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5년 7월 14일(화) 9시 57분
장 소총무위원회 회의실
(9시 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체육진흥과, 안전총괄과,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세무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체육진흥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세무과장 이정주.
- 위원장 김보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먼저 감사자료 체육진흥과 소관업무 요구번호 98번 서산마라톤대회 개최 지원 정산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우리 박광주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나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난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진흥과가 상당히 많이 좀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 지적된 사항이 개선됐다면 그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동안에 관행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덜 된 부분도 있고 계획에 의한 정산이 미흡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더 좀 체육관계자 여러분의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번에 2015년도에도 전국마라톤대회를 개최했는데 지난번에 2014년도에 처리계획을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나서 홍보비나 행사운영비 등이 상당히 좀 과다지출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언론사에 많은 예산이 지출된 부분이 있었는데 2015년 정산서를 보니까 2014년에 비해 개선된 사항이 하나도 없던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금년 2015년도에는 타 시군 지자체에서도 동호인들이 많이 참석을 해가지고 421명이 증원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몽골부스라든지 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2013년과 14년과 15년이 많이 경비가 삭감이 감소가 안 되고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실질적으로 그 많은 언론홍보를 하면서 보면 학교에다가 학생들한테 공문을 보내면서 의뢰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그 마라톤대회에 참석하면 자원봉사점수를 준다고 하면서 물론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참석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대비 그 홍보비 예산대비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홍보된 거는 아니예요.
중학교에 공문 보내고 한 게 언제부터 그렇게 한 거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작년에는 그 다른 사항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빠졌었고 군부대에서도 훈련 때문에 많이 빠졌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그 홍보비가 과다지출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홍보를 안 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끝난 이후에 내년에도 계속 마라톤대회를 할 거고 우리가 하프마라톤을 하다가 풀코스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개선 된 사항들이 있어야 되는데 개선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산서를 보다보니까 이 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홍보비라든지 시설비를 계획부터 좀 전략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다음에 이게 물론 전국 마라톤대회가 우리 지도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주말에도 준비하려면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지금 인건비 지급을 받고 있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월급개념으로 받고 있는데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해요.
그 번호판 뭐 작업이라든가 이거에서 있어서 왜 인건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죠?
1회에 5만 원씩.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생활체육지도자가 11명인데 이런 마라톤행사에 이 지도자들이 나와서 자원봉사 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건비 절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인건비 절감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게 아니라 1일 5만 원씩 지금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마라톤대회 예산에서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 생활체육지도자를 5만 원씩 수당으로 주는 휴일근무수당으로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분들이 지금 월급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휴일까지 다 포함이 된 부분이고 지금 휴일수당은 많은 예산은 아니나 지금 지도자 인건비에서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자 인건비 명세서를 보시면.
그런데 이 행사로 인해서 지도자들이 물론 주는 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이 그러면 다른 체육회도 장애인체육회도 있고 예를 들자면 많은 체육회들이 주말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인건비를 다 지급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것은 우리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체육팀장 유목근
그 생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지도자 13분이 계신데요.
이분들의 근무 월급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적용이 되고 나머지 월요일하고 금요일까지가 근무원칙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적용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마라톤대회가 아닌 다른 대회를 해서 주말에 근무할 때 매번 이렇게 5만 원씩 수당을 책정해서 줘야 되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그 답변의 논리는 지금 5일 근무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논리는 맞는 것 같지가 않아요.
월급 개념으로 받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고 이 인건비가 600여만 원이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 지도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주시고 지금 전년도에 그렇게 잘못 된 사항이 감사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안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설빈 위원님부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업무를 파악도 다 못하고 오셨을 텐데 그래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산마라톤대회 그 시설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기록책정집 임대, 행사시설물 임대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2천 400만 원이 들어갔다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느냐 마라톤대회 시설물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 출발신호대 설치 뭐 보면 호되게 금액이 많이 나가고 하루 종일 임대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했다 잠깐 가져가는데 수 천만 원이 들어갔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비싸지 않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너무 많이 준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게 괘씸타고 2015년도에는 더 많이 지출됐네요?
2천 600만 원 정도 2천 700여만 원 가까이가 지출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임대해서 쓰는데 수천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앞으로 임대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잠깐 쓰는데 그렇게 수천만 원을 퍼줘야 되나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쓰는 건가 점검해 보십시오.
이건 지적 했는데 더 많이 들어갔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어떤 항목가지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체육회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가장 큰 행사가 해마다 그 연례적인 행사가 마라톤대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 때마다 이 항목별 그 지출에 대한 과다지출이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지적 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2016년부터는 체육회 그런 관계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지침을 하나 만드세요. 지침.
그래서 항목별로 쭉 해서 지출도 그동안 지출된 내역을 세밀히 검토를 해서 상한선을 만들고 지금 왜냐면 이 내용을 보면 지출하지 않아야 할 사항을 지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명분 항목에다가 그놈을 때려 넣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과다지출이 된 것처럼 사실은 그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침을 마라톤대회하면 마라톤대회 지출하는 항목을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지정을 하고 상한선과 하한선을 만들어서 어떤 내부적으로 한다고 보면 지출이 해마다 똑같을 테죠.
다만 거기에 왜 지출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다면 그 이유가 딱딱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대안제시를 하는데 그런 과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체육인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출문항을 만들어 놓으면 과다지출이 있다고 봐도 그 타당성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렇게 지출내역을 보면 대회 경품이 600만 원 지출되거든요.
550만 원 전년도는 2014년도에는 600만 원.
이거 김치냉장고, TV, 세탁기인데 이런 것은 경품 안하면 안 되나요?
외지에서 오는 손님 때문에 그러나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대회의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 좋은 거를 갖다놔야 사람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업체에서 경품을 내놓는 것은 상관없겠습니다마는 이 시비 자체에서 경품을 사서 내놓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작년에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마라톤 대회와 관련해서 마라톤대회 끝나고 나니까 막 쓰레기장 방불케 됐다고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금년 2015년도는 진짜 그 부분은 아주 잘했어요.
학생들이니 전부 다 저기해가지고 끝난 뒤에 제가 또 2014년도도 후도 봤고 2015년도도 봤는데 하여튼 2015년도 금년도에는 뒤처리가 잘 돼 있었어요.
하여튼 왔다 간 자리가 누가 왔다 간 자리 이렇게 표시 안 나게 다음 행사 때도 뒷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 경품관계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우종재 위원님이 언급을 했지만 혹시 우리체육회 생활지도자들의 급여 기준이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있어요? 그러면 급여 기준 그것 제출해 주시고 그 기준에 만일 위배돼서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에 지급이 됐다면 회수조치 용의는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 일 한 부분에 대한 대가로 지급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과 똑같은 그런 건데 이 생활지도자들의 보수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생활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이분들이 어르신생활지도자가 있고 일반생활지도자가 있고 장애인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차등이 조금 있어 가지고 현재는 일반하고 어르신생활지도자는 50만 원씩 수당을 별도로 줘서 생활을 하게하고 지금 장애인지도자는 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상당히 편차가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지도자 중에서는 2명인데 1명은 시비로 나가고 1명은 도비로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는 그런 말씀이 전에도 지적 사항으로 대두가 돼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시비는 예산편성 해서 똑같이 다른 생활지도자와 수당을 한 50만 원 정도 같이 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에서 생각을 해봐서 예산을 편성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도비로 장애인지도자 예산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그 본인한테 계좌입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에 건의를 해야 되는데 도 예산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생활지도자분들의 급여가 많이 적고 그렇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의 세금을 그런 급여 지급 기준 없이 이렇게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기준에 맞춰서 더 그게 좀 박봉이다 적다면 기준을 잘 적용해가지고 더 높여서라도 세워서 원칙대로 지급하라는 얘기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사항에 덧붙여서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잘못알고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신 걸로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충남도내에서 1위로 인건비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연봉제로 하자고 했는데 그 연봉제로 바뀐 사유가 뭐죠?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생활체육 팀장
유목근 저희 지도자분들은 연봉제로 가지 않고 그냥 월급제로 가고 연봉제로 바뀐 부분은 사무국 직원들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 사무차장, 주임 이런 분들이 지금 연봉제로 지금 전환...
- 위원장 김보희
- 지도자들은 연봉제로 안가고 있나요?
- 생활체육 팀장
유목근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 사무 그러면 주임 분들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호봉제 부분으로 가야 맞는 부분인데 연봉제로 가면 많은 급여차이가 있을 텐데요?
- 생활체육 팀장
유목근 연봉제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부터 시에서 무한정 나갈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 월급 연봉이 올라가는 부분은 단서조항으로 해서 해마다 공무원들 월급 상향 %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적용해서 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럼 거기에는 체육회사무국장도 포함되는 건가요?
- 생활체육 팀장
유목근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상근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고 시체육회, 생활체육회사무국이 지금 통합되었기 때문에 별개는 아닌데 사무국장은 상근이기 때문에 연봉제로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사무국장이 시체육회랑 생활체육회랑 통합이 되었잖아요?
시체육회사무국장 인건비로 8천여만 원이 책정돼서 예산 승인이 작년에 의회에서 됐잖아요?
그 비용은 일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중복지급을 못하니까요.
- 생활체육 팀장
유목근 예,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제시한 부분만 생체사무국 부분으로
- 위원장 김보희
- 시체육회 예산이 세워진 부분, 인건비예산 세워진 부분은 전혀 안 나가고 있죠?
- 생활체육 팀장
유목근 거기는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99번 게이트볼장 전자점수판 설치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서산시 전천후 게이트볼 장 다 완료가 되었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16개
15개 읍면동에서 없는 데도 있나요? 현재도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16개에서 먼저 지난해 양대동하고 인지하고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게이트볼장을 방문해 보니까 노인들이 동일한 목소리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전자점수판 전부 설치되었잖아요? 그게 일괄적으로 설치를 했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일괄로 설치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거기 기록에 따라서 하는 목소리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음성목소리
- 우종재 위원
- 그것이 안내음성이 맑지를 못하다고 합니다.
들어보면 코 먹은 소리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야외구장에서 하는 메고 다니는 전자판이 있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것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야외에서 진행하는 그것이 더 낫더라고요.
그리고 게이트볼장 별로 틀리기는 한데 그 전자파를 리모콘으로 조정하게 되었는데 어디는 처음에 시동을 스위치로 키고 그걸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시원치 않으니까 점수판만 나오도록 조정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일괄적으로 한다고 보면 자료에 보면 이게 어디서 구입한 거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포스텍네트웍스라는 업체를 선정해서 4천만원 가지고 도비 50%, 시비 50%해서 이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보수를 해 줄 수 있도록 그 업체에 연락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 연락해서 일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거 조정할 수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정비를 한번 업체에서 와서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게이트볼 치시는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은 다 좋은데 다 만족감을 표시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만족스런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개당 보니까 한 247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보면 조정해서 노인들의 불만이 없도록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00번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현황 및 집행 내역서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현황, 지원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5명이서 활동을 했네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경로당뿐만 아니라 각종 센터, 초등학교 이런 데까지 이렇게 다 가는 데 이게 요구하는 곳이 많을 텐데 이 5명 가지고 다 커버해 나갈 수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사실 더 있으면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국비 50%가 들어가고 도비, 시비가 25% 씩 해서 예산이 선정되기 때문에 국비부터 먼저 확보가 돼야 할 사항이라
더 늘리면 활동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5명이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경로당이나 센터 이런 데에서 와 주었으면 하는데 그것까지 다 충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내용을 보면 2013년에 4명이 했고 14년에 5명, 15년에도 5명으로 계획을 세웠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분들을 월급 식으로 주네요? 212만 원씩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212만 원에 너무 그거가지고 이것저것 떼면 적어 가지고 수당 50만 원을 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수당까지 합한 금액입니까? 212만 원은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아닙니다.
