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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5.07.22 수요일)

제203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7월 22일(수)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조례안

2.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4. 서산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6.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추진계획 승인안

7.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8. 서산시-농어촌 청소년육성재단 간 서산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9. 2015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조례안

2.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4. 서산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6.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추진계획 승인안

7.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8. 서산시-농어촌 청소년육성재단 간 서산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9. 2015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개회)

위원장 김보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서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조례안

위원장 김보희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의원
김기욱 의원입니다.

서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핵가족화와 배우자 사별, 고령화 등으로 인한 홀로 사는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홀몸 노인의 외로운 죽음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노후 관리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6조에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고독사 위험노인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김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이 서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취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우리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고독사를 방지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코자하는 내용으로써 제정안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분)

2.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보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4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15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개정이 40건, 일괄폐지가 3건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및 충청남도의 지침시달로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내용 미반영사항과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부응하고 현직제와 상이한 부분을 통일성 있게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문 개정과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문 개정 그리고 현 직제와 상이한 부분을 통일성 있게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별 세부사항은 붙임 조례별 개정사유와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조례와 유명무실화되거나 적용 대상이 없는 조례를 일괄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적용대상 없는 조례, 관련 조례 전부 개정으로 불필요해진 조례, 상위 법령 근거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조별세부사항은 붙임 대상 조례별 폐지사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일괄개정조례안 및 일괄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일괄개정 및 일괄폐지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일괄로 개정 및 폐지함으로써 입법절차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 취지는 행정자치부 및 충청남도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조문을 개정하고 현 직제와 상이한 부분을 통일성 있게 조정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도록 정비코자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서산시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에서 7페이지 17조 제1항에 보면 7페이지 약간 하단부.

거기에 '시의회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 이건 기금만 말하는 건가요?

이게 도비가 있거나 이건 아니죠?

기금이어서 순수 시비인가요?

의회법무팀장 김규진

의회법무팀장 김규진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 도에다 줘서 도에서 직접 이렇게 해서 필요한 중소기업에다 육성해 주게끔 그래서 아마 의회도 의결도 받고 도에서 그 사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도에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법에 돼 있는데 그 동안 그냥 '제출 한다'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의결사항을 받도록 규정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위원장 김보희
그럼 이게 도지사 의결을 의회에서는 의결을 받는데 도지사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 게 먼저 조항이 맞는 게 아닌가요?

의회법무팀 임남숙

그 기금결산 관련 된 내용인데요.

그 기금결산 관련된 건 상위법에 의회에 제출하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삭제한 부분입니다.

시의회의 의결만 받으면 되는 사항이고요. 도에 보고하거나...

우종재 위원
도 의견 받는 건 삭제했다는 거네요.

위원장 김보희
삭제했는데 이게 도지사한테 제출해야 하는 먼저 조항이 맞는 게 아니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의회법무팀 임남숙

아닙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건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5쪽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에서 기금의 통합․폐지라고 했는데 그 기금 어떤 기금하고 기금이 내용이 없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어떤 거 말씀이시죠?

우종재 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의해서 기금의 통합․폐지 이걸 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금은 통합하고, 어떤 기금은 폐지하고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온 건 없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본법 제15조 말씀하시는 거죠?

법에 그렇게 규정 된 사항에 따라서 지금 서산시 감차적립금 조성운영 조례가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지금 채무를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적립한 사항도 없고 지금까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됐다 이런 사항이고, 통․폐합문제는 지금 현재 같이 통․폐합 할 성격이 같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현재는 없고 다만 지금 감채기금에 대한 그것만 폐지시킨다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우리 검토보고에 앞서서 약간의 착오가 있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는 폐지조례안인데 우리 일괄 하는 줄 알고 전문위원님께서 두 번째 사항만 지금 검토보고를 해 주셨어요.

검토보고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토론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환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 취지는 행정자치부 및 충청남도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와 관련 조례 전부 개정으로 불필요한 조례,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게 감사적립기금 조정으로 운영하는 조례가 원래 이 채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딱 나오기도 하고 우리 시민들이든지 누가 알권리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시 조례 명칭이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거든요.

