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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4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7.16 목요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5년 7월 16일(목) 9시 35분

장 소총무위원회 회의실


(9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일자리경제정책과, 토지정보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 사회복지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6일

일자리경제정책과 과장 이상목, 토지정보과 과장 김종찬, 사회복지과 과장 조성범.

위원장 김보희
수고하셨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고 그러면 일정 순서에 따라서 일자리경제정책과 감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먼저 감사자료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업무 1쪽 요구번호 83번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 및 시설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건 서민층이라고 해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공급하는 사항인데 전체 3,545가구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지금 지원조례 3조에 보면 가스공급시설 길이 100m 당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하고 무관하게 서민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 조례는 일반인들 상대로 상대적으로 이제 아파트단지 옆에 단독주택이 있다든가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보조해줘서 사업자가 손해를 안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 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이 서민층 대상자들을 발굴해가지고 그분들은 어떠한 다른 조건 없이 그냥 길이 수 제한 없이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것은 금년 말까지 고무호스로 가스를 공급하는 거를 전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금년 말까지 전부 쇠붙이로 파이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안전강화를 위해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하는데 일반인들은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서민층은 부담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거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거든요.

위원장 김보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국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실시하는 사업이고 당연히 지자체는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여기 덧붙여서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더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노인정에 바로 처마 밑에까지 가스배관이 왔었어요.

가스배관이 왔는데 몇m 거의 1m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규정이 없다고 그거를 못해 주고 있더라고요.

관 하나만 연결해 주면 되는데 바로 노인정 처마 밑에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러한 사항도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 사항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3조에 의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으면 가스배관이 앞에까지 와있을 때는 거기는 우리 회관이나 이런 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공공장소 아니겠어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고민은 해 볼 부분이고 일단은 우리가 지나가는 선까지만 근처까지만 갖다 주고 인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빼놓거든요.

거기서부터는 수용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부담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률적인 어떤 지원책으로 개정된다든가 어떤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도로과 옆에 가스배관이 있고 예를 들어서 노인정까지 한 30m가 필요해요.

그 앞에까지는 연결을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노인정에 대한 그러한 부분도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노인들이 이용하는 노인 회관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 조례에는 법률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그런 사항은 없고 다만 하려면 아마 경로지원과 그쪽에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거를 준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지 이 법에서는 취급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감사가 끝난 이후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에 보면 모든 것은 필요한 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범주 안에서 한다 라는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업무를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할 것이냐,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할 것이냐 업무를 서로 다투지 말고 어느 쪽이 맞는가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해야지 사실 공직자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업무를 나누려고 해요.

그거는 노인정이니까 경로장애인지원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지 과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 사항에 대해서 하고 이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발굴을 해서 정말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수급자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페이지 2쪽을 보면 읍면동으로 그 지원현황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일부는 가스배관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은 이 시설을 그냥 가스통에서 내부 시설 해줬다는 얘긴가요 이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렇죠. 예,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벽타고 들어가는 호스가 금속밸브로 이렇게 해놔서 안전 때문에

우종재 위원
보면 LPG가스를 지원해 준다면 시내권만 아니면 그 아파트 쪽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읍면동이 싹 나왔길래.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거는 가스는 LPG를 때든 LNG를 때든 상관없고 거기서 집으로 들어가는 인입선 있잖아요.

고무호스로 많이 하는데 그것을 금속배관으로 안전도 때문에 그렇게 설치하는 거거든요.

우종재 위원
그런데 이 현황을 보면 동지역은 뭐 가스 배관이 됐으니까 많이 했을 텐데 여기 보면 그 지원된 운산, 해미, 고북만 월등하게 많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운산, 해미, 고북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LPG를 주로 써요.

대부분 고무호스로 연결된 집이 많고 도시지역은 빌라나 아파트가 쓰기 때문에 거긴 지을 때부터 원초적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쪽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종재 위원
아니 그런데 부석, 팔봉, 뭐 이런데 다른 여타 그 면도 안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간 데는 상대적으로 적고 해미, 고북, 운산만 고 비상으로 돼서 묻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게 그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그런 사람들만 해 주는 부분인데 그것을 전부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받아서 이제 해 주는데 일부 돼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의 신청한 부분은 전부 회수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근데 이게 자부담 있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자부담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없죠? 그러면 이게 홍보가 덜 됐다든가 편파적으로 어떤 일정한 지역을 많이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아니요. 읍면동별로 배정한 사항도 없고 전액을 전부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하여간 과장님도 이 현황을 보면 알겠지만 이 운산, 해미, 고북이 월등하게 많단 말이예요.

이거는 특정지역에 수의혜택을 주는 건지?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 건 없죠? 그러면 여기 상대적으로 적게 한데는 잘 몰라서 한다든가 그 관계는 앞으로 좀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전혀 차별 없이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84번 동부전통시장 주차장조성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과 장은순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팔봉이나 성연이 철탑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야기됐는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과원 전체가 중재적인 역할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 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고맙습니다.

우종재 위원
먼저 그 우리가 이제 동부전통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 동부시장 상인들이 많은 요구조건이 있었는데 2청사 공영주차장은 한 7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고 또 동부시장 내에 주차장도 있고 해가지고 이 정도면 그래도 서산동부시장을 커버할 수 있는 주차장시설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당초에 설치할 때는 충족이 될 줄 알았는데 그거 갖고 지금 부족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완도 좀 필요할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오후 시장을 볼 그런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제2청사 주차장이 꽉 차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던데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점심 때 전 후로 보면 거의 찹니다.

우종재 위원
시설은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부족 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한 가지 그 운영이 지금 상인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주차장 시설 주차비용은 얼마씩 받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우리 시에서 공영주차장 요금이 있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그 금액으로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30분당 400원.

우종재 위원
받는 것은 상인회에서 거기 뭐 운영자금으로 쓰나요? 어떻게 되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거기 보면 여기 2주차장의 경우는 3명의 인부를 쓰거든요.

3명 쓰는 거 재료비하고 계산 하는 방법 해서 원가계산서가 있어요.

그래서 원가계산서가 나오면 전체 금액에서 용역인 경우는 10% 까지 이윤을 줄 수 있거든요.

10% 이윤을 제하고 나머지 차액은 저희들이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우종재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공영주차장 관리는 서산 시민들의 그 편익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일이기 때문에 혹 이 주차장에 대한 수익금을 상인회가 어떤 영리목적으로 하다보면 오히려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에서 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계약조건에 서산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받고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우종재 위원
앞으로 이런 관계를 예를 들면 관광객이 대형버스가 주차장을 어딘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어디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지 또 그 부분으로 가면 거기서 주차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나와서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런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역상인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설치초기에는 얼마 차지 않아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하루에 거의 만땅 한 번 차고도 빠지고 이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충분히 됐고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우종재 위원
기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철저한 홍보를 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시민들이 다 알겠지만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을 좀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시설 중에 파고라 두 개가 인도에 있잖아요. 근데 활용가치가 있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그 파라솔 설치할 때 처음에는 평면으로 설치했는데 사람들이 신발 신고 올라 다녀서 걸터앉도록 변형을 했거든요.

했는데 상당 부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특히 어르신들이 지나가다 많이들 앉았다 가시고 그럽니다.

우종재 위원
보면 혹시 인도에 접한데 다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보행자들이 불편이 있지 않은가 그런 염려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래서 인도를 제해놓고서 두 배 정도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공간이 충분한 걸로 분석이 됩니다.

우종재 위원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우종재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설현황에서 보면 장애인하고 임산부가 있잖아요.

설치 기준이 3%인가 몇%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하고 임산부하고 합쳐서인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인가요?

설치기준이.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따로 따로죠. 이렇게 지금

장은순 위원
따로 따로 인가요?

기준은 그러면 장애인은 몇% 이고? 임산부하고 그 프로테지가 틀린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거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따로 따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장애인은 5개고, 임산부는 2개잖아요.

저희들이 통상으로 봤을 때는 임산부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 두 개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치기준이 다른가를 한번...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법정기준에도 충족하는데 저희들이 할 때 보건소에 의견을 물어가지고 어느 정도면 충족이 되냐, 통계상 나온 거 있느냐? 그런 거를 협조 받아서 설치했거든요.

장은순 위원
최근에는 전통시장 살리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요즘 많이 홍보돼서 많이 가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있어서 설치 기준이 위배되지 않으면 조금 늘렸으면 하는 생각에...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런 부분을 생각 못했는데 한번 이용객 그 현황을 한번 면밀히 살펴서 그분들이 많으면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쿠폰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쿠폰이 지금 보면 1월에 비해서 5월로 가면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그때가 1월 달이면 준공시점이 거의 됐거든요.

그래서 1월 20일 넘어서 준공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조금밖에 없고 그 뒤로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장은순 위원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부담이 상인부담이 90%고 상인회에서 10%를 하잖아요. 거의 상인회에서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시장가서 물건을 사다보면 시장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쿠폰이 떨어졌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들 상회에 부담이 조금 크다보니까 자꾸 커지다 보니까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쿠폰은 충분히 준비 돼 있고 상인회에서 계속 인쇄해서 갖다놨기 때문에 하는데 일부 상인들께서 고의적으로 안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그래서 상인들 그 동대표들해서 이렇게 이사들 100여명 참석으로 계속 홍보하고 동대표가 주도적으로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달라 하는데 수차례 그렇게 해도 계속 한, 두 분씩 자꾸 나타나네요.

장은순 위원
아직까지 많은 것 같아서 기성세대들은 전통시장에 대해서 향수도 있고 좋아서 가는데 젊은 사람들은 한 두번 가서 마음이 상하면 안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갔다 오면 주차권받기도 눈치 보인다 갔더니 불친절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는데 자꾸 그런 소리가 들리면 홍보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차권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인분들한테 그런 사실 없다는 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그리고 고객의 서비스차원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하려면 주차권이 일단 확보가 돼 있어야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주차권에 대해서는 부담 없이 봐줄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더 교육도 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시간이 동절기, 하절기 틀리잖아요.

9시부터 저녁 7시 30분, 8시부터 8시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5시에 차를 입고 시켰어요. 내가.

시키고 8시 넘어서 가면 그냥 나가잖아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거 개선해야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래서 저희들이 2청사에 자동으로 차량을 찍는 작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이 전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상인회에서 다 통보하고 앞으로 그런 차가 들어오면 주차 못하게 하는 방법을 해서 그렇게 해라 해서 발췌를 해서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실제 있는 일이예요. 8시 넘으면 주차요금 안 받는다고 8시 넘어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이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런 게 일부 계속 있었습니다.

한규남 위원
있었죠?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알아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런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되고 안 되면 예를 들어 1시간 전에 입고할 때는 기본요금만 받는다든가 그래야지 그냥 몇 시간 방치한 차는 그대로 주차요금 안 받고 그냥 해서는 안 되겠죠?

그거는 꼭 개선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도 감사에 주차장 공용 운영실태 부적절하다고 지적 받은 사항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수익금 받잖아요. 수익금 받으면 수익금에서 재투자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투자한 사실이 서산시에 많이 있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재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상가 지붕에 기와지붕을 쭉 둘렀다든가, 휴게실 같은 데도 상인회에서 부담해서 1천만 원 이상의 투자를 해서 설치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에 투자는 안 해도 복지 측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투자 안 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고 또 수익금정산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입 및 지출내역과 지도 점검 및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수익금 우리가 부정사용 등으로 인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도 점검도 안했고, 정산도 한 번도 안했고, 지적 받았는데 지금 그 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작년 하반기하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해서 정식으로 다 조사도 하고 체크도 하고 재투자 부분도 했습니다.

