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5년 7월 15일(수) 10시 3분
장 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무쪼록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증언을 하는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도로과장님, 건축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도시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도시과장 장순환.
- 도로과장 이창영
도로과장 이창영.
- 건축과장 유선근
건축과장 유선근.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오늘 계획에 따라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60번 현재 추진 중인 중앙로 간판개선시범사업 현황계획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오늘 3일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 윤영득 위원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민우 전문위원님, 조영학 국장님, 두 분 속기사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건설과 주민과 함께 하는 소통, 공감행정을 위해 늘 힘 써주시는 장순환 도시과장님과 자료작성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수황, 안현기, 고명호 팀장님에게도 또 관계공무원께도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중앙로 간판개선시범사업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도시과장 장순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은 보행의 안전한 거리와 더불어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 난잡하게 제작되어 설치돼 있는 간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청 앞 1호광장에서 삼일상가사거리까지 약 800m의 구간에 대하여 기금 2억200만원과 시비 3억9,800만원, 자담 6천만원 등 총 6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들여 2016년 말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 돌출간판 등 설치되어 있는 간판을 제거하고 LED가로간판으로 산뜻하게 설치하는 사업으로 약 20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6월말까지 시범구역에 대해서 도와 협의를 하였고 앞으로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행정예고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서 시범구역으로 고시를 한 후 사업을 발주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아까 말씀해 주시기를 시너지효과라 했는데 시너지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장순환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행정자치부와 공모해 가지고 보행이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면서 그 보도와 차도, 어지럽게 설치됐던 기존의 전주를 지중화 하는 등 산뜻한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는 주도로가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준공을 하고 나면 도로 자체는 산뜻한데 간판이 어지럽게 정비가 안 되면 시가지가 언밸런스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시너지효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도로정비와 간판사업,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적절한 시기에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1호 광장부터 삼일상가까지는 서산의 얼굴이며 그중에서도 눈은 역시 간판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제가 예상되는 어떤 문제점을 나름대로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는데, 예를 들자면 메이커들 있잖습니까?
유명브랜드들이 많이 입주해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 도시과장 장순환
기존에 브랜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강요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간판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요성도 있습니다마는 기존 브랜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상표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으로써 정비는 사실 제외시켰습니다.
제외시켰고 앞으로 새로 설치한다든가 할 때 업주와 협의해 가지고 거리에 걸맞은 그런 간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계도 해 나가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물론 유명브랜드 메이커를 바꿀 수 없겠지만 약간의 어떤 이미지 변화를 줌으로써 브랜드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업주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돌출간판은 최대한 지양을 해서 철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걱정되는 부분은 해미 같은 경우도 간판 정비 사업을 했잖습니까?
이번 교황방문 오시기 전에 간판 정비 사업을 했는데 해미는 나름대로 역사나 읍성 또 성지순례 이런 이미지를 갖고 간판정비사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산시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간판정비 시범사업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나름대로 고민을 한 부분이 있다면 얘기를 해 주세요.
- 도시과장 장순환
충남도와 협의를 했고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만 간판설치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디자인 안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거기에 나중에 주민들과 어떤 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선택을 해서 주민들도 공감하고 우리 지역에도 걸맞은 그런 디자인 안을 선정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올해 2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옥외광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혹시 됐습니까? 올해 2월에?
- 도시과장 장순환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 김맹호 위원
- 어떤 부분에서 우수기관으로 됐는지.
- 도시과장 장순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없어가지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예, 감사합니다.
디자인팀장 유수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심사기준에 보면 특히 해미 교황방문 간판정비사업이 상당히 우수한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사례이고 그 다음에 주인 없는 간판이라고 해가지고 옥외광고협회 지부에서 그런 위험물이 있거나 그냥 놔둬있는 이런 간판을 자력, 그러니까 봉사형식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런 사업이 우수사례가 됐고, 그리고 행정상 그런 것을 현수막이라든지 돌출간판이든지 이런 것에 행정적인 사항이 상당히 우수한 사례로 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도시과 관계공무원들 또 지금 국장님하고 계시는 조영학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지만 이런 좋은 상을 타게 된 것을, 애써서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상을 탔다고 생각하면서 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서산시가 좀더 앞서가는 옥외광고물이나 도시미관을 살려줌으로써 쾌적한 우리 주민들의 또 시민들의 삶이 영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산읍이나 또 지곡이나 고북이나 해미나 이런 곳에 계속 읍면소재지, 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계속되고 있어서, 대개 간판정비사업은 불요불급하게 그런 사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읍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나두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과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 도시과장 장순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해미, 고북, 운산 등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어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우리 간판정비도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사업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로 앞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하여튼 나름대로 그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셔서 각 읍면별로 특성 있게 간판을 잘 정비해서 어딜 가도 똑같다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검토해 주시고 행정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간판은 어떤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전문적인 디자인에 관계된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입찰을 봐야 되고 또 수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산시에서는 혹시 앞으로, 이 부분하고는 조금 빚나간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해미에서 볼 때 일정부분 이상 상당 부분이 외지업체들이 수주를 해서 지역업체들은 하청업체로써의 역할만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술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입찰의 어떤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장순환
해미는 교황방문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중앙로 시범구역 간판정비계획은 지금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주민 어떤 개개인을 상대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민자보로 세운 목적이 전체적으로 시설비를 세우게 되면 입찰을 보다보면 외지업체가 낙찰이 되고 또 우리 지역업체는 어떤 하도급개념으로 들어가다 보면 공사비가,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자보로 한 이유는 우선 지역업체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뜻이 담겨있고요.
또 주민과 지역업체간 어떤 유대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앞으로 유지관리에도, 지역에 있는 업체가 시공했을 때 유지관리가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 가지고 구간구간별 주민들의 협의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구간별 추진회를 구성 해 가지고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판정비 효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그 효과가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이번 2016년까지 완공이 되겠지만 이 부분이 간판개선 시범사업이 잘 됨으로써 타지역이나 타읍면에도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고, 말씀해 주신대로 옥외광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면 또 외지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대산항이 활성화되고 중국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지역을 둘러봄으로써 또 그들도 배워가는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범, 정말 시범, 우리지역만의 시범이 아닌 전국적인 시범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신대로 지역기업도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술력을 축적해서 앞으로 서산시뿐만 아니라 서산시 업체가 외지에 나가서 수주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거주자, 이용자, 보행자 중심의 도시건설 또 예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 서산시 건설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새로 영전하신 도시과장님 축하를 드립니다.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미 간판정비사업 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죠?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예, 당초에 2억을 세웠었는데요.
중앙로 이쪽으로...
- 유해중 위원
- 아니 총, 전체적으로 들어간 비용.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총 4억원 들어갔습니다.
- 유해중 위원
- 4억원이요.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예.
- 유해중 위원
- 거기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점포수가?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점포수가 거기도 한 200여개소 됩니다.
- 유해중 위원
- 200여개요.
그러면 지금 중앙로 간판개선사업하고 거의 개수는 비슷하네요? 200여개.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때 당시에 주민과의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해미지역에서 주민과의 마찰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었나요?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마찰은 일부 있었는데요.
그것은 우리 상도회나 주민의 협의체가 구성돼있어서 민원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지금 여기 중앙로는요?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중앙로도 협의체가 형성 됐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그래서 중앙로 상인회 거기에서 적극적인,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간판정비사업이 상인회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적극적인 설득에 민원이라든지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럼 지금 해미 간판정비사업이 모델이 되는 건가요? 중앙로도 같이?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예, 거의 비슷합니다.
- 유해중 위원
- 그거와 비슷하게 이렇게 간다?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예, 추진이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게 지금 총 예산이 6억6천만원이죠?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예, 6억6천만원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올해 예산이 한 3억원 정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2015년도에.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아뇨, 올해 2015년도에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전부 확보를 했어요?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예.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민간자본까지 해서 6천만원 포함해서 전부 다 올해 안에 계획을 끝낼 계획이신가요?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아뇨, 계획은 내년도까지 가는데 사업비는 확보 돼서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지금 중앙로 간판정비사업이나 중앙로 도로와 관련해서, 이제 도로가 전봇대가 철거되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은 시민들이 보거나 하기에 쾌적하고 깔끔한 것들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 시민들이 우려하는 점이 뭐냐면, 지금 경제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간판이나 도시정비 이런 부분이 너무 서두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민들도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도시과장 장순환
물론 어떤 생계형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어차피 언젠가는 이 도시라는 게 환경이 정비 되어야 하고 어떤 쾌적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게 인간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그렇다면 간판까지 같이 개선을 해서 하는 것이 좀더, 사업을 좀 당기는 것이 저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부분은 담당 주무 과의 과장으로서 추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하시는 거예요?
- 도시과장 장순환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이 부분이 전부다 시비는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공모로 해서 기금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냥 순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사업기회를 당기는 것이 좋지 않으냐.
- 유해중 위원
- 지금은 중앙로를 하고 있지만 서산시의 시가지 정비사업의 하나로 간판이 정비돼야 될 곳들이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이쪽 시청에서 터미널 가는 방향이라든가 지금 2청사 앞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좀 가지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고 지금 터미널 앞 도로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확보돼서 금년 중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2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간판정비가 시급하지만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만 우선한다는 것은 건물의 개량이 같이 수반되지 않고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 생각해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시기라든가 구상에 대해서는 좀더 미루고 여건변화라든가 이런 추세를 한번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유해중 위원
- 여건변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없다?
그러니까 터미널 앞에 하고 중앙로 이외에는 없다?
- 도시과장 장순환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해중 위원
- 계획이 없다?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기욱 위원님이 또 쳐다봐서 간단하게 할게요.
주인 없는 간판은 정비를 하는데 주인 있는 간판인데 노후 되고 위험스럽고 한 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태풍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는데 보행자들, 저희들도 지나가다 보면 섬뜩섬뜩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검토해 본 사항이 없으신가요?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그러세요.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간판이라 하면 사유시설입니다.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시범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우리조례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돼야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간판이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위험이든지 뭐하면 그 주인한테 권고나 뭐를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우리시나 어디서 직접적인 지원사업은 해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알겠습니다.
아까 주인 없는 간판은 그쪽 광고협회 이런 데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번화로 중심으로 해서라도, 곧 지정을 하면 된다면서요.
지정을 해서 서산 시내권이라든지 면 단위면 면 단위 중심로, 간판정비가 안 된 지역 그런 것을 지정해서 그쪽하고 협조해서 보수를 해 준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아까 말씀드린 것은요.
그 사업을 시행하든지 아니면 구역을 지정해야 사업이나 그런 것을...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구역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가 이겁니다.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예, 구역지정의 목적은 중앙로 간판정비사업처럼 이렇게 사업구역을...
- 위원장 윤영득
- 주인이 있을 때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다고 하면 또 명분이 되지 않겠어요?
- 도시과장 장순환
그런데 시범구역을 지정하는 데는 지정해서 간판이 개선되는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주민과의 마찰이 있고 규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당장 사업효과만 가지고 볼 때는 꼭 필요한 것 같지만 해당 소유자들은 규제 아닌 규제를 받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규제 받는다는 그 자체를 아주 꺼리기 때문에 주민과의 마찰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 주민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 위원장 윤영득
- 물론 그럴 테지만 간판정비를 하고 디자인을 새로 해서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풍수해, 태풍에 대비해서 위험간판을 행정계도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그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그런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그런 부분은 어떤 재해라든가 안전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어떤 행정계도와 강제성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감사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61번 도비 보조금 신청내역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오늘도 반갑고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 연일 고생하시는데 애쓰신다는 말씀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도비보조금 신청내역에 대해서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진행 중인 사업이 2개더라고요.
제가 추가로 벌천포해수욕장, 정감어린 벌천포만들기 사업에 대한 예산결산서를 추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안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뭔지 이 자리에서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여기 나오신 분 중에 아마 저랑 통화하신 분이 계실 텐데 인터폰으로요.
- 도시과장 장순환
정감어린 벌천포마을만들기 사업은 2000년도 사업이지만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해서 총사업비가 1억6천만원인데요.
도비 8천만원, 시비...
- 이연희 위원
- 아뇨, 과장님!
이게 2013년도에 다 끝난 사업이라 본위원이 예산결산서를 좀 보내달라 말씀을 드렸더니 못 주겠다 라고 하신 분이 여기 계세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제가 여기 들어간 것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부내역을 좀 보고 싶어서 추가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여기에 아마 나오신 직원분 중에 저랑 인터폰 통화한 분이 계실 거예요.
못 주신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 도시과장 장순환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다만 그 사업 집행액이 1억6천만원...
- 이연희 위원
- 아니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셨으면 저랑 통화하신 분이 계시니까 답변을 요하는 거죠.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예,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오늘 여기서 답변을 하려고...
- 이연희 위원
- 아니 그거는 제가 그걸 보고서 행감을 하겠다고 자료요청을 하는 건데, 제가 봐야 궁금한 거라든가 행감하려고 자료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러냐고 하고 그냥 인터폰을 끊었는데, 지금 사업 진행 중인 것은, 보니까 2건 같은 경우는 사업이 진행 중이라 자료를 받을 만한 게 없고요.
지금 정감어린 벌천포만들기 사업은 끝난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결산서를 제가 달라고 하면 주셔야 본 다음에 행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몰랐는데요.
- 이연희 위원
-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저한테 안주셨는지요.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글쎄요, 제가 조금 미룬 것 같은데요.
지금 해서 오늘 답변하려고 그렇게...
- 이연희 위원
- 그것은 답변하실 팀장님 입장이시고요.
저는 어떻게 쓰여졌나 보려고 요청을 한 거 아니에요.
본위원이 팀장님께 전화를 드릴 때 예산결산서 준비해 갖고 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아니잖아요.
벌천포 만들기사업에 대한 예산결산서 추가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
아니 자료 요청하는 것도 안주시면서 어떻게 행감을 하라고 하는지, 저 분명히 이거 행감 끝난 다음에 자료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들을 다 물을 겁니다.
그리고요, 진행 중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뭐 드릴 말씀은 없고, 과장님께서 지금 벌천포 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갖고 오신 자료를 저 일단 주세요. 팀장님.
제가 지금 팀장님께서 갖고 오신 집행 총괄표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이런 식으로 갖다 주시거든요.
그러면 담당 직원분들이야 어떻게 쓰였다 라는 것을 아시겠지만 위원들이 행감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할 때는요.
이 수치를 보자고 요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들 계시죠?
그럼 세세하게 어떻게 세부내역으로 쓰여졌는가 그걸 보겠다 라고 자료요청을 하면 분명한 자료 요청한 만큼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과장 장순환
어떤 공사에 대한 사업비 집행현황을 하면 설계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그대로 진행이 돼가지고 집행이 되는데요.
그 설계내역을 말씀하셨으면 집행된 내역을 세세하게 자료를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집행내역이면 총 얼마에서 얼마를 쓰고 얼마 남았다, 이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아마 소통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 공사비내역은 뭐고 거기에 따른...
- 이연희 위원
- 제가 예산결산 세부내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렇게 메모까지 해 놨고요.
자꾸 그렇게 말을 돌려서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팀장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예산결산서 세부내역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두 가지는 아직 진행 중이라서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천포 사업 같은 경우는 다 끝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불쾌해 가지고 그럼 알았다 하고 인터폰을 끊고 행감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이거 말고 행감 끝난 다음에요.
예산결산 세부내역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그리고 지금 정감어린 벌천포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도시과장 장순환
정감어린 벌천포 만들기사업은 통합간판이라든가 건물벽면에 대한 도장 그다음에 데크, 벽화, 벤치시설 등을 시설 했고요.
예산 1억6천만원 중에서 1억5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천만원이 남았는데요.
집행잔액 1천만원은 공사 입찰 잔액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포함된 입찰 잔액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비반환금을 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반환토록 하고자 합니다.
- 이연희 위원
- 정감어린 벌천포 만들기 사업 추진실적에 보니까 2013년도 10월에 마을 주민과 협의를 하셨더라고요.
요구번호 61번 3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10월에 마을주민과 협의를 했다 라고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사업에 반영될만한 협의내용이 그 당시에 나왔던 게 있었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그 당시에도 주민과의 어떤, 이게 도 응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과의 어떤, 그 당시의 어촌마을 가꾸기 농식품부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주민들도 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민공감대가 있어가지고 시와 협의해서 어떠어떠한 사업계획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계획에 반영해서 도에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때 당시에 제가 정감어린 벌천포 사업이 나왔을 때 토속적인 특성을 살리겠다,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힘쓰겠다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일으킬만한 사업이 여기에 들어갔나요? 내용이?
- 도시과장 장순환
어떤 직접적인 소득증대사업이라기 보다도 어떤 마을에 대한 이미지 쇄신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 이연희 위원
- 사실 지역주민 소득증대라고 하신다면요.
직접적인 소득증대가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그런데 이 사업의 성격이 어떤 소득과 관계된 사업은 이런 것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왜냐하면 벌천포가 저도 여러 차례 가봤지만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지역주민과 직결된 소득증대 아닌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들어간 포함된 사업이 있었냐는 얘기죠.
- 도시과장 장순환
환경개선 부분이 저는 그런 것을 유발시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판정비도 포함해서 건물 외벽을 도장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환경개선이기 때문에 산뜻한 마을 이미지를 도출함으로써 외부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좀 정이 끌리는 그런 것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지금 2013년도 정감어린 벌천포 만들기사업 이전과 사업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 관광객들이 유입을 했다든가 그런 사업 효과가 어느 게 있었죠?
- 도시과장 장순환
지금 그것을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이연희 위원
- 아니 관광객 여기 벌천포 같은 경우는 그게 수치적으로 왜 안 나온다는 거죠?
대략 해마다 그게 나올 거 아닌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그 부분은 저희가 관광객을 관리를 않기 때문에
- 이연희 위원
-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담당이긴 하겠지만
- 도시과장 장순환
문화관광과나 어디에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해서 관광객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저는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지금 1억6천만원을 들여서 정감어린 벌천포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 이전과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됐다든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 정도는 최소한 담당 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니까 이것은 그냥 문화관광과에.
사업은 여기서 하신 거잖아요.
- 도시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사후 관리까지
- 이연희 위원
- 예, 사후관리까지 앞으로는 좀 부탁을 드리고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이연희 위원
- 보면 2014년도 4월에 충청남도 경관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조건부 의결을 했더라고요.
조건부 내용이 뭐였죠?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디자인팀장 유수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감어린 벌천포 사업은 먼저 가로림 조력댐으로 인해서 주민들 찬반 갈등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공모 당시에는 조력댐 한다는 그 이전이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정감어리고 폐염전도 있고 상당히, 충남도에서 제일 그래도 어느 정도 디자인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다 해서 충남도에서 공모가 됐습니다.
된 이후로 도비 8천만원 우리 시비 8천만원 해서 1억6천만원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으나, 거기가 조력댐의 그 중심 위치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거의 90% 정도는 반대를 해 가지고.
- 이연희 위원
- 팀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조건부내용이 어떤 거였나, 간단하게 좀 답 해주세요.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예, 디자인을 이제 충남도에 심의를 했는데, 대게 디자인 업자가 선정이 된 후로 충남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업자가 이제 디자인 안을 설계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설계를 한 다음에 충남도의 심의를 다시 받아서, 조건부라는 것은 무슨 조건부를 했느냐면 주로 디자인이 조금 조잡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건부로 색채와 디자인이 상당히 조잡하다 그래서 그것을...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조잡하다 라고 해서 조건부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다시 그것을 보완 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때 당시 공모했던 사업체는 몇 곳이었죠?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사업체가 3군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게 심의 평가하는 위원회가 있죠?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예.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그 평가위원회 거쳐서 지금 공모사업이 선정된 거죠?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조잡하다고 도에서 할 정도였으면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정도로 평가위원회가 실력이 없는 분들이 심의위원을 했나요?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충남도 공공디자인 평가위원들은 교수님들로...
- 이연희 위원
- 본위원이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작년에 제가 도시과에 심의위원을 할 때 서산 관문·거점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현황에 대해서 행감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조영학 국장님 당시 과장님도 계신데, 그때 당시도 아마 사업이 중지됐어요.
이거 끝나고 제가 여쭤 보려고 하는데, 그때도 전혀 거기에 맞지 않는, 제가 여기...
잠깐만요,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든 이유가요.
평가위원들 어떤 분들이 평가위원회로 조직이 돼있는지 그 명단을 이후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예.
- 이연희 위원
- 예, 주시고요.
이런 합리성, 예술성, 독창성, 환경의 조화,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선정이 돼야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안 돼 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사업이 중지가 되어 있어요.
뭐냐면 교황님 방문을 대비해서 하려고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안 맞아서 앞으로 교황님이 다녀가신 도시로 해가지고 수정해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작년에 조영학 과장님께서 답변 하셨어요.
이때 당시에도 거기에 맞지 않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업이 중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심의가 조건부로 의결될 정도로 지금 조잡하다 라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평가위원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평가를 했는지 그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이거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그런데 대개 디자인심의위원님들이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바라는 디자인이 조금 특이한 이런 부분을 당선, 그러니까 공모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심의위원님들이 시가 바라는 디자인, 그러니까 이런 계통으로 갔으면 좋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디자인을, 조금 생소한 이런 것을 공모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시에서 어떤 조형물을 만든다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가 갖고 있는 그런 방향이라든가 분명히 말씀 하실 거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예, 주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그게 왜 안 들어갔냐는 얘기죠. 여기에.
그럼 평가위원들이 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그런데 이제 전국단위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작년 같은 경우도 서산 관문거점 상징조형물과 해미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서 사업이 중지됐어요.
이렇게 사업이 중지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아까운 세비가 지금 흘러가고 있냐는 얘기죠.
그러면 처음부터 평가위원들이 지금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인 교수들이 와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을 분명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암시를 해서 그 부분이 들어갔어야죠. 처음부터.
그렇지 않나요?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업비가 저거되지 않아요?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그런데 공모를 선정한다는 것은 심의위원님들의 고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공모된 것에 대해서는...
- 이연희 위원
- 아니죠, 팀장님.
고유의 사항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서울에 갖다 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지역 벌천포에 맞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떤 평가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심의 평가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예.
- 이연희 위원
- 여기 평가기준에 제가 아까도 불러드렸는데 이 6가지 평가기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평가위원들이 안 들어갔냐는 얘기죠.
시에서는 평가기준 위원들한테만 맡겨놓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평가기준은 저희들이 업체나 그런 것은 평가위원님들이 한 70%의 평가기준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당락은 평가위원님들의 평가에 의해서 당락이.
- 이연희 위원
- 지금 해마다 거듭 되는 게 그겁니다. 반복되는 게.
작년 같은 경우도요, 거점조형물도 해미지역하고 안 맞아서 사업이 중단됐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조잡하다, 벌천포가 안 맞다 이래서 지금 다시 재심의를 한 것 아닌가요?
처음부터 이게 이 부분을 짚고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꾸 똑같은 원론적인 말이 반복이 되는데 팀장님, 앞으로 평가위원들한테 분명하게 이 부분은 해서 사업을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부탁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예, 우리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 이연희 위원
- 반영되지 않고 그냥 평가위원들한테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뭐 하러 지금 이 지역에 맞는 정감어린 벌천포 사업이라든가 거점사업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서 자꾸 사업이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두 사업은 지금 사업 중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요.
작년에 사업이 중지됐던 거점도시 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해미...
- 이연희 위원
- 예, 서산 관문·거점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이 작년에 중지됐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국장님께서 바로 이렇게 수정해서, 교황님이 다녀가신 도시로 수정해서 계획을 다시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사항이요.
- 도시과장 장순환
그 안을 다시 재검토해서 어떤 상징물에 대한 디자인을 다시 해가지고요.
저희가 7월 내지는 8월초에 다시 조형물 심의위원회를 상정을 하겠습니다.
해서 거기에 다시.