212만 원에 50만 원 수당
- 임설빈 위원
- 수당하면 262만 원 정도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세액 정산하고 나면 실금액은 좀 적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뭐 그 정도면 작다고 못 보고 그렇다고 많다고도 못 보고 그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예산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1억2744만원 내내 똑 같네요. 증액이 안되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가 늘어나면 매치금액을 위해서 도비, 시비가 똑같이 되는데 국비가 산성이 되다보니까 시비만 더 투자해 가지고 투입할 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런데 앞으로 국비를 강력하게 더 우리 서산에 노인인구가 자꾸 늘다보니까 너무 5명 가지고는 안 된다 더 하려면 국비 좀 내려주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요청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사람이 더 많이 7명이나 10명 정도로 해 가지고 노인 인구가 자꾸 늘고 이런 모임단체가 많으니까 골고루 운동을 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해주실 용의는 있는가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확실히 한다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게 왜냐하면 2014년도는 맨날 15년도 하고 똑같아요.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노인 인구는 많이 늘었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국비 확보문제는 저희들이 장담은 못하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 지도자들이 1명당 1일 2시간 수업이예요.
이게 상당히 남는 시간은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죠?
- 생활체육 팀장
유목근 지도자들이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누어서 센터나 기관별로 시간을 정해서 나가는데 그분들이 지금 여기 규정상 2시간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리 관계도 있고 왕복 한 분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여야 됩니다.
이쪽, 저쪽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4시간정도 걸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전국적인 이슈더라고요. 제가 작년, 올봄이나 작년 가을에 전국 생활체육지도자대회를 하는데 참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분들이 최고 열악한 부분이 뭐냐 하면 장소가 한 곳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면 그런 문제가 한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여러 곳을 다니다보니까 유류비 관계가 제일 걱정이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리고 또 이슈화된 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 문체부에서도 담당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이 분들이 궁극적인 애로현상이 뭐냐 하면 유류대 보존 좀 해 달라 특히 시내 같은 가까운데 운 좋게 다니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 서산시라 하더라도 간월도라든지 아니면 대산 독곳리 같은데 되면 서로 기피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이분들이 시간상 2시간 규정상 되어 있는데 일단 시간은 추가되는 것은 분명하고 그 분들이 서비스 또 시간대로 딱딱 못 끝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부분은 유류대가 당연히 부족한 부분은 본위원장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그러니까 이 시간 남는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9시에서 6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할 거 아니예요.
그 나머지 시간들은 어디 사무실에 들어 와서 다른 연구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 생활체육 팀장
유목근 제가 좀 설명 덜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부터 문체부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1일 3개소씩 다녀야 한다고 그럽니다.
- 위원장 김보희
- 2015년부터? 그 사항 지금 수업 현재 올라온 것은 2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1인당 212만 4천원에서 연봉 2천 548만원 지금 해 놨는데 이 부분도 지금 처우개선비로 따로 지급해 주고 있죠?
월 53만 원 더 추가 지급해 주고 있죠?
- 생활체육 팀장
유목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실질 받는 부분이 한 27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260여만 원이니까
- 생활체육 팀장
유목근 예, 그렇습니다. 초과근무수당 포함해서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을 비단 생활체육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체육에 관련된 지도자들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지도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재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민생활센터에 근무하는 지도자들 다 틀리고 장애인체육회에 근무하는 지도자들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 어떠한 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지도자 인건비 산출 내역표 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 이후에 반드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생활체육 팀장
유목근 위원장님 참고사항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김보희
- 예, 답변하세요.
- 생활체육 팀장
유목근 생활체육회지도자분들은 국민생활체육규정에 따라서 인건비가 책정되고 장애인체육회 인건비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 따라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규정이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마지노선은 해 줘야 된다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똑같은 지도자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비로 충당을 해 주고 어떠한 상한선을 맞춰줘야지 그 규정에 따른다고 해서 차등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01번 서산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 정산서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정산서를 확인했습니다.
그 정산서 체육진흥과에서 확인을 한 건가요?
- 생활체육 팀장
유목근 저희들이 면밀히 그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미비한 점들이 많이 발견되어서 저희들이 지도도 많이 했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개선을 시켰나요?
- 생활체육 팀장
유목근 아직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애시 당초 그 사업계획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산 금액 자체가 틀린 부분도 있고 지금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어요.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하고 있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 종목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예를 들자면 스쿠버 같은 경우는 20명에 운영비 30만 원이고 광고비가 50만 원 나갔어요.
80만 원 지원해 준 데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는 보통 초등 10명, 중등 10명, 성인 10명 해서 이렇게 30명인데 돈이 30만 원 나갔더라고요. 1인당 만 원씩 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말 그대로 생활체육대회인데 좀 걸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예산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였으나 이러한 미비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반드시 재검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2번 2015년도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로 참고가 잘 되었고 혹시 추가 지원요청한 곳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금년에는 12개소 부석고등학교하고 팔봉중학교가 착공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 것은 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도에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운산에 대철중학교, 지곡에 서일고등학교, 운산고등학교 해서 3개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관계 때문에 인조잔디로 할 것이냐 아니면 마사토 같은 것으로 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예를 들면 팔봉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인조잔디운동장 확정은 됐습니다만 반대논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가 됐나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총 7명 중에서 1명이 환경위해성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학교 측에서 학교하고 교사, 학부모, 학생 이렇게 해 가지고 최종 인조잔디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옛날에는 인조잔디를 처음 설치할 때는 폐타이어라든지 이런 가루가 많이 나오고 환경유해성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인조잔디로 들어 간 것은 인증마크를 획득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환경유해성까지 검토를 해서 지금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대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인조잔디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환경유해성 관계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측면이 있는데 또 반대로 학생들은 인조잔디를 좋아하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선호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인조잔디만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반대할 것이 아니고 지금은 재질이 좋아가지고 아무런 환경이라든가 인체에 해로움이 없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지원할 때에는 사실은 인조잔디라는 그런 내용을 몇 년 전처럼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것을 주지시켜야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운동전문가들도 이거를 선호하는 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라든가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마사토 운동장으로 만든다 이런다고 보면 학생하고는 별개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조화를 이루도록 그런 설명을 많이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학생과 학부모와 학교가 삼위일체가 돼서 한 목소리로 이것이 좋다 해서 가꾸고 만일에 학생들이 선호하는데 선호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일인데 이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홍보도 하고 선택은 그쪽에서 선택하는 것이지만 일방적으로 인조잔디가 나쁘다 이런 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부석고등학교가 마사토로 해서 공정률이 지금 40%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옛날 방식처럼 환경 유해성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반대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3번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제공 사업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앞에서 계속하신 거 하고 반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2015년 초에 업무보고 할 때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해 가지고 인원을 좀 많이 증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임설빈 위원님이 하신 것과 이쪽 제가 하는 지도자들을 합쳐보면 총 몇 명 11명이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11명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증원된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7명, 어르신 쪽 6명, 13명으로 증원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임설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데요. 여기서 증원을 시비로 증원하게 되면 예산편성해서 되는데 국비가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매칭금으로 도비, 시비가 25% 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야 만이 인원 증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서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올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총예산 말씀이신가요?
금년 예산은 1억 5,292만 8천원이고 작년 예산이...
- 장은순 위원
- 그 어르신하고 합쳐서 총.
그 업무 보고 시에 2015년도 총액은 3억 3천만 원으로 저희가 받았거든요. 맞는지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제가 잘 못 들었는데
- 장은순 위원
- 3억 3천만 원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2억 8천만 원 정도가 지금
- 장은순 위원
- 작년에 2014년도가 2억 8천만 원이고 2015년과 3억 3천만 원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5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부분이 아닌가 해서요.
- 생활체육 팀장
유목근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도에다가 신청을 한 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그 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책정을 했었거든요.
그게 좀 공교롭게도 서산이 선정이 안 되고, 선정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타 시군에 비해서 서산시는 지도자 그분들이 너무 성실히 열심히 근무를 하시고 인원이 많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 장은순 위원
- 많은데 증원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 생활체육 팀장
유목근 그래서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지도자 이런 분들이 활동을 너무나 열심히 잘해 주시고 계셔가지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도자분들 확대 좀 하려고 도에도 신청을 했고 이렇게 했었던 부분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올해 총액이 얼마라는 거죠? 그 예산액이.
- 생활체육 팀장
유목근 올해는 마찬가지 2억 8천만 원 정도
- 장은순 위원
- 작년하고 같은 건가요? 알겠고 그러면 이 자료 요청을 하는데 아까 김보희 위원님이 하셨을 때와 저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지원 내역이 지도자 급여 나가는 그걸 원한 게 아니라 여기에 전반적인 어떤 쓰여 지는 그런 전체적인 걸 원한 거거든요.
- 생활체육 팀장
유목근 지도자 11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장은순 위원
- 아까 것도 그렇고 지금 거도 그렇고 급여사항만 나와 있는 거예요.
예산지원 현황에는 저희한테 지출된 거는 지도자님들에 대한 급여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라고요.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의 흐름을 보려고 한 건데 그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 내역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건강체조나 그 유아체육 있잖아요.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예요.
이걸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요?
- 생활체육 팀장
유목근 이 부분은 지도자분들이 이제 자체활동지역 가서 모집하는데요.
대개 이분들이 가는 데가 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 주로 학교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모여 놓고 인원수 한정을 않고요. 해서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의향 있는 학생은 참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어린이 야구나 탁구 이런 거는 학교 특성화 되어 있는 건가요?
- 생활체육 팀장
유목근 그 부분은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한화 유소년 야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주는 아니고 1년에 한 5, 6번 정도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한번 선정이 되면 얼마동안 참여할 수 있는 거죠?
- 생활체육 팀장
유목근 그러니까 이분들은 선정보다도 한 기관에 있는 분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그 학생들이 꾸준히 다 참여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교체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살펴보니까 한번 선정이 되면 한 2년 정도 계속하는 것 같고 건강체조도 경로당보면 보통 한번 선정이 되면 2년, 3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들도 좀 이 시내권 인근지역보다는 좀 멀리 있는 외지에 있는 학교를 찾아가서 말 그대로 찾아가는 생활체육이잖아요.
인근지역보다는 멀리 있는 학교를 좀 찾아갔으면 좋겠고 경로당도 보면 한번 지정된 물론 어르신에 대한 그 생활체육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있는 선정된 경로당이라든가 요양원 한번 선정되면 계속 되어 있더라고요.
골고루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집행 지원한 내역서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04번 3.1절 역전마라톤대회 정산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4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2014년도에는 1천 400만 원이었고, 2015년도에는 1천만 원이었어요.
4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뭐 파악이 되셨나 모르겠지만 이게 별 다른 애로사항은 없었나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소년체전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소년체전에서 참가인원이 적다보니까 역전마라톤대회 쪽으로 400만 원을 소년체전에서 삭감시키고 마라톤대회 쪽으로 4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소년체전도 그렇고 역전마라톤대회도 그렇고 1천만 원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2014년도에 학생들을 21명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은 숙박시설에서 재웠어요.
보령에 그 웨스토피아라는 리조트에서 재웠어요.
아마 기본 27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가서 하루 저녁 자는데 166만 2천원을 썼어요.
2015년도에는 63만 9천원, 100만 원의 차액이 발생됩니다.
또 끝나고 나서 석식으로 똑같은 식당에서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인원이 먹었는데요.
2014년도에는 17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이번 2015년도에는 60만 원이 나왔어요.
굉장히 큰 차액이 여기서도 또 100여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학생들을 위한 마라톤대회인데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보면 위한 게 별로 없고 다 피복비하고 이 돈으로 나가요.
학생들 운동을 시켜서 학생들한테 간식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나머지 다 엉뚱한 부분으로 예산이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이번에도 얼마 전에 간담회에서 보고를 했지만 도에서 우리지역에 종목을 한 종목을 더 특성화시켜 달라고 해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지 작년하고는 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 이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 행정을 하셨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산서 검토를 하니까 정산서하고 그 실질적으로 카드 긁은 금액하고 안 맞습니다.
