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제15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7월 28일(화) 9시 58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9시 58분 개회)
- 의사직원 김은아
안녕하십니까?
의사직원 김은아입니다.
의사진행과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임설빈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같은 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임설빈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임설빈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임재관 위원을 추천합니다.
- 김보희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설빈
- 방금 장갑순 위원님하고 김보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재관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재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재관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임재관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관
-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임재관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을 간사로 추대합니다.
- 김보희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재관
- 방금
김맹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장갑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장갑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갑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장갑순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4분 정회)
(10시 08분 속개)
- 위원장 임재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8분)
3.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위원장 임재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2015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회로부터 적법 타당성을 검증받은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구한 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회계과장 조만호입니다.
우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재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그동안 추진 과정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가 금년 2월 28일자로 출납 폐쇄되어 3월초부터 4월말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결사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하신 우종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4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아 총 19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과 3건의 수범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여 처리결과 보고서를 본 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의 집행결과를 최종 확인 검증하여 다음연도에 반영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그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골자는 2014회계연도 결산서의 계수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0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큰 책자가 되겠습니다. 두꺼운 책자.
30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총액은 세입예산 현액 7,874억 2천만 원에 징수결정액은 8,183억 8천 8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992억 5천 1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91억 3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액이 29억 7천 7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6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출에 대한 결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 7,874억 2천만 원에서 지출액 6,304억 6천 200만 원과 이월액 1,075억 7천 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493억 8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992억 5천 100만 원에서 세출결산액 6,304억 6천 200만 원을 차감하면 그 차인 잔액은 1,687억 8천 900만 원입니다.
차인 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1,705억 7천 700만 원이며 국도비 사용 잔액 52억 5천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559억 5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559억 5천 400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388억 3천 800만 원, 특별회계에서 171억 1천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508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세목별 결산 내용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 보고 드림을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2014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31건에 7억 2천 255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27건에 55억 8천 5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515쪽부터 523쪽까지 예산전용, 예산이체,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519페이지 예산이체는 2014년도 1월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이체가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별도 보고가 예상되어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채무부담 행위입니다마는 2014회계연도에는 채무부담 행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537쪽부터 667쪽까지의 11개의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목별 결산내용입니다마는 역시 시간관계상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9쪽부터 810쪽까지는 재무재표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만 회계법인 세무사의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인수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서산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대표 검사위원 우종재 위원님을 포함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한 대상은 일반회계와 13개 특별회계 기금이며,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 등을 검사한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결산검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각종 이월사업의 최소화 강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철저, 탈루․은닉세원 발굴 적극 추진, 과태료 징수 소홀 등 10건을 취득한 반면에 지방체의 효율적 관리로 재정 건전성 강화 등 3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산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예산현액은 7,874억 2천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101.5%인 7,992억 5천 100만 원이고, 세출은 80%인 6,304억 6천 200만 원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며, 결산서와 부속서류 등을 통하여 세입·세출의 집행결과를 최종 확인 검증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본 안건 2014년 결산검사 세입·세출 승인의 건 결과분석자료 6페이지부터 11페이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님.
- 윤영득 위원
- 과장님, 이거 별도의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발전기금 연체 이자율이 얼마인가요?
- 회계과장 조만호
2%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연체된 사람들?
- 회계과장 조만호
대출이.
- 윤영득 위원
- 대출받고 나서 대출받고 생활을 못해가지고
- 회계과장 조만호
연체이자는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냥 대출이자는 2%로 저는 알고 연체이자는...
- 윤영득 위원
- 1%로 되어 있잖아요. 2%인데 1%로 하향조정을 했는데 그 연체율이 일반 사금융 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못 갚은 사람들 얘기가. 연 한 23%대 되는 걸로 얘기하던데.
- 회계과장 조만호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확인 좀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연대보증형식으로 대출받죠?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윤영득 위원
- 연대 보증인들이 애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은 도산을 해서 갚을 능력이 없고 서로가 옛날에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 교차식으로 맞보증을 서주고 한 모양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죠?
-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예, 그러세요.
그렇게 연체율이 높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 또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억울한 보증인들 구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강구하시고.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윤영득 위원
- 예를 들어서 맞보증을 했는데 나는 갚았는데 상대방은 못 갚아가지고 내가 보증이 되어있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그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463억 정도 되는데 사고이월이 225억이고 그런데 그 명시이월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작년하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사항에 이월액을 최소화 하였다고 이렇게 칭찬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작년보다 이월액이 적었나요?
지난해 보다 금년이 어떻게 됐나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수가 많은데 그렇게 많을 거라고 예측도 못 하고 예산편성만 받아서 넘겼나요?
- 회계과장 조만호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에 지출완료를 못할 경우를 예측해서 이월 시켜서 집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3회추경이라든지 이렇게 늦게 도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국고보조금 내려오면 사실은 명시이월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지난해보다 늘었나요? 금액적으로.
- 회계과장 조만호
약간 늘은 걸로 지금.
- 임설빈 위원
- 건수별로는 어떻게 됐나요?
- 회계과장 조만호
금액으로..
- 임설빈 위원
- 금액으로만 늘었지 건수는 비슷하다?
금액은 다행인데 건수가 늘었다면 문제가 되는 거네요.
