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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3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7.15 수요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5년 7월 15일(수) 10시

장 소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계과, 평생교육지원과, 민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평생교육지원과장, 민원위생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회계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호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회계과 과장 조만호,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위원장 김보희
수고하셨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먼저 감사자료 회계과 소관업무 1쪽 요구번호 61번 수의계약 현황 제출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먼저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그 서류에 보면 2013년도 건수가 218건, 2014년도 건수가 179건,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금액하고

그런데 거의 유사한 자료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렇게 제출을 요구했는데 작년 자료하고 전혀 틀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작년에는 2013년도 수의계약 건수가 100건, 14년도는 65건, 이렇게 해서 총 13년도, 14년도 해가지고 165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출해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 제출한 서류하고 틀린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조만호

그때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제출했던 거는 토목공사만 이렇게 제출을 했었거든요?

임재관 위원
아니예요. 여기 지금 수의계약 건수 해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토목공사가 아니예요. 지금.

배관공사, 전기공사 다 있어요.

수의계약 한 거를 제가 제출해달라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조만호

여기 금년에 2013년도 218건수는 전기도 있고, 통신도 있고, 소방도 있고 그런 것이 다 포함됐거든요.

임재관 위원
그런데 작년 제출한 거랑 왜 틀리냐고요?

2013년도 것도 계약건수가 틀리다니까요?

회계과장 조만호

그때 100건 요구하신 거는 저희들이 토목공사만 이렇게 자료 제출한 거로 기억이 되는데요.

임재관 위원
아니예요. 여기에 보면 자동문비, 교체공사 뭐 배수관로 보수공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회계과장 조만호

그런 것은 토목 속에 분류를 했고요.

임재관 위원
아니, 그러면은 수의계약 한 거 전부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토목만 관련된 것만 제출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만호

위원님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큰 것만...

위원장 김보희
저기요 과장님. 사전에 임재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나요?

서류가 너무 많다고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일부 간략하게 해가지고 제출하신건가요?

회계과장 조만호

작년에는 요구하는 기준이 불명확해서 저희들이 큰 것만 100건 했고, 이번에는 218건수 중에는 여러 가지 거기에 전기, 소방, 통신까지 넣어서 이렇게..

임재관 위원
저희가 분명히 작년에.

회계과장 조만호

사실 협의는 못 드렸습니다.

임재관 위원
할 때는 수의계약 건수를 토탈해서 다 제출해달라고 했거든요.

위원장 김보희
그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다하더라도 그러면 사전에 임재관 위원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던지 너무 많으니까 양해를 구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이렇게 부실해서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임재관 위원
자료라고 해봐야 4페이지예요. 4페이지.

수의계약 건수 여기에 지금 100건 한 120건 해봐야 7, 8장 밖에 더 되겠어요.

이게 뭐 많대요? 계약 한 거 정리해가지고 제출해 주는 건데.

회계과장 조만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덜 챙겨서 죄송스럽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좀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뽑아서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폭넓게 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재관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를 가지고 맨 마지막으로 바꿔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임재관 위원
예, 맨 마지막으로.

위원장 김보희
그럼 이 사항은 1번 사항은 주무팀장님께서는 가서 자료를 다시 뽑아 오시고 맨 마지막으로 다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팀장 이기영

계약팀장 이기영입니다.

임재관 위원님께 제가 세부적으로 실무담당팀장으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수의계약 요구를 하셨는데 작년에는 뭐 할라고 하셨냐면 건설업체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냐 여쭤봐서 했어야 되는데 토목공사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 토목만 했고요.

올해는 발주공사 발주 현황을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통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전체를 다 하다보니까 작년하고 숫자가 차이나는 거고요.

임재관 위원
그거는 다음 목록에 있어요.

발주현황은 다음 목록에 있다고.

계약팀장 이기영

발주 그거는 숫자 많은 순으로 해서 임설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목록이 있고요.

임재관 위원
이거하고 틀려요.

기획팀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임재관 위원
발주현황은 제가 요구한 거는 87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계약팀장 이기영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순서를 넘기고 새로 뽑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드린 자료하고 동일한데 또 뽑을 자료가 없는데...

임재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작년에 요구한 거 읽어드릴게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공개입찰, 공개경쟁입찰제안, 수의계약 및 이런 시행현황을 다 하라고 했었는데 토목만 했다는 거 아니예요.

저는 분명히 요구한 게 다 있잖아요.

건설업에 관계된 거 이런 토목 일반 건설은 토목만 일하는 거예요?

계약팀장 이기영

건설에는 저희들이 하는 통신도 있고 폐기물도 처리, 철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토목만 그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렸는데 별 말씀 안하셔서...

임재관 위원
분명히 이기영 팀장이 제출해 준 거는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제출해줬어요.

계약팀장 이기영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음번에는 요런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요구하신 위원님들한테 어떻게든 사전에 말씀드리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재관 위원
임기응변식으로 했다는 거 아니예요. 이게.

기획팀장 이기영

그건 아니죠.

위원장 김보희
저기 그 건설이라고 하니까 통신하고 전기만 제출하신 거죠?

우종재 위원
금년도 거는 됐는데, 전년도 게...

기획팀장 이기영

숫자가 차이나는 겁니다.

임재관 위원
잘 정리해서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감사를 미루지 않고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고 자료는 따로 제출을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세요. 받은 자료만 가지고.

임재관 위원
받은 자료는 이걸로 참고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되셨습니까?

임재관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부사항을 가지고는 안하고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서산시가 특정업체를 밀어준다는 청사 내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 주시고 업체에 대해서 골고루 좀 갈 수 있는 지금 이게 상당히 심해졌다는 얘기가 내부에서도 많이 나오고 외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분명히 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잘 좀 짚어보셔서 골고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업무를 펼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회계과장 조만호

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업체수가 167개가 맞습니까?

회계과장 조만호

569개인데요.

우종재 위원
그 자료에 수의계약 한 거 보면 수의계약이 몇 건씩 할 거 아니예요.

수의계약 많이 한 걸로 쭉 뽑은 자료가 167개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 500 몇 개예요?

회계과장 조만호

569개인데 업종별로 나눠져서.

우종재 위원
왜 제가 이 업체수를 확인하느냐면 2013년도나 2014년도나 건수가 218건, 179건 그렇거든요.

그러면 뒤에 자료가 나옵니다마는 수의계약에 차례 가는 데는 5건, 몇 건 차례가 1년에 못하는 거는 업체는 1건도 차례가 못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왜 이러냐면 사실상 그 관내업체들이 최근 공개경쟁입찰에 응찰한다고 하더라도 낙찰되는 비율이 아주 소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것도 한 지장을 준다 이거죠.

외지사람들만 낙찰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청을 맡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업종별로 총 우리가 569개 업체라면 업종별로 쭉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리스트작성을 쭉 해서 관리를 예를 들면 수의계약 건이 1건이다 하면 이거는 전기다 하면 전기업종에서 수의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차례로 순번을 정해가지고 쫙 하면 물론 건수가 적어서 못 찾아가는 건 할 수 없지만 어느 업체는 5건 주고 어느 업체는 하나도 못 찾아가고 동일업체에서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 하고 싶은 것은 관내 업종별로 관내업체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관리공무원 담당자나 누가 마음에 드는 업체 여기 이번에 줘야겠구나 단가가 높으니까 어떤 업체를 줘야 되나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죠?

회계과장 조만호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리스트를 가지고 그간 수의계약 실적도 보면서 판단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걸 철저히 기하세요.

왜냐면 지금 그 업자들이 불평불만이 있어도 표시를 못하는 것이 혹시 내가 이런 소리을 해서 다음에 수의계약 한건이라도 찾아올까 봐서 그런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관리를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재관 위원님.

임재관 위원
과장님, 서산에 관내 건설업체가 569개예요?

회계과장 조만호

예, 569개입니다.

임재관 위원
작년에는 810개라고 했는데 많이 줄은 모양이네요?

회계과장 조만호

지금 건설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아마 많이 휴·폐업도 많이 하고 자기자본까지도 못내 가지고 영업정지 당하고 지금 그런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2번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설계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순설계 즉 간단한 설계 같은 것이 지금 174개 총 학술용역까지 해서 186개인데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간단한 설계용역 같은 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꼭 용역을 줘야 되나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네요.

회계과장 조만호

물론 사업비에 따라서 용역비가 산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연초에 의회승인 예산이 확정되면 조기발주 합동설계단이라고 그 운영해서 소규모 1차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외로 또 상당히 사업물량이 많아가지고 소화를 못시키면 각 실과별로 외주발주를 하는데 대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그렇게 이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것을 다 소화시키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인력의 한계도 있고 1차 하고서 나머지 부분에서도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또 왜 그러냐면 요즘에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조기집행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면은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보면 186건에 3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학술이나 설계용역비로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이것을 다 우리가 하라고는 않습니다.

전문분야야 꼭 할 수 없는 건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받아야 되지만 간단한 것 같은 것은 우리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라고 권유를 해야지 회계과에서 그냥 넘어온 다음에 다 받아들여가지고 용역을 주고 그러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조만호

앞으로 공문 좀 발송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환기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것을 줄이는 방법을 해서 소화를 시켜야지 외부 쪽에 그냥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예산이 많이 낭비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결산검사서에서도 그게 지적이 됐네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용역비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감사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간단한 건설이나 설계용역 같은 것은 각 부서에서 경험 있는 공무원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걸로 주로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조만호

권고해서 저희들이 권고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시행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앞으로 그렇게 개선 해 볼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조만호

저희들이 개선권고를 각 실과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 사항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를 못했는데 작년에 우리 서산시의회 행정감사 때 지역업체 물품구매 관련에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작년 상반기에 농공단지 생산품 구입한 내역하고 소규모는 지역업체에서 내역이 있는데 상반기고, 2014년도 하반기하고 금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 이보다 실적이 배 이상은 돼야 되겠지요?

그렇게 지금 구입을 많이 하나요?

회계과장 조만호

지금 저희들이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농공단지 업체를 구입하고 또 소규모로 이렇게 구입하는 것은 우리지역에서 아주 원칙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렇게 했으면 다행이고요.

원래 원칙이 공무원들이 물품 구입을 할 때는 조달청 구입하는 것이 원안이죠.

그러나 물론 단가도 단가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물품을 구매해 달라는 이런 요청입니다.

회계과장 조만호

저희들도 그렇게 아주 강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장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하단부 4번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버스 구입 지연으로 결산검사에 지적을 받았었는데 이 버스를 사줄 때는 예산을 세울 때는 인력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지금 이 버스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회계과장 조만호

지금은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구입은 2014년 12월에 했습니다.

11월인가 12월에 했는데 지금 버스가 그냥 서있는 상황입니다.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운행을 한 게 수도회관까지 복지회관에서 수도회관까지 간 게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공동복지모금회에서 차를 12월에 기증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1억 4천여만 원 주고 산 차가 그냥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파악을 안 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서산시 재산인 그런 버스가 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버스를 적은 예산도 아닌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호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사전에 체크를 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부가가치 신고오류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부가가치 신고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64번 무상 점유토지 변상금 부과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오늘 회계과장님 상중에 있어서 자기 책임 다하기 위해서 오늘 감사에 임한 것을 치하 드리고 제가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무상 점유토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우리 시에서 부과하고 있잖아요.

부과했을 때 부과하고 나서도 원상복구 않는 경우가 있죠?

회계과장 조만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그것은 연도 지나면 또 합니까?

회계과장 조만호

계속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부과하면 그거로 그 나머지 조치는 다른 조치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규남 위원
건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강제 부담하면 1년 지나면 또 새로 부과하고 그러더라고요.

회계과장 조만호

건축물은 그렇게 합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토지는 그렇지 않아요?

회계과장 조만호

그렇지 않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부과됐을 때 금액이 며칠 날까지 납부하라고 우리가 시에서 통보할 거 아니예요?

그랬을 때 지연에 따른 추가 부과시키는 게 있나요?

회계과장 조만호

지연일수.

한규남 위원
지연일수, 지체상금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계상해서 또 더 추가로 부과 됩니까?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잘 알았고요, 도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을 한번 묻겠습니다.

무단 점유토지 변상금 미부과 및 관리소홀로 인해서 감사에 지적 받은 경우가 있죠?

회계과장 조만호

예.

한규남 위원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조만호

그래서 지금 미부과 부과했는데 징수가 안 된 게 좀 있습니다.

읍내동 시유지 무단 점유해 가지고 체납된 건데 사실 거기가 구가형으로 쓰다보니까 저희들이 점유했으면 빨리 변환해 내고, 사가지고 취득을 해야 되는데 어렵게 살고, 교도소도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단절돼가지고 미부과 됐는데 그 부분은 8월달에 내부적으로 나오면 정리해서 체납된 거 다 내고 사는 것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게 협의는 된 상태예요?

