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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제4차 본회의(2015.07.29 수요일)

제203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5년 7월 29일(수) 10시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5. 서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6.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8.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0. 환황해권 행정협의회 추진계획 승인안

11.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2. 서산시-농어촌 청소년육성재단 간 서산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1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5. 서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6.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8.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0. 환황해권 행정협의회 추진계획 승인안

11.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2. 서산시-농어촌 청소년육성재단 간 서산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1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건


(10시 개의)

의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상정에 앞서 2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보희 의원)

김보희 의원
존경하는 17만 서산시민 여러분!

열린 서산시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장승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더불어 행복한 서산시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완섭 시장님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들과 함께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해 가고 있는 서산시의회 총무위원장 김보희 의원입니다.

무더위가 절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오랜 가뭄은 태풍 피해 없이 해갈되면서 농민들의 시름도 한숨 돌렸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얼굴은 그리 밝지 못합니다.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올해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큰일들이 발생하면서 서민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사회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료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하루빨리 서민경제가 회복되어 국민들의 얼굴과 시민들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제20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직도 우리시의 보조금집행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놀랐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조금 지원 단체를 관리 감독해야 할 행정이 비리와 도덕적 해이를 모른 척 눈감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행정과 수탁단체의 구조적인 모순을 감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감사가 끝난 후 시의회의 일정조차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시장의 일정에 의회일정을 맞추는 등 서산시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에 많이 놀랐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에 많이 화가 났습니다.

이완섭 시장님이 평소에 주장하는 소통이라는 의미는 나를 낮추고 상대를 인정하는 자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말로만 하는 소통은 독선이고 독단입니다.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이 수차례 지적한 부분을 서산시장님을 비롯한 행정부는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매년 반복해서 의회를 동반자로 인식하지 않고 무시하는 듯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서산시의 행정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다시는 언성을 높이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산시 행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지적사항 중 행정부가 보조금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보조금을 부당집행하고 출연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직위를 이용해 불법을 자행해 온 문화복지센터의 위법성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서산시 문화복지센터의 위법행위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방재정법과 보조금법 등을 위반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보조금 예산의 부당집행과 자체수입에 대한 개인적 착복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관리 감독해야 할 서산시는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문화복지센터의 위법행위를 더 키워왔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서산시는 문화복지재단과 문화복지센터에 2명의 공무원을 파견하여 행정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리감독을 위해 파견된 관리팀장 직급의 직원조차 거짓 기안 및 불법 집행된 공문에 결재를 한 업무행위는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3조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된 책임완수의 기본적 사항인 복무규정도 지키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감독의 업무에 대해 책임완수만 했어도 문화복지센터가 이렇게 불법적이고 탈법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과 감사 이후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몇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산시 문화복지센터장은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충남지부장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서산시 복지재단 복무규정 제48조 금지행위 3항에는 복지재단의 승인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센터장은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충남지부장직을 겸직하고 있으면서 2014년 10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회당 225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원예치료수업 위탁계약을 센터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원예치료 충남지부에게 위탁함으로써 총 450만원의 예산을 부당집행 함은 물론 복무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센터장 본인이 강의를 하고 본인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는 행위는 복무규정 위반은 물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도덕한 영리행위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문화복지센터의 역할은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교육의 기회를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제공해 주어 문화복지혜택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원예치료사 자격증반의 경우 양성과정교육은 대학교의 평생교육원 및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산시 문화복지센터를 이용하여 원예치료사 자격증반을 운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재료비 명목으로 1인당 46만원씩을 교육비로 징수하여 총 1,430만원을 문화복지센터의 수입이 아닌 원예치료협회 충남지부가 징수함으로써 불법영리행위를 한 사항으로 관리팀장 등이 지휘 및 지도감독조차 하지 않아 불법영리행위가 자행된 것입니다.

셋째 서산문화복지센터를 강의를 하지도 않은 강사에게 1일 강사료 15만원씩 9개월 동안 총 936만2,2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원예치료협회 충남지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문화복지센터장이 관리하는 계좌의 통장으로써 이 통장에 강사료가 고스란히 입금된 사항입니다.

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자체감사를 통해 분명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충남원예치료협회 사무국장이었던 조모씨는 서산문화복지센터의 강사로 활동하다가 특화수업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했습니다.

조모씨는 3월 13일 뜨락이라는 사업체를 자신의 거주지인 집주소로 사업장을 신고 해서 개인사업자를 냈고 문화복지센터는 그후 조모씨의 사업장에서 수차례 물품을 구입한 사항으로 문화복지센터장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단체와 연관된 사람들과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는 결국 시민의 혈세로 지원된 보조금을 낭비하여 지방재정을 열악하게 만드는 일이라 생각하며 서산시의 이미지를 손상시켜 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도덕적인 위법행위를 자행한 문화복지센터장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서산시 문화복지재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복지센터에 대한 기획감사실 감사팀의 자체감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사업비 및 운영비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향후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불법·위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꼼꼼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공개와 더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동료의원님들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기를 기원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김보희 의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임재관 의원)

임재관 의원
존경하는 17만여 서산시민 여러분!