명시이월 같은 것은 사전에 사업이나 이런 계획을 철저하게 하고 또 국도비가 내려오는 걸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최소화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은 뭐 최소화 돼서 괜찮다라고 했는데 내년도에도 많이 참작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이걸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이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보조금 집행 잔액이 이렇게 한 52억 원씩 있는 이유는 그게 사업부서쪽 보조금 잔액인가요?
- 회계과장 조만호
대부분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거를 자부담을 못해서 그런 거죠?
- 회계과장 조만호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월돼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 윤영득 위원
- 이월돼서 보조금 집행을 못하면 다음에 또 이월 시키나요?
- 회계과장 조만호
당해 연도에 보조사업이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 당해 연도에 지출완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는 명시이월로 가야되고 또 원인행위가 돼 가지고 지출을 못할 경우 사고이월로 가야되고 그런데 그중에 보조금이 끼어 있으면 같이 이월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 윤영득 위원
- 보조금도 가능해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6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에는 세입이 증액이 된 반면에 세출은 감소가 됐는데 이때는 뭐 사업예산이 별 다른 게 없어서 이 세출예산이 줄은 건가요? 2012년도에 비해서.
- 회계과장 조만호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비교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세출 부분에서
그 부분은 예산규모가 변동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세출이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잉여금이 또 결산상 늘어날 수 있고 그래서 결산잉여금이...
- 김보희 위원
- 예, 늘어났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불납결손 29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결손시킨 게. 12페이지
-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게 불납결손처리 했어도 나중에 한 5년 후에 재산이 생기면 다시 또 5년 이내에 재산이 생기면 받아들이나요?
- 회계과장 조만호
계속 관리합니다.
5년 후라도 재산이 포착이 되면 징수결정 합니다.
- 윤영득 위원
- 포착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건 그러면 평가를 하실 때 은닉이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 회계과장 조만호
글쎄, 은닉이라고...
- 윤영득 위원
- 포착이라는 것은 의미가 포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전제하에 하는 말씀 아닙니까?
-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재산을 은닉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포착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사람이 살다보면 상당히 진짜 실질적으로 힘들어서 쫄딱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속 된 표현으로.
그런 진짜 낼 여력이 없어서 충분히 파악이 가능할 텐데요.
주변의 정황이라든가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은 서산시가 바닥이 넓은 것도 아니고 세세히 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발만 건너가면 다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나 이 사람은 진짜 뭐 심사평가단을 만든다든지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망했다 그러니까 5년 후에 재산이 간신히 일어서서 열심히 노력해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또 모가지를 싹둑 자르는, 속기록에서 모가지 소리는 빼세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 조정이 가능한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법과 원칙에 의해서만 하시지 마시고 그 뭐라고 할까요.
창의행정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창의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론화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은 영구 면책을 해 준다든가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재생 아닌 뭐죠? 재활을 한다든가 재활은 다친 사람들 다시 걸어 다니는 게 재활인 것 같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진짜 이것은 창조의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 부분은 법과 제도가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야 가능한 사항이라서 여기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 윤영득 위원
-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윤영득 위원님 다음 진행될 일반회계인데 미리 질문해 주셨네요.
- 윤영득 위원
- 그랬나요? 페이지 수가
- 위원장 임재관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이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물어보겠습니다.
조기집행 문제인데 조기집행 하는 부서는 인센티브를 지금도 적용 해 주나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꼭 조기집행을 정부에서 강력하게 하라고 하죠?
- 회계과장 조만호
예, 사실은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중앙정부나 이렇게 대규모사업 이런 거를 위주로 조기집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여파가 시군 지방자치단체까지 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상반기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 나면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공황상태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힘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것도 계량적 경쟁을 유발시켜 가지고 또 순위매기고 그러기 때문에 안할 수 없고 그렇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해가 갑니다.
이 경제를 보면 전반기에 다 집행하고 나면 하반기에 가서는 건설 회사나 장비들이 다 놀고 있어 가지고 경제가 연말쯤 가면 마비되다시피 해요.
일을 못해 가지고 임금을 못주고 있어서 우리 서산은 적절하게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최대한 하다하다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도 적절하게 조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재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이어서 조기 집행 건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상반기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상반기에 한다고 해서 사업부서 조기집행 쪽은 거의 다 농번기에 시설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작장비 농기계가 통행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물론 조기집행도 좋지만 그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언제 입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1월, 2월 되나요?
- 회계과장 조만호
그게 사실은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바로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 윤영득 위원
- 사업을 5월 이때 시작하는데 거의 다 5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 회계과장 조만호
아시다시피 설계하다 보면 설계하는 기간이 조금 소요됩니다.
물론 조기발주설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소화를 못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어서 조기발주설계단에서 전년부터 준비해서 하는 것은 빨리 하고 그 나머지 못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월이나 5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윤영득 의원
- 한 달정도만 조기설계관리단인가 노력을 한다면, 한 달정도만 당겨서 3월, 4월에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큰 불편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그런 부분 한번 관련부서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더 당겨서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설빈 부의장님하고 상반된 의견이라서 그런데 물론 하반기에 너무 장비들이 서 있고 일감이 없어서 그냥 너무 경기가 그렇게 분기별로 들쑥날쑥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감안하셔서 하실 것이고 이왕에 조기 집행할거는 한, 두달, 한 달정도만 당겨서라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위원장님 지금 몇 페이지 까지 한 거죠?