회계과장 조만호

예, 한 건이 그런데 그것만..

한규남 위원
그럼 됐고 (구)보건소자리죠?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보건소 자리죠. 농업기술건물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지목변경 미이행에 대해서 지적 받은 게 있죠?

지금 지목변경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조만호

그것은 지금까지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넘어오지 않아서 그 진행상황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이게 같이 지적 받았길래 지금 묻는 거예요.

17필지가 (구)농업기술센터 건물 주차장 부지등록 후 사용되고 있는데 지목이 변경되지 않아 지금 17필지 중 대지 10필지, 도로 4필지, 전 전 공원 하나로 되어 있네요.

토지 대장상 지목이 이용 상태가 다르게 관리되고 있다고 도 감사에 지적 받은 거 있죠?

그거는 저쪽 부서입니까?

회계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안 넘어왔습니다.

한규남 위원
안 넘어왔다고요?

그럼 그렇게 알고 공유재산 지금 관리대장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관리 소홀로 인해서 감사에 지적 받은 사항 있죠?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조만호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지금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전부 또 입력을 전산으로 입력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소홀히 됐는데 지금은 정리해 가지고 다 그건 전말보고 끝났습니다.

한규남 위원
완료된 거예요?

회계과장 조만호

예, 완료됐습니다.

한규남 위원
됐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필지가 한 두 필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관리한다는 게 어렵습니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관리가 돼야 하여튼 내 재산처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위원입니다.

지금 무상 점유토지 관계가 회계과에서만 관리하는 그 토지만 해당이 되나요?

회계과장 조만호

여기 것은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논과 답을 무상으로 점유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무상 점유토지다 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반환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무상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다시 임대계약해서 계속 사용할 수 없나요?

회계과장 조만호

변상금 내고 임대를 해야 합니다.

우종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이 무상 점유토지를 회계과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발견된 거죠?

회계과장 조만호

예.

우종재 위원
그러면 다른 토지를 어떤 훼손해 가지고 어떤 건물을 지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렵지만 이런 전, 답 관계는 얼마든지 변상금을 받고 계약체결해서 정상적으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것은 물론 회계과보다도 각 실과에 예를 들면 건축과든지 도로과든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안했어도 현실적으로 보면 도로나 구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점유되고 있거든요. 전, 답으로

회계과장 조만호

예, 많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을 실과별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과감하게 본인들이 사겠다고 하면 팔아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조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짜투리 땅이라고 하죠.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행정목적을 상실한 게 많이 있는데 지금 가끔 많지는 않지만 저희한테 용역비 세워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전수조사해서 일괄적으로 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이어서 도로과에 제일 많이 있고 한데 그걸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띄엄띄엄 한 두개씩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65번 공유재산 관련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임재관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본위원장이 감사요청을 한 자료입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이런 구분이 되어 있는데 공용재산은 청사, 관사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회계과장 조만호

예, 맞습니다.

이런 청사라든지 공무원 주거용이라든지 사무용.

우종재 위원
그러면 공공용재산은 회계과 소관뿐만 아니라 공공재산은 예를 들면 도로니 제방이니 그런 것이 각 실과에서 전부 종합된 거죠? 이게 현황이.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제방이나 하천, 하수도.

우종재 위원
보전용지는 뭐죠? 법적으로...

회계과장 조만호

보전용은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에 따른 부지.

우종재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게 2014년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증감내용을 제가 요구했는데 84쪽 보면 건물에 증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무소 증가가 10건이 됐고 감소가 2건이 됐고 그다음에 기타가 16건, 2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호

이 건은 행정재산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게 증가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교환했다든지 신규로 취득했다든지 그리고 일단은 증가로 보고 또 우리가 그 건물을 교환해서 다른데다 넘겨주었으면 일단 감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종재 위원
그거는 아는데 건물이 사무소가 10건이 증가 됐는데 어디, 어디 과장님이 파악되나요?

회계과장 조만호

그거는 갯수별로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내역은 있나요?

회계과장 조만호

내역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건물만, 기타 관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85쪽에 대해서 그동안 공유재산에 대해서 공무원들끼리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7월중 개정이 되면 민간인까지 포함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의회 의원들이 포함되는 거는 없나요?

회계과장 조만호

이제 공유재산관리법이 개정돼서 다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것도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우리 저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서산시의 기본 재산관리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세외수입 증대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재산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아까 무상점유관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세외수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실과 전체적으로 우리 세수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로 참고가 되었고 혹시 공유재산 관리차원은 아닌데 서산시에서 타인 토지를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타인 소유 토지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사용료 지급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가 되나요?

회계과장 조만호

일반재산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고 행정재산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어떤 판결에 의해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재산은 없고 대부분 도로과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결국은 사야 되는데 너무 공시지가가 비싸고 그러다보니까 사지도 못하고 법원에서 권고에 의해서 얼마 연부로 납부하고 그 재산을 시에서 넘겨줘라 이렇게 권고해서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기간이 좀 깁니다.

금액도 많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대략 전체적인 금액도?

회계과장 조만호

물론 저희들한테 부당이득금을 지출하려고 협의는 옵니다만 그게 행정재산이라서 그 부서에서 판결에 의해서 수시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임재관 위원
그런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만호

별도로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류로 대체하고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무단점유를 했을 때 신고하면 포상금제도가 있나요?

이거 시 땅 점유하고 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재산도 있잖아요?

시에서 파악하지 못한 재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신고했을 때 포상금제도가 있나요?

회계과장 조만호

저희 과에서는 그런 제도는 없고 세수증대차원에서 은닉세원 발굴, 체납세원 격려해서 납부실적 이런 부분은 세무과에서 그 포상 징수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게 있고 저희 과에서는 공유재산관련해서는 없습니다.

다만 도유지재산인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를 매년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대부를 잘해 주고 거기에 대한 대부를 잘 받고 또 형상토지를 잘 관리하면 그 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1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한규남 위원
우리 시에서도 시 예산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무슨 취지인지 알죠? 제가 말씀드린.

회계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본위원장은 자료로 대체하겠고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지금 예를 들면 개인이 지적 선을 정리하기 위해서 개인 땅은 이쪽으로 더 들어갔고 시 땅은 밑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반듯하게 지적 선을 정리하기 위해서 교환하려고 할 때 분할측량비를 개인이 부담하나요?

회계과장 조만호

시에 요구하는 경우는 우리하고 한다면 우리가 일단 다 부담합니다.

하고서 나중에 정산을 하죠.

우종재 위원
결론적으로 정산을 하면 개인이 낸다는 얘기 아뇨?

회계과장 조만호

같이 부담하죠.

우종재 위원
양쪽에? 교환할 적에는?

그 다음에 개인이 시유지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분할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보면 그건 개인이 부담하나요?

회계과장 조만호

그것도 저희들이 분할합니다.

우종재 위원
분할하고 나중에 정산하나요?

회계과장 조만호

예, 정산.

우종재 위원
그럼 반반 부담을 하나요?

회계과장 조만호

용지가격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종재 위원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거네요.

회계과장 조만호

예, 개인이 부담하는.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동문 62통이죠?

거기 환지정리 한 것이 20 몇 년이 됐죠?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모 어떤 분이 자기 땅이 60여 평이 있고 환지정리를 하다보니까 도로 옆에 시 땅이 12평인가가 자세한 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 평수가 소수평수를 당신이 사가라 그래서 산다고 해서 대금을 못 치렀대요.

그 대금을 못 치러 가지고 20여년이 지금 지나서 그 이자와 이자가 해서 1억 4천 몇 백만 원이 늘어 났다네요.

먼저 원금은 4천만 원 밖에 안 됐었는데 그래서 그 이자가 계속 나가고 있나요?

이자 중지 조치를 세웠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 못 들었나요?

회계과장 조만호

저희가 그런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제가 그럼 자세히 알아보고 별도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요구번호 66번 각 부서에서 책정된 금년 공사 예산 중 2015년 6월 10일 현재 입찰완료 된 공사현황 및 미발주 공사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정확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안산공원 건설과 소관인데 거기서 나간 건 데 입찰 지난달인가 입찰 부친 건 데 안 들어 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조만호

용역입찰 말씀하시나요?

임재관 위원
아니요, 대산 안산공원. 지난달에 완료된 것 같은데 발주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안 들어 간 것 같아요. 8월달로 되어 있나?

회계과장 조만호

안산공원 공사 7월 중에 공사 발주예정일로 이렇게 잡혀가지고...

임재관 위원
지난달에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한 건데 서울업체한테 입찰이 됐어요.

그리고 서산 관내업체한테 또 하도급을 주고 이랬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빠져있어요.

그게 지금 얘기들 그런 거 제가 들은 바로 이렇게 해서 보니까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안 되어 있다고요? 지금 다 입찰이 돼 가지고...

회계과장 조만호

발주의뢰가 아직 안 들어 왔다는데요.

임재관 위원
발주의뢰가 안 들어 왔다고요?

입찰은 다 끝났고요? 다 끝났다는데?

우종재 위원
입찰은 끝났어도 발주 착공비를 안냈으면 공사가 시작하지 않지. 입찰기준이니까.

임재관 위원
했대요. 해서 지금 서울업체가 지금 입찰 되어가지고 그거를 하도급 줬다는데.

회계과장 조만호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건설과요.

아니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제출했다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하여튼 잘 살펴보시고 보완해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67번 지역건설업체 수의계약 건수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아까 사전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관내 수의계약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됐나요?

회계과장 조만호

지금 이게 자료로 나온 건 505건입니다.

임설빈 위원
505건을 167개 업체가 나눠서 이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네요.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죠?

569개 중에서 167개 업체만하고 나머지 400여개 업체는 그냥 이제 한건도 못 받았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죠?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앞면에 내가 많은 건수 해달라고 했는데 많은 업체 해달라고 그랬는데 보면 뭐 9건 8, 7, 6 이렇게 된 데는 그게 특수업체 인가요?

특수업체는 그렇게 많이 줬나요?

회계과장 조만호

거기는 업종이 이제 어떤 업체는 면허를 갖추고 있는 게 단조롭게 1, 2개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업체는 업종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업종별로 찾다보면 그 업체한테 갈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임설빈 위원
그러다보니까 업체가 한 업체라도 건수가 많다?

회계과장 조만호

예.

임설빈 위원
특혜준 건 아니죠?

회계과장 조만호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이 많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 특수한 업체환경 쪽이다 뭐다 이런 거는 몇 개 안 되는데 그 업체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제외시키면 또 다른 업체한테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건.

임설빈 위원
그렇죠. 이제 이해가 갑니다.

면허가 있어야 되고 또 특수업체는 다 그런 데로 갈 수밖에 없다 특수 그런 일 같은 것은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한 개씩이라도 찾아간 업체들은 지금 보면 한 60여개 업체가 한 번씩 받고 전부 나머지 400여개 업체는 한건도 지금 못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다음 해부터는 그래도 특수업체를 제외해 놓고는 수의계약을 참고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회계과장 조만호

편차가 나오지 않도록 덜 나오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임설빈 위원
편차가 덜 나오도록 어떤 업체는 뭐 7, 8건을 줬는가 하면 어떤 업체는 1건도 못 받고 몇 년 동안 한 번도 못 받았다는 업체들이 많거든요.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산림조합에 관한 이 수의계약은 우리 관내에 산림계약을 꼭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만호

그게 대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산림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데 그동안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림조합을 많이 줬습니다.

대형사업을 그러다보니까 그 전체적인 흐름이 그런데 그것이 도감사나 지적이 돼서 전부 입찰체계로 가라 그거거든요. 공개입찰로

그래서 지금은 공개로 전환하다보니까 우리 사업을 당진산림조합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태안산림조합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민간업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렇게 공개입찰제도로 전환이 다 됐습니다.

임설빈 위원
글쎄 이번 48건을 줬는데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은 뭐 특수 무슨 면허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토목공사가 많을 것이고 사방공사 같은 것은 기술이 있어야 될 테지만 이게 좀 그러네요.

수의계약 48건을 그냥 거기한테 몰아준다는 건.

회계과장 조만호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고, 사실 또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 지역산림조합이 옛날부터 그런 법 규정을 가지고 관행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임설빈 위원
법 규정이 있었어요?

규정이 돼 있었어요?

회계과장 조만호

규정이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입찰은 어떻게?

회계과장 조만호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강행규정은 아니니까 입찰로 가거나.