- 이연희 위원
- 그럼 아직까지 이후에, 작년에 9월에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뭐를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했는데요, 외부적으로 공개할 만한 정도의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몇 가지 안을 검토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어떤 조형물에 대한 이미지를 도출해 놨습니다.
해 놓아서 그 안을 가지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언제까지 이거를 마감하실 생각이시죠?
이 사업에 대해서요.
- 도시과장 장순환
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거 없이 심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또 문화재현상변경허가라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마치고 하다 보면 빨리 끝나면 올 연말에 끝나는 것으로.
- 이연희 위원
- 그럼 작년에 사업이 중지됐던 게 연말에 끝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더 추가 들어가는 비용은 없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그것은 사업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 이연희 위원
- 사업비 안에서 하시는 건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7월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신다 하셨잖아요.
- 도시과장 장순환
7월 내지는 8월초쯤 해서요.
- 이연희 위원
- 예, 8월초쯤, 아무튼 이게 7월이든 8월이든 심의위원회를 하신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요구번호 61번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요구번호...
- 장갑순 위원
- 62번 할 차례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62번 할 차례죠?
62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과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작성을 해 주신 홍건표 주무관님하고 안현기 팀장님 또 장순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우리시 미래의 설계이며 주민생활편의와 안전에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 이런 중요성을 감안하시고 우리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애초에 계획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진행된 일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시 사정이나 민원 등이 있어 집행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용역을 발주했다, 그 결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는 그런 면피성 용역발주는 좀 제고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타당성용역은 시행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 결과물이 참고가 되어야지 사업시행의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역결과물을 세심히 검토하고 우리시의 장래를 고민하면서 사업이 시행된다면 아주 훌륭한 도시관리계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장순환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틀에 박힌 도시관리계획보다는 앞으로 주민 편에 서서 서산시 장기 발전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도시계획 검토에 신중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재정비 용역이 끝난 다음에는 뭔가 달라진 서산시의 도시계획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7월에 용역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했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발주의뢰를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장갑순 위원
- 도시기본계획 할 때 이제 공청회를 할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고.
그런데 공청회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 있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공청회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안이 도출되면 전문가라든가 도시계획위원님들한테 공청회를 해가지고 시민에게 알리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행정구역 전 지역이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공청회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런 민원을 가끔 접해요.
우리 대산지역을 보면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을 우리 지역주민 전체가 탄원서를 낼 테니 좀 없앨 수 는 없는가, 이런 민원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이나 공청회를 할 때에는 그 지역에 어려워도 다니셔가면서 지역주민의 뜻도 좀 들어 보시고 이래 가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그동안에도 그런 민원이 많았지만 특히 이제 더군다나, 이번에는 도시계획재정비를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민원이 됐던 부분, 또 앞으로 이 용역이 진행된 후에 주민의 어떤 집단적이라든가 그런 민원이 있을 경우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용역 내용에 그런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이렇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재정비하실 때 지역에 어떤 민원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세심히 살펴봐주시고요.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어떻게 보면 서산시 장래 미래를 이렇게 내다봐 가면서 주민들 뜻을 반영하는 이런 도시계획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다음은 본위원장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 검토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뒤로 밀려지고 늦춰지고 있다는,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죠?
답변내용에 보면 오늘 이거, 그건 작년 거예요, 작년 거. 인쇄물은 작년 거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변경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 지금 답변서 내용대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검토해야 돼서 그렇다는 얘긴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지금 자료주신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의회간담회 설명도 했고 의회의견도 들어서 권고라든가 이런 사항을 반영을 해가지고 올해 도시계획 폐지라든가 변경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위원장 윤영득
- 완료가 됐으면 지금 폐지 126건, 변경 8건인데 이게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완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올 2월까지 변경고시가 도면고시까지 한다고 돼있는데.
- 도시과장 장순환
이 사항은 폐지가 125건하고 변경이 8건 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고시를 했고 지형도면까지 고시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지금 공람하면 폐지된 분들...
- 도시과장 장순환
이 사항은 공람을, 제증명을 발급받으면 도면하고 이런 게 다 변경된 사항이 반영돼서 발급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폐지라고 나와요? 그럼? 이거 없어진 걸로?
- 도시과장 장순환
없어졌기 때문에 기록이 안 나오는 겁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아, 그게 이제 끝났다는 얘기죠?
확실한가 확인해 보셔야 되요.
- 도시과장 장순환
이 사항은 끝났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왜 그러냐면 이게 재산권침해 문제 때문에 말썽이 많았던 부분 아니에요.
2020년도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게 작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때 올해 2월까지 한다고 해서 진짜 완료가 됐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 도시과장 장순환
이 사항은 끝났고요.
나머지 사항 기본계획과 연계된 사항은 반드시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과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같이 연계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은 좀 지연이 되는 사항이 있지만, 일반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큰 지장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아니 그러니까 지장이 없으니까 지금 126건에 대한 것은 완전 폐지가 됐다?
- 도시과장 장순환
이거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 126건, 변경 8건 포함해서 그 목록 있죠?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위원장 윤영득
-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뭐 이런 게 다 폐지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장순환
이번에 정리된 것은 별도로 목록하고 조서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 이게 도로는 물론 도로과 소관이지만 도시기본계획이 빨리 진행이 돼야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고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2018년도 말까지는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좀 집중을 해서 빨리 빨리 처리가 돼서 기본계획 워낙 방대한 물량이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여기에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가 지역발전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주는 사항이니까, 과장님 집중적으로 체크하셔서 재정비가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 좀 해 주세요.
- 도시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리고, 예, 이따가 다시 또 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요구번호 60번,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2020이죠?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유해중 위원
- 도시관리계획 말고 도시기본계획이 2020이 나와 있는 거죠?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유해중 위원
- 그럼 도시기본계획도 다시 수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건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지금 이 용역에 목표는 2030을 해가지고 기본계획변경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같이.
- 유해중 위원
- 같이 들어 있는 거예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유해중 위원
- 아니 도시관리계획은 어차피 5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 도시과장 장순환
의무는 아니지만 5년이 지나면 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어차피...
- 유해중 위원
- 의무사항은 아닌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저희가 이제 미집행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2020년에 일몰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고자 재정비까지 같이 기본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도시관리계획이 2015년도에 했다가, 2015도시관리계획이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에 의해서 하는 거고,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2020 나와 있는 것에 2030을 포함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63번 동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작성을 해주신 한만희 주무관님 또 유수황 팀장님, 장순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출해 주신 답변자료에 본사업의 효과는 슬럼화된 구도심권의 활성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여러 가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민원들인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업의 효과가 좋다고 답변하셨으면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와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허가 업무는 끝났으나 나머지는 사업수행자들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을 담당하시는 자세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무엇이 잘못되었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적극적 행정을 펼쳐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장순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주택재개발사업은 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 민간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칫 하면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민간사업이지만 기반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새롭게 거주해서 사는 시민들이 우리 서산시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기반시설관리와 시민의 쾌적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시민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수시로 체크를 해서 시민의 애로사항이 해결되면서 사업효과도 더 고양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적극적 행정을 펼쳐가지고요.
사업의 극대화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민원, 민원이 좀 있었죠? 여기가?
보령훼미리인가? 그렇죠?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나왔었죠?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래서 합의한 내용이 신축공사로 인한 주변환경피해가 없도록 현장지도 감독 노력한다, 주민보행통로를 개설한다, 이렇게 합의를 하셨죠.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위원장 윤영득
- 이거는 단지 주민들하고만 합의가 된 거고 문제는 뭐냐면 주변상가들은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고들 아주 항의가 빗발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장순환
제가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인근에 피해있다는 것은 어떤 피해의식이 포함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아, 피해의식이 포함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진짜 직접적인 피해가 있어요.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고 거기를 지금 현장을 안 가보셔서 그러는 모양인데, 옛날에 있던 그게 뭐라고 하지? 그 암거, 암거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먼저 있던 암거를 지금 잡아 돌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령훼미리 옆으로 내려가던 암거를 좌로 돌려가지고 이쪽에 동문목욕탕인가, 옛날에 원불교 있는데 그쪽 앞으로 해서 돌리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그 앞에 상가들 있잖아요.
그분들 장기간, 더군다나 무슨 공사하다가 여러 가지 지반 땅 밑에 문제가 많아서 공사도 상당히 지연되고 있죠. 지금.
- 도시과장 장순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관로변경으로 인한 피해의식이라고 말씀을 제가 잘못 생각했고요.
그 공사기간이 장기화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있는 것은 맞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피해가 많더라고요.
먼지가 나가지고 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고 그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우선 영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 그 상가들.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시에다 얘기하면 사업주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하고 사업주한테 가면 시한테 얘기하라 그러고, 자기네들은 다만 생활생계비는 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뭐 장사가 10%도 안 되니까, 90% 정도가 그전 매출이 안 오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누가 책임질 거냐.
의원 놈들이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 있으세요?
- 도시과장 장순환
그 부분은 지금 수도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조합에서...
- 위원장 윤영득
- 수도과에서 하는 부분이지...
- 도시과장 장순환
아파트공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쪽을 들렸습니다.
거의 포장단계에 다다라서 도로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위에 포장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그동안 피해봤다고 이제 소급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거기 또 아주 복잡하신 분들 많이 사셔서.
- 도시과장 장순환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합의를 도시과에서 봤으니까 지금 수도과 얘기는 않고 도시과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의서 작성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합의서 내용에.
- 도시과장 장순환
그게 수도과와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수도과에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위원장 윤영득
- 수도과에서 좀 해줬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단지 외곽이기 때문에 수도과 관련돼서 그쪽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유팀장님 좀 해준 사실 알고 있어요?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지금 합의된 사항은요, 우수관로 기존의 구거를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 위원장 윤영듯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피해에 대해서 주민들 주변상가 지금 수도과에서 처리를 했다고 그러니까, 금전적 피해보상이라도 했느냐, 이 얘기예요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별도로 처리한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후에라도 그게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기존 암거는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공보상 정리가?
이게 재개발조합에 준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땅을.
- 도시과장 장순환
그 단지 내에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업시행자가 양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우리시에다가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서로 견줘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비용이 크면 상관이 없지만 적을 때는 일정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해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 해가지고 그 절차가 마무리 됐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이설하는 암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죠?
수도과에서 부담할 거 아니에요.
아니 주택조합에 옛날 암거를 준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냥.
무상으로 줬느냐, 돈을 받고 줬느냐, 공보 정리가 어떻게 돼 있냐는 거예요.
- 도시과장 장순환
그 부분을 용도폐지해서 무상으로 주고요.
새로이 이설한다든가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그쪽에서 부담해 가지고.
- 위원장 윤영득
- 수도과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
- 도시과장 장순환
예,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확실해요?
맞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위원장 윤영득
- 이게 잘못 생각을 하면 시 소유 재산을 개인 주택조합에 그냥 무상으로 준 꼴이 될 수 있어요.
이거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지금 설명한 게 사실이에요?
- 도시과장 장순환
제가 그렇고 알고 있고요.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지금 정확히 모르시면 어떻게 공부정리가 됐고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 도시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64번 옥외광고물 설치사업 계약내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질의하실 이연희 위원님은 자료로 대체한다고 했으니까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공통질문인데요.
요구번호 193번, 196번, 197번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아까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전반적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질문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고 우리 도시과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장순환 과장님 도시과로 영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것은 보면 잘 아시겠지만 불법현수막 게시한 것을 제가 이해가 쉽게 가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불법현수막은 우리 도시과에서 지금 몇 년 동안에, 제가도 한 2년 정도 이렇게 계속 감사를 하면서 많이 좋아지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순환 과장님께서는 다른 부서로 갔다가 와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린 것을 보면 형평성문제에 대해서 짚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아는데, 특정단체에서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를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공통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서산시, 서산시의회 그게 다 보면 들어가 있죠.
후원 여기에.
그러면 단속을 하고 있는 우리 서산시에서 후원하는 단체나 이런데서 게시한 것을 그냥 무방비로 놔둡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이게 사실은 행정계도를 해서라도 광고물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급한 부분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산시, 서산시의회 후원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어떻게 보면 더 지켜야 되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 김기욱 위원
- 그게 보면 게시대가 아닌 거는 확실히 나오죠?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김기욱 위원
- 이거 붙이는 데는 좋은 데만 붙입니다. 아주 잘 보이는 데.
그리고 이런 거 보면 서산시 위에 아주 마크하고 서산시라는 것을 크게 넣습니다.
그러면 서산시에서 주최하는 것 같아요.
- 도시과장 장순환
이런 부분은 읍면과 본청의 각 부서에 협조공문을 다시 한 번 내서 우리 관에서부터 스스로 이런 준법들을 지키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행정기관이든 아니든 아주 형평성 있게 단속을 해나가고 점차적으로 계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고맙고요.
우리 담당은 유수황 팀장님이신데 유수황 팀장님이 더 하실 말 있으십니까?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특별하게...
- 김기욱 위원
-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 대신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예.
- 김기욱 위원
- 제가 또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단속의 형평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개인의 분양 뭐 이런 것 예를 들어서 보면 읍면동에서든지 담당부서에서든지 가서 그냥 서슴없이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은 며칠이 지나가고 행사가 끝났어도 그냥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그 게시대에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지 말라는 그 한 면을 차지해 가지고 제일 상단이라든지 어디에 홍보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과태료가 얼마, 서산시 도시과에서 이거는 알린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게시대 제일 위 상단에 홍보를 하는 것을 무슨 시청 어디, 무슨 군 이렇게 해 가지고 제일 상단에는 담당 시에서 홍보를 하는 게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10면이면 한 면을 우리시가 차지하면 9면이겠지만 게시할 수 있는 게, 그것도 하나의, 홍보를 하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좋은 사항인데 그동안에는 게시면 한 면이 좀 아까울 정도로 게시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게시를 원하는 것을 충족도 못 시켜주고 그런 것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검토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떤 시민들에게 그런 사항이 계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수고 하셨고요.
우리가 2년 전부터 아주 집중을 해서 많이 좋아진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더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전체적으로 또 추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긴 시간동안 이렇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장순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걱정되고, 혹시 여기 과에 관계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운산이 당진하고 경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진과 서산시 경계사이에 혹시 큰 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형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혹시 철거한적 있습니까?
대형 간판 있죠.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예, 있습니다.
야립간판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홍보...
- 김맹호 위원
- 야립간판이요?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예, 뭐냐면 우리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국도변이나 고속도로 주요도로변에 500m 이내에는 그런 광고 선전탑을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민원이 시장, 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를 그 마저 불법을 자행한다해 가지고 고발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관광과에서 2억여원을 들여서 아주 상당히 오래 전에 그거를 설치했는데 부득이하게 불법사항이라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참 큰 돈 들여서 우리 서산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우리 지역이구나 하는 나름대로의 표시 이정표라고 할까요?
이런 게 되어 있었는데, 또 도시에서 내려올 때는 거기 보고 톨게이트 있으니까 찾아와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쉬웠는데 그게 민원의 소지가 있고 발생돼서 철거하게 됐는데, 지역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큰 돈을 들인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말도 없이 철거했다, 그런데 왜 철거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마침 이렇게 인연이 돼서 좋은 적절한 시간대에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또 있었네요.
앞으로 따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꼭 필요한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이, 물론 500m 이내에서는 안 되겠지만.
- 도시디자인팀장 유수황
홍보분야, 관광분야에서 상당히 필요는 한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법을 바꿔서라도, 고속도로변 서해안고속도로변이나 먼저 그것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에 천안, 아산, 당진 이쪽 서천 하나의 시민단체 그분이 지사님을 고발하고 시행을 불법했다고 해서 천안시장, 아산시장을 고발하고 서천군수를 고발해서 법정에 해 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하겠다는 그런 서약을 하고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시행하게끔 법을 바꿔서라도 지자체에서 상당히 건의가 들어갔습니다.
행자부에 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배려를 해야 하는데 이 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다시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조항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좀 안타까운 일이면서 저희들도 법을 지켜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꼭 법은 지켜야 되지만 그런 부분을 보면 너무, 2억원을 들여서 또 주변 환경이나 주민들 활동에 불편이 없다면 굳이 철거도 안 해도 될 부분인데 법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우면서 앞으로도 좀더 우리시를 위해서 기회가 된다면 확 눈에 띌 수 있고 주변 외지분들한테 우리 서산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야립간판이 세워지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무리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거에 연계해서, 이정표 있잖아요. 국도 변에.
이정표 뒷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 전에 매스컴에도 나오고 SNS니 뭐 이런데도 굉장히 아깝다 그 공간이,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걸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그게 이 뒷면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지역마다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운산지역을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운산지역에 있는 이정표 뒷면에 마애삼존불을 그려 넣는다든가, 지금 시장이 관리하는 국도변은 그게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동지역을 벗어나면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새로운 획기적인 시도를 전국 최초로 서산시 도시과에서 우리 장순환 과장님 능력을 한번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도로법에서 하는 도로이정표거든요.
그 부분 도로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법에서 그 사항은 시내가 됐던 시외가 됐던 전부 다 위법사항입니다.
제가 도로과와 한번 도시의 어떤 디자인 측면에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 위원장 윤영득
- 그렇죠, 디자인 측면에서.
- 도시과장 장순환
측면에서는 하겠습니다만
- 위원장 윤영득
- 그런데 시내지역은 다 하고 있잖아요.
- 도시과장 장순환
지금 한 게 잘못됐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아, 그것도
- 도시과장 장순환
예, 그래서 관련법에 최대한 검토를 해 보고, 하여튼 가능하면 하겠지마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은 안 되더라도 위원장님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세요.
너무 아깝고 또 지역별로 홍보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 조례발의를 해도 전국 최초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전국최초로 한번 입안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잖아요.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런데 심각한 민원이 있는 지역, 심각한 민원이 있는 도시계획승인 이런 회의를 할 때 위원님들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을 해 준다든가 업무보고 때라든가 이런 때 설명을 해서 이러이러한 도시계획심의를 합니다 라고, 물론 절차상 거기 들어가서 참관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한이 돼있다고 하지만, 지역의 심각한 민원이 있는 부분은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그 안에 대해서 누구누구가 심의를 한다, 심의가 어떤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지역민들이 와서 질문을 하면 답변도 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의원들의 임무고 의무인데, 그런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법적인 제한이 없다면 그런 민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해당 최소한 그 지역 관계된 의원님들한테는 민원사항과 허가 접수된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련부서 협의 절차와 같이, 서면으로는 할 수 없지만 소통해서 고견도 듣고 하여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렇죠,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황방문도시라는 로고 사용하는데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죠.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도시과장 장순환
그 부분은 제가 자꾸 변명하는 것 같은데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대외적으로는 교황방문도시를 우리 서산시를 알리는 어떤 계기로 삼고자 홍보를 하는데 이용하고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떤 특정종교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전혀 교황방문도시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교황방문도시라고 표시를 해 가지고 뭐 지우고 그런 사례도 있죠?
- 도시과장 장순환
어떤 특정 종교단체...
- 위원장 윤영득
- 유팀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특정종교단체에서 반대하고 이의 제기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도시과장 장순환
저희가 우리 시 내에 미치는 종교단체와 관계있는 부분은 최대한 표출을 안 하고 대외적으로는 사실 어떤 특정종교를 저희가 홍보하는 게 아니고 서산시가 교황 방문 했던 도시라는 차원에서 어떤 종교적 갈등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하여튼 타종교단체에서 불만들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무마할 수 있도록 같이 업무협의를 할 때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 도시과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마지막으로
- 김기욱 위원
-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자료가 지금 없는데요.
도시계획도로에 가로수 선정을 도시과에서 하죠?
- 도시과장 장순환
도로과 도시계획도로팀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가로수까지 같이 공사를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같이 하나요?
도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 도시과장 장순환
예.
- 김기욱 위원
- 그럼 도로과할 때 제가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순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65번 중앙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구간 가로등 선정과정 및 설치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점심 잘 드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과장님이 보셔서 알겠지만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해서 주로 질문할 거고 또 자료도 그런 쪽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니다 보면 제가 불편하면 시민이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서 지중화사업을 광장부터 삼일상가까지 하고 계신데 가로등 선정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자료에 보면 주민설명회 2회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어느 정도의 규모의 어느 분들하고 설명회를 하셨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중앙로 양 옆에 있는 점포 상인들 위주로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상인들 위주로요?
지금 신설하고 있는 중앙로 상가의 점포주인들 그분들하고 했다.
그럼 2회를 하셨는데 한번 할 때 그분들이 다 모이셨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물론 100% 다 모이지는 못했고요.
그분들하고 여러 번 모임을 했었는데요.
물론 사정에 의해서 전부 모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렇죠.
100% 참석은 못했겠죠.
생업에 종사하시니까.
지금 보면 한옥마을도 다녀오셨고 한옥마을에 6개, 안성시도 다녀오셨고 수원시, 청주시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가로등 선정하는 데에 대한 벤치마킹인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가로등뿐만 아니라 옆에 가로화단이라든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우리보다 먼저 한 지역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모든 전반에 걸쳐서 견학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에 관해서 한 것은 100% 모든 시민이나 모든 것이 100% 만족도를 달성할 수 없겠지만 지금 가로등을 중앙로에 세워 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의식, 표현을 뭐하면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시민들께서 있었기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제가 처음 선정과정부터 과장에 있었던 게 아니고 중간에 선정된 이후에 와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과장이 돼서, 가로등을 설치한 것을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심플하고 단조롭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실무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우리가 설치한 가로등이 국민안전처에서 잘된 케이스로 홍보용 책자에도 나와 있고요.
지금 도청에 가면 내포권 넓은 면적에 다 그걸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수한 사례로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선택했다고 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주민설명회 시에는 주민들한테 지금 이러이러한 모델을 선정하겠다 하는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그때 설명 하셨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구체적인 모델까지는...
- 김기욱 위원
- 모델은 선정 안했고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김기욱 위원
-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지중화사업과 거리와 간판정비 하면서 안 어울린다는 말씀이 이왕에 하면 서산시에 대표적인 시범거리를 하니까 서산시하고 맞는 가로등 신설을 하면 좋지 않느냐, 그 의견을 내시더라는 말씀입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공감을 하는 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흔히 청양을 통과하다 보면 고추로 해서 가로등 한 게 있죠.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패작 가로등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어쩌다 한번 지나가니까 멋있어 보이는데 그 지역에서 매일 그걸 보는 사람들은 금방 실증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파주 예술촌이라고 헤이리마을이라는 데에도 우리와 똑같은 가로등을 했는데 거기는 디자이너들이 사는 데거든요.
거기에서 디자인하는 분들 하시는 말씀이 눈에 뜨지 않아야 한다, 가로등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못 느끼고 살 정도의 그런 디자인이어야 한다 라고 표현을 해서 저희가 이런 쪽으로 심플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그쪽으로, 그렇게 하셨겠죠.
지금 보면 벤치마킹도 많이 하셨고 여기저기 해서 자문 받으시고 해서 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의 만족도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지금 1단계에 30개를 설치했는데 이제 반대편에도 같은 30개 설치하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김기욱 위원
- 양쪽으로 가로등 설치할 거죠?
- 도로과장 이창영
양쪽이 다 30개고요.
- 김기욱 위원
- 한쪽이 15개씩입니까?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리고 시장로나 번화로는 가로등이 아닌...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1단계가 가로등 30개로 됐거든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중앙로만.
- 김기욱 위원
- 광장에서부터 삼일상가까지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1단계가 아니라 30개가 다 설치된 거죠?
- 도로과장 이창영
아뇨, 반만 됐죠. 한쪽만.
- 김기욱 위원
- 그러니까 양쪽 다 해서 30개라는 말씀 아니에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렇죠.
- 김기욱 위원
- 한쪽이 홍성 쪽으로 가면서 15개 또 광장 쪽으로 올라오면서 15개 총 합이 30개.