장승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문1동·동문2동·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재관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감사를 거쳐 행정의 상당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연속된 서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지난 멋진 행정들을 펼친 상당수 우리 서산시 공무원들께 서산시민을 대표하여 노고와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제20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에 서산시와 서산시복지재단 간에 체결한 위·수탁 관리계약의 문제점 등 소회를 피력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서산시는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문화복지센터를 서산시 복지재단에 위탁하면서 예산편성을 왜, 민간위탁사업비 또는 대행사업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교부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실례로 2014년에도 마찬가지지만 2015년 서산시복지재단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으로 2억원,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명목으로 운영비를 3억7,364만원을, 여성가족과에서는 복지재단 출연금에 서산문화복지센터 운영명목으로 인건비를 6억7,570만9천원, 복지재단 출연금에 서산문화복지센터 운영 명목으로 운영비를 6억7,789만5천원, 이러한 행위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편성방법을 위반하었다고 보여지는 바 먼저 본건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서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운영위탁 규정은 시설에 대하여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을 뿐 센터의 사업이나 업무까지 위탁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지며, 이 또한 건물시설의 운영에 따른 비용지원의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금의 예산편성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나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은 변칙적 인력고용수단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설명은 부족하며 해당부서 역시 법령해석을 상급기관에 의뢰해 놓은 상황이라 하고 본의원도 권위 있는 전문가에 의뢰를 받은 바 있고 또한 상급기관의 절차를 거쳐 유권해석을 의뢰 준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산시 복지재단의 잘못된 운영실태와 서산문화복지센터 운영에서는 예산의 목적외사용, 허위공문서작성, 업무상 횡령, 직무유기 등 형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책임에 대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스스로 자정을 확보토록 하는 방안 수준에서 마무리 될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가릴 것입니다.

이렇게 제도적 결함에 의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권위 있는 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하겠지만 서산시 출연금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도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임재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6분)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임재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재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재관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의 집행결과를 최종확인 검증토록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된 안건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임재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3.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의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

장김기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욱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0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의회 조례 중 개정된 상위법규에 부합되게 자치법규에 인용하고 있는 조문 및 관련규정을 수정하고 법령의 기준에 따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자치법규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의회사무국 홍보팀이 신설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을 개정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고 개정된 상위법규에 부합되게 관련규정을 수정하고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김기욱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5. 서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6.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8.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10. 환황해권 행정협의회 추진계획 승인안

11.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2. 서산시-농어촌 청소년육성재단 간 서산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환황해권 행정협의회 추진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농어촌 청소년육성재단 간 서산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보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보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보희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2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핵가족화와 배우자 사별, 고령화 등으로 인한 홀로 사는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홀몸노인의 외로운 죽음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노후관리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및 충청남도의 지시사항으로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현 직제와 상이한 부분을 통일성 있게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및 충청남도의 지시사항으로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추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조례 및 유명무실화 되거나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를 일괄 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미반영되거나 상위법령에서 조례로써 수수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에 미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대상 발전소, 화력, 열병학, 수소,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가에 따라 지원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황해권 행정협의회 추진계획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환황해권 중심에 있는 6개 시군들이 경쟁이 아닌 파트너십으로 서해안시대를 함께 열어갈 공동과제 발굴 등 광역적 공동대응을 위하여 환황해권 행정협의회를 창립코자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로 첫 번째 보존 부적합한 사유지 매각 및 교환 건으로 매각권은 시유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5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교환권은 부석면 창리, 강당리, 현황구거 및 도로를 현대건설주식회사에서 AB지구 준공조건인 국가에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위해 자사소유의 우량농지와 교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상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토지취득권으로 환경부 2단계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선정에 따라 간월호의 오염지류인 신상천 상류지역에 강우시 유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가축분뇨 등 비점오염원을 저감하여 간월호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인공습지내 파고라, 산책로, 조경 등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농어촌 청소년육성재단 간 서산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코자 서산시와 농어촌 청소년육성재단 간 MOU를 체결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김보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환황해권 행정협의회 추진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농어촌 청소년육성재단 간 서산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1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건

의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실정 제1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0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20일간의 긴 정례회 일정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정례회에서 시정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열정적이고 의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대의적인 뜻인 만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 회의를 마친 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무수입물량의 밥쌀용 쌀 수입 계획철회 및 국내산 쌀값 안정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본회의장에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0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54명)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김인수
  • 김지환 정민우
  • 의사팀장 이은건 의사팀직원 이희광
  • 김은아
  •   (서 산 시 청) (47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김영인
  •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 건설도시국장 조영학 미래전략사업단 김영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윤석길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 세무과장 이정주 회계과장 조만호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건설과장 조민상
  • 도시과장 장순환 도로과장 이창영
  •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홍춘기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수도과장 황정규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 농정과장 심현택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 축산과장 유희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 보건과장 유재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 문화회관장 한옥희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성승경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 제20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장승재
  •  - 서산시의회 의원   장은순
  •  - 서산시의회 의원   한규남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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