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5년 7월 16일(목) 9시 30분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9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무쪼록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증언을 하는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산림공원과 과장님, 수도과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교통과 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교통과 과장 홍춘기.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산림공원과 과장 조병진.
- 수도과장 황정규
수도과 과장 황정규.
- 위원장 윤영득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90번 중앙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후 주정차 관리 대책 및 불법주정차 단속 계획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오늘 촬영에 임해 주시는 우리 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청해 주시는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과 서산시민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 중앙로 1호광장에서 삼일상가 사거리까지 지중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리에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교통과장 홍춘기입니다.
중앙로 및 시장1로, 번화1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후에 주정차관리대책은 중앙로 및 시장1로, 번화1로 주변에는 공영주차장 및 포켓정차대가 기존에 400면에서 지중화사업 완료 후에는 392면으로 주차장 면수는 8면 정도 감소하나 정차대는 47면을 신설합니다.
중앙로 및 시장로, 번화로 옆에 개인유료 및 상가주차장은 개인유료주차장 14개소에 382면과 상가보유주차장 24개소에 175면이 있습니다.
중앙로 및 시장1로, 번화1,2로 주차장대책으로 번화1,2로 사이에 60면을 새로 주차장을 만들고 시장1로에 2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포켓정차대를 번화1로에 16면, 번화2로에 12면, 중앙로에 19면, 총 47면을 새로 조성을 해서 주정차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로 및 번화1,2로 인도경계석에 주정차금지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을 하반기 중에 완료하여 단속구간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중앙로에는 인도상에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하여 광장에서 삼일상가사거리까지 화분을 설치하여 인도가 낮아져가지고 차량이 진입하여 인도에 불법주차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가이용 손님들이 주차장을 찾기 쉽도록 인도에 주차창안내판을 설치해서 주차장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로 번화1,2로 인도경계석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단속 중, 주정차금지 등 도로경계석 부착 주정차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정차 단속구간을 쉽게 알 수 있고 또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과장님 지금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셨는데 번화로 60면, 시장1로 20면, 포켓정차대가 47면이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포켓정차대가 도로에 보면 조금 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 거기를 포켓정차대라고 합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게 47면이 나오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경계석이 도로를 다시 개설하면서 경계석이 굉장히 요즘 보행자 위주로 하면서 낮아졌잖아요.
낮아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 것을 제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시설을 하고 난 후에는 상업에 종사하시는 상권에 있는 분들, 시민들이나 또 구매하시는 분들이나 서로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포켓정차대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에 보면 10분까지 허용합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예, 10분 정도 허용합니다.
- 김기욱 위원
- 10분 허용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상가에 필요한 짐을 하차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줍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예, 짐 하차라든가 잠시 주차할 수 있도록 상가 들어왔을 때 이럴 때만 들어갔다 온 사람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경계석에 부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정차금지 안내표지판을 부착한다는, 지금 설명한대로 그 내용입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차도와 인도 사이에...
- 김기욱 위원
- 차도와 인도 사이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차도와 인도 사이에 그러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보도블록에...
- 김기욱 위원
- 경계석에 있는 거기에 설치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그럼 거기에 표시를 하고, 아까 화분을 또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단속원을 준공하고 나면 그쪽에도 배치시킬 거죠?
- 교통과장 홍춘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CCTV도 수동에서 자동으로 바꾼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고,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거기에 차량,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단속원이 근무한 후 저녁 같은 시간대에는 사실 차량이 교행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권에 있는 분들께서는 또 이제 장사하시는 데에 차가 주정차 해야 장사가 되겠지만 저녁에 보면 차가 교행 자체가 안돼요.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저희들이 오늘 저녁에도 차량을 이용해서, 그것이 정착될 때까지 지도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지중화사업을 해가지고 시범거리로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서산시나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한 군데입니다.
지금 보면 유료주차장하고 상가보유주차장하고 현황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 합계가 유료주차장이 382면이네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1쪽에 자료에요.
그리고 상가보유는 175면.
- 교통과장 홍춘기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사실은 상가에서 주차장 보유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많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게 준공이 되면서 우리 교통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와도 협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이 아주 편안하고 또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더 좋은, 서산시에서 모범되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포켓정차대가 47면이라고 하셨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유해중 위원
- 10분 동안 주차할 수 있는 건가요. 과장님?
- 교통과장 홍춘기
예, 10분간.
- 유해중 위원
- 10분을 주는 이유가 뭐죠?
- 교통과장 홍춘기
보통 짐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가게를 잠깐 들어왔을 때 그 정도의 시간이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 유해중 위원
- 본위원이 생각할 때 10분 정도면 주차를 하고 들어가서 물건을 사서 나올 수 있는 시간은 안 된다고 보는데요.
- 교통과장 홍춘기
많이 다니는 시간은 한 3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상가보유주차장이나 아니면 인근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10분이 넘어가면 단속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CCTV가 단속을 하는 건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CCTV로 단속을 합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럼 CCTV에서 10분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동으로 단속을 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건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그렇게 됩니다.
- 유해중 위원
- 차량을 대면, 주차를 하면 그 차량을 딱 찍어서 10분이 넘으면 바로 주차 단속이 되는 건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상가에서 짐을 많이 내린 경우에 시간이 10분이 더 소요된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는 저희들이 않지만, 거의 그런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10분 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10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상가에서 짐을 내리거나 이럴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10분이면 10분 딱 정해놔야지.
- 교통과장 홍춘기
10분을 정해 놓고 물건이 꼭 10분 내에 내릴 수 없는 경우 특별한 경우에만 사정을 봐주고 그 이하는 똑같이 10분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 유해중 위원
- 아, CCTV로 보고 있으니까?
시작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유해중 위원
- 포켓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혹시 과장님 하절기나 동절기를 나눠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종료시간이 18시라고 하면 6시잖아요.
그러면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6시면 어두워서 어느 정도 저기가 되는데 하절기에는 6시라고 하면 환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동절기와 하절기를 나누어서 종료시간을 조정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교통과장 홍춘기
지금 하절기에는 10시부터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했는데...
- 유해중 위원
-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과장님?
- 교통과장 홍춘기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동절기에는?
- 교통과장 홍춘기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 유해중 위원
- 09시에서부터 18시까지, 하절기에는?
- 교통과장 홍춘기
10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 유해중 위원
- 19시까지, 한 시간 정도 늘린 거네요?
포켓주차장을 본위원도 통행을 많이 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안내표지판이 없으면 시민들한테 상당한 어떤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0분이라는 시간이 시민들이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꼭 붙여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사전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예, 공사 준공 시점에 맞춰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연희 위원님 이어서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지금 주차단속 포켓정차대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2페이지에 보면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해서 예고단속으로 하겠다 라고 지금 말씀이 계셨거든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이연희 위원
- 본위원 담당일 때 또 이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긴 하겠지만,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서산시에 핸드폰번호를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그 부분까지 안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왔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문자서비스 안내요?
- 이연희 위원
- 예, 지금 여기 2페이지에 보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고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 본인들이 핸드폰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하시겠다 라는 게 계획이 있냐는 얘기죠.
포켓정차대 47면을 신규조성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라든가 읍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90명 정도 현재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 받을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가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이연희 위원
- 상가 이용하는 분들도 시민이고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천팔백몇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신청자가?
굉장히 적은 수예요. 그렇죠?
- 교통과장 홍춘기
그것은 상가 이용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대책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같이 좀 겸해서 서비스안내를 더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본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91번 대산택지개발지구 공영터미널 조성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작성을 해 주신 안현승 주무관님 그리고 김우경 팀장님, 홍춘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대산읍 대산리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지구내 정류장용지를 조성하였는데 언제 공영터미널조성을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대산택지개발지구 공영터미널 조성계획은 2016년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과 지역개발의 증가로 교통수요증가에 대비해서 공영터미널을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터미널부지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2012년 9월 2,797㎡를 21억7,300만원에 매입하여 현재 주차장을 시멘트로 포장하고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대합실, 화장실, 휴게실 등 건축물 330㎡를 신축하고 정류장바닥을 아스콘포장하고 차량 10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어 대산지역을 운행하는 노선버스를 이용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려고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차량이 10대요?
- 교통과장 홍춘기
10대 정도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버스.
- 장갑순 위원
- 보니까 3억4천만원 정도 가지면 대합실, 화장실, 휴게시설 이런 것 다할 수 있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뽑았는데 저희들도 추계해 보니까 좀 넉넉히 5억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여기 3억4천만원은 좀...
- 교통과장 홍춘기
예, 적은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좀 적고요?
5억원 정도 확보를 할 계획이시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장갑순 위원
-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에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을 대비하고, 대산인구가 계속 줄어요.
줄어드는 인구를 좀 막고 버스이용자들에게 아주 편리하도록 노선체계를 개편하고, 내년 9월에 완공하기로 했죠?
- 교통과장 홍춘기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여기 계획에는 9월에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해 주셔야죠.
- 교통과장 홍춘기
좀더 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말씀하신대로 더 당겨서 일찍 좀 꼭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네요? 해줄 거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장갑순 위원
-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요구번호 92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93번 불법주청차 단속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2번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유해중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교통과 직원 모두에게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이 실상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과장님?
- 교통과장 홍춘기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해마다.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유해중 위원
- 몇 % 정도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 교통과장 홍춘기
저희들이 그쪽에 청구하는 금액을 예산사정에 의해서 전년도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안 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어떻게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산이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많이.
- 유해중 위원
- 예산이 잘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유해중 위원
-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의 차이가 뭐죠?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조와 벽지노선 손실보조가 따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 차이점이 뭔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벽지노선은 말 그대로 벽지이고 비수익노선은 버스가 안 들어가는 수익이 안 나는 지역을 저희들이 버스를 다닌다고 해 가지고 다니는 지역입니다.
주민들이 버스를 넣어달라고 할 경우에.
- 유해중 위원
- 주민 요구에 의해서.
- 교통과장 홍춘기
증설하고 이럴 때.
- 유해중 위원
- 증설한 것이 벽지노선이고 비수익노선은?
- 교통과장 홍춘기
아니 그것이 비수익노선이고요.
주민들, 애초에 벽지노선은 오지지역이 벽지노선입니다.
- 유해중 위원
- 비수익노선은 원래 버스가 다녔는데 수익이 줄어서 적자가...
- 교통과장 홍춘기
수익이 안 나는 지역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적자가 나는 노선이고, 벽지노선은 주민요구에 의해서 노선이 늘어나는 그런 노선인거죠?
맞나요, 과장님?
- 교통과장 홍춘기
오지노선은 오지마을 같이 좀 외진데 있죠. 떨어진 곳. 유해중 위원 그게 벽지노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유해중 위원
- 비수익노선.
- 교통과장 홍춘기
오지노선이고요, 벽지노선이고.
비수익노선은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수익성이 안 나는 지역 그 지역을 계속 다니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지역입니다.
- 유해중 위원
- 본위원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조는 2013년하고 2014년에 동결 됐어요. 9억원으로, 그렇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벽지노선 손실보조는 600여만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렇다면 벽지노선에 노선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 교통과장 홍춘기
똑같은데 이 수익이 사실은 청구하는 금액보다 저희들이 상당히 적게 주기 때문에 좀 올린 사항입니다. 예산을.
- 유해중 위원
- 청구한 금액보다...
- 교통과장 홍춘기
사실 적자나는 금액보다 저희들이 지급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연차별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적자나는 금액보다 보조금이 적어서, 노선이 늘어난 건 아닌데.
- 교통과장 홍춘기
노선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 유해중 위원
- 노선이 늘어난 건 아닌데 적자금액이 많아져서 금액을 올려주고 있다.
그런데 서령버스는, 제가 이 재정상황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2013년에는 한 8,800여만원의 순이익이 났고요.
2014년도에는 한 1억5,2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왜 적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과장님?
- 교통과장 홍춘기
실질적으로 1억5천만원 정도의 흑자가 났는데 이 흑자 난 부분은 작년도에 기름값이 내려가지고 한 4억원 정도의 이윤을 봤고, 또 지금의 2010년에는 손실이 한 2억원, 2011년에는 5억원, 2012년에는 4억원의 적자가 나가지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서령버스가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과장님이 유류가격이 내려서 회사에서 순이익이 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본위원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있잖아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유해중 위원
- 유가보조금은 6억1,100만원에서 2014년도에 6억7,800만원으로 늘었잖아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유류가격이 낮아져서 회사가 이익을 봤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러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은 굉장히 늘려줬네요?
2013년보다 2014년을 굉장히 많이 늘려줬는데.
- 교통과장 홍춘기
유가보조금은 차량이 사용하는 양에 의해서 청구금액으로 해서 줍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니 과장님 말씀은 방금 전에 벽지노선에 대해서 노선이 늘지 않고 회사가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금액을 올려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서령버스에 순이익은 늘어났다는 말이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유해중 위원
- 유류가격이 낮아져서 수익이 늘어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맨 밑에 보면 유가보조금이 실질적으로 2013년하고 2014년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내용은 늘었단 말이에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늘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 이유가 뭐죠?
아니 팀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담당 팀장님!
예, 답변해 주세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교통행정팀장 김우경입니다.
시내버스 유가보조금은 유가가 한 해만 해도 등락이 있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증가된 차액은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유가보조금이 상승한 겁니다.
- 유해중 위원
- 다시 한번요.
기름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이 늘어났다?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 교통과장 홍춘기
그건 아닙니다.
유가보조금은 버스에 380.9원을 리터당 경유로 해서 사용량에 대해 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그리고요?
이건 의무적으로 주는 거다?
- 교통과장 홍춘기
예, 다 똑같은, 여객선이나 화물이나 똑같은 모든 차량에 대해서 줍니다.
택시까지 줍니다.
- 유해중 위원
- 이건 그럼 정부에서 지정을 해 주나요? 금액에 대해서?
- 교통과장 홍춘기
건설교통부에서 고시가격에 의해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여기에 그러면 시비는 전혀 포함이 되지 않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국비에서 줍니다. 유류세로.
- 유해중 위원
- 전액 국비예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유해중 위원
-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료환승 손실보조금이 있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유해중 위원
- 2억4천만원에서 2억7,200만원으로 늘었는데요.
무료환승 손실보조가 뭐죠?
- 교통과장 홍춘기
버스를 타고 내릴 적에 40분 이내에, 서산터미널에 왔다가 40분 일을 보고 다시 버스를 타면 그 금액을 안 받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 40분이라는 시간도 정해져 있나요? 조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니면 그냥 교통과와 서령버스에 어떤 기준인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기준입니다.
- 유해중 위원
- 내부적으로...
- 교통과장 홍춘기
예, 내부적으로.
- 유해중 위원
- 내부적으로 마련한 건가요?
아니면 전국이 동일하게 사용을 하는 건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전국적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한 겁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럼 교통과하고 서산시하고 서령버스하고 내부적으로 그냥 협약에 의해서 맺어진 그런 40분이네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료환승을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40분 이내에 환승한 금액을 90% 지원을 해 주는 거죠?
환승인원에 대해서 90% 지원을 해 주는 거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유해중 위원
- 90% 맞아요?
팀장님! 90% 맞아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맞습니다.
환승을 하게 됐을 경우 총 요청액보다는 적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환승인원의 90%라고 하는데 환승인원을 무엇으로 체크를 하죠? 시에서는?
인원으로 90%를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 유해중 위원
- 그 환승인원을 어떻게 체크를 하죠?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그것은 시내버스 승차인원에 대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체시스템이 있는데 그쪽 자료에 의해서 우리한테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시내버스 타는 것을 몇 명 탔는지 전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통계자료가 다 기록이 됩니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한 명, 한 명 전부 다 데이터가 받아지고 있나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거기에는 카드로 타는 사람도 있고 현금을 내고 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금 내고 타는 사람도 전부 다 체크가 되는 거예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지금은 전부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체크하고 있어요?
이것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죠?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이것은 시와 협약서를 체결을 해가지고 환승할 경우에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100% 시비인가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100% 시비로 주고 있는 거죠.
90%에 대한 부분도 서산시와 서령버스와의 개인적인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네요?
- 교통과장 홍춘기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런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그런데 자꾸 100% 달라고 하는데 아직, 100%를 줘야 될 텐데 못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회사에서는 자꾸 100% 달라고 합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저상버스에 관련해서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가 사실은 어린이나 아니면 노약자,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상버스 도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서령버스의 저상버스가 몇 대 정도나 있죠?
- 교통과장 홍춘기
6대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6대.
작년에도 우리가 대폐차비를 지원을 해 줬죠?
1억원 정도 지원을 해 줬는데요.
거기에 저상버스가 있나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일반버스.
- 유해중 위원
- 작년에 대폐차비를 1억원 해가지고...
- 교통과장 홍춘기
대형버스.
- 유해중 위원
- 대당 2,500만원씩 해서 1억원 지원해 줬잖아요.
시에서 시비가지고. 그렇죠?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 유해중 위원
- 대폐차비, 거기에도 저상버스가 있냐고요.
- 교통과장 홍춘기
저상버스 포함 안 돼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저상버스는 포함 안 됐어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본위원한테 준 자료를 보면 차이가 있던데요? 버스가격의 차이가.
그 이유가 뭐죠?
이게 1억원이 넘는 것은 저상버스 아닌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2014년도하고 2015년도 버스차이가...
- 유해중 위원
- 아니 2014년도에 4대 해 줬잖아요. 과장님.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유해중 위원
- 예, 4대 해준 것 중에 2,500만원씩, 물론 보조금은 2,500만원씩 똑같이 나갔습니다.
작년에 본위원한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앞으로 서산시의 노약자나 아니면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작년도에 시내버스 대폐차비 4대를 우리시에서 1억원을 지원을 해 줬단 말이죠.
거기에 저상버스가 몇 대 있느냐 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대도 없어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없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없어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저상버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저상버스도입은 그동안에 시내버스에서 도입을 했는데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내권하고 해미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지턱으로 인해서 운행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지금 않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방지턱이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 유해중 위원
-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방지턱 때문에 저상버스 도입이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그리고 저상버스가 농어촌지역 쪽으로는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유가 뭐죠?
- 교통과장 홍춘기
노면 관계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노면관계 때문에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 유해중 위원
- 굉장히 높이가 차이가 많이 나나 보죠? 저상버스가?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 교통과장 홍춘기
상당히 깁니다. 길어요, 차가.
- 유해중 위원
- 차 길이가 길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어렵다?
- 교통과장 홍춘기
차가 낮고요.
- 유해중 위원
- 아, 차가 낮고.
그래서 농어촌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다?
- 교통과장 홍춘기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약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네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래요?
본위원은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교통과에 질의를 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것 중의 하나가 교통과에서 얘기하는 버스에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산시민의 다리이고 노약자나 학생들이 타고 다니고 터미널, 어떻게 보면 서산시의 가장 첫 번째로 맞아들이는 얼굴이죠.
거기에 대해 서산시민의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서산에서 하고 있는 운수업체가 시민의 혈세를 먹는 하마가 아닌가,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주무관, 과장님으로서 시민들의 어떤 고충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서령버스에 대한 지원과 터미널에 대한 시민의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예,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본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93번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자료준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홍춘기 과장님을 비롯해서 김동구 팀장님, 강현주 주무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불법주정차 단속 5년간 현황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5년간 1만 건이 넘던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지금 3,700여건으로 현저히 줄었거든요?
물론 2015년 5월 현재입니다만 이렇게 단속건수가 현저히 줄어든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지금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의해서 불법주차단속을 그쪽에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아, 그쪽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징수율을 제가 한번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70%가 넘던 징수율이 2015년도엔 61%로 팍 줄었거든요.
그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 교통과장 홍춘기
징수율은 이제 차가 폐차라든가 매매, 계약을 할 때에 과태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차, 과태료가 오래된 것일수록 징수율이 높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긴 하셨어요. 주요 체납원인에 대해서.
주셨는데 유독 2015년도, 거의 평균치가 70%가 넘었어요. 계속.
그런데 61%로 한 9%, 10%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건지, 체납원인이 2015년도만 집중해서 이렇게 체납요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맞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향후대책으로 체납자와 연락처를 통해 가지고 납부독려 및 독촉장을 발송하고 또 세무과 합동으로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또 차령초과, 말소차량 대체압류 해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게 좀더, 물론 제가 타지역도 징수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우리지역은 굉장히 양호한 편이더라고요.
징수율이 높은 편인데 그래도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징수율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자동차등록 10년 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봤더니 매년 증가추세로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가장 저조했던 게 2015년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높은 등록현황을 보면 7만9,174대가 2015년도에 등록을 했어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단속건수가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현황은 가장 많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비례해서 시민의식이 갑자기 막 함양이 돼서 불법주차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시민정신이 그렇게 함양됐다면 좋겠지만, 아마도 이게 단속이 조금 더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임시주차장을 비롯해서 제가 공영주차장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2015년도는 한 곳밖에 안 돼 있어요.
그것도 지중화사업하는 번화1,2로 중간예요. 그렇죠, 과장님?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이연희 위원
- 차량등록 수는 이렇게 많아지는데 주차장 조성하는데 있어서 예산확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금년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상반기에 한 건 밖에 못해 가지고 하반기에 작년도 같이 지금 우리가 협의 중에 있는 집들이 있거든요. 땅이.
- 이연희 위원
- 예, 협의 중에 있는 게 지금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난 최근 5년간 공영주차장 조성현황을 한번 뽑아갖고 와 봐라 했더니 이렇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그동안 2011년도에는 공영주차장하고 임시공영주차장을 비롯해서 9개예요.
그리고 2012년에는 11곳, 2013년도는 8곳, 2014년은 10곳인데, 2015년도 차량등록수가 가장 많았던 올해는 1곳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7개소는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본다면 예산확보에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덜 노력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 교통과장 홍춘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연희 위원
- 앞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시민들도 물론 바뀌어야겠지만 불법주차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시 행정도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015년도 주차장 조성지 검토현황 7곳을 보니까, 어떤 기준에서 검토대상지가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서산시에 상습적인 교통난을 유발하는 곳이 우선 검토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포함돼서 조성지를 검토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성지를 검토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현재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쪽 시청 앞으로 해서 상가지역에는 사실 땅값이 비싸서 상당히 주차장 조성할 데가 드물고, 시 외곽 쪽으로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서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인구가 많이 늘고 상가가 형성된다면 저희들도 주차타운이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현재 단면주차장 가지고는 주차를 다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예산문제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외지 쪽을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좀 안 맞는 말씀이 뭐냐면, 상가 쪽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시민들이 상가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저조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가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건 또 그만큼 거기에 대한 세금이 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 다 시민들이고, 그럼 외지 쪽에 한다면.
지금 현대인들은요, 차를 멀리 세워놓고 걸어 다니는 것을 좀, 그런 부분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선호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면 그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강하게 얘기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실 때 왜냐면 상가가 활성화가 돼야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적극적인 예산확보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예, 노력은 하는데요.
그런데 상가 같은 데에 주차장을 만들려면 땅을 매입하기가 무지하게 힘들더라고요.
팔지도 않고, 사실은.
- 이연희 위원
- 어려운 부분이야 물론 있죠.
그런데 이제 상가를 이용하게 자꾸 유도를 하자면 그런 게 뒷받침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주정차단속 알림시스템 있죠? 서산시에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이연희 위원
- 언제부터 이게 서비스가 시작된 거죠?
- 교통과장 홍춘기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제가 알아보니까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서산시를 비롯해서 3개 지역에서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본위원도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런 시스템이 생각 있구나, 서비스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한 1,800여명이 서비스신청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서산시의 자동차등록 인구수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자동차등록이 7,900... 7만9천 정도 됩니다.