적립을 어떻게 해서 빚을 갚겠다라는 취지의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적립하거나 한 사항이 전혀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도 건수가 3건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되고 예산서에도 나타나고 공개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6분)

4. 서산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주

세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써 수수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제정 되어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을 반영코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비료관리법 제11조 제5항 및 제12조 제3항에 따른 수수료,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의2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추가하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재직증명서를 전자문서로 교부 시에는 무료로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위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상위법령에 수수료를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있으나 미제정 되어 있는 사항을 정비코자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주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5.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입니다.

의안번호 117호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대상 발전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더불어서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 서산시 대산복합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서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지원대상 발전소는 화력과 열병합 등의 경우에는 10MW를 초과하고 수소나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의 설비 경우에는 2MW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지원대상의 발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본 조례를 우리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제정을 해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례제정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부칙에 대산복합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항과 폐지한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승계에 관한 조항을 두어서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대상 발전소 화력, 열병합, 수소,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가함에 따라 지원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코자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여기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당연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만드는 건데 여기에 따른 재원은 어디서 확보를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산업통상부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기금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우종재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지원의 재원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 맞는 거 아니예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사실 이 관련 법률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 추진, 집행, 협의 이런 것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서는 특별히 다룰 사항은 없고 다만 기금관리를 예산하고는 분리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는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우종재 위원
그렇게 따지면 법이 상세하게 나왔는데 법대로 하면 되는 거지 서산시 조례라는 것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조례 4조에 보시면 특별회계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 13조가 국비지원 한다는 얘기거든요.

산업기반기금이 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 출처는...

우종재 위원
그러면 제4조에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에서 법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게 상위법에 되었기 때문에 그럼 기간은 필요 없겠네요?

이 법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은.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우종재 위원
계속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회계보고는 없나요?

예를 들면 회계가 보고 됐으면 당연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회계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건 지방재정법에 저촉을 안 받고 바로 산통부에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조례를 만들면 재원이 법적인 관계로 재원을 확보해서 지출을 하는데 심사위원회 같은 거는 필요 없어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가동이나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가 있다든가 또는 가동건설 중인 발전소가 시설용량이 10KM로 이상 기본지원 사업비로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지역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전에는 발전사업자와 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우종재 위원
이 조례를 보면 발전소지역에 예를 들면 어떤 당연히 법의 한도 내에서 어떤 일반이든지, 단체든지 신청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준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 부분은 없고 다만 사업대상이 기본사업일 때는 이런 거, 이런 거 해라, 특별 지원사업일 때는 이런 거, 이런 거 하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대개 조례가 상위법에 당연히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서산시 조례에 상위법에 근거하면서 서산시에 맞게 이 일을 원만하게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제 몇 조 몇 항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관없겠어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건 상관없고 세입과 세출관계에서 4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고 그래서 이게 지방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제 안 받기 위해서 명확하게 예산과는 아주 구분해서 쓰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우종재 위원
회계연도가 지나면 다른 조례 같은 것은 80일 이내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80일 이내에 결산을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은 다만 법률에 의해서 그런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말씀이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국비사업을 직접 못하고 위임받아서 하고 예산만은 명확하게 분리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결산관계도 산자부에 직접 산통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11페이지 보면 융자금 지원대상이 소득증대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다음 페이지 12페이지 보면 대출한도액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한도니 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원범위가 없네요?

몇 km 반경이나 뭐 그런 게 여기에 나타나지 않네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지금 융자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융자금은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한 종목이 해당되거든요.

융자사업은 이 지원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억이 지원됐다 그러면 지원 금액의 범위 내에서 꼭 지역주민들이 융자를 받아서 뭔가 하고 싶다 소득증대사업이나 뭐를 하고 싶다 그럴 때 한해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원의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경 5km 이내의 지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여기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우선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한규남 위원
5km 반경 내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지원범위 내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개인별 지원인지, 단체로 지원하는 것인지 나온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융자 관계요?