과거에 안 됐던 부분이 일부 있어가지고 지적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한규남 위원
과거에는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네요.

정산이든지 지도 점검이든지 그 내역이 없으니까 앞으로 지도 감독 및 점검을 철저히 해서 수익금정산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운영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이상목 과장님께서 좀 전에 답변하신 거에 대해 배치되는 여론이 있어서 발언하는데 쉼터 파고라 그 앞에 설치했잖아요. 이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여론이 안 좋아요.

길옆에 차도 많이 다니고 매연도 있고 소음소리도 있고 누가 그걸 이용 하냐고.

사실 저도 다녀보면서 보면 앉아있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거기 누가 앉아있어요. 차 소리 때문에 얘기도 못하고 매연도 있고 시민들이 어떤 분들은 돈 쓸데가 그렇게 없느냐 얘기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런 주차장을 할 때는 주차장 관련 전문용역컨설팅 부분 하는 데서 보면 주차장 규모가 일정규모 커지면 쉼터를 임산부라든가 힘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쉴 수 있도록 권고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설치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더러 쉬고 그런 부분인데 공간은 인도라든가 차도에 크게 피해를 안주는 범위에서 들어가서 설치를 했는데 차가 지나가는 가스도 있고 먼지도 나는데 거기서 누가 앉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임재관 위원
그건 저도 알아요. 일정한 건물이나 시설을 할 때는 시민의 쉼터인 공개공진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길옆에 하지 말고 차라리 주차장 내부에 넣고 나무도 좀 심어놓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런 부분도 생각했는데 주차가 다닐 때 위험성이 있고 다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임재관 위원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 놓든가 하지 인도에 해 놓고 차 소리도 있고 매연도 있고 거기 누가 이용하겠느냐고요.

사실 거기서 얘기하는 사람들 한 번도 못 봤어요. 과장님 보셨어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보지요. 오래 계속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대개 어르신들 힘들어 하시는 분들 걸어가다 걸터앉아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임재관 위원
그리고 주차장 내에 잔디블록 포장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원성이 많거든요.

주차할 때도 울퉁불퉁하고 공간사이에 흙도 삐져나오고 해 가지고 지저분해 지고 이런 거 느끼셨어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초기 단계는 그게 한 3년 정도는 그렇게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돌이 있으면 흙을 충분히 채우지 않아요. 좀 떨어뜨려요.

왜 그러냐면 잔디가 커서 숲을 이루듯 같이 맞춰지거든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그게 3년 이상 걸리거든요.

초기 단계에서는 울퉁불퉁 하는데 해미읍성 보면 주차장이 똑같은 형태거든요.

거기는 지금 안정화 되어 있어서 차가 편하게 다니거든요.

세월이 가면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될 것이다.

임재관 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당분간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임재관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아까 덜 여쭈어 본 것이 있어서 임산부 주차장도 그렇기 하지만 혹시 요즘 휴게소도 그렇고 다니는 곳마다 여성전용주차장을 몇 개씩 설치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향은 없으신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여성전용주차장은 생각 안 해 봤는데 한번 검토하고 여성고객이 많으면 임산부와 같이 그런 차원에서

장은순 위원
아무래도 여성들이 시장을 많이 가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어떤 배려도 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다니는 데이터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방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8시까지 저희가 주차장을 운영하잖아요.

그럼 7시쯤에 들어가면 후에 정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까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정산 안하는 것은 본의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7시 주차를 하고 나올 때 아무소리가 없으시거든요.

정말 식당이나 어디 갔다 가면 8시나 9시 돼요.

가서 보면 다 퇴근하셨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마음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되지, 집으로 쪽지라도 날라 올 건가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7시쯤 들어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미리 1시간정도 받고 나올 때 차량번호가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는지요.

정산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여하튼 그 부분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인식이 다 되어 있어서 데이터는 있거든요.

장은순 위원
나중에 그것을 통보받을 때는 불쾌감이 있을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사전에 그렇게 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주차장법에 사전에 뭐를 받게 되어 있지 않아서

장은순 위원
1시간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충분히 연구해서 부당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작년 의회에서 행정감사 한 지적 사항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동부시장 정비 관련해서 이외과 노점상 정비하도록 그 관계 하나하고 또 대산항 여객선 취항과 관련해서 중국인들 보부상 일명 보따리장수들이 오면 지역구 상인들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권유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먼저 말씀하신 토끼집 근처 노점 부분은 그분들이 나름대로 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70여분 되는데 그 위에다 또 아케이트를 비 안 맞게 해 달라고 건의도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전부 없애고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현재 가운데에 있는 가장옥이라고 있어요. 불법노점상

가장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1,000여평 되는데 거기를 일정 부분 주차장, 지하는 주차장 그러면 주차장만 따로 국비가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지원될 수 있는 게 50억 정도는 지원이 중기청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먼저 요청이 되면 해 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는데 그래서 주차장도 하고 위에다 어떤 식으로든 1층, 2층 조화롭게 잘해서 거기에 노점상을 다 넣어서 일괄해소하고 그쪽은 토끼집 근처에는 관광차를 3대 정도 계속 주차해서 노점 근절시키는 방안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중국인 보따리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외지에서 등산복, 아웃도어 파는 업체들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먼저 번에는 동부시장 내에 들어 와서도 팔았어요.

그런데 동부시장 상인들이 나서가지고 원천적으로 막았거든요.

동부시장 내에서는 그런 불법 상행위를 못해요.

중국인 보따리상이 들어온다 해도 동부시장 내에서 상행위하기 어렵다 자체적으로 터전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응책은 한번 계속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결론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폴리택대학 유치관계를 했었거든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임재관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폴리택대학이 들어와서는 전국에 폴리택대학이 쭉 있기 때문에 그 강도가 높지 않거든요.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지금 인천 인하공업전문대학에 제2분소를 여기에 설치하려고 작년부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간에 땅콩사건이 터져가지고 거기 한진그룹이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류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장님도 의지를 갖고 계시고 해서 총장님하고 면담도 두어 차례 있었고 그렇게 해야만이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그리고 저쪽 기업체에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인천공업전문대학이 들어올 때 세다 그래서 시민들에게도 그렇게 해 줘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우종재 위원
하여간 보안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런 보안을 좀 유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럼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감사를 하겠습니다.

읍내약국 통로 앞에 주차단속원 아저씨들 계시죠?

그 분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 분들은 상인회 소속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분들 상인회 소속인가요.

그 분들 때문에 조금 고령자이시다보니까 굉장히 서비스교육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루에 얼마를 상인회 쪽에 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월급개념이 아니고 그런 식이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 부분은 교통과, 도로과 소관이거든요.

저희들 동부시장 전통시장 주차장이 아니고

위원장 김보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차장에서 바닥면이 처음에 우리가 1월에 준공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그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도 나왔었고 그 바닥에서 여성들의 구두가 끼어 가지고 지금 양성평등 그 다음에 예산 우리 서산시에서도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하고 있고 우리 하수구뚜껑도 여성들의 하이힐이 낄까봐 여성 관련해서 그게 하이힐이 안 끼는 범주 내에서 지금 다 바꾸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아니면 날씨가 비가 온 후에 날씨가 질퍽거리고 할 때 여자들 하이힐에 흙이 다 묻고 빠져가지고 넘어질 뻔한 사연이 언론에 나왔던 적이 있죠. 맨 처음에

그래서 왜 그런 부분까지 깊게 고민을 안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했는지 추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우선 그런 부분은 모든 일을 할 때 어디에 더 중점을 두어서 하느냐 이런 부분이 발생 되거든요.

전체를 만족시키는 어렵고 우선 친환경적이고 도시한복판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거기가 아스콘으로 포장한다든가 하면 엄청 더워요. 전체면적이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조금 더위도 덜 타고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틈새는 저희들이 최하로 3년 최장 5년 정도면 전부 해소되어서 그런 구두신고 다녀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 단계 전까지만 여성분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보희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안정도 되고 정착이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비율도 성인지 예산을 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성인지 예산에 관련해서 따로 서산시에서도 자료를 만들고 있고 합니다.

그 비율을 몇 % 내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중기청 예산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서 지적을 드렸고 앞으로는 그 사항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하시면서 행정을 펼쳐 나가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에 인하공전 분교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폴리택대학하고 입학요건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우선 실력적인 면에서 조금

임재관 위원
인하공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능을 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

임재관 위원
완전히 다른 건데 지금 대산 3사 직원들이라든가 그런 여론도 들어 보셨어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거기서 이제

임재관 위원
그분들은 지금 폴리택대학을 상당히 선호를 해요.

이것은 자격요건에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폴리택대학은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회사에 취업관련 해서 계속 들어가거든요.

인사부서팀 만나고 계속 하는데 거기서 얘기는 폴리택대학도 좋은데 인하공전졸업하면 더 볼 거 없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임재관 위원
입학 요건이 틀리니까요. 자격 요건이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폴리택이 여기 있는데 폴리택을 졸업하면 큰 회사 들어 갈 텐데 했는데 %가 들어가는 진입률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여기 인하공전 전문대학은 들어가면 거의 90% 이상이 취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께서도 그쪽에 우리 자식을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취업은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폴리택대학은 그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임재관 위원
이 폴리택 대학은 그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도 교육이 필요하지만 직장인들 그런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교육을 할 수 있는 데예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인하공업 전문대학교도

위원장 김보희
과장님! 감사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이것은 어떤 MOU체결한 상황도 아니고 지금 그냥 추진하다 말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감사가 끝나고 다시 한 번 우리 임재관 위원님과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임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예, 그렇게 하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번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85번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급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 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그동안 과장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어려운 서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끔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의 가구 수가 68,815세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58%가 지금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다는 소린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맞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지난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가 지난해에 마련됐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줬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래서 2억 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도움을 주겠다 한 거 아닙니까?

좀 노력은 m수가 가구 수가 충족되지 않은 지역.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44가구.

임설빈 위원
100m에 44가구 미만인 지역을 도와주려 한 거지 그렇다고 보면 금년에 2억 원을 가지고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금년에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이제 면지역도 소외되고 그래서 면지역도 하려고 하는데 면지역은 가스공급관을 거기까지 끌고 가는데 엄청 되고 조례 규정에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시내지역에서 아파트를 짓고 다 수익을 내는 데는 이 서해안가스에너지에서 다 하는데 그 뒤에 측면에 뒤에 있는 빌라라든가 단독주택 이런 데는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거기까지 끌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지역에 향교지역에 불과 한 40여 세대 그리고 서산초등학교 뒤 지역에 보면 전부 낙후 된 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상대적으로 가스공급관을 묻는 거하고 수입을 못 올리니까 손을 안대요.

이분들이 그래서 거기하고 읍내동 일부 지역하고 세 군데를 하려고 하거든요.

추진 중에 있는데 나중에 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본격적으로 시설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시내지역은 어느 정도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면지역 같은데 조금 떨어진 집단주거지 이런 데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지금 5개면이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미 같은 데는 가스관이 지나가고는 있어요.

지나가고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국가기관망 가스공급관이 들어가요.

큰 거 그래서 그거는 가업장을 통해서만 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율곡리 거기 유일하게 가업장이 거기 있어서 거기서는 통과해서 당진으로 넘어가는 선이 국가기관망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못 건드리기 때문에 고북에서 넘어 오는 게 있어요.