임설빈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인데 다른 업체들한테도 줄 수 있는데 꼭 산림조합에다만 48건을 줬다는 게 좀 이해가 안가서 물어 본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조만호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시정지시를 받고 있고 또 각 시군도 공통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입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형사업은 그동안에 법의 규정이 산림조합이나 위탁에서 시행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임설빈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준거고.

회계과장 조만호

반드시 하라는 건 아니니까.

임설빈 위원
그 강제조항이 아니고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입찰보다는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하는 일들을 우리 관내에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으니 놀고 있는 업체들 좀 이렇게 색출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좀 해 주는 게 어떠냐? 꼭 입찰을 보면 전국에서 다 덤벼 들 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조만호

대부분 전국단위는 아니고 도단위정도 이렇게 사업규모가 도단위정도 근데 하여튼 산림조합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다른 업체나 이런 일반업체 못하는 경우를 빼고는 공개경쟁으로 가는 거를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수의계약 할 때는 관내 업체들한테 수의계약 할 때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걸 그 뭐야 입찰로 이렇게 하면 조금 범위가 넓어지니까 관내업체들이 공사를 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몰아주는 것이 강제조항이 아니라면 나눠서 하면 어떠냐?

회계과장 조만호

그래서 그 사업비에 따라서 범위가 결정되는데 저희들도 서산시 관내업체가 좀 받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오바 돼 가지고 도내로 갈 경우는 또 불리한 경우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을 참고 해가지고 경제 활성화하는데 꼭 도움이 되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간월도 가는 도로 혹시 가로수 조경정비사업 관련 된 거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것이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소나무를 심었는데 지금 사실은 그게 이제 준공 공사를 못 받고 있어요.

왜냐면 형상이 당초 발주계획에 의한 보다 너무 품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감독공무원은 그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해서 그걸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빨리 이걸 좀 이행을 해라 공사이행을 해라 해서 빨리 마무리 지어라 협조공문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준공이 안 되니까 지체잔금이 문제가 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런데 상황을 지금 계약을 이행안하고 있으면 계약을 해지까지도 해야 되겠네요?

지체잔금도 물어야 되겠고.

아직 더 이상 진행되는 상태는 아니예요?

회계과장 조만호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계약을 이행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답변서가 온 것이 사실은 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아주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 애초에 그럼 경쟁입찰로 한 거죠?

회계과장 조만호

하도급 받은 거... 입찰 경쟁입찰.

임재관 위원
빨리 조속히 해결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행정 얘기하는데 그렇게 계약 상태를 어기고 했으면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조만호

충분한 검토해서 마무리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애쓰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이 담당 공무원은 올바른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 올바른 행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 8급 공직자가 감사를 받고 이러한 일이 지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1년 쉬면 공무원 사기 진작까지 저하시키고 그 다음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날짜를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관에서도 굉장히 힘들어 지는 거 아니예요?

지금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회계과장 조만호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저기 지금 저기 변호사나 이런 데 좀 자문을 구해보고.

위원장 김보희
그럼 지체배상금 금액은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적으로.

회계과장 조만호

아직은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10만 원 정도로.

위원장 김보희
10만 원이요. 이 사항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굉장히 불편한 심경으로 있고 업무에 잘 임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조만호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것은 우리 1천여 공직자들의 전체적인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께서 부담스러우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8번 각 부서별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는 잘 봤고요. 예를 들어서 2013년도, 2014년도 이렇게 불용액이 총 얼마고 이거를 총 예산액 대비해서 몇 % 이렇게 해서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실 줄 알았더니 좀 어렵게 제출해 주셨어요.

회계과장 조만호

불용액이 총 예산액 대비 몇 % 차지했나?

임재관 위원
제가 참고하기 좋았을 텐데.

회계과장 조만호

필요하시면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서...

임재관 위원
불용액들이 예산절감해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한 금액들이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예산편성 과정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단 편성해놓고 보자면 안일한 예산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이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럴 때는 정리추경이나 삭감조정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자료 불용집행사유가 옆에 좀 이렇게 기재가 됐으면 위원님이 덜 궁금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 참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 사항은 자료 제출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3번 CCTV 부서별 설치현황 유지관리 현황 및 추가설치 계획 수량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여기 CCTV가 지난 4월 27일, 4월 달에 4대 설치 됐네요.

회계과장 조만호

예.

임설빈 위원
화소가 지금 좀 좋은 걸로 했죠?

200만 화소로 했나요?

회계과장 조만호

요즘에는 대부분 추세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야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설빈 위원
뭐 어디 위탁 관리 안 하고 자체로 시설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조만호

예, 지금 모니터가 주위 연결 돼 가지고 거기 또 지하모터실에 입력이 돼 있고 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좋은 본보기 같습니다.

그 유지 관리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아까도 용역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용역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취지로 CCTV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한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그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7번 조례시행 여부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관련 된 조례가 7건이 있네요?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전부 시행되고 있네요?

회계과장 조만호

예.

한규남 위원
저는 이 조례를 잠자고 있는 조례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99번 서산시장의 기관으로써 받은 포상금 지출내역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제출 된 자료로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조만호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고요.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외지업체가 계약에 낙찰됐을 경우에 그 자료는 제가 안 받아 봤습니다마는 대전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서산시 직원들도 되도록이면 서산업체 쓰라고 계약할 때 얘기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비율을 몇 %이상 계약조건에다가 명시를 해서 한단 말이예요.

그게 상위법에 저촉되나요?

회계과장 조만호

그게 조례로 아마 제정이 돼 있을 겁니다.

대전시에서 상위법 테두리 내에서 조례로 몇 %까지 하도록.

한규남 위원
대전은 그렇게 한다고 우리 서산도 그렇게 해 주면은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활성화되지 않느냐 지금 경기가 없을 때.

회계과장 조만호

맞습니다.

50억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입찰공고 때 그렇게 조건으로.

한규남 위원
계약조건으로?

회계과장 조만호

예, 조건으로 저희들이 명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것을 하여튼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가 하나라도 더 참여할 수 있게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우리 서산시 하반기에 업무용 차량교체 계획이 있나요?

회계과장 조만호

아반떼 차량이 10만 km가 넘고 또 내구연수도 지금 넘어서 대체할 계획입니다.

한규남 위원
1대 교체할 계획이 있다? 알았고 내구연수가 보통 다 정해져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내구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체가 가능한가요?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조만호

그건 안 됩니다. 내구연수하고 그 사용 km수, 주행거리 그게 한쪽이든 다 포함되고 다만 최소 7만 km 이상이 돼야 합니다. 최소

한규남 위원
km수가

회계과장 조만호

예, 최소 그래서 조건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운행 10년이 되든지 아니면 12만키로가 되든지 둘 중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7만km 이상이 돼야 되고 최소 7만km로 이상

한규남 위원
이런 경우는 교체대상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 사고 났다 사고 나 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지출된다.

사고 났을 때는 보험 뭐 다 들었을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교체대상이 안 되나요?

회계과장 조만호

아주 많이 들어가면 환가해서 교체해야죠.

한규남 위원
그 이외에는 과장님 답변에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얘기지요?

회계과장 조만호

둘 중 하나는 충족되든지 아니면 최소 7년

한규남 위원
무조건 7년 이하는 안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조만호

안 됩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아니 내구연수라든가 주행거리, 이게 다 필요충분조건이 갖춰져야 교체가 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런데 왜 둘 중의 하나라면서요?

회계과장 조만호

아니, 예를 들어서 최대 운행이나 10년이 됐다든지, 아니면 주행거리가 12만km가 됐다든지 그러면 교체사유입니다.

그런데 최소 7년 이상 12만km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임재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로 되네요.

필요충분조건이 갖춰줘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아반떼가 10만km에다 내구연수가 10년이 넘었다는 거죠?

회계과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10년 3개월 되었고 km수는 13만 7,000km

임재관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교체 요건에 갖춰지네요?

회계과장 조만호

예.

임재관 위원
그러면 동일차량으로 교체가 되는 거죠?

회계과장 조만호

아닙니다.

그건 동일차량이 아니고 우리가 교체차량 업무용차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기가 제일 용이하고 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대체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차량은 아니고

임재관 위원
금액이라든가 차량의 연비 이런 거 상관없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만호

업무용 차량하고 의전용 차량하고의 구분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업무용차량은 대부분 직원들 이렇게 쓰고 그런 거거든요.

임재관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아반떼는 교체하는데 그 동종의 맞는 차량으로 바꾸는 건지.

회계과장 조만호

몇 cc이하까지 그 안에서만 이렇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아반떼가 1400cc죠?

회계과장 조만호

예.

임재관 위원
그러면 그 동종의 차량으로 바꾼다는 거죠?

회계과장 조만호

업무용차량은 기준이 그게 동종의 1400cc만이 아니라 업무용차량은 2000cc 이하다.

이렇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교체하는 겁니다.

임재관 위원
그럼 분명히 그런 차량으로 바꾸는 거죠?

그 이외의 차량으로 바꿨다, 이전에 쓰던 중고차로 교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회계과장 조만호

그런 것은 아니고 정수에 의해서 대폐차하는 대체 취득하는 겁니다.

임재관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임재관 위원
조만호 회계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소감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비단 우리 회계과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이라고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지난해 유사한 자료로 제출도 해 봤고 올해 제출된 자료내용이랑 아주 상이한 경우나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제출 등이 상당히 있습니다.

과실이든 고의든 임기응변식으로 공문서를 작성해서 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 서산시 조례 규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변조제 동법 257조 허위공문서 작성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산하 팀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회계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불충분한 자료로 많은 지적을 당했어요.

아까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8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69번 충남 다문화 공감학교 운영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인지에 있는 차동초등학교가 해당되는 거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입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공감학교는 우리 관내에 차동초등학교 1개교만 운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팔봉중학교가 여러 번 하려고 하는데 요건이 안 맞아서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여기 학교현황을 보면 재학생 87명 중 다문화가정 학생이 24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학생으로 봤을 때 과연 다문화 공감학교 운영하는데 어떤 지장이 없는 건지?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이 다문화 공감학교는 차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전부가 다문화는 아니고 대개 시내권이나 농촌권에서도 다문화가 많이 있는 학교로 몰려서 그 분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은 정규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가령 체험학습프로그램이라든가 인성프로그램, 다중하는 프로그램은 그 사람들만 놓고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정규수업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학교 내에 장애자들 학생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장애자가 많은 것은 제가 못 들었고

우종재 위원
다문화가정 학생들만?

평생지원과장 장인희

글쎄 대개 장애자들은 성봉학교로 가는데 그 말씀은 제가 들어보지를 못 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혹시 차동초등학교와 서산시가 무슨 어떤 지원한다는 체결관계가 있나요?

평생지원과장 장인희

국비사항 말고요?

우종재 위원
예.

평생지원과장 장인희

차동초등학교는...

우종재 위원
지원한다는 양해각서 이런 게 있나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잠깐만 자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지원하는 게 없고 다문화 공감학교로써 시비를 4년 동안 시비만 1억 3,425만 원을 지원해서 도비까지 합치면 4억 원을 4년 동안 지원해서 이분들이 다문화의 집중교육을 하도록 지원을 해 줬고 그다음에 원어민 이주여성 영어학교 활용하는데 거기가 차동초등학교, 부성초등학교에 외국인 원어민을 1명씩 지원해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약 2천여만 원씩 되는데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4년 동안 지원하는 것은 끝났죠?

평생지원과장 장인희

끝났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이게 다문화 공감학교는 해마다 계속할 건가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다문화 공감학교가 도내 여러 가운데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시는 한 가운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종료가 사업이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팔봉중학교가 하려고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노력하는 데도 좀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내년에 혹시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 감사 자료가 프로그램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라든가 보조내지, 보조결정부분은 이런 부분은 상세히 제시를 했고 다만 자료 제출하는데 정산서까지 포함되었으면 금상첨화였을 텐데 이런 부분이 지원해 주었으면 분명히 평가를 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지원과장 장인희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다음부터는 꼭 정산서도 같이 첨부를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70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써서 상세하게 주셨네요.

잘 하셨고 교육경비 지금 보조금지원내역서 계획을 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함으로 교육의 균형발전이라고 했거든요.

발전을 통한 지역경쟁력 확보와 사회가 된 선진지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지원 이것이 한 학교만 계속 이렇게 몇 년을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나요?

여기 보면 대산고등학교가 3년째 지정돼서 받고 있는데 그게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임설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산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이 돼서 2013년도에 1억 5천만 원, 2014년도 1억 5천만 원, 2015년도 1억 원을 총 4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의 주요내용은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고 교사들을 그다음에 교육과정 개발이라든가 또는 이런 운영 그 다음에 교원연수 이런 거에 투자한 그런 사업비가 되고요. 2015년까지 종료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그래서 내년부터 한 가지 또 추가된 것은 뭐냐면 대산이 개교한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도 상당히 급성장을 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진학률이나 이런 것을 보면 서울대도 가고 연고대도 가고 우수한 대학을 굉장히 역사에 비해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이 5년 계약직으로 와 있는데 그 분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해서 내년부터 또 자율형공립고 지원을 계속 받게 됐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것은 지정을 어떤 식으로 하죠?