- 위원장 임재관
-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 세입부분,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56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231페이지 보면 이거 전체적인 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231페이지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으로 1억 5천 200만 원이나, 1억 5천 280만 원이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출연금으로 이게 더군다나 이렇게 했는데, 집행 잔액이 지금 1억 5천 200만 원이 남았잖아요.
- 회계과장 조만호
청소년시설 운영지원비?
- 김보희 위원
- 예, 출연금으로 이렇게 하게 한 게.
이게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그냥 출연금이라고 해 가지고 마구 집행하고 지금 출연금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사후정산을 따로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사실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사항들이 출연금으로 집행하다보니까 뭉텅이 돈을 주니까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알아서 막 썼어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오늘부터 여기 기획관님도 계시지만 감사계에서 나가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출연금도 문제가 많이 되는데 더더군다나 여기에서 1억 5천 300여만 원이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우리서산시가 방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다 쓰고 남은 그 잔액이 이만큼이나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세워서 집행을 하고 남겼던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 회계과장 조만호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은 이월금, 계속비 사업이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채무상환금이나 이런 보조금이나 보조금 반환금 이런 것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52억 원이 그 속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요.
집행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순세계잉여금 그 안에 1억 5천만 원이지 152억 원이 아니고 1억 5천 200만 원, 이것은 지금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 회계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포함되지 않는다 해도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있는데 잔액이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다 포함돼서 하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서산시가 방만 운영을 하지 않은 사항인가 싶은 그런 판단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출연금 자체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더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올해부터라도 또 차후 연도에도 이런 식의 예산이 집행되어 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특히 출연금은 다시 한 번 저희가 더 심도 있는 감사를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짚고 넘어가겠지만 이런 상황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33페이지 보면 그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집행 잔액이 2억 4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인 거죠?
- 회계과장 조만호
233페이지?
- 김보희 위원
- 예.
- 회계과장 조만호
사회보장적 수혜금.
- 김보희 위원
- 아동급식비 지원 보조에 그 사항인가요? 중간
- 회계과장 조만호
2억 4천만 원짜리요? 아동급식비 보조사업비인데요.
- 김보희 위원
- 아니 아동급식비 보조사업인데 물론 이게 국도비나 우리 순수시비는 아닐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지역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이게 아동급식에 대한 부분인데 그 사항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물론 우리시뿐만이 문제가 아니예요.
이게 국가에서도 문제적인 부분인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회복지 쪽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예산을 반납하고 하는 게 우리시만 질책할거는 아니지만 국가에서 오니까 매칭을 우리가 해 주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조만호
그래서 사회보장적 보조금이 국비가 상당히 많이 사실은 내려옵니다.
그래서 많이 남고 반납하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운영상 문제가 되지요.
- 김보희 위원
- 국가에서도 좀 문제가 되는 사항인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중앙부처에 따질 것이지만 질의를 할 거예요.
할 건데 이것 또한 우리시는 물론 매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항도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16페이지 까지 했나요?
- 위원장 임재관
- 예.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그 문화관광과를 보면 전년도보다 마이너스 8.42%를 예산을 덜 세웠는데도 즉 22억 원을 덜 세웠는데 금년에 집행을 77% 밖에 못했다.
이 얘기는 전년도도 그렇고 관광과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는 것 아닌가요?
집행도 못하는 돈 너무 많이 세우는 거 아닌가요?
- 회계과장 조만호
사실 회계연도 내에 집행률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월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건데 문화재 보수사업 이런 것이 상당히 시일을 많이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 임설빈 위원
- 잔액이 많이 남겠네요?
- 회계과장 조만호
이월사업으로 해서 또 추진하게 됩니다.
- 임설빈 위원
- 예산 우리가 심의 할 때 따져 볼 일이지만 다른 과에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는 남아돌아가고 집행률이 77% 밖에 아직도 못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자꾸 더 퍼주면 안 되잖아요?
쓰지도 못하는데다가
- 회계과장 조만호
물론 그런 부분도 감안할 수도 있겠지만 문화재 보수사업은 국비가 상당히 많이 보조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 임설빈 위원
- 너무 집행률이 떨어지고 작년보다 마이너스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도 다 못하는 것 보면 하여튼 예산심의 때 단단히 따져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13페이지 보면 불납결손액이 전년도 22억 5천만 원보다 7억 2천 500만 원이 증가했는데 무재산이 8억 9천만 원 약 9억 원에 가까운데 이 결손을 했네요?
불납결손처리를 했는데 이 사항들이 참 많은 것 같네요?
주로 몇 건이나 된 거죠?
- 회계과장 조만호
여기에서 건수 명기는 안됐습니다만 건수는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무재산인 경우로 여기 나온 게 지금 9억 원이면 상당히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행방불명은 1천 700만 원인데 무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서산시가 더 신경을 써서 결손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요?
- 회계과장 조만호
저희들이 체납세금을 추적해서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포상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려면 상당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경솔하게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 김보희 위원
- 그리고 5억 6천만 원짜리 시효 소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이게 나태해져서 이런 사항을 발생하게 한 거 아닌가요?
- 회계과장 조만호
거기에 인력이라든지 어떤 업무의 복잡성 이런 것 때문에 간혹 못 챙겨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을 하고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주 없다고는 여기에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심은미씨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나 남아 있죠?