고북에서 넘어오는 거를 20전투비행단이 가스공급을 한다고 이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추진하면 바로 끌어서 해미부분, 고북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북하고 해미는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나머지 팔봉, 부석, 고북, 해미는 그렇게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고 팔봉, 부석 이쪽은 그쪽도 공동 다세대주택이 빌라 이렇게 있고 많이들 있는데 그쪽도 이야기 들어보면 많이 도시가스를 원하고 있는데 그쪽은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안 세워봤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쪽은 태안으로 나가는 국도를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몇 년간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현재 60%도 안 돼 있는데 전체 다만 한 70〜80% 라도 끌어올려가지고 우리 서민경제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동남아파트 쪽 있죠.

거기도 가구 수가 상당수 있는데 시내에서 멀지도 않은 곳인데 거기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거기도 이제 의료원사거리에서 끌고 와야 되거든요.

끌고 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조금대상이 안 되거든요.

m수 44세대 미만 지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사업체가 수익성이 없으니까 장기계획으로만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그걸 최대한 저희들이 당겨보도록 이렇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회사에서 장기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과장님께서 신경써줘 가지고 당겨가지고 공급되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내년에도 예산을 금년에 2억 원을 가지고 해봤는데 내년에도 할 계획인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설빈 위원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나머지 감사는 서류로 대체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시청 로타리에서 부터 저쪽 삼일상가까지 지중화사업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다 같이 동시에 가스배관이 매설이 되어 있나요? 이번에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돼 있죠. 그거는 먼저 이렇게 라인이 돼 있거든요.

라인이 좀 커요 그게 관이

한규남 위원
그러면 이쪽 그거와 관련해서 태안선 있잖아요.

태안선 지금 동명반점 옆에까지 그 지중화사업이 거기까지 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한규남 위원
거기까지도 같이 매설이 돼 있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거기는 안 된 걸로 지금

한규남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거기할 때 시민들 말씀이예요.

저한테 제보한 분이 그거 할 때 같이 이렇게 해야지 어차피 지중화사업 하는데 거리 얼마 안 됐는데 지중화사업 하는 구간을 해야 할 거 아니냐.

한번 굴착할 때 같이 해야지 그거 쭉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중화사업 하는 구간까지는 동시에 같이 해야지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옳으신 말씀이고 그렇게 적절하게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기관이 틀리고 또 서해안 에너지가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있어요.

5개년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퍼펙트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걸 빼서 여기를 해라 지중화 하는데 빨리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5개년계획이 계획이 되면 도에서 승인을 받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하니까 여기 해봤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한규남 위원
아니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서해안 가스 거기서도 연간 몇m 하겠다 어디 어디 구간하겠다 연간 계획 세워가지고 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신청했을 때에는 자꾸 뒤로 미뤄지고 불요불급한 거 이해는 안 해줘요. 저도 알아요.

그러나 지중화사업은 지금 몇 년 전부터 계획 세웠지 않느냐 이거예요. 시민얘기가

지금 금방해서 아파트 들어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지중화사업 여기 구간 여기부터 여기까지 몇 년 세웠잖아요. 여기 서산시에서도

그거 같이 협조체제해서 해야지 다른 거 개인적으로 놓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중화사업은 다 같이 매설해서 같이 들어 갈 때 그것 같이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하여튼 100% 옳으신 말씀인데 시행과정에서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규남 위원
시도 지중화사업 할 때 당연히 같이 협력해가지고 그 구간까지는 굴착사업 할 때 같이 더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 분 말씀이 오는 지점까지는 같이 매설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지.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거는 그 계획에 서해안가스 그런 같이 그렇게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우리시도 몇 년 전부터 지금 계획 세워가지고 지중화사업 하는 과정에서 같이 협력해서 그 굴착사업 하는 데까지 지중화사업 들어가는 구간까지는 연계해서 같이 들어가 줬어야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노력해 나가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렇게 협의자체에서도 그렇게 안 되니 이렇게 표현해서 안 되지만 그 분 그대로 얘기하면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 나한테 제보주신분이 나는 같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거기 안 들어갔어요? 내가 그랬어요. 거기 안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안 들어 왔다 이거예요.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지금 저거 추진할 저거는 없어요? 지금 한번 협의 한번 해보세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협의 자체를 안 한 거 아니예요. 실제로

지중화사업은 구간까지는 같이 도시가스관을 묻자 그 협의 자체도 안 한 거 아니예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사업계획할 때 저희들하고 협의는 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못 챙긴 부분이 있고 기관 간의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당연히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부서별로 협의해서 그 구간까지는 해줘야 당연히 되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네, 맞습니다.

한규남 위원
줘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과장님 그 부분이 일자리경제정책과 뿐만 아니라 서산 시내 모든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기관과 기관의 지금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시민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서산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서산시청에서 하는 줄 알고 시민들은 그러고 있는데 기관연계가 안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감사보다 나는 칭찬을 하나 하고 싶어서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가스 매설작업을 할 때 보면 시내 한복판에서 절개를 하고 하는 것을 많이 돌아봤는데 상당히 일이 진척이 빨리 돼요.

도시가스는 3일이면 절개서부터 다 아주 포장까지 해내고 가는데 우리 여기 부서보고 얘기 할 필요가 없지만 도로과에서 하는 지중화사업 같은 거는 몇 개월 됐는데 파헤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갈 튀고 그런데 도시가스에서는 참 그건 잘하대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임시포장까지 3일도 안 걸립니다.

임설빈 위원
오래 안가고 잘하는 건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다음에는 더 잘할 거 아니예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고맙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요구번호 86번 도시가스관련 민원내역과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앞의 내용과 반복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넘어가는데 민원인이 빨리 해달라는 요청인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게 주를 이루고 그 어려운 부분도 좀 해소해가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은순 위원
거기에 대한 응대는 어떻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를 들면 62통 먹자골 있잖아요.

이쪽 개발지역에서 먹자골로 넘어가려면 큰 통로가 있어요. 박스

그러면 먹자골에 들어와 있는 걸 이쪽으로 끌어서 올리려고 상호연계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런 데 있는 주민들이 이쪽에서 기술 쪽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보내고 찾아뵙고 이러 이러한 사항이다 기술적으로 현재기술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얘기하고.

장은순 위원
사전에 공문을 보내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장은순 위원
들어 왔을 때만 보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적극적으로 못 한 부분이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가능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뒤로 딜레이 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 쪽 업체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여기 3년간 민원내역이 10건인 건가요?

자료는 잘 받았는데 좀 기왕이면 여기다가 3년거 이기 때문에 날짜나 이런 걸 표기를 해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감사 받으러 오면서 보니까 그것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왜 안 됐는지 뭐했는지까지 자세히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87번 고용복지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운영한지 한 1년도 채 안 됐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그동안 운영 실적이 어떤가 궁금해서 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설립 역사에 비해서 아주 성과가 긍정적이네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고맙습니다.

임재관 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거 법률 상담 내용에 법률은 올 2월 달부터 이렇게 설치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신용회복 이런 상담인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것은 법무부에서 변호사를 정식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1명을 전체적으로 법률상담을 해 주는 겁니다.

취약계층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래서 늦어졌네요.

이거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88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임재관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다인돌봄이라고 있죠?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거는 인력을 고용을 해가지고 간병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런데 방과 후에 애들 돌봄한다든가 그런 데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우종재 위원
인력시장이나 마찬가지겠네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일종의 그런 거로 보면 됩니다.

전문화 된 인력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종재 위원
이해를 했고 18페이지에 서농유통 부정수급내용 있잖아요.

뭐가 이게 수금내용이 그렇게 됐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성연에서 가족이 일부 고용 되면서 거기서 아마 퇴사과정에서 이렇게 좀 부당하다 생각해서 하다보니까 다른 사람 인력을 1명을 부당하게 쓴 거를 가족들이 안거예요.

그래서 내부고발이 되어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국도비 들어간 그 비율대로 그대로 환수를 해가지고 납입을 했습니다.

7천여만 원 납부를 했는데

우종재 위원
이게 그 농업경인들이 운영하는 거 아니예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아닙니다.

우종재 위원
바뀌어졌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우종재 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마을기업이나 이런 사회적기업은 영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걸음마 단계잖아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맞습니다.

임재관 위원
혹시 우리 서산시는 인구 대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어떤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저희들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가봤거든요.

문 앞에서 돌아온 데도 있고 들어가 보고서 그냥 온 데가 태반입니다.

이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전국적으로 보면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규모는 적고 숫자는 많지 않더라도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저도 자료를 이렇게 쭉 뽑아서 나름대로 좀 연구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출된 자료 보니까 그래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잘 돌아가는 데가 전라도 쪽 같은데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공부하다보니까 우리나라는 또 대기업 성장구조로 지속되어 왔고 지속되고 있잖아요.

사회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대기업구조가

따라서 이런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들이 문제들을 해결 할 방안도 되고 또 이렇게 우리 마을 공동체 복원하는 데에도 최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따라서 우리 능력 있는 마을기업가라든가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해서 우리 서산시에 농촌마을기업을 키워서 육성하면 우리 서산지역 경제발전이라든가 일자리 창출하는데 한몫을 하리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좀 한번 우리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적극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과장님 이 자료가 성실히 제출 된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아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위원장 김보희
요구번호 88번에 대해서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맞춰서 잘 이렇게 자료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것은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의 수치가 너무 차이가 나서 이거는 2014년도에 본 위원이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었던 사항인데 2013년도나 2012년도 거는 데이터가 다 컴퓨터에 아마 저장이 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2012년도 그 17페이지에 보면 전체금액에서 5천 4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지원해줬던데 해미읍성 역사보존회에도 1천만 원 차이가 나고 1천 200만 원, 470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보통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김정규 자연건강 영농조합법인회는 9천 2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2014년도 자료하고 이거는 지난 자료 2년 거 2012년, 13년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예비기간이 2년, 인증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러면 예비기간이 1년, 2년 지나가지고 인증 4년 정도 됐잖아요.

인증 이전까지 그러면 그때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만 쭉 주는 건데 그때 특별히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를 해요.

요구를 이제 하면 중간에 이제...

위원장 김보희
아니 이거는 과장님 이미 정산이 다 끝난 상황에서 자료를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전년도 자료하고 일치를 해야 돼요.

그것도 2, 3년이 지났던 자료가 불일치하고 있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옆에서 얘기를 해 주는 데.

위원장 김보희
왜냐하면 2015년도나...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정산이 다 끝났는데.

위원장 김보희
그렇죠. 사업이 2015년도처럼 중간에 했다라면 당연히 지금 답변이 맞습니다.

인건비만 지원해줬고 50%만 지원이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지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불일치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겁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 다음에 13페이지 산야원을 보면 12년 매출이 81억이예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 애시당초 선정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지역에 마늘 같은 거 그런 거를 전부 다 갖다 까가지고 팔고 이래서 거의 독점하다시피하기 때문에 매출액은 재무재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무리를 사회적 기업으로 하기에는 좀 적절성은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위원장 김보희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고용노동부에서도 지금 이거를 하고 있고요. 최장 9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비 그 마을기업에 시작해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가 있는데 2012년도에 본 위원이 사무감사를 하고 또 시정질문을 하면서 완주군아시죠?

