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산시청
일 시2015년 7월 13일(월) 9시 59분
장 소총무위원회 회의실
(9시 59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금년 한해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점검하여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0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시정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과 예산집행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발전적 사례는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시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연의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회기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이완섭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완섭
단비가 내려서 농민들의 마음도 편안해지고 우리 시민 모두가 즐거운 그런 아침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무척 기쁜 마음속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집행부가 그동안 1년 동안 행정을 수행해 온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의회가 세세하게 살펴보고 또 문제점도 지켜보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새로운 대안도 제시하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회 일정 중에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19일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겠습니마는 우리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 왔겠습니다마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 속에서 미흡한 점이 많은 부분 발견이 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세하게 점검하시고 살펴보시면서 좋은 아이디어와 제안 많이 제안해 주시면 앞으로 시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와 시의회가 동반자적 그런 관계 속에서 견제와 균형 또 더 나아가서는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우리 서산시가 발전하고 또 서산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좋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항상 시정에 많은 성원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보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보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한 분 한 분께 항상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데 대해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사무를 점검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0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 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을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첫날인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기획감사담당관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선서.
우리는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해놓은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3일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 위원장 김보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먼저 1쪽 요구번호 1번 정책개발연구 추진계획서 및 워크숍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한 그 워크숍 결과 정책개발연구 그 워크숍 결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하고 2015년도에 했는데 이 예산이 지금 무슨 예산으로 세워진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예산 과목을 말씀하시나요?
- 위원장 김보희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 사항은 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시행한 사업인데 사무관리비에 용역비로 계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게 그 풀예산에 사무관리비로 하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풀예산은 아니고요. 별도의 사무관리비로...
- 위원장 김보희
- 별도 예산을 계상했다가 그러면 풀예산에서 3천만 원 정부 3.0 현장토론에 개최했던 이 사항하고는 이게 별개 사항인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별개 사항입니다.
그것은 풀예산에 서있던 사항이 당초 계획이었던 정부 3.0 토론회가 우리지역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풀예산에 집행된 예산이고요.
이건 당초부터 별도의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렇게 워크숍을 개최해서 얻어진 결과가 뭐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워크숍을 개최해서 얻어진 결과는 당초 목적은 우리 직원들이 신규직원도 들어오고 그동안에 오래된 공무원들도 근무하면서 업무 타성에 젖어 가지고 어떤 정책개발이나 이런 역량이 점차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과 위탁해서 한 사항은 그 쪽에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국정과제라든지 정책과제를 우리 지방과 중앙이 연계해서 가급적이면 중앙에서 의도하는 과제에 맞춰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리가 그쪽과 연계해서 그런 정책역량 개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워크숍을 시행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상자가 보면 주무팀장님들하고 하위직 직원 분들인 것 같은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법령이 바뀌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팀장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워크숍을 자주 추진해 가지고 정말 우리 서산시 업무를 좀 더 많이 익힐 수 있고 서산시를 위해서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이러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자주 진행을 해서 우리 직원 분들께서 업무숙지를 많이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격려를 아끼지 않고 정말 앞으로 더 많은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2014년도 보다 2015년도가 인원이 줄은 이유는 뭐죠?
52명이었다가 30명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인원은 항상 정해진 건 아니고 2014년도에는 주무팀장들하고 사무담당들을 했고 그 다음에는 꼭 주무팀장이라고 못 박긴 그렇고 해서 각 부서별로 가급적이면 안 가본 직원들 위주로 희망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 기획팀장 김종민
기획팀장 김종민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52명이 1차 했었는데 2차에는 약간 줄어들었거든요.
52명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사실 2천 500만 원 이상 더 가는데요.
저희가 MOU 정해진 연구원하고 체결을 해서 그래도 2천만 원이하로 해달라고 첫해에는 사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했고요.
이런 워크숍은 매우 보람된 그런 워크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 어떤 교육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워크숍을 함으로써 다양한 의견 분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2014년도 많은 의견을 한 40여건이 되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해서 정리를 했고, 2015년도에도 정책개발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더 내실 있는 그런 워크숍이 되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지금 2015년도는 아직 그렇다고 하지만 2014년도에 워크숍 그 결과에 대해서 서산시가 정책에 반영이 된 그런 사항이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2015년도가 좀 건수가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 편성을 당시부터 너무 직원들 가서 어떤 주입식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면 너무 짜증스럽고 해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기피 하는 현상이 있다고 해서 2015년도부터는 현장도 한번 좋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수원 같은 데, 화성 같은 데 한번 현장 벤치마킹도 하고 프로그램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건수가 6건 정도 포괄적으로 6건 정도가 됐는데 그중에 시정에 반영된 건 정량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2건 정도는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2014년도 거는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14년도는 41건 중에 16건 정도가 반영됐는데 그것도 꼭 맞게 정량적으로 이 시책을 딱딱 한다기보다는 유사한 사례 중에서 좋은 점만 따다가 정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워크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라든가 워크숍에 나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 부분 또 정책에 반영을 해서 그 효과 이런 측면을 책으로 엮어서 신규공무원들한테 배포를 한다든가, 시민들한테 배포함으로써 서산시 행정이 내실 있으면서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과 행정을 펴면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평상시에 업무에 폭주하다보니까 사실은 법률연찬 같은 것이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워크숍도 좋지만 실과별로 어떤 하루라도 어디에 좀 휴일을 통한다든가 예를 들면 평상시에도 과원들끼리라도 법규연찬을 하고 그동안 이 과에서 일어났던 민원이 야기됐던 부분을 처리한 사항이라든가 이렇게 토론회 같은 것을 통해서 그 맡은 그런 또 전문적인 그런 그 과가 앞으로 법규 내지는 민원 처리를 효율성 있게 또 민원인한테 이익을 주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으로 제시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 업무구상 할 때 법무팀에서 각 분야별로 또는 부서별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시책과 과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우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입니다.
워크숍에 다녀와 가지고 시책반영 얼마나 됐나 그 질문 답변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 마찬가지인데요. 다녀온 직원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례집이라도 발간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안 간 직원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사항은 우리가 워크숍 끝나면 그것을 발간합니다.
발간해서 현재까지는 대개 시민들까지는 그걸 발표를 못 했는데 그 사항이 짧은 시간에 전개되지 않은 사항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꼭 내실 있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번 연구용역비 관련 소규모 학술용역 현황과 가로림만 발전방안 용역 진행사항, 서산 시민대종 건립용역 진행사항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임재관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항만물류과에서 대산항 인입철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은 이게 먼저 소규모학술용역비에서 세운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사항이 늘 말씀하시는 그 소규모 학술용역비가 기획실에 풀로 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대산항 인입철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은 항만물류과에서 시행한 내용인데요.
이 사항은 당초 예산에 용역비가 계상이 안 돼 가지고 갑자기 대산항 인입철도를 중앙 상위계획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풀용역비에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왜 물어보냐면 본예산에 기재해서 세웠으면 좋은데 그게 풀용역비를 써가지고 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거 관련해서는 항만물류과에서 사전에 그걸 확인해가지고 반영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중간 중간 나타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풀로 사용을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해가 가고, 가로림만 발전 방안 그 용역비가 3천 698만 9천원인데 이 용역이 앞으로 또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중앙이나 도에서 지시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시 나름대로 그 동안에 가로림만 조력발전과 관련해 가지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격렬한 대립과 갈등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나름대로는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가로림만과 연계 된 가로림만 주변 마을들이 그 동안에 그런 갈등이 계속되면서 사실은 많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함으로써 중앙이나 도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정책과제를 빼내고 지역민들 갈등해소를 위한 그런 해소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세웠던 사항으로 다음번에는 용역사항은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용역사항이 없고 시민대종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도 지금 2631만 원이 섰는데 추가로 또 용역은 안 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없죠. 그렇다면 가로림만 연안마을 발전방안 용역비가 당초에 이게 8천만 원으로 쓰였다고 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렇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근데 이게 절반도 안 되는 3천 600만 원 이렇게 했다면 너무 과하게 세운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런데 당초에는 과업용역비는 과업 내용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과업 내용을 우리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용역을 세우는데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과업내용을 조정을 하고 용역비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기획팀장이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 기획팀장 김종민
기획팀장 김종민입니다.
당초에 8천만 원을 세워서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해양수산부에 가로림만 서식자원의 적정이용 및 활력이용활성화 방안이라는 용역이 2014년도 12월 24일 발주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해양수산부에서 한 사항이 저희처럼 이렇게 포괄적으로 된 게 아니라 특정한 한 범위에 대해서 한 건데 그게 5천만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충남발전연구원 지금 충남연구원인데 거기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8천만 원이 부족하다 1억 원 넘게 해야 맞다 광범위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못하고 해양수산부의 사례를 들어서 조정을 해 달라 한 사항인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도저히 그 용역 가지고는 할 수 없다 했던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추계를 해서 해양수산부 사례를 가지고 용역입찰을 붙였는데 지금 그 최종금액이 3천 600만 원 가까이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 임설빈 위원
- 지금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면 시민대종 그 용역도 5천만 원을 섰던 것이 절반 정도인 2천 600만 원이 들어갔고, 이거 가로림만 발전도 8천만 원 했던 것이 절반도 못 미친 3천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예산을 갖다 묵혀놓는 것밖에 더 되느냐 예산을 조금 차이가 나야지 절반 이상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계획 수립을 못했다는 말이냐 이거를 한번 내가 얘기하고 싶고요. 그건 인정하죠?
어째 그렇게 계획 세우는데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건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두 과목이 다 절반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느 정도만 차이나도 괜찮은데 기획실이라서 이렇게 충분하게 예산을 세운 거 아니냐..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건 아니고요.
- 임설빈 위원
- 다른 실과에서 만약에 이런 계획을 했다면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그때는 예산액을 결정할 때는 우리가 뭐 과업내용도 내용이고 다른 지역 사례도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평균적인 금액을 예산 편성하는데요.
- 임설빈 위원
- 됐습니다.
살펴본 것이 그 정도 차이 났다면 기획실이라서 이런 차이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하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사전에 다른 지역에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가나 이렇게 해서 3천 600만 원 들어갔으면 다만 한 5천만 원이라든가 4천만 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8천만 원을 예상했다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 계획이 잘 못 됐다는 얘기고요.
- 기획팀장 김종민
기획팀장 김종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당초에 충남발연구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억 원 넘게 달라고 했던 금액을 저희가 8천만 원으로 조정했다가 해양수산부에 용역 사례를 봐서 저희가 입찰금액을 조정해서 입찰한 거라서 저희가 그렇게 처음에 편성할 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편성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애초에 금액을 세울 때 해양수산부한테 물어봐 가지고 이게 얼마 정도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 용역 업체한테 1억 원 넘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8천 만원 적용했다는 것은 지금 얘기가 적습니다.
일단은 그죠?
기획실이라 그렇게 했지 안했나 나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고, 다음은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관련 주민갈등 해소책 마련이라고 이렇게 내용에는 서 있고 일부에 보면 계획수립의 개요, 완료라고 했는데 그 갈등해소를 어떻게 계획 세웠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갈등해소를 직접 시에서 세운다기 보다는 그런 용역을 시행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어떤 서로 대면해서 서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 과정에서 용역수행 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갈등이 해소 되겠는가 하는 해소책을 찾아내는 겁니다. 용역수행 과정에서
- 임설빈 위원
- 해소책을 찾아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해소책을 찾아 내 가지고 반대 측 간담회를 한번 6월 4일 날 했는데 그 갈등해소책을 마련했나요? 앞으로 계획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지금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진행한 내용을 이 감사 자료에 게재한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전국의 37개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었는데 사례를 사전에 조사해 가지고 갈등해소책에 대해서 문제점과 좋은 점을 발굴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어떠한 분쟁이 덜 일어나게 조정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찬성 측 하고는 간담회를 안 했네요?
- 김종민 기획팀장
그 관계는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에서 찬반 찬성 측, 반대 측을 모여 놓고 토론회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반대 측은 공개토론을 하는데 참석을 했는데 찬성 측이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토론회를 지사님께서도 참석해서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다가 한쪽 측면에서 안와서 지사님도 참석을 안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결책 마련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지금 찬성 측 하고 간담회를 할 계획이 없나요?
- 김종민 기획팀장
그동안 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연구원에서도 접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임설빈 위원
- 다른 지자체에서는 운영사례를 조사한다든지,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나요?
- 김종민 기획팀장
시민대종 말씀하시죠?
- 임설빈 위원
- 예
- 김종민 기획팀장
시민대종이 지금 37개인데 37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5천만원 용역비는 저희가 37개 중에서 3개를 견학을 했고, 기타 몇 개 부여라든지, 다른 데에서 했던 사례를 감안해서 용역비를 세웠던 사항이었고, 지금 그것보다 금액이 줄어든 것은 그게 저희들이 조금 과하다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금 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연구원에서는 33개 사례를 37개중에서 조사하는 중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우리 서산 시민들한테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 김종민 기획팀장
지금 설문 조사 중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아직 결과 나온 것은 없고요?
- 김종민 기획팀장
예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서산 시민대종 건립 용역진행 사항 이거 참고 잘 하겠고요.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혹시 시청 앞에 서산 지명 유래비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관련이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자료를 잘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풀용역비를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죠? 각 실과에서 들어오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풀용역비는 총액으로 세워 놓으면 각 부서에서 당초 예상 못했던 사안이 용역 해야 할 사안이 발생되면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 기획실로 배정요청이 들어옵니다.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방침 결정된 후에 기획실로 배정요청이 들어옵니다.
- 우종재 위원
- 제가 생각하기는 각 실과가 2015년도 업무를 봤을 때 2014년도 하반기 가면 우리 과에서 뭐는 용역비를 세워야 되고 이런 계획이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과에서 용역비를 세워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풀로 용역비를 세워 놓으니까 아 거기 풀이 있으니까 우리 해야 되겠다 이런 실과의 판단이라든가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 업무 역량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용역 없이도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성 회피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 용역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런 사항들은 누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고 지금은 연구용역비는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부서에서 혹시라도 그렇게 빠뜨려놓고서 풀로 쓸려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들은 우리 전체 풀용역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좀 지나친 우려 같고 앞으로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단호히 풀용역비로 배정 안 할 것이고, 당연히 용역비는 사전에 타당성 심사를 받은 후에 예산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 우종재 위원
- 그 실과에서 풀용역비를 갖다 집행하고 나서 결과를 통보 받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우종재 위원
- 제가 이 관계는 무슨 풀용역비를 세워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지금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그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 90페이지 보면 2015년도 항만물류과에서 서산 대산에 인입철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이렇게 한 2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과연 이것이 국비나 뭐가 와야 철도사업을 할 거 아니예요?
그렇다고 보면 도저히 이런 부분은 용역을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맡아가지고 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을 대학교 교수들이 하는 용역이 실효성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의심이 되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요즘은 모든 공모사업이나 상위계획에 반영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대학교수들이 평가단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며칠 후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는데 대산항 인입철도 문제와 관련해서 당진과 서산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해서 토론회를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거를 상부에 반영하기 위해서 반영 요청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놔라 해서 항만물류과에서 부랴부랴 용역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급히 시행한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단순히 어떤 토론회 내지는 중앙정부한테 건의 할 자료용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요즘 대부분이 상위계획에 반영할 때는 객관성 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중앙부처에서 시행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자료를 갖고 있다가 제출해야 대개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부분은 이해가 갔고요. 여기 용역내용을 보면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업무를 집행할 적에는 근거 있게 하기 위해서 소규모 용역비를 투입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만은 사실인데 이게 잘못 판단한다고 보면 공무원들이 능히 할 수 있는 부분도 굳이 용역을 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늦어지면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풀용역을 집행할 적에는 관계부서에서 철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3번 지방자치단체 위촉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타 해외여행에 민간인 국외여비지원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느냐 하면 2년 전에 생활개선회에서 해외여행을 가는데 서산시가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잘못됐느냐 하면 그 여행 물론 내용이야 생활개선 벤처마킹하기 위해서 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여행 차원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관례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그런 내용이 없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공무원배낭연수 선발 방법을 어떻게 하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무원배낭연수 대상자 선별은 각 부서별로 어떤 실적이 있다든가 어떤 우수한 성과를 낸 그런 직원을 각 부서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각 부서단위로 읍면포함해서 거의 한명 정도로 한정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업무 그 과가 어떤 효과가 있다하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한다든가 그런데 배낭연수 갔다 오면 귀국 보고서를 받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 해외연수 갔다 오면 다 받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귀국 보고서를 받아서 벤치마킹 한 사례가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전부다 저희가 오프라인이 아니고 어떤 책자관계, 우리 온라인상에 새올행정 시스템에 게시하도록 이렇게 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놨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 공무원 내지는 일반인들은 못 볼 거 아니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일반 우리 시민들은 보기가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가 하고 있는 공무원 주로 공무원 쪽의 업무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밀한 부분을 해서 1천여 공직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러면 배낭연수를 계속 할 것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배낭연수는 계속할 계획이고 사실상 유럽이라든지 먼 쪽이라든지 단가가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무원들한테 부담이 되어 가지고 못가는 직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인당 200만원씩 계상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올려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우수한 공무원으로 추천받았는데 그 공무원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만 원정도 더 보태야 갈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부담이 돼서 오히려 안 가려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라도 지역별로 인원이 많으면 단가가 내려가는데 인원이 적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는 좀 인상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그러면 배낭여행지원이 몇% 정도 되나요? 전체 경비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전체 비용 중에서 반정도 안 됩니다. 사실은
- 우종재 위원
- 이게 기왕에 그런 필요성을 느낀다면 우수공무원들한테 전액지원해서 부담 없이 가서 예를 들면 인원도 한사람만 보내면 한사람이 가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제시하기도 뭐하고 팀을 구성을 해서 3명정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시비가 200만원뿐만 아니라 500만원 들여서 보냈다하더라도 그 효과가 우리 서산시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일이고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사례를 꼭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보면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런 부분은 다른 지역 사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00% 현실화하기는 어렵고 일단 다른 지역과 형평 또 다른 국외연수 사례가 상급기관이라든지 우리 자체적으로도 연수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형평을 맞춰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해마다 연례행사로 하는데 일본 다코마찌 자매결연 상호방문이라든가 또 천리시 이런 재매결연지역 이런 지역에 상호방문이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들도 갔다 오면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만 이중에 가급적이면 농업인, 축산인 이런 일반인도 시민들도 함께 한, 두 명이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다코마찌 문제는 인원에 대해서 다코마찌는 우리가 또 행정기관 관계가 틀립니다.