- 이연희 위원
- 7만이죠 7만. 7천이 아니라.
- 교통과장 홍춘기
7만9천이요.
- 이연희 위원
- 예, 7만9천이면 자동차 주인만 한다고 하면 또 부부가 같이 운전을 한다면 그 배를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그 정도.
그러면 지금 1,800명 정도가 자동차단속 알림시스템을 신청을 했다면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교통과장 홍춘기
그것이 이제 필요한 분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분도 있는데, 나머지 이제 많이 필요한 부분들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가 조금 얼마 안 됐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가 아니고요.
이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과장님?
이 시스템이 있는지 자체를.
- 교통과장 홍춘기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이게 아무리 좋은 행정서비스를, 이렇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준비를 해 놓고도 정말로 주체자인 시민들이 모른다면 이게 좋은 행정이냐는 얘기죠.
아까 홍보를 마을회관이나 읍면동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건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저희가 시보에 개제해 가지고 전체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시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시보를 보는 인구수 파악 하셨어요?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저희 아파트도 그렇지만 각 호별로 못 넣게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그걸 굉장히 반감을 해서.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에 몇 부 정도씩 놓는데 그 몇 부를 놓고 얼마만큼 시민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교통과장 홍춘기
그러면 아파트는 따로 관리사무실에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게시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는 시민들이 결정할 사항이에요.
시청에서는 홍보를 최대한 해서 시민들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이 서비스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좋은 양질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행정지도를 앞으로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의 또는 서산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참관하시기 위해 대전투데이 김정한 본부장님과 아시아뉴스통신 정진석 부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관을 하고 계십니다.
참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구번호 93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원활한 감사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순번에 따라서 다음 94번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의 마을택시 운영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과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윤영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진행과 협조를 위해 힘써주시는 우리 조영학 국장님을 비롯한 홍춘기 과장님 또 김우경 팀장님, 김동구, 노승수, 조완호 팀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생생한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전달하기 위해 CJ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와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교통과는 늘 질 좋은 사람 중심의 교통서비스확대 및 교통질서정착에 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의 마을택시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홍춘기
마을택시 운행개요는 금년 3월 26일부터 시행을 하였고 대상마을은 4개 마을로서 웅도리, 안호리, 황락리, 양천2리입니다.
운행은 주3회, 1일 2회씩으로, 요금은 상주택시가 있는 곳은 1인당 소재지까지 100원, 상주택시가 없는 곳은 시 소재지까지 버스기본요금인 1인당 1,4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버스이용방법은 마을에서 콜센터에 이용을 하면 지정된 버스가 이용자의 연락이 돼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잘 들었습니다.
2014년도에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신청마을이 12개 마을에서 4개 마을이 선정돼서 했는데 탈락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그것은 저희가 거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km이상 되는 곳으로 하다보니까 한 마을에도 1km가 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어가지고 1km 넘는 지역으로만 선정을 하다보니까 4개 마을이 선정 됐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회관중심으로 해서 1km?
- 교통과장 홍춘기
버스 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까지, 최초의 마을까지 거리를 1km 이렇게 정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2015년도에 6천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현재 소요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안 됐습니다.
먼저 12개 마을을 계획에 세웠는데 그것이 3개 마을은 상주택시가 있고 1개 마을만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사용된 금액이 15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 김맹호 위원
-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굉장히 이용이, 4개 마을로 한정되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적게 사용된 것 같은데, 지금 12개 마을인데 추가로 더 마을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먼저 토론회에서 대산하고 팔봉이 나왔는데 팔봉지역에 1개 마을을 더 추가하는 게 낫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산하고 팔봉 그쪽 지역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아울러 덧붙이면 음암도 먼저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도 계시지만 4개 마을을 신청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작년에.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어떤 기준에 적합하지 못해서 제외된 것 같은데 음암 쪽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가능한 한 6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진 이상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교통소외지역을 위해서 꼭 확대 실시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한번에 택시 이용할 수 있는 게 몇 분이 최소단위죠. 지금?
한번 택시 이용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 교통과장 홍춘기
분은 없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몇 명.
- 교통과장 홍춘기
저희들이 최하 2명 이상으로 했는데요.
특별한 경우에는 1명이 사용하는 것도 허용을 합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지금 2명이다 보니까 일부 이용객들 중에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이 움직이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 어떤 생활 형편상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분이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그런 사유가 있을 시는 한 분도 가능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예, 이용마을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1명 정도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지금 우리 서산지역은 지역도 넓은데다가 또 산골로 돼있고 이런 지역이 많다보니까 골골에 교통소외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점 각별히 생각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택시 운행을 개시한 후에 혹시 불편사항이나 문제점 이런 부분은 들어 온 게 없습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특별히 불편한 점은 지속된 것은 없는데, 대산 쪽에서 웅도에 들어가다 보니까 버스들이 아침 일찍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물때와 안 맞아 가지고 타이어가 들어가면 부식된다고 해서 약간 기피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그런데 물때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8시 전에 나온다든지.
저희들이 대산에 택시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꼭 필요하고, 또 기피한다고 하면 세차비나 인건비를 좀더 올려서 줘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다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많은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을택시 이용실적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원인이 뭐고, 원인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활성화가 덜 되는지?
- 교통과장 홍춘기
저희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이용객이 많을 줄 알았었는데요.
해미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공사하는 관계로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용이 불편했는데, 운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서산까지 나오다 보니까 불편해서, 그렇게 멀리 나오면 주민들이 돈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비용부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을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무슨 계획이랄까 이런 게 있습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그것은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해 보고 그때 평가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지금 이용실적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좋은 서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택시를 잘 이용할 수 있고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을 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을택시이용보조금은 지금 정산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콜택시에서 운행기록장치를 가지고 청구하면, 콜택시대표가 청구서를 주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줍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따로 측정기를 계측, 달아드린 겁니까?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던 측정기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택시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서 대표자를 정해서 그분이 청구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거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가 불법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있잖습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맹호 위원
- 저 또한 이 부분이 굉장히 단속보다는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5분, 10분, 20분 이런 시간별로 알림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또 1,800여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특별히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앞당기는 그런 계기가 되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교통과에서 근무하실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으셨죠?
- 교통과장 홍춘기
금년 말까지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금년 말까지입니까?
교통과가 시민들한테 아주 중요한 부서이고 또 업무도 많은데 민원도 지금 많이 폭주하고 있죠?
- 교통과장 홍춘기
사실은 교통과가 좋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민원만 부각돼가지고, 차도 넣어주고 사실 택시도 하고 모든 기름도 주면서 참 손발이 되어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통과가 무슨 민원의 대상으로 돼가지고, 가끔 보면 주민들한테 지탄대상의 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 김기욱 위원
-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을택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마감이 금년 말까지라고 하는데 교통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마을택시는 충청남도에서는 서천군이 제일 먼저 실시했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제일 먼저 실시해서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잇따라서 했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우리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좋은 취지로 출발은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좋은 취지였는데 결과는 몇 개월 안됐는데 아직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제가, 보면 4개리입니다.
웅도리, 안호리, 황락리, 양천2리.
웅도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하는 횟수가 많습니다.
지금 안로리, 황락리 이쪽이 많이 저조한데 과장님 답변에 도로공사, 메르스 관계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닙니다. 과장님.
왜, 이 마을택시를 타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누굽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주로 노인들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어르신들이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어르신들인데 지금 시에서 마을택시를 거창하게 출발을 시키고 100원이라는 요금하고 이렇게 홍보는 했지만 지금 막상 이거를 타시는 분들이 과장님 답변한 것처럼 어르신들입니다.
젊은분들은 시골에 살아도 다 자가 차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마을택시를 타시려면 어르신들이 어떤 순서를 밟아야 되죠?
- 교통과장 홍춘기
마을에 일정을 계획을 해가지고 마을에서 취합을 한 다음에 그 날짜에 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 김기욱 위원
- 제가 알기로는요.
먼저도 우리한테 보고할 때에 계획서가 있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계획서를 마을에서 작성을 해서 시청에 통보를 하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시청에서 택시업체한테 또 통보 하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당일 이용자가 콜센터에 또 신청을 하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다시.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콜센터에서 배차해서 마을로 가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승차하고 목적지까지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절차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어르신들이 제가 현장에서 어르신들한테 듣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타고 싶어도 이 절차가 하기가 어려워서 못한다.
그러면 올 때는 또 어떻게 옵니까?
타고 가서 이거를 또 반복해야죠. 귀가할 때에.
과장님 맞잖아요?
- 교통과장 홍춘기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과장님이 소신껏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도 제가 복잡하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순서가 어르신들께서 하기가 편한 절차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절차입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지금 방송에서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시골에 사시는 아주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아직도 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거를 작성을 못하니까 마을이장님이나 노인회회장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절차를 개선을 하면 지금 좋은 취지로 출발한 마을택시가 아주 성과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 이 개선책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절차의 과정을 한번 저희들이 그쪽 마을에 나가서 의견을 들어보고 좀 단계를 줄여야 된다면 단계를 줄이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4개 마을에 다 가셔가지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모니터링을 하고 반드시 1대1로 물어보십시오.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물어봤습니다.
물어보시면 이 답이 나올 겁니다.
왜, 타기가, 절차가 어려워서 못 탄다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답변하신대로 이것은 반드시 현장 가셔가지고 이 절차를 다시 개선하기를 제가 당부 드립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현장을 가서 조사해가지고 개선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하고 김맹호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쭉 했는데요.
이게 활성화가 상당히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보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웅도리나 안호리나 황락리, 양천2리를 횟수와 인원을 비교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3.7명이 이렇게 탄 것 같아요.
웅도리 같은 경우는 3.97명, 한번 운행할 때 4명 정도를 운행하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아마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거 인원이 한 명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러다보니까 몇 명이 같이 일 보는데 같이 볼 수가 없잖아요.
다 다를 텐데 이걸 맞추고 또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운행이 좀 저조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웅도리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유두교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량이 해수로 인해 가지고 부식이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감안하셔 가지고 웅도리 부근은 거기 운행하는 분들한테 금액을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상의를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세차비라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어떤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저희도 논의 중입니다. 현재.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추가로 대산하고 팔봉 지역 두 군데를 더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는 어디죠?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과장 홍춘기
먼저 신청한 지역 중에서 저희들이 토론회 할 때 주민들 투표에 부친 게 있습니다. 두 군데.
- 장갑순 위원
- 그 두 군데가 글쎄 어디냐고요.
- 교통과장 홍춘기
팔봉 호리하고 대산 대로리, 먼저 신청한 12개 마을 중에 포함된 곳입니다.
- 장갑순 위원
- 대로리하고 팔봉 호리.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그건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세요?
- 교통과장 홍춘기
그것은 좀...
- 장갑순 위원
-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시행을 하신다고 해 가지고.
- 교통과장 홍춘기
9월 이후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9월 이후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장갑순 위원
- 기왕에 지금 6천만원이란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자금도 좀 남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빨리 시행을 해 보시는 게 어때요?
9월까지 가시지 말고.
- 교통과장 홍춘기
절차가 좀 있어가지고요.
조례 개정하는 공포시간 이런 게 좀.
- 장갑순 위원
-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죠?
- 교통과장 홍춘기
아니 그 마을을 선정을 하면 마을을 넓히면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규칙을...
- 장갑순 위원
- 규칙을.
- 교통과장 홍춘기
예, 그러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빨리 해야 9월 정도라고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기왕에 이렇게 큰 기대를 갖고 시작한 일인데요.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좋은 사안이고 이렇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예산을, 이게 만약에 예산을 다 쓰지 않고 그러면 이게 좋은 정책이고 그런데 또 깎이잖아요. 내년에 가면.
- 교통과장 홍춘기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한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지금 고민입니다.
상당히 고민이어서 그 사항을 어떻게 개선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 노력을 기울이셔가지고 많이 활성화가 되고 또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어서 이연희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처음 생각과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작년에 이 마을택시 때문에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었어요.
그랬더니 전라북도 완주에는 무조건 500원으로 해서 500원 택시라는 게 있더라고요.
TV에서도 한번 방송이 됐던 부분인데, 행감 끝나고 담당자들하고 그 사이트 들어가셔서 한번 그 부분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500원, 전라북도 완주입니다. 500원 택시.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요구번호 94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95번 시내버스 노선 민원발생지역 현황 및 신·증설 계획에 대하여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 요구한 내용을 훑어보니까 전체적으로 2015년도 하반기라고 되어 있는데, 하반기 중에 다 실시하시겠다, 이거 지켜 줄 수 있습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금년에 차를 한대 증설해 가지고 9월에 같이 조정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현재 민원 있는 지역 해미 웅소성리 지역, 성연 해성리 지역, 성현 오사리 지역, 양대동·장동 지역, 서산여고 등·하교시 순환관계, 이 부분이 2015년도, 지금 하반기라고만 돼 있는데, 2015년도 하반기가 맞겠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2015년도 하반기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하반기면 전체 다 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죠?
- 교통과장 홍춘기
서령버스하고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알겠습니다.
이런 민원이 하반기에라도 완벽하게 시행이 돼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해미공군비행장 20전투 비행단에서 해미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 배차시간이 좀 부족하다, 학교를 마치고 나면 바로 그 차를 타야 된다, 이런 학생들 설문이 있었어요.
제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차를 타야 그 차를 탈 수 있고 그렇지 않는다면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라는 설문내용이 있어서, 작년에 제안을 드린 것이 조금 더 배차시간 간격을 좁혀서, 그 친구들도 또 볼일이 있지 않겠어요.
학용품도 사야 될 것이고 시내에 가서 간식도 사먹을 것이고, 이런 시간을 배려해서 한 30분 정도 간격으로 등하교 시간대에, 이때만 배차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시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전년도에 그 배차시간을 확인을 해 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 돼가지고 시행을 안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 학생들은, 불과 한 100명 정도 설문을 해 봤더니 85%정도가 학교 앞에 신호등 설치해 주고 또 배차시간을 더 늘려 달라, 이런 게 있던데 별 문제가 없다 라고, 그거 누가 평가를 한 거죠?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당시에 제가 서령버스하고 배차시간표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버스회사측하고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러면 현장검사를 하셔야죠.
현장에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검증을 했다고 해야지, 버스회사하고 관계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했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나요? 그게?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면...
- 위원장 윤영득
- 필요성이 있으니까 위원이 가서 설문조사까지 했지 필요성 없는데 쓸데없이 시간낭비 하면서 거기 가서 학생들 붙잡고 설문조사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후로 협의도 안 돼 있다 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 교통과장 홍춘기
그 사항은 제가 다시 조사를...
- 위원장 윤영득
- 여기 민원발생지역에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올 하반기까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상입니다.
요구번호 95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자료 9쪽에 보면 서산여고 등·하교시 시내버스 순환운행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됐죠, 과장님?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유해중 위원
- 지금 이게 신설해 가지고 운행을 3월 25일부터 하고 있는데 센스빌아파트, 한성필아파트, 예천주공아파트, 동아아파트, 죽성동삼성아파트 이렇게만 하고 있네요?
더 늘어났나요?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한 게 맞나요? 팀장님!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 유해중 위원
- 본위원이 얘기한 게 맞아요?
차 두 대 가지고, 버스 두 대 가지고.
다른 내용이에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지금 여고에서 하교시간에 순환버스 두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두 대가.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 유해중 위원
- 노선은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노선은 여고에서 삼성아파트쪽 하고요.
또 이쪽 현대아파트, 낙천대 그쪽으로 도는...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게 맞는 거잖아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맞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서산여고로 해가지고 인지면 소재에 있는 몇몇 아파트를 더 증설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증편계획이 있다?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9월에 시내버스 한 대가 증차되는 것으로 해서 시간조정 해서 그쪽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니 이거는 서산시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잘하는 서비스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라면, 이게 학교를 서산여고만 한 이유가 뭔가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지금 서령고등학교도 하교시간에 그쪽에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같은 시간에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 유해중 위원
- 거기는 몇 대 하고 있는데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글쎄요, 하교시간대 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몇 대가... 단거리 이렇게 운행되는 건 아니고요.
시내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지금 서산여고 앞에서 10시에 출발을 하잖아요. 9시58분에 저녁.
출발을 해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간대에 이쪽에 다니는 버스가 없어서 이거를 증편해 가지고 서비스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맞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여고만 나와 있길래 다른 타학교도 하고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예, 서령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서령도 하고 있어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유해중 위원
- 차 두 대 가지고?
- 교통과장 홍춘기
거기는 불편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안 들어온 거고, 여고 쪽에는 인지까지 연장운행이 안 돼가지고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 온 겁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럼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지금 서령이나 여고나 그 이외의 타학교들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예전에는 영역이 나뉘어서 통학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이거를 다른 학교로 더 증편할 계획이 있으세요?
- 교통과장 홍춘기
아직 저희들이 증편해 달라는 얘기는 못 들어가지고요.
- 유해중 위원
- 요청이 없기 때문에 계획이 없다?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유해중 위원
- 그럼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부에 지친 학생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서산시에서 하는 것은 서산시 미래를 위한 어떤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여고 같은 경우는 저녁 늦은 시간에 어떤 범죄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다 높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 정말 잘하고 있다 라고 본위원이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단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좀더 증설을 하고 증편을 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예,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추가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8쪽 신설 쪽에 보면 해미 웅소성리 하반기에 신설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한다고 답변했잖습니까?
하반기라고 하면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라고 하실 텐데, 몇 월부터 됩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그게 방학 끝나고 난 9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9월부터 할 겁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9월부터 1일 2회 운행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이쪽 29호선 쪽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덕지천 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맞습니까?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지금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서산방면으로 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서산방면으로 원하는데 웅소성리로 들어가는 버스가 29호선에서 해미로 가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쪽 해미에서 덕지천 쪽으로 가던 노선버스가 들려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느냐고요.
- 교통행정팀장 김우경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과장님하고 팀장님 설명하실 때 지금 학교 등하교시간에 연장운행을 실시한다 이런 안이 있잖습니까?
이것을 설명하실 때 올해 시내버스 한대가 증차가 돼가지고 조금 여력이 생겨서 배차를 조절을 하면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셔야지, 자칫하면 시민들이요.
차 한 대를 가지고 서령버스에서 뭐 아파트를 쭉 한번 돌아주고 출발을 서령버스에서 하고, 또 여고에서 출발해서 시내외곽까지 한 바퀴 돌아주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올해 시내버스 한대 예산이 편성이 돼서 한대가 더 확보됐으므로 해서, 그 차를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흐름이 좀더 노선을 신설해도 무리가 없다 라는 그런 판단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시민들이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데 오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나중에 학부모회나 이런 데서 여고에서 딱 차 대놨다가 시내 한바퀴 돌고 인지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 교통과장 홍춘기
이게 민원 사안별로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지, 한대 증차된 부분만 자꾸 설명을 하다보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본건에 대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96번 차선도색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차선도색관계는 제가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금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안계셨는데 우리 노승수 팀장님은 지금까지 근무하고 계시고 김성원 주무관하고 저하고 셋이 아주 심도 있게 2013년도부터 다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노승수 팀장님도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공직생활을 거의 다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차선도색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강조해도 안전성에는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감사 전에, 며칠 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보고 들었겠지만 언론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차선도색에 대해서 보도한 적 있습니다.
들으셨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거기에 서산시는 아주, 제가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차선도색을 잘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왜 잘했는가는 제가 자료와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과장님 아니면 우리 노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현장에 가서, 김성원 주무관하고 현장 여러 군데에 다 가서 휘도측정기로 측정을 했습니다.
김성원 주무관하고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측정을 했는데, 그 결과가 자료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휘도측정, 거기에서 제가 측정하면서 이렇게 다 데이터를 뺐습니다.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직접 가서 이렇게 뺐고 현장에도 가서 제가 이렇게 측정했습니다.
보이시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보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김성원 주무관님께서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차선도색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하고 있죠?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교통시설팀장 노승수입니다.
지금 설치 시에 백색은 240컨델라 황색은 150컨델라 이상입니다.
- 김기욱 위원
- 백색, 황색.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예.
- 김기욱 위원
- 백색은?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240.
- 김기욱 위원
- 240컨델라이고 황색은?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150컨델라.
- 김기욱 위원
- 150이죠.
제가 측정을 가서 했는데, 지금 경찰청에서 매뉴얼로 가지고 있는 지금 얘기한대로 240과 150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한 600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맞죠?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예.
- 김기욱 위원
- 이유가 뭡니까?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그동안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요.
하는 데에서는 확실하게 융착식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또 비트를 고급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휘도가 상당히 잘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표에서 보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맞습니다.
지금 팀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수용성과 융착형으로 두 가지로 차선도색 하셨죠?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예.
- 김기욱 위원
- 지금 답변한 것처럼 측정지수가 올라간 거는 지금 비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나 시민들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유리알이죠?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예.
- 김기욱 위원
- 유리알을 같이 도색을 해야 우천시나 야간시에 팀장님.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예, 반사를 하게 해서 시인성을 좋게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그렇죠.
2013년도 당시에는 휘도측정기도 서산시에 없었죠.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예.
- 김기욱 위원
- 어떻게 해서 구매하셨죠?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이게 지방경찰청에서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동안 거기에서 빌려가지고 준공검사 때 측정을 했었는데요.
우리 또 김위원님이 2014년도 노력을 해주셔서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휘도측정기를 구입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노력한 건 아니고요.
이 당시에 제가 서산시가 6,500억원이라는 1년 예산을 쓰면서 지금 팀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3,500만원짜리 휘도측정기가 없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시공자가 측정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받아선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쉽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팀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유리알, 비트 같은 것을 좋은 재료를 써야 되는데 예산을 적게 해가지고 서산시 전체를 하려고 하면 안 되죠.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예.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성과 융착형을 서산시에서는 차선도색을 해가지고, 비트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우천시나 야간에 아주 시야확보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렇죠?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예, 아주 시인성이 좋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지금 서산시에서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죠?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시행한 구간은 어디어디입니까?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상반기는 동지역.
- 김기욱 위원
- 동지역입니까?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국도29호하고 32호선, 도시계획도로 해서 시내 동지역만 상반기.
- 김기욱 위원
- 29호선, 32호선,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그러면 하반기는?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하반기는 읍면지역에 시도농어촌도로 이렇게.
- 김기욱 위원
- 하반기에는 읍면지역, 농어촌도로.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예.
- 김기욱 위원
- 지금까지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노승수 팀장님이나 김성원 주무관이 참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홍춘기 과장님은 제가 거명을 안 드려서 서운하다고 하시지 말고, 이 차선도색만큼은 노승수 팀장하고 김성원 주무관이 아주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지금 서산시 차선 도색이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예, 인정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차를 가지고 운행하시는 우리 시민들도 아마 시야가 아주 좋을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요구번호 96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97번 벌천포해수욕장 주차장조성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입니다.
우리 홍춘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벌천포해수욕장 주차장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한 내용인데요.
저야 이제 대산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위치가 어딘지 잘 알지만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현재 이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 자료를 주실 때 도면을 하나 첨부해 가지고 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죄송합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서산 유일의 자연발생 해수욕장이며 또 곱돌이 유명하고 해수욕장 앞에는 천연기념물인 물범이 서식하고 깨끗한 물과 또한 1박2일 촬영지로도 유명한 벌천포해수욕장은 피서철이면 한 2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부대시설이 아주 빈약해가지고 이곳을 찾는 시민들과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아주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서산시에서 우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이렇게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산 벌천포해수욕장 주차장조성 진행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벌천포해수욕장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산읍 오지리 317-32번지 여기는 대산공단에서 보면 맞은편입니다.