우종재 위원
예.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그 지역에 대상되는 주민들은 전부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개인도 지원할 수도 있고, 단체도 지원할 수도 있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우종재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보면 그냥 보조도 준다고 보면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자금을 국고가 지원해 주는 자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일 계좌가 없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자금을 받고 그 운용관계는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거는

그래서 그 돈 받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과장님. 대출 이자율을 연 3%로 했는데 3%로 자꾸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3% 이하일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건가요?

이거 확정금리인가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과거에 저희들이 2008년도에 복합발전소가 하나 들어오는 바람에 그때 이것을 부랴부랴 운영조례를 하면서 사실은 융자금 관련된 게 세부적인 것이 없어서 여기서 만든 거거든요.

그때 당시는 이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3%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근본적으로 없는데 이거를 융자금을 융자조례가 있다고 해서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재원이 들어와야지...

그래서 사실상 거의 운용이 불가능한 그런 조례가 지정해 놨었는데 계속 자금이 확보되니까 이 부분은 현실에 맞게끔 이율을 하향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금리가 1%대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연 3%라고 딱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이 3% 자체를 개정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셔야 돼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예.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목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3분)

6.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추진계획 승인안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추진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보희 위원장님과 다섯 분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보령시청에서 충남 서해안 6개 시장, 군수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창립에 대한 규약협의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로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함에 따라 금번 정례회 시 본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으로 환 황해권 중심에 있는 서산, 보령, 당진, 서천, 홍성, 태안 등 6개 시군이 경쟁이 아닌 파트너십으로 서해안시대를 함께 열어갈 공동과제 발굴 등 광역적 공동대응을 위하여 새로운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4년 천안, 아산으로 구성된 천안권 협의회는 재정비를 통해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등 효율적 광역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주, 부여, 청양 또는 생활권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지역현안 사업에 발 빠른 대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서해안 유류피해지역 보상 등 지역 간 공동 현안문제해결, 협력방안 논의, 산업, 해양수산, 문화관광 등 각 분야별 상생협력사업 발굴 안건 별 업무담당 및 주민대표가 참석하는 행정실무협의회 구성 등입니다.

행정협의회 규약 안은 부의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시군 별로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창립관련 지방의회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한 다음 충청남도 보고를 통해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를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중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하반기 중 2차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서산공군비행장 민항유치 등 지역 간 협력이 필요한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행정협의회 공동명의로 현안사업에 적극 대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추진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집행부의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추진계획 승인안 제출취지는 환 황해권 중심에 있는 6개 시·군 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군이 경쟁이 아닌 파트너십으로 서해안 시대를 함께 열어갈 공동과제 발굴 등 광역적 공동대응을 위하여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규약을 신설하여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2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행정협의회라는 거 전체가 우리가 지금은 모든 행정 자체가 광역권으로 추진해야만 중앙부처의 지원도 받고 이렇게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힘도 얻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당연히 이런 규약의 발생이라고 보고 만일에 이런 부분이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협정이 되어 가지고 6개 시·군이 같이 협의가 돼서 어떤 사업 하나가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그때 규약내용을 보면 의회에 보고 하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의회 정립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규약 상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런 현안 사항이 발생되면 위원님들 정책간담회 시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물론 보고는 되는데 이게 여기에 명시가 없기 때문에 만일에 어떤 사항이 이루어 졌을 때에는 개별법에 따른 부분이라든가, 의회 사무규칙이라든가 또는 서산시 자치법규에 의거해서 사안별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조금 아쉬운 것은 만일에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결정되었을 때 의회에 보고 사항이 아니다, 기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있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이 규약이 우리 시뿐만 아니고 6개 시·군에서 같이 공통된 안을 가지고 의회 의결승인을 받고 고시를 해서 충청남도 지사한테 최종 승인을 보고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광역행정을 협의회가 구성돼서 어떤 커다란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지금까지 지적하신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신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지방자치법 제157조 3항에 보면 협의회와 관계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물론 간담회 때 하는 것도 좋지만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예요?