평생지원과장 장인희

자율공립고 지정하는 것은 저도 가서 심사를 했는데 교육부에서 엄격한 도 교육청을 통해서 엄격한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을 저희 행정관계자나 타학교 교장이나 또 교육청 관계자들이 쌍방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점수가 소정의 점수가 돼야지만 공립고로 지정이 되는데 제가 작년에 가서 심사를 했는데 가보니까 상당히 오케스트라 학교라든가 학생들 취미, 적성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다시 지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다른 고등학교는 신청하지 않았나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공립고등학교가 여고 그 다음에 중앙고 이런 데가 국립고등학교인데 부석고등학교도 국립고등학교고 다른 데서는 그 정도의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된 거로 생각합니다.

임설빈 위원
사립고는 제외하고?

평생지원과장 장인희

이거는 국립고만 하는 사업이니까 교육청에서도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임설빈 위원
우리 관내에 공립고등학교가 몇 군 데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수고등학교라 거기를 또 지정했다 이런 얘기고 앞으로 3년 더 받게 되네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일정액을 시에서 또 대응투자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있어서

임설빈 위원
시비 아닙니까?

평생지원과장 장인희

아니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대개 50대 50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금액은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다만 저희한테 자율형공립고로 재지정이 돼서 계속 투자를 할 테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응투자를 해 주십사하는 교장하고 관계자들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동안 우리 시비만 줬잖아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시비하고 총 교육청에서 반 부담하고 있거든요.

임설빈 위원
우리 시비가 1억 5천만 원 주고 교육청에서도 1억 5천만 원 3억씩 주는 거예요?

기재사항은 시비만 나가고 있으니까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거는 시비만 표기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임설빈 위원
앞으로 또 3년을 받게 됐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26쪽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하단에 지역교육 소규모 현안사업 있잖아요.

2013년도까지만 집행하고 14년도, 15년도는 집행이 안 돼 있네요?

지금 않고 있나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한규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 소규모 현안사업 2013년도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 서산고 옛날 그 해미고하고 중앙고등학교에 지원 된 사업으로 서산고는 얼마를 지원을 했냐면 도비하고 시비

한규남 위원
아니 금액이 아니라 13년도까지는 지원하고 14년도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그 때 중단 된 이유는 도 위원님들 사업비 성격으로 지원돼서 그 뒤로는 그런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왜 그거를 제가 묻느냐면 2013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적해서 이 사업을 않나 해서 제가 확인한 거고 그 당시 지적을 왜 했느냐면 사업예산을 교육청에 직접 지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우리가 직접 시에서 집행을 해라 교육청에다 주지 말고 우리가 주는 게 낫지 교육청에서 하면 교육청에서 예산 세워서 집행한 결과가 되니까 직접 우리가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 해가지고 지적해서 한 사항인데 그 자체를 안 하신다니까 집행 자체가 없다니까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현안사업이 이루어질 때에는 먼저 우리가 2013년도에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과 똑같이 우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감사를 받은 그런 사항인데 지금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이런 교육경비 지원하면서 굳이 교육청을 경유해야 되겠느냐 막바로 학교하고 멘토맨 해가면서 직접 지원을 해라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보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시비, 도비를 교육청 관계없이 서산고, 중앙고하고 정해서 이렇게 지원한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라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얼마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하고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과장님 지금 사칙연산수업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그게 저희가 사칙연산 인재스쿨이라고 해서 명칭가지고도 일부에서는 조금 약간의 이상한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원래 사칙연산은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빼기 네 가지를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는 건데 그거는 직역했을 때의 사칙연산이고 우리는 부족하면 더하고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사칙연산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우리 서산의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 인재스쿨을 만들어서 2013년도에 1억 원을 투자해서 2학기부터 했고요.

2014년도는 2억 원을 투자해서 1년 동안 했고 금년부터 3억 원을 계속 투자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시행하면서 서령고등학교, 서산여고 그 다음에 서일고등학교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서 해봤는데 학교에서 해보니까 상당히 역기능이 많다 란걸 우리가 알아가지고 학교들끼리 또 괜히 경합이 되는 그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작년부터는 우리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지원과가 있는 (구)법원 건물 2청사에 배움 1실부터 5실까지 있습니다.

물론 적은 인원은 30명, 많은 인원은 60〜70명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교육청한테 저희가 의뢰를 해서 위탁을 해서 3억 원을 교육청한테 보조금을 주고 교육청에서 대상자 그 다음 강사를 엄선해가지고 지금 운영 중인데 약 한 160명 정도 1학년, 2학년, 3학년입니다.

그래서 3학년 같은 경우는 논술위주로 하고 1, 2학년은 국어나 영어나 핵심과목 위주로 해서 금요일 날 저녁에 전부 하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합니다.

옛날에는 토요일, 일요일 해보니까 학생들이 숨 쉴 시간이 없다 해가지고 일요일은 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강사...

위원장 김보희
지금 금요일, 토요일하고 있나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금요일 저녁하고 우리가 금요일 날은 평생학습센터에 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6시 되면

위원장 김보희
이 사항은 감사를 하기 보다는 인재육성팀원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휴일 날 쉬지도 못하고 교대로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래서 직원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 휴일까지 정말 학생들만 모시는 게 아니고 공직자분들, 담당자분들도 모시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담당직원,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사기진작 좀 시켜주고 많은 격려 좀 아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고맙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71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현황 및 감사선발기준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 보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에 관해서 강사모집 관련 공개모집을 요구했거든요.

보니까 다 공개모집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뒤에 나오는 강사진 이야기는 못 들으셨나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장은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9쪽에 보시면 강사 선별기준이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감사할 때마다 공개모집을 않는 일부 자치센터가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겸허히 수용해가지고 읍면동에 공문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기왕이면 앞으로 공정하게 강사모집을 공개모집으로 전부 전환해라해서 지금은 전부가 10개인데 다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한 뒤에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사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는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이렇게 개발해서 지원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모집방법 이런 거를 좀 문제가 있다든가하면 저희가 지적을 해 주는 정도지 이 자치센터에서 하는 모든 내용을 저희가 일부러 참여해서 그거를 관장을 않고 있어서 내용은 잘 못 듣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제가 어디 갔는데 강사들이 공개모집을 함에 있어서도 불만을 많이 갖고 있길래 혹시 참고 사항으로 좀 더 한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제가 당장 앞으로 강사 모집할 때 보다 더 공정하고 정말 아주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리고 여기 이제는 참여인원이 있잖아요.

참여 처음에 했을 때 만약 100명이 참여를 했다 나중에 수료를 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하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제가 그거를 자료를 이렇게 다 조사해서 해 드린 건 없는데 참여인원이 뒷장에 보시면 인지면부터 쭉 자치센터별로 저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기왕에 감사자료 만들면서 전부 다 조사를 하고 강사는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은 제외하면서 자료를 드렸는데 보통 참여인원이 100%는 없고요.

시작한 인원의 보통 한 70%, 80% 근데 또 강의 과목에 따라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에 또 폐강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한 80% 정도는 수료를 하는 실정입니다. 통계적으로.

장은순 위원
참여한 주민이 말씀하시기를 처음에는 많아가지고 다니기가 좋았는데 좀 바쁘고 이러고 한두 번 빠지면 가기가 민망스럽대요. 다니다 보면 나중에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참여에 대한 독려를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68쪽에 보면 동문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2014년도 거 있죠?

힐링상담실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는 거기까지는 다 살펴보지 못 하고 왔고 추가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이거는 1년 운영하고 말았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이제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는 게 3년치 요구를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한해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흐름들을 보려고 3년치를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요구를 했을 거고 올해는 13년부터 시작을 해서 15년도까지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2013년도 거는 어떻게 됐든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2013년도 자료는 다 드렸는데요?

장은순 위원
받기는 했는데 저희가 첫날부터 이 자료를 감사하면서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는 우리들이 이야기하기 미안할 정도로 틀리고 있거든요.

2013년도 프로그램을 보면 총 70개죠?

평생지원과장 장인희

동문 2동거 말씀하시죠?

장은순 위원
아뇨 총 58쪽에 보면.

총 70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어요.

작년 2013년도, 2014년도에 저희 행감자료에 주신걸보면 72개 프로그램이예요.

그래서 팔봉 같은 경우 작년 받은 거는 6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는데 그 6개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컴퓨터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디로 날라 가고 올해는 5개 그러니까 5개 프로그램을 했는데 6개라고 기록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해미면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이 작년 같은 경우도 없었는데 올해는 올라왔단 말이예요.

이런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 건지...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제가 그렇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좀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정말 너무 면밀하시게 살펴보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감사 자료가 나오면 전가하는 게 아니고 각 읍면동에서 이런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조사를 전부해서 취합해서..

장은순 위원
읍면동에서 자료보관을 지금 당장 해달라는 게 아니었고 작년에도 해달라고 했던 자료를 올해 해달라고 했어요.

또 내년에 해달라고 할거라고요. 그러면 자료를 보관이 돼야든지 컴퓨터상에 보관이 되어 있든지 문서상에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는 데마다 틀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관이 컴퓨터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제가 세세히 어디가 몇 개가 틀리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팔봉이나 해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주셨는데 제가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틀렸으면 왜 틀린 건지 사유를 규명해서 위원님께 추가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읍면동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기도 하지만서도 이런 자료를 작성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빠짐없이 이렇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실을 잘 몰랐다가 너무 당혹스러운데 죄송합니다.

장은순 위원
비단 이 과만이 아니라 전 과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담당자분들이.

3년치를 요구할 때는 한 해 것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흐름도나 그런 걸 맞춰서 봐야 되는데 계속 틀리고 있으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앞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팔봉면하고 해미면 거는 다시 추적조사해서 보충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절대로 이런 그 수치상의 오류가 없도록...

장은순 위원
아니요. 행감 끝나기 전에 정상적인 자료를 갖다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과장님 29일 날 행감이 본회의장에서 마무리가 되니까 그 안에 반드시 장은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72번 2014년 독서왕 선발기준 및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선발은 본청 직원들만 대상이 되나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우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서왕은 저희가 2013년부터 그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201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중간 쪽에 보시면 선발기준에 도서 관리프로그램에 의한 대출 건수를 합산하고 도서관에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서산시 전직원입니다.

본청직원 뿐이 아니고 읍면동도 있고 저희가 코라스라고 해서 거기서 집계를 해보면 이름이 쭉 뜨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읽은 사람을 독서왕으로 뽑아서 시상을 그동안 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제도 자체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우리 1천여 공직자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그런 기회를 주는 건 좋은 제도고 제가 읍면동 관계를 묻느냐면 물론 동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본청 직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편하게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인지나 부석, 고북은 작은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기회가 없지 않느냐 불리하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조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왜냐면 다른 데 가서 책은 많이 읽는데 이런 데는 들어 올 수 없다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선발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리고 또 이게 상반기, 하반기 2명 정도를 하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은 확대해서 어떻게 보면 독서주관이나 독서의 날 행사를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이 실속도 있고 실질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잘 알고 앞으로 그 인원은 더 제도 차원에서 늘려나가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7번 학점은행제 대학 운영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잘 봤고 학점은행제가 출석과 소정의 테스트를 거쳐서 학점을 취득하는 거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임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는 80% 이상 출석해야 되고 그 학점 이수조건이 그 다음에 B학점 이상을 맞아야지만 한 과목에 3학점 보통 그렇게 이수가 되는 겁니다.

임재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수강인원 해가지고 괄호는 연 270명 수강을 해서 20명 앞에 있는 그 숫자들은 학점을 취득한 인원인가요?

이게 수강인원 대비해서 앞에 숫자.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이 숫자는 예를 들면 맨 위에 2014년 상반기 심리학개론을 보시면 21명이 계속 수강을 해서 288명이 총 연 인원이 됐다는 이 뜻이고 학점 이수한 거는 이 인원이 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강 인원만 저희들이 집계해 놓은 거거든요.

임재관 위원
실적을 좀 요구했는데 보면 이게 실적이 아니잖아요.

학점 취득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명시를 해줬어야죠.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학점이수자 현황이요?

