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서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9월 29일(목) 10시 02분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_회계과)
2. 2021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3.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수 의원 외 6명)
4.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석 의원 외 7명)
5. 서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6.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8명)
7.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회계과)
8.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회계과)
9. 서해안 안전체험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안전총괄과)
10.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7명)
11.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0명)
12.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환경생태과)
13. 서산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축산과)
14. 서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시장제출_도시과)
15.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경화 의원 외 8명)
16.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무·산업건설위원장 제안)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_회계과)
2. 2021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3.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수 의원 외 6명)
4.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석 의원 외 7명)
5. 서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6.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8명)
7.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회계과)
8.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회계과)
9. 서해안 안전체험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안전총괄과)
10.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7명)
11.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0명)
12.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환경생태과)
13. 서산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축산과)
14. 서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시장제출_도시과)
15.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경화 의원 외 8명)
16.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무·산업건설위원장 제안)
(10시 2분 개의)
- 의장 김맹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요구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가선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가선숙 의원)
- 가선숙 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제9대 서산시의회를 힘차게 이끌어가시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8만 시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 가선숙은 초선의원으로서 임기 동안 맡겨주신 권한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정책전문가의 능력을 함양하고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시민의 소리를 수렴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집행의 감시자로서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동 지역 산업업무 증가에 따른 업무 효율화를 위한 산업팀 신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산시의 15개 읍·면·동은 서산시 시책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며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동 지역의 산업 분야는 현재 변화하고 있는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문제점은 동 지역 산업 업무량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담당업무를 맡을 인원은 충원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읍·면지역은 산업팀이 축산, 산림, 농업 분야별 업무에 담당자를 개별 배치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동 지역, 특히 부춘동,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은 담당자 1명이 농업, 축산, 산림 등 산업 분야 전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복지 업무 등과 같이 별개의 업무분야를 복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과도한 업무 분담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농지원부 관련 4개 사무가 시에서 동으로 이관되며 약 6,200개의 농지원부를 동에서 관리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농지법」 개정 등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농지위원회 구성 의무화,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증가 등 업무의 고도화 및 전문화가 필요해져 가는 상황입니다.
특히 농업재해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해조사, 대장 작성 및 피해 입력 등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1명이 피해현장 확인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직원들은 농촌 동 근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과도한 업무량에 따른 담당자의 능률 저하, 농업인들과의 소통 부재로 오는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아지고, 현안 업무의 적기 추진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담당자와 농업인 모두에게 매우 힘든 상황이 계속되어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건전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동 지역 산업팀 신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동 지역은 단순히 면적 비율로 볼 때는 서산시 전체 농지 비율의 약 9%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각종 농업 지원사업 신청 기준지는 농지소재지가 아닌 농민 주소지입니다.
농업인 중에서도 동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읍·면 농지를 소유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등을 고려해 볼 때 읍·면 지역에 비해 동 지역의 업무량이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조직의 무분별한 확대는 당연히 지양해야 할 사항이지만 인력 부족 해소는 무분별한 확대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9대 서산시의회가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충남뉴스큐미디어 ○○○님, 시민 ○○○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8분)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_회계과)
2. 2021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 의장 김맹호
-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가선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선숙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가선숙 의원입니다.
9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의 집행결과를 최종 확인·검증하도록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가선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3.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수 의원 외 6명)
4.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석 의원 외 7명)
5. 서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6명)
6.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8명)
7.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회계과)
8.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회계과)
9. 서해안 안전체험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안전총괄과)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해안 안전체험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경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의원
-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경화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용차량 지원, 신청 시 대형승합차에 대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피복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한 지원민방위대 활동 및 운영성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미성년자가 상속 관련 법률지식 부족으로 상속 포기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평화적이고 자주적 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과 법제처 권고사항 및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토록 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해안 안전체험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해안 안전체험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이경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해안 안전체험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10.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7명)
11.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10명)
12.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환경생태과)
13. 서산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축산과)
14. 서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안)(시장제출_도시과)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원기 위원장님을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원기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의 의무사항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임대농업기계 반환 시 사용자의 청소, 세척을 위한 농기계 세척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임대농업기계의 사용과 편리성을 증진하고 농업 생산량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본 조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 예방 및 해결할 수 있도록 조례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배치기관에 근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방역활동장려금을 최대 월 90만 원 범위에서 지급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하여 공중방역수의사의 업무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토지이용 현황 및 여건 변화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의 변경을 통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서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맹호
- 안원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15.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경화 의원 외 8명)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의원
-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 기관 분립형 구조를 표방하고 있으나 완전한 분리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2년 지방자치의 한계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했으나 인사권 독립에만 그쳤을 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회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집행기관과의 동등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방의회는 지난 30년간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는 의회와 집행기관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 기관 분립형 구조를 표방하고 있다.
자치분권의 가속화,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요구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이를 견제, 감시하여야 할 의회의 의정활동은 여건은 아직도 30여 년 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지방자치의 한계 극복을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지방자치 구현의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에만 그쳤을 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예속되어 있는 반쪽짜리 기관으로 남아 있다.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독립기관으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듯 지방의회도 독립기관으로 집행기관과의 동등한 관계 구축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지방분권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제대로 된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서산시의회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18만 서산 시민의 염원의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과 운영의 전반을 명문화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하나, 건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시 의회의 독립적인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2022년 9월 29일 서산시의회.
- 의장 김맹호
-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이의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16.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무·산업건설위원장 제안)
- 의장 김맹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와 토론을 통해 작성한 결과보고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단말기에 수록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9대 의회 개원 후 빡빡한 일정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을 위해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 출석공무원(56명)
- (의회사무국)(7명)
-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전문위원 최병렬 이은건 김영환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최은숙
- 속기 유민지
- (서산시청)(49명)
- 시장 이완섭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 보건소장 김지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 공보담당관 이성환 감사담당관 한명동
-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 교통과장 김기수 환경생태과장 박경환
- 자원순환과장 이용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사회복지과장 최신득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관광과장 김덕제
- 평생교육과장 김준환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 건설과장 양은규 도시과장 가능로
- 도로과장 이종민 주택과장 신철호
-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안전총괄과장 이경수
-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 세무과장 한현교
-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민원봉사과장 최은환
- 농정과장 정성용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축산과장 최광일
- 기술보급과장 김은성 보건행정과장 김용미
- 정신보건위생과장 김희태 건강증진과장 리민자
- 감염병관리과장 이용율 종합사회복지관장 윤민철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
- 시립도서관장 성기영
○ 제278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김맹호
- - 서산시의회 의원 김용경
- - 서산시의회 의원 문수기
- - 의회사무국장 최교상