그래서 인원을 금년부터는 최소화해서 그쪽 부담을 줄이고 우리 부담도 줄이고 어떤 상호 아무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차원에서 인원을 최소화해서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 감사 시에 얘기했던 사항인데 공무원 배낭연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8천만 원 계상을 해서 40명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우리 1천여 공직자분들의 기회가 자주 못 오는 경우, 한번도 못가고 퇴직하는 분들도 있고 이 부분이 공무원들의 불만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도 했고
사실은 1년에 40명씩 하다보니까 기회가 많이 안와요.
그래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분명히 감사 때 이것을 더 확대 좀 해라.
한꺼번에 확대를 해 나갈 수는 없지만 한 2천만 원만 세우면 더 세워서 1억 세우면 한 10명이 더 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이 예산이 본인 부담금도 있어야지 소수 인원을 전액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이 돼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확대를 안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확대가 안 되고 예년에 갖기로 되어 있는데 그 배낭연수 방법도 20명씩 한 군데로 몰려다니는 그 부분은 비용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단가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은 인원이 가되 그룹은 소수로 편성을 해서 구석구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016년부터는 다른 방법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은 본 위원장이 전년도에도 감사를 했었던 사항인데 그것을 예산확보 때문에 예산팀장님도 와 계신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선진지를 많이 나가 가지고 가서 쓰레기통 하나만 변천된 것을 봐도 그것이 변화가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갔다 오면 결과보고서를 다 쓰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본 위원장이 많은 것을 '아 더 많은 기회를 확대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에서 감사를 했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안했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감사내용에는 없지만 지금 현재 서산시가 20년 이상 공직자들에 대해서 장기휴가 실시안하고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장기휴가를 그동안 하다가 지금 중단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중단된 사유가 뭐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때 당시 그게 저희 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치과에서 하는 사항 같은데 그때 어떤 사안이 발생돼 가지고 중단한 뒤 일부 시군에서는 시행하고 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시행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이 지금 예를 들자면 소방서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 몇 개 지자체를 이렇게 알아봤는데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있고 물론 안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20년이 아니더라도 30년 이상 되신 분들은 그래도 고위공직자 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기획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도 다시 자치행정과 감사를 할 때 얘기 하겠지만 이 사항이 우리 서산시에서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예산지원 해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사안은 일반 시민들 생각과 장기근속 공무원들과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그런 시각에서 공로연수기간 중에도 공직자들의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없어진 상태이고 장기근속 휴가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관련 부서가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예산이 요구된다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다음에 일본 다코마찌 아까 우종재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2011년도에 갔었습니다.
민간인 세분과 각 해당 과장님들 하고 갔었는데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민간인 갔을 때 산수향 대표님이 갔었는데 민간인 참여를 확대해 달라고 사무감사 때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 가지고 마늘에 대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었어요. 개발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 대표님께서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나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닌 그쪽 관련된 민간인분을 데리고 가서 우리 서산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인 확대를 지금 세분이라면 다섯 분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전체 규모는 제가 볼 때 그쪽에서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그런 이야기를 비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갈 때부터 인원을 줄이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부분은 늘리고 공직자나 이런 부분은 줄여서 최소화하되 민간인을 늘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리가 민간인은 항공료를 지원해 주고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위원장 김보희
- 항공료하고 숙식비까지 똑같이 다 지원해주는 건가요?
- 김종민 기획팀장
동일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었나요?
- 김종민 기획팀장
동일하게 저희들이 민간인은 민간인 실비, 국외실비가 따로 있거든요.
그 민간여행비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전액지원을 하고 규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민간인들이 가는 게 다코마찌랑 상대적인 외교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범위가 있을 때가 있고, 공무원들만 올 수 있도록 요구할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민간인이 다 가야 될 때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조정할 때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공무원들 연가가 직급별로 일수가 다 틀리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근속 연수별로 틀립니다.
- 우종재 위원
- 근무 연수 그런데 지금 그러면 근속별로 연가날짜를 다 찾아서 휴가를 가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휴가를 못가는 경우도 있고 안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22일에 플러스 23일이 최고인데 거의 대부분이 젊은 직원들은 많이 가는 경우가 있고 나이가 좀 있는 직원들은 안가는 경우가 있고 못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저도 공무원시절에 바빠서도 못 가거니와 또 어떻게 보면 연가를 가면 어떤 보람 있게 가족과 함께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안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분위기인 것인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은 눈치 봐서 안가고 하는 직원은 거의 없는 것 같고 평상시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하계휴가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하계휴가 계획에 의해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고 그럼에도 연가 일수 전체를 다가는 경우는 아마 전체 공무원 수 중에 반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자치과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4번 명예감사관제 운영실태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명예감사관제 운영실태 및 운영실적을 요구했는데 감사관에 비록 접속어로 명예라는 게 붙었지만 감사관이라는 게 일상의 각종 부조리를 감시활동하거나 시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그래서 감시 및 이런 의견을 제시해 목적을 둔거잖아요.
그런데 명예감사관제 운영실적 해 가지고 이분들이 거의 정기종합감사에 참관만 하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 혹시 이 분들이 의견을 제시했다거나 이런 실적이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 감사관은 그 관련 근거가 있어서 운영이 좀 활성화되고 전체 공개모집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가
또 특히 감사위원은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감사위원회를 민간인 위원장으로 위촉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상임감사위원도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적으로 많이 갖춰져 있는데 우리 시 단위 경우는 명예감사관으로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어떤 뚜렷한 근거 없이 2007년도인가 부터 어떤 방침에 의해서 읍면동장 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어서 이 사항은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부조리나 비리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하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해당 읍면 종합감사 시에 도민감사관 처럼 참여해 가지고 감사 할 사항이 있으면 제보를 하고 이런 사항인데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결과 큰 어떤 실적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 어떤 도 조례나 그런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명확하게 조례 같은 걸 정비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감사관은 상당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반영이 상당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2007년부터 어떠한 근거 없이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우리가 더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외지에서도 지금 이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수당은 지금 해당 읍면동 감사 시에 본인이 명예감사관으로 참여했을 때 그때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참여했을 때 1인당 위원회 수당과 똑같이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위원장 김보희
- 이게 굉장히 서산시가 지금 위원회도 80여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봐도 우리가 10만 원씩 주고 하는데 거기에서 말을 몇 마디 하시는 분들이 몇 명 없어요.
그리고 지금 수당을 다 10만 원씩 주는데 그 예산도 막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 지역에서도 공개오픈을 해놓고 감사관제를 운영하면서 감사위원들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수당 문제는 타 지역이라든지 근거를 마련하면서 형편을 맞춰서 하겠고요.
공개모집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 공개모집도 있고 읍면동을 통한 이런 모집도 있는데 공개모집을 하다보니까 대부분의 어떤 한쪽으로 그런 거를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의 참여도가 높고 실제로 읍면동에서 그런 분야에 잘 알고 계신분이 그런 거를 온라인 공개모집 하는 내용을 못 보는 또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개모집과 추천방식은 적절하게 활용을 해 가면서 운영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다음에 우리 조례도 있지만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도 있고 공직기강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조례가 몇 개가 있습니다.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알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감사팀장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참고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그 공사를 주는 데 발주처를 공직자가 개입을 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녹취록도 갖고 있습니다.
왜 공직자 이런 부조리들이 자꾸 나타나는지 감사팀에서 한번 정도는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각 실과에 해야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수시로 어떤 제보가 되면 조사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번에 도민감사관도 얼핏 그런 얘기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민감사관 네 분인가 하고 점심을 제가 같이 하면서 비공식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보를 명확하게 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는 못 했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수시로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서는 공문도 각 부서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유의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공사 하도급이라든지 이런데 특히 유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주민복지지원국에 해당하는 실과였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항이 본 위원한테 한번만 더 하면 그때는 제가 공개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번 정도는 기회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번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과 임재관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그 주민참여예산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았고요.
우선 작년 행감 때 이 주민참여운영에 대해서 수시로 회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보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실천을 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난번 행감 때 그 개선해 달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죄송한데 감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지는 모르겠는데...
- 장은순 위원
- 미비한 점이 많아서 수시로 회의도 하고 보완을 많이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작년 9월에 행감 이후로 올해 7월이잖아요?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한 사전 절차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시군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2015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들 다양한 의견이 나오긴 나오는데 대규모사업들을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이 자기 지역별로 대규모사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본질이 약간 흐트러진 그런 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안을 했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타당성이라든지 검토해서 대부분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제위원회를 먼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올해는 그 예산이 두 번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항상 한 번씩 했던 회의가 두 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한번 한 건가요. 지금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금년도는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9월 내지 10월경에 한번 개최 할 계획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리고 위원회 명단이 보면 올해는 다 바뀌었어요.
15명은 읍면동장님께서 추천을 하고 5명은 온라인 공개모집을 하는데 그 명단이 보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항상 우리가 행사장에 가서 뵙던 그런 분들 그대로 명단이던데 보시기에 어떠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 공개모집과 추천 방식이 어떤 문제점이 서로 각각 있는데요.
그래서 읍면동 추천받다 보면 사실은 어떤 이 분야에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에서 매번 거의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추천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제라든지 용역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예산 관련 위원들을 저희들이 한번 그 통합해가지고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명단이 지금 거의 같다는 말씀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금년 내에 통합워크숍을 개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 분들 나이는 대부분 어떻게 되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나이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요, 나이는 기록 안 했는데.
- 장은순 위원
- 제가 나이를 뽑아보니까 보통 50대, 60대 시더라고요.
나이 쪽에도 골고루 편성이 됐으면 하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잘 알겠습니다.
나이와 성별도 고려해서 위촉할 때 이렇게 하는..
- 장은순 위원
- 이게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거하고 공개모집을 하는 거하고 어떤 자격요건이 틀린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런 건 아닙니다.
- 장은순 위원
- 공개모집하는데 보면 그 어느 단체에 가입이 돼 있어야 되더라고요. 비영리단체?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런 건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회 활동하면서 특정 단체나 특정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너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외부에 나가보면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데 가입이 안 돼 있는 젊은층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거에 대해서 감안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 위촉이 되면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까지는 아까 통합 워크숍을 한다는 취지는 그런 교육이나 어떤 전문성을 키우는 기회가 없습니다.
없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회 참석해서 말씀 한마디 않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좀 예산에 대해서 추후에 재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많이 알려드리고 또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통합워크숍을 금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개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우리와 가까운 타 지자체들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기반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학교라는 게 있더라고요.
개최를 하는데 어떤 거냐면 충청남도 도민 참여예산 학교 연계를 해가지고 실시하는 교육인데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도 그쪽에 알아봐가지고 그런 교육을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작년에 저희가 받았던 자료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2013년 거에 대해서 자료를 보겠습니다. 6쪽마늘 재배농가 지원 확대라는 게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장은순 위원
- 4억 8천만 원. 작년 2014년도 자료 받았을 때 그 운영실적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이게 어떤 거죠?
- 위원장 김보희
- 자료가 누락 된 건가요? 아니면 허위자료를 주신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 사항은 기록해 놓은 사항은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을 자료 제출...
- 위원장 김보희
- 아니, 아니 담당관님 그게 아니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지금 5건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지금 6건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 장은순 위원
- 금액도 틀린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산 지원했던 금액도 작년 거하고 지금 틀립니다.
자료가 왜 이거 하나 면밀히 검토를 안 하고 이런 사무감사 자료인데 허위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자료를 한번 작년에 제출했던 자료하고 비교를..
- 위원장 김보희
- 여기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2013년 자료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 자료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료를 봐도 틀린 게 작년 저희들이 받았던 거하고 올해하고 틀린 게 굉장히 많아요.
하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 갖다 주시는 것은 작년 것도 한 번씩 비교를 해서 갖다 주시고 어떤 것이 맞는 건지 그거를 좀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이렇게 올해도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뭐 비단 우리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고 다른 과들도 다 자료들이 불일치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런 거는 진짜 이건 허위공문서 작성 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도 될 수 있어요.
이걸 명심해 주시고 잘 철저하게 검토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제출하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우선 잘 알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직원들이 통계 자료를 뽑을 때 저도 늘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통계수치를 한 번 뽑으면 일관성 있게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잘못된 것을 수정을 하는 직원들도 있고, 전 통계를 고수하는 직원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잘못 된 자료에 대해서는 각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 실에서도 정확한 자료를 체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유념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리고 98페이지 위원회 명단 보면 20분 있잖아요.
이분들이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회의할 때 다 오시나요? 20분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다 옵니다.
이분들은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아까 장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심이 높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옵니다.
- 임재관 위원
-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뭣도 더 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세분화해 가지고 분과별로 하는 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분들은 그렇게 세분화해서 분과까지 보다는 예산 전체 편성이라든지 재정운영이라든지 어떤 그런 분야까지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뭐고 또 그런 정도로 나가야지 너무 세분화하면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 임재관 위원
- 지금 우리 시 시행정이 포괄적인 4개 행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주민지원국이라든가 건설도시국 이렇게 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런 관심분야별로 좀 더 관심 있게 연구 하는 그런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분야는 워크숍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사실 저도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예산 반영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보통 그 지역에 좀 목소리 큰 사람들 의견을 듣고서 이런 사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위원회 구성해가지고서 그 의견들이 반영 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이 동네 여기 아스콘 공사해야 돼 이렇게 하면 동에서 이렇게 해서 발주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했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역에서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은 지역의 여론이나 그런 거를 종합해서 사실은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런 부분들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한다는 본래 취지는 좋습니다.
맞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부작용은 없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에 제가 기획실 근무할 때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했는데 그 당시에도 위원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문제점 또 위원님들도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로 요청하는 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을 제안하다보니까 그 지역에서 참여하는 인원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지역민들의 얘기를 듣고 와서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을 때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전에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워크숍을 통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느 부락에 내가 나와 가지고서 이것을 건의했다 이것 뭐 해 준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 나오면 안 되고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 마을에 공감되는 것을 공통분모를 찾아가지고 이것은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다 같이 공감했을 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서산시는 아닙니다.
분명히 서산시 것은 아닌데 언론에 보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형식적으로 운영했다 지적이 된 언론보도가 있어요.
이 점 유념하셔 가지고 무슨 뜻인지는 제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니까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7조5항에 3개 위원회에 초과할 수 없고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1인이 지금 3개 이상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지금 작업을 하셨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금 그것은 여성의원 비율과 또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은 우리 각 실과가 전부다 지금은 알기 때문에 위촉 당시부터 가려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아직도 안 지켜지고 있는 실과들이 있어요.
있고 여성의 30% 비율을 두고 있는 것은 지켜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기획실은 없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없습니다. 강제적으로도 여성 비율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어떤 분은 이게 2011년도 3월 17일 조례가 의회에서 제정되었는데 이거를 조사했는데 어떤 한분은 열 몇 개 가입된 의원이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엑셀작업을 해 놨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사항은 조례에 위배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행정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6번 자치법규 정비 추진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산시가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법령 그냥 보조금으로 바뀌고 했잖아요. 법령 자체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로
- 위원장 김보희
-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로 바뀌었는데 그런 사항에 있어서만 띄어쓰기 아까 휴회시간에 잠깐 말씀이 나왔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일괄 정비를 하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전체적으로 띄어쓰기라든지 알기 쉬운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년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게 지금 서산시가 휴면조례도 많이 있어요.
조례만 지금 말이 되고 의회에서도 계속 의원님들이 발의하시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휴면조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6대 때도 감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통합되어야 될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굉장히 남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것은 조금 통합적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 가지고 조례가 남발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직제가 이번에 개편된 축산, 농정, 농업기술센터 이런 부분은 통합을 해서 조례를 남발되지 않도록 통합하는 그런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방금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관련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한테 검토보고를 시켰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잘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요구번호 7번 사회단체보조사업 계획 및 보조내역 일체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좀 아까 작년거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했는데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연도가 끝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2013년도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 2013년도 게 또 틀려요. 금액은 맞고 건수가 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자료가 너무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것
- 예산팀장 이효정
예산팀장 이효정입니다.
2013년도 예산 요구 내용이 작년 2014년도 요구했던 내용이 이번에는 사회보조금 사업계획 및 보조내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미 추진되었던 사항 2건을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9건이었는데 이번에는 71건으로 이렇게 더 넣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런데 금액은 같아...
- 예산팀장 이효정
금액은 같이 집어넣었는데 미 추진된 사항
- 장은순 위원
- 2건이 빠졌는데 2건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다른 건가요?
- 예산팀장 이효정
미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알겠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단체지원 현황이 다 없어지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지고요.
지방보조금으로 돼 가지고 각 부서의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칭 자체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조례명칭도 지방보조금관리로 바뀌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령에 의한 설립단체는 한 열 몇 개 정도 되나요? 11개정도 되나요? 제가 자료 받은 건 11건이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단체들이 지원을 받아서 보조금 관련해서 카드 쓰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조단체들이 카드를 쓰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조금을 카드로 쓰는 금액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클린카드 쓰는 것은 그동안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카드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 장은순 위원
- 비율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반 정도는 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 외에 예를 들면 카드기가 없는 섬 지역 이런 지역을 빼고 나머지는 전액 카드로 쓰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면 카드수수료는 연간 어느 정도 되나요?