이게 제가 그것까지 그 수강인원만 넣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학점 취득한 인원은 다시 전부 집계해서 임재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호응도는 괜찮네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학점은행제는 아주 잘 운영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럼 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환경여건이 좀 미흡하긴 하지만 더 증설할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주 우리 평생학습센터를 상당히 아껴주시고 저희한테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데 이런 자리에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거기는 3층에 우리 배움 5실에 교육부에서 학점은행제 평생학습대학을 인가 받으려면 상당히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아마 근래에 이걸로 해서 문제도 부정사건도 벌어져서 잘못 된 사람도 몇 있고 했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마는 대개 민간기관에서도 운영하고 대학교에서 특히 많이 하고 우리 서산시나 태안군, 한서대학교에서도 하거든요.

그런데 최소 요건이 30명 이상 수강할 수 있는 30명까지만 수강할 수 있는 장소와 그 다음에 휴게실, 독서실, 책 그 도서관 작은 거 요런 정도 구비되면 되는데 지금 이거를 더 늘려 나가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수들 섭외해서 학점을 따기 위해서 하는 건데 30명 넘으면 또 강의는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대학에서 옛날에 40명도 많이 했거든요.

임재관 위원
다른 과목은

평생지원과장 장인희

과목은 계속 늘려나갑니다. 저희가

임재관 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평생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과목은 저희가 운영이 총 계속 해마다 지금 참고적으로 상반기 4과목, 하반기 4과목, 8과목씩 1년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하반기 또 4과목 합니다. 상반기 끝났고

그래서 계속 4과목씩은 매년 해서 나갈 계획이고 학습과목이 16개 과목에서 과목은 또 그 교과는 따로 세분 되어 집니다.

그래서 답변은 매 상반기, 하반기 8개 합해서 8개 과목씩은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임재관 위원님께서 지적한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원, 과목 실적을 요구했는데 실적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저도 서면으로 자료주시고 지금 출석률은 몇 %나 되나요?

평생지원과장 장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석률은 거의 80% 다 넘습니다.

학점을 따라 오는 이 분들은 자발적으로 와서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 학점을 득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매우 출석률이 좋습니다.

거의 90% 정도 됩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미이수자는 10% 밖에 안 되겠네요? 80%가

평생지원과장 장인희

아니 출석률 80%이고 점수가 D학점 60점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한규남 위원
그럼 학점 이수자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평생지원과장 장인희

이수자는 거의 참고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4년도 상반기에는 77명 중에 68명이 학점 취득을 했고

한규남 위원
9명이 누락됐네.

평생지원과장 장인희

예, 2014년 하반기에는 86명 중에 66명이 학점 취득을 했고 금년 상반기에는 79명 중에 71명이 학점 취득을 했습니다.

나머지 아마 8명 정도 9명 이렇게는 학점 이수 못한 사람들은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또 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한규남 위원
여기에 따른 강사확보에 따른 문제점은 없나요?

평생지원과장 장인희

강사 확보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강사는 대부분 심리학하고 사회복지학 전공을 해서 그 계통의 강사를 단국대나 호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이런 인근에서 우리가 모셔오는데 강사는 아주 훌륭한 강사들이 와서 잘해 주셔서 수강생들의 호응도를 보면 강사를 알 수가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외지에서 오다보니까 강사료보다도 실비변상을 해 주기 때문에 교통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시재정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 아니고 조금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를 들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학점 한 과목 이수를 했어요.

이수를 하고 그 학점을 가지고 다른 학교에 갈 수 있나요?

평생지원과장 장인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교는 지금 제도가 총괄 140학점이면 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다만 전공과목, 교양과목, 교양필수 선택, 전공필수 선택 이렇게 분포가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모든걸 종합해서 140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점은행제 오는 수강생들의 분포를 보면 한서대학교 가서도 하고 또 태안군 가서도 하고 우리한테도 하고 또 디지털대학에서도 학점을 해서 이게 뭐 전부 교양과목만 180점 되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게 거의 전공 필수 과목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심리학 전공하고 사회복지학 전공만 주로 가르쳐 주고 나머지 교양 필수나 교양 전공은 디지털대학이나 아니면 한서대학교 인근에 가서

다만 한서대학교가 금액이 너무 비싸서 앞으로는 더 확대해야 하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교육심리학을 3점, 과목당 3점이잖아요. 3점 이수했어요.

이수를 해 가지고 그러면 한서대학교 학점은행제 들어갔다 그러면 이 3점은 인정받느냐 이거예요?

평생지원과장 장인희

당연히 받습니다.

전국에서 다 통용이 되는 거거든요.

한규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요구번호 74번 즐겁고 신나는 토요체험교실 운영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0개월에서 많게는 10개월, 적게는 7개월 정도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과에서 평가가 예산지원에 비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 것인지 부서장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지원과장 장인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토요체험교실은 주말행복변수라고 해서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학교가 과거에는 6일제 수업을 하다가 전격적으로 주 5일제 수업을 해서 학생들이 주말 이틀동안 공부만하기도 그러니까 주말을 어떤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한 교육부의 방침에 의해서 지금 도비보조를 받아서 저희하고 1대1 매칭사업인데 이것을 지원 해 주는데 보통 11개, 12개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농부연합회라든지 승마라든지 아니면 음악하는 첼로 이런 거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가 많은데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종재 위원
그런데 이 단체한테만 보조 줘서 서산시가 행정적인 절차는 제대로 밟겠지만 예를 들면 이 단체가 전문적인 그런 강사를 모셔가지고 제대로 교육이 돼서 실질적으로 전문강사한테 받아서 승마 같은 경우는 프로급에 가까운 그런 정도가 되는 건지 이런 점검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평생지원과장 장인희

저희가 토요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보통 상, 하반기 2번 정도는 실사를 들어갑니다.

작업을

과연 우리가 보조금을 줬는데 이걸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는 세부적으로 교육청하고 교육청 비용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가서 반드시 확인을 모든 세부적인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강사의 활동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수업을 제대로 하는지 또 가서 형식적으로 한다면 그 사람 도움이 없다면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배제하고 있으니까 이 사항은 그렇게 염려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우종재 위원
2013년도에 12개 단체 있다가 2014년도는 2개 단체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실사를 해 보니까 운영이 미흡하고 여러 가지가 보조조건이 안 맞는다.

그래서 탈락시킨 단체도 있나요?

평생지원과장 장인희

중간에 탈락한 단체는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2015년도 금년도는 몇 개 단체가 했나요?

평생지원과장 장인희

11개 단체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줄었네요?

평생지원과장 장인희

단체는 금액은 앞에 보시면 위원님 2015년도 거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가 보조금 1억 원이었고, 2014년도는 1억 600만 원이고, 금년도가 1억 700만 원인데 단체 수는 2013년도 12개, 2014년도 14개 단체, 그 다음에 2015년도 단체가 11개인데 이거는 전체 모집을 해가지고 엄정한 심사를 해 보면 단체 수는 금액에 따라서 많게도 되고 적게도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종재 위원
이런 단체한테 주고 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점검을 안 하면 그런 예산낭비만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감사 하는 도중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현지 나가서 보고 했으면 좋은데 그럴 여지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 위주로 해서 이 부분에서 솔선 검토 또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성과가 있다면 확대를 해야 되겠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지원과장 장인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페이지 116페이지나 119페이지 보면 우리 과장님 너무 정확히 작성하는 것은 좋으나 개인통장 계좌번호까지 이렇게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00으로 처리해 달라 이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평생지원과장 장인희

죄송합니다.

한규남 위원
비밀보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가 있어요.

이걸 정확히 작성해 준다는 취지는 좋으나 계좌번호까지 그냥 상세히 해 주시면 좀 그렇습니다.

평생지원과장 장인희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다시 한 번 제가 굉장히 사무실에서 정말 쉬지도 않고 열심히 뒤적거리고 다 확인했는데도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 상황은 못 챙겨봤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한규남 위원님. 괜찮습니다.

이게 위원들한테는 정보, 비밀보호법에 적용을 안 받아요.

시하고 일반 시민들과의 관계에서 받지 위원들이 자료를 이렇게 제출요구하면 상세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위원들이 외부에 유출시켰을 때는 그때는 위원들이 처벌받지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 집니다.

한규남 위원님께서 이 자료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우리가 통장번호까지 알 필요는 없죠.

임재관 위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평생지원과장 장인희

이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답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보시지만 첨부 서류는 거의 원본을 복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임재관 위원
이건 위원들만 보는 거예요.

외부에 유출시키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 되셨습니까?

임재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공통사항 요구번호 192번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하다가 이게 도서관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까?

평생지원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95년도 현대건설에서 건립해서 우리한테 기부체납한 건데 상당히 건물은 잘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넓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다만 문제는 1층에 보면 램프계단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1층까지 되어 있는데 가장 맹점은 정말 도서관이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이 아니고 일반인들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과감하게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뒤에다가 뒤에 보시면 매점 있고 한데 한쪽으로 거기다 건립하는데 최초의 우리가 업체 엘리베이터하는 전문업체에다가 대략의 추정가액을 물어봤더니 1억 5천만 원 정도면 된다고 그러더니 1억 5천만 원은 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억 5천만 원 설계를 해 보니까 2억 원이 거의 다 되거든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1년 명시이월 했다가 금년에 6천만 원 더 넣어서 2억 1천만 원 가지고 지금 아주 깨끗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명시이월 하면서 원인행위해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생지원과장 장인희

그 양식을 보시면 지출액은 이게 설계비를 총금액 중에 지출은 1천 100만 원을 지출했었고 그 당시에 이월액은 1억 9,849만 원이 이월이 됐다는 말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 얘기는 총예산액이 2억 1천만 원 아니예요?

평생지원과장 장인희

예.

우종재 위원
그런데 추경 때 추경에 더 넣어서 2억 1천만 원 된 거 아니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출 원인행위 이월시키면서 지출 원인행위를 2억 1천만 원 했냐는 거지요?

평생지원과장 장인희

제가 답변을 아까 잠깐 혼동해서 잘못 드린 것 같은데 1억 5천만 원 가지고 부족해서 추경에 6천만 원을 더 세워서 2억 1천만 원이 소요된다 해서 명시이월하기 전에 2014년도 작년 하반기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천 100만 원을 부대비로 주고 남는 것만

우종재 위원
아니 명시이월은 원래가 사업비가 부족되면 원인행위를 않고 마지막 추경이든지 3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2015년도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하는 것이 원안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2014년도 지출원인행위를 2억 1천만 원 다 했다 이거예요. 이 자료에 보면

다만 불가피하게 지출원인행위를 설계비만 1천 156만 원만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지출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확보도 안했는데 2억 1천만 원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거지요.

평생지원과장 장인희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 아까 제가 금년 예산 확보했다는 게 제가 잠시 잘못 답변을 드렸고 거기 오른쪽에 이월사유를 보시면 2014년도 추경에 확보된 1억 5천만 원이 본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인행위를 해서 무슨 이월을 하느냐 사고이월이 원인행위를 해야 사고이월을 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이월은 그대로 사업 시기가 안 되어 가지고 이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한번 다시 소상히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리고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명시이월은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인행위 없이 다음 익년도로 넘어가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하다가 어떤 사고가 있어서 뭐 토지 협의가 안 됐다든가 예를 들어 물품구입은 정부에서 어떤 재고가 없어 가지고 지연될 때 이런 게 사고 이월시키는 건데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하고 또 명시이월이든지 사고이월이든지 당초의 예산 요구하기 전에 세밀한 분석을 해 가지고 부족되면 그 익년도에 예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익년도에 다시 예산 확보하는 것이 원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은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지원과장 장인희

앞으로 주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3번 CCTV 부서별 설치현황, 유지관리 현황 및 추가설치 계획수량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 2010년도에 41만화소로 6대를 구입했고, 대산도서관 13년도에 했는데 이 화소가 약해서 흐리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본관은 2010년도에 시설을 했고 그 이후 3년 경과된 이후에 대산도서관의 잘 아시겠지만 망일산 아래에서 상당히 산속에 약간 외진 곳이 있어서 2003년도에 5대를 또 설치했는데 41만화소면 상당히 맑은 편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보이기는 우리는 도로상이 아니고 도서관 앞에 이런 주차장이나 시설물만 CCTV를 활용하기 때문에 보는 건 그렇게

임설빈 위원
그 위치는 그냥 유지하겠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더 앞으로는 아마 화소를 높여서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교체해야 될 그럴 상황도 있을 겁니다.

임설빈 위원
추가 설치 계획 없다고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현재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만 해도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나머지는 자료가 잘 돼 있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며칠간 보관하나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CCTV?

한규남 위원
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왔는데 통상 제가 알기로는 한달 정도 이렇게 하면 삭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마저 다시 파악해서

위원장 김보희
여기 교재에 써 있잖아요. 감사자료 166페이지.