정산서가 불일치하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안 되신 것 같은지 아니면 사후 다시 검토를 하실 런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정산서가 올바른 정산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5번 장애인 가맹단체별 지원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2013년도부터 2015년도 예산액을 보면 계속 이렇게 감소가 되어 있는데 종목이 줄었나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종목이 줄지는 않고요.
2013년도에는 서산에서 개최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늘었고요.
그 후에는 타 지역에서 하다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차량임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서산시에서 할 때는 차량을 여러 대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움직이고 봉고차량 이렇게 했는데 타 지역에서 할 때는 버스한대를 임차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고 도민체전 갔다 오면 격려금 지급하는 거 있죠?
금메달은 얼마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30만 원이요.
- 한규남 위원
- 은메달은?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20만 원.
- 한규남 위원
- 동메달은 10만 원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정부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외국 나가서 메달 땄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관왕이다, 3관왕이다 있잖아요.
그러면 2관왕이다, 3관왕이다 했을 때는 그 연금 받는 게 틀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우리시는 지난번에 그 메달 수여할 때 가보니까 그분들이 이걸 가지고 상당히 불만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2관왕이면 2관왕에 대한 것을 줘야지 무조건 한번만 준다면서요?
메달 몇 개 했던지 간에 제일 많이 해당되는 걸로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 한규남 위원
- 그거는 개선할 용의는 없나요?
- 생활체육 팀장
유목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 그 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가 되면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들은 내용으로 변경이 돼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금년부터?
- 생활체육 팀장
유목근 왜 그러냐면 장애인체육대회 참여하시는 분은 단일종목만 참여를 않고 2개, 3개씩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금메달을 하나 따면 다음 하나 땄으니까 다음 종목을 포기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금메달이 됐든, 은메달이 됐든, 동메달이 됐든 추가로 따는 부분에 대해서 한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주자 해가지고 끝까지 참여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는 걸로 올부터 바뀌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육상만 하더라도 100m, 200m, 400m 대개 뛰는 선수들이 또 뛸 수 있잖아요.
그럼 금메달 3관왕이다, 2관왕이 다 했을 때는 하나밖에 해당 안 되니까 지금 방금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개선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오늘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다가 자료를 요청한 거고 또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금년부터 시정되는 거죠?
- 생활체육 팀장
유목근 예, 메르스 때문에 다행히 취소되는 바람에 시행 못 했는데요.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앞으로 시행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육상 100m 뛰고 500m를 뛰었다 그래서 두 개 1등을 했잖아요.
그럼 그 포상금을 1등이 30만 원이었고 또 그렇게 두 개를 땄을 경우 중복지급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생활체육 팀장
유목근 한 종목에 추가 종목 한 종목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1등을 2개를 하면 10만 원 추가인가 해 가지고 40만 원 주고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 생활체육 팀장
유목근 예, 차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1등을 만약에 두 개를 땄어요.생활체육 팀장 유목근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요.
추가 메달 그거에 따라 금메달 추가금에 대해서는 금일 경우는 20만 원, 은일 경우는 10만 원, 동일 경우는 5만 원, 올부터 이렇게 추가 지급하는 걸로
- 위원장 김보희
- 2개 땄을 경우? 그러면 실질적으로 50만 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 생활체육 팀장
유목근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30만 원에 지금 추가로 따면 금일 경우 20만 원 추가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거죠?
- 생활체육 팀장
유목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상당히 그 정산서를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3천 100만 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포상금으로 3천 1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 생활체육 팀장
유목근 장애인 이분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제대로 표현하려나 모르겠는데, 저희들보다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약간 뭐가 잘못되면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예민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메달 5개 따면 만족, 1개 따면 만족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많이 이렇게 걸어줄수록 좋아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6번 서산체육회 가맹단체 사무실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그 체육회 가맹단체들이 사무실은 다 있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지원해 주는 거 말고는 개인 그...우종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 않더라도 협회별로 사무실은 다 있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근데 여기에 보면 축구협회에서부터 지원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서산시 실과 사업소별로 그 단체에 대한 건물임대현황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산시체육회, 서산시체육회 사무실이 1년에 91만 6,300원 내고 있어요.
또 축구협회가 1년에 168만 2,050원 내고 있더라고요.
이 2개 사무실은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 사무실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자체적으로 내고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서산시에서 체육회로 나가는 그 지원금에서 납입을 하고 있는 건지 여기 자료에는 지원이 전혀 없다고 나왔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제가 아까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요.
축구협회하고 궁도협회만 지금 사무실이 있고 나머지는 사무실이 없는 걸로... 예 없습니다.
없고 축구협회는 운동장 임대료는 자부담으로 16만 8,200원 말씀하신 부분이 자부담으로 하고 있고요.
궁도협회는 사무실을 사격장 옆에다 하고 있는데 수도세, 전기세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축구협회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축구협회는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 우종재 위원
- 자부담으로. 그러면 지금 서산체육회하고 서산시생활체육회하고 통합 됐잖아요.
사무실도 같이 통합해서 됐고요.
그러면 내내 앞으로도 자담으로 해서 이렇게 내겠네요?
그래서 이 자료를 서산시체육회 가맹단체가 많은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산시체육회하고 축구협회만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은 어떤 식으로 지원 내지는 자담으로 하고 있나 이 현황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딴 데는 없고요. 그것만 자담으로 축구협회는 자담으로 인건비를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07번 도 장애인체육회출전 최근 3년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와 108번 장애인체육대회 운영 지원정산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 장애인체육대회뿐만 아닌 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대회를 할 때 모든 보험을 듭니다.
그 보험에서 우리가 상해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디까지 인가요?
- 생활체육 팀장
유목근 그 부분은 현장에서 무한정 보험은 안 되더라고요.
사람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그 보험업체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기초적인 보험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기초적인 보험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선수가 나가서 골절을 당했어요.
그 골절 당했으면 그 골절 상해비는 또 수술비는 다 되나요?
- 생활체육 팀장
유목근 그래서 지금 사망일 경우는 저희들이 들고 있는 그 상해보험이 사망일 경우는 최대 1억 원까지 가고 상해 시 최대 1천만 원정도 까지 갑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지금 도장애인체육회에서 AIG에 들은 약관이라든가 증권을 보니까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도장애인체육회는
그 장애인체육회에서 행사를 치르면서 보험 들은 거는 나머지 체육회에서 들은 것은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쳐도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해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게 왜냐 하면 보험을 들을 때 사실 보험료가 크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200만 원 이하 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아도 그러다 보니까 다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보험을 특약 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는 그것을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 생활체육 팀장
유목근 맞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도장애인체육대회 및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굉장히 지금 잘 추진되고 있어요.
정산서도 아주 명확하게 거기 간사직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집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 기름 유류대로 한 1천 2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그 사항은 사업계획서에 없었던 건데 어떻게 된 거지요?
- 생활체육 팀장
유목근 도장애인체육회 출전하는 비 이런 목록은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무슨 대회를 운영하다보면 전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면 그다음 년도에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누누이 사업계획서를 예측을 확실히 해 가지고 집행하고 거의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장애인체육회나 아니면 생활체육회 이런 부분은 더 강조해 가지고 사업계획서하고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서 하고 집행부분이 거의 일치되도록 항상 저희들이 지도를 강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물론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을 추진하다보면
그런데 전혀 아예 사업계획서 내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부분들이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유류대를 지금 지급한 거 보니까 오일뱅크에서 기름 티켓을 구입했는데 장애인들은 특성상 집 앞에까지 데리러가야 이동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그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계획서에 명시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 전혀 안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잘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피복비를 보자면 시체육회 같은 경우 거의 10여만 원이 넘는 그런 단체복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지금 모자부터 발끝까지 다 해가지고 7만 5천원 대예요.
그래서 이게 금액 차이도 엄청 큰데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체육복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형편성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체육 팀장
유목근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 부분은 앞으로 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피복비 사업계획 할 때 피복비를 시체육회에 준해서 계획을 잡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에 장애인체육회 지도자가 지금 몇 명 있는지 아세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시 1명, 도 1명, 도비로 집행하는 게 1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집행하는 인원이 1명, 2명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인원이 지도자가 1명정도는 증원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애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에 등록 장애인들이 3만여명에 가까운데요.
거기에서 물론 다 혜택을 볼 수는 없지만 장애인지도자가 부족하다보니까 정말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대해서 못 받고 있어요.
- 생활체육 팀장
유목근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저희들이 조건부 구두로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도인건비 지원하시는 한분, 시에서 인건비 지원하시는 한분, 두 분 계신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분들 가지고는 많은 수요를 커버하기가 벅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 한 결과 내년도에 시비 인원을 한명 책정하면 추가해서 3명되는 거죠.
그러면 내후년도 도비책정을 해서 도비인원을 더 보강을 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내년도에 시비로 인원 한명을 증원할 테니 내년도부터 도인원을 한명 증원해 달라고 요청을 강력하게 하세요.
- 생활체육 팀장
유목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렇게 하고 앞으로 한번 장애인에 대해서도 더 좀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09번 체육시설 현황 및 지원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던 사항을 한 번 더 묻고자 합니다.
실내외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농어촌지역의 국도변에 인적 드문 곳에 설치한 체육시설이 외면 받고 있으므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사용자 접근이 용이한 장소로 이전 설치를 검토해 주고 일괄적인 시설보다는 지역주민에게 적절하게 운동 장비를 대체 보급해 줄 필요성이 있으나 조치 후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 철저히 기해주기 바람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지금 읍면동에 체육시설이 설치된 것은 각 읍면동 마을단위에서 신청을 해서 받아가지고 설치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읍면동에서 대장을 비치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되어 있고 금년부터는 체육시설 설치도 작년까지만 각 읍면동에서 받아 가지고 체육진흥과에서 재배정을 해 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읍면동 간에 형편성이 안 맞아가지고 수요의 내용을 가지고 읍면은 1천 500만 원씩 재배정시켰고 당초에
그리고 동지역은 천만 원 시켜 가지고 그것으로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읍면동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또 한 가지 공공체육시설관리를 위한 처리결과예요.
우리한테 보낸 거예요.
체육진흥과에서 공공체육시설관리를 위하여 123개소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수시로 활용여부를 점검하고 있음. 이런 처리결과가 왔거든요. 이렇게 실시하고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전체 읍면동별로 대장이나 관리카드를 비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감사 끝나고서 관리카드 점검현황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와 관련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동안 공통사항 요구번호 193번 CCTV 부서별 설치현황, 유지관리 현황 및 추가설치 계획수량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여기가 지금 CCTV가 7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종합운동장 사격장 내에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다른 데는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안 되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여기만 7대, 추가 설치계획은 없다고 했고요.
검토를 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잘한 것 같고 이번에 6월달에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임차, 그러니까 임대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임대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임대해서 7대 설치하는데 30만 원, 설치비가. 임차료가 월1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보완․관리까지 업체에서 해 준다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이전․확충 시까지 언제까지 해 준다는 거죠?
자기네한테 설치를 하고 이 월 임차료만 내면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그것 가지고 관리가 되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제가 이걸 공통으로 내용을 점검 해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체육부서가 이것은 굉장히 본보기로 잘했다.
다른 부서들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운영․관리비가 수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비해서 여기서는 그저 불과 몇 십만 원에 불과하게 이렇게 관리․운영하는 거보니까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이경식 팀장님이나 김혜련 주무관한테 뭐 우리 과장님은 방금 오셨으니까 그분들한테도 깊은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잘 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본 건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4번 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우종재 위원
- 두 가지 인 것 같은데 첫 번째 2억 6천 330만 원짜리는 사업명이 뭐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이게 야외스케이트장 설치관계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밑에 것은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물놀이장 예산했던 건데 지난해 3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일부 실시설계 용역을 했던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은 부득이 금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하여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다 실과에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사고이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사전에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이렇게 해야 만이 사고이월이 안 생긴다.