왜냐하면 책임을 그 자치단체장이 한다 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그것은 그 우리담당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팀장 이문구

시정팀장 이문구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협의회 규약 안에 내용을 명시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 명칭에서 이렇게 보셨듯이 이 부분은 이제 행정협의회입니다.

의회는 분명히 보고를 드려야 맞습니다만 이 규약 안에 그거를 명시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건 행정 부분에 어떤 규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규약 안이 이미 먼저 실무협의회나 창립총회를 거쳐서 6개 시·군이 이제 채택을 했고 이제 각 시·군별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현재 수정하기도 조금 어렵고 이거는 여기에 명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추후에 의회에 보고사항이 있으면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 사항은 검토를 해보시고요.

왜냐면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드린 사항이고, 그 소재지 3조에 보면 소재지에서 협회의 사무실에서 회장이 된 자치단체에다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협의회장은 몇 년인가요?

따로 그것도 정하나요? 규약안 3조.

그렇다고 매번 이렇게 사무실을 옮기고 할 수도 없잖아요.

한 자치단체에 사무실이 얼마나 거창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정팀장 이문구

10조를 보시면 운영규칙이 있는데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서 그런 사항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아니, 그러니까 3조에 소재지가 나와 있는데 그게 몇 년씩이냐고? 그 회장을 맡으면.

우리 시장님이 이완섭 시장님이 맡게 되면 우리 서산시에다가 사무실을 둬야 되잖아요.

시정팀장 이문구

그 부분은 사무실이라고 해서 별도의 공간이나 집기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명칭만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다시 한 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6개 시장, 군수님들이 회담을 가지셨는데요.

별도의 회장을 두지 않고 개최하는 시장, 군수님이 회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환 황해권 행정협의회 추진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호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4분)

7.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호

회계과장 조만호입니다.

보존 부적합한 시유지 매각 및 교환 승인건과 신상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존 부적합 시유지 매각 및 교환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유재산이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시유지 및 5년 이상 실, 경작한 농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 부석면 창리, 강당리에 소재한 현황 구거 및 도로를 현대건설(주)에서 고가의 기부체납 조건으로 AB지구를 준공 받아 교환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시유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을 말씀드리면 15만㎡에 약 224억 원 정도가 처분에 비해 취득이 초과하는 실정으로 건전한 균형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매각한 사항으로는 경작자가 매수를 희망하고 있는 농지 농림지역 8필지에 19,403평㎡이며 감정평가 가격은 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현대건설과의 교환 대상지는 부석면 창리, 강당리에 위치한 구거 및 도로 13필지 17,709㎡ 시유지와 현대건설소유 우량농지 1필지 8,778㎡와 교환하는 것으로써 교환차액 41만 9천원을 시 수입으로 징수 할 예정입니다.

매각 및 교환방법은 2개 감정 평가기관이 산술평균 가격결과에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예정가격을 결정한 상태로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및 교환코자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상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환경부 2단계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선정에 따라 간월호의 오염지류인 신상천 상류지역에 강우 시 유역해서 발생한 생활하수, 가축분뇨 등 비점오염원을 저감하여 간월호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인공습지 내 파고라, 산책로, 조경 등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고북면 용암리 일원 5필지 10,804㎡에 침강지, 상태습지, 연못, 휴식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8억 9천만 원으로 국비로 50%, 시비 50%입니다.

취득대상은 전답 5필지에 10,804㎡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보존 부적합한 시유지 매각 및 교환권의 제안취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유 공유재산을 5년 이상 실경작자에게 매각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현황 시유재산인 구거 및 도로를 AB지구 준공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사소유의 우량농지와 교환 요청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내용이며, 신상천 비점오염시설 설치재산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은 환경부의 2단계 통합 집중형 오염지류개선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대상 지역 내 토지를 매입하여 간월호의 오염지류인 신상천 상류지역에 가뭄 시 발생하는 생활하수, 가축분뇨 등 비점오염원을 저감하여 간월호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인공습지 내 파고라, 산책로, 조경 등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의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 보존 부적합한 시유지 매각 및 교환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에 보면 매각 대상 연번 있잖아요.