- 예산팀장 이효정
카드 회사별로 다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비씨카드 위주로 하면 2.3% 정도하고요.
2.3%에서 3% 정도 이 정도 될 겁니다.
- 장은순 위원
- 카드를 쓰면 마일리지가 쌓일 거 아니예요?
마일리지는 어느 정도 되죠?
쓰는 금액에 대해서 %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거는 만약 시에서 쓰는 카드 마일리지는 시에
- 예산팀장 이효정
2014년도에 1천 700만 원 정도 마일리지가 쌓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1700만 원 정도면 우리가 마일리지가 쓰면 1%라든지, 2%라든지 적립되는 %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법인카드로 썼을 때 카드사에서 적립해 주는 이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지요?
1%인지 2%인지 구분하는 것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자료는 좀 더 검토해서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쌓인 마일리지는 어디에 사용되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거는 아마 시에 별도의 수입으로 잡혔는데 금융기관과 시가 MOU를 체결해서 일단 기금으로 노인복지기금이나 어떤 특정목적의 기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면 한 달이나 한참 있다가 결제가 되잖아요.
체크카드는 우리가 돈을 쓰면 바로 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자에게는 얼마 후에 입금이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아마 청구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럼 마지막으로 작년 201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죠.
그거와 보조카드를 썼을 때 공무원들이 일 하심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과 어떤 편한 사항을 비교해 본적이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전자세금계산서와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셨죠?
- 장은순 위원
- 카드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일반 체크카드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기획실 쪽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회계과 쪽하고 한번 상의해서 그 자료도 별도로 한번 빼 보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를 쓰기는 하는데 그 체크 같은 경우는 나한테 바로 출금되지만 사업자에게는 며칠 있다 입금이 되더라고요. 같이 수수료도 부과가 되고 그런 것도 한번 파악 좀 해 주시고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장, 단점과 또 시의 마일리지 쌓이는 점이나 수수료 나가는 것을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미처 파악 못 했는데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발췌를 해 보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이제는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 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잖아요. 2016년도부터 지금 2015년까지는 조금 유예기간을 준거잖아요.
물론 예산계에서 예산을 세울 때 좀 작업을 했더라고요.
작업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법령에 의거하지 않은 단체들이 많은데 실과에서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실과들이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문서를 통해서 2016년 예산편성 시부터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단체에는 운영비를 주지 못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는 단체는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문서로 수차 주입시켜서 저희가 예산편성 전까지는 그 작업을 다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항이고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캐치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다음에 아까 장은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마 기획관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4년 전인가, 5년 전에 한번 서산시에서도 카드 포인트 가지고 해외를 갔다 오고한 한 공무원분들이 계셨어요.
그러한 사항이 또 다시는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회계과와 상의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요구번호 8번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및 사용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왜 요구했느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52조를 보면 매 회기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 2014년도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 한 것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우리서산시가 지금 채무가 우리 총규모 예산에 비해서 적정한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외부재원 관련서류 확보 신청 및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번 행정규제정비 실적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지금 2013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비가 지금 되고 시행하고 있나 질문하겠습니다.
서산시 행정규제정비와 관련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지적 사항입니다.
서산시는 건물 준공 전에 간판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일부 타 지자체 경우 건물 준공 전에 영업홍보를 위하여 간판을 미리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의 간판은 미리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해서 감사지적에 내려간 사항입니다.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실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은 제가 답변내용을 미처 파악 못 했는데 도시과에 한번 알아봐 가지고 별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답변 주세요. 이것 시행되고 있나 2013년도 지적된 사항이어서 본 의원이 지적된 사항 하나만 그때 지금 시행하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요구번호 10번 외부재원 관련 서류 확보 시점 및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외부재원 관련 서류 확보 및 사업추진 실적을 요구했는데 자료로 참고가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15번 외부재원 관련해서 일괄 같이 하겠습니다.
15번은 본 위원장이 감사요구를 한 사항으로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 사무소에 나가 계시는 소장님 업무추진 집행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같아요. 매일 식사하시느라고.
목표액은 5천 500억 원인데 지금 5천 500억 원보다 훨씬 금액이 초과가 됐는데 이거 확보하시느라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시나요?
- 박상렬 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서산시 외부재원은 우리 박상렬 서울소장님께서 다 예산확보를 해 오신 것 같은데요.
- 박상렬 팀장
아닙니다. 실과하고 협조해서 실과의 어떤 요청사항이 있으면 협조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근무형태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 박상렬 팀장
저희가 서울 서초동에 남부터미널 앞에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원룸 식으로 해서 거실에 책상이 있고 숙소가 월요일 날 저희가 시청에 출근해서 회의가 끝나면 서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같이 있다가 숙식을 해결하고 금요일 날 내려오는 이런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목표액 보다 목표액을 거의 5천 500억 원으로 잡으셨는데 더 많은 목표액을 잡아서 확보를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거기에 대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그 전보다 전체액수로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국고보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태인데 국고보조금까지 전체 말씀드리면 총괄적으로 예산 전체 중에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금년도 2015년, 16년 예산에는 대규모 사업이 국가사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준공돼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7년도 국비 확보할 때는 명지 사거리서부터 독곳 사거리까지 가는 예산이라든지 국도대책 우회도로 갈산 성연 쪽에서부터 인지쪽 가는 그런 부분까지 확보대상에 넣게 되면 국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2016년도 국비는 조금 그전보다 떨어진다는 그런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아무쪼록 외부재원 확보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1번 시책추진 풀예산 집행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동문2동 대민업무추진 그 400만원 재배정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사항은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풀예산을 사무관리비와 대체적으로 여비 1억 원을 그동안 세웠었는데 2013년도부터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풀예산을 세우는 그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 세우시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풀예산은 사무관리비하고 여비하고 용역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사무관리비나 여비도 예기치 않게 아까 말씀드린 정부 3.0 토론회라든지 세월호라든지 이런 사건이 부득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응급조치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쓰기는 그렇고 풀로 놓고 그것을 사전에 기획실에서 풀관리 하면서 각 부서에 사안에 따라서 요청을 받아서 배정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물론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처럼 세월호라든가 정부 3.0 토론회라든가 미리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됐을 때 당연히 사용하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사용하라고 예산을 승인해 준겁니다.
그런데 2012년도 일거예요. 아마 감사를 하는데 동문1동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지적 사항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들의 수당을 10만 원씩 책정해서 천여만 원 가깝게 세워줍니다.
동문1동에서 그 돈을 사무관리비로 다 썼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풀비에서 50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 제가 금액은 정확이 생각 안 납니다만 그 돈을 갖다가 주민자치위원 수당으로 다시 지급했습니다.
이것이 풀예산이라면 의회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잘못된 사례 같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 지적을 했었고 앞으로 이게 풀예산이 이런 식으로 쓰여 진다면 의회에서는 승인 못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비를 볼까요. 여기에서 여비를 보면 물론 안전총괄과, 여성가족과나 자원순환과에서 여비에 대해서 가져간 것은 신설부서에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가져 간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각 실과에 여비가 다 세워져 있어요. 본 위원이 비교한 내용을 해 드릴게요.
우리 서산은 2015년도 전체예산 추경예산안을 보면 본예산하고 33억 3천 600만 원 0.48%가 우리 서산시의 여비입니다.
당진은 32억 4천 600만원 0.44%죠. 그게 당진시의 여비예요. 공직자분들의
홍성은 약간 좀 높긴 해요. 0.56%가 여비인데,
국내여비를 보면 서산은 한 20억 원으로 0.29%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당진보다는 본예산이 좀 적어요.
적은데 우리가 여비를 이렇게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풀예산에서 지금 여비를 각 실과에서 이렇게 가져가고 있어요. 우리 기획관님께서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냥 일반 과들이 있습니다. 민원위생과라든가 이런 데 여기는 고유사무의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여비를 200만 원씩이고 뭐 300만 원씩이고 각 실과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은 다른 과들에 대한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사항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과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여비를 써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풀여비가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쪽으로 안 쓰이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른 과는 놓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하는 겁니다.
민원위생과에서 불법영업 및 불량식품단속으로 200만 원을 여비를 주는데○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런 경우는 불법영업 같은 경우는 야간에 검찰이랑 경찰 합동 단속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을 보고서 특수한 사안이 당초 예산에 여비로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 한해서만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다음에 공보전산담당관실을 보면 야외스케이트장 개장행사를 추진하는데 풀여비에서 1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여기는 개장행사 추진비로 의회에서 충분히 예산을 세워줬어요.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풀예산으로 가져간 사항에 대해서도 그 여비란 게 일비의 성격인데 이런 식으로 풀예산을 이렇게 그냥 의미 없이 쓴다는 것은 그 성격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매번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책이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 풀예산에 대해서 정말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닌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쓰신다면 2016년도 풀예산은 정말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실 사전에 이런 사항이 정당한 여비 여부인가를 보고서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쓰이지 않도록 사전 배정하기 전에 검토해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2번 정기 및 수시감사 우수사례 및 포상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정기 및 수시감사 우수사례 및 포상현황에 대해서 잘 받았고요.
2014년도 고북면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과 2015년 성연면 아침시간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실시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2014년도 고북면 사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상담실 운영이었는데 29개소 마을회관을 방문해서 그렇게 취약계층을 아마 상담한 그런 사례 같습니다.
총 한 435명이 참여를 한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취약계층이라는 건 어느 대상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략적인 사항만 정리했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자료 부탁드리고 2015년 성연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2015년 성연면 사례는 태크노밸리 산업단지에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입주민들 편의 도모를 위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이동 민원봉사대를 설치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 민원업무를 현장에서 처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그런 사례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아침에 간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아파트가 태크노밸리에 입주하면서 아침 일찍 공원에 나가서 그런 이동 서비스 한 그런 사항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포상자 현황을 보면 2014년도는 하나도 없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장은순 위원
- 왜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읍면동 감사를 하다보면 읍면동이 대개 신입직원이 많습니다.
근무기간이 얼마 안 되고 그런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잦다보니까 본청과 읍면동간 인사이동을 자주 하다보니까 신규직원이라든지 단기근무로 인해서 그 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상 대상자 발굴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는 사실상 없습니다.
- 장은순 위원
-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정기, 수시감사 포상은 감사에 따른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함으로써 공직자의 사기 함량과 시민에게 신뢰를 주는 좋은 제도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 포상현황을 보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요.
이에 대한 분석과 개선책을 마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포상대상자가 있으면 언제라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다보면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신규직원들 마인드가 아직 안 된 경우도 많고 해서 그런 경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가 있다면 언제라도 발굴해서 그렇게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아까 장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고북면 사례가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요.
고북면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을 한 사항인데 그 성과만 말씀드리면 29개소 마을회관을 방문해서 10개 분야 복지사업 및 달라지는 복지 시책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이런 사회복지서비스를 현장에서 접수해서 23건 정도 처리했고요.
위기해소 가구를 위한 후원물품도 19건 정도 전달했고 주민불편 해소 4건 정도 종합해서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했다는 그런 우수사례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여기에 대한 호응도나 성과는 어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여기서 판단하기에는 성과는 그런 뭐 호응도는 당연히 수혜를 받는 쪽에서나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장은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3번 2014년 기준 채무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원입니다.
지금 서산시 채무가 2014년도 246억 6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도 6월 말 현재는 이거보다 줄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2015년도에 6월 말 현재는 같고 금년도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이 되게 되면 2015년도 보다는 조금 줄어듭니다.
- 우종재 위원
- 아니 그 밑에 보면 하단에 자료 중에서 1월 차환 완료했다고 86억이 1월 달에 한 거면 2014년도 연말기준에서 이게 그 속에 포함이 된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차환금액은 246억 6000만 원에 다 포함 된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2014년도 말 현재 246억 6천만 원 이란 말씀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우종재 위원
- 지금 그러면 이 채무규모는 서산시 재정규모로 봐서 건전하다고 보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같은 동종 자치단체 중에는 우수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는 건전제정을 유지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채무발행, 지방채발행은 최대한 억제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또 지방교부세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최대한 부득이한 경우 외에 위원님들이 승인하는 것 외에는 지방채는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거 자료를 보면 동서간선도로 개설사업으로 이게 채무가 있죠?
이게 조건이 어떻게 되죠? 이자율 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현재 차환해 가지고 3.0% 입니다.
- 우종재 위원
- 또 환경 정화시설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도 3.0% 로 차환 됐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대산지구도시개발 건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상환 완료 된 사항이고요.
- 우종재 위원
- 완료요. 간월도 관광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게 3.5% 그냥 남아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3%인 이자율을 2.5%까지 인하시키는 조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아마 2.5%로 더 내려올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우리 서산시가 1년 미만 유동부채 관계는 없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우리가 그 장기저리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이자가 자꾸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자가 3.3% 정도 나오면 이것도 비싼 이자 아니예요?
이거 전환 할 수는 없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2.5%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인하시키는 조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뭐 기획실에서 할 일은 아닌데 여기 채무 중에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이 실패하면서 서산시에 그 채무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아까도 그 2014년도, 2015년도 공무원들 워크숍에서 의견제시한 것이 국제카지노를 설치하자 그런 의견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조건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검토 할 사항인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 간월도 관광지조성에 따른 특별회계가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사업을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이자, 원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특별회계가 필요 없잖아요.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특별회계를 일반 회계에서는 전출받아서 이자를 갚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는 그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이 사안이 끝날 때 까지는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과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전체 회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일목요연하게 분류해서 한번 그대로 존치했다가 끝나고 나서 폐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것은 관광과하고 한번 물어 볼 사항이고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서산시 재정규모로 봐서는 큰 부담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앞으로 채무변제에 관해서 지금 이자가 자꾸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이자로 자꾸 변환할 수 있는 그래서 해서 우리 재정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행정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4번 계속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나머지는 이월사유를 제가 다 이해를 했고요.
방금 축산과 소관 건축허가 지연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두건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2014년도 축산과 축사현대화 주선사업하고 마필육성 산업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에 거는 민원인에 따른 건축허가가 민원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밑에 사항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이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건축허가 제한이라고 하면 마치 행정상 허가를 안 내준 것처럼 들리는데 이 세부적인 사항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래서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허가 부서인 시에서 건축허가가 안 돼 가지고 공사가 지연된 거로 부기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건은 민원인이 걸려서 허가가 지연된 것은 이해가 갔고 한건은 지금 그 내용을 파악해서 추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15번 아까 감사를 했고, 다음은 요구번호 16번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장은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이 상급기관 지적 사항에서 회수 재정상 조치로 해 가지고 회수금액이 있고, 추징이 있고, 감액이 있고 기타 금액이 있는데 이 기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15억 3천 960만 4천원인데 기타 금액은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감사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팀장 조한근
감사팀장 조한근입니다.
기타 금액도 사실은 반환이라든가 추징 이런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대상에 되면 회수나 추징을 조치하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재정상 추후에는 회수냐 추징이냐 결정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임설빈 위원
- 상급기관에서 지적사항 조치가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네요?
- 감사팀장 조한근
감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를 하고 결과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60일 이내에?
- 감사팀장 조한근
예.
- 임설빈 위원
- 회수나 추징은 당연하지만 기타 부분에서는 60일 이내에 조치를 세워야 되네요? 15억 3천 900만원이
- 감사팀장 조한근
예.
- 임설빈 위원
- 60일 이내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자료 봐서 이해가 가고 있고 자체감사 지적사항에서 보면 2013년부터 15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마다 그냥 지적 사항이 뭐라고 할까 두 번 이상 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 감사팀장 조한근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발생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런 사례를 발굴해서 전파도 하고 같은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하라는 주문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직원들이 한곳에서 계속 있는 전문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다보니까 또 인사이동이 잦다보니까 그렇게 걸린 사항들이 다시 걸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감사에 지적 사항된 부분을 이야기 했었는데 전달이 잘못 돼가지고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반복 지적 사항이 없네요.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자체 감사 지적사항에서 금액이 제일 큰 여성가족과에 2014년 7월 25일에서 8월 21일까지 수시 감사해 가지고 회수금액이 1천 595만 9천원인데 이 금액 쭉 위에서 보면 가장 큰 금액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회수조치를 하게 되어 있죠?
- 감사팀장 조한근
저희가 작년 7월25일부터 22일까지 시장님 특명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교육지원청하고 노동부하고 합동으로 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감사를 해 본 결과 이런 교사 임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라든가 수당이 안 나가야 할 부분들이 더 나가고 그리고 퇴직하면 거기에 주지 말아야 되는데 1개월에서 한 3, 4개월까지 더 집행이 추가로 된 어린이보육시설에 대해서 발취해 가지고 회수조치 해서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회수조치해서 완료를 했습니까?
반복적인 그런 사례인가가 궁금하고 앞으로는 이런 지적 사항들이 어떻게 하다보면 잘못될 수가 있지만 반복적인 지적 사항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그걸 요청했던 건데 그 부분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임설빈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민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2014년 4월 2일에서 4일까지 충청남도에서 명사마케팅 관련 사항을 조사해 가지고 지금 견책이 2명이고, 지금 시정이 1건 해 가지고 3천 753만 5천원 회수조치 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회수조치 한 사항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도 감사위원회에서 회수명령 들어갔고 회수명령을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회수금액을 누가 어떻게 한 것이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것은 우리가 직접 회수한 게 아니라 소관부서에서 회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농협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직원들이 일정금액을 부담하거나 한 그런 부분은 없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부분은 아마 수행부서인 농정과가 정확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다음에 22번 항목에 보면 지역축제 관련해서도 1건의 조치가 있었는데 지역축제와 관련해서는 감사팀장님 어떤 거죠?
- 감사팀장 조한근
지역축제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족센터 지원보조금 정산이 소홀해 돼 가지고 이게 회수조치 된 겁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체육회보조금 관련 감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회수조치 건은 없었나요?