- 도로과장 이창영
지금 한쪽만 활용이 되고 한쪽은 설치만 됐어요.
- 김기욱 위원
- 저도 봤습니다.
한쪽에 다 설치해 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거기에 많은 벤치마킹과 선진지 견학을 하셔서 했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요구번호 65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가로등 설치를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것을 자료를 보고 이번에 알았는데요.
어떤 때 우리 도로과에서 가로등 설치를 하죠?
- 도로과장 이창영
이것은 지중화사업과 병행해서만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물론 신규로 할 때라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가 하고 농어촌지역이나 이런 추가로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민지원과인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신규로는 어쨌든 도로과가 가로등까지 담당...
- 도로과장 이창영
도로를 처음 개설했을 때.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아까 잠깐 제가 이해가 안 되가지고, 고추 가로등 하면 청양이잖아요.
저도 그걸 봤어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고추로 해서 가로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실패작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실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전문가들의 표현을 보면 사람들이 실증을 느끼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모처럼 가서 보니까 멋있구나, 청양이 고추가 상징이니까 이렇게 해 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지역에서 계속 그걸 보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금방 실증을 느낀답니다.
- 장갑순 위원
- 저도 그 말이 잘 이해가 안가서요.
저도 가서 딱 보고 느낀 것은 청양의 고추, 청양고추 이러잖아요.
야, 이렇게 했구나, 우리 서산시는 뭐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도 솔직히 해 봤어요.
그런데 오늘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같이 가끔 가는 사람들은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실증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서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그리고 그렇게 특색 있게 하다 보면 저희도 어디인가 까치, 우리 서산시 상징이 까치이기 때문에 까치모양으로 가로등 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특정을 하다 보면 거기에 맞는 몰드를 제작해서 우리만의 가로등을 만들기 때문에 단가면에서 월등히 비싸요.
전국에서 그것을 쓰는 데는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제작해서 하다 보면 상당히 단가가 비쌉니다.
- 장갑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6번 대산우회도로 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작성 해 주신 김영균 주무관님 그리고 이준우 팀장님, 이창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산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시급하고도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요즘 대두되는 안전, 안전 하는데 이 도로는 대산읍민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에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대형트럭과 수많은 차량들이 읍내를 관통하여 달리면서 발생하는 인명피해 보다는 들어가는 재원이 먼저 일 수는 없습니다.
시급한 사업을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우리 이창영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대산우회도로 관계는 물론 위원님께서 감사 이전에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검토한 결과 대산에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산공원 진입도로를 겸한 우회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우회도로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만도 약 48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을 했거든요.
지난 2주 전인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국장님께서 시장님실을 방문하셔가지고 아마 시장님하고 굉장히 친분관계가 가까운가 보더라고요.
시장님 후배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서로가 말을 놓고 하는데 굉장히 가까우신 관계인데 그분께서 내가 서산시에 도와줄 게 뭐가 있나 그래서 저희가 이 대산 우회도로 관계를 한번 이것을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다음 주쯤 한가할 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이것을 지금 음암~성연간 우회도로 하듯이 국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협의를 해 보고요.
이게 가능하다면 상위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상위계획이라는 것은 국토개발 4차 계획에 포함돼야 하는데 그 시행시기가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거든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가 국토부를 쫒아 다니면서 우회도로를 국도대체우회도로로 갈음하는 방안이 있나를 확인해 봐서 그게 가능하다면 거기에 반영시켜서 국비를 따다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저는 처음 그 얘기를...
- 도로과장 이창영
저희도 그 분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왜냐면 국도대체우회도로라는 것은 말하자면 시에 소재지를 우회하는 쪽만 그동안은 해 왔거든요.
어디든지 시 소재지 쪽만.
그런데 거기는 읍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대상이 되려나, 이 양반이 시장님하고 가깝기 때문에 또 어쩌면 길을 열어줄지도 몰라서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쫓아가서 협의해 볼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렇게만 된다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안산공원을 어제도 우리가 성장전략과를 감사를 했는데요.
지금 계획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로하고 맞물려서 그쪽을 1만4천평 가까이 낮춰서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도로의 필요성이 물론 대산은 잘 아시다시피 화학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한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시내를 통과하고 하는데 맞물려가지고 또 안산공원도 마치 그쪽으로 낮춰서 하다 보니까 도로의 필요성이 대두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국비를 따가지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그런데 가능성이 저도 언뜻 생각하는 게 가능성이 있다면 늘 우리 대산지역에서 나오는 국세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하셔서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가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은 다 해결 됐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김원호 이장님인가, 그분이 지난 번 시장님 방문해서 보상받기로 했다 하니까 빨리 길을 확장해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장갑순 위원
- 민원도 사실 아주 중요한 도로를 그분이 이장을 하시다 보니까 안산공원 계획이 있구나 이걸 아시고 또 시장님 공약사항이다 하니까 흔쾌히 그분께서 직접 방문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게 이렇게 잘됐는데 물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도로인데 다행히 국비를 해서 한다면 더 금상첨화이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쪽으로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요.
꼭 우회도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67번 이월사업 재추진 내역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창영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월사업 재추진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잖아요.
이월사업 재추진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제일 많은 이유가 우리가 보상예산을 세워 놨는데 보상금을 안 찾아가서 우리가 보상통보를 두 세 번씩 해도 보상금을 안 찾아가서 예산을 다음에 이월시킨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연희 위원
- 안 찾아가는 그분들의 주된 입장은 어떤 건지 파악 하셨어요?
- 도로과장 이창영
보상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시골 땅들이 요즘 거의 저당 잡히고 이런 땅 들이 많은데 그것을 금융기관에서 풀어야 하는데 풀 여력이 안 되니까 못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보상금을 못 찾아 갔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2013년도부터 명시이월 되고 쭉 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물론 첫 해에 예산을 세워서 다 활용을 못하면 명시이월을 시키고 명시이월 시켰다가 못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데 그래도 예산을 집행 못할 경우에는 일단 불용을 시킵니다.
시비니까 불용을 시켜도 다시, 불용시켰다가 또 그다음에 다시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일단을 불용시켜야 합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명시이월 시켰다가 사고이월 시키고 불용시키는 과정에서 좀 저거한 상황은 안나오나요?
저희들이 다음에 알아봐야 할 사항이긴 한데, 액수도 사업비가 굉장히 큰 돈들이 많은데, 도로과에는, 그렇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불용까지 된다면 액수가 굉장할 텐데, 지금까지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장 큰 것 급하게 해야 될 데 한 사업은 없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이월사업이 많아지는 이유가 전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가구선 도로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상을 덜 찾아가고 옆에 장요리 쪽 도로 확포장을 하는데 거기가 보상금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옆으로 돌려서도 활용이 가능했는데, 요즘은 모든 것이 전상망해 돼가지고 예산에 대한 집행이 유도리가 없어요.
그 예산 섰으면 거기에 집행해야 하지 옆에는 부족하고 여기는 남아도 남는 것을 돌려 쓸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같은 시비이고 같은 면이면 급한 대로 이것 돌려서 여기 보상 달라는 사람 있으니까 줬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이 전산화되기 때문에 그것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남고 이쪽은 부족하고 이런, 그래서 저희 사업부서에 애로가 굉장히 많거든요.
- 이연희 위원
- 그 애로가 근본적으로 풀어야 할 애로사항이잖아요.
그럼 아예 해결책이 없이 그냥 계속 반복돼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것이 금융 회계질서의 투명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 이연희 위원
- 보상을 안 찾아가는 분들을 계속 만나고 설득을 해서라도 일이 성과가 빨리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 도로과장 이창영
물론 맞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동안 많은 노력도 있으셨겠지만 제가 자료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3년치만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럼 아마 그 이전 것도 이월사업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걸 계속 묵혀가다 보면 엄청난 액수가 불용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불용된 금액이 얼마인가 다음에 하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이월사업 재추진내역을 보면서 지난번에·과장님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어느 분하고 얘기했던 경험이 있는데, 왜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그게 굉장히 많죠?
과장님께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억나시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장이 여러 군데입니다.
물론 여기 면단위 계시는 위원님들도 민원인들이 요구가 많아서, 여기도 조금해야 하고 이 사람 생각하면 여기도 조금 해 줘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이 참 많이 벌려져 있는데요.
앞으로는 준공위주로 사업장 수를 줄여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제가 이걸 보면서 원칙이 없구나,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원칙대로만 한다면 민원인들도 물론 본인들의, 우리 의원님들도 다 지역구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다면 좀더 편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다가요.
그리고 민원인들 얘기를 하다 보면 이장님들하고 합의하에 이 부분, 이 구간 먼저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라는 우선순위만 딱 정해져 있다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어느 위원이 살짝 웃고는 계시지만, 이게 현실성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 나름대로 더 불편한, 계속 악순환이에요.
저는 지역구를 떠나서 전체적인 시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주민들 본인들이 겪는 불편인데 사실 그 욕심에서 우리 것만 먼저 해 달라 하다 보니까 준공도 안 되고 계속 사업이, 여기 우리 대산 의원님도 계시지만 몇m 하는데 몇 년 걸렸다 라고 지난번에 얘기도 하시던데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사실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거거든요.
이런 사항들은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이장들과 합의하에 우선순위를 정화하게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부서 실무자 입장에서 그 자리에서 근무하다 보면, 물론 지역의원님도 계시지만 우선순위를 칼같이 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을 하기가 우선순위 정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김기욱 위원님이 여기보다 여기가 더 급한데, 왜, 주민들하고 하면, 그러면 또 고려 안 해 볼 수가 없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계속 반복이 돼서 이렇게 계속 이월되고 불용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그런 근본적인 것을 위원님들도 아마 다 알고들은 계실 거예요.
그런데 워낙 현장에 가서 민원인들 듣다 보니까 반복되는 것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이장님들하고 합의하면 기다리기라도 하고 아무리 여기가 급하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시급성과 준공이라는 이런 것을 얘기하다 보면 그런 노력이 좀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도로과장 이창영
앞으로는 더 이상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준공위주로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신규사업 선정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 재추진내역에서 보면 2014년도요. 과장님.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이 있어요.
행정자치부 노선협의로 지연되고 있다 하셨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현재 발주돼서 공사가 많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어디 지역이죠?
- 도로과장 이창영
간월도에서 창리 쪽으로 오는 도로인데요.
행정자치부에서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 차관이라는 분이 오셔서 자전거도로를 바다 쪽에 내면 자전가 타는 사람들이 좋지 않겠느냐 보기도 시원하고 바다 풍경도 좋고, 그 바다 쪽에 돌 쌓여 있는 부분에 자전거도로를 내라고 해서 그 당시는 차관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을 설계를 다시 해서 검토하느라고 한 6개월 이상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건 안전성도 그렇고, 물론 보기엔 좋겠지만 안전성이나 모든 면에서 관리측면에서나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쪽 제방 넘어로 넘겨서 공사 설계를 다시 해서 하는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제가 그거에 대해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옮긴 상황인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이연희 위원
- 물론 국비와 지방비로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요.
우선시 돼야 하는 게 활성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을 해서 얼마만큼의 활성화를 이루고 있겠는가, 그 실효성이 있겠는가 라는 의문이 생겨서 여쭤보려고 한 건데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 부분은 그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자전거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 남당리로 해서 우리 A지구로 해서 태안으로 가는 것이 행안부에서부터 노선이 결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4대강 둑길 가던 것처럼 노선이 아주 찍혀 내려왔습니다.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라 보셨겠지만 남당리 가는 쪽 바다 쪽으로 쭉 있잖아요.
그리고 태안도 꽃박람회 가는 쪽으로 보면 있고, 그렇듯이 행안부에서 노선을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 이연희 위원
- 행안부에서 노선을 지정했다 하더라도 지역에 맞지 않는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도 안전성이라든가 거리상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역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행안부에 건의한 적 있으셨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 당시에는 아마 건의가 아니라 위에서 하향식으로 눌렀기 때문에 시에서 안 된다고 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국가적인, 전체적인 차원이기는 합니다.
위에서 상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 해서 그게 현실성에 안 맞는다면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부분에 61억원이라는 돈을 넘게 국비하고 지방비면 우리지역의 세금은 아니어도 국세잖아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제가 지켜보긴 할 겁니다마는 이게 얼마만큼 활성화시킬 것이냐.
- 도로과장 이창영
그 부분은 사실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자전거도로 사업이.
- 이연희 위원
-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럼 새만금이나 이런 것까지 다 말씀하실 건가요?
그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 도로과장 이창영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우리가 자전거네트워크사업이 없어졌어요.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 하면 마지막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럼 안전성 있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첫째도 둘째도 다 안전성이잖아요.
일단은 안전성 있게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호수공원에 자전거 타던 데를 못 타게 지금 막아놨잖아요.
알고 계시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이연희 위원
- 지금 민원도 있고 또 아이들이 가장 인접해서 놀기도 좋고 자전거 타기도 좋았던 곳이었는데, 물론 운동하러 나온 분들하고 부딪히고 이런 부분은 저도 사실은 직접 느꼈던 부분인데, 그러면 호수공원 내에 자전거도로를 막은 대신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 기존에 타던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신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산림공원과에서 호수공원, 공원 자체를 관리하는 산림공원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인데요.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을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전거 때문에 사고를 당할 뻔했던 사람들 얘기는 그렇게 많이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더 우려된다는 생각에서 아마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한 것 같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막기만 하는 게 우선 행정이 아니라 기존에 타던 사람들도 다 시민들이잖아요.
그러면 운동하러 나온 분들도 시민이지만 자전거 타는 분들도 시민이에요.
그러면 행정이 그냥 막아놓는 것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추후에 그분들을 위한 뭐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산림공원과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은 또 도로과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거죠.
- 도로과장 이창영
아직 호수공원 쪽에 대한 자전거도로개설이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앞으로도 계획이 없으신가요?
지금 서산시청 게시판에도 불편하다 라고 민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검토한 바가 없으신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호수공원에 자전거도로는 사실 저희가 개설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아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제가 요구했던 게 있는데요.
그것은 이따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고요.
여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제7조에 보면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조례 7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 인구 파악된 것은 없으시죠?
- 도로과장 이창영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전담부서에 대한 설치 운영할 계획도 전혀 없겠네요?
- 도로과장 이창영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이런 문제는 자치행정과 쪽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주셔야지 우리는 설치해 주는 데에서 운영만 될 뿐이지 설치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쪽에.
- 이연희 위원
- 자치행정과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들 말씀드리면, 다른 과 소관입니다 라고 딱 던지고 마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공사는 여기도, 관리도 저쪽이고, 다 연계가 필요한 업무들이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도 제가 도로과 행감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과와 자치행정과나 산림공원과나 연계될 업무라면, 행감할 때 과장님 이렇게 위원들이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과의 담당자하고 얘기 한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신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 끝나는 대로 자치행정과에 건의해 볼 생각은 갖고 있고요.
왜냐면 저희가 그 전담부서를 꾸릴 수는 없으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인원을 하나 보강해 준다든지 이런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런 업무 연계성을 같이 공조를 해서 아무튼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저희도 시민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라 자치행정과는 별개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나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진취적으로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고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2014년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주신 것 있잖아요.
제가 추가로, 아까 부석면 간월도 창리 주신 것 뒷면에 보면 2014년도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노선도를 달라고 했거든요.
갖고 계신가요?
서산마트에서 읍내현대아파트, 동서간선도로에서 효요양원, 애향삼거리에서 서산장애인복지관까지, 보셨어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이연희 위원
-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세군데 공사를 하셨잖아요. 2014년 4월 20일까지.
그런데 아까 제가 호수공원 근방에 자전거도로를 할 의향 있으시냐, 계획이 있으시냐 했더니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서산시에 이 부분을 제외한 또 나머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계획이 있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현재로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를 실제로, 실용성 있는 자전거도로를 한번 검토해 보라는 지시는 있었거든요.
사실 레저용이 아닌 출퇴근이라든가 실용성 있는 자전거도로,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워낙 시가지 도로여건이라든가 이런 데 여건상태가 안 좋기 때문이 자전거전용도로개설은 좀 어렵고요.
보도의 턱을 낮춘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전거하고 인도하고 보도를 같이 겸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 이연희 위원
- 지금 직장인들이 자전거를 통해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생활을 하고 아이를 키우지만 안타까운 것은 얼마 전에 인지초등학교에서도 아이가 사고로 그렇게 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아파트에 살면서도 아이들이 안전성을 잘 고려 안 해요. 사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아파트단지 내에도 자전거도로를 좀, 건축법상으로든 뭐로 제재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 부분은 건축과하고도 전체적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시장님 말씀을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자전거 이용하는 인구가 많이 늘고 있는 게 파악된다면 파악도 또 하셔야 하고, 그럼 말씀도 시장님이 하셨다면 빠른 시간 안에 검토를 해서 지금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니 더 빨리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 도로과장 이창영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게 나오면 과장님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과장님한테 드려야 될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시차원에서부터 공무원들한테 먼저 에너지차원이라든가 교통안전 차원에서 이렇게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한번 저희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 이연희 위원
-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셔서, 왜냐면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께서 한번 시장님이든, 국장님도 나와 계신데 건의를 하셔서 서산시공무원 자전거이용의 날 이렇게 지정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자전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통영에 우리가 연수를 갔다가 자전거면허시험장 사진을 찍어서 갖다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서산에 그걸 반영 안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금방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전거활성화, 이연희 위원님 친정이 자전거 장사하는 것도 아닐 테고 시댁이 그런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상당히 그게 반향을 일으킬 수 있고 면허증 주는 것을 크게 뭐, 고용창출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면적도 아주 조그맣고, 그런데 시장명의로 면허증을 준다든가 도로과장님 명의로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또 배우러오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침저녁으로 쭉 봤는데, 호텔 바로 앞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6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서산IC입체화도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 누구요?
- 위원장 윤영득
- 김맹호.
- 김맹호 위원
- 예, 정확히 발음 좀 해주십시오.
시민이 편안하고 사용자가 안전한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과 사람중심의 쾌적한 도로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묵묵히 힘써주고 계신 이창영 도로과장님과 김찬유 도로시설팀장님 또 이준우, 문익정 이응수 팀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추진중인 서산IC입체화 도로 진행상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서간선도로와 함께 서산IC입체화도로는 상당히 중요한 서산 교통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추진상황과 잠시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도로과장 이창영
서산IC입체화도로는 아시다시피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재원도 도로공사재원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에 60억원을 투자했는데, 저희가 전체보상이 55필지인데 현재 15필지가 보상이 안 되서 토지수용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을 거쳐서 공탁을 해야 만이 그 땅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수용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요.
다만 금년에 예산확보가 좀 덜돼서 내년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난번에도 도로공사 관련 처장을 만나서 내년에 이것을 준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꼭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고요.
우리가 도로공사를 또 방문해서, 우선은 예산이기 때문에, 뭐 회사는 돈만 주면 공기 끝내는 것은 얼마든지 끝낼 수 있습니다.
예산확보 하는 것이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구두로 어느 정도 저희가 승낙을 받았는데 우리가 더 도로공사를 방문해서 내년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원래 당초계획도 16년까지입니까?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런데 16년까지인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국영공공기관 있잖아요.
도로공사나 공사 쪽에 대한 구조조정이 심해지고 부채탕감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신규투자를 안하려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산을 많이 쓰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벌써 십여년 전부터 얘기되던 거고 해서 많은 돈도 아니고 전체라고 해야 얼마 되지도 않는 거라 그분들하고 그것을 강조해서 내년에 꼭 끝낼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렇습니다.
물론 추진 주관주체는 도로공사라고 하지만 서산시에서도, 왜냐면 이게 여름철, 특히 여름철, 휴가철 또는 각종 행사철, 추석이나 명절 시즌에는 그 지역에 상당히 정체를 일으키고 있어서 서산을 찾는 외부손님뿐만 아니라 서산에 고향을 두고 있는 외지분들도 오실 때 상당히 짜증을 많이 내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 저도 또,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도 매번 이 문제 가지고 수년 동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 또한 지역주민이고 그런 나름대로 교통장애를 알고 있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행감 자료로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혹시 아까 말씀대로 15명 정도 수용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분들은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아니면 땅값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 도로과장 이창영
보상가 가지고 실갱이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그 여건을 못 갖춰서,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담보되어 있는데 보상금을 찾아도 자기가 금융기관 채무를 갚기에 역부족인 경우는 그 서류를 구비를 않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상속에 해당되는 토지일 경우 상속여건을 못 갖춰서 못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유형입니다.
- 김맹호 위원
-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보상 쪽에 문제 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우리 김찬유 팀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적절한 보상가격은, 또 그 지역에 살고 계시니까 적절한 보상가격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과도한 부분을 요구해서.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지금 우리가 15필지라고 했는데요.
거의 다됐고 지금 두 사람 정도가 안 되고 있는데 보상가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보상하고 막상 받는 것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 현시가하고 그 정도면 되는데, 받으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줘도 적다고 하니까.
일하는 데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그간에 잠깐 사토장관계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일을 중지했었어요.
도로공사에서 사토장 흙을 받다보니까 자꾸 민원이 생겨서 도로공사에서 공사중지해서 그동안 일을 조금 쉬었었는데 재개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하는데 문제없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럼 사토장관계가 끝났으니까 거기 문화재 이런 관계로 해서 공사...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그건 다 끝났고요.
- 김맹호 위원
- 끝났습니까?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사토량이 13만㎥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인데 여기저기 조금 나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달라고 하면 조금씩 주다 보니까 옆 집 이런 데서 민원이 생겨서 며칠 간 중지를 했었습니다.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하여튼 서산의 얼굴이고 들어오는 첫 이미지가 되어 있는 교통여건이다 보니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 성토작업을 해서 도로가 깔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로과장 이창영
교량이 2개소이고 나머지는 토공으로 성토를 해서 도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2군데, 다리라고 할까요? 전문용어로.
교량 말고 이렇게 흙으로 성토작업 하는 데도 일부 다리라고 할까요?
그걸 놓아서 올라가는, 고가다리를 놓아서 가는 지역은 없습니까?
- 도로과장 이창영
당초에 설계해서 지역주민설명회 할 때부터 지역주민들이 갈산은 너무 부락이 도로 때문에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체교량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너무 공사비가 과도하게 소요돼서 아마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도로공사도 방문해 보고 여러 번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철이 안 됐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지금 지역주민들이 저도 몇 분들 만나 뵙고 그분들 얘기하시는 말씀이, 아까 과장님도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정서로 볼 때는 갈산1구 지역장소는 그래도 예전부터 도로하나가 있음으로써 국지도 70호선이 있어서 그런대로 마을정서도 그렇게 유지되어 왔는데, 서산~당진간 32호선 하면서 이번에 그렇게 연결되고 또 흙으로 성토를 해서 도로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같은 마을에서도 단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충격이나 생활환경에서의 여러 가지 불편해소는 있을 거라 보는데, 그만큼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고통이나 어려운 부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공사금액의 차이가 많습니까?
흙으로 성토해서 도로건설 하는 것과 직접 고가도로 교량 놓아서 하는 것과 그렇게 가격차이 많이 납니까?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가격차이도 많이 나고, 그런데 주민들이 물론 조금 트이면 부락이 보인다고 하는데 사실상 보면 다리 밑에 있는 토지는 오히려 흙을 도졌을 때보다 호용가치가 더 없습니다.
아예 이렇게 성토로 되어 있을 때는 옆에 땅하고 같이 돋우면 그 땅을 쓸 수 있지만 다리로 이렇게 올라가면 옆에 땅은 아무 호용가치가 없어져서 오히려 지역주민들,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흙을 돋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나름대로 이해가 되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기회가 되는 게 아니라 꼭 기회를 잡아서요.