완주군에는 이미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가 있어서 완주는 아주 사회적 기업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유명한 곳인데 이번에 2015년도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도 앞으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업무보고 책자에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이 상황은 벌써 3, 4년 전에 본 위원이 그런 사항을 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네 맞습니다. 늦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지금이라도 이렇게 시작한다는 건 다행이고 6대 의회에서 이 시장님께서 100개의 사회적기업을 창출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혀 목표달성은 안 되고 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 지금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시니까 이렇게 대기업적인 부분 매출 81억을 올렸다면 이것은 사회적 기업과 성격이 굉장히 먼 겁니다.

자립을 해서 나가야 되고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예산을 지원받아서 나중에 최종적인 것은 자기들이 자립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서 대상자,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중간에 아까처럼 그렇게 회수조치가 있고 한 사항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된 것도 있고 지난 것도 있는데 그래서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에서 서친숲 같은 데는 매출액이 4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 거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서친숲 같은 데도 저희들이 심의를 올리거든요.

심의를 올리는데 이번에도 2차 지원을 하는데 이런 재무재표 여러 가지 결산을 봐서 심의 과정에서 도에서 탈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고 저희들은 농촌사람들이 뭉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살려 보려고 하는데 간부급들 추진하는 분들 의지가 강한데 나머지 분들은 팔러 갈 때만 참여하고 그렇지 않고 해서 어려움이

위원장 김보희
알겠고 영농조합법인 한다리표고에서는 매출액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것은 올해 지정됐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여기다가는 그냥 지정 안 됐을 때 등록만 해 놓은 건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 전에

위원장 김보희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부의 예산만 받아다가 악이용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2011년도에 마을기업을 서산시에서 최초로 하나 선정을 해 줬던 지역이 있어요.

같이 어른신들 도와가면서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런 예산만 받아가다 악이용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매출액이 많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지금은 현장까지 제가 다니면서 꼼꼼히 챙기고 직접 상담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되는 것은 앞으로는 없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89번 사회적기업 리더 양성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대상자가 기존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앞으로 창업하는 사람하고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나요? 이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희망자하고 또 기존에 하는 사람 중에서도 참여할 사람

우종재 위원
그러면 창업자가 희망자가 교육을 참여해서 열심히 교육을 받고도 않는 경우도 많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않는 주된 원인은 사회적 기업을 하다가 뭐하면 전부 이게 환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종재 위원
그러면 리더양성 교육이라는 게 성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이게 1년만 시행하고 안 한 이유가 참여자도 이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서로들 연결이 돼서 알다보니까 참여자 자체도 적고 참여하더라도 하다가 뭐하면 다 주는구나 이런 인식을 갖다보니까 잘 참여를 안 해요. 교육을 받아도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을 늘려 나가는 데는 공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2015년도 계획은?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현재 금년도 계획을 안 갖고 있습니다.

다만 희망자들을 한번 해 가지고 충남네트워크나 충남발전연구원이 조언을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서 이거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희망자가 있으면 비용 안들이고 한번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희망자가 없어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희망자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사회적 기업에 예산지원을 받는 기업이라고 해야 하죠.그 기업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을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일단은 거기에 선정이 되면 의무교육을 받습니다. 받고 운영하는 사항이라든지

위원장 김보희
이것은 그 전 단계인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전 단계 희망자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0번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임재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이 가장옥 1,000평에다가 맞춤형복지센터 상인들 복지센터를 짓겠다고 했는데 가장옥이라는 게 장원상회 앞에 거기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나무로 되어 있고 포장으로도 되어 있고 한 가운데에 있는

임설빈 위원
거기가 1,000평이나 됩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1,000평입니다. 40m에 100m

임설빈 위원
구체적으로 복지센터를 한다고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기는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으려고 합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복지센터 부분은 이 부분하고 틀리고 복지센터는 현재 상인회 있죠?

사무실 그 뒤 끝에 보면 1층만 있고 옥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복지회관을 지어 주는 것으로 해서 그건 국비예산으로 금년도에 세워가지고 할거거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복지센터 진다고 여기 본예산에는 6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게 그거입니다. 5억 9400만 원.

임설빈 위원
거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임설빈 위원
국비하고 매칭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하고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 금년에 끝나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금년에 끝납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첫해는 5억 원, 그 다음에는 6억 4천만 원, 이번에 4억 원이네요?

거기 육성사업 운영위원회가 있었죠?

본위원도 운영위원회에 있었는데 과장님도 거기 있었죠? 그 위원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초창기 문화관광형 선정하고 그럴 때 그때만 위원님들이 계셨고 그 뒤로

임설빈 위원
작년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아니 재작년 일 겁니다.

임설빈 위원
재작년에 하고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거기서 의견도 듣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의견도 듣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야 여론도 듣고 그러는데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게 사업 계획을 중기청에 올려서 승인 받아서 그쪽에서 세우는데

임설빈 위원
사업을 세울 때 여기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올리고 하는 위원회인 줄 알았는데 일방적인 사업단이 있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사업단이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사업단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올리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아니요. 사업단하고 상인회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3자 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 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 위원회는 아예 소집도 안 했잖아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 위원회는 선정과정에서 사업단 선정과정에서

임설빈 위원
아니 사업단이 선정되고 두 번이나 위원회를 한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때 첫 번 위원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했다고요.

내가 얘기 했는데 거기가 우리가 총계 들어 간 돈이 5억 원, 4억 원, 9억 원, 16억 원 좀 넘게 들어갔네요.

그것을 육성사업 한 현황하고 지출내역서 세부적으로 뭐 뭐했는지 기대효과해서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게 일방적으로 그 사업단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올려가지고 승인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위원회 있어요.

내가 거기 위원장인데 소집을 않더라고요.

내가 전화를 했는데 해야죠, 해야죠 하면서 않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제출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어서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 잘 봤고 21페이지 보면 2013년도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중도금이 이 수치하고 작년에 감사 자료에 제출된 수치가 상이한데 왜 그런 거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게 국비가 76억 2천 600만 원 중에 국비가 60%, 지방비가 40% 해서 끝나고서 정확하게 비율로 정산이 되었거든요. 되기는

그런데 중간에 국비가 찔떡 내려오고 안내려오다 내려오고 하는 과정에서 우선 시비 먼저 지출하고 이러다보니까 3개년동안 사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때 작년에 7월 이때쯤 감사하고 이러다보니까 정산하기 전에 이 자료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어요.

임재관 위원
아니 2013년도 얘기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연계 되거든요.

임재관 위원
2013년 작년 감사할 때는 사업비 해 가지고 정산해 가지고 제출했을 거 아니예요?

작년 감사받을 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중간 정산 식으로 이렇게 했죠.

이게 연계사업이라 그런 과정에서 데이터가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3년 동안 정확하게 맞추어서 제출이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임재관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금 우리 동부시장 장옥이라고 하나요.

그 점포 사용권은 상속에 의해서만 승계할 수 있지 타인에게 양도는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전대라고 하죠. 전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우리가 서산시가 전대한 경우가 하나 있네요?

지적 받았네요?

그랬을 때 지금 점포임대료를 받으면서 무단 전대한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했다고 지적 받은 사례가 있는데 금액은 누구라고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얼마 한 거 그러나 그 후로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한 개뿐만 아니라 2013년도 감사원 감사가 서울에서 이제 지하철에 임대해 주는 지하상가 임대해 주는 것을 서울시에서 환원하면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2013년도에 감사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 전대관계가 10몇 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거꾸로 감사원도 찾아가고 제도개선도 계속 요구하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만 하지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14개가 있었는데 이번에 수산물상가하면서 2개정도가 해소되었고 그리고 가장옥에 이번에 다시 재건축이 돼 가지고 들어가면 그때 일소해서 앞으로는 전대가 없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만 지켜 봐 주시면 완전히 정리가 돼서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2개 점포는 정리됐고 2개 점포는 할 예정이라는 것이지요? 14개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14개에서 2개 점포는 저쪽 수산상가 지으면서 자동으로 들어가서 정리됐고 나머지 12개 점포는 이번에 거기 가장옥에 재건축되면서 일부 들어가면 완전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조치사항으로 시군조례에 따라 점포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지적해서 왔는데 그 후로 14개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없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없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추가로 우리가 뭐라고 못하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해소하고 결과보고 하라고 하는데 결과보고 하라는 공문으로 해 주세요. 어떻게 해 주시오 했는데 그 뒤로 추가로 공문도 안 보내주고 그냥 말았거든요.

한규남 위원
해당되는 점포 사용권 가진 분들은 이 사항을 다 알고 있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시에서 조치한 사항도 없네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일소에 해소해서 앞으로는 절대 전대하지 않도록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하여튼 이 점 무슨 소리인지 깊이는 얘기 않겠습니다.

내용 다 알고 있고 계시고 또 개인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 감독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요구번호 91번 동부시장 활성화 현대화 사업추진 현황 및 투자사업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답변내용, 추진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먼저 번에 감사한 내용과 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동부전통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으로 한류문화 체험, 글로벌 상품개발, 기반시설 조성 등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문화관광형 사업을 마친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인 글로벌 명품시장을 국비해서 한 50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외국인이 들어와야만 선정을 해 주는 부분인데 중국과 여객선이 통하면 금년도는 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서 내년도에 신청해서 국비지원을 최대한 받아서 명품시장으로 거듭 나는 그런 일들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재관 위원
기반조성이라는 것은 뭐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외국인들을 찾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어 간판을 한다든가, 중국 사람들이 와서 뭐를 한다면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상인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기반시설 이거든요.

임재관 위원
그럼 차이나타운 그런 건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것도 가능하고요.

임재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92번 소비자상담센터 운영현황 실적 및 정산서에 대하여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 굉장히 많은 소비자상담 처리 실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게 우리가 국가가 의무적으로 두어야 될 상담센터인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소비자관련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있는데 이게 사실은 상주인원이 1명 있는 조건으로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분이 계속 몇 년 간 있다 보니까 거기 가 보시면 알지만 전문서적이 많이 있어요.

많이 읽고서 전화상담 올 때마다 자동시스템이거든요.

전국에서 1372번을 누르면 우리가 전주시에 가서 1372번을 누르면 전주시 소비자상담센터로 바로 연결되고 서산시에서 누르면 서산시에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 소비자와 분쟁 관련된 것을 답변해 주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이분이 상근직원이 1명 있는 조건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분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저희하고 똑 같습니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이게 소비자상담신고를 한다는 게 24시간 체체로 운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6시 이후에는 만약에 소비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 이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 뒤로는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김보희
그것은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런데 이분도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거든요. 작년에

위원장 김보희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정산서예요.

정산서인데 이게 소비자관련법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분 상근직원 하나를 우리 서산시에서 고용한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우리가 고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 단체로 보조금을 주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보희
그런데 이 보조금을 이렇게 법에 의해서 하는데도 자부담이 필요한 건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사실 소비자모임하고 그럴 때 그 간부들 누구들 해서 십시일반 걷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자부담하더라고요.

위원장 김보희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한데 보세요. 정산서를 봤더니 거기 밑에 30페이지 하단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750만 원 하다가 2015년도에는 2천만 원으로 늘었는데 이게 인건비가 이분 인건비가 월 80만 원씩 나갔어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전에는 그랬고

위원장 김보희
월 80만 원씩 나갔어요.