한규남 위원
이거 지금 자체관리하고 있죠? 어디다 위탁관리 하나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아닙니다. 직원들이.

한규남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7번 조례시행 여부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조례가 9개가 지금 운영 시행되고 있네요?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사항은 잠자고 있는 조례가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지원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지원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인희 평생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요구번호 75번 위생업소 지도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허가취소 건수가 14건인데 15년도 들어서는 절반도 안 되는데 아직 뭐가 안 돼서 그렇죠?

아직 연말까지 안가서 건수가 이렇게 주로 허가취소는 어느 분야에서 제일 많던가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 박복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한규남 위원님께서 위생업소 지도단속 관련해가지고 동부시장 및 터미널 인근 포장마차 무허가업소에 대하여 양성화 무허가 근절로 일반 허가업소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특히 사유지 내에서 불법행위가 없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터미널과 동부시장은 이 부분이 무허가업소가 생긴 지가 꽤 오래 되어 있어 가지고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기존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또 화재가 나서 그 시설을 추가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합동으로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근접해서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무신고 영업행위라든가 민원이 발생 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임설빈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 지원 관련 해가지고 모범업소 지정에 철저를 기하고 지정 된 업소에 대하여는 업소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해서 차별화 시키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것은 6페이지에서 79번에서 질의 한 거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75번 지도단속 실적 조치현황 이것을 물어봤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본 게 2014년도에는 허가취소 건수가 13건인데 2015년도 들어서 6월달 절반도 안돼서 11건이 발생이 됐다 이거예요. 취소건수가.

그렇다고 하면 업소가 많아져서 이렇게 건수가 많아졌나?

아니면 지도단속을 많이 해서 단속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보니까 허가취소 업소가 많아졌나?

불법업소가 많아져서 그런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러면 아까 보고 드리던 2014년도 조치결과는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임설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허가취소 부분은 어떤 영업을 하다가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취소를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경우는 거의 많이 없습니다.

없고 여기서 나온 허가취소라고 하는 것은 6개월 이상 휴업을 했다던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하고서 영업을 않는다든지 시설물을 면실하고서 영업 자체를 않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한 허가취소를 실시를 했고 금년도는 2015년도 6월 25일 현재까지 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폐업 업소가 줄어들었습니다.

임설빈 위원
줄어드는 게 아니죠. 늘은 거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거는 폐업 업소를 말한 건 아니거든요.

허가 취소업소를 얘기 한 거지 폐업은 자기네들이 폐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폐업이고 이건 위반을 해서 취소가 된 거거든요.

허가취소가 그죠?

허가취소하고 폐업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6월달에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작은 게 아닙니다.

지금 2014년도 1년 내내 13건밖에 안 됐는데 지금 반년밖에 안 됐는데도 11건이니까 결국은 % 수로 보면 금년은 위반업소가 많아졌단 소리거든?

그래서 철저히 점검을 하다보니까 많이 됐는가 아니면 업소들이 그 위반업소가 많아져서 그랬는가 주로 어느 업소가 이렇게 됐느냐고 물어본 거죠.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가취소라고 하는 것은 영업을 하다가 위법사항이 돼서 뭐 구속이 됐다든가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고요.

여기에서 행정처분사항이 취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6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해서 않는다든지 또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자체를 해서 영업을 않는다든지 아니면 시설은 있는데 시설 내에 영업 활동하는 자체가 일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만 지금 여기 우리 허가취소로 돼 있고요.

영업을 하다가 어떤 위법기준에 의해서 취소는 없습니다.

임설빈 위원
위법하다가 된 업소는 없다?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확실하게 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고에 의해서 나가가지고 조사를 한 건가요?

아니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 건가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이제 저희가 정기점검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이 발생 즉시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허가취소 부분 같은 거는 건물주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허가 받은 사람은 방치해놓고 있어서 건물주가 신청을 들어 온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런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낮에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퇴근 이후라든가 이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주기적으로 나가나요? 신고 했을 때만 나가는 건가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래서 이 부분은 신고 했을 때는 아주 당연히 나가고요.

기타는 우리 특사경팀들하고 같이 불특정으로 이렇게 그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수시로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위원장 김보희
이렇게 야간에 현장에 나가고 할 때 여비가 부족한가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다 우리 지역관내기 때문에 여비는 충분치는 않아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런대로 부족한 예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에 쓸 여비를 갖다가 해마다 쓰시더라고요.

200만 원 받아쓰고 300만 원 받아쓰고 이 문제가 어제 지적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을 편성해놓고 실질적으로 안 받아다 쓰는 과도 있지만 이렇게 받아다 쓰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유의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이 많이 질책을 당했어요.

그 여비를 가져다가 여비 명목으로 지급을 한 건가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렇죠.

우선은 야간에 나가다보면 특사경팀이나 또 어느 때는 경찰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때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사용처에 대해서는 정산서나 이런 거를 따로 비치하고 있나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우리 여비지급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서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서류를 보관하고 있나요?

이거는 따로 서류를 안 받는다고 하던데 기획실에서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처리를 다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감사가 끝난 이후에 그 출동기록지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래서 꼭 신고에 의해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자주 좀 이렇게 찾아나가서 그렇게 하는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76번 유흥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연도별로 이렇게 되어 있죠?

2013년도부터 13년, 14년, 15년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2015년도는 점검업소가 28개밖에 안 되네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한규남 위원
왜 이렇게 상반기 때 안 했나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지역이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우리 모니터 감시단을 내보내서 그 부분은 자율계도 위주로 하고요.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 데는 거의 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검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위반업소가 많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점검에 비해서 위반업소가 많네요.

보니까 신고 된 데만 나갔다는 얘기네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잘 알았고 아까 그 서두에 우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앞으로 대책은 뭐죠?

거기 터미널 앞에 포장마차에 대해서 무허가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산시의 정책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는 관련부서가 여러 부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음식만 가지고서 단속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이게 뭐 한 두해 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다 조치를 하고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정책방향이 설정되기 전까지는 자율계도를 하는 것으로 예정입니다.

한규남 위원
화재 나서 한가운데 전소 된 경우가 있었죠?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 전에 제가 동문2동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화재 난 데가 있었습니다.

다시 신축하려는 것을 막고서 저희가 이제 화단을 그때 당시 조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신규 이제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데는 그 자체는 근절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매우 불결하잖아요.

거기서 회도 판매하지, 무단으로 부정거래 하는 주류도 그냥 갖다 취급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먼저도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지만 선의의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만 단속하는 거예요.

무단으로 점유해서 지금 영업하는 사람은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데 단속을 못하고 있잖아요.○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지적 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년 전부터 발생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뭔가를 어떤 특정부서가 아니고 정책적인 결정이 돼서 일괄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한 부서에서 그 부분만 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확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발생됐을 때 그 때 그 때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전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민원처리과에만 물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민원처리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복합적으로 다른 부서랑 결여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맞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이건에 대해서 협의 한 사항이 있어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별도로 저희들과 주관해서 협의 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협의를 해보셔서 최대한 공통점을 찾으셔야지 국장님 오셨으니까 말이죠.

여기 지금 터미널 앞에 무허가 포장마차 있잖아요.

그거를 민원처리과에서만 지도단속 할 사항이 실질적으로 아니거든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여러 개 부서가 이렇게 다 관련되어서 할 사항인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거를 국장님이 각 부서 관련 된 부서를 같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민원처리과에서만 단속해서 그칠 사항도 아니고 그게 전체적으로 몇 개 관련 된 부서 도로과든지 예를 들어서 관련 된 부서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해서 어떠한 대책을 장기적으로든 뭐든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냐면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했는데 선의적으로 다른 사람은 정상적으로 허가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지도단속도 하고 이 사람들은 치외법권이예요.

무법지역 아니예요. 치외법권 아니예요. 단속권 없는 거 아니예요. 어느 면에서는.

안전자치행정국장 예.

한규남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를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한번 논의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 국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했었던 내용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도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감사 때 마다 그냥 형식적인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부분이 개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문2동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을 때 이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 접근을 해보기 위해서 터미널 사장님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이 부지가 터미널 부지기 때문에 터미널에서 정책을 한번 해다고 그러면 시에서 어떤 정책결정을 한번 유도를 해보겠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토지 거기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장님은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 도움을 주겠다하는 말씀을 했고 또 기부체납을 할 의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조합원들께서 동의가 안 돼 가지고 못하고 말았는데 우선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문제가 해결이 돼야하고 아니면 타 지역에 어떤 이런 시설을 됐을 때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 동부시장에 가건물 부분에 지금 재정비계획을 아마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시장 상인회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때 어떤 정책적으로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사항이 돼야지 이게 우리가 심도 있는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도 같은 그런 유사한 것을 같이 배치가 돼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을 좀 두고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지 토론한다고 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지금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지금 아무런 어떠한 토론이라든가 정책적으로 지금 논의 된 사항들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없었던 거잖아요. 사무감사 이후에

그래서 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무감사가 끝나면 이게 다음 해에도 또 그 답변이 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를 하는 의미가 없고 행정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어떠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작년에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한 것과 똑같은 답변이 나왔으니까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국장님도 참석하셔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같이 논의를 타 부서와 해 주시고요.

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허가취소가 2건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건이죠?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저기 15년도 거를 말씀..

위원장 김보희
3페이지에 단속실적에 보면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허가 15년도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보희
아니요. 이게 15년도 아니고 3페이지요.

예, 15년도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사업자등록 폐업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거는 그 세무서에서 직권말소 됐던 그 사항이죠?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폐업을 했고 저희들한테는 그 신고를 안 했던 사항을 직권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단속 나가기가 참 그렇다고 말하셨는데 우리 행정은 경기침체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해야 될 거는 잘못 된 사항에 대해서는 나가서 단속도 하고 해야 되는 게 행정의 의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침체를 탓으로 나가서 단속을 안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해야 될 사항에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터미널 현대화사업도 우리 시에서 교통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으로 터미널 그 정비사업 할 때 같이 연계해서 아니 우리가 몇 억씩 지원해 주는데 그 기부체납 받아서 협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검토해 달라는 뜻이예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알았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요구번호 77번 야간배달음식점, 단체급식소, 학교주변 기호식품 판매점, 위생관리점검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77번하고 78번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렇게 하세요.

장은순 위원
야간배달음식점하고 단체급식소, 학교주변 기호식품 판매점에 대해서 위생관리를 하셨는데 야간배달음식점은 대상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어느 업소.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저희들이 야간배달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업태별 분류를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야식집을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꼭 야간 말고 평상시에 그 치킨집이나 왜 피자 이런 거 있죠.

거기에는 전체적인 그 배달 업소는 어느 정도 되죠?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 업태별만 분류를 했기 때문에 분류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 치킨점까지 하면 수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그 많은 업소를 위생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이제 우리 자율감시원이 있습니다.

49명인데 지금 2명이 조사하고 47명이 수시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는 내용을 여기 유통기한하고 판매 뭐 조리 판매하고 청결상태를 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또 그 외적으로 혹시 업소들이 치킨집이나 피자는 저희들이 가서 먹기보다는 배달을 거의 해서 먹거든요.

본 위원이 한번 배달을 시켜 놓고 찾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혹시 우리 서산시에 배달업소에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거에 대한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장은순 위원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가보니까 거의 배달만 하는데 치킨이나 가서 손님들이 먹는 데가 아니고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데 가서 보니까 고양이나 애완견을 키우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치킨을 튀기다가도 그 고양이를 한번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포장을 하고 또 그 고양이가 내려와서 주인한테 비비적거리고 하니까 빗으로 한번 빗어주고 이런 것을 보니까 섬뜩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생 검열할 때 애완동물 키우는 것에 대한 어떤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열사항에 넣어 주시면 이 음식점을 하는 데는 그런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우리 장은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자율 감시를 한다든가 정기 점검을 할 때 이 부분을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 단순 실적에서 보면 야간배달음식점은 그러면 점검을 한 번도 안 한 건가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거의 다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단속은 퇴폐위주로 야간단속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단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은순 위원
배달업체든 요즘은 여기 나와 있는 야간업체가 야간개점 음식점이 14군데지만 치킨집이나 족발집, 피자집은 거의 요즘은 뭐 새벽 2시까지 배달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단체급식소가 올해는 41건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왜 그렇죠?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거와 같은 사항인데 민원이 돼서 민원이 된 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점검업소보다 위반 건수가 많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77번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78번 저희 서산시에서는 배달하는 업체 철가방 있죠? 음식물을 넣는 박스가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이런 부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철가방은 거의 중국음식 배달하는 게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완동물 키우고 있는 것과 같이 병행해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요즘은 중국음식뿐만 아니라 피자도 박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알거예요. 아파트입구에 배달원들이 세워놓고 들어갈 때 오토바이 그 박스를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이걸 보게 된 경위가 어떤 엄마가 아파트입구에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랬대요.