지역주민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성토라든지 기타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좀 말씀을 드려서 이왕에 멋있게 건설하고 서산시 전체의 어떤 교통편의를 위해서 IC입체화도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그런 뜻에 발맞춰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해 줬으면 합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알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입체화도로를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있는 도로표지판은 다시 설치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산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하는 부분은 새로 입체화도로가 건설되면서 거기에 맞는 표지판을 세우겠지만, 서산시를 들어오는 관문에 보면, 제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큰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괄호를 쳐서 운산이라는 부분을 하나 넣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해미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해미 같은 경우 해미IC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산IC라고 표시해도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괄호를 하나 넣고, 지금 서산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그 옆에 부스가 또 있어요. 설치할 만한 부스가 있어요.
조그맣게 라도 운산이라고 넣어주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운산지역이 도로얘기만 나오면 운산 뒷동네로 해서 예전에 32호선이 그쪽으로 놓여져서 운산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망이, 그때 시절에 어떤 지역이기주의라고 할까 님비현상이라 할까 이런 것 때문에 못했는데, 그런 불만이 돌아가신 분들 그 역할을 했던 분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분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거 어려운 부분 아닐 거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건의해서.
- 도로과장 이창영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공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사업비관계로 도로공사를 방문할 때, 도로공사와 관련되는 사항이거든요.
고속도로에서 서산IC 표시를 할 때 서산IC 밑에 운산이라든지 그것을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어디 가면 그게 있느냐면, 여기 당진 있잖아요.
당진 수덕사를 가면 괄호를 넣고 수덕사 하고 그 지역마을도 넣고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대학교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넣고 하는데, 운산지역이 서산9경 중에 5개가 운산에 있어요.
그리고 물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운산은 운산 생활권만 있는 게 아니고 정미나 대운산리 당진 쪽에 있는 면단위 2~3개 정도가 운산에 학교군을 두고 있고 운산지역에 생활권을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서울에서 외지손님이나 서울지역에서 방문하는 분들이, 물론 언젠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네비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서산 톨게이트 생겨서 서산에 왔다가 운산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덕산 넘어가는 경우도 그렇고, 또 당진 가는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지역 30분 거리 내에 예산도 30분 거리, 홍성도 30분 거리, 당진도 30분 거리, 뭐 태안 같은 경우는 40~50분 거리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비교나 여러 가지 어떤 정책비교나 삶의 질 비교가 예산도 덕산 넘어가서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당진 나가서 활동하는 분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현재도 예산여객버스가 지금 운산까지 오고 있습니다. 당진여객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비교가 많이 돼요.
그래서 단지 운산은 서산시에서 한 면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교통망으로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굉장히 지역주민들 자존감도 있을 테고, 또 서산시에 오시는 분들, 음암에 가시는 분들도 여기가 운산이니까 이쪽 운산 다음에 서산이라고 이정표가 있음으로써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걱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기회에 아울러 드립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언제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까? 개략적으로.
- 도로과장 이창영
원래 내년 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공정이 처음에 조금 딜레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말 가야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여러 가지 참 도로과만큼 민원이나, 해야 될 일,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운 점에 처해 있는 과도 많지 않다고 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말없이 열심히 일해주시고 또 행정, 서산행정, 도로행정을 펼치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장갑순 위원님도 계시지만 대산~당진간도로 예비타당성 최종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한 서산IC입체화도로가 하루빨리 진행이 완료돼서 기쁜 마음으로 지역주민과 서산시민이 환영할 수 있는 공사완공이 될 수 있는 기대를 드리면서, 아울러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제가 하나만.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거기 지금 보상 중에 제일 보상 안 된 데가, 거기 배 대 놓은 데 그 집 보상됐어요?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배 대 놓은 데, 거기는 편입 안 됩니다.
- 김기욱 위원
- 거기는 편입 안 되나요?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예.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거기는 제외되나요?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거기는 제외돼서, 본인이 편입해 달라고 했는데 도로공사에서 거기는 안 되는 것으로.
- 김기욱 위원
- 거기는 빠지는 겁니까?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건물이 안 들어가고 토지 일부 조금 들어가는데 배제됐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거기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네요?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예,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다른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마지막으로요.
수용을 하면 아까 근저당을 잡혔다든지 또 상속이 안 돼가지고 하는 부분이 해소되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수용재결이 떨어지면 공탁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공탁을 걸면 5년 동안 공탁금을 토지소유자들이 안 찾아가면 국고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공탁을 걸어놓은 상태에서는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 방법을 우리 김찬유 팀장님이 이용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뭐 매일 사업이 안 되느니 뭐하느니.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서류가 안 되서 못 찾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분들, 자손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은 국고로 귀속되고 말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시민들한테 할 사항이 아니에요. 사실.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그래서 저희들이 큰 사업 같은 것은...
- 위원장 윤영득
- 기간이 5년 동안이라면서요.
5년 동안 설마하니 그것 못 찾아가서, 돈 준다는데.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우리가 지금 미불용지라고 옛날에 사업했다가 못 찾아온 것 지금 찾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 위원장 윤영득
- 그런 예가 있어요?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예.
- 위원장 윤영득
- 5년이 지났는데도 안 찾아가는 예가?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농어촌도로나 이런 것을 수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 위원장 윤영득
- 하여튼 부득이 한 경우에는 꼭 좀 하셔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이 명시이월 되고 불용되고 하는 것 없게 해 달라고 하셨으니까 잘 챙겨봐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69번 대영선, 갈마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작성 해 주신 유영모 주무관님하고 김찬유 팀장님, 이창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영선, 갈마리선 확포장 추진현황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가 먼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시정질문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도로과장 이창영
대영선은 지금 RPC구간 1.46㎞를 작년에 이어 금년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나머지 금년 세운 15억원과 작년에 명시이월 됐던 예산까지 해서 대영선에 올해 활용 가능한 예산이 20억원입니다.
5억원 정도가 장래구간이라고 해서 갈마리선 갈라지는 부분까지 보상을 하기 위한 예산이 5억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계를 하고 지난 번 주민설명회도 끝났고요.
그래서 RPC구간이 끝나는 대로 5억원을 가지고 갈마리선 갈라지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물론 올해 보상이 100% 다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보상 및 확포장을 완료한 다음에 갈마리선 쪽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총 전체사업이 7.58㎞인데요.
이 7.58㎞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운산1리 3·4·5리 주민들 개인 돈으로 포장한 도로입니다.
이것을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사비 365억원을 들여서 전혀 정제되지 않은 지곡성연 공장에서 오는 폐수를 22.4㎞를 거쳐서, 특히 대영선 밑에 살고 계신 운산1·2·3·4·5리 주민, 바로 뜸부기 쌀 원료곡이 생산되는 대호간척지 중앙으로 통과를 해가면서 우리 서산시가 올해 2015년도까지 완공해 주겠다 약속한 도로입니다.
우리 이창영 과장님이 얼마나 많은 민원에 고심을 하는지 제가 더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 서산시가 요구하는 대로 도로를 다 하려면 100년이 가야 한다고 이런 말씀을 늘 하시는데요.
입장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늘 보여주잖아요.
담당부터 시작해서 시장님까지 싸인을 할 정도면 이런 것은 진짜, 약속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약속을 올해까지 완공해 주려고 했던 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2011년 3월 5일 이런 싸인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현재 760m 약속을 하고 난 후에 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760m 도로 포장을 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760m 중에 한 300m정도 했나요? 지금?
그 나머지 아직까지도 못했더라고요.
몇m 포장을 하고 아직도, 그러니까 모든 절차를 다 끝내고 포장만 하면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 도로과장 이창영
먼저 발주한 금액 중에서 민원사항이 발생돼서 당초에 아스콘 덧씌우기까지 하려 했던 부분을 아스콘만 못하고 보조기층까지만 잡아 놓고 곧 이어서 2차 구간 것이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때 포장을 같이 곁들여서 할 겁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그 포장 언제 하죠?
지금 현재 포장만 하면 되잖아요. 다 됐고.
760m 중에 포장만 먼저 우선 해줘야 될 이유가, 지금 거기 자갈 깔아 놓고 했는데 차들이 운행을 해가면서 먼지도 나고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잖아요.
그런데 올해까지 완공하기로 약속한 도로가 760m를 가지고 4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차라리 그 760m를 포장이라도 해 줬어야지 포장도 못했잖아요. 지금.
그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 부분은 2차분 발주를 해서 하다 보면 2차분하고 같이 포장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차분 발주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우선 그 부분을 먼저 포장을 하고 다음에는 토공부터 다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데 이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과가 아주 상당히 잘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독, 제가 할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정질문 한 것이나 이런 것을 제가 보면, 먼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규영 국장님께서 2015년까지 5.16m가 끝납니다, 그러면 잔여구간이 2.2㎞ 남는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3년 내에 완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2015년도거든요.
그런데 760m가지고, 지금 760m도 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존경하는 우리 김찬유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김찬유 팀장님께서 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먼저도.
그러니까 김찬유 팀장님이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는데 거기 계신 이장이나 지도자님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겠느냐 이렇게 약속까지 합니다.
왜 못하냐고,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서산시가 그분들한테 얘기한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김찬유 팀장님이, 제가 그럼 가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그 기억이 나시죠?
그런데 가서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잖아요.
사실 어제 우리 대산에 일부 이장님들하고 관계되는 분들이 여기 참관을 했어요.
참관해서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갔습니다.
오늘 이 대영선을 한다는 것을 운산1·2·3·4·5리 이장님들이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오겠다,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꼭 그렇게 내가 할 때마다 다 오고 그러면 좋은 게 아닌 것 같다, 이 부분은 이렇게 싸인까지 하고 약속한 부분이니까 굳이 안 오시고 제가 해도 충분히 잘 우리 도로과에서 말씀을 들어줄 거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해서 제가 못 오게 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이장님이나 지도자님 이런 분들 포함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시정질문이 TV중계도 되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제가 시정질문 뭐를 했느냐, 이렇게 대산의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 중에 유일하게 서산시의회 장갑순 의원 의정보고서라고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대로 내용을 써서, 이게 이쪽에 있는 우리 주민분들이 이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또 약속까지 했는데, 저한테 그럽니다.
포장을 760m 그거라도 포장을 해서 먼지라도 안 나게 해줘야지 이것도 돈 없어서 못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해서 민원에 시달려서 제가 좀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게 그럼 아직도 어떻게 한다는 결론이 없네요?
- 도로과장 이창영
지금 말씀하신 760m 구간 중에서 포장이 안 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초등학교인가 지나서 관광버스 하는 사람들 민원이 많이 걸렸잖아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발주된 중에서 포장일부를 잘랐고요.
2차 구간이 곧 발주될 겁니다.
발주되면 우선 포장이 안 된 부분 그 부분을 먼저 포장시키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올해 7월이면 가능한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7월은 아니고요. 장마 지나고 나서.
그 업체가 선정되면 우선 포장 시키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업체선정을 언제 할 계획이죠?
- 도로시설팀장 김찬유
지금 서류를 해서 설계완료 돼서 발주하니까 입찰 보는 대로 업체 선정되면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기층 일부 마무리하고 포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8월 중에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부분도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내년에 그 구간이 수도과에 상수도계획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과에 얘기를 해서 그 포장하기 전에, 수도과가 묻겠다고 했거든요.
수도과와 공유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이 물론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큰 돈을 들여서 365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성연지곡에 공장을 지었는데 폐수를 그 앞에 대호간척지에 버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22.4㎞를 정제 안 된 폐수가 대죽폐수장으로 오는 사업인데, 왜 도로과가 도로과 예산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나, 난 이게 참 화가 나요.
실질적으로 도로과 라는 것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민원,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 보니까 뭐 진짜 하기가 너무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예산가지고 여기저기 쪼개 쓰느라 정말 힘든데, 도로과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안인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어떤 특별예산으로 세워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왜냐면 그때 당시에 도로과 예산가지고 한다고 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도로과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하면 안 된다, 따로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또 어디 가셨네요.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 도로과에서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도로과 예산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특별예산이라도 세워서 해 주는 게 옳지 않나 이런 건의라고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 당시에 자기들 일 추진을 위해서 저희한테 부담을 엄청 준 거거든요.
그럼 경로장애인지원과인가 공원묘지 하면서 우리 예산을, 거기는 그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사업을 해주십사 의뢰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처럼 예산은 그 부서에서 책임을 주고 세워주고, 왜, 도로과 라는 데는 1년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도로에 70억원이면 70억원 한계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그걸 쪼개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과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빨리 끝낼 수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도로과에 부담을 주니까 우리 도로과는 여기 저기 조금씩 챙기다 보니까 굉장히 장기화 됐는데요.
하여튼 그 사업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취지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과 예산이 한정이 딱 되어 있고 계획이 쭉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도로과 예산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 사안은, 약속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로과가 우리가 2015년도까지 완공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서 특별예산을 가지고 분명히 이건 접근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건의를 하셔서, 꼭 도로과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저도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분들이 주무관, 담당과장, 단장, 부시장, 시장까지 해서 이렇게, 또 기획감사담당관, 수산과장, 경제항만과장, 이렇게, 이렇게 싸인 하는 적이 없잖아요. 우리시가.
그런데 이것은 싸인까지 한 거에요.
그런데 우리 대산의 읍민들, 특히 대영선에 관계되어 있는 주민들이 볼 때는, 아니 이렇게까지 싸인을 받았는데 2015년도까지 하지 못하고 뭐하냐, 이것은 당연히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지금 얘기 했다시피 그런 건의를 하셔서, 도로과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이라도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70번 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과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제가 하려고 하니까 저한테 바로 지적주시네요.
저 길게 않는데.
- 위원장 윤영득
- 본인한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김기욱 위원
- 죄송합니다.
요즘 과장님, 저녁에는 업무보고 하시고 낮에는 행정사무감사 받고 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예산현황을 보면 지금 10개 읍면 중에서 3개는 완료 됐잖아요. 대산, 운산, 해미요.
그리고 나머지 7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아직 예산이, 지금도 늘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데, 음암을 예를 들면 2010년도하고 15년도 예산이 반영됐거든요.
10년도 반영됐던 것은 보상가격이었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주로 보상으로 나갔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지금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처럼 사업용지 확보가 된다면 전체적인 7개면이 굉장히 도시계획도로가, 어떻게 보면 하나도 신설이 안 된 면입니다. 7개면이.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윤영득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설실적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개설실적은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 워낙, 지금 존경하는 김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설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조금 민망해서 안 적은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7개면 문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나 낙후되어 가는 면지역에 새로운 부흥의 망치소리가 들릴 수 있는 계기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밑에 예산서를 보면 불과, 아까도 휴게실에서 말씀드렸지만, 3억원 아니면 4억원 한개 면씩.
조금 이거 투쟁을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 도와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셔서 조금씩이라도 추진을 신속하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추진계획에 보면 자료 제출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도로사업용지가 확보 용이하거나 확보된 지역을 우선으로 하겠다, 이대로 진행을 하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필요하신 지역구 의원들께서는 이걸 좀 하셔서 도로과에 제출해서 면단위의 도시계획도로 2종지구단위, 이제 2종지구단위는 없어진다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로 상호간에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도시계획도로 문제가 나와서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이 운산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데 혹시 말씀 하실지 모르겠는데, 먼저 시장과의 대화 때 운산지역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했는데 하수도 문제, 상하수도 문제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건축허가가 안 난다는 민원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또 주변에서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게 개선이 되셨나요?
도시계획도로는 개설이 다 됐는데 상하수도 계획이 없어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건축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운산이 보편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좀 빨리 개설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후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됐으면 아마 그 부분이 도로 밑에 하수관거가 묻혔다든가 이렇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윤영득
- 전무하다고 얘기를 해요, 표현을. 전무하다고 아주.
상하수도 시설이 전무하다.
- 도시계획도로팀장 이준우
도시계획도로팀장 이준우입니다.
제가 먼저 수도과 하수팀장을 했었는데요.
먼저 하수처리시설을 지을 때 기존에 하수관이 없었더라도 그 관로를 깔아서 배수설비를 끝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이 신규개설한 도로는 상수도, 하수도를 다 지금 넣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게 어느 곳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확인을.
- 위원장 윤영득
- 용장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민원이 있어요.
제가 이따 따로 드릴게요.
건축허가가 안난다고 말씀들 하시는.
- 도시계획도로팀장 이준우
시내 말고 외곽지역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지금 윤영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지역은 시내권에서 조금 떨어진 위쪽인데 그쪽을 아마 새로 도시계획도로 놓으면서 집집마다 빌라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미개통구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가지고 새로 관을 묻어서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연결돼서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은 또 공적인 부분이라 시에서 하수도 부분 역할을 해 줘야 허가가 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허가 나는 조건은 아니겠지만 집을 지어서 허가를 내려면 허가신청을 해서 받으려면 그런 하수관거는 필히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도시계획도로팀장 이준우
예, 외곽지역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 하수계에서 수도과에서 묻은 오수관이 끊기고 그 외를 벗어난다면 본인이 묻어야 하는데 본인이 거기까지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허가를 받고.
그런데 그런 비용이 개인부담이 발생하다 보니까.
- 김맹호 위원
- 또 하나는 시내권이 장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전에 묻혀 있던, 지금 현재 도로를 뚫으면서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거는 굉장히 넓고 규격이 맞고 잘 되어 있는데, 20~30년 전에 장옥 도로포장 한다든지 통행로를 개설할 때 그때 제대로 된 시설을 묻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가 운산은 일직 되다 보니까 규정보다는 좀 적은, 또 규정에 맞더라도 지금의 용량이나 물 쓰는 사용량이나 하수 물 사용량에 비해서는 그때 기준에는 맞더라도 지금은 좀 작기 때문에 거의 다 70~80%가 메워져 있는 상태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오폐수가, 물이 홍수가 난다든지 일시에 갑자기 많은 비가 온다든지 많은 물이 유입이 되면 그 관이 소화를 못해서 넘쳐서,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윤영득 위원님이 얘기 잘 해주셨는데, 저도 그때 민원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윤00씨라고 우리 윤영득 위원님하고 집안 되시기도 하는데, 사실 현실적인 문제에요. 지금.
- 도시계획도로팀장 이준우
그 부분은 수도과 하수팀하고 상의하시면 하수팀에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그쪽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영득 위원님한테 차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0번을 마치고, 요구번호 71번 국도38호선 확포장 및 미개통구간 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해 주신 유영모 주무관님, 김찬유 팀장님, 이창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도 38호선 확장공사는 공사 착공일 기준으로 앞으로의 계획으로 보면 9년이 됩니다.
2007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확장하는데 9년씩이나 걸리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 도로과장 이창영
그 구간은 물론 4㎞로 구간이 짧습니다마는 전체로는 사실 이게 13.8㎞라는 연장이 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확보, 물론 국비도 예산확보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기간을 길게 잡은 것 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우리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대산항 활성화 고속도로 대산항까지 연장사업, 또 삼길포항 개발사업 등의 의욕적으로 펼치시는 시책사업에 이 도로 확장사업은 하나의 인프라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시책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본사업에 의욕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도로과장 이창영
저희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갖고 일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번 방문해서 건의를 드렸는데요.
사실 좀 창피스럽습니다만 우리지역에는 보상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상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좀 창피한 얘기지만 당진 쪽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가 늦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수용절차가 다 마무리 돼서 내년 공사 준공하는데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지역주민들의 보상을 거부하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사유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8년 동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도로관리가 진짜 엉망이거든요.
이렇게 파헤쳐지고 땜빵하고, 어떻게 보면 비포장보다 더 불편한 상황이고 또 언젠가 우리시 게시판에 보니까 민원도 올라오고 굉장히 질타도 하고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중요한 북쪽 관문입니다.
북쪽 관문이고, 그래서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개통구간 독곶 황금산 공사 역시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황금산이 요즘 우리시 대표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서산9경에도 들어가는 이러한 중요성과 상징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구간입니다.
거기에 아시다시피 한화토탈로 바뀌었죠?
한화토탈도 있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런 도로이고,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생각 좀 한 말씀 해주시죠.
- 도로과장 이창영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국장님하고 실무자하고 왔을 때도 제가 시장님 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황금산 구간, 특히 이 구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거기는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느냐, 그 도로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실무자가 답변하더라고요.
약간의 거기도 불부합지도 있고 보상이 지연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거의 해소는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차를 가해서 계획공기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만 빨리 하면 되는데 그 공사가 다소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앞당겨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도로니까 빨리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72번 해미면 시내지역 교황방문 후 인도재정비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일문일답으로 해야죠?
- 위원장 윤영득
-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황방문 시에 시간이 없어서 인도를 그냥 임시로 놨다가 교황방문 후에 다시 인도 재정비하기로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에 있는 블록을 전부 다시 재정비 하셨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황 오는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그때는 급히 하다 보니까 사실 마무리가 굉장히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주변 뒤에 경계석도 못 둔 구간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다시 정비를 했고요.
지금 보도블록 사이에 공극이 많아가지고 그 공극을 메우고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규사를 가져다 놓고 작업을 하려니까 또 장마가 온다고 해서 1차 장마가 끝나는 다음 주에 장마가 끝나는 대로 그 공사를 재개하려고 모든 자료준비를 가져다 놓고 현재 대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음 장마가 지나가면 그때 일제정비를 다시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일제정비 할 때 그 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을 다 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 모래만 놓고 그 틈을 채우는 겁니까?
- 도로과장 이창영
다 들지는 못하고요.
위에 있는 모래, 블록 사이에 공극이 넓어진 부분에 대해서 규사로 채워 주는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규사로 채운다는 그 말씀이시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이게 2014년 11월 12일 공사기간인데 이게 위하고 아래 하고 같은 겁니까? 공사는?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11월 11일까지 되어 있고 인도블록도 같은 기간이에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김기욱 위원
- 같이 동시에 발주해서?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지금 문익정 팀장이 제가 이 자료요청을 하니까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찾아와서 뭐가 잘못돼가지고 하느냐 해서 이것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료에 한 것처럼 6월에 현장에 다녀왔다고 자료가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문익정 팀장이 재정비하려고 한다, 그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후관리를 잘해 줘야지, 왜냐 하면 거기를 다녀보면 면사무소에까지는 그 블록이 아니고 면사무소에서부터 읍성 쪽으로가 블록입니다.
거기에 높낮이가 안 좋고 우리 문 팀장도 얘기 하는데 그 블록이 나중에는 높은 게 있고 높낮이가 차이 나는 게 나중에 왔었다고 저한테 설명을 해 줬습니다.
최대한으로 수평을 맞춰주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규사를 해서 틈이 없도록 마지막 정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식교 다리라고 하죠? 보통?
그 인도설치가 인도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선만 그려져 있잖아요. 양쪽으로.
그런데 그것을 무슨 뭐라고 할까, 인도하고 분리대 같은 것을 만들 수 없나요?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 도로과장 이창영
가드레일 식으로라도 칸막이 정도로 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윤영득
- 그 차선만 놔도 거기에 봉을 세운다든지 해서 인도를 확실히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몇 군데 있어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 부분 물론 안 될 것은 없습니다.
교량에 앙카를 채워서 규제봉 정도라도 박아서 차량하고 인도를 구분해 달라는 말씀인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규제봉은 좀 폼이 그럴 것 같고 모양새가.
- 도로과장 이창영
난간 식으로.
- 위원장 윤영득
- 그렇게 해서 그게 가능하면 차선이 확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민원인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 차선폭이 좁아져서 확보가 될지 모르겠다.
- 도로과장 이창영
나가서 조사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세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다음 요구번호 73번 삼길포 도시계획도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빨리 하라고 해서 저도 빨리 할게요.
- 위원장 윤영득
- 천천히 하셔도 돼요.
- 장갑순 위원
- 우리 김영균 주무관님 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좀 안타까운 게 있다면 삼길포 도시계획도로 현황이라고 해서 저한테 주셨는데, 대산중로 1-7호, 대산소로 이렇게 해서 6개를 노선번호 해서 주셨는데, 이런 것을 표시해서 어디가 어디인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저도 잘, 보니까 대산중로가 어디인지 이것은 잘 모르겠네요.
