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5년 7월 14일(화) 10시 3분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무쪼록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축산과, 건설과, 성장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증언을 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 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건설과, 성장전략과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축산과 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유희권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축산과장 유희권.
- 건설과장 조민상
건설과장 조민상.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28번 보조금 신청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이연희 위원입니다.
본의원이 지금 보조금 신청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두 차례 자료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셨던 이 자료를 가지고는 행감을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금예산이 제대로 쓰였나 감사하는 것이 행감 아닌가요?
자금예산, 사업비 들어간 예산이 제대로 쓰였나 감사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아닌가요?
- 축산과장 유희권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자료요청을 했으면 요구하는 대로는 주셔야죠.
집행된 세부내역을 요구를 했으면 제가 세세하게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세부내역을 다 가지고 와 달라.
두 차례 갖고 오셨는데, 갖고 계신가요? 저한테 주신 것?
- 축산과장 유희권
5건에 대해서 드린 걸로 제가 알았거든요.
- 이연희 위원
- 정산서라든가 세부내역 이런 모든, 제가 이렇게 해서까지 드렸어요.
했는데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쓰였는지 어떻게 알죠?
과장님 제가요, 지금 직원분을 보내서 제대로 된 자료를 갖고 와서 행감을 계속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행감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주신 것 가지고는.
- 축산과장 유희권
제가 좀 바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못 챙겨 보고요.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갖다드린다고 해서 저도 다른 데 신경 쓰다가 차마 못 챙겨 봤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저한테 주신 것 보셨어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봤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오늘 오시려고 보셨을 것 아니에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봤어요. 그런데...
- 이연희 위원
- 그럼 이걸 가지고 행감이 될 거라 생각을 하시나요?
- 축산과장 유희권
정산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잘 몰랐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세부내역이라 하면 정산서까지 다 포함되고요.
사용 실태까지 제가 했습니다.
사용실태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썼느냐.
그러면 정산서까지 다 포함해서 저한테 다른 부서는 다 갖다 주셨거든요.
이걸 가지고는 이 돈, 예산액 7억2,400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어떻게 쓰였다 라는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잖아요.
- 축산과장 유희권
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정산서까지는 다 못한 것 같습니다.
- 이영희 위원
제가 건수가 많아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한우 것하고 축산종합센터 것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두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보조금에 대해서 다 받아봤고요.
세부내역은 우리한우와 축산종합센터 것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가지고는, 본위원에게 주신 자료 가지고는 행감을 할 수가 없고요.
행감 끝난 다음에 세부내역 정산서 다 포함해서 전부 다 저한테 다시 주시면 보고 따로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유희권
제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산서까지 해서.
- 이연희 위원
- 그거 보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데 이게,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한 말씀 더 하실래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제가요, 지금 이것 가지고 제가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자료를 받았을 때.
제가 어떻게까지 생각을 했냐면, 따로 우리한우와 축산종합센터 것을 해서 언론화 시킬까 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부실하게 자료를 주신다면 이것은 공무원들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과들도 보면 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위원이 이렇게 세부내역이라고 해서 사용실태까지 달라고 했을 때 세부 제목까지 이렇게 다 짚어 줬을 때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주신 다음에 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뭐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추후에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으면 저는 다른 방도를 더 강구하도록 하겠고요.
시장님을 통해서라도 이 자료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성실하게 주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바쁘셔서 못 챙겨봤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의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지금 이연희 위원님 혼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이 내용을 다른 분들도 하고 싶지만 중복되기 때문에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내가 바빠서 못 챙겨 봤다, 이거는 좀 답변으로써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유희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다음은 요구번호 29번 서산우리한우 및 서산한돈 브랜드육성 추진현황에 대하여, 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과 장갑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유희권 과장님, 우리 사무실은 어떻게 잘 정착 됐습니까?
- 축산과장 유희권
지난 주 이사하고 이제 좀 정리 됐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같은 데 계시다가 부서장을 바꾸셨기 때문에 지금 업무가 파악이 잘 안 된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팀장님이 할 수 있으면 팀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유희권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한우와 서산한돈 브랜드를 하셨는데 저는 한돈 브랜드에 대해서만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럼 이것도 한돈 브랜드만 별도로 저한테 주셔야 하는데 이걸 같이 묶어가지고 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돈 브랜드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돈 브랜드가 어느 정도, 작년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유희권
한돈 브랜드사업이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조금 시간이 지연됐어요.
지역에서 민원도 있었고요.
그래도 올 초에 12농가가 사업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건축허가까지 지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설계검토가 끝나면...
- 김기욱 위원
- 아니 과장님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먼저.
뭐하면 성기찬 팀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늦어진 이유는 민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구제역이나 이런 질병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원이 있습니까?
민원이 무슨 민원이 있습니까?
- 축산행정팀장 성기찬
축산행정팀장 성기찬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돈사업단은 참여농가가 12농가이고 비참여농가가 28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브랜드 디자인개발을 1,800만원을 들여서 했고요.
사업단을 구성한 결과 현재 참여농가가 12개 농가가 됐고요.
당초에 12농가를 대상으로 6월에 사업단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메르스 관계로 지연을 해서 연기가 돼서 이번 주 금요일에 사업단 출범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번 17일인가 발대식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쪽에 회장님이나 같이 협의한 게 12농가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지금 금방 과장님 민원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개발, 육성, 정착 이런 3단계로 해가지고 지금 한돈 브랜드화를 시작해서 내일모레 17일이면 발대식을 해가지고 광축산업과 같이 협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민원이 있어서 늦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성팀장 얘기한대로 제가 알기에도 구제역이나 메르스 때문에 발대식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은 없죠? 성팀장님?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착각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축산과 직원분들에 대해서 서산에서는 한우를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하다가 한돈이 늦어져가지고 늦게나마 다시 한돈에 우리 서산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 회장을 비롯해서 12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우리 담당부서나 축산과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직원분들한테.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하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협조를 잘 해주셔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내일모레 17일 아마 11시인가 발대식 하죠?
- 축산과장 유희권
10시45분으로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거 하는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농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한돈은 우리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특히나 우리 심주사님이 거기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나요?
담당주무관은 누구십니까?
- 축산행정팀장 성기찬
한준덕 주무관입니다.
- 김기욱 위원
- 한준덕 주무관이십니까?
왜냐하면 그분들께서 담당공무원들한테 많은 칭찬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부흥을 할 수 있도록 한돈이 지금 브랜드화 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담당부서에서는 지원과 그분들과의 의견을 하면서 한돈이 서산시에서도 명품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자료작성을 해주신 최기황 주무관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산우리한우 브랜드 육성정책을 2010년부터 시행하여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노력으로 서산우리한우 브랜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7억여원, 2014년도에 5억여원, 2015년도에 2억여원이 브랜드 육성정책에 쓰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자금 중 일부는 농가의 고급육 생산을 위한 육질개선사업으로 농가에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는 서산우리한우 판매점과 홍보에 쓰여 졌는데 2010년부터 시행한 사업에 실질적으로 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판매점이 늘어나고 홍보가 잘되었다면 물론 농가에도 도움이 되었으리라 짐작은 가지만 많은 재원을 들여서 하는 정책에 농가에 큰 도움이 돼야지 판매점만 이익이 되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브랜드육성정책을 시행하면서 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바뀐지 얼마 안 됐으니까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 축산행정팀직원 최기항
축산과 최기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우농가가 약 3만여두가 있는데요.
우리 브랜드 참여농가가 약 1만5천두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프라자로 나가는 게 약 1천여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당 한 60만원 정도의 다른 일반판매보다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저희가 계속 등급율을 1등급 이상이 전국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농가가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시행 전에는 소가 몇 마리가 소비되었는데 시행 후는 얼마나 증가가 되었는지, 소비 근거가 있나요?
저희가 소비보다는 등급향상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등급이 향상되면 당연히 단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저희가 브랜드 참여하기 전보다 1등급이상 등급 출연률이 약 10%가 향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등급이 향상됐다는 것은 저희가 1년에 한우가 도축이 1만여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 10등급이 10%정도 더 나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우리농가에 엄청난 효과를 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축산행정팀직원 최기항
예.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이제 시작인 단계인 만큼 농가를 우선하는 그런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30번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곤포사일리지에 관련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 농가 및 축산단체에서 20에서 80덩이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네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기존은 30덩이 60덩이로 했는데 사슴농가는 10덩이만 주고 있고요.
또 신청을 자기가 줄여서 하는 농가는 줄여서.
- 유해중 위원
- 지금 곤포사일리지 지원을 하면서 이게 자담분이 있죠.
시에서 보조하는 게 60% 자담이 40%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육농가 그러니까 마리 수에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마리수 대비?
- 축산과장 유희권
한우, 젖소, 사슴에서 15두 이상 농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우를 200두 이상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도 60덩이 이상은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 축산과장 유희권
그렇죠, 60덩이 까지만 되는 거죠.
- 유해중 위원
- 60덩이까지만 지급이 되나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한우를 20두 정도 하고 있다, 그래도 60두를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 축산과장 유희권
60덩이요.
- 유해중 위원
- 예.
- 축산과장 유희권
예, 60덩이 됩니다.
지금 사료먹이는 양을 보면 60덩이라고 해도 두수 비례로 해서 주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전체...
- 유해중 위원
- 팀장님 답변을 하세요. 담당 팀장님!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게 1년에 1만8천덩이가 됩니다.
한우에 1만6천덩이 젖소에 2천덩이 사슴한테 나머지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15두 이상 농가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최소 15두 이상은 30덩이에서 60덩이를 배정하는데 마릿수에 비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덩이를 배정을 농가가 20덩이만 신청하면 15두 이상이어도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 신청하면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30덩이에서 60덩이 배정을 하고 있는데 한우 같은 경우, 사육 두 수에 비례를 해서 준다고 마리 수에 비례해서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20두를 가지고 있는데 60덩이를 신청을 하면 지급이 되느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20마리 사육하는 농가가 60덩이 신청하면 사육 비례로 배정하기 때문에 60덩이가 안 됩니다.
- 유해중 위원
- 이거를 우리시에서 직접 농가에 배분을 하나요?
아니면 중간에 어느 단체나 이런 것을 거쳐서 하나요?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우리가 배정은 하고 조사료생산단체에서 직접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운반비를 별도로 받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조사료생산단체가 어디죠?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서산에 25개가 있는데 지금 납품을 하는 업체는 20개 업체가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서 받는다는 얘기죠.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신청도?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농가별로...
- 유해중 위원
- 아니 신청을 어디에서 받느냐고.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신청은 축산과에서 받습니다.
- 축산과장 유희권
읍면동.
- 유해중 위원
- 읍면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축산과에서 받고 있고 지급은 다른 중간적인 단체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게 지금 15두 이상이죠?
그러니까 한우든 젖소든 15두 이상만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예.
- 유해중 위원
-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축산과장 유희권
그게 저도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 하셔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봤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왜 15두를 했냐면 사료 한 덩이를 해체해가지고 장기간 놔두면 부패돼서 나중에 소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곰팡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발효제를 투입하는데 보통 3~4일 이내에 급여하는 것이 적당하다 해서 더 두면 오히려 소에 피해가 가서 2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보면 15두 정도를 먹여야 3~4일 동안 하나 해체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기준을 그 정도는 돼야지 않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기술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농가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문제인가요?
- 축산과장 유희권
사실은 민원의 문제보다...
- 유해중 위원
- 이게 한덩이가 400kg 정도 되잖아요.
- 축산과장 유희권
400내지 450kg 되거든요.
- 유해중 위원
- 본위원도 한 400kg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 축산과장 유희권
문제점이 또 있는 것이 운송할 때 덩이수가 적은 농가는 운송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비를 갖지 않은 농가에서는 덩이가 400내지 450kg 되기 때문에 트랙터나 이런 게 집에 있어야지 운반 옮기는 과정도 어렵다, 소규모농가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15두 농가까지 하면 예산은 더 확보해야 되겠죠. 양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조사료단체 입장에서는 이것을 정산이나 운반 시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 유해중 위원
- 어떻게요?
- 축산과장 유희권
조사료생산단체 지금 20개 단체에서 납품해 준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고서 우리가 돈을 지급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농가한테 줍니다. 보조금이.
농가한테 주니까 농가가 받아서 그것을 생산단체에 또 돈을 줘야 하는데 이 과정에 운송비라든지 정산과정에 자꾸 돈을 소액이라고 하면서 정산을 잘 안 해주려고 한다고 불편을 얘기하더라고요.
- 유해중 위원
- 그런 행정적인 거나 기술적인 문제는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전문적으로 팀장님께서 앞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게 기술적으로 사료 한 덩이가 3~4일밖에 먹이지 못해서 15두 이하는 안 된다 얘기를 하는데요.
그다음에 운송비라든가 장비 이런 것, 그러면 15두 이하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15두 이상인 것은 대농이라고 볼 수 있고 15두 이하는 이제 소농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축산과장 유희권
15두가 대농은 아닙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무튼 15두 이상이 지급을 받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봤어요.
13두나 14두를 가지고 있는 축산농가가 한 마리나 두 마리가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빌려옵니다. 빌려다가 받아요.
이거를 일일이 다 행정을 하면서 체크하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농가 이상, 어느 농가 몇 두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는다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전 시민이나 축산농가 전체가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많은 부분들이.
물론 축산이 지금은 대기업화 되어 있어서 많은 농가들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5두 이하를 사육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농가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을 해 줘야 맞는 것이지, 보조금이 무슨 로또나 이런 것처럼 내가 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지원을 받는다 라고 하면 본위원이 볼 때 이건 형평성이 굉장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축산과장 유희권
그래서 저도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적극 동감합니다.
지금 그런데 축산업이, 뭐든 농업도 그렇고 이게 규모화 전업화 쪽으로 가거든요. 추세가.
그래서 사실 전업농이면 15두가 아니라 50두가 전업농입니다.
15두도 사실은 소규모농가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숫자를 15두니 5두니 낮추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15두 정도는 돼야 사료 급여하는데 애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권장기준은 놔두되 그 소규모농가에서도 신청하고 원하는 농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2차적인 이의제기를 안 할 것이냐 해서 그런 상황이 되는 농가들을 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숫자를 낮추는 것보다는.
- 유해중 위원
- 숫자는 낮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
- 축산과장 유희권
아니 굳이 낮춰야 할 의미가, 그래서 권장기준으로.
- 유해중 위원
- 15두라고 한 것이 자체적인 기준안이잖아요.
- 축산과장 유희권
그렇죠, 권장기준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이게 무슨 조례에 나와 있거나 어떤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체적으로 15두 이상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15두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게 무슨 조례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되잖아요.
- 축산과장 유희권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15두가 아니어도 몇 마리 한두 마리 있어도 신청을 하라고 하면 아무 것도 모르고 신청을 하는 농가들이 있을 거예요.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은 15두를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 있다는 얘기죠.
15두 이하가 되면 안 준다, 보조금, 곤포사일리지를 받을 수 없다, 이게 축산농가들은 딱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받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이렇게 갖다 놓고 다시 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는다 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거잖아요. 본위원이 얘기한 것들은. 그렇죠?
그런 일들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조금이란, 물론 자부담이 포함된 보조금이지만 보조금이 로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조금이 로또는 아니고 그리고 서산시민이 균등하게 형평성에 맞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균등하게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15두라는 상향선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덩이에 400kg정도 되는데 3~4일 정도 이렇게 먹여야 한다든가 아니면 운송비가 증가한다든가 장비가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 축산과장 유희권
농가에서 그런 것만 해소된다고 하면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 받아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올해부터 이것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본위원에게도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 축산과장 유희권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2012년하고 2013년에 한 덩이에 4만7천원 정도 했었죠?
그런데 2014년도에 5만원으로 올랐네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단가가 좀 상승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 이유가 뭐죠?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그것은 운반비나 생산비가 자재대 같은 게 상승됐기 때문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곤포사일리지를 제조하려면 비닐, 발효제, 네트 이런 것도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 생산자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름값도, 지금은 좀 내렸지만 먼저까지는 기름값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생산단가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문제가 있네요?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예, 있습니다.
생산단가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생산자단체에서 생산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생산자단체에도 이득이 남아야 공급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납품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지금 생산자단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생산자단체가 계속해서 고정되어져 있죠?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변동이 없이 계속해서... 마이크 대고.
- 축산유통팀직원 심덕수
실제 담당자 심덕수입니다.
제가 담당이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이 해마다 2천원씩 상승된 이유는 그 단체분들께서, 그 단체분들이 어느 분이냐면 우리 축산농가 한우나 젖소 생산자 단체분들이 우리시에서 조사료생산 장비를 줘가지고 그분들한테 일정량 납품 의무량을 줬습니다.
그걸 왜 줬느냐면 시중가는 곤포사일리지가 가을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러면 곤포사일리지 한 덩이당 7만원도 가고 7만5천원도 가고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또 가을에 날씨가 가물어서 그분들 생산이 좋은 여건이 되면 5만원도 가고 4만7천원도 가고 가격이 다운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조사료생산자 단체분들이 납품을 안 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장비를 지원해 주고 500덩이씩 지원요구량, 의무량을 줬는데 그분들이 왜 그러느냐면 곤포사일리지를 말아서 LG에 팔면 6만원, 7만원씩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분들이 서로가 납품을 안 하려고 해서 저희들은 축산농가를 위해서 그래도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일반가격보다는 싸게 하려고, 그래서 그때 6만원, 7만원 하던 것을 저희들은 5만원 낮은 가격으로 농가들한테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는 볏짚 값이 가을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엄청 양이 많아서 지금 가격이 5만원 밑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들이 납품을 하도 안한다 해가지고 2천원, 1천원씩 그렇게 연차별로 조금조금씩 올린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시에서도 현지 원가와 그분들 하는 것을 절대 비싸지 않게 그것을 조정할 겁니다.
- 유해중 위원
- 가격 조절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 축산유통팀직원 심덕수
예.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오늘 이 자리에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서산 인터넷뉴스 가대현 대표님께서 참관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2015년도 또 2015년도 하반기에는 청보리, 볏짚 말고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고 종자도 지원하고 해서 청보리를 많이 조사료를 증산을 하겠다 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셨는데 올해 어떻게 성과가 있나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세요.
- 축산유통팀직원 심덕수
축산과 심덕수입니다.
저희 축산과에서는 영농법인 단체분들과 축산농가가 서로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제조운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아니 청보리 생산 성과가 있나 없나만 말씀 하세요.
- 축산유통팀직원 심덕수
청보리...
- 위원장 윤영득
- 청보리 생산을 하겠다 라고 포부를 밝히시고 업무보고 때 가장 핵심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 라고 보고를 했잖아요.
그 결과가 올해 나온 게 있냐고요.
- 축산유통팀직원 심덕수
청보리는 지금 종자만 보급만 상태거든요.
- 위원장 윤영득
- 종자를 언제 보급했어요?
- 축산유통팀직원 심덕수
청보리는 아직, 신청기간을 조금 있으면...
- 위원장 윤영득
- 작년 하반기에 보급 안했어요?
- 축산유통팀직원 심덕수
아니 이제 올해부터...
- 위원장 윤영득
- 이게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축산유통팀직원 심덕수
청보리 파종은 가을에 하기 때문에 7월, 7월 한 중순경에는 신청기간이 될 겁니다. 그때...
- 위원장 윤영득
- 작년에는 못했다? 올해는 할 것이다?
- 축산유통팀직원 심덕수
예.
- 위원장 윤영득
-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산벌꿀 상표화 사업 한다고 했죠? 작년에?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위원장 윤영득
- 지금 하시고 계신가요? 자미원이라고?
- 축산과장 유희권
지난해 사업 다 했습니다.
자미원 벌꿀을 등록해서 특허등록 하는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특허등록중이에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위원장 윤영득
- 농가수는 얼마나 되나요?
- 축산과장 유희권
70여농가 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자미원상표로 벌꿀을 출하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70가구 정도 된다?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위원장 윤영득
-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 축산과장 유희권
제가 양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 규모가 좀 단위를 너무 소규모 영세하다 보면 관리유지비, 가구수만 70가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생산량이 어느 정도 돼야 상표화 하는데도 보탬이 되고 또 그것이 인지도 면에서도 빨리 급속히 확산이 되고 농가에서도 소득이 창출되는 거지, 10통씩 갖다 놓고선 하겠다고 보조금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전문적으로 양봉을 하시는 분들 말씀이에요.
이것은 챙겨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챙겨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자미원상표가 아주 전국브랜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31번 축산농가 육성지원 중 헬퍼사업 지원현황과 참여농가 현황에 대해서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한 사람의 농민으로서 낙농인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전하고자 간단하게 몇 자 적었습니다.
오늘도 신선한 우유를 마실 수 있도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연중무휴 착유를 해야 하는 농가특성상 착유를 할 수 밖에 없는 이 땅의 낙농인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우유가격의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과잉생산과 소비부진이 맞물려 우유수급균형의 심각한 상황에서도 올해에도 2년 연속 우유가격을 낙농가들 스스로 동결하였기에 이 자리를 빌려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선 축산과는 FTA, TPP 등 시장개방 확대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때에 축산의 대외적인 경제력강화와 AI, 구제역 등 가축방역 선제대응 및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6년째 청정지역을 지켜 오셨기에 유희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헬퍼사업에서 예산이 4천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생활수준이나 또 규모화가 확대됨으로써 헬퍼사업을 계속 이용을 많이 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2013년에는 26농가, 2014년 30농가, 2015년에는 20농가인데, 20농가로 줄고 있는데 이 실정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축산과장 유희권
지금 현재 상반기만 했기 때문에 그렇고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맞습니다.
줄고 있다면 잘못된 거고요.
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 사람 한 농가가 헬퍼를 9일 이용할 수 있는데요.
- 축산과장 유희권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12일로 되어 있습니까?
12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용일수가?
- 축산과장 유희권
사실은 더 해줘도 좋은데.
- 김맹호 위원
- 한 달에 한번 꼴인데 예를 들어서 헬퍼를 이용하는 농가들은 대개 부모를 상을 당했거나 또는 가족이 아프거나 본인이 다쳤거나 기타 해외여행, 견학 이런 쪽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소규모농가보다는 대규모농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용일수에 대해서 적정한 일수라고 생각 하시는지, 이 일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유통팀장 김종효입니다.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려면 사실은 많은 일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일로 정해졌긴 했는데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농가가 특별하게 더 필요하다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4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작년에도 다 소진 혹시 됐습니까?
- 축산과장 유희권
다 소진이 안 됐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다 소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된 부분은 아마 이용을 100% 한 농가들도 있겠지만 안한 농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더 이용을 확대할 수 방안은 가지고 있으신지.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저희들은 최대한 더 농가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축산 특히 젖소농가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려고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게 젖소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맡길 때 젖소유량도 감소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잘 맡기려고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요에 따라서 더 필요하다면 증액요청해서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맞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대로 젖소는 우유를 생산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짜는 습관, 착유방법, 사료 주는 방법 또 가축주의 어떤 성향·성격, 사료 주는 여러 가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유량이 감소하고 또는 유방염이나 기타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삶의 질이나 여가 여건상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횟수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자체적으로 소규모농가는 계속 줄어가고 있는 상태고 대규모나 큰 규모로 전업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헬퍼사업도 상당히 보완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더욱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금 쓰지 않는 농가들은 이용을 않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헬퍼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수입을 얻으려면 서산에 있는 낙농가들이 의무적으로 1일 정도 내지 2일은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예, 알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고정적인 수입을 줘야 헬퍼도 거기에 가서 헬퍼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무적인 이런 이용일수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무일수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의무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농가는.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의무적으로 이용을 않는 농가는 특별히 젖소착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별하게 어떤 제재방법은 없습니다.
