 시행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와 똑같이 위원회 구성 되지 않은 2개 조례를 구성해서 조례와 똑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잘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8번 기금조성 및 사용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운영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했고, 한부모자녀 교복지원, 그 다음에 여성의원 통리반장 역량강화 3가지 항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은 내용이 뭐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거는 여성단체협의회에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 인건비를 조금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간사 인건비요?
이게 지금 여성단체 복지기금의...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여성단체협의회는 10개의 단체가 가입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성단체협의회장님들은 거기에서 상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인 일을 도와주고 있는 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를 해서 여성단체가 활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여성의원 통·리 반장이 몇 명이나 되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통·리 반장은 정확히 인원은 모르겠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는 80명이 다녀왔고요.
- 우종재 위원
- 80명이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80명씩 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여성반장 통·리 반장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리·통장, 반장 이렇게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반장님까지 넣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거 역량강화라는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교육을 갔다 오는 겁니다.
여성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교육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여성발전 복지기금의 목적은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해마다 같은 내용 지원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일이라면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3가지를 그냥 매년하고 있다는 것이 이 기금의 운영에 걸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관계가 되고 지금 그 기금 잔액을 보면 7억 2천9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큰 금액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만 다양하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7억 2천900만 원을 굳이 기금에 그냥 가둬놓을 것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일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돼요, 안 돼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면 지금 일반예산은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성가족복지기금은 조성 당시 목적이 있었습니다.
모자부양 가정을 위한 사업과 일반여성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두 가지 분야로 나눠졌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성발전 복지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시출현금이 출현하는 상태가 아니고 운영하는 수익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폐합이라든가 그런 거는 일반회계 전출로써는 지금 여성 고유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그 사업 내용도 매번 똑같다는 거는 금년도부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권익증진 같은 사업은 올해는 또 다른 사업이 실시 할 예정이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은 모자가정에 대한 사업을 지원을 해 주기는 해야 되는데 그 예산액이 1년에 한 3천만 원정도입니다.
사업 할 수 있는 예산액이 그러다보니까 모자가정 자녀에 대한 교복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현실적으로 돈이 더 된다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입학할 때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하복도 입잖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또 수익금 내에서 활용을 하다보니까 동복만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 기금에서 지금 융자해 주는 게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융자사업은 2009년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융자에 대한 회수도 금년 말이면 다 끝납니다.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인데요.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회수가 잘되고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회수가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아니 일반전출을 하는 내용을 말씀 드린 건 왜냐면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이 해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금년도는 다른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하니까 그러면 금년도부터 다양한 사업을 해서 당초 기금의 목적대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업무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신영미 여성가족과장님과 직원분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인정한 위법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확보토록 촉구하는 방안수준에서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법 부당한 행정 행위임에도 책임반성 내지 잘못된 예산집행의 재발방지 등 인정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감사청구 내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41번 11페이지에서 서산문화복지센터 운영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위원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영리행위는 안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수강료는 안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강료 명목으로 46만 원을 5만 원 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6만 원을 이렇게 수강료 명목으로 받고 시에서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게 80만 원 받아야 되는데 그것만 받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만약에 서산시를 핑계 삼아서 45만 원을 수강료 명목으로 받았다면 이는 곧 위법행위입니다.
본인의 통장으로 들어갔든 그것을 타인의 통장으로 들어갔든 수강료 명목으로 받았다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다시 수강생들한테 돌려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세히 그것을 살피시고 방금 전처럼 아니라고, 안했다,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자꾸 증언을 하시는데 그건 41조에 해당합니다.
자세히 살펴서 수강료를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기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신 것도 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적인 뒷받침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그리고 수강료 이외에 수강료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수강료 명목으로 재료비에 대한 거는 저는 알 수가 없고 그 부분은 수강료하고는 차별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강료와 재료비는 구분을 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구분이 아니라 분명 말씀드리잖아요.
수강료 명목으로 만약에 받았다면 그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
- 임설빈 위원
- 안 받았다고만 하지 말고 받았다면.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는 제가 직접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그것만 보고 이건 재료비다 수강료다만 판단을 할 수 있지 그 내용은
- 임설빈 위원
- 그래도 만약에 받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강료 제가 알기로는 보통 통념상 재료비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에 따른 뭐 교재비라든가 재료비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이 있다면.
- 임설빈 위원
- 당연히 돌려줘야 맞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다 썼을 테죠.
어떻게 돌려줍니까?
그거를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고 답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그 당시에 같이 갔던 동료가 있었는데 두 번인가 세 번 참여를 하고 안 다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순수하게 재료비로 썼다면 저는 환불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번 중에 3번 정도 간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까지는 46만 원이라는 돈을 못 받았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그거는 환불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저도 그런 경우라면 환불을 해 주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대안제시를 하고 감사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센터장이 80얼마인데 서산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40얼마만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릉에서는 직업교육훈련 교육생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복지원예사 똑같은 동종의 프로그램이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화면이 안 보일 텐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를 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에 참여를 많이 줄라고는 안하고 이렇게 수강생들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과장님은 지금 모르신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행위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감독을 해야 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평생학습과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이렇게 아까 장은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 나오고 하면 수강료 낸 거의 60%를 환불해 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29일 날 본회의에서 폐회가 있는데 그 전까지 1차 정례회 기간 안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수강료에 대한 반환규정은 저희도 지금 현재 조례사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에 대한 반환문제는 좀 더.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재료비 그 46만 원씩 걷은 거에 대한 세부 정산서를 그 복지센터 안에서 이뤄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 정산서를 본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 사항은 하여튼 좀 더 확인을 해보고..
- 위원장 김보희
- 확인을 하시고 반드시 그 46만 원에 대한 출처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문화복지센터에서 외부자원을 확보한 사항도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이라는 그런 것도 도비 확보했고, 어린이도서관도 기로의 입문학이라고 해서 공모사업해서 외부 자원도 유치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외부자원 유치한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확인을 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주 아끼지 않습니다.
잘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하여튼 부족한 점은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문화복지센터가 진짜 서산시의 문화복지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영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과, 보건소, 문화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문화시설사업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