- 감사팀장 조한근
이 부분이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첨해서 설명 드리자면 이 부분이 거기 격려금하고 인건비 특히 인건비 사무국장 인건비가 이슈가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이 감사위원회에 회부되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분은 회수 조치를 해야 된다.
일부분은 결국은 저쪽에서는 승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상대로 소송이 제기 되면 시장이 당연히 진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회수조치를 않는 걸로 해서 문책하는 선에서 우선 일단은 끝냈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그 사항은 본위원이 감사도 했었던 사항이고 물론 회수 조치대상 일정 금액은 있습니다만 일단 충청남도 도감사에서 그냥 신분상 조치에 대한 미약한 것 같은데 직원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실과 관련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에 더 이상 질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92번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여기 2013년도 없고 2014년도 명시이월이 3건 되어 있는데 그 삼색체험 금박골농촌체험마을 육성은 2013년도에서 14년도 넘어온 명시이월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2013년도에서 14년도 넘어온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명시이월 돼 가지고 넘어와서 2014년 집행이 끝난 건가요?
아직 안 끝난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넘어온 거 아니예요? 2014년도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2014년도로 이월 돼 가지고 2013년도에서 2014년도에 이월 돼 가지고 2014년도에 사업이
- 우종재 위원
- 이게 2014년도에서 금년도로 넘어온 거 아니예요? 3건이 다 2013년도는 없으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2013년도는 없고요.
이 사항은 농촌체험프로그램 응모사업 같은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중간에 연도 회계연도 중간에 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 운영비로 장통운영비로 예산이 계상돼 가지고 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어서 이월돼서 진행된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그럼 인건비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런 거는 인건비가 아니고
- 우종재 위원
- 운영비?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비로 예산이 사업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그럼 6개월이 소요된다고 보면 이 명시이월 자체가 중간에 도비나 뭐가 붙어서 늦게 내시가 되어 그렇다면 모르지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그런 사항이요? 확실히 도비가 붙은 거예요? 내가 예산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리고 이게 왜냐 하면 밑에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는 이게 마지막 3회 추경 때 2013년도에 했고 또 그 밑에 솔마당 농촌체험마을 육성도 3회 마지막 추경 때 해 가지고 이게 이월됐는데 그러면 도비가 내시가 늦게 왔기 때문에 어차피 마지막 예산 편성해 가지고 2015년도로 이월됐다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맨 마지막 것은 사업기간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역발전특별회비가 1천만 원이고 시비가 1천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사실상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없이 다음 익년도로 넘어가야 원칙인데 여기 보면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원인행위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 사항은 2014년 이게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2014년에서 2015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이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우리시만 단속한 것이 아니고 태안군하고 서산시하고 당진군이 같이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아니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은 예를 들면 공사로 따지자면 보상협의가 지연됐다든가 관급자제가 지연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로 갈 수 있다 이런 원인이 되는데 여기는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용역이거든요.
용역에다 여기 보면 지출원인행위가 예산의 5천 166만 원이 원인행위가 됐잖아요.
거기 지출액도 5천 166만 원이 지출됐는데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명시이월로 이월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건 원인행위를 금년도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우종재 위원
- 금년도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하라는 거요.
왜냐하면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없이 작년도에 넘어갔고 또 사고 이월은 원인행위를 하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못한 그런 건데 내가 봤을 때는 명시이월인데 분명히 원인행위해서 지출까지 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2015년도 했다는 얘기죠? 명시이월로 넘어와 가지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우종재 위원
- 그렇다면 이해를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이건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거든요.
- 우종재 위원
- 이게 왜냐하면 물론 이런 부분도 보면 공통사항이 대개 공기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명시이월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명시이월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마지막 예산이나 어디에서 도비 같은 경우는 보조내시가 늦게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예산에 반영되겠지만 그 외로 명시이월 같은 것 경우는 예산을 수립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율이냐 이런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확실하게 따져가지고 예산 반영할 때 이것은 어차피 사고이월대상 분명 사고이월 대상이다 하면 그다음 해에 넘어가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줘야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우종재 위원
-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6번 연구용역 추진현황 및 용역결과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195번 안하고?
- 우종재 위원
- 169페이지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5번 2014년 회계연도 예산의 전용대상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 전용은 의회 승인 없이 집행부에서 전용할 수가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예산을 전용할 때 절차가 전결규정에 의해서 어디까지 되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대부분 다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결정을
- 우종재 위원
- 전용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우종재 위원
- 이게 전용부분도 예산부분에서 예산지침과 맞는 건지 물론 기획실만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실과도 예산 전용할 때는 예산부서 협의를 받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맞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때에 예산지침과 맞는지를 확실하게 구별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전용은 단위사업 간 예산을 상호 융통성 있게 사용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의회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전용을 한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목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을 각 실과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고 혹시 다른 실과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전용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합의해 줄 때는 전용이라는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편성할 때 잘못했다고 해서 전용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또 법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쪽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나 인건비 쪽에서는 제한이 많기 때문에 전용이 전혀 안되고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도 법적 맞는 사항을 해서 그리고 금액 큰 것은 왜 전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타당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참고적으로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이용 관계되는 각 실과에 그런 일은 없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없는 것 같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산이용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혹시 실과에서 착오가 있어서 예산이용을 임의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아래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지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도 회계부서도 그렇고 과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앞으로 이런 이용과 전용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6번 연구용역 추진현황 및 용역결과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제출된 자료로 잘 참고하겠고요.
혹시 양유정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완료일이 언제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거는 3월부터 9월 25일까지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산물백화점 자리를 시에서 매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 땅이 소유권이라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까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의부서 의견도 그렇고 그 땅을 매입 않는 걸로 현재의 양유정부지만 가지고 시설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용역에 그 사항을 반영할 사항입니다.
면적 확대 없이 현재의 면적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7번 조례시행 여부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조례시행 여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9번 서산시장이 기관으로서 받은 포상금 지출내역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서산시장님이 연두순시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행사장에서 서산시가 이번에 40 몇개 상을 수상했다고 하고 상금도 20 몇 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혹시 그렇게 받은 포상금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맞지 않더라고요.
이건 기관으로서 받은 거고 25억여 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시로서 받았다는 것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시로 받는 포상금이나 시상금에는 현금적 성격인 것도 있고 사업비적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친 금액이 인센티브 받은 금액이 사업비라든지 상금으로 받은 총체적인 금액의 합계를 얘기 하는 겁니다.
저희 실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해서 작년도 2013년도에 1억1천만원을 받았고 2014년도에 1억 원 받았다는 그 금액을 이번 우리가 예산을 다시 반영해서 밑에 쓴 내용도 나옵니다만 사업비로 받는 게 대부분 많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럼 25억여 원인가 받았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런 금액들이 전체 합치면 저희 같은 경우는 2014년도 기준으로 할 때는 1억 원이지만 다른 부서들 금액을 상금으로 받은 금액과 사업비로 받은 금액을 다 합치면 25억 원 정도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 임재관 위원
- 제가 다 합해 봤는데 안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자료를 다시 빼오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리고 이런 포상금 이런 것들은 직원 분들을 위해서 쓰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밑에 내용대로 직원들 시상금이나 사업비 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시상금을 받아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쓰는 겁니다.
- 임재관 위원
- 이 내용대로 쓰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임재관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성격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그것은 각 실과에서 예를 들자면 그 직원 분들의 회식비나 이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산에서 현금으로 만약에 도에서 도지사시상금을 현금으로 빼서 현금으로 줬다 예를 들면 100만원을 특정 시상금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고 현금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예를 들면 세무과에서 받은 현금을 예산에 편성할 수 없고 그것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큰 금액은 절대 현금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액정도는 현금 받았다면 그것은 그 부서에서 알아서 쓰는
- 위원장 김보희
- 알아서 사용하는 거에 대한 제재나 뭐 이런 것은 없다 이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를 들면 제가 교육을 가서 상금을 받았다 그럴 경우에는 제 나름대로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만이 아니고 이렇게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의 목록들을 쭉 보면 작년거하고 올해거하고 제출해 준 자료들이 이런 수치들이 틀리는 것들이 상당수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공문서예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만약에 이런 사실들이 많이 불일치된 게 발견되면 우리 형법상 225조, 227조에서 공문서 위․변조, 공문서 허위작성 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신중하게 잘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철저하게 전년도까지 다 비교해서 할 겁니다.
이런 것까지도 다른 실과 담당팀들한테 주지 좀 시켜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출된 자료는 정확성에 최대로 두고서 그렇게 각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은 표현 문구사항에 계획이냐 실정이냐 이런 미묘한 차이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어떤 공무원은 계획대로 뽑았을 때는 집행내역과 틀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위원님 사항도 보니까 어떤 먼저 뽑을 때는 계획을 갖고 이번에는 실적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하여튼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정확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금액 차이나는 건 왜 그런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금액 차이 나는 것도 계획했을 때하고 집행했을 때 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에는 착오가 없다 이렇게 되겠고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허위로 작성할리는 없습니다.
하여튼 착오라 하더라도 최대한 신중을 기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기획실에서 업무보고책자에도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앞으로 더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와의 정말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아닌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획감사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6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57번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최근 3년간 사업계획 및 정산서 내역 제출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해미읍성 축제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4년도 해미읍성축제 평가는 어떻게 내려지고 있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입니다.
2014년도는 제13회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로 전체적으로 예산액은 8억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해미읍성축제가 3년 연속 국가지정축제로 이렇게 문광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미읍성 개최 이래 역사상 최대 30만 명이라는 방문객이 내방한 그런 성과를 또 거수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잘된 점도 있지만 조금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면, 또 먹거리 준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이거를 전적으로 보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특히 해미읍성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방한을 하셔서 행사 이후 상당한 관광객이 이제 늘었습니다.
그래서 두 배 정도 현재 늘은 그런 연유로 인해서 작년도 해미읍성축제는 성공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올해 그 축제 어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 전체적으로 그 용역회사는 결정이 됐고요.
용역비는 8억 중에서 2억 8천만 원이 용역비 이제 해서 용역회사에서 그거를 이제 용역을 맡겼고요.
나머지 부분은 문화원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추진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 장은순 위원
- 그 사업계획서 보면 회의비가 당초에는 80만 원이었다가 변경을 1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이건 왜 그렇죠?
저희 주신 자료 1쪽에 보면.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회의비가 2013년도하고 2014년도 기준하면 줄었죠. 감액됐죠.
- 장은순 위원
- 당초 잡은 거는 금액이 80만 원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580만 원이었다가 460만 원으로
- 장은순 위원
- 아니 1쪽에 보시면 그 사업 계획 및 정산내역이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당초에는 80만 원으로 했다가 1천만 원으로 늘었죠?
이게 전체적으로 회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회의도 있지만 각 분과별로 회의가 있고 해서 그 회비가 예산 당초 예산금액보다는 이제 많이 늘은 그런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역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님들께 다 드렸을 텐데.
- 장은순 위원
- 이 세부내역을 보면 회의 참석자는 매년 1명에서 2명이거든요?
그런데 식대나 이런 거는 400만 원, 500만 원이예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빠진 건지, 금액적으로 착오가 된 건지 그게 궁금한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일식이라고 돼 있을 텐데요. 일식.
- 장은순 위원
-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좀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명 수 같은 건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올해도 이 집행하는 금액은 작년하고 똑같은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예산이 전체예산이 8억 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집행하는 건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작년하고 비슷한데 그 무대제작비나 야간공연 같은 건 금액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4일 동안 행사를 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장은순 위원
- 올해는 며칠, 3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올해는 3일 합니다.
- 장은순 위원
- 그런데 금액이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어떤 행사프로그램이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런데 전체 금액이 8억 원인데 이제 날짜가 줄면 그 반대로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그만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주제가 성벽은 살아 있다 라고 정하고 그 주민들이 대단위로 참여를 해서 성벽을 이렇게 쌓아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새로 들어가거든요.
- 장은순 위원
- 작년 평가에도 보면 야간공연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5천만 원이 넘게 예산지출이 됐는데 올해는 3천 500만 원으로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기가 있었던 그 야간 행사에 대해서 왜 변화가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작년에는 야간 프로그램을 이틀 했습니다.
이틀 했는데 금년에도 이틀을 하면 그 도에서 운영하는 국악단이라든가 이것은 금액을 조금 감액해서 출현을 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줄을 수가 있고 또 무대비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간소하게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평가용역비에 대한 어떤 1천만 원씩 지급이 됐잖아요.
평가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게 저희들이 공주대학교 팀이 평가를 주는데 그분들이 이제 한 3일 동안 계속 옵니다.
오면 인원이 한 5명 정도 이렇게 와서 평가를 하고 또 설문조사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나중에 책자도 발행하고 그러자면 1천만 원 정도 최소 경비로 1천만 원 정도 지출하게 됩니다.
- 장은순 위원
- 5명 정도가 며칠간에 걸쳐서 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3일 동안 계속.
- 장은순 위원
- 3일 동안 거기에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오신 분들 위주로 설문조사도 현장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그 프로그램 별로 전부 다 다니면서 이제 주의 깊게 봐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 장은순 위원
- 2015년도 그 예산집행계획서에 보면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스텝, 자원봉사자 식대비라고 2,800매 7천원씩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식대 그 식권을 발행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 자원봉사자들은 오면 점심하고 저녁 정도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식대만 딴 건 안 주고 식대만.
- 장은순 위원
-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서 2,800원 곱하기 7000을 하면 금액이 잘못된 것 같아서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미읍성축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을 해가지고 굉장히 인터넷 같은 데 찾으면 호응도가 좋고 기다려진다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올해도 많이 외부손님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 기대에 부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년 연속 문광부에 유망축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을 맞이하시느라고 계속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가 저번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2박 3일을 한다고 해서 반대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 2박 3일로 하기로 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3일간 하도록
- 위원장 김보희
- 그동안에는 계속 3박 4일 동안 했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작년 한해만 4일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4일을 했었고 왜 그것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추진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왜 그렇게 3일 동안 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4일 동안 하게 되면 용역회사도 그렇고 단가가 하루 동안 더 프로그램을 넣으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3일하던 행사를 4일로 하자니까 이제 문화원 측에서는 예산을 좀 한 10억 원 정도를 맞춰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본예산에 6억 원하고 또 추경에 2억 원을 더 보태는데 추경은 국비를 이제 1억 5천만원 정도 받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어렵다 그렇게 해서 8억 원 수준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3일을.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3일을 한다고 해도 행사는 이틀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첫날은 전야제를 하면서 개막식 행사를 하고 하면 오후에 잠깐 하는 거기 때문에 첫날은 없어지는 거고 이틀 동안만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국가지정유망축제로 되면서 이틀 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 진주에 유등축제라든가 이런 거는 보통 며칠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거는 한 적어도 일주일 정도 이상 할 겁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지역에서 큰 축제는 그거 하나인데 이틀을 하는 거는 조금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 다음에 이 예산을 8억 원 갖고 행사를 하기에는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다는 문화원으로부터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게 예산이 부족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제 쉽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하면 태종대왕 강무 같은 프로그램을 하나 제대로 하자면 인원이 한 200명, 300명 이렇게 동원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은 그거 한 100명 미만 쪽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조금 이게 규모를 크게 하다보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번에 도 정기감사에서 축제를 굉장히 잘 치러냈다는 그런 아주 호평을 들었다는데 그러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주로 이제 관람객들이 많고 또 해미읍성이 교황님이 오시다보니까 대외적으로 상당히 알려져서 감사관들께서는 주의 깊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운영을 잘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본 위원도 지금 정산서를 요구해가지고 봤는데 알뜰살뜰하게 축제를 함에 있어서 참 예산을 아주 내실 있게 잘 사용되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를 추진하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300만 원 여비를 다가 쓰신 거 있죠?
여비지원 받아서 쓰셨죠? 풀비에서요.
그거는 왜 지금 여비가 각 실과에 배정된 직원 분들에 대한 여비가 있는데 그 여비가 부족했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준비과정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3일간 하면서 공무원들의 협조를 각 실과에서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축제예산 가지고는 집행하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공무원 식대정도 주는 것은 300만 원정도 기획실에서 풀예산을 지원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고 더 좋은 축제로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해미읍성축제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여튼 4일에서 3일로 줄인다고 할 때 똑같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줄인 것 만큼 예산이 절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 전에도 4일하면 저녁때 전야제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일은 10월 9일이 한글날이기 때문에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침부터 해서 풀로 3일을 하는 걸로 어차피 4일 하더라도 저녁때 하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인력낭비만 된다고 해서
- 한규남 위원
- 제가 질문한 취지는 무슨 취지인지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거기에 내실 있게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제가 몇 가지 물어 볼게요.
지금 해미읍성주차장 추가 조성이 왜 현재 동쪽만 주차장 조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가 동쪽에 주차장을 당초에 200면에서 지금 추가로 400면 넓혀서 총 600면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일단 해미읍성을 들고 날고 하기가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장래 적으로 볼 때 (구)해미초등학교를 어떤 시설을 한다고 보면 그쪽 지역이 주차장이 필요하고 또 그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왜 동쪽만 하느냐 서쪽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일단 600면 가지면 앞으로 해미읍성 운영하는데 전혀 당분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나중에 만약에 그게 부족하면 동쪽 내지는 이쪽 해미천 근접 쪽에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쪽 주민들에 의하면 그쪽에 투자하고 개발하니까 이쪽은 소외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쪽 지역 주민들의 얘기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토지매입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전체 추가로 조성할 면적이 11,000㎡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 주신 것은 3년에 거쳐서 40억 원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전체 조성하려면 한 52억이 필요한데 40억 원이 확보돼서 금년까지 토지를 매입하면 8,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72%가 확보가 됐는데 나머지 이제 15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 요구를 하면 편성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15억 원 예산이 확보되면 600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다 확보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토지는 일단 되고요.