축협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축협에서 사용한 일수 관련해서 예산여부를 하면 그것을 확인해서 전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좋은 답변 감사드리면서요.
착유 헬퍼를 신청할 때 오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며칠 정도부터 미리 신청을 해야죠?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전부터는 최소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한 농가가 시에서 지불되는 보조금은 어떻게 정산을 해 주고 있죠?
- 축산과장 유희권
보상금은 분기별로 지급해 왔더라고요.
그리고 개별농가에 지급하면 농가가 헬퍼한테 돈을 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연중계획표를 아니면 월 계획표를 가지고 정산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헬퍼 이용농가한테?
- 축산과장 유희권
신청을 하면.
- 김맹호 위원
- 신청한 농가한테 월별로 파악을 해서.
- 축산과장 유희권
분기별로 파악해서.
- 김맹호 위원
- 분기별로 파악해서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 축산과장 유희권
예, 농가에 바로.
- 김맹호 위원
-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용 안했을 경우에 어떤 방지책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신청하고 그날 피치못해서 병원가야 하는데 병원 안가고 착유를 했다든지 이럴 경우.
- 축산과장 유희권
그것은 나중에 이용한 만큼 신청을 합니다.
사전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헬퍼 요청하는 것은...
- 김맹호 위원
- 그럼 따로 헬퍼한테 사인을 받는 겁니까?
- 축산과장 유희권
헬퍼는 축협, 낙협에 조직되어 있는데 그쪽 헬퍼한테 언제쯤 한다는 요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이용한 만큼 나중에 이렇게 이용했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면 거기에 따른 금액을 지급해 줍니다.
- 김맹호 위원
-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문제점을 계속 파고 잘못된 것을 보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대로 예산이 4천만원이 있는데 더 쓰여질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혹시라도 한 농가 이용일수가 12일이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꼴 아닙니까?
그럼 소규모 농가들은 잘 이용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럼 결국은 대규모농가들이나 전업농가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12일 넘으면 전액을 자담으로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김맹호 위원
- 그래서 쿠폰제 부분을 이용해서 일반농가들이 사용을 안 하면, 소규모농가들이 사용을 않는다든지 대규모농가에서 사용을 않는 부분, 남는 부분이 있으면 전업농가나 큰 규모의 대규모농가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12장씩 나눠줘 가지고 그 부분을 일반농가한테 적절한 범위 내에서 양도를 해서 충분히 그 돈을 활용해서, 농가들이 이왕에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료를 거의 뭐 90%이상 볏짚 빼고는 사실 우리가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게 없잖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낙농을 해 오시는 분들이 우유를 생산하고 있다면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런 쿠폰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예산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낙농가들도 충분히 삶의 질을 높여가면서 착유할 수 있도록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그런 행정을 펼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 축산과장 유희권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선 12일이라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고르게 이용하자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용 안 하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잔액이 있을 경우는 얼마든지 신청을 하면 더...
- 김맹호 위원
-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낙농가들이 12일 이상을 사용하면 자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남는 부분은 자담을 하고 12일을 사용하고 남는 부분, 예를 들어서 15일을 사용했다고 하면 3일치를 안 쓴 농가들 쿠폰 3장을 갖다 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 보조부분이라도 타서, 자담할 수 있는 부분은 부담하지만, 지금 자담부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용일수나, 사육 두수, 노동량에 따라서 헬퍼이용률을 책정하고 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0~60두 먹이면 자담이 하루이용료가 15만원에서 17만원 정도 조금씩 다르긴 한데, 자담 부분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2일을 이용하고 남는 부분은 다른 농가들이 이용하지 않는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느냐.
- 축산과장 유희권
우리가 당초에 계획이 연간 12일 이내 이용한도를 하되 예산액에 따라 농가별 연간 이용한도 조정 가능하다, 더 늘릴 수 있다 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이 내용을 잘, 전달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강조를 해서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맞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가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 결국 초점은 농민들한테 가있고 낙농인들한테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안도 갖고 서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좋은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나름대로 헬퍼의 입장을 고민해 보면 낙농가들 스스로 20일 이상 150만원 이상 벌이가 안 되면 헬퍼들이 전업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직률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몇년씩 4~5년씩 계속해서 직업으로 전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잠시 그냥 아르바이트 식으로 와서 착유하고 헬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업할 수 있는 부분도 걱정을 해 주셔야 되요.
왜 그러냐면 특히 낙농업 쪽은 잘 아시다시피 유방염이나 주는 사람의 사료 급여방법과 상이하게 차이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그래서 한번 실수로 사료를 잘못 급여하면 착유량이라든지 유방염이라든지 또 임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성이 즐비하고 이런 것에서 많이 노출이 되고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걱정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새로 이렇게 축산과장으로 오셨는데 나름대로 좋은 말씀, 축산인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얘기라도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유희권
고맙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토착화되어 가고 있는 가축전염병의 차단을 위해 선제적인 방역대책 추진을 통한 가축질병, 또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사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요구번호 32번 말 산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해 주신 심덕수 주무관님, 김종효 팀장님과 유희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차 산업이란 말 산업 육성정책은 농어촌경제 활성화와 축산농가 대체소득원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말 산업 육성정책 자료를 보면 무언가 잘못 시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학생승마체험 활성화 지원사업에 2013년과 2014년 2년에 걸쳐가지고 2억5천여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용학생수가 834명입니다.
물론 승마가 비용이 비싸다고는 하나 이용학생수가 이렇게 적어서야 저변확대가 되겠습니까?
또 말 산업 육성지원 사업비로 2013년부터 3년에 걸쳐 8억9천여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내역을 보면 초기에 승마시설 기자재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2년에 걸쳐가지고 또 기자재를 지원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승마시설을 한번 지원하고 또 나머지는 체험 학생수를 늘려가지고 승마 저변 확대에 힘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서산에 그동안에는 승마시설이나 기반시설이 돼 있지 않아가지고 계속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4개 승마시설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학생을 올해 우리가 신청한 것은 833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마사회에서 예산을 주는 게 많기 때문에 마사회에서 인원수나 그런 결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조절을 임의로는 아직까지 학생 수를 늘린다든지 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마사회에서 인원수를 이렇게 833명 하라고 내려온다고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마사회기금...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승마장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리면 승마장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아니 우리가 2억5천만원이나 지원을 했는데 왜 마사회가 관여를 해서 833명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죠?
- 축산과장 유희권
마사회기금에서 50% 지원이.
- 장갑순 위원
- 기금 50%가 있기 때문에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우리 서산시 입장은 많은 학생들한테 더 저변확대를 하고 싶어도 거기에서 학생수가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이네요?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예, 올해도 그래서 569명이 배정됐는데 본래 우리가 신청한 것은 833명을 신청 했었습니다.
신청 받아가지고 전부를 올렸었는데 마사회에서 569명으로 제한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늘린다든지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더 확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현재 833명을 올해 신청을 했는데 560명만 내려왔다고요?
- 축산과장 유희권
아니에요.
2013년도 14년에도 한 인원이 834명이고요.
금년도에 833명이 신청을 했는데 569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도.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신청은 그동안 2년에 걸쳐서 834명을 했고 올해 1년에 833명을 신청했는데 569명이 내려 왔으니까 늘어난 상황은 상황이네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저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 마사회에서 지원을 하고 마사회에서 인원수까지 체크하는지는 처음 알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은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사회한테 얘기를 해 봤나요? 좀더 우리...
- 축산과장 유희권
마사회는 전국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 장갑순 위원
- 똑같이?
- 축산과장 유희권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배정을 해 주는 거고요.
굳이 더 한다면 시비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시 자체사업으로. ○장갑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체험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드나요?
- 축산과장 유희권
한번 체험을 하게 되면 그냥 하루 하는 게 아니고 한사람이 10일 동안 하는데 이론수업부터 해서 안전수칙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자세, 이런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 끌기부터 해서 타는 것까지 단계적으로 해서 열흘간 합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하다보면 일반학생은 30만원이고 재활승마라고 해서 장애학생들도 과정이 있는데 이건 45만원이에요. 한 사람에.
- 장갑순 위원
- 10일에 45만원이요?
- 축산과장 유희권
한 사람이요.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장애학생은 전액 기금에서 50%하고 시비 50%해서 전액지원이 되고 또 일반학생들은 기금에서 50%되고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다. 열흘간 하기 때문에.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10일씩 말 끌기부터 시작해서 타는 것까지 전부 다 교육을 받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가급적이면 많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우리지역 승마협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500여명의 승마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얘기로는 승마를 즐길 코스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애를 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우리 대산국제여객선 취항에 따라가지고 승마와 관련된 승마체험이라든가 트래킹코스개발이나 산업인프라시설을 확대하실 그럴 의향은 없나요?
- 축산과장 유희권
이 승마시설, 하여튼 농가에서 이것을 늘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야지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강제적으로 우리가 육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사실은 21농가에서 말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승마체험으로 하는 지역은 4군데에 지정돼 있습니다.
이런 체험장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 의지가 없는 경우 우리가 육성해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4개가 삼원승마하고 서산승마, 서해승마, 대한승마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결국은 이 4개가 이런 시설을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우리 서산시는 못하겠네요?
- 축산과장 유희권
아니죠, 이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4군데는 하고 추가적으로 더 육성하기가...
- 장갑순 위원
- 글쎄 4군데는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더 좀...
- 축산과장 유희권
아, 마릿수를 늘린다면요?
- 장갑순 위원
- 예.
- 축산과장 유희권
시설지원자금을 더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우리가 내년도에 국제여객선도 취항을 하고 어쨌든 중국관광객들도 오고 그런다면 승마체험이나 트래킹코스나 이런 부분을 우리 서산시가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더 늘리고자 원하는 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주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말 산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아까 좀 전에 장애인은 마사회 50%, 시비 50%해서 전액을 보조를 한다고 했잖아요. 승마 체험에서요.
지금 요구번호 32번 마지막에 보니까 기초생활보장, 사회공익, 재활승마 해 가지고 전액보조가 되고 있는데, 비율은 어느 정도가 지금 체험한 건가요?
일반초중고 학생들하고 사회공익하고 재활승마 이렇게 해서.
- 축산과장 유희권
여기 인원이 있는데요.
지난해에 한 실적을 보면 일반학생 272명이고요.
저소득층 생활승마가 32명, 재활승마가 39명 이렇게 됩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일반초중고 보다 굉장히 많은 수치가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 있나요?
- 축산과장 유희권
그거는 아니고요. 이분들이...
- 이연희 위원
-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강제적으로...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일반학생들 같은 경우는 신청하기가 아무래도 조건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기초생활이나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방법으로 이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좀더 많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한다고 하면 더 배려를 해줄 수 있도록 해야죠.
- 이연희 위원
- 예, 지금 272명하고 32, 39명은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승마체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좀더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많은 인원이 체험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배려해 주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욱
- 예, 유해중 위원님 추가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입니다.
이게 꼭 마사회를 통해서만 이런 클럽이 만들어지나요?
- 축산과장 유희권
그건 아니고 마사회에서 기금을 주기 때문에 그 기금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죠.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마사회에서 기금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시에서 그것을 추가해서 하고 있다 라는 얘기죠?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추가 시비 자체사업으로.
- 유해중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산시내에서도 동호인이나 클럽, 개인적으로 몇몇 말 하시는 분들이 클럽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통해서 초등학교나 재활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체적으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팀장님?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동호회가 한 5개이나 6개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회는 사실 개인개인들이 말을 사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말을 기르고 사육사를 따로 두고 이렇게 본인들이 타려고 조직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금이 지원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듣기로는 지금 클럽에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4개 단체에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죠? 말, 승마로.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예.
- 유해중 위원
-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그게 여기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 유해중 위원
- 여기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그러니까 그 클럽에서 마사회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클럽이나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라는 거예요.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실질적으로 지금은 말 그런 활동을 하려면 규정이나 어떤 규격에 의한 시설이나 안전장구 모든 게 갖춰지고...
- 유해중 위원
- 물론 있어야 되겠죠.
뭐 보험도 있어야 되고 시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클립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이런 안전장구나 보호구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마사회를 통해서 꼭 이것을 하고 있는 4개 클럽에만 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느냐 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제가 계속 답변을 듣기로는 어떤 식이냐면, 제도나 이런 법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마사회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산시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인원수가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안 하셨냐 라는 거죠.
저는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축산과장 유희권
그런데 저희 판단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4개 단체에...
- 유해중 위원
- 판단을 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마사회에서 지원을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마사회에서 주는 50%에 대비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무조건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그럼 그 50% 지원해 주는 금액을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틀리나요?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예,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셨어요?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동호회와 협의를 해서 법적인 문제나 아니면 절차 문제 같은 것은 협의해서 가능하면 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렇죠.
우리가 무슨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여기도 지금 올 같은 해에도 보호장구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사서 줬잖아요.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 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승마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학습 받고 보다 질 좋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보자는 얘기죠.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실질적으로는 장구나 이런 것은 말 타는 분들이 전부 다 구비는 하지만 시설은 그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타기 때문에 시설문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무튼 그런 분들을 틀에 갇혀 있는 행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강구할 수 있는 보다 질 좋은, 시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연희 위원님 추가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2013년도에는 장애인승마가 없다가 2014년도에 새로 하셨네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이연희 위원
-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총인원을 따져보니까 비율이 일반학생은 80%이고 장애인하고 기초생활자는 10% 정도만 체험을 한 거예요.
- 축산과장 유희권
그건 일반학생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 이연희 위원
- 그렇긴 한데 지금 보면 일반학생은 80%가 보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기초생활자나 장애인들은 이런 체험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런 비율을 좀, 물론 일반학생들이 많긴 하지만 이 아이들한테 더 체험할 수 있는 비율을 올려줬으면 좋겠거든요.
2015년도에 보니까 대상자 선정 중에 있네요?
- 축산과장 유희권
사전에 신청을 다 받았어요.
- 이연희 위원
- 2015년도 것이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이연희 위원
-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받은 거죠?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초등학교별로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장애인이나 재활승마, 생활승마는 학교에서 장애로, 말을 탈 수 있는 장애도 있고 못 타는 장애도 있으니까, 그래서 신청을 한 사람은 재활승마나 생활승마는 신청을 하면 거의 100%, 마사회에서도 이 예산은 깎지 않았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 같은 경우는 일반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 포함된 거잖아요..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그렇죠.
- 이연희 위원
-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신청을 받을 거잖아요.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존심 부분도 있고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면 더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각 학교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 이연희 위원
- 이 아이들이 더 체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쉽게 말하면 우리끼리 사교육을 좀 활성화 시켜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외를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한번 마련해서 개인적인 승마역량을 소질 있는 아이들을 육성·발굴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하시고 승마인재육성을 위해서 개인지도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도적인 장치를 연구해 보라는 얘기고,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듣다 보면 허리환자들한테 승마가 최고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물론 장애인들은 전액지원을 해 주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어려움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허리, 척추 디스크 수술한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혹시 그분들 중에서도 승마를 통해서 허리가 좀, 국민건강차원에서도 그렇고 재활치료지원 이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방향을 한번 연구하시면 많은 호응을 받고 수혜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많을 거고, 또 그것을 시비만 가지고 하기 어려우니까 마사회에도 건의를 하시고 해서 디스크 수술을 한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하고자하면 보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시면 말 산업 육성이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 축산과장 유희권
지금은 하여튼 청소년승마 쪽으로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 위원장 김기욱
- 일반인, 그러니까 일반인.
기회가 되면이 아니라.
- 축산과장 유희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안 되면 말더라도 기회가 되면, 언제 마사회에서 그런 거 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안을 하셔가지고 시에서 시비로라도 우리시민이 건강하고 또 아주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행복한 서산이 뭐예요?
행복한 서산이 그런 게 행복한 서산 아니겠어요?
그런 정책도 개발하시면 신선하고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33번인데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님이 감사하기로 하셨는데 자료가 너무 불충분해서 감사하실 수 없으셔서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 중에서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아까 제가 한돈 쪽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뒤에 자료 44쪽 좀 찾아보세요.
44쪽 보면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게 한돈 브랜드도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심사중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언제쯤이면 이게 확정이 됩니까?
- 축산과장 유희권
특허청심사를 보내면 1년 이상 걸려요.
긴 경우 2년, 3년까지도 걸리거든요.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신청한 날짜는 언제예요? 축산과장 유희권 작년도 사업으로 기억을 하는데 날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작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산 반영했는데 몇 월에 특허청에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유희권
그거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하여튼 특허청에 1년 내지 1년 반 정도면 나오긴 하더라고요.
금년이나 내년 초는 되지 않을까.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팀장이 답변해요. 아시면.
- 축산행정팀장 성기찬
지난해 12월에 했기 때문에요.
- 김기욱 위원
- 지난 12월? 12월에 신청했어요?
- 축산행정팀장 성기찬
예.
- 김기욱 위원
- 지난 12월에 신청했으면 이제 7개월, 그러면 내년 중반이 돼야 심사가 끝난다는 얘기네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시고,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그 헬퍼 있잖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께서 장시간동안 해 주셨는데 여기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 헬퍼 사용일수, 사육두수, 노동량을 고려하여 헬퍼 이용료 책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용일수까지 헬퍼 이용료를 책정하는데 포함이 돼야 되는 건지 이 구분을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분 있나요?
헬퍼제도가 축협에서 관리를 하고 시에서 보조금만 주는 헬퍼를 사용했다 라고 하면 보조금만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죠?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그렇습니다.
예산은 시에서 지급을 하는데 축협이나 낙협에 의해서 밀접하게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서 헬퍼요원이 거기서 지정을 해서 보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그건 잘 관리되고 있으리라 보고, 이 시스템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줘보세요.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무슨 말씀이신지.
- 위원장 윤영득
- 이용료 책정하는데 차등지원 된다고 하니까.
노동량 등을 고려하여, 라고 돼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얼마가 지원되고 이렇게 되는 건지.
- 축산유통팀장 김종효
헬퍼지원을 하루에 젖소 15두 기준으로 해 가지고 2인 1조로 운영됩니다.
2인 1조가 한 사람당 6만원씩 책정이 되고요.
마릿수가 늘어나면 한 두당 착유는 2천원 또 일반젖소만 있는 게 아니고 비육우도 있고 육성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한 마리당 1천원.
또 일요일 휴일일 때는 인건비의 20%를 더 책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좀 미진한데 답변이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 축산과장 유희권
그러니까 이게요, 농가에 지급하는 보상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헬퍼가 가서 받는 요금책정이라는 이 기준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런데 그거 갖고 먹고 살 수 있나요?
- 축산과장 유희권
헬퍼들은 그래서 낙농가가 많은 지역 같으면 더 소득이 될 텐데 우리 같은 경우는 낙농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먹고 살 정도 요금은 안 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 위원장 윤영득
- 자원은 있나요? 충분히?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위원장 윤영득
- 만약에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면 자원은 많이 있어요?
- 축산과장 유희권
자원은 집유 하는 데가 축협하고 낙협 두 군데 있습니다.
홍성낙협, 당진낙협 그래서 세 군데이기 때문에 헬퍼가 3조가 있습니다. 2인 1조씩.
- 위원장 윤영득
- 아니 착유할 때만 헬퍼를 쓰나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위원장 윤영득
- 만약 농가가 일이 있어서 빌 때는 와서 관리도 해 주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건 별개인가요?
- 축산과장 유희권
중요한 업무가 착유죠.
그쪽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착유입니다.
농가에서 집을 비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착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젖을 안 짜면 소가...
- 위원장 윤영득
- 가장 중요한 업무가 착유 관계다?
- 축산과장 유희권
예, 그리고 그 착유과정에 낯설은 사람이 만지면 유방염이 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하고 친밀한 사람이 가기 때문에 그동안은 낙농가끼리 주의해서 서로 자기들끼리 이걸 해 줬거든요.
그런데 자기 소도 많으니까 그걸 못해 주다 보니까 이 헬퍼 제도가 나온 겁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자원은 충분하다는 얘기죠?
- 축산과장 유희권
자원은 되는데 사실 그 분들 소득은 안 됩니다.
먹고 살 정도의 소득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헬퍼 활동을 하면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서산에서 헬퍼 하면 홍성이나 태안까지 다 같이 여기 저기 다 헬퍼로 해서 왔다갔다 해가면서 해야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리고 공통질문 42쪽 연구용역 추진현황 관계요.
자미원벌꿀 이게 브랜드용역이 끝난 거예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용역은 끝났고 특허만 출원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럼 결정된 안이 기본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6종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느 게 결정된 거예요?
- 축산과장 유희권
지금 이 마크, 여기 그림 나온...
- 위원장 윤영득
- 맨 좌측 상단이 있는 거?
- 축산과장 유희권
아니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6가지란 얘기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자미원하면 서산, 이렇게 돼야지, 서산 이꼴 자미원이라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지 서산 얘기가 더 크니 자미원이 죽고 그러면 좀 의미가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생각과는 조금 바뀐 것 같은데 디자인이.
- 축산과장 유희권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것은 앰블럼이고 두 번째는 마스코트이고 이런 식으로.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서산 자가 너무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자미원이 상표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특허만 출원중이라고 하셨고.
- 축산과장 유희권
자미원이 들어가 있는데 글씨가 조금 작아서.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그 주가 뭐냐 이거예요.
서산이 주냐, 서산벌꿀로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겠느냐, 자미원벌꿀 하면 더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 축산과장 유희권
이것은 농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것으로 선택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질문 위원장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조례에 지금 다 시행여부 여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폐지돼야 될 또 필요 없는 조례는 없습니까?
- 축산과장 유희권
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운영되고 있는 조례인가요?
- 축산과장 유희권
예.
- 위원장 윤영득
- 조례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국가적인 개혁안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용하고 있는 조례라는 거죠?
- 축산과장 유희권
사용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혹시 빠트린 부분이 있으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희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사들은 잘 하셨죠?
오후에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0번 호수공원 실개천 수질개선 추진현황 및 수질개선 계획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조민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안녕하세요.
이연희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나요?
석남천, 제가 호수공원에 대해서 지금 4개 과에 대해서 업무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행감 끝나고 난 다음에 엊그제 행감 때 환경생태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산림공원과나 환경생태과, 건설과, 수도과 4과가 호수공원에 관련된 과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죠?
건설과도 호수공원에 관련돼서 업무가.
- 건설과장 조민상
건설과는 하천인데요.
- 이연희 위원
- 왜냐 하면 호수공원에서 내려가는 하천들이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이연희 위원
- 지금 사실 호수공원이 여름만 되면 악취 때문에 냄새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저희 하천분야는 수질은 아닙니다.
- 이연희 위원
- 수질 때문에만 냄새나는 것은 아니고요.
- 건설과장 조민상
수질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저희가 사실 이연희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해서 내부적으로 취지는 안 맞아도 실개천 수질개선 추진현황이라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석남천 정비현황 자료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답변내용은 안 맞습니다.
수질은 환경보호과나 아니면 하수계나 그쪽에서 처리해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하천관리 물 흐름에.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과장님.
제가 호수공원 실개천 수질개선에 대해서 일단 물어본 것은 김규진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어보는 요지는 냄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수공원이 여름만 되면 냄새가 나서 지금 사실 서산의 랜드마크로 되어 있잖아요.
하루면 엄청난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하는데 악취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4개 과가 업무가 겹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각자가 서로 사실 그 동안 과를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를 산림공원과든 건설과든 수도과든 환경생태과든 업무를 본인들 업무 외에는 잘 모르니까 그 업무들을 다 받아봐서 거기 안에서 개선책을 찾아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물어본 취지는 저희들이 잘 몰라서 사실 호수공원이라고 딱 떨어졌으면 산림공원과 답변이 돼야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 취지를 몰라서 저희들도 물어보고 했지만, 답이 없어서 사실 하천 현황만 답변을 해드렸는데...