1번서부터 6번까지 있는데 1번하고 5번하고 6번을 5페이지, 7페이지 이렇게 봐주시면 1번 사항은 5페이지고 5번, 6번 사항은 7페이지 이렇게 매각 현황 그 사진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여기가 개발 계획 같은 건 없나요?

전부 지금 현재 농로길이죠?

회계과장 조만호

현재 농로길입니다.

한규남 위원
농로에 다 접해있는 토지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농로확장이라든가 도로개설 할 계획은 없다는 거죠?

회계과장 조만호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잘 아시다시피 청계천 지금 개발로 인해서 시에서 매각한 토지를 또 시에서 지금 사 가지고서 매입해가지고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면밀히 사업 추후 이런 계획이 있나?

지금 그 청계천 같은 경우도 매각할 당시에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계획 있는데 매각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매각하고 나서 몇 년 지나서 지금 또 오히려 시에서 매입해서 이거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계획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조만호

그런 계획은 없고 앞으로도 그런 거 할 때는 앞뒤 전후 면밀히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없고 농로는 다 확보된 상태고 거기 어떤 농어촌도로나 어떤 마을 확장할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단지 5년 이상 경작했다 해서 그걸 매각 할라고 그러나요?

회계과장 조만호

5년 이상 경작하면 본인들이 이제 매수 희망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 건데요.

사실 농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가지고 있어도 그다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한 사람이 매수를 강력히 희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시유지를 농지 다른 시유지가 있다면 5년 이상 그러니까 임대죠?

회계과장 조만호

예. 임대.

임설빈 위원
매각 그게 매수요청을 하면은 우리는 매각해야 된다?

회계과장 조만호

꼭 하라는 법은 없지만 저희들이 그 농지를 해도 인근 주위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우리가 시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 라고 하면 안 해도 되는데 그 외 지역은 저희들이 민원 해소차원도 그렇고 그분들 민원 입장에서도 가급적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 보존 부적합한 시유지매각 및 교환권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두 번째 신상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승인안 13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신상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만호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6분)

8. 서산시-농어촌 청소년육성재단 간 서산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 간 청소년 서산시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여성가족과장 신영미입니다.

평소 우리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서산시와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과의 MOU 체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은 문화관광부 청소년 육성기금과 한국 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을 공동 출현하여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농어촌 청소년 장학사업, 청소년체험활동 및 문화예술역량 강화사업, 농어촌청소년 교류 국제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2내지 3개의 지자체와 신규협약을 통하여 농어촌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재능과 역량을 키워 전망 있는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MOU 체결을 추진하는 협력 사업에 대하여 비용 부담 비율은 40〜50%이며 현재 충청남도의 보령, 부여를 포함하여 전국 11개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통하여 협력 사업을 사업별 기준에 따라 재원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협력 사업으로는 진로탐색활동, 인성체력함양활동, 글로벌리더십 강화활동의 3개 분야 8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와의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청소년 육성사업추진, 사업추진 소요재원에 대한 재정 분담, 건전청소년 육성과 복리증진사업 상호개발이며 협약서 안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6년부터 진로탐방, 대학탐방, 중국 산동 신라문화유적 탐방 등 프로그램을 교육지원청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 규모를 2016년도 우리시 부담금 3500만 원에서 수요를 고려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5년도 8월중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참여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환

전문위원 김지환입니다.