이것을 2016년부터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이번 67회 충남도민체전에서 메르스 확산에 따른 참가선수 및 관람객 안전을 위해서 취소한다는 공문 받으셨죠? 도에서 도민체육회와 관련해서 그게 언제죠. 공문 언제 받으셨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개최 열흘 전에
- 위원장 김보희
- 개최 날짜가 언제였나요? 원래
- 임재관 위원
- 그 취소 공문 안 가지고 계세요?
- 생활체육 팀장
유목근 도민체전은 6월18일부터 3일간이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6월 10일날 받았다는 건가요?
- 임재관 위원
- 공문 받으신 게?
- 생활체육 팀장
유목근 그 10일전에 받았습니다.
- 임재관 위원
- 6월 8일. 그럼 이후로 종목 그전에 종목별 예산집행은 어느 정도 한지 혹시 아세요?
- 체육지원 팀장
이경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전비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현지에서 지급하는 현지 경비라든가 숙박비 이런 것은 지출이 안 됐습니다.
피복비 모든 것은 지출이 되고
- 임재관 위원
- 대략 몇 % 정도씩?
- 체육지원 팀장
이경식 한 70% 씩 지급됐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결국은 취소로 인해서 그 돈은 날려 버린 거네요?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군 다 똑 같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취소되기 전에 종목별 예산사용 집행한 정산서하고 집행 안된 것,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 팀장
이경식 정산서가 들어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난주에 갈산동에 야외물놀이장 개장을 했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엊그제 들리는 얘기로는 천여명이 거기에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사고에 절대 유의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안전요원들을 배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폭염이었던 지난 금요일 날은 1500여명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오늘도 폭염으로 상당히 많이 찾을 걸로 예상됩니다.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 종목별로 그럼 공문을 내려 보낸 거죠?
도민체전 관련해서 예산을 더 못쓰게, 현지 경비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공문 발송이후에 사용되어진 예산은 전혀 없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사용을 안 했을 겁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답변석에서는 허위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부분 임재관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로 두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체육회 체육진흥과 사무 감사를 하면서 그 전무이사에게 실비변상금 지급 100만 원씩 두 단체에 그 두 종목에 통신비 등을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 하였으나 감사결과보고에 2010년 제62회 도민체전에 출전하고 결산정산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 준 협회에 이 성과금으로 지급을 했다고 했습니다.
정산서를 그러면 빨리 내면 이렇게 성과금을 지급을 해 주나요?
앞으로도 그럼 우선순위를 메겨서 정산서가 잘 됐든, 못됐든 빨리 갔다내는 협회한테 이렇게 지급을 할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않습니다.
먼저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리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회수조치 대상이기 때문에 회수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항 또한 회수조치가 안되었고 지금 보니까 보조금 주는데 있어서 클린카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맞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클린카드를 보조금 사업지침서에 의해서 집행된 건으로 클린카드 안 쓴 것도 부적절한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감사처리결과 보고에 얼토당토 않은 허위결과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들 지금 박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작년 거 처리결과보고서를 보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 이후에 본위원장한테 다시 한 번 해명답변을 안 해 주시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이 고발조치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주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41번 2014년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재해응급복구지원은 이게 국·도비 붙은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안전총괄과장 이원우입니다.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그럼 국·도비에서 응급 복구하면 예비비를 국·도비 붙은 걸로 해서 예비비 투입을 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이 사항이 작년도 12월 1일부터 5일까지 폭설이 상당히 많이 왔었죠.
그래서 시설을 하우스 피해가 많아가지고 그 때 긴급히 보상을 해 줄 필요성이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로 지출을 한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거기도 국도비도 예비비로...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거기는 예산이 확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그 개인한테 피해보상금이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렇죠.
- 우종재 위원
- 시설비나 뭐나 아니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보상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월액은 뭐 때문에 있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이 사항은 전체 재난 그 피해액을 지출하고 나서 총 4천 45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전부 다 우리가 피해액을 조사해서 MDMS 다 국가재난통계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다 입력을 하면 총 계산이 나와요 그게 금액이.
그러면 예산 편성이 되면 실측조사 정밀조사를 해서 지급대상인지 아닌지 그걸 구별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 생계수단이 아닌 사람, 또 재난지원금이 5천만 원이 초과되는 사람, 또 이외로 재난 보험에 들었던 사람, 보험을 수령한 사람 이런 사람을 제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서 나머지.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반납분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아니죠, 여기에서 또 거기에서도 우리가 이월액 중에서 11명은 그 지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급을 하고 정밀조사를 하고 나머지 3천 298만 원은 반납 하는...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그 밑에 자체적 응급복구 관계란 건 뭐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아 그것은 재난지수가 300 이상일 때 국도, 국비가 지원이 되고 300 미만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난지수가 100에서 300 미만은 순수 시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그러니까 폭설로 의회 승인을 받아갖고 지출.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렇죠.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42번 재난재해 응급복구 지원현황 및 장비 내역서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42번하고 43번하고 다 비슷하니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엮어서 하겠습니다.
43번에도 재난위험지역 안전시설물 설치현황 및 안전점검 현황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공교롭게 건축물은 B등급이 늘었는데 지금 우리 동문동 지역입니다.
이게 공교롭게 D등급이 하나 건축물이 있는데 D등급 밑에는 E등급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렇죠.
- 임설빈 위원
- E등급은 어떤 조치를 세우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E등급은 활용불가조치를 하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사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이 말을 안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건 입주 못하도록 조치를 하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강제로 E등급 받았을 때는?
지금 여기가 D등급 받았을 때가 꽤 오래 된 얘기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2001년도 10월 달에 진행된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13년이 지났네요.
D등급을 받은지 그래도 어떻게 우리 시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 없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민간인 시설물은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시 예산으로 복구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주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해서 크랙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수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냥 관리나 가서 얼마나 균열이 일어났는지.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한 달에 1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점검해서 더 위험도가 높아지는 건지 또 금이 간 게 더 악화되는지 그런 사항을 파악하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다면 지금 여기 소견 내용에는 지금 D등급을 받은 지가 13년이 됐는데 거기가 12세대 살고 있고 나랑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해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전정밀진단을 하면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게 맞습니다.
이게 D등급에서 해지가 되려면 우리가 임의로 육안으로 봐가지고 해지시키는 그런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정밀안전진단 하는 업체에 위탁을 해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정을 받아야만 D등급을 벗어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지금 D등급이라는 건 예측인가요?
안전진단을 안 해놓고 그냥 D등급이라고 한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2001년도 당시에 그 당시에 종합 점검에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정밀점검하면 C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일단 D등급으로 지정된 건물은...
- 임설빈 위원
- 주민들만 불안해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가 봐요. 거기가
그러니까 행정에서 등급 조정할 때 확실하게 잘해야지 13년이 지난 지금도 다시 조정하면 C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라고 예상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려면 빨리 해가지고 C등급으로 조정을 해줘야 재산권 행사 하는 데도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래서 이 사항이 보수를 다했고 보수한 이후로 더 금이 간다거나 위험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밀안전진단하면 C등급으로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돈이 1천만 원 이상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여기를 보면 건축물이 B등급이 작년보다 금년이 더 늘었네요?
2개나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임설빈 위원
- 시설건축물이 작년에는 48개에서 금년에는 50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꾸 느는 추세가 되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아무래도 건축물이라는 게 오래되다 보면 금이 가고 하기 때문에 늘 수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등급조정을 하려면 빨리 그 집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등급조정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42번, 43번을 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43번 재난위험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가 재난위험시설물 지정현황 해 가지고 작년과 동일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확인해 보고자 요구를 했는데요.
작년과 재난위험시설물 지정현황과 동일한 자료로 제출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럼 지금 어디냐면 페이지 4거든요?
동문동 342-1 무궁화연립인데요.
그러면 여기 지금 작년하고 동일하게 그대로 했는데 뭐 보수․보강조치를 안 취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아니 방금 임 위원님하고 질의 응답한 사항인데요. 그 보수를 해가지고 현재 상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 임재관 위원
- D등급은 그대로 D등급이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래서 그거를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D등급을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 정밀안전진단을 하려면 돈이 1천만 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가 좀 어려운 분들이 거기가 많이 12세대가 사는데 그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아직 정밀안전진단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 임재관 위원
- 그거는 안전진단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데요.
그거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아니 사유건물은 못합니다.
- 임재관 위원
- 아니예요. 사유건물이라도 그렇게 소유자가 이렇게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거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검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우리 조례도 얼마 전에 통과됐어요.
부담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것은 굳이 정비할 때 그런 문제지 법이 틀린데 그 쪽하고 이쪽하고 완전히 구분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건 재개발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얘기죠.
이거랑은 틀리죠.
- 임재관 위원
- 이것도 D등급이라고 하면 재개발 신청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거의 받아들여지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러니까 재개발 한다면 묶어서 지구를 묶어서 지구단위로 한다면 그거는 모를까 현재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여기서 보수․보강 실시는 했다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했어요.
금이 가고 해가지고 그거를 다 보수를 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래도 뭐 작년도 D등급이고 올해도 D등급이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건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만 그 판정을 받아서 등급을 갖다 다시 조정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여기가 12세대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임재관 위원
- 이런 건 진짜 우리 시에서 나중에라도 대비해서 진짜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래서 매월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진짜 여기도 좀 육안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만 많이 낡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알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44번 어린이 놀이터시설 관리현황 안전점검 놀이시설 교체 및 정기수급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시설 현황과 안전점검이나 그 놀이 시설교체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2105년도 195개로 돼 있잖아요?
어떤 기준인지, 어떤 기준으로 이 195개 나왔는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는 각 개별법이 다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아파트 지역 또 어린이 영유아시설보호법에 의해서 어린이집 같은데 설치하는 거, 체육시설 이런 그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를 임의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아파트 지역 같은데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 전수를 조사해서 소관부서에서 건축과, 여성가족과, 산림공원과, 체육진흥과 다 소관별로 관리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거는 안전검사라든가 보험가입, 안전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관련부서에 안된데 있으면 계속 촉구를 해가지고 기간 내에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부를 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동별로 이게 몇 개나 되나 이걸 다 조사해 봤거든요.
많게는 한 30군데가 있는 데가 있었고 적게는 한 5군데 해가지고 한 295개 정도 되더라고요.
한 30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어린이놀이터도.
- 장은순 위원
- 예, 아파트 여기는 어린이집까지 다했을 때 동별로 다 했더니 300개 가까이가 되던데.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저희는 그 관련 그 부서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 난 그 시설물 그 통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놀이터나 아파트에 대한 건 허가 난 데 아닌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렇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어린이집이나 근데 숫자가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도 요구를 했었는데 일괄적으로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어린이집 같은 데는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공원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거는 시에서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지역은 15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 이상 그러니까 어린이가 뭐 많아가지고 한가운데서 설치하면 그거가지고 수용 못할 때는 두 가운데, 세 가운데 추가 설치가 할 수가 있는 거고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통계관리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통계관리 정확하게 하시면 그러면 정기적인 점검을 한다든지 정기적인 소독을 한다든지 그 리스트가 나와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장은순 위원
- 그걸 받으려고 했더니 없던데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저희가 우선 1년에 1번씩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있고 또 보험을 가입을 하도록 되어있고,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있고 이걸 전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여기 가지고 와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3군데 정도만 관리를 하는데 한 달에 1번 소독을 한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아! 3군데는 소관부서가 불명확하고 없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게 3가운데 있습니다. 그 얘기죠.
- 장은순 위원
- 본 위원이 생각 했을 때는요 이쪽에 일괄적으로 해서 하나로 좀 취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글쎄 저희가 취합해서 총괄관리하고 있고요.