- 도로과장 이창영
죄송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 도로과장 이창영
예, 추후로라도 다시 드리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했는지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대산항 바로 옆이 아닙니까?
국제여객선이 취항을 한다 하는데, 그런 배후도시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데가 바로 삼길포인데, 물론 지금 현재 인구 수에 비례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을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그래도 다행인 게 제가 금방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말씀하시던 이 부분까지 희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땅을.
그리고 여기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희사 하겠다.
다행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것을 해달라고 사실 저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땅 값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거든요.
대산시내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평당 1천만원까지 가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땅을 사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도 이것을 희사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요구한 내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약 2천평 가까이 되는데 적게 잡아도 30억원대 가까이 되겠더라고요.
그 돈을 희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도로과장 이창영
물론 위원님께서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하셨고 또 시장님한테도 저희가 자세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약 30억원이라는 토지를 기부채납 할 테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내달라고 이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했는데요.
물론 전 구간에 걸쳐서 일시에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상대적으로 그 도로만을 내고 내부에 있는 도로를 하나도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반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인 도로도 하나 정도를 시작하면서 그 도로를 같이 병행해야 하는 그런 사업형태로 나가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적극적으로서 검토해서 그분하고 협약서를 작성해서, 구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협약서를 작성해서 이것을 추진해 보자 라는 그런 의사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좀 여유로우니까 그때 그런 기회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게 예를 들어 이 본인이 의사표명을, 희사하겠다 이런 의사표명을 하면 어떤 절차가 있죠?
절차를 거쳐서 우리시에 희사한다면 땅을 우리시로 이전을 해 놓아야 하는 이런 절차.
- 도로과장 이창영
협약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지를 이전해 옵니다.
- 장갑순 위원
- 협약에 의해서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협약이라는 것은 사용을 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사업이 준공되면 그 편입토지를 측량해서 저희가 서산시로 이전해 오면 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리고 이 표시를 보면 어린이공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도시과도 가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분 뜻이 여기 보면 가운데 부분이 초등학교, 우리 서산시가 이거를 샀더라고요.
앞으로 삼길포 지역 대산항이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사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이 땅을 샀는데 현재 여기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개설된다면 접근성도 참 용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께서 얘기가 어린이공원을 이쪽에 서산시 땅으로 옮겨주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 도로과장 이창영
도시과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해보니까 가능하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래서 그분 뜻은 여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굳이 안 옮겨도 된다, 그렇지만 기왕에 서산시에 땅도 있고 그런데 이쪽으로 옮기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니까 이런 민원을 챙겨가면서 날을 잡아주시면 제가 그분들 모시고 와서 기부채납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고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그런 말씀은 그분한테 충분히 드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서산시가 도로를 다 하려면 10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사하는 것은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1~2년 내에 희사하자마자 바로 시작해서 완공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좀 양해를 바랍니다, 해서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 놨으니까요.
차후에 또 이 문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다시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흔쾌히 받아들여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고맙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74번 민원현황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이연희 위원입니다.
제가 2013년도부터 해서 국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봤는데요.
저희 관리실태조사는 언제 쯤 하셨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이연희 위원
- 이 관리실태조사 하셨나요? 우리 서산시?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이연희 위원
- 언제 하셨죠?
- 도로과장 이창영
관리실태조사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해마다 하고 계세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이연희 위원
- 그럼 해마다 관리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하셨는데, 그 행정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을 때 사용 완료 후에 불필요한 토지분할지번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경우는 없었나요? 우리 서산시에서?
다른 타시에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가 없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서산지역에도 왜 행정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그 불필요한 토지분할지번을 행정력 낭비가 초래하고 있다는 타시군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는 이런 일이 없었나 궁금해서요.
- 도로과장 이창영
글쎄 제가 기억하기로는 별로.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오시기 전에라도 그런 일이 없었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연희 위원
- 아니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주셨어요. 도로점용허가 표시.
주셨는데 허가대상시설을 제가 알아보니까 전주나 전선, 공중전화 그게 10년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스관, 맨홀, 기타 유사한 시설도 10년, 철도 쭉 해서 사용허가 대상시설이 있는데 도로점용 허가표를 쭉 보다 보니까 LG유플러스주 라는 데가 여러 번 나와요.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공중전화 관련돼서 그런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 공중전화와 LG유플러스 와는 전혀 다른 업무인데.
- 도로과장 이창영
그것은 통신주입니다.
LG유플러스 인터넷 하는 통신주 있죠.
조그만, 전봇대 같이 큰 게 아니고 쇠로 된 통신주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 이연희 위원
- 그럼 허가대상에 소속된다는 얘기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서해도시가스는요?
지금 서해도시가스도 해마다 계속 많거든요.
- 도로과장 이창영
가스관 매설 하려면.
- 이연희 위원
- 가스관 매설 때문에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지금 저한테 주셨던 국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보면 같은 날 서광하이테크라고 있어요.
날짜도 똑같거든요.
시간 적으로 46분 차이인데 한 건은 해결됐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처리구분에, 하나는 취하로 되어 있어요.
같은 도로 위치인 건가 해서요.
- 도로과장 이창영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제 기억으로는 2개가, 접수를 설계사무소에서 잘못해서 2개가 들어와서 하나는 허가처리하고 하나는 취하를 시켰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같은 도로 위치인데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그 사람들이 실수로.
- 이연희 위원
- 실수로 서류를 잘못한 건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알겠고요.
제가 민원현황에서 보면 유장곤씨라고 사건번호 서산지원2014 가합3165 그거 아시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이연희 위원
- 보니까 원고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실까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 사건은 직접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요.
- 이연희 위원
- 아, 과장님 직접 담당이셨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원고가 피해를 많이 봤다고, 물론 원고 입장에서 주장하겠지만.
- 이연희 위원
- 아니 이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나온 것을 제가 다 살펴본 다음에 여쭤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 도로과장 이창영
뭐냐면, 그 유장곤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친구입니다.
친구이면서, 저희가 동암선이라고 농어촌도로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나무를 보상을, 그러니까 땅은 팔고 남의 땅을 임대해서 사과나무를 심어서 사과농사를 짓는데, 도로공사로 인해서 자기가 도로공사 하면서 물이 안 빠져서 사과나무가 죽었다고 해서 보상을 청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보면 사과나무가 다 살아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패소했잖아요. 서산시가.
- 도로과장 이창영
패소가 아닙니다.
조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조정위원들이 먼저 원예조합장 하던 조영호씨하고 변호사하고 조정위원을 하는데 같은 시민이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시민을 위해서 조정에 응해 줘라, 사실 저희가 응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시에서 피해보상을 다 해 준 게 아니라 회사 측에서 많이 부담을 해 줬기 때문에.
- 이연희 위원
- 몇 대 몇으로 보상을 해준 거죠? 시하고 회사하고?
- 도로과장 이창영
몇 대 몇이라는 것은 거기에 없어서 사실 시공사에서 다 부담을 했습니다.
우리가 변호사비만 부담을 하고 피해액은 시공사에서 다 부담을 했는데요.
사실 시공사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 해가 굉장히 가물어서...
- 이연희 위원
- 그런데 시공사에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관리감독을 잘못한 서산시에도 책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서산시가 허가 그런 것을 가지고 시공사에 다 떠맡긴 것 아니에요?
- 도로과장 이창영
아니 그건 아니죠.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제대로 했으면.
- 이연희 위원
- 그 관리감독 책임은 서산이에 있잖아요.
- 도로과장 이창영
물론 도의적인 책임은 저희도 있죠.
그러나 실제 원인제공은 시공사이지, 그 시공사에서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5대5로 판결이 떨어지면 우리가 5를 변상을 해주고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응했기 때문에 변호사비만 우리가 부담을 하고 그 사람들이 보상을 한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당연히 시공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못하죠.
왜냐면 준공권이나 모든 것을 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일말의 책임감을 관리감독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산시가 책임을 졌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제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는 사과나무가 다 살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용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직원까지 다 나가서 현장을 본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때 당시에는 시공사가 분명히 잘못이 있기 때문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이렇게 나온 것 아닌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물론 법원에서 현장검증도 나가보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 물론 사과나무 일부가 사실 활착이 좀 덜 돼서, 그런데 그 사람은 수해로 물이 안 빠져서 피해를 입었다고 했는데 그해가 엄청 가물어서 사과나무뿐만 아니라 일반나무들도 많이 고사한 그런 해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많이 밑에 쪽 일부가 죽었는데 사실 원인이 똑떨어지게 판결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보다는 조정을 해라, 그렇게 조정 권고를 해서 사실 우리가 조정에 임하게 된 겁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어제 건설과 행감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건설과도 그렇고 도로과도 그렇고 관리감독 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연천 같은 경우도 다른 과 일이긴 합니다만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일어났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 관리감독 책임이라는 것이 서산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를 기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서 원고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서산시에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냥 원론적으로 시공사하고만 해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억울했다 라는 게 여기 안에도 표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원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민원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 시민중심으로 행정을 펼쳐줘야 하지 않겠는가.
원론적인 것은 그 어디 가서도 원론적인 답변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민들이 이렇게 시청에 와서 민원을 넣을 때는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와서 민원을 넣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원론적으로 이렇게 됐다 라니까 그냥 시공회사하고 합의해라, 돌려보내면 이것은 시 행정에서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로과장 이창영
물론 그 당시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을 우리가 일부 보상해 준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시공사한테만 떠넘기는 게 아니고 참, 말씀 못 드릴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수용하면서도 또 이면적으로는 결국 소송까지 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여기에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것대로 챙기고 또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그리고 또 진정은 진정대로 넣고, 이런 식으로 추진해 오던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소송까지 가도록 놔둔 도의적인 책임은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통감합니다.
- 이연희 위원
- 저희가 들어와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나름 애쓰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있지만, 소송까지 갔다면 이 소송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잖아요.
솔직히 소송에 휘말린다는 자체가요. 그렇죠?
굉장히 정신적으로 그렇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인데,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끔 됐을까.
그래서 제가 사실 민원현황을 소송부분에 대해서 뽑아 달라, 했던 이유가 저도 한번 서산시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민원인들에 대한 눈높이를 한번 행정을 더 꼼꼼히 챙겨야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민원현황 소송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던 거고요.
앞으로 이런 도로과도 일이 많다 보니까 아주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다 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까지는 가지 않도록 그 중간쯤에서라도 그 역할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서류 적으로 과장님께서 그 이면에 다른 내용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행감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건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알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요구번호 74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75번 시(市) 발주사업 현장감독관 출장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와 도로과 같은 질문을 한 겁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김기욱 위원
- 보면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설직 공무원들께서 낮에는 현장감독, 저녁에는 민원처리하고 요즘 행감 준비 하느라 수고가 많은데요.
제가 이것을 왜 3년치 요구를 한 거냐면, 지금 보면 우리 유용모 팀장이 제일 위에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공란이 있는 것은 왜 공란이죠?
- 도로과장 이창영
저희 부서에서 타부서로 전출간 사람들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전출 갔으면 공란에 그러면 이어져가지고 감독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이창영
물론 뒤에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뒤에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러니까 쭉 연결시켜서, 예를 들어 이호주가 가고 그다음에 홍남기가 왔으면 홍남기가 이어져야 하는데, 옆에 보면 홍남기 같은 경우 13년도에는 없고 14년도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후임자로 온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렇게 해서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김기욱 위원
- 보면 사실 거의 도로과니까 도로개설현장을 많이 가는데 우리 제일 위에 있는 유영모 팀장 같은 경우 1년에 230번 정도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매일 간다고 봐야 하는데요.
수고를 많이 하시고 제가 이것을 왜 자료요청을 했느냐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건설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감독관으로 임명되는 게 우리 현장의 공무원 아닙니까?
담당공무원께서 어려워도 그 현장에서 시설이 설계대로나 아니면 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역주민들, 설계는 되어 있어도 현장에 가면 설계가 또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나 과수원 하는 분들,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시고 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업자들은 또 감독관이 한번 왔다 가는 것과 두 번 세 번 왔다 가는 것과 그 차이는 나중에 공사 준공 했을 시 준공하고 하자발생을 막는 데는 최우선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도로과장 이창영
맞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어려워도 한번 갈 것 두 번 가고 더 현장을 어려워도 답사를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장방문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76번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산연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갑순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작성 해주신 유영모 주무관님, 김찬유 팀장님, 이창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산연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시정질문도 한 사안이고요.
또한 우리 서산시가 역점을 가지고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잘 아시다시피 대산~당진간 고속도로가 금년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돼서 기획재정부에서 KDI로 넘어가서 KDI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도급식으로 비용 산출하는 삼보엔지니어링 이라는 회사하고 또 과기대인가 우리 효율산출 하는 데하고 2개로 나누어져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면 용역기간이 끝나겠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KDI 방문해서 가니까 원장님이 대기를 하고 있고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저희도 놀랄 정도로 대산~당진간 고속도로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많이 입수를 해서 갖고 있더라고요.
국회에서 했던 자료도 다 갖고 있고, 그래서 참 저희도 놀랐는데요.
그만큼 KDI원장님께서 대산~당진간 고속도로에 관심을 갖고 계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무진들이 해야 될 일이 비용을 산출하는 삼보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사장이 태안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비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산~당진간 고속도로가 6,700억원 정도 소요된다 하는데 편익이라는 것은 이미 자동차이용대수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작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으면.
그런데 비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대산~당진이 화곡리로 갔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면 대로리로 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조정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우리가 모르는 용역업체 같으면 원칙적으로만 가고 말죠.
그런데 이 회사는 우리하고 사장이 통화를 했는데, 고향 동네일인데 저희들도 협조해 줘야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이렇게도 산출해 보고 저렇게도 산출해 보고 해서 최대한으로 BC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하여튼 이번에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예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매번 실패를 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산연장 추진사업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역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77번 도시계획도로 가로수 선정 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수를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과에서 선정해서 식재하죠?
- 도로과장 이창영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 도로과장 이창영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산림공원과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김기욱 위원
- 그럼 선정할 때 산림공원과하고 협의가 되는 건가요?
제가 왜 이것을 자료요청하고 행감에서 질문을 하느냐면, 식재는 지금 도로과에서 가로수 선정을 해서 하고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한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읍내리 도시계획도로는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를 식재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연결되는, 예를 들어 29호선은 이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림공원과로, 수종은 도로과에서 식재하고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하는데 이것을 같이 일원화를 시킬 수는 없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 시행부서에서 임의로 선정해서 심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산림공원과에서 가로수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 각 실과에 협조공문을 띄웠어요.
앞으로 가로수를 심거나 관리할 때는 산림공원과와 협의를 거치도록 제도화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임의로 선정해서 심었는데 앞으로는 심는 과정에서부터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설계에 반영할 때부터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는 일원화가 안 되서 심는 데 따로 관리하는 데 따로였거든요.
그럼 지금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 관리해 주실 것을, 왜 산림공원과와 꼭 협의를 해야 하느냐면, 지금 동서간선도로는 메타로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구간은 산달, 어디는 소나무, 어디는 이팝, 이렇게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협의가, 조례로 됐으면 이제 앞으로 하겠네요.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선정 누가 하는 거죠?
선정위원회가 있나요?
- 도시계획도로팀장 이준우
산림공원과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 전에는요?
- 도시계획도로팀장 이준우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 전에는 임의대로 도로과에서 한 거네요?
- 도시계획도로팀장 이준우
예.
- 유해중 위원
- 그럼 올해부터 선정위원회를 둬서 올해부터 하고 있네요?
- 도시계획도로팀장 이준우
예.
- 유해중 위원
- 여기 수종에 보면 산딸나무 H3.5*R15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양대로에 소나무 H4.0을 심으려고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 도시계획도로팀장 이준우
이건 심은 겁니다.
- 유해중 위원
- 심은 거예요? 4가지 다?
- 도시계획도로팀장 이준우
다 심은 겁니다.
- 유해중 위원
- 전부 다 심어진 거예요?
- 도시계획도로팀장 이준우
예.
- 유해중 위원
- 언제 완료된 거죠? 사업 자체가?
- 도시계획도로팀장 이준우
양대로 같은 경우는 호수공원에서부터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구간에.
양대로는 마지막에 농협하나로마트부터 동서간선도로까지 그 구간을 심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게 심어진 거면 도로과에서 임의대로 벌써 다 심었다는 얘기네요?
- 도시계획도로팀장 이준우
전에 금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산림공원과 가로수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앞으로 하는데, 기존까지 식재한 것은 도로과에서 선정해서 심은 겁니다.
- 유해중 위원
- 본위원한테 이것에 대한 정확한 수종하고, 지금 여기 수종부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가로수나 여러 조경수를 심을 때 근원경을 꼭 표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계에서.
- 도시계획도로팀장 이준우
예.
- 유해중 위원
- 이것에 대한 설계계획까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78번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진현황에 대해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고북 사기리 DSC 진입도로 그 부분 아주 많은 농민들이 활용을 하는 도로이고 민원이 많았던 부분인데 신속하게 처리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연희 위원님이 내용과 대동소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해결이 안 되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 면에 좀 독려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면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을 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분들이 토목직 외로는 별로관심들이 없어요. 또 업무량도 많고.
그리고 본청도 업무량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좀 면장님이나 부면장한테 얘기를 해서, 부면장님들 시간 많이 있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그 지역에 대해 잘 알고 하니까, 자꾸 협조 독려를 하셔서 민원이 있는 부분을 다 여기 본청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좀 떠맡기는 식으로 해서 하면 좀 손쉽고 가볍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79번 인도 불법점유 단속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두 세 컷 찍었습니다.
적재물 단속현황에 보면 포장마차, 손수레, 적치물, 차량 이렇게 자료를 주셨잖아요.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보행자에 대한 배려, 그 인도에 지금 그게 다 인도거든요.
인도에 나만 장사하고 나만 편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공평하게 다 해서 단속하면 인도 단속한 적은 있습니까?
- 도로과장 이창영
저희 주요 단속노선이 터미널로 해서 전통장옥 쪽으로 해서 그 부분에 중점 되어 있고요.
또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해미, 대산 이 정도를 다니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4명이다 보니까 전 구간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단속보다 계도나 우리 같은 시민들이니까 경제가 어렵고 장사하는데 뭐하겠지만, 제가 거기에 과장님한테 보내드린 그 사진은 1년 365일 늘 같이 놓고 장사하는 데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는데 제가 2~3군데만 촬영을 했는데요.
거기는 1년 내내 합니다.
거기가 어디인지는 보시면 알 테고 모르면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거기에 쭉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신데 유독 몇몇 상가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을 고려하든가 또 보행자의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지도단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본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단속요원들이 검정색 옷 입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런데 첫째 뭐가 민원이 있느냐면, 너무 덩치들이 크고 좀 생김생김이 그래서 상당히 위협감을 느낀다고 시민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해미지역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장날 기존에 토착민들이 장사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물건을 싣고 들어오고 나가고, 또 자기네들 가게 앞에 조금 내놓고 장사하는 것을 굉장히 단속하는 모양이에요.
물론 우체국 앞에 나무장사 이런 부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돼야 할 부분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거기 그 아래죠.
완행버스 차부 옛날 그 부분에 농산물 같은 것 가지고 나오시고 무슨 뭐 있지 않습니까? 묘목 같은 거라도.
그런 부분을 심하게 단속한다고 외지 장사꾼들, 외지 보부상들이 오는 것은 관대하면서 자기들한테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이것 좀 꼭 말씀을 드려달라고 신신당부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단속요원들이 친절까지는 아니어야겠지만 좀 뭐가 있긴 있어야 하겠지만 너무 막 허우대도 그렇고 그래서, 허우대라는 말은 뺐으면 좋겠는데요. 속기록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 79번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80번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에 대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은 말 그대로 과속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과속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속방지턱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와 관리가 아주 주먹구구식인 것 같습니다.
규격화 되어 있지도 않고 어느 것은 도로를 다 채우고 어느 것은 반쪽만 설치하고 매뉴얼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m도로에는 어느 높이로 어디까지 2m도로에는 얼마만큼 그리고 어디에 방지 턱이 있다,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속방지턱이 양쪽으로 전 구간 다 있는 경우도 있고 한쪽만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쪽만 설치하는 경우는 그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속도를 꼭 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앞에 교차로가 있다든가 아니면 건널목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한쪽만 차단할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과속방지턱이 요즘에는 규격에 맞춰서, 그게 폭이 3.6m에 높이가 10㎝ 정도 올라갑니다.
그럼 사실상으로 별로 큰 지장을 안받고 차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과거에 규격미달 되어 있는 게 한 1m도 안 되게 볼록 나오게 해서 차가 지나가면 진짜 덜컹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과거에 규격미달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더 보강해서 폭을 넓혀서 기능을 살리도록 점검해 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여기하고 여기를 제가 이렇게 찍은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턱이 굉장히 높다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차들이 가다가 저기 있으니까 속도를 줄이고 딱 넘어요.
그런데 수박통이라고 하나 이게 닿을 정도로 꽝 소리가 나서 당황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 서산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이것은 좀 낮추거나 이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것을 낮추는 것보다도 그렇게 높은 경우는 폭이 좁습니다.
폭을 좀 넓혀서 스무스하게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보완해서 반드시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매뉴얼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 어떤 과속방지턱이 있다 이런 매뉴얼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보셔도 표시가 날 겁니다.
언덕길이에요. 언덕길.
약 8부 능선 정도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밑에 보면 경사로 되어 있죠.
언덕진 8부 능선 정도 되는 이런 도로에 과속방지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물론 문제가 됩니다.
짐을 싣고 갈 때 언덕이다 보니까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과속방지턱이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잡아야 하잖아요.
이렇게 설치된 곳이 지금 현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로과장 이창영
물론 당초 설치할 당시는 누군가가 설치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했으려니,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시골에 좀 말이라도 하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내 집 앞인데 여기에 설치해 줘라, 탄원서에 싸인 좀 해 줘라, 이러면 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거죠. 지금.
그런데 이것을 한번 이렇게 해 줬다 해서 이것은 우리가 한번 해 줬으니까 건드릴 수 없고 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불편한 사안이 있다면 이것을 없애거나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언덕길에 보면 여기에서 올라갈 때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내리막길에는 굳이 내리막이니까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지만 이런 경우 짐을 싣고 가다가 오히려 브레이크를 잡아서 탄력을 못 받고, 그리고 겨울 같은 때는 빙판이 나잖아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느냐고요.
한쪽 도로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필요 없는 부분은 제거를 해 줘야죠.
제거 가능한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 부분은 의견수렴을 다시 해서 존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든지 아니면 철거해 달라는 의견이 많은가를 의견수렴을 해 봐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럼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한쪽 부분을 없애라 이런 의견이 나오면, 이건 어느 사람한테 의견을 받아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 주변사람들과 이용자하고 받아야죠.
- 장갑순 위원
- 그분들이 동의를 해 주면 없앨 수 있는 건가요?
-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중앙분리대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한쪽만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한쪽만 설치를 하면 역주행 식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한쪽만 없애는 것은 안 됩니다.
없애면 전체를 다 없애야 합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러면 전체를 다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 오기 전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은 2차선 이상 도로는 설치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설치나 철거는 이통장을 통해서 이통장님들이 주민의견을 들어서 면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설치나 제거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의견으로 해서 도로과에 제시를 하면 도로과에서 현장 확인을 한 후에...
- 도로관리팀장 문익정
읍면동장을 통해서요.
왜냐 하면 과속방지턱은 어떤 분들은 설치를 해주길 원하고 어떤 분들은 제거를 해주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면에 신청을 하면 면에서 1차적인 검토를 통해서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제거나 설치를 검토합니다.
- 장갑순 위원
-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주민들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한 개인의 영향력에 의해 설치된 데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는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어요. 집하나 있지 달랑.