- 이연희 위원
- 제가 그 담당자한테는 팀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 건설과장 조민상
호수공원 내의 수질개선은 산림공원과에서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가 답변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산림공원과만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김규진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든 4개 과에 다 얘기를 하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셔서 이게 어떤 취지의 질문이냐 하시길래 이 내용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이러 했더니 그럼 4개 과가 각 업무들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4개 과의 업무를 받아보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럼 그렇게 자료를 주십시오, 라고 해서 기다렸던 사항이었거든요.
- 건설과장 조민상
호수공원 내의 수질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연희 위원
- 수질뿐만이 아니고 제가 과장님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질 개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취지는 악취였다, 제가 그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예, 그래서 저는 행감이 끝나고 나서 어제도 환경생태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건설과는 여기 전혀...
- 건설과장 조민상
관련이 없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관련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이연희 위원
- 냄새나고 하는 하천 쪽에 연결이 돼서 실개천으로.
-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알기로는 건설도시국 소관인데 그중에 산림공원과가 호수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주가 돼야 하겠죠.
- 건설과장 조민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악취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설계 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냄새만 가지고 물만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냄새가 나야 하는 거고 하천이 이렇게 됐을 때부터 설계부터 한번 쭉 거슬러 올라가보자,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해결점을 찾아보자 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자꾸 과별로 하시는 말씀들이 수질만 개선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현장을 가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전문지식은 없지만 이건 수질문제만 갖고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구나.
거기 가보셨죠?
과장님도 아시죠? 그 내용들을?
- 건설과장 조민상
사실 저희 건설도시국 과장들이 수질관련해서 토의한 일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림공원과에서 하게 되면 자세한 답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행감 이후에 호수공원에서 환경생태과장님이나 이수영 국장님 같은 경우도 4개 과가 한번 과장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해 보자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건설과는 전혀 거기에 대한 것이 없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수질 관련해서, 저희는 하천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해당이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건설도시국 주무과장으로서 구체적인 답변은 못하지만 그런 관계 토의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의 토의를 거쳐서 수질개선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1차적으로 시도했고 또 2차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되는 수질개선 관련해서는 산림공원과 이 다음에 여기서 행감 하실 때 자세히 물어보시면 자세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영학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에 대한 수질개선관계는 악취관계는 위원님 말씀처럼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호수공원에 대한 수원이 하수처리장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서산시 하수처리장은 다른 시군하고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에 하수가 생활하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쓰던 쓰레기 매립장 있죠.
매립장 침출수도 거기로 들어갑니다.
침출수가 들어가고 분뇨처리장 또 음식물처리장 그게 다같이 1차처리만 해가지고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색조라든가 악취가 아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그런데 그것을 호소수로 올려서 펌핑 해서 쓰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일단 원수에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그 악취까지는 잡기가 어렵다.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국장님, 원수에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들어가는, 제가 가보니까 시멘트로 하천을 했더라고요.
그럼 현재 자연정화 시스템이 다 있는 건가요? 호수공원에?
- 건설도시국장 조영학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 그전에 계속하다가 금년에...
- 이연희 위원
- 정화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고요?
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처음에.
- 건설도시국장 조영학
제대로는 없고 지금 별도로 약품처리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얼마 전에 약품처리해서 물고기 떼가 죽은 적이 있었죠?
- 건설도시국장 조영학
예,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수질이 많이 잡혔어요.
잡히긴 잡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고기가 죽는 그런 문제점이 생겼고 이것은 그때 조금 약품이 먼저보다 투입이 더 됐던가 했던 것 같아요.
- 이연희 위원
- 그게 고분자응집제라고 뿌렸을 때 유관으로는 맑게 보이지만 밑에는 저거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써서 그랬던 거 아닌가요? 약품을요?
- 건설도시국장 조영학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전문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물어보니까 약품을 써서 밑에서 떠올라서 떠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것으로 해서 수질이 많이 잡혔다고 하는데 그것이 여름 같은 때 악취까지 잡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 이연희 위원
- 그럼 근본적으로 아예 잡지를 못한다는 얘기네요? 국장님 말씀은?
- 건설도시국장 조영학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한번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근본적인 것을 검토해 봐라 그래서 금년에 해 보고 어느 정도 작년보다는 훨씬 수질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계속할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근본적인 것을 별도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합니다.
- 이연희 위원
- 사실은 고도화처리를 해야 냄새가 안 나는 것인데, 비용 때문에 사실 그런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당진 같은 경우 펌핑하는 게 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알기로는 서산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 라고 보고 물론 산림공원과에서 제가 하겠지만 가서 보면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조영학
관리를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 이연희 위원
- 아,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게요.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조영학
직원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별도로 인부를 둬가지고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제가 왜, 과장님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에 사실 건설과에 의뢰한 게 아니었어요.
김규진 팀장님이 오셔서 각자들이 과로 미루니까 개인적으로 그럼 시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겠다 답변을 들어야겠다.
- 건설과장 조민상
건설도시국 소관에서 타실과에 없는 것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저희가 답변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호수공원내 수질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그동안 추진했고 또 지금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과장님은 건설과에서는 담당이 아니라고 하니까 과장님은 그러신데 또 다른 공무원들은 4개 과가 담당이라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한번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어느 과가 해당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개선.
- 건설도시국장 조영학
지금 사실 수도과도 해당이 되고요.
왜냐면 수도과에서 하수처리장운영해서 올리기 때문에 수도과도 아주 자유롭지 못하고 사실 산림공원과에서 호수공원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산림공원과에서 수질 관리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어요?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전문분야도 아닐 텐데.
- 건설도시국장 조영학
왜냐 하면 호수공원 공원관리를 산림공원과에서 공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가 공원이거든요.
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하고,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조영학
건설과는 사실 밑에 하천관리는 건설과가 맞습니다. 석남천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질관리까지는 건설과에서 하기는 뭐하고 왜냐면 위에 있는 호소수가 문제이기 때문에 밑에 하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공원 관리 측에서 일단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환경생태과나 해야 되는 것인데 같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건설과도 관련이, 조과장님은 전혀 없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조민상
저희과는 사실 호수...
- 위원장 윤영득
- 비점오염원도 있을 테고.
- 건설과장 조민상
비점오염원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요.
- 위원장 윤영득
- 점오염도 있을 테고.
- 건설과장 조민상
수질관련해서는 환경분야에서 하고 저희는 순수하게 하천관련.
- 위원장 윤영득
- 아, 그건 환경생태과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그렇죠.
비점오염 같은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이 내용을 저도, 왜냐 하면...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연희 위원님 국장님 답변으로 대신하죠.
일관성 있게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으로 하고 정리하십시다.
- 이연희 위원
- 아니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환경생태과 했을 때 법무팀에 말씀 드려서 4개과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어쨌든 저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자는 차원이니까 한번 자리를 같이 해서 각자 업무를 맡아서 얘기 나오다 보면 나오지 않겠는가.
자꾸 우리 과장님은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저거한데, 본위원의 생각은 물만 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좋은 물을 내려 보낸다 하더라도 하천정비가 제대로 안 된다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건데 자꾸 과장님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추후에 한번 얘기 하시자고요.
-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호수공원 내의 수질 관련을 말씀하셔서 저희는 하천을 담당하잖아요.
- 이연희 위원
- 자꾸 수질 관련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과장님 제가 두 번,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악취 때문에 수질개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되는 거지 원 발단은 악취에요. 냄새.
- 건설과장 조민상
그런데 악취가 건설과 소관은 아니거든요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그 근본을 한번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설계 때부터 잘못됐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알기로는 먼저 전 국장 계실 때 풍전저수지 물도 끌어서 하는 방안, 여러 가지 강구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려서 그런데 아마 산림과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래요.
산림공원과에서 한번 다룰 거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44번 잠홍저수지 수변 공간 조성 진행사항 및 계획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분들 자료 준비하시고 또 우리 건설과는 업무보고는 하셨나요?
요즘 우리 직원분들 저녁에 업무보고 하시던데, 저녁에 업무보고 하고 행정사무감사 받고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했습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어제 낮에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업무보고는 하셨네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홍저수지 수변공간 조성사업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3년도에 마무리 하려다가 늦어졌거든요.
늦어져서 지금 1단계 공사가 준공됐다고 자료에도 나왔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2단계 공사는 7월에 착공한다고 하셨는데 7월에 지금 이 계획대로 할 수 있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2단계 공사 설계가 거의 마무리 돼서 어저께 와서 저희한테 협의를 했어요.
나름대로 2단계가 정상적으로 7월에 착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금년 12월에 1, 2단계 공사가 준공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2단계 공사가 1단계보다는 더 양이 많거든요.
그런데 공기가 1단계나 2단계 공기가 6, 7개월 비슷한데 그 공기를 다 완공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모가 심어있기 때문에 장비가 투입이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하는 시기는 짧아요.
거의 데크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기 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얘기되더라고요.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1단계 준공이 완공이 됐다고 답변하셨고 저도 그렇게 아는데 제가 거기에 안전상이나 현재 거기에 차량진입도로는 없지만 사람이 벌써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거든요.
그럼 아예 못 다니게 차단을 하든가 아니면 일부 주민들 하시는 말씀이 이왕 1단계 했으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에는 제초작업을 하든가, 다닐 수 있게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거기가 지금 아마 진입도로라든지 나오는 도로 같은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았어요.
- 김기욱 위원
-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건설과장 조민상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살펴보러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이용하면 안 되고 만약 표시가 안됐다면 통제선을 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안전하게, 안전성이 있으니까 아예 준공이 다 될 때까지, 2단계까지 하고 개통할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그럼요.
- 김기욱 위원
- 그때까지는 주민들이 사용을 조금 있다가 완전히 2단계까지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이게 연계사업으로 보면 부흥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하고 연계하는 거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김기욱 위원
- 그쪽을 보면 주차장이 그쪽으로 조성되거든요.
43면을 한다고 했는데 43면 갖고 부족하지 않은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주차장은 현재 1차적으로 계획 수립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43면이라고 했지만 나름대로 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앞으로 아마 활용에 따라서 추가 조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1차적으로 기본계획 설계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 김기욱 위원
- 1차적으로 하고 사용하다가 부족하면 추가로 검토해서 확장한다는 말씀이네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김기욱 위원
- 지금 현재까지는 그럼 아까 말씀한 대로 7월에 발주할 수 있도록 공사 착수가 됐고 지금 그쪽에 주차장을 하려는 그쪽이 농어촌공사 부지인가요?
아니면 시유지인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주차장 부지는 시유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흥권역과 2차 말고 그 외로 하는 것,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은 부흥권역 얘기하는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잠홍저수지 일명 이것은 상류이기 때문에 음암면 상홍리 일원이라고 했는데.
- 건설과장 조민상
그건 개인 것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보면 저수지 명은 잠홍저수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 보면 그분이 개인적으로 잠홍저수지 지킴이라고 하면서 하우스를 짓고 겨울이면 썰매장 운영하는 그쪽에 주차장을...
- 건설과장 조민상
그렇죠.
- 김기욱 위원
- 그쪽이 개인 소유입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김동균씨인가 아마 그분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 건설과장 조민상
그분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개인 소유면 매각해야겠네요?
- 건설과장 조민상
매각 해야죠.
- 김기욱 위원
- 지금 다 협의됐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분하고 협의 됐죠.
- 김기욱 위원
- 100% 다 협의됐어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김기욱 위원
- 이쪽에 보면...
- 건설과장 조민상
당초보다 조금 번경됐을 겁니다. 위치가.
- 김기욱 위원
- 먼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농어촌공사 땅이 아니었나 생각이 있었거든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 위는 개인 땅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개인 땅인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김동균 그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여기가 지금 방금 전에 중앙호수공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가 지금 보면 한 데크가 2㎞죠?
- 건설과장 조민상
그 정도 됩니다.
- 김기욱 위원
- 목교가 3개, 전망대 2개 이렇게 해서 하는데 2㎞정도 되면 시내권에서도 시민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데요.
- 건설과장 조민상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서산 쪽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뻗어나갈 데가 예천동 쪽하고 음암 쪽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차원에서 사실 이런 편익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한라비발디라든지 코아루 같은데, 인근 서령 이쪽 아파트 단지에서 일부 지금 현재도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편의시설이 다 완공되면 많은 이용객들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음암 같은 데는 6개 부락이 해당되고 이쪽 수석동 어디 다 해당됩니다. 전체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과장님도 음암 쪽 공사하는 쪽에는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지만 그쪽 음암면민들께서도 그쪽에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완공이 되면 시내권이나 이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께서 많은 이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주차장 43면을 지적했던 것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왜냐 하면 요즘은 시민들께서 예를 들어서 옥녀봉 부춘산공원을 가서 운동을 한다 해도 집에서부터 도보로 가는 분도 있지만 차량을 이용해서 밑에까지 가서 주차를 해놓고 운동하는 시민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여기도 보면 준공을 하게 되면 거기까지 차량으로 이동해서 오셔서 집에서부터 걸어오면 교통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면 차량을 이용해서 와서 수변공간 조성사업이 끝나면 거기를 운동하고 하면 주자창이 좁지 않나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1차적으로 설계계획대로 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외 기타 여유지를 활용하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단 시행해 보고 모자라면...
- 김기욱 위원
- 1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말씀한대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주차에 불편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바로 조치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된 대로 금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게 올 연말이면 끝나네요?
12월 준공이 되네요?
- 건설과장 조민상
부흥권역이 내년 2월이고 일반시설은 올 연말이면 끝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추진할 다른 지역 혹시 연구하고 계신 데 있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지금 현재는 대산에 화곡저수지 쪽 일부하고 제가 알기로는 올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 시에 가보니까 소재지에 있는 소류지는 다 해 달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서산시의 재정이 조금 열악한 편이거든요. 이런 거 다 하려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수지가 여러 군데 있어요.
과장님 한번 둘러보시고요.
김맹호 위원님 혹시 요구번호 44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셨나요?
- 김맹호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45번 대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7개 공사별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 해 주신 장규석 주무관님, 김동천 팀장님, 조민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요.
어떤 이런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그쪽에 음암하면 우리 김기욱 의원이 있고 인지 하면 유해중 의원이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대산 출신이 장갑순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오시면 어떤 부분들을 의원들하고 상의하면 상당히 좋을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질문했을 때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어떻게든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말씀을 와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주고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의원이 모르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비단 대산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지역구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어떤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해 줬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8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망일산 올라가는데 바로 초입 왼쪽에 주자창 설치하는 지역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 정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어저께 협의가 최종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금년 7월에 착수해서 10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는 8억원 사업비가 잡혀있는데, 감리교회인가요?
교회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읍사무소 뒤편에,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하려하다 토지 협의가 목사님하고 안 되는 바람에 그것은 제가 가서 일괄적으로 타협을 봤습니다. 않는 것으로.
하고 추진위원들하고 협의가 돼서 망일산 올라가는데 옆에만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8억원 계획을 세웠는데 교회 옆에 토지는 안 되서 포기를 했네요?
- 건설과장 조민상
포기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5억원은.
-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은 풀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7개 사업인데 그중에서 공영주차장 남으면 다른 사업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장갑순 위원
- 남으면 또 다른 데로?
- 건설과장 조민상
단지 그 비율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안산공원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장갑순 위원
- 안산공원에 보면 대산지구대 좌측 편에 보면 경사가 완만한 데가 있어요.
안산공원은 성장전략과에서 얘기할 건데요.
오일뱅크가 아시다시피 바다 매립하는 증설공사를 합니다.
거기에 흙을 가져가서 평지를 만들 계획이 있어요. 성장전략과에서.
물론 그 부분은 아니고 뒷부분입니다.
이런 주차장이 사실 대산시내에 보면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양쪽에 주차를 하고 해서 차량 통행이 안 돼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거기를 흙을 가져가게 되면 우리 어차피 서산시가 그 땅을 전부 다 매입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서산시장이 혼자 생각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 소재지 정비종합사업은 지역주민들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님들도 늘 함께 도와주시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추진위원장님들하고 협의돼야 할 사항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추진위원장님이야 당연히 그렇게 해 준다면 고맙게 생각을 하죠.
- 건설과장 조민상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 그런 게 있다면 바람직한 사업이라면 서로 협의해서 법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산책로 조성 사업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은 망일산을 기존산책로를 이용해서 저 끝에서부터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산책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발주가 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중 땅이 일부 있습니다. 중간에.
그리고 그 위에 또 부대 토지가, 팔각정 짓는 그 자리인데 사실 부대에서는 내부적으로 협의했습니다마는 안 된다고 해서 바로 옆에 개인 토지에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올라가는 등산로에 간이시설물 일부 하는 것인데 종중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거기에서 부동의가 왔어요.
그래서 큰 시설물도 아닌데 해 달라고 했는데 공문 왔길래 저희들도 계속 통화는 합니다마는 어저께도 종중 회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해서 협조를 해 달라, 그런데 그 사람들 생각은 기존시설도 없앴으면 그런 식으로 거꾸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당신들이 정 원하면 경계를 찾아서 경계에 맞춰서 해라, 그런데 그건 사실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도 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할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이런 민원까지 챙기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산은 망일 산악회인가? 이런 산악회가 조직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협조를 구하고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하라는 뜻이 이런 것도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 이런 민원이 있는지 오늘 처음 들어요.
- 건설과장 조민상
어제 사실 통화를 해서 오늘 담당계장하고 장규석 계장 두 분한테 위원님도 있고 추진위원장도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그분들 힘을 받아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조만간 그런 협의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바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 지역구 의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도움도 주려고 하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지역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도움을 줘라, 서로 상의해 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전 직원한테 얘기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생태하천조성이 있는데 이게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은 사업이 완료됐거든요.
- 장갑순 위원
- 완료가 됐다고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장갑순 위원
- 아니...
- 건설과장 조민상
세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장갑순 위원
- 아뇨, 세천 말고.
- 건설과장 조민상
생태하천?
- 장갑순 위원
- 생태하천조성계획.
- 건설과장 조민상
생태하천은 지금 현재 추진하다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권모 어떤 분하고 김모 어떤 분하고 해서 수용재결이 들어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감정평가까지 했는데 그분들이 협의가 안 되서 공탁을 해야 하는데 공탁하려면 2개월이나 사실 걸립니다.
이분들이 이의를 제기 할 시에는 두 달이 또 지연되지 않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들을 만나서 협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만 되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거 과만 문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브레이크를 많이 거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공탁을 않고 협의해서 하면 참 좋죠.
그런데 여기까지 왔을 때는 공탁도 생각을 하시고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마냥 미룰 수는 없잖아요.
- 건설과장 조민상
저희는 정상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공탁하려고 이의 신청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안 된다고 하면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다음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대산에서 그래도 가장 큰 건물이 복지회관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사실 대산읍민들하고 여러 가지 마찰도 있고 제가 또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도시계획도로를 설계할 때 이것을 어디에서 설계 하죠?
우리 건설과에서 설계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조민상
설계용역을 줘서 승인받는 사항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용역을 줘서 한거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그런데...
- 위원장 윤영득
- 잠깐만요.
조금만 있다가 하시죠.
지금 지역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건설과의 입장을 직접 청취하시려고 대산대로1리 김형렬 이장님과 강동모 개발위원님, 문지상 개발위원님께서 이 자리에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으로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또 과장님도 참고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 장갑순 위원
- 예,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계속 할게요.
도시계획도로가 저는 이게 사실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우리 건설과에 있는 장규석 주무관, 김동천 팀장님이 이걸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기본설계를 하다 보면 우리 건설과는 따라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번 마찰도 있고 또 하는 과정에서도 했다가 또 다시 파헤치고 또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계획이 이렇게 됐나 궁금해서요.
- 건설과장 조민상
당초에 설계는 됐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현지를 가봤습니다.
우리 장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김환성 전의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셔서 그 뒤에 제가 나름대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저도 사실, 저는 행정직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래에서 봤을 때 조금 확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고 가능하면 좀 해라 해서 검토한 결과 사실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이게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설계를 하고 대산에서 가장 큰 건물이 이거에요.
그런데 버스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뜯어서 다시 냈고, 그리고 길을 보니까 도로를 보니까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그 옆에 예를 들어 사유지가 있거나 또 민원인 땅이 있거나 이렇다면 확장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국유지거든요. 전부 다 우리 시유지이고.
그런데 넓혀서 낼 때 길을 도로를 넓혀 내게 되면 상당히 좋을 텐데.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부분입니다.
가보셨다니까 아시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장갑순 위원
- 이게 인도에요. 인도.
인도가 4m32㎝가 나오더라고요.
인도를 잰 거예요. 인도.
이건 차도에요. 차도.
차가 다니는 도로.
이거를 재봤어요.
그랬더니 3m84㎝가 나와요.
재는 과정이고, 이게 도로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인도가 사람 다니는 길이 어떻게 차도보다 더 넓어요.
-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알로는 용역사에서 당초에 하고 설계검토를 담당공무원이 검사를 했을 텐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복지관 들어가는 데도 그 정도면 버스가 간신히 교행은 되는 것으로 당초에 설계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들 하셔서 협의해서 현재 조금 넓혀는 놨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조금 좋게 해서...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쓸데없는 예산을 많이 낭비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누가 보든지 도로가 또 평평한 도로가 아니고 언덕길이잖아요.
그럼 이게 겨울이 되면 빙판이 됩니다.
그럼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도로가.
옆에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유지이고 이렇다면 조금 넓게 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 도로인데 3m84㎝ 이렇게 좁아서, 인도가 사람 다니는 길이 더 넓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좋습니다.
이렇게 인도가 돼서 이쪽 복지회관으로 올라가잖아요.
인도가 4m 넘는 인도를 냈는데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여기서는 왜 끊겼나요? 이게?
여기에서 올라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보기에 이 인도는 그 앞으로 주차장 설치하는 그 앞쪽으로 전체로 쭉 가는 인도를 설계한 것 같고요.
그쪽에 올라가는 데는 아마 제가 보기에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만든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아니...
- 건설과장 조민상
그리고 망일산 올라가는 데는 왼쪽에 있거든요.
인도가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망일산 올라가는 것은 이게 인도죠. 이쪽이.
- 건설과장 조민상
글쎄 왼쪽에, 왼쪽에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 건설과장 조민상
여기에서도 이게 반듯이 가는 인도거든요.
저 건너까지 쭉 가는 인도이기 때문에...
- 장갑순 위원
- 중요한 것은...
- 건설과장 조민상
주 인도가 그쪽이기 때문에.
- 장갑순 위원
- 지금 4m가 넘는 인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끊겨 버렸잖아요.
여기 올라가는 길이 아무것도 없고 복지회관 올라가는 길이.
어디라도 올라가는 길 하나라도 만들어 줘야죠.
-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보기에는 이 인도는 사실상 복지회관도 올라가야 되는 입장이고 망일산도 올라가야 하는 입장인데요.
이 인도에 연결부위는 앞으로 직선해서 가는 인도를 기존에 했고 망일산이나 복지관 가는 데는 왼쪽으로 인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인도가 망일산 올라가는 인도가 이거고요.
시장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오지는 않잖아요. 운산가는 길인데.
이쪽에서 사람이 오죠. 다. 시내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와서 인도가 여기에서 끊겼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 건설과장 조민상
인도가 망일산 올라가는 도로가 접혀 있지 않습니까?
인도를 그 건너로 가야 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막바로 진입하는 그 인도를 생각하고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복지회관...