- 장은순 위원
- 하고 있어요? 아까는 숫자적으로 안 맞고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숫자적으로 소관부서 정확히 다 되고 있는 겁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그 소득에 관해서 요즘은 서산에 보니까 최고 오래된 어린이 놀이터가 1990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최근에 된 게 2015년도 돼 있더라고요.
25년이라는 갭이 있잖아요.
물론 중간 중간 교체도 했겠고 보수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보면 애들 놀이터에 보면 모래라든가 타이어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상한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발암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엄마들의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거 관리는 진드기도 많이 있다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래서 안전검사를 관련법이 안전검사가 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놀이시설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보험가입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관련법이 저촉 될 시에는 우리가 폐쇄조치를 하고 폐쇄조치 하는데도 이용한다면 우리가 고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 장은순 위원
- 폐쇄조치한 데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한가운데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나중에 자료주시고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지원 나가는 거 있죠?
어린이놀이터 그런 경우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도 보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거는 관리사무소로 나가는 거니까 거기서 그 재원가지고 놀이시설을 관리하든 뭐하든 하여튼 할 수 있겠죠.
- 장은순 위원
- 아파트들이 해당이 돼서 보니까 1년에 1번 정도, 2번 정도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나가더라고요.
그런 아파트는 어떻게 선정이 되느냐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건 건축과에서 소관인데..
- 장은순 위원
- 건축과 소관인가요? 예, 알겠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답답하다는 면이 일하시는 게 답답하다는 게 아니라 한번 요구했을 때 자료가 일괄적으로 한눈으로 봤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는 이만큼 쌓여있는데 요약정리된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신다고 하신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총괄적으로 좀 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날짜기록이라든가 물론 체육시설에서는 필증을 이렇게 접해놓기는 하셨는데 그것도 좋지만 리스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소독 같은 거는 좀 많이 권장을 하셔서 아이들이 깔끔한데서 놀았으면.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소독 문제도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전체 소독할 때 같이하고 어린이집 같은 데도 소독 할 때 같이 하는 거고 보건소에서 이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 장은순 위원
- 하고는 계시다고 하는데 하고 있는 건 아는데 했다는 어떤 그런 거를 명확히 볼 수가 없다는 거죠.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거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 안전행정팀장 한현교
안전행정팀장 한현교입니다. 소독에 관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시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소독에 관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 시설에 대해서 그 기준 각 시설마다 어떤 소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기준이 따로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소독에 관한 부분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그것은 일괄적으로 전체 각 놀이시설 말고 모든 부분들이 소독을 하는..
- 장은순 위원
- 이거에 대한 소독에 대한 궁금증은 보건소에다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 안전행정팀장 한현교
예, 그렇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사항은 업무가 좀 지금 어린이놀이터 관련 해가지고 아까 안전총괄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과에서도 있고 산림공원과에서도 있고 업무가 일원화되지 못하다보니까 많이 착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안전관리조례가 복지과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또 수립을 계획하고 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 이렇게 의견이 그런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장은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45번 재난․재해 취약지구 현황 및 대책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임설빈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똑같은 자료를 제가 요청해 봤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우리시는 재난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거나 급경사 점검에 대하여 안전점검 연 1회 시행한다 이렇게 답변되어 있죠. 맞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그것은 안전점검 연 1회 실시한 점검내용을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 작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난 취약시설물 현황점검에 대하여 현황 및 점검을 보다 상세하게 관리하고 관리카드 위치에 위치, 장소, 위험등급 등을 표기하여 누구나 알 수 있게 관리하고 안전점검 하기 바람 해서 우리가 지적해서 보냈는데 이 내용 지금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저희가 재난위험지역 답변 드렸듯이 규정에 된 곳은 없습니다.
없고 급경사지라는 데가 자체적으로 높이가 5m 이상 경사도 34도 이상 길이가 20m 이상 인근 비탈면적 이런 것 또 높이가 50m이상 경사도 34도 이상 자연비탈 이런 사항을 저희가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이게 1년에 한번이 아니라 태풍 같은 거 올 때마다 점검하라고 해서 사실상 수시 점검하는 상태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여기 월 1회 이상 점검한다고 되어 있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연 1회라고 되어 있죠. 규정에 연 1회가 아니고
- 한규남 위원
- 월 1회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여기는 연 1회라고 되어 있는데
- 한규남 위원
- 금년도 자료에는 연 1회로 되어 있고 2013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한 처리 결과예요.
이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는 금방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위치, 장소, 위험등급을 표시해서 비치해서 재난위험 시설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한다고 처리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월 1회 이상 지금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매월 1회는 무리고 아까 특정관리시설물 점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년에 2번 상, 하반기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태풍이라든가 자연 재난이 있을 때는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1년에 그렇게 되면 4~5회 정도 점검을 하는데
- 한규남 위원
- 중점 관리시설은 상, 하반기로 되어 있고, 재난 위험시설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한다고 이렇게 처리 결과가 왔다니까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런데 재난 위험지역은 우리가 지정된 건 없고 저희가 급경사지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정한 건 A, B, C, D등급이 나누어 져 있는데 이 사항은 사실상 위험시설은 아닙니다.
- 한규남 위원
-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지금 우리과장님 답변 이해하는데 여기에는 재난위험시설 지금 우리가 재난위험시설이 지역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매월 1회 이상 실시한다고 답변을 보냈느냐 말이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D등급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건 매월 1회 합니다.
그것은 매월 1회 하는데 여기 보면 재난위험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위험지역은 없고 D등급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매월 1회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시설물에 대해서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매월 1회
- 한규남 위원
- 정리를 내가 잘 못하겠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7페이지에 보면 재난위험지역이 우리 지역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고 지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2013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죠?
- 한규남 위원
- 여기서 처리 우리가 지적해서 처리결과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다 없어졌느냐 이거지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러니까 D등급에 대해서는 매월 1회 하고 여기 보면 A, B, C가 있는데 A, B, C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매월 1회 하고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이것은 감사 끝난 후에 새로 한번 설명 듣기로 하고 금방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점검 내용이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밤낮을 새워서 계속 고민하고 연구했던 것이 43번이 임재관 위원님이 나는 임 씨 길래 난줄 알고 밤새 연구해서 아까 하다보니까 임재관 위원님 거를 했는데 임재관 위원님 미안합니다.
저는 같은 임 씨 길래 난줄 알고 밤새 연구하고 또 여기서 사는 분이 우리집에서 세를 살아요.
그 집한테 전화해서 확인까지 하고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남이 한 걸 내가 해서 미안합니다.
- 임재관 위원
- 아닙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같은 지역구에 같은 임씨 성을 가진 위원님이라서
- 임설빈 위원
- 같은 임씨라서 그랬고 45번 여기는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답변 내용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46번 어린이 안전체험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공통사항 요구번호 196번 연구용역 추진현황 및 용역 결과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과 임재관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먼저 어린이 안전센터 조성사업은 시장 공약사항이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작년도 2013년도 용역을 줘서 용역에 의해서 장소도 잠홍동 335-2번지로 들어오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용역의 결과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여기가 시유지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대지에 따른 예산은 상관없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아주 극히 몇 십평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 우종재 위원
- 이게 작년 하반기에 업무보고 당시 이 재원이 71억 3천 4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 여기는 112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착오가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용역결과 112억 원으로 산출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국민안전처 하고 계속 협의를 한 결과 국민안전처에서는 1시도에 1개소를 원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이 지금 3년차 거의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큰 규모로 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농림축산부에서 재원이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소규모로 먼저 용역결과 보다 우선 축소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여기에 관계되는 재원이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우종재 위원
- 여기 유인물에 보면 2015년 6월에 보조금 교부신청 17억 원을 지금 한 상태인가요?
확정이 됐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지금 확정이 되어서 국비가 13억 6천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이것하고 틀리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당초는 13억6천만 원
17억 원 중에 국비가 13억 6천만 원 , 도비가 1억 200만 원, 시비 12억 원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지금 확정된 것이 국비만 13억 원 됐다는 말이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13억 6천만 원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지금 하되 교부금관계는 거기는 끝났고 나머지 자원은 농식품부한테 또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이게 국비라는 게 농식품부
- 우종재 위원
- 아! 농식품부. 그러면 지금 112억 원이 문제가 그 보다 더 축소돼서 한다는 얘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우선 41억 1천 600만 원으로 축소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게 지역행복생활권에서 서산시뿐만 아니고 당진시, 태안군 같이 하는 거 아니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쪽은 그쪽대로 별도로 자금을 지원 해 주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우리시만 해당되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어린이 안전체험센터를 운영하는데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이들한테 생활안전교육하고 교통안전, 화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뢰감도 있고 해서 소방관이 교육요원으로 해서 교육시키는게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이 관계가 서산시, 경찰, 소방 이런 뭐 있는데 그런 기관과 기관이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인적 구성이 다 협의가 된 상태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된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것이 2017년도까지 준공이 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우종재 위원
- 다만 당초 계획했던 규모가 축소된 것 뿐이죠.
나머지는 별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이것도 축소 일단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하고 연차적으로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더 확보해서 당초 계획대로 확대할 그럴 계획입니다.
- 우종재 위원
- 물론 용역회사에서 장소니 뭐니 이런 것도 다 정해진 관계지만 기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위치로 봐서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용역회사에서 4가운데 놓고 장, 단점을 분석해서 이쪽이 가장 낫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것은 타당성 있게 결론이 났으니까 앞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가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자리가 더 효율적인 자리가 있다면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아니 지금 교부금 받고 한 상태에서 장소가 확정된 게 아니다 하면 곤란하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래서 저희가 절차이행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그 4가운데가 어디 어디였었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양대동 쓰레기매립장, 잠홍동 야구장, 쓰레기매립장 중에서 거기가 2 가운데였습니다.
거기 2가운데, 잠홍동 야구장 그리고 현재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하여튼 어떤 유리한 장소보다 기용역을 해서 용역전문가들이 현재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판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혹시 여기 보다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옮길 수도 있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하여튼 이 사항은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다 승인받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 우종재 위원
- 이게 과장님 답변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관계는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2017년도 준공을 꼭 목표로 두고 확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는 우리시 규모에 맞는 이런 시설이 돼야 되지. 재원이 부족돼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됨으로서 거기에 따른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면 안 되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우선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추가되는 것은 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원확보서부터 이런 부분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제 시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본위원의 감사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과장님 작년 사무감사 이게 처리계획 및 결과 보고 자료예요.
이때 보고가 총사업비 200억 원 국비 100억 원, 도비 50억 원, 시비 50억 원을 확보해서 200억 원 규모의 어린이 안전체험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용역을 하고 나서는 112억 원이었고 그런데 갈수록 점, 점, 점 주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아니 이게 홍문표 위원이 예결위원장일 때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갖다 주느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지금 예결위원장이 국회에서 바뀌어 가지고 이게 전액이 자꾸만 줄어드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상당히 거기도 그렇지만 국민안전처와 협의한 결과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각서를 쓰셨어야 되는데....
그럼 우종재 위원님 답변하시는 걸 들었는데 최종 결정 난 것이 아니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아니 절차이행이 다 안됐다는 말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의회 간담회 때 그 사항은 보고 받으면서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47번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스마트훈련구장 설치는 어떤 식으로 훈련장 설치를 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비군훈련이 위원님도 받아 보신 적이 오래 되어 가지고 이 훈련이 그전에는 훈련 받는 사람이나 훈련교관이나 훈련장마다 계속 따라 다니면서 훈련시키고 개인기록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사항을 디지털 전산화해서 6가운데 설치하는 겁니다.
훈련장에 6가운데 디지털장비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체크를 되어 넘어가서 종합 정리되도록 해서 모니터링으로서 확인하고 그런 완전 전산장비입니다.