서산시와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간 서산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서산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코자 여성가족부 산하 비영리재단인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간 MOU를 체결코자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협약내용 및 소요 재원분담 등을 검토한 결과 서산시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농어촌 청소년이라고 했는데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도농복합도시이면서 농어촌 읍, 면, 동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면 아니고 동지역도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 한 가지 하고 이 재원이 여기에는 2016년도 3천 500만 원, 2017년도 4천 500만 원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50%도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50〜60% 될 수도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이 재원이 내려오면 우리가 서산시 일반회계 예산편성 해서 서산시가 지출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우리가 예산을 전출시키는 것이 아니고 서산시가 예산편성 해서 지출한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우리가 사업을 확보하고 나면 정산해서 거기에서 분담금이 지급요청이 오면 저희가 민간인 대행사업 보조비에서 지출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다만 MOU 내용에 따라서 지출을 한다. 다른 분야에는 사용을 하고 못하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임재관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사업 시행 업무협약서 제5조 협약기안에 보면 MOU 체결할 때 다른 사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건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본 협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협약 해지를 상대측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1년씩 연장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여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이것은 타 시군에서 하는 내용 그대로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기간을

임재관 위원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런 거는 철저하게 검토도 하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2년간 하면서 성과를 봐서 효과가 없으면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필요하다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고.

임재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들어가 있겠지만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을 연장된다는 것은 다른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청소년 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의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또 청소년 예산확보가 사실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임재관 위원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례들은 어떤가요?

제가 이 부분은 살펴보지 못했는데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부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학생들도 호응도가 좋고 또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을

임재관 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5조 문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자동으로 이렇게 연장이 되어 있느냐 이 소리예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다른 시, 군 지금 7개 지자체하는 것하고 똑같이 저희가 내용은 했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래요.

이게 본회의 때 하는 거죠?

위원장 김보희
간담회 때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간담회 때 말씀을...

임재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런 MOU체결해서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지금은 2016년, 2017년 금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개 40〜50%다. 때로는 60〜70%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됐을 때에 만약에 예산편성 우리 의회에서 이건 당초 MOU 체결내용과 위배되는 사항이다.

부결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자동 해지는 안 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한 금액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해야죠.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당초

우종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에 심의를 할 적에 40〜50%라고 했는데 그 이상으로 할 때는 그 부분은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그것은 그 예산을 승인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러면 한 가지만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대상자는 교육청하고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 관리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우선 처음 시작은 저소득층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점차 사업효과를 보면서 일반 청소년들에게도 확대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우려감에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항상 우선순위가 저소득이 되다보니까 지금 드림스타트도 있지 않습니까?

드림스타트, 방과 후 교실도 있고 한데 이 모든 관에서 하는 수업 프로그램들을 우선순위를 거기를 주는 거예요.

드림스타트나 방과 후 교실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수업 프로그램이 오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평생교육지원과에서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책을 받은 부분인데 이 친구들이 몸에 버거울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대상자, 일반 중산층이나 이런 우리가 저소득층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마땅하나 일반학생들은 대상자에 잘 들어가지 못해요.

모든 게 다 계층들한테 혜택이 가니까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에서도 5일제 수업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대상자가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살면 대상이 모든 아동들이 다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장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해서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그렇게 하시면 이게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에 청소년이 정말 예산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에 대찬성입니다.

앞으로 더 검토하셔서 어떤 규칙을 마련하셔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간 서산시 청소년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영미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이게 1차 정례회 기간 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추가로 요구한 자료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위원장 김보희
문화복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자료들이 안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기간 내에 넘겨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예, 지금 나머지는 다 넘어 갔고요.

문화복지센터만 아직...

위원장 김보희
그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알겠습니다.


(11시 9분)

9. 2015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보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감사하시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정리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렸던 안건입니다.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 추가할 사항이나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이것을 지금 다 여기서 해야 채택됩니까?

안 그러면 추가로 해 가지고 우리 김은아 주사님한테 줘도 됩니까?

위원장 김보희
예, 일단은 여기서 체크해서 주시고요.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원활하게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제20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출석공무원(9명)

  •  (의회사무국) (3명)
  •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김지환
  • 의사팀직원 김은아
  •  (서산시청) (6명)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 세무과장 이정주 회계과장 조만호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 제20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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