그 뒤로 정말 배달음식은 못 먹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요구했는데 아무튼 배달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많이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문화가 깨끗하고 청결해야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은 또 여름 되어 가지고 식중독의 어떤 위험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특사경이 민원위생과에도 지금 직원분한테 권한이 있나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특사경이 우리 민원위생과에도 있고 안전총괄과에 특사경 부서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 리스트 작성한 것은 안전총괄과랑 합동단속을 나가 가지고 적발된 건수를 지금 여기다 기재를 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민원위생과 자체적으로 한 것인가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이게 같이 나간 것도 있고 우리가 따로 우리과 자체적으로 한 것도

위원장 김보희
아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금 해 놓은 것은 민원위생과에서 따로 나간 것을 기재해 놓은 건가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민원위생과에서 종합적으로 처리된 사항 그 사항이 실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런데 어제 안전총괄과에서 그 단속한 실적에 대한 리스트가 감사할 때 나왔는데 그 리스트하고 이게 수치가 전혀 안 맞아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는 포괄적인 사항이 되고

위원장 김보희
안전총괄과에 민원위생과 관련 학교주변 기호식품에 대해서 적발한 건수하고 그것은 동일해야 될 거 아니예요?

같이 나가 가지고 민원위생과 파트만 기록해 놓은 거니까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취급하는 부분은 민원위생과에서 특사경팀하고 같이 나갔다하더라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우리 민원위생과에서 정리를 해서 여기에 과태료처분을 하든지, 행정처분을 하는데 저희 실과에서는 행정처분을 했던 사항 그 기록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적발이 됐다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안 된 사항은 여기에 기록을 안 해 놓은 거고 행정처분 된 사항만 이 두 건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은 건가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단속실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한 사항을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알겠고요. 어제 그 특사경팀과 감사를 하면서 이걸 자세히 봤는데 그 통계하고 수치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추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9번 모범업소 지원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모범업소를 지정할 때 우리시의 몇 개 업소를 선정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규정은 있지 않고 전체 우리 음식점 업소에 5%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개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80개 정도면 약 5% 정도 된다?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5% 미만입니다.

임설빈 위원
벌써 지금 반년 6월인데 65개소가 지정됐네요.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는 1천 5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에 500만 원은 줄어들었네요. 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또 책자에는 1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서에는 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천 500만 원 쓴 것으로 되어 있네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모범업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다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잘한다고 했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모범업소에 참여하는 업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신청을 냈다하더라도 우리의 행정처분 받은 업소라든가 아니면 체납세금이 있는 업소라든가 이런 업소를 제외하고 하다보니까 65개 업소를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을 말씀 주셨는데 도비 보조가 붙어있는데 도비 보조를 매칭하고 있기 때문에 업소 수가 줄어들음으로 인해서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65개 업소를 지원해 줬다고 하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 모범업소 지원 조례가 있죠?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지원조례는 모범업소가 아니라 위생업소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죠?

거기에 보면 모범업소는 홍보를 해 줄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반드시 책자 하나로 내놓고 홍보하는 것입니까?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홍보는 저희들이 책자로 제작 발간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우리시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해서 시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 있고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을 줄어들면서까지 모범업소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모범업소 얘기 들으면 모범업소가 돼봤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깨끗하게 모범적으로 관광객이 모여올 수 있도록 청결하고 음식도 싸고 맛있게 이렇게 하는 업소를 발굴하려면 우리 부서에서도 신경을 바짝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줄이면서까지 책자 보급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앞으로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시 홈페이지도 하지만 먼저도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것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80개, 60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줄여서라도 모범업소는 확실하게 극장 선전을 넣어 준다든지 어떤 대중매체를 통해서 선전을 해 줘서 아 나도 모범업소로 이렇게 선정되도록 해야겠다 이런 업주들의 인식변화가 오게 하면 어떤가 이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조례도 있고 하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예산을 줄이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 좀 해 봐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또 모범업소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범업소라든가 이런 업소에 별도로 기금은 지원을 해주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 지원해 주는 것은 시행을 하도록 하고 이런 행정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또 다른 업소와의 차이가 나도록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격도 싸고 질도 좋고 이런 업소를 많이 육성하자는 말씀도 주셨는데 이 부분도 가격 싸고 업소 좋은 것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평가항목 체크리스트를 보면 항목이 워낙 많습니다.

그 항목에서 일정 점수가 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고 해서 꼭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쉬움을 갖고 실질적으로 행정도 좋고 가격도 싸고 이런 업소를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상에 기준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당연히 기준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우리 모범업소로 지정됐다고 자부심을 느끼게끔 행정이라도 해 주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업소로 지정되기를 원하는 그런 개혁정신 업주들의 개혁 그런 것을 유도 해 내라는 말씀이지 돈으로 많이 지원해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우리 지원 조례도 있고 그러니까 좀 묘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관광객을 끌어 모으게 과장님 머리 좀 써서 해 보세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외식산업 지도하고 같이 의견도 수렴하고 또 우리 여기 종사하는 사장님들하고도 어떤 기회가 되면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아니 그게 관광객 모으는 수단의 하나입니다.

음식을 잘하면 우리 음식 잘하면 홍성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해봐요. 외지 사람들이 오지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모범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평가 시 모범업소 지정과 관련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해서 차별화시킬 수 있는 것을 주문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행정감사에 보면 그 지원 내용 중에 2014년도에 손 씻기용 물비누 지원하고 남은음식 싸주기 용기지원이 있었는데 2015년도는 이 두 가지 지원을 뺐는데 이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뺐나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런 것 보다는 우선 업소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또 실질적으로 업소에서 구입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 위주로 의견을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2015년도는 2014년도와 다른 것이 칼, 도마 소독기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뭐 기계화돼 가지고 거기다 넣으면 소독이 되는 그런 관계인가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이 기계자체가 하나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으면 자외선으로 살균 소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당 금액이 좀 비쌌는데 20만원씩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오히려 손 씻기용 물비누 지원이나 남은음식 싸주기 용기지원보다 오히려 가격도 그렇고 업소들이 원한 사항이네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그 모범업소 지원현황에 보면 2014년도 올해 제출하신 보고 문서에는 모범업소 소계가 512개소로 되어 있고 지난해 감사보고 문서에 보면 429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또 지원내역에 위생앞치마, 위생모가 이렇게 되어 있고 지난해에는 그게 없어요.

올해 이렇게 감사보고서를 냈는데 동일한 것으로 내는데 작년 틀리고 올해 틀리는데 이게 뭐예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작년도에 교황방문 있을 때 별도로 예산을 더 성립해서 추진한 사항을 넣다보니까 당초에 우리 감사자료 냈던 시차가 나서 이 사항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이번 2015년도에는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가 빠져 있는데 칼, 도마, 소독기 지원을 해 줬는데 뺀 이유가 있나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아직까지 예산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외식업소하고 또 우리 사장들하고 의견을 들어 봐서 그 부분을 선호하면 그 부분을 하고 아니면 다른 부분 꼭 선호한다고 한다면 적극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과장님. 본위원의 생각은 서산시가 남은음식 싸주기 용기지원을 했을 때는 환경도 살리고 그 남은음식이 버려지면 굉장히 많은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그 버리는 하수도관처리장에 오버가 돼서 난리인데 이 용기를 지원해 줬던 것은 그런 환경적 차원에서도 걸맞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민원위생과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외식업체들 하고 논의해서 그렇게 지원을 한다 그거는 걸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남은음식을 가져가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 용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용기를 저희들이 별도로 고민을 했습니다.

이 용기를 싸가지고 거기를 랩으로 딱 포장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또 기계가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끼면 이것을 가지고 서는 가져가는 분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기계를 포장까지 해 주는 기계를 사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가격이 조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과장님. 그것은 입맛을 다 맞춰 줄 수는 없습니다.

남은 음식을 그냥 비닐팩에 쌓아오기도 하는데 지금 보면 그 동그란 용기형태의 뚜껑이 요즘에는 다 있습니다.

꼭 진공포장을 안 해도 되고 뭐 지원을 해 준다면 업체 쪽에서는 한없이 지원을 해 달라고 할 테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을 하시면서 어느 마지노선까지만 해 줘야지. 업체들이 다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은 뚜껑이 있는 용기가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행정기관에서 반드시 외식업체와 논의할 필요조차 없이 이 부분은 그냥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재관 위원님!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지난해 교황방문 이후로 증가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모범업소 수가 그런데 2013년도 보니까 2013년도도 이 수치가 틀린데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모범업소 수는 증가요인은 늘어나지 않고 예산지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아니 올해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는 2013년도는 434업소 수로 나와 있고 지난해 감사문서 자료에는 427업소 수로 나와 있어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지금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상수도요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소가 모범업소가 독립되지 않은 복합건물에서 영업을 하시다가 개인 단독 건물로 갔을 때는 심지어 모범업소는 상수도 요금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합건물에서는 상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중에 최종정리 차이가 나온 것입니다.

임재관 위원
아니 2013년도에 최종 정리해서 나온 것이고 이것도 올해 보고 할 때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나온 거 아니예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아닙니다.

이것은 2013년도 감사서 제출할 때 당시 기준이기 때문에 숫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상수도 같은 경우는 감사보고서에는 41개소가 됐는데 그 이후에 업소가 이전되고 하다보니까

위원장 김보희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2013년도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2013년도 자료에는 그때 당시 감사받을 때 자료 요구했을 때와 지금 2013년 이미 지난거기 때문에 수치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2015년도 현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작년 감사 자료하고 이 리스트가 틀리냐는 지금 그 말씀입니다.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글쎄 그것을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임재관 위원
2013년도에 있던 사실 그대로 기록한 거잖아요.

지금 그 사실이 기록되어야지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연말기준이니까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이 제가 착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숫자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이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재관 위원
이게 집행액도 틀린데요. 집행액도 틀려요.

위원장 김보희
틀릴 수가 있습니다.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2013년도

임재관 위원
아니 다른 지원내역에 집행이 일치가 안 된다고요.

위원장 김보희
아니 이거는 각 업소 수마다 나오는 전기요금이 틀리잖아요. 수도요금이

임재관 위원
아니 과거를 가지고 그대로 기록한 것을 지금

한규남 위원
아니 그거를 차이가 난 것을 제출하라고 그래요.

임재관 위원
그럼 내년되면 또 2013년도를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2013년도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2013년도 거는 상수도 요금 업소 수는 하나 오타가 났고 금액은 맞는 것입니다.

임재관 위원
금액도 틀리다니까요.

집행액도 다 지금 지원내역 남은음식 싸주기용 지원 여기 보면 2013년도에는...

그럼 이게 오타라는 거예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상수도요금 감면요금이 41이어야 되는데 48로 지금 오타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사전에 과장님께서 이것을 점검하셔가지고 스티커라도 부치던가 아니면 보고를 했었어야지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지 않습니까?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죄송합니다.

임재관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요구번호 80번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것은 정부의 4대악 근절 중에 포함이 되는 거죠?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뭐 실적이 나왔는데 2014년도하고 2015년도 도나 어디서 합동단속도 많이 하나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주차단속도 실시를 하고 있고, 자체단속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특사경팀하고 같이도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럼 단속방법은 도에서 합동으로도 하고 특사경팀하고도 같이 하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주로 이제 단속인원은 한 조 편성해서 두 사람을 묶어가지고.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2인 1조가 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여기 그 조치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를 했다 이것이 위법으로 했는데 어느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어느 업소는 영업정지를 시키고 이렇게 틀린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 관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위반 유형이라든가, 업소 규모라든가 또 종사자의 수 이런 부분을 이제 법조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법에 넣다보면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납니다.

우종재 위원
그 업소의 규모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다르네요.

뭐 위반사항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를 할 부분이죠?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이렇게 위법을 이렇게 단속대상 대상업소 성과 자세히 나왔는데 이분들은 모범업소로 지정할 때 제외죠?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우선 모범업소는 행정처분을 받으면 제외됩니다.

또 체납세금 있는 경우도 제외가 되고요.

임설빈 위원
몇 년 있어야 복구가 됩니까?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2년입니다.

임설빈 위원
2년 동안 지적한 거 하고 위반사항이 없어야만 모범업소로 지정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위법 내용은 업소를 이렇게 나열한 거 보면 내 욕심 같아서는 모범업소도 10개, 80개, 65개 이렇게 했는데 좀 이렇게 나열해줬으면 그분들도 그것도 홍보가 되지 않나 광고가 되지 않나 대조적 아닙니까?

이건 위반업소 이건 모범업소.