- 임설빈 위원
- 2억 2천 750만 원이 5천 750만 원 이게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상당수 연도별로 보면 이번에 작게 지원되는 건데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저희가 예산을 그렇다고 해서 확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경상비에서 많이 축소를 한 겁니다.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전년도는 1억 5천 7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이거 5천 750만 원을 빼고 나면 1억 7천여만 원 밖에 안 되니까 상당수 작다 이것을 빼고 나면 그렇다면 예비군수가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느나요? 주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서산시는 조금씩 느는 편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서산시는 느는 편이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지원해 주던 거 안 해주면 어려울 거 아니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래서 경상비 예산소모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아껴 쓰고 재활용해서 쓰고
- 임설빈 위원
- 아니 지금 예비군 인구가 늘어가는 데도 예산을 줄여서 준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민방위 팀장
민방위팀장 신현교입니다.
스마트훈련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각종 기존에 사용하던 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면 앞으로는 예산이 종전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전산화되니까
- 임설빈 위원
- 내용 잘 읽어봤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48번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요구번호 49번 민방위 교육프로그램 내용 강사 선발 기준 및 지원 금액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민방위 교육프로그램 내용하고 강사 선발기준하고 지원 금액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고요.
민방위교육 대상은 어떻게 되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현역 제대해서 예비역은 제대한 후 만 40세까지 민방위 의무편성 대상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시간은 몇 시간 교육이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1년에 4시간
- 장은순 위원
- 그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교육은 기본교육이 있고 실기교육, 실전교육이라고 해서 실전교육 그렇게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실습으로 하는 건가요? 실전 교육이면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실전교육이라는 것은 각종 민방위사태가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화생방 뭐 소방, 재난관리 그런 사항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우리 자료에 보면 추가 자료에 보면 강사료가 10만 원인 경우 있고 15만 원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것은 강사가 멀리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여비 때문에 아마 5만 원 더 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외부에서 왔을 때요. 10만 원이고 15만 원이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 민방위관련 강사수당은 7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그것은 실전강사라고 해서 실기강사 화생방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뭐 화재교육 이런 게
- 장은순 위원
- 15만 원 나가고 10만 원 나가고 있는데 예산서에는 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거지요.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 위원장 김보희
- 아마 과장님! 그것은 우리 서산시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7만 원은 일반강사급으로 해서 편성을 해 놨는데 원거리 강사일 경우 버스비나 그 실비를 지급해 준 사항일 겁니다.
답변이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옆에서 해 드렸는데
- 장은순 위원
- 자세한 자료 좀 요청하겠고요.
지원 금액에서 보면 2013년 같은 경우는 예산액 2천 100만 원인데 저번에는 1천 100만 원 밖에 안 되죠.
왜 차이가 이렇게 많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이게 교육시간이 계속 줄었습니다.
2013년도는 총 117시간, 14년도는 79시간, 15년도는 64시간 이렇게 줄어가지고 거기 따라서 교육시간이 강사료도 줄은 겁니다.
- 장은순 위원
- 전반적인 내용은 알겠고요.
그 지원 금액에 대해서 지원 내역 있죠.
내역서에 대해서 자료 제출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수당지급 내역입니까?
- 장은순 위원
- 수당지급하고 예산액에서 써진 금액, 지출 된 금액.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알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가 끝나고 난후에 지출내역에 대해서 장은순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특사경 민생분야 지도점검 및 단속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 한 사항입니다.
먼저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가 특사경 민생분야 지도점검 및 단속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작년에 동료위원께서도 요구한 자료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범죄행위내지 행정처분이 지도점검이 단속을 잘하셔서 그런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법행위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더욱 지속적인 예방 및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임재관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2건밖에 안 되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한규남 위원
- 그리고 식품위생법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9건인데 주 내용이 뭐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농산물 원산지표시는 허위표시한건 송치대상입니다.
아주 안 했으면 행정처분대상인데 허위표시한건 송치대상에서 송치하는 거고 식품위생도 이게 그 유효기간 지난 것 같은 거, 유통기간 그런 거는 송치대상입니다.
또 조리사가 없는 거 그런 사항입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환경 분야에서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환경 분야도 그건 구체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송치를 하고 있는데.
- 한규남 위원
- 아 그 소관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합니까?
어떠한 1년에 몇 회 해야 되는 기준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우리가 무슨 꼭 단속해서 벌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방위주로 계도 위주로 하고 주로 이 송치대상 이렇게 행정처분 사항은 도에서 계속 합동단속을 도에서 오는 겁니다.
같이 돌 때 어쩔 수 없이 송치 건이 나오고 행정처분이 나오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도 행정기관에서 합동단속이지 일반사법기관하고는 같이 단속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도 특사경 팀이 있고 검찰도 가끔 합니다. 같이
- 한규남 위원
- 같이 합동으로.
우리가 정기적으로는 이거 1년에 몇 번 정기적으로 단속.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정기적이라는 건 없고, 수시로 어떨 때는 어린이집 뭐 100인 이상, 어떨 때는 음식점 뭐 몇 평 이상, 주로 대형 이상을 많이 하고 마트 같은 데도 대형마트 위주로 많이 하고.
- 한규남 위원
- 미리 단속하기 전에 계고장을 보내나요?
수시로 불시에 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불시에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단속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갔다, 갔을 때 뭐가 위반 되는 거 그 분들은 다 알고 있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알죠.
- 한규남 위원
- 다 알죠? 난 왜 그 얘기를 묻느냐면 진짜 몰라서 이거 단속대상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몰라가지고서 선의의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쭉 나열해서 뭐, 뭐, 뭐는 위법하면 안 된다든지, 점검대상이라든지 그런 게 미리 사전에 한번이라도 1년에 한번 정도라도 통보가 가나 계도가 가나 그런 취지에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계도가 아니고 현장 출장에서 우리 특사경 자체로 나갈 때는 많이 계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그것을 직원이 나갔을 때 그냥 이거 위반입니다.
이거 그냥 지도 점검이 아니라 위반되는 사례를 쭉 이렇게 이것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뭐입니다, 하는 것을 혹시 서면으로 주나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서면으로는 그 자리에서 구두로 위반사항이라든가 미흡한 사항, 고쳐야 될 개선해야 될 사항, 같은 거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해 주는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자리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번 그거는 검토해 보세요.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것을 매뉴얼을 작성해가지고 이런 것은 위법이다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처벌위주가 아니니까 우리행정은 지도위주가 돼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자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연 1회 정도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 특사경 팀장
이영주 안녕하세요. 특사경 팀장 이영주입니다.
제가 특사경 팀에서 관리하는 건 현재 민생 6대 분야에 대해서 경찰권을 가지고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각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는 위생과 같은데, 청소년 관계는 여성가족과라든가 주로 그 쪽에서 지도 계도를 하고 저희도 지도하고 계도 하지만서도 주로 하는 것은 도 특별사법경찰도 파견검사님이 법원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 있거든요.
그 분의 지시를 받아가지고서 현재는 테마별, 실기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위생 교육할 때 같이 협력, 협조가 돼 가지고 그 때 교육해도 되겠네요.
- 특사경 팀장
이영주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가 특히 수산물 쪽에 쭈꾸미라든가 이거에서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몇 마리씩 섞음 섞음해서 판대요.
그러기 때문에 이미지를 이게 계속 감사 때 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눈속임으로 아주 중국산을 갖다 국산이라고 허위가 아닌 섞어서 판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동부시장을 자꾸 우리는 활성화를 시키고, 타 지역에 알리려고 하는데 그런 소수의 상인들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를 버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팀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담당 과와 합동작업, 합동단속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지속적으로 그런 사항을 단속,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앞으로 좀 그것 좀 확인 잘 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은 공통요구사항 192번 명시이월 현황과 194번 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이 사항이 운산 119 안전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게 당초 예산에 세워진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여기 정리추경, 마지막 추경에 세워져가지고 절대 공기 부족해서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당연히 공기 부족하는 거 알면서도 마지막 추경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예산확보가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모두가 공통적으로 다른 실과도 공기부족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것은 안전센터 리모델링 같은 거 한다고 보면 특히 공기공사로 인한 중단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할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다음에 16쪽에 사고이월 위반되는 이 사업은 뭐죠?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아까 그 보고 드린 폭설로 인한 재해보상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 보면 이런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공통 요구사항 197번 조례시행 여부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쭉 이렇게 안전총괄과에서 해당되는 조례가 지금 전부 다 시행되고 있네요.
잠자는 조례가 없네요?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예.
- 한규남 위원
- 시행되고 있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전부 다 시행되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3번 2013년 기준 채권현재액 및 채무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채권이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죠?
- 세무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세무과장님은 채권 도래기간 같은 것은 잘 모르겠네요?
- 세무과장 이정주
총괄관리만 저희가 합니다.
- 우종재 위원
- 총괄만 하는 거고.
그런데 1페이지에 채권 전체적으로 봐서 금액하고 똑같은 2014년도 기준인데 135억 6천 600만 원인데 그 중간에 이행기간 도래해서 변경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연말 기준인데 소관별 채권 현재액이 2014년 결산기금에서 1페이지에 또 금액이 135억 6천 600만 원인데 2페이지 가서는 그 중간에 연말에 이럴 수도 있겠지요?
- 세무과장 이정주
이행기간 도래는 그 채무자들이 납부를 해야 될 납기기간이 지난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요.
이행기간 미도래는 납기가 아직 안 된 거를 하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똑같은 2014년도 결산기준인데 이행기간이 도래해서 일부는 갚았다는 얘기잖아요?
- 세무과장 이정주
아니 갚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행기간이 도래했는데 안 갚은 거
- 우종재 위원
- 안 갚은 거. 아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 플러스 하면 135억 6천 600만 원이다?
- 세무과장 이정주
소위 체납된 금액
- 우종재 위원
-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가 채권 현황이 어떤가요?
- 세무과장 이정주
글쎄, 구체적인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채권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51번 체납세금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과 우종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행정적인 제재한 사례가 있나요?
- 세무과장 이정주
예, 제가 알기로는 일단 명단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관허업 제한이라고 해서 해당부서에 관허업 제한하도록 체납자에게 관업을 허가하지 않도록 또 허가받은 사람이 있으면 제한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또 그다음에 각종 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과와 협의해 가지고 체납자에게는 보조를 안 해 주도록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혹시 출입국관리소에 외국 갈 때 행정적인 제제 요청한 사실이 있나요?
체납자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세무과장 이정주
저희도 있다고 봅니다.
- 한규남 위원
- 있어요? 그걸 반드시 제가 몇 년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기초수급대상자가 되는 분이 외국을 1년에 6번이나 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시민들이 인정하느냐 이거지요?
그렇잖아요. 아들, 딸이 도와줘서 누가 모임에서 1년에 한 두 번 나간다는 것은 요즘 외국은 크게 예전 같지 않고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체납자의 결손 처분한 것은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체납처분 자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분명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례 물어봤는데 한다고 했는데 사후 관리해요? 안 해요?
- 세무과장 이정주
합니다. 결손처분을 해도 지금 전산시스템이 결손처분한 이후에 재산상황이 나타나면 다시 채권을 확보해 가지고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게 기간이 얼마예요? 그건 기간이라는 게 없어요?
- 세무과장 이정주
기간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아마 5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후에도 또 한다? 결손처분 해 주고
- 세무과장 이정주
결손처분은 5년 사후관리를 하는 거죠.
5년 이후는 이제 시효가 소멸하는 것이고
- 한규남 위원
- 아니, 그거는 아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결손처분했다 이거예요.
그 후로 한 사안에 한해서 또 관리를 후로 하느냐 이거지요?
- 세무과장 이정주
결손처분 한 이후로 관리를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해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세무과장 이정주
그러니까 그게 채권을 우리가 조세채권을 확보를 하면 그날로부터 5년간 지방재정법상 유효기간입니다.