- 장갑순 위원
- 아뇨, 이 위에가 복지회관이에요. 바로 위가.
그런데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그럼 여기를 차도를 건너야 할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차도를 건너서 왼쪽으로 올라가야 하겠죠.
- 장갑순 위원
- 그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이쪽에...
- 건설과장 조민상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벽면으로 해서 인도를 내서 자연스럽게 복지관 올라갈 수 있는 인도를 만들어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설계가 아마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직진하면서, 주가 앞에 직선이니까.
- 장갑순 위원
- 아니 차가 다니는 길을 건너서 직진한다는 것은 뭔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장규석 주무관하고 김동천 팀장님이 상당히 고생 많이 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저도 알죠.
그런데 우리지역의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참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결국은 지금 어느 정도 됐지만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면 바로 바로 그때그때 시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앞으로 그런 사항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최대한 검토를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사안이 있으면 오셔서 지역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요.
그럼 지역의원들이 아주 열심히 도와줍니다. 알겠죠?
- 건설과장 조민상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이석을 해서 뒷 번호로 넘어갈게요.
요구번호 47번 관내 농업용 수로관리 현황 및 수감현황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를 해주신 우리 공무원분께도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수리계가 진행되고 있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유해중 위원
- 그건 우리시에서 하고 있나요?
수리계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 건설과장 조민상
수리계도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지금 현재 답변 드린 내용은 농어촌공사 소관이고요.
- 유해중 위원
-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 수리계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감현황을 같이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는 수리계 부분은 전부 빠지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감관련해서만 답변서가 올라온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농어촌공사 수감에 대한 내용만 있는 거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수감하고,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저수지는 수감현황이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서산시장이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가 한 60개의 수리계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60개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60개의 수리계.
- 유해중 위원
- 수리계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죠?
- 건설과장 조민상
그건 몽리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니 전체 관리하는 인원.
몇 명 정도나 되느냐고요.
- 건설과장 조민상
이건 수리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 유해중 위원
- 자체적으로?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거든요.
보통 100만원부터 600만원정도 사이에 지원을 하는데 몽리구역 따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런 식으로 평균적으로 200만원정도 되지 않나 하고요.
현재 자체적으로 수리계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유해중 위원
- 자료가 농어촌공사만 올라왔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수감 관련된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이게 지원해 주는 돈이 전기료하고 인건비 일부하고 그렇게 지원...
- 유해중 위원
-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 하는 관내 저수지 15개인가요? 16개인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15개로 알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15개가 맞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본위원한테 준 서면질문 답변서에 있는 16개는 안 맞는 거네요?
- 건설과장 조민상
서면이요?
- 유해중 위원
- 15개에요? 16개에요?
-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알기로는 15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15개에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유해중 위원
- 저한테 자료를 주기로는 16개로 줬어요.
내용까지 전부 다해서 16개로 줬는데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게 혹시...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농어촌공사 소관 A,B지구를 하나 묶었는지 혹시 모르겠네요.
- 유해중 위원
- 그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유해중 위원
- 지금 현재 22개 지구죠?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총 지구가.
22개 지구 정도 관리를 하고 지구별로.
저수지가 15개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감에 대한 현황이나 수감에 대한 내역이나 수감이 하는 일들, 계절직이라고 농어촌공사에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거죠?
- 건설과장 조민상
그건 없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전혀 없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없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 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인지모월지구에 농어촌공사 수감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주일 넘게 모내기를 못하는 일이 실제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것 있나요? 과장님?
- 건설과장 조민상
먼저 예산 심의 할 때 그때 처음 접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렇죠? 제가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발생해서, 왜 그러냐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건설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수감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지역에 있는 농어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주 막대한 피해를 봤어요.
저도 현장에 나가봐서 깜짝 놀랐었는데 모내기철에 여기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이나 김맹호 위원님 여기 계신 산건위원님들도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시고 하지만 일주일 넘게 물이 대어지지 않아서 모내기를 못했다는 현실은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
- 건설과장 조민상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와 별도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고 단지 그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면 취합해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잘해 달라는 차원에서 특별히 협조해 달라는...
- 유해중 위원
- 그럼 건설과에서는 농어촌공사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그냥 그쪽은 기관이니까 기관으로 하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어촌공사에 상당한 금액의 우리 시비나 도비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실질적인 이런 피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지고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유기적인 협조체계나 아니면 그쪽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요.
-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모든 기관이 자기의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뒤에 공공기관 위탁 관련해서도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수감관리라든지 저수지 농어촌공사 직접 관리하는 그런 기본 고유 업무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사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고, 단지 우리 지역민들이 어려움에 봉착한다면 그런 내용을 담아서 농어촌공사에 협조를 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유해중 위원
- 방법이 그 방법 밖에 없는 거예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유해중 위원
-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어도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다?
- 건설과장 조민상
저도...
- 유해중 위원
- 새로운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건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저도 사실 음암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운산 물을 쓰고 있습니다.
고풍리 저수지 물을 씁니다마는 그 지역이 하발지다 보니까 수감이 그 동네가 한 부락이 없다 보니까 타부락은 다 줬는데 그 부락이 일주일 이상 사실 물이 늦게 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얘기들은 적 있어서 이장님들 찾아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아마 인지 같은 데는 더군다나 다니다가 그만두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당시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 발생되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해서 서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수감과는 조금 별개인데요.
농어촌공사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서산천수만 AB지구 간척농지 염분피해 현장을 가다, 라는 이런 기사내용인데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지금 간월지역에 농어촌공사에서 배수로 공사를 하고 있죠? 논이 심어진 상태에서.
그런데 배수로공사를 하면서 작업 중에 옆 바닷물이 유입돼서 논이 전부 다 망쳐진 거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 건설과장 조민상
알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서 염분측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알기로는 천수만사업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방 뚝 옆에 있는 배수로를 정비하는 공사를 해서 기존에 배수로가 흙이 덮여 있어서 그대로 놔뒀었는데 그것을 파고 U자 관을 묻다 보니까 그동안 밖에 바다에서 일부 아마 조금씩 스몄던 것 같습니다.
그거 하다 보니까 중간에 논 가운데도 되고 배수로 있는 데도 그렇고 염분 물이 나와서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해서 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여기도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에서 진행하는 것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은 우리 서산지역의 농어촌공사도 아니고 홍성지역을 관할로 두고 있죠.
그런데도 실질적인 문제는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 농민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서산지역 우리 시내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사업의 주체는 타 지역에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나 거기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서산시민 우리 서산시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보고 있고 피해도 우리 농민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유기적인 협조나 아니면 기관대 기관으로써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우리시에서도 우리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그리고 사고 후에 어떤 대책, 사고 후에 어떤 그런 처리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되고 있는지 한번쯤은 챙겨보셔야 한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맞죠?
왜냐 하면 우리시 지역에 있는 농민이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 건설과장 조민상
맞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관리나 협조체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지역에 있는 농민이 모내기를 못하거나 아니면 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알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요구번호 47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48번 하천정비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양보하실래요?
끝으로 하려고 했죠.
좋습니다.
그럼 요구번호 46번부터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존경하는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진짜 존경한다는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기 좋은 농산어촌개발 추진 또 농업생산성 향상 및 휴식공간조성 또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조민상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무한히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이나 지역경관사업 또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 본래의 취지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의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곡·해미·고북·운산의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데 이런 진행 중인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먼저 전년도인가요?
그때 제가 시작할 때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5개 읍면에서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대산과, 지곡이 1년 정도 먼저 시작했고 해미하고 고북이 1년 후에 하고 운산이 금년에 착수를 해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지곡면은 금년 6월에 도시계획관리 결정이 돼서 금년 7월에 고시가 돼서 8월에 보상과 공사가 착공됩니다.
준공이 2016년도 12월 안으로 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해미하고 고북은 거의 시기가 똑같습니다.
농식품부 사업 확정이 2013년도에 돼서 현재 금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가 돼서 금년 8월에 고시한 후로 9월 정도에 보상 및 공사착공을 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운산은 작년도 9월에 농식품부의 사업 확정이 돼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올 10월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상착수는 내년도 7월경에 보상과 공사착수를 해서 2018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맹호 위원
- 아까 말씀하시기를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민원이나 문제점, 소재지정비사업 하시면서...
- 건설과장 조민상
이 사업은 사실 모든 사업이 다 어렵습니다마는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사실 민원이 제일 많은 사업입니다.
지중화사업부터 해서 간판정리, 토지매입, 지역민간의 이해갈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민들이 서로 협의해서 소통과 화합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 계획수립부터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꾸준히 민원은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간단하게 지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심도로정비나 안견문화산책로, 문화센터, 안견공원, 지곡로경관개선 등이 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지금 이게 전반적인 사업개요 같은데, 이 사업개요 중에서 몇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지금 현재 도시계획결정 변경을 얼마 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6월 말에.
그래서 그거 끝나면 바로 고시를 이달에 해서 곧 보상과 공사착공을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럼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께서 항상 늘 걱정하시는데 음암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그려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 건설과장 조민상
음암면은 꾸준히 희망교육도 갔다 오고 일반 농산어촌의 기본 준비 할 수 있는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응모하려고 현재 오늘 날짜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7월 14일 오늘 날짜로 예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비계획 수립하면 사업비와 대충 어떠한 사업을 지역민들과 협의해서 그림이 그려지면 그 그려진 것을 가지고서 내년도 1월에 응모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저도 운산·해미·고북 지역에 가서 면소재지 정비사업 사업계획이나 목적을 듣다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산 같은 경우나 해미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개요가 나와 있는데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를 해 주시면 좀더 효율성이 있을 것 아니냐.
또 민원의 어떤 소지를 없앨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쌈지 공원이다 하면 이것은 법으로 해야 할지 안해야 할지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해 줘야 사업계획을 다 세운 다음에 가서 나중에 가서 승인을 받으려면 법에 저촉돼서 다시 취소해서 다시 또 법에 맞춰서 올려야 하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게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 건설과장 조민상
예, 현재...
- 김맹호 위원
- 그래서...
- 건설과장 조민상
운산 것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운산 것 제가 개인적으로 업무 파악한 것은 사실 예비계획 수립하잖아요. 음암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예비계획 수립하려면 용역사가 선정돼야 합니다.
그럼 용역사는 예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모든 타법의 검토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가능여부를.
거기에 따라서 계획이 수립돼야 거기에 의해 응모를 할 수 있지 제가 알기로는 운산 같은 데는 하천 쪽에 많이 그림이 그려졌는데 제기 보기에는 그 당시 검토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지역민들과 함께 협의해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맹호 위원
- 늘 바쁘신 가운데 특히나 이 건설과는 사업양이나 사업비가 워낙 큰 과로서 책임도 막강하고 또 국·도비·시비가 많은 돈이 투자되는 만큼 또 면소재지 정비사업은 면의 어떤 발전이나 향후 서산시 발전에 어떤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읍면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담당과로서의 어떤 책임 또한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을 더 쓰셔서 이 부분이 정말 성공적이 되고 또 잘 갈 수 있도록 또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시작하는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운영하는 만큼 내실 있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행정적지도와 감독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끝까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보충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역사 선정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죠? 소재지 정비사업 할 때.
- 건설과장 조민상
기본계획 예비계획수립은 우리시에서 직접하고.
- 위원장 윤영득
- 주민역량강화사업 할 때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일단 되면 그때.
- 위원장 윤영득
- 그런데 검증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여러 업체에서 용역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경험이라든가 공정이라든가 노하우 이런 게 축적이 되어 있지 않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더더군다나 용역사도 그럴 텐데 농업기반공사 담당부서도 지역주민역량강화를 시킬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우선 그 담당, 그쪽부터 역량강화를 시켜 놓고 진행을 시켜야지 너무 좌충우돌하고 아주 추진하는 것이 속도가 지연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 가실지 모르지만 그분들부터 기본교육을 시켜서 용역사 선정할 때도 관여를 하셔서 역량 있는 용역사가 용역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해미 인도교 설치는 교각문제 때문에 여러 의견이 있던데 어떻게 결정됐나요?
누가 담당하시나 지금은?
- 건설과장 조민상
인도교요?
- 위원장 윤영득
- 황정규 팀장, 그 인도교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해미.
- 건설과장 조민상
아, 세부사업 속에.
- 위원장 윤영득
- 세부사업에.
그 내용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인도교 설치를 하는데 교각을 하나로 할 것이냐 두 개로 할 것이냐 미관상 어쩌구 저쩌구 얘기가 많은데, 속기록에서 어쩌구 저쩌구 지우세요.
그런데 그게 황정규 팀장 전임 팀장님이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팀장 얘기는 그것이 미관에도 좋고 앞으로 풍수해나 이런 거에도 상당히 견고한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용역사에서 추진위원들한테 설명할 때는 그림만 예쁜 것 갖다가 서너개 놓고 선정하라고 한다고.
기술적인 것 검토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나중에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 된다고 할 때는 또 뒤집어야 하고 또 뒤집어야 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 과정을 제가 많이 지켜봤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북면도 생동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잖아요.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민원이 약간 있어요.
왜냐면 위치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서는 중앙부처 뭐 여러 군데로 해서 그 지주가, 이게 근린공원 지역인데 여기에 건축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한번 점검하셔서 위치 확정할 때 실시설계 내실 때 그걸 분명히 감안하시고 하셔야 그쪽에서 대처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겁니다.
그것을 설계하실 때 참고를 꼭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더 이 소재지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위원장님이 다 하셨으니 뭐.
김기욱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기본설계를 하면 농식품부에서 선정이 돼야 면소재지 정비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우리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자세히 하셨는데 각 면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장옥이 제일 민원이 많고 뜨거운 감자이지 않습니까?
장옥 정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어디 것 말씀하십니까?
운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기욱 위원
- 예, 운산, 지금 장옥도 있고, 음암도 앞으로 하게 되면 음암도 장옥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운산은 정확히 검토 안 해 봤는데 장옥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천분야가 사업비 중에 많이 포함돼서 편중이 많이 돼서 그 관련법에 의해서 저촉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다시 지역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욱 위원
- 담당부서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중입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저희들도 그렇고 대행하는 충남농어촌공사 거기에서...
- 김기욱 위원
- 대행사업 하는 농어촌공사요.
농어촌공사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 같고,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게 아까 김맹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산 같은 경우도 장옥이 제일 어렵고 음암도 장옥은 얼마 없지만 음암도 장옥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고요.
지금 면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연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순위는 어디에서 정해서 올리는 겁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이 순위는 사실 위원님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읍면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읍면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신청하라고 하면 사실 신청 들어오는 것 없습니다.
서산시에서 나름대로 지역을 찾아서 5개 읍면에 추진하고 있고 음암은 사전에 저희들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교육을 다녀가지고 기초가 정립됐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부서에서는 면소재지 정비사업이면 면에 하달을 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온다는 말씀이시네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김기욱 위원
- 그럼 면에 종합정비사업이 안 되어 있는 면은 그럼 거기 면에서 적극적인 면장 이하 면 직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을 않는 거네요?
- 건설과장 조민상
면장도 그렇고 예를 들어 부석 같은 경우는 부석면에서 해 달라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교육을 하다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이해갈등 때문에.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면소재지 정비사업을 지금 보면 주민들이 교육을 일단 받으셔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도 알고 있지만, 행정적인 것은 면에서 본청 담당부서로 올려야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농식품부에 올린다는 그 절차 아닙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사실 저희들이 희망마을이라든지 그런 게 선정돼야 하거든요. 사전에요.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서 읍면 소재지까지 가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 저희들이 억지로 만들어서 지금도 올해 4개 부락을 해서 도에 심의 받아서 9월에 확정됩니다마는 나름대로 현재 열심히 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 김기욱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면민들이 그 교육을 가신다고 하는 게 마을의 추진위원장이나 이장님이나 지도자님들이 주축으로 해서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한 개 마을, 두개 마을, 4개 마을 다 한 마음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렵고 사실 면소재지 정비사업은 1차적으로는 면에서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 건설과장 조민상
이게 응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면소재지 정비사업 하지만서도 갈등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이것이 똘똘 뭉쳐야 면소재지의 종합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런 기초를 똘똘 뭉치게 해서 역량강화사업도 하고 지금 기초단계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다 보면 똘똘 뭉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역량강화사업도 그 사업으로 화합시키기 위해서 또 견학해서 지식 함유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면 종합정비사업은 사실 지역면민들께서 어려움이 있든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청에 있는 담당부서에서 적극성을 띄어서 면에 더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장옥에 대해서는 면소재지에 있는 장옥에 대해서는 땅은 시유지이고 또 집은 예를 들어 개인소유로 하고 이렇게 해서 장옥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농어촌공사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더 적극적인 대응이 돼야 면소재지 정비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그런데 장옥관계는 운산이 제가 옛날에 정리하려다 못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하고 장옥관련은 손을 못 대면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그게 바로 안입니다.
안되면 옆에 있는 사업을 하고 그걸 남겨놓으면 그분들께서는, 아, 이건 빨리 정리해야겠다는 그런 이해를 하시거든요.
- 건설과장 조민상
사실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에서 면소재지 사업 5개 면을 한 데는 없습니다. 충남도에서.
지금 한군데 내지 잘 해야 두 세 군데 밖에 안 됩니다.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해서 응모사업에 응모를 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도 확보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요구번호 54번 웅도리 유두교 통수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영득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웅도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제1유두교가 18억원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고 제2유두교는 8억원 들여 가지고 유두교 통수로사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유두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물이 지금 들어오는 것도 같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건설당시에 이게 지금 현재 다시 건설한 부분인데, 원래보다 1m20㎝정도 더 높였죠.
그러다보니까 우리 대로리, 이 밑에가 대로리 양식장이에요.
그런데 대로리 주민분들이 이렇게 유두교를 높이 1m20㎝정도를 높이면 밑에 바지락양식장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거기 보면 1,500㎜짜리 흉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줘라, 이렇게 건의를 했데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난색을 표명한 모양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럼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도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저는 어떤 분인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과장님께서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냐, 그래서 주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그건데요.
여기 보면 1,500㎜짜리 관이 50m예요.
30개가 묻혀 있습니다. 30개. 가운데로 해서.
이 30개 묻혀있는 것을 이게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여기에 관이 쭉 묻혀 있거든요.
이게 1,500㎜짜리 관인데 이 흉관을 처음 시작하는 부분하고 끝부분에 이렇게 30개씩만 묻어줘라 이렇게 또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 제안도 또 역시나 이제 예산관계나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난색을 표명하고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냐, 이렇게 해 가지고 관철을 못시킨 것 같습니다. 우리 대로리 주민분들께서.
하도 예산 타령을 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얘기를 한 게 여기가 지금 현재 50m 30개가 있는데 이걸 그러면 예산 때문에 그런다면 나눠서 한번 10개씩 매시작과 끝부분에 놓자, 그래야 양식장이 피해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제안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있던 전 과장님께서 내가 서산시청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로 옮기더라도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피해가 있을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주민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피해가 있으면 요구하는 대로 해주마, 이렇게 답변을 한 내용 같아요. 지금 내용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럼 각서를 써줘라, 그런데 어떻게 뭐 공무원이 각서를 써 주냐, 믿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더군다나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러다 보니까 공사를 했어요.
제가 의원이 돼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2014년 2월에 이것을 준공했습니다. 유두교를.
제가 8월 10일 바지락이 다 죽어간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8월 10일에 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8월 10일에 찍은 겁니다. 2014년 8월 10일.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지락이 전부다 죽었어요.
보니까 앙금이, 뻘이 아니죠.
뻘도 앙금이라고 하잖아요. 미세한 뻘.
이게 있다 보니까 바지락이 전부 다 폐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다 죽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양식장을 들어가는 길인데 그동안에는 이걸 하기 전에는 여기가 딱딱하고 하다보니까 마음대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뻘이 차고 그러다보니까 흙을 좀 부어줘라 해 가지고 흙을 여기에 몇 차례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8월 10일에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 돌을 여기에 갖다 부었는데 이렇게 뻘이 차더라고요. 제가 그때 직접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뻘이 여기도 이렇게 찼잖아요.
이런 피해를 지금 현재 우리 웅도리 주민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유두교를 해줘가지고 고맙고 감사하게 통행을 하고 있는데, 또 그 밑에서 양식업을 하는 60여 농가, 뭐라고 하나요?
대로리 어촌계가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이제 2년째 바지락을 전혀 한개도 수확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했던 사항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각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말씀 안 드리고, 그동안에 우리 장위원님께서 국장실에서 지역과 협의한 바도 있고 동네 어촌계어르신들과 함께 많은 협의를 많이 가졌고 그런 도움에 의해서 저도 시장님까지 업무보고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확답을 하셨습니다.
추가로 그 사업을 해 주시겠다 해서 확답을 했는데, 7월 2일 2시에 우리 시장님과 어촌계장님하고 전 어촌계장님 또 이장님들 함께 계셔서 5분인가 오신 것 같은데 저도 함께 참여했습니다마는, 추경에 내지는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해 드리겠다고 사실은 답변해 드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이번은 사업을 하면 가부간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과 웃으면서 마무리까지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랬습니다.
추경이라는 예산이 한 번에, 사실 이번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자체적인 사업비가 없어서 모자라서 사실은 감됐습니다.
제가 어르신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경이 좀 힘들고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한 번에 다 해드리겠다, 시장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시장님도 그렇게 최우선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 어르신들과 그 관계하고 어장 들어가는 돌, 자갈을 푸는데 거기를 보완해 주십사 말씀 드려서 그것은 추후에 사업을 할 때 함께 묶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말씀 드려서 이해하시고 가셨습니다.
하여튼 장 위원님 늘 깊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역민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거 역시도 용역을 줬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공사를 할 때에는.
제가 먼저 과장님께서 얘기한 부분을 종합을 해 보면 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자신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마 어떤 용역을 줬는데 거기서 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용역사가 했는지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아까 우리 대산 사업한 것처럼 우리 건설과에서 이것을 무조건 공사를 했거나 이런 사안이 아니라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을 따라서 공사를 진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거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피해가 발생이 됐는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얘기한 부분들이 뭐 거짓말했거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잘못됐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주민입장에서는 무조건 100% 피해가 있다, 그러니 정말 돈이 없다면 30개 기존에 가운데 넣은 것을 빼가지고 10개씩 가에다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본예산에 보니까 사업비 3억원을 해가지고 공사를 30개씩 양쪽에 관을 넣는다고 했는데, 이거 3억원이면 되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사업비 추산한 겁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전부다.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웅도리 주민 입장에서 보면 참 고마운 일인데 또 대로리 어촌계 입장에서 보면 2년이란 세월 동안에 양식장에서 바지락을 한 개도 채취 못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만약에 웅도리에 사시는 분들이 또 타지역이거나 친분관계가 없거나 이랬다면 이분들이 벌써 유두교를 막고 이렇게 했을 상황인데 참고 여기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어쨌든 차질 없이 꼭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시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종패라도 뿌려주고 모래라도 살포해서 공사가 재개되면 바로 바지락양식장이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도 어촌주민들 대표 오셨을 때 저희과에서 직접 어패류 같은 것은 안했지만 그런 얘기를 수산과에서 어촌계장님과 함께 협의해서 추진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얘기까지 제가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꼭 실천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지역민들, 또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서해안신문에 유병옥 기자님이 참관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8번 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지천 분수대 현황에 대해서 자료 추가요청을 했었거든요.
- 건설과장 조민상
청지천 분수대요?
- 이연희 위원
- 예, 이건 또 수도과인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은 제가 알기로는 분수대가 두 번 공사를 했을 겁니다.