이 사람이 어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동네 전체 민원이라기보다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도로과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은 정말 안 맞는 거구나, 이러면 가서 없애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매뉴얼이 없다는 자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덕을 올라가는데 여기서 차가 급정거를 해야 하고 이러면 낭비되는 기름값이나 차의 소모나 이런 부분 굉장히 상당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지금부터는 해 주고 먼저 기존에 했던 것은 건드릴 수 없는 건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위원님 그 부분은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개별적으로 위치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나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그런 곳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3㎞ 가까이가 높은 언덕으로 쭉 이어지는 도로인데 거기에 또 이런, 위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다면, 이거 위험해서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앞에 그냥 언덕만 보이는데 방지턱을 해 놓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낭비가 심한 거죠.
기름값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포장도로이지만 농로길이죠. 농로길.
이런 것은 불법으로 한 건가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건 거의 개인들이.
- 장갑순 위원
- 여기에도 있고.
왜 이것을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농업기계들이 첨단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정밀합니다.
이런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방지턱을 해 놓은 것이 노란색으로 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여기도 이렇게 희미한데 굉장히 높아요.
볼 때는 희미하지만 바짝 가서 보면.
트랙터를 끌고 가다 한번 털썩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트랙터를 사가지고 끌고 가다가, 얼마 안된 트랙터인데 털썩 하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타이어가 펑크 난 거예요. 뒷 타이어가.
그런데 트랙터 타이어가 한쪽에 300만원 든대요.
300만원이 손해났는데 이거 누가 책임지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를 가서 자기 포크레인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다 없앤 모양이더라고요.
자기가 화가 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직업이 농업입니다.
수리센터에서 이앙기를 싣고 가는데 이런 방지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넉 놓고 가다가 털썩 한번 해서 딱 내려서 심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계가 정밀하다 보니까 휘어지고 해서 다시 수리센터를 가서 수리 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겪었었는데, 이렇게 심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우리 김맹호 위원님께서도 방지턱을 넘다가 차가 수리비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서산시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수 없나요?
임의적으로 개인이 다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전부 다?
- 도로과장 이창영
읍면을 통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실태조사가 아니라 어쨌든 이런 것은 허가를 내서 한 것은 아니죠.
- 도로과장 이창영
그렇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거 보고 뭐라고 하죠?
노란색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 도로과장 이창영
가상방지턱.
- 장갑순 위원
- 그런 게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서산시 전체를 돌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데 돌다보니까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불법으로 설치된 방지턱은 전부 다 없애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진짜 언덕길에 이런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부분들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없애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예, 이 건은 아니고 제가 아까 가로수 부분이 빠져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 김기욱 위원
- 가로수 식재는 도로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래서 보면 지금 저희 산업건설위원들 함께 연수 갔었던 데입니다.
국내는 아니고 외국인데, 시내 가로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식재를.
위에 보면 이렇게 해서 빗물이 들어갈 수 있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고,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서산은 이렇게 해서 나무가 더 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식재할 때 이런 방식을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알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위원장님 이겁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얘기 했어요.
다음은 공통사항인데요.
요구번호 193번, 요구번호 197번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요.
지금 동서간선도로가 몇 % 진행돼 있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지금 보상만, 전체보상금액이 155억원인데 105억원 정도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언제쯤부터 추진이 가능하죠?
- 도로과장 이창영
연말에 저희가 많은 사업비는 없지만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연말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나머지 보상을 주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공사를 추진해서 저희 업무보고 때도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임기 중에 공사를 끝내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서산지역에 가장 중요한 도로들이 많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서간선도로가 서산에서 중점적으로 가장 먼저 시행돼야 할 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옆에 인도에 공중전화부스나 아니면 교차로나 이런 함들이 있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유해중 위원
- 공중전화부스나 이런 것은 도로점유허가를 받고 하고 있나요? KT에서?
- 도로과장 이창영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부연해서, 그 CD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CD기 돈 찾고 하는 것도 설치되어 있던데, 중앙로를 보니까.
- 도로과장 이창영
CD기도 허가를 받은 겁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걸 허가내줄 만큼 필요성이 있는 데에요? 거기가?
- 도로과장 이창영
물론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세울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편리한 면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검토를 해서 설치허가를 해 주셨겠죠.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위원장 윤영득
- 알겠습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추가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건의를 좀 드리려고요.
과장님 이게 이마트 앞에 삼거리 있죠.
얼마 전에 사고 났던 곳인데, 이날 용케 또 제가 바로 그 뒤에 갔는데 사고가 금방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몇 장 찍어 왔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부근이 저도 승용차를 끌고 가도 위험해요.
실질적으로 성연에서 이렇게 와서 커브를 틀어서 가다 보면.
그런데 레미콘이라고 하나요?
원료인데요, 아스팔트 원료.
그런데 이게 다행히 그런 원료이기 때문에 다행이었지만 화학물질을 실은 거나 독극물을 실은 차들이 통행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를 볼 때 마다 제가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껴요.
이 도로는 분명히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느끼셨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도로과장 이창영
그 부분이 당초 저희가 도로를 낼 때는 도로규정에 맞게 편구배로 해서 도로를 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마트가 들어오는 대기차선을 하나 더 넓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냈던 것보다 편구배가 더 세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진 쪽으로 가는 차는 사실 편구배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방도에서 나와서 당진쪽으로 꺾으려면 경사가 역구배 식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힘든데요.
거기를 많이 다녀본 사람은 그 경사를 알기 때문에 잘 가는데 신호가 급히 떨어져서 빨간 불 들어와서 급하게 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특히 탱크로리 같은 경우는 짐이 많이 실려 있을 때는 한쪽 쏠림현장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있는 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결과가 안 왔습니다.
오는 결과에 따라서 도로를 편구배를 좀더 완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하면 거기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 장갑순 위원
- 실질적으로 승용차를 끌고 가더라도 위험을 느껴요.
너무 이쪽으로 낮아져서.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이런 사고가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알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윤영득 산업건설위원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 김기욱 위원님이나 윤영득 위원님은 아실 거예요.
지역구에 가면 음암 경계하고 운산 거성리 쪽 RPC가 있어요
거기 보면 배를 정비하는 업소 앞에 방지턱이 있는데, 아, 이거 엄청납니다.
당해 본 사람은 포크레인이나 당장 뭐 갖다 부실 상황이지 그냥 지나칠 사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표시를, 방지턱이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왔으면 다행인데 그런 표시가 전혀 없어요.
아까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상방지턱이라도 있다면 미리 조심하는 마음으로 갈 수도 있고 사전에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아까 언덕길 같은 경우도 이게 규정이 따로 있나요?
가상방지턱을 세울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있고 규정이 있습니까?
- 도로과장 이창영
방지턱을 세울 수 있는 지역 이런 경우는 규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설치하는 지역은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그 규정을 벗어나서 설치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고 철거대상이 어떤 것은 철거대상이고 어떤 것은 보완대상이고 그런 부분은 양쪽 전후방에 예비로 방지턱 표시를 해 주면 그런 사고는 안 나는 경우거든요.
그렇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전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실태조사를 해 봐서, 아까 말씀하셨던 면에 있는 콘크리트로 볼록 나온 것, 이런 경우는 아스콘으로 덧씌워가지고 기왕에 꼭 할 지역이라면 더 보강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아까 장갑순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정신 놓고 가면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고 납니다.
정신 차리고 가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 도로과장 이창영
예.
- 김맹호 위원
-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가상방지턱을 아니면 예를 들어 주민들이 여기에는 꼭 방지턱을 해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여건상 교통편의, 운전자중심의 도로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는 방지턱을 세워서는 안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이 아무리 원해도?
그럴 경우는 가상방지턱을 해서라도 적정한 규제나 적정한 주의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지턱 가지고는 사실 다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도 하고, 매뉴얼을 작성해 주셔서 관리를 해 주시고, 또 기존에 저도 도로과를 찾아서 몇 번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턱 얘기를 해 드리는 부분도 있고 방지턱이 안 되면 가상방지턱이라도 해 달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면단위별로 실태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걱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위원들이 도로과 걱정을 너무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공사하는 기간이나 비중, 여러 가지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예산부분이 많이 포함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한번 드리고 싶네요.
2015년도 예산이 혹시 삭감된 부분 있습니까?
- 도로과장 이창영
삭감된 부분은 별로 없고요.
당초 요구했던 것보다 절반정도 수준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면 예결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 도로과장 이창영
삭감되기 이전에 예산파트에서 실과로 할당량을 줍니다.
도로과는 이번에 도로예산으로 이 정도 해서 올려라.
그렇게 사전에 조율을 하기 때문에 아마 예결위에서 삭감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저희 사업예산은 위원님들이 잘 봐주셨기 때문에 깎일 염려는 없었거든요.
- 김맹호 위원
-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했듯이 예산부분이 참 많이 소요되는 사업부서이고 장시간 시일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4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영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81번 동문동 도시형 생활주택 허가내용에 대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우리 유선근 과장님을 비롯한 건축과 직원여러분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문동 도시형 생활주택 허가내용인데요.
지금 건축물이 다 완료가 됐죠?
- 건축과장 유선근
예, 다 됐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게 법적인 주차대수가 몇 대인 거죠?
- 건축과장 유선근
34대입니다.
- 유해중 위원
- 법적으로 허가된 주차대수는 34대다?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심의위원회나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87대까지 이렇게 늘렸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료를 제출한 거죠?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유해중 위원
- 혹시 서산시에 일반아파트 세대 당 평균 주차대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아파트 같은 경우는 1.2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1.2대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유해중 위원
- 그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네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유해중 위원
-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 건축과장 유선근
아파트하고 도시형 주택의 취지가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서민을 비롯해 가지고 일반대중들이 누구든지 돈이 있는 사람이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서 입주할 수 있는 제도이고, 도시형 주택은 쉽게 말해 생활형편이 어려운 쪽방 촌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줘가지고 공급함으로써 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도로써 혜택을 주는 부분이 주차장완화, 그 다음에 세제혜택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파트하고 도시형 주택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그런 어떤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러니까 법적으로 완화되거나 제한되는 여러 가지 사항은 본위원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가 항공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시 한복판에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도심 한복판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아파트의 평균 세대 당 주차대수가 1.2대 정도 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한 1.25대 정도 되더라고요.
본위원이 그 자료를 보니까 한 1.25대 정도 된다고 생각을,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세대가 164세대 정도 들어가는 거죠?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유해중 위원
-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 주변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주차나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 건축과장 유선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형 주택 건립의 동기는 사실 시골이나 어디는 잘 맞지 않습니다.
수도권, 경기도권 이런 부분이 좀 맞는 거거든요.
어떤 곳에 지으라고 하는 거냐면, 준주거지나 상업지역 이렇게 밀집지역에서 도시가로가 다 형성 돼가지고 주차할 수 없는 공간이 있는데, 사실상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차가 없어 가지고 차를 댈 데가 없는 정도 이런 데에다 지으라는 취지입니다. 도시형 주택 자체가.
그래서 도시형 주택이 아닌 다른 것 연립이나 다세대 원룸은 주차장을 그렇게 확보하라는 거고 도시형 주택은 가로망이 제대로 번듯하게 된데 그런 데에 밀집형으로 지어서 공급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렇게 도시형 주택이 들어서고 나면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두진하트리움을 예를 든다면 홍성통로 같은 경우는 차를 대기가 힘듭니다.
의료원사거리부터 올라오는 삼일상가 거리는 사실상 차가 대기 어려운데 여기 이면도로 두진하트리움 앞에 전면도로에서 서쪽으로 가다보면 거기는 차량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 차를 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과장님 말씀은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입주 당시에 입주하는 시민들한테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차량이 없을 때만 입주를 시키겠다 이런 법적인 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런 건 할 수 없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세대 입주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다 가지고 온다고 해도 막을 길은 없고 주변에 실질적인 주차대수는 한정돼있고 턱없이 부족하고 이러면 그 인근에 주차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 때문에 본위원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 건축과장 유선근
그런 부분은 이거에 대해서 사업주나 누구한테 그 부분을 갖다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수가 좀 따르고요.
시에서 공영주차장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대체를 해야지 법적으로 한 부분을 갖다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서산에서 도시형 주택을 진 데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저쪽 석림동에 진 데는 이것보다 더 열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공영주차장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하고 또 인허가 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주차가 좀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여기 동문동 도시형 주택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앞으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변에 현재도 없고요.
문제는 그런 게 문제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 건축과장 유선근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없다고 봅니다.
- 유해중 위원
- 해결책이 전혀 없다?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유해중 위원
- 도로에 주차가 되거나 아니면 주변 도로에 주차가 돼서 또 다른 시민불편이나 이런 것들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법적이나 이런 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시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네요?
- 건축과장 유선근
법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1가구 1주차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81번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지금 분양은 100% 다 됐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여기 두진하트리움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분양은 다 100% 됐습니까?
-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런데 여타 다른 지역에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저조한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입지여건이 여기는 상당히 좋은 축에 들어갑니다.
다른 데는 조금 변두리 지역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분양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82번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과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우리 담당부서 직원님들 다 수고 많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현황 한 5년 것을 이렇게 보면, 지금 불법건축물 세부 처리절차 같은 것을 보면 1차, 2차하고 이행강제까지 하려면 50일, 30일, 30일, 30일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담당을 직원 몇 분이 하고 계신가요?
- 건축과장 유선근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김기욱 위원
- 2015년도는 지금 이게 6월까지죠? 전반기.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김기욱 위원
- 그럼 27건 서산시 전체이고 2014년도를 보니까 54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우리 김규진 법무팀장님 계신가요?
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법무팀장님이 시장님이나 담당관님한테 반드시 건의해 줄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전담반이 혹시 필요하십니까?
- 건축과장 유선근
필요성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시죠?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김기욱 위원
- 왜 그러냐면 지금 한 명이 업무와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신고포상제나 이런 것 활성화방안은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 건축과장 유선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전담부서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포상하는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건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필수불가결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절되기라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법건물이 아니라 쓰레기불법투기라든지 교통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포상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일시적인 부분은 효과를 거두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었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는 일정부분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숙고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본위원도 신고포상제를 활성화시키면 또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불법건축물을 일제단속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보면 주변에서 신고나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 거죠?
- 건축과장 유선근
지금 정기 계획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예를 든다면 호수공원이 흔히 서산에서 최근에 번잡하게 되고 있는 호수공원 일대라든지 원룸촌, 대산공단을 중심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연내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이어져서 그렇지 검찰청하고 지금 이달 말까지 합동단속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과장님 어려우신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우리 법무팀에서 보고할 때, 인원이 뭐 상반되겠지만 거기에 대해 우리 행감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건의해 주실 것을 우리 김규진 법무팀장님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어서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과장님 이연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 호수공원 쪽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위원도 지금 호수공원에서 살다가 이사 가게 된 이유가 너무 복잡해서 사실 이사를 갔거든요.
그 호수공원 주변에 보면 원룸촌으로 거의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없어서 교통체증이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최초건물을 신축할 때 주차장설치를 관련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이연희 위원
- 준공 후에 입주자와 세입자가 불법으로 주차장을 개조해서 임의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우리시에서도 있죠? 과장님?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이연희 위원
- 예,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용실태를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신축 후 1년 이내의 건축물이나 준공 직후 무단 증축물에 대해서는 필히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택지개발을 할 때 예를 든다면 주거용지, 근린생활용지 이런 부분으로 구획을 해 놨어요.
그래서 원룸을 질 때는 주거용지에 짓는데 지금 법적으로, 자꾸 제가 저희부서가 업무를 법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쉽게 얘기해서 원룸 같은 경우는 0.7대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가구라고 한다면 7대밖에 안 돼요.
또 근생부지 내에 음식점이 있잖아요.
그럼 음식점이 60평 정도에 1대예요. 1대. 법적으로.
그러면 60평이라면 음식점 서산 쪽에 생각하면 상당히 큰 음식점이거든요.
법적으로 따지면 1대예요.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부족하게끔 되어 있어요. 내용 자체가.
아까 아파트 같은 경우 1.2대도 부족한 판인데. ‘
- 이연희 위원
- 지금 사실은 호수공원에 원룸촌이 들어선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읍내현대아파트에 차를 세워두고요.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그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 읍내현대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고 해서 싸움도 여러 번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고 해서 저는 그냥 아예 이사를 가버린 경우인데, 그래서 이게 단속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아까 우리 김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담 인원이 1명밖에 안된다면 너무 태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 입장인데, 일단 그래도 점검은 계속해서 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 건축과장 유선근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지금 검찰청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에 1순위가 말씀드리면 호수공원이다, 그래서 하다가 요새 좀 중단된 상태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과장님, 불법건축물 2011년부터 받아봤거든요.
2011년도는 34건, 2012년 21건, 2013년 29건, 2014년 54건이에요.
갑자기 많이 증가한 이유가 뭐죠?
- 건축과장 유선근
2013, 14년도에 호수공원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게 원인인가요?
54건이라는 숫자가 나온 게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건수가 늘어난 이유가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지금 2015년부터 2014년도까지 위반건축물 및 미신고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2015년도 하고 2014년도에 동일한 사람이 같은 위치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허가 미필이에요.
자친철거는 됐는데 동일한 위치에서 똑같은 위반내용으로 됐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죠?
- 건축과장 유선근
동일 장소에서 동일 사람이 또, 철거를 했다가 또 짓고 하는 사례입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 할 때는 무슨 제재조치가 없나요? 따로?
- 건축과장 유선근
특별하게 제재조치는 없고 여기 4페이지에 나온 불법건축물 세부처리절차에 따라가지고요.
똑같은 불법이라는 것은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고나 뭐한 사람들은 빨리 조치하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법이라는 건 또 평등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처리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지금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 보면 조치현황에 대해서 철거가 165건 중에 85건이고요.
추인이 42건, 진행 중이 38건이거든요. 과장님.
추인이라고 한다면 그 추인 기준이 뭔가요?
- 건축과장 유선근
단순한 절차만 미이행한 겁니다.
법에는 다 맞는데 허가나 신고를 안 받고 지었을 때 그때는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것을 부과한 다음에 추인을 해줍니다.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이행강제를 몇 번 정도 몇 회를 한 다음에 추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 건축과장 유선근
그러니까 한번 추인을 받으려면 1차적으로 4페이지 나온 불법건축물 세부 처리절차에 따라가지고 거기에서 고발을 한 다음에 시정명령 30일...
- 이연희 위원
-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이거 외에 따로 지금 기준이 있나 싶어가지고요.
- 건축과장 유선근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행강제금 하고...
- 이연희 위원
-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행강제를 몇 번씩 한 경우도 있고 그런 이후에 추인을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 건축과장 유선근
그 기간에 이행강제금이 과다하다든가 처음부터 어떤 경우는 딱 맞아가지고 해 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가지고 기간이 도래하니까 그러다보니까 추인을 못 받을 형편이어가지고 기다리다가 불법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를 해서 양성화 시킬 수 있게 맞추는 게 그렇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지금 4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건축물 공시지가의 쭉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 서산은 건축물 공시지가에 산정을 하나보죠?
- 건축과장 유선근
필지별로 다 달라요.
- 이연희 위원
-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보니까 평당으로 따져서 산정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필지마다 다른 건가요?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인가요, 아니면 평당으로 따지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평당이라는 것은 지금 없고요. 공시지가 기준 해가지고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구조 또 건축연도, 경과연수 이런 것을 가지고 기준해서 하거든요.
- 이연희 위원
- 아, 평당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없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어느 타지역은 현재도 평당으로 이행강제금 산정을 하고 있던데요?
- 건축과장 유선근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공시지가하고 평당으로 강제금을 산정을 했을 때 아마 금액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그건 한번 과장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이연희 위원
- 그리고 지금 보면 1983년도에 양성조치를 취했잖아요, 과장님.
그거 아시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20년 만에 우리가 작년 12월 16일까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양성화혜택을 줬었잖아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이연희 위원
- 우리지역에서는 그 혜택 받은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24건 정도 됐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총 승인이 24건이라는 얘기죠?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신청건수는요?
신청했다고 다 승인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유선근
건축에는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83년도에 했던 것은 모든 건축물을 망라해서 양성화했던 거고, 2013년도에 했던 것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했던 거예요.
- 이연희 위원
- 예, 제가 지금 다 면적을 해 놨어요.
85㎡이하 다세대, 165㎡이하 단독주택, 330㎡ 다가구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혜택을 우리시민들이 좀더 받을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어떤 홍보를 했었는지, 아마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신 분이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떤 홍보가 있었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그때 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홍보를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SNS, 신문, 방송매체, 서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나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서울 같은 경우는요, 과장님.
7,248건이 접수가 되서 그때 4,202건이 승인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곳곳에 현수막으로 설치를 해서 지금 SNS나 이런 것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쉽게 볼 수 있는 홍보를 좀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읍면동이나 이런 부분적으로만 홍보를 한다면 조금 제약된 사람들만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20년 만에 다시 했던 부분이고 매년마다 반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혹시 이런 제도를 다시 또 한다면 홍보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예, 홍보방법에 대해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기존 하던 부분을 탈피해 가지고 다른 사례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왜냐하면 재산권행사에도 그게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이연희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요구번호 82번에 추가로.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장갑순 위원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근절되지 않고 늘어나는 이유가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좀 소홀히 해서 그런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소홀히 했다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불법건축물의 수요는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적은 인원가지고 단속을 하다보니까 수시 이렇게 단속하고 하는 경우는 사실상 힘들고, 거의 전화나 신고민원을 가지고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은 홍보라든지 이런 계통을 통해서 그런 법치 의식을 갖도록 많이 홍보도 하고 또 설계사무소나 유관기관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물론 이제 고충은 있겠지만 서민의 생계차원으로 부득불 행하는 행위는 좀 최대한 선처를 베풀고요.
사회지도층이라든가 토착세력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는 일벌백계 조치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단속과정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현실 여건에서 우리 서민들을 두 번 울리지 말도록 고압적인 자세나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행정이 불신을 받지 않도록 우리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같은 불법이라 하더라도 접근하는 방법에서 서민들이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정심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같이 위반됐다 하더라도 선처하는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또 사회지도층이라든가 유지 이런 부분에 토착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똑같은 법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단속과정에서 단속이라는 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러는 부분이 아니라 단속하면 암만 불법을 했다 하더라도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단속공무원이 상당히, 또 서로가 대화할 때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어감을 갖는다든가 이런 일이 없게끔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83번 건축 인허가 관련 민원사례 발생현황과 민원해결 현황 문제점에 대하여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감사에 뒤이어서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고 수고해 주신 유선근 과장님과 신철호 팀장님, 구자창, 조수현, 유창환 신상철, 정제열 팀장님과 직원여러분께도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건축 인허가 관련한 민원발생이 3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어떻게 발생되고 주민 간은 어떤 해결을 했는지, 지금 거의 다 민원이 잘 해결됐는데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예, 개략설명을 드리면, 음암면 상홍리 가축시장 건축허가 취소요청이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건은 축산가축시장의 현대화 일환으로 서산 축산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예천동에서 음암 상홍리로 이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홍리로 이전하다보니까 주변에 있는 가옥들이 좀 있습니다. 조금 떨어진 가옥들이.
이제 가축시장이 들어오면 냄새라든가 장이 서고 그러면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와가지고, 또 거기서 나오는 오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끼친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간헐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심판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축협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또 축산과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가지고 큰 불상사 없이 끝날 때 서로가 좋게 끝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한 시설 보완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방앗간 뒤쪽에 옹벽을 설치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축협에서 그런 부분을 도와주고 해서 시설하는 것은 다 해 주고 또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기 가까이 있던 게 아니라 좀 먼 데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의 다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다 잘 끝나고 행정심판 제기했던 것도 무리 없이 취하로 잘 끝났습니다.