그러면 960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여기 2015년 최종적인 것을 보면 지금 월 9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퇴직금 적립이라든가, 우리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다 되고 있나요? 처우에 대해서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것은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고용을 했으면 그런 부분이 다 되는데 이게 보조금으로 민간단체에 주어서 자율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이 보장이 안 되어 있고 최저임금제도 안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이 단체를 두게 되어 있다면 그러면 본위원도 지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산서를 보면 상근을 해 가면서 80만 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최저임금정도 제가 따져보지는 안했습니다만 최저임금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에 의해서 사무실을 설치해 둔 예를 들자면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데도 있습니다.

상근여직원이 있습니다. 그 여직원들은 이 이상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을 조사하셔서 이분이 이렇게 많은 상담 건수를 보이고 있고 한다라면 이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개선책이 필요하고 이분이 상담을 해서 법적으로 해결까지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렇죠. 중재하고 서로 해소할 수 있도록 중개역할을 주로 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굉장히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냥 전에 관행처럼 그냥 놔둬버리지 않고 정말 서산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도 주시고 여기 자체평가로 봐서는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한번 방문을 할 겁니다. 거기에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게 각 시군이 서로 올리나 안 올리나 어떤 데는 얼마씩 하느냐 이렇게 따져서 1,400〜1,500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실 예로 태안이 잘하는 사람이 않겠다고 그만두니까 채용을 했는데 임금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다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다시 시행하려다보니까 최저임금제로 가더라고요.

태안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위원장님...

위원장 김보희
그 다음 여기 취지에 맞게 우리가 6시 이후에 24시간동안 할 수 있는 구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까 1372로 하게 되면 우리 서산시에서 직원이 6시에 퇴근해 가지고 그 6시 이후로 못 받으면 1372로 전화하면 중앙으로 직접 연계가 된다든가 이러한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지 직원이 퇴근하고 말았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항 아닌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제도 개선사항으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3번 농공단지 내 기업유치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 잘 봤고 우리 감사자료 보면 농공단지 내 기업유치가 아주 미약하네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농공단지는 기업체가 분양은 다 됐거든요.

추가로 들어오는 건 없고 양도 양수만 이루어지고 분양은 완료됐습니다.

임재관 위원
분양은 다 됐어요?

그럼 왜 안 들어오는 거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런데 분양을 했는데 본인들이 고북 같은 데도 다른 데는 다 분양됐는데 고북은 1개 산업단지만 분양이 안 된 상태인데 어쨌든 고북 같은 데는 이렇게 해놓고도 기업 활동 않는 데가 있어요.

사놓고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참 애로사항이.

임재관 위원
땅값 오르기를 기다리는 거 아닌가요?

우리 서산시에서 이런 거는 제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잖아요.

일정한 기간 내에 입주를 안 할 시에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거를 대책을 강구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일부 이제 운영하다 않다 운영하다 않다 이런 식이 반복되는 게 많고 부실한데는 주로 그렇고요.

현재 다른 데 단지는 대부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이런 데 안 되는 데는 진짜 이렇게 고의적으로 이런 매매차익을 노리는 이런 사이비기업들이 아닌가?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런데 고북 농공단지는 이런 데는 가격이 오르는 거는 거의 별로 그렇게 안 오르거든요.

임재관 위원
농공단지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고북 같은 데 고북 정자리 뭐 테마파크 나온다는 데 지금 거기가 3배 이상이 올랐어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임재관 위원
그런 실정 모르시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런데 여기는 그 오로지 공장용지로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이런 것도 이렇게 분양받아놓고 않는다는 것은 경험상 볼 때 매매차익 이런 것도 노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면밀히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토지가 필요해서 오시는 분인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4번 일자리 창출사업 진행 잔액 내용 및 사유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면서 불용액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러한 예산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적으로 많이 있길래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어요.

그 사유가 뭐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옛날에는 이게 지역공동체일자리가 공공근로하고 조금 틀리게 집단화돼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역공동체일자리가 되고 나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체계가 그런 뜻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마을기업 주로 예산까지 여기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마을기업이 5개 업체에 신청했다 뭐 3개 업체만 되고 이러다보니까 마을기업체 주는 돈이 그 1억 원 넘게 이렇게 집행이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건 지금 순수 시비를 여기에 표시해 놓은 건가요?

도·시비 합해서 해놓은 건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 잔액이요?

위원장 김보희
예.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전체 합쳐가지고서.

위원장 김보희
합친 건가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에서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인원수들이 현저히 저하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아니요. 작년에 535명, 금년에 550명 대개 그 수준으로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공공근로가 통상 오면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65세 미만자들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3개월, 3개월 단위로 착착착 되면 좋은데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생기고 모집하고 이러다보니까 일자별로 차이가 생겨서 잔액이 생깁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 다음에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그 실업자들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직업훈련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안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저희들이 홍보는 해서 최대한 하거든요.

하는데 이것도 중간에 안하는 사람도 생기고 왜 그러냐면 이거는 교육을 하는 그 교육부서에 돈을 주고 그러는데 인원이 줄어들면 덜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정산과정에서 차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아무튼 우리 지역에 지금 청년실업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뭐 6,000명, 7,000명 정도 통계적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지역에 청년실업자들이 많이 줄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5번 내실 있는 일자리창출사업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로 제가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과 일자리종합센터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서와 그 다음에 서산 고용복지센터에 대한 어떤 지원 세부내역서를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달 받으시는 분께서 조금 미스가 있었나 세부내역서가 아니고 그냥 사업 내용만 크게 틀을 갖고 메일로 보내오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실업자 직업훈련 중에서 기능이잖아요.

미용하고 컴퓨터 이런 훈련을 하는데 몇 개월 과정이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게 3개월 과정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짧은 것도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3개월 과정을 하면 이 사람들이 그 과정을 이수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스킬이 생기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계를 느끼는 게 고품질의 기업에서 말하는 고품질의 교육을 더 시켰으면 좋은데 고품질의 교육을 시키는 기관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용이라든가 뭐 통상 그런 게 컴퓨터 이제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조금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하면서도 안타까운 게 그게 바로 기업하고 이렇게 취업하고 연계과정이 참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고품질 교육기관이 저희 관내에 별로 없거든요. 기업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런 교육도 하면서 더불어서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다행히 많이 취업은 되고 있는데.

장은순 위원
취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상반기에 만남의 날 과정을 한 월 2회씩 복지플러스센터에서 했는데 총 한 20여개 기업체가 와가지고 그랬는데 360명 정도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저희들이 51명을 취업시켰거든요.

그러면 프로테지로 한 14.7%, 15%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청년실업자 그 중에서 취업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앞으로도 우리가 기업체가 오는 것을 처음부터 맡아가지고 우리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필요한 인원은 여길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거의 되고 있어요.

전에는 구두로 계속 알리고 그랬는데 이제 기업체들 간에도 퍼져가지고 면접 볼 장소, 교육시킬 장소 이런데 있으니까 좋더라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되는데 교육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제가 한 1년 되다보니까 근본적으로 고품질 교육으로 좀 개선할 여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찾아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보니까 3개월 가지고는 취업을 한다는 게 기술을 익힌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3개월 과정을 수료증을 받나요? 자격증을 받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자격증은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수료증을 받습니다.

장은순 위원
요즘은 취업을 함에 있어서 수료증은 별로 인정을 안 하고 자격증을 인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품질의 교육을 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거기를 거쳐서 취업을 해도 그 사람들이 들어 왔을 때 괜찮은 인력들이 들어 왔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사항에 대해서 장은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하는 게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비로 무료지원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거기 교육장이 활용을 해서

위원장 김보희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접근성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은 해도 실상 교육을 받아도 취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면 오늘 이게 자료를 캡쳐한 부분인데 여성가족부에서 예를 들자면 복지원예사 과정이라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 북구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거기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금 고령화 되고 있는 시대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이런 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앞으로 타 지역과 벤치마킹을 해서 대도시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가져다가 투입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기업에서 바라는 거하고 본인이 창업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다양하게 해서 아주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96번 소상공인 지원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이 많으나 가장 큰 부분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 위층에 지금 사무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평통사무실하고 아까 말씀 드린 주부교육 그 뭐야 명칭이 바뀌었어요. 주부모임이.

위원장 김보희
그 답변을 듣자고 질문 드린 거는 아니고 거기에 보면 우리 중소기업진흥청이 소상공인진흥청인가? 명칭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소상공인진흥청인가 일거예요.

거기서 파견 나와서 이쪽 서부권역 4가운데를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혹시 업무상 한번 대화를 나눠본 적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크게 대화는 않고 만남은 가끔 갖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본 위원이 알기에는 얼마 전까지도 만남이 없었던 걸로 압니다.

그 훌륭한 인력들이 우리 지역에 와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지역으로썬 축복받은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공인 지원에 관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왜 행정에서는 그쪽과 연계를 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그쪽을 당진시에서 데려가려고 계속 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훌륭한 인재들과 연계를 해서 한다면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여기에다가도 감사 자료에도 해놨듯이 작년부터 우리가 1억 원을 출현해가지고 12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연계를 해서 행정적 연계를 하면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줄 텐데 왜 그게 행정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 부분은 다 알려져 가지고 엄청 소상공인이 활용하고 아까 그 미팅 관계는 작년까지 잘 만났는데 거기서 사람이 바뀌고 그러는데 어쨌든 만나보면 대개 똑같은 얘기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만남을 조금 덜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활발하게 가졌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이것을 1억 원을 지출한 게 5월이거든요.

5월 달에 지출했는데 현재 27건에 6억 4천 500만 원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21건에 5억 2천 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불과 한 두어달 정도예요. 그래서 연말까지만 이게 소진되고 또 부족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홍보가 돼서

위원장 김보희
근데 그걸 자료에 덧붙여주지 않으셨죠?

자료제출이 안 됐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지출사항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여기 소상공인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해야지 이런 거는 뻔히 다 아는 거고 조례에도 명시 돼 있고 우리가 이거 3월달에 소상공인 특례보조출현 지원계획 승인안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고 자료제출도 굉장히 미비한데다가 우리가 보면 소상공인진흥청과 얘기를 해보면 정말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 조례도 전면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이후에 5억 2천 500만 원이 나간 데이터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 이 지원 조례에 관해서는 따로 한번 과장님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97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해미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현황판을 보여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미인데 해미에 보면 여기가 해미읍성에서 나오거든요?

진남문 앞에서 정문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구시장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굉장히 낙후하고 정신없어요. 지금 안전 때문에

그런데 이쪽에 소도읍 가꾸기로 주차장을 설치해요.

공원하고 한 54대 정도 그래서 여기서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진입되면서 연도별로 60〜70년대, 70〜80년대, 80〜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해서 쭉 가면서 영화세트장처럼 상권을 조성해서 관광형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기청에 저희들이 이걸 제출하고 수차례 가서 보고를 했더니 이런 관광형 시장은 없다 아주 굉장히 고무적이다 해서 지원을 잘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원 과정이 미흡해서 총 국비가 40억 원 확보 계획 중에 현재 8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원을 지금 국회 쪽에 얘기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40억 원이 확보되면 시비 27억 원을 확보해서 67억 원에 이것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7년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내년 2017년도 이게 확보될 가능성이 있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현재 국회 쪽에 다행히 우리 김제식 위원님이 예결위원에 있어가지고 국회를 수차례 다녔는데 이번에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장은순 위원
보면 주차장에 대한 20억 원이 있어요. 그건 다른 건가요? 거기에 포함인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주차장 20억 원이요?