그래서 5년간 소멸했어도 5년 동안 관리하고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합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잘 알았고, 지난번에 우리가 교육받을 때 그래서 지금 제가 재확인하는 겁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분명히 사후관리 한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교육받을 때 물어보니까 않는다는 거예요.
처분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확인 한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 해 줄 때 5년 동안 변동사항이 없을 때만 처분하나요?
5년 안돼도 처분하는 경우도 있죠?
- 세무과장 이정주
그러니까 결손처분은 사유가 있습니다.
행방불명이라든지 또는 무재산이라든지
- 한규남 위원
- 무재산이 여기서 살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이런 사례는 어떻게 처리하나 묻는 거예요?
- 세무과장 이정주
무재산에서도 결손처분을 해도 이후에 이 사람에게 재산상황이 있으면 지금 전산망에 다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를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 그거는 아는데 5년 안 된 경우도 무재산이 있을 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 세무과장 이정주
할 수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할 수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재산압류 있잖아요. 건수하고 금액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압류를 해 놓고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 세무과장 이정주
제가 아는 것은 대부분 압류재산들이 우리만 압류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나 이런 데서 압류가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경매가 대부분 다 진행되고 우리는 함께 들어가서 경매할 게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질문하는 건 그 관계거든요.
이게 서산시에서 압류를 할 때에는 이미 선순위가 다 정해져 있을 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행정적인 조치뿐이지 재산 압류한 것은 별 실익이 없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 세무과장 이정주
저도 와서 잠깐 동안이지만 보니까 실익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실익은 있는데 간혹 이제 평가액이 부족할 경우에 먼저 선순위인 국세부터 징수한다든지 이런 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다 채권확보에 밀리는 것이 있는데 실익이 없는 것보다는 상당수 실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당되는 금액도 꽤 있으니까요.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 재산 압류하자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경비대로 드는 거 아니예요?
만일에 그게 부족된다고 보면 이런 경비도 못 건지는 그런 현실도 있는 거 아니예요?
- 세무과장 이정주
재산 압류하는데 특별한 경비는 안 들어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매를 직접 우리가 진행한다면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우리가 부가세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이게 지금 이런 징수대책가지고 징수가 되나요? 이거는 평상시에 하는 거 아니예요?
특별하게 체납세금에 대해서 서산시가 체납세금을 일소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대책이 없나요?
- 세무과장 이정주
늘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납세금이라는 것이 성격상 받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또 우리 시장님도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각별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은 늘 긴장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업무파악을 빨리 하신 것 같아요.
답변을 굉장히 잘 해 주시는데요.
가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도 업무파악을 감사받을 수 있을 만큼 빨리 파악하신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시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보면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한테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 세무과장 이정주
예,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알겠고요. 다음은 요구번호 52번 장기체납 현황 재산압류 및 징수현황 결손처리 내역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장기체납자라고 하면 5년 이상을 같다가 얘기한 거죠? 그렇다고 봐야지요?
- 세무과장 이정주
장기체납자들을 저희는 5년 이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 임설빈 위원
- 몇 년으로 보나요?
- 세무과장 이정주
일단 당해년도 안내면 그 다음부터 장기체납자로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결손처리 직전예산은 5년 이상 장기체납자 건수가 지자체 충남만 봐도 우리가 몇 번째 들어가나요?
- 세무과장 이정주
제가 봐서 확인한 자료로는 저희가 체납세 관련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단위에서는 보령시 다음에가 우리고 시군 전체로는 우리가 도내 6위라고 했는데 사실 군 단위는 세금 상으로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체납세금 관리는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잘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장기체납은 성격상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당했는데 무슨 분야에서 지적당한 것 같아요?
결산검사에서 세무과가
제가 말씀 드릴게요. 탈루, 은닉세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과세대상자 외로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이 있음.
이 사각지대가 어느 분야에서 사각지대라고 하나요?
사각지대는 좀 어두운 곳, 찾아내기가 힘든 곳 어느 분야를 갖다 사각지대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나요?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다. 그걸 발굴해야 될 거 아니예요.
환하게 밝혀 줘야 될 거 아니예요?
- 세무과장 이정주
당연하죠.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세금서 어디가 사각지대인지는 제가 모르겠고 있다면 당연히 무엇보다 먼저 발굴해야죠.
- 임설빈 위원
- 조치의견에서 지금 답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 직접조사가 이루어 져야 하겠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받아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한 대로 서면 조사를 우선하고
- 세무과장 이정주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담당팀장님한테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소에 부과하는 지역개발 지방소득세를 서산 와서 단기적으로 사업하고 떠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사실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세무조사팀에서 상반기에 세무조사 해서 약 8억 원을 발굴해 내고 했습니다마는 부끄러운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또 우리가 그런 사장되는 지방세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지금 여기 장기체납자들 금액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소득세가 제일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네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 와서 사업을 하고 떠나면서 세금을 안냈다.
그런 분야가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닌가요?
- 세무과장 이정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만이 그런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세무과장 이정주
예,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리고 세금징수차량도 있나요?
- 세무과장 이정주
예,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징수차량이 몇 대나 있나요?
- 세무과장 이정주
세무과에 한대운영하고 있고 그 차는 제가 이번주 금요일하고 검찰청하고 도하고 함께 합동징수활동을 합니다만 주로 자동차세 징수해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또는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지금 징수차량을 운영하면서 조금 보완해야 할 점과 운영하다보니까 꼭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것은 꼭 있어야 된다. 인력으로서 징수하기 어려운 것을 징수차량이 해냈다. 이런 것은 몇 건이나 되나요?
- 세무과장 이정주
그런 것은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지금은 징수차량과 컴퓨터를 가지고 바로 바로 차량번호판 인식해 가지고 체납을 확인해 내거든요.
그런데 차량 없이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들고 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차량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반드시 필요하고 시스템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수 같은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차량을 최대한 이용해서 하여튼 세금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래도 서면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라고 답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산검사 지적사항 현황에 대해서는 직접 서면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직접조사 출동이 몇 건이나 있었나요?
우리 시에서
- 세무과장 이정주
지금 지방소득세 말씀 하시는 거죠?
제가 와서는 듣기로는 여수에도 출장 가서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임설빈 위원
- 여수까지?
- 세무과장 이정주
아까 말씀드린 사업자들이 여기 와서 단기간 사업을 하고 떠나면 직접 쫓아가서 확인해 가지고 서류를 확인해야 되고 하니까
- 임설빈 위원
- 1년에 몇 건이나 되나요?
- 세무과장 이정주
건수로는 제가 지금 서면조사 한 것은 상반기에 26건을 해서 8억 원을 징수했고, 금년 목표액이 71개 사업장에 10억 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아마 10억 원 훨씬 많이 상회할 것으로 알고 있고 하반기 나머지 사업자는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직접조사를 해서 효과가 있네요?
- 세무과장 이정주
그럼요.
- 임설빈 위원
- 직접조사를 많이 장려 해야겠네요?
- 세무과장 이정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조사팀이 있어서 그 팀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하고 있고 저도 이번에 와서 안 사실입니다만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전국적으로 가장 유능한 분이 있더라고요.
도나 심지어 타 시도에서도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궁금증이 생기면 우리한테 물어 볼 정도로 그런 유능한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이 많은 노력을 한 거로 제가 들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 일로 자랑스러울 만한 공무원이네요.
열심히 해 주시고 이 세금체납자들이 발을 못 부치도록 서산에서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지금 체납자에 한해서 출국정지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언론 보도 보면 금산 같은 경우에는 금산 고액체납자 규제 높인다. 천만 원 이상 조세범위 출국정지 고발 검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 사례를 한번 금산 같은 경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체납자 체납액징수액 목표액 정하는 데 그것은 어떻게 정해요?
우리 자체적으로 각 시군 결정하나요?
- 세무과장 이정주
도에서 체납 총체납의 30%를 징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도에서 정해 주는 거네요.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은 몇 년 지난 일이지만 체납액 징수율 극과 극 홍성은 1등 서산은 꼴지요.
그런데 걷은 회수 액을 보면 우리 서산시가 40억 8천만 원 목표에 15억 8천만 원 회수를 했어요. 금액은
그런데 1등 한 홍성은 목표액이 8억 3천만 원에 8억 9천만 원 해 가지고 118% 달성했다고 1등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결정하는 거군요. 목표액 결정은.
물론 우리직원들도 저녁에 우리들 퇴근한 다음에 아파트 다니면서 차 넘버 떼고 영치하는 거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다른 부서는 다 주는 부서인데 우리 세무과는 남의 돈 호주머니에서 납세자들이 납부하도록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됐지만 하여튼 회수하는 부서잖아요.
물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 대신 사명감을 가지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리 서산시에서 그렇게 능력 있는 공직자가 계시다니까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이고 몇 년 전에도 우리 세무과가 대통령표창도 받았었고 그리고 또 부산까지 걷으러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분들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음은 요구번호 53번 지방세 세입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잘 봤습니다.
우리시에는 세입이 한 1천억여 원 내외인데 혹시 세수를 증가시킬 방안으로 무슨 대책이 있나요?
- 세무과장 이정주
지방세의 특성상 뭐 특별히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안이라고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체납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아까 임설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열심히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서산시는 아파트를 많이 건설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도 들린 소문에 의하면 동문동 16층짜리를 건설하면서 타지방업체 건설업체가 와서 건설했어요.
거기에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분이 50억 원, 60억 원의 이익을 챙겨갔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지방소득세로 납부했는지 그에 상당하는 세금을 납부했는지 소문인데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 세무과장 이정주
위원님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종세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세금을 낸 거에 대한 일정비율을 징수하는 거에서 그 국세를 탈루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하는데 곤란함이 있고요.
앞으로 지방소득세법을 개정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되면 우리가 지방소득세를 직접조사해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 임재관 위원
- 이 부분도 우리 서산시가 간접적으로 통제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분들이 이런 이윤을 축소시킴으로써 세금을 탈루해요.
자기네들은 건축비용을 부풀려가지고 이윤을 축소시켜서 결국은 국세를 덜 냄으로써 지방세도 덜 내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서산시는 잘 간파해가지고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했거든요.
- 세무과장 이정주
위원님의 말씀 본질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면 우리가 말씀하신 사항들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가지고 하는데 국세의 종세다보니까 국세의 10%를 우리가 국세 낸 거를 가지고 우리가 징수를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국세를 추가로 더 내게 되면 우리가 더 받아내고 국세로 환수해가면 그 중에 일부 받아가면 우리도 테어 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그런 세법상의 맹점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나 법적인 권한은 없고 앞으로 지방소득세법이 개정된다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런 부분이 건축비용을 과다계상 해 가지고 이윤을 건설업체는 축소시킬 때 시청에서는 간접적으로 인허가문제를 할 수 있잖아요.
- 세무과장 이정주
글쎄 제가 인허가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 임재관 위원
- 잘 챙겨서 탈루가 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신경써서 이런 부분들도 하면 상당히 수입이 좀 늘어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신경을 다각적으로 써주십시오.
- 세무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4번 자동차세 선납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자동차 선납제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세무과장 이정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리 내면 깎아주는 거거든요.
지금은 미리 1월 달에 내면 10%를 자동차세의 10%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장, 단점이 있어요.
미리 우리한테 내니까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본질적으로 세금이 10%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시다시피 연차적으로...
- 장은순 위원
- 자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납률이 지금 전체 자동차세금 중에서 몇% 정도 떼는 거죠?
- 세무과장 이정주
그러니까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대상자 18%가 선납을 하고 있는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장, 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제도를 지금 개선하려고 행안부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는 너무 과다하다 한 5% 정도 하자 이런 쪽으로 법령이 개정되지 않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본 위원이 이거를 궁금해 하는 것도 제도는 일단 좋은데 10%에서 많게는 10%에서 적게는 2.5% 할인을 해 주는데 지금 추세를 보니까 2013년, 14, 15년 보니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감소로 이어질 확률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계속 이 제도가 이어진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요.