- 회계과장 조만호
지금 4억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지금 고양시 쪽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추적을 하고 세무서에 의뢰하고 해서 추적하는데 사실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남의 명의로 해 놓으면 그것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것 아니예요?
- 회계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사람의 시효소멸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이게 따로 정해져 있나요? 이분에 대해서는?
- 회계과장 조만호
거기는 소멸시효가 아니고
- 김보희 위원
- 이분도 어느 정도 기한을 줄 거 아니예요?
그 시점에서 또 이 분이 살아생전까지는 계속 기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조만호
그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받아낼 사항이지 소멸시효는
- 김보희 위원
- 아니 그런데 이분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이 돈이 있다 하더라도 차명계좌로 해 놓고 나서 하면 우리 기관에서 시에서는 잡아낼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 되네요?
- 회계과장 조만호
저희들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지금 7년, 8년 됐죠?
-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 정도 됐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런 사항에서도 어떠한 우리시의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3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 결손액이나 시효 소멸된 부분들이나 뭐 또 그 무재산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주고 나서 못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닌데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한 번 더 지켜보시고 어떠한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 그분들한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그런 발생시키는 일들은 하고 있죠?
소멸시효 중단 사유.
-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럼요.
계속 저희들이 그래서 조회도 하고 계속 최고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사실 재산을 은닉하면 찾아내기가 어렵잖아요.
혹시 뭐 수사권 차원이긴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서산시는 적극 노력하고 있나요?
은닉에 대한 부분 찾아내는 것
- 회계과장 조만호
저희들이 그쪽에 연고자 뭐 이런 것도 파악해 보고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나 그런 것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포착하기가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끝까지 이렇게 소멸시효로 인해서 세금을 징수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꼭 중단사유를 해서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조만호
저희들이 그것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9페이지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꿔 준 돈이 얼마나 돼요? 2014년도.
- 회계과장 조만호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그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가 내부거래라고 하는데요. 그 쪽이..
- 윤영득 위원
- 내부거래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대략만.
- 회계과장 조만호
14페이지 보시면 위원님 세목별 세입결산에서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액이 1,160억 원 이렇게...
- 윤영득 위원
- 수납액이 1,160억 원이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160억 원을 꿔줬다는 거죠?
- 회계과장 조만호
그렇죠.
내부거래가 이루어 졌다는 말입니다.
- 윤영득 위원
- 주로 어느 부분에서 많이 갔나요?
- 회계과장 조만호
저희들이 제일 많이 보내는 경우가 상수도 특별회계로 많이 갑니다.
거기가 누적적자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수도 요금도 인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갑니다.
- 윤영득 위원
- 여유 있는 특별회계가 뭐냐는 얘기예요.
상수도는 많이 꿔다 쓰는지 알고 있고.
- 회계과장 조만호
글쎄, 특별회계라는 거는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한 그런 회계기 때문에 여유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 윤영득 위원
- 주로 상수도 특별회계를 꿔주는 데가 어디 어디니까요?
- 회계과장 조만호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가는 겁니다.
- 윤영득 위원
- 일반회계에서 거꾸로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윤영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조만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님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채무액 보면 246억 원 정도가 있는데 어떤 종류의 어떤 채무인지 또 우리 시에 채무 부담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예, 위원님 246억 원 정도가 채무에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타 시군에 비해서는 재정 운영 면에서 보면 상당히 양호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이 채무액은 간월도 관광지 특별회계에 많이 있고 또 여타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금액도 약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저희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다보면 일시 차입을 해가지고 하고 나중에 분양되면 상환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세 종류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그 부분에 이어서 간월도 문제 61억 원 정도 빚 있죠?
- 회계과장 조만호
네, 그렇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근데 이자가 3.5%죠?
- 회계과장 조만호
이율은 제가 정확히...
- 윤영득 위원
- 그거 좀 낮추는 방법은 없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거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3%로 내려졌는데요, 개정이 돼 가지고 2.5%로 또 줄어들 겁니다.
도 조례가 개정이 돼서 어제 날짜로 개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246억 원 건은 참여안정화 사업하고 동부간선도로, 간월도 세 가지 합친 게 현금채무가 246억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주요 보고할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 윤영득 위원
- 0.5% 낮춰봐야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술적으로 다른 데서 꿔다 상환하고 좀 싼 돈 빌려다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가.
- 윤영득 위원
- 굳이 도 거 그거 도 무슨 기금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역개발금입니다.
- 윤영득 의원
- 지역개발기금이죠.
그거 0.5% 낮아져봐야 별 의미가 없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또 차이가 날수 있고 고정금리로 0.5%나 1%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변동금리라 하면 위험성이 있어서 확정적으로...
- 윤영득 위원
-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많이 채무가 줄어들었네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런 정도라면 뭐 듣던 바에 의하면 우리 서산시가 부자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야 되네요?
- 회계과장 조만호
돈에 대해선 재정력이 상당히 좋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다른 데는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서산이 많이 채무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살림살이 잘 했다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빚이 없다고 해서 살림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잘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기금 및 공유재산 물품의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기금에 대해서요.
요즘에는 타 자치단체도 통합기금에 관한 조례를 많이 발의해서 통합기금을 운영을 하거든요.