그분들한테 광고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간접적인 광고.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책자를 별도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다음부터는 모범업소를 해 주면은 기분 좋죠. 그죠?

여기 오른 분들은 위반업소 대상분들이 기분 나쁠테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과장님. 대형마트 내에도 지금 단속을 하고 있나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거기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대형마트 내에서 사골국을 고아서 용기에 담아서 팔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단속을 했나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지금 몇 차례 과징금이 나간 게 있는데요.

위원장 김보희
그건 어디죠? 대형마트 중에서.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우선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서산마트가 있었고 또 해미농협마트가 있었고 서해안마트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건 어떤 사항이었죠?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유통기한제품 진열 판매였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단순히 그 유통기한 지난 사항으로만 적발이 된 건가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 외에는 제조 함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못하고 기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기간이라든가 이물질이 나온다든가 이런 사항이 됩니다.

위원장 김보희
지금 단속실적이 좀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서산 시내에서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음식을 재활용, 재사용하는 식당들도 많고 대형마트 내에서 사골국 등 이런 것을 팔면서 굉장히 좀 실질적으로 그 뼈를 고아가지고 판매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다른 것을 첨가해가지고 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내에 그러한 사항들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더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대형마트에서는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파는 것은 그런 부분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회사에서 직접 제조한 것을 이제 유통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위원장 김보희
본사에서 어느 정도의 재료를 가지고 오면 자기네 자체 내에서 믹스 시켜 가지고 다시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형마트에 대해서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더 지도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81번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업소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인허가 절차가 외식업 영업허가랑 절차가 똑같은가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어떤 규모시설만 갖추고 있으면 다 크게 제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신고가 됩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하고 뭐 이렇게 행정처분한 사례가 있나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지금 우리 지역에 몇 차례 판매한 업소도 많이 있고 또 외지에서 떴다방 오는 업소도 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노인을 상대하는 업소는 젊은 사람들이 가면 금방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시녀감시단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없었고 또 우리 단속공무원이 지금 몇 차례 나갔는데 단속공무원이 나갔을 때는 그런 위반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랬어요?

본위원이 그러면 용기에 밀봉돼서 예를 들어서 녹즙을 사먹는다 우리가 용기에 표시된 그 성분 있잖아요.

용량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혹시 성분이라도 한번 의뢰 한 사실이 있나요? 성분 분석.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성분 분석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거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식약청에서 그 수거검사 요청이 오는 경우는 하는데 현재까지 그런 부분을 식약청에서 문제가 된 사항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수거검사 의뢰요구를 지시받은 적은 없었고 자체적으로 한 게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대개 보면 여기 지금 203개 업소가 신고업체가 203개라고 지금 이렇게 다 나열이 돼 있는 데요.

일부에서는 자기가 직접 재료를 사다가 생산해서 하여튼 가공을 했든지 뭐했든지 하여튼 판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기호식품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녹즙 같은 것은 재료 사다가 자기가 녹즙내서 파는 거 아니예요?

그거 아닌가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건 현재 건강기능이 아니고 즉석 판매식품 별도입니다.

한규남 위원
나열 돼 있길래 신선한 녹즙 했을 때는 그 집이 녹즙 재료 사다가 만들어 파는 거 아니냐 이거지.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파는 건데요. 그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고 즉석제조가공식품으로 별도로 신고가 됩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거하고 틀려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 여기 상호에 상호 밝혀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신선한 녹즙이라고 있길래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제품사다가 재료사다가 즙내서 용기에 다 넣어서 팔지 않느냐는 이거지.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런 경우는 같이 두 개가 다 신고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위생허가팀장 김지범

위원님 건강기능식품은 완제품만 팔 수 있는 거지 제조를 해서 녹즙을 해가지고 파는 게 아닙니다.

한규남 위원
아 그러면은 회사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위생허가팀장 김지범

이거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완제품으로 해서 영양보충용 식품이나 칼슘제품이나 이런 거를 판매하는 거지 즉석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한규남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그건 따로 관리를 하나요?

그건 별도로?

그거는 별도로 지도 단속해야 되겠네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렇죠. 하면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별도대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잘 알았고 하여튼 먹거리 우리가 먹고 사는거니까 청결하게 우리 서산시 시민들의 건강에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금방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인데 그러면 서산에 건강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 개인적으로 하는 거요.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위원장 김보희
거기 담당팀장님이 직접 자리를 바꿔 앉아서 답변을 하세요.

위생허가팀장 김지범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이 건강원이거든요.

즙을 낸다든가 원재료를 업소에 갖다 주면은

장은순 위원
우리들은 갖다 주잖아요.

위생허가팀장 김지범

쉽게 말해서 양파를 갖다 주면 양파즙을 내서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산시 건강원만 따져서는 한 70, 80개 정도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즉석이라고 해서 떡류도 팔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건강원만 70, 80개 됩니다.

장은순 위원
그분들이 거기 내려가지고 한 박스에 2만 원, 3만 원 팔잖아요.

그거에 대한 단속은 하나요?

위생허가팀장 김지범

그거에 대한 지도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위생상태라든가 그게 쉽게 얘기해서 떡 방앗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가공하면 이물질이 들어가서 자석으로 검출을 하든지 여러 가지 위생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 기계에 대해서 단속을 하시는 거죠?

왜냐면 건강원은 양파도 갖다 줄 수 있고 과일도 갖다 줄 수 있고 심지어 염소 이런 것도 갖다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깨끗하게

위생허가팀장 김지범

그래서 열탕소독을 다 하게끔 자체적으로 기구가 돼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정기적으로 하나요?

위생허가팀장 김지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2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기대효과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기대효과에는 안전한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로 급식환경 수준향상 및 식중독 사전예방 이렇게 하셨는데 식중독 사전예방이란 어떤 식으로 사전예방을 하시나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이제 주방 내부에 청결상태라든가 또 혼합보관해서는 안 될 사항이라든가 또 보관용기가 적정한지 여부 또 보관기간이 적절한지 여부 이런 부분을 주로 점검을 하고 이제 점검보다도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는 거죠.

임설빈 위원
사전 위생 점검을 함으로써 식중독예방 모든 것을 사전 예방한다?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그래서 지원센터가 시설 방문자체는 6회, 교육까지는 9회 이렇게 1개 업소당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1개 업소 당 1년에 9회 정도는 나갑니다.

나가서 그런 사항을 이렇게 교육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 시설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조직구성이 7명인데 180개 업소 상대로 이렇게 교육도 하고 또 찾아가서 이렇게 예방 계획 도시 찾아가서 점검상태 같은 것들을 하는데 이 인원으로서 가능한가요? 180개 업소를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지금 180개 업소가 다 대상이 되면 예산도 많이 늘어나야 하고 인원수도 배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계획업소는 180개 업소인데 등록하는 시설들 111개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4억 원으로 요구를 했고 4억 원이 반영이 되면 인원도 2명 증원을 시켜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시설들이 안전한 시설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현재는 그 인원으로도 적고 예산도 2억 7천만 원 갖고는 작아서 내년에는 4억 원으로 하되 인원을 더 증원시켜서 18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 말씀인가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180개 시설이 다 됐을 때는 예산이 7억 원까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참여업소들이 111개소면 111개소 시설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계산을 산출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2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0.55시설로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47.2%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0개 업소가 다 됐을 때는 예산도 배로 늘어나야 되고 인원도 배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참여율 비율에 맞춰서 예산도 요구하고 인원충원을 할 예정입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거는 110여개 업소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아한다?

그 얘기는 학부모들이 그 반응이 좋으니까 그 업소 사람들이 시설장들이죠.

그분들이 좋아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한마디로 자기네들 편해서 좋다는 게 아니라 위생점검을 해 주니까 학부모들이 인정을 해 주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지 학부모들이 싫어하는 거를 시설장들이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설규모가 큰 시설은 시설장들이 좀 기피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소규모시설 20인 미만은 자기들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행정지도를 해 주니까 이 시설을 좋아합니다.

이 시설들은 참여율이 높고 20인 이상 시설들은 아직까지 참여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임설빈 위원
어쨌거나 이게 우리들도 굉장히 좋은 걸로 판단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 건데 일단은 작은 시설도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이니까 다 같이 참여해서 그래도 위생점검을 철저히 받는 우리 서산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물론 열이면 열 다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좀 불평불만도 토하는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어떠한 레시피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기 보다는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관여를 한다.

참관을 한다. 이런 불평불만도 나와요.

다 좋을 수 없고 다 싫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 이게 2월 6일 우리가 개소식을 했잖아요.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레시피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달달이 월별로 해 주나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시설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강합니다.

그러나 시설이 큰 시설들은 내 시설 자체를 남에게 보여주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기피하는 경향이 왜 많으냐 하면 오면 행정지도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한다하는데 그런 부분이 싫습니다. 사실은 시설에서는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면 칼을 하나 쓰더라도 생선 자르는 칼, 또 채소 같은 거 자르는 칼, 따로 쓰게 되어 있고 도마도 따로 쓰도록 되어 있고, 장갑도 따로 쓰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따로 따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하면 시설장들은 이런 거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시설 규모가 이상 되는 시설은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인식을 갖고 소규모 시설은 자기들이 다 해소 못하는 것을 해주니까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리고 좀 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급식지원센터가 우여곡절 끝에 생겼고 했으면 사무감사 자료에 적어도 레시피정도라든가 한 달치라도 한 장 정도는 첨부해서 해 주셨어야 하는데 자료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부실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 때부터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종합적인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3번 CCTV 부서별 설치현황, 유지관리 현황 및 추가설치 계획수량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답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공통사항 요구번호 197번 조례시행 여부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민원처리과에서는 해당되는 조례가 3건 밖에 없네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 다 시행하고 있네요.

본위원이 이 자료 요구한 것은 조례가 잠자고 있는 조례가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다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 들었습니다.

감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8번 기금조성 및 사용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제가 기금조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예를 들면 2015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기금운영 계획서를 낸 것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자료를 봐서 2014년도에는 과태료 등을 비롯해서 이자해서 3천 500만 원 수입이 됐고 지출은 2천 500여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영계획을 보면 2015년도 기금사업개요 중에서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및 식품위생관련 홍보 강화라든가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모범음식점 지원강화 이 기금조성 내지는 계획서에 이러한 2015년도 계획이 세워 졌나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이 계획서 자료요청을 못했는데 감사기간 내에 식중독예방활동 강화 및 식품위생 홍보강화라든가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모범음식 지원강화 계획을 수립한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예, 알았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기금조성은 아까 앞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주로 연도별로 지원된 사항을 보면 모범위생업소 주로 지원이 됐는데 이게 기금운영에 제가 지적 한바와 같이 다양하게 또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이런 지원이 좀 미흡하다.

이게 해마다 같은 맥락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 지원대상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서산식품기능 기금설치운영조례에 근거한 지원이다 하면 모범위생서부터 다른 음식점까지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다 해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서 두 가지 계획수립된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기금은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많이 부과함으로써 기금조성이 많이 되는 거죠?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단속은 강하게, 자주해서 기금조성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금은 우리시민들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주신 식품진흥기금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모범업소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기타 여부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서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00% 시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금이 많이 확보하는 것도 저희들이 노력하겠지만 이 기금은 위생업소 점검을 하든지 지적이 돼서 위반사항이 나오면 영업정지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경기가 나름대로 괜찮아서 영업정지를 이제 과징금으로 가용해서 납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 경우는 경기가 나빠서 그런지 과징금납부를 안하고 영업정지를 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면 그 과태료 기간에 납부를 잘 하나요?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미수액은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미수액은 없죠?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위생업소들이 단속을 강화하니까 그런 것은 독려 안 해도 제대로 낸단 말이예요.

다른 재산세든지 다른 세금은 기간 내 안 내더라도 이런 부분은

그래서 단속을 강하게 하면서 자주해야 이것이 우리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서 업소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는 목적은 아니고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기금운영 계획대로 철저히 수립을 해서 기금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민원위생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민원위생과 감사를 하면서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물론 민원위생과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과들도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과들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민원위생과 또한 약간의 자료가 불성실한 부분, 비협조적인 자료제출에 대해서 앞으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좀 더 명확한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 아까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 급식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레시피라도 첨부했다면 위원님들이 감사하시는데 도움이 됐었고 그 3페이지 단속실적에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취소되고 한 것을 마치 단속실적인양 이렇게 넣은 사항에 대해서는 좀 첨부 설명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위원님들이 사무감사 하는데 더 편리함이 있었고 상세자료를 앞으로 민원위생과에서는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이상으로 민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복수 민원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일자리경제정책과, 토지정보과,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7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6명)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지환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산시청) (3명)
  • 회계과장 조만호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 회의록 서명 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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