면적은 4,286㎡로 현재 기획재정부 소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상사업비는 4억9천만원으로 부지매입비는 4억2,860만원, 조성비는 6,140만원 해서 대형주차장 3면을 포함한 70면의 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5년 2월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우리시에서 공영주차장 설치계획 중으로 서산시에 매각협조를 의뢰하였으며 금년 3월 4일 벌천포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3월 17일 벌천포해수욕장 공영주차장조성을 위한 국유토지 매입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4월 6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말에 공유재산 취득승인 및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2월에 토지감정평가 및 토지매입을 하여 내년 6월말까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착공 및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잘 들었고요.
4월 6일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완료 했는데요.
시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라고 돼있네요?
거기가 하는 역할이 뭐죠?
- 교통과장 홍춘기
거기는 이제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있고요.
공유재산을 우리가 사기 위해서 심의해서 사기로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우리 서산시청 직원분들, 일반인도 계신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국장님들하고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이분들이 위원으로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잘 알았고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산유일의 자연발생 해수욕장입니다.
지금 벌천포해수욕장이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산에 지구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대에서 여름에 해수욕장으로 아마 한 명씩 파견하라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파견을 하냐면 태안으로 파견을 하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지역에 해수욕장이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로 가야지 왜 태안까지 가냐, 그러니까 거기는 해수욕장 등록이 안 돼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해수욕장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 바랍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전에는 태안이라든가, 몽산포, 만리포 이런 데가 지정을 받았던 공유수면관리법 해서 관리계획을 했는데요.
지금은 작년도분 찾아보니까 작년도에 12월 14일 시행으로써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해수욕장 지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을 하고 그 지정에 대한 시설기준은 백사장은 만조시 기준으로 길이 100m이상, 폭 20m이상일 것, 해수욕장 이용객의 신체상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한 물길이 없을 것, 화장실이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탈의시설 및 사후시설, 물놀이를 위한 탈의시설 및 사후시설이 각각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또 환경기준으로서는 백사장의 토양이 환경보건법 별표2 가항에 대한 기준에 적합할 것 해서 수립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만조시 기준으로 백사장의 길이, 방향의 가운데 지점의 해수면 시작점부터 수면 1.5m이하의 해수면이 10m이상일 것, 해수욕장 이용객의 물놀이를 방해하는 쓰레기 등 부유물, 해조류 및 유해해양생물 등이 없을 것, 수역의 수질은 백사장의 길이가 1km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역에서 채취한 시료 10개 중 6개 이상의 시료가 백사장 길이의 1km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수역에서 채취한 시료 6개 중 4개 이상의 시료가 기준에 적합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해수욕장의 지정이라든가 기준을 하면 우리가 시설계획 했을 때 이것이 관련공원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을 받기 때문에 지금 지역민들은 해수욕장이나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상당히 개발하는 줄 아는데, 이것이 해수욕장으로 됐을 때는 우리가 시설계획을 세워서 중앙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집은 대부분이 우리가 세울 때 시설계획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집은 철거해야 되고 새로운 집만 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수욕장이라든가 공원을 지정했을 때 받는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아마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여러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그 조건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정을 받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주민들이 생활이나 이런 데에 불편도 따르고 이렇기 때문에 조심성 있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 교통과장 홍춘기
그런 면이 많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많은 관광객이 오는 서산유일의 자연해수욕장입니다.
이번에 늦었지만 공영주차장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하셔가지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요구번호 97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98번 야간 밤샘주차 단속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과장님 야간단속에 투입되는 단속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 교통과장 홍춘기
현재 3명이 월2회 이상 밤샘주차를 단속하고 월2회 서산톨게이트에서...
- 김기욱 위원
- 월 2회합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3명이, 직원분입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낮에 근무하고 저녁에 야간단속하고 그렇게 병행합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이것을 자료요청한 것은 단속은 또 단속대로 어려움이 있는 걸 알아요.
저녁에 제가 방금 얘기한대로 낮에 근무하고 저녁에 밤샘주차단속을 해야 되는데.
버스는 주차를 어디에 해야죠?
- 교통과장 홍춘기
차고지에 해야 됩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회사 차고지로 가야죠.
화물차도 화물차 차고지로 가야하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보면, 제가 이거를 왜 질문 드리느냐면, 부득이하게 생계형으로 해서 다 자기들의 입장은 있을 겁니다. 차량을 가지고 소유하신 분들의.
그렇지만 그 도로 같은 데 보면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험한 지역에 화물차나 버스를 밤샘주차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보시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야간에 교통사고나 주간에도 그렇고 주간에도 차량교통사고가 뭐 야간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데 단속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또 다세대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큰 화물차가 이런 차들이 아파트 근처에 오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그게 차가 대형이다 보니까 큰 공터가 있으면 아파트 근처에 대가지고 주민에 불편을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게 여름에는 덜한데 겨울 같은 때는 큰 차량들은 출발하기 전에 미리 시동을 걸어놓잖아요.
그거에 대한 민원도 아마 들어올 걸요? 과장님? 동절기는.
- 교통과장 홍춘기
글쎄 아직 그건...
- 김기욱 위원
- 그게 시끄럽고 하니까 새벽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제가 화물차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앞에 화물전용주차장이 있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작년에 과장님이 저하고 행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 버스를 주차해 가지고, 제가 그것 지적했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적해서 지금 거기에 버스가 주차 않고 있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뺐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조치 다 한 거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제가 그때 당시에 상호가 있어가지고 사진을 다 촬영했었는데 그때 당시도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제시는 안했었는데 그 후로 보니까 다 조치 했더라고요.
그러면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화물차는 허용해 준 겁니까?
종합운동장 주차장에도 화물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어요. 저녁에 밤샘주차.
그러면 거기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거기는 허가지역은 아닙니다.
- 김기욱 위원
- 허가지역은 아니죠.
거기도 한번 저녁에 밤샘주차 단속하실 때 둘러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 단속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보면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 여객이 버스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화물하고 여객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화물차가 많아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단속실적, 14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화물차 단속이 좀 많은데요.
그것은 우리가 주로 버스보다도, 버스는 운행을 하기 때문에 화물차단속이 밤에 민원이 더 많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보면 화물차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겠지만 생계형으로 많이들 운행을 하시는데,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위험한 지역에 밤샘주차를 했다든가 이럴 때는 야간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데를 집중적으로 좀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해서, 이게 한 사람이 편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2차, 3차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어려우셔도 건수위주가 아닌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낮에 근무하고 저녁에 단속한다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거에는 너무 어려운 것은 감안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부응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예,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연희 위원님 추가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한 가지만 더 곁들이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먼저 주차장 조성지 검토현황에 대해서 받았을 때,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서림초 앞에 서산교육지원청 땅이 있죠?
- 교통과장 홍춘기
어디요?
- 이연희 위원
- 서림초등학교 앞에 교육... 예, 센스빌 바로 그 건너편에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이연희 위원
- 예, 있죠?
팀장님 그런데 거기 센스빌 입주민들의 불만이 뭐냐면요.
교육청이 들어오려면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동안에 대형차라든가 화물차를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높낮이를 낮춰났어요.
그래서 일반 승용차들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대형차하고 화물차가 지금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 제가 엄마순찰대들하고 야간에 돌다보니까 밤샘주차 하는 차들로 인해서 대형차나 화물차들이 있으면 청소년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막아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땅이 어차피 놀고 있으니까 그런 화물차나 대형차까지 들어갈 수 있는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법적으로 뭐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 교통지도팀장 김동구
교통지도팀장 김동구입니다.
공영주차장에는 화물차라든가 이런 게 차고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못 들어가게 돼 있고 또 민원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아파트 앞에서 공회전하고 하면 입주민들이 아침에 자다가 매연 들어오고 해 가지고.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팀장님, 공영주차장 주변에 화물차나 대형차를 안 세워놓는 게 아니에요.
그 아파트 주변이기도 합니다만 가서 보시면 알지만 거의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놓을 거 단속을 안 할 바에는 법적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그 안에다 넣어놓으면 안전성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죠.
도저히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 교통지도팀장 김동구
그런데 그쪽에 주차장을 해서 차를 대놓게 하면 그쪽으로 다 몰려들어서 민원이 더 발생합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시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천주공 앞에 같은 경우는 지금 효성하고 대림아파트 공사현장이 있잖아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이연희 위원
- 그 코너에 밤샘주차 해 놓는 차가 있어요. 대형차가.
그래서 보면 항상 그 코너 옆에다가 세워놔요.
그래서 사고유발도 되는데, 달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고 또 민원도 들어왔지만 왜 저차를 저렇게 항상 놓는 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단속을 안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한대 가지고 교통과에 얘기를 하기는 좀 그래서 그랬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곳에만 그렇다고...
땅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세워둘 수 있는 차가요.
그런 부분을 좀더 하면,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밤에 범죄도 유발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을 이렇게 하거든요.
- 교통과장 홍춘기
그런데 대형트럭들은 차고지, 주차지에서 우리가 허가를 그렇게 해 줬기 때문에 허가 부서에서 불법으로 거기에 대라고 해 줄 수는 없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종합운동장 옆에 사실은 그렇게 해 놨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해 놨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그게 지금 거의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저녁에도 한번 가보긴 했지만, 그게 좀 불편한 게 출근할 때 거기에 본인 승용차를 가지고 갔다가 대형차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분들이 불편하고 번거롭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을 안 한다 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 김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단속을 더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방법은?
- 교통과장 홍춘기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그 차들은 다 어디로 가란 얘기죠?
대형차, 화물차 같은 거는?
충분한가요? 지금 서산지역에?
- 교통과장 홍춘기
본래 허가를 받을 적에 차고지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서 맡았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이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 안가는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계도하든가 자꾸 단속을 강화하다 보면 그분들이 아무래도 좀 스스로가 저거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교통과장 홍춘기
단속도 많이 하면 풍선효과가 있어 가지고 이쪽에서 하면 다른 쪽으로 또 가가지고 또 가고, 그쪽에서 단속을 하면 이쪽으로 또 옵니다. 이게.
그래서 천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형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우리가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서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주기장도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자꾸 단속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 이연희 위원
- 아까 제가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단속이 주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아닙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제가 아까도 주차장 확보하는데 얼마만큼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셨냐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형차라든가 화물차들을 정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더 행정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 교통과장 홍춘기
그래서 그것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화물주차장을 마련하려고 계획을 추진하는데 대지 구하기가 힘든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99번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과장님 서산시 전체인구의 38%인 6만여명이 교통약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서산지역에, 그래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교통약자 콜승합자 운영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감사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를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고맙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반응이 없으셔서 제가 좀... 감사하다고 하는데.
지금 교통약자 콜승합차 이용대상을 보면 1,2급 장애인하고 65세 이상 노약자로 나와 있거든요.
2008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맞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충남시각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에서 지금 2014년부터 16년 12월 31일까지 2억5,800만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맞는 거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맞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그 운영성과분석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과장님.
2008년도는 시행한 첫 해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 1,773명, 노인 66명이 이용을 했거든요.
2008년부터 꾸준하게 이용대상이 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수치를 보니까 2014년 8,403명의 장애인이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노인은 첫 해인 2008년도에는 66명, 그런데 2014년도에는 2,46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용수가 꾸준하게 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요.
서산 노인인구수가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2만6,720명입니다.
그러면 이용한 대상자를 보면 30%에 불과해요.
그리고 2014년 2,466명이 이용을 했는데 우리 서산시 인구의 장애인수는 9,091명입니다. 2015년 6월 말 현재.
그러면 27%밖에 이용을 안 했다 라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저조하게 이용을 했다 라는 건 어떤 결과인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저희가 콜승합차의 운행기준은 장애인 200명당 한 대씩 해서 우리가 지금 8대가 있습니다.
8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65세 이상 노인이라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65세 이상으로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은 많이 빠졌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제가 지금 그래서 이 조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조례가 참 애매하다 해서 이게 개정해야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가지고 왔고 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지금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 5조에 보면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이렇게 좀 애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랑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이라면 어떤 분들인가요?
서산 같은 경우 지하철은 없습니다만.
이 조례가 좀 여기 교통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물론 제가 조례를 살펴보면 좀 애매한 조례들이 많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명확한 선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 교통과장 홍춘기
이게 법에 이용자를 규정을 해 놓다 보니까 조례에서 법과 똑같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버스이용이 어렵다고 보면 걸어 다니지 못하든지 아니면 이동이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 이연희 위원
- 거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고 본위원도 파악을 하는데, 65세 이상이면 건강한 분들보다는 불편한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맞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구하고 이용횟수를 비교를 해 보니까 이용한 수에 비해서 횟수는 좀 많더라고요.
그러면 아마도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용한 사람들만 거의 이용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불법주정차 단속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알림서비스시스템 말씀드릴 때요.
그것처럼 좀더 많은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사람이라면 이 수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 교통과장 홍춘기
그런데 그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운영하는데.
- 이연희 위원
- 어떤 문제가 있죠?
- 교통과장 홍춘기
보통 장애인들 1,2급들이 사용을 하니까 그분들이 이동을 주로 병원을 가는데, 그분들이 이용을 안 해주면 예약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갈 수가 없어 가지고 그분들이 불편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제가 또 추가로 질문할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2014년 두 대 추가해서 지금 총 8대를 이용하고 있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지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도 본위원도 쭉 살펴보다 보니까 8대 가지고는 장애인중심으로 아마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이 8대로 지금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교통약자 콜승합차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분들을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더군다나 지금 보면 임산부하고 영유아 동반자 아이들까지 확대를 하셨더라고요.
- 교통과장 홍춘기
그것은 확대한 게 아니고 전에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을 줄였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은 그럼 장애1,2급하고 65세 이상 노약자로만 지금 돼있는 건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금년 4월부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교통과는 시민들의 발이 돼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민원이 너무 많다 라는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니까 2012년도에, 물론 지금 14년도인데 서산에 모 카페, 엄마들이 모여서 하는 카페에서 이 교통약자 콜승합차를 이용했던 분들 댓글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려운 점이 없었냐 라는 질문에 댓글들이 어려운 부분보다는, 아기엄마들이 한 얘기예요.
너무 친절했다, 그리고 미리 와서 기다려서 너무 고마웠다 그 다음에 택시비 40%를 내면 된다고 좋다 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 이하 여기 교통과 직원분들이 와계신데 위로를 좀 가지라고 제가 이것을 얼른 메모했었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 임산부하고 영유아는 올 4월부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있었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조례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인원이 자꾸 많아져가지고 지금은 장애인들이라든가 자꾸 노인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분들, 조례에 있는 인원도 사실 수용이 힘들어가지고 조례에 없는 인원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제가 지금 이 조례안이 왔을 때, 처음에 제가 우리 교통과에 자료 요청을 한거는 이 조례를 보고 장애1,2급하고 노인 65세 이상 노인만 이렇게 뽑아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례를 보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갖고 와서 보니까 영유아하고 임산부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조례에도 없는데 임산부하고 영유아가 들어갔을까 그걸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였죠?
- 교통과장 홍춘기
처음에는 이용자가 홍보가 많이 안 돼가지고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용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용을 못해 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제가 이게 행정이 참 눈앞에만 바라보는 행정이었구나 라는 걸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런데, 지금 이 자료 표를 보면 처음 2008년도에는 노인 66명이 이용을 했어요. 첫 달에.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행을 할 때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첫해는 아마 홍보도 덜되고 모든 부분에서 작지만 해가 갈수록 이용수가 더 많아 졌을 텐데, 왜 그걸 순간적으로 이렇게 영유아와 임산부를 포함을 시켰을까.
이용하게끔 하다가 그만 중단을 시키면 분명히 영유아와 임산부들의 불만이 있을 텐데 왜 이런 행정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근시안적인 행정보다는요.
좀더 길게, 왜냐면 이게 지금 교통약자 콜승합차는 1, 2년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오래할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지속적으로 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서산시 전체인구의 38%예요. 교통약자가.
그러면 앞으로 더 늘 수도 있게, 감소될 부분도 있겠지만 더 늘 수도 있다 라는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속적인, 좀 장기간으로 볼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원래 원칙대로 조례대로 했어야 했는데 처음에 시행한 것이 조금 잘해 주면서도 시민에게 불편을 주면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맞습니다.
근시안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시행을 한다면 좀더 길게 내다 볼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99번에 대해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00번 유료주차장 계약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요구번호 100번, 제가 마지막 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공통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저는 과장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불편하면 시민들이 불편하고 제가 편하면 시민들이 편합니다.
그게 바로 생활민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관계를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은, 우선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장 공영주차장에 보면 2015년 4월 24일 계약이 다시 재개됐네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 광장주차장을 시청 민원인주차장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했었죠?
검토한 적 없습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전에 아마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그것을, 지금 서산시청에서 행사가 있다든가 하면 청내에 있는 민원인주차장이 혼잡하니까 광장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했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그건.
전에 있던 우리 팀장님들이나 누구 아시는 분 없습니까?
지금 기억이 없으면...
- 교통과장 홍춘기
제가 오기 전 같은데요.
- 김기욱 위원
- 글쎄 과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오시기 전인데, 그 방안을 강구를 했었습니다.
그게 의회에서 얘기를 해서, 계약기간이 2년씩이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2년씩입니다.
- 김기욱 위원
- 2년씩이라 2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4월 23일 다시 재계약을 했네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계약을 했으니까 2017년 4월 22일까지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만료돼야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이 수탁금이 일시불입니까, 월납입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반기별로 냅니다.
- 김기욱 위원
- 반기별로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1년에 4번씩?
- 교통과장 홍춘기
2년 단위일 때 1년에 2번씩.
- 김기욱 위원
- 1년에 두 번. 전후반?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아까도 주차장문제나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까 화물주차장을 계획할 주차장을 다시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구상이 나왔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지금 구상단계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구상단계입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그것을 왜 빨리 추진해야 되느냐면,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이 화물차라고 하는 것은 차고지는 사실 신고를 하고 운행하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그 차고지에 가서 주차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본인들이 운행하다보면, 그렇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지금 서산시에서 화물주차장이 서산에 하나 있죠.
지금 대산에는 그거 화물주차장이 아닌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그것도 하는데 지금 아직.
- 김기욱 위원
- 준공이 안됐죠?
- 교통과장 홍춘기
아니 착공을 안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착공도 안했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지금 서산에 종합운동장 하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런 데가 외곽으로 벗어나 있어도 그런 화물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맞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화물주차장이 있어야, 화물차들도 보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대형화물차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컨테이너나 탱크로리나 이런 큰 차들 있잖습니까?
그런 차들은 주차할 데가 없어요. 화물주차장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그렇죠, 과장님?
- 교통과장 홍춘기
그런데 사실 우리 화물차만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는 차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 김기욱 위원
- 그 외지에서,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화물차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움직이기 때문에 서산에 와서도 잘 수 있고 서산차가 부산 가서도 잘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화물주차장에 외지차가 들어와도 무료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받습니다. 돈을.
- 김기욱 위원
- 유료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터가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조성을 할 때 제일 기준을 두고서 하시는 조성사업, 무료로 지금 공영주차장을 서산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한 거, 우리 공영주차장.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임시주차장도 있고 무료로 주택가나 이런 데에 주차장을 신설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예,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게 지금 몇 개죠?
- 교통과장 홍춘기
전부 111개소에 4,228개면입니다.
- 김기욱 위원
- 4,028개면이요?
- 교통과장 홍춘기
4,228면입니다
- 김기욱 위원
- 4,228면.
지금 제가 그것을 왜 질문 드렸냐면, 과장님께서도 아까 토지문제를 하셨는데 토지구입하기가 좋은 데를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주차가 복잡한 데를 택해서 주차장을 신설합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저희들이 이제 복잡한 곳으로 하는데 그런 지역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좀 필요한 곳으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조성을 한다 해도 필요 없는 곳은 안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복잡한 데 같은 데는 상가지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땅을 임대한다든가 땅 구매가 어렵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안됩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이 주차장, 무료주차장을 서산시에서 조성을 할 때에는 생각을 많이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주차장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지금 백몇개 라고요?
- 교통과장 홍춘기
111개소.
- 김기욱 위원
- 111개라고 했죠.
여기 기능을 못하고 있는 데 파악해 봤습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그거는 파악 안 해 봤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주차장의 기능, 공영주차장의 기능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주차타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주차타워 공감을 하는데 그거는 지금 서산시에서는 그냥 생각뿐이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지금 화물주차장도 예산 없어서 못하는데 주차타워는, 참 이건 진짜 필요한 건데 어려움이 있죠? 예산 때문에. 교통과장 홍춘기 지금 아직은 저희들이 봤을 때 시기상조지만 앞으로 꼭 필요한 시설 같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주차장계약을 하실 때에 공개입찰 합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예, 공개입찰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공개입찰을 하는데 왜, 2년씩으로 하는데 2년 끝나고 나면 다시 그분이 또 어떻게 공교롭게 되는 건지 몰라도 그분이 재계약이 되던데요?
- 교통과장 홍춘기
많이는 안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보면 많이 쓰더라고요. 금액을.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여럿이 들어오는 입찰에 참가하는 분이 적다는 그 말씀이죠?
그분들끼리 소규모라는 거죠?
그럼 공개입찰을 할 때에 공고를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참여하라고?
- 교통과장 홍춘기
입찰공고를 내서 하는데 입찰공고에 들어온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보면 용케 어떻게 많이 쓰는지 잘 되더라고요.
- 김기욱 위원
-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늘 그분들이 계속합니다.
그리고 광장 공영주차장은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는데, 광장 공영주차장은 서산시청 민원인주차장의 활용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예,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추가로 또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공통사항 부분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93번 CCTV 부서별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 추가설치계획과, 요구번호 196번 연구용역 추진현황 및 용역결과, 요구번호 197번 조례시행 여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과장님 공통질문에 21쪽 조례시행을 찾아보실래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찾으셨나요?
세 번째에 보면 서산시 주정차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대한 조례가 있죠?
지금 서산시에서 이 조례 지금 여로 나왔는데 지금 시행을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시행여부에서 여로 나왔으니까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죠, 과장님?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이게 며칠 전에, 법무팀에서 안 나왔나요?
일제정비에 이게 안 올라왔었나요?
지금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서산시에서 지금 견인을 합니까? 차?
- 교통과장 홍춘기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안하니까 이 조례가... 조례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 교통과장 홍춘기
주정차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정차 단속공무원을 선발하여 현재 그 조례에 의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견인은 그 제목하고는 좀 바뀌었어도요.
- 김기욱 위원
- 아니 견인을 않고 있잖아요. 지금.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주정차단속을 하고 견인이라 함은 여기 조례에 나왔습니다.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정차위반차를 시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견인이라고 했는데 서산시는 견인자동차 보관장소가 전에는 있다가 지금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없잖아요.
그래서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이런 것을 일제정비 할 때 이런 정비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사용을 안 하는 거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위원장 윤영득
- 이상입니까?
- 김기욱 위원
-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공통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우리 교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작년에 우리 윤영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차계획이 있었는데요.
그 감차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 교통과장 홍춘기
지금 감차계획은 저희들이 감차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차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 감차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1,3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없고, 자율감차를 하려고 하는데 개인택시가 지금 현재 1억5천만원, 법인택시 같은 경우도 한 1억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이 현재 어렵고, 중앙에서도 뭐 10년, 20년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강제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감차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감차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럼 올해는 하나도 감찰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김맹호 위원
- 예,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나름대로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내려와서 같이 시와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떤 예산문제도 부담이 있고 그렇지만 치밀하게 감차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미리 준비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버스정류장에 설치 돼 있는 의자에 냉기차단 단열제로 된 냉기차단커버를 지금 실시하고 있던데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 교통과장 홍춘기
금년에는 추진한 게 없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제가 알기로는 못 봤던 곳이 한 두어군데 있어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교통과장 홍춘기
신설은 안 돼 있고요.