당초에 한 번은 가운데 하고 옆에 논둑하고 그 후에 아마 다리, 2차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이연희 위원
- 저쪽 해미 넘어가는데.
- 건설과장 조민상
글쎄 거기가 두 번에 걸쳐서 공사를 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청지천분수대 현황 이 부분도 수도과 담당이란 얘기죠?
- 건설과장 조민상
당초에 먼저 1차 공사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생태하천사업비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사업을 완료한 뒤에 환경보호과한테 인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주무관리계장 할 때인데. ○이연희 위원 그럼 분수대에 대해서 어느 과가 담당이냐는 얘기죠.
- 건설과장 조민상
환경생태과에서 관리할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이게요?
그런데 수도과에서 제가 건설과에...
-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알기로는 관리차원에서 수도과가 청지천 관련해서 아래 처리장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주면서 그것까지 관리해 달라고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은 건설과에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조민상
건설과요?
- 이연희 위원
- 제가 추후에 추가 자료요청을.
그래서 수도과를 통해서 저한테 자료를 준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보기에는 환경생태과나 수도과에서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수도과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자료요청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과 담당이라고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만 아마 제 책상에 놓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건설과가 담당이려니 하고.
- 건설과장 조민상
내부적으로도 아마 의회법무계에서 배분할 겁니다.
그럼 저희들이 아니면 어디로 전화해서 그쪽으로 간줄 알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 건설과장 조민상
아니 우리 내부적으로.
- 이연희 위원
- 내부적으로 하셨더라도 제가 건설과에 부탁을 한 거잖아요. 자료요청을.
그러면 이 요청은 자료는 수도과에서 온 것 같아요. 보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그래서 저희들이 그 뒤에 12쪽에 보시면 청지천 관리현황이 있죠.
그것만 저희들이 사실은 재배정해서 이렇게 관리한다, 그것만 답변 드린 것이고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분수대 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거기서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자꾸 원론적으로 과장님하고 아까부터, 제가 추가 자료요청을 수도과로 한 게 아니라 건설과에 인터폰을 해서 추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수도과에서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조민상
거기서...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건설과에서, 과장님 제 말씀 끝나면 좀 대답해 주세요.
아까부터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수도과에서 이게 담당입니다 라는 메모라든가 아니면 저한테 답을 준 다음에 자료를 책상에 놔주셔야죠.
저는 분명히 건설과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수도과에서 그냥 이것을 갖다놓고 보려면 보고 말라면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까지는 본위원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와서 답변석에 와서 그냥 그거는 수도과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저는 지금 행감을 오늘 건설과에서 하려고 다 준비를 해 갖고 온 사람인데.
-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그것을 저희 답변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보시면 12쪽에 있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청지천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12쪽이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받은 다음에 추가로 청지천 분수에 대해서 건설과에 인터폰을 해서 이 자료를 추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담당이 아니면 수도과라고 저한테 메모를 해주든가 해서 저한테 주셨어야 제가 수도과 때 감사를 할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듣는데 그 추가한 자료는 못 듣고 서무담당자끼리.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담당직원한테 확인 하셔서 나중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셔야지 왜 자꾸 말씀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그 사항이 이렇게 됐나 봐요.
저희 하천계로 아마 공문이 와서 수도과에 이주무관한테 담당자가 우리가 아니고 거기니까 우리 이위원님한테 자료도 주고 가서 전화를 드리라고 박광수 주사가 얘기를 했답니다.
- 이연희 위원
- 저는 수도과에서 들은 바가 없고요.
- 건설과장 조민상
글쎄 그게 얘기가 안됐나 보네요.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지금도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직원한테 확인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계속적으로 수도과 담당이라고 하시면 제가...
- 건설과장 조민상
아니 그 내용을 제가 몰랐거든요.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몰랐으면 확인해 보신다 라고 답변하면 간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수도과라고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아니 업무가 거기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윤영득
-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오셨요?
이런 부분이 어제 오늘 참관을 하시면서 느끼셨을 텐데, 정확히 선을 그어가지고 법무팀장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다시 야기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질의를.
- 이연희 위원
- 질의는 수도과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그럼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하죠.
- 이연희 위원
- 예.
- 위원장 윤영득
-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49번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농어촌공사와 우리 서산시와의 설정 관계,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 건설과장 조민상
단지 대행사업비 농어촌공사 이 내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크게 3개 분야가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서 배수개선사업, 기반조성팀에서 농어촌공사 관리지역 또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 거기에 따른 용·배수로 관련 되는 사업입니다. 주가.
그래서 이 사업은 읍면에서 취합을 받아서, 농어촌공사한테 이 사업을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산시장이 서산전체를 조사를 해서 사업지구가 어느 정도 확정된 뒤에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읍면별로 보통 4~5억원정도 편성이 되거든요.
그것을 분리해서 읍면별로 재배정한 뒤에 그 사업을 분야별로 위탁을 사업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하고 농어촌공사 소관 경지정리지구 내에 있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만 농어촌공사에서 유지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사업도 많고, 1년이면 상반기에도 170여 지구를 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까지 사실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 업무편리성, 여러 가지 관리차원에서 농어촌공사한테 위임을 해서 사업을 해 달라 그렇게 위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위탁관리해서 추진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 잘 들으셨을 줄 알고요.
2015년도 세부사업내역을 보면 소규모용수개발사업, 편안한물길조성사업, 기계화경작로사업 이렇게 예산이 배정이 돼있어요.
그쪽으로 위탁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의 차이점, 이름만 다른 건지 이것 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건설과장 조민상
편안한물길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가 반영, 명칭만 편안한물길조성사업이고 예산 편성시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기계화경작로는 순수시비 정도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소규모용수개발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안 들어간 지구를 참고로 하신다면 사업지구를 혹시 뭐할지 몰라서요.
장기계획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알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이것은 2005년부터 사업이 시행돼서 이 사업 속에는 안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인지, 고북, 성연, 운산, 팔봉 5개면이 현재 사업을 해서 완료했고, 작년서부터 해미하고 음암지구가 3년에 걸쳐서 30억원정도 해서 정주기반확충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정주권기반사업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진짜 정주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인구유입을 유도한다든지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텐데, 수리시설 개보수하는 데만 투입을 해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걱정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료를 충분히 주셔서, 그런데 충분히 주시긴 주셨는데 감사 직전에 갖고 오셨어요.
이걸 제가 한번 읽어볼 시간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농어촌공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녹조가 굉장히 많이 끼어져 있죠?
여기가 서산시에서 역점관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버드랜드 앞에 소하천입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B지구 같은데.
- 유해중 위원
- 그렇죠, 버드랜드 바로 앞이에요.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녹조가 이렇게 껴가지고 버드랜드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악취 또는 냄새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역시 버드랜드 뒤쪽이거든요.
이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수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게 지금 2,700억원 정도의 총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간월호 수질개선차원에서 배수로공사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물 수질이 개선돼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자꾸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도 하고 앞으로도 그런 개선이 많이 되면 해소가 되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유해중 위원
- 시에서는 버드랜드와 관련돼서 상당히 역동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인프라구축 그 다음에 용엔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국 관광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그것과 반대적으로 굉장히 엇박자가 나는 문제 중의 하나죠. 과장님?
- 건설과장 조민상
예, 하여튼 깨끗하면 좋죠.
그런데 간월호 수질이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좀 안 좋아서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버드랜드에 실질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이런 현황이나 악취를 보고 다시 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다시 한번 의구심이 들고요.
아까도 본위원이 농어촌공사와의 원활하고 아주 긴밀한 협조체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시민과 우리 농민이 보고 있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셔서 아주 원활하고 긴밀하게 협조체계가 이루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50번 용현천 조성사업 현재까지 진행사항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2014년부터 우리 담당부서에서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아마 시작했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문화재청이 거기에 많은 관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마애삼존불 국보가 거기 있기 때문에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자료에 보면 문화재청 신청 심의가 들어갔다는데 심의 끝났습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1차로 심의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저도 현지 나갔습니다마는 전문위원들이 담당부서 2개 부서가 해당되는데 보은사지도 있고 마애여래상도 있고 해서, 담당부서에 그분들이 나오셔서 현지설명을 다 했는데 그 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려가 아닌 보류를 시켰습니다.
전문위원을 시켜서 현지를 조사한 후에 다시 심의를 하자 해가지고 2차로 또 현지를 나왔습니다.
전문위원 하나하고 연구원 하나하고 담당부서 담당자가 왔습니다.
해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서 일일이 체크를 다 했습니다.
체크를 다 해서 제2차로 심의를 어저께 했습니다.
어저께 심의를 해서 거기서 조건부승인하는 것으로 해서 보완서를 내라, 그 얘기만 듣고 공문상으로는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입하는 교량, 교량을 아치로 했는데 아치로 하지 말아라, 또 데크시설을 하는데 데크시설 아예 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했는데 당초에 그게 2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6m로 축소를 하고 보강을 해서 어필을 했고, 또 도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도 할 것 없습니다. 사실.
그분들 협의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완을 했고 도로포장 관련해서도 하천이 있는데 그 위에 약간 안 맞아서 더 넓히는 방향 그런 것, 또 저 위에 2주차시설, 체육시설 그런 어필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긍이 됐습니다.
또 돌 쌓는 것도 자기네들 입회하에 일단 시작을 해라, 그런 조건부로 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아직 세부적으로는 안 내려왔는데 곧 내려오면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청에서 변경허가가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김기욱 위원
- 어제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쯤이면 확정돼서 내려옵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공문으로 거기에서 보완서류를 만들어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일괄심의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1개월 이내에 통과되면 저희들이 보완을 다시 할 것은 해서 다시 승인을, 그때 승인이 내려옵니다.
- 김기욱 위원
-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여기는 뜨거운 감자였었습니다.
이게 문화재청이 속된말로 그 지역주민들 하시는 말씀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콘크리트, 시멘트 한포도 마음대로 못 한다, 그런 정도로 말이 나오는 데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획이 진행이 돼서 보면 7월에 공사 발주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그럼 1개월 걸린다고 보면 지금이 7월이거든요.
7월이면 8~9월이면 공사발주 하실 수 있다는 얘기네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게 승인이 떨어지면.
- 김기욱 위원
- 1개월 있으면 승인 내려온다면서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거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다시 도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 김기욱 위원
- 또 협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시고.
- 건설과장 조민상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다됐습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공청회를 몇 번 했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시설이 많이 있고 해서 우리시의 입장은 이것이 완벽히 설계검토해서 발주가 되면 그 안에도 확정되면 지역주민들과 협의하고 또 하천법에 의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불법사항은 다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상권관계로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상권에 집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게 먼저도 보면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서 관광객이 와가지고 편안하게 더 많이 찾는 용현계곡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하고 싶은 대로, 내 가게 앞에는 내거, 물 막아 놓고 평상 놓고 하나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 임의대로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기억에도 2년 전인가 방송에서도 한번 보도한 것으로 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들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문화재청과 협의가 되가는 중이면 일제정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시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정리해서 제대로 딱 갖춰놓은 뒤에 불법시설을 못하도록 관리차원에서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일괄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연해서, 보원사지 복원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 위원장 윤영득
-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시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위원장 윤영득
- 국장님은 소관이실 텐데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테죠.
- 건설과장 조민상
아,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 위원장 윤영득
- 아, 문화관광과에요? 복지산업국인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주민지원.
- 위원장 윤영득
-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게 그쪽 지역의 주민들,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개발을 하고 싶어도 개발을 했다가 자기네들이 복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협의하실 때 국장님 한번, 주민들한테 고지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망하다라든지 현재 상태로 계속 답보상태로 갈 것이다 라든지 언제까지 개발 복원을 할 수 있다 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투자유발효과도 나타날 수 있고, 한번 나중에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리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51번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작성해 주신 박광수 주무관님, 이범순 팀장님, 조민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지천 사업은 현재 호수공원 이상의 기대를 갖는 큰 사업입니다.
향후 우리시가 발전하면서 청지천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중요한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하천관리도 잘 안 되고 또 오염요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속도를 낼 방안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호수공원도 준공된 뒤에 여러 문제점들이 생겼습니다.
좀더 세심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지금 공기에 지연되는 상황은 없고요.
최대한 저희들도 빨리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6월까지 재방축조, 남부교가 개통이 됐습니다.
개통이 됐고 하반기에 제방축조하고 상구교 개설공사로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조물공사라든지 친수공간조성 등은 내년도 말까지 본래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018년도 1월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52번 2015년도 한해대책 관련 예산현황 및 대처방안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과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업무보고 때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번 관급자재 조달청 올린 사업현황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지금 관급자재 조달청 올린 사업현황에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발주기관에서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해서 건설사에게 공급하는 이 관급자재 제도가요. 과장님.
효율성과 경쟁력강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라는 기사를 제가 오래 전에 봤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제때 자재를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공사지연이 있다 라는 타도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서산시 건설현장에서는 이런 공사지연이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은 없는지 관급자재를 하다보면, 그런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알기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들이 직접 구매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회계부서로 넘기면 거기서 관급자재를 발주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작년인가 좀 오래 전에는 돌 같은 게 우리지역에서 나면 좋은데 그게 관급자재다 보니까 보령 저쪽 아래쪽에서 오다 보니까 그 확인을 일일이 할 수도 없고 갖고 오면 재질도 안 좋고 또 지연되는 사례가 조금 있었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급자재 지연은 특별하지 않은 이상 지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 이연희 위원
- 우리 서산시에서는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저희 건설과에서는 특별한 자재가 없습니다.
사실 시멘트라든지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 이연희 위원
-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아까 제가 관급자재에서 24페이지에 보면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장갑순 위원님이 방금 질의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0년 12월에 서산 청지천 고향의 강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된 거 맞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이연희 위원
-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조성계획할 거라는 언론도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는 또 2016년까지 한다고 했었는데 오늘 받아본 자료에 보면 2018년 2월, 이렇게 사업기간이 계속 연장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본래 모든 사업이 사업비하고 기간은 실시설계하면서 세부적인 기간과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지연되는 것 같고 거기에 딱 맞춰지면 또 사업하다 보면 민원이라든지 부득이하게 천재지변 같은 게 발생하는 경우에 그렇게 좀 지연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2011년부터 당초에는 계획이 2015년까지라고 돼있었거든요. 조성계획이요. 그럼 이 사업대금은 2011년부터 계속 받아놓고 있었던 건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아니죠, 그것도 하나의 지연사유인데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00억원인데 연차별로 지원되거든요.
그다음에 공기에 맞게끔 100억원이 필요하면 100억원을 줘야 되는데 정부에 돈이 없다 보니까 70억원 주면 30억원이 딜레이 되거든요.
그만큼 지연되는 거죠. 사실.
- 이연희 위원
- 지연된 원인이 그거라는 얘기죠.
- 건설과장 조민상
그렇죠, 그런 원인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올 2월에 우리 과장님도 언론에 나왔었으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함수비가 높은 뻘 흙을 제방도로 성토제로 사용해서 추후에 지반침하 등 부실시공의 우려를 낳고 있다 라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또 거기다 건설폐기물 배출도 안 되어 있었다 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뻘 흙은 세립분 함유량이 과다하고 지반침하 등 안전의 우려가 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부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장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강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혹시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아니면 책임제를 이렇게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알기로는 그 기사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아, 기사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왜 그러냐면 기본설계 할 때 하천 흙, 질이 안 좋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 시험을 다해 가지고 이거는 사용해도 된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겁니다.
- 이연희 위원
- 승인 받아서 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사가 났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조민상
그럼요, 그분들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렇게 기사를 낸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그날 그때 기사에는 어느 분이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기사라는 것을 그 기사 안에서 밝혔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면.
- 건설과장 조민상
그분들은 추측으로.
- 이연희 위원
- 현장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 힘쓰겠다 라고 공무원이 답한 거를 썼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이게 맞다 라고 잘못된 기사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 기자분들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전화로 묻거든요.
기사 내려고 하면 이거 뻘 안 좋은데 이거 쓰면 되느냐, 저희는 그 설명을 했어요.
이건 기준에 맞고 검토해서 설계반영해서 수립한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냈어요.
- 이연희 위원
- 그런 기사가 나온 건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양대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근 청지천 제방도로를 조성하면서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등의 건설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하지 않아서 수개월째 방치 됐다 라는 것도 잘못된 기사였나요?
사진까지 다 나와 있었는데.
- 건설과장 조민상
그런 것은 어떤 관계냐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바로 준공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비나 예를 들어 우천시라든가 작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수개월째 방치돼서 더군다나 하수처리시설 인근에서.
- 건설과장 조민상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3개월 정도 됐다고 들었어요.
그 뒤에 다 치우긴 했어요.
그분들은 바로 치워야 되는데 안 치웠다 그런 취지로.
- 이연희 위원
- 이거 같아요.
이제 관리감독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근이라면 더군다나, 좀더 관리가 철저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할 때 시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해서 지역업체의 자재와 장비사업을 권장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다 라고 밝혔었는데 이 약속이 꼭 지켜지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예, 노력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요구번호 53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사하는 데를 가봤더니 자재가 A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품질표시가 바뀌었나요? 근래에?
과거에는 KS 이렇게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인증제하고 여러 가지 종류, 글쎄 바뀐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잘 바뀌지 않을 텐데요.
- 위원장 윤영득
- 그런데 거기에 도장이 되어 있는데 A급, B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그 기준이 있거든요.
- 위원장 윤영득
- 예, 그 정부기준이 바뀌었나 해서요.
- 건설과장 조민상
우리직원들은 바뀐 사항은 없는 것으로 얘기를.위원장 윤영득 그럼 한번 확인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A급으로 표시가 돼있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수로정비사업 같은 거 할 때도 자재가 부실하다, 그냥 푹푹 깨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그래서 관급자재 문제, 포괄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연희 위원님 추가로 하실 말씀.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하나 빠진 게 있어 가지고요.
저한테 주셨던 자료 중 23페이지에 보면, 고남지구 소규모용수개발사업 6억1천만원 사업이 들어가는, 그게 지금 중지가 됐거든요?
2014년도부터 해 가지고요.
그게 중지된 사유가 뭐죠?
- 건설과장 조민상
이제 완공됐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아, 완공됐어요?
- 건설과장 조민상
어저께 완공됐는데 왜 그러냐면, 고남저수지에서 그 사업으로 해서 위에 덤핑하는 사업인데 저수지에 관을 묻어야 합니다. 집수시설을.
그런데 물이 안 빠져가지고 작년에 못했어요.
물이 빠져야 그 아래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물이 덜 빠져서.
올해 물이 어느 정도 빠졌어요.
- 이연희 위원
- 언제 이게 완공된 건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6월 중에 됐습니다.
- 이연희 위원
- 6월 중에요?
그럼 제가 이거 자료요청 한 것은 저거인데 공사중지로 되어 있어서.
- 건설과장 조민상
얼마 안됐어요.
이거는 그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완공된 건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이 사실 조금 더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면 장마 지고 물이 차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점에서 일단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55번 기존 설치된 교각 중 농기계 회전반경 확보를 위해 가각 보완시설 실적과 노후교량 현황 및 개보수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과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제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노후교랑이, 작년에 이거 말씀 계속 드렸던 사항인 거 아시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73군데가 노후가 됐던 모양이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위원장 윤영득
- 토탈로 보완·보수실적이 10이란 말이에요. 계가.
퍼센트로 따지면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상당히 힘든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것은 지역개발팀에서 작년에 저희한테 질의한 사항 운산 쪽 경지정리지구만 그때 말씀을 4개소인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이번에는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역개발팀에서 하는 사업이 현재 10개소를 했고 그 외로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기반조성팀에서 경지정리지구내 별도로 1억원의 예산이 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각 읍면에 재배정돼서 펜스 같은 것을 보강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1억원 가지고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되는데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산이 조금 반영이 덜 됐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걸 가지고 무슨 보수를 하겠어요.
보수도 힘들고 칠하기도 바쁠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조민상
1억원 가지고 펜스라든가 소규모 그런 사업을 하고요.
큰 사업 같은 것은 지역개발사업...
- 위원장 윤영득
- 저도 현장에서 몇 군데 보수가 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확인을 했는데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북에 봉생리 서창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56년도에 놓여진 다리를 지금 농기계차량이라든가 농민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에는 외지인뿐만 아니라 대규모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차가 하루에도 수백대씩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제 이게 부스러질지 모를 정도예요.
그래서 먼저 황정규 팀장님이 현지답사를 하고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개설을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 인수인계가 잘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거기까지 하고 한 가지만 더, 신문에 난 사항인데 다리, 그 명판이라고 하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준공...
- 위원장 윤영득
- 아니 그거 말고 다리 이름, 무슨 교 무슨 교 이렇게, 그걸 다 도난당해 가지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던데 어떻게 조치 계획 있으세요?
- 건설과장 조민상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실 없고요.
단지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에서 하는 교량...
- 위원장 윤영득
- 농어촌도로는 그쪽에서...
- 건설과장 조민상
농어촌도로 일부...
- 위원장 윤영득
- 그게 재질이 동인가 뭐로 돼 있어 가지고 전부 떼어 간답니다.
보도 내용을 한번, 제가 자료가 있는데 한번 드릴 테니까 못 보셨으면, 그리고 진짜 거의 다 다리에 없어요.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다 보면 거의 빼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돌려다오, 이 얘기인데 그것 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위원장 윤영득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연희 위원님.
- 이연희 위원
- 저는 위원장님하고 상의했기 때문에.
- 위원장 윤영득
- 예, 먼저 저하고 얘기가 돼서 제가 대신하기로 했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제가 한 말씀.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맹호 위원님 추가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긴 시간동안 또 장시간동안 이렇게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후교량 현황 및 개보수 현황을 보니까 어떤 의원이 봐도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 있네요.
15개, 27개 중에서 반 정도가 노후로 되어 있어서 다른 데는 이게, 운산면에 의원이 없어서 관심이 없었나는 모르겠는데, 마음 좋은 김기욱 위원님이 봐도 이건 기분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예요.
27개 중에서 15개, 12개. 이거.
-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김맹호 위원
- 어떻게 이렇게 노후가 많죠?
- 건설과장 조민상
노후교량에서 작년에 사실은 교량신설을 2개소를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시장님께서 받아서 11억원을 투자를 해서 운산은 운산 거성교하고 성연에 명무교라고 2개를 사실 11억원 들여서 했어요.
교량이 우리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3천만원, 4천만원 정도 드는데 사실은 7~8억씩 들어가고 이게 거리대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의무교량 같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해서 가외로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시설 같은 경우는 추진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맹호 위원
- 지금 이 수치를 보면 지역주민들이 알면 두 번 하기 힘듭니다. 사실 시의원.
이게 누가 봐도 일 않는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수치인데, 하여튼 아까 존경하는 윤영득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56년 된 다리도 물론 꼭 해야 되겠지만 운산면도 좀 형평성 있게 수치적으로 봐서 최소한 70%대 이상 양호한 교량이 나올 수 있도록, 물론 전면적으로 노후다리를 교체할 수 없겠지만 또 새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가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뭐죠? 옆에 펜스처럼 치는.
- 건설과장 조민상
펜스, 가각.
- 김맹호 위원
- 그런 부분이라도 좀 관심 있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 없이 농기계나 기타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예산 반영할 때 많이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 또 운산면까지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크게 잘못하신 것 같아요.
지역편중이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서산시민이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위험교량이라든지 필요우선순위에서 한 것이지 읍면도 모든 사업이 고루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서산시장 입장으로써는 우선 급한 데부터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어 가지고.
- 유해중 위원
- 아무튼 담당주무관, 과장님으로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하나, 여기 인지면에 2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게 포함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지면 모월지구에 있는, 많이 문제가 있죠?