장은순 위원
해미시장 주차장 조성 해 갖고 아까 보여 주신 거에 보면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거는 소도읍 가꾸기 관련돼서 다른 건설부분에서 소도읍

장은순 위원
다른 건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아까 말씀하신 것은 소도읍 가꾸기 주차장 54대

장은순 위원
그러면 여기 벤치마킹은 어디 많이 하셨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다녔는데 주로 여러 가운데 깡통시장, 국제시장 뭐 할 거 없이 다니다보니까 다 획일화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크게 벤치마킹은 못하고 이거는 우리 팀장님들하고 순수하게 한번 고심을 해보자 하고 며칠간 고심 끝에 작업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고 용역회사 박사님들과 절충해서 이런 식으로 구상 했거든요.

장은순 위원
내년에 아마 확보돼도 2017년까지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2017년도 상반기에 추진해서 하반기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장은순 위원
아까 그 주변이 굉장히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다고 했는데 주변시장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현재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옮겨 계시든지 그 기간이 1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영업보상은 일정 부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해 주고 거기 상인들 전체 놓고 회의를 두어차례 했거든요.

그런데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빨리 좀 해달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은순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사진 상으로는 굉장히 전주 한옥마을 이런데 하고 많이 비슷하고 한데 먹거리는 어떻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먹거리 위주로 가거든요.

판매하는 데도 있고 영화세트장 보면 눈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걸 연도별로 가는 거예요.

초가집에서는 막걸리 팔고, 파전 팔고, 엿 팔고, 떡 팔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쭉 관광형으로

장은순 위원
시대적으로 맞게 하시겠다는 거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대신에 상인들이 문제거든요.

내년부터는 그 상인들 교육을 시키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장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하나 우려스런 마음이 있어서 말씀 드릴게요.

김제식 위원님께서 다행히도 예결위원이시라고 하니까 국비 확보하는데 정말 노력을 해 주시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안전총괄과에서 200억 원짜리 어린이 안전체험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홍문표 위원께서 예결위원장이었는데 돈을 굳게 주겠다고 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200억 원 공사를 하려고 잡았는데 예결위원이 끝나고 나니까 돈을 못줘서 지금 예산이 3분의 1짜리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 해미 현대화시장도 국비를 꼭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특정한 분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그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네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3번 CCTV 부서별 설치현황 유지관리 현황 및 추가설치 계획 수량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CCTV가 지금 대산까지 합쳐가지고 31대네요?

여기 밑에 보면 위탁대상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금 1천 170만 원 했는데 이건 무슨 돈이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면 유지관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번 잔고장이 나면 고치고

임설빈 위원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규정이 우리 어떤 지침에 있어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거는 용역을 해서 용역보다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설빈 위원
관리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소방안전법 인가 어디에 이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개별법으로.

임설빈 위원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CCTV가 몇 년 전부터 상당히 성능도 좋아지고 가격도 내려갔습니다.

옛날 가격 어떤 때는 10분의 가격도 안 되고 성능도 좋아져서 그런데 지금 1천 170만 원이 이게 유지관리비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과가 유지관리비가 처음에 놓을 때 7대를 놓는데 돈 30만 원, 30만 원에 7대를 놓고 매월 10만 원씩이면 유지관리를 이전할 때 까지 해 준다 매월로 내놓으면 그 얘기는 침입자가 침입했을 때도 출동도 해 주고 그 회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사실 내가 확인해 봤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9대 놨는데 CCTV가 매월 18만 원만 내면 설치비는 무료로 했고 자기네 기계 다 놔주고 200만 화소로 그것도 18만 원만 내면 조금만 이상 있으면 거기서 출동하고 기계가 낡으면 바꿔주고 잘못해서 기계가 깨지고 바람 불어 틀어지면 자기네들이 수시로 와서 관리해 주고 지금 이러는데 여기는 어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할 때는 개인이 할 때는 개인 간 그렇게 계약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할 때는 설치하는 거하며, 용역하는 거며, 운영하는 게 용역산출법에 의해서 산출근거에서 나온 금액으로 해야 하고 살 때는 조달에 되어 있는 것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이 공공부분이 조금 더 많이 지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설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2015년도에 설치한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근래에 설치한 것도 사실 알아보면 그런 조건을 많이 제시해 줍니다. 관리도 해 주고, 출동도 해 주고, 침입자가 왔을 때는 출동도 해 주고 이렇게 해 준다고 지금 시대가 변했으니까 작년이 옛날이라고 지금 이런 거 서비스가 좋아졌다 알아봐서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최대한 싸게 할 수 있도록

임설빈 위원
싼 것 보다 우리가 편리성이 우선 있어야 되지요.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출동을 해 가지고 신고체제가 되는 그런 방법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2008년도나 2012년도 설치한 것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옛날이었으니까 그런 게 없다고 하지만 지금 15년도나 우리는 14년도 말에 놨던 건데 그때는 그런 서비스체제가 잘되어 있고 다른 학교들도 보면 그렇게 합니다.

거기서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비가 거의 무료로 매월 조금씩만 내면 돼요.

그래서 우리부서도 한 것 보니까 7대 놓는데 돈 30만 원 들어갔고 매월 관리비로 10만 원 주고 이상 있으면 출동까지 그런 계약을 했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보안도 해 주도록 계약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알아보세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우리가 퍼준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예요.

1천 17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예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나머지는 다 서류로 대체하고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유지관리 계약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유지관리 계약이요.

저희들이 회계부서에서 전문 용역업체 계약을 이렇게 합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5번 2014년 회계연도 예산전용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3건인데 2건은 예산편성 시에 착오로 됐고 한 가지는 재료비하고 사무관리비에서 인건비로 전용하는 거네요?

자료로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6번 연구용역 추진현황 및 용역결과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로 참고가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요구번호 197번 조례시행 여부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에 해당되는 조례가 14건이 있네요?

14건 전부 다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요구한 것은 잠자고 있는 조례가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정책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아까 해미시장 만약에 공사가 진행하게 되면 철거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먼지라든가 소음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거기 부술 때는 옆에 지상에서 4〜5m정도 높이 이렇게 쌓아 가지고 먼지 펜스 쳐 가지고 완전 차단막 쳐서 먼지가 주위로 안 나가게 하고 요즘 과학적으로 물을 뿌리고 먼지 안 나게 철거를 합니다. 철거업체가

그래서 전문 철거업체가 철거를 하고 건축은 건축 따로 이렇게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장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이상목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고생하셨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 심의 때 논란 많았던 먹거리골 간판 철거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것은 지금 답보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때 철거를 해야 하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철거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 그렇게 세울 때는 언제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시켜 줘가지고 그렇고 해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 그 당시에는 일자리경제정책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 간월도표지판 있잖아요. 간판 거기도

그래서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문화관광과는 그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일자리경제정책과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 이후로 어떤 행정적인 조치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 다 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동시에 다 같이 정리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하게 되면 연구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목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10번 부동산중개업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임설빈 위원님, 한규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 중개인이라는 것은 어떤 자격증가지고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아닙니다.

옛날 복덕방 이렇게 공인중개사법 시행되기 전에 이렇게 허가 내 준 사람들 그분들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자격은 없어도 옛날에 복덕방 내 준 거는 지금도 유효해요?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예.

우종재 위원
잘 알았고 이게 지금 부동산 침체가 됨으로써 그 공인중개사가 자꾸 줄어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오히려 2013년보다 2014년도는 13개소가 늘었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예.

우종재 위원
그 이유는 뭐죠?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2013년도에는 똑같이 240개였고, 2014년도에 조금 늘었는데 아마 아파트 같은 거 분양 때문에 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부동산 중개업을 단속하는데 합동 단속하는 횟수가 많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합동단속은 도에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 번씩 오고 시에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 자료를 보면 부동산 실거래 가격 위반 한 것이 2013년 27건, 2014년에도 23건 이 실질적인 실거래가 위반했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허위신고나 가격 업 되거나 다운되거나 그런 종류입니다.

우종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답변 내용 부동산 중개업현황 보니까 잘 돼 있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계속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11번 부동산 평가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과 112번 항공사진 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은 제출하신 자료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관리시스템 구축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는 75페이지요.

시스템 안정화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시험운행 하는 거 입니다.

임재관 위원
시험운행?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예.

임재관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사용자 교육도 다하고 7, 8월에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인가요?

그럼 지금 다 돼 있나요? 구축은 다 돼서.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지금 구축은 다 됐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임재관 위원
지금 점검하는 이런 중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예.

임재관 위원
그러면 위반건축물들 딱 작년거하고 올해거하고 다 들여다 봤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지금 9개년도 거를 탑재를 했는데 최근 것이 2014년도 거고 만약에 내가 몇 년도에 보고 싶다하면 같이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공사진 측량을 해 가지고. 거기가 쉽게 해서 임야였는데 대지로 변경이 됐으면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겁니다.

임재관 위원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4번 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게 2014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섰던 건가요?

그러면 본예산에 섰다면 지적재조사 측량지연이란 것은 뭐 때문에 지연이 된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늦게 11월달에 배정이 돼 가지고 측량 신청을 연말에 신청해 가지고서 이월된 겁니다.

우종재 위원
아니 배정이라는 게 뭐예요?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이 섰으면.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도비보조금.

우종재 위원
보조 붙은 거예요?

보조내시가 늦게 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시비 부담은 본예산인데 도비가 늦게 와가지고?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예.

우종재 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6번 연구용역추진 현황 및 용역결과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역시 제출 된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7번 조례시행 여부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정보과에서는 조례가 5개 지금 돼 있네요?

지금 다 시행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네.

한규남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조례가 잠자고 있는 조례가 있나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지정보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지정보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찬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13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인원 및 지급액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유공자 수당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서 15년도부터는 1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15만 원씩 주고 있는데 왜 우리 조례시행규칙에는 이거를 안 고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5조 4항에 의해서 또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급기준이 돼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의하면 5조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이상 표시가 돼 있어도.

위원장 김보희
이게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시행규칙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5조에 명시되어 있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도 2014년 12월 25일 의회에 예산이 통과가 되기도 전에 이미 사회복지과에서는 20만 원씩을 주겠다고 이게 시장 공약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지금 담당팀장님이 지금 자리에 계시는데 의회에서는 이것을 동의를 안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을 삭감하고 15만 원을 하는 걸로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1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시행규칙도 개정을 해놓고 일처리를 하는 게 행정에서 당연히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이 사항은 조례 지금 말씀주신대로 5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큰 문제는 없는데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금액을 명시를 했잖아요.

정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에도 명시를 해야 되는데 조례시행규칙에는 2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 의회에서 우리 서산시 거를 보고 데이터를 비교를 하는데 서산시는 20만 원씩 준다라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서산시가 이거를 개정을 해서 집행을 하면 됩니다.