그전 것은 먼저 다 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사소한 부분이고 또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허락이 된다면 농촌 구석구석까지 해주셔서 겨울철에 어르신들이 20분, 30분씩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바닥이 차가워서 박스라든지 뭐 수건, 기타 등등 놓고 앉아서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경로 어른들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위해서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내년부터라도 꼭 차근차근 이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민중심의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기반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제가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에 의원생활 해가면서 가장 많은 민원을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산에 저녁에 시내에 와 보신 적 있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자전거요?
- 장갑순 위원
- 아니요, 그냥 시내도로 길.
- 교통과장 홍춘기
예, 거기는 자주 내려갑니다.
- 장갑순 위원
- 우리 읍사무소 밑에 보면 대관령식당이라고 있어요.
그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밤이 되면 차가 교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민원을 듣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그쪽이 원래 길 도로가 좁아요.
좁은 데에다가 또 아까 그 볼라드요? 볼라드라고.
- 교통과장 홍춘기
예 볼라드요.
- 장갑순 위원
- 엄청나게 큰 것을 말뚝을...
- 교통과장 홍춘기
돌로 된 거요.
- 장갑순 위원
- 돌로 된 거죠. 예.
그거를 거기에 놓다보니까 가뜩이나 작은데 양쪽주차를 하고 이래가지고 교행을 도저히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대산에 있는 주차장이 구 농협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이제 건물 신축관계로 그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시내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차들을 양쪽에다 이렇게 주차를 해 놓는데, 오전 낮에는 CCTV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는데 저녁만 되면 양쪽주차를 하다보니까 교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볼라드라는 것을 좀 빼가지고 약간 차들이 기왕에 단속을 못한다면 인도로 약간만 붙여서 대도 교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볼라드를 빼가지고 이렇게 차량을 소통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의향은 없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그것은 도로과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과에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우리 교통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장갑순 위원
-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도로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를 하고 다른 것을 놓든지, 지금도 그거를 하고 있나요?
볼라드라는 것을?
- 교통과장 홍춘기
지금은 위험스럽고 그래서 돌로는 않고 지금은 플라스틱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과장님께서 도로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거를 좀 없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예, 유해중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나 내년에 서산에서 대중교통요금 인상계획이 있나요? 과장님?
- 교통과장 홍춘기
아직 없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직 없어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진인데요. 민원입니다. 석림동 앞에.
이 내용 알고 계세요?
- 교통과장 홍춘기
지저분한 거 말씀입니까?
- 유해중 위원
- 아닙니다.
주차장인데 이게 차로가 굉장히 큰 차로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면 차가 고속주행을 해가지고 승강장 안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물을 뒤집어쓰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예,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개선 가능합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유해중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지금 감사 도중에 오해가 있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인데 노령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아까 문제가 나왔었어요.
저상버스가 노면상태나 방지턱 이런 거, 교통환경, 도로환경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필요성은 과장님 느끼고 계신가요?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기술적으로 버스가 버스 만드는 회사들이 이런 문제점을 다 알고 있을 텐데, 탑승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승하차하는 공간만 낮췄다, 높였다 하는 방법이 없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그 차가 지금...
- 위원장 윤영득
- 그런 기종이 생산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죠?
- 교통과장 홍춘기
그것은 안 알아봤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있다면 그런 것을 도입을 해서 100세 이상,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노령화가 되고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고요.
마을택시 문제인데 마을택시가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느냐.
어르신들한테 그 동네 이장님들이 업무가 과중하고 하다보니까 또 자기 농사일도 해야 되고 자기 업무, 자기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장님을 통해서 모든 절차를 밟다보니까 이장님들이 편법이라고 할까?
기술적으로 요일, 월요일이면 월요일, 화요일이면 화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이렇게 묶어서 주2회 정도로 누구 누구 누구 신청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아까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절차 간소화 문제는 진짜 짚고 넘어갈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홍춘기
신청하는 방법이나 이용방법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시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교통약자 콜승합차 문제인데, 혹시 읍면동에 한 대씩 필요하다는 얘기, 민원 들으신 적 있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못 들으셨어요?
동지역하고 면지역하고 이용자수, 분포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교통과장 홍춘기
그 자료는 아직 안 뽑아봤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자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왜 그러냐면 면지역에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 한 대씩 배정을 해서 운행을 하면 더 효율적이고 좋겠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한번 뽑아서, 데이터가 있어야 예산도 편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 데이터화를 좀 시켜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후된 승강장 문제.
또 비가림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 7월 30일까지 다 시설보완을 하겠다고 하셨죠?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의자덮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윤영득
- 의자덮개 말고요.
지금 현재 버스승강장 있는데 앞에 비가림시설이 없어가지고.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그것은 도시형은 도시형대로 개방이 됐고요.
농촌형은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입구만 열려있어서 문제가 없는데요.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조차도 전체가 개방이 돼가지고 비가 뿌릴 때 이런 때는 들어가 서 있을 수도 없다고 제가 분명히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7월 30일까지 다 시설보완을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여기 아무도 저한테 답변을 하신 분이 없어요?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그 사항은 제가 들어가서 자료를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제가 무슨 뭐 유령한테 전화를 받은 것도 아니고, 7월 30일까지 보완을 확실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파악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시설팀장 노승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 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작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정체가 심한 교통정체지역 또 불법주차가 극심한 지역, 한번 데이터를 뽑아서 단속에 참고하시고 교통흐름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진행된 사항이 좀 있나요?
- 교통지도팀장 김동구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럼 그거는요, 있으시면 다행이고 서면으로 일단 제출을 해 주시고.
- 교통지도팀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리고 아까 CCTV 중앙로 부분 주정차단속 CCTV로 단속을 하신다고 했죠?
- 교통지도팀장 김동구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걸 10분 이상 정차가 돼있으면 단속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교통지도팀장 김동구
예, 10분 이상 정차.
- 위원장 윤영득
-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부득이한 경우 융통성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교통지도팀장 김동구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은 저희들이...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그러면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 CCTV라는 건 기계식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계가 이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인지 이런 걸 인지해서 단속을 않고 또 이 사람은 부득이하지 않으니까 단속을 10분 이상 지체를 하면 단속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 돼있나요?
- 교통지도팀장 김동구
CCTV로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CCTV로 볼 수 있다?
- 교통지도팀장 김동구
예.
- 위원장 윤영득
- 상황실에서?
- 교통과장 홍춘기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걸 전부 다 전체적으로 모니터를 보면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 교통지도팀장 김동구
예.
- 위원장 윤영득
- 예, 알겠습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시민들이 보실 수 있는 방송 중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교통과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춘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6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02번 황금산 종합개발 계획수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장갑순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할 때 작성자, 팀장, 확인자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고맙다고 꼭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자료 작성한 것을 보니까 저는 뒤에 또 있는 줄 알고 보니까 없어요. 이것만 딸랑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 9경 중 한 곳이 황금산이고 코끼리바위도 있고 아주 유명한 산인데, 좀 아쉽네요. 너무 자료가 간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금산 종합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에 대해서 우리 산림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산림공원과장 조병진입니다.
황금산 종합개발 기본계획에는 황금산 스토리텔링을 도입한 등산로정비를 기본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기타 전망데크, 포토존, 맨발걷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스토리텔링을 도입한 등산로로 황룡과 청룡의 싸움으로 알려진 황금산의 전설을 도입한 황룡길과 청룡길, 전설에서 나오는 박활량을 기리는 박활량 데크길, 풍요의 신으로 여기는 임경업 장군을 기리는 임경업 장군길로 구성할 계획이며, 황룡길이 끝나는 끝골 인근에 평온한 바다를 볼 수 있는 황룡전망대를 설치하고 박활량 데크길에 포토존 설치 및 황금산 진입로에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여 황금산에서 돌아가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한번 찾고 싶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다 하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장갑순 위원
-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적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보니까 황룡길, 청룡길 또 맨발걷기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맨발걷기가 보면 황토길, 어디죠? 대전 어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계족산.
- 장갑순 위원
- 계족산에 가서 보면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그런 개념인가요? 아니면...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지금 힐링시대나 웰빙에 대비해서 우리 인체에 맞는 공학적으로 가장 좋은 것이 자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산에도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서산시민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황금산은 서산9경 중 한곳이고요.
또 주말이면 관광차가 30여대 가까이 찾아오는 유명 관광지가 됐고, 특히나 황금산의 매력이 아름다운 산도 볼 수 있지만 또 등산하고 나면 바다가 펼쳐지잖아요.
코끼리바위도 있고 또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죠?
이렇게 삼길포 하면 독살체험을 했었죠.
독살 그런 장이 자연독살장이 아직도 있습니다.
먼저 삼길포를 보니까 독살체험축제 하는데 아주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고 가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연계를 해서 앞으로 종합개발 하는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독살장 있는 것 아시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정확히 잘은 모르는데 제가 황금산 옆으로 그전에 낚시를 많이 다니던 기억이 있어서 물이 나가면 물이 고인데서 고기를 잡고 돌을 모아서 하는 것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두 번째는요.
황금산이 종합개발 되면 명소가 돼서 전국에서 많은 등산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차장이나 진입로 확보문제, 산림공원과에서 기본계획에 이것도 포함을 해서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요즘 가장 대두되는 것이 어떤 장소를 개발하려면 주차장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저희가 주차장까지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역량이 모자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황금산 진입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29호선 도로계획도로를 황금산까지 연결하는 공사를 2016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29호선을 진입도로로 이용할 계획이며 황금산 주차장에 대해서는 성수기 및 비수기 수요예측을 통한 주차장 필요면적을 산출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장갑순 위원
-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도29호선이 6월말에 준공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그 앞에 국유지가 2천평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로터리도 만들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차장도 활용하고 또 안타깝게도 아주 좋은 산에 관광하신 분들이 기왕에 오셨으면 여기서 맛있는 회도 드시고 가면 참 좋을 텐데 삼길포나 당진 쪽에 가서 회를 드시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황금산 종합개발을 하실 때 회타운이라든가 삼길포처럼, 이런 것도 주민들과 상의해서 구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좋은 의견이고요.
이것은 저희 산림공원과 뿐만 아니라 서산시 전체에서 역할부담해서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황금산 종합개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런 특색을 잘 살리셔서 황금산을 개발해서 전국 최고의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잘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황금산 종합개발 계획수립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01번, 양해말씀을 드리면 요구번호 10번은 수도과에서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수도과에서 감사하기로 하고 요구번호 101번을 하겠습니다.
호수공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이하 우리 산림공원과 직원여러분, 점심들 맛있게 하셨나요?
반갑습니다.
이연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우선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중앙호수공원 관리, 주가 어느 부서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저희 산림공원과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제가 호수공원에 수질문제 악취 때문에 사실 행감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과별로 서로가 미루는 경향들이 있어서 어떤 과가 주가 돼야 되는가.
본위원 또한 산림공원과가 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호수공원 관리에 있어서 산림공원과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 보실까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호수공원은 2006년도에 착공돼서 2008년 12월에 완공된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탄생한 17만 서산시민의 휴식처이자 자랑거리가 된 호수공원이데, 사실 지금 현재 뜨거운 감자로 회자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중앙호수공원 수질문제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속 시원히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히 수질개선뿐만 아니라 호수공원관리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진짜 시민들이 편안하고 또 예산도 덜 들이고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호수공원 내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라든지 아니면 분수, 편익시설 기타 등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 이연희 위원
-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도 절감해야 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산림공원과도 그렇고 수도과의 자료를 받아보면 호수공원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요. 그렇죠?
물론 서산시민의 랜드마크로 떠오르는 데가 호수공원이기는 한데 그렇다면 좀더 예산을 줄이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제가 환경생태과에 질문을 하니까, 용역이 지금 맡겨있는 상태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 결과가 언제 나오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8월에 나옵니다.
- 이연희 위원
- 8월에 진행과정인데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호수공원이 어떻게 개선될 것이라는 판단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것이 다른 기반시설이 더 이상 투자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다면 저번에 통과시켜 주셨던 데크 수리하는 것하고 다른 것, 수목이 조금 벚나무라든가 정상적이지 않은 나무 교체하는 것은 사실 예산이 별로 안 들 것 같은데, 수질개선문제가 진짜로 호수공원의 수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물을 다른 데에서 끌어오든지 아니면 관정을 판다든지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호수를 다른 방법으로 어떤 대책을 잔디를 심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뚜렷한 방법이 현재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 이연희 위원
- 지금 저한테 주셨던 자료에 보면 호수공원 담수량이 3만톤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1일 2만톤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올라오는 물의 양이 얼마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렇죠.
- 이연희 위원
- 1일 2만톤이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이연희 위원
- 1일 2만톤이면 담수량은 3만톤인데 그러면 물을 넘치지 않게 가둬뒀다는 얘기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가둬뒀다기 보다는요.
- 이연희 위원
- 아니 담수량이 3만톤이면 그 이상이 돼야 넘쳐서 흘러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2만톤만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호수공원에서 증발되는 물도 상당량 차지하거든요.
- 이연희 위원
- 그럼 증발량이 1만톤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측정은 안 했는데요.
- 이연희 위원
- 가둬뒀기 때문에 물에서 냄새도 나는 거고 자꾸 소독제 약을 쓰다 보니까 얼마 전에 물고기도 죽었던 일이 있었고요.
그런 것 아닌가요?
이게 수질만 갖고 논할 부분이 아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산림공원과라든가 환경생태과, 제가 국장님께도 행감 끝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산림공원과하고 환경생태과, 건설과, 수도과 4과의 과장님들과 국장님 같이 배석해서 물론 본위원도 참석하겠지만 어떤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자 했던 부분이고요.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법무팀에서 안나와 계시지만, 자꾸 과별로 당신네들 업무다 라고 미루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제가 꼭 지적만 하려고 악취 부분을 건드린 게 아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업무를 모르니까 각 부서별 갖고 있는 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가, 산림공원과 업무, 환경생태과 업무, 수도과 업무, 건설과 업무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찾다보면 개선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본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과를 자꾸 미루시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중앙호수공원 관리의 주가 누구입니까 라고 여쭤봤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장님.
행감 끝난 다음에 과별로 과장님들 자리를 마련해서 할 의향 있으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도 위원님 사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녹화가 되고 있고 밖에서도 시민들이 이것을 지켜보고 분명히 회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맞는 것은 맞고 아닌 것은 아니고 개선해야 될 점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사실 이 수질관계는 한두 사람의 비전문가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서산시청 아니 서산시민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아니라 세계에서 이런 연구결과를 가지고 처리를 할 것인지 과연 예산은 어떻게 될 것인지, 물론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8월말 9월초에는 진행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대책수립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과연 호수공원에서 화장실은 누가 관리하고, 수질 관계는 누가 할 것이고, 실개천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호수공원에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타당한지 이런 것을 다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대체적으로 답변들을 들어보면요.
호수공원을 가면 저도 근방에서 운동을 가끔 가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가면, 여름 되면 악취와 벌레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어느 분한테 말씀드렸더니 누구라고는 않겠습니다만 여름만 되면 그러니까 해마다 그냥 겪는 것으로 넘기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개인 석상에서.
그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악취가 발생해서 랜드마크라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운영할 바에는 이왕이면 시민들한테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든 원인을 해서 개선해 보자 라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여름이라고, 1일 2만톤 밖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으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만 아주 원론적인 답변만 하니까 본위원이 굉장히 불쾌했고요.
시민들도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다면 우선 빨리 급한 마음으로 처리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 제가 작년 7월 9일자로 산림공원과장에 부임했는데, 물론 그전에도 많은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사실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마는 몇 차례에 걸쳐서 시범적으로 호수공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께서도 저희가 제출한 사진과 그리고 오늘 감사장오시기 전에 촬영한 사진도 입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 호수공원의 수질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대로 여름만 되면 본래 호수공원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라고 할까요?
근본적인 문제, 거기가 부영향화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날씨온도가 높아지면 심화되고 거기가 또 토양이 뭐랄까요.
기름지다 할까요?
그러니까 풀이 잘 자라요.
풀이 잘 자라면 물과 함께 물이 부영양화 돼서 쉽게 얘기해서 부패한다면 모기라든가 곤충이라든가 심지어 엊그제 뱀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서식하게 돼서 거기를 찾는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제가 말씀 중에 잠깐, 조금 지나면 저거할 것 같은데, 지금 풀 얘기 하셨잖아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사진을 찍었지만 그전에도 아침 일찍 가봤습니다. 일요일 7시 경에.
제가 다 찍어왔어요.
이게 공원이 제대로, 하천부분입니다마는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풀이 자라면 그냥 놔둬야 하나요?
여름철 같으면 더 악취가 나고 계절상, 보세요.
다 이런 지경이에요. 지금.
제가 한 20컷을 찍어왔거든요.
이걸 보고 지금, 제가 어제도 자료주신 것을 보면서 과장님께서 수질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수질개선한 후에 좋아졌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진을 수질개선 처리한 다음에 바로 사진을 촬영한 것 같아요. 본위원한테 주신 것은.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맞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갑자기 이렇게 오염도가 뚝 떨어질 수 있을까, 제가 이 서류를 보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다 단어 별로 찾아 봤습니다.
찾아서 봤거든요.
어떻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저로서도 갑자기 수질 개선한 다음에 이렇게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고분자응집제 화학제를 써서 물을 순간적으로 맑게 보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업체가 수질개선제 워터헬스라는 특허제품을 살포해서 녹조 및 오염물질 등 반응하는 것을 흡착, 응집된 것을 제거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7월에서 12월까지 계약을 하고 있어요.
현재 2015년도에는 5차 처리 중에 있어요.
지적하신대로 약품을 처리하다 보니까 약품처리하는 그 효과가 1일이나 2일 내에 금방 나오고 또 그것이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서서히 부영양화의 영향을 감당치 못하는 것으로.
- 이연희 위원
- 약품은 1년에 한번 하시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니에요.
- 이연희 위원
- 그럼 몇 번 하시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수차례 하도록.
- 이연희 위원
- 이 액수가 몇 번 한 예산인 거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5번 했습니다.
12월말까지 횟수는 정해지지 않고 수시로 수질이 악화되면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고.
- 이연희 위원
- 그럼 화학제는 고분자응집제를 쓰시나요?
아니면 특허 받은 친환경응집제를 쓰시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친환경응집제 라고 저희가 계약을 했고요.
- 이연희 위원
- 예,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대형우수관에서도 빗물이 아닌 생활폐수가 나와서 언론에 나왔던 것 읽어보셨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릴게요.
언론인 특정신문을 거론 않겠습니다마는 그분이 전화가 와서 휴일에 비 오는 날 저도 전화 받자마자 나갔습니다.
그것은 호수공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옛날에 양유정 옆에 하천이 있었어요.
예천지구 도시개발공사를 하면서 그 하천을 지금 호수공원 옆에 있는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것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그 하천수가 비가 올 때 거기에 방류한 것이 오니, 사체 이런 것이 나온 것이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올라온 물이 거기로 넘어가서 한 것은
- 이연희 위원
- 그건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자분들하고 수도과의 하수처리담당 팀장이 현장에 나와서 확인해서 제가 해명을 했고.
- 이연희 위원
- 본위원이 여쭤본 이유는 정확한 답변이, 왜냐면 오늘 방송에 나가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저도 그러니까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고 정확한 것을 아셔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리라 믿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왜냐면 언론이라는 것은, 특정언론 한 군데만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쭤본 거고요.
그럼 과장님 이게 호수공원에게 내려와서 저쪽 연결된 이하수관은 뭐죠?
어디서 내려오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지금 현재 서산문화회관에서부터 옛날에 양유정 옆으로 개천이 있었어요.
그걸 복개했잖아요.
복개했던 하천, 경찰서 옆으로 해서 내려가는 그 하천이에요.
하천이 복개돼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그 물이 평소에 비가 오면 막아서 이쪽으로 못 오게 해야 하는데 그걸 안 닫으면 거기로 와요.
그래서 이게 호수공원에서 물이 넘쳐서 오는 구나,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시민들이 가서 누구나 봐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봤을 때 호수공원 물이 저 정도 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새카매요.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시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산림공원과가 하천정비는 아닙니다마는 담당과에 이런 사정이니까 하천정비를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특히 여름철이면 더 자주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서로가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맞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에서는 아마 수도과에서 2017년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서 아마 2018년도부터 공사를 실시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물이 올라오는 자체를 정화된 물로 해서 오를 것으로.
- 이연희 위원
- 2017년부터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이연희 위원
- 그럼 정화된 물이 올라오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제가 다른 과의 자료를 입수한 것에 의하면 35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전액 시비인가요?
어떻게 매칭으로 하는 건가요?
350억원이라는 예산이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은 제가
- 이연희 위원
- 그럼 수도과 행감할 때 알아보면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지금 과장님 예산 선 것에 보면 산림공원과에서 담체 충진제 구입으로 3,313만4,600원이 사용됐거든요.
그럼 담체라는 게 바이오리액터 말씀하시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저도 전공은 아니어서.
- 이연희 위원
- 제가 찾아보니까 바이오리액터 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6억원 들여서 바닥에 4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마는 잘 살펴보지 못해서.
- 이연희 위원
- 그럼 6억원 들여서 4개 바이오리액터를, 왜냐면 충진제 구입으로 해서 3,300만원이 쓰여졌어요.
그럼 가동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잖아요.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죠?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 사항은 충분히 내용을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 이연희 위원
- 이게 만약 가동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충진제를 구입했는가, 그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 위원장 윤영득
- 담당자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지금 현재 담당하는 사람들이 저번 인사에서 전혀 팀장이라든가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사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안 내용이고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제가 정밀 분석해서.
- 이연희 위원
- 지금 파악 못했다면 호수공원이 자연정화법이 아니죠?
그리고 정화시스템이 지금 제 기능을 하고 있나요?
과장님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정화기능 말씀이십니까?
- 이연희 위원
- 예.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어떤 정화기능 말씀하시는.
- 이연희 위원
- 호수공원 그 안에 바닥 설치를 할 때, 사실은 수도과에서 얘기 할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당진 같은 경우는 펌핑을 할 때 수질기준에 적합해요.
그런데 본위원이 그동안 호수공원 언론이라든가 현장을 가서 보면 우리 호수공원은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죽은 경우도 있고 계속 약품처리를 하는 것을 봐서는요. 그렇죠?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인정할 것을 인정한다고 하셨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제가 내용을
- 이연희 위원
- 저희가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소양이 안 돼서 답변 드리기가.
- 이연희 위원
- 그럼 아까 350억원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수질개선을 해서 올려 보낸다고 수도과하고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언제 말씀이 된 거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수도과에서 보내온 자료를 참고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2017년부터 라는 말씀이시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위원님들이 요구한 내용 중에 호수공원 수질개선 구체적 계획이 뭐냐고 했을 때 답변내용을 제가 한 것이 있어서 참고로 인용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이 부분은 제가 수도과에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환경생태과, 건설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여러 과에 호수공원 수질개선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시고 계신데요.
어떤 딱 떨어지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이게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이렇게 쭉 준비를 했는데, 물론 제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참고를 하셨으면 해서요.
여러 가지로 수질개선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딱 떨어지는 답이 없는 듯합니다.
다들 비슷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에 노력하겠다, 특허 받은 수질개선제를 사용하여 개선하겠다.
그런데 수년 동안 수질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수질악화의 근본원인은 유량부족과 정체, 그리고 수질을 악화시키는 부유물입니다.
그런데 호수공원으로는 수질을 악화시킬만한 양의 부유물이 유입되지 못하죠.
그럼 유량부족과 정체입니다.