우리 서산시도 이 기금을 해놓고 사실은 예산을 지출 안하는 기금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우리도 그 통합기금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회계과장 조만호
세부적으로 분석이 되어가지고 효율성도 따져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기금별로 원인분석도 해보고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조례도 정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이행 돼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 기금이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적립하는 기금적립도 있고 아니면 과태료나 사용료나 이런 거를 받아서 적립하는 기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보희 위원
- 검토는 조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예산만 축적해놓고 사실 정말 재난 시에 사용하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안전총괄과가 수범 사례로 됐는데요.
그동안 재난기금에 53〜4억 원이 있었을 때 하나도 쓰지 못 했어요.
재난 시에도 안 쓰고 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부터는 굉장히 긴급한데 아주 용이하게 쓰더라고요.
이런 사항에는 적합하다고 봐요.
그런데 기금을 하나도 사용 못 하고 있는 각 실과 게 있어 가지고 그러한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런 부분도 아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개정해가지고 이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그 공유재산매각 대토라고 할까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불필요한 데를 매각하고 필요한 데 용지를 사 들이는 게 행정을 집행하고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하는데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그럴 용의가 있어요?
- 회계과장 조만호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경우는 교환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환 그래서...
- 윤영득 위원
- 교환은 적정한 그런 게 마땅한 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없을 것이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공격적으로 매각을 하고 꼭 필요한 데를 공격적으로 사 들이는 방향이 어떤가?
- 회계과장 조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각 부분은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분기별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매수 희망하는 부분은 아주 거리낌 없이 저희들이 매각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것은 행정목적이 합당해야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 윤영득 위원
- 축제장 같은 것은 행정목적에 합당한가요? 시 축제장 부지.
- 회계과장 조만호
그런 거는 행정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축제장을 매수한다면 그게.
- 윤영득 위원
- 시 축제를 맨날 사유지 빌려 쓴다는 건 합당한가요?
행정목적이.
- 회계과장 조만호
그거는 그런 부분은 조금 기왕에 운영하면서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 윤영득 위원
- 합당하도록 검토 한번 해보세요.
- 회계과장 조만호
그게 사려면 상당히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 윤영득 위원
- 그러니까 별 필요 없는 땅을 팔고 시에서 필요한 땅은 사는 것이 행정목적에 부합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범주에 속하는 아주 보존 부적합토지 예를 들어서 자투리땅이나 길게 늘어진 땅, 크게 큰 평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각해서 어떤 축제 부분에 대한 그런 큰 땅을 좀 사기 위해서 매수를 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돈 때문에 애로사항인 거죠? 예산이 없어서.
- 회계과장 조만호
예, 예산이 문제죠.
- 윤영득 위원
- 행정목적에 맞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6페이지부터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62페이지를 보시면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보고서에 우리 서산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이 굉장히 남발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물론 꼭 필요한 시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필요합니다.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할 수 없는 사항에서는 필요한 사항인데 보면 우리가 학술용역도 있고 여기 지금 권고사항에 조치결과보고서에도 있듯이 그래서 여기에 딱 조치 의견이 잘 나온 것 같아요.전문성이 있는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철저한 검수로 우수한 용역성과물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 공직자분들이 할 수 있는 사항도 무조건 그냥 다 용역을 주는 것 같아요.
300만 원부터 500만 원, 1천만 원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우리 공직자들의 행정력을 더 저하 시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 때문에 이런 사항은 앞으로 우리 서산시가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래서 저희들도 단순설계라든지 그런 거를 용역을 주고, 그런 게 오는데 많이 자체 설계하라고 권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가미돼야 된다고 하는 거는 방법이 없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각 실과하고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일반회계 과태료 징수율이 15.8%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저조하다고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게 지난번 행감 때 세금 잘 받아들이는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제도가 있어 가지고 포상금이 3000만 원 예산 섰는데 잘했다고 다 줬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일반회계 과태료가 징수율이 15.8%로 저조한가요?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조만호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따져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중에는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불법주·정차 또 각종 검사과태료 이런 것이 누적 돼 가지고 대부분 거기에서는 많은 %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나름대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차량압류를 하고 있는 거의 다 압류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요.
압류를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차량을 노후되면 폐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매도한다든지 이럴 때에 정리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평상시는 안내고 있다가 그런데 그것이 늦게 이루어지고,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단속은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되어 있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게 일반회계 과태료 징수율이 15.8%인데 이거 다른 지자체들한테 부끄럽지 않아요?
다른 지자체들도 그래요?
- 회계과장 조만호
전체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사항입니다만 이렇게 %가 낮아진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통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80% 이상이어서 그렇게 낮아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사실 15.8%라는 이런 저조한 세금징수율은 부끄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잘했다고 포상금까지 다 바닥나게 주고 이런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교통과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한 2천만 원 이상 체납된 실과가 몇 과나 돼요?
집계 나온 거 있어요?
교통과가 제일 높다하고 나머지 과는 어디 과가 체납이 됐나요? 과태료가.
- 회계과장 조만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어쨌거나 15%라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니까 높여야 되겠네요.
그죠? 과장님, 말씀 해봐요. 그렇죠?
- 회계과장 조만호
맞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개선권고사항에서요.
63쪽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존속기간이 17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게 개선권고를 해서 17년까지 하라는 얘긴가요?
결산검사 위원들이 한 사항인가? 이게 2017년도까지 내부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는 건가요?