나중에 시설을 한다든지 또 화장실 두 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제가 질문 드린 두 가지 사항 다 지역주민들이 이야기 한 사항입니다.
그 취지를 제가 대신 지금 질문을 드리고 그랬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쪽 어차피 다 우리 시민들이니까 소외되지 않게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적극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이 사업계획은 어디에서 수립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읍성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에 위탁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분과별로 있습니다.
분과에서 계획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는 8억 원 예산세우면 8억 원을 문화원에 위탁을 주면 그쪽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산시가 예를 들면 예산을 8억 원을 세웠으면 계획서부터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점검해 가지고 감독하고 시정할 사항은 시정해야 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13년도부터 2015년 자료를 보면 사업계획이라는 자체가 이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세워가지고 그것이 예를 들면 아까 지적 사항입니다만 2013년도에도 회의비가 80만원 세웠다가 조정을 1천 27만 8천원을 해서 무려 79%가 179%죠.
이렇게 변경된 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없던 것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그쪽에 위탁 줬으면 감독도 어느 정도 항목은 쭉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면 2013년도 계획이 없던 것을 계획 있던 것으로 하고 해마다 시설비나 물품구입비나 임대료, 인건비 이런 것이 비슷비슷할 텐데도 불구하고 당초부터 사업계획을 부실하게 세워가지고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거거든요.
또 2015년도도 이런 총예산액이 8억 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6억 원 밖에 안 세웠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을 도대체 우리가 8억 원을 주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돼 가지고 사업계획이라고 해서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다는 것이 뭔가 부족돼도 많이 부족된다고 판단하는데 부서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예산세울 때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도 그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저희들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사항은 사전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나가야지 하면 되느냐 조그만 사항이라도 반드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라 하는 감사 지적사항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문화원에서 세 번째 거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틀이 잡아졌다고 저희들도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게 예산상에 목이 있어서 목 변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 수립했으면 전체 금액을 가지고 존졸히 써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데 주먹구구식으로 이쪽에 부족될 것 같으면 다른 쪽에 부풀려가지고 이 자료를 본다면 이 해미읍성 축제는 8억 원 가지고 예산을 너무 많이 주는 겁니다.
이 자료보고 누가 8억 원 예산가지고 이렇게 쓴다고 상식 이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무리 민간인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자료를 받는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제대로 8억 원이라는 돈을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만약에 하는 도중에 계획이 바뀌어 졌다면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이것은 무엇 때문에 변경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다 검토를 해주고 지도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런 행정감사 자료에 이런 감사 자료를 낸다는 자체가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세밀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정산서에 보니까 개인명의의 사진작품을 전시했던 100만 원이 지급된 금액이 있어요.
이렇게 개인이 그리고 이분이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농특산물 같은 것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계자가 이렇게 사진 전시하는데도 예산을 지원해 주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축제프로그램 하나의 일환으로 아마 해서 100만 원을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감사가 끝나고 나서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유니폼처럼 입는 그 한복 있지 않습니까?
매년 행사 때 보면 한복이 똑같은데 그 한복은 매년 구입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한복은 추진위원들이 입는 한복은 그분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한 벌만 계속 입고 다시 위촉된다든지 할 경우는 신규로 사서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런데 한복 값도 예산이 계상된 것을 보면 다 새로 한 비용이거든요. 이 정산서를 보면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한복 작년도에 한 것은 문화원 이사들이 조금 들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산 것이고 그 돈은 우리가 지원 금액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자부담해서 한 겁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축제에 대한 2015년도 있죠.
여기 다 내신 것은 6억 원을 가지고 해주셨잖아요.
8억 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다시 좀 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추경에 이제 2억 원이 또 편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넣어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그동안 쭉 국가지정 유망축제로 2년 지정 되었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3년
- 임설빈 위원
- 3년 지정됐어요. 전에 3년 연속 지정된다면 국가지정축제로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얼마나 유망축제로 가야 국가지정축제로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도 국가지정축제는 맞는데 여기 국가지정축제 단계가 4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단계 중에서 가장 밑에 유망축제 그 윗 단계가 우수축제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목표가 우수축제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유망축제로 지정이 됐는데 국도비지원이 그동안 없었어요? 그냥 말로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1억 5천만 원
- 임설빈 위원
- 1억 5천만 원이요?
국도비가 내려 왔었다.
그럼 만약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지정축제로 된다면 얼마나 지원 받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3억 5천만 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
- 임설빈 위원
- 3억 5천만 원 그러면 2단계나 3단계에서 3억 5천만 원 받는다는 소리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렇죠.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3단계에서 얼마나 하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나요? 거기서 3년 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문광부에서 심사를 해서
- 임설빈 위원
- 우리가 잘 한다면 금년에는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유망축제로 해서?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해서 내년도에
- 임설빈 위원
- 내년도에 반영할 거라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한 단계 올라가면 3억 5천 만원을 받는 것이고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애당초 6억 원을 세웠던 것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6억 원 속에는 안 들어갔고 8억 원 속에 들어 간 거죠
- 임설빈 위원
- 8억 원 속에 들어간 거죠? 변경 속에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1억 5천만 원 받아가지고 시비를 5천만 원 넣어서 2억 원을 만든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이번이 3년째이니까 다음에 하면 우리가 지정축제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저희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우리가 점수를 많이 받았다면서요.
그때 과장님이 우리한테 보고를 그렇게 했어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국비를 더 많이 유치를 하게끔 노력 좀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8번 불법게임기 운반 및 위탁관리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불법게임기 운반 및 위탁관리 현황은 감사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동기는 이게 줄어드는 거냐? 자꾸 느는 거냐? 현황을 보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자료를 보면 2013년도 보다 2014년도가 한 3분의 1 가량 대수를 봐서는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게 불법게임기는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거의 다 도박성이라든지 또 환전한다든지 그런 불법사례를 해 가지고 경찰에 적발돼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3년도는 업소 수가 많았고 또 대대적으로 단속활동을 해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2014년도는 많이 위법사항을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를 들면 경찰이 단속할 적에 우리시청 공무원들도 합동단속에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1년에 4번 정도
- 우종재 위원
- 분기별로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줄어들지 않고 계속 불법적인 관계가 되는 이유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게 한 업소당 기계게임기 40대, 50대 놓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불법을 하거든요.
우리가 단속을 경찰에서 계속해도 이 사람들은 불법을 하여튼 몇 주만 하면 설치비를 아마 남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 우종재 위원
- 이게 단속은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하고 게임기를 압수를 해 가지고 보관하는 경비는 우리 서산시가 부담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국환경공단이나 돈을 줘 가면서 보관하는데 보관한 기계는 나중에 처분을 어떻게 하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것은 경찰청하고 한국환경공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여기서 불법게임기는 실어서 세종 압수물사업소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어가야 되는데 실어가는 경비는 저희들이 다 부담합니다.
그래서 보관하고 거기서 폐기처분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 우종재 위원
-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우리는 운반비. 1톤 차량 25만원씩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 우종재 위원
- 그럼 예를 들면 그게 불용조달 왜냐하면 그런 것도 경매 부치고 할 거 아니예요? 처분할 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거기에서는 부품을 팔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경매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해체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도 열악한데 이런 것까지 부담했으면 나중에라도 일정 부분 돌려 줘야 맞는 거 아니예요?
그런 근거는 없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법 근거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업소에서 규정에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물리는데 사실상 운반비용 과징금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운반비가 배는 더 많이 나가요.
사실상 우리 과징금은 30만원 이 정도 밖에 안 되고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과징금을 받아서 충당하도록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이 과징금을 받아서 운반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받는 뭐가 있는데 법적으로 과징금 물리는 금액이 굉장히 적은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불법게임 하는 솔직한 얘기로 그런 사람들이 과징금 부과를 하면 제대로 내나요?
미납부분이 많이 있을 거 아니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거의 뭐 저희들이 과징금을 받아가지고 부과하기 때문에 요즘은 잘 냅니다. 옛날에 비해서
- 우종재 위원
- 하여간 이거는 우리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개선할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제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줄어드느냐, 느느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재정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운반비를 전액부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징금은 충족하지 못하다 이런 현황을 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한 건데 일단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운반비를 줌으로써 재정이 그만큼 우리는 손해를 보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쉽게 얘기 하자면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운반비용이 2천 500만 원 정도 나갔거든요.
그런데 과징금 걷은 것은 1200만 원정도 걷었습니다.
반정도 걷었는데 그게 사실상 법적 문제입니다.
법을 그렇게 개정해 줘야 되는데 법을
- 우종재 위원
- 우리가 법을 개정하는 이런 문제점을 도출해서 법 개정을 요구할 수는 없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게 우리시만 국한되는 사항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하여튼 누차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선은 될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59번 서산시 사적지 수와 관리보수 등 현황과 보수 복원 시급성이 요구되는 수 조치계획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봤고요. 보원사지 유구정비 및 탐방로 정비가 그동안 1년에 3억 원, 4억 원 금년에 3억 원 이렇게 섰는데 일단 해야죠.
이게 국비가 2억 1천만 원, 도비가 4천 500만 원, 시비가 4천 500만 원 이렇게 3억 원 가지고 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임설빈 위원
- 어쨌거나 국도비가 유치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유구정비나 탐방로를 정비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해미읍성주차장 조성사업이 총합계가 77억 7천만 원 나왔는데 이 77억 원이 지난 40억 원 투자한 거 합친 그 금액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이 속에는 40억 원이
- 임설빈 위원
- 이 속에는 40억 원이 포함된 겁니다.
앞으로 37억 원 정도만 있으면 이쪽 서문 쪽에도 확보가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서문 쪽예요?
- 임재관 위원
- 동문 쪽 금액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여기 동문 쪽으로 시설만 하는 금액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럼 서문 쪽은 앞으로 생각지도 못하고 있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서문 쪽은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 그쪽은 일단은 땅 금이 비쌉니다. 배는 됩니다.
동쪽보다는 서쪽이 시가와 가깝기 때문에 그렇고 거긴 민가가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가령 70억 원이 들어간다 하면 저쪽은 세 배는 더 예산을 가져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장기적으로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해미읍성 정비사업을 할 때 그쪽 지역은 소공원으로 삼각 됐습니다.
삼각지인데 그 부분은 먼 장래에 시가 사서 소공원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소공원?
이게 시급성이 요구되는 거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 이게 사적지 보수현황과 복원시급성을 물어봤는데 이게 국도비유치가 땅 사는 거라 도저히 안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아니 사적지인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재 보호구역이고요. 사적지는 아닙니다.
- 임설빈 위원
- 만약에 사적지로 들어간다면 가능한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해미읍성 안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건 가능하죠.
- 임설빈 위원
- 그 주위에 문화재가 그 마름이라 하나요?
그 복원할 거 앞으로 성 밑으로 보호구역, 보호구역 그런 것이 나온다면 가능한 얘기 아니예요?
그 안에도.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글쎄 그 앞 쪽에 저희들이 해자 발굴하는 부분 같은데 그런데는 사실상 나중에 발굴해 봐 가지고 나온다고 하면 국비요청해서.
- 임설빈 위원
- 국도비유치가 가능한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런데는 할 수가 있는데 주차장은 개인부지이고 옛날에 무슨 사적이 있던 데가 아니기 때문에.
- 임설빈 위원
- 자료가 잘 돼 있고요. 궁금해서 국도비 유치를 하게 되면 일치하면 힘이 가볍지 않나 그래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황락리 미륵불과 관련된 해미 산수리 미륵불 복원문제인데요.
혹시 들어서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524년 전 성종 22년, 1491년에 충남 해미읍성 축조 당시에 해미읍성에 길을 살리기 위해서 동서남북에 설치했던 사방비보라고 합니다.
그 비보는 터가 풍수지리사상 터가 악한 기운을 내보내고 좋은 기를 채운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미륵불이 그 호암미술관에 지금 소장 돼 있대요.
그래서 이를 반환 촉구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청원 등 이런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저께도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주민들이라든가 그 스님들 관련된 스님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반환촉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 대책은 혹시 무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이게 해미읍성 축성당시에 사방에 해미읍성을 지킨다는 그런 뜻에서 동서남북 그렇게 미륵불이 4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재로 등록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는 이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이 수원분이 이거를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 미륵이 호암미술관에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호암미술관을 갔습니다.
갔었는데 문제는 호암미술관 측에서는 그게 서산의 미륵이라는 증거를 그 때 당시 뭐 쉽게 얘기해서 사진이라든지 어떤 증거를 가져와라 그러면 그 가져온 걸 보고서 그때부터 내부적으로 호암미술관 측에서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게 확실하다고 내부적으로 사실상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공사, 농업공사 측에 이제 그전에 그게 산수저수지 수몰되기 전에 그 바닥에 있었다는 비석이거든요.
그런데 그 때 당시 수몰돼서 민가를 이주할 당시 사진이나 그런 게 있는가 한번 조회를 했더니 전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해미지역이나 또 여기 문화원이나 사진자료를 지금 공문을 보내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찾을 방법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난감한 사항입니다.
- 임재관 위원
- 그게 84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증인도 지금 한 세 분 정도가 계시고요. 증인해 주실 분이
그런데 한 분은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이 없어서 유감인데 84년도에 했다면 우리 서산시도 참 그 당시에 좀 무뇌해서 그렇죠.
우리 지역 문화재로써 이렇게 아주 가치가 있다고 상당히 있다고 보여 지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게 뭐 심지어는 국보급 가치도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해미읍성과 관련 된 거니까.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아주 적극적인 방법을 해서라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그것을 우리 지역에 반환받아야 진짜 이게 맞을 것 같아요.
특별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실 게 아니라 지금 불교계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청원서 서명을 한 3,000명 정도 받았어요.
3,000명 다음 주에 받아지는데 그걸 받고 또 증인들 이렇게 설문도 받고 자료가 되면 저희들이 직접 공문 작성해서 호암미술관에 방문해가지고 우리가 공문을 접수 시키려고 합니다.
- 임재관 위원
- 적극적으로 우리 서산시가 움직여서 지역 문화재잖아요.
제자리에 돌려놓음으로써 이렇게 우리 해미읍성과 관련해서 원래대로 복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알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과장님! 호암미술관에 있는 그 부분을 혹시 해미에 전 모면장님이셨던 분이 팔아먹었다는 이장님이 면장님이 아니고 이장님이요.
수정합니다.
그 분이 팔아먹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글쎄요. 저희들이 전전이 들은 바는 그게 원래 산수저수지 수몰되기 전에 그 안에 이제 그 미륵이 있었는데 그게 수몰되면서 그 미륵을 옮겨다가 아리랑고개라고 거기 바로 제방 옆에 아리랑고개인데 거기다가 안치를 했는데 그 때 당시 주민들이 아마 동네에서 작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팔아서 동네 풍물 기물을 구입하자 이런 그런 그 동네 회의를 거쳐가지고 아마 그렇게 결정 한 모양이예요.
- 위원장 김보희
- 그렇게 하면 지금 생존해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연세도 그렇게 많이 드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증명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지금 임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검토하면 찾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호암미술관 측에서도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거래에 의해서 갖다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라고 한다고 해도 그 미술관에서 순수하게 내줄 것 같지는 않아요.
- 위원장 김보희
- 하는데 까지는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 시에서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60번 우리지역 관광명소 서산 9경에 대한 관리와 보수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장은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요구번호 159번과 160번과 161번이 반복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세 가지를 살펴보니까 그 자료가 일치하지를 않아요.
먼저 보면 159번 요구번호에서 보면 해미읍성에 대한 관리보수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는 서문 배수로 정비가 돼 있는데 그 160번 요구번호에 보면 그거는 빠졌어요.
자료가 굉장히 부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개심사에 대해서도 요구번호 161에 보면 개심사에 대한 화장실 신축 및 정관 개발해가지고 3억 3천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료가 보니까 이거는 다 문화관광과에서 작성했을 것 같아요.
자료가 한분이 하셨을 것 같은데 건마다 다 틀린 이유가 뭘까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그 서류가 연계가 돼서 숫자가 딱딱 맞아야 되는데 자료가 조금 9경이라고 봐가지고 자료를 좀 부실하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장은순 위원
- 해미읍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 가야되는 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맞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개심사에 대해서도요.
자료마다 지금 세 자료가 다 틀리고 있습니다.
우리 행감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한테 오기까지는 절차를 거쳐서 점검을 하시고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보수절차를 하기 까지 어떤 과정이, 어떻게 되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재 말씀이신가요?
- 장은순 위원
- 제가 지금 하는 거는 9경, 서산 9경에 대해서 보수하기까지의 절차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보수까지 하느냐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문화재를 보시면 문화재속에는 국보도 있고 또 그냥 일반 산도 있고 국보가 아닌 경우도 있고 또 화목장 같은 경우는 300만평이 전부다 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보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이런 문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수할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 문화재 등록업체에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받은 다음에 설계를 하고 설계승인을 받고 업자를 결정하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그 보수하기 까지는 어디에서 그 보수요청이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정기적인 관리에 의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내리시는 건지.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주로 관리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보수 좀 해달라고 요청이 일단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저희 공무원이 현장에 실사를 해서 그거를 이제 보수하는 경우가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서산 9경에 대해서 어떤 문의를 하면 과별로 미루더라고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9경에 대해서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서산 9경은 저희들이 이거를 선정을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했고 이 9경이더라도 관리하는 부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산 같은 경우 가야산이라든지 팔봉산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산림공원과에서 등산로는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부서에서 하고 그렇지 않고 문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 장은순 위원
- 큰 보수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소소한 보수에 대해서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보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부서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거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어 놨는데 이게 어디냐면 어디인 것 같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거는 팔봉산 같은데.
- 장은순 위원
- 팔봉산 맞습니다.