당연이 유량이 부족하니 물이 정체되고 또한 수질이 악화된 물이 실개천으로 방류되어 주변에 악취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수질개선제를 열심히 투입하여 수질을 좋게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마는 앞으로 몇십년 몇백년 동안 수질개선제를 사용할 수도 없고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물을 퍼 올릴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호수공원은 똥방죽이라는 오명에서 지금은 호수공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똥방죽 이전에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저수지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우리시가 발전하면서 시내 인구의 증가와 구별되지 않은 생활하수와 오폐수가 여과 없이 저수지로 흘러들어 똥방죽이 되었다는 것이죠.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똥방죽이 되기 전으로 말입니다.
중앙저수지는 부춘산과 읍내동 일원의 빗물이 흘러 모여 저수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비가 내리면 많은 양의 빗물이 부춘산을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점을 이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이 안 되면 예전의 태생을 연구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춘산과 읍내동 일원의 빗물을 이용해서 수질을 개선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빗물저장소를 만들고 주기적으로 호수공원으로 유입시킨다면 수질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저장시설을 만들고 빗물관을 만드는데 재원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시설만 갖춘다면 향후 유지관리비가 지금 수질개선에 들어가는 재원보다는 적게 들어갈 것이고 또한 일시적 처방이 아닌 영구적으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진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이연희 위원
- 한 가지만요.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아까 하나 빠진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2015년 6월 12일 수질개선 살포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사진 찍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이시죠? 거기서도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한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 정도라면 그럼 1년에 몇 차례를 계속 살포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장갑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이 안 나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당장 나올 답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함께 모여서 연구를 해 보자는 차원이니까요.
시민들 계도도 필요하고요.
왜냐면 쓰레기 투척 같은 것도 가서 보면 있으니까 시민계도도 좀더 필요하고, 한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행감 이후에 시간 갖는 것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게요.
지금 수질개선사업이 종료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풀 깎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 그전에는 저희가 직영을 했어요.
인부사역을 하다가 이것은 너무나 직원이 팀장 하나에 직원 한명 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명을 더 보강해서 팀장 한명에 직원 두 명이 있어요.
그 방법으로는 도저히 호수공원 관리가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용역업체에 풀베기라든가 이것을 했는데 용역업체에서 우리 마음처럼 그것을 못해서 사실 감사장에서 지적을 받는 것 같은 데요.
오늘 이후로 용역업체에서도 서산시에서 시민의 혈세를 주는 만큼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할 것이 고요.
호수공원 수질문제도 분명히 가시적인 성과는 있습니다.
단 예산이 문제인데 올해는 사실 예산이 작년도에 5천만원, 올해 6천만원 갖고 합니다.
작년도에 가을에 시범조로 한번 빤작해서 수질이 좋았는데 어쨌든 간에 업체에서는 돈을 벌려고 해서 자기들이 약품을 덜 투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계약한 만큼 소기의 성과가 있을 때까지 독려하고 독촉해서 수질 개선하는데 열심히 할 것이고 8월말에 나오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용역을 갖고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아까 담수량이 3톤인데 1일 2만톤씩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흘러넘치게 안 하고 여수터를 통해서 내려 보내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현재는 호수공원에 물이 유입되지 않고 거기서 오는 물은 옆을 통해서 여수터로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제가 호수공원부터 석남천까지 쭉 따라서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는 마치 시민들이 볼 때는 거기서 물이 넘쳐서 흐르는 것처럼 시각적으로는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이연희 위원
- 여수터로 해서 나오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여수터...
- 이연희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흘러넘치게 하지 않고 여수터를 통해서 물이 나오다 보니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그 앞에까지는 웬만큼 있어요.
그런데 내려갈수록 바닥이 다 보이고 굉장히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거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사실 여수터부터는 준용하천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어차피 서산시를 위한 일이라면 이 부서, 저 부서 떠넘기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이것을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호수공원 관리개선 대책위원회를 해서 시장님이 안 되면 부시장님 아니면 국장님들이 모여서 대책을 해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니까요, 반드시 관철시키시고요.
저도 이수영 국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약속도 받아내긴 했거든요.
지금 여수터가 2006년도에 호수공원 공사를 했을 당시 계속 재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를 그동안 했을 때 다시 한 부분이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제가 2006년도 착공 했을 당시에는 있지 않았고...
- 이연희 위원
- 아니 있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행감에 와서 여기에 대한 행감을 했으면 그 정도 최소한 자료는 갖고 오셨어야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런데 그 자료가 타부서에 있는 문서이다 보니까 다 입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문서도 문서보존기간이 있어서 하지 못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챙기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 생각합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우리 과장님 몇 년도부터 산림공원과 근무하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산림공원과에 근무한 것은 2007년도.
- 위원장 윤영득
- 그럼 지금부터 8년 됐네요.
그동안 어떤 어떤 직책을 맡고 계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2008년도에 보호팀장, 2012년도에 산지자원팀장 하고요.
2014년 7월 9일자로 산림공원과장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내부적으로 충분히 업무파악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팀장을 두 군데나 거쳤고,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세요.
지금 시민들이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구번호 101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하고 장갑순 위원님께서 호수공원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고 계신데요.
그만큼 호수공원이 서산시민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진 알고 계시죠?
팔각정이죠?
호수공원 가운데 있는 팔각정입니다.
의회 간담회에서 과장님께서 오셔서 이 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거 하자보수 하기로 했나요?
참,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보수하는 것으로.
- 유해중 위원
- 보수로 결정 됐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유해중 위원
- 예산 배정이 됐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예산배정이 설계까지 끝나고 업체까지 선정돼서 1억3천만원에.
- 유해중 위원
- 본위원이 굉장히 많이 늦었네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방금 전에도 서산시민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호수공원에 안내판 없이 그냥 이렇게 망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출입을 못하게 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이렇게 하얀 천으로 그냥 쳐 놨어요.
과장님 보시기에도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본 사항인데요.
사진은 일면적인 것만 나와 있는데 사실 그 앞에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위험하니 출입을 자제해 주십시오 라고...
- 유해중 위원
- 안내판이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제가 그럼 사진을 잘못 찍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건 아니고요.
사진을 찍는 각도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 다르니까 거기에서는...
- 유해중 위원
- 짧게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아예 이것을 철거를 하고 여기에 아주 멋진 단풍나무를 심어서 시민들한테 그늘을 제공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위원님의 의견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보수하는 것은 서산시민들이 사실 요구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상당히 고민을 해서 지금 위원님처럼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방치해서야 되느냐고 상당히 많은 질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서산시에서 생각하는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부분은 응급조치로 보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의원정책간담회에도 부의해 봤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추후에 다시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03번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의 사업내역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위해 애쓰신 우리 조병진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찰단은 현재 산림수목이 있는 장소에 나가서 병해충이 발생했는지 그것을 관찰하고요.
그것이 관찰 되면 쉽게 얘기해서 약재살포를 통해서 살충이나 살균 등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가장 크게는 소나무재선충병 때문에 예찰방제단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서산에서 예찰조사원은 한 명이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방제단은 2명이고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유해중 위원
- 서산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생겼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직까지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직 관찰되지는 않았어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유해중 위원
- 그럼 방제나 예방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소나무재선충병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산림해충 전반에 관해서 예찰하는 것이 저희 임무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지금 서산 전지역을 예찰조사원 한명 가지고 가능합니까?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은 상당히 버거운 상태이고 사실 그래서 읍면 동향에 의해서 파악해서 처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인원이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런데 이 인원을 산림청에서 명시가 되어져 있나요? 의무적으로?
서산은 한명 해라, 이렇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산림시책에 의해서 도에서 배분한 계획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사실 2년 전만 해도 2명이었는데 아마 예산 절감사유로 인해서 삭감돼서 한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찰원 1명 방제단 2명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온다는 얘기네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부족하다면 방제단은 시비를 세워서라도 사실 해야 되는 시급한 사항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전액 도비로 임금이 지급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닙니다.
국도시비.
- 유해중 위원
- 국도시비도 포함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유해중 위원
- 하루에 5만1,500원씩 지급되는 게 맞나요?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맞습니다.
- 유해중 위원
- 하루에 5만1,500원씩 지급이 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유해중 위원
- 임금인상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찰방제단,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과장님한테 계속 드리느냐면요.
본위원도 임업을 전공한 사람 중에 한명입니다.
전공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 사실 서산시민 분들이나 여기 계신 임업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이분들이 우리나라 산림전반에 대해 굉장히 많은 고생과 노고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관련해서 내용을 찾아보다 보니까 하루임금이 5만1,500원씩 책정되더라고요.
거기에 약간의 교통비와 약간의 식비가 포함되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분들의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보다 질 높은 그리고 우리 서산의 산림을 보다 보호하고 예방하고 예찰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하루에 5만1,500원 받고 약 주는 그것을 마시면서 할 사람 없습니다.
돈십만원, 지금 풀 베러 예치기나 이런 것 갖고 가도 최하가 12만원이거든요.
방제단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것만 하시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어렵고 서로가 기피하는 것인데 산불감시원도 하고 그것이 끝나면 또 약 주는 방제단 역할도 하는데,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방제단의 인건비가 현실하고는 차이가 나서 사기진작 면이라든가 현실적인 인부임이 지급돼야 하는데 허락한다면 추후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왜냐면 예찰조사원이나 방제단이 본위원한테 준 자료를 보면 이직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한두달 있다 가시는 분도 있고 뭐 한달도 채우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찰조사원이나 방제단 같은 경우 특히 예찰조사원 같은 경우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랫동안 그리고 적정한 보수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04번 가로수 선정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과 장갑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서산시 가로수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지금 현재 가로수는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발주하는 게 있고 건설과라든가 타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발주에 따라서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과 나머지 산림공원과 그렇게 발주를 하는데 도로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가로수를 식재하고 나머지는 산림공원과에서 합니다.
그럼 서산시 가로수를 선정해서 식재를 하면 일이년 있는 것도 아니고 가로수 선정해서 관리하고 선정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시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김기욱 위원
- 왜냐 하면 한번 선정을 하면 가로수는 일이년 있다가 바꿀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자료에 보면 서산시 가로수 현황에서 16종입니다.
16종이고 산업단지도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에는 8종입니다.
그럼 산업단지를 일원화해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는 없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서산시 가로수 관리 조례에 의해서 어떤 장소에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산림공원과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도로도 이제 산림공원과에 협의해야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가로수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지금 한 구간에도 보면 어디는 한 구간이 소나무, 어디는 이팝, 어디는 산딸 이런 식으로 구간구간 마다 되지를 않거든요.
29호선을 예를 들면 29호선이 지금 이팝이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렇습니다.
이팝이 890그루 식재되어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29호선에서 또 해미 쪽으로 가면 소나무입니다. 거기는.
그렇죠,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지금까지 식재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다시 바꾼다면 다 예산이 수반되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현재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이식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로수관계를 용역을 주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국도29호선에는 무슨 나무가 적당하고 국도32호선에는 무슨 나무, 아니면 시내에서도 어디에서 어느 구간까지는 무슨 나무, 특화거리 어떤 이름도 지어서 거기에 맞는 상징수종을 식재할 계획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 저도 원하는 게 그것이고, 동서간선도로를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는 메타거리로 활성화하고 있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지금 제가 듣기에는 가로수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시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김기욱 위원
- 몇 월에 발주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늦어도 8월까지는 발주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가로수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모든 서산시 가로수를 식재 발주할 때는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그 후에 도로과, 산림공원과 같이 협의해야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김기욱 위원
- 제가 도로과, 산림공원과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도로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나무를 심고, 도로과 감사할 때도 그랬습니다.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아서 협의해서 심고 관리까지 같이 해야 하지 심어만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여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동지역 가로수 현황을 보겠습니다.
읍내동 지역을 예를 들게요.
25쪽에 있습니다.
수량이 1,239본인데 거기에 보면 8가지 수종이에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김기욱 위원
- 한 동에도 이렇게 8가지 수종이 되니 앞으로는 방금 얘기하신대로 선정위원회를 해서 특화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지금 교육청 길에 식재된 가로수가 수종이 뭐예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회화나무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게 회화나무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그거 시민들이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지적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회화나무는 잎이 지고 나서 겨울철에 가지가 가장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그런데 본질에 훼손됐고요.
회화나무의 단점이라면 회화나무 꽃이 피고 질 때 떨어지는 진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도를 더럽혀서 차나 이런 곳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나무가 식재된 것은 도시가 형성되기 이전에 읍내동 택지개발 할 때 심었습니다.
그 뒤에 상가가 들어서고 한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거기에 답변한 것 중에 읍내동 택지개발 할 때 식재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전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가로수 선정은 한두해 해서 마는 게 아니라 한번 식재하면 계속 수십년 동안 갈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고 식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과장님 이하 팀장님, 우리 담당 주무관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수나 묘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수도 예를 들어서 이팝이든 산딸이든 소나무든 선정이 될 때 납품을 받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거기에 보면 목대가 몇센치, 몇년생 이렇게 납품을 받을 때 어려워도 현장에 가서 납품 하는 데에서 생긴 모양을 잘 보고 해야지, 예를 들어 지금 29호선에 이팝 몇년생 식재하셨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29호선에 6점에서 8점짜리 심은 것으로.
- 김기욱 위원
- 그게 몇년생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렇게 자라려면 적어도 10년에서...
- 김기욱 위원
- 아니요, 처음에 구입할 때.
처음에 식재할 때 몇 년생을 서산시에서 구입했느냐고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7~8년생 정도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7~8년생 될 때 거기에서 보면 모양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 아주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사실.
인정하시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사실 묘목이라는 게 사람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묘목도 오히려 사람보다 더 수명이 길은 건데 제일 처음 종자에서부터 묘목이 건전하고 제대로 된 것을 심어야 합니다.
잘 안 팔리는 것 그냥 포장이 비대한, 쉽게 얘기해서 키, 생장만 된 것을 갖다 심으면 아무리 그 나무가 10년 20년이 가도 제대로 가지도 않고.
- 김기욱 위원
- 모양이 안나오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래서 묘목 검수할 때 과연 가로수 기준에 적합한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서 쉽게 얘기해서 근원경이 됐든 흉고직경이 됐든 수관폭이 됐든 아니면 그런 것을 명확한 기준 잣대를 대가지고 과연 이것이 서산에 앞으로 계속될 나무구나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가로수 유지관리 현황에 보면 제초가 3월, 6월, 9월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1년에 3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32호선이나 29호선은 제가 많이 다니는데, 그쪽에 1년에 3회를 하는데 국도까지도 저희가 제초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원칙적으로는 국도변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상 시민들이 요구한다든가 서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미지제고 면에서,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한다고 우리 서산에서 손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작년 교황방문 때 그쪽에서 별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식재한 가로수에 대해서는 전지를 한다든가 일으켜 세운가든가 그 주변만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초할 때 개심사 올라가는 가로수 벚나무 식재한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 않나요?
문화관광과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마 도로 개설한 부서에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관리는 그럼.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이제는 산림공원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기욱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29호선이나 32호선을 보면 아카시아 나무라든가 가로수 뒤에, 그리고 개심사 올라가는 데에 칡 있죠?
그거하고 작년에 제가 사진 찍은 것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년에 3회를 하는데 그렇게 가로수까지 타고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초에 신경 써주시고요.
늘 고생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산림공원과의 중요한 업무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 중요한 업무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4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요구번호 104번에 대해서 계속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작성해 주신 김용옥 주무관님하고 조병진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도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산림공원과가 자료 작성을 아주 참 잘해요.
사진도 넣고 작년에도 보니까.
하여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번 감사 할 때 우리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 예찰방제단 임금문제하고 또 전정기술자가 보니까 2005년도에 임금을 아직도 적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가로수 수종별 유지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아주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든다면 도심지의 건물 전선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장소에 대경목으로 성장하는 은행나무 회화나무 등이 식재되어 해마다 전정을 해야 하고 시민들에게 열매에 의한 악취, 상가건물 간판 가림, 나무뿌리에 의한 지반침식 등으로 피해를 주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로수 유지관리측면에서 시내권에는 수고생장이나 수관생장이 안 되는 관목류로 수종을 갱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우리 산림공원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좋은 의견이고요.
사실상 가로수목이 오랫동안 생장을 하다 보면 주변 생육환경 때문에 보도블록 위로 튀어나오는 일부 수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근성수종일 경우에 깊이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포장이 되어 있다든가 보도블록이 있다든가 하면 튀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사례를 볼 때도 강한 전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관목류를 한다든가 시가지는 앞으로 저희도 개선을 해서 나무를 심는 것이 적정치 않을 경우에는 꽃 박스나 이런 것을 해서 너무 삭막한 분위기를 줘서는 안 되겠고 기존에 식재된 부분을 한꺼번에 없애면 여러 가지 뭐할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특히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가을에 보면 노란 단풍이 아름다운 면도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열매가 너무 악취를 풍기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녹음이 아름다운 가로경관조성으로 도심네트워크구축을 하고 간판 가림 민원해결과 도로시야확보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요구번호 104번에 대해서, 예, 유해중 위원님 추가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께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서산 같은 경우는 2014년 12월 24일 조례가 만들어 졌네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유해중 위원
- 예,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그런데 본위원도 아까 보니까 가로수위원회가 여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됐다 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8월에 위원회가 된다고 하니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도 가로수 기능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저도 가로수의 기능을 이렇게 다 찾아왔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위한 것이죠,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렇습니다.
가로수가 된 배경은 사실 옛날에 길 가다 보면 너무 햇빛이 그렇고 쉴 자리가 없을 때 그늘막을 해주고 바람막이가 되고 하는 것이 유래가 돼서 도시에도 녹지를 조성해서 삭막한 도시의 열섬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그런데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은행나무입니다.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가 너무 비대하게 자라서, 이 지역이 어디냐면 인지중학교 올라가는 도로인데요.
학생들이 가로수가 인도의 가운데 심어져 있어서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철거할 수 있나요? 과장님?
단도직입 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나 아니면 생활공간 특히 여러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공익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지 않는 면에서 제거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학교 측에서도 건의가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그것을 대체하든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빠른 시일 안에 제거가 돼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원활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 김기욱 위원
- 위원장님, 제가 하나 빠트려서.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추가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하는데 빠뜨려서, 이건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한 모습이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 서산시에서 식재한 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삼아서 지금 유해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좁은 곳에서는, 공간이 많이 차지하니까 뭐가 되겠지만 가로수가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가로수도 성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후에 확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것처럼 한다면 가로수가 성장을 하면 여기를 넓혀주면 되잖아요.
블록을 하나 빼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인도에 나무만 남겨놓고 다 포장을 해 놓으면 가로수가 성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안으로 앞으로 식재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05번 산불피해 현황과 시의 지원현황에 대해서 김맹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안녕하십니까?
김맹호 위원입니다.
서산시의 산림자원화 및 경영기반확충과 산림재해방지를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조영학 국장님 또 조병진 과장님, 박희명, 김동찬, 최남선, 차재순 팀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하기 전에 2014년도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 사항 중 보호수관리실태를 지적한 사항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결과를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도 서산시에서는 약 300년 이상된 보호수 56본 중 제가 올해 현장을 4곳을 가봐서 확인 및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성연면 평리, 음암면 율목리, 운산면 여미리, 해미면 오학리 4곳을 살펴봤습니다.
여기 사진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깨끗하고 잘 유지 관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되지만 표지석, 관리상태, 병충해관계 등 아름답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기에 조병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 의미에게 매년 관리실태를 1회 이상 실시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병충해 예찰을 잘 실시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감사한 자료를 보면 산불피해현황과 시의 지원현황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산불피해현황을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입산자실화로 인한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등산객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산불감시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증가하는 원인이.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산불이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실화가 통계적으로는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입산자실화의 진짜 내면에 들어가 보면 산불 원인이 불명확할 때, 쉽게 얘기해서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 입산자실화라고 통계를 잡는 것이 대다수여서 사실 조심스럽게 감사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원인이 불분명한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입산자과실로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주로 그렇게 하고 또 위원님이 알고자 하는 구체적인 원인 중에는 산나물채취입산자 또는 산림에서 벌목공이라든가 조림하는 사람, 개인이 산을 가꾸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 난 캐러가는 사람, 산삼, 장뇌삼, 기타 약초 이런 것을 채취하는 사람, 또 입식철이라든가 절기에 기타 토속신앙을 숭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무속인들과 함께 가서 큰 나무 밑이나 아니면 바위 밑 그런 데에 촛불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그것이 바람이 분다든가 하면 산불로 되고,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장사문화가 발달해서 산에 묘지를 쓰는데 묘지 이장 등을 하고 나면 유류품이 있어요.
유류품이라면 관에서 나온 것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집이나 어디 안전한 곳에 가져와서 태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 태우다가 산불이 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범인이 잡히면 상관없는데 안 잡히면 이것도 입산자 실화로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 김맹호 위원
- 맞습니다.
특히 봄철이나 입식철을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원인에 의해서 산불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작정 방치할 수는 없는데 혹시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이런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사실 말로써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산을 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 그것이 바로 섰을 때 됩니다.
산에 갈 때는 절대로 화기를 갖고 가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도 산불조심기간인 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하고 산불대책본부를 읍면동까지 15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거기에 산불전문진화대도 배치하고 산불감시원도 두고 또 우리 공무원들을 1마을1감시원으로 지정도 하고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도 명예감시원으로 활용하고, 특히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해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교육이라든가 읍면동장 회의, 이통장 또는 각종 모임과 회의 행사시에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산자실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입산통제구역 1만7천여ha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폐쇄구간도 12.8㎞를 지정해서 거기에 또 산불감시카메라 11대를 설치해서 산에 들어가는 사람 동태를 확인해서 산불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제가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곳이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이 신문 보셨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봤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지금 여기가 보다시피 이게 10대죠.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여기 제목을 보면 효도폰보다 못한 학교 CCTV 전국 64%가 저화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대중 1대는 100화소 미만, 100만 화소 이상은 얼굴확인이 가능하다 하는데 100만 화소 미만은 저화질 CCTV로 조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인식도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11대는 100만 화소 미만 되는 곳이 몇 곳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우리 서산에는 100만 화소 미만이 2개소가 있습니다.
팔봉산에 한 개소 있고 망일산이 41만화소인데 올해부터 해서 130만 화소 이상으로 해서 화면의 질을 높여서 카메라를 설치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고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좋습니다.
경비절감 차원에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면 해서 쓰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면인식이 어려운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하루빨리 업그레이드하든지 교체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곧 장마철이 다가 오는데요.
혹시 장마철 산사태예방을 위한 조사한 부분이라든가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우려하시는, 시기적절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서산시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산사태취약지역 57개소 약 36ha 정도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고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사태 취약지역내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조사 선정해서 15개소에 주택 21채를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저감을 위해서 사방댐이라든가 계류보존 등 사방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연 2회 이상 현지점검 및 필요시 사방댐을 준설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 산사태취약지역 하류 거주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구축 및 대피장소 지정 등 산사태예방대응체계를 구축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요즘은 엘리뇨 현상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시기이고 더군다나 여름철까지 겹쳐있는 상태라 한번에 비가 많이 오면 위험지역은 상시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게, 물론 잘 예방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좀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특히 산림공원과는 앞으로 현장 밀착형 산불감시로 초등진화 체계를 확립하고 진화인력의 조기선발과 교육을 통한 산불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완벽한 산불제로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요구번호 105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06번 산림조합과의 계약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위탁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어떤 시스템으로 위탁이 되는 건지.
묻고자 하는 사항이 뭔지 대충 짐작하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윤영득
- 그런 부분도 있고요.