또 하나는 그 한라비발디 앞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주변에 다가구를 몇 개 짓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준공단계에 다다라서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차량통행이 기존에 학원들 차량이 다니다가 거기에 건널목이 있는데 건널목에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해가지고 동문초등학교를 비롯해서 학부모위원회에서 민원제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수차례의 현장답사와 또 교통전문기관에서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를 해서 초기에는 상당한 민원이 야기 됐었습니다만 그런 대안제시를 받아가지고 저희 건축과에서 유관기관이나 관련부서에서 제기했던 민원을 가지고 다시 통보를 해서 의견 수렴한 결과, 학교 측에서도 수용을 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민원이 거셌었습니다만 나중에는 잘 정리되고, 앞으로 기관별로 각 부서에서 시차적으로 시설개선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무리 없이 정리되고 행정심판 제기했던 것도 취하해서 끝났습니다.
또 하나는 고북 용암리에 계사 건축불허가 요청관계는 여기 앉아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건축허가 난 상태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상당히 고심하고 있었는데, 고북 용암리 주민을 비롯해서 또 인근에 있는 농장주인 이런 분들이 협조를 해 줘서 그 부분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건축허가 취소를 하고 행정심판 제기했던 것도 다 취소해서 원만히 무리 없이 끝난 사례가 되겠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북 용암리의 계사 건 때문에 저도 거기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느낀 바로는, 물론 나름대로 법을 갖춰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마음도 이해가지만 또 그것을 지역주민의 어떤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생활상 불편을 느껴서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그 공무원의 역할이라든지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현재 우리 서산시에서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행정절차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문제가 없나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발생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건축과가 대처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개인의 삶이 향상될수록 또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민원은 항상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원 발생소지는 항상 있고 그 설명을, 민원발생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가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쭉 보면 2015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 아주 좋으신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면 건축과에서 건축 인허가 관련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 사업내용을 주민들에게 사전통보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주의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토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주민피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여기 보면 건축위원회하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활동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도 미처 몰랐네요. 이런 부분이 있는 지는.
어떻게 지금 구성된 겁니까?
아니면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 건축과장 유선근
지금 위원회는 건축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는 설치돼 있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축과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했던 건은 없고 공장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다른 과 부서하고 연관돼가지고 하는 사례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기 이전에 먼저 번 고북 용암리에 해결 건과 위원님들이 협조해 줬듯이 업무보고에도 지금 위원님이 발췌를 해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들이 혐오나 기피시설 같은 경우는 사전에 건축허가 접수되면 읍면에 통보를 해 줍니다.
이러이러한 건축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해 달라고 하면, 거의 저희들이 의견을 통보하는 것이 예를 든다면 요양원이라든지 축사, 숙박시설, 교회 등 주민들 이해관계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올립니다.
그런데 거의 다 반대 올리지 찬성한다고 올라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업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설명도 해 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한 시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 필요하다면, 물론 주민의 반대는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필수불가결이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면 사실상 지을 수 없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해서 허가처리를 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참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은 사업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설득시켜서 그런 부분을 수렴해서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민원이 한번 발생하면 행정적인 소모성이나 또 지역주민들의 생활상으로 볼 때 어떤 소모성으로써 이게 장기전으로 갈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유선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더군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해서 인허가 관련 때문에 장기간 이렇게 행정소송에 휘말리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사람중심의 새로운 주거환경개선과 건축행정선진화를 위해서 힘 써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앞서 말한 세 가지 건축 인허가 관련한 민원해소를 잘해 주셨기에 이 자리를 통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요구번호 84번 공동주택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해 주신 천윤범 주무관님, 신철호 팀장님, 유선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민들의 주거형태가 개인에서 공동주택으로 변화하는 이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단지에 대한 지원은 아주 바람직하다 보고요.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지원 단지나 내역을 분석해 보면 흔히 부자아파트는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서민아파트는 덜 지원받는 그런 모순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균형과 명분이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아파트단지가 현재 78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민자보 3억5천만원에 민경보 1억원 해가지고 4억5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각 단지 별로 사업계획에 대한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비율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기준은 50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것이 많을 때는 단지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못해 주고 적을 때는 적은 대로 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하는데 매년 이제 예산을 좀 늘려가는 그런 추세고요.
부자아파트하고 서민아파트하고 차이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차이는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최근에 지은 아파트라고 할까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새것이기 때문에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덜 들어가고 오래 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경과되다 보니까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개인당 세대당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따져보면 지분율로 따져보면, 큰 아파트가 오히려 3천만원이라는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은 비율로 따지면 무의미하고요.
아파트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동안에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500만원 이상하고 3천만원이란 거기에 얽매이다보니까 500만원이라는 부분이 2005년도에 제정해서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 제정할 때 당시 물가하고 지금 한 10여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균형과 명분이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리 장갑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문보다도 건의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과장님도 공동주택에서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직원분들도 사시고 할 텐데,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제 개인적인 사견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니까 서산시에서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지원 최대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 금방 답변하신 것처럼 77개소인가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서산시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의 정착 단계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제 의견은 그런데, 과장님 의견 또 거기에서 사시는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원을 받다가 조정을 하면.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유선근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2005년도에 제정할 당시하고 현재 경제상황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항목변경이라든지 최대상한액이라든지 최저상한액의 변경의 필요성은 있다고 분명히 저도 생각을 하고요.
상한액 변경은 이게 3천만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4억5천만원에 따져보면 사실상 3천만원 가져간다면 몇 개 단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500만원이라는 부분을 사실상 500만원에 대한 90%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450만원 갖고 사실상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높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타시군이라든지 우리 서산시의 의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여기서 즉답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 의견과 또 뒤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내역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 가능한 것도 제가 이렇게 보면 있습니다.
여기에 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잘 검토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85번 관내 슬레이트지붕 건축물 현황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집행액 2014년도, 작년도 집행액 이 금액을 가지면 몇 동이나 철거하세요?
- 건축과장 유선근
이게 동당 지원을 하는 것이 최대가 3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럼 나누기하면 이게 몇 동인가?
- 건축과장 유선근
40동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럼 목표치에 미달 하셨네요?
작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 50동은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10동이 미달되신 것 같고, 그 300만원 가지면 보통 가정주택도 가능합니까?
- 건축과장 유선근
300만원 기준도 좀 늘어난 겁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언제쯤 늘어났어요?
- 건축과장 유선근
이게 2011년도인가 늘어났는데요.
처리는 나름대로 30평 기준으로 하면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보면 본체만 있는 게 아니라 부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0동에 못 미쳤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동수 따지면 작년에도 그렇고 64동, 63동, 작년, 재작년 이렇게 동수로는 따져요.
- 위원장 윤영득
- 부속건물까지 해서?
-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런데 부속건물도 사실 슬레이트 처리를 해 준다면 한 집에 대해서 다 근본적인 해결을 해 줘야지 본체만 처리를 해 주고 아래채 안 치워주고, 누구 말마따나 창고 안 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다보면 300만원 갖고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재정도 어렵긴 한데 매년 보면 시에서 하는 것이 한 6천만원 갖고 하는데 6천만원 갖고 많은 동수를 철거한다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이게 시범적인 사항이지 이거 가지고 우리 서산시 관내에 있는 전체건물 철거한다는 것은 우리시 차원에서는 좀 어렵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국가적으로라는 게 좀 무망한 얘기기도 하잖아요.
- 건축과장 유선근
그런 사례가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택개량 같은 것도 전에는 70년대, 80년대 주택 개량하는 부분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니까 주택개량에 대해서 연초에 읍면에 가서 시민과의 대화할 때 보면 주택개량 선호도가 높아가지고 서로 막 당기고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수요에 거의 맞는데 그 부분이 전에는 국비, 시비, 도비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비가 없어졌어요.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도 환경부 쪽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워낙 많고 해서 엄두를 못 내서 그렇지 중앙부처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게 언제까지 검토를 하느냐 문제죠.
여기 자료를 보면 서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위원장 윤영득
- 예, 그 중간부분, 지원대상 중에서 서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주민들을 만나면 이런 경우는 된다고 하더라, 한번 당신도 해 봐라 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좀 애매모호 하지 않아요, 이게?
- 건축과장 유선근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슬레이트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주거용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주거용으로 하고 있는데, 주거용 중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법령에 적합한 건물에 한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위법건물 그런 건 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부득불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위반 돼가지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넣어 가지고
- 위원장 윤영득
- 쉽게 말하면 불법건축물 이런 거.
-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철거의 효과가 크다고 할 때는 철거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맥락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리고 맨 밑에 부분을 보면 현황 조사한 바 없으나 라고 되어 있고 지금 추가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이게 생각 외로 많네요?
주거용만 보더라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4,142동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 조례를 보면 서산시장은 매년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정책반영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슨 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 건축과장 유선근
자원순환과에서 업무협조를 받은 자료거든요.
2013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주인이 누구고 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 위원장 윤영득
- 근거가 있는 자료다?
-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근거가 있는 자료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동지역도 이렇게 많나요?
302동이나 될 정도로?
- 건축과장 유선근
동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내권은 없고 예를 들어 동문동이라 하더라도 온석동 쪽이나...
- 위원장 윤영득
- 잠홍동이나 뭐 온석동, 장동 이런 데?
- 건축과장 유선근
덕지천 쪽이나, 예,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거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늘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주거용만 한다고 하는데 축사 같은 것은 아무 데서도 하는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건축과장 유선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필요하다는 경우에, 꼭 부득불 필요하다고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확대해서 할 수 있는데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거를 그러니까 제한적이니까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축사나 뭐 돈사, 우사, 옛날에 벽돌 쌓아가지고 슬레이트 올리는 거, 그거 마을마다 가면 전부 흉물로 남아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자기네들이 헐어가지고 옆에다 쌓아놓고 있고 이런 부분.
이게 발암물질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하다고 지금 환경부에서까지 나서는 부분인데, 지역미관도 해치고, 어떻게 공격적으로 해 보실 생각이 없으세요?
- 건축과장 유선근
그런 부분은 또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요.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필요하면 조례라도 바꿔 가지고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시간만 지나고 계속적으로 미뤄나갈 부분이 아니고, 대개가 불법건축물이고 양성화가 안 된 부분일 텐데, 못하는 부분 그 못하는 이유를 제거를 해 주면 많은 사람들이 신청도 하고 할 텐데.
이게 하여튼 자원순환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쾌적한 우리 시민 주거환경을 위해서라도 뭔가 좀 대안을 강구해 보시죠.
- 건축과장 유선근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내년도에 감사할 때에는 결과물이 꼭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노력해 보는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언젠가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영득 산건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는 상당히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마는 철거까지는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거한 다음에 지붕까지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지붕까지 해 주면 안 됩니까? 혹시, 과장님?
- 건축과장 유선근
이게 순수한 보조이기 때문에 어디가나 이제 예산문제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호응도는 좋은데, 슬레이트 빈집에 대한 철거하는 것은 원하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쭉 말씀드린 대로 지붕을 씌우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워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안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 김맹호 위원
-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농촌지붕개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골의 주거환경이 많이 변화된 건 사실입니다.
사실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축사나, 특히 주거용은 거의 노인 어르신들이나 노약자 아니면 여건이 어려운 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집이 대개 슬레이트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붕 씌우기까지 하지 않으면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가적으로 어떤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지붕개량이나 기타축사를 새로 신축하면서 저희 운산 같은 경우만 봐도 512개소가 지금 이렇게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적당히 파서 묻어서 그냥 집 짓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묻습니다. 지금.
포크레인으로 파서.
그리고 그 위에다가 시멘트, 콘크리트해서 집 건축하고 허가 받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여기 제일 밑에 보면 관내 슬레이트지붕 건축물현황에서 보면 조사한 바가 없으나 향후 현황 조사를 하겠음, 지금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결정을 했다는 데에도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지금 농촌에 있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면 거의 다 땅속에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고, 지금 건축허가를 하는데 슬레이트 지붕을 필히 처리한 후에 필증이나 이런 것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죠?
-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런 건 없습니다.
- 김맹호 위원
- 그러니까 우선 지붕해체해서 그냥 땅속에다 묻고 나무는 그냥 치워서 때고, 그 다음에 시멘트 콘크리트 해서 집 짓고 이렇게 해서 허가 받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 처리 필증이, 슬레이트를 처리한 공인적인 기관에서 처리한 필증이 없이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부분도 감안을 해서, 물론 설득이 필요하고 장기간의 여러 가지 토의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걱정을 해 주실 부분이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슬레이트처리비용이 300만원이라는 비용이 지원되고 일부분 또 자담으로 한다면 대략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나 또 집이나 축사를 새로 신축하는 분들은 그런 어떤 비용을 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을 신축한다든지 축사나 기타 건물을 신축할 때 슬레이트 처리 필증을 반드시 첨부해서 그것을 가지고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는 강제성을 조금 띄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또 요구번호 85번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86번, 89번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과 장갑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주택개량이나 빈집정비, 슬레이트 개량에 대한 주민 호응도는 어떤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선호도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확보에 좀 소홀히 한 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있네요.
인허가 부서라도 거기에 매진하다 보니까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은 투쟁이다 라는 철칙이 있듯이 예산확보에 매진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택개량이 70~80년대 이때는 상당히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최근에는 선호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떨어진 이유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정비가 돼있고 지금 은행금리가 많이 인하되다 보니까 우리 대출금리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많이 매진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택개량은 어느 정도 정비가 돼있고, 빈집정비는 좀 많이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아까 말씀대로 슬레이트뿐만 아니라 빈집을 정비해 가지고 나름대로 대지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대개 없는 경우는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재력이 있는 분이 일부러 안 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데 슬레이트에 대한 개량 이런 부분도, 슬레이트 철거를 원하기는 하는데 그 사후부분에서 지붕을 갖다 씌워야 되는데 30평 기준으로 한다면 철거비는 한 300만원 들어가는데 지붕을 씌운다면 한 600여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다보니까 부담이 가중돼서 선뜻 하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혹 기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부분은 나름대로, 아까 주택개량은 국비에서 전액이 충당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데 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한 6천여만원하고 환경부 들어가는 것하고 따지면 많은 예산을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이 확보해서 비록 시범적이라 하더라고 골고루 더 많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어쨌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허가 부서라서 거기에 매진하다 보니까 어떤 예산부분이 좀 소홀히 하는 것도 같고요.
어쨌든 뭐 예산확보에 좀 더욱 매진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이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많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87번 예천동 H아파트, E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유해중 위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 의회와 간담회도 실시를 했고요.
교육청에서도 간담회가 실시가 됐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파악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파악하셨어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유해중 위원
- 뭐 지나간 과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방법이 좀 있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같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유해중 위원
- 방법이 그건가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왜냐면 행정기관이 서로가 기관과의 업무범위가 설정돼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소리는 할 수 없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 팀장님 우리 의회간담회시 올라 오셨었죠?
- 주택팀장 김영호
예.
- 유해중 위원
- 올라오셔가지고 답변하시기를 교육청과의 학교신설에 관련한 협의나 이런 것들은 없다 라고 그때 답변을 하셨었죠?
- 주택팀장 김영호
아니요, 협의를 했는데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학교용지가 필요한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학군, 초등학교, 중학교 학군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렇게 답변을 했었나요?
- 주택팀장 김영호
예.
- 유해중 위원
- 본위원이 건축과에 주택건설 승인관련 협의내용과 결과를 올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한 장으로 해 가지고 답변내용이 올라왔어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검토 및 협의결과인데, 예천동 도시개발사업계획 미승인시 별도 유치원용지 확보필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 주택팀장 김영호
그것은 여기가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3개 단지를 포함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학교용지하고 유치원용지를 검토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사업은 아직 가시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가 교육청에서 지금 불승인, 교육부에서 불승인 되고 재검토가 떨어진 것 같은데, 유치원용지는 지금 택지개발하는 그 부분에 확보를 시켜서 지금 승인이 됐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때 당시에 팀장님이 올라오셔 가지고 통학구역은 서산예천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는 서산학군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 주택팀장 김영호
예.
- 유해중 위원
- 맞죠.
- 주택팀장 김영호
예.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여기는 협의종결, 승인조건 부여,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를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협의 회신이나 공문이 있으면 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사실은 애초에, 여기 공문이 본위원한테 와있는데요.
이것도 교육지원청에 가서 알았습니다. 공문이 있는지.
없는 줄 알고 교육지원청에 가서 물어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끝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문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줄 수가 없다, 복사해서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했는데,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2013년 8월 13일 충청남도 교육지원청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요.
학교용지 확보 의견 해서 394명의 학생수용시설이 발생해서 14학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초등학교 신설이 요구된다, 이렇게 공문이 와 있죠?
보고 계신가요? 팀장님?
- 주택팀장 김영호
예.
- 유해중 위원
-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 주택팀장 김영호
지금 며칠 날짜죠?
- 유해중 위원
- 예천2지구 2013년 8월 13일 공문입니다.
- 주택팀장 김영호
13일 그 공문에 보면 3호에 학교용지 확보 의견이 있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1만2천~1만3천㎡의 학교용지가 요구되고 통학구역은...
- 유해중 위원
- 몇 번이요?
- 주택팀장 김영호
3호, 그 공문 3호에 보면 가, 초등학교하고.
- 유해중 위원
- 예.
- 주택팀장 김영호
그 다음에 통학구역하고 학교용지면적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 유해중 위원
- 예.
- 주택팀장 김영호
그래서 통학구역은 서산예천초이고 학교용지는 1만2천~1만3천㎡의 학교용지가 요구된다고, 이렇게 최초에 온 공문입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 주택팀장 김영호
그렇게 하다가 2013년 11월 14일 효성해링턴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한 내용 공문에 보면, 2013년 11월 14일 학교용지확보가 불필요하다고 다시 공문이 오게 됩니다. 교육청에서.
그리고 36학급 규모로 초등학교 신설 예정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그리고 유치원 3,300㎡ 확보 요구됨, 이렇게 다시 공문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불필요한 것으로.
- 유해중 위원
- 예
- 주택팀장 김영호
그렇게 해서 그 내용으로 이제 계속 e편한아파트도 협의할 때 이 내용으로 진행이 된 거거든요.
- 유해중 위원
- 그러니까 공문이 애초에 초창기에 온 내용하고 중간에 온 내용하고 공문내용이 바뀐 거네요?
- 주택팀장 김영호
예, 바뀌어서 이제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 유해중 위원
- 중간에 우리 시청에서 교육청에다 보낸 공문은 없나요? 회신내용은?
- 주택팀장 김영호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협의를 계속 공문으로만 하신건가요?
- 주택팀장 김영호
그렇죠, 예.
- 유해중 위원
-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 주택팀장 김영호
예, 만나서 대화한 것은 근래에, 지금 저희한테 아파트 승인할 때 협의해 준 것은 초등학교 학군이 예천초로 교육청에서 통보를 했어요. 계속.
계속 통보를 하고 교육청 내부에서는 일시적으로 그쪽에 아파트가 건립이 되니까 학교를 추가로 신설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계획 승인 시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에는
- 유해중 위원
- 사업계획 승인이 언제 났죠?
- 주택팀장 김영호
어디, 효성하고 e편한이 있는데요.
- 유해중 위원
- 예, 두개 다 얘기해 주세요.
- 주택팀장 김영호
2014년 4월 4일 효성.
- 유해중 위원
- 2014년 4월 4일.
- 주택팀장 김영호
예, 그 다음에 e편한은 2014년 7월 18일.
- 유해중 위원
- 2014년 7월?
- 주택팀장 김영호
18일.
- 유해중 위원
- 18일, e편한세상.
예, 계속하세요.
- 주택팀장 김영호
교육청에서 이제 3개, 택지개발 하는 데하고 e편한하고 효성아파트 3개단지를 가지고 앞으로 장차 봤을 때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부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 유해중 위원
- 아, 우리 건축과하고는 없고 자체적으로 내부검토가 있었다?
- 주택팀장 김영호
예, 그래서 이제 사업주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내부적으로 협의된 것은 지금 중학교 부지, LH에서 주공아파트를 2개단지를 지을 때 중학교부지라고 해서 확보된 LH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중학교로 안하고 초등학교를 여기다가 신설을 하고 현재 예천초를 중학교로 변경을 하려고 추진을 한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들었어요.
들었는데 또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학교는 학생수요가 그렇게 유발이 안 되기 때문 2군데를 다 초등학교로 하려고 지금까지 추진 중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런 내용은 본위원도 교육청에 가서 전부 다 들었고요.
아까도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 주택팀장 김영호
예.
- 유해중 위원
- 문제가 발생이 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 주택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행정부 간의 원활한 협의나 소통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본위원이 어떻게 더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본위원도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면 시민 한 분이 제 개인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저도 알게 된 내용이거든요.
글을 남겨 가지고 1,600세대의 불안, 이렇게 해서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름도 본인의 이름까지 이렇게 거명을 하면서 본위원의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가지고 이 내용을 알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2018년도 교육청의 얘기예요.
교육청의 얘기에 의하면 2018년도 3월에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분산해서 다니는 방법,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결과물이 나와 있는지 알고 계세요?
- 주택팀장 김영호
아직 저희가 통보받은 사항은 없고 사업주들을 저희들이 면담을 했어요.
그 이후에 면담을 했더니 본인들...
- 유해중 위원
- 사업주들은 뭐 어떻게 얘기해요?
- 주택팀장 김영호
사업주들이 그동안 교육청하고 학교 관계 때문에 협의된 내용들을 저희들이 모르는 내용이 있을까 하고 면담을 했는데, 그 사업주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황당해 하는 거죠.
뭐냐면 당시 회사에서 아파트를 추진할 때는 예천초등학교로 학군을 지정을 해 줘서 분양을 하고 모집을 했는데
- 유해중 위원
- 교육청에서?
- 주택팀장 김영호
예, 교육청에서.
지금에 와서 학교를 분산해 가지고 뭐 학생들을 보내네 마네 하니까 이분들도 이제 불만이 생겨가지고 교육청을 방문을 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가 아파트 승인할 때 협의할 당시에 예천초로 학군을 지정했으면 저희들의 생각인데, 예천초에 증축을 하든지 하면 시간은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
- 유해중 위원
- 예천초는 증축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 주택팀장 김영호
그러니까, 그러면 당초에 교육청에서 협의할 때도 예천초가 불가능하면 다른 대안으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줬으면 그런 내용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도록 했을 텐데, 예천초라고 하니까 서산시장 입장에서는 예천초로 지정을 해서 분양하도록 승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부춘초나 다른 초등학교로 학생들을 분산 수용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은 교육청의 행정적인 오류나 문제가 생긴 거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 부분을 서산시에서 마치 아파트 승인을 잘못 내주고 학교를 건립하는 것을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양 입주예정자들이 일부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또는 교육청에서 면담과정에서 혹시 잘못 전달이 됐는지 이런 생각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교육청 문제는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이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게 학교문제를, 이제 교육부에서 인가가 돼야 신설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교육청 담당계장 얘기는 전체적인 서산시의 인구수나 학생 수로 봐서는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좀 시기상조다.
그래서 저희한테 택지개발 하는 것을 언제쯤 착공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9월에 재심의를 받을 때 승인이 나는 그런 유효한 점수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또 양우내안에 아파트는 언제 분양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파악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무언가 수요가 좀 늘어날만한 요인들이 확실하게 있어야 교육부에서 승인이 긍정적으로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본위원이 지금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교육청이 잘못 했네 우리 건축과에서 잘못 했네 이런 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피해는 우리 서산시민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주택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분들도 다 서산시민이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서산시민을 대의하는 그런 기관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감사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대책이나 이런 방법들을 찾아보자 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거지,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너 잘못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팀장님 뭐를 잘못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이 자리에서 다 뒤져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이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나온 잘못을 뭐 니가 잘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시 행정,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 라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교육청에 다 맡겨놔야 되는 거예요?
- 주택팀장 김영호
저희가 사업주체한테도 문제를 교육청하고 다시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했고, 저희가 교육청에다 공문을 보내서, 그때 의회간담회 한 뒤에.