팔봉산 용굴인데 한 시민이 팔봉산을 갔다가 용굴이 서산의 5경이잖아요.너무 그 5경 중에 하나인데 너무 좀 들어가는 입구가 좀 하다 해서 제가 가봤어요.
제가 찍어가지고 문의를 했어요.
하니까 문화관광과는 뭐 자기 과가 아니다 뭐 여기저기 얘기를 해서 찾아낸 데가 산림공원과였거든요.
산림공원에다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까 굉장히 퉁명스럽더라고요.
굉장히 퉁명스러워가지고 사진을 뽑아가지고 A4용지에다 제가 구구절절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는 조금 보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으면 제가 의원인데 보수를 요청을 해서 금액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크게 돈은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조금 제가 문의를 한 것도 아치형이나 좀 깔끔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한번 자세히 와서 보시면 5경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문의를 편지까지 써서 이거를 보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은 와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미루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했을 때도 그렇게 퉁명스러웠으면 다른 시민들이 전화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으면 결과를 또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서를 서로 미루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팔봉산 등산로 철제에 구조물 같은 경우는 그게 아마 한 20년 전에 했을 겁니다.
그게 헬기로 실어 올려가지고 그 작업을 했는데 그게 산림공원과에서 했어요.
그래서 등산로 부분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 위원장 김보희
- 장은순 위원님! 그 사항은 지금 여기에서 산림공원과 업무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를 따로 불러서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고요.
- 장은순 위원
- 알겠고요. 어쨌든 이 자료를 지금 보니까 세 팀 자료가 다 틀리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9경에 대해서 관리를 서로가 미루는 과정에 있어서 아니더라도 연결을 해 주든지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알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저희 법무팀에 나와 계시죠?
여기 복지산업국장님도 오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굉장히 미비하게 제출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관광과 뿐만 아니고 앞전에 했던 기획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를 못합니다.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전검토가 없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의회에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3시 15분까지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161번 문화재 보수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문화재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도 느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 문화재 화재 초기 대응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제 문화재별로 화재감지시스템 구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심사 같은 경우는 국보이기 때문에 거기 인력이 4사람이 맞교대해서 24시간 거기서 화재예방관계 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찰측에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국보 같은 경우는 영상통합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안전처라든지 또 문화재청이라든지, 우리 지자체라든지 또 관리하는 주체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시스템을 연결해 가지고 통합 관리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우리 언론보도 보면 충남 문화재관리 소홀이라고 이렇게 허술하다고 보도 된 게 있습니다.
보도된 게 있는데 목조사찰 소화전이 없는 시군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서산시는 어떻게 되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목조사찰 소화전은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찰은 전통사찰이거든요.
전통사찰 9개소는 전부 다 소화전 비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도 지정문화재 방제설비 점검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가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소방계통의 업체에 용역을 줘서 계속 돌아가면서 점검을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 한규남 위원
- 그 이후로? 도 지정문화재만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렇죠. 문화재만 일반 사찰은 저희들이 않고
- 한규남 위원
- 우리가 감사에 지적 된 후로 시정 조치해서 잘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한규남 위원
- 꼭 감사에 지적 받아서가 아니라 방금 전에 얘기 했지만 우리서산시 뿐만 아니라 문화재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관리를 초기 대응부터 잘해야 된다는 것은 부서장으로서 당연히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여기에 우리 서산시 지정문화재가 69개소가 있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68개소
- 한규남 위원
- 68개소. 도 지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등록까지 하여튼 하나하나 68개중 뭐하나 손실 안 되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우리 시내에 있는 동문동 당간지주 아시죠?
거기 지금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동문동 그것은 지금 5층 석탑하고 당간지주거든요. 도 지정문화재인데 그것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 주변 땅 1000평정도 매입을 마쳤습니다.
- 임재관 위원
- 매입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매입해서 그 주변에 있는 집은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살릴 것인가 전부 다 철거할 것인가 그 결정은 도에서 할 것이고요.
- 임재관 위원
- 일명 당간지주 있죠. 젓가락바위라는 거. 거기에 보면 기울어지고 이런 부분 훼손된 부분은 시멘트로 땜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쁘게 펜스를 쳐놨는데 거기 잘 좀 정비해 가지고 우리 서산지역에 있는 문화재이니까 우리 서산 시민들이 보고 그런 역사도 이해를 할 수 있게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땅 매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정비를 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62번 호수공원 내 조형물설치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수공원 내 조형물에 대해서 최근에 나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제가 호수공원에 있는 조각 작품은 18점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나가 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제가 서산시와 홍익대학교 업무협력협약서를 요청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프린트를 해 왔었어야 되는데 과장님 혹시 그 자리에서 이게 보이나요?
이게 뭔지 잘 안 보이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위원장 김보희
- 조각 작품인데 여자들이 수영복 비키니 입은 것처럼 쇠로 된 게 있습니다.
지금 직원 분께서 자료를 갖고 가시는데 그게 다 벗겨져서 흉물이 됐어요.
오리 놓는데 아시죠?
몽골텐트 있는데 거기 그 옆으로 가면 여자형상을 한 비키니 입은 형상을 한 다섯명이 둥그렇게 손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다 벗겨져 가지고 시민들한테 굉장히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협약서를 했을 때 AS에 대한 부분은 협약서에 있지를 않네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협약사항에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도색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시가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한번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요.
여기 17번 그림에 나와 있는데 너무 흑백이다 보니까 못보고 계신데 자료 가지고 간 거 보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위원장 김보희
- 굉장히 지금 녹이 심해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시 한 번 도색해야 되는데 이런 AS는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가 예산을 더 세워서 하나요?
여기 협약서에는 2010년도에 한 건데 그런 얘기가 안 나와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런 것은 저희들이 1년에 일천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이게 일전에 한번 200만 원 정도 해서 도색을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도색을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설치를 했으면 일정적으로 한번 정도는 적에도 1년에 한번 내지는 아니면 6개월에 한번이라도 가까운 시내 한복판에 있으니까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따로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고 우리가 나무를 식재해도 AS 기간이 2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조형물을 설치하고 나서는 그런 AS 기간에 대한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서로 협력한다고만 되어 있어서 이런 홍익대학교하고도 협약서를 한 게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훼손되었을 때는 거기 하고 협의해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도색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서 하도록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은 감사가 끝나면 바로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63번 조형물심의위원회 현황 및 심의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조형물심의위원회 현황을 보면 이 분들이 각자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조형물 심의하는 것은 조형물의 예술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또 한 가지는 도시환경과 미관에 적합하냐 이 부분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각 위치에서 대표적인 전문성이 있는 분들만 선정을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조형물 중에서 오천취당 그 시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서면 심의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먼저 서면 심의 했다가 그것이 다시 위치가 변경되어 가지고 다시 직접 회의를 해서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조형물심의위원회 심의 현황을 보면 오천취당이 2014년도 건립이 됐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직 건립 못했습니다. 위치가 확정이 안돼서
- 우종재 위원
- 아니 시비 건립이 작년에 되잖아요.
유계리다 한 것 아니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종중에서 개인적으로
- 우종재 위원
- 종중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서면 심의를 했는데 금년 6월말 다시 한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위치가 변경돼서 다시 심의를
- 우종재 위원
- 이건 위치가 어디예요? 장소가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 오천취당 묘소가 팔봉산에 있기 때문에 그쪽 팔봉주차장 주변 등산로 그 지역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오천취당 여기는 유계리다가 종중에서 했고 실질적으로 서산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묘 있는 데다 하겠다는 이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팔봉산 등산로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당초에 그러면 어디에 하려고 했는데 위치가 왜 바뀌어 지나요? 이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당초에는 주차장 옆에다 하려고 했는데 팔봉면에서 이미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장소 물색하다 보니까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부분은 심사위원회들이 각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이것이 지금 자료에서 보다시피 오천취당에 대한 시비 절차를 전문가들이 직접 현지도 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했다는 이 부분이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현지도 봐야 하고 왜냐하면 이런 비 같은 것은 비 모형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설치가 그 주변과 맞느냐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 시 내용을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밀히 봐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했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고 여기 다른 안견창작스튜디오 진입로 조형물이라든가 서산 관문거점의 상징조형물 관계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심사를 한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런 부분이 사실상 설치를 하고 다 심의를 거쳐서 했다하더라도 차후에 몇 년이 지나면 당초에 재료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순된 점도 나타날 수도 있고 관리가 부실해서 잘못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들부터 이중에서 다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전문성이 없다고 보면 심사위원들도 교체해야 되겠고 또 심의를 제대로 현지도 답사를 하고 여러 가지에 의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시청 앞에 서산시 지명 유래비에 대한 문제인데요.
비문내용에 우리 서산지역 여기를 반역향이라고 해서 우리지역을 배반의 땅이라고 비문에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최형성 글을 짓고, 양열공 정인경 기념사업회장 문철주 추진하다. 서산시장 이완섭 세우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정인경 기념사업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역사적으로 말 할 것 같으면 얘기가 길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전문성이 역사적으로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정인경 기념사업회 측에서 내용집필을 한국문화대학 전통문화대학교 교학처장으로 있습니다.
이 분이 우리나라에서 성리학 쪽에서는 제일 으뜸이 되는 교수거든요.
그 분에게 의뢰해서 집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성리학 쪽에 밝으니까 그런 역사에도 최치원도 성리학 유교 쪽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해서 이 문구를 작성했는데 그때 당시 고려사 절요에 부성군을 우리서산 그때 당시 부성군이었다 말이예요.
부성군을 폐군시켰어요.
왜 폐군시켰느냐 그때 당시 현령하고 현위가 배치가 됐는데 나라에서 이 분들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불상능 둘 다 능력이 없어가지고 일반 주민들만 괴롭히는 형국이 되었다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참다가 주민들이 고초가 되니까 참다못해서 거기를 밀란이라고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서 일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현령하고 현위하고 감옥에 가두고서 뭘 못하게 이렇게 해서 나라에서 내려와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나라의 진압하고 보고하기를 이쪽 사람들은 말 그대로 패역막심 고려사 절요에 한자내용이 그래요.
패역막심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또 패륜아라고 하잖아요.
부모를 죽인다더니 이런 패자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최형성 교수 말씀은 뭐냐면 이게 그때 당시 밀란으로 찍혀서 관에서 나온 관리들을 가두고 죽인 것은 하나의 그 정당성 그러니까 불의를 진압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곧 그때당시 무신정권이었는데 무신정권하에서는 볼 때 반역행위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패역막심이라고 했으면 패자를 패역향이라고 쓰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패자는 인간쓰레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가
그렇게 저질적인 민도를 볼 때는 패자를 쓰면 아주 민도가 낮고 무식하고 동물적인 그런 뭐다 해서 반역향이라고 기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반역향은 주민 측에서 볼 때는 상당히 관에서 나온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 괴롭히고 하기 때문에 불의를 진압하기 위해서 일으킨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런 기술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임재관 위원
- 그러니까 옛날 집권체제에 이렇게 반대를 했으면 거의 다 반역으로 몰았어요. 옛날에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서산의 관문인 시청 앞에다 이렇게 서산시를 반역의 땅이라고 이렇게 비문에 새겨서 세우는 것이 맞냐고요?
가장 극단적인 표현을 쓰자면 아무개 집안에 도둑놈 출신이다. 이러면 그 집안은 도둑놈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추고 그 후손들은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감추고 더 잘 해야 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턱하니 시청 앞에다 비문으로 세워 놨으니 이거 부끄럽지 않은 일이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그때 당시 일개 나라에서 일개 군을 패군시켜서 100년 동안 여기다 두지를 안했어요.
그렇다면 그 사건이 조그만 사건은 아니잖아요?
- 임재관 위원
- 진짜 요즘 현대시대도 그렇지만 모든 일을 정부에 반대하거나 데모하면 다 반역으로 몰고 역적으로 몰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 이런 역사적인 것은 재평가가 되겠지만 진짜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패'자는 뺐다고 하지만 이렇게 이런 수치스러운 것을 우리 관문인 시청 앞에다 비문으로 새겨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감사 이후에 다시 한 번 살펴서 임재관 위원님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시민위원회 명단을 보면 이름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여성비율 30% 적용이 된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여기 보시면 여성 30% 김금란 씨 한 분, 한 분이 여성분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남자위원님이신데 이것은 다음 번 위촉할 때 30% 이렇게 되도록
- 장은순 위원
- 위촉이 2015년도 6월에 위촉을 했거든요.
그 전부터 누누이 위원 위촉할 때 여성에 대한 그 비율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건 맞추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앞으로 위원회 할 때는 여성에 대한 30%에 대한 인원수를 좀 맞춰서 해 주시고 이런 위원회명단을 낼 때는 남녀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과장님께서 앞으로 서산시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위원을 위촉할 때는 그것에 의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64번 사행성불법오락기 단속실적과 조치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오락기단속현황을 이제 압수 운반현황은 아까 앞전에 이야기가 된 부분이고 단속현황을 보면 14년도에 12건, 15년도에 11건 이랬는데 이 무등록 게임장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만약에 무등록 그 업소가 있다고 해서 적발이 되면 그건 바로.
- 임설빈 위원
- 아니 여기 적발이 됐잖아요. 5건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무등록도 적발이 되면 바로 그 게임기를 압수해서 세종 압수물사업소로 실어다 줍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걸 물어 보느냐면 2014년도 5건 무등록업소가 그리고 2015년도 5건, 이게 반복적이지 않았나 이래서 물어본 것인데 반복은 아니죠?
다시 생긴 게 아니라 공교롭게 숫자가 맞아서 그렇지, 반복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이렇게 단속하면 말씀대로 바로 행정처분을 하고 게임기를 압수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공교롭게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잘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5번 시립합창단 운영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38명이 구성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38명 중에서 우리 서산 시민, 또 외지에서 온 분 몇 명 몇 명이 있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현재 38명 중에서 남자가 13명, 여자가 25명인데 관내 분들이 13명이고 관외가 25명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관외가 25명.
그러면 관내에 있는 시민들은 그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그걸 공개모집 할 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악보를 보고 노래를 할 수 있나, 악보대로 소리를 낼 수 있나 이걸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목소리도 보고 그런데 거의 뭐 지역주민들은 저희들이 지역주민들 위주로 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공모에 일단 응모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가서 이런 걸 잘 악보를 못 보면 떨어질게 뻔하니까 그것을 이제 기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지, 저희들이 무슨 따로 외부사람들.
- 우종재 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시립합당창단 운영하자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어쩔 수 없는데 다만 공모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발이 됐다고 보면 혹시 이런 공모 관계가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못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잘못된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지금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거의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한번 공모해서 시립합창단으로 되면 이분들이 그만둔다고 하기 까지 계속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재위촉이 2년이니까 2년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거죠.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여기 정기 연주회 할 적에는 무료로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여기 자료에 보면 한 달에 1회 연습하는 걸로 나왔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날.
- 우종재 위원
-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날 몇 시간? 3시간 이상?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3시간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일주일에 한번 한다고 하면 외지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예요?
참석은 제대로 다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참석은 잘 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1년 예산이 3억 3천여만 원 투입이 되어가지고 이 시립합창단을 운영하는데 지금 1년 좀 넘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1년 넘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현재 예산 투입하는 비에서 이렇다 할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지금 이제 공연은 그동안에 한 11회 정도 했고 앞으로 하반기에 7일정도 예정이 됐는데 그동안 이제 그 모집과정에서 연습이 충분히 안 돼서 그런데 앞으로는 공연을 많이 좀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래서 이게 그 외지 분들이기 때문에 글쎄 월요일 날 왜 월요일 날 연습을 하는지?
예를 들면 토요일 날 한다든가 일요일에 하지 이런 휴일이 가능한 거 아닌가 여기에 자료 보면 월요일 날인데 왜 월요일 날을 택하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분들이 그 비상임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본연의 직업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특히 또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이 월요일 날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합의를 보아서 이제.
- 우종재 위원
- 월요일 날 하든지 토요일 날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질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3억 3천만 원을 투입해서 하는 합창단이기 때문에 연습양이 부족해가지고 공연에 어떤 그 부족함이 있어서 시민들로 하여금 합창단이 서산시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는 합창단이 수준이하라든가 이런 판단을 한다고 하면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묻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연습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계 공무원이 나와서 연습과정도 지켜보고 그렇게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우리가 문화회관, 종합운동장 거기는 연습실이 있거든요.
거기는 매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직원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연습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 우종재 위원
- 우리 시립합창단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지금 보면 정기 연주 내지는 뭐 몇 가지 안 되는데 앞으로 그 시립합창단을 어떻게 활용 할 그 특별한 구상한 거 있습니까?
과장님 그런 거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여기 보시면 앞으로 운영계획이 수립된 것은 7회 공연이 예정됐고요.
수시로 행사가 있을 때는 출연하도록 하고 또 앞으로는 그 마을단위도 순회하면서 그렇게 한번 선보이고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사실은 우리시가 갈수록 재정여건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립합창단이라든가 체육관계도 우리가 엊그제 우리 의회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한 종목을 더 추가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화 예술을 우리가 더 자꾸 권장시키고 우리가 그 부분에 예산 투입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재정의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기왕 이렇게 투입한다고 보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읍면 부분까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연요청 오면 그 절차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공연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거의 다 수용해서 시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평일날도 그러면 가능한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렇죠. 평일 날도 되도록이면 이 사람들은 월요일 날 오후에 했으면 하더라고요.
이제 평일 날에 하면 다시 또 와야 되니까 그러나 한번 시간 절충해서 하는 걸로.
- 한규남 위원
- 잘 알겠고, 또 한 가지는 그 뭐라고 하나요?
공연 가면 위로금이라고 하나요? 받는 거 있죠?
우리가 그분들은 주지 않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주최 측에서 전혀 없습니다.