펜스라든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농기계회전반경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진은 제가 행감이 끝나는 대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참고로 인지면은 가각이라든지 재배정을 어저께 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역시 사업부서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이렇게 아주 위원님들도 바짝 긴장하셔 가지고 지역을 챙기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57번 시(市) 발주사업 현장감독관 출장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장갑순 위원님 것 넘어갔는데요?
- 장갑순 위원
- 56번 안 했는데요.
- 위원장 윤영득
- 56번이 빠졌나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56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관련 기 추진마을의 효과와 현재 추진마을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김혜송 주무관님 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 특색을 살려 새로운 소득원을 만드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촌체험이 활성화되는 요즘 시점에 중요한 사업입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에 보면 사업대상지 확정이 9월경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성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이것이 올 초에 제가 지원도 가서 이게 뭐 사실은 검토 받는다 했는데 사실은 심의를 받았습니다.
서로 주고 받는, 앞에 심의위원들하고 해서 검토를 받아서 나름대로 검토 받아서 9월에 내부적으로 확정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비루트로 확인한, 저희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4군데 중에 4군데가 다 되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본래는 5군데 중 대산이 3군데에서 하나 포기했고 2군데가, 4군데는 잘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57번 시(市) 발주사업 현장감독관 출장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제가 이것을 요구한 것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 현장감독을 하면서 또 행정업무를 보면서 낮에는 현장에 가고 퇴근 후에 저녁에는 민원처리 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님들께서 지금 현장에 가면 이제 감독관으로 임명이 되니까 어려우셔도 한번 갈 것 두 번 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사현장에서 발주를 하고 있는 시공업자들은 감독관이 멀리에서 오기만 해도 그분들께서는 긴장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김혜송 주무관님, 윤중관 주무관님, 장규석, 신준희, 박광수, 김홍석 이렇게 주무관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또 여기에서 자료를 보면 13년, 14년, 15년도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근무를 안 해서 표기를 안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은 연관이 되니까 여기까지 표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감독관을 맡고 있는 우리 직원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장에 가시면 다 챙겨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로관이나, 벤치플륨관이라고 하죠?
수로관 같은 것, 또 전석쌓기 이런 것이 다 중요하지만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수로관 같은 것을 보면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그 농사짓는 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반영을 시켜줘야 농사짓는데 편리성이 있습니다.
설계대로만 한다고 해 갖고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역점을 두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석쌓기 같은 경우는 돌쌓기,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석공면허를 가져야 전석쌓기를 하죠? 과장님?
- 건설과장 조민상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그 면허를 가진 분이 현장에서 있고 감독관 입회하에, 쉽게 얘기해서 돌을 쌓으면, 그리고 모르는 일반인이 봐도, 돌 잘 쌓았다, 전석 잘 쌓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다니다 보면 그냥 돌을 갖다가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감독관님들 그거 동감하시죠?
그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독관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추가로 57번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58번 대산공단 배후 휴양지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기간 고생 많으십니다.
장갑순 위원입니다.
대산공단 배후 휴양지 조성사업이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인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맞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대산읍민들은 여기 보시면 5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비인 줄 착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 어떤 얘기를 했나요? 여기 이장님들한테?
-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를 하다보면 개략적인 그림을 그리거든요.
모든 사업을 시작하려면 구상을 합니다.
구상 시에 제가 알기로는 50억원 정도 소요되지 않나 해서 수정가격이지 확정된 가격이 아니고, 이 세부적인 사업은 실시설계 정도 나와야 최종가격이 나오는 사업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여기 계획대로 2015년도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지금 현대오일뱅크라는 기업에서 3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대오일뱅크에 9개 팀을 나눠가지고 저수지를 구간구간 맡아가지고 꽃도 심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화곡마을에서 현대오일뱅크 사택간 보행로를 연장을 해 줘라, 이런 민원을 접한 적이 있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현대오일뱅크에서 저희들도 찾아왔습니다.
임원진하고 세분이 오셨었는데 얼마 안됐습니다.
6월에 찾아왔나? 6월말 경에 찾아왔나?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 생각은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개 지구를 구간 별로 맡아서 자기들이 하고 올해도 1천만원 정도 들여서 벚나무를 심고, 그전에는 3억원 들여서 둘레길도 만들고 데크시설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택에서부터 거기 다니는 노선이 인도가 없다, 그거를 설치해 달라 그런 식으로 찾아 왔었어요.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하기 힘들다, 단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밑그림이 그려져야 저도 거기 현지, 먼저 있던 장순환 팀장하고 한바퀴 다 답사해 가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구상할 것인가 그 추정한 했지 사실상 세부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저하고 팀장하고 둘이 상의하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용역을 줘서 밑그림을 그려라, 밑그림을 그리고 사업비가 추산되고 어떤 시설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 기업체의 환원사업차원에서 하고 또 국회의원님이 대산 분이니까 그분을 활용해서 국비 좀 확보를 하고, 또 그 외에 시비를 최대한 적게 투자하면서도 발전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자 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역민과 함께 용역결과를 도출해서 사업 추진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 연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갑순 위원
-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대오일뱅크 라는 기업이 대산에 있는 기업 중에 가장 많은 지역 환원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3억원을 투자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할 계획인 것 같고요.
이것을 오늘 아침에 저를 주더라고요.
화곡리마을 현대오일뱅크 사택간 보행로 연장 해가지고 거기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길이가 1.2㎞정도 되고 너비 4.5m 해가지고 왜 보행로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건의사항 이래 가지고 이런 것을 다 써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주장하고 얘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꼭 챙겨주고 이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막대한 환원사업을 합니다. 지역에.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체육관이 있는데 이 체육관도 접근성이 좀 용이하지 않다보니까 오픈하고 개방을 다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서 반드시 도로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 거기 체육관 있는 거 아시죠.
이 체육관이 제가 볼 때 상당히 좋고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만들더라고요. 체육관도.
그렇게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겠다,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족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시 만든대요.
그리고 축구장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에서도 내려와서 공을 차고 이런 정도로 관리가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보시면 지역주민들이 여기서 축구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화곡저수지 둘레길을 개장해서 개장 날 걷는 모습도 이렇게 사진에 담아가지고, 여태까지 저는 의원생활이 얼마 안됐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런 기업이 우리시를 상대로 이런 것을 부탁을 했던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 얘기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어줘가지고 더 많은 우리지역 환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가, 이 부분에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드릴게요.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 건설과장 조민상
먼저 말씀 하시고 임원진들 오셔서 충분한 얘기를 들었고 일단은 성과품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상의하자, 단지 인도는 쉬운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시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딱 잘라버리면 이분들이 서운하잖아요.
- 건설과장 조민상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인도.
그런 사업 차원에서 황팀장님 있을 때 검토해 보라고까지 얘기는 됐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런 부분을 같이 우리시하고 공유를 해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지역 환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요구번호 59번 해미천변 꽃길 등 관리계획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과장님 그 사진은 해미천 벚꽃이 만발했을 때 찍은 겁니다.
새벽에 찍은 건데요.
사진 잘나왔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잘 나왔네요.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미천변 꽃길 계획은 없음,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해미천은 2012년도부터 해서 완공을 해서 참 지금 잘돼 있고 벚꽃이 만발하면 해미명소가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해당이 되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지금 탄성 포장한 운동하는 길옆에 공간이 있잖아요. 사진 옆에.
그럼 거기에다가 개나리를 식재를 했으면 하는 제 의견인데요.
왜냐하면 벚꽃과 개나리가 같은 시기에 맞춰가지고 피면 거기에 더 어울리지 않나 하는 제 의견인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사실 답변하기가 아주 꿉꿉한 내용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렇죠.
- 건설과장 조민상
천변에 꽃길을 조성한다는 것도 하천법에 안 맞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꽃길이 아름답게 코스모스 폈다고 신문까지 커다랗게 나왔지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참 뭐라고 할 얘기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사업은 않고 해미면에서 자체적으로 큰 나무도 아니고 코스모스 같은 것은 사실 괜찮거든요.
그래서 해미면에서 자체적으로 조금씩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고, 저희들이 하천에 나무를 심고 그런 것을 사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한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단지 읍면에서 조금씩 일부 하는 것은 눈 감아주는 식인데 사실은 그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모스가 일찍 펴가지고 신문에도 났었고 페이스북에도 올라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나리 관계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주민들께서 그 관계를 많이 원하셔서 하천법으로 해서 나무식재 못한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관계는 이제 할 수 없다는 과장님의 그 답변이네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단지 수생식물 같은 것은 생태하천 쪽에서 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거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경관을 이리 저리 어루만져 가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데 하천부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생태식물 쪽으로 방향을 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그거는 자연스럽게 물 흐름에 변동이 없으면 하는데 거기에 특별한 경관에 맞는 꽃이 있나 모르겠네요.
사실은 읍면에서 저희들이 그 시설을 큰 사업비를 내려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한 지역인데 거기다가 다른 거를 식재한다는 생각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기욱 위원
-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것은 뭐 일년생 심으시면 안 되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저희들이 하천에서는 하천법 때문에 어렵죠.
- 위원장 윤영득
- 다년 나무는 그렇다 하더라도...
- 건설과장 조민상
생태하천으로 해서 대산 쪽 같은 데는 이번 공사하면서...
- 위원장 윤영득
- 일년 채송화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 건설과장 조민상
일부 하천을 긁어 부스럼 만드는 사항이 많거든요. 사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실 줄 아는데 제가 우선 하겠습니다.
잡초 갈대제거 문제, 이게 도 관리하천이라고 해가지고 늘 밀리고 밀리고 하는데 보면 갈대가 너무 심해요. 어느 하천을 가든지.
그것을 좀 관심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 말씀 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너무 심해요. 잡초가.
아니 잡초가 아니고 갈대가.
갈대 제거작업을 좀.
- 건설과장 조민상
하천도 그렇지만 제방도 대산 저쪽 지곡 부석 쪽, 거기에 저희들이 인부임 해 가지고 재배정하고 그러는데 하천도 원체 많다보니까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갈대 같은 것은 물 흐름에 지장이 없는 이상...
- 위원장 윤영득
- 지장이 있어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냥 둬야 하거든요. 사실.
- 위원장 윤영득
- 지장이 어느 정도냐면 전혀 수면이 보이지 않으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그런데 해미 고북 쪽, 또 저쪽에 간척지구 그 주변 쪽이 사실 심해요. 위원장 윤영득 소정천 같은 데는 심해가지고 들어가면 사람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커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예산 재배정해서 심한 데 위주로 임시방편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래요, 그것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요구번호 59번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공통질문 부분에 대해서.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 김기욱 위원
- 조례에 대해서 33쪽에 보면 조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뽑아가지고, 과장님이 제가 조례 얘기를 하면 금방 알아듣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같이 빼왔습니다.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에 대해서, 지금 거기 보면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 관리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예,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해대책에 양수기사용은 하는 면이 없잖아요?
- 건설과장 조민상
제가 알기로는 음암도 했어요.
저 있을 때 면장 할 때 모터도 하고 관정호스까지 빌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지정리지구 내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안 나와 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뿜어 올리는데 2단 양수로 하는 그런 지역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올 같은 가뭄 때도 하천 쪽에 약간씩 물을 해서 뿜어 올리는 양수시설 대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면에서 대여하면 돈 받고 임대하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이것이 아마 일부 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뒤에 11조에 보면.
- 건설과장 조민상
돈을 받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선납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지금 양수기 면이나 시에서 주면서 돈 받고서 양도해 준다는 것은 이거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 되는데요?
- 건설과장 조민상
그게 관리차원에서 옛날부터 내려온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무상도 좋기는 하지만 무상으로 하다보면 너무 관리차원이 안 됩니다.
인수받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많고 적고 간에 일단은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나.
- 김기욱 위원
- 99년도 3월에 제정한 건데요.
지금 한 20년이 지났는데 한번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양수기라고 하는 것은 조례를 보면 국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의 부속품 일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제정비 할 때에 어느 정도 돈 받고, 아까 면장님 하실 때 한해대책으로 했다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면민들이 사용하고서 돈 내라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조민상
아니 처음에 가지러 올 때 돈을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제가 이게 정비를 하게 되면 한번 생각해보십사 해가지고.
- 건설과장 조민상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는데.
- 김기욱 위원
- 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추가로 공통질문에 대해서.
예, 이연희 위원님.
- 이연희 위원
- 아까 과장님 제가 하나 빼 먹은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꾸 어느 과 담당이냐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걸 놓쳤네요.
요구번호 48번에서 11페이지에 보면요.
2014년도 성연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1페이지 2014년도 상단부분이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성연천.
- 이연희 위원
- 지금 성연천 제방도로에 비탈면 흙 쌓기 과정에서 폐기물로 배출해야 될 혼합폐기물 수백톤을 비탈면 흙 쌓기 성토제로 불법 사용했던 적이 있었죠? 이 공사 중에요.
그래서 이 양질의 토사로 성토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었죠?
- 건설과장 조민상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존 하천에 그 하천제방 아래쪽에 옛날에서부터 폐기물을 갖다 버렸던 사항이에요.
- 이연희 위원
- 버렸었던 사항이라고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그게 얘기가 됐던.
- 이연희 위원
- 그럼 설계 변경한 이유는 뭔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폐기물처리비 때문에요.
- 이연희 위원
- 처리비용 때문에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그전에 설계할 때는 이걸 몰랐었던 건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안 보이니까 모르죠.
사업하다 보니까.
- 이연희 위원
- 사업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건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땅속에다 묻었으니까요.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제 설계변경하면서 사업비가 추가비용 됐다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어느 정도 추가비용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 건설과장 조민상
금액이 큰돈은 아니었고요. 제가 기억이.
- 이연희 위원
- 1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추가됐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아마 그 정도.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궁금해 가지고 이걸 한 번 아까 여쭤본다는 게 놓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추가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로 노고가 많으신데요.
짧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팔봉 금학지구에 저수지를 준공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맞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 건설과장 조민상
한해대책 극복을 위해서 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시설이죠.
- 유해중 위원
- 아니 그런데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가뭄 때문에 팔봉지역의 농민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본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팔봉주민들은 금학지구에 저수지가 증설되는 것을 굉장히 반기고 있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자체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늦어지는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쪽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장갑순 위원님 추가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제가 사실 감사목록에 이거를 넣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빠졌네요.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은 민원을 접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아시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보니까 공사안내표지판을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찍어왔어요.
올해가 물론 이제 상당히 가뭄이 심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이 공사를 해가면서 지금 이제 논들이 어떻게 침수되고 이런 논들을 뻘을 갖다가 채워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실험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갖다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논에 갖다가 밑에 개울이나 이런 흙을 파가지고 논에 전부 다 복토를 해 놓은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가 또 늦어지고 이래 가지고 촉박하게 모를 심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 건설과장 조민상
복토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장갑순 위원
-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거기에 흙을 받은 사람들이 피해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모가 거의 다 죽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흙을 넣을 때에는 어떤 검사를 하거나 이렇게 넣는 게 아닌가요?
그냥 무조건 넣게 되어 있나요?
- 건설과장 조민상
서로 협의해서 검사 했을 겁니다.
간척사업지구이기 때문에.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어떻게 거기 공사한 데 모가 다 죽죠?
- 건설과장 조민상
그 관계는 제가 처음 접하는 내용이고요.
단지 사업하면서...
- 장갑순 위원
- 여기 우리 김혜송 주무관님 이 내용 아실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거기 죽은 게 얼마나 되죠?
- 건설행정팀직원 김혜송
건설과 김혜송입니다.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에 중앙수로 준설을 해가지고 복토를 하는 쪽인데 설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토 흙을 서로 달라고 해 가지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해서 그 흙을 보급을 했고요.
모가 좀 죽는 이유는 바다를 막은 간척지이다 보니까 염해피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염도측정까지 다 했거든요.
했는데 기준치에서 조금 오버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물을 순환시키고 있고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뜸부기 쌀 원료곡이 생산되는 지역이에요.
맨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뜸부기 쌀이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이런 명품쌀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아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는 농협에서 종자를 100% 공급을 합니다.
농협에서 종자를 공급을 하지 않은 그런 논에 대해서는 거기 내고 싶어도 못내요.
혼합된 것이 혹시라도 섞일까봐.
이러다 보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인당 분양받은 논들이 2,200평 2,300평 이정도 됩니다.
거기 한 구간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모를 식재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죽는 것도 이제 모가 적정한 양, 예를 들어서 열 마지기다 그러면 상자가 200개 250개 들어가잖아요.
250개 들어갔다 하면 250개, 260개 정도를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것을 계속 보식을 하고 오더라도 또 죽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약은 했고 다른 거를 갖다가 거기에 심기도 어렵고, 이러다보니까 그냥 놔두고, 그러니까 물을 순환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니다 보면 80% 가까이 죽은 논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런 데 있죠?
80% 가까이 죽은 데.
- 건설행정팀직원 김혜송
운산리 쪽에 최근명 선생님인가요?
그분하고도 현장에서 통화도 하고 만나고 해가지고 일은 저희가 끝난 상태고 해서 최소 물 관리까지는 우리 현장에서 계속 순환은 시켜 주고 있는데 생각보다 염해피해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추수하는 과정까지 한번 가서 그때 협의를 또 해 보자, 이렇게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그렇게 피해를 입은 논들에 대해서 나중에 수확을 해가지고 피해에 따른 보상을 할 계획인가요?
- 건설행정팀직원 김혜송
지금 이 자리에서 보상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현장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고 결론은 아마 추수 때까지 지켜봐야 그때 또...
- 장갑순 위원
- 아니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이미 70% 이상이 죽었는데 그거 뻔한 거 아니에요?
뭐를 지켜볼까요? 어떻게? 이미 죽었는데 다.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 건설행정팀직원 김혜송
경작자하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주고받고 협의는 했는데 지금 밝히기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아까 어떤 경작자가 필요에 의해서 흙을 서로가 달라고 해가지고 순서를 챙겨서 주고 이런 부분이다, 그 뜻이 뭐죠?
- 건설행정팀직원 김혜송
복토를 이제 침수가 계속 되는 땅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흙 나오는 물량은 한정이 돼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달라고 하니까 이장님들을 통해서 먼저 많이 침수되는 곳이 어딘가 판단을 해 가지고 복토를 먼저 해줬다는 말씀입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 흙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피해가 있더라도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 뜻인가요?
- 건설행정팀직원 김혜송
그 얘기는 아니고요.
마을회관에서 설명회할 때도 염도는 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다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피해를 회피하고 이런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닙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제 피해가 있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이런 사업들을 진작에 했어야 되요. 일찍.
그런데 이게 6월까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저도 거기에 논이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너무 빠지니까.
그래서 저는 뭐 기계가 가장 좋은 것들을 다 구입을 해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심지를 못해서 그냥 뿌렸어요.
수부종을 했는데 그것도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행이앙기로 했잖아요.
서로 막 끌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하는데도 빠져가지고 차로 끌어내고 이렇게 할 정도로 거기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올해.
늦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영농철 이전에 그런 공사를 했어야 좀 말려가지고 굳힌 다음에 다시 물을 넣고 했으면 그런 현상이 없을 텐데 너무 촉박하게 하다보니까, 뭐 빨리 모를 심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흙을 위에 도졌는데 엄청나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 어디야, 무슨 건설, 태화건설인가요?
여기에서 사람들을 사가지고 손모를 심어주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또 마침 비라도 자주 내렸으면 피해가 덜했을 텐데 비가 안 오고 이러다보니까 가물고 이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염분이 더 많이 올라와가지고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한테만 맡기지 말고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을 나가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또 한 가지는 거기가 뻘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밑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해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돌이 그렇게 많아요. 돌이.
위에 덮었으니까 돌이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아시다시피 논이라는 게 돌이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속에 돌이 엄청나게 많이 묻혀있는 곳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한번 과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현장을 보고 그리고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사실은 사업비가 21억원 작년 12월 31일자로 참 어렵게 확보를 했거든요. 100%.
그래서 올 안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시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민원이 생각 안 했던 민원이 발생하는데 원만히 하여튼 민원인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건설과 소관 업무 중에서 전체적으로 혹시 빠트리신 부분이 있으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오랜 시간이 지체 되었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시민과의 대화시 민원이 거의 건설과하고 도로과죠?
- 건설과장 조민상
예, 주로 많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퍼센트로 따지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됐는지, 또 하반기에는 얼마나 많은 의지를 갖고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민상
비율적으로는 안나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1차에서 무조건 하고 또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한테 이해설득은 다 했고요.
개인들한테 통보도 했고 주민들도 현지 가서 만나서 이해설득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하고 장갑순 위원님이 한해 물 문제, 물 관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해대책은 10번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재직하시는 동안 기념비적으로 물 관리 한해대책 완벽하게 수립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공격적으로 예산투쟁도 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민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성장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법무팀장님 나오셨나요? 법무팀장님 나오셨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목록에서 안산공원조성계획하고 대죽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 이게 답변서에 빠졌어요.
장갑순 위원님이 감사 자료를 신청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답변을 해주시죠.
- 의회법무통계팀장 김규진
의사팀에서 목록이 넘어오기 때문에 빼놓고 와서 저희가 인쇄하고 나서 추가로 넣었기 때문에.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본인만 드렸어요?
다른 위원님들 안 드리고?
- 의회법무통계팀장 김규진
자료는 저희가 추가로 한 것은 의사팀에 위원님들 전달을 나중에 인쇄가 나오고 나서 추가로 빠졌다고.
- 위원장 윤영득
- 두 건 다 드렸나요?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17번 산업단지 조성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반갑습니다.
장갑순 위원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자원인 산업단지 조성에 항상 미래를 보는 안목과 정확한 예측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이 아니라 보다 면밀한 검토와 데이터를 가지고 조성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주민의 민원의 대상이 되는 산단 조성은 조금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일부가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성장전략과장 전성배입니다.
산업단지 미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단지는 12개 단지에 약 619만3천 평이 준공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 들어서 오토밸리, 인더스밸리, 테크노밸리 3개 산업단지가 준공됨으로써 지금 분양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전체적인 면적 중에서 분양은 95%가 분양됐고 약 5만6천평이 미분양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하반기에 미분양 면적인 5만6천평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100% 분양목표로 관련회사와 계속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문제되는 것은 없고 다 잘 될 것으로...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5만6천평이 남아서 하반기에는 100% 세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18번 보조금 신청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보조금 신청 및 집행 내역 중에서 첫 번째로 현대위아 지급여부에 대해서 여쭤봤었거든요.
자료 갖고 오셨죠?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실까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위아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조금을 총 80억원을 승인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65%인 52억원, 도비가 10.5%인 8.4억원, 시비가 나머지 24.5%인 19억6천만원인데 이중에 저희가 현재 60억4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한 이유는 원래 계약하고 작년 12월 말에 최종 결정돼서 금년 2월에 국도비를 배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 60억4천만원을 지난 3월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30%인 시비는 사업완료시점인 2017년 12월 말경에 투자금을 정산해서 2017년 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이 사업 완료가 2017년 계획을 할 때 사업완료가 2017년으로 당초에 잡혔을 것 아닌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시기를 19억원을 먼저 해 놓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를 우선.
- 이연희 위원
- 가지고 오게 되면?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래서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를 우선 주고 나서 만약에 그 시비를, 시비가 약 30% 채 안 되는데 이것은 사업완료 시점인 2017년도 초에 지급하려고 현재는 국도비만 집행을 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국도비만 집행을 하고 시비는 2017년에 지출하려고 갖고 있다는 그 몫이라는 얘기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시비는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 이연희 위원
- 그럼 이 19억6천만원 예산이 언제 잡혀 있는 거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현재는 없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이연희 위원
- 2015년도에 확보하신다는 얘기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알겠고요.