처음에 사업 계획이 입안되면 그때부터 설명을 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위탁이 주로 하는 게 저희는 풀베기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호수공원관리 그런 것을 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산림공원과에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사실 없고 그것을 회계과에 사업을 발주해서 넘겨주면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아니 회계과 얘기할 것이 아니고, 입안은 우선 산림공원과에서 하시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위원장 윤영득
- 계약할 때 회계과이고.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위원장 윤영득
- 입안을 하는데 시에는 전문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실과의 공무원이 없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물론 사업에 따라서는 실과에서 소규모 정도는 할 수 있는 역량이...
- 위원장 윤영득
- 소규모가 아니고 대규모도 상당히 있는데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설계를 시 공무원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서에 보면 설계자가 전부 공무원들이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은 설계자가 공무원이 아니고 용역을 줬을 때는, 지금 공무원 본인이 설계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시행 결의할 때 설계를 공무원이 안 해요?
여기 설계했다고 써 있는데요. 본인 이름들이 다.
설계자 산림공원과 몇 급 누구라고 써 있는데.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은...
- 위원장 윤영득
- 사방댐 공사까지.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어떤 경우에 설계자가 되느냐면...
- 위원장 윤영득
- 그 시스템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에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실시설계가 아니고 실제 사업하는 설계가 아닌 사업을 하기 위한 예비적으로 용역설계 있잖아요.
얼마짜리 용역을 줄 것인가, 그럼 용역의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오나 그런 것을 간이설계를 하는...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려는 거예요.
이게 100만평 이렇게 되는 설계를 풀베기를 한다고 합시다.
과연 그 설계가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가능한 가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어렵다고 보는데 설계를 했던데?
그래서 비용 산출을 했고 그것을 토대로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고 또 그것을 토대로 작업을 했고 산림조합에서는 위탁을 받아서.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풀베기를 말씀하셨나요?
- 위원장 윤영득
- 예.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풀베기 설계를 용역을 줘서 했는데 그 용역업체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 위원장 윤영득
- 용역업체가 아니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 위원장 윤영득
- 신혜영이 설계를 했어요.
이름은 속기록에서 지우세요. 실명은. 회의장이니까 그렇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 위원장 윤영득
- 시행결의 할 때 설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 자료를 보면.
이 분이 설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를 들어서 이것이 설계사라고 했을 때 이것을 작성한 사람이 신혜영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쉽게 아까 용역설계라든가 용역발주하기 위해서 용역이 얼마짜리 공사를 할 것이냐 그때 설계자가 아까 얘기했던 직원명이 들어가는 것이지
- 위원장 윤영득
- 그럼 누가 해서 이것을 직원이 결재하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래서 설계서에는...
- 위원장 윤영득
- 100만평을 풀베기를 한다고 하자.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실담당자가 설계자가 누구라고 이렇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용역설계한 사람 있으면 용역설계한 사람이 도장을 찍어서 들어오는데 그런 경우가 아닐 때에는 담당자...
- 위원장 윤영득
- 그럼 산림조합 위탁할 때 전부 용역을 거쳐서 위탁을 주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전체 다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위원장 윤영득
- 용역설계자가 기초설계를 해서 산림공원과로 오면 그럼 직원이 설계자로명의를 올려서 시행결의를 한다 이 얘기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렇죠, 결재과정에서는 설계자로...
- 위원장 윤영득
- 그런 시스템을 설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럼 그 용역까지 해 가지고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산림조합이 하는 일은 뭔가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산림조합은 산림에서 일어나는 사업 전반을 감독하고
- 위원장 윤영득
- 아니 시에서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 그 역할이 뭐냐고요.
그 사람들이 수행하는 역할이.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작업단을 관리감독 하고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인부 대주는 거죠? 인부.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인부 조달도 하고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는지 관리감독을 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풀베기 같은 것, 숲 가꾸기 할 때 풀베기 할 때를 보면 예초기도 사주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초기를 사주는 것은 없고요.
- 위원장 윤영득
- 사준 것으로 되어 있던데.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 전에는 일부 지원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사주는 것은 없고요.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산림조합에서 수행하는 것은 기름도 사줘, 인부들 전부 다 보험도 들어줘, 재료 다 제공해줘, 뭘 한다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자료에 나온 대로 한다면 산림조합의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인력을 수급해 주는 정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서산에 인력사무실도 많고 한데 경쟁체제로 가면 예산도 절감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글쎄 제가 위원장님께서...
- 위원장 윤영득
- 어떤 법에 근거해서 산림조합에 위탁 주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 위원장 윤영득
-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거기에 위탁을 해야 하는 이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제25조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있고요.
또 거기에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일 경우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고, 또 그밖에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둘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위원장 윤영득
- 산림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죠?
산림조합법.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니 산림조합법이 아닙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산림법, 산지조성법.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산자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게 뭐가 문제냐면 산림조합에 주지 않아도 다른 산림 임업 전문업체에도 줄 수 있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번복되는 얘기지만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특별한 이유, 지금 할 수 있도록, 왜 거기로 해야 되느냐는 규정은...
- 위원장 윤영득
- 할 수 있도록 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다 주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의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이 있고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일어나는 산림사업을 할 때 저희가 볼 때는 그래요.
산림조합과 법인이 있을 때 풀베기를 한다, 조림사업을 한다 이런 것은 법인이 소화하기에는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자산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또 기술적인 노화우도 사실 확보된 기술자가
- 위원장 윤영득
- 그런 회사가 없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니 열악합니다.
없다는 것보다는 열악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풀베기 사업일 경우에는 가면 진짜 힘들어요.
벌 있죠, 독충 있죠.
뭐 여러 가지...
- 위원장 윤영득
- 그거야 사람이 하는 거니까 똑같은 거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러다 보면...
- 위원장 윤영득
- 산림조합에 있는 사람들은 벌 안 쏘이고 법인에 있는 사람들은 벌 쏘여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런 의미로 설명 드린 것은 아니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에서 풀베기나 이런 어려운 데에는 참여를 않는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면 계약부서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쪽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 때문에 준다고 여기 감사장에서 밝혀야 될 만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임도개설이나 사방댐 같은 것을 할 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런 것은 충분히 법인에게 줘도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런데 자료를 보면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이라는 얘기에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전에 그쪽에
- 위원장 윤영득
- 경쟁체제를 갖추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을 수십년 동안 일괄적으로 그쪽으로만 하는 이유를 본위원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예산이 얼마나 돼요?
수의계약으로 매년 산림조합에 시에서 부담하는 현금이 얼마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약 23억원 정도로.
- 위원장 윤영득
- 평균 한 23억원 되나요?
60억원 정도라고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니 2015년도 자료를 보면...
- 위원장 윤영득
- 2015년도는 아직 상반기 밖에 안 지났으니까 과거 것을, 최고 60억원 이상도 되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전부 합하면...
- 위원장 윤영득
- 전부 합하면이 아니라 연간.
먼저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60억원 정도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토탈은 안 내봤지만, 그렇다고 합시다.
한 30억원 된다고 합시다. 반 뚝 잘라서.
그러면 산림조합이 우리시민이나 시한테 어떤 뭐라고 할까, 시민편익을 제공하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글쎄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작업을...
- 위원장 윤영득
- 쉽게 말해서 30억원이라고 해도 연간 얼마입니까?
마진율이 보니까 15%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 내용은 모르겠고요
- 위원장 윤영득
- 아니 여기 마진율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윤이.
계약서에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설계서에도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공사를 하면 얼마 이윤을 산림조합에서 갖는다 라고 다 되어 있잖아요.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다 주고 또 보험료 다 지급해 주고 장비 다 사 주고 기름 다 사주고, 그러고 나서 마진율이 얼마 금액으로 나와 있어요.
환산되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장비 사주고 기름 주고 그런 사항은 현재 지원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럼 이건 자료가 무슨 자료에요?
페이지 수 한번 보세요.
83쪽, 증빙자료 83쪽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뒤에 공사원가계산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공사원가계산서의 직접재료비 휘발유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시나요?
- 위원장 윤영득
- 예.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건 산림조합에 지원해 준 사항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할 때 설계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이게 설계단가에 금액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이.
예를 들어 이게 2억8천만원 아닙니까?
2억8천만원은 설계금액이고 뒤에 보면 준공조서 나오죠?
준공조서, 뒤 페이지에.
그럼 2억2,500만원 아니에요. 계약금액은.
그러면 설계를 할 당시에는 2억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는데 산림조합하고 계약할 때는 2억2,500만원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위원장 윤영득
- 2억2,500만원 산림조합에 준 돈이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왜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풀베기 2억8천만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100만평 정도 풀 깎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 간접노무, 기계장비 사주고 산재보험 들어주고 고용보험 들어주고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여기뿐만 아니라요.
- 위원장 윤영득
- 아니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글쎄 그러니까 산림조합뿐만 아니라 법인이 해도 마찬가지이고...
- 위원장 윤영득
- 그렇죠, 법인이 해도 마찬가지에요.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여기서 1,800만원이 아주 공식적인 이윤이고 그 양반들이 지출하는 부분은 한개도 없잖아요. 지금.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글쎄요, 제가 산림조합 그쪽에서 시행하는 것을 어떤 것을 거기서 지출을 하고 어떤 것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설명 드려야 될지, 좀 그러네요.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이것을 60억원씩 시비를 그쪽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위탁사업을 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를 우리가 시행할 것을 산림조합에 60억원 주는 것 아닙니까? 매년.
60억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그분들이 투자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 전부 이 돈을 갖다가 자기들은 인부만 대줘서 사업만 수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에 대한 기여, 다만 부춘산이라도 한번 깎아주든지 호수공원이나 한번 깎아주든지, 아니면 어린이공원이라도 하나 조성을 해서 관리해 주든가, 이런 기여도가 있느냐 없느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공식적으로 기여가 됐다 표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선거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은 제가 조심스럽네요.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객관적으로 기여했다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제가 볼 때는 일반법인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업을 하는 노하우가 경험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업효율성 증대에는 기여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런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 대신 추후에는 임도개설 사방댐은 토목전문 건설업체가 있고 지금 얘기하자면 길은데 이분들이 산림을 가꾸는데 전문적인 인력을 가지고 있고 장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장비 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보면 기계장비를 전부 시에서 지원해 줘요. 사업마다.
인력은 모르겠습니다.
임도개설이라든지 사방댐 같은 것은 전문토건 쪽에서 하면 더 좋은 설계가 나올 수 있고 공사도 더 완벽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람은 경쟁이 있을 때만이 더 발전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떤 한계에 있다 보면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간과될 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 법이 개정돼서 앞으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전부 입찰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앞으로는 입찰방식으로 꼭 하시고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반드시 올 2015년도 사업에 대해서 정밀감사를 할 겁니다.
이것이 왜냐면 예산낭비의 요소가 충분히 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또 주변에서도 민의가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106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107번 산지전용허가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작성 해 주신 김태훈 주무관님, 박희명 팀장님, 조병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시민들 생활에 직결되는 산지일시사용 허가 신고 대상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대상은 어떤 경우에 하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자료 찾느라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 장갑순 위원
- 괜찮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산림관련 인허가 업무는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하여 업무를 비건축 건축으로 구분해서 건축과와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산림공원과에는 사실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총원은 17명인데 녹지직은 저를 포함해서 불과 7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시 인근을 보면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추진하는 데는 예산군 밖에 없어요.
공주, 보령, 아산, 논산, 홍성은 인허가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분리를 하지 않고 산림부서에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에 관련된 산에서 이루어지는 인허가는 건축과에서, 그것이 아닌 묘지를 쓴다든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무슨 개간을 한다든가 등등을 할 때 산림공원과에서 하니까, 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인식을 합니다.
관리도 그렇게 되고 또 사건이 거기에서 발생이 되면 산림공원과에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자료를 보니까 첫 장에 산지전용허가가 아직 2015년도에는 한 건도 없네요?
한지전용협의는 11건 있었는데.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왜 한건도 없느냐면 저쪽 건축과 관련된 것이 주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공장관계라든가 협의 들어오는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2013년도 보니까 18건, 2014년도 22건인데 아직 한건도 없는 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때는 아시다시피 현재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서 부동산경기하고 상당히 연관된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산지전용허가 현황을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허가가 대산읍 오지리에 광물채취, 수허가자 성명이 이렇게 있는데 광물채취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쉽게 설명 드리면 서산지역에서 주로 나오는 게 규사라든가 아니면 도자기 만드는 원료인 장석, 운모 이런 것이 주가 되거든요.
위원님 연고지인 대산 토끼섬에서 고령토라고 해서 도자기 만드는 원료로 들어가는 게 채취됐는데 거기는 이미 거의 완료됐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 허가를 얘기하는 거네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그리고
- 장갑순 위원
- 하얀색 흙 같은 거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백토라고 하는 것이 고령토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생소한 게 있어서요.
운산면 원평리에 보니까 개구리양식장 부지조성 및 진입로개설이라고 허가 맡은 게 있는데 개구리양식장을 잘 몰라서 개구리양식장이 어떤 거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사실 산림이라는 정의에 들어가는 게 산림 속에서 자라는 곤충 해충 이런 범주도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가할 때 산림수종도 아니고 이게 과연 산에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가 질의응답을 해 봤더니 기르는 것은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아서 허가해 준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기르는 것은 가능하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장갑순 위원
- 판매는 안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채집하는 것은 환경보호법에 의해서 개구리 잡는 것이라든가 야생동식물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현재 산지전용 업무를 건축과에서는 건축 관련 업무를 보고 산림공원과에서는 비건축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한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장단점이 있는데요, 아까도 인근시군에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여건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분리해서 하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서산시 여건에서는 녹지직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두 명이라는 인원이 건축에 관련된 산림에서 녹지부분이 거기로 간다면 퍼센트로 볼 때 20%이상이 되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데는 조금 지장이 온다고 조심스럽게 예견을 합니다.
개선된다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산지전용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우리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 혹시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내용 있으세요? 없습니까?
예,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08번 각종 시설비 계약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장기간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08번 본위원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각종 시설비 계약현황에 대해서 2천만원 이상 요구를 했는데요.
추가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의계약 한 게 좀 많아서 법적근거가 뭐냐 라고 사업별로 갖다 달라고 했더니, 이것을 저한테 친절하게 갖다 주셨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읽으신 건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갖다 주셨거든요.
제가 8항에 4를 보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찾으셨어요?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4항 말씀이십니까?
- 이연희 위원
- 예,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수의계약을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이 문구를 가만히 몇 차례 읽어봤습니다.
읽어 보니까 어떤 게 느껴지느냐면, 지나치게 해석을 해서 편법으로 대행기관에만 몰아주는 게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2015년에 지침도 내려왔죠? 상부에서.
앞으로 올해부터는 일반회사에 공개입찰 하라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이연희 위원
- 지침서까지 내려왔다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기존에, 사실은 이게 지나치게 이것만 가지고 해석을 해서 한 대행기관만 몰아줬다는 답이 나오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지금 2015년 행정사무감사 증빙자료에서 보면 제가 서산시 산림조합에 대해서 궁금해서 먼저 자료도 요청했었거든요.
제가 쭉 살펴보다 보니까 한 가지 사업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조림지 풀베기사업 설계서 1차가 있어요.
다른 것도 몇 군데 그런 게 보이기는 하는데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재료비 휘발유를 보면 이 사업이 25일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휘발유 값이 1,038만600원이 나왔어요. 과장님.
제가 리터당 알아보니까 1,6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리터당 계산을 해 보니까 예초기 648대를 사용할 수 있는 6,487리터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에요.
2인1조 해서 6명이 했다 라고 비고란에 보면 나오죠.
예초기 한대 휘발유가 얼마나 들어가나 알아봤더니 약 10리터 정도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예초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면 32드럼이면 25일 동안 과연 32드럼을 다 쓸 수 있었겠는가, 현실성에 맞지 않다 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하시는 분들한테 알아보니까 하루에 예초기 한대 20리터 쓰기는 어렵다 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산출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을 안 해 보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요.
확인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쭉 일괄적으로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몇 군데가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산업공원과가 이런 부분이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 끝난 다음에 다른 부분보다도 이 부분에 대한 노임지급비 있잖아요.
확인하셔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09번 명산가꾸기 사업내용역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산가꾸기 사업이 서산에서 2개 산을 시행하셨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유해중 위원
- 하나는 간대산하고 하나는 삼준산인데요.
이 명산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간대산하고 삼준산, 간대산은 금북정맥에 위치하고 있으며 음암의 가장 유명한 산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음암 쪽 당진하고 경계에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시유지로 되어 있어요.
약 50ha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명소인데 여기를 쉽게 얘기해서 서산 음암면에 랜드마크로 조성하면 앞으로 서산시가 커감에 있어서 거기도 제2의 부춘산처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하면 이 산을 산답게 할 것인가 고민하던 차에 아마 저희가 위쪽에 신청도 했었어요.
그런데 아쉽게 좀 안 되고 그래서 시비로 개발하게 되었고.
또한 삼준산은 아토피에 특효라고 해서 상당히 요즘 피부병 이런 사람들, 그리고 고북과 해미 쪽을 경유해서 거기에 하나, 편백나무가 자생한 것이 아니고 옛날 조림했던 실패지인데 남아있는 나무를 잘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편백을 식재하면 또 어떤 부대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면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구상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지금 간대산 명산가꾸기 사업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쪽에 사람이 어느 정도 서산시민이 활용하고 있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평일에는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100여명 안팎 정도이고 주말되면 거기에 두세배 정도 가고 삼준산 쪽에는 현재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찾지는 않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삼준산에 명산가꾸기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편백나무를 심어가지고 의도는 피톤치드에 의한 인체에 유익한 물질로 인해서 힐링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려고 준비하신 거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여기 임도도 개설이 다 되어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임도가 잘 되어 있어서 고북하고 홍성 경계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어떻게 명산이 됐나요?
과장님 보시기에?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지금은 아니고요.
편백나무로 유명한 장성, 장흥이 있잖아요. 치유의 숲.
- 유해중 위원
- 예, 알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서산에도 제2의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 위한 예비발판을 마련해서, 우리 시유임야가 많이 있거든요.
460필지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소규모 있는 것을 처분해서 그쪽에 사유지거든요.
그것을 매입해서 진짜 편백나무단지로 조성을 해서 서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진짜 시민들, 대한민국에서 서산에도 이렇게 훌륭한 편백나무를 통한 그런 명소를 조성했구나, 하기 위해서 그게 2~3년 전에도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도 했고 또한 식목일행사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지금 한참 걸음마를 떼고 있는 정도라고 할까요?
아직 미완성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삼준산이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명산가꾸기가, 저는 산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위원 중의 하나인데요.
산에 필요성은 누차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산림이 굉장히 강조돼야 할 그런 부분인데, 요즘에는 특히 힐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적인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관심도가 높아서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쪼록 서산에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국 아니 세계에서 제일가는 이런 힐링할 수 있는 숲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노력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10번 임도시설 유지관리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임도관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도개설 당시부터 전문 토목업체들이 해서 임도개설이 누가 봐도 졸작이 아니고 아주 잘 됐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유지 관리하는 현부서, 즉 산림공원과에서 어떤 유지 관리를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주로 유지관리 할 때는 임도 본래의 목적인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측구가 막히면 치운다든가 아니면 집중호우나 강우에 의해서 노면이 세굴 되거나 했을 때 그것을 다시 자갈을 깔아서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임도가 너무 경사가 심해서 통행이 어려울 때는 선형을 개량한다든가 구조개량작업을 통해서 좋은 임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등산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풀이 많이 자라는 데는 풀베기를 잘해서 임도를 찾아서 자전거를 탄다든가 힐링을 한다든가 산행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산악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상당히 많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하여튼 계속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따가 전체적인 감사를 할 때 해도 되는데 등산객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문자를 하나 보내드렸는데 혹시 휴대폰 가지고 계세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위원장 윤영득
- 확인해 보세요.
그 문자 내용하고 제가 등산을 안 해 봐서 산에 안 가봐서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시민한테 오늘 산림조합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하니까 건의사항이 지금 금방 들어와서 출력을 한 겁니다.
아까 내용을 보니까 일락사 어디어디라고 되어 있던데 위치 대략 파악 하시나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고 실무자들은 아실 텐데.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이것은 아마 일락사에서 석문봉 가는 사이에 등산로가 되어 있는 사항, 보니까 석문봉 못 미쳐서 팔각정 있는 데서 몇백미터 밑에 이렇게 가파른 데가 있는데 아마 이번 강우에 의해 많이 침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속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건 좀 심하지 않아요?
세 번째 끝에 것.
다른 데는 뭐 나무뿌리라고 붙잡고 올라가겠는데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데 이거 이 상태는 상당히 위험한데.
신속히 보수할 것은 없는 것 같고 시설물이 없으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가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현지답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바로 문자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요구번호 110번 임도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1번 서산시 공원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번호 111번 서산시 공원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공원 현황보다도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어린이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이 지금 서산에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되고 계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자료에 보면 65개...
- 이연희 위원
- 전체 65개요.
어린이공원이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어린이공원만은 42개... 정확히는 제가...
- 이연희 위원
- 이것은 2013년부터 15년까지 지원현황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서산시 전체.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일반현황...
- 이연희 위원
- 예, 일반현항.
어린이공원 수요.
- 위원장 윤영득
- 시설된 것만 물어봐요, 시설된 것만.
- 이연희 위원
- 예, 시설된 것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35개로...
- 이연희 위원
- 35개가 있다는 얘기시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이연희 위원
- 지금 사실은 요즘 아이들이 뛰어놀 장소가 부족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맞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본위원이 특별히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 건데요.
2013년부터 15년까지는 시내 28곳 있고 음암, 대산, 성연에서 총 33곳이 있더라고요.
오늘 자료에 보니까요.
지금 35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어린이공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정공원이란 시민의 건강증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하여 음주 및 흡연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정된 어린이공원을 말 한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이 35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적정하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좀 부족한 것으로
- 이연희 위원
-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이연희 위원
- 그럼 앞으로 조성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이연희 위원
- 어떤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실까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첫째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법정... 쪽으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아파트단지는 어린이공원이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 들어가는 아파트들은 다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의무적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 이연희 위원
- 예,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아파트 외에 사는 아이들이 사실은 지금 차량이라든가 모든 안전성 때문에 뛰어놀 자리가 사실 부족해요.
과장님께서 물론 어른들이든 시민들 전체적으로 행정을 잘 보살펴주고 계시지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꾸 저는 조례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례 제8조에 보면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용권 내에 거주하면서 지역발전과 어린이교육에 관심이 높은 주민단체 또는 개인을 공원 및 놀이터지킴이 이하 지킴이라 한다 위촉할 수 있다 라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지금 35개 어린이공원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 공원 및 놀이터지킴이를 시행하고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네요.
아직까지 자료를...
- 이연희 위원
- 왜냐면 지금 워낙 사건사고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것보다는 어린이지킴이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행감 끝나고 나서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표창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조례만 들어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직 표창은 안했는데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왜냐 하면 여기 저한테 주셨던 자료에 보면, 과장님 이렇게 도시공원사업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했다고 사진을 주셨어요.
그럼 조례에도 이렇게 표창을 줄 수 있다, 개인 단체기관에.
그럼 이런 상장을 표창을 하다 보면 시민들도 더 관심 있고 관리를 더 잘 하지 않을까, 그럼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텐데 왜 이것을 안 할까 하는 궁금증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계획 있으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세세하게 관심을 못 가졌던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것은 진짜 좋은 것이기 때문에 확대 발전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표창을 하다 보면 개인이나 단체나 기관들이 관심을 갖다보면 오히려 시설부분에서도 들어갈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방송이 나가고 있으니까 약속하셨다 생각합니다.