받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 단원들이 외지인들이 많다보니까 연습이 굉장히 저조하게 되고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한 달에 30만 원을 주다보니까 한번 오는 데 7만 5천원 꼴 인거잖아요. 주4회로 했을 때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시간도 안 맞추고 빠지기도 하다보니까 전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도 보고받기에는 개중에는 조금 늦게 오는 분도 있고 빠지는 분도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평가를 이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아주 부실하게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다음번에 위촉을 배제시키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타 지역 천안이나 이런데 시립은 상당히 월정수당을 조금 많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당이 좀 열악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관외에서 와서 그런 건지
이 사항이 지금 올해 8월이면 2년이 되는데 한 3년까지 봐가지고 이게 잘 안 된다라 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끌고 가서는 예산만 축내는 그런 합창단으로 거듭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1년 앞으로 더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안 될 때는 과감히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정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지휘자나 이런 분들한테 정말 협조를 구하시든지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66번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시티투어 및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현황과 추진집행 내역 및 효과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기차관광객 연계는 어떻게 하는지 비용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많은 차이가 나네요.
들쭉날쭉하고 2013년도 1회 버스 출발할 때 당시 181만 8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2014년도는 평균 459만 1천원 이렇게 나왔는데 1인당 표를 해보니까 14년도에는 4만 1천원 이었었고 14년은 4만 1,300원 비슷했다고 왜 그렇게 차이가 들쭉날쭉 했나 물어보고 싶고요.
그 기차관광객 연계 수도권 주민들이 버드랜드, 간월암, 해미읍성, 유방택 천문기상학관, 동부시장 등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때는 25명이 관광객이 탔을 때 1인당 이렇게 해보니까 145만 원인데 1인당 5만 8천원 꼴 났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10월 3일 보면 40명을 내내한 버스가 가는 데도 45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왜 이렇게 들쭉날쭉 하나요?
그게 금액이 뭐 꼭 맞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요?
어떻게 인원이 조금 왔을 때는 차가 가벼워서 고맙다고 돈을 더 많이 지원해 주나? 한번 그 말씀 해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여기 보시면 팸투어 하고 시티투어 하고 이게 성격이 다른 겁니다.
팸투어는 여기보시면 다음, 네이버, 파워 블로거 이런...
- 임설빈 위원
- 거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윗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5, 6, 7, 8, 9에서 12번까지 그 가격 차이가 아주 많이 나요.
똑같은 지역을 가고 있는데 버스가.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45만 원씩.
- 임설빈 위원
- 여기는 45만 원씩 가고 제일 위에 5번 7월 20일 25명 간 건 어떻게 해서 145만원이 됐나요?
사람은 25명밖에 안탔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팸투어 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분들을 초정을 해서 버스도 대주지만 식사도 전부 제공하는 그런 여행입니다. 그런 게 팸투어고
- 임설빈 위원
- 팸투어라고 기재가 안 되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여기 답변서 보면 팸투어 지급현황이라고
- 임설빈 위원
- 버드랜드, 간월암 해미읍성 그것만 기재가 되어 있지 팸투어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일단은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제목 상에
- 임설빈 위원
- 28페이지를 보시고 난 28페이지를 보는 거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27페이지 답변 내용에 제목에 팸투어 지급현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팸투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제목이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팸투어
- 임설빈 위원
- 아니 팸투어라고 치더라도 어떻게 해서 똑같은 지역을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 이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것은 기차관광 연계 주민은 우리가 초정을 해 가지고 식대까지 전부다 준 경우고, 그 6번에서 11번까지는 이제 기차로 오시는 분들을 차만 대절해서 홍성역에 저희들이 보내가지고 찻값만 들어가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그것을 표시를 해 줬어야지. 기차관광 연계 수도권 주민 해놓고 밑에는 땡땡했으니까 같은 걸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비교 칸에 그 표시를 해 드렸어야 했는데 빠졌네요.
- 임설빈 위원
- 표시를 해 주든지 해야지. 어떻게 25명이 온 데는 145만원을 주고 40명 온데는 45만 원만 인센티브를 줬느냐 이 말씀인데 그것을 구분을 해서 줬어야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점심식비까지 다 해서 비용이 많이 나갔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거는 45만 원 들어 간 것은 버스만 한 대 대절해서
- 임설빈 위원
-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 분들이 수도권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차가 용산역에서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용산역에서
여기 보면 오면 삽교천에 10시, 홍성에는 10시 30분 이렇게 도착하거든요.
그분들을 버스로 모셔다가 우리지역을 관광시키는 거예요.
- 임설빈 위원
- 자로 잰 것처럼 똑 같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고요.
다 밑에도 수도권에서 주민들이 관광 온 사람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비용이 1인당 1만 1,250원꼴로 하고 이 위에 분들은 5만 8천원으로 받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1박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 임설빈 위원
- 1박 이면 1박 이라고 기재를 했으면 좋은데 과장님께서는 편한 대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니 일자에 보시면 1박 하신 경우는 10월 5일부터 10월 6일 이렇게 표기가 됐지 않습니까?
- 임설빈 위원
- 지금 대답하는 말씀이 편한 대로 대답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보니까 잘하고 여기 서산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인센티브를 하는데 왔던 분들이 다시 찾은 경우는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서산을 찾는 분들이 요즘은 기차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관광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 주민들이 많이 배는 늘은 것 같아요.
- 임설빈 위원
- 배는 느는 것 같다? 약 50% 정도 느는 것 같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전에 100명이 왔다면 200명이
- 임설빈 위원
-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하실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계속 할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성과는 좋다고 지금 자부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성과는 상당히 좋고 저희들이 위치적으로도 장항선열차가 군산까지 가는데 서산은 중간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0시 도착해서 서산을 한 바퀴 관광하고 가면 시간 때가 딱 맞는데 더 이상 내려가면 시간이 촉박해서 1일 관광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오늘 같은 그런 얘기는 안 나올 텐데 구분을 안 하고 똑 같이 기차관광 연계 수도권 주민 해 놓고 밑에는 땡땡했으니까 과장님 속으로만 이분들 초청해서 저녁식사하고 1박 2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자료가 성실하지 않은 것 사실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비교 칸에 분명하게 기재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누락됐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자료가 부실한 건 사실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알겠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고생하셨고 본 위원장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팸투어나 시티투어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금 서산시에서 SNS 홍보팀이 공보실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또 위탁받은 여행사가 또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홈페이지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레일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모객을 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 관광홈페이지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본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사무 감사를 물었던 사항은 서산시가 지금 사실은 이건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또 외지인들을 우리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참 좋은 정책인데 지금 서산시장을 위주로 공보실에서 미디어팀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특정 여행사 몇 개만 이렇게 나와 있지 이런 좋은 것들이 그리고 또한 SNS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직원 분들께서 관광과 직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직원 분들이 다른 거 이완섭 시장님 상 받고 뭐 한 거 다 공유하게 해서 전국적으로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정책을 직원 분들은 공유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SNS 상에서 친구 한명이 몇 만명, 몇 십만명 돼요.
그런데 이런 좋은 정책들을 왜 홍보를 많이 안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엉뚱한 시장님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만 한데 지금 교황님 오시고 난 후 아까 기차관광 연계 그 사항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지역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확보를 더해서 아까 장항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호평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더 많은 확대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보면 기차관광 연계 수도권 주민 해 가지고 일정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버드랜드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의 버드랜드가 들어갔는데 우리 어르신들 여행사에다 인센티브를 줄 때 어르신들 모시고 꼭 한번 버드랜드를 거쳐 가는 데 술을 드시고 들어오신 답니다.
거기 포니영상관 이런 데를 들어가는데 너무 너무 위험하다고 거기에 함께 버드랜드를 구경갔던 우리지역민들께서 본위원한테 이의 제기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어르신들의 술 드신 후에 느즈막히 그 곳에 도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유치해서 올 때는 가급적 오전에 넣든가 이렇게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조금 더 이런 좋은 정책을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임재관 위원입니다.
28페이지 거기 보면 인원은 25명 또 7월 20일 인원은 25명, 기차관광 연계 수도권주민 하고 27일은 33명인데 이 집행액이 틀린데 왜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바가 그거거든요.
이 윗부분은 7월 20일 수도권주민은 저희들이 오시도록 초청해서 오신 분들이고 그 밑에 분들은 코레일에서 모객해서 오신 분들이예요.
그래서 7월 20일 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점심식사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접대를 해 드렸고 밑에는 그게 없이 차만 1대 지원을 해 준 겁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럼 초청을 했으면 어떤 분들을 했나요?
문화관광과에서 하셨나요? 아니면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가 합니다. 이게 아마 코레일 직원들로 구성된 인원을 팸투어 한 걸로 팸투어는 저희들이 사전답사 여행이라고 이분들이 우리지역을 한번 보면 그분들이 돌아가서 다른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팸투어거든요. 그런 형식을 취한 겁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럼 서산연고지 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렇죠.
- 임재관 위원
- 여기에 그럼 자료들이 있겠네요? 총 25명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팸투어 라는 것은 우리 주민이 아니고 외지에서
- 임재관 위원
- 사전답사하기 위해서 온 거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우리 지역을 사전답사 해서 어디가 좋다! 어디가 좋다! 그걸 보고 가서 SNS에 올리거나 다른 분들한테 소개를 해서 우리지역에 오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요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임재관 위원
- 그럼 우리지역과 관련된 분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렇죠. 외지에 계신 분들을 초청하기 때문에
- 임재관 위원
- 그러면 25명, 그것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마지막 도형그림에 교황방문지 천수만 등지해서 683만 3천원을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데 이 집행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장은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은순 위원
-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기는 한데 27쪽에 보면 1번 해 가지고 5월 11일, 12일 1박2일에 다음, 네이버, 파워블로거 해 가지고 20명 해서 방문지는 계속 비슷한 것 같은데 410만 9천원이고 넘어가서 13번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인원수도 같고 1박 2일이고 그런데 집행내역은 760만 원이거든요.
이 차이가 어떤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게 숙박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업소 여기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등이 있는 같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차등이 있다고 해도 이건 너무 한 것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세부적인 내용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과장님 우리가 37페이지 보면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1인 기준 지원 금액이 숙박을 하면 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호텔에서 10만 원짜리 호텔에서 잔다고 2만 원, 3만 원을 지원해 주고 5만 원짜리 모텔에서 잔다고 1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닐 거예요.
가격이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1만 원으로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 금액을 아무리 좋은 데에서 잔다고 하더라도 1만 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맞는 건데 지금 파워블로거들은 맛집이나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거를 그냥 관광차원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나중에 블로거에 올려주시는 분들이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지원을 더해 줘서 지금 예산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니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여기 37페이지는 28페이지 하고 37페이지는 다른 사업이거든요.
37페이지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라고 해서 관광여행사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행사에서 모객을 해서 사람들을 우리지역에 데리고 와서 잤을 때 개인당 만원씩 따져주는 것이고
- 위원장 김보희
- 아니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사항 그 식당별로 단가가 틀려서 그렇다 이런 거는 무슨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 사람들은 우리가 파워블로거들을 초정해서 직접 초청해서 버스를 대서 안내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무슨 입장료라든지, 식사대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 전액을 다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장은순 위원
- 그게 5월이나 10월이나 같은 과정 아닌가요?
5월 11일, 12일 20명 410만 9천원, 10월 5일, 6일에는 20명 760만원 장소는 그닥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장소는 이게 아마 10월에는 부석사 템플스테이라고 해서 부석사 절에서 숙박을 1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템플스테이를 아마 부담했을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 장은순 위원
- 아무튼 세부적인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 문제에서 자료가 미약한데 이 회당 들어가는 비용 이걸 산출해 가지고 우리위원님들 전원한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요구번호 167번 서산 아라메길 걷기 및 추진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아라메길 추진협의회는 2014년도 해산된 거네요?
해산됐으면 지금 추진협의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죠?
여기 아라메길 추진협의회에서 하던 일을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해산되어서 직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직원이 직접 담당하신다? 그럼 2013, 2014년도 보면 13년도 주최는 아라메길 추진협의회, 2014년도는 서산 YMCA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라메길 걷기대회를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한번 씩 했습니다.
이것을 주관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라메길추진협의회가 있어서 2013년도는 했고 그 이후에 해체가 되어서 서산 YMCA에서 맡아가지고 한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그건 아는데 YMCA에서 어떻게 하게 됐느냐 이거지요?
공모를 했든지 뭐 절차가 있었을 거 아니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공모는 아니고 YMCA에서 자기들이 주관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요청이 들어 와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하는 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들어 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거기에 예산이 천만 원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경보로 섰기 때문에 그분들이 YMCA 일행 중에는 서산 아라메길추진협의회 하던 분들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있다면 자기들이 한번 해 보겠다 했는데 그 예산이 2천만 원이었다 1천만 원으로 줄어서 상당히 어렵게 행사를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 취지는 다 아는데 이것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선정하는 방법에서요?
- 한규남 위원
- 그렇잖아요. 내가 예산 있다고 민경보로 서 있다고 내가 하겠다고 달라고 하면 되느냐 이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산액 1천만 원 가지고 걷기대회를 사실상 주관하기는 어렵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천만 원 액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행정적인 절차가 중요한 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앞으로는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내가 여기 민경보 천만 원 서 있다고 나 달라고 해서 거기 단체 줬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얘기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2012년도 서산시 아라메길 걷기 추진협의회 운영사업 보조금 정산소홀로 인해서 감사에 지적 받은 사항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것은 처리가 다 되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걸로 인해서 서산 아라메길추진협의회가 주관을 해서 정산관계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분들의 단체가 사실상 해산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분들이 계속하고 싶다면 개선을 했을 텐데 해산을 했기 때문에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이 업무를 우리시에서 2014년 해산된 이후에는 직접 한다니까 그 업무를 한다니까 더 이상 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 대신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바 대로 선정기준은 2015년도 이 사업 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산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제 안 할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올해는 안 할 겁니다.
- 한규남 위원
- 다른 때 한다하더라도 이런 정식적인 절차, 행정적인 절차 밟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68번 문화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실시 내용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작년 연말로 용역기간이 끝났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끝났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용역기간이 끝난 후로 2015년도 지금 7월인데 그동안 추진사항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제 끝나서 사실상 건립 후보지가 다섯 가운데로 결과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건립 후보지 다섯 개 중에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선정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문화예술회관을 새로 신축하자면 적어도 건물비만 615억 원 땅금 말고 그래서 땅금하고 진입로 이런 기반시설까지 전부다 하면 적어도 천 억대가 가까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한 2〜3년 만에 완공시켜야 되는데 이게 국가에서 주는 돈은 20억 원 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시비를 전부 들여서 해야 되는데 시비가 과연 2〜3년 동안 그만큼 집중적으로 투자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시계획 변경계획을 할 수 있는 연도예요.
그래서 일전에 시청사 건립문제도 시급하고 또 복합터미널 문제도 시급하고 시민 차원에서는 또 우리 문화회관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대단위 도시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한번 협의해서 정하자 그래서 이 문제는 쉽게 얘기해서 복합적으로 도청처럼 도청 짓고 옆에다 문화회관을 짓던 그런 방법으로 가느냐 아니면 개별사업으로 가느냐 만약에 개별사업으로 간다면 우선순위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 정확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이 자료요청 한 이유는 지금 과장님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문화회관 건립은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현재 예를 들면 2014년도 용역 시에 현재 건물만 610억 5천만 원정도 들어간다고 명시가 됐는데 그것도 예를 들면 시유지가 있어서 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 해당지역이 다섯 가운데 예정지를 해 놨습니다만 그 지역에 꼭 시유지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서산시가 당면된 사항은 다 어떤 시장공약이라든가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큰 것만 하더라도 우선 가장 지금 시급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게 시청사 건립이라든가 또 복합터미널, 문화회관 건립 또 문화예술회관 건립, 복지타운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는 문화회관 건립 용역이 너무 빨리 한 것 아니냐 이런 판단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과업지시서를 달라고 한 이유는 과업지시서 내용 중 과업수행지침에서 용역관, 시민 등 의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정지 다섯 가운데 선정했는데 그 다섯 가운데를 시민들 설문조사에 의해서 선정한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다섯 가운데를 선정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일단은 이 다섯 가운데는 시유지가 있든지 아니면 접근성이 용이하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사실상 다섯 가운데를 용역사에 제시를 했습니다.
이 다섯 가운데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봐라 했는데 이 다섯 가운데가 사실상 적지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 땅이 전부 다 사야 될 데가 있고 또 땅은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주민들 설문을 전부 다 받아서 이거를 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자기 유리한대로 이렇게 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다섯 가운데는 사실상 꼭 할 만한 곳에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엄연히 용역을 주는데 용역사한테 과업지시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업지시서 라는 것은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글자 그대 지시를 해서 그대로 용역사가 따르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다섯 가운데를 분명히 과업지시서 과업수행 세부내용 중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게끔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회사에서 다섯 가운데 선정하는 데에서는 분명히 어떤 방법이든지 설문조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설명대로라고 하면 뭐하러 용역사한테 과업지시내용을 이런 지시를 내립니까?
행정이 어떤 시민들을 무시하고 여기, 여기, 거기 해 봐라 이런 사전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모르는 속에 이런 그 앞으로도 이런 다섯 가운데 중에 한가운데를 선정한다면 시민들이 원치 않는 거로 선정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업제시를 여기다가 첨부해달라는 이유를 그런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를 붙이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섯 가운데는 행정기관에서 여기 어디 어디를 해봐라 이것은 과업지시하고 맞지 않는 설명이예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래서 다섯 가운데 검토를 해보도록 했고요.
이 다섯 가운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설문조사를 용역기관에서 전부 다 했습니다.