그다음 그 밑에 생태산업단지 네트워크 구축사업 중에서 2천만원 반납을 하셨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주셨는데 알루미늄 부산물을 활용한 유가금속 회수 네트워크구축이 미선정 돼서 2천만원을 다시 반납했다는 얘기시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미선정한 사유가 따로 있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이것은 저희가 2014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계획했습니다.
첫 번째는 탈황석고하고 폐알루미늄을 만들어서 칼슘하고 황알루미늄을 합성한 응고내지 급결제를 만드는 계획 한개 하고, 또 하나는 알루미늄 부산물로 유가금속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산업단지공단 심의위원회에서 한건만 선정이 됐습니다.
두건이 4천만원인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CSA라는 이 사업만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천만원만 저희들이 2014년도에 지급하게 됐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미선정된 이유가요, 서류가 미비하다든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미선정된 거 아닌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건 아니고요, 선정절차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일정점수인 60점 이상이 돼야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는데 두 번째인 알루미늄 부산물 이 사업은 60점 미만이기 때문에 선정에서 탈락됐습니다.
- 이연희 위원
- 평가기준에서 미달됐다는 건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점수가 60점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60점이 안 나와서.
- 이연희 위원
- 60점이 안 나온 이유는 뭐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것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그것은 전문가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시에서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래요?
그러면 4천만원 보조금에서 2천만원 사업이 미선정 돼서 반납을 했잖아요. 과장님.
그럼 보조금을 다시 반납할 때 받는 뭐가 없나요?
페널티라든가 이런 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건 없고요.
일단 우리가 시에서 기업체를 모집해서 두개를 올려서 최종적으로 산업단지공단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 때문에 페널티 이런 건 없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래요?
그럼 보조금이 집행될 때 사업이 두 개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 사업에 대한 4천만원이 미리 보조금이 내려오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 이연희 위원
- 그건 아닌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거기에서 확정이 돼야...
- 이연희 위원
- 아, 내려오는 거군요.
이게 반납이라고 되어 있길래, 그래서 반납 2천만원으로 되어 있다 하면 이게 발생이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처음에는 산업단지공단에서 4천만원 줬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두개 사업 중에서 한 가지만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개 사업은 반납하는데 그에 따른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
- 이연희 위원
-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했다는 얘기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요구번호 118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19번 세계테마파크 조성사업 현재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과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사업자체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인 만큼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업이 무산되겠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가 이 사업계획 때문에 올해 3월에 실무진이 호주에도 방문했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올 3월 2일에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지원사업에 응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포함해서 1억원을 확보해서 앞으로의 세계테마파크에 걸맞는 그런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우고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는 호주 투자자 측의 의향과 진행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사실 우리시에서 그동안 투자의향서를 내달라고 두 차례 공문도 보냈는데 아직 회신도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호주투자자가 호주사람이든 호주기업이든 호주투자자가 맞겠지만 우리 시책사업에 불특정다수를 지칭하는 호주투자자라는 이런 명칭 또한 맞지 않는 다고 보여 집니다.
호주투자자의 정확한 기업명이든 있을 것 아니에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제가 알기로는 호주에 사는 칼로살바토라는 기업가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재원투자는 중국계 조번이라는 회사에서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되어 있고요.
중간에 진행하는 사람이 줄리권이라고 한국계 호주인인데 이분이 중간에서 진행을 하는데 요 근래 지난번에도 현장을 관계자들이 왔었는데 솔직히 신통치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왜냐 하면 저희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해 달라고 두 번 씩이나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답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프로젝트 상품화사업을 응모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우리 시책사업인데 상대방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재무조사나 이런 게 이루어 졌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는 데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것은 상대측에서 투자의향서가 들어와야 만이 저희들이 재무재표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거의 확정되고 뉴스 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름 하나 정도 알고 우리 서산시하고 같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어요.
어쨌든 좋습니다.
2015년 7월 6일자 제가 KBS뉴스를 보니까 특색 없는 테마파크 난립, 관리부실, 예산낭비, 이런 제목으로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주요 내용은 관광객유치 등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테마파크를 만들고 관리조차 못하는 곳이 허다하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대략 9시 뉴스에 나온 것에 의하면 600개 정도의 테마파크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은 2014년 기준 2,500개를 넘어섰고요.
이중에 흑자가 나는 곳이 몇 개 정도 되나 보니까 50개도 채 안 된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대부분 테마파크를 보니까 흑자를 유지하는 곳은 탈 것 중심의 대규모 테마파크이거나 초창기 설립된 민속촌 같은 등의 누구나 공감할 테마 이야기가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서산에 조성된 세계테마파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소모된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재방문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어떻게 보면 소모성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우리 실무팀장이 호주에 다녀왔기 때문에 한번 부연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 장갑순 위원
- 예.
-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미래전략팀장 신현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지원사업에 저희가 산통부에 응모를 했는데요.
응모한 목적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자유치라는 부분이 백번을 협상을 해서 한건 정도 성사가 되면 굉장히 잘되는 것이라고 저희들도 자료 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될 것을 대비해서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 상품화사업이 현재 고북사기정자지구의 땅을 상품처럼 잘 포장을 하고 그 땅에 맞는 업종은 어떤 것인지, 그렇게 하고 타겟 기업이 어느어느 위치에 포진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현재 투자유치를 성사시킬 수 있게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북사기정자지구에 환경을 분석하고 도로여건이라든지 아니면 기후라든지 소음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런 것을 분석해서 이 땅에 가장 적합한 업종, 적합한 기업들을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진행 중이, 누구랑 진행을 해요?
호주의 투자자와 진행을 해요?
-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아닙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요?
-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지금 현재 추진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코트라가 추진주체가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용역 수행업체가 디파트너스 라는 그런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결국은 그것도 세계테마파크 쪽으로 구상하고 있는 건가요?
-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아니죠, 어떤 업종이 될지 모른 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분석을 했는데 고북 같은 경우 그 주변의 황토알타리무라든지 아니면 황토딸기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물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생산량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농수산물 가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해미읍성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관광단지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용역을 통해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지금 호주투자자라고 했는데 이분하고는 어쨌든 캔슬이 났네요?
-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요.
우리가 아직 그쪽에서 캔슬이 났다는 답변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호주투자자 측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문서상으로 보냈고요.
현재 답신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답변이 안 오고 가끔 전화상으로는 통화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끝났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전화로 통화할 때 뭐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예를 들어 먼저 같은 경우도 호주투자자 측에서 사실 현장을 방문 했었어요.
방문을 했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도, 그런데 메르스때문에 정확히 보지를 못하고 왔다가 바로 호주로 다시 건너가는 상황이었는데 얼마 전에 7월초쯤에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메르스가 완전히 종식이 되면 다시 한번 현장을 오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나름대로는 투자 의향서를 준비 중에 있다 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다만 우리가 기다리면서 좀 생산적으로 다른 방향도, 어떻게 보면 양다리지만 다각적인 방향도 또 모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산통부에서 하는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어떻게 보면 호주투자자가 신빙성이 없다 보니까 이쪽도 한번 두드려 보고 이런 상황이네요?
-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투자의향서가 들어오면 투자자 측의 신용도라든지 자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그 투자의향서에 나와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의향서에는 뭐까지 붙여야 하느냐면요.
주거래은행 있지 않습니까?
주거래은행에서 발급하는 신용평가확인원까지도 사실 붙여야 맞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것은 공문서 상으로 들어 왔을 때부터 검수가 돼야지 지금은 구두상으로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 것은 알겠는데요.
여기 보면 진행상황에 2013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4차에 걸쳐서 투자자 측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뭔가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그냥 나 누구다 명함 하나 가지고 이런 일을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 실사단을 도 외자유치팀하고 합동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지난 3월에 호주에 갔었던 겁니다. 가서...
- 장갑순 위원
- 아니 그것은 알겠는 데요.
3월 2일에 호주에 가셔서 방문까지 했는데 그전에 4차에 걸쳐서 투자자측이 세계테마파크 조성지 현장 방문을 했어요. 4번씩이나.
그럼 4번씩이나 왔는데 하나도 한 게 없잖아요. 지금.
-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제가 봤을 때는 현장방문을 하셨던 분들이 물론 거기에 칼로살바토라는 호주 현지인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호주 측에서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줄리권이라는 로비스트하고 연결되어 있는 한국인도 끼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일이 진행돼서는 사실 진행 자체가 잘 안 되거든요.
물론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왔기 때문에 현장을 안내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하고 협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투자자, 그리고 실질적인 중개인하고 직접적인 대화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중간에 끼어 있는 줄리권이라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국에 방문한 적은 없고 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3월에 호주까지 가서 이 사람이 실제 존재하는 인물인지, 그렇게 하고 존재한다면 현재 어느 정도 호주에서 지명도가 있는지, 그리고 이 양반하고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저희들 파악이 어려운 부분은 코트라 호주사무소를 통해서 일부 확인한 바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호주에 가서 이 사람 만났나요?
-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만났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하신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동안에는 현지 방문, 니네들 이렇게 4차 동안 했는데 우리는 그거 바라지 않는다, 구두상으로 하는 것은 필요 없고 문서상으로 내놔라,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사업계획서, 투자의향서죠.
투자의향서를 내라고 공문으로 서신을 보냈던 사항이고요.
- 장갑순 위원
- 보니까 3월 23일하고 4월 29일에 공문을 두 번 발송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4월 30일에 투자자 측이 조성지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그때도 중간에 끼어있는 칼로살바토하고 이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한국인들이 온 거지 직접적으로, 우리는 솔직히 그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저희들은.
직접적인 투자자가 현장에 와가지고 한두푼 투자되는 부분도 아닌데 진짜 투자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땅을 봐야지 니네 와가지고는 소용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위원장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어느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지금 칼로살바토?
-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예, 칼로살바토.
- 위원장 윤영득
- 교황방문 때 와서 대대적으로 소개한 사람은 그럼 도대체 누구에요?
-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그게 칼로살바토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럼 그 사람이 브로커네요?
-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어떻게 좋게 말하면 투자자...
- 위원장 윤영득
- 좋게가 아니라 사실상 그렇잖아요.
-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부동산개발투자자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브로커죠.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업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죠?
-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그 당시에는 이 양반도 일부 투자를 하겠노라고...
- 위원장 윤영득
- 여태까지 얘기한 게 이 사람은 진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그러니까...
- 위원장 윤영득
- 인정을 하시고, 이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래서.
그리고 작년에 시정질문 때 시장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참관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언제까지 할 거냐, 3년 내에 하겠습니다, 신경질적으로 답변을 하더라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투자자라고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극진히 대접을 하고 비용을 들여서 또 호주까지 가서 듣고 온 얘기도 없고 그저 아, 이 사람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 정도 파악한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얼마나 시민들이 알면 기가 막힌 얘기에요?
이거 시장 공약사항이에요.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대안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데 산통부에서 하는 거, 1억원 용역비를 줘가지고.
완료시기가 언제에요?
-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완료시기가 올 12월 11일까지 용역기간이고요.
- 위원장 윤영득
- 이거 왜 물어보느냐면 뒤에 공통질문에 용역내용이 없어요. 이건.
그 이유는 뭔가요?
-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직접 용역을 추진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분담금을 코트라에 내고 그리고 산통부에서 산통부 내에서 코트라에 돈을 줘가지고 코트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우리 분담금 있을 것 아니에요?
-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우리 분담금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얼마에요?
-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현재 40%...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4천만원입니다.
-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4천만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거 직접 수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장 공약사항인데 지금 외국인투자유치가 100건 중에 1건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퍼센트로 볼 때.
혹시 이 사람 호주투자자하고 무산될 것을 대비해서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3월, 4월 거쳐서 투자의향서를 내라고 계속 공문으로 보냈는데 아직 답신도 없는 상태고요.
그건 그거고 이것은...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별개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내가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지금 4천만원 들여 용역을 줘서 그 거대한 프로젝트가 완성될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대시민 사기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대한무역진흥공사 코트라에서 무엇 그렇게 대단하게 남는 게 있다고 적극적으로 하겠느냐고요.
직접 호주투자자 유치가 안 돼서 세계테마파크가 무산될 지경에 있으면 솔직하게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다른 계획을 세우겠다, 그것도 또 2017년도 말로 어쩌고 이렇게 해 놓지 말고 그전에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지 2018년도가 뭐하는 해인지 알죠?
또 우려먹을 겁니까?
건의하세요.
건의 하셔서 이건 아니라고, 대안을 만들려면 제대로 하나 용역비를 한 2~3억원을 쓰던지 용역비 지금 많이 쓰잖아요.
-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이게 용역비가 물론 많으면 분명히 더 자세하고 섬세한 부분까지도...
- 위원장 윤영득
- 직접 수행을 하란 얘기죠.
-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예, 그런데 지금...
- 위원장 윤영득
- 별개로.
-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이 프로젝트 상품화지원사업이라는 자체가 대한무역진흥투자공사거든요. 코트라가.
우리나라의 어떤 외자유치부분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데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윤영득
- 아니 그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4천만원짜리 가지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럼 또 하나의 보험을 들기 위해서라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뭐, 공약사항이고 실천할 의지가 있다, 있는데 이거 뭐 외국 놈이 돈을 줘야 하는 부분이니까 돈 가지고 와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안 한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대안을 준비 중에 있다 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에요.
-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하는 것만 기다리고 또 한 2년 있다가.
-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그런데...
- 위원장 윤영득
- 17년도 말쯤에서 무슨 또 하나.
-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산시 일개 자치단체가 코트라만큼 외국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도 없고 그렇게 하고 외자유치부분에 대한 기업리스트 여기 서산시에 맞는 리스트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는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전문위원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어떤 업종이 현재 이 땅에 적합한지 분석을 한 다음에 투자유치전략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고 현재 이 업종에 맞는 대상기업을 그쪽 코트라에서 아, 이 기업, 이 기업, 이 기업, 이 기업이 서산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다 라는 것을 선정을 해서 선발을 해가지고 같이 미팅을 할 때도 참여를 해서 저희를 지원해 주고 이런 역할까지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 위원장 윤영득
- 충분히 이해 가는데, 충분히 다 알아 듣고 있어요.
있는데 꼭 외국인 투자유치를 해야 하나요? 그게?
-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물론 국내도 지금 포함 같이 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여러 가지 우리가 외국인 자본을 유치 않더라도 좋은 방법으로 그 지역을 시유지니까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지 그것을 뭐 꼭 외국인 돈 갖다가 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국내기업도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거 시민들한테 공약사항은요.
잘못하면 허위사실 유포에요,
선거법에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
되지도 않을 사항을, 투자자도 아닌 사람을 데려다놓고 투자자라고 홍보하고, 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닌가요?
의지를 가지고 좀 하세요.
지금 물론 성장전략과에서 이걸 맡으신지 얼마 안 되니까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마는 맞는 건 맞는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시민들 좀 현혹시키지 말고, 거기에 땅 산 사람들 어떻게 할 거에요?
책임질 거예요?
- 미래전략팀장 신현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거기 상당히 비싼 돈 주고 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생각들을 하셔야지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래도 믿고, 믿을 것은 그래도 공무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겠느냐고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120번 서산시의 기업유치 현황과 가동율, 폐쇄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김맹호 위원님, 장갑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김기욱 위원님 먼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요즘 저녁까지 업무보고 하죠?
업무보고 끝났어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어제 끝났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낮에는 현장도 다니고 저녁에 업무보고 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저 말고 김맹호 위원님하고 장갑순 위원님이 같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유치현황, 가동율, 폐쇄현황 있는데 저는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시니까.
폐쇄현황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폐쇄가 3개인데 폐쇄한 이유가 기간이 지나서 폐쇄했습니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테크노밸리에 계약한 29번부터 31번까지 신한정밀하고 주식회사 다인, 티에스씨고려 이 3개 업체가 서산에 둥지를 틀려고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승인했는데 아직까지 입주를 못했습니다.
첫 번째인 신한정밀은 토지대금 잔금을 납부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처분을 검토 중에 있고요.
주식회사 다인도 역시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개 회사는 현재 시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처분할 계획이고요.
티에스씨고려 여기는 입주의사가 없어서 처분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개 회사가 2013년도에 당초계획대비 3개가 입주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마지막에 티에스씨고려는 본인들이 철회했고 2군데는 잔금 때문에 우리 규정에 의해서 처분하려 한다는 그 얘기십니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신한정밀은 잔금을 안냈고요.
- 김기욱 위원
- 그 계약이 2년이라고 하셨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김기욱 위원
- 지금 2년이 지났습니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아직 안 지났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2년이 지나기 전에 잔금을 납부하면 다시 할 수 있어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을 하고 4년 이내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2년 경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다렸다가 만약 2년이 경과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종전에 저희가 드린 취득세감면하고 재산세 5년 동안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환수해야 할 상황입니다.
- 김기욱 위원
- 두 군데가 기간은 얼마나 남았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거의 1분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1분기요? 남은 잔여기간이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김기욱 위원
- 그럼 잔금은 어느 정도 납부를 안 했습니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신한정밀은 중도금까지 내고 잔금 일부를 안냈고요.
- 김기욱 위원
- 아니 금액 안 나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금액은 테크노밸리 쪽과 직접 계약했기 때문에 시에서 거기까지 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다인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다인은 잔금까지 냈는데 회사에 내부사정에 의해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아직 3개 중에서 하나만 완결됐고 2개는 미처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 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하면 다시 시행할 수 있으니까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다음은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성장전략과는 아무래도 대규모 산업단지조성 및 인프라 구축과 유망기업 유치에 온 신경을 다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여기에 힘써서 전성배 과장님과 최신득, 신현우 팀장님에게도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김기욱 위원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 하셨고, 두 번째로는 2013년도에 보면 31개 중 기초공사가 10개, 건축 중 5개 2014년은 30개 업체 중 건축준비 중이 8개 공장이 있고 건축 중이 8개 공장이 있습니다.
이게 현장 확인이 돼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서류상 나온 겁니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가 현장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 김맹호 위원
-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철저히 지도감독, 또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관리감독 해서 꼭 회사가 가동되어서 지역에서 고용창출이라든지 투자액이 유치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량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이 더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많은 기업유치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업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인구유입으로 우리시 세수확대에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동안 기업유치에 노고가 많으셨는데 현재 유치한 기업에 지역주민 취업현황과 지역업체 도급현황, 사회환원사업실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제가 알기로는 유치보조금을 받고 아직도 이전하지 않은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기업이고 보조금은 언제 얼마를 집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14개 업체에 약 314억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이중에서 2008년도에 지급한 한국단조하고 태흥산업, 2009년도에 한국단조에 투자촉진보조금 이 3건이 공장이 2개인데 3건에 대해서 파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그 후에 저희가 아직까지 입주를 안 한 기업은 수도권에 있는 유니드와 듀링이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유니드 하고 어디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듀링입니다.
오토밸리에 있는데 유니드와 듀링에 공장 건축허가와 착공신고까지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경영상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늦어지고 있는데, 듀링은 올 8월에 세부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했고 유니드는 인더스밸리에 있는 산업단지인데 거기는 지금 가스공급계약을 지난주까지 서해가스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하반기에 이 2개 회사는 착공하도록 저희들이 종용 중에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유니드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2009년 6월 1일 입지보조금 지원을 85억원을 받았네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유니드라는 기업이 대산에 와서 이전을 하겠다 해서 땅을 샀잖아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차액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무슨 땅장사를 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산에 들어오겠다 했다가 이제 성연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또 허가를 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라도 빨리 들어왔어야 하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고 확실한 어떤 얘기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래서 저희가 올까지 사업계획서 대로 이행을 않게 되면 보조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오래됐으니까 이제는 강압적으로 얘기해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지역업체 도급현황이나 사회환원사업이나 취업현황, 이 문제를 제가 받았는데 그게 뭐 비밀사항이라고 이렇게 서면질문 답변서에 본내용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로 분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했네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작년에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 장갑순, 4가지 협력분야가 있는데요.
고용창출, 동반성장, 소비촉진, 사회환원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 관리를 하는지 궁금하고요.
보다 효율성을 위한 관리를 부탁드리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전성배 과장님께서 최근 9월 17일 우리가 대산5사를 비롯해서 9개 기업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 지원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4가지 사항뿐만 아니라 지역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시에서 최대한 잘 하는 기업체한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고 아울러 11월에는 중견기업 약 15개 기업체하고 별도로 2차 상생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앞으로 최대한 지역주민들과 업체가 공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관리도 않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협약이나 체결을 하는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가 이번에 5개사 중에서 롯데케미칼, KCC, 오일뱅크 3개사를 저희들이 그 쪽에 자료를 해 줬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화토탈하고 LG화학은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가을 9월에 상생협약한 조건사항을 보면 저희가 조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지역 환원사업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이게 업체마다 약간의 차등이 있겠지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3억2천만원을 하고 올해도 1억5천만원을 하고 현대오일뱅크는 작년에 22억원 정도 했거든요.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금방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제가 자료요청 해서 받은 것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시가 이렇게 까지 했으니까 그동안 쭉 관리를 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시와 성장전략과가 관리를 해 왔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요청 하니까 이게 무슨 뭐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비공개로 분류된다는데 난 이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쨌든 좋습니다. 비공개로...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우리시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기업내부에 이런 사항 때문에 터치한다는 게 사실 조금...
- 장갑순 위원
- 아니 좋아요. 좋습니다. 인정할게요.
그럼 아니 이런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행을 하는지는 안 하는지는 우리시에서 더군다나 성장전략과에서는 알아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면 한화하고 LG가 답을 안했는데 그럼 답조차 않는다는 것은 이것을 전혀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지금 한화토탈은 삼성에서 인수한지 얼마 안 되서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고요.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이 뭐냐면 대산5사나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부분에서 지역인력이나 장비 건설 쪽에 이용한다는 그런 임의적인 협조성 공문이라든가 이런 게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가 최근에 공문을 5번 발송했습니다,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지정 30만㎡이상이면 충청남도지사가 허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조건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공동업체 하도급 60%이상 지역업체 49%이상 참여시키도록 허가승인 조건에 명문화시켰습니다, 나중에 허가조건대로 이행하나 우리가 공장 준공 전에 그쪽 지역과 상생하는 내용에 대해서 준공 시에 서류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지금 하나도 모르고 계셨잖아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가 일테면 3산단 같은 경우는 LG한테 분양하는데 그쪽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준공단계에서는 지역 환원사업이나 지역업체 도급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물어서 받을 계획이고요.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2014년, 2015년도 거쳐서 지역업체 도급을 계속 종용한 결과 사실은 전년도보다 조금 많이 상승됐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행감 장소에서 이런 얘기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시도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대산지역을 와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니까 사소한 먹을 것 까지도 전부다 싣고 와서 먹고 이런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산읍민들이 많은 사람이 거기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맡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노가다라고 하죠.
이런 쪽으로 일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산에도 기왕에 이런 우리 서산에도 이런 업체들이 중소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장전략과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전부 다 산단지정 할 때 이런 것까지 명문화시켰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확인 안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것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MOU라는 것은 서로가 약속이기 때문에.
- 장갑순 위원
- 아니 그런데 그런 답변을 작년에 하신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준공될 때는 저희들이 그런 부연설명을 드려서 첨부를 하고 할 텐데 저희가 사실 이번에 대산5사 종업원 수가 4,58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통계를 그동안에 한 것을 보면 약 25%인 1,100명의 지역사람들을 채용했고요.
그 중에서 전체 인구 중에서 4,500명 중에서 66%가 서산시민으로 주민등록까지 옮겨 놨거든요.
