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7월 10일(금) 10시 12분
의사일정
1. 제20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0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7분 개의)
- 의장 장승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장승재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에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집회 및 안건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장갑순 의원)
○장갑순 의원 저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김세철 대산읍장님, 이진황 대산읍체육회장님, 안용운 이장단회장님과 허광회 이장단사무국장님, 한인수 새마을부녀회장님, 안현자 새마을부녀회총무님, 김기진 대산주민자치위원장님, 신상인 대산발전협의회장님과 김지석 사무국장님, 김종남 대산체육회사무국장님과 정찬영 대산 JC회장님, 장동만, 조정훈 JC회원님, 유광준 에코빌(주)사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산․지곡․성연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제20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는 '슬픔'과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지난해 4월 어린 학생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사실에 눈물이 차올랐고 올해에는 메르스 공포가 우리 사회 전역을 덮쳤습니다.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였기에 <국가안전시스템>에 심각한 불신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는 불신의 여파가 국가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규약인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신뢰는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은 국가입니다.
이 같은 국민의 바람을 배신하는 국가는 존립에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대산은 울산․여수와 더불어 국가경제를 이끈 주역이었습니다.
국가의 국운을 걸고 시작한 중화학공업은 1970년대 울산을 태동으로, 80년대 여수로 성장기를 거쳤으며, 80년대 후반 대산단지 조성을 계기로 한 단계 도약하기에 이릅니다.
그 후 20여 년간 국가 경제에 첨병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냈습니다.
2013년 기준 세계 4위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배양했으며, 연 매출액 43조 1,250억 원을 벌어들여 국세로 3조 6,833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반면 대산 5사가 납부한 지방세는 매년 국세의 1%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 대형 사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대산은 '환․황해권 중핵도시'를 꿈꾸는 서산시를 대표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폭발과 화재라는 대형 참사의 잠재적 위험과 매연과 소음, 악취 등 주민 고통이 상존하는 '이율배반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해 서산시는 2008년 <석유화학단지 국세 지역 환원 공동건의>를 시작으로 올해 충남도에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건의하는 등 7년간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만 한 성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대산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 안전의 기준은 개별산단과 국가산단의 구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그 기준은 국민의 안전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에는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차등은 불신의 깊이를 더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려는 것은 20년간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국가발전을 위해 수많은 삶의 고통을 참아내며 어렵게 생활을 꾸려나간 대산읍민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안전한 여건 속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은 '희망의 새 시대'입니다.
그리고 신뢰 공동체 속 안락한 삶의 보장을 시대적 소명으로 제시했습니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을 제정하고 지역민을 위한 배려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가 제시한 시대적 소명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지방 법인세를 도입하고 지방교부세 배분공식을 수정, 기준 재정 수요액을 보정해 줄 것을 정부에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고 수납 주행세의 10%를 귀속하는 등 지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언젠가 밤에도 쉴 새 없이 가동되는 대산 5사의 화려한 야경을 본적 있습니다.
촘촘히 짜여진 야광 불빛 사이로 아슬아슬함이 느껴진 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이러한 자기모순을 바로잡을 책임이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율배반적인 도시를 조금이나마 정상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산지역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서산시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법률 제정에 온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승재
-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남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한규남 의원)
- 한규남 의원
- 존경하는 17만 서산시민 여러분! 서산시의회 한규남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17만 서산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해 뜨는 서산건설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203회 제1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간이 교육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듯 자유와 평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한 가치이자 이상적인 인간상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의 중심에 교육이 있고 그 토대위에 지속가능한 국가가 지탱되고 있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초등교육은 민주국가 국민으로서 누구나 받아야 할 기초 교육이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인 것입니다.
요즘 교육현장을 살펴보면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수 총량제 등을 이유로 통․폐합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새삼 교육의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본 의원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시내 도심권에서는 신규 아파트 조성계획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 학생 유입 예상인원은 농어촌지역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천동 효성해링턴 플레이스아파트와 e편한 세상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과 예천2지구조합 등과 관련하여 이곳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3,307세대가 입주될 예정으로 초등학생은 총 925명이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입되는 초등학생들은 인근에 위치한 예천초등학교에 수용하여야하나 지난 2008년 30학급 규모로 개교한 이후, 특별교실 6교실을 전환하여 36학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2017년 57학급, 2019년 72학급을 편성하여 과대, 과밀학급 운영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예천동 푸르지오아파트 학생들도 부춘초등학교로 등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설 여건상 추가 증축만으로는 불가한 실정으로 유입예상 학생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학교 신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학교설립 확정시 초등학교 부지로 고시한 약 4,200여 평의 토지가 있어 향후 학교설립이 확정된다면 매입을 통한 학교 신축이 가능한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함에도 초등학교 신규 건립에 따른 교육부 예산 투․융자심사에서 지난 4월 아쉽게도 탈락되어 오는 9월경 학교 중앙투자심사에 설립계획 재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16년도 일부 신축아파트가 준공되면 향후 9월경 학교 신규 건축이 확정된다고 해도 개교까지는 2〜3년이 소요되는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9월경에 학교 신축 건축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교육 차질은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되므로 행정의 불신과 함께 시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교육 행정 분야의 현실로 접근 할 사항이 아닌 우리 서산시의 현안으로 인식되는 만큼 우리 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보태졌을 때만이 비로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학교 신규건축이 지연될 경우 이는 고스란히 우리 서산 시민들의 피해가 됨은 물론 지역 인재육성의 근간을 위협하는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산시의회와 서산시는 물론 관계 유관기관과 지역주민들 모두와 혼연일체가 되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학교 신축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학교 건립이 하루빨리 해결되어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승재
- 한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임재관 의원)
- 임재관 의원
- 존경하는 17만여 서산 시민여러분!