반드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국매일의 한상교 본부장님과 충청타임즈의 김영태 국장님께서 참관하고 계십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질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공통사항인 요구번호 193번 CCTV 부서별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 추가설치계획과 요구번호 197번 조례시행 여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만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에 관련해서인데요.
과장님, 실무과장이기 이전에 임업인으로서 임도의 포장하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사실 임도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목재를 생산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쓰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량운행이 원활해야 하기 때문에 포장을 하는데 우리 관련규정에는 경사가 일정경사 이상에만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 평탄지역에서 할 경우는 연악지반, 물이 나는 곳이라든가 이런 경우 말고는 포장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임도가 본위원도 산림경영이나 산불방지를 위해서 임도가 개설되는데, 사실 지금의 임도는 시민들이 레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맞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등산이라든가 아니면 산악자전거라든가 이런 것을 임도에서 즐기고 있는데 계속해서 포장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될 수 있으면 포장을 하지 않고 임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는 저희 지역구를 둔 부석에 도비산이라고 산이 있는데 거기 임도가 굉장히 깨끗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길을 서산의 랜드마크나 아니면 힐링 할 수 있는 숲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본 과장이 알기로는 거기가 상당히 서산의 명소입니다.
78년도경에 개설되기 시작해서 98년도에 수해가 나서 좀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도 해넘이 해돋이시설이 돼서 아마 이런 임도가 바다를 볼 수도 있고 산도 해서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것은 테마형 임도로 개발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런 계획이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빨리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사진 하나를 과장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팔봉산입니다.
이거 접수 받으셨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존경하는 위원님한테 받았는데 즉각 시정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계속해서 이연희 위원님.
과장님, 공통질문 중에 CCTV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어린이공원 35곳을 비롯해서 서산시 관내에 있는 공원 있죠.
CCTV 고장 난 곳은 없는지 행감 이후에 가동여부를 체크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가 많이 변하고 있죠,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예.
- 위원장 윤영득
- 또 한해도 예전 같지 않고 요즘은 심각해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맞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옛날부터 임금님이 물 관리 잘 하면 잘하는 임금님이고 성군이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물 관리 차원에서라도 산지전용, 아까 제가 요구번호 107번에서 질문을 하려다 말았는데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하시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산을 사랑하고 진짜 우리가 풍요롭고 잘사는 선진국이 되려면 산이 잘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진짜 우리의 금수강산이 산으로 산으로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법의 잣대 아니면 개발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딜레마를 앓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산림이 훼손되지 않고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과장님은 특히 산림에 대해서는 상당한 조예를 가지고 계시고 전문적인 지식도 갖고 있고 애착심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외국에 가보지만 과장님도 외국에 많이 나가 보셨죠?
울창한 산림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글쎄요, 비행기를 탄 순간 우리 산을 보는 것과 외국을 볼 때는, 그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 산을 보면 머리가 빠진 산이 있잖아요.
대머리 아니면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은 돈이 많은 나라라기보다는 산림을 잘 보존하고 도시에 가면 녹지 숲이 우거진 곳이 아주 살기 좋은 풍요로운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공원도 잘 발달되어 있고 산 임도도 잘 되고 나무도 잘 가꿉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도록 우리 녹지직 공무원들이 조그만 거라도 기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지금 말씀대로 여건이 많이 기후변화라든가 한해라든가 또 수해, 한해가 있으면 꼭 수해가 따라오잖아요.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진국들은 진작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번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면담을 할 때 오늘만 보고 하지 말자, 한 백년 보고 하십시다 위원장님, 그러셨죠?
진짜 백년대계를 보고 우리 산림직 공무원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소신을 가지고 산림전용문제 깊이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서두에 조직의 업무분장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저희의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 위원장 윤영득
- 아니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전혀 생각 안 하니까요.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저는 저희 조직을 좀더 활성화하고 하기에는 조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인원만, 누구든지 다 그렇게 얘기 하겠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주신 좋은 이미지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녹지직이 많이 충원이 돼야, 전문가가 있어야 뭘 지킬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조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본위원장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특정기관이나 업체에 앞으로는 법이 바뀌어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 답변하셨는데.
위탁사업을 하면서 특정업체가 독식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외지업체를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방업체를 양성하고 양산시키기 위해서라도 전문자격을 갖추고 전문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경쟁력이 곧 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산의 낭비를 막는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쟁체제를 고수해 주시고 유지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병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0번 호수공원 실개천 수질개선 추진현황 및 수질개선 계획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연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영전하신 것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립니다.
뵙게 돼서 반갑고요.
본위원이 요구번호 10번이 호수공원 실개천 수질개선 추진현황 및 수질개선 계획입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4개 과 계속해서 행감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호수공원 실개천 수질개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 수도과장 황정규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황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수도 과를 챙겨주시고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름 열심히 추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서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연희 위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호수공원 실개천 수질개선 추진현황으로는 2010년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자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 서산시에서도 2014년 12월 물의 재이용 관리 계획을 세워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여 2020년까지 재이용수 수질개선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80억원이 되겠으며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조금 전에 산림공원과장님 우리가 여쭤보니까 2017년도에 수질개선사업으로 370억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이고 370억원이라면 굉장한 예산인데 어떻게 하실 거죠?
- 수도과장 황정규
그것은 현재 서산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이 초과돼서 증설하고 또는 차집관거 정비를 하기 위해서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시행중이며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환경부에 승인이 됐고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 이연희 위원
- 환경부에서 예산확보된 것은 370억원 전액인가요?
- 수도과장 황정규
전액 됐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지금 서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한번 사용한 물을 다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는 게 물의 재이용 촉진이죠?
- 수도과장 황정규
생활용수는 그렇고 우리가 재이용하려는 것은 하천유지수로 재이용하려고 합니다.
- 이연희 위원
- 생활용수 쓰는 것이 아니라 하천수로만.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이연희 위원
- 그럼 호수공원에도 물의 재이용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수도과장 황정규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렇게 되면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얼마나 절감될 예상인가요?
- 수도과장 황정규
수도요금 절감은 없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없어요? 호수공원 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지금도 올리고 똑같이 올리는데 그것을 처리를 좀 더해서 처리기준에 맞게만 해서 올리는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처리기준에 맞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이연희 위원
- 지금 저한테 주셨던 자료에 보면요. 과장님.
청지천 분수대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비 2억2천만원을 들여서 청지천 분수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분수대 가동 중단 이렇게 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그쪽을 지나다닐 때마다 관심 있게 봤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본 거 밖에 없어요.
물론 제가 안 볼 때도 분수대가 가동됐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2009년도부터 청지천분수대 가동을 도대체 몇번을 했는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2억2천만원을 들인 사업비가요.
2009년도에는 21번 가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는 반으로 줄었어요. 12번.
2011년도에는 20번, 2012년도에는 19번, 2013년도에는 17번입니다.
그리고 2014도에는 13번, 지금 2015년 6월 기준으로 3번 가동을 했습니다.
에너지절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전기요금이 얼마나 들길래 에너지절약이라 하셨는가 해서 제가 전기요금을 뽑아 갖고 와봐라 말씀했더니, 2009년 21일 가동하는 것에 대해 전기요금이 454만9,960원이 들었어요. 과장님.
이것을 줄일 만큼 서산시가 에너지 절감할 만큼 긴박한가요?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가동을 않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분수대 가동을 중단했다고 한 이유가 뭔가요?
- 수도과장 황정규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나서 그저께 현장 가서 다시 제가 가동도 해봤습니다만 정상 가동되고 있고요.
정상 가동되는데 바람이 좀 심하게 불면 보행자라든지 아니면 차에 물이 튀어서 역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 때문에 잠시 중단된 것인지 가동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분수대가동 중단이라고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과장님.
- 수도과장 황정규
그 밑에 그 내용이...
- 이연희 위원
- 예, 그 내용은 나와 있는데요.
민원 발생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바람이 풍속이 강한 게 365일 중에서 21일 빼고 올해 같은 경우 3번밖에 가동을 안 했는데 이유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시민들은 그것을 위해서 2억2천만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했으면 가동이 어느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는가, 더군다나 겨울은 거의 안할 것 아니에요?
- 수도과장 황정규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이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3번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과 이연희 위원님,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유해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수도과장님을 비롯한 수도과 전직원 모든 분들께 자료하시는 데 고생 많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의 공공하수처리장이 언론에 여러 차례 나온 것 알고 계신가요?
- 수도과장 황정규
알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폐수 무단방류 의혹에서부터 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그다음에 서산공공하수처리장 어제와 오늘의 문제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서산 장동 주민들 폐기물 관련 업체 악취로 고통 호소,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뭔가요? 과장님?
- 수도과장 황정규
문제는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하수량이 자꾸 증가해서 증설을 하려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BTL사업을 하면 하수량이 아마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서산시는 아직 증설이 필요없다 이렇게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BTL을 완공하면 하수 유입량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해가 갈 수 록 계속 하수량이 늘어서 현재 6천톤이 계획보다 더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천톤을 1차 처리만 해서 방류를 함으로써 생긴 원인인데요.
금년도에 강우시 하수처리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기본계획 변경을 하면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2017년부터 공사를 하면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BTL완료가 언제 됐다고 하셨죠? 과장님?
- 수도과장 황정규
BTL완료는 2012년도 말.
- 유해중 위원
- 2012년이면 지금 2015년인데 불과 3년 정도 지난 거네요?
- 수도과장 황정규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3년 정도 지났는데 이 유입량을 계산하지 못했다는 결과인 거죠?
- 수도과장 황정규
유입량을 저희들이 늘리려고 환경부에 건의 했었는데 행정부에서 관철이 안 돼서 4만톤으로 확정되는 바람에 증설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때도 이 유입량을 했었다는 얘기에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유해중 위원
- 산정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문제를 제기했었다?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유해중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전에 그 6천톤이 추가로 들어와서 1차 처리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차 처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 수도과장 황정규
약품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어떤 약품이요?
- 수도과장 황정규
소독해서...
- 유해중 위원
- 소독해서 그냥 무단방류 1차적으로...
- 수도과장 황정규
1차로 소독만 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소독만 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전문적인 건가요?
아니면 1차가 소독처리만 한다는 것이 이런 폐수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1차처리가 어느 정도인지.
- 수도과장 황정규
오수에 포함되어 있는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균해서 방류하는 수준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여러 가지 물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처리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몇차 처리를 하는 거죠?
처리를 몇 번 정도 하는 거죠?
- 수도과장 황정규
지금 고도처리까지 3단계로 하고 있는데요.
- 유해중 위원
- 아, 3단계.
본래는 3단계 처리를 해야 하는데 1단계만 처리하고 그냥 방류를 하고 있다.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유해중 위원
- 하루에 6천톤이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유해중 위원
- 이게 어디로 흘러갑니까?
- 수도과장 황정규
간월호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간월호로 유입되어 있나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유해중 위원
- 그럼 간월호로 유입되면 이것을 가지고 간월호 주변에서는 농사를 짓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과장님?
- 수도과장 황정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2017년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완공이 언제쯤 생각하고 계신 거죠?
- 수도과장 황정규
18년도 준공 목표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니 완공.
- 수도과장 황정규
글쎄요, 완공을 18년도에.
- 유해중 위원
- 2017년도에 준공을 해서 2018년도 몇월 쯤에 완공이 가능할까요?
- 수도과장 황정규
12월쯤.
- 유해중 위원
- 2018년, 그럼 앞으로 3년 동안은 6천톤을 매일 같이 1차 처리만 해서 무단 방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 수도과장 황정규
준공되기 전이라도 우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면서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는 데요.
그 업체로부터 불명수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차집관거에서 일반 우수가 유입되는지 검사를 해서 하수유입량을 최대한 줄이려고 계약하고 다음 달부터 아마 시행할 겁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하수유입량을 줄이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유해중 위원
- 지금 매일 6천톤을 초과로 들어가는 유입량을 어떤 문제적인 것을 처리해서 유입량을 줄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수도과장 황정규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 나와 있나요?
용역인가요?
- 수도과장 황정규
그건 아직 검사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양은 없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과장님으로 영전하시자마자 아주 큰 문제에 봉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매일같이 6천톤의 하수가 간월호로 흘러서 그 간월호 물을 우리 서산시민이 농사에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혹시 그쪽 물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데 큰 문제점은 없나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 수도과장 황정규
그게 장기간 오래 계속되면 아마 그런 피해도 발생하겠지만 지금 단기간으로써는 물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아직 피해보고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을 알 수 없는 불명수가 1만톤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1만톤만 잡아도 준공할 때까지는 1차처리만 해서 방류하는 사례는 아마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고요.
이게 서산시에서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못했는지 참 한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될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1차처리만 하고 방류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본위원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노동조합이 만들어져 있죠?
그 노동조합이 얼마 전에 시청 앞에서 파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 파업의 주된 내용이 뭔가요?
- 수도과장 황정규
임금인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단순하게 임금인상이다?
- 수도과장 황정규
임금인상을 위해서 무단방류까지 아마 거론이 돼가지고.
- 유해중 위원
- 지금 과장님 공공하수처리장에 우리가 용역을 준 회사가 2개 있죠?
- 수도과장 황정규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어디 어디죠?
- 수도과장 황정규
이산하고 서림.
- 유해중 위원
- 이산하고 서림이죠?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유해중 위원
- 이산하고 서림한테 우리가 애초에 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수도과장 황정규
최초계약은 2010년도에 해서 2012년까지 3년을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년도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을 했고 그다음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지금 이렇게 했죠.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 업체가 바뀐 적이 한번도 없죠?
- 수도과장 황정규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게 입찰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 수도과장 황정규
2010년도에 공개경쟁입찰을 했고요.
그 뒤에는 기간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이것은 2010년도에 입찰을 해서 그 나머지는 계속해서 기간연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유해중 위원
-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간연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 수도과장 황정규
5년 이내까지는 가능합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5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지금.
2010년도에 입찰을 해서 지금 2015년이잖아요.
아, 5년 됐나요?
- 수도과장 황정규
연장은 4년 됐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연장은 4년인가요?
- 수도과장 황정규
계약기간은 5년이고.
- 유해중 위원
- 입찰한 기간은 빼고 연장으로 4년 됐다.
그러니까 연장이 5년 동안 가능하다.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유해중 위원
- 그럼 내년이면 바뀔 수 있겠네요?
- 수도과장 황정규
내년도에는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 유해중 위원
- 내년에 다시 입찰을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문제는 제가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노동조합 측과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2013년도에 서산시가 표준 노임을 하면서 3년 동안 계약을 한 거죠?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유해중 위원
- 이 업체 측과.
그래서 업체 측은 변동이 없이 그 임금을 그대로 3년 동안 동결해서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맞나요?
- 수도과장 황정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니에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유해중 위원
- 2013년도에 업체 측에서 표준노임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3년 동안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최저임금이 과장님도 알다시피 해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정부 표준노임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부표준 노임단가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매년 상승을 하고 있는데 2013년도 표준노임을 계속해서 시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업체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 수도과장 황정규
우리가 2013년도에 계약을 하고 2014년도에는 ESC라고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라는 그런 계약방법으로 해서 물가상승분만큼 회사한테 우리가 더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럼 회사에서는 우리가 계약을 해서 충분하게 노임단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회사에서 안주고 있는 건가요?
- 수도과장 황정규
회사에서 안 주고 있는 게 아니라 회사도 그 노임지급대장까지 확인을 했는데 저희들이 주는 금액의 99.3%까지 다 노무비로 지출을 했더라고요.
- 유해중 위원
-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된 거죠?
과장님 본위원이 한 가지 질문할게요.
거기에서 지금 2015년이 됐는데요.
2015년이 되기 전 2013년도에 거기 노동조합이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되기 전까지 거기 아까 얘기한 이산하고 서림에서 인원을 제대로 채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 수도과장 황정규
잠깐 그건 우리 하수도팀장이.
- 유해중 위원
-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 하수도팀장 이봉학
하수도팀장 이봉학입니다.
- 유해중 위원
- 마이크 대시고.
- 하수도팀장 이봉학
먼저...
- 유해중 위원
-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 유해중 위원
- 노무비 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년도 노임단가에 의해서 2014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임금을 올려줄 때는 물가변동률 ESC를 적용해서 올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물가변동률 3% 변동이 증이 안 돼서 2014년도에는 적용을 못했고요.
지금 2015년도에는 ESC 변경대상이 돼서 서류가 접수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지금 이산하고 서림하고 거기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근무하는 인원이?
- 하수도팀장 이봉학
지금은 46명입니다.
- 유해중 위원
- 46명이죠.
우리가 계약할 때 인원이 몇 명이죠?
- 하수도팀장 이봉학
43.5명입니다.
- 유해중 위원
- 2013년도에 계약을 아까 하셨다고 했죠.
2013년도에 계약을 할 때 우리가 계약한 인원이 몇 명이요?
- 수도과장 황정규
43.5입니다.
- 유해중 위원
- 43.5
그럼 지금 초과로 근무하고 있네요?
- 하수도팀장 이봉학
지금 현재는...
- 유해중 위원
- 2.5명이 늘어서 하고 있네요?
그럼 2013년 전에는요?
우리가 2010년도에 계약을 하셨다 했잖아요?
2010년도에 우리하고 계약을 할 때 인원이 몇 명이었죠? 계약인원이?
- 하수도팀장 이봉학
그 자료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니 2010년도도 똑같이 계약을 했잖아요. 43.5명
- 하수도팀장 이봉학
그런데 이 시설이 하수처리장 증가가 된다든지 하게 되면 해마다 단가가 위탁금액이...
- 유해중 위원
- 그럼 팀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13년도에 우리가 노임을 줄 때 43.5명을 줬죠?
- 하수도팀장 이봉학
예.
- 유해중 위원
- 그럼 지금 현재 2.5명이 늘어난 상태로 이산하고 서림에서 진행하고 있네요?
- 하수도팀장 이봉학
예.
- 유해중 위원
- 그럼 그 노임에 대한 부분을 이산하고 서림에서 책임을 지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 하수도팀장 이봉학
서림하고 이산에서 책임을 지고 노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우리 쪽 계약하고 관계없이?
- 하수도팀장 이봉학
예.
- 유해중 위원
- 우리는 계약된 금액만 지급을 하고 있고.
- 하수도팀장 이봉학
예.
- 유해중 위원
- 2.5명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산하고 서림에서 추가분을 지급하고 있다.
- 하수도팀장 이봉학
예.
- 유해중 위원
-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럼 우리가 적정노임단가를 훨씬 더 많이 주는 건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 하수도팀장 이봉학
우리가 공무인원을 산정할 때는 임의적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위탁 원가 용역계산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줘서 필요한 인원을 적정계산식에 의해서 뽑아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본위원도 인정을 하는데요.
그 용역을 줘서 단가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산하고 서림 업체에서 2.5명이 추가로 발생 됐잖아요.
2.5명이 왜 추가로 발생된 거죠?
지금 결과적으로 6천톤을 매일 추가로 유입이 되는 것 때문에 그쪽에서 한 거잖아요?
- 하수도팀장 이봉학
그건 아닙니다.
- 유해중 위원
- 그건 또 아니에요?
- 하수도팀장 이봉학
예.
- 유해중 위원
- 그럼 왜 이런 게 발생된 거죠?
- 수도과장 황정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정할 때는 평균기술자를 할 때 어느 정도의 평균값을 가지고 몇 명을 산정하는데 거기에서 좀 단가가 싼 사람도 있고 좀 높은 사람도 있고...
- 유해중 위원
- 그렇죠, 자격증 있는 사람도 있고 기술사도 있고...
- 수도과장 황정규
그렇기 때문에 인원은 조금 회사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 가능합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지금 노동조합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과장님 정리가 됐나요?
파업하고 난 이후에?
- 수도과장 황정규
인건비 상승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래요?
더 이상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제기 하지 않고요?
- 수도과장 황정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장시간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서산시에서 이게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유입수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해서 하루에 6천톤의 이런 유입수를 1차 처리만 해서 간월호로 계속해서 방류하고 있다는 것은 서산시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간월호에서 이 물을 가지고 벼를 생산하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고 더 크게는 거기에서 바다로까지 흘려보내죠?
- 수도과장 황정규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바다로까지 흘려보내서 어패류까지 해를 주고 있는데요.
이건 서산시에서 굉장히 크게 문제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황정규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어서 본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6천톤 부분 얘기죠.
1차 스크린처리만 한다는데 1차 스크린처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수도과장 황정규
1차 소독처리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소독처리를 스크린처리라고 하나요?
- 수도과장 황정규
스크린 해서 오염물질, 큰 부유물질은 건져내고요.
펌핑해서 최초침전지로 들어갔을 때 약품으로 소독을 하고 4만톤까지는... 2차 처리 과정으로 넘어가고 6천톤은...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1차 처리만 말씀하세요.
- 수도과장 황정규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방류하는 단계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우리 과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설비 한번 점검하셨을 텐데 어때요?
- 수도과장 황정규
아직 설비까지는 점검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설비가 15년 됐다는데 사실인가요?
- 수도과장 황정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예, 그런가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게 물하고 싸우는 기계설비일 텐데 15년이라면 상당히 많이 경과가 됐다고 봐지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도과장 황정규
맞습니다.
펌프 같은 경우도 효율이 많이 떨어져서 문제가 있어서...
- 위원장 윤영득
- 그럼 이 6천톤을 1차 처리만 하는 문제점은 노후설비 부분설비 교체라든지 보완으로 해서도 가능한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수도과장 황정규
부분설비 보완보다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명수라고 원인 모를 물이 유입되는 것을 일단 차단을 하고 저희들이 각 가정에 홍보를 해서 물 아껴 쓰기 운동을 전개해서 일단 증설하기 전까지는 월류되는 하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불명수라고 해도 그걸 처리를 해야지 불명수라고 처리를 차단하면 어차피 내내 똑같이 간월호로 들어갈 테고 바다로 나갈 텐데.
- 수도과장 황정규
불명수는 오염된 물이 아니라 지하수 같은 게 모르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 위원장 윤영득
- 아, 그러니까 양호한 물이 유입되고 있다?
- 수도과장 황정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알겠습니다.
여기 어디야, 이산하고 서림종합건설이죠? 계약한 데가?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위원장 윤영득
- 보면 2014년도나 15년도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동안도 그래 왔을 것 같고.
42억6,800이 위탁금액이죠? 수탁금액이죠?
- 수도과장 황정규
맞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게 어떻게 해서, 매년 똑같다는 얘기에요.
이게 똑같을 수가 없는데,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면 이게 똑같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 씩은 더 주는 형국이죠?
아까 물가상승분, 또 관리비용의 증가요인이 발생하면 따로 돈을 준다는 얘기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 수도과장 황정규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는 30억원 정도 됐고요.
2012년도에는 37억원, 2013년도에는 38억원, 2014년도에는 44억원 이렇게 그때그때 처리장이 하나 더 늘어난다든지 이런 요인이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하수처리비용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럼 14년도하고 15년도만 보면 42억6,800만원에 계약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쪽에서 조금 더 인상을 시켜 줘야 하겠다 비용부담을 해 달라고 하면 또 주는 그런 형국이죠?
- 수도과장 황정규
그것은 얼마를 인상해 달라고 해서 인상해 주는 게 아니라...
- 위원장 윤영득
- 별도로 주는 것 아닙니까? 인상은 아니고.
- 수도과장 황정규
그렇죠, 별도로 주는데 계산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품목으로 계산을 하는데...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그것은 내내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에요.
포괄적으로 보면 해마다 조금씩은 더 웃돈을 주는 형국이다 이겁니다.