- 세무과장 이정주
이 제도가 뭐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니까 아마 10% 하던 것을 5%로 낮추려고 법률을 개정중이라고 들었어요.
5%로 낮춘다면 또 선납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장은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 해서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55번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앞서 결손처분에 대해서 현황도 없고 정리해서 했기 때문에 현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56번 징수포상금 지급 및 실적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세무공무원들은 포상금 때문에 공무원 생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제도가 있어가지고 지금 몇 년 전부터 하는 거지 옛날부터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포상금제도가 저도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들은 대로 멀리까지 출장가가지고 세금을 받아오고 하려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것이 지금 년, 년에 3천만 원씩 예산이 섰네요?
그런데 금년에는 2015년은 지금 45명이 3천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포상금을 줬다고 나열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이걸 상, 하반기로 나누든지, 분기별로 나누든지 금액을 기준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우리 상반기에 벌써 이 돈을 다 소진시켰으니 하반기에는 이런 제도가 없으면 당연히 세무공무원이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 세무과장 이정주
위원님, 죄송하지만 잠깐만요.
- 임설빈 위원
- 가만있어 봐요.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들 사기를 떨어뜨리는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사기가 자꾸 떨어져서 의욕이 자꾸 떨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 얘기 해 봐요.
- 세무과장 이정주
이게 금년도에 징수한 것을 징수포상금으로 준다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체납세금 징수한 것을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주다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만약에 징수예산을 세웠다가 의회에서 이걸 예산 안 세워준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세무과장 이정주
작년도 징수한 것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못주는 거죠.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세무과장 이정주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차이가 위원님은 이제 금년도 체납세금 징수한 거를 벌써 다 줘버리면 하반기 징수할 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게 아니고 작년도에 징수한 것을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작년도 징수한 실적대로 나누어준 것이다.
그래서 금년도 징수하는 건 연말에 평가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 징수한 실적을 준다 그 말씀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그 부서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타부서로..
- 세무과장 이정주
그건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징수포상금은 세무과만 주는 게 아니라 읍면동까지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 상관없이 작년도에 징수한 실적을 가지고
- 임설빈 위원
- 그 공무원한테?
- 세무과장 이정주
예.
- 임설빈 위원
- 어느 부서를 가든?
- 세무과장 이정주
작년에 징수한 실적을 가지고
- 임설빈 위원
- 도청으로 가든?
- 세무과장 이정주
예, 작년 실적을 가지고 주는 거니까요.
만약에 민간인도 있으면 민간인한테도 주는 거고요.
- 임설빈 위원
- 그 얘기는 이번에 처음 듣네요.
작년엔 그런 얘기 안 하던데.
- 세무과장 이정주
저희들이 작년에 설명이 부족했던지 위원님이 약간 잘못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지금 과장님 편한대로 대답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 세무과장 이정주
제가 그러면 편한대로 대답했는지 세무공무원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담당팀장님께서 답변 해 주세요.
- 임설빈 위원
- 작년에 어떻게 했나 과장이 왜 작년에 시정하겠습니다 했나
- 징수팀장 유병래
징수팀장 유병래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세무부서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잠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징수포상금은 금년도 받은 거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작년에 그렇게 대답해가지고 시정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 징수팀장 팀장
유병래 그러니까 과년도 분을 이월된 것, 이월된 체납세금에 대해서 금년도 받은 거를 금년도 3천만 원 징수 포상금을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 징수한 거에 대해서 이제 1%, 3% 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똑 같으죠? 그죠.
그래서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시정 하겠습니다라고 과장이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금방 오셨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3천만 원은 앞으로 우리가 포상금을 줄 때 의견을 지난번에 우리가 냈었거든요.
전, 후반기로 나눠서 3천만 원이면 1천 500만 원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범위 내에서 포상을 주고 또 하반기가서 그 범위에서 포상금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정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금년에는 벌써 다 소진됐어. 그럼 감사 하나마나 아니예요?
- 징수팀장 유병래
죄송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거고요.
이게 조기집행하고 어느 정도 서로 실적 관계가...
- 위원 임설빈
- 이것을 조기집행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이런 부분을
- 징수팀장 유병래
그런 맥락에서 되지 않았나.
- 임설빈 위원
- 자칫 잘못하면 세무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지는 거라고 이게. 사기가 올려 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이정주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잘못됐는지, 담당팀장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 위원장 김보희
- 잠시만요. 과장님! 임설빈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자세한 답변을 지금 원하시는 겁니까?
- 임설빈 위원
- 자세한 답변 뭐
- 위원장 김보희
- 왜냐면 지금 사무감사 내용이 녹취록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다시 답변을 지금 과장님 답변과 팀장님 답변도 지금 틀린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정례회 감사기 때문에 녹취록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명확하지 않은 사항을 녹취록에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정회를 잠시 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그 감사했던 요구번호 56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명확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임설빈 위원님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마치겠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57번 비영농법인에 대한 세금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비영농법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영리법인한테 부과를 해야 될 부분이 누락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그 관점에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비영농법인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 세무과장 이정주
비영농법인들이 농지를 취득했다든지 할 때는.
- 우종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농지보다도 예를 들면 입력을 해서 비영농법인이 여기 있는 것과 같이 농지를 취득했을 때에는 세금이 부과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간접적으로 관리를 여러 개하니까 많으니까 이 시스템에 의해서 탈루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 세무과장 이정주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게 비영농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취득세를 추진한 건데 이거는 농지부서에서 농지를 비영농법인들이 취득할 때 조건부로 이렇게 농지취득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경과돼서 법인에서 요구한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걸 가지고 전부 보관를 합니다.
- 임재관 위원
- 자료를 해당부서에서..
- 세무과장 이정주
다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이해를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58번 비과세 시설현황 및 비과세 범위와 비과세 감면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비과세 감면 내용을 보면 2013년도, 2014년도는 굉장히 추징내역이 많네요?
작영 농민이라든가 종교단체 그런데 추징이 되게 많은데 이건 어떤 이유죠?
- 세무과장 이정주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가 많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2015년도가
- 장은순 위원
- 아니 2013년도가 굉장히 많아서 2015년도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을 거 아니예요?
- 세무과장 이정주
글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영농민이 그 작영농민으로 감면을 받았다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데 않는다든지, 연봉 3천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그걸 넘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추징하는 거여서 연도별로 뭐라고 특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매년 이런 사유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감면 내용은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와 같습니다.
그런 사안들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감면 조건이 있거든요.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매매상사에 대한 감면조건은 어떻게 되죠?
- 세무과장 이정주
이게 자동차 매매업자에 대해서 매매등록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동차세 감면을 해 주는 건데
- 장은순 위원
- 우리지역은 추징내역은 없는데 타 지역에서 매매상사 감면 이걸 이용해서 지금 굉장히 이용하는 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추징은 없어요.
없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고 계시는 건지?
매매상사 감면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세무과장 이정주
이것도 아마 교통과에서 매매상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제조사를 통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다음번부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우리 여기는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 메뉴가 매뉴얼화 되어 있나요? 지금
자료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매뉴얼화 되어 있나요?
- 세무과장 이정주
이게 매뉴얼이라고 부르기가 좀 그런데 이게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그래서 모든 사안들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전산 상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해 가지고 보고하고 그러는데
- 장은순 위원
- 전산화되어 있어도 다른 거는 전산화 되어 있어서 잘 걸러지는 데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매상사 이런 법은 전산화가 되어 있어도 확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 세무과장 이정주
지금 교통과에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산화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해당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누락된 세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아무튼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기는 한데 혹시 또 이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나 해서 확인해 봤고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9번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시군 단위에서 보통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얼마 이상으로 보나요?
- 세무과장 이정주
저희는 500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라고 해서 자료를 뽑았거든요.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저도 500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고액체납자 현황이 충청남도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많은 쪽에 해당 되나요?
- 세무과장 이정주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타 시군 하고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재정 여건으로 볼 때 타 시군보다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체납현황이라든가, 처리 관계라든가, 고액체납자 현황관계 자료를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지방세수입은 우리시의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물론 세무직공무원들이 노력은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가 예를 들면 재원확보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아까도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게 없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2015년도 체납액의 117억 원 중에서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이 한 67억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체납액의 57%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각별한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징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로 아까 체납징수에 대해서 대책이 기술해 져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2014년도나 2015년도 중에서 읍면동은 물론 지금 각 실과에 읍면동 분담원이 다 있잖아요?
이런 총망라해서 기간을 정해 놓고 체납증 일소기간이라고 해서 한번 총동원해서 징수한 사례가 있나요?
- 세무과장 이정주
그동안에도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보고회도 개최하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7〜8월까지 집중체납 기간으로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징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세무과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세금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직원이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공무원 출신이어서 이런 생각을 갖는지 모르지만 지금 읍면동에 가보면 세무직도 한명씩 있죠?
- 세무과장 이정주
세무직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없는 면도 있어요. 결원이어 가지고
그런데 옛날에 보면 체납세금 일소기간을 정해 가지고 복명도 하고, 별도의 회의도 하고, 체납세금에 대해서 온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그런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체납세금 현황 이런 것을 봤을 적에 그 시절 생각이 자꾸 납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재원인데 우리가 체납세금에 대해서 1천여 공직자가 다 관심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우리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 세원을 확보하는 건 다름이 아니고 체납세금을 일소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세무공무원들 고생은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체납세금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정주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요구번호 60번까지 제가 일괄 감사하겠습니다.
59번하고 60번 은닉재산 탈루세액 발굴현황 및 실적에 관해서 요구번호 51번하고 52번 감사 시 전부 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 번호에 59, 60번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번까지 한규남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97번 조례시행 여부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이 답변내용을 보면 조례가 다 시행하고 있는 거죠?
- 세무과장 이정주
예.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실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요구사항 199번 서산시장이 기관으로서 받은 포상금 지출내역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이게 2013년도, 14년도 3천만 원씩 받았는데 이게 무슨 명목으로 받은 포상금입니까?
- 세무과장 이정주
이게 도에서 체납세금징수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으로 서산시가 선정이 돼서 순 상금으로 포상금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도비 체납징수우수 포상금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전에 대통령포상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포상금이 따로 없었나요?
- 세무과장 이정주
3천만 원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나요?
- 세무과장 이정주
이게 요구가 위원님들께서 2013년, 2014년도 요구해서
- 위원장 김보희
- 그때가 2012년도였나요?
- 세무과장 이정주
예.
- 위원장 김보희
-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 포상 받은 게 없어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정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비과세 우리가 감면을 적용하는 게 도로 부분이 있잖아요.
도로 부분 마을농어촌길이나 마을안길, 완충녹지공원,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지금 비과세 잘 적용하고 있나요?
본인이 요청해야 적용이 되나요?
스스로 도시과에서 거기에 넘어오나요?
- 세무과장 이정주
도시과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 한규남 위원
- 도시과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그럼 매년 틀려야 되겠네요? 그래야지요?
- 세무과장 이정주
그럴 것 같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럴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래야지요.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이거에 대해서 엄청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해당부서에서 넘어와서 비과세를 한다니까 공평과세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취지가 아니라
- 세무과장 이정주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장기미집행 된 것도 뭐한데 하여튼 거기 따라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라톤선수가 조건이 좋아서 빨리 달려 가지고 1등 들어 왔는가 하면 어떻게 하다보니까 신발 뭐 조건이 안 맞아서 달리다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피도 나고 해서 골인지점에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조건 맞은 사람은 포상금을 줘야 되고 그렇게 넘어지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달려온 사람은 격려라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 아까 얘기 한거하고 똑같습니다.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징수를 하려고 몇 개월씩 쫓아다니고 차안에서 날도 샌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잡으려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야 기어코 세금을 받아 냈다 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만 조건이 좋은 사람은 말 몇 마디만 하면 받아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이정주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주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부터 회계과, 평생교육지원과, 민원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