- 회계과장 조만호
기금은 하여튼 목적 달성을..
- 윤영득 위원
- 목적 달성이 다 됐다고 보십니까?
- 회계과장 조만호
하기 위해서 설정이 되는 건데요.
아마 그때 가서 또 이렇게 연장이 되든지 이렇게..
- 윤영득 위원
-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 회계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조례 내용은 제가 자세히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 윤영득 위원
- 기한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다 마찬가지라 얘기죠.
지금 수치상으로 농업발전기금 못 받고 있는 부분은 금액이 얼마인지 숫자로 나오지 않죠? 지금 당장은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윤영득 의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영득 의원
-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죠? 지금
- 위원장 임재관
- 이제
다음에. 전체적인 거는 다음에
- 윤영득 의원
- 아니 개선권고사항 이쪽은 다 하는 거 아닌가요?
- 위원장 임재관
- 예.
- 윤영득 의원
- 산림조합하고 계약 건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윤영득 의원
- 그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는 입찰로 다 하나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수의계약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입찰로 다 전환했습니다.
- 윤영득 의원
- 100% 다 전환하셨나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 윤영득 위원
- 왜냐하면 자격을 갖춘 지역 업체들이 많이 신생되고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시켜주기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24년 동안 오로지 거기하고 수의계약으로 다 사업을 방대한 물량이 연 60억 원 이상 되는 것을 몰아주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먹고 살아야지, 더불어 여러 사람이 먹고 사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냐?
그 분들은 그거 아니어도 금융 업무를 하고 있고 하니까 이런 임업에 종사하는 그런 고급인력들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서라도 시에서 꼭 입찰로 그렇다고 외지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있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외부로 보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내부적으로 기반 조성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건 산림과에 할 얘기지만
- 회계과장 조만호
저희들도 그렇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입찰 전액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급적이면 관내업체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자는 취지의 말씀을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 윤영득 의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85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을 우리서산시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계약심사를 지금 여기 미실시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냥 수의 계약으로 하고 있죠?
- 회계과장 조만호
지금 숲 가꾸기 사업 이거는 과거에 그렇게 작년까지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부터는 아주 입찰로 다 전환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입찰로 전환 했나요? 이게 타 지역도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타 자치단체에도 보니까 산림조합에다 너무 의뢰해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단가도 비싸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문제가 됐는데 우리시는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지만 개선조치가 잘 되어 가지고 앞으로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한 사항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앞에서 한 사항은 보니까 조금 이렇게 잘못 지적된 부분도 있는데 처리결과에서 보니까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이렇게 결과를 내린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우리시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전체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됐던 장애인단체 1억 5천만 원짜리의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줬던 게 1억 5000만 원이예요.
그 버스비를 그 당해연도에 사지 않고 이월시켜서 또 그렇게 사고 아주 이런 적은 예산을 봐도 다른 부분도 전체적으로 지금도 아까 또 이런 출연금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오고 나머지는 또 몇 천짜리 사항들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이월시키면서까지 하면 다른 부분에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그러한 계획적인 부분을 잘 운영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서산시가 또 예산을 집행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더 탄력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유념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저희 의회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두철미하게 예산감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서산시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종합검토 의견서에 보면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하는데 그 분석된 이유는 어디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조만호
결산에 따른 분석은 결산은 재정 세입지출을 수치로 집계해서 대비를 해 보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재정의 건전성이나 어떤 집행의 효율성 이런 부분을 그 수치대로 분석하는 사항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재정이 운영에 큰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했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도 그렇게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약 20일 동안 검사를 하셨는데 지적한 10건 어떤 부분은 철저히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3건의 우수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산림청 얘기 한마디만 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산림청 숲 가꾸기 사업을 한다든지 벌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격증 있는 사람이 50%로 채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산림경영기술자 2급 자격증이라는 것은 어디서 발급하는 자격증인가요?
산에 가서 나무 베는 사람도 자격증이 있어야 숲 가꾸기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어디에서 발급을 해 주나요?
- 회계과장 조만호
그것도 자격을 내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여기서
- 임설빈 위원
-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농촌에서 조금 한가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데 일을 가고 싶은데 앞으로 제한이 되네요? 그렇죠.
자격증 있는 사람 50%를 사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외지 사람들이 와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우리 서산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 참여의 기회까지 끊기는 거 아니예요? 이렇게 되면
- 회계과장 조만호
물론 10명이 필요하다면 5명은 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같이 숲 가꾸기 사업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5명은 민간인도 되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일정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받고 그러면 자격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것도 우리시에서 홍보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 이거죠.
자격증 획득을 해 가지고 벌목사업을 하고 또 낮은 낙찰로 인해서 과도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는데 많이 돈이 이월 됐습니까?.
- 회계과장 조만호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하면 금액에 따라서는 낙찰률이 87.745%가 거의 평균치가 되는데 그 낙찰률에 근접하면 낙찰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경쟁심에 의해서 그 이하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 임설빈 위원
- 이런 여건이 안 갖춰서 입찰이 됐어도 그냥 낙찰시키는 겁니까?
- 회계과장 조만호
그건 아니고 다 여건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응찰을 하죠.
우리가 입찰 공고를 할 때는 어떤 자격이 겸비되고 쭉 입찰 조건을 공고문을 내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응찰을 하는데 그 사람들끼리도 자기들끼리 어떤 과도한 경쟁심리가 있거든요.