- 수도과장 황정규
물가인상률 만큼은 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럼 물가인상분 만큼을 더 추가해서 계약을 하면 되지 그것을 나중에 계약은 42억6,800만원을 해 놓고 해마다 물가인상분을 따로 주고 그러니까 노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몇 년치를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우리한테 피해를 주느냐 이런 얘기가 노조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도과장 황정규
저희들이 2013년도까지는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비용산정 연구용역이라는 것을 책자로 받아서 이 책자에 의해서 낙찰률을 적용해서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감사기관에서 매년 연구용역할 필요 없이 3년 정도는 물가상승률만 가지고 계산해도 되고 다시 16년도에 업체를 공개경쟁으로 할 때는 그때 다시 관리비용을 용역에서 산정해서 하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아, 알겠습니다.
3년치를 용역을 받아서 그때 물가상승분을 추가로 해서 주고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런데 노조에서는 이걸 가지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설명을 잘 하셔서, 이게 노사분규가 매년 일어나는 형국이던데, 그렇습니까?
해마다 한번 씩 연례행사처럼.
- 수도과장 황정규
글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노조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환경부 위탁사업 협약서 내용하고 서산시의 위탁사업 협약서 내용이 차이가 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환경부 위탁사업 협약서에는 인건비 목으로 매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노무비 인상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서산시 협약서를 보면 당초 대행관리비 산정시와 운영여건의 변동에 따라 관리대행비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약에 의해서 비용에 반영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변경요인이 발생하면 그때 시와 서림종합건설 이산과 협의해서 조정을 해 주겠다는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 수도과장 황정규
예, 지금 있는 것은 어느 처리장이 하나 더, 서산시 협약서에는 어느 처리시설이 하나 더 늘어난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거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물가상승분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것가지고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노조에서는 불공정 협약이다, 환경부지침을 서산시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오해를 받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혹사당하고 있다고, 100% 가동률을 맞추기 위해서 시설은 노후 되어 있는데 일을 많이 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일어난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사를 시킵니까? 진짜로?
- 수도과장 황정규
그 주장하는 게 6천톤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6천톤이 많이 들어와도 전과정을 다 처리해서 가는 게 아니고 1차 처리만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렇게 혹사한다고...
아무래도 일은 좀 많겠지만 혹사한다고까지 생각은 않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글쎄 본위원도 얼마나 혹사당하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 정도까지 혹사라는 표현을 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은 정부노임단가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위반해서 아까 95%, 96%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정부노임단가와 서산시 책정 노임 차이가 많게는 13%까지 차이가 난다.
하나만 설명을 하면 보통 인부만 보시자고요.
보통인부의 경우 정부노임단가는 6만4,150원인데 시 책정노임은 6만236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 대비 93.9%이고 여기에서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초급숙련기술자, 초급숙련기술자는 12만3,044원이어야 되는데 정부노임단가표를 보면, 자기네는 10만7,688원을 받고 있다, 그래서 무려 금액으로는 1만5,356원을 덜 받고 있다, 퍼센트로는 87.5%밖에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신 바 있어요?
노임대장을 보셨다고 했죠?
- 수도과장 황정규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임 단가를 산정할 때는 정부노임단가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차피 입찰을 보면 낙찰률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입찰이 단가가 내려갈 수밖에...
- 위원장 윤영득
- 그것을 노동자가 그럼 피해를 봐라?
낙찰률, 예를 들어 평균낙찰률 87.5% 정도 된다면 그 부분만큼은 여기 노동자들이 책임을 져라 이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 부담으로 간다는 얘기에요?
- 수도과장 황정규
지금 현재 낙찰률은 87%는 아니고 95%정도...
- 위원장 윤영득
- 아니 그러니까 보통 그렇다는,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이고 예를 들면 95%가 나온다면 5%에 대한 것은 노동자가 부담할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려는 거예요?
- 수도과장 황정규
저희들이 그것을 책정을 했지 낙찰률을 적용하면 그 운영비에서 깎을지 노임에게 깎을지 아니면 기타 다른 데서 깎을지는 회사...
- 위원장 윤영득
- 그렇게 쉽게 말하면 회사 방침인데 그것을 관계기관 서산시에서 업체 대표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회의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임은 그걸 적용하지 말고 정부노임단가를 주고 당신들 마진에게 덜 챙겨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 수도과장 황정규
예, 한번 권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권고 좀 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그것을 낙찰률 때문에 그만큼은 노동자보고 손해 봐라 하면 너무 야박하지 않나요? 인간적으로?
큰 기업체들이 말이에요.
앞으로 위탁사업 협약서를 맺으실 것 아니에요? 또. 주무과장님이니까.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위원장 윤영득
- 몇 년 남았나요? 지금?
- 수도과장 황정규
내년도에 협약을 다시 할 겁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내년까지인가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럼 협약을 다시 또 해야 될 테고 입찰도 새로 해야 될 텐데, 협약서를 환경부지침 이런 것을 준수하면 노사분규 시청 앞에 가서 머리띠하고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또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파업한대, 파업하면 우린 물 어떻게 처리해야해, 다 뭐 썩는 것 아니야?
이런 시민들 불안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분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환경부지침을 준수해 달라, 지침에 따라서 계약을 해 달라, 또 초과해서 일을 하면 돈 더 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고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그런 집단시위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황정규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도 2014년도 환경부에서 발행한 책인데요.
이게 또 아마 변경될 것 같습니다.
변경되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이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똑같은 질문에 답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본위원도 이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유해중 위원님이나 윤영득 위원장님하고 좀 겹치는 부분은 빼고 겹치지 않는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엊그제 저희가 건설과를 행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건설과에서는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한다 한쪽에서는 1차 단순처리만 한 물을 청지천에 무단방류하고 있다 참 아이러니 하지 않은가요?
- 수도과장 황정규
잘못됐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건 분명하게, 이건 뭐 과장님 부서장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 부분만큼은 시장님이 좀 좀더 세심하게 챙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한다 하고 한쪽에서는 1차 단순처리한 것을 청지천에 무단 방류한다 이건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답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2주째 그분들이 농성을 했었잖아요.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서산시가 먼저 잘못된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환경부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지침을 본위원이 빼서 다 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대행사업협약서 제5조에 보면요. 과장님.
대행관리비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대행에 따른 비용 해서요.
계약기간의 연장, 처리시설의 추가, 시설용량 또는 처리방식의 변경, 유입유량의 증가 등 당초 관리대행비용 산정 시와 운영여건의 변동으로 관리대행비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갑, 서산시에요.
갑과 을이 협의 하에 비용에 반영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지금 유입유량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 수도과장 황정규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거기에 대한 비용 반영해 줬나요?
지금 대행사업협약서에 보면 5조에 나와 있습니다.
- 수도과장 황정규
아직 그건 반영 안됐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게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아마 대행업체가 3년째 동결해서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때문에 발단된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 수도과장 황정규
그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줄 것은 주시고 대행업체 사업업체에 주시고 그리고 직원들 관리만큼도 더 철저하게 해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 근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제6조에요. 과장님.
수탁자는 협약체결 후 2월 이내 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게 전부다 확인이 됐었을 텐데 지금 이런...
과장님 저를 좀 봐주셔야 제가 얘기를 하죠.
지금 승인을 받고 하는 게 계속 잘 되고 있는가 파악하셨나요?
- 수도과장 황정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것도 좀 파악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래야 대행업체가 잘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할 게 서산시잖아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이연희 위원
- 지금 2주째 아까 농성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분들이 2주까지 갈 필요가 없었던 원인이 하나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제6조에요.
위탁관리기관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단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위탁한 사업체한테 당신네들 왜 이렇게 노조를 하게끔 여기까지 왔느냐, 단축하겠다 라고 시에서만 했었더라도 2주째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 수도과장 황정규
그것은 좀 예민한 사항입니다.
당장 단축을 하면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다른 업체 선정을 해야 하고.
- 이연희 위원
- 단축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제대로 안 되서, 시민들이잖아요. 그 노조를 했던 분들도.
그럼 이 정도로 강경하게 얘기를 해서 처리를 빨리 했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 갈게요.
그분들의, 제가 한번 볼까요.
이분들이 요구했던 게 정부지침을 준수해서 하수처리장 노동자의 인건비를 2015년 기준으로 현실화해 달라 이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사업 협약서에 보면요.
제6조에 보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이렇게 나옵니다.
1, 제5조에 의한 대행관리비 중 인건비 목은 매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공무원 임금적용사업 지방공사 지자체 직영기업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노무비 인상률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이렇게 지금 대행사업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6조에.
여기 안 지키신 거예요.
- 수도과장 황정규
지금 거기에 우리 협약서에는 없는데요.
- 이연희 위원
- 그럼 이 협약서가 환경부에 의해서 나온 건데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나요?
- 수도과장 황정규
ESC가 접수돼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을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제가 왜, 지금 존경하는 윤영득 위원님과 유해중 위원님이 다 한 부분에 대해서 재차 얘기를 하느냐면요.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하죠? 과장님?
- 수도과장 황정규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내년 만료돼서 계약을 하시게 되면 이후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심사숙고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영전해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계약할 당시에 과장님이 하실 것 아닌 가요?
- 수도과장 황정규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반드시 이 부분은 짚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에 관한 협약을 서산시하고 했죠?
알고 계신가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이연희 위원
- 현재 가동하고 있나요?
양대동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옆으로 알고 있는데요.
협약만 하고 지금 가동은 안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된 거죠?
- 하수도팀장 이봉학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협약은 실시하고요.
지금 현재 설치는 안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때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5년부터 가동을 하겠다 라고 나왔었는데 그럼 언제 계획이죠?
- 하수도팀장 이봉학
사업자 측의 계획은 2015년도에 가동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검토 중에 타당성이 없다 해서 현재 보류상태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산업은 환경생태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이중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협약한 것에 대해서는 보류시킨 상태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이게 보류가 됐기 때문에 환경생태과에서 다시 재추진 한 건가요?
다른 부분 쪽으로요? 아니면...
- 하수도팀장 이봉학
그건 별도로 추진한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가요?
- 하수도팀장 이봉학
예.
- 이연희 위원
- 그럼 지금 이게 타당성이 없다 그 회사에서, 그렇게 나왔다면 굳이 협약까지 해서 하셨을까, 좀더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지 않았는가 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하수도팀장 이봉학
그때 협약 당시에는 회사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해서 협약을 한 상태고요.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변 주민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원 마찰도 있고 거기에 대한 요구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아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래요?
- 하수도팀장 이봉학
예.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12번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지금 특별회계 예산 집행내역을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다른 부분은 다 자료대체를 할 건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불용액이 해마다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 수도과장 황정규
이 불용액은 그동안 입찰차액도 있고 또 자본지출을 위해서 예비비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 당시에 사용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불용해서 다음연도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입찰차액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집행잔액이나 미집행 예산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아닌가요? 불용금액에서?
- 수도과장 황정규
집행잔액도 포함됐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이 불용액에 대해서 뭐뭐 포함 됐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해마다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액수가 크기도 하고 불용액에 대해 포함된 잔액예산이 어떤 어떤 명목인지.
- 수도과장 황정규
정확하게는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 이연희 위원
- 뒤에 팀장님이나 누구 아시는 분 안계세요?
- 수도과장 황정규
구체적으로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따로 서면으로 주세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계속해서 사용료 감면 모범업소 현황에 대해서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제가 지금 감면업소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추가로 자료를 받아 봤고 민원위생과로도 알아봤는데 이게 지금 감면업소 대상을 매달 뽑아봤고 확인을 해 봤거든요.
해보니까 혹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도요금 감면해 줄 수 있는 혹시 예산의 마지노선이 있나요?
- 수도과장 황정규
사용량의 30%로...
- 이연희 위원
- 아니 30%인데, 그 30%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우리 서산시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 보면 예산액에 준해서 할 수 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17만 시민 중에서 가구 수는 총 몇 가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다 해 줄 수도 있는 감면대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분들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서산시 예산이 7천억원이라면 그 감면해 줄 수 있는 예산의 마지노선이 있냐 라는 얘기죠.
- 수도과장 황정규
금액대비 감면, 그건 없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없죠?
지금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게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1999년부터 지금 15년째 계속 감면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민원위생과로 알아보니까 매년 감면대상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사업하는 분들은 수익성을 위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니까 감면 대상자더라고요.
지금 감면업소 대상을 보면 매달 기초생활자하고 장애인도 과장님 혜택 받는 것 아시죠?
- 수도과장 황정규
그렇죠.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지금 1,3급 장애인 감면현황을 뽑아봐 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신청비율이요.
2013년도에는 도입이 안됐기 때문에 없지만 2014년 22.24%, 2015년 23.64%만 지금 감면대상자에요. 장애인은요. 과장님.
- 수도과장 황정규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현황을 보면 2013년도 60.91% 2014년도 56.92% 2015년도 57.74%에요.
이걸 총괄적으로 보자면 감면업소 대상은 매달 1,500~1,600만원의 감면 대상자입니다.
1년치로 따지면 1억8천여만원이 넘어요. 과장님.
그런데 기초생활자는 1년에 감면받는 금액이 3,175만4,830원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요.
장애인은 1년 기준 1,165만7,760원 2014년 기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 감면업소는 1년에 1억8천만원입니다.
- 수도과장 황정규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나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또는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사용량의 30%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업소들은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감면액이 좀 많고요.
나머지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혜택금액이 적은 것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아뇨, 과장님.
지금 액수로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먼저 신청비율 보급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감면율.
장애인은 22.24%에요.
그리고 기초생활자는 조금 높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요.
장애인 같은 경우 1,3급이에요.
1급이면 거의 중증이죠? 과장님?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이연희 위원
- 그럼 이분들이, 제가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을 때 신청에 의해서 이분들이 감면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 수도과장 황정규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1급 중증장애인들이 이거 얼마만큼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신청할 수 있겠어요?
- 수도과장 황정규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해서 저도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장애인등록 장애인수 대비 등록 장애인이 꼭 우리 상수도 보급지역에만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비보급지역에 거주할 수도 있고요.
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서 우리가 홍보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제가 지금 과장님께 추가로 당부로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홍보차원에서 끝나지 마시고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홍보 선에서도 가능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1급 중증장애인들은 홍보만 해서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서산시 공무원 중에 복지사들 있죠?
그분들 통해서 그분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할 때 그분들 통해서도 홍보할 수 있는 거고 신청을 받아올 수도 있게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수도과장 황정규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22.24% 이것은 정말로 낯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체에 상수도요금 보람을 느낀다 라고 2013년 8월에 언론에 난 적이 있습니다.
서산시장님께서 이렇게 기사 언론에 났던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을 펼쳐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수도과장 황정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 이런 분들도 아마 꺼려서 신고 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지사들이든 누구든 해서 신청을 받아올 수 있게끔 해서, 지금 보니까 2014년 1월부터 월 2천원씩 감면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이연희 위원
- 아주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그분들한테는 굉장한 위로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 수도과장 황정규
노력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7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14번 상수도 보급 현황과 보급사업 진행 및 완료 현황에 대해서 각 읍면동별,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황정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급현황은 지방상수도가 89.2%, 간이상수도가 3.3%, 합계 92.5%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읍면별 보급률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농어촌지역 상수도보급을 위하여 매년 국비·도비·시비 등 약 8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예년에는 급수공사비로 약 18억원을 확보하여 시행하던 것을 2015년부터 30억원으로 확대하여 읍면동에 급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충남도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비를 확보, 농어촌지역의 배수관로를 신설 및 소규모 수도시설의 상수도 전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개 마을당 약 4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등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비를 확보하여 여과기를 설치하고 수도시설 개량사업 및 먹는 물로 부적합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상수도 전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개소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비·도비·시비 등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급률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관로시설은 다 끝났죠?
올해에 할 사업.
- 수도과장 황정규
예, 올해 할 배수관로는.
- 위원장 윤영득
- 그런데 수용가 집집마다는 아직 연결 못했죠?
- 수도과장 황정규
예, 그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거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 수도과장 황정규
어차피 11월 말까지는 가야 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11월 말까지?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거를 업체측 도급업체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 수도과장 황정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 도급업체...
- 수도과장 황정규
지금 남은 게 한 1,200가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윤영득
- 노선별로 업체가 다른 것 같던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이유가 특별히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도과장 황정규
수전수가 원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설치해야 될 가구가.
- 위원장 윤영득
- 여러 개 업체가 분담해서 구간별로 공사를 하는 것 같던데?
- 상수도팀장 양은규
상수도팀장 양은규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공사구간은 전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집집마다 들어가는 가정급수공사는 저희가 고지서를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고지서 배부해서 가정들이 납부될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납부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공사를 해서 가정마다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분담금이 다 아직 입금들이 안 된 모양이죠?
- 상수도팀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다 된 지역은 조속히 해서 여름이라도 수돗물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무허가 건물인 경우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이 있는 것 보면.
무허가 건물에는 못해 주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 상수도팀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런데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시민의 기본권, 삶의 질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그분들이 금방 와가지고 거기에 무허가 건물 짓고 사신 건 아니잖아요.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거기서 거주를 하고 계시고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상수도팀장 양은규
저희가 무허가건물로 보는 것은 저희가 89년도 이전, 건축물관리대장 이전 시행한 게 있습니다. 법시행 이전에 시행한 게.
옛날부터 오래 전부터 살았던 분들은 그분들은 다 경과조치가 돼 가지고 그분들은 합법적인 건물로 보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무허가건물로 돼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여튼 전통적으로 주민들이 오래오래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는 그런 입증이 되는 분들은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도과장 황정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아까 과장님 사용료 감면 모범업소 현황에 대해서 아까 감사를 했을 때 좀 놓친 게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이연희 위원
- 매년 위생업소 선정을 해서 모범업소 감면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범업소를 더 많이 선정해서 감면대상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중증장애인이 2014년 기준으로 보니까 2,975세대더라고요.
그리고 다자녀세대는 1,308세대고 등록경로당이 370개소인데 지금 경로당에도 지금 감면이 되고 있는 거죠?
- 수도과장 황정규
예, 감면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경로당은 얼마큼씩 감면되는 거죠?
- 수도과장 황정규
현재까지는 2천원씩 감면을 하고 다음에는 10톤에서 5,8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아까 본위원에게 주셨던 것, 인상될 때부터는 10톤에서 5천원 감면대상이라는 얘기죠?
- 수도과장 황정규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셔서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황정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다음 요구번호 116번 지하수 관측망 관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 유해중 위원
-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 유해중 위원
- 상수도 보급계획에 관련해서 팀장님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46페이지인데요.
인지면의 화수2리가 언제쯤 완료가 될 수 있을까요? 팀장님?
- 상수도팀장 양은규
화수2리는 올 연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유해중 위원
- 올 연말까지 집집마다 계획이...
- 상수도팀장 양은규
저희가 집집마다 전부 다는 아니고요.
배수관로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배수관로까지만?
- 상수도팀장 양은규
예.
- 유해중 위원
- 올 12월까지?
- 상수도팀장 양은규
예.
- 수도과장 황정규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요금을 납부할 경우에...
- 유해중 위원
- 바로 바로?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어서 요구번호 116번 지하수 관측망 관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황정규
서산시 관내에는 2009년부터 총 15개소의 보조지하수 관측망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관측망이 4개소가 있는데 그 관측망을 보전하기 위해서 15개소를 설치해서 지하 수위, 수온, 전기, 전도 등 관측된 자료가 무선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국토교통부에 보고되는 사항입니다.
매시간 자동 관측된 자료와 연2회 전문기관에 의뢰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분기·반기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요구번호 116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
예,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방금 전에요.
수질검사 후 보고를 하고 있다 하시는데 그 선에서 끝나는 건가요? 업무가?
- 수도과장 황정규
이것은 지하 수위를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전체 지하수를 관리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 이연희 위원
- 올려 보내는 거예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서산시에 4개의 관측망이 있다는 거죠?
- 수도과장 황정규
국가는 4개 있고 보조관측망은 15개가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보조관측망은 어디 어디 있는 거죠?
15개 설치돼 있다는 것이요?
- 수도과장 황정규
대략 면별로 거의 하나씩 돼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동하고 면별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아까 국가 4개의 관측망은 어디 어디 있는 거죠?
- 수도과장 황정규
석남동, 운산면 수당리, 팔봉면 어송리, 해미면 휴암리 이렇게 4개 지역에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팔봉면 어송리하고 해미면?
- 수도과장 황정규
그게 53쪽에.
- 이연희 위원
- 나와 있나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우리 유해중 위원님.
- 유해중 위원
-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없습니까?
- 유해중 위원
- 예.
- 위원장 윤영득
- 없으면 공통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요구번호 193번 CCTV 설치, 유지관리 현황 및 추가설치계획과, 요구번호 196번 연구용역 추진결과, 또 요구번호 197번 조례시행 여부, 요구번호 199번 서산시장이 기관으로서 받은 포상금 지출 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지금 조례부분은 다 시행되는 게 맞죠?
여라고 다 써 놨는데?
- 수도과장 황정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혹시 폐지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 수도과장 황정규
아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검토되고 있는 부분도 없고?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위원장 윤영득
- 왜 그러냐면 이게 국가적으로도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돼야 될 부분은 개정을 하시고 폐지가 돼야 될 부분은 앞서서 폐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황정규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우리 수도과 소관 업무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지금까지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감사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과장님한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제 상수도로써 모든 시민들이 충분한 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신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물 절약 홍보캠페인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홍보하고, 홍보하고 또 홍보해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어린학생부터 물 절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교육을 해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물 부족 국가가 되지 않고 우리 서산지역이 더 이상 물 부족으로 인해서 해를 보지 않게끔 담당주무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7월부터 수도요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물 절약과 같이 충분히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와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연희 위원님 추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저희가 요구번호 113번에 공공하수처리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전에, 아니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를 했잖아요.
- 수도과장 황정규
예.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지금 요구번호 199번 공통에 보니까 포상금 사용내역에 보면 2014년도 12월 19일이요.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우수운영관리 격려금 500만원 받았거든요.
이게 지금 요구번호 113번과 참 상반된 상을 받으셨는데 이 상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 수도행정팀장 조병하
이것은 2013년도 공공하수도 평가결과입니다.
- 이연희 위원
- 2013년도 결과를 지금 2014년도에 받으신 거예요?
- 수도행정팀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그렇다 하더라도요.
지금 포상까지 받으셨잖아요, 팀장님?
그래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조금 상반 되잖아요. 그렇죠?
- 수도행정팀장 조병하
예.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 한번 더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도행정팀장 조병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우리 황정규 과장님 승진하셔서 수도과에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감사 준비하시고 또 도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물 문제 이것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인체에 수분이 80%라는 건 아시죠?
물이 그만큼 우리 삶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아주 막중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중압감을 가지시고 모든 사업을 하실 때 시민의 생명을 다룬다 라는, 시민의 생명을 책임진다 라는 그런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제가 시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청댐에서 물이 온다며? 그러더라고요.
그런가요?
- 수도과장 황정규
지금 보령댐에서 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보령댐에서 오나요?
보령댐에서 오는지 제가 잘 확실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물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보령댐 물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만약 아주 심각한 한해가 닥친다든가 하면?
- 수도과장 황정규
현재까지는 괜찮고요.
우리가 앞으로 9만5천톤까지는 보령댐 물을 공급한다고 수도기본계획에 지금 돼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가뭄만 없으면 9만5천톤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래서 요즘은 기후가 날로 좀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먹는 물 우리 생활용수 이런 부분을 한번 더 보안적인 차원에서라도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만 믿고 있다가 만약의 경우가 생기면 그때 가서 대처하는 것은 상당히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미리 예비적으로 예방적으로 대응을 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황정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정규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항만물류과, 해양수산과, 농정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 중 구도항 공사 진행상황에 대하여 현장감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