그것을 볼 때는 작년 2차에 걸쳐서 MOU한 것이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아니 지금 거기에서 한 내용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한 게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산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플랜카드 내걸고 집회하고 이렇게 해서 얻어낸 사항들이에요.
우리시가 성장전략과는 최소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도 확인 안 했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해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MOU체결 한 것을 이행 안 했으면 그에 대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서로가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용을 하는 입장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아니 서로가 약속을 했다는데 약속이 뭡니까?
서로가 지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약속을 했으니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확인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것은 저희들 수시로 협의할 때 저희들이 얘기는 하는데 그것을 강제사항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죠.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의장 장승재
- 위원장님 제가 좀.
- 위원장 윤영득
- 예, 의장님.
- 의장 장승재
- 과장님 산업단지에 입지보조금 나가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의장 장승재
- 그게 어디에서 주는 거죠?
도에서 주나요? 시에서 주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65%를 주고 도비가 10.5%, 시비가 24.5%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의장 장승재
- 그걸 받았을 때 기업이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회수해야 하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이자까지 쳐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 의장 장승재
- 몇 년이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들이 투자입지보조금을 요즘에 많이 주고 있는 데요.
10년 동안 영위를 해야 합니다.
- 의장 장승재
- 유니드가 투자입지보조금을 받은 후에 지금 몇 년 됐어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5년 됐습니다.
- 의장 장승재
- 그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네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올해까지 연장승인해서 올 말까지.
- 의장 장승재
- 연장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장승재
- 그 원인행위를 하지 않아도?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왜냐면 그동안 여러 가지 기반시설, 아까 말씀드린 가스 같은 게 협의가 덜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 의장 장승재
- 기간이 도래했을 때 조금이라도 원인행위를 하면 연장이 되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진 않고요.
어차피 연장하는 것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까지 연장했으니까 만약 그 안에 액션을 않게 되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회수를 할 계획입니다.
- 의장 장승재
- 시에서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당연히 있습니다.
- 의장 장승재
-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갔는데도?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 오토밸리에 동양피스톤이 저희들이 20억원을 줬는데 안 해가지고 이자까지 쳐서 환수한 적이 있습니다.
- 의장 장승재
- 유니드 같은 경우 만약에 내년에 인더스밸리에 가스관을 놓는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회수조치에 불응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공사하고 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글쎄 그것은 유니드에서 사업계획서 낸 것 있습니다.
올해 가스관 하고 내년 8월 되면 건축 착공을 하도록 실시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대로 이행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입지보조금 준 것을 회수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장 장승재
-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21번 기업 투자 유치 보조금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자료 저한테 주셨던 것 보다 보니까 한국단조공업하고 태흥산업이 부도가 났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부도가 나서 지금 태흥산업은 2008년도에 3억200만원이 나갔고 현재 환수금액이 1억3,100만원이네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이연희 위원
-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받으실 건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태흥산업은 파산이...
- 이연희 위원
- 지금 파산돼서 여기 보면 회수조치...
예, 말씀해 보실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한국단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연희 위원
- 예, 회수금액이 1억3,100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회수해 나가실 거냐는 얘기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한국단조는 입지보조금하고 투자촉진보조금으로 총 13억원을 줬습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이행금이라고 해서 공장에 거주한 거 빼고 나면 7억1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하는데 이중에서 1억6,300만원은 환수를 했고요.
미환수가 5억4,600만원입니다.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는데 동산이 약 3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산도 경매가 끝나면 일부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이쪽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아마 결손처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지금 받을 수 있겠는가 모르겠다고 결손처분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 환수가 안 될 경우에는 책임은 누가 지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이게 법에 저도 좀 안타까운데...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계속 안타깝다, 안타깝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이 돈이 이렇게 환수가 안 될 경우에 어떤 책임을 누가 물을 것이냐 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14조에 보면 당초계획대로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저당권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근저당권설정을 못했습니다.
그 후에 2012년도에는 가등기 또는 저당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 변경됐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이분들이 파산할 경우에 분명히 회수조치 할 것을 아는데 그냥 남겨두겠느냐는 얘기예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재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 이연희 위원
- 그거 다 빼돌렸을 거라는 생각은 안하세요?
이미 다 해 놓고 빼돌려 놓을 것 다 해 놓고 하지 이 분들이 환수조치 할 것을 뻔히 아는데 그냥 남겨놓고 있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 이연희 위원
- 이게 누군가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사실 한국단조는 2013년도 11월에 파산이 됐는데요.
이중에 부동산은 이미 경매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억원 조금 넘는 돈을 받고 나머지 동산이 한 3억원 정도가 있다고 그쪽에서.
- 이연희 위원
- 지금 한국단조공업 같은 경우 2008년도에 3억6,400만원 보조를 했고요.
그 다음연도 2009년에 10억원 보조금을 집행 했습니다.
두 차례 총 보조금 13억6,400만원인데 환수잔액이 5억4,600여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조치하실 거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한국단조는 남아있는 돈이 부동산은 이미 경매처분이 됐고요.
나머지 동산인 기계나 자동차 이런 게 있어서 이게 3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그에 따른 일부를 저희들이 배당을 받을 것이고요.
나머지 부족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을 해야지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본위원에게 주셨던 채무자 한국단조공업 주식회사에 보냈던 자료 공문을 보면요.
2014년 작년 11월 24일 날짜에요. 그렇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이연희 위원
- 저한테 주신 것 갖고 계시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이연희 위원
- 이게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못 받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여기에 보면 파산관재인 변호사한테 받은 것은 예상매출채권이 장부가의 약 3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향후에 1년 이상 소요기간이 예상 되어 채권자한테 대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약 3억원 정도의 장부가의 금액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여기 국장님들도 나와 계신데 본위원이 볼 때는 도 감사 시에도 기업유치보조금에 대해서 감사 받은 적 있으시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지금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될 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 당시에 근저당이나 압류를 했어야 하는데 처음에 입지보조금 줄 때는 관련규정이...
- 이연희 위원
- 관련규정만 가지고 얘기 하실 게 아니고요.
시비를 들여서 이분들한테 보조금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지출을 할 때는 어떤 받을 장치를 해 놓은 다음에 예산을 하고 하실 것 아니에요.
그냥 법대로만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법대로만 하느냐고요.
파산신청 할 때는 돈 속된 말로 빼돌릴 것 다 빼돌리고 파산신청을 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는 얘기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작년에도 감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대로, 현행규정상은 가등기 또는 저당을 할 수 있는데 입지보조금 줄 이 당시에는 이런 의무조항, 강제조항이 없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 당시라면 2008년, 2009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죠.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그 당시에는 법규제가 없었지만 근저당 할 수 있는 것은 몇 년도부터.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2012년 1월 4일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 이연희 위원
- 2012년 1월 4일이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이연희 위원
- 그럼 이 2개 업체가 파산된 것은 몇 년이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2013년도입니다.
- 이연희 위원
- 2013년도면 1년 기간이 남아있지 않았나요? 파산되기 전까지?
그럼 그전에 2012년도이면 1년 동안 왜 그 조치를 안 해 놓으신 거죠?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그 전에 2008년, 2009년도에는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후 2012년도에는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었다면 서요.
그런데 2013년도 11월 12일 여기 한국단조공업은 파산 됐잖아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13년 11월에 파산이 됐거든요.
이 법은 2012년도 1월 4일부터 의무조항으로 세운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그 이전에 보조금 지출된 부분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였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죠, 이미 줬기 때문에 그걸 당겨서 소급해서 근저당 하기는.
- 이연희 위원
- 그 법도 잘못된 거죠.
이미 보조금이 돼서 지출이 됐다 하더라도 2012년도에 근저당 설정할 수 있는 법이 생겼다면 그 이전 것까지도 해서 근저당을 잡혀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이미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어서 추가로 저희들이 저당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더군다나 지금 한국단조공업은 2008년도에 3억6,400만원이 이미 보조금 집행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1년 만에 10억원이라는 돈을 또 보조금을 줬어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처음에 준 것은 입지보조금이고 다음연도는 투자촉진보조금을 준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런 법적인 무슨 그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었겠다 하는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우리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 기업행정팀장 최신득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은 2009년 2010년도 당시에는 10년간 영위하는 조건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또한 사후에 일이 벌어져서 환수하는 경우에는 투자보조금 액수대비 일할계산해서 10년 동안 영위를 해야 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7년만 했다 그럼 3년분에 대해서 일할계산해서 반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성장전략과에 와서 2014년도 1월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발령받아서 배치가 됐는데요.
그때 와서 보니까 근저당 설정이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2009년, 2010년 당시에 보조금 준 기업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근저당설정을 하려고 기업을 방문하면서 일일이 다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등기상에 쉽게 생각해서 순위가 10순위, 13순위까지 내려가요, 설정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럼 만약 13억원에 대해서 후순위 13번 정도로 후순위 설정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판단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비용만 수반되고 실질적 효율성을 제로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근저당, 아까 12, 13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분들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보조해 주는 거죠?
- 기업행정팀장 최신득
근거는 2012년 이전은 그때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2012년 이후는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2012년 이후 것 근저당 설정 안 한 것은 저희가 한국단조하고 태흥산업을 갔는데 이것은 설정을 해서 할 실효성이 제로에 가까웠었고요.
그 외로는 저희가 이행보증이라든가 근저당 설정을 받아서 지금은 구비를 다 해 놨습니다.
그 외 기업들에 대해서는요.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 여쭤봤지만 회수해 나갈 예정이라고 조치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주셨잖아요. 이 책자에. 그렇죠?
그러면 보유재산이 없어요. 이 태흥산업 같은 경우는.
1단계, 원론적인 것은 이따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른 부분 질문을 할 게요.
유치기업 일자리창출현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을 했었죠? 과장님?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이연희 위원
-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본위원에게 주셨는데 2013년도 기업유치현황에서 보면 31개 중에서 13개는 가동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건축중, 기초공사중, 미입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현재 2015년도 현재는 다 가동 중인가요? 어떤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현재도 밑에 있는 바이오에스지부터 밑에 공장은 현재까지 착공 못한 상태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보통 서산시에서는 올 2014년도 유치 몇 개 기업을 했네, 이렇게 항상 언론에 나옵니다. 맞죠? 과장님?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건축 중이거나 기초공사 중이거나 입주도 안한 기업까지 포함시켜서 유치했다고 나오더라고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들이 그것은 공장개수를 따질 때는 입주를 입주계약을 하면 유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2013년도 실유치가 되지 않은, 반도 안 되어 있어요.
31개 중에서 13개만 가동하고 있어요.
2014년도 볼까요?
30개 중에 14개만 가동이 되어 있고요.
2014년도도 마찬가지로 건축 중, 건축준비 중, 다 안 되어 있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너무 허술한 얘기죠.
시민들한테 서산시가 이렇게 기업유치를 매년마다 한다고 하지만 반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에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요즘에...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기업유치를 했을 때 이렇게 나가야죠. 당연한 것은.
언론에 나갈 때도 그렇고 시민들한테도 얘기할 때 2014년도 기업유치를 몇 개 업체를 했고 그 중에서 가동되는 것 몇 개, 건축 중 몇 개, 건축준비 중 몇 개 이렇게 나가야 맞다 라는 얘기죠.
가동도 안 되는 기업을 갖다가 다 마치 유치한 것처럼 이렇게 해 놓으면 속이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부로 나갈 때는 추진상황에 대해서 다 세부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지금 2015년도 기업유치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14개 중에서, 지금 2015년도는 아직 7월이니까 나중에 말씀드릴 부분이긴 하지만, 신도기획 있죠? 과장님. 2015년도 기업유치.
이게 어떻게 2015년도 기업유치현황에 신도종합기획이 들어가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신도기업이요?
- 이연희 위원
- 신도종합기획 박인성 대표자.
여기는 굉장히 오래 된 데인데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이요.
- 기업행정팀장 최신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리업으로 활용을 하다가 올해 공장등록을 한 업체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그런 내용적으로 있지만 마치 기업을 시에서 유치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나올까 생각을 해 보면 너무 성과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유치기업에서 일자리창출도 지금 보면요.
유치기업에서 일자리창출현황까지 본위원이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종업원 수에서 쭉 해서 이게 반은 일자리창출에서 빠져야 한다는 거예요.
가동도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일자리창출에 종업원 수가 들어갑니까?
이건 예상인원이잖아요. 그 회사에서. 그렇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때 일자리창출현황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가동도 안 되는데 무슨 50명, 20명, 40명 이렇게 넣어 줄 수 있겠습니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142번 상생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장갑순 위원입니다.
안산공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안산공원은 저희들이 2014년도 3월에 공원조성변경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지역주민들 의견과 시의 내부적인 기술검토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올 7월에 공원조성기본계획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공원조성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을 하면 다음 달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이구요.
그동안 저희가 토지 보상에 대해서 약 30% 가량 줬는데 이 보상도 아울러서 주고 내년 8월에는 공사발주까지 해서 우리계획은 2017년 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토지보상현황이 그분들이 부동산 뭐죠?
무슨 부동산 업자들이죠? 그 사람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가 토지보상 현황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보상대상이 약 46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20억6,400만원을 줘서 약 38% 보상금을 줬습니다.
그중에서 한분이 약 21억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이분이 오셔서 계속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생각은 도저히 협의가 안 되서 토지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절차는 현재로서는 어렵고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져야 수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이 떨어짐과 동시에 토지수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분하고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우리시에도 몇 번 왔는데 지역주민들하고도 같이 아시는 분 통해서 협의했는데 너무 생각하는 금액이 커서 협의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하여간 우리 과장님 우리 안산공원 문제로 인해서 고생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대산읍민이 요구하고 이런 부분을 최대한 수용을 해가지고 그 계획대로 하신다고 해 준데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산공원은 우리 대산읍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만큼 관심과 기대가 아주 큰 사업이고요.
우리 화학단지에서 산다는 그런 오명에서 벗어나 가지고 살기 좋은 대산읍이 된다는 큰 기대와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대산읍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지역주민과 공감하는 조성사업이 되도록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내년 하반기에는 틀림없이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143번 대죽폐수처리장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제가 사실은 여기 때문에 대죽폐수처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원가산정연구보고서를 비롯해서 자료를 아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먼저 대산읍에 오셔서 제가 좀 의아하게 했던 부분을 가지고 가시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입주자협의회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 관리하던 인원이 7명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5명은 고용승계가 됐습니다.
본인의 원에 의해서 5명 승계가 됐고요.
현재 7월 1일부터 신규업체인 코오롱워터앤에너지하고 두현이엔씨에서 인수를 해서 시운전 및 정상운영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신규업체가 우리 수처리업에 대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랭킹에 들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잘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테크노밸리에서는 그동안 테크노밸리 회사에서만 운영하던 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 인수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3천톤 짜리가 너무 가동이 안돼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역시 우리 위탁 받은 회사에서 열심히 해서 정상적으로 단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7명 중에 5명이 고용 승계되고 2명은 본인이 하기 싫다 해서 그만뒀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2명은 당초회사로 복귀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회사로 복귀했다고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장갑순 위원
- 그럼 100% 고용승계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1년 단위 계약직인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현재로써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얘기를 좀 해서 1년 단위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코오롱워터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정규직으로 계약을 했답니다.
- 장갑순 위원
- 정규직으로요.
다행입니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입찰을 했네요. 5년간.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입찰과정에 우리 지역업체도 참여를 했잖아요.
우리 성장전략과에서 한 일들이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입찰할 때 당시에.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우리가...
- 장갑순 위원
- 열중쉬어 하고 있었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3개 회사가 들어...
- 장갑순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3개 회사가 왔잖아요.
2개 회사가 우리 지역업체였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하나는, 여기가 어디입니까?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코오롱은 수도권에 있는 회사고요.
두현이엔씨는 홍성에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우리지역 업체가 아닌 회사가 여기밖에 없었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현재로써는 대상이...
- 장갑순 위원
- 이 3개 업체 중에.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얼마 정도, 몇 점 정도 차이가 났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불과, 저희들이 사업수행능력하고 사업수행제안서평가가 있는데요.
사실 수행능력평가에서 결정됐는데 저희들이 한 1, 2점 사이에서, 한 2점 정도 벌어졌습니다.
1등하고 3등하고요.
- 장갑순 위원
- 몇 점이요? 정확히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제 기억에 한 2점 정도 벌어졌을 겁니다.
100점 만점에 2점 정도요.
1등하고 3등이.
- 장갑순 위원
- 1등하고 3등이.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장갑순 위원
- 2등하고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한 1점 정도 됐을 겁니다.
평가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 장갑순 위원
- 평가위원회가 교수님들이신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8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하고 교수들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8명 교수진이 교수님하고 전문가가 8명 계신데, 제가 안타까운 게 이 부분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에 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성장전략과는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를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점 만점에 1점 차이도 안 날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면 8명의 교수분들한테 2개 업체는 우리 지역업체입니다, 이 말 한 마디였으면 바뀌었을 겁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게 하게 되면 저 직을 내놔야 합니다.
왜냐면 입찰이라는 것은 공정한...
- 위원장 윤영득
- 과장님 잠깐만요.
장갑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 해서 업무보고 받을 때 하나는 외지업체가 하고 하나는 지역업체가 하니까 위원님들 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지역업체는 필수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게 아니고요.
공동도급으로 지역업체도 참여한다, 입찰에 참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참여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입찰이지 수의계약이 아니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거기 8분의 교수님이 계셨고 어쨌든 전문가들이 계신데 지역업체가 어떤 데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것은 대외비로 하기 때문에 A,B,C로 해서 평가하는 교수들 자체도 어느 업체가 낸 제안서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니까 우리지역 업체란 얘기나 이런 것은 전혀 할 수 없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규정에 위반됩니다.
- 장갑순 위원
- 좋습니다.
그럼 아주 공정하게 잘하셨네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겁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계속 주장하고 얘기 하는 것들이 우리지역에, 이게 보니까 1~2년도 아니고 5년씩이나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우리지역 업체가 해 와가면서 관리감독기관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는 칭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5천만원 정도의 금액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6천만원 정도의 절감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장갑순 위원
- 6천만원이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본위원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그런 차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책자, 이게 운영관리 민간위탁 원가산정연구보고서잖아요.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여기 있는 내용도 틀리게 기재를 해 줬더라고요.
그래가면서 금액이 천백얼마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해보니까 결국은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지금 말씀하신 6천만원이 아닌 마이너스가 나는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좋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장전략과 만큼은 별 차이가 없고 또 운영을 아무런 문제없이 잘 했다면 우리지역 업체에 어떻게든지 할 수 있게끔 이런 노력을 한번 정도는 기울였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6천만원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를 봐가면서 검토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성장전략과 소관 업무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자료요청은 안했는데, 지금 신우에프에스 닭도계장, 지금 협의 중이시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 위원장 윤영득
-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시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지난 5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장 증설에 따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제반규정에 맞는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이 됐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업 공장 측인 신우에프에스한테 다각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시에서는 방침이 이렇습니다.
제반규정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제반규정에 적합하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게 실과하고 기관 협조 받은 게 있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런데 다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와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저희가 실과 협의한 결과...
- 위원장 윤영득
- 협의가 다 끝났다고 하던데.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아니 환경생태과 같은 데에서도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건 업무를 하자고 하는 건지 안하자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가고 그쪽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고 또 하나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보니까 현재로써는 특별한 결책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증설 승인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그분들하고 다시 한번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최소한 의견일치를 보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공장증설은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민원을 해결하고 공장증설을 추진하겠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해결을 먼저 하고 추진을 하셔야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 위원장 윤영득
- 같이 추진하면 곤란한 문제인데.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사실은 저희가 증설에 따른 특이한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건 행정적 판단이고.
현장의 소리도 들으셔야 하고 가서 직접 냄새를 맡아보시고 도로가에 차 가지고 지나가면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냄새가 나니까.
물론 현대화시설을 하면 많이 바뀐다고 하겠지만 현대화시설을 하면 어느 정도인지 선진지 견학도 주민들한테 시키실 그런 계획도 추진해 보시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밀폐형공장이라고 그게 가능하답니다.
그렇게 하면 밀폐형공장으로 해서 내부공기를 정화시켜서 내보내면 냄새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규정을 허가를 줄 때 예를 들어서 그걸 강제규정으로 넣어서 이동할 때 탑차도 밀폐탑차가 있대요.
물론 그 정도의 자본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장만큼은 밀폐형공장은 꼭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최신식 시설로 해서 탈취시설 같은 것, 그런 것을 하도록 사업계획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윤영득
- 최신식 시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악취 저감할 수 있는 포집할 수 있는 시설하고요.
외부로 반출될 때 악취가 나가지 않도록...
- 위원장 윤영득
- 밀폐형공장은 아니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아, 현재는 밀폐공장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밀폐형공장으로 하겠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렇게 사업계획서가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것을 증설하면 악취가 저감되지 않을까.
- 위원장 윤영득
- 그것은 그런데...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지금 대단위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현재 있는 공장을 변경하겠다는데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단위가 어마어마, 한 8배, 10배 정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그게 문제되는 부분이라고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지금보다도 더 현대식으로 악취저감을 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 위원장 윤영득
- 광축산업은 현대화시설 해 보니까 어때요?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그런데.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광축산업은 저희가 최근에 그쪽에 공장증설이 안 되어있어서 상황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하여튼 주민들 민원이 있고 수용이 좀 돼가지고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분들 설득하시는 데는 선진지 쪽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그분들도 납득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아주 머리, 또 이상한 말 쓰면...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과 같이 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건의인데요.
산업단지 아까 첫 번째 질문으로 나왔었는데 향후에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수립된다면 조성계획이 있다면 소음피해지역 늘 얘기하지만 우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 것 같아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먼저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해미고북지역이 사실은 산업단지가 다른 지역보다 적은데, 거기 땅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비행장이 있어서...
- 위원장 윤영득
- 운산 뭐 고북 이런 것은 신경 쓸 것 없고 근접된 부분 있잖아요.
어디인지 알잖아요.
90웨클 이상 되는 지역, 이런 지역도 대단위 그 단위 면적이 상당히 넓다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하여튼...
- 위원장 윤영득
- 가구 수도 몇 가구 안 되고.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균형적으로...
- 위원장 윤영득
- 충분히 사업수행 하는데 문제가 없고 가능할 것 같은데 그쪽으로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예, 장갑순 위원님 전체적으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지역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한테 직원채용현황이나 지역업체 도급실적이나 지역 환원사업 실적을 우리 성장전략과에서 요구를 좀 꾸준히 하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아,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교도 되잖아요. 지금.
한번 딱 보니까 아, 어느 기업이 우리 지역업체 도급실적도 좋고 환원사업도 많이 했구나, 이러다 보면 서로가 아, 우리도 좀 해야지, 그리고 직원채용 할 때 더 뽑아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장전략과에서 꾸준하게 자료라도 좀 요구를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우리지역에 와가지고 우리 지역민을 채용도 많이 하고 또 우리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7월 말이나 8월 초에 기업인들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지역과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 장갑순 위원
- 그럴 때 이런 문제를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럼 이분들이 훨씬 더 많은 지역을 위해서 일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 지역민들 취업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공회의소에는 그분들 대산 쪽 기업들은 참여 않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상공회의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하고 중간에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업무를 잘 스크린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수한 기업인들끼리 모여서 정보도 교류하고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것을 모집하는데 현재 50개 기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 중에...
- 위원장 윤영득
- 상공회의소 말고 다른 협의체를 만들겠다?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그래서 8월에 발대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원화가 되는 문제는 없나요?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예, 아직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열심히 한번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또 혹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성장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성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