낙찰을 받으려고
그래서 낮게 써가지고 응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남지요.
- 임설빈 위원
-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됐다고 해서 얼마나 이월됐나하고...
- 회계과장 조만호
그 사람들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사업목적도 달성하면서 적자는 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산림조합인부들 50% 자격증 갖춘 사람들 하라는 것, 그 사람들 포함시켜야 된다는 내용은 기존에도 그렇게 해 왔잖아요?
-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그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평균낙찰률이 87%, 88%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60%나 55% 대로 쓰면 낙찰시켜 주나요?
- 회계과장 조만호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 윤영득 위원
-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 폭이 있나요?
예정 법적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 회계과장 조만호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
- 윤영득 위원
- 내부 예정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3%. 그 범위 내에 들어가야 된다.
- 회계과장 조만호
우리가 15개 예비가격을 주는데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내에서 거기서 합니다.
- 윤영득 위원
- 지금 경쟁이 심할 때는 60%대도 써내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 회계과장 조만호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 윤영득 위원
- 그 상태로 계속 간다고 보면 60%짜리들이 가서 일을 얼마나 잘 하겠느냐 이거지요.
시민들의 불이익으로 다가 올 수가 있으니까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물론 있다가 기획실에서 예산담당부서에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아직 우리시가 기반조성이 다 되어 있다 라고 보기에는 너무 지역적으로 미약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부서 쪽 예산을 많이 증가될 수 있도록 회계관리를 균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김금배 기획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63페이지 보면 농어업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공부는 안했지만 제가 기초로 알고 있는 부분은 2017년까지 약 100억 원을 목표로 해서 농어업발전기금을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 지출을 보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농업인들이 이 자금을 갖다가 상당히 1% 대로 낮춰서 쓰고 있어도 약 5억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되어 있고 기타 출연금은 23억 원 이상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증가돼서 2017년 되면 100억 원 정도는 무난히 달성할 거라고 보는데 이 기금이 타당성 있게 쓰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업중앙회에 위탁을 해서 상환 그런 능력이나 담보나 아니면 신용으로써 이 자금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 자금을 쓸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상도, 경상남도인가 어디는 도차원에서도 영농자금 있지 않습니까?
서산시가 영농자금이 197억 원 정도 올해 나갔다고 하는데 김제식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재정경제부입니까?
거기 교육재정부 입니까?
거기 있는 부서에 질문할 때 영농자금을 3%대 이하로 낮춰야지 중앙은행 기준금리도 1.5%대로 가는데 농업정책자금이 3%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여당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는데 그러면 농어민들이 쓸 수 있는 영농자금은 1%대입니다.
1%를 200억 원 환산해서 1%대면 약 2억 원인데 이런 부분도 농민들한테 0%대로 쓸 수 있게 한다고 그러면 농민들한테도 상당한 긍정적인 반응이며 이런 어려운 농촌현실에서도 굉장히 힘이 되는 발전어업기금이 된다고 보는데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할 부분이 없는지, 다른 시군단위나 도차원에서 어떤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그 부분으로 쓰일 수 없나 2억 원 정도면 상당히 우리시도 이런 부분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시책에 발맞추어서 우리시도 농어업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면 되지 않겠나 생각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지금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뒤에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11개 기금입니다.
금년까지는 2013년까지는 10개 기금에 대해서 정산을 했고, 이제 내년도부터는 청사 기금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청사 기금문제도 아까 시유재산 매각부분이라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생각을 하셔야 할 사항이 청사기금도 최대 200억 원 가까이 1년에 각출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또 농림어업 부분에 농민들을 위해서 기금을 더 들어가야 될 부분들 이와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시내권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어업발전기금 부분은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인 만큼 그쪽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배정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예산총액을 고려해서 합리적 배분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맹호 위원
-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나름대로 시에서도 농어업시정을 농정업무를 잘하고 계시지만 또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이런 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해서 어려운 시기에 농업환경 농민들이 농업에 잘 전념할 수 있도록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시 농정업무도 그런 한 발짝 다가서는 행정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회계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203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출연금 내지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소들에 관련해서 굉장히 부패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은 출연금은 자체 수익금이 발생되면 자체 운영비로 지금 쓰여 지는데 우리서산시 세입으로 안 잡고 그것 또한 다른 사업소와 다 똑같이 우리 서산시에 그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그런 출연금을 해 주는 단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잖아요?
서산시에서
- 회계과장 조만호
예, 거긴 자체수입으로 하는 기금도 있고 단체도 있지요. 자체 수입으로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수익금을 즉 수강료를 받아내고 하려는 자기들 스스로 일을 하려는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세외 수입으로 잡고 나중에 다시 그 예산을 세워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 회계과장 조만호
그 부분은 사회단체나 아니면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특수성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그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각 부서별로
- 김보희 위원
- 한번 검토해 봐서 우리 서산시가 왜냐하면 이번에 복지센터 감사를 하다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우리가 앞으로 한번 그런 조치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버드랜드 사업소나 이런 데는 하루하루 지금 입금을 다 시키잖아요.
세외 수입으로 잡잖아요.