감사 이후에 개정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큰 별다른 사항은 아닙니다만 감사의 대상은 아닙니다만 이런 행정조치 하나 의회에서 계속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사항을 안하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걸맞지 않은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감사 이후에 이것을 반드시 개정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깊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14번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과 임설빈 위원님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잘 보았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활용사항을 일제점검 한 사항이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이 사항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의해서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양방제어시스템이라고 해서 수시로 고장까지 체크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라고 할 것도 없이 수시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접수에 의해서 이렇게.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주로 가로등은 시내지역, 동지역 또 읍면도 소재지 그 기관 있는 이런 위주로 해서 있는 것이 가로등이고 보안등은 농촌지역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거의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왜 이런 것을 제가 질문하느냐면 농촌에는 지금 단순하게 고장만 신고가 되는 거지 지금 농촌이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인구감소 내지는 공동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보안등을 설치를 했어도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든가 또 작물피해로 인해서 그 보안등을 켜는 것을 억제를 해서 사용을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안과 같이 이런 시설을 해놓고 전기료 내지는 보완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고쳐주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지금 여기 보면 각 읍면동에서도 보안등이 필요 없으니까 철거를 해달라든가 폐등을 해달라든가 이런 신고 들어 온 거는 하나도 없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있습니다.

폐등이라기보다는 소등을 해달라고 들어오는 것이 농작물피해라든지 수면 장애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빛 가림 시설을 해요.

그런 조치를 하고 단지 지금 우려하신 것처럼 농촌에 폐가라든지 아니면 산기슭에 서있던 폐등된 전주들은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이설을 요청을 해요.

필요한곳으로 그 때 이설을 많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어떤 측면에서는 욕심인데 이장님들도 이렇게 보면 자기 부락에 좌우간 사용이 됐든지 안됐든지 보안등을 한번 설치해 놓으면 사용을 안 하니까 다른 데로 이설을 해달라고 하든지 필요 없으니까 철거를 해달라든지 이런 요구를 잘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별로 그런 부분을 세밀히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가로등도 그렇고 보안등도 그렇고 이 전기를 비롯해가지고 수선비니 이거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단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맞습니다. 한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예, 임설빈 위원입니다.

중복 질문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그 빛이 수면장애 온다든지 농작물에 피해를 온다든지 이렇게 아까 과장님 말씀이 소등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빛 가림 시설을 하는데 2013년도에는 45개를 빛 가림 시설을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14년도는 102개를 했고, 그런데 그 빛 가림 시설 하는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13년도에는 개당 7만 5천원 꼴이 갔네요. 7만 5,500원.

그런데 14년도는 4만 9,600원 꼴 갔는데 왜 가격 차이가 났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 체크는 솔직히 못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배 차이가 더 나는데 가격차이가 뭐가 성능이 다른가, 재질이 틀리나 3년도하고 4년도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이게 제 추측입니다마는 많은 어떤 생산량이라든지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가면서 해가 지나가면서 당연히 가격이 싸지는 게 당연사인데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고 이 사항은 별도로 체크를 해서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난번 한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사회복지과에서 가로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넘버를 매겨서 특히 옥녀봉에 보면 가로등이 자주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이 바로 개선조치가 이루어져서 지금 옥녀봉에 가면 가로등이 나갔을 때도 굉장히 쉽고 빠르게 신속하게 우리가 접수를 하면 빨리 빨리 처리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의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제가 옥녀봉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도 그 번호를 매겨서 신고를 받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시스템이 현재는 가로등이나 공원 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전반이 있어요.

분전반 하나에 가로등 20개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분전반에서는 양방향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양방향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서 고장 났는지를 사무실에서 체크가 됩니다.

2일 내에 수리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빨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단지 아까 우종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안등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역에 있는 보안등은 거의 신고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알겠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행정이 변화하는 것을 보면 위원님들의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항을 느낍니다.

그리고 과장님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다음은 요구번호 115번 서산시 복지협의체 운영비 지원근거 및 현황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산시 복지협의체 운영비 지원근거 및 현황을 요구했는데 주신 감사 자료에 보면 서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현황에서 13년도, 14년도, 15년도 있는데 자부담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복지협의체는 자부담사업이 없었습니다.

임재관 위원
자부담이 없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임재관 위원
지난해 감사할 때 그 감사 자료에는 자부담도 다 포함이 돼 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단지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런 대상자를 발굴을 하게 되면 복합적인 그런 지원 대상자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계사업들을 해가면서 같이 가는 사항들은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아마도 자부담으로 이렇게 숫자를 돌려놓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자부담을 전혀 적시를 안했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러니까 좀 의문이 되는 게 지난해 주신 자료에는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보조금 지원현황 해가지고 여기는 자부담도 다 포함 됐었는데 지금 수치도 틀려요. 2013년도 예를 들면

2013년도에는 4억 3천 490만 원 이렇게 잡혀있고 올해는 3천 440만 원이 잡혀있고 수치도 틀려요. 자부담도 빠지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작년 건 협의회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질문주신 사항들은 협의체...

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 구분이 됩니다.

임재관 위원
어떻게 구분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구성부터가 틀려요.

임재관 위원
협의체는 자부담이 안 들어가고 협의회는 자부담이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들어갔죠. 협의회에서.

임재관 위원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를 잠깐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관련 공공부분 협의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하고 대표자들의 모임이고 그건 구성인원이 20명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협의회는 민간중심의 어떤 종사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협의회는 거의 실행을 하기 위한 모임이고 이 구성원들이 100여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요. 실행적인 그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이 협의체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원이 들어가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협의체는 사회복지관련 대표자모임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하고 사회복지협의단체장들의 대표자들의 모임이다.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중심으로써의 어떤 종사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임재관 위원
그러면 그 협의회대표자들이 모이는데 여기에 지금 상근간사, 인건비 이런 회의 참석수당 이런 게 지급이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거기서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이 우리지역 사회복지계획을 수립 심의를 해요.

제일 중요한 사항들이

그리고 서비스 자원을 개발하고 제공자들한테 연계시켜가지고 협력을 강화해서 우리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에서는

임재관 위원
그러면 이 감사 마치는 대로 협의회에서 운영했던 자료하고 협의체에서 운영해 왔던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요구번호 116번 보훈단체 지원내역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보시고 보훈회관 관리협의회 있죠?

맨 위에 2013년도부터 쭉 보시면 운영비가 7천 200만 원, 8천 700만 원, 9천 400만 원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것은...

한규남 위원
다른 단체는 거의 다 대동소이한데 어째 보훈회관 관리협의회만.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관리협의회는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한분하고 사무원들이 두 사람에 따른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1년에 상승분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해를 했고 맨 하단에 6.25 참전유공자회 운영비가 2015년도에는 배로 더 많이 늘었네요?

상승된 주원인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이것은 인건비를 호국정신 계승사업을 작년도에 호국정신 계승사업 1천 200만 원을 운영비로 돌려 놨습니다.

그래서 많아진 것입니다.

똑같은 숫자인데 운영비에다 이것을 돌려놨기 때문에 더 많아진 것입니다.

한규남 위원
항목을 운영비에 돌려놨다. 이해를 했고, 이 협의체 운영하는데 각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많이 정리가 됐어요. 저도 여기 와서 어제 두 번째로 갔다 왔습니다만 상당히 정리가 돼가지고 잘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운영하는데 잘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17번 읍면동 사회복지분야 민간인 근로자 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읍면동 사회복지 분야 민간인 근로자가 지금 민간보조 인력하고 장애인 행정쪽하고 두 군데가 나누어지는 건가요?

여기 보면 민간보조 인력은 왜 3개월 밖에...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에 실시를 하고 있는 맞춤형급여제도가 있어요.

이것을 하면서 3개월 동안 13명에 대해서 일시 사용하는 그런 인부이고, 옆에 있는 장애인행정도우미는 1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 경로장애인지원과에서 등록된 장애인들을 남들 보조 협조 안 받고 근로 능력 있는 분들을 일자리 차원에서 그렇고 사회복지 업무를 보조하는 읍면동에서 이렇게 고용해서

장은순 위원
민간보조 인력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것은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맞춤형복지 급여제도에 대한 어떤 업무보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참 무르익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신청서를 받는다든지, 민원 응대를 한다든지, 그런 제출서류를 받는다든지, 개인정보 같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도 하고요.

장은순 위원
3개월 단기로 끝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렇습니다. 이게 맞춤형급여제도라고 해서 다시 설명 드리면 기존에 기준의 100%라고 할 때 100% 초과 하게 되면 지원해 주던 기초생활수급을 한꺼번에 없애 버렸습니다.

하나도 지원을 안 해줬다고요.

그래서 불합리하다.

그래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4단계로 해 가지고 28%의 중위소득 우리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순위별로 매겨준다고 할 때 중위소득에 있는 사람들의 28% 정도에 미치는 사람을 생계급여를 해 주고 그다음에 40%는 주거를 해 주고, 43%는 교육이 50% 이렇게 4단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떼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계는 못해주더라도 나머지를 보호할 수 있게끔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당받은 식구가 1,4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식구를 뽑으려면 공무원들 힘 가지고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13명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18번 긴급 구호 물품 지원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서류로 대체하고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적십자구호물품 저온창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한규남 위원
그거 지금 (구)서부파출소 자리로 대한적십자가 사무실이 거기로 가기로 결정이 됐다면서요?

지난번 우리 추경 할 때도 리모델링 예산도 확보해 드렸는데 그거 그쪽으로 이전하면 이거 이쪽으로 같이 이전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이것은

한규남 위원
별도로 그 자리에 놓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반가량은 지금 물품보관하고 있는 복지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반가량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게 반가량 가지고 있고 유사시에 갖다 써야지요.

한규남 위원
반은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것은 위탁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양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거기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함양 물류센터. 잘 알았습니다.

긴급구호물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요구번호 121번 독거노인 현황 및 노인돌보미 인원수, 돌보미 활동 실적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현재 독거노인이 2013년보다 15년을 볼 때 65세 기준인가요? 노인으로 보면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맞습니다.

임설빈 위원
노인이 몇 명이나 더 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2013년도 대비 2015년 현재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표시되어 있는 대로 2013년에는 5,585명 현재는 6,496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임설빈 위원
한 611명이 늘었거든요. 그죠?

예산도 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산 당연히 늘었지요.

임설빈 위원
작년보다 금년이 약 1000만 원이 늘었고 노인돌보미, 독거노인이 그렇게 느는데 한해서는 노인돌보미는 그냥 한 30명 쭉 이렇게 왔네요.

그렇다면 손이 많이 덜 갔다는 얘기인데 30명 가지고 2013년도에 5,800명을 했고 현재로 6,400명을 6,500명 가까이 되는 데 하려면 손이 많이 덜 가고 부족됐고 예산은 늘었는데 왜 그랬죠? 그 원인이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부의장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원을 투입하기 보다는 저희도 조금 변한 게 장비가 많이 투입됐습니다.

거기에 그전에 서비스 노노안전확인순찰대라고 해서 저희들이 2,100명에 대해서도 기기 설치를 하고 그런 기기를 기왕에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300대, 금년에 100대 이런 식으로 더 확충해서 그런 부분을 커버해 나가고 있고 아까 말씀 주셨던 돌보미 30명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야간 같은 경우 출동하게 되면 3만 원씩 수당을 준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돌보미 응급안전돌보미 방문실적 활동내역을 보면 상당히 출동 횟수가 많거든요.

13년보다 14년이 많고 14년보다 15년이 절반도 안 되었는데 많이 출동했다고 보면 사실은 14년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기 장비가 있어서 손을 덜어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출동 횟수로 보면 상당히 늘었거든요.