입주예정자들이 입주 시기에 맞춰서 개교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지금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신설되는 학교는 뭐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신설이 안 될 거면 예천초를 증설해서라도 일단 e편한이나 효성아파트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건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그건 좀 가능성이 있나요?
증설에 대한 부분은?
예천초등학교?
- 주택팀장 김영호
그 부분은 이제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 볼 겁니다.
아마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했기 때문에.
- 유해중 위원
- 그런 방법밖에 없다?
지금 현재로써는?
- 주택팀장 김영호
예, 일단 교육부에서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부에서 승인이 안날 경우에, 지금 9월에 심의 한다는 것도 승인이 날지 안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주체 측에도 이런 말씀 위원님한테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입주예정자들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좀 교육부라든지 그런 관계되는 부분에 건의를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질문을 하는 본위원도 참 답답하고 대책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는 쪽에서도 건축과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뭐 교육청이 잘못을 했든 우리시 행정이 잘못이 됐든 서로가 소통의 문제가 있었든, 어떻든 문제의 발생이 돼서 문제점이 도출이 된 건데요.
앞으로라도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철저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우리 팀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소통상의 서로 간 문제점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없었는데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 2017년도 입주가 됨에 따른 학교가 예천초 계획된 부분이 이제 딜레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아까 업무영역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그쪽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역은 다르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서로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같이 공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과장님 이연희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아까 답변하는 내용을 제가 좀 심도 있게 듣고 있었는데, 본위원도 입주자대표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여러 차례 만났고요.
교육장님도 따로 뵙고 했었는데, 오늘 입주자대표가 의장님을 면담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장님하고 면담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팀장님께서는 사업주체자가 굉장히 당황해 있다 라고 말씀 하시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초등학교 신설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거 알고 계신가요?
- 주택팀장 김영호
안 들어갔습니다.
- 이연희 위원
- 들어갔다고 입주자들은 그걸 보고서 했다 라고 하시는데 그럼 안 들어갔었나요?
- 주택팀장 김영호
제가 공고문을 유해중 위원님께 보충자료도 갖다드렸는데 그 내용은 제가 여기서 한번 읽어드릴까요?
- 이연희 위원
- 아니요, 일단 나중에 주시고요.
팀장님! 아까 말씀하신 게 교육청에 자꾸 미루시는 것 같은데, 아까 유해중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입니다.
시민이고 또 주체자가 아이들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이 시내권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읍면 쪽 지곡이나 대산, 성연 이런 쪽에도 아마 입주자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학교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하고 간담회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4년 된 서산초등학교가 신입생이 얼마 안됐어요. 2015학년도에요.
그런 학교를 전체적으로 이 아이들을 다 편입을 했다가 입주가 되면 다시 학교를 분산, 다시 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달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예천초는 과밀학교예요.
저희도 아이를 보내고 있지만 지금 증축문제를 팀장님 말씀 하시는데요.
만약에 증축이라는 말이 바깥으로 나갈 경우에 현재 학부모들한테 거대한 저거가 있을 거라는 예상은 안 하시나요?
- 주택팀장 김영호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예천초로 초등학교 학군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분양승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직까지는 예천초로 지금 서류상...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예천초를 교육청에서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서류적으로만 확인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때 당시 예천초등학교, 그때 당시도 과밀이었거든요?
- 주택팀장 김영호
그 판단을 교육청에서 하지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 이연희 위원
- 교육청에서 판단을 하더라도요.
교육청에 갔을 때도 교육장도 자꾸 시 쪽에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교육청에 관련된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자꾸 미뤄요. 서로가.
아까 유해중 위원님도 합의점을 좀 찾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9월에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아주 부정적이에요.
왜냐면 먼저는 4개가 들어설 거다 생각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조건부로 해서 개교시기를 조정하라고 나왔는데, 지금 효성하고 대림만 입주시기가 이렇다고 해서 똑같은 것을 가서 올렸을 때 더 부정적이지 않겠어요?
교육청 직원도 그날 인정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도 행정적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지금 1,740세대가 입주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러면 담당이 교육청이긴 하지만 교육청에다만 미뤄둘 거냐, 아니면 우리 시민 입장에서 시에서도 같이 뛰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든 개선방안을 찾아보자 라고 할 거냐.
적극적인 게 저는 필요하다고 지금 답변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그럼 제가 더 이상 추가로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미온적이에요, 답변이.
그냥 원론적으로만 우리 행정적으로만 우리는 할 것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제대로 안했습니다, 라고 밖에 안 들려요. 제 본위원이 듣기로는.
제가 사실은 입주자대표를 만나서 탄원서 작성도 다 해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라.
당신네들 아이들 그러면 학교등교는 어떻게 시킬 거냐.
그분들이 생업하고도 다 관련이 있어요. 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 주택팀장 김영호
예.
- 이연희 위원
- 그렇다면 지금 답변이 굉장히 미온적인데, 지금 오죽 답답하면 의장님 만나서 시장님 면담하게 해 달라.
제가 그랬어요.
도교육감도 찾아가라, 찾아가서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팀장님도 초등학교 나오셨죠?
저도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십몇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회를 나가보니까요.
여자인 저도 사회생활 하는데 그때 그 6년간의 세월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지금 석림, 부춘, 예천초에 분산을 시켰다가 1년 만에 또다시 새로 신설되는 학교로 다시 또 전학을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이면, 그 아이들의 인생에서 6년이란 기간을 어떻게 보상할 거냐는 얘기죠.
이것도 교육청에다만 미루실 건가요?
- 주택팀장 김영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업무의 영역을 아까 말씀을 하신 거고 우리 시에서 그거를 보고만 있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만 있겠다는 게 아니고
- 이연희 위원
- 그러니까 답변을 저희들 위원들은 굉장히, 물론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시민중심으로 행정을 펼치시는 것을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체감적으로 느끼셔서, 그러면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적극성 있는 답변을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냥 업무영역에서만 얘기를 하면, 저희들도 업무영역에서만 그냥 하고 말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 주택팀장 김영호
그래서 우리 유해중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학교 신설 증설 문제를 서면질의서가 와가지고 답변 자료를 우리가 교육청에 구두로 했었어요.
구두로 했더니 상당히 부정적이더라고요.
비협조적이고 그래서 문서를 다시 보내가지고 다시 받아가지고 서면질문 답변 자료를 작성해서 보냈는데, 교육청에서도 사실 난감하죠.
저희들이 볼 때도 난감하고 교육청에서는 저희들이 아파트 승인할 때는 예천초로 해 놓고 내부적으로 신설을 하려고 추진을 한 거예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신설초등학교 학군이라고 해 가지고...
- 위원장 윤영득
- 예, 그 얘기 아까 들었고요.
집중 좀 해서 하세요. 집중해서.
자꾸 그런 설명 하시지 말고.
- 이연희 위원
- 했던 얘기는 반복하지 마시고요. 팀장님.
지금 교육청에서 잘못했다, 지금 시에서 잘못 대응을 했다 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앞으로 두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중앙투자심사를 올리려면.
그러면 행정적으로 시에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좀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분들 입주자대표들은 더 만나서라도 어떻게든 하자, 해결방안을 찾아가자.
지금 제가 석림, 부춘, 예천 학교운영위원장을 다 만나봤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자기네 학교에 아이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 불만들을 어떻게 또 해결할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교육청에다만 맡겨두지 마시고 입주자대표들은 그동안에 어떤 방향으로 했나.
지금 저 들어오기 전에도 통화를 해 봤지만 답답해 죽겠답니다.
생계에 지장이 될 정도로.
왜, 아이들을 지금 학교를 당장 내년이면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을 먼저 봐서라고 어떻게 되어 있냐.
그렇게 하면 그분들 마음 적으로라도, 아, 이 사람들 시청공무원들이 우리를 위해서 신경써주고 애쓰는 구나, 마음적으로라도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 주택팀장 김영호
예, 앞으로 지금 어쨌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잘잘못을 말씀드리려고 한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것이 입주예정자들이나 이분들이 일부 오해를 하시고 또 교육청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저희도 듣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위원님들 계신데서 좀 이렇게 말씀을
- 이연희 위원
- 저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담당교육청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잘못한 걸 왜 자꾸 시청으로 핑퐁하고, 핑퐁싸움도 아니고 시에서 잘못한 부분은 시에서 인정을 받고 교육청은 잘못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추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건가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니네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택팀장 김영호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방법이 있으면, 꼭 이 건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양우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승인이 빨리 되고...
- 이연희 위원
- 예, 그거라도 해주시면.
- 주택팀장 김영호
분양이 빨리 된다 라면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 이연희 위원
- 시에서 투자심사를 올릴 때 그 서류가 같이 들어가면 훨씬 더 점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 주택팀장 김영호
그런 부분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더 하셔도 돼요.
시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 이연희 위원
- 아, 그래요?
그럼 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시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지 말자니까요. 지금.
이게 무슨 변명하기 위해서 감사 받으시는 게 아니고, 제가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이연희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 이연희 위원
- 예.
- 위원장 윤영득
- 아파트 분양승인이라는 게 아파트 지으라고 허가 해 주는 거죠?
- 주택팀장 김영호
사업계획승인이 지으라고 하는 거고 분양승인은 팔으라고.
- 위원장 윤영득
- 팔아도 된다?
- 주택팀장 김영호
예.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사업계획승인은 어디서 해 줘요?
- 주택팀장 김영호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시에서 하죠?
지금 이 아파트 사업승인이 날 때까지 절차가 뭐뭐가 있어요?
- 주택팀장 김영호
사업계획승인 전에 이제 사전 건축위원회심의를 하고
- 위원장 윤영득
- 하여튼 여러 가지 절차가 있죠.
- 주택팀장 김영호
예, 그렇게 해서 이제
- 위원장 윤영득
- 우리 팀장님, 아파트 사업승인, 분양승인 처음 해 보시나요?
- 주택팀장 김영호
아닙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렇죠?
- 주택팀장 김영호
예.
- 위원장 윤영득
- 1,740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학군은 예천초로 한다 라는 그런 거를 가지고 지금 분양승인을 해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 주택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아니 장사 한두번 하느냐고, 1박 2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답변서에 보면 학교증설이 불가하다 이렇게 적어 놨네요.
그런데 거기에 초등학교가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 학교밖에 없는데, 그걸 분양승인 해 주는 그 부서, 서산시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저는 잘못을 따져봐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택팀장 김영호
그 학교수용이라는 것은 교육청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 위원장 윤영득
- 또 그 얘기 하지 말고
- 주택팀장 김영호
거기 협의의견을 존중해서
- 위원장 윤영득
- 아니 인생을 살면서 경험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1,740세대면 이게 젊은 부부들이 오면 애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게 메이커아파트니까 대개가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행정을 집행하고 행정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의 베테랑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김팀장도?
그런 사람들이 이게 학생이 학교를 가야 될 텐데 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봤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냥 교육청에서 야, 학군은 그냥 예천초로 한다 하니까, 아, 그렇게 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여태까지 공무원생활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 주택팀장 김영호
협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 위원장 윤영득
- 협의를 했다는 거는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들었고 인정할 건 인정을 하셔야 되요.
왜 그러냐면 뻔히 미리 예측되는 사안 아니에요.
이런 민원이 발생할 것을 사전에 감지를 하고 예견을 하고 예지를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걸 못 했다는 얘기예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사업 승인할 때는 유관기관하고 협의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사업승인 허가할 때는.
그런데 그 이후에 각급기관이나 어디에서 했던 부분이 예측했던 것 예상했던 부분이 차질이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거든요.
- 위원장 윤영득
- 차질이 발생한 게 뭐 어떤 부분인데요.
- 건축과장 유선근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사업승인에 따른 기관협의를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 위원장 윤영득
-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예천초는 증설이 안 된다며.
- 건축과장 유선근
문제가 없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통보가 왔죠.
문제가 있었으면 문제가 있다고 당연히 오죠.
그 부분은 학교 측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했는데 사업승인하고 나서 아까 얘기대로 여기 나와 있는 일정대로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차질이 온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당초 통보했던 내용에 대해서 약속을...
- 위원장 윤영득
- 아니 2018년도에 학교가 신설이 된다고 합시다.
그전의 학생들을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요. 그럼?
- 건축과장 유선근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됐으면 큰 무리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정상적으로...
- 위원장 윤영득
-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도 2018년도던데? 신축되는 것이?
- 건축과장 유선근
당초 설립추진 했던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했으면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검토가...
- 위원장 윤영득
- 입주일정하고 별 무리가 없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예, 재검토라든가 이런 부분, 돌출변수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니까 증설이 안 된 부분을, 아 증설이 아니라 신축이 안 된 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증설될 것으로 가정을 하고 이 분양승인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죠?
- 주택팀장 김영호
아니죠.
- 위원장 윤영득
- 신축이 될 거로 보고.
- 건축과장 유선근
큰 무리가 없는 거로 해서 사업승인 나간 거죠.
- 위원장 윤영득
-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이연희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예, 과장님 이 학교 관련된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효성하고 대림아파트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효성 공사현장을 저희 위원들이 갔었잖아요. 과장님.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이연희 위원
- 그때 레미콘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우리 지역의 레미콘을 쓰시겠다 라고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 지역 것을 썼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때 한 업체가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 이연희 위원
- 한 업체라면 어떤 업체죠?
- 건축과장 유선근
한일인가?
- 이연희 위원
- 한일이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하다가 여러 개 현장에서 3개 업체인가 4개 업체가
- 이연희 위원
- 우리지역의 4개 업체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이연희 위원
- 그러면 제가 그때 당시에 여쭤 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이제 지역, 우리 이완섭 시장님도 지역경제차원을 가끔들 말씀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지역경제차원에서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었지만 건축과는 담당인허가 부서죠?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이연희 위원
-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는 번화1,2로 지중화공사를 하면서 10년을 내다보고 도시가스를 속된말로 반협박으로 하면서 사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허가 부서면 우리 지역경제차원에서 과장님, 우리지역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페인트나 벽지, 철근 이런 것을 지역업체를 써다오 라고 사업주한테 얘기할 수 있는 입장 아닌가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주가 여기 와서 착공신고라든가 할 경우에 근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자재, 장비, 인력 이런 거를 갖다가 쓰라고 저희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그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 이연희 위원
- 그 실적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앞으로도 공사가 여기 효성이나 대림에서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지역에 건설회사들이 와서 계속 공사를 할 텐데, 한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자재 중에 외지의 것을 쓰지 않고 우리지역 것을 쓸 수 있으면 가급적으로 유도를 해서 지역경제차원에서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업주들도 담당부서가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실적 다 받아본다고 하셨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자료 주시길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예,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 이연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요구번호 87번에 대하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예, 김맹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위원
- 김맹호 위원입니다.
저는 뭐 이미 지난일이니까 아까 존경하는 유해중 위원님도 그런 말씀했는데, 저는 먼저 간담회도 했고 그래서, 생각하시는 또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고민하시는 부분에 도움이 될까 해서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입주자모임카페라든지 또 언론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의 심각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도 드려서 9월에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 할 때 꼭 통과돼서 2018년에는 꼭 입주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9월에 투자심사가 합격이 안 되면 언제 학교를 지을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시기가 문제지 서산시의 민원발생은 언제든지 발생할 부분이고 발생되는 대상은 또 민원의 그런 분풀이는 시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또 시의원이고 거기에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시의원들도 담당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민원에 봉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2018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라도 대비하는 차원에서, 혹시 9월에 다행히 중앙투자심사에서 합격을 한다하더라도 2018년 아닙니까. 그렇죠?
2018년이면 앞으로도 중간에 분양해서 입주까지 완료가 되면 그전에 이 문제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셨다시피 폐교를 이용해서 선생님 확보는 돈만 주면 됩니다. 지금.
학생들을 분산 유치할 수 없다면 폐교를 이용해서 선생님과 버스를 갖추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저는, 뭐 안 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벌써 한 1,700세대 이상이 오고 학생이 1천여명 이상 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유치나 버스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인근학교를 통해서 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오전, 오후반도 있기 때문에 폐교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2018년까지 안 된다고 하면 3개 학교 정도 분산유치하면 한 300명 정도 갑니다.
그러면 예천초나 서산초 같이 과밀학급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면 단위로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다니고 그렇게 해서 다니다가 중앙투자심사에서 합격이 돼서 만약에 학교가 설립이 될 때 다시 3학년 때가 될지, 2학년 때가 될지, 5학년 때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한 학교가 신축이 되면 거기로 오는 방향으로 생각해서 빨리 이 부분도 고민해서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서 말씀을 드렸고, 이 민원부분에서 시장님이나 시의원이나 또 학부모나 시민들의 민원은 어떤 사람도 예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다들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걱정해 주셔서 다른 부처, 다른 과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하시면 조금 더 용이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어차피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니까 9월에 최종적으로 집중하고, 집중돼서 다행히 2018년까지 된다면 그 안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또 서산시와 또 저희들 시의회와 또 시민, 학부모들과 머리를 맞대고 교육부와 맞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나 해서 조금이나마 짐을 덜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당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더 저도 고민을 해 보도록 노력하고 또 유선근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좀더 걱정을 해 보셔서 이런 부분을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88번 민간위탁금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이연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그러면 요구번호 88번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요구번호... 예.
- 유해중 위원
- 아니 없습니다. 전체적인 거.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따가요.
요구번호 192번하고 197번 공통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관내 아파트단지내 CCTV 설치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영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CCTV가 설치돼있는 것이 73개 단지 중 66개 단지이고 미설치단지가 7개 단지가 있습니다.
- 장갑순 위원
- 그 미설치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방범과 안전문제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셔가지고요.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아파트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아까 지나간 공동주택지원에 따른 것에도 보면 올 같은 경우에도 26페이지를 보면 CCTV에 대해서 설치나 유지 보수한 것이 16개 단지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나머지 7개 단지에 대해서도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갑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197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아까 슬레이트 지붕 문제인데,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위원장 윤영득
-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돼있고.
그런데 이게 시비라는 것이 어느 과에서 쓰던지 결국에는 다 같은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왕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뿐만 아니라 축사문제 이것도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기왕에 건축과에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개정을 한다든가 보완을 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 건축과장 유선근
이게 위원님들 발의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돼서 현실에 운영을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가끔 봅니다만 조례는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게 상당히 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원 조례만큼 현실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라든지 또 조례의 개정할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아파트가 아니라 슬레이트가 맞죠?
지금 잘못 말씀 하신 거죠? 슬레이트.
- 건축과장 유선근
예, 슬레이트 맞습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이상으로 하고.
우리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유해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위원
- 예, 유해중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나있는 건데요.
건축과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서산농협 불법 건축물 조성 배짱영업 해서 언론에 났는데 혹시 보셨나요? 과장님?
- 건축과장 유선근
예, 봤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이거 어떻게 조치되고 있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어떻게 조치되고 있죠?
- 건축과장 유선근
지금 단속처리절차에 따라서 계고 중에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 계고 중인가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유해중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인지면 당율저수지 상층부에서 주택을 지으면서 토사가 유출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단속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과 마찬가지로 이건 저수지에 토사가 유출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에 지금 공개공지가 있죠? 건축물은?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유해중 위원
- 대상자가 지금 3건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지금 큰 대형건축물 중심으로 해서 공개공지가 돼있는데 지금 준공이 안 되가지고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아닌데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린필백화점하고 서산제일감리교회하고 서산성결교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공개공지는 그 주민들이 쓸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산시 조례에서도.○건축과장 유선근 제가 파악을 좀 순간적으로 잘못했는데 저는 저쪽에 이마트 자리하고 당진목사거리 이것만 생각을 하고 그 세 건을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공개공지대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하겠습니다.
- 유해중 위원
- 조치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본위원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유해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계속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거는 사실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 두 번 하는 건 아닌데 매년 되풀이되는 겁니다.
서산시에 들어오다 보면 중앙병원 앞에 아파트 신축하다가 지금 유치권 행사해 가지고 흉물스럽게 있는데 이게 한 두해 된 게 아닌데, 매년 보면 다시 재개한다, 재개한다 하다가 보면 사업주가 또 잘못 돼가지고 안되고, 서산시에 처음 들어오면서 보면 참 안 좋거든요.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아니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강력하게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위원님께서 오늘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그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서로서 중앙병원 앞을 지날 때마다 남들이 볼까봐 이렇게 마음적으로 가슴 조이면서 외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물리력을 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골조가 한 80%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동안에 송사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가 지금 유치권 설정돼 있던 부분이 최근에 6월 23일인가 유치권이 고법에서 확정 판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관계인들이 항소를 안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경매가 새로 진행돼가지고 새로운 업자가 선정돼야 만이 정리가 되는데 6월 23일 유치권 확인이 판결이 됐고 26일 빨리 속행해 달라고 법원에 속행절차 이행을 해 달라는 신청서가 지금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면 이쪽에 공무원아파트 옆에 한이오아파트가 정리됐던 그 예대로 이것도 지금 정리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 그 밑에 관계자분들이 그렇게 추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인 관계가 끝나고 경매가 진행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염원한 부분이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하고, 행정적으로 그 부분에 적극 지원을 해 가지고 빨리 관문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게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한대로 이 절차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이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2년 된 것도 아니고 참 흉물스럽고 지금은 글씨가 다 없어졌어요.
유치권행사 중 해 가지고 빨간 글씨로 써 놔가지고 진짜 흉물스러웠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더불어서 상홍3리에 아파트 허가했던 것 그거 취소가 됐나요?
아직도 그냥 보류중인가요?
- 건축과장 유선근
취소는 안됐고요.
그거는 당초에 코리아나이천인가 어디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성이 없다보니까 포기를 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 들어 본 바로는 아르델 쪽에서 초기에 거기에 주차장을 할까 하는 이런 얘기도 됐었는데 지금 지하만 구조물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쓰기엔 상당히 참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얘기가 오갔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전문제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주는 소생의사가 없고 또 새로운 사업가 그쪽 구석에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그 사업자가 철회 안 하면 시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 건축과장 유선근
취소하는 것은 일정기간을 두고 사업성이 재개가 없다고 하면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면 행정적으로 제대로 깨끗이 정리되지만 현재 그 물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물건이 정리되는 게 목적이지 취소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이 행정적인 취소는 쉽습니다만 저런 상태에서 물건정리가 쉽지 않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대집행한다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로운 사업자가 나서가지고 아파트를 짓든지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누가 주차장으로 한다 해서 이렇게 할 의사가 있다면 하든지 창고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변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취소를 지금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음암 쪽에 아파트가 그런 게 한 3개, 4개 있다가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개됐고 하나는 취소해 가지고 이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거든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김기욱 위원
- 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 데가 조속히, 아주 도로 옆에서 보이는데 중앙병원 앞에 있는데, 거기를 아까 말씀한대로 최대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유선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이어서 장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갑순 위원
- 사실 제가 어제 어떤 과를 감사해 가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선근 과장님께서 아까 각종 공사 시에 우리지역 업체나 물품을 사용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걸 사용했는지 이렇게 확인까지 하신다는 데 대해서 아주 감사하고 정말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득
-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 당진목사거리 그건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그것도 아까 말씀 드렸듯이 유치권행사가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 위원장 윤영득
- 똑같아요? 내용이?
- 건축과장 유선근
예, 똑같은데
- 위원장 윤영득
- 변화한 게 없나요?
- 건축과장 유선근
예?
- 위원장 윤영득
- 변화된 게 없어요?
- 건축과장 유선근
변화는 없는데 거기 제일 문제가 상권 분양된 것 중에 영화관,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영화관 하나 시설을 하려면 5~6억원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그 금액만 해도, 그게 8개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50억인데 그 부분이 선뜻 정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입점자들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도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쉽사리 정리가 안 됩니다.
- 위원장 윤영득
-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선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9시30분입니다.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