해서 거의 뭐 어디든지 타당성은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 우종재 위원
- 아니 제가 그 용역기관 설명할 적에도 이런 부분은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느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면 몇 년 전에 터미널을 옮기는 관계를 용역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추궁하니까 엉터리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동부터미널 현재 있는 상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일절 빼놓고 읍면동에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했다 그러면 설문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사실상은 완행버스라도 타고 그 안에 탑승한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이 설문조사 관계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그런 부분이 행정기관에서 다섯 개를 지정해서 이렇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선정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여기에 2015년도 6월 4일 도시기반시설 관련부서 실무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잘한 겁니다.
왜냐면 시청사 건립이라든가 복합터미널건립, 문화예술관건립 이런 것은 한데 묶어서 앞으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대형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문화회관만 별도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된다고 보면 복합적인 관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늦더라도 앞으로 우리 서산시가 할 수 있는 대형 사업들과 연계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섯 가운데 후보지, 후보지가 있는데 후보지 다섯 가운데 설명 해 줄 수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한규남 위원
- 간단히 설명해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제일 먼저 후보지는 현재 문화회관을 포함해서 문화회관에 광장으로 문화회관 해서 2,000평이거든요.
거기를 포함해서 그 뒤쪽으로 3,000평 정도를 매입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그 지역을 하나 봤고요.
두 번째는 문화회관 건너편, 길 건너편으로 지금 음식점 있는 주변 그쪽 지역에 한 7,000평정도 이렇게 사서 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했고요.
또 세 번째는 석남동 공동묘지부분 공동묘지가 현재 10,000평정도 되거든요. 그 일대를 하는 방법
또 네 번째는 잠홍동 야구장 있는 곳 거기도 한 10,000평정도 됩니다.
그쪽 지역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했었고, 또 한가운데는 문화복지센터 아래쪽 서령고등학교 그쪽 그 옆에 한 9,700평정도 매입해서 하는 걸로 검토를 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지금 스케이트장 호수공원 바로 밑에 그쪽 지역이 이제 3,500평정도 있는데 이게 시유지입니다. 그쪽 지역을 또 검토를 해서 총 6군데네요.
제가 다섯 군데라고 했는데, 읍내동 지역을 1건, 1-1건 이렇게 해서 다섯 건으로 이렇게 후보지를 정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그러면 재정확보 방안은 뭐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이거 용역줬으면 어떻게 한다는 계획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지금 재정확보방안은 국비가 정액국비가 20억 정도입니다.
20억 정도인데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비를 한 2년 내지 3년 이렇게 한다고 볼 때 200억 정도 매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시비의 여력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년 전인가요?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행정은 무조건 일괄성이 있어야 되죠.
누구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행정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먼저 이름 제가 해도 상관없겠죠?
유상곤 시장님 있을 때 제가 시정질문을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회의록도 다 있어요. 속기록에 뽑아 보면 문화시설용지 호수공원 것을 분명히 충남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분명히 했어요.
문화회관을 거기다 지으면 어떻겠느냐 제가 질문했을 때 충남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 줘서 그 결과에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면 하겠다. 결과 알고 계시죠?
문화시설용지랑 체육시설용지 적합하다고 나왔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행정이 다른 데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이 일관성이 있게 추진해야지.
하여튼 꼭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 한다는 게 아니라 먼저는 분명히 그렇게 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데 용역 줘가지고서 5개, 6개 후보지, 후보지 중에서 저기 한다 이렇게 행정 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모든 것은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대단위사업을 할 때에는 예산이 하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어떤 시장님이고 임기 내에 이 사업의 모든 몰빵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모든 행정력을 거기다가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담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 될 그런 조짐이 있다든지 그런 확보 될 그런 예정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제 시작을 하는 게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시작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요,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은 일관성 없이 추진하면 안 된다는 취지니까 하여튼 지금 답변을 뭐 해서 듣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그 당시 뭐 그렇게 돼 있다면 그 당시에 아마 서산시에 인구 증가되는 그런 속도에 아마 맞추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문화회관도 이렇게 1,200석 규모 이렇게 해 온 것도 인구 2, 30만 대비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혹시 과장님 후보지 다섯 군데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용역사에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해가지고 여기 후보지가 적합하다고 혹시 멘트를 받으신 적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용역사로부터는 그 17개 항목을 가지고 타당성을 각자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후보지는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조금
- 임재관 위원
- 장단점이 다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장, 단점 그것만 해놨지 어디가 좋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 결정은 안 했습니다.
- 임재관 위원
- 했었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들어 오셨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전 안 들어갔는데요.
- 임재관 위원
- 안 들어 오셨었나요?
제가 그때 도시계획위원이라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사에서 2군데를 최종 결론을 내주셨었어요.
그때도 소란이 좀 있었는데 왜 여기는 못 하냐고 그 용역사는 제3자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했는데 그런 사실은 있었어요.
과장님 못 받으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저는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 임재관 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69번 가로림만 몽로드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추후계획서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자료가 잘 됐고요. 지금 몽로드 조성사업은 추진이 잘 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지금 목로드가 가로림만 범머리길로 명칭을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이제 국비 14억 원에다가 시비 6억 원해서 20억 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율은 50%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금년 말까지 무사히 끝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금년 10월이면 마쳐질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이 사업이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하고 연계된 건 아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렇죠? 그거하고는 별개죠?
그거하고 같으면 주민들 가만히 안 계시고 합의가 있는 다음에 해야지.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충북 괴산에 가면 산막이 옛길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롤모델로 해가지고 도입해서 그쪽에는 관광객을 1년에 한 100만 명씩 이렇게 유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형태로 우리가 모델을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내용이 잘 되고요. 이대로만 잘된다면 그쪽도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2번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공통점은 본예산을 세워놓고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이 뭐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2회 추경, 3회 마지막 추경까지 예산을 확보를 함으로써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이 되는 원인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봤을 적에
여기에도 문화관광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뭐 기본조사가 부족돼서 했다는 이런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이미 사전에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행정적으로 어떤 협의가 행정과 기관과 기관끼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한 건 한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완전히 사전조사 내지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뒤 본예산 세우고 아니면 마지막 추경이라든지 예산 필요시에 사고이월 넘겨서 그 다음 본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명시이월을 보면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없이 익년도로 넘어가는 게 원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것은 원인행위를 않고 어느 것은 원인행위를 해서 명시이월로 넘기고 이 부분만 왜 그런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게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된 것은 이게 설계를 설계비로 나간 거거든요.
전부다 설계비로 해 놓고
- 우종재 위원
- 아니 설계도 왜냐하면 그런 설계 용역을 줘서 원인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게 사고 이월로 넘어가지 명시이월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이것을 보면 2012년도에 넘어온 것을 2013년도 원인행위를 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거 아니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것은 제가 한번
- 우종재 위원
- 그런 것을 잘 검토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제가 자료를 명시이월 현황하고 사고이월 현황하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구별 않고 그냥 명시이월 될 것도 사고이월로 가고 사고이월도 명시이월로 가고 이런 자료를 지금 뽑았더라고요.
보니까 각 실과 공통적인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분명히 구별돼야 되요.
그래서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없이 익년도로 넘어가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는 하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도로공사로 한다고 하면 토지주와 토지 협의가 안돼서 됐다든가 그 다음 관급자제가 제 시기에 공급이 안돼서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적에 사고이월로 넘어 가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을 잘 구분해서 자료를 뽑아주시고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한결같이 우리가 사전에 다 검토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 생각이 그렇다고 저는 단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추진하다 안 되면 이월시키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예산심의 할 때는 과연 이것이 2회, 3회 추경 때에 공기 내에 이것을 할 사항인가 이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진짜 이런 부분 문제가 많네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게 지금 공람된 게 사고이월이라는 거죠?
사고 이월됐다는 거죠?
- 우종재 위원
- 아니 이 사업전체가 명시이월로 뽑은 거거든요.
- 임재관 위원
-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렇게 집행 안하고 이월시킨 거잖아요.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라는 거지요.
- 임재관 위원
- 이런 부분 진짜 잘 하셔야 되겠네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공통사항 193번 CCTV 부서별 설치현황 유지관리 현황 및 추가 설치계획 수량 현황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과 한규남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임설빈 위원입니다.
CCTV 설치 할 때 유지보수는 몇 년으로 AS를 보장받고 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관리업체가 별도로
- 임설빈 위원
- 아니 처음에 CCTV를 놓을 때 그 놓는 회사에서 언제까지 관리나 보수를 유지보수를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해 주거든요.
그게 몇 년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설치할 때 설치 업체가 계속 맡아서
- 임설빈 위원
- 그렇죠. 유지보수는 그 사람들이 관리보수 단선이 났다든지, 카메라가 어떻게 해서 깨진다든지, 어떻게 카메라가 돌아갔다든지 이런 것은 놓는 업체에서 다 보수를 해 주거든요. 몇 년 보장 받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관리를 계속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몇 년이라고 약정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 임설빈 위원
- 관리를?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 사람들이 만약에 고장이 났다, 교체하게 됐을 때는 그 업체에서 그 제품가지고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 임설빈 위원
- 지금 우리 개인들도 많이 이런 것을 놓거든요. 놓으면 관리비라고 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돈 몇 만원에 불과한데 그렇게 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계속 관리를 해 줘요.
아까 얘기 한 대로 단선이 났다든지, 깨졌다든지 그러면 관리를 해 주는데 여기 보면 중앙소방기술사무소에 용역을 줬다고 했거든요.
용역을 줘야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소방관계 점검하는 분들이거든요. 그 업체는
- 임설빈 위원
- 아! 소방?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것은 시스템이 기계는 이 업체에서 하고 소방점검만
- 임설빈 위원
- 여기는 유지관리 현황이라고 해서 이게 소방이라고 기재가 안 되었네요?
그냥 CCTV 설치 현황과 시설물 운영현황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할 건데 그런데 여기서 소방이 튀어 나와요?
소방 얘기는 안 했는데...
그렇죠. 여기는 중앙소방기술사무소라고 했는데 이것을 참고로 해 놓은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방제시설 관리는 또 그쪽에서 하거든요. 화재 때문에
- 임설빈 위원
- 그러니까 유지 관리. 여기는 CCTV 유지 관리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40만 화소를 그동안에는 많이 했는데 2〜3년 전부터는 200만 화소를 지금 다시 출시돼 가지고 그런 걸로 설치하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설빈 위원
- 여기 보면 부석 취평리는 부석사가 카메라 갯 수가 14개네요? 2014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요구한 계획으로 200만 화소로 놨겠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근래에 논 건 전부 다 그렇게 놨습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랬는데 여기 보면 추가 설치계획 수량 해 가지고 부석사 15개를 더 놓는다고 2016년 했는데 왜 더 놓게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이것은 추가로 14대 가지고 안돼서 15대를 더 추가로 놓는 겁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29대가 되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29대. 거기가 범위가 상당히 넓고 그 부석사는 건물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 가지고 권역이 더 넓습니다. 추가로 15대 더 놔야 됩니다.
- 임설빈 위원
- 그러면 29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임설빈 위원
- 다른 일락사나 해월사 이런 데는 다섯 대 뭐 진충사 같은 경우는 3대 다 작은데 거기만 29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다른 데는 이렇게 미약한데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천장 사업인데 이것은 건물이 한 두개 단위적으로 있고 부석사는 가보시면 아시지만 건물이 넓게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14개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문광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저번에 실사를 나왔었습니다.
나와서 보고 갔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줄 것입니다.
- 임설빈 위원
- 과장님이 가서 보니까 14대 가지고는 안 되겠다.
15대는 더 추가로 해서 29대는 돼야 되겠다.
현재 우리 문화재 쭉 내려와서 보면 개심사가 28대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5대, 10대 이런 순인데 하여튼 다른데 하고 형평성 맞게 잘해 주시고 지금 놓는 거는 200만 화소로 놓은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최신식으로
- 임설빈 위원
-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근 3천여만 원 용역비는 소방 때문에 하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카메라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화재 때문에
- 임설빈 위원
- 화재 때문에 하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이 관계는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4번 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우종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사고이율이나 뭐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우선 2013년도에 그 창작뮤지컬 몽유도원 공연 준비를 해 가지고 이게 사고이월이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때 당시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걸 꼭 해야 된다고 그 당시에 해서
- 우종재 위원
- 예산을 삭감해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2014년도 공연은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공연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진충사 관리보수비를 진충사 관리를 내부보수를 하는 데 이게 왜 동절기 공사하고 공기가 부족 돼서 이월을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게 문화재는 아시다시피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체를 해 보면 그 밑에 경곽이 전부 썩어가지고 가령 5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보면 그 석가래를 안 갈고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더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그 다음해 보태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밑에 동문동 당간지주 보호구역 토지 매입비 있잖아요?
원인행위도 없는데 7472만 9천원이 나갔는데 원인행위 없이 지출은 됐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것은 토지 매입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감정해서 감정비가
- 우종재 위원
- 아니 감정비였건 토지 매입비였건 원인행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원인행위 없이 지출이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게 감정비, 감정의뢰비
- 우종재 위원
- 감정비가 7천 400만 원이나 되나요?
예를 들면 원인행위라는 것은 감정을 했으면 그 토지 여러 필지가 되더라도 감정해서 얼마정도 총 금액이 나올 거 아니예요?
예를 들면 총 3억 원이 섰는데 2억 5천만 원을 지출하려고 원인행위는 해 놓고 지출할 때 마다 지출을 한 번에 하지는 못 하잖아요.
토지소유자가 틀리니까 와서 협의가 되는 대로 지출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인행위라는 것은 2억 5천만 원 전체 지출할 금액이 2억 5천만 원이다 원인행위를 해 놓고 지출할 때는 따로 따로 될 테지요. 날짜별로
이렇게 해서 지출하는 건데 여기 보면 지출 원인행위도 없이 7천 472만 9천원이 지출됐다 말이예요.
이것은 자료가 부실했는지 원인행위 한 내역을 저한테 보내주시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 밑에 동문동 5층 석탑 당간지주 이것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돼서 지출이 된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이제 지출이 됐습니다. 예산 선 것이 4억 원이었는데 전부 다 토지 매입이 됐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런 것도 사고이월로 됐으면 원인행위 하고 지출된 부분을 이렇게 해 줘야 2013년도 사고이월 현황을 해서 지금 사고이월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원인행위 공간이 다 메워져야 되거든요. 자료가
그런데 공간이 다 실제 공간으로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미흡한 거죠.
아까 지적한 원인행위 그 부분하고 여기 그러니까 동문동 당간지주 보호구역 토지매입비 원인행위 없는 거하고 그 밑에 1억 원 선 것 있잖아요.
지출 원인행위하고 지출내역 하고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이월 관계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지금 우종재 위원님께서 별도로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면 즉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공통사항 요구번호 196번 연구용역 추진현황 및 용역결과에 대하여 임재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제출된 자료로 참고가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197번 조례시행 여부에 대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조례시행 여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른 거 하나만 더 질문할까요?
- 위원장 김보희
- 조금 있다가,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고생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3일전에 용현계곡을 다녀왔습니다.
용현계곡을 다녀왔는데 지금 용현계곡은 불법취사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불법취사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 한규남 위원
- 아니예요? 먼저는 문화관광과에서 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은 거기 마애삼존불하고 보원사지 거기만 관리합니다.
- 한규남 위원
- 거기만 해당된다.
그러면 그 과는 어디 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거는 하천관계 관련 부서에서 건설과에서
- 한규남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암면 부장리 고분 사적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용역비 반영했을 때 추경에 삭감돼 가지고 처리를 안했는데 지금 그것 추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당초에 부장리 고분군 공원화사업은 지금 14기 분구묘가 있는데 그 옆쪽으로 음암 쪽으로 더 확보를 해서 한 3만평정도 확장을 해서 그 지역에 공원시설로 저희들이 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전시관도 짓고 또 기타 공원화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산이 3억5천만 원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세워 주셔서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요행히 서산시 토지 관리계획 재정비계획 하는 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용역을 주게 되면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계기가 돼서 3억5천만 원을 추경에 삭감을 하고 다른 예산으로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전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 지역에서 삭감됐으니까 시군 다른 데로 예산편성이 되는 거죠.
- 한규남 위원
- 그 사업은 지속하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 사업은 지속돼야지요.
그리고 도시과에서 시설용지로 되면 바로 저희가 추진하고요.
- 한규남 위원
- 그래서 사적공원화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나 그걸 한번 확인 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재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위원
- 김정겸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소감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비단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이라고 이렇게 제출해 주신 것들을 보면 유사한 요구로 작년에 제출한 자료와 올해 제출한 자료내용이 상이한 경우나 불성실한 자료제출 등이 상당히 있습니다.
과실이든 고의된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작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 서산시 조례 규정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형법 225조 허위공문서 위․변조 죄 227조 허위공문서 작성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으니 앞으로 산하 팀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서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과장님 잘 들으셨죠. 앞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고 장은순 위원님!
- 장은순 위원
- 장은순 위원입니다.
이번 임재관 위원님 말씀하신거 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이번 행감을 하면서 첫날부터 자료가 너무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자료 부실을 내년부터 잘하겠다가 아니라 잘못된 자료를 다시 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자료를 추가 자료 요청한 거 말고 원래 요구했던 자료 아까 잘못된 거 혹시 체크하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했습니다.
- 장은순 위원
- 하신 거를 제대로 된 자료를 제가 첨부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각별히 유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간월도 그 토지는 어떻게 됐나요? 간월도 관광지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간월도 관광지는 저희들이 작년까지 하다가
- 위원장 김보희
- 아니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물론 사업소로 넘어가긴 했지만 과장님께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서 다 됐다고 거의 거래가 될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게 14,000평정도 되는데 그게 외국에서도 많이 오고 국내 분들도 문의는 여러 차례 옵니다.
외국에서도 오고하면 거의 될 것 같이 얘기 하면서도 나중에 땅금이 비싸다는 등 핑게를 대서 캔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면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위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사 못 지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알겠습니다. 사업소로 넘어 갔으니까 그 쪽으로 다시 질문을 하고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신 김정겸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체육진흥과, 안전총괄과,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