그분들이 다 커버를 하겠느냐 이것도 계산을 해야지 출동된 횟수는 많고 얼마나 몸이 고달프면 노인들한테 제대로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몸이 고달프면 아무래도 말 한마디 다정하게 할 거 좀 덜하게 되고 손도 덜 가게 되고 하는 건데 14년보다 지금 15년 인원은 그대로고 예산은 증액됐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두운 구석이다. 어떻게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지금 여기에 표시한 것은 방문실적만 표시하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은 전화 상담까지 한다라면 10,000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에서 우리가 또 한사람이 그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10,000 여건이 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거기 기기에 의해서 호출하면 출동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따로 있고 유선으로 말미암아 해서 안전 확인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한 5,000건 정도가 있는데 직접 찾아가서 뵙는 것 이외에도 전화로 수시로 확인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잘 챙겨서 필요하다면 인원도 확충해서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걸로 봐서는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럼 이어서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
장은순 위원입니다.

방금 임 위원님께서 하신 거에 대한 연계성 있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돌보미분들에 대한 급여는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돌보미 급여는 저희들이 두 가지 급여가 나가요.

사실은 돌보미 30명에 대해서는 경로장애인과에서 취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12만 원만 나가고 있고

장은순 위원
12만 원은 어떤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이 돌보미에 대해서 12만 원만 지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 81만 원을 경로장애인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93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럼 93만 원 이예요? 그럼 언제부터 그 금액이 93만 원이라는 금액이 언제부터 지금까지 93만 원을 받고 있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작년에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작년도 이 금액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금년도도 똑같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리고 보면 지원되는 게 교통비하고 전화요금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가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것이 바로 경로장애인과에서 기본급이 66만 원이고 그 다음에 교통비가 10만 원 그 다음에 통신비가 5만 원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81만 원이예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12만 원해서 93만 원이 됩니다.

장은순 위원
교통비와 전화요금에 대해서는 경로장애인과에 감사를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81만 원에 대해서는 경로장애인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교통비가 10만 원이라는 돈하고 전화요금 5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몇 년 째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지금 독거노인들이 늘어나서 계속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교통비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찾아가면서 다니시는 것에 대한 기름 값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맞습니다.

장은순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데가 더 많아진 거잖아요.

10만 원을 주고 있는 건 몇 년째 고정인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경로장애인과에 감사할 부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쪽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석림동 구세군에 의뢰해서 30명 쓰고 있습니다마는 젊은 여자분들이예요.

30명이 다

이 일을 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장은순 위원
안 올려줘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렇기 보다는 저희들이 주고 있는 활동장려금 12만 원 있고 또 야간에 출동하게 되면 3만 원을 수당을 비상 출동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이분들에 대한 워크숍 같은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 교육은 우리가 의뢰한 구세군에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은순 위원
복지관에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독거노인분들하고 대면해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르신 분들은 늘어나고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은 늘어나고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어떤 사명감이 없으면 하기가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어떤 자기의 정신적이나 체력적으로 소진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의무나 이런 교육을 시켜 주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시에서 그래도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워크숍 있죠.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 교육을 받고 났더니 나는 이런 것을 고쳤으면 좋겠다 타 지역은 이렇게 하더라 하는 이런 공유할 수 있는 워크숍 같은 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긍심을 줄 수 있게끔 이후에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서 여기 단독적인 게 아니더라도 다른 곳만 함께 쩜 불려서라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순 위원
우리가 여기 근무하면 여기서 교육 받는 거 보다 나가서 받았을 때 어떤 전환성이 있잖아요.

기분전환 하듯이 이쪽에다 맡겨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쪽에서도 관리를 해서 그런 워크숍을 했을 때 그 분들이 자긍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자들 30명이 복지사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일부죠. 그다음에 이분들이 상근이 아니고 1인당 자기한테 주어진 관리대상자의 인원수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인원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분들이 그 인원 할당만하면 투잡을 해도 되는 거죠?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 10명 딱 되고 나면 나머지 일을 해도 되는 사항이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09시 30분부터 15시까지 근무하도록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 시간 이후에는 본인이 개인활동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개인활동을 하시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호출을 해서 일을 시키거든요. 특히 야간에 이런 때는 출동수당을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업무가 경로장애인지원과 게 사회복지과로 이관해야 되지 않을까요?

업무가 이원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그래서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경로장애인지원과와 물론 이거는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지금 뒤에서 담당주사님께서 얼굴을 찡그리는데 이 사항은 한번 감사가 끝난 이후에 다시 한 번 국장님 계시죠?

국장님! 경로장애인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이 업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주세요.

업무가 지금 너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도 굉장히 헷갈리니까 너나 미룰 것 없이 하나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3번 CCTV 부서별 설치현황 유지관리 현황 및 추가 설치 계획 수량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여기는 설치된 데가 1개소네요?

보훈회관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거기는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초창기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요. 저희행정관리는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자체관리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4번 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게 장비가 무슨 장비 구입한 거죠?

임재관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어른들 돌보미 독거노인들한테 설치했던 감시 장비입니다.

다섯 가지 열감지기도 있고 화재, 가스, 움직임 이런 동태

우종재 위원
이게 본예산이 섰던 예산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맞습니다.

우종재 위원
근데 그 1년 동안 이게 성능인정이 안 됐다는 건 구입했다가 성능이 안 좋아지고 다시 또 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아니죠. 이 장비 납품을 받는데 성능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늦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체상환금을 물렸어요.

성능인정 받는 건 업체 책임이기 때문에.

우종재 위원
2014년도 화재 및 가스감지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똑같은 기종인데 이 사항들은 저희가 물건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걸 기술원에다 의뢰했어요.

그런데 기술원에서 바로 해 준 게 아니라 좀 지체됐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기일을 연기해줬죠.

우종재 위원
그럼 이거는 불가피한 사고이월 이었네요?

잘 이해를 했고 제가 이런 내용을 놓치면 뭐 다른 실과 보면 간혹 사고이월은 원인지출행위를 해서 익년도로 넘어가는 거고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 없이 그냥 넘어가는데 그 반대로 하는 실과도 있어요.

공무원들이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주의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6번 연구용역 추진현황 및 용역결과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로 감사 대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7번 조례시행 여부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가 14건이네요.

14건 지금 다 시행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전부 다 시행중입니다.

한규남 위원
본위원이 각 실과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으로 조례시행 여부를 확인한 것은 잠자고 있는 조례가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8번 기금조성 및 사용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 기금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가지고 조성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당초에 전출을 받았습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잔금이 한 3억 6천만 원 2014년도 말, 2015년도 여기 보면 장학금인데 1인당 중학생이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 이렇게 주는데 여기 기금활용도를 보면 별 지출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원인은 저소득자녀들이 공부를 못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사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특별한 사유는 없고 학교에서 저소득 자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들로 주고 있습니다.

내지는 특기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도 단위에서 동메달 이상의 어떤 수상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학생 수요밖에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학교에서 추천해서 오나요?

아니면 읍면동에서 받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학교장이 추천해서 읍면장이 저희한테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럼 이게 공부는 잘하는데 내용은 누락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해를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9번 서산시장이 기관으로써 받은 포상금 지출내역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제출하신 자료로 감사 대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서산시 복지협의체운영 지원현황 여기에 운영비로 상근감사 인건비가 지출이 됐는데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된 거죠? 4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이거는 저희가 서산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의해서 8조에 간사와 직원을 두고서 사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는 현재 뭐하지만 직원을 한사람 채용해서 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가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지금 우리 서산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사례 8조에 간사를 둘 수만 있다고 했지 이렇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당연히 직원을 두면 그에 따른 어떤 노임은 따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재관 위원
아니 그런 논리로 행정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또 우리 과장님은 하신지 지금 얼마 안 되시지만 시민의 혈세로 그렇게 근거도 없이 인정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이 사항은 한번 제가 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리고 지난해 몇 회나 위원회가 소집됐었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지난해에는 4회.

임재관 위원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한 다섯 분 정도가 있었죠?

그분들한테 회의수당을 주죠? 나머지 분들한테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민간인분들한테는 드리고 공무원분들은 회의수당이 없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런데 보상금이라고 해서 회의수당이 530만 원이 지출이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작년도에 그렇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렇다면 4회 됐다면 이게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숫자가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임재관 위원
맞아요? 얼추 맞다니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한번 체크해서 매번 체크해서 위원님께 드릴게요.

위원장 김보희
임재관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하시죠.

지금 여기에서 어떠한 그 동안 계속 해 왔던 사항이고 답변을 바로 즉석에서 여부에 대해서 들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보조금 조례가 바뀌면서 상위법이 바뀌면서 여기에도 운영비를 줄 수 있는지 법령에 의해서 그 단체가 있는 건지 한번 보고 우리가 지방보조금 바뀌면서 법령에.

임재관 위원
제가 조례 다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 김보희
법령에 없는 단체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추후 검토를 해서 임재관 위원님께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이거는 따로 제가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재관 위원님 그렇게...

임재관 위원
제가 물어보는 질문 요지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이건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대표협의체 20명만 가지고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좀 차질이 있었고 실무협의체는 좀 식구가 많아요.

17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15명이라고 해도 쉽게 따져서 150만 원 아닙니까?

4회면...

임재관 위원
아니 실무협의체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긴 전부 민간인으로 구성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실무협의체에도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가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그런 사항은 셈은 한번 제가 임재관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그 맞춤형급여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가 100%를 벗어날 경우 모든 급여가 중단되고 그 한계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맞습니다.

한규남 위원
변경된 맞춤형 복지제도는 소득생계비의 28%,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로 선정기준이 급여별로 다층화 되면서 확대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네, 맞습니다.

한규남 위원
맞춤형급여 시행으로 늘어나는 신규수급자 수가 늘어나는 증가되는 현재 추세인데 거기에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것을 예상되며 신청자가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예, 문제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점이죠. 직원들이 아주 혹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사실 이게 저희들이 이 제도를 바꿔가면서 늘어날 수 있는 예상되는 숫자들이 한 44.3% 정도가 돼요.

식구로 따져서 한 1,480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기존 거는 최저생계비의 100%만 기준을 벗어나면 지원해줬던 것을 다 지워버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더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까 중위소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위소득의 28%에 해당되는 사람만 생계를 지원해 주고 한 40% 까지는 의료급여를 해 주고, 43% 까지는 주거를 해 주고, 50%까지는 교육경비를 대주자 이렇게 세분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생계지원을 못해 주더라도 나머지 수준에 오르는 사람들은 기타를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를 바꾼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6월 중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마는 메르스라든지 가뭄 또 농번기로 말미암아 가지고 신청이 저조했었죠.

그래서 다시 7월 중에 연장해 가지고 굉장히 홍보를 하고 읍면동과 함께 이장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에 의해서 기대감으로 많은 숫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 그 조사팀들은 통합조사팀들은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한 10명 정도가 되는데 젊은 여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대 때문에 신청을 해 준 사람들이 혹시 탈락할 때 그런 허탈감으로 말미암은 민원발생소지도 또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부담도 저희들이 일해 가면서 있는 것이고 단지 우선 신청을 하기 때문에 구비서류가 다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조사팀들이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구비서류를 달라고 요청도 하고 협조도 하고 있고 지원도 하고 있고 밤을 새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국정과제로써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 계층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통조팀이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을 다해가지고 이 일을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단지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된다면 저희 통조팀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규남 위원
방금 답변에 의하면 각종 홍보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최대한 알지 못해서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채널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적극 홍보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잘 되고 있고 잘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감사 마치고 고생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빠른 시간동안 업무파악을 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성범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공보전산담당관실, 경로장애인지원과, 여성가족과,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7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6명)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지환

○피감사기관참석자

  •  (서산시청) (3명)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 회의록 서명 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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