세외 수입으로 그렇듯이 그쪽 기관도 또 종합사회복지관도 우리한테 수입을 입금을 하니까 그렇게 변경하는 안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법인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회계 결의가 돼야 되나 생각이 됩니다만
- 김보희 위원
-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은 검토대상이기 때문에 요하지 않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 회계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위탁을 준 사항이니까 재단법인하고 센터하고 그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그런 관계를 잘 고려해 가지고 이런 수익,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조만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아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부서에서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 거기에서 지도 감독부서가 사회복지과고 또 어떤 재단의 성격, 예산편성 부서가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만 지출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임재관
-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만호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2분)
4. 201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위원장 임재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 재정을 염려해 주시고 시정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재관 예결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1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북 고창 부안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확산에 따른 방역관련 2건과 12월 대설로 인한 피해관련 재난지원금 1건 등,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된 3건 28억 6,259만 3천원의 승인을 위하여 부의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추가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규모의 1%범위 내의 금액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예비비로 총 57억 4,276만 5천원을 편성하여 이 중 28억 6,259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24억 5,112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4천 450만 원을 이월하였고, 3억 6,696만 7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AI특별방역 추진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3081만 6천원, 약품 및 장비구입을 위해 8천 80만 원과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336만 원을 1차로 지출 결정하여 이중 5천 9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천 314만 6천원인 사용 잔액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AI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라 방역초소와 소독약품 구입의 추가 지원을 위해 2차로 지원된 사항으로 8억 6천 19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5,807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381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설로 인한 농축산시설 피해발생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민간인 재해보상금 18억 7,851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 3,401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4천 4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과 관련하여 세부내용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I특별방역을 위해 지원된 예비비 잔액 발생사유는 시예비비를 우선 집행하고 향후 국비가 지원되면 예비비 집행액을 국비집행으로 변경하여 시비가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 AI특별방역 예비비 지원이 2회에 걸쳐 지출된 사유는 1차 지원 이후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해 각 도로의 방역초소 추가설치와 소독약품 추가소요 발생 등으로 2차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설피해관련 재난지원금 예비비 중 4천 450만 원이 이월된 사유는 예비비가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12월 29일에 지출 결정된 사항으로 대부분 지급 완료하였으나 피해확정이 늦어진 건에 대해서는 이월 후 지급하였으며,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피해 조사 확정시 보상기준에 맞지 않는 대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예비비 사용에 있어 지출결정시부터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재관
-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인수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액에 계상하고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을 살펴보면 AI유입 차단방역을 위한 특별방역 지원비 9억 8,407만 6천원과 12월 대설로 인한 피해발생 재난지원금 18억 7,851만 7천원을 편성 지출한 것으로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201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가 예비비를 탄력적으로 운영 있게 사용되어져 가지고 우리 서산시가 정말 청정 서산으로 거듭 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정말 예비비가 없었더라면 뭐 또 다른 방향으로도 썼겠지만 예비비를 잘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참 잘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윤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위원
- 윤영득 위원입니다.
건설과 쪽에서는 뭐 지출이 없었던 모양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작년도에는...
- 윤영득 위원
- 대설 그때 폭설 회계연도가 지나서인지 안 지나서인지 기억은 없는데 12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제설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산골마을 위주로 해가지고 아니면 도서 쪽으로 해서 상당히 교통이 불편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있었고 건설과에서 도로과도 하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 그 트랙터에다가 장착하는 제설장비가 400만 원 짜리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긴급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산골마을, 도서벽지마을 이런 데는 제설이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부분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서
- 윤영득 위원
- 그런데 그게 부족하니까 숫자가 면별로 한 개씩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도로과에서 설명할 때는 그게 읍면동에 가시면 그거를 읍면동민 중에서 희망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그래서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애로사항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읍면동별 음지 같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 윤영득 위원
- 읍동 정도는 굳이 확대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다른 도서벽지 쪽 마을이라도 확대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대설 관계 때 도서지역은 상당히 눈이 한번 오면 치우기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대산읍을 예로 들면 어떤 기업에서 전부 다 후원해 줘 가지고 동네마다 한 대씩 다 있어요. 제설장비가
그래서 제설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서산시가 그런 지원을 해 준 게 있더라고요.
대산읍에도 하나인가 두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작을 대산읍에서 그걸 갖다가 본을 떠서 다시 제작을 했어요.
그 지역에 맞게끔 그래서 앞으로도 땡기고 뒤로도 밀고 이게 또 360도 회전이 되게끔 가격은 우리 서산시가 구입한 가격 그 정도 가격에 그렇게 제작을 했는데 상당히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실용성도 있고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그런 걸 지원해 준다면 기왕이면 그쪽에서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한번 눈 여겨 보셨다가 지원해 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제방이 붕괴가 됐다고 하나요?
붕괴 위험성도 있고 그래 가지고 수산과 예산을 가지고 영탑리 쪽에 보니까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떤 재난에 속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제방이 현실적으로 위험하게 붕괴 우려가 있다든지 재난이 사실상 지금 현재 발생이 안 됐더라도 재난안전기금인가요 그걸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해야 할 부분인지 일반회계 예산을 소요할 부분인지 관련부서에서 서로 협의하고 판단해서 집행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재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임재관, 위원 김맹호, 김보회, 윤영득, 임설빈, 장갑순
○ 출석공무원(6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김인수 의사팀장 이은건
- 의사팀직원 김은아
- (서산시청) (2명)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회계과장 조만호
○ 제20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