장승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재관 의원입니다.
며칠 전에 서산시 동문동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들께서 "조합원의 아파트 입주 권리에 대한 조사 및 감독청구"라는 이름으로 본 의원에게 조사 요청한 바 조합 집행기구는 지난 2015년 5월 16일에 개최된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의 주택 우선공급 권리를 박탈하는 부의안"이 의결되었다고 주장하며 행정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관리처분계획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의결내용 등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조합원의 권리, 이익 보호와 관련된 조합 집행기구 및 시공업체의 분양가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내용으로 서산시장에게도 발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9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재개발조합아파트의 경우 조합원과 조합 집행기구 및 시공업체 간에는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는 등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등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터무니없는 분양가 상승원인이 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공공지원제 도입을 연구 및 추진하여 시정에 반영할 대책연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작금 서산시청은 본의원의 대안제시를 연구하고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제20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동문동의 주택 재개발 사업에 발생된 문제점들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에 의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시행사와 건설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분양가를 책정하지만 주택조합아파트는 아파트에 입주하길 원하는 지역단위의 수요자들이 스스로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사의 토지금융비 이윤 및 각종 부대비용 등을 절감해 분양가를 낮추어 분양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조합원 아파트가 일반분양 아파트와 분양가가 비슷하다거나 비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경실련에서는 '분양가 원가공개' '집값 폭등 뒤에는 지방정부와 단체장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공택지에서 건설하는 건설사들의 택지비 허위신고와 지방자치단체의 형식적인 분양승인이 1조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부당이익을 건설사에게 안겨준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하는 일반 건설사들의 분양도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리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건설업체들도 이윤을 축소하기 위해 토지비와 건축비 등의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 허위신고 등으로 교묘하게 이용하여 원가와 상관없는 분양가 책정행위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도 세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감소시키고, 주민들에게는 고분양가로 주거고통을 안겨주고 건설사들에게는 막대한 폭리와 낮은 세금을 내게 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고분양가는 사업자가 실질적 투자비용보다 과다한 이윤을 챙기는 폭리를 가능케 하고 서민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주거비 부담을 지우게 하여 사실상 내 집 마련의 희망을 포기 및 주거의 고통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는 자산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설사들의 합리적인 이윤추구가 아닌 과다한 이윤추구로 인한 부당이득의 연결고리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연구하고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분양가의 10〜20%는 낮출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서산시가 이러한 정책들을 연구하고 정착화 시킨다면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서산시로 일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17만여 서산 시민 여러분!
7월 13일부터 29일까지 <소극적으로는> 행정집행의 위법부당한 점을 시정하고 감시․통제하며, <적극적으로는>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서산시의회는 서산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강도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할 것이며, 집행부도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들이 지적될 경우 책임에 대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다면 스스로 책임을 확보토록 촉구하는 방안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상급기관의 감사청구 내지 수사기관에서 진위를 가리게 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승재
-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6분)
1. 제20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장승재
-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는 당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19일간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1일을 추가하여 오늘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7월 29일까지 20일 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장승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장승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맹호 의원님, 김보희 의원님, 윤영득 의원님, 임설빈 의원님, 임재관 의원님, 장갑순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여섯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를 위하여 7월 11일부터 7월 23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에 따라 장은순 의원님, 한규남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장은순 의원님과 한규남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51명)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김인수
- 김지환 정민우
- 의사팀장 이은건 의사팀직원 이희광
- 김은아
- (서 산 시 청) (44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김영인
-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주민지원국장 이수영
- 건설도시국장 조영학 미래전략사업단 김영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세무과장 이정주
- 회계과장 조만호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건설과장 조민상
- 도시과장 장순환 도로과장 이창영
-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홍춘기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수도과장 황정규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축산과장 유희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보건과장 유재곤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문화회관장 한옥희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성승경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 제20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장승재
- - 서산시의회 의원 장은순
- - 서산시의회 의원 한규남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